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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3.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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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3.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부동 공유수면매립 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대부동 공유수면매립 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 2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3월 3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3월 4일에는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3월 7일에는 환경교통국 소관 및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5일차인 3월 8일에는 4일간에 걸쳐 심사한 4건의 안건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대부동 공유수면매립 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부동 공유수면매립 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도시건설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및 주기에 예외 조항이 없어 “재해위험시설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시설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예외 단서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9호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보수”로 개정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 안산시 주택 조례 제6조제2항 “지원을 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만, 재해위험 시설물이 있는 공동주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로 예외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및 주기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재해위험시설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시설의 사업추진에 탄력성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5조 제9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에서 설치 및 보수로 필요 시설에 대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재해위험 시설물의 경우 지원을 받은 단지인 경우에도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향후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신규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공동주택에서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과 재해위험 시설물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신설되어 공동주택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011년도 공동주택 자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6억 4천입니다.

김정택위원 신청한 단지는 몇 개 단지가 신청이 됐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총 13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개 단지는 아직 5년 주기가 안 되어서 거기는 아마 지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원이 가능한 곳은 11개 단지에 한 4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한 2억 5천 정도 남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도 이렇게 신청을 또 별도로 받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이번에 해서 잔액이 남을 경우에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대상이 되는 단지가 22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지가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가 추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제5조제9호 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시장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시설물로 한정이 크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재량권이 크다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면 안 될까요?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러면 특혜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경환 물론 그렇게 검토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단지 내에 있는 시설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일부 개인 특정인을 위해서 설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의 설치 및 보수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는 신규시설은 안 됐던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신규시설도 포함이 되는 거고 또 신규시설이라 하면 어떤 종류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제기되는 내용은 자전거 보관대하고 그리고 CCTV 설치하는 것 아직은 그 정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지역에서 보면 공동주택자금에 포함된 시설 부분이 옛날에 보수위주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건의는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CCTV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보관대, 조경 이런 쪽으로 지원이 가능한가 이렇게 문의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제 생각도 지금 대다수가 보면 우리 자전거 거점도시로 되면서 육성이 되고 하다 보면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자전거보관대가 없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보관대 신청하는 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조 3항에 보면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위원회가 거의 2년으로 임기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공동주택 위원회는 3년으로 되어 있네요, 현행이 지금, 개정된 것은 아니고.

37조에 위원회 임기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회를 보면 거의 2년으로 이렇게 임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동주택 위원회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할 의향이 없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위원회의 임기는 어디 법률적으로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이게 지금 사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2년이든 3년이든 이게 규정된 것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위원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명목상에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당사자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신도시 2단계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주민들하고 분쟁이 있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참여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주택공사에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사실은 2년이든 3년이든 큰 의미가 없고 요즘에 와서는 별로 운영도 잘 안 되고 있고 분쟁이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임대주택 분쟁이 아직 별로 없고 또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실제 여기서 조정을 해서 실효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면 양쪽의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그때 이 업무에 관여는 안 해서 모르겠지만 주택공사에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참여 안 한다고 해서 아마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신규설치가 되어서 단지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경쟁이 많이 심할 것 아니에요? 이것 위원회가 선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분쟁 조정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분쟁이 됐을 때 조정하는 게 조정위원들이 임기가 3년이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선정위원회도 따로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선정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단지 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선정하고 그러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성준모 아니에요.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

○건축과장 김경환 이 37조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고요.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위원회는 따로 제9조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년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그것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밀안전진단도 포함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경환 안전진단에 관한 규정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법적 의무관리대상하고 비 관리대상하고 이렇게 있는데 법적 의무관리대상은 자체 내에서 안전점검을 해야 하고 비 관리대상은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강제규정은 아니라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김정택위원 지금 지원대상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같은 경우도 지원에 포함이 되는데 정밀안전진단 보수 같은 경우도 포함을 시켜야 그게 같은 일맥상통해서 맞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경환 안전진단은 이것하고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법적 기준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제9조 위원회 구성 중에 당연직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푸른녹지과장, 건축과장, 하수과장 당연직으로 하고 건축 관련 전문가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기획예산과장이 당연직으로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아무래도 이게 예산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송두영위원 예산은 이미 그 전에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다시 또 예산이 포함이 돼요?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예산 그런 관련 때문에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은 미리 정해지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정해지는 것이고 위원회에 굳이 기획예산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이나 하수과장은 모르겠는데 기획예산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갈 이유가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안산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또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런 것들 보면 구성해서 전부 다 ‘이내’로 한다고 그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안산시 주택 조례만 13명 이내에서 13명으로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못을 박아놨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조례는 전부 다 ‘이내’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도 13인 이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3명 이내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인’자하고 ‘명’자 그것만 이번에 정비가 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다른 위원회는 1회에 한하여 라는 그러한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당연직이 기획예산과장, 푸른녹지과장, 건축과장, 하수과장 이런 분들이 당연직인데 4년 이상 그 자리에 과장으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회에 한해서 넘어서 연임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당연직은 이것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당연직은 연임의 제한을 안 받는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위원회 구성을 13명 이내로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공무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전문가죠. 전문가들하고 해서 비율을 적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13명으로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조정위원회는 또 10명 이내예요. 별 차이가 안 나요. 보면 9조 위원회 구성은 13명 이내로 하고 20조를 보면 조정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하고 인원 자체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위원회 인원은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인원이 그렇게 차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안 제6조 제2항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5년이 안 됐더라도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이 단서조항에 의해서요.

이형근위원 그렇다 하면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2010년 7월 6일날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산시에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도 넉넉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것을 해도 좋겠죠. 그런데 지금 입장이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해서 그것 하게 되면 1년에 한번씩 규정도 없어요. 언제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안전점검 주기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하게 되면 그게 예산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를 이렇게 해서 할 건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3년에 정도에 한번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1년 예산이 약 4, 5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20년 이상 143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1년에 한번씩 하면 한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가게 되겠던데 본 위원이 이번에 수정안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그것을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5조 9항 신설 있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보수, ‘관리’자를 빼고 설치를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의 범위가 5년 이내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5년 이내에 포함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재차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설의 설치라 하면 기준점이 아까 뒤에 보면 CCTV라든가 이런 부분 외에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약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단지 내에서 시설을 설치해 놓은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다만 재해위험시설물의 공동주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좋은 얘기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선뜻 생각하는 부분이 뭔고 하니 남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조금 된다고 봅니다.

이 규제가 왜 그런고 하니 한 단지에 기본관리,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각 단지마다 수선충당으로써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 부분이 안산시에서 이런 부분을 풀어놔 버리면 의존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 첫 번째는 염려도 되고 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자체가 심의를 거쳐 한다면 1년에 몇 번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이렇게 단서를 두는 목적은 어차피 지금 뭔가 예기치 않은 것,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넓게 포괄적으로 재량권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의미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단서를 두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어느 사항에 대해서 딱딱 명시를 하게 되면 단서 둘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단서 두는 목적이 뭔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거니까 위원님이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영근위원 방법적으로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된다는 그 자체는 뭔고 하니 그것을 거른다 라는 차원이거든요. 제대로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걸러 주고 특혜성이 없이 그렇게 남발되지 않게끔 심의위원들이 걸러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사람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렇게 보면 재해위험시설물이라 하면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을 재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어떤 부분인고 하니 안산시에 있는 물권이라면 검토의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사후권한에 있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을 재해를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재해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산시에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상을 받아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팽개쳐둘 가능성도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다 보면 범위가 걷잡을 수 없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냉정하게 심의위에서 걸러준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하나하나를 추가 추가 하다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안산시가 공동주택을 무작위로 진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공동주택이라 하면 개인재산입니다.

그러다가 5년마다 한번씩 지원을 한다 이런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다 보니까 또 한 단계 범위를 지나서 재해, 또 한 단계 지나서 시설의 설치 이렇게 지금 범위가 자꾸 벗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음에는 그것을 또 벗어나는 제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점이 심의위원회에서 명확하게 걸러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도 역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틀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정해진 틀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염려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별다른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이 조례의 키포인트는 결국은 문구수정도 있지만 6조죠? 그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작년 같은 경우 곤파스나 이런 것 태풍피해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붕도 날아가는 것도 있고 사사동 쪽에도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5년 이내에 요새 그나마 우리 주거환경정비사업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달라고 난리쳤는데 요새 근래는 우리 예산도 남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우리가 잡아놨던 예산보다.

오히려 주거환경정비사업 그런 데에 평가에서 불이익을 볼까봐 잘 하지도 않더라고요. 대개 보면 페인트칠, 그 다음에 주변 놀이터, 그 다음에 조경 이런 것을 위주로 담장공사,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다행히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5년 이내 했을 때 재해를 입었을 때를 감안해서 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우리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에서 우리 심의위원회가 연간 1회인가요, 2회 정도 여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건축과장 김경환 연간 1회입니다.

신성철위원 1회 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앞으로는 수시네요, 이것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2개월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내용을 보면 2개월 이내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업착수에 2월의 범위 안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기획예산과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이 됐든 다 잡아 놔 있는 상태에서 한 것보다는 여기 보면 가장 사업과 관련된 상수도, 하수도는 있는데 상수도, 건설과장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도로망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단지 내 주변이나 도로파괴가 되어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맞지 않겠느냐, 사업성에서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업을 착수하는데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영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실은 객관성과 형평성, 그 다음에 너무 남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조에 보면.

그런데 아까 구조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6조에 보면 지원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안전진단까지는 할 수도 없는 거고 별도로 이것은 재해를 입었을 때 응급조치에 한해서 하다시피 하는 것 같고요. 단 우리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3,500만원을 받아갔다 그러면 자담이 저희가 3,500에서 5천 사이가 한 70%, 30%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5천만원을 넘게 견적서를 가져와서 업체하고 하는데 실상은 자담 부분이 그 단지 내에서 소규모 일단은 적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관리감독을 잘 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5천만원까지인데 5,500 정도 견적을 가져와서 실제 업체하고는 3,500이나 4천에 맞춰서 공사한다는 것, 적정하게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진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과 자담의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그 액면 자체가 다 5천만원, 5천만원, 5,500이면 5,500이 투여되어서 진짜 우리 시에서 지원한 보람도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요.

12조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이것은 특별하게 위원회는 안 가고 ‘시장이 인정할 때’로 그냥 해 버리고 말았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게 착수기간이 처음에 언제쯤 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한테 계획서를 내는데 이게 진행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지가 조그맣고 그래도.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동 대표라든가 여러 분들이 모여서 합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 간에 의사가 잘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게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2월의 범위 안에서 착수시간 그것도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중단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원중단은 아니고요. 대부분 2개월 이 정도 내에서 착수는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정상.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간을 다시 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다시 방침을 받아야죠.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실무부서에서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주택 조례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공공주택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현재 정비예정구역 내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등급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D등급, E등급 그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원곡동, 초지동 이쪽 일원의 연립단지들은 D등급, E등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안전등급 D급은 상태가 어떤 정도예요? 조건부 재건축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조건부 재건축이요?

이형근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조건부 재건축 그것은 재건축 판정할 때 기준입니다. D급 이상 나와야 재건축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D등급이라고 해서 조건부로 재건축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D급 이상이 나와야 재건축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정비예정구역 내 공동주택 대부분이 D급이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이형근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원을 못 받게끔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벌써 재건축사업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1, 2년 안에 그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 우리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다는 그런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도 그게 빨리 빨리 추진이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리고 공동주택은 아까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사유재산입니다. 원칙은 본인들 집이니까 본인들이 보수해서 쓰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도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주자 라는 뜻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원래는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광판에 보시면 지원대상이 8개 항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증설 및 재보수도 있고 상하수도 유지보수도 있고 얼추 8개 내에 다 있고 여기서 5조 9항에 이 시설의 설치라는 이 설치 문제가 방금 과장님이 CCTV 하나 정도가 지금 해당된다고 보는데 기타 이 8개항 내에 자전거 보관대도 있고...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요즘에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 옛날 아파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추세가 자꾸 옛날 것보다 변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자전거 보관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아파트에는 없는데 그게 요즘에 신규로 최근에 짓는 아파트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아파트가 향후에 추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설치를 넣어놓는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자전거 보관대 신설이라고 이것만 수정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박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형평성 문제에 재해위험시설물도 방금 단지에서 해야 될 일을 관에다 넘기면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도시건설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굴착을 수반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기 및 중복굴착 여부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지하시설물 자료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사고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관리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관리심의회 기능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관리심의회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시설물의 관리자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을 심의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4월, 7월, 10월중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굴착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시 설계도면과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및 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굴착사업시행자는 굴착공사 시행 전에 미리 주요지하 매설물의 위치확인 및 관리자의 입회하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 굴착사업시행자는 준공도면 제출 시 전자 도면을 포함하여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구와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를 “제43조부터 제44조의3”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공동구 관리협의회를 공동구 협의회로 하고 공동구 협의회 위원장을 담당국장에서 부시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공동구를 관리위탁 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공동구를 관리할 수 있는 점검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는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관리심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와 제9조는 도로굴착을 수반한 사업의 심의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조정 결과의 통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 지하시설물의 공사 전·후의 관리를 규정하여, 향후 도로의 굴착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공사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GIS 지하시설물의 최신성 및 현실성을 유지한 최신 자료를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적정한 조례의 제정으로 판단되며, 다음은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동구 관리협의회 위원장을 담당국장에서 부시장으로 개정하고 위원의 인원을 일부 늘렸으며, 안 제8조는 공동구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등 정기적인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공동구 관리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명확히 한 개정 조례안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안산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연4회에 걸쳐서 신청을 제출해야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 외의 천재지변이나 다른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10조 사항에 있어서 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의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건설과장 이태석 예.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에 명확한 판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굴착 복구관리를 운영하는 목적이 도로라든가 보도에 대한 부분을 이중굴착을 방지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각 기관별로 어떤 사업계획이 제출이 되게 되면 중복굴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 주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새롭게 굴착을 시행했다든가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3년, 그 다음에 보도 같은 경우는 2년 내에는 재 굴착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각 유관기관에서 제출했을 때는 그런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중복굴착을 방지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 제도를 놓고 보면 또 3년, 2년 이렇게 기간을 뒀는데 지금 제10조 사항 이외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각 기관별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면서 우리 안산시만 따진다고 그러면 각 지역별로 시설에 대한 허용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10조 사항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각 부서라고 그러면 상하수도하고 통신, 가스, 열 공급 이 정도가 대충 지하매설로 들어갈 수 있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준공 시점에 신청할 때 이런 부분에 다 협의를 합니까? 사전 굴착하기 전에.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사고가 공사 도중에 이게 협의가 안 됐는가 어쩌다 가끔가다가 상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통신을 건드려 버리는 사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굴착을 하게 되면 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이중굴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각 기관별로 굴착을 시행했을 때는 그 노선별로 어떤 관이 어떤 지점에 통과하는지 이것을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을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통신이라든가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회를 해서 굴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도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부다 검토를 합니다, 단계별로.

박영근위원 지금 보면 도로폭에 따라서 굴착이 통신은 몇 차선, 제가 아까 이쪽 서류를 보니까 매설 위치가 있죠?

○건설과장 이태석 당초에 신도시를 개설했을 때 도로폭에 따라서 보도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도시를 조성했을 때 자주 굴착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쪽으로 유도를 시켜 줬던 부분이고요. 큰 어떤 굴착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도 쪽으로 이런 부분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인데 어떤 수용 한계를 지나게 되면 그 인접지역에다가 그것을 다시 파서 확장을 해 주고 이런 개념으로 갑니다.

박영근위원 대부분 보면 굴착에 대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문제점이 뭐 있느냐 하면 서로 협의적인 부분도 있지만 굴착이 끝나고 나서 완공을 할 때 아스콘이라는 것은 한번 절단을 하면 분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번 팠던 지반에 대해서는 침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도로가 유지보수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 측에서도 관리하는데 일반 도로 같은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둬서 다짐을 놓는데 지금 보면 다짐 자체가 단순해요. 기계다짐, 진동 롤러로 대충 때리고 다짐을 해 버리고 포장해 버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또 한번 과장님은, 본 위원이 안산시 절단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염려를 해 두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굴착해서 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각 공정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시공을 하라는 부분은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산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는 어떤 조례를 이중굴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

박영근위원 네,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구 위탁기간이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법적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그대로 저희가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계약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계약기간은 단수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몇 년까지 하라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계약에 대한 금액도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박영근위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안산시설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신이라든가 특별회계에서는 상하수도하고 일반회계하고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분류에 대한 부분도 나와야지 않습니까?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면.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8조 사항을 보게 되면 8조에서 지방공기업,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금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2007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시설공단에서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박영근위원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계약기간은 몇 년 예를 들어 가지고 특별한 어떤 몇 년을 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통신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다른 외부적인 사업체에서 들어오는 공동구에 투입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공동구를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한 개 시설에 수용시설이 상수도, 그 다음에 통신, 송배선로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공동구의 편입면적 비율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수도나 통신, 송배선로에 대한 부분을 위탁해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 9조하고 10조 7항, 길이와 너비가 있는데 굴착 깊이가 없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는 각 기관별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깊이가 개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각 작업마다 상수도 다르고 하수도 다르고 또 우수관 다르고 다 하겠지만 실은 그 문제가 심각한 게 여기서 굴착시공에서 시공 안전에 대한 감독관 부분이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입회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안전교육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하게 뉴스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접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접하겠지만 매몰 사고가 많이 난단 말이죠. 왜, 물매를 잡기 위해서 하수관을 깊게 넣는다든가 우수관을 깊게 묻는다 하면서 안전시설은 좁다 보니까 잘 안 해 놓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있고 기계가 할 부분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몰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에 따라서 안전의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여기서 도출되어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없길래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아까도 박영근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도로굴착 복구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실질상으로 도로상에 이중굴착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지금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깊이라든가 어떤 각 기관별로 시공 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굴착공사를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이 깊이가 어떻게 됐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방별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별표1에 매뉴얼에도 깊이가 안 나타나 있고, 전에 하수관거 작업하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과연 만날 직원들이 지켜 서 있을 수도 없고 실제 가면 위험하기 이를 데가 없거든요. 하수 같은 경우는 엄청 깊더라고요.

실제 안전시설 한다고 그래도 파고 먼저 들어가서 사람이 갱목이나 이런 것으로 다 버팀목을 하려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토사가 무너질 우려가 많은데도.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있는 데서 매뉴얼에 별표1에도 깊이도 없고 그래서 그 말씀드리기 때문에 공사 안전감독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우수관이나 하수관은 깊이가 그때그때 그 지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꼭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13조에 아까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짜 다짐이 미비해 가지고 도로 침하현상이 났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1년 안에 저희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을 못 봤어요. 특히 업체에서 대부도 도로공사를 상하수도를 많이 하면서 돈만 벌어다 먹고 딱 하고 나간 다음에 나중에 예산투여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하더라고요. 특히 침하가 이미 되어 가지고 물이 고여 가지고 여자들이 운전을 하다가 물의 마찰에 의해서 운전대를 놓치고, 또 한 사람은 호수동 같은 경우 발목까지 다친 사례가 있었어요. 침하가 일어난 데 보도블록 밟았는데 발목을 다쳐 가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가서 실제 민원인이 저한테 왔었어요. 실무부서에서는 업체한테 미루고 업체에서는 자기는 종결이 됐다고 그러고 실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못한 거고 또 시공업체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직원들 책임을 빠져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돈 나올 때는 업체에서 줘야 되는데 업체에서는 돈 들어가니까 못 한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자기는 할 것 다 했다고 그러고 그랬을 때 과연 피해자는 결국 우리 시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 침하에 대한 문제는 그 당시에 몇 개월이 지나면 벌써 압니다. 진동 롤러로 아무리 때리고 그래도 공복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 직원 분들이 좀 해 주시고, 그 위에 우리 도로굴착 하고 나서 차선도색 그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민원제기하니까 어디에서 와서 한지 압니까? 우리 구청에서 와 가지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관리감독이 안 됐고 충분하게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태만히 한 거고 우리 관리감독 태만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왕 비상시국에도 해야 되고 또 천재지변에도 해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그런 부분을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고 또 안전과 이 두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보도는 상하수도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주로 도로개설을 했을 때 보도 쪽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공급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도에 많이 상수도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4차선은 통신 전기고 3차선은 가스 광통신, 2차선은 국가 중요시설,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 있는 데 3차선은 국가 중요시설, 2차선은 가스 광통신, 1차선은 통신 전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처음에 개설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요 시설 순에 의해서 굴착빈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배열을 시켰던 부분인데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관을 어느 쪽에 명확히 매설을 해야 된다, 차선별로, 이런 부분은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면 상하수도 공사 하는데 보통 1차선, 2차선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기존 권역별로 상수도관이 지금 현재 기존에 공급되는 관이 있는데 이 관이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롭게 용량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급하고 이런 부분에서 차도 쪽으로 다시 변경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공동구 위탁관리 아까 안산도시공사에 위탁을 줬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계속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숙지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8조를 보시게 되면 관리위탁에 대한 부분이 국토 계획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을 줘야 된다는 게 지방공기업법 49조 및 76조 이 부분이 약간 지금 현재 8조가 개정이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안산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이것을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다고 하시는데 일부 개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완전 폐지를 안 하고.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상을 보게 되면 실질상으로 이것은 도로굴착을 이중으로 하는 것을 방지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률인데도 불구하고 명칭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부 내용이 지금 도로법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조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이동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예 그냥 그러면 시민들이 알기 쉽게 어떤 법적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로굴착 복구 이런 개념으로 다시 전면적으로 법 취지와 이런 것에 맞춰서 저희가 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일부 개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조문이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송두영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관리심의 위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법에서는 30인 이하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운영되는 것은 18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인은 대부분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원활한 어떤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하매설물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8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이것은 저희도 도로법상에서 개정이 되면서 부위원장은 옛날 보면 관공서에서 일방적으로 부 위원장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일반 위원들 중에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다.’ 안 제2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장이 임명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부시장이 위원장이면 위원장이 호선을 통해서 위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장은 아무 것도 아니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옛날에는 부위원장까지도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방적으로 들어갔었던 부분인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개회가 되면 시장은 거기 안 들어올 것 아니에요? 거기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원회 안에서 회의할 때 호선을 하든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전문가라든가 18인으로 구성된 그 위원 중에 그 자리에서 호선이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이 호선해 가지고 거기서 위촉을 하든지 임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 자리에도 없는 시장이 이것을 다 그러면 미리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장이 사실 도로굴착 복구관리 위원회 관리심의 회의에 위원장이 엄연히 부시장인데 그러면 당연히 부위원장 임명권도 부시장인 위원장한테 줘야지 시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2조 지금 2항 내용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렇게 이게 하나가 끊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은’ 하고 그 앞의 조항하고는 분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위원장이 전에는 업무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됐는데 부시장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공동구 사항.

송두영위원 도로관리심의회의.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것은 부시장님이 당초부터 위원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위원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네, 공동구에 대한 부분이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부시장님으로 승격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 지금 관리심의회의 시장이 부위원장을 임명한다는 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거기에 맞습니다. 부위원장님을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는데 그 위원들에 대해서는 임명과 위촉장을 또 시장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그런 뜻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9조에 제출하는 것이 1, 4, 7, 10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1, 4, 7, 10월에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너무 빠듯하지 않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이것은 각 기관별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1년에 4번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게 빠듯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연간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요. 지금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제3조 제2항에 9인 이내의 위원 구성을 15인 이내로 이렇게 늘리려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이것은 법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9인에서 관련법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제3항 중에 공동구 관리업무 담당국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이게 부시장으로 바꿔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법에서, 이 공동구가 대부분 보게 되면 국가중요시설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어떤 비중을 크게 두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법에서 부시장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위원 중에 안산시 공무원,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공동구에 우리 시의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상수도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상수도입니다.

송두영위원 상수도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안산시 공무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담당업무에 관여한 그런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이것은 법적 공무원 이런 부분을 세분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규칙을 정하면서 보충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공무원’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은 것보다도 전문성 있는 그런 과의 어떤 공무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것은 규칙에서 저희가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위원의 임기 제5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냥 마냥 연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공동구도 마찬가지로 위원을 보게 되면 대부분 시설물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이런 기관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거기 담당자가 바뀐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업무를 보면 특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예산 수반사항 있잖아요?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 소요액이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4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공동구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통신이 21.5%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배전로 이 부분이 40.41%가 한전에서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관계는 법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수용시설 점유면적 분에 대해서 비율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관로가 38.04% 우리 시 상수도에서 부담하는 게 그 비율이고요. 통신 선로 부분에 대해서는 KT에서 21.5%를 지금 부담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입니다.

송두영위원 이 4명이 회의수당 같은데요. 회의수당인데, 8만원씩.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위원 수당입니다.

송두영위원 위원이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4명이 누구누구냐고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점유기관입니다. 수용시설에 지금 놔 있는 KT, 그 다음에 한전 이런 부분에서 오는 분들입니다.

송두영위원 KT라든가 가스공사 이런 사람들 위원회 수당까지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법적으로...

송두영위원 주게끔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수당은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것은 좀 이상하네요. 자기들 시설물이 거기 가스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신시설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온 위원들까지도 우리 시가 우리 예산으로 회의수당을 줘야 된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여기서 기 부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일체비용은 점유자가 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별도로 부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은 김정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송두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관리비 부담 내용 있잖아요? 그게 2010년 기준하면 한 5억 6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년 사실 관리비 자체는 매년 유동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유동성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0년 기준, 2011년도는 예정된 금액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점유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각 점유기관에서 했던 내용은 한 1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 점유자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어떤 시설물을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관리비가 지정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8조에 보면 관리위탁이 있잖아요? 공동구 관리위탁이 있는데 1항하고 3항은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2항을 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이렇게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것은 법이 당초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공사라든가 지방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라는 개념에서 시설물 안전관리 이 법률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설물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수반은 안 돼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각 기관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포함된 겁니까? 관리비 부분에.

○건설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이것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건설과장 이태석 관리비는...

김정택위원 이 부분만 봤을 때,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만 봤을 때.

○건설과장 이태석 안전관리는 지금 저희가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주가 되는 부분이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잖아요? 위탁 운영하면서 관리비 부담하고 인건비하고 다 지금 안산시하고 KT하고 한국전력에서 이렇게 나눠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수용시설별로 분담률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점유된 사항 부담 비율로 인해서?

○건설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비용만 별도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가 금액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관리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안산시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비용 면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다가 준다고 그래도 주로 관리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각 기관에서 시설물이 노후됐다든가 했을 때 공공개념에서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시설안전공단으로 준다고 그래도 동일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시설비가 CC카메라나 이런 것뿐이 없습니까? 시설비 들어가는 부분이.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구성항목이 인건비, 경비, 그 다음에 성과금 이런 부담이 지금 관리비로 전체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공동구 협의회가 9인에서 15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기존에 공무원이라든가 대부분이 관련 업체 이렇게 다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안산시 공무원이 15명 중에 2분의 1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비율을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안산시 공무원, 소방공무원, 시행업자 소속직원, 공동구 점용 예정자의 소속직원, 공동구의 구조안전 및 방제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지금 다섯 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15명을 구성을 하는데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원수 구성은.

○건설과장 이태석 2분의 1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8명 구성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2분의 1만 하면 되는 것은 뭐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되는 게 종전에 구성되어 있는 게 8명입니다. 8명 중에 공무원이 2분의 1 정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5명 중에 공무원은 8명 정도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나머지는 여기에서 소속 4개 공기업은 여기서 한 분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2명뿐이 더 돼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지금 15명 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비율이 그런 개념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안산시 공무원만 8명이 들어간다?

○건설과장 이태석 15명이 만약에 위원으로 결정이 된다 라고 그러면 한 8명 정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이 지금 4명 부분에 대한 것만 회의수당이 책정됐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은 회의수당이 없는 거고 4개 기업에 대해서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거네요? 그러면 소방공무원도 회의수당 지급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소방공무원 지급하지 않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지금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를 보면 위원장은 공동구 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이 부분이 부시장으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시장이 임명한다는 것으로 바꿔지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위원회에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이 되게 되면 시장이 직위를 주는 부분이죠.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지관리 조례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시간적인 그러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공동구 유지관리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시장이 임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바꿔진 이유가 뭐예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 뜻이 아니고요. 호선을 하는데 호선을 해 가지고 부위원장을 한 명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임기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위원도 그렇고 부위원장도 그렇고 시장이 임명이나 위촉장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지금 송두영 위원님이 2조에 대해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들 하듯이 이게 지금 빠졌어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호선’자를 집어넣으셨으면, 이것은 수정할 때 저희가 삽입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위원들 중에 시의원이 포함이 안 됐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공동구 같은 경우는...

○위원장 성준모 아니, 도로굴착 복구 관리 운영 조례안이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법에서 시민단체까지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은 아직까지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것 굳이 조례 제정하는데 저희들이 삽입시켜도 하자는 없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지금 안산시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보시면 전에 인원이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15명 이내로 줄이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늘리는 부분이죠.

이형근위원 늘린다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줄이는 사항입니다. 법에 따라서 줄여지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공동구 같은 경우는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것 아니에요? 줄이는 게 아니라.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규정상으로 보면 줄이는 거고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안산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부동 공유수면매립 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도시건설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부동 공유수면매립사업지구 내 완충녹지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견 청취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동 공유수면매립사업지구 내 북측 완충녹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우리시간 행정소송에서 토지소유자에게 환매해 주라는 2009년 5월 12일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판결에 따라 대부북동 1974번지 일원 완충녹지를 원토지소유자에게 환매해 주기 위하여 일반상업지역 완충녹지를 종전의 용도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5항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부동 공유수면매립사업지구 전체 면적은 11만 2,249.1㎡로 그중 일반상업지역의 북측 완충녹지대 3,300.2㎡의 면적이 사업지구에서 제척되어 전체 면적이 10만 8,948.9㎡로 감소되며, 제척되는 완충녹지 면적 3,300.2㎡가 일반상업지역에서 종전의 용도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계획대로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이것을 저도 봤지만 이 분들한테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리 땅을 놔두고 왜 거기서 가 가지고 개인 땅에다가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당시에 처음에는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됐었는데 여기가 지형이 저지대고 그런 상태에서 공유수면 매립하는 과정에서 지형을 맞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면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법면 발생되는 부분 때문에 추가로 그 부분을 더 매입을 해서 수용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변이고 그러다 보니까 완충녹지를 지정을 해 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그런 추가로 지정하는 행정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민원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 있는 7,600평인가요? 그쪽 부지 부분으로 우리가 했어야지 저쪽 경계를 두려고 그랬으면, 이것을 개인소유로 해 가지고 5년씩이나 소송을 하고 이 패소비용은 어떻게 하고 모든 비용을 없애면서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줘 가면서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임의대로.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당초에는 도로계획선만 그렇게 가지고 했는데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법면이 발생되고 경사가 발생되니까 그 부분을 불가피하게 추가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서부터 내용을 쭉 알고 있지만 이것은 행정기관의 횡포예요. 실은 내 땅에는 안 되고 실제 돈까지 들여가면서 개인 땅에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횡포라고요. 이것은 굳이 길 건너와 이쪽 남측과 북측이란 말이에요. 그죠? 봤을 때 우리가 상업용지와 분리를 시키려고 그랬다면 도로를 경계로 해서 충분히 우리 땅 쪽에다가 하면 이런 일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길 건너가서 사유지에다 이것을 가지고, 그 뒤에 또 상가를 허가를 안 내줬으면 괜찮은데 허가를 내줘 놓고 거기다가 진입로를 다 막아버리면 말이 되느냐 이거죠.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조금은 한번쯤은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3,300㎡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한 1천평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평으로 1천평 정도 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자연녹지로 반환하게 되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완충녹지 해제되고 그 바로 옆 상업지역 접한 부분은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해서 완충녹지도 해제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용도지역에 맞게 자연녹지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상업지역에서.

이형근위원 그런데 상업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꾸게 되면 또 소송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런 부분이 당초에 소송에서도 거론됐던 부분인데 지금 상업지역의 취지가 지금 완충녹지를 하면서 상업지역을 지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업지역에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한 상업지역이 아닌 완충녹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당초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소송과정에서도 패소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대부북동 상업지역은 ㎡당 얼마 정도 되고 자연녹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토지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상업지역 용지 이 부분은 평당 약 480만원 정도 되고요, 상업지역 저희가 조성하는 공유수면 부분은.

지금 자연녹지 이 인근 부분은 평당 한 100여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청취의 건 3페이지 있죠? 도면 나오는 부분.

지금 상업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주거지역이죠? 전부 자연녹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상업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방조제 바로 지나서 횟집들 많은 데 이 부분은 현재 주거지역으로 된 지역이고요. 이것은 현재 상가 건물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형태로 보고 상업시설이라고 되는 거지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주거지역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초입 여기는 지금...

박영근위원 초입 일부 부분만 개발되어 있고 용도 자체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자연녹지에서 최근에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 자체에서 20% 훼손해 가지고 건축을 한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 얘기 자체에서 보면 도로 부분이 이미 안쪽으로 그어졌단 말이에요. 완충이라는 그 부분을.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이 뭔가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틀림없이 안산시에서 있지 않느냐.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처음에 구상할 때는 공유수면 내에서 도로하고 모든 시설을 배제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구조상 법면을 둘 수밖에 없다 보니까...

박영근위원 그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법면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데요. 지금 녹색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면이라는 얘기 자체가...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이것은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기존의 땅하고 공유수면이니까 굉장히 대지 엘레베이션이 낮아졌던 거죠. 그것을 매립해 가지고 돋워 놓으니까 평면이 레벨이 같이 맞아졌지만 당초 계획할 때는 바닷물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단차가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할 때 그 법면을 가지고 도로계획선까지 넣고 그 법면이 매립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니까, 개인사유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를 완충녹지로 변경 결정한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그냥 저를 이해시키려는 표현 방법이고요. 공유수면을 하면 개발행위가 일어난다면 매립상태의 대안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선까지 매립을 한다, 그러면 옆이 같은 레벨로 된다 이것은 상식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를 설득하기 위한 표현방법이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래서 설계 처음에 할 때 순수한 도로 평면만 보고 구조상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미흡하게 됐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박영근위원 일단 우리 집행부 측에서,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 5년 동안 재판이 일어났다고 하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뭔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깊이는 내가 안 떠들어봤지만 어떠한 감정도 대립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되고 하는 부분이 꼭 행정을 하는데 좀 검토가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 들어갔느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신성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안산시 집행부의 소모적인 일이거든요. 대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그런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쉽게 생각하면 재판이 5년 동안 일어났으면 거기 재판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이런 것이 다시 대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안산시가 또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다. 소송비용이라든가 정신적인 부분이라든가, 보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어떤 결론이 났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든 집행부의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계획이 잘못됐든가 감정이 들어갔든가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때 당시의 상황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어떤 개인간의 감정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지정했을리는 확률은 낮을 것 같고요.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구조상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불가피하게, 또 나름대로 도로변이다 보니까 일부 또 어떻게 보면 완충녹지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도면상에 이렇게 보면 아까 개인적인 감정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감정이 없었으면 공유수면 내로 도로를 냈어요. 그러면 확보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그것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 완충녹지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외의 부분을, 그리고 또 사유지라고 하는 부분은 딱 여기만, 나머지는 전부 공유수면 매립지잖아요?

제가 봐도 판사 하더라도 그런 판단을 우리 안산시가 패소 판단을 낸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 깊이 제가 어떤 판사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계획 자체부터가 잘못되어 있든가 아니면 감정이 들어가 있든가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판사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패소를 때렸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반복되는 또 실수가 있을 거라 봅니다.

안산시에서는 안산시를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패소를 했으면 ‘패소했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가 이런 유사한 사건에 의해서 또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반성을 하고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로써 결론이 나고 또 상업부지에 대한 지가상승과 자연녹지에 대한 지가에 대한 차액이 있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필히 자연녹지로 변경을 시켜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과정 속은 틀림없이 반성을 하고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실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수라는 부분을 감정을 표현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그때 입장에서 이렇게 쳐다보지는 못 했으니까 감정표현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 부분을 결단 내리기는 힘들지만 어차피 안산이 패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실수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안 하게끔 각오를 늘 해서 진행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최초 결정일이 1999년 6월 19일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처음에 실시계획 승인 국토관리청 승인 난 것,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재판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게 재판은 2005년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12월 14일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12월 14일.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총 면적이 한 3만 4천평 정도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여기 전체 면적이요?

이형근위원 아니오, 재판하는 면적 있잖아요? 11만 2,249㎡.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것은 우리 상업부지 전체 면적입니다.

이형근위원 전체 면적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전체 면적입니다.

이형근위원 1천평 정도?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주들은 다 끝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 부분이 바로 여기 녹지 접한 부분만 이 사람이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도 같이 환매를 검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소송 자들은 이 부분에 해당된 사람들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환매를 했으면 그게 법적으로 패소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는 이 분들한테 환매를 해 줘야 된다, 처음에 지정 자체가 추가로 한 자체가 불합리하게 됐고 재량권에 일탈해서 했으니 이 부분은 이 분 주장대로 시에서 확고한 그런 취지보다는 이 분이 갖고 있는 그 불이익이 더 상당히 크기 때문에 환매를 해 줘야 된다 라고 소송에서 저희가 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다 마무리되면 환매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땅은 어떻게 합니까? 한 1천평 정도.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여기는 사유지로 관리가 되는 거죠. 상업지역 여기 매립지에서 제척이 되고 일반 토지화 되어 가지고 사유지로 환원되고 현재도 지금 그런 주변의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1심, 2심,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까지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의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심에서 패소를 하고 내용이 민원인한테 또 시민한테 불편을 줬으면 정책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우리 시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재심, 3심까지 가서 패소해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소요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변호사 비용 손해배상 비용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도...

○위원장 성준모 그 비용까지 다 산출하셔 가지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까지 해서 의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동 공유수면매립 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성준모김정택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근복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이강석
도시계획과장김학민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이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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