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8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3.10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0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3월 10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 소관

라. 단원구 소관

마.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 소관

라. 단원구 소관

마.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윤미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을, 그리고 세 번째로 상록구 소관을, 네 번째로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어제에 이어서 산업지원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주민생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한돌봄 사례 운영비 지원이 삭감된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삭감된 게 아니고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적보조로 그대로 옮겨진 겁니다, 빠져 나가서.

황효진위원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239페이지에 주부모니터단 행사 관련 지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세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황효진위원 도비 보조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도비 보조사업인데 우선 시 예산에서 편성하고 다음 추경 때 다 편성 전액 도비가 내려 올 겁니다.

황효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도비가 내려오고 다음 추경에 또 올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작년에 쓰던 예산으로 지금 쓰고 있고 나머지는 다 도비로 편성할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상임위 혹시 내용 올라와 있으신 건가요? 자료 제출 하셨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자료 제출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상록구 노인복지관 증축과 관련해서 물품구입비 3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증축하는데 기존에 쓰던 물품은 사용을 못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회복지과장 김창모입니다.

증축인데 그 뒤편으로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좁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새롭게 짓기 때문에 사무실도 새로 마련되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간 집기류 지원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주민생활국장님.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예,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김영철위원 본예산 대비했을 때 38억 정도, 비율이 한 4.1%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물론, 업무의 성격상 보면 사회복지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될 수도 이해 가는데 금액의 폭이 본예산 끝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편차가 나오는 것은 본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거나 또는 빠트린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례로 식품위생과에 하늘공원 내 제4단계 봉안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 국도비가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포함하다 보니까 비율이 높아진 거지 실지 시에서 하는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뒷장을 넘기면 주요사업비 내역해서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정책과, 체육진흥과 전부 내용이 담아져 있는데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보면 5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것 저희들한테 나눠 준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것 하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추경 예산서에서만 부기돼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물론,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가 됐겠습니다만 타 상임위에서는 내용을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간략하게나마 그런 내용 줘야 되는데 하나밖에 덜렁 안 올라와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사업 자체가 거의 다 경상비보조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위원님들이 알기 쉽기 위해서 5가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만 목록을 기재한 겁니다.

김영철위원 주요 투자사업의 그러면 기준이 어떤 걸 잡고 주요사업이라고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우리 국에서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기입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5건 정도만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고 나머지는 보류해도 되겠네요?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다음부터는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약간 소액 투자라 하더라도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예결위는 타 상임위원님들도 와 계시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주요 투자사업을 이렇게 5개만 옮기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한 시간을 요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다 업무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그냥 첨부만 하면 되는 사항이 될 거라고요.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미처 기입을 못했는데 다음 때부터는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확충 문제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1건 있고요. 송호경로당이라고 그래서 이동에 약 3억 563만 1천 원을 들여 가지고 경로당 1개소를 신축하는 게 있고, 또 임차 경로 리모델링비로 해서 2개소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 내용은 도배나 장판 이 정도가 되는데 1개소당 500만 원씩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3억 1,563만 1천 원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영철위원 경로당 1개소를 건립하는데 비용이 보통 여기 보면 한 3억 정도 가지고 지어질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통상적으로 60평을 안 넘거든요. 60평 안쪽에서 하게 됩니다, 경로당 부지 실정에 따라서.

김영철위원 부지는 우리 시 소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렇죠. 시 소유에 건축비만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또 평당 조달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600만 원 넘거든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2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영철위원 3억이면 경로당 1개소 건립이 가능한 예산이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렇죠.

김영철위원 땅 부지는 우리 시 땅이었을 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되어지는 것 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전체가 235개 있거든요. 대부분 공동주택에 있는 거고,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김영철위원 그 자료는 다음에 구두 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전체 235군데입니다.

김영철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아파트단지가 중심이 돼 있잖아요, 주거 형태를 보면.

그런데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이 보통 신도시에는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단지마다 다 있으니까.

그런데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산지역의 신도시라 해도 주거단지가 아파트가 아니고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된 데 있죠.

예를 들면 고잔역 방향 신도시 쪽으로 있고 또 중앙역 신도시 쪽으로도 다세대 주택 아파트가 아닌 형태, 이것 44블록이라고 그러나요, 그 쪽. 있듯이 그런 데는 소외돼 있는 것 같아요.

실례로 고잔, 그러니까 호수동이죠. 공교롭게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그 쪽 호수동 고잔역 뒤편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살고 계시는데 하소연이 많아요.

아파트단지 경로당에 가서 쉬러 가자니 눈치 보이고 소속감도 결여되고, 그런데 그 쪽에 또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시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곳도 그 쪽도 우리 시민이니까 거기에서 소외돼 있는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것도 고민해야 된다. 예산 3억 들여서 하나 만들면 그러한 것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늘공원 내 4단계 봉안시설 설치 설명 잠깐 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저희가 하늘공원 내 1단계, 2단계, 3단계는 기 추진돼 가지고 봉안담이 한 4,200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단계 공사에서는 약 2천기 정도의 봉안담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 가지고 약 10억 5천만 원 선에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7,200만 원 어떤 내용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당초는 본예산에, 감독 부분이 되겠습니다. 5급 21호봉 기준으로 봉급을 반영했습니다. 추경 때는 22호봉 호봉 올라가는 부분하고, 가계지원비가 공무원 봉급하고 똑같은 준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가계지원비를 수당으로 줬는데 이것은 본봉에 합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본봉 인상분 1인당 17만 5천 원하고 가계지원비 55만 6천 원 정도 인상돼 가지고 이렇게 인상된 부분이고, 코치도 마찬가지로 6급 16호봉에서 17호봉으로 본봉 인상된 부분하고 가계지원비가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여쭙겠어요.

장난감대여센터 운영 지원 새로 올라와 있는 것 보니까 장난감대여센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성안어린이집에 장난감대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대여를 하고 있어요.

김영철위원 성안에서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성안어린이집.

김영철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사동에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 지역 사동 일대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안산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안산시 시민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홍보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은 시민들이 이런 장난감대여센터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보육정보센터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활용도는 어때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활용도는 너무나 그걸 많은 사람들이 대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비축을 해야 할 상황이 되어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이것 언제 만들어졌어요? 운영이 언제부터 했어요, 오래 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효용이 크고 장난감대여센터가 활성화되고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면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원곡동에 있는 시민이 이용하기는 관심이 있으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갈 수도 있지만 단원구 쪽에도 하나 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기존에 각 동사무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동사무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성안어린이집에서도 운영을 하는 거고요.

김영철위원 동사무소에서도 장난감 대여를 하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영철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꼭 여성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남성과 평등한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올라온 사업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 장 260쪽에 있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명칭이 마을기업으로 바뀌면서 이동이 된 사항이 되겠고, 2개도 일반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중소기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사업을 별도로 빼 가지고 국도비 내시가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일부 금액이 늘어나면서 변경된 내용을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사업 세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지금 계속 준비 중이고 추진 중이고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이 완전히 되어야 일 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기업사업은 뒤에 자립형 공동체사업으로 기 예산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군데만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 한 군데가 2년 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5개 기업을 더 공모하고 있는데 현재는 4개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의해서 도에 진달했고요.

추가로 더 공모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고 중소기업도 안정적인 일자리사업하고 청년일자리사업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시는 대로 바로 계획서가 제출되면서 준비를 추진할 겁니다.

황효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편성 안 되면 안 하고, 세부 계획이 나와 있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니오. 지금 저희들이 준비는 다 해 놨는데.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있으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것을 봤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위원회에 다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체육진흥과장 김형호입니다.

황효진위원 구청사 위탁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하시는 분 있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구 청사가 새로 신청사로 이전을 해 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가 훈련장소로 거기를 한 45% 정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공공요금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말씀하신 구청사 위탁 수수료는 거기에 청소 인부 한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주민생활과장님, 함영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목록을 제가 받아서 봤는데요. 보훈단체 지원 되는 현황을 제가 보고 있다 보니까 여기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안 잔치해서 1천만원 예산이 들어가요. 이것 어디에서 언제 어떤 내용으로 위안잔치를 합니까?

안산에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상이군경, 유족회 미망인, 무공수훈자회, 광복회가 모여서 12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송년회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송년회는 아니고요. 위안잔치입니다.

김영철위원 몇 월달에 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12월달에 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미망인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여기 쓰여 있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유공자에 대한 부인들 말하고 있죠.

김영철위원 여기에 지금 안산시 관내에 있는 모든 보훈단체 총괄해서 7,960만원 예산이 1년에 되나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또 운영비가 있어요. 사업비 외에 운영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1개 단체당 1,300만원입니다.

김영철위원 1개 단체당 1,300만원씩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저소득층 아동 도시락 사업 있죠? 급식사업 이중 청구되어 가지고 3년 동안 도시락 사업하는 그런 업자들한테 누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 집계 상으로는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3,200원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송두영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이중으로 부정으로 그렇게 업자들이 청구가 되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면도 있었고요. 일단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대상자 명단을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업자들한테 준 겁니까? 아니면 업자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대상자 명단은 저희 일반 시민이 동에 접수를 해서 접수된 것을 가지고 구청에 자료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그 명단을 업체에 줘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명단을 주민센터랑 또 학교랑 이중으로 그렇게 업자들한테 주다 보니까 결국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수급을 받지 말아야 할 그러한 아동이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이사 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그러한 수급 대상자를 우리 시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파악하지 못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지금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 볼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3년 동안 이중으로 부당 청구해 가지고 3,2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시 예산이 낭비가 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철저히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주민생활과장님.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아까 김영철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237페이지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 중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사회복지보조금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사회복지보조금이 보면 여러 가지예요. 12가지 정도 돼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것은 보훈단체하고 향군단체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사회복지보조금 지원해 준 게 몇 건이에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지금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보조금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10개 단체입니다.

송두영위원 12개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10개 단체입니다.

송두영위원 10개 단체예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10개 단체 12개 사업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예, 수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송두영위원 보면 국가유공자 휴양지 시설 이용지원도 해 주고 고엽제 전우회 특송차량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보훈단체 수련회 및 안보대회도 해 주고 6.25격전지 순례도 하고 국가유공자 유족 위안잔치도 하고 전몰군경 미망인 심신수련회도 하고 여러 가지예요. 재향군인의 날 행사지원도 해 주고 보훈단체 행사지원도 해 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보훈 및 참전단체 수련회 및 안보대회 1,2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400만원 더 추가로 올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당초에 보훈단체가 9개 단체인데 7개 단체는 기 지원이 됐고 2개 단체가 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개 단체에 대한 4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훈단체 수련회 및 안보대회로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회, 무공수훈, 6.25참전 특수임무 이렇게 4개 단체 지원금으로 1,200만원을 지금 본예산에서 책정을 했는데 4개 단체가 빠져 가지고 다시 400만원을 추가로 올렸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고엽제하고 베트남 참전 단체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보훈단체라 하면 그런 단체들이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보훈단체도 성격상 단체가 별도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보훈단체는 왜 그렇게 많아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사항들이 다 한꺼번에 토털 보훈단체지 무슨 거기서 또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각 단체별로 수립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그렇게도 생각이 되지만 전부 단체에 관한 설립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상 지원을 따로따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말 그대로 보훈이란 게 뭐예요?

전몰군경도 마찬가지고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고 6.25격전지 무공훈장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보훈단체이지 하나 일괄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지 서로 각기 그냥 찢어져 가지고 이 단체도 타 가고 저 단체도 타 가고.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단체 설립에 관한 게 틀리기 때문에 단체별로 전부 요구한 사업이 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사회복지보조금 지원해 줘 가지고 어디 성과 나온 것 있어요? 평가해 본 것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최선준 평가라기보다는 우리가 정산 감사할 때 예산을 잘 썼나 안 썼나 이것만 우리가 정산 감사를 하지 성과라기보다는 그 사람들 예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성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저는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가족여성과 과장님, 장난감 대여사업과 관련된 운영현황에 대한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예결위가 진행됐는데도 아직 도착을 안 하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게 위원님께서 현황 및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셔서 오늘 거의 마무리 되어 가지고 오늘 갖다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결위 의결하기 전까지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송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락 사업에 관한 것들이 여러 분분하게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도시락 업체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상임위 전에 담당 계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제가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오동 지역의 도시락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시민사회 안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명확한 어떤 경위를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성을 알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네, 그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미라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자료제출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김영철위원 양 보건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먼저 여쭈어볼게요.

추경예산 보면 삭감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삭감된 것은 국도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삭감이 된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예전에 계획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은 다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것들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게 아니라 완전히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목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구제역 문제, 예를 들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 피해는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구제역 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안산시는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영철위원 단원보건소장님, 건강 증진 생활화 차원에서 지금 13.49%가 증액이 됐어요. 이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통합서비스라고 그 전에는 금연클리닉하고 운동, 영양 이런 서비스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복지부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한 군데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올해부터 통합서비스로 사업명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보건소가 다 똑 같은데 전국 16개 보건소는 사업공모를 해서 16개 보건소가 선정된 데는, 다른 데는 7,200만원 예산인데 3억 2천만원으로 예산을 더 지원을 해서 좀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시범보건소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돈이 더 내려와서 그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민관연계 취약계층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인데요. 360만원 예산이에요. 12명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인공관절 수술할 적에 본인 부담금은 병원에서 감면을 해 주고, 물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입원해서 수술하는 것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 급여 같은 게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은 병원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간병비를 지원을 해서 비용 부담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수술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간병비 지원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무릎 관절수술을 하면 거동이 불편해져서 간병할 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소득층 노인 분들이 간병할 분들이 없고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간병할 분이 없어서 수술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월 한 분씩 해서 1년 동안 12분을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수요가 얼마나 될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올해 12분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내년에도 또 해마다 이러한 지원 예정에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저희 12명, 상록수보건소 12명 해 가지고 올해 해 보고 필요성이 있고 계속 수요가 있으면 계속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일인당 얼마씩이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인당 간병비 30만원씩 지원됩니다.

김영철위원 월 30만원씩 지원 나가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수술 하는 분당 1일 6만원 단가로 해서 5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일이 지나면 본인들이 어차피 운동도 해야 되고 거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한 5일 정도만 지원을 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병원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우선 상록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은 금년도에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모든 예산이 복지부에서 성립이 됐다가 국회에서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흡연자 지원 프로그램하면 이게 올해 계획은 사실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작년과 같이, 작년도에는 다 보건소에서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조성이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주로 이동 금연 클리닉이라든가 운수회사 이런 데 금연택시 그런 관련, 또 청소년 금연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을 이번부터는 위탁이 됐다는 말씀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아니죠. 올해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려고 복지부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국회에서 이게 잘 안 되어서 다시 보건소에서 금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까지 운영되던 그런 사항으로 다시 올해도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보건소에서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계속적으로 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상담사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금년 상담사 2명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두 명은 이동금연클리닉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금연하고 저희가 올해부터 통합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 1층에 별도의 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금연이라든가 또 운동처방사, 영양사, 간호사가 전체적으로 어떤 통합관리하는 이런 서비스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함께.

황효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원봉사자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 분들은 저희가 어르신들 6명 정도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금연시설로 지정된 그런 곳에 저희가 계도를 한다거나 또 금연 승강장 이런 부분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삭감이 됐네요? 이것은 어르신들 위촉이 좀 덜 됐던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가 조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조금 1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황효진위원 기존에 어르신들한테 지급되는 내용이 차이가 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저희가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것은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황효진위원 단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단원 보건행정과에서는 금연 상담사 인건비를 본예산 때 안 세우셨던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것이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것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상록수보건소하고 좀 다르게 국가에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병의원 금연사업을 작년에 전국 3개 보건소가 했습니다. 3개 보건소가 했는데 올해 아까 상록수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기존에 하던 3개 보건소 플러스 13개 보건소를 전국에 해서 16개 보건소가 민간 금연클리닉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여기 금연상담사 2명 인건비가 시비로 된 것은 전에는 위탁사업으로 안산1대학에다 위탁비로 운영하였으나 이번에는 금연사업비가 예산이 줄어서 위탁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 내 상담사 2명을 직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금연 상담사가 없으셨던 건가요? 보건소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있었죠. 위탁을 했었죠. 위탁비를 안산1대학에 줬는데 금연사업비가 국가에서 주는 바람에 위탁비가 모자라서 그냥 상담사만 뽑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는 단원보건소에서만 그럼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4년마다 해서 장기계획을 세우고요. 일단 1년에 한번씩 변경되는 것을 책자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도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단원보건소만 그런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다 같이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20부가 상록수보건소하고 다 같이 쓰는 내용이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일단은 도에 한 부 드리고요. 양 보건소에 하나 있고 의원님들 한 부씩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단원보건소에서 새로 시작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라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건강실천 통합서비스는 아까 이홍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6개 보건소가 전국에 시범이 됐습니다. 시범이 되어서 기존에 영양, 운동, 금연, 고혈압, 당뇨를 각각 방에서 하던 것을 1층에 한 군데 모아서 주민이 와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3억 2천만원을 전국 16개 보건소에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받은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게 보건소에서 통합서비스를 전국 보건소가 다 하는데 시범 보건소는 팀이 고정으로 보건소에 배치된 한 팀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4팀 정도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보건소하고 원곡지소에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팀들하고 그 다음에 이동으로 해서 공단하고 또 동사무소, 노인정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세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황효진위원 시민건강지킴이 활동비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금연시설이 우리 단원구에 4700개소가 있습니다. 그 4700개소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설치했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또 캠페인 홍보 이런 걸 하시는 열 분이 있어서 오시면 그 활동비에 대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열 분이 다 모집이 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모집이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상록수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이게 어떤 사업들이 있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서비스사업은 저희가 각종 교육이라든가 또 보육시설 유치원 등에 전문강사를 배치해서 저희가 나가서 그런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연동화를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활동을 하고, 저희가 건강한 학교 리코프리스쿨이라고 상록중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이라든가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은 기금하고 시비에서 서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했던 사업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이 기금이 확보가 안 되니까 시비가 줄어든 것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지금 흡연자 지원 금연프로그램 운영에서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조정이 돼서 이런 부분이 좀 줄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래도 금연클리닉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올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약제비 중에 금연보조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뒤에 286쪽에 보시면 금연클리닉사업에 5400만원은 약제비라든가 금연보조제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금연클리닉사업에는 그런 약제비라든가 보조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게 조금 혼동이 오실 수가 있는데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지부에서 당초에 흡연자 금연지원 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던 것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다시 금연 서비스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에 흡연자 관련해서는 거의 삭감이 되고 다시 금연클리닉사업으로 이렇게 바뀐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아,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하는 것에는 크게 변동은 없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단원보건행정과 추경 내역을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해 가지고 기금에서 4200만원, 시비에서 4200만원 그래 가지고 8400만원 이렇게 예산수립이 되어 있는데 상록구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게 작년까지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직접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복지부에서 민간 병·의원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도록 작년에 세 군데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원구 쪽도 그 중에 한 군데 들어갔었고요.

그러면서 복지부에서 원래 계획은 올해는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운영 안 하고 모든 보건소들이 다 민간금연클리닉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가 이게 금연운동협회나 이런 전문가그룹에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운영 잘 하던 것을 왜 없애느냐, 그걸 갖다가 이의가 많아서 국회에서 그 이의를 받아들여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다시 운영하고, 민간금연클리닉은 전국에 시도별로 평균 한 군데씩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작년에 민간금연클리닉을 운영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도 같이 하고 민간금연클리닉도 같이 하니까 상록수보건소보다 저희는 예산이 조금 더 많아졌고요, 그것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상록수보건소에서는 금연상담사 인건비를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인건비는 기간제로서 153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조금 전에 단원보건소장님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보건소에서만 운영을 하다가 오늘 사실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민간기관 금연지원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저희 보건소가 오늘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단원보건소에서 하던 그런 사업이 사실 안산시의 흡연율이 29.1%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 경기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상록수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오늘 결정이 돼서 5천만원 사업비로 하반기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본예산에 금연상담사 인건비에 대한 내역이 없거든요.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상담비로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상록수보건소에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 상록수에서는 당초에 본예산에는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있다가 이번에 복지부에서 사업변경하면서 한 명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연상담사는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한 명에 대한 예산편성이 기금에서 600만원, 시비에서 600만원 해 가지고 1200만원 금연프로그램 상담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만 편성이 되어 있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가 민간위탁금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민간위탁금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단원구는 이렇게 추경에, 제가 상록구에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금연상담사 인건비 해 가지고 152만 5천원씩 2명 이렇게 정확하게 추경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올렸는데, 상록수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이 예산서를 찾아봐도 그러한 내용들이 없길래 빠뜨리지 않으셨나 그런 노파심에서 질문을 한 거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송두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 차량지원비가 지금 1200만원이 더 올라왔네요.

이거 내용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우리가 16개 지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5대를 교체했는데 해병전우회는 별도로 99년도에 차량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10년이 넘어서 낡았는데 별도로 교체지원을 못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한 대 더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기존에 예산액이 3600만원인데 기정에 2400이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 앞에는 차량지원이 됐던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함영미위원 99년도에 해병전우회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해병전우회는 해 주지는 않았었고요, 그 사람들이 예전에 쓰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는데,

함영미위원 그러면 99년도에도 시에서 사줬던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 사항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아마,

함영미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해병전우회를 시에서 차량을 사줘야 되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실질적으로 지금 자율방범대 우리가 차량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함영미위원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 사항도 2009년도부터 교체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너무 낡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해 주는 사항으로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들이 활동을 하고 안산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들의 활동내역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가 발 벗고 나서서 이들에게 차량을 지원하고, 또한 군 관련된 전우회가 해병전우회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다른 전우회에서도 얼마든지 시에다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되면 또 형평성 문제를 얘기해서 다시 또 지원해줘야 될 상황이 생길 거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전우회뿐만 아니라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며 갖가지 모든 단체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명분이 생기게 되는 건데 99년도에는 우리가 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서 왜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지?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상록구청 웨딩홀이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웨딩홀이라는 게 지금 대강당 얘기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것을 그러면 실제로 앞으로 결혼식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나오면 변경을 해서 쓸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게 당초에 지을 때 다목적대강당으로 지었기 때문에 강연회를 한다든지 회의를 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지만 별도로 우리가 결혼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식장으로 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소품들이 구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소품을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저도 간단하게는 살펴봤는데, 강당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것만 가지고 충분히 웨딩홀을 운영할 수가 있을지, 이건 정말 아주 기본적인 물품인 것 같아서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다목적대강당이 당초에 설계부터 예식장 기능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부대기실이라든가 폐백실이라든가 그게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막상 저희가 인수를 받고 예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식을 할 때 기본적인 소모품에 대한 장식품 그게 비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구입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 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상록구 본오2동에 내부인테리어 공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본오2동장 윤동재 본오2동장 윤동재입니다.

내부인테리어 공사비는 반월신협에서 사옥을 신축합니다.

그 중에서 3층 1개층 50평을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주겠다는 협의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50평에 대해서 마루바닥공사하고 벽면유리공사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본오2동장 윤동재 그 사옥 증축이 4월에 착공을 해서 7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음향장비도 마찬가지로,

○본오2동장 윤동재 예,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반월동 청사유지보수에 대한 예산도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오폐수 배수관 교체 등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반월동장 김응로 반월동장 김응로입니다.

우리 반월동은 2001년도 10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지금 오·폐수관이 3층에서부터 내부로 깔려 있는 오·폐수관이 낡고 노후돼서 금번 2월달에 누수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무바킹줄을 사다 임시조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이렇게 멀리서 보여서 안 보일 것 같지만 이렇게 누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진단을 받아보니까 오·폐수관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안전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불,

나정숙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겠습니까?

○반월동장 김응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청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137쪽에 동행정 업무추진비 설명해주세요.

○월피동장 민화식 월피동장입니다.

월피동에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인데 본예산에 선 것은 160만원인데 그게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다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부서 있습니까?

청장님,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있냐고요?

박광식 과장님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세부 내역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릴 텐데요, 일부 통신장비가 저희가 신청사 이전되면서 통신장비 관련된 것을 그때 시급성이 있으니까 본예산 삭감하고 추경에 세워주겠다 해서 그때 본예산 때 삭감된 내용이고, 다른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있습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 있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민원봉사과장 정송자입니다.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임승원 과장님, 있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임승원 저희도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조두행 과장님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조두행 저희도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창우 과장님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창우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오2동장님, 아까 잠깐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향장비가 앰프죠?

○본오2동장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본예산에서 회의용 의자를 사신다고 해 가지고 150만원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음향장비를 250만원에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400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미래경영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앰프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렇죠?

○본오2동장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앰프 유지관리비가 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100만원이 수립이 되어 있고, 또 동청사 유지관리에 앰프시설 유지관리비 이렇게 한 대에 10만원이 수립이 되어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250을 더 추경에 올린 것은 어떤 이유예요?

○본오2동장 윤동재 지금 이 추경에 올린 250만원은 반월신협에서 무상임대 해 주는 그 건물에 새로 설치하는 장비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 선 것은 저희 기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앰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앰프가 몇 대씩 되는 거예요?

○본오2동장 윤동재 그렇죠. 지금 있는 앰프가 있고 새로 구입하는 앰프가 추경에 있게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게 필요해요? 2대씩이나 이렇게?

○본오2동장 윤동재 이건 장소가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달라요?

○본오2동장 윤동재 예.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게 사실은 상록구, 단원구청 전부 시설물 교체에 대한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특별히 이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 홍종규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로 7억 4천을 증액했습니다.

저희 상록구 관내에는 총 어린이공원이 78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어린이공원법이 제정될 때 그 당시에 안전검사를 한 결과 총 66개가 부적합 시설로 나타났습니다.

12개는 적합하고 66개는 부적합한 시설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2개 했고 2010년도에 15개 했고 금년도에는 총 39개를 보수할 예정인데 본예산에 10개 분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총 27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예산 사정에 의해 가지고 27개 분은 못했고 17개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3회 추경 때 추가로 10개 분 한 6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설작업용 중기 임차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시죠? 이 제설작업용에 대한 것을 지금 임대하고 계시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겨울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2대를 임차해서 사용한 게 있습니다.

임차할 때 앞에 제설삽날을 붙이고 일부 밀어내기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그런 장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산업지원사업소에서는 이 제설작업용의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 상록구에서는 제설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장소의 크기로 보면 사실 구청에서 제설작업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더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임대로 사용하시는 건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구청에서 임대로 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설장비 차량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득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제설에 대한 부분이 눈이 많이 오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저는 이게 이중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산업지원사업소에서는 또 공단 안에 제설작업을 위해서 구입하시고 또 구청별로 또 이 제설작업에 대한 부분을 또 구입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 부분은 저희가 상록구 관내, 그 다음에 단원구 관내에 있고 공단 쪽은 산업지원사업소 있는 그 부분만 제설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청별로도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공단 지역은 새로 기구는 생겼는데 제설장비가 없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 구청별로도 마련하고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같은 소관에 도로시설물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계시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용신교 보수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용신교 보수공사가 아니라 일반 1,2종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 교량이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는 지금 시 건설과에서 계속 해오다가 작년 10월달에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관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가 유지관리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4억이 지금 저희 상록구에서 올렸는데 작년에 이관될 때 예산을 미쳐 본청에서 세우지 못하고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부득이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보수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는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다리 밑에 대한 부분 있죠? 상록구청에 다리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다리 밑에 대한 보완공사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어제께 시흥을 지나가다 보니까 시흥 같은 경우는 다리 밑에 컬러 콘크리트 같이 이렇게 잘 깨끗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 다리를 보면 굉장히 어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바닥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로 고가도로가 용신교가 대표적인 고가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부천에서도 다리 밑에서 화재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 올 봄에 가드레일을 전부 다 설치를 할 그럴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4억이라는 예산 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다리 밑이 침침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 어둡고 안 좋으니까 등도 좀 설치하고 가드레일을 세워서 일반 차량 주차라든가 청소년들이 어두운 데서 놀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우리 안산에 있는 다리 밑의 부분이 그것들이 조금 더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또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정말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영미위원 한 가지만, 아까 해병전우회 차량지원에 관련되어서 지금 상록구 관내 해병전우회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이 어디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지금 한대역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한대역 앞에 어디 건물에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가건물...

함영미위원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주차장을 점령하고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함영미위원 상록구에서 허가하신 내용인가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구청장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병전우회하고 방범순찰대가 저희 관내에 상록구도 있고 단원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지가 없으니까 방범활동은 사실상 꼭 필요한 업무인데 실제 시청에서는 지원을 못해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범순찰대하고 해병전우회 단체들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일정 부분 공원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역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실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제가 해병전우회 뿐만 아니라 안산시 관내에 그런 흔히 말하는 군 관변단체들이 컨테이너 박스로 주차장이든 공원 잔디밭이든 점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민공원과 여러 군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들이 시에다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마는 또는 그들이 시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것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은 철저하게 안 하시면서, 일종의 법을 어기는 거죠. 안산시 규칙을.

그런 사람들한테 차량까지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그렇게 되면 차량지원 해 준다는 것은 해병전우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병전우회 인정 부분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이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서도 묵인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어떤 개인이 내가 집이 없어서 한대역 앞 주차장에다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살겠다 하면 분명히 철거하실 겁니다.

그런데 해병전우회 단체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런 개념에서는 아니고요. 공익적인 개념에서 접근을 저희가 해서 방범 순찰하는 방범대원들한테 차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병전우회가 실제적으로 교통봉사도 많이 하고 방범활동도 하고 그래서 방범순찰차 차원에서 뿐이 아니라 교통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보니까 차가 2000도년인가 구입이 되어서 운행이 불가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차량 한 대는 교체를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판단 하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존경하는 함영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병전우회가 교통정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에서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모범운전자회가 있어요. 교통정리 아침에 나와서 하는 것 보면 해병전우회가 교통정리 하는 것을 나는 못 봤고 모범운전자회에서 하는 것은 봤어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런데 모범운전자회는 택시 관련된 그런 인센티브 하는 거고요.

송두영위원 그리고요. 방범도 경찰서에서나 방범활동을 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 경찰이 할 일을 경찰이 못하고 시에서 할일을 시에서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러한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해병전우회가 시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해병전우회가 행사 있을 때 그때 저희가 교통봉사 이런 부분을 의뢰를 해서 같이 해 주고 그리고 방범순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도 육군 나왔지만 그들은 빨간 완장 빨간 명찰에 무슨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 것밖에 못 봤어요. 그것이 무슨 특수한 자기들이 무슨 혜택을 받는 그러한 단체 모양 폼 잡으면서, 사실 지금 단원구청에서는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으로 3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상록구는 2대에다가 1대를 해병대로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단원구는 생각해 보세요. 단원구는 자율방범대에 차량 3대를 주겠다, 그런데 왜 상록구는 해병대에 한 대를 더 그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 줘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해병전우회 이번 차량 지원에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별로 한 대다 보니까 지금 단원구에서도 한 대가 그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추경예산을 보세요. 단원구 자율방범대 해 가지고 3대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 내역 속에 같이 한 대씩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 내역서에는 자율방범대 해 가지고 3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자율방범대라는 게 이 해병전우회도 자율방범대 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야간 자율방범 활동에 관련된 사항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먼저 본예산에 2대가 되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한 대를 더 자율방범대 중에서 해병전우회로 한 대를 추가를 시키는 거고 단원구에서는 3대가 지금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는 해병전우회에서 양 구청에, 다 자율방범대는 같은 자율방범대입니다.

송두영위원 해병대가 무슨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는 것을 못 봤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이 자율방범 활동은 다른 동 지대하고 똑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순찰이라든가 어떤 차량일지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것 제출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단원구도 보면 여기에 자율방범대 해 가지고 3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경 예산서에.

해병대 말하는 ‘해’자도 없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렇게 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데가 상록구청에 16개가 있습니다. 16개 속에 일반 주민들이 방범활동 하는 데가 15개, 해병전우회가 하는 게 하나 그래서 토털 16개를 저희도 관리하고 또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개수는 모르겠는데 해병전우회도 방범활동 숫자 속에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범활동 하는 그 부분을 방범차량으로 지금 올리지 않고 별도로 명단이 해병전우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병전우회 명단으로 뺀 거지 실제적으로는 방범활동을 하는 거기에 차량지원비로 이렇게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연차적으로 매년 예산범위에서 일시에 못해 주니까 방범대를 기존 몇 년 전부터 1년에 한 두 세 대씩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제에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2대, 추경에 1대 그래서 금년도에 토털 3대를 해 주겠다 이런 계획 하에 예산을 저희가 구청에서 편성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에 경찰서가 두 군데나 있고 각 동마다 지구대가 있고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사실은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시에서 무슨 그런 데까지 일일이 지원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경찰이 할 역할이 따로 있고 시에서 할 역할이 따로 있는데, 선심성 예산이에요, 사실 보면. 안 그래요? 선심성 예산이지 결국 이런 조직들이 나중에 선거 때 이용을 하고 정치인들이 이용하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넓게 이렇게 방범활동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수 없이 일정 부분 급량비만 받고 활동을 야간에 힘들게 하니까 우리가 기구 비품을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맥락 하에서 매년 두 세 대씩 최소한 차량이라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해병전우회만 있을 게 아니라 공군전우회도 있고 육군전우회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다 지원해 주실 거예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거기는 방범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다 해 가지고 방범활동 하시면 지원해 주실 거냐고요?

왜 유독 해병전우회만 있고 육군전우회는 왜 지원 안 해 줘요? 육군전우회는 없어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것은 재향군인회가 별도로 있는데요. 거기는 또 별도로 다른 채널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주 그네들 보면 차량에다가 완전히 경보등 이렇게 막 달고 다니면서 완전히 신호 무시하고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시에서 구입해 주는 차량은 방범...

송두영위원 해병대 똑 같은 33개월 군 복무를 하고 나왔는데 걔네들은 어떤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해병대 나온 것이 특별히 무슨 큰 공로나 세운 것처럼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저도 육군 제3사단 백골사단에서 33개월 근무하다 나왔지만 그네들이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이해는 되는데요. 하여튼 방범활동의 한 일환으로 이렇게...

송두영위원 해 주시려면 자율방범대 해 주셔야 돼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안에 해병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해병이 왜 자율방범이에요? 말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예,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부기상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의회에서는 이해가 다를 수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단원구청에서는 자율방범대로 해서 차량을 올린 거고 상록구청 여러분은 해병대에 지원하는 차량으로 따로 올렸는데 목적은 자율방범 활동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근거를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서로 부족하다 라면 확인도 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 있죠?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자율방범대라 하면’ 해서 나온 그 자율방범대 안에 지금 현재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각 동의 자율방범대, 연합대, 상록구 연합대, 단원 연합대 있고 안산시 본부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 산하에 예를 들면 사동지대, 감골지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방범대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해병전우회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 활동에 그런 조직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제2조 정의 자율방범대라 하면, 거기에 포함된 주민조직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시고 분명히 인지하셔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관리감독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확인이 안 되니까 의회에서 우리 송두영 위원님처럼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고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라 하면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그 안에 지금 우리 송두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율방범대를 포함한 해병대의 그런 방범활동을 하는 조직도 이 조례에 자율방범대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저희 자율방범대 지역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분들도 똑 같이 상록구의 자율방범대로 우리는 알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지금의 일반적인 자율방범대가 아닌 해병전우회에서 운영하는 방범활동에 그 조직도 자율방범대로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확실하게 하고 그러신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민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 조례와 상관없이, 자율방범연합대에는 그런 해병대 조직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저희가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일단 보조금하고 관련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총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련된 사항.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활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사항은 우리가 점검을 통해 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병대 자율방범 활동하는 게 운영비를 지급하는 점검대상 속에 들어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점검활동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 속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분명하게 우리 조례에 근거한 조직으로 포함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분명히 하셔서 답변도 하시고 사업내용도 입안하셨다는 것들을 제대로 설명을 하면 활동사항과 지원근거들은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달리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송두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리감독의 문제, 제 기능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런 것을 가지고 지원 근거들이 있는데 지원에 있어서 우선순서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절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율방범대로 포괄되지 않은 조직에 이런 방범용 차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오해는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했듯이 부기상의 문제를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이렇게 해서 한 대 추가로 하느냐 아니면 해병전우회 차량지원으로 부기를 해서 하느냐 하는 사항은 똑 같은 자율방범대인데 여기서 우리가 해병전우회 차량지원이라고 한 대 부기를 더 해 준 사항은 본예산에 지역방범대하고 해병전우회하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병전우회도 99년도에 오래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성에 의해서 한 대를 추가하려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본예산 때 답변하실 때는 두 대 가지고 운영하고 두 대를 지원하고 예산소요도 있고 재정형편도 있어서, 단원구는 왜 없느냐, 똑 같이 형평에 안 맞느냐 이런 여러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양 연합대 활동하는 방범대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양 구청이 똑 같이 두 대가 올라오니까 방범활동을 하는 단체가 더 많은 지역은 왜 좀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지금 단원구청은 방범대 한 대를 더 그렇게 올린 거잖아요?

이 조례 근거로 하면 방범용 연합대 올려서 하는 것이 부기상에 표현이 안 됐지만 거기도 해병대를 하나 하는 것으로 전제됐다 라면 그런 부분들은 방범대 활동의 근거로 해서 갔으니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좀 해 주시라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할 때는 오해가 안 가도록 자율방범대 활동에서 빠져 가지고 마치 별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과목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조례와 다른 조직 운영을 지금 방범대가 할 수도 있나요? 말씀드린대로 연합대가 있지 않습니까? 연합대 안에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이 방범대 활동 조직이 같이 연합대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실제적으로 확인은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에서는 지금 연합대 또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제 같이 활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조직체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전준호위원 그죠? 우리 시의 조례에 근거해서만 자율방범대로 포함이 되어 있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근거해서는 분명히 자율방범대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셔서 일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도시주택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및 정비공사 있죠? 기정에 4억 2천인데 이번에 7억 4천 더 요청하신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100%가 넘는 금액이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김영철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보수해야 할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총 39개입니다. 총 39개를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시 예산 사정에 의해 가지고 12개분만 예산을 확보해줬어요. 4억 2천만원만 확보해 줬고 나머지 13억 정도 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7억 4천만원 확보해 줬습니다. 나머지 6억 정도는 다음 2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왜 교체를 해야 하냐 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이것이 2012년도까지 불합격된 시설,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불합격된 시설은 전면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금년 내에는 마무리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비용절감을 위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실제로 저희들도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4억 2천인데 이게 10개입니다. 실제 10개 예산분인데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총 12개를 발주해 놨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절감을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조달청에서 기성품을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실제로 놀이터시설을 패키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최대한 가격이 싼 걸로 저희들이 직접 가 가지고, 우리 계약부서하고 직접 협의 해 가지고 최대한 걸로, 싸면서 안전한 시설로 이렇게 확보하도록 하니까 2개분이 추가로 더 하게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만약에 올해 안에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글쎄 올해 안에 안 하면 원칙은 법에는 못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때까지 안 되면 저희들은 최대한 행정지도는 못 쓰는 걸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상록구에만 15개소가 있다 이거죠? 어린이놀이터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아닙니다. 우리가 총 78개입니다. 78개인데,

김영철위원 이번에 해당되는 놀이터가 15군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지금 교체해야 할 대상이 총 39개입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2년 주기로 하나요, 3년 주기로 하나요, 10년 주기로 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교체는,

김영철위원 한 번 어린이시설물 교체를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없습니다. 교체된 시설이 파손되면 그것은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기준에 적합만 하면, 파손된 시설이 없으면 계속 사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김영철위원 염화칼슘 및 소금 400톤 나와 있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염화칼슘 소금을 갖다 제설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에 예산이 없이 시에서 구입해서 저희 구에다 배분해서 저희가 사용한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염화칼슘만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1억, 1억 이렇게 세운 건데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2010년도 10월달에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1월달에 눈이 많이 왔는데도 조달납품이 2011년도 올 1월말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바쁠 때 요청을 하게 되면 최장납기일이 3개월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물량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급 물량으로 구입을 해서 쓴 게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조달물품을 사서 쓰는 것보다 사급을 쓰다 보니까 최소 최대 해 가지고 한 1.5배 가량 주고 사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염화칼슘을 갖다가 납품을 받는데 최장 한 3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비수기 때 저희가 6월달에 발주해서 9월달에 받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비용도 절감하고 비축도 해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쓰고 싶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12월달이라든가 1월달에 그때 필요해서 사서 쓰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서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수급이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그런 실정이 간혹 생기고 합니다.

김영철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상록구에서 최근에 2, 3년 동안 데이터를 보면 평균 소요량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 구매량을 보니까 400톤으로 보는데 평균 소요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소요량은 저희가 일정하게 소요가 되는 게 아니고 많이 올 때는 소요가 많이 되고 적게 올 때는 적게 소요되는 그런,

김영철위원 아니 날씨 영향에 따라서 소비되어지는 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미리미리 날씨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올 겨울에는 폭설이 내릴 것이다라고 단정 짓고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번에 눈이 없는 걸로 판단되니까 준비를 좀 적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김영철위원 그래서 평균 소요량이 얼마냐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평균적으로 저희가 매 겨울에 쓰는 양이 한 2천톤 정도 가량 됩니다.

김영철위원 상록구에서만 2천톤 가량을 소비하고 있다 이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400톤은요? 재고가 있어서 400톤이 지금,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 400톤은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잔량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염화칼슘 200톤을 구입하고 소금 200톤을 구입하는데 1억이 소요가 필요하다는 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염화칼슘 200톤을 더 추가로 매입을 하면 600톤을 지금 확보하고 있네요, 상록구에서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염화칼슘 보관은 어디다 하고 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둬서 보관하고 야적도 좀 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작년 같은 경우 시청 정문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제설 모래 같은 것 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김영철위원 전준호 위원님 계시네요. 전준호 위원님이 그걸 지적한 내용이에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유사시에 항상 사용되어지는 게 염화칼슘이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보관상태가 상당히 잘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게차 보험료 및 공과금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신규 지게차를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저희가 작년에 염화칼슘 혼합기계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천키로 정도의 용량이 있는데요, 거기에 소금물이나 염화칼슘을 갖다 투입해야 되는데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태까지는 백호를 갖다 임차 해 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해서 지게차를 사 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염화칼슘을 투입하기도 하고 실제 저희가 쓰는 자재가 경계석이라든가 모래 등 중량이 나가는 자재들이 많아서 이동이라든가 적재 그런 데에 다양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지게차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보수 4억 지금 요청하신 금액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 시설물 유지관리 4억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지관리업무가 작년 10월까지, 2010년도 10월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0월에 단원구, 상록구로 관련지역 시설물이 주로 1, 2종 시설물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저희가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고요, 작년 10월이라.

그래서 올해 추경에 4억을 세워서 저희가 정기점검이라든가 안전점검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본예산에서 세울 수 없는 여건이 돼 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에 올려서 지금 심의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철위원 1, 2종은 어떤 걸 얘기해요? 1종은 어떤 거고, 2종은 어떤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1종, 2종 시설물인데 1종이면 저희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의 규모, 쉽게 말씀드리면 1종 시설물 하면 해안교, 용신교, 우리 안산 역전 앞에 고가교 같은 규모가 큰 부분이 1종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 화정천이나 안산천에 있는 교량 정도 되는 그건 2종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7조, 6조에 반드시 법적인 업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제설작업용 중기차, 덤프차 2대 임대한다고 그러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김영철위원 이건 구입이 아니고 임대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저희가 임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제설작업용이 총 몇 대 있어요, 상록구에?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 하고 있는 차량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 제설장비에 쓰는 차량이 총 14대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상록구에 14대가 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중에서 임대는 몇 대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이 중에는 임대가 없고요.

김영철위원 전부 우리 상록구 소유로 14대가 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모자라서 2대를 임대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는 과정에서 시기라든가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눈 오고 출퇴근시간 한두 시간 전에는 완전히 제설작업이 끝나야 됩니다. 차량이 일단 출퇴근시간이라든가 그때 겹치게 되면 사실상 제설작업을 하지 못할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부득이 저희가 사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임차 해 가지고, 다 장비 정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2대를 임대하는데 천만원이 들어간다 이거죠? 2대 임대하는데 천만원.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제설차 한 대에 얼마입니까, 매입은?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제설차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들여오는 게 제가 몇 년 전에 대전에 가서 사오는 그런 가격을 봤더니 최소 한 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유니목 차량은 한 1억 5천 정도.

김영철위원 일반적인 거요. 보통 승용차로 말하면 무난한 거.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저희가 15톤 덤프 얘기하는데요. 거의 1억 가까이, 장비 부착까지 해서 한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김영철위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임대해서 쓰는 것은, 제설차량용으로 쓰는 것은 물론 365일에 중에 며칠에 불과하죠? 이런 장비 쓰는 것은, 제설 그것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길면 일주일 겨울철밖에 못 쓰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천만원씩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임대보다는 매입을 검토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이건 매년 천만원씩 나갈 거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런 맥락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평상적인 눈이 오는 것은 저희 양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저희가 다 대처가 되는데, 지금 그걸로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폭설이 내리면 저희 장비로 일시에 못하니까 예비적으로 임차료를 세워서 폭설이 왔을 때는 우리 장비로 모자라면 이걸 보태서 쓰겠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우리 장비만으로 충분하면 이걸 임대를 안 하고?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렇죠.

그래도 상시적으로 우리 장비하고 이 장비를 임대를 같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입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렇게 봐야죠.

김영철위원 계약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확보하고 있다가 2대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계약체결을 해서 사용하고, 폭설이 내리지 않고 지금 14대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내용이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김영철위원 반드시 이거 2대를 눈이 오든 안 오든 계약을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김영철위원 그 점을 알고 싶어서 물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송두영위원 잠깐 짧게 할게요.

○위원장 윤미라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예.

월피동장님, 경로주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월피동장 민화식 매년 10월달입니다.

송두영위원 며칠간 합니까, 경로주간행사를?

○월피동장 민화식 10월 2일날 노인의 날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하죠.

송두영위원 며칠간 합니까?

○월피동장 민화식 하루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보통 보면 다른 동을 경로주간행사에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300에서 400 사이예요, 전부다.

그런데 월피동만 500을, 본예산에 수립이 되어 있는데 50만원 더 올려 가지고 500으로 해 달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월피동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만이 아니고요, 이게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관련 규정에 기본경비 총액예산편성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의 인구가 해당 동에 2500명 이상인 동은 50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월피동은 노인 인구가 369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0만원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450을 계상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5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월피동 동장으로 가셔 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 잘못된 부분을 동장님이 밝혀내신 거네요.

○월피동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산을 사실은 확인해 보니까 500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전산처리 과정에서 서로 오류가 있었더라고요.

송두영위원 안산시에서 전체 동 중에서 경로주간행사를 500만원을 가지고 하는 데는 초지동하고 월피동 두 군데인 것 같아요.

○월피동장 민화식 그럴 겁니다. 와동 정도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송두영위원 와동도 450이에요. 450이고 안산동은 300.

○월피동장 민화식 아, 그렇습니까?

저희는 통계상으로 3691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송두영위원 그래서 나는 월피동에 추모공원 사업도 있고 그래서 더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 가지고요.

○월피동장 민화식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 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민간자본보조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중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있죠? 1,200만원씩 3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순수한 자율방범대만 차량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병전우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해병전우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 12월달에 시 자치행정과에서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해병전우회, 그리고 특전동지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해병전우회 말씀입니까?

송두영위원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고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운영 지원금도 매달 나가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방범일지라든가 그런 게 다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활동비 지급할 때 그 활동내역을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송두영위원 활동내역하고 방범일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우리 단원구청만 말씀하시는 거죠?

송두영위원 예, 단원구청만, 해병전우회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청사 자산관리에 있어 가지고 관량차량 1톤 더블캡하고 스타렉스 밴 구입한다고 했죠? 어디에 필요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그게 차량이 저희가 작년 연말에 12월 28일경인데요. 구청에 불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단속차량인데요. 하나는 노점상 단속차량이고 하나는 광고물 수거하는 차량입니다. 그게 방화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대를 폐차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수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연말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할 시간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편성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은 가솔린입니까? 디젤입니까? LPG입니까? 어떤 차량 구입하시려고 그럽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화물차량이니까요. 화물차량이 경유고요.

송두영위원 더블캡은 경유고 디젤이고요. 스타렉스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스타렉스 경유입니다.

송두영위원 경유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송두영위원 2011년도 안산시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새로 구입할 차량은 경차라든가 LPG 차량으로 구입하라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용 차량이다 보니까 좀 규모가 커야 되고 또 노점상 단속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인원이 한꺼번에 탑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종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량이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더블캡은 그렇다 하더라도 스타렉스는 가스차가 있잖아요? 스타렉스 가스차가 없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스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송두영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336쪽 보시겠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주민복지과장 박경열입니다.

김영철위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부분들 지금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만 25세 미만 한부모 가족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33만 2천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왜 삭감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금년 1월 11일에 도 가족여성과에서 국도비 확정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내용이네요? 337쪽에 보면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네,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기정에는 제로인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이 내용은 지금 대부도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도가 농어촌 등의 범위에 보게 되면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예산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인데 저희 경사위원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은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시비로 먼저 세우고요. 그 다음에 도비나 국비가 내시됐을 경우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행복한 가정,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있죠? 이게 지금 쭉 추경예산 반영현황을 보는데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락 업체 관련 내용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도시락 업체 관련된 내용은 지금 금번 추경에는 반영이나 저희가 요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2010년도 예산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나와 가지고 출납 폐쇄기 안에 저희가 다 반납조치는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에서 지금 경찰에 고발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김영철위원 어린이공원 및 광장청소 근로자 인부임해서 퇴직금 정산금으로 지금 올라온 것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어린이공원 외 녹지대 관리와 가로수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간제를 고용하면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퇴직금을 계약이 해지된 이후로 14일 이내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지급을 못했습니다.

금회 예산이 되면 여태까지 2004년 이후에 기간제 전체에 대한 퇴직금은 전부 정리가 다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자 다 포함되어서 지급하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그것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김영철위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및 탄성포장재 설치 이 금액이 좀 큰 금액이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저희가 50개 중에서 21개소가 관련법에 합격을 했고요. 28개소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서 11개소를 현재 발주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개소에 대해서 내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 안전 관리법에서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금회에 예산을 수립해서 설치공사를 다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건설교통과장님.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건설교통과장 안병훈입니다.

김영철위원 긴급 도로보수용 중기임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 대 임대하는데 얼마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500만원입니다.

김영철위원 500만원입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김영철위원 지금 단원구에서 제설차량, 이게 지금 제설차량을 의미하는 건가요? 긴급도로보수용 중기임차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입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이것은 덤프트럭입니다.

김영철위원 덤프트럭이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김영철위원 제설차량은 우리 단원구에는 몇 대 있어요? 폭설 내릴 때 치우는 제설차량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제설차량이 동에 13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에 15톤 짜리가 한 대 8.5톤 짜리가 한 대, 5톤 짜리가 한 대, 2.5톤 짜리가 두 대, 다섯 대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총 몇 대죠? 우리 단원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량.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동까지 해서 18대입니다.

김영철위원 18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제설작업용 중기 덤프를 3대를 더 임대하시겠다는 내용이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김영철위원 이것 그냥 저희가 승인이 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계약 체결할 겁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이것은 지금 바로 계약은 아니고요. 주로 12월서부터 2월까지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연말쯤 가서 계약을 할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날씨 영향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체결하지 아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충분히 18대 가지고 소요량에 문제가 없다면 이것 굳이 계약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매년 추가로 임차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 왔고요.

김영철위원 매년 이례적인 어떤 행사처럼 당연히 작년에도 임대했고 재작년에도 임대했으니까 올해도 임대하고 내년에도 임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눈이 안 오면 임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물론 눈이 안 오면...

김영철위원 그것을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5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11월, 12월 겨울철이 돌아오면서 예상치 못한 18대가 총 동원이 되어도 도저히 수요가 부족할 경우에 임대해서 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1,500만원을 확보하고 있다가 18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 차량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 라고 하면 이 1,500만원 예산은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불용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거거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사실 눈이 얼마만큼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요.

김영철위원 작업일지 다 쓰죠? 예를 들면 1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18대의 하루 1일 작업량도 있을 것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양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날씨가 눈이 며칠 온 것에 대해서 양에 따라서 18대가 동원이 가능한 건지, 차량마다 전부다 운행일지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다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있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김영철위원 최우선적으로 이 18대를 동원시킨 다음에 부족분에 한해서 계약체결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구청장님 설명해 주세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각 동에 1톤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이 오나 안 오나 평상시에 이렇게 활용을 하다가 눈이 오면 제설작업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거기에 설치가 됩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제설 기계거든요. 염화칼슘을 차로 진행하면서 뒤에서 뿌릴 수 있는 그런 기계를 탈부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1톤 차에 실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오게 될 때는 겨울에는 그것을 탑재를 해 가지고 구청에 와서 염화칼슘을 받아다가 뿌리게 되는 게 12대가 있고요. 나머지는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눈 왔을 때 보면 구청에 있는 것도 쓰지만 금년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도로에다가 우리가 치우면서 적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녹지 않아 가지고 상당 기간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중기를 빌려 가지고 트럭에다가 그것을 전부다 포크레인 같은 것을 실어 가지고 다른 데다 나대지 같은 데 해 가지고 녹이고 그런 작업을 했는데요. 그때 중기를 더 필요로 해서 임차를 해서 썼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중심으로 쓰되 그것으로 수용능력이 모자랄 때는 임차해서 쓰는데 사실은 시의 지원도 받아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선 급한 대로 우리가 동에서 포크레인을 빌려서 작업도 하고 사후 정산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필요할 때 계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인이 없으면 저희가 불용처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 7,400만원 구매하겠다는 그런 건데 200톤이 나와 있어요. 소금 200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 상록구청하고 같이 공동구매합니까? 아니면 발주를 따로따로 합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산이 따로 서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합니다.

김영철위원 예산이 따로따로 서 있지만 상록구도 200톤을 구입한다고 그래요. 단원구도 200톤이고 예산이 물론 살림살이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비용을 똑 같은 200톤을 구매하는데 공동구매를 하면 같은 날짜에 상록구하고 업무협력을 통해서 공동구매를 하면 소금이나 염화칼슘은 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동구매를 한번 통해서 상록구하고 같이.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런데 조달요청을 할 수도 있고 사급도 구입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염화칼슘이나 소금은 시에서 구입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에서 직접 구입해서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록구하고 협의해서 협조해서 같이 구매하는 것으로 한번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그렇게 하면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지만 상식적으로 구매 협상을 할 때 200톤 구입할 때와 400톤 구입할 때는 단가조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김영철위원 업무의 효율성도 마찬가지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김영철위원 충분히 우리 내부적으로 양 구청의 관련부서끼리 협의가 되면 따로따로 또 행정낭비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구매처는 서로 협의해서 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방법을 모색 한번 해 주시면 보다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설치공사,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449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원곡IC 지역의 가로등이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22년이 경과되어서 가로등 기능 상실도 되고 그래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그래서 이번에 긴급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요액 1억 2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1억 2천 기준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1억 2천이었어요? 1억 2천이면 완벽하게 다 할 수 있어요? 1억 2천의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근거는 가로등이 33본을 교체를 하고요.

김영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 세부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까?

각 과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에서 삭감됐는데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올라온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저희는 없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저희도 없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환경위생과도 없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28개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김영철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 이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본예산에도 있고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삭감된 내용은 아니고요. 금액이 일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삭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구청 전체 우리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단원구청 없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단원구청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건설교통과는 한 건이 있는데요. 시설비에서 3억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1억 5천씩 해서 두 건이 요구된 사항이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거고요. 시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효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황효진위원 김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제설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염화칼슘하고 소금 재료비가 있고 중기임차 덤프가 있어요.

지금 임차장비 유류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중기임차 3대에 따라서,

황효진위원 3대가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소요될 게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 기준에 이렇게 쓰여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렇죠. 작년 기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상록구청이나 다른 기업민원과에서도 이 유류대에 대해서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왜 단원구청에서만 올리셨는지 이렇게 의문이 들어서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중기차 임차를 3대 하기 때문에 그 3대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임차하게 되면 무조건 유류대를 이렇게 산정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어차피 임차를 하면서 거기에 유류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임차비에 유류대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유류대를 따로 지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염화칼슘 37만원, 소금 13만원에 대한 산정은 조달청 가격인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조달가 기준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기업민원과에서는 소금가격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게 다른 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글쎄 그것은,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양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지, 조달청 근거자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이것은 3개 부서의 가격을 한 번 파악해서요,

황효진위원 한 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을 해 보실 것이 유류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데 기업민원과나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는 급양비라고 해서 임차했을 경우에 근무외 시간을 공무원들이 일을 할 경우에 따르는 비용으로 산정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됐는지 한 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2회 추경에 확보해 놓는 걸로 저희 입장을 세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중기임차라든지 임차장비, 유류대 이런 것도 2차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확실한 건가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보충설명 드리면, 장비임차는 2차 추경에 해도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제설자재 염화칼슘이나 소금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품귀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조달청에 있는 것도 굉장히 뒤늦게 도착을 해 가지고, 아마 중국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선적이 늦어져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어서 양 구청에서도 사제품을 알음알음해서 구해서 조달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해 가지고 쓰고 그랬는데 당시에는 비싼 가격을 줘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설자재는 미리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 놔야 물량확보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1회 추경에는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장비 임차나 유류대는 2회 추경에 해도 겨울 오기 전에까지만 확보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준호위원 대부동 혹시 오셨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지금 대부동에 산불이 일어나 가지고 동장님이 급하게 전화가 왔었는데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준호위원 전화되고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지금 산불을 끄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요. 대신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료를 상임위에 제출된 걸 보니까 169쪽에 재난장비 물품구입, 엔진톱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엔진톱 100만원 2대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자료에 제시된 장비는 가격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모델도 물가정보에는 없고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료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재난장비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3개를 뭉뚱그려 놨는데 엔진톱 100만원짜리 2대하고 그 다음에 이동식 비상발전기 300만원짜리 한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기계톱 구입견적서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물가정보지구만요. 보니까 종합물가정보 2011년 1월호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상임위에서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그때 저도 못 들었었거든요, 자료요구 건을.

전준호위원 이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물가정보지에 없는 모델이 엔진톱 메이드인 스웨덴 기계넘버가 CS2153이 있는데 이 기계가 물가정보지에 제품가격이 없어요.

물론 예산 심의 의결되는 금액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겠는데 자료를 이렇게 내놓으면 여기에 없는 자료로 이걸 산다고 하는데 200만원 한 대에 100만원 근거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상임위에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우리 구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드리는데요, 구에서 그 자료를 못 받아 가지고요.

전준호위원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엔진톱은 전부 일본산인데 여기는 스웨덴 것을 갖다 붙여놨어요.

이런 것은 제출된 자료로써의 의미가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유사 하겠지만 100만원이라고 하면 최저 77만원에서 190만원까지 있는데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이 자료는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모양인데요,

전준호위원 그건 엔진톱이고요, 동력기계톱 명세 좀 봅시다. 동력기계톱 스웨덴제 2153 94만원.

그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군요. 책하고 물가정보의 자료 기종하고 안 맞구만요. 물가정보에는 동력기계톱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엔진톱은 또 다르구만요, 기능이. 엔진톱은 주로 가지치기용이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동력기계톱으로,

전준호위원 동력기계톱을 사시겠다는 건데 우리 예산서에는 엔진톱으로 나와 있는 거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혼선이 오는구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검토를 못하고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알았고요.

이런 물품은 재난장비니까 재난기금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저희가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역도 방대하고 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동 예산으로 편성을 하느냐는 거예요. 재난관리기금 예산에서 지출돼야 될 부분 아닌가요?

동에서 관리하더라도 용도상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이 아니고 재난장비면 재난관리기금에 있는 장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난장비 방독면 다 구입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표시하기에 재난장비라고 표시를 하길래 하는 얘기예요. 비상발전기도 그렇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각 동별로 소소한 재난방지용 그런 장비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조그만 양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재난장비는 재난기금을 통해서, 재난기금은 상당량이 지금 비축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쓰고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용도에 맞는 사업예산을 쓰는 것이 재정운용에 맞는 거죠.

그런 부분은 차후에 고민이 돼야 될 필요를 말씀드립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놀이터시설물 사업 하시는데 도시주택과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전준호위원 관내 여러 놀이터를 상록구청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시설물들의 안전기준에 합격해서 인증된 시설물들이 많지 않아서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이번에 2012년 1월 20일까지 관련법에 개정된 법령에 맞게끔 놀이시설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하신 우리가 놀이시설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네를 뛰면서 그 그네 안전거리라든가 고리의 강도시험이라든가 미끄럼놀이시설의 바닥재료라든가 그러한 시설이 당초에 설치된 시설이 지금 검사규정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저희가 검사업체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물을 인정을 해야지 국가에 대한 예산도 낭비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합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시설물을 우리가 작년도에 22개소를 완료했고 올해 28개소를 다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하시는데, 이게 실제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나 어린이들 입장에서 보면 대개 조합놀이대 하나로 끝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리고 부지가 좀 넓은 데는 그네나 시소를 또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이 활용도 면에서 아직 불합리한 거죠. 법 취지하고 실제 현장에서 사용 활용도하고는 사실 다르더라고요.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조합놀이대로 해서 하겠지만 일정부분 다양한 시설들을 갖춰줘야 하는데 조합놀이대가 이게 집적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설물 자체로부터 비롯한 위험은 줄어드는데 이용하는 유동인원 어린이들 한 시설물에서 꼬이니까 그런 곳으로부터의 안전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설이 모여 있는 데서 여러 아이들이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분산되지도 않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맞습니다. 조합놀이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분산되지도 않고 한 곳에 집중돼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작년도에도 개소당 9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최소한도 내년도 1월 20일까지 검사기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최소한도의 시설을 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만큼 그 시설은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을 봐서 하다못해 조그마한 공간에 안전성이 검증이 된 말 타기나 동물 등에 올라타서 흔드는 이런 거조차도 하나 심어지지 않고 조합놀이대나 덜렁 있는 이런 정도, 그건 아닌 거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으로 할 거고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돈 가지고 탄성포장재는 열심히 예쁘게 깔아놨어요. 주변의 흙은 줄줄이 흘러 새는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금년도에 놀이기구 하는 데는 탄성포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고민을 좀 짜임새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현장별로.

시설하고 있는데 더러 가보는데요, 어떤 데는 돈은 잔뜩 들였는데 아주 낭비적이에요. 화단이 보완이 안 돼 가지고 빗물, 황토, 모래가루가 계속 흘러 다니는데 탄성포장재 깔아 놓고 공원관리원이 청소하느라고 애 먹고 있고, 아주 비효율적인 거죠.

그런데 그런 넓은 공간에 시설 없고 말 타기 하나도 없고 조합놀이대 하나 덜렁 있고 그런 것이 너무 사용할 수가 없죠. 놀이터 그네도 보통 한 4m, 6m 하면 2개 들어가죠, 안전거리 확보해서 가드레일까지 해 가지고.

그 정도 공간이 있는 데도 안 해 놓고 다른 시설을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 있어서 특히 사용계층, 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잖아요, 실은.

그런데 거기다 농구대 세워놓고 그래요. 그러면 민원이 야기돼요, 시끄럽고.

그런 기능성들을 잘 감안하면서 돈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법적 규정을 맞추려고 힘들게 일하실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좀 효과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같은 돈을 들이면서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해당 구청이 있을 때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종료가 되는 바람에 같은 구에서 일하시는데 하나의 사례로써, 상록구청이 이사하시면서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9천만원 이사비 중에 4천여만원 가까이 절약을 하셨어요. 몸으로 고생하시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신 건데 이런 일들은 칭찬도 받고 바람직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셔서 구청 행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라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두영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고잔2동 청사 방수공사 본예산에 1500만원이 수립되어 있는데 반납을 했어요, 이번에.

왜 그렇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고잔2동이 신축계획이 있어 가지고 신축되는 건물에 보수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삭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청사 보수한다고 해서 3천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구청 관련 사항인데요, 구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방화사건이 있었을 때 저희가 구청사가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있다 보니까 청사방호에 참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 설치하는 것하고 그리고 야간에 주차장이 3개인데 후면 쪽에 있는 주차장 두 군데는 CCTV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노면의 주차장에 대해서 야간에 차량방지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전준호 위원께서도 대부동에 대해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재난안전과에서 기계톱을 구입한다고 103만 4천원씩 4대를 구입한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부가세 10% 포함해서 이 금액을 정확히 올렸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이 예산서를 보고 막연하게 엔진톱 100만원 2대 이렇게 했는데, 기계톱은 스웨덴제고 엔진톱은 일본제인데 신다이와 이싸이클엔진 28.5cc부터 35.2cc, 73cc까지 있어요. 쭉 있는데 이게 보면 도저히 가격이 100만원이 안 나와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도, 막연하게 그냥 100만원 이렇게 예산서를 수립한 거예요. 보면 신다이와 이싸이클 28.5cc가 부가세 미포함 77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35.2cc가 93만원, 30cc도 조각용이 또 따로 있고 가지치기용이 또 따로 있어요. 가지치기용이 89만원, 37.7cc가 93만원 이렇게 가격표가 쭉 나와 있는데 어디를 부가가치세 10%를 더 해도 100만원이 안 나와요. 막연하게 그냥 100만원 이렇게 올렸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엔진톱이 명칭을 엔진톱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출한 자료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요. 동력기계톱이라고 위에 보면 그 뒤에 나온 스웨덴제 그 모델에 대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기계톱을 사신다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동력기계톱이거든요.

송두영위원 기계톱을 대부동에서 사신다는 거 아니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송두영위원 기계톱도 마찬가지예요. 기계톱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그 모델명이 스웨덴제인데 그 모델이 94만원입니다.

송두영위원 94만원에 부가가치세 9만 4천원 더해 보세요. 100만원 나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100만원에 예산편성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정확하게 94만원에 9만 4천원 그러면 103만 4천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재난관리과처럼 103만 4천원 4대 구입하겠다고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막연하게 100만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구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고잔2동장님, 고잔2동에는 통장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고잔2동장 신현갑 고잔2동장 신현갑입니다.

지금 현재는 49분이 계십니다.

송두영위원 49명이에요?

○고잔2동장 신현갑 예.

송두영위원 49명에 지금 통장활동비 기본수당을 44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고잔2동장 신현갑 저희가 통이 행정구역이 조정이 돼서 2개통이 늘어납니다.

송두영위원 지금은 49명인데,

○고잔2동장 신현갑 51명으로 늘어납니다.

송두영위원 51명으로 늘어난다고요?

○고잔2동장 신현갑 예.

송두영위원 그래서 2011년도 본예산에는 20만원씩 49명 12개월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질문을 했을 때도 49명이라고 했는데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라고요?

○고잔2동장 신현갑 2월 25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고잔2동장 신현갑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선부2동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선부2동장이 국토대청결운동 단체장들하고 유관단체 회원들하고 3시에 소집을 해 놨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부2동 주민자치위원수가 25명입니다.

송두영위원 25명인데 지금 300만원을 반납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본예산 편성시에 당초 요구할 때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월 1회당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8만원으로 이렇게 잘못 계산을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본예산을 보니까 8만원씩 25명 12개월 그렇게 올렸구만요.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예산에 보면 7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수당을 1만원을 깎아 가지고 300만원을 삭감하신다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본예산에 제대로 알고 제대로 편성을 했었어야죠.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7만원인지 8만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추경에서 반납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구에서도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송두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건설교통과,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교체공사요.

여기 자료에 보면 사실 처음에는 이게 공사할 계획이 없었네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이번에 원곡IC 보수정비를 하기 때문에 거기 원곡IC 보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할 때 병행해서 어차피 가로등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1억 2천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원곡IC를 이렇게 할 때 같이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할 때보다는 물론 예산이 절감됩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렇게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죠. 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원곡IC공사는 언제 계획이 됐습니까? 이번에 같이 해 가지고 된 것은 아니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같이 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그래서...

김동규위원 원곡IC가 먼저 그러니까 공사는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해 가지고 이것을 하시겠다 그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설계를 각 부서에서 해 가지고 공사는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도로관리담당으로 교량 및 지하보도물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지금 그러면 하고 있습니까? 설계 중입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승인된 내용이네요? 교량 및 지하보차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이 예산은 이미 있으니까 도로담당부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것은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계획을 세울 때 같이 세워 가지고 하시지, 이 예산은 언제 본예산 때 통과된 것입니까? 교량 및 지하보차도 도로시설물 공사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본예산에 6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서부터 같이 설계나 이런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교량 및 지하보차도 도로시설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붙여 가지고 이것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이것은 공사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교량 지하보차도 공사 따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보수설치공사도 따로 이렇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쪽 도로시설물 공사 예산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세워져 가지고 공사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거기다가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를 하겠다 하고 지금 예산 신청하신 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할 때 같이 예산을 세우지 왜 따로따로 해 가지고 하시냐 그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라면 두 공사가 따로따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물 공사는 어떤 과에서 합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것 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요. 담당...

김동규위원 담당만 틀릴 뿐이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똑 같이 과장님 과에서 하는데, 그죠? 그리고 장소도 똑 같고 연계성이 있는 것인데 왜 도로시설물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시면서 이제서야 이것은 올라오느냐 그거예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해 가지고 올라오고 설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었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 업무가 원곡IC 지역 보수유지관리는 시에서 하다가 작년도 10월 8일자로 구로 이관이 되면서 거기에 교량 보수 차원 그것만 예산을 세웠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는 미처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미처 반영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인식을 못 했다가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필요해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도로시설물에 대한 예산은 언제 편성됐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우리가 추가로 더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됐으면 확보된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1억 2천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답변 내용이 틀린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본예산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됐었습니까? 도로시설물에 대한 예산은.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것은 6억이 통과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때 가로등 보수 예산까지 해 가지고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였다 그겁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처음서부터 이 두 가지 성격이 다른 부분이 같이 공사를 하겠다고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김동규위원 그때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재원이 없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재원이 없어서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김동규위원 그것은 또 이야기가 안 되네요. 왜 똑 같은 장소에서 연계성이 있는 그런...

전준호위원 김 위원장님, 잠깐만요. 무슨 예산이 본예산이 삭감됐다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가로등주 보수유지비가...

전준호위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가 6억이잖아요? 6억이 예산안으로 와서 그대로 갔는데 뭐가 삭감됐다고 말씀하십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본 예산은 우리가 시에다 요구를 한 게 작년에 12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12억 9천만원이었는데 53.4%가 감소가 됐어요, 작년보다.

전준호위원 이게 여러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 예산부서에서 잘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것처럼 답변하시면 오해가 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같은 장소에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공사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 정비와 함께 교차로 정비가 동일 장소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현재 과장님 과 소속의 담당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만 다를 뿐이지 추진하고 있는 것도 똑 같고 그러면 사업 자체가 같이 설계가 되어 가지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같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본예산 때 삭감이 됐다 그래 가지고 가로등 이 부분만 다시 올랐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중앙동도 물론 결과가 안 좋지만 하수관거 공사하고 도로정비하고 해 가지고 동시에 하라면서 제가 요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똑 같이 도로를 굴착하려면 두 가지 공사를 같이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승인을 해 줬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어떤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 건데 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또 보안등 보수설치 및 이 사업비가 전년대비 감소됐다고 하지만 6억원이 승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6억원을 가지고 사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아니면 그 승인된 6억원은 다른...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예산이 12억 9천만원이었는데 53.4%가...

○단원구청장 임철웅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2종 시설물 관리하는 게 작년도 10월 8일자로 유지관리업무가 구청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교량 및 기타 시설 47개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넘어온 1,2종 시설이 별망고가 포함한 9개소, 원곡IC 포함한 9개소가 새롭게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넘어오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법적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도 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예산이 같이 미 확보된 상태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 기 서 있는 기타 교량 및 지하보차도 47개 관리하는 그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선 1,2종 시설에 대한 상반기 중에 어떤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선 하고서 교량 및 기타 시설에 따른 거라든가 또 1,2종 시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 약 3억원을, 1억 5천씩 3억원을 이번 예산에 교량 및 지하보차도 점검 및 보수공사에다 추가로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1,2종 시설에 대한 별도 예산을 세운 다음에 써야 되는데 우선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교량 및 기타 시설 예산, 저희 47개소 관리하는 예산을 1,2종 시설에 우선 상반기 중에 점검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쪽이 원곡IC가 1,2종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인수 맡고서 보니까 경찰서도 그렇고 계속 그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저도 현장을 한 두 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본 가운데서 가드레일도 전부다 파괴가 되어 있고 이음새도 파괴가 되어 차량이 지나갈 때 어떤 여름철에 늘렸다 줄였다 하는 기차 레일 간격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전부 탈착이 되어서 잘못하면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보수계획을 잡는 가운데서 가로등도 역시나 기존에 있는 원곡IC에 지지기반을 갖고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것도 23년 정도가 되어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공사에 대한 설계는 다 지금 완료됐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지금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의 완료되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도 설계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로등 및 보수설치공사.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이것도 설계가 그렇게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IC나 도로교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보수계획이 잡혀지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설계가 됐으면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못했다가 설계를 하고 보니까 분명히 같이 연수도 됐고 했기 때문에 가로등까지도 같이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이 예산은 나중에 올린 예산이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판단은 했는데 우리가 가로등 보수비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만 확보가 됐으면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는 건데 예산 올렸던 것이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본래의 가로등 유지보수 하는 예산만 가지고는 이 원곡IC 가로등 설치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억 5천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등주가 33본이고...

김동규위원 네, 내역은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가로등 보수공사에 대해서 기존 6억원은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기존에는 6억은 확보가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6억원은 다른 데 쓸 산출기초가 있고 원곡IC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도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1억 2천을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딱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본청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할 때는 구청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평면적으로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봐 가지고 한 공사를 한번씩 하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공사를 같이 하면서 예산절감을 하고 업무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서부터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동규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면 예산부서에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못했던가, 처음서부터 이게 설계가 같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본청에서 업무를 이관하고 같은 과 안에서 계가 다를 뿐인데 처음서부터 왜 이런 두 공사를 같이 할 생각을 안 했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와서 그렇습니까? 작년에 10월달에 이 업무이관이.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러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렇게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광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무전극 램프를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 비용으로 보면 제일 고가거든요. 그리고 국산화율이 굉장히 또 낮고, 그리고 전용 안정기가 또 필요한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조도가 밝고 또 수명이 길고 그래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이게 제일 비싸거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래도 이것을 설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처음에 좋은 것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효율적이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당장 들어가는 비용은 최고로 비싸더라도 조도나 수명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다른 데에 비해서 장점이 있으므로 이것을 선택했다 그것입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살짝 언급했었는데 이게 광원이 국산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국산화율이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무전극 램프를 국산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국산입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광원 자체는 국산에서 개발된 게 없다고 합니다. 중국산이거나 혹은 유럽산이라고 그러는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일부 재료는 외국산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부 재료가 아니라 핵심 부품은 전부 외국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뭘 수출할 때 일본에서 가져오는 핵심부품이 대부분 차지하는 어떤 그런 상품이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그런 제품인데 본인은 그러면 이런 부분 말고 LED도 있고 얼마든지 그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꼭 무전극 램프를 사용했느냐, 최고로 비싼데, 다른 것을 비교해 보면 LED하고 장단점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LED는 여기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가격도 LED가 싸지는 않고요. LED는 조도가 좀 낮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은 선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은 하여간 최고로 비싼 그런 제품을 쓴다는 데에 대해서, 물론 장단점이 있다는 것은 전제에 두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전극 램프 부분과 가로등주, 그리고 여기 3개 강제전선관 아연도금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산출기초 지금 혹시 가지고 계세요? 1억 2천은 어떻게 그러니까 올린 그 산출기초.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별도 자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을 했잖아요? 1억 2천을 어떻게 쓸 것인가, 사업량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로등주 8m에 33본, 무전극램프 150와트 33개, 강제전선관 아연도금 42㎜ 805m 이렇게 해 가지고 수치까지 나왔으면 여기에 따른 사업비까지도 1억 2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전극램프는 33개인데 1개 가격이 얼마고 이런 부분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게 나와 있는데 작성한 것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나중예요?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이런 경우 많이 당해 봅니다. 나중에 제출한다고 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끝나고 나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출할 때는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1억 2천만원이 도대체 어떤 기초로 나왔는지.

구청장님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내지 마세요. 1억 2천이면 수치까지 다 나와 있으면 그 금액이 얼마 얼마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까지는 나와 있어야죠.

꼭 거기서 질문이 나오고 자료를 요구해야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요? 가격 가지고도 우리가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주민복지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주민복지과장 박경열입니다.

송두영위원 337페이지인데요. 차량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민간이전사업이요. 20만원씩 12개월에 24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도 예산이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2010년도 본예산에도 수립이 안 된 그런 부분인데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아까 김영철 위원님이 여쭈어보셔 가지고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대부도의 민간 어린이집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북동에 은미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요. 대부도 지역이 지금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라서 도서벽지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은 차량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단지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환경위생과장 유현입니다.

송두영위원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에 농가소득보전 지원 사업에 농산물건조기 지원 1천만원 이것 꼭 건조기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입니까? 지원해 주는 지역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주로 대부동 지역이 해당되겠는데요. 농가지원은 건조기 말고도 여러 가지 기계 부분에서는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해마다 일부 지역에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콤바인 부속품 관계하고 소형 관정을 이렇게 지원했는데요. 금년에 1차 예산부서에서 심의해서 새로운 사업이라는 그런 검토과정에 판단해 가지고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민들의 많은 요구사항도 있어 가지고 반영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2010년도 본예산에서 농업용 소형관정 지원 이 예산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소형관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데 건조기까지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러면 대부도 말고 우리 농가가 대부도만 있습니까? 양상동도 있고 또 수암동도 있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신길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지금 예산이 확립되면 그쪽에서도 선정하려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건조기는 자기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건조기를 구입해 가지고 농산물을 건조를 해야지 이런 부분까지 시비가 다 투입이 되고 이러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농가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농산물 수입이다 해 가지고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농가 개개로 봐서는 커다란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희 농가 복지차원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송두영위원 10대는 다 대부도 지역해 주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아닙니다. 대부동을 주로 하고 신길동이라든가 단원구 지역에서 선정 계획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송두영위원 오히려 건조기 같은 경우는 쌀농사를 짓고 이런 데 오히려 건조기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대부도 포도농사 많이 짓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포도농사 많이 짓는데 무슨 건조기가 필요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오히려 쌀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팔곡동 지역이라든가 저쪽 도금단지 있는 데 그쪽이라든가 양상동 이런 데 쌀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수암동 이런 데가 오히려 건조기가 필요하지 포도농사 짓는 데가 이게 건조를 해 버리면 건포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아닙니다. 주로 농작물은 고추농사에 많이 건조기가 필요한데요.

송두영위원 대부도 고추농사 짓지도 않고요. 대부도 안 가보셨어요? 대부도 고추농사 지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대량으로는 짓지 않지만 그래도 고추 작물은 다 농가에서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대량으로 안 지으면 그냥 천연, 대부도 바람도 좋고 날씨도 좋고 그러는데 태양초로 이렇게 건조해도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건조기까지 거기 해 가지고, 건조기는 대량으로 이렇게 건조할 때 건조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건조기 또 해 주면 거기에 대한 기름값도 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름값 안 대줘요? 기름값 대줘야 되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이번에 경로당 난방비 증액되어 왔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단위 경로당의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가 더 늘어난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경로당 난방비가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구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노인시설 말고요. 노인 단체로 가는 거 말고 경로당으로 가는 비용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가인상이 돼서 그런 걸 감안해서 더 내려 보낸 건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이번에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은 도비 매칭돼서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편성하는 국도비하고 시비가 편성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12월 24일자로 도 노인복지과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변동금액이 반영된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변동금액이 반영된 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분담하는 그것이 삭감되고 증액되고 이런 개념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이 부분은 당초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던 건데요, 12월 24일날 확정내시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쨌든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거죠? 당초 본예산 총액보다 늘어난 거 맞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걸 다 감안해도 올해 지원하는 규모가 전년에 비해서 늘어날 여지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자주 부족하시다고 하고 난방비도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연료비가 상승하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어쨌든 총액규모는 본예산 대비 전년대비 늘어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전년도 본예산에도 본예산만 대비해보면 늘어나는 개념이잖아요, 1회 추경에?

그러면 전년도 추경에도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됐을 거 아니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최종 전년도 총예산 혹시 총 규모를 체크해보셨어요? 본예산끼리 대비 말고요. 작년도 최종 3회 추경까지 해서 난방비가 총 얼마였는데 이번 11년도 추경까지는 얼마인지? 비교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작년도에는 총 1억 8369만 3천원이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총액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1억 9236만원이 돼서 좀 증가가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비용이 다예요?

경로당 운영 난방비 전년도 1억 얼마가 아니죠. 전년도 7억 2900인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지금 이번,

전준호위원 이 예산 대비,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본예산에서도 4300이 늘었어요. 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네. 경로당 숫자도 증가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경예산에서 다시 증액되어 내려왔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네.

전준호위원 그 만큼이 2010년도 전체, 2010년도 예산에도 이런 식의 예산이 있었는지, 말하자면? 본예산에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이보다 더 내려 보내서 추경에 반영이 이번 1회 추경하는 것처럼 그랬으면 예산이 늘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2010년도 추경을 확인 안 했고 본예산만 확인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본예산 대비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해도 예산 규모가 늘은 건 사실이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늘었을 때 경로당에 신설된 경로당 범위를 포함해서 단위 경로당에 지원되는 그 비용이 증액될 여지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경로당들에서는 날씨도 춥고 또 연료비도 상승하고 이래서 난방비에 대한 증액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할 여지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증액된 예산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 말고 지금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5만원씩 인상분이 추가로 반영된 게 있습니다. 38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추가로 좀 더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 예산 추경에서 늘어난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750이 늘은 거잖아요? 본예산 대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돈이 해당 경로당한테 더 얹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확인해 보고자 하는 말씀인데 어렵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게 평균 5만원 정도 더 얹어간다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네.

전준호위원 그 아래 노인단체 지원은 지회나 이런 노인회관으로 가는 예산인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위에는 운영난방비고 아래에는 노인단체 지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만 해 가지고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증액이 3755만원이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난방비, 운영비 포함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난방비 증액분 1억 9200은 신규로 내려온 것은 순수한 난방비 만이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용도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도 5만원 정도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 난방비는? 운영비에도 늘어날 여지가 있나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본예산 대비 아니면 전년 예산대비 어느 정도나 더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산이 만약에 결정되면 여러분 배분하시겠지만 이런 예산이 이미 내시되고 반영되었으면 그런 구체적인 안들은 고민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단위 경로당별로 인원수 기준해서 나가는 운영비, 난방비 차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씩 증액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한 거죠.

그래야 의회가 예산심의를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지역에 가서 활동보고를 하든 어르신들이 그걸 물을 때 내용을 알고 브리핑도 하고 살림살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제시돼야 되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5만원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 1월 5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내시해준 내용인데요. 3월부터 경로당 운영비를 5만원씩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난방비도 그렇지만 쌀이라든지 부식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더 늘어난 부분이고요.

일부 경로당에서 식사를 드시는 분들 더 보조를 해 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세부적인 증액 규모들을 정리되신 내용이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대부도에 농산물 건조기 지원이 이번이 아니고 예전에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환경위생과장 유현입니다.

금년이 처음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처음 신규 하시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예.

○위원장 윤미라 그러면 혹시 상록구에 농산물 건조기 지원을 했던 예는 알고 계십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파악 못하셨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위원장 윤미라 지금 현재 20에서 30대가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았거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지난해까지만 파악했고 그 전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그렇다면 상록구에도 이미 다 지원이 된 걸 지금 단원구에서 이제서 구입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위원장 윤미라 그렇다면 지금 이게 문제가 된다면, 삭감이 되면 지금 상록구에 있는 그 농산물 기계를 다 갖고 와야 되나요? 다 수거를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삭감이라고 생각은 해 보지 못했고요. 단지 획일적으로 농산물 기계장비 부분을 획일적으로 계속 했던 부분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농가에서 많이 원하고, 이 건조기 지원 부분은 농가 한 사람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3개 이상 농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삭감이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단원구청장 임철웅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작년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 농가에서 이런 고추재배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건조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런 저런 것을 고민하게 돼서 저희가 반영을 한 건데요.

저희가 농촌지역이 화정동이나 또 신길동이나 대부동 지역에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고추농사 이런 식으로 건조기가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집에 자기가 단독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또 권역별로 저희가 안배를 해 가지고 인근 같은 재배농가끼리 같이 쓰게끔 이렇게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는 본인 부담이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잘 알겠습니다.

상록구에도 2, 30대가 있는데 단원구에도 10대 정도는 있어도 된다는 생각을 본인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산업지원사업소 고생이 참 많으신데요. 그만큼 의회가 예산심의 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신중하게 가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재단 출연 문제 다시 또 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3억이냐, 28억이냐의 문제인데 3억은 출연에 대한 문제고, 설립에 대한 문제고. 25억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에서 제안한 문제이지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시에서는 확정한 부분이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불어서 이 이후에 25억원에 대해서 제안이 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향은 어떻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시의 재정형편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김동규위원 어려운 점이 당연히 있죠, 시의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한 위원님들은 아무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산업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줄 수 없습니까?

만약에 의회로 넘어온다 해도 의회에서도 승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 자신도.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확답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얼마만한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들리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장학재단 설립의 목적이 지금 현재 목적이 주요 방향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우리시의 형편을 고려 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동규위원 시의 재정형편을 봐 가지고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 하지만 재정형편상 어렵지 않느냐?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동규위원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재정에 관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도 당초에 이 장학금은 3억, 3억만 보조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한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 부분은 안산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3억원의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3억원을 가지고 시드머니를 대 가지고 그 부분이 재단설립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마 재단설립은 올해 안에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재단에 대한 출연문제가 당장, 몇 년 후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이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한 답변 그대로 이것을 가지고 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김동규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한 답변이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내년 예산심의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로 25억과 관련된 부분이 오면 의회에서는 절대 해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표명을 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도 지금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지원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시는 공단을 배후로 한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태동한 것이고, 근로자들이 기반인 도시이고 근로자들이 우리시에 공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고 또 우리 도시발전에 중대한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학교나 이런 데서 한 해 등록금이 2천만원이니 3천만원이니 해 가지고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빚쟁이로 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대학생들을 비롯한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설립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 건 앞장서는 단체가 있다 하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하지만 이 이후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그런 부분에서 25억이라는 거액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도 똑같은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동안 여러 가지 검토도 해 본 결과 방금 위원님 말씀과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사업이 아무리 중요해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 자체가 어렵겠죠.

그런 관점에서 올해 3억에 대한 어떤 종자돈으로 장학에 대한 기본취지를 살리는 것으로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향후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함영미위원 질문하기 전에요, 이 예산을 세울 때 모든 예산이 편성이 되고 시장님 방침 결재 받으시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시장님 방침 결재 받은 그 라인 문서 원본부터 요청하고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 전자문서로 그거 받으셨으면 지금 바로 출력 가능하시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한 부 다들 배부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함영미위원 어떤 거, 저는 자료를 제가 누락이 됐는지 없거든요. 방침 결재 받은 거요. 시장님 방침 결재 받은 문서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원본으로 부탁드립니다. 결재 라인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시장님까지.

과장님부터 해서 기업민원과장님, 산업지원소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을 거쳐서 방침 결재를 받은 장학문화재단 설립 기금 출연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금 목표액이 50억입니다.

그렇죠? 이걸로 지금 결재 받으시고 예산편성 하셨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목표액이 50억으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그게 기획안이지 않습니까? 안이요. 확정된 게 아니고.

함영미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 심사할 때 과장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28억 출연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거 속기 푸셨나요, 저희 상임위 거? 속기 푼 내용도 같이 주십시오.

28억 출연해야 되고 50억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실제로 안산시가 지금 근로자들을 위해서 장학금이 2억 6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거 기금이 28억에 50억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서 나온 이자가 2억이 넘을 거고, 그 이자 수익으로 장학금을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처음에 1차로 그렇게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절차상의 문제, 이거 행정절차상의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3억만 가져도 이걸로만 재단설립을 끝내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업 자체가 달라진 거 아닌가요, 과장님?

처음에 우리가 심사했던 내용이랑은 전혀 다른, 사업 내용 자체가 과장님 말씀이 지금 달라졌잖아요. 저희 상임위 심사할 때랑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한국노총에서 사업제안이 왔을 때 목표액이 50억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많이 조정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처음에 설명하실 때, 물론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목표액이 너무 높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초창기에 말씀하시기로는 50억이 돼야 이자수익이 나서 장학재단을 안산시가 2억 6천 지금 장학금 주고 있는 걸 빼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제가 이게 확정된 목표액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함영미위원 이제 와서 왜 3억으로 끝나겠다라는 확실한 답변이 가능한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금 이걸 통과시켜 주게 되면 우리가 내년에 또 5억을 지급해야 되는 근거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안이죠. 안으로 통과시켜 주게 되면 내년에 가서 우리가 또 그 안 때문에 5억씩 2016년까지 계속해서 재단에다가 출연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도 확답 못 주시잖아요. “재정상태가 어려우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안 하겠다는 말인가요?

재정상태는 지금도 어렵습니다. 3억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3억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참전유공자 수당 만원 올려주는 걸로 1억이 없어서 그걸로 굉장히 많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는데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당초에 28억 부분은 아니었고요, 만약에 지금 3억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 3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장학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해서 추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 1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확실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이것은 장학재단 설립 추진위원회가 노총 임원진들로 해 가지고,

함영미위원 구성이 됐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 임원진들 사이에서 이 장학문화재단에 관련돼서 회의를 했을 것 같은데 그 회의자료가 남아 있나요? 요구를 해서 회의자료도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3억으로 끝낼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 회의자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회의자료 요구합니다.

과장님의 답변과 실제로 이 사업을 요구한 한국노총은 전혀 다른 의미일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답을 지어서 3억만 내고 안 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납득이 가지 않잖아요.

그것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제가 잘못 아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런 재단법인이 설립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에 에버그린21이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설치 운영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저는 예산이 집행이 되고 운영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조례가 있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거죠? 어떤 근거로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는 근로기준법,

함영미위원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거 내용 영세업자들에게 시장의 책무하고 관련된 이런 내용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근로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제나 이런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포괄적인 근로기준법 자료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만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실제로 그러면 이게 지금 통계목을 보면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할 때 우리 민간이전경비 원칙을 보게 되면, 관계법령 보면 ‘민간자본보조’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 설립 등에 포괄적 일반적인 예산편성을 금지하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가 있나요?

조례도 없는데 예산편성부터 하시고 50억으로 심사하던 예산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3억만 하겠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글쎄요, 저희는 이게 근로복지기준법 4조만 가지고 일단 예산을 올린 부분인데, 혹여 상세한 부분은 저희보다는 예산부서 쪽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건가요? 예산부서가 잘못된 건가요? 일을 하고 있는 실무 과가 잘못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함영미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우선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학금을 형성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의 방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자본이전에 의해서 민간자본으로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 목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 지원해 줄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일 경우에 출연금으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출연금으로 했을 경우는 조례나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이나 무슨 재단이나 국제화재단이나 그랬을 때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총에다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성격은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도 종전에도 말씀했지만 3억만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자체적으로 재단을 설립을 해 가지고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라면 민간자본보조가 더 가깝지 않느냐, 왜냐 하면 민간의 자본 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해 민간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출연금은 주면 끝납니다.

그러나 민간자본보조는 교부조건을 구체화시키고 사용용도에 대한 필요한 경우는 단체가 해산이 됐다든지 재단이 해산될 때는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에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는 자본보조로 해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왜 수립하셨는지 자본보조로 올린 것에 대해서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로 할 때 예산편성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도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재단이 설립될 때는 일단 재단이 설립되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예산이 10억이 넘어가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받고 그리고 나서 예산편성해서 출연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절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법은 근거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안산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런 규정이 없을 때는 지원이 어렵죠. 그런데 그 근거에 근로자복지기본법...

함영미위원 그게 구체적인 법령 지원근거라는 말씀인가요? 그 근거가 없이 그러면 앞으로 재단이 이렇게 예산이 다 올라오면 그냥 그 근거만 가지고서도 계속 출연해 주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모든 사회복지에 관한 거나 무슨 모든 것은 법에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렇게 되어서 정말 구체적인 법령 근거 없이도 된다면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통과만 될 것 같으면 안산시에서 재단 하나 만드는 것 뚝딱이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 재단에 관한 부분에는 상당한 절차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에버그린21 재단에 관한 것은 안산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안산시가 만드는 재단이지만 이것은 노총에서 재단을 만드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재단을 만드는 사항에다가 자본적 보조금만 지급해 주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처음에 지금 보시면 이 사업계획서의 목적이 뭡니까?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그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더 넓은 기회를 주자 복지 차원으로 이렇게 했던 게 과장님이나 지금 우리 기업민원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억만 줬을 때 처음 취지에 부합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여기에 보면 근로자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 및 세제상 지원해서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함영미위원 정말 출연금으로 3억만 주면 처음에 그들이 원했던 게 다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러니까 수차례 사업부서에서는 시드머니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함영미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저기 과에서 전부다 끼어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인 해답이 되지는 않는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3억의 출연금이 아닙니다, 한국노총에서 원한 건.

물론 시의 재정상태 고려해서 하신다는 말 맞습니다만, 처음에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할 때도 한국노총이 원하는 바도 3억으로 기금 출연해서 그것으로 다 하겠다는 내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분명히 잘못된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억만 통과시켜 주겠다는 라는 게 정말 근로자를 위한 일인지에 대해서 왜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하신지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3억만 출연했을 때 이들이 원했던 사업계획대로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예산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고 정말로 그들이 원한 것처럼 절차 다 거쳐서 법적으로 하자 없이 28억 출연할 수 있으면 출연하고 명분 좋게 재단을 만드는 게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라고 하는데 집행부는 너무 수동적으로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 그 다음에 끼어 맞추기, 이것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나면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금 3억을 저희가 출연한 부분은 재단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이 5억인데 이제 자체에서 2억을 하고 저희가 3억을 하는 부분인데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저희가 출연금이 되겠는데 사실 재단을 설립하고 나서 노총 쪽에서도 자구책을 많이 마련해야 되겠고 또 이 분들이 사업안을 제출을 할 때 저희 안산시도 지원을 요청한다 이런 차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28억이 된 건데 지금 조금 전에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앞으로 시 재정상 이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재단 설립을 하고 나서 한국노총 쪽에서 자구책을 많이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이나 용인을 보면 저희는 50억을 목표로 잡았지만 수원이나 용인은 8억, 10억 가지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3억 출연금 외에 지원이 어렵다 그러면 한국노총 쪽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함영미위원 그렇게 시 자본이 어려워서 28억 다 못 줄 바에는 지금 현재 2억 6천 나가고 있는 근로자 장학금이 있는데 3억만 주고 말 사업을 왜 시작을 하십니까? 2억 6천 나가고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장학금.

3억 줘서 무슨 의미가 있다 라고 3억을 지원하시고 말겠다는 말씀을 하시냐고요. 그 말도 지금 합당하지 않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한국노총에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장학금이 나가고 있고 한국노총 쪽에서도 나가고 있는데 통합해 가지고 노총에서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

함영미위원 그래서 3억 주셔서 안산시 2억 6천 나가던 장학금 앞으로 그러면 안 주실 거예요? 3억만 주시면.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한국노총이 재단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까지는 나가야 됩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요. 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규모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지금 나가는 3억의 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이 3억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본이 되지 않습니까?

함영미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가지고 상임위서부터 지금 3일째 저희가 매달리고 있죠? 저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을 끼어 맞추다 보니까 양쪽으로 저희 의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정말로 문제가 없다면, 정말로 문제가 없고 웬만해서 눈감아줄 수 있는 일이라면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했을 겁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 뻔히 아시면서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려서 덮어서 넘어가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산편성 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전준호 위원님 엄청 지적하셔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국장님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당하고 가셨을 거라고, 그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하루만에 28억이었던 사업이 3억이면 된다, 무슨 근거로 3억이면 된다고 하는지도 정확하지도 않으시면서 이번만 주면 된다고, 그냥 잠깐 3억 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우유값처럼 우유 한번 먹고 그것으로 끝일 사업도 아닌 거고요. 출연금이고.

적당한 타당한 근거 이유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부서에서도 안 하시고 예산과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예산과장님 예산편성 하실 때 3억인지 알았다는 것 말 자체는 과장님 스스로가 부끄러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이것 계획서 올라왔을 때 충분히 저는 검토하시고 편성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 기금목표액 50억, 안산시 28억, 뻔히 있는 것을 3억인줄 알고 예산편성 해 주셨다는 말 자체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으로 이런 식의 끼어 맞추시기식의 예산, 그리고 잘못된 것 뻔히 알면서도 통과시켜 줄 수 없다 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산업지원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는 반월·시화공단을 배후로 하고 있는 도시로써 우리 시 관내에 반월·시화 산업체 수가 6,700개 정도 되죠? 거기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14만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안산시에 어떠한 그러한 역할과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얘기 좀 해 보세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사실 안산시의 모태는 반월·시화공단에 있습니다.

안산시가 이렇게 75만 대도시로 성장하게 된 원인은 반월·공단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발전이 됐고 또한 국가 경제도 세계적인 어떤 대외경쟁력을 갖는 것도 결국은 우리 반월·시화공단의 부품 제조 공급기지로써의 충분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두영위원 2010년도 14만명의 안산 반월공단, 시화공단 근로자들이 총 생산한 총 매출액이 몇 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조입니까? 파악된 것이 있어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지금 생산 실적이 12월 한 달 동안에 2조 9,855억원이 한 달 동안의 실적입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2010년도 한 해에 근 40조에 가까운 총 매출을 우리 반월·시화공단 근로자들이 밤잠을 안 자고 장시간 노동 속에서 피와 땀을 흘러가면서 이룩한 그런 성과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1조 이상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과연 그네들이 노동복지 예산으로써 얼마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예산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노동복지 예산이 1조 예산이 넘는 그 예산 중에 얼마나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는 20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919취업광장 그 고용센터까지 포함해 가지고 20억이 안 돼요. 20억이 됩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20억은 넘습니다.

송두영위원 뭐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해 주는 것만해도 연간 40억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해 준 것은 사용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근로자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것이 근로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월·시화공단에 대기업이 몇 군데나 돼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27개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대기업의 기준이 몇 인 이상이에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300인 이상입니다. 자본금 150억.

송두영위원 그러면 27개 외에는 6,700개 사업장 중에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 영세업자들이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대기업에 비해서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 후생복지시설 대기업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많이 열악합니다.

송두영위원 열악하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송두영위원 지자체는 노동자들한테 노동단체한테 예산을 지원해 줄 의무가 없습니까? 상위법으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노동부령이라든가 법률 제10318호 대통령령 22349호 이런 상위법을 보면 엄연히 지자체는 노동자들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노동부 시행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안 읽어봤어요? 분명히 거기 나와 있어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증진 이런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노사민정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그러면 집행부 조례로 발의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것은 아닙니다만...

송두영위원 의원발의로 했잖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송두영위원 의원발의 할 동안에 집행부는 뭐 했어요? 집행부 발의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런 어떤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의원발의 한 부분을 적극 도입을 해서 우리가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두영위원 제5기 시장인수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지적이 됐어요. 반월·시화공단을 배후로 하고 있는 이 노동자 도시에서 노동복지 예산이 너무나 미약하다, 보고서 안 봤어요? 인수위원회 종합보고서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봤습니까? 거기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산이 20억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20억이 넘는다고 그렇게 인정해요. 그것이 많은 돈입니까?

이것은 진작 했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에요. 진작 했어야 할 부분들이고 그네들이 힘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방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네들이 힘이 있으면 우선순위에서 1순위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할 때 처음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그마만큼 어려운 거예요. 시작을 하게끔 누가 도와주면 충분히 일어서고 자체 내에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지만 재테크도 하지만 종자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해요. 종자돈을 모으면 그 다음에는 일어서기가 쉽고 더 큰 돈을 만들기가 더 쉬워요. 결국 이 3억의 출연금은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네들이 목표액대로 50억을 한국노총에서 세운 것은 시의 안입니까? 노총의 안입니까? 그것 분명히 하세요. 노총의 안이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송두영위원 그들이 자의적으로, 한국노총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기금을 모금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리고 이것을 인정해 준 바도 없잖아요? 그렇죠? 50억 인정해 줬어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인정은 안 했지만...

송두영위원 안 해 줬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 검토내용에서 상공회의소 장학재단 설립 취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회원사의 경제여건상 기금출연 목표 10억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

한국노총 산하에 기업체가 150개가 넘어요. 대덕전자, 대덕GDS를 비롯해서 태양금속, 대부분의 대기업은 한국노총 산하예요. 300인 이상.

그렇다면 그 기업들이 한 기업에 1천만원씩만 낸다 하더라도 100개 기업이면 10억이에요. 이것을 한국노총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장학재단 설립취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이 10억의 기금을 만들지 못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잘못된 판단 아니에요?

일일이 태양금속 사장한테, 대덕전자 사장한테, 대덕GDS 사장한테, 국제약품 사장한테 일일이 물어봤어요. 낼 거냐, 안 낼 거냐. 안 물어봤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10억을 못 만들겠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노총이 지금까지 장학사업을 한 연도가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언제까지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히 파악해 본적 있어요?

올해만 해도 91명에게 1억 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그런 단체들한테 한국노총이 지원한 내역 소장님은 알고 있어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장학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지난번 행사에도 한국노총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한 것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내 우리 31개 경기도 시가 몇 개 입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31개 시군입니다.

송두영위원 31개 시군이죠? 거기 시군에서 이런 장학사업을 하는 데는 몇 군데며 노동단체에서 장학사업을 하지 못한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다 파악한 것 있어요? 이것 지금 세 군데만 경기노총, 수원노총, 용인노총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31개 시군 다 파악 안 해 봤어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다는 못해 봤습니다.

송두영위원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안산시가 경기도내 인구수가 몇 위입니까? 재정규모가 몇 위예요? 그런데도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어요. 화성도 있어요. 평택도 있어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고 예산규모가 훨씬 작은 그런 데도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없어요. 이제 그네들이 자체 예산으로 2억은 마련했고 3억만 도와주겠다 라면 장학재단을 만들고 앞으로 50억, 100억, 5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저는 100억 이상 할 거라고 한국노총 안산지부의 능력을 믿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네들한테 이러한 출발점에서 소중한 그런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 보세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한국노총에서 저희가 반월·시화공단에 굉장히 많은 근로자가 있고 인근 자치단체와 어떤 비교를 해 봤을 때 근로자의 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장학문화재단의 어떤 설립이라는 것은 근로자들의 복지향상 이런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판단을 해서 장학문화재단의 설립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기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28억이라는 돈은 너무나 많고 현실성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또 제출이 되었고, 그리고 이 돈을 줬을 때 과연 안산시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사업계획에서 조금 이게 28억이라는 전체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드머니로써 역할을 해 가지고 노총의 자구적인 기금 확보 노력에 의해서 이 장학문화재단이 잘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두영위원 1977년도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월·시화공단이 조성이 되기까지 그네들의 피와 땀, 그네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안산시가 이 만큼 발전하지 못했다는 그런 사실을 항상 가슴에 담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안산시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네들이 잠을 설쳐가면서 새벽밥을 먹고 쇳가루 마셔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안산시를 만든 거예요.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이 좋은 일을 하고자 해요.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들, 건설일용직들, 물론 안산시에 애향장학금이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20%를 보람장학금으로 근로자 자녀에게 하지만 거기는 거의 재직증명서라든가 이런 것을 다 뗄 수 있는 확인이 되는 그런 근로자의 자녀예요. 사실 일용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기간제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재직증명 하나 제대로 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노총 안산지부가 이런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를 살려 가지고 그들이 이런 장학사업이 정말 활성화가 되고 성공을 해서 정말 안산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러한 근로저소득층 자녀들의 장학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3억원 시에서 기필코 예산수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영미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가 지금 6709개의 사업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노총에 가입된 사업장이 몇 개인가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80여개 됩니다.

함영미위원 80여개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네.

함영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709개 사업장에 모두 다 골고루 장학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말씀은?

한국노총이 운영 주체가 되어도 6709개 사업장에 골고루 장학금을 나눠갈 수 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80여개밖에 가입되지 않은 한노총에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거기는 한노총이 물론 주체는 되지만 나중에 이사회에,

함영미위원 주체는 되지만 이사회를 거쳐서 6709개가 다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한노총이 합법적인 노동단체입니까? 아닙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합법적인 노동단체입니다.

송두영위원 합법적인 노동단체죠, 정부에서 인정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는 100% 다 안산 시화공단에서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가입 안 돼 있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송두영위원 똑같은 원리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도 몇 개 회사 안 됩니다. 극소수입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원시동에 있는 산업산단복지관 그 복지관에 비가 많이 오면, 장마철이 되면 거기에 굉장히 누수가 심해서 그 부분에 대한 누전의 염려가 있다는 보고 받으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기획예산과장 권오달입니다.

누수가 되어 있다는 보고요?

나정숙위원 네. 옥상의 물이 아래층에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전체 건물에 계속 물이 흘러 가지고 누전돼서 전기차단기가 내려가고 이런 사실에 대한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보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거 보고 받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아니 예산,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누수문제 때문에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거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제가 해당 부서한테 한 번, 제가 예산요구를 수천 목에 했던 사항인데,

나정숙위원 최근에 작년에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아마 요구가 돼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것은,

나정숙위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십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기업민원과장입니다.

그거 저희 부서에서 2천만원 예산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2천만원으로 이것에 대한 누수나 누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누수의 문제를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집행부서라는 것은 집행을 하시는 여기에 계시는 담당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의지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장학재단의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담당공무원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의 의지가 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근로자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장학금 재단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공단의 여러 가지 근로자 복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고 이것은 꼭 올해 해야 된다라는, 예산반영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저희 의회가 결정하지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예결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의 문제 좀 적극적으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좀 정하셔서 이 예산반영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했던 얘기하고 예결위에서 왔던 얘기가 좀 달라진 거 아니냐,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그 취지대로 과연 집행이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50억이라는 부분에 대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면서 예산을 깎을 수도 있고 또 줄일 수도 있고 다시 더 오버해서 세울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28억이라는 시비를 출연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 이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예산의 전반적인 이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사업은 우리의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시드머니 성격으로 3억만 출연해서 사업을 집행하더라도 한국노총의 어떤 자생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그런 방향으로, 또 시에 우리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의 입장도, 또 그런 입장도 강력하게 전달이 돼서 이와 같은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위원 확인만 하죠.

위원들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토론할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질의로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애 먹는 것 같은데 추후에 필요하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든가 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의회의 또 본연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좁혀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관점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이해를 좁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의 사례들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장님, 저도 그런 말씀하신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출연금이냐, 민간경상보조냐, 아니면 자본보조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을 만들고 일을 진행하는 행정절차, 예산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투입해야 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편성 목으로 예산을 가느냐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는 지금 실제로 여러 가지 경상보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포함하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다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상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지는 않는 거잖아요? 포괄적인 의미로는 보조금 개념이지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민간자본보조 아까 우리 예산편성지침도 있고 우리 함영미 위원님 내용도 읽어주시고 해서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 본예산에 민간자본보조를 제가 한 번 쭉 체크를 해 보니까 전제적으로 예산이 상당한 액수가 자본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총 보니까 185억 정도 되는구만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에는 심지어는 경로당 비품지원비부터 농업용 소형관정 지원,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농산물 건조장 및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여러 가지 이 부분 부분들이 전부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일들이 수두룩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방범대 차량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조례로 다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면서 일을 바라보고 또 예산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어느 하나에다만 맞춰서 해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론이 될 수 있다고 한 부분들은 이것의 성과, 과연 장학사업이 필요한 일이냐, 또 타당한 일이냐, 성과 있는 일이냐, 또 실현 가능하냐, 이런 진단들이 분명하게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또 안 되면 안 되는 선에서 어느 만큼을 시가 판단을 해서 예산지원을 잡았냐, 이런 것이 설득력 있게 일관되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해서 나타나는 사례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 이런 일들을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까지도 그런 입장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 일의 추진에 있어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말끔하게 해소하고 또 보완하고 정리를 해서 결론을 짓는데 도움을 받고자 질의시간도 연장하고 했던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부분에서 어제 이후로 집행부의 입장, 우리 김동규 위원장님, 함영미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입장과 방침이나 사업에 있어서 검토된 결과와 최종적인 계획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 해 보세요. 그런 사례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지?

지금 제시된 자료로 하면 3월 9일자로 노총에서 공문 보내온 게 있어요, 3억만 지원해달라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이렇게 토론되고 질의응답 되고 논의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사업을 희망하고자 하고 제안했던 노총 쪽에서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과정이 저는 소통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결정된다고 보고.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그런 결과치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단이라는 부분들은 운영하다 보면 변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에버그린도 마찬가지고요. 청문회까지 했던 그런 재단, 시가 출연하고 시가 설립한 재단도 우려와 걱정이 있어서 여러 논란 끝에 존폐까지 논의하는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두고두고 우리가 염두하고 교훈 삼아서 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말씀하신 50억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시의 검토내용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연차적으로 그렇게 28억을 주겠다고 검토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은 그것에 의해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대로라면 검토된 내용의 결과치와 상임위 답변은 모순된 거죠. 심하게 표현하면 거짓말이나 허위고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 방침들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고 의회에서 답변하고 예산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건성으로 이런 데서 비롯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대개 소모적이잖아요, 지금.

처음에 상임위에서 제대로 정리된 답변들이 나오고 제대로 된 질의와 검토가 됐으면 이렇게 예결위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하지도 않을 일이고, 재차 반복하지만 혼이 나야 될 일이에요. 이성적으로 단어 골라가면서 자제하면서 이렇게 질의하고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지만 무지하게 혼날 일이라고요.

그런 점에서 집행부에 최종적인 지금 시점에서의 사업에 대한 전망, 지금 시점에서의 방침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해주세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하든 예산 심의를 할 테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제가 답변을 해야 될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분 다 하세요. 소장님도 하시고 예산과장님도 하시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우선 일단은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게 당초 3억을, 이게 만약에 출연금, 자꾸만 출연, 출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출연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시드머니 성격의 돈으로 보고 거기에 한국노총에서 재단을 만드는데 거기에 보조금 자본적인 보조금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저희는 생각을 해서 자본적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해석을 했고요.

만약에 그게 어떠한 기간을 두고 매년 돈을 3억, 5억 매년 해 가지고 해야 된다라면 이것은 별도 조례와 별도 시가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주도가 돼서 출연금을 출연해야 된다는 성격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격의 돈은 아닌 걸로 보고 저희는 예산을 세운 거고, 과목도 그렇게 한 걸로 생각하고요. 3억 이상의 돈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건, 보조를 해 준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최초에 계획되었던 사업을 가지고, 안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이후에 예결위 전체 과정에서 이 사업의 내용이 우리시 재정형편을 고려해봤을 때 사업추진에 시의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규모가 너무 크다는 그런 우리 사업의 어떤 규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이 사업의 어떤 성격이 많이 변경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예산의 규모라든지 시의 전반적인 재정의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가면서 변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초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이 나중에 본예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단지 시기가 짧았다 뿐이지.

그래서 저도 이것을 반드시 집행부가 혼나고 처음부터 잘못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대화의 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건 아무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서를 낼 때에 출연금 3억에 대한 계획서만 보셨습니까? 계획서를 보실 때. 계획서를 보고서 예산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받은 계획서는 따로 있거든요. 그 계획서를 보고서 아마 3억을 올렸다고, 이렇게 출연금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3억에 대한 계획서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없으시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그러면 그 계획서에 보면 분명히 우리시가 28억 노총이 22억 해서 50억이라는 계획서가 제출되었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위원장 윤미라 그러면 그 계획서를 보고 분명 3억 출연금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지금은 3억에 대한 것만 하는 걸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계획서에 3억으로 하면 장학재단을 만든다고 출연금 가지고만 한다고 그것을 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한국노총에서 사업제안서를 낼 때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3억을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설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계획서를 받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도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윤미라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보시고 3억을 가지고 있는 그쪽 계획서를 보면 시가 5억씩, 5억씩, 5억씩, 5억씩 5년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위원장 윤미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재정을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설립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는 앞의 것은 검토보고를 했고요, 뒤에 저희가 장학재단 설립 기본자본금 중 우리시 요구액 3억원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분명 거기에는 2012년부터 16년까지인가 쭉 5억씩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으셨나요?

그럼 25억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가 따로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25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서 한국노총이 시에 제출을 해서 그것을 검토하시고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그때 출연금을 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절차 정확하게 밟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것을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다같이. 이 부분 가지고 지금 3일 동안, 아까 함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3일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28억 그 부분은 이게 검토, 저희가 애초에 제안서 들어온 중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요청한 것은 재단법인 설립할 때 3억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만 자본보조를 해 가지고 이게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서 한국노총에서도 자구책을 마련 해 가지고 앞으로 큰 기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함영미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3억만 가지고도 이 사업이 되는지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다시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3억 가지고 만약에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위원장 윤미라 할 수 있으면 다시 한국노총에서 계획서를 올려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50억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러면 시비가,

○위원장 윤미라 25억이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시비가 이제 25억이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사업계획서가,

○위원장 윤미라 그렇죠. 그러면 그 계획서가 다시 올라와야죠.

그 계획서를 보시고 다시 예산 책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런데 사실 우리시가 많은 돈을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고 이런 경우에는 물론 사업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위원장 윤미라 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그냥 세우신다는 말씀이세요? 계획서를 보고서 하셔야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러니까 시의 어떤 근로자 복지향상 이런 차원에서 장학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자기네들이 잘 굴려서 이 장학사업을 잘 하게끔 유도한다는 이런 관점에서 이걸, 지금 우리가 3억으로 출연을 민간자본으로 한다면 이것은 장학문화재단의 시드머니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이 사업을 잘 앞으로 해서 열심히 해서, 근로자들 장학사업을 열심히 해서 근로자들 사기의욕을 고취시켜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위원장 윤미라 저희들도 처음부터 3억에 대한 것을 해서 그 돈으로 장학사업을 한다고 했더라면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고 그걸 보고서 거기에 찬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시가 28억을 부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22억은 노동단체하고 한국노총이 같이 해서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삐걱해졌기 때문에 28억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왜 시가 주체가 안 되고 한국노총이 주체가 돼야 되느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쟁점이 된 거 아닙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위원장 윤미라 그렇다면 25억을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획서를 올려서 다시 해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아까 저처럼 근로자들 장학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장학사업을 열심히 하라, 이런 뜻에서 우리가 3억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보는 입장에,

○위원장 윤미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처음부터 저희가 지금까지 왔던 쟁점문제가 지금 이틀 동안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했던 부분은 무효가 되는 거고 어제하고 오늘 바뀐 사항을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임위에서 그렇게 많이 떠들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이라면.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답답한데요, 이 자료요청 안 했으면 여러분들 더 바보 될 뻔 했네요.

그런 프로세스를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자료요청 했는데, 이 검토보고에 무슨 결재를 받으려고 이 검토보고 했어요? 결재를 받으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걸로 검토보고 하신 거냐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재단법인 설립 자본보조를 하기 위해서 받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거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이 제안이 됐는데 무려 28억을 시한테 보조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걸 결재 받으려고 검토보고 한 거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최종적으로 하겠다고 한 게 뭡니까?

맨 뒤에 행정사항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나와 있어서 그런 검토의 내용, 장단점, 또 우려되는 점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일이 2011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 장학재단 설립 기본 자본금 중 우리 시한테 요구하는 3억원, 이 추경 반영을 결재 받은 것 아니에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 장학금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 지금도 보람장학금, 산업체 위탁 장학금 해서 수 억 원 나가지 않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전준호위원 그것하고 지금 현재 장학재단에서 노총에서 하고 있는 장학금, 아까 말씀한 2010년도 1억 800, 또 이것 5억 합쳐 가지고 장학재단 설립해서 나가는 금액 이런 것을 통폐합하면 효율적이겠다는 검토를 해서 추후에 장학금 조례 개정을 하겠다, 우리 시 장학금 조례를, 이것에 대한 최종방침을 결재 받은 것 아니에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3억을 추경에 반영했고, 그것을 일관되게 설명을 못 합니까?

어쨌거나 28억을 달라고 왔지만 시는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시드머니 5억 중에 3억은 보조하겠다고 나머지 재단법인 관련해서는 여러 사항 있으니까 검토하고 우리 시 장학 조례와 연관 지어서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방침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일관되게 설명되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우스꽝스럽게 시 일도 아니고 중기지방재정이나 투융자심사 받지도 않아도 되는 사업을 그런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논의할 필요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설명하니까 그렇게 오해 사게 되고 서로 바보 되는 모양새 아닙니까?

그런 일관성을 유지해야죠. 뭐하려고 이렇게 결재 받고 설명도 제대로 못하면서 사업에 대한 의지와 공감이 없다는 거죠.

행정적으로만 하고 마음속으로 가슴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장학재단, 장학금 사업 필요하다고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했지 않습니까? 근로자 많은 도시에서 이런 장학재단 필요하다고 전제했잖아요? 여러분 검토해서 그런 방침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일관되게 일을 정리하고 풀어냈으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안 풀립니까? 말이 안 풀려요? 가슴으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종이에 뻔히 답 써놓고 답안지 읽는 것도 이렇게 서툴러 가지고 상임위 다르고 예결위 다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우선 장학금 예산 관련해서 예산담당 국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틀간 하면서 우선은 우리 집행부 내부 간의 협의가 불충분 했던 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기본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또 세 번째는 해당단체에 대해서 협의조정 이러한 프로세스를 다 거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사항인데 그런 세 가지 바탕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부서에서도 상당히 이틀간 제가 협의를 해 보니까 고충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부족한 부분 분명히 제가 반성과 아쉬움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이 기회라도 충분하게 비공식적이라도 적극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향후에는 예산 운용 과정에 편성과 이런 부분에 또 반성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미라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윤미라김영철김동규나정숙송두영전준호함영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철웅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사업소장이재영
기획예산과장권오달
주민생활과장최선준
사회복지과장김창모
가족여성과장박광옥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체육진흥과장김형호
식품위생과장이용복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원복록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의숙
기업민원과장박옥만
상록구행정지원과장박광식
상록구민원봉사과장정송자
상록구세무과장임승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조두행
상록구환경위생과장이창우
상록구도시주택과장홍종규
상록구건설교통과장신웅균
단원구행정지원과장이만균
단원구민원봉사과장오철근
단원구세무과장서근식
단원구주민복지과장박경열
단원구환경위생과장유현
단원구도시주택과장윤순동
단원구건설교통과장안병훈
일동장전무열
이동장이상열
사1동장김성남
사2동장여환규
사3동장황태욱
본오1동장시성명
본오2동장윤동재
본오3동장김대환
부곡동장조익증
월피동장민화식
성포동장박영옥
반월동장김응로
안산동장장석원
와동장김태호
고잔1동장박재근
고잔2동장신현갑
호수동장정상래
원곡본동장황길성
원곡1동장임흥선
원곡2동장원준희
초지동장박경택
선부1동장이희평
선부2동장변한식
선부3동장지병구
대부동장이재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