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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1.0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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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월 26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관광해양과 직제 신설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

2.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관광해양과 직제 신설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

2.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미라의원외 5인 발의)

3.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의원외 6인 발의)

4.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08시14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이른 아침에 나오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광해양과 직제 신설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관광해양과 직제 신설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9일 관광해양과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협의를 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사회위원장님이 갑작스럽게 신상문제로 인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어 오늘 제17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잘 협의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본 협의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 그리고 정승현 위원장님 그간에 혹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먼저 정승현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우선 관광해양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어느 상임위로 업무가 분장되느냐 라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신설 의도 목적, 그리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과는 기존의 생명산업과와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두 개 계씩 별도로 떼어내서 관광해양과를 만들었는데 관광해양과를 새로 신설한 목적은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보다 더 광의적이고 보다 더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는 신설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광해양과에 해양레저가 있고 해양수산이 있지만 별도의 어떤 해양레저나 해양수산만을 독립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해양레저나 해양수산 역시 관광산업의 일환으로써, 그리고 이런 분야를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안산의 관광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 라고 판단해서 관광해양과에 이렇게 1차적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해양레저나 해양수산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어떤 독립적인 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관광산업, 관광정책, 관광개발의 일환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만 명확히 한다 라면 문제해결은 저는 간단하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해양수산이나 해양레저 업무가 기존의 경제사회에서 했던 업무이고 또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집행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사에서 업무를 분장하는 게 맞다 라고 또 얘기하지만, 물론 관광정책, 관광개발을 기존에 기행에서 해 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기행에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은 굳이 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한다 라면, 그리고 해양레저나 해양수산을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본다 라면 기존에 계속 업무를 봐 왔던 상임위인 기행에서 해양관광과를 소관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지난번 운영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회나 의회의 업무분장은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편으로는 우리 의회가 또 존중해야 되고 또 집행부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도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우리 정진교 위원님한테 똑 같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은 이미 기 깊숙한 토의가 됐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발언이 아니라면 두 분의 위원의 발언만 듣고 나머지 진행은...

신성철위원 저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먼저 지난주에 신병으로 인해 가지고 회의 참석 못 하게 된 것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 문화관광과 분야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기보다는 집행부의 조직구조상 짜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관광과와 맞지 않는 분야 자체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해양수산의 항목을 보면 해양오염 방지대책 및 피해복구가 과연 관광에 맞는지 의구심이 들고 어업 재해대책 및 피해복구, 수산종묘 방류사업, 그러면 종묘 방류사업 할 때도 관광객 모아 가지고 방류하는 것 보여줘야 되고 수산물 포장재 및 김 활성처리제 약품 뿌리는 데도 관광이 됩니까?

이런 자체가 쭉 내용을 보면 어업신고, 연안어업허가 및 신고, 어선등록 및 건조개조발주허가, 진짜 이것 방금 얘기했지만 집행부의 조직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짜 맞추기 위한 형식 같아요. 한 과를 늘리기 위해서 한 계를 맞추는 이렇게 짜 맞추는 자체가 좀 문제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신설되는 관광해양과가 기획행정위원회보다 경제사회위원회가 다뤄야 할 이유 몇 가지를 제가 메모를 해 왔습니다.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렇게 같이 검토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관광해양과가 기획경제국에 새롭게 편제되면서 관광과 수산이 공통부서에 있으므로 업무성격상 경사위가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해양오염방지라든가 어업재해대책, 어업기반시설공사 유지관리, 갯벌 및 해양생태계 보전사업 이런 등등 자체가 당연히 경제사회위원회 해당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 농축산업이 복지와 함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경제 분야이고 신설되는 관광해양과의 업무 또한 대부분 현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도 결국 해양수산의 큰 틀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인근 시군을 보니까 대부분 문화관광, 체육업무는 경제사회위원회 또는 복지환경 분야 위원회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원하고 고양, 안양, 용인, 화성, 여주 이렇게 본다면 결론적으로 관광은 기획행정위원회냐 경제사회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이 과연 농축산업 소관 상임위원회가 분리되어 경제사회위원회가 아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가 의문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두 분 위원장님이 각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성철 간사님.

신성철위원 저는 어느 상임위다 그것보다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관광해양과를 하게 된 계기는 저도 집행부에다 제가 많은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양 부분이 우리 대부동 지역에 거의 국한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요구한 것은 우리 가장 가까운 인근 화성과 비슷한 여건이나 조건이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를 만든 지가 벌써 화성은 8년인가요.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다루면서 국도비를 가져오는 범위가 경기도심의위원회 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너무 많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보통 많을 때는 8대2, 80%가 화성에서 예산을 같은 부분을 가져가고, 그쪽에는 과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계 편성해서 20%, 적게는 7대3 이런 구도로 가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많은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도비를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과를 신설을 해서 면적은 우리가 넓으면서도 못했다 해서 저도 집행부에다가 과를 만들어 주기를 했는데 조금 아까 정승현 위원장님이나 정진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1차 산업부터 3차 산업까지 다 있는 사항이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두 계를 빼고 문화예술과는 그대로 가고 있어요, 시설계 하나를 더 신설해서.

그러면 또 해양에서는 관광개발 정책 부분을 두 개를 개발이나 정책 부분을 놓고 해양 부분만 다 빼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먼저냐, 어떤 업무가 그러냐 하는데 성격상 내가 봐서는 그대로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들끼리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화예술과는 그대로 존속이 되고 계를 두 개를 빼서 이리로 왔고 해서 저는 의중으로 본다면 제 입장에서는 생명산업과에서 그대로 진행되던 일들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했는데 그 사업의 범위나 모든 것을 봐서는 제 생각은 그대로 제 지역구고 제가 원했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지금 저희가 두 시간 빨리 이른 아침서부터 운영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10시에 개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안건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럴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 전 운영위원회 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합의가 안 되면 더 이상 어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능대로 처리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승현, 그리고 정진교 위원장님께서는 의견을 다 피력하셨고 본인들의 입장도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하고요. 두 분의 위원님을 제척하고 우리 나머지 위원님들이 한번만 더 의견을 모아보고 나서 표결을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두 분이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은데 한 15분 정도 대화 좀 하시라고 잠시 쉬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복잡한 게 없으니까.

○위원장 김동규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15분 정도...

정승현위원 이 부분이 위원장 둘이 만나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위원장 김동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08시28분 회의중지)

(08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위원장님께서 깊은 숙의를 하셨고요. 그 결론은 일단 관광해양과의 의회 내의 업무분장은 경제사회위원회로 결정을 하는데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 두 개 상임위원회의 고유업무를 급하게 짜 맞춘 그런 부분이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 고유사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의 합리적인 조직개편안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거기에 대한 의회 내에서의 논의구조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좋은 시간,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보고 받고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되었음을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하게 협의해 주신 관광해양과 소관 상임위원회는 경제사회위원회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준비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8시42분 회의중지)

(09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미라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미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의원 윤미라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1월 11일자로 공포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신설되는 관광해양과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자 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2항 3호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광해양과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윤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억배 전문위원 이억배 입니다.

윤미라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신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설된 관광해양과의 주요 업무를 보면 경기국제항공전, 국제 보트쇼 및 요트대회, 어촌체험마을, 수산업 및 연안관리 사업 등 기존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이었던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며,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과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통한 관광 개발 추진 등 기획경제국 내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생명산업과와의 업무 연계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동 개정안과 같이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하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님 간 충분한 협의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1인”, “기타”등의 일본식 한자어와 “관하여” 같은 일본어투의 표기를 동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되는데요. 의결은 이미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승현의원외 6인 발의)

(09시04분)

○위원장 김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으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나 위원수, 행정사무조사 사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고 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승현 의원님께서는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과 함께 행정사무조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승현입니다.

동 건에 대한 조사특위 발의안을 내면서 사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발의안을 내는 게 적절한가 또 시기적으로도 맞는가 또 이 발의안을 냄으로 인해서 동료 의원간의 혹여 갈등의 불씨를 남기는 것은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일 같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역시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해 오게 됐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의안을 내게 된 것은 화장장 선정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선정 이후 시에서 일련의 추모공원 화장장 추진을 위한 행정행위를 봤을 때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훗날 더 큰 후회로 다가올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12월 21일날 본 의원과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선정과정에 대한 절차에 대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후 일부 언론보도에서 많은 문제점들 의혹들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의회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라는 것은 그냥 간과한다는 것은 지난 의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천억에 달하는 공사를 단 한번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한다 라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늦었다고 판단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시기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는가 라는 여부를 떠나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만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저는 거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한 조사특위 발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지역구 시의원이고 또한 정당을 대표해서 선출된 비례대표이고 그런 의원들로 우리 의회가 구성된 만큼 안산시의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우리 의원들의, 또 바로 우리 의회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정말 깊게 생각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동 건에 대해서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는 의사를 반영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보충할 것이 있어요.

○위원장 김동규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저도 동의를 해서 구성 결의안에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승현 의원님이 설명을 했듯이 저희들이 한 것은 하자 말자 그런 의중은 아닙니다.

단 아까 설명했듯이 경의라든가 실적, 후보지 선정 문제 이런 문제 오해의 소지 있는 것을 풀고 넘어가자, 또 하나는 여기서 지금 빠졌는데요. 과연 차후에 우리가 이런 데서 타 시군의 사례를 보고 운영상이나 규모로 봐서 차후에 적자나 이런 것 나지 않아서 적정한 규모인가 과연 시흥 같은 데도 옆에서 지금 이미 한 40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용상으로는 6기 플러스 3기 해서 9기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광대하다 보면 운영, 경영비 그런 것을 걱정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점점 자립형이나 자족형으로 우리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100만 인구를 바라봤다 할지라도 6기 내지 9기는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것을 걱정을 해서 여기다가 운영, 경영상의 문제도 조금 타 시군 것을 우리가 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같이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첨부를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김동규 의사계장님 결의안 자체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의사담당 김두수 협의해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협의해서 가능합니까? 그러면 방금 우리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고 동의해 주시면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사무국에서 추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09시12분)

○위원장 김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지난 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7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인 지난 1월 24일 정승현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고 조금 전 윤미라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서 당초 협의해 주신 제17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동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역시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신 결과대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규신성철박은경성준모윤미라정승현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최억용
전문위원이기용
전문위원김흥배
전문위원홍한경
의정담당김창섭
의사담당김두수
홍보담당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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