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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9회 제1차 본회의(2011.0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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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7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월 26일(수) 오전 10시 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시정보고

4.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7.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8.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의된안건

O 부시장(윤성균) 인사

1. 제17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시정보고

4.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외 10인 발의)

5.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미라의원외 5인 발의)

6.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나정숙의원외 17인 발의)

7.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정승현·황효진의원외 5인 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월 14일 한갑수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1월 20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5건으로 2011년 1월 19일 김동규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1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1. 1. 12일 제178회 안산시의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2011년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 결정 등 3차례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 19일 2011년도 의정활동 추진방안과 공유재산 활용방안 논의를 위한 소관 부서와의 간담회가 있었고,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10. 12. 22일과 2011. 1. 12일 관계 부서로부터 시민시장 활성화 용역결과 보고와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12일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가 있었으며, 안산시의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 21일 관련 부서로부터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 추진계획을 청취하였고, 안산시의회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 23일 별망초등학교 학교급식 체험활동과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기타 주요활동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O 부시장(윤성균) 인사

○의장 김기완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거 안산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윤성균 부시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윤성균 금년 1월 1일자로 경기도 인사에 의거해서 안산시 부시장으로 발령난 윤성균입니다.

산업경제가 발전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한 도시 안산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2011년도 안산시의회 첫 임시회 자리에서 존경하옵는 김기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안산시는 활력이 넘치고 할 일이 많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또한 75만 안산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산건설을 위해서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과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8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김동규 의원과 성준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동규 의원과 성준모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시정보고

(10시20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민 시장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정과 열정으로 민의를 대변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시정에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우리 안산의 밝은 미래를 위한 튼튼한 초석을 다지는 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2011년을 시작하는 안산 시정의 의욕적인 출발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현재 국내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추세이나, 고용 및 체감경기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지역 경제,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 및 사회 양극화의 심화 등에 대응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지에 대한 인식 및 시스템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현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함을 동시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산시의 강직함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열린 자세로 참여행정을 구현하는 “소통”이 변화에 적응하는 안산시의 유연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생과 소통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변화를 희망으로 바꾸어 시민들께 행복과 감동을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정의 기조 아래 2011년에는 다음의 주요시책들을 시정운영의 주요 방향으로 삼아 행복도시로 진일보하는데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첫째,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노후화된 반월시화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 및 교통개선사업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미래형 첨단 산업집적지로 육성해나가는 한편, 캐논코리아와 같은 제2, 제3의 대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서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영세상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테마가 있는 권역별 상가 육성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서민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성장과 복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선진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그 과정을 통해 소통행정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다수 시민의 숙원사업인 안산 추모공원의 건립 부지를 최종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추모공원 부지의 선정은 두 차례의 실패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입지선정은 사업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과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센티브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진지하게 대화함으로써 추모시설에 대한 혐오감과 오염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해당지역 주민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첨단 친환경 공원시설로 안산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 및 사회 양극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노령, 질병, 빈곤, 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산적 복지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첨단과 환경,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안산의 새로운 비전을 현실화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안산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가동되면 지역의 관광환경은 크게 변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해양과를 신설하여 안산의 문화자원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며, 경기도 10대 축제인 안산국제거리극 축제와 경기국제항공전은 물론, 국가별 공동체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여 다양성과 화합이 공존하는 글로벌 문화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화랑유원지에 가족캠핑장을 건립하고, 관내유휴지를 주말농장으로 운영하는 등 시민참여형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 일구는 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자전거 거점도시 사업과 에버그린21 환경인증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녹색성장의 거점도시, 생명이 넘치는 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유휴지 및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 및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확충하여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더불어 전국 최고의 신재생 에너지 메카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2개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등 수준 높은 공교육 여건을 마련하여 기회가 균등한 교육도시로 만들겠으며, 1동 1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을 건립하여 안산시민이 자기발전의 기회를 갖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산은 미래의 잠재력과 현재의 열정이 풍부한 도시라 자부합니다.

희망이 무엇인지, 희망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 시켜 왔는지를 잘 알고 있는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갖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실현시키는 데에는 지속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와 1,700여 공직자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으로 희망의 소통행정, 감동의 민생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나눔과 배려가 있는 희망도시, 살 맛 나는 복지도시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 안산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75만 시민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신묘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는 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힘차게 도약할 우리 안산시의 번영을 기대하며,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철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4.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외 10인 발의)

5.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미라의원외 5인 발의)

(10시29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 김동규입니다.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산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1년 1월 18일 김동규 의원 외 10명이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1월 26일 윤미라 의원 외 5명이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행정기구 확대와 더불어 각종 시책사업과 예산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심의를 위하여 회의일수를 늘리고자 연간 회의 총 일수를 당초 9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확대하고 예산안의 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정례회의 회기를 당초 4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확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연장을 감안하여 집회일을 당초 12월 2일에서 11월 28일로 앞당기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2011년 1월 11일자로 공포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신설된 부서에 대한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고 정비하고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된 관광해양과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나정숙의원외 17인 발의)

(10시33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6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나정숙 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 활동에 대한 이중 규제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이며 지방자치 취지 및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전면 배치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즉각 폐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 행동강령은 현행 법률과 조례에서 얼마든지 규제와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 공포한 것은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이중 규제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지방의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시행에 앞서 즉각 폐지하고 지방의회 스스로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촉구 건의문

지난 해 11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강령을 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하였다.

하지만 이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이중 규제 및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을 심각히 훼손하고, 지방자치제 취지 및 지방자치법 체계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지방의회의원의 입장과 지방정치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이미 지방자치법령에서 시행되고 있고 지방의원의 청렴성 유지 등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개연성의 유추만으로 지방의원의 위원회 활동 제한, 복무상 의장에 대한 신고 의무 등 지방의회 운영 절차에 직접 관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의원을 범죄시 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며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8조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퇴보시키고 법체계를 무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1월 26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기완 나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촉구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촉구 결의안은 전국의장협의회에서도 지난 157차 회의에서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장협의회에서도 이 폐지촉구안을 채택해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한 바가 있고 그때 당시 제정을 담당하셨던 지금 현 특임장관이신 이재오 특임장관께도 이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권익위로부터의 의견을 받은 바는 없지만 특임장관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다시 한번 묻는 절차를 갖겠다는 말씀도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7.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정승현·황효진의원외 5인 발의)

(10시39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7항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늘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 방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과 더불어서 조사특위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먼저 심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매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밝히지만 지난 5대에 이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회의 개의하면서 애국가를 우리는 매번 불러봅니다.

사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겉으로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된 행위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애국가가 제 입에서 흘러나왔다 라는 게 지금 본 의원이 안고 있는 고민을 이 애국가를 통해서 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1일 본 의원과 그리고 동료 의원 황효진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1월 10일 의원총회를 통한 설명회 자리에서 많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장장 추진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그 문제의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의견 또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본 조사특위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여러분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특위 발의가 바람직한가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이 방법만이 최선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이 시기를 실기하면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이미 때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나름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의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천억에 달하는 사업을 놓고 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도 하지 못한 것이 지나고 보니 한없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비단 이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제 자신부터 잘못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자성해 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현재 회자되고 있는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은 검증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이후 매일아침 양상동 톨게이트 앞에 서서 피켓 시위를 하며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작금의 시에서 이와 관련 일련의 행정행위만을 통해서도 화장장 추진이 얼마나 졸속으로, 그리고 무계획적으로 추진되어 왔는지 미루어 짐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출범한 화장장 건립을 위한 민간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그 내용 자체만을 놓고 하나하나 따진다 라면 적어도 본 의원 판단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들겠습니다.

동 건립위원회의 임무를 보면 시에서 제안한 계획과 예산,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원점에서 출발하고 이를 조정하는 임무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추진위원회에서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떤 계획 아래 후보지를 평가하고 선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보지를 선정하기 전에 좀 더디 가더라도 충분한 조사와 치밀한 계획과 그리고 운영방안을 포함한 규모의 타당성, 또한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같은 문제가 명약관화하게 분명하게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은 물론이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현재 시에서 화장장 건립과 관련 언론 및 각 광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는 데 대해서 또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 한결같이 시민의 74%가 찬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론을 토대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74%의 찬성여론을 무기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행정절차만 이행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 전에도 하지 않던 각종 광고 홍보행위를 마치 융단폭격 가하듯이 각 언론 광고매체를 통해 쏟아 붓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려면 광고를 하려면 선정 전에 했어야 함이 백번 타당할 텐데 무슨 이유로 선정 후에 그것도 예산 과목에도 없는 예산을 들여서 그토록 광고행위를 하는지 저는 그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광고문구 또한 적어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광고문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의 자부심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안산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시에 화장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시민의 자부심이 올라가고 우리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합니까?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무지 이러한 광고문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립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한다고는 하지만 당초 규모는 화장로 6기에 예비기 3기 포함 총 9기를, 그리고 봉안당 30,000위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화장로를 3기로 줄이고 봉안당은 10,000위로 축소한다는 논의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있을 업무보고서 상에는 화장로 6기에 봉안당 30,000위로 시설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전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졸속적인 추진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발등에 불은 떨어져 있는데 이 불을 끄려면 물을 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급한 나머지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사가 건건 악수를 두고 있다 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비록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선출직이고 또한 정당을 대표해서 당선된 비례대표로 우리 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안산시의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만일 내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만일 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라면 과연 이들 중 누가 더 나쁜 이기주의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민들의 몸부림을,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의 외침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시민임을 인정한다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도 지역을 초월해서 정당을 초월해서 귀 기울일 책무가 바로 우리 의원들에게 있으며 우리 의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안산의 뿌리이고 역사인 양상동 주민들도 다 같은 우리의 시민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님 방문에 항의하고자 준비해 나간 계란 하나 던지지 못하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깨뜨리고만, 그리고 조금의 추위라도 면하시라고 계란 대신 오히려 따뜻한 커피를 끊여와 대접할 만큼 순박하고 순진한 시민들입니다.

‘민귀군경’ 212명의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말입니다.

백성은 귀하고 임금은 가볍다는 말로 이를 다시 의역을 하면 나라의 종묘사직보다 백성들의 뜻이 더 우선되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화장장이 필요한 시책이라 하더라도 이에 문제를 제기한 시민들을 위해서 이들이 그토록 요구하고 몸부림치는 그 외침에 귀 기울이는 것 바로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조사특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간곡히 전해 드리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특위구성에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동규 의원님,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가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찬반토론을 생략할 것을 요청합니다.)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찬반표결을 원하는 사항입니까?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이 있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의장! 표결에 앞서 위원 간에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냥 진행해주십시오. 표결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전준호 의원님.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특위 구성에 있어서 위원 구성안이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의원 간에 협의를 모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의원님과 전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원들 간의 협의시간의 내용을 좀 갖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발의안이 접수는 되었습니다만 위원 선임안이 접수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의원들 간에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진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10분이면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네.)

네, 함영미 의원님.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함영미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인지 반대인지 구분도 분명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함영미 의원께서 안산추모공원 조사특위 구성 찬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다.

이와 반대로 반대의견은 접수되지 않은 관계로 함영미 의원의 찬성의견을 듣고 나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함영미 의원입니다.

앞서 정승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동감을 하며,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현재 추모공원 건립이라는 찬반논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딛는 추모공원 건립이 그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데에는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이겠죠.

하지만 원자력 폐기물 처리시설, 쓰레기매집장 등 많은 혐오시설들이 전국 각 시에 고루 퍼져 있는 것을 보면 이유가 꼭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양상동에 건립부지가 확정되면서 논란은 심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선정 과정 중 집행부에서 한 여러 절차는 양상동 주민을 비롯한 안산시민에게 추모공원이 양상동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타당한 이유의 근거가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타당성용역 결과, 여론조사 결과, 주민공청회 등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천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 집행부는 많은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성급한 그 행위들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더 사고 있는 실정임에 분명합니다.

본 의원은 추모공원 건립부지 선정 후 집행부에 그렇게 결정하게 된 근거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조차 충분히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이 추모공원 조사특위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모공원이 안산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우리 안산시의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인지 등 그리고 그 진행과정이 잘못된 점은 없는지를 시민들께 낱낱이 알리기 위해서라도 추모공원 조사특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시의 개발이나 지원 없었던 양상동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일괄된 감정은 배신감입니다.

외면해온 것이나 다름없던 양상동에 모두가 싫어하고 기피하는 화장장이나 던져주고 있다는 시의 오명을 씻고 지역주민들의 절망감과 배신감을 떨쳐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의회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추모공원 건립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금의 의혹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추모공원 조사특위는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가 적은 수의 시민이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크게 들을 줄 아는 의회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하실 때에는 항상 각각의 안건마다 출석의 버튼을 먼저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 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참고로 출석버튼을 누르시고 찬, 반, 기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청색은 찬성, 적색은 반대, 누르지 않으시면 백색 그리고 기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 그 다음에 종료를 선언할 것 같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중 찬성 10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상정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20인)
김기완이민근전준호신성철정진교
정승현성준모김동규송두영이형근
박영근김영철윤태천김철진박은경
한갑수김정택함영미나정숙윤미라
○출석공무원
시장김철민
부시장윤성균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철웅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국장문종화
도시건설국장이강석
환경교통국장황하준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산업지원사업소장이재영
지식정보사업소장박영운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외 10인 발의)

-발의자

김동규 김기완 이민근 성준모 송두영 나정숙

김철진 박은경 전준호 김영철 정승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촉구 건의안(나정숙의원외 17인 발의)

-발의자

나정숙 김기완 이민근 정진교 함영미

윤미라 송두영 김영철 김동규 황효진

김철진 박은경 정승현 성준모 전준호

이형근 신성철 한갑수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정승현·황효진의원외 5인 발의)

-발의자

정승현 황효진 정진교 윤미라 함영미 한갑수 신성철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 황효진의원외 5인 발의)

-발의자

정승현 황효진 정진교 윤미라 함영미 한갑수 신성철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미라의원외 5인 발의)

-발의자

윤미라 성준모 정승현 신성철 정진교 김동규

○의안표결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정승현·황효진의원 5인 발의)

- 재석의원 : 20명

- 찬성의원 : 10명

이민근 신성철 정진교 정승현 이형근

윤태천 한갑수 김정택 함영미 윤미라

- 반대의원 : 7명

성준모 김동규 박영근 김영철 김철진 박은경 나정숙

- 기권의원 : 3명

김기완 송두영 전준호

○제17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1월 26일

(3일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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