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3.09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행정국 소관

다. 기획경제국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3월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기획경제국,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내일은 주민생활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3월 11일에는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지식정보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3월 14일에는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나. 행정국 소관

다. 기획경제국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윤미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기획경제국,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행정국 소관을, 그리고 세 번째로 기획경제국 소관을, 네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산위원회 때 행정광고에 대한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그게 다시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보관 한상철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광고 예산액이 2억 98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일간지라든가 지방주간지라든가 중앙지라든가 통신사에 나가는 비용을 봤을 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예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바로 그 다음 추경에 올리시면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다시 번복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한상철 제가 온 지 두 달이 채 안 됐는데요,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를 못하면 2회 추경, 3회 추경은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행정광고에 대한 부분은 한국ABC협회의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에 우선 광고한다라는 방법을 하셨는데요. 자료로 그러면 안산에 이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게 정해져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상임위원회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한바가 있어 가지고 지금 자료를 예결위원님들한테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갖고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터넷광고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인터넷광고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똑같이 그럼 추진하시는 부분이신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인터넷광고는 작년에 예산이 2천만원이었는데 연합이라든가 뉴시스에 배너광고가 있습니다. 그 배너를 활용해서 우리 안산시 이미지제고라든가 그 다음에 금년도에 있을 국제거리극축제라든가 항공전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안산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예산을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타 시랑 비교해서 이 행정광고비와 관련해서, 그리고 인터넷광고도 마찬가지로 저희 안산시랑 비슷한 안양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다른 타 시와의 그런 어떤 광고비에 대한 비교 이런 자료를 요청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공보관 한상철 그 사항은 그쪽 자치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잘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어떻게 보면 시 재정규모 전체를 봤을 때 저희 안산시가 말씀하신 지자체에 비해서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적다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보시고 적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그것은 시세라든가 언론사들이 출입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예산을 배정한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어떤 근거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 다른 데보다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업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35쪽에 도전! 청렴골든벨에 관련된 사업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데 주신 자료를 보고서는 과연 이렇게 행사를 운영해서 그런 투명사회 실천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감사관 손경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0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에 의하면 우리시가 8.54점으로 우수그룹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인데 외부청렴도도 좋았지만 내부청렴도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어떤 청렴교육 아니면 클린웨이브 운동이라든지 청렴골든벨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가 예전에도 했다는 말씀이세요?

○감사관 손경수 예, 작년에 이어서.

그래서 금년에도 2011년도도 저희시가 2010년도에 못지않게 금년도는 청렴지수 9.0이상으로 경기도내 1위 목표를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 청렴실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청렴골든벨 계획 자체가 공직자가 알아야 할 행동강령이나 청렴의식 등 공직윤리 전반에 대한 상식과 지식을 퀴즈화해서 진행하는 관계로 청렴실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이 600만원이 드는데 이 예산 600만원은 어떤 부분에 쓰이는 겁니까?

○감사관 손경수 600만원은 골든벨 본선 전문MC 섭외비하고 시상금하고 또한 음향시스템 임차나 물품구입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과연 정말 공직자들에게 어떤 청렴도에 도움이 된다라는 데이터를 제가 조금 확실하게 인지가 잘 안 되는데요.

○감사관 손경수 사실상 저희 전직원이 있지만 행동강령에 대해서 많이 직원들이 사실상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600만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예산이 지출되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지금 광고 관련돼서 자료 나눠주신 걸 봤는데요. 지금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들은 지면광고를 하실 예정인가요?

○공보관 한상철 몇 페이지요?

함영미위원 7페이지에 있는 광고시안들이.

○공보관 한상철 예.

함영미위원 지면광고를 할,

○공보관 한상철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5천부 이상의 지역신문에 싣게 되는 내용들인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런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봐 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저는 작년 연말까지 ABC 발행부수 5천부 이상에만 광고를 주겠다는 내용을 했는데 그 발행부수 5천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기준이 마련이 된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5천부라는 것은 제가 1월 24일자 발령 받아 가지고 와서 보니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기이 시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를 들면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광고를 줄 때 그걸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시행된 걸 갖다가 문서화 했던 것이 1월 30일자 결심을 받은 겁니다.

함영미위원 이미 그렇게 시행중이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함영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연말부터 듣기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진행사항으로만, 예정사항으로만 계속 전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함영미위원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배너광고를 내고 있었죠?

○공보관 한상철 예.

함영미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보면 지하철 광고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지하철에 지금까지 계속이요?

○공보관 한상철 예.

함영미위원 그거 외에 지금 인터넷광고는 그거 외에 배너광고의 금액만 올리신 거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금방 나정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청렴골든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우리가 흔히 아는 캠페인 차원의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관 손경수 캠페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직원들의 어떤 상식적인 행동강령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그러한 개념이죠.

함영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인식이 되면 좋지만 일회성의 일이고, 이런 행사가 과연 직원들에게 그렇게 크게 인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저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골든벨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지만 우리 의회가 받아들이기는 일종의 예전에 우리가 흔히 했던 캠페인 형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관 손경수 작년 1회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예선과 본선을 거쳐서 2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예선의 경우에는 저희가 청렴교육을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문제은행식으로 약 400문제를 저희가 모든 공직자가 알아야 할 행동강령이라든지 일반 상식적인 것을 문제은행 식으로 내가지고 거기에서 각 최고점자 각 부서별로 한 명씩 100명을 선출해서 작년 10월에 올림픽기념관에서 골든벨 본선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행동강령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계기지 이게 단순히 캠페인 관계라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벌써 작년에 했던 건데 참여하던 직원들이라든지 교육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저희보다는 실제로 일하시는 공무원 분이 훨씬 더 피부로 느낄만한 일인데 만족도라든지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다들 공감을 하시는 편인가요?

○감사관 손경수 예,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

호응도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전직원에 대한 호응도가.

함영미위원 그렇다면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냥 일종의 직원들을, 이렇게 표현해서는 조금 뭐한데 그냥 괴롭히는 어떤 행사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관 손경수 저희도 처음에 시도할 때는 이게 직원들의 어떤 불편을 주고 괴롭히는 성격이 아닌가 했는데 막상 이것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예를 들어서 밑에 9급부터 5급까지 어떤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 해 가지고 이것을 더 확대하자, 이런 취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작년 연말에 제가 얼핏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한 게 안산시가 청렴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감사관 손경수 예, 8.54점입니다.

함영미위원 외부도 그렇지만 내부의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느끼는 청렴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이 행사가 그렇게 직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만족도가 좀 높게 나왔다라면 또 성과가 괜찮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영미위원 저희는 분명히 내부 청렴도 향상에 대단히 청렴골든벨이 기여했다고 봅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터치한 부분입니다만 좀 미비한 점이 있다 판단돼서 공보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한 내용대로 답변이 온 게 아니고요, 저는 발행부수를 제가 요청한 내용이 아니었고, ABC협회 발행부수는 다 이거 공개되는 내용들입니다. 알 수 있어요,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제가 요청했던 내용은 발행부수가 아니었고 배포부수를 물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발행부수 180만부를 발행하는데 그 180만부 가운데서 우리 안산시에 배포되는 게 몇 부냐, 이것을 물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인일보가 4만 8057부가 발행부수로 되어 있는데 4만 8천부 가운데에서 몇 %가 우리 안산시 관내에 배포되는지를 물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줘요. 예를 들면 경인일보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경기일보, 인천, 중부, 기호, 경기, 신아, 시민, 아시아, 수도권 우리일보, 현대, 전국매일 포함해서 모두 다 일간지, 주간지에 ABC협회에 여기 발행부수가 왔는데 이런 내용이 아니고 배포부수를 요청했는데 그 배포부수는 안 알려줘요.

저는 발행부수도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과연 생각을 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안산시 예산을 들여서 안산시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강원도에다가 우리 안산시를 홍보할 내용도 있고 저기 제주도에다 우리 안산시를 홍보할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산 먼저 우리 안산 시민들에게 홍보할 내용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먼저 공보하고 그 다음에 타 지역으로 홍보효과도 넓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행부수도 중요하지만 배포부수를 제가 요청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연 A라는 신문이 얼마만큼 우리 안산시정을 홍보내용을 담아서 우리 안산시에 배포가 되는가, 발행부수는 만 부가 발행되는데 배포부수는 천 부 밖에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신문은. 발행부수는 만 부인데 배포부수는 1천 부예요. 이것과 발행부수는 5천부인데 2천부가 우리 안산시에 배포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읽혀지고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안산시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2천부 배포되는 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비록 발행부수는 5천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행부수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논리는 아니에요. 발행부수 중요합니다만 배포부수에 대한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삼아서 자료 요청했습니다만 제가 요청한 내용은 오지 않고 자꾸 되풀이되는 발행부수만 왔어요.

○공보관 한상철 그래서 위원님 2페이지 하단에 당구장 표시 해 가지고 실제 위원님께서 요구하고 바라시는 그런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실제 저희가 전화상으로 물어봐서 하는 것이 신뢰성이 없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신문사별로 배포현황을 파악하기가 신뢰성이 떨어져서,

김영철위원 공보관실에서 의지를 가지면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십 단위, 백 단위까지는 아니어도 여기에 우리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문사 최고 많이 발행하는 부수가 지금 5만부가 안 돼요.

가령 예를 들어봅시다. 경인일보가 발행부수가 4만 8057부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인일보라고 하면 안산시 포함해서 31개 우리 경기도 시·군에 배포가 될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경인일보가 의정부시에도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렇다면 4만 8057 나누기 평균 31개 시·군으로 나누면 1500부 살짝 넘습니다. 평균이에요, 평균. 수원에도 1550부, 안산에도 1550부, 31개 시·군으로 각각 1550부씩 배포가 되면 4만 8057부가 나와요. 평균입니다, 이건. 물론 농촌지역은 조금 덜 배포가 되고 도시지역은 더 많이 배포될 수도 있어요.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공보관실에서 정확한 십 단위까지는 백 단위까지는 아니어도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는 거 가동시키면 대충 숫자는 나옵니다. 4만 8천 가운데서 우리 안산시에 1만부 올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경기일보도 마찬가지예요. 2만 9317부가 나온다고 했어요. 인천일보 발행부수 쭉쭉쭉, 제가 경인일보하고 경기일보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건 순위에 지금, 특정 신문이 아니고 순위에 지금 내가 맨 위에 있어서 제가 거론한 언론사 기관이지만 발행부수 나누기 31개 시·군하면 평균 부수가 나온다고요, 평균.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것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 달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더 효과적인 것인지 안산시민신문 7500부 발행부수 있어요. 여기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정론신문 7167부, 안산신문 6033부 발행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물론 시민신문, 정론신문, 안산신문 같은 게 의정부로도 배포가 되고 수원으로도 배포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발행 부수도 중요하지만 배포 부수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어떤 게 우리 안산시 홍보 내용을 담아서 더 많은 독자들에게 읽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 그런 것 또한 고민해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그러한 정확한 데이터도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당구장 표시해서 아까 공보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이것 아침에 읽어봤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성실치 못한,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료를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똑같은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게 더 우리 정말 취지를 살려서 홍보 효과에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라는 내용이에요.

○공보관 한상철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의도하시는 내용을 저희 충분히 알고 있고 2페이지 하단에 기재돼 있지만 보급수를 우리가 확인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신뢰가 거의 안 가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ABC협회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만일 예를 들어서 경인일보다 그러면 4만 8천 몇 부가 발행되는데 그 중에 경기도 안산시에 몇 부가 떨어진다는 그런 구체화되어 있는 게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수까지 얼마, 몇 부가 발행되고 그런 것이 점차 정립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좀 하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김영철위원 가령 예를 든다면, 5월에 특정신문을 만 부 배달했어요, 실제 예를 들면 5월에 만 부를 배달했습니다. 안산시에 배포를 했어요.

그것이 마치 1년 내내 만 부씩 배포되는 것처럼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분기마다 해야 1년에 네 번 아닙니까? 월별로, 공보관실에서 뭐하십니까?

그런 것 파악해서 이러한 신문은 이러한 언론은 이만큼 우리 안산시에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배포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배포 부수도 월별로 체킹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걸 데이터 삼아서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라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45쪽, 야간시청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말기 구입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야간시청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단말기 구입인데 작년에 28대를 구입했는데 일부 예산 절감을 하다 보니까 삭감되어서 야간 민원팀 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 하나 더 구입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저도 사용해 봤는데 지문 확인할 때 굉장히 계속 잘 안 돼서 반복적으로 확인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현재 가동되고 있는 단말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현재까지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한번 그것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저도 가서 보고 했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고 진위 그 관계에서 오래 노후 돼 가지고 글씨체가 잘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그 분들이 다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진짜냐 아니냐라는 위조 관계 이런 확인이니까 그 부분 아직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25시 시청 안의 단말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1대만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작년에 29대를 구입했어야 되는데 28대가 구입됐습니다. 따라서 야간팀 한 곳에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아까 AS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건데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 마련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좋은 마을 만들기는 YMCA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매년 2009년, 2010년도 1억 1천, 1억 1천, 1억 정도해서 해서 사업을 해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 23건의 신청 건수가 이루어져서.

나정숙위원 23건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래서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7건, 공동체 형성 및 보건사업에.....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나정숙위원 지난해에 대한 부분 공모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건데요. 이것은 인건비 마련에 대한 게 어떤 사항이 지금 여기에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자원봉사센터 내에 당초 예산 요구를 연간 소요되는 것이 약 6억 9천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의 재정 형편상 한번에 다 편성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1월부터 9월 분 추가 부족분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의 2,898만 7천 원, 그 다음에.

나정숙위원 어떤 인건비죠? 거기에서 사무국에 계시는 분들 인건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건 한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한 분이 아니고 직원이 총 9명입니다.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가 2명, 기간제 1명해서 총 12인데 거기에 대한 일부 조금 부족된 본봉하고 일부 시간외근무, 퇴직금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9월까지 추가분에 대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특별히 9월까지 정해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추가로 7,580만 8천 원 추가 요구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고 나중에 9월 이후에 사용할 10월·11월·12월 3개월 치는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 운영을 잘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 잘라서 9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산 부족으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부족분 때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지금 12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세부 사항을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54쪽,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상임위에서 여러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어서 시립합창단과 관련된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이 잡혀있습니다. 50명에 25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창단 단원이 몇 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현재 49명입니다.

나정숙위원 49명인데 50명으로 잡은 것은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거기에 업무 직원이 있습니다, 업무 종사하는. 그 분까지 해서 50명 잡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업무 종사자는 여기 연수에 가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을 하는 담당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거기 단도리도 해야 되고요. 인솔하고 거기 업무 뒷받침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업무 뒷받침은 사실 지휘자라든가 여기 단원들 안에서의 조직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단무 업무를 보는 종사자가 있습니다. 지휘자하고 합창단은 고유 합창을 하는 거고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해외에 가서 여러 가지 공연해서 시립합창단에 대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러한 초청 공연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제가 알기로는 전에 있었는데 중간에 예산 재정 관계로 해서 몇 년 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런 참여 기회가 있었는데도 참여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이 처음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니 전에도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전에 언제 몇 년도에 있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것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현재도 예산에 대한 안산시 어려움이 있는데 올해 이 부분이 꼭 가야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번에 가게 되는 것은 로마 교황청에서 저희 시립합창단을 초청한 겁니다. 거기 미사에 공연을 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교황청이나 미국 카네기나 아주 세계적으로 서기 힘들고 유명한 무대이고 그런 데서 초청했다는 것은 저희 시립합창단이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손색이 없는 훌륭한 합창단이기 때문에 초청을 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저희 시 이미지 제고라든가 그 쪽의 저희들 교포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해서 갔다 왔으면 좋겠다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상임위에서 보내 주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조금 검토를 더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심의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에 관한 질의입니다.

축제심의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을 11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위원회 수당은 한 8만 원으로 일반적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기본이 8만 원인데 축제심의를 하게 되면 2시간이 오버되면 수당을 추가로 더 드려야 됩니다. 축제심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보통 축제심의 평가위원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년에 보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추가로 해서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56쪽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책정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이것 어떤 사항이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봉급하고 피복비, 중식비, 교통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이나 이런 피복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국비 지원받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전체가 국비 지원으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중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지원 300만 원 1회 추경에, 본예산에 6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300만 원 추가해서 6,300만 원으로 됐습니다.

본예산에는 주민자치센터 행사 운영비에서도 주민자치위원 연수비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지원비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 행사 위탁도 있고 이래가지고 세 가지 항목으로 편성이 됐는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1천만 원씩 2개 동을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300만 원이 추가된 것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추가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300만 원 추가 요청한 부분은 참가할 때 책자를 만듭니다. 제본 비용 표지라든가 증빙서류 그런 것 표지로 해서 한 100여만 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스 설치를 해당 추진하는 지역에서 시·군에서 만들어 주는데 그 비용을 200만 원 그래서 300만 원 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지원 1천만 원씩 2개 동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시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시는 무슨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시에서 하는 건 해당되는 시·군에서 일괄 부스를 설치하고 만들어 주는데 우수 동 이런 분야는 저희가 2개 동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거기서 지원을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출전하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해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작품 전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개 동입니다. 작년에는 선부2동하고 사3동이....

송두영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서 좋은 마을 만들기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2010년도 본예산에도 1억 1천만 원이었고 2011년도 본예산 수립하는데도 1억 1천만 원에 수립이 됐어요.

민간자본인데 민간이라는 게 어느 단체입니까?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좋은 마을 만들기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각 동을 대상으로 해서, 25개 동이 대상인데요.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일부 YMCA나 YWCA라든가 그런 단체들, 지역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또 공동체 형성 사업들 이런 대상자를 요구하는데 그 사업이 선정되면 그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선정이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건의 신청이 들어와서 14건 했는데 저희가 올해 접수를 받아 보니까 30건이 들어왔습니다.

3건, 생활환경 15건, 공동체의식 12건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각 동에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한 3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올해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당초 본예산에 그런 재정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해서 하게 됐고 작년보다 7건 신청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민간에게 자본 보조하는 거라서 너무 선심성으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작년에도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자부담 그 다음 지원금액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의 다 일부는 자부담과 지원금액의 5대5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6대4나 7대3정도로 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2010년도 본예산에서도 1억 1천만 원으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요. 또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에 예산 더 수립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는 본예산 1억 1천만 원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2011년도 1억 1천만 원 본예산을 수립해 줬어요.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억을 더 1회 추경에서 요구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너무 과하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편성 요구할 때 3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정 여건상 반영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추경 예산에라도 일부를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해 주자 이렇게 구두로 해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런 사항들을 작년에 각 동 25개 동에서 요구한 사업들은 올해는 최선을 해서 도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이요.

본예산에서 5억을 인건비 3억 1,857만 9천 원 이렇게 수립을 해 줬고 사무실 운영비도 8,472만 1천 원, 그리고 운영사업비도 9,670만 원 이렇게 수립을 해 가지고 총 5억을 수립해 줬는데, 아까 인건비 부분은 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요. 사무실 운영비가 이렇게 1,076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자면, 아까 일부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 총 소요 예산이 6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앨 다 한꺼번에 해 줄 수 없다. 또 한 6월이나 9월정도 1차 추경에 하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하는데 적정하겠다 그래서 나눠서 하자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됐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비 사업은 사무실이 올림픽기념관에 있다가 1월1일자로 와~스타디움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를 한달에 약 48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 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 계상이 안 돼서 보험료 상해보험료, 배상책임보험료, 재정보증보험료가 한 17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이사 위원들, 위원이 총 17명인데 거기에서 운영수당을 줄 수 있는 분이 15명입니다. 그게 세워지지 않고, 그 다음에 각종 활동에 대한 심사수당, 5명이 있는데 5명에 대해서 일부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추가로 수립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정확히 계상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수립이 되어져야지 추경에 다시 올리는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가 2010년도 본예산에는 하나도 수립이 안 돼 있죠? 예산지원이 하나도 안 돼 있죠, 2010년도?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어떤 문제냐 하면 올림픽기념관 시설관리공단이죠.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원봉사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들어와서 사단법인으로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시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때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 내 올림픽기념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고요, 내지 않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계산도 일부는 했습니다만 다 계상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험료 이런 부분은 직원에 대한 보험료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으로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회계과장님, 2011년도 본예산에 청사 시설관리 비품구입비로 화장실용품 2160만원을 수립했는데 1회 추경에 천만원이나 상향시켜 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어떤 화장실용품이 구입을 하시길래 천만원씩이나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금년도 약 5월경이면 시청 별관동이 준공이 돼서 사무실 개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쓸 화장실 비품이 일부 들어가고 그리고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2010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청사 환경정비용 화초 재료비 중에 1640만원을 올리셨는데 몇 본에 몇 회를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연간 필요시마다 딱 몇 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어떤 산출기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수시로 이렇게 하는데,

송두영위원 예산편성 하는데 수시로 아무런 산출기초 없이 이렇게 편성을 해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에 이 같은 경우에는 약 166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4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 있어 가지고 2010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부족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화초 한 번 구입하는데 얼마씩이에요? 얼마씩을 계상하신 거예요? 본예산에는 7만원씩 40본에 3회에 걸쳐서 이렇게 예산수립이 되어 있어요. 2011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산출기초가 어떤 거예요? 그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환경정비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봄부터 가을, 여름까지 계절별 화초를 하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2100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이 돼서 그걸 활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840만원이 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53페이지 보면 문화종교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민간행사보조 안산읍성 문화예술제 해 가지고 천만원 올리셨는데 민간행사보조가 꽤 많아요. 제15회 성호문화제에서 6천만원, 안산천년의 타종행사에서 2천만원, 2011년도에 지원할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잿머리성황제 해 가지고 천만원, 팔곡당산 산신제 해 가지고 500만원, 별망성 산제 해 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민간행사에 보조금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안산읍성에 천만원을 지원해야 할 그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유가?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유는 매년 안산읍성 예술제를 합니다.

동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서 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행사야 다 잘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어느 민간단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민간행사보조금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 동에 안산읍성예술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산동에요.

송두영위원 안산읍성이 무슨 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송두영위원 도 지정문화재면 도비가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행사를 하려면? 도비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작년에는 도비 2천만원 요구를 해서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도비는 없는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도 문화재인데 도 문화재에 대한 예술제를 한다고 문화예술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도비가 수반이 돼야지.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런데 도 문화재라고 해서 꼭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안산지역에 있으니까 거기 안산동 주민들은 그것도 역사적으로 다시 되새겨보고 동민들 예술제를 해서 지역의 명소로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제15회 성호문화제에서부터 별망성 산제까지 민간행사보조를 했는데 어떤 성과물이 나온 거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전통적으로 계속 해 오던 거고요, 그렇게 해야 저희 별망성예술제라든가 뒤에 안산시의 그런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걸 평가해본 적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평가를,

송두영위원 아니 예전에 했던 그런 행사라 해서 무조건 올해도 해 주고 내년에도 해 주고 계속 해달라는 그러한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평가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3년에 한 번씩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것은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송두영위원 그리고 성호기념관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야간경비용역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최용신기념관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대비해보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용역회사에서 계약할 때 많이 달라고 한 거예요, 어쩐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된 건데요, 이게 최저임금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금액은 꼭 세워주셔야 될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축제심의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2011년도 자체 예산 편성지침을 보면 기본료가 8만원이고 초과할 때마다 3만원 이렇게 해서 11만원 그렇게 편성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송두영위원 그렇게 아시고 기본은 2시간 이내다, 그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벚꽃축제 사업이 있어서, 올해 갑자기 이게 전년에도 없던 사업이 갑자기 이게 나왔어요. 본예산에도 수립이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이게 2009년도부터 지원되던 저희들이 하던 사업인데요.

작년도는 천안함 사건으로 해서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취소가 된 거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미처 본예산 확보를 못한 건데 저희 시민들 10여만명 이상 거기 관람을 하고 좋은 구경거리가 되기 때문에 최소의 예산을 해 주시면 시민들을 위해서 벚꽃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물가가 식료품이 엄청나게 오르고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4천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무슨 축제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안산시 예산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도 굉장히 힘들게 여기 위원회까지 왔습니다. 집행부 예산부서하고도 저희들끼리 그런 정도의, 현재 계상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서민이 대다수인 우리 안산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배는 고파 죽겠는데 이게 무슨 벚꽃축제 음악제 한다고 음악으로 들리겠어요? 이게 보면 인기가수를 부르고 락밴드를 부르고 이런다는데.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서민들은 서민들 예산이 있으니까,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송두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함영미위원 지금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벚꽃축제 관련해서 제일CC는 부곡동에 있는 그 골프장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한 번 열리지 않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2008년도부터 열렸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함영미위원 그때 유치원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유치원에서 애들 견학 나오고 축제를 보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 호응도나 방문했던 사람들 수는 얼마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대략 한 10만명 정도.

함영미위원 10만명이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함영미위원 그때 그걸 하게 되면 골프장 잔디를 다 개방을 해서 축제로 쓸 수 있게 하는 행사였죠?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저는 안산시가 물론 전체적으로 서민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졌다, 여러 가지로 물가로 그렇다라고 해서 어렵다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문화행사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살기 어려운데 시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이러한 행사들 그리고 시민의 호응도가 좋은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내실 있게 진행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행사내용에 지금 가수가 온다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가수가 어느 시간에만 특정시간에만 한두 시간 왔다 가버리면 행사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무의미해질 수 있어서 예를 들면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큰 음악축제처럼 한 시간, 두 시간 공연을 하고 텀을 두고 밥을 먹고 둘레를 둘러볼 수 있으면 잠깐 산책하고 난 후에 또 다시 공연이 이어지고 하는 식의 행사진행이 실속 있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말씀 참고로 해 가지고 개방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파트별로 진행을 하도록 저희가,

함영미위원 진행도 계획을 하실 때 어떤 이벤트라든지 공연이 있으면 그 시간을 오랫동안 유지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일반적으로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민들이 10만원이 넘는 공연을 보러 예술의전당을 찾아가고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과장님도 아실 테고요, 공연을 내실 있게 준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네, 잘 알았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시립합창단 교황청 공연에 대해서 초청 메일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안산시가 요구를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서 먼저 이렇게 왔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것은 지금 제가 작년 10월 8일날 문화예술과로 갔는데 그 전부터 이게 서로 교감이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메일은 지금 2011년도 2월 16일인데,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쪽에서 아주, 지금 이 초청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립합창단이.

그렇게 굉장히 서기 어려운 무대이고 장소인데 그쪽에서 또 다시 오니까 우리 지휘자라든가 이쪽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시립합창단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함영미위원 그쪽에서 그러니까 요청이 온 상태였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처음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바티칸 신부한테서 온 메일인데,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술운영 최고 책임자 신부입니다.

함영미위원 공연이 여기 있는 걸로는 세 가지로, 세 가지의 퍼포먼스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저도 안산의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그 앞전 식전행사로 시립합창단의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시립합창단이 해외로 나가거나 어디 나가서 공연을 하는데 정말로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입증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우리 안산시립합창단 정말 괜찮아. 어디 가서도 욕 안 먹고 올 거야” 라는 그런 장담을 제 스스로한테도 할 수 없는 건 우리 의회가 그분들에 대해서 공연이나 이런 걸 실제로 한 번도 견학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기공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우리 합창단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입증할만한 그런 성과가 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저희가 다음에 KBS 열린음악회, 이거 성사됐다고 그래 가지고 KBS에서 열린음악회 같이 하자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때 위원님 시간 되시면 제가 모시겠고요. 그리고 KBS교향악단하고 협연을 매년 하고요. 저희는 국내적으로는 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굉장히 저희를 알아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국제적으로도 그것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 정도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시에다 요구한 예산은 항공료랑 보험료, 식사비 말고 나머지 부대비용은 그쪽에서 성당에서 내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3일간 숙식 그쪽에서,

함영미위원 그 부분은 그쪽에서?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쪽 가는데 그 공연만 하고 오기가 그래서 길거리 공연도 저희들이 계획하고요, 교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또 거기까지 갔으니까 합창단들 위로차원에서 며칠 일정을 짰습니다.

함영미위원 잘 연습하시고 준비하셔서 안산시가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루 Book-Cafe 야외 휴식공간 조성이 지금 우리 시청 뒤편에, 의회에서 나가면 뒷문에다가 정자 있는 데다 조성하신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네. 뒤쪽 파고라하고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Book-Cafe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카프테리아 방식으로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본청 현관에 Book-Cafe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하고 커피 종류하고 휴게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현관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이 부분은 뒤쪽으로 문이 있어서 어린이집 쪽으로 연계해서 툇마루마냥 연계해서 뒤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공간을 더 확보해서 그쪽에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야외에다가 데크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데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조금 아까 질의한 행복마루 관련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25시광장 내에서도 민원인이 오시면 거기서 쉴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석운 25시광장 민원실 말씀하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민원실.

○총무과장 박석운 민원실에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 매점 앞에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보건소에도 카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도 휴식공간으로 또 카페를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시청 내에 그것과 관련된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원실에, 민원실 휴게공간은 일부 민원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비좁은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 통로에 매점 앞에 작은 의자 몇 개 들어 있는 여건이고, 그리고 보건소는 본청 민원인들이 보건소까지 가기는 거리가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요.

우리 청사 구조가 사실은 보면 시설도 노후 됐지만 공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본청에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셔서 같이 차 한 잔 마시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본청 현관에 Book-Cafe는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2, 3층의 공간에는 거의, 3층에 공간이 있고 나머지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간을 저희가 직원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1층 현관에 Book-Cafe를 개설했는데 그 뒤편에 파고라하고 연계해서 뒤편에서도 Book-Cafe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고라하고 같이 연계해서 휴게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이용하고 시민들께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Book-Cafe 행정자료실에 있는 자료를 이전해서 Book-Cafe로 하신다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긴 하는데요, 시청 안에 여러 가지 휴식공간의 마련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본관 1층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또 투여해서 할 정말 절실한 것인가,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여기 5천만원 정도에 대한 부분 예산이 잡힌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나정숙위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나정숙위원 지금 다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Book-Cafe는 기이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5천만원은 그 뒤쪽에 파고라 쪽 어린이집 쪽으로 데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4, 50평 규모의.

그래서 현관 쪽에서도 Book-Cafe를 이용할 수 있고 뒤에 어린이집 쪽에서도 Book-Cafe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인데 그 자료를 드리고요, 언제든지 Book-Cafe를 한 번 가보시면 뒤쪽으로 연계할 활용할 공간이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아니 절실하기보다는 설치를 하면 양쪽으로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나 직원들께서 원활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용대상자들에 대한 1월달부터 2월 16일까지에 대한 것들이 하루에 18명이라고 파악하신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그건 그 앞 전 자료고 지금은 30여명 정도가, 그 동안 날씨가 추워서 많이 방문을 안 했고요, 한 30여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가 난방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앞으로 3월달 이후에 활용인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만약에 연결이 되면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지는 여건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층에 사실은 여러 가지 목재 데크나 관련돼서 예산이 일단 1차로 진행된 거죠? 집행된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Book-Cafe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산출내역서를 참고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위원 정보통신과장님, 59페이지에 지금 시설비가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사업 중에 시설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본예산에서는 구내통신공사 및 청사선로 수선비 해 가지고 이게 3천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 본예산에서 5천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여기서는 수선비하고 공사비를 분리 해 가지고 수선비는 지금 3천에서 5천으로 2천만원을 더 업했고요, 지금 또 공사비는 따로 네트워크, 전화선로 이렇게 해 가지고 5318만원을 따로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청사 선로 수선비는 조직개편이라든가 또 실과 재배치, 또 3월 21일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통신망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5,1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3천만 원 있었고요. 그걸로 부족해 가지고 2천만 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시청사 공사는 아까도 언급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송두영위원 25시청사가 아니고요. 구내 통신공사 네트워크, 전화, 선로.

25시청사 정보통신시설 공사비는 따로 있잖아요, 1,500만 원 따로 있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본예산에 3천만 원이 있어 가지고 부족한 예산 2천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본예산 3천만 원은 구내 통신공사 및 청사 선로 수선비로 3천만 원이 수립된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 2천만 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3천만 원.

송두영위원 본예산에는 25시청사 정보통신 시설공사비하고 구내 통신공사비가 없어요. 본예산에는 없는데 지금 두 가지가 올라와 가지고 뭔 공사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송두영위원 꼭 해야 하는 그런 공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비로 한 5천만 원이 서 가지고 작년에도 한 5,1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금년에는 본예산에 저희가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재정 형편상 3천만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갖고는 금년에도 부족 예상이 돼 가지고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시설비 총 1억 1,818만 원이잖아요, 총 시설비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 중에서 5천만 원만 조직개편이라든가 실과 재배치 이런 데에 따른 통신망 선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함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벚꽃축제에 대해서요.

저도 예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축제기간에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았고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 뛰어놀고, 그리고 저희 안산이 사실 보면 아이들 견학이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4월에 좋은 계절에 아이들 데리고 나가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라서 이것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입로 있죠, 차량 진입로.

차량 진입로가 아주 복잡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교통 통제라든가 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즐거운 하루를 줄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아주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복잡한 그런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 조금만 개선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상철 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식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안산도시공사 위탁 운영 타당성 용역 보고서가 원래 3천만 원이었는데 6천만 원으로 해서 3천만 원 증감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안산도시공사에 안산시가 위탁할 사업이 있으면 전문 연구 용역기관에 타당성 연구 검토를 하도록 공기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위탁이나 또한 정원 증가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타당성 용역을 근거로 해서 타당한가 부당한가를 판단해서 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 산정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증감된 이유는 왜 그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본예산에 6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본예산에서 3천만 원이 삭감돼서 예산이 3천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겠다고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사업이 2건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금액이 한 2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주면 1천만 원밖에 남지 않는데 금년도 나머지 기간 동안 새로운 위탁 사업이 발생됐을 때 탄력적이고 바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위탁 여부를 판단하고자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서 또 삭감이 됐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 또 그 삭감액만큼 올릴 예정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이런 사업에 대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렸는데 삭감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부기 목을 정해서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을 계상해라라고 해서 이번에 증액 요구한 3천만 원도 상임위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심의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해서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또 다시 반영되는 상황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의원의 역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께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반복적인 일이 계속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1차 추경을 하면서도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심의해서 삭감이나 이런 조정이 있는 이후에 또 다시 2차 추경에 다시 반복될 것인가 이런 사실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게 정확한 부기명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도 있고 어떠한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갑자기 사안이 발생됐을 때 바로 바로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 부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생각을 해 주셔서 판단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주무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추경에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반영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의정비 지급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여론조사는 어떤 부분인가요?

2012년 의정비 조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의원님들 의정비에 대한 조정에 관한 절차가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있는데 우선 의정비를 책정하려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의정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근거 자료를 해야 되는데 그 근거 자료가 여러 자료가 있는데 거기의 필수항목인 여론조사나 공청회, 의견 수렴 등을 근거 자료로 해서 의정비 심의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여러 가지의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작년에 장사시설과 관련된 여러 견학, 해외연수까지 포함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다시 책정되는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기업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견학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획을 후반기에는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나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그 전에 저희들이 후반기에 단원구까지 포괄적으로 견학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역 월피동, 성포동 그 쪽 인근 지역에 있는 동한 하는 것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10회라는 것은 열 번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 100만 원 곱하기 10회가 계상되어 있는데 10회라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횟수입니다, 횟수.

나정숙위원 그러면 10군데를 견학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지역별로요.

나정숙위원 전체 다 삭감한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예산과장님, 책자 71페이지고요.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공무원 형사사건 소송비용이 1건당 얼마씩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해서 의결해 준 사항인데 최고 3천만 원 이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 전액 되는 게 아니고 우선 1심은 1천만 원 그래서 항소나 상고에 500만 원, 2심에서 승소했을 때는 1천만 원까지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최대 3천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사안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본예산에서 1건당 500만 원씩 3건에 대해서 1,500만 원 예산 수립해 줬죠?

그런데 7천만 원이 늘어나 가지고 제1회 추경에 8,500만 원 예산을 수립해 달라는 건데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형사 사건이.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공무원들의 형사사건은 예산이 계상된 사항은 없었고요. 이번에 조례를 새로 개정해 주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억울하게 검찰에 공소 제기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사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태까지 그런 사안이 있었을 때는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샀습니다. 변호사를 사게 되면 2천만 원, 3천만 원 사 가지고 개인 돈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죄가 없다, 무죄다, 혐의 없다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결론을 받았는데 공무수행을 하다가 개인 돈으로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박봉에 이런 부분에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자 이래가지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산출기초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산출기초가 우선 일단은 3천만 원 이내인데 1심으로 끝날 경우에는 1천만 원 주는 거고요. 항소·상고할 때는 500만 원, 절차에 따라 틀려집니다. 승소할 경우에는 1천만 원하고요. 3천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소사례금까지 해 가지고요. 이건 조례 기준에 근거해서 한 거고요.

이것은 기 공무원 중에 무죄나 혐의 없는 판결을 받은 분들이 5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5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젓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천만 원에서 3,330만 원까지 5분에게 지급하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본예산에서 예산 수립을 해 준 소송 착수금은 뭐예요? 1억 2천만 원.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민사소송 건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이건 8,500만 원은.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공무원에 대한 형사 소송 건입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기업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송두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본예산 3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추가로 예산 수립을 하셨는데 자동 삭감한 내용입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경제정책과장님, 201페이지 상가 활성화 사업 중에 상인 우수 상권 견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그동안 안산시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그들에 대한 마인드 교육이랄까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수없이 제기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서 금년부터 상인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해서 타 지역 상권과 우리 지역 상권을 비교하게 만들고 또 그들의 운영하는 모습들도 봐서 견학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통시장 한 3개소 정도를 갈 예정입니다. 전통시장을 가거나 또 고잔 신도시나 초지 신도시처럼 신도시 상권 지역도 견학을 하고 또 구도심으로써 활성화된 지역도 가는 3개 권역을 기준으로 해서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중기청 산하에 소상공인센터가 있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상공인센터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은 소상인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소상공인센터에서는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해 왔고요.

상권 견학이라든가 그 아래 교육사업이 미미했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이 교육사업과 견학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 소상공인센터에서도 교육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기청 산하, 그리고 그런 상권 활성화 이런 것은 타당성 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안산시 상권 활성화 타당성 용역 예산 수립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러한 우수 상권 견학을 가니 교육사업을 하니, 어떤 용역 결과에 의해서 모든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그것도 용역이 나오기도 전에 이런 사업들을 먼저 한다는 말씀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염려가 되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드웨어 부분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상인 개개인들에 대한 서비스 업종의 근무자로서 성향을 좀더 높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상공인센터에서도 물론 추진을 하겠지만 아직은 이렇게 깊이 있게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권역별 상권 활성화 지원하는데 있어서 예산 투여된 게 있죠? 권역별.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3천만 원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민시장 안전진단비도 2천만 원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송두영위원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센터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소상공인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는 안산시민에 대한 일정 부분 교육이나 견학을 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동안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 분들도 소외되어 왔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최근에 여러 가지 SSM 때문에 골목 상권이 무너진다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인들의 어떤 악성 민원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시가 이끌려가는 것 아니에요?

사실 안산시 상권 활성화 타당성 용역비 1억 5천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타당성 조사 용역은 1억 원이고요. 악성 민원이라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송두영위원 1억 5천만 원 아니에요? 타당성 용역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1억입니다.

송두영위원 여기 12월 20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1억 5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1억입니다.

송두영위원 1억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책자는 합쳤을 겁니다 그러면.

송두영위원 아니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이 책자에 1억 5천만 원으로 나왔다니까요. 확인 좀 해 보세요, 본예산 245페이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1억 이내로 발주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발주를 그렇게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발주를 그렇게 했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송두영위원 녹색성장과장님.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녹색성장과장 이규환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죠? 실천사업비가.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송두영위원 3개 분과가 어느 분과 어느 분과 어느 분과예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민간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하기 위해서 59개 단체로 해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원 및 에너지분과, 교육 및 홍보분과, 녹색생활분과 이렇게 분과로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분과에서 실천사업비가 하나도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 원씩 확보해서 실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에버그린21하고 상충된 부분은 없어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이것은 단체에 직접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라서 상충된 부분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중에 민간위탁금이요. 200만 원씩 15가구를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정부에서 주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에 태양광·태양열을 설치할 경우에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 시에서 200만 원씩 20가구를 지원한 바가 있고요. 현재 한 가구에서 약 3킬로와트 정도,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사업비가 약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 보조라든지 시비를 합치면 1,0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겠고 자부담은 약 6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거 우리시에서 신청한 가구수는 많아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아직 공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안 됩니다만 저희시에 문의전화가 온 걸로 봐서는 한 20여가구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송두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효진위원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국제교류 무역증진에서 해외유망시장 개척 지원으로 해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기업들이 국내를 포함해서 해외에 각종 전시회, 박람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품개발, 제품판매 등 외국바이어들을 만나고 제품을 소개하고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러한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공료라든가 통역, 번역비용 그 다음에 부스 등 임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원이 증액이 된 건 당초 예상했던 곳보다 더 추가로 어디를 가야 된다거나 그런 계획이 세워지셨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금 어디를 전시회나 이런 것을 집어서 어디다라는 것을 실제로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시회 등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그래서 작년까지도 많이 다녔는데 너무 많이 기업들에서 요구를 합니다. 전시회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모집한 결과 한 20개 기업 정도만 내보내려고 했는데 지금 한 54개소 정도가 신청이 밀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좀 더 늘려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경에 2천만원 더 확보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은 없었지만 추가로 신청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다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당초에 2천만원을 계획을 했는데요, 전시회 등은 많이 있죠. 전세계에 많이 있는데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2천만원 늘려서 나가려고 하는 기업은 경쟁률이 이거 신청을 받으면 엄청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정부분 받아들여서 기업들을 더 내보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지원해주고 나서 그 기업들이 갔다 와서 피드백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우리 안산시에 어떤 차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 상임위에서 지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해외를 갔다 오면 당시에 갔다 와서 일정부분 저희가 결과보고를 합니다. 결과보고 잘된 부분 못된 부분 합니다만 일정한 기간이 한 2, 3년 지나서 그때 당시에 상담한 실적이 얼마가 나오고 또 1년, 2년, 3년 몇 년씩 걸리니까 그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지적해주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동안 수년간의 지원실적을 갖고 회사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중복돼서 지원을 받아서 간 기업이 많다거나 이런 부분들 체크를,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 중복이 작년에 재작년에 지원을 받았다거나 했을 때는 배제하는 것으로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제가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은 그런 중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받았던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 지양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조치를 하신다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몇 개 업체가 중복이 돼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송두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15가구가, 그러니까 15가구 포함해서 65가구가 지금 그러면 혜택을 받을 예정인 거잖아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아닙니다. 2천만원에서 15가구만 혜택을 주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3천만원 이번에 편성,

황효진위원 기존에 받았던 가구가 있었잖아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기존에 받았던 가구는 20가구고요, 그 외의 45가구 기존에 맨 처음에 설치했던 가구들은 보조금 없이 자부담으로 국가보조만 받아서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15가구는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이것은 편성이 되면 공고를 내서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신청은 지금 받고 계신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신청을 만약에 많이 안 할 경우에는 이게 불용액이 되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통 가정의 경우에 3㎾ 설치를 하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 약 10만원 나오던 게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에서는 전화문의도 많이 왔었습니다. 충분히 15가구 이상이 신청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지금 정부에서 현재도 에너지 위기 때문에 하겠지만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단독주택의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100만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보통 200만원, 많은 곳은 300만원까지 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각 동마다 어느 정도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는 다세대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못합니다. 그렇게 보면 단독으로서 1, 2가구 사는 집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단독가구의 경우에 더 혜택, 그러니까 효율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적어도 그런 단독가구에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지, 그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지?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특정 관련되시는 분들만 알고 이것을 몰라서 오히려 단독가구들에서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들이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황효진위원 사무용 컴퓨터 대기전력 차단기 1700대가 지금 어디에 그러면 사용 예정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이 사업은 지금 온실가스감축과 관련해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20%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시청이라든지 동사무소, 구청에 대해서는 전력을 줄이는 사업이 가장 우선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무용 컴퓨터 대기전력은 모든 직원들에게 차단기를 설치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중식시간 때에 끄지 않고도 이 기계를 설치하면 대기전력이 약 5와트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1700여명이 1일 한 시간 정도씩만 이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약 127메가와트 그리고 온실가스 3.4% 정도 감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반드시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실천사업비로 해서 실천 활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지난주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린스타트 회의가 있었는데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지만 자원 및 에너지 분과에서는 복지시설에 자동감응전기스위치를 설치하면서 온실감축 홍보를 같이 하는 사업을 논의했고요, 녹색생활에 있어서는 가정용 에너지 진단에 대한 지금 코디네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과 가정에 대한 홍보사업 그리고 교육 홍보분과에서는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이런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부분 혹시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관광해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황효진위원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축제심의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전액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 24일자로 관광해양과가 신설이 됐는데 이 축제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관광박람회가 지금 언제로 계획이 되어 있으시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지난 2월 24일자로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석을 했고요, 앞으로 한두 차례 정도 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한두 차례라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와 있으신 건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봄에는 한 4월달 정도에 어떤 박람회가 또 있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참석했던 박람회는 경기도 프랜차이즈 박람회라고 4월 8일자로 있었는데 그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9월달에는 경기국제관광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4월과 9월에 홍보관 운영에 도움을 줄 홍보도우미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불가사리 건조 분쇄장비 지원사업은 어떤 건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특별회계인데 상임위에서 삭감 조치가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삭감이 된 것은 저도 아는데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어민들이 바닷가에서 조업을 하게 되면 불가사리가 그물에 많이 달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불가사리는 사실상 여러 가지 전복이라든지 이런 식물들을 많이 삼켜먹기 때문에 바닷가에서는 사실상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생물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조업을 할 적에 불가사리를 수거하게 되면 가져와 가지고 수협에다가 넘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수거비하고 그 다음에 수매비를 처리하는 비용을 갖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그 동안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가사리 건조 분쇄장비를 갖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돈은 나가지만 장비를 갖다가 구입을 해 가지고 처리를 했을 경우는 일단은 처리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쇄를 한 다음에 나머지 나오는 그 찌꺼기를 자연퇴비 쪽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되기 때문에 분쇄장비를 갖다가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8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올해는 그렇게 8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옹진 쪽에서 분쇄장비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도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반영을 해 볼까, 지금 그래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세정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금 체납 관리 부분에 있어서 원래 본예산 때에 일반운영비하고,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나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 때 ARS 회선이용료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당초 ARS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7800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나정숙위원 본예산 때 7800이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회선사용료를 저희가 반영하는 걸 누락시킨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나정숙위원 본예산 할 때 누락을 했다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ARS 시스템을 예산 반영하는데 있어서 한 7800이 들어갔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회선사용료를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나정숙위원 ARS 회선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지금 현재로써 지방세인 경우에 ARS 회선을 2개 양 구청에 하나씩 사용을 해 가지고 지방세인 경우는 ARS 시스템으로 지방세를 수납해서 하는데, 세외수입의 경우도 금년에 들어서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세외수입을 수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회선을 하나 사용해야 됩니다. 회선사용료를 반영하지 않아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용회선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본예산에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 상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시급성의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런,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계획,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사업을 6월달에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회선사용료는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이고요.

지난 본예산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협조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예결위에 특히, 기획예산과장님, 각 상임위에 예산심의 하면서 당초 예산안 설명 세부설명서 말고 추가적으로 자료제출 되는 것 있죠? 각 상임위에.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전준호위원 그 자료가 예결위의 다른 소속 상임위원님들한테는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획행정위의 자료는 갖고 있는데 경제사회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추가로 제출받았던 자료를 이 예결위원들한테, 다른 상임위 예결위원들한테 주지 않으니까 질의도 중복이 되고 또 자료에 있어서 활용도 떨어지고 여러분하고 질의응답 하는 데도 소모적이에요.

그런 자료들을 예결위에는 다른 상임위 예결위원들한테도 전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본예산 심의 때도 드렸거든요.

그러니 그런 협조를 부탁을 드려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해당부서에 요청을 하셔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건 저희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공보실 같은 경우에 자료가 와 있어요. 받은 위원들한테 또 줘요. 낭비적이니까 이런 거 말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중복되는 위원님들 거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서로 미리 서브를 해 주시면 원활하게 예산심의가 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세정과장님, 일반회계 쪽은 아닌데 혹시 체크가 되고 있으신가 해서 질의할게요.

주차요금이 올해 많이 올랐죠?

○세정과장 박용덕 정확한 건 모르지만 오른 건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평균 몇 % 인상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그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분야라 제가 그 분야까지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세입을 다루는 부서여서 실제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 이런 세외수입 분야인데 이런 것이 세입부서랑 또 실제로 세입을 관리하는 특별회계 담당부서 교통정책과겠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전준호위원 이런 부서랑 어떻게 협의가 되고 파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기타특별회계 담당부서에다 질의를 할 건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주차요금 인상대비 세입인상이 얼마만큼 반영됐는지를 체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루는 분야는 일반회계의 세입만 다루다 보니까 제가 그 분야까지 검토하지 못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면들이 교차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재정운용이나 업무적으로 상당히 혼선이 오고 비효율적으로 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따 산업지원사업소도 다시 질의하고 답을 받겠지만 그 사업 역시도 기획예산부서하고 재정계획 투자심사 부서하고 실제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서들이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창피스러운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점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파악이 안 되신다고 하니까 해당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상임위에서도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결산시점으로 가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게 통상적인 거 아닌가요? 잔고 마감 해가면서 지출과 이런 부분들이 3회 추경, 당해연도 마무리, 그리고 본예산 또 본예산까지 해서 연도폐쇄하고 나면 1회 추경 같은 때는 거의 결산을 앞둔 최종적인,

○세정과장 박용덕 결산 전에 추경을 해서 그걸 세입에 반영을 한다면 점점 줄어들겠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잉여금이 본예산 대비보다는 늘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에서 안 쓴 부분이 늘었다는 개념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이게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전준호위원 그것이 오히려 재정운용을 잘 하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재정운용에서의 흐름 아니냐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출부서에서 대답 좀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이 좀 과다하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실질적인 예산의 세입을 잡은 것은 1조원인데 세금 들어온 거 세금 내지는 보조금, 국도비, 재정보전금이니 교부세 등 총 합친 예산 총액의 개념입니다.

그게 1조 100억이 줄어들어서 당초 세입 계상한 거보다 100억이 지금 추가됐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에 대한 잉여금이 100억이 남은 거고요.

세출에서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총액으로 1조원을 잡아 주셨거든요. 계상해서 잡아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입찰잔액이든지 또 지출잔액이든지 또는 사고로 인해서 지출이 못 됐다든지 그래 가지고 순수하게 집행잔액, 즉 매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불용액, 불용액이 남은 게 1조원에 했는데 9500억만 하고 500억이 남았으면 세입에서 100억, 지출에서 100억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600억 남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600억 남은 부분은 최종적인 것은 2월 28일날, 그러니까 작년도 2010년도 예산은 2011년도 2월 28일 이후에 결산검사, 위원님들 결산검사 하지 않습니까? 결산검사가 확정이 돼야 최종적으로 지출, 회계장부가 2월 28일까지 마감이 돼 가지고 지출해야 잔액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총 결산한 금액은 그 전에는 2010년도, 2011년도에 예상할 때 2011년도 예산은 2010년 9월달에 예산이 짜여지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는 지금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츰차츰 가면서 그 근사치에 맞춰서 순세계잉여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서 이거 불용액이 남겠다, 많겠다, 세입이 작년보다 약간 더 많이 들어오겠다, 이런 것을 근사치, 정확하게 못 맞추기 때문에, 결산하기 전에.

그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당초에는 200억 잡았다 나중에는 240억 잡았다 최종 결산시점에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최종적으로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돼서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2010년 잉여금 대비, 2009년 대비 2010년도는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결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 상황으로 하면 1회 추경에 465억인데.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작년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어들 겁니다.

전준호위원 작년대비 잉여금이 줄어든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마무리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재정 운영에서 더 효과적인 운영의 증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예산을.

물론, 결산 시점에 가서 최종적으로 해 봐야 되지만 뒤로 갈수록 지출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결과치들도 예측이 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런데 결산도 정확하게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결산을 했는데 한 400억밖에 안 되는데 세입으로 미리 1회 추경 같은 데 본예산에서 500억을 잡으면 100억 구멍 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이렇게 유동적으로 남겨놓을 게 아니고 타이트하게 재정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체크를 하게 되면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이 소요돼서 어느 만큼이 이월돼서 그걸 본예산으로 잉여금 수입으로 잡아서 다음 연도 예산 지출에 반영할 지가 더 세밀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들쑥날쑥하고 폭이 컸다 작았다 하는 부분은 그런 지출 소요 세입 이런 부분에서 보다 면밀하게 체크가 안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상황들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때 돼서 연도 폐쇄하고 2월28일까지 지출 끝내고 장부 마감해서 결산하면 나오겠지 하는 생각이면 재정 운용에서 느슨해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보면 마무리로 갈수록 잉여금들은 좀더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줄어드는 것이 재정 운용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예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연초에 하는 것보다 결산 시점에 다 장부 마감했는데 그렇다라면 그 부분을 역으로 해석하면 본예산을 하던 시기에 9월에, 10월에 하고 11월에 의결 받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출·수입이 이루어질지가 되면 잉여금에 대한 추산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더 깊이 있게 챙겨달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알겠습니다.

1회 추경이 평상시 같은 때는 한 4월이나 5월에 하는데 금년도는 2월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추계가 됐는데 염두에 둬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현재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응답을 했고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경제사회위원회 경제정책과나 관광해양과 삭감된 예산 중에서 하실 얘기 없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생명산업과에 이오먹거리 부스 설치비용이 있습니다. 1천만 원인데 상임위에서 사실 삭감되어 왔는데 이 내용인즉슨 금년도 5월 초에 국제거리극 축제를 할 때 지방에 기 동에도 있고 과거에 설치해 오던 25개 시의 특산물 부스 설치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살펴주시면 좀더 상세한 데이터라든가 여기에 대한 질의 담당 부서장이 챙겨드리면서 이렇게 심의 기간 중에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본예산에서도 삭감된 건 아니죠?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본예산에 왜 계획 예측을 안 하셨어요? 국제거리극축제는 해마다 준비해 온 사업인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이오먹거리 축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 사건 때문에 행사를 1회밖에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행사 자체가 일부 의원님들께서 약간 느슨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행사는 동에서 자매결연을 시·군하고 맺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직거래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25개 자매결연 맺은 시·군하고 직거래해서 1년에 한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우리 시의 규모가 큰 축제나 행사에 참여를 시켜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전국 농특산물을 앉은 자리에서 싸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한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잘 추진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 문제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다 그러면 행정상의 신뢰 문제도 있고 안산시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행사와 축제하고 연결해서 같이 추진함으로 해서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행사 자체도 상당히 빛이 나고 직거래 장터도 활성화되는 그런 상승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혹시 날도 풀리고 해서 자매결연한 동사무소 주민들하고 해당 시·군의 읍·면 관련해서 혹시 금년도에 계속 동 단위로 장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가 있는지 체크해 보셨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금 저희가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동 자체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체적으로 25개 동 중에 어디어디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조사 중이 아니라 벌써 3월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안정적으로 되면서 이벤트가 있을 때 한 장소로 집중해서 하루든 이틀이든 축제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내용이 구축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것을 수년간 보아 왔지만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쳇바퀴 돌듯이 할 일이 아니고요. 조금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게 된다라면 그냥 지자체마다 아니면 동마다 지역마다 그 밥에 그 나물처럼 이렇게 올 게 아니고 변화의 흐름에 맞는 아이템들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도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 답사도 했지만 좀더 부가가치가 있는 농특산물, 소위 말하면 급식이다 뭐다 해서 소비가 늘고 있고 친환경, 유기농 이런 것에 대한 수요나 공급들이 확대하고 있는 차원이면 그런 부분의 특화된 모델들을 발굴해서 안산에다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홍보 또 그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소비 이런 것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늘상 해마다 이게 정말 바자회인지 먹거리 장터에서 제대로 농특산물 가지고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고 상당히 무질서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좀더 걸러진 일들로 가야 이것이 발전적인 모양이고 이오먹거리를 해도 해가 바뀌어 뭔가 달라지는 구나 이런 것이 성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는 주로 지역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농특산물이나 그 다음에 정부 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증하는 농특산물만 원칙으로 해서 취급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은 한계가 있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시장·군수가 인증한 농특산물보다도 그때그때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고 또 직거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질서한 적이 있는데 시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차별화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참여 시·군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경비가 달라지는데 대개 1개 시·군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텐트 임차료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의자, 전기시설 이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해당 자매결연 맺은 시·군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그 쪽에 계신 시장군수님들도 많은 인사 감사 편지도 오고, 이걸 언제 개최할 건지 기다리는 시·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적은 돈으로써 이렇게 널리 홍보하고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는 축제의 한 부스로써 축제 홍보되지만 실은 우리를 홍보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당 지자체의 그런 걸 홍보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우리 시민은 그걸 향응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죠. 서로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알리는 거고 그 쪽 시는 그 쪽 시 농특산물을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행사는 이런 직거래 장터가 열림으로 해서 서로 활성화가 되고 그런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지자체에 이와 같은 이벤트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축제가 있을 때 우리 대부포도, 우리 농특산물, 때로는 그랑꼬또 같은 걸 가지고 가서 품앗이 해 본 적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은 포도하고 본오쌀 정도 되는데 쌀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으로 모두 충당되고 포도는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시기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고, 대개 축제가 봄이나 가을에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랑꼬또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랑꼬또는 포도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있는 축제라기보다도 중국에서 열리는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열리는 큰 행사 그런 데 많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소재가 되어서 안산시를 해당 지자체에 알려내는, 우리가 먹거리만 가지고 그 지자체가 아니고 그런 지역에서 저렇게 하는 구나해서 그 지자체 자체의 브랜드들이 안산시민들한테 홍보되는 효과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을 마련해서 갈 수 있는, 우리도 그런 부스를 찾아 할 수 있는 이런 교류의 그것이 진정한 자매결연이고 교류이고 효과를 서로 나눠 갖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고민이 되어야 한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각 동에서는 농특산물 직거래뿐만이 아니고 문화적인 교류, 그 다음에 인적인 교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개별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시장이 그런 지자체에 가서 다른 시·군 군수님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더 큰집이어서 그런 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동에서 해당 시군하고 자매결연 맺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시에서 자매결연 맺은 게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하여간 좀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관광해양과장님, 상임위에서도 여러 질의응답이 있었겠습니다, 토론 있었고.

경기국제항공전 말입니다. 본예산 심사 때는 지금 그 자리에 안 계셨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국장님, 본예산 때 계속 국장님으로 계셨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그 당시에 본예산 때.

전준호위원 본예산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심의되고 어떻게 의결된 과정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당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소관이었죠, 본예산 때. 다 끝나고 제가 전체 예산 담당 국장으로서 삭감과 살리는 부분 챙기는 과정에서 이것이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 과정 예결위의 과정 알게 돼서 제가 그 당시 부시장님과 함께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부분이었죠.

전준호위원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심의 의결했던 그 취지와 추경에서 예산을 집행부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그 의도와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당초에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필요성을 충분히 그 당시에 예결위의 양 당의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죠.

다만, 예산적인 부분도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어떤 접점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본예산에 우선 도비 세워주고 사업이 진행되고 이어서 시비가 보조적으로 충당이 돼서 매칭이 돼서 계속 사업을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울 걸 전제로 본예산을 그렇게 협의하신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당시에 상당히 논리상에 상당히 위원님들께 많은 논의가 계셨던 거였고, 계수 조정 위원회에서 밤새도록 하신 걸 제가 그때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대안을 마련했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전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의 필요성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필요성 이 부분 다시 말씀드렸죠.

전준호위원 저는 그것이 제가 궁금한 것은 집행부의 재정 운영의 관점이나 예산 편성의 관점이 그런 논란과 서로의 토론 끝에 사실상 합의해서 예산 편성된 게 도비만 반영하기로 한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당시에는 그랬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예결위 그 당시에.

전준호위원 그런 당시에 집행부의 입장들은 그걸 수용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이면에 집행부는 일단 본예산에서는 도비를 확보하고 추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었던 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의도가 아니라 그때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상임위원회 이 공간과 부의장님 방에서 그런 어떤 앞으로 쟁점들에 대한 논쟁의 명분이 사실은 저희는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도비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제가 그건 사업에 대해서 임시로 넘어가기 위한 사업 자체가 성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예산에 대한 당위성도 같이 부연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대안은 우선은 도비 그 다음에 시비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말씀을 제가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접점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준호위원 당초 집행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었고 재정 운영상에서 시비 부담 또 이 사업의 시민적인 효과 이것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편차가 있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여전히 그것도 검증되고 또 확인되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여러 상황에서 도비만 가지고라도 이 사업이 안산에서 벌어졌으면 하는 선에서 합의했던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규모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랬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그렇게 다룰 때 아예 사업을 도비조차도 필요가 없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바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의도가 드러나잖아요.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추경에서라도 시비를 확보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본예산 때 예산 다루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협의하고 그렇게 순응했느냐, 나중에 집행부가 수용했잖아요, 또 의회에다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사업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시죠.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답만 하시라고요, 그 대답만.

일단 본예산에 도비라도 확보가 되면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다시 시비 부담분을 반영해서 의회에 그런 순차적인 문제이고 그때 가서 다시 잘릴지언정 그렇게라도 해서 도비 확보하는 걸 본예산으로 의결 받으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의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계획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전준호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개인적인 의도가 아니고 집행부의 그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었습니까? 복안으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복안이라는 것은 그걸 어떤 뜻을 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푸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그 당시에 다 세워 주셨으면 이 사업.....

전준호위원 전액 삭감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안한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전액 삭감을 시킨 것은 일단은, 그 당시에 사업 자체를 무산시켰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도비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도비만 살려달라고 제가 분명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그 당시에 접점을 이룬 논쟁의 핵심에 대해서 제가 시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어떤 식이든 저희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안이 나온 거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든가 다른 스케줄상에 예상된 것은 아니죠.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담당 주무국장도 아니었을 뿐더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외적이라든가 경기도의 관계 또 우리 시의 관계를 살폈을 때 합리적으로 이를 금년에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이 그 당시에 그거였죠.

처음부터 계획되거나 의도되거나 재정 운영의 이런 부분은 아니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 그러면 편성 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도비·시비가 다 확보해야 된다라고 왜 끝까지 주장 안 하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당시에 주장했죠.

전준호위원 주장 안 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주장했습니다.

저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없었죠, 담당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딱 아웃되고 나서 듣고 나서 시 입장에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된다 해서 아마 이 방에도 한 열 번 왔을 겁니다, 제가 양 쪽에 그 당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접점을 찾았고 방안을 모색한 거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떻게 말씀을.

나정숙위원 일단 추경에 대한 부분을 양단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에 대한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들을 생각하고서 일단 도비 살리는 것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그 당시에 사업.....

나정숙위원 그것은 의도적인 부분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무슨 의도적입니까? 저희가.

제가 항공전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당시의 과정이라든가 지금도 그렇고, 사실은 사업이 저희가, 저로서는 솔직히 그 당시에 주무 국장이 아니었고 반복되지만 그렇게 절실하게 매달릴 권한도 없었어요.

다만, 시 전체 우리 입장을 살펴봤을 때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우리 시에 이익인가, 위원님 말씀이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제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살려달라고 예산 편성해 달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입장이 계시니까 그것을 양 쪽에 제가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 드리고 어쨌든 이 사업을 금년만큼은 그래도 한번 말씀을 진행될 수 있게끔 순리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제가 하는 과정에서 그런 대안들이 나온 거죠. 제가 무슨 그 당시에 계획을 하고 의도, 그건 절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전 의원님 질의에 죄송하지만 명확하게 도비를 살려야 하는 어떤 그 부분은 어떻게 국장님께서 도비만 살려달라 이렇게 했던 것들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때 상임위에서는 분명히 추경에 올리는 것에 대한 예상을 하고 도비에 대한 살리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당시에는 위원님 안 계셨어요.

제가 자세히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지난 상황에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공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예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정말 간곡하게 그 당시에 최승대 부시장님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가신 부시장님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따라서 많은 대화도 말씀도 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결과적으로는 예산 편성의 프로세스 다 알고 계신 거죠?

어차피 추경에서 예산 편성권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니까 시비 부담에 대해서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건 충분히 다 예견되는 일이었잖아요. 그걸 모른다면 공무원으로서 자세도 아닌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편성권은 저희한테 집행부에 있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염두했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한 거 아니겠어요? 본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본예산에서 무조건 추경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준호위원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건 뭐,

전준호위원 그러함에도 의회는 다수 의원님들이 도비만 가지고 하라고 심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수용했고, 안 그랬으면 재의요구를 하든가 다시 수정해달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았잖아요? 최종적으로 예산이 의결될 때, 아니면 본회의 때라도 아니면 다른 우리 의결 전에 끝까지 시비 10억을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걸 하지 않고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사업비를 확보해서 단 10원이라도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니까 그런 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걸 수용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의회의 심의 의결한 의도는 이 돈만 갖고 하라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성권과 심의 의결권과의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하느냐의 차이인데 의회는 이 돈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겠다는 판단으로 전액 삭감하고자 했지만 그 이전에는 그 효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안 해도 되는 걸로 판단했었고, 그러나 여러분들과의 협의 끝에 꼭 해야 된다고 하니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하라하고 도비만을 했던 거죠. 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되고 협의되어서 수용한 거잖아요, 서로.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사업을 일단 성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도비라도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고, 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시비 확보를 위해서 10억을 요청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예산편성의 프로세스는 이제 막 들어온 9급 공무원도 아는 일이잖아요. 본예산에 잘리면 전액 그대로 다시 추경예산에 또 반영하는 이런 관행들을 모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논리로 의회가 이번에도 여전히 도비만 가지고 하라고 해서 예산이 잘려도 여러분은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더 10억이 필요하고 시비도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하시겠지만 만약에 결론이 본예산 그대로 난다고 해도 그 돈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것이 기조가 일관된 기조 아니겠어요? 집행부의 그 동안의 과정을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수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그 과정이 위원님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치열함의 논쟁의 어떤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떤 접점을 찾기 위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련의 비공식석상에서 제가 위원님들과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어떤 예결위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과정 속에 양 당의 어떤 뜻이 대립적인 상태에서 그것을 접점을 찾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 저 역시 그러한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저도 원칙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말씀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래서 예산의 편성과정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본예산과 추경을 갖다가 올리면서 사업에 대한 승인요구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는 그 예산이 사업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는 것이고,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전준호위원 예.

○위원장 윤미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물론 이거 예산편성을 도 것을 살려주면서 1차 추경에 올리는 거, 시 것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준호 위원님하고 반대되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국제항공전은 그냥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안 돼 있었나요?

도비까지 완전히 삭감을 해 가지고 원래 죽어 있었잖아요? 그 자체가 살아난다면서 1차 추경에 시비도 올리겠다, 이런 말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조금 전에까지 쭉 말씀을, 일련의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예결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 과정과 의결하기 전까지의 비공식적으로 그 당시에 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수조정이나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윤 위원장님이 말씀드리는 거나 다 그러기로 한 맥락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정치적인 계산이든 협의든 계류든 간에 그것이 시민들의 이익이 얼마나 부합되느냐에 따라서 정치 행동이 따르는 것이지 정치적인 이해득실 계산으로 예산을 가지고 흥정하고 타협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었거든요.

항공전이 가지는 정치적 부분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그 항공전을 누가 어찌해서 입안해서 했든 간에 그것이 우리 시민사회에 어떤 효과를 거양하는가, 재정 투입 대비.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나온 관점인 것이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양당 간에 이렇게 저렇게 예결위 빨리 잘 무마해서 소화시켜서 넘어가는 이런 계산으로 다룬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회 의원들에 대한 별로 달갑지 않은 표현인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제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러면 속개되지 않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흥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정치적인 표현을 제가 쓴 것은 그런 뜻의 어떤 부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위원장 윤미라 전준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질의할게요.

본예산이 승인되고 난 뒤로 도비 12억 5천을 가지고 항공전을 준비하기 위한 행정행위가 있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12억 한도 된 범위 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다시 추경에 10억을 확보할 계획이 있었든 없었든 본예산에 승인된 뒤로 2011년도 국제항공전을 준비하기 위한 행정행위가 있었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12억에 대한 규모만큼,

전준호위원 12억이든 22억 5천을 계산했든 본예산이 승인된 이후로 지금까지 항공전을 개최하기 위한 준비 행정행위가 있었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계속 있었죠.

전준호위원 있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계획 세우고 이런 일들이 진행된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사업비 총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계획하셨어요, 지금까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전체 당초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구상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22억 5천을 상정하고 하신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하신 거와는 전혀 다른 답변이세요.

미루어 짐작하겠다는 의도들이 드러난 거죠. 그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의도라고는 제가,

전준호위원 좋습니다. 의도라는 표현이 어색하면 당초 여러분이 속으로 갖고 계셨던 계획 하에서 추진한 것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당초 본 사업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전준호위원 22억 5천으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도비 2억 5천이 삭감된 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사업을 줄이시는 건가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해양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지난해 수준으로 해서 25억 정도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경기도에서 10억 5천,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 10억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별도로, 이건 문서상에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한 2억 정도 시책보전금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수탁을 했는데 부족한 금액은 올해도 이렇게 수탁자가 부담을 해서 같이 한 25억 정도로 사업규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의회가 예산을 심의한 그런 기본취지들은 전혀 고려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업 추진한 계획서를 준비된 서류가 있으면 예결위에 제출을 해 주세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라면 시비가 아니어도 충분히 사업을 하실 수 있겠다는 진단을 내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더 확보해서 하시는 계획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위원님 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맨 처음에 계획 자체는 경기도에서 수립을 했고 처음에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산 지역에서 본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최는 분명하게 경기도하고 안산시 이렇게 같이 공동 주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생각은 경기도에서 시작을 했지만 안산시에서 반드시 발전을 시켜 가지고 안산시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대한 객관적 증거와 타당성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고요. 사업 평가하신 성과평가서가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가적으로 항공전이 몇 회째 했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올해가 3회째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 하고 난 뒤에 우리 지역사회에 국제항공과 관련된 변화된 인프라가 있다든가, 그걸 모토로 해 가지고 뭔가 발전적인 상황 변화, 지역경제라든가 기업의 진출이라든가 우리 지역 안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 번 제출을 해 주세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두영위원 관광해양과장님, 스토리 텔러 지원 사업 중에 관광안내소가 지금 대부도에 운영되고 있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관광안내소는 대부도 쪽에 지금 없고요, 중앙역 앞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중앙역이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3만원씩 250일을 이렇게 한 명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하는 거예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통상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요일 날은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하루에 7시간이에요, 8시간이에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7시간.

송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하루에 3만원으로 책정된 이것이 작은 거 아니에요? 지금 최저 임금이 시급 4320원인데 이게 모자라잖아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 부서가 1월 24일자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관광안내소 그 동안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문화예술과의 인원을 문화해설사 인건비로 해서 여태까지는 진행을 해 왔습니다.

현재 지금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는 3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사실상 굉장히 박하고 그래서 이직률이 좀 심합니다.

송두영위원 최저임금은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한 사람이 계속 붙박이로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다섯 사람 정도가 로테이션을 하는 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다섯 사람이 로테이션을 돌아가든지 어쨌든지 간에 시급 4320원은 이게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하든 한 사람이 쭉 하든 250일은 시급 4320원을 맞춰 가지고 최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산서에 편성했어야지 이게 시급도 못 미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사실상은 기본급에 대한 관계도 저희가 고려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안산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임금에 대한 것도 있지만 자원봉사 그 개념도 사실상 좀 있습니다, 운영하는 부분이.

송두영위원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보면, 예산편성한 거 보면 보통 26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해요. 다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52일이 주 40시간 근무해서 일요일은 주휴수당으로 주고 토요일은 무급으로 계산 해 가지고 260일을 예산편성 한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기관에서 시에서 인건비 착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 그래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물론 법으로 토요일 임금을 유급으로 하든지 무급으로 하든지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시에서 인건비만큼은 토요일 수당과 일요일 주휴수당을 다 줘야 되는 것이지 일요일 주휴수당만 주고 또 일요일 주휴수당 52일에다가 근로자의 날 하루 해 가지고 53일 그걸 적용하고 260일 적용 해 가지고 313일 이렇게 적용 해 가지고 토요일 52일은 싹 빼 놓고 그걸 안 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 착취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산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그렇다고 주40시간 근무해서 토요일날 그걸 법적으로 안 줘도 된다고 그걸 빼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준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미라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서에 편성된 사안은 아닌데요, 우리 학교 우유급식 지원하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번에도 상당한 예산이 증액되어서 제시되었는데, 근자에 방학 중 우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문제로 언론지상에도 나고 해당 학교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 아시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셨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금 저희 관내 학교에 우유를 공급하는 업체가 서울우유, 연세우유, 그 다음에 남양우유 이렇게 세 군데 업체가 있는데요.

서울우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1개 학교 중에서 62개 학교에서 5262명을 서울우유에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연세우유가 그 가운데 4개 학교에 초등학교 세 군데, 중학교 한 군데 이렇게 4개 학교에 한 400여명 가까이 우유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연세우유입니다. 연세우유가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실태파악을 해 본 결과 진흥초등학교에 학생 한 명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우유공급을 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그 학교는 석호 초등학교인데 약 30여명이 방학 중에 우유공급을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38명 전원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안 된 것은 그 당시에 눈도 상당히 많이 오고, 또 이게 우유업체에서 해당 가정에 배달을 하다 보면 전화도 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부재중이고 메모를 붙여도 연락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된 것을 그렇게 우유업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학 중에는 신선우유가 아니고 멸균우유를 박스채로 배달을 하기 때문에 전화통화가 만약에 되면 현관 앞에 두고 가기 때문에 분실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전수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학교나 우유업체는 저희가 제재를 하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업무처리 프로세스 상에 특히 먹거리라는 것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때에 공급이 돼서 제때에 먹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전준호위원 일반우유와 멸균우유의 효과나 이런 것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것이 제때에 전달되어서 제때에 먹어야 되는 부분이 근본인데 그렇지 않고 방학 중에 30개죠? 이 30개가 전달되는 프로세스를 좀 더 잘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타난 현상만 놓고 제대로 전달되게 하겠다가 아니라 배달체계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바로 바로 재차 확인을 하는 그런 매뉴얼들을 주문해서 재차 전달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저희가 대상학교가 71개 학교인데 석호초등학교 한 군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이것은 하여튼 저희가 교육청도 제재조치를 강구하라고 협조요청을 했고 학교 자체나 그 다음에 우유업체는 저희가 충분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매일 배달되는 일반 개인이 사적으로 우유배달해서 현관문에 봉투에 넣는다든가 우유함에 넣어서 먹는 이런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30개를 한 번에 배달하는 일들을 수불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도 없이 그냥 하루 팩 하나 배달하듯이 했다는 일에 대해서 있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할 때는 그 학교장이나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공급확인서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 보조금 지급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시스템도 2월말에 가서 방학 끝나고 나서 정산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유배달업체가 6개월짜리 멸균우유 아무 때나 갖다 줘도 변질되지 않고 되니까 방학 지나고 나서 끝나갈 무렵에 갔다 줘도 갔다 줬다고 하고 정산하고 그런 일들을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그런 먹거리에 대한 처방이 되겠냐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실은. 2, 3천원짜리 택배를 시켜도 다 배달해서 확인하고 없으면 반송하든가 옆집에 맡기든가 등기가 와도 사인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를 그렇게 허술하게 배달체계를 가지고 운영했다는 거, 그 책임이 시에 있는 건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책임, 저희가 회피하는 그런 발언이 될지 모르겠는데 1차적인 책임은 학교에 있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에 있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는 방학과 함께 배달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당초 취지로 하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더군다나 멸균우유가 아닌 다른 우유는 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멸균우유를 먹어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멸균우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전준호위원 아이들의 먹거리를 생각한다면 좀 더 깊은, 우리가 친환경 급식을 왜 하고 좋은 우수농산물을 왜 먹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셔서, 우유값만 해도 9억 아닙니까? 학교든 어린이집이든.

그런 예산들 잘 좀 정리되게 신경 써주십시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효진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아까 자료 혹시 소관 상임위에 주신 게 있으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54개 업체 지원요청 업체 명단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신청할 때 보냈던 공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공고 낸 것 등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공고 낸 것 그것도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황효진 위원님이 요구한 신청 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또 전준호 위원님이 경기국제항공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해주셨던 자료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청사 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예요? 수도행정과장님.

이런 사업은 좀 아쉬운데요. 청사 외곽 및 주차장 CCTV 공사, 이런 사업이 왜 건물을 지을 때 같이 못하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 당시에 판단을 내부에는 돼 있는데 외곽에 안 돼 있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청사 경비라는 것이 내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내부·외부를 다 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 할 때 검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일 보면 아쉬워요. 설계 심의도 할 것이고 전문가들이 다 보고, 특히나 요즘 같은 변화하는 시기에 보면 CCTV의 역할이나 의미들이 상당한데 불과 얼마 전에 지어진 건물에 이런 부분을 같이 못해 가지고 뜯었다 고쳤다 이중 삼중으로 일하고 행정력 소비되고 이런 것은 되풀이 되지 않아도 되는 일 아니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지역에 혹시 보안이나 이런 것 차원에서 시 전체의 CCTV 설치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런 계획은 지금, 방범용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우리 자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별개인데 혹시 그 지역에 설치 예정이라든가 아니면 설치가 돼 있다든가 이런 것을 체크해 보셨냐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체크 안 해 봤습니다.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혹여 그런 일이 있다라면 이중으로 안 해도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사각지역만 추가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인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지역에 그런 보안 방범을 겸해서, 설령 그런 것이 예정이 안 되어 있다라면 사업소에서 하는 이 CCTV 설치 공사가 그런 기능도 할 수 있게 적절한 위치를 잡는다든가 이러면 일거양득 아니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전준호위원 수돗물평가위원회 상수도 시설 해외 견학, 본예산에 반영 일부 되어 있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논의된 게 작년 12월에 수돗물평가위원회 정기회의를 하면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부분은 혹시 없나요? 이와 유사한 해외 견학 예산 사업이.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정수과에서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하수는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하수과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본예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본예산에요?

전준호위원 예.

하수과도 추경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추경에 이번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경영평가를 연말에 했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본예산이 9월이나 10월경에 결정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본예산에는 사업소의 그런 예산 하나도 없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삭감된 것도 없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다만, 다른 하수 관계로 인해서 환경부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해외 출장 가는 여비는 지금 있습니다. 본예산에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언뜻 그런 예산들을 심의한 기억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가게 되면 그런 걸 묶어서 갑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건 성격이 틀립니다.

그것은 환경부 상부에서 저희하고 하수처리 재이용이라든가 탄소중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연결됐을 때 같이 상부기관하고 가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하는 것은 별도로 경영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준호위원 하수 부분은 예산이 아예 없나요? 세 분만 계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하수과장님이 교육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이 답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탄소중립사업 있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말씀하십시오.

전준호위원 이게 자체 시설비 예산에서 민간대행으로 가는 건데요.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당초에 환경부에서 입안할 때는 국비와 시비를 50%씩 투자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사업 수행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본예산에 시설비로 계상을 했죠.

그런데 근자에 저희가 협약을 같이 맺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사업을 환경관리공단 그쪽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자본으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공단으로 가는 거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전준호위원 지금 일을 지자체가 거의 다 대행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환경부에서 그리 주는 거죠.

저희는 행정력하고 예산을 부담하고 모든 행사와 관리감독을 환경부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환경부 예산으로 해서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관리공단으로 바로 예산이 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국비 50%, 저희 50% 그걸 합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합해서 가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전준호위원 환경부에서는 지자체로 보조사업이고 일은 공단이 같이 한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분들 없을 때 다른 사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상수도 시설 해외견학 여쭤보겠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김영철위원 해마다 가는 겁니까? 수돗물평가위원회 상수도 시설 해외견학이 지금 처음.

○정수과장 한명애 처음입니다. ’91년부터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 세미나 하면서 정수장에 관련된 많은 자문을 위원들한테 받았는데 올해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도정수처리가 안산시에도 도입될 예정인데 한번 공정 선정해서 설치하면 보통 20에서 30년은 가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상수도 정책이라든가 시설을 자문할 수 있는 기구인 위원회가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해외 기술을 접목시켜서 안산시에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해외 견학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수돗물평가위원회 명단 좀 주십시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결과물을 도출하고 우리가 5,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얻어올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2년입니다.

김영철위원 수돗물평가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추경 예산은 일일이 살펴봤습니다. 저는 그 부분보다는 제가 5대에 있으면서 몇 차례 자꾸 요구했던 부분을 소장님도 바뀌셨으니까 말씀드려 볼게요.

상하수도사업 다해 가지고 들어온 수입이 얼마입니까? 연 작년에.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어떤 분야를 얘기하신 건가요?

김동규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시정질문도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수도요금을 내려보자, 아시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요즘 물가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 덩달아서 공공요금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누수율이나 모든 것 정말 행정을 잘해 가지고 전국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그런 행정을 상하수도사업소는 하고 있어요. 평가합니다. 그런 결과물로 인해 가지고 돈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장기 투자 계획을 세움으로 해 가지고 많이 비축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물론, 당연히 미래도 대비해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여러분이 능력껏 해 가지고 남긴 잉여금 이런 부분들을 수도요금 인하로 해 가지고 이런 시기에 돌려줄 생각은 없는가.

행정이 저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라 하면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행정을 잘해 가지고 남는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제일 좋은 본보기가 저는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하는데요. 저희가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고도화 여러 가지 굉장히 세밀하고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언제 어느 때 지금 다방면으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계속 그런 답변 수차례 들었습니다.

이게 특별회계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특별회계입니다.

김동규위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입이 지금 안 되고 계속 쌓여가고 있잖아요. 현재 얼마 쌓였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한 630억 정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할 당시에 투자 계획을 보면 230억, 260억 이런 자료가 처음에 왔다가 그 다음에는 500몇 십 억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사실은 여유가 없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파악하면서 수도요금을 정말 내리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내적인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현실화율에서는 한 96%가 되는 사항입니다. 100%는 안 된 사항이에요.

단지, 표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한 45억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익 난 것은 다행인데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지 또 잠깐 사이에 보다가 IMF 때 우리가 얻어맞은 것 모양, ’88년도 이후에 했던 것 모양 우리가 이것을 안 쓰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내려야 된다하는 타당성한 이유를 만들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 현실화율을 우리가 100%가 넘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할 수가 있지만 현실화율은 96%예요.

김동규위원 돈은 여러분들이 일을 잘해 가지고 계속 600몇 십 억씩 쌓여져 가고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 정수과장님이 얘기하는 고도정수화처리 아주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잘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그것 한번 하면 30년 동안 일을 해서 우리 시민에 대한 맑은 물 공급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한 490억, 한 50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한 구찌만 해도.

그것 하다 보면 다른 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도기본계획 시설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안 쓰고 싶어서 물 값을 안 내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김동규위원 제가 시 예산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참 돈 많고 또 사업 열심히 하고 대규모로 하고 있는 데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예요.

부족하게 쓰면서 이익도 내면서 일도 잘하면서, 좋은 평가를 저는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각도를 달리해서 조금 부담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년간 물 값을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 값 내리는 것보다는 고도정수화처리처럼 깨끗한 물로 해서 사람이 수도꼭지에서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 주는 게 낫지 값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내려놓으면 그만큼 또 올릴 때 엄청 부하가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고도처리 당연히 해야 되죠.

정수과장님, 우리 수돗물 질 어떻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계속 원수 자체 내에서 부영양화 현상으로 냄새나 맛이 계속 나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있어요. 현재 재래식 공정으로는 그게 힘드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도정수를 도입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수질은 그것만 빼놓고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평가할 때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 혹은 이런 민원 저는 접하지를 못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게 시기적으로 갈수기 때 그때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온다 이런 민원은 결국 가서 보면 낡은 배관 자체 건물 내에, 시에서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이었을 뿐인데요.

이걸 가지고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고요. 향후 투자 계획 있죠. 한 5년으로 잡읍시다, 5년에서 10년. 그리고 이런 추세로 나가면서 발생하는 향후 발생 이익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그 2개를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고도처리 시설하는데 500몇 십 억 들어간다는데 그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요.

이 기회에 저는 치열하게 따져보고 만약에 수치상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재산이라는 것이 우리 시설물을 보면 10년 이상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노후화가 되니까 기계 부품이나 여러 가지 등이 1년에.....

김동규위원 계속 시설 투자는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러니까요. 기계가 노후화 되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집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을 보면 몇 백 억씨 해 가지고 계속 시설 투자가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싸게 해 주면 좋죠.

김동규위원 쓸 돈을 안 쓰고 이렇게 모아놓은 게 아니고 쓸 돈 다 쓰시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잉여금이 그렇게 쌓이는 것이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게 아니고 일단 그렇게 해서 들어온 금액이 적자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면 계속 금액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줄어들면 나중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금액이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과연 보전해 줄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여유 자본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김동규위원 물론이죠. 이것을 특별회계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의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 질문은 마치고요. 빨리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저는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질의에 대한 바뀐 부분을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 일정 때문에 변경한 예가 있었는데 오늘 또 다시 일정이 변경된 부분을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었던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일정이 없기를 위원장님과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되고요.

저희가 왜 일정을 바꾸게 됐냐 하면 당초에는 경기도 감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감사일정이 바뀌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제주도에서 해마다 봄가을로 해서 심포지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감사가 있고 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가겠다 그래 가지고 공문서를 발송했더니 이게 중요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임시회 때 저희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특위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일정을 변경해 주면 우리가 그 일정에 맞춰서 심포지엄에 가서 1년에 대한 물에 대한 관리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한 것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결정이 된다면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부분을 일정에 의해서 의회나 여러 가지 등등해서 못 가게 되면 일정에 따라 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그것이 약간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 질문은 수돗물평가위원회 해외 견학 사항입니다.

안산시에는 여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들이 특별하게 해외 견학을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같이 유럽에 가기에는 비행기 티켓이나 여러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절대 불가결한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실제적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안산시 수도 정책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는 기구입니다.

대부분 교수들 5명이 있고 시민단체에서 네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시의원 1분해서 1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공정 선정이라든가 기본 용역이 올해로 수립됩니다. 한번 수립이 되면 보통 그 공정이 20년, 30년이 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미 낙동강 수계 쪽에서는 고도정수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20년 전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이에요.

국내에서는 너무 노후화된 고도정수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도 선진 기술 유럽 쪽이 특히, 프랑스나 독일 쪽이 고도정수처리 쪽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 기술을 접목해서 안산시에 도입하면 그래도 많은 정책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는 안 가는 게 많이 있는데 특별히 수돗물평가위원회는 특별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소장님의 의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해외 견학을 가지 않으면 고도정수처리장에 대한 자문이 어렵습니까? 교수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글쎄 저는 의견은 정수과장님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것보다는 외국에 가서 지금 여러 가지 신 공법이 많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은 많이 오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 최근에 설치하는 거면 좋은 부분에 대한 최근의 공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평가위원들하고 작년 연말에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의견이 집약됐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해외 견학에 관련된 계획서라든가 갔다 온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당연히 갔다 오면 우리가 보고서 남기죠.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해외 견학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까지 같이 주십시오.

○정수과장 한명애 대략적으로 제가 기본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 관련된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아까 김동규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보태 가지고 질의를 할게요.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총규모가 얼마나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495억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연간 투자 계획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닙니다. 그게 기본 설계 중이고요. 금년 중으로 국비 신청해서, 국비가 70%까지 지원됩니다.

전준호위원 단년도 사업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한 3년 걸리죠?

전준호위원 단년도가 아니고 3년 걸려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국비 내려오는 것에 맞춰 가지고 나머지 30%는 저희와 시흥이 비율로 나눠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올해 실시설계 끝나 가지고 내년부터 아마 착공이 되면 15년까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정 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이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다 들어가 있죠.

전준호위원 들어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전준호위원 사업비는 아직 하나도 확보 안 되어 있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국비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수도요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비축해야 된다고, 그렇죠?

재정 계획상에 가용 재원을 한번 보면 특별회계 재정 계획상의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약 한 1,410억 되네요, 세입 부분이.

여기에는 총량적인 자산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지출이 경상지출은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 여타에 따른 지출 빼고 나면 1,257억의 투자 가용 재원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포함돼 있는 거죠.

그 중에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빼고 아까 수백억이 남는다는 잉여금으로 계속 이월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봐서 비축해야 된다고 하시는 논리는 타당성 있는데 지금 그런 사업은 순수 우리 돈으로 다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보전 재원이 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 환경변화 내지는 경제상황 변화 우리 도시의 재정소요의 변화를 따져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요금을 한 번 내리면 올리기 어렵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거고요.

한시적으로 우리의 가용재원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정기간 동안 수도요금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그런 수혜가 가도록 해야 되는 되고, 또 그런 재원의 계획들이 제대로 짜여져 가면 그 한시기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환원하는 이런 말하자면 융통성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봤을 때 한 번 내리면 올리기 어렵다라는 논리는 아주 후진적인 생각인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수질관리, 고도처리 이런 걸 하시지만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으로 돌려줄 거냐, 이거 보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일반회계 예산을 여타의 사업예산을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간접적인 환원이죠, 어차피 시민의 세금이니까.

직접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직접적인 환원인 거죠. 그만큼 요금부담을 깎아주는 거니까.

이런 고민을 아까 우리 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대로 진단해야 돼요. 이런 가용재원 금고에 넣어봐야 이자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정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변화가 되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체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재산세 탄력적으로 50% 그런 선례도 있고요. 주민세도 법으로 1만원 이내에서 지자체가 알아서 정할 수 있어요. 그런 경제적인 상황, 재정소요 이런 걸 반영해서 우리 5천원씩 주민세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듯이 형편이 어렵고 또 경기는 좋은데 시 재정수입은 어렵고 하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할인할 수도 있고요.

이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려고 하니까 안 되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라는 얘기만 하는 것이지 이런 재정분석을 타이트하게 하면 충분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축해서 갖고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만약에 무슨 아까 20년, 30년 말씀하셨지만 예비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수도의 대형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예측된다라면.

그것이 아니면 가용범위 내에서 그러면 톤당 얼마, 피부적으로 시민들한테 느껴지지 않지만 총량적인 혜택으로 가면 상당한 돈들을 개별세대들한테 크게 깎아주지 않아도 그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시 행정,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점수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고민을 안 하려고 하면 계속 하던 얘기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님이 해마다 반복한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걸 진득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 되면 전문가 동원해서 용역을 하든가, 이것이 일을 풀어나가고 적극적인 대답을 하고 답을 내오면서 그런 주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지, 막연히 그렇게 해서 구두선으로만 자료 필요하면 주고 그때 가서 또 얘기 나오면 그렇게 쳇바퀴 돌 듯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듭을 짓는 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차 계획을 세우실 생각이 없냐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글쎄,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전에 삼성이 한 때 잘 나갈 때도 위기의식을 가졌듯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판단을 잘못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요금을 안 올리는 이유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저희 계획은 서울시 같은 데도 올리고 있는데 저희는 안 올리고 있는 것만 봐서도 일단 그것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가격을,

전준호위원 잠깐 죄송한데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내려주는 그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준호위원 내려주는 효과인데 올려야 될 이유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현실화율이 96%라고,

전준호위원 현실화율을 따지지 마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면 94%면,

전준호위원 아니 현실화율이 아니고, 현실화율이 안 돼서 우리가 지금 계속 재정이 모자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백억짜리 고도처리사업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꿔 오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것이,

전준호위원 그렇게 똑같이 논리로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자본의 논리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제가 그러면 위원님이 지금 100만원을 갖고 계신데,

전준호위원 저축한 돈을 제가 헐어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저축하고도 우리가 만약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대비책을 갖고 있는 예산을 정리하고도 남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는 거지 예비비를 제로로 해서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제가 중장기적으로 해서 용역을 주든가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진단이 돼야 시민사회나 의회나 어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분명한 비전과 미션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구두선으로가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다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중장기계획 보면 여러분들 연평균 세입이 평균 0.9% 신장해요. 재정계획상 여러분들이 내놓은 지표로 보면.

그런데 지출소요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6.4%예요.

그거 무슨 의미입니까?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지출이 갈수록.

그런 데도 계속 현실화율 얘기하면서 안 깎아주는 거 안 올리는 것만으로도 혜택 주는 거다? 안 맞죠. 그건 이 지표가 잘못됐거나.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위원님 이번에는 예산 관계니까 예산을 하시고 그 관계는 다음에 해 주시면,

전준호위원 예산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글쎄 예산은 맞는데요. 여기에서 그런,

전준호위원 구체적인 부기상 항목만 갖고 지금 질의답변 하자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여기 추경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항으로 해서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전준호위원 추경 관련해서 재정운용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다른 회의장소에서 하시면, 제가 자료에 대한 준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심의 하면서 정책제안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지금 잉여예산에 대해서 이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전을 해서 해야 되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운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예산 운용하시면서 나타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한 가지 다른 분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제가 하나만 사진으로 예시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당사업부서에서 고민하고 계시는지만 듣고자 합니다.

화면 좀 하나 열어주세요.

(영상자료 설명)

시설과장님, 이 현장 기억나시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부분이 신규 수도관로입니다.

이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밀려 터져 가지고 한 겨울에 고생하신 적 있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전준호위원 그 현장을 보니까 이런 현실이 나타났어요. 이게 구관이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전준호위원 여기가 맨홀이고 수도맨홀. 이런 현실을 놓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난 거죠.

과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재정수요를 계산하실 때 어떻게 앞으로 고민하실 건가? 여기만 묻혀 있다고 볼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재정을 운용하고 사업행정을 하시는 건지, 작게 얘기하면 이거 완전히 혼날 일이죠. 감사해서 혼나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 도시 전반에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새로 매설하고 바꾸고 갱신하고 했을 텐데 얼마나 있는지 확인도 안 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의 행정 생각 속에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재정소요를 해야 되고, 이런 고민들은 있으면서 일을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요금도 요금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궁금한 거예요.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일을 했으면 이렇게 놔놓고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안 중심 함께 하자는 협력의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 같았으면 여러분 감사하고 시정질문 해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구관을 교체하고 관을 확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수난 부분은 겨울철에 기온차이로 해서 후렌지 부분이 좀 누수,

전준호위원 그 점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빼고요, 그건 아니까.

이런 현실들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 부분은 그것이 다 구관이 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 위에 도로지장물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철거할 수가 없어서 그 곡관 부분만 그걸로 된 겁니다. 나머지 관은 다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확실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 매설물,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있습니다. 안산시내에 다 철거한 건 관은 다 철거되어 있습니다. 다 철거되어 있고 공교롭게 그게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지장물이 있어 가지고 그 곡관 부분을 할 수 없어서 그 곡관 부분만 남겨놓고 돌아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믿어달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사실인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도면 다 있고 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런 실상들이 실제로 수 km씩 체크가 돼 가지고 논란이 되고 환경적으로 수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심각한 사안이라는 제기된 것이,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 관만 그렇습니다. 곡관만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행정과 일과 집행을 해 주십사,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장물을 철거해야 되니까 더 많이 들어서,

전준호위원 지장물이 뭐가 있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 뒤에 그 전에 공사할 때 철거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공사를 했는데 철거할 수 없는 거라는 건,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것을 하고 이 관 공사 할 당시하고 또 나중에 그 도로가 확관이 된 그런 구간이더라고요.

전준호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지죠. 단순한 공사만 갖고 얘기하자면 제대로 된 공사를 안 하신 거죠. 어려움이 있다고 묻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냥 방치하는 것도 된다는 게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안 따지려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곡관까지 다 긁어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작업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해서 준공이 나도 하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계속 제가 여쭤볼게요. 이렇게 해도 하자 없어요? 설계도서상에.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글쎄, 그 준공할 당시에는 못 봤죠.

전준호위원 그건 여러분이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한 잘못인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우리가 설계서나 준공상에는 그 관로는 다 철거가 되어 있고,

전준호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발견된 부분을 놓고 그 뒤로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덮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글쎄 그런 게 몇 군데가 있는지는 제가 기억은 아마 보고 받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사례들이 그냥 덮었을 것이라는 건데 그렇게 하고 준공하고 했다는 것은 관리감독의 문제가 더 큰 거죠, 그러면.

이런 점을 유념해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김영철 위원님이 요구한 평가위원회 명단 제출해주시고요, 또 나정숙 위원님이 세부적인 내용 부탁하셨습니다. 요구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동규 위원님이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산업지원사업소장님, 좀 여쭤볼게요.

반월·시화산업단지 기반시설물 정비 있잖아요? 예산 지금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하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영철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좀 갑갑해요, 이런 부분들은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이게 국비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이건 지금 물론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공단이 있다 보니까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더 넓게 보면 우리 안산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해요. 물론 산업지원사업소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선두에서 저희 의회 특위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행동하려고 지금 복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산업지원사업소에서 언제까지 반월·시화공단 기반시설물의 정비만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행동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만 들어갈 게 아니라 국가 돈 좀 가지고 와야 되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김영철위원 행동으로 옮기자는 거예요, 행동으로.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2006년도부터 각종 여러 가지 도의원 간담회나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 그리고 정책협의회 그리고 지식경제부 방문 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숱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라든지 각종 기반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큰 틀에서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 국비지원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25일날 저희 기업유치특위에서 지경부 소속 실장, 담당 국장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에 다섯 분의 국회의원,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기타 여러 가지, 내용 아시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영철위원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도 거치고, 토론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걱정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걱정은 이제 그만 하고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행동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 중심에 산업지원사업소가 서 있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산업지원사업소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경부도 가고, 국토해양부도 가고, MBC 9시 뉴스에 나오고 이게 좀 이슈화가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건 비단 우리 안산뿐만이 아니라 시흥시도 마찬가지예요. 엊그저께 우리 갔다 왔더니 군산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은 이런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해서 행동으로 이제 옮기자 이거예요, 행동으로. 이제 다 알아요. 이거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이렇다고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구체화 시켜서 우리 예산 들이지 않고, 우리 안산에서 만들어지는 예산 전부다 국가로 쏠려 가고 우리 겨우 100억 받습니다. 5천억이 넘는 돈 걷어가고 우리 100억 받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치다꺼리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법이 지자체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시화MTV도 마찬가지예요, 걱정돼요 앞으로.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래서 산업단지나 일반 신도시 내의 기반시설 부분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그런 사고의 틀을 지식경제부나 중앙부처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시기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 시민들 다 서명 받고 궐기해서 필요하면 시흥시도 연대해서 지경부 가서 항의도 하고 필요하면 제가 머리도 깎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쟁점화 돼야 돼요. 문제점이 밖으로 노출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노출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0분 토론에 나오고 그래야지만 이게 국토해양부나 중앙부처에서 고민을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백날 이거 좀 달라고, 달라고 안 됩니다, 그분들.

그래 가지고 우리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도 연대해서 행동해야죠. 버스 20대, 30대 시민들 자원봉사자들 공고해서 그냥 20대 들고 갑시다. 산업지원사업소, 안산시청, 시의회 혼연일체 돼서 자꾸 가서 이걸 문제점 노출을 시켜 줘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만날 전화로 토론회 10번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이제 알 만큼 다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그래서 관이 주도가 아닌 시민이 주가 돼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중앙에 이슈화시키고 메인뉴스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거론되고, 우리가 중앙에 방문하고, 여의도도 방문하고, 그래서 지금 잘못된 부분 문제점이 노출되는 부분을 갖다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우리가 해야지만 10번, 20번 해야 그쪽에서 테이블에 서류 올려놓고 검토할 정도라고요. 토론회 여기 지역에서 10번, 20번 해도 그거보다는 그렇게 서로 입체적으로 움직여져야만 국가산업단지에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제도적인 법률행위 이게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자, 그 중심에는 시를 중심으로 하지만 산업지원사업소가 중심이 되고, 기업체 방문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공단에 근무하시는 중소기업체 사장님들한테 “사장님 반월국가산업단지라는 거하고 지방산업단지라고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혜택 보는 거 없대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는 것이 우리 예산 안 들어가고 나중에 5천억 세금 걷어가서 우리 100억 주는 것에 대해서 프로테이즈로 5천억 가져가면 10% 달라, 20% 달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도로도 정비하고 기반시설물도 보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점은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오늘 1년, 2년 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전부터 인지를 하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못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지금 산업지원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산업현장에 있어서 기업의 민원이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청취하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녹이고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 어쩌면 거기에 준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국가산업단지에서 지금 그런 법률적인 행위를 갖다가 우리 안산시에서도 못 하잖아요. 중앙에서 지금 풀어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게, 희망이 더 강해지는 게 지금 국회 지경위 위원장님은 저희 안산지역의 김영환 의원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유리하다고 그럴까, 그분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행동으로 좀 옮기자. 이게 하루아침에 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올 6월달에 올 9월달에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투쟁하고 설득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해야 이게 2년, 3년, 4년 뒤에 나올 결과물들이에요.

당장 지금 우리가 국가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세금 더 받자, 이런 내용이 지금부터 해야지만 그 결과는 3년, 4년 뒤에 나옵니다. 지금부터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쟁이라는 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합리한 부분을, 왜 우리가 우리 걸 못 찾아요. 시흥시하고도 연대하세요. 시흥시도 이런 거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엊그저께 가보니까 이거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서로 협력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 많이 좀 고민해주세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효진위원 기업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16페이지에 제설작업하고 관련해서 염화칼슘하고 소금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필요한 건가요? 시급한 건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이게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 건데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잘렸습니다.

금년 12월달에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뿐만이 아니고 단원구청, 상록구청 이거 제설작업 예산을 다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근로자장학재단 기금이요. 이게 처음으로 출연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하시는 건데 본예산 때 못 올리신 건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이것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본예산 때 왜 안 올리시고 추경에 올린 건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본예산 때는 한국노총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안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한국노총에서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황효진위원 현판 제작이 올라와 있는데 현판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이번에 근로자·시민문화복지회관이 근로자복지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돼서 명칭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새로 바뀐 명칭으로 달기 위해서 제작하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산업지원사업소장님, 근로자 장학재단 설립 기금 출연 관련해서 세부 설명서 말고 예결위에 더 제출하실 자료 혹시 없으세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것 외예요?

전준호위원 예.

상임위원회에 혹시 제출하신 추가 자료가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노총에서 마련한 사업계획서를 상임위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시 사업계획이에요, 노총 사업계획이에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노총에서의 사업계획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부터 질의할게요.

이 사업은 노총 주관이 되어서 운영 주체로 되어 있죠? 계획 자체는. 그래서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운영 주체는 노총으로 돼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장학문화재단이 설립돼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예.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 정관에 따라서.

전준호위원 재단 설립의 이런 여타의 제반 일들을 노총이 주관이 되어서 하겠다하는 거잖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발의는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그런 장학재단을 만드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초기 기금이겠죠, 최초 기금.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일부를 시가 보증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장학재단에 대해서 출연하는 거죠, 그 출연금이 3억이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중요하게는 이 이후에 여기 보면 노총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금 목표액이 50억이죠? 그렇죠? 사업 제안을 했던.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50억 사업 계획에 대해서 시가 검토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검토는 구체적으로 검토, 확인을 여러 가지 했을 때는 문제가 있고 또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향후에 장학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도 반영이 되어서 최종 사업규모가 확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시가 그런 사업 제안이 있어서 예산 지원 요청을 받아들여서 타당하다고 해서 3억을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출연할 생각으로.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금 목표액 50억 중에 이 3억 말고 안산시의 재정이 투여되는 계획이 있나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것은 당초에는.

전준호위원 사업 제안 중에.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제안 중에는 노총 계획안은 28억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28억이 시비 부담이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시비 부담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전준호위원 제안이에요, 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거예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정한 것은 아니죠.

전준호위원 분명히 하시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안으로 지금 현재 돼 가지고 있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법규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기본 규모가 5억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그 5억 중에 3억은 시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편성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전준호위원 상임위에서는 삭감된 거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전준호위원 삭감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삭감의 이유가 어제 의결 과정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게 50억 원의 사업규모 확정된 사업으로 보고 투융자심사나 사전 행정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시가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예산을 계속 보조하겠다라고 했을 때 성립되는 얘기잖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게 그렇게 됐는데 심의 과정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심의 과정에는 얘기가 없었는데 마지막에 의결 과정에서 갑자기 50억 사업 규모로 보고 절차의 하자 이런 것을 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50억 사업이라는 게 시 사업이 아니잖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시 사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문제는 시가 과연 28억, 3억 초기 자본 더해서 28억을 투입하는 방침들을 시의 사업으로, 50억은 빼고라도 아까 말씀하신 28억을 시가 계속적으로 출연하려고 하는 계획을 확정해서 이 예산 3억을 편성했느냐는 거예요. 그 대목이 중요하죠.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립되는 거죠. 그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 부분은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사업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3억 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타당한 논리를 만들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그리고 현재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3억 초기 투입과 그리고 향후에 이루어지는 시비 투입해야 되는 이런 것을 같이 서로 일관되게 매치시켜 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이 3억 예산 요구 올라올 때 어떻게 내부적으로 편성, 심의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저는 3억 원만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편성해 줬고요. 그런데 예산 심의 계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갑자기 불러서 이 사업비가 10억 이상 투융자심사 사업 대상이냐, 중기지방재정 반영 계획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달라 그래서 10억 이상 되는 투융자사업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또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위원님들 또한 집행부 내부의 생각의 차이와 관점의 차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시가 3억을 올리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재정 투입을 할 계획으로 이 3억을 편성한 거냐, 아니면 이 3억은 노총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그 취지에 동의해서 시드머니 5억을 만들기 위한 부분으로써 3억을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했던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분명히 저는 3억만 출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노총이 사업안으로 제안했던 50억 중에 28억을 시가 부담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전혀 저는 그렇게 많은 예산에 대한 부분들.....

전준호위원 시의 방침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저희 예산과 입장에서는 그 28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한 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에는 상당히 그때는 그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국장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공유하고 계신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방금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 똑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질의응답하고 의결된 내용대로 한다라면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당연히 삭감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었더라면, 집행부에서 28억을 전제로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다라면 상식적으로 이 3억은 지금 올라올 수 없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28억을 투입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더라면 지금 시기에 이렇게 3억이 올라올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것은 전체 사업 부서에서 기획 기안한 부서에서 모든 기본적인 배경이나 취지라든가 장래의 계획까지 우리한테 충분히 인식되었으면 좋은데 거기의 판단에 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방금 말씀대로 3억에 대해서 단발성 계획, 어제 의결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올라와서 여쭤봤는데 거기에서 공문을 보고 이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구나, 28억에 대한 시비 분담 이런 부분은 조금 사실상 재정적인 부분에 검토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전준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그런 장기적인 재정 투입이 되는 사업이다라면, 사업으로 집행부가 계획하고 그렇게 동의하고 추진하려고 했다라면 지금 여러 예산 편성 절차나 법리상 이 예산 이렇게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절차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체 큰 장기적인 중기계획까지 갔을 경우에는 절차를 이행해 줘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해당 담당 사업부서 소장님,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거치도 않아도 되는 예산 편성이었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설령 28억짜리 사업을 시가 계획했더라도.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28억이라는 게 아까 안인데 그 사업을 장학문화재단에서 구체적인 사업규모 확정에 따라서 시비 투입이 10억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약간의 변동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28억이라는 시비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이 3억이라는 예산은 올라올 수가 없고, 단지, 아까 사업의 규모가 10억 이하가 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제안하는 부서 입장에서 사업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강한 메시지가 오고 그렇게 우리가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3억의 예산이 올라와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이 사업을 추진 과정에 지금 현실적으로 전체 목표액 50억 관련하고 시가 28억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의 의견들을 노총 쪽에 준 게 있습니까? 구속력 있는 의견을 주신 게 있냐고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 것은 없고 그러니까.

전준호위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어떤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실무자 간에 얘기는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장학문화재단 설립의 일정하고 정관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재단 설립에 대한 취지는 동의하기 때문에 3억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28억의 문제를 차치하고라고.

그랬을 때 재정 투입에 대해서 그런 계획안들을 시의 의견이나 시의 계획 노총에 보내신 게 있냐는 거예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라면 이 사업이 28억을 투입하는 사업이 시의 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분명해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안입니다, 안. 안으로만 우리가 방침으로....

전준호위원 검토할 안이라는 것이에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전준호위원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절차상 여러분들은 상당한 행정의 법규를 위반한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시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런데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에서 하자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 당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한 절차상 하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투자심사 미완료.

그렇게 하려면 그것은 시가 확정된 중장기 계획 사업화가 되어 있었을 때 성립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해석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삭감된 거고.

안 그랬으면 이것은 3억만 놓고 판단해야 될 문제인 거거든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상임위 심의 마지막 의결 과정에서....

전준호위원 의결 과정이든 질의 토론 과정이든 간에 그런 것이 분명히,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의회도 분명한 기준과 근거와 그리고 정책적인 판단이 분명한 상태에서 예산을 살리든 죽이든 하는 거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했든 예결위에서 했던 본회의장에서 하든 간에 일관되고 합당한 방법으로 예산이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임위에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답변하시고 확인한 바로는 그게 아니다라면 이 예산 심의의 방향들이 달라질 수 있고 서로의 생각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8억이 시의 사업이다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예산 편성할 수 없는 거죠. 인정하시잖아요?

지방재정법 33조 올해 하달된 예산 편성 지침 절차 거치지 않은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말씀드렸다시피 50억에 대해서 50억 규모가 타당 하느냐 물론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의 운영 주체라든지 당초 집행부가 계획한 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추후 이렇게 토론이 되다 보니까 28억이라는 이 돈을 투입한다는 조건 하에서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것은 그 당시 의견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논의의 초점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오고 있는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시에서 예산 3억을 편성한 의도는 여타의 민간에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처럼 단순히 시드머니 5억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으로써 3억을 보조하는 성격이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전준호위원 분명해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3억 보조.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정말 어제 회의에서 논의했던 얘기와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경사위에서 3억에 대한 출연금은 50억과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했을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기금 출연금에 대한 3억은 왜 마련되는 겁니까? 50억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과장님, 관련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없다고 그러셨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3억을 출연하는 것은.

나정숙위원 대답만 하세요. 3억의 출연은 50억 기금 목표액을 위해서 조성하는 거냐고 질문했을 때, 그건 제가 질문한 건 아닙니다. 질문이 분명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50억을 사업 제안 받았는데 그게 앞으로 재단이 설립됐을 경우에 재단 이사회가 구성됐을 때 거기에서 결정해야 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갑자기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중장기계획, 투융자심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제시가 있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쭉 기금 출연이 어떻게 연관해서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50억에 대한 것들을 상정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이게 적절한가 아닌가를 저희가 질문한 건데 이제 와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빠트리시고 3억에 대한 부분이라면 특별하게 그거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저께 얘기한 거와 오늘 얘기한 거와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이 돼서 왜 그 대답들이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른지?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시드머니 성격이 강한데 원래 50억, 그러니까 3억이라는 돈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장학문학재단의 향후 사업계획안이 뭐냐, 사업계획안을 보고 현실성이나 타당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3억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자료가 배포되고 그렇게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나정숙위원 상임위에서는 법령에 대한 부분의 검토가 있었느냐 그래서 법령 부분까지 그리고 조례에 대한 부분까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건에 관한 것에서 투융자심사나 중장기계획에 대한 부분이 빠졌는가를 질문한 거였지 저희가 의결 사항에서 그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닌데,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나 중장기계획이 필요없다라고 확실하게 발언하시는 건가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이 설립돼 가지고 사업규모가 확정돼서 시비가 만약에 적게 투입이 되고 단발성 예산으로 끝난다면 투융자심사는 안 되겠지만 이게 사업이 자꾸 늘어질 그런 가능성은 어제 예산 성립 과정을 지켜 본 한국노총의 여러 가지 입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간다면 이 예산은 봐 가지고 사업규모가 확정이 된다면, 사업규모가 10억 이상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 예산을 성립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보고 지금 이 3억은 시드머니 성격으로 재단이 설립되어서 그때 사업규모가 결정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아 보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의결했습니다.

저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듣는 이야기하고 180도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연계돼서 있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50억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연히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도록 답변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답변하고는 정 상반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논할 수 있게 어제 답변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부분을 넘어 가 가지고 예결위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50억을 가지고 이자라든지 그걸 한국노총에서 운영했을 때 한국노총 위주로 장학금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집행에 있어 가지고 당초 처음에 세우려고 했던 취지가 운영과정에서 많이 퇴색되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상당히 그때 많이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진척이 되고 그랬던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때 행정절차상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그 당시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관건이 현재 예산을 승인 받느냐, 마느냐 하는 이 관건 자체가 그 사업규모가 이게 10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 하는 문제의 초점으로 이게 바뀌어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당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이런 사안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이게 장학문화재단의 설립으로 사업규모가 확정이 될 수 있다.

김동규위원 소장님 지금 예결위에는 우리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네 분이나 계십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우리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까지 와 계세요.

어제 저희가 심의할 때는, 의결하기 전에는 우리 경제사회위원 모두는 이 사업이 3억 플러스 50억이다 하는 데에 의견일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사업규모를 그걸로 확정을 해 가지고 생각해 가지고 이것은 투융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왔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하나의 안이고, 노총에서 제안한 안이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확정하지 않은 사업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제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경제사회위원들은 다들 잘못 들은 것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하고 오늘 말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 혹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실질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에서는 50억원을 가지고 심의를 한 걸로 그렇게 제가 그때 인정을 하고요.

이제 그것이 사업의 어떤 규모의 문제보다는 사업의 진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주로 거론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김동규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저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그 기준이 됐던 3억 플러스알파 금액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사업설명을 저희 위원회에 한 것은 사실이고, 오늘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하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렇게 받아, 이게 100%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간과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물론 제가 회의를 처음부터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어제 우리 경제사회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저희 상임위가 어제 이것 때문에 늦게 끝난 거 기업민원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사업의 규모라든지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가 진짜 받아들인 이 목적이 그대로 맞기는 하는지,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집행과정을 무시한 채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 봐도 될까요?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 이게 그만큼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과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빨리 예산 세우고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지금 소장님은 안 오셨었지만 기업민원과장님 오셨었고, 기획예산과장님, 국장님도 다 오셔서 세 분이 말씀도 다 틀리셨죠?

기업민원과장님은 전체적인 사업의 목적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너무 크다, 타 시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크다고 분명히 어필했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하셨고,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은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되는 거라고 하시고, 지금 앉아 계신 분 모두가 다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질의를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분의 말을 듣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저희 상임위가 어제 이것에 대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긴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8시까지 회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과 얼마나 많은 답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와서 또 답변이 이렇게 달라지고, 소장님은 어제 이 자리에 안 계셨다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경제사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굉장히 진짜 유감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난번 예결위 때 전준호 위원님이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검토하고 진행절차라든지 이런 거 무시하지 말고 예산서 똑바로 세워 갖고 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몇 달이 지났다고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온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임위에서 우리가 회의했던 내용 그리고 상임위 의결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번복하는 것처럼 밖에 안 들리는 거 이게 그 부분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사회위원회가 어제 이 부분 가지고 놀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치열하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결위 중에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는 이런 과정을 전혀 모릅니다. 제가 산업지원사업소의 예산심의가 담당공무원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문했는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단지 저녁에 행정절차상에 중기지방재정과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만 식사하고 오는 길에 올라와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제가 이러한 전체 저간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뚝 잘라 가지고 행정절차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금으로 제대로 하면 당연히 조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런 상태가 다 이미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유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결위로써는 이게 기금이고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된 줄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다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겠노라고 제가 유보를 시켜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거기서 투융자심사 대상이라고 문건을 보고 정확하게 답변 드렸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닌 걸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이 사안에 대한 투융자심사에 대한 사항은 이러한 판단보다는 저는 유권해석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10억원 이상이라고 판단한 사업이라면 투융자대상, 중기지방재정 반영 계획 사업이다라고 유권해석을 말씀드린 거예요.

함영미위원 실제로 지금 이 사업이 28억이 들어가는 10억 이상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어제 제가 설명드릴 때는 저희가 한국노총에서 50억이, 재단설립에 필요한 기금 목표가 50억이었는데 어제 제가 답변을 드릴 때는 이게 앞으로 재단이 설립이 되면 재단이사회에서 기금을 확정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사회가 구성이 됐을 경우에 이게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만약에 10억원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또 투융자심사가 필요한 그런 걸로 판단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정말 똑같은 질문을 상임위 안에서도 수십 번 했고, 예결위까지도 이렇게 넘어와 있는데 일단 저희는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사업계획서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가 안산시 28억 그 다음에 나머지 한국노총 그밖에 노동단체가 22억 출연해서 기금을 만드는 재단을 설립하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때 과장님께 저희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이게 마지막에 질문 드렸던 게 그거였죠? 중기지방재정,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 했을 때 재원조달 능력은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역시 과장님도 그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 주면 내년에 또 그것에 대해서 심의할 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고, 이게 재원조달 의지가 확실하냐,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가 한국노총 측하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한국노총은 의지가 확실한데 기타 단체에서는 의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하고요, 집행과정의 문제도 그렇다고 그러면 규모가 달라지는 10억 이상의 사업이 아니라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의 목적만 봤을 때도 노동자 자녀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지금 우리가 어제 상임위에서 이런 규모라든지 이런 것 말고 처음에 논의했던 내용은 그겁니다.

왜 한국노총에다가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주면서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왜 우리 돈 주고 그쪽에서 생색내게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그런 것에도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지금 형식상 그렇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을 못 들었거든요.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면 안산시 이름으로 근로자장학재단 설립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진행절차 다 밟아가지고 오시면 그때 승인해드리겠다고 저희가 분명히 그 부분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도 초선 의원으로서 동료 위원님에게 선배 의원님에게 배웠지만 예산을 올리고 조례를 올렸을 때 그 집행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그 부분들을 왜 우리 의원님들은 점점 느끼고 있는데 집행부는 점점 그런 거 간과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이런 식의 예산이 다시는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그런 의미로서라도 이 예산은 이렇게 처리될 수가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함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상임위원으로서 저희가 지금 여기 5명의 상임위원이 있는데요. 사실 어제 내용하고 오늘 내용하고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28억에 대해서 3억은 출연금을 합해서 28억이 나간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억이라고 자꾸 주장만 하시는데 3억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면 그 당시에 말씀하셨어야죠. 왜 지금 와서 다시 이걸 번복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어야만 되는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내일도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일정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분명한 정책방향,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질의종결을 하지 마시고 내일 추가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함영미 위원님 말씀처럼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예산 지출부서 기획예산과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해당 단위사업부서 소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발언하는 관점만 보지 마시고요, 이런 일들이 5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민간영역이 있고, 그 중에 반이 넘는 28억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사업을 제안 받아서 예산을 어떻게 얼마큼 지금 시기에 반영하고 또 차후에 어떻게 이걸 소화하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를 구하고 조정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 부실하다는 거죠.

해당 사업부서에서만 검토하고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얘기,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답답한 생각이 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절차로 한 번 따져보면 단위부서에서 예산 요구할 때 그 예산을 꼭 세워줘야 한다라고 하는 세부사항들 구두든 서류든 다 갖고 해당부서에 요구하죠?

필요하다라면 더 추가적인 근거나 타당성들을 제시하라고 예산부서에서 회신하고 그러죠,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라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상임위든 예결위든 어느 단위에서든 일관돼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돈 3억과 노총이 제안한 장학재단 설립의 사업을 차치하고라도 1조가 넘는 예산을 운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의, 돈 1, 2천만원도 아니고 3억 플러스 해 가지고 총 28억을 지원해달라는 이런 중장기적인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논의가 사전에 안 되고 예산편성 과정에 이런 허점 내지는 부실함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런 점들을 염두해서 사업타당성, 기본적으로 사업 타당하니까 3억이라도 지원하겠다고 했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갈 부분들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단설립과 관련돼서 시의 역할 내지 시의 재정투입 부분 이런 부분들 차후로 상당한 논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노총이 어느 만큼의 사업검토를 해서 실현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제안했는지 모르겠으나 당사자 입장인 노총 역시도 충분한 시민적 공감과 사전적 준비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일을 집행하는 이런 모양들을 서로 갖춰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보면 우리시가 오히려 그런 길 안내를 하고 모범적으로 리드해서 절차적인 부분, 재정소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 이런 걸 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거꾸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 시간 이후에 정리를 하셔서 분명한 대답들을 제시해주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변동해서 내일 추가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르는 자료들이 있으시면 제시하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업 가지고 예산편성 과정에 집행부간에 얼마나 제대로 된 재정운용의 고민을 하면서 했는지 자료 다 요구할 거예요. 편성 당시에 예산부서로 갔던 서류들, 의견들, 어느 단위가 모여서 예산 사정을 했는지, 이런 얘기하면 편성권 침해한다고 하시는데 어불성설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분명하게 제시하세요. 그래야만 이런 서로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규명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말 바꾸기 한다고 지금 속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종결을 내일로 미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윤미라김영철김동규나정숙송두영
전준호함영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산업지원사업소장이재영
공보관한상철
감사관손경수
총무과장박석운
자치행정과장손경식
회계과장최중세
문화관광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전재구
기획예산과장권오달
세정과장박용덕
기업유치과장김형수
경제정책과장이성운
녹색성장과장이규환
관광해양과장최경호
생명산업과장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환훈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수도행정과장신효승
수도시설과장석승일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윤중섭
기업민원과장박옥만
공단환경과장최현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