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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2011.03.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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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3월 7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총규모는 971억 7,553만 4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4.1%인 38억 2,597만 4천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95억 1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4.29%인 3억 9,110만 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374억 9,878만 7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4.17%인 15억 189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231억 1,314만 4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1.31%인 2억 9,979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105억 9,322만 1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3.36%인 3억 4,397만 원이 증가하였고, 체육진흥과는 150억 1,535만 5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1.38%인 2억 46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식품위생과는 14억 5,501만 7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292.82%인 10억 8,46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클래식 음악교육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3개 사업에 총 3억 9,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에 대하여 시설의 증·개축 및 개보수와 장비 보강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서비스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5,0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경로당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취약한 단독 및 다세대 밀집 지역에 경로당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1개소 신축과 2개소 임차 경로당을 확충하고자 4억 2,563만 1천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 계층에 대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소득 증대와 연결시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억 1,05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쪽, 하늘공원 내 제4단계 봉안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 하늘공원 내 봉안시설이 만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원 내 잔여 부지에 봉안시설 2,000기를 설치하고자 금회에 국·도비 등 사업비 총 10억 5,65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문종화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주민생활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보훈단체 수련회비 안보대회 해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어서 1,2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 당시에는 6개 단체, 지금 보훈단체가 9개 단체인데 6개 단체만 예산이 편성됐고 2개 단체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말하는 안보대회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안보교육이라든가 또.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안보교육 내용이 어떤 거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별도 서류로 교육 내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안보대회라는 것보다 수련회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도 보게 되면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에 지급되는 여러 가지의 지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격전지 순례, 보훈단체 수련회, 안보대회, 그밖에도 유족 위안잔치 등 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데 어차피 다 중복되는 단체들이 또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개별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활동을 따로 따로 하려고 그러지 같이 합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 6개 단체라고 하면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 6.25참전, 특수임무 그 이외 2개 단체는 어디인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고엽제하고 베트남 참전입니다.

함영미위원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고엽제 전우회 특송차량 운영비 지원부터 해서 또 역시나 여러 가지 명분으로 똑같은 단체에서 중복돼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받아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수련회라든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너무 추상적인 안보대회 때문에 또 예산을 400만 원 증액해 줘야 되는 실정인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6개 단체 빼고 2개 단체만 별도로 예산을 주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2개 단체만 다시 들어간다고 하지만 저는 포괄적으로 전부 다 지원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안보대회, 수련회, 위안잔치, 심신수련회 등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한마음 안보교육 및 전적지 순례 이런 걸로 해서 계속 같은 단체가 중복해서 예산을 타 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단체별로 내용은 틀리고 중복해서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보면 중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고엽제 전우회, 6.25참전, 베트남참전, 특수임무 이래서 전적지 순례 해 가지고 200만 원씩 4개 단체 올라간 예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6.25 전적지 순례로 또 똑같은 미망인회, 무공수훈해서 물론, 단체마다 성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성격의 예산들이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러면 이 2개 단체는 왜 빠진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당시 고엽제하고 베트남 참전용사는 늦게 편입이 됐답니다.

함영미위원 편입 시기가 늦었다고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함영미위원 왜 그렇게 늦어진 거죠?

지금 다른 것들은 베트남, 고엽제 이런 단체에서 다른 명분으로 타 간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수련회만 이들이 빠졌다고 해서 다시 올라오게 된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처음에는 보훈단체 가입 단체 순으로 주다 보니까 처음 하고 나중에 가입 단체 2개 단체는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차츰 차츰 지원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보훈 및 참전단체 수련회 및 안보대회가 흔히 보훈단체에서 말하는 행사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행사성도 있고 각 단체의 화합이나 또는 봉사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보훈단체 행사 지원비로 해서 본예산에 500만 원이 지급된 내용은 어떤 건가요?

본예산에 보훈단체 행사지원비로 해서 500만원이 지급됐는데 그것도 또한 수련회 이런 것 행사성이라고 한다면 중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절대로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행사지원이라는 것은.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단체의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서류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서류를 주시고 자료를 주신다니까 안보대회, 안보교육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보훈단체 행사 지원에는 어떤 내용이 지원되는지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적지 순례에 관련되어서 안보교육 및 전적지 순례에서 또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게 있거든요. 그것도 또한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초지동주민센터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들어오게 되는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떤 단체가 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장애인단체 중에 사무실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또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장장애인협회 이렇게 네 군데가 현재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무실 없는 데를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단체 간에 약간의 서로 간에 의견 협의하면서 조금 조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4군데 단체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건가요? 말씀하신 4군데 단체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이 4군데도 있고 또 사무실 갖고 있는 다른 단체도 그 쪽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데가 좀 있어요.

어쨌든 저희 입장은 사무실이 없는 데를 우선권을 주고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함영미위원 사무실이 초지동주민센터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사무실 일정 부분의 공익성을 띤다든지 해야 되는 그것은 확실히 증명이 된 단체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4가지 다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함영미위원 어떻게 심사해서 그러면 선택을 하실 생각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저희가 어떤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단체들이 장애인단체로서 활동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거기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함영미위원 몇 평 규모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초지동주민센터 1층 122평정도 되거든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게 되는 내용들은 일반사무실만 들어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일단은 저희는 파티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파티션 해서 공간만 마련해 주는 걸로.

함영미위원 그 안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는 거고 그 단체 사무실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함영미위원 거기에 대해 인테리어 비용이 1,500만 원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함영미위원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담당 부서에 전화를 드려서 한번 여쭤 봤는데 여성폭력 및 성폭력 관련돼서 안산시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진행하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상록구·단원구 두 구에서 병원을 하나씩 선택해서 피해 여성 의료 지원을 하고 계셨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함영미위원 그런데 그게 국비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된 걸로 아는데 맞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국비가 많이 삭감돼 가지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3개 병원에 1,280만 원 정도 미납이 돼 있어요.

함영미위원 미납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미납.

함영미위원 지급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래서 올 상반기 경에 자금을 배정해 주겠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얼마나 국비 지원이 되나요? 시비와 국비 비율은 얼마나.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국비 70%에 도비 15%, 시비 15%.

함영미위원 지난번 단원경찰서에서 성폭력 예방 공동추진위에 제가 거기에 위촉이 돼서 다녀왔더니 직접적으로 성폭력 여성을 상담하는 YWCA 이런 상담센터에서 말하기는 실제로는 7대3의 비율이지만 아예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의료비 지원을 거의 못 받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지금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지금 운영은 하고 있고요. 2011년도에는 많이 삭감이 돼서 국비가 200만 원, 그 다음에 도비 43만 원, 시비 43만 원 그렇게 배정이 됐어요, 삭감돼 가지고.

함영미위원 삭감된 후에 금액이 이렇게 책정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2011년도 것이.

함영미위원 그러면 미납된 1,280만 원도 갚지 못하는 금액인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것은 상반기 경에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보면 불명예스럽지만 안산시가 전국에서 아동 성폭행률이 굉장히 높다고 아주 상위권이라고 하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던 거죠? 국비·도비·시비해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1,280만 원입니다.

함영미위원 1,280만 원이 전부였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국비를 꼭 배정받지 못하더라도 시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의료비 지원이 이 정도의 금액이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예산계나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비로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힘드시다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왜 그러냐면 70%가 국비 사업이니까.....

함영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도 국비가 더 삭감돼서 아예 없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거네요, 이 서비스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복권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없어진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가 경기도하고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도 복권기금으로 운영됐던 사업인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원을 못 받을 상황도 생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시나요? 국비 지원을 못 받게 된다면.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걸 대책이라기보다는 국비를 확보하는데 더 주력을 할 계획이거든요.

함영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성폭력이라고 해서 꼭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언론에 보도되는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라 자잘한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있어서 아동들에게 정신적인 피해에 관련된 의료비도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안산시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우려하는 대로 정말 만에 하나 국비 지원이 없어지는 한이 있다고 한다면 시에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52페이지에 결혼 이주여성 인턴제 운영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 내용이.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 이민 여성을 각 기업에서 채용을 할 경우에 저희가 6개월 동안 기업에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급여의 50만 원은 시에서 지급을 하고 고용을 하게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어떤 기업에, 실제로 기업에서 이런 콜이 있었던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직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콜은 있지 않고 새일센터에 결혼 이민자가 등록한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올해 시범으로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6개월까지라고 말씀하셨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6개월 간, 6개월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함영미위원 6개월 후에 가서 기업체에서 그 분을 다시 고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나와 있는 건가요? 계획이.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직은 계획은 내려오지 않고요. 내시만 된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일단 예산 확보부터 하시겠다라는 내용인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시범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지금 8명 배정된 상태입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시에 거주한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누들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하면서 제가 직접 가서 몇 번 맛도 보고 왔는데 굉장히 맛도 좋고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매출이나 이런 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현재까지 매출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쪽의 얘기 들어오면 약간 저조합니다만 본격적으로 홍보는 아직 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이 달하고 내 달 많이 하면 그 분들의 얘기로는 7월 내지 8월 되면 분기점에 닿고 그 다음부터는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7~8월쯤 되면 이익이 발생할 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 보니까 실제로 다문화가족 여성분들 인원수가 충족이 안 됐던데 정원에 다 충족을 시키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이제 다 충족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그 분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담당 하신 분이 그때는 모르신다고 하셨거든요. 얼마나 받으시나요? 다문화가족.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 분들의 인건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선 근무 체제가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2교대 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기술 습득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으면서 교육에도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현재는 2교대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8시간 정도 근무를 안 하고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 75에서 8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8시간이 아니면 한 6~7시간 정도 근무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6시간 정도 됩니다.

함영미위원 현재 다문화 이주 여성이 몇 분이나 근무를 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한 5분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친절교육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받고 있고요. 조리교육, 서빙교육 같은 것을 옆에서 계속 습득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리교육도 거의 다 습득이 된 상태이고요. 서비스 교육만 조금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후로도 다문화 이주 여성에 대해서 더 고용하실 계획은 있는 건가요? 예산은.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업체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7~8월에 분기점이 넘어서면 9월부터는 더 고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사업이 더 커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기업의 단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자체 업체와 저희들하고 얘기를 나눈 바에 의하면 금년 분기점이 됐을 당시에 사회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 초쯤에는 2호점을 더 내 가지고 지금 있는 다문화가정 종사하신 분들이 2호점에 지금보다는 조금 높은 자리로 이동해 가고 이동해 가고 이런 식으로 2호점·3호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함영미위원 그렇게 예상한 그 분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 안산시에서도 또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지금 다 감액이 됐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명칭이 작년까지는 자립형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금년부터는 명칭이 1월 16일자로 바뀌었습니다. 259쪽에 보면 마을기업이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그걸로 바뀐 겁니다.

함영미위원 이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이것은 다 삭감돼서 이게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이름이.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걸 삭감해서 앞쪽으로 넘어오면서 금액도 증액이 된 겁니다.

그 업체뿐만 아니라 2년 차에는 지급한도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여기는 2년차가 되겠고, 나머지 업체 저희들이 6개 더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증액이 돼서 올라온 금액 굉장히 큰데 국도비를 빼고 안산시에서만 지급되는 금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목표가 이 정도 되는 건가요?

마을기업이 곧 우리가 지금 말하는 누들사업 같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목표치가 더 훨씬 늘어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작년에는 1개 업체를 했습니다만 그걸 이어 가고 나머지 5개 업체를 더 모집해 가지고 하는데.

함영미위원 사업 내용은 똑같이 누들사업으로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누들사업은 아닙니다.

함영미위원 다른 품목으로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것 이름이 사업 명칭이 왜 변경이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바뀌게 된 가장 큰 얘기가 자립형 하면 사업의 규모 그런 것 없이 자립만 할 수 있는 모든 기업이 가능한데 마을형은 마을 단위의, 그러니까 소규모적으로 해서 상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심의도 했습니다만 아닌 것도 들어왔고 괜찮은 사업도 들어와 가지고 심의를 해서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도에 진달한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최종 결정권의 어떤 영향을 못 미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시에서는 접수 받은 상태로 서류만 올리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접수 받아서 심의를 함으로써 심의한 내용 자체를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대로 올리기만 하고 최종 결정은 도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모사업해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예방하고 클래식 음악교육을 통한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우선은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만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장기요양 등급 이외 자 및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 인원이나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와 있는데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라는 내용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이것은 주민생활과에서 사업을 받은 내용인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더....

김철진위원 예산은 주민생활과에서 사업 계획 기본 계획은 세웠는데 어르신들하고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 내용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거기 사업을 우리가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과에서 사업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인터넷 게임 중독 서비스, 아동 치료 서비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이것은 또 가족여성과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밑에 클래식바우처는 또.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이것도 가족여성과 위스타트 담당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체적인 틀에서는 주민생활과에서 공모 사업에 제안을 했지만 사용 내용으로 봐서 분야별로 다시 분산이 된다는 거네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분야별로 다 나눴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이번에 공모에서 된 건데 수영이 일종의 수치료처럼 노인들 수영장에서 수영하면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건강관리 이런 게 두 가지로 됩니다.

이걸 수행하는 기관은 2개 기관이 선정됐고요. 바우처사업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기관은 그러면 어디가 되는 겁니까? 수영은.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한양대학교에 한 군데 됐고요. 웰코리아인가, 죄송합니다. 일반 업체라서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나는 안산 한양대학교가 됐고요. 하나는 웰코리아인가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수영하고 주요 프로그램이 건강관리 프로그램인데 기관은 한양대학교하고 웰코리아가 선정되어서 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가족여성과장님, 인터넷 게임 중독 아동 치료 서비스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은 또 어떻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만18세 이하 아동들이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을 저희가 신청 받아서 일단은 4개 업체를,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4개 업체가 등록됐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1개 업체만 일단은 선정된 상태이고요.

김철진위원 업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산 내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 아동 치료를 하는 기관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하겠다는 기관이요.

김철진위원 어떤 기관이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YWCA요.

김철진위원 1개 업체는 YWCA가 선정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1개 업체는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클래식바우처는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클래식은 위스타트 마을하고 드림스타트 마을에서 빈곤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음악에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신청을 받아서 바우처 사업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공고했는데 6개 업체가 등록은 했었습니다.

심사해 보니까 거기에 저희 목적에 맞는 업체가 선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공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클래식바우처 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클래식 음악교육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한다는 큰 목적은 이해하겠는데 실제로 안산 내에서 클래식바우처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일부 등록한 업체는 있었는데 지침에 보면 직접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학원을 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학원 연계 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라.

김철진위원 업체 그러면 6군데가 실질적으로 신청은 들어왔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러나 선정 과정에서는 내용이나 또 준비 과정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 1차적으로는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클래식바우처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안산 지역 내에서 약간 생소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물론, 대상 아동을 선정하는 것은 드림스타트나 희망스타트를 통해서 저소득층 아이를 선별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관·단체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다음에 상록구청 구청사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님, 예산이 8,6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구청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특별히 운영 계획이 별로 보이지 않은 것 같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구청사가 2월 28일자로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회계과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때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선수단 훈련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면적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요금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일반적인 공공요금만 세운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관리 측면이나 이 부분은 회계과하고 상록구청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그러면 예산 올라와 있는 8,600만 원은 일반적인 운영비네요, 무인경비 용역료·전기·방역 기본적인 사항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운 것은 어차피 신청사가 준공 예정일이 돼 있고 개청식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활용계획을 미리 점검해서 1차적으로 이전과 동시에 공백 기간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 부분은 저희는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빨리 저희도 공사를 해 가지고 들어갈 부분이고, 저희 외에도 다른 과에 관련된 사안들이 들어가는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작은 공간도 아니고 충분한 공간이기 때문에 활용 계획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서 1차적인 공백 기간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김철진위원 식품위생과장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하늘공원 내 4단계 봉안시설이 내용으로 봐서는 2012년도에 만장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 중의 하나가 추모공원 건립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하늘공원 내 봉안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집행부에서 추모공원이 늦어진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추모공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기대효과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이렇게는 했는데 추모공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안산시에는 공설 납골당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한 4,200기 정도를 2004년도에 1차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평균적으로 1년에 한번 보니까 한 500기정도 납골당에 안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한 1천 기정도가 남았는데 1천기면 또 한 2년 있다가 만장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2천 기 정도 1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더 짓는 겁니다.

추모공원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거기서 화장을 하고 나면 납골당에다 모시는 건 관계있으니까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전혀 아닐 수 없겠고요. 어차피 봉안시설이나 추모공원 연결이 다소는 되겠죠. 2012년도 현재 계획대로라면 1년에 500기씩 안장되면 2년 뒤에는 만장이 되기 때문에 그 대안의 일환으로 찾는 것도 있는데 기대효과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추모공원 건립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늦어질 것을 미리 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가족여성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원칙적으로 국비사업이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국비요.

김철진위원 시비가 계속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국비사업에 국비만 가지고 안 될까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국비사업에 해당되지 않은 것만 들어갑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거요, 예산으로 본다라면 주로 인건비 부담인데.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시비는 시설유지 보수비 관련 그런 부분 자산취득비.

김철진위원 예산 보면 인건비 증액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이번 증액 부분은 기간제 교사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상비입니다.

김철진위원 저희 관점에서는 안산시가 매칭되는 사회복지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비가 지난번도 그렇고 일부 또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프로그램 운영비라면 그래도 넓은 의미에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인건비 쪽으로 시비가 보조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국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관계는 기간제 교사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기본이 1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년차·2년차·3년차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16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른 금액에 또 보험료 4대보험이 오른 상태이고 거기에다 퇴직 적립금 관련해서.

김철진위원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원칙적으로 드림스타트 3억 예산이라면 그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라든가 4대보험 문제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하지 나중에 시비를 보충해 가지고 그 부분을 충당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이 높다 높다하는 의미에서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앞으로 2012년도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확충 문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차 경로당을 두 군데 예정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두 군데인데 예산서에는 1식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서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저희가 그걸 딱 얼마라고 확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또 기술적인 건가요? 한 군데가 월피동의 성모경로당 괄호하고 원곡1동의 귀향민경로당, 이것도 또 기술적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당초 귀향민경로당 생각을 했었죠. 귀향민경로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의견은.

그런데 귀향민경로당에 중국에서 오신 귀향동포연합회라든가 이런 몇 개 한 3개 정도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가 저희 생각으로는 같이 하나가 돼서 경로당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을 지금 그 쪽에 요구 중에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먼저 앞서 가셨는데요. 제 질문 내용의 근본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예산서에서도 1억 2천만 원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 사업 계획에서도 보면 임차 경로당이 사실은 2군데가 아니고 3군데, 하나는 괄호하고 원곡동의 귀향민경로당 그 다음에 월피동의 성모경로당이 같이 교류가 되어 있어요. 같이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이 이것도 기술적인 것이냐, 예산서에도 1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업 계획 내용에도 사실은 8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내용은 저희가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답변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령,

김철진위원 아니 답변을 정확히 지금, 왜라는 말씀이 어느 경로당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가 또 질문하지도 않았고.

왜 이렇게 예산 내용 중에 하나는 1억 2천만 원을 1식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내용 설명된 내용에도 성모경로당을 넣어놓고 또 괄호하고 귀향민경로당을 넣어서 이 예산이 궁극적으로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 처음부터 왜 명기가 안 되고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임차하고자 하는데 임차 물건이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서로 임차 협의가 진행되다가 다른 이유로 또 주인이 다른 생각이 있어서 갑자기 안 해 버린다든가 포기해 버린다든가 이런.....

김철진위원 그런 내용까지 여기에 다 가미가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렇죠. 사정 변경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한 군데로 딱 찍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이 생기면 저희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금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그렇게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러한 폭보다는 현실적인 것들이 더 많고요.

현재 8천만 원 예산 월피동에 그리고 반월동에 기본적으로 8천만 원하고 4천만 원이 성립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8천만 원을 정말로 어느 경로당의 임차비용으로 지불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느 예산입니까?

성모경로당입니까, 귀향민경로당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현재 저로서의 무게는 성모경로당에 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일단 귀향민경로당에 저희가 당초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집행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 제대로 만족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월피동 쪽은 그 쪽도 경로당 실정이 심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 저는 월피동이 조금 더 먼저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꼭 월피동에 먼저 갈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또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가 봤던 물건이 주인이 그 돈 가지고 안 됩니다라든가 다른 얘기들을 계속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아직도 8천만 원의 예산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성모경로당에 우선순위가 있을 수는 있는데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귀향민경로당의 집행 조건이 있는데 이 집행 조건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충족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 못 됐기 때문에 거기도 2순위로 고려는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성모경로당의 회원들이 몇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성모경로당은 기존에 회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혀 없던 곳에 새로, 그 지역에 경로당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이 오래 전부터 제기가 됐어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예측을 하죠?

회원이 없다라는 얘기는 어느 분들이 어떻게 이용할 경로당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월피동 지역에 경로당이 총 13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 인구가 2,700명 정도 됩니다. 2,713명 이렇게 돼서 그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하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상당히 장기적인 예측을 하시고 전체적인 수요를 감안하셨는데 그렇다라면 이 쪽 귀향민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수요가 다 나와 있는데 중국 동포가 200명, 그 다음에 귀환 동포 귀환경로당에 70명, 귀환동포연합회 56명해서 총 65세 이상이 326명이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러한 수요는 예측이 되어 있는데 나와 있는 수치는 차후로 미뤄지고 전체적인 개념에서 필요 수요만 감안하고 성모경로당을 먼저 고려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런 점도 어느 정도 저도 수긍이 되고요. 그런데 귀향민경로당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점도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단체가 각각 자기들 개별 경로당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런데 각각 개별적으로 경로당을 다 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경로당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게 하나가 있고, 또 위원님께 말씀하신대로 한 300명이 넘거든요, 기존 경로당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현재 귀향민경로당으로 임차를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상당히 좁습니다. 그것을 임차한다고 그랬을 때 그게 바람직한 일인지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무리하시죠.

일단은 저도 내용은 어느 정도 접해서 알고 있는데 극단적인 논리로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모경로당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체적인 노인 인구가 2,700명이 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있고 또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고 예산에 우선순위를 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나와 있는 것처럼 원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동포연합회, 귀환동포경로당, 그리고 중국동포 해서 326명의 등록되어 있는 노인 인구가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이런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향후 예측을 더 대비한다는 것 자체는 논리적으로 봐서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구체적인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좀더 넓은 공간에서 경로당을 제공하고 임차해 줄 수 있다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일련의 과정으로 봐서는 제가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책정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것은 목 변경인데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적으로 3,500만 원 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밑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해서 복지정보센터의 어떤 내용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 마련이 된 건지?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무한돌봄센터에 있던 예산이 그 쪽으로 3,500만 원 그대로 변경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무한돌봄센터와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사업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내용이 전혀 다르니까 목을 변경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이번에 만들어진 거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아니죠.

나정숙위원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2008년도인가 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있는 사회복지정보센터입니다.

나정숙위원 사회복지협의체는 여러 단체가 함께 만들어진 구성체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복지정보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센터의 필요성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지?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에.....

나정숙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정보센터가 꼭 필요한 건지, 정보센터에서 그런 일을 하는 필요성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뿐이 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이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니까 주민생활과에서 하시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한돌봄센터도 사실은 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단 그것도 사실은 생활공감정책의 행안부 사업을 우리 시에서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안산시에서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건지, 그냥 정부 차원에서나 도 차원에서 하달됐기 때문에 하시는 건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고요. 계속 하달 부분에 있어서 집행하는 부분이 너무 역력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예산을 보시면 민간협력 지원 체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책정되어 있죠, 주부모니터단. 그렇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에 대한 사업의 평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평가는 연말에 경기도, 행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시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떠한 내용을 그럼 제안했습니까? 생활공감에 대한.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이 하는 활동 내용이 생활공감 정책의 과제 및 발굴 제안 그리고.....

나정숙위원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주민생활과에서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전부 저희 안산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든 정책이 아니라 정부나 도 차원에서 하달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안산시에 필요한 건지에 대한 평가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무조건 정부에서 이것을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안산시로서는 사실은 필요 없는 것들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안산시의 정책이나 미담 사례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들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 특히, 주민생활과에서 올라온 이번 예산들을 보면 전부 안산에 정말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안산에 맞게 운영하려는 고민이 별로 보이지 않고 정부에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답습하는 식의 예산이 많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같은 경우에는 주부를 통해서 생활공감에 대한 정책 제안을 받겠다 그래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라는 취지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저도 맨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여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우리 안산시에서는 미담 사례 전파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과제 같은 것을 많이.....

나정숙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로 주부모니터단에서 정책 제안한 것은 어떤 게 있고 작년까지, 그리고 안산의 어떤 활동이 있는지에 대한 걸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운영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주부모니터단의 운영 물품 구입비 238쪽.

주부모니터단의 사무실이 따로 운영되어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사무실 별도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없는데 그러면 물품 구입은 어떤 거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워크숍이나 간담회 물품, 다과류, 사무용품 등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워크숍은 작년에 몇 번이나 진행됐는데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작년에 경기도 주최하고 행안부 주최해서 2회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주최해서 간담회 2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주부모니터단 대표단 통신요금·공공요금 이런 것은 어떻게, 공공요금이 어떤 부분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각종 행사 간담회 참석 확인에 필요한 통신요금을 말합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주부모니터단이 정책 제안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안산에 주요하게 정책 제안한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작년 것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그러면 그것 자료를 보고요.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 건데 만약에 여기에 정부나 도 차원 정책에 있어서 안산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로 주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각 시·군이 공히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발대식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만 안 한다고 보면 주부모니터단에서 상당히 질타가 들어올 겁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노인 일자리 확충 관련해서 246쪽에 보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국비에 대한 조정이 있어서 그런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금년 1월 12일자로 경기도에서 변경 내시가 들어왔어요. 이 사업비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거든요.

그런데 변경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되는 걸로 변경 내시가 내려왔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노인 분들은 일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절감하는데 삭감액이 갑자기 마련된다면 올해 사업에 있어서 많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럴 수 있겠는데 보통 삭감되게 되면 우리 시만 삭감되지를 않거든요. 제가 좀더 깊이 왜 삭감됐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왕왕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나정숙위원 아까 경로당에 대한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은 노인 분들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거기서 모여 계시는 복지 차원이고 젊은 노인들, 요즘에는 60~70대도 다 일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삭감되어서 과장님께서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힘을 기울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난감대여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사동의 장난감 대여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잘 되는 곳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장난감센터가 그렇게 잘되고 있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향후에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올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산에 올라간 것은 성안어린이집에서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거고요.

각 동에 장난감나라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현지 확인도 해 보고 각 의견을 다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일 양이 너무나 많고 또 관련해서 거기까지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센터에 그 업무를 이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잘 운영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같이 서로 의견을 나눌 때는 거기서 하는 게 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운영이 더 잘 될 거라고 판단해서.

나정숙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센터에서 운영되는 장난감대여센터 부분이 잘 된다라고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잘 되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예산도 지원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전부 다 각 동에 지원하는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의견을 들어보니까 계속 가지고 있는 장난감만 대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새로운 것을 사 가지고 해 줬으면 그런 의견도 있고 또 동에서는 사실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장난감대여센터의 1년 총 예산은 얼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산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 없이 그러면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장난감센터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향후 어떤 식으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실지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사실 뜨거운 감자가 되면 주민센터에서도 어쩌지 못하고 공간만 확보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자료를 보면 265쪽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책정에 대한 부분 마련되지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왜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이 사업은 기금 국비 사업이 50%이고 도비가 15%이고 시비 사업으로 35%가 보조비율로 예산이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런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서 인건비가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도비 차원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 이렇게 마련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는 현재 5명이 있고요.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는 작년에는 두 사람에서 한 명 늘어가지고 3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상분하고 1명 늘어난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인건비는 어떤 겁니까?

직장운동경기부는 각 직장 안에서 해결되는 부분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직장운동경기부는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가 6개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근거에 의해서요.

선수들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큰 사항은 없고요. 감독하고 코치 부분 봉급에 대한 인상분하고,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가계지원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서는 직장 안에서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기가 어렵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이것은 직장 안에 육상이라든지 운동경기부 조례상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시청 내에서.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물어본 질문인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보센터 운영 예산 사업 변경 편성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사회정보센터 운영비가 무한돌봄 사례 관리 운영비 지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500만 원. 그게 목이 변경되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그대로 변경이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지역사회 투자사업 공모를 보니까 이미 사업과 사업자 선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문제 행동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 시각 장애인 안마서비스를 공모한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보건복지와 우선 지원 사업 분야가 10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두 가지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각 부서에 사업 공모를 했는데 인터넷 게임 아동 치료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클래식 음악교육, 그 다음에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만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보건사회복지부에 올리면 거기서 선정해서 내려줍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10가지 중에 2가지만 이렇게 선정한 거다 이거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윤태천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정부나 경기도가 안산시까지 복지 정책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예산 증액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연말 본예산 심의 때 반영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윤태천위원 기정액대비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이 10억여 원이나 증액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저도 그게 이상했습니다.

본예산에 해 버리면 되지 왜 이걸 1회 추경에 이렇게 하나 했는데 경기도에서 꼭 1월경에 내려주는 게 있어요. 내시를 확정해 가지고 분담 비율을 정해주는 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노인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을 보면 전담 인력 부분 1,6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죠? 24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사업 예산이 줄어들면 이를 담당하는 전담 인원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노인일자리 지원 예산이 줄어듦에도 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의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일자리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국가에서 내시 내려오면서 조정되어서 이렇게 줄어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수행기관 전담 인력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났다는 말씀이신데요. 지난 1월12일 내시가 별도로 내려왔는데 수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올렸습니다, 국가에서부터.

그래서 월 90만 원 9개월 사업, 그리고 14명 이렇게 돼서 인건비가 한 1,600만 원 정도 늘게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반월동에 충정경로당 4천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거기에 노인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제가 한 40여 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4천만 원 가지고 전세를 얻는 거고 리모델링비는 별도로 올라온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리모델링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평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20평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너무 예산을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로당을 건축 공사할 때 한 평당 보통 600에서 1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평당 한 평 값으로 20평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벽지·도배만 하더라도 한 500만 원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저희가 보통 리모델링 그러면 큰 것은 아니고 도배하고 장판 정도로 해서 500만 원 되는 것으로 예산 잡았습니다만.

윤태천위원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부수적인 게 냉장고, TV, 그 다음에 가스렌지 그런 게 부대시설이 따라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건물만 해 주고 비품을 안 해 주게 되면 단체에다가 노인정에서 의원을 불러요. 그래 가지고 ‘의원님, 부대시설 냉장고, 세탁기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걸 구해 주십시오.’ 하다 보면 단체장들한테 떠 넘어 갑니다.

단체장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새마을, 5개 단체에 가서 또 손을 내밀어가지고 비품을 사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전세로 얻어줘서 인테리어 500만 원까지 예산을 잡았으면 비품 구입비까지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면 어떨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방법을 따져보겠습니다.

비품 지원이 어려워서 넣지 못한 건데 처음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는 경우에 비품 정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왕 해 주시는 것 과장님도 조금 있으면 경로당에 가셔야 될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하셔야 가면 나중에 대우받습니다.

안에 리모델링비 500만 원 잡았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경로당 짓는데 평당 1천만 원, 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 원 가지고 경로당 20평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예산을 다른 데는 많이 쓰고 여기는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예산을 더 잡아서 올려주시고요. 거기 비품 같은 것 냉장고·TV·가스렌지·싱크대 그런 것도 같이 비품을 잡아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약속해 주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경로당에 가시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물어보겠습니다.

부부 가족교육 사업비가 3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장난감대여센터 운영 지원이 1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용역의 경우 안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정책 방향을 잡았으면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 어떤 것이고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부부교육은 신규사업으로써 하는 사항입니다. 출산 정책 사업 일환으로써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장난감 대여 관련해서는 성안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랄까 그 다음에 장난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 용역비는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차 계획을 해 가지고 종료가 됐고요. 2차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부부 가족 교육 연 300만원 예산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회성 행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 추경에 편성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일회성이 아니고 출산 정책 일환으로써 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부부 교육이나 가족 교육 그런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내용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당초 본예산에 600만 원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추경에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임 여성에 대해서 출산율이 너무나 낮아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부 교육 그 다음에 가족 교육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일자리정책과 259페이지요.

공공근로사업비가 본예산 대비 2억 1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공공근로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 2억 늘어난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당초에 분담액이 저희들이 12억 4,600만 원이었는데 본예산에는 10억밖에 못 세웠었어요. 그래 가지고 부담 지시 내려온 2억 900만 원 모자란 부분을 더 세운 부분이고요. 지금 공공근로가 평균한 4대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예산 편성 시 예상했던 것보다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증액된 것은 부담 지시한 것을 본예산 할 때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좀 어렵다고 1회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지금에서야 세우게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을 보면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분야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0페이지 보면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 신청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 중단된 것인지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인지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자립형 공동체 사업이 작년까지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명칭을 가지고 있다가 금년 1월 27일 보조 내시가 바뀌면서 마을기업이라고 그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259페이지에 마을기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금액이 오히려 증액돼 가지고 작년에는 1개 업체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 1개 업체를 포함해서 6개 업체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체육진흥과 2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물어본 것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직장운동경기부가 안산시에 6개 종목이 있다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60여 명의 선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소되거나 혹시 확대할 방침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정원의 한 80% 정도 현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원 초과는 할 수도 없고 보통 예년이나 재작년 이렇게 보면 보통 80%에서 85% 정도 선수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상록구청 구청사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청사 리모델링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2억 2천만 원 운동장 훈련 장소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저희가 빨리 착공해서 훈련장 장소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식품위생과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식품위생과 개선 예산이 기정액 대비해서 2,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홍보물 여비 비용으로 나온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최근 구제역 파동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는 시점에서 식품위생 점검 활동을 위한 예산 소요분은 없는지, 점검 확대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저희 과는 유통식품담당 쪽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표시라든가 그밖에 유통과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한 업소 수는 2010년도에 5,720개소에서 26개 위반업소를 단속하고요. 허위표시라든가 미표시 같은 것으로 해서 적발을 해 왔습니다.

2011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비스 투자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할 때 이 3개 사업만 저희가 선정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쪽에서 선정한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여러 가지 받는데 각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받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정해서 내려줍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올렸을 때는 현재 클래식바우처 이 사업도 들어있는 부분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건 아니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아니죠. 10개의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3개가 채택이 된 거죠.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현재 선정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오케스트라 되어 있는 곳을 선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저희 시 실정에 안 맞는 사업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보건복지부 종목에 10개 종목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해서 신청한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엘 시스테마 해 가지고 어린 시절에 빈민 아이들이 그런 수업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빈민 아이들을 데리고 기초적인 음악교육을 하면서.

윤미라위원 취지는 아주 좋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래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신청을 한 결과 선정이 돼서 했는데 일단은 6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준 점수를 80점을 주다 보니까, 저희는 확실하게 전문 지식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사업체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한 데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처음 할 때 사업이 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공고해서 실제적으로 진짜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탈락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재공고해서 그런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만약에 재공고를 했을 때 마땅한 업체가 혹시 안 나타날 경우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업체는 있는데 그걸 더 보완해서 추진하자 하는 차원에서 한 사항이고요.

일단은 거기 보면 기본 서비스나 부가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기본 서비스에 예산을 더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부가 서비스를 더 치중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본 서비스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차원인데 그 사업 운영자한테 더 이익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탈락을 시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을 잘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하시는 것은 잘 하시면 좋은 건데요. 사실 요즘에 음악교육이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

아이들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도 음악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으로 해서 애가 감성이라든지 아이들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 변화시키고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아까 선정을 못했다고 하시기에 다시 공고했을 때도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게 우리 시 실정에는 맞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0점 이상이 아니라 70점으로 한다면 물론 좋은 업체들은 있겠죠. 하지만 최대한으로 잘 선정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요.

인터넷 중독하고 아동 치료 서비스에서 만 18세 아동하고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지금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동에서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인원은 4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윤미라위원 40명을 1년 동안 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12월 31일까지 해서 2개 업체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1개 업체는 선정이 됐지만.

윤미라위원 YWCA 선정이 됐다고 하셨고 1개 업소는 아직.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다시 재공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여기 책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현재 대부도 보호시설에서 아이 사망한 사건 알고 계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윤미라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둥지청소년집에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아이를 보면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보도를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 마음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좀 과장된 보도이고요. 2월 3일 구정에 있었던 사항인데 거기에 지도원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서 지도원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 세 명하고, 사망한 애는 원래 지적 장애자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키 172센치미터에 몸무게가 43킬로그램이면 어느 정도 다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큰 폭행은 아니고 지적장애이다 보니까 아이가 말도 안 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각목이나 빗자루 같은 걸로 때리고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그런데 애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드링크제인가 그걸 먹였대요. 그러니까 애가 평소 때 안 좋은 상태에서 그걸 먹다 보니까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갔었는데 거기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가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3월 6일 그때 사망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도에는 과장되게 나왔더라고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게 보면 교사 처우, 지도원이라고 하셨나요? 그런데 그 지도원이 없는, 부재는 아니고 그만 두셨다면서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만 뒀고요.

윤미라위원 그만 두고 다시 보충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도원에 대한 처우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인건비의 70%를 보조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한 61명 정도 되다 보니까 참 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없는 사이에서 그렇게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선생님이 없었던 상황이죠.

윤미라위원 보호시설 보면 교사 처우가 너무 열악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대부도 같은 경우는 또 여기하고는 외진 곳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처우를 좀더 해 줄 수 있는 방편은 없는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거기는 개인 시설인데 저희가 2억 1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자체에서 후원금 받고 그 다음에 아이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지원 나오고 해 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나가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지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또 가족여성과인데요. 253페이지 보면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있잖아요. 거기에서 국비가 삭감됐죠? 국비가 삭감된 내용인가요, 됐지만 시비로 충당을 많이 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양육 보조금이요?

윤미라위원 예,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이번에 국도비 내시가 더 많이.

윤미라위원 국도비 내시가 더 많이 됐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삭감된 것으로 나오고 시비는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당초에는 국비가 70%인데 내시가 줄어들어 가지고 국비가 55%로 줄어들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죠. 시비로 충당하고 또 시비에서도 더 많이 책정을 해 주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 장애아동 입양 아동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입양 아동은 6명, 중증 장애가 5명이고 그 다음에 경증이 1명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일반아동 입양아동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미라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장애아동 입양아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작년에도 6명이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도 아직까지는 6명이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늘어나게 책정했기 때문에 저는 올해 늘어날 계획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거기에 보태서 사회복지과에 아까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국도비가 많이 축소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면 가족여성과에서는 국비가 줄어들었어도 책정을 많이 했어요, 시 책정을.

그렇다면 그 쪽에서도 혹시 노인 일자리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시비를 더 충당해서 늘려줄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제가 여기서 하겠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윤미라위원 이 쪽에서는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늘 그런 차원에서 늘 그런 방향에서 바라보고 가급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쪽은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노인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 추모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하늘공원 내 봉안시설 확충 이렇게 해서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실시설계 용역 착수는 2010년 4월 15일에 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15일에는 우리가 추모공원 하는 것에 대해서 안도 안 나왔을 때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안도 안 나왔을 때 용역 착수는 다해서 했는데 하늘공원 내 봉안시설 확충이라는 말은 안 맞는 말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철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미라위원 2천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천기를 설치하면 몇 년까지 그게 가능한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400 내지 500기 정도가 봉안담에 안치가 되니까 2천기 정도면 4년 내지 5년, 길게 잡으면 한 6년 정도 쓸 수 있겠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봉안시설이 지금 4단계인데 5단계·6단계 계속 할 수 있는 땅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하늘공원에 묘지 있는 데를 개발하면서 이장을 시키고 거기다 봉안담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아직도 부지는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부지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윤미라위원 추모공원이 안 들어온다 해도 들어갈 수 있는 봉안담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추모공원하고 연결해서 지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보통 저희들이 전국에 53개 정도 추모공원이 있는데 보면 거기에서 화장을 하고 대부분 봉안담이라든가 봉안관에 다 안치를 시키는 걸로 봐서는 장기적으로는 추모공원 내 봉안담도 있어야 될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같은 장사시설인데 하늘공원 내 봉안시설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기획행정위원회 기업유치과에서 하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우리가 보건복지부라든가 도 같은 데 노인복지과 쪽에서 당초에 내력을 쭉 보면 처음에는 도청 위생과에 공중위생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연혁이 돼 가지고 묘지라든가 납골당 같은 것은 저희가 하는 거고,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협조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기업유치과에서 하는 걸로 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나중에 추모공원이 다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봉안하고 그런 시설만 위생과로 넘어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다 움직이더라고요.

수원 예를 들어 보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운영을 맡고 있고 행정적인 것은 우리가 맡을 수도 있겠죠. 수원 시스템을 봐서라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추후에는 행정적인 것이 넘어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한테 넘어올, 수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입양 아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50명입니다.

윤미라위원 입양 아동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6명이 아니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장애하고 일반.

윤미라위원 일반 아동이 150명.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그 중에 장애아동은 6명.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윤미라위원 올해 계획은 그런 것 없죠? 몇 명 입양을 시키겠다 그런 것.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것은 신고가 들어와야 되니까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하늘공원 계속해서 여쭤볼게요.

거기 지금까지 몇 차례 조성공사를 하셨습니까? 봉안.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4단계.

김동규위원 4차례.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동규위원 그때마다 그러면 한 차례씩 할 때마다 몇 기씩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전체적인 현황만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4천 기 정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400~500기정도 납골을 모시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2004년도에 몇 기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2004년도에.

김동규위원 4천 기.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하늘공원 매장 시설을 1단계 사업이라고 그러고 2차·3차를 봉안담.....

김동규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이게 전부 만장이 돼 가지고 공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4천기에서 한 1천 기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400기 이렇다면 2012년도에 만장이.....

김동규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평균 500기정도 1년에 필요하겠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산술학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4년 후에 2천기를 더 하면 이것도 소진이 되겠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산골 시키는 분도 있고 모셨다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산골 시키는 분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아까는 6년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것 분명히 계산상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하나는 처음에 저희한테 이 사업을 최초에 보고할 때는 3천기라고 보고하셨어요.

2천기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3천기에서 2천기로 줄어드는 것은 다른 데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담에다 비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김동규위원 비가림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데 봉안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은 몇 미터까지 할 수 있습니까? 봉안시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그거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한.....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오. 그게 60센치미터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중앙에서부터 60센치미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비바람이 치면 비바람 실질적인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효용이 없다는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에 4천기를 했을 때 2004년도에 예산 얼마 가지고 했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약 8억 정도 소요됐답니다.

김동규위원 2004년도에 8억 가지고 4천기 하셨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10억.

김동규위원 총 예산이.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10억 5천만 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시설사업비 다해 가지고 15억이죠? 12억? 10억?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10억 5천만 원입니다.

김동규위원 10억 5천만 원.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시설비만.

김동규위원 2004년도보다도 지금 보면 예산은 한 1억 5천만 원 더 늘어났고, 2억 5천만 원 늘어났네요. 그런데 4천기를 했었는데 2천기만 하겠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이게 꼭 정해진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한 2천기 정도를 했는데 용역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따져 가지고 2천기를 할지 3천기를 할지 최종 결정은.....

김동규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2010년 4월 15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다고 그러는데 1년 다 돼 가는데 설계는 끝마쳤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설계를 지금 끝나지 못한 게 뭐냐 하면 당초에.

김동규위원 왜 끝나지 못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당초에는 예산이 한 7억 정도 도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2011년도 확정 내시 돼 가지고 3억이 더 내려와 가지고 10억 5천만 원을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내려.....

김동규위원 혹시 3천기로 하려다가 2천기로 줄이면서 설계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아니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건 아닙니다.

본 시설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2천기를 만들 거냐 3천기를 만들 거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김동규위원 현재 하늘공원 내에 시설된 거기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제가 다녀본 것으로 보통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정확하게 비교를 해 보셔야지 보통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상중하에서 어디 정도 속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중 정도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데 비교해 봐 가지고 손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저희한테 3천기를 한다고 하셨으면서 2천기로 줄어들었고, 문제는 예산도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면적이 3천기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입니다.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에.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비가림 이것도 사실은 저희 경사위원회에서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까지 저희들이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같은 땅에 더 고급스럽게 하려고 하겠죠.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3천기를 2천기로 줄이면서 예산은 더 많이 가져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절대 설득력이 없다.

제가 어느 분한테 물어봤더니 온 게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2천기 예정임.’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오셨어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설득이 안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당초 3천기인데 일단 하늘공원 가 보셨으니까 내용 잘 아시겠지만 제가 겨울에 여러 번 가 봤는데 응달진 곳에 대해서는 위에서 눈이 녹아 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거기에 부모라든지 형제를 모시고 있다면 진짜 울분이 날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나머지 몇 군데는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담 위로 예를 들어서 눈이 쌓이거든요. 쌓였던 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전부 다 봉안담으로, 장이 아니라 담벼락 같이 생겼잖아요. 떨어진 눈이 물이 돼 가지고 전부 다 봉안 모셔놓은 데 그 쪽으로 다 떨어지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10년, 20년 쓴 것도 아니고 한 50년, 100년까지 써야 되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옛날같이 만들면 안 된다 해서 기수가 좀 적더라도 가서 다른 데 벤치마킹 하라 했더니 현충탑에 가서 보니까 약간 비가림 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했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단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 당시에도 못 했던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제대로 거기다가 모셔야 되지 비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일이 있을 때 진짜 내 부모 모신다 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 해 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민원은 제가 제기했습니다.

가서 담당 계장한테나 직원들한테 당신네.....

김동규위원 민원이 아니라 그런 필요성.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예.

김동규위원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는가를 여쭤 보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직접적인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백번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살리더라도 처음에 3천기에서 2천기로 줄인다는 것은 사업의 3분의1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여쭤 볼게요.

나중에 1천기 더 제작하려고 할 때 돈이 얼마 들것 같습니까? 이 계산대로 한다면 5억 들어가요.

정말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성이 있다 하면 3천기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려고 해야지 왜 기수를 줄입니까?

나중에 이것은 이 계산대로 하면 5억, 6억 들어가 가지고 또 1천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립공원 현충원을 다녀오셨다고요. 그러면 그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보여 주시고, 4천기를 만들었을 때 저희는 가봤습니다만 예산 기초가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지금 2천기로 설계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 기초도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체육진흥과 여쭤보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줄은 부분이 가계 지원해 가지고 감독·코치 줄였습니다. 그리고 봉급 감독·코치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올해는 전체적으로 저희 공무원도 똑같이 작년에는 가계지원비를 봉급액의 16.7%를 별도로 수당으로 줬는데 봉급 계산이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다 바뀌어 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수당이 아니고 본봉에 합산이 됐습니다.

이 부분 감독·코치도 별도로 수당에 세우는 부분을 본봉에 합산하느라고 그렇게.....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감독·코치의 가계지원비로 해 가지고 삭감된, 그러니까 기존대로 하면 6,200만 원 정도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새로운 봉급 체제로 해 가지고 지금 올라온 것은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인상분이 조금 생기는 부분은.....

김동규위원 인상분이 100% 생긴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 부분은 봉급이 5.1%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합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봉급 체계가 바뀌면서 이 분들한테 가는 부분이 100% 인상이 된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아니오. 100%는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가계지원금보다도 100%가 인상이 됐어요. 삭감된 것은, 그러니까 봉급 체계 가계 지원으로 해 가지고 나갔던 감독·코치 6,200만 원이 삭감되면서 다른 봉급 체계로 계산하니까 1억 4천만 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이 예산서 산술적으로 보면.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의 어떤 선택권이 있는 사항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봉급 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었으니까 가계지원비라는 단어 자체가.....

김동규위원 상급기관에서 바뀌어서 내려온 것이.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체계 지침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올려 줄 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그러면 위원님한테 자료를.

김동규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봉급 체계가 바뀌면서 6,200만 원 대신에 1억 4천만 원을 주는 부분인데.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러니까 당초에는 감독은 본예산에 총 1억 9,4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올린 부분 5,2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5급 21호봉에서 22호봉 호봉수가 하나 올라가고요. 그리고 봉급 인상분 5.1%에서 6% 정도 올라가고, 플러스 가계지원비가 수당에서 본봉으로 합산되는 과정에서 평균 한 343만 8천 원 정도해서 6명의.....

김동규위원 세부적인 부분이 그것이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 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건비.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연말에 인상분이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청사유지 관리 상록구 구청사로 해 가지고 6개 종목 중에 몇 개 종목이 그 쪽으로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4개 종목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4개 종목이면 어디어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탁구·태권도·씨름·유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존에 이 4군데는 다른 데서 했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4군데.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4군데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들이 사용료 주는 부분도 있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상록구청사를 이용하는 비용하고 기존에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 하고 어느 게 더 이익인가 따져 봤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상록구청으로 시설 보수해서 가는 부분은 금액적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되지만 일단은 상록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유리한 편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동규위원 돈이 많이 세이브가 된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김동규위원 그 부분을 잘 따져보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설을 이용하면 시설 전부에 대한 감가상각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들어가니까 단순비교하면.

그리고 두 번째, 그 공간에 대해서 달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띤 많은 단체나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운동부를 위해서 상록구청사를 온전히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직장운동부가 그만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일단은 저희가 다른 경기장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썼지만 일단은 상록구청에 들어가서 리모델링한 상태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환경이나 숙소하고도 가깝고 훈련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다른 데 전국대회라든지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실력이 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규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빌고요.

아까 금액 대비 외부에 있을 때 하고 실제로 입주했을 때하고의 금액대비 금액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본예산에서 2억 5천만 원인가 리모델링비 승인해 드린 것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 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거기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것입니까? 구청사 어느 정도.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다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3개 동하고, 전체적으로 한 45% 정도 사용합니다.

김동규위원 45% 정도.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김동규위원 그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방금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와 사실은 겹치는데요. 상록구청사에 대한 관리 부분의 자료를 일단 보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오늘 민원이 2건 올라왔거든요.

사동 89블록에 운동장 조성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축구장 4면하고 족구장 2면하고 농구장 2면하고 야구장 2면 만들 예정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당초는 축구장 2면, 족구장 2면 하고 쉼터 이렇게 생활시설을 만들 계획이었고, 추가로 도에서 유휴지 활용하는 각 시·군의 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휴지 활용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는 야구장을 짓는 계획을 내라 해서 저희가 계획을 내 가지고 추가로 답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야구장 해 주는데 1억 원 보조.....

○위원장 정진교 사용에 있어 가지고 인터넷 예약합니까? 대여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나중에 짓고 난 다음에요?

○위원장 정진교 예.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짓고 난 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시설물 인계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시설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기존에 하는 식으로 한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위원장 정진교 예, 고맙고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신도시 임시운동장에 나름대로 용도가 축구장을 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37블록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진교 예.

일부 축구하면서 야구를 하는가 봐요. 공이 날아와서 사고 날 위험이 있다고 어제 민원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홈페이지 보면 두 가지 나와 있거든요.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제가 174회 임시회 때 그 당시 이강석 국장님 같은데 기왓골경로당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왓골경로당이 2008년 10월 17일 사업기간에 2009년 1월 15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생긴 이후에 2009년 1월 15일 공사가 준공되고 어르신들이 임대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9년 1월 15일인데 2009년 7월 14일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건축 분야에 할머니·할아버지 방에 창문이 누수되고 건물 뒷면에 바닥 배수 불량되고 건물 전면에 바닥 보도블록이 침하되는 내용이 있었고, 2010년 3월 11일 또 상수원 누수가 되고 현관 케노피에 빗물이 누수되고 그 다음에 3월 22일 주방 가스에 순간온수기가 누수되고 2010년 7월 28일 현관 케노피 재 누수, 그 다음에 건물 내부에 누수가 되고 2011년도 2월 10일 또 현관 케노피의 누수로 인한 누전, 2011년도 2월 24일 현관 케노피 전등 파손 등, 이게 완전히 공사한지 1년도 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실공사가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제가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하자 보수를 일부는 완료하고 일부는 또 하자 보수를 다시 재신청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국장님, 그 당시 제가 속기록 빼왔는데 그 당시에 임승원 과장님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은 그래서 한달쯤 반에 하자 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자를 완벽히 하도록 하고요.”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문제 생깁니다.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10년, 15년 됐다면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1년 갓 넘어가지고 새 건물 자체가 이렇게 누수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제가 사실 이것 챙기지를 못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후에 제가 출장 나가서 도대체 어떤 하자인지 아니면 회사가 불성실한 지 그것을 따져 가지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렇게 하시고, 어제께 제가 오라 해 가지고 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미래도시과의 신진하씨가 이 내용을 접수했답니다. 그런데 그 분 얘기가 추경 예산 잡으면 내년쯤 예산을 만든다는데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업체는 이런 문제된다면 앞으로 안산시 업체에 참여시키지 마세요.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오후에 나가셔 가지고 이 내용을 참조하시고 이런 문제가 언제쯤 안 되는지, 심지어 현관 가 보니까 전기 전구에 물이 새 가지고 얼음 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수 돼 버리죠.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사업부서는 다른 부서가 했는데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위원장 정진교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이야기한 게 사회복지과에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못 잡는다는 얘기 했습니다.

예전에도 도시 건설 쪽에 있었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챙겨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제가 바로 나가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김흥배 박소운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문종화
주민생활과장최선준
사회복지과장김창모
가족여성과장박광옥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체육진흥과장김형호
식품위생과장이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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