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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11.03.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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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3월 3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산업지원사업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 예산안 심의를 한 후 산업지원사업소 예산안을 심의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환경교통국장 황하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460억 3,425만 7천 원으로 일반계회가 기정예산대비 1.61%인 7억 5,580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05%인 719만 1천 원이 증액된 139억 1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대비 2.31%인 7억 6,300만 원이 감액된 321억 3,30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으로 보고서 5쪽, 청소차량 및 청소용 블랙박스 구입입니다.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용 청소차량을 신규로 구입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청소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차량용 블랙박스와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의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황하준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석면 피해 구제급여가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안산시에 피해 사례가 생긴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석면 피해 구제법이 올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 당사자나 유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는 물론 환경관리공단을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피해 내용을 신청하면 환경관리공단 내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 시에서 구제급여를 하게 되는데 시에 현재 신청된 건은 2건입니다.

1건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됐고요.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환경부에서 통보 받기로는 전체 구제 급여액이 4,382만 1천 원으로 예상되는데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5%입니다. 도에서 5%이고 나머지 국비 90%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비 5%를 예산에 요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도비 5%는 세입에 책정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요양급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매월 90만 7천 원 이렇게.....

함영미위원 석면 피해자에 관련되어서 요양급여가 90만 원 정도 지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도비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도비는 5%인데 도비 보조 지원이 결정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세입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석면 피해자가 심의를 의뢰할 당시에 이것도 다른 장애인 등급처럼 수위가 매겨지는 건가요? 등급이.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등급은 일단 없고요. 그 다음에 석면으로 의심이 되는 대표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발성 악성 종피종이라든지 원발성 폐암이라든지 원발성 석면 폐증이라든지 이런 병의 진단이 되게 되면 본인이나 아니면 유가족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함영미위원 90만 원 정도의 요양급여를 받게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함영미위원 다달이 지급되는 금액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시에 한 분 계시다는 환자 분도 그럼 똑같이 증세 질환이 발생돼서 심의 통과를 한 상황인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분은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석면 피해자로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심의 중인데 이 분은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유가족이 신청을 했는데 현재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영미위원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과 실제 환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물론이죠.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장의비와 조의금이 나가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전체 90%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우리 시비는 5% 부담입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함영미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관련돼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변동이 생긴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변동이 생겼다기보다도 작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단가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함영미위원 단가 책정할 때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단가 책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를 한 건데 실제 단가 계약 발주를 할 때는 계약심사계에서 한번 다시 계약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된 금액을 가지고 계약계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할 때 조금 조정이 되고 심사할 때 약간씩 조정이 돼서 남은 금액입니다.

함영미위원 금액이 꽤 큰 폭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170억 예산 선 것에서 8억 정도 삭감이 된 거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 10%도 안 됩니다.

함영미위원 용역 단가 책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삭감이 돼서 올라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함영미위원 밑에 그러면 공단 가로청소 위탁도 마찬가지 내용이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및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보면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현재 차량용 카메라도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따로 따로 이렇게 13대 포함된 게 똑같이 다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블랙박스를 달려고 그러는 게 노면 흡입차 12대하고 새로 구입되는 물차에 달려고 그러는 건데 노면 흡입차가 제가 보니까 사고가 잘 나요. 서행을 하게 되고 전후좌우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두 번씩 꼭 사고 나고 어저께도 추돌 사고가 있고 그래서, 사방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저희가 억울하게 뒤집어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도 설치하고 운전대에 LCD 화면 달아놓아서 전후좌우를 전부 다 운전석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한 차에 블랙박스도 설치하고 그 한 차 안에 카메라도 설치하는 부분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안산시 청소차량이 암롤트럭 1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트럭은 몇 대나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저희 부서에서 쓰고 있는 차가 전부 다 37대를 쓰고 있는데 암롤은 총7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래돼 가지고 거의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쓴 차들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가고 있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현재 7대로 충분한가요? 안산시 청소하기 위해서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기동반이나 이런 데서만 쓰는 거라 현재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석면 피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현재는 사례가 2건이고 한 분은 사망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추가적으로 석면 피해 관련된 내용이 또 진행될 수 있는 상황들이 혹시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직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되어진 상태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제제도가 알려지게 되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석면 피해 구제급여가 금년 처음 지급이 되는 사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석면 구제법이 올해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향후는 추가로 이런 사례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얼마든지 많이 접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차량 블랙박스 및 카메라 구입 문제에 대해서 물론, 사업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청소차량에 블랙박스라든가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다 다는 게 아니고 노면 흡입차에 다는 거거든요. 노면 흡입차가 서행을 하게 되고 차가 크다 보니까 회전을 한다든지 이럴 때 측면 쪽이나 이런 데 특히, 후진하고 그럴 때 관찰이 잘 안돼요. 그래서 접촉사고를 자꾸만 내거든요.

전부 다 조수를 1명씩 두면 좋겠지만 지금 형평상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큰 도로는 조수하고 같이 들어가지만 일반 조그마한 도로 이런 데는 혼자 들어가서 하거든요.

후진할 때도 접촉사고가 일어났고 회전할 때도 옆에서 오는 차를 못 봐 가지고 접촉사고가 자꾸만 나고 그래서, 주 목적은 카메라를 전후좌우로 전부 다 장착해서 운전대에서 전부 다 확인하고 후진이나 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함영미 위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이라든지 공단 가로등 청소 위탁에 관련돼 있는 예산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는 해서 내용 정립은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150억 중에서 83억이면 10%도 안 된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아니 8억이요.

김철진위원 예, 8억 3천만 원.

150억 중에서 8억 3천만 원이면 큰 금액은 아니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어제 저희들이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심의했는데 6.25 참전용사와 베트남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월 1만 원씩 수당 지급하는 부분들을 2만 원으로 증액하자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이 1억 정도였다면 추가 지급, 즉 1만 원으로 조정하게 되면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절대치로 보면 100% 인상이 되죠. 그러나 금액으로 보면 1억 정도 예산 증액이에요.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비율만 비교하면 상당히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적으로 100% 증액하면 엄청난 것 같지만 예산 절대치로 보면 1억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 5%밖에 안 된다, 10%도 안 된다라는 말씀은 적은 것 같지만 절대금액에서 8억 3천만 원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예산이 이번에 감액된 사유는 2010년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계약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반영해서 2010년도 예산보다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이번에 초래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예측을 좀더 정확하게 잘해 가지고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어떤 분야의 예산 경우에는 1억 증액되는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큰 액수로 볼 수도 있고 또 저희 업무 관련해서 5%일지라도 전체로 봤을 때는 5%이지만 개별 금액으로 본다하면 8억이라는 예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저희가 잘 판단하고 검토해서 이런, 그러니까 다른 데 다른 분야의 예산을 필요한 만큼 잘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게끔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꼭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용역 결과라든가 그 다음에 계약·심사·단가 결정 과정에서 가격 변동이 조정돼서 예산이 감액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절대치 금액으로 봐서 8억 3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감액하는데 비율이 적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에 이런 착오가 없게끔 철저한 검증과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혹시 이번에 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이 바뀌어서 위탁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윤미라위원 혹시나 위탁한 업체를 바꾸게 되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위탁하는 업체는 똑같은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석면 피해에 관한 구제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안산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기 건강검진이라든가 아니면 피해신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지금 말씀하신 신고센터는 명칭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일단 환경정책과에서 접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접수 받은 사항을 말씀드렸듯이 환경관리공단에 심사요청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지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미 이것을 진단하는 의사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병원이라든지 의료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 진단이 되게 되면 이 사항을 꼭 환자나 피해자한테 알려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석면 피해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 20년에서 장기적으로 30년 정도가 누적돼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에 두 분 정도 발생됐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분들의 피해자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 소극적으로 보상금만 마련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건강에 대한 부분을 미리 체크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은 산업재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안산은 공단이 반월공단·시화공단이 있는 상태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이 조금 더 근본적으로 마련되면서 보상금 제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한테 신청한 2건을 살펴보면 1건은 주민등록이 안양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안양에 한국슬래트라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서 일했던 것은 아니고 그 근처에 사시면서 석면의 피해를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안산에서 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산업재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꼭 산업재해하고 석면 피해하고의 연관성은 우리 피해 사례만 보더라도 반반 정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산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병원이 다행히 있기 때문에 제가 중앙병원 의사선생님하고도 한번 만나 뵙고 이런 사항을 자세히 설명 드려서 만약에 피해가 있는 분이 있다면 한 분도 누락되지 않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의 환경관리공단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신고센터라든가 건강 검진할 수 있는 부분을 환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건강 검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사실 지난번 예·결산 심사 때 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과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에 대한 부분 예산을 올해 마련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5천만 원 예산에 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에 관한 것도 7,200만 원 정도 용역에 대한 게 잡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생활폐기물 7,200만 원이 아니고 원가산정 용역이 또 따로, 금액은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

나정숙위원 원가산정 용역에 대한 부분 올해 계획이 잡혀 있는 걸 보면 원가산정에 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올해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도 보면.

이렇게 원가산정에 대한 것들이 유동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위탁을 하는데 위탁업체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폐기물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건지 사실 원가가 크게 많이 차이 날 어떤 소지가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위탁계약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매년 원가산정을 다시 해서 단가 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가 산정하는 업체에서 한두 달 내지 세 달 동안 상황을 관찰하면서 또 수집 운반하는 업무를 파악하면서 원가 산정을 하거든요.

그 금액을 예산 요구돼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대로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계약계에서는 100% 계약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삭감이 되고요. 심사계에서는 심사계대로 자기네들의 업무가 있고 우리가 원가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또 과다 편성된 것은 없었는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심사를 하게 되니까 잘못돼서 그렇다기보다도 관계 법령이나 심사기준 이런 것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나정숙위원 일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나서 다시 예산에 대한 삭감이라든가 차이가 저는 가능하면 없어야 되는데 앞에 얼마 전 예산 심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왔다가 또 몇 개월 후에 갑자기 삭감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원가 산정하는 원인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조금 줄여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의회 차원에서는 위탁업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탁하신 것에 대한 결과를 의회 차원에서는 잘 모릅니다. 폐기물에 대한 것을 위탁해서 정말 잘한 것인지에 대한 결과물 이런 것을 저희가 보고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신뢰성과 공개적인 확실히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삭감이 많이 된 차원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폐기물 굉장히 많은 위탁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공개적이고 투명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질의하고 싶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래서 회계과에 심사 부서 심사 담당이 생겨나고 계약계가 또 별도로 운영되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용역 원가 계산해 가지고 계약을 한다면 원가 계산한대로 계약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통제를 하는 부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철원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공적인 시간을 제외한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돼서 논란된 것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철원군에서요?

나정숙위원 예, 모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인터넷 뉴스에서 나왔는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을 위탁했을 때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런 내용적인 것과 위탁업체에 대한 심시는 아니기 때문에 깊이 거기에 대한 질의는 안 하겠지만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이후에 또 이렇게 삭감이 되는 변동에 대해서는 우려의 논란이 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철원군 사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내용은 모르겠는데 우리 시처럼 업무량이 많지 않은 다른 시·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외에 또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같이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면서 다른 업무도 같이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입운반업만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내용은 거기서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기사는 안 봤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사전에 알고 있고 그런 것을 그 전부터 계속 감독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다 반납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주시하고 있지만 염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석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석면 피해 구제법이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도비와 50대50으로 매칭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 예산이 배정되어서 함께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50%가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90%는 국비 부담이고 나머지 10%를 도에서 5%, 저희 시에서 5% 이렇게 부담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렙니다.

윤태천위원 석면 피해 구제법의 경우 본예산에 없던 내용인데 석면 구제법 시행에 따라 도비 함께 매칭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윤태천위원 안산시에는 대상이 얼마나 되며 사례 내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한국환경공단에 신문 보도 된 것 보면 CBS 사회부 이 진 기자가 발표한 건데 한국환경공단 17일 지난 달 28일 열린 제1차 석면 피해 판정위원회에서 37건 피해 인정했고 신청 심의에 대해 이 가운데 22건이 환경성 석면 피해로 인정하였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시에도 파악이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는 확실히 판정을 받은 것은 1건이고 지금 심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게 1건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연령대는 한 50대에서 60대로 경기도 쪽 보니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까 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석면 피해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 20~3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안산시 사례만 보더라도 연령이 꽤 높으신 분들입니다.

윤태천위원 경기도에는 몇 명 정도나 나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죄송합니다. 제가 경기도까지는.

윤태천위원 안산에 석면 공장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석면 공장이라기보다는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보면 건축 자재 판넬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불연재이니까.

윤태천위원 지금도 그걸 쓰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규제법에 의해서 지금은 슬래트도 못 쓰게 되어 있듯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도 시중에 석면 판넬이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면 쪽으로 왜 많이 쓰느냐 그랬더니 결로, 닥트 공사하다 보면 석면이 들어가서 보온이 되어야 결로가 안 생긴다 그래 가지고 시중에 유통상가 가면 아직도 팔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는 조사 안 해 보셨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윤태천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예산이 기정액 대비해 8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관행대로 보면 위탁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실제 위탁 계약에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사업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약 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심사를 거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쪽 부서에서 이렇게 삭감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청소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기정액 대비 7억 6,300만 원이 감액됐고, 본예산 편성 두 달 만에 이 정도의 예산이 감액됐다면 본예산 편성 시 검토 없이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롤트럭 구입비용, 블랙박스 장착 카메라 구입비 이전에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암롤트럭하고 블랙박스요?

윤태천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저희가 작년에도 이것을 본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트럭도 이것 외에 업무용 트럭하고 3대 정도를 더 요구했었는데 1대만 예산계에서 세워준 사항이고요.

본예산에서 안 세워줬다가 이번에 저희가 더 이상 안 사주면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3대 중에 1대만 세워준 거고요.

블랙박스도 작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조정이 됐던 사항 다시 이번에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이 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제일 큰 기준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일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또 지역의 상황이 고려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이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가 그런 부분들이.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내 줄 때는 업무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시장 지방 자치단체장한테 업무가 분장되어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위탁업무 지금 저희 안산시는 어떤 업체하고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1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13개 업체가 동등하게 계약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 나누기 13 해 가지고. 그건 아니죠? 업체마다 틀리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업체가 당초에 과거 한 안산시가 생긴 때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몇 개 업체 없다가 시세가 커지면서 점차 늘어난 거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떼어준 거지 기존 업체 부분도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분장이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분리순거가 쭉 되고 있는데 현재로 보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시에서 수거하는 부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인구도 거의 정체 상태이고 생활폐기물 양도 거의 정체 상태이고 그래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까지 쭉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증액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발생하는 폐기물 양에 따라서 그게 제일 큰 기준이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증액되는 요인이 보면 기름값 올라가는 것 또 인건비 상승분이 가장 많고요. 대부분이 미화원들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상승분이 가장 많고, 기타 경유값 기름값 같은 것 인상분 이런 게 조금씩 반영된 겁니다. 거의 올라가는 것은 인건비 상승분이 대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방금 답변하신대로 안산시의 그런 폐기물이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탁수수료 위탁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계속 보면 거의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수집하는 양이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작년 2010년 대비 금년도 인상분을 보면 2%가 안 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1.몇 %가 인상됐거든요. 그게 보면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암롤트럭은 교체입니까, 신규로 사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기존에 있던 차를 폐차하고 교체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신규로.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김동규위원 추가로 사는 게 아니고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교체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에 지금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는 업무용 빼고 33대있습니다.

김동규위원 33대 중에 1대만 교체합니까?

사용 연한이 몇 년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내구연한 7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교체하는 것은 2000년도에 산겁니다. 10년 이상 쓴 차입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딱 1대만 해당됩니까? 33대 중에.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여러 대가 있는데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거의 못 굴러가게 되는 차만 교체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시 전역에서는 사용연한이 지난 차들이 청소 행정에 투입되고 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김동규위원 그건 뭔가 불합리하고요.

제가 엊그제 TV에서 외국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존경받는 소방관’ 해 가지고.

이 분들은 목숨을 걸고 혹은 남들이 하지 않는 궂은일을 하기 때문에 보니까 최신 장비 최고의 대우를 해 준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장비에 대해서는 여하간 사용연한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를 한다는 부분 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이게 결국은 안정성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사용연한은 그래서 정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청소행정과장으로서는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꼭 하고 싶고 미화원들 현장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장비라도 좋은 것을 해 주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요.

김동규위원 암롤트럭이라는 게 쭉 끌어올려 가지고 팔하고 롤하고 해 가지고 플러스 합성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용연한이 지났다 그러면 그것을 상시로 그것과 함께 생활하는 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단 사용연한이 몇 대가 지났는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블랙박스 및 장착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블랙박스 보급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택시나 법인용 택시에는 이미 장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은 몇 십만 원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착 카메라 구입 200만 원씩 해 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물어볼게요.

블랙박스는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기록을 하기 위한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장착 카메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사각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블랙박스의 기능까지 할 수 있게 뒤에서 사고가 나면 이게 블랙박스에 기록되는 용도의 카메라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두 가지 다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후미 보이지 않은 부분을 시야에서 관찰도 할 수 있고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에 기록도 되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김동규위원 블랙박스 가격하고 카메라 가격하고 구체적으로 구분한다면은요, 이 금액에서.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기왕에 기성품이 나와 있는 것을 조사해 봤는데, 이것 4채널이라고 그러거든요. 4채널짜리 블랙박스가 70~80만 원짜리도 있고 120~13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입하는 것은 한 130만 원 정도를 보고요. 장착비가 또 별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구성하려는 게 블랙박스 기능만 하려는 게 아니고 앞에 모니터를 놓고 화면을 4분할해서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하려니까 그것도 작업 비용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해서 보니까 200만 원 소요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시에서 택시에 달아주는 경우 보면 전방향만 했는데 그것은 가격이 얼마 가지 않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20~3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블랙박스 비용보다는 카메라 비용이 더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설치비용이나 각종 케이블도 필요할 것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차가 크니까 케이블 비용도, 작업 비용도 일반승용차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죠.

김동규위원 방향을 달리해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꼭 장착하는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 아까 답변하실 때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 또 사고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다 하면 이런 유의 사고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특수차량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특수면허를 가진 사람이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특화돼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그 차의 후미에서 발생한 사고를 위해서 블랙박스는 인정하겠지만 카메라까지 뒤에 다 장착을 한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작업을 하는 차가 후진도 해야 되고 또 방향.....

김동규위원 많이 봤습니다. 실제 현장에 투입해 가지고 하는 걸 봤는데 과연 이렇게 카메라까지 장착해 보고 이 분들이 할 정도이냐 도로 사정이.

예를 들어 이면도로 같은 곳에는 이게 투입이 안 되고 거의 큰 도로에.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총 12대 해서 15톤짜리 큰 차 3대는 산업도로나 4차선 도로 이런 데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8톤이나 5톤짜리는, 골목길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골목길까지 차가 크니까 들어가지 못하지만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는 다 들어갑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위탁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직영하는 거죠.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위탁업체에서 하는 차량에는 부착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공단만 위탁을 줘서 하는데 위탁업체는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저희도 이것 처음 하는 거니까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물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사각지대의 시야를 확보하고 또 억울한 사정이 없게끔 그것을 기록하는 블랙박스 카메라 기능까지 다 이해를 하겠지만 과연 이런 업무에 투입된 차가 이런 것까지 장착하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차 자체가 특수차량이고 그런 차량을 원활하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특수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후미에 일어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차량당 200만 원씩 해 가지고 2,600만 원을 과연 투입을 해야 되느냐, 그 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차량 사고라는 게 본인 과실에 의해서도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방만 계속 주행하는 차가 아니고 작업을 하는 차잖아요. 운전대에 올라가 보면 조작하는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큰 차 15톤짜리 차는 조수가 올라가서 같이 조작을 해 주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나머지 9대들은 혼자 올라가서 하거든요. 장비 조작해야지 운전해야지 또 옆에 오는 차 봐야지 뒤에는 잘 보이지도 않지, 지난 연말에도 청소 마치고 회전 유턴하다가 옆에서 오는 차를 못 봐 가지고 접촉 사고가 났고 또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나거든요, 어저께도 나고.

김동규위원 대부분 가벼운 접촉 사고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큰 사고는 아니죠. 그런데 차가 워낙 크고 서행을 하니까 사고가 나도 인사 사고까지는 안 나고 대개.....

김동규위원 명확하게 판단 기준을 예를 들어서 운전 미숙인가 아니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의 사고인가,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기준이 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13대에 장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13대가 지난 1년이나 2년 정도 도대체 어떠한 사고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가, 그리고 그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2008년 3년간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김동규위원 그것을 준비되어 있으면 이것 끝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부를 해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환경정책과, 대기 측정기 교체라고 했습니다.

측정기 많이 올라오는 예산인데 측정기 자체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큰 부분 중의 부품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은 대기오염 측정망 측정기를 교체하고 나머지 돈이 있는데 이 돈 중에서 일부 국도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거요? 이게 반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277페이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김동규위원 예, 제가 이걸 못 봤군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160만 5천 원 반납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녹스라는 것은 녹스를 절감시킨다는 그런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녹스 버너라 하면 그러면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일반적으로 연료를 태우게 되면 연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가 산소하고 반응하고 녹스가 돼서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또 공기 중에 질소가 질소산화물이 돼 가지고 날아가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 질소, 이게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김동규위원 수공하고 대기질 이런 부분들 협의할 때 보면 녹스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안산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녹스 보급 계획이 안산에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일반 기업체에서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꾸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1대당 1,295만 원, 이건 평균 가격입니다.

현재까지 234대를 보급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7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저녹스 버너를 교체하게 되면 질소산화물이 85%,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58% 이렇게 저감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김동규위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녹스가 MTV 안에 화력발전소를 만들려는 계획 하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절감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회자가 되면서 크게 안산시 시민사회에 지금 화두로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닌 일반 업체에서도 저녹스 버너의 보급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하고 난 금액의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김동규위원 수요는 많은데, 그러면 예산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가 일단 원하는 데는.

김동규위원 다 해 드렸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김동규위원 사업 목표를 그렇게 잡아 가지고 사업 목표를 100% 달성한 것 같습니다만 그 사업 목표가 전체 수요에 얼마나 부합을 했는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원하는 업체는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안산시 전체 수요는 파악이 돼 있겠네요.

그냥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홍보해서 요청 들어오면 이렇게 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수요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수요 파악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미 안산에서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수요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음에는 그런 자료가 축적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 도대체 우리 환경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차량 운행하면서 안전사고 난 적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청소차 운행하면서 사고는 1년에 몇 번씩 납니다.

○위원장 정진교 특히, 애들 등하교할 때 일어난 사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등하교 때요?

○위원장 정진교 예.

골목길에 쓰레기 수거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수거 업체.

○위원장 정진교 예, 그것 할 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수거업체의 큰 사고 아닌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아파트는 도로가 넓은데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좁거든요. 차들 속도가 엄청 빨라요. 어떤 데는 사람이 적으면 2명 타다가 1명이 안 볼 수도 있는데 애들은 수시로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사고 났을 경우에 조그마한 사고라도 그 가정에는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는 시점이 되거든요.

위탁 받은 업체들은 우리한테 안 할 거예요.

그런 것 사전 예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사고 나면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지시를 하면 들어오겠죠.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큰 사고 난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아직 사고 나 가지고 문제돼서 저희한테 보고까지 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보고하게 되면 다음 위탁 받을 때 당연히 불이익 되니까 보고 안 받지만 우리 시에서 통제는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 사고가 나와야지만 다음 대책이 나오고 향후에 사업 승인 될 때 카메라를 단다든가 블랙박스를 다는데 업체는 당연히 보고 안 하려고 그러겠죠, 우리 시에서 보고 받는 자체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그런 것 시에서 관리하셔야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특히 보면 등하교 때 차들 자체가 꼭 애들이 8시부터 반까지 움직일 때 그때 차들이 꼭 지나 가니까 대형차에 애들이 끼면 안 보여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노선 정할 때 등하굣길은 시간을 제외해서 노선을 바꾸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저도 그 얘기를 원하고 싶었어요.

연립 쪽에는 가급적 8시부터 30분 정도 아닙니까? 한 50분 정도. 그때 30~40분 정도 차를 운행 안 하고 등하교가 끝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석면 피해,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단 근로자가 석면을 직접 만지면서 한 13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후에 그 회사를 그만두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병명이 암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석면에 의해 암이 걸렸다는 걸 병원에서는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세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병원에서.

○위원장 정진교 그러니까 석면을 직접 손으로 만져가면서 13년을 근무했는데 그 당시에는 병명이 안 나타나고 한 10년, 15년 이후에 암이라는 병명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과연 석면으로 인해 암에 걸렸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인정받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인정받기 힘들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석면 구제법이 생긴 거고요. 병원에서는 석면으로 인한 것이라는 추정이 되면, 아까 그래서 제가 원발성이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진단서만 가지고 신청하면 심의 판정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전부 자세하게 조사해서 판정을 내립니다.

○위원장 정진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석면으로 인해 병이 발생했다면 피해자 걸린 사람은 국가에서도 약간 지원을 받지만 다닌 그 전 회사에도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회사와 피해자의 논란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회사 근무하면서 석면으로 인해 암에 걸렸더라면 병원에서 석면에 의해서 암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하고 피해자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근로자하고 고용주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민사 관계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석면 피해에 의한 정부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요양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진교 똑같은 반복된 얘기인데 이것은 사실 현실적인 얘기 맞습니다. 현실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고용주와 회사 근로자는 나중에 하더라도 병원들이, 중앙병원에서 원장들이 판정을 암에 걸렸더라면 석면으로 인해 가지고 암이다 이렇게 인정하지도 않을 거예요. 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심사위원들이 어떤 과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심사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제 생각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위원장 정진교 분명히 우리가 아까 인원이 한 명 두 명 정도이면 피해자들이 국가에서 인정받기 힘드니까, 예전에 우리가 80년도 중반 90년도 초반까지 석면을 주로 다 썼습니다. 쓴 사람들이 피해 인정받기 힘드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처음 하니까 홍보가 덜 된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을 넓게 봐 가지고 피해인들이 모두 구제받을 수 있게끔 시에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박강호 과장님한테 추가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건축법상 불연성 석면을 써야만 허가가 났었죠? 단열하고 불에 잘 타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런 시절이 있었죠.

윤태천위원 한 2~3년 전만해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 현재 건축 공장 신축되는 것은 거의 다 석면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장을 철거하거나 버릴 때에는 어디다 갖다 버리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것은 별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석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과 기준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안산시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것은 정부 기준이죠.

윤태천위원 현재 안산시에는 기존 공장들이 거의 다 석면으로, 유리석면 들어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공장이나 그런 것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돼 가지고 한 10년씩, 20년 되다 보니까 판넬이 녹아 그게 폐기물로 나오니까 그것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안산시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녁에 몰래 불법 투기로 버리고, 산업 폐기물 가는데 가더라도 거기서 받아주지를 않답니다.

그런데 양이 한번 나오게 되면 무게가 어마어마한 양이 되거든요.

그것 사후에 버리고 폐기물 할 수 있는 업체 선정해서 홍보도 해야만 건축업자들이 공장을 할 때, 어떤 데 가 보면 무단 투기로 쌓아놓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받아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야적장 뒤에 쌓아놓은 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내역,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36억 1,555만 7천 원으로 기정대비 38.06%인 9억 9,67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기업민원과는 기정예산대비 38.06%인 9억 9,672만 4천 원이 증액된 36억 1,55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고서 2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근로자 장학재단 설립 기금 출연은 노동단체에서 근로자 장학문화재단을 설립함에 있어 설립기금 출연 사업으로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국가 및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반월·시화산업단지 기반시설물 정비사업은 도로포장 보수,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등 기반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에 2억 원, 도로포장 보수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반월·시화산업단지 제설대책 추진은 반월·시화산업단지는 많은 중소기업이 밀집해 강설시 물류 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제설 자재 미확보로 제설작업 불량에 따른 민원도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추진하여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1억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1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재영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동규위원 예산은 보니까 사실은 본예산에 다뤄봤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예산들인데요. 한 가지만 저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앞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공단의 기반시설 이야기했었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의원 간담회 2007년 6월 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 건의, 다음에 2008년 1월 도의원 간담회 국도비 지원 건의, 다음에 2009년 7월에 국회의원 박순자 의원에게 130억 국비 지원 요청, 다음에 2010년에 김영환·이화수 의원 국비 지원 정책 자료 제출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낸 것 있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 지금 국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엊그제 모 국장께서 작년에 무려 국가에서 반월·시화공단에서 가져간 돈이 약 1,200억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작년 기준으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국세가요?

김동규위원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국세가 그 이상일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1,200억에 이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그 화두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시화·반월공단에서 가져가면서 결국은 기반시설의 관리·정비·확충은 시흥시와 안산시에 맡겨놓고 있는 이런 실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방금 제가 열거한대로 시·도의원, 국회위원 여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은 지금 거의 한 푼도 내려오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말씀하신바와 같이 막대한 세금은 국세로 징수해 가면서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은 시장·군수 책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사실 저도 이해를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행정 협의를 하고 여태까지 다년간에 걸쳐서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국비 지원을 하지 않은 지식경제부의 입장을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지식경제부의 논리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반시설에 대한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은 시장·군수의 도시계획시설로 일괄적으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해야 된다하는 그런 원칙론적인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와 반대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수익자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수익자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은 거기서 영업 제조활동을 하고 있는 공장들이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일부 돈을 내가지고 기반시설을 정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이해가 안 되죠. 국가에서 기간시설 분야 인프라 분야는 당연히 지자체나 국가에서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죠.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간시설의 주체가 과연 누가 되어야 되느냐, 국토해양부에서는 수익자 원칙으로 해 가지고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가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에 1,200억씩 그렇게 막대한 국비를 거둬 가면서 기간산업 정비에 대해서는 국비 한 푼도 안 내놓고 있잖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은 세금 관계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함에 따라서 혜택을 보고 있는 공장들 이것하고 개념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서는 다 세금을 징수하듯이 세금 국세를 징수하는 부분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은.....

김동규위원 우리는 지방세를 걷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걸 저희가 인프라 구축·관리·정비 다해야 됩니까? 그런 개념이라면 똑같이 국가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지방세라는 것이 지방세를 거둬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 활동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방도 있고 국도 있고 그렇죠? 국도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국도는 국가에서 하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방도로는 누가 합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것은 지방에서 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저기가 지방산업단지입니까, 국가산업단지입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것은 국가산업단지라 하더라도 거기에 분야별 책임자를 달리 지정을 해 놨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래서 소장님, 여기 이 자료에 보면 계속적으로 시·도·국회의원 간담회, 정책협의회 하면서 계속 요청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비는 한 푼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대책은 뭐냐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지금은 산지법에 의해서 반월공단을 관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반시설 이런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우선 법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고요.

그 법에 따라서 예산 편성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자꾸 건의를 하려고 지금 시흥시하고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시흥시만이 아니라 국가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도 마찬가지이고 마산도 마찬가지 등등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의회에서도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께서도 다 같이 이것은 여야를 떠나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뜻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게 힘을 실어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김동규위원 압박을 해 가야죠. 당연히 우리 시를 위해서 그 분들이 대표로 뽑혔으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주무부서이지 않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우리가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행정 협의를 하고 또 외부에서 그와 같이 정치권에서 협조를 해 주고 서로 양 쪽에서 협력해서 한다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의회에서도 결의안이나 건의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중론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예산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근로자 아까 보고하신대로 이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지역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도 있고요. 예산 승인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반월·시화산업단지가 우리 안산시의 모태고 많은 근로자가 거기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로자들의 자녀들 장학사업은 우리가 행정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오히려 근로 의욕의 고취라든지 이런 많은 플러스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취지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과정이겠죠. 공평하게 평등하게 혹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것은 앞으로 정관을 우리가 만들어서 공평하게 근로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 여러 단체들이 들어올 텐데 각종 여러 가지 단체들의 의견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하게 정관에 맞게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주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공단을 기반으로 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근로자들 자녀한테 돌아가는 장학금 혜택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어느 시보다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물의가 없이 형평성 있게 잘하십시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김동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했던 사항이기는 한데요. 근로자 장학재단 설립 기금 출연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약 6,700개 사업장에 약 14만여 명이 근무하는 산단 특성상으로 봐서는 근로자 장학재단이 필요하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동의를 합니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설립 개요라든가 내용을 보면 확인하고 점검할 사항들이 다소 있지 않나 싶거든요.

조성기간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0억인데 이 50억의 주체별로 기금을 담당하는 곳이 어디어디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기업민원과장입니다.

한국노총하고 경기노총 또 노동단체, 안산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28억입니다.

김철진위원 노동단체는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노동단체가 12억입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10억입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가.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 다 합쳐 가지고 노동단체 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국노총 안산지부가 부담하는 기금 조성액이 얼마이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11억입니다.

김철진위원 11억이요? 한국노총에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11억을 분담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부담하는 부분들은 가장 큰 기금에 기여하는 곳은 안산시가 되네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한 60% 가까이 되죠, 50억 중에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운영 주체는 한국노총이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부담이 물론, 노동단체라는 특성은 있습니다만 기금 부담이 안산시가 50% 이상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물론 기금 목표액이 50억인데 현 실태가 이런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도 우리 안산시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 가지고 매년 저희 안산시에서 한 2억 6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한테.

그리고 한국노총에서 한 1억 1천만 원 돼 가지고 3억 6천만 원 정도를, 3억 7천만 원 정도를 매년 근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 50억을 목표로 하는 것은 물론, 저희가 아니고 한국노총 노총 쪽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온 계획서를 저희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50억을 가지고 한 4.5% 이자를 따져 봤을 때 연간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50억이라는 게 종자돈인데, 이익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데 매년 저희가 한 2억 6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반대로 얘기하면 장학기금이 형성되면 매년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은 지급이 안 되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것은, 양 쪽에서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또 그리고 그게 논리에도 안 맞고.

현재 안산시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2억 6천만 원은 이건 앞으로 지급을 안 하고 이걸로 대체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앞으로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그런 게 법적인 조례도 그렇게 개정될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부담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김철진위원 그러면 논리적으로 본다라면 과장님, 반대로 얘기하면 기금 조성하면서 2억 6천만 원에 대한 장학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원 안 한다면 노총에서도 인정을 하는 겁니까? 똑같은 내용인데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걸 노총하고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장학금 주는 것은 안산시가 주체가 돼 가지고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걸 통 털어가지고 노총 쪽에서 하겠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시가 주도하고 있는 2억 6천만 원에서 또 부분적으로 더 지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안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게 저희가 2016년까지 출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이 쪽으로 이게 들어가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저희는 2억 6천만 원을 지급을 안 하는 거니까.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면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가 지급하는 주체였던 장학금을 노동단체가 지급하는 패턴만 바꾸는 거거든요, 금액이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기금 조성을 해서 연리 4% 내의 이자를 가지고 지급을 한다면 여기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즉 시가 직접적으로 근로자 자녀들한테 지급하고 있던 금액을 노동단체가 지급한다는 것 외에는 확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취지라든가 목적에는 별로 잘 안 맞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아까 2억 6천만 원은 시에서 일괄 지급하다가 노동단체가, 집행 주체가 바뀌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김철진위원 과장님 말씀에 소장님,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내용으로 본다라면 시가 기 2억 6천만 원 정도를 매년 노동자의 자녀들한테, 근로자의 자녀들한테 지급하던 것을 노동단체에다 기금을 조성해 준 다음에 그 기금으로 조성된 비용으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 하겠다는, 안 한다는 의미로 본다라면 근로자들한테 확대하고 또 사기 진작하는 근본적인 목적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평생교육과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여러 종류의 장학금 성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노동자들한테 지원되는 장학금은 아까 2억 6천만 원 그 부분인데 이 사업하고 같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근로자들한테 지원되는 장학금은 이걸로 대신을 하되, 노동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장학금을 기금 자기가 주체라고 하듯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이해하는데요. 근본적인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기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시가 주체가 되어 지급했던 것을 안 하고 노동단체가 기금을 만들어서 주체가 되고 지급한다라면 근로자들은 2억 6천만 원 받고 있는 부분에다 여기서 기금 조성 후에 기금의 금리에 의해서 지급을 받는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받게 되면 그야말로 장학금 지급이 확대가 된다든가 혜택이 많아지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기 지급되고 있는 시가 주체가 된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 하겠다는 의미라면 결국은 주체 이동 외에는 확대되는 게 별로 없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 맞는데.

김철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노동단체의 생각은 주체가 관이 되는 것보다는 근로단체에서 하는 게 더 여러 모로 효율적이고.

김철진위원 금액 증가가 안 돼도 근로자 단체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주관해서 지급하는 것이 편리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이 더 있다는 논리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일반적인 근로자들로 봐서는 장학기금이 시에서도 주체가 되어서 지급해 주고 또 근로자 장학재단을 통해서 또 지급받아서 이 금액이 2억 6천만 원이 아닌 3억이 되고 4억이 되고 5억이 된다라면 정말로 사기 진작의 목적이나 장학재단 문화 설립에 부합되는데 현재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면 운영 주체만 바꿔주는,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 주체만 바꿔줘서 편리성만 확보해 주는 이러한 변화밖에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런데 저희가 또 장기적으로 보면 매년 2억 6천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그 돈은 저희가 지급 안 해도 되는 그런 예산 절감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쪽을 안 하고 한 쪽을 확대시키는 것이, 양 쪽에 대해서 확대를 지금 시가 지급하고 있는 부분도 인정을 하면서 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확대한다라면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더 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이해는 되거든요. 언뜻 이해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현재 장학기금 목표액은 50억으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운영 계획은 수립이 됐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임원 구성이 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세부 추진 계획은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3월 중에 재단 설립 세부 추진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운영은 한 6월정도 되어야만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6월정도 되어야 세부적인 운영 계획이.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어느 정도 와꾸는 나와 있는데.

김철진위원 어느 정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는 겁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게 어느 정도라는 얘기는 장학재단 임원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노총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대충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안은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학재단 기금 설립의 운영 주체는 한국노총 안산지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주노총에서 요청을 한다라면 입장이 좀 어떻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철진위원 생각을 못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 고려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관에 의해서 근로자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그리고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여러 가지 복수노조들이 많이 나올 텐데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게끔 자격에, 나는 어떤 특정 단체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사항을 보지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소장님의 관점은 표현상으로는 맞는데 사실은 주체에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운영 주체에 따라서 약간은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는 결국은 재단 장학기금에 대한 나중에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라든가 정관에서도 물론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본다라면 노총의 양대산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 주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민주노총과 상의나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묻고 싶거든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아직까지 협의는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기금을,

김철진위원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것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운영하면서가 아니라 사전에 염려되는 사항이라든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운영안이라든가 정관상에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 주체....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김철진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다시 하는 걸로 하시죠.

김철진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우선은 장학재단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 운영 주체, 그 다음에 기금 조성의 문제, 그리고 사실은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가장 큰 숙제잖아요.

그래서 기금 조성 이후에 향후에라기보다는 사전에 우려되고 염려되고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공평무사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소장님, 방금 김철진 위원의 질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장학재단을 보면 13만 8천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나 대부분 도움을 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질문했을 때 민주노총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고민 안 했다, 고민 안 했더라면 13만 8천 명 인원 나오면 안 됩니다. 민주노총을 뺀 10만 명이라든가 9만 명이 나와 줘야죠.

거기에 대한 고민 안 했잖아요. 한국노총에 대한 고민밖에 안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위원장님, 제가 고민을 안 했다는 부분은 운영 주체가 한국노총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운영 주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 민주노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상에.

○위원장 정진교 한국노총이 들어왔더라면, 집행부에서는 시 예산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한국노총과 어느 정도 타진해 봐야죠. 그래서 어떤 문제점 같이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 사항이 나와 줘야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게 그렇게 나와야죠, 질문이.

그러면 13만 8천 명이라는 인원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리고 노동자들이 가입한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장학재단 설립한 것 14만 명 다 포함돼 있는 상태이고 나눠 보면 다 틀려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노총에 대한 안이 왔지만 우리 시 예산 들어가니까 민주노총, 그리고 제3의 노동조합에 가입 안 한 회사들은 어떻게 같이 할 것인지 그런 것 시에서 고민하셔야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런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고민하고 있을 뿐이지 확실한 구체적인 고민은 없지 않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을 정관 내용에 그런 분들도 우리가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정관상에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단지, 주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진교 고민은 했지만 고민하기 전에 우리한테 사후 이런 내용 없었잖아요, 고민만 하고 있을 뿐 아닙니까? 그만 할게요.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함영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김철진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장학재단에 관해서 말씀 저도 드리고 싶은데요. 보면 전체 장학기금 출연금 50억 중에서 안산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영 주체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요구가 그거였던 거잖아요. 관이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 순전히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추진 일정이 6월까지 재단 설립하고 5억 원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임원 구성, 7월 재단 설립 신청, 10월에 재단 설립 완료 이런 걸 전부 다 한국노총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 장학재단은 근본적으로 한국노총 안산지부 산하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안산시가 과연 그들이 장학생을 선발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안산시에서 전혀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관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출연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그 비율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정관상에 못을 박고 있는 중입니다.

함영미위원 그 쪽에서 잘 받아들이고 있는 중인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게 안 되면 자체 협의가 안 되는 거죠.

함영미위원 지금 협의 중이시냐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함영미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하는 걸로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도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저희 출연금만큼.

함영미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장학재단 설립이 특정단체에다 너무나 큰 이권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김철진 위원님,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답변이 저희를 만족시킬만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설립하고 한국노총이 원하는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그것만 보였지 솔직히 우리가 지금 제시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답변이 시원하게 저에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협의 중이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게 하겠다. 하지만 시에서 하는 일 중에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일들이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진행했던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다 똑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평생교육과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장학금이 근로자들한테 나가고 있는 부분 있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기금이 당장 올 한 해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6년입니다.

함영미위원 6년이 있어야지만 이자 수입금이 2억 이상 발생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조례를 없애고 한 쪽을.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개정을.

함영미위원 예, 개정하셔서 이 쪽 장학금은 없애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한 군데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6년 기간 동안에 겹쳐지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6년 동안에 그게 겹쳐지지만 6년 이후로는 저희가 나가는 게 안 나가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이 된다는 말씀이고, 또 한국노총에서 물론 제안이 들어왔지만 저희가 민주노총이고 다른 단체 이런 부분도, 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한국노총에서 하느냐, 이게 지금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수원이고 용인이고 다 이런 장학재단이 구성돼 가지고 근로단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 안 하는 사례를 안산시만 하려는 그게 아니고 노동단체에서도 그런 걸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되게 잘해 주신 게 “안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런 장학재단이 운영 중입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이 지금 저희가 제시했던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보셔야죠.

그 쪽에 장학재단이 있는 것 보시면 안 되고 거기서 그런 장학재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제기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타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같이 보셔야죠. 장학재단 있는 것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연찬을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 간담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건에 대해서 해마다 기업민원과에서는 계속 보수에 대한 예산을 올리시잖아요. 그런데 부족하다는 말씀을 저희도 그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저희도 돌아다녀 보면 되게 열악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서 연장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게 안산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전국에 이런 산단이 20곳 정도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국가산단 41군데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지난번에 우리한테 답변을 줬던 걸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산시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은 안산시뿐만 아니라 나머지 산단도 그러면 다 똑같다는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보다는 여럿이 목소리를 내서 지금 법적인 부분이 불합리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행동을 하기 위한 접촉은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시범산업단지로 지정이 된 4개 단지가 있는데, 반월·시화, 인천 남동, 구미, 익산 이 4군데가 국가산단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있는데 4군데하고 저희가 접촉을 다해 봤습니다.

그런데 구미하고 익산은 지자체에서 많은 부분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 쪽 부분은. 많이 해 가지고 그 쪽에는 도로상에 큰 문제가 없어 가지고 자기들은 국비 요청의 큰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런 저희가 대화를 했고요.

또 인천 남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여건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해 가지고 저희하고 시흥시 또 국비를 요청할 때 자기들도 동참을 하겠다 그런....

함영미위원 40여 곳이 넘는 산단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구미나 익산 같은 부분은 벌써 몇 십 년 수십 년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나라에서 정말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했던 데이기 때문에 안산보다 훨씬 더 그 쪽이 발전이 됐고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 말고 40곳이 넘는 곳에서 4군데 말고도 안산시와 같은 이런 걸 겪는 문제점이 있는 도시가 분명히 저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이나 이런 지침을 보면 설립 계획이나 입주 계획, 업종 규제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산단 후에 향후 인프라 유지 관리에 대한 논의 전혀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의 법이 개정되든지 아니면 어떤 게 만들어져야만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를 할 수 있을 때 안산시가 인천과 두 군데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는 훨씬 포괄적으로 더 큰 힘이 모아져야 된다고 해서 저는 안산시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어필을 하고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손을 밀어서,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부터 그렇지만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접촉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보면 기존 예산이 7억 정도가 도로 포장에만 세워져 있었는데 예산 지난번에 4억, 그 다음 이번에 3억 더 추가로 세우신 거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4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미 공사가 끝난 건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2월 말 되면 설계가 다 완료돼 가지고 3월 날씨가 풀리면 바로 발주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함영미위원 4억의 비용이라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도로의 폭과 길이를 포장할 수 있는 비용인 건가요?

전체 안산시 도로 비용 중에서 17%가 다 산단에 있는 거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18.1%.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비용이라면 전체 도로 비용 중에 제가 생각해 봐도 아주 적은 부분인 것 같은데.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4억 정도 도로 포장을 한다 그러면 한 2킬로미터 정도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영미위원 2킬로미터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추가 3억이 되면 2킬로미터보다 더 안 되는 구간이 포장되겠네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지속적으로 해마다 도로 포장 부분에 관련되어서 계속 예산을 기업민원과에서는 올리고 있는 실정이시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단원구청에 서 있었습니다. 단원구청에서도 매년 지원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구청에서 하던 일이 기업민원과로 이전되면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작년 조직개편 때.

함영미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해마다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 거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앞으로 쭉 해야 될 입장입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담당해야 될 몫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저희도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난번에 제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드린 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하신 것에 대한 것은 조금 제외하고요.

여기 보면 운영비에 관한 것들이 조금 증감이 됐습니다.

기본 경비 행정 운영 경비에 대한 증감이 공공요금에서 한 800만 원 정도의 증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은 항상 보통 일관성 있게 나오는데 이렇게 증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작년에 조직개편 때 제설작업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제설작업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수로원 3명하고 15톤 덤프 기사 2명하고 5명이 24시간 대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주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거주할 수 있는 컨테이너 한 4천만 원 정도하고,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려면 전기도 넣어 줘야 되고 수도도 넣어줘야 되고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공단에 발생되는 도로 파손이라든지 제설이라든지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하수도 및 공공요금 그런 것들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건 겨울철만 해당되지 않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닙니다. 도로 파손이라는 것은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기반시설 이 예산만 세운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파였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다 보수를 설계 없이 긴급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무실 창고에 대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사무실 창고 자재 보관해 가지고 5명이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예산 이번에 올라온.....

나정숙위원 공간은 알겠는데 공공요금비가.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게 전기요금 또 상수도요금 그런 게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건축 규모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정확히 산출해야 되는데 처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예측이 안 돼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많이 섰다 그러면 2회 추경에 바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생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이 안 돼 가지고 조금 더.....

나정숙위원 예산 반영을 이렇게 어느 정도 추정이 돼서 해서 집행을 해야지 이것을 보다 조금 넉넉하게 한 다음에 남으면 다시 조정한다 이것은 예산 반영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는데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보면 제설 대책을 앞으로 기업민원과에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작업용 중기 임대차 15톤 덤프 2대 정도를 확보하시려고 하는데 그동안 그러면 전혀 여기에 대한 차가 없었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사실 본예산에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양 쪽 구청도 예산 부족으로 다 잘렸습니다. 저희는 본청 재난기금에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저희가 올린 예산 덤프 2대는 지금 쓰는 게 아니고 올 12월에 쓸 겁니다. 1년 중에서 3개월을 이렇게 계약을 해 놔야 돼요. 12월 것을 올렸고 내년 1월, 2월 것은 내년 본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2대라는 것에 대한 적절성은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15톤 덤프 2대 이것 필요성에 대한 것, 예를 들면 2대 가지고 충분하게 산단에서 제설 작업이 확보된다는 판단.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2대 가지고 산단의 제설 작업은 큰 대로변밖에 못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 나머지 저희가 또 1.5톤을 하나 보유하고 있거든요.

눈이 오면 한번에 공단 전체를 다 제설 작업을 할 수 없고 일단 큰 대로변을 소통시켜 놔야지만, 그리고 시간 있으면 저희가 바로 바로 이면도로도 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추경에 대한 예산을 쭉 보면 사실상 공공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아까 말한 보도경계석 유지보수나 도로 포장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로 건설 장비 유지비, 그 다음에 유류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굉장히 많이 이번 추경 때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이게 조금 밀도 있는 예산 반영인가 하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설계를 떠서 한 기반시설 노후 정비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설계를 뜰 수 없는 얼마 정도 구덩이가 파졌다든지 도로가 파손되어서 차가 다닐 때 위험을 초래한다든지 긴급 보수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시멘트, 아스콘 6,400만 원어치를 사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콤팩트라든지 함마드릴이라든지 용접기 이런 자재가 필요해요.

이게 현재 단원구청에 있어 가지고 옛날에 단원구청에 있을 때는 단원구청에서 와서 했는데 이 업무가 저희한테 다 넘어왔거든요, 인원도 다 넘어오고. 저희가 이것을 단원구청에 빌리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구입하는 예산이 되고, 이걸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예초기라든지 엔진 톱, 또 기름값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한, 그러니까 다 연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산단의 여러 가지 투자, 도로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 269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셔서 이후에 여러 가지 계획 장기계획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을 비교하기가, 그 어떠한 것을 보기가 참 쉽지 않다하는 생각을 이번 추경에 듭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위원님 지적은 저희도 느끼고 있고 이 부분을 국비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줬으면 연간 계획에 의해 269억에 대한 보수가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을 건데 국비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시비가 당초에는 7대3 정도로 매칭사업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시비가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상향되는 그런 부분, 작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한 10억 이상이, 단원구청에서도 10억 이상을 도로 복구 정비로 지원을 했고요. 작년에 단원구청 한 11억 정도 했을 겁니다.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여 가지고 한 15억 정도를 올해 집행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공공요금이 800만 원 인상됐는데 에너지 절약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업민원과에서의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 건물이 기업민원과가 있고 또 한국노총, 민주노총 건물이 있습니다. 또 요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중동 사태로 해 가지고 고유가시대인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격등이라든지, 저희뿐만 아니고 양쪽에 있는 건물도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되면 격등이라든지 또 최소한 휴일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예산 절약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세워주신 것보다는 절약해 가지고 앞으로 많이 예산을 절약을 했다 그런 나중에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열심히 예산 절약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추경 예산에 대비해서 한 9억 9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한 38% 정도의 금액이라는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본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된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본예산에 이 부분을 다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이걸 요구했는데 본예산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다 못 세워줬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섰어야 될 예산인데도 못 섰기 때문에 긴급하게 필요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본래 본예산에 다 세웠어야 될 그런 예산인데 예산계부터 예산 부족으로 예산을 많이 삭감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필요하고 또 집행을 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한 30% 이상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31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함마드릴 800만 원 올라왔고 용접기가 100만 원, 절단기가 100만 원인데 도구도 너무 과다하게 올라온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델이 뭔지 몰라도 절단기나 용접기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한 40~50만원이면 좋은 걸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구상가.

그 다음에 함마드릴 같은 경우 8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함마드릴인지 이것도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으로 내가 가격을 잘 아는 편이거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러세요?

윤태천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해 봤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렇지 않아도 저도 처음 보는 기계들이라 가지고 이게 정확하느냐 그러니까 물가정보지라든지 보고 예산을 올렸다 그러기에 저도 그 얘기만, 저도 사실은 이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윤태천위원 이런 용접기 같은 경우는 요새 신형으로 40~50만 원이면 좋은 것으로 사고요. 절단기 같은 경우도 보통 대형 아니면 반 가격으로 삽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기존에 구청에서 이 기계를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지금은 많이 내렸고요. 함마드릴 같은 경우도 800만 원이면 이것도 과하게 잡힌 겁니다. 함마 대형 우리가 들고 있어도 이 정도는 못 들고 있어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기종이 다를 수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양 쪽 구청에서 이 기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 쪽 구청에서 구입한 단가를 넣은 거거든요.

윤태천위원 내가 안산시 의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경로당 짓는 것도 시장님은 300만 원이면 짓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 올라온 것은 평당 600만 원씩 올라옵니다, 1천만 원도 올라오고.

나도 만에 하나 공사한다면 1년이면 나도 벌겠더라고요.

이것을 올릴 때는 반드시 주변 시세도 알아보고 모델이 뭔지 어느 정도 해서 올리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함마드릴 가격 800만 원 1식 그 용접기 1식, 이게 왜냐하면 용접기를 대량으로 쓰게 되면 시중에 나가서 전기용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은 쓸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으로 용접을 해야만 시중에서 220볼트에서 쓸 수가 있는 거지 대형은 차량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올리면 저희들이 삭감하니까 감안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시장 물세도 정확히 알아보셔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마 나도 관공서 일하면 1년 만에 돈 좀 벌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용 컴퓨터 7대가 있는데 현판 제작은 이번에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무용 컴퓨터는 없던 것을 다시 사는 건지 아니면 교체를 하는 건지?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근로자복지회관에 컴퓨터가 40대 있습니다. 직원용이 7대가 있고 민원용이 한 13대, 그리고 교육용이 20대해서 40대가 있습니다.

컴퓨터 내구연수가 3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한 5년이 넘어 가지고 나머지도 다 교체를 많이 해야 되는데 7대는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7대가 되겠습니다.

40대 중에서 한 7대 정도가 아주 지극히 제품이 사양화돼 가지고 7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교체라는 얘기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교체.

윤미라위원 앞으로도 계속 40대 있어도 계속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런 입장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도로 보수원 사무실 창고 신축공사라고 4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구청에서 매년 도로 보수는 계속 했던 부분이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구청에서 했죠.

윤미라위원 예.

그러면 구청에서는 도로 보수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것을 다시 쓰면 안 되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하고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자재도 저희한테 있거든요. 앞으로 도로 보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자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재도 도로 보수원 사무실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옆에 산단 공단본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 부분을 저희가 쓰기로 했거든요, 업무상으로.

그런 것 자재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24시간 대기해야 되고, 공단에서 넘어오려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윤미라위원 모두 구청에서 했던 도로 공사가 다 넘어왔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다 넘어왔습니다.

윤미라위원 다 넘어왔으면 거기에서 쓰던 자재도 다 넘어오면 안 되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 쪽 지역에도 해야 되니까요. 그 쪽 지역에 본래 한 10명 정도 도로 보수원이 있었다 그러면 저희한테 한 3명 보내주고 나머지 7명은.

윤미라위원 그러면 다 넘어온 것 아니에요? 공단 있는 것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공단 지역은 저희한테 다 넘어왔죠.

윤미라위원 그래서 양 쪽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럼요.

윤미라위원 그 쪽에 7명은 그냥 있는 거고 나머지 분만 오셔서 하는 부분이에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마드릴 어떤 기종인지 컬러로 빼주십시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오늘 들어가서 바로 확인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도로 포장 보수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과적 차량에 대한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는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세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그때 위원장님하고 두 가지....

○위원장 정진교 답변은 안 받고요. 과적 도로 침하돼 가지고 이번에 보수하지 않습니까. 보수는 했지만 앞으로 과적 차량 때문에 또 침하될 것 아닙니까? 1년 후에 또 이런 얘기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중교통과라든가 교통정책과.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단원구청 건설행정과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의결 전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김흥배 박소운
○출석공무원
환경교통국장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이재영
환경정책과장박강호
청소행정과장전종옥
기업민원과장박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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