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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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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에너지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재)안산환경재단,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에너지센터


일 시 2017년 6월 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2일차인 오늘은 환경에너지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안산환경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에너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에너지교통국장과 각 부서장,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및 본부장,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에너지센터장, 그리고 경기도청으로 전출한 전 녹지과장의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하나 증인이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한 전 녹지과장을 제외하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등 13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장은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1차 2017년 6월 9일, 2차 2017년 6월 15일)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환경에너지교통국장과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과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 총 38건 중 35건이 완료되었고 3건이 추진 중으로 각 건에 대하여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완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쪽,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그동안 특허실용신안 출원 5건과 다이옥신, 악취저감 기술을 개발하여 소각업체 등에 기술지원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에도 효율성과 현장 활용도가 높은 우수한 연구용역 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82쪽,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시외 장거리노선 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가 어려운 실정이나 금년도에도 CNG버스로 교체가 가능한 경유버스에 대하여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3쪽, 안산갈대습지 한국수자원공사 관리비용 분담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시의 제안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기수지역 민물고기 대피장소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갈대습지 수질개선을 위해 화성시와 함께 노후 펌프시설 교체를 제안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비용 부담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분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해당 동주민센터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7쪽,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대상지 선정 철저입니다.

경로당 7개소, 어린이집 5개소, 상록구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13개소에 대하여 시설관리 부서와 협의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388쪽, 재활용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2016년 12월 재활용의류수거함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수거함을 500개 감축하여 1,500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수거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9쪽, 자원회수시설 업체 선정 등 운영철저입니다.

지난해 소각장 위탁운영에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운영업체를 새로 선정하였으며, 또한 세입증대를 위해 소각장에서 회수되는 열을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0쪽, 재활용 선별 작업장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작업개시 전에 팀장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과에서 주 2회 이상 현장 출장을 통한 지도감독 강화 및 고용노동부 등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91쪽, 하자보수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자연학습장 미니수목원 조성공사의 하자보수를 끝내고, 하자보수내역 현장 점검 및 확인을 완료하였습니다.

392쪽, 쌈지공원 조성 대상지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179개소의 쌈지공원을 조성 완료하였고, 풀깎기 등으로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93쪽, 안산천 내 튤립식재 사업 추진의 합리적인 방안 검토입니다.

가을철 튤립 구근이 아닌 봄철 포트 식재로 우천 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기간을 줄이고, 건설과 및 관련 주민센터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올 봄 안산천 내 튤립식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94쪽, 화랑유원지 갈대제거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화랑유원지 갈대제거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 등의 행정절차 미흡사항 조치요구에 대하여, 준설토량의 면적 및 물량에 대하여는 실제측량을 통해 확인조치 하였으며,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설계도서와 상이한 준공 건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에게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395쪽, 샛터공원 내 족구장 등 시설물 정비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설계내역서 확인결과 족구장 확장공사 시행 시 예산의 중복투입 방지를 위한 사업물량을 산정,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계획부터 소홀한 면이 있어 공사감독자에게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396쪽, 민원처리 철저입니다.

올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용하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97쪽, 돌안말공원 내 불법점용 시설물 처리 철저입니다.

공원 경계의 불법점용시설물은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 2016년 8월 자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399쪽,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샛터공원 등 11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해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설물 보수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공원 내 시설물 등 환경정비 철저입니다.

원고잔공원 외 2개소의 시설물 정비공사, 관목 식재 등으로 공원 내 시설물 등 주변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401쪽, 중앙역사 역세권 활성화 모델수립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철저 입니다.

중앙역 민자역사 사업자인 안산중앙역사 주식회사의 기득권 주장으로 안산시 주도의 역세권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연구용역을 중단하였으며,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 시 적정성 여부를 판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402쪽, 화랑유원지 내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 운영 철저입니다.

화랑유원지 어린이교통공원은 안산도시공사가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어 관리에 철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에 보조금 6백만 원을 지급하여 어린이교통공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04쪽,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마련입니다.

우리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 내 노외주차장의 운영방식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되, 노외주차장 거주자 계약률 및 운영여건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공유제 도입 또는 노외주차장 개방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학교주차장 개방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입니다.

교육지원청을 방문 사업설명 및 학교장 협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2017년 학교주차장 개방사업은 매화초교, 삼일초교, 성포고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주차장 개방사업에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6년 5월 완료된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주차수급률이 극히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2017년도에 11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공사 중인 3개소를 포함, 총 14개소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07쪽, 교통섬 설치 시 보행 및 차량동선 검토 철저입니다.

교통섬은 차로의 흐름을 명확히 하며 교차로 면적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앞으로 교통섬 설치 시 보행 및 차량동선 검토를 철저히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8쪽, 하모니콜 효율적 운행입니다.

하모니콜 차량 운행 여부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고객 미 승차 상태에서는 “승차대기” 고객이 승차했을 경우에는 “고객승차 운행 중” 문구를 표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09쪽, 팔곡이동 128호 노외주차장 증액사유 분석입니다.

팔곡이동 128호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과정에서 암반층이 발생하였으며, 기술자문단의 현장 조사와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암 처리공법이 무진동공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1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단위사업별로 편성된 예산 중 당초 사업예산 대비 20%를 초과한 증액사유 발생 시 의회 보고 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411쪽, 스마트허브 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방안 강구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통근용 전세버스는 2016년 8월 10일 운행지역이 고시되고, 현재 5대를 운행하여 근로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12쪽, 버스노선 운영 변경 시 주민 홍보 철저입니다.

5609번 노선버스 및 정류장 BIS 시스템 변경 조치와 별도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기존 정류장에 노선변경 홍보물을 제작 부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413쪽, 버스노선의 효율적인 운영 입니다.

배차간격이 120분 이상인 노선은 4개 노선 4대로써 버스노선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414쪽, 시내버스 밤샘 주차단속 철저입니다.

2016년 2회, 2017년 1회 단속을 실시하여 시정명령 및 16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415쪽, 화물 운송사업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2016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변경에 따라 특수작업형 화물자동차 신규 공급허가를 2016년 11월 7일부터 실시하여 화물 운송사업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19쪽, U-City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U-City 시설물 장애발생에 대한 수리 및 보수시간을 최소화하고 시스템관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SLM시스템을 도입하여 U-City 시설물 관리체계를 향상시켰습니다.

420쪽, U-City 사업 추진 관련 서류정리 및 예비품 관리 철저입니다.

U-정보센터 서고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서고와 예비품 보유장소를 분리하고 U-City 민자투자사업 예비품 현황파악을 연 2회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21쪽, 방범용CCTV 유지 관리 철저입니다.

방범 비상벨은 1,538개소가 운영 중이며 그 중 1,383개소가 아날로그 비상벨로 통화대기시간이 5에서 11초로 길고 안내멘트가 없어 장애발생의 오해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부터 디지털방식의 비상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425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2016년도 50% 징수율을 2017년도에는 55%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4쪽, 미 공급지역 도시가스 공급 추진철저입니다.

2015년 안산시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등 근거를 마련하였고, 화정동 꽃우물 및 너비울 마을은 2016년 12월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하였으며, 부곡동 새마을은 2017년 10월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도비 요청 등 예산 확보를 통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공급관 설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8쪽, 구봉공원 내 불법건축물 처리 철저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구봉공원의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현재 협의 보상 및 자진철거 계고가 진행 중이며, 향후 구봉공원 조성공사 실시계획인가 완료 후 협의 보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불법건축물 철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403쪽, 사동 미 사용도로 합리적인 사용방안 마련입니다.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공사에 따른 사3동 주민들의 민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재 도로개통은 어려움이 있으며, 송산교 개통시기에 맞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통할 예정입니다.

2016년 2월 25일 사3동 민원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푸르지오 9차 방향으로 차량을 차단시키겠다고 답변이 되었으나, 향후 수립할 89블록 교통영향평가에서 주변 교통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심의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저희 환경재단은 특별히 서면으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역대 계속 국장님이 저희 거를 다 보고를 하셨었는데, 직접 대표이사가 보고를 안 하고, 저희 관련된 사항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왜 보고를,

신성철위원 결과보고를 해야지 결과보고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위원장 김동수 자료 준비를 안 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재단이 별도로, 저희 사항을 다 환경국에 포함해서 그 동안 보고를 드렸거든요.

손관승위원 소관부서에서 일괄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서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하고, 일단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안산환경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에너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환경교통국의 교통정책과, 401페이지 좀 봐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보영입니다.

신성철위원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지금 소사∼원시선 복선전철을 하면서 민자투자하면서 저희들이 주식회사 이레일하고 또 시공사 대우컨소시엄하고 시작해서 컨소시엄 대우하고 주식회사 태영, 원화종업, 삼표ENC 이렇게 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교통정책과 그 당시 박광식 과장님이네요. 2014년도 12월달 회계과로, 사동 1640번지 89블록이죠. 토사 가 적치장 면적 6만 5천㎡, 약 2만평 이상을 가 적치장으로 하는 것을 무상으로 요청한 적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자료를 받아 본 것 보니까 회계과에서 해서, 그래서 그 기간을 보니까 2014년도 12월부터 해가지고 16년 말까지 무상으로 2만평을 이레일에 문서 하나 받고 우리가 무상으로 주고 있어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임대비 받은 적 없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신성철위원 그 당시 무상으로 주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토사 임시 적치장을 제공을 해 줘라 하는 그런 협조공문을 받고, 또 이레일 측에서도 우리 시에 또 요구가 들어와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제공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것도 문서를 제가 가지고 있고, 이레일에서 보낸 것도 있어요.

국·공유재산이라고 그랬지 우리 시 재산이라고 한 게 없어요. 국가재산을 가지고 요청을 했지 충청도 지역이나 화물여객과 화물 수송 문제하고 저희 시에다 요구한 것은 정확하게 보낸 것은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까지만 보냈고 이레일에서 보낸 것은 따로 있어요. 그것 하나 보고 판단을 그 많은 재산을 갖다 무상으로 줬어요.

가 적치 선정 요청해가지고 날짜는 2011년 12월 7일, 수신 안산시청 교통정책과 해가지고 이레일에서 이성권 대표이사가 보내준 문서예요.

제3공구가 있어서 전 과정 지하구조물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조물 완료된 곳을 실시해야 되니까 굴착토를 임시 적치할 부지를 선정해서 아래와 같이 요청한다고, 시에다, 그게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맞죠? 3년치 임대비 정산 회계과하고 정산을 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판단하셨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저도 자료를 봤는데요, 3년 계산을 해서 한 151억 정도,

신성철위원 3년 151억에 12월 말서부터 종료가 됐기 때문에 6월까지 이거 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퍼내고 있어요. 정리 안 됐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25억에, 간단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무단점유 했을 때 120% 가산료가 붙죠? 그러면 한 30억, 그럼 180억을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한 거예요, 180억을 우리 받아야 될 돈을.

그 당시에 대우고 뭐고 다 구하러 다니던 자리였는데 하루아침에 이걸 무상으로 제공하게 됐어요, 우리 시 부지를.

그러면 그 부분에 180억이라는 돈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실을 끼쳤는데?

첫째는 가장 문제는 어디 있느냐, 맹종도 위법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검토한 것 보니까 내가 황당해서 보질 못했어요. 법을 명확하게 판독을 하시려면 하셔야 되는데 24조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24조도 했고, 여기 보시면 채권포기 시에 가장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채권을 우리가 포기한 거죠? 임대비 받을 거 무상으로 준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당시에 의회의 동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채권을 포기했는데도 왜 안 받는 거죠, 의무사항인데? 꼭 법적 요건이에요, 이건.

그리고 복구를 하라고 해서 줬거나 비산먼지발생에 대해서 거기서 다 줬는데 작년 말까지 문서 하나 안 보내고 복구비 예치된 적이 있습니까, 거기 이레일 측에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런 내용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이행증권 끊은 게 있나요, 복구에 대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없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신성철위원 아무런 것도 없이 다 줬어요. 내가 이거보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내 땅이라면 그 비싼 땅을 그렇게 주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땅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때 당시에 정부로부터 협조도 왔었고 또 국가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지자체에서도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물론 이런 공사를 하면서 토취장 아닌 사토장에 임시보관 할 장소가 만약에 필요하면 사실은 그런 부분을 설계에도 반영을 해줄 수 있는 조항도 있고요, 또 만약에 임대료를 그때 당시에 내라고 그랬으면 그쪽에다 보관을 안 했겠죠. 다른 공유수면이나 이런 데 갖다가 임시야적을 했겠죠.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걸 왜 과장님이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민간사업자가 BTL방식으로 해서 다 했어요. 거기서 선정할 문제고 거기서 대우고 뭐고 한참동안 구하러 다녔다고요. 연성까지 다녀왔어요, 우리 신길 것도 검토했고.

여기 그럼 한 가지 간과하고 넘어가신 게 있는데 법률적인 자문은 받아보셨어요, 주시기 전에?

아니, 주시기 전에, 여기 본인들이 답변을 했는데 내가 말 같지도 않아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관련 자료 보고를 하라니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 자금, 매입 자금은 이미 13년에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다 해가지고 한 부분을 뭐라고 그랬느냐, ‘테마파크 필요한 토사 조달’이라고 그랬어요. 시기도 모르고 답변도 허위로 이렇게 제출하고 있다고. 자, 봐요. 민선 5기에 김철민 시장님 당시에 이미 테마파크는 끝났고, 2014년 12월이면 지금 제6대 제종길 시장, 민선 6기란 말이죠,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셨으니까. 제 시장님 와서 테마파크 조성한 것 있어요? 보고를 무슨 이런 식으로 해요. 제24조 사용료 감면에 판단에 의거했다고 돼 있어요. 24조가 뭔지나 아시고 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자료는 저희 과에서 제출한 게 맞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뭐가 없습니까? 여기 다 가져온 자료인데. 지방자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제24조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첫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한테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으로 사용을 할 경우.’ 나머지는 기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이거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게 공공목적이에요? 주식회사 이레일이 우리 공공기업입니까? 맞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이레일 자체는 공공기업이 아니지만 그 사업자체는 공공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법률적인 판단을 왜 안 하셨어요. 자의적인 판단하신 거죠? 여기 지금 법률자문을 제가 다 받았어요. 다 징수해야 된다고 돼 있고 또 과태료까지 다 부과해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안산시의회는 안산시가 국가사업 소사∼원시선 전철사업에 토사 가 적치장을 민간사업에서 시유지를 사용하는 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기하여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지, 민간사업자가 사용기간 경과 후 계속 시유지를 사용한 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이 가능한 여부’에 대해 질의 했어요. 다 받아야 돼요. 사용감면의 여부도 부당하다고 돼 있고 여기에 다 불구하고 사용료 면제할 수 없다고 다 받아야 된다고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제가. 하나도 면제할 수도 없고 오히려 거꾸로 이번에 6개월 치에 대해서 임대료 및 무단점유로 보기 때문에 대부료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변상금까지, 과태료까지 부과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런 법률적인 자문도 하나 안 받고 그 많은 재산을, 우리 재산을 갖다가 시 혈세를 낭비한다는 게 말이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토사가 100% 그 사람들이 다 사용한 건 아니고 실제로 수인선 지상공원화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토사를 제공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1만㎥는 수인선에서 퍼다 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절감효과도 조금 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이유가 그렇게 연결해서 한다지만 소사∼원시선 가 적치장하고 수인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업무협조이고 여기서 회계법 상 받을 건 받고 내줄 건 우리가 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틀리나요, 본 위원이?

소사∼원시선 민자 유치랑 저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수인선이랑? 얘기 좀 해 보세요. 업무의 연계성은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갖다 버리려면 필요한 데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거는 이거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저쪽에서 우리가 줄 돈은 줘야 되겠죠. 그러면 저쪽에서 우리가 내줄 돈이 얼마나 됩니까? 180억에 대한 해당사항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어떻든 가 적치장 사용조건에 그런 내용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어디 있어요? 저한테 근거 제시 하나 하나 가져와 보세요. 협의 문서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문서에 하나도 없어요. 그 협의문서도 없고, 그런 내용이, 그냥 이레일에서 교통부하고 받아가지고, 문서 하나 받아서 회계과에다가 회계해서 내부방침 받아서 그냥 그대로 거기다가 무상으로 준 것밖에 없어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여기 다 가져왔어요. 여기 그 자료가 없어요.

화면 좀 띄워 봐요.

(영상화면자료)

그 다음 화면도 또 넘겨봐요. 자, 봐요. 지금도 보세요. 황토가 필요한 데는, 부드러운 흙 필요하면 부드러운 데를 파가고 잡석이 필요하면 잡석이 있는 쪽에서 파가고, 지금도 저런 현상이에요. 또 넘겨봐요. 다음 화면 넘겨보세요. 지금 그대로 있단 말이죠, 다들.

그러면 전년 16년 12월 말에 문서 한 거 있어요? 거기다가 이레일 측에다가 우리가 중지나 아니면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한 거 있어요? 요청한 게 있냐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사용기간을 연장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문서 하나 띄운 건 있냐고요, 문서 하나라도.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처분계획 내역 통보한 거는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뭣들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지금 여기 답 들으셨죠? 이 부분이 지금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적인 일이 지금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법률자문 하나 없이 돈이 예상되는, 우리가 임대비를 받을 게 얼마인지, 그리고 의회에 채권 포기 시에 의회의 동의 없이, 원상복구 시키려면 복구비 예치나 이행증권 하나 없이 180억이나 넘는 돈을 우리가 손실을 봤어요, 엄격히 따지면. 거기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수인선 것 뺀다고 치더라도 100억 이상 손실 봤다고 봐요. 이런 손실을 끼쳐가면서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비싼 땅을 갖다가?

그쪽은 이미, 저도 건설 쪽에 있었지만 항상 어디든지 그 돈은 잡혀 있단 말이죠. 저기는 득을 봤어요, 4개 업체들은. 대우 및 저기 4개 업체들은. 그분들이 찾아다녔다고, 그런데 우리는 무상으로 줬어, 걔는 돈 주고 빌리러 다니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 변상해야 되겠죠? 그쪽에다가 청구해야 되겠죠? 청구 못 하나요? 다음번에는 회계과장님이 여기 오셨는데 저번에 회계과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서 지금 황당해 해요. 지금 저것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다 회수. 누가 책임지실 거냐고, 이 180억에 대해서. 3년 채 모자라 이제 반년이 다 돼가도록 거기다가 통보 하나 안 하고 원상복구명령 하나 못 내리고 연장사업신청은 하나도 못 받아놓고 복구비는 하나도 예치 안 돼 있고 의회 승인 하나 없이 이렇게 다 했어요. 이게 누구 판단입니까, 도대체? 자의적인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국장님, 제가 틀려요? 실무부서에서 자의적인 판단들 다 하신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이 큰일을 겪고도 지금도 아직도 이걸 갖다가 그대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저렇게 까지 복구도 못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대답해주세요, 실무국장으로서.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제가 하여튼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하루 더 있어서, 제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못하겠습니다마는 만약 이거 이대로 안 하시면 저는 감사원 감사, 저 본인으로서도 우리 의회에서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별도로 청구해서 이거는 강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넘어갈, 이 많은 시민의 재산을 갖다가 180억이라는 돈을 손실을 끼쳐가면서 할 의사도 없고 의원으로서도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받아야 될 돈을 왜 무상으로 줘놓고 통보도 하나 못하고 우리가 무슨 약자입니까, 내 땅 가지고?

이번에 90블록 분양하신 거 보셨죠? 그 열기, 그거 좋은 땅이에요. 이걸 갖다가 사동 1640번지, 이걸 그대로 갖다가 2만 평을 넘게 무상으로 3년 간 제공하고도 지금 또 6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저대로 방치해 놓고 통보 하나 그쪽에다 안 하고 세를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업무협의 상 하지만 회계법 상 절대 맞을 수도 없고 법률자문 받은 대로 그대로 한다면 변호사한테 법률자문 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왔지만 이거에도 저거에도 해당이 안 돼요. 다 받아야 돼요. 3년 치 임대료, 이번에 6개월 치 임대료 외 가산요금까지 무단점유로 해서 다 받아서 180억을 넘게 받아야 돼요. 이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 좀 해보세요. 답을 실무국장으로서 해보시라고요. 다들 해가지고 박광식 과장님하고 그 당시 최중세 회계과장님하고 다 이렇게 오간 내용들이에요. 지금 과장님들이야 그 당시 내용도 몰랐던 분들이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해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하여튼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건 당연히 회수돼야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이레일에다 저희는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재산 180억이 넘는 돈을 그냥 갖다가 개인회사들 이득 취하는 데다가 민간사업자한테 줄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정 수인선이 그렇게 걱정되신다면 몇 ㎥나 갔는지 그건 뭐 산정하면 산출서가 금방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제 말이 틀린가요?

그리고 답변서 자료들 정확하게 내세요. 무슨 민선5기에 한 거를 갖다가 민선6기 시장님도 와서 대부테마파크 사용해가지고 24조에 의해서 줬다고, 답변서 이런 식으로 가져옵니까, 의원들한테? 제가 벌써 3선이에요. 10년 넘게 했다고요. 민선6기는 정확하게 2014년 7월 1일부터 업무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12월 달에 시작됐어요.

이거 다음 다시 한 번 위원장님한테 말씀 올려서 지금 저희가 협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회계과장을 참고인으로 해서 여기 다 해서, 위원장님, 그날 회계과장님도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오셔서 그걸 명확히 어디서 잘못됐는지 짚고 조치사항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실무국장님이나 과에서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일단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기획행정위원회가 같이 잡혀있는데요, 일단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예, 이상숙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입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재활용나눔장터를 하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안산문화광장 외에 아홉 곳에서 하셨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꽤 많은 돈이 정산이 되었어요. 정산한 돈은 어디에다가 쓰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재활용 나눔 장터 운영은 우리가 안산자원순환연대라고 안산환경운동연합에 예산을 줘가지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거기 나눔 장터에서 시민들이 가져와서 좌판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만한 돗자리에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판매하고 나누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 다 소진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줘서 할 때는 어떨 때 쓰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하는 예산은 어디에다 쓰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환경연합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참여연대가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YMCA, 그리고 안산소비자시민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할 때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조목조목 활용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하게 됩니다.

이상숙위원 1년의 예산이죠, 이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3,000만 원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1년에 예산이 3,000만 원 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1년에 몇 번을 이분들이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지금 3월부터 10월까지 7월을 제외하고 매월 넷째 토요일 날 10시부터 15시까지 안산문화광장 외 9곳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숙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 3,000만 원 갖고 현수막하고 그 외 문화광장 쓰는데 임대료 내나요? 임대료 지불하지 않죠? 지불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임대료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지불하지 않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 할 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어서 현수막 하나 하는데 5만 원이에요. 몇 개를 어디다 다 붙이나요? 그럼 만약에 현수막을 한다고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이 현수막을 어디에다, 25개 동 전체에 다 붙였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니까 장소도 9군데이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세부적인 예산 사용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서 환경운동연합하고 같이 함께하는 단체에서도 같이 했을 거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예산을,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산을 그쪽에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상숙위원 네, 같이 하는 것 다 전체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 의류수거함 정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이상숙위원 재활용업체가 안산에 두 군데 업체인가요? 크게 나눠서 몇 군데 업체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찾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숙위원 재활용의류 수거하는 단체가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걸로 봐서는 상록구에 있고요, 단원구에 있고요, 상록구에 몇 개가 있냐면 1,138개가 있고요, 단원구에 843개가 있어요. 그래서 안산시에 설치해 놓은 게 1,981개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것은 의류수거함 통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의류수거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업체는 현재 재활용은 10개 업체가 있고요.

이상숙위원 재활용협회에 10개 업체가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그 10개 업체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관리 안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아닙니다. 이게 재활용운영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협회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서 수거 품목은 많죠. 장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불편함도 있는 것도 감지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어떤 의류수거함,

이상숙위원 수거함이 작지 않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의류수거함 말씀하시나요?

이상숙위원 네, 의류수거함 말씀하는 건데 자꾸 다른 소리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의류수거함이 전에는 1,900여 개가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런데 권익위에서 권고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서 현재는 1,500개로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불편함을 호소할 때는 우리가 정리 부서인 구청에 얘기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조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도 16년 7월 25일자로 내려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숫자를 줄여라.’ 하셔서 줄인 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줄여서 지금 현재 1,500개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1,500개 이내로 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안산시에서 주민 불편상황을 지적받은 상황이 또 혹시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수시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호소할 때는 우선적으로 철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혹시 여기 불편하다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몇 개 했는지 그것 파악하셨나요, 2016도 거?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1,981개 의류수거함이 있어서 2017년 1월까지 481개를 감축해서 현재는 1,500개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500개 어디 어디 설치하고 있는 것 자료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전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은 폐건건지, 헌옷이나 가방이나 카펫이나 이불은 용도에 맞게 아마 다 적재적소에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폐건건지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를 알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폐건전지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이상숙위원 아니요, 그것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의류수거함 속에다 폐건전지를 넣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얼마만큼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센터 거기다 주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것을 모아가지고 폐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폐기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것은 재활용센터에서 그게 모아지면 각 동에서 그것을 수거해가지고,

이상숙위원 각 동에서 하는 것 지금 묻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걷어간 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를 저는 묻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자원순환연대에서 그것을,

이상숙위원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모으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것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자원순환연대에서,

이상숙위원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료가 있나요? 폐건전지를 어떻게 모아서 협회에서, 그러면 협회에서 모아서 한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협회에서 모아서 어떻게 했다 라는 게 내용이 있나요? 알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6개월째입니다.

이상숙위원 6개월째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아직 파악도 하나도 못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것은 세부적인 거기 때문에 개별로 해서 제가 구체적인 거는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아가지고,

이상숙위원 모아서 어디다 한 것을 이미 파악을 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여기에 폐 휴대폰도 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죠? 이거는 아마 돈이 되는 사업이라 자기네들이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폐건전지만큼은, 다른 거는 헌옷이나 가방이나 이불 같은 거는, 사실 이불 같은 거는 넣지 말라고 쓰여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알고 계신가요? 그래도 넣을 수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주민들이 꼭 재활용 업체에서 원하는 물품만 넣는다면 수익이 더 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다른 적절하게 조치를 할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불 같은 거를 넣었을 때 그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이불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 업체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상숙위원 아직 파악 안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걸 필요가 없는 경우는 폐기처리를 하고요, 활용 가능한 것은 판매를 하든지 수익을 창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불 같은 것 폐기처분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전체를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소각해야 될 부분의 경우는 소각하고,

이상숙위원 돈을 주고 소각을 하나요, 그 분들이?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렇죠.

이상숙위원 돈을 주고 소각하는 게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있으면 협회에서 받아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기본 운영 건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나왔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기준은 운영자 운영권을 보장하기는 하되 3년이 기본이에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3년이 기본인데 3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분들이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시에서 관리를 대신 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현재 수거 업체 운영권을 2019년까지 보장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것을 시 자체에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로드맵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내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권익위원회에서 안산시를 가지고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한 것이죠. 문제가 발생되기까지는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알고 계시나요? 잠시만요. 잘 알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계란노른자라는 말씀도 잘 알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업자들이 수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들게 되고요,

이상숙위원 수익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게 안산시의 묵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 분들이 수거하는 게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통 하나에 얼마가 오고 가는지 뒷거래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건 비밀리에 오고 가는 문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많이 이권이 개입됐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시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그러시면 한 업자가, 10명이에요. 회원이 10명이에요. 회원이 10명인데,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업자가 10명이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회원이나 업자가 똑 같죠. 그러나 그 분이 보통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지고 있나요? 여기 나와 있죠? 의류수거함 관리현황 받았습니다.

10개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 한 자원회사는 732개가 있어요. 최고 많은 사람이 732개, 510개, 165개, 142개, 131개, 108개, 60개, 59개, 50개, 43개 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3년이 지나고 나면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3년을 연장해서 여태껏 해 왔죠,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제한되기 이전까지는? 지금도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 전에는 우후죽순으로,

이상숙위원 우후죽순으로 몇 십 년을 했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해 왔었습니다.

이상숙위원 한 30년도 아마 더 했을 거예요.

안산시가 되면서 그게 정말 하게 됐는데 보통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구전으로 들어본 결과 파란 녹색통을 끼고 있어요. 그것 하나에 P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 얘기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못 들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저는 그냥 들었어요. 그게 아마어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눠줘서 60개, 43개 이렇게 해서 조금 쪼개서 한 건데 그 사람들이 그냥 물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쉽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이 6개월 되셨지만 이게 그냥 간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례 같은 것도 제정되어 있나요? 있죠? 모르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현재는 이 사항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지자체별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숙위원 관리지침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우리 지침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시에 대한 관리 지침,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이것을 읽어보면, 물론 이만하게 한 것도 다행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더 명확하고 정확성 있게 평등하게 그렇게 하나에 얼마를 주고 팔아야 된다는 이런 소리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그렇게 철저하게 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상숙위원 이것 그냥 간과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자료 요구한 것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좀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잘 이해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의류수거함에 건전지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상숙위원 넣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임의대로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의류함에 수거함이 있습니까?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수거함에다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버리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걸 분리를 해가지고 건전지는 따로,

○위원장 김동수 그 분들이 수거함에서 따로 모아서 그것만 딱 정리해서 동사무소나 이렇게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이상숙위원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 모아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 김동수 그걸 정확하게 그 분들한테 전달해서 처리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 만약에 별도로 놨다가 비가 온다든가 그 물이 바깥으로 스며서 바깥으로 퍼진다면,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의류수거함에는 빗물은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그건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우리 이상숙 위원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보영입니다.

주미희위원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과 부서에 따른 협업이라든지 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불법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어저께 건축과에도 제가 주차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주문사항을 넣었는데요, 자료 473페이지에 보면 주차타워 불법용도변경도 단속현황 보면 여기에서 단속을 했는데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에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고발을 해도 그 동안에 결과가 ‘혐의 없음’ 이 정도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기존에 건축과에서 했던 부설주차장에 연계를 해서 건축과에서는 법률상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가 가능한 현실이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차제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그 문제에 있어서 지적도 여러 번 했고 한번 건축과와 연계해서 건축과에다가 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나왔던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왜 안 하고 계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업무이관이라는 게 사실은 과 입장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

주미희위원 국장님, 과마다의 그런 현실적인 부담이 되겠죠.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니면 어떤 실행이 법적인 조치가 넘어가는 게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주차타워를 그 사람들이 분양받았을 때는 적은 금액으로 아주 분양받아서 지금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싶고 앞으로도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근생 퍼센트를 높여달라고 하면서까지 변경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주차타워를 분양받았을 때, 실시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분양가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분양 받아서 주차타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분양해 준 것 아닙니까? 맞죠, 국장님?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부설주차장이냐 전체 주차타워냐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는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 차제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왔던 것도 아니고 전에도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건축과, 도시주택국하고 협의하셔서 이게 제대로 이 현황이 실시될 수 있도록 업무이관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시고 협의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업무이관보다는 같이 협업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아니면 교통정책과에서 용도변경해서 불법을 단속했으면 그 현황을 건축과에다가 해서 그런 법적조치를 하셔가지고 연계하셔서, 지금 결과에 보면 ‘혐의 없음’이라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문제가 있어서 교통정책과에서 고발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과하고 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별 무리 없이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예,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건축법에 의해서 협업을 받게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예.

주미희위원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 행감 결과 나왔고 본예산 때 화랑호수공원 갈대제거요, 올라왔다가 그렇게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다, 전체적인 금액에 있어서 진단해 보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기술적인 검토에 있어서도 제안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현재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경기연구원 생태환경 연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생식물의 전문연구원과 또 수질분야 연구원 두 분을 저희가 정식으로 모셔서 현장까지 얼마 전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얘기는 지난 10년 간 위성 영상 이런 활용을 분석을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봐서 눈으로 보니까 갈대보다는 지금 저수지 생태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지금 연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서 여러 가지 연구원들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보고서를 우리 안산시로 주기로 했는데 일단 와서 그 분들의 눈으로 보고는 연꽃이 더 시급하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일단 경기연구원에서 와서 점검할 시기에는, 지금 저희가 갈대제거비에 대한 예산편성 안 했을 때 지금 과에서 자체비로 일단 일부 갈대제거는 했죠?

○공원과장 정규광 올해는 갈대 베기만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베고 난 다음에 연구원에서 확인하신 겁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그 다음에 해빙되어가지고 4, 5월달에,

주미희위원 진척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보고서가 거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거의 나온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보고서는 그럼 중점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제가 문의를 했던 거는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현장에 나가 봐야 된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하여튼 보고서가 나오면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주미희위원 이것 또한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안 된 것에서 빚어진다고 봅니다.

갈대가 이렇게 덩굴이 땅 밑에서 호수 밑에서 자랄 동안에, 이미 행감에 나왔듯이 눈 가리고 아웅하다는 그런 식으로 갈대제거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초장에 갈대제거에 있어서의 처음부터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이게 호수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그 분들도 타지의 호수관리, 실태, 광교나,

주미희위원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연구원의 용역이라든지 보고서에는 이게 또 잠시 잠깐만의 결과가 아니라 갈대제거에 들어가는 예산 전체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방법, 소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어도 전체적인 갈대가 있음으로써 호수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시는,

○공원과장 정규광 그런 것까지 제시를 해 주는 연구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보고서로 우리 안산시에 보내주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또 그거 하나 하고 나서 그 호수 전체에 또 어떤 영향이 미치는 것까지도 또 봐야 돼요.

왜냐 하면 갈대제거라는 그 일차원적인 생각에 미쳐서 호수전체의 또 그런 생물학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전문가 그분들이 여기 와서,

주미희위원 전체적인 플랜을 짜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셔서 하나만 집착하셔서 하나만 해결하고 난 다음에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우리 화랑호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까지는 정밀 용역을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해야 될 문제고 지금 실제 저희들이 눈으로 봐도 수질은 그렇다고 해도,

주미희위원 이번에 본예산 때 그런, 일단 과에서는 기본적인 전체적인 것들을 보지 않고 일단 갈대제거에 대한 엄청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주미희위원 그 업무적인 것에서 미리 생각하셔서 정리하시고,

○공원과장 정규광 그래서 갈대제거가 얼마나 영향이 미쳐야 되고 지금 해야 될 거냐, 오히려 급한 게 뭐냐 이런 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처리과정을 지켜 볼 테니까 결과 내셔서 갈대제거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환경재단에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김오천입니다.

주미희위원 자료 283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에 나온 지열, 바이오, 풍력 이런 것들의 자료하고 뒤에 나온 바이오, 풍력, 지열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열은 같은데 수치가 달라요. 이거는 왜 달라지는 거죠, 설치수량이?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이 앞에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뒤에는 세부 내역을 뽑다 보니까 민감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일목요연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 주시고요. 환경재단 이사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갈대습지에 지열이요. 지열에 따라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갈대습지 거기에다가 해 놓은 것 맞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지열시설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도 운행되고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주미희위원 지금 거기서 지열이 나오고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그런데 저희는 용량이 큰 게 아니라 교육용으로 적은 용량을 설치해서 갈대습지 안에 에너지 체험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에 냉방용으로 지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그 지열이 나오고 있고 그걸로 교육이 가능,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주미희위원 운행이 중단 적은 없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지난번에 한번 전체적인 에너지 체험시설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다 보수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얼었을 때 그때 중단이 되고요,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운행 중단됐다는 제가 보고를 받아서,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다시 한 번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확인하시고요, 이거는 그러면 이것이 연료화 되어서 다른 사업으로나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고 교육용으로만 지금 지열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일종의 견학시설로 저희들은 소규모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녹지과장 직무대리 김용선입니다.

주미희위원 예산 때 녹지과 도시숲 조성관계로 여러 가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쯤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봐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언론에서 제가 본 건데 도시숲을 조성하면 그런 것들이 도시숲이 그것들을 나무들을 숲 조성하면서 미세먼지라는 것들이 공기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불편을 주지 않느냐는 그런 언론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현황이 된 것 있나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저희가 스크랩은 했고요, 현재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산림청이나 도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주미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고 받았고 검토 중입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을 빨리 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는 지금 전체적인 안산의 도시숲 조성해서 환경적인 것이라든지 전체적인 숲 조성에 대한 대단한 열의를 갖고 있잖아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게 또 악영향을 미친다면 예산의 이중편성이잖아요? 숲을 가꾸는데 또 돈이 들어가면서 또 그거에 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때서야 또 철거하거나 베거나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수치를 빨리 파악하시고 타 지역도 확인하시고 안산시에 미치는 대기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면밀히 검토하고 추후에 또 상임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 벤치마킹까지도 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강상봉입니다.

주미희위원 우리나라 전체가 미세먼지에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난 번 예산 때 식당에서 나오는 연기까지도 우리가 지원할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것들은 사후관리들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도에서, 그게 전체사업은 아니고 식당 연기사업은 우리 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업체들에서는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 데도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면 전액 국도비가 아니고 자부담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시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주미희위원 다른 부서에도 도에서 아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수치화해서 시에다가 도비라든지 내려오면서 시비, 아니면 자부담 편성됐던 사업들이 효율적이거나 지금 가시화된 효과가 나오지 않고 결과 치로만 도에서 무리하게 안산시에다가 아니면 다른 시에다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는 결과 치를 갖고 우리가 시에서도 도에서 자본이 내려오고 자부담, 아니 시에서 어떤 것들을 부담을 해서 요청이 내려왔을 때 결과 치나 어떤 목적의식 갖고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는 걸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도가 어떤 추산을 해서 내려온, 각 시에서 받으라는 사업들이 꽤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에 있어서 무리한 사업들이 꽤 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주미희위원 식당사업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하고자 하면 효율적이기는 하나 거기서 얻어진 실효성, 아니면 시에서 겪는 문제점, 각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 그런 것들을 도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도비를 다 전액 지원받든지 그런 것들을 결과 치 해서 도에다가 제시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교통정책과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보영입니다.

주미희위원 자료 411페이지에 보면 ‘고장·손괴원인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이 되어 있는 데에 보면 생각 의외로 보행자 신호등이 고장접수 된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은 안전하고 직결되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특히 보행자신호는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이 신고 접수되기 전에 어떤 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거나 미리미리 판단하셔서 수선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아직 그런 시스템은 저희가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일단,

주미희위원 사전점검을 하셔야 되지는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구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연간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3개 업체에서 공단, 단원구, 상록구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고요, 또 고장접수가 됐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눈에 띈 게 있으면 바로 바로 교체를 하고 나중에,

주미희위원 그 업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업체에 대한 사전점검 그런 숙지를 과에서 주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런 보행자신호 고장접수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안산시에 보면 생각보다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또 살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주미희위원 보면 보행자신호가 상관없이 이렇게 또 고장 나서 건너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인명사고까지 일어나게 되면 사후약방문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업체에 제안해서 하는 사업이면 그 업체에 사전점검 필요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하여간 그런 것 검토를 하겠고요, 또 신호등 고장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고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주미희위원 519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그냥 마저 할게요. 와동 133호 주차장 건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런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주민들이 주차장 라인에 걸려있는 건축주나 이런 분들이 전부 반대를 해가지고 도저히 진행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건 주차장기본계획에 의해서 부지를 결정하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기본계획에 주차장 부지를 결정하실 때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하신 것 맞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익이죠? 다수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마련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해결책을 마련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물론 주차정비10개년계획 수립 때는 그 주민의 의견을 들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들었더니 몇몇 분들의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그러면 없는 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일단 보류가 됐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 자체는 이월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주차장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다른 주차장이면 그 위치에 주차장을 설계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다른 위치면 그 근처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근처는 아니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 주차장이 필요로 했던, 거기가 복잡한 데 아니에요? 필요로 했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아무튼 주차수급률이 저희가 60% 미만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주거밀집지역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위치는 민원을 제시하신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존중되는데 거기에 필요로 한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결정했던 선의의 피해자들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인하신 뒤에 민원이 발생되면 다른 부지를 또 확인하시고 이러면 공익적인 사업에 있어서 시가 하고자 하는 거에 동네의 그런 님비현상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아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과에서는 더 확인하시고 어떤 것이 더 다수의 의견과 민원해결에 있어서의 또 주차장시설이 필요한 민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 점검하신 뒤에 다른 부지를 마련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요, 주민들을 또 설득, 가서 제가 또 방문도 해 봤습니다. 설득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더 한 번 해보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 선의의 피해가 안 나와야 되고요, 시에서 결정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면 스피드하게 그만한 이유에 대해서 공익을 우선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간이 다 돼서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김보영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1, 2구역, 지금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민사소송이다 보니까 상대편에서 계속 변론이 잦아가지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8월 정도면 떨어지지 않을까,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8월이라고 하면 계약 외에 2년 2개월을 더 버티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중앙동 대한극장 옆에 있는 그 부분이 2년이 안 걸렸죠? 거기가 몇 구역인가 그쪽도 지난번에,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거기는 상이군경회에서 옛날에 하다가 지금은 도시공사로,

박영근위원 넘어갔는데 거기도 버텼는데 그때도 어느 정도 했는데,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거기는 소송까지는 안 걸리고요, 그쪽에는 소송은 안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10년 간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51억 3,000만, 2년 간에 대한 부분의 확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일단 지금 계속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부과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와야지, 소송으로 끝나가지고 ‘너 나가’ 하는 순간에 나가기만 하면 그 돈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예측을 못 하는데요, 일단 승소를 하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수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인수를 하고 또 그 동안에 변상금이라든가 위탁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판결날지는 그거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위탁료라든가 변상금이라든가 하면 틀림없이 안산시가 더 받아요. 아무리 계산을 때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목적이 뭔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접근을 했어야 한다, 그렇게 보는 거지 그 사람들 이득 났습니다. 유로나 삼원주차시스템, 이 회사들은 제가 봤을 때 사업에 이득이 났어요. 왜 이득이 났느냐,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 인수한 결과를 보면 1년에 한 10억씩 남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안 남았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정말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을 줬다면 10억씩 남는데 지금 보면 1권역 같은 경우는 51억이에요. 10년 간 줬어요. 그렇다면 1년에 5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가 인수받아서 운영을 해보니까 10억씩 남아버리는데, 안 남았다, 이 소송에서 우리가 안 남았다고 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대응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2년 동안에 8월 달 정도 간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한다, 2년 동안 운영비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돈을 어떻게 받을 생각이냐 이거죠.

왜냐하면 법적인 소송 속에서 이 사람들은 자산에 대한 부분 다 빼돌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벌어들인 것 삼원이나 유로의 통장에 안 넣고 다른 통장에다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산시는 틀림없이 삼원이나 유로라는 회사에 압류는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박영근위원 그것의 대책적인 부분이 얼마예요. 이 금액적으로 따지면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대비를 했어야 하고 어떠한, 소송만 해서 결과, 판사가 판결한다,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했다고요.

우리가 손해 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했는데 지금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대안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저희가 형사고발까지 하고 다 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약식기소 돼 가지고 벌금 100만 원 이렇게 물리고 또 이렇게 되는 상황 보면 민사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에 유리한 쪽으로 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법적 결과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법인통장도 압류를 시켜놨는데 입금을 안 시키면 압류 시킨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나중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는 한번 판단을 계속해서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소송을 할 때 대응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까 얘기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비슷한 주차장을 인수받았는데 연간 10억이 득이 났다는 자료를 갔다 주면서 적극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판사가 생각해도 일반상식 속에서 법은 있거든요. 법을 제가 전문으로 하지 않지만 모든 법은 상식선에서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입증하기 나름인데, ‘도시공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런, 이런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이득이 났습니다.’ 이런 자료를 갔다 줘봤냐 이거예요.

교통정책과에서는 그냥 변호사한테 맡기고 말았다, 이런 판단밖에 안 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런데 민사라는 게 사실은 그 주차장에 해당이 안 되는 자료면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러한 사례도 변호사가 변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판사가 생각할 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하는가 몰라도 그 부분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 법도 일반상식 속에서 있다, 이런 것이 적극적인 대응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 능력을 갖춘 변호사가 있느냐, 지금 안산시에서는 아무 대안 없이 그냥 변호사한테 맡기고 시간 가도 누구도 책임이 없다, 나 어떻게 하래, 이렇게 되니까 2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고 만약에 판결 자체가 정말 그렇게 나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면 정말 안산시가 대응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 과에서 대응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가 안산시의 이 주차장, 변호사가 모릅니다. 소송을 이기려면 당사자가 모든 자료의 모든 시스템을 다 갖다 줘야 해요. 그리고 변호사가 이기게끔 만들어야 해요. 변호사는 대역을 할 뿐이에요, 법리적으로. 그 행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면.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최대한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하모니콜도 지금 과장님 소관이죠?○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하모니콜이 지금 몇 대 움직여요? 몇 대 산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현재는 43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박영근위원 법적인 것이 몇 대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32대입니다.

박영근위원 32대에서 43대로 12대가 늘은 이유가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11대인데요, 장애인철폐연대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상록구에 있는 단체장이 경기도 단체장인데 그분들이 사실은 각 지자체의 시장님들도 찾아다니고 또 경기도지사한테도 계속 면담을 해서 200%까지 확보를 해 달라, 피크타임 때 차가 많이 모자란다, 그래서 200%를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시는 200%는 좀 그렇고 150%까지만 해주자, 그래서 11대를 늘리게 됐는데 또 올해 예산이 11대 분이 또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요구도 안 했는데 경기도에서 200%를 거의 구두로 약속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예산이 가 내시가 되어가지고 11대가 올해 추가로 더 확보되는 상황입니다.

박영근위원 11대 안산시 예산이에요, 도 예산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도 50%, 안산시 5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박영근위원 제가 이 상임위에 있을 때 왜 이걸 물어보느냐 200% 늘릴 수도 있고 300%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에서 정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예산을 지난번에 ‘11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표현의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파악하다 보니까 ‘32대 법적인 안산시에 하모니콜 대수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11대, 11대, 22대가 늘어야 합니다.’라는 걸 저희 상임위에서 모르고 지금도 법적인 대수인줄 알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해서 예산에서 그냥 통과한 것 같아요. 제 머리 속에는 그렇습니다.

과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고 보면 어떤 결론이냐, 하모니콜 한 대 구입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4,400만 원이요.

박영근위원 4,400만 원 들어갑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하모니콜 한 대를 운영하는 비용은 얼마나 추산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1년에 한 6, 7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영근위원 1억 넘게 들어가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1억은 안 넘고 한 7,000 정도 들어갑니다.

박영근위원 7,000?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박영근위원 아까 차량구입비하고, 감가상각 내구연한이 7년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박영근위원 7년 나누기로 4,300이면 4,300에 나누기 7로 해가지고 플러스를 시켜 줘야 그 감가상각이 정확하게 운영비가 나오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박영근위원 그렇게 하면 7,000만 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죠? 정말 안산시는 진짜 잘못한 거예요. 국가의 운영경비 잘못한 거예요. 내가 선뜻 생각하는 것이 뭐냐, 지금 개인택시 감차 들어가죠?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비용을 개인택시 그 사람들한테 이걸 맡겨야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리 주는 것이 낫죠. 감차와 이 부분이 맞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선뜻 이게 논리가 맞나 안 맞나 하는 것도 어느 정책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 라는 얘기죠.

지금 개인택시 감차에 대한 아무 대안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중적으로 하모니콜을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그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 전체를, 경영비가 또 들어가요.

그런 부분까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7대 내구연한 돼서 또 폐차를 시키고 또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또 7대에 대해서 또 추경예산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내년 예산으로 해서,

박영근위원 내년 예산으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다고 해서 도가 한다고 해서 안산에, 그러니까 장애인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도가 그런다고 무조건 따른다, 그러면 지자체는 도가 얘기한다고 무조건 따른다, 이런 부분은 뭔가 하니 안산시는 로봇이다, 아무 조건도 없이 하라는 대로밖에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장애 하모니콜에 대한 것을 시비를 걸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얼마든지 복지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다만 200%를 형성을 시켜라, 형평성 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32대가 지금 11대 구입하면 54대, 이렇게 늘면서도 저희 상임위한테는 제 머리 속에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지금 200%에 대한 이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내 기억이 사라져서 그러는가 몰라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화물터미널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지금은 도시개발과에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화물이라는 게 저희는 영업용만 하고 있고 일반 자가용 화물이 많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지금의 건건동화물터미널과 선부동화물터미널에 대한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거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도시계획과한테 질문을 하니까 자기네들은 계획을 짤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도시계획과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그걸 묻자는 것이 아니죠, 과장님.

도시계획과는 토지에 대한 계획을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도시계획을 잡는 것이 도시계획과이고 도시개발은 계획이 잡혀 있으면서도 공사를 하는 데가 도시개발과고 화물터미널을 만들고 구상하는데 그 부서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아니,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공사에다가 타당성용역을 줘서 지금 결과가 나왔고,

박영근위원 아니, 제 설명을 잘 못 알아듣는가 본데, 도시개발과는 공사를 하는 부서에요. 화물터미널이 있어야 하는 건가 없어야 하는 건가 이 판단은 대중교통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화물터미널 부지의 화물터미널의 관리는 그쪽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업무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계획 수립한 것도 없고 도시개발과에다 의뢰한 것도 없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두 개의 부지에 대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럼 화물터미널의 소관은 주차장계입니까? 교통정책과 거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저희는 화물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화물은 누가 취급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화물이라는 게 자가용 화물이 있고 영업용 화물이 있습니다. 근데 화물차량이 한 6만 대 가까이 되는데 저희는 영업용이 한 10%인 6,000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터미널이라는 게 자가용 플러스 영업용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업무는 제가 도시개발과에서 계속 업무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대중교통과에서는 그냥 현황 정도만 관리하고 업무를 의뢰했다든가 공문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판단을 잘못하신다는 그 표현은 선부동, 건건동에 시가화예정지역을 구상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예요.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그린벨트는 안산시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한테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시가화예정지역을 풀어야 하겠습니다.’ 하는 데가 도시계획과예요. 그 계획과가 다 안이 나와서 시가화예정지역으로 건건지구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선정된 부분에 행정을 누가 하느냐, 개발행위를 누가 하느냐,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20억 이상의 공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화물터미널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냐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거는 더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중교통과에서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결재를 맡았거나 이렇게 다른 부서에 개발해 달라고 요구한 문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시내에 있는 화물터미널을 관장할 수 있는, 화물을 관장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화물은 영업용 화물만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일반 자가용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함으로써 등록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화물 대수는 한 6만대 정도 되고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영업용, 노란 넘버 달아 있는 거는 한 6천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차량이 자가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와 자가용 화물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관리부서가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자가용 화물차는 어느 부서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등록부서만 있습니다. 등록부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가용 화물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는 관리를 안 합니다.

박영근위원 어제 도시국에 이 질문을 했어요. 지금 핑퐁 치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요.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선부동 화물터미널 진행돼요. 건건동 화물터미널 하지 말자, 주민들의 반대 이런 거에 지금 하지 말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으면 하지 말자고 해서 시가화예정지역으로 다른 개발행위로 변경이 된다면 이 대안을 구상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국한테 얘기를 했더니 대중교통과의 안을 잡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쉽게 표현하면 핑퐁 친다는 거고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 도시계획과 그 공사를 갖다가 맡는 데는 도시개발과, 그러면 이 계획을 화물차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가 계획안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화물터미널이 필요로 합니다, 해서 도시계획과한테 의뢰를 해야 해요.

그래서 그 부지를 만들어서 그린벨트를 해지를 하는 방법이 제일로 싼 방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만들고 그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안이 나오면 20억이 넘는 그 계획서 만들면 도시개발과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 생각은 도시개발과만 생각하는 거예요. 공사를 거기서 하고 주관을 했다, 도시계획개발과는 어디로 넘기느냐, 그 공사를, 도시공사로 넘겼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하는 것이라면, 내가 시장이라면 문제점이 딱 발생이 되면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부서 전부 집합해, 해결방법 나오고 이 부서가 담당해, 이렇게 해결점이 나와야 해요. 그게 경영자의 CEO의 역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만나서 어디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지 한번 미팅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시간 다 되고 다음 질문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환경재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직원 현황을 사규도 있고 내부규정을 통하면서 몇 가지 조직진단을 해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급이 있고 거기에 라급, 그게 9급서부터 해서 8급, 7급 이런 식으로 계산된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저희는 그냥 가, 나, 다, 라, 마,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가, 나, 다, 라가 결국은 보면 우리가 직급으로 얘기하는 행정직에서 본다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20명이죠, 시 파견 공무원 1명을 포함해서?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6년 4월 4일날 무기직 계약직에서 한 분 라급으로 올라온 분이 있어요.

무기직 계약직 9급도 아닌 무기직 계약직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8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원래는 일반직 TO가 없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했고 저희가 라급을 채용할 때는 환경교육전문가를 뽑으려고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다니던 내부 직원 중에서 보니까 환경교사 자격증하고 석사 자격증이 있고 본인이 또 환경교육 일반직 직원으로 다시 재입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 조직 내에서는, 모르겠어요. 거기는 무슨 이유로 해서 이 사람한테 저는 특혜 같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그 아래 마급들 두 분이 지금 임관형, 정철현 이 분들이 지금 2013, 11년에 다 공개채용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급수도 없는 무기직 계약직 8급으로 갔다, 그것 일반인이 이해 가겠어요. 그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라고 봅니까?

급수도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8급으로, 그러면 그 동안 마급에 있던 사람들 두 사람은 뭐예요? 11년도부터 근무한 사람들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점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려면 다시 하려면 무기계약직에서 정식적으로 공고를 내고 외부에서 응모한 사람들이랑 경쟁을 거쳐서 채용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이 먼저 진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분이 마급에 가서 있다면 거꾸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급수도 없던 무기직 계약직이 하루아침에 8급으로 오고 그 전 11년, 13년도에 온 사람은 그대로 마급에 놔두고, 16년에 채용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1년만에 무기직 계약직으로 되면서 급수도 없던 사람이 8급으로 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건 이사장님의 판단에 달려 있고 거기까지 깊이 개입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거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나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제가 임용일자 여기 쭉 봤어요. 이거는 또 그렇다 치고 다음번에 표창관계를 한번 봤어요. 포상 징계 있죠? 내가 한 가지 궁금해서 이건 꼭 물어봐야 되겠다 싶은 게 있어요. 김한별, 양봉화, 입사일이 14년 5월 28일 똑 같아요. 그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작년 12월 30일날 두 분이 표창들을 유공자로 받았어요. 그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신성철위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 받아가지고 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그거는 저희 내부의 직원들 협의체가 있습니다, 직원 협의체가 본부장하고 저 대표이사 빼고.

그래서 거기서 내부에서 추천을 하라고 해서 그 안에서 직원들 간에 논의를 거쳐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입사하신 분들은 다 상들 받으셔서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입사한지 2년 정도 채 되지도 않아서 다들 그렇게 상을 받아요, 1년반만에?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그 순서대로 저희들이 포상을 한 게 아니고요, 거기 있는 김한별 직원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저희들이 일종의 경진 비슷한 발표대회 같은 것을 해서 거기서 최고 점수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포상이 나갔었고요, 또 양봉화 선생은 무기계약 이전에 기간제로서도 계속 저희 재단에 초창기부터 근무했던 분이시고 그래서 오히려 후순위로 밀렸던 거죠, 기간제 경력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1차 거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인사에 대한 거는.

다음에 1천만 원 예산 부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연중해서 직접적으로 환경인증제가 1개 업체밖에 없어요. 그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신성철위원 대부분이 보면 강사료, 제가 봐서 동아시아 청소년습지보전대회 3천만 원 돈,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1,800만 원, 2016년 아시아 환경영화제 개최 2,450만 원, ESP 아시아 행사 1,370만 원, 내가 이걸 보고 과연 이 일들을 환경재단에서 할 일인가 내가 느끼고 있어요.

이런 거는 그때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과감하게 개선 좀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저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보시면 다른 것 강사료 양성 과정이라든가 갈대습지 생태관에 대한 강사료 교육비 이런 거는 제가 인정을 어느 정도 하는데 너무 교육비에만 치중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전체 예산에 몇 %입니까?

그런데 조금 아까 먼저 불러준 네 가지 정도는 안 해도 될 일들을 거기서 지금 관여하고 있어요. 중복된 업무들이에요, 더군다나 본청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시장 방침으로 해서 시장 방향 노선 그거에 대한 ESP고 뭐고 다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진짜 뭡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이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말씀을 해 주셔서 실은 그냥 일회성 행사 같은 경우는 금년도 사업에서는 예를 들면 동아시아습지보전대회나 환경영화제 같은 거는 축소 내지는 일몰을 시켰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더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조금 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변하는 게 있고 환경재단의 가치성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인증제라는 게 경기도 내나 전국적으로 우리가 최초라고 해서 안산시민만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안산시 환경인증제 시행규칙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제3조 환경인증제 종류 해가지고 첫째, 가정 부분 공동주택 환경인증제, 둘째, 학교부분 환경인증제, 셋째, 서비스 부분 환경인증제, 넷째, 공공 부분 환경인증제, 다섯 번째, 기업 부분 환경인증제, 이게 지금 아까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 2억 6,300만 원 이것 하나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업체들하고 교육내용을 쭉 제가 봤어요.

가정 부분 공동주택 환경인증제가 지금 저희들이 이것 시행하면서 교육이나 이런 데 있나요?

그것 앞서서 환경인증제 받는 기관 있죠? 단체 관리하는 현황 있죠, 30개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신성철위원 지금 기업 부분 5개라고 올린 게 있는데, 11페이지 보면, 이 사람들이 최초적인 진단이니까 갱신여부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시 갱신 많이 하고 있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신성철위원 11페이지 5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뒤로 해서 30개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신성철위원 계속해서 최초로 이 분들이 매년 바뀌고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기업들이 갱신해서 다시 연장을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그 시스템은 저희들이 일단은 환경인증제 신청을 하면 진단을 하고 계속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셔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의 개선기간, 진단결과에 대한 개선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6개월 내지 1년 후에 진단해서 등급을 매긴 후에 저희들이 그 등급 이외 2년에 갱신할 때 다시 한 번 진단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30개 업소는 2016년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매년 30개 정도의 업체에 이런 진단과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새로운 업체가 또 되는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그 분들을 제외하고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요새 30개 업소는 새로운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인증해서 등급이 나갔던 업체들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시 저희들이 진단과 인증을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이 부분을 갱신해서 계속해서 하게 되면 사업 확대가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업체들이 계속해서 되면서 진단을 받고 새로 되어야지 사업 확대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갱신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자재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고요, 13페이지 걸 쭉 봐서 조금 아까 제가 인증제 시행규칙을 말씀드렸죠?

여기 학교가 15군데 하고 있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신성철위원 15군데 학교는 하고 있어요. 또 공공 부분, 공공기관 딱 하나네요, 안산시의회, 그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2016년도에.

신성철위원 딱 하나네요. 그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신성철위원 한 곳,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서비스 부분은 아직 전무해요. 하나도 없네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올해 하반기 계획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작년 것 가지고 감사를 받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 거는 없다고 그러시면 되는 거지, 하나도 없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신성철위원 공공기관은 안산시의회 하나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작년에는 학교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요.

신성철위원 이거는 이렇게 맞추시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가 봐서 지속적으로 가려면 공공 부분도, 안산시의회 하나 딱 해 놓고 공공 부분이라고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저희가 이전에 각 동 주민센터하고 산하 공공기관은 1차로 다 했습니다. 그 중에 의회가 빠져서 작년에 의회를 추가로 한 거고요, 16년 이전에.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증제 종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시행규정까지 만들어 놓으셨으면 다섯 가지를 해 놨으면 다섯 가지 골고루 가야 되는데 치우쳐서 있어요. 아주 없는 데는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보완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24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현황 있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신성철위원 대상은 관내 공공건물 학교, 기화변화 취약한 에너지 빈곤층 거주 주택, 그래서 사업내용으로 보면 쿨루프 지원, 이건 대부분이 우리가 열 반사 페인트칠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온도를 4, 5도 저하시키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유리창 차열 페인트 지원도 그렇고요, 에너지 복지 지원도 그러는데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하고 괴리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이것 추진실적은 2016년도에 저희가 여러 수요층을 발굴하는 가운데 건축년도가 오래 되고 에너지 손실이 많은 경로당 7개소를 한 거고요, 올해 쿨루프하고 차열페인트는 올해 처음 예산이 서서 2017년에 들어갈 사업들입니다.

신성철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그 답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여기 보시면 7군데 중에서 경로당이 다 7군데죠. 성포, 월피1부터 3, 주공11부터 13, 이것 내용을 봤어요, LED등 50와트짜리 14개, 사업방식이나 그런 거를 봤어요. 견적이나 품셈도 제가 다음번에 자료 달라고 할 건데요, 이게 선심성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작업하신 거예요, 한 지역에?

솔직히 내용을 보면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철물점 수준이라고 나는 평가하고 싶어요.

이게 과연 우리 환경재단에서 할 일인가, LED등으로 등 교체하고 그러는 게 우리 환경재단에서 할 일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아무래도 경로당이나 이런 데 실제 약간의 그런 전문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교체가 순 쉬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서, 예산으로 치면 저희가 총 예산이 1,500만 원으로 7군데를 한 건데요, 그렇게 쉽게,

신성철위원 여기 대상이나 사업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요, 빈곤층 거주주택 이것까지 해 주셨으면서 이것을 보니까, LED나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돈만 있으면 아무 데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철물점 가서 사다 갈아 끼워도 될 정도로. 이거를 환경재단이라는 데서 이것 할 내용이냐 이거예요.

지원내용을 보니까 한심한 게 그 다음 장을 보시면,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2016년도에 1,500만 원 사업 예산을 해가지고 1,448만원을 썼어요.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신성철위원 근데 올해는 쿨루프 하고 차 유리창 차열페인트 한다고 7,000만 원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예산을 증액요구를 해서 처리했단 말이죠. 7000만 원 요구하셨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1,500만 원 하던 거를 이런 사업이나 하자고 이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내부에 사업품평회를 하면서 LED교체나 이런 거는 재단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건 지양을 좀 하자, 이런 내부의 저희들 사업담당자들 평가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은 쿨루프나 차열페인트 같은 경우를 올해 시범적으로,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예산이나 LED보다는 단가들이 비싸서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사장님,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신성철위원 환경재단의 수준을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제 요구는,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뭡니까? LED등 그런 거 교체나 하는 게 우리 환경재단에서 할 일이냐 이거에요, 큰 틀에서 일을 해주셔야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아까 조직도부터 쭉 본 거예요, 과연 이게 제대로 돌아갈 조직인가. 아까 지적한 네 가지는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이것 다른 사업 찾아서 하면 안 되나, 그 돈 가지고, 이런 생각을 지금 재단으로서 맞는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들은 우리 재단에서 꼭 해야 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굳이 예산을 반영해 가면서 하시고 거기다 인력 투여하고 시간 투여하고 또 이런 거에다 시간 투여하고 인력 투자하고 예산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재단 수준에 맞는 수준 높은 걸 찾아보시라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신성철위원 예산을 더 쓸 수는 있어요. 1,500만 원, 7,000만 원 갔다고 해서 서운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업하려면 굳이 재단이라는 자체가 존재감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물점 가서 그깟 LED등 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재단이라는 데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재단이 뭐하는 데냐고, 그 고급인력들 갖다놓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해서 사업타당성이라든가 또 우리 시행규칙에 맞는, 환경재단에 맞는 시행규칙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그런 거를 제대로 정비를 하셔서 앞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그리고 직원 간,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조금 그 분이 나으실 수도 있겠지만 경력이나 모든 면에서 직원 간에 괴리감을 느끼는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기서 특별하게 예산 갖다가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더 이상 하기 싫으니까 재단에 맞는 사업들을 찾아서 제대로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오전에 시작하다 조금밖에 못 해가지고요, 환경재단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환경인증제가 몇 년도부터 그게 나간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지금 4년 차가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4년 차에서 30군데면 120개 나갔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전체 지금까지 누적 개수는 그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 정도 되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환경재단 인증마크를 받으면 무슨 혜택이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인센티브가 저희가 일단은 저희 시와 관련된 각 부서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데 아주 미미한 감면 혜택들이 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인센티브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걸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환경인증제의 도입취지가 저희가 안산시만의 일종의 온실가스감축 고유시책으로 실은 ISO나 이거를 받기에 여력이나 투자여력이 없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런 관심을 조금 촉발하고 그런 에너지 감축이나 온실가스감축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일종의 시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단은 기업들의 참여를 발굴하고 독려하는 형태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학교가 16개 나갔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박영근위원 안산시 학교가 총 몇 개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초, 중, 고 한 12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럼 몇 년 내면 이것 다 줘 버리겠네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답변을 듣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4년 전에 환경인증 마크한 그 회사 관리하고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위원님이 사후관리를 작년, 재작년 행감에서 계속 지적해주셔서요.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미달한 업소가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등급이 하향되거나,

박영근위원 예, 그걸 못 갖췄다든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지금 그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아직,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감하게 안 되는 데는 떼어 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남발로 돼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박영근위원 그게 그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환경인증마크 값만 아깝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고 사후에 가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30개 줬으면 10개 정도는 한해에 떼어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거예요. 그 말은 환경인증에 대한 부분이 미달된 데는 과감하게 떼어 내야죠. 그래야 하고 지금 인증제마크를 달았으면 안산시에는 무언가 조금 혜택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이걸 행위를 하려고 나는 노력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이렇게 보면 자꾸 제가 생각하는 게 한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다가는 1년에 30개씩 주다가는 한 10년 지나가면 더 줄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1년에 1개를 주더라도 1개를 받은 그 업체가 정말 환경인증을 잘해가지고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그 회사로 진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혜택을 꼭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1년에 30개씩 줘가지고 어디 회사가 이걸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조차와 목적성 자체가 탈색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구상을 해보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하나는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는 그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1개 업체라도 선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주변의 시를 통해서나 인센티브가 확실히 주어지는 체계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증은 일단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로 한전의 자료를 사전인증 나간 기업들은 사후에 전기에너지 부분만이라도 한전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증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감소와 이런 걸 확인하는 체계로 점점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왜 해마다 이 부분을 짚는가 하면, 짚음으로써 올해 한 가지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그러는 겁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것 없앱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제가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나 사후관리, 4년 전에 준 거 그 전에는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 나가는 것이 정확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랬으니까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맞습니다.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자원순환과장 정천수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음식물처리장용역 외주가 나가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용역 지금 입찰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전반적으로, 입찰은 어느 시점에서 해가지고 입찰이 지금까지 온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음식물처리장이 2002년도부터 본오동 지역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그걸 본오동에서 했고, 그리고 성곡동으로 2010년도에 국·도·시비를 해가지고 음식물처리장이 거기가 새롭게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린니스에서 15년 동안 민투사업과 연결돼서 2017년 5월 31일까지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민투사업이 종료됨으로써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새로운 계약자를 선택했는데 그 입찰에서 새로운 업체가 선정됐는데 그 입찰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처분신청과 지위확인보존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누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린니스에서요.

박영근위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처분을 낸 소송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소송을 낸 이유는 공고함에 있어서 일단 가격입찰로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선정이 확정이 되면 거기서 1순위부터 경기도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적격심사를 하는데 거기 적격심사의 점수는 뭐냐 하면 가격, 신용도, 그리고 지역가점, 그리고 이행실적을 가지고 85점 이상이 되면 적격자로서 선택돼서 낙찰이 확정되게 되는데 이행실적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음식물처리장은 비정산비가 있고 정산비가 있습니다. 지금 비정산비라는 것은 인건비, 관리비를 말하는 것이고 정산비라는 것은 거기에서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시설보수라든지 그걸 정산비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린니스 같이 정산비만을 가지고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데가 안산하고 의정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고를 낼 때 조금 선택의 폭을 넓혀서 많은 업체들이 응찰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어느 비정산비만을 한다고 그렇게 공고문에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의적인 판단이다,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이행실적을 평가했다 해서 가처분신청을 냈고, 그래서 가처분신청은 인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본인이 어떤 지위가 있다는 확인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각이 돼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이의신청 및 고법에 항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가처분 소를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공고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니까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우리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네가 잘 했냐 내가 잘 했냐.’의 결론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법정에서 다루자, 이 뜻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결론이 날 때까지요.

박영근위원 그래서 그 결론이 난 것이니까 법정의 판사는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공고를 낸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내가 봤을 때 소송의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 말씀도 맞고요.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론은 안산시는 그린니스를 상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단계가?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지금 본안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내려가야 맞아요. 그 본안소송에 들어가서 결론이 나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렇죠.

박영근위원 더 한 문제는 뭔가 하니 입찰해서, 지금 입찰업체가 몇 개나 참가를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8개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요, 4순위인 TSK워터가,

박영근위원 왜 1, 2, 3순위까지가 안 됐느냐,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안 됐냐는 말씀이시죠? 적격심사과정에서 85점이 넘어야 되는데 84점 몇 돼가지고 85점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처음부터 접수를 받을 때 적격심사에서 입찰하기 전에 이 서류에 대한 기준점을 이렇게 받고 받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조건이 갖춰져야만이 입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조건이 안 갖춰져 있는 데도 입찰을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입찰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사실은 우리가 기준점을 ‘100톤 이상, 3년 동안 경영한 실적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낮춰서 하한선인 ‘65톤 이상을 운영한 실적 있는 업체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박영근위원 우리 안산시는 몇 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우리는 200톤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버리니까 200톤을 해야 하는데 65톤으로 풀어버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적격업체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그렇다면 5월 말일까지 그린니스하고 민투방식이라 했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2002년부터요.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그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는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지금은 법리다툼이 아주 치열하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처분인용을 해서 계약업체가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TSK워터.

그리고 지금 그린니스가 낙찰자 지위가 있다는 것은 기각됐어요. ‘당신들은 지위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변호사 말로는 ‘지금 일단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새로 입찰을 해라.’ 근데 새로 입찰을 했을 때 선정된 업체 TSK의 관계라든지 법적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여러 각도에서 자문을 한 10개 자문을 신청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 입찰할 때의 문제점, 연장계약을 할 때의 문제점, 수의계약을 할 때의 문제점, 그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사법부의 판단이 정확하게 내릴 때까지 우리의 처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문 변호사한테 지금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4순위 TSK.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TSK요.

박영근위원 계약을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그때만 해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불편부당하게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해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만약에 판사가 ‘입찰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안산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새로 입찰하면 됩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책임은 누가 있어요? 입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새로 입찰하면 그 계약한 회사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틀림없이 덤빕니다.

그러면 입찰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새로 입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고 경영에서 잘못된 부분은 ‘정말 이런 것은 잘못되어서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다시 입찰하면 됩니다.’라고 단순하게 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못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건 변호사의 판단이고요, 우리도 그런 걸 염려를 많이 했는데 현재 변호사의 판단인데 그게 정말 적법한지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우리는 정말 그 사항이 논의가 많이 실무선에서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이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하더라도 그 TSK는 우리한테 가처분신청을 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은 사전 규격 공개할 때도 다 질의응답하고 했는데 그린니스하고 문서를 안 남겼던 게 어떤 우리의 실수라면 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민투방식이라는 계약이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민투방식, 그때 당시가 정확한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민투방식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어떤 일정금액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몇 년까지 할 수 있게 하자고 그런 협약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박영근위원 최초에 2002년도에 민투에 대한 계약서가 있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협약서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협약서가 아니라 이건 계약상황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때 당시에 협약이나 계약이나 비슷한 용어인 것 같은데,

박영근위원 자료 좀 한번 제출을 해 주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박영근위원 제가 봐도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민투냐, 애매하게 계약이 돼서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그린니스가 덤비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본인 말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노력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비하인스토리는 모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 생각에는 그린니스가 명확하게 이유를 제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떠올라요. ‘정확하게 처음부터 뭔가가 안 이뤄졌구나, 행정적인 절차를 주먹구구식으로 했구나, 그래서 이 현상이 일어났구나.’라고 봐요. 정확하게 기간이 딱 끝나버리면 그걸 버텨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들이 이미 꼬리가 잡혀있으니까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요.

또 우리가 지금 가처분에서 이겨버리면 그대로 4번으로 줘서 진행하면 돼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번에 짚고 넘어가줘야 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털고 가든지 과감하게 털고 나가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해서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이 정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을 이 시점이니까 모든 걸 놓고 한 번 더 해서 이 모든 걸 다 했다는 협약의 공증을 해놓고 해서 다음에 기회 딱 끝나버리면 깩소리 못하게 물러나는 형상을 자료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니까 이렇게 해서 법적인 대책을 하든지 어떠한 대책 부분이 있어야지 이분의 얘기를 내가 이걸 조사를 하다가 들어보니까 뭔가 하니, 논리도 있더라고요. ‘왜 청소대행업체는 아무 돈도 안 들이고 상속까지 시킬 그런 가능성이 있는 평생 가서 해 먹는데 왜 우리는 돈을 17억을 들였는데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 쉽게 생각하면 안산시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조례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따질 때 ‘청소용역업체들 문제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잣대를 엉뚱한 데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덤빌 거예요. 규정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딱 되면 되는데 이 업체는 느슨한 규정, 이 업체는 강력한 규정, 이런 식으로 잣대를 대고 있고 명확한 계약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하여간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 악취제거 있죠? 음식물처리장에 악취제거.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악취저감,

박영근위원 저감,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잠깐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공사비가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산 사업비는 35억입니다.

박영근위원 준공 났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제가 발령받고 와 봤더니 도시개발과에서 설치를 해 갖고 준공해서 일단 우리한테 넘어 왔습니다.

박영근위원 인수받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인수인계서는 사인 안 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이게 악취저감공사로써 약액세정방식으로 악취를 잡고자 노력했고요, 그리고 유분회수시설이 있고 해서 35억인데 악취라는 게 사실은 그게 잡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게 준공 날 때 당시는 악취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 500배 이하가 돼가지고 이게 준공이 났습니다. 거기서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했는가 확인해 봤더니 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악취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코로 맡아서 이걸 측정하기 때문에 연령층에 따라서 감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게 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에서는 연령층이 고령층이고, 그리고 우리 산단환경과에서 할 때는 저쪽 성균관대라든지 시흥시험연구소에서처럼 젊은 층에서 맡는 거 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과장님, 코로 맡아서 그 악취의 강도를 측정한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강도를 그렇게 측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박영근위원 과장님, 처리성능은 복합악취측정기, 지정악취 10종과 22종을 우선 확인하고 측정을 다 완료를 해야 해요. 지금의 상태에서 그쪽에 측정을 다해서 데이터에 맞는가를 봐서 기준측정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20개와 10종을 여기에 맞는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코로 맡아서 그것을 측정한다는 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걸 관능법이라고 그럽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하나가 있겠죠. 그러면 무슨 종류가 암모니아수가 공업용은 20이하, 기타 지역은 1이하 여기에 데이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쭉 해서 20종을 다 맡아가지고 그 기준치에 나왔다 해서 준공을 때려야 하는 것이지 코로 맡아가지고 암모니아수가 거기에 몇이 나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위원님이 전문적인 식견이 높기 때문에 제가,

박영근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니 이 개선 방법의 악취저감장치를 달려고 하는 주무부서가 자원순환과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박영근위원 그 공사는 20억이 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해요. 도시개발과는 뭐냐 하면 도면을 놓고 도면대로만 공사를 마감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박영근위원 처음부터 이 저감장치의 방법 선택, 이런 것은 다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여기서 공사하는 팀에서 이게 환경저감장치가 뭔지나 알아요.

그 모든 자료라든가 설계라든가 모든 데이터를 자원순환과에서 만들어서 다 설계를 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상에 서로 미루어버리면 지금에 와서 이 현상이, 35억 들어갔다고 했죠? 하수종말처리장에 똑같은 35억이 똑 같은 설계방식으로 그대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실패를 하고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행정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하수과에서는 뭐냐, ‘아무 문제없이 그냥 갑니다. 이게 나중에 가서 준공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나하고 상관없다.’ 이 개념이에요.

최소한 똑 같은 공정에 똑 같은 사업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완공이 안 떨어지고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스톱을 시켜야죠. 개선을 해야죠.

이게 악취저감장치가 전국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제대로 된 샘플 없습니다, 과장님 말마따나, 제대로 된 샘플이 없어요.

그러나 최소화시키고 성공하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만들어 내가지고 그 방법을 설계에다 넣어가지고 방향을 잡아야 해요.

그런데 설계를 잡을 때 세 가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이게 2번이 맞다 해서 이걸 넣으시오, 정말 이게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됐어요.

35억을 이런 식으로 날려요. 만약에 안 잡히면 35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 같은 것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똑 같은 방식으로 있어요.

지금 설계방식이 과장님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냄새를 어떻게 없애는 방식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거기는 스크로바를 2천㎥, 그리고 1천㎥가 있고, 2천㎥는 고동도 악취고 1천㎥는 저농도 악취입니다.

그래서 거기 약액세정방식은 거기다가 약품을 섞어서, 그러니까 가성소다라든지 차염이라는 그런 약품을 섞어서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포집해서 그쪽으로 통과를 시키면서 2천㎥ 짜리 스크로바,

박영근위원 지금 포집해서 통과를 시키면서 약품분사를 시켜서 그런다, 전에는 포집을 해가지고 태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태우는 방식이었고 지금 포집방식에서 이 부분을 약품처리로 분사시켜가지고 중화시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랄 사실을 거기서 아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니까.

처음에 준공 날 때는 약품을 뭘 썼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준공 당시에는 좋은 비싼 약품을 썼다, 지금은 가동하고 그걸 계속 쓰다 보면 많은 비싼 투입비가 들어가니까 사용을 못하니까 기준치가 안 나온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35억을 어떻게 하라고, 계속해서 비싼 약품을 써서 그 투입비가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건가요?

준비단계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준비단계부터가 설계도를 만들고 성공할 수 있게끔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악취제거 개선사업 해가지고 그냥 공사하고 나몰라,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만약에 이것이 안 잡히면 누가 책임집니까? 35억의 시민의 세금을 누가 거둬들여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악취저감만 35억이 다 들어간 것 아니고요, 유분회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포집시설까지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달리지는 않았을 텐데, 잘만 했더라면, 제가 와서 이렇게 결국에는 인수인계 저도 작성을 못해 주고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준공할 때쯤에서 고액의 약품을 써가지고 통과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쪽 의왕시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해서 그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자들도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통이 있는 20만 원 짜리를 쓰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악취가 잡힌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만 살짝 쓰고 비용이 좀 낮은 것을 써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제가 의왕시를 다녀오시라, 하수과하고 자원순환과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 왜 그런가 하니 모르는 것은 자꾸 찾아다니면서 개선방식을 도입해가지고 여기다 접목을 시켜야 해요. 35억 들인 그 시설이 쓸모가 없다, 정말 어떻게 할런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래서 어저께도 이화에코시스템이라는 업체에서 이걸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호통도 치고 과연 이게, 위원님 생각하고 똑 같은 얘기를 저도 몇 번 했습니다.

제가 와서 설거지를 하게 되는데 너무 답답하다, 당신들 제대로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회수를 하겠다, 협박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업체한테.

그래서 엊그저께 업체 사장이 왔어요.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자기들도 최선을 다 하겠다 해서 7월말까지는 어떠한 경우도 이것을 했다고 해서 당신 한번 믿어보겠다, 하고 저희가 한번 다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액세정 말고도 제가 전문가를 또 찾아보고 같이 연구를 하는 게 아크방전 형태로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이걸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처리해라,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한번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그게 7월말까지 해결이 안 되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안 되면 우리도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법적인 조치가 아니라 준공 났습니다. 공사비 다 줬어요. 그러면 하자보증금이라고 보증증권으로 한 100만 원 들어가면 끊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가능하느냐, 제가 봤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 우리가 하자보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하자보증증권에서 먼저 투입을 주고 이 부분을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그 회사한테.

그러면 5천만 원 주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한테 소송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그 업체한테도 말을 못하는 것이 ‘우리는 도면대로 했습니다. 도면대로 했는데 뭔 문제가 됩니까?’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공사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발점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공하는 도면을 그릴줄 알고 그 내용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냄새가 나니까 이것 공모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 그 초기단계의 설계를 그리고 계획을 잡은 부분이 바로 자원순환과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과예요. 하수과도 내일, 모레 저희가 이걸 똑 같이 하니까, 지금 설계가 다 완료단계인데 중지시켜야 합니다. 설계비만 중지를 시켜 놓고 이 상황을 봐서 좋은 방향이 나와서 성공을 해야 그걸 시켜요. 그것도 35억이에요. 정말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내막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 기술적으로 얼마나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분석도 우리나라에 있는가, 기술을 전부 응집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활용한 거예요. 그런데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 해결방법을 지금부터 찾아야 합니다. 늦었다 생각하는 시점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내가 또 나름대로 위원들이 이 부분에 악취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까? 하나하나 접근해 가니까 저도 공부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해가 가요. ‘아, 이게 분사방식 약품을 뭔 약품을 써야 한다.’ 이런 데 또 어느 업체 어느 사람을 만나 보니까 그 약품에 공중분해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자기 걸 이용하려고 그걸 사용을 해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게 진짜 맞는가 안 맞는가, 돈 안 들어가면 여기서 실험을 해 보자 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사람 안 되고 이 사람 안 되면 해서 다 만들어서 어떤 결론을 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이게 끝났다 해서 ‘나 이것 행감 끝났으니까 이것 뭐 책임 없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 이 부서 떠나면 끝이 아니라 실질적인 35억이 아무 짝에 쓸모없는, 지금 저 상태로도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으면 내가 봤을 때 60% 이상은 잡혀요.

그런데 그 돈 들어갔을 때 100을 잡기 위해서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는 유도리를 둬도 8, 90% 효율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투입비에 대한 시민의 세금에 대한 국가의 세금에 대한 활용을 했을 때 책임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이랬을 때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야 하는데 자원순환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게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경영자라면 정말 그 부서가 얼마나 그 사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막 접근을 해요.

공무원들이 각 지자체의 데이터를 모아요.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해서 짜깁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니까 괜찮다, 이 논리는 괜찮은 방법이지만 이 사업을 하나 하려면 내가 그 사업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 사업을 지시를 하려면. 지시를 하려면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과장님하고 이 악취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싸움해서 이기려면 과장님보다 더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못 이깁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뭐라고 질문하고 답변할 겁니까?

그만큼 각 부서에서는 이 악취개선문제가 아니라 안산시 전체적인 공사가 정말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내가 악취해결 검토사항이라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발생 악취 농도의 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해요.

아까 20가지의 종류를 뭔 측정을 딱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암모니아는 뭔 약품을 써야 중화가 되는가, 그 다음에 황산화수소는 뭔 약품을 해야 중화가 되는가,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그냥 약품이라고 써서 하니까 안 잡힌다, 이 논리예요. 20가지 중에 분석을, 이게 기본분석도예요, 악취물질제거 배출 허용기준이라고, 20가지에.

이걸 먼저 다 측정을 해 봐야 해요. 그래서 이 수치가 암모니아든가 황산화수소라든가 다이메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20가지가 무슨 종류가 어느 기준이 오버가 되는가를 먼저 체킹을 해야 이걸 잡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이런 제품은 이 약품이 들어가서 이 제품은 이 약품이 들어가야 하는데, 감기 걸려 있는데 엉뚱한 약을 먹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병을 진단을 명확해야 한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 제가 그 동안에 공부했던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공부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 발생원인과 포집된 농도 악취처리현황을 봐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현재 설비의 문제점과 대안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대안설비에 적용 결과치의 재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 아니라 재확인의 수치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라 이거예요.

악취 설비별 성능 및 아까 얘기했던 그 분석을 해가지고 비교표를 만들어가지고 뭔 약제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잡아라, 이렇게 하고 현장별, 업종별 발생 악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딱 해 놓으면 그 데이터가 딱 꾸며지면 전문가가 봤을 때 이 방법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하는가, 그때서야 판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저것 설치해서 공장 설치해가지고 만드는 사람, 도면대로만 합니다. 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도면대로 해요.

아까 이런 부분의 전문가를 맡겨서 이런 부분의 이런 약제는 냄새는 이 약제가 필요하다, 이런 데이터 속에서 딱 나와야 잡힌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회사가 우리 계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탱크도 설치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잡히지가 그리 쉽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아까 분사방식, 이걸 하려면 환경에 전문이 있는 사람들을 여럿 만나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저한테 부탁하잖아요? ‘저 이 기술이 좋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것이 좋고 이 사람 만나면 이사람 것이 좋아요. 그것은 내가 장점 좋은 점만 캐치를 하려고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의왕 포일의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10억 들어가서 한 공사비가 있고 3천만 원 들어가서 공사한 것이 이 10억의 효과보다도 3천만 원 짜리가 효율이 크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은 뭐라고 대답해야 하느냐, 10억 이게 설치가 되어서 이게 잡힌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설치를 해서 냄새는 어느 정도 잡아지는데 ‘3천만 원 때문에 그것 잡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처음부터 잘못되는 것을 인정한 것밖에 안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약품의 공중분사방식의 분사에 대해서 어떤 뭔 방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것까지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명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대들어야 하는데 저 사람들 기술적인 부분보다 우리 자원순환과 기술이 달려요. 백날 해야 안 고쳐집니다.

아까 짧은 한 10분간 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 부분에 기술적인 것 나 공부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내가 더 알아야 자원순환과장님한테 내가 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 이 표현하듯이 그 사람들을 다루려면 상대방보다 더한 기술자를 만나고 더한 데이터를 찾아서 접근해 나가지 않으면 이것 못 고칩니다.

하여간 더 충실히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작업 중지해라, 불을 보듯 뻔하다, 그 설계도의 방식을 보니까 거의 똑 같아요. 그때도 우리 음식물처리장도 2번을 골랐고, 방법이 있대요, 거기 데이터가.

1번 어떤 방법, 2번 어떤 방법, 3번 어떤 방법, 하수종말처리장도 2번을 골랐습니다. 그러면 뭐해요, 설계도가 똑 같은데.

그러면 실패하는 것 100% 간단한데 여기서 권투선수가 잽을 맞았는데 이 잽을 계속해서 맞고 있어요. 한 두 번은 맞을 수가 있어요. 맞고 난 다음에 피하는 방법과 다시 때리는 방법을 해야 이기는데 계속해서, 그건 프로 권투선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실패 35억 들어가서 성공하지 못한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글쎄, 의원이 그걸 막을 수 있는가 안 막을 수 있는가 몰라도 내가 봤을 때는 막아야 합니다, 이건 어떤 방식이든.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제가 업무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무원으로서 자존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화에코시스템에도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자존심을 갖고서 이 악취를 최대한 해결하고 당신들이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나는 거기 해코지를 할 것이다. 전국에 얘기를 해서라도 당신 사업이 끝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음식물처리하면서 악취를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누구든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음식물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좋아하는 동에등애라는 그런 곤충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성공을 했는데 이것을 음식물을 먹고 동에등애가 번데기가 되어서 번데기는 또 닭 사료나 아니면 물고기 사료 되고 그 물고기 배설물로 새로운 새싹 인삼이라든지 그런 자원시스템의 획기적인 혁신 모델을 이번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1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처리를 하면서 환경재단하고 업무를 공유해서 더 나은 시스템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그 생각이 또 나는데 제가 농사를 짓는데 제가 음식물처리장에서 퇴비 있잖아요? 밭에다 딱 뿌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음식물이잖아요? 지렁이가 거짓말 않고 이 만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더지가 생깁니다, 그 지렁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지렁이가 이 정도 크려면 양분이 지렁이가 좋아하는 음식물 퇴비를 먹는다는 거예요. 먹으면서 지렁이가 배출하면서 진짜 좋은 퇴비를 만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맞습니다. 토양이 더 좋아지죠.

박영근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농사법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안산시에서 전체 나오는 것은 그렇게 활용할 수는 없고요, 일단 하나의 방법적으로 하는데 하여간 이 부분을 탓하기보다도 우리가 한번 잘못한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나가서 반복되는 실수를 안 해야만 안산시 예산도 문제고 방법도 문제고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이 지났는데요, 잠깐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에너지센터 센터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예, 경기도에너지센터장 남기웅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센터장님,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의견을 얘기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예.

손관승위원 경기도에너지센터가 언제 생긴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2016년 4월 1일부로 생겼습니다. 그거는 도 예산 25억하고 자체예산하고 해서 27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기관형태는 민간경상보조형태로 용역에 입찰응모해서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도에너지센터,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센터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시간 많이 가요, 센터장님 그러면.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2016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한시적 기구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일단 현재 위치는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자료가 맞습니까? 당해 사업비가 41억 1,800만 원.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손관승위원 그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한시적기구로 돼 있는데, 연간사업비가 40억씩?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예.

손관승위원 주로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경기도에너지비전을 2015년도에 선포한 그 이후에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기구로 에너지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료에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보급확산, 맞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예.

손관승위원 제가 거기 자료를 좀 봤는데요, 아니, 자료 얘기하기 전에요, 안산시에서 예산 지원받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금년도에 주택지원사업하고 베란다 태양광 보조사업으로 해서 2억 9,000 정도 예산을 올해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예산 때문에 감사대상이라고 해서 참석하신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번에 처음 들어오시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작년에는 안 들어오셨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감사대상기관이라고는 돼 있는데 예산은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한참 찾아보니까 예산이 녹색에너지과에서 공공기관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나간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대행사업비로 해서 베란다 태양광사업하고 가정LED사업, 그 다음에 주택지원사업 중에서 태양열하고 지열, 이 세 가지 사업만 위탁대행을 하고 있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 지원된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아직 특별하게 하신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걸 한번 물어보려고요. 현재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 있고 경기도도 결국엔 세금이니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예.

손관승위원 그 자료내신 것들 보면 대다수가 홍보교육사업비예요, 어떤 기술지원이라든지 에너지효율화, 에너지자립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메인 사업은 민간투자 촉진하는 쪽에 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손관승위원 예.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사업의 그 종류는 민간 개선하는 쪽에 종류는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뒷단에 있는 원스톱지원사업하고 효율개선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그쪽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한시적기구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에너지자립사업을 계속 해 가시려면 결국에는 경기도나 지자체에서 예산들을 받으셔서 사업을 수행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계획된 대로 2018년도에 없어지는 기구가 될 수도 있고,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지금 에너지 조례에는 에너지센터가 설립근거가 있기 때문에 경기테크노파크가 위탁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다른 기관으로 넘길 건지, 아니면 경기테크노파크의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할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제가 경기TP 조례도 봤어요, 경기TP 조례도 봤는데, 이게 질의하기가 참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요. 원래 경기TP의 사업목적하고, 설립목적하고 위탁사업 범위가 나오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예.

손관승위원 근데 에너지센터를 경기TP의 한 부서로 계속 가져간다면 별 문제 없지만, 여기 자료내신 대로 해서 한시적기구로 본다면. 포지션이 조금 불분명한 기구가 되어버리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예, 지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테크노파크 정관을 바꿔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을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안산시 사업 중에 혹시 가로등 및 보안등 LED교체사업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LED교체 제안 단독협의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그 사업은 지금 개별 단위로 작은 구역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손관승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기술지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제안을 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어떤 제안을 하셨다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안산시 전체의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묶어서 에스코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시비를 거의 들이지 않고 사업을 전체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손관승위원 에스코사업으로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에스코사업을 큰 틀에서 묶어야만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예, 센터장님 길게 얘기하고 싶은 건 없고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예.

손관승위원 에너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자료에도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예.

손관승위원 그게 곧 시비가, 저희가 예산을 나누는 게 웃기기는 하지만 결국에 시비가 적게 투입되고 안산시에 어떤 필요한 에너지효율화사업이라든지 에너지자립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다섯 권 제출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 사업은 아니었고요, 사업계획서 낸 건 제가 봤으니까요, 여기서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면 센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예,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이런 에너지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려고 그러면 타 기관하고 협력 업무를 잘 하는 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고, 특히 경기에너지센터가 안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안산시 에너지 실행계획 달성하는데 저희 에너지센터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센터들이 좀 있죠. 저희가 풍도 에너지 자립섬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관련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예.

손관승위원 그 센터의 목적이 그런 사업을 받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기구가 유지되면 나중에는 좋은 결과물보다는 지적 사항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좀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남기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센터장님 가셔도 되겠습니까?

손관승위원 예,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들어가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확인을 좀 하고 가려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남았죠, 한 번 더 남아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입니다.

손관승위원 행감 시정요구 처리결과 자료인데요, 추진사항은 추진완료라고 내셨습니다. 특별회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에 관한 부분인데 작년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은.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손관승위원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라고 주문을 드렸던 것 같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7년도에 동별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하셨나 봐요, 2016년 8월 26일 날, 맞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이 관계는 금년도 사업편성을 하게 되면 작년도에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한 8월 중순경 동에서 다시 회의를 개최를 하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작년하고 올해 거를 같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손관승위원 ‘2017년도 동별 사업계획서 제출요망’ 이번 연도 동별 사업계획서를 내시라고 한 거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손관승위원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네.

손관승위원 그래서 2016년 8월 26일 날 녹색에너지과에서 동 주민센터로 사업계획서를 아마 내라고 요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네.

손관승위원 그래서 9월 22일 날 동 주민센터에서 녹색에너지과로, 아마 동 별로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냈을 겁니다, 그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떤 사업들이 들어 왔나요, 동에서?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금년도 동에서 거의 한 두 건 정도 들어와서 전부 다 편성은 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을 받으셨냐는 거죠. 법정동 기준으로 23개 동 사업이 동일사업대상에 포함되므로,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손관승위원 아마 23개 동을 대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손관승위원 대표적으로 올해 예산 편성된 사업이 어떤 거냐는 거죠. 제가 예산서만 봐 가지고는, 특별회계에서 동별 사업예산으로 별도 편성 받으신 게 없어요. 본예산 기준으로 대부동이나 협동조합 거 빼 놓고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아닙니다. 16개 동이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손관승위원 어떤 사업들을 주로 편성해 주셨냐고요. 본예산서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요, 아무 거나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한 동만 얘기해 보세요. 특별하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행감이 끝나고 나면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식으로 보고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시게 돼 있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손관승위원 항상 이렇게 보시면 다 ‘추진완료’라고 보내세요. 그러면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잘 인지들 하시고 추진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저희가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거 ‘추진완료’는 아니고 ‘추진 중’으로 이렇게 봐야 되고요.

손관승위원 됐습니다. 그걸 따지려고 한 게 아니고요, ‘추진완료’로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입니다.

손관승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의류수거함, 여기 추진결과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재활용 의류수거함 정비계획수립을 2016년 12월 23일 날 하셨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의류수거함을 500개를 감축했대요. 현재 1,500개가 설치 돼 있고요, 불법수거함 철거를 양 구청에 협조문을 발송했답니다. 그럼 담당부서에서는 구청으로 그냥 업무이관만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직접 확인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구청으로 협조문 요청이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자고요, 제가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우리가 불법수거함이 있으면, 민원 요청이 오면 협조문을 보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추진완료’라고 내셨어요, 추진사항.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최근에 얼마 전에도 의류수거함 때문에 원곡동에서 싸움이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권리금 문제로.

그런데 부서에서들은 전년도 행감에 지적된 대로 잘 정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정비한다고 해서 정비될 거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진사항 보면 ‘추진완료’ 이렇게 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결국에 추진 완료한 내용이 뭐냐면 양 구청으로 업무 이관시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시라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때 당시 1,981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481개를 감축해서 일단 1,500개를 리스트를 딱 작성해서 그 시점에서는 완료라고 본 것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완료입니까?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조례 마련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그냥 검토하시고 지침 마련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정비계획을,

손관승위원 정비계획안을 지침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부지침으로 그렇게 하시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권익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손관승위원 아니, 다음에 들어오실 때 그때 다시 얘기할게요. 그때까지 좀 명확히 자료 보시고 얘기하시죠.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요.

저희 교통섬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에서 하시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교통섬 교통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에 녹지 식재는 녹지과에서 하시나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입니다.

네,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식재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교통섬,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계석 같은 게 낮은 문제로 인해서, 도로중앙에 있는 교통섬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량들이 그 위에 주차를 하고 그래서 그 위에 식재한 꽃 같은 것들을 다 훼손하고 그럽니다. 그게 안전지대용으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안 안전한 곳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녹지과에다는 꽃 같은 게 죽은 것, 식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다시 심으실 거고,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저희가 교통섬은 사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마는,

손관승위원 대표적으로 예술인아파트 후문만 얘기해 볼게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대부분 볼라드가 설치가 돼서 차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올라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손관승위원 볼라드가 설치되어서요? 이게 변동된 내용들이 없으니까 그냥 보여드릴게요, 특별하게 변동된 내용은 없으니까.

이게 제가 찍은 사진 아닙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이거보다 노트북에 있는 사진은 더 심각하고요, 그냥 구글에서 잠깐 주소 검색해서 본 거예요. 볼라드 설치된 것하고 이게 무슨 상관있습니까, 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니세요? 이거 때문에 계속 주차유발 더 되고 이 뒤로 주차 쭉 섭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역주행해서들 나와요, 저녁에는. 만드셨을 때 목적에 맞게 관리들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래 놓으면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매번 식재하셔야 되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술인아파트 옆길인가요?

손관승위원 뒷문인데요. 여기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런 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그 교통섬에 위에는 녹지라고 해서 식재는 녹지과에서 담당하시잖아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것 그냥 한 부서에서 하시면 안 될까요,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지금 녹지과에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보통 야생화를 심게 되면 지대가 높으면 교통에 장애가 돼서 토사를 다 제거하고 낮게 하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아마도 협의를 해서 식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또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시라는 거잖아요? 그냥 아이들 굉장히 안전을 염려해서 해 둔 거예요. 그 앞에 학교가, 아까 보여드린 화면에서 학교가 한 30m 거리도 안 되니까.

그런데 되레 차들이 저렇게 올라가서 다 차지하고 있으면 더 위험한 거죠. 역행하시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녹지과에 계속할게요.

쌈지공원들 아시죠, 쌈지공원.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손관승위원 관리들 어떻게 하십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쌈지공원이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2015년부터 16년, 현재까지 약 179개소를 설치했고 주미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지적해 주셔서 조성할 것만 아니라 뭔가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로 해서 지난해 4,700만 원 했던 것을 금년에 한 5,300을 증액해서 1억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2014년에 도시림 기본용역을 해서 10년 간 2024년까지 보통 도시림,

손관승위원 계장님,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보십시오. 도시숲 쌈지공원 야생화단지 조성사업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5월까지 예산을 얼마 쓰셨냐 하면 42억 1,900만 원을 쓰셨어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피부로 느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으로 제대로 관리형태가 보이는 게 있어야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위원님 말씀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뭔가 좀,

손관승위원 이거는 조성사업비만 말씀드린 거예요. 유지관리비는 얘기도 안 했고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실적이나 기대효과를 뽑아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다음 행감 때 다시 얘기할게요. 조성사업비를 그렇게 쓰셨는데 관리비도 쓰시고 관리는 안 되시고, 녹지과, 계속하겠습니다.

김용선 계장님이시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장님이 7월 1일자로 녹지과 과장님 되십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그런 예정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왜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제가 알기로는 전임 홍두선 과장께서 5월 30일 자로 경기도청 북부2청사로 인사를 했고,

손관승위원 설명 안 하셔도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여기는 행감장입니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손관승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시면 그 책임의 단위도 계장님이 갖고 가시는 거예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전임 과장이신 홍두선 과장님께서는 증인대상 목록에 계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7월 1일자로 계장님이 과장님으로 승진한다면 계장님 계속 답변하셔도 돼요, 어차피 책임의 단위는 계속 갖고 가시는 거니까, 궁금해서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그 인사에 대해서는,

손관승위원 아니요, 계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김용선 계장님이 7월 1일자로 녹지과 과장님 되십니까?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다음 과장 발령나기까지만 직무대행 역할을 합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면 환경교통국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행감을 통해서 답변하신 내용들의 책임을 누가 지시겠다는 겁니까? 그 정도는 생각들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무대행입니까, 업무대행이십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부재 시에는 직무대리로 해서 모든 과장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인사부서에서 정식으로 인사명령이 난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국장님, 지금 행감입니다.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하고 얘기하시자고요, 깨끗이 정리하시고.

그러면 김용선 계장님을 7월 1일자로 녹지과장으로 보직발령 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김용선 계장님이 답변하시고요.

지금 예산심사 하는 것 아닙니다.

사업을 추진한 부서의 장도 없는데 도대체 뭘 하시자는 건지요?

○위원장 김동수 일단 책임 있는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보충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행감장에서 나오는 답변은 이제부터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답변은 계장님이 하시더라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될지 참 어렵네요.

녹지과 계속할게요.

부곡동 산림욕장 사업 있습니다. 사업 당초 시작이 언제입니까, 최초 사업 시작이?

사업개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계획을 집행부에서 논의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제가 5월 30일자로 직무대리면서 업무연찬하면서 확인할 때는 문서상에는 2014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것부터 스타트가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의 최초 시작은 2012년 6월이고요,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계장이 있거든요.

손관승위원 제가 담당계장님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저희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홍두선 과장님도 최초의 이 사업의 시작점에 있던 분이 아닙니다. 그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네.

손관승위원 나중에 부서이동해서 업무이관을 받으신 분이었고요, 홍두두선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그 이전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거예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일단 제가 아는 대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계속 하죠.

추진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2014년 6월에서 8월까지, 이것 말씀하는 거죠? 산림욕장 기본계획서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갖고 계시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토지소유자 녹지활용 계약 체결을 10년간 해서 2014년 12월 8일날 체결하셨고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언제까지인가요? 2024년까지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 경기도에서 2015년 2월 3일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승인 2015년 8월 26일, 혹시 환경영향평가 받은 자료 있으신가요? 갖고 계시나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 승인 받았다는 것만 있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시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하여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승인되었다는 그런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승인 받으신 거고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주민간담회가 2015년 8월 6일부터 2016년 5월 11일까지 3회, 여기 문화재구역이죠. 경기도 문화재 300m 안에 도로가 인접하기 때문에 문화재 현황 조사를 거쳐야 되는 곳입니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현황조사 안 하시고 지표조사 용역만 하셨죠? 맞습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할게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신청 받으셨고요, 2016년 5월 19일날 철도보호지구 사용 사전 협의, 지하에 지하철 지나가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2016년 6월에 산림 영향 계획 작성하셨고요,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 2016년 7월 22일, 혹시 왜 변경했는지 아십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그것까지는 확실히 제가 아직 인지 못했습니다.

손관승위원 형질변경 단위가 변했거든요, 6만 6천에서.

그래서들 하시는 거예요.

끝에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입찰공고가 2016년 12월 1일에서 1차 사업착공이 2016년 12월 19일, 그러면 그 이전에 행위허가를 다 받기 이전에 거기서 사업하시면 안 되는 땅이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서류상에는 행정절차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 이행 전에, 그죠? 여기는 GB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고요. 그러면 행위허가 이전에 거기서 사업진행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거기다 그 이전에 사업하셨잖아요? 혹시 아십니까? 진입로 정비공사라고 해서, 개선공사라고 해서.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제가 알기로는 1차 사업이 작년 12월 19일부터 금년 6월 9일까지 현재 산림욕장 내 도로진입로 및 자연마당 주차장 15면, 자연마당 조성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하셨으면 제가 행감 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선행적으로 사업하시는 것 아시냐는 거예요.

진입로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2016년도에 사업들 하셨지 않습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2016년 12월 19일자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개발행위허가 승인은 2016년 12월 2일날 받았고, 사업입찰공고가 12월 19일이에요. 착공이 12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김포산림조합에서 받았잖아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손관승위원 여기서부터 사업한 거를 문제제기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무슨 근거로 사업하셨냐고요, 남의 땅에. 지금 그것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그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기록에 나온 것으로 지금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녹지과 예산이 많이 남습니까, 혹시?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항상 사업비가 부족하시다고 하시는 사업부서들께서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셨을까요?

쭉 가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항부터 확인하고들 할게요.

녹지활용계획서 갖고 계시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제8조에 보면 금지행위 있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토지소유자는 계약기간 중 토지사용자의 승낙 없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각호 중에 1호가 ‘해당 토지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그러면 저희가 세금 감면도 해 주셨으니까 당초 사업 계획한 날짜 이후에 설정 계약이 되면 안 되겠죠, 2014년 12월 8일 이후에, 토지에. 맞습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맞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행위를 설정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 문구가 모호하죠, 수익을 목적으로. 그런데 앞의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권리행위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권리는 담보가치나 지상권 설정을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정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고요. 왜, 안산시가 그 조건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사용허가를 받아서 무상으로 속된 말로 말해서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돈 들여서 길 내고 있는데 갑자기 땅 주인이 거기다가 떡허니 설정해 놓고 가버리면, 그러면 제가 거기다 돈 들이고 공사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아닙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저희 안산시에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할 때, 아마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타임지 한 번 하고 중부일보 두 번 언론에 게재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안산시 소재 단원 법무사에서,

손관승위원 계장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활용계획서의 문구를 전임 홍두선 과장 계실 때 아마 5월 27일날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이 항목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해 준 게 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뭐래요, 유권해석 하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짧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녹지활용계획서 제8조 제1호 ‘해당 토지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에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구는 전세권, 지상권,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담보물권인 근저당권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자문을 받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업무연찬하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당연히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손관승위원 설정권의 범위를 근저당권까지?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여기 문구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예외로 현재 1차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사업중단을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가 1차 사업 준공이 2017년 5월 29일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오늘이 9일입니다.

손관승위원 6월 9일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1차 사업준공 났는데,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부득이한 사유로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장 오기 전에 공부하면서 우리 담당직원에게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손관승위원 법률자문을 그렇게 받으셨다니까 제가 인정할게요.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안산시가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다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손관승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땅 주인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제가 부득이하게 빚을 져서 A라는 사람한테 채권설정을 해요. 기업체 명은 안 밝히겠습니다. 같은 회사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몰라라 하고 자빠져 버려요. 그러면 설정하신 분은 소유권 주장을 하시겠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안산시가?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제가 기 말씀을 드렸듯이 5월 30일자로 이 행감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새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냥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계장님이 한번 계장님 위치에서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저번부터 지적했던 기존 산림욕장의 위치가 왜 거기가 되어야 되고 그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거하고요, 두 번째로 8조 1항 1호에 이런 수익이나 권리행위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보완점, 그래서 저희가 법률 자문 받은 결과,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설정이 필요하고 또 활용계획에 대한 보전에 대한 변경계약이 필요하다는 그런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쪽에 현재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대응책이 없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보면?

나쁜 마음을 먹고 한다는 게 아니고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그럴 수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영락없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계약서대로 말하면.

계속하겠습니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일단 문제점부터 지적들 하고 할게요.

제5조에 보시면 토지소유자와 토지사용자는 다음 1, 2, 3항의 것에 대해 설치장소, 설치시기, 설치물의 종류, 크기, 재질,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문서상 합의로 토지사용자의 비용으로 설치한다, 이 끝에 별도의 문서상 합의로 토지사용자의 비용으로 설치한다, 토지사용자는 안산시입니다.

혹시 별도의 문서로 합의한 내용 있나요, 거기에 건축물 하는 거에 있어서?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제가 별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알 수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현재 파악한대로 먼저 보시자고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담당계장이 계신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지적하느냐 하면 이게 설치물의 종류, 크기,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사업이 나중에 취소됐을 경우에 여기서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먼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서대로 말씀드리자면 개인 땅에다가 건축물이 됐든 시설물이 됐든 도로가 됐든, 도로는 저희가 필요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도로를 빼고 그 외 시설물에 있어서 설치를 하는데 토지사용자가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용을 대주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린벨트나 이런 데 하다못해 비닐하우스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인허가 받기가 어려워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런 논리라면 땅은 GB인데 땅주인은 거기다 설치할 수 있는 것 다 설치해 놓고 나중에 계약 취소됐으면 그로 인해서 다른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문구가 정말 재미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문서상 합의로’ 제가 이것 혹시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없대요. 저도 못 봤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료들을 안 주시니까 더 이상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또 하나요. 비과세하셨죠, 재산세?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2년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저희가 보통 시에서 공공성을 띄고 이런 사업했을 때는 세무 관련법에 의해서 아마 재산세를 2015년하고 16년 2,500만 원 정도 해서 한 5천만 원을 아마 면제해 드린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55조인가요? 그거에 의해서 하신 거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토지를 사용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토지를 사용한 시점부터 비과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지금 개발행위를 받은 시점으로 해도 안 맞고요, 토지사용시점으로 본다면 지금 개인사유지에 시가 예산을 들여서 도로도 해 주고 주차장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굉장한 혜택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준공 이후에 우리가 산림욕장을 사용하는 시점부터 비과세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글쎄, 제가 지금 와서 이 계약서를 볼 때 정말 계약을 체결할 때 갑과 을이 어떠한 상호간에 이런 협약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2015년에서 16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그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냐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토지사용 계약 시점으로 보더라도 비과세는 그 1년 전에 했기 때문에 안 맞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가 공공을 위해서 토지를 사용한 시점으로 보면 더 안 맞고,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데 비과세를 해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감사 때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 보셨죠? 보셔서 답변서를 내신 것 같으니까요. 혹시 계장님 현장 가보셨습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현장을 공사 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 위치만 보러 제가 한번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진 좀 보겠습니다.

(영상화면자료)

이게 현장입니다. 보이십니까?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현장이고요. 보이시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저기가 그 전에 저 도로가 뭐로 되어 있었을까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저게 지목이 뭐로 되어 있었는지?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지목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임야로 되어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지금 담당계장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물이 지나가도 길은 나고요, 사람이 지나가도 길은 나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최근에 4월달 현장 모습이고요. 이렇게 지금 넓혀 놨습니다. 그죠? 산림 쪽에 보강까지 해가지고요.

혹시 이 도로 옆의 땅이 누구 땅인지 아세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제가 그것까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담당계장님 계시죠? 이게 선주 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땅입니까?

○도시숲관리계장 이상관 당초 소유는 다른 사람 소유였습니다.

손관승위원 맞아요. 다른 사람 땅이에요.

그 양반은 무한한 혜택을 보셨네요. 여기가 주차장 안쪽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대로 보면 산림을 훼손한 거죠? 조림이 좋아서 산림욕장을 만든다는데 도로를 이렇게 넓게까지 하고 산 속에다 주차장까지 만드는 게 이게 산림을 보호하는 겁니까? 훼손하는 겁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아마도 어린이체험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어린이 버스나 이런 거를 위해서 아마 주차장 확보가 불요불급한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답변은 저도 알고 있고요, 엄청 좋아졌죠. 현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위쪽 포크레인 보인 쪽 있죠? 여기도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옆의 민간토지들을 볼게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옆의 흙 어디서 갖다 놓은지 아세요, 누가 갖다 놓은 건지?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땅 주인이 갖다놓으셨겠죠. 왜 그러는지 아시죠? 도로랑 구배를 맞춰야 되니까,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간 토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도로 옆에 있는 밭입니다. 보시면 고차가 한 2m 이상 나겠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렇게 작업들하고 계세요, 자비를 들여서.

저희가 산림욕장 조성 목적이 민간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맞습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일단 화면 다 보고 계속 얘기할게요.

이것 청문당 도로입니다.

저 산림욕장을 가려면 이 도로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포장되어 다 되어 있고요, 현재 통행하는데 별 지장 없고요, 사업부서가 틀리니까요. 항상 사업들 이렇게 나눠서 하시니까.

보시면 기존도로도 거의 주차장이에요. 맞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공장지대가 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기존도로도 주차장이에요. 여기는 산림욕장 입구고요. 기존 도로도 이렇게 주차장이었어요, 보시는 대로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용역보고서에 보면 저희가 경사도가 플러스 70m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산림욕장이요. 과도한 토목비가 발생한다고 지적을 해요. 알고 계십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아직 숙지는 못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들은 그렇게 돼 있고요, 몇 가지 나옵니다. 여건 분석에 보면, ‘대상지로의 기존 접근로 중 일부가 국유지로 개발 시 접근 동선 개발이 필요함.’ 도로공사라는 얘기예요, 도로공사.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손관승위원 자연환경 표고도를 보면, 혹시 이거 갖고 계시나요, 용역보고서.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제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보이시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대상사업지가.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1등급지입니다. 맞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1등급지면 국토환경성평가도 입지기준에 따라서 최우선 보전지역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개발허용불가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손관승위원 그랬더니 용역보고서를 싹 바꿔놔요. 생태자연도라는 걸 다시 내서 2등급지로 내려갑니다. 보이십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덜 진한 녹색이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2등급지로 바뀌었습니다, 2등급지로.

2등급지는, 구분 지번으로 말씀드리면, ‘1등급 권역 외 외부지역으로, 1등급 권역으로 권역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일정 부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손관승위원 임상도 말씀드릴게요. 임상도요. 제가 책자라 어차피 이렇게 나옵니다, 임상도가. 알록달록하게 보이시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제가 이게 뭔가를 봤습니다. MNM 침활혼효림이고요, NQQ 기타참나무, NEB 기타활엽수, NQA 상수리, 그 다음에 NQQ 기타참나무, NEB 활엽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1급지였는데 임상도가 거기 조림 돼 있는 나무가 그렇게 또 썩 훌륭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손관승위원 단일 활엽림도 아니고 단일 침엽림도 아니고 상수리 플러스 이것 저것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해서, 쉽게 말해서 짬뽕림이에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손관승위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언론보도에도 나왔었으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업설계를 하실 때 무슨 얘기들을 하시냐면 경기도 인근에 산림욕장이 없다고들 그래요, 경기도 인근에.

그래서 안산시가 이 사업을 하면 정말 좋다, 이런 논리시죠, 주변에서 많이 올 수 있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군포나 인근에 있기는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죠. 그랬더니 수리산 산림욕장 얘기를 하셨던 거고요. 저희도 있어요. 여기 24페이지에 나와요, 수리산 산림욕장이. 그 외에도 혹시 산림욕장 리스트는 보셨나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각 시군의 현황은 자료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이거 참 일일이 설명하기 애매모호해서요. 조성 완료된 산림욕장 현황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수목원, 식물원 현황들 쭉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안산에 무슨 경기도의 특별한 산림욕장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위원님 아마 그 산림욕장이 위원님께서 2012년부터 준비단계가 있었다고 해서 저희는 2014년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제가 물어볼 게 정말 많은데요, 저는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산림욕장 사업을 시가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지주가 제안을 했는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그때 상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손관승위원 계장님이 그냥 부서에서 들은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제가 볼 때는 2012년부터, 우리 안산이 전국에서 아마 녹지율이 많은 편이잖아요?

손관승위원 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그래서 2014년 도시림 조성 및 기본계획용역 시에도 다섯 가지의 숲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산림욕장 부분도 반영을 했더라고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수암봉도 길 내드렸잖아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접근성 좋은 수암봉도.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계장님이 아시고 계시기에 이 사업대상지가 안산시가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주가 제안을 한 겁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안산시가 요충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아마 이렇게, 대부분 산림욕장 할 위치는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신 대로만 말씀하시라고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제가 볼 때는 안산시에서 아마 산림욕장 부지를 찾던 중 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이 수리산과 연결도 되고 자연학습장이나 지리적 요건이 좋아서 아마 되지 않았을까, 저도 제 추측입니다.

손관승위원 모호한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쪽이라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제가 그거까지는 시발점에서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당초에 과장님 계실 때 뭐라고 답변들 하셨느냐 하면, 땅주인은 안산시가 제안을 했다고 그러고요, 안산시는 땅주인이 제안을 했대요. 근데 저도 근거는 없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땅주인이 제안하신 거예요. 2012년도에 검토됐다가 한 번 덮었죠. 덮고 원래 2014년 초에 다시 하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기간이 있었고요, 거기까지는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개발행위심의 받으셨죠, 형질변경에 따른.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단위면적이 변동됨으로 인해서 받으신 거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4호 같은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욕장이 어떤 주차장법을 적용하나요, 건축물에 대한 계획이 안 잡혀 있는데?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관련법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는데요,

손관승위원 이게 사업 주관부서가 녹지과예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도시계획에도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이 지나간다면 대중교통과에도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면적이 없는데 주차장 대수가 어떤 근거로 나왔냐고요, 안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림욕장에 교육장이 1만㎡ 정도 되는데 그 시설 운영하려고 하니 거기에 따른,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 면적이 나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부설주차장이 법정대수가 나오겠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그런데 제가 죄송한 게 용역보고서를 검토를 못해서 그런 게 반영이 된 건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11호에 보면 ‘녹지활용계약 임대기간만료 후 계약연장 또는 변경 시 허가를 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미 계약 시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로 보셨죠, 도로공사 하는 거, 어떻게 원상복구 하실 거예요, 2024년에 재계약 못 하시면? 위반건축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무허가도로라고 하실 겁니까, 저걸 뭐라고 하실 겁니까? 무슨 법적근거가 우리가 계약 못 했을 때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든 우리가 원상복구를 하든 할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제 소견으로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감사 후에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한번,

손관승위원 아니, 계장님, 법적으로 하자가 아니고 개발행위허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대로 이행 안 하시면 법률위반이 되시는 거고요, 이 자료를 근거로 개발행위들을 받으신 거라고요.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 계약 시 원상복구 하시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원상복구를. 그것 물어보지 않습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그거는 고민도 좀 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애매합니다.

손관승위원 혹시 다른 걸 물어볼게요. 산림욕장 운영하려면 화장실 있어야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저기에 어떤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제가 볼 때는 수도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동식을 놓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죠? 몇 개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개수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처음에 기본계획서 들어올 때는 간이화장실이 한 개로 돼 있었고요, 개발행위허가 심의 들어올 때는 형질변경면적이 21㎡, 25㎡ 해서 두 개 화장실을 설치하시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뭐가 따라와야 되죠? 오폐수관이 와야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손관승위원 상수도관 와야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기반시설이 다 와야죠.

손관승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니, 안산시민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수요가 많을 거라는데 간이화장실 하나로 감당 안 될 걸 뻔히 아셨을 거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위원님께서 질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손관승위원 개발행위만 받고 그 안에 도로만 내시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그런 보완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보완사항이 아니고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한 거라니까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지금 현재 감사장에 오기 전에 제가 숙지하기로는 이동식 화장실로 하겠다고 해서 개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손관승위원 기본용역보고서에 수요조사들 내셨는데, 하루에 그 많은 인원이 오는데 이동식 화장실 하나 놓고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형질변경 안에 이렇게 면적을 받아두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면적을 뭐 하러 받겠습니까? 이거를 굳이, 별 의미도 없는 면적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잠깐 쉬었다 추가 질의하시죠, 한 시간이 넘었으니까요.

손관승위원 그러실까요?

○위원장 김동수 예.

손관승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계속 해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계장님,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산림욕장에, 아까도 잠깐 질문을 드렸었는데 혹시 건축물 허가 받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손관승위원 예, 그 건축허가는 사업부서에서도 할 수 있죠, 2,000㎡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건축면적으로 보면 사업부서에서 허가를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1단계가 끝났는데, 아까 앞에서 좀 빠진 것 같아서요.

저희가 만약에 내년부터 그 사업대상지를 시민들이 이용하게 된다면 당초 계획했던 10년이 못 되고 실제 이용기간은 훨씬 더 짧아지는 거죠, 계약서 상 2024년까지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10억이 조금 안 됩니다, 9억 얼마인데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그럼 그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10년을 사용 못 하는 결과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계약기간부터 치자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앞서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문화재지표조사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나온 거 없나요, 하나도?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없습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9월 18일날 시작해서 2016년 5월 3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지에 주차장이나 도로가 개설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향후 개설될 계획이고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손관승위원 그럼 혹시 부서에서 사업대상지, 진입로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예.

손관승위원 그죠? 그린벨트 내에 개발행위 받으셔서 하시는 거니까. 혹시 지목을 도로로 지정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제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현재 잠시 휴식시간에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10년 계약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투자해서 그럴 계획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동식 화장실이나 우리가 원래는 인근에 상수도나 오수관을 찾아서 만약에 저희가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목을 도로로 지정을 해 줘야만, 옆에 민간 땅이잖아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거기하고 분쟁이 발생 안 되는 거거든요, 상황은.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 심의서류에 보시면,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보시면 지목변경이 없을 거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지목을 도로로 지정을 안 하게 되면 옆에 오른쪽, 사업대상지 오른쪽 토지 같은 경우는 다른 소유자의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들이 많아져요. 한 분의 땅도 아니고 올라가면서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협의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부서에서는 숨기신 거예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요.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당초에 형질변경 승인면적이 6,466㎡였거든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왜 신청면적이 더 늘게 됐습니까? 저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당초 계획에서도 6m 도로 있었고 주차장도 그대로 있었는데 주차대수가 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9,522㎡, 여기서 조금만 더 넘어가서 1만㎡를 넘어가면 평가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안 넘긴 것 같은데,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9,907㎡입니다.

손관승위원 9,522㎡, 그러니까 왜 변경됐느냐, 왜 늘렸냐는 거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그것도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걸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무엇인가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형질변경을 안 하면 시설물 설치가 아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자료를 제가 아무리 뒤져도.

당초에 도로도 변경이 안 됐고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당초 예상했던 거기서 사업계획서 냈던 주차대수도 변동이 안 생겼습니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그랬을 때 6m 도로로 계상을 했을 때도 6,466㎡가 필요했는데 9,522㎡면 한 3,000㎡가 더 늘어난 거거든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3,000㎡면 한 몇 평 되죠. 한 250평 되나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자료에서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이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얘기하시고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청문당 도로, 아까 잠깐 보셨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그게 앞 번 회기에 도시계획도로로 공사비를 편성 받은 것 알고 계시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그게 부서에서 요청하신 거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자료요?

손관승위원 아니, 도시계획도로 우선공사를 해달라고.

○도시숲관리계장 이상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문당 끝자락에서 터널 들어가는 데까지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그건 향후에 할 계획이고요.

○도시숲관리계장 이상관 저희가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가 300m 정도 되나요? 얼마 되죠, 몇 미터 돼요? 터널 초입에서부터 청문당 도로공사 끝나는 지점에서, 당초 계획돼 있던 청문당 도로공사 끝난 지점에서, 이거거든요. 당초 여기서 청문당 도로가 끝나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도시숲관리계장 이상관 70m인가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이건 녹지과에서, 이거는 아직 사업계획 반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청문당 도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이게 우선사업대상지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하신 적 있냐고요.

○도시숲관리계장 이상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확실한가요?○도시숲관리계장 이상관 네.

손관승위원 부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터널 통과 후 대상지까지 폭 6m의 접근도로를 확보하였으며’ 터널 통과 다음 얘기하는 겁니다. 산림욕장 초입, 터널이 120m 정도 되죠? 두 개 고속도로 상하행선 관통하는 터널이니까 한 120m 정도 나와요, 지도상.

접근도로 확보하였다고 하였고요, ‘또한 도시계획도로 소로2류 청곡길의 연장 및 우선시행 등,’ 여기 나오죠. ‘우선시행 등 관련부서 협조요청을 통한 수인로에서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요청들 안 하셨다면서요? 이게 수인로예요. 금방 안 하셨다면서요?

○도시숲관리계장 이상관 수인산업도로에서 청문당까지 들어오는 거는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시숲관리계장 이상관 그거 말고 끝자락에서 터널 들어가는 부분, 그게 거기까지는 한 70m인가는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도 결정 안 돼 있고 저희한테도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관승위원 계장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숲관리계장 이상관 예.

손관승위원 그거는 순차적으로 하면 될 문제고,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도시계획도로 지정된 도로인데 이게 우선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셨냐고요, 부서에서 건설과에 요청하셨느냐고,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숲관리계장 이상관 산림욕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도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손관승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2005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입니다. 알고들 계신가요, 혹시, 청문당 이 대상지가요?

바꿔 말하면 안산시에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고요, 공사를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현재까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린벨트 내에 하다못해, 농로길이라고 해볼게요. 그런 데도 포장이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그린벨트가 해제됐으니까 당연히 도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던 거고요. 그런데 여기가 우선사업대상지가 됐어요. 제가 그때 예산심사 할 때 무슨 주장을 했냐 하면, ‘여기가 왜 우선사업대상지냐, 안산에 필요한 도로들 많은데.’ 하다못해 농기계도 못 들어가서 포장해달라는 곳이 수두룩한데 여기는 그린벨트 해제만으로도 무한한 혜택을 본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요청하셨냐고?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셨잖아요, 자료에서?

그런데 왜 안 하셨다고 해요. 여기이지 않습니까? 포장도 다 되어 있고, 이게 청문당 진입로예요.

저는 이걸 왜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지금도 포장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이때 당시 그린벨트 해제될 시점에 도시 경계선에 딱 맞춰서 창고를 지어요. 가설건축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차장 면적 같은 것을 다 피해 가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도로를 산림욕장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문제 되는 구간은 이 구간밖에 없어요, 도로 중에.

다른 구간은 넓어요. 문제되는 구간은 저기 하얀 것 보이시죠? 가건물에서 여기 진입되는 구간까지.

그런데 그렇게 문제시 되어 보이지도 않아요. 다른 데는 그린벨트 해제 안 되어가지고 얘기하신 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주장을 드리느냐 하면 산림욕장 사업만 놓고 보면 안산시에서 하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적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청문당 도로라는 도로가 있다는 거죠.

청문당 도로 개설이유는 그거예요. 지역협의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취락지구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가 도로가 개설되면, 청문당 도로가 도로 경계선까지 확장이 되면 다 공장으로 바뀌어요, 현재도 공장이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기 사시는 원주민들이라고 할까요? 그 분들은 다 나가셔야 돼요, 18가구 남았는데.

그런데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이 도로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고, 분명히.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아, 이래서 했구나’ 여기도 언젠가는 청문당 도로를 해야 되는 것 맞아요, 녹지과 소관 아닌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산림욕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도로가 개선이 안 되면 아무래도 통행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경계선까지 최대 확장을 해야 되는 거고, 청문당 도로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168억이에요. 여기를 저는 배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연 여기가 우선사업대상지가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도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근거를 달라, 여기는 현재 불편함이 없는 곳이거든요. 이해하시잖아요? 여기 계시는 공직자 분들도 다 안산에 사시니까.

농로길도 못해 주는 데가 정말 많아요.

어르신들 경운기 하나 지나가게 해 달라고 해도 그것도 못 해 준 데가 그렇게 많은데 여기는 정말 그린벨트도 해제됐고 땅값도 오를만큼 올랐고 혜택 볼만큼 다 봤는데 저런 데가 우선사업대상지가 되더라는 거죠.

어떤 주장을 폈느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요, 18가구 있는데.

지역에 가면 무슨 얘기하시느냐 하면 이 도로개설공사로 공업단지 유치하신다고 합니다.

현재도 보이시죠? 다 공장들이죠? 맞죠? 이게 농가보관창고입니까, 공장이지?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것들이에요, 계장님.

이 사업 주관부서들이 다 틀려요, 사업별로 나눠서 보면.

그러면 저희는 그런 질문을 어느 부서에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될까, 이곳에다 얘기하면 ‘위원님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그쪽 부서에다 얘기하면 ‘우리는 이 도로만입니다.’ 아니, 뻔히 속내가 보이는데, 아니, 제가 이거를 맹지라고 냈더니 맹지가 아니라고 반론 자료를 내셨어요, 해당부서에서.

제가 이거 맹지인지 아닌지 몰라서 맹지라는 표현을 쓴 것 아니거든요.

이 터널 박스가, 보이시죠. 120m 짜리 터널박스예요. 그리고 그 뒷길은 아까 보셨다시피, 진입로는 있어요.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터널 다음 구간은. 산림이죠, 임야, 그런데 맹지 맞죠. 그런데 예전에 길이 있었다고 맹지가 아니랍니다. 제가 분명히 맹지 맞다는데도.

이게 분명히 도시계획시설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들 이해하십니까? 단순히 안산시민을 위해서, 좋습니다. 저희가 좋은 녹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좋고 100% 그런 것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업대상지가 되려면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이 사업하기 이전에도 시민들이 다수의 시민이 이용했던 곳이냐, 그 예로 대표적으로 수암봉이 있죠. 저희가 똑 같은 절차를 거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시는 분도 없는 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 수인로에서 여기까지 가시려면 정말로 아시는 분들만 들어가요, 공업지대를 지나서. 그렇죠?

첫 번째 그게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두 번째, 불필요하게 자연을 훼손할 영향이 있느냐, 그런데 불필요하게 자연을 훼손한다고 보여져요.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산림욕장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청문당 도로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60m 구간에 주차장, 그 오른쪽에 부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주차장 조성하시려는 부지? 거기 주차장 하시려고 녹지과에서 계획하신 부지 있어요.

그 부지를 활용하시고요, 차라리 저 입구서부터 걸어가시는 게 더 자연을 덜 훼손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획단계에서 접근성이나 이런 거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진이 좀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청문당 지나서 이쪽으로 보시면 하우스 앞으로 이쪽으로 쭉 땅이 더 있습니다. 약간의 성토는 좀 필요한 땅이고요, 또 굉장히 넓어요. 이 다음이 바로 터널 초입이 되는 거고요, 주차장 쓸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의 특혜시비에 휘말릴 일도 없고요, 당초의 청문당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던 곳이었고요, 민간 재산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특혜시비에 휘말릴 일도 없고, 자연훼손도 안 하고,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좋은 말씀입니다.

손관승위원 전임 계시던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억밖에 안 들였다고.

그걸 왜 10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녹지과에서 편성된 예산이 10억이라 10억이라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뻔히 청문당 도로 우선 개설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담당자라는 분이? 분명히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놓고, 그래 놓고 지역구 숙원사업이니 속된 말로 모 의원님이 노력해서 도로가 개설되는 것처럼 의원들 간 분란 만드시고, 계장님 저게 누구를 위한 사업 같이 보이십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감사 기간에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또 그 동안 검토에 놓친 이런 사항도 반영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지리적인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산림욕장은 아시니까요. 등기부를 보면 1998년 6월 30일 등기원인이 5월 20일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 임의경매가 법률용어로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채권 간에 의한 경매를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임의경매는. 그래 놓고 2005년 3월 10일날 5억 정도를 대출 받습니다, 은행에서. 저게 약 11만평이 넘는 임야인데, 정말 조금 받죠. 그것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임야로 대출 못 받습니다.

부서에서 답변하셨듯이 맹지인데 아니라고 답변하듯이 대출 못 받습니다, 저 땅으로.

더군다나 초입 입구에 지하철이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뒤쪽에는 송전탑이 있어요. 송전탑은 존속물이 존치기간까지, 법적으로요. 그죠? 지자체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 놓고 2008년 12월 15일날, 제가 이것 기업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들도 있으니까요.

21억 4,500만 원을 받습니다, 대출을 21억 4,500만 원.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있어요. 단순 토지로만 대출을 받은 거냐, 기업 평가로 대출 받은 것이냐, 여기는 법인담보로 앉혀서 대출을 받은 겁니다, 토지대출이 아니고요.

그래 놓고 아까 계획서에서 말씀드렸듯이 2016년, 저희가 계약은 2014년입니다. 2016년 9월 26일날 채권 최고 금액 30억을 설정을 해요.

단순설정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채무자하고 근저당권자하고 가족이십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총 설정금액은 102억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또 의문이 생겼습니다. 임야를 가지고, 그죠? 저게 공시지가 1만 4천 원 정도 하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100%를 대출받았다는 얘기인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린벨트이지만 자연녹지입니다. 그죠? 도로고시 나고,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더라도요, 일반도로로 도로고시 나면 개발사업도 할 수 있어요, 공공의 영역이 30%를 사업에 참여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LH를 끌어들인다거나 이러면, 전원주택단지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다시 해당부서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안산시에서 돈 들이고 2024년에 저 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의 계획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 드릴게요. 130억에 매입계획을 세웁니다, 안산시는.

계약서는 어느 분이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쓰셨으니까, 어차피 계약 연장 안 되면 계약서 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계획 심의에는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으니까 원상복구 못할 상황이고, 그렇다고 저 상태로 지주한테 넘겨주면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매입계획을 세운 거예요. 맞습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계획서는 안 봤는데 아마 그런 안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맞다는 말씀이시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공유재산 관련해서 검토단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11만평이나 되는 임야를, 계장님, 안산시가 매입해야 되는 필요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후의 행정용지 취득입니까, 아니면 큰 틀에서 공공자산의 취득으로 보시는 겁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제가 볼 때는 아마 안산시 캐치프레이즈가 도시숲 2030 안산으로 해서 장기적인 플랜에서,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런 논리면 토목비 적게 발생하고요, 하다못해 청문당 진입도로 공사비 156억 플러스 10억 해서 166억 가지고 관내 인근에 접근성 정말 좋고 평소에 시민들이 산책하는 임야를 산다고 하면 아마 다 파실 겁니다, 안산시민들 땅 주인들께서.

거기에 토지매입비 130억까지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대략 300억 가까이 되죠? 그러면 어떤 것을 사는 게 현명한 겁니까, 안산시가?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유리한 것을 사는 게 낫겠죠.

손관승위원 그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제 결론이 그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저도 사실 녹지과에 한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는데요, 외부적으로는 알았지만 이렇게 깊은 내용까지는 이번에 직무대리하면서 조금 연찬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계속.

보십시오. ‘도시계획도로는 건설과 소관이니까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머지 연장구간 60m만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서류는 다른 말을 하잖아요? 자기 사업부서 사업만 챙기시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산시 공직자가 한 1,900명 되시죠? 아마 그 분들 중에 임야를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혹시.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자기 땅을 시에다 파시려고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런 몰지각한 일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공직생활 오래하셨잖아요?

저희가 어제 다른 부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장님.

저는 안산시의원이 된지 이제 3년 됐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온지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한참 모릅니다. 그래도 눈을 조금만 크게 뜨고 보니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그러면 저 같은 초짜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위원님의 그런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반영하고요,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파악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검토를 받으셨습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산림욕장 말입니까?

손관승위원 예.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현재 아까 기 말씀했듯이 1차 사업이 금일자로 아마 완료가 되고요, 한 85% 공정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어제도 똑 같은 주문을 드리는데요, 저의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요.

제 최종 결론은 뭐냐 하면 어느 한 분이, 어느 한 두 분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 누군가가 방향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여기 다른 부서 과장님들도 계시니까요, 저렇게 사업비를 신청하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최종결론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 합리적인 의심을 털기 위해서라도 수사의뢰를 해 보자는 거예요.

2012년 당초 사업 시작 시점부터 해서 어떤 경로로 저 사업이 들어왔고, 누구누구의 손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서 법이 검증한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밝혀지면 제가 방향을 정말 잘못 잡은 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비리사실이 나온다면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태만히 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서 5시가 되었네요. 제가 환경재단 대표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2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중에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그것을 제외해 놓고 제가 궁금하다는 것만 몇 개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단원구 경로당에도 이러한 LED등이나 이렇게 교체사업을 하셨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지금 밑의 세 곳은 단원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이것 말고요, 그건 알고 있고요, 또 이 세 개 말고 또 하셨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아닙니다. 경로당은 이 7곳이 작년에 한 사업의 전체 다입니다.

이상숙위원 전체 다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상숙위원 올해 7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이상숙위원 그것도 또 이런 사업이 아닌가요? 이런 사업을 노인정, 경로당 LED등 교체하고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7천만 원 예산 세워서?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올해는 경로당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쿨루프 지원 사업으로 유리창 차열 차단제 이런 것 등등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7천만 원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한번 정도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를 한번 알아 보셨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저희가 작년에 이것 할 때도 유사한 이런 지원사업이 녹색에너지과에도 있고 또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있고 해서 중첩되지 않는 대상지를 서로 협의해서 발굴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기후변화 적응하는 데에 한걸음 나아가서 좀 더 획기적인 거를 하셔야지 되지 이런 거는 가만히 놔둬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이렇게 하신다면 잘못되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오전에도 신성철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필요치 아니 하고, 아까 신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선심성 행정이라고밖에 표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그 뒤에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생물다양성 증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거기에 생물탐사대회가 있었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에 집행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1,857만 5천 원이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이상숙위원 3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같은 거예요. 바이오블리츠 생물탐사대회 1,766만 4천 원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이거는 제가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똑 같은 내용이에요. 똑 같은 내용을 갖다가 잘못 썼다 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하나를 이런 탐사대회를 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다른 금액이 나왔을 때에는, 영수증도 다 처리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이 잘못되지는 않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다시 한 번 이거는 정확히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생물다양성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번 참여하는 사람들만 혹시 참여하시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사람들이 바뀌어지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생물탐사대회도 매년 참가자 모집을 새롭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집되어 있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상숙위원 네, 여기 보면 매년 참가자 모집을 하는데 그 참가자 모집도 올해 보고 내년에 다시 참가자 모집에 등록을 하면 할 수 있나요? 그런 거 확인해 보셨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단을 다 받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명단을 저한테 보내 주실 수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이상숙위원 명단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작은 사업이지만 정말 이렇게 다양성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널리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이상숙위원 참여하는 의도를 정말 끌어내서, 젊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보면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애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정말 그래서 매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29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교육이 있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상숙위원 주 1회 80시간을 이수하게 되면 시험자격증이 수여되나요, 80시간만 이수하면?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이 자연환경해설사는 환경부인증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과정 프로그램이나 수강료나 필기, 실기시험 평가하는 위원들까지도 환경부에서 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주 80시간만 하면, 한 번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렇게 이수하고 시험을 보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80시간을 이수하고 필기시험도 보고 실기시험도 두 개를 다 통과해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2016년도에 합격자가 48명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상숙위원 지금까지 합격한 인원은 모두 몇 명이나 되는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저희가 이거는 전국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곳이 10곳이고 저희 재단이 열한 번째 받아서 작년 1월에 저희들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그래서 작년에 두 차례 교육을 해서 현재까지 48명이 다고요, 현재 2017년에 또 한 차례 한 30명이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교육생을 배출하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이상숙위원 48명이 안산시에 있어요.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냥 받아서 교육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분들에 대한 활용의 가치가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물론 본인들한테는 저희들이 일자리까지 다 마련한다고까지 약속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예를 들면 공원의 해설사라든가 저희 갈대습지의 생태안내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할 때, 학계에 파견되는 강사나 파견될 때 지금 점차적으로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이 하는 사업 내에서.

이상숙위원 그러면 48명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명단도 혹시 있겠죠? 학교에 가서 강사를 한다든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전체는 아니지만 작년에 했던 실적, 48명 가운데.

이상숙위원 그렇죠. 48명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다 자세히 있겠네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활동실적.

이상숙위원 예.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이상숙위원 524페이지입니다. 택시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이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이상숙위원 일반택시와 개인택시가 있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이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이상숙위원 용달화물과 개인화물과 일반화물이 있네요. 대수는 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지금 17년도 4월까지 했는데, 대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유가를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하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이상숙위원 그 뒤쪽에 보시면, 529페이지입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이상숙위원 이분들이 유가를 보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을 한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설명 안 해도 여기에 다 한 게 나와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이상숙위원 위반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 할 때 2016년도에 26건 중에서 유가보조금을 환수한 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또 유가보조금을 탈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유가보조금은 사전에 주유를 할 때 카드로 넣게 돼 있고 카드, 유가보조금을 계산하면서 좀 할인해서 결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후에 이 수급이 부정적으로 발견되거나 아니면 의무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환수합니다.

그러니까 넣을 때는 모르는데 넣고 나서 운행하다 보면 사후에 이런 일이 발견이 되면 넣은 거에 대해서 환수하고 6개월 간 정지를 시킵니다. 정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또 카드를 쓸 수 있도록,

이상숙위원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근거조항이 있나요? ‘6개월 후에 다시 준다.’라는 근거조항이 우리 시에 그런 조항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국토부령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시에도 있나요? 우리 안산시 조항에도 있나요, 근거조항이?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저희 거는 없고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그 부령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는 그렇게 주라는 근거법령은 없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저희는.

이상숙위원 그냥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뿐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저희가 운영하는 게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이 사람이 그렇다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한 사람 지금 현재적으로 데이터가 있죠? 한 3년 치 데이터를 저한테 줘 보시고요, 이 분들이 그러면 그런 사항은 없나요? 6개월만 지나면 다시 또 보조금을 해서, 그게 아마 많이 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싼 걸로 알고 있어서 카드로 긁어서 이렇게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또 걸리고 두 번도 걸리고 세 번 걸리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첫 번에 걸리면 6개월 정지고요, 5년 이내에 두 번이 걸리면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분은 아주 취소를 하게 됐다면 본인이 그 차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차 운행은 그대로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영업면허를 죽이는 거고 그걸 개인용달차로 쓴다든가 그런 자가용 개념으로는 쓸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영업용, 노란번호판으로는 계속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영업을 정지하고 면허를 없애버리면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그러한 제도가 명확했으면 좋겠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법령에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명확하게 돼 있는 것을,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과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면 그것보다 더 한 걸 할 수 있다 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 저도 드리려고 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사전에는 못 막습니다. 카드를 넣을 당시는, 저희가 주유를 넣을 당시에 할인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이게 부정수급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넣고 나서 사후에 그 기간 동안에 의무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니면 이게 부정수급인지 아닌지는 조사나 아니면 경찰서 고발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사후에 발견되기 때문에 부정수급 추징이라는 것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를 아예 없앨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은,

이상숙위원 제도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사후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미리 지급해 놓고 사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추징하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택시나 개별용달이나 이런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협회에서 방법을 찾을 수는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주로 부정수급자 중 환수하는 게 의무보험을 안 드는, 책임보험을 안 드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기간 동안에 주유 넣은 거에 대해서 수급하는 거고 사기나 이런 거로 하는 거는 한두 건밖에 없습니다. 거의 추징하는 게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환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면 별로 얼마 안 되잖아요, 대수가? 책임보험 안 드는 용달이나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나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전체 대수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책임보험 안 드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유가보조금 지급함에 있어서 헛되지 아니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2층 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층 버스 도입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오늘 출고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22일날 개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2대가 먼저 나오고 9월달쯤에 3대가 나오고 12월달에 1대 해서 총 금년 안에 6대가 안산시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혹시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차를 타고 강남까지 갔다 오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 파악이 될 수 있었나요, 혹시?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21일 경에 개통식을 갖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라서 아직은 만족도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먼저 차 한번 시승을 했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2015년도쯤에 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랬을 때에 사람들의 호응도가 괜찮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때는 제가 없어가지고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담당계장님, 그때 계셨죠?

○버스계장 김종덕 저도 없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비도 주고 하겠지만, 국비도 주고 하겠지만, 시비도 들어가는 마당에 잘 됐으면 하는, 안산에 그래도 하나의 관광의 메카가 돼서 원활히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가지고 잘 운행되고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많이 해서 다음에 또 질의가 한 번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때,

신성철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요청이요?

신성철위원 자료요청이요.

○위원장 김동수 예, 하십시오.

신성철위원 오시는 날 가져오시라고요.

대중교통과장님, 123번 1년 동안 수리내역 좀 주실래요? 너무 요새 계속해서 차가 스톱을 하기 때문에 보려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123번 출고 연식이요?

신성철위원 예, 연식뿐만 아니라 1년 간 수리내역 달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수리내역이요?

신성철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몇 회나 했나 보려고요.

○위원장 김동수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거, 우리 위원님들 다 했으니까 저도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고,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 예, 공원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저한테 자료 내셨죠? 공원 내의 화장실.

○공원과장 정규광 네.

○위원장 김동수 전체 우리 안산시 공원 내의 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60여 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60개 있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김동수 60개로 제가 받았습니다. 60개로 받았는데 제가 뭐를 했냐면 하면 요즘에 이슈화되고 있는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 남녀 출입구.

○공원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김동수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 분리돼 있는가, 이렇게 따로 안 돼 있는 거 이렇게 했더니 화장실 60개 중에 공원 내 화장실이 5개가 없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김동수 공원 내에 없는 게 5개더라고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했었던 비상벨이 10군데가 달려있더라고요, 비상벨이 10군데.

○공원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김동수 CCTV가 세 군데인데 거기 분리돼 있지 않은 화장실들은 별로 없어요. 다 제가 아까 사진을 한번 띄우면서, 제가 다른 데는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구가 아니라.

우리 중앙공원에 화장실이 두 개 있는데 한 개 저한테 줬어요. 한 개 줬는데, 분리도 안 돼 있어요. 후문에 있지 않습니까? 후문에 내가 매일 다니다가 보는 거니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우리 시청,

○위원장 김동수 예, 후문이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김동수 그것도 분리 안 돼 있는데 한 군데로 들어가서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몰라요. 그런 화장실 좀 개선할 방법을 찾으려고 제가 질의를 했었고 CCTV를 설치하려고 했던 데가 한 5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김동수 지금 현재는 2군데고요, 요청하려는 데가 2군데이고 전체 화장실에 설치하겠죠, 공원 5군데에.

○공원과장 정규광 예, 연차적으로,

○위원장 김동수 다음번에 이 세부내역을 저한테 갖다 주실 거는 개선을 할 수 있는데, 화장실이 지금 입구 2군데를 남녀가 따로 분리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원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개선이 가능한 지역에,

○위원장 김동수 개선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주시고, 또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개선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장실 보니까, 제가 6대 때 화장실을 과천의 화장실을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화장실 갖고 자주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원 화장실을 갈 때마다, 제가 행사 때 많이 가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김동수 가보면 너무 지저분하다, 이걸 느껴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이 일요일이니까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하는데도 그러는 건지, 안 한다면, 공원에 일요일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설명해 주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우리 공원 내 60개 중에 매점이 함께 설치된 지역은 도시공사에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점이 같이 끼어있는 화장실은 도시공사에서 모든 걸 시설물과 모든 관리를 청소까지 다 맡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민원의 회신을 제가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호수공원의 매점에 있는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 보니까 너무 사실 청소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도시공사가 관리하다보니까 제가 불러서 추궁도 했는데 요인 자체는 거기서는 일요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일요일, 토요일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여건 상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루씩 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수공원 아까 그 사진인데, 그래서 거기는 우리 안산시의 대표 공원인 만큼 용역비를 예산을 더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365일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도시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합동회의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위원장 김동수 아까 남녀화장실 분리 파악을 해서 저한테 꼭 보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우리 국장님,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네.

○위원장 김동수 오늘 우리 손관승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 녹지과장님, 홍두선 과장님께, 제가 할 수는 없고 저희는 공문 보냈으니까, 국장님께서 한 번 더 다시 다음 감사 때 올 수 있도록 말씀해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저희 아까 선서도 하셨고 불참하시면 1회 불참에 500만 원 이하입니다. 2회 불참이면 1,000만 원 이하예요. 그렇게 분명히 인식을 해주시고 전달을 국장님께서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안산환경재단, 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며,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환경에너지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안산환경재단, 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환경정책과장강상봉
녹색에너지과장김오천
자원순환과장정천수
공원과장정규광
교통정책과장김보영
대중교통과장이장원
U-정보센터장김태균
차량등록사업소장이강원
녹지과장직무대리김용선
○기타피감사기관참석자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신윤관
(재)안산환경재단본부장전종옥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남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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