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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9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1.02.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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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2월 22일(화)

장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O 기타 논의 사항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었던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를 지나 따스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안산시의회도 봄 눈 녹듯 순조롭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운영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0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성철 간사님과 함께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눠 가지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무리 없다고 말씀을 의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월 28일부터 3월 15까지 16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7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억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억배 전문위원 이억배입니다.

금번 180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갑수 의원외 6인이 발의, 지난 2월 18일 제출하여 2월 2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구성 근거를 삭제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소관 사항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하며 기획행정위원회의 명칭 또한 의회행정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보고는 오는 3월 2일 1차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개략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기용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 입니다.

제180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 4건과 예산안 1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어머니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재정 투ㆍ융자 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일반 안건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시의 2011년도 총액인건비와 기준 인력을 통보해 옴에 따라 정원을 22명 늘리고 5급 한시정원 1명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산시 어머니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상록구에만 어머니 합창단이 존재하고 있으나 단원구에도 어머니 합창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기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산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행사성 사업의 심사 대상 사업을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매년 2회하던 투자심사를 3월과 7월, 10월 말 등 3회에 걸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7,706억 4,263만 3천 원으로 당초 예산 7,476억 1,391만 1천 원보다 3.0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19억 6,710만 8천 원으로 당초 예산 2,681억 7,570만 8천 원보다 1.41%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안건 중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본오동에 조성된 이주 택지 중 분양되지 않아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인 택지 이외의 23필지에 대하여 자산관리 공사를 통하여 매각코자하는 사항으로 전자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생활폐기물 중간처리 시설 민간투자 사업 추진 동의안은 경기도에서 본오동 소재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을 개발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시에서 사용하여 온 적환장과 필름류 작업장, 대형 목재 처리장의 이전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현재 시의 재정 여건으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령 구성 체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기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위원회 김흥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금번 제180회 임시회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은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안,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제정안은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월1매 이상의 목욕권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노인목욕바우처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상위 법률 변경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2010년 12월 제2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만료에 따른 향후 10개년의 법정 행정계획으로써 국토해양부에서 반영 예정지구로 선정된 우리시 4개 지구 31만 2,295㎡ 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흥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로굴착 복구 관리 운영 조례안,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기 및 중복 굴착 여부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지하 시설물 자료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각종 사고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사항이며, 공동구와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및 주기에 예외 조항이 없어 재해 위험시설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시설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기하려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의견 청취의 건은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사항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대부북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내 일부 완충녹지에 대한 우리 시와 원 토지 소유자 간 환매 소송에서 우리 시가 대법원에서 패소, 환매해야 될 완충녹지에 대하여 매립사업 시행전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여 환매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홍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홍한경 전문위원님, 방금 소송에서 패했다는 내용 다시 얘기해 보세요.

○전문위원 홍한경 대부동에 공유수면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가 팔려고 하는데 아직 팔리지 않고 있는데.

정승현위원 대부북동 공유수면 매립지 그것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홍한경 예, 그런데 거기 일부분이 도로변 쪽으로 완충녹지 부분을 그게 자연녹지 부분인데 우리가 이번 결정고시에 같이 했었는데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환매로 되어야 된다는, 원 소유자한테 환매로 팔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도로 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길 위쪽으로.

우리 안 쪽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길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토지 주인은 자기한테 되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소송이 제기되어서 계속 대법원까지 갔는데 저희 안산시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당초인 자연녹지로 환원해서 소유자한테 다시 환매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드린 게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잠깐 제가 보여드릴까요?

정승현위원 이해는 했어요.

현재 그게 완충녹지로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자료 설명)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은 주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전문위원 이억배 일단 교섭단체 폐지 건하고요.

성준모위원 교섭단체가 폐지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전문위원 이억배 현행 조례나 규칙상으로는 교섭단체 대표의 역할이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별 영향력이 없는데 역할이 각 당의 대표위원으로서 창구로써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것은 그러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임의적으로.

○전문위원 이억배 아닙니다.

구성에 대한 사항만 2조에 규정되어 있었고요.

성준모위원 구성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요.

○전문위원 이억배 예,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규정된 바 없다.

○전문위원 이억배 예.

성준모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삭제라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삭제를 하자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억배 접수된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한 사항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 역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폐지하고’라고 지금 개정 이유를 제출하신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발의자가 안 왔으니 자세히 물어볼 수도 없네요.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동규 예.

정승현위원 여기 개정 이유를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 역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폐지한다.’라는 게 개정 이유의 하나인데, 위원장으로서 개정 이유가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운영위원회가 오히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오히려 불협화음을 조장하거나 그런 측면이 있는 건지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위원장 김동규 아마 발의자께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이나 이런 부분 조례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당론으로 결정하는 장소 이런 부분은 여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안 발의나 또 집행부 발의안에 대해서 상위법상이나 이런 부분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능,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기능, 전체적인 사무국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협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당론으로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그런 기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회의 과정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개정 이유에 대해서 정 의원님께서 저한테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밝힙니다만 저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전문위원님들한테 물어보는데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안을 만들면 전문위원님들은 보조를 해 주지 않나요? 개정 이유나 주요 내용 같은 것.

이것 다 의원님이 초안을 작성했던 사항입니까? 발의 의원님들이.

문구나 이런 것 손을 봐 줬어요?

○전문위원 이억배 통상적으로 조례안이 구성되면 일단 법률 체계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조문대비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움을 드립니다만 기본적인 골자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의원님들이 직접 하신 사항이 되겠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개정 이유를 보는데 사실은 이러한 자료는 외부로 공개돼서 나가는 자료에 개정 이유가 기존에 쓰던 합리적인 언어나 기타 이러한 것들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내용이 상당히 문구 자체가 정치적인 문구로 진행되면 어쨌든 발의 의원의 의도는 충분히 여기에 녹여냈지만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문구를 잘 좀 순화를 시켜 줘서 이런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세요.

특별히 여기 당론주의와 이런,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내용이고, 나중에 발의자한테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전문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발의 의원이 썼더라도 그런 것을 순화를 해 줘서 앞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조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꼭 서술하고 하라 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는 이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항상 전문위원님들이 좋은 문구로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억배 폐지 조례안이라 사실은 저는 관여를 못했지만 다른 조례인 경우에 순화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가 6대 들어서 가지고 지금까지 당론주의라는 표현 자체는 어떤지 모르지만 발의자는 충분한 현실을 감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월부터 의회가 개원 이래 지금까지 계속 파행을 이룬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현실을 보면 사실 이렇게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5대 때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6대에 와서 사사건건 당론으로 가는 추세가 눈에 보이잖아요, 본인들은 당론 안 했다고 하지만 모든 의사 표현 보면 당론으로 구성되고.

표현은 이렇게 자유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금번 제18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이번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연간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16일 간이 되겠고요. 2월 28일에 개회를 해서 1차 본회의가 있고 바로 본회의가 끝난 직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는 5일 간으로 잡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4일 간으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상임위원회가 통상 추경 예산안이 있거나 안건이 있을 경우 보통 4일씩 의사일정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의사일정 작성 후에 3월 3일에 상록구청 개청식 행사 공문이 시행되어서 불가피하게 개청시간이, 그러니까 행사시간이 14시 30분부터 16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석하시고 오시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오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 같아서 3월 3일은 오전에 소화할 수 있는 일정만 하고 하루를 더 잡아서 15일까지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의사일정을 작성했습니다.

본회의와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부적인 일정은 2쪽부터 나머지 7쪽까지 일정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심의할 때 이럴 때 보면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시간이 정말 충분치 않다는 것을 매번 하면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루를 더 늘렸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 상록구청 개청식 때문에 늘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전체 회기 일수를 저희가 100일 이내로 늘렸잖아요?

그렇다면 될 수 있으면 물론 여러 사유로 해 가지고 늘릴 수는 있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의 시간 같은 것을 날짜를 더 할애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의사담당 김두수 제가 추경예산안, 다른 본예산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3개년도, 4개년도에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회의록을 보고 평균 소요시간을 다 뽑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별로 실·국별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 시간, 가장 적게 걸린 시간을 판단해서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작성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래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본예산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원체 예산심사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분석을 해서 심사 기일을 좀 더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특히 이번에 집행부의 조직개편 때문에 경사 같은 경우는 업무분장사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도 좀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그 부분은 의사일정 작성하실 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32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승현 의원님과 정진교 의원님을 선출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지난해 9월 15일 제174회 임시회 운영 협의시 구성인원을 9명으로 하여 1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기타 논의 사항

○위원장 김동규 다음은 기타 논의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에 대하여 일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본 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지난 작년 174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의회 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느냐, 마느냐 그 여부에 대한 사항이었는데요.

과거에는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도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 집행부에서 올라올 즉,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그 무렵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성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가능하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님들께 수당을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올라왔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결과는 그렇게 행안부의 해석이 있기는 했지만 시의원이 회기여부와 관계없이 예결특위의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본연의 업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활동사항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셔서 수당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조정이 돼서 조례안이 수정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당을 이렇게 행안부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고, 기타 인근 시·군 의회에서도 수원이랄지 또 안양, 고양, 부천 이런 데서도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2011년도 올해 예산에 작년에 조례가 그렇게 수정의결 되긴 했지만 혹시 몰라서 예산도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수당 받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운영위원회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이 건이 다시 여기에서 논의되는 배경이 특별히 뭐 있나요?

○의사담당 김두수 올해 결산검사위원 선임 관련해서 문서가 오고 가는 중에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도록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들어가시는데 보통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온 종일 아마 10일에서 15일 정도,

○의사담당 김두수 20일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20일입니까?

○의사담당 김두수 예.

○위원장 김동규 온 종일 바쳐 가지고 의원이 다른 활동 전혀 없이 그 부분에 매달려서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결산검사위원들은 전부 수당을 다 받아 가십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만 행안부의 전에 그런 어떤 해석 때문에 못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노력이나 역할이나 모든 부분으로 봐서 받는 게 아마 합당하지 않는가 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오늘 이렇게 논의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타 안건으로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은 이렇게 안건 제의를 하는 선에서 그치고 나중에 의견을 더 모아 가지고 한 번 더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정진교위원 상임위에서 안 자체가 행안부 지침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 의원님 봉사라는 이미지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도 사실 수당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의사담당 김두수 예.

정진교위원 이것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수당을 안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그런 취지로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대로 그렇게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건은 특별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과 그 중요도에 비쳐보면 일비지급에 대해서 좀 유연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일 동안 동료의원들은 여러 행사나 기타 등등을 할 수 있지만 결산심사위원은 특별한 위치에서 안산시 1조원이 되는 예산을 심도 있는 결산을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일비 정도 지급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교 위원장님 말씀대로 봉사정신도 있지만 봉사와 노력하고 우리가 굳이 계량화시킬 수는 없지만 굳이 행안부나 기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거기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타 지자체 의회 사례와 여러 가지 비교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우리 성준모 위원님 그리고 정진교 위원님의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결정을 내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러 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고 또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더 논의를 하고 나서 하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교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논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출석위원(6인)
김동규박은경성준모윤미라정진교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최억용
전문위원이기용
전문위원김흥배
전문위원홍한경
의정담당김창섭
의사담당김두수
홍보담당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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