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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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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월 2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업무보고

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 행사와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또 효율적으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일차인 내일은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3일차인 1월 28일에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그리고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

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기 이전에 먼저 제가 확인차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추모공원이 추모공원입니까? 화장장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국장 김상일입니다.

추모공원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어떻게 해서 추모공원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추모공원으로서 어떤 역할과 기능, 또 우리가 통칭으로서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만 추모공원으로서 통칭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지난 의회 설명회에서 화장장이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답변은 위원장님께서 규모 즉,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화장장이 아니라 화장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추모공원이 아니고 화장장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장사에 관한 법률 등에 그런 내용이 없었을 뿐더러 추모공원으로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이 용역보고서가 잘못된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에서 14쪽에, 위원장님이 14쪽에 보시면 아마 그 내용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도시계획시설로서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 장례식장 등 도시계획시설로서 쭉 열거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건에 관한 사항 분류해서 쭉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추모공원과 화장장에 대한 용어에 대한 혼선은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묘지가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묘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없죠?

여기 용역보고서상에 ‘도시계획시설 중 화장장으로 묘지를 도입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도시계획시설 중 화장장으로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몇 쪽이십니까?

○위원장 정승현 15쪽이요.

그리고 분명히 그때 설명회 자리에서 도 국장님께서 화장장시설, 화장시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화장장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화장시설로서 법적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전체 추모공원이 아니고 화장장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화장장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화장시설입니다, 라고 답변해 드린 게,

○위원장 정승현 그럼 법적인 용어가 추모공원이에요? 화장시설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화장시설입니다.

화장시설이고 전체 우리가 하는 사항은 추모공원입니다.

여기에 장례식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봉안당이라든가 자연장이라든가 복합적인 어떤, 또 공원 일부 조경 부분, 그래서 지금 통칭 우리가 추모공원사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 용역보고상 묘지를 도입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추모공원이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묘지가 도입될 경우에는 10만㎡ 이상일 경우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아니 여기 되어 있잖아요. 묘지공원이 최소 면적 10만㎡이상 규모로 조성하여야 되고, 이런 묘지가 포함이 됐었을 때 추모공원이라 함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묘지를 도입할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추모공원이 아닌 화장시설을 화장장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이 보고서상에 나와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51개 화장시설 중에서 전국에 화장장이,

○위원장 정승현 자, 나중에 이름은 추모공원이라고 붙입시다.

그러나 법적 용어가, 그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적 용어가 추모공원입니까? 화장시설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법적 용어는 제가 전제를 안 했습니다.

다만, 51개 화장시설 중에 화장장이라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른 지자체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장장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정승현 다른 지자체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화장장과 거기에 봉안시설과 또 더해서 자연장이라든가 이러한 필요한 장례식장이라든가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모공원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걸 어떻게 추모공원이라고 칭해요?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법적 용어상 쉽게 하기 위해서 화장시설이라고 그렇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희가 화장시설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장시설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그럼 국장님께서 그때 거짓말하신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거짓말 한 게 아니라 묻는 답에 답을 했을 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원총회 때 화장장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화장장이 아닙니다. 화장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적으로 화장장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화장시설입니다.” 그랬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국장님 제가 나중에 그렇게 물었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재차 물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추모공원이냐? 화장장이냐?” 제가 그러니까 추모공원도 아니고 화장시설이라고 그러셨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화장장에 대해서 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속기록을 보시고 제가 어떻게 답변했나를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분명히 그 당시에 이 사업은 추모공원이 아니고 화장장사업이다, 라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화장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잠깐, 그때 한갑수 위원님 참석하셨나요?

전준호 위원님 참석하셨죠?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전준호위원 우선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소관 업무가 기업유치과 업무 포함되어 있는 업무보고인데 순서를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도 분야를 집중해서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의회운영상 좀 더 효과적이고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이 정리되시면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사회하고 이걸 바꿔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위원장 정승현 제가 정확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먼저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어차피 아침에 조사특위가 지금 무산이 되고, 실제로는 지금 이런 시기에 업무보고 때 제대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길게 잡고 내용 있게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거고요.

기왕에 말씀이 나오신 김에 법적인 용어와 법적기준의 시설, 시가 상징적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단어는 구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가지고 논란을 하는 자체들이 바로 미성숙된 일이라는 거죠.

지난 번 의원 전체 설명회 때도 그런 논란이 됐었는데, 언뜻 듣기에는 잘 구별이 안 되는 분위기의 질의답변이었다고 저도 기억합니다.

용역보고서를 충분히 그때 꼼꼼히 읽었고, 우리시가 추진하는 내용하고 법적에서 정해진 기준시설들과의 비교분석들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이해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시가 이런 로드맵들을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굳이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화장시설이든 화장장이든 추모공원이든 이것은 시에 하나의 통칭으로 공원도 여러 공원 중에 추모공원 이름 지을 수 있겠죠, 은하수공원 이런 것처럼.

그것은 표현상의 하나의 사업 내지는 화장시설, 장사시설을 우리가 명명하는 것이지 법적시설 기준과 법적인 용어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집행부가 제대로 구분을 해서 제때, 제때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혼선이 없죠.

그 부분은 일정부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답변하실 때 그렇고요, 제 기억으로는.

또 그런 걸 집행부가 분명히 구별하지 않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보고에서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용역보고서에서도 분명하게 시설규모나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재검증과 재평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좀 더 제대로 준비하면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질의답변 과정에 그걸 확인하고 구분하는 선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속에 법적시설이 어떤 규모이고 그것을 시가 어떻게 통칭해서 갈 건지, 명칭 같은 것도 실은 지금 현재 추모공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들을 함께 포함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화장장 건 제외하고 업무보고 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용덕 세정과장입니다.

김형수 기업유치과장입니다.

3쪽의 기구 및 정・현원과 4쪽의 중점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11쪽의 『민선5기 4개년 시정 주요사업 추진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및 민생현안 과제는 물론 민선5기 시정 비전 달성을 위한 주요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행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지난해 12월 공약사항, 민생현안 50대 과제, 2020 안산비전을 연계하여 5개 부분, 25개 시책, 150개 단위사업에 대한 민선5기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진실적 관리 및 여건변화에 따른 연동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2쪽,『시민소통위원회 내실 운영』입니다.

시민 참여의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해 11월에 발족한 시민소통위원회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자문기구가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3쪽,『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예산현황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신력 있는 경제연구소의 2011년도의 경제전망은 4~5%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불투명하고 한정된 세외수입원으로 인하여 지방세입은 당분간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은 사회복지비, 계속사업비,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시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시의 재정운용 방향은 예산일몰제, 사업의 적정성 검토 강화, 신규 공공시설의 건립을 억제하고, 보유토지의 매각 및 필요사업의 국·도비 확보노력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의회협력 체계 강화 및 상호 발전적 관계 증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쪽,『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세정운영』입니다.

2011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세입목표는 7,476억원입니다.

이는 2010년 당초목표 대비 3.0%인 217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2011년 지방세 징수는 경기회복에 힘입어 2010년 당초목표 보다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외수입 징수액은 매각 수입과 부담금 수입의 감소로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1년에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현년도 납기내 징수율을 1%이상 제고하고, 과오납금의 제로화 추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정리 목표관리제 시행 등으로 체납액 징수기능을 강화함으로서 자주재원 확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21쪽,『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0년에 이월된 체납세 710억원 중 2010년 12월말 현재 체납세 징수 138억원, 결손액 132억원을 합쳐 총 270억원을 정리하고, 전년 동기대비 20억원을 더 많이 징수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세 정리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첫째, 연도폐쇄기 동안 자동차세, 주민세 등 부진세목 집중 정리를 실시하여 이월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둘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 및 차량에 대한 신속한 공매처분과 신용불량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적극 이행하며, 셋째,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3회에 걸쳐 실시하여 세목별·개인별 책임징수제 및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실태조사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2011년도 개별주택 가격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3,253동 등 총 1만 7,837동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사전검증하고, 현지조사를 통하여 가격산정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가격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세외수입 징수 강화로 세수증대』입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701억원이고, 이는 2010년 당초목표 대비 44.5%가 감소한 금액이며, 전년대비 토지 매각수입과 부담금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수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세외수입 특별정리팀의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개인별 체납내역 안내문 2회 일제 발송 및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채권확보에 주력하고, 집행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28쪽,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현재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에 1만 3500개의 업체에 약 21만 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나, 이중 300인 이상 대기업은 26개 업체로 약 1만 56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그 외 대다수의 업체는 근로자 30인 미만의 영세·중소업체입니다.

우리시에서 대기업 유치 대상지역으로 시화 MTV지역, 시화호 북측 간석지 등 5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기업 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8월 23일에 경기도 및 캐논코리아, 수자원공사와 시화 MTV 지역에 1억불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현재 2~3개 업체와 더 추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각종 지원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개발로 대기업 및 우량기업 그리고 R&D센터 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이전 문제와 생활폐기물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청소행정과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시 재정의 악화로 인하여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전환하였으며, 운영기간 10년에 총 사업비 309억원을 들여 초지동 661-11번지로 이전 건립하는 민자사업입니다.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투자효율 제고와 경영기법을 활용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되며, 생활폐기물 사전 압축으로 수도권매립지 이송 비용 절감과 각종 폐기물 통합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이 기대되고, 시설 현대화 및 주변 환경 개선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고질적인 악취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요,

○위원장 정승현 잠깐만요, 질의하기 전에 우선 기업유치과는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와 세정과를 먼저 하시는 걸로 그렇게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 확인 좀 하려고요.

의회설명회 때 요청한 자료가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요. 따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요청한 자료인가요? 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무슨 자료죠? 제목이.

전준호위원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출 2011년. 세 번째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거 공문으로 왔으면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의장이 안산시장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한, 공문으로 요청한 자료로 붙인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의회로 왔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의회로 답변이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의회에서 여기 참고자료 제출해서 예산과장이,

전준호위원 2011년 1월 17일날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이게 의회로 보내줬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의회로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네, 공문이.

전준호위원 이 자료가 왔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의회로 해당 의원님한테 이 자료가 갔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자료 요구한 의원님한테.

전준호위원 의회설명회 때 요청한 것은 그럼 어떤 거죠? 의회설명회 때 자료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부분이 아마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어느 의원 이름으로 요청한 거예요?

절차는 저도 이해하니까 의장님이 자료요청 공문 보낼 때 요청한 의원님을 누군가는 대표로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 의원님한테만 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보편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아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의회로 와서 의회에서 받아서 그 의원한테만 간 건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의 취지는 추모공원 관련된 자료를 의원들이 필요로 해서 법적 기준이나 절차에 맞게 해서 달라는 거였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이거 받아보셨어요?

○위원장 정승현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설명회 자리에서 요구했던 자료 목록, 후보지 기술평가표, 위원회 회의록 일체, 언론매체 홍보비 집행 상세내역, 그리고 여론조사 과업지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과업지시서만 이해할 수 있게끔 와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와 있어요. 기업유치과 하기 전까지 자료 다 가져오세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의회로는 왔었냐고요, 그러면?

○위원장 정승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전준호위원 기업유치과에서 19일날 기획예산과로 보낸 자료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의회로 보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승현 이거 하나 받았어요, 이거 하나.

여러분들도 아마 이것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럼 지금 주신 이게 의회로 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건 의회로 다 와 있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요청한 의원님 이름은 누구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건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전문위원이나 사무직원이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의회에 와서 이게 홀딩 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건 의회사무국에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승현 가져와 보세요.

다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의회설명회에서도 그렇고 상임위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인정할만한 그런 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 자료가 있어야 만이 정확한 업무파악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 기업유치과 업무보고 하기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지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기술평가표, 그리고 이와 관련 추진위원회 일체의 회의록 그리고 그 동안 집행된 언론광고매체를 통한 광고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 또 더 추가로 하실 자료 있나요?

이 자료를 좀 준비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알겠습니다.

다만 그 네 가지 자료 중에서 그 당시,

○위원장 정승현 국장님 개인정보공개 또 말씀하지 마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거기에 맞춰서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더 올 게 없네요? 회의록은 열람해야 되는 거고, 홍보비는 소관부서가 아니고요.

○위원장 정승현 아니 회의록을 왜 공개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회의록도 다른 여타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도 사전에 제가 살펴봤습니다. 또 그 부분에서 민원청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공개시기가,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후에는 공개를 하는데 지금은 공개가 안 되고 열람은 하실 수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는 모든 서류는 제가 다 지금,

○위원장 정승현 아니 공개가 안 된다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게 무슨 근거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추모공원 화장장 관련 추진위원회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 공개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공개해도 일정한 시간을 두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회의 어떤 회의록은,

○위원장 정승현 화장장 건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위원장 정승현 이게 그 기준에 부합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임의로 이것을,

○위원장 정승현 이 화장장 건 관련 회의록이 그 기준에 부합된다는 게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다만,

○위원장 정승현 그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회의했던 회의록도 가져오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가져오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국장님이 가셔야지 그걸 찾습니까?

각 위원별 기술평가 세부평가표도 같이 다 가져오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추가로 더 요구할 자료 있나요?

없으신가요?

전준호위원 2009년 1월에 추모공원 입지타당성 조사보고 용역 한 거 있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 용역에 대한 보고회 개최한 거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이 나온 뒤로 이 용역에 대한 용역보고 결과 내지는 검증한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내용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것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박과장님, 지난해 저희 고액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네.

한갑수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지방세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세 대포차죠, 일명.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 있었습니까, 성과?

○세정과장 박용덕 특히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많이 하기 위한 또는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특히 고액이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체납처분을 한 내용을 보면 당연히 부동산압류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압류, 차량 같은 거 차량 압류 등록압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매라든지 공매예고, 그 다음에 저금, 신용등록을 해서 신용 신불자 처리도 하고요.

한갑수위원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성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거죠. 전년도 2009년도 대비 성과가 어떻게 됐냐 이거죠.

2009년도는 잘 하셔 가지고 잘 하셨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한갑수위원 2010년도는 어떻게 됐냐 이거죠, 성과가.

○세정과장 박용덕 전체적으로 하여튼 체납액을 우리가 금년도에 270억을 정리했습니다. 270억을 정리했는데,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이만큼 체납액 징수 내지는 결손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부동산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출국금지라든지 신용등록이라든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이건 제가 세세히 지금 건수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요.

한갑수위원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도 많은데 전년도 대비해서 더 늘어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아직 연도폐쇄기가 안 지났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총 체납액에서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2월말까지 저희가 정리를 하면, 금년도에 우리가 701억을 가지고 체납액을 정리 시작을 했는데 연도폐쇄기까지는 우리가 한 670억에서 680억 정도 사이 그렇게 해서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현재는,

○세정과장 박용덕 실질적으로 징수실적이 전년도보다 결코 지금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올해도 좋은 성과 좀 해 가지고 많이 걷어주세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한갑수위원 예외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저희 회기 때 자동차세,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자동차 벌금 체납고지서라든가 획일적으로 통폐합한다고 그랬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구청 양쪽을 갖다가.

그건 추진되고 있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것은 세외수입 사항인데요.

한갑수위원 아, 그렇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 강화로 세수증대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신용카드 및 휴대폰 납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휴대폰 납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프로그램 개발로 비용을 최소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편리하게 우리 납세의무자들이 납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카드로 세외수입을 받는 것은 받았는데 전화를 이용해서, 지방세는 그렇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자동응답시스템을 도입해서 전화를 한 통화 하면 거기에 전화내용에 그 납세자 전화 한 사람의 체납액 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고요, 납부해야 될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낼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 직접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납세의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집에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휴대폰은 처음 도입하시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휴대폰도 보면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가지고 납부를 할 때 상한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휴대폰은 5만원 이하의 소액만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방세이라는 게 물론 소액도 있겠지만 고액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용률이 이루어질 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납부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또 그런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런 걸 대비했을 때 그 효율성을 한 번 설명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이건 전년도에 예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ARS시스템을 비롯한 지금 휴대폰 소액 수납 시스템, 그 다음에 거기에 ARS를 위한 음성처리보드를 선을 회선하는 증액료 이런 걸 플러스해서 토탈 78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지방세의 경우 매년 납세편의제도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는 이용도가 퍼센트가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고 또 그렇게 돼,

○세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편리한 제도를 도입하면 시민들이 직접 사무실에서 고지서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어떤 세외수입을 납부하시는데 상당한 보탬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증가율이 얼마정도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액결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 될 건데 그러면 이렇게 휴대폰 결제를 하자면 통신사에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수수료라든가 그런 이용료는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그 회사 통신사용료는 내야 됩니다. 건당 한 80원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금액과는 상관없이 건당이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건당.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건당,

○세정과장 박용덕 이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계획서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한갑수위원 권오달 과장님, 15페이지 보세요. 15페이지 보시면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 받은 사항이고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한갑수위원 공유수면이라든가 63블록, 37블록, 90블록은 이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63블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예산에 올라왔다가 또 내렸다가 이거 또 올라오는 격이 됐어요.

그러면 63블록은 LH공사가 공사하겠다는 회신이 문서상 온 겁니까? 아니면 추측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이것은 예산을 세입에 예산서에 편성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대부도 공유수면도 신길동 63블록도, 37블록, 90블록도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매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매각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래도 순서별로 본다면 63블록이 LH공사에서 약간은 금년 하반기 정도에 긍정적으로 하는 걸로 아마 다음 행정국에서 업무보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서 보고를 받으시는 걸로 하시고요. 거기에 희망적으로 말씀이 있었고요.

대부도 공유수면은 지구단위계획 다시 조정하는 거 위원님들 너무도 잘 아시고, 37블록도 지금 도시공사하고 개발계획에 관해서 의회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는 거, 90블록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GS건설하고 최후적으로 1월 30일까지 공문을 발송해서 추진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나 매각을 추진해서 재정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어떤 내용은 아직 추진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그런 틀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세정과, 기획예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한갑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준비할 동안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와 세정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그리고 실무자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하실 게 있으신가요?

요구한 자료가 몇 시까지 되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바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자료 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자료가 준비되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요구 건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질의가 필요하다라면 내려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 요구했던 게 후보지별 기술평가표 이것은 각 위원들의 세부항목에 대한 개별평가표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지금 전체 평가표는 와 있고 위원별 세부항목 평가표는 지금 아직 안 와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위원회별 회의록 일체가 지금 아직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의록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물론이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납득할만한 법적용 문제랄지 그런 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회의록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정보공개법에서 아까 국장님 법에 의해서 제출하는 게 곤란하다라고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정보공개법은 일반인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자료요구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행정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공개를 못 하신다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납득할만한 그런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자료가 거의 다 위원님께 배부가 되었고, 아마 회의록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회의록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공문으로도 사본 또는 열람 중에서 열람을 저희가 택했습니다.

이 기준은 저희가 비공개대상의 어떤 공개할 경우에 공정한 업무의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정보를 비공개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건 주민들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한 부분이고, 일반 의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제출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건 법에 강제되어 있다면 저도 거기에 따라야 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지만 회의록에 관한한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이것도 하나의 시설결정 과정입니다. 사실은 방법이 선정위원회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의 회의록은 저희가 사본보다도 열람의 방법을 택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관련 규정들을 다시 숙지를 하겠습니다.

그걸 살펴보고 공개방법이 우리가 열람이 잘못됐는지, 현재로서는 저희가 열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서류는 저희가 다 공개를 현재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저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이 안 됩니다.

법 여기 와서 확인하세요. 여기 있어요. 지방의회 운영규정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뭐를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여부를 결정하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법에 나와 있으면 제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그 부분, 법에 제가 모르는 법이,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카피해 주세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한갑수위원 국장님, 추모공원 기술평가서를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봤습니다.

봤는데요, 이게 심사위원이 모두 몇 분이나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11분이었습니다.

한갑수위원 11분들이 이렇게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건 제가 평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유권한으로 평가합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상식적으로 이 통계 아시죠?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서락골을 점수를 놓고 볼 적에 일괄적으로 다 서락골이 우세입니다.

지금 제 앞에 성명이 없는데요, 앞에부터 46, 55, 57.8 쭉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우세예요.

그러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7분의 위원님들간에도 서로 의견이 틀릴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죠?

이거 낙점해 놓고 가지 않는 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낙점해 놓고 가지 않는 한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통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계학적으로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뭐냐 하면 어떻게 이렇게 점수가 이분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제가 위원님들께 용역보고서를 한 부씩 다 드렸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걸 보시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봤습니다.

한갑수위원 보시고, 11분이서 이렇게 이분하게 나올 수가 있는 통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통계를 떠나서 이건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시고요.

한갑수위원 지금 11분의 점수표를 갖다가 통계를 내가지고 우선순위로 지금 서락골을 뽑은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한갑수위원 저는 서락골이 잘 됐다 못 됐다 이걸 떠나서 절차상에 이렇게 통계가 나올 수가 있는 거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통계가 아니고 점수죠, 점수.

한갑수위원 점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점수는 제가 매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그분들이 그냥 앉아서 대충 점수 매긴 게 아니에요.

책을 한 번 처음부터, 위원님께서 내가 심사위원일 경우에 이 책을 한 번 꼼꼼히 보시고 한 번 점수 매겨 보세요. 그건 각자의 몫이지 제가 이게 맞다 안 맞다,

한갑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서락골이라는 곳을, 특정 지역을 낙점해 놓고 가지 않는 한 이렇게, 우리 여기 상임위 3명만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고차원적인 대학까지 나온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면 위원님은 어디로 가야 정상적인 답변입니까? 어떻게 나와야 답변이 모범답안이 됩니까?

한갑수위원 아니죠. 그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낙점해 놓고 가지 않는 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 이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면 낙점 했다는 위원님의 객관적인, 내가 안 맞으니까 낙점했다 그러지 마시고,

한갑수위원 아니죠. 지금 보세요. 점수가 이게 높낮이가 없어요. 높낮이가 없고 서락골에 대해서는 모두 다 우세예요, 우세. 점수가 다 높아요.

그러면 A, B, C 11분의 위원이 있으면 어느 분은 하늘공원을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죠? 척도가.

그래서 심사라는 건 그래서 심사위원 11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이 책을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 딱 들어보니까 이 책을 안 읽어보셨어요.

용역보고서를 정확하게 한 번 읽어보십시오. 이걸 한 번 읽어보시면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매기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거 짜고 고쳤다 이겁니까? 그것은 정말 아니거든요.

위원님들 여기에 있는 11분이 여기에 엔지오하고 언론인도 계시고요, 이분들이 뭘 짜고 치겠습니까?

한갑수위원 참 이해를 못 하시네요, 국장님.

국장님, 아무리 그 설문요지 채점요지를 읽고 안 읽고 그걸 떠나서, 제가 한 번 읽었지 숙지는 다 못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핵심이 정해놓고 한 거 아니냐, 다른 건 좋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데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정해놓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이분하게 나올 수가 있겠냐, 경제국장님이니까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통계적으로 왜 접근하십니까, 통계적으로?

한갑수위원 통계적으로 지금 이 평가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선정하신 거잖아요?

선정 점수가 약 0.8 정도 갖고 지금 서락골이 되는 거잖아요. 전체 지정 되어 있잖아요. 서락골이 되어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0.8점이 아니고 많이 되죠, 1, 2, 3위 차이가.

한갑수위원 하여튼 여기서 지금 보면 이분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11분의 평가장에서 과연 이렇게 이분하게 서락골이 우세로 나올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여기서 셋이 평가를 하더라도 다 틀릴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참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을 할 수가 없네요.

위원님께서 통계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사람 보는 눈은 다 비슷합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게 통계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외형적으로 보는 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위원들이 재량을, 막 어떤 틀이 있습니다, 틀이.

한갑수위원 네, 있겠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이게 장사시설이라든가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건 일단은 사람부터 떨어지지 않습니까? 주거지부터.

한갑수위원 국장님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11의 숫자가 있는데 11를 갖다 다 1번만 찍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여기 2번 준 분들도 계시네요, 보니까 지금.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쭉 보니까 대부분 그리로 갔어요, 서락골로 얘기가.

그러면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이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수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면 제가 한 번 그 11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찍어 놓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답변 받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 이게 어떻게 이 엄청난 것을 찍어놓고 하겠습니까? 위원님 다른 질문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정말 이걸 어떤, 굉장히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참 많은데 정말 이것을 하는데 사전에 저나 공무원들 개입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정했다라고, 이렇게 정해 놓고 한 결과가 아니냐고 그러시면 그건 정말 아닙니다, 위원님.

한갑수위원 국장님 개인적인, 공무원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얘기 하셔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왜 못 나옵니까, 이게? 이렇게 왜 못 나옵니까?

한갑수위원 이거 수학 통계적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건 수학이 아닙니다, 수학이. 산수가 아니고 수학이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숫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건 사회적 현상이지 이건 수리가 아닙니다, 위원님.

한갑수위원 11분이서 보는 눈이 다 똑같다고요, 느낀 감각이?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산 IC가 저희 안산시 반월출장소 시절부터 영동고속도로 생기면서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됐죠? 그죠?

서안산 톨게이트 생기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 안산 진입의 얼굴이죠? 누구든지 그 얘기 하죠? 자기네 집 대문 앞에 마당 앞에 얼굴이라고 생각하시죠?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전 솔직히 그렇습니다. 추모공원시설에 대한, 아까 정승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화장장 이것을 갖다가 꼭 우리가 안산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저는 생각을 해요.

쉬운 예로 예를 들어서 화성 같은 경우에 먼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추모시설 먼저 해 놓고 나서 거기는 아직 화장장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거 화로기가 아직 안 들어왔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된 다음에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외형적으로 과연 지금 화성이나 부천, 시흥 이 주변 우리 인근 도시가 다 지금 추모시설을 한다고 나서고 있는데, 시흥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훨씬 제가 보기에는 앞서 먼저 준비를 했고요. 화성 같은 경우도 벌써 2, 3년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여론형성이 안 좋으니까 밀어붙인다는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시설이 지금 이 인구밀도로 볼 적에 앞으로 이 시설을 갖다가 1000억, 1200억, 700억 이걸 들여서 과연 유지가 차후 손익계산 분기점이 맞는다고, 전 그걸 적다고 생각해요.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용인이 이번에 열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지금 화성에서 연화장이나 이쪽으로 30만원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화로기를 갖다 이렇게 방대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나, 줄일 의향은 없으세요?

저는 3기 정도면 우리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은 이 사업계획은 기본계획이 700억 이렇게 쭉 나왔지 않습니까? 토지보상금하고 사업 시설비하고.

700억 그러면 6기에 예비3 플러스 부대시설에다 봉안당 3만 있지 않습니까?

그건 2007년도부터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장래까지 예측을 해 가지고 쭉 내려오는 일련의 어떤 기본 사업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어디 가서 승인이 될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 동안?

그런데 최종 12월달에 입지가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 맞는, 쉽게 말씀드려서 좀 더 디테일하고 실시계획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입지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단계가 지나면 또, 그 다음에 실제로 6기가 필요하냐, 우리시에.

너희들이 우리시를 위한다면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거기에 대한 또 논란이 지역사회에 여론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업이 좀 더 실시계획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토지보상금이 200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에 현재 34필지에 대해서 쭉 저희가, 또 토지매입비도 얼마 안 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좀 더, 사업비는 분명히 줍니다, 현재 상태보다도.

그래서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보다도 향후에 어떤 토론과정이라든가 또 협의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의회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내년도 아마 중반기 이후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 때까지는 이런 것들이 한 1년간 주민들과 이런 저런 내용이 나와서 좀 더 구체화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사업비가 많다 적다기보다도 최초 기본계획이었고 향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변동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조정 가능성은 우선 포문을 열어놨으니까 포문에서 그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정하시겠다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한갑수위원 저는 우선 제일 먼저 안산의 우리 관문인데, 정말로 안산 관문입니다.

거기가 관문인데 과연 관문 옆에다가 화장장을 해야 되겠냐, 그런 위치적으로 아까도 먼저 전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위치적으로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첫째가.

저는 거꾸로 윗보대 반대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일 먼저는 팔곡1동에 민씨네 집안 아래 들어가는데 거기를 갖다가 저는 제1순위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서락골에다 할 경우에는 윗보대 저 반대, 지금 현재 있는 공원의 반대쪽이죠. 깊습니다, 거기가요.

거기를 생각했는데,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때도 봤지만 벽을 세운다 할지라도, 가벽 아닌 가벽을 세우시겠죠.

세운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이미지상, 또 안산의 입구인데 거기가 위치가 용이하겠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규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화장법이 화장 문화도 바뀌고 있고 화장법도 바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지금 각 장례식장 개인들한테 아마 2기까지 화로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안산에서 2기가 있을 경우에 안산에서 보통 돌아가시는 분이 서너 분이 화장을 한다고 할 적에 과연 이렇게 방대한, 지금 당장 우리가, 개인업자죠, 그러니까 지금 장례문화를 하고 있는, 종사하고 있는 업자들 이분들한테, 특정을 얘기하자면 지금 북고개, 상록구 북고개 있는 데는 아마 신청을 할까 말까, 아직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안산시에서 과연 우리 안산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또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안산시의 입구에다 이걸 설치를 굳이 할 의중이 전 더 웃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화로기를 하게 되면 확실히 줄여야 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문화에 대해서는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 가보면 사실상 이걸 받아들이기 나름, 용인할 나름이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화로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추모공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걸 갖다 더 용이하게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행정기관에서도 무조건 이렇게 밀어붙이지 마시고 어떤 선물을 내놓으셔야 돼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선은 포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주민들 반응이라든가 인근 반응을 봐서 조정을 하시겠다,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의회 본회의에서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특위를 열어서, 특위를 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오늘 인사말씀을 뭐라고 했냐 하면 좀 더 투명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특위를 열어서 사실상 시의원들이, 선출직으로 뽑힌 시의원들이 특위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그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관을 대변하고, 또 주민들과 중계를 하고, 더 그게 용이하지 않았을까, 그걸 굳이 부결까지 갈 필요가 있었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산시의 의원들이 다 같이 공감해야 될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최소 줄일 부분, 또 현재 주민들한테 가장 줄 수 있는 선물 이게 어느 정도 나와 준 다음에 밀어붙여야 되는 거지 지금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거 경기도, 원래는 도지사 정도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근에 지금 다 화장장 만들고 추모공원 다 만든다고 하는데 나중에 수요가 없으면 결국은 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복지에 맞아죽은 겁니다.

우리 안산 같은 경우도 시설만 만날 해 놓으면 뭐할 겁니까? 뭐로 유지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시설 면도 축소 부분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확히 데이터베이스로 해 가지고 우리 안산에 얼마 정도 필요하다, 이 정도면 되겠냐, 또 보상 문제, 특히 보상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도 농부의 아들이지만 사실상 안산시 생기면서 보상해줘야 제가 땅 한 평을 뺏길 경우에 다른 데 가서, 타 지역 가서 한 평 살 정도의 가격을 줘야 돼요. 오히려 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보상들을 보통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어떤 선물이 나와 줘야 돼요. 여기 지금 배석해 계신 분들, 주민 되시죠?

주민들 계시지만 저분들, 저분들도 돌아가실 겁니다. 언젠가는 타개하겠죠. 그러면 저분들한테 구체적이고 선물을 내놓은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우선 동의해라, 동의하면 내가 나중에 얘기하고.” 이런 어떤 거시적인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시적인 걸로 해 가지고 거기 현재 거주하시는 분, 또 인근 몇 km 반경 내에 계신 분, 모든 영향조건을 갖다가 어느 정도 수립하셔 가지고 그걸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지금 우선 장소 선정부터가 의아한 건 사실이에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최소한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이건 의아한 예정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요,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주세요. 그리고 세부적인 선물을 내놓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에 대한 부분, 관문, IC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7개 후보지에 위원님들과 주민들과 순회 대화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이 나온 게 안산의 관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게 안산의 관문이라고 말씀하신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도농복합도시가 아니고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에 화장시설에 대한 어떤 확보방안이 참 어렵구나라고 느꼈고, 또 그걸 그분들이 관문을 다 도로에서 가깝다, 안산에서 들어온 42호선, 다 42호선을 끼고, IC를 끼고, 고속도로를 끼고, 그 다음에 큰 외곽도로를 끼고, 이 도로선상에서 사통팔달의 도시이다 보니까 전부다 관문이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관문이 아니고 모두가 우리 도시가 도로가 잘 뚫려있다 보니까 관문이라는 말씀을 하시구나, 그리고 또 주택지에서 다 가깝다고 그랬어요, 입지가.

왜 이렇게 가까운 데다 하냐, 필요는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연해서 학교 말씀도 하시고, 그런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참 저희가 입지가 IC 옆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름대로 입지선정위원들이 그런 고심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수에 대해서는 지금 왜 흔들리느냐, 왜 일관성이 없냐 이 말씀 저희가 받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상에 우리가 장래 2030년대까지 구상을 했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하느냐, 라는 말씀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확정된 건,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지금 행정기관에서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줄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실시계획, 실시 지역의 목소리를 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되니까 그러면 기수를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원회라든가 또 용역과정을 거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축소해야 될 게 있다면 축소하고 그런 과정을 갖겠다는 거지 우리가 딱 줄이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인근 시와의 어떤 연계된 추모공원에 대한 확보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 화성시에서 시흥시에서 이렇게 추모공원을 입지선정 해 가지고 딱 하면 우리가 굳이 뭘 이렇게 이 어려운 과정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준광역, 소위 말하면 준광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도 무시하고 우리는 무조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간다가 아니라 주민들이 지금 82.4%에 또 늘어난 이런 화장률에 대해서 행정이 대응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데 인근에서 화성시에서 생기고, 저희가 굳이 우리 걸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 걸 해 준다는데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사실 국장님께서도 만약에 시흥시나 화성시에서 화장로를 개설할 경우에 저희 안산시에는 채산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채산성을 떠나서 이건 채산성의 문제 경제성보다도 우선 시민들이, 지금 어쨌든 지역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로 행정기관에서, 지금 안산에서 만약에 거기서 확정이 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저희가.

안 해야죠.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준광역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시장님도 지금 말씀하세요. 이게 제 목소리가 아니라 기관의 어떤 말씀이고, 당연히 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요구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면 뭐해요.

그러면 다 각 시별로 경기도, 우리 도에서는 어떤 조정위원회나 이런 게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도에서는 지금 그런 게 없죠.

그런 부분에 옛날에 광역화장장 권역별로 4개 권역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죠.

일례로 하남시에, 경우는 조금 틀리겠지만 준광역이라는 것이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도 이렇게 힘든데 남의 동네에까지 가져온다? 그거 과연 그 시에서 받아줄 것인가?

이것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느 지자체가, 우리와 인접한 지자체에서 조금이라도 우리시의 것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결정하면 저희는 거기서 어떤 형태든 저희가 사업을 그쪽으로 가야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부천하고 제가 알기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부천하고 지금 시흥시하고는 손발이 잘 맞고 있는 것 같던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글쎄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만 저희는 그런 것,

한갑수위원 부천시하고 시흥시하고는 지금 우리 안산하고 화성처럼 붙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한갑수위원 거의 우리 안산 데는 샌드위치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한갑수위원 우리 안산이 딱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서로 연계 해 가지고 한쪽에서는 땅 대고 한쪽에서는 건설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요.

저희가 담당 공무원들 보내 갖고 제가 확실을 시켰습니다. 복명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화성도 가서 담당공무원들 만나서 그걸 그대로 복명해서 결재 받아놔라, 시흥도 제가 최근에 보냈어요.

가서 그 부분 이런 저런 얘기 들으니까 정확하게 그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 갖고 결재 받아 갖고 공문서로 딱 해 놔라, 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시흥시는 시흥시대로 하고 부천은 부천대로 각자 한다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부천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부천도 제가 그러면 또 다시 그 부분 공무원 보내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집안에서도 봉안당을 지금 한 150기를 사놨어요, 사실상.

저희가 산 지가 한 3, 4년 전에 화성시 것을 사놨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추모공원을 조성했고 거기다가 화로기를 넣을 생각으로 있어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거기 레저시설까지 골프장 이런 쇼핑센터 이런 시설까지 지금, 처음부터 거기는 아주 3, 4년 전에 저희한테 브리핑할 때부터, 각자 종중이라고 하죠. 거기 와서 아주 브리핑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데요.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선은 좀 더 심도 있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이 돈을 갖고 막말로 장례 치르는데 조금이나마 위안되게끔 지원을 해 줘도 되지 않겠냐, 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굳이 시설을 지을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돈이 얼마, 저희가 700 계산했지만 변동이, 분명히 축소는 됩니다.

지금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좀 규모를 키워서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인 지금 과정에서는 좀 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성시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다시 제가 공무원을 한 번 보내겠지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화성시에.

“그런 과정에 있느냐?”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담당 실무 국장으로서 화성시에서 시흥시에서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데 우리가 굳이 그걸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안 해야 됩니다, 저는.

시장님도 역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시민이 불편하니까 했는데 그 불편사항이 다른 데서 이렇게 해소가 되고, 지역주민의 그 동네에 사시는 주민의 어떤 불편, 생활의 편안함을 깨고 들어가 있는데, 다수를 위해서.

그런 걸 왜 시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고.

한갑수위원 제 생각에는 저희가 계산해 보면 이번에 화성도 추진할 거고, 시흥은 어차피 시흥시는 저희보다 훨씬 먼저부터 추진했고요.

용인에 만약에 12기가, 용인이 12기 하는 거죠, 이번에? 용인이 몇 기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용인은 10기예요.

한갑수위원 10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한갑수위원 용인 10기까지 열면 수요와 공급이 거꾸로 공급이 딸립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저희 같은 경우도 5인 정도가 사망을 할 경우에 한 3인 정도가 화장을 한다고 볼 적에 저는 수요와 공급이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이야 어떤 산물을 만들어내고 싶고 어떤 공사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나중에 향후를 보고 정말로 안산시를 볼 적에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딱 반대로 가서 거꾸로 노는 화장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에서 주민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샌드위치 도시인데 인근의 도시를 활용하면 될 걸 갖고, 인근 도시도 화장로를 갖다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 좀 더 이런 추모공원을 먼저 가다가 화장로는 추후에 들어와도 되지 않겠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쉽게 말해서 하여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것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민선5기 들어와서 김철민 시장께서 하겠다고 이렇게 전혀 처음으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안산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미 2007년도부터 이 추모공원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또 사업에 대한 어떤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걸 쭉 지나다 지금 입지가 딱 선정되니까 이것을 저러자, 이러자는 것은 그 동안에 어쨌든 우리시가 해 왔던 행정에서 어떤 결과물이 지금 이건데, 그럼 여기에서 입지선정 다음의 문제를 우리가 토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역에서 다시 거꾸로 가는 것은 그것은 좀 제가 안 맞고요.

그리고 지금 우려하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행정 전체 소요기간이 금년 상반기까지는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진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는 또 행정절차가 굉장히 오래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공유재산관리 취득 승인이라든가 앞으로도 절차가 무척 많습니다. 이게 몇 년 걸리거든요.

그 중에라도, 그 기간 중에도 예를 들면, 그 기간 중에 물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기간 중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시의 이런 저런 어떤 대안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또 얼마든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당장 이걸 갖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 화로기 그 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추모공원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존에도 거기가 지금 공동묘지예요, 현재도. 안양공동묘지인가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화기란 말이에요. 화장터인데,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안산시가 발표만 빨리 했지 다른 인근 도시에 비해서 준비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도시에서는 지금 거의 준비 해 가지고 카운트다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거 확정지어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한 2, 3년이 걸리겠죠. 빨라도 제가 보기에는 5대 때는 안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안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거의 계획이야 타이트하게 딱 짜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2, 3년, 3, 4년이 걸리겠죠.

그렇게 걸리는데 그러면 굳이 지금 화기를 갖다 결정할 필요가 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인근 도시에서는 벌써 추모공원도 했고 또 화기 개수까지 정해서 지금 심의에 올라가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안산에서 굳이 이거 갖고, 화기 갖고 지금 싸울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추모공원 조성하고 나서 그 당시 상황 보고 우리가 서로 협약을 맺어서 위탁을 하든 아니면 그때 가서 화기를 앉히든 그래도 대응책이 되지 않냐,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 위원님 지금 화장시설에 대한 기수를 화성도 말씀하시는데 화성에 지금 된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결정된 게요.

지금은 저희도 그런 저런 최근에 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어쨌든 확인을 거치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화성에.

지금 여기서 화로를 화장시설 빼자, 말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화장기수에 대한 논의는 저희가 최근에 지역사회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그 근본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해야죠. 그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지 말자, 그러는 것은,

한갑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화성 같은데, 화성 갖고 얘기하시자고요.

화성은 봉안당하고 추모공원이 벌써 분위기로 조성 자체가 다 됐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죠. 추모공원 있습니다. 봉안당 있습니다, 거기에.

한갑수위원 다 됐는데, 우리 안산시 이제 출발할 겁니다. 거기는 화기만 갖다 딱 앉혀놓으면 돼요, 화성은.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여기 주민들 계시는데,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특정 지역 아닙니까?

그래도 안산의 얼굴, 첫 번째 딱 우리가 사람 만날 적에도 인중을 제일 먼저 보듯이 안산 내려올 때 제일 먼저 가는 데가 거깁니다. 제일 먼저 딱 마주쳐서 내려오는 톨게이트 IC인데 거기다 굳이 지금 다 이걸 하지 마시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대화도 아직 기간이 짧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추모공원 봉안당 시설, 추모공원 시설 먼저 이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인근 도시 것을 보면서 기대를 하는 게 과연 더 효과적인, 경제적인 게 아니냐, 결론은 그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한갑수위원 끝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물론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얘기하셨는데 그건 현실적인 대안문제이고,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신뢰도를 지금 얻지 못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추모공원 기술평가표 주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기술평가의 항목을 보면 법 제도적 요건이나 사회적, 지리적, 경제적 요건은 그렇게 개인 위원 간에 주관적인 그런 영향이 크지 않는 항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실 때 보는 눈은 다 비슷하다, 생각은 비슷하다, 그런 전제 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위원 간에 이런 기술평가에 있어서 큰 편차가 있으면 그런 자료로서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술평가표 저희한테 주신 것 중에 여섯 번째 항목표를 보면 지리적 요건에 28점 만점에 제가 얼른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위원님은 25.7을 주셨더라고요.

혹시 확인하셨어요?

이거요. 여기에서 여섯 번째.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개인별 여섯 장째요?

박은경위원 예. 여섯 번째 보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여섯 장째?

박은경위원 예. 여섯 장째 보면 지리적 요건이 만점이 28점인데 이분은 2.7, 2.7 쭉 해 가지고 제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 25.7을 주셨더라고요.

여기는 기재가 안 됐는데 제가 한 번 얼른 주먹구구식으로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가시면 제일 마지막 장을 가면 이 위원님은 28점에서 14점을 주셨어요.

확인하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맨 마지막 장에요?

박은경위원 예. 확인하셨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지리적인 요건은 개인의 주관이 많이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평가지표가 아닌데도 어떤 분은 이렇게 큰 점수를 25점치를 거의 90% 이상의 가까운 점수를 주셨고, 어떤 분은 이렇게 그 절반 14점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편차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또 주셨던 평가 집계표 있죠, 총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여기에서도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로로 보면 지장골이라는 후보지에 대해서 위원 간에 편차가 최하 점수는 27점이고 최고 점수는 57.4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보면 서서울, 용틀임 다 봤을 때 최저에서 최상으로 가다보면 한 위원이 보는 그 관점의 차이 평가의 점수가 거의 30점, 25점, 29점 그 다음에 서락골만 17점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최하점수가 46.4, 최고 점수가 63.7이면 17점 맞죠? 그리고 하늘공원도 21, 목장길은 30, 나봉로는 24, 그러니까 위원 간에 그 후보지를 보는 편차가 굉장히 크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들어서 가로는 한 위원이 각 후보지를 보는 한 개개인의 점수인데 총점 바로 위에 있는 마지막 위원님은 최하 점수를 지장골에다 27점을 주셨고요, 서락골에는 48점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분이 최하, 최상 점수가 21점을 줬단 얘기예요, 차이가. 후보 선정에 있어서.

그러면 위에서 세 번째 위원님은 최하 점수가 52.9입니다. 목장길에다 주셨어요. 그리고 최고 점수는 57.8로 서락골에 주셨고요.

그러면 이분은 개인 간에 후보지별 점수가 5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인 간에 평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런 오차 범위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게 한 개인의 점수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개인이 보는 후보지별 최하 점수와 최상의 점수, 그리고 또 각 개개인이 보는 후보지별, 또 그 후보지에 대한 각 개인의 점수들이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뢰도에서 조금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나 하는 의견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계하실 때 어떤 의견을 가지고서 자료로 제출을 하신 건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시고 결정을 하신 건지?

왜냐하면 일단 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함에 있어서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됐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제일 먼저 여섯 번째 분하고 마지막 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65점 만점이지 아닙니까? 나름대로 65점을 배분하는데 1번에서 7번까지 어떤 점수 배분 비율을 포지션을 블록단위로 이렇게 적정하게 잡으신 분이 있고, 하위 그룹에 잡으신 분이 계세요. 또 위에 중간치로 잡은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첫 번째는 65점 만점에 아마 서락골이 63.3을 1번을 주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게 57.4 지장골 이렇게 편차가 없이 했어요. 여섯 번째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마지막 부분은 보니까 27, 33, 30점 대에서 쭉 하고 서락골에서 48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위원들이 이렇게 보면서 11분의 각기 전공 분야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환경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역주민 대표도 계시고 또 언론인도 계시고, 각기 자기의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환경성은,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2등급과 1등급 차이, 생태는 이게 차이는 뭐냐, 그랬을 때 쭉 또 설명하고 거기에 모르는 부분은 계속해서 1부터 스터디한 결과 점수를 매기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수치로만 보면 이게 조금 왜 이렇게 차이가, 똑같이 보는 눈이 비슷하다면 40점대에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50점대에서 가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20점대가 있고 50점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섯 번째하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데, 이 수치로 보면 그러는데 정말 그 당시에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려하는, 발표를 했을 때, 공개를 했을 때 우려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나름대로 토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 위원들께 추후에 기회가 닿으면 정말 본 위원회에 제가 몇 분을 모시고 꼭 공적인 회의가 아니라도 한 번 해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양심을 걸고 이렇게 한 거지, 우리가 이걸 갖다 그분들이 하는 어떤 개개인의 그런 어떤 존중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모순이고, 다만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제삼자적으로 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제가 11분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제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기회 되면 향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그분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공정하게 하셨다고는 해요. 그리고 또 개인의 주관에 따라 약간 점수가 후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좀 쉽게 말하면 짜게 최하 점수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65점 만점에서 28점이라는 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요건 자체가 지리적 요건입니다.

이게 움직이지 않는 그 눈 안에 보이는 정말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는, 제 자신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일부분에 불과하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 외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명확히 다 공개되고 회의록도 공개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개진하시겠지만 저는 단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신뢰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앞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 관련해서 매듭을 좀 짓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아까 주신 자료 보셨죠? 지방자치법 조항 보셨죠? 보셨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대답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지금 자료 제가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방자치법 40조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40조.

전준호위원 우리는 위원회니까 ‘위원회가 의결로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때 의장을 경유해야 한다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시행령 38조, 3일 전에 요구해야 되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법령과 조례 외에는,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4조에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시해 놨는데요.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아까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자료 요청하면 제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대답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여기서 즉답을 못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판단해 법리적인 해석이라든가 정확한 해석을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한, 이것만 가지고,

전준호위원 이게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행정정보공개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 법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게 있으면 그걸 따르고, 그걸 제외하고는 행정정보공개에 관련된 법률 이걸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게 맞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물론 이 두 가지 법령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거 말고 또 다른,

전준호위원 또 다른 거 어떤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자주 얘기하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한 번 해석해 보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 이 법률 말고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 법률 가지고 해석해 보자고요.

설령 의회가 이 법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권한으로서 서류제출 했는데도 안 준다고 하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도 해석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보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공개하지 말아야 될 부분만 네거티브적으로 이렇게 제한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취득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개하지 말아야 될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까 민원인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보공개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단체장이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건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지금 이 민원인한테 답변 준 것은 심의위원회 없이 그냥 시장이 내부결재로 방법을 정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비공개한다고 했던 이유, 또 비공개의 근거를 9조1항이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기에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그런 정보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회의록이 이미 최종지를 다 선정해 놨는데 그 회의록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지금 보면 의사결정 과정 이미 지났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장사시설, 저는 장사시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추모공원이냐, 화장장이나 화장시설이나 이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사시설로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 장사시설을 지금 의사결정 과정은 아니죠? 후보지까지 정했으니까요. 그죠?

가장 민감한 부분은 지금 현재에서는 후보지의 문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최종 확정지.

그건 이미 결정됐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입지선정은 됐죠.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입찰계약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이런 데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내용이 들어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다소 그 부분에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지금 주요 비공개로 제시하는 이유가 개인의 신상정보, 누가 어떤 얘기를 했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물론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부분공개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드렸죠?

이 법에도 나와 있어요, 부분공개. 그 부분을 빼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공개와 비공개할 부분이 섞여 있으면 비공개 부분을 빼고 공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어떤 형식적인 부분이,

전준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도저히 의회에다가, 적어도 일반인이 아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법에서 역할을 준 지방의회 기관인 의회에다가도 못 줄 만큼의 내용이냐는 거죠, 회의록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희가 비공개를 제시한 건 아닙니다. 방법에 대해서 열람을 제시했습니다, 열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는, 공개의 방법은 열람도 있고 사본 교부도 있고 원본 공개도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열람을 내용을 보시라 이거죠.

전준호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사본을 달라는 거잖아요, 열람이 아니고.

열람이라는 것은 가져와서 보든 가져가서 보든, 그게 아니고 열람이 가지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거 누가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확인만 하는 결과가 금방 확인되는 내용이면 열람으로 갈음하죠.

하지만 그걸 좀 더 분석하고 그런 판단이 옳았는지 글렀는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본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11차에 걸린 회의고, 책이 4권이나 되는데 눈으로 봐서 열람하고 말라고 하면 의원으로서 그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걸 제가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대답을 해 보시라고요.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법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승인을 받고 안 되면 행정소송을 하라고 공개요구 했는데 안 들어주고 이의신청 하라고 그러고 이런 절차를 가지지 마시고, 지금까지 얘기 한 합리적인 그 순리에 맞게 이런 걸 판단해서 대답을 해 보시라고요.

그럴 만큼 알아야 될 사안인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열람과 그 사본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방금 물리적으로 그걸 분석하신다고 그랬었어요.

전준호위원 차이 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회의 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오늘 하루 안에 한 번 확인 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하면 하시겠어요? 열람하고 여기서.

여기 홈페이지에서 회의록 검색 해 가지고 한 번 알려주세요, 하면 하시겠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최소한의 지금은,

전준호위원 하시겠어요?

11차에 걸린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예를 들면 조례안 검토할 때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 열람만으로 해서 답변하세요, 하면 하시겠냐고요?

하시겠어요? 제가 그럼 요청할게요, 그렇게.

11차분의 회의록 갖다가 지금 그 자리에서 보시고 어느 날 며칟날 답변한 거 한 번 바로 대답해 보세요, 하면 하시겠냐고요?

그 대답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옳았는지 글렀는지를 한 번 해석해서 답변하라면 그거 하시겠어요? 그렇게 열람만 해서 하시라면 하시겠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건 내용의 차이,

전준호위원 아니 그런 대답을 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열람이 갖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본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맞냐고요?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관계 속에서 역할을 봤을 때 맞는 역할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회의록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사본을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때 되면 분명히 저것은 인터넷에,

전준호위원 ‘때’ 말씀 확인했잖아요. 의사결정이 끝났고 입찰을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공개되어야 지금 같은 상황들을 더 치유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최소한도 우리가,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서류들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웬만한 것은 공개를 다 했습니다, 지금. 이 회의록 빼고는 다 공개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회의록도 시기에 분명히 공개할 겁니다, 그건 제가.

다만, 그때까지,

전준호위원 그 시기를 지금 국장님은 판단하는 건데 의회는 지금 봐야겠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다 보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의혹, 투명하지 못한 이런 저런 얘기들을 보시고 만약에 이 부분에 어떤 의사결정이 잘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회의록이 있으니까 회의록이 말씀드리지만 뭔가 없어요.

다만, 개인이 이런 저런 어떤 틀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법률적으로 행정절차법처럼 쭉 추모공원을 이렇게 정하라고 있었으면 그걸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으로 쭉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또 때로는 주관적으로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또 화가 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시기적으로 살펴서,

전준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의회에 와서 경험을 하는데요, 그런 인식 때문에 폐쇄적이 되는 거고요, 그런 인식 때문에 지금 주창하시는 소통이 더 단절되는 거고요, 그러한 관점과 인식 때문에 세간의 표현으로 매도 미리 맞는 게 낫다고 문제가 있든 잘 했든 못 했든 오픈하고 공개되어서 검증 과정에서 평가 받는 시간을 거쳐 가면서 일머리를 잡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지, 매번 그런 거 반복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6대 와서 이 장사시설만 갖고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의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까지 정리해서 달라고 방법론까지 알려드리면서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이름 가리고 특정하게 문제 된다고 판단, 그건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집행부의 주관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 가려서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흐름을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내놓으라는 거 아닌데, 그래야 의회가 제 기능을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 과정에서 그런 일들을 거쳐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시장님이 가서 따끈한 차 대접을 했는지, 억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안 만들고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지난번 의회 설명 두 번째인가요? 가장 최근 말고 그 전에 할 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중간보고 드릴 때.

전준호위원 그때도 추진위원들이 절대 권한을 위임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결정이 고정불변의 장사시설 후보지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걸 확정하는 권능을 가진 기관이 아니죠?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입지 선정하셨죠, 그분들은.

전준호위원 입지 선정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시장의 자문기구 아닙니까? 그것도 임의적인 조례로 구속력도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임 자체도 시장이 주관적으로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모집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추진위원들의 주관적 객관적 평가에 대해서 누가 검증합니까? 그 얘기 분명히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지금 한갑수 위원님도 그렇고 이런 평가들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점수표를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재검증을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때 방법은,

전준호위원 그것만이 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때 그렇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재검증하고 그런 것을 다시 확인하고, 저는 그것이 의회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민의 의사결정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선택되는지 그 과정과 결과들에 대해서 검증 책임이 의회에 있는 거예요.

조사특위는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의회가 가진 권능으로서 할 수 있는 의무이자 역할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 봐서도 그것을 줘야 의회가 검증하고 확인할 거 아닙니까? 잘못이 있어야만 오픈하고 수사하듯이 검사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자고 하는데 그걸 못 주겠다고 하면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죠. 뭐가 잘못이 있는 것 같고, 국장님이 보시거나 시장이 시에서 봤을 때는 그 회의록에 어떤 내용이 공표됐을 때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판단은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집행부한테 다 안 맡기고 의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도 감시 받으려고 뒤에 와서 모니터단들이 감시하고 있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하등의 공개하지 못할 자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출하시라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비공개를 하겠다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전준호위원 지금 하시라니까요, 지금.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지방자치법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자꾸 열람으로 지금 일관하려고 그럽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어차피,

○위원장 정승현 제출하세요, 다른 말씀 하지 마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법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방자치법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데,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지금 제출하시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은 제가 단편적으로 제출할 수 없고요, 이 부분에서,

○위원장 정승현 법대로 하신다면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규정대로, 이 규정에서,

○위원장 정승현 법대로 하신다면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법에 대한 해석을 저희가 조직 내부에서 한 번 해 가지고,

○위원장 정승현 지방자치법에 지금 엄연히 나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르란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것을 제가 검토를, 혼자서 검토할 게 아닙니다.

○위원장 정승현 법에 나와 있는데 누구와 상의합니까? 법에 나와 있는데 누구와 상의를 하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검토를 해야죠, 법적인 것을.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야죠.

이게 이 법 조항이 물리적인 해석만 할 게 아니라,

○위원장 정승현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법관입니까? 재판장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법에 나와 있는데 이 법을 누가 판단을 한단 말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무조건 이것을 지금 내놔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공개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법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장님 제가 공개 안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공개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열람이 아닌 사본을 지금 저희 위원들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어떤 공개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지 비공개 공개에 대한 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심사숙고해서 제가 해 드리는 거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으니까 내놔라, 법이 어디 한 개만 가지고 사회가 돌아갑니까? 서로 관련된 법규들이 상충돼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회지 어떻게 한 개 법이 있으니까 이게 내놔라, 그런 경우는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정승현 지금 그것과 관련된 모든 법률 다 찾아 가지고 오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분명한 타당한 이유와 근거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한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신 말씀은 법대로 하신다면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제가 어떻게 법을 무시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능가하는 법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대세요. 얘기를 하시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공개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할 말이 없죠, 비공개를 하겠다고 그랬으면.

제가 방법론에서 사본이냐, 열람이냐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 법을 갖다가 제가 안 지킨다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제시한 방법은 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봐 가지고 내가 주관적인 판단이거나 과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법들을 제가 가지고,

○위원장 정승현 자료 제출을 하는데 그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판단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한테 열람과 사본에 대한 선택의 권한은 저한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그 권한이 누가 부여했고 그 권한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한테 법에서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판단적으로 잘못됐으면 우리 조직 내부에서 간부회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법 해석이 잘못됐으면 거기에 합당한 부분에 또 여러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이건 사본으로 제출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사본으로 제출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막 윽박지르듯이 내놔라 하시면,

전준호위원 국장님, 다만 그것만 제가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도 우선순위가 있죠.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하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상위 하위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어느 것이 상위법이어서 우선 적용시켜야 되는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열람이냐, 사본 교부냐는 공개일 경우에요, 공개.

다만,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출이 공개의 개념인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아니면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역할과 권한으로서의 시정에 필요한 자료를 서류를 요구하는 서류 제출 요구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 서류 제출의 방식 이것은 의회가 정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국감 때 산하기관이나 피감기관에 자료 요청하면 이러이러한 해당사항은 채워달라고 양식표까지 다 그려서 보내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 서류 제출하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가지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들이대면서 절차 따져서 공개청구 하라고 얘기합니까, 국회에다가?

그런 적 있습니까? 한 번 대답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글쎄요, 국회에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어쨌든,

전준호위원 아니 계장님, 과장님 시절에 국회에서 안산시 해당하는 국회 감사대상 항목에 대해서 서류 제출 요구 받으신 경험이 있거나 동료직원들이 하신 거 아셨을 거 아닙니까? 없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죠.

그랬을 때 그 서류제출 요구 양식에 대해서 뭐 불편하면 “이런 양식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렇지만 그것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열람이냐 사본 교부냐를 내가 가진 권한이니까 이렇게 하겠소,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없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 부분에,

전준호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거의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찬가지로 국회 못지않게 지방의회 시민 대변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대로 서류제출 양식 갖춰서 주세요.

그냥 막무가내로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준호위원 여기까지만 하시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판단을 제가 혼자 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그런 부분의 법리적인 해석을,

전준호위원 주시고, 그 대답을 여기서 못하시면 위원장님 정회하셔서 시장 출석요구안 내서 상임위에 출석하시라고 그래요. 시장님한테 직접 답변 듣게.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그렇게 이런 회의록조차도 공개 못할 정도의 사업추진을 해 왔으면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이 와서 답변하도록 출석요구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승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절대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있고 기자들이 있습니다만 절차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저희 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공개하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개하시겠다라고 답변하신 것은 법 내용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면 공개하셔야죠.

그런데 공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열람으로 할 것이냐, 사본으로 공개할 것이냐, 그거 역시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 부여된 권한입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방법대로 제출을 원하면 그 방법에 따라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당연한 책무이고 권리입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방법,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집행부에서 정합니까?

누차 모든 추진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공정한 룰 속에서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자신 있게 추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자료를 절차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데 왜 그것을 못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장님, 지금 다른 부분은 다 공개하고 지금 회의록 가지고 마치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냥, 하셨는데 공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문제 있냥이 아니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만, 개인의 이름은 제가 지우고, 이름은 쓰지 않고 그 회의록을 공개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다만,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일을 12월 15일날 하고 이후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왜곡된 얘기들이 나돌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회의록을 보시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위원님들을 부르세요. 부르셔 가지고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밖으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큼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걸 공개를 해 드리고 위원님들께 딱 복사해서 책으로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 그 내용이 의혹이 가시면 정말 위원님들 이런 내용이 뭔가, 그럼 제가 위원님들 말씀을 모시고 와 갖고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 지역사회가 더 이상 분란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살펴주시고, 공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십분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벌써 그렇게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사실은 그 동안 얼마큼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어려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위원장 정승현 물론 그 어려움 고충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갖가지 의혹이 있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밝히자, 밝혀내는 게 또 저희 의회 의원들의 책무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큰소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현재까지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화장장에 대해서, 추모공원이 아니라는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인정하고 사과했다라는 게.

그러면 기자들이 거짓말 썼습니까? 거짓말 기사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그때 언제 화장장이라고 인정을 했습니까? 제가 거기서 제가 참 이런 자료를 왜 못 내놓겠습니까?

말 한 마디도 이렇게 해석을 달리 해 버리고 제가 언제 화장장, 제가 언제 화장장이라고, 제가 제 일입니다. 제가 세상에 일을 하면서 30년간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화장시설이라고 하셨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화장장이면 화장장이라 하고 손 딱 듭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추모공원이라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안 했습니다. 제가 추모공원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화장장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화장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국장이 인정을 했다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인터넷에서 난리였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혹시 이 얘기 생각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왜곡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추모공원을 담당국장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그만 것도 우려와 걱정이 되니까 이 회의록을 보고 또 어떻게 지역에 분란이 일어날까봐 사실 걱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 내용 보시면 큰 게 없을 것입니다. 그것만 좀 지켜 주세요, 그것만.

그런 부분만 지켜 주시면 제가 그거 딱 지워 가지고,

○위원장 정승현 정말,

한갑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승현 잠깐만요.

한갑수위원 그만 하시고요, 10분간 쉬시자고요. 그만하세요.

○위원장 정승현 회의록 제출 며칠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복사를 한대로 지워 가지고, 안 되면 최대한 빨리 이름 지우고 복사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7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행정 언론광고비 집행내역,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건 공보과에 얘기 해 가지고 드리라고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얘기 했습니까?

회의록 가져오면서 그 세부내역까지 같이 가져오시도록 하세요. 그 자료 가져오시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다 공개하겠습니다. 다 공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오는 동안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우리 주민수용도 평가 관련된 자료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것 저희한테 제공 안 되어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번에 총회 때 위원님들 모시고 그때 다 드렸는데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세 곳에 대한 부분이겠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최고 점수가 몇 점입니까? 세 곳에 대한 주민수용도 평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100점 만점에 35점 만점이었죠.

이민근위원 예, 35점 평가인데요. 몇 점이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세 곳에요?

이민근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세 곳이 10점대가 있고 7점대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기술평가 때 세 곳으로 압축됐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그 부분이 결국에는 결과치로 접근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것을 합산해 가지고 점수가 나온 거죠.

이민근위원 합산했는데 결국에는 기술평가에 대한 점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주민수용도에 대한 평가, 그러면 주민수용도에 대한 평가 결국에는 기술평가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10점, 7점에 3점 차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기술평가 결과가 곧 최종후보지로 결정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결과적으로 총점으로 봐서...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100점 만점에 기술평가에 대한 부분을 65%, 주민수용도 평가 35점, 그래서 기술평가에 대한 부분 플러스 주민수용도 평가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담아내려고 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기술평가 됐던 부분이 최종평가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사항이죠? 순위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2번과 3번이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이민근위원 바뀌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2번과 3번이 바뀌고 용틀임과 목장길이 아마 기술평가에서 이렇게 1, 2, 3위가 1, 3로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주민수용도에 대한 배점기준이 35점이었는데 최고 점수가 10점밖에 안 됐다 라고 하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소수점 이하 있지만 10점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애초에 35%에 대한 배점기준이 결국에는 목적대로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은 사항, 35%에 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평가에 의해서 배점기준을 잡은 거잖습니까? 애초에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것을 꼭 어떤 목표를 두고 한 것은 아니죠.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한 주민에 대한 수용도를 35% 정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배점기준을 정했는데 결과에 대한 부분은 최고 점수가 10점, 그러면 전체적인 평가에 영향을 끼친 부분은 35%가 아닌 기술평가에 대한 점수랑 같이 합산하는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35%가 아닌 20% 정도밖에 영향을 주지 못한 그것에 대한 사실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럴까, 처음에 그런 고민을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표 작성하기 이전에 관계부서에서 평가위원들한테 제공했던 자료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기술평가 할 때요. 이 책자죠. 이 책자고 위원들께서 현장에 또 가서 방문하고...

이민근위원 그날 당일날 평가위원들이 평가표를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평가표를 작성할 때 제공됐던 자료가 무엇 무엇이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주로 이 자료였죠. 기술평가 할 때만. 기술평가 여기서 설명을 쭉 위원들끼리 용역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봐서 이 현장에 간 것하고 또 용역보고서에 나온 여러 가지 현황조사표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고 또 모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 실제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쭉 물어보고 답변하고...

이민근위원 요약분 같은 것 준비 안 되어 있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요약분은 없었죠.

이민근위원 평가지는 별도로 없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평가진행표요?

이민근위원 평가지. 평가표 작성 이 전에 항목별 평가지가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평가표죠. 이 지표. 개인별 예를 들면 20여개 항목 있지 않습니까? 큰 분류에서 20개 있는데 예를 들면 거주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용역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몇 점부터 블록을 A, B, C 등급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점수를 매긴 거죠. 현장에도 가 보고.

이민근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방대하지 않습니까? 자료 찾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굉장히 압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채점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사실 이 책을 보면 쭉 있지만 7개 후보지별로 이 4가지 큰 분류, 그 다음에 20가지 소분류에 대해서 쭉 기술이 되어 있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거주현황 같은 경우에 기술평가 중에 위원들마다 점수가 다 틀린데요. 거주현황이나 시설현황 같은 경우에는 객관화된 자료에 의해서 채점을 했을 텐데 점수가 왜 위원들마다 다 틀리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점수를 높이 주는 분 계시고, 60점대에서 이렇게 편차를 두신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위원들은 또 중간에 계시고, 그렇지만 그 틀을 본인들의 어떤 주관적인 부분에서 점수를 각자가 바운다리를 정했죠.

이민근위원 시설현황 같은 경우에는 숫자적인 측면의 접근입니까? 아니면 배치에 대한 접근을 했나요?

여기에 보면 사업구역 내에 시설현황이 있는데 점수는 3점이에요. 그러면 3점에 대한 기준이 시설 개수에 대한 부분인지 배치현황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겼는지, 통상적으로 보면 심사위원들이 가면 구간별로 숫자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0개면 2점, 6개에서 10개면 1점, 6개 미만이면 0점 이런 세부적인 채점에 의한 기준표가 제공이 되어서 중요한 심사일 경우 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채점위원들이 어느 포인트에 맞춰서 점수 냈는지 모르겠지만 다 틀려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심사위원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접근방법이라든지 생각의 차이 때문에 점수가 틀린다고 해도 계량화된 숫자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가 대동소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소 7군데가 대동소이가 아니라 위원들 개개인이 A라는 대상지에 대한 채점을 할 때 그 점수는 거의 대동소이, 똑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위원들이 접근했던 모든 점수가 다 틀려요. 그러면 객관성에 대한 담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도 많은 심사 갈 경우에도 계량화되어 있는 숫자에 대해서는 점수가 다 똑 같이 나오거든요. 제공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주현황이나 시설현황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첫 장에 있는 것은 1.0, 1.2, 뒤에는 2점, 2점, 그 뒤에는 3.2, 2.1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표만 봤을 경우에는 사실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제공됐는지 라는 형태의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면,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채점이 이루어졌을 때 제공된 자료가 무엇인지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위원들이 접근하는데 있어서 기준표가 있는 상태에서 채점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공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 라고 하면 제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화장장, 또 추모공원, 사실 용어조차도 정리가 안 된 이 시점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 또 국장님이 아까 자료제공 하는데 있어서도 위원의 생각, 또 집행부를 대변한 국장님의 생각,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화장장에 관련되어서는 선거 당시에 우리 김철민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나요? 화장장이 담겨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공약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민선5기 김철민 시장이 화장장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적인 요소가 굉장히 짧았거든요.

그러면 김철민 시장이 이것에 대한 고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했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이 있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선거 과정에서 공약사항은 없었어요.

이민근위원 공약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당선됐을 때 우선적으로 시민이 가지고 있는 고민, 또 불편함, 또 꼭 안산시는 이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공약사항을 걸지 않습니까? 이게 손쉽게 접근하지 아니 하고요. 정말 시장이 됐을 때 안산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굉장히 고민하는 내용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담아있지 않았어요. 물론 사람이 하기 때문에 또는 놓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박주원 시장 때 추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속성 있게 진행됐다 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떤 동기에 있어서 제공됐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은 공약사항을 떠나서 민선5기에 시정에 대한 철학은 기본적으로 복지였습니다. 시장님이 캐치프레이로 복지를 지향하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 과정에 인수위원회 당시에 추모공원 조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과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혀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취임 이후에 복지에 여러 가지 학교급식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우리가 보편적인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는 과정에 시장님께서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른 우리 시의 대응, 그런 부분을 판단하시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틀은 복지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인수위원회에서 언급이 됐고 또 고민했던 부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의 역할이 계실 것 아닙니까? 주무 국장으로서.

그러면 인수위원회에서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추진됐던 현황, 또 앞으로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주도 하에 제공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주도했다기 보다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내부에서 시장님의 의사결정이 계셨고 그 다음에 실행과정에 대해서 또 내부 부시장님 주관으로도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행하는 과정에 로드맵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실행 부분에서 제가 역할을 했다면 그러면 이게 다른 자치단체의 어떤 방안을 또 검토했겠죠.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우리 시가 기 해 왔던 공모라는 방법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지를 선정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절차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방안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보강하고 거기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것들은 또 위원님들이 방안을 합의체에서 결정하고 진행되었지 그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 담당국장이 이것은 추모공원을 합시다, 맙시다 이런 과정은 아니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하려고 하는 화장장에 대한 부분이 복지에 해당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복지 부분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보편적 복지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전체 시민들이 향후에 누구든지 한번쯤은 이용해야 될 중요한...

이민근위원 그러면 보편적 복지, 안산시민 누구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인데요.

그러면 해당지역에 있는 양상동 주민 입장에서 원하지 아니 하면 그 부분을 보편적 복지라고 접근해도 되나요? 큰 틀에서는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자체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얘기하는데요. 그 내용 속에는 결국에는 작은 불편함이라든지 민원이든 이것에 따른 피해가 있다 라고 하면 재검토에 대한 고민, 결국에는 주민이 받아들이는 수용도라는 부분이 가장 큰 관건 아닙니까?

지금은 직접적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일단은 이것이 어떤 정책이든 간에 국가나 자치단체나 100% 만족은 있을 수 없죠?

이민근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일정 부분 찬반의 어떤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이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공무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과정이라든가 논의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합의된 의견이 나오면 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또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틀에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했다 라고 하면 선정에 관련된 부분에서 날짜를 정하고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나오는 안이었기는 하지만 그렇게 추진했던 부분은 좀 졸속적인 측면, 그러니까 최대한 현안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을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성격으로 접근했다 라고 하면,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경험도 있고, 그런 형태에서 접근했다 라고 하면 과연 최종 선정지로 서락골이 결정됐다 라고 해도 지금처럼 강하게 이렇게 반대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시설이 결국에는 직간접비 포함해서 1천억 정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인센티브적인 측면도 있고요. 애초에 얘기했던 것은 시장님은 500억 플러스 700억 해서 1,200억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본인의 생각은 500억에서 700억을 주장하셨는데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플러스 개념으로 1,200억 얘기한다고 하지만 애초에 접근했던 자료에 보면 1천억원 정도의 직접비,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화장로 6기, 봉안당 3천위, 편의시설 이렇게 준 광역화장장 정도의 시설 아닙니까?

안산이 결국에는 필요한 시설은 1기당 결국에는 소화해낼 수 있는 부분이 한 네 분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안산에 지금 수요라고 그럴까요? 화장장에 대한 수요는 하루 몇 명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전년도 2010년도 5.4분이 화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례로 주변에 보면 한 기에서 네 번에서 다섯 번까지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라든가 용역보고서 나올 때는 1기당 두 번 내지 많으면 세 번 돌리는 것이 그 시설의 어떤 운영의 묘가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하다 라고 계속 전문가들이 말씀하세요. 지금 4기, 5기는 없으니까 수요공급이 안 맞으니까 막 이렇게 밀리다시피 들어가는데 또 화장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유가족들의 어떤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 또 봉안당을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6기, 또 몇 년 후에 내다보고 6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을 한번 말씀드리면 700억이든 1,200억이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은 기본계획상에 토지매입비가 200억, 시설비가 500억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 외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1,200억이라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돈이 그냥 어떤 소비성이 아니라 결국은 인센티브든 마을 발전기금이든 결국은 언젠가는 그 마을에 투자를 해야 되고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언젠가는 들여야 될 것을 좀 당겨 주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1기당 두 분에서 한 분 정도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두 분 하는 것이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이민근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결국에는 안산시 2020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인구 93만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가...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6기는 너무 시설이 크다, 결국에는 안산시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자족형, 2기에서 3기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에 대한 검토 지금 하고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의견을 많이 주세요. 현실적으로 자족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느냐, 당초 계획은 우리가 2035년을 보고 6기를 했는데 굳이 2035년 후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시설규모가 크다고 말씀들 하시니까 이 부분은 또 우리가 그대로 바로 즉흥적으로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그러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우리가 자족형으로 가기 위해서 2기에서 3기 수요가 적당하다 하면 거기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거쳐서 논의의 대상으로 해서 의사결정은...

이민근위원 검토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아무리 큰 시설을 안산에 설치를 해도 이용자가 그 만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오늘도 중부일보에 나왔듯이 용인시에 10기가 가동이 되면 경기도 전체 사망자에 대한 부분이 처리할 수 있는 1일 소각로가 결국에는 다 갖춰져 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이 과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안산시가 자족형으로 접근하지 아니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투자비용에 대한 부분, 시설에 대한 운영적인 측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안산시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자족형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하고 또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 틀림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선정과 관련되어서는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구심을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되어서 국장님이 회의록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어쨌든 위원이 결국에는 시민의 대표로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알 권리도 있고 그것에 대한 감사든 아니면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민에게 이런 부분을 공개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료제공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선정과 관련되어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차원에서 좀더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하여간 어쨌든 간에 조금 앞서 회의에서 제대로 감정을 조절을 못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의 그런 자세는 정말 바람직하지는 않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 부분에 사과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다만 다소 저희들도 억울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다만 입을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어떤 정보들이 조금, 우리가 100% 잘 했다는 것이 아니죠.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는 근본적으로,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오픈된 세상인데 다만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제가 그랬던 부분인데 어차피 제출하기로 결정했고 또 향후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또 제가 아닌 담당 위원님들한테 또 직접적으로 해명을 구할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불충분했던 부분이 있으면 해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던 평가표에 의한 점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오늘 2시에 상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지역구의 현안과 또 일정이 있어서 제가 늦게 지금 일정 소화하고 지금 숨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우선 늦게 참석해서 여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안산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소통해야 되고 비단 지금 이것 화장로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지금 소통이 막혀 있다 지금 이런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화장로 문제가 지금 부각이 되어 있고요.

지금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견해는 다를 수 있고 또 차이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선정과정과 그 다음에 시기,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필요해요. 누가 해도 해야 될 어떠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의 문제, 정말 화급하고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합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초래해 가면서까지 급하게 정말 이 일을 처리해야만 할 것인가 시급성의 문제를 제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주민이 화합하고, 이게 지금 서락골로 선정되기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선정이 되든 그 선정되는 지역의 시민과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1년이 걸려도 좋고 2년이 걸려도 좋으니 충분한 설득과정을 거치고 해서 그 분들의 공감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첫 번째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분노하고 또 문제가 자꾸 꼬여가는, 자꾸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시기의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선정과정을 제가 보면 깊숙하게 이것을 자료를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히는 못 들여다봤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면 한 분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선정과정이 정말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계량화된 자료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걸 오픈시키고, 저는 사실 솔직히 지금 아까 자료 비공개로 된 부분도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러한, 왜냐하면 왜 공개를 해야 되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실명까지도 거론을 해서 김영철이가 소위원회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라는 게 75만 시민 앞에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김영철이가 한 말을 예를 들어서 삭제하고,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선정위원회가 누구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여기에 지금 이 자료 보면 다 가려져 있어서. 여기 위원장님만 지금 사인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다시 한번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실명까지도 이러한 당당함이 있어야 그 지역, 선정된 지역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야 선정된 지역의 시민들이 공감할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자체가 불씨를 안고 신뢰를 못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꼴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실명 이거 지우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열어서 김영철이가 이러한 발언을 했다, 녹취되고 그거 당당하게 왜 못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처음 볼 때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복지, 큰 틀에서 복지인데요, 지금 제가 볼 때 경제논리로 접근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6기에서 또 줄일 수도 있다, 줄인다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의견을 모아보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지 그런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영철위원 이게 지금 3만위나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30년밖에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경제논리로 접근하지 않았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그러니까 서락골로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다 그 틀을 맞춰놓고 그걸 갖춰가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진행은 하되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 놓고 지금부터라도 다음 달부터 행정절차를 거쳐, 이것도 아무래도 행정절차 거치고 다하려면 몇 년 걸릴 거라고요. 이거 다음달 굴착기 가서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화성시하고도 협의하고 일련의 그런 노력 하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영철위원 얼마나 하셨는지, 화성시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하고 서로 공유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두 번 갔다 오셨는지 열 번 갔다 오셨는지 어떠한 내용을 받아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련의 그러한 노력의 모습들이 시민들에게 비쳐질 때 신뢰를 받게 되고,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이거 저희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도 하고, 물론 상임위원회나 이렇게 보고회 형식이 아니고.

그래서 시기의 문제와 그 다음에 선정과정상에 어떠한 문제,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다른 각도로 또 이 시각을 다른 방향에서 보면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시민 입장이나 특히 지금 선정된 주민의 눈으로 보고 그럴 때는, 시각으로 볼 때는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놓고 지금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또 대화하고 또 대화해야 합니다.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 자료 공개 지금 안 왔습니다만 실명 아직 건립추진위원회 명단 저만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료 저만 모르고 있는 건지,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어느 분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군사작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발언내용 이것도 공개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부터 또 시작되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정말 진정성을 갖고 대화의 물꼬를 틀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볼 수 있을 거예요.

자꾸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보여지는 모습들이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쫙 열어놓고 그러한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 가리지 마시고 어차피 자료 제출해 주시는 거 어떤 위원이 어떤 내용을 발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어떤 내용을 담아서 발언했는가 그런 내용도 또, 주민들과 대화도 필요합니다.

여기 건립추진위원회 소위원회에 있는 참석하신 분들이 주민들과 대화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과 토론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장장시설이 필요해요. 다수의 많은 분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시기의 문제와 아무튼 이런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의문점들을 잠재우고 그러한 의문점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또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모든 것을 투명하지 않으면 중간에서 세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과 시기에서 제가 조금 위원님들의 뜻과는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의 나름대로 어떤 큰 틀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갈등의 여지를 조금 완충하고 나서 하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공개하기로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떤 자료든 간에 저희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일수록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한 부분에, 왜냐하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민간인이지만 그분들도 역시 사회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건 명명백백하게 저희가 밝혀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조그마한 50억이 채 안 들어가는 건물 하나 올리는 데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고 투융자심사도 받고 국장님 아시지만 그런 일련의 쭉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하는데 예산은 수백억 수천억 들어가면서, 천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면서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냥 3개월만에 4개월만에 그냥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절차 모든 것 거쳐서 꾸준히 대화하고 하나하나 매듭 풀어서 시간이 좀 걸려도 그게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뭐 실적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간과하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막 탱크처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니까 신뢰도 추락이 되고 더군다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선정과정에 의문투성이가 많고, 이게 군사정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타 시도와도 많이 협의하고 채널 하나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화성시하고도 긴밀하게 채널 하나 만들어서 협의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민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용인, 용인이죠, 만들어지는 거?

이제 착공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만들어지면 안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개인적으로 여쭤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시하고도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정과정 투명하게 얘기하고 가능성 열어두고 선정된 지역의 주민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과 원하시는 시민들과 그냥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그런 일련의 자세들을 꾸준히 보여줄 때 시민들이 공감한다고요.

그 토대 위에서 작품이 만들어져야 박수 받으면서, 그래서 아무튼 집행부도 얼마나 많이 고생하십니까?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것도 지금 또 선정된 지역주민들의 스트레스와 분노와,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혹되는 점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타 시하고도 협의하면서 그리고 진행하는 모습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박수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장사법에 준해서 우리 장사시설 수급계획 중장기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계획 수립한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까지 보고되어 있는 내용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최근에도 아마,

전준호위원 그 뒤에 2009년 기준에서도 했어야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아마 지금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계획이 우리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 계획 중장기계획서를 좀 요청드리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마다 전국에 걸쳐서 필요한 장사시설의 규모들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시설 내용에 대해서 말입니까?

전준호위원 시설규모.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규모는,

전준호위원 확보해야 될 최소 시설기준들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건 각 시·군에서 법으로서 하게끔 되어 있죠.

전준호위원 고시된 우리시의 규모가 나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건 제가 식품위생과에 장사시설 담당하는 부서에 자료를 챙겨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 시설을 추진하는 기업유치과나 지금 국장님이 갖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을 가지고 2007년도부터,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근거해서 지금 규모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확인하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상관관계들을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 책자가 지난번 2009년에 했던 책자 같이 용역 그런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시설규모나 어떤 시설, 묘지든 화장시설이든 봉안시설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그게 지금 공유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행부와 의회조차도.

그런 것들이 좀 공유돼야 무슨 장소는 확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자료도 챙겨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시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지금 여기서 많이 얘기해도 객관적인 수급에 대한 이걸 누가 주장이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 자체도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것에 연관성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부분에서 저희가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해당 부서와, 물론 입지선정은 기업유치과에서 해 왔지만 해당 부서와 그런 것들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담당공무원이 위원회에 꼭 참석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자료로 해서 정확하게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말씀이 나오신 김에 입지선정만이 주가 아니고요, 그런 연관부서들의 T/F팀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추진을 해야만 되는 일이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는 또 있다고 제가 질의하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기왕에 말씀드리면 지금도 녹지등급을 가지고 논란이 많죠? 과연 그 장소에 화장시설이 가능하냐, 장사시설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면 녹지부서하고도 충분한 검토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도 여러 요인이 필요하죠.

그런 점들이 다각도로 체크되고 그런 과정들이 의혹이나 오해나 또 궁금함이 해소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오픈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장소가 확정됐다고 하는 지역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그런 과정들을 시기, 시기 검토된 부분들을 오픈해 줘야 이것이 바람직스럽고 순리적으로 온 것인가, 단순히 추진위원을 통해서 점수 매겨서 입지선정만이 아니고요.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점들을 진행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지만 지자체끼리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하면 공식적인 협의도 가능하고 서로 지역간에 갈등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해서도 조정역할들을 요청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아까 답변하시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간 것이 있거나 행정이라는 게 말로만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지위명령 내려서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 서로 주고받은 내용 협의, 말하자면. 준광역화장장 내지는 장사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자체간의 협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있으면 그것에 대한 근거도 제시해 주세요. 구두선이 아니고.

그래야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지자체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갔다는데, 어느 지자체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했다는데, 이것이 그냥 구두선으로 끝나면 무책임한 거죠. 공적인 일을 수행하면서.

두 번째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풀려면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적인 장사시설 수급계획 하에서 인근 지자체와 정책협의회,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협의체들을 만들어서 논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매듭을 지어서 아, 더 이상 안 된다, 우리 것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됐으면 시민들 앞에 이러이러하니 광역화장장이라든가 준광역화장장, 장사시설 이런 것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시 수급물량만 소화하는 정도의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맞는 거죠.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주관적인 판단과 일시적으로 나타난 내용만 가지고, 구두선으로 정리한 내용만 가지고 시민사회에 이렇게 합시다, 라고 던지니까 수용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길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 자체를.

세 번째, 여타의 부정적인 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 내지는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의 보상차원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여러 반대급부를 줄 수 있게 법으로 제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시가 정말 정책적 의지가 있다라면 지금까지 온 마당에 그런 것들을 실체적으로 제시하세요.

기금 설치할 수 있죠, 조례로 만들어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금 설치 조례를 금액은 특정하지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규모의, 그것이 일시적으로 지출되거나 이런 부분도 장기적이면 예산의 액수는 어느 정도 확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중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기금 확보해서 이렇게 쓰겠다는 부분들을 성안해서 제출하시고 의견수렴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완충해 가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진즉에 그런 부분들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으로 장소가 정해지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다 대책 강구하면서 갑니다, 라는 것들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들을 제시해야죠. 한 번 실패했다고 500억 걸고 했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금액은 쏙 빼고 정해지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밀고 당기겠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이 노정된 결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빨리 빨리 정리돼줘야 돼요. 그것은 저쪽에서 요구, 저쪽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든 안 하든 시가 그렇게 의당 하겠다고 한 것에서 자기 실천을 드러내 보이는 차원에서도 빨리 해야 된다고요.

네 번째, 추진위원회 관련해서 민간협의체 관련해서도 의회도 일정부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이 집행부가 하는 일이고, 집행책임이 있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예산심의하고 절차 이행해주면 되지만 정이나 이런 방식으로 가서 논란이 계속되고 생산적이지 못하면 그런 민간협의체 장사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회가 미리 만들어야 되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완성되어서 개관해서 위탁을 주니 마니 이런 것 됐을 때 조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장사시설을 어떻게 마련해 갈지 그 마련하는 경로들을 조례로 구속시켜서 만들어줘야 되겠다, 집행부가 소화해내지 못하면.

거기에 여타의 심의기구 민간영역 심의위원회든 자문위원회든. 이런 것들까지도 다 명시해서 해줘서 거기에 맞는 인적 구성을 통해서 역할을 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도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밀고 가려고 하는 것으로만 이해되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두루 감안하셔서, 시민사회가 왜 그 규모여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이 안 돼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18개인가요, 최초에? 그리고 7개, 3개 이렇게 하면서도 모든 지역에 동일한 규모의, 입지조건들은 편차가 있는데 녹지등급 다르고 녹지가 아닌 다른 토지 형질이나 토지 특성이 다 다른데 다 똑같은 시설규모를 전제해 놓고 평가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해소하려면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알리세요. 그냥 이거 당위성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만 해서 광고비 들이지 말고, 왜 그렇게 했고 왜 여기까지 그런 계획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을 공개해줘야 그것을 평가하고 동의하든 반대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장사시설 필요합니다. 아침에도 지적된 것처럼 무슨 브랜드가치 운운하니까 공감이 없죠.

그런 점을 주문 드리면서요, 제대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위원님께서 네 가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같이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저희가 그러지를 못했고, 일단은 지금 내부의 어떤 협의할 수 있는 조직, 그 다음에 유기적인 측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민간협의체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보장, 이런 것도 저희가 초안도 만들어 놓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선은 지역주민들의 그런 어떤 분노에 대한 대응에 어떻게든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거기에다 몰입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어떻게 보면 본질적이기도 하지만 시간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준비도 하고 있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행정력을 총력을 매진하다 보니까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같이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준호위원 이 사안 말고 다른 사안에 대한 질의가 좀 있는데요.

○위원장 정승현 예, 일단 하세요.

전준호위원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있으면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책자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 해당 상임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기업유치과에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했던 내용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청정에너지 발전 사업 건 있지 않습니까?

지난 7월 19일자인가요? 우리 상임위에다가 사업계획 설명 했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 이후로 상임위에서 체크된 것은 없잖아요? 지금 이것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일정 부분 용역결과도 나와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확보된 책자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것에 대한 시의 검토결과, 그리고 또 의견 다 받아갔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자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사업자가 아니라 시의 지속위에 최종적으로 화성시를 비롯한 시흥시 용역 이런 것들을 이번 주에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종 시화 지속위에서 요구한 사항들 다 제출됐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결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의 입장 전달했었다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저희 시 입장도 분명히 전달했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입장을 전달함에 있어서 시가 혹시 의회의견 수렴하셨나요? 공식적인 요구사항은 아닐 수 있지만 의회라든가 이런 의견수렴 하셨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회 위원님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19일날 말씀드렸고...

전준호위원 그때 말고요. 여러분 계획대로라면 우리 의회에 사업설명회 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나 대기개선대책 수립용역이 착수된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설명을 하고 의견수렴을 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지속위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 게 아니고 지속위 자체적으로 수공과 그 다음에 포스코와 서부발전과의 관계에서 지속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저희는 행정기관에서 인근 시의 협의, 그 다음에 우리 시 향후에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열 공급에 관한 어떤 우리 시의 이익, 이런 부분만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거죠. 전체 주도는 시화 지속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분야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용창출, 세수이익, 이런 것 얘기하시잖아요? 난방 열 공급 단가 저감 이런 효과를 보는 건데 오염 총량제나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 관련된 장기적인 영향 부분들은 어떻게 의견을 내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도 강조되어야 될 부분인데 시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별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량적인 어떤 고용이나 세수확대 이런 부분들만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 결과나 과정들을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하고 시가 분석해서 낸 내용, 분명히 저는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행정적인 역할만 해서 그냥 끝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질소산화물이 아시겠지만 MTV 산업단지 전체에서 내보내는 세 배가 배출되는 시설이 그 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풍력 이런 것은 화석 에너지 발전단가하고 같아져 있고 3년에서 5년만 지나도 태양광 에너지가 이런 화석에너지 LNG든 무슨 화력이든 다른 석탄이든 이런 화석에너지의 발전단가하고 거의 비슷해져 가거나 같아지면서 경쟁우위가 확보되는 시점이 곧 오는데 굳이 이런 가스 기름 때는 발전시설 해 가지고 이후에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그런 총량 부하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안산시가 그렇게 막 가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들은 지자체가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지속가능위다 뭐다, 법적 구속력이 얼마나 있다고 지속가능위에 대한 평가가 분분한데 거기에 맡겨 두고 시나 시의회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과정조차도 공유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당장 100원 벌려고 장기적으로 1만원 까먹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진행된 내용을 또 분석한 자료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 자료는 저희가 환경영향보고서라든가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역할분담이 시에서도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부서별로 환경 부분은 환경 부서에서 그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개진했고 또 보고서 용역과정에서도 충분히 또 우리 시 입장도 같이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만 저희가 환경 쪽은 어떤 우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커버해 주고 했기 때문에 향후에 그 자료를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니까 그런 과정에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의회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 또 위원님들 도움도 받아야 될 것 있으면 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요. 지금 종합병원 유치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현실적으로 지금은...

전준호위원 스톱된 상태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업무의 어떤 집중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한번 시도했다가 진전이 없으므로 해서...

전준호위원 그 과거가 언제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게 민선4기 때였죠. 민선4기 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우리 초지동 의료부지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준호위원 민선5기에 와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만의 노력을 떠나서 사실은...

전준호위원 시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된 게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번에 위원님께서...

전준호위원 민선5기에 들어와서 집행부 자체적으로 의료시설 부지 활용이나 종합병원 유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없었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삼성의료원에 12월달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의사만 타진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작년 12월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 11월달에 여러분들이 시장 업무보고서에서 제시한 프로세스가 있길래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 계획으로 하면 이 분야도 그냥 놓치고 갈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지난 상임위 활동 중에 언급을 했지만 조성원가로 땅 사놓고 아무런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보류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당초계획은 12월에 그런 의사전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 1월 중에 한번 의료원 관계자와 또 만나자 라는 어떤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딱히 어떤 결정보다도 자꾸 만나다 보면 서로 간의 어떤 현실과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또 그 갭을 메워야 될 것이고 그런 노력은 계속 진행된 사항입니다.

단절된 것이 아니고 1월 중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12월에 했던 그 기관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서로의 경영이나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사안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무래도 부지에 대한 제공이겠죠. 병원부지로써는 어떤 의료기관에서 요구하는 토지가격이라든가 또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이 제일 큰 게 부지 문제일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부지에 대한 중장기 임대방식 이런 것도 거론하셨고 계획으로 보면 2015년에 종합병원 건립을 준공하겠다고 프로세스를 갖고 계셔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말씀하시죠.

정승현위원 본 위원이 화장장 관련해서 선정 결과 발표이후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혹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또 거론하고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화장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또 소위 제 지역구에 후보지가 결정되어서도 아닙니다.

단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 동안 많이 논란이 되어 왔던 추진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적어도 본 위원은 아직까지 집행부로부터 시로부터 납득할만한 인정할만한 그런 답변을 아직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래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인정한다 라면 저 역시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양상동 주민들 역시 저는 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엄동설한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몸짓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적으로 진행과정과 절차가 문제가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는 물론이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몇 가지 확인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차, 그러니까 지난 12월 10일날 11차 소위원회에서 기술평가를 했고 결과가 나왔었죠? 3개 후보 지역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11월 24일날 공개토론회를 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11월 29일날 3개 지역, 소위 말하는 설명회가 있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11월 29일날이요? 3개 지역이 아니라 전체 후보지 마을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그랬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후보지 마을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설명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설명회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셨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주민들에 대해서요?

정승현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것은 제한한 게 없는데요.

정승현위원 제한하시지 않았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와동에서도 120분이 저하고 대화도 하셨어요. 어떤 분은 대표로 나오신 마을도 있고, 7개 후보 중에, 어떤 데는 또 두 번 요구하면 또 두 번 가서 해 드렸고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제한하거나...

정승현위원 그날 당일 설명회 장소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희가 장소에 제약할 수는 없죠.

정승현위원 그러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왜냐 하면 저희가 주민들을 모르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있죠.

정승현위원 통상적으로 그냥 A, B, C 후보지 3개 지역을 얘기하겠습니다.

A후보지에는 설명회 자리에 몇 명 나왔고 B후보지는 몇 명 나왔고 C후보지는 몇 명 참석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한 곳은 거부를 했고요. 간담회를 거부를 하셨어요.

정승현위원 간담회였나요, 설명회 자리였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간담회였죠. 순회 간담회, 마을에 들어가서 간담회 했죠. 그 다음에 한 곳은 15분 내외인가 그렇게 되고 또 한 곳은 많이 나오셨죠. 처음에 갔다가 못 했고 또 동사무소로 오라 해서 동사무소로 갔고 또 다른 동사무소로 오라 해서 갔고 그래서 그렇게 일단 주민들이 오라는 데는 가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위원 분들 가서 대화시간을 가졌죠.

정승현위원 그 간담회 주최가 누구였습니까? 시였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추진위원회에서 그때 하게 된 배경은 최소한도 대화가 필요하다, 7개 후보지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위원들이 말씀하셨어요. 위원들께서 의견을 내시고 또 위원들이 발의하시고 그래서...

정승현위원 결론은 참여인원은 제한한 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참여인원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제한합니까?

정승현위원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거기 참석 범위 내지 참여인원을 어느 수 정도로 제한해 달라 라고 한 바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대화가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몇 백 명...

정승현위원 그래서 결국은 제한했다는 얘기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죠.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 동에 가서는 120분하고 대화했어요. 그 분들하고 다 대화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참석 주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오시면 다 대화했습니다. 제가 그것 안 된다고 할 것도 없고.

정승현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날 간담회 장소가 몇 시에 어디에서 하고 몇 시에 어디에서 하고 그렇게 다 스케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스케줄에 따라서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거기 동하고 협의를 하면서 또 우리 의견이 아니라 그쪽에서 또 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대로 가고 그랬죠. 우리가 어차피 대화하기로 위원님들이 결정하셨으니까.

정승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서 원해서가 아니라 29일날 금방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셨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시가 주관을 했든 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했든 주민들이 원한 간담회가 아니라 시 내지는 추진위원회에서 저는 설명회 자리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정을 잡았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간담회를 했는데요. 설명회가 아니라.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일정을 잡았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간담회 일정을 협의를 했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간담회에 참석하는 주민 수를 제한을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수를 제한을 안 했죠. 어떻게 제한을 하겠습니까? 다만 주민들이 많은 불특정 다수하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가능한 한 주민들 대표님들이 오시면 좋겠다 그 정도 해야지 그렇다고 많이 오신 분을 우리가 이 분 이 분 그것을 거르지는 못하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과잉 충성을 한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동에서도 굳이, 왜냐 하면 동 말고도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하고 그 마을에 반대를 주도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이라고 계셨던 분들.

정승현위원 결국은 그런 말씀 아니에요? 지금 다수가 참여하게 되면 간담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로 참석하는 것을 권장한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희 말씀은 그렇게 드렸죠. 대화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고, 7개 후보지 중에.

정승현위원 정말 시나 추진위원회에서 객관성 있는 그런 간담회 내지 설명회를 하신다 라면, 물론 대화가 되고 안 되고 그런 이견에 따라서 달리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수를 또 내지는 주민들을 제한하는 규정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 라면 그것은 잘못됐다 라고 보고요. 그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 내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1월 29일 간담회 이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지역에 소위 찬성한다 라는 주민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 추진위원들도 같이 참여를 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같이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자리가 A후보지에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B, C후보지에도 다 있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다른 지역에는 찬성표시한 부분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한 곳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서류를 냈는데 보니까 주민등록상에 한 분만 그 지역에 있고 나머지 전부 외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로써 끝내고 지금 현재 주민들과 저녁을 같이 한 거기는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들하고 만났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자리 역시 그 분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만든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딱히 어느 쪽에서 요구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죠. 그쪽에서 요구했다 우리가 요구했다기보다도 그 와중에 어떤 의견이 찬성이든 반대든 주민들 만나는 것은 기본적인 사안이 아니냐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정승현위원 그 전에 주민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없었죠. 없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딱 한번 있었던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한번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시에서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셔 가지고 만났던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글쎄요. 위원장님께서 본회의 석상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시에서 만났는지 그 분들의 얘기가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직접 전화를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박양복 계장님 누가 전화 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계장님 답변하세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일로 실무를 추진하고 있거나 국장, 과장 빼고 계장님, 그리고 담당, 또 이 일을 관여하고 실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계 직원들이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담당 밑에 직원들이 전화했다 라는 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결국 담당 직원들이 했다 라는 건데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계장도 아니고 계장 밑에 바로 담당도 아니고 그 밑에 직원들이 했다 라는 결론인데 그러면 누가 지시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시청에서 나오라고 그래 가지고 만나 가지고 저녁 사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정승현위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찬성하시든, 저희 기조는 그거였습니다. 찬성하시든 반대하시든 특히 찬성이 계시면 저희는 만나야죠.

다만, 그것이 보기에 조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분들과 우가촌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날 마을회관에서 대화가 있었어요. 대화가 있고 오후쯤 대화가 끝나고 저녁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만났어요. 거기에 마을회관에 계셨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했고, 거기서 특별한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무슨 얘기도 없었고 다만 찬성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가촌에서 만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해서 우가촌에서 만나게 되셨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것은 실제 지금 연락을 누가 했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그럼 모르셨다고 칩시다. 국장님은 어떻게 해서 거기에 나가시게 됐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날 참석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거기 참석하시게 됐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오시니까 그러면 저녁 먹는데서 거기 끝나고,

정승현위원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오신다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당시에 과장하고 계장하고 같이 늘 사이에 있으면 토론하니까 그걸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좀 더 내부의 흐름을 정확하게 유출해 보자, 그 당시에.

정승현위원 국장님은 안 하셨고, 그러면 여환규 과장 내지는 박양복 계장 내지는 우리 담당,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전화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여환규 과장이 하셨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주민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알고 감히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미 그 정도로 했을 때는 그분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요청은 누구를 떠나, 요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청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이 했다손 칩시다. 그러면 과연 누가 그 주민들이 누군 줄 알고 저희가 그분들 만나자고 그랬겠습니까?

정승현위원 국장님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연락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자리 자체가 적절했는가, 적절하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도 전화 안 하셨다, 박양복 계장님도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우리 담당자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화 하셨나요?

○송무담당직원 한종연 그 업무는 제가 안 해가지고요, 다른 직원이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박양복 계장님, 여환규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세요, 지금.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했으면, 전화를 했으면 제가 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관여를 했으니까.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기억이 안 나나요? 그게 그렇게 일상생활에 흔히 있는 일도 아니고 굉장히 중대한 사안, 그리고 다수 지역의 주민들한테 전화한 것도 아니고 단 한 군데 찬성한 주민한테 전화를 한 건데 그게 기억이 안 나나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아니 간담회 과정에서 여러 군데 했기 때문에, 거기만 찬성자들만 만났기 때문인데 했으면 제가 한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더듬어보니까요. 위원님이 갑자기 물어서 대답을 못했는데 제가 한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전화하신 목적이 뭐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간담회 하는 도중에서,

정승현위원 잠깐, 전화하신 목적이 본인 판단에 의해서 전화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누구 지시를 받고 전화를 하신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하고 얘기 도 했습니다.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위원회에서 찬성 의견도 있으면 들어보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누구 지시를 받고 전화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장님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만나자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국장인가 과장인가 협의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국장님, 과장님이 아니면 계장님 세 분 중에 한 사람이고, 국장님이 안 하셨으면 두 분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것을 밑에 직원들한테 확인해 봐야 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딱히 그걸 갖다 전화를 누가 했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승현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한테 전화 할 때는 최하 계장 단위에서 전화를 하시지 그 이하 하부단위 직원들한테 전화를 시켜서 만나자고 합니까?

그분들을 만나자고 한 목적이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분들 만나서 찬성에 대해서, 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답변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들이 누군지 압니까, 저희가?

정승현위원 만나신 목적, 우가촌으로 불러서 식사약속을 한 목적이 뭐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찬성하시는 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갔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서 어떤 의견을 들으셨고 어떤 제안을 하셨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안은 인센티브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 분들의 특별한 건 없었죠. 거기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화장장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으면 그 얘기하고.

정승현위원 그 자리에 11월 29일날인데 12월 10일날 기술평가심사를 해야 되는 날이 다가오는 날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직접 내 손으로 채점을 해야 되는 추진위원들이 함께 동석한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때 두 분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낮에 만났던 주민들과 만났던 분이 또 저녁에 만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찬성이든 반대든,

정승현위원 상식적으로 대답합시다. 말 돌리지 마시고 상식선에서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하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다소 주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겠죠.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려도 위원장님께서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일모레 평가를 앞두고 있는 심사위원들이 추진위원들이 더군다나 그 지역의 찬성하는 주민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자리인가, 바람직하지 못한 자리인가, 라고 불특정다수인들한테 여쭤본다 라면 과연 어떤 답변이 많이 나올까요?

한 번 대답해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글쎄요, 그건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위원님들이,

정승현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위원회에서는 반대든 찬성이든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장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잘못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굳이 아니라고,○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결국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그 자리는 적절하지 못했던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만, 안 하니만큼 못합니다.

지금 저희가 일련의 쭉 과정에서 정말 그런 걸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쭉 없었는데 그게 하나가 늘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니까 굳이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결과입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기본상식이죠? 보편적인 상식이죠?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참석했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혹시 있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거기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정승현위원 박양복 계장님 같이 있었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나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특별히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없었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럼 그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 공무원들 내지는 추진위원들이 그분들한테 제안한 사항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일방적으로 제안하지는 않겠죠. 아마 대화 과정에서 그런 질문과 답변이 가볍게 있었겠죠.

그 사안에 특별하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답변 없겠죠. 제안도 할 수 없었을 뿐더러.

정승현위원 자, 11월 29일은 아직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11월 29일날 오후 6시 그 자리에서 화훼단지 얘기가 나왔죠? 거기에서 출하된 국화꽃 50%를 시에서 소비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 있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낮에 무슨 대화가 있었냐 하면 반대하시는 분하고 마을에서 그런 얘기 기억이 나는데 거기 농사짓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생계를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인데 향후에 화장장 근처에 농사 지어 가지고 누가 먹고 살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정승현위원 아니 그 자리에서 얘기가 있었냐, 없었냐, 그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국화꽃 얘기,

정승현위원 식사 자리에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글쎄요, 대화를 하는 과정에 아마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구체적으로 딱 용어선택이라든가 표현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는 구체화시키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진중하게 많은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포괄적인 생각 그런 내용을,

정승현위원 박양복 계장님, 화훼단지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저도 나중에,

정승현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식석상의 대화가 의사진행으로 이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대화가 아니었고 왜 유치신청을 했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 정도 수준이었고 나중에 개개인별로 대화에서 그런 것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런 국화꽃의 ‘국’자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멀리 떨어져서 옆끼리 얘기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승현위원 일본 여행 얘기가 나왔습니까?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그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견학은 시설은 국내든 국외든 다 해야,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특위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야지 증인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자, 금방 답변에서 왜 찬성했느냐, 라는 얘기가 있었다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 유치신청서 만들어 주셨죠? 찬성 유치신청서 만들어서 찬성한다는 주민한테 건네주셨죠? 모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서류가 저희한테 접수를 했으니까 알죠. 저희 민원인들,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민원서류로 접수했습니다, 저희한테.

정승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양식을 만들어서 전해줬습니까? 안 전해줬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분들의 요청이 일정부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빨리, 이 어려운 시설을 찬성한 주민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만 하는 겁니다. 답변만 하세요.

이 유치건의서 신청서 만들어서 시청 주차장에서 건네줬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주차장에서 그거 무슨 비밀,

정승현위원 아니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것은.

정승현위원 어디서 건네주셨어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글쎄요, 장소는 제가 모르는데 주차장은,

정승현위원 이거 누가 건네주셨어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유치신청서는 “어떤 양식으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서류를 내야 되냐?”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초안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 필요 없고 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어디서 건네줬냐고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우리 사무실에서 줬습니다.

정승현위원 사무실에서 줬나요?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분들이 방문을 했겠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방문했으니까.

정승현위원 그럼 그분들이 거짓말 했네요?

이 유치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여기에다 서명만 받아오면 된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몇 명이기 때문에 몇 명 이상 받아야 된다, 너무 적극적이었습니다. 오해 살만한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맺고, 오이밭에서 신발끈 맺다는 얘기예요.

통상적으로 문의를 해 오면 이러이러한 양식으로 내지는, 십분 양보해서 볼펜으로 초안을 잡아주고 양식을 그려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렇게 타이핑까지 해서 양식까지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다 서명만 받아오면 된다.

이게 과연 주민들의 자발적인 유치신청인지, 유치신청을 유도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느 날 갑자기 공무원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분들이 시청에 어떤 방문과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민원인들이 이 어려운 걸 또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대화 과정에서 작성해오라면 좀 도움을 요청하면 또 그런 부분에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어디 밖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무실을 방문하셨다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위원장님께서 이 기회에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객관성 있는 기술평가 점수가 매겨졌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치신청이 자의든 타의든 신청한 지역이 있었고, 그 신청한 사람들과 공무원은 물론이고 직접 점수를 채점을 해야 되는 추진위원들이 같이 식사자리를 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11명의 추진위원들이 물론 추진위원에 따라서 다 같이 공유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겠습니다만 나름 공유를 저는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12월 11일날 기술평가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 점수에 대해서, 이 평가에 대해서 그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이고,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시민들은 절대적으로 객관성 있는 그러한 평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생각인가요, 이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승현위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것이 일련의 과정에 100% 완벽하게 참 이런 거 없었으면 좋았을 뻔 했다. 다지고, 다지고 또 돌아봐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비이락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 위원님들이라든가 또 그 당시 입장에서는 정말 찬성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분들의, 저희가 또 의견을 존중스럽고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좀 없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정도지 그것이 전체 어떤 이 틀을 움직일만한 어떤 동기였는가는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위원장님께 오해를 좀 푸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승현위원 이따가 회의록을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물론 세세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한 번 훑어보는 정도였습니다.

그 잠깐 훑어보는 속에서 정말 진지하게 논의했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부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치신청이 있었던 지역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과 같이 추진위원들이 식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추진위원들이 공유를 했다라면 그분들의 점수결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고민하고 심도 있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점수가 한쪽으로 기울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나친 생각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11분이 저희가 이미 다 알려드렸습니다만 사회적 그간의 어떤 행적이라든가 또 현재 활동이라든가 입장에 봤을 때 회의록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회의록 보시면 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흔들리거나 그것이 이 엄청난 입지선정에 역할은 전혀 없었다고 저희는 감히 장담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봤을 때 오해의 소지는 있었다라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또 투명하고 또 투명하게 가야 될 부분에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구나, 그것이 그 당시에는 찬성이든 반대든 주민들을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또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오해의 소지를 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11분이 감히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자의적이나 주관성이 강한 분들은 아닙니다. 객관화할 부분은 객관화하고 또 투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또 위촉이 되셨고요.

정승현위원 위원들 얘기하셨으니까 말씀인데 그 위원들 구성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성을 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미 2009년도에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보강을 했습니다. 보완을 하셔 가지고 그때 활동이 안 되는 분하고 이런 분은 위촉을 했죠. 전문 각 분야별로.

정승현위원 구성하면서 가급적이면 소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 대표성을 띄었던 띄지 않았던 연관이 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셨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 분들이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없었습니다. 27분 중에 그 당시에는 7개도 결정이 안 됐으니까 처음에는 18개 출발할 때...

정승현위원 소 위원들 중에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소 위원들은 첫 번째 위원회 할 때 전체 위원회에서 각 대표성을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제삼자적으로부터 객관성을 인정받을 만한 분들을 선정하셨죠.

정승현위원 소 위원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소 위원 중에 선정 사유가 주민대표로 되어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 분 거주지가 어디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원곡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정확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원곡동입니다.

정승현위원 원곡동이 확실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제가 이 평가표를 보고 나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셨고 우리 이민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또 지난 12월 20일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여기에 11명의 소위원회 위원들이라 하면, 그리고 정말 이 분들이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또 그런 자료 내지는 설명을 통해서 채점을 했다 라면 각 후보지에 대한 점수 차이는 결코 크지 않는 게 저는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똑 같은 상황과 똑 같은 자료와 또 현안에 대한 똑 같은 설명을 듣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라면 그 채점 결과 역시, 물론 개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 정도 내지는 이해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분명히 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 정도가 결코 크지 않는 게 바람직한 채점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65점을 20개 지표를 가지고 배분할 때는 나름대로 구간별 어떤 편차를 적게 하려고...

정승현위원 상하위 점수 개념이 아니라 총점 개념에서 각 후보지별 점수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후보지별 총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죠. 왜냐 하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 달라는 게 아니라 점수차이가 많이 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각 위원들이 평가한 점수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게 바람직한 채점인지 그것을 제가 생각을 묻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본 위원은 적어도 시에서 그 동안 주장하고 말 해 왔던 것처럼 공정한 룰 속에서 공정하게 채점이 이루어졌다 라면, 그리고 정말 객관성을 담보로 한 위원들이 채점을 했다 라면 결코 위원들 간에 점수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게 바람직한 채점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부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뒤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점수 계수 평가표.

단순비교에서 다 후보지하고 라 후보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거기에 먼저 법 제도적 요건에서 계획상충 부분에 대한 점수가 2점, 절차 이행 신속성에 대한 점수가 2점입니다, 배점이.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용역보고서 상에 각 후보지에 대한 법 제도적 요건, 사회적 요건, 지리적 요건, 그리고 경제적 요건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 놓으셨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법 제도적 요건에서 계획상충 부분, 절차이행 신속성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 후보지하고 라 후보지하고 용역보고서상에 분석해 놓은 차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니까.

먼저 관련 계획과의 상충성, 다 후보지나 라 후보지나 그 내용 면에서 용역보고서상의 내용 면에서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 점수표에서는 한 군데는 0점, 한 군데는 배점의 최대 점수인 2점을 매겨놨어요.

절차이행 신속성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 같습니다, 용역보고서상의 분석내용이.

그런데도 이 평가표에는 역시 마찬가지 한 곳은 0점, 한 곳은 최대 점수인 2점을 줬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말씀드릴까요?

정승현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20개 항목이 각기 따로 따로 그냥 괴리된 것이 아니고요. 서로 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설명 과정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절차이행 신속성만 예를 들면 GB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우리의 단독적인 관리계획 변경이냐 아니면 인접 시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에 거주 여부 주민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가지고 용역사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 분들이 판단한 거죠. 한 가지만 가지고 딱딱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이 20개가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할 때 법 절차 이행 신속성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설명을 할 때 이 용역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외 또 질문들이 있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다소 그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중시한 부분들이 있겠죠.

정승현위원 그 내용이 회의록에 다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평가는 저도 거기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각기 환경을 중시하는 위원님, 아니면 그 다음에 또 주민과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중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제 추모공원 접근성, 그런 복합적인 사항을...

정승현위원 제가 하나하나만 여쭈어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속성에 대해서 우선 하나하나만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이 신속성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설명하는데, 그리고 이 설명을 듣고 채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설명한 부분도 있고 그냥 평가한 부분도 있겠죠. 궁금하면 물어보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다와 라항의 경우는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이행 신속성 같은 경우에...

정승현위원 내용이 똑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81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을 보시면 인접 시가 시흥시가 바로 맞닿아 있으니까 아마 그런 점을 이 위원님께서는 인근 시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라고 점수를 안 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은 국장님 자의적인 생각이시고요. 그러니까 이 채점표만 놓고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이 결과만 놓고.

저는 지금 이 점수가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똑 같은 설명, 똑 같은 용역보고서, 그리고 똑 같은 자료를 가지고 점수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한 군데는 제로가 나오고 한 군데는 최대 점수가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게 점수가 같을 것 같으면 뭐 하러 11명 위원회 합의체를 구성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아니, 채점을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용역보고서상에 그 조건이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는데 점수가 이렇게 최저 점수와 최대 점수가 나왔다는데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위원한테 제가 여쭈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줬는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상호간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위원님께서 절차이행 신속성에 대해서는 인근 시의 협의가 필요하니까 이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승현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라니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관계가 복합적으로 쭉 연계되기 때문에 점수가 나온 거지 어느 한 점 딱 그것만 가지고는 나오지 않겠죠. 어떤 부분에 또 어떻게 환경을 중시하는 부분, 다른 부분을 또 중시하는 부분 각자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복합적인 점수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표만 가지고 보면 왜 0점이냐 4점이냐 이렇게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단편적인 것보다도 여기에 연계된 여러 가지 이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매겼다 이거죠.

정승현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점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넘어가 봅시다.

사회적 요건에서 거주현황, 시설현황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점수차이가 월등하게 나 있습니다.

물론 이 배점 자체만을 놓고 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두 배수 네 배수 차이가 났다 그런데 마찬가지 이 보고서상에는 적어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점수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 라는 거죠.

어떻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간의 점수차이가 오히려 일부 위원들은 점수를 다, 라 후보지에 대한 총점에서 더 낮게 주든지 똑 같이 주든지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이 분들은 교수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 가짜 교수가 아니라, 제 판단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일부 위원들은 15점 차이가 나고 12점 차이가 나고 7점 차이가 나고 이런 점수 차이가 났다 라는 것은 저는 위원 구성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위원들이 말 그대로 심리적으로 편한 지역에 점수를 많이 줬든지 저는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장님 7개 후보지를 가만히 보면 공통적인 게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매 후보지마다 주민들 간의 이격도라고 있습니다. 이격도라고 첫 번째 있는데 마을이 얼마만큼 있는가 마을에서 일단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얼마만큼...

정승현위원 그것 제가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마을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거기에서 공통적인 게 나오고요, 7개에서 네 군데 떨어져 나간 게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중에서 토지계획에 대한 어떤 실현성,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성 등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생태등급이라든가 2등급, 3등급에 대한 비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연계를 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부여했을 겁니다. 그렇게 결론이 지금 납니다.

다만 항목별로 하나하나 따지시면 이것은 저도 그 분한테 직접 물어봐야 될 부분인데 그런 공통점은 있습니다, 책자 상에.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동료 위원께서 메시지가 왔는데 제가 바로 끝날 사항 같으면 잠깐 하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메시지 준대로 잠깐 휴식을 갔든지 아니면 저녁식사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제가 메시지 보냈는데요.

이민근위원 식사는 도시락을 시키든지 아니면 주문해서 안에서 먹은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50분까지 쉬시죠.

전준호위원 아니오, 잠깐만 쉬고요. 진행하다 보면 식사 오면...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그러면 우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20시16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사실 본 위원이 위원장인 관계로 짧은 질의 같으면 양해를 구하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소 질문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위원석에 내려가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우리 한갑수 간사께서 꼭 참석해야 될 집안 사정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라면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다 중단했습니다만 이 결과표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본 위원이 지나친 그런 평가결과를 내린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 평가결과표 점수표를 봤었을 때 앞서 질의내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세부항목 평가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의혹을 갖게 되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선정이었다, 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는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닙니다.

○위원장 정승현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시에서 과업을 줘서, 또 어떤 과업을 줬든지 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용역을 줬고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상에 토씨 하나 안 틀린 그런 분석을 해 놓은 항목에서조차도 후보지에 따라서 최소 점수를 주고 최대 점수를 줬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는 겁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하겠습니다. 자료가 하도 방대해서.

얼마 전에 추모공원 건립위원회 출범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제가 사실 오늘 제안설명 하면서 이 내용은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유도 있지만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

위원 구성을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분야별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종교계, 노인대표, 문화계, 전문가집단, 시민사회단체, 언론 이런 등등이 있지만 거기에 향우회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저는 그 기획안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47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리고 86년부터 정당에 몸담아오면서 전국 234개 지자체에서 지역현안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현안사업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향우회 집단을 위원회에 포함한 그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라 한다면 객관성이 담보된 공적기관 내지는 공적인물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떤 위원회든 그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이 맞겠죠.

○위원장 정승현 향우회라 하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을 담보로 한 그런 기구라 할 수 없습니다. 공적기구 아닙니다. 친목모임을 위한 임의기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향우회를 1천억이 넘는 시 사업을 하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런 발상이 저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언하건데 저는 이런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이건 정말 우리 안산시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향우회가 포함되게 됐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역의 다양한 어떤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히 그런 어떤 정주의식에 대한 어떤 고취를 누누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각계대표, 여기에 지금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 대표님도 두 분 와 계시지만 그래도 안산의 어떤 행정이 일방의 행정이기보다 가능한한 많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양한 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에 수많은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또 해체되고 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만 그 동안 향우회가 우리시 현안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 위원회에 포함된 적이 있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없었습니다. 또 위원회의 인원도 이렇게 50명 가까운 대규모 위원회도 없었죠. 사안의 중요성을 따져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위원장 정승현 그 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구성원들이 어떤 면면들로 구성됐는가,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객관성을 담보로 한, 그리고 대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이분들도 굳이 어떤 향우회라고 해서 제도적인 어떤 단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현실에 안산시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같이 더불어 사는 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국장님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려고 하시면 또 제가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잘못된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잘못됐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기 저희가 조금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그런 의견이 계셨으니까 향후에 위원회에서 또,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었다고 판단한다면 지난 86년 시 승격 이후 지금까지 왜 향우회 조직이 한 번도 이런 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객관성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신뢰할만한 그런 공적기구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사적모임입니다. 사적 임의기구인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미화시켜서만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한테는, 그리고 우리 안산시 장래를 봤었을 때 저는 이번 화장장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질의시간이 다소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시정 목표로 하고 있는 민선5기 입장에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화장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이 화장장사업이 시 복지시책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구색을 맞추는 건 아니죠.

○위원장 정승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에서 발표한.

그럼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구색을 맞춘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안산 추모공원 건립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최소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화장장시설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거기 참여한 위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그렇게 화장장시설 말고 우리시에 필요한 또 다른 복지사업이 없습니까?

또 법 시행 2년이 경과된 지금에도 화장장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입니다.

이 내용을 거기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들었을 경우에, 들었죠?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2008년 장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50만 이상 도시에 물론 의무화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 이후에 이 법에 따라서 화장장을 새로 만든 데가 있습니까? 물론 엄밀히 따지면 법률위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성원들이 들었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시에서 법률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또 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 마찬가지 다 이렇게 법률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짓고 그 법률규정에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도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지금 당장 2년 동안, 2년 내에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법률위반 행위로 규정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인 문구에 우리시에서 법률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안 보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봤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화장장시설이 없는 관계로 우리 시민들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안산시의 입장에서 이와 관련된 추가비용 및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주민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만큼 장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 의회 설명회에서도 그랬지만 안산시에 공식적으로 아니면 사적으로 화장장 설치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민원 받아 본 게 있습니까? 제기된 민원이 있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민원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없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문구를 사용해서, 이것은 시민들을 그 구성원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무슨 위자료 청구와 주민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울, 제가 이런 걸 보고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또 “우리시 인근의 자치단체들도 안산시가 제안한 공동설치 계획을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화장장시설 설치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인근 지자체에 공동설치를 제안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문서로 간 사실은 없지만 구두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게 어느 시와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았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인접시 화성과 시흥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화성시, 시흥시와 언제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 시흥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시흥시에 언제 문제를 제안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시흥시 작년도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번 논의가 됐죠.

○위원장 정승현 화성시와는 없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화성시와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구가 나오기 전까지는 화성시와는 상의한 적 없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전에 시장님들끼리 협의회,

○위원장 정승현 그것은 다른 안으로 모여서 이 부분들이 잠깐 언급됐던 거지 공식적으로 이 화장장 건으로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거기서 화장장시설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위원장 정승현 작년에 태평양호텔에서 시흥시장과 시흥시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우리시 시장님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참여해서 같이 조찬을 한 적이 있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지금 국장님은 그 자리에서 논의했다라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거기서 시장님들 간에 얘기가 있었죠.

○위원장 정승현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화장장 공동제안 하자라고 만들어진 자리입니까? 아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걸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 얘기 1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인근 지자체와 공동설치 계획을, 인근 지자체에서 공동설치 계획을 거절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50인이 주민을 대표하는 구성원들이라면 75만 시민들한테 거짓말 한 겁니다.

제 얘기가 지나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어떤 공식적인 문서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 뿐이지,

○위원장 정승현 국장님, 그 자리에 이 화장장 얘기가 채 1분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인근 지자체에 제안을 했고, 인근 지자체에서 거절했다 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명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거절은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희가 어떻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무슨 거절이 있겠습니까?

그 의견을 시장님과 시장님들끼리 말씀을 나누는데 시장님이 어떻게 거절을 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시장님이 거절했다는 말씀인데 그건 아니에요.

○위원장 정승현 거절은 우리가 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설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2007년도부터,

○위원장 정승현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장장 설치가 불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2007년도부터 이게 계속 해 왔고 또 인근 자치단체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부천시 사례를 보시면 결국은 오랜 기간 하고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 연말에 포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다른 자치단체 역시 그런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추진을 해서 완결하기까지 장시간이 걸려서, 그리고 결국 포기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좀 더 2, 3년 후에 추진하면, 그래서 그 시기가 추진하는 시기가 늦어지면 설치가 불가능하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지금 추진하지 못하고 내년에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해에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설치가 불가능한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문구 하나하나가 지금 거짓말투성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해당 지역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추진위원회 추진 위원들입니다, 추진 위원들하고 공무원들 하고.

○위원장 정승현 “주민들을 가리지 않고 만나며 자발적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양상동 주민들이 적어도 100% 자발적인 그런 유치 신청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로부터의 반대 역시 충분히 예견되고 반대하면 철회가 가능하다는 선례가 생기면 그 반대의 정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입지 선정의 철회는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반대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처음부터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당연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행정 행위가 이루어졌고 또 그것을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서 방향을 진행하는 것이.....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물론, 그 과정의 설득 작업은 있겠죠.

주민들이 반대해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반대의 경우를 어떤 것을 반대로 보는지 그것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것 아무리 좋은 것도 찬성의 목소리와 반대의 목소리 있기 마련 아닙니까. 더 더욱이 추모공원의 경우에는 반대는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화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 공통의 분모를 찾아가는 것이 어떤 프로세스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간 안산시에서 제안한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예산상의 문제, 규모상의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하고 있는 바, 이를 원점에서 출발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의 주민들의 비판이 제기됐다고 해서 이 1천억이 넘는 사업을 이렇게 쉽게 다시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만큼 또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은 일정부분 주민들의 반대 내지는 비판을 근거있다라고 판단하고 수용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 하면 당초에 이런 설치 계획과 예산상의 문제, 규모상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검증과 그리고 사전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계획들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안산시에 맞는 그런 철저한 고민 하에서 계획을 세웠다라면 이렇게 하지는 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러한 비판들이 수용해야 되는 그런 합리적이고 합당한 그런 비판이기 때문에 결국 원점에서 출발한다라고 그렇게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거기에 내포된 뜻은 입지 선정에 많은 말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발표할 때 말씀과 같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인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 듣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는 가능한 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모공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의사 표시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자, 어쨌든 “결론은 인근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은 후에 착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그랬냐라는 식의 부정이 앞으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 부분은.

○위원장 정승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주민들과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은 후에 착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 계획하기를 화장로 6기, 예비기 3기 그래서 총 9기, 봉안담 시설 3만 위 그렇게 시설을 계획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설명회에서 국장님 답변처럼 203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칩시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규모가 결국 인근 지자체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요를 받기 위한, 다시 말씀드리면 인근 지자체를 위한 준 광역 내지 광역 화장장을 우리 시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내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지금 연두순시 방문 중에 다시 3기로 축소하고 봉안담 시설은 1만 위로 줄이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확정된 것처럼 연두순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시죠?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연두순시 때 시장님 말씀 정확하게 못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정승현 정확하게 못 들어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다만, 지금 3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아까 위원회에서도 또는 향우회 지역사회에서 의회에서 기수에 대한 문제, 규모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시장님이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 정승현 그럼 아직 확정된 게 아니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어떻게 그런 표현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검토를 그런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의견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목표는.....

○위원장 정승현 자,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보고서 상에 최소한 단 한 줄만이라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시설 규모를 축소해서 3기 내지 1만 위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런 내용이 이 업무보고서 상에 나와 있으면 제가 이 문제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 상에는 화장로 6기에 봉안담 3만 위, 그리고 기타 편의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위아래가 맞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은 이런 행정을 두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납득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동안에 많은 부분이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환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 나올 수 있는 문제들 다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쭉 검토를 하는 거죠. 환경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저런 것 중에서 그 역시 하나의 아이템으로써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런 규모에 대한 부분도 예산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중지를 모을 것인가라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렸지 3기로 확정했다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런 과정을 설명하셨을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국장님, 그것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신다면서 그렇게 추측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해서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이러한 모든 규모, 예산 등등 이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건립위원회에 그 임무를 부여했다고 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논의하죠.

○위원장 정승현 여기에는 그 임무를 건립위원회에 부여했다라고, 일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들, 이 구성원들 가지고 제 머리로는 도대체 이 구성원들 속에서 화장장 규모에 대한 또 화장장 시설에 대한 예산 등등 이런 막중한 임무를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임의기구가 포함된 이 조직에 어떻게 이런 막중한 책무를 맡기는 것입니까?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전체 50분 중에서 또 전문가로 압축해 가지고 위원회 전문가로서 판단할 수 있게끔 구성을 새로 또 소위원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경기도에 운영중인 화장로가 몇 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24기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원 9기, 성남 15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용인이 10기를 12월 준공 예정에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착공.....

○위원장 정승현 올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당초 계획은 2011년 12월로.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벽제 23기, 서울 원지동에 20기 예정돼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원지동은 11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11기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보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벽제 그리고 수원 연화장에서 1기당 하루에 5회를 소각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오후 4시 이후에는 기 사망했던 시신이나 또 사산 시신 등 장례식을 치르지 않은 그런 시신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경기도의 화장로와 그리고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망자에 대한 화장 건수를 비교분석해 봤을 때 앞서 이민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결코 화장시설에 대한 화장 수요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화장시설 건립 모형을 연구한 이 자료를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화장장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화장장 규모를 보면 3기를 설치한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기 이내로 설치한 화장장이 전국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51개 자치단체에서 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의 최근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저도 자료가 있는데 지금 못 찾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전년도 2010년도 전국 화장장에 대해서 운영 기수라든가 또 우리 안산시민이 화장을 한 사례를 최근에 확인된 공식 발표한 82.3%의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추후에 기수에 대한 정확한 그것까지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화장율이 급격하게 연도별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통계로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식사가 왔다니까 그러는데 51개 지자체에서 화장시설을 갖고 있습니다만 3기 이내의 화장시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주 과거에 오래된 화장시설은 3기라도 있을 겁니다.

제 친척 분도 울산에서 화장을 하실 때 거기에 아주 작은, 울산광역시 화장할 때 제가 모시고 갔었는데 작은 화장장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변동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군 단위에는 그렇게 많이 시설을 하지 않은 곳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본적으로 화장시설을 하면서 최소 6기 이상을 설치하는 것은 수지타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6기 이상이 됐었을 때 그 화장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적자를 면할 수 있다 내지는 6기 이상이 됐었을 때 화장시설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6기에 대해서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용역보고서 상에 지금은 1기 화로에 다섯 분 화장을 모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비정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요공급이 안 맞으니까 어쨌든 화장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지만 통상 용역보고서에는 1일 1화로에 2구 내지 3구가 적정하답니다.

한기에 두 분을 모셨을 때는 2035년도에 5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분을 태웠을 때는 8기, 그 다음에 세 분을 모실 때는 5기가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적정한 시점을 6기로 산출했는데 화장시설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논리는 결코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겠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복지시설로써.

○위원장 정승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측면에서 본다라면 일정부분 감내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전혀 그런 운영상의 문제를 염두 하지 않고 복지시설이라고 분류되기 때문에 적자를 예상하면서도 무조건적으로 그 규모나 시설을 결정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본적으로 도시의 인프라에 대해서는 산출보다도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접근하기 때문에 이 화장시설 역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보다도.

○위원장 정승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시에서 3기를 만들어서, 현재 비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3기를 만들었을 경우에 영구히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적자를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수익금을 내서 지역에 환원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화장장에 한번 가 보시면 기계가 화로 기수별로 1호기부터 쭉 있습니다.

저희도 일본에 가서 그걸 많은 연찬하고 왔는데 공간을 나눕니다, 공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궁극적으로 3기가 필요했으면 2011년도 3기해서 소화가 되면 3기로 가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기수의 증설 부분은 공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소요치 않기 때문에 그런 기수가 지금 3기냐 6개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만 합치되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자 물론, 거기도 역시 적자라고 시 예산을 막 투입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효율성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따가 제가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해서 광역 화장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정회하기 전에 본 질문의 결론을 내자면 우리 경기도에서 2008년도 자료로 판단을 하면 사망자가 4만 4,168명에 화장건수가 3,571명입니다. 하루 화장건수가 84구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 중에 있거나 향후 설치 준공 내지는 설치 계획에 있는 그런 화장장 규모를 감안한다라면 이제 더 이상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에서는 화장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더 더욱 나가서 인근 지자체와 더 적극적인 협의를 거친다라면 30분 이내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근거리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화장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시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답변을 하고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말씀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광역 화장장에 대해서 많이 지역에서도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것만의 만사형통하는 결과는 아니라고 내부적으로도 간부회의 때 얘기를 서로 합니다.

다만, 지금 진행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것을 기다리자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우선은 우리 현재 행정 행위를 진행하면서 인근 시의, 예를 들어 화성시라든가 시흥시에서 안산시와 연계된 광역 화장장 설치를 오케이하면 그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되는 행정 행위를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그건 확실하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죠.

다만, 그렇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지금 진행 과정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국장님 말씀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광역 화장장도 염두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만약에 거기서.

○위원장 정승현 가능성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 부분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나지 않지만 이런 다각적인 노력은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전혀 저희가 무시하고 우리 것만이 만사가 아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지 그리고 성공 여부도 우리 집행부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라는 것 공감하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얼마든지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정승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석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8분 회의중지)

(2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 정회시간에 위원들 간에 상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사실 내일 일정이 없다면, 그래서 내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굳이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오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내일 또 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고 그래서 오늘 더 늦으면 내일 업무보고를 받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련 업무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다소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3일차에 이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 감사관실, 공보관실, 그리고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업무를 2일차인 내일 행정국 다음으로 당겨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3일차인 모레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오늘 마무리 못한 기획경제국의 기업유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는 것으로 위원들 간에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늦게까지 뒤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계시지만 또 우리 주민들 욕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또 저희 의회 운영상 위원들 간에 이렇게 협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기획예산과장권오달
세정과장박용덕
기업유치과장김형수
투자유치담당박양복
송무담당직원한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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