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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3.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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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시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034억 1,425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1%에 해당하는 2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요금 징수대행 부담금 수입에서 6,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배수설비 수탁공사 수입에서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면, 수도행정과는 768억 2,162만 3천원으로, 사업소 청사 외곽 CCTV 설치 등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한 반면 검침업무를 안산도시공사에 대행 위탁 결정에 따른 불용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0.1%인 600만 1천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는 303억 2,396만 7천원으로,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0.1%인 1,400만 1천원의 예산이 증가되었고, 정수과는 332억 5,414만원으로, 수돗물평가위원의 해외 선진 상수도시설 견학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0.2%인 5,600만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하수과는 630억 1,452만 3천원으로, 배수설비 수탁공사 증가 등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0.3%인 2억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상수도 검침업무 대행위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업무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시 도시공사에 대행위탁 하는 사항으로, 금년 4월부터 우리 시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계량기 검침과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7억 4,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금회 위탁으로 연간 약 4억 5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쪽, 전자예금압류 서비스 제도 도입 실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방법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는 선순위 설정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프로그램 사용 및 서비스이용료 69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4월부터 전자예금압류 서비스 제도를 도입, 체납자 예금계좌를 실시간 압류함으로써 요금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청사외곽 및 주차장 CCTV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신축된 사업소 청사는 내부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청사외곽 관리 및 방범이 취약한 실정으로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청사외곽 출입구 및 주차장에 4개의 CCTV를 설치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8쪽, 수돗물평가위원회 해외 상수도시설 견학이 되겠습니다.

선진국의 상수도 고도정수처리 기술과 수질관리 및 정수장 운영 등 선진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시책으로 금회 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9월경 수돗물 평가위원에 대한 선진 상수도시설을 견학함으로써 우리시 상수도 사업운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간사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신효승입니다.

김정택위원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이 결정이 된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결정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공사로 결정이 된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지금 예상 위탁사업비를 보면 도시공사의 제안가격이 1,163원 정도 한전에 이렇게 제안이 됐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유인물에는 1,200원 그렇게 산출근거가 나와 있네요. 금액이 좀 틀린 것 같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앞으로 수도전수가 늘어날 것을 계상을 조금 해서 조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만 8,839전 외에 조금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더 계상해서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공단하고 대부도 지역은 그때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었죠? 해약이 된 상태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4월 1일자로 해약을 하면서 다시 전부 계약으로 1,163원으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공사하고는 계약 체결이 아직 안 된 상태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되어 있습니다. 25일자로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협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협약서 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그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상 인건비 절감이 4억 5천 예상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번에 1차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3월말까지 3개월 계상한 거고 그 다음에 9개월 분을 새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지금 기능직하고 무기계약직 해 가지고 임용을 하잖아요?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 공고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인원 관계 공고요?

김정택위원 총무과에서 인원을 선발할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인원 선발이 아니고요. 다른 과로 직을 조무에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검침원들 같은 경우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면 인원은 도시공사에서 선발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도시공사 전속으로 인원충원을 하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인원 계획을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15일까지인가 해서 지금 면접까지 결정을 하는 것으로.

김정택위원 3월 15일까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30명을 이렇게 임용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6명이 있었는데 2명은 다른 부서로 배치하고 기존에 4명은 남고 26명인가를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공고 나갔나요? 그것 확인이 안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아직 안 나갔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안산 거주자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렇게 하기로 지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정수과장님, 예산서 37페이지에 보면 국외연수비로 해 가지고 상수도 시설 견학 해외연수 해 가지고 1,200만원, 수돗물 평가위원회 상수도시설 견학 해외연수에 4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매년 수돗물 평가위원회 정기회의를 하반기에 개최했습니다. 12월달에.

그래서 그때 논의됐던 게 그 동안에 저희가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저희가 7기째로 올해로 약 11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보통 2년인데 그 동안에 활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라든가 아니면 고도정수처리 관련된 연구사업 외에도 많은 그런 자문역할을 해 주셨는데 그때 토의된 게 앞으로 안산과 연성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고 있는데 국내로만 어떠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는 어떠한 자문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외로 가서 많은 것을 더 좋은 시설, 특히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그런 시설을 봄으로써 더 폭넓은 자문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12월달에 이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건데 시기가 약간 늦쳐져서 1회 추경 때 해서 올해 용역이 기본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이 되어지는데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반기 때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인솔은 우리 시 공무원이 같이 인솔하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수돗물 평가위원이 총 몇 명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총 10명입니다.

김정택위원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대상자는 전문인 해 가지고 5명이 되겠고요. 시민단체가 4명, 그 다음에 여기 시의원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정기회의는 상반기, 하반기 2회하고요. 임시회의는 그때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분기에 한번씩 간담회라든가 어떤 세미나 등 이런 일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부서별로 해외연수비로 해서 본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각 상임위별로 해외연수비를 많이 삭감을 이렇게 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해외연수비가 올라와 가지고 과연 필요한 연수인가, 그리고 금액도 사실 거의 4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일인당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연수비를 100만원씩 삭감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 400만원 전액을 다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꼭 필요한 해외연수라면 줄여서 라도 할 수 있는 건가.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어떤 관광 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패키지로 해서 싸게 할 수는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정수장을 가서 섭외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통역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사람들을 통역 인솔 가이드에 대한 페이를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런 문화체험 하는 패키지보다는 약간의 그런 경비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가지고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그런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택위원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벤치마킹하시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3개국을 방문하시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인데 그 3개국이 다 벤치마킹을 꼭 해야 되는 나라입니까? 한 두 국 가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무래도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고도정수처리에는 기존에 저희가 들어오는 게 일반적으로 활성탄하고 오존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국내에 들어온 것은 20년 전에 들어온 그런 기술이에요.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도정수처리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 그런 현대적인 그런 시설을 이 공정 외에도 막여과 처리라든가 어떠한 다른 공법도 이런 선진화 된 기술을 빠르게 배워올 수 있는 것이 유럽이 가장 많이 발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저희가 배워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실제적으로 고도정수처리를 저희가 내년에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한번 공정선정을 하면 20년, 30년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중요한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예산은 무리하게 들어가지만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많은 그런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의아한 게 뭐냐 하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주요공정이 다 틀립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거기에 관련되어서 고도정수처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서도 어떠한 실제적으로 원수에 잡고자 하는 물질에 따라서 공정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맛하고 냄새를 잡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비슷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나라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도 페이지 68페이지 해외연수가 여기도 또 있습니다. 유공자 해외연수인데 유공자는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작년에 경기도에서 하수도 공기업 경영 평가를 받았는데 총 56개 공기업 중에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하수도 분야 3위 안에 들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공자들한테 어떤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해외견문도 넓히면서 유럽, 독일이나 네덜란드 쪽에 하수처리장이 잘 되어 있는 쪽도 견학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유공자라면 우리 직원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해서.

○하수과장 윤중섭 작년 연말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는 부득이 편성을 못 했고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여기도 3개국을 방문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몇 개 국은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을 하지 않았는데 유럽, 독일이나 네덜란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안산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신원남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2011년도 본예산에 하수도 심포지엄 및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독일 간다고 8박 10일 예산편성 한 것 있죠?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은 환경부에서 하수도 재이용이나 이런 것 해 가지고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하수도 심포지엄 및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 가지고 400만원씩 3명 1,2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하수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400만원씩 5명이 올라와 있어요. 하수과에 경영 유공자가 5명이나 됩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죠. 경영 유공자라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되겠는데요.

송두영위원 경영 유공자라 하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표창에 의해서 경영 유공자가 선정이 된 겁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경영 유공자라 하면 하수도 저희들 공기업 운영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자체 심사입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공기업 경영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한 5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다섯 분 다 표창 받으신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기관으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개인적인 표창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수도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총 19명입니다.

송두영위원 19명에서 그러면 올해 8분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하여튼 해외연수를 떠나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어렵지만 2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는데 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평가되기도 상당히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해외연수 직원들에 대한 것을 세운 것은 이것이 기관표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개인에게는 상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위해서 우리가 사기진작으로 해서 그런 벤치마킹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운 거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정수과장님, 2011년도 본예산에 예산서를 보면 수돗물 평가위원 교육 및 세미나 참석경비 해 가지고 40만원씩 10명 1회 간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4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을 갑자기 세미나 참석경비를 추가경정 예산에서 이것을 그냥 삭감을 해 버리고 지금 해외연수 간다고 400만원씩 10명 해 가지고 4천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꿔진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저희 수돗물평가위원회 2년이 임기인데 정기회의 두 번을 하고 임시회의 간담회뿐만 아니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것 세미나는 국내에 있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정수장을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내가 10명씩 해서 40만원씩 해서 4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세미나를 부산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고도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 저희가 세미나 운영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작년 저희가 12월달에 정기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가장 올해하고 내년이 우리 안산에서는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인데 국내에서는 20년 전에 이미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부산하고 대구 같은 데는.

그런데 이미 그 시설을 가지고는 과연 이 시설을 우리 안산에다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의문을 가져서 아무래도 기술이 잘 도입되어 있고 현대식 기술이 되어 있는 해외에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그것을 우리 안산에도 적용을 시켜 가지고 더 상수도 발전할 수 있고 자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작년 12월달에 토의가 되었습니다, 평가 위원들끼리.

그래서 본예산에 원래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시기를 놓쳐 가지고 1회 추경 때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수돗물 평가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상반기, 하반기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년에 두 번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평가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평가를 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동안 상반기 동안에 이루어진 수돗물 수질에 관련되어서 어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왜 미흡했는지에 대한 것 원인분석을 하고요. 또 그 외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불신에 대한 원인, 홍보방안,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전문가하고 시민단체 분들이 모여서 자문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현재 올해까지 11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운영성과를 거두어들이고 있고요. 올 3월말 정도에는 저희가 운영하였던 것을 성과보고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상수원 수질현황이라든가 정수장의 운영 관리실태, 물 관리 정책, 또 고도정수처리 시스템 벤치마킹 이런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수돗물 평가위원들이 가서 보고 거기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수과 직원이라든가 전문적으로 상하수도시설을 관리하는 그러한 전문 공무원들이 이러한 해외견학을 가서 이러한 좋은 시스템이라든가 그러한 실태를 보고 또 현황을 보고 와서 우리 안산시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수돗물평가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선진지 해외연수를 가 가지고 어떤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물론 직원들도 저희가 인솔하는 직원들 3명이 갑니다. 3명 가는데 특히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우리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접목을 해서 알아야지만 우리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리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먼저 가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가정수돗물 모니터 요원들 있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50명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분들은 모니터를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매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매일이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송두영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의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정수과장 한명애 물론 두 단체의 역할이 차이가 확연히 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업무보다는 어떠한 더 발전방향이라든가 정책방향으로 자문할 수 있는 역할이 평가위원이고요. 모니터요원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돗물에 대한 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예방적인 차원에서 먼저 점검해 주시는 분들이 모니터 역할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니터 역할하시는 분들은 매일 내 집에 있는 가정의 수돗물들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수질검사를 함으로써 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저희한테 계속 피드백 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모니터 역할입니다.

송두영위원 수돗물평가위원과 모니터요원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할지라도 가정 수돗물 모니터 선진지 견학 예산 있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본예산을 보면 5만원씩 50명 1회에 걸쳐서 25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수돗물평가위원회 국외여비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고 편파적인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가정수돗물 모니터 교육 참석 및 급식비 해 가지고 2만원씩 50명 2회 걸쳐서 2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려 깊게 검토를 해 보면 전반적으로 너무나 수돗물 평가위원들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모니터요원들 거기에는 저희가 어떤 교육했을 때 교육비지만 실제적으로 활동비를 월 5만원씩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50명에 대해서요.

송두영위원 평가위원들은 그러면 회의참석수당 없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참석수당 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참석수당 있는데 똑 같은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모니터요원은 어떤 주부들에 대한 안산시민으로서 수질을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거고 수돗물평가위원은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송두영위원 수돗물평가위원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이것 임명되는 겁니까? 위촉이 되는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위촉입니다.

송두영위원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게 위촉이 되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임기는 2년이고요. 저희가 상하수도 기술에 대한 대학교수라든가 어떤 연구단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시민단체에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장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인터넷으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공고를 하면 그 분들이 저희한테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점수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평가표에 따라서 저희가 상수도 발전에 또 우리 시책 발전에 많이 공헌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상수도 수돗물에 관해서 어떤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에 대해서 대부분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입니다. 전문가 집단이.

송두영위원 제가 볼 때는 보면 소비자단체라든가 또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그런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구성요원은 전문가가 5명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4명이고 시의원이 한 분이셔서 총 열 분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실제 전문가 단체만 하면 이것이 어떠한 통제역할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떠한 수돗물에 대한 자문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감시역할도 같이 해야 될 수 있는 기구라서 시민단체에서도 실제적으로 수돗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과의 그런 어떠한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수돗물평가위원 인솔하는데 있어서 관계공무원들이 3명이 따라가시는 것으로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데 굳이 3명씩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수돗물평가위원들 인솔하러 간다는데 인솔자가 3명씩이나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10명의 수돗물평가위원들이 가는데 3명의 인솔자가 필요하느냐 그 말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굳이 3명이 없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수돗물에 대한 어떠한 해외 고도정수처리기술 배우러 갈 적에 직원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 기술을 습득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3명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수도시설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금 150일 한 명 채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계약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1년은 아닌 것 같은데, 150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게 연말에 결원이 생겨 가지고 이번에 올려서 석 달은 빠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최장기간이 2년인데 금년은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채용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런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최장기간이 2년이면 2년 동안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서를 올려야지.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니죠. 금년 것만 올리고 또 내년에는 다시 올려야죠.

송두영위원 금년 몇 월부터 채용하는 거예요? 예산통과 되면 4월 1일부터 채용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송두영위원 5월부터 12월까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내년 것 또 내년 다시 하고요.

송두영위원 5월부터 12월이면 7개월인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송두영위원 7개월 동안 그렇게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편성하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현재는 한 사람 공백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7개월 동안 예산을 편성했다면 주휴수당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주휴수당을 28일을 잡았는데 1년은 52주거든요. 대부분 계산할 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런데 주휴도 다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일이라 다 주는 게 아니고 두 개인가 하나 이렇게 주는 거기에 맞춰서 계상한 겁니다. 전 휴일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송두영위원 일요일은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규정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2개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근로기준법에는 근무를 하면 일요일 주휴수당을 당연히 주게끔 되어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되는데 무기계약직이나 일용직 주휴수당을 4일을 다 안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개인가 주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간식비가 3천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도 예산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지침상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계량기가 총 6만 8,839전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전에는 4,367원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1,163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변경 계획에 보면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당초 계획에는 있는데 변경 계획에는 불필요하다고 해 놨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당초에 추진을 할 때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당초에 공단하고 대부도를 했을 때 한 전당 4,367원이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여타 시군에다 따져 봤을 때 한 1,400원꼴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또 책정이 높게 되어 있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생각을 안 하고 민간위탁 쪽으로 돌리려고 했었을 때 그 추진계획이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 의뢰를 해 보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싸게 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또 얘기가 있어서 금액적으로도 타당한 면이 있어서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했었을 때 심사를 한다는 얘기였었고 그것은 안 합니다. 그래서 변경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공고 보면 당초 계획에는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변경계획에는 불필요하다고 해 놨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대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공사 우리 출자기관이 대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 할 필요가 없죠. 민간위탁으로 해서 공고를 했었으면 그게 필요한데 대행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필요가 없어진 사항이 되겠죠.

이형근위원 아니죠. 일반 민간인 업자들도 참여를 하게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금액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이것이 전자에 얘기했지만 4,367원에서 대부동하고 공단동을 위탁을 했었는데 그것이 다른 인근 시군에서도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반값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전 당 한 1,300원 돈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고를 하고 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업무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용역한 금액보다는 좀 싸게 할 수 있다, 그래서 1,163원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규정에 의해서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위탁 대행을 줄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공고 없이 도시공사 쪽으로 위탁대행이 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도시공사 제안 가격 이하 협의를 한다는데 2011년 2월 15일날 위탁 관련 제반사항 협의가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2월 25일자로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163원에 우리 안산시 전체 6만 8천 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그것에 대한 시행을 하고 그 이전에 3월 2일부터 인수인계를 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필요한 인원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자기들이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4월 1일부터 위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정수과장님, 상수도 시설에도 스마트 상수도로 발전시켜서 수돗물 고급화 전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재래식 공정해서 사람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T와 접목을 시켜 가지고 모든 것이 자동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도정수처리를 도입을 한다고 개량을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이 IT를 이용한 자동화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추구하는 정책방향이 IT를 이용한 그런 스마트 물 산업육성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물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수도 국제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국제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이런 항목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어떠한 그런 기술들을 가서 많이 배워 가지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스마트 상수도로 수돗물 고급화를 시키면 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고도정수처리 도입하는데 70% 국비를 받는 것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자동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IT를 접목할 수 있는 시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비지원 7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국비지원 70%, 시비 30%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고도정수처리 도입할 때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검침 인원이 기능직으로 28명, 무기계약직으로 5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인원들의 배치는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기능직 28명 중에 20명은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각 과에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부서에 배치가 될 것이고요. 기존에 있던 8명은 관리감독, 그 다음에 체납업무, 그 다음에 물을 단수했을 때 정수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지금 8명이 기존에 남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기계약직 4명이 또 총무과 배속으로 해서 필요한 부서에 또 재배치가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나머지 한 분이 잔류하게 되어 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네, 한 분은 되어 있고요.

박영근위원 하여간 제가 수도검침에 대해서 주장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일로 피해가 안 가는, 무기계약직 계시는 분들의 피해가 안 가는 것으로 많이 고려를 해 주시고 8명이 지금 수도사업소에 남는 이유가 또 어디에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가도 채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체납세가 한 10억 정도 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가 공무원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리도 하면서도 그 다음에 잘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채근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지금 6만 8천 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구역을 정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대부도하고 공단하고 4천 몇 전이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4,500전 정도입니다.

박영근위원 4,500전 정도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4천 얼마로 계약...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4,400원 꼴 됐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4천 전에 대해서 4,400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전이 적기 때문에 인원 관리 상태 문제점 때문에 금액이 4천 얼마였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 당시의 배경 설명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공무원과 비슷하게 용역을 거치지 않고 공무원들의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검침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비슷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시설과장님, 환경기초시설 저탄소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게 당초에는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책이 바뀌어서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비 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하고 민간이전 자본으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규정이 강제규정입니까? 환경관리공단으로 줘야 한다는 그 자체가.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규정이라기보다도 환경부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권장사항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꼭 지정사항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사업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시범사업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하고 탄소절감하고 해서 일종의 환경정책인데요. 태양광, 또 소형풍력 그것을 안산정수장하고 하수처리장에 설치하는 거죠.

친환경이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탄소 감소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아무리 국가적인 정책이라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줘라 이런 명령 자체가 조금, 권장이라면 몰라도...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권장은 아니고요. 국비반 시비반인데 이게 정책적인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MOU 계약서를 보면 저희는 행정적인 뒷받침하고 예산에 대한 것만 뒷받침 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모든 시공자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환경부에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영근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환경관리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공사에서, 그것도 강제규정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탁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선정이 된 업체입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정수과에서는 수돗물평가위원들 견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의 위원들이 견학을 간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로 놓고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국 보면 건축심의위원도 있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도 있고 공원심의위원도 있고 추모공원심의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인 정수과만이 그쪽으로 해외견학을 가야 한다 이런 부분으로 논리가 되는 것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해외견학도 가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집행이 되고 견학을 갔다 온다고 보면 다른 심의위원들도 이런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해외 벤치마킹을 계획한 이유는 저희가 근 500억을 들여서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를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도입을 하면 20년에서 30년 동안 가야 되는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설치를 하면 20년, 30년 동안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한번 설치를 잘 해야지 다음번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발전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물론 수돗물평가위원 어떤 전문가이지만 약간의 그런 민간인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시켜 주는 것은 어떤 무리가 있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어떤 해외기술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어떠한 새로운 지식 같은 것을 들여와서 우리 공정에 내년도에 근 50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어떠한 자문역할과 어떠한 그런 기술적인 역할을 해 주면 그 만큼 더 우리한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들하고 형평성은 좀 안 맞기는 하지만 우리의 자체적인 그런 5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이런 전문가집단에다 투자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길이 하나 열리기 시작하면 막을 길이 없거든요.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정수과에서 평가위원들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좋은데 하나의 선례가 남아버리면 지금 다른 심의위원들, 지금 안산시에서 심의위원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이 왜 정수과에는 갔다 오게 하는데, 이런 선례가 남아버리면 변명의 거리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걱정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고도정수 시설을 해야 하는 부분하고 평가위원들하고는 좀 걸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수돗물을 평가를 하는 것하고 고도시설을 하는 것하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고도시설에 대한 견학을 간다고 하면 장비, 시설 그런 견학을 간다고 하면 좀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들의 그런 부분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 부분과 이런 것이 염려되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어떤 수돗물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수도 정책 방향을 자문할 수 있는 이런 전문기구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이 분들 수당이 7만원인가요, 8만원인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8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해도 다른 심의위원들도 다 그렇게 받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똑 같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 여러 가지 우려성은 있는데 저희는 공기업입니다. 특별회계 공기업이니까 기업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이익창출을 하는 그러한 목적이고 앞으로 물 시장이 상당히 심각하고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에 있는 시설 가지고는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데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저희 안산이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상수도나 이런 것이 상위 클래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안산시의 먼 훗날을 봤을 적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 보면 전문가 교수들도 많이 있는데 대화를 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는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접목을 해서 나가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을 세운 거니까 좀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저도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에 비해서 좀 여유롭지 않습니까? 안산시 일반회계보다는.

여유로운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 형평성 이런 부분이고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문제하고 별개 문제인데 어차피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수를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팔당에서 원수를.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요즘에 팔당호 주변에 있는 거기에서 구제역으로 살처분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그 피해는 어떤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거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언론사에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은 상수 원수 자체 내에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그런 수질변화는 전혀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구제역과 관련되어서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환경부에서 그것을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경기도 내에 400여 곳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다 못 하니까 저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여주군 그쪽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저희한테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수 원수 자체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구제역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지하수 문제만을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언론상에서 보면 침출수 자체가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으로 나온 것이 하천을 따라서 팔당호로 들어간다 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건강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서의 업무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들의 건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필히 챙기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책임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상수 원수에 대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요. 수도행정과장님.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압류 자체를 개인통장을 점검할 수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을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항인데요.

박영근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단원구청 세정과도 하고 있고 단원구청도 하고 있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일반인들은 남의 통장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집행기관이라고 해서 그런 법적인 근원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을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혹시라도 그런 법적인 부분의 테두리를 고려 않고 했을 경우에 개인보호차원의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외곽 주차장 CCTV 설치 지금 기존의 CCTV는 청사 내에는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청사 내에만 있고요. 청사 바깥으로 안 되어 있어서 밖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보시면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지상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하에 있는 거기만 설치가 되어 있고 지상에는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안상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4대를 설치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한 대당 400만원 꼴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350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또 한번 질의를 하는고 하니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과 4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은 차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설치 자체에 모니터링 하는 기본 메인 라인은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밖에서 카메라 부분 그것 있는데 350 정도까지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가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견적을 받아 가지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기존에 노외주차장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그 다음에 밖에서 여성회관 앞 쪽에서도 양쪽으로 해서 볼 수 있게끔 해서 4대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계획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그런고 하니 카메라만이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메인 라인에 용량이 남아서 연결만하는 방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안산시 예산이 어차피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고 같은 라인이라면 필요 없는 메인 라인을 두 가지로 형성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수도행정과요. 2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상수도 위탁교육 있죠? 상수도협회하고 수자원공사해서 1,225만원 올라왔네요. 이것 일정이나 교육내용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 일정이 매달 내려오는데 정수과정,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많이 못 외우겠네요. 하여간 정수, 그 다음에 수도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행정뿐만 아니라 기술분야까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몇 회 정도 해요? 1회에 한합니까? 아니면 각 분야별로 따로따로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분야별로 각각 따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몇 회 정도인지 모르신다고요? 우리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2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월까지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과정별로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설별, 그 다음에 관리분야, 그 다음에 요금수납 이러한 등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교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1년에 얼마 이상씩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수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산 세운 게 작년보다는 상습 교육시간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더 교육을 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에 더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신성철위원 교육분야별 현황 좀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청사외곽, 아까 저도 박영근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그것 좀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과 32페이지요.

저희가 기정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예산 이번에 보면 안산시 환경기초탄소중립시범사업 시설비하고 밑에 시설부대비하고 같이 나눴었죠? 그런데 삭감을 하고 밑에 와서 다시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웠어요.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사업 자체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예산만 저희들이 정리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으로 한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행정행위하고 예산만.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냥 이것은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그냥 거기다 직접 저희가 이관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입찰이 됐든 어떻든 환경관리공단에서 할 거죠. 거기서도 사업자를 선정하겠죠.

신성철위원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그러면 거기서 업체선정을 한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저희가 위탁하는 게 아니고.

신성철위원 아니, 환경관리공단에서.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죠.

신성철위원 우리 관리감독권은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협약 내용에 보면 관리감독도 거기서 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는 행정적인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산하고.

신성철위원 우리 예산 총칙에서 50페이지 보면 제3항에 맨 아래서 두 번째 보시면 특별손실금이 발생했죠? 우리 하수도 사업비용에서 3,947만 9천원이.

하수과장님, 50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예산총칙에 제1관 제3항 하수도 사업비용에서 총 308억 4,561만원 중에서 특별손실이 발생했어요. 3항에 보면 3,947만 9천원.

여기서 왜 발생했는지 그 사유 설명 좀 해 보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여기서 손실금이 배수설비 공사를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납부를 받아 가지고 배수설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연결하는 사업이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입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받은 돈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 그 차액인데 그 차액을 다시 돌려주는 금액, 그 금액입니다.

신성철위원 돌려주는 금액이라고요? 손실이 이미 발생했는데 뭘 돌려줘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으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입찰차액에서 나왔으면 다시 이익으로 잡아서 손익점으로 잡아서 다시 손실로 턴다 이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자부담금에서 못 받아서 발생한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더 받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남은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게 되는 거죠.

신성철위원 이게 대개 몇 건 정도 되죠?

○하수과장 윤중섭 건수는 작년에 한 370건 정도 배수설비 공사를 했는데 그 건별로 이렇게 받다 보면 만약에 1천만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900만원을 집행을 했으면 100만원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공사산출을 했을 때 우리가 계산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과하게 시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원인자부담을 시켰다가 다시 환급을 한다는 뜻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입찰을 보면 조금 차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입찰 건수에 의해서.

신성철위원 이것 3,947만 9천원에 대해서 내역 주세요. 내역 의결하기 전까지 주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것은 저희가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특별 손실금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신 게 맞나요?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좀 주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의결 보기 전까지.

○하수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저희가 과하게 받아서도 안 되는 거고 여기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손실금으로 처리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우리가 허가가 들어오면 하수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해서 10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업체를 주면 거기서 95%, 90% 이렇게 되잖아요? 그 차액이 발생되고 현장에 가다 보면 여건이 틀려 가지고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차액이 생기는 것은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이 부분에 우리가 추경 1차를 다루면서 지금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좌우간 그것은 내역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주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67페이지 이것도 하수과 것 같네요. 펌프장 긴급수선비 있죠? 기정에 6천만원인데 이번에 예산은 1억 2천으로 해서 6천만원이 늘었어요. 늘게 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6천만원을 세웠는데 펌프가 지난 12월에 P2, P3, P4 3개 펌프장에서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천만원을 저희들이 이미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어떤 고장에 대비해 가지고 보완 차원에서 추경에 더 세운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예비비 차원으로 놔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집행할 계획으로 먼저 선행 집행을 한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6천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미 6천만원을 거의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고장에 대비해 가지고 추경에 더 세운 겁니다.

신성철위원 예비비성이다 이거죠?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수선을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 수선으로 나왔는데 교체로 합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수선입니다.

신성철위원 수선이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신성철위원 몇 개 정도 고치신 거라고요? P2, P3에서.

○하수과장 윤중섭 P2, P3, P4는 상당히 대형 펌프장이고요. 저희들 오수 중계 펌프장이라고 그러면 조그마한 하천의 토구 차집이라든가 이런 펌프장이 여러 가지 있는데 총 52개소 펌프장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52개소 중에서 몇 개 수리한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3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세 곳이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신성철위원 세 곳 그 내역 좀 주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분뇨 협잡물 처리비 있죠? 왜 기정보다 경정에서는 1억 5,200이나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그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기정에서 너무 과하게 예산을 신청했던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1억 5,200씩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톤당 처리단가를 한 13만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입찰을 봐 가지고 보니까 10만 5천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단가가 상당히 낮게 됐고요. 1월달에 입찰을 봐 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계약단가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나 한 몇 년간 예상을 하고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만 계산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이 정도까지 잡아놨었나요?

기정에 산출을 내서 예산신청을 하실 때는 4억 2,700이라는 돈이 나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경정에 와서 2억 7,500밖에 안 되니까 1억 5,200을 삭감 요청해 온 거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래서 분뇨량 감소도 5 내지 8%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입찰차액 단가가 차액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원인을 합해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1억 5,200에 대해서 입찰차액은 톤당 13만원에서 10만 5천원 차액분이 나왔잖아요? 그죠?

○하수과장 윤중섭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분뇨량이 5 내지 8% 감소한 부분에 대한 분리액이 나오죠? 그죠?

총 우리가 톤수가 이것에 대해서 어느 톤수에 맞춘 겁니까? 몇 톤에.

○하수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2,600톤으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2,600톤, 1일이죠?

○하수과장 윤중섭 연간 2,600톤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이것 분뇨 수거하는 업체도 있죠? 수집해서 가져오는 업체들.

○하수과장 윤중섭 분뇨를 처리해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요?

신성철위원 예.

○하수과장 윤중섭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몇 개 업체죠?

○하수과장 윤중섭 9개 업체입니다.

신성철위원 그 업체한테 우리가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우리가 그 업체한테 주는 돈은 없고요. 그 업체가 각 지역을 돌면서 분뇨를 처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수용가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한 거죠. 저희들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도 같은 경우도 분뇨차가 와서 수거를 해 가잖아요? 그런데 근래에 가격상승이 현격히 됐죠? 몇 % 올랐습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높아졌다고 주민들 얘기하던데.

○하수과장 윤중섭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에 두 분한테 내가 그것을 들었거든요. 분뇨 수거비용이 너무 오른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한번 파악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 부분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분뇨량이 감소한 원인이 뭐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정화조가 폐쇄가 많이 됐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신성철위원 이렇게 예산을 너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잡아 가지고 기정보다 경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뇨량 그런 것은 예측을 우리가 했다면 많은 예산을 잡았다가, 과하게 잡았다는 표현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좀 쓰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6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자치단체간 분담금이 있어요? 그죠? 거기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부담금이 6,400만원이 늘었고, 그죠? 기정에 비해서 경정이.

그 다음에 또 방류관로 항로표지 관리비 부담금 시흥으로 해서 해 놨는데 그게 1,100만원 늘었네요? 그죠?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7,500만원 늘었죠?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늘어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우선 방류관로 항로표지는 저희들이 오이도 쪽에 있는 시흥하수처리장에서 우리 안산하수처리장까지 방류하는 물량을 다 합쳐 가지고 오이도 바깥으로 한 2,500㎜관이 되는데요. 2.4km를 오이도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중섭 그래서 그 관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부담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시흥시에서 또 구동표 이런 것 인양 점검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려줘 가지고 하면 본예산에서 세울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담금이 조금 늘게 된 겁니다. 그 보수비가요.

신성철위원 소장님, 우리가 MTV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슬러지나 소각장을 지금 요청하고 있죠? MTV사업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을.

그런데 지금 앞으로 슬러지도 우리가 해상방류는 안 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2월 20일부터 안 되죠.

신성철위원 안 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지속위에서도 얘기했었는데 MTV지역 280만평 먼저 되는 면적에서 나오는 지역하고 우리 것하고 기존에 늘어날 것을 100만을 대비해서 거기다 지금 추진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죠? 소각장이나 우리가 하수처리 부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거기 별도로 하수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소각로가 적다고 그래 가지고 소각장을 앞으로 우리가 바다에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슬러지 그런 것을 다 같이 해서 하자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지금 시설 있는 것 가지고는 약하다, 공단에 있는 것 가지고는 적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추진과정은 지금 아직도 우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그게 한 2년 전부터 한 2009년도부터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저희가 수질분과위원회에서 하면서 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MTV지역에서 나오는 거와 또 우리가 지금 100만을 대비해서 더 확장할 자리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협의를 저번에 추진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발분과로 갔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쪽 부분에서 수자원 측이나 공단 측에 같이 하면서 빨리 파악을 하셔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배수설비 수탁공사비 있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한 2억이 늘었습니다. 그죠?

○하수과장 윤중섭 예.

신성철위원 그래서 수탁공사비가 늘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중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탁공사비는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수탁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서 배수설비 신청 건수가 많이 예상이 되면 추가로 더 원인자부담금도 잡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입에도 2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혹시 또 어떤 배수설비 신청하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로 더 2억을 세운 겁니다.

신성철위원 원인자부담이라는 게 일정규모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죠?

○하수과장 윤중섭 모든 건축물에 우리 하수도관에 연결시킬 때 그 공사비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본관이 가잖아요? 그러면 자관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저희들 보니까 회센터 그런 데 큰 건물들은 부담금이 너무 부담이 크니까 잘 못하는데 거리는 건물과 본관은 어디까지 끌어다 줍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다 틀립니다마는 우리 관이 공공하수도가 깔려 있고 본인들 가옥에 오수 맨홀 최종...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가옥과 어느 정도 거리까지예요? 우리가 해 드리는 게.

○하수과장 윤중섭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건물 앞에까지 그냥 우리가 끌어다 달라면 다 끌어다 줘야 되겠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렇죠. 건물하고 공공하수도 묻혀 있는 것하고 거리가 멀면 그 먼만큼 배수설비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관을 거기까지 끌어다 주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그 건물주들이 부담을 하는데 건축면적 일정규모가 되어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장 윤중섭 일정면적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계장님들 그것 모르세요?

○하수정비담당 안철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저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신성철위원 시설에 대해서.

○하수정비담당 안철 배수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부지 내 최종 맨홀에서부터 공공오수관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연결해 주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는데 실제적인 것 그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까지 끌고 온 것까지 부담시키는 게 아니냐, 너무 과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당연히 거기까지는 가야죠.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현재 지나간 데는 큰 도로로 갔는데 한참 들어가야 되니까 그 문제가 부담이 너무 크다.

○하수정비담당 안철 공공오수관이 없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것을 해소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이 그것을 처리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까지는 부담을 적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민원이 들어왔던 일이 있어 가지고 현장까지 한 두 군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구봉지역과 갯마을 보훈용사촌 지역, 거기서 건물주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거기서는 세제를 다 써 가지고 바다로 다 내보내는데 일반 정화시설 가지고는 세제가 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만큼 오폐수가 바다로 가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분들이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자기네가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 명동회관 쪽까지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저희들한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73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이 23억 6,646만원,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 22억 9,057만원을 했는데 시설비라고 삭감하고 밑에는 감리비로 해서 처리를 했어요. 2, 3처리 분구 말이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것은 저희 시설비 예산 중에서 감리비하고 공사비를 나누는데 아무래도 감리비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전체 공사비에서 감리비 예산을 조금 넓힌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감리비라는 게 시설비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잡아놨다 그러면 감리비가 몇 %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감리비로 부족해서 변경을 한다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요율대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사실 공사금액이 작고 또 감리는 안 줄 수도 없다 보니까 최소 감리인원으로 또 계산을 해 보면 그 정도는 또 계산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나머지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리비 없이 애초에 감리비 책정된 대로 다 할 수 있느냐 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2, 3처리 분구 이게 22억 9천만원이 적다는 말씀이에요? 기정예산 23억 6,600에서 이게 얼마나 액수가 적다고 감리비가 적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죠. 공사비 총액에 대해서 감리비가 뒤따르는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별안간에 여기다 갖다가 7,500만원을 추가로 감리비로 변경을 시키느냐 이거죠.

○하수정비담당 안철 전체 감리비에는 변경이 된 게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3개월 분에 대한 감리비만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굴착공사를 하다 보니까 감리단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한 7개월 정도 걸린다.

신성철위원 기간 연장에 따라?

○하수정비담당 안철 예, 기간 연장에 따라서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공사비 적어서 거기서 갖다 다시 추가로 한다면 돼요?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는 건데요. 그죠?

과장님 79페이지요. 계속비 조서에서 하수도 관거정비공사 있죠? 2, 3, 5처리 분구 부곡동 외 7개소 지역 77km 이게 한 640억 되네요? 그죠?

○하수과장 윤중섭 네.

신성철위원 그래서 2012년 이후까지인데 우리가 중장기 계획으로 2022년까지 간 거죠? 사업기간이.

○하수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2011년에 17억 5,600만원인데 이것 지금까지 연도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차질이 없나요? 지금 없이 가고 있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국고보조를 신청을 하는데 사실 국비가 한 68% 정도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 지침상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지금 사실 잘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국비가 오는 대로 저희들 시비를 세우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매년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640억 중에서 430억이 국비고 200억이 시비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현재 몇 % 정도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17억 5,600만원 차질이 없나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올해는 17억 5,600만원 세워져 있는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예산이 수립된 사항에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몇 % 정도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이 계속비 사업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하는데 진행과정이 몇 %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2011년을 100으로 놨을 때 지금 몇 %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중섭 금액으로 치면 아직 10%도 못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10% 못 한다고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저희 계속비 조서를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그래서 지난 연도까지는 계속비 조서를 맞춰 놨고요. 앞으로 향후에 할 것은 뒤로 다 미뤄놓은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우선 단기적으로 내년까지는 한 120억까지 소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작년하고 올해 합해서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 예상했던 내년까지 한 120억 중에서 잔여금액이 한 90억 있는데 최대한 90억을...

신성철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그러면 현재 10% 정도 진행된 내역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방향, 계획은 짤 수가 있죠? 계획 수립하실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도 한 120억 정도 추진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이 국비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당초에는 자기들이 얼마를 주겠다 그러는데 환경부나 이런 데서 국비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금액이 당초계획보다 떨어져서 내려와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계속비 조서는 해 놓고 변경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가겠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당초에 계획된 것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세워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환경부나 이런 데 해서 예산을 많이 달라,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비 비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과장님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소장님이 직접 쫓아다녀야 될 내용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돈 한 두 푼도 아니고 이 많은 사업을 100으로 놨을 때 10% 지금 진행과정이라면 문제가 많은 거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운영 계획안을 보면 2011년도 본예산 때보다도 급수 전수가 늘어났어요. 한 187전 늘어났어요. 공단에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늘어났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공단뿐만이 아니라 안산시 전체로 해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 전체로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인력관리계획을 보면 일반직이 39명에서 38명으로 한 사람 줄어들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이 인원이 시설과에서 한 명이 있었는데 시설과가 이번에 2월달에 인사가 있고 나서 보충이 안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기능직이 69명에서 49명으로 줄어드는데 이게 검침업무가 도시공사로 위탁되어서 20명이 줄어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래 가지고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다른 과로 배치될 인원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기타 보수직이 15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청원경찰이 늘어난 겁니까? 기타 보수직이 한 명 늘어났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지금 연구직이 하나 정수과에 있는데 그 연구직이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명으로 해서 늘어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두 명이 늘어났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감이 되어 있는 사항이죠.

송두영위원 그것은 그렇고 영업외 수익이 예산총칙을 보면 6,400만원이 늘어났는데 내용을 보면 타 회계에서 전입금이 발생이 됐는데 타 회계라 하면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하수과 같은 경우 우리가 상수도 요금에서 같이 포함을 해서 우리가 징수를 대행해 주면 그 징수대행금 2%가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른 회계에서도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부분이 6,400만원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상수도 사업비용 중에 영업비용은 5,034만원 8천원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이게 줄어든 내용이 왜 줄어든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줄어든 것으로 해서...

송두영위원 인건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자본적 지출 중에 가동설비 자산이 굉장히 4억 9,200만원이나 줄어들었어요. 이게 기계장치 부분에서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떤 기계장치 그런 부분이 줄어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 세세하게 따져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합쳐져 가지고, 각 과마다 가동설비자산이 있는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관계로 해서 계산을 해 봐야 될 일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가동설비자산 중에 기계장치는 4억 9,200만원이 줄어들었고 또 공기구 비품은 1,500만원이 상승됐어요. 어떤 비품들이 늘어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당장 우리 CCTV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든가 다른 과에서도 설치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것 나오는 금액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5억 6,332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이 지금 검침원들이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이렇게 줄어든 금액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전체적인 인원 관계로 해서 일일이 따져본 계산 금액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전임계약직이 한 명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아까 말씀드렸던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놨던 정수과 연구직...

송두영위원 정수과 연구직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있잖아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민간위탁 전출로 인해서 지금 무기계약직 보수가 줄어든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1억 5,400만원이 줄어드는 것인데 기정에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 놓으면 무기계약직이 몇 명인지...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 관계는 호봉수가 자꾸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것을 가지고 드릴 수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아까 전임계약직 기타 보수에서 2011년도 본예산을 보면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14명에 대한 인건비만 이렇게 나와 있지 전임계약직 그 부분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기타직 보수에 있잖아요? 지금 추경에 보시는 거예요, 본예산 것 보십니까?

송두영위원 지금 본예산에 기타직 보수의 예산이 7억 6,427만 5천원이라고 이렇게 본예산에...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31쪽인가요?

송두영위원 추경예산서 23쪽이요. 본예산에는 7억 6,427만 5천원의 예산이 수립이 됐는데 여기에서 전임계약직 한 명 증가에 따른 3,619만 6천원 인건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8억 47만 1천원으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은 수립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산출기초를 보면 전임계약직 한 명이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이 정수과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한 명 늘어나는 것은 정수과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정수과에 전임계약직이 두 명이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두 명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정수장 운영을 하면 전기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기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순환보직 근무 때문에 자꾸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것을 아예 전임으로 계약할 수 있게끔 해서 전임계약직이 아예 저희한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임계약직으로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몇 명이나 줄어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우리가 지금 4명이 줄어들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4명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4명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총무과로 배속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다른 과로 배속이 된다는 얘기죠.

송두영위원 라등급이 몇 명이고 마등급이 몇 명입니까? 줄어든 인원이.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따져봐야 될 일인데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라등급입니다.

송두영위원 다 라등급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24쪽에 국내 월액여비, 검침 담당 공무원 현지 출장여비가 1억 3,440만원에서 지금 3,360만원만 추경에서 책정이 되어 가지고 1억 80만원이 줄어든다고 얘기했는데 검침 부분이 도시공사로 전부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 출장여비가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기존에 33명 중에서 28명이 있었는데 20명만 가고 8명이 있기 때문에 8명을 남기고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침 공무원들은 월 출장횟수가 많기 때문에 월 40만원을 줬는데 20만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또 삭감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한 20만원씩 계산해서 남는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송두영위원 20만원씩 계산했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당초에 40만원씩 월액여비를 계상했었는데 그것 전부다 가는 게 아니고 8명의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한 거란 얘기죠.

송두영위원 본예산에 산출기초를 보면 2만원씩 20일 곱하기 28명 곱하기 12달...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래서 40만원씩 계상했던 것을...

송두영위원 이렇게 해서 1억 3,44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된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20명은 지금 위탁으로 가고 8명이 남기 때문에 8명에 대한 현지 출장여비가 3,360만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없던 요금과징 및 체납업무 출장여비 1,440만원 이것을 예산수립 해 놓은 게 추가경정에서 서게 된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에는 전혀 없던 것인데.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게 당초에 있었던 예산인데요. 감액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산하기 좋게 당초에 12월로 해 가지고 40만원을 계상했던 것 자체를 지금 3월말로 계산을 한 것을 빼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 삭감을 한 상태에서 9개월을 다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만원씩을 주던 것을 3월까지는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9개월은 20만원씩 줘 가지고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송두영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 위탁을 할 때 검침업무만 위탁하신 거예요? 이 체납업무까지 다 위탁을 하신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체납업무는 공무원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공무원이 할 수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민간인이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2만원씩 10일 8명 이렇게 해 가지고, 9개월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4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9개월만 편성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1,440만원 예산이 수립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50페이지 보면 3조에 수익적 수입액이 수익적 지출액에 대한 부족한 금액 24억은 과년도 이월금 130억 및 수용가 미수금으로 보전을 한다 하는데 수용가 미수금액이 2010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약 10억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약 10억하고 그렇다면 24억에서 10억 정도가 다 걷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다 걷히지는 않고요. 과년도 이월금 130억이 있으니까 과년도 이월금 130억 정도는 항상 보전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130억에다가 수용가 미수금으로 보전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보통 미수금에 대해서 전혀 못 걷히는 미수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털어야 할 부분.

○하수과장 윤중섭 아주 못 걷는 것은 5년 정도가 넘으면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보통 연별로 보면 5년에 한번씩 결손처리 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1년에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지는 않네요?

○하수과장 윤중섭 예.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 제도 도입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한국신용평가정보하고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 외 16개 은행 본점에서 프로그램 소요예산이 690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우리가 대상자를 지금 한 1만 건 정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1만 건인데 690만원밖에 안 돼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조회할 대상자가 1만 건 정도, 체납자가 1만 건 정도가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료가 690만원입니다.

이형근위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많이 안 들어가서 지금 채권확보가 어려운 실정에서 이것을 하면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추진계획 수립 및 1회 추경으로 예산 반영한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4월부터 시행하려고 해서 지금...

이형근위원 예결산 위원회에서 지금 통과도 안 된 상태인데 사용계약 및 압류시행까지 3, 4월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래서 계약만 하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된 시스템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청사에 보통 지하하고 1층 옥외주차장 지금 주차장 면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65면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다른 타 과가 몇 개 과예요? 3개 과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3개 과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주차면수도 부족할 가능성도 많이 있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래서 당초에 본청에서 내려온 3개 과는 본청의 주차장을 사용하게끔 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상하수도 검침 그 부분이 상수 검침이 있고 하수 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록상에 포함이 한 군데로 뭉쳐지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그러는 부분인데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부과를 할 때 같이 부과를 하죠.

박영근위원 같이 부과를 하죠? 그렇다면 상수 부과 점과 하수에서 책임져야 할 금액이 표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이월 안 시킵니까? 하수비용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한 고지서에 지금 고지를 하는 부분인데 행정적인 부분하고 하수하고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비용에 대한 부분을 분류해서 이쪽으로 이월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부분에 하나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검침에 대한 자본적인 부분을.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는 징수대행금으로 해서 2%를 징수하는 금액이 있고요. 나머지 체납, 상수도 요금을 같이 못 받으면 거기에 하수요금까지 같이 못 받게 되는 거죠.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궁금했다 라는 부분이 그렇거든요. 상수 요금과 하수 요금은 별개로 부과를 하는데 용지하나에다가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 부분에 대한 계산 방법은 하수과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요금을 받아서 하수 요금에 금액이 잡히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검침에 대한 것도 하수와 상수는 분류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수에 대한 검침비용도 추가적으로 여기서 삭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런 관계가 같이 대행해 주는 것뿐이지 거기에 줄고 늘어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상수요금에서 프로테이지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도는 쓴 만큼 계량기에서 검침을 하는데 하수는 건물용도 면적에 의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검침 안합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궁금한 점이 어떤 부분인고 하니요. 서로 견해적인 차이로 이해를 못 하는데 일단은 하수비용이 걷히면 하수과로 지금 금액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별도 농협에서 우리하고 같이 상수도 요금 다 들어오면 거기에 몇 개 요금이 한강수계위원회에서 들어갈 금액 또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금액, 이게 다 따로 따로 적립이 되어서 다 분류가 되어 가지고 하수요금은 하수요금대로 나가고 우리는 것은 우리 것 다 이렇게 분리되어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금액에서 검침 부분에서 빠져나간다 하면 검침을 해서 하수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상수 부분에 대해서 검침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분류시켜서.

그렇다고 보면 하수과에 대한 금액도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전체로 봤을 때는 통괄로 주니까 그러지만 내부적인 정리가...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이 검침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지 줄고 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어요.

박영근위원 서로 이해가 좀 그러니까 내가 개별적으로 과장님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수관로 저희가 폭우 시에 우수박스라든가 관로가 많이 막혀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다행히 안산시는 집중적으로 매년 침수 지역은 없는데 작년에 우리가 폭우를 겪으면서 매년 나오는 거지만 관로 정비공사비가 본예산에도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또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올해 이번에 추경 1차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한 8, 9월이나 되어야 추경2차를 다룰 것 같은데 장마철 대비해서 저희는 지금 우수관로 정비나 쉽게 얘기해서 준설기계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지를 않나요? 이번에 예비비로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추경1차 정도에는 그게 올라와서 장마철 대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본예산에도 제대로 안 올라오신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에 1차에도 안 올라왔길래 장마철 이것 끝나고 나면 장마철 끝나야 우리가 추경2차를 다루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중섭 본예산에는 박스 준설, 고압젯트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봤어요. 기본적인 것은 봤는데 정비 부분, 적다든가 그래 가지고 매년 하던 사업이 올해는 안 올라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만큼은 우리가 하수요금을 받아서 나머지 차액 분을 가지고 사용하되 모자라는 금액은 꼭 특별회계에서 쓰시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달라고 해서 쓰시는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지금 상수도 검침업무를 민간위탁함으로써 인건비 절감이 연 4억 5천만원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민간위탁에 따른 보수변동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7억 1천만원 정도가 보수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금액이 7억 4,346만 2천원 아니에요? 그죠? 민간위탁이.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33명이 가는 것이 아니고 20명하고 무기계약직 4명만 넘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머지 급여액이 7억 중에서 3억 정도가 8명에 대한 봉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4억 5천 근거가 됩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지금 보면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보수변동으로 4억 578만 1천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해 가지고 1억 5,437만 1천원이 줄어들고 또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보수변동으로 1,834만 5천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행경비로 해서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보수변동으로 해서 3,072만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국내월액여비 검침담당 공무원 현지 출장여비 이 부분이 줄어들어 가지고 1억 80만원이 줄어들고 이것을 다 합해 봐야 7억 1,001만 7천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민간위탁에는 7억 4천만원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면 과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인건비 절감이 4억 5천만원이 됐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3월 30일까지 계산한 것은 다 지금 빼놓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3월 30일까지는 기존대로 나가는 거고 지금 9개월만 계산한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계산을 안 했잖아요? 12월로 계산한 중에서...

송두영위원 처음에 28명이 검침인원이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33명이요.

송두영위원 33명이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8명이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8명의 인건비로도 계속 나가고 또 7억 4천 위탁료 주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4월 1일부터 계산한 금액이니까 9개월치 계산한 거잖아요? 그 전의 것은 나간 것이 빠져 있잖아요? 그것 계산을 하다 보면 맞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자세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 아주 정리 잘하셔 가지고 저희 의결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산출기초도 이렇게 검침업무 민간위탁 해 가지고 경정 1억 5천 얼마 해 가지고 기정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산출내역을 세부목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세워줘야지 본예산에는 얼마 했는데 경정 얼마 해 가지고 얼마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본예산 책자를 봐야만 이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시범사업이 수도시설과와 하수과에 예산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도시설에서 24억, 하수과가 120억, 35억 해서 155억인데 본예산 때는 민간대행 한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을 다 민간대행에다 맡기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본예산 할 때는 환경부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거기서 방침이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뀐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그 방침 지침서를 주시고요. 굳이 환경관리공단 할 거면 하지 마세요. 그것을 뭐 하러 해요? 앞으로 그것을 유지관리는 우리가 할 텐데 그것을 부서에서 부서장님들 뭐 하러 이 부분 일을 하고, 우리가 못할 거고 하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지만 이런 사업은 충분히 해 낼 수 있으면 하시면 되지 그것을 굳이 자기들이 돈만 내려 보내면 되지 무슨 이 사업대행까지 어디서 하라고 맡기는 것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는 지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침서를 한번 자료 제출하시고 소장님이 하실 의향 없으면 하지 마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이 우리 시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 다 그렇게 똑 같이 하고 있고 또 그 시설이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시비로 다 100%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성준모 아니, 국비만 주면 되지 왜 또 그것까지 어디 지칭해서 대행을 환경관리공단에 하라고 까지 할 이유는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우리가 상부지침에 따라야지 상부지침에 안 따르고서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참 좋으신 얘기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저희는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성준모김정택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근복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수도행정과장신효승
수도시설과장석승일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윤중섭
하수정비담당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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