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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3.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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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관, 감사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철 공보관 한상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보관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2011년도 기정예산액 15억 7597만 9천원 대비 4.4%인 7천만원이 증가한 16억 4597만 9천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시책 및 행사에 대한 각종 언론매체 및 인터넷 게재 홍보를 위한 신문사 행정광고 예산으로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인터넷광고 예산으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손경수 감사관 손경수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총 예산 규모는 2011년도 기정예산액 2억 3056만 8천원보다 5.6% 증가한 총 2억 4346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집기 및 비품구입 등의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의 가치관과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도전 청렴 골든벨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민원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 등으로 390만원을 계상하여 총 2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공보관,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 먼저 하시죠.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공보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1년간 광고계획안이 있으시다고 그러셨나요, 지난번에?

○공보관 한상철 광고계획은 이렇게 구체화는 안 돼 있고요, 나름대로 딱 얼마, 얼마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게 만약에 구분을 해 놓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저희 공보관실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이것이 예를 들면 일간지가 얼마, 주간지가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우리 공보관실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효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실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계획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1월달과 2월달에 나갔던 광고카피들 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 카피들은 혹시 자료로 제출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감사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렴 골든벨이 올해 처음 추진하시는 거죠?

○감사관 손경수 작년에 첫 했고요, 이번에 2회 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아, 2회인가요?

○감사관 손경수 예.

황효진위원 작년에 추진했을 때 어떤 효과라든지 아니면 반응이 어땠나요?

○감사관 손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2010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시는 경기도에서 5위, 전국 지자체에서 52위로 우수그룹에 포함됐었습니다.

이는 어떤 공직자의 청렴교육을 강화했고 또한 전직원에 대한 청렴 클린웨이브 운동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청렴모니터링 콜센터 운영 등을 한 결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2011년도에 저희 청렴도 목표는 청렴지수 9.0으로써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는 1위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렴 골든벨은 공직자가 알아야 할 행동강령이라든지 청렴의식 등 공직윤리 전반에 대한 상식과 지식을 퀴즈화해서 운영하는 그런 행사로 이게 청렴도 향상에 상당히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직원들이 간과하기 쉬운 청렴의식을 일깨우는데 아주 좋은 시책으로 돼 가지고 금년에도 10월 경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골든벨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감사관에서 각 부서별로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정리를 하고 계시나요?

○감사관 손경수 감사 지적사항 매번 감사할 때마다, 예,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지적사항이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따로 또 하시나요?

○감사관 손경수 그렇죠. 감사 조치 결과를 우리가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이런 퀴즈에 포함이 돼서 나오기도 하나요?

○감사관 손경수 그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감사 지적사항을 재발하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감사관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상식, 행동강령 자체가 감사와 직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황효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공보관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광고비가 아까 황효진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연간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건데 갑자기 이번 추경에 이렇게 3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온 사유가 무엇입니까?

○공보관 한상철 말씀드리겠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광고비가 2억 9820만원의 예산이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억 2천이 되어 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3천을 이번에 더 올리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미리 확보를 하시기 위해서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획안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올리신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 최소 이 정도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우리 나름대로 안산시 홍보에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3천을 계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앞으로 더 증액할 그런 생각은 없으시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광고입니다. 인터넷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천만원에서 갑자기 6천만원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셨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그것은 저희가 지금 추세가 인터넷시대고 해서 저희가 통신사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배너광고를 강화시키고자 해서 4천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디 통신사에다 하는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없으시나요?

○공보관 한상철 연합하고 뉴시스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리신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증액 해 가지고 올리셨잖아요, 본예산에?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인터넷광고는 작년에 2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도 2천인데 저희가 인터넷광고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4천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부분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종합감사 수당은 경기도감사 수감 내용이십니까?

○감사관 손경수 지금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경기도 종합감사 계획이 있었는데 상급기관인 감사원에서 우리시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 해 가지고 경기도감사가 취소되고 3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지금 현재 감사원 우리 안산시에 대한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활한 감사 수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또 집기 이런 것이 필요한데 거의 다 임차비용을 좀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기도감사가 취소되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 계기가 있든지.

○감사관 손경수 그것은 감사원에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시는 약 10여년간 감사원감사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감사원에서 전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무슨 특별하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감사관 손경수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10년만에 하는 건가요?

○감사관 손경수 예. 거의 10년 정도 됐습니다.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은 지가 저희시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탁자라든지 상설감사장 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집기 구입하는 게 있는데 혹시 그 전에 민원즉심관실에서 사용하던 집기를 사용할 수는 없었던가요? 아니면 진짜 필요한 부분이니까 새로,

○감사관 손경수 지금 저희가 사무실에 민원고충상담을 위한 탁자가 없이 그냥 대회의실에 있는 탁자를 임시로 빌려다 쓰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상설감사장이 있습니다. 상급기관 여러 외부기관에서 올 때마다 상시로 운영하는 상설감사장이 있는데 그 집기가 노후화되어 있어요, 의자가.

그래서 그걸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세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주시는데 무리 없으시죠?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우선 여쭙겠습니다.

○감사관 손경수 감사관 손경수입니다.

김영철위원 예산서 추경 예산을 보면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산취득비 있죠?

○감사관 손경수 예.

김영철위원 이게 탁자 하나에 표기가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손경수 지금 한 개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탁자가 90만원 정도로 이렇게 비싼가요? 나름이겠지만 9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짜리도 있겠죠.

나름인데 90만원이 기준은 어디에 잡고 이렇게 90만원 곱하기 1식 하셨어요?

○감사관 손경수 저희 지금 예산편성지침상에 집기, 가구 단가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기준을 삼아서 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크게 좋은 걸로 살 것은 아니고요.

김영철위원 청렴 골든벨 취지 굉장히 좋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련돼서는 가능하다면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으면 쓰고, 재활용이 가능한 거 있으면 그거 좀 쓰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 구입하는 거 관행적으로 모자라면 막 구입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최후에 정말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매입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손경수 예.

김영철위원 다음에 공보관실 여쭙겠습니다.

공보관실 1년 예산이 여기 본예산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어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7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올라왔습니까?

크게 두 개로 나눠졌는데 4천만원 증액과 3천만원 증액으로.

4천만원 증액은 아까 황효진 위원님 여쭤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보관 한상철 4천만원은 인터넷광고를 통한 우리 안산시 홍보 차원에서 예산이고요.

3천만원 증액되는 것은 행정광고 신문을 통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4천만원 인터넷광고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이게 올라와 있었던 내용입니까?

○공보관 한상철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김영철위원 본예산에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된 내용입니까?

○공보관 한상철 그건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행정광고는 본예산에 포함이 된 거였었나요? 아니면,

○공보관 한상철 그것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이었는데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인터넷광고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공보관 한상철 인터넷상에 보게 되면 연합이라든가 뉴시스에 보게 되면 배너창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저희 안산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횟수라든가 또는 시간이라든가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러한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인터넷 배너광고 내용과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아직 제가 보지 않았지만 이런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인터넷광고 아까 뉴시스하고 연합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하고 계약 체결한 내용 있어요?

○공보관 한상철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행정광고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광고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안산시의 행정광고라고 함은” 해서 쭉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안산시의 행정광고라고 함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지방일간지, 지역신문, 중앙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안산시에 들어오는 모든 신문, 중앙일보도 들어오죠, 우리 안산시에?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중앙지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그리고 중앙지 그 다음에 조선일보도 들어오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지방일간지도 들어오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또 우리 안산지역에서 보면 주간지 들어오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그게 각각 우리 안산시에 배포되는 현황 알고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지난주에 나름대로 취합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김영철위원 배포현황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주간지 A라는 신문이 발행부수는 총 몇 부인데 우리 안산시에 배포되는 게 몇 부다.

배포현황, 우리 안산시에 행정광고가 나가는 신문의 배포현황 이게 궁금하고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3천만원이면 완벽하게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서 의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홍보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한상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왜 3천만원이었는지, 4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2천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왜 3천만원이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전에 제가 제 사무실에서 공보관님하고 조삼모사라고 한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그 의미를 잘 좀 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포현황을 제가 알고 싶어요. 그거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 좀 해 주시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그런 걸 여러 가지 참고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시금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본예산 때 올리셨을 때 저희가 보면 통신사 수수료 있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5400에서 저희가 1800 삭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통신사가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그거죠?

그 회사에 대한 배너광고를 지금 4천만원 올리신 거예요, 그 회사에 대해서?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모니터 좀 켜주실래요.

(영상자료 설명)

연합뉴스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 강원도가 시작합니다.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경기도 농특산물 G마크’ 이런 배너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통신사 수수료 비용보다 더 커진 금액이네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때 ID접속해서 통신사 기사 송출하고 보도자료 자체로 올리고 이런 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거보다 이런 광고효과를 보고자 배너광고,

○공보관 한상철 어제 담당계장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배너광고비에 따라서 위치라든가 시간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싸면 쌀수록 쳐지고 시간대도 좋지 않은 시간대 그 다음에 짧게 나가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신다면,

전준호위원 지금 우측 중간에 있는 이 정도의 배너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공보관 한상철 그것까지는 지금, 각 시·군에서 어제 파악을 해 봤는데 300만원에서 한 550 정도 그 사이.

전준호위원 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뉴시스도 마찬가지입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뉴시스는 지자체 광고 모형들이 되어 있는 게 없는데요.

우리가 새로 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뉴시스 화면인데요, 특별히 지자체 광고 배너가 달린 데가 없죠?

○공보관 한상철 연합하고 똑같이 그 위치라든가 그런 걸 좋은 위치에다가 선정을 해서,

전준호위원 좋은 위치가 현재 다른 샘플로 진행된다든가 이런 게 아직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지자체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광고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메인 화면에요? 배너광고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도 같은 비용인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박은경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당초에 통신사 회선이용료로 올렸다가 여러 회선을 쓰고 있는데 부족해서 더 올린다고 했다가 삭감된 거잖아요, 전년도에?

○공보관 한상철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공보관님 새로 오시기 전에.

그렇게 해서 된 사업이 지금 광고를 하려고 하는 통신사는 그대로 있고 광고내용 예산의 용도만 달라지는 거죠. 오히려 비용은 더 올라가는 셈입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좀 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거 1800 가지고 두 군데 하는 2회선인가 몇 개 회선 늘린다는 걸로 해서 그 홍보효과, 이보다 훨씬 낫고 기사도 빨리 빨리 송출되고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야 하는 근거들을 설명하셨는데 그거 삭감되고 나니까 더 증액된 예산으로 배너를 단다, 쉽게 납득이 잘 안 가지 않겠어요?

배너와 지난번에 하고자 했던 그 형식의 홍보 둘 중에,

○공보관 한상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예산 삭감된 것은 저희가 직접 홍보기사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수수료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에는 배너를 이용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저번에 했던 예산 올린 것은 별 의미 없는 거네요?

○공보관 한상철 그것은 그 나름대로,

전준호위원 예산이 해당 통신사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그 사업이 필요하고 타당하다라면 재차 올려서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럼 당시에는 2개 양자 비교도 안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배너가 더 효과적인지, 그렇게 기사를 직접 송출해서 올리는 것이 효과적인지 따져보고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했었으면 두 번 일하고 예산 삭감 당하고 그런 일 없었을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기사화 해 가지고 나가는 홍보하고 배너를 이용한 홍보가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와서 봤을 때 이런 시각으로 움직이고 하는 배너광고가 낫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강원도 예로 나온 건데요, 연합뉴스에 올라와 있는 강원도 배너를 클릭하면 강원도청 홈페이지가 올라옵니다.

이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저희도 그렇게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할 수 있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인터넷창 열자마자 연합뉴스 안 들어가고 주소창에 안산시청 넣으면 바로 우리 홈페이지 뜨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효과 있어요? 해당 언론사에 우리가 기사나 보도자료를 올려서 그걸 기사화해서 지면이나 인터넷뉴스로 나가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배너 하나 클릭해서 시청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리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나름대로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전준호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비용은 더 들어가고 유저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안산시청 홈페이지 가려면 안산시청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연합뉴스나 뉴시스 들어가서 그 배너 보고 그 배너 눌러서 안산시청 누릅니까?

○공보관 한상철 그렇지는 않죠.

전준호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기사를 보다가 거기에 좋은 배너가 있어 가지고 클릭을 하게 되면 연결되는 그런 사항이지 꼭 안산시청을 보려고 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다른 광고라든가 기사를 보다가 클릭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인터넷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이버 검색창이나 네이버 배너에다 달면 비용이 얼마나 들죠? 다음 포탈이나.

○공보관 한상철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얼마나요? 비교해 보셨어요?

○공보관 한상철 금액까지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네이버 같은 데는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포탈에 들어가면 각 신문사 뉴스 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보관 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서 볼 수는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배너를 안 달아도 안산시청 보려면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안산시 기사나 안산시 내용, 안산시 행정 돌아가는 걸 보려면 자기 컴퓨터에 즐겨찾기에 등록을 해 놓으면 신문사에 들어가서 보지 않아도 다 나옵니다.

전준호위원 언론사에 광고 주지 말자고 논리 따지면 수 없이 많아요.

배너 아니어도 더 좋은 것, 차라리 그 돈으로 기사 잘 써 가지고, 그 돈으로 시 일 잘해 가지고 취재하도록 해서 기사 쓰는 것이 더 효과 있게 쓸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면.

얘기가 길어지면 언론사와 의회가 싸우는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말 안 하는데 그런 효과들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편의적으로 비용 편익도 생각 안 해 보고 전에 삭감된 예산 근거해서, 지금 형식만 바꿔서 통신사 그대로 올라오는 모양을 연출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그 회선 모자라 가지고 더 많이 홍보해야 된다고 얼마나 거품 물고 얘기했습니까, 승인해달라고.

나중에 다른 예산 삭감 한다니까 “그거 대신 삭감해주세요.” 하고 가져왔잖아요. 공보관님은 모르시지만 나중에 오셨으니까. 지난 본예산 때 그랬어요. 다른 예산 살리려고 이 예산 대신 삭감해주세요.

그러면 추경에 그 예산 가지고 다시 살리는 게 도리이지 예산은 더 증액되고 효과도 더 차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이런 식으로 본예산 2천만원의 2배가 넘는 4천만원을 추경에 그것도 석 달만에, 납득 안 가잖아요.

행정광고도 마찬가지죠. 연간 계획 다 제시해달라고 했고 여러분들 ABC 근거해서 기준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만큼 더 필요하다라고 이거 낼 때,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우리가 3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가지고 심사하라고요? 부수 기준해서 어느 부수 회사한테는 어느 만큼의 광고규모와 몇 단 광고비용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을 기준을 가지고 제시해야 연간 계획에 의해서 3천만원 정도 더 들겠다, 이런 윤곽이 나오죠.

이것만 갖고 그냥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가뜩이나 본예산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사안인데.

예산을 승인해도 승인할 수 있는 명분이 있게 승인할 수 있는 근거들을 하나도 안 가져오고, 의회에서 얘기 좀 하면 그거 가지고 거꾸로 꼬투리 잡고 달라고 해도 제대로 오지도 않고 그랬던 거잖아요.

책임지고 바로잡겠다고 얘기한 공보관이 몇 달 만에 바뀌었어요. 적어도 3천만원을 행정광고를 증액하려면 2억 2천 중에 지금 이 시점까지, 업무보고 때도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이 시점까지 이렇게, 이렇게 썼고 이후로도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얼마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계획으로 연간 집행하려고 합니다, 승인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알아서 쓰겠거니 했는데 알아서 쓰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승인했는데 나중에 자료 받고 감사하고 결산해보면 그 원칙이 없어졌잖아요. 언론사마다 서로 불만이 많고 서로 협의되지도 않고.

그래서 재차 주문해서 지난 본예산 승인했는데 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최소한 석 달만에 예산을 더 달라고 하면 그 말씀하신 연간 계획이라도 제출하면서 달라고 해야죠. 여러분 계획 세웠다면서요? 5천부 이상 안 되는 신문사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작은 신문사는 아예 죽어버리라고요? 광고 규모를 달리하든 회수를 달리하든 작은 신문사들도 자기 경쟁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생할 수 있는 기반 차원에서 두루두루 안배를 해야 되는 거죠.

5천부 안 되면 아예 안 준다? 다른 지자체 그렇게 하다가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정광고 시 홍보한다, 없는 거 가지고 생색낸다 해서 광고비 자르려고 하고 언론사 미워서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가시라고 하는 건데 하나 내놓지도 않고 그냥 7천만원 증액, 설득력이 떨어지죠. 저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공보관 한상철 제가 여기 온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지난 1월 31일날 위원님들께 시의회 업무보고 할 때 나름대로 저희 공보관실의 예산 특히, 광고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해서 어느 신문사 얼마, 어느 신문사 얼마 이렇게 하면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예산으로만 정리를 해 놨지 만약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자료가 만약에 나간, 세상이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화해서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항이 또 발생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구체화는 안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억 9820만원이 집행되면서 그거 봤을 때 최소한도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이 확보돼서 2억 5천만원이 되면 작년도에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언론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작년은 추경 예산까지, 마무리 추경까지 다 합쳐서 2억 9천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왜 작년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추경 예산까지 다 감안하고, 여러분이 불리할 때는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편성하고, 여러 해 동안 겪어온 일입니다, 제가.

왜 작년이어야 되죠? 작년하고 올해 예산 기조가 어떤 변화가 있죠, 그러면? 공보관의 예산 기조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작년 기준이면?

집행부 전체적으로 재정압박도 있고 예산 쪼들리고 예산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고 긴축하고 절약하자고 하시는데 공보관실만 유독 전년도 기준으로 추경 예산까지 포함 해 가지고 석 달만에 더 확보해야 된다고 하고 근거는 내놓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납득하라고요?

무슨 일이 그게 크게 벌어집니까, 그 계획 세우면?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다가는 발행부수 5천부 이상 우선 광고하고 ABC협회에 검증해 가지고 하겠다고 안 가져와 놓고 의회에다 그거 제출해준 적 있어요? 자료 준 적 있어요? 신문에는 아주 대서특필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잡으면 무슨 문제가 터지죠? 그러면 의회는 그걸 모르고 승인만 해 줘야 됩니까?

그런 걸 해소시켜 주면서 예산을 심의 받고 승인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그랬어요. 광고비 집행된 거 달라니까 결재판에다가 A4지 한 장 가지고 와서 “한 번 보십시오.” 하고 도로 가져가는, 뭡니까, 그게? 어떻게 하라고요?

○공보관 한상철 지난번 시의회 업무보고 할 때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자료는 갖고 있어요.

○공보관 한상철 그때 후유증이랄까 그게,

전준호위원 무슨 후유증이냐고요, 그러니까?

○공보관 한상철 그때 지역주간지 관계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이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준호위원 분배와 형평을 맞춰달라는 주문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거 조정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조정 관계를 아예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연간 계획을 짜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여러분이 정해놓으셨다고 발표하고 언론에 홍보한 것이 5천부 이상 기준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 안조차도 안 주잖아요. 우리 의회에다 줘야죠.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거기에 맞춰서 5천부 이상의 언론사가 어느 정도이며, 기존의 광고규모가 얼마이며, 2억 2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3천이 더 필요하니까 달라, 그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 한상철 결재 난 계획서 5천부 이상에 대해서, 언론사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기준을 여러분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만든다고 했는데도 5천부 이하에서는 또 여전히 불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주간지처럼 또 항의하겠죠. 그런 걸 소화시켜 달라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개사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ABC협회에서 2009년도 기준을 갖다가 발표했습니다. 2010년도 발표는 금년도 10월달에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간지에 대해서 지난 2월초쯤에 ABC협회에서 우리 지역주간지에 대해서 실사를 나왔거든요.

전준호위원 그 자료 저희도 받아봤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실사를 받아봤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시가 이런 광고 내지는 언론홍보를 할 계획과 기준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예산도 쓰고 언론사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공유되지 않고 예산만 달라고 하면 전지전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회가?

시민들은 더 그러겠죠, 궁금해 하고.

○공보관 한상철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에 2억 5천이면 올해 끝난다고 하셨죠?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지난 본예산 때도 그랬습니다. 2억 2천이면 된다고.

그리고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삭감해서 예산 편성하셨죠?

의회가 자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의회에다 예산 제출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편성권 권한으로 전년대비 해서 예산 줄여 가지고 올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와 석 달 만에 더 필요하다, 전년 기준으로 써야 된다, 그걸 의회가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첨언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각 신문사별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안별로 상반기에 어떤 부분에 광고를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그때 1월 한 달간 추모공원 화장장에 대한 광고가 4천만원이 투입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력발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배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거리극축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런, 물론 언론사별로 그런 계획안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린 계획안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위원 공보관님, 아까 제가 주문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추진계획 보면 27개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간지 13, 주간지 9, 통신사 및 중앙지 5개 이렇게 해서 27개인데 중앙지를 제외한 나머지 있죠? 일간지 13, 주간지, 통신사 및 중앙지 해서 27개사로 되어 있는데, 이 27개사에 아까 제가 주문했던 배포부수 현황 그 자료를 꼭 제출해주십시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27개사 것 보내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청렴 골든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처음으로 추진하시는 거죠?

○감사관 손경수 작년에 2010년도에 1회 했고 이번에 2회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때 해 보시고 어떠셨어요?

○감사관 손경수 상당히 직원들이 생각보다 호응이 좋았습니다. 청렴 골든벨은 예선과 본선을 거치는데 예선은 저희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를 사전에 전직원들한테 통보 해가지고 습득한 상태에서 각 최고 점수를 각 부서별로 최고 점수자들을 차출해서 100명이 결선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이게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부분이 큽니다. 꼭 청렴도 향상만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행동강령이나 어떤 청렴 상식 공직윤리 전반에 대한 상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골든벨 울리셨나요?

○감사관 손경수 울렸습니다. 시상금이 50만원이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문제은행이 400문제가 있다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감사관 손경수 저희 직원들이 스스로 만든 최초에, 금년에는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직원들이 전부 만든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 직접?

○감사관 손경수 예, 직접 만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출제를 공모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감사관 손경수 직접 저희 담당직원들 몇 명이서 출제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효진위원 아까 감사관실에 자료 하나만 요청을 드릴게요.

지적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신 걸 정리한 게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그 자료는 그때그때 아주 방대하거든요. 감사를 하면 감사,

황효진위원 책자로,

○감사관 손경수 그렇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안별로 우리가 1년에 보통 24개 기관을 감사하는데 감사 할 때마다 그 사안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할 때는 그걸 피드백으로 정리하는 것이 따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

황효진위원 그러면 피드백을 아까 정리를 해 놓으셨다는 것은,

○감사관 손경수 그때그때 사안별로 조치사항 결과 보고는 받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따로, 그 기간은 언제, 그 자료를 뽑으려면 상당히 양이 많은데요.

황효진위원 아니 제가 좀 혼란스러운데 피드백을 하셨는데 자료정리를 안 해 놓으셨다는 건지, 아니면 구두상으로 그냥 피드백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지?

○감사관 손경수 일단 조치결과 이것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을 개시를 하니까요. 피드백이 되겠죠.

황효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지적을 하고 나서 그 지적사항이 얼마나 개선이 됐느냐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까 여쭈었는데 담당관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았다. 그래서 정리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이런 퀴즈에도 반영이 된다고 아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감사관 손경수 그 일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황효진위원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합니다.

○감사관 손경수 어떤, 지금 위원님께서,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방대하더라도 어떤 일부분이라도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자료를 하셨다면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요.

○감사관 손경수 그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자료적으로 한 번 감사를 하게 되면 양이,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얼마큼 피드백이 됐는지에 대한 그 자료를 축적을 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그것을 정리해놓으셨다고 하셔서 그걸 저는 보고 싶다는 말씀인데 그걸 해 놓으셨나요?

○감사관 손경수 별도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해놓으신 게 없으신 거죠?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감사관님, 그것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황효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조금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 이행된 부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관 손경수 예, 그러니까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걸 USB에다 해서 담아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감사관 손경수 그러면 그 기간 설정을,

한갑수위원 기간 설정 하신 이후에 나머지는 USB에 담아서 드리세요.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황효진위원 아니요. 저는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샘플을 보여주셔도 돼요.

그것을 자료가 방대한 것을 제가 일일이 다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감사관에서 지적을 한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보고 싶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감사관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으로 정리를 따로 안 해놓으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혼란스러운데 방대한 자료를 다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 샘플을,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에 국한해서 저한테 주셔도 되고요.

○감사관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샘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그 동안 상급기관 감사결과 조치 사항이 다 있잖아요?

○감사관 손경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감사원 감사 이전에 실시됐던 지금 감사가 뭐가 있어요, 상급기관 감사가? 자체 감사,

○감사관 손경수 자체 감사 말고는 경기도 종합감사가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 이후에 상급기관 감사가 없었나요?

○감사관 손경수 예, 없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없었어요?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부분감사라고 해서 사안별로 그때그때 나온 부분은 있지만 종합감사는 2007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 이후에는 저희가 아직 상급기관 감사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그 부분감사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리한 부분 있잖아요?

○감사관 손경수 예.

○위원장 정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황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고, 또 결과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자료가?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걸 주시면 되겠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추가해서 감사 사례집 발간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감사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시에 감사된 내용의 사례들인가요?

○감사관 손경수 우리시의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책자라도,

○감사관 손경수 그렇죠. 책자로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전부 다 담고 있지는 않겠지만.

○감사관 손경수 예.

○위원장 정승현 공보관님, 참 실망스러운 게 기본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를 계획하면서도 이 2개사만을 지금,

○공보관 한상철 2개사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저희가 다양하게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올라온 것은 지금 이 2개사를 염두하고 올린 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다른 포탈사이트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금액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알아보지도 않았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 자체가 문제예요. 다음에다 올리는 게 효과적인지, 네이버에다 올리는 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지금 염두하고 있는 두 군데에다 올리는 게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고민하시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타 다른 포탈사이트에 대한 금액이나 예산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아시는 바가 없고, 그리고 또 이번에 행정광고비에 대해서도 지금 여태 우리시가 공보관실이 생긴 이후로 행정광고비를 집행한 이후 한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행정광고를 한 적이 있나요? 4천만원이 넘게 불과 한 달 반 사이에?

돔구장 제가 봤을 때 돔구장도 그렇게 예산 안 들어갔어요. 우리 안산에 지금 이 추모공원 화장장보다 훨씬 더 대형사업들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 화장장시설에 대해서 그만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반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광고를 통해서 주민들 눈과 귀를 가리려고 했던, 그러고 나서 지금 와 가지고 다시 부족하니까 예산 더 세워달라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그 4천만원 중에 금년도에 집행된 것은 2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작년도에 집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보관 한상철 제가 잘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행정광고비 집행에 대한 공보관실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에서 행정광고 요구를 하더라도 연간 최소한의 구체적으로 편성계획 집행계획은 세우지 않았더라도 나름 지난해에 집행을 근거로 해서 이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광고비를 집행해버리면, 그러면 당초 계획에 어긋나게 집행한 거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 요청하셨는데 작년도 행정광고비 집행내역하고 2억 9천에 대한, 그리고 전준호 위원님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을 하더라도 당위성을 가지고 의결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왜 3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4천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대해서 지금 정확한 3천만원이어야 하는, 또 4천만원이어야 하는 그런 근거가 지금 있나요?

그냥 대충 해서 이런 정도라면 되겠다, 예년도 예산에 근거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산편성 해서 의회 의결해달라고 하는데 있어서 그냥 해주고, 그걸 바란다는 자체가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거죠.

왜 3천만원을 편성해야 되는지, 왜 4천만원을 편성해야 되는지 그 근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ABC협회 발표에 의해서 5천부 이상 신문사 현황 자료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공보관한상철
감사관손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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