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주택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7년 6월 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안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함께 고민하여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주택국,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사장님, 경영본부장님, 사업본부장님, 시설관리본부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오늘 행감 순서에 따라서 안산도시공사의 사장으로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8일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오랜 가뭄 끝에 많은 비는 아니지만 어제 그제 빗줄기가 있어서 날씨가 상쾌해졌습니다.
우리 안산은 가뭄에 물 부족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것을 대단히 저희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림에 앞서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는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 이미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10건은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한 모든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한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10건에 대한 추진완료 사항을 하나 하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65쪽에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현장 근무자 중 효율적인 인력 운영방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장 근무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방안은 작년에 논의된 것은 상수도 검침 업무 분야와 재활용 선별장 업무분야로 요약되어 있고 페달로 업무에 대한 업무환경이 주된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상수도 검침업무 경우에는 그 이후로 검침 시스템, 그리고 검침 장비의, 즉 PDA를 말합니다.
프로그램 개선 등을 안산시와 꾸준히 협의해서 계속 개선하고 저희들이 이 개선 조치에 따라서 기능적으로, 또 사용 기기별로 너무 노후되어서 부작용 되는 이런 PDA 250대를 금년 4월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 효과는 저희 검침원 일인당 월 70분 정도 절약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앞으로 2018년 중에 500대를 더 교체를 하게 되면 성능 정확성, 그 다음에 업무 처리 면에서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안산시와 저희들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대부도 일원의 검침원 자동차 자동 작용 검침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협의를 하고 지금 예산의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에 예산의 협조 요청을 저희들이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도에 대한 인적 직접 검침 대신에 자동차 검침으로 대체되고 협조 여기에 네 분의 수도검침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이 생략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센터에 관련된 업무개선은 현재 재활용 센터에서 생활폐기품 반입량이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17%가 증가됐고 2016년 대비 2017년 금년에는 약 8 내지 9% 재활용 폐기품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현재 6명의 인원을 금년 1월 중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투입은 현재 재활용 센터의 적체된 재활용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에 따라서 물량 증가에 따른 자연 인력 투입을 지금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총 재활용 센터의 인력 운영은 2015년 수준 이하로 지금 개선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달로 업무는 새로운 프로그램, 그리고 페달로의 증가가 약 자전거 투입 증가가 한 20% 정도 2016년, 17년 중에 됐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 배분 4명의 증원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에 페달로 수리 등 합리적인 운영 시스템 마련에 관련된 일입니다.
현재 여러 위원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지적해 주신 바대로 현재 페달로는 통합 수리센터를 구축하여 원스톱 서비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식 자전거 구입에 관한 사항은 현재 여러 가지 검토 상, 즉 조립식에 따른 불량률이 일체식보다는 높다는 점과 이에 따른 자전거 단가 상승 등의 이런 소위 불리한 점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7쪽 페달로 자전거 분실 처리에 관련된 업무 사항입니다.
분실에 대한 분실 수량은 그렇게 특히 유의할 만한 정도로 증가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분실된 자전거 이런 데에 대한 대체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유형별로 저희들이 운영 매뉴얼을 내부적으로 만들었고 페달로 이용에 관한 안내를 좀 더 계속 유지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실에 따른 사후 조치로써 해당 경찰서와 협조를 통한 수사 이런 시스템을 이미 개선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모니콜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저희들 업무처리 결과를 368페이지에 적시하였습니다.
작년 2016년 12월에 하모니콜 차량의 전방과 후방의 빈차라는 표시 조명등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들이 안산도시공사에 하모니콜 차량 운행에 대한 사항을 한 눈에 이렇게 가림이 없이 즉시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따라서 하모니콜 시내 운행에 있어서 업무 운행인지 또는 자의 운행인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시민의 우려 사항을 해소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관한 저희들의 업무추진 현황을 369페이지에 적시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대로 현재 당초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이미 지난해에도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실제 당초에 도시공사가 계획된 일정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종합적으로 드립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팔곡일반산업단지에 현재 토지를 가진 소유주들께서 토지보상에 대한 이런 요구액이 저희 계속 안산시 안산도시공사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협의가 지체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전체 팔곡일반산업단지의 조성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꾸준히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토지소유주들과 협의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만한 협상은 진행하는데 있어서 만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저희들의 토지보상협력 노력의 결과로 토지보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팔곡산단의 토지보상 대상자 수는 총 6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3명과는 완료를 했고 그러나 전체 토지대상의 완료 진척률로 보면 20%가 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나머지 토지 소유주 분들과의 협상은 좀 더 깊이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 전체 보상액은 약 8.8%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최소 토지 보상이 50% 정도는 빠른 시간 내에 되어야 이것이 전체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이 저희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지동 화물차 전용 주차장 운영에 관한 저희들의 업무 조치결과를 370페이지에 명시하였습니다.
우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 대다수가 실제 이용하여야 될 차고지로써의 차고지 등록을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서류상의 차고지 등록만을 지금 하고 있어서 차고지 등록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현재는 월 정기 및 일반 주차장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홍보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화물차 주차장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부 불특정 많은 차주들과 협의, 또 의견수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에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액 징수방안에 관한 저희들의 조치사항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난해 제가 도시공사 일을 시작한 이래로 빅데이터화의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주차장 운영 관련이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일부 주차운영 시스템을 통합을 지금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납요금의 현장 납부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미납요금 징수 시스템을 현재 다각적으로 미납 차주, 미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편의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용이하게 미납금을 납부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개선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빅데이터에 앞으로 안산도시공사의 스마트 City화에 관련된 일부 시작이라고 봐도 옳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현재 미납회수율은 연간 대비해서 현저히 지금 감소하고 있고 더 이렇게 저희들이 감소할 수 있도록 지금 예상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로 2016년 대비 2017년 미납 금액 회수율을 보시면 2016년 대비 2017년 현재 미납 회수건수는 약 13.5% 지금 개선이 됐고 회수금액은 약 24% 지금 회수 향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원과 재 위탁 사업추진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374페이지에 적시한 것처럼 현재 문제가 된 공유재산의 연체 금액은 전액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안산시 공원과 소관의 매점 12개, 공유재산 12개를 포함해 2016년 10월 10일 이후로는 임대금액 연체 발생이 지금 전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의 안산도시공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안산 스마트 City화의 빅데이터 활용 하나의 일부 세부 디테일한 항목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전체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작업장 등 현장 근무자 안전관리 철저에 관한 업무사항입니다.
375페이지에 설명 드린 것처럼 지난해 9월 저희 안산도시공사는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특히 조직개편은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였고, 이 안전 관리부 주관 하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시설물 위험성 평가 등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6페이지 저희들이 차량 견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견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주자 우선 주차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두 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 운영에 따라서 향후 차량 견인업무에 대한 업무수지, 보상수지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이것도 저희들이 전부 빅데이터화 하고 있습니다.
이것 빅데이터화가 끝나게 되면 상습 불법주차 발생지역 등 집중 관리 대상이 분명해지고 어떻게 집중 관리해야 될 그런 대책이 보다 분명히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에 수의계약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설명드렸습니다.
재활용선별장 폐기 매트리스 처리용역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계속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입찰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센터폐기물 물량의 추이 또 형태별로의 스티로폼, 비닐 등 형태별로 분류 이런 자료를 조금 더 세밀히 함으로써 앞으로 입찰계획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입찰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업무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그런 성상별, 형태별 처리용역 현황은 지금 자료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20분씩 하고 나머지 시간은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사장님으로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하게 꼼꼼히 설명을 해 주셔서 그렇게만 된다면 앞으로 누적돼 있는 세금이라든가 또 여러 면에서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앞서고요, 그 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콜 장애인 콜택시 효율성 운영을 위해서 지난해에 우리 도시공사에 요구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족도가 있었나요? 뒤에다가 ‘고객승차대기’라든가 이렇게 쓰고 해서 주민들이 타고 하는데 무슨 만족도 이런 것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제가 최근에 한번 같이 시승을 했었는데 만족도 측면에서 우선 정확한 통계자료, 만족도 이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20분, 30분 소요되던 것이 5분 정도로 단축된 것에 대해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그건 현실이 5분 정도면 됩니다.
○이상숙위원 위원들이 얘기하고 지적을 할 때에는 그만한 효과와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 하는데 거기에 손발 맞춰서 빨리 대처를 해주셔서 그만한 효과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직접 출근을 하고 있는 데는 장애인들이 많은가 봐요. 아침 출근길에 장애인 콜택시가 보통에 하루에, 아침 출근 할 때, 한 대, 두 대 정도는 보고는 합니다.
그러나 물론 병원에 가는 거겠죠. 담당 누구신가요? 우리 본부장님이시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제가 맡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병원에 가는 게 주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디 차를 탄다든가 하는 거는 그래도 배차는 있지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이상숙위원 아침에 일찍 가는 건 환자를 데리고 병원을 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편은 이해를 하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아침에 출근길은 다 같이 우리 시민들도 출근하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어들기를 자주해요. 속도가 빨라요. 우리들보다 늦으려면 3차선이 있으면 갓 차선을 타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빨리 가는 건 1차선 타고, 2차선 타고, 3차선 타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냥 1차선으로 계속 간다든가 2차선으로 가서 1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한다든가 하는 게, 그래서 ‘아, 아프신 분이 위태로우신가?’ 또 장애인이라고 해서 휠체어를 탔다면, 휠체어를 타고 타잖아요? 그랬다면 ‘더 천천히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적이라기보다 교육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 인지를 못하시잖아요, 운전하시는 분은. 그분들이 얼마만큼 무서운가, 빨리 달릴수록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뒤에서 앞도 안 보이잖아요, 휠체어 타신 분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타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끼어들기를 한다든가 다시 빠져간다든가, 이게 제가 계속 그 차를 따라가 봤어요, 얼마큼 나가나. 그랬더니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또 2차선으로 와요. 그리고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운전하는 건 그분에 대한 습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콜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가 지금과 같은 내가 탔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교육을 삼아서 앞으로도 질 좋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52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업무 대행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 검침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2008년 11월부터 대부동 지역 일부를 위탁운영을 해오다가 2011년 공단, 공사가 통합되면서 2011년 4월 1일 부로 시 전체 상수도 검침업무를 도시공사에서 해오고 있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이거는 아시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통해 연장 해오고 있으며 계약단가 전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런데 2016년과 2017년 상수도 검침업무 대행 추진현황에 대한 동일한 요구자료에 대해 수도행정과와 도시공사가 좀 다른 자료를 내셨어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2016년과 달리 2017년에는 전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2016년도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했더니 2017년에는 7만 1,697전이고 2012년은 7만 4,921전, 2013년에는 7만 8,034전, 2014년에는 8만 1,697전, 2015년에는 8만 5,655전, 2016년은 8만 5,745전이었는데 그중 2015년과 2016년이 상수도사업소에서 낸 것만 똑같고 그 외 2011년서부터 11, 12, 13, 14년에는 다 달라요. 내용이 왜 그런지,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5년도와 2016년도하고는 일제히 다른 상황이라 어떻게 됐나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우선 계약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와 또 도시공사의 계약에 의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결과가 또 연말정산까지 합니다.
○이상숙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실제 예산편성수치와 저희가 전체 검사하고 검침하고 예상했던 집행내역과의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지 내용적인 측면을 보시면,
○이상숙위원 어떠한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상수도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는 전체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한 통계가 있겠죠.
○이상숙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리고 저희는 실제 예산을 집행하고 그에 대한 예산이 투입된 실질적인 것, 실행예산에 대한 수치죠. 그 차이일겁니다. 쉽게 말해서 수치의 지표가 예산의 지표와 실행예산의 지표, 그 차이일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2017년도 자료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왜 안 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아직 상반기 감사 자료에 제출 안 되어 있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상숙위원 전년도 거는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전년도 거는 다 저희가 제출을 요구하면 다 드렸는데요, 자료는.
○이상숙위원 수도행정과하고 제출한 자료가 다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요.
수도행정과에서는 예산에 대한 편성된 수치, 그리고 도시공사는 실제 검침하고 집행한 결산수치, 이 차이가 쉽게 말해서 비교지표가 약간 다를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나온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2016년도는 얼마가 나왔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8만 7,152 검침수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수도행정과하고의 차이가 그거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결산, 정산내용은 아마 저희하고 같을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저희 위원들은 같은 요구자료를 했을 때에 대해서 다르니까, 우리가 짧은 행정기간이잖아요? 짧은 행정기간에 똑같은 수도에 대한 것을 해 놨을 때에도 다르게 이렇게 나온다면 많이 혼선이 오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향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정확한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렇게 따로 하게 되면 저희는 짧은 행정기간에 너무 많은 것을 저희들이 봐야 되는 이런 단점도 있고 또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해야 되고 하는 게 행감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도행정과와 같이 함께 이렇게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는 검침업무위탁 이후 지적된 위탁전수가 증가돼오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침업무가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34명입니다.
○이상숙위원 34명이죠? 그럼 2011년에는 30명으로 출발하지 않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2011년이요?
○이상숙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30명입니다.
○이상숙위원 30명입니다.
그럼 혹시 현재 한 명이 퇴사하지 않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34명입니다. 총 35명에서 1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래서 지금 34명이에요? 35명이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34명, 예.
○이상숙위원 35명에서 한 명이 퇴사를 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런 명시해도 맞지는 않지 않나요? 책자에 명시와 마찬가지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팀장까지 포함해서 35명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현장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환경이 좀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유는 검침을 하고 또 와서 정리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과정.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검침원이 꼭 해야 될 게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우선은 전체 물량대비 사람, 노동 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개선을 해 왔습니다.
특히 일반 행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현장의 검침업무, 이 두 가지가 크게 대변되는데 우선은 현장 거는 차후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부의 행정 부분, 예를 들면 고지서에 대한 업무 분류, 그 다음에 고지, 이런 부분도 차수를 줄여서 계속 노력을 해 옵니다마는, 개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개선 강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불필요한 요소들은 줄이고 두 번, 세 번 하는 것을 한 번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불필요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슨 대안을 어떻게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 부분은 숫자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검토하는데, 예컨대 본연의 검침업무에 애로사항이 있고,
○이상숙위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 다음에 그 검침 이외의 보조업무적 성격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검침현장 애로사항은 거리 문제, 굉장히 깊은 곳에 한 두 세대 검침을 들어간다는 문제와 또 검침현장에 수도 사용가에서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는다랄지 겨울철에는 스스로 동파를 위해서 감싸가지고 그런 것을 하시는 게 처리하는 게 힘들다는 것은 근로적인 측면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행정 보조적인 측면에서는 고지서발급, 그리고 아까 말한 PDA는 개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 그러니까 검침원의 획일적인 교육시스템을 지금까지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검침업무 외에 또 교육, 그래서 그거는 지난해 한 10시간 정도 줄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검침고지서는 월 4차 발급을 시와 협의해서 3차로 줄였습니다. 이것도 점차 줄이고 그러면 행정 보조적인 업무는 대체로 근무시간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면 약 15% 정도에서 20% 정도 줄였습니다.
그러나 하시는 분들은 항상 힘들죠. 그런 점 저희들이 계속 김상일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개선해 가고 있고 앞으로 PDA교체, 그 다음에 현장의 문제, 대부도 문제 해결되면 상당히,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효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그분들하고의 얘기를 들어 보고요, 또 그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어쨌든 매년 사업집행비가 반납이 최근 4년 동안에 평균 8,700만 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결산 이후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결산 이후에 반납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의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단순 반복적인 전산입력 같은 것은 사실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고지서 출력 같은 것은 정상화된 작업이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아기 학원비 댄다든가 이렇게 한 시간, 두 시간 애들 유치원 보내고 하는 그런 엄마들도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거니와 또 학원비 때문에 엄마들이 애로사항도 많고 또 학부모들도 있고 그래서 보충적으로 그렇게 해서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해 준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 엄마들의 보완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운 시민의 살림, 가정주부들의 마음도 조금 읽어주셨으면 하는 여자의 마음입니다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근본적으로 지난해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저는 변함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시민입장에서 요즘 이런 IOT, 스마트시대에,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동적으로 검침하고 이거는 시대에 뒤지는 겁니다. 아날로그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아까 빅데이터, 전체 스마트 시티화 되면 이건 드론을 투입한다랄지, 장기적으로, 아까 이 위원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주부 자녀교육문제 이런 분들은 지금 안산도시공사가 앞으로 어떤 일자리를 편리하게 창출할 것인지 이것이 과제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 가는데 그렇게 보시면 아마 틀림없을 것입니다. 시간은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 가는 것을 기초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 당장 하루하루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거 강구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더 되나요? 다 됐습니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 위원입니다.
팔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신성철위원 토지주 보상이 아까 66명에서 63명 완료됐다고 그랬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8.8% 보상 시행중이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신성철위원 가장 안 되는 주안점이 가격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감정평가금액을 토지주 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저희들이 3차까지 공문을 발송한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서 협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성철위원 그 오차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본인들이 원하시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감정평가를 대개 하면 현 시세에 80% 정도 가깝게 나오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신성철위원 근데 몇 %까지 나왔기에 그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시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신성철위원 저희들도 인근시세를 조사했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근데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지금의 현재 시세로 감정평가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단지로 그 용지가 풀려 있는 걸 가지고 감정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그 토지에 묶여있는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변 시세를 가지고는 감정평가 가격을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문제를 풀려면 어느 정도, 우리는 남는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도 법적으로는 5% 이내에서 이득만 채울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남의 개인소유를 가지고 최대한 이익창출을 해서 남기려는 거고 이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니까 이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재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토지주 분들이 감정평가사 추천을 의뢰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6월 안에 재 감정을 통해서 다시 감정평가 가격을 산정하기로 지금 그렇게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신성철위원 또 저희가 계획했는데 이게 다 되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네, 현재 그렇습니다. 토지주 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토지감정평가에 대한 가격 이외의 지원시설부지나 주차시설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분양권을 갖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그걸 법률검토를 법무공단에 의뢰를 한 상황이고요, 법무공단에서 초안이 온 걸로는 어렵다는 초안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선분양을 할 수 있는 부분, 지원시설이나 주차장 부지를 우선분양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그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계시거나 영농행위를 하고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 지원시설부지에 한 7.5평가량을 우선분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68명 중에 12명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00%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관이 됐든 국가가 됐든 항상 문제가 이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신성철위원 저희도 수자원공사도 해 봤고 농업기반공사 다 수용도 당해보고 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이런 표현을 써서 뭐합니다마는 안 좋게 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꼭 도둑질을 하는, 도적질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 오해는 사게끔 돼 있어요.
왜, 우리는 그것 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가격에 싸게 해 주고 최소로 주고 우린 최대 이익 창출을 많이 남기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실제 남의 땅을 가지고 했다면 그 토지주한테 그만큼 최대한 돌려줘야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 없이 빨리 돼야만 우리 이 일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분들한테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토지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 없이 잘한다면 빨리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초지동 화물차전용주차장운영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간판이나 입간판이나 정리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 문제인가요? 추진 완료라고 돼 있는데.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 당시에 주변입구에 대한 표시가 부족했다, 이런,
○신성철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적한 거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계속해서 차를 대는 거를 가지고 얘기 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8대가 거기가 차고지 증명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차가 쉽게 말해서 공개된 방법으로 기회를 부여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처음부터 어디는 되고, 어떤 차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규정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공개된 방법에서 똑같은 기회에서 차고지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침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매매상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자격이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골고루 누구든지 자동차 차고지로써 역할 할 수 있는 기능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부장님, 저희들이 이걸 왜 지적했다고 생각하세요? 지적을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당초의 화물차 전용주차장로써 기능이 부족한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재 여건을 갖추고 운영상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실례로 여기 프라움시티 있죠? 프라움시티 그 앞에 공영주차장 있죠, 시청 앞에?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신성철위원 거기도 자동차 매매상사한테 해 줬죠? 허 넘버, 렌트카.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저희가 차고지 전용 주차장은 안산역과 그 다음에 한대역 앞, 화물차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실례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적한 것은 초지동인데 프라움시티도 우리가 임대를 줬던 문제가 뭐가 되느냐, 거기에는 중고는 10여대 내외였어요?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상가에 있는 분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차 댈 데가 없어요. 다 허 넘버 렌트카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일반시민이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겠어요?
렌트카도 당연히 이용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제한된 차량이 됐다면 하는 식인데 여기 화물차 전용 주차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 받으면 돈이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매매상사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적한 건데,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고 가능한 한 화물차 전용주차장으로써 가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특히 공단 내 그런 어떤 유통 물류에 대한 주차장으로써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그런 어떤 허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법까지 뛰어넘어서 예를 들어서 차고지 증명을 해 오는데 공개를 한단 말입니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데 그것이 됐을 때 저희가 ‘당신은 차고지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신성철위원 그러면 자동차 매매센터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 쓴다고 그래도 해 줄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니죠.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면 한정적인 수치밖에 안 되죠. 지금 8대거든요. 8대가 되어 있는데 전체 92면 중에 8면입니다. 8면인데 그 중에 다 자동차 매매상사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물류를 운반하기 위한 화물차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 수치를 지켜 주라 그 말입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신성철위원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지금 한쪽으로 택시들 휴게시설 이런 것 할 계획도 있죠? 주차장 한쪽에 또 초지동에.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화물주차장예요?
○신성철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공영주차장 PDA 쪽에 얘기 좀 할게요.
이것 지금 가장 우리가 미납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큰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그 분이 예를 들어서 0001 넘버다 이거예요. 그거는 1번 넘버가 오면 전에 주차요금 안 낸 것들이 그 차가 할 수 있는 것까지 기능을 합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신성철위원 그 돈을 내야만 거기다 댈 수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69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여기서 미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A주차장에서 B주차장으로 가면 미납이 B 주차장에서 징수가 되는 거죠. 우선 노상주차장에 전체 되고 노외는 15개 중에 10개가 또 호환이 됩니다. 5개는 아직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 노상과 노외가 지금 현재 4개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공유를 시키면 미납 주차요금 징수는 굉장히 효율화 되고 또 금액이 적어지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대형 화물차 차고지 조성사업이요. 지금 건건동하고 선부동하고 있죠? 선부동만 하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현재 선부동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선부동 게 지금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요조사가 올 말에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도에서 물량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그 다음에 용역이 진행될 수 있어서 현재 준공하는 부분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7년 말에 물량이 저희들이 확보되어야 그 이후에 일정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건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되는 이유가 토지주의 반대라고 단순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건건동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토지주 분들의 반대는 아니고요, 그 주변의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나 그 주변에 살고 계신 주민 분들의 반대입니다.
거기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넣는 것 자체를 그 분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에 사후 계획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냥 해 놓고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기본계획수립 때 정리를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 계획이에요, 아니면 그대로 시행할 문제예요? 이것 지금 계획은 다 잡아 놓고, 16년 4월 20일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부동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신성철위원 선부동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건건동 거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건건동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야만이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신성철위원 그거는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시에다만 미룰 게 아니라 시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든지 주차장 계획도 변경되어야 되는 거고 10개년 계획도 변경이 다 되어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걸 잡든지 이걸 포기하든지 하고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지 이것을 그냥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방법을 택해야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시랑 협의해서 그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벌써 전년도 4월달에 됐으면 벌써 1년이 넘도록 그것을 방향도 못 잡는다면 문제가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37블록 푸르지오 레이크타운 관련해서, 준공이후 하자 문제가 발생했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저한테 가끔가다 전화 오는 것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쉽게 얘기해서 동일 민원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 발생 하자 많이 발생했던 원인하고 해결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대우에서 하자보수 업체한테 위탁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신성철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주관으로 해서 시작을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공사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조치사항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하자 보수에 대한 의견들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그쪽이랑 연락을 취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 안 되면 저희들이 화해를 신청하기도 하고 법률적인 부분을 자문을 구하기도 해서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떤 사안들인지 구체적으로 더 파악한 후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누수 현상부터 그 많은 현상이 왔는데 어떤 건이 어떻게 발생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된 사항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러니까 1천 건 이상의 하자가 다 접수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우의 업체가 그 부분을 누수를 잡는 부분, 뒤틀림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들을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는 이게 한 달, 두 달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새 건물 지었다고 해서 하자 없는 거는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하자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황당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천장에서 물이 새지 않나 나도 현장을 봤는데 지금까지도 그 현상들이 제대로 하자가 나온 게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전화 온다는 거는 진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대우에서 하자보수 관련해서 현장소장들이 계속 했는데 입씨름만 되고 나면 대우 현장소장 몇 번 바뀐지 아세요? 진행이 안 돼요. 하자만 생겨가지고 만약에 오면 몇 달 있으면 소장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은 잘 모르겠다고, 저번 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다시 또 입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안산도시공사가 이익을 챙기고 그만큼 거기에 대해 관리감독을 했다면 거기에 책임을 지고 같이 가서 풀어줘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건 데이터를 명확하게 해서 주세요. 민원 건하고 그 동안 하자 생겼던 데이터 좀 주시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도시공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어가지고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발생한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면 지금까지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최소한.
그런데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온 일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진짜 큰 문제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한 발 빼지 말고 대우하고 조속하지 잘 협의하셔가지고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해서 데이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저는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전에 큰 기업의 대표도 하셨고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손관승위원 기업이라는 게 단지 사람, 기술, 시설, 관리운영 능력 이런 것으로만 운영될 수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말씀하시죠.
○손관승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공사도 독립채산제로 하나의 기업이다, 그러면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그 책임 또한 사장님한테 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항부터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전년도 행감 자료들 보고 오셨을 테니까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징수방안에서 PDA를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회수를 하시겠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 내신 것 보셨죠, 회수율 몇 %나 되시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공영주차장 회수 자료는 제가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사장님께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라는 안산시에서 100% 출자된, 우리말로 산하기관이라고도 합니다. 기관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들 설명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방안 높이시겠다고.
1년 지난 현 시점에서 보여주는 자료가 말하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미납 발생 건, 금액으로 1억 2,677만 1,150원 미회수금액이 5,756, 쭉 나갑니다.
대략 50% 조금 더 넘게 징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시설관리본부장님도 설명을 하셨듯이 아까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10군데는 시스템이 지금 운영 중이라 다른 곳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 분명히 이 문제를 갖고 지적을 했으면 뭔가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이런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업무지시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지 않았나, 크게 큰 틀에서 보면 업무태만처럼 보이고요,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주차장 문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시다 말았는데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외하고 노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도시공사에 시설관리 업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관승위원 아니요, 사장님이 하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내용마다 답을 해 드릴까요? 아니면 전체 질문하시고 답을 해 드릴까요?
○손관승위원 아니, 일단 그 부분만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에 시설 위탁 사업을 왜 했는지 그 이유 목적을 물으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예, 사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안산시가 도시공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거는 안산시가 지금 시민의 복지적 측면에서, 또 안산시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써 여러 가지 체육시설 시설물 시설을 하고 그 시설하는 것에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하는 기관으로써의 도시공사에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이런 목표를 얼마나 충실히 해야 되는가 그것에 저희들의 업무에 그런 목표가 되어야겠죠. 그것을 저희들도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저를 포함한 임직원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사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공적 영역에서,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이 사업이 행하여지는 것보다 민간 산하기관이라는 기관을 두고 운영함으로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위탁으로 받아서 운영되는 주차장들은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법률에 따라서 크게는 상위법에는 주차장법을 적용 받고요, 하위법에서는 안산시 주차장 조례를 적용받습니다.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상위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전체 주차장 면적에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화물차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위탁 운영되는 시설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30% 초과 범위 내에서도 2.5톤 이상은 주차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라고 만든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만든 주차장에 그게 화물차 차고지 모양 운영이 된다거나 버스 차고지 모양 운영이 된다거나 대형 기계가 들어와 있다면 그 관리의 책임은 도시공사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또 계속 하시죠.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님으로서 혹시 직원 분들한테 보고를 받으신 사항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계속 제가 본부장 회의를 매주 하고 또 월례회의 부서장회의를 통해서 각 부서의 업무현황 보고에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신성철 위원과 저희 김상일 본부장 간의 질문 답변 속에 상당히 얘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듣고 있는데 현재 그런 화물 전용 주차장이랄지 이런 것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불법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제재 절차 이런 것은 또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발생되는 민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그것 나름대로 지금 계속 저희들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현재로써는 그 상태가 그렇게 관심밖에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되거나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잠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화면자료)
AW 앞의 주차장입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차장이 아니죠, 여기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시라는 거예요. 계속 위탁사업으로 넘어갈 것이니까요, 알고 계시다시피.
여기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위탁 받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고잔역 앞의 주차장?
도시공사 위탁 사업장입니다. 고잔 역 뒤편입니다. 보이시죠?
다른 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초지동 674-1번지입니다. 보십시오. 여기는 어떻습니까? 위탁사업장입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저기는 고잔역 앞인데요, 보여주시는 화면이 아직까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전부 민간위탁 준 사업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잠깐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주차장 부분에 일정 부분 버스 휴게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도시공사 위탁사업장입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지금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직접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과 시와 민간인에게 위탁 준 주차장들이 막 혼선이 되어 있는데,
○손관승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중인 주차장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이 부분들은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저희들이 운영하는 곳은 세 군데인데 하나는 한대앞역 환승주차장하고 안산역 환승주차장, 초지동 화물차 전용주차장 이 세 군데만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나오신 거는 전혀 저희들,
○손관승위원 아직 위탁사업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지나가셨는데 저희 회수율 관계, 경영적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회사 대표로써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당연히 미납 회수율이 많은 것은 당연히 회사로써는 사장이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것을 개선을 해야죠, 그거는 절대적인 일이고 지적하신대로.
그런데 한편으로 전체 미납의 정도랄지 이런 것 보면 도시공사가 2007년 설립이후로 도저히 회수할 수 없는 내용이 6, 7년간 추적도 안 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경영적 차원에서 인적 비용적 손실이 있는 거는 금년에 과감하게 그거는 전부 폐기시키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불가능한 회수율, 그래서 회수율의 근본적인 구성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행정적으로 있고 그것을 제외하고 2016년도 저희 지난해 회수율은 약 75% 수준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빅데이터 통합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되면 한 85%로 회수율 개선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스템 상으로 전체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경영적 측면에서는 최선의 내용적 구성 내용의 합리화,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회수율로 계속 존치하는 것 이런 것은 전부 시정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 직원들의 업무적 부담, 심리적 부담, 그 다음에 미납되신 분들이 본의 아니게 잘 고지가 안 된 상태에서 미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도 시민 편의적인 문제죠.
이런 측면에서 경영적 전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업무를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관승위원 예, 계속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심의나 행감 때마다 페달로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답변하실 때 페달로를 더 구매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리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페달로 구매는 없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수리를 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 대답은 제가 도시공사에 와서 전체 페달로, 의회에서 늘 페달로가 향상,
○손관승위원 아니, 사장님 짧게 하시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대답은 또 충분히 해 드리는 게 저희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대답은 제가 따로 듣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현장에 투입된 사용 가능한, 소위 시민들이 페달로 사용 가능한 대수가 1천 대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보유한 대수는 새 자전거 2천 대가 있었고, 그런데 계속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운영 대수가 한 2천 대 정도로 그런 점에서 페달로가 개선을 해서 편의적, 그 다음에 상태유지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도시공사에서는 위탁사업으로 받아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페달로가, 뭐라고 할까요? 안산시 내부규칙이라고 할까요? 600m 이상 거리만 두면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스테이션 간 구간거리.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설치가 돼 있고요,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수리비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로 인해서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뭐라고 할까요? 어떤 운행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사에서 순차적으로 페달로 사업범위를 축소해야 될 필요성들도 어느 정도 오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우선 질문에 두 가지, 첫째, 스테이션 간 600m 간격으로 해서 과도한 설치, 이게 도시공사가 제가 이렇게 와서 돼 있지 않았는데 제가 와서 스테이션이 증가된 건 없습니다. 제가 스테이션을 더 증가시키려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단지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더 좋은 자전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새 자전거 투입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용도를 높였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페달로 이거를 축소를 해야 되지 않나, 교통 여러 가지 상대적 교통 간에 어떤 균형 문제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질문하신 것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속 시의회, 저희 도시공사가 수행기관으로서 계속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지 여기에서 단적으로 ‘줄이겠다, 안 줄이겠다.’ 이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손관승위원 단적인 표현이 아니고, 사장님.
지금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페달로 관련, 전체사업비라고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지출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영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백준엽입니다.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뇨,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4일 물품구매로 1,800 정도 있고, 2017년 2월 16일 1,700, 2016년 12월 30일, 이거는 정거장 유지보수입니다. 2억 2,300, 무인경비시스템도 540만 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센터 이전설치공사로 2,000, 쭉 나옵니다. 정거장거치대 수리교체로 760, 수리용 부품구매로 780, 수리용 부품구매로 690, 그 다음에 통신시스템유지보수용역 전산시스템용역비입니다, 1,400.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그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페달로가 스테이션에 제대로 없는 경우, 망가진 경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에서 사용하시다 보니까, 시민들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내 물건 같지 않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여기에 유지관리비나 수리비로만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 재원을 사용한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싶은 겁니다.
그때 고장 났으니 예산 편성해서 수리하면 되고 사면된다, 이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아까 분명히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김상일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네.
○손관승위원 저희가 주차장 중에 하나는 다시 민간위탁을 하셨죠, 도시공사 주차장 중에?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사동 의류상가 앞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왜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 부분은 지역 의류상가 상인들과 또 지역상권 이용하는 주민들과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해서 이미 수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쭉 봤습니다, 자료 내신 거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럼 이곳만 특별한 곳입니까, 안산시에서? 여기만 상권이 구성돼 있는 곳입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물론 특별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안산시 전체 상권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그 의류상가의 주차수요와 공급된 주차면수에 대한 효율적 운영은 지역 상권의 협의에 의해서 한 거지 어떤 개인의 협의에 의해서,
○손관승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정성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공정성을.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상권 활성화가 목적이고 그런 게 이유사항이라면 다른 상권에서도 이와 또 유사한 다른 상권에 있는 점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똑같이 요구하면, 저희는 똑같이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그 지역 상권의 어떤 테마, 특수성이라든가 또 지역적 특수성,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수요와 공급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과,
○손관승위원 본부장님, 저희 안산시가 갖고 있는 상권지역이 약 일곱 구역입니다.
제 논리는 간단합니다. 공정성을 갖자는 거예요, 공정성을.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한석 본부장님, 아까 팔곡산단 잠깐 얘기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진행상황 충분히 얘기 들었고요, 사업진행 안 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좀 미진한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토지주들께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시 추천 우선분양권을 달라는 거죠, 협의사항 중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원시설이나 주차부지에 대해서 우선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토지주 분들은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해당 사업 본부장으로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이 법무공단에 자문을 구한 결과로는 불가능한 걸로 지금 초안을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가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 우선분양이 가능한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팔곡산단 안에 저희 해당부지 안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던 분만 우선분양으로 공장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농사를 지어서 영농보상이나 영업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원시설부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7.5평 정도를 보상받으실 수 있고 그 대상은 지금 현재 12명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산지법에 따라서요? 조례개정을 통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조례개정 아닙니다. 현재 있는 법 상에서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현행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산지법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자체장이 일정 부분에 우선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를 행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으니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안산시에 출자요청을 해서요, 증액요청을 통해서 사업규모를 다각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업범위를 확장하신다고 했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 확장되거나 새로이 준비하거나 추진단계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것처럼 행복주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말씀드렸던 거고 또 기존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관련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투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투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팔곡이 더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지원시설부지에 대한 개발까지 해서 저희들이 500억에 대한 예산을 요청을 드렸었고 지난 3월 3일에 300억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안입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원시역인가요? 원시역 사업도 준비 중으로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신길산업단지에 대한 부분,
○손관승위원 신길산업단지는 그동안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요, 공단 안 원시역세권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원시역세권에 대해서 융복합개발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준비 중이시냐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 부분은 현재 지금 협의 중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장이 숫자상으로 대형사업장, 평균보상비 포함해서 사업규모가 5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장이, 쉽게 계산을 해서, 팔곡산단, 신길산단, 그 다음에 융복합집적지사업들이요, 전체 도시공사 자본금에서 부채를 안고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자본금 대비 3배 이상 부채비율 발생 못 시키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다 사업 진행을 못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팔곡산단의 경우는,
○손관승위원 아니, 다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가정을 해 보자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의 자본만 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PF사업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고 있습니다, 은행 부채를 안고 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부채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PF사업을 통해서 민간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시 집행부 의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산하기관의 부채를 안고서는 사업을 진행을 해서 운영권을 갖겠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고요, 저희는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 저희가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단기부채를 안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도시공사가 안산시 산하기관이기는 하더라도 경영권 자체는 분리된 곳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스스로 사업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기 위해서 증자를 해드렸던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근데 지금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안산시의 부 산하 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과 우려를 지적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위험한 발언일수는 있지만 저는 팔곡산단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했으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사업을, 논리대로 하자면 그거지 않습니까? 보상가가 협의가 안 되는 거, 산업지로 지정을 받았으니 감평기준을 거기에 맞춰서 달라는 얘기고, 그렇죠? 공적 영역에서는 그게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달래기 수단으로 아마 여러 가지 이런 대안들이 나왔던 거 같아요, 우선추천권부터 시작해서 지원시설 부분에 일정 부분을 영업권을 갖는 부분들도.
이게 어느 쪽으로 결정 나더라도 공정성 시비에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혜시비에 말리고.
그럴 바에는 도시공사가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에 더 집중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손관승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부장으로서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방향성을 어떻게 보는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까지 저희들이 토지주들하고 많은 시간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고 지금 현재 법적인 사항으로서는 이번에 재감정이 끝나고 나게 되면 법적으로 저희들은 재결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결을 들어간다고 하면 수용을 의미하는 거고요.
○손관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제조치가 시작되면 그로 인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거에 대한 민원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민들과 계속 토지주들과 대화를 나눠왔던 거고,
○손관승위원 시에서 수도 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조속히 진행을 하시든지 포기를 하시든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재 감정을 끝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재결과 수용입니다. 더 이상 이 사업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하모니콜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하모니콜이 지금 경기도에서 요청한 것 때문에 적정수에 맞추라고 그래서 증차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다 증차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더 증차 분이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현재 몇 대고 앞으로의 증차, 경기도에서 요청한 대수가 몇 대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난해 32대에서 11대 증차해서 43대 됐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54대로 증차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이 수요는 그 전에는 시에서 증차되기 전에 하모니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아까 다른 위원도 지적했듯이 시간상의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아졌는데 증차되면서 약 5분 정도 시간은 줄어들었다는 말씀 아까 들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또 올 연말까지 더 증차되면 54대 더 증가분에 대해서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하모니콜 주차장도 이제 통일화 하려고 한 쪽으로 몰아서 일원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일원화시켰습니다. 예,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했습니다. 전체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은 하모니콜 운행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합리적인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서 또 한 번 점검해야 될 것은 일단은 시에서 시민들의 요청에 의한 증차가 아니라 경기도의 획일화된 하모니콜에 대한 수요조사로 해서 증차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효율적인 운행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시에서 우리가 필요에 의한 증차면 적재적소에 그게 시간 당 배분해서 할 수 있는데 연말까지 그 증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하모니콜 운행에 있어서 느슨하다든지,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운행횟수라든지 유휴시간이라든지 운행하지 않을 때, 또 갑자기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2대, 54대는 굉장한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와 또 협의도 많이 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리고 지금까지 운행한 데에 대한 분석을 하죠.
○주미희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32대 운행했을 때 불편한 데가 어떤 것이고 정차돼 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24시간 그걸 풀로 해서는 비효율이 너무 크거든요.
○주미희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공간적 통합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또 전체 직원들도 지금 작업을 와∼스타디움 밑에다 또 합니다.
전체 54대에 맞춘 근무자에 대한 통합을 위해서 또 공간도 통합작업을 하는 중이고,
○주미희위원 그게 지금 대수가 배로 늘어나면서 그 기사들의 비효율적인 휴식이라든지 비효율적인 운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분석해 보면 그래프가 있습니다마는 시간대가 몰리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아침시간대와 퇴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몰리는데 이때 우리가 향후에 운영을 하고 지금 근무자도 43대도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전체 8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정규직 있고 자원봉사자도 씁니다, 왜냐 하면 파트타임으로도 쓰고.
그래서 지금 43대로 늘었을 때 그분들의 수에 만족하면서 그 차가 움직여야 할 때 비효율을 또 제거해 나가는데 또 이런 데 더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와 지금 저희는,
○주미희위원 지금 11대 증차 분에 있어서는 도에, 시의 운행상황에 있어서 적절성에 대한 것들을 제기할 수는 없나요? 우리가 그걸 다 받아야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은 그거는 저희가 54대까지는 받지만 64대는 이건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통계를 계속 분석을 하거든요.
○주미희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차가 늘어나는데 장비인력에 대한 비효율을 최소한 우리는 제거를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난번에 그런 의견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들도 얘기했는데 하모니콜 운행이 오전에 개인차로 출퇴근한다든지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유휴시간에 대한 적절성인 거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몰리는 시간을 파악을 해서 그렇지 않은 시간과의 그것들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어떤 시간에는 몰리니까 그렇지 않은 시간에 대한 교육과 또 총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나 규칙에 있지 않은 한도 안에서의 하모니콜 운행에 대한 또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래서 지금 차가 늘었을 때 우선 현재 우리가 운행하는 공간, 인접 시,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더 범위를 넓혀주길 원하거든요, 장애인들께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과 우리 인접시를 다닌 것을 경기도 광역적으로 운행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많으면 그분들에 대한 활동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또 제공은 되죠. 시간적인 개념도 지금 현재 6시부터 밤10시인 것을 야간에 시각장애인들은 심야를 또 원하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또 제공을 하고 차가 늘어난 만큼 그분들의 편리성을 제공을 하되 전체 물량에 비해서 비효율은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야죠.
○주미희위원 그런 거죠. 양적 물량의 증가가 그 사람들한테 다 원하는 100%의 만족도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차량이 늘어난 거에 대한 질적 향상에 대한 그 사람들과의 대화라든지 모색을 하시고 비효율적인 운행에 대한 점검도 하셔야 되는 양적으로 보완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쯤은.
그래서 연말에 더 들어오는 대수에 대한 운행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실 차제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자원봉사자도 차가 들어오면 당연히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겠죠.
○주미희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기사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들어오면 분명히 비효율성이 담보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분들 다섯 분을 모시고 오전, 오후 파트로 몰리는 시간대에 그 차를 가지고 모셔다 드리고, 하여간 저희는 64대까지는 저희가 만약에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하반기에 변화된 환경에 맞춰가지고,
○주미희위원 도에서 일괄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해서 시 상황에 맞지 않는 증차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인 해명을 하셔서 시에 맞는 증차가, 왜냐하면 차량만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는 제공을 해야 되겠지만 비효율적인 인건 운영이나 그런 대수 운영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셔야 될 거라 생각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시와 저희가 같이 이런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까지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점검하시는 계기가 되셔서 미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아마 그게 향후에 차도 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분명히 또 이런 얘기는 증차되면서의 얘기들은 시민들이 ‘하모니콜이 어디서 놀고 있다.’ 이런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얘기들이 들려올 수 있는 개재는 있어요. 분명히 맞는 말이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전광판에 투명하게 그 차에 현재 상태를 시민들에게 공지를 하는 거죠. ‘운행중, 대기중.’ 이런 표시를 해가지고,
○주미희위원 예, 지난번 그건 행감에서 나와서 그렇게 실시하고 계신다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하모니콜 증차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셔야 돼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잘 챙기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양적 증가가 그들의 만족도도 주지 못하면서, 질적 그런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기본적으로 질적 향상은 담보돼야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달로에 관한 것 질문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도 얘기 나왔는데 페달로가 며칠 전에도 또 운행사고가 있었죠? 지금 인지하고 계시나요? 페달로로 운행하던 중에, 알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페달로로 인해서, 지금 안산시에서는 자전거보험이 실시되는데 페달로를 할 때도 안산시와 똑같은 자전거보험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페달로로 인해서, 지금 안산시에 자전거로서, 설마 제가 자료를 볼 때 깜짝 놀랐는데, 사망사고도 여러 번 있었는데 페달로 때문에 또 사망한 사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중상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네 건, 다섯 건, 금년도에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 생겼습니다, 지금.
○주미희위원 이번에 한 건 생겼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래서 페달로 사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요? 이번에 한 건은 미리 주의를 하셨다면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던 사고를 방지 못한 것에 대한 의견은 알고 계시죠?
어차피 그것도 아마 시민들이 요구해서 그러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장바구니를 설치했나 봐요.
그런데 그 장바구니가 헐거워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런 얘기는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시민이 편리하라고 달아놓은 장바구니에, 그것도 수리라고 하나요. 아마 그런 유지관리의 부족함이 아마 이런 큰 사고를 내게 했는데, 이런 차제로 그 장바구니의 이용도라든지, 가만 보면 지금 페달로를 보면 염려하는 것도 그래요. 그 적절성이 문제가 되는 게 물론 페달로 때문에 스포츠라든지 여가라든지 그런 기능을 해야 되지만 아마 그걸로 물건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편리하게 거기다 놓고 사용하라고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장바구니가 앞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앞에 있어서의 그 장바구니 차후로도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뒤에다 장착한다든지 그런 다각도로 점검도 한번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장바구니는 초기에 나온 자전거에 장착된 장바구니라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착이 견고하지 못한 부분이 인지가 돼 가지고 계속 교체를 해가지고 지금 약 80%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견고하게 보조적인 부착까지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자전거에 탈락되면서 넘어졌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빨리 하여간 회수해서 장바구니에 대한 견고성, 위치는 거기 외에는 달리 달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나머지 80%는 다 교체를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를 교체하는 시기라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최초에 나온 것들이 굉장히 부실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교체하던 시기였던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그랬으면 그냥 미리 그것들을 탈착했었으면,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다고 그것이 아주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전거를 거치대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페달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든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복지로 가면서의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좀 더 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에 맞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필요한 곳에 꼭 맞는 것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페달로가 필요로 하는데 염려되는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불만도 또 있습니다.
타지 않는 시민들이 봤을 때 그것들이 방치되는 것들과 꼭 필요성이라든지 또 주위 상가의 그런 활성화 문제라든지,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운행되는 것들이 아까 들었을 때 2천 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정성, 그 대수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그 동안은 거치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 수요도에 대한 민원에 의해서 지금 거치대들을 마련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현재의 거치대의 활용도라든지 대수 운행에 대한 적정성, 앞으로의 그것들이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것과 시민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확인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년도에 대한 행감과 페달로에 대한 지시는 늘 그것들이 수리되지 않았다, 방치되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또 부족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었다면 지금쯤은 거치대와 페달로의 그 숫자와, 그리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용도와 전체적인 만족도와 또 우리 안산시에서 제공되는 그 예산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셔서 그것도 질적으로 확인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그런 시기가 됐다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100% 지당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초기에 설치 1단계는 끝났습니다, 도입 단계는.
이걸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단계에서 우리가 102개 스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20대부터 40대까지 거치가 되어 있는데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많이 쓰는 데가 있고 안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션 별로 거치대를 옮겼습니다.
많이 쓰는 데는 많이 거치를 하고, 처음에는 거기 주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설치를 했지만 설치해 놓고 보니까 여기는 40대가 필요 없는 곳이야, 여기는 20대가 부족해, 그러면 30대로 고치고 10대를 옮기는 이런 작업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과 수요의 어떤 그런 형평성은 편리성은 제공하면서 지금 발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관리가 미진하고 사고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딱 잘라서,
○주미희위원 지금까지 증차에 대한 개념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효율적인 것들을 확인하시는 시기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게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화물차 차고지요. 주민들이 대단히 여러 가지 화물차가 동네에, 특히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와동이라든지 선부동 주택가 저녁에 화물차들이 많이 정차되어 있으면서 불편을 많이 시민들의 그런 민원들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차고지에 대한 여러 부분이 이게 참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고지를 마련하려면 또 시내 한복판에 마련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그러자니 또 멀리 있으면 거기다 대고 오지 않는 그런 또 화물차 운수 종사자들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생각에는 선부동 같은 지역은 여러 가지 주위의 여건에 있어서 가장 적정하면서 주민 민원이 있다고는 하나 그렇게 다른 차고지에 비해서 많지 않은 민원이면 이 정도는 수요를 해서 이쪽 단원구 쪽에 있는 차고지 그런 화물차 주정차에 대한 것들을 해소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선부동 쪽의 차고지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조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거기 GB를 해제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보통 국토교통부까지 가야 되고 그것이 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그것은 적정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이 차고지마저도 주민들에 대한 그런 민원 때문에 늦어진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현재 이런 민원은 없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팔곡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분의 공익이 우선한다면 좀 더 강력하게 주민민원도 해결을 하시는 차원을 생각하시고 조금 더 스피드하게 또 강력하게 추진하실 사업은 사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화물차 차고지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오기 때문에 이 선부동 외에도 더 방안을 마련하셔서 진취적으로 빠르게 진행하시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여쭐게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졌는데 저희가 오후에 도시주택국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이 있는데 더 시간을 연장해서 오후에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간단하면 저희가 조금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우리 사장님께서 한 30분 썼으니까 한 30분 정도 연장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 김동수 오후에 주택국이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하여튼 미뤄서 하면 되죠.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또 제가 위원님들한테 질의가 많으면 이렇게 하고, 지금 또 도시공사 직원 분들도 오후에 일정이 있을 것 같고 이렇다고 생각하면 한 30분 정도 연장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하루가 더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예, 13일날 또 있습니다.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13일날 또 질의가 있습니다. 추가 질의는 그때 하셔도 되고요.
○이상숙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추가질의는 13일로 이렇게 해서,
○손관승위원 저는 양이 좀 있으니까요, 충분히 시간을 주시든가요. 아니면 오후로 연장을 해 주시든가요.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어느 정도요.
○박영근위원 시간이 다 되어 버렸는데요. 최소한 기본이 20분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저희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종결을 하고 오후에, 사장님 어떻게 괜찮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14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감사가 있고 또 하루 감사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잘못된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해서 이렇게 방향을 트는 방향이거든요.
예산이라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먼저 우리 사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사장님 부임할 때 똑 같은 표현을 제가 전에도 했었어요. ‘부임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사장님의 경영방식에 있어서 충분하게 존중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아무런 제가 방향을 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년 동안은 사실 그 방향을 저는 약속을 지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1년이 지나간 후에 나의 생각과 의회의 생각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공사가 안산시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서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로봇화가 되어 버린 거예요.
안산시가 ‘이것 안 돼’ 하면 하다가 중단되어 버려요.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우리 안산시의 회사예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팔곡도금단지에 대해서 조금 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어요. 왜냐, 집행부가 검토해라, 도대체 이걸 타파를 못하니까 그래요.
그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초지 이쪽 화랑역세권, 또 사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부지,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전체적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화랑역세권, 팔곡산업단지 이런 진행이 안 되는 것이 도시공사가 안산시에 어떤 그런 것에서의 소위 말씀하신대로 눈치를 본 것 때문에 안산시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지체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의 예를 열거해 주신 그러한 사업들의 진도,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 촘촘히 승인 조건, 또 의결 조건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놓여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 전제가 되지 않고,
○박영근위원 소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답변이 너무 기니까 그 정도 해서 제가 알아 들었고요, 그 역할을 해 내는 것이 사장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 있는 집행부를 끌고 나가는 것은 시장님입니다.
도시공사를 끌고 나가는 것은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그 역할이 잘못 되어 있으면 두 분이 만나서 충분히 사활을 걸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방향을 끌어내야 밑의 직원들이 일하기에 수월한데 그 역할이 동맹경화가 딱 일어나니까 어떠냐, 직원들이 지금 근무해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안산시의 시장님과 저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동맹경화라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거의 어떤 경우는 정기적인 보고랄지 또 수시로, 어떤 때는 일주일에 두 세 번 아침 일찍 시장님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도시공사가 그것에 대한 입장 이런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위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또 다시 설명 드린 것처럼 세부적으로 일을 절차적으로 취하는데 있어서 현재 실무적 차원에서 늘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저도 상당히 답답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랄지 의사소통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저는 충분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할 일이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하면 안산시 도시공사의 경영에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집행부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어떻게 하느냐, 사장님의 사활을 걸고 덤볐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계속할게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규직 사원들의 퇴직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능력 있는 직원들이 다 그만두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전자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능력은 있는데 여기 도시공사에 와서 뭔 일이 특별하게 발휘할 조건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풀어나가지 않는 한 도시공사는 어렵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사장님을 빗대서, 인사팀장 사직 했죠? 이재훈 차장.
이재훈 차장이 사직을 하면서 사장님한테 뭐라고 뱉고 나갔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이재훈 차장이 금년 6월에 퇴직을 했는데 제 방에 와서 이재훈 차장이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배우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자기가 많이 배웠고 그 사이에 도시공사에서 많은 일을 했는데 이번에 자기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널리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저하고 대화는 이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훈 팀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직원이 나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 2년 반 동안에 4, 5급 간부 퇴직자 한 명, 자연퇴직자를 빼면 4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요인도 포함해가지고 인사문제라는 것은, 지금 이 분들 연령이 전부 40대 전후반입니다.
저도 인생에 있어서 이때는 고민을 하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박영근위원 알아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 팀장을 만나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아주 불쾌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가 그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조금 그 정도로 심한 표현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이재훈 팀장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나하고 지금까지 관계는.
그런데 만나서 보니까 그런 표현 저런 표현을 해요. 부인이 말리면서까지 이 부분을 퇴직하지 말아라 했는데, 조금 도시공사 사장님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출하면서, 저는 그 표현은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표현하셔도 좋고요, 이재훈 팀장이 지금 나이가 40이 넘은 친구인데 더블워드를 한다 이런 얘기 아니십니까? 남한테는 얘기하고 저한테는 마음속의 얘기를 그렇게 하고,
○박영근위원 아니요, 사장님 보세요. 지금 여기 그만 둔 능력 있는, 도시공사에 능력 있는 직원들이 그만두고 어디간지 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친구는 지금 새로 국가기관 생기는 한국해양생태자원관이라는 곳으로 예정해서 가고 또 한 친구는, 아까 이재훈 이 친구는 경북 봉화에 앞으로 세종시가 한국수목원 관리원을 창립을 하는데 거기 준비팀장으로 기회가 됐고 또 한 친구는 한국로봇진흥에 갔다가 다시 도시공사에 왔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을 제가 듣고 있고 또 한 친구는 중구시설공단, 이 친구는 입사했을 때 하루에 4시간 출퇴근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0대 전·후반 나이에 자기 진로 고민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으면 능력 있으니까 가는 거는 저는 오히려 환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박영근위원 사장님, 환영을 하는데 우리 안산도시공사의 회사에 적을 두고 그만한 일이 충분하게 있다 생각하면 안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있어봤자 나의 능력보다도 더 나가서 활기를 펴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물론이죠. 그것 당연한 거죠.
○박영근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만한 그 능력 있는 사람은 다 내보낸다 라는 것은, 나간다 라는 것은 그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팔곡산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답변 내용에 대해서 시원찮아요?
지금 팔곡산단이 2016년도 3월달에 실시계획승인 허가를 받았죠?
여기 팀장님이 한석 본부장님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영근위원 받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영근위원 지금 아까 설명 중에서 문제가 왜 지금 진행이 안 되느냐, 보상 문제에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팔곡산단이 시작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꽤 오랜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감정평가 받아가지고 다 나왔어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성단지는 정부의 정한 법률로 공익사업에 따라 법률에 따라서 토지보상을 할 수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집행부의 압력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 감정을 1년이 지나서 해야 되고요, 그것 끝나고 나면 재결과 수용에 대한 부분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재 감정은 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공익사업은 감정을 해가지고 그 협의 절차 세 번 이상을 거치면 공탁 걸어놓고 해도 돼요. 가능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가능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집행부에 와서 보상단가 적다고 주장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자원공사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소유주를 만나 토지비를 더 주라고 요구를 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상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상을 하고 더 반영을 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협의를 계속 진행하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그 정도 대답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협의 진행하라는 뜻은 뭐냐, 더 주라는 뜻이에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시지만 더 줘서라도 토지보상하라,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위원님 아시다시피 감정평가 가격으로 저희들이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없는데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눈치를 보느라고, 아까 얘기해서 공탁 걸어놓고 밀어붙여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한 번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감정평가 가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감정평가를 하면 작년보다 올해 평가를 하면 단가 올라가겠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가격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정도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늦어지면, 지금 우리 산단에 공장을 짓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의 도시개발과에서 실시계획승인을 내줘야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안 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도시개발과 얘기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고시를 내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공사가 정확한 패턴으로 가면 시의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업은 우리 도시공사가 한다 하면 눈치 보상 왜 그걸 신경 씁니까? 법에 딱 나와 있는 대로 공탁 걸어놓고 세 번 이상 협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왜 끌려 가냐고요. 일반인이 땅을 사가지고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 번 이상 협상하고 나서 공탁 걸어놓고 밀어붙입니다, 하면 그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왜냐, 눈치 보느라고,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요, 눈치 보느라고.
그 사건들이 비근한 예로 이것만이 아니라 화랑역세권이나 사동 청소년부지나 전부 민원인만 들어오면 스톱이 되어 버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눈치 보느라고 이것 하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절차를 못 밟는다는 것은, 그리고 이 땅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면 누구 손해입니까? 안산시 예산이 손해예요. 시민들의 세금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몇 명의 절차를 두려워해서, 그것 때문에 절차를 못 밟는다, 전혀 방법이 없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방법이 법적으로 충분히 있는데도 그 행위를 못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재 감정이 끝난 후에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본부장님 재 감정 이걸 실시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 어떠한 부분이든 한쪽에서는 어떻게 100을 다 맞춰가지고 갑니까?
경영을 하다보면 7, 80이 맞으면 2, 30은 강제로 끌고 가는 겁니다.
법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정해서 공익사업에 의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정해 놨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고 만사 뒷짐만 쥐고 쳐다보고만 있으면 이게 해결점이 되냐, 그래서 도시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이 발생이 되느냐, 도시계획과에서 관리계획처분승인을 해 줘야죠? 그래야 분양을 할 수가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 처분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포상문제 때문에 안 해준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영근위원 50% 이상 보상을 해야 이 승인을 내준다, 그 논리도 안 맞는 거예요. 왜냐,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절차를 밟았으면 50%는 금방 따라옵니다.
공탁 거는 순간 50%가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행위가 일어나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처분계획승인을 왜 안 해줍니까?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고요, 또 그러다 보면 분양이 먼저 일어나면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PF자금을 형성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팔곡 관련해서는 PF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저희 자체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PF자금이 안된다면 분양이 먼저 되면 금융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300억을 도시공사에다 안산시가 출자를 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영근위원 지금 그거 썼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아니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건 무슨 목적으로 300억을 출자를 받아간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300억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 신길 인프라사업, 태양광 신재생사업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자금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팔곡공단에 대해서도 표현을 안 했습니까? 그것도 포함이 됐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팔곡공단의 지원부지에 대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비용도 포함이 됐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못하고 있잖아요, 돈을 줘도? 그런데 도시공사가 500억 요구했을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300억 줬습니다,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영근위원 ‘돈을 줘도 못쓰고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못쓰고 있는데 왜 그것을 돈을 줘야 합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추진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나는 정확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막히는 상황이 있으면 사장님이 나서서 시장님하고 진짜 그 직을 걸어서라도 자신 있게 해줘야 직원들이 정말 자신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페달로에 대해서 말씀 드렸죠. 아니, 하모니콜, 하모니콜과 페달로가 다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하모니콜이 지금 우리가 46대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43대입니다.
○박영근위원 43대예요? 법적으로 안산시가 몇 대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32대입니다.
○박영근위원 32대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다음 11대를 또 구입해야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11대를 구입하면 54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54대가 됩니다.
○박영근위원 이렇게 많이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내가 교통정책과한테 물어봐야 할 부분인데, 왜 이렇게 많이 구해야 하는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경기도 전체 광역적으로 법적 100에 플러스 100을 더해서 200% 운영하게끔 지금 다 그렇게 운영방침을 지금 그렇게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이것을 늘리고 안 늘리고에 대한 개념을 떠나서 경기도가 다 그랬고 위에서 도지사가 그랬다, 이게 100% 맞다는 논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 우리 안산시는 더 한 얘기해서, 32대요, 법적인 부분이?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32대.
○박영근위원 32대 갖춰 놓으면 경기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더 늘렸다고 해서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46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43대입니다.
○박영근위원 43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연말까지 54대가 됩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7대를 교체해야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여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현재 43명입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정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잠시만요. 37명.
○박영근위원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기간제 1명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시간제가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파트타임이 4명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명인가 그런데,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5명이요? 파트 5명, 기간제 1명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럼 파트라고 아까 설명할 때는 뭐냐, 봉사자라고 그랬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자원봉사도 있습니다. 별도로 주말에 지금 또,
○박영근위원 아무 보상 없이 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순순히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박영근위원 그걸 모집을 했는데 거의 안 왔어요. 봉사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명이 시간제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그 시간제 말고 단기근로 말고 순수자원봉사입니다, 말씀드린 주말에.
○박영근위원 아니, 5명인가는 시간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시간제가 있고 별도로 주말에 또 운영을 하는 게 있거든요, 공휴일에. 그때는 자원봉사가 오전에 1명, 오후에 3명이 또,
○박영근위원 일주일 내내 그겁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휴일만합니다.
○박영근위원 휴일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주말에.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머지 5명은 시간제라고 표현할게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영근위원 시간타임으로 들어간다,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시간제하면?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월 40만 원 남짓 됩니다.
○박영근위원 먹고 살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분이 다른 직업을 또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그 필요한 파트에 또 자기가 운행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11대 늘어나고 하면 또 직원 뽑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54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행하지 않으면 낭비요인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주어진 차에 대해서는 투입할 인력은 지금 단시간, 또는 자원봉사,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죠, 이런 지금 현재 43대 가지고.
○박영근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은 제가 교통정책과장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거기서 질의 답변을 할 것이고 여기에서는 던져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래도 이 부분은 시의 어떤 정책에 대한 현장의 운영이 중요한 거죠. 어쨌든 저희가 64대를, 시하고 우리하고 현재는 논리적으로 64대까지는 도저히 그거는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논리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도에다가 64대는 정말 무리한 투입이다 라고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죠.
물론 더해서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박영근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던졌는가 하니 하모니콜에 대해서 저희 이 상임위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법적으로 32대인가인데 지난번에 오버해서 지금 43대, 이걸 인식을 못했어요. 내가 부족했는지 몰라도, 또 집행부가 교통정책과에서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알아들었는가 몰라도 그때 마지막 사주면 이제는 다 채웁니다, 이 표현을 하고 예산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라는 그 자체를 내가 착각을 했는가,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속였는가를 모르겠어요.
법적인 것은 서른 몇 대인데 지금 43대로 마지막 오버해서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내가 알았다, 그런데 거기서 또 11대를 더 구해야 한다, 사야 한다, 이런 논리가 지금 펴진다고요.
그러면 그게 논리가 맞는다고 하든 안 맞는다고 하든 충분하게 의회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룰 때 서로 소통이 안 된 거예요, 협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운함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페달로하고 검침원들만의 특정직이다.’ 난 특정직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겠어요.
우리 예산과장님, 도시공사에 특정직이라는 한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식직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서도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특정직이라고 해서 고정직 9급도 아니에요. 그러면 정식 직원이면 9급부터 시작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이런 폐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에 있는 정부가 무엇을 주장을 하느냐, 정규직화를 많이 주장을 해요. 같은 인권에 대해서 같은 동등격으로 생각하는데 누구는 정식직원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이고 해서 봉급에 대한 차이와 또 대우에 대한 부분, 지금의 검침원들 페달로들 지금 몇 년씩 근무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희망이 없어요. 다른 부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정식직원으로 해서 다 9급이 8급 되고 8급이 7급 되고 있어요. 제도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예산과장 전덕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 들어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고용직 제도라든가 기능직 제도 그것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많이 전환이 됐잖아요.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올해는 도시공사에 대한 인력운영 조직진단을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그 부분을 넣어가지고 현재 우리가 계약심사과정을 거치는데 그 부분을 한번 해서 조직진단을 통해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난번에 도시공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경영이라 하면 다른 새는 데에서 많이 잡으면 충분히 그걸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지금 말씀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박 위원님께 소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박영근 위원님께서 하는 그런 인사, 기본적으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미 업무직 129명에 대해서 일반직 8급으로 전환하고 승진을 2년에 걸쳐서 26명을 7급으로 승진을 시켰고 지금 특정업무직에 대해서 약속을 저희가 본인들한테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두 가지 새로 안산도시공사에 제2기 노조가 출범을 하면서 저희 도시공사에 특정업무직에 현 상태 급여수준으로 그대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하다, 노조의 협의 없이는 그것 동의를 못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그게 노조 아까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중단상태, 추진하는 게 중단상태에 있고 또 우리 안산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제에 우리 정기 조직진단 3년 만에 하는 것이 곧 시행이 되니 조직적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양쪽이 겹쳐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일단 중지된 상태이고 그런데 최근에 우리 노조 측에서 전혀 그런 조건을 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가 최근에 노조에서 정리가 돼서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하고, 시는 그것에 대해서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이왕에 조직진단문제가 있으니 시간을 체크를 하자, 이런 얘기니까 그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사장님, 노조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같은 직원들의 보호역할을 해야 되는데 반대논리를 폈다, 이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반대논리가 아니고,
○박영근위원 아니, 그것을 더 보장시켜주는데 반대했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반대가 아니고 추가 조건을 붙인 거죠. 시나 저희로서는 그걸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조건이 붙어있고 그것을 조건으로 9급 전환이, 저희는 8급, 9급이 시스템이 없습니다. 8급 전환을 하는데, 9급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9급 전환에 동의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조 측은.
그런데 그게 최근에 노조, 아까 물 검침하시는 분들이, 그거 우리 상관없고 하여튼 특정업무직에서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최근의 노조의 공식적인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특정업무직의 9급 전환은 반드시 실현이 된다는 것을, 그건 제가 실현한다는 거는 약속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될 겁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사장님의 노조 얘기를 듣고 선뜻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조는 직원들의 역할에서 생각을 사장님한테 전하고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논리가 꼭 100% 맞다 이렇게는 생각은 안 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다른 생각은 어떤가 몰라도 사장님의 논리가 딱 맞으면 노조의 논리가 맞을 수가 있지요. 그럴 때는 반영을 해 주면 되는 거고 노조의 그 문제가 생떼 같다 하면 밀어붙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건 생떼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노조에 특정업무직이 57분입니다. 현재 도시공사에 57분인데 그 노조 측의 이분들의 당초 생각은 그렇게 하면 30% 정도 현 상태에서 인상이 된 상태에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대로 세 차례 직접 대화를 직접 계속 했습니다. 그게 우선 현실적으로 전환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직제에 맞춰서 승진 문제, 정상적인 급여인상 문제는 도시공사의 급여시스템에 따라가야 된다, 설득을 해 가지고 최근에 그렇게 동의를 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묵시적으로 약속은 한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나머지 부분은 또 하루 남은 때에 그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부터 드릴 질의는 책임의 단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말씀하세요.
○손관승위원 사장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아니고요, 도시공사 사장님으로서 책임의 단위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작년도 행감에서 토사반출에 관해서 문제를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때 마지막 답변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로 잡으시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다시 한 번씩 짚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이 서남부도로가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확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457억입니다.
○손관승위원 457억이죠? 사업비가 혹시 줄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크게 줄은 건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늘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늘어나는 부분은 토지보상비용이 늘어남으로써 늘어난 비용들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 저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이니까, 도로건설사업이므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사업비 변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으셨는지, 혹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이게 시 건설과 소관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건설과에 혹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예비타당성을 받았는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거에 대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저희가.
○손관승위원 그러면 혹시 환경영향평가는 받으셨습니까? 확인 가능하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공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환경영향평가는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것을,
○손관승위원 도시공사가 예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이 안산시 구조가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행사업기관으로서 관계설정이 조금 모호하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건설적인 용어로 본다면 도시공사가 시행사적인 성격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비타당성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는 시 집행부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하지만 오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100% 안산시가 출자한 기관으로서,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동일사업장의 개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검토는 도시공사에서 하셔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도시공사가 안산시 출자기관이 아니고 별도의 기관이라면 그 책임 또한 안산시에 떠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사가 안산시의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5,000㎡ 이상 직접 사업을 법으로 못하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통해서 대행사업을 하는 곳이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이나 확인 또한 도시공사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작년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확인하신다고 하셨고요, 확인 안 했습니까? 확인 안 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확인 안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분명히 서두에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책임의 단위들을 잘 생각들 하시라고요. 계속하겠습니다.
서남부도로에서 발생하는 토사는 그 반출 권한 자체가 시행사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공사에 있습니다.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단지 토사를 반출함에 있어 사전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반출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작년 행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사업장이 반출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해양수산과에서 도시공사를 통해 요청한 반입장은 친환경어업육성사업장이 되겠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도시공사에서 사토가, 토사가 반출되는 것들이 관리감독을 도시공사에서 하게 돼 있죠, 감독관 자체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반출되는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혹시 반입장에 확인해 보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반입한 거에 대해서 하차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예, 그러니까 반입장에 도시공사에서 요청한 물량이 정확히 반출이 됐는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확인해 봤습니다.
○손관승위원 얼마 반출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저희가 반출된 양은 7만 4,016㎥입니다.
○손관승위원 건설과에 추가로 요청한 사항 있었죠, 1만 5,900㎥ 정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 추가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공문을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저도 갖고 있습니다. 왜 추가 요청을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해양수산과에서는 그 내용에 땅에서 사토가 모자라다 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보강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은,
○손관승위원 해양수산과에서 반입장 쪽에 성토물량이 부족하다, 그러니 도시공사에서 추가로 요청을 좀 해다오,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도시공사에서 반입장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반입장의 설계물량은 6만㎥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공차를 2,000㎥를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시공사에 협의된 내용은 6만 2,000㎥입니다.
작년도 행감에서 한석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당초 계획과 달리 7만 4,000㎥가 반출계획으로 잡힙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서남부도로에서 나오는 토사는 안산시의 공공사업에 우선 배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대부도 특성상 흙 값이 워낙 비싼 곳이기 때문에요. 그러고도 여유가 있을 경우에 민간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한 번도 그 부분에서 이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설계 6만㎥로 나와 있는데 왜 7만 4,000을 요청했을까에 대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은 사토 관련해서는 건설과를 통해서,
○손관승위원 건설과에서는 전체 서남부도로에서 나오는 총 준설토량 14만㎥가 있으니 필요한 사업장에서 요청들 하라고 공문을 보냈던 거고요, 그 사업장의 주된 관리 책임자는 도시공사가 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제가 서두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흙이 안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공적영역의 사업에 먼저 우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토사의 양을 일정부분 제한을 두고 반출을 시키라고 한 겁니다.
저도 작년에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설계물량은 6만㎥입니다, 거기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도시공사는 반출을 담당하고 반입장 쪽은 다른 사업체가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이 정확히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감독관인 도시공사에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 또한 도시공사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이 먼저 사토 반출 요청에 대해서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하고 건설과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7만 4,992㎥에 대한 사토 반출 요청이 있었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사토를 반출을 했고 또한 외부 사토를 운반할 때는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리대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차하면서 한 장을 가지고 있고 운전자가 두 장을 가지고 가서 하차할 때 그쪽에 한 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절차는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제 말은 정확히 확인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게 해서 확인을 했고요,
○손관승위원 그 확인한 총 수량이 7만 4천㎥가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7만 4,016㎥고요, 저희들이 총 확인한 사항,
○손관승위원 아니, 확인 사항만 얘기하시자고요.
그러면 반입장에는 한번이라도 혹시 가보셨습니까? 거기가 담당 감독관이 누구죠, 서남부도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김홍석 팀장이나 박진휘 주임이 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6년 10월 6일에 저희들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날 상차를 163대를 했었고, 그 163대 분에 대해서 네오엔비즈,
○손관승위원 현장이 정지된 사항은 제가 이따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현장을 확인하셨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수량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관승위원 그러면 현장을 확인했는데 매립장에는 현재 사토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당초 설계물량보다 1만 4천㎥를 더 줬는데 물량이 부족해서 추가반출을 요청했다는 말씀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이 그 물량을 추가로 요청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오엔비즈와 해양수산과에서 요청을 했었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사토의 양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불가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그래서 처음에 책임의 단위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책임의 단위를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 현장의 관리책임자는 도시공사란 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무슨 얘기를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의 그 감독관 또한 도시공사에서 선임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확인을 해 주셨어야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러니까 저희는 공문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7만 4,990㎥에 대한 물량을 저희들은 상차를 해서 네오엔비즈 쪽에 하차까지 하는 부분은 운반과 하차의 부분은 네오엔비즈가 맡기로 했던 사안입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 선정된 시공사가 있었는데 불필요한 하도급사가 들어오면서 운반만을 책임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도시공사는 당초 사업비 예산대비 10억 정도가 필요한 사업비였는데, 원래 사토운반비가요, 그랬는데 5억 정도로 세이브가 되어서 5억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 해양수산과 또한 국도비, 시비를 포함한 60억이 보조금으로 지급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러면 해양수산과를 통해서 감액 요청을 협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별개의 부서 같이 보이지만 사업장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혹시 그렇게 해서 협의하신 사항들 있습니까, 해양수산과하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해양수산과랑 협의는 했던 사항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비, 도비, 시비와 민간자본까지 들어가 있는 사업에서의 5억을 쓰는 것과 100% 시비를 가지고 도로를 건설할 때 들어가는 5억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투자가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전액 100% 시비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 사업에서 절감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다 인정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도시공사에서 당초 지출해야 될 예산보다 절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5억 3천 정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개인사업장 또한 당초에 지출해야 될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그쪽 사업장이, 친환경 어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사토 반입 매입비용이 10억 6,700만 원이 있었고요, 공사비용이 5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대략 15억 6,700이니까 16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6억 정도 거기 매립하는데 필요한 자본이 실질적으로 서남부도로라는 가까운 사업장에서 받은 흙이 있었기 때문에 5억에 사업을 거기도 기성을 때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계산상 수치상으로는 10억에서 11억 정도가 남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공유를 해야만 그쪽 보조금에서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위원님의 취지에 대해서 100% 공감하기는 하지만 저희 안산도시공사에서 그것을 감액하라고 시에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감액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사업비 변동이 생겼으니 그쪽 사업장에도 확인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별개 사업에서 저희들이 사업의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사업에, 그리고 어떻게 투자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감액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장이 섰던 거는 알고 계시죠? 제가 충분히 현장에서 자료들을 뽑아 봤기 때문에 통보가 됐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사업장이 섰다는 말씀은,
○손관승위원 반출장이 외부반출로 인하여,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3일간 정지됐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해양수수산과에 공문을 보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3일 동안 상차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결론이 무엇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렇게 하고 해양수산과에서 그걸 조치를 했다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 줬고, 그 163대 분에 대해서 다시 네오엔비즈에 그 물량을 그쪽 네오엔비즈가 선정한 업체가 다시 그것을 메워 넣고 놔서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지금부터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반입장에 총괄 토공량표 혹시 있으십니까? 현장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관리대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얼마나 나왔습니까? 7만 4천입니까, 아직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7만 4,016㎥로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잘 들으십시오. 현장 반입표 총괄 절토량 마이너스 총괄 성토량, 절토량은 구배지 경사지를 깎은 겁니다. 641.59㎥, 총괄 성토량 8만 1,024.54㎥, 그래서 전체 성토량 빼고 계산하면 8만 482.95㎥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부장님이 토목전공은 아니라 고 알고 있습니다. 뒤에 토목 관련자들이 있으시니까 잘 알아들으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흙을 반출하거나 반입할 때 반출하는 쪽에서는 13㎥,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13㎥를 요청하고요, 반입하는 쪽에서는 매립장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흙에는 공기와 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12㎥밖에 못 준다, 그런 논리를 종종 펴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반출장 수량보다 반입장 수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날 현장에 문제가 됐던 날 흙을 다시 정산했다고 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랬는데 현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석표도 제가 다 봤어요. 제가 이것 월요일 가서 다 다시 찍을 겁니다. 찍을 건데 반입을 8만㎥를 받았답니다, 분명히 반출장은 7만 4천을 줬다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은 7만 4천㎥에 대해서 상차를 한 것으로 관리대장에 나와 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7만 4천㎥로 계상이 되어 있다면 현장관리가 잘못되셨다는 거예요,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렇게 따지면 벽산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 저희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사토 반출 완료에 대한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7만 4,992㎥거든요.
○손관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래서 두 대 분량의 차이가 납니다, 12㎥로 따졌을 때.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상차에 대한 물량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그 업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문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현장관리가 안 되면 결국에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흙은 더 나가고요, 거기에 문제되는 운반비는 운반사가 적당하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관리의 책임은 도시공사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도는 흙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도 있고요, 저수지를 매립해야 되는, 흙이 가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흙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누군가는 눈을 감아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서류만 갖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서류야 당연히 맞습니다, 7만 4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7만 4천㎥ 정도를 상차를 한 것으로 모든 기록들이 다 나와 있고,
○손관승위원 아까 처음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추가 반출량을 당초 7만 3,992㎥에서 1만 5,421㎥를 더 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건설과에서 답변을 보냅니다. “안산시의 다른 사업장에 흙이 사용될 수 있으니 추가반출은 안 됩니다.”라고.
서류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현장은 추가 반출이 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1만㎥ 이상의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1만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7만 4천과 지금 8만 4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설계대로 하면 2만㎥ 차이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는 시에서 저희에게 요청한 7만 4,992㎥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양에 대해서 저희는 공문을 통해서 받은 양을 그쪽에 제출한 거고요.
○손관승위원 제가 작년 행감에 왜 이 문제를 지적했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장 사진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바이오플락 현장입니다.
이거는 해당부서하고는 이해관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반입장 현장입니다.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혹시 층 지는 것 위의 부분에?
컨테이너 박스 앞에 혹시 층 지는 것 보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잘 안 보입니다.
○손관승위원 층 지는 것 보이시죠? 그죠? 보이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저기서부터 약 20m까지 더 가야 도로경계가 나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현장 사진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층 지는 것 보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저기 나와 있는 배관이 가설배관으로 바닷물인지 지하수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현장은 흙이 모자랍니다. 현장은 흙이 없어서 지금 성토도 다 못했습니다.
분명히 설계물량은 6만㎥인데 그런 논리라면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고 단지 도시공사에서는 토사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독을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토 매립장까지도 거기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감독관이기 때문에.
다른 사진들 보겠습니다. 도로부지고요, 여기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금 보이시는 건물이 아일랜드CC입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아일랜드CC 앞의 현장입니다.
그날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외부반출, 흙이 갔다는 현장입니다. 이게 그 옆의 현장들입니다. 여기도 염전입니다. 전체 화면이고요, 대상 위치는 여기쯤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도 흙이 부족한데요, 현장에도 흙이 부족한데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도시공사에서는 흙이 외부로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서류상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3일 동안 상차를 하지 않은 사항이고 해양수산과 쪽에 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163대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 측에 확인한 결과, 그 물량만큼 다시 네오엔비즈 쪽에 도착했다 라는 보고를 저는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아까 네오엔비즈 현장 보여드렸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상차한 물량에 대해서는 더 나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관리감독청이 도시공사라니까요. 서남부도로에서 나오는 부속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토사 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은 도시공사에 있다고요, 그래서 감독관도 도시공사에 선임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럴 것 같으면 감독관은 제가 선임해서 하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제가 이것 현장에 가서 뺏었습니다, 없다고들 해서.
이 얘기하시는 거죠, 이 부분 10월 6일날 163대 타 지역 반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외부반출이 163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이 나간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상차된 물량, 그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8월 22일부터 쭉 흙이 나갑니다. 136, 150 쭉 나가는데 그러면 이런 날들의 흙은 반입장으로 정확히 들어갔고 정말 운이 없게 걸린 10월 6일날 흙만 공교롭게도 다른 데로 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저희 직원들한테 물량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본부장님 보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현장에 한 번만 가봤으면 그런 논리 못 편다고, 현장에 흙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공사를 하시다 보면 자연침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의 오차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손관승위원 도시공사가 이 서남부도로에서 반출되는 사토의 관리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요. 그렇게들 안일하게 생각하시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손관승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본부장님, 이거는 책임 있는 단위에서의, 그러니까 절차적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기성이 났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뻔히 알고 있었다는데, 더군다나 반출양이 문제됐던 날 다시 저 흙을 갖다 비용에서 뺐던지 다시 흙을 다른 데서 받아왔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맞췄다고 했는데 정작 그 부서에서는 업체에다가 8만㎥로 돈을 내줬습니다.
이게 왜 돈이 나가느냐 하면 안산시가 보조금 60억에 대해서 질권 설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준공검사와 동시에 공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저는 정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하다 못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공사에 한 번만 확인했어도 ‘도시공사 당신네 얼마 반출했어’ 서류 한 장만 봤어도 이렇게 준공 때려서 돈을 지급하지는 않겠죠. 이 돈이 곧 보조금이고요, 여기에 민간자본 30%, 70%가 보조금에서 집행된 겁니다. 그래서 준공을 때렸어요. 준공을 때렸는데 현장에는 흙이 없어서 지금 사업연장을 하게 생겼습니다.
원래 당초에 2016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해수부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2016년도부터 안산시에서 친환경 양식새우를 먹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2017년도에 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2017년 12월 30일까지 사업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6월 30일자로, 아직 6월 30일은 안 됐습니다. 문서는 그렇게 나오니까요. 6월 30일자로 내년도로 사업 변경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현장에 성토가 지금 안 끝났거든요.
아까 그 말씀하셨죠? 비가 오거나 그래서 흙이 침하되거나 공기량이나 잡석량 때문에 성토량이 변동될 수 있다, 알고 있습니다.
토목적으로 공기량이나 이런 것들 감안해서 1.2까지 가산을 주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려 맞추려면 맞출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그러려고 해도 당초 설계량은 6만㎥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많이 토사를 운반을 해 봤지만 다짐이 작업을 안 하고 흙을 붓는 경우를 못 봤답니다, 다짐이 작업을 안 하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원래 흙을 보면 다짐이를 하고 흙을 붓고 다짐이를 한답니다. 그죠?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당초 흙량보다 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저희 현장은 지금 다짐이가 아예 안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현장은 흙이 부족하고, 더군다나 도시공사는 요청만 받으면 준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추가반출을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거절당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이것 코미디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초 설계물량이 맞다면 6만㎥로 가정하고 가중치 2천㎥를 더 준다고 가정하면 대략 1만 8천㎥ 정도가 추가 반출된 겁니다. 저 현장에 분명히 없습니다.
대부도 평균 흙 값 15만 원, 외부반출 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2만㎥만 잡아도 1,860대 나오죠? ㎥당 12.5 때려주겠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도시공사가 3억 6천만 원 치 흙을 도둑맞은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위원님, 물량에 대한 얘기는 서로 간에 물량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관승위원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확인들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현장에서도 사진 찍어 가고 자료를 다 받아갔는데 보고 안 했을 리 없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상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의 물량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서남부도로를 통해서,
○손관승위원 제가 왜 흙 값을 금전적 가치로 평가를 했느냐 하면 서남부도로에서 나오는 흙을 저희가 금전적으로 가치로 파는 곳이 아닙니다, 도시공사가.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공공재나 민간에 필요한 곳에 저희는 준 겁니다.
거기에 발생하는 장비대에 대해서만 가격 산정을 한 거였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업자적인 마인드로 계산을 하면 정말 대박난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 네오엔비즈에서 이렇게 신청, 이것 네오엔비즈에서 신청하신 겁니다.
아니, 도시공사에서 7만 4천을 줬다는데 네오엔비즈에는 8만을 받았다니, 정작 현장에는 흙이 없어가지고 하우스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업자가 운반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의원님 저것 비오면 작살납니다.’ 그 사람 표현대로 하면, ‘의원님 저것 비오면 작살납니다.’ 알고 있어요, 현장 사람들은. 저것 비오면 작살납니다, 진짜.
저 상태에서 수조 앉히면 수조 다 박살나버리겠죠, 땅 꺼짐 나오니까.
그러면 반출감독은 도시공사에서 했다는데 도대체 도시공사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작년에 분명히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보십시오.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부적으로 쉬쉬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처음에 저한테 그럽니다.
그런 일이 없답니다. 보고가 늦은 거죠. 제가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갔다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장끼를 제가 뺏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아, 위원님 저희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이 6일 날 그것을 인지하고 7일에 대부해양관광본부와 네오엔비즈에 공문을 보냅니다. ‘반출 중 외부사토 일부가 미 지정 사토장으로 반출되는 게 확인되어서 외부사토 반출을 중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손관승위원 본부장님, 행정적 절차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문제를 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왜 단순하게 현장이 말해 주는 흙량하고 서류가 말해 주는 흙하고 안 맞는데 단지 10월 6일 날 흙만이 그랬을 거라는 가정을 하시냐는 거예요. 속된 말로 163대 얼마입니까? 이게 한 2,217,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2,000㎥ 정도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2,000㎥를 공제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7만 4,000㎥에서 2,000㎥를 뺀다고 해도 현장에 그러면 성토된 양은 7만 2,000㎥가 돼야 되는 거고요, 7만 2,000㎥가 들어갔다는 현장이 다짐도 안하고, 흙이 없어서, 뭔가 죄를 졌겠죠. 죄를 졌으니까 사업연장이 들어와요. 아니, 본인들이 분명히 준공까지 띄웠는데, 이 흙에 대해서는, 보십시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뒤편으로 가면 한 3,0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구배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느냐 하면 최소 50전에서 최대 1m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사진으로는 안 보입니다, 뒤편에 있어서.
그러면 정말 흙량은 한참 더 많이 모자라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도시공사가 관리감독기관인데 반출장에 정확히 흙이 들어갔는지는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상차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다 하고 있고요,
○손관승위원 운반업체는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고요, 반출하고 반입장에 가서 확인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흙이 그리로 갔는지 안 갔는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송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 또 외부성토 관리대장 가지고 있고,
○손관승위원 송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토적표입니다. 토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토적표를 다시 찍어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이 서류대로 말하면 ‘가라’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허위, 토적표를 허위작성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러니까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직원들한테 확인을 했고요, 저희 담당 팀장의 판단으로는 절토되기 전에 있던 물량과 절토의 물량을 계산해 봤을 때 7만 4,000㎥가 나왔다고 저한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상차 또한 7만 4,000㎥가 됐다 라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고요, 관리대장으로.
○손관승위원 7만 4,000이 아니고요, 이쪽에서 계산한 대로 13㎥씩 계산을 하시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13㎥로 하게 되면 더 늘어납니다.
○손관승위원 13㎥로 하면 7만 8,900 정도 나옵니다.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는 12㎥로 계산한 거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반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반출장에서도 13㎥씩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흙이 더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7만 4,000에 맞추기 위해서, 그럴 것 같으면 제가 10만을 주고 11㎥씩 계산해버리면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 계산법으로는 12㎥가 나왔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의 상차한 업체하고 합의가 끝난 상황이고요,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도 12㎥로 해서 저희들한테 7만 3,992㎥를 상차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현림 쪽에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지를 못한 거죠.
○손관승위원 본부장님, 제가 작년에 얘기했죠, 현림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현림건축 아니라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전 현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나중에 다시 확인하셨죠? 봐 봐요. 본부장님, 제가 도시공사를 질책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도시공사에다가 사업승인을 받을 때 5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을 가져가기로 하고 흙을 많이 때려 실어서 한 8만을 가져가요. 그리고 나중에 전표 끊을 때 10㎥씩 끊습니다, 5만㎥에 맞춰놔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그대로 믿고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상차할 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차에서 물량이 틀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량이 틀어지는 것은 상차하는 과정 속에서.
○손관승위원 아니, 벌써 지금 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상차에서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7만 4,000㎥에 대해서.
그리고 하차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이 13㎥씩 잡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셨으면, 본부장님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셨으면, 혹시 사장님께는 보고는 드렸나요?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서남부도로건설 이건 제가 업무를 도시공사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는 완전히 실무적 차원에서 팀장 주관 하에 하는 사업으로 돼 있고 도시공사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을 조정하거나 내용을 바꾸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실무적 모든 선에서,
○손관승위원 아니, 사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보고를 받으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선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이게 설계물량대로 하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바꿔 말하면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할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가 시에서 나온 공문 상에 7만 3,992㎥를 요청받아서 두 차 분량이 더 돼서 7만 4,016㎥를 반출한 것이, 상차시킨 것이 물량 상으로 저희들이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상에 문제는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설계상의 문제는 네오엔비즈와 해양수산과의 문제죠. 저희들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설계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토의 반출과 사토매립장까지는 관리감독을 도시공사가 하게 돼 있다고요. 지금 몰라서들 하시는 말씀입니까? 더군다나 중간에 흙이 외부로 반출됐는데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시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손관승위원 인정하겠습니다. 양이 맞다고 가정을 하고 흙이 외부로 반출된 걸 뻔히 아는 본부장이,
○안산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강재근 죄송한데요, 위원님 제가 담당부장인데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손관승위원 듣고 싶은 말 없습니다. 아니에요. 듣고 싶은 얘기 없어요. 듣고 싶은 얘기 없습니다. 그냥 앉으십시오.
범법행위이지 않습니까, 이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러니까 어떤 범법행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들은 당초에,
○손관승위원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게 반출돼야 될 흙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외부로 반출되거나 빼돌렸다면 그게 범법행위가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는 공문에 의해서 얘기를 했고요, 상차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공문을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또한 운반 및 하차는 네오엔비즈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안산시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업체의 부도덕으로 보신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이것이 저희들이 상차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안산시에서 공문을 받았고 운반 및 하차는 네오엔비즈인 보조사업자가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안산시장님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관승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나 그런 데서 뭐가 아쉬워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반출요청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하시지 그냥, 건설과에 직접 요청하시면 되죠. 예? 도시공사가 그 사업의 책임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책임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분명히 외부반출현장이 저렇게 버젓이 있는데 쉬쉬한다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러니까 외부반출에 대해서 저희는 쉬쉬한 적이 없고요, 그 문제가 발견되자마자 해양수산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 네오엔비즈 측에도 공문을 발송했고 그렇게 해서 3일 간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해양수산과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물량의 상차를 재개한 것뿐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런 논리라면, 본부장님, 보십시오. 도시공사도 저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같은 공공기관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인지를 한쪽에서 먼저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인지를 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 그 부분을 공문을 보내고 물량을 상차를 안 한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로 책임을 떠밀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날 날짜만 얘기해볼게요. 10월 6일자 136대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163대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그게 외부반출 됐으면 다시 그게 당초 계획했던 성토사업장으로 갔는지 그 정도라도 체크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면 넘어 가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는 해양수산과에 저희 직원이 통화를 했고 그 물량이 다시 163대에 대한 물량이 다시 회수됐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서남부도로에서 나오는 총 토사량 14만㎥를 가지고 안산에서 하고 있는, 공적영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지에 매립량으로 필요한 것 들이 다 계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럼 그런 현장에 가야 되는 흙들이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런 현장에 가야 될 흙들이 그런 현장에 못 갔다면 2차적으로 다른 현장에도 똑같이 토사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구봉도에서 토사가 나와서 맞추든 외부에서 사다 맞추든 맞출 수는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걸리니까 그 다음에 갖다 줘, 그러면 그 도둑질이 무마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상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외부 사토를 다른 곳으로 보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관리감독권을 말씀하신다면 도의적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혹시 토목담당자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강재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나와 보십시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안산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강재근 예, 개발사업부장 강재근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확히 토목전공을 해서 한 30년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토사 양의 문제가 저는 이제 당초에 산에 있는 상태의 토사를 갖다가 N상태, 내추럴 상태, 자연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파서 상차하는 상태를 루즈한 상태, 틀어진 상태라고 그러고 그걸 다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토해서 다지는 상태를 갖다가 콤팩트상태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단가 구성이 내추럴상태, 자연상태, 그 상태로 해서 7만 3,000이 나간 거고 거기에 가서 성토해서 다지면 그 양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 땅들이 다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6만 4,000이 나갔는데 거기서 기성이 8만 나갔다 이건 분명히 범죄행위일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도의적인 책임, 거기까지 살펴볼 책임도 있다고 봐지는데 여기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산도시공사의 감독권한은 상차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해양수산과에서 인수받아가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짐이 잘못됐다거나 공사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과 쪽에서 감독이 돼야 할 부분이고 양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시정할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손관승위원 잘들 판단하십시오. 서남부도로의 사업주관사는 도시공사입니다. 거기서 돌멩이가 하나 나오든 못이 하나 나오든 금붙이가 하나 나오든 그거에 대한 소유권이나 책임의 단위나 권한도 도시공사입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우리는 상차까지니까 그 다음에 흙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알바 아니다, 그럼 제가 바꿔 물어볼게요.
만약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흙이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된 흙이라고 가정한다면 폐기물로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내가 그거 실어다가 알아서 버릴게.’ 그러면 책임이 없는 겁니까?
제가 그 흙을 갖다가 학교에다 푸든 논바닥에다가 갖다 푸든, 지금 말이 되는 얘기들을 하십시오, 되는 얘기들을.
○안산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강재근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계약당사자만이 감독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시흥시에 가서 의정활동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보십시오, 당초에 도시공사가 시행사라고 가정을 하면 시공사는 벽산E&G예요. 벽산E&G에서 이 사업을 했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도시공사의 책임인 거고요.
○안산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강재근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임의대로 벽산E&G를 배제하고 별도의 운반업체를 둬서 문제를 만든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강재근 그건 다 협약을 통해서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가는 건데 그것까지,
○손관승위원 누가 협약을 했습니까? 그런 협약을 누가 했습니까? 그런 협약을 누가 승인합니까?
○안산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강재근 건설과랑 다 협의돼서 다 진행된 사항 아닙니까? 위원님도 다 아시면서 왜,
○손관승위원 건설과랑 무슨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말들이 되는 얘기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벽산 밑에 A라는 하도급사가 있어요. 거기서 또 다른 하도급사에 계약을 했다면 제가 도시공사의 책임을 빼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건설사 밑에 1차 하도급사까지는 원청에서 신고하게 돼 있는 곳입니다, 원청에서.
○안산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강재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하고 계약을 맺은 자만 저희가 감독을 할 수 있는 거지 해양수산과하고 계약을 맺은 거는 저희가 감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게 흙을 갖고 임의대로 아무 데나 갖다가 퍼도,
○안산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강재근 그 감독권한은 해양수산과에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손관승위원 해양수산과는 사토매립장에 대해서 반출을 요청한 부서고요, 이 서남부에서 나오는 모든 부속물들은 도시공사 소관이시라고요.
○안산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강재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요?
○안산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강재근 저희는 반출하면 거기서 상차하면 그쪽에서 인수인계하고 저희는 이미 끝났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내일부터 대부도주민들한테 흙 다 퍼 가시라고 해도 되겠네요?
○안산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강재근 그건 아니죠. 저희가 상차한,
○손관승위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동수 부장님,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 주시고 부장님의 답변에 넘치는 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산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저희가 사업을 도시공사에 맡겼지 길 가는 A업체, B업체, C업체에다가 맡겼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까지도 시에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도시공사가 그 사업 왜 받았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도시공사가 빠지고 벽산에서 하시지 그러면. 그럼 저희가 벽산에다 문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시라고요, 합리적인 생각들을.
분명히 제가 이 사토 문제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문제 만들지들 마시라고.
그렇게 간과하시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커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안산시에서는 이 사업을 도시공사에다 맡긴 겁니다, 민간 A업체인지 B업체인지 C업체인지가 아니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건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거나 하는 얘기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감독에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발조치하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를 고발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벽산을 고발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는. 거기가 1차 시공사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데 벽산이 상차물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물량이 나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부당하게 물량이 안 나갔다는 증거 있습니까? 지금 서류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서류상으로 우리는 7만 4,000밖에 승인을 안 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게 맞으면 벽산을 수사 의뢰하면 거기서 밝혀질 겁니다. 그럼 도시공사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거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장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상차에 대한 부분과 하차에 대한 부분의 물량이 지금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차라리 본부장님, 현장도 똑같이 차라리 그 돈 몇 푼 더 가져갈 생각들 안 하시고 똑같이 7만 4,000으로 기성을 올렸더라면 제가 짖어도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흙을 빼돌렸든 팔아먹었든.
근데 이 양반들 보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벽산에서 나간 양이 7만 4,000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7만 4,000㎥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손관승 위원 그 동안에 저희 임직원하고 질의응답을 경청을 했습니다. 했고, 전체적인 오늘 말씀을 전체 정리해서 다음 주 또 다시 한 번 이런 행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전부 정리해서 그렇게 논의를 마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 쪽에서 자료가 불충분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행감 때 다시 말씀 하실 거니까요.
제 의견은 이겁니다.
첫 번째, 만약에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사실이라면 책임의 단위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두 번째, 제가 인지한 사실이 틀릴 경우에는 다시 반론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인지한 사실들이 사실이라면 수사의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오늘 이 사항은 이 시간에서는 이렇게 종료를 해 주셨으니까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모든 것을 논의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제 임직원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총합적으로 납득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상응하는 저희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조금 줄여서 손관승 위원님한테 보충질의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일단 저희가 시간 약속은 3시 반까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또 추가 질의 하실 것 같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문제는 13일날 질의하실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주택국장님과 각 부서장님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 부서장님들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1차 2017년 6월 8일, 2차 2017년 6월 13일)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8일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13건으로 이중 10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는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먼저 추진 완료된 건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2016년말 기준 총 징수결정액 47억 7,400만 원 중 14억 9백만 원을 징수하였고, 5억 3,600만 원을 결손처리하였습니다.
평균 징수율이 29.51%로 2015년도 말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외수입팀과 연계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 및 농업용 창고 용도변경 관련 총 35개소에 대해 행정조치 하였으며, 연간 단속계획수립 및 분기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타 용도 사용을 근절하고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간판개선 시범사업 추진철저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추진 시 관내업체 참여 기회 마련을 위해 사업구간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관내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간판의 표시방법을 제한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추진철저입니다.
현재 구청에 신청 접수되는 안전점검 대상업소에 대해서 매월 3회에서부터 4회 주1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실적을 제출받고 있으며, 수탁기관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2016년 12월 14일에 실시하였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탁업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공동주택 민원처리 철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처리 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 및 공정한 업무추진을 통해 민원인이 처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주택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안산천·화정천 등 지방하천 유지 관리 철저입니다.
안산천과 화정천은 하천수질정화시설에서 하루 5만톤 하천수를 정화하여 하천 상류로 압송 후 자연 유하해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여름철 방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부곡고 인접도로 소음차단시설 설치공사 관련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 마련입니다.
교통소음 저감과 부곡고 학생들의 쾌적한 학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방음벽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완충녹지 내 시설물 설치에 따른 수목훼손을 최소화하고자 녹지과와 협의완료 후 2016년 3월 15일 착공하여 7월 4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공시지가 관련 민원처리 철저입니다.
우리시 공시지가와 부동산 실거래가의 현실화율은 67.7%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으며,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지표와 실거래가의 반영 등 지가동향을 살펴 국토교통부 담당 감정평가사와 협의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신길동 산업단지조성 추진 관련 대기업유치방안 마련입니다.
신길동 산업단지 내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의 이전 및 확장 수요 증가에 대한 해결 등을 목적으로 현재 안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타당성 용역에 추가로 대기업 유치방안에 대하여 검토 요청하였고 향후 제시된 방안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안산시 행복주택사업 대상지 선정 방안 마련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과 인구유입을 위해 사사동 등 4개소를 행복주택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나,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안에 위치한 상록구 사동 1253-8번지의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워 재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3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소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만전을 기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 확보 철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에 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재원은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세입의 활용방안으로 회계부서에서 운영 중인 공유재산 취득사업 수요 조사 시 10개 사업에 대한 1,589억 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
○건설과장 이승인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이상숙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있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이상숙위원 그 도시계획도로가, 감사기간이기는 하나 진척이 빨리 안 되어서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 자료가 혹시 있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상숙위원 여기 94페이지에 보면 개설하는 데가 지금 하나도 진척 안 되고 있다고 다 말씀하셔서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94페이지요. 업무보고입니다.
네, 자료 요청만 드릴게요. 자료 요청만 합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저 모니터를 한번 봐 주시면 도시개발과,
(영상화면자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도시개발과장 정관근입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저기 한번 보십시오. 그린벨트 지역이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우선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기는 안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폭발물 처리장 옆의 저 부지는 현재 학교 교육청 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건데요. 저기 지금 보시다시피 맨 위에 파란잎사귀가 없는 거는 죽어가고 있는 나무이고요, 저 노르스름한 거는 죽어가고 있고요, 그 옆에 하얀 것 보이시죠. 우측 끝에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데 저렇게 까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용인원이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상황이 거기 일대에 왕왕 일어나고 있는 건데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될지, 또 다음 넘겨주십시오. 크게 보여주십시오. 아까 그것인가요? 그 옆의 것 보여주세요. 여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전체 나무껍질을 까서 저것 베어서 나무를 통나무채 잘라서 소각하고 거기에다 까만 것을 이렇게 덮어요. 덮어서 있고 그 외에는 자기네가 버섯도 심고, 더덕인가요? 이런 것도 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저렇게 시민이 통로 할 수 있는 곳에는 저렇게 까만 것으로 테두리를 쳐서 눈으로 가리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군데군데 빨간 데는 나무가 수북이 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저렇게 비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은 맥락에 불그스레한 데는 촘촘히 있었던 곳인데도 지금 다 저렇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 일 곱 장인가 제가 여덟 장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한번 가서 현장을 봤고요, 본 내용으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가서 보시면 충분하게 개발이 훼손되고 있구나, 또 거기에는 지금 큰 땅을 가운데 길을 내서 분할을 한 상태이거든요. 이 지역 사람도 아닌 외부지역에서 땅을 산 사람들이 거기에다 훼손을 해 가면서 야금야금해서 빨갛게 까여 있는 상태예요. 축대도 계속 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만연하게 한 2년 전에도 제가 한번 다루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더 관심도 안 가지고 하고 있어요. 주민의 원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마 시청에서 나왔다고 그러고 거기를 한번 걸어가시면서 열이면 열 스무 명이면 스무 명이 다 시청 엄청 욕할 겁니다.
저도 저기 한 번만 올라가서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똑 같은 내용이에요.
과연 저걸 보고 방관만 할 것인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하여튼 사진으로 잘 봤습니다.
현재 수목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현장 확인을 해서 개발행위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하면 행정조치를 강력히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수목만 훼손되고 있다고 하면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저기에 또 무분별하게 아마 농사를 지으려니까 물도 파겠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린벨트 지역에서 농사 행위에 대한 거는 단속대상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상숙위원 아니, 농사하는 것 말고 산을 훼손해서 농작물을 심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수목을 벌채를 한다든지 고사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을 관리하는 부서 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상숙위원 다음 녹지과에서도 오시면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개발제한구역도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이상숙위원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67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심의해서 결과치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상숙위원 재심과 부심 결과치가 이렇게 있는데 1년에 이 분들이 몇 번씩 위원회를 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작년의 예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7회 23건을 처리를 했고요, 금년에는 3회를 해서 15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작년에 두 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작년에 총 4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관,
○이상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네 번을 하셔서 몇 건,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총 7건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7건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상숙위원 7건 처리를 하셔서 결과치는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결과가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에 원안의결이 3건,
○이상숙위원 제가 이거는 보고 있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 다음에 경관위원회가 저희들이 작년에 총 22회 122건을 처리를 했고요, 금년에 5회 해서 저희들이 36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구성원이 22명, 18명, 18명, 59명이 있어요, 경관위원회까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59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나오시나요, 각 위원회별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경관위원회는 인력 풀입니다. 저희들이 70명 이내까지 구성토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12명 이상해서 매회 개최할 때마다 저희들이 분야별로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분야별로 해서 12명 이내를 위원회를 구성한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70명 이내에서 해 놓은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러면 그 분들은 100% 12명이면 12명, 15명이면 15명이 다 나오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참석하신다고 그러고 나서 못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못 할 때도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상숙위원 그럴 때는 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못 드리는 건가요, 드리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참석하지 않으면 참석수당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결과치는 재심사 결과가 3건뿐이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위원회별로 이렇게 보면,
○이상숙위원 네, 위원회별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위원회별로 재심 건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작년,
○이상숙위원 그것이 3건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것을 지금 제가 정리는 안 했는데요,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재심 떨어진 게, 작년에는 재심이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금년 들어서 재심이 4건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3건이 아니고 4건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4건입니다.
○이상숙위원 4건인데 왜 3건으로 적시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71쪽에 1월달에 한 게 17년도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거기 71쪽에 보시면 2016년도 2월달에 불 수용이 하나 있어요. 주민이 제안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게 불 수용이 하나 있고,
○이상숙위원 그렇다 라고 본다 할 때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각 위원회별로 있는데 이 위원회별로 있어서 과연 우리의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많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운영하는 것만큼의 소득이 좀 있나요? 있다고 물론 그러시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심의 의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문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법적 규정 반영은 솔직히 2016년도 몇 건이나 되셨나요? 법적 규정 반영한 것, 심의처리기간에 법적 규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심의 법적 규정이 아니고요, 행정절차를,
○이상숙위원 심의처리기간 동안에 법적 규정 반영은 2016년도에 몇 건이나 하셨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2016년도에 법적 규정 반영이요?
○이상숙위원 네, 그 아래 것 계속 여쭈어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심의에 따라서 원안의결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완,
○이상숙위원 안 되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조건부 의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만약에 부결됐을 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행정행위 사전에 부결이 되면 행위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이상숙위원 행위 자체를 못하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상숙위원 2015년도부터 과장님 계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2016년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16년부터 계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상숙위원 16년부터 있는 재심과 부결에 대한 내용하고 또 법적규정 반영을 해서 몇 건이나 규정에 반영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있는 대로만 주세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재심의나 부결은 부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예 없는 거고요, 재심의를 했으면 재심의해서 조건부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것을 해서 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 부분만 달라는 말씀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해서 신도시 2단계 일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어요, 2년간. 실시한 결과가 내용으로 볼 때 단독주택지 적정 세대수 검토 이런 게 전체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검토내용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6월 14일까지 용역을 한 거잖아요? 며칠 남았다고 아직 결과치가 다 아직 안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지금 일부 정리를 해서 검토서류가 들어 왔는데 그거 관련해서 행정절차가 따릅니다.
○이상숙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라든지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은 중지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현재까지 한 결과에 대해서만 주시면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이뤄진 걸 가지고 어떻게 새롭게 또 무엇을 하실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보면 되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이상숙위원 무슨 내용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조사를 2년 동안 한 결과에 기대치를 갖고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러니까 그걸 확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별도로 저한테만 보고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가 90페이지인데요, 투명한 공동주택문화정착을 위한 공동주택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데 지금 일곱 분이 안 나왔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공동주택감사계가 신설이 작년 4월 20일자로 이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 감사계를 이용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는 전체적으로 공동주택들이 재개발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감사계가 작년 4월 20일부터 신설돼서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주로 하는 감사는 아직은 초창기에 어떤 감사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감사에 대한 사항에서 한 20여 개 단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 내려온 바가 있고요,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10분의3의 동의가 있으면 특별감사로써 이렇게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샘플링에 의한 그런 부분이 한 열 군데 정도가 도에서 또 이렇게 아파트단지에 대한 특별감사에 대한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한 30여 군데 어떤 그런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안산시에도 적용을 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빅데이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한 전기료나 수도료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이 다른 단지에 비해서 말 그대로 금액이 높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단지를 추출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부분으로써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 라고 본다면 우리 안산시에도 민원이 야기된 거 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10분의3 정도 동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그 단지에 투입해서 감사를 벌이는 그런 곳도 있죠.
○이상숙위원 어쨌든 제가 궁금했던 점은 사실 작년에 개설을 해서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이제 1년 된 거잖아요? 1년 2개월 차 됐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 라고 본다면 과연 이 감사의 효능이 어디까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주택과장 김헌태 감사라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그 단지에 대한 나름대로 홍보적인 부분도 있고 그간에 어떤 감사에 대한 부분이 민원성에 의한 건데 지금은 사전감사와 그 다음에 수시감사와 정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에서도 그 감사라는 자체만하더라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숙위원 근데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사반이 민간전문 감사관이 6명이 있고 공무원 감사관이 3명 있고, 9명이 이뤄지는데도 그만한,
○주택과장 김헌태 외부전문감사관이 분야 별로 있습니다. 근데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은 그 분야에 필요할 때 변호사나 회계사나 그 다음에 기술사나 건축사 그런 분이 있고, 저희 직원은 계장하고 그 다음에 직원 두 명이 같이 항상 참석을 합니다, 감사에.
○이상숙위원 어쨌든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안산시에 요즘 많이 이뤄지는 상황이 공동주택을 가지고 새로 건축을 해서 좋은 주택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 같은 거를 철저히 하면 조금 기초부터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본다고 할 때 앞으로 안전한 도시 하는 데도 제1순위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가지고는 민원이 더 충족이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더 충족을 해서라도 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어쨌든 감사계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도 공동주택에 많은 여러 가지 시비거리와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는 우리 감사계를 이용해서 사전감사 위주로 하고 또 사후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명확한 그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 위원입니다.
자료 123페이지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네, 도시개발과장 정관근입니다.
○신성철위원 공사비 용역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내역을 보니까 단원구청사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24억 800만 원이죠?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네, 총사업비 예산액입니다.
○신성철위원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자료에서 더 보완해서 보면 노상토 치환이나 연약지반 관침하 방지를 위한 우수보호공 설치를 했고, 오수추진 도달구 신설로 인해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는 또 수목식재 물량증가, 부지 내 사토정리 및 법면보호공 신설로 인해서 2억 원을 또 증액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신성철위원 실시설계용역을 할 시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잘 검토돼야 되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지금 설계 때 모든 부분이 전부다 검토가 되는데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그게 전부다 반영이 되는데 예산이 약간 부족하게 반영됐을 때는 지금 사후공정을 빼고 발주를 하고 낙찰제로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잘 검토됐다면 이 부분은, 저도 건설 쪽에 알지만, 이 정도는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설계에서 이미 다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뭐 아주 깔끔하게 설계라는 게 현장에 맞춰서 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시로 변경해서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이건 앞으로 이런 일을 될 수 있으면 최소로 줄이셔야 돼요. 애초에 설계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못써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보면 유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공사도 보면 성토계획고하고 인상 등으로 인해서 1차로 2억 6,700만 원이 증액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신성철위원 진입도로 포장공사로 2차로 5,800만 원이 증액됐고, 전체적인 부대공정은 그렇다고 치지만, 증액될 수 있죠. 그런데 성토계획고 인상으로 인한 반입토사 증가로 인한 2억 6,7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당초 설계 시에 조금 더 충분하게 검토됐다면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성토계획고 정도는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성토계획고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성토가 돼 있어가지고 충분한 성토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추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금액 자체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높낮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여기, 오늘 도시개발과를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증액 부분이 너무 수시로 이뤄졌다는 거예요.
노적봉공원 할 때도 저희가 살펴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재조성 사업에도 1차에 3억 8,600만 원 증액, 2차에 9,700만 원, 그렇죠? 총 사업비가 56억일 때 증액 부분이 10% 미만일 수는 있는데 너무 과도한 금액이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더 세심하게 찾아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증액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사후에 설계하는 건 실시설계 때 내역검토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인 사업현장에 맞춰서 하려다 보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 이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아닌 경우에는 당초 실시설계용역에서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해 소지도 없고 공사금액에 증가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주택과요, 165페이지.
안산시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공사 중인 재건축단지 수하고 총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우리 과장님은 아시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지금 추진되고 시공되는 재건축단지는 9개 단지입니다.
○신성철위원 세대수는요?
○주택과장 김헌태 세대수는 지금 10개 단지에 1만 1,206세대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신성철위원 재건축을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우리가 그동안, 저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있다가 잠깐 문화복지위원회에 갔다 왔지만, 지자체 별로 이렇게 했을 때 안산시가 유일하게 제일로 높은 것 같아요. 많죠? 많은 편이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안산시 자체가 재건축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 또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건이 저층의 아파트나 연립이 밀집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2000년 초반부터 시행이 되면서 한 10년을 이렇게 거쳐 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신성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재건축조합 쪽에서 시공사 선정해서 절차상 이행해서 들어오면 어쩔 수는 없는 거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사업이 몰려든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게 자꾸 전세대란 같은 게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모습에서 인근 시군까지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방안이 앞으로는 시기조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없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고민했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고민과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어떤 해결에 대한 그런 것 누차 고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재건축이라는 부분이 10년 전부터 준비돼 있던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한 그 부분이 이렇게 맞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이뤄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저희가 공공사업도 아니고 개인의 어쨌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부서에서 주택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지휘를 맡아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 다 이행을 하겠지만 지금 재건축사업 추진하면서 가장 문제가 일조권이 발생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일조권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산먼지도 있고 소음도 있고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데 일조권에 해당되는 단지가 몇 개나 해당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주로 일조권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부분은 사실은 어쨌든 법에 맞춰서 나갔다고 하지만 어떤 그 부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주로 학교 부분이거든요.
○신성철위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만 말씀해보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중앙주공2단지의 부분과 그 다음에 군자주공5단지 부분, 또 지금 군자주공6단지가 사실은 약간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추진 중인 중에서도 원곡연립1단지, 거기에 원곡초등학교 일부분, 그래서 주로 거론되는 부분이 학교와 연관돼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돼 있고요, 향후에 저쪽 라성연립이나 그 다음에 코리아서키트 그 주변에 있는 그쪽 주거지역이 거기에 또 층수가 올라가면 그쪽에도 약간은 일조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곳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중앙2단지로 인해서 지금 일조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조정하고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그쪽에 비대위와 그 다음에 조합 측에서는 상당히 접근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 조합을 상대로 해서 가처분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이 이유 없다고 사실은 기각이 법원으로 이렇게 떨어진 그런 상태고요, 또 사실은 조합과 그 다음에 학교의 어떤 분쟁이 서로 이렇게 협의되고 진행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나름대로 소송이라는 부분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약간 답보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도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저희들 시뮬레이션이나 모든 걸 가지고 자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다 연락이나 학부형이나, 솔직히 학교 측은 알지도 못하고 일방적인 답변을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에서 전체적인 거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지만 총괄적인 부분에서 한번쯤은 그걸 답변을 받아서 끝내지 말고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선제적인 것일 때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그 부분도 선제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준비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학교입장에서는 법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또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적인 것은 일조에 대한 그 부분에 피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사실은 제기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최소로 피해를 줄이고 또 서로가 협의 볼 수 있도록 우리 주택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도시디자인과 84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신성철위원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 현황인데 ‘해당 없음’ 해서 왔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신성철위원 해당이 없으니까 해당 없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경관법 제7조에서 인구 10만 이상이 초과할 때 시의 시장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시 경관 조례 제4조죠.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안산시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서 도시경관기본계획을 가장 최근에 수립하신 게 언제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2011년도에 6월 11일 자로 공고가 됐고요, 2020안산시경관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안산시도시경관계획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부분과 개선방안 좀 얘기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지금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1년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 그 경관계획수립을 새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경관법이 2014년 2월 7일자로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확인결과 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날로부터 5년이라고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안산시경관정비계획은 2019년도에 정비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19년까지 가서 한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5년마다 정비토록 돼 있는데 건설교통부 유권해석결과 2019년도에 수립을 하면 된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유권해석한 그 자료 좀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우리가 국토계획에 따라서 5년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그런 것들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디자인과에서도 안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하고 관련된 용역을 우선 시행해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부서의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할 건지, 도시계획과하고 어떻게 맞춰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건지, 따로 하실 건지 여기다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반영한다고,
○신성철위원 여기하고 도시계획하고, 제가 얘기한 거는, 서로가 협의가 돼야지 당연히 시의 것을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방향을 끌어갈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은 경관 부분만 보는 거고요, 시에서는 사실 전체적인 면을 봐야 되잖아요? 보면서 도시계획과 쪽에서 그 부분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저희들이 결정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시 경관조례심의위원회에서 받는 대상이, 대개 대부동에 국한돼 있죠? 대부도가 많이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대부도뿐만 아니고 저희들 중점관리구역이라든가 시내도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많이 돼 있으니까 하는 건데 이런 데는 그렇게 건축허가가 심하게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건축규모에 관계없이 들어오는 부분을 심의 받도록 규정하다 보니까 건축주들이라든가 이분들이 과도한 재정적인 부담도 갖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 시기하고 같이 두 가지 얘기해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 용역하고 있는 내용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비가 되면서 저희들 조례개정도 동시에 같이 하려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올해 2017년이면 다 종료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103페이지,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도시개발과장 정관근입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일부 도시공사하고도 얘기했는데,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데 건건동 그거는 토지소유주들하고 주민들하고 아직 협의가 다 안 돼서, 대림아파트하고 안 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물차 차고지가 너무 태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주택가에서 주차하고 위험하고 안전이 시야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위험하고 그런데 대형화물차고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이것 지금 신길동에 추진하는 거 말고요?
○신성철위원 예, 건건동은 반대해서 또 못한다고 그러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지금 건건동 거는 민원 때문에 잠정유보가 됐고요, 선부동 거를 먼저 추진해가지고 이게 한 450대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외, 그건 아까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그러니까 현재는 없는데 이것 운영해 보고 모자라면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시내 쪽에는 저희가 해가지고 뽑을 때는 이 시내는 없으니까 다 밖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게 호수공원 아파트 있는 데가 37블록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불만들이 많고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더 계획한 거는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현재로는 별도로 계획한 거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없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저희들이 지금 화물주차장은 우리 시가화예정지 거기다만 계획하는 것으로 하는 거고 지금 화물주차장 확보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 데나 우리가 수요가 있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다 일단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산시도시기본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가지 쪽에는 될 수가 없고 만약에 한다 하면 그린벨트 지역이나 시가화예정지를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광역도시계획에 넣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당연히 현재 당장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재정적이나 모든 게 다 그러는데 대형화물차를 밤샘 주차한다고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실은 우리가 여건을 고려해서 그걸 시설을 해 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차고지가 다 화성이나 시흥에 많잖아요? 오죽하면 우리가 주차도 안 하는 대부도에다 차고지를 많이 만들어 주겠어요.
세금은 다른 데서 내고 우리한테 와서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는데 실은 단속에 앞서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를 해 준 다음에, 차고지를 만들어 준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되는 만큼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풍도 진료소 있죠?
도시개발과에서 보건진료소 신축 설계용역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신성철위원 주민들하고 웬만큼 진행이 되고 있나요? 중간보고회는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지금 기본안이 나와 가지고 9일날 현장에 출장 예정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6월 9일이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7월 7일까지 저희가 용역하는데 지장은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현재로써는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도시개발과장 정관근입니다.
○손관승위원 저희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있잖아요? 얼마나 진행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2015년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있었잖아요? 대부도 수영장하고 체육문화센터하고 타당성 조사용역 잘못했다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요, 그때 인구표 산정을 잘못해서 실질적으로는 적자가 나는데 심사 서류대로는 흑자로 나와 있었잖아요? 흑자로 얼마가 나와 있었느냐 하면 3,900만 원인가요? 3,900만 원으로 나와 있던데, 3,900만 원, 알고는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그것도 계산하셨나요? 사업들 시작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지금 그래가지고 규모하고 사업비가 약간 중투 받으면서 약간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비는 늘었는데요, 줄은 게 아니고요? 사업비는 늘었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손관승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당초에는 이게 두 군데로 원래 건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주민들의 갈등 때문에, 그래서 두 군데로 짓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시 2015년도 7월달인가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결국은 하나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개로 했을 때 감사원에서도 너무 과다하다, 수익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됐고,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갈등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한 군데로 하면서 우리가 2016년도 3월달인가 다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운영수지를 다시 개선했을 때 얼마의 수익금이 발생하시냐고요. 사업들 시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 당시에 중기투융자 심사할 적에 여러 가지 수영장하고 거기에 대한 이용시설 이런 것 해가지고 3억인가 얼마인가 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별도로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행과정을 쭉 봤습니다. 진행과정을 쭉 봤는데 원래 당초 사업보다 예산은 늘었어요. 원래 당초사업은 191억 원이었고요. 투융자 다시 받으면 255억까지 늘리신 거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줄었다고들 하셨잖아요? 말을 책을 잡으려는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제가 하면서 지금 당초에 265억으로 했다가 조금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사업 2개 각각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 중투 받을 때 그것보다 줄었다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원래 2개가 191억이라니까요. 수자원에서 91억, 80 몇 억씩 받으셨잖아요? 거기에 시비 보태서 하기로 했던 사업이었고,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때 당시에 체육문화센터가 99억, 수영장이 92억이었어요, 2014년도 사업설계 처음에 시작할 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개별사업으로 할 때,
○손관승위원 개별사업으로 할 때, 그래서 191억 원이 산정됐었고, 그래서 감사원 지적이 있고 난 뒤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단일사업으로 묶었고요, 그러면서 사업비는 늘었고, 시비도 그만큼 늘려드렸잖아요, 53억 원까지?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재정수지 분석을 명확히 하셔서 보고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것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설규모 하나로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수지가 계속 적자가 발생하면 시에서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향후에 운영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적자폭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향후에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사업비가 투입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이 명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맞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준비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지금 저희는 그런 것 전부 다 결정된 상태에서 저희들은 공사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도시공사나 거기서 협의해가지고,
○손관승위원 그것은 운영주체고요, 이 사업의 타당성은 시에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위탁으로 도시공사에 주는 거고요, 제 말은.
사업타당성은 시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위탁으로 줬을 때도 적자폭이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료들이 없더라고요. 자료들이 없어서,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그거는 타당성용역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새로 용역 심사한 이후 거를 다 주시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투융자가 2016년 3월 4일날 했으니까 그 이후에, 이것 아마 하실 때 서류도 준비하셨을 것 아니에요, 투융자 받으시려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주시고요,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은 사업 진행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지금 착공해가지고 현장 설치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는 착공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손관승위원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한번 짚고는 가시자고요.
언론보도는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손관승위원 제가 이 부분이 아직도 이해가 정확히 안 되어서요. 그때 당시에 제안서 평가하실 때요, 제안서 평가하실 때 야간경관기본계획 및 세부실행지침 수립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하셨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손관승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1차에 2개 업체가 들어와서 통과가 됐고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손관승위원 1차 정량평가를 하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2차 정성평가에서 1차 평가가 잘못됐다고 1차 평가에서 통과된 업체가 취소가 되어 있어요. 부서의견은 그거죠. 적법한 입찰과정이었다고, 맞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게 왜 적법하다는 거죠? 1차 평가를 잘못했으면 그 책임도 부서에 있으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행정하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걸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유효한 입찰로 보이시냐는 거예요, 제 말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유효한 입찰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든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제안서만 맞춰서 내놓으면 끝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0개 내가지고 9개 빼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갖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유효 여부는 입찰에 참가를 1개 이상, 2개가 했느냐 거거든요. 2개를 하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입찰참가는 2개 업체가 한 줄은 아는데요, 그러면 자체 1차 정량평가에서 평가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으면 그 입찰 자체도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 정량평가를 하기 전에 2개 이상이 투찰을 하면 그 입찰 일단은 유효한 입찰입니다.
그러면서 절차 진행은 해야 되고요, 거기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받고 회계과도 저희들이,
○손관승위원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속된 말로 제가 어떤 사업을 이러이러한 어떤 제안사업 같은 것을 제가 가져가기 위해서 바지업체를 들이대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법적으로는 당위성을 가질 수 있지만, 우습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조금 더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게 사실은 작년 연말에 해서 저희들이 절차 진행을 쭉 하면서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해야 되고 사업도 진행을 해야 되고, 처음에 공고 내고 나서 1차에 유찰이 됐어요, 응찰이 없어서.
그리고 나서 재공고해서,
○손관승위원 아니, 그 이면적인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따로 안 할래요. 업체 대표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다소 조금 더 공정성을 확보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대한 충분히 오해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업체가 2개가 일단 입찰에 응찰을 했을 때는 적격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되기 때문에 2개 이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적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음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다는 사항에 대한 거를 이해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절차는 맞다고 인정을 해요.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불필요하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거나 이러는 게 과연 옳으냐는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준비해서 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유효한 입찰이냐 보다는 대상업체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던 거였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들로써는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 외에는 다시 진행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손관승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들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우리가 제안을 하죠, 상정의뢰를 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심의가 나면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나요? 심의해서 예를 들어서 조건부 의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허가부서에서 그 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손관승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심의 받은 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는 허가부서에서 해야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허가부서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부도 같은 경우요, 대부도 개발행위들이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개발행위 1천㎡ 이상 되는 거는 우리과에서 하고요, 그 이하에 대해서는 대부개발과에서 하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감독도 하셔야 되네요, 채널이 넘어가면?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렇죠.
○손관승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오엔비즈 것부터 해 볼래요.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도로부지까지 네오엔비즈에서 받으셨죠? 3만 7,565.6㎡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해 줬습니다.
○손관승위원 진입도로 도로공사를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허가 받은 측에서 해야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가행위 취소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다른 사람이 그걸 할까요, 돈이 들어가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관리감독은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본인들 시공해서 완료가 되면 준공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준공계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허가 내준 대로 시공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죠.
그리고 또 관련부서들 다 의견청취를 합니다. 관련부서에 의견 조회해서 당초 허가 조건대로 이행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물어보고 거기서 다 오케이 하면 준공처리를 해 주게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과장님?
만약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대상자가 이 공사비를 집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집행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제 말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허가 받은 사람이 다른 시공업체나,
○손관승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시자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시공업체나 제3자한테 도움을 준다든지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 할 수 있죠.
○손관승위원 공사를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허가 받은 사람이 내가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어디에다 줄 수 있는 거는 내 권한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허가 받은 자가 이 사업비를 내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제3자들이 사업비를 내면 어떻게 판단하시냐고요. 그 얘기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하청이나 하도급을 묻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사례가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손관승위원 국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서로 간에 공사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발생이 된 금액에 대한 정산이 안 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제가 받았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감독을 하는 것은 일정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법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주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초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완료될 때까지 거의 상주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사과정을 알 수가 없고 나중에 건물을 완료한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이 되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나가서 적법하게 됐는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도급계약에 대한 미불이나 이런 거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사항이지 시에서까지 그거를 책임을 진다는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아니, 제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셨나 본데요. 공사대금의 미불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대부도에 어디를 개발해서 쓰고 싶어요. 저한테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 R&D시설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시설이 있는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옆의 땅 주인이 ‘허가만 네가 받아줘라 공사비는 내가 낼게’ 이러면 이게 적법하게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것도 하나의 개인 간의 계약이 아닐까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꼭 정부에서만 하는 거는 아니고 민간투자를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서로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손관승위원 저희가 해당사업자한테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는 거는 그 사업의 전반적인 책임의 권한도 그 사람들한테 묻기 위한 거예요, 문제가 됐을 때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자기들의 자금의 출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민간의 자본을 또 할 수는 있으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아니, 개발행위 신청들 하실 때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마다 사업비 기본계획서들 내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사업계획서 내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틀린 사항이 된 거잖아요?
내가 도로공사를 예를 들어서 1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 상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어려우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것까지는 좀 곤란한 거고,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영역에서 자기 돈 갖고 사업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도로 허가를 받고 옆의 땅 주인이 공사비를 내줄 수도 있다고요, 같이 혜택을 보니까, 그거는 민간영역이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 안 드려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안산시에서도 15억이나 주셨고, 국도비가 전체에서 60억 짜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업계획서 낼 때 분명히 그렇게 해서 자부담 플러스 보조금 플러스해서 내가 이렇게 진입로 개설공사를 해서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정작 공사비를 다른 사람이 내요.
그러면 보조금을 횡령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에 대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보조를 했을 때 보조한 부서에서 아마 준공 때 정산절차를 밟을 겁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보조금 정산하는 것은 제가 더 잘 알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러니까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실 투입비,
○손관승위원 정산을 하면 제로베이스로 떨어지니까 의미 없는 얘기고요, 그거는.
보조금 주셔가지고 그렇게 정산해서 많이 반납 받아보셨어요? 그 논리에 맞는 얘기들을 하자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다른 거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 진입로를 도로폭 8m에, 서류에 나와 있는 겁니다. 도로연장 445m, 도로 포장면적 4,303㎡, 그죠? 그러면 이 기준에 맞아야죠. 진입도로 허가 받은 도로연장 길이가 445m가 맞아야죠. 안 맞으면요. 그러면 추가로 더 건설된 도로구간은 원상복구 명령 내리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원상복구를 할 사항이면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지역여건상 변화가 생긴다 하면 변경허가 절차를 받아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면 뭐하러 심의를 하십니까? 그냥 내가 10m 신청하고 내가 필요한 200m 깔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손관승위원 도시계획심의를 받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10m 신청하고 100m 깔죠, 제 돈으로.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10m 신청하고 100m를 깐다 하는 거는 변경요인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시계획 개발행위허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변경요인이 있으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10m 신청하고 100m 깔아도 제가 변경요인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느냐 거예요, 저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당초의 사업계획하고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m를 해 놓고 100m, 이거는 안 되죠.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토지의 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겁니다, 이 땅을 갖다가 어떤 용도로 쓰라는 것을.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항력으로 조금 늘어날 수가 있어요.
경미한 사항이 변경 있을 때는 그러한 절차를 안 하고도 할 수 있고, 그 경미한 사항이 넘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상황을 판단을 해서 다시 그 사람들이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겠죠.
○손관승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미한 변경이라면 제가 그렇게 질문을 안 드렸겠죠. 그죠? 제가 10을 100까지 늘린다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 사항이 어떠한 사항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말씀하시니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죠.
○손관승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시고 현장감독을 하시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현장감독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445m 내놓고 800m 정도 도로를 깔았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현장감독을 상주 감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상주감리가 아니고요,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 떨어지기 전에?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가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수시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정요인이 발생이 됐을 때 가다 보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말은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셨으면 관리감독을 누가 하느냐고요. 그러면 개발행위만 받으면 관리감독 안 하고 바로 준공검사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물어볼게요.
도시계획 개발행위 받을 때 아스콘 포장 표층 50㎝요, 상단층이죠. 기층 100㎝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어디를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대부도 친환경 어업육성사업장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야 그것 가지고 답변을 해 드릴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대부도 친환경 어업육성장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말씀하세요.
○손관승위원 그래야 답변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혼자 얘기를 하시니까 어느 현장을 모르니까 답변이 서로가 지금 포인트가 안 맞은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현장을 모르니까’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시냐고 물어본 것 아닙니까?
혼합기층 200이요. 보조기층 300, 그러면 이것 포장 끝날 때까지 감독 안 하십니까, 이것도 그렇게 포장했는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현장이 1년에 한 몇 백 건씩 됩니다.
그런 현장을 일일이 다 현장 확인 감독을 할 수는 없어요, 행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허가 받은 사람들이 어떤 문의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변경허가요인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얘기해 주고 또 허가 사항인지 경미한 사항인지 이런 거는 상담을 해서 변경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죠.
○손관승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요. 당연히 협의를 해서 변경해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협의를 않고 변경을 하면,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원상복구명령을 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저희가 발견하면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당초 개발행위사항과 다르게 과도하게 개발행위를 했다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 허가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차례대로 가시자고요. 제가 이따 아스콘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포장 전 사진들. 그 환경에서 아스콘을 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 진입도로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손관승위원 이게 지목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거의 개발행위허가 받은 부분,
○손관승위원 아니, 진입도로가 지목이 뭐로 돼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임야로 돼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임야도 있고 염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도로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염전 알고 있고요, 옆의 유지도 제가 알고 있고, 도로지목이 뭐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구거, 유지, 임야, 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도시계획 심의자료대로 보면 기부채납 받기로 돼 있죠, 준공 후에.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게 지목이 도로로 돼야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지목이 도로로 돼서,
○손관승위원 지목이 도로로 되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지목만 도로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를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지목만 도로입니다.
○손관승위원 정말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손관승위원 정말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목만 도로가 됩니다.
○손관승위원 심의회의자료들 안 보고 오셨나 보네요,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예요. 예?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에요. 중간에 대지를 가로지른 계획도로는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그건 있고요.
○손관승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도시계획도로 예정지가 사업대상지 중간을 가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자료들을 보면 이로 인해서 나중에 지가상승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목만 도로로 지정해 주면 관리주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청에서 관리 못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관리하실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어느 도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진입로 얘기하는 거예요, 448m 승인받은 진입로.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구청에서 농로개념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할 겁니다.’가 아니죠. 업무분장이라는 게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준공돼서 기부채납이 되면 농로에 대해서는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로고시를 통해서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도시계획도로로 안 한다니까요. 이거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니까요.
○손관승위원 심의위원회 자료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궁금한 것은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토지보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는 계획된 중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지목만 도로고요? 관리는 구청에서 하시겠다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맞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거 염전이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대상토지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 위원님, 질의 있으면 추가로 조금 이따가 해주세요.
○손관승위원 예, 이것까지만 하고 이어서 다시 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예.
○손관승위원 이것까지만 확인하고요.
그럼 사업대상부지가 전체 3만 얼마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죠? 혹시 검토하셨나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대상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관련부서인 환경보호과에 협의 결과 그 부서에서 대상 아닌 걸로 왔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 사전재해영향평가 대상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사전재해는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손관승위원 언제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허가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셨냐고요, 제가 가진 자료에는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는 서류를 확인해서 날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가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심의서류들 안 보셔서 그런 거예요.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냐면 ‘총 부지면적이 3만 2,249㎡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개발행위허가규모 1만㎡를 초과하므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피해 갔어요. 뭐로 피해 가셨느냐, 축사라는 이름으로.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환경영향평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환경영향평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영향평가는 아까 얘기했고요. 재해영향평가도 받으셔야 하는 대상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안 하셨잖아요? 안 하시고 하셨다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셨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담당부서에서, 쉬는 시간에 정확히 말씀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손관승위원 예? 그러니까 누가 하셨냐고요, 그게 궁금하다고요. 이거까지만 질문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걸 피해감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봤죠? 주차장 면적이 대폭 축소돼요. 전체 사업대상부지는 3만 3,000이나 되는데 허가 주차장대수는 19대, 그렇죠? 19대가 된 이유가 그런 평가를 다 배제했기 때문이에요. 그 평가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가설건축물로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가설건축물입니다.
○손관승위원 가설건축물이 뭡니까, 과장님?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한시적인 건축물이죠.
○손관승위원 이게 121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장인데 철거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여건은 아니고,
○손관승위원 개발행위를 거기서 받았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개발행위는 부지조성에 대한 얘기인 거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건축부서에다도 물어볼 건데요. 처음에 개발행위허가를 하실 때 자료들을 봤었을 거 아닙니까? 받아서 보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손관승위원 건축행위는 따로 허가를 받겠죠, 건축부서에서.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들 혹시 안 보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다 보고요, 관련 부서하고 1차 협의를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서에서 이상 없다고 오면 허가가 나는 거거든요.
단독으로 허가 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손관승위원 건축부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그럼.
종단면도 설계도면 보셨죠? 그건 토목에 관한 사항이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염전의 형질변경과 같은 사항입니다. 23페이지고요, 똑같은 자료 갖고 계시니까요.
여기 원래 부지조성 할 때 성토량이 6만㎥로 돼 있어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전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래요. 그런데 6만㎥로 돼 있는데 이게 이 사업의 주관부서는 해양수산과죠, 과장님. 그죠? 여기서는 도시계획심의만 하니까.
그런데 형질변경까지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니까, 6만㎥로 돼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7만 4,000㎥를 성토를 하겠대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설계조서를 잘 못 보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토량에 대한 거는 단면에 의한 산출량이거든요.
○손관승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게 되다 보면,
○손관승위원 공차 발생하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흙이라는 게 흐트러진 상태, 다진 상태, 자연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양이 다 달라요.
○손관승위원 자연 상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반하는 흙의 양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손관승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손관승위원 근데 처음에 사업할 때는 6만 2,000㎥를 요청했었고, 건설과를 통해서, 건설과도 계시니까요.
그런데 실제 사업성토가 끝나고 나니까 8만 1,000이 돼 버렸네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가 이런 사업들의 인·허가부서지 않습니까, 형질변경에 대한?
관리감독을 누가 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관리감독은 저희가 완성품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한 거로 사실 끝냅니다.
○손관승위원 현장은 지금 기성 났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 기성 저희한테 난 건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예, 해양수산과를 통해서.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저희한테 준공 신청 들어온 것도 없고,
○손관승위원 제가 사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심의절차를 거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무분별한 개발이나,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심의절차는 1,000㎥ 이상의 도시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손관승위원 그거는 법률로 범위면적 당 허가행위를 정해 놓은 거고요, 저희 안산시는 그 법률에 따라서 이런 거에 대한 허가행위를 승인하는 게 무분별한 난개발이라든지 불필요한 토목공사가 발생하거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까를 걱정해서 심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다 사업부서들이 ‘우리는 이거니까 우리 거 아닙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주미희위원 자료 79페이지에 보면 벽보게시판 및 현수막 게시대 교체보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주미희위원 내역을 보면 업체명 드림테크요, 드림테크가 기간 동안에 세 번의 교체공사를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주미희위원 이것을 보면 이렇게 교체공사에 따라서 발주를 낼 때 왜 이렇게 나눠서 낸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게 예산을 처음에 계획했다가 추경에 세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게시대 자체 보수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보면 3월 달 거하고 6월 달 거는 내용이 똑같은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똑같은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민자 게시대가 있었습니다. 20개요. 그 20개는 사다리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옆에 잡고 올라가면 사다리 형태로 돼 있어서,
○주미희위원 이거 두 개 정도, 이거는 예측 가능했던 사업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게 이제 당초 예산하고 추경하고 예산이 달리,
○주미희위원 이거 당초 예산 할 때 추경 것까지 해서 한꺼번에 발주를 낼 때는 입찰하게 돼 있죠? 5,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해야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게 특허기술이다 보니까 조달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예측 가능한 사업이면 5,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해야 되니까 5,000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수의계약 하시려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예산이 한 개는 본예산이고 한 개는 추경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본예산 때, 이 뒤의 거 같은 내용인데 예측 불가능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추경 세워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어떤 그런 입장은 아니었고,
○주미희위원 3개월 차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요즘 가뜩이나 조기집행 관련해서 계속 부서에서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엄청 시달리는 그런 입장인데요,
○주미희위원 예산집행에 있어서 미리 계상해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는 저도 예산을 집행해 본 결과로써 늘 시기적절하게 예산 편성하라는 주문을 했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주미희위원 근데 자칫 보면 이 금액이 날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보면, 그 입찰에 대한 것들을 피하기 위한 수의계약을 위한 발주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을 그런 보수내역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달발주를, 여기 특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내 설치되어 있는 게 드림테크에서 특허되어 있는 그거를 저희들이 점철식으로 전부 다 설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수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다 조달 요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예산편성하고 교체하느라고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건설과장 이승인 네, 건설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자료 206페이지에 보면 안산 신길∼시흥 정왕 간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주미희위원 이 사업 총 사업비에 따라서 안산시 예산편성이 있고 시흥시 예산편성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안산시 예산은 편성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시흥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시흥시도 같이 돼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확인하셨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시흥시도 저희하고 똑같이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편성은 되어 있는데, 용역 중이에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주미희위원 그럼 시흥도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렇죠. 그 용역사업을 저희가 16년도에 5억을 세우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51대49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진행 중이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 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택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이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미희위원 이게 사업비에 따라서 최고액 3,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돼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거치고 물론 그 전에 저희가 나름대로 단지 별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지원해줘야 되는 주택에 따라서 이게 요구조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먼저 우선순위 받으려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에서도 재난재해가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주고, 두 번째는 신규로, 그간에 한 번 받지 않은 그런 단지를 또 하고요.
○주미희위원 그런 지원사업에 있어서의 순위가 지원해 달라는 주택은 많은데 그게 적정해야 된다는 거죠, 지원사업에 있어서.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은 할 테고요, 그러면 그렇게 공사가 완료된 뒤에 그렇게 거기에 그런 어떠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지원 해달라고 지원사업을 요청해서 지원사업을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그 계획대로 시공되거나 정산절차가 마무리 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 완료됐을 때는 저희가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정산을.
○주미희위원 네.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그 목적대로 그렇게 했나, 그 물량대로 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걸 시에서 직접 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제출해서 지원 해달라고 하는 정산서가 제대로 부풀려지거나 허위라든지 그런 거 아니라 적정하거나 그 이후에 준공되거나 또 여러 절차들이 되어 있는 사후관리를 지금 집행 다 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들이 현장 확인 후에 그 지원된 금액만큼의 제대로 집행된 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요청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사후에 관리까지도 책임져야 될 부분에서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주택과에서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사후관리를 해야 방만하게 지원금액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김헌태 덧붙여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통 30개 단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어떤 그런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예감독관 두 명을 주로 통장 분들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임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과정은 그분들이 상세히 이렇게 감독하고요, 그 다음에 정산할 때 준공 시에는 저희가 담당이 가서 실질적으로 그 심의했던 그 물량과 목적,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통장들이 명예감독관을 하면 그 동네 통장들인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단지 내 동네.
○주미희위원 그거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교체하라든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지는 않았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다면 자기가 이득을 취하겠지만 공용이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철두철미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주미희위원 시에서 운영되는 지원비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이 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는 것 확실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주미희위원 37페이지에 먼저 보시죠.
이게 지금 보면 행위허가 및 불허가현황인데요, 신청일이 있고 처리기준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거의 한 달 만에 처리들이 가능했는데 앞에 보면 37페이지에 보면 1번부터 8번까지는 기간이 상당히 갔는데 이거는 처리가 지연된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보완사항이 있다든지 추가로 제출해야 될 자료가 있으면 민원인한테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또 그거에 의해서 지연되는 수가 있고요, 보완하는 시기가 늦어져서, 또 도시계획심의대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주미희위원 52페이지에 보면 불법행위단속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주미희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떤 것은 1차 계고에서 끝나고 어떤 거는 2차까지 가고 어떤 거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처리절차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주미희위원 이게 어떤 기준으로 계고 기한이 1차, 2차까지 가고 고발까지 가는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한 후에 처리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저희가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최초 적발을 해서 자진원상복구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도하는 과정에서 1차 계고, 2차 계고가 이루어지고요, 그 과정에서 원상복구가 된다 하면 2차 계고나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가 않고요, 다음 단계는 원상복구를 안 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계속 이용을 하게 되면 2차 계고 거치고 또 2차 계고 후에 그래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겠다 하는 예고문을 또 보냅니다.
그래도 안한다, 원상복구를, 그러면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58페이지하고 5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는 원상복구 한 결과가 없는데 고발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58쪽에 120번부터 그 뒤에 가면 계속 169번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2014년도에 동물, 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3년 간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해 주는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3년 안에 원상복구 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하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올해 만료되는 시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올해 여기 날짜에 맞춰서 완료되면 그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때까지 원상복구가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유예해 준 거를 유예 안 해 주고 바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주미희위원 이대로 진행하신다 이거죠, 3년 유예 후에는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주미희위원 지금 52페이지에 보면 이런 불법행위에 있어서 단속되는 것들이 농업용 창고로 허가 받아가지고 지금 보면 물류창고나 제조시설 이런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이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게 많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현황들을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속하고 처리를 단단히 하셔야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악용하는 일들이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도 또 어떠한 눈가림이라든지 진행되는 다음에 어떤 이익을 먼저 터득을 하잖아요, 시민들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 그거 보고 계속 그런 불법들이 이루어지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게 우리 행정에 어떻게 보면 약점인데요, 건축물은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물이고 그 안에서 농업용 창고로 이용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콩나물공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콩나물공장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일부 용도변경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공업용 창고로 쓴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나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또 치워요. 그렇게 되면 그게 또 합법적인 건물이다 보니까 원상복구로 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불법적인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현황 자체의 자료 같은 것들은 지금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속된 거는 다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 염려스럽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처럼 처음에 의도대로 그것들을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문제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단속이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처음 의도 자체도 불법으로 사용할 것으로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단속하지 않으면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근 시군보다는 저희가 양호한 편입니다.
○주미희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이후에도 그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마저 하나 더 하죠.
66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재정비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연도가 15년에서 20년까지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목표연도가,
○주미희위원 그리고 인구가 93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에 따른 추산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추산은 우리 시가화예정용지라든지 자연발생적인 인가증가율 이런 거를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산정된,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인구가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지만 현저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현실성 부족한 인구추산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래서 저희가 한 5년마다 또 정비를 하는데요,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시가화예정용지라든지 이런 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인구가 목표에 못 도달하고 있고 또 일시적인 재건축에 의한 일시적인 이주에 의해서 조금 인구 주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되어서 그때 다시 재검토를 해서 목표인구를 재 산정하게 됩니다.
○주미희위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재정비 현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가 발전가능성, 아니면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추진현황이고 계획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현실성이 결여된 이런 계획을 잡으시면 어떠한 계획 하에 또 추진되는 사업이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거에 있어서 현실화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기 바라고 계획을 잡으셨으면 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저희가 계획할 때는 최대한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하는데,
○주미희위원 물론 기존에 늘 되어 있던 이론화되어 있는 근거가 있겠죠. 추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이 그게 눈으로 보여진다면 근거가 확실한 현실화된 근거를 가지고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건축과장님,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조치현황에 있어서요, 얼마 전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하셨죠?
○건축과장 홍한경 예.
○주미희위원 기계식 주차장이요.
○건축과장 홍한경 예.
○주미희위원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주문사항을 넣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기계식 전수조사하고 여러 가지 현황파악해서 미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철거나 행정절차를 이행하라는 그런 주문사항을 넣었습니다, 조례 개정 시에.
먼저 조사하고 그때 당시에 여러 위원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그대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먼저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럼에도 염려됐던 부분을 주문사항을 넣어서 전수조사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라는 것들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절차 확인하시고 조사하시고 집행한 내역들이나 하시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홍한경 저희가 그때 당시 조례 바뀌고 지금 그게 우리가 여기 156페이지에 있는 것 주차장 원상복구는 일반적인 사항이라 원상복구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기계식 주차장은 13건 중에 지금 한 건이 완료됐고 지난번에 얘기한 조례에 의해서 3개소가 지금 폐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쓰고 안 쓰는 것만 해야지 쓸 수 있는 것까지 폐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3개 정도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조례 개정하면서 절차상으로 문제됐던 것들, 먼저 조례 개정하고 그 이후에 절차 처리하시겠다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건축과장 홍한경 그렇게 지금 사용 안 하는 것들은 그쪽에다 안내를 해서 기계식을 떼고 자주식으로만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게 3건이 들어왔는데 그게 정리되면 확인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 주문사항을 넣어서 조례 개정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야 조례개정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홍한경 예.
○주미희위원 단속 철저히 하시고 행정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건설과 과장님,
○건설과장 이승인 건설과장 이승입니다.
○주미희위원 191페이지하고 195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5억 이상의 추진현황이 나와 있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상록구 이동에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개설공사요. 여기 보면 191페이지는 공정률이 53%로 되어 있습니다. 195페이지에는 공정률이 20%로 되어 있고요. 똑 같은 사업하고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이거는 공정률 53%가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195페이지에 대한 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왜 이런 자료가 나온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이거는 오타 같습니다. 지금 53%가 공정률이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행감 자료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기관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자료 제출에 있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되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는 오타라든지 숫자 확인에 있어서는 지나갈 수 있기는 하는데 정확히 이렇게 저희 행감 위원들이 행감 자료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별 것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감 자료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죄송합니다.
○주미희위원 53%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20%는 자료가 잘못된 수정해야 될 자료네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주미희위원 공정률의 차이는 아니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13일날 또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 물어보시고 그때 하는 것으로 하시죠.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일명 63블록 신길온천역, 그것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지금 그 진행상황이 지금 2015년도 4월 2일날 아파트 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온천 발견 신고하신, 일명 쉽게 얘기해서 소원개발, 여기서 자기들이 온천을 개발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가 법적인 거를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상에 우리가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나름대로 행정적인 조치를 하려고 그랬던 사항인데 그 와중에 본인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 민원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부를 수용하고 온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도와줘라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한테 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수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관련 법률자문이라든가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용사항을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아시지만 30여년 간 끌어온 민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는 소송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슬기롭게 안산시하고 온천을 개발하려고 한 자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집약해서 소송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완만하게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했는데 대화의 의견이 서로가 수평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금 진행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LH공사가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했던 부지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안산시가 이걸 검토를 거의 시작을 한 3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지금에 와서 권익위 자체도 그 의견을 내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산시에서는 이걸 취소에 대한 시장님의 승인까지 받아놨다는 그 얘기가 들렸는데 그게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의견에 대한 수용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견을 수용을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권익위에다 통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가 통보한 사항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추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명 LH공사하고 협약할 때 450억이 됩니다. 450억 지금의 감정가로 따지면 그보다 더한 500억 이상의 자산이 마냥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산의 활용 값어치라든가 인구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묶여 있는데 과연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걸 과감하게, 소송이 두려워서 보다도 행정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할 만큼 협상하고 취할 만큼 취했지 않습니까? 이걸 시간만 끄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시간을 줄여서 선택할 시기가 다 됐지 않느냐,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잘 아시지만 30년 동안 끌어온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저 사람들의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간 것 같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개발방향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변호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보면 허가를 취소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 난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저희가 고문변호사 중에서 대다수가 취소를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고 어느 변호사는 또 여러 가지 쟁송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걸 못한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부에서의 판단이 소송이 두려워서 이것을 못한다 하면 안산시민한테 많은 지장을 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지금 이 지장을 주는 만큼의 효율적으로 소송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하라 하는 것으로 볼 때는 우리가 활용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과감한 선택이 이 정도의 토론을 하고 이 정도의 설득을 하고 협의를 했고 법적인 분석을 했으면 이제는 이건가 저건가 명확하게 결론을 내서 한 방향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제가 2010년도에 의회 들어올 때부터 이것 지금 계속하는데 지금도 항상 질문하면 그 표현이에요.
이것은 누군가가 결론을 내줘야 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 안산에 500억 돈이 잠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인구유입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막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역전 옆에 중요한 땅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여간 신속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누군가가, 누군가가 있겠습니까? 시장님이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회피한다고 그럴까 이러한 사항은 아니고요, 공무원들도 이게 행정절차를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감수를 하고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쪽에 또 입장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소송 감수해야 합니다. 이 정도가 되고 제가 CEO라면 감수해 버립니다. 총대 맵니다.
이렇게 해야 행정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그냥 미뤄놓고는 세월만 보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종전보다는 많이 진전이 됐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기다려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어느 부분보다도 국장님이 그 내막을 잘 알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토지정보과장님,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했던 시 경계 문제가 송산그린시티 1차 사업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안산시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화성시에 1차 송산그린시티 사업이 마감 지으면서 토지부여, 지번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보가 총무과에 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그 내역을 들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해면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주관을 안 하고요, 그거는 자치행정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총무과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가서 그 정도는 토지정보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 같은 경우는 등록된 토지에 한해서만 하고 해면,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내막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나 총무과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무과장한테 들은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래서 저희가 협의할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제가 수년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내용이 지금에 송산그린시티가 화성시로 등기를 내주는데 아무 문제없어요, 제가 시정질문을 안 하고 여기서 떠들지 않았다면.
그런데 지금의 입장에서 국토부에서 문서가 왔다는 것은 뭐냐, 안산시에 이 내용을, 우리도 접수를 몇 번 국토부를 통해서 질의답변 온 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떠들어봤던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행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는, 아까 지적계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쪽을 전체를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도 총무과인가 자치행정과인가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새만금의 김제, 군산, 부안의 토지 분쟁을 잇는 부분의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지형상과 그 이용도가 누가 활용하는 현실에 맞게 판결을 내려줬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갔다 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송산그린시티가 하면서 수로를 경계로 해서 안산시가 받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주장한 부분이 어디냐, 일부는 화성시로 가지만 갈대습지 앞 수로 이쪽은 전부 안산시로 와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의 명확한 것을 던지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 효과가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부서에서도 어차피 협조 구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 해지, 단절토 이 부분에 대해서 1만㎡까지의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3만㎡, 도가 풀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안산시 전체의 그렇게 풀릴 수 있는 부지를 전부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것을 파악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얼마 전부터 좀 된 것 같은데 그거를 주장을 했어요. 그걸 좀 파악을 해가지고 안산시가 찾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빨리 찾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완화가 됐기 때문에 도가 지금 여차하면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팔곡동 가면 동네 가운데가 딱 그린벨트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으로도 풀어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런 거를 저희들이 지역별로 파악을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박영근위원 한번 충분하게 안산시 제 지역구에 있는 그 지역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 전체 분석을 해 봐가지고 그 부분을 풀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택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아파트 관리가 있잖아요?
동 대표 회장이 있는데 안산시가 불허를 했어요, 잘못됐다고.
그런 단지가 몇 군데나 돼요?
○주택과장 김헌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안1단지하고 그 다음에 사3동의 푸르지오 9차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김인구 씨?
○주택과장 김헌태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동 대표 회장이 문제가 있다 해서 안산시가 불허를 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회장이 결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는 어쨌든 자격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안 된 거죠. 안 된 거고, 그런데 그 전에 주로 신안도 그와 유사하지만 자금 사용에 대한 부분이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인구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전부터 계속 되어 있으니까 통장의 이용에 대한 부분이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신안1단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그 전의 안상수 회장 그 명의로써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인 다툼이 또 진행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전 회장하고 현 회장에 대한, 물론 현 회장도 저희가 반려를 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다툼이 거기 또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만약에 그걸 결재를 하고 있다면 현 회장은 자격이 없고 사업자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전 회장치 사업자를 도장을 가지고 막 결재를 하고 있으면 안산시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사3동은 그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 도장을 그렇게 쓰는 거고요, 신안1단지는 안상수 씨 입장에서는 자기는 않겠다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법적으로 그걸 아니라 자격이 없는 동 대표 회장이 결재를 해도 상관이 없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저희가 돈 결재 시스템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관여는 않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3동의 어떤 김인구 씨에 대한 부분은 감사실을 통해서도 많은 민원도 제기됐고 또 저희하고도 다툼에 대한 부분에 쟁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려에 대한 쟁점과 입주자대표에 대한 선거관리원의 어떤 쟁점에 대한 부분이 미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정확한 답이 안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승인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박영근위원 신문지상에서 보고 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성곡동 산 73-8번지 소유권자가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그게 국유지입니다.
○박영근위원 국유지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평수는 정확하게,
○박영근위원 2,487㎡, 700m가 조금 넘죠? 국유지의 관리는 안산시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지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목이 임야입니다.
○박영근위원 임야에 용도는요?
○건설과장 이승인 보전녹지죠.
○박영근위원 보전녹지?
○건설과장 이승인 예.
○박영근위원 보전녹지를 사용허가를 뭐로 내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야적장 적치로,
○박영근위원 보전녹지가 그게 가능해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행정의 오류는 있습니다. 당초에 산지법에 의해서 보전녹지에 대한 부분을 병행을 했어야 되는데 기존 담당자들이 협의를 안 하고 행위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근데 행위허가를 내주는데 2015년, 16년, 15년도 한 번 허가를 내주고 사용허가기간이 15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간 내주고 두 번째는 16년 2월 12일부터 16년 12월 31일까지 1년 간 내주고 또 세 번째는 16년 1월 1일부터,
○건설과장 이승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내줬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5년 간 내줬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박영근위원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하면 실수하는 부분도, 이게 지금 과장님 전결사항이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세 번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이걸 찾아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야적된 것이 뭐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전부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분류하는 그런 작업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재활용이라기보다는 가서 보니까 재활용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산업폐기물 정도의 그걸 쌓아놓을 정도인데 그 보전녹지 부지에 그 물건이 쌓여있고 허가를 세 번에 걸쳐서 내줬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은 원상복구 계고가 1차적으로 나갔습니다.
○박영근위원 계고가 나가면 허가를 5년을 내줬는데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산지법이 위반이 됐기 때문에 취소요건은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좀 부여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우리 국유지는 맞고 그 부분이 잘 아시지만 군부대 연병장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대지화 돼 있으니까 보전녹지나 이런 데는 물건적치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최초에 허가가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물건적치를 하면서 휴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산업폐기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서류를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 허가를 냈다가 또 연장허가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까지 연장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에 대한 절차는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가 밟아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원래대로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 분야에 있는 부서가 아니고 행정직이라고 보면 조금 그런대로 하는데 우리 상임위에 있는 도시국 정도 되면 아무리 된다고 해도 이건 일반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걸 나무라고 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번 정도는 그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게 연장, 연장, 두 번을 해서 총 세 번이 나갈 때까지 검토를 안 했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다른 부분도 많이 그럴 현상이 있을 것이다, 행정을 하다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건 인정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야지 이게 만약에 언론지상에 이게 행위가 안 나와 버렸으면, 지적이 안 됐다면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써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건 그 이전에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분야가 또 담당직원들이 행정 쪽에서 업무를 맡다 보니까 그렇게 종전에 하다보니까 연기, 또 실제적으로 대지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행정 쪽에서 맡는다고 해도 과장님, 계장님은 다 기술직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날짜가 있고 하니까 오늘은 제 질의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박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13일 날 또 있으니까,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안돼요.
○위원장 김동수 지금 하시자고요?
○손관승위원 예, 월요일에 현장 감사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수 어느 정도 하실 겁니까? 시간을 약속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충분히 주십시오. 어차피 감사인데 시간에 대한,
○위원장 김동수 그래도 휴식시간을 갖고 할 건지 아니면 계속할 건지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계속 하시죠. 그래야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손관승위원 도로고시 내신다고 하셨죠? 진입로 말씀입니다. 명확히 하시자고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시인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고시하는 건데요,
○손관승위원 건축법에 의한 도로면 구청에서 관리를 못하게 돼 있고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들 하셔야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목이 도로이고 안산시로 명의 변경이 되게 되면,
○손관승위원 과장님, 심의자료들을 안 보시나 봐요, 제가 아까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도시계획도로냐고 확인을 했고, 누차.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아니라고 명확히 심의자료에 나와 있어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질문 드렸죠. 도시계획도로로 고시할 거냐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할 거라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도시계획도로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근데 지금 담당부서는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끝까지. 그죠? 도시계획도로 아닌 겁니다, 이제.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손관승위원 명확히들 하시자고요, 왜 자꾸 그냥,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안산시로 기부채납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토지주들한테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피 허가자가 기부채납 서류를 만들어서 저희 시한테 준공 전에 제출을 하게 되죠.
○손관승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부채납을 받으시려면 건설과를 통해서 다시 회계과로 이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절차상.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건설과 통하지 않고 바로 회계과로 갑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금방 도로지정 하신다면서요. 도로고시 하신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도로고시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고시를 하는 것이고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고시 할 경우에는 지목이 도로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도로로 이용하겠다 하고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나가게 되면 준공 전까지 이 도로에 대해서 지목을 도로로 해서 안산시에 기부채납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준공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면, 도시계획심의 하실 때 뭐라고들 하셨냐 하면 도시계획심의 하시고 이틀 만에 조건부 의결을 내셨어요.
그러면 앞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냐는 거예요. 준공 전까지 확인만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부 의결이니까 분명히 협의한다고 했고 확인한다고 하셨으니까 절차를 밟으셨냐고요. 토지주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기부채납 자체도 안 되고 도로지정도 안 되고 도시계획시설도 안 되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러면 준공이 안 되죠, 이 사업이. 개발행위허가가 나간 걸 준공이 안 되고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취소가 되겠죠, 개발행위허가가.
○손관승위원 그렇죠. 맞죠. 취소되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취소가 되겠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를 하시나요? 그럼 원상복구 사업장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원상복구를 시켜야죠.
○손관승위원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다른 소리들을 하실까 봐요.
건축과 과장님, 확인을 좀 해 보려고요.
대부동 바이오플락 친환경새우양식사업장 혹시 건축승인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홍한경 이거는 저희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어디서 해요, 이거는?
○건축과장 홍한경 대부개발과 소관입니다.
○손관승위원 건축승인을 대부개발과에서 받아요?
○건축과장 홍한경 예.
○손관승위원 왜요?
○건축과장 홍한경 저희는 일정규모 이상 되는 건축물만 저희가 하고요,
○손관승위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라면 건축법 상 얼마로 돼 있나요? 1,000㎡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홍한경 저희가 2,000에 4층 이상만 하고요, 그 이하는 양 구청,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00㎡ 이상,
○건축과장 홍한경 4층 이상, 6층인가, 6층 이상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0㎡ 이상에 4층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2,000㎡ 이상일 경우도 승인을 받는 건지, 아니면 2,000㎡ 미만인데 4층 이상일 경우에도 승인을 받는 건지,
○건축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하나만 접해도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렇죠? 하나만 해당돼도 거기서 하시는 것 맞잖아요?
○건축과장 홍한경 예.
○손관승위원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이게 전체 법적 용적률 면적은 7,490입니다.
○건축과장 홍한경 근데 제가 알기로 한 필지로 나간 게 아니고 쪼개서 나갔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아니, 동일 사업장에 단일 사업자인데,
○건축과장 홍한경 분할을 해서 나가면, 대지가 분할 예정지로 해서 나가면 별개 별개로 나가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대지 분할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건축과장 홍한경 그걸 기준으로 쪼개서,
○손관승위원 그걸 쪼갠다고 하더라도 7,490을 나누면 어느 한 쪽은 건축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한 쪽은 예를 들어서 2,000㎡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과장 홍한경 저희도 이 관계 때문에, 아까 다른 민원 때문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허가가 이미 대부개발과에서 나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왜 허가가 대부개발과에서 하냐고요.
○건축과장 홍한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우리의 충족이 안 되는 필지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로 안 들어오고 대부개발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더 이상해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문제를 깊이 고민을 하냐면요, 이게 안산시가 친환경양식사업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시예요. 근데 사업주관부서는 대부개발과가 맞아요, 대부개발과가 아니고 해양수산과.
○건축과장 홍한경 아니, 건축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주관부서는 해양수산과고 거기서 사업대상지는 대부도 건축물이니까 대부개발과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홍한경 예.
○손관승위원 그걸 이해 못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원래 저희 조례에 따라서 보면, 건축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보면 이게 인·허가부서는 건축과가 돼야 맞는 거거든요. 2,000㎡를 초과하고,
○건축과장 홍한경 저희도 서류를 보지를 못했으니까 지금 면적이 어떻게 쪼개서 들어왔는지, 필지 별로, 일단 저희가 확인을,
○손관승위원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건축면적을 얼마를 넣었느냐 하면 1,143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대부개발과가 맞아요. 맞죠?
○건축과장 홍한경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건축과를 피해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아까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지금 건축물이에요, 가설 건축물이라도. 보십시오. 전체 부지 면적에 70% 이상이 건축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만 승인신청을 한 거예요, 사업신청을 이것만, 식당동만.
그러다 보니까 건축면적이, 신청면적이 1,143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건축과를 피해갈 수 있었던 거고,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죠.
제가 아까 설명 드렸던 어떻게 피해갔나를 봤더니 정말 재미 있습니다.
가동, 나동, 다동, 라동은 제2종 근생이에요. 근생으로 뺐고요. A동, B동, C동, 그러니까 양식동은 동·식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로 뺐어요.
그러니까 축사면 제외대상이냐, 법령을 보자는 거죠. 주차장 문제만 봤습니다, 먼저.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5조 관련돼서 별표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밑에. 설치 기준표 맨 밑에 보면, 별표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아니할 수 있는 것들 중의 다목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그러면 여기는 양식장이거든요.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과장님 부서의 일은 아닌데 과장님이 그쪽 담당부서니까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로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축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해 놓고, 괄호치고 축사, 이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도시계획심의를. 도시계획심의는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하셨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법률에 의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이게 축사냐는 거죠. 아니, 축사는 맞죠. 그런데 법률에는 축사라고 안 돼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게 축사라고 해서 축사인줄 알았더니 법률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만 건축면적에서 제외가 아니고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필요조건을 얘기해 볼게요. 분명히 도시계획심의 자료 있으니까 보세요. 식당면적이 과도하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의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을 해요, 거기서.
그러면 당연히 주차면적을 뽑아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전체면적 대비로 건축과를 통해서 건축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준비한 사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공교롭게도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서들을 여기저기 쪼개놓고 하니까 잘 피해가요, 정말, 예술적으로 아주. 그래도 다 법령위반이에요. 어떤 식으로 피해 가셔도 법령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라는 거죠.
과장님 부서는 아닌데 담당 심의 부서 과장님이라서 질문을 드렸고요,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국장님이 먼저 주소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대부남동 144-157번지 외 네 필지, 개발행위허가, 9,918㎡, 맞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손관승위원 건축심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건축은 별도니까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기는 생산녹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손관승위원 그리고 지목으로 유지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법률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규모, 자연녹지, 생산녹지의 경우 1만㎡를 초과하지 않아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래서 자연재해 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그러면 여기 개발행위허가 받은 면적이 1만㎡를 넘어가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9,918㎡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그러니까요. 건축 수는 한 번 변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모르셔도 할 수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조건부승인을 냅니다.
대표적으로 개발행위에 따른 지목변경에 따른 초과이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를 할 건지에 대한, 그리고 매립토를 사용할 때, 그렇죠? 매립토를 사용할 때 여기서 이제 도로부분이 나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죠. 이건 별개 사업장입니다. 같은 도로에 양쪽으로 앉아 있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도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로매립 시 양질의 토지를 사용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준공개발부담금은 납부하겠다고 나오고요.
나중에 건축과에서 받나요? 이것 어디서 받아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토지정보과에서 아마,
○손관승위원 토지정보과에서 받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개발과에서,
○손관승위원 그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협의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닷가에 인접한 땅이라, 여기에 그런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겨울에 해수가 범람한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여기도 승인을 내주신 건가요?
또 단원구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느냐 하면 ‘비산먼지 사업장 발생신고 신고대상임’ 이렇게 냈습니다. 건설업 신고대상 규모에 해당된다는 거죠, 건축사업을 할 때는, 매립면적이.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사업장. 알고 계시죠? 이 부지입니다. 보이시나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지 9,918㎡, 유지, 저수지 면적의 반 정도를 매립하겠다.’고 한 겁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가 현장 진입로 사진이고요, 도로포장 얘기는 따로 하겠습니다.
이쪽이 사업대상지입니다.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저수지, 보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죠, 저수지가 갑자기? 분명히 각종 평가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편법을 써가지고 9,918㎡만 사업신청을, 개발행위를 받았는데 어디 갔을까요, 저 저수지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하라고,
○손관승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월요일에 현장 감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조치하라고 대부개발과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알고들 계셨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통보하셨으면?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뒤지고 다녀서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필요에 의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그냥 인정을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불법으로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개발과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교묘하게들 다, 과장님이 그러신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자들이. 정말 저는 황당합니다, 이게.
이 옆의 사업장이에요. 아까 보여드렸죠? 혹시 안 보여 드렸나요, 옆의 사업장? 여기가 바이오플락 사업장입니다. 건설과 승인을 받아서 아까 흙이 나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여긴 흙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요. 왜, 성토를 다 못했기 때문에, 보십시오. 성토를 다 못 했어요, 흙이 없어서. 근데 분명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통해서 다 허가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대, 제가 분명히 아까 도로도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관리주체가 구청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하시고, 다시 확인하면 맞고, 또요. 오른쪽 사업장이요. 민간사업장, 원래 땅 주인은 같은 사람입니다.
도로경계석, 좌측 도로석을 경계로 좌측이 안산시가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받은 사업장이고요, 도로경계석부터 저쪽은 전부다 땅 주인 땅입니다.
원래 양쪽 다 같은 땅 주인이었고요, 등기만 지금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도로공사비를 이 사람들이 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분명히 도로공사비는 보조금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한다고 개발행위를 받았는데, 그러면 개발행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저 도로용지 면적까지 저희 보조금 사업 대상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등기는 이렇게 났다니까요. 등기는 여기서 잘렸다니까요, 여기 전봇대 있는 데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로 파서 저것 옮겨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도로부지는 안산시로 기부채납 할 것이기 때문에 분할을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자가 자기가 사업승인을 받았으면 거기서 자기가 도로 포장해서 안산시에 깨끗하게 기부채납하면 깔끔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토지소유자입니다. 보이십니까? 도로에, 13면이네요. 원만하게 협의되면 좋죠. 안 되시면 개발행위 다 받아가지고 본인들은 땅 다 팔아먹고 안산시는 뒷북행정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이걸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나, 건축은 건축과라고 그러시고 건축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천㎡ 미만이라고 대부개발과에서 자체 사업 승인 내시고, 가설 건축물은 용적률은 7천 얼마를 받아놓고, 그리고 가설건축물이래요. 120억짜리 사업장에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가설 건축물이다 이 말입니까?
국장님, 이걸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다른 사진 안 갖고 왔는데 저 도로 옆이 산입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 옆에 안산시가 야행화길 하신다고 사업비 갖다가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보시면 다 개별 등기 되어 있죠? 지적도상 다 분리되어 있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어느 것 이쪽 우측 얘기하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니, 이쪽 땅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분할되어 있네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더 웃긴 것은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여기도 다 팔렸답니다.
아니, 등기도 안 난 땅을,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공사비를 누가 내십니까?’ 더 웃긴 것은 며칠 전부터 그 도로를 막고 계십니다, 못 들어가게.
그리고 오른쪽 사업장에 개발행위를 받으시려면 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매립 계획서 내게 되어 있죠? 오른쪽 개인사업장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오른쪽은 다 매립지인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저기가 유지니까, 개발행위 받는 것보다도 더블은 매웠는데 그것을 떠나서 일단 개발행위 받은 면적 만큼만이라도 매립을 하려면 매립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심의 받을 때 어떻게 매립하겠다고? 맞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매립 허가 다 난 것입니다.
○손관승위원 뭐로 났습니까? 순환골재로 났죠? 80% 순환골재, 매립지 구입처 천보산업, 매립비용 14억, 그러면 거기서 진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순환골재가 오려면 환경오염물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뭐가 왔는지도.
그러면 저걸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저는 도대체.
저걸 제가 가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저 땅을 파보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 알았고 위원님이야 민원이 되어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우리하고 관계되는 대부해양관광본부라든가 거기랑 연계를 해서 법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관승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부서가 틀리고요, 사업부서가 틀린지 알아요.
그런데 유기적으로 최소한 동일선상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확인들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행위 됐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 놨으니까 준공할 때 이것만 있나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또 건축부서는 건축부서대로 건축법상 허가만 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는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 자재로 했는지만 보면 되고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 아스콘 포장할 수 있냐고요. 여기 아스콘 포장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죠? 그래서들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러면 허가를 왜 받냐고요. 도대체 허가를 해 줬으면 책임도 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허가사항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장님, 이 도로 보이시죠? 여기가 끝이에요. 저 끝이 바닷가예요. 진입도로 허가는 분명히 448m를 받았어요. 어디까지 받았느냐 하면요, 여기 대상사업지역이 성토된 이 비닐하우스 앞의 대상사업 이 앞까지만 받은 거예요.
제가 이것 어디까지 확인했느냐 하면 이 양반들이 이 뒤쪽에 건축허가를 받았더라고요, 바닷가 끄트머리에. 이 바닷가 산 있는 데 앞에요, 그 펄 바로 앞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기다 제 양반들이 저 땅을 팔아먹으시려고, 뭐라고 할까요? 콘크리트라고 하나요? 저것 원상복구 명령 떨어진 땅이죠, 불법행위로.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바이오플락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그 목적사업을 갖고 와서, 제가 도시계획부서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부도에서 저렇게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저렇게 800m까지 끌고 간 사례가 있느냐, 제일 긴 게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최장 200m였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민간이 저렇게 개발사업 신청하면 100% 안 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유야무야 소리 소문 없이, 이게 부동산 개발사업이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하여튼 지금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제가 현장 사진을 다 보여드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고 현장을 가서 보고 우리도 나름대로 허가 나간 사항이라든가 관련부서 의견을 검토해서 행정적으로 허가사항대로 틀리다 하면 조치를 해야 되겠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는 참 이 사람들이 웃기는 게요, 국장님 해당업무는 아닙니다만, 저기가 양식장입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양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시설도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벌써 갖다 장어 넣고 키우고 있어요.
앞으로 언론보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장이 그렇게 갈 수 있던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우리 저것 준공 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안 났습니다.
○신성철위원 안 났는데 갖다 넣은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심의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의자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친환경 양식어업육성을 통해 기술보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도의 다른 사업장하고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요, 그러니까 업무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저 양반들은 저 사업은, 더 웃기는 거는 민간보급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기술이.
그런데 어떻게 참 이렇게 귀신 같이, 땅 주인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여기 도시계획심의 하실 때 보셨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못 봤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요? 등기부등본을 보여드릴까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안 보여줘도 됩니다.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것들이 답답한 거예요. 어딘가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 국장님이 계시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하여튼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허가 난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시정 명령이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지금 그 정도의 문제만도 아니라니까요. 건설과장님 계시죠?
○건설과장 이승인 건설과 이승인입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서 사토 필요한 곳들 요청 받으셔서 주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요청에 의해서 토사,
○손관승위원 저 사업장에 7만 4천㎥ 허가 내주셨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허가를 내 준 게 아니고 해양수산과의 요청에 의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셔서 해 주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건설과의 협의사항이잖아요, 사토 반출은?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건설과 협의 안 하고 만약에 나가 있으면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것은 전부 다 원상복구 조치 들어갑니다, 저희한테 허가를 안 맡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요구된 양이 7만 4천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반출 물량을 확인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손관승위원 해양수산과에는 원래 8만 4천 있었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승인 당초에 변경 물량이라 해가지고 8만 9천을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손관승위원 그것은 승인 안 났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거는 승인이 안 됐고 저희가 당초에 요구됐던 양 7만 4천톤만 반출이 된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현장은 흙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기성은 났고 흙은 7만 4천이 갔고 현장에서는 8만 1천으로 기성 때렸어요. 그런데 저기가 설계물량은 6만이에요. 건설과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게 부서간의 칸막이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다 자기 부서 것만 보니, 우리는 그렇게 승인 냈으니까 그대로만 맞으면 되겠지, 숫자만 맞으면 되겠지,
○건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저희는 토사반출에 대한 부분은 그 과에서 어떤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사항만 저희가 반출된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국장님,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가 일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도 인허가 낼 수 있고 사업승인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업이 조금 더, 저희가 어떤 개발사업이나 인허가 사업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승인사항들이 있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주가 되는 국이잖아요?
도시주택국 내 도시계획, 디자인, 경관 문제, 그 다음에 개발, 허가행위, 건축 행위, 건설과 건설 문제요, 기반 공사 문제, 다 여기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챙겨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부서 아니니까 ‘이건 사업 주관부서가 해양수산과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아니, 대부관광본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겠죠.
지금 위원님 말씀이나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손관승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안을 하겠습니다, 끝으로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겠지만 모든 것이 한 국에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적인 영역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봤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안산시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안산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차피 우리 토지 형질에 대한 것이 가장 크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주관을 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하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허가 나간 사항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토목도 건축의 한 축으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인허가를 진행하시거나 건축승인을 하실 때 그냥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가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검토사항들이 있어요, 개발사업에는 더군다나, 도로공사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서남부도로도 정말 코미디를 해 놨는데요.
두 번째는 국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갔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가서 현장을 제대로 실측을 하고 매립토가 정확히 들어갔는지 같이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 싶어요.
해양수산과에 맡기고 대부개발과에 떠밀고가 아니고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잖아요? 역량 있는 분들 아닙니까?
3, 40년 공직생활하셔서 굉장히 역량 있는 분들이 자꾸 다른 부서 다른 부서 얘기를 하시면, 저는 의원입니다. 저는 헷갈려요,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저희가 코미디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꼭 같이 현장 확인해 주실 것을 끝으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금방 손관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심의 자료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위원장 김동수 그것하고 회의록 있잖아요? 이것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3일날 있으니까 더 보충 질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3일 화요일에 계속하여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
○출석전문위원 | |
김학민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도시주택국장 | 신원남 |
도시계획과장 | 신현석 |
도시디자인과장 | 전재구 |
도시개발과장 | 정관근 |
건축과장 | 홍한경 |
주택과장 | 김헌태 |
건설과장 | 이승인 |
토지정보과장 | 박병호 |
○기타피감사기관참석자 | |
안산도시공사사장 | 정진택 |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 김상일 |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 한석 |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 백준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