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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3.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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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소관 및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다음으로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환경교통국장 황하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084억 1,35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4%인 67억 5,90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58억 1,89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2%인 32억 7,004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25억 9,45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2%인 34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4.49%인 2억 7,603만 1천원이 증액된 64억 2,34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민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64%인 1억 838만 9천원이 증액된 67억 16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6.61%인 12억 3,300만원이 증액된 198억 6,03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5.41%인 14억 5,222만 9천원이 증액된 282억 7,535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4.8%인 1억 7,940만원이 증액된 39억 1,08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3.35%인 2,100만원이 증액된 6억 4,73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8.23%인 19억 8,400만원이 증액된 260억 7,118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녹색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0.55%인 15억원이 증액된 157억 962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0.61%인 5백만원이 증액된 8억 1,37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 가칭 안삼고 주변 완충녹지 토지매입입니다.

2012년 개교 예정인 안삼고교 건립과 관련하여 학교 조성부지인 사유 토지 매입비로 2억 3,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과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대한 교통구조 개선 사업비로 국·도비 2억 8,340만원을 포함한 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화물, 버스, 택시업체에 지급되는 유류사용량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금회 추경에 3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쪽, 지역교통 안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안전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국가의 교통안전수준을 제고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기본 5개년 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387쪽이요. 안삼고 주변 완충녹지 토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2억 3,598만원이 올라온 거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김정택위원 이게 토지매입비죠?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국유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승인됐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되면 국유지는 무상사용 동의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토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 해 가지고 300만원씩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업체에 발주된 겁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아닙니다. 아직 발주 안 됐고요.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거죠? 2억 3,598만원이.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감정기관한테 물어보고요. 또 도교육청에서 관련된 학교부지 또 감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사유지 매입하는데 소유자들하고 금액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게 예산이 서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데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학교부지가 대부분 다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서 397페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교통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김정택위원 수인선 광역전철 사업 분담금이 2억 6,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했었는데요. 분담금이 정확하게 도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저희가 삭감한 금액만큼 적게 나왔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김정택위원 2010년도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분담금 자체 지불된 우리 시비 지금 얼마 들어간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지금까지 67억 완납을 했습니다. 올해 분까지 완납을 한 사항이고요. 총 122억 중에 67억 6,200만원으로 한 55.4%를 지금 납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2015년까지 예산을 책정해서 분담금 지불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업진행과정 이어서.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 구간 반지하 구간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반지하 구간은 총 228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38억 7,800만원을 납부를 했고요. 올해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요구한 금액이 50억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38억 7,800만원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2차 추경에 11억 정도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택위원 본예산에 지금 50억 정도 중에 30 몇 억 정도는 지금 반영이 됐고 2차 추경에 11억 정도를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착공이 언제 예정 날짜가 나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수인선 같은 경우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2월 중순에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날짜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이번 달 중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번 달 중에 착공이 되면 지난번에 사업설명서를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그 주변이 사실 산책로로써 하루에 한 1천여명 정도가 거기 산책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공사를 하게 되면 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혹시 갖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저희도 수시로 그쪽하고 연락하고 저희가 그런 사항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소음 먼지라는 그런 부분하고 지금 황토십리길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가능하면 유지를 시켜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거기 일대 운동하시는 분들이 한 1천여명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전혀 거기서 어떤 운동을 못하고 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구간 자체에 어떤 방어막이라도 설치를 해서 그 일대에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그런데 전혀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공사 진행에 방해가 안 되는 방향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화물이 15억이 증가됐는데요. 이게 연료비 증가에 따른 예산이 올라온 거죠?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그것은 아니고요. 1년에 저희가 확보해야 될 예산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19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하지 않은 부분들을 일부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유가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 증가분이 아니고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유인물을 보니까 향후 추가확보액이 73억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1회 추경 금액 빼고.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지금 연간 198억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고요. 지금 추경에 확보하는 분까지 합쳐서 125억인데요. 73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0년도 보니까 172억 1,600만원이 유가보조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한 26억 정도가 상승이 된 거예요, 2011년도는. 그죠?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화물차 증가하는 추세도 있고 해 가지고 그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것은 추이를 봐서 저희가 이것은 유가보조금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시비가 아니고 저희가 지원 받는 금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입금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유가보조금이 국도비로 내시되면 그것으로 우리 시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국비만.

김정택위원 국비 받아서 우리 시에서 그냥 집행만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우리 시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저희 시비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110억이 확보된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1회 추경에 15억 자체는 우리 시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 1회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5,95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화물은 뭐예요? 일반화물은 영업용 화물이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다 영업용입니다. 전체 영업용이고요. 영업용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개별화물, 용달화물 이렇게 있는데 개별화물은 1톤 영업용 화물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고 일반화물이라는 뜻은 뭔지 모르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그것은 자세히 제가 정립을 해서요. 추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파악된 대상자가 5,950대가 맞아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401페이지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기정예산안에 없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국도비 내시가 늦어 가지고 이게 추경에 올린 예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내시가 이번 추경에 맞춰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 개선사업 한 구간은 몇 구간 정도 돼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이것 매년 실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내역을 자세히 뽑아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는 상록구 이동 한전 사거리 한 개소 설치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비율이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가 30%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15%가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15%가 맞아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지방비 50%는 사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매칭비율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도에서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매칭비율을 계속해서 하향하는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매년 매칭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각 시군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엊그저께 본오동 정비단지 있죠? 거기 고가 밑으로 해서 제가 반월동을 가다 보니까 거기 우측에 본오뜰이잖아요? 본오뜰인데 거기 농기계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거기 농사철 대비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가감차선이 없어 가지고 고가 내려오면서 내리막길에서 그냥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농기계가 우회전하려고 들어가는데 거기 가감차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농민들이 가감차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혹시 그 현장 아세요? 건의를 많이 드렸다고 하던데.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고가에 있는 그 사거리 말씀하십니까?

김정택위원 예, 고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내리막길 타 가지고 그 우측에 하우스단지도 많고 거기 농기계가 많이 그쪽으로 출입을 하더라고요. 농로길이 있어 가지고.

거기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과장님 혹시 모르세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MTV 확장 시에 추진될 예정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언제쯤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연도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저희가 그 전이라도 사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게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우리 안산시에 사실 이런 개선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국도비 확보하는데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면, 이런 곳이 상당히 안산시 전역에 맞은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보다는 열악한 시군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 하는데 사실 힘드시겠지만 행정력을 다 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녹색교통과장님, 예산서 405쪽입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미라입니다.

김정택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에 대해서 8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시내버스 여성운전자만 지원되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여성 운전자가 2분뿐이 안 돼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명 정도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건데요. 이게 도비입니다. 도비고 저희가 15%가 되는 건데 학원비 지원하는 겁니다. 일인당 40만원씩.

김정택위원 학원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시내버스 지금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운전자 양성.

김정택위원 교육시키는 거라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운전자 면허 따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면허 따는 거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그것을 여성 운전자들 딸 수 있도록 학원비를 40만원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10만원이고요.

김정택위원 이게 학원비 지원하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저는 여성 시내버스 운전하신 분들을 지원해 준 지 알았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2명이라는 것은 이게 정해진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명 정도 하고 더 신청자가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 더 올립니다. 많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U-정보센터 예산서 417페이지입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입니다.

김정택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교통안전캠페인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이 기정예산 600에서 추경에 500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된 이유가 뭐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이것을 거기 보면 현수막이라든가 어깨띠, 교통안전봉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건데 막상 관리가 잘 된다고 해도 자꾸 소모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예산 선 것 가지고 충분치 않아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기념품 제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기념품 제작은 누구한테 지급하려고 기념품 제작하는 겁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경찰서에서 캠페인 활동을 할 때 시민단체에다가 주는 그런 기념품입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안전캠페인은 사실 전단지를 돌리고 어깨띠를 하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홍보하는 것보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캠페인을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우리는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 말로만 하지 않고 해 줘야 될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타 도시를 보니까 캠페인 자체를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축을 해 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캠페인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이게 사실 교통안전이라는 게 어린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몸에 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육 쪽으로 이렇게 개선 방향을 잡으셔 가지고 경진대회라든가 대회를 열어준다든가 해 가지고 이런 교통안전 부분에 대해서 홍보차원, 교육차원 이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깨띠 두르고 교통캠페인 하고 이런 것은 구시대적인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 부분도 우리가 교통홍보센터가 생기니까 체험장이 생기니까 앞으로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한테는 체험장을 활용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또 그 외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후에는 우리가 참고를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차원에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두영 위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환경교통국 황하준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송두영위원 387페이지요. 국토공원화 꽃묘장 운영관리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꽃묘장 체험프로그램 강사료가 5만원씩 20회 해서 10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송두영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없던 그런 부분인데요. 꽃묘장은 어느 장소에 규모를 어느 정도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꽃묘장 규모가 현재 비닐하수스가 3개 동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3개동이에요? 어디 어디입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와동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와동지역만 3개동입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거기 한 군데.

송두영위원 규모는 몇 ㎡나 됩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1,120㎡ 짜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440㎡ 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초화류를 3종 종자구입을 하신다고 본예산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3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작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예, 2011년도 본예산에서 종자구입비로 3종을 200㎏ 구입하신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시내에 많이 심는 팬지라든지 메리골드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종자구입비를 반영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꽃묘장 체험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예요? 20회에 걸쳐서 강사 한 명의 강사료입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꽃묘장의 시설 및 꽃묘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관내의 초등학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번에 약 25명 정도를 20회 정도로 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와서 직접 꽃도 심어보고 그 다음에 이 꽃말도 알아보고 그런 것 교육도 시키면서 직접 와서 화분에다 꽃을 심어서 집에 가져가서 자기가 직접 키워보는 그런 행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강사분은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에 전문적으로 하는 분을 해서 하는 게 더 교육의 질이든 효과를 높일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은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입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전문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을 알아봐 가지고 그렇게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그럽니다.

송두영위원 강사료 1회에 5만원 산출기초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이런 것 정도 하면 그 정도면 적당하겠다 싶어서, 이게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분야에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1년도 자체 예산편성 안산시의 지침을 보면 특별강사 기본료는 30만원, 이게 저명한 인사들 강사료고요. 일반강사는 13만원, 기타 강사는 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강사료를 5만원에 책정해 놓은 2011년도 안산시가 발행한 자체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난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런데 이것은 하루 중에 한 서너 시간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루 종일 8시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정도만 책정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다른 강사들도 기본료는 2시간 이내에 30만원씩, 13만원씩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강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료는 2시간 이내에 그렇게 책정이 된 것이고 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특별강사는 5만원, 일반강사는 3만원, 그 다음에 기타 강사는 2만원씩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관련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섭외하게 되면 꼭 그런 규정이 없는 나름대로의 자원봉사 성격도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388페이지요. 절개지 복구사업 중에 절개지 및 배수로 정비공사 1,500만원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대부도 지역인데 작년 곤파스라든지 재해 때 피해가 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분 산림재해예방사업을 보면 도비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시비만 지금 투입이 돼요. 1,500만원이.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분 산림재해예방사업 중에 모든 사업들이 광특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을 해 가지고 사업들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시비만 투입되는 거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도비를 확보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산사태 우려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방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그런 사업하고 성격이 틀려 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등산로 조성 정비사업이요.

시설부대비에 이게 9,200만원에서 0.72% 이것을 해 가지고 66만 3천원의 시설부대비인데 0.72%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올해 등산로 관련된 예산이 9,200만원이 현재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이것 심의할 적에 예산부서에서 시설부대비를 전액 다 삭감을 해 가지고 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반영된 것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작년 본예산에 등산로 정비 시설물 설치에 3천만원 1개소, 그 다음에 등산로 주변 수목식재 2천만원 1개소, 또 등산로 주변 개나리 잡관목 정비에 8천원씩 2천㎡ 해 가지고 2회, 등산로 안내판 설치, 이게 시설부대비 다 예산 통과시켜 줬는데.

○녹지과장 민순기 위원님 9,200만원은 시설비고요. 이것 66만 3천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하지 왜 그때는 못 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때 이게 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못한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66만 3천원을 삭감했다는 것이 말이 돼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의회에서 심의한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다 삭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못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송두영위원 393페이지요.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 단원구 도시근린공원 이게 본예산에 13명 예산편성 했었는데 19명으로 6명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신규공원 인수가 두 군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6명이 추가되어서 그래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무슨 공원 인수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신규로 공원을 또 저희가 인수한 게 있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송두영위원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신길공원하고 대부도 방아머리 공원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두 군데에 6명씩이나 필요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송두영위원 왜 6명이 필요한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구체적인 근거는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에 도시근린공원이 총 몇 개입니까? 대부도 빼고 단원구에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단원구만 23개 공원입니다.

송두영위원 23개 공원에 13명이 본예산에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신길공원 3명, 방아머리 3명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들을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저희가 아직 채용 못하고 있는데요. 과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인건비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기 병충해 방제라든가 풀깎기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지금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공원관리 공통지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이 2천만원씩이나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저희가 1월달에 신길공원에 실제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본예산에서는 4,800만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5억 7,600만원을 편성을 해 줬는데 지금 이 본예산 편성한지 몇 개월이나 됐어요? 이것은 별도 어떻게 산출을 했길래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을 2천만원씩이나 더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을 추가 인수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규 인수 공원에 대해서.

송두영위원 그리고 안산식물원에 4개소 정수기 임차료 8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게 공원 찾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요. 그 분들에 대한 양질의 음료수도 제공하고 또 거기 근무하신 분들도 일하시고 그러는데 물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에 10만원씩 9개소에 12개월 해 가지고 1,080만원 예산 수립을 해 줬는데 이게 120만원이 늘어났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게 지금 2개소 받았는데요. 한 개소 신길공원만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송두영위원 신길공원만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방아머리는 못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방아머리는 못하고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총 10개소가 되네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추가로 또 해야죠.

송두영위원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가 신길공원 하나 포함되어 가지고 총 10개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교통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송두영위원 추경하고 관련이 있는 질문인지 없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이군경회 주차장 계약이 끝났죠?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3개월 동안 연장을 해 줘 가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상이군경회하고 충분한 협상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세부내용을 보완을 해서 정당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3개월 정도 유예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협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사항대로 지금 도시공사 직영 체제로 해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그렇게 연장 해 가면서 계약 끝나기 전에 협상이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3개월 동안 지금 계속 연장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그 동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의 몇 년 전의 자료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현실성도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용률이라든가 이용상태라든가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명확하게 협상을 하기 위해서 3개월 정도 유예가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이 시점이 우리 시가 직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런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이군경회 압력이라든가 그런 것 없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압력보다는 지금 집회신고가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2주간 정도 시청 앞에서 집회신고가 되어 있고요. 다른 단체하고는 달리 반발이 좀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지를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부탁 말씀드렸는데요. 행정의 중심을 안산시의 발전과 안산시민 전체를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녹색교통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녹색교통과장 박미라입니다.

송두영위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진보운수 마을버스도 나가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나갑니다.

송두영위원 연간 진보운수가 얼마나 나갑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꽤 됩니다.

송두영위원 보조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유가보조금은 운수업계라든가 영업용 택시 전부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버스 대수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대수로 나갑니다.

송두영위원 아니면 휘발유라든가 경유 사용량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사용량에 의해서 나갑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유가사용량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진보운수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시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송두영위원 아니, 세상에 버스 일인당 120만원씩 월급을 받는 그런 버스기사들 월급을 6개월씩이나 체불되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하고 이런 데 사실 시에서 유가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유가보조금 저희가 주고 안 주고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운영 안 하면 안 주죠.

송두영위원 운영이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나가는 것들은 전부 그 동안 쓴 것 나가는 거고 여기는 지금 앞으로 쓸 거다 라는 것을 가정해서 이것은 나온 거고요. 실제 여기 105억 되는 것은 국비로 지금 받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진보운수가 운영을 안 할 경우는 안 나갑니다.

송두영위원 작년 추석 그 시점에 진보운수가 운행을 안 했어요. 한참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예요. 6개월씩이나 인건비도 안 주고, 그것도 한 두 달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으면서도 안 주고 이것은 담당부서인 녹색교통과장님이 어떠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 이런 부분도 무조건 법에 의해서 무조건 주게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유가보조금은 쓰지 않으면 안 줍니다.

송두영위원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운행 안 적이 분명히 몇 달 동안 있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안 한 부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지급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송두영위원 다음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잠시만요. 지금 현재 진보, 금강에 유가보조금 지급될 돈이 있나요? 2010년도에 썼던 부분.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위원장 성준모 얼마나 돼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거기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몰아서 오는 돈에서 쓰는 대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진보운수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쪽에서 쓴 금액을 우리 시에다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지금은 전부 나갔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 나갔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시민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이형근위원 엊그저께 둔배미공원 야외무대 설치 설명회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그것 어떻게 확정된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아니오, 확정된 게 아니고요. 지금 그쪽에서, 같이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의견이 두 가지 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 의견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의견을 다시 동에서 정리해서 주시면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미라입니다.

이형근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버스나 택시는 지원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지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마을버스 보조금이 없는 거지 유가보조금은 다 전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유가보조금은 다 있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아마 보조금이 없다고 했을 겁니다. 적자지원 보조금.

이형근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4,857만 1천원이 왜 줄어들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거는요. 도비내시입니다. 도비내시 저희가 처음에 17억 6천으로 내시가 내려왔는데 변경되어서 17억 1천으로 줄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김봉근입니다.

이형근위원 차량등록 번호판 제작설비 구입의 건에 대해서 2,1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아직 조례 개정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지금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금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것 끝나는 대로 조례로 안 하고 시행규칙으로 하게끔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것을 개정 절차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리법 8조에 의해서 등록번호판 제작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업체의 것을 감정평가로 해서 저희가 인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87페이지 보면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안삼고 주변 완충녹지 토지 매입 건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부지를 형성하는데 그 부분이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학교부지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완충녹지 263평만 남겨놓고 매입을 했습니까? 학교가 매입을 할 때.

○녹지과장 민순기 매입을 안 게 아니고 학교부지 앞의 도로 양쪽 앞에 기역자 모양으로 완충녹지가 그때 결정됐습니다. 학교부지 결정될 당시에.

박영근위원 법적으로 지금 완충녹지가 결정이 됐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도시계획심의 자체에서 이 부분이 형성이 된 것을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봤는데 그게 왜 심의 자체가 거기서 일어나야 하는 건가 완충녹지 자체만 200 몇 평이라면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에다 담장을 바로 형성을 시키고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처음부터 있었더라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위원님 그게 200평이 아니고 총 완충녹지 면적은 3,500평에서 한 1천평이 넘고요. 그 중에 사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어차피 국유지 부분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안산시에서 ㎡당 27만원, 또 평당으로 가니까 100만원 정도로 주고 꼭 사서까지 완충녹지를 구성을 해야 하는 건가에 대한 부분이 좀...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 설명을 좀 드리면 2001년도에 학교 부지가 결정될 당시에는 완충녹지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를 결정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충녹지가 있어야 된다 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등산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요즘에 과장님 수암산 등산로 정비 했었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민원 없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하다 보면 100% 만족하는 것은 없고요. 일부 반대한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수암봉 쪽에는 워낙 등산객이 많다 보니까 집중해서 그쪽에다 등산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자연상태를 너무 많이 훼손하고 돈을 투자해서 등산로를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뭔 일을 하다 보면 찬성도 있지만 반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의 논리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염두를 해 둬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도 그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워낙 많이 이용하다 보면 산이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더 많이 훼손되어서 이것을 정비하려다 보면 또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거기에 맞게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일반 평지 같은 경우에도 훼손을 시켜 가지고 흙 길을 많이 변경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시민들의 얘기가 등산로 안쪽으로 올라간다면 시설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 그런 데에 대해서 이미 정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뜯어서 어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비사업에 향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써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것은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시민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박영근위원 원곡공원 작년에 공사 완료 했었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네.

박영근위원 그 법면공사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올해 예산 반영된 것은 없고요.

박영근위원 지금 머지 않으면 비 한번만 와도 우기에 법면에 황토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일부 한 3분의 1 정도는 암으로 되어 있고 3분의 2 정도는 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시드스프레이라도 뿌려야만 그 풀씨가 나는 것이 지금 그 상태에서 비 한번 오면 기존에 있는 도로 부분에 황토 물, 그리고 배수 위에 측구형성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 피해가 엄청나리라고, 민원이 엄청나리라고 보는데 최소한 이번 예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 시드스프레이라면 ㎡당 한 5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긴급대책으로 해야지 예산이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산반영이 안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해서 검토해 보고 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응급조치라도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교통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전 위원님들이 많이 주장을 했는데 제3권역이요. 공영주차장 부분에.

제가 예산을 가지고 다뤄야 할 부분인데 참 정책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12월말까지 완료가 됐다 하면 이게 선납금이죠? 금액을 받을 때 선납금을 받았었죠?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정산을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금액은 요금 인상분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월치를 저희가 해서 지금 징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징수를 할 계획이죠?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게 선납이기 때문에 2월치까지는 저희가 받았고 3월치는 납부를 받을 겁니다.

박영근위원 2월까지는 받았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영근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상이군경회 이 부분의 명칭을 가지고 굉장히 반발이 심하리라고 보는데 그쪽에서 반발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저희 사무실에도 수차례 와 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육두문자도 쓰고 그렇게 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외부에 알려질 정도의 그런 반발은 없었고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 달에는 반발이 굉장히 심한 그런 행동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막연하게 그쪽에서 대항을 하고 반발을 한다고 해서 이쪽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이군경회 자체가 보통 마음먹고 덤비는 것 같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안산시에서 해야지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하면 만료를 시켜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용률을 검토를 하고, 왜 검토를 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계약이 끝나버렸으면 끝난 것으로 끝나야지 적자가 났건 흑자가 났건 제3권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흑자가 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흑자와 적자는 그 분들의 계약서상의 문제이지 왜 안산시가 이용률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거기를 협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협상의 조건을 갖추고 대담을 하니까 이유를 댄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 생각은.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흑자하고 적자 그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지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직영체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절차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3개월 연장한 상태에서 계속 버티고 있을 때는 안산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일단은 통보가 3월 14일부터 인수인계 밟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통보가 되어 있고요. 3월 14일서부터는 도시공사에서 합동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까지 인수인계가 안 되면 법적인 관계로 이렇게 해결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떻든 간에 계약 룰에 따라서 절차를 완료해 주고요. 또 안산시민이 원하고 또 도시공사가 직영체제를 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화물에 유가보조금 그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올해 예측은 198억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택시하고 버스 유가보조금 총 얼마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105억입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잡는 부분이죠? 유가의 상승이 아니라.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사용량에 따라서 관계가 있고요. 인상분에 대해서도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또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이 금액은 유가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198억으로 예상됐던 것은 그 당시에 유가를 기준으로 했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화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산에서 영업용 화물한테 보조를 하죠?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영근위원 몇 대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5천여대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영업용으로 등록된 대수가.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영업용 5천여대 됩니다. 대상이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보면 신도시 홈플러스 쪽이나 이런 데는 전부 유료화시켜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신도시에도 지금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저쪽의 초지동 쪽에는 무료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당시에 그쪽에 상권이 형성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난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 저희가 연말에도 여러 차례 상가협의회 여러 번 그런 협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 해 가지고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잡아주는 차원에서 유료화도 요구하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상인 쪽에서는 지금 의견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형평성에 맞게끔 유료화를 해야만이 형평성에 맞고 지금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거기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양쪽 상가지역에 가운데쯤에 로데오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로데오를 연결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신설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경찰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설득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런 문제를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지금 1차 추경예산이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가지고 제가 많이 질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지금 현안 되고 있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마을버스 진보하고 금강하고 사장이 한 군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영근위원 두 군데 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영근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중단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3월 2일자로 휴업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박영근위원 휴업신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래서 한 달 간 지금 휴업신고를 냈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에 저희가 시내버스 대체 투입을 10대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여기에 대한 휴업신고 들어왔으면 과태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과징금은 중지됩니다.

박영근위원 그 과정 속에서 3월 2일 이전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부과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1일 600만원씩 부과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총 얼마나 됩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1억이 좀 넘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안산시의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진보나 금강의 마을버스에 대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향후 대책은 만약에 3월 한 달 동안에 여기가 다시 정상화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도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 중인데 만약에 그 안에 또 다시 휴업신고를 한다고 한다면 또 신고를 받아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영근위원 마을버스 주차장 확보되어야죠? 새로운 데 하려면 그 문제가 제일로 크게 먼저 대두가 되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7, 8개월 이렇게 도시계획 우리 상임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과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7, 8개월 동안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개선을 해 달라고 많이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안 됩니다.

그것은 업체가 절대 개선을 해서 안 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 라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개선을 해서 개선이 될 업체가 있고 개선을 해서 개선이 안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하여간 염두 해 두셔서 지금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시민들이 정책적으로 시를 못 믿고 의회를 못 믿는 그런 추세가 된 부분에 대해서 녹색교통과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U-정보센터 연구개발비 있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입니다.

박영근위원 2011년도 BTL사업 계획 잡아놓은 것 있었지 않습니까? 추가로 카메라 설치하는 사업 부분.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2010년도에 계획하다가 그 부분이 중단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게 KDI 쪽에서 당초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 우리는 추진했었는데 한 3개월 뒤, 7개월부터 우리가 협의를 계속했었는데 11월달에 문서 온 것이 안 된다고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증액되는 부분이 30% 이상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변경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자 해 가지고 2011년도부터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여기에 연구개발비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용역을 주려고 비용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렇지는 않고 이것을 BTL사업으로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우선 그것부터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고 그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재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를 총괄해서 한 사람이 그것을 다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줘서 그런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BTL사업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그런 부분을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공고도 하고 우선협상대상자도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2011년도 계획 잡았던 BTL사업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가적으로 한 400대 됐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395대로 잠정적으로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은 그러면 연기가 되겠네요? 이 용역이 끝날 때까지.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고시하고 공고가 다 끝나고 하면 한 8월경이면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늦어짐에 따라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카메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방식에 기계적인 기술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의견이 충돌된다 이렇게 생각 되는데 어떻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새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했을 때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던 새로운 그런 장비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나중에 수사할 때 활용도가 높게끔 그런 식으로까지 전부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등록판 제작 설비 구입이라고 해서 2,100만원 신청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박영근위원 지금 기존의 업체한테 인수받으려고 그러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박영근위원 중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새 것은 얼마 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약 1억 가량 들어갑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부족할런가 모르지만 이것을 시행규칙에 따라서 도시공사한테 넘긴다 이러면 사용자가 이것을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그런데 구입을 해당부서에서 구입을 해서 그쪽에다 위탁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장비까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인원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인원은 지금 기존 인원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인원도 인수를 받아야 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박영근위원 아니, 조금 기계 자체를 도시공사가 아니고 수입을 창출하는 자가 아니고 안산시가 임대를,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지금 여기 청내의 무인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주차료 받는 것.

그것도 사실 회계과에서 설치를 해서 인수를 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박영근위원 그쪽에서 설치를 해서 한다고 하면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에 수익이 나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번호판 같은 경우는 안산에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면 그 자체에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 수입을 발생하는 자가 그 기계를 매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수입이 나니까 설치를 해서 단가를 올릴 수는 있지만 번호판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해서 이득금을 얼마를 도시공사에 주고 나머지 차액을 안산시가 수입으로 잡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메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지금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절차를 물어봤는데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쪽에다가 위탁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박영근위원 누가 생각하더라도 수익이 나는 자가 단 1원이 남더라도 도시공사가 남지 않습니까?

안산시는 안 남지 않습니까? 그 역할만 해 줄 뿐이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절차가 처음에 설립할 적에 그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박영근위원 하여간 소장님 법리적인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지금까지 해온 게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을 만들어 줘 가지고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갔거든요.

박영근위원 조금 전에 저하고 대화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해 주면 수익성이 있으면 시설을 해서 위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 금액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안산시의 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탁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계까지 해 가지고 준다 라는 그런 논리가 걸맞지 않지 않느냐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참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황하준 국장님, 우리 녹지과에 보면 기정예산에 다 예산을 신청해 놓고 시설비 4건이라야 불과 한 2,069만 3천원인데 시설비를 왜 그 당시에 못 세우고 지금 이렇게 따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없었나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작년에 시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상 여유가 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무리 그래도 본예산에 몇 십억을 다루면서 관련 돈이 엄청난데 시설비 2천만원이 부족해서 시설비를 추경 2차에 세운다고요?

112만원 짜리 있고 그러는데 이게 행정적인 미스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저희도 시 재정이 나빠서 그런가 보다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또 일부 세워 준 부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하여튼 간 최소한만 요구하면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어떤 한 건을 못 세우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금액과 시설부대비는 따라가는 건데 공사비는 다 줘 놓고 시설부대비만 4건씩이나 별도로 세운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행정실수를 했든 우리 녹지과에서 했든 이것은 실수가 큰 거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예 한 건을 돈 없어서 못 세우겠다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주고 시설부대비는 안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부다 합쳐야 2천만원이구만.

○녹지과장 민순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것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쳐서 넘어왔으면 검토를 다시 했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받아내서 했든지 본예산에서 다른 것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했어야지 사업진행하다 말고, 지금 사업할 시기 아닙니까? 그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가지고 또 전체적인 사업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몇 개월씩 이렇게 늦춰서 하시면 그만큼 공사가 늦어지고 행정절차 밟는데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시 한번 저쪽 예산부서에서 실수를 해 놨더라도 다시 우리 부서에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우리 2011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옥상녹화하는데 우리가 12억으로 잡혀 있죠?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올 사업하는데 저번에 우리가 두 군 데 것을 해 줬습니다마는 하반기까지 차질 없겠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는 매년 10개소씩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또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요구할 적에도 10개소에 대한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한 군데만 됐는데 지금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다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노력들 하시고요. 다음은 아까 불용용지 부분이나 완충녹지 부분들 나왔는데 완충녹지가 됐든 공원이 됐든 각 부서에 엄청난 불용용지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시민공원과하고 녹지과가 환경교통국에서는 가장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도시건설국에다 얘기했는데 이제는 통계를 내서 어느 정도 금액인지 필지수나 면적 금액 정도는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집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럴 계획은 있으십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얼마 전에 자료를 도시계획 부서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가 현재 미 조성된 게 얼마고 그런 것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통계를 내서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도시건설국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내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든 해야지 이것 매번 일 터질 때마다 소송하고 몇 년씩 민원인들한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분들한테 소송하라는 것도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공원과나 녹지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통계 집계를 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 곤파스 태풍피해 복구 아직 농지 주변에 안 된 데가 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아직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빨리, 이게 지금 땅이 녹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농지에 피해를 주고 밟아서 단단해져 가지고 농사작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더 녹기 전에 빨리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예, 이것 확정이 되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시민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신성철위원 방아머리 근린공원 우리 인건비하고 관리비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인수를 아직 수자원으로부터 다 못하고 있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인수 중인데요. 세부적인 것 인수 중에 있고요. 지금 예산은 확보가 인건비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관리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전기세고 뭐 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일단은 먼저 집행을 하고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공원이 이미 근린공원으로 작년도에 승인이 났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신성철위원 승인이 났으면 올해 인수인계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화장실도 있고 또 조류전망대도 있고, 그 다음에 잔디 그런 것 잡초 제거도 할 거고 나무 관리도 할 텐데 당장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필요한 비용은.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일단 이번에 편성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는 부족한 관계로 인건비하고 공공경비 일부만...

신성철위원 좌우간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그래도 관리비가 없어서 공원을 인수 못 받는데 참 창피한 일입니다. 수자원한테도 명분이 없는 거고 예산과하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 빨리 조치해서 인수 받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것으로 관리해야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교통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신성철위원 교통정책과는 도시건설국 소관이에요, 아니면 우리 환경교통국 소관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환경교통국 소관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저쪽에도 가서 있고 여기도 있어요. 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세입이 따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봤어요. 봤는데 한쪽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됐으면 한쪽으로 이관을 시켜 줘야지 양쪽에 다 갖다 넣어놓고.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다음에 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화물 부분이요. 아까 우리 박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것 아시나요? 화물차들 가지고 자기 자가용으로 유류비 다 받아서 하고 있는 것.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일부 지금 검찰에서 부당 이용하고 그러는 부분은 적발이 되어서 통보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실적조사나 그런 것을 요청이 왔을 때 명확하게 해서 업체에다 등록해 놓고 자기네들 자가용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조금을 다 받고 있잖아요? 실제 영업은 안 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중지를 시켜야지 아무리 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 돈들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것을 노력을 좀 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실적 올라왔을 때 사용 실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많은 것을 조사하기는 어렵겠지만 샘플링을 뜨든 해 가지고 그것을 몇 건만 해서라도 시범케이스로 한번 삼아서 할 용의는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현재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통보 오는 것 조치하기가 급급한 실정이고요. 저희 인원 가지고는 지금 상태에서는 밤샘주차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관심만 더 가지시면 실무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연구는 좀 해 보겠는데요. 지금 실정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렇든 저렇든 잘못된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실적 그런 것을 그때 가서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녹색교통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녹색교통과장 박미라입니다.

신성철위원 저번에 시장님 초도순시 때 하도 말이 나와 가지고 저도 나갔는데 제가 717번을 타 봤는데요. 횟수 조금 더 늘려주시면 안 되나 해서 그 부분을 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717번이요?

신성철위원 예, 그것 한번쯤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송두영 위원님도 그렇고 박영근 위원님도 그렇고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진짜 시민을 볼모로 잡고 하는 일은 진짜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 신문이고 언론상에 보고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적자 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흑자를 그렇게 봐 가면서도 업체에서 그렇게 횡포를 부린다면 잘못된 거죠. 그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아까 U-city 광역 민자 그 부분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2,200만원이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시협약서 작성 용역, 협약서 용역 그것 주는 데도 2,200만원 같은가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같이 잡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잘못된 거죠. 이것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몇 개월 걸립니까? 한 5, 6개월 걸리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기존에 우리가 자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은 최단기간으로 잡을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는데 2,200이라고 여기 요청을 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신성철위원 그랬는데 실시협약서 작성하는데 용역비가 또 2,200만원이에요? 문서 하나 작성하는데.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이것은 용역서 작성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 나중에 제안심사도 하고 협약서 작성에서 계약까지 완전히 마친 다음에 우리한테 인계하는 겁니다. 그것은 용역서만 작성한 게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비가 2,200만원이잖아요? 그죠? 여기 예산서에다 분리시켜 주셨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협약서 작성하는데 또 그 용역을 주는데도 2,200만원이냐 이거예요. 220도 아니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2,200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용역을 몇 개월 동안 하는 것을 가지고 2,200인데...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용역도 기간이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밖에 안 줬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기본 상식적으로도 본 위원들도 생각할 때 용역사가 용역이 비싸다고 우리 분명히 느끼잖아요? 타당성 용역이. 그죠?

그런데 이 협약서 하나 작성 하는데 2,200을 준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이 협약서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협약서 작성 용역 이렇게 했는데 협상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을 이 사람들이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다 해 가지고 협약서까지 최종으로 마친 다음에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 내역 좀 의결 보기 전까지 주세요. 구체적인 내역.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414페이지에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 있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신성철위원 용역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이것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국가에서 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기간하고 맞추기 위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11년까지 적용을 했고 이번에 하는 것은 2012년서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계획을 적용시키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차량번호판이요. 전에 민원인이 한번 전화가 저한테 왔었는데 테두리나 번호판에 모르겠어요. 겨울철에 우리가 염화칼슘 그런 것을 많이 뿌려 가지고 염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부식이 너무 빨리 되어 가지고 은박 테두리나 번호판에 자꾸 녹이 슬어서 떨어져 가지고 보기 흉하다고 그러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그것은 재발급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요.

신성철위원 그 분들은 모르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게 몇 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그게 팽창되어서 떨어져 가지고 보기가 흉하다, 새 차인데, 그래 가지고 불만들이 왔는데 그 부분을 점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염화칼슘 때문에 그런 건지 재질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작과정에서 그런 건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지금 전착 도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화칼슘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훼손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저한테 전화 왔던 분은 4개월만에 그렇게 됐다고 항의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한번쯤은 번호판 밑바탕 거나 아니면 번호판을 달 때 그런 현상이 왔으니까 한번 점검해서 어디서 잘못됐는지 파악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아직까지 그런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인적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가지고 전화 하신다는 것을 그냥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제가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원인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것을 한번 해 보시고 전에 한번 우리 구청하고도 그랬고 본예산 때도 얘기했는데 대포차량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네, 지금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지금 대개 연간 몇 대 적발되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저희가 적발은 할 수가 없고요.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통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구청하고도 이런 것은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구청에서도 그것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발각되면 고발조치 하든 하는 거지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지금 고발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감사원하고 경찰청에서 한 것을 우리한테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도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을 공매처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시에 대포차량 많습니다. 저번에 교통사고 저 아는 분이 났는데요. 대포차량이라 보험도 안 돼요. 아무 것도 없고 돈은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당사자는, 가뜩이나 같은 행위자나 가해자나 다 피해를 본 사람이나 다들 같이 피해자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물며 보험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고 이것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예산을 들이든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는 같이 업무체제를 이루어서 이것을 한번 연구하셔야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해서 한건이라도 줄이고 해야지 사람들이 가서 사고 내놓고 무보험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피해자는 그대로 가해자한테 아무 것도 청구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이런 데 더 예산을 우리가 써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입니다.

송두영위원 U-정보센터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CCTV 광대역 정보통신망 그것 하나입니다.

송두영위원 한 건이에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네.

송두영위원 지금 U-city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민간투자사업 점검 및 성과평가서 작성 수수료 해 가지고 1,1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이것은 우리가 BTL사업 한 것을 6개월마다 평가를 해서 일을 제대로 했는지 못 했는지 그것을 평가한 다음에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에서 등급에 따라서 돈을 줘야 합니다.

A등급을 받으면 100% 다 주는 거고 B등급을 받으면 95%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것을 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공무원이 하지 않고 외주를 줘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U-city 민간투자사업 중에 지금 연구용역비가 4,8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U-city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4,800만원이요?

송두영위원 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어느 부분입니까?

송두영위원 U-city 민간투자사업 중에 연구용역비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BTL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간인이 먼저 선 투자를 하고 관에서는 리스비용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투자하는 것보다 일괄 투자했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주로 BTL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은 없고 일은 해야 되겠고 이런 경우에 BTL사업을 이용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광대역 정보통신망인데 그것은 각 안산시 관내에 있는 모든 취약지점에 대한 CCTV를 설치해서 방범활동을 경찰이 해야 될 부분들을 CCTV 감시를 함으로써 많이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성과평가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기존 시설한 것에 대한 6개월마다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런 수수료가 되겠고요.

송두영위원 어린이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그 사업은 광특 국비가 보조가 되어 시비하고 국비하고 1대1 매칭사업을 하는데 지금 U-city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이 사업은 전액 다 우리 시비로 하는 거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어린이보호구역은 국비가 내려오는데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국비가 안 내려온 이유가 어디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아직은 정부에서도 일반 방범에 대해서는 국비를 어느 시군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먼저 할 필요성이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 동안에 강호순 사건이라든가 조두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안감, 방범에 대한 불안감들을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의 홍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시민에 대한 어떤 안전을 위한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조속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광특비가 내려올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런 부분들이 내려오는 게 극히 조금씩밖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려오면 2억, 3억, 5억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 기계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통합관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관제 하는 것은 24시간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는 24시간 카메라 부분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죠.

송두영위원 어린이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이나 지금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나 그 내용들이 범죄를 예방하고 비슷비슷한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BTL사업을 하게 된 것은 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단순히 CCTV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가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자가통신망을 구축을 해서 그런 비용들을 감소를 시키고 향후 운영하는데 비용을 줄이고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이안전망으로 해서 그렇게 내려온 것들은 단순히 카메라만 설치하는 비용 그것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시설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어차피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BTL사업으로 가자 해서 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어린이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이 사업처럼 중앙정부에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비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요구는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의사타진 할 수 있는 협의는 전화로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고요. 그리고 재작년도에 행안부에 회의 때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용은 어린이안전을 위해서 행안부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원이라든가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도 과기부에서 자기네가 설치를 하고 나중에 모니터링하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한테 그렇게 의뢰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시군한테는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센터 청사 관리에 있어서 재료비 청소용품이 한 달에 30만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본예산에 360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50만원씩, 갑자기 한달에 20만원씩 청소용품 비용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당초에는 추경에 600을 올렸었는데요. 전년도에 비례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전년도에는 거기 상주인력이 1일 15명 정도 그렇게 했었는데 현재는 한 40여명이 상주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이 많이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인원에 맞게끔 240만원을 더 증액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사업비 내역에 보면 교통정책과장님,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화물차 15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3페이지에 보시면 14억 5,222만 9천원, 15억에서 4,777만 1천원이 착오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수인선 광역전철 사업 분담금 삭감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형근위원 삭감 때문에 그런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이형근위원 별개잖아요? 유가보조금하고 수인선 철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3페이지는 그냥 단순 합계고요. 4페이지는 그 내역별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금액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회사 지입차도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사업용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고요.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이형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지금 9페이지에 보시면 여객 버스, 택시 법인 개인 해 가지고 3,044대거든요. 이게 마을버스까지 포함된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환경교통국에 많은 정책대안을 주셨어요.

녹지과 시설부대비는 우리 신성철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두 분이 예결 위원으로 가셔서 기획경제국장과 함께 예산과장에게 강한 질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오면 당연히 부대비가 따라와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부대비 없으면 또 계속 사업을 못하고 기다리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발생된 것 같습니다.

또 공원과는 원곡공원 사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교통정책과는 3권역 직영 문제 및 초지동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뾰족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녹색교통과는 지금 마을버스가 신학기 들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 소관인데 저희들 대책도 없고 지금 우리 녹색교통과에서도 특별한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방침을 정해서 바로 후속대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 권혁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 규모는 104억 1,056만 2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14%인 12억 7,870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에서는 32억 978만 7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30.75%인 7억 5,485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과에서는 72억 77만 5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 예산 대비 7.85%인 5억 2,385만 4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3쪽, 1백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 도시주택과에서는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인력관리를 위해 가로수 및 공원 불법행위단속업무추진 급량비, 기간제근로자 여비 등 4건에 1,0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에 의거 어린이공원 시설물교체 및 정비공사 등 2건에 7억 4,31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불량인 레이저칼라프린터 구입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장비유지를 위해 지게차 보험료 및 공과금 등 3건에 511만 6천원을, 1,2종 시설물 8개소 정밀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 등 3건에 1억 1,163만 8천원을, 디지털 기상표지판 신청사 이전설치에 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주정차단속용 CCTV 및 연계프로그램 유지보수에 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으로,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관리입니다.

노후되고 어린이공원안전관리법에 부적합한 놀이시설물을 교체·정비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는 도심속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교체 및 정비공사에 7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와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1,2종 시설물 8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대상 및 보수 부분을 선정하여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2종 시설물 유지보수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단원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06억 4,40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93억 1,639만 5천원 대비 14.3%인 13억 2,7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35억 204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6.5%인 7억 3,4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교통과는 71억 4,20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인 5억 9,324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과 안전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따른 인부임으로써 1억 2,147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안전한 놀이공간 조성 및 시민들의 쾌적한 쉼터가 되도록 단원구 관내 어린이공원 총 50개소 중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기준에 의거 미적합한 시설 18개소의 보완을 위해 사업비 부족분 6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원의 무전기 수량 부족 및 노후로 인한 교체의 필요성으로 무전기와 배터리 구입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등기우편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교량 및 지하 보·차도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 건설과에서 업무이관된 1,2종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잦은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작업용 중기 임차비용 1,884만원과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을 위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곡IC교의 노후된 가로등주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재난 위험지역 시설물 복구와 예방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구청 이전 청사 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

427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휴일 및 불법행위 단속업무추진 급량비가 증액이 됐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증액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인원이 늘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인원이 늘은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야간하고 휴일날 단속할 적에 급량비가 필요한데 본예산 때 저희 사실은 신청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삭감이 되셨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때 우리 시 예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삭감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140만원 올린 부분이고 녹지대관리 기간제 여비 이 부분도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지는 않습니다. 늘지는 않는데 이것도 방금 답변 드린...

박영근위원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방금 답변드린 것처럼 똑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시설물 상록구에 지금 미비된 부분이 몇 개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 관내에 총 78개가 있는데 그중에 어린이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안전검사를 해 보니까 66개가 지금 부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 가지고 2009년도에 12개 그때 보수를 했고 작년에도 15개 했고 올해가 39개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12개 4억 2천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총 27개를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삭감이 되어 가지고 12개 분을 그렇게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본예산에 10개 확보가 되어 있고 추경에 18개라고 한 기록 내용하고 좀 틀리는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본래는 본예산에 10개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2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12개를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예산에 12개 이번 1차 추경에 지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1차 추경에는, 그러니까 총 안 한 것이 39개인데 39개에서 12개 빼면 27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27개를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리 예산실에서 그것을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9개 같은 경우는 2차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고 지금 빠져 있는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7억 4천이라는 금액이 지금 18개를 하는 비용이겠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것이 공사하는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본예산 때 한 개 당 보통 4,500 정도를 예산 잡고 있습니다. 잡으면 16개 정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6개 정도합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 공사 자체가 올해까지 안 하면 그게 폐지가 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법에는 2012년 1월 26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폐지가 되나요? 공원부지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만약에 안 되면 그것을 사용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박영근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하고 공동주택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도 그것도 다 개선을 해야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아파트에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참고적으로 아파트 자체에서도 법적으로 그것을 다 개선해야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 만약에 안 했을 때도 아파트도 부과를 하는 것이죠? 어떤 폐지를 시킨다든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아파트도 이행이 안 되면 아파트 자체에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아파트에서 그런 질의가 나와 가지고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지난번 재료비로써 염화칼슘, 소금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에서 재난과에서 지원을 했었죠? 재난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보유를 못한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올해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부분을 여기서 매입을 하네요? 지금 이 부분이 2011년도 하반기에 쓸 예상물량인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상록구청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작년도에는 시 재난관리과에서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다 구입해서 저희한테 지급을 해 준 그런 내용이고요. 2011년도 지금 1억씩 세운 것은 저희가 올해 제설작업을 해 보니까 예상치 못한 항상 부족함을 약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준비에 대비하려고 그렇게 세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 정도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죠. 1년 예산에서 또 더 매입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재난관리과 쪽에서 어느 정도 구입 방향이 있겠지만 저희도 항상 폭설이 내리게 되면 있어도 사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 자체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 자체 예산을 이번에 세워서 제설작업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단원구의 어린이공원 거기는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보수 부분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28개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소는 발주를 하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6억이 확보되면 18개소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완료가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상록구는 그래도 9개소가 남고 2차 추경에서 확보를 한다는 것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단원구를 보면 1,2종 시설물 유지보수로 1억 5천을 잡았는데요. 지금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데가 설정이 됐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안병훈입니다.

이것이 작년 10월 8일자로 시에서 1,2종 시설물이 이관이 됐는데 예산 수반 없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1억 5천을 확보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영근위원 구청에는 자금이 추경예산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다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상록구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정비공사인데요. 이 주신 자료 가지고는 상록구나 단원구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서 이렇게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줘 보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 홍종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총 78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2008년도 그때 안전검사 결과 총 66개가 부족적합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적합이 12개가 됐고 그 이후에 2009년도 12개, 2010년도 15개, 금년에 총 39개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제때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 때도 한번 해야 되고 다음 추경 때도 한번 더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2개가 발주가 되어 가지고 조만간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78개 시설현황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안전진단기관이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한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데이터 좀 저희들 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양 구청 공히 같은 얘기인데 2008년도에 지적 받은 것을 지금 이제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법령이 그때 개정되어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법령인데 2008년도에 해서 우리가 했잖아요? 부적합으로 적시가 됐잖아요? 그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2011년인 지금 와서 이제서 예산 세워서 하면 앞으로 12개 이 많은 것을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은 그때 지적 받았을 때 상록구 같은 경우는 총 66개가 지적받았는데 그때 다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금액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시에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저희들이 39개를 본예산 때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시의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올해 추경 2차까지 다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27개를 했고, 2009년, 2010년도.

그러면 2011년도 올해 39군데를 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다 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예산 형편상 계획 잡은 대로 되겠어요? 예산체계상 다 되겠냐고요. 우리 형편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래 가지고 예산실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일단 1회 추경 때는 이 정도로 예산 확보해 주고 다음 2회 추경 때는 6억쯤 되는데 그때 다시 반영해 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우리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신성철위원 431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설작업용 중기임차 덤프 2대 했는데 이 2대가 며칠간 한 겁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이게 지금 저희가 잡은 게 한 10일 정도 잡았습니다.

신성철위원 10일간 한 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15톤 덤프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미 사용한 것이잖아요? 그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이거요?

신성철위원 예.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작년도에는 재난관리과 쪽에서 임차비를 줘 가지고 저희가 했고요. 또 올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능률적으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용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눈은 다 왔는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12월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앞으로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추경 2차나 그때 가서 세워도 상관이 없겠네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죠? 그 밑에 재료비에서 염화칼슘 37만원씩 해서 200톤, 소금 13만원씩 해서 200톤, 이것 역시도 지금 올 다가오는 겨울에 사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사용하신 겁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다가올 겨울에 사용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사용할 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신성철위원 이것도 역시 시간을 좀 두고 해도 되는 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런데 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4월에도 왔고 그래서요. 앞으로 3월에도 눈이 오게 되면...

신성철위원 지금 재고가 몇 톤이나 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하는 것도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가 막상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려고 그러는 시기가 오게 되면 상당히 저희가 구입하는데 곤란을 겪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살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하는 것은 아니니까 비수기에 저희가 사서 상하지 않게 뒀다가 막상 구입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우리 지금 예산형편상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 많은 돈을 잠겨놓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지금 재고량이 얼마나 되냐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 재고량은 염화칼슘이 한 167톤 정도 되고요. 소금이 한 44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167톤하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440톤입니다.

신성철위원 소금은 440톤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신성철위원 소금이 440톤이나 재고가 있다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신성철위원 현재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신성철위원 우리가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은 염화칼슘 200톤인데 지금 167톤이 남아있고요. 소금은 200톤 지금 요청을 했는데 아직 440톤이나 있는 거다 이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신성철위원 지금 이것 새로 200톤씩 가지면 어떻게 보관합니까? 그만한 구청의 창고에 여유가 있습니까? 이 물량이 적은 물량이 아닌데.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는 지금 현재 양이 많은 것 같아도 쌓아놓을 자리는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아래 기상표지판 이전설치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 이 기상표지판은 지금 현재 상록구청사에 있던 시설을 신청사 앞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다 보니까 약간 그 중에서 낡은 것도 있어 가지고 한 170만원 정도 더 들여 가지고 새 청사 앞에다 보완해서 설치하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까지 해서 이전하겠다 이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단원구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주민들도 시끄럽고 했잖아요? 강제이행금 같은 것.

상록구가 총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상록구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주택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준공식날 좋은 날 시끄러웠는데 상록구는 몇 건에 총 얼마나 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총 1,035건에 6억 6천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6억 6천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1,025건입니다.

신성철위원 1,025건이요? 35건이 아니라.

여기는 단원구보다 먼저 부과를 해서 그런지 여기 고지통보액에 대해서는 안 왔네요. 등기우편 그런 것은 전에 먼저 다 집행하셨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아직 여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여분이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신성철위원 다음 주정차 단속 CCTV 프로그램 유지로 해서 540만원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게 새로 설치하는 것도 있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은 없고요. 당초에 올해 본예산에다 다 이번에 1,080만원을 한 건데 기정예산을 다 올렸는데 올해 본예산에 540만원만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저희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540만원을 이번에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프로그램 유지보수에만 필요한 돈이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맨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12억 1,03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6억원이 늘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보수공사에 6억이 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너머 442페이지 보면 공원보수공사외 7건 해 가지고 시설부대비 있죠? 이것 계산이 맞나요? 여기 10억 800만원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전체 그 앞에 12억 1,030만원인데 이 차액이 왜 나온 거예요?

전체 금액이 12억 1,030만원이죠? 원래는 12억 1,665만 2천원이 되겠죠? 그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10억 800만원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어요? 부대비는 그것만 가지고 했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래 시설비 전체에서 해야 되는데요. 12억 1천만원에 대해서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오류 정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오표를 내주셔야 돼요? 그대로 진행해야 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것은 저희가 시설부대비 조금 덜 쓴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산상에 표기는 단 1원도 오차가 나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정오표를 내주셨어야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오표를 받아서 의결하기 전까지 이것 정정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요. 여기 부설주차장 강제이행금 부과 등기우편이 2,857건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총 부과액이 얼마나 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작년도에 우리 과에 전체적으로 우편요금이 2,457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이 1,260만원 지금 계상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도에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게 한 1천여건에 대한 조사자료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금년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우편물에 대한 요금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강제이행금 부과라고 그랬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년도 총 부과액이 얼마나 돼요? 여기에 대해서.

등기우편이면 벌써 부과해서 보내겠다는 뜻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부과되는 금액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작년도에는 본청에서 부과를 했었거든요.

신성철위원 본청에서는 얼마인지 모르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총 금액이 부과를 했다면 벌써 여기에 총 액면은 나왔을 것 같은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그렇게까지는 나와 있지가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조사를 우리가 다시 해야 됩니다.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얘기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다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많지 않은 내용인데 건수는 많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액면은 나와 가지고 여기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위해서 통보 보낸 것으로 등기우편 값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 산출근거가 안 나왔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죠. 액면은 나와야죠. 그죠? 총 금액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우리가 6층 이하 연면적 2천㎡ 이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에서 인수 받은 게 1,430건입니다.

신성철위원 1,430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2,857은 뭐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게 이행강제금을 한번...

신성철위원 두 번 부과하겠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신성철위원 이것 제가 봐서는 전체 부과액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대개 우리가 보내면 전년도 대비 그 과에서도 보낸 게 있겠지만 우리가 부과할 때는 그것을 알고 웬만큼 어느 정도 부과 견적은 나올 텐데 그렇게 집계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과가 여태까지 안 되어 있고 조사를 다시 해야 될 입장에 대한 물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 계획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우리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여기도 역시 제설용 중기임차 유류대, 염화칼슘, 소금 공히 면적은 다 지역이 워낙 넓은데도 다 똑 같이 신청을 하셨는데 그러면 단원구 좀 한번 물어볼게요.

염화칼슘하고 소금 몇 톤씩 재고가 남았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염화칼슘이 182톤이고 소금이 현재 688톤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688톤이요? 지금 연간 물량이 단원구가 더 쓰고 있죠? 면적 때문에. 지금 사용물량을 제설작업하는데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더 쓰고 있는 입장이죠? 장비도 마찬가지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신성철위원 이것도 같이 공히 제가 봐서는 지금 안 해도 될 내용 같은데, 그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렇게도 판단이 되는데요. 2회 추경에 가서 또 시 재원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신성철위원 과장님들 이 돈은 우리 재난관리비에서도 먼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먼저 사용하고 채워놓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여름 내 이 많은 예산들을 두 구청이 다 잠겨놓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해를 시켜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물량이 한 10톤, 20톤 남았다면 괜찮은데 여기도 보면 182톤에 688톤이면 엄청난 물량이잖아요? 이것을 갖다 괜히 관리하느라고 장마철이고 뭐고 고생들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 어디 창고도 마땅치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추경2차에 다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위원님 그 부분에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눈 왔을 때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번 눈 올 때마다 한 210톤 정도씩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보유한 물량 가지면 4월달까지는 설사 눈이 한 두 번 더 온다고 그래도 일단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2회 추경에 세우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지금 비수기 때 미리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때 가서 해도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는 문제는 있어도 현재 물량 자체는 확보되는 물량은 겨울에 쓰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사실은 필요 없는 물량인데 다만 위원님 생각대로 그때 가서 겨울에 임박해서 바로 2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그 돈 가지고서 계약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문제는 우리 실무진하고 얘기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청장님 저번에 추가물량 늦게 왔을 때 선별해 가지고 제가 날짜 다 봤어요. 그래서 아는데 저희가 30일 정도면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2차 9, 10월에 다뤄도 나올 물량입니다. 제가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우리 실무진이 잠깐 적어놓은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겨울이 다가올수록 단가가 아무래도 좀더 뛰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비수기 때 미리 계약해 놓은 것하고 겨울 임박해서 하는 거하고 단가차이가 좀 날 것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잠시만요. 방금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표기가 맞습니다.

10억 820만원에 대한 부대비 산정이 맞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다른 예산 합쳐서 12억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과 맞춰 보니까 이 내용이 맞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관리 사업개요에 14억 7,400만원이 되거든요. 이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12개 어린이놀이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이형근위원 5페이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홍종규입니다.

제가 유인물을 안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7억 4천이 증액되는데 총 16개 정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16개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이형근위원 아까 12개는 또 무슨 이야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본예산 때 본예산 확보한 4억 2천에 대해서는 12개고 이번에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16개가 됩니다. 남은 게 11개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2회 추경 때 할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이형근위원 도로시설물 1종, 2종 유지보수 작년 10월경에 구청으로 이관됐다고 했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관된 이유가 뭐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1,2종 시설물 유지관리 내용이 시 건설과에 있다가 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예산 수반 없이 일단은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해 2011년도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계속 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 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유인물 6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본예산 10개, 추경 18개 해 가지고 28개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여기는 사업비가 10억 820만원밖에 안 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우리가 전체 단원구에 어린이놀이터가 검사 받아야 될 게 50개소 중에서 22개소는 합격을 했고요. 본예산에서 10개소를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이번 추경에 18개소를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제1회 추경 포함해서 28군데잖아요? 10억 820만원인데 상록구하고는 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당초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탄성포장이라든가 여러 시설물을 했었는데 시 예산 재정상 내년도 1월 26일까지 검사에 합격하기 위해서 일단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놀이기구 설치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부족 된 예산들을 가지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6억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18개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놀이기구도 3천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로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혹시 각 통별로 통장님들한테 전화하신 역사가 있습니까? 어린이놀이터 때문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정자에서 술을 먹고 있어 가지고 놀이터 정자를 없애달라든가 의자를 다수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의자를 앉을 수 있게끔 분리를 해 달라든가 그런 민원 전화는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연립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시의 전체적인 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만, 시에서 설치한 어린이공원만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연립은 상관없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것은 그 주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우리 시 재난안전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윤 과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공원은 구청 관리 소관이 아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두영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어서 2011년도 본예산이 15억이었는데 지금 8억으로 7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 보면 이행강제금을 많이 탕감해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이행강제금을 탕감해 준 것은 한 건도 없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인가 뭐하고 연계되어서 부과를 조금 유보시킨 상태로 있는 거지 탕감해 준 것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민원인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그러면 이행강제금 유예도 해 주고 그러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대하고 시측하고 그 문제가 우리 상록구, 단원구 이행강제금 때문에 지금 현안업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청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주면서 일정 부분 그 협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끝날 때까지만 유예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유예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과징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어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저는 법대로 할 겁니다.

송두영위원 법대로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네.

송두영위원 하여튼 그 약속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건설교통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단원구 쪽에 질문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 중에 2011년도 본예산보다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이 더 늘어났어요, 추경에 올라온 것이.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 가로수 유지관리 요원들 있잖아요? 상록구도 한 명이에요. 한 명인데 단원구는 지금 본예산에 한 명 책정을 해 줬는데 한 명 더 쓰겠다고 이렇게 1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페이지 441페이지입니다.

지금 기정액이 1,459만 9천원인데 1회 추경에서 2,844만 3천원으로 지금 올렸잖아요? 이게 한 명을 더 추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로수 관리 인부임 해 가지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상록구는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단원구는 한 명을 더 추가해 가지고 두 명을 쓸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이 된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게 2011년 6월달에 무기계약자가 정년퇴임을 2명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간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두 명이 되어서 올린 겁니다.

송두영위원 기간제로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래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에 대한 것은 총액임금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것이 1,459만 9천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상록구는 똑 같이 가로수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예요. 똑 같은 기간제 근로자인데 상록구는 1,449만, 10만원이 차이가 나요. 1,449만 9천원 이렇게 10만원 편차가 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편차가 어디에서 나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상록구 도시주택과는 1,215만 1천으로 1천 분의 26.65, 이 건강보험료 요율을 적용한 것은 똑 같아요. 그런데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데 상록구는 1,215만 1천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고 상록구는 건강보험료를 1,293만 1천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4대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적용하는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상록구가 맞는 겁니까? 단원구가 맞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정확하게 어디를 이야기하십니까?

송두영위원 441쪽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는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기본급을 3만 8,860원에서 저희는 13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무일수를요.

송두영위원 근무일수를 260일로 했죠. 3만 6,980원해서 260일을 적용한 거죠. 무슨 100 몇 십일을 적용한 거예요. 하여튼 그것 양 구청 과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저는 2011년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비교해서 정확히 말씀드린 거니까요. 하여튼 간에 10만원 차이가 나요.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이것은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 하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441페이지요. 녹지대 유지관리 중에 기간제 근로자 여비, 이것 지금 경정에 968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산출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몇 명 분이에요? 월 얼마에 몇 명 분으로 이렇게 책정하신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당초에는 2만원×6일×5명 12월로 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2만원 곱하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6일×5명 12월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추가로 8.8일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계산하시지 왜 처음에는 그렇게 계산 안 하셨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을 요구했을 때 이렇게 많이 요구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 녹지대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완충녹지대 관리하는 차량이 계 한 대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는 기간제 근무하신 분들하고 인부님들이 자기 화물차를 가지고 보수를 하고 기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질상으로 여비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차에 대한 기름값 정도에 대한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공원 휴일 및 불법행위단속 업무추진 급량비가 20명으로 해서 올렸는데 상록구하고 이 단속요원들이 차이가 많이 나요. 상록구는 5명이에요. 상록구는 녹지대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4명, 그리고 가로수 관리 근로자 1명 이렇게 5명으로 해서 지금 공원 휴일 및 불법행위단속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요.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아닙니다. 상록구도 24명입니다. 어린이공원 19명, 성포공원 5명 총 24명입니까?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및 탄성포장재 설치, 442페이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송두영위원 처음에 5개소만 한다고 이렇게 본예산에 되어 있죠? 8,164만원 사업비 중에 5개소 한다고 이렇게 본예산에 예산수립이 된 것 아니에요?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및 탄성포장재 설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당초에 어린이공원을 할 적에 작년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한 9천만원 정도해서 어린이공원을 예산편성해서 돈을 24억 정도 계상해서 본예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상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어린이공원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조합놀이대만 공사를 하는데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규모에 따라서 2천만원 상당의 놀이기구를 설치한 데가 있고요. 3천만원 들여서 지금 현재 6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18개소에 대한 전부 관리를 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공원에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꼭 탄성포장재로 써야 되는데 아니면 친환경적인 그런 재료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금년도에 발주한 것하고 이번에 추가 예산에서 발주한 것은 탄성포장재는 지금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상으로.

송두영위원 여기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및 탄성포장재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산을 탄성포장재까지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요. 그것까지는 설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2011년도에 본예산에 4억 820에서 지금 10억 820만원으로 이렇게 대폭 상향해 가지고 올렸는데 이렇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때는 10개소고 지금은 18개소를 할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때는 5개소였죠. 그 당시에는 10개소가 아니라 5개소였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5개소에서 내년도 1월 26일까지 그것을 관련 법규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른 법에서 일단 계산되어 있는 것만 공사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8개소 그 내역에 관해서 제출해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사실 본예산에 긴급도로 보수용 중기임차를 55만원씩 2회 12달로 해 가지고 1,3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긴급도로 보수용 중기임차 추가경정에 다시 440만원이 추가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금년에 1,2월에 잦은 강설로 인해서 중기임차비가 추가로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증액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중에 시설비에 있어서요. 지금 교량 및 지하보차도 점검 및 보수공사, 본예산에서는 6억이었죠? 6억인데 7억 5천으로 1억 5천 상향되어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는 한 군데 6억 공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 5천이 추가된 그 부분이 어디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1,2종 시설물이 작년 10월 8일자로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1,2종 시설물은 안전점검 보수를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당초에 요구를 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6억에서 1억 5천을 추가로 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교량 및 지하보차도 점검 보수공사 6억,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 3억 3,468만원인가 전부다 이렇게 해 가지고 9억 3,468만원이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줬는데 이게 1억 5천씩이나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당초예산에 시에다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전기 시설물 관리 있잖아요?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 이 부분도 한 군데 6억 본예산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설치공사를 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지금 1억 2천이 늘어났어요. 위치가 어딥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원곡IC 지역 가로등이 노후됐고 그래서 22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후된 것하고 가로등 기능상실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시설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원곡IC를 이번에 저희가 다시 보수를 합니다.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망가져서 부서지고 그 밑에 연결 부위도 이상 있고 그래 가지고요.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산단에 이동 시장실 때도 그런 건의가 나왔고요. 경찰서에서도 계속 교통 쪽에서도 문제가 생겨 가지고 경찰서에서 계속 요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것을 할 때 가로등도 같이 고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조도도 좀 밝게 하고.

○위원장 성준모 좀 쉬었다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저는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홍종규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안산전역을 다니면 가로수가 고사되고 이렇게 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가 같은 데 보면 간판이 가린다 해 가지고 일부러 고사를 시키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양 구청에 가로수 혹시 관리인원이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상록구는 총 무기계약자 한 명, 기간제 근로자가 4명 총 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관리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점검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요원이 있으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수시로 관리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가로수 선택 수종을 보면 지금 안산시에 안 맞는 수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재가 고사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본오3동 같은 경우 보면 먹자골목 있잖아요? 거기는 백일홍을 가로수로 심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백일홍은 안산시 자체의 가로수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봐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런 지적을 가끔 가다 하는데 가로수 이것은 심을 적에 우리 시청 녹지 부서에서 녹지 전문직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심은 거고 전혀 안 맞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녹지과에서 담당하지만 구청에서도 가로수 관리를 하니까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이 보면 관리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여름에도 보니까 지금 이런 소독이라든가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고사되는 나무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면 즉시 교체는 하고 그리고 예산도 확보해서 하는데 주로 고사되는 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공사를 하면서 가로수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옮기고 도로시설물 실제로 공사한 사람이 가로수를 옮겨 놓으면 저희들이 예치금을 받아놓습니다. 받아놓고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것 같으면 5년 후에 반환하고 생육 안 하는 것 같으면 다시 새로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말씀하신 사항은 반환한 것 중에서 생육하지 않는 것이 안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가로수 예치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상가나 이런 것을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신고해 가지고 도로점용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고 평상시에 상가 주변에 보면 사실 가로수가 간판을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위에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간판이 주 생명 아니에요? 간판을 보고 많이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미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상인들하고의 그런 마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상인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일부러 고사를 시켜요. 고사를 시킨 나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송두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근로자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보면 청소근로자 퇴직금이 350만원이 올라왔는데 퇴직이 예정이 안 됐던 분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당초에 원칙은 본예산에 그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본예산이 10월달에 보통 그때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월달 그때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금년도 2월달에 다시 채용될지 안 될지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는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이번에 퇴직금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실 퇴직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퇴직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이 이 사람을 채용을 작년 5월달에 그때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했는데 원칙은 2010년도 5월달에 채용을 해 가지고 2010년 12월 31일자 그만 두면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데 사실 그 전에 단원구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가지고 퇴직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해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본예산에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예산이 사실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양 구청 구청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구청장님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린 사항인데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나마 1차 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2회 추경에 남은 어린이놀이터 예산은 구청장님이 또 책임지시고 더 확보하셔 가지고, 2012년 1월 26일까지 안전시설검사를 못 받으면 어린이놀이터가 폐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들도 노력하셔 가지고 2회 추경에 꼭 모자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431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종이라고 하는데 시설물 1,2종이라는 것은 어떤 게 1,2종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하는데 저희가 1종 시설물은 교량 중에서 최소 경관이 50m 이상 규모, 그 다음에 연장이 최소한 80m 이상 되는 것을 보통 1종 시설물이라고 그러고 그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는 주로 2종 시설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 1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용신고가랑 해안로 쪽에 대우9차 있는 데 앞에 해안교가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본청에서 담당하다가 2010년 10월 8일날 구청으로 이관된 사항이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관되고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을 더 세운 겁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아닙니다. 당초 이관될 때도 구로 이관이 될 거라고 해서 본청에서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관이 확정된 이후가 2011년도 저희가 관리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법정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점검하고 보수공사비인데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네, 정기점검 꼭 해야 될...

김정택위원 정기점검 하는 업체는 어디예요? 어디서 정기점검을 받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이것은 주로 시설물 관리 업체에서 정기점검을 받는데 어디 업체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시설물 유지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로 해서 선정될 때 그 업체랑 같이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사설 업체 민간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용역업체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시설물에 대한...

김정택위원 안산시에도 이런 업체가 있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1,2종 시설물에는 교량뿐만이 아니고요. 지하차도도 포함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것은 아닌데 지하차도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안산시의 지하차도를 보면 대부분이 난청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방송이나 라디오 방송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출퇴근 시간에 지하차도 안에 차량이 정체가 되어 가지고 있으면 라디오를 틀어도 라디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새로 건설된 지하차도도 그게 또 난청지역이더라고요. 또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러는 거죠.

타 시도 보면 서울시나 인근 시 보면 지하차도에서도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정규방송 같은 것 나오던데 우리 안산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도 그런 점을 좀 느끼고 있는데요. 일단 지하차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파가 좀 방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요즘에 지하차도에 그런 시설이 안 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신길지하차도 새로 건설된 것 있죠? 거기도 준공이 났지 않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김정택위원 그런 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출퇴근 시간에 대부분이 정체가 많이 됩니다. 지하차도에서 라디오라든가 TV를 보려고 해도, TV는 원래 못 보게 되어 있고 라디오를 들으려고 해도 라디오가 안 나온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지하차도에 라디오 안 나오는 지하차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 점검 좀 한번 해 보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상록구청장님한테 강제이행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국회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인 이화수 국회의원이 건축물에 대한 특별법 발의된 것 아시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를 보면 사실 어떤 불법 건축물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그것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상당히 안산시 전역에 강제이행금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불법을 제가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불법을 저지를 수 있게끔 방관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거예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사실 생계로 인해서 이렇게 쪼개기 주택이나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차장을 불법 개조해 가지고 쓰시는 그런 분들은 사실 본 위원도 그것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학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쪽이 원룸단지고 대학가라는 특성이 있어 가지고 사실 기숙사가 부족해 가지고 원룸단지로 학생들이 나오는데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기숙사 건립 추진을 할 그런 예정을 갖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인근에 주택이 원룸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다른 사동 저쪽 외곽으로 가서 방을 얻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도 지금 기숙사 증축을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숙사 증축이 되면 대학가에 있는 세대들은 거기 원룸에서 세를 받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생계위주로 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은 생계가 다 그냥 막막한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불법을 조장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런 생계 부분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애로사항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대부분이 용도변경 부분도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베란다 같은 경우는 양성화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일조권으로 인해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새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강제이행금 부과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일조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저해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계형 같은 경우는 좀 양성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구제될 부분은 구제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양 구청에서 우리 안산시 전역에 상당히 그런 강제이행금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분들이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구청장님도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그런 애로사항도 좀 귀담아 들으시고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불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단호히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일정 부분 건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생계형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느슨해진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사실 양 구청에 한 2,50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양산이 됐습니다. 양산이 되어서 이것을 현재 시나 누가 이것을 합법화 양성화 이런 부분을 할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양성화 되고 합법화 된다고 해서 과거에 지난 것까지 다 해서 합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난 부분은 저희가 법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449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곡IC 부분에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사업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예산보다도 우리 안산전역에 가로등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전역 가로등을 보면 할로겐이나 수은등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2015년도부터는 요즘에 LED 등이라고 그게 어떤 전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예산절감이 된다는 그런 통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LED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국비지원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점차적으로 등 자체를 LED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세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현재 교체하는 것은 LED로 지금 현재 교체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전력이 소요가 덜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교체되는 것은 LED로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LED로 했을 때 전기소모량 이런 것으로 따졌을 때 산출된 내역이 있나요? 혹시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 비율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요?

김정택위원 예.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약 40%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타 시도 보면 사실 LED로 전체 교체를 하고 교체비용이 한 1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연간 전력 소모량으로 봤을 때 한 2천만원 정도가 절약되는 것으로 통계도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우리 시도 전체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LED로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비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지금 기존 시설물에다가 등만 교체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시설도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등은 그대로 놔두고 안정기.

김정택위원 안정기만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 안에 위에 판이라고 하는 꽂는 그것을 전부 교체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 교체비용은 수시로 준비된 예산이 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연간 유지보수비로요.

김정택위원 유지보수비로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보통 LED등 같은 것은 민간들이 제안을 해 옵니다. 자기들이 먼저 투자를 하고서 몇 년 동안 절약되는 비용으로 자기들이 뽑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실무계장하고 얘기해 보면 그게 국고보조 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업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시 입장에서는 LED로 바꿨을 때 민간에서 제안해서 한 것이 꼭 이익만은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방비 들어가는 거와 이런 것만을 봤을 때는 오히려 LED 민간사업 받는 것보다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금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그런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민간사업자가 시설비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절약되는 전기료에 대한 그 부분만 담고 본인들이 시설을 해 주겠다 교체를 해 주겠다 지금 각 아파트에도 이렇게 제의를 많이 해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도 민자방식으로 하면 사실 나중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돈은 안 들어가지만 돈이 없어서 몇 백억, 몇 천억 사업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으로 한다 하지만 지금 그런 교체사업 같은 경우도 민자 해서 먼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런 식의 제안은 많이 오고 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에서 국고보조 받아 가지고 직접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국고 재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심사해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어디 되고 안 되고.

그런데 저희도 한번 작년에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게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구간을 전부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이미 최신 LED등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상담 오면 교체를 해 가지고 바꾸는 시기적으로 주기가 너무 짧아 가지고 좀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지금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은 보수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금액적으로 보는 것을 떠나서 장기적으로는 전력소모가 되고 전기세가 감소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도시주택과장 홍종규입니다.

송두영위원 기간제 근로자들 근로시간이 주 몇 시간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하루 8시간입니다.

송두영위원 1주에 몇 시간입니까? 토요일, 일요일 놀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토요일, 일요일 놉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거기 임금은 보전이 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임금은 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한 시간당 얼마.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임금이 보전이 되냐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보전 안 됩니다.

송두영위원 일요일에 대해서만 보전이 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날은 보전이 안 되고요.

송두영위원 토요일, 일요일날은 보전이 안 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예를 들어서 국경일날 8.15라든지 그런 날은 보전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휴일수당이 보전이 될 텐데 휴일수당은 지금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이런 부분은 휴일수당으로 보전이 되잖아요? 토요일은 보전이 안 되더라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날은 보전이 안 되고요. 그날 특별히 더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임금이 보전이 안 된다 이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안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가로수 휴일 및 불법행위단속 업무추진 급량비, 지금 급량비만 예산편성을 해 놓고 특근수당이라든가 이 부분은 편성이 전혀 안 됐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급량비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하루 수당은 인정은 안 되지만 시간 외로 또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휴일에 노는 날에 불법행위단속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휴일에 한 시간 두 시간 단속하고 말 거예요? 아니면 8시간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루는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속을 하려면.

그런데 한 시간, 두 시간 무슨 수당만 주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특근 급량비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인건비를 편성을 안 해 놓으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인건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특별히 인건비는 없고요. 그것은 그날 나오게 되면,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게 되면 그날 시간외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지급하면서 시간외수당과 관련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시간외수당 편성되어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시간외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떻게 편성되어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무기계약은 월 30시간씩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지금 기간제 근로자 아니에요?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그리고 7천원씩 5명, 40일을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해 놨어요. 특근 급량비를.

그런데 이 40일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원칙은 매일 하는 것 같으면 매일 원칙은 다 세우는 게 맞는데 이것은 예산 사정상 40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송두영위원 1년 내내 이것 단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아닙니다. 1년 내내 하는 것 같으면 365일 다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송두영위원 아니, 휴일날만 하니까 365일 내내 한 것이 아니라 1년에 52주 아니에요? 그러면 52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할 적에 1년 내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그때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만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1년 내내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완전히 많은데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6개월에 할 것인가 1년에 할 것인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휴일일수를 40일로 지금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1년은 52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52주로 잡든지 아니면 반으로 잡으려면 26일로 이렇게 해 가지고 26일로 잡든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효과적인 측면까지 전부다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막연하게 40일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40일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공원 광장 유지관리 사업 중에 여기도 공원휴일 및 불법행위단속 업무추진 급량비 해 가지고 20일로 잡아놨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것과 똑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어떤 것은 40일, 어떤 것은 똑 같은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하는데 어떤 부분은 40일, 어떤 부분은 20일 이렇게 서로 일률적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똑 같이 40일로 잡든가 아니면 똑 같이 20일로 잡든가 그렇게 했어야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20일하고 40일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시간 날짜를 잡은 겁니다. 잡은 거기 때문에 365일 다 그렇게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송두영위원 도로 보도포장보수 사업 중에 도로건설장비 유지비가 140만원이 본예산보다 늘어났어요. 그렇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을 몇 대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14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 부분에서는 몇 대라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제작비랑 들어가게 된 그 내용입니다.

송두영위원 제작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송두영위원 무슨 제작비요? 이것이 도로건설장비유지비인데 제작비하고는 틀리죠. 그리고 본예산에서는 60만원 도로건설장비 7대에 대한 유지비로 해 가지고 420만원을 편성을 해 놨어요. 2011년도 본예산에서는.

그런데 지금 추가경정에서는 140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560만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예산에 산출근거는 60만원씩 7대를 도로건설장비유지비로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140만원이 되면 도로건설장비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금액이 늘어나든지 어떤 이유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지.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비가 지금 쓰는 게 7종이 있습니다. 유니목, 8톤 덤프, 2.5톤, 1톤 다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기름값 유류대에서는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고요. 실제로 예산 세울 때 휘발유 같은 경우는 20ℓ, 그리고 경유 같은 것은 또 30ℓ로 잡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2010년도 예산을 운용을 해 보니까 사실상 기름값이 평균 한 30ℓ는 되어야지 유지관리가 되는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대당 유류비를 좀 올렸습니다.

송두영위원 휘발유는 ℓ당 얼마씩으로 계산한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지금 저희가 휘발유는 ℓ당 1,80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추경에 올린 거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본예산도 1,800원으로 올렸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단가는 똑 같은데요. ℓ를 본예산에는 20ℓ를 올렸는데 추경에는 30ℓ로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경유는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경유는 당초에 30ℓ로 잡은 것을 40ℓ로 올렸습니다.

송두영위원 금액은 똑 같고요? 1,500원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요. 시설물 유지보수 1,2종 이게 4억이 늘어났어요. 9억에서 추경에 13억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셨는데 본예산에서는 9억이었는데 1식이 늘어난 거요. 4억 어떤 사업입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이것은 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건설과에서 2010년도 10월달에 1,2종 시설물 이관에 따른 저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은 아시겠지만 전체 저희가 해야 될 내용이 용신교, 용신2교, 반월3교라든가 공원에 지하차도 옹벽 균열이라든가 해안교 1,2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제설 대책 추진사업 중에 제설사업용 중기임차 덤프 2대, 본예산에 없던 것인데 본예산에서는 지금 다목적 제설차 유니목 유지관리비로 719만 4천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2011년도 본예산에는요. 지금 제설 작업용 중기 덤프가 왜 필요한 겁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1월달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작업을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장비로는 작업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삽날도 두 개 새로 구입하고 15톤 덤프 2대를 임차를 해 가지고 써 보니까 저희가 도로 제설작업 하는데 상당히 효율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제설작업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설작업은 재해 대비사업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제설작업으로 올려놨지만 여름철에 비 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데 산비탈이라든가 그런 데 붕괴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써야 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설작업으로도 주로 추경에 세우지만 여름철 비상사태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제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설작업용, 이 제설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제설작업용 중기임차라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이게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설작업용 중기임차라 하려고 그러면 2회 추경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제설작업만 한다면 2회 추경에도 가능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다목적 제설차 유니목 수선비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1천만원을 예산편성 해 준 것 아시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예산편성이 재해대책 추진사업 중에 이런 예산편성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이게 또 중기임차 덤프 2대를 1천만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눈이 별로 이렇게 많이 안 온다고 보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나 예년을 생각하다 보면 저희가 제설작업이라는 게 일단 정해진 시간 내에 신속하게 하는 게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대를 더 쓴다 덜 쓴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겨울에 눈이 얼마만큼 오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5대를 써도 부족할 경우가 있고 한 대를 써도 남을 경우, 그런 경우는 융통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쪽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덤프 한 대 임대하는데 하루에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임차료가 얼마나 들어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임차해서 한 것은 지금 대당 45만원 1일 임차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6페이지에 1회 추경으로 해 가지고 1,2종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지금 4억을 올렸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단원구는 본예산에서 6억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경으로 3억을 더 올렸거든요.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7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도에 본예산에 6억으로 올려 가지고 지금 1회 추경에 3억을 더 추가로 요청을 하셨는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3억을 올렸죠.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2011년도 본예산에는 6억으로 확정됐다면서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이형근위원 그러면 총 9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상록구는 4억이란 말이에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1,2종 시설물은 작년 말에 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이 전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처음 올리는 거고요.

당초 예산에 있는 사항은 일반 교량 및 지하보차도 보수공사 그건데요.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1,2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 저희 단원구에는 별망고가 외 한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당초 예산에 올린 교량 및 기타 시설물은 총 47개소가 있어요. 그게 1,2종 시설물을 뺀 나머지가 되겠죠. 예를 들면 교량이라든가 보도 육교, 또 소규모 교량, 지하보차도 해 가지고 47군데를 관리하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린 것이고 1,2종 시설물 시에서 관리하던 것은 이번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또 10개소를 관리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다르죠.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 겁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청장님, 지금 현재 엊그제께 상록구청 개청식에 주민들이 소란을 피웠잖아요? 단원구도 이행강제금 때문에 2011년도부터 면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저희도 2010년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 한 1,236건을 부과 완료를 했는데요. 집단 움직임은 저희는 그렇게 큰 항의는 없었고요. 신길택지지구가 있습니다. 원곡역 지나서 오른쪽에 일반 주택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쪽에서 조금 어떤 집단으로 여러 명이 와 가지고 한번 항의한 적은 있었는데요. 일단 이해를 시켰고요. 저희가 새로 되는 지역에다가는 불법건물에 대한 안내문을 전부다 유인을 해 가지고 상가라든가 이런 신축건물에다 전부다 그것을 저희가 붙이고 또 각 부동산 중개업소라든가 이런 데다 전부다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행위가 새로 입주하면서 생기게 되면 이러이러한 조치를 받는다는 것을 어떤 불법하기 전에 홍보를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00건 중에도 유통상가 쪽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유통상가 쪽이 있는데요. 그것도 시에서 관리하다가 저희한테 다시 넘어온 사항들인데요.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된 건데 기존에 오히려 이런 불법 이행강제금을 내시던 분들은 오히려 납부는 잘 하고 계십니다. 새로 생기시는 분들이 조금 집단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과거부터 매년 이렇게 내 오신 분들은 오히려 납부는 잘 하고 계십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 보통 1년에 12달 정도 로드체킹을 하시잖아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주 한 2회 정도씩 하고요. 야간에도 한 달에 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도로 같은 경우에 파인 데가 많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올해 다 수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안 됐어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게 금년도 예산 가지고 설계가 완료되는 그런 시점 정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이 되면서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계약이 되고 집행이 될 겁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장님.

성준모위원 방금 이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행강제금 건으로 아까 우리 상록구청장님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유예하셨다는 유예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의 유예라는 겁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부과를 잠시 보류시킨 겁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류를 시켰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시가 2008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때 아마 집단민원이 생겨서 그때 지구단위계획 할 때까지는 유예를 시키겠다 그런 약속을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것 끝날 때까지는 그 부분을 유예를 시키자 해서 그게 4월인가 몇 월인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보류시킨다는 그 근거가 건축법 또는 시행령 또는 우리 건축 조례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보류를 시켰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보류의 법적 근거는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성준모위원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 제가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상록구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이행강제금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구청장님도 말씀했지만 당초에 한양대 앞에서 그것을 유예를 한 것이 있습니다. 유예를 했는데 왜 우리들은 계속 내게 하느냐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작년 12월 24일날 건축과에서 일단 그러면 한양대도 보류했으니까 일단 그 지역도 보류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그게 금년 4월달에 종료가 됩니다.

그것에 의해 가지고 그게 결정될 때까지 부과를 유예한다 해 가지고 그때 시장님 방침사항으로 구청에 통보해 줘 가지고 구청에서는 그것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지금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침을 결정한 법적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보류방침을 정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법에는 건축법에 의하면 일단 최소한...

성준모위원 건축법 몇 조에 그게 나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제가 그것은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건축법 79조 거기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시행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79조 1항이요. 79조 좀 뽑아주세요. 건축법 80조에는 현재 보류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단원구청장님 잘 내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일단은 저희가 같이 유예를 했는데요. 그 유예지역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포함된 지역 개념에서 그 지역은 같이 유예를 시켰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지금 엄청난 시민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날로부터 그것을 산정하는 거지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하고 보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잘 내는 구도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내시는 분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구 내는 분들 선동해서 내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민원제기 한다고 보류시키고 민원제기하지 않는 곳은 잘 낸다고 지금 청장님은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청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다들 잘 내고 계신데요. 어떤 형평성을 따져 가지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쪽만 한 거고요.

성준모위원 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그것은 포함시키고 나서의 문제지 그렇다고 법을 소급적용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할 거예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일단 저희가 불법을 인지하게 되면 계고라든가 어떤 시정조치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같이 발주가 되어 가지고 그쪽에 어떤 변경될 여지가 있는 그런 주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어디까지 용역에서 반영이 될지 그것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보를 시킨 거고요. 거기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 그것은 부과를 시킬 겁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에는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고 이 법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지금의 양 구청에서 하는 유예기간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형평성에 절대로 어긋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이행강제금을 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산시의 방침으로 이행강제금은 언제까지 보류한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외 지역인 구도시는 그러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청장님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유예를 해 줘요. 벌써 그게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유예를 해 주시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게 면제가 아니고 유예라는 표현을 같이 쓴 건데요. 예를 들면 가구수 같은 게 완화되거나 그런 정도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법상 한 건물에 4가구 정도 이렇게 쓰는 것으로 현행법에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인지가 된 게 6가구가 됐든 7가구를 이렇게 불법으로 했을 때 이번 용역에서 8가구가 됐든 이렇게 완화가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당신 4가구가 원칙인데 6가구, 7가구 위반됐으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시정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게 치유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켜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우리 어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검토 중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만약에 8가구 이렇게 합법화 되면 억울한 거죠. 어떤 면에서 시정명령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저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일정기간을 유예시킨 건데 그 범위 내에 있는 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만 그렇게 일단 한 것이고요. 거기에 반영이 안 되는 사항은 전부다 저희가 불법으로 간주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행위시점에서의 어떤 소급적용 문제 이것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고민할 게 아니라 법과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 본분이 뭐예요?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엄연히 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조례에도, 안산시 조례에는 딱 두 가지예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법 80조 1항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2분의 1 부과하고 법 80조 4항 총 부과횟수는 5회로 제한한다, 이 5회 제한은 부과 위반 내용이 틀린 건데 이 두 가지만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까지 보류한다는 얘기가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에게서 이게 나올 수 있는 답변이세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물론 저희가 민원 쪽의 어떤 의견을 긍정적인 쪽에서 검토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양쪽 구의 어떤 민원을 조정하는 시 입장에서 같이 거기서 방침을 내려 준 거기는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인지를 했다고 그래서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행 행정 절차가.

성준모위원 계고하셨어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렇죠. 계고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단계에 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성준모위원 계고를 대개 몇 개월로 하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계고는 보통 2주 단위로 그렇게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횟수가 바뀌었어요.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된 대학동은 언제 민원이 발생됐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대학동은 2008년도 그때...

성준모위원 2008년도인데 아직까지 계고 중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계고기간이 왜 이렇게 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그게 4월 30일날 결정이 되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법에는 건축법 80조를 보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고를 일정한 기간 하시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을 때 안 받으면 되는 거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이 부과는 이미 기 다 계고가 나가 있는, 지금 이것은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새로 발견된 것은...

성준모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부과를 몇 회 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한양대 것은 2008년도 아마 1월달에 그때 부과 유예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계고는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왜 다른 지역은 다 계속 하는데 왜 한양대 앞만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 안 하는 이유가 계속 똑 같은 얘기예요?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법을 형평성 있게 현재 적용한다고 보십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행강제금 부과는 법 조항에 보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시장이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성철위원 성 위원장님, 내가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 좀 해 줄게요.

지구단위 저희들 위원들도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왜 방아머리 지역은 지구단위 시행하면서 거기는 연기를 안 주고 매번 부과해서 다 받아냈습니까?

이번에 확정되셨죠? 방아머리 작년 말에 지구단위.

거기에 매년 6억 5천만원씩 받아들였죠? 그러다가 작년도 분할납부하고 거기 지구단위 해 놓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왜 유예를 안 주고 다 매년 그렇게 받아냈어요. 그러다 30% 감면 준 것 아닙니까? 다들 양 구청에 의논해서.

우리 성준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형평성에 안 맞고 지금 직무유기하신 게 맞아요.

그러면 어느 군데는 지구단위 한다고 유보하고 여기는 지구단위 하는 과정에서 계속 해서 부과하다가 분할납부만 용납하고 지금까지 부과해서 아직도 내고 있잖아요? 지구단위 작년에 확정됐어요. 그러면 거기는 받지 말아야겠네요. 그죠? 그런데 왜 받아요? 말이 안 되죠. 일개 지역만을 가지고 안산시 25개 동 중에서 그렇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나중에 소급적용 안 하실 것 아니잖아요? 그것 기간 다 소급적용 하실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방아머리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구단위가 작년에 확정됐다고요. 그러면 그 동안 거기도 유보를 줬어야죠. 왜 매년 받습니까? 지구단위 지역 용역하는 것을.

성준모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도시에서 식당하면서 약 7평쯤 칸막이 쳐놓은 데서 작년에 180만원 나와 가지고 잘 납부 했는데 올해는 120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아주 저한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은 지금 5년째 계속 내면서 식당을 하고 있어요. 감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왜 어느 특정지역은 아무 근거도 없는 유예를 해 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시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이러한 세외수입으로 안산시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특히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공평하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일을 구 도시 그 분들이 알면 자기들은 가서 집단민원 제기 안 했다고 해서 꼬박꼬박 내고, 지금 청장님도 구 도시는 잘 내신다고 하는데 신도시는, 지금 우리 해당 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좀 민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생계형이라고 하는 얘기는 모순이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분들이, 다 아시고.

거기까지 우리가 유예해 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러한 가구수 위반이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시에서나 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 논의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핑계로 유예해 준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부과도 나머지는 1년에 2회 이내로 할 수 있고 우리 시는 1년에 1회 정도로 해서 해 주는데 지금 2008년도에 나왔던 지역에 왜 1회만 부과를 시켜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당연히 부과를 하시고 안 내면 법대로 하시고 올 4월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지금 법에도 분명히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은 징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유예기간도 없어요. 징수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지역 구민들이 있고 우리 원곡동, 선부동 많은 구 도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한 데가 없어요.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구수 제한한 데는 신도시 일부지역이고 이런 데는 몇 년 안 됐습니다. 10년밖에 안 됐어요. 구 도시는 2, 30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냈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이행강제금 유예해 준 적이 없어요. 2008년도 이후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나 또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들 저희 위원회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지만 지구단위계획 가지고 유예해 준다는 정책은 저는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라도 반드시 이것은 바로 잡고 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주택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학동 말씀을 하시는데 2008년도 유예했던 부분은 그 전에 대학동에 지금 90% 이상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부과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유예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행강제금 자체를 부과를 안 했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2008년도에 유예했던 부분은 매년 부과가 되다 보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가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대학 특구로 지정을 해서 완화를 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사실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매년 부과된 것을 실질적으로, 납부는 계속 한 상태입니다. 그 전에도 계속 납부는 한 상태예요. 맞죠? 90% 이상이 지금 부과가 되어서 다 납부를 한 상태죠? 그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을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지금 아예 부과를 안 한 것으로 오해를 하시잖아요?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후로 부과를 1회로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예라는 단어를 어디 조항에 의해서 찾아서 그것을 유예를 하신 건지, 기존에 부과되던 건물에 대해서 2, 3년씩 계고기간을 할 수가 없어요. 신규 건물에 한해서 계고기간이 지금 1년이 될지 방금 이주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 1년 정도 가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기존에 쭉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건물에 한해서 2008년도 이후로 유예를 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조금 전에 김정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신규로 발생되는 것 말고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건에 한해 가지고 가구수 위반과 관련된 데는 4월말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니까 그때까지 유예한 것뿐이지 지금까지 부과 안 하고 이행강제금 안 받은 것은 아닙니다. 계속 부과는 했고 일시적으로 그때까지만 유예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근거를 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근거가 시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유예한다 유예하지 마라 그런 조항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감사원에 이것 감사 의뢰해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이것 법이라는 것은 공직자가 상하관계 법령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지 시장이 선거에서 이렇게 하고 평시에 이렇게 민원이 있다 해서 그것을 봐주라고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기존에 됐든 아니면 새로 발생했든 법을 어긴 것은 어긴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다 똑 같이 부과를 해 가지고 하는데 유예기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주고 그러면 다른 데랑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법의 잣대가 안 맞죠. 그 부분을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그것을 빨리 시정할 생각들을 하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아까 가로수 휴일 및 불법행위단속업무하고 공원 휴일 및 불법행위단속업무, 이게 저는 인건비가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왔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주40시간 근무제죠. 물론 토요일날은 무급으로 임금을 안 줄 수도 있어요. 토요일에 한 해서는.

또 서로 합의가 되면 임금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주 휴일 수당은 엄연히 이것은 줘야 되는 거예요. 일요일 수당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1년도 자체 예산편성 지침 안산시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보면 휴일수당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2011년도 본예산에 휴일수당으로 53일이 적용이 됐어요. 그 53일은 52주 플러스 근로자의 날이에요. 여기 휴일수당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단가 플러스 인원 플러스 2011년도 휴일수, 2011년도 휴일수는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53일로 이렇게 산출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그렇다면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휴일에 일요일에 하면 특근수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특근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특근수당을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급량비만 달랑 7천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부분에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아까 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 수당은 시간외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간외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11년도 본예산에 시간외수당이 되어 있어요?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추경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아니면 2011년도 본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지금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단원구도 똑 같아요. 단원구도 똑 같고 본예산에 주휴수당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특근수당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주휴수당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제가 말씀드린 것 시간외 그것은 무기계약직에 해당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불법행위 단속업무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것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분명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예산편성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인건비 안 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주 5일 근무하고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날은 대부분 인건비를 안 주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일반 사기업도.

우리 사실 안산시도 이게 토요일날 무급제로 안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 원래 토요일날도 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본예산 편성에 260일로 편성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53일은 52주 일요일하고 근로자의 날 하루 해 가지고 53일 이렇게 하면 313날이 나는데 토요일날 52일 빼버리니까 313일에서 토요일날 52주를 포함하면 365일 정확하게 딱 나오잖아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편성을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시든가 해야지, 인건비 부분을,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성준모김정택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근복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철웅
환경교통국장황하준
녹지과장민순기
시민공원과장이상원
교통정책과장최종은
녹색교통과장박미라
U-정보센터소장김호훈
차량등록사업소장김봉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홍종규
상록구 건설교통과장신웅균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윤순동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안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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