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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5차 경제사회위원회(2011.03.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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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3월 8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2.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안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2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타 지역 참전 수당 지급 실태를 비교한 결과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 금액을 현실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위원 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3억 8,035만 원을, 주민생활국 소관에서 800만 원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서는 3억 4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6억 9,235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자꾸 지금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데, 아까 제가 장학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데 누구시죠, 국장님이십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산업지원사업소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전문위원 통해서 파악하기로는 그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저는 일반 사업 주로 건설사업이라든지 SOC 주요 투자 대상사업을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장학금 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지를 저는 아예 생각 자체를.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아예 못 하셨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동규위원 하지만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김동규위원 예, 처음 출연하는 것입니다. 28억 중에 3억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절차상 예산편성 과정에 중기지방계획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가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통상 1년에 한번 하는데 저희가 사후에도 합니다.

예산 쉽게 말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쭉 처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사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편성 후에 연말에 열지 않고 올해 지금 추경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말에 전체 내년도 할 때 앞으로 5년 간 계획할 때 반영을 해 줘도 됩니다.

그건 조금 전에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원칙은 다 계획해서 심의해서 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투융자심사는 반드시 심사를 해야 돼요.

김동규위원 투융자심사는 이 부분에 지금 반영해야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사항은 투융자심사는 아니죠.

김동규위원 투융자 심사는 아니고 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야 된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무사항은 아닌데 향후에 우리가 2011년도부터 2012년도 17년까지 계획 세울 때 그 부분은 반영해 주면 됩니다.

김동규위원 최근에 그 규정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투융자심사를 1년에 여러 번 할 수 있게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투융자심사죠. 그것은 분기별로 자주 하면서 그건 당연히 심사를 받아야죠. 조금 전에 저희도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투융자심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사업이 투융자심사 대상이라고 이렇게 그 말씀이에요?

○위원장 정진교 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말씀은 이게 중기 사업이 투융자심사 대상이냐 아니랴는 말씀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위원장 정진교 투융자심사 대상이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김동규위원 투융자 심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투융자 심의대상은 제가 말씀 안 드렸죠. 그건 별개 더 확인해야 될 과정이죠.

○위원장 정진교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김동규위원 저희가 두 가지 사항 다 확인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장학기금 출연이 투융자 사업의 대상 심사 대상이냐.

김동규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를 봐야 되겠네요.

김철진위원 투융자심사 내용의 제도 개념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방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써 주요 투자 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주요 투자 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을 심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도의 개념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장학기금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가 사실은 제일 관점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세부 내용 중에서는 자체 심의 심사 기준에서 시·군·자치구는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기금 조성하는 3억 그리고 총 포함해서 처음 출연금은 5억이 되겠습니다만 조성하겠다는 목적 자체는 50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데 관점 자체를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장학기금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점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투융자심사의 대상이 아니냐, 대상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것을 저도 검토해 봤는데 투자 심사대상은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맞고 심사 기준에도 보게 되면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또는 중장기 지역 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과 연계성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개 다 안 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은 이 사업 장학기금 출연이 투융자심사 대상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함영미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성을 같이 봐야 되는데 두 개다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투융자심사는 사전에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그것은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하면 5년간의 재정 계획에 대한 심의는 원칙은 다 해야 되죠.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 사항이 아니고 협의가 되면 그런 부분은 의무 사항과 또 사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해서 구별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투융자심사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함영미위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담당 과장님한테 저희가 몇 번을 과장님을 불러서 질의하는 도중에 예산 확보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투자심사 결과 통보를 보게 되면 재원 조달 자체가 수립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가능한 것만이 이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 것이냐, 올해는 3억, 내년부터 5억, 28억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여러 가지가 지금 충족이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서 올려서 무조건 승인만 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집행부 예산 이것 편성 잘못하신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연간 장기계획에 대해서 없었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함영미위원 저희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또한 기금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자체에서도 기금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피력하셨어요.

김동규위원 함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함영미위원 예.

김동규위원 이게 대상이 들어갑니까? 투융자심사.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다시 정확한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관련 규정을.

김동규위원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시·군·자치구 대상범위, 총사업비 20억 이상 50억 미만 신규 투융자사업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산 편성 지침을 가지고 오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의견 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9분 회의중지)

(2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앞으로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예산 및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김흥배 박소운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철웅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황하준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사업소장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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