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7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1.27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월 2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업무보고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업무보고 건

가. 도시건설국,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 건

가. 도시건설국,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국 소관 및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도시건설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현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이태석 건설과장입니다.

이장원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먼저 2페이지 도시건설국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6개과 23담당 1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중점추진사항입니다.

안산의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조성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장기발전적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특수지역의 효율적 개발과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공 건축을 건립하겠으며, 안산다움을 만드는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하고 재난예방을 통해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도시를 실현하여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즉 UPIS 구축용역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검토 개선하여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여 보다 나은 녹색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동지역 주민숙원사업 현실화를 위한 기반마련,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불편해소, 남부중학군 과밀해소 및 수요증가에 대비, 반월동 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신설 및 변경과 기 집행시설의 체계적 관리방안 및 미 집행시설의 조성기반을 마련하고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의 장기발전 방향 구체화와 저밀도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 공유수면 매립지역 도시관리계획과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및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정 도시계획 조서 및 고시 도면 등을 전산화하여 각 필지별 속성조회와 도시계획 이력조회 등의 대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추진입니다.

2008년 10월 수립된 2020 안산도시 기본계획 중 이슈화 되고 있는 개발사업의 기본계획 변경의 필요성 검토와 기초조사, 개발물량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고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적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탄력성 제공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 방향제시 및 도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흘곳지구 마리나 항만 및 배후주거지 개발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기존 시가지가 도시계획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 10~20년이 경과되었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함에 따라 각종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필요하여 2009년 4월 29일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착수하였고, 2011년 4월 30일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로 도시미관 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시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 부지 확보, 쌈지공원 조성, 소규모 복지시설부지 매입 등 도시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01년 화랑유원지 내 유희시설을 조성하고자 민간투자 희망자를 공모하여 (주)대경마이월드와 협약체결 후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인 (주)대경마이월드의 자금계획이 불확실하여 우리 시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대법원에서 3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아일랜드컨트리클럽 조성사업입니다.

대부남동 산159번지 일원에 아일랜드(주)에서 시행하는 골프장 조성사업으로서 2009년 1월 21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진행 중 골프장 부지 내 토지소유자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대법원에서 3심이 진행 중입니다.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장하동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하동 일원에 누리길을 조성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31페이지 일동 복지타운부지 조성공사입니다.

일동 산 24-19번지 일원의 보전녹지지역에 문화·복지·체육·학교시설 등을 건립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코자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경기도와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 후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면 토지보상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올래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상록수역 주변에 공공 문화ㆍ체육시설인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며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예술성을 갖춘 아름다운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축규모는 연면적 9,833㎡에 사업비는 260억원으로, 2011년 2월중 공사발주 예정이며 공사가 착공되면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안산 평생학습관 건립공사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의 중심역할을 담당하여 지역별, 계층별 평생학습의 중복과 편중을 방지하여 안산을 평생학습 도시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규모는 연면적 5,454㎡에 사업비는 약 99억원이고, 현재 터파기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3%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다문화가정과 아동,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핵심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글로벌 성장 동력으로 키워내고자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사업부서인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사업규모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장애인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자립ㆍ자활능력 향상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규모는 연면적 2,250㎡에 사업비는 약 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 2월부터 11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1년 12월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소각시설 여열회수 개선사업입니다.

소각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여 안산도시개발(주)에 온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증기터빈 발전기 설치 등의 공정개선으로 소각시설 여열 회수율 향상 및 전력생산으로 수익창출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8만 7,226㎡에 규모는 건축면적 100㎡에 주요시설로 증기터빈발전기, 열교환기, 송전설비 등 시설이 있으며 사업비는 약 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 2월부터 8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1년 9월 공사발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40페이지 2020 안산시기본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정립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으로 2009년부터 보고회 및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으며, 지난 12월 경기도에 경관계획을 승인한 상태로, 금년 2월 경기도 경관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관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다양한 경관계획의 기본 틀과 각종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가능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41페이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광덕대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광덕대로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상업지구로 불법·무질서한 광고물을 정비하여 안산25시 광장과 연계, 지역특화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옥외광고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옥외광고물은 수작업 형태의 전수조사, 조사시 여러 장비 휴대로 인한 불편 및 사용시스템과의 적재곤란, 간판의 정확한 규격 측정 등이 어려운 시스템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인·허가·정비 등 자료의 실시간 관리로 개별광고물의 지속관리 등이 가능하여 선진 옥외광고물의 행정기반이 마련되리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입니다.

도로명주소 법령에 의해 개선된 도로명을 법적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 등 고지대상자 명부작성을 시작으로 관련자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5월에는 도로명 주소 대상자에게 고지·고시할 계획이며, 2012년부터 적용되는 새주소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 안산시 학생 공공디자인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50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재건축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효율적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노후·불량한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 및 토지이용현황을 기초로 한 도시정비시스템 구축 및 안산시 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정비예정구역 선정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시설물 보수 등에 대한 공사금액을 지원하여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13개소에 3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6억 4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지원신청 공고 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 명예건축지도원 확대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60페이지 풍도지구 해사채취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 해사채취사업 추진으로 인한 시 세수입은 약 254억원이며, 2011년 사업계획은 현재 작성 중에 있는 해양환경영향평가서로 2월중에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며 협의 완료 후 관련법에 의해 허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확충 사업입니다.

우리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장래 도시공간 변화에 따른 간선 도로망과 지역 내 연결도로망을 연차별로 구축하고, 또한 도로용량이 부족한 지역은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안산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평면데이터 2차원에서의 시설물관리의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항공사진을 이용한 3차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계획 및 각종 인허가 업무 등 입지분석업무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 공정률은 9%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및 개선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고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며 하천 개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산시 관내하천은 지방하천 5개소, 소하천 19개소로 총 연장은 약 55km로, 지방하천인 안산천, 화정천, 건건천에 대하여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대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풍수해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 하에 방재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안산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으로, 2011년 1월 발주하여 착수일로부터 1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소요예산은 재난관리기금 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재난체험장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제36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36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안보 및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민방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 계기 마련을 위한 국가적 행사로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고 경기도와 안산시가 주최하며, 2011년 9월경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국무총리 등 국가 주요인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9,500만원, 도비 3천만원으로 향후 성공적인 행사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T/F팀을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90페이지 불용처분 방독면 교육용 전환 활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신묘년 새롭게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 도시건설국에서 한해 2011년도의 안산시의 모든 기반시설을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리나 항만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마리나 항만사업은 우리 안산시가 국토부에서 고시한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고시에 대부도에 2개소가 고시됐습니다.

그 중 하나는 남동에 있는 메추리 섬에 흘곳지구 마리나 항만지구고 또 다른 하나는 방아머리에 있는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2개소가 지정이 되는데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지역은 향후에 어떤 사업 선정 부분은 향후에 고려가 될 것이고 현재 메추리섬의 마리나 항만 지역은 이 지역의 땅 소유가 SK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K에서는 자기네 땅에 마리나 항만으로 고시가 됐고 그래서 SK에서도 자체 레저 시설을 사업을 구상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마리나 항만시설을 확보를 하고 또한 배후에 남은 토지가 또 있습니다.

그 남은 토지 부분을 향후에 주거라든지 편익시설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개발을 할 구상으로 현재 이렇게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SK가 메추리섬 부분에 작년에 공유수면 매립 허가 신청한 것이 있죠? 잘 모르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원래 처음 2008년도에 경기도와 MOU 체결할 때는 지금 SK에서 소유하고 있는 메추리섬과 또 인근의 한화매립지가 있습니다. 그 매립지를 포함해서 약 10만평 그 부분은 SK 소유인데 그 주변에 추가로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기타 편익시설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구상을 해서 어떤 공유수면 매립 절차를 이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공유수면 매립의 절차 과정도 그렇고 또 사업의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부분은 지금 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박영근위원 그 부분이 생명산업과 거기 소관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작년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SK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취소를 할 건가 어떻게 진행된 사항을 잘 모르겠기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마리나 사업 자체가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SK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자기네 소유 토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자금 사정도 그렇고 또 향후에 개발사업의 어떤 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게 시행이 되려면 사업승인을 별도로 또 국토해양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우선 그 사항이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금년 2월 중에 마리나 시설 관련 사업 계약서를 승인 받기 위해서 국토부에 신청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 추후 배후주거단지 개발계획도 저희 시한테 협의요청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선행여부가 어떻게 될지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GB 우선 해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산시가 2005년에 한번 해제됐었죠? 그린벨트가 묶이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린벨트 해제는 2006년도, 7년도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해제가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GB 해제에 대해서 1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 부분은 지금 이미 2006년도쯤에 해제된 지역이 18개소 우선 취락지역, 마을 위주로 해제가 18개소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을 그때 수립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어떤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 예를 들자면 공장 같은 게 들어오고 또 건물 용도나 토지규모나 이런 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기 해제된 지역을 지구단위 현재 되어 있는 상태로 5년이 됐기 때문에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추가해제를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보면 시가화예정지역 같은 경우에도 GB 해제해야 할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이 끝나면.

그러면 계획은...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시가화예정용지 부분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그린벨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 구역 내에서 시가화예정지역에서 GB 지역에 포함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결정이 났으면 지금 본 위원이 조금 그런 부분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해결할 점을 찾아가지 말고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계획을 잡으면.

그래서 어떤 부분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한 부분에 용역을 주면 용역이 끝나고 하면 그때 GB 해제를 하고 또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인 부분을 추진을 해야지 시간이 좀 단축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획을 한번 잡으면 시기적인 부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니까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 13개 지역을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거시설부지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건축경기라든지 침체로 해서 현재 개발한다 하더라도 분양도 어려울 것 같고 수익성이 아직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현재 보류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우선 팔곡동 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행 중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현재 보류상태고요. 지금 부곡, 월피동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문화 사회복지시설, 업무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사사동 지역도 있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사사동 지역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사사동 지역을 생각을 하는고 하니요. 사사동에 전반적인 우리 문제점이 뭔고 하니 300세대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시설이 300세대가 넘어가면 모든 기반시설이 같이 병행해서 따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300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학교도 지을 수 없고 기반시설 부분도 미약하고 이런 상황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 때려봤자 한 40만원 선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해 가지고 다시 분양을 했을 때는 200만원, 250만원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의 그 부분을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도 지금 저희가 감안을 해서 시가화예정지구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개발해도 분양이 될는지가 미지수예요. 그래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 사사동 지역에 이번에 미 장기집행 도로보상이 평당 40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그 부분이 250만원에 안 팔린다, 저 같아도 살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왜 그런고 하니 일반 지가가 높은 데는 주거용지가 보상비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어렵지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를 들어가는 차원에서 보면 40만원, 50만원 선이면 감정가격 이상이 넘지 않지 않느냐, 기반시설 많아야 100만원입니다. 그러고도 분양단계로 보면 200만원, 250만원 하면 저부터도 그런 땅이 있으면 매입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은 하여튼 지금 현재 조금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요즘에 많이 민원이 들어오죠. 항공사진 촬영에 의해서 지금 단속을 나가니까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나가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단속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2010년도에 저희가 불법행위로 인해서 그 동안 계고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시작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현재 불법으로 남아 있는 게 우리가 263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작년 연말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안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최근에 항측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수십 건이 와 가지고 지금 현재 계고 중에 있는데요. 현재 2010년도말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263건으로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농업용 자재 경운기라든가 트랙터라든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전부 단속서류가 왔다 그런 부분을 좀 농사를 짓기 위한 비가림 상태, 또 위에만 있고 벽면이 없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유도리를 부려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차원에서 고려를 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항공촬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평면으로 위에서 찍다 보니까 지붕상태만 되다 보니까 실내 내부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계 정도나 보관하고 경미한 어떤 그런 시설물을 보관하고 이런 데까지는 항공촬영 상에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우선 그 부분이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계고를 보낸 거고 또 계고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일반적인 어떤 위법사항으로 판단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너무 하다 이런 입장이고 그런 거라면 저희도 최대한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별도의 불법 차원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동복지타운 부지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동복지타운 부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하고 협약체결을 했죠? 위수탁 체결을.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그런데 도에서 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타운 부지를 잘 아시겠지만 산림이 굉장히 우거지고 입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입목본수가 200본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공공시설 외의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한 입목벌채 허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고등학교, 주차장, 도로 이런 게 있는데 고등학교를 산림청에서 해석하기를 공공시설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질의해서 명확하게 답을 구하고 있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공공시설로 포함을 시켜 주면 저희가 바로 인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고등학교 부지를 제외해 놓고 도로나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이것만이라도 산림지 전용허가를 받아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 볼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회신 결과하고 경기도하고 적극적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고등학교 부지가 2만 5천, 한 8천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빼놓고 추진을 한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게 뒤쪽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을 제외해 놓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고등학교 부지요?

박영근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고등학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정 안 된다 하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거기에 현재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일부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29억 보상비만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거기 토사, 암반 채취의 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떤 방법으로...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저희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했는데요. 그 설계도서를 갖다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토비용 이런 게 너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토석을 재이용하고 또 사토 운반비를 토석을 이용하면서 토석비용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비용은 한 100억 정도는 더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시설계 도서를 검토를 해서 최대한 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적인 면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흙이나 암이라는 것은 흙을 퍼낼 때 또 돈이 들어가고 또 내가 흙을 또 받아들일 때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많이 과장님이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하시리라고 저도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소각시설 여열 회수 개선사업 있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것을 설치를 하면 열 효율을 해 가지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한테 열을 공급을 해 주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현재 열은 온수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온수를 공급하면서 여열 가지고 발생되는 증기를 이용해서 전기까지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현재 열을 온수 부분을...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온수를 연간 14억 5천만원 정도를 연간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수입을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판매를 해서 수입을...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터빈방식으로 해서 발전기가 형성이 된다 하면...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 하면 온수 플러스 전기 또 한전에 판매하는 게 연간 한 7억 4천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한전에...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게 되면 연간 한 7억 4천 정도가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5억을 투자해서 터빈을 설치하게 되면 한 50개월이면 투자비용은 회수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MTV 부분에서 열병합발전소 지금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옆에 천연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쪽 부분의 방향도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원가에 대해서 도시개발주식회사한테 열을 공급을 한다 이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각시설 열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지원을 하면 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지 않죠?

○건축과장 김경환 대상시설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어느 어느 시설물로 이렇게 대상이 되는지.

박영근위원 지금 책자 54페이지에 보면 단지 놀이터, 배관, 단지 내 도로보수, 건물 외벽이면 거의 아파트의 다수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신청을 지금 받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은 아닙니다. 21일까지 지금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신청하라고.

박영근위원 공고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공고가 나가서 보면 사업착수, 접수 착공 해 가지고 한 11월 정도에나 공사가 시작이 되죠?

○건축과장 김경환 공사 시작이 11월이 아니고요. 5월경부터 착수가 시작이 될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번에 예산을 따지다 보니까 올해 신청할 아파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2011년도에 신청 가능한 단지가 지금 22개 단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통보는 하겠지만 여기서 일단 주민들의 의사가 결집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 결정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박영근위원 22개 단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적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간이 좀 길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부분으로 보는고 하니 일단 공동주택 부분에 보면 일부 의원들이 그런 부분도 내세우거든요.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이라든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모든 비용을 처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게 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조례에 5년이라는 기간을 두다 보니까 이게 참 너무 길게 한번씩 혜택을 받고 또 우리 안산시가 재건축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신청단지가 없고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던 부분인데 5년을 해수를 줄여서 3년이나 4년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

○건축과장 김경환 2009년도에 먼저 문인수 의원이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원하려면 5년이 경과되어야 되는 그런 규정하고 또 아파트 단지에 규모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게 지원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때 계류가 됐다가 아마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문제점은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200세대인 아파트와 2천세대인 아파트에 지원하는 금액이 똑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이고 연수도 문제이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하고 저도 구상을 한번 해 볼 테니까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건축사들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업무보고 시간에 구청이라든가 지금 건축과 여기에서 지금 반영이 일부가 되는 느낌이에요. 이것을 없애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축사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불법을 조장하는 것을 막자 이거거든요. 그것을 삭감을 시키자 이 논리가 아니었거든요. 건축사들이 이미 설계를 해 가지고 설비라든가 난방이라든가 모든 것을 불법으로 할 것을 대비를 해서 그려줘요. 그려줘 놓고 준공 딱 때리고 나서 바로 불법행위를 하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고 범법자가 되는 현상을 막자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수수료 부분을 반절쯤 삭감을 해 보자 이렇게 주장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아마 삭감을 들어갔다가 예결위에서 살아난 것 같은데 우리 건축과나 구청에서 진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건축사하고의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안산시의 시민들이 불법적인 부분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없애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또 구청치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서 건축사들하고 1년에 두 번씩 감독을 하게끔 이런 것이 올해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발전적이지 않느냐,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시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그런 부분을...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좀 있다 답변하세요.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10페이지에 단원고하고 성포고 용도지역 변경인데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작년 10월 14일자로 최종 결정고시를 했는데 지금 기존에 단원고가 고잔동에 있고 성포동에 성포고 있는데 이 지역이 과거에 보존녹지로 되면서 학교가 설립됐습니다. 현재 자연녹지다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에 제한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학교신축을 하고 운영과정에서 조금 증축을 해야 될 일이라든지 별도의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있어서 건폐율, 용적률에 제약을 받아 가지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이번에 이 부분은 용도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올 2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아니죠. 작년 다 끝나 가지고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효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17페이지 신도시 2단계 단독주택지 내 적정 가구수 및 가구당 최소면적 검토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주차장 시설부지가 좀 완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신도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지구단위계획상은 단독주택 부지는 순수한 주택만 지었을 때는 다섯 가구고 또 근생을 플러스 했을 경우는 세 가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불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가구수를 일부 확장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말이나 그 전후가 되면 변경이 예상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거기 가구수 변경에 또 직결되는 게 또 주차장 규모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구수에 맞춰서 적정규모의 주차장 비율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 관련 조례는 별도의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신도시 2단계 이주단지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20페이지에 도시정비기금 연간 45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시 예산 부족으로 출연금이 굉장히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올해 출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는 35억을 요구했으나 예산 형편상 본예산에는 10억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해 또 1회 추경 때 저희가 25억을 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금액대로 다 반영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예산에 10억 확보되어 있고 추경에 한 10억 정도는 더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미 확보된 금액이 115억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확보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지금 13년까지인데.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현재 조례상은 1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남았는데요. 금년 포함해서 3년인데 예산 여건이 3년 내에 목표가 어렵다 라면 조금 기간 연장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3년까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도시 및 정비구역 지정 기금은 도시계획세의 15%를 기금으로 적립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정비기금은 어디에서 기금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출연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세제가 개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세라는 게 별도로 없고 아마 큰 단위로 해 가지고 세부적인 항목은 없어질 거라고 보는데 우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주장을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21페이지요.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1월 14일날 상고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변경해 가지고 한 410억원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고해서 이기게 되면 화랑유원지 유희시설은 조성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1심, 2심 다 이겼고 어쨌든 최종 상고 대법원의 판결은 남아 있지만 현재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저희 시가 질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에 지면...

이형근위원 이길 경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 시가 현재 2심에서 이긴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상고해 가지고 대법원에 이길 경우에 여기 유희시설을 만들 예정이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이긴다 라면 이 사업이 무산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무산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러면 그 동안 민간제안 했던 사항들을 우리가 그 동안 여러 가지 자금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불확실해서 당신들한테는 이것 허용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취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소가 억울하다 라고 저희한테 소송을 한 거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대경마이월드한테 상고해서 우리가 승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체 또 선정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현재 계획이 모든 게 무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롭게 이런 부분을 추가로 유치할 건지 아니면, 지금 사실 이 공간이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캠핑장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활용은 어렵다고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형근위원 가족 캠핑장은 지금 일시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게 위에서 내려와서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게 기반시설 이런 것도 갖춰놓고 또 1년 중에 잠깐 여름철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사계절 허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좀 장기화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하고 무단 물건 적치 있잖아요? 전에는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부여가 됐어요? 지금 바뀌기 전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바뀌기 전보다 현재 바뀌어 가지고 한 두 배에서 다섯 배가 올랐는데 그 전에는...

이형근위원 두 배, 다섯 배가 아니고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나오던 것이 몇 천 만원씩 나오던데, 그 면적에 따라서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바뀐 게 그 전에는 건축물만 부과가 됐다가 지금은 토지형질변경, 물건 적치, 그러다 보니까 토지형질변경 같은 경우는 특히 고물상 같은 경우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10배 이상도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물은 별 차이는 없지만 그런 모든 불법사항들 물건 적치, 토지형질변경 이런 규모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올라 가지고 지금 그래서 원상복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저희가 350건 부과했는데 2010년도 작년에는 268건이 부과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부담이 많이 되어서 원상복구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반발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계속 예고는 했습니다. 예고를 하고...

이형근위원 자진철거 쪽으로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래서 최대한 기간을 주고 그래서 작년 12월말까지 계속 기간을 주고 유도를 해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많이 원상복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와동체육관을 신한은행 농구팀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래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지금 체육관을 옮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는 좀 뭐할 것 같고요.

○위원장 성준모 이 위원님 그 질문은 체육진흥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체육진흥과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34페이지 글로벌 다문화센터 몇 개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줄어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75억 예상을 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비용이 설계를 해 보니까 한 120억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많고 또 그래서 이것을 건축규모를 축소를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건축규모를 지금 현재 설계된 게 5,300㎡ 정도 되는데 4천㎡ 정도로 축소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축소하게 되면 지장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보육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줄여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52페이지에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6월달 정도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등 지금 관련 법령이 국토해양부에서 법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올 11월 수립고시가 되겠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계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 예정 중이라 사실은 그게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모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움직이면 우리 기본계획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개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도 해서 내용이 파악이 되면 꼭 그게 개정이 완료되어야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개정 중이라도 그 내용을 우리가 포함해서 추진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미확정이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일단은 거기서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일단은 우리가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용역을 중지를 시켜 놨는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진짜 그게 완료될 때까지 우리가 중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개정을 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우리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올 5월이나 6월 아마 수립고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국계법하고 시행령 때문에 지금 연장이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문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본 의원도 골치 아파 죽겠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좌우지간 저희들도 이것은 빨리 추진하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53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작년에도 10억 지금 확보했는데 올해도 10억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올해도 10억이 본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아까도 제가 질문했었는데 지금 미 조성액이 123억이거든요.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은 기간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기간 없어요? 무한정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56쪽에 명예 건축지도원 확대운영인데 이 건축지도원들은 건축사협회에서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 예산이 800만원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예산을 800만원을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이게 좀 재정상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보류를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확보하기가 힘들어 가지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이형근위원 화정천 지금 12월 25일부터 중단되어 있잖아요? 한 2개월 정도.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동절기 관계 때문에요.

이형근위원 준공연도도 2011년 12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저희가 동절기 당초계획대로 10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1단계 사업은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되도록이면 동절기 기간 공기연장 이런 문제는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12월말까지 하더라도 하자 없이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은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은 없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발주할 때부터 가로환경정비 부분이 157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2단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2단계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그대로 보고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주민불편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재난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이형근위원 90페이지 방독면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재난예방 대응체계, 82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은 제 사견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쪽 고잔연립 1단지 쪽에서 보건소 앞하고 시청 앞, 그 다음에 경찰서 앞 지금 오르막길이에요. 저쪽 보건소 쪽은 내리막길이고.

다른 데는 다 눈을 치우고 있는데 거기는 생전 치우는 역사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집 앞에 눈 치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전부 나가시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에 꼭 참조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인도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근위원 그렇죠. 인도 쪽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거기서 넘어진 사람이 많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2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있죠?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게 2009년도 8월 5일날 법령이 개정되면서 일정 소득, 그러니까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의 세대에 대해서는 최대 60만원씩 1년에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현황과 같이 현재 개발제한구역 거주자는 약 1,300명이 됩니다. 지정 당시부터 거주자만이, 그러니까 76년 12월 4일 이전부터 거주자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65세대가 대상이 되지만 아까 얘기한 자격에서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 세대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접수는 17가구를 받았습니다. 신청은 17가구 받았는데 저희가 기준을 검토해 보니까 지급대상자는 8가구가 해당이 되어 가지고 60만원씩 7가구와 11만원 해 가지고 총 43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월 평균소득 이하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월 평균소득 이하 세대는 얼마 기준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게 통계청 자료에서 나오는 분석인데요. 지금 정확한 금액은 자료에 있지만 작년 같은 기준을 보니까 월 소득 300만원 정도가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평가 소득 이하가 300만원 이하는 재산보유상태하고 여러 가지 가구 인원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작년 같은 경우는 월 300 몇 십 만원이 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정도 이하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보니까 지정 당시 거주자만 해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세대수로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 개개인 지급되는 거예요? 세대수로 지급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세대요.

김정택위원 세대에 60만원씩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세대주요.

김정택위원 세대주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가구주한테.

김정택위원 벌써 이게 지급이 됐어요? 선정이 벌써 끝나서 지급이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작년도 분은 지급이 됐고 금년도 분은 아직 지급은 안 됐죠. 금년도 분도 접수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금년도도 똑 같습니까? 2010년도하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작년에 처음 생긴 건데요. 처음에는 그린벨트 거주자한테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논란이 되어 가지고 지정 당시 거주자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는 8가구지만 타 시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정택위원 78년도부터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 감경 제도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이행강제금이 형질변경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부과금이 늘어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감경 제도가 실시된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실시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동안 없었다가 작년 10월 14일날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표에 의한 비율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했을 경우에 감경해 주도록 되는 건데요. 1년 내에 했을 경우에는 75%고 2년 정도 걸리면 50%고 3년 걸리면 30% 해 주는 건데 현재 저희가 신청을 원래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금년 1월 15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접수된 건은 딱 한 건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한 건 접수됐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이게 원상복구를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기간이 법령에 정해진 날짜인데 1월 15일까지 했는데 현재 신청자는 한 명이 신청을 했어요.

김정택위원 이것 지금 보니까 대상자에 대해서 안내문도 발송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개별통보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홍보자료에 의해서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상복구를 스스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좌우지간 신청은 한 건만 됐어요.

김정택위원 사실 감액을 해 준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청을 한 명 뿐이 안 했다는 것 보니까 이것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게 불가피한 업종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일부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그래도 득이 되면 하는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생업이나 하던 일들을 바꾼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저쪽 신길동 쪽에 보면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다 그린벨트 내에다가 불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전에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강제이행금 부과를 했잖아요? 지금은 형질변경을 한 부분까지도 면적 대비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게 사실 단속을 하고 강제이행금 이렇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진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상당히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지역 자체에 보면.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쪽이 구조적으로 공단에 가깝게 있고 토지가 그린벨트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고물상이 많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환경적으로도 많이 오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검찰 안산지청에서 특별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찰 쪽에서도 조치를 취했고 저희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고물상 같은 게 생기자마자 바로 계고를 해 가지고 사실 그쪽에 일부 원상복구를 했어요. 전혀 안 한 것은 아닌데 했는데 그쪽에 구조적으로 공단에 가깝다 보니까 근절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사실 그 지역에서 태어나 가지고 살았는데요. 지금 보면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지역 자체의 활성화라기보다도 그게 묵인 하에 많이 생기니까 그쪽 지역으로 고물상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단속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 근래 제가 보니까 없던 데가 두 세 군데 또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사실 그린벨트 내에 이런 불법적인 그런 건축물이라든가 또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도 단속을 하지만 또 검찰 쪽에서도 최근에 그런 불법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그쪽에서 단속을 하는데 어쨌든 그쪽이 공단하고 그런 구조적인 역할 입지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저희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김정택위원 토지소유자한테도 같이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원래 행위자한테만 부과되는데요.

김정택위원 소유자한테는 부과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행위자한테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유자도 강제이행금 같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올래체육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래체육관이 공사발주가 2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본오3동 연두방문 때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004년부터 이게 추진한 사업인데 매년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확실히 되느냐, 2월달에 공사발주가 된다고 하는데 3월달이나 4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지금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3, 4월달에 공사 착공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2월달에 설 쇠고 바로 발주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발주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불가피하게 작년 9월에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변경이 됐잖아요? 9월 8일날 됐는데요. 그 이후로 발주를 바로 못 했습니다. 세입 예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삭감됐다가 다시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데요. 하여튼 염려를 많이 끼치게 해서 죄송하고요. 금년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올래체육관 추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에 알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사실 설명회를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 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님 어떤 설명회 자체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필요하다면 설명회도 가능한데요. 이게 2월달이면 바로 발주공고 다 할 거니까 굳이, 공사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공사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뭐냐 하면 추진위원회에서는 공사자체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진행되어서 설계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하지만 그쪽에 또 이렇게 하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추진위원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몇 년 전부터 올래체육관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추진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더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런 것은 저희가 당연히 듣고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추진위원들이 한 10여분 정도 되시는데 거기 다 유지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설계도면을 보고 추가로 어떤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이런 사항을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는 한은 가능하면 다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금년도에 계속비 사업조서 상에 나와 있는 예산을 한 5억을 감리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이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감리하는 데는 문제없고요. 하여튼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금년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내년에 큰 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국도비가 보면 한 28억 정도 되잖아요? 시비가 23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시 재정에 상당히 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2012년도에 사실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래서 저희도 체육진흥과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비나 또 체육기금 이런 것을 착공을 해 놓고 얘기하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선 착공을 해 놓고 계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또 공모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래체육관은 해당이 안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런데 새로운 사업이 공모가 되는 거고요. 이제 출발된 사업이고 그래서 체육기금을 우리가 착공을 해 놓고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비도 추가로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노력을 해서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올래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질문 드리기가 애매한 사항인데 이것 확인 좀 한번 해 볼게요.

처음 우리가 국비를 받을 때 사실 모 당협 위원장이 본인이 6억 국비를 받아왔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 제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설명 드리기가 뭐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래체육관이 공사발주가 되고 3, 4월달에 착공을 한다니까 꼭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김정택위원 2010년도에 25시 광장 건물 선정해 가지고 간판정비 사업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2011년도에는 지금 21억을 들여 가지고 광덕로 전 구간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지금 2010년도 2회 추경에 4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21억 4,400만원이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회 추경에 21억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상인들한테는 다 설명회가 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렇죠. 설명회도 되고 기 용역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2010년 1월말에 전 구간에 대해서 예산 6,8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2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도비가 7.8% 뿐이 지원이 안 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비 마련이 많이 안 된 상태입니다. 거의 시비로 다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원래 간판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도 지원을 전에는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초창기에는 도비나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많은 시군이 간판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지원사업이 쉽지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상인들이 동의가 안 되면 강제 철거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거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인들도 간판을 이렇게 함으로써 처음에는 어떤 인식부족이나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많은 저항도 있었고 동의에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LED간판으로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전기세 감면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기 간판정비 사업지구를 보게 되면 달리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첫 해보다는 많은 협조와 동의가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하여튼 예산이 상당히 문제인데 추경에 21억원을 확보해야 되는 게 사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감사합니다.

김정택위원 44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전자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이게 전자시스템 구축사업이란 게 어떤 내용이죠.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기존에는 사실 수작업에 의해서 관리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일환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 행정 새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하게 되면 수작업으로 했던 그런 간판의 규격이나 또 개수나 또 건물별, 시설별, 지번별 그런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시스템화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고 민원 되어 있는 부분을 그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찾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구축하게 되면 불법 그런 광고물에 대한 어떤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DB구축에 의해서 이렇게 체계화시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 추진하는 시도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지금 전국적으로 부산에서는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파주와 남양주, 그 다음에 일부 고양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부분도 경기도 수도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초창기 이렇게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양 구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라 그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중복이 되지 않나요? 어차피 규격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정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신고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여타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주관이 되면서 양 구청 시스템과 같이 병행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건축물 허가 시도 협의 때 총괄적으로 다른 부서와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광고물 역시도 DB구축이 되면 양 구청과 시와 그 다음에 관련부서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행정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상당히 좋은 시스템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국장님 답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37블록이나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 이런 데 시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이들 지금 고충을 받다 보니까 경기는 불경기고 해서 너무 심할 정도로 현격하게 지금 조건을 완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적률이 됐든 모든 게 지금 저렇게 완화를 시켜 놓으면 사후에 타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우리 도시계획 근간을 전체적으로 흔들 우려성은 없나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꼭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블록에 대한 독자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관련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지구단위계획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신도시에는 저쪽 이마트 쪽 그쪽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차별화 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하고는 그렇게 크게 지장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영향을 준다 라는 차원에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랜드마크 형으로 간다 치면 몇 십 층씩 올라가게 되면 스카이라인이나 모든 게 무너질 우려성은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행정지원국 회계과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어느 정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개발방식에 대한 게 협의가 되면 그 개발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세부 지구단위계획을 다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저번에 도시계획심의를 들어갔었는데 14토취장 영전마을이요. 도로 변경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신성철위원 주민들 영전마을에 반대대책위가 구성이 됐던데 그 분들하고 협의 좀 해 보셨나요? 제가 어제 만나달라는 것 못 만나 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산으로 가는 길을 한 분이 동의를 안 했다 그런 현상인데 농지 가운데로 가다 보면 진짜 비산먼지고 뭐고 많이 발생하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살수차를 뿌려도 효과 금방 없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급격하게 구부러진 부분도 있는데 내가 봐서는 인도 내지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부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민들하고 어느 방식으로 할 건지도 만나셔서 하시고 또 도로와 도로 사이에 농지와 농지 사이 옆으로 배수나 모든 관계가 잘 될 수 있게끔 주민들하고 사전에 한다면 사전에 민원을 방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공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 보완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나오면 그 사항을 가지고 허가를 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한테 도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추가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부분도 허가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토취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방법이 뭔가를 협의를 해 가지고 허가 시에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각도 자체가 너무 좁기 때문에 선형도 필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오수처리라든가 배수 장마철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농기계가 다닐 수 있게끔 꼭 좀 그것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나 모든 것을 같이 수렴 좀 하셔 가지고 통장님이라도 가서 만나 보시고 사전에, 허가장 나가고 나서 괜히 개선해 달라봐야 소용없는 거고 나가시기 전에 조건을 명확하게 달아서 준공식에 조건을 갖출 수 있게끔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광덕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올 내년에 이것 다 끝내죠? 이 사업은 올해까지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올해까지입니다.

신성철위원 올해까지인데 12월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 정리는 1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지금 1회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가용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맨 처음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한 두 건물만 해 본다고 사업을 했었는데 이왕이면 같이 추진을 해서 광덕로 전체만큼은 양쪽으로 깔끔하게 하시고 주변으로 더 확대할 수 있게끔 먼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위원장님, 이것 우리가 용역 중단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전에 1차 보고회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여기저기 반영을 해 달라고 넣은 것 있고 했는데 그것은 그쪽 용역팀하고는 도하고 전달이 됐나요?

○위원장 성준모 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님 한번은 이게 다시 용역이 되어서 어느 정도 진행되시면 중간설명회를 한번 수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성준모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6억 4천을 올해 배정을 했는데요. 예정을 잡고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6억 4천입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에 8억이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1억 6천에 대해서 갭이 난 것은 우리가 신청이 덜 들어온 것을 감안해서 한 건가요? 예산이 이렇게 잡혔던 것은.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 이게 당초 올해 본예산 작업을 제가 하지 않아서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이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8억이었는데 6억 4천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전년도에 예산을 다 소모를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이 사업신청을 덜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액수만 가지고 올해 큰 차질은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저희들이 예상단지를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한쪽에서는 자담 부분이 공동주택 중에서 그 단지가 잘 살면 괜찮은데 어려운 단지들은 자담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고, 좋으면 왜 받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잘 살면 우리가 자체 내에서 하지.

그런 부분에서 이 기준점을 더 완화나 그런 조정은 안 되겠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것은 우리 조례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단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따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례 개정하면 되죠.

○건축과장 김경환 위원님들이 개정을 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위원장님 계시니까 위원장님한테 매달리셔서 과에서 딱 해서 올리시면 또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죠.

명예 건축지도원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구상을 했었는데...

신성철위원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요. 반성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올해 재검토 좀 많이 하시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건축사들 깎았는데 오죽하면 하도 그냥 예결위에서 살리자고 해서 살렸는데 이것 진짜 문제 많아요. 저번 주에도 저 두 사람한테 시달림 엄청 받았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명예 건축지도원에 대해서요?

신성철위원 아니요, 건축사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사들 현장 조사 검사하는 업무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예,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 했던 한번은 공무원이 나가고 한번은 건축사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격차를 두고 나가든지 무슨 방법을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두 분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느냐, 건물을 한 분은 산 분이에요. 준공 다 되어 가는 것 샀는데 상관없다고 이것 다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래서 샀는데 엄청 이번에 강제이행금을 그 뒤로 맞다 보니까 팔지도 못하고 강제이행금은 너무 부담이 가고 난리가 났어요.

또 한 분은 하고 나서 칸을 막아도 상관없다고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 간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되겠습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세수를 줘 가면서 돈을 줘 가면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우리가 할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 시 돈을 지급을 하니까. 그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공직자가 잘못하면 거기서 부정이 일어날까봐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자기는 설계를 해 줘서 돈 벌고 준공을 해 주면서 돈 벌고, 그죠? 그렇게 해 놓고 또 그것을 유도를 하고, 그러면 피해자는 고스란히 개인이 받고 건물주가 받고 항의 민원은 우리가 받고, 돈 주고 뺨 맞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을 제도적으로 한번 실무부서, 국장님 그것은 한번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래서 아까도 휴식시간에 그게 논란이 되어서 논의를 했는데 건축과장님도 아직 시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인지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사들 압박해서 이것을 도까지도 풀어 가지고 다른 시의 건축사들이 와서 사용검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하여튼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이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는 수단을 한번 시도를 해 보고요. 그것도 또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공무원들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나갈 수 있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도적으로 그런 것 발각됐을 때 직무정지나 이런 것 할 수가 없나요? 그 업무를 다 정지시킬 수는 없나요? 사업자 이런 것을.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사들이 현장 조사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내용에 허위로 보고가 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영업정지 내지는 면허취소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증빙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 분도 그러는데 그 분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도 따지러 갔대요. 그것을 가지고 강제이행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당신 하자 없다고 그래 놓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런 사실이 생각이 안 난다고 딱 해 버리니까 법적으로 따질 수가 없더라 이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올해는 저희들이 꼭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신성철위원 대부동 서남부 도로하고 우회도로 계속비 사업에서 올해 추경 1차에 그대로 전에 본예산에 신청했다가 안 된 것 그대로 신청하시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대부동 우회도로하고 그 다음에 서남부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은 우회도로는 50억, 그 다음에 서남부는 70억 요구를 본예산부터 이번 추경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계에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추경 1차에 가져가라고 확답을 줬으면 그것을 받아내셔야지.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서남부 같은 경우는 7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총괄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중장기 계획에 있는 것은 꼭 계속비 사업으로 그것을 진행을 차질을 가져오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몇 년씩 기다려 가지고 계획을 짜서 몇 년에 맞춰 놓은 건데 다른 신규사업 하느라고 그것을 못 준다면 그것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중기지방이라든가 어떤 투융자, 또 저희 건설과 도로 분야 같은 경우는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기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토록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감안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풍도지구 해사채취 사업 올해 물량배정이 끝났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는 저희가 800㎥에 대한 부분을 국토해양부로부터 골재수급계획을 받아서 769만 5천에 대한 부분을 작년 연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2011년도 골재수급계획은 1월 중순에 1천만으로 일단 수급계획은 반영을 했는데 앞으로 해역 환경분야에 대한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최종적으로는 작년 수준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어선 선박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업 피해조사서를 빨리 제출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하거든요. 지금 매년 주고 있죠? 지금도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분기별로 해역이용에 대한 어떤 변화 추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대부동 선단장님들이나 어촌계장님들한테 한 자리에 모아놓고 나오시면 설명회 좀 해 주세요. 우리만 피해조사서만 딱 해서 용역 해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그것 대표자들 잘 모르다 보니까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간담회 하는데 난리가 났었거든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해역이용영양평가에 대한 모니터링은 최종적으로 농림식품부에 전담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든 간에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어떤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거기서 검토를 해서 다음 연도에 대한 골재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반영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보고서를 가지고 한번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피해가 있든 없든 한번 알려는 주세요. 설명회를 해서.

○건설과장 이태석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반감들은 없으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뭐가 있어 가지고 크게 감추는 양 오해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다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재난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힘들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올만큼 눈 많이 오는 해가 없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오다 보니까 염화칼슘도 달리고 그러는데 저번에 잠깐 일시적으로 대부동 지역은 수급이 중단이 됐었는데 올 나머지 물량은 이상 없나요? 앞으로도 더 올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올 겨울 들어서 한 27㎝ 정도 눈이 왔고요. 2010년도 작년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이 온 거고 횟수도 지금 한 7, 8번 정도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한 2,500톤 정도가 살포가 됐고 지금 잔량이 한 370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2,500톤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2,550톤 정도가 살포가 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한 370톤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1월 31일까지는 한 1천톤 정도를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까지 1천톤 정도를 확보하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달 정도는 눈이 잦아진다는 예보가 있고요. 3월달에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확보할 수 있으면 1천톤 이상이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1월 30일까지는 1천톤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 대비 가격도 많이 올라갔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조달 수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급을 하다 보니까 조달 단가에 최고 한 70% 정도까지 올라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구입을 했었고요. 지금 최근에 와서는 조금씩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1월 초순까지가 상당히 높았고요. 지금은 조금씩 낮아지는 단계로 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영광군인가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계약을 했는데 배로 그 사람들은 물어주고 가격을 몇 배로 더 해서 받는다고 그러면서 영광군에서 공직자가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현상은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도 있습니다. 11월말에 조달 요청한 물량 700톤 정도가 지금 납품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연 수수료를 물어도 사급으로 배급을 하면 훨씬 이익을 보니까 이 분들이 아마 사급 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어서 700톤 정도는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납품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급으로 돌려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빨리 해 달라고 촉구공문을 한 두 번 정도 보냈는데 지연 수수료 물리는 이외에 어떻게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지금 그냥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고생하시는 것 마저 올 겨울 잘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송두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두영 위원입니다.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도시건설국 이강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1년도 도시건설국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 세세히 잘 이해가 되고 업무보고 책자를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찾아뵙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질문이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풍도 해사채취 업체가 2010년도까지 끝났죠?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풍도지구 해사채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광업권을 가진 회사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에 대한 부분은 골재채취 어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희 시에서 공개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서 자율적으로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광업권자가...

○건설과장 이태석 광업권자는 유니크&베스트고 거기서부터 위임을 받은 조광권자가 있습니다. 장강산업개발주식회사가 조광권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업체 하나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또 그 업체가 들어가야 한다 라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권한에 대한 부분은 광업권자가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업권 설정이 우리 80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2014년까지 광업권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부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가 된다 이러는데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에 저희가 2009년부터 2010년 여러 가지 시민 환경단체라든가 주변에서 풍도지구 해사채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해서 수사기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조사를 했고 저희가 어떤 법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 라고 그러면 저희가 큰 문제가 됐을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나 다른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 계속해서 주장하는 부분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반 시내권에 있는 부분도 굉장히 체육관 이렇게 260억 들어가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20년이 넘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아직도 안 됐다 라는 그 자체가 어느 것보다도 시민의 기반시설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사사동, 건건동, 신길동, 거모동 이런 부분에 보면 다른 시에서 우리한테 편입을 해 왔던 부분이고 비근한 예로 사사동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안 들어갑니다. 수도가 안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적인 개인 소유의 재산을 통과할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안산시민이면서 수도, 하수 이 부분이 안 됐다는 것은 도시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농촌도 이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안산시 예산을 잡는데 보면 대부분이 다른 부분보다도 시내권에 있는 가시적인 부분을 많이 먼저 선택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진짜 사사동 이런 부분에 황제아파트 주변 15군데 중에서 지금 128필지에 116개가 지금 보상이 됐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러고도 또 남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잘못 생각하면 이것 12필지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올해 2011년도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3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보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향후적인 대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중요하느냐, 사람이 먹고 자고 모든 의식주를 해결을 해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못 한다 라는 얘기죠.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많은 주장, 저도 왜 반복되어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울어대야만 집행부 측에서도 그 부분을 염두 해 가지고 진짜 도농지역인 사사동이나 저쪽 건건동, 신길동 이쪽 지역의 주민들을 어루만져 줘야만 된다, 기본적인 삶을 찾아줘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지금 1차 추경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사사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소요사업비가 한 240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워낙 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사사동 지역 같은 경우는 15개 노선 중에 저희가 11개 노선에 대해서 그 동안 보상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하는 부분은 11개 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실질적으로 주고 있지만 보상협의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1개 노선에 대해서 우선 보상이 완료되는 노선부터 시범적으로 도로개설을 해 주겠다는 전제조건에서 지금 보상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동 같은 경우는 지금 100억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95억 1,9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2회 추경 때 저희가 3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이 완료되는 노선부터 지금 공사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30억이라 하면 15개 노선에서 지금 올해 몇 개가 완료가 될 구상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한 3개 노선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질문을 하면서도 참 답답합니다.

그쪽 주민들 만나고 그쪽 분들을 만나면 저는 가면 진짜 할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산시민이 아니냐고 따지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제가 해야 하는 입장이 정말 답답합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상으로 매년 공시지가 인상률이 평균 한 3%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보상이 완료되는 이런 부분부터 공사를 추진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러지 어느 정도 법적인 절차를 가면 공탁 걸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실질적인 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 방법을 선택을 못할 뿐이지.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쪽 지역의 문제가 또 소하천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하천 같은 경우에는 차집관로를 이용하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수 부분에.

○건설과장 이태석 예.

박영근위원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뭔고 하니요. 하수관,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에서 나온다든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마지막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관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비가 안 온 상태에서 차집관로가 오버해요. 그러면 그 물이 다 어디로 가느냐, 다 시화호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시화호의 오염원인이 거기에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도 똑 같이 기반시설이 잘못됐다 라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저희 시에 19개 소하천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정비 우선순위를 줄 때는 어떤 소하천에 대한 일괄성이라든가 효율성, 그 다음에 형평성,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장마철의 피해 정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소하천 별로 우선순위를 지금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삼천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3년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별로 개수를 하려고 그러면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개를 삼천천을 하고 있고 나머지 18개를 하면 1,800억입니다.

그래서 재정보다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천별로 지금 재해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천 지방하천이죠? 안산천 책자에 보면 시행청이 경기도 건설본부 하천과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업체선정이 들어갔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12월 21일에 조달청으로부터 업체선정이 지금 되어 있고요. 작년 12월 27일날 계약이 완료되어서 2011년 1월 5일자로 착공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절기 관계 때문에 공사는 실질적으로 해빙과 동시에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그렇다고 보면 그 공사에 대해서는 안산시 시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투입이 안 되죠?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화정천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안산천 생태하천이 국비지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원래 매칭비율에 의해서 국비 60, 지방비가 40%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40% 전액을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박영근위원 안산 자체에서는 관여해야 할 명분이 없네요? 공사방법이라든가 명분이 시행청인 건설본부 하천과에서 관리감독을 다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안산에 있는 우리 건설과에서도 어떤 관여가 우리 안산 소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방하천은 원래 관리권이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위탁 어떤 그런 개념에서 지방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실질적으로 안산천 생태하천을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도 경기도 입장에서는 안산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주민의견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전부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과정 중이라도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건설본부하고 긴밀하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과정 중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면 경기도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작년에 연평도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 안산시의 재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던 부분이거든요.

연평도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가적으로 그 분들의 재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을 이제사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더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산에도 그와 유사한, 꼭 그런 연평도 사건에서 북쪽에서 포탄이 안 넘어오더라도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대안책은 한번 염두 해 두고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연평도와 관련해서 저희 시는 대피시설을 추가 지정하고 정비를 한 308개소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상 사이렌 시설을 지금 확충하고 정비를 해 나가고 비상급수시설 이렇게 세 종류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정비보강을 했고요. 만약에 전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기금에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기금은 지금 한 164억 정도가 지난해 말로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물론 그게 실질적으로 발발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정도까지만 지금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연평도 주민들이 인천에 와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재정확보 이런 게, 안산도 어떻게 보면 재정확보라든가 재원확보라든가 지원방법, 그 분이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재난과에서 법적으로 지급할 방법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이주대책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주대책비용으로만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박영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원방법이 없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그것을 그런 방법이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발생이 되면 진짜 포괄적으로 더 구상을 해서 지원방법이 이주대책 하면 그냥 답변이 끝나는 것 같지만 다른 데로 전용이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안산에 큰 재난이 형성이 됐을 때 그때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재난과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을 고민해 보고 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님, 여기 왜 돔구장은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돔구장이요?

○위원장 성준모 돔구장이 7월부터 6개월이 좀 지났는데 지금까지 준비된 사항 보고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 해 가지고...

○위원장 성준모 지금 여기서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최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그 동안 재검토를 저희가 하는 입장에서 그 동안 하던 과정과 앞으로의 문제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지난 의회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어떤 전문가의 용역기관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예상이 되어서 지금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런 와중에 최근에 또 지난번 감사내용에 대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시의 입장을 정리를 해 가지고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6개월 동안 조사한 것을 지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그 동안 한 것은 지금까지 사업 추진과정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했고 또 현재의 상황과 사업구도의 방식이 앞으로 문제가 없게 될 건지를 현대컨소시엄과 도시공사에다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고 여러 우려되는 사항들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과 해당 기관하고 검토를 하고 상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 정리가 아직 최종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하나씩 질문 드려서 답변 얻을까요? 아니면 전혀 내용이 없어요. 과에서 6개월 동안 재검토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났나 몇 가지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문제점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는 현재 사업구도가 도시개발을 해서 주상복합을 분양을 해 가지고 돔구장하고 구청사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예상했던 대로 분양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 사업을 제대로 해 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 부분을 확인했고...

○위원장 성준모 지금 분양 걱정 그것을 점검할 사항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사항은 대물변제 방식이 안 된다 라고 나왔잖아요? 대물변제 방식의 돔구장 사업은 안 된다고 됐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감사원 감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감사자로서의 특별히 그 부분을 어떻게 언급은 할 수 없다 이런 표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위반여부를 해석을 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법리다툼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법리다툼이 되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고 그 감사에 대한 문제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구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립해서 분양하는 개발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사업은 돔구장과 구청사, 그러니까 공용의 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한 것은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포괄적으로 하는 개념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인데 감사관의 입장은 개발사업하고 시설사업하고 구분을 해서 개발사업에 대한 이익금은 돈을 받아서 돔구장 도시계획시설사업 구청사 이런 것은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공개적 개념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계약 원칙을 위반했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요.

저희들도 현대컨소시엄의 의견을 받은 바에 의해서 현대컨소시엄에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다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는 입장에서의 현대컨소시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가 감사원까지 갔다 와서 지금 답변을 못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저는 주장하는 게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는 위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시장님 방침 받아서 용역하시라니까요. 감사원에서 세 가지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해석을 자체적으로 내릴 수가 없는 위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분야가 그것에 대한 방침을 받는 것이 사실상,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뭐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프로구단이 유치되지 않으면 이 돔구장의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깊은 내막으로 보면.

그래서 이 문제를 두 가지 안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돔구장에 대한 프로구단이 유치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우선 검토를 할 것이냐 하는 방안하고 한쪽 방안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토와 시민의 어떠한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지금 현재까지 감사원의 감사가 작년 말에 그냥 떨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또 재검토사항이 나온 겁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검토내용을 검토하다가 감사원 감사가 12월 30일 늦게 의견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또 다시 번복해서 지금 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연된 사항인데요. 하여튼 그 내용은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유권해석이 안 된다고 하고 법리다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1안, 2안을 검토를 해서 방침을 결정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두 번째 한 가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안산 신도시 1단계 지역 내에는 수자원에서 사기분양 및 구조적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는 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거의 분양할 때 맹지를 분양하는 경우 아세요? 계획도시에서 맹지를 분양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맹지 분양이라고 까지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성준모 맹지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진입로나 도로가 없는 필지.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 LG백화점 앞에 제1주차장 있는 데 그러한 사항에서 측면도로가 만들어짐으로써 지금 법적인 다툼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그런 입장인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사실상 그렇게 맹지개념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옛날 도시설계에 의해서 한 것이 당장 이루어진 것이 이 앞에 보면 소로가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것이 분양을 하면서 건축주들이 소유자가 3m씩 떼고 그렇게 해서 6m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있다고 보고요. 또 파악도 사실, 지금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주차장 옆에 그 문제도 지금 대두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이러한 것을 살펴서 그러한 민원, 또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파생된 것을 해결해 주는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많은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많은 다중민원은 검토대상에 들고 개인적인 이런 형국은 검토대상에 안 된다는 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회나 또 시에서도 소수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당연히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되고 안 그러면 수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라도 우리 시가 대행을 해 줘야 된다 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도에도 보면 국장님 알고 계시지만 옛날에 라스베가스라고 하는데 이런 사례와 또 구도시에 보면 막다른 골목길에 주택을 짓는 데가 있어요. 결국 선부2동 땟골 지역도 우리 시 예산으로 시비를 들여서 우회도로를 산 녹지를 훼손하면서 만들어 주고 이러한 데가 이곳도 신도시를 보니까 신도시도 한번 가니까 길을 내줘야 되는데 녹지를 차단시켜 놓은 데도 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살펴서 원활하게 그러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개인적인 민원이 아니라 그런 구조적인 것 알면서 그분들 분양을 받았겠지만 막상 주택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들어가려면 들어가서 나올 때도 힘들고 그러한 도로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구단위계획에 우리 시에서 스스로 검토해서 넣어줬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 전에 5대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신축되는 우리 주민센터 청사를 보면 외벽에 유리로 아직도 설계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단원어린이도서관을 보니까 너무나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외벽이 훼손되고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내부는 냉·온방 처리가 너무나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제 앞으로라도, 이것을 혹시 외벽 규제를 할 수 있나요? 우리 조례로.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조례보다도 지금 공공청사는 열 관리 차원에서 1등급 수준의 청사로 하게끔 됐어요.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는 공공청사를 짓게 되면 1등급 수준의 청사를 열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글로벌 다문화센터 총 공사비가 있는데 설계금액이 어떻게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설계 발주할 때 75억 짜리 건물 요구했는데 어떻게 설계는 100억 짜리가 나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경관심의하면서 보강되는 부분, 또 사용자 측면에서 또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이렇게 수용이 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확보하면서 생각한 건축면적이 일부 늘어나고요. 경관 심의하면서 또 중정 부분에 확대를 시켜라 이런 부분이 막 생기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어요.

○위원장 성준모 앞으로 경관 심의를 하더라도 예산과 관련된 것은 경관위원들이 무슨 권한으로 증액 여부를 경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설계를 오버를 시켜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위원회 하실 때 국장님이 강하게 얘기하셔야지 예산 75억원 짜리를 경관위원회에서 100억 짜리를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거기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지금 열효율 1등급으로 하라는데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은 몇 년 지나면 유리로 외벽한 데는 되레 보기가 더 흉하고 청소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저희가 공모방식을 많이 취하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심의 위원님들이 교수님이나 주로 공무원보다는 외부 전문가 수준을 하다 보니까 외관에 많이 치중...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공모 시 조건에 외벽 앞면 유리는 3분의 1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한 지침을 하시면 되지 계약을 갑 우리가 주는데 왜 을이 자기들이 나서서 안산시를 효율적이지 않게 만드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 동안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위원장 성준모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뜻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건설과장님, 지금 우리 박영근 위원님 지적하신 소하천 부분이 아까 1,80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래서 하수가 제대로 지금 차집 안 되고 시화호로 흘러가는 현상이 있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그런 부분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화호 상류지역에는 3개 하천이 있습니다. 반월천, 동화천, 삼화천이 있는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반월천이 사사동 지역의 하류부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시화호가 담수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수질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근본적인 3개 하천 상류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갈대습지가 한 35만평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월천이나 사사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건동 일원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전액 차집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를 하고 있고 그 외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갈대습지가 궁극적으로 정화작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호 유입수에 대한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갈대습지를 만들어 놓고 3개 하천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거기서 치유를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동 지역에 대한 사사1천, 사사2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빈도라든가 어떤 재해 이런 것을 면밀히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는 지금 기성제라고 그래서 매년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동 지역은 실질적으로 어떤 홍수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올해 하여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화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보면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화정천에 568억을 투입시키는 것하고는 관계가 먼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2단계로 가로환경정비가 157억이 투입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일이 가로환경 157억이냐 아니면 지금 같은 소하천들 처리하는 것이 우선인가를 판단을 하셔서 본 위원은 당연히 소하천이 중요하다 라고 봐요.

또 미 조성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를 되레 이런 돈으로 해 주는 것이 낫지 그냥 보기 좋게 가로환경 조성에 157억을 추가 투입한다는 이러한 것은 철저히 이번에는 좀 반성하셔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보기에 시장님은 이런 것 강하게 주장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데 이 157억이 들어가는 게 낫지 멀쩡한 도로 주차장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아마 이번 5기 단체장님은 아마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게 하시고 화정천도 1단계는 어차피 발주됐지만 2단계는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대부도에 하천이 범람하는데 지금 투입도 못 시키고 있잖아요? 만날 예산 없다고 하지 마시고 화정천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책판단을 내리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 157억 쓸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 권혁수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신웅균 건설교통과장은 직무정지 중으로 불참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중점추진사항,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기구 및 정원, 5쪽의 중점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신고병행제 추진입니다.

2010년도 7월부터 시행한 옥외광고물 신고경유제로 광고주가 각종 인허가 신고 시 간판신고를 득해야 함을 안내하여 불법광고물 사전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옥외광고물 전산DB구축이 완료되는 2011년 4월부터는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접수 시 불법간판에 대하여는 자진신고 기간부여, 계고서 발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옥외광고물 신고병행제를 실시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부적합 시설물을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놀이공원은 78개소로 08년 안전검사 결과 미적합 놀이공원이 66개소로 그간 27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도 2008년 12월 실시한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받은 어린이 놀이공원 39개소의 시설물 교체가 필요한 상황으로 총 소요예산 17억 5,500만원의 사업비중 10개소 분의 4억 2천만원이 본예산에 확보되었고, 제1회 추경에 29개소 분 13억 3,5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37쪽,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관내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0년도 사용승인 된 353개소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대행 확인결과 현장조사·검사조사 도면과 현장을 비교·점검하여 허위 보고된 경우 해당 건축사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여 건축사 업무대행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실한 건축문화를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에 있는 차도 361km와 보도 212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훼손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오래된 각종 도로 시설물을 신규설치 및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노후·훼손된 도로 9개소 513a(아르), 보도 10개소 5,527m, 과속방지턱 등 도로시설물 21건, 교량안전점검 등 유지보수 16건을 신속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올해 사업예산 23억으로 정비가 필요한 도로포장, 보도블록교체, 교량점검,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가로등·보안등 조도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과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민들의 밤거리 안전과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8억 3,400만원 사업예산으로 보안등 및 보행자등 조도개선 500개소,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 선로교체 공사 20km, 램프·안정기 400조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조도개선 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밤거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신속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신속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관리를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버스 및 택시정류장, 공영주차장 및 일방통행로, 주정차금지구역 등 교통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 미연장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운영 입니다.

옥외광고물 중 간판의 표시기간은 3년으로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광고주가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옥외광고물 연장신고를 하여야 하나, 광고주의 관심부족 등으로 불법간판으로 양산되고 있어 이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불법간판에 대한 구제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편에 서서 행정을 추진코자 하오며 불법간판 양산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학생 자원봉사 활용입니다.

전단지,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관내 중·고등학생을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한 애향심 제고와 지역주민들에게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 확산을 통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우리 상록구 전 공직자들은 구민의 뜻을 헤아려 가슴으로 구민을 섬기는 행정을 하도록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단원구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동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안병훈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단원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중점 추진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5쪽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 추진입니다.

올해 3월부터 게임 제공업 등 7개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 인·허가 시 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토록 하는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 됩니다.

그 동안 광고주의 의식부족 등으로 불법광고물이 설치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으로, 본 시책의 빠른 정착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은 물론, 아름다운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공원·녹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는 녹지 110ha, 공원 및 광장 64개소가 있으며, 도심 속 푸른 공간 및 쉼터 제공을 위해 풀 깎기, 전정, 가로수 병해충 방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50개소 어린이공원 중 22개소만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준에 맞게끔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8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금년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2011년 1회 추경에 16개소 정비예산 7억원을 확보하여 조합놀이대 교체, 시설물 보수 등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2년 1월까지 모든 어린이공원이 시설안전 기준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37쪽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단원구 건축 관련 업무는 건축법에 의거 건축물의 허가부터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관리 및 위반건축물의 지도·단속업무로써 신속한 건축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민원 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등기촉탁서비스를 시행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민원편의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인 대처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단원구에는 국도 24.6㎞를 포함하여 총연장 304.1㎞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도로포장 보수 사업비 7억원과 보도ㆍ경계석 유지보수비 6억원 등 총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신속·정확한 정비로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이용자 중심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단원구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 및 지하보차도 37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교량 및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에 6억원, 과속방지턱 등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이나 노후, 파손되어 정비가 필요한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안전한 밤거리를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입니다.

단원구에는 가로등 6,302개, 보안등 3,768개 등 총 1만 70개의 전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억원의 예산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된 기존 도시 중 조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조도 개선 사업과, 노후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시설물에 대한 교체 등 유지 보수를 철저히 실시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예방 등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안전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단원구의 주요 교통시설물로는 버스, 택시 승강장 588개소, 주차장 113개소,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54개소 등이 있습니다.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 2억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8천만원,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6천만원, 공영주차장 및 일방통행로 정비공사비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2쪽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민간 체험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4개반 32명의 인력이 203구간 169km의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290대 정도를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으로 인한 항의성 민원은 약 8% 정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주정차 단속의 불가피성과 과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상·하반기 체험단 50명씩 100명을 모집하여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직접 체험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체험 참가자의 열린 의견을 통해 상식에 맞는 단속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단원구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에 있어서 상록구, 단원구 같습니다마는 대개 한 곳에 평균 수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체하는 데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홍종규입니다.

시설물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4천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4천만원 정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대개 하면 고장 난 거나 수리하고 교체하고 그럽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은 작년에 한 15개 했고 그 전에 12개 정도 했는데 대부분 놀이터 교체가 많습니다. 교체가 많고 놀이터가 주로 안전시설이니까 놀이터가 많고 그리고 탄성재 바닥포장 그게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37페이지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아까 건축과도 두 구청 다 똑 같습니다. 공히 똑 같은데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에 우리 구청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것이 제가 건축과도 있을 때도 그렇고 건축사들 행정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사용승인 또는 건축허가 때 건축사가 건축법에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건축사 조사에 의해서 허가도 나가고 사용승인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도 감안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특별히 이번에 시행해 볼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전에도 본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본예산 다루면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제는 한번씩 교대로 해 보자 하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한번 나가고 한번은 건축사가 한 건물을 해 보고 그러든지 공무원들이 자꾸 비리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건축사가 민원이 더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제도적으로 건축사가 해 온 것을 우리가 한 2, 3개월 있다 점검을 해서 제대로 한번 짚어보든지, 저번 주에 상록구에서 두 분이 오셔 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건축사가 이 건물 사도 괜찮다, 준공 막 짓는 과정에 있는 건물인데 다 불법으로 해 놓은 것을 상관이 없다 그래 가지고 다들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불법건축물 해 가지고 딱 하고 나니까 아무 것도 못하고 재산 구실도 못하고 지금 강제이행금만 내게 생겼다고 난리를 치고 건축사한테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랑곳없다 나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하고 한 분은 준공을 내고 가면서 내일서부터 이렇게 하셔도 될 겁니다 이것 준공 다 처리될 겁니다 제가 연락 드리면 다 칸을 막든 뭐하든 하라고 시키고, 그러면 보세요. 자기가 설계비 맡고 우리가 대행에서 이렇게 해서 돈 시비 들여 가지고 현장조사를 대행을 하고 있고 불법은 다 자기가 또 조장을 하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위원님이 저번에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 말씀도 나왔고 제가 건축과에 있을 때도 답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건축허가나 건축 사용승인은 종전에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했다가 굉장히 또 문제가 많이 발생됐고 다시 건축사한테 넘어갔다가 또 국토해양부에서 공무원한테 넘긴다고 이렇게 그때 정책적으로 제안이 많이 됐습니다. 됐다가 결국 공무원한테 안 넘기고 기존에 건축사들 하는 것 그대로 하는 건데 양쪽이 장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보죠.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법적으로 위법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법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못하도록 되어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신성철위원 관리감독에는 하자가 없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관리감독 그 차원에서...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건축사가 대행하고 왔어요. 그러면 한 두 달 있다가 가 봤을 때 조사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제재를 건축사들한테 할 수 있어요? 당시에 분명히 자기네들은 그렇게 준공해 줬다 할 것이고 조장을 안 했다 할 거니까 그 주인 말마따나 나 이렇게 말한 적 없다고 나중에 가서 문제 삼으니까 한 기억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다 빠져 나가고 이것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관리감독에 대한 모든 책임이고 결국은 강제이행금을 매기다 보니까 모든 민원은 우리 시가 돈을 들여가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지금 다 욕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준비들을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한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나 규제에 대한 무언가는 감독할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 동감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이번에 점검을 그렇게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해 가지고 이게 문제점이 나타나면 당연히 제도개선도 하고 건축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건축사 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앞으로 다음번에 저희들이 예산 또 추경 다루고 그럴 텐데 그것은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님 두 분, 분명히 이것 대책 마련해서 다음 예산 하실 때는 대책들 가져오세요. 추경 1차 다룰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 제도개선 하겠다고 이것 해 주세요. 분명히 이것은 지금 엄청 문제 있습니다.

시 예산 들여 가지고 하고 욕은 욕대로 다 먹고 엄청난 이슈거리예요. 벌써 양성화시켜 달라고 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녹지가 1종 주거지역으로 들어가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안 맞아서 그래 가지고 한 것은 강제이행금 냈을 때 그것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지만 이미 된 지역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문제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 거리를 미리 차단을 하시고 막아야지 이것을 가지고 다 일 터진 다음에 자꾸 단속하고 강제이행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다음번에 오실 때는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도로보수하고 저희들도 포장하고 그러는데 매년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상하수도 공사를 업체들한테 해서 공사를 본청에서 맡아서 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하수공사를 한다든가 상하수도, 통신 케이블 다 그러는데 하고 나면 다짐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침전현상이 일어나요. 그 부분만 밑으로 가라앉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도색을 다 해 놨지 않습니까? 중앙선을 그려놨다든가 또 학교 앞에 그런 데는 위에다가 횡단보도고 뭐고 다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다 안 해 놓고 가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그것 관리감독이나 아니면 업무협조가 서로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 건설과장님이 없으니까 단원구에서 라도 답변해 주세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한 지 3일 정도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막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분명히 그것 근거 자료를 명확하게 받으셔 가지고요. 1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1년 이내에 침식하면 우리 돈을 또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서 공사했어도.

마땅히 그것은 거기서 하자보수를 덧 포장을 하게끔이라도 하든지 다시 뜯어내고 하든지 그것은 조치를 하시고, 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돈을 매년 이렇게 투자하면서도 훼손한 사람은 따로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안 해 놓고 가고 무슨 붓칠하듯이 붓 가지고 칠하는 것을 봤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준공 낼 때만 내느라고 그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 소행을 관리감독을 해서 차단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조도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인데요. 우리가 7억 몇 천만원 들여서 시화방조제 LED 설치했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제대로 작동 안 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방아머리 지역 LED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해 놓은 것 있었죠? 구청장님 이렇게 동그란 것 보셨죠? 가로등에 새우 모양 있고 게 모양 있고 이런 것.

그게 설치한 지가 한 4년 됐을 겁니다.

지금 그것도 어떤 것은 다 들어와 있고 어떤 것은 안 들어오고 반대방향으로 돌아가서 있는 것 있고 그래요.

시설은 할 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그 다음부터 관리가 지금 그것 자체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미관을 해칠 우려성도 있고 보기도 안 좋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안전한 도시교통 환경조성에서 각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그 다음에 어린이 및 노인보호 구역 관리, 버스 관리, 승강장 이런 것 관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너무 적게 들여서 그런 거예요? 가로·보안등도 마찬가지인데 100%를 아주 1원 한 장 없이 다 쓰셨네요? 딱 맞춰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해서 아주 그냥 닥닥 긁어서 쓰신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예산이 부족하니까 있는 것 다 집행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안전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예산을 덜 하시더라도 이런 것은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다니게 해서 다른 예산보다는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더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우리 양 구청에서 직원 분들이 주민센터로 가셔 가지고 같이 제설작업에 이렇게 힘써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옥외광고물 신고병행제 추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구청을 보니까 상록구는 신고병행제고 단원구는 지금 신고경유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원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 자체가 신고경유제에서 신고병행제로 바꿔 가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같은 말입니다.

김정택위원 같은 말이라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김정택위원 신고병행제하고 신고경유제가 같은 말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김정택위원 이게 보면 신고병행제는 영업허가하고 간판하고 같이 맡는 게 병행제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우리는 일반 인허가 할 적에 경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 죄송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을 신고경유제는 간판의 규격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가 먼저 우리 시에서 신고를 맡고 간판을 제작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신고병행제는 인·허가까지 다 포함을 해서 업무를 같이 이렇게 보는 내용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홍종규입니다.

신고경유제가 작년 7월달에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되어 가지고 지금 신고경유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업허가를 받을 적에는 간판부서에 경유하도록 그렇게 한 제도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경유하도록 한 제도고 신고병행제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 가지고 간판 인·허가까지 같이 처리하는 그런 과정인데 아직까지 이게 인허가 되려고 그러면 전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구축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신고경유제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정착되면 단원구도 그렇고 상록구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진일정을 보니까 상록구는 4월달부터 시행을 한다고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고 단원구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어차피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단원구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불법광고물이 지난 2009년 11월에 전수조사 자료를 보니까 2만 6,946건이 지금 불법광고물이 있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조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어떻게 자진철거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불법광고물이 70%가 불법광고물입니다. 이것은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전국적으로 보면 보통 7, 80% 보통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 이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 현상입니다, 불법광고물 비율이.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민원 위주로 단속도 하고 유동광고물은 매일 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신고기간 연장하는 것, 광고물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3년까지는 허가기간이고 그 이상 되면 또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연장하도록 수시로 광고주한테 홍보도 하고 수신도 보내고 그렇게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2010년도에 양 구청일 거예요. 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3억원을 추경에서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반납한 사유를 물어보니까 전체적인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총 예산이 7억인가 8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일부만 할 수 없어 가지고 2011년도 본예산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2회 추경에서 반납하면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1년도 보면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웠어요. 맞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2011년도 예산은 6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총 필요한 예산이 얼마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런데 광고물은 대집행이 없습니다. 광고물은 일반건축물하고 달라 가지고 대집행이 많지 않고 주로 저희들이 유동광고물은 거의 매일 수거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상록구는 4건 정도 대집행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신고병행제 추진하려면 타 도시 혹시 벤치마킹 하셨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신고병행제가 지금 잘 되어 있는 데가 부산이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구축이 다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저희 상록구에서 작년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직접 가 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도 언론에 보니까 서울의 성동구가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도권에서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성동구하고 부산, 성동구가 제일 먼저 도입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먼저 도입을 했고 그리고 신고병행제를 추진하고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도 신고경유제에서 신고병행제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무튼 시행착오 없이 제도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사업 있죠? 지금 안전검사 결과 미 적합한 부분이 66개소예요.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예산이 지금 17억 5,500만원이 필요한데 4억 2천만원 확보된 거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지금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이 36페이지 안전점검 결과 2차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교체대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체해야 될 것, 교체한 것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2011년도에 39개소를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2년 1월달까지 안전진단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으면 시설물 다 폐쇄되는 거예요. 그것 알고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놀이터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렇죠. 사용 못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39개소를 하려면 총 예산이 얼마 필요한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총 17억입니다.

김정택위원 17억이 필요하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김정택위원 4억 2천만원 기 확보됐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시냐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13억 추가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청장님 13억 확보가 되겠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먼저 연두순시 때도 그렇고 수차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요. 우리 청장실에서 시장님이 기획실에 반영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들었는데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 구청 문제고 이게 또 시의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원구청장님 단원구도 7억이 지금 필요한 거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저희는 16개소 분 7억만 세우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2012년 1월까지 안전진단 검사에 불합격 판정 받으면 놀이터 폐쇄되는 겁니다.

구청장님들이 신경 쓰셔 가지고 이것 안전진단 철두철미하게 받아서 어린이들이 그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이용 못 하면 이것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어린이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놀이시설 없으면.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래서 저희가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방향을 꼭 필요한 쪽에 투입하는 것, 예를 들어서 투스콘 바닥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놀이시설 쪽에 규정에 맞게끔 하는 쪽으로 지금 예산을 가급적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안전진단 검사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군데도 불합격 판정 받아서 폐쇄되는 곳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43페이지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학생 자원봉사 활용, 이것 2010년도에 추진을 했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정택위원 6회 걸쳐서 109명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선정을 인터넷 방법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인터넷도 하고 교육청에 통보도 해 주기도 하고...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자발적으로 신청한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자발적으로 신청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불법유동성 광고물은 보면 음란 퇴폐한 광고물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것을 수거하러 자원봉사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여기는 물론 그런 전단지도 있는데 주로 전봇대 그런 데 있는 것을 위주로 지금 학생들은 낮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음란 전단지는 저희가 새벽에 우리 직원들이 치우고 그래서 실제 낮에는 그렇게 많이 줄어든 상태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게 자발적인 봉사 참여면 사실 불법유동성 광고물이라는 게 위험성이 많은 광고물이 많거든요.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게 많은데 저는 굳이 이런 데 자원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데 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재활센터나 여러 가지 할 군데도 많은데 이것 광고물 같은 것을 학생들한테 자원봉사 시킨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조금 전에도 구청장님도 말씀했지만 주로 벽보 위주로 그렇게 많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봉사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시간별로 저희가 일단 학교에, 저희가 공무원 일손이 모자라서 이런 궁여지책을 한 건데, 공공근로도 줄고 이래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방학 중에 저희가 자원봉사 실적으로 해서 벽보 이런 것을 좀 떼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걔들은 방학 중에 또 일요일날 이럴 때 동사무소 오면 동사무소에서 일정 구역을 줘서 시키고 그 시간을 봉사실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주민센터에 봉사하러 와서 광고물 같은 것을 정비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유동성 광고물 정비를 한다고 해서 모집을 한 거예요, 아니면 주민센터에 자원봉사하러 와서 주민센터에서 유동성 광고물을 정비를 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광고물 정비를 학생들 자원봉사로 해서 벽보에 이런 것을 뗀다, 그러니까 방학 중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구청에 오든 동사무소에 오면 거기 직원이 걔들을 모아서 거리 구간을 주는 겁니다. 여기 전봇대에 있는 광고물을 떼라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떼어 가지고 갖고 오면 그것을 보고 시간을 정해서 봉사실적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학교나 학부모들 반응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어요? 어떤 반응인가.

○상록구청장 권혁수 반응은 안 했고 학생들은 와서 떼고 자기네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해야 되니까 오는 애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좋아해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네.

김정택위원 자원봉사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신경 써서 낮에 이런 음란광고물 같은 경우를 다루지 않도록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이 안 계시는데요. 구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에 샘골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있었죠? 그게 1구간, 2구간 공사가 있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네.

김정택위원 지금 1구간 공사가 본오2동 구간이고 2구간 공사가 본오3동 구간이에요. 본오3동 구간은 언제 시행할 예정이세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저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오동 그쪽에 가서 보니까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그게 시비가 아니고 먼저 국비로 해서 국회의원님이 갖고 온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본오3동 구간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저는 담당과하고 저하고는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그 지역에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개념은 도시정비 차원이 아니고 지금 걷고 싶은 거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정비 차원 같으면 상가협회가 활성화되어서 상가협회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일대를 정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 상가협회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일정 부분 보도블록만 교체해서 이것을 걷고 싶은 거리로 하기는 어렵다, 주차시설부터 이런 게.

그래서 1구간을 해 보니까 도로 주차장만 해 달라고 그러지 실제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3동 2구간은 일단은 시의 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보류시켜서 이것을 향후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하기는 어렵다 그런 결론을 지금 내리는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구청장님 이게 총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1구간, 2구간 공사가.

그래서 국비가 5억 해서 1구간 공사를 마친 겁니다. 그죠?

그러면 1구간 공사는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간 거예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12억 가지고 1구간, 2구간 공사해서 국비도 5억을 받은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시비가 없으니까 국도비를 더 받아서 2구간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총 12억 공사에 국비를 5억 받았는데 어떻게 국도비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본3동 그쪽의 상가협회하고 지금 대화 중에 있는데 그 상가협회가 사실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의 과장들한테 본오3동 구간의 상가협회를 방문해서 그쪽에 대한 필요성이 꼭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본오3동 구간에 지난번 2010년도에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상가협회가 활성화가 안 됐다 이렇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상가협회하고 협의도 있었어요. 이 구간 공사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홍보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것도 없이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동주민센터에 가면 왜 본오2동 구간은 하는데 본오3동 구간은 왜 공사를 안 하느냐, 저는 사실 본오2동 구간도 몇 번 가봤습니다. 전보다 훨씬 깨끗해졌고 만족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12억 공사비를 5억을 지역 국회의원께서 확보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1구간, 2구간 공사를 다 한다고 그래 놓고 국비 5억 가지고 달랑 1구간 공사하고 우리 시비가 없으니까 2구간 공사는 못 하겠다, 그리고 거기 상가협회가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공사가 또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예산확보를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민센터 그쪽 5개 단체나 그 분들은 공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제가 그러면 다시 본오3동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꼭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그쪽 공사구간이 그렇게 돈을 7억 들여서 7억의 효과가 안 난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사업추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효과가 안 난 게 아니라 구청에서 예산을 못 세운 거예요. 솔직히 인정을 하셔야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하여간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지금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사업을 검토해서...

김정택위원 본예산에 7억을 예산계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됐죠? 계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핑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본오3동하고 해서 효과가 있으면 다시 추경이라도 올려서 방침을 다시 한번 정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꼭 세워 가지고 구간공사 마무리 하세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하여튼 방향을 잘 설정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날씨가 춥고 눈도 자주 내리고 그러는데 제설작업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이하 구청 간부님,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고맙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송두영위원 옥외광고물 신고경유제 추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볼게 있어 가지고요.

지금 단원구에서는 옥외 불법광고물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2009년도에 전수조사한 게 3만 9천 건이 있고요. 2009년도 10년도에 정비된 게 한 3천 건이 있고, 지금 한 3만 6천 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불법 옥외광고물이 3만 6천 건 정도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서 그러면 자진신고 기간이라든가 이것을 경유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작년도에 9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9건이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광고물 자체가 고정간판 자체가 이렇습니다. 장사를 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시의 14개 기금 중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기금은 어디에서 적립하는지 그것을 알고 계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우리가 옥외광고물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세입으로 안 잡고 있는데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수입인지에 수수료가 많은 것은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이 기금은 어디에서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0조 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또는 20조에 따른 과태료 이것 부과를 해 가지고 이 기금에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전혀 지금 구청에서 이런 단속실적이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기금이 적립이 되지 않고 있어요. 기금이 유명무실한 거예요.

단속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정말 아름다운 거리 간판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당이라든가 무슨 영업허가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사업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간판을 하면 실질상으로 건물주인이 아니고 세 들어온 사람이 간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했더라도 실질상으로 부과해도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여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단속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셔 가지고 단속을 하셔야죠. 그게 부도가 나고 떠나기 전에 처음에 개업을 할 때 간판이 불법간판물인가 아닌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때 단속을 하셔야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데 지금 기간이 3년마다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이번에 시에서도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전산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는 경유제를 하고 상록구에서는 병행제를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중앙동 중심상가 간판정비 해 놓은 것 보셨죠? 안 가보셨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봤습니다.

송두영위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느낀 점 없습니까?

중심상가 지역뿐만 아니라 외곽지역도 그런 식으로 다 정비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재원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단속강화하고 거기에서 과태료라든가 강제이행금 가지고 기금 정비해서 기금에서 하고 또 모자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해서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안산시 거리가 깨끗해질 것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이것도 도시주택과장님 소관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송두영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가로등 LED등으로 바꾸는 교체사업 그것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네,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것 단원구에서도 입찰이라든가 이것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

상록구는 작년에 했다는 것 같은데, 해 가지고...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것을 저희가 작년도에 LED사업 관련해서 국비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국공모 했는데 실제 정부에 예산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 시가 안 됐고 그래서 에스코사업으로 지금 가로등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LED가 100와트로 조도를 낮춘다고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하다가 우리 상록구는 이미 100와트 수준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록구는 에스코사업에 맞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조도개선 하는데 있어서는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에너지 절감된 부분만 지자제에서 돈을 납부하면 그것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상록구 항가울길 있죠? 그것 보니까 밑의 부분은 LED등으로 되어 있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일부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일부요. 그래서 굉장히 밤에 보기가 정말 아름답고 그렇게 느껴지던데요. 이런 부분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단원구 보면 불법주차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단 부분.

지금 공단에 자전거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법주차를 하고 또 그래 가지고 전혀 이게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아주 거기는 한마디로 진짜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이 나가서 봤지만 전혀 단속을 안 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쪽에는 전에는 우리 단원구에서 공단지역까지 다 단속을 했는데요. 현재도 하고 있는데 그 지역까지 미쳐 손이 안 닿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쪽에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불법이라는 것이 초기에 단속하지 않으면 이것이 거의 합법처럼 되어 버려요. 관례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도라든가 자전거길 전부다 차들이 그쪽에다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이것 나중에 자전거 국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 하지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너무 불법주차가 많아요. 이중주차를 해 가지고 서로 교차통행 하는데 힘들어요. 한 차가 가고 나서 또 한 차가 오고 이런 실정이에요, 공단 뒷길 보면.

그래서 이것을 좀 주정차 위반 차량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아주 거기 보면 불법천지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병훈 그 실태를 다시 한번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원칙적인 말씀에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보도 상에다가 주차공간을 만든 구간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만든 구간도 있어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저도 처음에 거기 왜 올라 있나 해서 가봤더니 거기 주차공간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주차공간이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없는 데까지 그냥 마구잡이로 불법주차하고 주정차 위반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게 저희 입장에서 좀 어려운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부다 근로자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현수막으로 계고를 하고 나서 계도 위주로 쭉 하다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는데요.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스티커를 끊다 보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서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꽤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인력구조상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서 챙기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불법차량이 한 두 개면 이게 단속을 할 의지가 생기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저희가 시가지 중심에서 주간선도로 버스노선 위주로 하고 나서 이면도로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어쨌든 인력구조상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행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어떤 문제가 되는 지역이라면 저희가 나가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신묘년 새해에 업무보고 하는 정말 가벼운 자리에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에서 구청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구청 부분을 챙겨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작년 업무보고를 받을 때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길거리에 있는 변압기 부분을 한전하고 좀 해결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것을 우리 관련과 한테는 이전하는 것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2단계 저쪽 신도시 지역이 전체가 지금 그 부분뿐이 아니고 건물마다 그게 사실은 하나씩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구청에서 손대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차차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안산시에서는 허가권자입니다.

그러면 변압기 한 대에 625원 받고 10년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만료가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계약을 안 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면 재계약이라는 부분은 연간 1회씩 재계약이 된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 측에서는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해지통보.

제가 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는 한전에다가 해 줬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에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구조건이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건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0키로 이상이 되는 전기를 쓰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상이나 지하에 변전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왜 허가조건에 이렇게 길거리에, 또 도로변에 나와야 하는 이유냐 한전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땅 주인인 안산시가 니네들 피해를 봤든 시민이야 어떻게 되든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측에서도 허가권자이니까 충분하게 허가해지통보를 넣고, 만료가 됐기 때문에 통보를 해 줘야 하는 절차를 충분히 작년부터 제가 주장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전 부분에 대해서는 지경위 소속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지경위 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을 만나서 이것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한전 사장을 불러서라도 저해가 되는 부분을 국가차원에서 해결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틀림없이 지경위 위원장님께서도 충분히 명분을 따질 것이고 또 우리 안산시 차원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점용허가를 만료를 시켜 줘야 한단 말이에요.

다음 단계에 만료를 시켜 주고 만료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려야 하고 그래야 한전에서 그 대안을 잡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런데 저도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셔서 관심을 갖고 확인을 했는데 그게 도시관리상 당초에는 전봇대 위에 있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초에는 전봇대를 세우고 그 위에 변압기인가 그것을 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도시미관 차원에서 전봇대를 못 박게 하니까 이게 전부 바닥으로 내려와 있는데 건물마다 하나씩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도시미관이 지금은 좀 컬러로 색칠도 하고 붙이고 그래서 그나마 나은데 그게 우리 시 전체가 아주 상당히 저해요인은 저해요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해지를 해서 전기를 또 공급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양면성인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못하는 이유도 가구에 전기 안 들어가면 또 시에서 그래서 안 했다 이런 얘기고, 좀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압니다. 그 부분은 이설을 해 달라는 부분이고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우리 본오동 같은 경우는 상가 하나 주상복합식입니다. 하나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에 한쪽은 넓은 공간에 있고 한쪽은 좁은 공간입니다. 동간거리 건물을 지을 때 허가가 그렇게 납니다.

그런데 왜 한전에서 그 비용을 적게 들어가려고 하느냐 지상화 전봇대에서 지중화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봇대를 지상에다 못 세우니까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냐 건물과 건물 동간사이에다 넣었어야죠. 그 비용이 좀 더 들어가니까 지중화 바로 지나가는 위에다가 바로 설치를 해 버렸어요. 300키로 내지는 150키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개폐기하고 변압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앞으로 안산시의 문제도 앞으로 도로점용허가도 절대 그런 방식으로 하면 넣어주지 말아야 한다 라는 얘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면 옮겨달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건물의 소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옥상 내지는 지하로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압기 자체를 설치하고 연결만 하면 한 30분이면 그냥 전기가 단전되는 시간은 안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업무보고 시간에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을 끝까지 한번 질의를 했으면 해결될 때까지 어떤 결론을 가져와야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지적을 했지만 해결점이 안 나오니까 또 지금 지적을 하고 저도 그래서 답답하니까 김영환 장관을 찾아가 가지고 지식경제위 위원장에게 이런 부분을 꼭 해결해 주십시오 까지 요구를 했고 안산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또 아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원구는 불법광고물이 지금 조사된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3만 6천 건입니다.

박영근위원 상록구는 2만 9,646군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을 잘못한 것이 작년 7천만의 예산이 잡혔다가 반납을 한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 표현이 7천만이고 이게 전체가 변경시키는 데는 3억 5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반납을 시켰는데 올해 3억 5천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6천만원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반납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7천만원하고 6천만원하고 또 했어야 3억 5천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인데 안산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벌써 올해까지 하면 1억 3천 정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단원구청은 얼마나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5,500만원입니다.

박영근위원 작년에 거기도 반납을 했습니까? 다 썼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것은 없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박영근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 왜 그런고 하니 꼭 다 갖춰져야 쓴다 라는 논리보다도 효율적인 이용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요즘에 가로등 조도를 높인다 이런 부분인데요. 주택가 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 어두운 부분의 주범이 뭐냐 가로수에 가려져 있는 가로등이 많다 이거죠. 가로등 옆에 있는 가로수는 전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가로등 세워놓고 유명무실한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그런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장, 김정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이것은 양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난 이순찬 청장님 있을 때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제가 제안을 했는데 지금 불법광고물 예산이 양 구청 각 유동광고물 예산이 5천만원씩 잡혀 있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네, 5,500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 돈으로 연간 몇 장을 수거하죠?

○단원구청장 임철웅 유동광고물은 한 8천 건 정도하고요. 또 전단지는 22만장 정도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인근에 오산시가 있는데 오산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했는데요. 2007년도부터.

오산시 사례는 60세 이상 어르신 및 국민기초수급자가 전단지와 명함형 이런 것을 주어오면 전단지는 장당 20원이고 명함형은 10원을 지급하는데 유해광고물,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물은 2배를 지급한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실적을 보니까 2,145건에 322만장을 수거했는데 예산이 2천만원 들었어요. 이게 오산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방금 우리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80만장에 5,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60세 이상 어르신들과 국민기초수급자가 줍는 게 322만장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태백시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아마 위원님들 다가구 밀집지역 주택가 가면 할머니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폐지를 줍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실 겁니다.

가장 사실 우리들이 보기에 안 좋은 모습이 바로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제도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도 사실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사실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리어카도 아닌 망가진 유모차에다가 박스하고, 요새는 주간지나 기타 그런 교차로 같은 것 꽂아놓으면 다 가져가세요, 지역신문 마찬가지고.

그런데 교통사고 위험도 커요. 그 분들 역주행 항상 도로로 다니세요. 인도로 절대 끌고 안 다니시고 도로로 다니시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저 예산으로 아마 어르신들 하루 종일 하셔야 2, 3천은 버는데 전단지 부피도 작고 이것 한번 검토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구청장님들.

○단원구청장 임철웅 제가 알기에도 몇 년 전에 아마 그게 꽤 여러 시군에서 그런 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가 그게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님 지적인데 고양시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계량화를 시켰어요. A4 용지 몇 장, 몇 시간, A3 큰 것 건물벽에 덕지덕지 붙이는 할인매장 같은 것 있어요. 의류 이런 것은 그런 것 큰 것 몇 장해서 아주 시간을 계량화시켜서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해광고물 같은 것은 빼고 그러한 전세, 월세 방 구하는 것 전봇대에 아주 덕지덕지 붙이는데 그러한 것을 계량화시켜서 수거해 오면 시간을 부여하는 것, 그런데 1일 최대한 줄 수 있는 시간은 4시간 미만으로 하면 경쟁도 안 되고 아마 수거실적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제도를 만드시는 의향 있으신 건가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입니다.

지금 광고물 관련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주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간 내에는 상록수역 쪽에 지금 광고물이 상당히 난립이 되어 있는 상태라 저희가 정비계획을 세웠는데 한 15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에 지금 국비를 달라고 세 차례 갔다 왔습니다.

저희 전임 과장이 갔다 왔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서 그게 확정이 되면 상록수역 주변에 저희가 광고물 정비를 할 거고요.

지금 업소 폐업신고 시에 간판을 두고 가니까 불법광고물이 또 생겨서 저희 관계부서에 폐업신고 시에 폐업 간판을 떼고 오면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시켰고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동광고물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성준모김정택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근복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철웅
도시건설국장이강석
도시계획과장김학민
도시개발과장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김헌태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이태석
재난안전과장이장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홍종규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윤순동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안병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