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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3.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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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도시건설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현황,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504억 7,484만 4천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391억 5,038만 1천원 대비 28.93%인 113억 2,44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에 도시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28%인 8,859만 1천원이 증액된 70억 6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사3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및 안산 평생학습관 건립비 등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6.70%인 10억 8,790만원이 증액된 173억 3,50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등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94.91%인 100억 2,491만 6천원이 증액된 205억 8,72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재난 응급복구장비 임차비 등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4.98%인 1억 2,305만 6천원이 증액된 25억 9,32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에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5억원 이상 증액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2011년도 안산 평생학습관 건립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별, 계층별 평생학습의 중복과 편중을 방지하여 평생 학습도시 안산을 만들고자, 2010년 7월 5일 공사 착공하여 2012년 1월 9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비 조서상 2011년도 예산 42억 1,840만원 중 10억 2,2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공사추진 완료를 위하여는 298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을 기간 내 완료할 수 있으나, 현재 확보예산은 121억원만 확보되어 있어 잔여 사업비가 미 확보될 경우에는 사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15억 540만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사동 황제 아파트 주변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 및 생활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본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는 총 23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을 기간 내 완료할 수 있으나, 현재 확보예산은 100억원만 확보되어 있어 잔여 사업비가 미 확보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19억 68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산 반월저수지 연결도로(소로2-12)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와 군포시를 경계로 하는 반월저수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주변 거주지역 주민의 도로이용 불편 해소와 양 시간 연결도로 기능 확보를 도모하고자 19억 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신길ㆍ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길ㆍ거모지역에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주변 거주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5억 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지원사업 등 대쟁이 취락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지정된 마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망을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5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지원사업 등 석탑 취락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2009년도부터 수립된 투자계획에 의하여 당해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7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화로 파괴된 화정천을 수량 및 수질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수변 공간 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살아있는 하천으로 만들어 시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2011년 10월말 완료 예정인 1단계 사업에 대한 소요 사업비 411억 400만원 중 2011년 2월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377억 9,100만원으로 33억 1,3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추경을 통하여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결과 통수기능이 부족하여 집중호우시 인근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예상되어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화로 파괴된 건건천의 수량 및 수질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수변 공간 개선을 통하여 건강하고 살아있는 하천으로 만들어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7억 1,42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1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의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를 보면 사3동 주민센터 건립비용으로 6,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도시개발과장 신현석입니다.

김정택위원 사3동 주민센터 건립비용이 총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총 예산이 42억 8,100만원이었는데 그 동안 집행액이 40억 2,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억 5,800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작년 연말 3회 추경에 이것을 계속비 이월을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준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공사비 6,500만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예산집행 하는데 원만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죄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시공되면 설계변경을 하면서 반영된 비용 6,500만원 지급을 못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준공이 지금 안 된 상태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공사는 완료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3월 13일 정도에 주민센터가 이전을 해서 업무를 거기서 본다고 하는데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도 입주해서 업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2월 18일날 건축과에 준공전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전 사용인가를 받아 가지고 3월 말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또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사과 말씀도 하셨고 또한 6,500만원이 이번 1회 추경에서 확보가 안 되면 준공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페이지 375페이지요. 도로미불용지 보상 있잖아요? 기정액보다 6억원이 증가됐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인 보상비용이 증가된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미불용지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포장이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미불개념에서 지금 보상요구가 들어오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4억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대부도나 아니면 외곽지역에서 개인토지들이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부득이 6억을 더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안산시 전체로 봤을 때 미불용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그 부분은 전 도로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사유지잖아요?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국가나 지자제가.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죠. 법적 도로 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기존 시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개발에 의해서 신설도로가 개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는데 지금 대부도나 아니면 외곽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확인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연도별로 저희가 보상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상을 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자체는 그냥 확보를 안 한 상태고 바로 바로 소유자들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원하면 그때그때 확인해서 보상을 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매년 예산이 허락이 된다 라고 그러면 2010년도에도 3억을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청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으로 한 6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해서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미불용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안산시 전체 대부도나 반월동이나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소유자들이 사실 모르고 보상을 요구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실 보면 정부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소유자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판례도 있고 또한 이 미불용지 같은 경우 브로커 같은 경우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토지를 일부러 매입을 하는 거예요. 싸게 매입을 해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사례를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안산시 전체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국비 5억원 확보가 된 거고 도비, 시비가 지금 1억 700만원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억 1,428만 6천원인데 이게 용역비로 책정된 금액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지금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작년 연말에 환경부 장관님이 지역을 방문하셔서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건건천 생태하천 필요성에 대해서 협의를 봐서 환경부에서 국비 70%, 지방비 30%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설계비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실시설계 용역을 한 다음에 국비가 2012년도에 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차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201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복개주차장을 철거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복개주차장을 철거했을 때 기존에 주차장을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대체 주차장 부지 자체가 지금 협의 과정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비에 대한 부분이 5억의 국비가 지금 추경에 확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차장 인접지역의 토지주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주차장 주민들하고 대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총 사업비가 78억 3,400만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이것은 추정 사업비입니다.

김정택위원 추정 금액이죠?

○건설과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시비가 매칭비율이 15대15 이렇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방비 30% 중에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매칭비율이 확정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도비로 30% 확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저희가 국비가 70%로 확정이 되면서 지방비 30%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기도에서도 시비 15%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 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도비가 1억 700인데 도비확보는 올해 도에서도 지금 확보된 예산이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매칭비율에 의해서 도비가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381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5천만원이 재난 재해 폐기물 처리비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김정택위원 이것 유인물 나눠 준 것을 보니까 이게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이게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작년 같은 경우에 9월 곤파스로 인해 가지고 도복된 나무 같은 것을 저희가 일정 장소에다 옮겨놓고 쌓아 놔서 그 이후에 처리했는데요. 처리하는 비용은 응급복구 비용이 아니라서 재난기금을 사용 못하게 해 가지고 임시 처리했다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완전히 폐기 처분할 때 쓰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1월 23일날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그 눈을 지금 90블록에다 임시 적치해 놨는데 생활쓰레기가 많이 같이 넘어옵니다. 그런 것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세운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처리비용이면 사실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편성할 게 아니라.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본예산에 미쳐 본 넣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올해 폐기물이라든가 이번 겨울철 눈 피해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계톱 구입 4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보면 기계톱이 대중소가 있겠지만 금액차이가 50만원부터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이것은 대형톱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이것 통장협의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이어 가지고 반월동하고 안산동에 대해서 2대씩 이렇게 저희가 구입은 하고 비치는 그쪽 동에다 배치해서 여름에 태풍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것을 하여튼 재난 대비용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구입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계톱이 종류별로 이렇게 있는데 대중소로 해서 ‘대’자로 구입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조금 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구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조달로 구입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조달구입은 아니고 그냥 일반구입...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기계톱이 부서별로 예산을 신청을 하는데 금액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기계톱 구입에 대해서.

그래서 정확히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기계톱이 종류가 어떤 건지를 잘 몰라 가지고 제가 유통상가 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 금액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기계톱 나오는 견적서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김정택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민방위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사이버 민방위 교육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못 들어봤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못 들어봤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2003년도에 우리 시에서 검토를 했다가 어떤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2004년도부터 권장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민방위 교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일정시간 이수를 하게 되면 시험을 통해서 합격이 되면 민방위교육 이수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이버 교육이.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각 지자제에서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에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사실 민방위가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4시간 동안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고 4년차부터는 또 일정 시간 교육 받은 게 있잖아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이 그렇게 가서 형식적으로 인원체크 하고 교육 자체가 크게 하는 게 없어요. 잠깐 집합했다가 공지사항이나 듣고 이러면서 교육을 끝내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아침에 사실 그 시간을 활용해서 대부분 직장인들인데 이런 것을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이수시간을 해 가지고 교육을 인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게 각 지자제에서도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제가 업무를 숙지를 못 한 것 같은데요. 한번 파악을 해 봐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효과를 따졌을 때도 투자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리고 민방위교육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실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런 제도가 가능한 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송두영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개발이익환수금하고 법률위반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 7억원이나 줄어들었어요. 이것을 제대로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납부를 안 해서 그렇게 발생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용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산출기준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행위자들이 부담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고를 하는 동안에 자진 원상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법행위가 원상복구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직접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세입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201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개발이익환수금이 7억 6천, 법률위반 이행강제금이 15억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예상을 못하고 2011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연말까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속 기간을 주고 계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예상 외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원상복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최근에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지 원상복구가 예상보다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페이지 367페이지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 중에 시설비 부분이요.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 대지 해제용역인데 이 지역이 어딥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 지역은 우리 안산시 전체의 개발제한구역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2009년도에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별 조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을 과거에 2005, 6년도에 일부 해제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불합리하게 된 부분도 있고 또한 애초에 과거 76년도에 지정할 때부터 현재까지 지형적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어 가지고 관계법령상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전체 지역에 이런 불합리한 법령의 취지에 맞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해제절차를 밟게 되는데 법령은 있는데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조례가 3월 중에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공포가 되면 구체적인 대상하고 세부지침이 마련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안산시 전체 그린벨트 내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경기도 조례 제정이 3월에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이것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게 법적으로 2011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지금 시급히 서두르고 있고 최근에 공문이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3월 중에 공포 예정에 있으니 예산을 꼭 확보를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최근에 지침이 시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3월 중에 공포는 확실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2011년도 본예산에 예산 수립을 하지 않고 제1회 추경에서 예산 수립을 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조례 제정이 도에서 판단하기에 약간의 시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 기다려 봤었는데 1월달에 경기도에서 공문 지침이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공포가 확실히 예상되니 필히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하라 이런 공문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경기도 계획에 맞춰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운영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요. 도시관리계획 입안 관련 신문 공고료요. 이게 3,0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2천만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본예산 대비.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본예산에서는 350만원씩 3회에 걸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관련 신문 공고를 낸다고 그렇게 예산을 1,050만원을 수립을 했어요. 그렇죠? 2011년도 본예산에.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어떠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더 신문 공고를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이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에 4월 전후해서 4월말이나 5월 전후 해 가지고 일부 완료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 또 부분적으로 진행 중인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 공고를 막상 하다 보니까 금액이 신문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지금 앞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1회에 500만원 정도, 2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군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50 내지 5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지금 5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해 가지고 추가로 2천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두영위원 본예산에서 수립된 350만원씩 3회에 걸쳐서 신문 공고를 하는 신문사는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신문사는 지역 일간지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신문사를 저희가 미리 예측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할 때마다 그것은 공보실에서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의 비중에 따라서 단가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신문사에다 한다 이렇게 미리 확정을 짓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공보실하고 협의해서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할 때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1회 추경에서 2천만원을 더 신문 공고료를 올려달라고 한 이 부분은 왜 일간 신문 경인일보하고 인천일보가 확정이 됐어요. 본예산에서는 세 군데 3회 할 때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신문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일간 신문 공고 경인일보, 인천일보 이게 딱 이렇게 명시되어 가지고 올라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것은 기 추진된 사례를 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왜 똑 같은 일간지인데 경인일보, 인천일보는 500만원씩이에요. 다른 데는 본예산에 350만원씩 3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15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게 같은 신문사라 하더라도 배부수라든가 홍보차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신문사의 광고료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수라든지 발생수 이런 것의 비례 여부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광고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일간 신문 공고를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문사를 선정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우리는 일반 법령에 의해서 일간 신문사 2개사에다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의뢰를 하는데요. 직접 우리가 신문사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지역 일간지라고 등록된 그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인협회, 언론재단인가 거기서 그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송두영위원 법적인 문제가 없다 라면 예산 절감 차원이 가장 중요한 일간지 선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350만원씩만 줘도 공고를 할 수가 있는데 500만원씩이나 주고 공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런데 예산이 공고 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신문사 선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렇게 약간의 차이가 상황에 따라서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미리 딱 금액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하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재난사고 수습 지원 사업 중에 지금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재난응급복구 장비 임차 이것이 500만원 올라와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본예산에서도 올라와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본예산에서 180만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30만원씩 6회에 걸쳐서 임차하신다고 그랬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50만원씩 정도.

송두영위원 본예산에서는 30만원씩 6회에 걸쳐서 18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2011년도 본예산에. 그렇죠? 본예산 책자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난응급복구 장비 임차가 왜 또 올라왔어요? 경정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밑에 있는 5천만원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저희가 그 전에는 재난이 별로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곤파스라든가 올해 같은 대설 강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일정 장소에 모아놓은 폐기물 이런 처리비용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가 없는 굴삭기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해서 치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비비를 좀 했고요. 180만원 정도는 지금 저희도 강원도 제설작업 하는데 보냈습니다. 트럭을 임차해 가지고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름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하고 강설에 따라서 모아놓은 90블록에 있는 생활쓰레기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예산편성의 기준이 본예산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180만원인데 지금 1회 추경에서 임차료가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의 몇 배예요. 세 배나 임차료를 더 해 달라는 것인데 1회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지 이렇게 본예산보다도 세 배씩이나 더 이렇게 임차료를 해 달라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면 본예산에서 많이 확보를 하시든가.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동안 저희 안산시는 재난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해 가지고 큰 재난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큰 재난이 오기 시작해 가지고 아마 작년 본예산 편성이 10월 정도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아마 감안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2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철저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안전보건 협력사업 중에 안전보건협력협의회 구성 및 협의회 참석수당, 사업추진 현수막 제작, 이 안전보건 협력사업이 본예산에서는 이게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만들어진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 동안 없던 신규사업인데요. 한국산업안전공단하고 저희가 MOU를 3월 23일날 체결하고 저희가 공단배후도시이기 때문에 공단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방 교육 캠페인 이런 것을 산업안전공단하고 하기로 올초에 2월달 정도부터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3월달에 MOU를 체결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계획이 없다가 올해 2월달 정도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노동부에서도 산재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까지 이러한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물론 주 산재업무가 노동부라든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방자치에서도 총괄적인 의미에서 안전도시, 안심도시 이런 차원에서 협력사업으로 하면 더 안전한 도시가 되고 근로자의 안전에 도모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사업추진 활동 급식비 5천원씩 100명,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급식비가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 5천원 짜리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100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3회에 걸쳐서 사업추진 활동비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데 그런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안전캠페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안전캠페인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요. 캠페인하면서 식사비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한 달에 한번씩 한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매달 한번씩 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3회가 아니라 12회를 해야죠. 왜 3회만 했어요? 12회를 해야지, 매달 한번씩 하려면 12달이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하는데요. 캠페인 할 때마다 식사는 안하고 세 번 정도는 식사를 포함해서 캠페인을 하고 1시간 정도 캠페인을 하는데 3회 정도는 캠페인하고 식사를 하고 11시 정도 만나 가지고, 나머지는 3시 정도해서 식사를 안 하고 캠페인 하는 그 정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게 아니고요. 안전보건 사업 관련 외부 강사 강의하고 나서 식사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외부 강사료 30만원씩 3회, 횟수가 똑 같잖아요? 활동급식비 3회와 외부강사료 3회, 그러니까 안전보건 협력사업에 있어서 외부강사 초청해 가지고 세미나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것 끝나면 식사하시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3회, 3회 똑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382페이지에 민방위운영 기본경비 사업 중에 재료비요. 일반방독면 구입.

안산시에 방독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현재 보유한 것은 1만 22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450개 정도 보관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에서 연수 파악된 게 있어요? 방독면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수가 몇 년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가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경과년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성능검사를 매년 한번씩 해 가지고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91년도 구입한 분부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된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의 적정 방독면 보유개수가 몇 개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방독면은 개인이 구입을 해야 되는 장비고요. 이것은 민방위대원용으로 구입을 해 두는 겁니다. 적정수라든가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원용이라면 각동에 민방위대원이 다를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민방위수가.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그 민방위대원 수에 맞게끔 확보를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수량은 각동별로 똑 같이 한 것은 아니고요. 인구수에 따라서 조금 편차를 두고 하여튼 1만 220개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방독면 구입할 때 경쟁입찰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이것은 조달요구 조달청에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한 것은 2001년도에서 2002년 사이에 불량 방독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당이득금으로 해 가지고 대전조달청에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해 가지고 5,700만원 돈을 저희 세입에다가 잡수입으로 여입을 시켰습니다. 여입시킨 비용을 가지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한 개에 4만 3천 정도 돼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동하고 사3동은 방독면이 지금 전혀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신설동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조달청에서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송두영 위원님께서 여쭈어봤는데 2010년도에 1천개를 얼마에 구입했어요? 2,800만원어치 구입했죠? 2만 8천원씩.

지금 4만 3천원이면 1만 5천씩 조달청 단가가 1년 새에 올랐어요?

전년도 본예산 보면 저도 파악을 했는데 의아스러운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는 잘못된 것 아닌가, 지금 민방위관리계에서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 본예산 482페이지 보시면 2만 8천원씩 우리가 1천개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2,800만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다고요.

그런데 지금 1년 사이에 1만 5천원씩 개당 오를 수가 있나요? 조달청 단가가.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난 연도예요?

신성철위원 네, 1년 사이에 그렇게 1만 5천원씩 오를 수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난 연도에는 저희가 예산은 편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구입은 안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안 했으면 그 예산 어디 갔어요? 불용처리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불용처분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2만 8천원씩 올라왔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고 올해 4만 3천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1만 5천원씩 더.

이것 조달청에서 일률적으로 하면서 1년 사이에 2, 3천원 올랐다면 이해가 가요. 그죠?

그런데 개당 1만 5천원 올랐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본예산 48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년도 것하고 해서 예산 신청하신 것을.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구입 단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가격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예산신청을 함에 있어서 국장님도 계신데 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모든 예산을 신청하실 때는 기획예산과에다 할 때는 다들 본인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다 생각할 거고 물가상승률 계산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 신청할 때는 시장조사도 할 것이고.

그런데 1년 사이에 1만 5천원씩 개당 올랐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품귀현상 나서 쌀 밥 못해 먹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쉬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화정천 생태하천 지금 동절기에 중단되어 가지고 3월부터 재개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12월 24일부터 2월 24일까지 동절기 관계 때문에 공사중지를 했다가 2월 25일날 재개를 시켰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10월말경에 준공이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2011년도 10월 29일 준공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12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공사계약은 10월 2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이 앞전에 준 내용에 보면 공사완료 예정이 2011년 12월이거든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계약되어 있는 사업기간은 지금 1단계에 대해서 2008년 10월 29일부터 2011년도 10월 29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동절기라든가 아니면 2011년도 하반기 10월 29일 전까지 어떤 요인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기간은 10월 29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2단계 사업은 아직 미정이죠?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각 동사무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을 각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3월부터 4월달까지 주민설명을 완료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할 예정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전체 568억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지금 2단계 사업 157억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 교통정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일방통행을 해야 되는 전제 조건에서 지금 상류지역의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방통행을 했을 때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최종 2단계 사업을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국장님이 답변 하나 해 주세요. 건축과에 관한 내용인데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이 올 11월달 정도 발주할 예정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지금 사실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중단되어 있거든요. 중단되어 있는데 국계법하고 도정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용역을 재개해서 하여튼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박순자 의원님한테 저희들도 국토해양위 소속이니까 빨리 해서 그것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거든요. 하여튼 2020 기본계획은 되도록 이면 빨리 하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그린벨트 GB 자체에서 관통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그 부지가 그린벨트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관통을 시키면 해제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이번에 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해제 검토를 하려는 게 소규모 단절 토지하고 경계선 관통대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아직 세부적인 조례 개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경계선 관통대지라 하면 지금 2005, 6년도에 일부 취락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절차를 검토해 가지고 했지만 막상 해 놓고 보니까 한 필지가 그린벨트 일부분, 또 주거지역 일부분 이렇게 불합리하고 또 선형이나 어떠한 모양이 기형적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게 된 부분이 일부 있구나 라고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2012년 말까지 해제 절차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경계선 관통대지의 의미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거지역과 그린벨트 지역과의 불합리하게 된 선형 그런 토지들 이런 게 주 대상이 되고 규모도 큰 것은 안 되고 보통 1천㎡ 이하의 정도 대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런 부분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취락지구라든가 해제가 되면 선이 그려지는데 거기에 관통하는 도로가 형성이 된다면 제외가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외가 되는 지역을 굳이 해제를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 우리 위원님들이 내막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이게 2011년도 3월에 도 조례 개정에 대해서 한다고 하니까 일부 일정을 잡아서 이것을 명확하게 과장님이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래서 지금 용역을 이번에 추진하게 될 예산을 상정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소규모 단절 토지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지금 세부 지침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가지고 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당초보다 시간이 걸렸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례 개정이 되면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대상이 되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대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지는 그때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것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 책정을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아직 세부지침이 나오지도 않는데 용역을 준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도에서 3월 중에 공포가 되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2012년 말까지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라 라고 강조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이번에 추경 확보가 안 되면 조사하는 기간과 분석하는 기간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기 때문에 복합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라는 강조 공문이 왔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단은 도에서 조례 개정이 되면 우리 도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막을 인지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화요탐방 시간이나 해서 인지를 좀 시키게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보고는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관통대지 의미는 요새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주거지하고 그런 사이에 끼여 있어 가지고 그린벨트로 관리하기에는 너무 기형적으로 된 불합리한 부분, 세부적으로 나와 봐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거고 또 소규모 단절 토지는 과거에 그린벨트로 최종적으로 지정할 때 선형이 보면 매끄럽게 된 게 아니라 아주 기형적으로 된 게 있어요. 그런 틈에 끼여 있는 토지들 이런 게 주가 대상이 될 텐데 하여튼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사항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뭔고 하니 개인적인 재산에 대해서 GB해제를 잘못하면 혜택을 줘 버릴 수가 있습니다, 피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는 지금에 있어서 그린벨트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30만원밖에 안 가는데 해제가 되는 순간에 400만원 가 버립니다. 그런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안산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2011년도까지 예산 확보된 것이 있죠? 얼마 확보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현재까지 99억 8,800만원 중에 57억 6,9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예산을 안 썼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2010년도에 현재 집행 중에 있고요. 기성 신청이 들어오면 기성을 해 줘야 됩니다.

박영근위원 공사가 정지되어 가지고 2010년도 10월 20일날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10월부터 지금 공정 사항은 어느 정도...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기초 터파기공사 하고 있어요. 거기 지역이 암이 나와 가지고 암을 지금 파쇄해서 깨 내고 있는데 지금 한 3% 정도 진행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관급자재는 우리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관급자재를 제가 그 내역을 안 갖고 왔는데요. 한 총 공사비에 2, 30% 될 겁니다.

박영근위원 2, 30%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고 하니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이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작년도 평생학습관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올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올해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 확보를 못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 못해서 추경에 나머지 42억을 다 확보해야 내년 1월달에 준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선수금으로 30%를 지급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선급금은 아직 신청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푼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까지 예산확보가 된 것이 지금 57억 정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10억을 또 추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모든 공정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박영근위원 올해 마무리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내년 1월 9일까지 이게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전체 예산을 다 확보를 해야 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2억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10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나머지 한 32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전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여건이 되고 왜 이게 필요로 하고 10억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관급자재이니 공사금액이니 기성이니 선급금을 물어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건설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박영근위원 대부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있죠? 그것 보상이 다 끝났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보상이 한 92%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나머지 보상비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어 있죠? 121억 정도가 형성이 됐다면...

○건설과장 이태석 대부동 주민센터는 지금 현재까지 121억 1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이...

박영근위원 그 정도라면 보상금액은 전부 확보가 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출이 120억 8,600만원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잔여 예산이 없습니다. 한 몇 천만원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진계획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은 오타가 좀 났는데요. 저희가 금회 15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미 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5월달에 일단 수용절차를 진행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 15억이 공사비로 쓰려고 지금 올린 겁니까? 보상을 하려고 올린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두 가지 다 개념입니다.

박영근위원 15억을 가지고 두 가지 다 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지금 전체 사업비는 298억인데 일단 저희가 추경에 15억 400만원이 확보가 되면 130억 6,500만원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5억이 확보가 된다 라고 그러면 전제조건은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 잔액 예산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추경에 공사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15억을 가지고 한다 하면 착공 자체는 불가능하죠?

○건설과장 이태석 공사 착공을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급금을 최소한 30%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그게 필요한 금액이 50억 정도가 있어야 공사가 하다 못해 현장사무실을 짓고 착공할 수 있지 않느냐...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50억 정도를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15억으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15억이 나머지 부분에 보상 부분에 대해서 100%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이요. 19억 6천인가 이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부분은 지금 보상이 전반적으로 된 데만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사사동 지역은 전체 노선이 15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문화재 관련된 4개 지역을 빼고 11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지금까지 한 8%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저희가 약속을 하는 부분은 11개 노선 중에 우선적으로 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공사착공을 해 주겠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억 600만원을 확보하는 부분은 실지 11개 노선 중에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되는 부분을 한 두 개 노선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언제까지 끝날 것 같습니까? 안산시의 계획을 본다면.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중기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2013년 12월까지 추진을 완료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사업비가 한 2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100억 정도가 되니까 이 추진이 저희가 2005년도 8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난 겁니다. 5년 동안에 10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200억을 더 확보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안골마을 거기까지가 포함이 된 230억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안골은 제외된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그쪽에 거의 매일 소환 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구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몰라도 거의 소환 당하다시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월저수지 연결도로가 지난번 심의까지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변경 심의해서.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이번에 여기도 19억 정도가 예산이 올라온 부분인데 지난번에 17억 정도가 편성이 된 금액이 있죠?

○건설과장 이태석 반월저수지 그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한 60억 6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비용이 설계비 포함해서 한 17억 6,9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17억에다 이번에 한 20억 정도 하면 37억이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 사업비 60억 6,600만원 중에 포상비 포함해서 전체 17억 6,9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011년도에 요구를 한 부분인데 우리 재정 여건상 지금 한 19억 정도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노선 중에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보상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작년의 17억하고 올해 20억 정도 해서 37억이 확보되는데 이것은 지금 공사는 전혀 할 수 없는 보상비 35억 안에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공사는 저희가 내년도 정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예산확보 하는데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이게 큰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금회 추경에 한 400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반영된 비용은 100억 정도, 그래서 이번에 전체 추경 일반회계 중에 저희 건설과가 한 45.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이 행복한 안산’ 명칭이 그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최고 기본이 되는 것이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행복을 찾아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외부에 되어 있는 도농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도, 하수 이 부분이 이게 기본적인 행복한 안산을 만드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도심은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정말 시민들이 행복한 안산을 만들려면 이런 기본적인 부분의 기반시설부터 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건천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마찰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복개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노인정에서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노인정에서 하천 점용료를 내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천 점용료를 얼마나 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공시지가의 1천분의 3, 1년에 한 360만원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쪽에 기득권이 지금은 형성이 됐어요. 노인정 그 분들이 그 복개천을 다 열어버린다 하면, 사실은 도덕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무대포로 이렇게 주장해 버리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모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질의를 했으니까 반월천에 있어서 대체적인 주차장이 없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계획도시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면을 그려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유일하게 안산이 다른 시에서 편입된 그 지역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발생적인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지형지물을 함부로 돈을 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장 확보가 만만치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존에 있는 땅값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민원 하나의 해결을 위해서 또 다른 민원이 커다랗게 나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제가 어려운 부분인데 장비를 임대하는데 사업자가 있는 업체한테만 임대를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예산 지출 때문에 관련법령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하고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 보면 농기계는 임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민들의 농기계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왜 그 부분을 물어보는고 하니요. 재난에서 폭설이 내리면 눈을 치우는데는 포크레인 효율이 떨어집니다.

사실 트랙터 앞에다가 달고 밀어야만이 되는데 효율이 열 배, 백 배가 낫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 임대장비에 사업자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효율성이 없는 포크레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민들 그렇게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지역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농민들 그 트랙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름값도 못 대 줍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것을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 가지고 어떤 방향을 잡아야지, 농수산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자가 없어서, 세금계산서가 있고 계산서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법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계산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또 특히 부가세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생산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줍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안산시에서 아까 임대 장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정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포크레인으로 정말 10%밖에 못 하는데 트랙터로 밀면 100%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재난과장님은 안산시의 재정적인 부분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법령 쪽이라든가 유도리라든가를 발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계약법상 가능한지를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께서 아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흔하게 얘기하는 용어들이 새로운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인천일보에 난 것을 봤는데 이게 처음 근래에 써 먹었던 부분이죠. 가장 많이 써 먹었던 게 부천의 여월지구인가 거기서 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용어를 그때 처음 한번 알고 나서 알아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방법이 용역을 주셔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 건데 좀 우려되는 게 주변에서 흔하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토지이용상에 불합리한 토지 경계를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 제40조1항 제4조 동 시행령 45조 규정에 의해서 분할 제한에 걸리는 부분에는 그것도 분할 제한 없이 그 지역 내에서 해제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 부분은 분할하고는 별개의 사안...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분할 선에 걸린 것도, 그 제한 선에 걸린 것도 여기 내에 들어가면 상관이 없느냐, 해제지역 내에서 용역을 하는데 제가 몇 건인지 용역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연히 아직 주시는 것은 아니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런 것에 걸린 것도 상관이 없이 이번에 용역해제지역 내에서는 해제용역을 주려고 그런 것은 다 해당이 되는 거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일단 분할을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분할의 그 시기가 언제 이루어졌고 분할의 목적이 뭐였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판단 기준에 따라서도 그런 게 반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게 전면도로에서 반대 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문제가 부천에서도 생겼던 거거든요.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법령을 가지고 그 분들이 인접 토지 있는 사람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제기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그런 것은 없나, 용역을 줌에 있어서 어차피 안정성 있게끔 가서 구체적으로 가려고 그러는 건데 이런 부분을 해소를 우리가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인접 토지와 대두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세부 조례가 나오고 또 용역을 하는 기초조사를 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분할이 됐든 어떤 행위허가가 됐든 이런 게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를 들자면 우리 시에서나 국가에서 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분할이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토지가 모양이 이상하게 됐다거나 이런 경우는 본인이 원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틀려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본인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했는데 그게 지형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는 그런 것까지 반영이 될는지 어떨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전후 사정 환경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어쨌든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분에서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하여간 그런 것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저희 시만 필요하다고 해서 안 되는 거고, 이게 일반토지라면 상관이 없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이다 보니까 이익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토지들이 타 지역 것을 보니까 그런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법령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신성철위원 신문 광고료 도시계획입안, 우리 올해 물량이 전년대비 많이 늘었나요? 할 부분이, 건수나 이런 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금년에 예상되는 게 지금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기존 1단계하고 2단계 지역을 포함한 전체 재정비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금년에 또 신규로 추진하게 되는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18개소의 용역하고 대부동 지역에 주거지역으로 편성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두 번은 예상이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추가로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10년도에도 저희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2,240만원을 도시계획과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추가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 액수가 3천만원이 넘다 보니까 과연 올해 전년대비해서 이렇게 도시계획과가 광고할 물량이 많이 늘었나 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늘었습니다. 금년에 사실 본예산에 1,05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게 연초에 이미 썼고...

신성철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전년대비하고 올해 광고에 대해서 어떤 건들이 이렇게 작년에는 줬고 올해는 어떻게 줬나 이것으로 해서 우리 의결하기 전에 이 자료를 주시죠. 그래야 이해가 빠르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1종 주거지역 단지로 해서 최소면적 우리 국장님 저번에 문제됐던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보상 아까 우회도로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서 지금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는데 그 주변을 다 통합해서 하라든지 더 확보를 하라는데 개인이 옆에 있는 땅 안 팔고 또 하나는 시유지가 있고 그런데 우리 시유지는 아직 매각계획도 없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글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계획해 놓은 것이 이게 지금 예산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할 때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저희들이 그래서 도시개발과하고도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조합을 구성을 해서 어떠한 개발법에 의한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토지보상에 대한 것은 감보율을 제공을 해서라도 사업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땅이 300평이었는데 도로로 다 들어가고 이제 몇 십 평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땅 가진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거기다 지으려니까 우리가 최소면적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면적 전체를 포함해서 그 사람을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상은 수령을 못하고 이사를 못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도로로 필요하면서도.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게 지금 우회도로하고의 관계가 한 군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다 심의회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이게 다 개별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인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거지만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방법을 대안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한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현재 대안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1종 취락지역에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누락이 됐던 부분이 방아머리 일부 지역인데요.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꾸 민원을 1종 주거지역으로 아예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우리가 지금 과장님 가능하신가요? 그쪽 주민들이 아예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몇 십 가구가 사는데 그 분들 지역에서 아예 이럴 바는 우리 지역, 도로 문제 때문에 자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 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건의가 올라오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것은 향후에 도시계획을 검토할 때 여건변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따른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 충분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중장기계획에 2014년까지 나왔고 전부다 매번 시끄러운 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아까 박영근 위원님께서 우회도로도 얘기했고 50억 달라는 것을 15억뿐이 안 주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사에 착수는 한다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맨 처음에 작년에도 가장 홍수피해를 많이 봤고 했던 부분이 뻑꾹천 그런 것 기본적인 설계비 2억 정도도 우리가 지금 못 세우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중로 1-75 그 정도 선들도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적으로 가야 될 부분 아니냐,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방법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뻑꾹천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도 어떤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지방계획에 2010년도에 전체 소요사업비는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중기지방계획에는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1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설계용역비 이런 부분을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금회도 추경에 또 2억원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 비용이 2억이 중기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반영이 된다 라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우리 재정 여건상 100억이라는 돈을 한 3년 이내에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이 실시설계비 자체도 지금 1회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개 소하천에 대해서 최소한 1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확보가 실질적으로 시비를 100%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하천 기성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피해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서남부 해안선 도로는 설계가 언제 끝나죠?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설계는 한 60%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작년에 11월이면 끝나신다고 그랬던 건데.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부분도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단계를 들어가려면 저희가 한 70억 정도를...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돈 때문에 늦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끝나신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장하고 법면부 이런 관계가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확정이 된다 라고 그러면 설계는 큰 문제가...

신성철위원 좌우지간 그것은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과장님 아까 미불용지 나왔지만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도로, 하천, 녹지, 공원, 인도, 완충녹지까지 없는 데가 없는데 이게 전체적인 통계는 국장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각 실무부서들 나와서 면적 정도 집계와 필지수 정도, 그 다음에 예상되는 금액들 와서 매년 3억, 6억, 5억 이런 식으로 받아가서는 될 일이 아니고 이것도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하려면 꾸준하게 우리 시에서 욕 안 먹고 소송 매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민원들한테 사유재산권 침해 안 하려면 이게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 면적이.

○건설과장 이태석 그 부분은 미불은 지금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도로로 시도만 하더라도 한 1천km 정도가 법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인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측량을 한다는 그 비용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구체적인 것 말고 실제 지적사항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대강 나와요. 대부도도 보니까 문제 되는 데 가 보니까 어느 정도 통계수치는 나오고 라인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각 과에서 어느 정도 신경만 쓰면 대강 이 정도는 우리가 추산치가 다 나오겠다 하는 것은 나오겠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그래서 그게 되어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문제해결 해야지 매년 이것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민원 감당을 우리가 해낼 수 없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산 잡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가장 많을 겁니다. 녹지과나 시민공원과도 있는데 그런 데까지 같이 협조해서 같이들 한번쯤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하여튼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그것을 한번 조사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재난안전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할게요.

저번에 저희들이 폭설 왔을 때 한번 겪은 건데요. 작년에도 겪었고 올해도 겪었는데 중장비 업체들하고 식대나 쉽게 얘기해서 기름값은 지불할 수 있는 예산은 우리가 편성할 계획은 없어요?

눈이 오고 그러면 덤프나 포크레인 보유자들이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저번에 와서 장비업체들하고 그날 일 안 나가니까 와서 협조 좀 해서 길 좀 밀어달라 하고 그리고 나서 염화칼슘을 뿌리니까 잘 녹더라고요, 그냥 있는 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하는데 문제는 식대하고 기름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부분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협조 공조 체제가.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했던 게 지금 청소사업소의 청소차량도 앞에 밀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장비도 갖추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류비라든지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쓸 수 있으면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효과도 크고 우리가 다 공직자들이 같이 나와서 고생하면서도 빨리 치울 수 있고 좋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래서 제일 문제는 그 앞에 밀고 다니는 장비를 부착을 하면 그것을 어디다 보관을 해야 돼요. 그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신성철위원 그 분들은 협조를 구하니까 4×8 짜리 두꺼운 베니합판 있잖아요? 큰 거요. 그 앞에 딱 대고 미니까 참 좋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식대나 유류비 정도만 지원하면 협조체제가 되고 대신 우리 관에서 응급복구나 필요한 장비를 니네 것을 쓰겠다 해 가지고 같이 하니까 좋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7페이지에 보시면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용역, 3월달에 예산확보 해 가지고 5월달에 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3월달에 해제용역 완료해 가지고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기간이 충분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게 법적기한이 법적으로 2012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정도 용역을 해 가지고 3월경에 신청을 하게 되면 12월말까지의 기간이 7, 8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지금 공사가 정지가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작년 10월 20일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이형근위원 여기는 10월 20일부터 정지되어 가지고 해제가 됐군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7월 15일날 정지시켰다가 청춘문화대학에서 안산평생학습관으로 바꿔 가지고 10월 20일부터 재 착공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공사비가 99억 8,800만원인데 내년 1월 9일날이 준공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42억을 요청을 했어요, 미 확보된 예산을.

그런데 시 재정 문제 때문에 우선 10억 2,200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승인해 주시고 2회 추경에 다시 부족한 31억 9,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31억 9,500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이형근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사3동 주민센터 건립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이형근위원 작년에 6,500만원을 반납시켜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착오를 해 가지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회 추경에 6,500을 요구를 했는데요. 하여튼 금년에 한해서 선처해 주시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3월 30일날 준공예정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준공예정은 며칟날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1월 30일이었습니다.

이형근위원 13페이지에 안산 반월저수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이 4월부터 예정이거든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 가지고 내년 2월달에 착공예정이고 12월달에 준공예정인데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반월저수지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사업비가 한 60억 6,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비용이 한 17억 6,9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19억 600만원이 확보가 된다 라고 그러면 한 36억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입장에서는 한 42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보상과 공사를 2개년에 걸쳐서 완료를 할 계획이었는데 재정여건상 19억 정도만 지금 확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잔여 예산을 한 14억 정도만 확보가 되게 되면 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형근위원 14페이지에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월경에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8월달에 공사착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5개월만에 공사준공을 해야 되는데 38억 4,100만원 공사가 한 5개월만에 끝날 확률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도 지금 걱정인데요. 이게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중기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정여건상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 680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총 예산이 38억 4,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을 전혀 확보를 그 동안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추경에 38억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선적으로 5억 300만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사업기간을 2012년 정도로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어차피 공사가 연장되겠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사업기간을 저희가 당초 2011년 12월에서 내년도까지 사업비 확보여부에 따라서 기간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대쟁이 취락도로 개설공사인데요. 여기도 일정이 빡빡해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에 광역발전특별회계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 70%, 시비 30%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쟁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순위가 그렇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설계비를 주고 그 다음에 보상비, 그 다음에 공사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3개년 사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 공사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형근위원 17페이지에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 유형별로 보면 구형2개, 시마크형 17개, 브라보형 3개, 녹색도시형 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된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로표지판은 지금 현재 국도비 50%, 시비 50%로 한 1억 2천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확보하는 비용은 도로표지판 중에 저희가 경계표지가 지금 운영되는 게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에 대한 부분을 대부도 2개소, 그 다음에 수인산업도로 한 개소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2,1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면 구형, 시마크형, 브라보형, 녹색도시형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이 방식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경계표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네 가지 형태로 경계표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시마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조정을 하려고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구형은 뭐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구형은 그냥 안산시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시만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브라보형은 자꾸 없애더라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브라보형은 이정표 부분에 안산시라는 부분이 명확히 들어가지가 않고 브라보마크만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에 대한 명칭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아일랜드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통과를 시켜 줬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로요?

이형근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하고 있는데 그쪽 주민 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게 지금 당초에 변경된 사항 가지고, 그 민원사항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조정 일부 해 가지고 그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절차 밟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지금 현재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보수나 건물 외벽 도장 외관보수 이게 안산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것은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지원사업을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전부다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도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하여튼 접수됐던 사항은 별도로 제가 자세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전화 와 가지고 단지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 문제는 그래서 먼저도 우리가 주택 조례도 개정하려고 그렇게 넣은 사항이 있지만 그 내용이 한번 지원한 데를 5년 이내에는 또 지원할 수도 없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또 재건축으로 들어가 있는 데는 안 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고를 냈어요. 공고를 내 가지고 신청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위배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안산평생학습관 건립공사 99억 8,800만원 사업비 중에 도비가 10억이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도비가 10억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추가로 10억을 요구를 또 했어요. 시책추진비로.

그래서 거의 이게 이달 중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비 비율하고 도비 비율이 시비가 비율이 너무 많잖아요? 89억, 도비는 10억인데 어떻게 도비 비율을 좀, 우리 존경하는 안산시에 도의원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어떻게 할 줄 알고 10억을 또 추가로 요구했다고 그렇게 답변도 하시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도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보상이 거의 다 99%가 끝났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이태석 대부동 부분은 보상이 92%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92%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지금 보상완료 토지가 93필지밖에 안 되고 보상대상 토지가 170필지인데 지금 어떻게 그러한 프로테이지가 나옵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92% 진행된 부분은 면적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두영위원 면적 개념이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면적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상완료 된 토지가 2만 7,607㎡고 보상대상 토지가 4만 2,460㎡인데 어떻게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죄송한데요. 저희가 편입용지 보상 추진실적 뽑을 때 시기가 좀 달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는 대부동 주민센터 전체 필지가 175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완료된 게 151필지가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뽑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자료가...

송두영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게 약간 착오가 있던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28억 정도가 더 지금 예산이 필요한데, 토지보상만 가지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28억 4,4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15억을 추경에 해 달라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보상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한쪽에서는 보상이 끝난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전체 사업비가 298억 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기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121억 1천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175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지출된 비용이 120억 8,6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잔여필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보상이 92%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회 15억 부분이 더 추경에 확보가 된다 라고 그러면 저희가 5월달에 미 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수용재결을 가서 보상을 마무리 짓고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중에 추경에 2,100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 해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지금 2011년도 본예산에서는 도비 6천만원, 시비 6천만원 해 가지고 1억 2천을 편성을 했어요. 그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태석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0년도에도 우리가 도로표지판을 관리하는 부분이 안산시에 국도, 지방도, 시도에 전체가 한 1,107개가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0년도에도 1억 2천을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했다가 추경에 2,400만원을 더 저희가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 경계 표지판 3개소에 지금 700만원씩 해 가지고 2,100만원 3개소, 수원시에서부터 안산시, 시흥시에서 안산시, 화성시에서 안산시 이렇게 3개 지역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700만원씩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전체 저희가 세웠던 비용은 지금 현재 도로표지판 유지관리하는 게 1,107개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비 50%, 시비 50% 본예산에 세운 1억 2천은 기존 시가지 부분에서 예산이 운용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경계표지가 지금 27군데가 있습니다, 시 경계에.

그래서 지금 경계표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3개소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2,100만원을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안산시에 안전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 위원들 회의수당 나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죠? 8만원씩 20명 이렇게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는 것도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 위원회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위원회 수당은 얼마씩이에요? 거기는 5만원씩이죠?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참석수당도 있죠? 15명 8만원씩 연 1회 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안산시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조례가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조례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조례가 되어 있고 또 안전점검대책반 설치 운영 조례도 있고 그런데 이 안전보건협력협의회,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회의 아니에요? 구성이.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번에 올린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한 2천만원 정도 예산지원을 하고 저희는 한 1천만원 정도 예산을 합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줄이고자 하는 이런 간담회나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회의수당은 또 다른 데는 다 8만원씩인데 왜 7만원씩으로 해 놨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위원회가 정식으로 조례나 이런 것은 없고요. 그냥 내부 결심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액은 7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방독면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재난안전기금에서 이게 집행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번에 구입하는 방독면은 2001년도, 2년도에 불량 방독면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5,700만원이라는 돈을 환급금으로 저희한테 돈을 줬습니다.

거기에는 국비, 도비 다 포함되어 있어서 섞어서 환급금으로 나왔는데요. 그 돈으로 구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2009년도에 저희 세입으로 잡혔는데 2010년도에 예산편성 했다가 여러 가지 바뀌는 방독면이 새로 나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불용처분이 됐고요. 그 돈으로 2011년도에 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환급금 여입된 돈으로 사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주시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기금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 그것을 보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관리기금은 저희 조례에 의한 기금은 아니고요. 기금의 용도가 법으로 딱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것 이것 외에는 집행하지 말라 라는 엄격히 제한된 법령기금입니다.

그래서 방독면 구입 이런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은 어렵습니다.

송두영위원 기금의 심의 같은 것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다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아닙니다. 이것은 법으로 기금의 용도가 명백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회계연도마다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올해 수립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것은 해 가지고 당초에 본예산에 승인할 때 같이 기금승인을 받았고요. 기금운용계획은 그 전에 여기에 기금 올리기 전에 수립을 하는 겁니다. 수립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 하셨어요? 추가질의 없으시죠?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재난관리과 기계톱은 각 동으로 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관리 때문에. 여기다 놓고 급할 때 가져가게끔 하세요. 그게 나아요. 운영비나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운영방법은 잘 하겠습니다. 지금은 통장협의회에서 안산동 쪽하고 반월동 쪽에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그 운영방법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질문도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와동공원 내 경로당이 언제 됐죠? 5대 때 한 것 같은데 방수도 안 되고 조명등에서 고드름이 발생된대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죠. 여기는 20억 이상의 사업비만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위원장 성준모 파악 좀 하셔 가지고 하자 왜 생기나 알려주세요. 어르신들께서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기술직 없으면 만날 그냥, 그것 협조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돔구장 몇 개월 됐는데 중간 검토보고 저희한테 안 해 주세요. 안이 나온 게 없어요? 돔구장에 관련해서.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 관계는 지금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결심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받은 후에...

○위원장 성준모 저희 위원회도 빨리, 소관 상임위원회인데 시장님한테 하기 전에 저희도 와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결심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에 국장님 도시디자인과가 도시경관, 거리미관, 도로명주소인데 조직개편 좀 하세요. 이것 도시디자인과가 굳이 3개 계로 해서 하느니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들 협의해서 과는 어차피 하지만 다른 발전방안이 될 수 있는 과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변경하는 것이.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경관기본계획을 지금 경기도의 심의를 받아서 수권위임이 되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요. 그 심의가 끝나면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하면 거기에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성준모김정택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근복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이강석
도시계획과장김학민
도시개발과장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김헌태
건설과장이태석
재난안전과장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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