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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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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월 2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나. 기획경제국 기업유치과, 공보관실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나. 기획경제국 기업유치과, 공보관실 소관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기획경제국 기업유치과 및 공보관실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상록구 소관을 보고 받고 다음으로 단원구 소관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기업유치과 및 공보관실 소관을 차례대로 보고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 권혁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송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승원 세무과장입니다.

전무열 일동장입니다.

이상열 이동장입니다.

김성남 사1동장입니다.

여환규 사2동장입니다.

황태욱 사3동장입니다.

시성명 본오1동장입니다.

윤동재 본오2동장입니다.

김대환 본오3동장입니다.

조익증 부곡동장입니다.

민화식 월피동장입니다.

박영옥 성포동장입니다.

김응로 반월동장입니다.

장석원 안산동장입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중점 추진사항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기구 및 정·현원, 5쪽의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이나 주민편익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의원님들이 증액 편성해주신 8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동별 균형발전·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구정 업무 자문협의회가 의논으로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공사 완료 후에도 정기적인 로드체킹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사항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하여 공사, 용역 등 모든 계약 건에 대하여 전자계약을 추진하여 가급적 전체를 전자계약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사·용역 준공에서 입금까지 일사천리 추진사항으로 대가지급 기간을 7일에서 1일로, 준공에서 입금까지 22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하는 Speed한 행정 처리로 사업자들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청을 방문하여 발급 받던 실적증명서를 업체에서 신청하기 전 미리 발급하여 우편 발송함으로써 업체가 구청을 찾아오는 번거로움 해소 및 기회비용의 절감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록구 신청사「문화·예술의 공간」운영입니다.

신청사 로비 및 야외무대 등에 시민작품 전시 및 각종 사진전 개최를 통해 청사를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운영하여 내부 인테리어 비용의 절감과 시민과 함께하는 청사를 운영하고자 하며, 아울러 동 미래경영센터 우수동아리 작품 전시 및 발표회 개최·사진전시회를 통하여 친근한 청사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상록구 어머니 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초청공연을 상시 개최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청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사는 2월 28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며 입주식은 3월초에 계획하고 있으며, 대강당, 헬스장, 주차장, 합창단 연습실 등 사무공간을 제외한 전 시설을 개방하여 구민과 함께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시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맞게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록구 일동 미래경영센터 등 10개소에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정보화 기회 제공과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한 시민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화교육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더욱 발전적인 시민정보화 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으로 경로당 및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운영하여 정보소외 계층을 위한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신속·정확·친절한 업무처리를 통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민원서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증명발급기 33대와 무인민원발급기 15대를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행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결과를 바로 알려주는 SMS 문자서비스, CS 친절교육, 친절 으뜸이 선정, 그리고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해주는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해주는 시책은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입니다.

신도시개발 및 경지정리 후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되지 아니한 146필지에 대하여 경계조정을 통하여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업무로 행정구역 조정승인 및 조례개정, 지적정리에 따른 전산코드 승인 등을 거쳐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2010년에 추진한 고품격 지적도면 작성업무와 함께 양질의 지적업무 서비스 제공으로 2011년에도 지적행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허가된 571필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661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부동산 실거래신고 처리,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구축하여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및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합리적 세정운영입니다.

금년도 상록구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10년도 1434억 8200만원대비 4.8%가 증가한 1503억8700만원으로 2011년도 경제전망지표가 경기회복으로 4.5%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침체되었던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을 예측하여 취득세 증가를 반영하였으며, 시세에서는 기업 및 개인의 지방소득세 증가를 반영하여 세입징수 목표를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2010년도는 1469억 8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102.4%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철저한 세원관리와 정확한 과세 및 다양한 납부편의시책 추진으로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0년도 12월말 현재 257억원의 체납액 중 39.9%인 102억 43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2010년도 당초 정리목표인 체납세액의 45% 정리는 연도 폐쇄기까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도 체납액 정리목표는 이월 체납예상액의 50%를 설정하여 111억 6200만원을 정리목표로 정하고 체납자 유형에 따른 체계적인 징수시스템 운영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추진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시 세입 확충은 물론 체납의식을 근절시키고 금년도 체납액 정리목표 50%를 달성하도록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현장소통 상록구「두발로~Day」운영입니다.

관내의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접하고 있으면서 주민이용 빈도수가 높은 공원·녹지시설, 도로·교통시설, 경로당·복지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에 대하여, 신규공무원, 지역주민, NGO 등 다수계층이 참여한 탐방단을 구성하여, 월2회 둘째, 넷째 주 목요일을「두발로~ Day」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현장 로드체킹을 함으로써 참신한 아이디어 및 스토리텔링(stroytelling)소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직원 및 주민들에게 애향심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더불어 시민·NGO 등과의 다양한 소통의 채널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생동감 있는 현장 행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가족관계등록신고 당일민원처리제입니다.

구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 민원에 대하여 접수부터 증명서류 발급까지 기존 3~4일의 처리기간을 1일로 단축시키는 혁신적인 특수시책 운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와 더불어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민원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구정을 펼쳐 고객만족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자동차세 체납예방을 위한 종합안내 추진입니다.

자동차관련 세금과 과태료가 상록구 지방세 체납액의 44% 67억 7천만원과 안산시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자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 세금 등 기본사항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로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두어야 할 기본사항을 수록한 종합안내 책자를 제작·홍보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우리 상록구 전 공직자들은 구민의 뜻을 헤아려 가슴으로 구민을 섬기는 행정을 다하도록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뒤에 우리 동장님들 바쁘신데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동장님들은 참석치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2011년도 첫 임시회고 그리고 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도 같이 들어주시는 것도 좋고, 또 인사이동이 일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동장님들 한 번 참석을 하시고 또 인사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참석하시도록 했습니다.

그 점 양지해주시고요, 혹여 우리 위원님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동장님들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고, 그게 없으시다면 번거롭지만 동장님들은 이석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장님들 멀리서 오시고 또 가까운 데서도 오시고 그러셨는데 왔다 갔다 하는 데에 대한 불만보다는 인사차 또 내지 서로 얼굴 한 번 뵙는 걸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동으로 돌아가셔서 동정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12쪽에 있는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거기 내용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에 준공에서 입금까지 일사천리 지속 추진에서 22일을 5일로 단축시켰고 7일은 1일 이내로 단축시켰잖아요?

그래 가지고 작년 추진실적을 보면 95%, 96%인데 나머지 5%나 4%에 대해서는 실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박은경위원 대상건수가 758건에서 726건은 이렇게 실행이 됐는데 나머지 쉽게 말하면, 31건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가끔 가다 보면 처리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이 잘 안 되는 사항들이 일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아마 차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계약 자체가 안 된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납품이 된다 하더라도 제 공기 날짜에 납품이 안 되고 지연이 되는 그런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획기적으로 날짜를 단축시킴으로써 해당업체에서는 굉장히 자금 회전에 많은 융통에 도움이 되겠지만 행여 이렇게 단축시킴으로 인해서 좀 점검한다거나 체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특히 7일을 1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점에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것은 대가지급에 관련된 것은 과거에는 저희가 대가를 달라고 서류를 접수합니다.

접수하면 그 전에는 결재과정이 보통 며칠씩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당일로 접수한 날 당일로 결재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7일로 기간을 뒀던 데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지 무조건 7일로 두다가 1일로 단축시킨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결재기간을 준 겁니다. 결재시간을 준 겁니다.

박은경위원 결재시간을, 그러면 이 7일은 결재일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최종 마무리에 대한 점검이나 다시 재확인에 들어가지는 않는 것입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일단 준공검사가 끝나면 그 업체에서 자금을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저희가 결재시간을 필요로 해 가지고 민원사무처리 규정에는 7일로 되어 있던 것을 간단한 것은 전자결재하고 항시 우리 복합하지 않으니까 바로 오면 결재가 가능하니까 당일로 줄 수 있다 그래서 신청만 하면 바로 그 다음 날 주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지속 추진에 대해서는 커다란 마찰이나 부작용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면 비효율적인 행정구역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진하게 돼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과정 중에서 혹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민원봉사과장 정송자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10월 이전에 각 주민센터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행정구역은 이렇게 변경됐는데 나중에 저희들의 주소가 도로명 중심으로 주소가 또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전제가 돼 가지고 통합 쪽으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해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그런 부분은 없게끔 사전에 다 홍보하시고 그런 준비는 되어 있으신 건가요, 주민을 상대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홍보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것보다는 각 동에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히 민원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동별간 충분한 협의는 이루어졌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런 사항도 일부 있고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건물 예를 들면 상록수역이 지금 대지 지번상은 이동하고 본오동하고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그게 행정구역상은.

그래서 건물 자체가 현재 본오2동으로 현재 분류해 놨는데 지번상은 이동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건물이 잘려져 있는, 그러니까 양쪽 경계지점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건물이 사실상 분할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바로 상록수역은 본오3동이다, 이렇게 정해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 보면 표에 구분 해 가지고 원래 상록수역이 일동하고 사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이동하고 본오동하고요.

박은경위원 이동하고 본오동이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박은경위원 행정구역 변경 후가 이동, 본오동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서 이것을 본오동으로 줄 건지, 이동으로 줄 건지, 그것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라주겠다 그런 조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표에 보면 일동에 지번수가 32 해 가지고 면적 2만 7584㎡,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32개 필지 중에 이 옆에 있는 예를 든 것은 상록수역이 그렇다 해서 나머지 32개 필지 전체에 대한 예시는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제일 앞에 있는 일동이나 사동이나 이것은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그 표를 보고 사실 지금 현재 행정구역상 일동으로 되어 있고 지번수, 면적, 그래서 행정구역이 향후에 변경되는 게 이동, 본오동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닙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맞죠, 제 말씀이?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해 들어서 우리 상록구 행정을 끌어가시면서 계획하고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앞서 작년 2010년도에 계획했던 것들이나 또는 이런 것들 중에서 미처 다 하지 못했던 것, 다시 말하면 2010년도에 이러이러한 행정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미처 지금 시간적 문제 또는 예산 문제 기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다하지 못했던 것들이 혹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것은 시책적인 측면은 다 했고요.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로 주민대화 하면서 그것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 가지고 마무리 해 주고, 또 연두방문 때 다시 그 부분이 민원인한테 접수가 된 부분이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적으로 종합해보면 금년도 1년만 지나면 소규모 관련된 주민건의사항은 현재 접수된 것은 100% 다 우리 상록구는 추진할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새해 업무 설계도 중요하지만 지난 것 못했던 것도 다시금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분석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공감대 형성을 시키기 위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막 계획 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점검하고 이러한 행정을 실현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올 한해 여기 지금 제가 자료 받아봤습니다만 2010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지금 우리 상록구민에게 봉사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작년도 구민들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평가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95% 정도의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부족한 5%에 대해서는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구청 청사를 지어서 이전하는데 앞으로 기존에 했던 사업 외에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임승원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예산 알고 계시죠?

○상록구세무과장 임승원 예.

김영철위원 세입과 세출 부분을 이렇게 보면 우리 안산시가 예전에 비해서 교부세가 좀 증가하는 추세죠?

○상록구세무과장 임승원 네.

김영철위원 올해도 한 10억 넘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 수입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계획이나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임승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으로 1월 24일 날짜로 와서 열심히 업무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속히 업무파악을 해서 올해 세입 목표가 지금 1538억 7천만원인데 올해 징수실적보다 더 높은 징수실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 받은 체납세가 올해 2010년도에는 39.9%를 점유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50% 목표 계획을 잡았는데 50% 목표달성을 위해서 모든 행정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위원 사회 정의실현 차원에서라도 누구는 일반 시민들은 얼마 되지 않은 세금 안 내면 독촉장 날아오고 심적 부담이 커지는데 세금을 많이 체납하는 사람들은 더 당당하게 활보하는 게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제가 알고 계시는 분도 고액의 세금을 지금 못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세금을 추징하는 그러한 집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임승원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세무업무도 과거에 한 바 있고, 하여튼 새로운 마음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든 걸 동원해서 형평성이라든가 등등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혹시 있나요?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민원봉사과장님 17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상록구만이 추구하고 있는 시책이 있죠?

예를 들어 부동산 1일 상담관제라든지 대표자 확인제 시행하고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작년 8월 25일 또는 10월경에 두 가지 시스템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지금 상담제는 운영을 하다가,

이민근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아니요. 지금 너무 추워 가지고 동절기라 한 달 정도 쉬는 걸로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동절기하고 연관이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한 달 정도만 쉬기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한 달이라고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쉰다는 얘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지금 1월달이요.

이민근위원 1월달 한 달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이민근위원 2월달부터는 시행할 거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이민근위원 상담관제 관련된 위촉하신 분들 몇 분이에요? 구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인원수가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역별로 해서 그 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이민근위원 19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이민근위원 그분들의 어떤 태도 이게 성실합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네.

이민근위원 책임감을 갖고 나와서 근무형태는 어떻게 운영되죠? 구청에 나와서 하나요? 아니면 현장을 직접 이분들이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현장을 가서 하는 건가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660여개 업소인데 그 중에 구역별로 대표들을 뽑았습니다. 대표들이 구청에 하루씩 교대로 와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9명이 근무,

○상록구청장 권혁수 하루씩 교대로 구청에.

이민근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매주 수요일 14시에서 17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매주 수요일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한 분씩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네 분, 그러면 19명이 위촉되어 있으면 1년에 많아야 세 번, 적게는 두 번이네요? 맞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예.

이민근위원 맞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실적이라는 부분이 나타난 게 있나요, 표면적으로? 이걸 하게 됨으로써 어떤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든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하루에 한 두세 분이 상담을 하고 있고요, 아직 그것에 대한 평가는, 실적에 대한 평가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국토부나 이런 데에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결국에는 정착되는 과정에 있어서 피드백 돼야 될 것이고 어떠한 형태, 그러니까 다수가 고민하는 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이민근위원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이 되면 좀 더 쉽게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텐데 그냥 제도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련된 준비나 그런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면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작년 8월 25일날 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1년이 되면 그때 한 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대표자 확인제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1일 시행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이민근위원 여기에 관련돼서는 좋은 취지를 갖고 했는데요, 목적에 보면 무자격자, 무등록 대여에 관련된 시민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민 속에서 이것을 제도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나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당초에 그런 취지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업소에 사진을 붙여 놓고 오면 거래신고, 그러니까 매매자들이 이분이 진짜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아무나 부동산에 드나드는 사람이 보면 계약을 하고 사기 같이 이렇게 가짜 해 주고 그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대표자 사진을 붙여서 그분들한테 신뢰성을 주고 계약을 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대표자 확인제가 다 실천이 된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이민근위원 중개업소 모든 업소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취지대로 확인이 다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네.

○상록구청장 권혁수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진행형인가요? 아니면,

○상록구청장 권혁수 일단 그 업소에서는 다 대표자 사진 등은 다 붙여놨고 이용자가 ‘아, 이분이 대표자구나!’ 신뢰를 받고 거래계약서를 쓰고 현재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확인증이 부착되어 있나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네. 사진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 대표자.

이민근위원 사진인가요? 확인증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정송자 사진.

○상록구청장 권혁수 확인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붙이는 거니까 중개소 허가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붙여 있고요, 그거 플러스해서 사진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민근위원 여기 보면 대표자의 등록 당시 사진과 현재 사무소에서 일하는 모습을 상호 대비시켜 구청에서 인증한 확인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별도의 확인증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확인증은 없는 건가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보면 다른 데는 목걸이 식으로, 공무원 목걸이 식으로 해서 갖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사진을 붙이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증을 해 주면 주머니에 넣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책상에 이렇게 놓고도 안 보일 수가 있어서 그것을 사진으로 차라리 게시를 해라, 그렇게 더 적극성으로 이렇게 유도한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잘 보이는 곳에 확인증을 부착한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이민근위원 이것에 관련된 지도점검은 꾸준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상록구청장 권혁수 네,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금액보다 상향된 수정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것은 소통을 통한 구청의 간부들이 주민대화를 해서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라는 뜻에서 증액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장에서 요구되는 그런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요청이 많기 때문에 수정의결을 한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고맙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것은 결국에는 어떤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21명 모두의 생각이 담아져 있는 결과치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에 관련된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록구에 보면 동이 몇 개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13개입니다.

이민근위원 13개면 예산은 8억?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이민근위원 8억 맞죠?

주민에 대한 숙원에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접수가 되잖아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네.

이민근위원 시의원도 전달할 수 있고 주민이 직접 전달한 경우도 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해당부서에 직접 전화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에 대한 확인 검증이라고 그럴까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나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전체 지금 1차적으로 접수된 게 저희 내용적으로 작년부터 해 오다가 조금 미진해서 못한 일부,

이민근위원 전년도에 집행 못했던?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조금 일부하고, 금년도 연두방문 끝났습니다.

그래서 연두방문시에 건의된 거 우선, 그리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들어온 걸 해서 할 건데, 1차적으로 연두방문하고 저희한테 들어온 예산이 아직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건의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를 다 해소시키는 걸로 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은 추가로 저희가 현지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 되면, 또 저희가 금년도에는 아까 특수 시책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두발로~Day란 용어를 빌어서 저희 공무원들, 주민 해서 실제 로드체킹을 할 겁니다. 등산복을 입고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다니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곳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도시미관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지역마다 동마다 지역의 형편이 틀리고 또 여러 가지 숙원에 대한 부분의 고민에 대한 정도가 틀리긴 한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8억에 대한 부분이 상록구에 배정됐을 때 동이 13개 동이면 기본적으로 운영에 대한 방향은 동에 대한 실링제 형태로 13개 동이면 각 동마다 5천, 6억 5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배정을 하고 또 어떠한 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선순위 사업인데 단위가 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에 보면 심의위원회인가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금년에 자문협의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그런 형태의 접근을 한다 손치더라도 기본적으로 각 동에 5천만원 정도의 배분, 그런 걸 통해서 한 곳에 치우지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고밀도 지역과 저밀도 지역에 대한 부분이 차이는 많이 있죠.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에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성격, 통합관리는 구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결과에 대한 부분이 너무 한 곳에 치우지지 않게끔 그런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개 보면 큰 목소리를 내고 이런 성격, 그래서 어쨌든 취지는 21명 모든 의원들이 고민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고 또 그것에 관련돼서는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제공 측면에서는 틀림없이 13개 동에 대한 기본적인 배분에 대한 기준은 박 과장님이 꼭 정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걸 각 의원님들이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지 운영을 하다 보면 실링제로 하다 보면 나머지 3억, 5천만원씩이라고 그러면 13개 동이면 벌써 5억 하고 그 다음에 3×5=15 하면 6억 5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억 5천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일률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디는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현 행정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5천만원이라고 이렇게 실링제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다만 지금 얘기 했듯이 어떤 특정 동에만 몰리지 않게끔, 또 의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들은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의원이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예전에 동에 배정했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형태의 결과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관리 측면에서 구에 배정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력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갖고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통합관리를 하는 게 맞다, 그런 건 공감하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큰 목소리 낸다 이런 형태, 힘의 논리에 있어서 예산이 가고 오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런 사례는 목소리 크다고 해서 더 주고 안 주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신청을 받으면 제가 현지를 답사합니다. 저하고 과장을 데리고.

그래서 가서 이 사업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거지, 어느 동에는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사업이 우리가 대상사업이 아닌데 해 주고 이런 사례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도시동, 농촌동에 대한 부분을 해서 최대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불편사항이라고 건의 들어온 내용은 금년도 8억 예산 가지고 거의 다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동별로 신청 받는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역에서 원하는 금액만큼의 예산편성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사실은?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렇죠.

이민근위원 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고민할 때 적극적인 고민하는 것에 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민을 하는 곳에 예산이 먼저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또 우리 구청장님이 예산 남았으니까 먼저 신청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에서도 공감하면서도 자칫 그런 부분이 한쪽에 쏠림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하여간 배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배분계획이 그렇고 사안에 따라 접근하는 것은 지혜롭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13쪽, 상록구 신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궁금한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기연주회 1회, 초청공연 수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록구어머니합창단은 상록구 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공연을 하는지, 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상록구청장 권혁수 제가 상록구어머니합창단 단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사실상 상록구에, 시에는 시 어머니합창단, 상록구에 상록구어머니합창단 2개가 안산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상록구에 어머니합창단이 있는데 기존에 예술의전당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합창단이 공연을 하려면 무대시설이나 음향시설 이런 게 일정부분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구 단위에 그런 시설이 사실상 지금 전무한 실정으로 있었습니다, 상록구에는.

그래서 이분들이 연습만 하고 또 정기연주회 식으로 다른 데 참여 한두 번 하고 또 시의 행사 때 협조를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청사 신청사 내에 이런 강연 무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옆에 연습실도 있고, 그래서 연습을 시켜서 주민이 다수로 모이는 그럴 때에는 꼭 합창단을, 간담회도 지난주에 했는데 꼭 합창단을 참여 시켜서 구민들한테 너희들이 연습한 걸 좀 보여줘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추가로 지금 예식장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운영할 때도 합창단이 축가도 불러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구민들한테 우리 합창단이 움직이는 보여주는 그런 공연을 하도록 금년도에 열심히 연습을 해서 행사 때 꼭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상록구어머니합창단이 단원들끼리의 어떠한 취미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또 시의 예산을 지원 받고 그러기 때문에 상록구민들을 위해서 공연도 많이 하고 구민들을 모아서 연습한 내용 자랑도 하시고 이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시 행사에 쫓아다니고 시립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록구어머니합창단은 상록구를 중심으로 해서 상록구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공감대 형성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불편하신 거 혹시 있으세요, 운영하시면서? 예산심의 하면서 보니까 1년 예산이 5천만원 정도예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항상 그분들은 의상을 2년에 한 번 정도 해 주거든요. 또 정기공연 참석을 타 시에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정기연주회 할 때도 외부초청인사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 그분들만 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외부초청자가 올 때 비용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을 후원자를 저희가 2명을 지원해줬습니다.

금년도에 더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사실상 예술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로 나오는 수치가 아닌 돈이기 때문에 항상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거 외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상록구어머니합창단은 시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생각해야 될 것은 상록구민들과 같이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민들을 위해서 노래연습 자랑도 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만나고 구민들과 함께 만남의 횟수를 더 늘리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금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터치했던 그런 부분인데 전자입찰 추정가 2천만원 이상의 공사·물품·용역은 입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정가 2천만원 이상, 부가세 포함하면 업이 되겠지만.

이 2천만원 이상의 공사·물품·용역에 대해서 좀 낮출 수 있는 방안, 다시 말하면 2천만원 이상 지금 돼야 공사나 물품이나 이런 건 다 하지만 천만원이나 1500 좀 낮춰서 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천만원 이하는 지금 현행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방안, 물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된다면 업무가 좀 폭증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계약 건이 얼마나 되는지 건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에서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좀 객관성을 담보하고 그리고 투명하고 사회정의차원을 실현하는, 더 많이 실현하는 그런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시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이 금액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상록구청장 권혁수 과거에 저희 안산시에서 말씀대로 천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을 봤었습니다. 재작년에 바뀐 것 같은데 그 전에 천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 뒤 내용 중의 하나는 공무원이 일이 복잡해서 상향조정 된 게 아니고 업체 측에서 업자들이 천만원 공개입찰 해 가지고 입찰보고 서류해서 복잡한데 오고 가는 비용 하면 실제 자기네들이 경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 달라, 그런 취지의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을 그때 회계과장으로 해 봤는데 천만원 입찰 봐 가지고 해야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그걸 뭘 입찰 보느냐, 전부 대다수 올려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천만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운영해보니까 2천만원이나 천만원이나 건수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줄거나 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천만원이나 2천만원, 그런데 업체 자체에서 대다수 물어보면 업체에서 천만원을 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전처럼 천만원 이상을 원하고 있지만 거래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현행대로 업 시켜 가지고 2천만원, 그럼 이것 또한 예를 들어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안산시의 모든 공사·물품·용역이 거래가 얼마큼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몇 % 정도가 되셨나요?

가령 예를 들면 안산시와 거래하고 있는 공사·물품·용역 또는 기타 거래하고 있는 모든 거래하시는 분들이 100명이라면, 100으로 보면 한 50명 이상이 이런 걸 요구했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대개 다 지금, 제가 회계과장 할 때 경험으로 보면 여기 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거의 다 관에 출입하는 업체는 너무 적다,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러한 일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입찰할 때 지금 여기 공사공고가 나가면 또는 용역공고가 나가면 지금 전자입찰 합니까? 아니면 도장 들고 신분증 들고 와서 여기서 입찰서류 투표함에 넣듯이 이렇게 합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전자입찰입니다.

김영철위원 전자입찰이죠? 그렇다면 전자입찰이라면 굳이 여기 오고 가는 시간적인 로스도 없을 것이고, 설득력이 좀 더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한 건의 전자입찰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적인 게 얼마만큼 비용 산출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물론 구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순기능도 있어요.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낮추는 게, 그리고 아까 업자들이 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원하신 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과연 대다수의 업자들인가, 가령 우리 안산시민이 75만명인데 한 30명, 50명이 와 가지고 동쪽으로 갑시다, 한 거예요. 이게 안산시 75만명을 대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표성도 없고.

그래서 그걸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방향이 검토되어야 된다. 물론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시정의 대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객관성도 담보되지 않고 한 내용들을 갖다가 명분 삼아서 진행한다는 것은 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2천만원 이상 이것을 단가를 낮춰서 천만원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이런 대부분의 발주 나가는 것은 전자입찰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구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고 시의 회계과에 건의를 해서 그 뜻을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가족관계등록 신고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지금 이거 상록구에서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황효진위원 당일 민원처리가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현재 저희가 시책으로 발굴했습니다.

황효진위원 너무, 예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좀 불편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게 이렇게 상록구에서 먼저 시행된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른 민원서류 중에서 당일 처리가 되지 않는 서류가 또 있나요, 혹시?

○상록구청장 권혁수 제가 서류 제명은 지금 모르겠고, 민원사무처리 규정상 나타나 있는 것은 상당부분 많게는 20일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자로 처리를 하니까 최대한 저희가 당기려고 하는 과정에 지금 가족관계등록부는 하루면 되겠다, 그런 담당자 의견하고 저희 구청에서 이것을 당길 수 있는 한도를 잡고 최대한 당겨서 해 보자, 그런 취지로 개발된 겁니다.

황효진위원 다른 말씀은 아니고 이런 민원서류들 중에서 당일 처리가 되지 않는 것들을 그럼 앞으로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신 건가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기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단축을 하나씩 하도록 그렇게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14쪽에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요.

2010년 보면 추진실적이 동 주민센터에서만 벌써 411과정에서 5190명이 이렇게 교육과정을 이수했는데 2011년에 교육목표 인원이 5100명으로 잡혀 있어요.

그것은 계획을 어떻게 잡으신 건지? 예년 수준으로 그냥 하시겠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렇게 아마 봐야 될 겁니다.

특별히 갑자기 인원이 늘어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갑자기 줄을 수도 없는 사항인데 신청자들도 그렇고 교육여건도 그렇고 예년 수준이 늘 유지가 되고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더라도 조금씩 늘어난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계획을 세울 때는 보통 보면 예년 수준보다 상향해서 책정을 하고 그러는 게 보통인데 이것은 오히려 좀 줄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이것은 정보화교육에 대한 부분은 PC대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과정별로 1주짜리 있고 2주짜리 있고 이래서 그 인원수가 조금 변동이 있는 거지 기본과정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변동을 시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PC가 각 교육장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동마다 이 인원이 다른 이유도 지금 동마다 PC 대수가 그러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 PC대수는 어떤 기준으로 배분이 되는 건가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배분된 게 아니고 기존에 교육장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황효진위원 그러면 교육장 면적에 따라서 이 PC대수가 지금 하는 건가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렇죠.

황효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요조사를 따로,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싶은데 대수가 부족하다면 그건 대수를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렇다면 저희가 지원을 더 해 드립니다.

황효진위원 아, 지원을 더 해 주시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그래서 인원에 대한 사항은 어차피 동 주민센터에서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에 따라서 수강생들이 조금 많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대기자가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날 요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5개 과정은 늘 5개 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연초에 이 과정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혹시 하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별도 수요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정마다 1년 연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1년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보면 인터넷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PC기본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일반 운영에 대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기본 컴퓨터에 필요한 기본과정들을 단기적으로 끝내고 또 다음 과정을 하고 다음 과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한테, 한 사람이 한 과정 끝내고 다음 과정도 들을 수 있지만 과정별로 간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1과정당 5인 이내라고 말씀하신 것 이 사항이죠?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실시요.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 사항은 아니었고요. 이 5개 과정에 대해서 물론 이런 문서편집이나 엑셀, 파워포인트도 주민들한테 필요하겠지만 좀 더 수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에 대해서 보다 집행부에서 먼저 트위터라든지, 그러니까 요즘에 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먼저 개설을 해 주시면 또 거기에 부응해서 수요가 더 발생을 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도 한 번 얼마나 수요 있는지 이 기본과정 외에 다른 수요가 있는지 별도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그 필요성이 있는지는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하는 교육들이 보편적 교육이다 보니까 아주 고급과정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초보적인 과정,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 그것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임승원 과장님, 지난해 것을 보면요, 세무관계요. 사실상 금액 면에서는 상록구가 작습니다.

그래서 1등을 두 구청 중에서 1위를 했는데요. 건수 면에서는 상록구가 누적건수가 더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나요?

○상록구세무과장 임승원 예.

한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비표로 얘기하면 상록구가 1위가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안산시 토탈 금액 면에서 볼 적에는 단원구가 우수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감소를 하실 예정이에요? 이번에 한 3, 4일 되셨죠, 가신지?

○상록구세무과장 임승원 이번 주 24일날 왔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것을 어떻게 감소 계획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처리 면, 그러니까 처리 건수로 실적으로 얘기하면 단원구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상록구세무과장 임승원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금액은 어차피 단원구는 공단을 끼고 있으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임승원 목표를 정할 때 현년도 외에 못 받은 체납세가 얼마, 이런 기준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상록구가 얼마 단원구가 얼마 이렇게 해서 합계를 내고 구별로 몇 % 이렇게 해서 목표를 정하는데 그것에 따른 건수는 소액이 많은 부분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 의미가 없고요. 금액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지난 해 2010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지원하고 협의하고 한 가운데 실적이 우리가 우세하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비교를 저희가 해 봤는데 우리가 구에서 징수한 금액은 적지만 그 비율은 조금 높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시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에 개의치 않고 목표 정한 거 목표달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온 정열을 기울여서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어느 업무를 하다가 좀 쉬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경험으로 봐서는 쉬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가진, 과거에 세무를 조금 해 봤습니다. 그것을 다시 상시시켜서 제 능력껏 한 번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갑수위원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그 마음 계속 유지해주시기 바라고요.

결손률을 최대한, 결손률이 지금 문제거든요. 체납은 언제든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거지만 결손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끝나는 거기 때문에 결손률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단원구청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면 단원구청 직원들을 마냥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일단 돌아가시든 아니면 식사를 하고 오시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단원구청을 이어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업무보고니까 그냥 진행하시죠.

○위원장 정승현 바로 이어서 계속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하시죠.

박은경위원 임승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목표를 설정할 때 현재 체납액을 구별로 프로테이지를 설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29페이지에 있는 자료에 보면 2010년도 현황하고 2011년 목표하고 봤을 때 체납액 자체는 좀 줄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임승원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정리목표액을 보면 ‘10년도에는 제가 얼른 계산을 해 보니까 한 45%를 잡았더라고요.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정리목표액을 보면 징수액이 프로테이지가 더 높습니다. 한 55% 정도요. 결손은 한 45%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록구세무과장 임승원 예.

박은경위원 올해는 전체적으로 목표율을 50%로 잡았지만 징수액하고 결손률하고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한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결손률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더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임승원 이 관계는 2010년도를 보면 62억 700만원, 40억 3600만원 해서 2010년도에는 39.9%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목표를 50% 잡은 것은 2010년도에는 39.9%였는데 목표를 50%를 잡은 것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박은경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잠깐, 그것은 결과고 저는 목표만 비교했을 때 그래요.

○상록구세무과장 임승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1월 24일날 와서 이 업무인계를 인수 받았습니다.

그 전에 이 목표를 세무과장이 정했다고 그러면, 제가 정했다고 그러면 올해 징수하고 올해 결손한 비율을 감안해서 잡았을 텐데 이렇게 50%, 50% 했는데 하여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리되는 거하고는 목표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상록구세무과장 임승원 그걸 비교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50%를 잡은 건데 그건 좀,

박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정리목표액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는 작년에는 더 작았지만 실제적으로 징수액을 더 높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징수액, 결손액을 똑같이 잡았단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의지 자체가 미리 포기해 버리는 부분이 더 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한 번 어떤 관점이신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임승원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감안해서 올해도 그 비율대로 잡았으면 더 좋았겠는데,

박은경위원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조정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부연설명이 듣고 싶어서 드렸던 거고요.

○상록구세무과장 임승원 아마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납세기피자에 대해서 강경대응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택수색, 공매처분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형사고발 강화, 실제적으로 작년에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상록구세무과장 임승원 형사고발은 없었고요. 가택수색은 47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택수색을 하면 현지에 가서 물건을 압류하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강하게 우리가 해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강하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갈등의 소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대응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사생활이라고 할까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도 조금 배려하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 가택수색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얻는 게 있는 건지? 그냥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건지?

○상록구세무과장 임승원 그래서 작년에는 2억 7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고려해서 큰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전준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구청장님, 지난 연두순시 때 나왔던 부분 제가 하나만 참고하시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네.

(영상자료 설명)

○위원장 정승현 저기 위치 지금 어디인지 아시겠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안산천 길인가요?

○위원장 정승현 소위 유남단지라고 하는 데입니다, 장상동에.

여기가 지금 유남단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유남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존도로가 현안도로가 다 나 있어요. 이게 필지수로만 537필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면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도로를 내놨는데 이 도로만을 2002년도에 개인이 다 샀어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정승현 아시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로만 다 샀어요, 도로만. 그리고 공교롭게 이 토지, 그리고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거든요.

그런데 현안도로를 어떻게 개인한테 매매가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등기가 났는지, 이 부분 혹시 조사해보셨어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아직, 그게 시에서 먼저 답변을 해서 세부적인 건 조사를 추가로 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때 당시 시 답변은 전혀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는 그런 답변이고, 그래서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도로를 여기에 들어있는 세입자들한테 평수에 비례해서 그 앞의 도로를 다 사라는 거예요. 평당 90몇 만원씩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도로를 지금 다 막겠다.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이 도로만, 그것도 현안도로고 너무나 이 지역사정을 한 번만 가보면 아는데 이 도로를 그냥 토지거래허가를 해 줬는지, 이건 토지거래허가를 안 해 줬으면 이것이 매매가 될 수가 없었겠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렇죠.

하여튼 제가 그때 연두순시 때 처음 그 사실을 알았고요.

그런데 그 후에 시에서 답변을 하고 그래서 이게 시청에서 그 처리관계를 어떻게 시장님하고 매듭을 짓는지 아직 보고 이런 체계를 지금 아직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지금 오늘도 말씀하시니까 시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을 처리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것 좀 한 번 정확히 파악해보세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상록구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만 정회했다가 바로 단원구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중식시간 갖고 할까요?

김영철위원 5분간 휴식하고 합시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단원구 바로 이어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5분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단원구 업무담당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철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서근식 세무과장입니다.

김태호 와동장입니다.

박재근 고잔1동장입니다.

신현갑 고잔2동장입니다.

정상래 호수동장입니다.

황길성 원곡본동장입니다.

임흥선 원곡1동장입니다.

원준희 원곡2동장입니다.

박경택 초지동장입니다.

이희평 선부1동장입니다.

변한식 선부2동장입니다.

지병구 선부3동장입니다.

이재성 대부동장입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단원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중점 추진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세상 만들기입니다.

각동의 여론 주도계층 중 동별 1명씩을 일일 명예구청장으로 위촉하여 월 1회 구청에 근무하면서 구정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실시하여 구정을 고민하는 시간을 같이 갖는 한편, 일반 주민들을 초청한 구정보고회로 민·관간 문턱을 없애고 역지사지하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결정권자와 담당자가 직접 민원현장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주민 불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생 현장 로드체킹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맞춤형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주변 공간을 개선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11~12월중 각동의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현장 확인을 통한 사업 타당성 및 효과를 검토하여 1월말 현재 총 29건의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증액시켜 준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년 주민편익사업 4억원과 생활민원 사업 4억원 등 총 8억원의 예산으로 설계 등 기초 작업을 실시하여 3월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소외계층에게도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상황에 맞도록 방문 및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컴퓨터 기초단계부터 자격증반까지 학생 수준에 맞춘 교육으로 컴퓨터에 대한 흥미와 여유시간을 알차게 사용토록 지도하는 한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도 인터넷을 이용한 흥미로운 정보화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탐구를 넓혀 젊고 활기찬 노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후 지속적인 학습 연계를 위하여 사랑의 PC 보급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편리한 민원행정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중심의 편리한 민원행정시스템의 한 분야로써 우리 구는 통합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노후되어 고장이 잦고 수리가 어려운 구청과 동 주민센터 통합창구의 노후기기 12대를 대체 구입하여 보다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으로 민원대기 시간 단축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발급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와 유지보수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편리한 민원처리로 시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행정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편리한 민원행정시스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시장 확립 추진입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700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운영중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8.7㎢가 되겠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 철저한 사후관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명찰 착용제 실시 및 명예지도위원과의 합동단속 실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동산 불법중개 근절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12월 경기도로부터 부동산 선진화 10대 시책 우수 구로 저희 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전 재정을 위한 세입징수 목표달성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2011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2010년 대비 5.1% 증가된 2,975억 800만원입니다.

도세의 경우 그동안 침체되었던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대비 6.9% 증가된 1,478억 8,3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하였으며, 시세는 보유세 과세대상 증가와 국내경기 확장국면으로 지방소득세가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3.4% 증가한 1,496억 2,500만원을 징수 목표로 하였습니다.

비과세감면 등 취약분야 일제조사 및 기획세무조사 등 탈루세원 발굴에 매진하는 한편, 다양한 징수시책과 납세정보 제공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세무환경 변화에 따른 준비 철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단일법이었던 지방세법이 성격에 따라 3개 법령으로 분법과 동시에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됨에 따라 변경된 세법에 따른 원활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지방세 전산시스템운영 점검을 금년 1월 2일 완료하였습니다.

올 3월 도입예정인 전국통합 수납시스템으로 OCR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시민 홍보 등 시행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난해에는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음에도 2010. 12월말 현재 정리목표액 대비 71.5%인 168억 3,500만원을 정리하여 목표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 폐쇄기전까지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체납액 정리목표를 이월체납액 대비 45%로 책정하고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도입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의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납자들이 스스로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성실 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부터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생활민원 제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전준호 위원께서 제안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보편화되어 많이 보급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실시간 제보하고 그 처리사항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의 이거바 앱을 통한 불편함과 불합리한 점을 제보하면 그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피드백 행정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정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단원구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신속한 답변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도시미관 취약지역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 규제 및 인센티브 제공이 아닌 감성에 호소하여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감성 행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나라 대표적인 다문화 지역인 원곡동 외국인 밀집지역이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아름다운 꽃 담장이나 다문화 국기 등을 그림으로 그려서 차마 버리지 못하는 넛지 개념을 행정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올 상반기 중 설치를 완료하여 고질적 민원해결은 물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문화 지역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도시미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불법차량 대포차 신고 접수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불법 대포차량은 건전납세풍토 저해와 명의변경 미이행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함에도 현행 정리방식은 징수관청의 체납처분에 따른 차량공매에 의존하는 게 현 실정입니다.

기존 고질체납차량 강제점유 공매처분은 물론, 명의 변경 미이행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선의의 납세자로부터 불법차량 신고접수제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 및 선의의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여 단순 체납처분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진 세무행정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사업들이 하나하나 정성껏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1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앞서 상록구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동장님들 바쁘신데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사실 참석치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2011년도 첫 업무보고고, 그리고 또 동장님들 인사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오늘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만, 특별히 각 동장님들께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먼저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으시다면 어쨌든 오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만 동장님들은 그냥 가시도록 하고 그리고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먼저 저희 본청에서도 계셨지만 임철웅 구청장님의 발 빠른 행정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전에 전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거바’ 서비스 정말 발 빠르게 준비하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전준호 위원님이 하도 흡족해 하시길래 제가 쭉 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탁월하셨습니다.

디카로 직접 찍으셔 가지고 시뮬레이션 생동감 있게 잘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제설작업 하는 거 보고 참 감탄했습니다.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 언덕이 많습니다. 원곡본동이라든가 선부동 쪽 또 농촌지역이 많은데 이번에 제설작업이 아주 탁월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겨울을 몇 번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더 탁월하게 발 빠른 행정을 해 주세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감사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우선 새로 오신 오철근 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민원봉사과장 오철근입니다.

한갑수위원 저희가 계속 주문하고 있는 사항은 아시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민원봉사과에 주문하고 있는 사항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예.

한갑수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 있으신가요,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오철근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발급기 금년도 한 대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에 2천만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 올렸는데 지금 장소가 원곡1동하고 원곡2동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두 군데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견해로는 어차피 한 대 예산이 서면 추진하겠습니다만 한 대 예산이 섰을 때는 라성시장, 라성마트 들어가고 하는 데가 원곡1동하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원곡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곡1동에서도 이용하기가 좋고 해 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선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설치 해 가지고 2개동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예산 문제는 단원구청이 항상 적자고요.

구청장님, 민원행정발급기는 정말 저희 그쪽에 필요하거든요.

그게 지난연도부터 회기부터 계속 얘기를 해 오던 거고, 이번에 가능하신가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노후된 걸 교체하고 또 그 동안에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도 이용실태를 분석해서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위치변경도 가능합니다.

한갑수위원 정 안 되시면 아까 민원봉사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동을 갖다 합쳐서 거리가 용이한 부분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라성마트 맞은 편 그 근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올해 추진, 상반기 중에 추진해 주세요. 또 하반기 가다가 스톱하지 마시고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한갑수위원 하도 민원봉사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단원구는.

그리고 세무과장님, 제가 좀 전에 상록구청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세금 문제요, 납세죠. 그것이 지금 상록구 주장이 맞는 겁니까? 단원구 주장이 맞는 겁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안산시가 있고 각 구청이 2개가 있기 때문에 비교평가만큼은 장단점은 분명히 논해야 되고요, 서로 간에 장점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세무교육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상록구가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우리 단원구에서 어차피 하더라도 좋은 여건이나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서로 상부상조 해 가지고 상생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상록구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체납세가 많다 보니까 노하우에 대한 것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공단이 많다 보니까 사실 뻔합니다.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 때문에 제일 많은 편인데, 다른 상록구에 비해서요.

그 외에는 상록구에 비해서 단원구가 뒤질 것은 없는데, 여러 면에서도 우리 상록구에 비해서 상당히 체납세가 많다는 것은 우리 자료를 보면 다 나오는데 우리도 상록구에 비해서 이월체납액이 우리가 많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우리가 상록구에 비해서 훨씬 노력을 해도 프로테이지는 상록구에 비해서 올라가지는 않는 편인데, 그래도 우리 단원구에서 체납 열악한 편에서 봤을 때도 보면 상록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자료를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듣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그죠?

더군다나 체납액, 지방세 체납액은 우리 안산 지방자치제에서 가장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는데, 금액 면에서는 제가 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원구가 뒤지지만 건수 면에서는 앞서가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상록구에 거의 1.5배 정도의 금액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 구청 똑같이 체납액이 많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력이 별로 시너지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이 시너지효과를 보려면 제일 중요한 부서고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모든 게 예산이고 모든 게 금전인데 제일 시너지효과를 많이 잘 내셔야 되는 겁니다. 대기업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우리 받아들일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내 손 안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세무과에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원증원이라든가 획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든가 여기에 대한 강구 방안은 나와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 구청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그래서 지금 대비표를 보면 별로 노력하셨다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세무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세무과장님으로서 올해 목표액도 그나마 목표액을 90% 이상 달성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우리 체납이월액을 2월 28일 되면 2010년 회계연도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를 최대한, 우리가 말하는 분모를 없애야 만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고 이러는 건데, 거기를 위해서 한 달 한 40일 정도 남았는데 최대한 직원들이 분모를 적게 하기 위해서, 이월체납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안산시가 체납세 걷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아이템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아이템을 내면 항상 냈다 하면 전국에서 항상 안산시가 톱 가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다른 시·군에 가서 우리보다 더 나은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들이 우리 안산시에 와서 거의 배워가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서울시가 386세대가 있지만 우리시에도 386 못지않은 그런, 기동성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수준에 가는 아이템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특별하게 우리가 체납액, 어쩔 수 없는 체납이지만 그래도 안산시가 최대한 톱클라스로 지금 가면서 체납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는 거의 체납이월액의 45%에서 한 50%까지 잡아졌는데 올해는 그 목표액을 한 45% 잡아서 그 목표액 대비 거의 위원님 말씀의 90%는 못 하더라도 최대한 7, 80%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노력하시는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한갑수위원 데이터베이스 상으로 획기적으로 증가를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도 것을 제가 봤지만 건수별로 금액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소수 똑같은 받아들일 채권이 있지만 이왕이면 지금 당장 예산도 저희가 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부분 고액자 부분을 신속히 계속 하셔 가지고 하여튼 간에 다음에 과장님 다른 부서 가지 마시고요, 다음에 만날 적에는 획기적으로 한 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박수라도 한 번 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다시 한번 임철웅 국장님께서는 이번 전준호 위원님 지적사항 정말로 감사하고요, 제설작업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고맙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부시장 부군수 회의서류를 보다 보니까 시·군별로 체납현황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 저희 안산시가 이월체납액 정리율이 38.1%이고 경기도 평균이 31.7%입니다. 그리고 대도시 7개 시·군을 봤을 때는 안산시가 그 중에서 제일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단원구 같은 데에도 체납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 노력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록구랑 단원구랑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건수가 상록구가 도세하고 시군세 전부 합해 가지고 건수가 14만 3천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단원구가 그 2배인 28만 4천건 정도가 됩니다. 또 포지션 면에서도 도세와 시군세를 합해서도 상록이 26.9%, 단원이 53.4% 또 나머지는 본청에서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구가 기업체라는 공단을 끼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단 부도,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되다 보니까 이런 애로가 좀 있고요. 어떤 조직 면에 비해서 어떤 건수나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율 자체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말씀에 임하자면 현재 지금 조직 면에서 상록구하고 우리 단원구하고 같은가요, 인원수가?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3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우리가 많나요, 단원구가?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3명 정도 차이가 있는데 사실 열악하죠. 건수나 금액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1.5배 정도는 더 해야 되는데 3명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상록구가 31명이고 저희가 34명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조직계에다 얘기를 하고 업무량을 이렇게 했었는데 인원이 안 된다 해서 그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부족하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그거 조직 면을 갖다가 더 증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관계부서에다가 여러 저러한 현황분석을 해서 꼭 건수에 비해서 인원이 정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 단원구의 특수성 이런 걸 반영해서 어려운 인력사정이지만 한 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상당히 수고 많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걸 갖다가 보통설명이라도 해 주셔야 돼요.

저희 의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베이스 이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건수라든가 양 구청을 숫자상으로 퍼센트 외에는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세무과장님은 그래도 더 수고는 하실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단원행정을 총괄하시고 끌고 가셔야 될 그런 입장에서 지금 계획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혹시 2010년도에 못했던, 계획을 세웠지만 기타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2010년도에 계획되어진 것들을 미처 다 하지 못하고 2011년도가 들어간 부분도 혹여 있을 수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러한 것들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그 원인 좀 분석하셔 가지고 여기 책자에는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있을 수 있고 그걸 다시 한번 재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과 모든 일정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예산부족으로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의 문제가 한 80은 차지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구청장님께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1년 동안 우리 구정을 끌어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정을 끌어가는데 어떠한 사안 사안마다 의지를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탁상행정보다도 현장에 많이 나가시는 그러한 구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탁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단원구의 어머니합창단 문제 그러한 것도 꼼꼼히 챙기셔서, 꼭 형평성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시민들을 살찌우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균 과장님께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테니까, 그래서 상록구에 있으니 단원구도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런 논리는 아니고, 그걸 조금 더, 단원구에 호수동 어머니합창단도 시민이잖아요? 우리 단원구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취지가 무엇인가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속에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에 정승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존재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잘 소통을 하면 풀릴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는 자리 이걸 자주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어려운 예산부분이 많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20쪽이요. 도시미관 취약지역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추진일정을 보면 2010년 11월에 투기지역 조사하고 현장조사 해서 우선순위 확정했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곡동 지역이 원곡본동, 원곡1동 이 지역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도 않고 또 그런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검은 봉지에다 그냥 이렇게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무단으로 투기를 하는 지역이 꽤 많은데요,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동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물론 저희도 나가보고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동에서도 한 번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장소는 워낙 많은데 또 예산 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몇 군데를 선정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우선 이 사업을 봄철 정도 되면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곡동 일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몇 군데라든지, 물론 많겠죠. 우선 시급하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가장 취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한 10군데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 원곡동 일원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단원구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우선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원곡동 일원만 해 보고 그리고 외국인밀집지역 이외에 다른 장소는 각 동의 유관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10군데 정도 확정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봄부터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아까 상록구에서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다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요.

이 사업비가 2880만원이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황효진위원 강사한테만 소요되는 강사비인가요, 이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이게 주로 강사비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강사님이 몇 분 되어 있으신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지금 저희가 강사가, 이게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 강사들하고는 별개거든요. 별개로 하고 있고요, 제가 그 강사가 몇 분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강사비하고 교재가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강사비하고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정보화교육 하는 그런 거랑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으로 강사하시는 그 부분하고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잘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1페이지에 지금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세상 만들기 지금 구현하고 계시죠?

여기에 소위 지역의 여론주도계층 중 유력인사 1인을 명예구청장으로 지금 위촉해서 활동을 하신다는 건데, 소위 지역의 오피니언리더 내지는 주도계층을 어떻게 어떤 기준 또 어떤 관점으로 선정하거나 분류를 하실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저희가 처음에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을 염두에 사실은 뒀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구에서 정하기보다는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해서 꼭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동에서 원하시는 분을 한 분씩 저희가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토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굉장히 고민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예측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우리 구청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과의 어떤 열린 공간 내에서 어떤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그 당사자가 정말 객관성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소위 말하는 명예구청장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분인가 하는 부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자리에 세워놓으셔야지, 소위 예를 들면 저런 분이 무슨 명예구청장이냐 라는 식의 평가가 있다 라면 이것은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상의를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세심한 부분까지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혹시나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한 번 한 명을 추천 받지 않고 한 서너 명 정도를 추천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그런 성향이 없는 분들, 오해 살 소지가 없는 분들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특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또 아니면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경력이나 경험이 있던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배제를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해서 우리 김영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의회와 또 집행부 또 우리 집행부와 시민들간에 자꾸만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 서로가 신뢰를 갖고 또 그 신뢰가 대내외적으로 쌓여감으로 인해서 우리시 이미지가 달라지고 그런 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일차 그리고 2일차를 지나서 오늘 3일차입니다.

사실 기획경제국 기업유치과와 그리고 2일차에 어제 했던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첫 날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또 이번 임시회 특성상 말 그대로 업무보고로 임하고 또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또 지역 현안사업이 있는 만큼 우리시의 현안사업이 지금 대두되고 또 일정부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이면서도 불구하고 좀 더 깊게 그리고 궁금한 점들을 이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오늘 다시 부득이하게 2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업유치과와 그리고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제출하신 자료와 관련해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요.

기업유치과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회의록을 제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회의결과 보고하고.

이 중에 회의록을 점검하다 보니까 안건 있죠? 전체 회의하고 소위원회의 안건의 내용들이 전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록 자체 그야말로 발언사항들만 정리가 되어 있고 당초 회의의 의제로 어떤 안건들을 제시했는지는 이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회의 시작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소위원회에 보고했던 사항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정승현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양복 계장님 저한테 처음에 열람해 주셨던, 열람할 때 가져왔던 회의록 있죠?

○투자유치담당 박양복 예.

○위원장 정승현 그거 지금 저한테 가져와보세요. 회의록.

전 위원님 계속하시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 내용과 같이 있어야 어떤 내용을 보고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이 회의록에 나와 있는 발언들을 하셨는지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안건으로 제시한 내용들이 같이 제출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 있나요?

전준호위원 어제 박은경 위원님이 공보실에 요구했던 예산 지출계획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네.

전준호위원 지금 이렇게 지출계획이 아니고요 세입부서하고 세출부서에서 자금배정계획 하고 예산집행계획 다 내잖아요, 실과별로?

○공보관 한상철 예. 월별로는 예산배정계획.

전준호위원 그 계획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홍보예산을 그런 자금집행계획에 의해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를 지금 확인차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자료대로 하면 7천만원을 그냥 한 달새, 그런가요, 2011년도?

○공보관 한상철 어제 자료 드린 것 중에 2010년도 것도 있고 2011년도 것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체크해야 돼서 요청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서에 다 나와 있죠, 항목별로.

그래서 세출부서에서 계획 세웠던 그 부분하고 실제로 집행하신 것은 주셨으니까 그걸 요청 드린 거예요, 어제. 그래야 확인이 되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질의가 안 계시면 몇 가전 먼저 지나온 장사시설 추진과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자로 안산추모공원 주민의견조사 및 상위 후보지 시설계획 해 가지고 용역하신 거 있죠?

국장님, 이 책자 까만 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이 책에서 제시하는 장사시설 규모와 관련해서 나름 내부적으로 검증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시설규모를 산정한 것이 적정한 것인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냥 검증 있은 후에 여기서 산정해서 제시하는 안대로 그대로 수용한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여기서 두 가지 안을 제시했죠. 2035년 기준해서 하루에 2구를 화장했을 때는 8기가 필요하고, 3구를 화장했을 때는 5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중간치 6기를 저희가 시설규모로 최종적으로 용역과정에서 선정된 거죠. 검토가 된 거죠, 이런 부분이.

전준호위원 그 6기가 그러면 일정부분 사망자를 바로 화장하는 경우 말고 개장묘에 대한 화장수요도 충족하도록 준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규상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 부분까지를 다 감안해서 6기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최소 6기에서 최대 10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6기로, 여기는 또 다소 봐서 1일 2구를 화장했을 때 또 이렇게 목표치를 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준호위원 그 표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장례식이 바로 사망자를 화장하는 경우 말고 매장수요에 대한, 매장되신 분들에 대한 개장수요 그래서 그 수요를 200명으로 증가를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원 수요 대비해 가지고. 75쪽에 보면.

이런 추계들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당시 장사법률에 묘지의 어떤, 어쨌든 법상에 15년, 15년 이런 식으로,

전준호위원 최장 60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매장에 대한 어떤 개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시의 전체 묘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용역기관에서 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연 200명이라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200이 어디 나와 있는지요?

전준호위원 75쪽에 보시면 중간에 화장로 수요 추정,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 여기 있습니다. ,

전준호위원 납골당 건립시 매장수요에서 이전되는 확대수요는 원 수요에 비해 200명 증가, 이 200명이라는 근거가 우리시의 매장묘나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예측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 해 가지고, 여기 단위가 연인지, 일인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추정컨대 연으로 추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6기라는 부분은 우리시의 향후에 화장수요만을 근거로 한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매장묘에 대한 개장 이 데이터 나올 수 있잖아요? 60년이 도래했을 때는 어찌됐든 다 개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차적으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한 번 15년 연장해서 30년 할 수도 있고 45년 할 수도 있고 60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증가수요를 대체적으로 200명으로 예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이 화장시설의 2035년 기준규모는 그야말로 우리시의 자족형 규모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족형이죠.

전준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 당시에 2035년 기준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여유가 있겠지만 장래까지 예측 해 가지고 지금 6기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2035년인데 앞으로 지금 20년 넘게 남았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했을 때 지금 단계에서 추진하는 규모는 당연히 고민하고 더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6기를 만들 일이 아니고, 그것이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어느 지역으로 가든 간에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또 전에도 이런 규모, 지난 4대 민선시기에도 이 규모로 추진을 했었던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실패한 선례가 있는 사업을 그대로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수에 대해서는 봉안당 역시 포함 해 가지고 면밀하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화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기수에 대해서는 필요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당연히 수반되는 조건이 그러면 향후에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면 늘려가야 되는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당장에 필요한 만큼의 시설들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면 입지문제가 자연스럽게 같이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화장로에 대한 기수가 면적에 대한 규모를 차지하는 게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 화장시설뿐만이 아닌 봉안시설까지도 같이 감안하고 수목장이다 해서 자연장지까지 다 감안하고 이러니까 지금 그런 규모들을 상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부대시설까지.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저는 이 추진 로드맵이 가뜩이나 실패하고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시설이 어떤 거냐를 좀 진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가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근의 시흥처럼 거기는 자연장지를 먼저 상정해 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화장시설보다? 그렇죠?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은 시흥시 같은 경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주민들의 저항이나 반대 부담들을 줄이고 시도 가장 시급한 부분 납골당 내지는 봉안시설은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업무보고 하셨지만 하늘공원에 추가로 봉안시설 지금 준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정 있어요. 아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해당부서에서 지금,

전준호위원 국비를 10억씩인가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수시설 또 시급한 시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규모들을 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래서 봉안당 부분도 같이 지금 3만위에 대한 어떤 규모에 대해서 탄력적인 예측이 필요한 만큼 규모를 같이 화장로와 함께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하실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회의록들을 여러분이 주신대로 보고 있는데 전체 회의 안에서도 갖고 있는 시각이 뭐였냐 하면 실패한 경험으로부터 비롯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우선 장소부터 정하고 그 장소의 이해당사자들하고 설득하고 협의하고 동의 받고 나머지는 장소만 정해지면 다 해결되는 문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진위원들이 한 번 실패하고, 물론 다시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에도 하셨고.

아니면 새롭게 고민해서 새출발한다고 했으면 변화된 상황, 실패한 경험 그리고 중장기적인 시설에 대한 수요들을 진단하면서 판을 다시 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7군데를 동일하게 전부 똑같은 규모, 똑같은 시설, 똑같은 2035년 기준 이렇게 해 놓고 입지선정에만 너무 매몰된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지금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준광역이든 광역이든 이것도 협의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지금 그 부분하고 같이 저희가 저번에,

전준호위원 출장복명 갔다 오고 이런 부분도 제가 확인했지만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고 제도적인 틀 안에서 협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자체에다가 정책협의회 구성 요청 해 가지고 하든가, 그래서 매듭을 짓고 나서 우리시에 자족형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얘기 해 보시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출장복명서에 보니까 간담회 때도 시흥시장님하고 서로 얘기를 계속 풀어나가자고 하셨더구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거기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연속성을 가지고 공식적인 테이블 안에서 협의를 해서 가타부타를 결정하고 나서 시민들한테 “광역화장장을 검토했는데 시흥시는 최종적으로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맞는 거죠.

여전히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주민들은 지금도 하는 건 좋은데 서로 환영해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해소되지만 반대한다고 하면 어디 다른 데 없는지 찾아봐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 프로세스를 다시 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건립추진위원회 새로 짜 가지고 거기서만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을 했지만 그게 무소불위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갖고 있는 시각이 상황이 변화되면 입지도 변동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리가 2007년도부터 이미 한 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역의 공모라는 형태로 추모공원 사업이 두 번의 공모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입지 공모에서 입지 선정이라는 방식을 택해서 이번에 입지선정이 된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이것을 다시 만약에 입지가 흔들린다면 안산시는 못 한다고 봅니다. 안산시에서 75만 시민들이 함께 우리시가 모두 화장장을 필요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시 원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선정된 입지에 대해서 변동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시의 집행부의 목소리가 아니고 이미 사회적으로 그 동안 많은 과정을 겪어왔고 닦아온 사회적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방법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여러 가지 어떤 수요공급 차원, 또 어떤 입지가 확정되면 거기에 맞는 변화에 대한 어떤 수용 이런 기술적이고 세세한 부분은 충분히 향후에 논의가 돼야 되고, 또 이와 함께 우리시가 이미 설정된 부지 입지가 있지만 또 다른 시에서 우리시의 어떤 화장수요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때는 정말 굳이 우리가 이런 시설을 우리시에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의견을 집행부 내부에서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입지 선정은 이건 이대로 가고 인접시와 우리가 말씀하신 준광역에 대해서 지금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또 다시 함께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지금 서로 위치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지자체와의 공동시설로서 이걸 협의를 하신다고 하면서 입지는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그것이 안 됐을 때 최종적으로 그 입지가 유효한 것이지, 예를 들면 우리 안산시가 아닌 인근의 다른 지자체에서 부지제공하고 비용 대라는 협의가 만약에 나오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서락골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죠.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니면 안산의 서락골 기왕 입지를 그렇게 강조하시니까.

그러면 안산의 서락골을 놓고 광역으로 고민하실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는 거죠.

찬성하는 곳이면 상관이 없고요. 또 다른 지자체가 우리 지역에다 할 테니 옵션을 제시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저뿐만이 아니겠죠. 좀 더 밀도 있게 협의가 진행이 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만 우리시민 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근에 있는 다른 시들도 다른 지자체도 그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다 분명하게 협의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인근의 시가 안산은 그렇게 입지가 정해졌다는데 그 입지에다가 우리 것도 쓰게 해 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협의하다 보면 광역시설을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으로.

그런 여지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공동시설로서 사용하는 것은 그건 그거대로 협의하고 우리 입지는 입지대로 확정한다, 그건 아니죠. 변동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게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설령 하다하다 안 돼서 결국은 자족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기왕에 심사하고 추진해 왔던 이 장소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후속적인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협의하면서 풀어봅시다, 이렇게 가야 맞는 거죠.

지금부터 거기는 절대 불변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뢰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역시설로서 활용하자고 협의하는 것 자체에 대한 신뢰가 가겠습니까? 면피성밖에 안 되는 걸로 이해되는 거죠.

입장들을 저는 분명하게 주민들한테 아니면 시민들한테 정리를 해 내고 하셔야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미 우리가 새삼스럽게 민선5기 접어들어 가지고 추모시설 추모공원을 하겠다라고 처음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현장에서 토론회도 벌어지고 지역사회의 어떤 공통된 의견들을 다 수렴하셨습니다.

그때 준광역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 어딘가에 화장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인정하셨다는 사회적 어떤 합의가 도래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준광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에서 초기단계에서 나왔으면 당연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세스를 그렇게 가야 되겠죠.

여태껏 지금 다 진행이 되는 과정을 아시다시피 입지선정 후에 준광역이라는 게 나오니까,

전준호위원 죄송한데, 그것이 정책에 있어서의 실패죠.

그런 점들을 먼저 진단하고 우리시만의 자족형을 우리시안에 만들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입지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더군다나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로 이해되어 있는 시설을 법으로도 그런 것 때문에 소각시설이나 여러 가지 매립시설일 경우도 광역화하면 거기에 따르는 부담들을 서로 짊어지고 국가나 도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점에 대해서 선행했어요? 선행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난 추진시기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미 그 전에 2008년도인가 해당 부서에서 아마 경기도에서 4개 권역으로 준광역 내지는 광역에 대한 화장시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도 단위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전혀 그것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전준호위원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주신 자료대로 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핸드링을 하지는 않겠다, 자체적으로 하고 그랬을 경우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인근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들끼리, 예를 들면 안산을 중심으로 아니면 시흥을 중심으로 화성을 중심으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진행되어 온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확인되고 나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 것만이라도 우리시 안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추진을 하면 지금 같은 일은 안 벌어지죠. 이미 그때 정리됐었으니까.

그런 점들은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챙겨봤어야 되고 거쳤어야 될 필수적인 사안이 아니었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은 어디로 정해졌든 지금 이것이 실현가능하든 안 하든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으로 교훈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꼭 우리시가 또 다른 시가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근한 예로 우리는 하남시 사례의 어떤 적나라한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게 실현여부를 떠나서 얼마나 지역사회의 어떤 분열과 희생을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 손실이 있었는지는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 라면 지금에도 그런 입장이시다 라면 광역 내지는 준광역, 다른 지자체와 공동 사용하는 문제는 아예 재고 안 하겠다고 해야 맞는 거죠. 이미 끝난 일입니다 라고 해야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요청이 지금 현재 일정 부분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전준호위원 있는데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더 하시라는 것이고 여지가 남아 있으면 더 접근해서 좁혀 보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 우리 입지들을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 쭉 한번 봐 보세요. 이 시간에 다 듣고 계시지만 말씀하시는 순서나 위치들이 일관되게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제기되니까 협의해 보겠다 이런 거면 그것은 아니죠.

우선순위 어떤 것을 먼저 풀어놓고 검토하고 짚어보고 정리하고 갈 거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광역의 부분들을 먼저 해소하고 우리 시의 자족형 시설들을 가져가는 이런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줘야 맞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순서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극구 입지가 선정됐다고 해서 선정된 입지 이해관계 주민들만을 상대로 해서 설득하는데 더 시간과 예산과 공을 들이냐는 거죠.

조금 일정 부분 유보하고 소위 말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서로 차분하게 다시 각자 입장에서 시든 주민이든, 아니면 역지사지에서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냉각기들을 가지면서 지금 요청되는 광역시설의 부분들을 해소하는 일들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지의 문제들은 다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더 근거가 분명하잖아요? 안산시 인근에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서 협의를 해도 안 됩니다, 안산시 안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희가 회의를 2010년도 8월달부터 20차례 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행정부 내부의 집행부 공무원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론을 담을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는 차치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다 모았습니다.

만약에 준광역이든 광역이든 이러한 시스템상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초기에 우리가 로드맵을 제시하고 또 저희가 의회 보고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검토가 되고 그런 부분이 됐었어야 맞겠죠. 그 중에서 또 중간에 저희가 경기도 광역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도 있었고요. 지금은 어쨌든 준광역에 대해서 이것을 입지를 포기를 하고 준광역은 사실상 그것은 지금 해 왔던 것을 백지화하라는 그런 상태로 들리거든요. 그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것은 아니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입지가 최종 선정이 됐지만 여러 가지 선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해소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입지 관련해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유보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장사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유보하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광역 시설로써의 타당성들을 정리해내고 난 뒤에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입지를 그냥 부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후보지의 한 군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을 뿐이지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갖는 입지입니까? 아직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상에 용도도 안 정해진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앞으로 그런 것을 풀어 나가야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가지고 고정불변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부분은 사회적인 약속이죠.

전준호위원 사회적인 약속에 대해서 동의하나요? 구속력이 있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전준호위원 어떻게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것 전체를 공표하고...

전준호위원 그 추진위원회가 대의기관입니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에서 결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의회가 예산 승인하고 시설결정하고 공유재산 취득승인하고 조례 의결하듯이 그런 구속력을 갖는 결정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최종적인 거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죠.

전준호위원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꼭 법적으로 안산시장 자치단체의 권한을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위임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임했고...

전준호위원 지금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 후보지 중에 최종적으로 한 군데가 적지라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거기가 고정불변의 장사시설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거죠.

전준호위원 갈 건데, 제가 가지 마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갈 건데 조금 잠시 스톱하고 유보하고 선행했어야 될 문제들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해소하면서 재고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유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보가 어떤...

전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광역시설에 대한 협의하면서 서락골을 놓고 도시계획 절차 이행해 갈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이 행정절차가...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여쭈어 볼게요. 그게 그러면 행정의 순리상 맞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지를 선정했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앞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또 의회 승인 받고 이런 과정들이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 걸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행정행위를 중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아는데요. 엊그제도 말씀드렸죠. 법적으로 화장시설을 의무적으로, 장사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했을 때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몇 년도 안에 확보하라고 이렇게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민복지 차원에서 필요 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하라는 그런 취지의 입법 아니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장 이것 안 하면 날벼락 나는 일 떨어지는 일도 아니고 시민들이 외지에 가서 장례 치르느라 비용부담은 있겠으나 그런 절차이행을 하는 과정이 몇 달 만에 뚝딱 끝나는 일도 아니고 길게 가는 일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로드맵을 갖고 가면서 선행해야 될 일들을 정리하고 나중에 추진하자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광역시설에 대한 협의는 협의대로 한다 라면 만에 하나 그렇게 추진하다가 광역시설에서 어디 한 군데로 답이 나오면 그것 무슨 모양입니까? 그것은 위치에 안 맞는 행정이죠. 예비는 할 수 있겠죠. 어느 한쪽이 안 됐을 때에 대한 예비는 할 수 있습니다, 양쪽을 놓고.

그렇지만 지금 그런 구도라 라면 시민들 앞에 제기되고 있는, 시민들이 제기하는 광역시설에 대한 논의자체는 공염불이죠. 다분히 면피성이고, 그렇다 라면.

그러면 아예 분명하게 선언을 하세요. 아예 우리 자족형 고정불변으로 하겠다고. 그게 차라리 맞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잠깐 부득이하게 지금 경제사회위원회하고 기획경제국이 회의가 겹쳐서 그래서 지금, 특히 또 관광해양과 신설 문제 때문에 잠시 국장님이 가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10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또 국장님이 안 계시면 사실 답변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 잠깐만 정회를 하고 경사 끝나면 다시 속개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한갑수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국장님은 다녀오시고요. 공보관실 것 있잖아요? 공보관실 것 질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할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어제 양해를 좀 구했거든요. 위원장님께 오후 2시에 개의되니까 오전에 대부분 제가 다 답변을 하고 오후에 잠시 참석하고 이렇게 속개하는 것으로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한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국장님 다녀오세요.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간사님 말씀마따나 공보실 아직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한갑수 위원님 잠깐만요. 한 과장님 자료 요청한 게 이게 맞나요?

○공보관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이렇게 밖에 못 갖고 오십니까? 어제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이 형태예요?

○공보관 한상철 그것하고 지금 추가로 월별 배정계획서 지금 갖다 드렸습니다.

이민근위원 배정계획서요?

○공보관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던 언론사별.

○공보관 한상철 그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민근위원 왜 안 나오죠?

○공보관 한상철 집행을 해 가면서 추진할 사항이죠. 지금 여기다가 언론사까지를 정확하게 명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위원장님, 전임 김창모 과장님 불러주시죠.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조사특위 같으면, 그래서 제가 사실 조사특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었는데 결국 안타깝게 조사특위가 부결이 된 바람에 사실 업무보고, 또 상임위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깊게 짚고 넘어간다 라는 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우리 이민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 담당과장을 부르는 것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사무조사특위나 조사특위가 아니다 보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거기에 따른 김창모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민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협조요청을 해서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연장선상에서 자료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어제에 이어서 묻는데요. 지금 화장장 관련해서 방송매체, 방송매체라 하면 각 유선 케이블 공중파를 다 포함합니다.

거기에 화장장 관련 영상 광고가 나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금년도에는 없고요. 2010년도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2010년도 12월 15일 결정된 이후에 나간 게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그 사항이 장소 결정되기 이전에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전에만 나간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각 언론사에 행정광고 준 자료에 대해서 어제 제출했는데 거기에 빠뜨린 것, 다시 한번 여쭐게요. 있죠? 어제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죠?

○공보관 한상철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없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확인해 보셨어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과장님 어제 제출하신 것 외에 더 광고 자료 준 게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보관 한상철 어제 광고내역 드린 것 있잖아요? 집행액이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저희 담당계장으로부터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홍보계장님.

○홍보담당 양영철 네, 홍보담당 양영철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보담당 양영철 여기 추모공원 광고내역이 2010년도 것하고 2011년도 것 제출했는데요. 엊그제 목요일날 반월신문에 한번 게재된 것은 여기 게재가 안 됐습니다. 그 전에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승현 반월신문에 게재된 것 말고요.

○홍보담당 양영철 나머지는 다 여기 자료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것 가져와 보세요.

○홍보담당 양영철 기 자료에 광고내역 제출한 것은 똑 같은데요.

○위원장 정승현 어제 준 자료 하나 줘 보세요. 여섯 가지 있었잖아요? 컬러로 빼 온 것.

어제 다섯 장 주셨죠?

○홍보담당 양영철 네.

○위원장 정승현 다섯 중에 최고 마지막 것 이것은 지금 광고 아직 안 나간 거죠?

○홍보담당 양영철 예, 그것은 기재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지금 이 네 개만 광고가 나갔나요?

○홍보담당 양영철 제가 작년 12월 9일날 광고집행 품의를 하면서 카피안을 네 가지 시안을 내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초에 광고집행 건의하면서 “안산추모공원 환경오염이 걱정되십니까?” 이것 한 가지 시안을 더 내보냈던 거거든요.

○위원장 정승현 이것은...

○홍보담당 양영철 예, 거기에 놨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게 지금 어디 있어요?

○홍보담당 양영철 우리일보하고 안산타임즈 나온 것을 제가 지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이 자료가 없다면서요? 이것은 안 줬다면서요?

○홍보담당 양영철 네 가지 시안 중에 그것도 광고시안을 줬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여기에 이 시안이 지금 어디 있어요? 어제 주신 것 중에 여기 어디 있냐고요?

○홍보담당 양영철 어제 시안 드린 것에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왜 안 빠졌다고 그래요? 과장님은 지금 뭘 그렇게 근거로 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안 빠졌다고.

○공보관 한상철 어제 담당계장이 없어 가지고요. 실무자 직원한테 확인해 가지고 이것을 전달해 드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 양영철 광고카피는 몇 개 더 떠 드렸는데 카피 시안은 더 떠 드렸는데...

○위원장 정승현 그것을 다 가져오세요.

○홍보담당 양영철 그것 품의할 때는 네 가지 안만 집행 품의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이것은 광고 누가 준 거예요?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홍보담당 양영철 그것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 안을 광고시안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왜 이것은 빠뜨렸냐고요.

○홍보담당 양영철 우리가 처음에 광고카피 안을 작성할 때 6개 안을 작성했는데요. 그 중에서 네 가지 안을 집행품의해서 광고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네 가지가 어제 준 것 이 네 가지 아니에요?

○홍보담당 양영철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섯 가지인데 네 가지 안에 그것까지 포함됐는데 그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 광고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홍보담당 양영철 제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답변하시면서 정확한 사실 인지를 하시고 답변하셔야만이 저희 위원님들도 질의하는데 참고가 되고 그러는데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시고, 그리고 그 카피 자체를 어제 제출하지 않는 것을 갖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또 더 추가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우선 그러면 공보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창모 과장은 한 10분 후에 아마 오실 것 같습니다.

예, 오셨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올해도 조기집행 지침이 시달이 됐나요? 예산 조기집행.

○공보관 한상철 예,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몇 %까지 해야 됩니까?

○공보관 한상철 53점 몇 %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 주신 것에 2쪽 있죠?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간행물 홍보가 지금 브라보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정홍보 간행물 제작.

○공보관 한상철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 연간 단가계약하는 겁니까? 1월달에 이렇게 지출계획이 거의 다네요?

○공보관 한상철 예,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입찰 봅니다.

전준호위원 그 입찰을 하면 이 금액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줘야 되나요? 왜 이렇게 하죠? 선급금 개념인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선급금으로 주게 되어 있고요.

전준호위원 선급금인데요.

○공보관 한상철 나머지 조금씩 이렇게 또...

전준호위원 나머지 조금씩이 아니고 한번 표시된 것 봐 보세요. 1분기 1월달에 사무관리비 2억 865만원을 다 주는데요.

○공보관 한상철 품의를 하려면 예산배정을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 배정이라는 게 지출배정이 아니고...

○공보관 한상철 자금배정이 아니고 예산배정입니다.

전준호위원 공보실로 예산배정입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나갑니까?

○공보관 한상철 자금배정은 매달 나갈 때 있죠? 그때그때 이렇게 적절하게 안배가 되어 가지고 나갑니다.

전준호위원 그 계획을 제가 궁금해서 보자는 군데요. 이것은 지금 조기집행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죠?

1쪽에 언론매체 홍보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1, 2, 3분기로.

이것은 입찰하는 것 아닌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입찰하는 것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냥 시가 행정광고 내는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런 유형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설물 광고는요? 시 이미지 홍보 시설물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그때그때 적시에 홍보계획 지출계획서에 보시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할 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배해서 또 추진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시설물 홍보 3억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

이것 지금 1억 5천씩 네 번 나눠놨잖아요? 분기별로, 3쪽에.

이것은 분기별로 다 다릅니까? 시설물 가져가는 수탁자가.

○공보관 한상철 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그런데 왜 이렇게 네 번 나누고 어떤 것은 1월달에 다 한꺼번에 하고.

○공보관 한상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을 보기 위해서 예산배정을 받아야지 입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입찰 없이 그냥 수의계약이에요? 그냥 민간위탁금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네요?

○공보관 한상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모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 홍보할 수 있는 장소가 많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제안서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작은 금액은 그때그때 수시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3억을 어디어디에 어떻게 민간위탁 할 건지 명세가 있지 않나요?

아까 우리 이민근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물매체 홍보에 3억 5천 올려놨다가 지금 3억 승인했죠, 의회가?

그 중에 이 3억을 지금 네 번에 나눠서 배정을 받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분기별로 7500씩, 그죠?

○공보관 한상철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집행계획은요? 배정은 이렇게 받으셨지만 실제로 지출계획은요?

○공보관 한상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배정을 받아서 그 시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7500만원을 가지고 다 나눠 가지고 발주하십니까?

여기 보면 LED전광판, 전철스크린도어, 버스, 시정홍보부스, TV 하단 배너 이것을 7500만원을 가지고 다 나눠서 내실 거예요, 분기마다?

○공보관 한상철 지금 작년도에 보게 되면 고정으로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분기별로 7500씩 가지고 발주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런 거예요? 분기마다 그러면 수탁자가 다 달라집니까?

○공보관 한상철 수탁자가 고정된 게 많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고정되어 있는 게 많이 있다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네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공보관 한상철 시설물을 점유한 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1년 내내 받아가는 수탁자가 똑같을 수도 있네요, 이 예산과 다르게?

○공보관 한상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만 예산만 지금 분기별로 4분의 1씩 나눠서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LED전광판도 여러 개가 있고요.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전철도 스크린도어가 어디어디에 할지 여러 군데 있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철도 1, 2, 3, 4, 5 노선마다 다 틀리죠, 운영주체들이?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버스도 버스회사마다 천차만별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홍보할 내용을 가지고 제안서 받아서 좋은 조건으로 수탁하겠다는 사람한테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의계약 하신다면서요.

○공보관 한상철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선별로 나름대로 홍보효과가 높다고 예상되는 그런 지역을 계속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금년도.

전준호위원 물론 연초니까 바쁘셔서 그러겠지만 좀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간 데로 계속 가고 그러면 별 효과가 없잖아요.

특히 전철광고를 예를 들면 전철이든 LED든 버스든 시기 시기 포인트를 잘 잡아서 이때는 어디에다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대개 전철이라는 것이 LED전광판이 보는 사람만 보는 거잖아요, 고정시설물이라?

○공보관 한상철 네.

전준호위원 그 전철 타고 출퇴근하는 시민 승객이용자는 그것만 볼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런 변동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분기별로 나눠서 변동해보려고 하시는 것인가 해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겠다 싶었는데 돈만 나눠놨지 1년 내내 한 군데에서 다 가져가면 1년 내내 그 자리에다만 광고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죠.

○공보관 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창모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김창모 과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 특별호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네.

한갑수위원 그게 1월달에 집중적으로 1월 11일날 자료 보면 4개동에만 배포됐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네.

한갑수위원 상록구에 국한돼 가지고 부곡동, 성포동, 월피동, 안산동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 특별호의 내용은 추모공원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추모공원 문제고, 그 추모공원 내용을 놓고 우리 시민들간에 다른 의견도 있고 한 상황에서 우리시가 하고 있는 일을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히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됐고 그 중에서는 특히 추모공원이 들어설 그 부지 인근 동에서 더욱 거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상대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대량으로 전해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갑수위원 발행부수가 다 해서 몇 부예요? 4천부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4만부로 알고 있는데요. 약 4만부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한갑수위원 4만부인데 그 일정부분을 4개동에 뿌린 게 몇 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거의 한 3만부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1만부는 고정구독자 그죠? 관공서나 고정구독자가 봤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아니요. 이 경우는 특별호로 4개동 3만 8515세대에 보낸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갖다가 특별호로 자꾸 말씀하시면 결국은 추모공원에 대한 홍보매체로 볼 수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을 만드는,

한갑수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추모공원에 담아 있는 예산으로 쓰신 겁니까? 아니면 안산소식지를 발간하는 예산에서 쓰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안산소식지 예산으로 썼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이 발행되는 근거는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 발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말 그대로 그건 시정소식지입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체고,

한갑수위원 아니 과장님 누가 시정소식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거의 상당수를 갖다가 추모공원 홍보매체로 쓰신 거 아닙니까, 답은?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브라보안산은 원래 안산시 전역에 대한 2개 구 22개 동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주셔야 되는 게 소식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글쎄,

한갑수위원 형평성에 맞아요, 안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더 특별호를 만들어서 안산 전역에 배포를 했어야 되겠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죠?

지금 특별호 내용을 보니까 내용 자체도 추모공원에서 완전 긍정적인 반응이시고요,

○위원장 정승현 계장님 특별호 하나 가져와 보세요. 특별호 7부 가져와 보세요.

한갑수위원 내용은 하여튼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모공원 예산에서 쓰신 게 아니고 브라보안산 공보관실에서 쓸 수 있는 비용 가지고 쓰신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은 그야말로 안산시 전역에 대한 광고매체를 갖다 통솔하셔야 되는 부서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네,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특정 시안에 대해서 다루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룬 것까지 좋습니다. 안산시의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게 추모공원이라고 생각할 적에 화장로가 몇 기고 다 이런 얘기 좋은데 이걸 갖다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것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조례를 봐야 되는데요,

한갑수위원 조례에 그게 왜 나옵니까? 안산시 소식지를 갖다가 일정 지역에만 현안사업에만 쓰라고 나와 있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시정소식지는 우리 중요한 시정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추모공원 건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한갑수위원 알리신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을 갖다 일정 지역에만 특화시킨 게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네, 특화 홍보를 한 거죠. 시정소식지,

한갑수위원 특화 홍보로 보시냐, 아니면 이것이 보편적인 예제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저는 이 시정소식지가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고 그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특화가 필요하면 특화를 해서 제작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이 조례 내용,

한갑수위원 그러면 안산 75만 시민 중에서 4개 동에 국한되어 있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안산시 몇 %나 되겠어요, 이게?

다른 시민들은 알 권리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물론 다른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지만,

한갑수위원 알 권리가 있지만은 또 뭡니까?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알 권리가 있지만 특별히 이해관계가 깊은 그 동에 특별히 더 많이 거기에 알린 것이죠.

한갑수위원 과장님, 제가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요,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보세요. 4만부를 할 적에는 우리 안산시 인구비례로 해 가지고 4만부를 결정한 거죠? 의회 통과한 거죠? 심의 받은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4만부 의회 심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갑수위원 예산을 짤 적에 4만부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연간 발행부수 예산으로 승인 받았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 4만부라는 것은 안산시 브라보안산 소식지가 안산 75만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균등하게 배부가 되고 안산시정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게 참고자료를 삼으라고 이걸 발간하는 겁니다.

그죠?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내용이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산시의 가장 중요한 시안은 판단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장님께서 공보관께서 판단하기에 화장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담아냈다고 치자고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담아내는 것까지 거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특정지역 4개 동에만 살포, 살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시민 75만 중에 정말 다수, 소수로 인해서 다수가 희생양이 되어 못 본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이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얘기만 먼저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왜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왜냐하면 시정소식지에 그 동안 저희가 추모공원과 관련된 내용을 그 동안도 계속 넣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4개 동에 특별히 제작해서 배포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저희가 브라보안산에 계속 들어갔던 내용을 다 모아서 특별히 그 동만 그렇게 한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홍보매체로 쓰려고 사용한 거 아니냐고 그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 동안 이미 다른 시민한테 나가는 것들에도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었던 것들입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말씀 반복하지 마세요.

자, 추모공원에 대한, 화장장에 대한 모든 내용을 토탈적으로 담아낸 것이 이번 특별호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특별호를 만들게 된 동기는 시민들에게 알 권리 충족보다는 이해를 요구하고 홍보매체로 쓰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게 추모공원 예산 갖고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공보관실 우리 75만이 다 읽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하는 거, 어떤 예산 쓰는 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제가 보기에는 저희 브라보안산 시정소식지 예산 가지고 그 추모공원을 특별판으로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갑수위원 똑같은 말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장 정승현 자, 과장님, 한 위원 잠깐만요.

우리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제3조를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물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네.

○위원장 정승현 그렇다라면 역대 지금 우리 안산시가 굿모닝안산부터 해서 브라보안산 오늘에 이르기까지 특집을 발행한 예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제가 이 결정 내릴 때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특집을 발행할 경우라 하면 이건 다분히 객관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글쎄요, 이 특집발행이 객관성 없었다라고 생각되지,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에만 답변하세요. 그렇죠?

어쨌든 이것도 우리 기관지이지만 신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우리 특히 시에서 발행해서 시정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 담는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그 무엇보다도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객관성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씀이신지가,

한갑수위원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아무리 우리,

한갑수위원 그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과장님이 앉아 계세요.

○위원장 정승현 아무리 우리시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특집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최소한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내용이 들어갔었을 때 바람직한 소식지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위원장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모공원을 두고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 만큼 추모공원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같이 들어가고,

○위원장 정승현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추모공원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들을 담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소위 말하는 반대론자들을 찬성으로 돌리기 위한 정말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성을 담보로 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정승현 그렇다면 지금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추모공원 만큼, 그러니까 특집으로 발행할만한 그런 사안이 우리시에 현안이 한 번도 없었던 건가요? 지금까지 특집을 발행하지 않았던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제 기억에는 그럴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자, 좋습니다.

특히 우리 한 위원님께서 얘기 했던 것처럼 일단 내용을 떠나서 이것을 특정 지역에 배포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목적을 안고 발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네.

○위원장 정승현 저는 이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준 내용을 실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보실 자체적으로 내용을 담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담당부서와 상의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깊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만 비근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광역화장장 시설 설치 더 어려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민을 우롱하고 호도하고 주민을 속이는 기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하지만 시의 입장은 그거였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시에서 이 기사를 줬든 어쨌든지 간에 이 내용 자체는 말 그대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그런 기사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위원장님 이건 시정소식지입니다. 시정소식지 한계가 그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시정소식지라 하더라도 사실을 담아야죠, 사실을.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공보관실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시정을 알리는 겁니다. 홍보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시정을 어떻게 알리시는 게 제일 가장 정확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한갑수위원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알리셔야 되는 거죠. 시민들의 알 권리를 갖다 충족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알 권리를 충족해서 했다고 보십니까?

자, 정리하시자고요. 자꾸만 어렵게 나가지 마시고요.

제 의사를 쭉 말씀드릴 테니까 O·X만 답하시자고요.

제가 보기에는 특정 기금을 갖다가 특정 신문에다 쓰신 거고요. 두 번째 이것은 브라보안산 특별판이라고 하더라도 찬반이 나와 줘야 하는 겁니다. 장점과 단점이 나와 줘야 되고, 찬성쪽 대위쪽 비대위쪽 얘기가 나와 줘야 되는데 시민들과 추진쪽, 반대쪽, 찬성쪽 이게 전혀 없고 이건 무가지 그냥 이러이러한 거다. 예전의 말로 말씀드리면 삐라나 비슷한 홍보매체입니다. 완전 홍보매체로 쓰신 거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이걸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지역에만 쓰신 것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는 잘못하신 부분입니다.

왜? 75만이 다 알 권리를 갖다가 일부분에 의해서 공보과가 됐건 관이 됐건 간에 그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부분이니까요.

이해 가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런 부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정소식지로서 가장 거기에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람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 한 겁니다.

시정소식지의 역할이 그겁니다.

한갑수위원 아까도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시정소식지가 말 그대로 공보관의 ‘공’자가 무슨 ‘공’자입니까?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공보관실 ‘공’자 무슨 ‘공’자인 줄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 의중하고 이거하고는 안 맞지 않냐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실 이거 시정소식지 시정홍보지입니다.

안산시에서 하는 많은 내용 중에서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늘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찬성하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이것은 안산시의 입장에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라고 생각해서 나가는 겁니다.

단,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보고서 이거 반대 입장은 하나도 안 나왔네, 여기 있는 거 믿을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그 독자들의 몫이고 어쨌든 이것은 이 역할이,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독자들의 몫을 가기 전에 공보관실에서 나가는 것이 그 안건 문구 하나 하나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문구냐, 아니냐, 그걸 공보관실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염두에 둬야 될 업무 아니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저는 신뢰감을 간다고 생각을 했고 독자들에 따라서는 신뢰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안 느낄 수도 있겠죠.

한갑수위원 과장님, 신뢰감이라는 건 양쪽 상대가 있어야지만 구축되는 거 아닙니까?

혼자 일방적인 짝사랑을 해서 신뢰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항상 상대방이 있어야지만 신뢰가 형성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자꾸만, 과장님 시간은 가고 있는데 자꾸만 오늘 밤 새실 거예요?

똑같은 얘긴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왜 읽는 독자한테 목소리를 내냐 이거예요.

저는 이 내용이 나간 것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런 게 아니고, 내용도 문제가 있지만 공보관실에서 이걸 갖다가 특정 특별판을 만들어서 첫 째는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배포된 것도 아니고 일정 지역에 무가지로 전달됐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시민들도 알 권리가 그만큼 영역이 침해가 된 겁니다. 된 거고, 거기 나갔을 적에 이것이 과연 그쪽 지역에서 아, 이 만큼 신뢰가 간다, 이 정도의 수준이 됐었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수준이 낮다고 보셨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수준이 그렇고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왜 특정 지역에 나간 건 문제가 있다 한다면 그러면 안산 전역에 나가면 문제가 없었나요?

한갑수위원 아니죠. 그 생각하고는 또 전혀 틀린 거죠. 이게 이분하게, 왜 특정, 그러면 예산안을 갖고 말씀 또 드릴게요.

자꾸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계시는데요, 이건 여기 계신 저희 위원들 외에 또 배석하신 공무원들 또 일반시민들 기본적으로 지금 머리는 다 판단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하지만 과장님 혼자서 무조건 아니라고 오리발 딱딱 내미시는데 오리발 내밀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일을 풀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추모공원을 추진할 건지 방향제시를 하자고 회의하는 거지 서로 책임전가 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잘못이,

○위원장 정승현 자, 됐습니다.

과장님 기본적으로 우리시에서 시정소식지를 발간하는 목적은 말 그대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다라면 어쨌든 최소한 물론 다분히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시정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시에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시정을 알리려고 한다라면 적어도 어떤 논리상의 이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글에 대해서.

그러나 아, 이것은 잘못된 글이다, 거짓이다, 라고 판단할 만큼 객관성을 상실한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시정소식지라 하면 기본적으로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발행하는 게 기본목적입니다.

조례상에 아무리 단서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 지역만을 위해서, 특정 목적만을 위해서 발행하는 것은 저는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추모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알리고 그리고 그 필요성을 공감한 그 폭들을 넓혀내기 위해서 발행을 한다라면,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특집호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라면 안산시 전역에 발행을 해야지 이것을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집중적으로 살포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정성을 해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이미 브라보안산에 3회에 걸쳐서 추모공원 관련된 내용을 이미 안산시 전역에 정상적으로 나갔었고요. 이것 하나만 특별히 부곡...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4회를 하든 5회를 하든 그렇게 해야지 특정지역에 시정소식지를 이렇게 배포를 한다 라는 것은, 또 목적을 가지고 배포를 한다 라는 것은 절대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담당과장님.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그 동안 안산 30년 역사에서 시정소식지를 발행한 이후 화장장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었습니까? 화장장보다 훨씬 중요한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집 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이 시정소식지는 연간 발행부수, 발생예상 비용, 예산 그게 연차적으로 다 짜져서 발행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계획이 서 있어요?

그런데 특집호를 4만부를 발행해서 400만원에 달하는, 600만원이구만요.

이렇게 예산을, 그것도 특정지역에 낭비를 했어요.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발행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쓰라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 줬나요?

지금 소식지 한번 발행할 때 몇 부 발행합니까? 3만 5천부 발행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정승현 3만 5천부 발행해서 시 전역에 뿌리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4개동에 하면서 4만부를 만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내용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까지 우리 시가 화장장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없었나요? 왜 그때는 특집을 발행할 생각은 못하고, 그리고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특정지역에 특정목적을 가지고 발행해서 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또 기존에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발행한 3만 5천부보다 5천부가 더 많은 4만부를 발행해서, 그 예산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시정소식지를 만드는 것은 온당하지 않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래서 특별판인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특별판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담당과장님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초계획에 의해서 연간 발행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특집호 발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공보관 한상철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배부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결재는 했습니까? 연간 단가계획이면 총량이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입찰하셨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한상철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부수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돈 더 줘야 되는 거죠?

○공보관 한상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러면 총액 범위 내에서 쓰시는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논란이 되고 있어서 해소를 해야 되니까, 입찰금액을 공지하실 수 있나요? 의회가 승인한 예산 중에 단가입찰을 했으면 어쨌든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100% 있나요?

○공보관 한상철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한 달에 두 번씩 3만 5천부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한상철 회계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그 자료를 입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1년에 24번으로 해서 예산승인 했는데 단가입찰해서 하면 늘어나는 부수대로 계산해 줘야 되는데 단가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량에서 벗어나는지, 어차피 부기상대로 예산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액범위 내에서 쓰는 그런 재량권이 있으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이 해소되어야 지금 이렇게 질의하고 논란이 된 부분이 검증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확인해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지금 언론사에 배부된 행정광고 내용 카피는 어디서 기안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회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승현 여기 문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문구 외부에 저희가 용역을 줬다 그러나요. 외부에서 문구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비용을 들여서요.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문구를 외부에 다 의뢰해서 지금 문구를 다 제작을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각각이 아니고 업체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한 군데 의뢰를 했고요. 거기서 몇 가지 안을 그렇게 만들어 갖고 온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본적으로 광고라 하면, 특히 우리 관에서 나가는 광고라 하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죠. 이 광고카피가 적당한 건지 그렇지 않는 부분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정승현 소위 말해서 과장 허위 광고는 안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정승현 그게 광고의 기본원칙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장장이 들어서면 안산시민으로서 자부심이 올라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 광고 안 중에서, 그것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안이 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문구 중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 문구는 거의 사용을 안 했는데요.

○위원장 정승현 광고가 신문이 나갔는데 또 사용을 안 했다고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커피 마시는 것 있죠? 그것으로 집중 광고를 하기로...

○위원장 정승현 그것은 집중 광고가 나갔든 안 나갔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광고카피가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신문에 지금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안산에 화장장이 들어서면 안산시민으로서 자부심이 올라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 광고커피가 나간 것은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딱 한번밖에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화장장이 들어서면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 광고 카피가 나간 것은 딱 한번 실수로 그것이 한번 나갔습니다, 잘못되어서.

그리고 원래대로 되어 것은 커피 마시는 이 카피를 집중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이것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실수가 되어서 이 모든 안이 언론사에 나가는 바람에 언론사에서 취사선택해서 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갔는데요.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실수였지만 이미 그 카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말 그대로 그것을 믿었다 합시다. 시민들이 그것을 믿었다 합시다. 그것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실수로 한 카피가 나갔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어제 제가 이 광고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렸을 때 이것 내부에서 기획하셨다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 광고 기획을 어디에서 했는지 제가 질의 드렸을 때 내부에서 했다고 답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했고요. 이것을 외부에서 하게 된 이유는 마침 이게 추모공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공보관으로 있으면서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관공서에서 우리가 만드는 카피는 영 너무 무미건조하더라 앞으로 외부에서 나는 카피를 만들어 오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마침 이게 처음이 된 거죠. 실은 제가 앞으로 계속 공보관으로 있었으면 모든 광고카피는 외부에서 돈 주고 했을 겁니다. 훨씬 더 광고효과가 크다고 봤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외부에 외주를 주셔 가지고 광고카피 떠 오셨는데 이 광고 보시고서 이게 추모공원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래서 거기서 안이 몇 가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딱 한 가지만 해 준 게 아니라 안이 몇 가지 왔는데 그 중에 가장 적합하다 라고 생각되는 안, 하나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했고요. 잘못되어서 어쩌다가 이 안 전부다 언론사로 나가는 바람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취사선택을 한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매끄럽지 못했고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 보고 금융투자사 무슨 광고카피인지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외주 주셨다고 그랬는데 기획 비용 얼마나 지불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150만원 나갔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창모 과장님,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 시설 부지에 시설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화장로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봉안당 들어가고요. 그리고 공원, 주차장 시설 이런 편익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복지시설이 거기에 뭐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공원시설, 편익시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은하수화장장을 다녀왔는데요. 저는 사실 은하수화장장을 가기 전까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마는 가서 보고 가능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광고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 과대 과장광고 이것을 지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나간 광고는 말 그대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막는 그런 광고예요. 시민들을 현혹하고, 말도 안 되는 광고문구 가지고.

그리고 광고라는 게 실수가 인정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광고 내 보낼 때 내부적으로 논의 않습니까? 문구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논의했는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안을 한꺼번에 다 어떻게 파일로 보내버리고 말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게 치밀한 계획성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시는 떨어지고 발등의 불은 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광고카피 광고문구에 대한 집중성이 떨어졌던 거고 단순히 그냥 겉으로 보기에, 그래서 이런 문구를 사용한 거예요.

한상철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되겠죠?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지금 연간 2억 2천 지금 행정광고비 예산이 서 있죠?

○공보관 한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이것 하나로 지금 7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써버렸는데.

○공보관 한상철 그게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7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올해 집행된 게 얼마죠?

○공보관 한상철 4천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한 달도 안 되어서 4천을 다 썼는데 이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예산 없으면 추경에 또 요구를 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 없으면 말 건가요?

○공보관 한상철 월별 배정계획이 있겠지만 하여튼...

○위원장 정승현 이미 월별 배정계획에 대해서는 다 위반을 하고 지금 집행을 한 것 아니에요? 1월달에 4천만원 쓰라고 당초 예산 편성계획 세우면서 그렇게 세워놨었어요? 이미 그것은 무계획적으로 지금 집행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뭘 월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예산도 없으면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추경에, 뒤에 기자 분들 계시지만 추가 예산편성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김상일 국장님 여쭙겠습니다.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 회의록 어제 수령을 했습니다. 사인하고 수령했어요.

정독해야 하는데 미쳐 지금 다 정독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주문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에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한 발언과 내용들이, 제가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는 75만 시민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파되는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을 담보하지 않고서 어떤 이런 반쪽도 안 되는 이런 내용 가지고 설득력 있겠습니까? 그 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꾸 추모공원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꾸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추모공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급하게 서둘지 말자, 그리고 어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도 고민되어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시민들 또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리고 진행을 해 나가도 결국 그게 가장 빠른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 부분을 제가 또 한번 질문드립니다.

아까 전준모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준호 위원님 드리고 싶은 얘기를 반절 정도는 저를 대신해서 한 것 같은데 아까 지금 가능성, 준 광역화장장이 가능성이에요. 실질적으로 하지 말자는 논의 아니에요. 전준호 위원이 추모공원 만들지 말자 이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두고 토론하자는 얘기예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리고 지금 여기...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잠깐만요.

김창모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내용 혹시 있으신가요?

김영철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민근 위원 아까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김영철 위원님 하시고, 아니면 조금 길면 김창모 과장 하시고 그래서 보내 드리고, 어떻게 이민근 위원 먼저 할까요?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행정감사나 조사특위가 아님을 인정하면서 어쨌든 죄송함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보안산 소식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발행부수에 제한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는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배포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조례에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또는 어디에 한정해서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세대수 기준입니까? 아니면 인구 기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것도 없습니다. 발행부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요.

이민근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브라보안산 소식지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배포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런 표현까지는 없습니다. ‘전체 시민 대상으로’ 이런 표현은 없고요. ‘발행한다’로 되어 있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4만부나 3만 5천부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포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3만 5천부는 예산범위로 봤을 때 그렇게 했고요. 또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면 거에 따른 예산도 계속 증액이 됐었고요. 그거고 이번에 4만부 특별판을 만든 것은 가장 추모공원 인근의 4개동 전 세대수를 저희가 따져봤을 때 그 정도가 필요해서 4만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인한테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신청자에 대해서만 돌릴 수밖에 거거든요.

브라보안산에 대한 부분도 시정에 대한 홍보성격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 줄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것은 좀 무리한 해석인 것 같은데요.

지금 3만 5천부든 4만부든 제한된 형태, 그것은 제한된 내용에서 예산도 같이 수반이 되겠지만 안산시민 75만일 경우에 75만부에 대한 부분을 제작해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선거법상 무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예, 그것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거기까지는 제가...

이민근위원 의회소식지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전선거 개념, 왜냐 하면 내용에 있어서는 현직 의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소식에 대한 부분을 알린다 손치더라도 선거법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보자, 매번 의회에서 요구해도 공보과에서는 대외비 성격으로 이게 유출이 됐을 경우에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제가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련되어서 과장님도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발생부수에 대한 기준이든 자체에서 기준을 정해서 2011년도는 정말 투명하게 기준을 갖고 접근하자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관련된 과장님의 의견도 표출했고 그게 어디까지 진행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내역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반드시 이것을 제출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었고요. 마침 ABC에서 발행부수가 공개됐기 때문에 그 발행부수 기준으로 해서 납득할만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대로 투명하게 집행을 하자 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것이 현재 제가 공보관을 관 둘 때까지 나와 있던 것은 ABC에서 발행한 나온 발행부수에 5천부를 기준으로 해서 5천부 이상만 발생되는 데 행정광고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5천부 안에 들어가는 회사 중에서도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4만 한 9천부에서부터 한 5천부까지 있으니까요. 그 안의 것들은 또 기자협의회가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기자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부수에 따라서 퍼센트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금년에 계속 집행이 된다면 금년에 있을 10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투명하게 그것을 제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중간에 제가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구두 보고를 드리고 지금 전자결재를 올려서 지금 결재가 났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에 대한 기준을 갖고 접근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일간지 주간지 동일하게 접근은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렇죠.

이민근위원 일간지만 접근이 될 것 같고요. 주간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아직 주간지가 전부다 발표가 안 됐거든요. 주간지도 금년 중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고...

이민근위원 금년이요?

○공보관 한상철 금년 6월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추진되는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추진하면서 6월달에 발행부수가 결정이 되게 되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주간지에 대해서는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공식적인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주간지 같은 경우는 안산에서 발생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발행부수가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주장은 좀 틀릴 수 있기는 하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사실 ABC 나오기도 전에 일간지도 사실 조사하려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배포한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 조사하면 어느 정도 조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한다고 그래 봤자 그것이 객관성이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객관성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만들고 그 구성원들이 그러한 부분을 제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행이 되고 굉장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사실은.

주간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필요한 부분의 수요는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러면 연초에 주간지에 대한 부분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기준 없이 집행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한 연말에 가서 특정 언론사에는 더 크게 확보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아니한 회사는 작게 갖고 갔을 때 그러면 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했냐 라고 이의제기를 하면 ABC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간지에서 제공했던 부분은 자료 제공하고 이것에 관련돼서 집행했다라고 하면 이의제기 없겠지만 주간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보과에서는 결국에는 6월달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한테 자료제출 했던 추모공원 광고 내역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상당히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또 저희가 받아보는 신문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의 내용과 틀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 갖고 계시죠?

○공보관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이것에 대한 집행은 그 기준에 맞는지, 또 연말에 가서 자료요구 했을 때 떳떳함이 담보되지 않은 그런 입장을 취하실 건지?

○공보관 한상철 결재가 오늘 끝나면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 지금 결재가 난 그 결과를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 보면 안산시민신문 건수 2개에 380만원, 반월신문 3건에 297만원, 안산저널, 안산 쭉 있거든요. 과연 이런 집행금액이 과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자. 떳떳함이 담보된,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당장은 좀 무리고 있고 힘들지만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래서 누가 요구해도 자료를 떳떳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보관실이 되기를 원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고 집행에 대한 부분은 계획과 실행에 대한 게 틀리지 않습니까?

○공보관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을 자료를 좀 자세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접근해주셔야지 이런 형태의 자료는 사실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제공자적인 측면에 접근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도 보겠다는 측면의 수요자 중심의 자료제공을 해 주셔야지 그냥 의원들 요구하니까 준다, 그런 접근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창모 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여기 오늘 모시는 게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어쨌든 업무 협조 차원에서 오셨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질의답변 과정에서 혹여 서운한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감정에서 비롯된 그런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맘 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모 예. 무리한 점 있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입니다.

계속해서 김상일 국장님 여쭙겠습니다.

가능성 부분 다시 한번 활짝 열고 같은 틀 안에서 큰 틀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영철위원 일련의 그런 노력들을 보면 이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2010년 7월 8일날을 사동 태평양관광호텔에서 만나’ 그 내용들을 제가 쭉 토론 내용이 적혀 있고요, 요약된 부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영철위원 거기의 내용들하고요, 저희 협의내용들.

그 다음에 출장복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1월 19일날 15시부터 17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목적이 시흥시 화장장 추진 현황파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황파악입니다, 논의도 아니고.

그러면 1월 19일 이전까지는 시흥시의 화장장 추진 현황조차 파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출장 목적에 보면.

그 이전까지는 파악 자체도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이미 시흥시와 어떠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선으로 보는 게 정설로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1월 17일 최근에서야 광역 이야기 나오니까 타 지자체하고 만나서 협의도 하고 그쪽의 입장도 한 번 보고 그쪽의 여론도 보고 이러한 어떠한 제스춰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데 이게 어떠한 그런 모양새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할 때 그래야 가슴을 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정승현 위원장님은 화장장을 100%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가능성을 열고 문제를 접근하고 서두르지 말고, 제발 안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특성상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타 지자체를 예를 들어서 보거나 과거의 예를 보면 늘어지거나 그러면 성공한 사례가 없다. 반기는 데가 없으니까, 우선. 어느 특정 지역은 선정을 해야 되겠고 그 지역 시민들이 반대를 하면 또 물거품 되고 그러니까 전광석화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게 오히려 더 늦어요.

그래서 가능성을 열고 시흥시도 접하고 토론도 하고 화성시도 접하고 경제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저는 처음에 오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처음에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걸로 파악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제가 화장장 얘기가 나왔을 때 경제논리로 저는 접근하는 걸로 봤어요. 왜? 6기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저는.

그러면 6기, 늘리면 9기까지도, 3개 더 늘려서 9기까지도 한다고 그랬어요. 상황 봐서는.

그렇다면 안산시 수요공급 보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답이.

그렇다면 인근의 화성시 것도 받고 사망자들, 시흥시 것도 받고 안양, 군포 이렇게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시 세입이 떨어지니까.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영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더 논의하고 서두르지 말고 조금 1년 늦더라도, 2년 늦더라도 그게 좀 더 빠른 길이 아닌가, 그 다음에 시간을 갖고 감으로서 주민들의 반발이 왜 저렇게 심하냐 하면 의사 무시하고 탱크처럼 밀고 가는 것에 대한 분노도 더 클 거예요.

자기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게 화장장이 유치가 돼서 불편하거나 화나는 것도 있겠지만 처음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끝없이 만나고 설득하고 그게 좀 수반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 내용으로만 보면, 이 자료만 보면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갔다 온 게 몇 번 안 돼요, 내용에 보면.

그것도 최근에서야 시흥시 다녀온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빠뜨려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화장장은 필요합니다. 제가 봐도 필요해요. 저도 죽어서 화장장으로 가니까 필요해요. 한데 그 과정과 이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다 담아야 하니까 100은 있을 수 없겠지만 지금 정승현 위원장님이 지금 이렇게 조사특위도 구성하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외쳤던 것은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아마.

과정과 절차와 이런 내용들을 해 보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고 다른 내용을 담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다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시에서 선행을 해 줘야 됩니다. 선행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황효진 위원님 그 다음에 정승현 위원장님 특히 더 많은 고민을 안고 계실 거예요, 다 고민하고 계십니다만.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를 접근하자.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를 접근하자. 끊임없이 대화하고,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오픈시켜요. 그게 정말 편합니다. 사내답고.

있는 그대로 딱딱 오픈시켜요. 도둑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행정적인 것을 갖다가 수행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당당하게 그렇게 해서 가능성 열어두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고 당당하게, 자꾸 그렇게 숨기려고 하거나 그런 뉘앙스가 보이면 시민들이 더 의심스러운 눈으로 봐요.

그렇게 문제 해결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개의한 지 지금 2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공보관실에 추가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계시고 아니면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승현위원 지금 이후에 화장장 관련해서 또 다른 행정광고 계획을 지금 잡고 있나요?

○공보관 한상철 없습니다, 지금 아직.

이민근위원 과장님 아까 시설물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공보관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요?

○공보관 한상철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행정예규에 그런 사항이 있답니다.

이민근위원 한 번 줘보세요, 저도.

○공보관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시설물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법적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보세요.

○공보관 한상철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빨리 갖다 주세요.

○공보관 한상철 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자료는 갖다 주시고요, 공보관실은 나가주셔도, 가서 볼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공보관 한상철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뒤쪽에 우리 월피동 주민들께서도 오셨는데 중요한 발의를 앞두고 제 개인적인 일로 26일에 투표참석을 못해서 조사특위 부결시키는데 제가 해당 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이 화장장 문제와 관련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결이 된 조사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에 이루어진 우리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화장장 유치 선정 과정에 대한 불투명한 부분을 또 밝히고 향후 화장장의 필요성을 담보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사특위 구성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는데요.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장 후보지 선정 이후에 통장님들이 은하수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방문은 어떠한 성격인가요? 어느 동 어느 동의 통장님들이 가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성포동에서 한 번 다녀왔습니다, 성포동 주민들.

황효진위원 성포동 주민만 갔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계속 지역주민들 저희가 공무원들도 같이 정확하게 화장장의 화장시설에 대해서 현실을 보고 오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통장님들이 가시게 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동의 통장님들이 지금 갈 예정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쭉 화장시설에 대해서 같이 주민들, 꼭 통장님뿐만 아니더라도 시설에 대한 견학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현재까지는 설 전후이지 않습니까?

황효진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설 전후니까 설 쇠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갈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설이 있다고 그래서 계획을 못 잡고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설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 얘기는 성포동을 일차적으로 시작을 했을 때는 이미 계획이 어느 정도 성포동 다음에는 어느 동이 간다든가 아니면 견학에 있어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있지 않냐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주변 동부터 차례대로 가야 되겠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성포동 다음에는 어느 동이 가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안산이나 월피나 부곡이나 그 다음에 쭉,

황효진위원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그렇게 갈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님이 방문한 날이 언제였죠? 몇 월 며칠이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주초인가, 지난주인가 그럴 거요.

황효진위원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월요일날쯤 됐을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게 통장님들 임시회가 아니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글쎄요, 동에 임시회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황효진위원 통장님들 가셨을 때 통장님들한테 따로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수당 집행할 수 없죠.

황효진위원 그럼 그 통장님들을 데리고 간 견학을 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성포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먼저 그렇게 한 이유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미 과거부터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모공원 이렇게 입지선정 과정에 쭉 진행되는 과정에 몇 번을 통장님이든 주민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왔어요. 그런 연장선상이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성포동에는 지난해에 안 갔었던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가신 분도 계시고 안 가신 분도 계시는데 안 가신 분들 위주겠죠. 가신 분은 또 갈 필요가 없겠죠.

황효진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건 지금 후보지가 선정됐다고 해서 집행부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모공원이 마치 정말 이 양상동에 지어지는 것을 주민들에게 선동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들어서요.

화장장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에 정말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굳이 해당 지역이 아닌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주민들에 대해서 필요시 저희가 하고자 하는 현안이지 않습니까?

황효진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역의 현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기 생각을 달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타 시 사례를 한 번 보고 오는 겁니다.

무슨 저희가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황효진위원 반대 주민들은 얼마나 지금 만나고 계신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주민들께서는 지금 현재,

황효진위원 아니요, 얼마나 지금 만나셨나요? 반대하시는 주민들을 지금 국장님이 몇 번 만나셨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만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시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희가 그쪽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대화요청을 많이 처음에도 했고요, 전화상으로 어쨌든 대화를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토론회도 얘기가 나왔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면담은 없었습니다.

황효진위원 화장장 관련해서 기이 집행된 예산 내역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산 내역이요?

황효진위원 예. 예산이 집행됐잖아요? 통장님들 간 것도 그렇고 1월부터 그러니까 후보지 선정된 이후에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준호위원 아까 드린 말씀을 좀 매듭을 지어야 되겠는데요.

우리 자족형 장사시설 말고 지금 협의하시겠다고 한 부분에 대한 시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진행과정들이 있습니까?

언제 어느 때까지 해서 일정부분 시한을 정한다든가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먼저 선행해야 될 일로 판단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문 특별호에다가도 광역화장장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예단을 하고 홍보도 하셨지만 다시금 재차 시민요구가 있어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일정부분 말씀하신 대로라면 마냥 길게 늘어지게 끌어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족형 장사시설을 만드는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일정부분 예측 가능한 그런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만의 사정으로 인근 지자체들과 우리의 입장만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시간표들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시가 그런 것을 마련해서 시민들한테 제시해야 마땅한 일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 시간표들을 어떻게 가늠하고 계시는 건지,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의 과정들은 서류로 제가 받아봤으니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어쨌든 준광역 화장장, 인접시에 대한 어떤 협조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집행부에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좀 구체적이고 밀도 있는 협의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을 조직 내부에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좀 더 객관화되고 밀도 있는 협의가 될 수 있는 일정은 추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 규모와 관련해서 지금 이 용역보고서에서 예측하고 분석해서 제시한, 소위 말해서 추계보다도 우리 안산만 보면 훨씬 더 지금 앞당겨져서 특히 화장률 같은 경우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것에 대한 재진단이 필요하지 않나요?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래서 그 화장로의 규모 그 다음에 최근에 2010년도에 나타난 수직적인 통계상승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 부분을 별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민간협의체에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한 진단을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통계가 근사치로 오다가 최근에 우리 현재 작년 같은 경우 2013년도 한 2, 3년 당겨졌거든요. 2, 3년 당겨진 그런 부분을 다시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용역과제 수행 시점에서는 타 지자체, 전국적인 사안이겠죠. 타 지자체에서 장사시설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체크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규모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아서 체크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변화된 여건들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용역 속에서 반영해서 나름 우리 시의 최적 규모들을 재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것은 반드시 저희가 또 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유념해서 진단하셔야 되는 거고 그것이 지금 저는 장소에 상관없이, 지금 현재 입지선정이 된 서락골에 상관없이 검토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설령 광역화장장의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런 내용도 광역화장장 관련한 협의가 진척이 된다 라면 공동으로 이런 대안들을 모색해 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필요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자체마다 실정이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데이터나 추계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인근 지자체들은 또 그 나름의 조건들이나 상황이 다를 거니까, 그런 점들도 세밀하게 보면 저는 상당한 시간들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굳이 지금에서 이렇게 논란을 빚는 특집호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설득만이 필요한 일을 먼저 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들에 좀더 시간을 투여하고 아이디어를 모아내고 난 뒤에 두 번, 세 번 다시 검토했는데 이런 정도로 해서 이렇게는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입지조건도 규모가 만약에 더 필요하다 라면 절대적인 부지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재검토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더 작은 규모로라도 단기적으로 필수적인 시설을 먼저 해야 된다 라면 그 시설만을 입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물색해서 주민반발이나 아니면 더 좋은 입지조건들을 찾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추모공원이라는, 소위 말하는 법적으로 하면 공원이면 10만㎡ 이상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염두 하면서 자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건데 이런 추세로 간다 라면 의식의 변화가 있다 라면 저는 화장장,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비, 이런 것이 도시 안에 꼭 한 곳에 밀집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고 봐요.

오히려 충격을 완화하고 규모를 소규모 하면 우리가 공단 안에 소각장이 여러 개 있듯이 이런 시설들 조금은 어느 한 특정지역 주민들만 이해관계 손해 보고 다른 지역은 불분명하고 이런 게 아니고 표현을 하자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라도 이런 시설들이 효율성이 뒷받침이 된다 라면 분산되어 있어도 특별히 어려울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고. 기존에 있는 공원묘지라든가 공설묘지, 기존에 있는 봉안당,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공원에 추가적으로 봉안당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당장 수요도 필요하고.

그런 점들을 따져서 분명하게 그런 시간표들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하시겠다 이게 아니고 그런 것부터 좀 만들어서 진행해 가는 것이 행정에 있어서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추진위원회에서도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3개 지역 후보지로 해서 후보지 주민들 모셔서 설득하고 견학시키고 다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도 좋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3개 주민들이 연합해서 무슨 연합군 만들까봐 한 군데만 해서 한 군데 주민만 상대해야 된다 라는 무슨 전투하듯이 이런 관점과 이런 인식으로 약속된 날짜도 지키지 않고 당겨서 발표하고 그래서 그 발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꼼수처럼 논의를 하고 법적 문제는 하자 없으니까 행정의 신뢰는 좀 떨어져도 된다 라는 이런 안이한 인식 속에서 결정한 것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부차적인 목표죠. 일차적으로는 제대로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시민들이 우리 지역 인근지역에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것으로부터 민주적인 부분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51대49만 되면 다 되는 일로 생각하면 형식만 민주주의지 독재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추진을 하셔야 되고 분명한 것은 그런 시간표를 의회에 제시해 달라는 거죠. 일정 시안을 잡아서.

여러 가지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일들을 추진위원회가 하시겠지만 거기에는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위원회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 부분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의록에도 계속 나와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결정한 것이 구속력이 있느냐, 시나 법적인 효력이나 시민들이나 아니면 의회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스스로도 고민을 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구속력 있게 하려면 준비해야죠, 제도적 준비를.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그것을 위임을 받아서, 아니면 그런 장소가 정해지면 그것을 의회에다가 우리 스스로의 동의절차를 구하는, 이번 같은 경우도 이해관계 있는 주민들 주민투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마는 주민투표 도입하자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재산권 침해된다고 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서 반드시 시민들한테 시간표를 제시하고 그 시간표에 의해서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또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적인 로드맵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가면서 향후에 또 그런 과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입니다.

어쨌든 선정결과에서 봤듯이 기술평가가 결국에는 주민수용도 평가보다는 훨 큰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것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술평가를 내리기 전에 위원들이 후보지역을 직접 현장방문을 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언제 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각기 달리 갔습니다. 같이 갈 때도 있었고 후보지에 몇 번 가셨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한 후보지당 몇 번 정도씩 가셨을까요? 평균적으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최소한 위원님별로 차이가 좀 있었겠지만 개별적으로 또 같이 가시고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냐 하면 그 만큼 신중한 평가를 내려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주거지역이라면 모르지만 생소한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한번 일시적인 방문으로는 그런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위원 분들이 평균적으로 몇 회 갔고 거기에 대해서 고찰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그 선정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직간접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전제 하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그런 보고서는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 분들이 굉장히 책임이 막중한 위치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또 소위원회 면면 계신 분들이 그러한 의무감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또 활동 궤적을 봤을 때 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몇 번씩, 꼭 제가 횟수를 물어보지 않았지만 몇 번씩 갔다 온 것으로 대화과정에서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여러 번 갔다 와서 예를 들면 저희 용틀임길을 한 예로 들었을 때 거기 너비마을인가요? 쑥개마을, 그 다음에 꽃우물, 그리고 또 거기하고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선부3동의 다가구지역이라든지 와동의 다가구 밀집지역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이루어져야지 평가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평가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지 개인간의 후보지별 평가, 그 다음에 후보지에 대한 위원들 개인간의 평가가 편차가 너무 컸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분석을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 드립니다.

그러니까 평가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셨잖아요? 그냥 점수만 단순히 집계해서 그냥 순위별로 3개를 이렇게 선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위원 분들의 평가가 정말 타당하고 신뢰도가 있다고 그렇게 보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면...

박은경위원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저희가 여러 가지, 회의록도 보시면 기존에 최초에 난 평가지표들, 인터넷에 게시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그러면서 또 듣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것은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토론도 있었고 그러면서 쭉 최종적인 20여개 지표를 가지고 점수는 또 구간별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써 놨는데 다만 개인의 어떤 성향이 100점 만점에서 보통 90점에서 플러스 이렇게 해서 절대평가로 되는 분도 계시고 그런 차이가 아마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한 예로 들어서 지리적 여건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점수가 배점이 28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25점 이상을 주신 분도 있고 최하 점수 14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표에서, 특히 지리적 요건은 주관적인 요소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좀더 보완을 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질의를 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뢰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에 그때 분명히 국장님께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주민들하고도 말씀을 나눌 때 쉽게 말하면 기술평가는 65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후보지별 점수차이가 크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주민수용도에서 쉽게 말하면 최종후보 선정지가 확실히 결정될 거다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10점대하고 한 자리 숫자 미만으로 큰 편차가 없이 나왔던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론조사보다는 기술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술평가에 대한 지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크게 객관적인 타당성이 떨어지는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완책도 가지고 있으셨어야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들이 각 인물별로 전공분야가 틀립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끔 예를 들면 환경을 중시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어쨌든 접근성을 중요시 하는 분이 계시고 여러 가지 형태의 종합적인 의견이 하나의 어떤 최종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도 봐도 위원님이 어느 부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점수를 많이 주시고 또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완전히 깎은 분이 계세요. 여기 보시면 환경성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은 안 된다 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결집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평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왜 안 맞느냐 이러지만 그 분의 어떤 중시하는 분야, 자기의 어떤 사회적 요인 중에서 중시한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가 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리적 요건 다 똑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 단순히 이렇게 환경영향성 하면 여기에 등급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 2등급이고 몇 %가 3등급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분은 그린벨트에 대해서 개발여지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 연계성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바로 거기잖아요? 위원들의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이 됐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5점 만점에서 어떻게 배점의 간극이 30점 이상이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 이상인데, 쉽게 말하면 65점에서 30점이라면 50% 이상이잖아요? 그렇게 점수 차이가 극간이 멀리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 자신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공정하게 나름대로 다 전문성을 가지고 하셨다고는 하지만 벌써 그게 위원들의 개인차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미 벌어져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접근성을 보시는 분, 환경성을 보시는 분, 이런 것으로 가 버리면 거기에 따른 편차가 커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전체가 20개 항목이 있으면 다수의 어떤 객관화 된 지표가 있을 것이고 주관화 된 지표가 있는데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전체가 다 어떤 자기 주관을, 내가 전공분야만 예를 들면 건축분야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쪽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되 일정한 지표상에는 어떤 자기 전공분야에서 중시할 수 있는 부분이 한쪽은 개발, 한쪽은 보존, 이런 부분에 충돌했을 때 접점을 찾는 그러한 결과치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표를 보면 사실 이게 안 맞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 토론회 과정에서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현장 방문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도 분명히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숙지를 시키셨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 가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서 직접 걸어 가지고서 그 지역을 한번 보고 또 간접적으로 가서 봤는지 아니면 자동차로 가서 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선정하려고 했으면 최소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디어디까지는 반경 어디까지는 보고 또 교통의 흐름도 봤어야 되고 시간대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영향력에 대해서는 좀 집계가 된 다음에 그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활동보고서를 받지 않고서 그냥 피상적으로 그랬다는 얘기만 듣고서 그 결과를 믿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분들이 아마 그 주변 마을까지도 다 보고 다니면서 7개 후보지를 다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표별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정리한 거고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사항이 이대로 일단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되어 있나부터 검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치가 된 부분을 가지고 최종평가를 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직접적으로 고려를 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실제로 그 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은 왜 서류상으로 안 남겨놨나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서류상으로 하면 그것이 평가가 되어 버리는 거죠.

박은경위원 아니죠. 그 분들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다면 그런 지표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갔을 때 교통의 흐름, 분명히 여기 교통섬도 보셨을 것 아니에요? 차폐성 고려라든가.

그런 것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점수에 대한 근거가 나오려면 경험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게 명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경험을 그 분들이 그냥 앉아서 절대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다만 그것을 보고서로써 딱딱 만들어내는데 자칫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어떤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형태가 되어 버리니까 현장을 보고, 중간 중간에 용역사의 어떤 현황보고서를 듣고 현황사항을 듣고 해서 그 확인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아마 마지막에 평가하기 전에 한번 또 들어갔을 겁니다. 전체 회의하기 전에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전부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위원들이 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한번, 회의록에도 아마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때 시간이 또 일시적으로 또 다 같이 가면 그것이 또 동일시로 흐를 수가 있으니까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가서 현장을 보고 용역보고서를 보고 자기가 최종적으로 오류가 없게끔 판단해서 10일날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예로 들어서 용틀임길 후보지 항공사진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제기한 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 것 들었죠.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다른 후보지역은 항공사진을 찍었을 때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주거지역과 거리 밀집도라든지 도로에 톨게이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제가 그 책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한번 보십시오.

용틀임길 4차선 바로 앞에는 주거밀집지역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항공사진에는 그 부분이 삭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항공사진이 이게 원본인지 저는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과장님한테 했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용틀임길도 위원들께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물며 사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런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말 위원들이 봤으리라고 믿고 있고 믿고 싶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런 객관적으로 타당한 조사가 사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도 드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찰음을 분명히 생각하셨을 거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사후에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했죠. 회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입체적인 어떤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중간에 회의하면서 오류를 최소한 줄이려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회의란 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좀더 타당하고 신뢰성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일련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예를 들면 사진 부분적으로 조금씩 오류 있는 부분들, 또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면밀히 보면 위원님이 주관이시거든요. 물론 시민대표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자연인으로서는 또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도 누구보다도 엄밀하게 자기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정말 신중을 많이 기했었습니다.

회의를 4시간씩 할 때는 그냥 그 분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사실은 그런 점은 서류로 딱 내놓지 못한 부분은 또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사진에 대해서 국장님 확인하셨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사진 용틀임길이요?

박은경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용틀임 바로 건너편에 와동 주택 밀집지역 인 것.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사진에서 밑에 와동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첫 번째인가 몇 번째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하면 입구가 거기지 않습니까? 와동 주택지가 바로 입구지 않습니까? 길 건너서.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현장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위에까지 올라가셔 가지고 양어장 위로 쭉 보시고 여기는 와동에 대해서 이런 입구이기 때문에 경유 부분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또 몇 몇 분들이 계셨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사진을 떠나서 현장에 다 갔다 오셨죠. 거기에 또 위원님들 갔다 오시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사진이 너무 인위적으로 조작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위험한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제가 직원들한테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칼날 위를 걷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칫 하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올 수 있는 엄정한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사실 그대로 기재하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주관을 넣지 말라고 처음에 제가 교육을 딱 시키고 했습니다.

거기에 저 역시 한 치의 지금 생각해도 그런 부분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추가 질문하시고요.

이민근 위원님 마무리 다 하신 거예요?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정승현 위원장님 시작하시죠.

정승현위원 연장선상에서요. 소위원회 추진위원들이 공식적으로 각 후보지 현장 답사를 몇 번 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개인별로 이렇게...

정승현위원 개인별로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지 개인별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을 어떻게 아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최소한도 3회씩 이상은 가셨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공식적으로 전체 가 봤다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체가 제일 처음에...

정승현위원 그게 언제 언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일 처음에 회의가 2차 회의 때인가 미니버스 대 가지고 갔다 오고요. 그 다음에 또,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된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국장님께서는 어제 기술평가표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일정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평가였다라고 어제 그렇게 답변하셨죠, 어제 그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술평가 심사를 할 때 배점기준 평가기준이 있었죠? 평가기준이 없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구간별 평가기준,

정승현위원 기술평가에서 각 세부항목별로 배점이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배점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어서 A등급은 몇 점, B등급은 몇 점 그렇게 다 그게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걸 근거로 배점 이내에서 평가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각 위원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평가를 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용역보고서.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배점기준에 있어서 0점으로 배점기준을 해 놓은 게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0점도 붙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0점도 붙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0점부터 있습니다, 만점까지.

정승현위원 아니 그 배점기준 한 번 줘보세요. 지금 그 배점기준표 안 갖고 계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지금 여기 평가표에 보면 최종, 예를 들면 제도적 여건에 소계가 4점이고 항목별로 점수 이게 만점이지 않습니까? 2점이 만점이면 0점에서 2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포지션을 소수점까지도 정리 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0일날 채점할 때 추진위원들한테 나눠드린 배점기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준이라는 걸 저희가 어떻게,

정승현위원 전체 배점 중에서 A등급은 몇 점, B등급은 몇 점, C등급은 몇 점 그렇게 해서 그 구간 안에서 채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 기준 만들어서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채점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구간별 점수 어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배점이 0점으로 나와 있는 게 있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0점부터 구간별로 가죠. 0점에서 20점까지 만점까지 다 있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건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배점기준을 0점으로 해 놓은 게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져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광역화장장 관련해서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와 광역화장장 협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출해주신 자료입니다.

정말 참 답답한 게 제가 그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2010년 7월 8일날 07시 30분에 태평양호텔에서 시흥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우리시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함께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누차 그 자리에서 광역화장장 협의를 했다라고 답변하시는데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이런 사진들을 첨부해 놓으셨는데 지금 여기는 저희 의원, 다른 일반인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한테 제출하신 자료예요.

그런데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 자료만 놓고 판단을 하게 되면 당연히 광역화장장에 대해서 시흥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밖에 착각하고 오인할 수밖에 없는 자료입니다.

이 현장 사진이랄지 이런 사진들이 전부다 광역화장장과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는 사진들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광역화장장과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여러 가지, 그것도 경제부분이 주안점이죠.

정승현위원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자료는 잘못됐다라는 것들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 위원님,

정승현위원 앞에다가는 광역화장장 협의내역이라고 해 놓고 뒤에다가 이런 사진들을, 회의하는 사진들을 쭉 첨부해서 놔두면 누가 보더라도 광역화장장 협의를 위해서 이런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목 보십시오. 저희가 ‘안산 시흥시장 조찬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목이 ‘김영환 국회지식경제위원장 초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결국 가장 앞표지에 ‘화장장 협의 내역’ 해서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요구 자료를 하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 중에 한 게 한 번 있으니까 그 서류를 그대로 저희가 첨부시켜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대외적으로 광역화장장 했다고 저희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이 얘기는 의회에서 제가 처음 얘기했지 이런 부분은 그때 아침에 조찬간담회 목적은 양 시간의 어떤 이런 유기적인 체계를 국회의원님께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가 광역화장장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었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승현위원 부수적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항목들을 양 시간에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장 문제, MTV, 폐기물처리 문제 여러 가지 의견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광역화장장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것은 아니고 이 자료를 제출해준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광역화장장 얘기는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채 1분도 안 걸렸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광역화장장 논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출장복명서 첨부로 해서 보내셨는데 여기 지금 회의록도 나와 있어요. 인근 지자체와 광역화장장 협의, 그러니까 2010년도 이따가 회의 날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광역화장장 관련해서 논의를 했지만 다 거절했다. 그래서 광역화장장 추진은 어렵다, 라고 소위원회 위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출장복명서는 그 동안 후보지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광역화장장 필요성에 대해서 누가 됐든지 간에 문제제기를 하고 그에 따른 일정부분 여론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김영환 의원과 제가 화성시청을 갔다 온 이후에 이 출장복명서를 끊어서 거기를 갔다 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우리시에서 인근 지자체를 방문해서 광역화장장과 관련된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잠시 답변을 제가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12일날,

정승현위원 8월 12일날은 경기도에서 이것은 우리시가 광역화장장 제안을 하기 위해서 또 내지는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소집을 한 겁니다.

거기에 누가 갔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사회복지과 과장과 담당 계장 갔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 참석했을 뿐이에요. 우리시가 이거 주최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주최가 중요한 것입니까? 실제 그 어떤 사안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겁니까? 저는 본질이 그거라고 보는데요. 누가 주최하든 간에,

정승현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2010년 8월 12일 이후 인근 지자체와 광역화장장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건 과 계장에게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주무담당 국장님께서 그걸 이 중요한 사안을 확인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전화로,

정승현위원 국장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전화로 서로 협의를 합니까?

아니 광역화장장 협의 문제를 어떻게 지자체와 전화로 서로 협의를 합니까? 최소한 전화로 하려면 사전에 뭔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들이 추진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전화로 일정부분 확인하는 절차나 과정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슨 전화로 서로 그런 말씀을, 궁색한 말씀을 하세죠.

8월 12일 이후에 우리시가 인근 지자체 광역화장장 건에 대해서 제의하거나 찾아가서 협의하거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시장님께서 화성시장님도 대화를 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 공식적으로 한 건 한 번도 없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글쎄 공식 비공식에 대한 개념을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어떤 것이 공식이고 어떤 것이 비공식인지.

정승현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들 모두가 어쨌든 광역화장장에 대한 인근 지자체의 공식적인 협의는 이미 없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1차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우선 우리 안산시 단독 건설이 타당한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본다. 또 단독건설을 추진하더라도 사실상 단독사용이 어렵다. 인근 시와 공동건립 의사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답변 “물론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사실상 공동건립은 시·군간 합의점을 찾는 것이 어렵다. 일례로 시흥시와 공동건립 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으나 부정적이었다.”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를 전달했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시흥시와 협의한 바도 없었지만 뭐를 근거로 이렇게 답변하셨는지, 그런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해 보고 나서 시·군간 합의점을 찾는 것이 어렵다라고 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인근 지자체와 단 한 번도 광역화장장 건에 대해서 논의해 본 사실, 논의해 보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게 없으면서 시·군간 합의점을 찾는 것이 어렵다라고 단정을 지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추진위원들이 더 이상 광역화장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 공무원 답변이 맞는 답변인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경기 서부권 장사업무 관계자 회의가 8월 12일날 개최되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경기도에서 하고 부천, 시흥, 화성, 안산이 각기 의견을 다 내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공문 결과를 보고, 복명서를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린 거지 제가 주관적으로 한 건 아니죠.

정승현위원 이거 한 번 경기도에서 불러서 가 가지고 논의했고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거기에서도 광역화장장 추진이 어렵다라고 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이 경기도가 주관 광역추진은 불가하고 인근 시 자율적으로 공동추진,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그러고 나서 공동추진이 어려우면 자체적으로 추진,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이 이렇게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 공동추진하려고 한 번 노력을 해 봤어야죠.

그런 노력이 전혀 없으셨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각종 언론 광고를 통해서 광역화장장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광고 홍보를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정승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광역시설 협의 관련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 전에 협의의 모양을 어떤 정도까지 상정하시는 건가요? 국장님이 지금 한 번 협의를 해 보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근 지자체랑?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협의의 틀을 어느 수준까지를 상정하시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시흥시와 우리시는 협의체를 연계해 놨습니다, 공식적인 채널을.

전준호위원 그 채널이라는 게 어떤 조직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시, 시.

전준호위원 시와 시 간에 그냥,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공식 기관과의 협의.

전준호위원 기관 간의 협의인데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는 기관은 아니죠. 협의체는 아니죠?

양 지자체가 서로 이렇게 협의의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정도에서 논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협의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자꾸 지금 공식적인 협의가 있었냐, 이런 거잖아요.

문서로 이런 협의요청을 주고받거나 답을 주고받은 부분들은 없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8월달에 그걸로서,

전준호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한 거 말고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각 시·군의 의견을,

전준호위원 제가 이거 협의를 공식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정도의 제가 생각하는 수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틀, 지방자치법에 보면 8장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관련해서 행정협의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동의 시설 이런 것을 같이 만들어야 될 때는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의무화하고 있어요.

이런 점도 있고, 두 번째, 그랬을 때 서로 논의를 진척시키려면 법에서 근거한 대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그 협의회 구성기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협의체 틀을 갖고 계신다는 게 이런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정협의회는 아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시장님과 시장님간의 그 다음에 각,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에 근거한 이런 협의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인천, 서울, 경기도가 광역교통체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행정협의체를 공식적으로 만들었던 선례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나중에 광역은 행안부장관 기초는 도지사에게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틀을 구성해서, 이런 틀 안에서 공식적인 의제로 삼아서 논의해봐 가지고 답을 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야 어느 지자체간이든 간에 시민들이 그런 공식적인 논의를 거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고 말씀하신 대로 안 된다, 자족형으로 우리시 것만 만들어야 된다, 그랬을 때 수용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노력의 수준들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공식성을 갖는 거죠. 서로 양 지자체가 책임 있게 논의를 하고 답도 책임 있게 가부간에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일들을 왜 못해내시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상정하고 일을 풀어주시라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같은 논란들이 나올 필요가 없죠. 구성하면 양 지자체 의회에다가도 다 승인 받도록 되어 있어요. 협의체 구성하면 보고 해 가지고.

그런 점들을 염두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의 뒷받침들이 다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그런 건 써먹지 않고 주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 1, 2분도 안 되는 만나서, 그때 뭡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인근 지자체 단체장끼리 상견례 겸해서 앞으로 잘 해보자, 이런 논의하면서 나온 정도를 가지고 협의했다라고 하면 소가 웃을 일이죠.

그러면 그런 것에 근거해서 실무적으로는 양 단체장이 그렇게 협의했으면 여러분 회의 자료에도 있구만요. 서로 논의해 보자, 이 장사시설 뿐만이 아닌 MTV, 대기업유치 김윤식 시흥시장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뒷받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척시키고 공식적인 구속력을 갖는 제도화된 틀 안에서 논의하려면 실무선에서는 이런 협의회 구성을 서로 타진해보고 그런 걸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게 제대로 된 행정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공식성도 보장되지도 않고 담보되지 않는 구속력도 없는 논의들을 했다고 해 놓고 그 논의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답 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제가 의원이기 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공부한 사람으로서도 동의도 안 될뿐더러 시민사회나 의회 자체들을 아닌 말로 대충 보는 거라고밖에 해석 더 되겠어요.

저는 그런 틀의 시간표와 로드맵 프로세스들을 제시하면서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신뢰가 가고, 같이 힘도 들고, 그런 틀을 가지고 논의했을 때 책임성도 같이 담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의 답이 얼른얼른 나오면 이렇게 계속 안 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1차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한 위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광역화장장의 필요성을 제기한 거예요.

만일 그 물음에 정말 우리 공직자가 여기에 적극적인 답변을 하셨더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광역화장장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이후에 우리시 집행부의 노력 이런 가능성들을 보여주셨더라면 이 추진위원회에서 또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예 광역화장장에 대한 가능성은 닫아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추진위원들이 광역화장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혀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그래서 우리시에다가 만드는 것만, 그리고 우리시 어디에다 결정해야 되는 건가 그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시·군간 합의점을 찾는 것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그것은 지자체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시흥시는 어쨌든 지금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지만 부천시와 공장 총량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에 남아도는 공장 총량제를 시흥에 부족한 공장 총량제로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부천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장을 시흥에다 만드는 그런 논의가 이미 되고 있어요.

또 화성시 역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서남부권을 커버할 만큼 대규모의 광역화장장을 시장 스스로가 세워놓고 있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저희들한테 조건도 제시를 했고,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논의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첫 회의부터 광역화장장은 어렵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지역 사례를 들어서 아예 그 여지를 딱 닫아 놔 버렸다 라는 것,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졌다 라는 것, 국장님 제 말씀이 너무 지나친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결과론적으로 지금에 와서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가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또 어떤 행정의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결과가 또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논란 많은 과정이 없었으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후회되고 그러겠지만 이미 3년 가까이 화장시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전준호 위원님도 계속 주문하신 그런 말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광역화장장, 또는 준 광역화장장의 말씀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이번 위원회에서 말씀을 제가 또 보고를 드리고 위원회 또 보고해서 일단은 이거와 별개로 어쨌든 준 광역화장장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를 차치하고라도 또 다시 위원님들 요구 계시니까 저희가 가능한 한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스템에서 이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 한 푼 안 들이고도 그래서 화성시민과 안산시민이 똑 같은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에 협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광역화장장 추진을 위해서 방문한 결과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제3자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광역화장장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또 그 가능성을 만들어 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지자체 간의 협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자체 간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광역화장장에 관심이 없는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면 그 광역화장장 추진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 답변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과정은 어떻든 이후 광역화장장에 대한 문을 완전히 개방해 놓고 그럴 가능성이 있거나 또 그럴 필요성이 있는 지자체가 있다거나 또 혹여 그런 제안이 있는 지자체가 있다 라면 정말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그러지 않아도 시흥시와 어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조만간 우리만의 뜻이 아니라 또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공식회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보도를 보고 담당 계장을 제가 출장을 보내서 확인을 해 봐라 라고 해당부서에 실무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시흥시를 비롯한 화성시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격을 높여서 이렇게 제가 또 직접 뛰어야 되고요. 그래서 과장과 계장과 제가 담당 시에 찾아가고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과를 차치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고 그렇게 또 지역사회의 말씀이 계시니까 해야 되죠.

정승현위원 그런 판단이시라면 지금 현재 관내에서 소위 말하는 화장장 찬성에 대한, 아까 공보관실에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나친 광고 내지는 지금 일부 과에서는 소위 위생과 같은 데서는 그 위생업소를 다 날짜별로 교육일정을 잡아서 화장장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다 매달릴 만큼 지금 우리 시가 한가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행정에 여러 가지가 있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각 부서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도 여기에 집중적인 공력 낭비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기업유치과가 이 화장장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들이 지금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무 것도 솔직히 못하고 계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좀 행정이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다만 또 위원장님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초기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하시는 시민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그 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단지를 저도 보고 조금 이런 부분은 초기이니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사실과, 행정도 사실을 왜곡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주민도 어느 정도는 주관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조금은 용어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간에 주민들과 협의를 어쨌든 해서 하시고 정말 미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시민을 현혹시키고 시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그런 과도한 행위들은 자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조직 내부에 위원장님 말씀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기술평가지표는 지금 가져온 게 C등급 같은 경우가 0점에서 1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짚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러나 저는 이 평가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각 위원들 간에 이런 점수차이가 난다 라면 저 그것 이해하겠습니다.

평가 근본 기준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위원들한테 심사를 해라 하면 위원들 간에 점수차이는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평가지표가 있어서 각 항목별로 몇 점부터 몇 점까지 줘라 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공정한 평가라면 저는 최소한 심사위원들 간에 점수차이에 대한 높고 낮음 폭이 작을수록 정말 객관성, 신뢰할만한 그런 평가표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기술평가점수에는 심사위원들 간에 각 후보지별 점수차이가 너무 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평가표에 대해서는 아무리 제가 이것을 들여다봐도 납득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점수표가 나왔는지.

똑 같은 조건과 환경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 주고 제로 점수를 주고 이런 평가표를 우리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신뢰해 달라 라고 한다 라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수용도 조사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여론조사 내지 수용도 조사에서 이것은 리서치 기관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답변할 사안이 아니시라고 지난 설명회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수용도 조사에 대한 각 3개 후보지별 표본이라고 할까요? 그 수는 어떻게 해서 지금 적용이 된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직접지역은 표본이 아니고요. 가구수가 얼마 안 되니까 전체 대면조사를 다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직접 가서 대면조사를 하셨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리서치에서.

정승현위원 그런데 대면조사라는 것이 적어도 여론조사 내지는 수용도 직접적인 조사라면 적어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세대수 내지는 인구수에 나름 3개 지역 후보지 비교해 봤었을 때 그 여론조사 상대자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맞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됐었을 때 그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가서 만나는 사람에 한해서 그냥 평가를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역별 인구비례에 의한 대면조사가 아니라 그것도 A지역은 이틀간에 걸쳐서 대면조사를 했고 또 어느 한 지역은 하루만 했고 이 자체도 형평성에 맞지 않지만 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대면조사 수요자 자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는 것이죠.

또 한쪽 지역은 1대1 면접을 했고 한쪽 지역은 장소에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대면조사를 했고 이런 수용도 조사를 어떻게 신뢰하라는 얘기입니까?

상대적으로 1대1 면접했었을 때 주민들의 반응과 지금 상황에서 화장장하면 다들 몸서리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대1 면접조사를 했었을 때 찬성여론이 높게 나오겠습니까? 한 군데 모아놓고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 찬성여론이 높게 나오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앞의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후보지별로 가구수가 있고 세대수가 있습니다.

가구수에 대해서 원칙이 한 가구당 한 표본, 한번에 어떤 두 세대가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구당 한 개씩이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서락골이 몇 세대죠? 윗버대가. 그 자료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윗버대가 73세대입니다.

정승현위원 용틀임길이 몇 세대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용틀임이 79세대, 꽃우물이 79, 너비울이 75, 쑥개마을이 12세대가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서락골이 73세대, 윗버대만을 얘기한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잠깐만요. 윗버대가 73세대, 아랫버대 122, 그 다음에...

정승현위원 아니, 대면조사.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세대수가 윗버대는 73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꽃우물이 79, 너비울이 75.

정승현위원 너비울이 75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래서 세대수가 표본조사 대면조사인데 리서치에서 조사할 때는 모든 세대를 한 세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구에 한 분씩.

정승현위원 쑥개마을이 몇 세대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쑥개마을이 12세대.

정승현위원 12세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쑥개마을은 12세대인데 대면조사 사례는 13세대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세대수가 지금 여기에 12인데 설문조사 사례에는 13으로 되어 있는데 이 1 차이 나는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세입자라든가 또 한 사람이 더 했겠죠.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에 대한 차이는.

정승현위원 이런 수용도 조사를 믿으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세대수는 용역보고서상에는 10월 20일 세대수고 이것은 12월 10일 이후니까 아마 두 달 간에 주민등록세대가 한 세대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정확하게 해 봐야 되겠지만.

정승현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한 세대가 늘어났나요? 한 세대 늘어난 주민등록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너비울마을 75세대 중에서 사례가 55세대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쑥개마을은 12세대인데 사례가 13개, 윗버대는 73세대인데 46개, 제가 무슨 의미로 이 세대수를 말씀드린 건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후보지가 이 시기에는 지금 반대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아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너비울마을은 75세대 중에서 55세대를 조사를 했고 쑥개마을은 어쨌든 이 리서치 상 자료만 보면 사례 하나가 더 늘어나 있고 상대적으로 양상동 윗버대는 그 사례수가 현저히 적단 말이에요.

또 두 개 지역은 이틀간에 걸쳐서 대면조사를 했고 윗버대는 그냥 하루 했고 또 두 개 지역은 장소에 사람을 모아다 놓고 했고 양상동은 따로 따로 1대1 면접을 했고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묻습니다.

1대1 면접 했었을 때 찬성률이 높게 나오겠습니까? 다중 모아놓고 물었을 때 찬성률이 높게 나오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리서치 기관에서 리서치 할 때...

정승현위원 국장님 리서치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가 아니라 국장님 상식적인 선에서 대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리서치에서 어떤 지표를 결과를 내놨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뒤따르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현장을 들어가지 않고 그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국장님 의견을 제가 묻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모아놨는지 안 모아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국장님 의견을 제가 묻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거기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어떤 사례를 가정이 된 사례를 확실하지 않는, 제가 보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박양복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계장님이 무슨 답변을 합니까?

정승현위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국장님은 답변 못 하신다니까 계장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게 찬성률이 높게 나오겠습니까?

이런 신뢰할 수 없는 자료 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했고 그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건지 적어도 대면조사를 하려면 같이 이틀 동안 하든지 아니면 전체 세대수의 50%를 하든지 70%를 하든지 똑 같은 비율을 가지고 여론조사 적용을 해야지 그 여론조사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적고 신뢰도가 높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방법론상에도 맞지 않고 사례수에도 맞지 않고, 기술평가가 그렇게 오해 받게 평가가 매겨졌으면 하다못해 수용도 조사라도 신뢰성 있는 그런 평가를 하셨어야 됐고 그것을 가지고 후보지 선정했었을 때 저희들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기술평가도 그렇고 직접 수용도 조사도 그렇고, 조사특위가 되어야지 주민들 한 곳에 모아놓고 했는지 따로따로 했는지 알 것 아니에요?

서서울IC 금방에 있는 사슴농장의 경우 바로 옆에 톨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고 소위원들한테 설명하신 바 있으시죠? 국장님은 아니고.

그렇다 라면 서락골 경우에 바로 인근에 톨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후보지로써 문제가 있다 라고 제기한 사실이 있나요?

서서울 톨게이트와 사슴농장은 훨씬 이격거리가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인근에 톨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고 소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양상동 서락골은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톨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들 간에 현장 다니고 할 때 현장을 보지 않습니까? 서서울 톨게이트와 안산 IC와의 차이점, 서서울 톨게이트는 바로 차폐성에서 직접적으로 톨게이트는 결국 티켓을 받고 계산을 하고 그러면 바로 도로 옆에 바로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완전히 밖으로 보인다라고 그런 말씀들도 계셨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추진위원들이 그랬다라면 제가 또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회의석상에서 사슴농장은 바로 인근에 톨게이트가 있어서 문제다.

그렇다라면 똑같이 서락골도 역시, 그 보다 더 인접해 있는 서락골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제기를 소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셔야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마 과장이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은 과장의 주관적인 얘기가 아니었고 위원들께서 현장에 다니면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에요.

정승현위원 회의록에 공무원이 얘기한 게 나와 있는데 자꾸 그러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그런 근거도 없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앞서 광역화장장 건으로 인해서 소위원들 귀를 막았던 것처럼 공무원들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소위원들의 판단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디 한 마디를 하시더라도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회의록 보면 일부 추진위원들 얼마나 마음고생 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쉽게 손이 가겠어요? 왜 그런 오해 받을 발언들을 함부로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런 일련의 그런 부분들이 추진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위원장님 쉬었다 하죠.

지금부터 우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7시 30분까지 종결짓는 걸로 하고요, 시간은 두 분이서 알아서 나눠서 쓰시는 걸로 하시자고요. 딱 정하지 마시고요, 황효진 위원님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죠.

황효진위원 아까 질의를 드리다가 좀 더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성포동에서 통장님들 가신 거 그 비용이 얼마정도 소요가 됐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시청 차로 갔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비용은 전혀 수반이 안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1인당 7천원씩 점심.

황효진위원 몇 명이 어떻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31명.

황효진위원 그것은 기업유치과에서 집행이 된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날짜를 아까 모르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황효진위원 가신 날짜 며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번 주 화요일날.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날이 임시회였는지 아니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에?

그리고 통화하시는 동안에 이 회의록에 보면 환경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답변으로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환경 관련해서 대응할 자료를 지금 준비된 게 있으신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디 쪽에, 몇 쪽입니까?

황효진위원 쪽수가 293쪽에 지금 언급은 되어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2백 몇 쪽이요?

황효진위원 293쪽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게 아마 11월 24일날 공청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청회 하고,

황효진위원 아니요, 공청회 있는 걸 알았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청회 끝나고 나서 그 공청회 중 한 분이 아주 방사능물질까지 쭉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주민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환경 관련해서 다이옥신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그럼 우리도 그런 자료를 한 번 보자라고 해서 아마 그때 자료를 화장시설에 다이옥신이라든가,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검한 자료가 있으신가 여쭙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자료가 화장장별로 있을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거 자료를 한 번 보고 싶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유치 찬성 건의서라고 하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황효진위원 그 건의서에 37번지하고 38번지, 그러니까 찬성에 서명한 사람 중에 그 주소지가 37번지하고 38번지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확인이 가능하시면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 날 통장님들 회의하시고,

황효진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셨습니까?

○투자유치담당직원 김성수 9시 반에서 10시.

황효진위원 9시 반에서 10시, 30분 동안 회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투자유치과 김성수 예.

황효진위원 그게 회의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회의 한 거죠.

황효진위원 30분 동안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회의를 하고,

황효진위원 그럼 수당은 지급이 되나요? 30분 회의하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회의하면 회의수당 지급이 되겠죠.

황효진위원 그렇게 통장님들이 회의하는 날짜를 굳이 해 가지고 은하수공원을 갈 명분이 있나요? 가야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보여줘야죠.

황효진위원 다른 날을 택해도 되는 거잖아요. 임시회 날짜까지 이렇게 겹쳐 가면서 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드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에 기왕이면 통장님들 오셨을 때 한 번,

황효진위원 임시회는 왜 여는 건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글쎄 동의 어떤 회의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황효진위원 성포동에서 회의 꺼리가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마 무슨 안건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겠죠.

황효진위원 30분 동안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할 수 있겠죠.

황효진위원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임시회 날짜까지 이렇게 겹쳐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방법론에서 어쨌든 주민들을 통장님뿐만 아니라,

황효진위원 지금 방법론을 계속 방법론이 별로 아닌 것처럼, 문제가 별로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계속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재차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제가 좀 여쭙고 싶네요.

황효진위원 아니 임시회 때 지금 은하수공원을 견학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임시회든 정기회든 은하수공원을 보여준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통장님이 누구입니까? 행정의 최말단 조직의 일원이에요. 그분들을 행정의 어떤 시책에 대해서 현장을 보여주는 게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황효진위원 아니 성포동에, 성포동에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 성포동이든 또 다른 동이든 간에 저희 지역주민의 현안이 돼서, 이게 평소에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자체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나쁘다, 그러시면 그건 아니죠.

황효진위원 아니요, 추모공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게 어떻게 통장님을 추모공원 보여드린 게 그거 뭐가 잘못입니까?

황효진위원 아니요, 통장님들을 보여줬다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임시회 날짜에, 그것도 수당이 지급되는 날짜에 회의를 30분밖에 하지 않고 은하수공원을 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통장님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황효진위원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판단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모시고 보여드리는 게 뭐가 적극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게?

황효진위원 그게 성포동에서 지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성포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요.

이민근위원 국장님, 황효진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추모공원을 가기 위해서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았느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 추모공원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모셔 가지고, 질문의 핵심이,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민근위원 제한된 시간 안에 소집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러면 임시회 소집에 대한 목적이 통장님들을 추모공원에 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접근을 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통장님들을 견학시켜주는 방법에 있어서도 일부러 그 부분을 임시회를 소집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통장님들이 가시는 부분, 이렇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문의 핵심이 그것이라면 제가 그것은 수정을, 만약에 그랬으면 향후에는 자연스럽게 통장님들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의 행정에 대해서 잘 체크하지 못해서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건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지난번에 현대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면조사를 할 때 보면 면접할 때 아무 것도 들고 가지 않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면접할 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표 가지고 하겠죠.

황효진위원 그 면접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리서치 기관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여기 뒤에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뒤에 항목이 쭉,

황효진위원 그게 동일하게 다른 동하고 다 똑같이 그 질문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똑같이 여기에 보니까 있네요. 그죠? 문항이 5개 질문 항이 있네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체크된 동별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계를 하기 전, 체크를 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여기에 저희가 받는 거죠. 저희가 받는 것은 이 보고서를 받는 거죠.

황효진위원 현대리서치 연구소에 그 자료를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떤 거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에 기재를 한 거 있잖아요. 집계 한 거 말고 집계 전 자료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니까 질문서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개별 질문서요?

황효진위원 네. 개별질문서에 답변한, 그러니까 제가 면접표에 체크를 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겠죠.

황효진위원 지금 42명이라고 집계가 되어 있으면 그 42장의 종이가 있을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쉽게 말해서 그 질문서를 그네들이 조사한 질문서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황효진위원 답변서죠, 답변을 체크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글쎄요, 그것은 리서치에 저희가 여쭤는 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37번지하고 38번지 확인되셨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다만, 이 민원서류 있지 않습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민원서류의 원칙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또 모 후보지도 같이 있었거든요,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도 똑같이 그 동안 현재 양상동만 공무원들이 서식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또 다른 지역도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있었고, 그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해 줬는데 찬성에 관련한 부분은 주민등록이 여기 설정되지 않은 분은 민원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명이 들어갔는데 그 10명이 다 민원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려면 주민등록상에 실제 그 후보지에 살고 있는 분이 민원인이지 토지를 이익을 경제적인 목적을 해서 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민원인으로 저희가 인정하지 말라는 기준은 제가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다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를 안 하는 사람은 제외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제가 그걸 고무인을 찍든지 표시를 딱딱 해 놔라, 들어온 민원인에 대해서는 반대부분에 대해서는 숫자가 많은 부분 그걸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찬성에 관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그 서류상에 주민등록상 설정 거주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 가지고 그 민원인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또 그렇게 실무자들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효진위원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화장장 관련해서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때 변전소하고 관련된 설문도 같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변전소가 뭡니까?

황효진위원 변전소 설치에 관한 설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변전소에 설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화장장이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게 좀 의문이 들어서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글쎄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황효진위원 그거 확인할 때 동안 정승현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정승현 위원장님 하시죠.

정승현위원 사실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임시회의 성격상 업무보고고 업무보고 시간에 사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위원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차원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아무리 깊게 논의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어떤 귀결점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업무보고의 특성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당초 6기, 3기 계획을 세운 것은 2035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셨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화장시설 건립 모형 연구라는 자료를 제가 보면 2020년도에 우리 안산시에 필요한 화장로수는 두 군데,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두 군데에서 추정하거나 통계한 내용을 실어놨는데 물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 놨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현실성 있는 결과를 실어놓은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만 2020년도에 우리 안산시에 필요한 화장로수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4.6기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3기로 그렇게 추정을 해 놨어요. 통계를 내 놨어요.

이렇게 봤었을 때 과연 2035년도에 6기, 3기가 바람직한 통계치였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과연 이 회의록상에도 나오지만 서락골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진입하기 좋다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라면 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시민을 위한 자족형 자급형 화장장을 설치할 계획이었다라면 과연 고속도로에서 진입하기 좋은 조건이 굳이 필요한가, 또 우리 시민들한테 고속도로에서 진입하기 좋은 여건이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가라는 부분에서 우리시 자급형, 자족형이 아니라 결국 인근 지자체 수요까지도 받는데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염두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불러오게 하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020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보고서 상에 보면 2020년도에 3기에서 4기로 필요기수로 도출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수 간에 미래에 대한 예측은 편차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6기 예비 3을 하는 것은 장래에 그런 외부의 어떤 요인까지도 감안돼서 설정된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은 그거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2035년에 목표치가 6기에서 최대 10기로 조사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통계상에 지금 5년간의 통계를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 있지만 추이를 보면 적정한 ‘35년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료도 근사치에 기수가 표시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신 드리고 싶은 것은 7개 후보지 용역보고서를, 저도 계속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군데 떨어진 곳이 왜 떨어졌나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크게 말씀드리면 일단 주변에 많은 거주민들이 있습니다. 많은 거주민들이 가옥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세 군데에서 보면 환경영향성과 생태영향성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들이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압축되는 과정에서 물론 미시적이나마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점수가 매겨졌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딱 짚어 가지고 IC 때문에 그걸 예측하고 남의 어떤 화장수요까지도 우리가 감당했다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결코 남의 시설, 우리가 도심지에서, 도농복합도시도 아닌 도심지에서 남까지 감안한다는 것, 아마 6기라는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하면 전부다 10기 내지 11기 이렇게 하지 6기 접근은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어떤 자족형을 담았기 때문에 기수를 줄였지, 여기 사실 차지하는 비용은 얼마 안 들거든요. 화로는 얼마 안 들고 면적도 얼마 차지 안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아마 그런 뜻이 있었다면 10기, 11기 해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여건도 생각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자족형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회의석상에서의 발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자족형이라면 굳이 고속도로에 인접하고 고속도로에서 진입하기 좋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첫날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수도권에 수원 15기, 성남 9기, 그리고 용인에 10기 완공하면 서울 빼고 34기가 운영이 되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벽제23기, 원지동에 11기가 있고 부평에 15기가 있습니다. 부평에 10기인데 지금 5기는 증설 중에 있죠?

그리고 이후 인근 화성이나 시흥에서 조성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만 놓고 보면 용인 포함해서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현재 있는 화장장 시설만으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처리는 절대로 어렵지 않다, 오히려 화장로 수에 비해서 화장수요가 달린다, 즉 공급이 달린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에는 화장로가 없어서 소위 말하는 시에서 그렇게 홍보했던 4, 5일장 얘기도 나오고 원정화장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다, 결론은 화장로가 이제는 남아돌 수밖에 없다 라는 제 판단이고 또 그게 현실성입니다.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자족형, 자급형 화장장 시설도 좋지만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결코 큰 어려움 없이 화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과 그리고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라면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장시설 건립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연장선상에서 광역화장장의 어떤 제안이 있거나 또 그런 로드맵이 있다 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라는 그런 국장님의 답변에 제 말을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하신 준 광역화장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어떤 더 적극적이고 밀도 있는 노력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해 온 우리 현재까지의 행정적인 노력은 그대로 또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공급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수는 좀더 세밀한 치밀한 검토도 하겠습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안산시는 서민들이 특히나 많은 도시입니다.

화장로가 물론 기수보다도 떠나서 100만원씩이나 또 봉안당에 300에서 400에 어떤 이동에 대한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 어려운 결정을 했고 또 진행코자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도시 전체 시민들의 어떤 또 다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정말 면밀하게 한번 저희가 들어보고 또 반면에 개인적으로 정말 지역주민들에게는 너무나 저도 사람이기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정승현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우리 시민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에 이런 화장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당연히 우리 지자체로서 또 시정의 큰 정책사업의 하나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에서 보여주신 행태는 오직 화장장만이 복지의 전부고 또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얘기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재정자체가 1천억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어서 할 만큼 그렇게 넉넉한 재정이 아니다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국장님께서 이런 재산 출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상대적으로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줄이고 그런 방법들을 찾기 위한 노력이나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 라는 거예요.

결코 그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우리 안산시가 많은 현안사업 중에서 화장장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라고 판단된다 라면 또 달리 견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잡고 물어보더라도 화장장 하나만 놓고 물어보면 찬성률이 그렇게 높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화장장보다도 훨씬 더 필요한 현안들이 많고 우리 시민들의 바라는 욕구가 많다 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렸을 때 올바른 행정이고 또 시민들에 대한 올바른 복지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질문에서 말씀드렸고 또 답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광역화장장에 대한 문호를 활짝 열어놓고 또 그런 길이 제시가 되면 거기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실 것, 그리고 민간협의체 추진과 관련해서 제시했던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주민동의가 있지 않는 한 이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100% 내지는 최소한 모두가 인정할만한 그런 동의를 이끌어내지 않는 속에서 화장장의 지속적 추진은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긴 시간 질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효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황효진위원 없습니다. 아까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7번지, 38번지 거주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한갑수 답변이 되셨어요?

황효진위원 찬성자 열람은 가능한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한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서 같이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사시는 분입니다.

의견이 서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그 분들도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보지 마십시오.

제가 안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을 하면서 저희가 한 치의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진행해 왔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수 간사, 정승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정승현 질의 다 하셨나요?

황효진위원 예, 자료 요구한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재차 강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용역 줘서 나온 데이터로도 장사시설 성공한 지자체들이 가장 짧게 걸린 기간이 최초 계획부터 5년 걸렸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서울이 18년 걸렸고요. 수원 6년, 의왕 5년, 광명 6년, 청주 10년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실패한 데는 3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3년 반도 안 됐습니다. 2008년 8월달에 했으니까.

이런 점을 잘 보셔서 긴 안목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인근 지자체하고 지방자치법이 보장해 준 행정협의체 구성해서 협의하십시오.

비단 이 사안뿐만이 아니고요. 대송단지 사업도 있고요. 청정에너지 화력발전, 신재생에너지하고 거의 단가가 비슷해져 가는 추세인데도 여전히 화석 연료 때 가지고 온실가스 오염총량제 부하가 걸리는 이런 발전소 시설 MTV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공동모색해야 됩니다.

공단 관련된 부분도 시화·반월공단, 시흥시하고 같이 해야 되고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장사시설도 함께 포함시켜서 분명하게 협의를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님께서 아까 많은 질문을 또 하셨고 저희도 이러한 내용을 우리 조직 내부에 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계기로 해서 저희도 주민들과 어쨌든 대화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우리 황 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사전에 대화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빨리 추모공원이 약간의 어떤 지역의 현안에서 진정을 좀 하고 해야 될 일들이 올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전혀 제가 이렇게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간단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김영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 중에 위원장님의 재가를 받고 중학교 이것 또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소중한 내용 시급성을 요하면서 지금 다루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교육청에, 지금 여기 민원인들이 많이 오셔서 오늘까지 해결해야 될 시급성이 있어서 위원장님 재가 받고 제가 교육청에서 지금 막 달려오는 길입니다.

상임위원회 일이 우선인지 또 시민들의 내용이 우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자리를 잠시 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을 다 드렸어요. 김상일 국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끊임없이 대화 필요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고 또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하면서 일 처리를 해도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저는 이 화장장 문제가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더 야무지게 영글어서 우리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있겠지만 결정되어진 게 아니고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시고, 아까도 여기 잠깐 제가 봤습니다마는 화성시와 얼마만큼 정말 줄기차게 노력을 했는지, 인근 시흥시와 얼마만큼의 정말 진지한 내용을 가지고 담아서 녹여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출장복명서를 보면 한 두 번 두 서너 번 만나 본 것으로 나와 있어요. 더 이상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하게 더 논의되고 해서 시민들의 갈채 속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화장장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다만 그런 내용과 절차 과정 이런 것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더 설득되어져야 하고 또 그렇게 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돔구장 같은 경우 얼마나 그렇게 많이 서둘렀습니다.

지금도 진행 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학습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알기로 화장장 반대한다 그런 것 아닐 거예요.

다만 논의되고 시민공감대 얻고 이런 일련의 줄기찬 노력들을 시민들은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좀 숙지해 주시고 진행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집행부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게 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논의되고 해야 되는데 잠시 제가 이석한 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일로 간 것은 물론 아닙니다.

어떻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마음, 우리 위원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들께 아무튼 죄송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1일차인 첫날, 그리고 3일차인 오늘 비록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또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기회를 갖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런 소지가 있다 라고 판단되어서 다소 지나친 감이 있다 라고 생각하실 위원님께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논의들을 해 왔습니다.

국장님 이하 지금 담당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계십니다마는 우리 시정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또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그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 고민과는 얼마든지 달리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시민들이 찬성하고 또 요구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분명히 피해를 보고 또 내지는 피해 본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라면 비록 대의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는 이런 소수의 시민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 또한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또 검토하고 열 번 백번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비록 소수지만 그 분들 눈에서 정말 억울함이 담긴 그런 눈물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칠 때 진정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고 또 공직자의 바람직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염두 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 나름대로 어떤 공직자로서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적은 사람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때로는 사회가 그렇게만 가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우리 지역에 지금 나타난 추모공원의 어떤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란 말처럼 내가 지역주민이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어떨 것인가 라고 살피면서 지금 위원회에서 그 다음 많은 말씀들을 제가 또 되새기고 제가 혹시나 담을 수 있는지,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뭔지, 공식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뭔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행정에 추모공원뿐만 아니라 또 나머지 행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을 잘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어쨌든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할 사항은 정확히 보고를 하시고 또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또 논의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님께서도 어차피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계시고 저희가 또 어떤 대책점에서 이렇게 계시지만 향후에 어떤 해결의 방안은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대화, 그런 방향을 고민하고 또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승현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벗겨지거나 납득할만한 과정과 절차를 저는 이해를 아직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오해와 또 그런 불신과 그런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 라면 아까 우리 황효진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업무보고를 통해서 모든 부분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그래서 재평가한다 라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 라면 조사특위를 또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교롭게 또 위원장인 제 지역구 현안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한테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코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또 님비현상에서 비롯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 현안에 대해서, 또 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밝히고 그런 속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 라는 측면에서 비롯됐다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기업유치과 및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철웅
기획경제국장김상일
공보관한상철
기업유치과장김형수
사회복지과장김창모
상록구행정지원과장박광식
상록구민원봉사과장정송자
상록구세무과장임승원
단원구행정지원과장이만균
단원구민원봉사과장오철근
단원구세무과장서근식
일동장전무열
이동장이상열
사1동장김성남
사2동장여환규
사3동장황태욱
본오1동장시성명
본오2동장윤동재
본오3동장김대환
부곡동장조익증
월피동장민화식
성포동장박영옥
반월동장김응로
안산동장장석원
와동장김태호
고잔1동장박재근
고잔2동장신현갑
호수동장정상래
원곡본동장황길성
원곡1동장임흥선
원곡2동장원준희
초지동장박경택
선부1동장이희평
선부2동장변한식
선부3동장지병구
대부동장이재성
홍보담당양영철
투자유치담당박양복
투자유치담당직원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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