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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3.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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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7.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의원외 17인 발의)

5.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7.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의원외 17인 발의)

5.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7.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승현 그럼 먼저 의결하기 전에 박은경 위원께서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어떤, 또 우리 의회, 집행부 또 내지는 예산과 관련한 대외적인 그러한 어떤 기관들과의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상발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듣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 양해 말씀 먼저 구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사실 의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발단이 된 것은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공적인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의원이 어떤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의원의 언행이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과도하게 본질에서 벗어난 그러한 발언이 아니라면 그 의원이 개인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이나 의결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에게는 안타까운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이 각자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그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시민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가치판단을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기대했던 결과와는 다르게 나왔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발언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어떠한 현안이든 간에 그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의 의원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상임위의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조율하고 논의 해 가지고 결과가 도출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기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목격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저의 위치를, 의원으로서의 위치를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특히, 물론 조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위원들 간에 찬반 이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견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 결과를 도출해냄에 있어서는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그리고 또 그 부분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전체 7명 의원 모두가 동의 하에서 최종적인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혹여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됐든 조례가 어느 한 개인 어떤 의원의 적극적 반대 내지 찬성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됐다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들 모두의 어떤 의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도출됐다라고 판단하시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당연한 의회에 대한 시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그런 결과에 대해서 혹여 이견이 있거나 또 문제가 있다라면 위원장을 통해서 또 간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추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조정하고 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감정 내지 개인의 어떤 찬·반 의지에 따라서 결론이 났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급적 지양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매각대상지 23필지에 대해서 지역기반시설에 대한 부서 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에 의견을 모으고 그 결론에 의해서 매각할 것을 주문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BTL사업과 재정사업의 장단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방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검증하고자 당 위원회에 계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에서 3500만원을,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4천만원을, 상록구 소관에서 248만 4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7748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한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오2동 미래경영센터 운영 사업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건물주와 기부채납 방식이 됐든 무상임대방식이 됐든 사용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지식정보사업소장박영운
공보관한상철
감사관손경수
기획예산과장권오달
총무과장박석운
회계과장최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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