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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11.03.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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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3월 2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2.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안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및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금일은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과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3일에는 환경교통국, 산업지원사업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3일차인 4일에는 주민생활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4일차인 7일에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5일차인 8일에는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 기능과 용도 및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 매립을 관리하기 위한 10년 주기 법정 행정 계획으로 제2차 기본계획이 2011년 만료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2020년까지의 제3차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010년 수요 조사와 현장 평가 및 전문가 평정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 예정지구에 대한 안산시의회 의견을 요청해 옴에 따라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안)이 마련되기까지 주요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적인 수요조사 시 172지구, 약 9,500만 평방미터를 요청하였으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52개 지구 170만 평방미터만 반영하였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반영된 우리시 매립 예정지구는 4개 지구 약 31만 평방미터로써 경기도에서 시행할 탄도 준설 투기장 8만 1,000㎡, 우리시 관광해양과에서 추진하는 풍도동 육도항 개발 3,080㎡, 하수과에서 기 추진한 성곡동 하수처리장 22만 144㎡, 그리고 SK에서 시행하는 대부남동 메추리섬 진입도로 8,071㎡입니다.

각 지구별 매립 목적과 향후 활용 방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탄도 준설 투기장은 경기도에서 마리나 및 어항 개발 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투기장이며, 조성 후 탄도 지방어항 부지에 편입되어 어항시설과 주변 관광시설을 연계한 주민 편익시설 용지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육도항 개발사업은 육도 선착장의 노후화 및 미비한 기반시설을 보완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어업기반 확충 사업이며, 향후 마리나 중간 기착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산하수처리장은 2001년 시화 MTV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사실상 매립공사가 완료되고 하수처리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나 법령 해석의 견해 차이로 매립관련 행정 절차가 누락된 곳으로 금번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메추리섬 진입도로는 SK에서 홀곳 마리나 항만 개발을 위한 진입도로 확장 공사로 향후 마리나항 개발과 배후 주거단지 개발 시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완료 후 진입도로는 우리시에 무상 귀속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경제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4건의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계획은 사실 저희 안산이 향후 10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특히, 탄도·육도항 그리고 메추리섬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10년 이후의 변화에 대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매립 이후에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 부분을 정말 굉장히 심도 있게 조사한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탄도 준설 투기장에 대한 설명을 사실 들었는데요. 준설 투기장에 대한 부분이 왜 탄도항으로 정했는가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전곡항이나 메추리섬에서 나온 여러 가지의 발생된 매립토가 탄도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거기를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탄도에 매립 이후에 환경적인 평가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좀더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추리섬의 진입도로를 원래의 기존 도로에서 확장하는 것인데 확장된 부분에 있어서의 검토가 정말 안산시 입장에서 향후 10년에 얼마만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진단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께 우선 양해의 말씀은 오늘 좀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경기도의 담당 사무관님이 와 계시고 또 SK 관계자께서 와 계십니다. 직접적인 우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해양시설담당 박영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설토 투기장을 탄도항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도에서는 마리나 및 어항 개발 사업에 따른 준설토 발생에 대해 준설토 처리를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육상이나 해상에 마음대로 투기할 수 없어 가지고 투기장을 확보하기 위해 전곡항 1개소하고 탄도항 1개소 2개소를 당초 기본계획에 반영해 올렸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개소는 어려우니까 1개소만 검토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안산시 및 화성시 지역에 계신 어촌계장님이나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화성시에도 동의를 하셨고 안산시에서도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부지 조성을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도 입장에서는 지금 전곡항이나 안산시 탄도항을 봤을 때 전곡항에서는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탄도항에는 2006년 이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전곡항과 비교했을 때 낙후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탄도항 쪽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향후 미래적으로 전곡항과 대비될 수 있는 곳을 택한 곳이 탄도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영향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성 검토를 거쳤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소음이라든지 생태 변화 등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 6월 이 계획이 국토부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제반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SK네트웍스본부장 강승범 SK의 강승범입니다.

저희 홀곳 마리나 항만에 대한 진입도로 확장 공사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홀곳 마리나에 대한, 마리나에 접근하는 진입 도로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남측에 대한 것을 도로의 남측으로 저희가 진입도로를 확장하게 돼 있는데 남측부에 대한 게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을 보시면 남측은 유원지로 결정돼 있습니다. 향후 해양에 대한 유원지로 결정돼 있는데요. 그래서 북측으로 저희가 진입도로에 대한 것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부러 남측으로 확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후 여건 변화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홀곳 마리나에 대한 개발 면적에 대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결정 받아있는 것은 약 12만 제곱미터를 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12만 제곱미터 이상으로는 개발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 면적 이하 축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K 내부적으로 12만 제곱미터를 다 개발할지 아니면 면적 축소해서 일부 마리나 시설 들어올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면적 규모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향후 또 마리나 시설에 대한 이용객들에 대한 게 지금 저희가 대부도를 찾게 되는데 메추리섬에 진입하는 도로는 향후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건 도로 1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나 시설이나 그 다음에 대부도에서 접근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이동 수단이 차량도 있지만 또 자전거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미터에 대한 도로를 가지고 저희가 홀곳 마리나를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량이라든가 보행자에 대한 걸 분류하기 위해서 저희 사비로, 그러니까 그룹사에 대한 기업에 대한 돈으로 확장공사를 해서 보행자하고 차도에 대한 걸 분류시켜서 10미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넓혀서 20미터로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홀곳 마리나에 대한 교통량 수요를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마리나 시설에 대한 교통량 원 단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미터 도로를 가지고 될지 아니면 20미터 도로를 가지고 될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못 서고 있는데 국토해양부나 저희가 마리나 시설에 대한 접근로에 대한 게 많은 대중시설에 대해 대중인들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10미터 도로를 가지고 차량이라든가 보행자의 접근은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기업 내에서 홀곳 마리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20미터 폭으로 확보해 놓은 게, 4차선 도로로 확보해 놓은 게 좋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도로에 대한 것을 공유수면 매립 신청하게 된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두 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국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공유수면을 매립한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에 어떠한 이로운 점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관광해양산업은 사실 친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굉장히 생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치가 더욱 더 부각될 것이라고 전문가 내지는 여러 지자체들도 각 지자체의 가장 생태적인 것들을 특성화하는 추세인데 어떻게 안산시는 아름다운 대부도의 친환경적인 것들을 보전하고 그것을 특성화하기 보다는 이렇게 매립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원래에 있던 도로의 10미터를 또 20미터로 확장하면서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전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탄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탄도항 방문객에 대한 내방객이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촌민속박물관이라든가 또는 수산시장 등 주민들이 대중화돼 가는 이런 추세 항상 느끼는 것이 면적 자체가 협소하다, 인근 탄도 끝 부분 항만 부분에.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환경성, 즉 갯벌에 대한 매몰도 또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지만 토지에 대한 가용 부지 확장이라든가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교량 했을 때 물론 갯벌의 훼손은 최소화하되 8010평방미터의 규모에 대한 매립은 우리 시에 궁극적으로 관광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 SK에서 홀곳 마리나 진입도로 부분은 현재 공사용 도로입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과 같이 개발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에 따르는 최소한의 통행로 확보는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 역시 장래의 통행에 대한 편익성이라든가 안정성에 대한 담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확대 매립해서 도로 확장을 염두에 두고 시에서 승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생태에 대한 부분 보전을 말씀하시는데 그 점을 최대한 살펴 가면서 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회에 최종적으로 입안이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과 여기에 계시는 담당 부서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안산은 시화호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오염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정말 문제화돼서 안산이 생태도시보다는 굉장히 오염의 도시로 이미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의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것들이 장기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경기도의 투기물을 어디 버릴 데가 없어서 안산에 또 탄도항으로 버려서 그 매립 이후의 부분 검토되지 않은 것에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부서장님과 추진하시는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생각하셔서 추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대략적인 설명은 몇 가지 들었는데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반영 예정지구가 네 군데로 나와 있는데 원래 신청 자체는 네 군데가 넘었었나요? 과장님.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신청한 곳은 5곳입니다.

김철진위원 5곳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여기 외에 어디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선감동 유원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선감동 유원지 일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SK에서 추가 신청해 가지고 누락된 곳은 없고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없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선감동은 어떤 사유로 반영이 안 된 거죠? 예정지구에서.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선감동은 유원지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탄도 준설 투기장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준설토가 어디에서 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매립은 탄도로 하겠지만.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저희가 도에서 계상하고 있는 제부 마리나항 개발하고 그 다음에 탄도항이 2006년도 개발이 만료가 돼 가지고 갯벌이 많이 상했습니다. 배들이 입·출항하는데 지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준설하고 그 다음에 전곡항에 도에서 지금 어항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준설토를 이 쪽으로 옮겨 가지고 매립을 하게 되면 부지 공간이 조성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전곡항의 준설토도 상당한 부분이 탄도항 쪽으로 올 수 있는 건가요?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저희가 88만을 예상하고 있는데 대부 마리나에서 한 70만, 전곡항에서 7만, 그 다음에 탄도항이라든지 유지 준설이 한 11만 해 가지고 약 88만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량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8만 1천을 목적으로 국토부에 신청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부의 심사라든지 관련 부처의 현지 실사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인 것은 금년 6월쯤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일단 경기도가 신청자가 됐어요.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준설 투기장, 즉 전곡항이나 마리나항을 통해서 준설을 하는 곳이 안산 탄도인데 왜 신청을 경기도가 주관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안산시가 신청을 하면 안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마리나 사업 계획 자체는 지사님이 입안해서 진행했습니다. 화성시라든가 안산시 투기장 2개소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안산시 여러 가지 안전성·환경성·경제성을 살펴본 결과 탄도항에 의견을 줬죠, 저희 시에.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우리시의 마이너스 요인과 플러스 요인 비교했을 때 이익적인 면이 크다라고 해서 저희가 수용이 된 상태이고,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입안하고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탄도항 매립 이후에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소유권 문제는 매립권자가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반대로 안산시가 신청했다라면 안산시 소유가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소유권은 저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도에서 직접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전곡항이나 탄도항은 도지사가 지정한 지방어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어항 구역 내에 어항시설 확충 목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준설토를 이용해 가지고 어항기반시설 확충 목적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안산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김철진위원 안산시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든가 내용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본다라면 화성시 전곡항에 있는 준설토를 안산 탄도항에 매립해서 공유수면을 확보하는 문제거든요.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일부는,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준설토에 탄도항이 이용 되는데 또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한다라면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분적으로는 부지를 제공하고 나서도 안산시가 특별히 이익이 없는, 이익을 찾을 수 없는 물론, 탄도항 개발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관점에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지방어항 지정이나 시설은 도지사가 하고 그 다음에 배후 부지라든지 시설 활용에 대해서는 점사용이라든지 모든 것은 시장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시설 개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하시면 도에서는 자금 보조해 주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이라든지 직매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에서....

김철진위원 시설 개발은 시에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소유 주체에 따라서 개발의 방향도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도에서 임의적으로 안산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산시에서 제출된 의견에 따라서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어항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안산시에 소재해 있는 탄도에 전곡항을 중심으로 해서 준설토를 매립한 다음에 안산시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은 고민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SK 본부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메추리섬 주변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메추리섬 중심으로 해서 SK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땅 부지가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SK네트웍스본부장 강승범 메추리섬 100% 저희 SK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부지를 제외하고는.

김철진위원 도로를 제외하고 나서는요.

○SK네트웍스본부장 강승범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집 앞 도로를 시유지를 이용해서 매립한 다음에 기부채납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메추리섬 개발을 위해서 도로 확장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물론,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은 있겠습니다만 단편적인 면만을 본다라면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K네트웍스본부장 강승범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판단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홀곳 마리나를 개발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저희 SK 소유의 개인 민간 마리나가 아니고 마리나 기본계획에서 결정되어 있는 공공 마리나로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마리나를 개발하는 것도 SK가 개발해서 향후 운영에 대한 안산시에 대한 것도 의견을 청취 들어서 운영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라면 메추리섬의 진입도로도 당초 저희 SK에서 원유 중간기지로 이용했을 때 진입도로를 저희가 공사한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안산시에 기부채납을 한 도로거든요.

내부적으로 홀곳 마리나를 개발하게 되면 마리나 소유에 대한 것은 저희 SK가 소유하지만 그 안에 있는 공공시설은 개발한 이후에 안산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큰 염려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만큼 파급 효과라든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메추리섬은 100% SK의 소유라고 했는데 메추리섬 주변으로 대부도 쪽에 SK가 땅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SK네트웍스본부장 강승범 예, 대부도 쪽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메추리섬만 가지고 있습니까?

○SK네트웍스본부장 강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몇 번 반복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정말로 대부도는 나름대로 아주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개발이라는 걸 빌미로 해서 지나치게 매립이 된다든가 또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공유수면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쓴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갯벌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수면 매립 계획안에 보면 의견 청취를 요청했는데 안산시에서 이전에 1차·2차 공유수면 매립 계획에 따르면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계획에 대한 건은 그 전에는 저희가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동안 공유수면 매립 계획안 부지의 계획대로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오염이 발생하는지 사례 분석·검토한 적은 있는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별도로 검토한 적은 없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출한 자료 5페이지를 보면 안산시에서 신청한 건수가 2건이고 경기도와 SK에서 각각 1건씩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신청 주체가 다르더라도 안산시와 관계되어 있다면 신청 전에 사전 협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와 SK네트웍스가 신청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 안산시와 검토한 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지난 1월 25일로 기억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탄도 투기장 관련해 가지고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저희 시에서는 그 이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메추리섬 SK 여쭤보겠습니다.

그 안에 공공시설을 나중에 안산시에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 했는데 공공시설이 어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SK네트웍스본부장 강승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김동규위원 계획이다 그거죠?

○SK네트웍스본부장 강승범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시 당초에 진입로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메추리섬 매립지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현 계획, 그러니까 이것 말고 공유수면 매립 말고 도로 계획.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당초 매립을 한 것은 680m 넓이는 8m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진입도로가 건설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현재 추가로 하는 것은 741m를 10미터로 더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초 계획은 언제 수립한 겁니까?

○SK네트웍스본부장 강승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92년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됐고요. 매립지 준공에 대한 것은 2001년도에 다 준공되게 돼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초에는 8m로 했던 것을 준공하고 나서 지금 SK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10m로 하겠다는 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20m요.

김동규위원 예, 20m.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그렇게 도로 폭이 넓어진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의 증가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어떤 다른 변경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SK에서 좀 전에 설명을 한 사항 같은데요. 당초는 자동차 도로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저가 붐이 일면서 자전거 또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더 확장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메추리섬 들어가는데 자전거 타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신다?

○SK네트웍스본부장 강승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SK 소유는 아니었는데 당초 매립지에 대한 것은 인천정유에서 원유 중간기지로 결정돼서 매립을 했습니다.

원유 중간기지로 되어 있는 게 정유차 외에는 통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을 통해서 대부도에서 중간기지이니까 내륙에 원유를 공급해 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차량 폭에 대한 게 8에서 10m로 계획돼 있고 그 다음에 차량 통행에 대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폭은 당초 8에서 10m로 계획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홀곳 마리나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마리나 수요에 대한 게 예상 수요 기본계획에 결정되어 있는 게 300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리나 척수가 300척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고에 대한 1일 통행 차량 발생 수가 원유 중간기지에서 정유차가 왔다 갔다 거리는 수요하고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합니다.

김동규위원 마리나로 그렇게 해 가지고 변경되는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SK네트웍스본부장 강승범 변경되는 시점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다 그거예요?

○SK네트웍스본부장 강승범 예, 국토해양부에 금년에 저희가 마리나 항만구역 지정하고 사업계획 제안서를 금년 초에, 그러니까 저희가.....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도로 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주면 그것도 안 되겠네요. 부정적으로 작용하겠네요.

○SK네트웍스본부장 강승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게 된다 그러면 또 하나의 다른 게.....

김동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SK에서는 당연히 기업의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안산시에서 공유수면 매립해 가지고 도로 폭을 해 달라고 하는 기업의 일방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SK네트웍스본부장 강승범 기업의 일방적이라는 부분의 말씀은....

김동규위원 기업의 이윤 추구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의 좋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로 폭을 안산시에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SK네트웍스본부장 강승범 그렇게 보시면 저희도.....

김동규위원 냉정하게 보면 그렇잖아요.

막말로 SK에서 거기를 우리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SK네트웍스본부장 강승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동규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여쭤본 게 거기 안에 공공시설을 준공해 가지고 안산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이라고 했잖아요, 안.

안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안산시하고 무엇 무엇하겠다 사전에 교감 갖고 협의라도 한 것 있습니까?

○SK네트웍스본부장 강승범 일단 도로에 대한 것 먼저 말씀드리면,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확장을 안 해도 될 공산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리나 항만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도로를 확장하게 된 취지는 교통량 수요 때문에 도로 확장에 대한 걸 제일 큰 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통량 평가를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받게 되어 있는데 교통 수요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가지고도 충분히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SK에서는 당연히 그 사업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를 20m로 하고자 하는데 그걸 해 주면서 SK로부터 우리 시에 해 준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게 연관된 것이 결국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발전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대부도에 대해서는 해양 관광이라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지향해야 될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외부의 경제적인 동력을 갖다 수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오히려 저희는 기업이 와서 좀더 SK에서 8m를 한다 해도 우리가 4차선으로 늘려라 그래서 그 부분에 좀더 통행이 원활하고 주민들의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입장이에요.

그것이 기업의 목적은 이익이겠지만 결국은 기업만이 이익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도 이익이 되니까.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업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시화·반월공단이 국가공단으로 되어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죠.

김동규위원 2006년도 기준으로 국가공단에서 약 5천 억 정도 국가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가져가는 것이고 발생 이익 중, 그리고 약 800억 정도는 시로 오고 있습니다. 그 800억도 시흥시 400억, 우리 안산시 400억.

국가에서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만들고 고용 창출 많은 것 있지만 그 이후에 공단의 기반시설 관리부터 모든 것은 우리가 해 주고 있어요.

크게 보면 국가를 위하고 기업을 위하고 좋습니다, 지역 발전도.

그런데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의 모든 관리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시에서 떠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SK도 거기를 개발해 가지고 고용 창출이나 지역의 지방세 납부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결국은 보면 우리 안산시에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이득이 되느냐.

탄도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 안산시에서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데에 나오는 그것을 사토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저는 판단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사업계획을 입안 중이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우선 추진하는 거니까.

김동규위원 여기 제출된 계획서에 보면 20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바로 몇 년 후에 준공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이걸 바꿀 수 있느냐도 아니고 20년 동안 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기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20년 동안은 거기 계속 공사 중일 것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준설토 운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레미콘차로 옵니까 아니면.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그것은 바로 인근 해상이기 때문에 펌프 준설이라든지 바지선으로....

김동규위원 준설토 자체가 해양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아시죠?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서해안 갯벌은 전 세계 4대 갯벌에 속할 정도로 보전 가치가 있는 그런 갯벌이라고 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람사르 세계대회인가가 열렸었죠. 거기서도 언급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이익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환경보전 특히, 서해안 갯벌과 관련한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단순하게 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거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 파괴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 준설토장 거기다 건설한다는 최고의 목적은 경기도에서나 공사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된 거예요, 제일 가까운 거리 3킬로미터 반경 하에. 다른 데서는 받아줄 데가 없고 그러니까.

한번 제안해 볼게요.

일반사업자들이 흙을 버릴 때 어떻게 버립니까?

○위원장 정진교 돈 주고 버리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돈 주고 버리죠?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정말 좋은 흙이면 팔고.

이건 팔 수 없는 흙이죠? 다른 데 해양 투기도 안 되고.

그러면 돈 주고 버립시오, 돈 주고.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해안의 갯벌은.

김동규위원 막말로 거기 우리 땅 필요 없어요. 이미 2006년도에 거기는 전부 다 정비돼 가지고 다 된 거예요.

버릴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제일 가까운 데 있으니까 거기다 탄도항 준설한다는 명목 하에.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김동규위원 자, 그러면 그 많은 흙, 다른 데 버릴 수 없는 흙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데 그걸 돈 주고 버리면 안 됩니까? 우리 안산시.

일반 기업들도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흙이 가치가 있으면 팔고 가치가 없는 부분이 있으면 돈 주고 처리를 하는데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뻘 흙을 거기다 버리면서 도에서 버리는 것이고 우리 안산시민들이 원한다? 안산시민들이 어떻게 원해요, 2006년도에 우리는 거기 다 완공했는데.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제가 지역 대표 분하고 만났을 때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한.....

김동규위원 지역 대표 누구를 만났어요?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어촌계장님.....

김동규위원 어촌계장이 지역 대표입니까?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저희 입장에서는 어항시설이다 보니까 어촌계장님이나 그 분들의 의견을....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의 의견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촌계장님 이야기 따라 가지고 하시지.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위원님, 기초계획 수립할 적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김동규위원 아시다시피 시화호 주변으로 해 가지고 대송산업단지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도 어마어마한 땅이 있어요. 저희 땅 부족하다고 누가 그럽니까? 안산시의.

결국 거기는 경기도에서 필요 없는 땅을 흙을 버릴 곳으로 선택해 가지고 거기다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 하지만 20년 동안 거기를 사용한다고 하고 막대한 흙을 운반하는 부분들 몇 년 동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막말로 레미콘 트럭 하나에 아마 6루베인가 들어갈 거예요. 그걸로 계산해 보니까 흙이 16만 대 정도가 들어와요, 레미콘 차량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으킬 수 있는 각종 환경 피해 그런 것 주민들한테 다 설명이 됐습니까?

가까운 데이니까 바다 해양으로 해 가지고 가져온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염은 없습니까? 어장 피해나 이런 부분들.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충분히 반영하고 시설이나 할 때는 사후 영향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설 끝나고부터 5년 간 의무적으로 환경영향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갯벌이.....

김동규위원 그리고 준설토 해 가지고 만들어놓고 나서 압밀 과정이 필요하죠? 기반이.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예, 기반이 다져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김동규위원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통상적으로 한 3에서 5년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안에는 아무 것도 못하죠. 준공되고 난 이후에 3에서 5년이죠?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완전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지반이 다져질 수 있는 기간을 3에서 5년 보는데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지면 주차 공간이라든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완공되고 나서잖아요.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완공이 앞으로 20년 정도 흙을 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경기도에서 표시를 해 왔는데.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20년 표시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매립을 해 오다 보면 한꺼번에 다 벌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김동규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준공하고 나서 거기다.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예,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벌려놓고 이걸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마무리 짓고 또 마무리 짓고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때그때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고 하신다고 한 지금 그 발언 자체가 신빙성이 없고요.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떠어떠한 시설들을 하겠다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구체적이지 않아요.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 목적은 준설토를 투기해 가지고 부지를 조성하고 조성된 부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가지고 어민들의 소득증대.....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그것을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쪽의 대표인지 제출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첫째는 습지 매몰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의 우리 시에 실질적인 효과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탄도의 경우는 어차피 장래에 누에섬을 비롯해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관광 부분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확대적인 용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출발은 경기도에서 마리나 준설을 위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시에 이익이기 때문에 향후에 얼마큼 우리 시에 용지 이용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시의 의견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에서도 홀곳 마리나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산단에서 나오는 지방세가 전년도 기준에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방세가 과연 우리 시에 얼마큼 담보되고 수입이 되는지 1천억에서 1,200억이 매년 들어옵니다, 지방소득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방세들이.

그 세수보다 실제적인 고용에 대한 유발 효과, 경제 효과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홀곳 마리나 사업도 기업의 이익을 떠나서 우리 시도 같이 동반적인 이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장래 10년 단위 계획에 도로에 대한 확장 필요성을 이번에 계획이 입안된 겁니다.

지금 승인 과정에서 저희도 그런 생각이 돼요.

분명히 어떤 의견은 담보를 해야 되겠다. 안산시의 향후 토지 이용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성이라든가 안전성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더 세밀하게 승인뿐만 아니라 장래 계속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는 내용을 함께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도 관계자나 SK 관계자나 국장님께서도 장래 담보를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추정된 실현될지 과연 의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안산시에서는 최고가 안산시 시민의 이익, 두 번째, 이런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는 안산시의 세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SK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을 해 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교통량 조사해 가지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시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까 답변하신 것 보면 안에 안산시의 공공 어떤 것을 해 가지고 주겠다 하지만 전혀 담보되지 않은 약속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탄도 매립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버릴 데가 없는 그런 흙을 우리 안산시 땅에다 버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땅이 늘어난다. 거기를 어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지만 과연 그것을 언제 쓸 수 있는지, 이 내용 그대로 보면 20년 동안 거기다가 매립한다고 해 놓고 완공된 이후에 압밀 기간을 거치고 하면 쓰레기매립장하고 똑같이 가요.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기간이 14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지금 결정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것 경기도 소유 아닙니까? 그것하고 똑같이 가요.

경기도에서 그 당시에 뭐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자고 하니까 경기도에서는 거기를 자기네 수익 창출을 위해서 골프장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막말로 여기도 경기도 도지사 소유의 땅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그 땅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안산시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팔라고 해도 팔지도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해 보겠다고 하고.

그게 경기도의 입장 아닙니까?

정 버릴 데가 없으면 거기다 버리시는 조건으로 처리비부터 해 가지고 안산시에 전부 다 주세요, 땅을 만들어준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신대로 그러면 소유권을 넘기시든지.

그것 왜 못 넘깁니까? 지자체 간의 거래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도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협약해 가지고 넘겨주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앞서서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다 맞는 말씀을 해 주셨다고 저도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경기도 담당자 분보다 우리 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을 듣다 보니까 우리 시가 너무 수동적으로 경기도나 SK네트웍스에 끌려 다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유권도 넘어오지 않고 앞으로의 계획안도 제대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죠? 앞으로 이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방파제, 복지시설 등등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사항인 거고, 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이신 게 있나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구체적인 앞으로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라는 정확한 확답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자연을 내주고 그리고 안산시가 나중에 가서는 이것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부나 담당하시는 안산시가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는지에 대해서 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겁니다.

저도 또한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기도 도민이지만 안산시가 우리의 자연을 내주고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너무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장도 그렇고 안산시가 수자원공사와 관련되어서도 여러 번 계속 이런 걸로 논쟁이 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경제적 효과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적 효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경제적인 효과라 하면.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탄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탄도에 위치하고 있는 어촌민속박물관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연 한 6만 3천 명 정도가 찾아옵니다.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시설 자체 콘텐츠가 부족하고요. 특히, 단체로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 도시락을 많이 지참하게 되는데 먹을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늘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없고요.

탄도에 투기장을 만약에 조성하게 되면 그 이외 부족했던 시설들, 나무도 식재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런 것을 경제적 파급 효과로 보시는 게 그런 부분인 건가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안산시가 공유수면 매립이 첫 번째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런 식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공유수면 매립을 하고 있고 이게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저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개발이 과연 안산시에 이게 정말 경제적인 효과인지에 대해서, 왜 우리 안산시는 여타 다른 나라들 선례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기 보여주신 자료에 보면 영향 예측으로 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지만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 미미하다는 것조차도 정확한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확실하죠?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 박영일 예, 지금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돼 가지고 고시 확정이 되면 바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함영미위원 앞으로 몇 년 간의 경제적 효과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두를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무상급식 특위 때문에 전라도 지방을 많이 돌면서 저희가 모두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드리는데 전라도가 그동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개발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남아있는 자연 보전 환경이 앞으로 그들에게 굉장히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왜 우리 안산시가 자꾸 자꾸 우리의 자연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고 이렇게 끌려 다니는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SK네트웍스에서는 교통량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SK네트웍스본부장 강승범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교통량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길만 넓혀 보겠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SK네트웍스본부장 강승범 저희가 법적인 순서에 대한 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데 향후 교통량 평가에 대한 걸 실행했었을 때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게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걸 만약에 저희가 짚게 되면 그 당시에는 진입도로를 확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게 진행하는 거에 무리수가 따르고 개발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진입 도로에 대한 확보를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함영미위원 지금 말씀 들으면 전체적으로 담당 부서나 SK네트웍스 담당자 분한테 말씀을 들어 보면 환경영향평가도 차후에 어떤 계획도 교통량 평가도 어떤 것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이게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나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준비도 미숙한 자료를 가지고 안산시에서 무조건 청취하고 이것 하게 해 달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다른 것도 아니고 시에서 앞으로 차후에 있을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너무 뻔히 예상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산시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 집행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앞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근거 자료 또한 정확하게 마련된 게 없는데도 이렇게 업무보고하면서 계속 이걸 하게 해 달라라는 요구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상임위나 안산시 전체적으로 집행부, 안산시의회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더 구체적으로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 진행에 있어서 장단점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타 시·군도 공유수면을 많이 매립했잖아요. 매립한 이후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는지 그 사항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안산시가 이익이라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익 나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해외 같은 경우도 갯벌을 매웠을 때의 이익하고 아니면 안 매웠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매운 쪽이 낫답니다.

아까 김동규 위원님 말대로 우리 시가 이렇게 원했더라면 도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안 해 주겠죠. 도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가 필요한 사업을 가져가면서도 우리한테는 아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막연하게 이익만 있다는 것뿐인데 이익이 없어요. 갯벌 놔두는 게 더 이익이에요.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사항을 좀더 도 상황에 끌려갈 게 아니라 안산시 나름대로의 내용을 갖고 가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님이 주문하신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별도로.....

○위원장 정진교 매립한 지역이 있습니다. 매립한 지역을 다녀오셔 가지고 이후에 어떤 장단점이 발생했으며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는지 그런 내용도 같이 상의해 가지고 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주민생활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 명예수당 지급 금액이 타 시·군에 비해 적어 관련 단체로부터 수차례 건의가 있어 참전 명예수당 금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상위법 제명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상위법 제명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참전 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월 1만 원에서 월 2만 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시책인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사업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목욕권 지급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목욕권 지원방법에서 시장이 목욕권을 제작하여 동장에게 배부하면 동장은 월 1매의 목욕권을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동장이 행정 전산망으로 파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목욕권의 사용 장소는 시장과 한국목욕업중앙회 안산시지부장과 목욕권 사용 및 요금 정산에 대한 협정을 맺고 관내 목욕업소 중 목욕바우처 참여 업소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요금의 정산은 목욕업소에서 사용한 목욕권, 청구서, 통장 사본 등을 매 분기 다음 월 15일까지 한국목욕업중앙회 안산시지부장이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과 연계된 탄력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문종화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1월 안산시 거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조례로 제정 당시 근거 법령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전 명예수당을 당초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나, 제정 이유가 참전 명예수당 지급 금액이 타 시·군에 비해 적어 관련 단체로부터 수차례 건의 등을 고려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 명예수당과 지급대상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조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안은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노인 목욕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으며 조례 시행 상 문제의 소지는 없으나, 목욕권 지급을 ‘관내 목욕업소의 일반요금인 4,000원 상당’이라는 구체적 명시보다는 조례에서 명시한 ‘예산의 범위에서’와 ‘한국목욕업중앙회 안산지부장과의 협정에 따라’ 목욕권이 지급 운용된다라는 것, 그리고 목욕요금 변동시마다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목욕업중앙회 안산지부장과의 협정한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목욕권을 지급한다.’로 포괄적으로 예시하여 사업시행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흥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사담으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처음 개정됐을 때 1만 원으로 되었을 때 창피하다는 말씀을 사담으로 들었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한테 이런 대우가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저소득층이 아닌 아이들 무상급식 하고 있잖아요. 부자 아이들한테까지도 다 무상으로 급식을 주고 있는데, 무상급식이 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 1인당 어느 정도인지.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무상급식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요. 참전용사 수당.

윤미라위원 그것만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것만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복지비 들어가는 예산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 무상 급식하는 급식비가 한 4만 원 정도 되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한테 하는 대우가 1만 원이 뭡니까. 거기에서 2만 원으로 올린다는 조례안을 조정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너무 적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타 시·군도 보니까 인근에 저희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시를 보면 5만 원, 최하 3만 원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타 시·군에 비해 적다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하겠지만 현재 저희 예산이 시 재정이 워낙 다른 예산에도 많이 쓰이고 또 복지 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참전용사 이번에 인상한 바가 적고 그래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그 다음에 별도로 참전용사들은 국가에서 월 12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도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윤미라위원 그것을 하시면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는 없죠,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 무상급식도 저희 예산으로써는 상당히 굉장히 벅찬 금액이죠. 그런 부분까지도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미약하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그 쪽도 복지이고 이 쪽도 마찬가지 복지입니다. 어느 쪽 복지는 더 많이 하고 어느 쪽 복지는 줄여서 하고 그런 것은 보편적인 복지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시·군과 맞춰서 똑같이 5만 원으로 책정을 다시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안을 제안해 봅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예산이 부족하니까 결정이 되면 차후에 개정하는 방법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윤미라위원 이번 조례를 바꿀 때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만 원으로 올렸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3만 원으로 올리고 4만 원으로 올리고 그것보다는 한꺼번에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려운 재정에서도 복지 예산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고맙습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셔서 했는데 3만 원, 4만 원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금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부터 계속 말했지만 안산시 전체 일반회계가 7,470억입니다. 그 중에서 37.1%인 2,770억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인근 수원 같은 데는 복지 예산이 28.1%, 성남시는 26.1%, 약간 적은 데는 21%, 23% 하는데 우리 안산시는 작년에는 34%였는데 금년에 37.1%이거든요.

1만 원씩 올리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1만 원을 올렸을 때 9천, 1억 8천, 2억 몇 천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3만 원, 4만 원, 5만 원 많이 도와드린 건 좋지만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심정을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다른 복지 쪽은 대폭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같은 경우.

그것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하는데요.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그 말씀도 좋지만 일단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리고 봐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한꺼번에 3만 원 또 올려놓으면 내년에 또 다른 시에서 5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5만 원을 달라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은 금년 예상대로 한번 보고 내년에 또 약간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는 걸로, 저희들이 조례 올리는 것은 귀찮고 성가스럽지만 위원님들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 봐 가지고 조금씩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으려고 사실은 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가면 갈수록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내년 가면 올리기 더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예산이 더 어려워진다고요.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안산시 전체 예산 중에 37.1%가 복지 예산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긴 한데 저는 그런 발언조차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전체 예산의 비율만 가지고 복지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하시지 우리 안산시가 왜 그렇게 복지 비율이 높은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 발언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의 실정이 다른 시와는 다르죠.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예, 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죠. 수급자가 많죠? 수급자도 많고 하다못해 사할린 동포도 안고 가고 새터민 사람도 안고 가고 하다 보니까 복지 비율이 높은 거지 안산시가 다른 시와 실정이 똑같은데 우리만 더 많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산시의 특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자하고 사할린 동포, 여러 가지 다른 시하고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 조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서 전체 예산 중에 복지 비율이 높으니까 더 이상 복지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산시는 안산시대로 성남은 성남, 다른 울산 공업도시 같으면 공업도시대로의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절대적으로 비율을 산출하신 것 같고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리는 것 물론, 당장 우리가 1만 원, 2만 원으로 했을 때는 1만 원 차이밖에 안 나지만 전체 비율에 있어서 예산이 억대가 넘어간다는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만 이게 1만 원에서 2만 원, 그러니까 언뜻 그냥 제가 이걸 받는 수급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안 해 주느니만 못하는 범위입니다, 1만 원에서 2만 원이.

통장에 매달 1만 원이 찍히다 2만 원이 찍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실제로 받아들이는 참전유공자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시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현실적이지 못한 예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차피 시에서 나가야 될, 이것도 또한 복지 차원이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했을 때는 현재의 금액도 말이 안 되지만 2만 원이라는 금액조차도 전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생각하셔서 예산계에 올리겠지만 다시 어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욕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로 받기는 했는데 안산시에 한 4천여 명 정도 해당자 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회복지과장 김창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때 공급을 직접 주민센터에 와서 받아 가시기도 하고 직접 담당 직원 분이 나눠주신다고 그렇게 했을 때 홍보는 잘돼서 다 받아갔는데 쓰지를 않는다라는 말씀을 그때 과장님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함영미위원 저는 이게 물론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4천 원이라는 목욕비가 해마다 또 목욕료가 물가 변동에 따라서 변동이 될 때는 그때마다 조례가 계속 변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목욕비가 올라가게 되면 4,500원, 5천 원, 목욕협회에서도 원할 테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의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 내용처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함영미위원 금액을 딱 정해 놓는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나 조례 심의했을 때 훨씬 더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현재까지 이용률이 나온 게 있나요? 바우처를 가지고 이용하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작년 11월, 12월 해 봤거든요. 예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예산 4,192만 원을 세웠는데 실제 사용된 것은 1,740만 원이 사용됐어요.

함영미위원 두 달 동안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함영미위원 4,192만 원도 두 달 예산이었는데 전체 예산 중에 반도 채 사용이 안 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걸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한 40% 정도의 비율로 사용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앞으로는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영미위원 아무래도 저도 홍보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더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지정된 것만 저는 그것만 수정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질문 과정에서 국장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복지 예산 관련된 비율, 비중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또 부분적으로 직접적으로 해당은 안 됩니다만 윤미라 위원님께서는 무상급식 문제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문제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사실은 모두가 다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분들이 양 쪽 두 쪽에 참전유공자들에 해당되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체 6.25 참전과 월남 참전유공자 인원이 확인됩니까? 몇 분인지. 지금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분은 6.25 참전용사하고 월남 참전용사가 한 1,275명 정도이고.

김철진위원 좀 나눠서 6.25 참전이 몇 분이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6.25가 1,215명.

김철진위원 1,215명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전체가 1,275명인데 6.25 참전용사가 1,215명, 월남이 60명.

김철진위원 월남 참전유공자가 66명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 다 했을 적에.....

김철진위원 수급 대상자 외에 월남 참전유공자와 6.25 참전유공자의 인원이 나와 있는지?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6.25 참전용사가 1,730명이고 월남 참전용사가 1,668명입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이런 자료가 좀더 연령별로 물론,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인 수당 지급의 소요량이 있잖아요, 연차별로라든가 이런 것들 환산하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뒤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에 의하면 현재 70세 이상 지급자는 6.25 참전이 825명, 그 다음에 월남전이 25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것은 말씀드리면 현재 보훈처에 등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산시에 오셔서 우리한테 신청한 인원이 90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철진위원 두 분 다 합쳐서 70세 이상 돼 가지고 신청해서 수급 지급을 받는 대상자가 900명 정도인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신청해서 받는 사람이.

김철진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윤미라 위원님께서도 다른 시·군의 예도 들었습니다.

비용 절대금액으로 봐서는 정말 100% 인상이지만 또 금액으로 본다라면 만 원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금액도 문제가 됩니다만 지급 대상, 즉 우리가 3년 이상 거주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1년 이상하고 3년 이상은 지급액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급액.

김철진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혹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3년 이상은 현재 대상자, 현재 수급 받고 있는 대상자 약 900여 명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1년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추가된다고 보시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연령별로 틀리거든요. 70세 이상 1년 이상일 때는 3만 원 지급 시 5억 1,400만 원.

김철진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고요, 인원.

인원이 과장님, 이런 관점이거든요.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이 현재는 900명이 3년 이상 거주자로서 수급 대상자가 되는데 우리가 이 기간이 3년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수원도 65세 이상에 1년으로 되어 있고, 성남도 65세 이상에 1년, 부천도 65세 이상에 1년, 용인은 65세 이상에 3개월 이상, 고양은 68세 이상에 1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국가유공자는 그야말로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굳이 안산에 3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저는 여기 현재 70세에 3년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금액도 우리가 높지 않으면서도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다른 시·군들은 보통 1년에 65세로 봤는데 우리는 유독 70세로 나이가 연령이 올라가 있고 기간은 또 3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65세로 연령 제한을 낮추고 그 다음에 거주기간을 3년이 아닌 1년으로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수급 대상자가 증가가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몇 명 정도 증가되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70세 이상 3년 이상 1만 원일 때는 603명이 되어서 5억 2,300만 원, 그래서 증감률이 한 340%가 됩니다.

김철진위원 비율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 다음에 70세 이상 3년 이상일 때는 702명이 늘어나서 5억 5,8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증감률이 한 365%가 됩니다.

김철진위원 일단 과장님, 그 자료를 저도 한 부 주십시오. 주셔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절대금액도 낮은데 조건 자체도 까다롭게 되어 있지 않나, 너무 강화되어 있지 않나 라는 관점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거든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마 그게 예산 관계 때문에 처음 제정할 때 그렇게 제정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우리가 무조건 예산 문제만 거들면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치를 본다라면 예산 이상으로 봐서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인데 최소한의 개념으로 다른 시와 절대금액을 못 맞춘다라면 거주기간이라든가 연령 부분들은 조화롭게 가줘야죠. 두 가지 다를 강화시킨다든가, 금액은 적게 주면서 연령은 높게 잡고 기간은 3년으로 잡는다라면 예산만 탓할 때는 아니거든요, 제가 봐서는.

물론 금액으로 봐서 비율은 340%, 400%가 증가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으로 본다라면 복지도시 안산이라는 슬로건에 맞게끔 조례 내용 자체에도 근접할 수 있게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김철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공감하시면 의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간문제와 연령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반복적인 말인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개정된 명칭과 수당 인상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전유공자 저도 알고 있지만 혹시 국장님, 뭐 하는 분들이 참전유공자죠?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6.25 전투에 그 당시에 참전했던 분, 말 그대로 참전이죠, 참전했던 분들.

윤태천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을 지켜 주고 또 우리나라를 세우신 분들이잖아요.

수당이 월 1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2만 원으로 상향되어 있는데 단체에서는 3만 원으로 수당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3만 원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한 5만 원으로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타 시·군을 보면 보통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추정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와 안양시, 안성시가 제일 꼴찌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은 5만 원으로 추정되어 있고요. 안성시는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타 시·군에 걸맞게 한 5만 원으로 추정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참전유공자 매년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예.

윤태천위원 1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편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많이 줄어드는 편이죠?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상향이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70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 때문에 참전용사들이 나이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부담이 되는지, 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70세 이상 3년 이상 1만 원을 65세 이상 1년 이상 3만 원으로 확대했을 때는 한 341% 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나이하고 금액.....

○위원장 정진교 국장님, 잠깐만요.

김철진 위원님 질문하고 윤태천 위원 질문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70세 이상 아닙니까. 65세로 낮췄을 때 인원과 금액을 다 자료로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무슨 내용인지 제가 전부 다 파악을 했으니까 나이하고 그 다음에 금액에 대해서 의회에서 위원님이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사망위로금은 현재 15만 원으로 되어 있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윤태천위원 인상을 요구했는데 시와의 수준 때문에 인상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또 인근 시가 사망위로금을 인상할 경우 우리 시도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사망위로금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타 시·군하고 사망위로금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인상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시에서 제출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안을 보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1회 목욕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한 4천여 명 된다고 그랬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혹시 동별로 파악된 것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동별로 파악된 게 여기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현재 65세 중에 거동이 불편한 목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노인 중에 거동이 불편하고 장애라든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목욕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시설에 있는 분들은 시설에서 할 수가 있고요. 또 목욕서비스가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그런 것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그렇게 되면 만족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만족 여부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사해 보질 못했습니다만 불만 있는 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4천여 명인데 전체적으로 아직도 목욕바우처가 월1회 있는지 홍보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 동장님이 전부 발급하더라도 그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안 받아간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단을 파악해 가지고 안 받아 가신 분들은 동에서 복지 차원에서 전화를 줘 가지고 안산시에서 이런 목욕바우처가 있다는 것을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래서 제4조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급 방법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안산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목욕권을 제작하여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월1매 이상의 목욕권을 분기별로 지급하되 행정 전산망을 통하여 지급 대상자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동장이 전달을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해 놨고요. 그래서 몰라서 안 받아가는 사례는 아마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을 65세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홍보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받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면 명칭부터가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된 조례인데 저는 왜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이 부분에 명예수당 부분만의 변경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이게 참전유공자에서 단체로 변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안산시의 2011년에 참전유공자 사회단체 관련된 보조금이 2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여러 관련된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또 고엽제 전우회, 광복회 등등 여기와 관련된 단체들이 많은데 이런 정의는 왜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 단체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의 보조금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조례에 명시되거나 그 부분에 대한 것들로 포함되지 않는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그냥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명칭이 그대로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단지 그냥 지급상의 인상만 된다면 조례에 대한 개정이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개별법에 저촉이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국가 유공자이고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명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뀌는데 왜 단체 설립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포함됨이 없는지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정의 의미가 뭐가 있는지요. 그냥 명예수당 지급 인상분에 관련된 거라면 명명을 바꾸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에서 개정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정진교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상위법 제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보시면 명칭이 당초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명이 상위법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변경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저는 이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서 바뀐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정에 따른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고민 없이 무조건 그냥 하달 받아서 개정해서 지금 이렇게 의회에 올라와야 됩니까?

저희가 봤을 때 참전유공자에 관련된 예산이 이것 말고도 많은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기준을 마련하시는 건가요?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 자체가 그 명칭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을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같이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 작업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일치시키는 것 그것에 대한 중요성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 설립에 관한 내용은 왜 없느냐 말이죠. 우리 안산시 예산에 분명히 여기에 관련된 단체 지원에 관한 부분이 마련되어 있는데.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벌써 기 상위법에서 다 정해져서 된 사항이거든요, 중앙에서 지부까지.

그래서 특별히 다른 것은 손 볼 것은 없고, 단지, 이번 법이 상위법이 변경되면서 참전유공자에 관한 예우에 대해서 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어차피 제명이 바뀌면서 그것까지 같이 바꾸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번에 수당을 올린 겁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자꾸 반복적인 말씀만 대답하셔서 제 질문에 대한 원래의 취지에 대한 답변은 못하신 것 같아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 예산 심의나 상임위에서 참전유공자와 관련된 단체보조금의 질의를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보훈단체의 안보대회나 유족 위안잔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것 감안하지 않고 그냥 조례를 개정한다, 저는 그것에 대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심도 있는 고민이 없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지침에 됐기 때문에 이번에 명예수당만 올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또 개정 부분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처음 어렵게 개정, 시의회에서 개정에 대한 심의도 받고 이러는데 개정에 대한 준비를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올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노인바우처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의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사단법인 한국목욕업 중앙협의회 안산시에 전체 대중목욕탕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소속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전 다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68개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100%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용률이 떨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68개소가 안산시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데이고 그 중에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데는 34개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대중목욕탕이라는 것은 이 분들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중목욕탕이 있는데 바우처 제도 안에 이용할 수 있게끔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이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용하고 싶어도 먼 거리 원거리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단법인이라는 단체하고 협약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지금 68개인데 68개소를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하는 방식은 목욕업 중앙회 안산시지부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중앙에 68개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김동규위원 그 안에 바우처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데는 34개, 나머지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회 안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돈이 안 된다 이런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4천 원이잖아요. 4천 원으로 할인해 주는 셈이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이 100%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자기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목욕업 중앙회에서 적극적으로 시책에 부응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 단체의 절반만 한다는 것은 이 단체가 우리 시책에 부응을 못하고 있는 경우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래도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참여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바우처 가격을 올리는 거겠죠. 현실화시키는 것일 겁니다.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안산시에 있는 전체 목욕업소하고 적극적으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65세 이상 되는 기초수급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데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이용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게 가장 소망스럽고요.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그게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지 않느냐,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일정부분 그런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목욕 중앙회하고 협의할 때도 가급적 많이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다 100% 참여를 못하는 거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목욕업 중앙 안산시지부에서 안산시하고 이것 말고 다른 어떤 부분 연관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지도 관리 감독은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단속 권한은 해당 부서 어디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서로 간에 시 정책이 이런 분들은 특히, 자기네들이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단체이지만 결국은 자기네 업을 대표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시에서 하고자 하는 공공 목적의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68개 소 중에 딱 절반 34개소만 이 사업에 협조를 하고 있다하면 이건 그분들한테 뭔가 잘못돼 있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유인책이 약하다는 건데 목욕바우처권을 현실화시키면 많이들 참여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사적 영역에 100%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저런 간접적인 행정 수단을 동원해서 하는 것 그것도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또 한국목욕업 중앙회 안산시지부 쪽에도 공공적인 영역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자꾸 얘기하고 이게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로, 현재 전체 대상이 4,704명인데 기초수급자가, 목욕권 지급대상이 4,122명입니다.

아까 실제로는 몇 % 이용하셨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작년 11월·12월 2개월분이기 때문에 보니까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꼭 그대로 받아들여서 금년에도 30% 이용할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 모든 정책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래 가지고.

두 번째로, 가고 싶어도 가까운 곳에 없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그 부분은 제가 말씀하신대로 가까이 있는 데는 분명히 바우처 대상 업소로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으신 분들 거동 불편 자나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실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도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장기요양 등급자들 같은 경우, 전혀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정책적인 약간의 어떤 한계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명도 빠짐없이 누구나 원하는 사람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촘촘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또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꽤 있고.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용하지 못하는 수가 오히려 더 다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다수는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예산 집행상 아까 얼마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본인이 꼭 그걸 이용할 이유가 없어서 이용을 안 한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는 곤란하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숫자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몇 명 이용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작년에 4,350명이 이용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연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2개월간 누적입니다. 작년 11월·12월 2개월간 참여한.

김동규위원 그러면 절반 50% 이용했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아니죠. 2개월간 이용해서 우리한테 갖고 온 바우처가 4,350매였습니다.

김동규위원 2개월 동안.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1개월 단위로 보면 2천명 이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체 대상이 4,122명인데 1개월 단위로 보면 2천 명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 2개월이 다른 한달에 편중될 수도 있지만 일단 1개월 단위로 보면.

다른 설명 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러면 돈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김동규위원 2개월이면 한달에 1매씩 해 가지고 1인당 2매씩 나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2매씩이요.

김동규위원 2매씩 가지고 이용한 사람이 4천 몇 백 명이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4,350매.

김동규위원 그러면 50% 맞네요, 이용한 사람이.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50% 이용했으면 50%는 이용 안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런데 이용 안 한 이유가 멀어서 이렇게만 꼭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조금 더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해 보면서 알아봐야 될 사항이지 멀어서 이용 안 했다라고 예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단하기에는 어려워요.

김동규위원 저희가 추측을 하건대, 가까운 데 이용을 못하는 원거리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이용을 하고 싶어도 신체적인 조건이 안 돼 가지고 이용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가능성들이죠. 그런데 어떤 게 더 큰....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가 그거예요.

멀어서 하는 것은 가까운 데 적극적으로 바우처 제도를 거기가 협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행정 지도 혹은 행정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 되지만 이용할 수 없는 신체적인 조건.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100%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장기요양등급자라든가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시설에서 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김동규위원 시설에 입소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4,704명 중에 장기요양등급자로 대체적으로 시설에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 그 사람들을 제외한 4,122명이 발급되니까 한 500여 명이 된다고 보여 집니다.

김동규위원 역시 4,122명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50%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왜 이용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그건 아직 조사도 안 됐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건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조사도 안 된 상황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어쨌든 저희가 노인복지를 늘려가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행 초부터 촘촘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해 가면서 점점 보완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걸 완벽하게 개인적인 여러 사정상 목욕을 못하시는 분, 이걸 이용 못하시는 분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면서 이 제도를 제도화시키기에는 쉽지 않은 행정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도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안산의 65세 이상 대다수가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의 대다수가 받을 수 있으니까 시행을 해 가면서 이 제도의 혜택을 못 보는, 불가피하게 못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해 보고 그 사람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차차 보완해 나가는 것 이게 더 옳은 접근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요.

문제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고 운영 계획까지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작년 2개월 동안의 운영 결과가 50%가 이용을 안 한 결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지금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고민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대안을 발견 못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홍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거리 문제, 개인 사정 등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50%를 금년까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력해서 한 80%에서 90%까지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한 10%, 20%가 정도가 있다 하면 그 사유가 명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하지만 이미 시행해 본 결과 50% 정도의 이용률이라면 이 바우처 제도가 시행함에 있어서 뭔가 커다란 구멍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분들이 전부 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이걸 받아가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작년 같은 경우는 방문 직접 알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아예 담당자가 통장을 통해서 배포한 케이스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한테 나가는 수거 봉지라든가 이런 것 있거든요. 그런 것 나눠 주면서 같이 통장이 나눠준 케이스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는 것보다는 직접 통장이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보내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작년 사례 보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목욕권 배부대장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본인이 직접 와 가지고 해야 되는 시스템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아니오. 그렇지는 않고요. 통장들이 사인하면 되니까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대리인이 가서 받아도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해도 되니까요.

김동규위원 어쨌든 이것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본인들 스스로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여실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통장님들 조직을 이용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최대한도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시고요.

다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 80%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올해 행정감사나 혹은 내년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조례의 참전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내용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의결 전에.

○위원장 정진교 오늘 의결 안 하니까요.

나정숙위원 예, 거기에 대한 요청.

윤미라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부도 같은 경우는 현재 목욕탕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고민 많이 했습니다. 대부도 때문에 사실 고민 많이 했는데 대부도에 대상자가 금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104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대부도에 왜 이렇게 많은가 하니 시설 입소자들이 또 있어요. 거기가 그런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제외하고 목욕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30명이더라고요. 30명인데 현재 1월에 해 보니까 30명 중에 10명이 수령해 갔어요.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대부도의 30명 정도는 대부도에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못하죠. 그래서 저희가 취한 노력이.

윤미라위원 이동목욕탕 같은 것 하면 될까요? 버스가 가서 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조인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래서 저희가 시흥시하고 일단 접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가까우니까 시흥도 참여하면 가까운 데서 할 수 있을 텐데 시흥에서 참여를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했고, 대부도 내에 모텔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탕도 있고 한데 있으면 그걸 이용해 볼까 해서 단원지회장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됐고요.

작년 예로 약간의 불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산까지 나가서 목욕하라는 얘기냐.

윤미라위원 당연히 그런 말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럴 수밖에 없게 됐고요.

목포가 이걸 조례로 해서 만듭니다. 목포도 도서가 많죠. 목포도 역시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그냥 나오는 길에 하십시오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도 현재로써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목욕탕 얼른 설치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

○위원장 정진교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동규 위원 말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목욕업 중앙회 안산시지부장이면 상가인들이 단체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단체에 들어가면 회비가 있습니다. 그 회비도 아끼는 쪽이에요.

시에서도 자꾸 온다고 유인책 쓰는데 유인책 안 맞아요. 나는 협회가 싫단 얘기예요. 나는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 하라 하면 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협회 회비 내는 자체가 싫고 협회 회비 내는 즉시 회원 자격주면 별 토 다 다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업체는 별도로 동에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아요. 동의 동장님 가 가지고 우리 관내 이런 어르신 계시는데 이런 분들 해 달라 하면 그 분들 해 줍니다.

그런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협회에 가입하라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가입 안 합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배드민턴 체육관 생겼잖아요. 시에서는 개인별로 들어오라는 얘기이고 단체는 모임 단체가 있으니까 너희들 회원 그리 들어와 가지고 연결해라 이런 쪽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목욕 업체 사장들은 단체 싫어합니다. 회비 내기 싫어하고 또 터치하는 것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동장님이 상의하셔 가지고 배포권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미지급됐잖아요. 그런 동이 있을 겁니다. 거리가 먼다든가 어떤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하고 동장님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그 쪽 대부분 유지 아닙니까. 같이 한다면 해결이 됩니다.

안산지부를 하니까 자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이 패턴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아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4항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 권혁수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규모는 995억 7,997만 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대비 0.53%인 5억 2,35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990억 8,242만 8천 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대비 0.53%인 5억 2,329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에서는 4억 9,754만 2천 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대비 0.05%인 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 주민복지과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계층,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장애연금,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2건을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1억 5,89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2건에 79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아·영아반교사 지급대상의 증가로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7,4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6건에 2억 9,06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축산약품 및 시료 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이번 1회 추경 예산을 포함하여 장애연금은 월 1,350명 지원에 20억 8,800만 원을, 장애인 등록 진단비 연 8명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행복한 아동,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정 아동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록구 관내 노인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및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식당 무료급식,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에 1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으로 복지증진 및 따뜻한 상록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권혁수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885억 4,846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879억 3,166만 5천 원 대비 0.7%인 6억 1,679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880억 8,68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7%인 6억 67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는 4억 6,163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인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된 예산으로써 당초 국도비 내시 부족으로 과소 계상되었던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연금 1억 4,693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3,0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증가로 한부모가족 동절기 수당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당초 도비가 부족하게 내시되어 필요 예산액을 편성하지 못했던 장애아·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9,64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동 소재 보육시설의 접근성 강화 및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하여 차량운영비 24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경로식당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중 도비가 부족하게 내시되어 당초 필요 예산액을 편성하지 못했던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비 605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 2,718만 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3,812만 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운영 난방비를 3월부터 5만 원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인상분 3,755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9,23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는 농작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임철웅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청 및 단원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에서 상록구에는 사업량이 8명으로 2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단원구는 16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액수는 똑같은데 뭐에 대한 게 이렇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160명이 맞는 건지 8명이 맞는 건지 이게 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조두행입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진단비 한 6명 잡고 검사비가 또 2명 잡아서 진단비는 월 10만 원, 검사비는 월 7만 5천 원씩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된 예산액입니다.

윤미라위원 2월 안에는 없었다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예, 2월에는 없어가지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됐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단원구 같은 경우 작년에 55명이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상록구는 19명에 190만 원 지출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8명으로 잡아서 200만 원을 하셨고, 작년 같은 경우는 18명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작년에 19명이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적게 잡아도 상관없는 부분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이것은 1년 치 누계로 해서 19명으로 잡았고요. 이것은 장애인 등록비나 진단비가 추가 예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해서 그만큼 예산을 추가 계상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잡으려면 올해도 그 정도로 잡아야 되는데 현재 보면 그 반밖에 안 되는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충분히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은 좀더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예산 확보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160명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누계로 따져 봤을 때 분기에 40명으로 잡아 가지고 4×40=160명으로 따진 거거든요. 현재도 1월까지가 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원 차이가 상록구보다는 저희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윤미라위원 작년 대비해서 보더라도 작년에 50몇 명인데 18명밖에 안 되면, 나머지 추가되고 그런 부분은 다음 추경에 하면 되는 부분인데 명 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나 그래 가지고 한번 여쭤 봤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연 누계로 저희는 따졌고요. 상록구는 월 인원으로 따졌던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있잖아요. 그 쪽에 보면 단원구 같은 경우는 사업량 증가가 27명 정도, 그러니까 한 10% 정도 증가한 반면에,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지급 대상 증가가.

그렇다면 영아반하고 특수반이 다른 반에서 이렇게 변경해서 된 부분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조두행입니다.

장애인 영아반하고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관해서 질문하신 거죠?

윤미라위원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그것은 영아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보육교사 증가로 인해서 특수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증가된 건데 국도비 미내시에 따른 시비 증액 부분 7,4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05명에게 지급됐었는데 지금은 약 31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수를 한 교사가 많아져서 이렇게 증가가 됐다는 부분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것도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한 105명 정도가 늘어난 거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27명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보육시설 비교해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 273명이었다가 올해 300명으로 늘어난 건데 실제적으로 장애아 전문 교사라든지 영아반 전문 교사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록구에서 많이 연수를 받아서 그 부분이 충당이 됐다는 부분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예, 그래서 작년에는 한 18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에 나간 것은 한 256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 300명분을 해서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단원구청에서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동 양육비 지원이 있고 자립촉진수당, 자산형성 계좌 지원, 검정고시 학습 지원, 그 다음에 친자검사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각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해당되는 내용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을 직접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단체에 위탁을 주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친자검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2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산에 청소년 학교 부적응자 아동들이 많아서 이 부분의 아이들을 가정 홈스테이식으로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까 검사비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청소년 자립에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저희가 그 사업을 특별하게 구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없고요. 예산 지원만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직접 그러면 세대별로 조사해서 주는 방식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세대 이상 더 될 수도 있는 건데 예산상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20세대로 한정짓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현재 신청한 사람이 18세대거든요.

나정숙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각 동에 신청 들어온 것을 구청으로 올려 보내면 저희가 책정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안산에 이러한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 안 돼서 이 사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5,49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 실질적인 결과, 진짜 자립의 지원이 되는 건지 이런 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저희가 지원 대상을 볼 때는 만25세 미만 학부모로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용하고 있는 아동은.

나정숙위원 제외됩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여기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향후에 안산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추경에만 한번 국도비 마련해서 되는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와 같은 사업이 가족여성과 쪽에서 거의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 부분만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예산 마련이 더 돼서 그룹홈 아이들한테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구청에 한부모 동절기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1,250세대에게 지원한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1,250세대에 3만 원씩 5개월 동안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1월부터 시행했거든요.

나정숙위원 상록구청은 추경에 이 사업이 보이지 않는데 특별히 단원구청에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예산 편성한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넣지 않았고요. 우리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국비가 80%, 도비·시비로 나누어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을 했던 내용이고요.

국비 사업으로써 한부모 가정은 가치관이 흔들려가지고 17살·18살 젊은 애들이 한부모가 된 경우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에서 아동 양육비라든가 검정고시 학습지라든가 엄마한테 또는 아빠한테 또는 고교생 교육비라든가, 학교를 못 다니고 임신을 해 가지고 애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립 촉진수당이라든가 자산 형성 계좌 지원, 본인이 5만 원을 지급하면 정부에서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매칭 그런 사업을 같이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록구에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5억 2,329만 9천 원으로 기정에 대비해서 증액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지 증진을 위한 증액으로 생각되는데 주민복지를 위한 증액분의 편성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노인복지 증액 예산에 국도비의 증액 없이 순전히 시 예산으로 증액 편성됐는데 이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가 없었는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대부분 사회복지 예산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비율에 따라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우리 시민들이나 아동이나 노인이나 이런 대상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려면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또 시에서 많은 사업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데는 크나큰 지장 없이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윤태천위원 이상이 없다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예.

윤태천위원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가 증액됐는데 올 겨울이 유난히 추워서 특별히 지원된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된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 도비 지원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이번에 1억 9,236만 원을 요구한 것은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작년도 12월 24일자로 국도비 확정 내시를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수립을 못했고 이번 예산에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경로당별로 얼마 정도 지원됐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연료를 뭘 사용하고 있고 입지가 어디에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차이가 나는데 아파트단지라든지 아니면 일반 경유보일러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차등되어서 지원되고 있는데 각 시설별로 지원되는 내용은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한시 특별 지원으로써 기존에 나가는데 1월부터 3월, 그 다음에 11월하고 12월 5개월치를 주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 104개 노인정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주택 경로당 방 1개에 1개월 기준으로 해서 도시가스하고 전기는 10만 5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택 경로당은 방1개 1개월 기준으로 해서 LPG나 경유는 19만 원, 도시가스·전기는 17만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노인정에서 이번에 굉장히 환영하고 있겠네요? 고맙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에 한번 보겠습니다.

단원구는 보육지원비 예산이 모두가 9,865만 5천 원이 증액됐는데 상록구와 다른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차량비 지원 24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차량비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대부 북동에 위치한 은미어린이집이라고 하는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농어촌 등의 범위에 보면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라서 도서벽지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젓번에 김철진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도에서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이게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비로 240만 원 월 20만 원씩 예산에 수립했는데 차후에 국도비가 내시되면 시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우선 먼저 지원해 주고 나중에 내시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선지원 하고 나중에 도로 받는 것으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국비 60%, 도비 28%, 시비 12%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국도비가 내시되면 시비는 반납을 받고 나머지 국도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 환경위생과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건조기 지원 예산이 기정에 200만 원인데 대비해서 1천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지원 계획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농산물 건조기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유현입니다.

경정에서 늘어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건조기 대당 가격이 200만 원으로써 지원되는 부분이 100만 원으로 10대해서 1천만 원이 되겠고요.

기존 부분 200만 원에 대해서는 건조기가 아니고 소형 관정 2대에 대해서 125만 원의 80%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80만 원이 증액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관정 1대당 12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에서 80% 지원하면 100만 원씩 2곳에 대한 지원액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단원구청이나 상록구청 추경 예산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단원구청의 한부모가족 동절기 수당이 5개월 단위로 봐서 1,250세대로 나와 있는데 지원 대상자가 증가됐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내용으로 봐서는 증가되는 것이 결코 시로 본다든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증가가 됐습니까? 작년도에 비한다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작년도 본예산 편성한 게 10월 말경을 기준으로 했던 내용이고, 현재하고 비교하면 본예산 수립할 당시에 1,050세대였는데 1,250세대로 200세대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단원구청장님, 200세대가 늘어났다면 한부모가정이 물론, 사망으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유보다는 특별한, 200세대면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많이 늘어난 느낌이거든요.

근본적인 이유나 원인이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안산시는 상록구·단원구 공통된 현상이기는 한데 토지주택공사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저소득계층한테 저렴한 임대로 세를 줍니다. 그런 것이 타 시보다 안산시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의 특성상 다가구라든가 이런 쪽이 우리 관내에 더 있거든요, 양쪽 구 관내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의 그런 영세민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전에 우리가 그 당시에 주택공사한테 그런 것에 대한 도시 선정할 때 형평성 있게 안산시만 하지 말고 골고루 해 달라 이런 한번 건의를 보낸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도 이런 저소득계층의 한 유형인 한부모가족이 늘어나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구청장님 이해는 하겠는데요. 사실은 200세대 정도가 증가됐다라면, 한부모가정이 늘었다라면 단순하게 200명의 대상자가 늘었다라는 예산상의 문제뿐 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라든가 또는 한부모가정의 특성 중의 하나가 학생들 또 아이들하고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 때문에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다문화 문제 때문에 결혼이민자의 부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부모가정이 유독 단원구 쪽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발생되지 않은가하는 이런 느낌도 가지고 있거든요. 실 사례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런 현상도 일부 한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상록구와 단원구의 인구 단순 인구에 비교했을 때 상록구가 많거든요. 많긴 많지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유형은 오히려 인구 차이보다도 더 많이 저희가 적습니다. 오히려 상록이 더 많습니다.

다문화가정만 봤을 때는 단원구가 많아야 되는데 실지 한부모가정은 상록구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것만으로 원인을 잡기는 그렇고요. 일종의 하나의 유형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 중에 보면 1,050명에서 1,250명으로 200세대 정도가 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단순하게 예산만 편성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200세대가 늘었는지도 파악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부가해서 한 말씀 말씀드리면, 1,250세대를 요청했는데 1월말 현재는 1,213세대인데 늘어나는 추세를 대비해서 1,250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윤미라 위원님이 일부 질문을 했습니다만 장애하고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정에 대한 교육 이수 후에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된다라면 장애아나 영아반 쪽에 자격을 이수하지 않은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배치가 다 완료가 되나요?

예를 들면 양 구청이 다 해당됩니다만 장애반이 몇 반이고 그 다음에 영아반이 학급이나 원수가 몇 개인지 나오면 현재대로라면 300명 그리고 상록구 쪽에는 310명에서 한 600명 정도의 교사가 배치된다라면, 배치됐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자격 이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이 나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실제로 장애반이나 영아반을 전담하는 쪽의 자격 이수를 하지 않은 교사 배치 문제는 해소가 되는 겁니까?

자료 파악이 안 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학급을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 수급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수급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장애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아반을 만든다라면 자격 이수를 하면 수당이 나가는데 사실 학급 규모나 반에 맡게끔 수급이 이루어져야 되죠. 자격만 받아 가지고 장애아나 영아 전담 아닌 쪽에 교사가 배치됐을 경우에는 수당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합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자격을 이수하지 않고 두 가지를 다 충족하지 안하면 수당은 지급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예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것이 장애아반이 몇 반이고 그 다음에 영아반이 몇 반인지 나와야지 수급 문제가, 우리가 예를 들면 최소한의 개념으로 장애반이나 영아반이 이 내용이라면 610반 이상은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넘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그 문제는 제가 숙지를 못 했는데요. 나중에 자료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양 구청 다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결국은 자격 이수를 해서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학급이라든가 반이 최소한의 개념으로 610학급 이상, 610반 이상은 되어 있어야 교사 수급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예산을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무료급식 이양사무 중에서 단원구에 무료급식소가 6개소이고 취사원 인건비는 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선부동 성당경로식당이 3월 중에 개소 예정인데 예산은 미리 요구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월 중에 개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선부동에 무료급식소가 추진 중인데 예산 6개소는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라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도 고려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지 않은가요.

한 쪽은 개소가 안 돼서 개소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취사원 인건비 지원은 1개소는 안 들어갔다는 말씀인데 한 쪽은 예산 반영이 되고, 그러면 인건비는 예산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취사원 인건비 관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보다 뭐냐 하면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당초 급여에 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대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추석 상여금이나 퇴직 적립금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했던 내용이라 이 부분은 저희가 요구한 거거든요.

그리고 1명 말씀하시는 것은,

김철진위원 무료급식소가 6개이고 인건비 지원은 5개소이기 때문에 하나가 차이가 나는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그 부분은 인건비를 안 받고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확실한 내용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인건비 없이 봉사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있을 거라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판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요구 사항이라든가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안이 있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도에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이번에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양 구청 다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이 시비가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상록구청은 300여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이기에 증액이 돼서 올라온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상록구 주민복지과 조두행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640만 원이 추가로 됐는데 당초 본예산에 도비 내시 비율에 따라서 본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예산만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내시 부족분은 추경에 시비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함영미위원 한 마디로 도에서 돈이 덜 내려오니까 시비로 채운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당초에 도비 내시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내려주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달 나가는 것을 보면 이 비용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도비 내시를 추가로 내 주면 그것 비율에 맞춰서 시비가 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비 내시가 추가로 도에도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안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도비 사업이지만 우리가 시비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밑에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예, 맞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함영미위원 그것도 똑같이 도비 내시 때문에 그렇다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예.

함영미위원 324페이지 보면 경로당 물품 지원이 2개소만 10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특별히 어디 경로당 2개소를 물품 지원하시는 내용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월피동에 월성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2동에 있는 항호경로당에 각 100여만 원씩 100만 원씩 해서 2개를 에어컨 물품 지원을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작년에 경로당 지원 조례가 조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처음으로 에어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진다면 필요한 물품을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면서 2개소의 경로당이 선택됐는데 선택하는 기준이 있으셨던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이것은 지난해나 그 지난해서부터 계속 시장님 순시 시 동에서 건의 사항으로 올라왔던 사항이고요. 또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상위 노인정을 대상으로 해서 2군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순위대로 먼저 선정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예, 많은 요구 사항이 있는 노인정부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다른 노인정이 덜 요구했나요? 주민복지과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다른 데 노인정은 현재 거의 에어컨이나 이런 것이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은 이것을 빼고 9군데입니다.

함영미위원 총 11개 중에서 2개를 먼저 하는 거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총 11개 중에서 2개만 먼저 계상한 거고요.

우리가 시청 예산계에 예산을 올렸을 적에는 11개 예산을 다 올렸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을 짜다 보니까 2개만 일단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개 세운 것 중에서 월피동의 월성경로당과 사2동 항호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상록구 관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크게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순위 차이에 왜 우리가 나중이고 왜 여기가 먼저냐 라는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의 답변대로 민원이 더 많이 제기됐던 부분부터 해 줬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이 화를 내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러면 덜 울어서 젖을 안 주느냐 이렇게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설치하지 않은 11군데에서 어차피 확보된 예산은 두 군데이고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선정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담당자나 상대한 경로당과의 의견을 해서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그 2개의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죠. 경로당의 현황이라든지 어디가 더 열악하다는 것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설명을 하면 납득하기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 경로당은 이렇게 선택해서 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었던 정확한 기준이 제시가 되어야지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제가 파악을 못한 월성경로당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건의 사항에 의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사2동의 항호경로당 같은 경우는 일거리 작업장,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두 군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다음 추경 때 2회 추경 때라도 또 예산을 계상해서 어르신들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나머지 9곳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예.

함영미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없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단원구 경로당에서는 요구 사항도 없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아직 없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에어컨 없는 데 있잖아요. 없는 데 경로당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방금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질문에 답변이 적절치 않습니다.

처음에 경로당이 시에 등록됐을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정 기준을 명확히 말씀하셔야지 민원이 많이 왔다는 얘기는 민원 없는 데는 안 주고 이런 얘기 들릴 것 같습니다.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아까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현황을 주시면 어디가 없고 있는지 순위를 정할 수 있게끔 주십시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위원 질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됐고 설명은 됐습니다만 사실은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이면서 대부도 지역에 차량 운영 지원비가 당연히 해당되고 당연히 받아야 될 지역이 못 받은 부분 이제 와서 시비로 우선 예산을 1차 추경에 집행하고 나중에 국비·도비·시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 이 전에 선행을 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이라면, 금액이야 정말 소액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손이 가야 될 부분이라면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런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부연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부북동에 있는 은미어린이집에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단순하게 농어촌 지역으로 해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제가 가 가지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보니까 해당이 돼서 그 다음부터 추진을 했는데 도비가 확보 안 된 것은 시에서 사전에 도의 확정한 이후에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당초 도비가 확보 안 된 거고요. 그 이후에도 말씀을 계속 저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가능하면 금년도에 확보해서 주자는 차원이었고요. 지금 도에서는 2회 추경이나 이후에 또 반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내용이고,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부분은 저희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있는데요.

○위원장 정진교 예, 하십시오.

나정숙위원 아까 청소년 학부모 자립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것들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아까 단원구에 대한 것도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한부모가족이 단원구와 상록구에 있는데 한부모가족에 대한 통계 수치가 나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예를 들면 모·부자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동을 기르는 가정도 있고 아빠가 가정 다른 것이 있는데 그러한 통계 수치가 나와 있으면 그 통계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규위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추가로 더 증액됐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당초에 도비 30% 하고 시비 70%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도 예산으로는 반영이 안 됐던 부분 4대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추석절 상여금, 그러니까 명절 상여금이나 퇴직 적립금 같은 이런 부분은 도비에서 반영을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와 같은 명목의 사업비는 1회 추경에서 반영해 왔던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3,812만 1천 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취사원이 더 늘어나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현재 취사원라고 일하고 계신 분들의 고용에 따른 부대비라 그 말씀이십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경로식당의 취사원이 어떤 기준으로 몇 명씩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5명이고 그 다음에 조리원이 8명.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경로식당 한 군데에 영양사 1명, 그 다음에 조리원 1명.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조리원 2명.

김동규위원 2명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1명 내지 2명 이렇게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록구에 여쭤 볼게요.

식수 인원에 따라서 고용 인원이 다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식수 인원이 적었다가 늘어난 경우에 취사원은 어떻게, 더 고용해야 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영양사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조리사 보조원은 1명 내지 2명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김동규위원 그게 기준이 125명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100명 기준입니다.

김동규위원 도시락 배달이 25명에 내방해 가지고 드시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어르신이 100명 이내일 때 영양사 1명에 조리원 1명, 현재 넘어서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넘어서는 경우에는 2명을 사실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1명에 그리고 보조원 조리사.

김동규위원 상록구에 실질적으로 넘어서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명 1명 지금 고용하고 있는 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6곳에서 엠마우스하고 사랑나눔이 옛날에 86명이었는데 1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거기에는 1명을 쓰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실제로 도시락 배달까지 합치면 100명을 훌쩍 넘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거기에 1명씩 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실질적으로 엠마우스 급식소가 지금 말씀대로 인원이 1명 더 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비 확보를 실제 도에서 아직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가 전액 시비로 하기에 좀 그렇고 그래서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 부분인데, 도에는 지속적으로 1명 배치하는 걸 요청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답을 못 들었거든요.

도비와 관련된 매칭사업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도에서 기준은 정해 주고 도비는 안 주고 시비로 전액 하기도 뭐하고 도에서 또 안 주고, 이런 부분이 인원이 증가되면 결국 혜택을 바로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구청이나 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도비나 국도비가 걸려있는 이런 부분은 결국은 시비로 전액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일정 부분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자동으로 가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채용 기준이 식수 인원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 식수 인원이 채용 기준을 오버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수 인원이 보충이 안 되고 있다 하면 결국은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부실한 혹은 그런 부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요건을 충족한 데는 도비를 앞으로 하셔 가지고 인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실제로 있는 민원입니다.

단원구에도 아마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도시락 배달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도시락 배달 사업은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이나 그 다음에 저소득층 65세 이상 중에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도시락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민원이 있었냐 하면 이 분들은 1급 장애인이에요. 1급 장애인이면 손수 밥을 해 드실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데 이 분들 도시락 배달 사업을 적용시켜 보려고 그러니까 없습니다, 기준에도 안 들어가 있고.

혹시 사회복지과장님들 양 구청에 1급이나 2급으로 장애인 등록된 수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장애인의 급수에 따라서 신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꼭 필요합니다.

1급 내지 2급의 장애인 정도 되면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니까 이 분들한테도 당연히 그런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 국도비 분권교부세 시비까지 해서라도 지원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 예산도 없을뿐더러 정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수가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됩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자료는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만, 1급 등록된 장애인이 1,195명이고 2급이 2,003명, 그 다음에 중증이라고 하면 3급이 복합적인 건데 그 부분까지는 안 나와 있고 1·2급 등록 장애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김동규위원 1급 정도의 장애 수준이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1급 장애인 같으면 거동을 못하는 누워있는 정도이고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런 과정의 1급 장애인 실질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초지동에 있는 한 가정인데요. 아주 희귀한 근육이 없어지는 희귀병인데 아들 둘에 어머님 혼자가 동시에 모계 유전으로 해 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아들 둘은 지금 30대, 40대이지만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고개도 옆으로 까닥할 수 없고.

어머님도 지금 그 병이 진행돼 가지고 거의 앉아만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머님은 1급 장애인으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그 아들들은 아예 누워만 있어야 됩니다. 365일 아무 것도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장애인 가정 도우미가 파견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분들이 식사까지 해결은 못해 주시더라고요. 안 되고요.

이런 상태의 도움 요청이 왔는데 도시락을 배달해 주십시오 하는데 아무 데도 연결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제기하지만 담당 양 구청 과에서 이걸 정책적으로 시에서 한번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는 저희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소득 수준이라든지 재산상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지원이 되지 않고 수급자인 장애인.....

김동규위원 물론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예 소득이 한 푼도 없는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그런 장애인을 말씀드립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임대주택에 거주하신다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 사회복지 통합망에 의해서 정확하게 확인된 내용이라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분인지 모르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런 가정이 있다 하면 정책적으로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정책적인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주민복지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나정숙 위원님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첨부해 주시고요.

경로당 물품 지원은 2개 다 에어컨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인원이 몇 명 계십니까? 어르신들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월성은 58명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항호는 95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한 경로당에 100만 원씩 아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예.

○위원장 정진교 이 정도 인원에 100만 원 에어컨으로 커버됩니까?

규모가 얼마나 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보통 경로당은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당 9군데,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데 11곳을 빼고는 거의 에어컨이 설치돼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정진교 에어컨을 주고 안 주고 그 얘기 아니라 방금 한 쪽은 58명이고 한 쪽은 95명인데 이 정도의 에어컨 가지고는 어르신네들 시원하게 할 수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규모는 거의 작기 때문에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합쳐 가지고 실 평수 한 15평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진교 꼭 이렇게 설치해 놓고 나가지고 1년 있다가 작다고 또 1개 더 추가 설치하는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그것을 정확히 어르신들하고 의논을 해서 필요한 용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월성하고 안산시 등록은 언제 됐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월성이 ’90몇 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항호는 ’96년도요.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월성은 ’98년도에 건축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96년, ’98년 이전의 경로당은 없습니까? 상록구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그 전에 지은 경로당이요?

○위원장 정진교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바로 그거예요. 경로당 지원 조례를 2009년도 10월에 한 것 같아요.

경로당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뭐냐 하면 와동의 기왓골 경로당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은 지어주면서 물품을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의원들 상대로 아니면 지역구 주민들을 상대로 TV 사 달라, 에어컨 사 달라 해 가지고 조례 만든 계기 동기였어요.

앞으로 경로당 지을 때는 이런 물품들 먼저 우선시하라고 조례 제정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신 건물 말고 후 건물 낙후된 건물은 오랜 순위부터 결정해 가지고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 내용 자체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에어컨 했지만 물품은 에어컨 있고 냉장고 있고 TV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선정 기준은 에어컨만 받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눈도 어두워지는데 TV 옛날 것 같으면 잘 안 보입니다. 요즘 LCD TV예요.

과장님은 무조건 에어컨 쪽으로 간다는 소리인데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지원 조례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새로 신축 건물 자체를 지원할 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주면 선거에 위반 안 된다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든 거예요.

경로당 지원할 때도 오래된 낙후된 것부터 먼저 순서대로 해 주면 좋겠어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미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시점에서 대상지가 선정된 것 같은데 일단 2개 세워 주시면 저희가 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청장님, 그 얘기 아니라 이왕 예산 세운 것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순위에 근거 기준해서 해 줘야만 오해가 없다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적인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첨언 드릴 말씀은 2010년도 7월부터 경로당 지원 조례가 시행이 됐거든요.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그때에 그러한 물품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었던 것도 제가 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현재 2개 올린 것은, 먼저 본예산에 500만 원 올린 것은 새로 건물 짓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비롯한 TV 각종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은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에어컨이 전혀 설치가 안 된 11개소를 노인들의 갈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세웠던 겁니다.

○위원장 정진교 제 얘기는 품목의 기준은 정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 TV 원한다면 에어컨 필요 없잖아요. 제 얘기는 오래된 낙후된 데부터 순차적으로 정한다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의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김흥배 박소운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철웅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국장문종화
관광해양과장최경호
주민생활과장최선준
사회복지과장김창모
상록구주민복지과장조두행
상록구환경위생과장이창우
단원구주민복지과장박경열
단원구환경위생과장유현
○기타참석자
하수과장윤중섭
경기도해양수산과해양시설담당박영일
SK네트웍스본부장강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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