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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3.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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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국 소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다음으로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을 차례대로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751억 6,42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41억 6,728만 7천원 보다 0.58% 증가한 9억 9,69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311억 6,030만 8천원보다 0.16% 증액된 312억 1,030만 8천원이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8억 9,428만 5천원보다 3.69% 증액된 40억 3,803만 2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203억 8,105만 9천원보다 0.2% 증액된 1,206억 1,767만 3천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 143억 6,008만 7천원보다 2.81% 증액된 147억 6,336만 5천원이고,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23억 3,956만 8천원보다 4.12% 증액된 24억 3,590만원이며, 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20억 3,198만원보다 3.3% 증액된 20억 9,899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행복마루 Book-Cafe』 야외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본관 1층 안산시 홍보관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조해 지식과 화합이 창출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으며, 청사 뒤편의 방치된 야외 공간으로 확대시켜 시민 및 직원들의 특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좋은 마을 만들기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의 손으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민공모사업으로서, 마을 미관개선, 편익시설 설치, 공동주차장 조성, 소공원 조성 등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입니다.

2011년 세수확보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검토를 통하여 시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오동 23필지, 고잔동 37블록, 대부도 공유수면 등 평가에 필요한 2억 1,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안산시사 편찬 추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되어 총 8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역사·문화·정치·행정·사회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발전상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의 정체성과 역사적 근거자료 및 시의 변화상을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금번 1회 추경에 1억 4천만원, 잔여액 1억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벚꽃축제 음악회입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중에 제일컨트리클럽의 무료 개장에 맞추어 시민들에게 각종 예술 공연과 벚꽃을 함께 구경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안산시립합창단 로마 교황청 초청공연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서 국내외의 갈채를 받아온 안산 시립합창단이 로마교황청의 초청을 받아 바티칸 성 베드로성당에서 공연을 하게 됨에 따라, 문화예술도시로서 우리시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소요경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25시청사 개청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공사입니다.

고잔동 27번지에 신축중인 25시 청사에 환경교통국 관할 부서가 이전됨에 따라 정보통신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환경을 만들고자 시설 조성비용 6,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법무부에서 공모한 사회통합 거점운영기관으로 우리시가 선정됨에 따라,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국비 6,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011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Book-Cafe 먼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저희가 이걸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여지껏 본청건물 1층 로비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Book-Cafe도 수리를 한 거고, 앞에 조경 라인은 부각된 거고, 그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다 테라스를 만드신다는 얘기죠, 결과는?

○총무과장 박석운 뒤쪽이요.

한갑수위원 그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한갑수위원 저희 공무원들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죠?

○총무과장 박석운 12시부터 1시죠.

한갑수위원 한 시간이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한갑수위원 과연 저희가 이 돈을 들여 가지고 테라스를 만들 효율가치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는 공간활용 측면에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지금 Book-Cafe에서 바로 뒤에 나갈 수 있는 문을 설치했는데 고가 맞지가 않습니다. 낮고 높고 그래서 계단을 설치할 여건인데, 현재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여름되면 거기가 그늘이 져서 굉장히 좋은 가림막이 되고 해서, 지금 청사 복도 중앙에서 뒤에 어린이집으로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밖에 이쪽 Book-Cafe에서 뒤로 파고라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점심때는 파고라 쪽에 있다가 다시 Book-Cafe를 빙 돌아서 오지 않고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작은 규모의 데크를 설치하면 공무원이나 시민들께서 원활히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간활용 면만 본다면 지금 박석운 과장님 말씀대로 아주 탁월하신 효율성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 의회에다가 여지껏 상정해서 올라온 예를 보면, 지금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출입구 현관 로비 리모델링 안 해드렸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죠.

한갑수위원 그죠?

○총무과장 박석운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예산을 갖다가 반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1차 로비 먼저 하나 하고, 이거 2단계 사업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어차피 1단계 사업은 저희가 승인해드린 거니까 더 이상 전제 안 하겠어요. 안 하지만 이 돈은, 지금 저희가 예산과에 돈도 없다면서요, 돈 있습니까? 돈도 없다고 항상 하면서 지금 각 동에 거의 200억이란 돈이 각 동에 대한 동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현재 아직 안 받아봤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하나도 못 들어왔어요. 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잘랐어요. 그죠?

그러면 진짜로 주민들 시민들이 배고파하는 부분은 관여를 안 하고 지금 시에다 계속 투자하자는 겁니까, 관에다? 더군다나 이 돈을 투자 해 가지고 한 시간입니다. 우리 공무원 휴식시간 한 시간입니다. 그죠? 지금 민원인들은 어차피 각 구청에 나눠져 있고 또 지금 현재 민원인들을 위해서 지금 민원봉사실 옆에 휴식공간이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다가 테라스까지 만들어 가지고 과연 우리가 투자한 만큼 활용가치가 있나, 저는 그것을 한 번 더 고려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의견은 추후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무모하다. 이 돈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이 과연 그 테라스에 나가서 즐길 분이 몇 분이나 되겠나,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직장 아닙니까? 직장에서는 각 부서간에 통신도 지금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간 공간마다 지금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테라스, 그러면 다 오픈된 공간인데 과연 필요한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라스 예산이 올라온 자체부터가 적절치 않다. 처음부터 로비공사 했을 때 애초부터 온 거하고 정말로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거지 이것은 테라스 로비공간 한 다음에 테라스 들어오고 이것은 적절치 않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갑수위원 아니요. 의결은 나중에 할 거니까요.

○총무과장 박석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우리 청사가 사실 오래돼서 공무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겠고요, 거기가 사실은 청사 내에 각 복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민원인이 찾아와도 앉아서 얘기할 공간이 없습니다. 각 1층, 2층, 3층, 4층 각 복도에. 코너가 있어서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화장실 앞에서 커피를 들고 대화하는 그런 여건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층에는 못할지언정 로비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또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Book-Cafe를 했던 거고요.

두 번째, Book-Cafe 공간이 실내에 한정되어 있고 뒤에 파고라와 연결되어 있는, 후정 운동장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 중에서 작은 공간 한 40평에서 50평 정도 해 놓으면 서로 소통이 될 수가 있고, 파고라에 계신 분들이 여름에는 파고라에 많은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계시고 점심시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차를 마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자연스럽게 Book-Cafe로 출입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인데, 예산 절약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과 공무원이 다 이용할 수 있고 좀 열악한 시설이지만 저희들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폭넓게 봐주신다면 이게 구태여 공무원의 공간 점심시간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6대 의회가 시작되고 또 집행부에서 예산 올라온 절차를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 참 잘 하셨어요. 지금 Book-Cafe를 갖다가 공무원들의 휴식공간 또 외부에 손님이 올 적에 담소장소로 예정을 잡은 겁니다. 그죠?

그때는 테라스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테라스가 뭡니까? 결국은 한여름 아마 계절적으로 따지면 겨울에는 전혀 이용도 못하는 북쪽에 있는 겁니다. 건물 뒤쪽에 거의 북쪽에 있는 거고, 저도 여기서 아직까지 금연을 하고 있지만 저 잔디밭에 가서 햇빛 쪼이는 데 나가서 피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 돈을 투자 해 가지고,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들어왔는데 효율성 면에서 과연 민원인이 얼마나 오겠냐 이거예요.

또 사실상 안산시청에 민원인이 많이 옵니까? 구청에 민원인이 더 갑니까?

저희가 지금 양 구청으로 민원인이 분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연 민원인 시민을 볼모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안 맞는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 공무원이나 내빈객이 사용하시는 부분인데 계절적으로 활용가치가 결국은 투자한 금액만큼의 가치가 있겠냐, 정리해드리면 절차상도 안 맞고 이걸 갖다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테라스에 과연 어느 직급이 나갈 거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된다, 안 된다 이건 나중 문제고, 한 번 더 고려를 신중하게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위원님 말씀도 관점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공간활용 측면도 한 번 해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걸 해 놓음으로서 예산액이 5천만원인데 5천만원 들여서 해 놓는다면 공간활용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집행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현장을 가서 보시고 같이 한 번 설명을,

한갑수위원 현장은 봤고요, 당장 제가 아는 동은 당장 지금 하자가 나는 데도 못 고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을 다 충족한 다음에 여가선용은 그때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장 배고파 가지고 밥 한 톨도 없는데 다른 지역은 여가선용 한다고, 이건 안 맞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예산이 남으면 당연히 좋죠. 여가선용 누가 반대합니까?

그래서 그런 의중이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집행부에다가 201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 반영을 뽑아봤어요. 맨 처음에 1억 단위로 뽑아봤는데 저희 기획행정 것은 별로 없고 다른 부서 것이 많길래 5천만원을 한 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좀 아리송한 게 많았습니다.

문화예술과는 합창단이 해외연수를 나가시네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예산을 위원님들이,

한갑수위원 저희도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저희한테 오겠지만 지금 요구액이 1억 5천인데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요구는 1억 5천을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반영액은 또 1억 2500이에요. 그러면 1억 5천이 뭔데 1억 5천입니까? 얘기 좀 한 번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게 로마교황청에서 저희 시립합창단이 와서 미사시간에 공연 좀 해 달라,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체재비, 숙식 등 일체 체재비는 그쪽에서 제공을 하고 저희들은 이게 항공편 예산입니다.

한갑수위원 그쪽에서 교통비 에어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에어비만 이렇다 하면, 그런데 2500이 어떻게 지금,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1억 2500이요?

한갑수위원 몇 명 가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50명이거든요, 단원이. 50명으로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과에서 우선 반영액을 해주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면서 저희들이 1억 5천 요구를 했는데 2500을 조정해서 1억 2500으로 이렇게 예산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단원 중에서 음악이라는 것은 저는 잘 모르지만 모든 게 조율이 나와야지 선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각 악기별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니 합창 노래니까요.

한갑수위원 거기서 몇 분 빠져도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 입장은 다 가는 게 좋죠.

한갑수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선 그 취지는 몰랐고요. 저한테 와 있는 공식적인 것은 ‘합창단 해외연주’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5천이 왔는데 반영된 것은 1억 2500이 이걸 올라오겠죠, 저희한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2500이 빠졌으면 단원이 10명이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아리송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미리 해외연주가 뭔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어떻게 보면 저희 합창하는 사람들이 가장 서고 싶어 하는 무대가 로마교황청하고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미국의 카네기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로마교황청은 초청 아니면 설 수가 없다. 그런 굉장히 서기 어려운 무대인데 저희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 참가한다는 게 영광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한갑수위원 부서에서 다 보내셔야지 과장님 그러면 몇 명만 빼고, 여기 과장님도 계신데 과장님도 30년 근속연수에서 과장님만 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2011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쭉 보니까 문화예술과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우선 저희 국에 해당된 것만 할게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브리핑하셨듯이 시민과 함께 하는 벚꽃축제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것이 제일 컨트리클럽에서 하는 건데, 제일 컨트리클럽이 부곡동 또 역대 해왔습니다. 역대 쭉 안산시 벚축제 하면 제일CC를 우선순위로 쳤고, 작년인가는 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한갑수위원 행사를 무슨 이유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죠? 무엇 때문에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것은,

한갑수위원 천안함 사건 때문에 안 했죠? 그 부분 때문에, 그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한갑수위원 그것 때문에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컨트리클럽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CC당, 그러니까 골프장 컨트리클럽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가 있듯이 사실상 저희가 제일컨트리클럽에서 저희 안산시민들이 수혜를 입는 부분은 극히, 예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와서 보기에는 극히 없다고 봅니다.

극히 없는데, 거꾸로 이것은 저희가 돈을 투자할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님께서 가서 돈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CC 홍보해주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은 여기서 제일CC에서 우리가 얻어낸 게 뭐 있습니까?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오로지 그냥 시민들의 볼거리?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이득이에요? 제일CC가 이득입니까? 저희 시민들이 이득입니까? 제일CC 돈도 많은 데인데.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최대한 제일CC에서 예산에 관해서는 투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더 양질의 하루 좋은 그런 놀이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 경비로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여가생활이고 지금 저희 200억이 넘는 재정이 펑크가 나는 판국에 이 복지라는 건 솔직히 저도 좋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선호도죠. 누구나 다 충족하게 줘야 되는데 우선은 민생고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 시 살림이 이렇게 많이 지금 부족한 판국에 추경으로 해서 지금 돈은 뭉쳐야 돈이 되지 이게 사실상 살림살이도 흐트러지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찔끔 질끔 이렇게 지금 각 동에 현안은 수두룩 쌓여 있는데요, 각 동에 이번에 현안이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안 올라왔는데 집행부인 문화예술과 업무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문화예술과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거꾸로 가서 저희 안산시에서 수입료를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벚꽃 잘 돼 있죠. 저도 한 몇 년 전에 거기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미어터지죠.

그러면 결과치는 제일CC가 이득이냐, 안산시민이 이득이냐, 어떤 게 이득일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제일CC가 그만큼 많은 수입을 얻었다면 일부분 안산시에다가 환원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게 환원 차원에서 이번에 하는 거거든요.

한갑수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4천만원 거기서는 돈도 아니에요.

○위원장 정승현 한 위원님 제가 잠깐만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하신 부분인데 제가 설명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천만원을 지원해서 제일CC에서 벚꽃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가 3회째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세워놨다가 천안함 사건 때문에 못했었던 부분들인데, 당초 처음에 할 때는 휴장한 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개장을 했어요. 개방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반응들이 좋아서 2회째부터는 일요일날 하루 영업을 정지하고 개방을 했는데, 사실 우리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제일CC가 굉장히 폐쇄적이었고 지역사회에 또 우리 안산시에 말 그대로 어떤 환원사업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제일CC와 시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줄다리기를 해 온 끝에 결국 이런 영업을 정지하고 개장하는 그런 성과라면 성과고 그런 것들을 이뤄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시에서 4천만원 들여서 10만여명이 찾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사 내지는 이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행사는 아직까지 우리시에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만 제일CC에서 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저희시에서는 돈을 최대한 부담을 줄이고 제일CC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부담하게끔 지속적인 줄다리기를 했습니다만 또 제일CC 자체적으로는 하루 영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손실만 해도 순손실이 1억5천이랍니다. 1억 5천에다가 거기에 따른 당일날 막대한 예산이 약 1억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어쨌든 하루를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였냐 하면 합창단 같은 경우에 사실상 교황청에서 이러한 것, 그러면 이런 거 형평성에, 오히려 이런 것은 과장님들간에 조율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꼭 이런 예산 4천만원 들여서 행사비용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도 지금 550억이 모자라는 판국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이런 데에 돈을 갖다가 찔끔찔끔 쓰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거 여가선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참 좋죠. 좋지만 제일컨트리클럽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해주던 내용 이런 걸 볼 때는 우리 관이 민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면에서는 과장님 역할론을 제대로 못하셨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앞으로 더 문화예술과에서 하실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은 옥석을 정확히 잣대를 구분하셔 가지고 진취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셨죠?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질의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나 뒤에 이종우 계장님 계십니다만 사실 굉장히 노력 많이 했어요. 시 예산 들이지 않고 하루를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 속에서 조율한 금액인데 이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야외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위치가 바로 건물 뒤편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이 사진에서도 사실 눈이 안 녹아 있어요. 저도 가끔 농협을 가면서 이 부분을 보긴 하는데 굉장히 여기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여름에 하절기에 그렇게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물론 이러한 시설물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여름에는 여기보다는 좀 더 뒤편에 정원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나무그늘에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하절기 한 계절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데크를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50평 정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경관으로 봤을 때 50평 자체만 봤을 때는 괜찮지만 건물과 인접 해 가지고 뒷부분하고 전체 경관을 봤을 때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렇게 겨울에는 눈이 안 녹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 데크에 눈이 내리고 그랬을 때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의 발육상태도 안 좋을 것이고, 또 눈이 내렸을 때 거기를 또 따로 치워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까 한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흡연하는 장소로 변질될 우려도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계획을 하셨다면, 휴식공간을 생각하셨다면 기존의 정원 부분에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꼭 건물하고 인접해야만 휴식공간이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여름에 내부에 있다가도 밖에 나왔을 때 좀 걸어 다니면서 나무 그늘에서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이런 조성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을 보면 눈이 안 녹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지잖아요, 한지.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저는 미관 부분은 오히려 지금 뒤에 가보시면, 그러니까 양방향이 아니고 단방향 현관 쪽으로만 Book-Cafe가 설치되어 있고 접근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계획을 했던 부분은 야외 휴게공간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Book-Cafe의 접근성을 원활히 돕기 위해서 사실은 거기에 데크 설치계획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는, 겨울은 물론 통로만 이용하겠지만 뒤에 파고라와 연계해서 어린이집에서 바로 뒤에 파고라에서 바로 Book-Cafe로 출입할 수 있는 접근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계단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계단을 좀 넓혀서 툇마루식의 데크를 설치해서 왔다 갔다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위치를 거기다 계획을 했던 부분이지 야외 휴게공간이 필요해서 거기에 장소를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그런 역할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5천만원을 들여서 굳이 뒤로 이렇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저희는 뒤에 데크가 되면 봄부터 가을까지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쪽에.

뒤에 파고라와 연계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 한 겨울에만 거기 데크를 이용하기 어려운,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봄에요, 그래야 상식적으로 저희가 밖에 나가서 봄기운도 쇠고 맑은 공기도 마시는데 여기 데크에 가서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몇 걸음 더 가 가지고 나무가 우거진 숲도 있고 잔디 보면서 거기에 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건물 뒤에다가 바로 데크를 설치하면 아직은 삭막하잖아요. 데크 외에는 나무 몇 그루 식재는 하겠지만 발육상태도 별로 안 좋을 거고, 그러한 공간보다는 좀 더 몇 걸음 더 가더라도 정말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지금의 기존에 있는 그 공간이 더 낫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박석운 아니요. 지금 공간은 활용하기 어려운 공간이고, 거기서 Book-Cafe를 출입할 수 있는, 데크를 안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계단을 설치해서 어차피 통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뒤에 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계단과 통로만 있는 것보다는 데크를 툇마루식으로 달고 나와서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안에서 커피를 뽑아다가 밖에 가서 먹을 수도 있겠고, 서서 대화할 수도 있겠고, 날씨가 풀리면 거기 의자에 앉아서 잠깐 책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뒷 공간에서 Book-Cafe를 출입하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활용기간은 3월 중순 이후가 되면 저는 충분히 거기가 활용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직원들이 뒤에 파고라를 이용하고 있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공간은 된다고 보고, 목적은 그런 목적으로 그 위치를 잡은 거고요.

미관은 오히려 현재보다는 데크를 설치하고 해서 더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혹시나 단방향보다는 양방향으로서 툇마루식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그게 오히려, 지금 다른 공간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청 같은 야외공간이. 기존에 있는 파고라 시설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 파고라 시설과 뒤에 있는 파고라와 Book-Cafe를 연결하고자 하는 데크를 설치하는 취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연결통로에 대해서는 취지를 알겠고요. 툇마루는 사실 우리가 양지 바른 데다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옥 구조상?

그리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한 번 업무보고 하실 때 Cafe 운영할 때 안내인을 추가로 배치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준비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은 저희 청경 안내원하고 우리 무기계약직 직원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4월 중에 검침업무가 위탁이 되면 그분들이 기능직화 되면서 인력이 보충이 됩니다.

거기에 4월중에 정식직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마을 만들기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저희한테 제출한 거 보면 추진계획에 2월달에 공모사업이 1차 선정이 있는데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좋은 마을 만들기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매년 이렇게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2011년도의 사업일정은 지난 2월 8일날, 9일날은 단원구청, 상록구청에 가서 양쪽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 중순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 그 접수를 받아서 1차, 2차 심사를 하고 결정을 지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자료 내드린 대로 신청건수가 총 23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12건에서 7건이 책정이 돼서 했는데 작년에도 사업비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각 동에서.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더 하려고 본예산에다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추경예산을 반영하자, 이래서 1억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거기 보면 예산서에 보면 45쪽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 해 가지고 300만원 이거 올리신 거, 원래 본예산 사업계획서에 천만원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올리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300만원은 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가 자료를 만듭니다. 제본하는데, 책자 만드는데 그런 비용에서 100만원이고, 작년 같으면 진주에서 전체 박람회를 했었는데 진주에서 부스 설치비용을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9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 200만원을 부스 설치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하도록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예산서에 천만원 이거 내용으로 그때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본 책자 등 부스 설치비용에 대한 예산이시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박은경위원 9월중에 있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박은경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황효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1차 선정된 게 2월이라고 여기는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6월이요?

황효진위원 2월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 말씀하시기는 설명회를 하신 거죠, 지금 양 구청에?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선정된 내용이라든지 결과가 지금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직 지금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2월달에 저희가 각 동의 주민자치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양 구청에서 설명회를 했고, 그 설명한 이후에 그 동이나 단체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순까지 접수가 되면 그걸 가지고 1차, 2차 심사를 할 겁니다.

황효진위원 3월 중순이라고 하면 3월, 정확한 날짜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15일까지 받습니다.

황효진위원 15일까지 받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나서 최종 결정을 그럼 언제까지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3월 말일까지 결정을 할 겁니다. 1차 서류, 현장 이렇게 하고 2차에서 운영위에서 심사를 해서 객관성을,

황효진위원 그러면 공모과정에서 우선순위라고 할까,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황효진위원 지난번에 23건을 신청했는데 7건이 책정이 됐으면 그 책정기준이 어떤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책정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은 각 동이나 단체에서 낸 것을 가지고 사업성이나 이런 사업으로서 환경개선사업이나 또 이런 공동체 형성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이냐를 우선 사무국에서 심사를 하고,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게 그 동네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이냐, 따라서 지금 자료 내드린 뒤에 생활환경 개선 작년에 한 거 보면 쭉 동에서 한 거, 학교에서 한 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운영위원회 최종 심사까지가 3월말에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좀 별개이기는 하지만 저는 관련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성포동에 통장님들이 은하수공원을 견학하고 계세요.

그것은 어디에서 지금 예산이 배정이 돼서 나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산배정은 기업유치과에서 지금 각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는 별개로 지금 기업유치과에서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차량이나 식대 이런 것도 다 기업유치과에서 지금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관계는 시의 일부 과에서 지원한 거고, 식대 이런 관계는 자체에서, 가는 분들 자체에서 이렇게 부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대상이 아무래도 통장님들이다 보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지금 통장님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기업유치과에서 배정 받아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것은 추진하는 부서가 기업유치과니까요.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본오동 이주민단지 매각 평가수수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잘못 나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이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요청했던 그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저희에게 아직 통과가 안 된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죠.

황효진위원 통과가 안 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가요, 그러면?

○회계과장 최중세 만약에 통과해주시면 예산을 집행해야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건 빼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지 여쭤보는 건데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렇지는 않고요. 재산을 관리하다 보면,

황효진위원 아니요, 제 질의내용은 매각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났는데 지금 매각평가수수료가 올라와 있는 게 저는 좀 의문이 가서요.

○회계과장 최중세 저희는 매각을 해서 관리계획도 승인요청을 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통장 은하수공원 견학하는 거요. 지금 우리가 각 동에 통장 임시회를 하고 있죠? 월례회의 말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임시회의를 은하수공원 견학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서 그렇게 가는 게 본래의 취지에 맞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통장들 임시회의는 동에서 또 임원회의에서 자체적으로 한 달에 두 번 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 사항은 어떤 현안된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에서 어떤 동에다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아니고 동에서 판단해서,

○위원장 정승현 각 동에서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은하수공원 견학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위원장 정승현 각 동의 통장들이 자발적으로 임시회를 은하수공원 가자, 그렇게 판단해서 은하수공원 가는 걸로 그렇게 잡았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글쎄 그 내용은 어디 동을 두고 얘기하시는지 모르는데 지금 각 동에서 임시회를 하고 하는 부분을 시에다 요청을 한다든가 승인을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위원장 정승현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간지 안 간지 모르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자체에서는 어떤 현안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임시회 때 주제가 뭔지를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에서 알아서 할 입장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은하수공원 견학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여러 가지로 기업유치과에서 그런 부분에서 또 홍보의 필요성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지만 누구를 가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동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 담당과에서 컨트롤을 좀 하셔야 돼요. 임시회를 그 날로 잡으니까 별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바람직한 거냐고요? 통장 월례회의 임시회의 본래의 목적에 바람직하냐고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동에서 결정해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그거 모르시잖아요. 그거 자발적으로, 그거 확인하셨어요, 각 통에서 성포동,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 통장들이 자발적으로 은하수공원 가자, 그 날 임시회의도 거기 가서 하자, 그게 바람직한 거냐고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셨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동에서 저희한테 오늘 임시회를 하겠습니다, 며칟날 임시회를 해서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에 승인요청을 한다든가 승인을 해 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그게 과연,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각 동에서 그 부분을 날짜 임시회를 수정하고 그 날짜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동에서 사업이라든가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애써서 변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 사항뿐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게 자발적으로 가셨는지 확인하셨냐고요? 확인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뭘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만약에 했다라면 그 부분에서 자발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장 정승현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냐고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동에서 판단을 하고 동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그 행위를 했다는 부분이지, 저희가 시에서 좌지우지해서 이걸 하라, 마라, 이럴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앞으로 주무과에서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통장 정례회의도 2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25일,

○위원장 정승현 일자야 얼마든지 사안에 따라서 바꿀 수 있지만 그 임시회의 일자에 임시회를 해야 되는 날짜에 또 임시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런 데에 견학하는 게 맞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글쎄요, 하여간 임시회를 통해서 어디,

○위원장 정승현 그것도 시에서 버스 대주고 밥 사주고 해가면서, 평상시 임시회도 시에서 밥 사주고 그렇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시에서 밥 사주고 그런 건 없어요.

○위원장 정승현 그거 확인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는,

○위원장 정승현 확인도 안 하셨으면서 무조건 단정적으로 “그런 일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은하수공원을 갔었습니다. 일부 단체장하고 갔었는데 식비 관계는 우리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것은 별도로 4개 동만 간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저는 모르는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모르면 모르신다고 얘기해야지 뭘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모른다고 말씀드렸고, 그 사항은 동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 결정된 사항 가지고 하는 건데 시에서 이렇게 좌지우지할 입장은 아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임시회 때 시에서 버스 대절해줘서 어디가 됐든지 간에 식사대접해주고 임시회 수당은 수당대로 나가고 그게 맞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글쎄요, 그것은 아직 거기까지 제가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주무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 듣는다라고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각 동에서 임시회 때 통장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니죠. 그 동에 지역의 현안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사항들을 동에서 저희한테 보고도 하고 그 사항을 협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일상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는,

○위원장 정승현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신다고 하시지 그걸 단정적으로 아니다, 그런 일 없다,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또 그런 행위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묻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하여간 직접적으로 통장에서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휘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개 동에 대한 은하수공원 견학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항은 알고 있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는 올바른 시정을 제대로 통장들이 알고 이러한 시에 대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올바로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통장들이 우리 주민들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본 거고, 물론 아까,

○위원장 정승현 국장님 그렇다라면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해야지 임시회 날 그렇게 잡아 가지고 임시회 수당까지 줘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진근 임시회라는 건 통장회의를 얘기하는 거죠, 임시회. 한 달에 한 번 정기회 있고, 그런데 그것은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을 때 특별한 현안이 있으면,

○위원장 정승현 그것은 시에서 지금 목적이 있어서 화장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진근 아니 목적보다도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자, 이런 계기로 추진한 거죠.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한 거고.

○위원장 정승현 화장장 견학한 부분에 대해서 버스임차료, 식대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건 알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건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철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종교행사 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53쪽.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것은 안산읍성 예술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김영철위원 종교행사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 목 안에 들어간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종교, 아무튼 종교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인지 아닌지,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목 안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 안산읍성 문화예술제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종교행사는 아니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종교행사 지원 나가는 거?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종교행사에 관련된 그런 예산 나가는 거 있어요, 지원하거나? 불교, 기독교 기타 종교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지금 기독교에서 하는 청소년합창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그리고 불교연합회에서 하는 종교화합 민속놀이 한마당 한 서너 가지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불교에 지원되는 게 있죠? 불교행사에 종교에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어쨌든 나가는 거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기독교 나가는 거 있나요? 있다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가톨릭 나가는 거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가톨릭에는 지원되는 게 없어요? 가톨릭은 종교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건 종교인데요. 요청이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을 보면 우리 행정국에서 약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왔어요.

그 중에 이렇게 보면 총무과에서 0.16% 증감,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가 4%, 이거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증감률 보면 외국인주민센터는 3%가 좀 넘고요.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총무과는 당일 것을 봐서 알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추경 예산 가운데에서 이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본질은 그대로 있고 다시 추경에 포함된 항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을 바꾼다든가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1회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건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영철위원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제가 오후에 확인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인데 예산의 본질은 그대로 있고 추경에 반영된 거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그게 1회 추경에 올라온 게 있어요, 항목에?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시사 편찬 예산입니다.

김영철위원 그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어떻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도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본예산 삭감된 내용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없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회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거 잠깐 설명해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기정액에는 전혀 새로운 사업이에요. 예산액에 반영이 안 된 게 이번에 올라온 건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이건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법무부에서 저희들 사회통합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국비사업으로 금년 추경에 변경내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카메라로 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지금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카메라가 저희들이 교육용 카메라가 접근촬영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성능이 괜찮은 카메라가 없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서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워크숍이라든가 자산취득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퍼센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했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자산취득비로 올렸습니다.

김영철위원 정보통신과장님, 25시 청사 정보통신 시설공사 되어 있어요, 6800정도. 이거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정보통신과는 이런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거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집행부 전산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회 내의 의원님들의 전산, 제 전산 같은 경우는 좀 고장이 잦아요.

그래서 유경자씨한테 제가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벌써 정보통신과 직원이 제 사무실에 와서 고치고 간 게 지금 몇 번 됩니다. 자꾸 제 사무실이 의원 사무실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사는 많이 하는데 이게 좀 많이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몇 번 유지보수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 것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 것만 고장 나는 게 아니고 우리시 몇 천명 되는 공무원들 전산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고쳐야만 하는 건지 문제점을 찾아서, 예산은 자꾸 투입되면서 수선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원천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25시 청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월경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교통국이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가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지만 약 274km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대부동하고 연성정수장만 KT회선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청에서 25시청사까지 자가통신망 인입공사가 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IP전화기가 3068만원, 그 다음에 25 시청사 층별로 통신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신장비 5대가 1250만원, 그 안에 내부회선공사가 천만원 해서 총 6818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 있나요?

이민근위원 회계과장님, 기업유치과 화장장과 관련돼서 회계과에 업무협조 한 게 있죠, 차량?

○회계과장 최중세

이민근위원 문서로 받았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문서 사본 좀 제출해주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좋은 마을 만들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내고향 안산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이민근위원 저는 두 기관을 볼 때마다 하나로 통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목적이 30% 이상은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고향 안산 만들기 관련돼서도 지역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한 부분을 민주도용으로 개선사업이나 여러 가지 측면의 주요내용에 골자가 있거든요. 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도 사실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좋은 마을 만들기 관련돼서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센터가 있는 거고, 내고향 안산 만들기도 조례에 의해서 있긴 하지만 좀 흡사하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명칭에 대해서도 내고향 안산, 좋은 마을 만들기라든지 그런 성격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임원이 바뀌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이민근위원 바뀐 이유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전임자의 사직으로 인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사직에 관련된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본인이 2월말에 내겠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항간에는 화장장 관련돼서 본인이 와동 주민들이 와서 집회할 때 본인이 그것에 관련된 지지적인 측면의 접근에 의한 불편한 관계 이런 것에 의해서 자의적인 사퇴가 아닌 내부적인 요인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도 주간지 기자들한테 얘기를 듣고 했었는데, 본인이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게 보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전직 시의원을 했던 분한테 뭘 한다고 해서 압력 행사가 되고 어떤 얘기를 전달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압력을 했다 하면 그 분이 이쪽에 있다가 이쪽 당에 있다가 저쪽 당으로 가고, 이쪽에 있다가 또 다른 위치를 바꾸고 그럴 분인가,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란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의 자진사퇴와 관련돼서 과장님의 역할은 없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이민근위원 새로운 사무국장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선임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분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전임 체육회 사무국장 했던 분인데 이국희씨가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사무국장은 왜 관두셨죠, 체육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건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생체 사무국장은 몇 개월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전의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생체 사무국장이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사퇴를 하고 새로운 조직에 본인이 응모해서 채용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이민근위원 어떤 기준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응모라면 저희가 시에서,

이민근위원 자격요건은 맞았겠지만 본인이 자의적인 판단에 임기가 남은 생체 사무국장을,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전임 체육회 사무국장은 전에 그만 뒀고요, 한참 그만 두고 난 다음에 이런 자리에 공석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후임으로 선임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모습은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 산하기관에 있는 체육회가 이런 사무국장을 본인이 함에 있어서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아니하고 관두고 또 다른 시에서 예산을 받고 운영되는 사무국장에 또 발탁되고 어떻든 간에 그런 모습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서 동향보고 되는 내용 있잖아요. 이게 일일 보고인가요, 수시 보고인가요, 주요사안이 발생될 때 보고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동향이랄까 그 지역의 현안되는 사항을 지역 주민과의 어떤 문제, 갈등, 또 그렇지 않으면 건의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그런 사항을 구두로 할 때도 있고, 또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요즘에 화장장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보고되는 내용의 주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주 보고되는 내용은,

이민근위원 성포동, 월피동, 안산동, 부곡동.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일상적인 사항에서 저희가 파악이 되고 그러는 거죠,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파악하고 그 내용을 알려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이민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하지 않다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러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각 동에서 동장님이라든지, 동장님이 최고 어쨌든 행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주민과의 갈등관계, 그렇지 않으면 요구사항, 건의사항 이런 사항을 구두나 서면으로 할 때가 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보고하는 어떤 수준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요안건이라든지 통장회의를 할 때 주요안건에 대한 보고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결이라든지 방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동과 연결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연결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존재가 시 행정이라든지, 크게 보면 시 행정에 대한 부분 작게 보면 동 단위의 행정을 올바르게 이끈다든지 주요 사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장소인데 그게 보고가 안 된다는 게 바람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건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미 기이 조례로 통장, 주민자치 모든 조례가 되어 있고, 또 그런 회의라든가 회의는 동에서 현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그걸 대상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에서 시에다가 “우리 언제 뭘 합니다. 또 뭘 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동과 시의 관계는 그 전체 동의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그 업무와 연관사항에서 있는데 거기에서 불편하고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언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율을 협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되는데, 동에서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의 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안을 저희가 조정 협의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주요 사안, 지금의 가장 관심사항인 화장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고한 건수라든지 내용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이민근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내용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죠. 어떤 그런 사항 가지고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현안 되는 사항 가지고 집회가 된다. 집회가 예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사항은 저희가 받죠.

그러면 집회 예상이 되면 어떤 사항이 되냐 하면 본인 이해당사자들이 관할경찰서에서 집회 허가를 하고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합니다. 그러면 거기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전체 동에 있어서 보고를 받은 적이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 사항은 공식적으로 받을 입장이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화장장과 관련돼서는 한 건도 받은 적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저는 자치행정과에 보낸 문서를 봤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글쎄 어떤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문제화될 그런 어떤 사항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전에 월피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화장장 6개 단체가 방문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 지원 20만원인가 30만원 지원을 하고자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된 건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모릅니다.

이민근위원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 내용에 다뤘던 내용에 보면 화장장과 관련돼서 월피동 소재 월피동 동 산하에 있는 6개 기관이 화장장시설인 은하수공원을 갈 때 20만원씩 지원했으면 어떻겠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단체에 20만원 지원하자라고 안건에 붙였는데 부결됐어요.

그러한 논의를 하기까지는 행정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 자발적으로 그런 논의를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듣는 얘기도 처음 그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모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알 이유도 없고 알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필요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여러 하실 얘기들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심의니까 예산심의와 관련된 부분을 구분해서 질의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사항 업무보고인지, 감사인지, 예산심의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모양들이 좀 있어서 아쉽습니다.

행복마루 기초설계 예산 잡아놓으신 거 있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그거 좀 제출해주세요.

○총무과장 박석운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 그냥 추정금액으로,

전준호위원 추정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런데 공식금액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추산해봤다고 봐야 되겠죠. 데크하고 면적하고.

전준호위원 예산 그렇게 세우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구체적 설계를 할 수가 없고 그냥 견적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견적가격에 대한 견적을 받은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걸 왜 당초에 처음에 할 때 같이 고민 못 했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적도 또 그렇게 올렸으면 상임위에서도 혼날 것 같아서 실제로 해 놓고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준호위원 말이 안 되죠.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 일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2개를 동시에 올리면 활용도가 확인할 수가 없고, 지금 Cafe를 놓으니까 소통이 필요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겁니다.

또 그렇게 Book-Cafe를 조성해놓으니까 후정과 연결공간이 필요하고 또 주민들 접근성들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이 통유리가 여닫이식이 하나도 없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출입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출입문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거기서 높이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뒤로 바로 어린이집 쪽으로 옮겨갈 수 있고 그쪽에서 다시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나무는 그대로 살릴 건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건 나무가 살아 있어야 여름에 그늘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다 나지막하게 데크를 설치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잠깐 거기서 머무르면서 책도 볼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소담스럽게 하려고 사실은 준비한 건데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주간에는 다 음지죠?

○총무과장 박석운 네, 음지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4월부터 10월까지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저희가 바로 파고라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용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되리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견적도 조달견적인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그냥 개략견적으로 산정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개략견적인데 50평 공사 데크 하는데 5천만원이나 해요?

○총무과장 박석운 50평도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50평이라고 했는데 그 여건은 설계하면서 별도로 계단하고 데크하고 같이 연결을 시킬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내역서를 일단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청사 유지관리에서 회계과장님, 화장실 용품은 25시청사용인가요, 추가된 게?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거 포함한 예산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화장실용품하고 화장지하고 화장지를 빼면 화장실용품이 어떤 게 있어요? 청소용품인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청소용품도 하고 세제라든가 청소도구, 비누 이런 각종 쓰레기봉투 비품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본예산과 달리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휴지까지 다?

○회계과장 최중세 본예산에 예산을 승인해주셨는데 작년에 운영을 해 본 거하고 많은 차이 금액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25시 시청 별관동도 별도로 개청되고 하면 더 사용량은 증가될 것 같은데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천만원 늘어난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화장실용품은 늘어나는데 따른 점보롤이나 핸드타올 이런 건 안 쓰십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거 다 포함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본예산에는 따로 계상해서 구분하셨는데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다 포함된 예산이다?

○회계과장 최중세 예. 참고적으로 작년에 한 2010년도에는 2800여만원이 화장실용품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전준호위원 휴지 빼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래서 금년도에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산읍성 관아지 토지매입비 도비 이렇게 줄어들면 추후에 더 확보할 여력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안상철입니다.

이게 당초 본예산에 통합해서 세웠었는데 이걸 세부로 해 가지고 해서 나눈 겁니다. 예산이 줄은 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아래 항목으로 분할시킨 거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도에서 그럼 지정을 달리했나요, 용도를?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당초에 부기상에 그렇게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사업 추진하는데 혼선이 좀 올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추경에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본예산 자체를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사업방법이 다른데요.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로 올리신 거잖아요, 본예산에.

본예산에서는 이런 사업계획이 없으셨어요? 그냥 토지매입비만 하시려고 했었던 거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원래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은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토지매입으로만 전부 투입하려는 게 아니었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본예산 편성 상에서는 토지매입비로 5억 4100만원 아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문화재 보수공사로 해서 전부 세운 겁니다.

전준호위원 한꺼번에 시설비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다문화도서관 관련 사업에서 외부에서 지금 도서관 기업에서 후원하겠다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전준호위원 그 부분은 예산으로 반영해서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하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그거 예산 반영 사업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아, 그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전준호위원 기부하는 사업 아닌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컨소시엄 구성해서 공동모금회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시에 있는 시설로 비용이 오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전준호위원 시에 있는 시설한테로 돈이 오는 거 아니냐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시의 시설이라는 게 나중에 위탁을 하게 되면 돈을 받는 데는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돈을 위탁 받는 쪽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우리는 공간만 제공하는 개념이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수탁단체가 받는다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공동모금회에서 돈은 받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받는데 그 돈을 주는 데는 그쪽에서 다시 올 거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민간위탁 하게 되면 위탁기관이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리모델링 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은 우리시의 시설에다가 리모델링하는 거 아닌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누가 주체예요?

그것도 수탁기관 정하고 나서 리모델링 하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수탁자가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수탁자가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전준호위원 우리시는 비용 안 들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저희들은 지금 비용은 들어가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 공간 제공만 하고요.

전준호위원 무상인가요, 그러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 예. 저희들 공간은 무상으로 하고 운영비를 매년 평가를 해서 5천 정도씩을 지원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수위원 우선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불쾌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인건비 부분을 갖다가 많이 충족을 시켰습니다.

회계과의 인력운영비라는 게 저희 시 산하의 공무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한갑수위원 저희 공무원이 정규직하고 계약직 다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정규직만입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저희가 하는 것은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2천명 가까이 되죠? 몇 명이나 되죠? 정규직이 1700명 정도 될 거고, 무기계약직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것도 한 300명?

한갑수위원 약 2천명 가량 되죠?

일단은 아까 전제에도 제가 잠깐 언급하다 말았지만 지금 신청하신 이거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죠? 요구하셨죠? 인건비 예산 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최중세 인건비는 2회 추경에 기존 계상되어 있는 예산 갖고 그 당시까지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하기로 예산 관련부서하고,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것에 대한 방안책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최중세 2회 추경에 다시 계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갑수위원 안 그러면 방안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못 받으시면, 1회 추경에 반영을 필요하시다고 해서 요청하신 거잖아요? 1회 추경에 필요하지 않은데 미리 청구하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2회 추경에 세워도 운영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먼저 세우신 거네요, 예산을? 그렇게 받아도 되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지금 서 있는 거 갖고 2회 추경까지는 집행이 된다니까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74901,61 그런데 지금 본예산 편성은 690,401,612 그래서 결국은 55억이 지금 1차 추경에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쪽에서는 필요하시니까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한갑수위원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인건비 부분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2차 추경에 반영을 받으신다고요? 의원으로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2차에서 필요하신 돈을 갖다가 2차에서 돈을 사용해도 될 것을 갖다가 1차에 왜 요구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렇게 하면,

한갑수위원 과장님이 이게 만약에 반영됐다 하면 다른 사업에 돈 필요한 사람 돈을 못 썼을 거 아닙니까? 틀립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당초예산에 섰던 거 하반기에 사용하는 것은,

한갑수위원 아니죠. 과장님 위험한 생각이신데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그러니까,

한갑수위원 다른 것은 예산을 갖다가 사업이라는 게 추후에 할 수도 있고 선집행할 수도 있고 이런 시간적인 배려가 있겠지만 이건 인건비예요, 말 그대로.

○회계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인건비 제가 올 전반기 거 내년에 드릴 테니까 내년에 받아가세요, 그러면 받아 가실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런 말씀하고는 얘기가 다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정 예산에 서 있는 예산 갖고 2회 추경 전까지는 운영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괄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2회 추경에 다시 세워도 하반기에 운영이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전체적인 예산 갖고 운영을 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회계과에서 예산 세우면 꼭 제가 검증을 해 봐야 되겠네요.

이게 집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해야, 저는 인건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게 과연 우리 2천명 가량이 되는 인건비인데, 말 그대로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인데 지금 펑크가 55억이 났어요. 그죠?

그러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거 하냐?’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책이 있으신가 하고, 또 저희가 이런 부분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드리려고 여쭌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좀 의아합니다. 말씀 자체가.

그래서 아무 이상 없는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랬으면 됐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자원봉사 인건비 관련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총 예산 소요가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 해서 한 6억 9천이 소요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하고 예산에 운영이 안 돼서 1차로 본예산에다가 당초대로 요구했지만 예산 반영을 할 수가 없고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나눠서 예산 반영을 하자 해서 지금 이번에 3974만 7천원을 요구한 금액은 9월분까지 부족된 금액을 인건비 2898만 7천원하고 운영비에 1076만원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회 추경에서 부족된 금액이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그 금액은 7580만 8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되니까 그때 예산 반영을 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로마교황청 초청공연인데 이게 정식루트가 어떻게 돼서 성사가 된 거죠? 시에 직접적으로 초청장이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우리시에서 특별한 노력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청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저희 시에서는 그쪽하고 별도 대화한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안 알아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초청장 오면 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쪽에 관계자하고 이쪽 합창단 지휘자하고 단무장하고 만나 가지고 요구가 사전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저 오기 전부터 그랬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초청장이 와야 될 거 아니냐,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더라도 초청장 없이 우리가 간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해 가지고 초청장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온 거거든요. 사전에,

박은경위원 초청장이 공식적으로 언제 접수가 됐어요?

물론 다양한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경험은 그렇게 장려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고 싶어 가지고 안달 나는 모습으로 가는 건 원치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2월 16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2월 16일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공연의 목적이 여기에 보면 우선 성당의 미사극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사극의 성격 잘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시가 물론 인원이 많기 때문에 1억 2500이라는 그런 예산이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지만 그 공연의 취지가 더한 가치라도 살릴 수 있는 공연이라면 해야죠.

그런데 단지 미사극을 하기 위해서 성가를 부르기 위해서 그 인원이 이 예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 곁가지로 그냥 그것만 하고 올 수는 없으니까 다른 공연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공연의 가장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한 번 고려해보셨는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도 가톨릭신자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예산 소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 번 검증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무튼 성베드로성당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위치고, 그런 위치에서 우리 시립합창단이 공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무적으로 생각했고요.

말씀대로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저희들이 몇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공연내용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그런 일정표 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알찬 공연이 되지 않으면 그냥 한 번 무대에 서 본다, 그런 경험으로.

물론 개인적인 영광은 될 수 있어요. 우리 합창단에게도 굉장히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겠지만 시의 예산을, 개인적으로 개인경비를 가지고 가는 것은 뭐라지 않지만 시에서 이렇게 1억이 넘는 예산을 소요해서 가는데 대해서는 그래도 충분하게 설득력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1억 5천 정도가 되면 그 시기에 세계적인 합창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합창단원이 참관을 하고 좀 더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저희들이 가지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을 하루인가 이틀인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박은경위원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든 간에 가장 중요한 취지는 우리 안산시립합창단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최종적인 목적이지,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시립합창단의 위상도 높이고 저희 시 이미지 제고도 되고요, 거기에 교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자부심 것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공연에 있어서 단순히 미사의 일부분으로서 성가만 부르는 그러는 걸로 공연의 목적이 맞춰져서는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민을 위한 그런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가곡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무대도, 이왕 간 거니까 알찬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그런 부분에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요, 그 말씀 참고로 해서 그런 공연이 되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사 편찬과 관련해서 1999년에 발간한 게 3권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지금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일단은 발간이 되면 전국 각 도서관, 대학교 도서관 쪽으로 우선 보내서 우리 안산시의 역사라든가 이것을 알리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산시가 그 동안 걸어온 발자취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남기어 가지고 후세에도 우리시가 이렇게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2차 발간 이후에 10년 만에 하는 건데요, 그런 취지고 그렇게 활용을 할 겁니다.

황효진위원 기존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 동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신 것에 어느 부분에 쓰이는지에 대한 그 내역이 나와 있나요?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세부 계획은 있습니다. 세부 계획은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올린 거고요. 금년에 어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지금 2월에 보니까 원고수합 및 교정 교열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지금 일정이 저희들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고 수합이 지금 현재 90% 정도 된 상태거든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방학 때 활동을 하시고 그러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 내용 있잖아요, 세부내역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어디에 소요될지에 대해서 자료로, 왜냐하면 워낙 금액이 큰데 이렇게 올라와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이거 사업비를 갖다 세분하신 거잖아요, 안산읍성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당초에는 그냥 문화재 보수정비 해 가지고 총 5억 4100으로 해 놨는데 이걸 지금 토지매입비 따로 있고, 취몽헌 오태주묘역 담장정비 이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시설비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9천만원짜리 사업은 부대비나 감리비 별도 계상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오태주묘역 담장 말씀하시나요?

전준호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 안에 다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 예산편제를 하죠?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도에서 내시,

전준호위원 내시돼도 지출예산이기 때문에 특히나 문화재 관련된 부분들인데 세분해서 사업비 추산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볼 적에 금액상,

전준호위원 금액이 적으니까 그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분리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요, 시설비에서 부대비를?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소액으로 저희들이 봐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어요, 소액에 대한? 부대비나 감리를 해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정확한 금액 근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결위 때 체크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나만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거 사동 본오아파트에 상가 있죠, 시 소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위원장 정승현 그게 지금 굉장히 노후돼서 지금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들어가죠?

○회계과장 최중세 작년에 한 3, 4백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거 지금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재산도 마찬가지 한 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매각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 부분 곁들여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마무리하고 나서.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저희도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매각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기간이 좀 남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매각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그렇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 권혁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100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97억 1392만 4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1.7%인 1억 6257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36억 5089만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2.33%인 83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4억 2205만 9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2.93%인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무과에서는 7억 8654만 3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1.29%인 1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동주민센터에서는 48억 5443만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1.2%인 574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100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 행정지원과에서는 해병전우회 활동 차량지원에 1200만원, 동 주민센터 창호교체공사 2건에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상록구청 웨딩홀 운영물품, 신청사 IPT 교환기 내선카드에 1315만원을, 동 주민센터 네트워크 이전설치비에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공시지가 현황도면 출력용 플로터에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무과에서는 IP교환기 교체에 따른 시스템 상호연동용 ICM 미들웨어 구축을 위한 전화민원통합관리시스템 응용S/W구입에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일동 등 7개동에 통장활동비 수당 및 전기요금 등 15건에 561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으로 동 주민센터 청사 보수 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본오2동, 성포동 주민센터 청사의 외벽 유리창 및 창호교체를 위하여 동 주민센터 청사 창호교체 공사 등 2건에 총 4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 주민센터 이용 주민들에게 쾌적한 청사 환경을 제공하고 노후화로 단열효과가 크게 떨어진 창호교체 시공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84억 5,20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83억 4,839만 7천원 대비 1.2%인 1억 3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5억 1,320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5%인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원구 12개 동 주민센터는 46억 2,52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1,9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지역 안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노후차 교체를 위해 방범대 차량지원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청사 방호시설 보완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시설개선과 가설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선부1동 청사 옥상 방수 공사에 1,800만원을 편성하고, 고잔2동 청사 방수 공사는 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추진으로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단원구 관용차량 37대중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35대로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광고물 관리, 노점상 단속 등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차량 2대를 구입하고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잔2동에서는 2011년 2월 안산시 통·반 운영 규칙 개정에 의거 2개통이 증가함에 따라 통장활동 기본수당 440만원을 증액하였고, 선부2동에서는 과다 책정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부동에서는 청사 전기 증설공사 비용 350만원과 냉난방기 2대 구입비용 48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산림이 많은 대부도의 특성상 긴급재난 발생시 빠른 재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엔진톱, 비상발전기 등 재난장비를 구입하고자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후된 회의용 및 행사용 탁자 구입을 위하여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리며, 이상으로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록구청장님, 그리고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상록구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어제 개청식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황효진위원 어제 민원실을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민원실은 지금 보안문제하고 가서 입주해보니까 근무자가 지금 상당히 환경적으로 추운 상태로 너무 개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준공시점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칸막이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 시스템상 밖에 칸막이는 안 되고 안에 칸막이를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주민생활과하고 민원봉사과가 안쪽으로 막았습니다. 안쪽으로 막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창구에 직원들이 나와 있는 게 사실 현재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신청사에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서 지금 겨울철 다 지났으니까 금년에 써 보고 하반기쯤에 겨울 되기 전에 칸막이에 대한 부분을 종합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그것을 칸막이를 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추진토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물론 하반기에 계획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주민들께서도 그렇고 좀 걱정이 되는데 하루빨리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고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네.

황효진위원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청사유지보수라고 그래서 내용이 3천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어떤 부분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상록구청사는 어제 개청식을 해서 좋은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우리 단원구청사는 아시다시피 가설건축물로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청사유지보수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지난 연말에 청사 내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화로 추정되는 사건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청사가 너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외부인들의 출입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방어할 그런 수단이 미비 해 가지고 청사내 차량통제, 우리 주차장이 세 군데 있는데 앞쪽에 있는 주차장은 당직실이 있어 가지고 관찰이 잘 되는데 뒤쪽에 있는 후정주차장 2개 면의 주차장은 차량통제가 야간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외부 차량의 출입을 막는 시설물 설치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CCTV가 기존에 8개소가 있는데 추가로 5개소를 더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가 가설건물이다 보니까 에너지효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냉방 같은 게 단열효과가 많이 미흡 해 가지고 유리창에 단열필름을 부착하는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단원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을 또 이번에 올리셨더라고요. 노후차량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그런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그런데 몇 달 사이로 노후차량이 다시 또,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것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금 얘기가 됐습니다만 시의 자치행정과에서 자율방범대 전체를 통할하고 있는데 시 계획에 의해서 매년 2대씩 양 구청을 구입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현황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가 방범대 차량이 2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10년 이상된 차량이 8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살 때부터도 신규차량을 사는 게 아니라 중고차를 사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걸 사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년 이상된 차량은 사실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97년도 차량도 한 4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급성 때문에 저희가 시에도 계속 그런 문제를 제기해 왔고, 시에도 어떤 재정 여건 때문에 일시에는 못해 주고 그나마 추경에 한 대를 더 이렇게 반영을 시켜 주기로 해서 저희가 올리게 된 겁니다.

황효진위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단순히 연식만 늘어나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런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

○단원구청장 임철웅 고장도 잦고요. 일단 자율방범대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고장이 잦으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97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년, 14년 된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어떤 내구연한도 굉장히 지난 차량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등이 수리비 과다 문제 이런 것 등등을 고려 해 가지고 사실은 교체시점이 많이 지난 그런 차량들이지만 일시에 다 못해주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주기가 굉장히 2대씩 해 가지고는 전체 노후화된 차량을 보완해서 구입해주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주기가 늦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구입해주는 대수를 더 늘려 달라, 이런 건의를 계속 해 가지고 그나마 1대 정도가 더 반영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필요성이 있으시다는 말씀이고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일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장활동 기본수당이 지금 한 명당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죠?

○일동장 전무열 그건 당초에 올렸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가 안 된 모양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해서,

황효진위원 아, 올라온 게,

○일동장 전무열 예. 잘못 됐다고 연락을 먼저 드렸는데 정리가 안 된 모양입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단원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효진 위원 질문하고 연계해서요. 방범대 차량 3대인데 어디어디 지원하시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지금 저희가 단순히 노후화 됐다고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배점항목을 일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상태의 어떤 비중도 꽤 뒀지만 자율방범대의 어떤 운영실적 이런 걸 전부다 평점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기이 예산에 반영된 2개 지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나머지 한 대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지난번의 평점 순서에 의해서 다음 3번 순위가 되는 그런 지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평가표 저희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내부적인 기준인데요, 어떤 규정에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일반적인 어떤 상식선에서, 너무 또 노후차량만 지원하다 보면 많이 돌아다니고 열심히 하는 그런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행거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박은경위원 상록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 차량지원이 있는데 해병전우회는 이 차량을 가지고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거기는 교통 관련하고 방범순찰을 하는데 기존에 방범차량은 먼저 본예산에 2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해병전우회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천년도 차량인데 그게 고장도 많고 수리비가 과다해서 별도로 해병대는 한 대를 방범대에 주는 거 외에 한 대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대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는 보유하는 차량이 한 대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가지고서 교통봉사활동이나 방범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예전에도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2천년도에 있던 차량을 교체해주는 겁니다. 신규로 주는 게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이게 몇 인승이에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스타렉스니까 9인승인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김영철위원 상록구 세무과장님, 연구개발비 올라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이거?

○상록구세무과장 임승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전화민원 통합시스템이 어떠한 기능이 있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능은 우리 지방세 세입프로그램하고 상호 연계가 돼서 납세자와의 상담내역이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구축이 되고 상담이력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번 통화한 납세자와 통화한 전화번호 이것이 그 시스템에 입력이 되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통화될 경우에는 납세자와의 상담내역이 입력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고 납기나 납부독려 등의 역할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9년도 10월달에 4534만원을 들여서 구축을 해서 구청사에서 운영을 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청사로 해서 2월 28일날 이사를 했는데 구청사에서는 활용한 교환기가 전자식 교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는 IP교환기로 해서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하고 IP교환기하고 호환이 안 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호환시키기 위한 모뎀을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본오2동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내부인테리어 공사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오2동사무소 어떤 공사입니까? 어디를 어떻게 지금 개조하겠다는 거죠?

○본오2동장 윤동재 개조가 아니고요, 지금 반월신협에서 신협을 새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신축을 하는데 주민을 위해서 쓰라고 4층을 무상임대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김영철위원 얼마 동안 무상임대입니까?

○본오2동장 윤동재 계속이죠.

김영철위원 계약서 썼어요?

○본오2동장 윤동재 계약서는 지금 3월말에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4월달에 착공이라.

김영철위원 그러면 장소임대는 신협에서 무상임대해주겠다?

○본오2동장 윤동재 예. 4층 50평.

김영철위원 조건 없이 무상임대 해 주겠다?

○본오2동장 윤동재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부인테리어를 지금 말씀하십니까?

○본오2동장 윤동재 그렇습니다. 바닥 마루 공사하고 벽 유리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도 무한정으로 쓰라고 할리는 없을 텐데요.

○본오2동장 윤동재 그러니까 거기 이사장님하고 계약할 때 한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디 신협이라고 그랬죠?

○본오2동장 윤동재 본오2동에 반월신협입니다.

김영철위원 음향장비는 어떤,

○본오2동장 윤동재 거기에 같이 소요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같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본오2동장 윤동재 예.

전준호위원 지자체가 무상으로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본오2동장 윤동재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공개를 한다고 반월신협에서, 그러면 우리 미래경영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그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상록구청장님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 1억 6천 정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행정지원과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세무과, 각 동 주민센터에서 혹여 이 예산 가운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다시 1회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까? 각 여기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각 동사무소에서 본질은 그대로 있으면서, 취지와 그 본질은 그대로 놔두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다시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서 계상됐던 부분이 건물 신축되는 부분인데 그게 신축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라고 본예산 때 삭감된 건데 지금 저희가 신축 동사무소가 상반기 중에 이전을 하거든요, 본오1동 빼고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아마 부득불 지금 예산이 계상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감사합니다.

단원구 여쭤보겠습니다.

고잔2동장님, 여기 보면 삭감에 대해서요.

이건 지금 청사 이전으로 사업취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청사 이전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고잔2동장 신현갑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계획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파괴시켜야하는 데다가 예산 투입해서 방수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

○고잔2동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조만간에 청사 이전 때문에요?

○고잔2동장 신현갑 예.

김영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부동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장비 물품구입에 대해서 설명 조금 해 주시겠어요?

우리 대부도도 보면 재난이 제일 심한 데가 대부도예요, 우리 안산에서.

○대부동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재난장비 물품구입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대부동장 이재성 지난해에 엔진톱이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가지고 그걸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부동 지역 특성상 거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미리 구입을 해서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엔진톱은 2대 그리고 이동식 비상발전기는 태풍으로 인해서 전기공급도 차단이 돼 가지고 이것도 같이 엔진톱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비상발전기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태풍 곤파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철위원 재난장비가 다 있고 엔진톱만 없어요?

○대부동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감사드리고요.

행정지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사 CCTV 추가설치 공사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김영철위원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지난해 연말에 방화사건이 있었다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 CCTV가 기존에 8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지난번 방화사건이 있을 때에도 CCTV의 사각지역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최소한도 한 다섯 군데 정도는 더 설치를 해야지 야간에 청사방호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다섯 곳에 이렇게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1200만원이면 5개 지역에 다 커버가 됩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이것은 저희가 견적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김영철위원 설치장소는 다섯 군데다 이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추가로 다섯 군데입니다.

김영철위원 선부1동 동청사 방수공사는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선부1동은 동청사가 건립연도가 87년 2월입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지금 누구로 인해 가지고 옥외 바닥이라든가 이런 데가 전부 누수로 인해서 균열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800 정도를 계상 해 가지고 누수 되는 현장을 방지를 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오래 낡아서 방수공사 해야 될 게 많아요.

여기 고잔2동 같은 경우도 보면 올라왔다가 신축문제 관련돼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각 동별로 방수공사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업체 선정도 따로따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안산시 차원에서 건물 청사 담당에서 하든 아니면 구청별로 상록구 단원구로 나눠서 동사무소뿐만이 아니고 우리 안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건물이 방수공사 필요하고 누수 되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파악해서, 이거 작년에도 예산 보니까 방수공사도 올라오고, 이거 예산 보다 보면 방수공사가 만날 올라와요.

그러니까 연간 1회면 1회, 2회면 2회 우리 안산시 전체 관리하고 있는 건물 파악을 해서 원샷에 끝낼 수 있도록, 상록구면 상록구, 단원구면 단원구대로 해서 업체를 선정 심사 잘 해 가지고, 그럼 비용도 절감되는 차원도 있을 거예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선부1동사무소 따로 견적 뽑아서 공사하고, 또 예를 들면 다른 동하고 또 우리 본청 공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누수 되고 비 새고 이러한 것들을 일괄적으로, 간단하잖아요. 조사해서 그 다음에 기간 선정 해 가지고 업체 선정해서 방수공사를 일괄적으로 하면 그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도 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행정 낭비 안 하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 단원구 관내만이라도 금년 중에 한 번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물론 금이 가고 건물이 비가 새는 게 어제까지는 비가 안 샜는데 다음 달에 보니까 비가 샌다 이거예요. 다음에 이쪽 벽에서 물이 새겠다는 예보가 없으니까, 우리 육안에 안 보이니까 적어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상반기에 발견 못하면 하반기에 나올 거 아닙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김영철위원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시 차원에서 하든 아니면 그게 너무 포괄적으로 커지면 구별로 상록구 따로 단원구 따로 이렇게 해서 각 동사무소 건물 다 조사하고 해서 방수공사를 처리하면 예산도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보면 다섯 군데에다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한 군데다가 같이 견적 뽑아서 공사하면 비용도 절감될 공산이 크고 또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러한 방법을 앞으로 고민하셔서 검토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김영철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상록구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

검토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손해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점검을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 주는 게 행정력도 낭비되지 않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질의에 앞서 가지고 우선 아까 황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다시 보충을 해 드릴게요.

정 과장님, 민원실 지금 상록구 신청사 민원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어제 개청을 했는데요, 저희 민원실이 사무실 내와 외로 나누어져서 업무를 보는데 민원대가 사무실 내에 위치하지 않고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홀 안에 있다 보니까 지금 보안문제라든지 난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문제에 있어서는 통합민원발급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세콤을 설치해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인증기는 그냥 내부에다 보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컴퓨터에 대해서는 박스를 짜서 보안할 수 있도록 자물쇠를 시건장치를 해서 우선 보안을 좀 미비하지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갑수위원 간단명료하게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 어제 청사를 둘러봤는데 보안문제가, 평일날은 예식장 대여 계획이 있으시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한갑수위원 예식장 같은 경우 민원인들이 거기 민간인들이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거기 인장 케이스 있을 거고요. 또 일반서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록구 같은 경우에 BTL로 지었다 하더라도 포괄사업비에서 쓰시고 어떻게 하든 하여튼 문제점을 찾으셔 가지고 빠른 보완책, 사고가 나기 전에 먼저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유리로 하시든 포괄적인 보안장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 온도, 지열로 이용하는 거죠? 에너지보다도 우선 서류 문제, 인장 문제 이런 거 분실했을 경우에는 큰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빨리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단원구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단원구에 가신지 꽤 되셨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작년 10월 8일자로 왔습니다.

한갑수위원 가서 일 안 하시나 봐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아니 저희 단원구는 제가 알기에는 제가 관장되어 있는 동이 5개가 있습니다. 그죠?

5개 동에는 지금 현안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도 다니면서 그런 거 구청에다 꼭 보고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추경이나 본예산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저희 단원구는 거꾸로 선부2동에 예산 깎는 거 외에는, 대부동 거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지금 원곡1동, 원곡2동 현안사업이 많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이만균 과장님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집계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저희한테 예산을, 암만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왜 안 올리십니까?

저희 의회까지 안 오게 된 경위를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구체적으로,

한갑수위원 동사무소에서 예산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한갑수위원 올렸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발급기 문제가 있고요,

한갑수위원 또요. 이렇건 저렇건 그 말씀을 한 가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단원구 각 동별로 현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한갑수위원 그걸 구에서 집계 해 가지고 시로 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된 내용이 거의 다 삭감됐죠?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많이 삭감된 걸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저희도 예산부서와 심의를 할 때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부서에서도 시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구나 동에서 일선에서 느끼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답변하세요.

구청장님 앞으로 단원구 산하 어떻게 끌고 가실 거예요? 현안사업도 안 해주시면.

○단원구청장 임철웅 현안사업도 나름대로 어떤 시의 재정여건상 저희가 시에다가 예산을 반영대로 올렸지만 예산을 심의합니다. 실무부서에서 각 올린 부서 직원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하나 따지는 과정에서 시에서 전체적인 걸로 볼 때 우선순위가 있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하는 금액은 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존중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예산이 안 세움으로 해서 당장 큰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은 어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반영될 부분은 저희가 상당부분 반영도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어떤 경상적경비나 이런 쪽에 어떤 소규모사업비가 아닌 성격은 우리가 어떤 애로사항을 해 가지고 다음번에라도 반영을 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아까 비근한 예로 자율방범대 같은 것도 사실은 그런 저런 것 때문에 계속 졸라 가지고 또 추가로 반영을 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 중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욕심 같아 가지고는 요구하는 것 다 해주면 좋지만 또 시는 시 나름대로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려면 예산 파트 하실 때 한 번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한갑수위원 예산 파트가 아니라 저희는 저희까지 안 올라오고요.

제가 조금 전에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께서 항상 고생하시는 걸 압니다. 알지만 저희 단원구 수장이시고 또 권혁수 청장님께서는 상록구 수장이십니다. 그죠?

그러면 시장님을 떠나서 구 살림을 지금 양 구청 살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살림의 수장으로서 왜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구에서 예산 확보도 없이 실무적인 거 집행은 거의 다 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산 없이 어떻게 구 운영하실 거예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무슨 말씀이신지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시장님과의 대화라든가 간부회의 때 그런 저런 애로사항을 계속해서 어떤 시에서 우리 구 예산이 차지하는 어떤 실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 가지고 좀 더 구의 어떤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저희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저희가 업무보고도 받고 질의도 하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느끼겠지만 저희 소관업무가 아닌 부서에서 또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소규모사업이 됐건 민원사항이 됐건 실행이 안 될 경우에는 뭔가가 이게 없습니다, 이런 아주 즉흥적인 대답이 나오죠. “저 사람들 왜 이걸 못 할까?” 이렇게 고려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원구, 특별히 상록구에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쭉 보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전체적인 구 예산도 한 87%가 복지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저러한 사업들이 전체 예산은 되지만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농촌동 쪽 신길동이 됐든, 화정동이 됐든, 대부동이 됐든 이런 쪽의 어떤 농·배수로 공사 이런 것은 굉장히 사업물량도 많고 예산도 단위사업별로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저런 것들을 사실은 그런 사정 때문에 일시에 해결 못하는 그런 애로가 좀 있는 것을 전 알고 있습니다만 또 시의 재정도 전혀 또 저희가 모른 척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선순위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현황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아셨으면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일단 소규모사업이라도, 소형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건 구청장님들 두 분한테 똑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이기 전에 꼭 부탁의 말씀이고요.

예산이 없으니까 별 할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도 선부1동 동장님 오셨지만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사실은 선부1동 그러면 저희 안산시의 모태 같은 처음에 지은 동인데요. 거기는 유난히 동장실에 앉아 있으면, 난로 피시죠, 동장님?

○선부1동장 이희평 예. 전기 히터.

한갑수위원 그죠? 거기는 벽에서 황소바람이 들어올 정도의 체감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체감을 한 결과고요. 본 위원이 직접 동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건 꼭 챙기셔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원곡2동 동장님 원준희 동장님이 안 오셨는데 제가 언젠가 관용차를 한 번 탄 적이 있습니다. 탔는데 2km 가더니 자기가 알아서 브레이크도 안 밟았는데 서더라고요, 차가. 2001년식이더라고요. 염화칼슘을 이렇게, 각 동도 다 똑같을 겁니다. 염화칼슘을 싣고 자재도 싣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완전 구식이 됐어요. 차가 브레이크 안 밟아도 알아서 정차할 정도의, 관용차가 아마 저희 원곡2동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실태가 관용차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임철웅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 복지를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복지를 싫어할 사람은 없겠지만 먼저 복지보다는 행정이 먼저 우선시돼야 되지 않나, 예산을.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먼저 그 목 먼저 챙기고 그 항목의 우선순위를 해 놓은 이후에 복지정책을 가시는 게 옳은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구청장님한테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위원 상록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답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동 주민센터 청사 보수공사 보면 본오2동하고 성포동 주민센터 창호교체공사요. 4억 예산이 똑같은데 규모가 비슷하나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2천만원을 올리신 거군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본오2동에 실내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가 950만원이 상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것은 본오2동에 제가 순찰 중에 본오2동에 가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좀 적습니다. 다른 동보다 먼저 옛날에 지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연히 신협 이사장하고 같이 기회가 돼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자기네 신협을 동사무소 앞에 짓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왕 짓는 김에 그러면 거기 자치센터가 좁으니까 지어서 한 칸을 우리 주시오, 구에다 주든지 동에다 주시오,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것을 이사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한 개 층을 구청에다 일단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내부추진을 했습니다.

내부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준공이 되면 건물 한 층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업무성격상 이게 동사무소에서 쓰기 때문에 지금 동장하고 기부채납을 동장을 내세워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내부인테리어를 우리가 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그것을 지금 동의 예산으로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건물 한 층을 저희 구에서 기부채납 받고 그 층에 해당되는 사용은 우리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내부인테리어는 우리 동에서 그것을 해서 쓰는 게 맞다.

그래서 건물 한 층을 기부채납 받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거 한 층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광열비라든가 그런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을 하실 겁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광열비는 아직 결론을 못 냈는데요. 일단 자치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안 되면 신협에서 전기세도 부담을 시킬 의향인데 건물이 준공이 안 됐으니까 그건 그때 시점 가서 아마 협의를 할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준공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6월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건물을 한 층 준다니까 일단 그게 고마워서 그러면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우리가 쓰겠다, 그런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니면 그러면 그런 기부채납도 하는 김에, 거기 신협이라고 그러셨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박은경위원 신협에서 거기도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거기 내부인테리어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건물 주체가 신협에서 하면 우리 맘대로 쓰지를 못하고, 그래서 아예 그 건물을 달라, 우리시로.

박은경위원 통째로 달라고 그러지 한 층만 그런 것에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것은 욕심이죠. 거기서 한 층 주는 것만 해도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한 층이라도 동에다 주면 고마운 거지 그걸 다,

박은경위원 한층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한 50평 됩니다.

박은경위원 50평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그래서 아까 동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질의한 건데 아까는 그냥 무상임대라고 그러셨잖아요. 기부채납 방침이 분명히 서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신협하고는 기부채납을 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자체가 시설물이나 이런 재정적 금전적 기부를 받는데 있어서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네,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전준호위원 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신협하고는. 개인이 해서 반대급부적인 조건을 주는 게 아니고 건물 자체를 신협에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자선단체가 자선사업 한다고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어서 그러한 개념을 분명히 아까 했었어야 하는데, 그냥 임대해서 쓰는데 무상이라고 답변하시니까 지자체가 그런 관점에서 일을 그냥 막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전준호위원 명확하게 명분과 의미를 살려서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기부채납도 기간이 있을 것이고, 시설 규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상록구청장 권혁수 일단 구두적으로는 영구히 쓰는 걸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구두적으로가 아니고 지금 예산이 돈 천만원 가까이 나가게 되어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시설도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추경 기간이 돼서 예산을 올린 건데요, 집행시점에 지금 우려되시는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준호위원 먼저 선행을 하고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하는 것이 맞죠.

그렇잖아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런데 선행되면 그 예산을 건물 준공시점에 이것을 예산을 맞춰 들어가지 못하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기부채납으로 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든가 이런 뭔가 모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후반기에 가서 그런 정리를 하고 다음 예산으로 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박은경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내부가 필요한 부분이면 그런 절차들이 정리가 안 되면 그 기부하는 자로 하여금 하게 해서 나중에 시가 차후적인 어떤 다른 부담을 하는 이런 모양을 갖추는 것이 맞죠.

지금 보니까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계약이나 이런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아직 착공이,

전준호위원 구두로만 얘기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착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설계도면이 나와서 착공시점에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예산 먼저 이렇게 쓰겠다고 올려 가지고 얘기하면, 건물 준공은 안 됐지만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다든가, 아니면 시가 공간이 모자라서, 다른 우리시 본청 모자라서 다른 외청 임대해서 쓰는 것처럼 이런 절차들이 있다라든가 했을 때 예산이 가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금방 동장님 답변 다르고 구청장님 답변이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구두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영구적으로. 이것만 갖고 예산 승인 하자고 하면 부담이죠. 순서도 아니고.

○상록구청장 권혁수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당초 계획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착공을 4월인가 해서 6월인가 준공이 되니까 그 시점 내에는 추경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시기적으로 안 되니까 일단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여기 추경에 올려놓고 지금 4월에 설계도면이 나오면 그 도면 가지고 우리가 한 층을 기부채납 하는 걸로 구두적인 약속을 했고, 이사회에서는 그렇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절차만 좀 늦은 거지 시기적으로는 이번에 추경에 못 올리면 다음 2회 추경 가면 건물은 이미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적으로는 절차는 안 했지만 구두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만 저희가 준공시점에 맞춰서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떤 인테리어를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한 층을 저희한테 50평을 주는데 그 안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관련된 지금 거울도 붙여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서 들어가는 거죠. 도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으니까.

박은경위원 그것이 인테리어 비용이 이미 잡혀 있단 얘기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렇죠. 껍데기만 있고 속이 없으니까 그 속을 우리가 하고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 지을 때.

건물을 지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인테리어를 추가로 하면 신협이나 우리 측이나 이중비용이 들어갈 요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차단시켜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청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만 집행하기 전에, 편성되더라도 집행하기 전에 향후 기부채납 연도랄지 그런 부분들을 문서상으로 명확히 하고 예산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사실 집행을 못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생활편익이나 주민편익사업비에서 조달해서 쓸 여지가 없나요?

시 본청 건물의 어떤 내부시설 쓰는 용도가 아니고 주민공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편익사업비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구청에 편익사업비는 건물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지금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준호위원 청사유지관리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외부의 건물을 이용하고자 해서 투자하는 비용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저는 환경적인 시설적인 측면으로 하지 건물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래서 각 동에 동별로 건물유지비 많이 올라오고 이런데 그것을 집행하기가 어렵다 해서 시민하고 관련된 환경개선 쪽으로 가야지 건물에 대한 부분의,

전준호위원 아니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분이 편성해서 의회가 의결하는 과정에 순서가 좀 불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준호위원 기부채납이 명확하게 구두선이지 행정행위 하면서 구두로 기부채납 받겠다, 하고 예산편성 해서 미리 공사할 때 인테리어 하라고 돈 나가는 경우들이 규모는 작은 액수이지만 온당한 일이냐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돈을 미리 주는 게 아니고 절차를 이행한 뒤에 준공시점에 내부인테리어 비용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거지 지금 신협에다 주고 지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서 아직 착공이 안 됐으니까 설계도면, 지금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면이 나와야 그 면적 가지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지 지금 백지상태에서 50평 주겠다 하니까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정리되고 나서 인테리어가 필요하다라면 그 비용은 이미 의회가 의결해준 주민편익사업비에서 일부 덜어서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서로 모양을 제대로 갖춰가는 순서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굳이 이렇게 미실현된 사안에 대해서 의회가 예산을 의결하는 것보다, 더군다나 시의 청사가 아니고 민간건물을 기부채납 받아서 쓰는 것인데 그런 모양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글쎄 저는 합리적이지, 그때 가서는 그럼 선집행하고 또 예산 목이 안 맞기 때문에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준호위원 예산이 왜 목이 안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편익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전준호위원 과거에 주민편익사업 이런 일들 자잘한 것들 동사무소나 이런 데 시의 자산에 대해서 유지관리 차원으로 하지 말라는 개념이잖아요.

그 건물은 주민들이 미래경영센터 활용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듯이 하는 그런 편익공간으로 쓰는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위원님들 지금 구두적으로 그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일반적으로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상황 하에서 예외적으로 특이적인 경우잖아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세워 주셔도 예산은 예정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집행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행정절차 이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죠.

행정절차 이행을 안 하고 돈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집행시점에 우리가 이만큼 예산이 지금 더 갈 것 같다. 집행시점에 실제 써보면 900만원 들어가든지 그 내용도 확실치가 않은데,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게 예견되고 또 구두로 약속 됐고 이사회에서 통과 됐으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준공시점에 맞춰서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명칭 하에서 추경이 매월 있으면 그때 가서 올리겠지만 지금 하면 가을에나 추경이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준공은 되고, 또 건물은 얻어놓고 못 쓰고 있고, 그런 사태 발생이 될까봐 미리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게 맞다, 시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운영비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인테리어만 하면?

○상록구청장 권혁수 일단 인테리어를 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쓰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내부적인 입장정리를 하고, 그 후에 자원봉사 이런 것을 동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별도 비용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광열비 부분이 모르겠어요. 겨울에 난방비하고 전기는 아직 해결이,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세우든지,

전준호위원 필요하면이 아니라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서 한 층을 쓰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죠.

아니면 기부채납 할 때 일체의 유지관리비를 자기들이 부담한다든가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또 기부채납이라는 의미 자체가 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는 아직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논제가 안 됐고, 지금 인테리어 비용만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전준호위원 어차피 그 예산이 수반돼서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하면 예산서에 또 반영해서 승인 받아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추경에 해야죠.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맞지 왜 안 맞아요? 안 맞지는 않죠.

전준호위원 인테리어는 해도 되고, 미리 확보해도 되고.

○상록구청장 권혁수 인테리어 비용하고 광열비는 쓰다가 연말에 줄 수도 있죠. 우선 신협에서 내라고 그러고 연말에,

전준호위원 구청장님 그런 사업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 생각했을 때는 미래경영센터에 한 층 쓰는 개념이니까 자원봉사자 배치해야죠. 동사무소에 있는 경영센터 인력 나눠서 쓸 수 있겠습니까? 공간이 모자라고 프로그램을 더 하려고 쓰는 것인데, 남의 사무실에다가.

○상록구청장 권혁수 건물이 준공이 돼서 우리가 쓰는 시점에 가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지 자원봉사 지금 동에서 파견될지 안 될지 건물도 안 지어놓은 상태에서,

전준호위원 그건 아니죠. 건물을 기부채납 받을 때는 용도들이 선행되는 거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쓸지 한 층이 이미 그렇게 계획이 됐다라면 구상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거 예산 지금 기부채납 계약하고 나서 예산 인테리어 하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인테리어 하고 나면 사람을 뭘로 쓸 건지, 자원봉사자가 필요한지,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 아까 거울도 붙이고 한다고 하고 에어로빅 이런 거 한다고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떤 유지관리비들이 들어갈지도 나오는 거죠, 일정부분.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2회 추경에 해도 된다고 무방하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럼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이 부분도 여기다 부담스럽게 미실현된 기부채납이 아직 확정적으로 실현된 건 아니잖아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이사회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미실현된 것, 건축물은 건축물 지어놓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청장님, 전 위원님, 이것은 아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죠.

어쨌든 지금 예산을 부득이하게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2회 추경 시점은 이미 건물이 완공된 이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완공된 6월달에 같이 공사를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집행 하기 전에 예산이 의결이 될 경우, 예산 집행하기 전에 그 층에 대해서 사용에 관한 일체의 서로간의 정리, 그리고 또 그 건물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 내지는 운영비에 대한 정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서로 합의가 됐었을 때 예산집행을 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시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일동장님, 지금 청사 옮겨가는 것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다 반영 안 한 부분이 있으시죠?

○일동장 전무열 청사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조금씩 올라온 것은 공공요금 관계, 도시가스 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원래 12개월 우리 구청사 것까지 같이 해야 되는 문제를 신청사 분 9개월만 계상해서 3개월 모자란 부분만 이번에 올린 겁니다, 하수도하고 네 가지.

다른 것은 보완하는 것은 현재 청사의 예산 가지고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남는 예산으로.

전준호위원 본예산에 9개월 내지는 전체적인 예산 반영 안 된 부분에 하자 없어요?

○일동장 전무열 지금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어제께 사전 준공검사를 도시공사하고...

전준호위원 그런 하자가 아니고 예산을 말씀하신대로 지금 9개월치만 확보된 예산들이 본예산에 상당히 있어요. 비데를 9개월만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안 썼어요, 구 건물에서는.

○일동장 전무열 썼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올해 분에는 9개월치만 확보하셨거든요. 나머지 석 달은 안 썼다는 거예요?

○일동장 전무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서 모자란 부분인데 일단은 이게 렌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이번에, 9개월 여기 세운 것은 우선 선집행하고 나머지 부분 모자란 부분만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올렸는데 그런 부분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항목들은 없어요. 9개월만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동장 전무열 여기 지금 현재 네 가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네 가지 말고는 빠져 있는 게 없어요?

○일동장 전무열 특별하게 지금 우리가 검토한 것에서...

전준호위원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2회 추경에라도 반영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면 되는데 한 목에 안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동장 전무열 지금 현재 우리 청사에 구청사하고 신청사는 규모도 굉장히 크고 비데도 지금 4층까지 있기 때문에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1, 2층만 지금 하고 3, 4층은 비데설치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비데 같은 예를 들면 렌탈하지 않고 사면, 지금 렌탈하고 렌탈비 주고 나면 소유권 넘어오는 그런 시점으로 하시는 건가요?

○일동장 전무열 지금 우리가 비데를 구입하는 것하고 렌탈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는데 비데를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쓰면 일부 AS 받을 때 드는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렌탈은 그 사람들이 일정기간 동안은 AS를 거의 무료로 해 주고 부품 값 소량만 우리가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렌탈을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부터 다.

전준호위원 그게 낫습니까?

○일동장 전무열 예.

전준호위원 일정 기간 리스 개념으로 해 가지고 렌탈료를 한 3년 내면 그 기계가 소유권이 넘어오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일동장 전무열 예, 가정에서 쓰는 것은...

전준호위원 그러면 계속 우리가 렌탈비만 내요?

○일동장 전무열 소수인원이 쓰기 때문에 사용횟수도 작고 해서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지만 공공 이런 기관에서는 다수 인원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주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렌탈기간을 정해서 쓰면 그때쯤 되어서 무상으로 쓸 때는 망가질 때가 다 된 거죠.

그래서 렌탈을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한 3년 쓰면 망가져 버려요.

○일동장 전무열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쓰면서도 거의 비데를 설치하고 수 십 번 고장이 나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비데까지를 다 설치해서 서비스해야 되는 정도의 재정적인 여력이 되는 건지도 고민인데요. 알겠습니다.

유독 절약하자고 했는데 증액되어 올라온 삭감된 예산에 동 시책업무추진비 장사시설사업 때문에 월피동은 많이 쓰셔 가지고 부족해서 더 올리신 건가요?

월피동만 삭감된 예산 다시 그대로 올라왔네요, 세워 달라고. 경로 주간 행사추진비하고.

○월피동장 민화식 예, 경로 주간 행사는 당초에...

전준호위원 450만원이었죠?

○월피동장 민화식 그렇죠. 500만원이 기준경비인데 계산을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노인 2,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500만원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450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더 보냈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당면 현안사항들이...

전준호위원 그것 말고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월피동장 민화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면현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가 추가로 예상이 된다고 봐서 직원들이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전준호위원 장사시설 안 된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월피동장 민화식 장사시설뿐만이 아니고요. 당면현안사항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월피동장 민화식 아니, 그것뿐만도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 드릴 이유가 없네요? 예산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맞게 써야지.

○월피동장 민화식 예, 위원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꼭 장사시설 때문만은 아니고 여태까지 당면현안사항이 늘어나는 것만큼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전준호위원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시책추진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재고의 여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돈을 썼다고 하니까...

○월피동장 민화식 재고 여지가 있다 라고 판단이 들건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게 찬성이냐 반대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전준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어 있고 재고하자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의회가 거꾸로 그런 데에 대한 시책추진을 하도록 업무추진비를 더 준다는 것도 모양이 맞지가 않잖아요?

○월피동장 민화식 그러니까 추모공원만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전준호위원 그것이 그런 일이 있어서 더 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후로도 예산이...

○월피동장 민화식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시책사업뿐만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사안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예산을 세웠다 이런 말씀드린 거죠.

전준호위원 다른 동들은 왜 안 올렸을까요? 다 똑 같이 일률적으로 정액을 삭감했는데. 그 보다 더 인구가 많은 동네 일 많은 동네 있는데.

저는 완충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사회 안에 의회 안에 시책에 대한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는 데다가 집행부의 시책을 더 추진하는데 윤활유 역할 하는 추진비를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순이잖아요?

○월피동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것을 무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판단은 각각의 몫이라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제가 어떻게 썼으며 그런 부분으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판단은 저희가 하겠지만.

○월피동장 민화식 예.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무도 하셔도 되는데 원곡본동 말입니다. 신청사로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구청사에 대한 민원이 지금 저희 지역구 의원 세 분한테 동일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2층에, 1층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고요. 2층을 작은 도서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노인정을 달라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가 하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하고 시에서 갖고 있는 계획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해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구에서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떠신 거냐 이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구청의 기본적인 입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하고 시에서 갖고 있는 계획하고 어떤 합일점을 찾아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뭘 원만하게 해결해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 부분은 전체적인 시책결정은 시에서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회계과 쪽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시에서 그런 청사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할 때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 해당 동에서의 어떤 의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의 어떤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동장이 회계과에다가 이러저러한 의견을 내 가지고 결정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도 작은 도서관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노인정 문제가 또 같이 얘기가 된다 하면 노인정에 대한 어떤 수요공급이라든가 이런 판단까지도 같이 해서 옆의 과, 사회과나 주민생활과나 이런 쪽에다 회계과 쪽에서 같이 링크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까지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서 저희는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민원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구청장님 생각하고 지금 동일한 생각인데요. 서로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소속된 과별로 조율을 하셔 가지고 빨리 결론 내리시는 게 제가 보기에 옳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면도 있죠. 어려우신 면도 있지만 저희 의원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단원구청장 임철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고요. 구에서 의견피력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조율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의 의사인데 어떤 서로의 이해관계가 겹쳐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노인정 문제는 그쪽의 조선족 분들 그분들 노인정도 지금 한 세 군데 쪽에서 서로 달라고 그러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 동포들까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회과 쪽, 노인정을 다루는 부서 쪽에서의 어떤 노인정에 대한 공급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조율 관계, 이런 것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도 기본적인 어떤 공간면적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역주민에 대한 의사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서 간에 그런 문제가 같이 연계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다 그런 문제를 저희가 진달을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장님이 새로 선임이 되시면 참석수당과 어떤 부분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동장님들이 집행을 하는 사항인데요. 통장수당이라는 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월 20만원씩 나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참석수당이 1회에 2만원씩 해서 두 번 아마 잡혀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상여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상여금 관계는 아마 추석이라든지 설 명절에 즈음해서 일부 나가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동마다 다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아니오, 똑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추석 때하고 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황효진위원 뒤에서 20만원씩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러면 단원구의 고잔2동 동장님 오셨죠?

여기 통장 활동비 기본수당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참석수당이나 상여금이...

○고잔2동장 신현갑 저희 동은 지금 49개 통이 있는데 이번에 통반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2개 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그 두 개 통에 대해서 여태 예산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 선임이 되면 3월달부터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란 그 부분을 요구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 내용은 나와 있는데 이동 같은 경우는 상여금과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고잔2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기본수당에 일괄 합산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고잔2동장 신현갑 저희도 부기별로 다 표시를 해 드렸는데요. 기본수당이 440만원, 그 다음에 통장상여금이 40만원, 그 다음에 참석수당 88만원 이렇게 해서 부기별로 다 해 드렸는데요.

황효진위원 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주요사업비 내역에는 그렇게 계산이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이 빠진 건지...

○고잔2동장 신현갑 저희 다 구분해서 해 드렸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본오2동장님께 자산취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음향장비 해 가지고서 250만원 상정하셨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본오2동장 윤동재 본오2동장입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 50평에 대한 거기에 설치하는 음향장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쉽게 말하면 거기에다 들일 음향집기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활용하시려고 생각을 하신 거고...

○본오2동장 윤동재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협소해요. 그래서 거기에 에어로빅이라든가 스포츠댄스, 탁구 그런 계통을 그쪽으로 만약 그게 설치가 된다면 그쪽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헬스라든가 에어로빅하고 나면 샤워시설도 또 부수적으로 구비되어야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고민이 되신 겁니까?

왜냐 하면 인테리어 비용도 950만원을 책정하실 때는 나름대로 어떤 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벽지, 거울 이런 식으로.

○본오2동장 윤동재 그게 마루공사 있지 않습니까? 마루공사하고 거울하고 그것 두 개만 세운 겁니다.

박은경위원 마루공사하고 거울이요?

○본오2동장 윤동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런 샤워시설도 보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것은 준비 안 되신 거죠?

○본오2동장 윤동재 그것은 이사장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중앙난방으로 한다기 때문에 설치할 때 화장실에 약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이미 세우셨다는 얘기잖아요? 활용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고민을 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안 가지고 출발을 하시는 건지요.

○본오2동장 윤동재 지금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4월달에 착공해서 7월달에 준공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한 설계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사장이랑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작성을 해서 서로가 한 다음에 설치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면서 풀어 가시는 것으로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구청장님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지금 청사에 민원봉사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그 공간, 또 민원봉사과 자체도 그렇고 아까 보안 문제도 나왔고 그러는데 지금 냉난방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클 것 같아요, 어제 잠깐 본 바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칸막이 말씀하셨는데 칸막이도 칸막이지만 아예 벽을 쌓는 게 어떻겠는가, 민원봉사과하고 또 주민복지과하고.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는 미래도시과에서 건물을 신축을 해서 준공시점에 저희가 각 과장들을 일단 출장을 보냈습니다. 미래도시과 협조를 받아 가지고 공사 중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가 건의를 해서 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민원실 부분은 제가 가서도 두 번인가 보고 그랬는데 보안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시급해서 그것을 준공팀한테 이것을 칸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사무실이니까 호텔 모양 로비식으로 할 게 아니고 이것을 제일 문제는 보안이다, 그래서 칸을 좀 막아달라 그렇게 되어서 당초에는 창고 앞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설계에 대한 부분은 설계서 도면대로 건물을 안 지으면 준공이 안 된다고 계속 그쪽 부서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는 내부적으로 지금 나무로 이렇게 무늬 모양 있던 게 유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설계 부분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거기 유리라도 일단 달아 달라, 그래서 안쪽에 유리를 단 겁니다. 안쪽에는 유리를 달고 양 과 민원봉사과하고 주민복지과 당초에는 출입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문을 양쪽에 해서 4개씩 단 거고 해 보니까 창고가 지금 밖에 나와 있거든요. 창고가 나와 있어서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준공검사가 되어야 되니까 준공검사 뒤에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건물을 지금 신축해서 이제 입주해서 며칠뿐이 안 됐는데 거기다 대고 또 공사를 한다고 하지를 못해서 일단 쓰자, 일단 쓰고 이것을 하반기에 가서 다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구청 차원에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벽을 막든 해서, 지금 방화벽을 내려보려고 했더니 또 그것도 소리 나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방화벽만 내리면 보안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 앞에 방화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리면 유지가 되고 또 아까 예식장 말씀하셨는데 대강당 임대했을 때 방화벽 내려놓으면 그쪽하고 차단이 되어서 이게 내부적인 정리가 될 텐데 또 방화벽을 개별적으로 내리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건물 구조상.

그래서 결국은 그 앞에 어떤 방법이든 민원창구대를 다시 개조해서 안으로 넣든 아니면 밖에 벽을 쌓든 하여튼 두 가지 방안은 금년에 해결을 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어차피 지금 업무를 보기 시작하고 또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어떤 그림을 그려낸다 라는 게 지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용해 보시면서 또 분명히 문제점이 지금 현재도 있고 하시다 보면 분명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불편함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집중력이랄지 효율성이랄지 그런 것들도 떨어질 것이고 또 마찬가지 너무 1층 전체가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냉난방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사용하시면서 청내에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 라면 어떤 형태로든 다시 구조를 변경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다른 질의가 없으면 추가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예비군 지역대 있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전준호위원 당초 설계가 바뀌었다면서요? 원래 공간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아무런 채광과 환기가 안 되는 지하에 말자하면 무슨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다는데.

○상록구청장 권혁수 현 구조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 부분은 제가 깊이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설계시점부터 그 사항이 예비군 사무실이 밑에 지하에 아마 배치가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전준호위원 당초에는 그러지 않았다는데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당초에서 중간에 바뀐 것은 설계팀들이 미래도시과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지금 거기 입주 시점에 가 보니까 사무실별로 설계도상에 이것은 청장실은 청장실 구조에 맞는 인테리어를 해 놨고 각 사무실마다 기능에 맞는 사무실을 전부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교통과 같은 데도 그 안에 작업반들 쓰는 방이 몇 개 있는데 거기도 창문이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 세부적으로 보면 건물의 뒤쪽 면은 사무실이 아예 없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되겠고 복도에서 남쪽만 전체 사무실이거든요.

그런데 창가 있는 쪽은 창이 다 되어 있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창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실은.

전준호위원 왜 그런 시설들을 만드셨냐 말이에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차피 청사를 유지관리하는 청장님으로서, 또 직접 쓰시는 청장님으로서.

○상록구청장 권혁수 저희가 인수 받았으니까 지금 그런 창이 없는 데 창이 만약에 꼭 필요하면 저희가 건축과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창을 뚫어주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청장님 방하고 바꾸면 어때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바꿀 수 있죠. 바꾸라면 바꾸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말은 호화가 아니라고 변명하는데 호화라는 단어를 쓰기도 우습게 실제는 그렇단 말입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호화는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아닌데 욕도 먹고 있고 또 가서 보면 진짜 호화로 욕먹을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시설을 용도에 맞게 제대로 짓지도 못한 허술한 건물로 욕을 먹어야 될 판이 되어 버려 가지고 이후에 어떻게 치유를 하실 거냐는 거를 주문 드리는 거예요. 안타깝기도 하고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건물에 하자가 생기지 않는 한 전부 보완을 해서 창 없는 데는 창을 내주고 저희 필요한 대로 쓰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비군 중대도 상주인력이 있죠? 그냥 유사시에만 상황실처럼 지하 벙커에서 그렇게 쓰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중대장들이 4명인가 5명이 있는데 옛날 구청사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소위 말하는 민원입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 사무실 배치가 지하실인가 거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 와라, 그랬더니 안 온다고 그래서,

전준호위원 아니면 지금 이사 안 가고 그냥 그 장소를 쓰게 하든가.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 장소를 쓰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또 옆에 인테리어를 해달라고 그래서 “인테리어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지금 그래서 본청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시청에다가 “중대장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와서 있으면서 왜 이거 구청한테 떠넘기느냐?”

전준호위원 예비군 향군법상에 지원근거는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본청에서, 시청에서 그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사무실을 주든가 하지 구청에다 떼어놓고 구청에서 책임지라고 그러면, 이사 오라고 해도 안 오고, 기존에 남아 있는 건 시청 건물인데 그걸 구청장이 뭐, 이의 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결재 올라갑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기왕에 새 집에서 말하자면 유쾌하게 업무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같이 쓰고자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비싼 예산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상록구청장 권혁수 이사 올 사람이 오지 않고,

전준호위원 오지 않는 이유는 지하에 암흑 꽉 막히는 데서 상주하면서 일 보라고 하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중대장들도 지을 때 가서 얘기해야지 다 지어놓고 입주시점에서 와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것은 우리 청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챙겼어야 되는 거죠.

담당업무가 아니어서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스개 소리처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끄럽고 심각한 얘기죠.

사전에 그런 걸 반영해서, 아까 말씀했지만 여러분들 직원들 일하시고 대기하는 사람들도 창문이 없는 곳에서 일을 하고 근무해야 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허술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친환경 얘기하면서 무슨 등급에 맞게 건물 지은다고 돈 잔뜩 들여서 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이런 모양새라고 하면 부끄럽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저희도 지금 답답합니다.

전준호위원 무슨 대책을 마련하시자고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저희도 그렇고, 지금 건설과 아래에도 사무실이 2개인가, 3개인가 있는데 거기도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문 닫으면 그냥,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하시자니까요. 그런 사실은 다 공유했으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저희가 안의 것은 우리 조직, 제가 관리하는 조직은 제가 창문을 뚫든지 하는데,

전준호위원 공간을 재배치하든 아까 말씀하신 로비 같은 건물 공간 사실 행정기관에서 백화점 로비도 아니고 상당히 소모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공감합니다, 그건.

전준호위원 기왕에 지어졌으니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동 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총무과장박석운
자치행정과장손경식
회계과장최중세
문화예술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전재구
상록구행정지원과장박광식
상록구민원봉사과장정송자
상록구세무과장임승원
단원구행정지원과장이만균
단원구민원봉사과장오철근
단원구세무과장서근식
일동장전무열
이동장이상열
사3동장황태욱
본오2동장윤동재
월피동장민화식
성포동장박영옥
반월동장김응로
고잔2동장신현갑
선부1동장이희평
선부2동장변한식
대부동장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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