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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3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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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2017년 6월 1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5일차인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각 부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 부서장님들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정수과장 최현숙입니다.

하수과장 박명섭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최종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추진완료 11건, 추진 중 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각종 공사현장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각종 공사의 정확한 시공을 위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현장상황을 반영한 면밀한 검토로 현장 위주의 공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안산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공정률 87%로 2017년 8월까지 준공 예정이며, 안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는 현재 공정률 8%로 사업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공사 추진시 총 사업비 실시설계 발주 단계부터 세밀히 설계서를 검토하여 향후 불필요한 변경사항 등을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공사 전·후 사진을 제출받아 미흡한 부분은 보완토록 하여 시설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5쪽,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상수도사업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체납요금, 제로화를 위해 상설 징수반을 적극 활용, 현장방문과 탐문조사로 체납수용가의 동향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징수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였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압류재산을 적극 확보하여 일괄적 결손처분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지역, 상가 등의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독려 및 납부 계획을 받아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였으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폐업 및 파산 등으로 인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436쪽, 상수도 관로공사 현장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30년이 경과한 노후수도관 정비공사를 위하여 시험 터파기를 시행한 경우 관 상부에 가스관, 통신관 등의 지하매설물과 가로수 수목의 목근으로 인하여 교체공사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규 가스관과 통신관 등의 지하매설물 설치 시에 상수도관으로부터 안전거리 1m 이상 이격하여 부설하고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시행 시에 관련 기관인 가스공사나 통신사 등 입회하에 안전 시공을 실시하겠습니다.

437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지원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6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지원건수는 옥내급수관 194개소, 공용배관 7개소 등 총 201건으로 예산액 대비 87%인 2억 8,200만 원 중 2억 4,54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4월 30일까지 지원건수는 옥내급수관 102개소, 공용배관 4개소 등 총 106건이 접수되어 예산액대비 약 40%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쪽, 상수도관로 자재선정의 객관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수도관 관종 및 상수관망 정비방안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종 선정 시 경제성, 시공성, 수밀성, 내구성, 유지관리성 등 관로의 특성과 과거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200㎜ 이하는 PE관, 250㎜ 이상에서 600㎜ 이하는 주철관, 그리고 700㎜ 이상은 강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9쪽, 화정동 지역 지하수 고갈 해소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화정동 지역을 포함한 안산시 전역에 대한 콩나물재배사의 신규 및 추가 개발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는 제한하고 있으며, 기존 허가․신고된 콩나물재배사에 대한 지하수 사용은 취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1일 착수하여 추진 중인 지하수관리계획수립 용역 시 각 지역에 대한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가능량, 이용실태 등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지하수이용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440쪽, 폐공된 지하수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현재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준공 시 폐공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종료신고를 하고 원상복구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하수관리계획수립용역 시 관내 지하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미사용지하수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441쪽, 수질 관련 민원해결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수질관련 주요 민원인 냄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시공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공사기간 내에 준공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시설 준공 전까지는 수돗물 품질보고서, 또는 상록수 홍보물을 통해 공업호스 오용과 팔당호 조류 증식 등에 기인한 냄새 원인을 홍보하여 관련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42쪽, 상록수 물병 제조업체의 공정한 선정기준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록수 PET병 연간 단가구입 계약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절차에 의해 업체를 선정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3쪽, 하수관로 오접해소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3년 3월부터 추진한 화정천변 고잔동 16개 연립단지 중 오접이 있는 9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2개단지는 오접개선을 완료하였으나, 7개단지는 주민동의 등에 어려움이 있어 오접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단지내부는 주택과의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추진토록 홍보하고 외부지역은 하수과에서 직접 공사 추진하여, 하수관로 오접해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4쪽, 하수슬러지 효율적인 처리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체 소각량 증대 및 외부처리량 감축을 위해 소각로 1호기 공기예열기 등 노후설비 4건의 교체사업을 시행하여 2016년 8월 완료하였으며, 소각시설 관리대행사인 한솔이엠이(주) 외 2개사와 슬러지 감축에 노력하여 외부 처리되는 하수슬러지 비용을 2016년 기준 2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1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인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 설치사업이 2019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향후 하수슬러지를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45쪽, 시화 MTV 조성사업 관련 우수토구 등 준공시설 하자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우수박스 통수능 검토결과, 단면부족 구간은 없으며, 시화호 수위를 유역 예측강우 및 유입량에 따라 조절하여 관리수위를 유지하고 있어 MTV지역 침수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시화MTV 조성단지 우수배제 계획에 따른 조력발전소 운영관리 및 피해방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리문제로 인한 침수 피해 발생 시 책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시작해 주세요.

오늘 오후에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한 20분씩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박명섭 하수과장 박명섭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착오 부과된 하수도요금 환급금이 얼마였어요?

간단간단하게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명섭 13년도에는 58세대에 9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017년도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것은 40건에 1,297만 6,460원 착오부과가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하수도요금 우리가 부과하는데 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게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이 있고 처리구역이 아닌 데가 있는데 저희가 상수도를 공급을 하면 거기 처리구역인지 알고 직원들이 착오를 해가지고, 예전에 착오를 해서 같이 부과를,

신성철위원 하수도 요금 부과는 역시 상수도 공급하듯이 우리가 그런 시설을 갖춰서 하수처리를 해 줘야 받는 요금이 맞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소장님, 도대체 상수도과 왜 이러는 겁니까?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이미 본 위원이 이것 해서 환급을 주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환급도 안 된 상황에서 또 새로운 부과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일어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했는데 이게 관로에 대한 부분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 내부에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소통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성철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 한 번은 위원들이 여기서 지적을 해서 그것을 환급을 하던 중이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예.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급도 다 안 해 준 상황에서 또 반복해서 이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지적을 뭐하러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완벽하게 저희들이 시스템화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될 내용이에요. 한번 사람이 하다 보면 부서에서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두 건도 아니고 그 많은 건들을 지적해서 환급을 해 주는 중이에요.

만약에 요금을 안 냈다 그러면 우리 시 하수과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과태료 또 붙이겠죠? 끝내 받아내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분들 거는 그 이상을 써서 받아냈어도 5년치 내에서 환급해 주고 그것도 다 가서 찾아서 주지도 않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해서 그만큼 해 왔으면 몇 번째 점검을 했으면 시스템을 고쳐야죠.

또 1,300 돈을 갖다가 또 부과한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가 종말처리장에다 보내주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자꾸 부과를 하느냐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좌우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징수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시정하겠지만 전체적인 저희들이 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얼마 전에 실무계장님이 오셔서 보고하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분명히 대부도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반월동, 안산동, 이 변두리 동들 제대로 종말처리장으로 연결 안 되어서 송수관이 안 된 데는, 하수관이 안 된 데는 그 현상이 또 날 거라고 분명히 보고 있어요. 신길동 지역, 농촌동은 분명히 자기 정화조로 해서 자가 처리하고도 부과되는 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전수조사를 먼저 맞춰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환급해 줄 것은 깔끔하게 환급해 주고 앞으로 재발방지는 끝내야 되지 않겠나, 제 말이 틀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의 시스템에서 잘못됐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상수도 누수복구 현황을 제가 살펴봤어요. 시설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분들이 전문업체들이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대행업체들이 그렇게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하는데 본인들이 공사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전문 공사업체라는 사람들이 다시 누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하자기간에 있는 거는 하자보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만큼 누수가 되면 우리 물도 소비되지만, 제가 출퇴근하다가 두 번이나 창작센터 앞에, 자기네가 공사해서 돈 받고 하고 얼마 안 있다 터지고 또 보수를 했는데 또 그랬어요. 그 분들은 무슨 공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위원님, 제가 수도과 간지가 거의 1년이 다 됐는데요, 저희가 누수 난 공사현장을 지금도 매일 가보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위해서 가보고 있는데 실질상으로 성실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복구공사는 공무직이 항상 가서 현장을 감시하도록 해서 앞으로 하자가 발생되지 않고 또 수도관을 공사를 완료하고 되메우기 할 때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양질토사로 되메우기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 알기로는, 저도 공사해 봐서 아는데 모래로 다 살포하게끔 되어 있죠, 먼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거기다 보수공사 끝나면, 모래로 하시는 것 확인하셨어요? 모래로 안 합디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간제 직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상주를 해서,

신성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돌 끼고 그래 가지고 설렁설렁한 데 가서 큰 차가 지나면 도로 그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경과되면 거기서 누수가 발생되는 거는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분들한테 그런 교육은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공사해서 돈 벌어먹고 자기가 곧바로 누수시키고 또 반복해서 일어나고, 왜 그러냐, 정상적인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계 낼 때 사진으로도 저희가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상수도 공급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 공급들 안 된 데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저번에 자료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수원, 성남, 인근 타시군에 단독세대로 혼자 사시는 분 우리가 금년도까지는 10가구 이상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급수공사 설치를 지원을 했었고 대부도 같은 경우는 특히 집을 지을 때 관정을 파서 물을 급수를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수도시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연간 3억 원 정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물 공급이 잘 안 되는 부분까지도 내년도부터는 토지사용 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과장님,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과장님 때문에 더 화났었는데 소화전의 정의 좀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관의 물이 가는 거니까. 소화전이 왜 필요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제가 알기로는 불을 끄려고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돈은 누가 들여서 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국비 50%, 저희 시비 50%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돈 들인 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신성철위원 그것 왜 해 놓은 거냐고요. 말씀하셨듯이 불끄기 위해서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거기 지금 불나면 자연부락에서 어떻게 꺼요? 소방차 올 때까지 다 탈 때까지 기다리나요, 한 20분 이상 걸리는데 대부도는 출동하면?

소화전이 대부도 몇 개 있어요? 풍도, 육도까지 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60개 정도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대부도에 53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44개에 풍도, 육도, 탄도까지 합쳐서 총 60개예요.

거기 소화전 호스 있는 데 얘기 좀 해 줘 봐요, 연결 호스 있는 데.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실질상으로 소화전은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소방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그 비치를 누가 해 주냐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불 날 때까지 소방서 오지 않으면 그냥 다 타는 거네요?

소화전을 그러면 뭐 하러 만들어 놨느냐고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소방서하고도 한참 얘기했는데 원래 소화전 옆에 가까운 인근 마을회관 앞에 대부분 있어요.

그러면 마을회관이라든지 통장님 댁이라든지 가까운 데 소방 호스하고 밸브를 열 수 있는 연장을 구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돈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걸 안 해 놓고, 거기 불나면 상수도사업소로 그걸 여는 거고 뭐고 연장 가지러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소방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끝내 그러시네, 소방서가요, 제가 방문했는데 웃습디다, 웃더라고요. 그날 응급조치 물 때문에 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참 전화도 했지만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소방서에서도 소화전에서 물을 넣고 있잖아요? 그럼 7, 8km 와가지고 물을 넣고 가서 논에다 물 뿌리는데 그건 상수도 아니에요? 상수도입니까,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상수도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마을 앞에 있는 소화전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것도 상수도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500m, 1km 안 되는 지점에서 떠가는 게 빠르겠어요, 몇 번을 더 하겠어요, 아니면 꼬박꼬박 먼 데까지 와가지고 떠가는 게 맞겠어요?

사람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이런 급한 일이 생기면 서로 상호 협조들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같은 물을 가지고, 상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다 회피하고 거기에 연장 하나 없고, 그리고 과장님 왜 저한테 거짓말 하셨어요? 소화전 여는 게 우리 차에 하나밖에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희 차에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근데 한 벌밖에 없는데 휴가 갔다면서요, 그 직원이.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휴가 간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도 6월 1일날, 월요일날 제가,

신성철위원 그 다음 날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몇 벌이라고 나한테 신고했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차량에 한 주씩 있다고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내려 보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를. 소방서나 일반 레미콘회사들까지도 다 협조를 해주는데 행정을 다루는 우리 과에서는 협조를 안 해줘요?

본 위원은 그날 전날부터 해가지고 부시장님 만나서 소방서하고 네 차례 물차를 댔어요. 레미콘 대표님들 만나가지고 하고 그 차주 분들 만나서 16대 확보를 한 거예요. 물 실을 데가 있어야 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와서 그걸 협조를 해주시는 게 과장님으로서 맞고, 생명산업과에서도 아등바등 대고 거리 재러 다니고 난리인데 우리 상수도사업소 시설과에서 과장님으로서 그걸 못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도와주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날 제가 11시에 생명산업과 박구범 계장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급수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록구 민원 담당하는 직원하고 해서,

신성철위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갔다 왔다고요. 소방서 직원들이 뭐라느냐, ‘시에도 열고 닫는 것하고 소방호스가 있는데 왜 소방서에 와서만 자꾸 이러는지 행정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소방서 직원의 얘기예요. ‘자기도 여기까지 와서 왜 물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하는 겁니까? 그 레미콘 회사 둘 대표들은 그 뜰에다가 자기네 지하수 관정들 다 물 풀로 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레미콘이 있어도 물을 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소화전 만들어 놨으면 당연히 열고 닫는 도구와 소화전 소화호스가 있어야 차에다 싣든지 불을 끄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많은 예산들 아니잖아요? 소방호스 한 벌하고, 60개가 있으면 60벌 구하면 되는 거고, 열고 닫는 거해서 마을회관에 비치하게끔 하든지 연장통을 만들어서 해주면 되잖아요? 가까운 데에다가 소화전 그렇게 돈 쳐들여서 해놓고 거기다 갖다가 쓰지 못 하는 소화전이라면 안전을 위해서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장비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은 ‘두 대 중에서 한 대를 내줬고 하나는 언제든지 또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도 안 되는데 행정에서 이럴 때는 와서 같이 협조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 오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드렸던 건데 이거는 어디 가서 소방호스도 하나 없지 열고 닫는 연장도 없지 시에서는 비협조적이지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소장님,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관할 소장님으로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사후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관련되는 부서가 일단 소방서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앞으로 소화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연장이고 뭐고 다 호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걸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분들이 하신 얘기를 지금 전달했잖아요, 가까운 데다가 비치하게끔 돼 있다고, 자기네가 언제까지 거기 가서 열어주느냐고.

소방차가 대부도 내에 물 싣고 덜컹덜컹 가면 출동하면 최소 20분이에요, 남동 그런 데 가려면.

그러면 그 안에 불 다 타잖아요. 그럼 그 안에 주민들이 먼저 열어서 가까운 데서 양동이라도 갖다놓고 물 퍼서 하든지 아니면 호스를 연결해서 불 끄든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소화전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골든타임을 다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비치가 돼야 되는 게 맞잖습니까? 그 예산이 그렇게 얼마나 많이 들어간다고, 그 자연부락들 있는 데 농촌동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도외지에서는 가까우니까 소방차도 금방 가고 이렇게 하겠지만 거기서는 진짜 멀단 말이죠,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럼 그걸 비치해 주는 게 맞잖아요, 마을회관에다가? 그런데 한 벌도 없다는 게, 60개를 그럼 소화전을 돈 들여서 뭐 하러 해놨느냐 이거예요. 무용지물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 차원에서 빨리 점검하셔가지고 뒷마무리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 우리 정수장들 고도화처리 사업들 하고 계시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손관승위원 그거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고도정수처리요? 지금 현재는 시설은 시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나중에 시설해서 관리운영을 저희 정수과에서 할 건데요. 일단은 이취미를 잡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가장 큽니다.

손관승위원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못 알아듣는데요. 이취미가 뭐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냄새, 맛 이런 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거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그렇죠. 저희가 조류발생이나 이런 게 될 때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 시설만 가지고는,

손관승위원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고 사업을 하는데,

○정수과장 최현숙 조류 발생 때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손관승위원 저희가 노후수도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요, 안산시가.

○정수과장 최현숙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정수처리장에서는 깨끗한 물을 보내는데 세대에서는 녹슨 물을 먹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도수관로에 대해서는 시설과에서,

손관승위원 아니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서가 아닌 거는 아는데.

○정수과장 최현숙 세대에서는 아무래도 관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노후관로나 이런 것 때문에 깨끗한 물을 공급은 하고 있어도 먹는 시민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감,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을 써서 정수고도처리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물을 먹는 곳에서는 노후관로로 흘러온 물을 먹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관로 설치한 부분들이 노후관로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정수과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처음에 사업비를 어떻게 받게 된 거예요? 국비를 어떻게 처음에 신청해서 받으신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연성정수장은 환경부에다 저희가 제안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제안한 걸 우리가 심의를 한 거고요, 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안산정수장은 우리 자체 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2011년도에 고도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아요. 용역 한 거는 알아요, 왜 했는지도 알고.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냐는 거죠,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원 자체가 옛날에,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시자고요. 어떤 게 사업이 우선시 돼야 되냐는 거예요, 제 말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제가 한 1년 정도 근무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노후관 갱생공사를 해봤었지만 단독주택 안에 있는, 개인주택 안에 있는 수도배관자재 자체가,

손관승위원 아니, 세대 인입관 전까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세대 인입관은 세대에서 해야 될 문제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 전까지는 물이 그렇게 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집 내부에 있는 수도꼭지까지,

손관승위원 저희가 물이 탁하지 않아요? 저희가 노후 수도관 정비 및 급수불편 해소사업 해가지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30년 이상 된 것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그러니까요. 금방 탁하지 않다면서요. 세대 인입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대 인입관이야 세대에서 하셔야 될 문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눈으로 띌 정도까지는 탁하지는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5년 간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 해서 240억 쓰셨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향후 8년 간 2024년까지 480억 쓰셔야 돼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궁금해서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30년 넘은 관만 우리가 기본계획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아주 나쁜 부분에 대해서만 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하는 건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업부서에서 나쁜 수도관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사업비를, 계속사업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근데 정수장에서는 맑은 수돗물을 보내신다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인센티브 있나요, 이거 사업하면?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실질상으로 당초에 정수장을 건설할 당시에 팔당에서 오는 물과 현재 수질의 관계는 같지는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여태까지는 정수장에서 별로 안 좋은 물을 공급하셨다는 논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우선순위가 뭔지가. 사업하시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잘들 하세요.

수도행정에서 하시죠? 저희 세외수입 관련되어서 예산편성들 전체 다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수도행정과에서 합니다.

손관승위원 아니면 정수과에서 따로 하시는지 제가 몰라서요.

일단 저거를 얘기해 보시죠, 저희가 원·정수 판매를 해요, 연성정수장에서.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손관승위원 어디서 담당하나요? 예산서 어디서 작성하세요? 정수과에서 작성해서 넘기시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정수과에서 합니다.

손관승위원 정수과에서 답변하는 게 나으시겠죠? 정수과에서 작성해서 수도행정으로 주실 거 아니에요? 맞나요? 원·정수 판매수입.

○정수과장 최현숙 판매수입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정수장 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정수과에서 하시죠?

○정수과장 최현숙 정수장 관리는 정수과에서 하고 있고요,

손관승위원 그럼 데이터를 누가 줘요? 정수과에서 주셔야 되죠?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 과에서는 원수구입비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원수구입이 아니고요, 판매수입, 우리 세외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입이요, 매출 말고.

○정수과장 최현숙 세외수입이요?

손관승위원 예, 사용료 수익이라고 돼 있죠, 예산서에. 그러니까 어디서 하시는 게 맞아요? 쉽게 설명해서 연성정수장에서 저희가 시흥시에 물을 공급합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비용을 받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비용 받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업무를 어디서 하시냐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래서요. 그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시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비용 산정은 저희가 시설물, 원수구입비도 시흥시 분담금에 따라서, 퍼센트에 따라서, 그쪽 배분 양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전반적인 운영비,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비용 자체를 전체적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손관승위원 산출기준을 보면 인구수, 그렇죠? 급수인구기준, 저희가 보급을 하는 거니까, 그 급수인구에 따른 보급률, 시설용량, 급수량, 사용량, 물 요금 변동 분, 맞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어떻게 매년 비용을 똑같이 받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똑같지 않습니다, 매년.

손관승위원 다르다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손관승위원 어떻게 다른데요?

○정수과장 최현숙 연말에 회계사를 통해서 저희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회계정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비용에 대해서 정산해서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년 같지는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손관승위원 혹시 예산서 안 보고 들어오셨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산서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2016년도 공기업특별회계예산서고요,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원·정수 판매수입 56억이고요, 연성정수장 운영해서 시흥시 부담금 14억씩 4회, 56억, 2017년도 예산서입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예산편성 상에서는 저희가 편성을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하는 거에서는 수입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손관승위원 결산서로 얘기해요? 명확히들 얘기해 봐요. 왜 그래요. 정확히들 얘기하셔야지.

○정수과장 최현숙 제가 결산서나 이걸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손관승위원 이 업무 누가 하십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얼마씩 받으셨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책자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매년 56억씩 계상해서 비용들 산출해서 받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시흥시에, 제가 몇 분한테 알아 봤어요. 당초에, 최초에 저희가 계약할 때는, 뭐라고 하죠? 전체 공급가액으로 했다고 해야 되나요? 향후에 변동을 시키셨어요. 대표적인 예는 시흥시의 인구가 늘었고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시흥정수장 직접 운영하는 거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자원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을 갖고 있죠? 제가 이름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그거 갖고 있고요, 안산은 안산정수장, 연성, 반월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거죠, 저희도?

○정수과장 최현숙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당연히 저희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위치가 시흥시에 있죠, 연정정수장이?

○정수과장 최현숙 네, 위치상으로는,

손관승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저희가 사업을 했던 곳이고요, 그렇죠? 저희 쪽 안산시 공무원들이 나가 계시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손관승위원 그럼 당연히 계상을 정확히 해서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흥시 인구기준표를 보면 2017년 7월 1일자 기준으로 40만이 넘었고요, 공급하는 정수장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흥시 2020년 예상인구 분포도를 보시면,

○정수과장 최현숙 위원님, 시흥시 인구 대비 해가지고 인구가 늘면 더 주게 그렇게 저희가 당초에 계약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용수 배분 비율은 안산이 78.5고 시흥이 21.41 해가지고 총 1일 8만 톤까지로 이렇게 해서 공급 규정량을 당초에 정수장 설립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진 게 통합정수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8만 톤까지는 나가지는 않고 있고요, 6만 톤 정도, 그 정도 지금 현재는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흥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수 사용비율,

손관승위원 과장님,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당초 계약물량보다 현재 공급량이 조금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덜 나간다는 거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월 나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서 논리대로 얘기 해볼게요. 그 계획물량대로 급수원가를 산정하면 맞습니까? 원가개념으로 주시잖아요? 당초에 계약할 때 원가개념으로 계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수장 운영비는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고,

○정수과장 최현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수장 운영비까지도 다 배분비율로 해가지고 저희가 비용을 받는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 토탈 비용 56억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처음에도 1일 6만 톤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더 작은 양을 보냈지만 비용 산정을 양 시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러면 다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시흥 같은 경우는 연성정수장에서 공급관로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모르겠지만 목감 신도시도 있고요, 배곧도 있고요, 신천지구도 있고요, 다 인구 늘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다 안 봐도 당초 공급량보다 늘었을 건 기정사실이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아마 금년부터는 연말에 정산을 하면 조금 수입이 더 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수익이 느는 게 아니고요, 총액방식으로 계약하셨다고요, 결산서들 잘 보시라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아니요, 저희 사용비율이나 배분량 비율에 따라서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요.

손관승위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냐면 연성정수장 시흥시 부담금이라는 항목으로 편성을 하셨다고요, 사용요금으로 편성하신 게 아니고.

○정수과장 최현숙 시흥시 부담금이지만 거기에는 그런 사용량에 따른 배분비율이나 이런 걸 적용을 해서 저희가 회계감사까지 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손관승위원 아니, 계속 얘기를 할 건데요, 잘 다시 검토하시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위원님 제가 이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손관승위원 비용 산출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세외수입에 관한, 수입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는. 안산시가 업무를 태만히 하는 만큼 시흥시는 혜택을 보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연성정수장에 저희 공인수질검사기관 갖고 계시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가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 몇 분 계십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법적으로 공인수질검사기관을 유지하시려면 6인 이상 상주해야 되는 거죠, 연구관들?

○정수과장 최현숙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수질검사수수료도 받으시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받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첫 번째 문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안산시가 연간 몇 건 정도나 수질검사를 하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한 2,85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관 외 거는요. 안산시 거는 수수료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관 외는 얼마나 하시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안산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수장 운영에 따른 정수, 원수, 수도꼭지 이런 거는 받지 않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지자체 거 말고요, 타 지자체 것들,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세외수입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세외수입 비중을 늘리라고.

다른 지자체 것 몇 건이나 하십니까, 다른 곳에서 의뢰돼서 하시는 게?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토탈 민원건수로 해가지고 855건 정도, 연간, 먹는물검사기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얼마나 세입을 올리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세입은 약 4,800만 원 정도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시흥시에 수질검사기관 없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화성시에 없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손관승위원 수원시 있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수원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양시 없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인근 지자체 것만 받아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겠는데요.

○정수과장 최현숙 근데 저희한테 다 오는 게 아니고 한강수계에는 29개소,

손관승위원 과장님, 저희가 공인수질검사기관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한테 다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안산시 세외수입에 관한 문제라고요. 거기 여섯 분 근무하신다면서요. 여섯 분 근무해서 1년에 얼마요? 4천,

○정수과장 최현숙 위원님, 이 분들이 당초에 지금,

손관승위원 환경직에서 전직했다는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아니오.

손관승위원 그러면요?

○정수과장 최현숙 먹는물검사기관을 설립하게 된 게 그 전에, 저기를 아셔야 되는데요, 정수장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수질을 정수처리 하는 과정 속에서 검사하는 게 이 자체가 이분들이 한 1,990건 정도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우리 정수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수질검사 때문에 수질계가 생겨서 이 분석기기나 이런 모든 것을 갖췄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는 하지 않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검사를 하고 검사 인력도 있기 때문에 먹는물검사기관을 운영을 해서 수입을 더 올려보자는 차원에서 먹는물검사기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수질검사 양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관내 수질검사 양이, 업무가 과하기 때문에 다른 데 거를 못한다, 이런 논리신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요. 짧게들 하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그러니까 먹는물검사기관이 주라기보다는 저희 정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검사가 주입니다, 이 분들의 주 업무가요.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먹는물검사기관이 없는 타시라 할지라도 다 수질계가 있어서 이런 분석기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장마다요.

손관승위원 저희는 부서운영 형태가 다르죠. 저희는 연구사들이라고 하시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연구사요.

손관승위원 공인 수질검사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손관승위원 그러면 기관으로 인정을 받으셨으면 기관의 존속도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단지 저희 것만 하려고 기관인증까지 받으신 거는 아닐 것 같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주시 인구 40만입니다. 자체 수질 분석 데이터 보시면 비슷할 거예요, 안산시나.

연간 타 기관 의뢰 검사 수수료로 약 3억 8천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인원 6명, 안산시 70만, 저희 4,600만 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분들이 노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경직에서 전직해서 가 있는 것도 알고요, 더군다나 승진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대접 못 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직변경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뭔가 대안들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거기 있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됐든 승진 문제가 됐든 조직의 효율성이나 그냥 자리 지키려고 계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그래서 먹는물검사기관이 시흥시에 위치가 있어서 그런가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 4층에 저희가 사무실이 비고 할 때 그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먹는물검사기관이 시흥시 구역에 있고 해서 이게 홍보가 덜 되어서 이런지 해가지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근본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검사 인력, 그러니까 일단 검사 인력에 대한 문제점이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논리가 아니고요, 거기서 승진 못한다고들 불만들 많으시잖아요?

첫 번째, 그런 문제를 해소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기 인력이 있는 만큼 그 만큼 수입도 창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변두리 시군만도 못하게 하신다고 하시면서들,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더 웃긴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수질검사료도 자기 마음대로인가 봐요. 2016년도에 정수기 물 같은 경우는 건당 1만 4,100원이라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9,200원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의뢰하는 항목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지하수가 됐든 기본 물 검사를 46종 하죠? 검사항목, 먹는 물 기준으로요. 그죠?

음용수는 평균 26만 7,720원을 받으시고요. 생활용수 13만 7,800원, 저수조 4만 2,300원, 옥내급수관 2만 7,700원,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예산서들을 그렇게 작성하신 건지, 제가 이것 예산서만 갖고 얘기하면 한 3일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왜 그냥 안 지켜지고 가는지, 계속 할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그 부분을 잠깐 좀 설명 드릴까요?

손관승위원 아니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다 마지막에 설명하시면 돼요.

수도행정과장님, 저희 청사임대료 수입은 어디서 받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층 한 개과, 맞나요? 이것 어디예요? 민간단체에 임대하신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도시디자인과가 있고요, 평통 있고, 노사정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임대료 수입이 2016년도에는 940만 원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800만 원으로 140만이 원을 줄어요. 그런데 관리비 받으실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관리비도 받습니다.

손관승위원 관리비 수익은 2016년에 180에서 2017년에 250으로 늘어요. 임대료는 140이 줄었는데 관리비 수입은 70만 원이 늘어요. 이것 어떻게들 하신 거예요?

임의적으로 알아서들 깎아주시고 그러시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아닙니다.

저희가 임대료 수입 받는 데는 노사정협의회하고 비 정규직센터 두 군데만 받습니다. 나머지는 관리비 받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그게 변동이 생겼냐고요, 제 말은.

임대료는 전년도 대비 140만 원이 줄었고, 관리비 수익은 전년도 대비 70만 원이 늘었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런데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과가 2016년 5월 9일부터 들어왔고요, 평통이 2015년 4월 1일부터 임대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손관승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서 갖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는데요, 본예산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용추계하신 본예산서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월달부터 안 쓰고 5월달부터 썼으니까 2회 추경에서 예산이 변동됐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서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많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를 할게요.

소장님, 사람들이 그럽니다, 공기업특별회계라고.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공기업특별회계가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정말 전문성이 없어요. 숫자 앞뒤 틀리는 것 산출기초 틀리는 거는 비일비재하고요. 본예산 할 때도 제가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서 뭐 하러 쓰시는 겁니까?

특별회계니까 누가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누가 특별하게 지적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거기는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6년 결산서 기준으로 수도사업 회계 같은 경우는 약 990억, 1천억 정도 되죠. 2017년으로 보면 1천억이 넘어갑니다. 결산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수도사업소 보면요, 2016년 결산으로 보면 250억 정도가 예비비로 잡히죠. 2017년도 넘어오면 예비비는 계속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적자구조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의문이 생겼어요. 지방자치재정법을 뒤지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 사업소란 말입니다. 통합 사업소면 단일회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단일회계를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뒤졌더니 또 공교롭게도 단일회계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법률에는 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기관 시설입니다. 관리 따로따로 해야 되는 중요성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 예산편성부터가 조금 더 정확할 필요성들이 있는데 실상이 그렇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통합회계로 만들어 보면, 이건 제 주장입니다, 법률에 근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 보면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거기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직이 많은지 환경직이 많은지 기술직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력의 숨통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정수과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직에서 전직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갈 자리 없어서 볼멘소리 나오듯이 그런 것들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냥 A사업은 너네 부서, B사업은 너네 부서, C사업은 우리 부서, 이러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이 적지 않고요, 더군다나 하수과 예산편성을 보면 더 재미 있습니다.

아예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일반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요청을 해서 예산서를 편성을 해요. 당연히 적자 구조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개선할 방안들은 안 얘기하세요. 예비비요. 250억씩 계속 넘깁니다. 그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시설 설비 보수, 설비 교체비라고 해야 되나요, 보수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댈 엄두도 못 내요.

수도 부서는 1천억 이상씩 계속 넘겨요. 수도 부서가 잘해서 예비비가 느는 게 아니거든요.

법률대로 얘기하자면 특별회계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기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제가 예산부서였으면 저는 그 돈 벌써 빼앗아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돈을 가져가서 일반회계에서 다시 하수과로 다시 전출금 명목으로 또 돌리느니, 스마트들 하시잖아요? 이제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대안들을 마련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거든요.

이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알다시피 인력적인 문제, 직렬에 관한 문제, 행정직이 어떻고 기술직이 어떻고 환경직이 어떻고, 그런데 반대로 총무과 조직 운영 형태를 잘 보면 해결할 방법들도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얘기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인사철 되면 불만만 가득해지시고 예산서는 소설을 써 갖고 오시고, 제가 열 장만 넘기면 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소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일단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고 의회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너무 방대하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좌우간 우리 손관승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상하수도와 관련되는 거를 효율적으로 저희들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까 정수과에 대해서도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과 인원들은 우리가 연성정수장이나 안산정수장이나 일단은 어디 정수장은 실험요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6명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먹는물검사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걸 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 물 자체에 대한 정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물기관을 선정한 거죠. 다른 의도는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한 정도 관리 차원에서 먹는물기관을 선정한 것이고 예산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세외 부분은 아까 전주시 예를 들으셨는데 저희 수도권에서 먹는물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뢰를 받는 게 저희들은 경기도환경연구원도 있을 거고 국립환경연구원도 있을 거고 대학교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주가 아니고 제일 정확한 것은 정도입니다. 정도 때문에 한 단계 실험요원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저희들이 먹는 물검사기관으로 선정을 했던 취지입니다, 원 취지는.

손관승위원 소장님, 저희가 자꾸 세외수입 갖고 얘기해서 왜 돈 안 버느냐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손관승위원 그게 아니고요, 안산시가 97년도에 만드셨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다른 곳보다 굉장히 우수한 기관이라고, 노하우가 있는 기관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만, 그런 것들 못하는 요인 중에는 어떤 인사적체의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당근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채찍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시면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숫자적으로 산출적인 계산을 해 버리면 “6명 인건비보다 마이너스 치는데 굳이 거기서 하겠습니까? 그냥 없애시고 취소하시고 다른 데다 맡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잘 고민하셔야 될 게요,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 중장기사업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죠?

하수과 대표적으로 항상 부족하다고 요금 현실화 비율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시고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서 항상 눈칫밥들 먹고 사시고,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이익금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하수과로 드릴 수도 있어요.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꼭 그런 짓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느냐는 거죠.

거기가 통합사업소입니다, 상하수도 통합사업소.

그러면 자체적으로 대안들도 마련해 보시라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하면 여지까지 회계 편성해 왔던 대로 계속 이렇게 가시려고들 하실 것 아닙니까?

아까 우스갯소리 한번 드렸습니다.

2024년도까지 수도 30년 이상 노후시설 사업비 다 해 봤자 740억 정도 잡혀 있어요.

2016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수도과 예비비가 1천억이에요, 매년 늘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면 수도시설 2024년까지 740억 필요하니까 그 외의 과감하고 필요한 것들 정산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해, 이래야 맞습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문을 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서에다 그냥 맡겨두면 다 부서 입장들 있고요, 회계 독립들 주장하시려고 하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무슨 임대료가 됐든 약품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그때그때 편성해서 오시는지, 논리는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상황논리는.

그런데 지방재정은 상황논리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비교적 정확한 비용추계와 비교적 결산액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세출구조를 갖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업 갖고 행감을 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보다 이게 좀 더 시급한 것 같아서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정수과장님, 67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질검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부적합이 음용수가 24건이나 있습니다.

지하수에서도 24건, 수돗물에서도 19건이 있는데 이 조치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이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지하수를 파고 난 뒤에 이게 물이 괜찮은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적합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다시 공을 파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선을 해서 저희한테 하는 거지 저희가,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하수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이 난 곳에서는 여기는 음용이 가능하지 않다 라는 판단을 내린 다음에 다른 곳을 다시 한 다음에 다시,

○정수과장 최현숙 가지고 오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거기까지 관할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수돗물 부적합 판정이 난 곳은 어떤 겁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수돗물 부적합 판정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을 갖다가 이 분들이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는 초순도 물 같은 경우를 얻어서 약품 생산에 맞게 하는 경우에 수돗물을 가지고 그 업종에 맞게 수돗물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수돗물 자체가 부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그래도 기준치가 있어서 옆에 보면 적합 판정이 나고 부적합이라고 판정이 나왔을 때는 어떤 사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수과장 최현숙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자 개인이 필요로 해가지고 공장이나 회사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수돗물이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수돗물을 가지고 2차 회사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주미희위원 정수장에서,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정수과장 최현숙 우리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 나오는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거라고요? 2차로 다시,

○정수과장 최현숙 2차, 그러니까 제약회사나 이런 회사에서 자기 생산품질에 맞도록 수돗물을 갖다가 2차 처리시설을 거쳐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질 여력 상황은 아니다 이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 회사에서 부적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주미희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 사후관리나 조치 취하는 것은 없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회사가 어디고, 그 자료 한번만 주시겠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595페이지에 보면,

○정수과장 최현숙 위원님 부언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에서 19개소 같은 경우에는 회사도 있지만 수도시설과에서 노후 옥내 배수 개량공사 관련해가지고 할 때 개량공사가 제대로 됐든지 해가지고 저희한테 검사의뢰 되는 부분이 있는데 탁도에서 부적합 나온 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배관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 탁도가 나오는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배관공사 하면서 공사 과정 중에서,

주미희위원 공사 과정 중에서, 그래서 그런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시켜 주나요, 민원인한테, 시민한테?

○정수과장 최현숙 이거는 시민들이 한 게 아니라 수도시설과에서 의뢰해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미희위원 수도시설과에서만?

○정수과장 최현숙 네.

주미희위원 이거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민원 들어온 거는 아니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민원 들어온 거는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그 19건에 대한 제기됐던 곳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수도행정과장님, 595페이지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도 얘기했지만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전문가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것이 또 왜 전체적인 자금운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저도 본 위원도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금운용현황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예금금리가 하락돼 있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만 들어져 있었죠, 운영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수익증권이랑 특정금전신탁, 여기에도 지금 운영이 되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저희가 시 금고 하고 정기예금 관련해가지고 논의를 하다보니까,

주미희위원 지금 수도행정과에서는 이율이 낮으니까 좀 더 이율을 높이거나 이 금액에 대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식으로 분산 운영 중인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정기예금은 보니까 6개월 만기,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 이렇게 나눠서 지금 예탁을 했는데, 예금을 들었는데 이것 또한 그때, 그때의 사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수익증권이나 특정금전신탁은, 수익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협에다 맡겨서 거기서 운영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특정금전신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처를 직접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농협에다 해가지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수익증권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해서 우리한테 그 이익을 배분한다면 금전신탁 같은 경우는 투자처를 직접 운영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특정기업이나 주식이나 회사채 그런 것들을 직접 구입해서 하는 상품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이 사항도 지역 농협 있잖아요? 거기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업도요.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다가 저희가 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지역 농협에다가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 질문은 시는 전부 다 농협에 맡기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정기예금도 농협에 들어가고 수익증권도 농협에 들어가면 전체적인 운영방식을 농협에서 해서 수익을 배분하는 게 수익증권이고, 제 생각에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농협에서 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주미희위원 투자 자산도 그러면 농협에서 운영을 해서 우리한테 배분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원금손실 여부는 하나도 없는 투자처인가요, 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일단 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원금에 손실 있는 부분은 하지 않고 보전이 가능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익증권하고 특정금전신탁 여섯 개인데 이 여섯 개 다 원금보전형에다 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보전을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익 부분에 있어서만 차등지급 되는 것들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러니까 이익이 조금 덜 날 수는 있는데 원금은 보전하는 그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익은 지금 제안 받은 게 정기예금보다 많아서, 그러면 이게 수익에 대해서 최소가 될 때도 정기예금보다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정기예금 들은 것보다 이윤이 조금씩 다 높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수익증권이나 특정금전신탁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농협에서 제안해 준 투자처라든지 기업이나 주식이나 회사채, 그런 데다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얘기하신 말씀은,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원금손실 없는 재투자란 얘긴 거죠? 직접투자가 아니라 농협에다 해서 농협이 운영해서 거기에 따른 이익과 그런 것들을 배분하는 거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원금은 보전하고 수익에 따른 차등만 있는 거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정기예금이 이율이 낮아서 우리 기금에 대한 운용도에서 조금 떨어질지언정, 또 다른 투자처를 찾아서 원금이 손실 나는 경우는 큰일이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것 같은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로 조금 예산이나 기금운용에 대해서 현실화 하거나 좀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기금이 운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번에 결산할 때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와서 일단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것보다 상식적인 부분이 그 회계사가 잘 알기 때문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수익증권하고 특정금전신탁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주미희위원 이거에 따른 투자대비 현황 있잖아요? 이게 아마 수익이 그때, 그때 달라질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수도시설과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주미희위원 649페이지에 보면 지하수관정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하수관리계획에 대한 용역도 들어가 있죠, 지금 현재?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하수협회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용역 진행률은 한 28% 정도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안산시 관내 30개에 대한 수위 측정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부동이나 안산동 같은 데, 콩나물재배사가 많은 데는 두 개씩 설치를 해가지고 지하수위를 현재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하수위망들을 그려가지고 안산시 지하수에 대한 향후대책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48개가 신고시설로 돼 있어요, 이 자료에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뒤에 보면 미신고시설은 조치현황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진짜로 없는 건지 단속 실적이 없는 건지,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실질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고 돼 있는 지하수는 2,000여 개 정도 돼 있는데요, 실질상으로 옛날에서부터 돼 있던 건 한 5,0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업을 지하수용역을 하면서 그 5,000여 건까지도 다 신고를 하고 준공도 안 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미결된 부분들을 이번 용역 과업에서 다시 넣어가지고 그 부분도 다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에는 지하수계가 설치가 돼가지고 이걸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직원 혼자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이거 용역이 들어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가 말라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무분별하게 지금 관정을 뚫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미신고시설의 조치현황은 없지만 전체적인 그 동안에 있었던 개수하고 지금 신고시설하고 다 조사해서 용역부분에도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조치현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때 당시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어떻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여기에 농업용수를 보면 1일 100톤 이상 사용하는 것도 일곱 개나 돼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콩나물 재배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생명산업과는 3개소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 농업용수는.

주미희위원 생명산업과에서는 농민대상으로 전기료나 시설관리비를 관정하면서 받나요? 지금 그러지는 않고 그냥 생명산업과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관리만 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시에서도 100톤 정도 이렇게, 생명산업과에서도 보니까 그 정도 사용하는데 개인이 100톤 이상을 신고한 곳이 네 곳이나 돼요?

그리고 이 네 곳이 전부 다 대부남동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현장인지 확인은 해봤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제가 확인해 본 건 없고 대부도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 아닌 다른 시설을 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떤 거요? 농업용수로 여기는 나와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골프장에서 사용합니다.

주미희위원 골프장에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여기 왜 농업용수로 나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잔디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허가한 것하고 다르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지하수를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기타용수, 공업용수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분류돼 있는 건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개인이 관정이 필요해서 그냥 박아서 신고하고 나면 이렇게 100톤 이상씩 빼서 써도 농업용수, 생활용수 허가에 대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것 기간에 대한 허가연장이라든가 영향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일정 규모의 양이 나오면 그 지역의 영향되는 거를 매년 3년 주기로 해서 영향평가서를 연장허가 할 때 다시 또 제출해야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농업용수가 아니고 지금 보면 다른 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는 상관없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지하수 조례를 이번 의회에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물이용 부담금을 톤당 80원 정도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 조례에 따라서 전체적인 걸로 점검해 본 결과인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개인이 100톤 이상씩, 125톤 이렇게 생명산업과에서 농업용수 필요해서 지하수 파서 지금 가뭄이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하수가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관정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100톤 이상씩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화정동 같은 경우도 몇 번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콩나물 재배사랑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법적인 대응에 대한 걸 받으려면 지하수에 대한 용역이 수립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하수가 신고제라고 해도 이렇게 처음에 허가 냈던 사항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지하수오염과 낭비,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래서 용역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물이용 부담금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적절한 시기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니까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네 곳이 또 업체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주미희위원 이 업체들이 생활용수를 뽑아서 그냥 사용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동안은 지하수를?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하수도요금은 부과했을 겁니다.

주미희위원 하수도요금만 부과하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주미희위원 지하수는 공유재 아닙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신고하면 허가를 내서 사용하는데 지금 어느 특별한 지역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부동이라든지 안산동, 콩나물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막 빼서 쓰면서 정말 필요로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아주 바닥이 말라 버릴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앞으로 이 기준에 따라서 사후관리라든지 또 정책적 접근이 뭐가 필요한지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제가 이번에 지하수관리계획용역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서 앞으로 지하수를 파지 못 할 지역이 지정이 결정이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톤수를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1일 사용량에 대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1일 사용량이라든지 또 톤수라든지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용역에 반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래서 우리 조례가 이번에 되면 위원회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언론에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풍도 관정 무리한 수리지시’요. 이거 어떻게 조치되어 있고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월 9일로 돼 있더라고요, 16면에, 경인일보에. 관정이 고장이 나니까 불법으로 어선을 출항시켜서 직원이 다친 그런 사례가 언론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풍도를 가기 위해서 당진에서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를 타고 간 선장이 무자격자가 배를 끌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자격자 가면서 배가 침몰하지는 않았고 다친 그런,

주미희위원 그런데 ‘수도시설과 직원의 지시로 풍도를 갔다.’라고 돼 있거든요, 수리하러.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 업체에서는 그 관정에 대해서 고장이 났으니까 하자보수 차원에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불법으로 이걸 소개해서 수리하러 가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배 자체가 자격 있는 사람으로 운행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과에서, 해당 과에서는 조치를 취하시거나 그 전에 사후,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제가 있을 당시의 일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간에 합의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지만 이런 것이 언론에 나오면 시민들은 시에 대한 불신과 과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시 한 번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용역하셔서 어떻게 진행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하면서 그것들이 사후 조치될 수 있도록 정확한 진단하시고 용역을,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 위원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보고를 듣다 보면 이런 것을 느껴요. ‘시화MTV 조성 관련 토구 준공시설 하자 철저’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들어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제가 주장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결과가 뭐예요? 물어본 것이 뭐고, 조치가 뭐고, 그냥 수자원공사한테 ‘철저하게 하겠다.’ 이게 결과보고란 말이에요.

제가 그때 주문을 하고 질의한 내용 중에는 마지막, 거기가 4토구인가요? 토구 자체에서 마이너스 1온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력발전소에서 물이 들어왔을 때 그 토구에 거의 한 40%가 잠기면 그 잠긴 토구의 양을 빼 버려야 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토구 전체의 계산을 하면 그 양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인수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주장하는 것은 그 뜻이었어요. 말마따나 물이 싹 빠진 상태에서 토구 전체에 대해서 양을 계산을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얘기했던 말이 맞다고요.

그런데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 40%가,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40%가 잠긴다는 얘기예요. 그 잠기는 40%를 뺀 나머지를 유량을 계산을 해야 내 논리가 맞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수자원공사한테 ‘협의하겠다.’ 이렇게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책임이 있음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라고 해서 최소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최소한 어떠한 부분이건 만약에 범람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수자원공사에 책임이 있다 라는 문서라도 받아라.’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고 향후계획을 수자원공사의 시화MTV 조성사업단지 우수배수계획에 따른 조력발전소의 침수피해 발생 책임을 지속 협의한다.’ 이게 뜻이 아니라 그 MTV가 조성되기 이전에도 기존에 있는 시화반월공단, 스마트허브가 범람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연장이 길어지는데 어떻게 그게 괜찮다고 이렇게 나오는 건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저희가 5월 말에 수공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화호 수위조절 미흡 등으로 인해서 MTV 지역 침수피해 발생 시에는 복구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 귀 공사 책임이 있다.’ 이런 공문을 지금 저희가 보낸 게 있고 수공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래 관리 수위가 마이너스 1m입니다. 평균 해수면에서 마이너스 1m로 평상시에 유지를 하는데 시화호 수위를 최고 홍수위를 플러스 0.18m로 수위를 유지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수공에서는 ‘강우예상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 수위를 적정하게 유지를 해가지고 피해 발생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로 한 거고 최고 홍수위를 가정을 해서 이렇게 용역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피해는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약간 강하게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수위조절 실패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거기에 어떤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너희 피해가 있다는 거를 공문으로 저희가 발송을 한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수자원공사가 논리를 펴는 것보다 이쪽에서 대처하는 상식이 더 강해야 돼요. 그래야 이겨 먹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저는 더 깊게는 안 들어가 봤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시화MTV 부분이 생기기 이전에도 강우량이 많았을 때는 그게 우수관로로 안 들어가고 그게 넘쳤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틀림없이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연장돼 갖고 그 MTV 길이가 길어지면서 아무리, 앞에 MTV가 있기 전에는 확 트여있는 상태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다 관로를 묻어갖고 연장을 시켰다고 하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수치 계산, 어떤 방법으로 해도 안산시를 갖다 이해시키고, 그냥 꼼수예요, 제가 봐도.

○하수과장 박명섭 제 기억으로는 시화호가 95년도에 시화방조제가 체결이 됐는데 그전에는 사리 같은 경우에 반월공단에 가보면 물이 들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화호 방조제가 체결이 되면서 그 이후에 마이너스 1미터로 했을 때 요즘에는 수위가, 방조제가 체결된 이후에는 수위가 많이 내려간 게 사실이고요, 하여튼 이 사항은,

박영근위원 과장님,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 설명을 하면 마이너스 1온스 맞춘다고 그랬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마지막 토구에 토구를 가로 세로 이거를 만들었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영근위원 그럼 이 토구 물량은 전체 마지막 나오는 토구의 물량을 산출한 거예요, 그거에 빠져나가는 양이라고요. 그렇게 수자원공사는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온스, 이게 40%가 물이 잠기는데 이게 계산이 맞느냐, 누가 생각해도 상식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들으리라 이렇게 보고 그게 평상시 요즘에는 5년 동안 우리나라에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년에 한 번이라도 비가 올 수가 있어요. 장마철에 한 시간당 100mm씩 때려버리면 그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요. 지금은 아직 못 느껴서 그러는데 향후에 가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좀 더 그런 부분을 수자원공사하고 철저하게 하고,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하수과한테만 계속 질의를 하는데, 구상권 청구라는 법적 용어를 들어 보셨어요?

원인자한테 청구한다는 것이죠. 일단은 안산시가 처리를 하고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수과장 박명섭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법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법적인 용어를 갖다가 이렇게 대두를 시키느냐 하면, 팔곡동에 있는 유지인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영근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는 막히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막히는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그 공장에 있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우리 준설팀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그것만 치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지를 갖다가 가서 보니까 엄청난 양이 나와요. 가서 보니까 그냥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그걸 파내는데 차로 나와요. 그게 막히니까 위에서 판대요. 그 공장에다가는, 아까 제가 법적인 용어를 썼잖아요? 안산시에서 들어간 비용, 그 공장한테 청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하수관로를 막아버려야 한다 라든가.

그게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 엄청난 양인데 그걸 또 갖다가 마대자루에다가 담아가지고 어디다 처리를 해요?

○하수과장 박명섭 위원님이 저번에 얘기 해주셔 가지고 처리를 원인자 부담으로 준설한 경우가 있고 작년에 또 그 이후에 저희가 직접 현장을, 저도 나가봤는데 나가서 거기 유분분리기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1,000만 원 줘가지고 유분분리기를, 물이 돼지고기를 삶으면 거기에 기름이 있는 게 뜨거울 때는 굳지 않고 물하고 같이 배출이 되는데 그게 하수도로 들어온 이후에 그게 온도가 내려가면 굳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주문한 게 ‘유수분리기를 설치를 해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온도를 식혀가지고 기름은 기름대로 거르고 나머지는 물로 하는 그런 시설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추가로 아마 설치한 걸로 이렇게,

박영근위원 작년에 설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막혔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박영근위원 밑의 부분, 주요 부분의 맨홀을 열어서라도 확인을 하고 계속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개선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탈수기 있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1처리장과 2처리장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그게 교환하려고 설계 내고 있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지금 교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디 처리장입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1처리장인데요, 탈수기동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시에서 직접 할 게 아니고요, 수공하고 저희가 대기 로드맵을 해가지고 90억 정도를 수공에서 저희 하수처리장에다가 악취 관련 이거를 90억을 투입해서 개선하게 지금 협상을 했는데 그 업무범위를 수공에서 탈수기동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박영근위원 왜 수공에서 우리 요구하지 않은 부분을 90억을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게 시화MTV 관련해가지고 지속위에서 대기 로드맵을 해가지고 저희 시 처리장에 90억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악취문제가 심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그거를 조기에 추진을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수공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90억이 안산시의 세입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 세입으로 잡히는 거는 아니고요, 수공에서 저희랑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해서,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는 누가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수공에서 90억 투자하는 것 수공에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악취방지시설 설치하는 것,

박영근위원 악취방지시설은 그렇고 지금 탈수기의 교체, 교환방법에 대한 설계는 수공에서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설계가 나오고 나면 그 공사도 또 수공에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하니 그게 한다고 하면 수공에서 90억이라고 하면 안산시에 세입을 잡아서 안산시가 해야지 그거를 우리의 자산을 자기네들이 수자원공사가 임의적으로 한다, 이것 행정적인 절차가 아닌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그 금액이 어떤 금액이냐 하면 지속위에 환경개선기금 있잖아요? 2,500억 했던 그 일부인데 저희 하수처리장이 3단계로 지금 악취방지시설 진행을 로드맵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하고 2단계는 저희 시 예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3단계, 제일 금액이 큰 부분은 환경개선기금을 저희들이 빼앗아 와가지고 그 금액을 투자를 하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박영근 위원님 얘기하신 탈수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이번 주 안에 그 부분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그래서 협의가 되면 또 우리 90억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탈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주목적은 수자원에서 설계를 넣고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금액을 지불한다, 이게 맞느냐 이거죠. 안산시가 안산시 자산 물건을 가지고 지금 개선사업을 하는데 원칙은 수자원공사가 그 비용을 안산시한테 주고 안산시가 나중에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우리의 기술을 여기에서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수자원공사에서 임의적으로 이것을 방향을 바꾼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그건 아니고요, 저게 지속위에서 그 당시에 500억인가 환경개선기금이 한 10여년 전부터 진행됐던 사업인데 이걸 지속위에서 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나 화성시, 또 시흥시에서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속위에서 결정이 되어서,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서 그 동안 계속 우리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90억을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더 제가 깊게 물어보고 싶은데 이 정도로 물어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음식물처리장 있잖아요? 음식물처리장이 악취개선사업이라고 해서 35억이 투자가 되어서 준공이 났어요. 준공 나는 시점에서 수치에 맞다고 해서 준공을 내줬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수치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 35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수치가 안 나오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찾고 있는데 방법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음식물처리장하고 방법이 똑 같아요. 설계기준 방법이 같은 방법인데 이쪽에서 지금 그게 성공을 못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하수과에서 설계가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그 부분은 잘못 이렇게 받아들이면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오염물질을 측정하게 되면 입자상 물질하고 그리고 가스상 물질, 악취물질, 악취나 가스상 물질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물처리장 쪽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9억 들여서 설치했던 하수처리장에 있는 방지시설하고는 방식은 같습니다. 약액 세정방식이라는 게 가스상 물질은 주로 쓰는 방식이 스프레이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약액을 넣어가지고 그걸 잡아주는 역할을 해 주는데 그쪽 음식물처리장에서 쓰는 거는 암모니아 계열입니다, 가스상 물질 중에.

그리고 저희 쪽은 황화수소 물질 쪽이기 때문에 처리방식 자체, 타이푼 같아도 그 안에 들어간 충족물 자체가 틀린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음식물 쪽에서 이미 시작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4월 23일까지가 저희들이 준공입니다.

준공기간은 끝났지만 저희들이 테스트를 저도 직접 서 너 번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 설계 자체가 처리율이 한 98%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을 해 보니까 희석 배수가 한 500배 기준인데 한 20, 30 정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98% 이하로 들어왔어요. 들어왔지만 일단 하절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절기를 넘기자, 그래서 저희들이 8월 30일까지 준공을 연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가동 기간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하절기를 보내고 나서 그때 정상적으로 그 수치가 나올 때 준공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설계 당시 기준하고 그쪽에서 요구했던 거하고는 저희들은 하자 없이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9억 짜리.

그래서 그쪽은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 자체가 운전의 미숙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각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가스상 물질이나 그 중에서도 악취물질에 대해서는 엄청난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접 제가 가서 음식물 쪽은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약액세정 방식에서 하자가 지금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음식물처리장도 약액세정 방식으로 분사방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가는데 그 안의 충족물이 틀립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봐 봐요. 20가지의 냄새의 기준점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은 무슨 냄새가 많이 나는 건가, 음식물처리장에서 뭐 나는가 이걸 먼저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설계를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데 음식물처리장도 역시 똑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를 내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준공 날 때는 공사는 20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도시개발과로 갑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도면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점은 설계에서부터는 자원순환과에서 다 잡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똑 같은,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제 상식이 어떻게 다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몇 분하고 상의를 해 봐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는 것이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딱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준공을 낼 때 왜 수치가 들어왔느냐, 약품을 썼습니다. 약품의 종류가 틀립니다. 이 얘기예요. 준공을 내기 위해서는 약품이 비싼 약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쓰면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준공이 끝나고 나서 지금의 약품을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을 쓰다 보니까 수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간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장에서도 계속 보완작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답변은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질문까지 했는데도 준공을 해 놓고 똑 같은 현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먼저 사전에 제가 이렇게 포화를 쏘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이렇다고 봐요. 지금 음식물처리장이 계속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방법도 해서 통도 달고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조금 딜레이를 시키면 어떠냐, 이 방법 중에서 개선사업에 보완점을 해서 지금의 설계에 픽스를 시켜서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우리 위원님이 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오염물질, 아까 20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 지정 악취물질이라든지 일단 어떤 오염물질이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용량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어떻게 테크닉 있이 운전을 잘 할 거냐,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운영비가 얼마까지 용역을 줘서 다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최종 배출구에서, 그리고 이게 운영비가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까지 충족을 해야만 저희들이 준공을 해 주는 거고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저희들이 지금 31억 원 공사를 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악취방지시설 쪽으로 약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들을 음식물처리장 쪽 것도 저희들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저희들 거는 두말할 필요 없이 저희들이 검증을 더 철저히 할 거고 그걸 보고 저희들이 아마 결정을 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소장님, 제가 그 동안에 행감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군데 음식물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 분들의 상식에 의하면 어떤 분석이 나오느냐 하면 일단 문제점을 분석을 해 봐야 한다, 하수과에서도 충분히 분석을 했겠죠. 그럼 그 문제점이 어디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22 종류의 악취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봐라, 이게 뽑아 나와야 설계를 어떻게 넣을 건가 답이 나옵니다. 어떤 제품을 어떤 약품을 쓰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건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뽑아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설계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현재의 설비에 대한 내역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 대안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성 악취와 비수용성 악취 처리현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고 발생원인의 1차적인 조치를 해 보아야 된다는 거고 기존 설비의 보완이고 응급 야간설비로 보완이 가능하느냐, 적정설비에 신규적용이 가능하느냐, 종합의견으로 딱 때려 보면 현장별 발생 원인에서 1차 조치, 탈취공간이 주요하고요, 포집된 고농도 악취성은 수용성 물과 비수용성, 공기 접촉식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논리가 제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 논리가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악취개선의 전국적인 현상에 특별하게 이게 성공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조금 잘 했느냐 못 잘 했느냐 이게 문제지, 왜 그런가 하니 악취에 대한 분석 22가지가 똑 같은 데이터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까지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판단을 해서 이 공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사례가 비근한 사례가 음식물처리장이 없었다고 하면 해보고 ‘우리도 다른 데이터 다 구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맞는데 그 바로 옆에서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신중하자, 이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샘플을 잡아서 1차적인 부분에 성공성을 높여 가면서 이 보완 부분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얘기에 수용성, 물을 약품하고 던지는 것과 공기 접촉식의 방법이 다른,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효율성이 많이 좋다 라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계장님하고 자원순환과의 계장님을 ‘의왕의 집하장 시설을 가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몇 분 사람 중에 ‘그 분 논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도움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 사람 말이 쓸데없는 소리면 뱉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왕의 집하장에 예를 들어서 5억 주고 시설을 했는데 그 효율이 3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해서 비수용성 공기접촉식 방법은 돈이 몇 천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 효율이 70을 잡느냐, 그러나 공무원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서 큰 금액에 들어간 방법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좀 더 검토를 하면 우리가 음식물처리장이 저러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 못 잡으면 실패예요. 그런데 실패인데 뭐냐 준공은 났어요. 돈도 다 나갔어요. 돈도 다 나간 상태에서 어떠냐, 하자처리금이라고 해 봤자 보증보험에서 100만 원밖에 안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걸면 돼요. 그리고 나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 들어간 부분에.

그것도 한계가 내가 봤을 때 35억이라면 1억도 안 돼요, 우리가 하자처리하는 비용이.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아까 소장님한테 옥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그런가 하니 똑 같은 방법에 의해서 똑 같이 실패를 두 개를 다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권투선수가 같은 잽을 계속 맞으면 그것 권투선수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두 세 대 맞으면 피하는 방법을 알고 그 다음에 때리는 방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음식물처리장에 똑 같은 현상과 하수종말처리장에 똑 같은 방법이 두 개 다 실패하면 이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 라는 거예요.

하여간 염두에 주시고 시간이 다 됐고 하니까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잠깐만요.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기존 상식으로 질문하면서 확인을 해 봤는데 ‘특정금전신탁에 있어서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농협에다 확인하시고요, 이 차제라도 중간에 또 해지도 곤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손실을 볼 수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까 자신 있게 대답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예금자보호법에 또 이 투자 방법이 그런 방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서 답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자료 드릴 때 거기 다 첨부시키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거 금전신탁 하실 때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저도 같이 확인했죠.

주미희위원 이것 설명 들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인터넷만 찾아도 나오는 거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수도시설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겠다고 관정을 뚫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냐 하고 나서 대답을 듣고 나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아니, 그러면 이도저도 농업용수로 쓰겠다 라고 허가를 받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확인해 본 결과 용도에 맞지 않는 양이라든지 용도, 양 이런 것들이 달라질 때는 변경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아까 농업용수로 되어 있는데 이걸 농업용수 이 정도로 100톤 이상씩 쓰느냐 그랬더니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변경허가 안 받으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게 아니고요, 지하수에 대한 분류라면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어업용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세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 드린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농업용수는 아니잖아요? 아까 골프장에서 쓰면.

그러면 시에서도 어떤 변경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농업용수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농업용수 아니라고 대답하셨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농업용수인데 골프장에서 사용을 한다고 대답을 했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양에 대해서는 계속 이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더 조치나 확인을 해 보시기는 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 양에 대해서 계량기가 거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수계획 용역 수립,

주미희위원 지금 그러면 세 가지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생활용수, 농업용수, 농어업용수로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농어업용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골프장에서 이렇게 사용하거나 회사에서 사용할 때는 공장이 들어가서 사용할 때는 그거는 지금 분류되어 있는 게 없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른 조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골프장이라든지 공장이 들어와서 콩나물이라든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농업용수라고 할 수 있지만 공장이 들어와서 물을 빼서 쓰는 거니까 용도가 세분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콩나물 공장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농업용수이기는 한데 그게 공장형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경허가 조치에 따라서 그대로 실시하지 않으면 벌금도 있고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철저한 조사하고 변경허가 냈는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조치를 더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확인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로 되지 않았을 때 그 변경허가 또 낸 사람들은 있는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존에 한번 신고해서 허가를 받고 나면 그 사이에 변경허가라도 내서 또 다시 신고하고 그런 사례는 있는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생활용수로 신고를 해서 음용으로 하다가 비음용으로 한 거는 우리가 신고를 변경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낸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 많은 것을 제가 못 물어보는데 시설과장님, 아까 수도관이라든지 이렇게 설치하고 마무리 작업 공사에 대해서 우리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공무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공무소 선정 몇 군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다섯 군데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섯 군데면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까, 하자 나온 것에 대해서? 그거는 안 매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수도행정과에서 일시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런 점수에 대해서는 않죠? 하자가 많은 업체, 불이익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점검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민원이 들어오실 것 아니에요? 어느 업체가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하자가 많이 들어오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업체는 아직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게 대개 거의 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형태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공사를 하고 나서 지금 말씀드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기한이 지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가지고 수도행정과에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마무리가 잘 안 되어서 저도 지나가다 보면 그런 데를 여러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답변으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김동수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청가감사위원(1인)
이상숙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피감사기관참석자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수도행정과장안동준
수도시설과장윤순동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박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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