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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8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3.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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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1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지식정보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윤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지식정보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윤미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지식정보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그리고 세 번째로 지석정보사업소 소관을, 마지막 네 번째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사3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관련한 추경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을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사3동 주민센터 건립공사는 2010년 2월 1일날 착공을 해서 1월 30일날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한 사업입니다.

1월 30일날 준공예정인데요. 총 예산이 43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을 40억 2,2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2억 5,800여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연말에 공사 준공을 하면서 준공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작년 연말에 계속비 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준공기한이 1월 30일이다 보니까 착각을 하고 이월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동사무소 요구사항이라든지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 6,500만원 정도 변경계약을 해서 추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집행잔액이 불용됨으로 해서 이것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준공에 필요한 추가 예산 6,500을 금회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설계변경 내용은 어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설계변경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바닥 화강석 인조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역서상에 설계상에 모자이크 무늬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는 게 내역서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부분을 반영을 한 사항이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게 얼마죠? 그 내용이 많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것 좀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여기에 대한 그냥 확보 방안 이래서 그쪽으로 한쪽 정도를 주셨는데요. 그 내용 가지고는 이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누락이 됐는지 파악이 좀 힘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 내역은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현재 오픈 날짜는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3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그래서 준공은 못 되고 있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2월 18일날 준공전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나정숙위원 예산집행 하는 데만 지장이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준공금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이것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은 1월말이었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2월말까지는 예산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계속비를 원인행위를 작년에 12월말 이전에 설계변경 계약을 했으면 사고이월로 자동으로 되는데 이게 1월 30일이 준공이다 보니까 2월말까지는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 착각과 지금 진행에서의 오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사항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나정숙위원 다음은 안산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이 평생학습관이 사실은 노인복지관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변경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이게 당초에는 청춘문화대학으로 해서 2010년에 7월달에 착공계가 접수됐는데 바로 운영이라든지 재검토를 위해서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지했다가...

나정숙위원 중지해서 그 중지된 기간 동안에 변경하신 내용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청춘문화대학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을 해서 노인뿐만이 아니고 안산시민이 전체 이용할 수 있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설계변경에 대한 게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것도 조금 내부 용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한 일부 설계변경은 필요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에 있어서 예산변동은 없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현재는 총 사업비 내에서 변경을 하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요구는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공사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이라든지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것은 추후에 다시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청춘문화대학의 준공에 있어서 예산의 굉장히 많은 비중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름만 바꾼다고 그래서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평생학습관으로서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 과정 또 처음에 기획과정에서 이미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 7월달에 착공하다 준공하고 나서 예산부서라든지 이 건물을 사용한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지금 학습관에 대한 설계도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설계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평생학습관을 어떤 식으로 지금 만들 것인지가 사실은 관심거리입니다. 이게 청춘문화대학으로 만든다고 했다가 지금 변경이 되면서 이것이 평생학습관으로서 어떻게 다양하게 안산시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지금 이것이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과 관련되어서는 또 저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정보사업소에서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같은 과끼리의 연계성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이게 사용할 부서 과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요구한대로 건립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건립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하1층에 지상5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자료를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알겠습니다. 건물 내부 이용이라든지 건물 설계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나정숙위원 건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건건천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사실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흡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초반에는 국도비의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하고 이 부분에 대한 많은 확보로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만 화정천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지금 못한 경우도 있고 진행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건천 생태하천은 그러한 어떤 우려는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금 환경부에서 2010년도말에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건천 같은 경우도 지방하천인데 저희 시에서 환경부에 하천복원사업 대상사업을 제출해서 작년 연말에 환경부장관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 사업계획은 지금 전체 사업비는 한 78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억 중에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비 중에는 최종 결론이 난 게 경기도에서 15%, 저희 시에서 15%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은 되어 있고요. 총괄사업비 78억 3,400만원 중에 지금 올해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비용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다 라고 그러면 총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요인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할 때 국비에 대한 확보가 이 정도다 그러기 때문에 시비의 확보는 굉장히 미비하게 한 10% 정도 안팎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 시비하고의 퍼센테이지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저희 시가 총괄사업비는 568억입니다. 568억 중에 환경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생태하천 부분하고 수질정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개념으로 사업 매칭비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친수시설이라든가 가로환경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당초에 협의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568억에 대한 부분에서 국비가 전체 사업비 568억 중에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 수질하고 국비지원대상이 105억 1,200만원이 확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 시비는 441억 200만원이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당초에 결론이 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것은 1단계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국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3%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568억 중에 저희 시비의 퍼센테이지는 몇 %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전체 사업비 568억 중에 저희 시가 가로환경정비사업 157억을 저희 시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가로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2단계 사업은 157억 부분이 금액은 확정이 됐는데 지금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단계 사업은 실질상으로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만...

나정숙위원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일단 빼고요. 568억 중에 저희 안산시비의 퍼센테이지는 몇 %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되려고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410억 4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05억 1,200만원이고요. 도비가 22억 5,200만원, 나머지 부분이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자료에 보면 지금 물론 이게 추경에 대한 부분이겠죠. 화정천 조성사업에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저희 시비가 지금 65억이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1억 6천, 맞죠? 그리고 국도비는 7억 8천.

○건설과장 이태석 네.

나정숙위원 지금 추경 상태 안에서는 시비가 몇 %인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이 부분은...

나정숙위원 물론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게 1단계를 나눠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지만 저는 건건천 생태하천 사업이나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약간 흡사한 부분이 맨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렇게 사전에 국비확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 하다가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국비조성에 대한 내시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비로 다 확보해서 진행하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럴 우려가 있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화정천 같은 경우도 당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건건천 주변은 그린벨트 지역이죠?

○건설과장 이태석 건건천은 주거지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인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 건건동 주변이 녹지가 많고 그린벨트 지역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복개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다 드러내 가지고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작년 연말에도 환경부장관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어렵게 검토됐던 부분은 건건천 지역이 보게 되면 주거지역 내에 복개하천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 복원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하천 내의 시설물을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장관님께서도 복개되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이전비를 제공해 주겠다 라는 부분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되는 시설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이전하는 비용을 환경부에서 부담을 하고 다만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생태하천이라는 게 용어상만 생태하천이지 사실은 이거에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다시 원래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그것을 다 돈을 들여서 또 다시 드러내고 그래서 생태하천으로 조성한다, 이게 사실은 의미가 생태하천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복원사업 개념으로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서 추진이 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자체는 복원이 됐든 사업이 됐든 어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상사업을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건건천 부분도 환경부하고 저희가 심도 있게 대상사업 선정을 하기 위해서 현지도 확인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전체사업비는 78억 부분에서 국비를 78억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중장기 기본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다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확보가 된 건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나정숙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보면 재난재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폐기물의 방식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금년 1월 23일날 눈이 한 9.3㎝ 와 가지고요. 동네에 있는 눈을 덤프트럭을 이용해 가지고 90블록에다 옮겨놨습니다. 옮겨놨는데 눈을 옮기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이런 게 섞여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긁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비용이 이게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히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확보할 수 있는 시기적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예산은 일반회계로 확보해서 처리하라는 소방방재청 이런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제설이나 아니면 또 작년 9월달에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잡목 이런 나무들이 많이 쓰러지고 이런 것을 저희가 일정장소에다 운반해서 모아놨다가 그것을 사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상당한 기간 방치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놨다가 그 다음에 처리하는 비용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처리를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처리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폐기물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폐기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에 안전 보건사업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 사업은 저희가 안산에 산재가 1년에 한 3,500건 정도가 발생해 가지고요. 장애 판정받은 게 1,4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한 68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재를 줄이는 사업을 같이 하자는 공모사업이 1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한 6개 사업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같이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서 한 2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대고 저희가 한 1,7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간담회라든가 이런 각 기관단체들과 함께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생활안전, 교통안전 여러 분야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의미에서 재난안전과에서 담당을 하면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간담회라든가 무슨 워크숍라든가 이럴 때 비용을 쓰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함영미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 몰라서 질문드리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법이 200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2007년도 일부 해제했고 과거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하면서 그간에 도로라든지 각종 기반시설 이런 등으로 인해서 소규모의 단절됐거나 또 관통됐거나 이런 토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해제절차를 2011년 12월말까지 이행을 하도록 관련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에는 몇 군데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게 세부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금년 3월 중에 경기도 조례가 세부 지침이 책정이 되어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해당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상세한 세부지침이 내려와야 대상지 후보지를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아직 대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개략적인 것은 나름대로 추측은 하는데 추측하는 것 봐서는 관통대지 같은 경우는 한 200여 필지가 예상되고 소규모 단절토지는 몇 십 필지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돼 봐야 여기에 부합되는 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함영미위원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왜 해제용역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3월 중에 조례가 제정된다고 경기도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예산 확보가 안 된 데는 추경이라든지 빨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금년 추경 중에는 예산을 꼭 확보하라는 강조 지시 공문이 하달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용역 관련되어서는 잘 몰라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안산시의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되어서 이 항목에 관련된 토지가 규모가 작다고 하면 용역비도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용역비는 일반적인 지침에 의하면 한 1억 정도는 서야 되는데 정확히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함영미위원 해당되는 대지의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죠. 정산을 나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3월 중에 조례가 제정되면 용역 실시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산이 확정되면 한 5월 중에 용역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내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늦어도 3~4월까지는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전후로 잡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듣기는 했는데 청춘문화대학이 안산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이 된 내용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2010년도의 계속비사업조서를 보게 되면 지출액이 1억 8천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작년에 지출액이 1억 8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은 공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출된 것은 설계 용역비고요. 공사비는 아직 지출된 게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목표가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내년 1월 9일까지 준공을 하야 되는 사항인데.

함영미위원 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비사업인데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작년 10월 20일에 착공해서 기초 터파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청춘동 같은 경우 기초 콘크리트까지 타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거의 95% 이상 진도가 나가야 내년 1월 9일까지 준공이 되거든요.

함영미위원 가능한 건가요? 95%의 공정률이 나온다는 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산만 원만히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총 1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99억 8,800만 원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간 건 설계용역비가 들어갔고, 올해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산 투입이 다 되어야지 공사가 원만하게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명칭 변경은 왜 이루어진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새로운 시장님 오면서 인수위원회에서 재검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청춘문화대학 단일 목적보다는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이라 하는 게.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범위가 늘어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건물만 지어주는 것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실무 부서의 요구 사항이 다 반영되어서 공사가 설계 용역이 끝난 상황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함영미위원 좀 전에 질의 답변하셨던 안전보건협력협의회 안산시에서 구성되는 인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구성되는 분들의 면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인데 저희 시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예산을 댑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대고 저희가 1,760만 원 정도 예산을 댈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협의체는 아직 구성은 안 했는데 안산시,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경찰서, 소방서, 기업체 노사관계자, 서비스업 종사자,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이런 정도로 해서 한 30명 정도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3월 23일 출범식 결의대회 MOU를 체결하고 협의회는 4월 정도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구성은 안 된 협의체입니다.

함영미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진행 중이신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3월 23일 출범한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출범식을, 예.

함영미위원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재난 예방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관련된 여러......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든가 한 달에 한번 씩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워크숍, 협력 관계 협의 이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함영미위원 캠페인 대상은 아무래도 공단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주가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캠페인은 한달에 한번 정도 할 예정이고요. 다중집합 장소에서 전단지 배부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함영미위원 전단지 배부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세요?

협의회 구성원 분들이 직접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죠. 저희 시가 주관 많이 해서 만들고 배부할 때는 그 분들도 같이 나와서 배부할 때는 참여하고 또 규칙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한 6가지 사업 정도를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함영미위원 캠페인, 교육, 그밖에 또 어떤 것.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업무협약, 안전도시 선포식, 결의대회,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워크숍, 홍보 캠페인, 희망근로 및 기간근로자 재해 예방 현장 교육, 전문성 강화라든지 안전 모니터링, 명예산업 안전 감독관제 운영 이런 사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함영미위원 그게 올해 목표이신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함영미위원 굉장히 많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협의회 구성이 되고 올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그게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김영철위원 367쪽 보면 단속원 근무복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무엇을 단속하는데 필요한 근무복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 비용은 국비 지원인데 그린벨트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린벨트 관리를 하면서 단속 직원들이 관리비 이용하는 차원에서 국비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근무복하고 급량비 우리가.....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관련 신문 공고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저희에게 나눠준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에서 배포해 주신 것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공고료로 1회에 1천만 원 비용이 발생되어 2011년도에 3회 신문 공고 예정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에 이를 계상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 의견 청취는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14일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일간신문 공고는 경인일보와 인천일보에 공고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공고비용은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 의견 청취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어떤 방법이요?

김영철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법적 사항으로 입안서를 작성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공고가 말씀하신대로 지역 일간지 2개소에 14일간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상하는 계획안에 대해서 이해 관계인이나 토지 소유자나 주변의 주민이나 아니면 전문가나 공보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그 기간동안에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구상했던 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김영철위원 누구의 의견을 듣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대상은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전체 지역 주민이나 안산시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제가 열어봤더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무적으로 2개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 내용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내용 자료 지금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김영철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두 개 이상에 아무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근거 자료요.

그게 제가 알아보면 28조에 의거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이렇게 했지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좀 주세요.

그 다음에 공고비용은 이렇게 1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까?

여기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이 누구를 말합니까?

안산시의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경기도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내용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주민이라는 것이 안산시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주가 시민이 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주가 시민이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주민의 의견을 가장 합리적으로 가능한 많이 수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공고는 지역의 홍보 매체인.

김영철위원 가장 많이 배포되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시도나 도보나 또 일반 각 기관이나 이런 데 다 통보하고, 또 지역 신문 일간지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 매체는.

신문도 물론이고요. 그 외에 일반 홍보 자료를 통해서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안산지역 시민의 의견을 가장 많이 수렴할 수 있는 신문이 어떤 신문인가.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갖다 드리겠지만 지역 일간지로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일간지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언론재단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김영철위원 그건 이따 제가 참고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역 신문도 있는데 반드시 일간지여야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았고요.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김영철위원 예산서 381쪽 보면 안전보건협력사업 되어 있어요.

이것 무슨 사업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안산에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1년에 한 3,500건 정도 재해가 발생한답니다. 이 중에서 한 1400여 명이 장애 판정을 받고요. 1년에 한 68명 정도가 산재로 해서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이런 재해를 줄여보자는 공모가 1월에 있었고 저희 시가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응모를 해 가지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국비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대고 저희 시가 한 1,760만 원 정도를 대서 산재를 줄여보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한 6가지 사업 정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산재도 줄이고 또 산재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생활안전 캠페인을 계속 해 나갈 사업비입니다.

3월 23일 안전도시 출범식 및 업무 협약 또는 결의대회 이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4월에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월 한 달에 한번 씩 캠페인을 전개하고 또 사업장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방독면 구입한다고 그랬죠? 방독면.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김영철위원 1천 개 구입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 사업은 방독면을 2006년도에 사고 사지를 않았는데 이것은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구입한 국민 방독면이 불량품으로 해 가지고 소송이 걸려 환수금이 떨어졌습니다.

조달청에서 환수해 가지고 2009년 7월에 환수금으로 해서 한 5,600만 원 정도가 저희 시에 여입이 됐습니다.

그 사업에는 국비도 포함돼 있고 도비, 시비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데 불량 방독면 환수금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방독면 구입에 써라 이렇게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 예산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방독면은 유사시에 딱 한번 쓰는 용품이에요. 저는 그렇게 압니다.

유사시에 한번 정말 쓰기 위해서, 써야 될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유사시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품목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저도 지금 제 불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시 각 동에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저도.

우리 호수동사무소에도 방독면이 있겠네요. 보유되고 있고 와동사무소에도 있고 각 동사무소에 평균 450개가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을 시민들이 아는 분들은 물론 알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동사무소에 유사시에 450개의 방독면을 비치하고 있다라고 과연 75만 시민 중에서 몇 명이 알고 있을까 궁금해요.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을 홍보를 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위원님, 동사무소에 비치한 방독면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방독면은 아닙니다. 시민들은 각자 전시를 대비해서 가정에 개인별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비상사태가 나면 민방위 대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긴급하게 와서 지도하고 이럴 때 민방위 대원용으로 보관, 관리하는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용도가 민방위 대원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의날 종합훈련 실시 있죠.

요즘 국가 안보 사태가 또 험악하게 돌아가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민방위 훈련을 더 강화시키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민방위 훈련은 강화할수록 좋고 그 다음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훈련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맞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대부분 보면 종합훈련 실시 1,500만 원 1식으로 표시했어요.

어디에 이 비용이 들어갑니까? 훈련 실시하는데.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 예산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라 해 가지고 전국 단위 행사가 거행됩니다.

작년에는 인천시에서 했고 올해는 경기도가 주관하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주최하고 경기도와 안산시가 해 가지고 9월 22일 와~스타디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전국 시·도지사·시장·군수가 다 참석하고요. VIP까지 초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국비가 9,500만 원, 도비가 3,000만 원이 기 내려와서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여기에 저희 시비는 없어서 한 1,500만 원 정도 이 행사에 같이 행사경비로 쓰고자 이번에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국 단위 행사를 9월 22일 개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도 예산과 중앙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우리 시 예산을 조금 1,500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편성한 예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민방위날 종합훈련 실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행사비용이라고 누가 봐도 이거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행사비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으로 누가 보겠습니까? 저도 보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것은 종합훈련 실시, 안산시에서 종합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용 1,5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갈까 궁금해요, 훈련하는데.

실질적으로 훈련하는데 비용 들어갑니까? 차량 운행비 이런 것 기름 값 빼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행사하는 비용으로 부기 상으로 애매모호한 점이 있는데요.

김영철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표기하시라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향후부터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을 행사비라고 누가 봅니까?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아직 안 왔습니까?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아직 가지러 갔습니다.

김영철위원 자료 도착하면 제가 다시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전준호위원 화장천, 건건천 답변하신 것 있잖아요.

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규모하고, 건건천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세부 설명서에 나온 사업비하고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나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 부분은 당초에, 건건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건천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사업계획이 52억 6,600만 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1억 4,600만 원하고 2012년 51억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포함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당초에 1억 4,6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경기도하고 처음에 협의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 4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을 계획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2010년 12월 말경에 건건천 개수사업에 대한 부분이 환경부로부터 대상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상 사업 중에 당초에 저희가 계약했던 52억 6,600만 원에 대한 개략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건건천을 보시게 되면 복개하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철거를 하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그 부분에서 증액이 78억으로 환경부에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당초 52억 6,600만 원에서 78억 부분이 증액이 환경부에서 확정이 된 그런 부분이 발생됐던 부분이고요.

화정천 생태조성사업은.

전준호위원 화정천은 이따 얘기하시고요, 건건천만.

그러면 총 늘어난 금액이 52억에서 78억이면.

○건설과장 이태석 78억 3,400만 원입니다.

전준호위원 한 25억 늘어나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으로 보면 25억이 복개 주차장 철거 이 부분이 상당하네요, 당초 계획에 없었던.

○건설과장 이태석 예, 환경부에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복개 주차장을 환경부에서 제거를 해야지 복원 사업이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건건동 지역에서 그 주차장을 옮긴다 그러면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했던 부분이 사업비 관계도 그랬고요.

환경부에서 그 규모만큼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 그러면 토지 매입비와 조성비 부담을 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금액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언제 시달된 거라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2011년도 1월 6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첫 번째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한 게 2007년 3월이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계획이 2007년 8월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2009년에 생태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여기에 왜 그런 복개주차장을 철거해서 기존에 자연형으로 하는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 됐죠?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복개하천 계획을 했을 때는 철거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생태하천 기본하천에 대한 계획상에서 무슨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기존시설물은 철거를 해야 생태하천 복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했을 때는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체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비용이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확정을 환경부에서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철거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대체 주차장을 안 하면 실질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은 추가적으로 환경부에서 부담을 해 주겠다 라고 해서 지금 개략사업비 78억 3,400만원을 우선 확정을 한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철거까지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던 거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대체 주차장 조성으로 25억 정도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그 비용 부분이.

전준호위원 그러면 대체 주차장 조성이 환경사업이에요, 교통시설 확충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기존시설물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에서도 고심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상에 대상사업에서 대체 주차장 조성이 2,380㎡가 기존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그대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전후보지가 있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그것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25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추산하는 근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 조성비, 해당 토지에 대한 지가 이런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검토되어서 25억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대체 주차장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가 2007년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2007년도하고 지금 현 시점하고 각 공정별로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제출한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대체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밑그림이 없는 거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그 인접지역에다가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전준호위원 인접지역이라 하면?

○건설과장 이태석 건건동 지금 기준의 상업지역에 있는 부분에서 그 주변을 많이 벗어난다고 그러면 실질상으로 지금 기존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반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 이겁니다.

전준호위원 주차를 몇 대나 대죠?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한 90대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90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전준호위원 면적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지금 2,000 몇 ㎡요?

○건설과장 이태석 2,380㎡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2,380㎡ 기존 주차장보다는 1㎡라도 늘린다고 그러면 대상이 지원이 어렵다 이런 부분을 표현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준호위원 그 면적만 하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기존 시설만큼만 이전할 수 있는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주차장의 수요를 우리 시 주차장 10개년 기본계획 안에 같이 고민해서 검토한 게 있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건건동 지역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용역수행 과정과 주차장 중장기 계획 과정에 맞물린 시기에 진행된 건데요. 그렇게 교차해서 검토한 게 있냐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교통과에서 건건동 주거지역의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우리 시의 주차장이든 생태하천 기본계획 이런 것이 고민이 같이 맞물려 있을 텐데 환경부가 그런 것만을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준다 안 준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지 않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아니죠. 전체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복원사업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려고 그러면 지침상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형성이 된다 라고 그랬을 때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거지 거기에 안 맞는다고 그러면 환경부 입장에서는 국비를 지원을 못해 준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협의됐던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는 비싼 땅에다 비싼 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겠네요?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이용하는 주차장을 다른 데로 이전을 했을 때는 기존의 이용자들하고 충분하게 위치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380㎡면 한 7, 800평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전준호위원 그 ㎡를 철거하면 생태하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기존 하천 연장 안에 복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부를 뜯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류부에는 지금 복개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설치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사업계획은 이 정도 하고요. 두 번째 재정계획이 지금 이 78억이 소요되면서 금년도에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반영은 재정계획에 반영이 기 먼저 안 됐죠?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건천 생태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사업비가 지금 중기지방에 52억 8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대답만 하세요, 시간 걸리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앞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2011년이 변경이 안 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전준호위원 재정계획에 먼저 반영되어서 필요한 사업이면 투자심사 해야 되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투자심사 거치지 않으면 예산편성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증액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증액이든 어떻든 간에 증액이 되어도 재정계획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더군다나 25억이 변동이 생기는 건데.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국비가 1월 18일날 5억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국비배정은 당초에 재정계획에는 반영도 안 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국비는 당초 재정계획 52억 6,600에 그 금액 범위 내이기 때문에 받아도 상관없는 거고요. 신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것도 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국비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으면 좋은 것이어서 미리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시비는 지금 당초의 계획상에는 1억 4,600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도비가 1억 4,600입니다.

전준호위원 도비가.

○건설과장 이태석 네.

전준호위원 우리 시비도 하나 지금 반영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 계획에.

○건설과장 이태석 설계비만 우선 예를 들어 가지고 도비로 확정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작년 연말에 부득이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사업비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준호위원 사업비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지금 실시설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2010년도 추경에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3회 추경 때 5억원이 지원금이 또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왜 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시기상으로 12월말에 그 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할 때 재정계획 반영되어 있고 계속사업에 반영되어 있고 투자심사 다 받았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것은 저희가 중기지방계획에 52억 6,600만원에 대한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질의를 하면 이것을 보고 78억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것이지 52억은 책 다 보고 있는데 그것만 물어봤겠어요? 여기 52억 된 것 다 알고 있어요. 나머지 총 사업비 78억을 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계속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느냐는 것을 질의하니까 다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투자심사 언제 받으셨어요? 52억 6,600에 대한 투자심사 언제 받으셨냐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중기지방계획 수립했을 때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래서 시기상으로...

전준호위원 계속사업에는 반영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네.

전준호위원 계속사업비 얼마 되어 있어요? 연차적인 투자계획에.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작성했던 부분은 2011년도에 14억 2,900만원이 변경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준호위원 계속비 조서 2011년도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중기지방이요?

전준호위원 계속사업비 조서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다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예산의 편성, 재정계획 수립에서 지출까지 프로세스 아세요? 모르세요?

○건설과장 이태석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거짓말하세요? 계속사업비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중기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시기상으로...

전준호위원 시기라니요?

○건설과장 이태석 연말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국비가 내려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전준호위원 재정계획 수립 1년에 한번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올해 2011년은 9월경에 예산부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경에 언제 내시됐습니까? 전년도 아까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3회 추경에 내시된 금액이.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도 연말입니다.

전준호위원 연말 언제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12월말입니다.

전준호위원 12월말에 됐는데 추경예산 언제 편성했죠? 마무리 추경.

○건설과장 이태석 12월 23일인가 확정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내용을 따로 정리하셔서 보고하셨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전준호위원 재정계획도 안 되어 있고 계속사업에도 반영이 안 된 사업, 계속비 변경했지 않습니까? 연말에 본예산 때.

○건설과장 이태석 예.

전준호위원 거기에 포함도 안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 이후에 이 부분이...

전준호위원 계속사업 변경 조서도 없고 계속사업 자체에 이 사업은 포함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계획대로 하면.

2년 짜리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할 일입니까? 3년 이상일 때 계속사업을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런 프로세스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대답만 그냥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계획에 이것 2년 짜리 사업이잖아요? 당초에.

그것 계속사업으로 반영할 사업이에요? 2년 짜리가.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이 사업은...

전준호위원 앞뒤도 안 맞는 일하셔 가지고 예산만 다 올려놓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하나 조근조근 제가 질의하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연말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준호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정적 재정운용하자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과거에 연도 중에도 변경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했던 사례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회에서 심사받도록 하고.

25억 짜리 사업이 추가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막 가요? 금년도에 시비 한 푼도 안 쓰겠다고 재정계획 세워서 승인 받은 지가 작년 12월 21일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석 달만에 25억을 더 쓰겠다고 이렇게 막 올라와요? 이것 몇 년 안에 끝내실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계획은 3년 잡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계속비 당연히 반영되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 계속비 변경할 때 왜 추가 안하셨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이 부분이 확정이 된 부분이 제2회 추경이나...

전준호위원 확정이어도 예측은 됐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측도 안 됐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안 됩니까? 환경부에서 2010년 1월 6일자로 복개하천 철거해서 대체 주차장 조성하는 것까지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건설과장 이태석 2011년 1월 6일입니다.

전준호위원 2010년이라면서요?

○건설과장 이태석 11년 1월 6일날 환경부에서 이 대상사업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 연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 중기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경이라든가 2011년도 본예산에 할 수 있는 시기였다 라고 그러면 저희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텐데 그 이후에 이 대상사업이 확정이 되는 부분 때문에 부득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절차 먼저 선행해서 예산편성했어야 맞는 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 70억이 넘는 사업을 2년 동안에 끝내시겠다는 건데 8개월 늘어나서 2013년 8월까지 3년으로 늘어나네요? 설계용역기간 6개월 빼면 실질적으로는 2년밖에 공사 안 되는 거죠? 2년도 채 안 되죠?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사업을 2013년 8월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에 재정계획 반영하시고 계속비 사업에 반영해서 절차와 순서들 지켜 가면서 일하세요. 지금 계속사업에 반영되는 예산들 연도별로 해 놓고 여러분 집행실적 보면 엄청난 돈이 남아 있어요. 제때 집행도 못 하고 계속 쟁여만 놓고 다른 데 재정소요 압박당하고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토지보상 반도 안 된 사업에다가 사업비부터 잔뜩 확보해 가지고 돈만 이월시키고 이런 것이 한 두 가지입니까?

지금 여러분 하시겠다고 하는 데도 질의할 사항이 여러 가지 수두룩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수년 동안 토지보상비가 되지도 않는데 사업비는 다 확보해 가지고 모아놓고 다른 데 돈 못 쓰고 그런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 게 다 보이는데 당장 예산 올라온 것만 가지고 하신다고요?

당초에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내용만 가지고도 설계비 실시설계비 다 편성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건건천 사업비 한 푼도 편성 안 했었죠? 3회 추경에 5억 해놓은 말고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설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건건천 생태하천이요?

전준호위원 예, 실시설계비.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3억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준호위원 3억 300만원이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전준호위원 2011년 10월달까지 용역완료해도 그 돈 말고 추가로 더 들어갈 돈이 있나요?

공사착공 예정이 2011년 12월인데, 한 겨울에 공사착공해요?

○건설과장 이태석 국비가 5억이 내시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 비용은 지금 저희가 6개월 정도를 잡고 있는데 3억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5억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매칭비율에 의해서 국도비가 예산편성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꾸 궁색한 답변하시는데 3회 추경하고 본예산 동시에 이루어지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본예산에 안 들어온 부분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핑계대시면 안 되죠. 추경에는 5억이 반영이 됐으면 매칭으로 라면 본예산에 당연히 그 당시에 추경 편성할 때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전준호위원 수정안도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2011년도 1월 6일자로 국도비가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5억이 내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12월말 이후에 이 사업이 연초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절차상의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작년도 3회 추경 5억이 언제 내시됐다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 5억 받으셨다면서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것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보면 3회 추경에 5억이 내시될 정도면 본예산에 매칭으로 해서 다음 연도, 어차피 3회 추경에 내려와도 그 해에 집행 못 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그러면 본예산에 5억 반영하는 여지들은 충분히 있었잖아요? 매칭으로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 돈이 정말 다 필요한 돈이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기한 점이 있고 아쉬울 때는 예산심의해서 상임위에서 다 예산의결 해 가지고 의결위로 보냈는데 여러분들 예결위에다가 수정안 내잖아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회가 타당하다고 해서 받아준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얘기 안 하시고 환경부에서 돈 내려 보내는 것만을 강조해 가지고 절차는 그냥 유예하고 예산승인 해 달라는 논조로 지금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정운용이.

그리고 올해 안에 사업비를 일정 부분 발주하려면 기본사업비는 확보해야 되죠? 그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 비용들이 얼마일지, 하지만 여러분 계획대로 라면 2011년 12월에 공사착공한다면 그 전에 발주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늦어도 2회 추경에는 사업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죠? 지금보다.

○건설과장 이태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자료로 저희가 그 동안에 추진됐던 경위라든가 시기 이런 것을 별도로 저희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3년 동안 이 일을 하려면 재정사업 반영하고 변경된 부분 검토하고 계속사업 반영하려고 해도 또 지금 25억 늘어나서 이렇게 반영도 안 하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 이상의 금액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될 형국이 예견되는데 의회가 그러면 더 큰 금액을 아무 절차 없이 하고 있는데 또 승인해 달라고 하면 하겠어요?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관점에서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니까 돈들이 엉뚱한 데 가서 쟁여져 있고 이자도 많이 나오지도 않는 금리 하에서 계속 이월되고 다른 데 정작 그 시기 시기에 빨리 빨리 집행해서 써야 될 돈들은 없다고 난리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 안에 이것 10억이나 쓰겠어요? 실질적으로.

착공시기도 그렇죠. 더군다나 하천개수공사인데 무슨 일을 착공을 한 겨울에 하겠다고 계획을 잡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에 의해서 환경부하고 최종 사업비에 대한 결정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사 착공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상으로 국도비에 대한 내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선행해서 예산편성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이것 제22조 보면 2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면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한번 열어봅시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우리 안산시 조례로 봅니다.

그렇다면 안산시 도시계획관리, 안산시 관리계획 보면 주민의 의견청취,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일간지, 또는 특정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이렇게 해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을 제가 잠깐 보면, 지금 특별히 표시해 주셨어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된 보급지역이라고 하면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발행부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된 보급지역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제출하신 내용 이 자체가 맞는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지금 도시관리계획 입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경인일보, 인천일보 딱 이렇게 표기했어요. 주된 보급지역이라고 왜 표기를 했을까요?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이 취지는 뭐냐 하면 가능한 한 해당지역의 시민들이 많이 보는 그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경인일보와 인천일보라고 한 자료는 금년 본예산에 아시다시피 1,050만 원이 섰는데 1,05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 1월에 집행한 사례를 자료로 드린 거고요. 저희가 공고했을 때는,

김영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건 일간 신문 공고, 경인일보, 인천일보 이 두 신문에 공고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아닙니다. 그건.....

김영철위원 아니 보세요, 과장님.

누가 봐도 제출할 때 여기는 삼척동자는 없습니다만 애들한테도 물어봐도 이건 나옵니다. 이건 분명히 경인일보와 인천일보에 공고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경인일보와 인천일보가 표기가 안 된 상태라면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설득력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한번 여쭤 봅시다.

‘일간 신문 공고 경인일보, 인천일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여기에 공고를 하겠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저희는 집행한 사례를 말씀드린 거지.

김영철위원 그러면 괄호열고 이건 집행한 사례라고 표기를 하시든가.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런 표시가 안 됐다면 양해를 구하는데요.

김영철위원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의도적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공고할 때는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 틀리는데 선정을 내부 공보관실에서 일간 신문지를 대상으로 그렇게.

김영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위원장님이 짧게 하시라니까 여기서 논쟁할, 저희가 판단할 거니까요.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고비용은 1천만 원 이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이 비용도 이것 공개경쟁해서 여기에 부합되는, 이 조건에 부합되는 내용을 가지고 경쟁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하셨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이 공고 낼 때는 반드시 2개 낼 때는 1천만 원이라는 게 정해져있습니까?

경쟁 부치면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합되는 신문사 찾아서.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공고비용은 공고량, 발행 부수 양, 공고의 양이 얼마 되느냐 그리고 신문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발행 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배포의 부수가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그래도 어느 신문이 많이 배포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안산시정을 홍보해야 되고. 이건 공고내야 되니까.

여기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그랬어요, 이 글귀만 보더라도 그냥.

그러면 주된 보급 지역, 우리 안산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 중에서 또는, 제가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안산시 조례를 열어봐도 도시관리계획 입안이에요. 그 다음에 28조를 열어보면 4항이 나와요. 그 4항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 어디에도 일간지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공고 방법은 나와도.

홈페이지나 기타 다른 방법은 있어도 시보, 이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행정상의 절차라면 해야 됩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라 이거예요. 신문의 공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반영하라는 거예요. 취지가 그래요, 이게.

비용도 물론 여기서 삭감됐습니다만 경쟁 부치면 1천만 원 안 들여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기본단가가 있겠지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경쟁 부칠 수 있고 안 부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관계 규정에 따르는 거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공고하는 유형을 말씀드리면, 공보실에 일반 신문지 같은 어떤 회사에 한해서 저희가 의뢰하면 거기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김영철위원 공보실에서 지정해 주는 데다 공고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발행하고 그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 누가 봐도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정하신다는 말씀은 이해갑니다만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1천만 원씩 들여서 경인일보하고 인천일보에 신문 공고 주는 구나 이렇게 봐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것은 한 사례이고요. 할 때마다 그때마다 공고 내용하고 공고 신문사가 틀립니다. 금년에 한 사례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철위원 또 하나는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일간지에다 해야만 된다는 사유가 여기에 없어요. 주간지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여기 시행령.

김영철위원 조례를 보세요, 조례. 우리 안산시 조례.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조례를 떠나서 법이 우선이니까 시행령에 보시면 지역 주된 보급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김영철위원 그 위에 보세요. 22조2항 한번 보세요. 저한테 갖다 주신 자료입니다. ‘22조2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제28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28조제4항 규정을 봅시다.

‘제28조4항 규정에 의하여’, 그 규정이 어떤 겁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 조례를 한번 열어 봅시다.

안산시 조례에는 일간지로 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아무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대통령령이라는 게 시행령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시행령에 보신 그 조항대로 이렇게 일간신문으로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시간 줄이라고 하시는데요. 어쨌든 검토 다시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셔서 현명하게 판단 잘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또 여쭤 봐야 되니까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지난번 제178회 정례회의 때 생태하천의 부족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 하셨습니다.

국비에 대한 7억 8천만 원, 도비 1억 6천만 원,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시비 재원 마련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국장님 맞으시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는 74억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74억에 대한 예산은 지난번 시정질의 했을 때 가내시 예산 59억 원 중에 33억 원이 미 확보된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33억 원에서 한 23억 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첫째, 수자원공사에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지속가능위원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은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금년도 10월 29일까지 공사기간을 잡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33억 중에서 시비 부담금 차원에서 16억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미 확보된 재원이 한 17억 정도가 되는데요.

나정숙위원 얼마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33억 중에서 16억 원이 이번 추경에 확보되니까 한 17억 정도 더 확보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때 시정질의에서는 분명하게 답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 확보가 가능하시다고 수자원공사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시고 이번 추경에 16억 올라왔죠. 그리고 이후에 공사 준공을 10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이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국비, 도비, 시비 매칭 포인트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비 확보가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한 차원에서도 지속가능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걸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그걸 확답을 어떻게 제가 예산을 가지고 확답을 드립니까?

나정숙위원 그러시면서 또 건건천 생태하천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건건천에 대한 문제는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대략 사업비로 해서 78억 정도 나온다는 얘기가 된 거고요.

나정숙위원 생태하천의 예산 확보 현황이 주신 자료에 보면 화정천에 시비가 568억 중에 77%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 화정천 진행할 때 몇 %에 대한 부분을 정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때 당시에 아까 건설과장이 말씀드렸지만 2단계사업에 대한 것은 시비가 전액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요. 1단계사업 중에서도 생태하천 조성과 수질 정화시설 및 천수시설 그것에 대한 것만 매칭 포인트에 의해서 되는 거고 나머지는 시비로 다 부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총 사업비 568억 원 중에서 시비가 몇 %, 국비가 몇 %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확정돼 가지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게 매칭 포인트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주어진 사항이 있고 설계 내역 중에서.

나정숙위원 일단 자료로 맨 처음에 화정천 진행할 때 국비, 도비, 시비 퍼센트에 대한 정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분명히 사업 진행하기 전에 그런 계획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2단계사업 미발주라고 해서 계획하고 계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시정질의 하실 때 재검토에 대한 부분으로 언질을 하셨는데 재검토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사업 추진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저희들이 화정천에 동길과 서길이 있는데 그것을 일방통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4차선에서 1차선을 줄여 가지고 편도 3차선으로 해서 일방통행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문제가 저희들이 여론을 조사하는 설명회를 할 거지만 내용을 들어보니까 2019년에 교통기본계획 상에 일방통행로로 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하면서 일방통행로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재원 마련도 어렵고 또 나름대로 그것을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시민의 일부가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적인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 사업은 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린 것은 생태하천과 건건천, 화정천이 아주 유사한데 국비 사업에 대한 매칭사업을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항상 진행하시는 것에 대한 질의를 담당 국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국비에 대한 부분이 확보됐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진행하면서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하여튼 내시가 환경부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도 설계를 해 봐야 최종 사업비가 확보되겠지만 확보된 내시가 확실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착공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안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나정숙위원 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이미 확보된 예산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준공이 가능할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추경에 16억이 올라왔는데 저는 화정천 생태하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똑같이 또 건건천 생태하천 조성 방식에 대한 추경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켜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위원님한테 이런 답변을 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10월 29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 동안에 공사를 못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은 연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예산 확보 차원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도 일부 받아와야 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와서 2회 추경에 최대한 매칭 포인트에 의해서 확정된 예산은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정리하면서 지난번에 시정질의했을 때 수자원공사와의 확보에 대한 부담, 수자원공사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된다는 것 그 부분.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수자원공사에서 일정 정도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MTV 지속가능위원회에서 MTV사업 하천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일부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얘기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글쎄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우리가 화정천이 끝나기 전에 하든지 아니면 그게 확정이 돼서 사업비가 확보된다고 하면 다른 데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니까요. 하여튼 최대한 우리 시에 유리하게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제가 요청한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고요.

아까 3회 추경에 5억 반영했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건천.

전준호위원 3회 추경에 없죠?

○건설과장 이태석 2010년도.

전준호위원 3회 추경에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연말에.

전준호위원 예산에 반영된 마무리 추경에 있다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중간에 행안부에서.

전준호위원 반영이 안 됐는데 예산으로.

○건설과장 이태석 그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예산서에 반영이 돼 있다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2010년도 말 추경 자료를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수정안으로 제출된 건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더 더욱이나 아까 말씀이 맞지가 않네요, 수정안으로 됐으면.

추경 안에 수정안을 내시면서 본예산하고 맞물려서 시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더 더욱 안 맞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마지막 추경 저희가 작성했을 때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중간 과정에 건건천에 대한 개수, 장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이 추경 심의하는 과정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 예산으로 연말에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행안부하고 건건천이 생태하천 복원으로 확정된 부분은 환경부에서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는 예산 편성의 흐름으로 프로세스로 보면 수정안이 제출돼서 반영됐으면 말씀하신대로 부담비율이 있는 거죠, 보조금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국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르는 시비 부담도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교부해 준 것은 부담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냥 국비만 받아도 된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시비, 도비 받아서 똑같은 금액으로 부담하는 것은 뭐예요, 이번 예산에.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건건천 생태 복원 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대상 사업이 환경부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총사업비에 대한 비율에서 매칭 비율로 환경부에서 부담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전준호위원 환경부에서 그 비용을 내려 보낸 5억하고 지금의 예산들이 달리 쓰여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행안부하고 환경부하고 계획이 틀립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사업은 한 군데서 하는 것 같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행안부의 연말에 했던 저희가 부분은.

전준호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5억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교부세 개념입니다.

전준호위원 특별교부금이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특별교부금, 그것 어떤 성격인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전준호위원 국회의원들이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전준호위원 그런 돈 가져온 것 왔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설명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시기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절차상에서.

전준호위원 5억 가져와서 얼마나 또 그것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것 보면 국가 재정도 좀 답답한 모양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이 교통정책과장님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네, 교통정책과 최종은입니다.

전준호위원 주차요금이 평균 얼마 올랐죠? 작년 대비해서.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27% 정도 올랐습니다.

전준호위원 27%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전년대비 주차면적이 혹시 느나요, 주나요? 주차 가능대수 면적 총량으로 봤을 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시 전체에서요?

전준호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시 전체에서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비율 자체는 조금씩은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2010년도에 주차면적, 주차 가능대수 대비 절대량이 2011년도에는 늘어나느냐, 아니면 있던 주차장이 줄어드느냐 이 말씀입니다. 주차수요 공급 대비 이게 열악해지느냐 이 말씀이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착수단계이기 때문에 주차면수는 지금 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절대면적으로 하면 2011년도에 증가되는 면적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혹여라도?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저희가 10개년 계획이 상반기서부터 착수가 됐거든요.

전준호위원 주로 유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유료는 동일합니다.

전준호위원 동일해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유료화하기로 계획하는 주차공간 없어요? 2011년도에.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2011년도에는 유료화가 초지동 지역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유료 주차면적이.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어느 정도나 늘어나요? 전년대비 했을 때. 유료 주차대수.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초지동에 지난 2009년도에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하려다가 포기한 데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논란이 많죠? 형평에 안 맞다고.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한 130면 정도 되는데요. 지금 작년말서부터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주차 1면당 연간 평균 수입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총 수입 대비 주차면수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별도로 그것은 따로 계산해서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체크는 해 보셨겠지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대략 체크는 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27%가 인상이 됐고요. 130면이라는 주차면이 오르면 이 130면도 전년대비해서 신규잖아요? 신규로 수입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유료면적이.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거기에 27%가 또 더 전년대비로 하면 늘어날 거고, 이것만 해도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제가 보니까 주차요금 수입이 세입에 전년대비 본예산, 이번 추경에 2억 1,600이 더 늘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다 합쳐도 21%의 증가분을 반영했어요? 계산해 보니까, 전년 본예산 대비.

전년도에도 본예산 말고 추경에 주차요금 수입을 추가로 세입을 잡으신 적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총 규모로 해서 주차요금이 27%가 인상이 됐다 라고 하면 세입 예측도 그 정도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 수지 계산으로 맞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이 도시공사에서 직영하는 체계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체계하고 두 가지 체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추경에 도시공사 분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할 때 일부 증감액 반영을 했고 나머지 금액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알아보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렇게 알아보니까 주차요금을 인상하고서 한 6개월 정도는 기존보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전준호위원 요금 인상됐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래서 한 6개월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지금 1회 추경에는 한 20% 정도로만 받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은 지금 3권역이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더 수입이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그래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분은 다음 2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아직 반영을 안 했습니다. 명확하게 수입체계가 잡히면 2단계로 2차 추경 때는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특별회계 사업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주차장 조성도 특별회계로 가나요? 아까 말씀하신 10개년 사업도 특별회계에서 계속 가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지금 10개년에서 저희가 1년에 50억씩 반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올해도 50억을 반영을 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몇 면 늘어나는 거예요? 아직 없다면서요? 늘어날 수요가.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주차장 10개년 계획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을 받은 데는 아니고 무료로 운영하는 거지만 저희가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너무 지지부진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말씀드린 거고요.

세입은 좀 잘 추산을 해서 가뜩이나 빡빡한 재정에 제대로 세입이 잡힐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래서 양 구청에서 일부 세입을 징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하여금 징수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토록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연계를 해서 징수율을 높여서 특별회계 예산에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녹지과 안삼고 지금 추진 중에 예산도 올라왔네요?

○녹지과장 민순기 네.

김동규위원 부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학교를 지을 때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사토 처리 방안 혹시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여기는 도로변보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흙을 더 성토를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성토를 해야 됩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김동규위원 임야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임야는 뒤쪽에 일부 들어가고요. 도로변에 있는 농경지가 대부분이 학교부지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나오는 그러면 사토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현재 모자라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들어와야 됩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김동규위원 아닌데, 또 임야 부분에 사토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은 여기 안삼고등학교가 아니고요. 여기는 수인산업도로변 옆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도로서부터 학교부지가 깊게는 한 5m 정도가 더 낮습니다. 표고차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 성포를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김동규위원 제가 그 두 학교를 잠시 혼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업무가 아니겠네요? 다른 학교.

○녹지과장 민순기 예, 학교부지는 도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학교부지 앞에 계획된 완충녹지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 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 저희가 조림을 하는데 이게 국고보조 내시가 지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 국고보조 내시 변경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큰 나무 조림 사업 같은 경우에 약간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단비가 조금 변동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에 전반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올해 큰 나무 조림 16㏊서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 400㏊ 정도를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금 대부분 착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주로 이 숲가꾸기 사업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자체 사업은 없고 다 100% 보조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의 공원에, 특히 노적봉이나 일반 나대지 같은 데 나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카시아 심었다가 다시 다른 나무도 심고 이렇게 매년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과 연동된 건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 숲가꾸기 사업은 있는 나무를 그냥 가꿔주는 사업이고요.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조림사업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경관 조림이라고 있습니다. 도시 주택가 주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경관수, 그러니까 조경수 위주로 심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병행해서 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채석장 관리 및 환경NGO모니터링 지원 사업은 어떤 건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채석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석장을 계획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관내의 환경단체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나정숙위원 환경단체는 어느 환경단체를 말씀하십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안산환경운동연합하고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하고 같이 해서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장 나가서요. 그게 경계 침범을 했는지 그 다음에 상단서부터 계획적으로 계단식으로 절취를 하는지 그런 것을 같이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녹지과에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산로 정비사업은 어디 특별한 산 지정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올해는 저희가 이용객이 많은 수암봉 등산로를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수암봉을 가봤는데요. 이게 명품 트레킹 사업이라고 그래서 거기 지금 다니고 있는 인도에 새로운 데크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관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런 것도 하고 아니면 조금 현지여건에 따라서 그런 것도 하고 아니면 그냥 목 계단에다가 안전휀스를 하고 그것은 그 지역마다 특색에 맞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수암봉을 많이 찾는 시민들의 의견은 이것을 굳이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무 계단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부분적으로 나무계단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게 위원님도 거기 많이 가보셔도 알겠지만 워낙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많게는 한 10에서 30㎝ 정도 토사가 많이 깎여 나가 가지고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던 돌들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등산한 사람들한테 조금 잘못하면 발 삘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걷는데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산림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방안으로 그것을 어떻게 휴식 코스가 많지 않습니까? 수암봉에서 한 코스에는 휴식년제를 도입해서 한해는 거기를 탐방하지 않게 보존하고 또 한 곳은 개방하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꼭 이런 것을 시설물을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녹지에다가 훼손할 수 있는 방법 말고는 없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런데 거기 수암봉 올라가는 코스가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올라갈 수 있는 데가 4개 코스가 있습니다. 4개 코스가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오셔 가지고 그 4개 코스 갖고도 어떤 때는 조금 부족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4개 코스 중에서 한 군데 정도 휴식년제 해서 만약에 막는다 라면 기존에 있는 등산로 많이 훼손되고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4개 코스는 잘 운영관리 하되 거기서 더 파생되는 샛길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잘 관리해서 더 이상 훼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등산로 정비에 있어서 굳이 시설물 설치보다는 자연을 더 보존하는 쪽으로 연구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예, 올해는 사업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교통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나정숙위원 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는 어떠한 장소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저희가 여러 군데 추천을 하면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선별을 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도 지원 장소는 터미널 지나서 한전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한 곳에 개선사업이 어떤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사방면에 교통섬을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우회전 차로 확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회전 차선 확보하면서 가감 차로를 확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안산에 교통사고가 조금씩 준다고 하지만 지금 새로 만든 25시 광장 주변 있죠? 거기가 교통사고가 앞으로 굉장히 잦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25시 광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5시 광장 지금도 거기가 신호만 받으면 차가 밀려 가지고 시청부터 25시 광장까지의 차가 쫙 밀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지정속도가 60km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60km 속도를 내면서 거기를 가다 보면 25시 광장을 찾았던 관광객들 탐방객들이 분명히 인도를 무시하고 지나갈 여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속도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검토마련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저희도 그 지역을 많이 다니는 입장인데요. 신호체계를 보면 25시 광장 같은 경우는 X선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X선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차량 우선이 아니라 사람 우선인 그런 교통체계가 되다 보니까 신호체계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일괄적인 신호체계를 유지하기가 약간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규정속도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심의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60km면 상당히 낮춘 거라고 봐지는데요.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 건지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조금 정말 필요한 곳에 대한 개선사업인지 이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대상지를 추천을 하면 경기도나 교통안전공단에서 꼭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나정숙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지금 4억 3,600만원인데 시비가 1억 5천이고 나머지 도비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안산에 정말로 사고 잦은 곳에 대한 검토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녹색교통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박미라입니다.

나정숙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으로 여성버스 운전자 양성에 대한 것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여성버스 운전자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학원비 지원입니다.

학원비 50만원 중에 40만원 시도비고 10만원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한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니, 도에서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직접 양성 과정을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도에서 합니다.

나정숙위원 도에서 하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경기도에서요.

나정숙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추경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다른 것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중앙동 주변에 세워져 있는 석상에 대한 부분인데 시민들이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돼지석상이 자꾸 돌아다니고 있고 이 부분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석상이 중앙동 상가주변에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들한테도 다치게 하고 어지럽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도로에 돌아다니게 계획이 됐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많은 민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갔다 왔고 거기에 대한 해결점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특별하게 어떤 해결점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길게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그것 대책에 대한 자료를 보고 민원인들에게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중앙동 보도하고 도로하고 경계석을 하기 위해서 돼지석상을 한 겁니다.

돼지석상 내용에 대해서는 아실 것으로 알고 생략을 하고요. 지금 돼지석상이 제대로 제자리에 안 있고 돌아다니는 문제, 이런 관리문제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저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문제가 작년 2010년 4월에 준공이 되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준공 끝나고 나서 저희가 한 3, 4개월 동안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관리를 구청으로 넘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준공하고 나서 돈도 조금 들인 게 아닌데 참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계속 이 건으로 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돼지석상을 한 것은 그 동안에 볼라드라든가 우리 시에서 했던 그런 볼라드라든가 사각통석 같은 것을 박아놨으면 이렇게까지 문제는 안 됐을 텐데 시행하는 정책 측면에서 좀더 예쁘게 해 보자 그리고 이쪽이 상가니까 그 당시 돼지띠 이래 가지고 돼지는 부를 상징한다 이런 것으로 해서 돼지를 해 달라는 그런 게 정책 결정사항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해 놓고 보니까 다만 그게 볼라드 개념이고 사각통석 개념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라는 게 아닌데 생소하고 돼지가 적다 이런 쪽에서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점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로 알고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런 쪽은 사각통석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간략히 하셨는데요. 일단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구청 소관으로 넘어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대책에 대해서 현재 소통위에서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지난주에 대책 마련을 하고자 관계를 시와 구청과 또 소통위하고 같이 협의가 된 사항인데 아직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 쪽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건지 한번 저희가 계속 같이 논의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총 예산이 얼마였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42억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많은 42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예산 낭비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냥 그대로 지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제대로 된 집행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소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진행된 거와 관련한 대책이나 책임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연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42억이 위에만 아니고 우리가 설계하고 밑에 땅을 파 보니까 상수도관이라든가 밑에 있는 관이 거의 우리 신체 몸으로 하면 암 말기 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상하수도관으로 들어간 게 한 60%, 나머지 위가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42억이라는 그 돈이 전부 다 인테리어 위에 보도상으로 간걸로 아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소통위에서도 이해가 된 부분입니다.

밑에는 새것으로 전부 갈았기 때문에 상가 쪽에서도 소통위에 엊그제 나와서 얘기했는데 옛날보다 상당히 좋아졌다, 엄청 좋다,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돼지석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상가에서도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다음 번 3차 회의 때 검토 결과를 봐서 대책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여쭙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김영철위원 38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녹지과장 민순기 토지 매입비.

김영철위원 아니오, 국토공원 꽃묘장 운영 관계요.

○녹지과장 민순기 와동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꽃묘장이 있습니다. 꽃묘장에서 생산되는 꽃묘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관내의 유아라든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꽃을 직접 심어보고 또 꽃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올해 봄부터 가을까지 약 25명을 20번 정도 약 500명을 대상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김영철위원 다음에 등산로 정비 예산 있잖아요. 등산로 조성 그것 고민 더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것은 한 번 더 생각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시민공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393쪽에 보면 공원 공통 관리비용이 있어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철위원 일반운영비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이요?

김영철위원 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신규 공원 인수를 두 군데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디어디 하셨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신길공원하고 대부도 방아머리공원 두 군데를 인수했습니다.

신길공원은 2010년 11월 16일, 방아머리공원은 2010년 12월 28일 준공 인가 됐는데 신길공원 인수에 대한 공공요금 전기하고 수도요금 이런 것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 2천만 원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1년.

김영철위원 550만 원은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사무관리비는 무인경비 용역 하나 하고 식물원 외 4개소 4대 공원 주로.....

김영철위원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 무인경비를 얘기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신길공원의 세콤.

김영철위원 공원의 무인경비 용역이죠?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김영철위원 신설된 곳 두 곳 말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 중에 한 곳입니다.

김영철위원 한 곳이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예.

김영철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여쭤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교통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시에서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 지금 주고 있잖아요. 연간 총 얼마 정도 나가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본예산 수립할 당시에 계산해 보니까 화물차량만 19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비용이 올라와 있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 공청회를 열어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고 선정되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교통사고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을 근거로 해서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찰서의 통계나 데이터만 가지고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실제적적으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일일이 안산시를 다 뒤집고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씩 점검해 보고 그런 것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2년이나 3년 전에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해서 효과가 작년에 났거든요. 교통사고 안전도시로 선정이 됐던 사유도 그동안 특별회계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자체에서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 자체가 교통사고 위주로 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저희들이 개선할 지역은 꾸준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U-정보센터.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입니다.

김영철위원 U-City 민간투자사업 연구용역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우리가 BTL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BTL 사업은 관내의 취약 지역에 CCTV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데 자체 예산으로 진행이 어려운 BTL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공무원들만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객관성이 결여돼 있고 공무원 스스로 전체적인 사업 전체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분야라든가 기술적인 분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외주를 줘서 그 분들 전문가들이 전문 사업 관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BTL 사업으로 가장, 여기 보면 수립용역이 있고 작성용역이 있고 그런데 수립용역 이것을 1차 사업 때는 금액이 100억이 넘어가니까 문제가 안 됐는데 2차 사업 지금 하는 것은 100억 미만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에 BTL 사업으로 안 갔을 경우에는 예산을 한꺼번에 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어서 1차로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BTL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2차도 협약서 작성도 같이 계약해서 가는 거고, 원래는 1차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협약서 작성 용역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나름대로 이것을 예산을 절감해 보자 해서 만약에 BTL로 안 간다 그러면 뒤에 실시 작성 용역 같은 것은 우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해서 세운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료요. 이것 지금 1억 예산인데.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이것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해서 국가의 교통안전 수준을 제고시키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개년 주기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수행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법정 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이것은 양 경찰서가 있는데 각종 캠페인 행사시에 현수막이라든가 어깨띠라든가 교통안전봉, 기타 교통안전 홍보물들을 제작해서 나눠 주는 것이고, 주로 이 분들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각종 소모품을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경찰서에서 주관합니다.

김영철위원 경찰서에서 행사를 주관하는데 우리 U-정보센터에서 안산시 예산으로.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물품 이런 소모품들을 우리가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꼭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해 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영될 때 보면 비용이 너무 부족해서 어떤 때에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

김영철위원 이것 배포는 어떻게 해요? 기념품 제작을 하면 시민들에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기념품은 아니고요.

김영철위원 여기 홍보물 및 기념품 있는데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기념품이라고 했지만 사실 기념품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가서 행사할 때 보면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것이 많은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여쭙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입니다.

김영철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해 주시겠어요. 등록번호판 제작 설비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우리 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 판매는 자동차 관리법 20조에서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사를 지정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법에는 교부 대행사의 지정 방법하고 대행기관 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서 2010년도 관련 부처인 국토부에서 시·도의 조례 규칙으로 정하도록 법률로 정했습니다.

우리 시는 동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안산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 직영 방식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 방침을 받았으면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줘서 시행규칙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안산도시공사에서 운영을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의거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법정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법정 시설을 기존 대행사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인수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작은 어디에서 해요? 안산시 등록 관내 차량의,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하면 번호판 제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있는데 대행사가 라미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대행사가 몇 군데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한 군데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게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라미산업이요.

김영철위원 라미산업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저희 사업소 내에 같이 있습니다. 임대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제작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차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나요? 제작비용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대형·중형·소형 이렇게 나누는데 대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판매가격이 1만 3천 원이고.

김영철위원 대형 하나에 1만 3천 원이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앞뒤 한 조.

김영철위원 예, 한 세트.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그 다음에 중형이 1만 1천 원이요. 그 다음에 소형이 4,400원.

김영철위원 연간 지금 등록대수가 몇 대나 돼요? 차량 등록대수 우리 안산시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25만 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등록돼 있는 것 말고요. 보통 신규로 새로 번호판을 교체한다든가 신규로 차량등록 하는 게 데이터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1년 연간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저희가 뽑는 것은 등록대수만 가지고, 수시로 이게 폐지도 되고 다시 하기 때문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대수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철위원 그래요?

제작비용 1만 3천 원, 1만 1천 원, 4천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4,400원이요.

김영철위원 예, 4,400원.

이 비용은 실비로 차량등록 소유자들이 부담하잖아요. 1만 3천 원 그대로, 그러면 납품은 여기에서 1만 3천 원에 받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거기서 알루미늄 판을 가지고 와 가지고 프레스에 의해서 번호판이 나오면 금형을 가지고 거기서 찍고 거기서 다시 도색해서 교부하는 겁니다, 판매를.

김영철위원 이것 1만 3천 원을 시민들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1만 1천 원도 시민들이 부담하는 가격이고.

단가를 하향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는데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직접 운영을 못하니까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했을 경우에.

김영철위원 이게 도시공사로 위탁이 갈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디에서요? 제작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제작, 판매까지요.

김영철위원 제작, 판매까지 도시공사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왔는데 1만 3천 원에서 1만 2천 원, 그 다음에 중형은 1만 1천 원에서 1만 원, 그리고 오토바이, 소형은 4,400원에서 4천 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제작 회사도 이윤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최대한 낮춰 가지고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언제부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금년 말 정도까지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시기를 당길 앞으로, 왜 꼭 올해까지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조례 규칙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말로, 내년 초 1월1일부터 저희가 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가격 인하를 통해서 회사의 이윤도 중요하지만 현재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1개사이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그런 것이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2010년도 3월경에 법이 개정돼서 선정 방법하고 그 다음에 기간하고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역기능도 있을 수 있어요, 찾아보면 굳이.

그렇지만 순기능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우리 안산시에서는 복수 경쟁 체제로 해서 흔히 말하는 나쁠 게 없어요. 시민적 관점에서 봐도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그래서 직영으로 가는 방향을 선택한 겁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안산시민들이 가격 인하를 통해 제작할 때 등록할 때 원가가 절감되고 이윤의 폭을 조금 더 줄여준다면 그게 시민들 몫으로 가잖아요, 이익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싶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단수 거래보다는 복수 거래 못할 이유 없고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유념하셔서 행정업무 처리해 주셨으면 싶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영미위원 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삼고 주변 완충녹지 토지 매입 감정수수료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완충녹지 874제곱미터를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비 2억 3,5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려면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해서 거기의 평균가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이것 매입하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측량 수수료는 그거에 따른 측량....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4필지에 대해서.

함영미위원 매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학교 부지는 도교육청에서 하더라도 완충녹지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완충녹지를 저희가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국유지를 뺀 사유지 874제곱미터를 매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함영미위원 뒤에 나와 있는 388페이지에 절개지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지난 해 태풍이라든지 또 집중호우 때 일부 산림하고 연접된 농경지 부분에 절개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빨리 농경지 철이 되기 전에 복구를 해야지만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디가 가장 심각한 상황인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대부도 쪽이 많습니다.

함영미위원 대부도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예산으로 몇 군데 정도, 한 군데 올라왔는데 대부도 쪽이 많다고 한다면.

○녹지과장 민순기 세 군데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예산 가지고요..

함영미위원 1개소가 아니고요, 예산 소요되는 게.

○녹지과장 민순기 예.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점검 및 성과 평가서 작성 수수료라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말한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입니다.

작년도에 설치한 CCTV들 있죠. 광대역 정보통신망을 그런 민투사업으로 해서 진행했는데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전문가들한테 위탁해서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답을 주게끔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기술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분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작년에 설치하고 처음 평가를 하는 건가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도 했는데 작년 연말에 해 가지고 B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지급할 때 95%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평가에서 점수가 계속 깎이게 된다면 예산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그 쪽에서 차별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렇죠. 우리가 지급해야 될 부분들에서 제대로 상대방이 투자한, 운영사에서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등급이 점점 A·B·C·D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함영미위원 그러면 각 등급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로 깎이는지?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B등급이면 95%, C등급이면 90% 이런 식으로 점점 떨어집니다, 지급하는 비율이.

함영미위원 몇 등급까지.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D등급까지 있는데 D등급이 되면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함영미위원 D등급 되면 업체를 우리가 변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렇죠.

함영미위원 그 밑에 센터설비 긴급보수로 해서 팽창탱크 교체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난방용 팽창탱크가 있는데요. 이것이 그 안에 가스가 들어있어 가지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압력이 자꾸 올라가고 이상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이것은 탱크를 교체해야 된다고 그래서 긴급히 보수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오래 사용하셨던 건가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한 3년 정도 사용했는데요. 지금 압력이 자꾸 올라가니까 수도꼭지 하나를 약간 틀어 가지고 현재는 압력을 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 보수를 해야 합니다.

함영미위원 그 밑에 U-city 민간투자 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금 새로운 사업인 건가요?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것은 지금 안산시의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추진하다가 계속 진행 중인데 금년도에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 약 395개소, 거의 400여개소가 되는데...

함영미위원 2011년도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설치해야 되는데 재정사업으로 하려니까 재정지원이, 그러니까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억이 넘어가면 민자사업도 수익성을 따집니다. 수익성을 따지는데 100억이 넘어가게 되면 괜찮은데 100억 미만에 이르게 되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협약서 같은 것을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구분해서 나누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한꺼번에 전부 들어가야 할 예산들인데 한꺼번에 세워서 같이 가야 할 예산들인데 만약을 대비해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리하자면 안산시에 CCTV 설치요구가 한 400건 정도 되는데, 2011년도에만, 그게 안산시 재정사업으로 힘들어서 민간투자로 진행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100억이 넘는다는 말씀이신가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현재 우리가 보기는 100억 미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다 계획하고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 사업 관리하는 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이 부분을 진행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사업타당성 용역 한번 하고, 밑에 지금 두 개 올라와 있잖아요? 실시협약서 작성 용역을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나로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타당성 조사에서 이것은 BTL로 갈 사업이 아니다 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 다 했을 때는 예산이 분리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안 됐을 때는 밑의 것 협약서 작성 같은 것 예산을 지출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분리를 시켜 놓은 겁니다.

함영미위원 이 BTL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 후에 지금 저희가 심사를 따로 받으시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완성되면 심사를 받습니다.

함영미위원 용역이 완성이 되고 난 후에.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아니오, 용역을 해서 우리가 진행한 다음에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때 의회 심의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 다 끝나서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아까 맨 처음에 질문하신 그런 진행 심사를 받는 겁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 관련되어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곳에서 심사를 받게 되시는 내용이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것도 받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다 받고 그럼 끝나신 건가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 심사는 끝났고요.

함영미위원 언제 심사를 받으셨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달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함영미위원 제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인데 저는 얘기 못 들었는데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민투사업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것은 타당성조사가 끝나야만 받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난 후에 BTL사업에 대한 투자심의를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렇죠. 그것도 다 심사 받는 거죠

함영미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그겁니다.

함영미위원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업 타당성조사 우리도 의회에서 몇 번 봤지만 시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 라는 결론을 가진 사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지금 BTL사업, BTO사업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내용 사업도 있거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용역들이 무의미한 것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하기 전에 실제로 이 사업이 정말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은 물론 그냥 재정문제만 가지고, 단순히 재정문제만 가지고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예산 관련 부서에서도 한 3개년에 걸쳐서 할 사업을 3개년에 걸치면 재정으로 봤을 때는 한 120~3억이 들어가는데 1년에 40억씩 예산을 지원하라고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것을 못 만드니까 BTL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의견이 나와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진하게 됐고 실제로 다른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CCTV를 설치한 BTL사업은 효과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BTL사업을 이렇게 지켜보신 분들은 다른 사업은 몰라도 광대역 정보통신망에 대한 BTL사업은 성공한 사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안산시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강호순 사건이라든가 조두순 사건이라든가 이런 강력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실제로 근무하시는 경찰 분들 말씀이 지금 24시간 하면서 경찰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카메라 있는 쪽에서는 거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다른 쪽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고...

함영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사업이 재정문제 때문에 진행 중이신 거잖아요? 용역이랑 이런 것들이.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렇죠.

함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이것들을 다 해야지만 올해 목표치인 400대를 다 설치하실 수가 있겠네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렇죠. 그리고 이 CCTV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여태까지 진행해 온 것을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통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해야만 효과가 있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죠? CCTV 설치해 달라는 것으로.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민원이 거의 이틀에 한 건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시청에서도 직접 받는 민원도 있겠지만 경찰서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가장 많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경찰서 쪽은 우리한테 넘어온 게 그렇게 많지 않고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가장 많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할 때 실제로 CCTV가 있고 없고 또 어디가 더 범죄우발지역인지 어디가 사각지대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보다도 경찰서 쪽이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 부분을 할 때 우리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같이 지금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경찰하고 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와도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혹시 이것 설치할 때 CCTV 간에 거리제한 같은 것들이 있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얼마나 됩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보통 200m 이내에서는 같이 중복 설치하지 않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있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료에 관련되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해서 국가의 교통안전 수준을 제고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개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립한 것은 3개년 계획으로 했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안전계획과 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금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이것은 2012년서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국가계획과 맞춰서 수립을 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전준호위원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비에 부대비가 왜 이제서야 올라오죠?

○녹지과장 민순기 그게 작년도에 본예산에 신청을 했다가 예산부서에서 다 삭감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설비가 책정되면 부대비는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일이 되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게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잘려요? 이게 한 두 개가 아닌데, 등산로 조성 정비사업.

○녹지과장 민순기 세 건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부대비 390만원, 66만 3천원, 이런 예산들이 한꺼번에 같이 편성이 안 되냐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부서에서 작년도 금년 본예산을 심의할 적에 다 이것을 누락시켜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사업들이 누락될 대상이에요? 시설비 있으면 부대비는 필수적으로 따라붙어야 되는 건데.

○녹지과장 민순기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진짜로 설명이 맞는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윈치 있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전준호위원 윈치 스펙 좀 갖다 주세요. 소형윈치, 케이블윈치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은 나중에...

전준호위원 나중이 아니라 심의해야 되니까 갖다 주시라고요. 1천만원 한 대, 800만원 두 대 이 스펙을 좀 주시라고요.

다음에 절개지 및 배수로 정비공사 있죠?

○녹지과장 민순기 네.

전준호위원 주로 아까 어디 대부도라고 하셨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거기가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도심 안에서 하는 지역은 없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도심지역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일자리 공동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약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사1동하고 사1동 지구대 뒷산 법면에 사업하시는 것 있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전준호위원 그 사업 입안 당시부터 지금 현재 발주해서 시공하는 세부 공사계획서까지 일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손을 안 대도 될 일을 벌여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평가해 볼 일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껏 손을 대야죠.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안산시에 소음진동관리법에 근거해서 교통 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혹시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교통 소음 관리지역이요?

전준호위원 예, 교통 소음 진동 관리지역.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것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관리지역 지정을 시장이 할 수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전준호위원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교통 소음 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교통 소음 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동안 이런 초과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이 하나도 없었나요? 우리 안산시가 수십 동안.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민원이 있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이런 것을 선행해 가지고 대책을 안 세우죠? 이것 하고 나면 지역이 지정된 곳에는 시장이 스스로 소음 진동에 대한 대책, 비용을 들여서 방음, 방진시설을 하거나 해당 교통시설 관리 기관장에게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가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 돈이 안 들고도 소위 말하면 원인자, 소음 진동의 원인자가 자기부담으로 이것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지역으로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안 해 놓으니까 요청할 근거도 없고 예산도 못 받아 오고 싸움만 하고 안 그러면 결국 우리 시비로 막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수년 동안 되풀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예산심의 하는데 무슨 생뚱맞게 이 얘기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예산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어디죠? 학교 안삼고등학교 산업도로변이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전준호위원 수인산업도로변이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완충녹지가 사실 그런 기능하는 거예요. 방음 기능도 있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전준호위원 교통 매연으로부터의 환경적인 저감 효과도 있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지역에 학교는 기본적으로 소음 진동 관리법 규칙에 보면 반드시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완충녹지로 충분히 학교가 지어졌을 때 소음이나 진동으로 비롯해서 학교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 혹시 예측해 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님이나 완충녹지 지금 이것 사업하시겠다고 하는 녹지과장님이나 이런 고민을 해 보셨냐고요.

일례로 지금 저쪽 안산동에 고등학교, 중학교 있죠? 아시죠? 산업도로변에 거기 학교 담벼락이 어떻게 되어 있죠?

○녹지과장 민순기 방음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삼고등학교도 예측이 되죠? 예견이 되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다.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냐고요.

환경정책과장님, 소음 세부적인 측정은 구청에서 하죠? 측정행위나 이런 것들은 민원이 있거나 필요할 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지역에 학교 지어지는데 우리 시 그런 것 예견해서 측정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완충녹지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대로변은 보니까 국유지인데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수림상태나 아니면 완충녹지로써 다시 조성해야 되는 거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완충녹지...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방음벽을 어떻게 추가 소요될 건지 완충녹지를 어떻게 잘 조성해서 방음벽이 아닌 친환경적인 수림대를 조성해서 소음이나 이런 것을 저감할 건지 이런 것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도 필요하면 들어와야 되고요.

제가 보는 비교,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산동의 고등학교와 이쪽 산업도로.

그런데 그쪽 수인산업도로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거기는 방음벽이 세워져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세워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예측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여기 사업 세부설명서에, 녹지과장님 한번 이것 봐 보실래요.

안삼고 주변 완충녹지 토지매입,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전준호위원 완충녹지 만들려면 그 사업비는 새로 또 편성되어야 되겠죠? 2012년 가면, 계획대로 하면.

○녹지과장 민순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국유지는 비용이 들 필요는 없겠죠? 무상사용승인, 이것 국유지인데 어디 소유죠? 관청이.

○녹지과장 민순기 국토해양부입니다.

전준호위원 국토해양부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전준호위원 그냥 무상사용승인이 가능합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쳤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네.

전준호위원 이것은 사유지 874㎡ 공유재산 취득심의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죠?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심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전준호위원 이게 심의대상이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우리 시 자체 심의대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시 자체의 심의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전준호위원 의회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 항공사진과 도시계획도 상으로 보면 이 부분으로 녹지 부서에서 완충녹지만 조성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소음 진동으로부터 안전할 것인가, 돈을 들이면서도 내다보면서 돈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법 절차상 완충녹지는 시에서 하는 것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함에 있어서 곧바로 학교 지어지기 때문에 서둘러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학교 지어질 때 이런 도로로부터 비롯되는 소음에 대한 것 정리해서, 그 도로 우리 도로 아니잖아요? 국도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국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국도 관리하는 기관에서 부담을 하든가 돈을 안산시로 내려 보내서 하든가 이런 요청해야 맞는 거잖아요? 학교 빨리 문 열어서 공부하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소음도 측정해 놔야 되는 거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완충녹지 조성하고 그 다음에 방음벽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는...

전준호위원 맞물려 있는 일이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도 한번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환경정책과장님은 이런 것 관리지역 지정 안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누수된 시의 비용과 시민들의 피해, 대표적인 예가 푸르지오 6,7,9차 아파트 해안로입니다.

사전에 그런 것 예측 안 해 가지고 전혀 법적 근거 마련 안 해 가지고 시공업체, 수자원공사, 안산시 얼마나 서로 떠넘기고 싸웠어요?

요소요소에 많습니다.

신안산선, 소사~원시선, 수인선, 지금의 4호선, 소음 진동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지역으로 하나도 해 놓지 않고 있으면서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거 마련 안 해 놓고 나중에 원인자들한테 하라고 하면 합니까? 개통하고 나면 그만이지. 지금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4호선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도 세우시고요.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서로 협의도 하셔서 그런 대책들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좀 오래 걸리시죠? 잠깐 쉬웠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교통정책과의 최종은 과장님께서 예정된 일이 있으셔 가지고 지금 안 계십니다. 그것 양해해 주시고요.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저는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짧게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암롤트럭이 몇 대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청소행정과입니다.

업무용으로는 쓰는 차가 총.

송두영위원 암롤트럭에 대해서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암롤트럭이 5대있습니다.

송두영위원 5대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송두영위원 이번에 구입하면 6대가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5대에서 6대로 늘어난 필요성은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암롤트럭이 더 늘어나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지금 대체로 해서 구입하는 진계차가 있는데 진계차를 가지고 기동반에서 대형폐기물도 싣고 했는데 싣는 폐기물들이 무게가 있으니까 진계차보다는 암롤트럭이 더 사용하기 편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진계차를 폐차하면서 암롤로 바꾸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암롤박스는 우리 시에 몇 개 나 있습니까? 박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박스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송두영위원 암롤박스가 대부분 아파트 지역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 암롤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암롤박스는 대행업체에서 주로 쓰고 저희가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아파트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과거에 설치돼 있던 그런 것들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청소차에 블랙박스를 장착해야 되는 것이 의무 사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의무 사항은 아니고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게 노면 흡입차하고 4월에 구입하게 되는 물차 13대 장착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살수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살수차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노면 흡입차는 굉장히 저속으로 달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저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오히려 고속으로 달리면 사고가 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많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주로 큰 도로를 할 때는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작은 도로 편도 2차선이나 1차선 이런 데, 중앙선이 그어져있는 도로는 다 들어가거든요, 노면 흡입차가.

그때 방향 전환한다든지 후진한다든지 이럴 때 접촉사고 발생이 잦으니까 그걸 예방하려고 다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여기서 정확하게 블랙박스는 가격이 얼마이고 장착 카메라는 얼마이고 따로 따로 얼마씩 얼마씩 견적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저희가 견적서를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4채널 전후좌우로 카메라를 다 달고 블랙박스를 달고 앞에 운전대에다 모니터를 하나 더 달 계획이거든요.

가격차는 천차만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30만 원 정도, 블랙박스 4채널 다는데 130만 원 승용차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30만 원 정도하고, 장착하는 공임하고 운전대 있는 데 모니터 다는 것, 이건 모니터를 4채널로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분할하는 비용하고 그래서 한 200만 원 대당 계상했는데 넉넉지는 않은 걸로 판단이 섭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다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산출이 나온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조달청 종합 물품 목록에는 나와 있지 않죠? 블랙박스가.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안 나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필히 견적서를 여러 개 업체한테 받아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위탁 운영 사업 중에 민간위탁금, 우리 시에서 위탁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13개 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 1개 업체는 공단 가로청소 하나 위탁받고 그래서 총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것 다 공개입찰 하셨어요? 공개입찰로 해서 이렇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8억 3천만 원이 반납이 된 그런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공개입찰해서 8억 3천만 원 감액하는 것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공개입찰 안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송두영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러면 그러한 위탁자가 결정되어지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송두영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거의 수의계약, 수의계약이라고 꼭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공고를 내서 자격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입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송두영위원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공개입찰 하더라도 영업구역이 제한되어 있고 업종이 제한되고 이렇게 되니까 공개입찰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시 입찰할 수밖에 없는 현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공개입찰 때 제한적 공개입찰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공개입찰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13개 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위탁수수료, 위탁금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13개 업체가 보통 위탁 받은 기간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전부 다 오래됐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3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공단 가로청소 위탁은 어느 업체에 위탁해 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명성환경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것도 공개입찰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공고는 하지만 공개입찰 절차는 밟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다시 말씀드리지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지역별로 제한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업무 영역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허가가 업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보통 시에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맞춤으로 해 가지고 특정 업체한테 위탁을 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공고 같은 것 많이 있죠? 보면. 그런 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여기서 그렇게까지 저기는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절감된 부분이 8억 3천만 원하고 2,400만 원해서 추경에 반납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교통정책과 과장님이 없으시니까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제가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서에 보면 분담금이 반납된 부분인데 이것은 비율에 의해서 그런 거죠?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예.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계속 수인선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착공을 한다 하더니 올 3월에 착공을 한다.

시장님께서는 연두 방문 때 3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셨어요. 3월인데 지금 착공할 수 없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오늘이 3월 11일이지 않습니까. 3월 7일 시공사가 시공 계약 공사 체결이 됐고.

김동규위원 쌍용하고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예, 쌍용.

2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어찌됐든 이 달 말 안으로는 실질적인 착공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형식적으로든 착공이 될 걸로 보고 아마 공사는 상당한 준비가 또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한 4월 늦으면, 5월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설계도면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지적할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첫째가 사2동에서 본오동 쪽으로 넘어간 보도육교가 하나밖에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토십리길을 가로 질러 가지고 본오동으로 주민들이 이동하는 통로가 한 3개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설계상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의 요구인데.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처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저희 판단으로는 한 2개소.

김동규위원 2개소.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예.

김동규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데는 사2동 쪽만 이야기한 겁니다, 저 쪽은 완전히 지하화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본오아파트 뒤 쪽으로 지나가면서 현재 완충녹지를 상당부분 침범하면서 갑니다. 아파트하고 철도가 다닐 철길 최종 거기는 얼마 정도 이격이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철로 이격 거리는 도면 확인해 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도면을 보고 있습니다.

협궤열차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회전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철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완만하게 회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아파트의 완충녹지 부분을 거의 한 80% 이상 아예 없애고 지나가고 두 번째는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실제로 5m 정도 거리밖에 안 나오는 것까지 지나가는데 여기 설계도면상에서는 그것을 방음벽만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혹시 그 아파트에 사신다고 했을 때 옆에 철도가 나는데 5m 옆으로 간다, 그런데 방음벽만 세운다 하면 그것 이해하시겠습니까?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저희도 지난번에 나름대로 그 문제를 검토했고 앞으로도 철도공사하고 계속 협의 내지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김 위원님 얘기대로 소위 민원, 그 다음에 그 쪽 공사 측에서 자기들이 검토하는 바로는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공사하는 과정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찌됐든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건 협의될 부분이 아니에요. 공사 방식을 변경해야죠.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거기를 완전 지하를 해라, 거기는 지대가 높으니까.

그 부분 검토해 보셨습니까?

혹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예산 뽑아보셨습니까?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그것은 아직 검토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되고 당장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이 달 안으로 착공을 해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착공은 공사 구간에 대해서 실질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정확하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설계 할 때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당연히 저희가 분담금 그리고 우리 시의 부담금을 내는 조건으로 설계에 우리 시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분명히 협약서에 들어가 있죠?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된 게 이런 설계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빨리 착공도 중요하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것 100년, 200년 가는 철길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철길이 들어옴으로써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교통 편익이 증대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아예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지금 설계가 돼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설계 변경을 요구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김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10년도에 검토해서 철도공사에 우리 시 의견을 전달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내용들이 반영 안 되고 있는데 현장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찌됐든 저희가 더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수인선 사업이 역사적으로 보면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회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와 가지고 나서서 반지하라는 대안을 의회에서 관철시켜 준 것입니다. 예산도 적극적으로 통과시켜 주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런 모든 것은 다 의회에서 해 줬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해 준 것은 뭐였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의사를 반영한 제대로 된 수인선을 만들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만들겠다고 나온 이 설계도가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 지역구에 있는 전준호 의원님과 함께 4월에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계 변경은 되어야 되지만 설계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또 들어가죠?

항간에는 완전 지하화로 그 부분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대로 예산을 뽑아보면 많게는 80억까지 들어간대요.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는 사항인데 처음에 설계할 때 설계 반영하지 않으면, 우리 안산시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추가비용은 누가 대게 돼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제가 알기로는 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 맺은 내용은 530m 반지하화 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 협약이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본오아파트 그 구간까지 그것은 해당이 되는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말을 바꾸시는데 특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본오아파트 뒤쪽도 지대가 높음으로 완전 지하화 할 수 있게 반영을 하라고요. 여러분이 안 한 것 아니에요.

그게 반영이 됐으면 이런 설계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그러니까요. 그런 현재 설계도면에 반영이 안 됐다라면 거기에 상당한 그만한 사유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조금 아까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완전 지하화를 하게 되면 80억 원이 더 추가 소요된다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 가지고 현재와 같은 그런 도면이 작성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다음 달 4월 초에 그 쪽 공사 측하고 시공자 측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 얘기하시는 걸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들이 최대한 잘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우리 안산시에서 내면 안 됩니다.

당연히 협의를 하면서 설계를 하고 주민들의 요구 의사를 반영키로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런데 공사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설계 변경을 요구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돈은 당연히 물어야 돼요, 80억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어찌됐든 현재 공단 측이 어떻게 보면 사업 주관 시행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자기들이 검토해서 설계도면 작성했다는 게 타당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라면 설계 변경을 우리 안산시에서 요구해 가지고 설계 변경이 되면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지금 그 쪽 입장은 그런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입장입니까?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예, 그래서 이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김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조금 저희 생각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10년 넘게 우리 지역의 우리 안산의 이슈화가 되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어요. 어떻게든 조기 개통과 함께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도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고 지금도 또 수고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80억이 적은 돈입니까?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힘을 빌려 가지고라도 그것은 국비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직 착공 전이고 아니면 설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비율로 하시든지, 분담금 비율로.

그런 데에 국회의원 힘을 써 먹어야지 언제 써 먹겠어요.

어쨌든 착공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을 관철시키시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착공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녹스버너 보급과 관련해서 반환금을 반환하시는 것을 지금 올리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나정숙위원 이게 얼마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반환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120만원을 과다 지급된 게 있어 가지고 보조금 회수를 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 확대할 예정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것은 저희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국도비하고 맞물려 있는 사업이고 지금 수도권 대기환경 녹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저녹스사업이 계속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화MTV 장소에 LNG 복합 발전소를 지금 결정했습니다. 저희 안산시가 하기로.

그런데 LNG 복합 화력 발전소가 가동되면 질소산화물에 대한 다량의 배출이 예정되고 있는데 한 곳에서는 저녹스버너 설치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한 곳에서는 다량으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그 부분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정책과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질소산화물이 많이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고민은 MTV사업장이 들어서면서 정부에서 추가적인 전력 소요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 그런...

나정숙위원 불가피하다 라는 환경정책과의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속위에 참석하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저희가 예전부터 주장하던 바가 그거였었습니다. 이 지역에 추가적인 전력소요가 있어서 발전설비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게 불가피하다면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쓰여지고 있는 석탄이나 저유황유나 왁스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만약에 불가피하다면 LNG가 제일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여태까지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1, 2년 된 주장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나정숙위원 주장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안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유황이라든가 왁스유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력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안 할 수 있게 어떤 방지대책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STX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업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안산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 막을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가 공식적으로 STX에서 사업확장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추가적인 전력소요가 있다면 바람직한 연료는 LNG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STX와 관련해서 그 사업장이 전력에 대한 확장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이 지역 대기환경문제를 얘기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한 청정연료를 사용한다는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말씀하신 방법에 있어서 이게 LNG복합화력발전소가 있으면서 전력에 대한 우리 안산시, 그리고 주변의 수도권 일대의 전력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러면 다른, 아까 말씀드린 STX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의 사업이 확장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LNG복합화력발전소가.

그런데 다 그대로 진행되면서 또 복합화력발전소도 유치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질소산화물이라든가 CO2 발생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없는 건데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래서 저희 부분에서도 저희 환경분야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게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전력 소요에 대해서 발전설비에 대한 용량이 판단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적절하게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환경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안산시의 대기문제, 오염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저희 안산의 LNG복합발전 유치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논의되어야 된다, 그런데 얼마 전에 거기 진행하는 부분이 지속위 차원에서 결정됐다 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안산시의 장기적인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이것과 관련한 정책과의 어떤 계획을 좀 듣고 싶었는데요. 그 이후에 끝나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질의는 하기가 좀 그러니까 과장님과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가 있는데요.

시민공원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시민공원과장님께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한 추경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보면 기간제의 인원을 14명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19명으로 지금 변경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조서가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저희가 왜 본예산과 추경에 있어서 이렇게 다르게 책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일단 사실상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것은 6명 분에 대한 8,200만원이고요. 이게 전산프로그램상 입력하다 보니까 부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경정하고 이 부기 나온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19명 잡고 256일 계산 나온 것.

나정숙위원 예.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필요한 것은 저희가 115만 1천원 해서 6명에 12월 해서 8,286만 9천원인데요. 이게 전산프로그램상 입력하다 보니까 부기가 그렇게 표시가 나오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표기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6명 추가 발생 부분에 대한 조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이것은 왜 6명 필요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 구성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추경에 6명이 추가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총 65명이 필요한데요. 본예산까지 59명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신규 인수 공원, 신길공원하고 방아머리공원에 대해서 3명씩 6명이 필요한 건데요. 그것에 대한 산출은 저희가 작년에 용역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시민공원 3명, 그 다음에 방어머리공원 2명인데 방아머리공원에 환경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아머리공원 전시관 한 명하고 일반 공원 관리하고 해서 3명 그래서 합이 6명 예산 계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는 이렇게 그냥 예산 부분의 내역 이래 가지고 올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변한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자세하게 변동사항에 대한 것들을 내용적으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저희가 용역결과가 있으니까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국장님 지금 교통정책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착공 앞둔 수인선 설계도서 혹시 받아보셨어요? 확보하셨어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전혀 아직 못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로 한 부도 안 왔어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시에 왔는데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실시설계도서 말입니다. 공사 쌍용하고 계약해서 하는 그 설계도서. 분량이 꽤 많을 텐데 의회로 한 부를 만들어 주세요. 개별 의원님들이 낱권으로 하기에는 분량이 많아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참고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시고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채소류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지금 처리과정에서는 선별하지만 최종처리는 그냥 혼입해 가지고 소각장으로 간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거기가 생활폐기물 배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처리공정이 소각을 차로 보낸다는 거예요. 소각 폐기물하고 혼입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혼합이 되니까 소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기본적으로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개념으로 해서 사업장 폐기물은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법규로 따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약도 좀 있고요.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민간대행업체나 이런 데로 하여금 최종 처리까지 하게 하는.

한편으로는 이 시설이 우리 같은 공단에 있는 사업장들이 아니고 시가 운영하는 도매시장인데 생활폐기물 중에 채소류 쓰레기가 양이 상당하잖아요? 거기는 꼭 채소류만이 아니고 수산물 음식물도 있습니다. 청과류 다 포함해서.

그 채소류 쓰레기를 선별해서 지금 파쇄를 해요, 쓰레기 감량시설로.

거기에서 파쇄해서 탈수해서 탈수 찌꺼기를 포함해서 나머지는 일반 쓰레기 혼입해서 소각장으로 가고요. 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가겠죠.

기본적으로 채소류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선별을 할 바에는 그렇게 해서 퇴비화시설로 가는 것이 자원재활용 측면에서는 더 의미가 있지 않나요? 양이 그냥 조금 조금이 아니고 상당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거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그것을 완전히 채소류만 분리가 된다면 굳이 그것을 소각비가 비싼 소각장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거기에 잡쓰레기가 같이 섞여 들어가는데 그것을 분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전준호위원 혹시 그 공정을 가보시거나 혹시 체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거기도 청소행정에서 관할 안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폐기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서인 것은 맞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우리 폐기물 정책의 기본계획과 연관해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것도 상식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채소류 파쇄기 라인을 전면 교체하겠다고 2억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요구되어 있어요. 스크루로 채소류를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파쇄해서 탈수해서 내보내서 감량하는 건데 폐기물 정책하고는 좀 엇박자라는 거죠.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소각할 바에는 그렇게 공정을 거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다렸다가 우리 적환장에 압축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응용해서 압축하면 물기 다 빠지고요, 그렇게 될 텐데.

그런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민간을 통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제도적인 것을 개선해서 좀 부가가치 자원 재활용 내지는 이런 것을 높이려는 고민이 아니고 우선 그냥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감량, 그냥 내보내는 것보다는 감량하면 훨씬 비용은 덜 든 것은 상식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재활용의 고민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일반 비닐봉투 쓰레기 론롤 컨테이너 놔 놓고 거기서 그냥 줄줄 흘러 보내 가지고 섞어서 소각하러 간다면 이 채소류를 가지고 배추 껍데기, 사과 껍데기, 양파 뿌리, 시금치 뿌리 이런 것 허드렌 것을 소각하러 간답니다 하면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납득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거기까지는 제가 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타박하는 게 아니라 청소행정의 주무 과장님한테 자문을 좀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이런 문제의식들을 소화해 볼까, 말하자면 음식물쓰레기도 퇴비화한다고 지금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농수산물에 대한 폐기물 여기에 대한 정책방향이 작년서부터는 이것을 밭에서 싣고 나올 때 아예 유통과정에서 이게 부산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작년부터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수확할 때 완전히 부산물이 제거되고 바로 유통이 되도록 유통과정에서 폐기물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조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EPR제도를 도입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라면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것만 반입이 되도록 배추도 솎아내고 껍데기 시래기 쓸 것 말고는 빼내고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연 그런 추세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이것을 활용하겠다고 2억 3천만원 짜리 새로운 플랜트 파쇄 감량 설비를 다시 도입해야 될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설령 그런 채소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법적인 제도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그런 채소류를 갖다가 퇴비화 하는데 섞으면 완전 생 채소이기 때문에 염분도 없잖아요? 음식물 식당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양념된 염분 잔득 섞인 산성화된 그런 음식물도 아니기 때문에 훨씬 유기질 퇴비로써의 좋은 그런 조건들이 있을 법 한데 사업장 폐기물은 그렇게 처리 못합니다, 시로 반입도 안 되고 민간에서 처리해야 되니까 안 됩니다, 이런 논리만 갖고 주장을 하시길래 좀 아쉽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올해 저희가 2월달에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통지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부산물이 나오지 않도록 유통과정에서 줄여야 되는 정책을 해야 된다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거기에 동참하도록 했으니까 점차 정착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전준호위원 감량의 수단이 과연 이런 설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실제로 감량은 상당히 됩니다. 야채 이런 것까지 물 쭉 빼서 탈수하면 그냥 뽀송뽀송한 그런 형태로 컨베이어로 실어 올려서 나가는데 그것을 소각하러 간다고 하면 얼마나 넌센스 같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소각비용보다는 퇴비화시설로 보내는 게 돈이 덜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제도적인 막힘이 있다 라면 그것을 그냥 사업장 폐기물에 일반 생활계 폐기물로 통칭해서 그냥 그렇게 처리할 게 아니고 재활용 부산물로 고민을 해서 처리하는 여지들을 강구하면 낫지 않느냐는 거죠. 줄줄 쏟아지는데 보니까,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마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온갖 잡쓰레기 다 있는 데다가, 그런데 얼마나 우스운지 아세요. 기계에 걸린다고 양파단, 파단 이런 것 하면 노끈 있지 않습니까? 비닐용 포장. 그것을 파쇄 과정에서 선별을 해요. 그래 놓고 다시 물 빼 가지고 감량해서 또 섞여요. 이것 얼마나 우스운 공정을 해 놓고 있는지 참 저희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좀 아니다 싶어서 그러니까 시설관리 운영 주체인 도매시장 쪽에서는 쓰레기 감량도 급선무이고 비용도 줄인 부분이 있겠지만 청소행정을 총괄하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시에서 관할하는 그런 사업장 내지는 우리 여타의 폐기물 배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고민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정도 말씀드리면서 2억 3천만원 들여서 내용연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설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과거에 의정활동 할 때 설치된 플랜트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지을 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때도 몇 번의 개선을 했어요, 돈 들여 가지고.

그런 시설인데 지금 같이 그렇게 가는 폐기물 관리 정책의 추세에 뒤떨어지거나 오히려 반하는 이런 모양새로 예산과 설비를 도입한다 라면 좀 걱정스럽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주관하는 부서에서 잘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전준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전준호위원 말씀 나온 김에 녹색교통과장님, 마을버스 문제 잘 정리되고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휴업 상태입니다, 3월말까지.

전준호위원 대체 투입된 차량들도 부족해서 지금 아우성인데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대체 투입 10대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왔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상당한 고민의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가닥은 3월말까지 1분기 휴업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최후에는 등록 취소까지 가겠지만 현재로는 과징금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끝마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대체 투입을 해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편차가 어떻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상당히 지금 불편한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해소할 단기적인 대책은 없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단기적인 대책은...

전준호위원 휴업 때문에 법적 제약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정처분도 못한 거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놓고 실질적인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대체 투입은 했지만 대체 투입을 해서도 부족한 그런 여건들을 개선할 지금 당장의 대책들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현재의 대안은 양쪽 태화하고 경원에 있는 예비 차 투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더 원활하게 하려면 비용과 이런 게 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여유로 운영할만한 그런 대책이 없어요? 이런 시기에 차 임대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번 추경에 수정안이라도 내서 확보해서 차를 투입하는 것이 시민들의 발을 대신하는데 더 절실한 것 아니냐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임대차라든가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전세버스라든가 영업용 그것을 알아봤는데 여분의 차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정상적으로 운행했을 때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호소들이 많았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대체 투입하면 더 부족하다면서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지금 부족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존 정도라도 채워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방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처방은 말씀드린대로 예비차 투입밖에는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왜요? 말씀하신대로 법규가 지입차나 다른 경원이나 태화상운의 버스들이 여유분이 있으면 더 비용을 치르고라도 투입해서 하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지금 여유분 10대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부족하다면서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그럼 차를 사오든가 빌려오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저는 맞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려면 예비비 가지고 아니면 예산을 더 당겨서 조정해서 ‘그런 비용 필요합니다.’라도 해야죠. 이런 시기에 이런 예산 편성 시기가 있을, 그러라고 추경 같은 것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고 그냥 놔둬 버리면 일정 기간 시민들은 고스란히 피해 감수하고 휴업해 가지고 거의 버티기 식의 이런 이미지를 주면서 버스 운행한 업체들 바라만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동안에 기회비용은 해소가 안 되잖아요, 시민이 고스란히 안는 건데.

그런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예비차 투입이고 예산을 들여서 임대차라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예산 투입을 하겠지만 현재로는 임대차도 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렇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임대차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임대차가 없다고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지금 안산에 있는 관광차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로 저희가 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준호위원 법규상 못 쓰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니 법규 사항이 아니고 그 분들이 여분이 없습니다, 타진을 했는데.

전준호위원 못해 주겠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꼭 우리 지역에서만 찾아야 되나요?

시가 그런 것을 차를 확보해서 시민들의 불편함, 기존보다 더 불편해진 부분을, 기존에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기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숙제와 필요성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걸 해소할 방법들을.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래서 저희가 해소 방안으로 3월 말까지 일단은 보아서.

전준호위원 기다려본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일단 아니면 임시 운행이라든가 강제 운행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시청 차 이런 차도 필요한 시간대에 배치해서 셔틀처럼 실어 나르려는 이런 적극적인 고민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 안도 있었는데 시청 차가 지금 6대밖에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날마다 매일 스케줄 잡혀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시청 차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에는 차가 없을 수도 있지만 외지에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노선버스를 아예 신규 노선을 빨리 설정해서 하는 가닥을 잡으시든가 마을버스가 아닌.

구청도 신설돼 가지고 수요가 꽤 많거든요, 그 지역 자체가. 갈수록 늘어나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한 발 빠른 정책 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돈도 필요하면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얼른얼른 반영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미라 과장님, 마을버스 파동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안산시에 마을버스 타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요건이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기존의 마을버스에서 양도양수하지 않은 한은 지금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재 2개 마을버스의 계약 해지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허가 자체를 회수할 수 있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현재는 회수하기가 힘듭니다.

김동규위원 왜 힘듭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왜냐하면 행정 절차법을 등록 취소를 할 때 그 절차법을 따라야 되는데 행정절차에서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마을버스의 사적인 사익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 현저하게 안산시에서 허가해 준 내용 어떤 그런 사항을 위반한 건 사실이잖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취소 사유는 안 된다 그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취소 사유가 됩니다. 되는데.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일단은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우리 안산시는 누구나 들어와 가지고 마을버스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 차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우리 안산에 차고지가 현재 있습니까? 여분 있는 땅 중에.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글쎄요, 사유지로는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유지 중에 우리 안산시에서 협의 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차고지를 확보하고 다양한 마을버스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시 차고지를 임대해 주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시 경계 쪽에 있는 시유지 얼마든지 그런 용도로 저는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을버스업자 공모하면 얼마든지 안산시에 들어와 가지고 마을버스 사업하고자 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차고지 문제 때문에, 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마을버스 업자들이 우리 안산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풀어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가 알고 있기로 차고지 때문에 마을버스가 공모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저희는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차고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을버스 허가 요건이 됩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안 되는데.

김동규위원 안 되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있는 2개 마을버스 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오려면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차고지를 양도양수 안 해주면.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다른 개인적인.....

김동규위원 개인적인 부분이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차고지 가격이 차고지가 없는 관계로 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마을버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차고지 때문에.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을버스 한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들 차고지까지 확보해 가지고 한다고 그렇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하겠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 가지고 하셔야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공모를 해 가지고 하려면 등록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등록취소는 현재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할 수가 없고.

김동규위원 휴업 끝나면 등록취소 할 수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등록취소에도 바로 등록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또 요합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의 기회라든가.

김동규위원 얼마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거의 한 달 정도.

김동규위원 한 달 정도요? 그게 뭐 장기간입니까? 한 달 정도면.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런데 등록취소 하는 방법이 이렇다고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해서 우리가 등록취소 딱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후로 가는 방법이고요.

김동규위원 파동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만큼 주민들한테 심대한 불편을 준 마을버스 업체를 당연히 갈아치울 정도의 행정 조치를 하셔야죠.

잘 하고 있으면 상을 주고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퇴출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하여튼 휴업 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3월 30일까지 휴업을 냈기 때문에 그 후를 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또 휴업하면 어떻게 돼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법상으로는 받아줘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상의 대체 수단, 그걸 절차는 마을버스 그렇게 가서 시가 어찌할 수 없는 법체계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발을 풀어주는 문제잖아요. 그런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버스 업체하고 이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당장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버스를 넣어줘야 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고민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법규 때문에 행정이 막 법정해져 있는데 일방적으로 여러분 하시겠어요, 범법자 되는데.

그걸 이해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차를 갖다 운행시키면 그로부터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그 차 많이 타고 다니면서 손님 생기면 다시 돈 벌고 싶은 욕심 생기겠죠, 민간도. 우리가 다시 하련다할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 왜 시영버스하고 준공영버스이니 뭐니 하면서 했어요. 필요할 때는 그런 걸 강구하라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버스 업체에 휘둘려서 시민들만 죽어나라고요?

시민들을 중심에 두고 대책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모집하면 진짜로 차가 없을까요?

‘일정기간 계약해 가지고 차모십니다. 이 구간 운행해 줄 차 시가 임대합니다.’, 진짜 없을까요? 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한번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차가 다녀줘야 마을버스든 대형버스든 뭐든 시민이 필요로 해서 있는 것인데 해소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악의적으로 계속적으로 휴업을 가지고 이런 시민의 행정 서비스 대중 교통서비스 해야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면 그런 것 가지고 취소 처리해 달라고 소송도 내야 되는 거고, 지금 법규에 의해서 순리적인 준법적인 차원의 휴업인지 운행 거부인지 체불인지 다 따져 가지고 이런 것에서 필요하면 페널티도 판단해 달라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도 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걸 압박해서 노선을 다시 재기하든가 운행을 포기하든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업체는 이런 일 이유로 휴업을 가지고 하고 말씀하신대로 또 휴업했다가 기간 지나서 다시 휴업계 내면 또 어찌할 수 없으면 그것이 법대로 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라고요? 법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법으로써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재 조치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가, 업체하고의 그런 관계들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의 관리감독에 문제도 있는 거죠, 체불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 못하고 체크 하지 못했으면서. 그게 권한 밖이어서 못하는 일입니까? 체불 있는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탐문하면 다 나오는 일 아니에요.

얼토당토않은 일 벌어진 일 가지고 제도적인 틀에 묶여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답답한 말씀 마시고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라고요. 그래야 그 업체한테도 할 얘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오죽하면 시민들의 그런 교통 서비스 차원에서 시가 없는 돈 마련해서 버스 지입해 가지고 임대해 가지고 투입하겠는가, 이런 걸 가지고 시민적 사회적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압박도 해야 되는 거죠.

김동규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 우리 안산시에는 차고지로 쓸 수 있는 필지가 사유지 그것 딱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보십시오.

과거에서부터 저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차고지 문제가 어떻게 대두가 되고 하는지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시고 정말로 차고지 문제가 있다 하면 시에서 차고지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돈 받고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마을버스 업체들 얼마든지 우리 안산에 끌어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언급하겠습니다.

적환장 이전에 대해서, 저는 그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의 상황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 안에를 승용차를 끌고 들어가 가지고 나올 때는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온통 파리 떼가 본네트부터 해 가지고 앞 유리를 전부 새까맣게 달라붙어 가지고, 그게 바로 적환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파리 떼가 거기만 있느냐, 날개 있어 가지고 인근 식당이나 주택가로 다 날아 들어가요.

그 민원이 있으면 보건소에 전화해 가지고 소독하라고 주민들이 난리칩니다.

우리 안산시민들이 정말 사2동 주민들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 10년 넘게 거기를 우리 안산시민들이 먹다버린 쓰레기를 다 처리하는 곳이에요.

그 고스란 피해를 안고 사는 사2동 주민들이 열망해 가지고 빨리 적환장을 만들어서 옮기라고 했는데 그 사업이 재정사업이든 BTO이든 BTL이든 간에 순위를 파악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고, 과연 우리 시 재정 상태로 봤을 때 재정사업으로 300억 투입이 이 시점에서 가능한 지, 그리고 거기에 우선순위에 갈 수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안산시 재정 여건으로 봐 가지고는 경상경비가 경직성경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재정 투자로 한다면 아무래도 순위가 밀리겠죠.

김동규위원 순위가 밀린다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2014년도에 관리가 거기 저희가 끝나기 때문에 일단 관리가 끝나면 저희는 거기 다 철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 전에 2008년도에 시작할 때는 골프장이 들어온다 그래서 빨리 서둘렀는데 3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과 관계없이 관리기간이 종결되면서 또 빨리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돼서 의회에 지난번에 계류가 됐지만 4월 중이나 해서 이후에 끝나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잘 보고를 드려서 얼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적환장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5대 때도 5대 의회에서 심각하게 많이 다뤘습니다. 재정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림으로 재정 상태가 그래서 그렇다 하면 민간투자라도 해 가지고 하자는 게 5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렸는데 아쉽게도 지금 계류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2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올 여름 또 겪어야 되고 내년에도 또 겪어야 됩니다.

그런 고통 차원을 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은 생각하지 않는지 조금 아쉽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주민들의 고통을 다시 한번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적나라하게 설명하셔 가지고 빨리 그 부분 사업이 진척되도록 하십시오.

혹은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재정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대안을 의회에서 마련하라고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재정이든 BTL이든 실질적인 투자는 150억이에요. 나머지는 운영비잖아요. 재정으로 하든 BTL로 하든 어찌됐든 매년 10억 이상의 운영비가 포함돼서 300억이 된 것이지 300억을 당장 재정사업에 투입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은 구별해 주셔야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150억을 재정투자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윤미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철위원 과장님, 150억 가운데서 설치비가 50억 정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지금 현재는 설치비가 150억이죠.

김영철위원 설치비가.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평생교육과장 김남림입니다.

송두영위원 평생학습 지원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이요. 어느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거예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총 7개 기관이 있습니다. 용신평생교육원, 군자종합사회복지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초지복지관, 상록구노인복지관, 단원구노인복지관 7개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비가 4,800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작년에 도비를 1,8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도비를 360만 원밖에 지원 안 해 줘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 중에 성과는 있었어요? 몇 년째 하는 사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작년 같은 경우 전국 평생학습 축제에 나가 가지고 6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고요. 신문에도 여러 번 난 적 있습니다.

시작한지는,

송두영위원 몇 분이나 작년에 이런 교육을 받으셨어요? 어르신들이.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학습자 수가 8개 기관에 작년에 840명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직도 이렇게 문자를 해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안산시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다문화 가족들이 있으니까 계속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작년에 했던 사람들 다문화 같은 경우는 한두 번 해 가지고 익혀지는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더 할 수도 있고, 또 한국 사람도 했던 사람이 고급반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행복학습관은 어디다 조성이 됐습니까? 어느 지역에.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사할린 고향마을.

송두영위원 고향마을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사할린사업소 2층.

송두영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50만 원이라는 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평생학습사.

송두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기간이 1년입니까,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이 1년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도비가 해마다 내려온 거니까 올해 1년 예산 선겁니다.

송두영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하고 내년에도 하게 되면 계속합니다.

송두영위원 1년 인건비치고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도비 지원 사업이고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예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540만 원 책정되어서 나왔다 하더라도, 산출 내역 좀 말씀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산출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1,350만 원이 어떤 기초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하루에 4만 2,680원씩 해 가지고 월 20일 근무.

송두영위원 월 20일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1년에 960만 원 정도인데 주휴수당 플러스 해 가지고 1,350만 원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한달에 20일 봉급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일주일에 5일이니까요.

송두영위원 일주일에 5일이라 해도 주휴수당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주휴수당까지 해서 그래서 5일만 하면 1년 치가 9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주휴수당, 토요일도 하는 날이 있어요.

송두영위원 토요일은 무급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토요일 할 때도 있어요.

송두영위원 나올 때만 수당 주는 것 아니에요, 일요일은 쉬어도 주휴수당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보통 시에서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 계산할 때 260일을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20일씩 적용하면 240일밖에 안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1일 4만 2,680원하고 주휴수당 5일치해서 25일 월 106만 7천 원 됩니다.

송두영위원 보통 우리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계상할 때는 260일 적용하고요. 주휴수당을 일요일 52주, 1년에 52주잖아요. 52주이고 근로자의날 하루 포함해서 53일을 주휴수당으로 산정해서 토요일은 무급이고요. 토요일은 사실 임금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법적 강제 규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해 가지고 260일 주휴수당 53일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를 책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평생교육 전문 인력 인건비 1,350만 원이 그러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 아니다 저는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리고 이게 금년도에는 12달치가 아니고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치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평생학습 강사수당도 50만원씩 2회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민평생학교 1,400만원이 또 있고 전국평생학습 축제 강사수당도 30만원씩 2명 4회 이렇게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평생학습체계구축사업 중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전문인력이 왜 필요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은 평생학습관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고향마을에 전적으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사람 평생학습자를 하나 별도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 이런 행복이 들어간 그런 사업이 많아요. 가족여성과를 보면 행복예절관 운영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7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평생교육과 보면 행복학습관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 행복학습관은 도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안산시를 비롯해 가지고 몇 군데만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청소년시설 운영 위탁에 위탁비가 전부다 많이 올랐어요. 안산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일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사동, 선부 청소년 이렇게 해서 전부다 위탁금이 올랐는데 민간하고 계약하는 그런 과정에서 올라간 그런 부분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인건비 4%입니다.

송두영위원 인건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8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사업 중에...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것도 인건비입니다.

송두영위원 어떤 인건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본예산에 당초 작년 대비 똑같이 세웠다가 공무원들이 올해 5% 정도 봉급이 인상되니까 거기도 올려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한 2.9% 정도 추가로 올려서 세웠습니다.

송두영위원 청소년수련관 그쪽에 인건비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송두영위원 몇 %라고요? 2.5%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2.9%요.

송두영위원 2.9%를 올린 그러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 전에는 수련관이 우리 공무원 봉급보다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상당 기간 인상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면서 공무원 봉급이 조금 많게 됐어요. 그래서 공무원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우리가 2.9%가 나왔습니다.

송두영위원 올해 공무원 5% 올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약 5%인가 올라갔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감골도서관 91페이지에 보면 하루10분 책 읽기 있는데요. 이게 하루10분 책 읽기 예산이 200만원하고 50만원 이렇게 두 가지 올라왔네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김동규위원 책을 읽자는 취지는 좋은데 여기 타이틀을 보면 하루10분 책 읽기 우수공무원 해 가지고 50만원 준다는 내용이시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공무원들이 책을 그렇게 안 읽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공무원들만이 아니고요. 공무원도 책을 안 읽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면서 학교 또 단체, 공무원만이 아니고요. 그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목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루10분 독서운동 우수 공무원 상품 해 가지고.

그러니까 착실하게 하루10분씩 독서운동에 동참한, 그러니까 하루 10분씩 책 읽은 우수공무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50만원, 5만원씩 해 가지고 10명 준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사회가 이 정도로 상품까지 걸고 하루10분 운동을 할 만큼 책을 안 읽느냐, 두 번째 정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독서운동을 독서를 하자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책을 안 읽어서 독려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더 공무원들이 많은 책을 읽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주민들하고 대화하든지 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했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단체하고 학생, 공무원도 같이 하는데 이것은 10분만 하면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독자한테 나중에 연말에 가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제일 많이, 10분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제일 우수한 분들한테 상품권을 드리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그러는 건데요. 그것 말고도 교육에,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교육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이 책을 읽고 그러면 독후감을 써서 소정양식에 의해서 내면 저희들이 교육도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한번 받아 보니까 공무원들이 1차는 한 160명하고 215명 2차에 또 이렇게 하고 또 학교나 단체에서도 지금 400여명이 넘게 신청을 했거든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김동규위원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위의 200만원 독서운동을 하기 위해서 리플릿 만드는 것은 200만원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2천만원이라도 써야죠.

그런데 밑에 그 적은 금액 50만원의 의미가 꼭 이렇게 까지 상품을 주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반대로 오죽 책을 안 읽었으면 5만원씩 10명 해 가지고 준다는 게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금액의 과다를 떠나 가지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그런데 이게 다독자 우선인데 책을 안 읽어서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더 많이 읽고 시간을 할애할 수 하도록 그래서 시민들한테...

김동규위원 아니오, 이 예산 목 그대로 보면 주민들이 웃을 일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책을 안 읽었으면 하루10분 열심히 책을 읽는 공무원들한테 연말에 가 가지고 10명 선발해 가지고 돈을 준다고 하겠느냐,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을 하죠.

이런 예산은 내가 봤을 때 상식 이외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서운동 하루10분 확산하기 위해서 리플릿을 20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으로 만든다 하면 그것은 백번 명분이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예산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밑의 부분 이것 작은 금액 50만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지금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더 독려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도 요구하게 된 건데 그런 방향에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책을 안 읽어서 그러는 것보다 더 많이 읽고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서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10분 책 읽는 것도 참 안 하고 있구나, 오직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연말에 10명을 포상까지 한다고 할까, 시의원인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 드릴게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글쎄, 저희 취지는 김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취지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언론기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세상에 이런 예산이 있다고.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사업소장 박영운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독서운동을 전개하다 보고 또 독후감이라든가 이렇게 공모를 하다 보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 실적에 따라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순수한 목적이 그렇더라도 지금 그대로 정말 아무 사심 없이 보면 그 목적은 안 보이고 너무 이것은 유아적인 발상이라는 것 그렇게 밖에 안 들어요. 제 표현이 과했다면 서운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는 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컴퓨터 구입 기정에는 이게 3대 값이 올라왔는데 5대를 더 산다는 내용인데요. 더 필요한 데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금 사동에 컴퓨터가 있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선부 문화의 집에 직원들 3명 공부방이 올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채용을 했거든요.

김동규위원 선부는 새로 구입해 주는 것이고 사동은 오래 되어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사동 문화의 집은 지금 8대가 있는데 2002년도 산이 7대, 2003년도 1대 그래 가지고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저도 가까이 있어 가지고 사동은 가끔씩 가 봅니다. 쓸만하던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내구연수가 4년입니다.

김동규위원 훨씬 지났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났지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데는 기계가 빨리 손상되고 그냥 두면 오래 가고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이 어떤 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위기 청소년들을 만나 가지고 위기 청소년에 맞는 보호해야 할 사람들은 보호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될 애들은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연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운영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이 지원센터가 새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원센터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컴퓨터 의자 책상을 새로 구입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몇 쪽이죠?

나정숙위원 87쪽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금 직원이 상근이 11명, 계약직 23명, 유료 자원봉사자 30명, 총 64명이 근무하는데 실질적으로 집기는 컴퓨터가 10대 있고 직원용 의자가 10개, 책상이 11개 그래서 적은 편입니다. 적은 이유는 장소도 협소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더 구비해야만 될 것 같고 해서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지금 어느 단체가 위탁하나요? 어떤 단체가 이것을 운영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제일교회에서 운영하는 제일청소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에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통합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연결망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우리 보호시설에 가야할 애들은 보호시설로 보내고 치료가 필요한 애들은 치료시설로 보내고 그런 사업을 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애들은 상담을 하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했으면 거기에 대한 활동보고서가 있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활동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감골도서관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열람실 좌석 관리 시스템 설치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이게 설치비가 저희들이 열람실 좌석 시스템은 들어왔는데 이것에 같이 해 가지고 연결을 해서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건데요. 이게 저희 감골하고 관산도서관도 이게 들였는데 거기는 먼저 본예산 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고 저희 것은 또 삭감이 안 되어서 통일을,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면 좋은데 예산 관계상 그냥 50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다른 데 기계실 펌프 교체공사 저희들이 요구한 거고 관산도서관은 미리 깎았어요. 그것을 같이 하면 500만원 더 들여서 하면 좋은 시설이 되는데 그것을 깎았기 때문에 통일시키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그것은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마침 기계실 펌프교체공사 500만원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열람실 좌석 관리 시스템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그 자체는 됐는데 거기에 부가해 가지고 출입하는데 체크하고 그러는 기능이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에 있는 그 관리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네, 중앙도서관도 있고...

나정숙위원 출입할 때 카드를 해 가지고 좌석 배치하고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그것은 되고요. 그 자체는 있는데 그 옆에 들어가는 또 시설하는 게 있어요. 500만원 같이 해 가지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은 삭감하고 좌석 관리 시스템 자체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나정숙위원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어떤 설치...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거기 부가해서 같이 들어가면 더 이로운데...

나정숙위원 어떤 이로움이 있는데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이게 같이 체크가 되고 그런 기능까지도 되는 건데, 500만원 더 하면, 그런데 관산도서관의 경우는 삭감이 됐어요, 본예산에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관산도 그렇고 감골도 그렇고 같이 하는 게 마땅한데 삭감이 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좌석관리시스템은 관산하고 감골하고 올해 본예산에서 세워서 지금 다 설치가 완료됐고요. 관산은 3월 14일부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설치하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은 다 지금 되어서 무리가 없고 감골에 삭감되는 예산은 본예산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어야 하는 것을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갑니다. 해 가지고 삭감이 미처 안 되고 그냥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그것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관산이나 감골이나 시스템 들어가는 것은 다 1,900만원 들어가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무리가 없습니까? 그리고 부곡도서관의 청소용역이 지금 증감이 됐습니다. 일동도서관이나 이런 부분과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부곡도서관의 경우는 이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1년치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이번에 계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일동은 저희들이 개관을 지금 4월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 9월 개관예정인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5개월치 계상을 한 거고 그런데 계약을 하려면 최소한 5개월은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5개월치 요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1개월치는 9월부터 하면 내년에 한 달치는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치 계상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부곡도서관 청소용역도 한 사람당 180만원에 관한 것은 똑 같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그 금액은 그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기준에 했는데 당초 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거기서 예산 때문에 일부분만 해 준 거죠.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세워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상록구에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상록구에 작은 도서관이...

나정숙위원 일동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으로 본 거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네, 그렇게 하는데 반월햇빛도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2동에 위탁하지만 꿈을 키우는 작은 도서관, 그 다음에 안산동에 동사무소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게 안산동 꿈을 키우는 작은 도서관 이렇게 있고 부곡은 저희가 공공도서관으로 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일동하고 또 본오1동도 금년 계획에는 이렇게 했는데 건축이 12월말로, 당초에는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해서 내년에 개관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12월이나 준공이 된다고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작은 도서관도 다 다른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청소용역 경비용역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다 운영비로 마련이 되어야 되네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똑 같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인원수, 그 시설규모에 따라서 청소하는 분이 세 분, 네 분, 한 분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작은 도서관도 여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사용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는 다 되어 있겠네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통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산동 꿈을 키우는 작은 도서관 같은 데는 이용인원이 한 50여명...

나정숙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장에 따른 인건비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연장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도서관마다 자료실이 있고 열람실이 있습니다.

어린이자료실은 6시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문헌자료실은 당초에 9시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고보조를 받아서 9시부터 10시까지 한 시간 연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람실은 당초에 10시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중앙도서관은 대표도서관이라서 12시까지 하고 다른 공공도서관 관산, 감골, 성포는 10시에서 11시까지 한 시간 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료실 운영하는, 자료실에 사서들이 다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인력이 모자라서 기간연장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가 국비는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변경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원래에서 변경이 된 거군요. 그런데 보통 운영비는 어떤 부분이 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운영비 마련은 어디에 운영비로 쓰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기간제 근로자다 보니까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려면 그 분들이 저녁식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경비로 쓸 수가 있고 또 늦게까지 하니까 차류 같은 것을 사서 지원도 해 줄 수 있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프로그램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연장사업이라 해서 직장 다니는 분들이 낮에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밤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운영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을 가 보면 지하에 점심식사 필요해서 거기서 매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 이것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매점은 일단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앙도서관이나 다른 모든 안산의 도서관들은 구내식당이 없어요.

저도 보면 시험 같은 때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학생들이 라면을 좋아하긴 하지만 컵라면 같은 것을 먹고 끼니를 때워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저희가, 민원도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구내식당을 어떻게 확장해서 운영을 해 볼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건립할 때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고 또 지금 공간도 협소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려면 충분한 조리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규모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안 나오고 또 냄새가 올라가는 민원은 또 나중에라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좌석 수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옥상에 증축하는 문제도 걸림돌이 되고요. 도서관 부지 내에 장차 구내식당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증축해야 되지 않나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구조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중앙도서관이나 안산에 있는 도서관들을 가끔씩 찾아가 보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해서 학구열을 불태우는구나 하는 사항이 있는데 도서관에 이렇게 시간도 연장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서 많은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지 조사를 하셔서 보다 편의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욕구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관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희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 실별로 설문조사를 하고 반영할 수 있는 건 즉각 조치가 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구내식당하고 중앙도서관의 경우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 이 문제는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라서 소소한 것들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개선하고 최대한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예, 함영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함영미위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지금 어느 단체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수련관하고 안산문화의집, 선부문화의집, 들꽃청소년 4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보습학원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어려운 아이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거기서 과외수업을.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것도 하고 일종의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돌봄사업과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일종의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역아동센터보다 저소득층 아이들이다 보니까 학업 부진한 것 지도도 해 주고.

함영미위원 청소년수련관 말고 또 어디라고, 안산문화의집 말고 두 곳이 어디라고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안산문화의집, 선부문화의집, 들꽃청소년집, 들꽃청소년집은 집 나온 아이들, 위기 청소년들 여자애들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얼핏 과장님 설명만 듣기로는 지역아동센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쪽도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방과후에 갈 데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밥도 먹이고 과외공부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식정보사업소장 박영운 사업소장 박영운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자기 주도학습이라고 해서 보충교육도 실시하고 전문 체험 활동을 해 가지고 문화예술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과학탐구 이런 것 하고, 또 동아리 활동 등 또 특별 지원 과정으로 청소년 캠프라든가 부모 교육 등 건강관리에 대한 상담 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쉼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함영미위원 4개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수가 얼마나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2개 반씩 운영하는데 40명씩입니다.

함영미위원 1개 시설에 40명씩.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서 왜 이런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늘어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 사업 명칭 자체가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져서요.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아까 보호 받아야 될 청소년들을 분리해서 관리를 하신다라고만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어떤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사업 내용이 긴급구조, 자활, 법률, 의료, 교육 지원 등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위기 청소년을 만나 가지고 그 청소년들이 보호시설이 필요한 아이들은 보호시설을 연결해 주고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치료 시설로 연결해 주고 그런 연결망을 운영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걸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런 걸 한꺼번에 처리를 한다고 해서 명칭이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라고 나온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전문적으로 이걸 담당하시는 인원은 얼마나 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운영 인력이 직원은 3명이고 멘토가 5명, 특별관리 사례 관리자가 1명 이렇게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멘토라 하면 상담선생님들 포함되어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함영미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사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쪽에서 직접 아이들에게 지원센터라고 하니까 긴급구조나 말씀하신 자활이나 의료 지원 등이 필요한 아이들이 센터로 연락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긴급구조대처럼 나가셔서 현장 방문하셔서 아이들 직접 센터로 데리고 오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함영미위원 그래서 멘토는 상담 받고 필요한 시설로도 넘기시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연결해 주고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보호시설이라 함은 당장 갈 데 없는 청소년쉼터 같은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중앙도서관에서도 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감골도서관과는 금액이 약간이지만 좀 차이가 납니다.

감골도서관 시간 연장을 중앙도서관과 똑같이 하신 건가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이 사항은 국도비 부담 비율이 있는데 개관 연장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35.8%이고 도비가 16.6%, 시비가 47.5%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는데 국비가 먼저 많이 계상됐었어요, 부담 비율을 넘어서.

도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이건 예산과는 상관없이 시간 연장에 따라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반응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되셨나요, 시간 연장 운영하신 지가.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이 사업 자체가요?

함영미위원 예.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작년 5월부터 그러니까 곧 1년이 돌아오네요.

함영미위원 감골도서관 같은 경우 10시에 문을 닫았었잖아요. 11시로 연장해서 운영을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 따른 차이가 많이 나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일단 이용하는 시민들, 제가 대신 드려서 죄송합니다. 똑같은 사업이라서 그런데요.

1시간을 연장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9시에 닫는 것과 10시에 닫는 것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9시까지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10시까지 와서 책을 보기도 하고요. 자료실 같은 경우 자료를 또 대출하는 양도 굉장히 많고요. 시민들에게 굉장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죠.

1시간이라는 것이 짧게 보이긴 하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은 모든 도서관에서 다 1시간씩 연장을 하니까 돌아가는 혜택은 크다고 보고요. 실제로 또 대출하는 도서를 비교해 봐도 9시까지 했을 때의 수량과 10시까지 1시간 연장했을 때의 그 차이가 큽니다.

함영미위원 1시간 동안에 빌려간 대여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말씀이시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렇죠.

함영미위원 실제로 열람실 이용하는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의 비율도 더 많이 늘었겠네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열람실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이용하고요. 처음에 모든 도서관이 10시까지 열었는데 중앙도서관에서 25시 이렇게 연장하면서 중앙도서관이 대표이기 때문에 인력도 없고 그래서 중앙도서관만 11시까지 열었어요. 그랬다가 작년 도지사님께서 12시까지 운영하라 그래서 다른 데는 여건이 안 돼서 중앙도서관만 12시까지 운영하니까 많은 애용하시죠. 취업 준비라든가 자격증 시험 하시는 분들이 늦게까지 오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시험 때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학구열이 높고요.

그리고 관산과 감골과 성포는 청경을 확보해서 10시까지 했던 것을 11시까지 더 연장해서 모든 공공도서관의 열람실이 11시, 1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직원들은 12시 반에 거의 중앙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게 돼요. 집에 가면 내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청소 같은 것은 밤에 끝나는 시간에 하지 못해서 아침 일찍 열람실은 해야 돼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용역을 줬으니까 그 분들이 일찍 오셔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어서 하절기는 7시부터 여는데 직원들이 1명씩 6시에 출근을 합니다. 2명은 12시에 퇴근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중앙도서관만 12시, 감골은 11시까지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함영미위원 감골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저도 중학교 때부터 쭉 이용을 했지만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제가 가장 불편했던 건 도서관 휴관 일이 평일입니다. 그렇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저희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하는데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 금요일 쉬는 게 아니고 성포 같은 데는 월요일 쉬고 그래서 감골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성포에 가실 수 있고.

함영미위원 예, 실제로 제가 그렇게 이용을 했었거든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도서관마다 휴관일을 변경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정기 휴관일을 월요일은 중앙, 단원어린이, 그러니까 상록구하고 단원구에 소재한 공공 도서관이 각기 다르게 월요일과 금요일 휴관하도록 해서.

함영미위원 주말에는 휴관하는 데가 없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주말에는 다 열죠.

함영미위원 다 열고 평일만 돌아가면서 휴관일 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거기에다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정기 휴관일이 월요일인데 자료실은 열지만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도 명절을 빼놓고 열람실을 다 열고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함영미위원 감골 열람실은 휴관일에 안 열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인력이 없어서 안 돼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저도 거기 간지 10월에 가서 처음 근무해 봤는데 휴관일이 있어야 돼요. 물론,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보면 휴관일에 형광등도 그렇죠. 의자도 학생들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나사가 빠져 가지고 그것을 다 조여서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은 저도 그 전에 안 갔을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실제 저희들이, 오늘이 저희 휴관일인데 아침부터 와서 직원들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나사가 빠져요, 돌아가서. 그걸 다 조여 가지고 우리가 다 점검하고 그렇기 때문에 휴관일.....

함영미위원 휴관일에 그런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그렇죠.

함영미위원 그런 것들을 다 직원 분들이 직접 하신다는 거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함영미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저는 지금도 감골도서관을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데 제가 제 표현으로 의문의 사나이라고 부르는 분이 한 분계십니다.

열람실에 의자를 두고 하루 종일 앉아계시는 분도 직원분이시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공공근로 하는 분이 있고 요새는 노인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저녁에 하십니다.

함영미위원 그 분이 앉아서 열람실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중·고등학생들 있는 데나 일반실에 보면 소란하거나 또 잡담해 가지고 남이 공부하는데 지장을 주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함영미위원 저도 그 분의 일이 그거일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만 실제로 제가 느낀 바로는 열람실이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특히 복도가.

감골도서관 같은 경우는 복도에서 떠들면 안에 열람실까지 다 들리는데 실제로 굉장히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인력 배치라든지 우리가 그 분에게 원하는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감골도서관 열람실이 조용하지 않다라는 민원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용하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불만이거든요.

너무 너무 시끄럽고 학생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면서 야자 친구 부르고 소리 지르고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또 관리하시는 분이 앉아있지만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 벌써 수년 째,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용해서 지금 거의 10몇 년이 됐지만 수년 째 똑같은 그런 것들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저도 도서관을 요새는 에너지 때문에도 그렇지만 도서관에 한번씩은 꼭 온도도 보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는 그렇게 거기서, 간혹 인터넷 민원에 보면 연인끼리 와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너무 보기 그러하다 그런 민원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접했는데, 그 대신 휴게실에서 학생들이 떠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휴게실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함영미위원 제가 휴게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관장님 제가 그 부분을 모르고 설마 질의를 드리겠습니까만 전반적으로 열람실 안 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열람실 안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보일 수 있는 표지판, 소리 지르고, 흔히 학생들 요새 앞에 시곡중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슬리퍼 신고서 따다닥 하고 다니면 그 소리가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안에서 조용한 상태에서 듣게 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이라든지 경고에 관련된 부분들을 홍보해 주시는 게 적극적으로 제가 늘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거기에 근무하는 공공근로나 그런 분들을 해서 다시 한번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컴퓨터의 내구연수 연한은 5년입니다. 노트북이고 소형 컴퓨터고 중형 컴퓨터고 내구연한은 5년이에요. 2011년도 자체 예산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죄송합니다.

송두영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어린이 독서교실 있잖아요. 독서교실 교양 강좌 운영, 1년 내내 이것 합니까? 작은 어린이 독서교실 교양 강좌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북스타트꾸러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북스타트 교양 강좌 운영 그 아래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북스타트꾸러미 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

송두영위원 교양 강좌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교양 강좌는 모든 도서관에서 계층별로 어린이, 유아, 성인 이렇게 해서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예산에 지금 반영된 사업은 북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요.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했지만 올해부터 모든 공공 도서관으로 확대가 됩니다.

작년에는 단원하고 상록어린이도서관에서 시범으로 운영해서 부모님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올해는 중앙도서관 모든 공공 도서관과 작은도서관까지 확대를 하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예, 알겠고요.

도서 구입비가 500명한테 1만 원씩 2권씩 이렇게 준다는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북스타트 회원으로 가입하면 꾸러미를 드리는데 꾸러미 안에 영유아 그림책 2권이 들어갑니다. 또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손수건하고 꾸러미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본예산에서는 이것이 6천 원씩 1권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1만 원씩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는 단원어린이도서관 한 도서관만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중앙·관산 그리고 작은도서관 2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확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령도 3개월부터 18개월까지 아기에게 주던 것을 그것을 늘려서 24개월 아기까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300만 원만 세워줘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 반영한 것입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산 평생학습관과 관련돼서 도시개발과의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더니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면서 평생교육과와 연계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지금 평생학습관 건립과 관련한 부분의 어떤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평생학습관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평생학습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 올해 금년도에 교수나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준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 상으로는 내년 1월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진척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까지 준공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도시개발과 과장님께서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서로 상호 협력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용을 만들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혀 거기에 대한 것들은 논의된 바가 없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건축 부분은 거기서 하는 거고요. 안의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은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직 없다는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시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여기가 평생학습관으로 건립되면 여기에 어떤 식의 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 방에 대한 부분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무얼 해서 거기서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1층에는 사무실하고 양호실 등 하고 2층에는.

나정숙위원 아니오.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게 거기에 대한 콘텐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를 질문한 건데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1층에서는 물리치료실, 자원봉사실, 식당, 요리교실, 아동보호실, 2층은 노인취업지원센터.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여기에 활용방안과 관련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있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 프로그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향후 교수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한 뒤에 세부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1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된다 라고 하는데 내용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한 가지 추가사항인데요. 재정계획이나 계속사업에는 여전히 사업이 청춘문화대학입니다. 예산서에는 평생학습관이거든요. 본예산에는 어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평생학습관으로 변경을 해 놨습니다.

전준호위원 본예산서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확실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확실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런데 우리 과에서 기획실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보냈는데 아마 그 책자에는 잘 변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럴까요? 일관되게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 책이 만들어진 이후에 명칭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정계획서도 그렇고요. 예산서도 그렇고 통일시키는 게 필요하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2회 추경 때 다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서대로 하면 사업예산 승인할 수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사업예산이 정책사업 목으로 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기사항 정정을 하시든가 해 주셔야죠. 우리가 변경 승인에 목 변경해서 평생학습관 사업들을 청춘문화대학으로 하라고, 그것도 안 맞잖아요? 일관되게 변경을 해 주셔야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전준호위원 서류 제출하는데 있어서 정부에 가서 다 자료 제출하는데 재정계획에 청춘문화대학 있고 예산서에는 평생학습관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바로 잡읍시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도 의회홍보물 영상물 제작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예산이 올라오는 과정이 조금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의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이 이미 제작된 홍보물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만 얘기한 지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또 의회홍보 영상물 제작 및 송출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우리 안산시의회 21분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다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함영미위원 네, 다 안 물어보시는 게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 누누이 이 홍보물에 대해서, 의회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히 접근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홍보라는 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더불어서 그런 식의 홍보물, 지난번에 나왔던 홍보물이 의원님들 스스로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형평성 문제, 누구를 위한 홍보인가에 대해서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접근하셔야 된다 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에 맞들려서 결국에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듣지 않으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저희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요. 사실 의회 의원님들 전체 의견들을 수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다섯 달이 넘는데 사실 그 동안에 전체적인 의견들을 수렴할 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무국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공익 캠페인 CF 쪽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녹색 해양관광도시 안산을 우리 안산시의회가 함께 합니다.” 이런 캠페인성 이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물 그것은 방송 송출용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된 거고 이것은 1분 내지 한 40초 짜리 그래 가지고 한빛방송에 한 달 동안에 송출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함영미위원 이것 한빛방송에 방송 나가는 것 지난 연말에도 그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것은 50분 짜리 동영상이고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고 한빛방송을 선택한 것도 논란이 있었고 그런 식의 홍보를 왜 하느냐 라는 것 홍보의 형평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계속해서 똑 같은 홍보비용이 자꾸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홍보는 홍보를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저로서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을 홍보를 해 드리고 또 우리 안산시의회의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우리는 홍보 안 해도 괜찮다 그러면 저희로서도 할말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임위원장님들이나 또 그런 분들의 어느 정도 의견을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 올리고 그럴 때 이 정도는 괜찮다 생각을 해서 올린 건데 이게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올리려고 그랬는데 많이 하면...

함영미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임위랑 예결위를 거치면서 집행부에 이런 홍보 관련된 예산, 언론매체라든지 기타 등등의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논란이 계속 됐습니다.

위원님들 사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런 식의 홍보를 계속 하느냐, 왜 신문사는 이렇게 하느냐, 그 홍보 관련되어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올려야 된다 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국장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계획을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지금 국장님이 의원님들 다 의견을 묻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 의정계 같은 경우는 항상 의원님들하고 굉장히 접촉을 많이 하고 많은 정보를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십니다. 이런 저런 행사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라도 의원들의 의견이 좀 들어갔었어야 된다 라고 보고요.

상임위원장들 그 다음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의 의견이 21명의 의견을 모두 다 대표한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숫자인데요. 저는 이 홍보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똑 같이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이 홍보에 관련되어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금액이 투자되는 데에 대해서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그것도 일종의 홍보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건데 홈페이지 관련되어서도 담당 업체에게 관리비를 주시면서 홈페이지 홍보를 이끌어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다못해 전화번호가 바뀐 것도 직접 얘기해 주지 않으면 한 달이 넘도록 변경이 안 됩니다.

실제로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1천만원, 2천만원씩 계속 예산만 올려 가지고 밖으로 홍보만 한다고 범위만 넓힌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 홍보가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의 전화번호 바뀐 것도 변경이 안 되는 홈페이지를, 그것은 제가 지적을 해서 업체에서 직접 전화를 받아서 변경을 요청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종의 홍보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국은 매일 얼굴을 보는 저는 한 식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서도 이 작은 건물 안에서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기존에 있는 홍보매체도 잘 이용해 먹지 못하면서 자꾸 자꾸 이런 홍보비만 추가로 자꾸 편성이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및 송출에 관련되어서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회의 시작 전에 물었던 체력단련실 관련해서 이것은 요구가 있었던 건가요? 의원님들의 요구인가요? 아니면 사무국 직원 분들의 요구사항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일부 의원님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그러면 한 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500만원 정도 체력단련실 하면 런닝머신 2개 정도하고 웨이트 머신 그것 하나 정도 이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좋아하지 않는 의원님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요구하신 의원님들이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 30분이나 한 시간 정도 간단하게, 땀이 푹 날 정도는 아니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함영미위원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니까 몇 분 의원님들의 요구로 인해서 몇 분 의원님들 때문에 또 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체력단련 운동기구가 의회에 들어오게 됐을 때 과연 이 500만원어치의 가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차라리 직원 분들의 요구사항이라면 그냥 아무 질문 없이 해 드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회의도 참석 못하실 만큼 바쁘신데 본회의든 이런 상임위 회의든 회의도 참석 못하실 만큼 바쁘신 분들이 런닝머신과 웨이트 머신을 얼마나 이용하실지 그것은 제가 우리 의원님들에게 직접 여쭈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실내 조경공사 관련되어서 지금 계획이 세워진 건가요? 예산편성은 됐는데.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습니다. 당초에는 조경공사 뿐만 아니라 조경공사를 하고 그 벽에다가 그림 같은 것을 전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림 같은 것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나 그렇지 않으면 여성비전센터, 또 그렇지 않으면 개인들이 전시를 원하는 공간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마는 시 예산이 넉넉지를 못해서 조명이라든지 줄 같은 것 못하고 안에 일단은 조경공사를 3,500만원 정도로 저희가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해 주겠다 해서 예산을 이것만큼만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 놓고 또 상황이 좋고 또 형편이 좀 나아진다면 그림, 그리고 사진 같은 것 이런 것 전시하는 그런 공간까지 하고 싶은 게 사실 저희 생각입니다.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사무국에서 실내 조경공사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동안 의원님들 의견을 묻고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또한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롤 모델로 인천공항 조경 사진 찍어온 것을 봤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거기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저희는 대리석보다는 그 가장자리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나무나 이런 재질로 하고 돌로 하면 차갑습니다. 나무나 이런 것으로 조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비슷한 모양으로 해서 구조는 비슷하게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재나 이런 자세한 디테일한 것은 빼더라도.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함영미위원 안산시의회 20년사 발간 연구용역은 어떤 내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저희가 매 기, 그러니까 1대에서부터 5대까지 4년 단위로 의정백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것 말고 10년 되던 해에 의정10년사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대한민국이 2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년 되는 해를 맞아서 그 동안 20년사를 발간하고 20년사는 금년 지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사는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안산시의회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20년사를 계획을 해서 사실 저희가 9천만원 정도의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 집행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5천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은 저희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7천만원 이상은 들어갑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용역비만 포함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인쇄비는 앞으로 추경에 또 2천만원 정도...

함영미위원 그 안에 컨텐츠 그 내용이 다 이 금액 안에 들어간 거고 인쇄비만 또 따로 추가로 나중에 하실 거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인쇄비는 나중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 5천만원 연구용역 안에 한 권의 책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담겨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저는 의회 홍보영상물에 대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홍보영상물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려고 제작을 하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한 달 정도 한빛방송에 송출하고 그 다음에 저희 LED전광판이 안산시에 수자원 사거리하고 문화예술의 전당 앞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40초나 1분 단위로 송출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은 1년 정도 계속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1년 정도를 할 계획이고요. 반응이 좋다고 그러면 기간을 연장할 그럴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CD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CD의 내용이 실제로는 굉장히 처음 의도는 안산시민에게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홍보, 그리고 사실은 대다수의 시민들은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홍보성으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실제로는 사람 중심으로 인터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조금 여러 가지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CD가 사실은 학생들한테 도움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 저희 의회 방청이나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방문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것을 보여줘서 안산시민의 대표로서 대의기구로서 의회가 이런 활동을 한다 이렇게 그런 교육의 효과를 위한 CD로 만들어진다면 참 시기도 괜찮을 텐데 이것이 사람 중심으로 인터뷰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 나오고 이런 약간의 논란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어떤 편집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적정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 정도 투여했는데 실제로 내용적인 것이 그만한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셔서 저희 의회 활동이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대표기구로서 이런 활동이다 이런 것들을 소통하는 또 하나의 그런 방법적인 것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만약에 정말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겠다 라고 보면 그런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왜냐 하면 보통 어떤 사업을 할 때 담당자 몇 명이 구상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보통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TF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의회의 홍보물을 만들 때 어떤 아이디어로 하면 좋을지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했으면 보다 조금 좋은 홍보영상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사실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나온 홍보물은 조금 급하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전화 와서 오늘 인터뷰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도 별로 준비하지도 않고 갑자기 인터뷰를 한다든지 또 그날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은 또 거기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 급하게, 특히 한빛방송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많은 의원님들한테 담아서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아쉬움이 사실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보완해서 하실 의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 똑 같이 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 정말 의회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굳이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사실은 저희 생각도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지금 1천만원이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송용으로 하든 뭘 하든지 홍보물은 거의 다 장비 임차료하고 임대료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1천만원이 사실 방송계나 CF계에서는 그렇게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충실하고 그러려면 금액이 많으면 사실 사람들이 많은 분량을 촬영을 한 중에서 그 중에서 고르면 지금보다 좀더 나은 영상물이 나오고 좀더 객관화된 그런 영상물이 나오겠습니다마는 1천만원 정도면 사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방송 분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바탕이 좋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 조금 찍은 그 중에서 편집을 하다 보면 그때 인터뷰를 못한 분이라든지 안 나오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그래도 만약에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CF 별로 필요 없다 동영상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합의를 해 주신다면 또 한번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영상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1천만원 자체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방송계나 또 광고계에서는.

그래서 이것 우리가 1천만원이면 적지 않는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나마 그 1천만원 중에서 가장 그래도 효과적인 영상물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또 다른 질의는 지금 경사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소를 다른 곳에 대여하는데 장소 대여비에 대한 예산책정도 굉장히 빠듯한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의회가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사실 본예산에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추경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일반운영비라든가 홍보기능 이런 것은 있는데 정말 지역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뭔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책정이 불가능한 건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의정 공통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공통비는 10년 동안에 이게 법정경비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추경으로 늘릴 수 있고 본예산에 늘릴 수 있고 그런 경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정공통비는 만약에 이것을 알뜰하게 쓴다 그러면 천상 식비에서 줄이는 방법 외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의회의 사례를 한번 저희가 수집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혹시 의정공통비 아닌 다른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는 저희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그래서 의회가 사실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의회가 되려면, 만약에 시민들이 여기 와서 북적이고 이곳이 의회가 시민들의 어떤 공청회 공간으로 마련되려면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등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게 못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의회의 기능이 반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떤 기준에 어떤 여태까지 했던 것 때문에 전혀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지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네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공청회 이런 것은 전부 의정공통비로 나가는데 공통비 자체가 법정으로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데요. 다만, 다른 시·군의회의 의정 공통비 외의 다른 부분에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법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공통비는 늘어날 수는 없고요. 다만, 공청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의회의 사례를 조사해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간담회·토론회·공청회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나요? 방법적인 것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 예산이 안 된다 그러면 의정공통비 중에서 식대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식대 단가를 의원님들이 절약을 해 주시고 양해가 된다 그러면 조금 저렴한 식대로 하시고 거기서 남는 돈으로 간담회·공청회 등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장님께서 올해에 대한 야심 찬 계획을 말씀하실 때 안산시의회는 다양한 간담회·공청회·토론회가 열리는 그런 것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셨는데 전혀 그러면 현실성이 없는 거였네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의원님들이 협조만 해 주신다면, 지금 한 끼 식사가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했던 것을 9천 원짜리로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선진지 견학 같은 데 조금 경비를 아껴서, 사실 한번 공청회나 토론회·간담회 이런 것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렴한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횟수의 공청회·간담회·토론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다른 부서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심의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적정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사무국에 제가 몇 개월, 지금 한 8개월 거의 9개월째 됐는데 의회사무국은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예를 들면 의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 마련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묶여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저희 의회 의원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 기존에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릴 게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의회에서 있다면 그 부분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답변 드릴까요?

나정숙위원 예, 국장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더 의원님들 잘 모시고 또 의원님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런 게 사실 솔직한 저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기존의 사업들은 의원님들 의견 많이 수렴을 안 해도 기존 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새로운 사업들은 무얼 하나 하려고 그러면 좋아하시는지 선호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지만 선호하지 않은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 수렴했느냐 그러면 저희가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 지극히 타당한 얘기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라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송출 이 부분요.

일전에 저는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홍보물 만들어서 CD 제작해서 나눠주신 적 있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김영철위원 저는 아직까지 그걸 개봉을 안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개봉을 안 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저는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영상물을.

영상물을 보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안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보고 있어요. 일부러 CD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안 봤어요. 사실 안 봤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를 통해서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영상물 홍보 만들어진 것 저는 아직 구경을 못했어요. 제가 일부러 안 한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길어지니까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홍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홍보 분야에 있어서.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체력단련실 운영 운동기구 구입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의원님 중에 일부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그런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원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송두영위원 저요, 저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체력단련실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의견을 두루두루 섭렵하셔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력단련실을 만들자, 여기서 만들지 말자 이 얘기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견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것은 의원님들만 쓰라고 만들어놓은 것 아닐 거라고요. 우리 직원들 우리 시 공무원 직원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좀더 다양하게 수렴해서 의사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예산과는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홍보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다음에 또 의회사무국도 우리 의원들 홍보도 필요하면 홍보도 해야 되고 활동도 홍보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중심에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중심을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중심.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속기되는 내용이라 제가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답게 중심을 가지고 업무 처리 잘 하셔야 됩니다.

고생하시는 것 저도 많이 보고 있어요.

좀더 의원들을 위한 사무국 중요합니다만 그 위에 의원들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있어요. 결국은 시민이에요, 시민.

그것을 항상 중심에 두시고 우리 사무국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윤미라김영철김동규나정숙송두영전준호함영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이강석
환경교통국장황하준
지식정보사업소장박영운
도시계획과장김학민
도시개발과장신현석
건설과장이태석
재난안전과장이장원
환경정책과장박강호
청소행정과장전종옥
녹지과장민순기
시민공원과장이상원
교통정책과장최종은
녹색교통과장박미라
평생교육과장김남림
감골도서관장최병덕
중앙도서관장하희용
여성비전센터장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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