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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4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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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주택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7년 6월 1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감사 1일차에 이어 도시주택국과 안산도시공사에 대한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있잖아요?

그날 제가 질문을 하다가 건건동 지구에 대해서는 그게 연기를 시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보류를 시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도시공사가 이것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저희들이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연기를 하는 것 보면 시의 집행부의 영에 따라서 그 부분을 보류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부서가 어디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박영근위원 지금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은 어디에서 명을 받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도시개발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도시개발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영근위원 도시개발과는 개발을 하는 20억 이상의 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한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는 또 주관부서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교통정책과가 있을 수 있고요, 도시계획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관된 과로 따지면.

박영근위원 교통정책과가 아니라, 환경교통국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논의를 했어요.

집행부가 자기 주부서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이것을 주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결론은 대중교통과가 화물을 담당하는 부서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네, 주차계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대중교통과장한테 그 부분이 대중교통과 소속이다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휴식시간 끝나고 나서는 자기 것이 맞다, 행정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행정이, 지금 그렇다고 보면 건건동에 있는 화물터미널 부지를 보류를 시키고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랬다, 이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몇 명만 그랬다고 보류시켜 버려요. 몇 명만이 다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7, 80%가 넘어가면 2, 30%는 강제성을 꾸리지 않는 한 행정은 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 20%가 그걸 반대한다 하니까 스톱, 도시공사 이것 스톱해라,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안산시 집행부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도시공사도 그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건건동의 화물터미널 부지를 취소시켰으면 대안을 잡을 수 있는 생각을 해야 해요.

부지를 옮기든지 방향을 바꾸든지, 옮기는 방법 중에서는 그린벨트가 제일로 저렴하고 그 근방에 주민들하고 마찰되지 않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판단을 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그린벨트 해제해서 국토부한테 상의를 해야 하는데 집행부 자체가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고 그걸 명을 하지를 못하고 있으니 누가 이 행정을 끌고 나가야 하는가 나는 감을 못 잡는 것이 지금 우리 안산시의 실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도시공사야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비근한 예로 실정이 이렇게 흘러간다,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그 부분이?

누가 이 업무를 맡아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화물터미널 주차장 부지를 형성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대중교통과한테 이 부분이 대중교통과장이 자기 업무다, 나중에 가서 인정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라 하면 그 방향이 다시 도시공사로 넘어올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금 건건동 지구 같으면 시가화예정지역으로 해서 화물터미널 자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기본에 있는 부지선정, 위치적인 선정과 또 그린벨트 해지에 대한 절차 이런 것을 다 준비해야 한다고요. 도시공사한테 틀림없이 그 숙제가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도시공사 측에서도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우리 페달로에 스테이션이 101군데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102개소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자전거가 총 몇 대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전체 스테이션이 최대 40대까지 거치할 수 있는데,

박영근위원 아니, 총 거치할 수 있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말씀입니까?

박영근위원 예, 102개의 스테이션에 거치대가 총 몇 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가 자전거가 거치대에 투입되는 양이 얼마나 돼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현재 거치대는 2,314대 거치대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2,314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거치대 수.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가 페달로를 총 거치한 대수,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현재 운영 되고 있는 대수 말씀이죠?

박영근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게 전체 1,575대입니다.

박영근위원 1,575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예비로 380대가 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380대는 거치대에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투입 안 되고,

박영근위원 100% 거치하려면 380을 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800대 정도가 여유가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800대 정도가 여유가 있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800대 정도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2,314에서 800대면 한 3분의 1 정도를 안 집어넣었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왜냐 하면 당초에 설치된 거치대와 수요가 안 맞아요. 그러면 40대에 있는 거치대를 빼가지고 부족한 데 옮기고 해서 지금 거치대에 대한 조정을 한번 새로 싹 했습니다. 그래도 여유가 있는 거치대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페달로 새 것이 몇 대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380대가 지금 보관 중입니다.

박영근위원 380대가 보관 중이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영근위원 원래 파손되어가지고 없어진 거는 몇 대나 돼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현재 매일 통계가 틀리죠. 1,575대 중에서 그때그때 수리 들어간 것들이,

박영근위원 제 얘기는 뭔가 하니 안산시가 처음에 페달로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손실된 자전거 대수,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약 200대 정도가 손실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원인이 뭐라고 봐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분실이죠. 대부분 분실, 파손, 완파 이런 것들이, 지금도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과격한 힘을 가해가지고, 거치대에 가격한 힘을 가해가지고 거의 반파 이상 되는 것들도 발생하고 이런 실정이죠, 숫자만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 뿐이지만.

박영근위원 실질적인 자전거 값은 우리 페달로가 한 60만 원대 내외로 보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자전거의 실질적인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는 얼마 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10만에서 20만 원 사이면 대중적인 자전거를 구입하죠.

박영근위원 걱정되는 것이 제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거치대 안착시키는 장치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시스템이죠.

박영근위원 그 장치만이 필요로 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는 다른 자전거를 구입하더라도 이 장치만, 그러면 200대의 이 시스템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 시스템은 돈 주고 그냥 파기시켜 버리고 말았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니죠. 자전거는 자전거 하드웨어적인 기능으로써 끝나는 거죠. 그것을 거치대 시스템하고는 연계가 지금 안 되어 있죠.

박영근위원 자전거 옆에 거치대 시스템에 꽉 끼는 이 장치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이거는 지금 그대로 되어 있죠, 거치대에.

박영근위원 아니, 200대가 없어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냐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 부분은 우리가 파손된 것은 그 부품으로 재사용을 하고 완전히 분실된 부분들은 저희가 활용할 방법이 없는 거죠.

박영근위원 제 얘기는 뭔가 하니 그렇다고 하면 자전거의 주 뼈대에서 이 부분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금액을 아끼는 방법이지 않느냐, 그 시스템만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야죠. 자전거 값은 얼마 가지도 않아요. 만약에 고장 난 데에서 이게 파손되면 이 시스템만 이 장치만 바꾸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이 칩은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속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이해 충분히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20만 원 짜리가 60만 원으로 바뀌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자전거 60만 원 중에서 가격이 가장 큰 원가에 그게 포함된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자전거 가능한 한 반파 내지 사용 못하는 것 저희가 부품으로써 재활용을 하는데 완전히 분실된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지금 현재 전체 2년 전에 구입한 이후에는 저희가 신품 보관하고 있고 향후에 만약에 신규투자에 대한 자전거에 대한 구입은 당분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하고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현재까지는 380대가 그대로 신품으로 보관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 투입 안 되어도 되지만 지금 고가의 부품은 저희가 재활용하는데 지금 기존의 자전거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번부터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5단 자전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영근위원 그걸 새롭게 구매하는 데서는, 안산시에서는 오르막길이 없다는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제가 봐도 거기도 또 두 번째 비중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도 자전거를 구매하는 가격 절감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게 두 번째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해야 돼요. 과감한 개혁을 해야만 금액이 줄어든다, 5단짜리하고 1단짜리하고 뭔 차이가 납니까? 누가 지금 단 바꿔서 안산시에서 오르막길 없는 데서는,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자연발생적인 산이 오르막길이 있는 데는 그게 맞을 수가 있지만 안산은 그렇게까지 써야 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없습니다. 초지역에서 공단 넘어가는 그 길 외에는 안산시에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개선하고 아까 그 부품에 대한 부분도 개선을 해야만이, 제가 봤을 때는 반절 이하 가격으로 뚝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향후에 380대가 다 어느 정도 수요가, 또 신규 투자가 될 경우에는 지금 초기 투입된 자전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을 다시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종합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지금 도시공사가 안산시로부터 신차를 구입 운영 관리를 배정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6년, 17년에 신차 저희들이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던 이유는 지금 자전거 수요하고 사용실태, 스테이션을 보니까 시가 보유하고 있는 1천대로 충분할 것 같아서, 일체 2년간 지금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2018년에는 신차 요청을 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신 자전거에 관련되어서 제가 신 자전거 공급 업체 담당이사하고 저희 사무실에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서 가격문제, 기술적 문제, AS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나눴고 이걸 시에 신차 요청할 때 그걸 근거로 지금 박 위원께서 지적하신 호크 시스템, 거리 시스템을 포함해가지고 자전거의 기능성 이런 것을 전부 종합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주장을 했었잖아요? 도시공사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페달로 운송 운영이다, 배달 사람들이다, 꼭 그렇게 비교를 할 필요가 없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임 사장님이 그 배달원 10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사장님이 4명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깊이는 어디인가 몰라도 전임 있을 때 같은 여기 직원들이 그대로 있어서 논리에 맞고, 10명 정도가 더 필요하니까 채용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새로 오신 사장님께서 또 논리가 있기 때문에 줄였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그게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가 왜 힘들었는가 내가 줄인 것이 맞는 건가 이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소리가 많이 들려요. 힘들다 라는 표현이 많이 들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대수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이유가 뭔가 하니 한 반절, 2,314대 중에서 1천대만 꽂아놓으면 아주 배송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논리학상 그래요.

그런데 지금 800대를 빼놓은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한쪽은 싹 비워 버릴 수가 있고 한쪽은 확 찰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800대면 좀 과하지 않느냐, 이것은 반대로 얘기해서 운송하는 사람들의 힘 드는 것을 인원을 더 채우고 인원을 채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대수를 좀 더 투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3분의 1 정도 투입한다고 하면 한 200대 정도를 더 투입해도 500대가 남아요. 500대가 남는 것은 직원들이 운송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800대를 하다 보니까 느슨해져요. 그래서 숫자가 운송하는 직원들이 덜 필요로 해요.

예를 들어서 반절만 넣어버리면 운송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내 주장이 맞다 이렇게는 안 하지만 검토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상으로 보면?

원칙은 뭔가 하니 2,314대면 저 같은 경우에는 2천대 정도는 투입을 해야 돼요. 나머지 300대를 가지고 운송하는 팀들이 돌려주는 것이 역할이에요. 그 분들의 할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한 부분은 보조거치대가 옆에 몇 개씩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좀 수월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운송 부분도 더 많이 투입을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양이 많기 때문에 운송하는 팀들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양이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마음 재건축사업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이 한마음 아파트 사업을 하려면 행정자치부에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갔고요, 올 8월 전에 타당성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마무리가 되면 의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안건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은 후에 설계가 진행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12월이나 내년 초에 국토교통부에 지원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국토부의 지원금이 얼마나 나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한 30억 가량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 공사비에 총 사업비는 337억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건 건설비는 168억이고요, 저희들이 계속 이걸 운영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들어가는 운영비용이 169억입니다. 그래서 총 33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간 임대 30년 기간을 포함한 운영비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168억 건설비용을 지금 안산시에서 출자한 300억 중에서 이 비용을 쓰려고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 전에 저희들이 300억 출자할 때도 행복주택에 대한 사업을 포함시켰고요, 그 비용은 출자금 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입주 대상은 현재 선부동 한마음 아파트 경우에는 여성근로자들이 200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86세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계층이나 취약계층, 그리고 대학생 사회초년생으로 그렇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몇 평 형식으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평수로 따지면 전용 18㎡가 244세대고요, 전용으로 36㎡가 42세대입니다.

대부분이 원룸형 구조고요, 나머지가 룸이 하나 있고 주방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보증금은 현재 2,3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요, 월세는 17만 원 정도 평균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제가 다음에 다뤄야 할 부분인데 도시공사에서는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지운동장을 없애고 따복이 주택을 계산하고 있어요. 그 사업의 주관권이 경기도시공사예요. 안산도시공사는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안산의 땅을 그냥 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원시운동장 말씀하십니까?

박영근위원 예, 원시운동장.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영근위원 그냥 주는 건데 땅은 공짜에다가 건설해가지고 따복이 주택을 한다면 그 사업은 완전히 진짜 손 짚고 헤엄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원시운동장 자리가 앞으로 안산시의 요지가 된다는 거예요. 공단 안의 최고 요지, 역전을 중심으로 하는 요지를 두는데 안산시는 아무 대안이 없다, 그런데 같은 도시공사 하면서 경기도시공사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예산과장님도 오셨으니까 모든 것이 예산하고 문제가 들어가는 부분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공단은 국가공단이에요. 세금은 국가가 가져가고 있어요.

일부 땅 있는 것까지 다 뺏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주면 안산시가 뭔 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크게 따지면 근로 스마트허브 있는 반월·시화공단의 근로자의 복지 및 여러 가지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안산의 지자체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땅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부분도 경기도시공사가 한다, 안산도시공사가 있다, 나는 대책 없는 대안이라고 보는데 그 생각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도 MOU를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고요, 경기도시공사와 안산시가.

그 부지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시설 부지 관련된 부분, 지식산업센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논의를 저희 도시공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런 공공적 사업에 대해서 행복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사업을 해 나간다면 저희 도시공사가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를 여기하고 안산도시공사하고 별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질문을 하는가 하니요, 경영을 하는 마인드가 틀렸다는 거예요.

따복이 주택이 거기서 조금 떨어진 그린벨트 해제해서도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그 최고 요지를 안산시에서는 아무 대책 없이 줘 버리는 거예요.

출퇴근하는데 요즘에 아무리 멀다고 해도 혼자 있어도 차 가지고 다닙니다.

공단에 그 전에는 차가 없기 때문에 버스로 출퇴근을 했어요. 지금은 뭐냐 혼자 있어도 결혼을 안 한 사람도 거의 차가 있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꼭 그 요지에다가 그것도 세금을 다 국가가 가져가는, 지방공단도 아니고, 그런 시점에서 우리 안산시는 그 땅을 대책 없이 줘 버리는데 지금은 역전이 안 생기고 거기가 별로 이렇게 보이는데 향후에 역사가 문을 열고 개통이 되면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다, 느낄 겁니다. 따복하우스를 조금 거리 먼 데다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국가가 생각할 때 고잔역, 좋죠. 아까 얘기했던 원시운동장, 좋죠.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하냐 이거죠.

하여간 그 부분은 좀 더 도시공사도 내다 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워낙 지금 돌아가는 부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쳐다봐야 하는데 도시공사의 개념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초지역세권 용역을 몇 번 했어요. 추진 못하고 있어요. 용역하면서 용역비용 얼마 들어갔습니까? 또 용역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쪽 초지시장 있죠? 용역 몇 번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시민시장은 용역 두 번 들어갔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영근위원 용역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인데 시간 길어지니까 세월이 예를 들어서 한 6, 7년 흘러갔으니까 방향 안 맞으니까 또 용역합니다. 용역비용 또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굳건한 생각이 없으면 용역을 하지 말아서 예산을 쓰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딱 줬을 때는 ‘이것은 100% 간다.’는 생각에 추진을 해야 하는데 한 몇 년 지나가니까 지금 시점하고 안 맞으니까 용역합니다.

초지시장 재검토하라고 얘기가 또 나오죠?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 한 거 아무 짝에 쓸모없으니까 재검토하라, 그럼 또 다시 용역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영을 하는 기본이에요. 그 CEO가, 판단자가, 경영자가 그 명령 한 마디에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우리도 따져볼 수 없는 예산이 왔다갔다 해버려요. 그것을 결정자가 한 번으로 끝나면 예산은 절감돼요. 두 번으로 세 번으로 가면 그냥 예산은 보이지 않는 예산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관돼 있어요. 도시공사, 화랑역세권과 초지시장에 다 연관돼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뭐냐, 안산시에 출자회사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 있게 도시공사가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용역비만 날리고 있다는 그런 관계를 갖고 진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초지동 시민시장 관련해서는 시에서 용역이 한 번 진행 됐었고요, 그 시비를 통해서 또 한 번 저희들한테 타당성용역에 대행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는 저희들이 개발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인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용역을 나갈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인 검토보고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마이크만 잡으면 앞에만 서면 이런 쓴 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산시가 그런 구조 부분을 개선만 하더라도 많은 절감이 될 수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페달로의 그 부분도, 저도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도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그 부분만 떼어서 용접하면 안 될까, 그렇지 않으면 용접하기 이전에 다른 방향은 없을까, 바로 끼워 넣을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그러면 참 절감이 될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스스로는 도시공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감을 해야 하는데 ‘네 돈도 아니냐, 내 돈도 아니냐, 시민의 세금 나도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가면 봉급타면 된다.’ 이 생각하면 발전성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나 조금 혁신적인 생각으로 추진력 있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보니까 잘 살고 있더라고요. 경영도 똑같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잔소리 같지만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지금 우리 박영근 위원께서 전체 사항별로 방금 원시 제5주구장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지난주 행정감사 때 저로 봐서는, 지금 도시공사의 최고 경영을 하는 저로 봐서는 그 지적하신 것 중에서 이런 개인적인 그런 걸 저는 떠나서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시에 로봇화 기능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 저도 통감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 제일 옳지 않고 지금 시로서 역할, 당연히 해야 될 걸 소신껏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 당연한 말씀이고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가, 그건 아주 100% 동의하고 저는 그렇게 또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돌아가는 전체 틀 시스템이 가령 용역문제를 1차, 2차 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근데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 실무자들이 아무 일도 진척이 되는 게 아닌 지금 현재 지금 시스템,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느냐 이것을 시, 시의회, 도시공사 관련된 분야는 그런 프레임, 틀 자체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 틀 내에서 도시공사가 왜 그걸 그런데도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방향이 가야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매번 이런 행정감사 때 그 사건 해가지고 이게 시의 문제인지 도시공사의 문제인지 이게 불투명한 것, 이런 걸 차제에 우리 박영근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는 시의회, 시가 근본적으로 안산의 앞으로의 발전, 정말 이게 튼튼한 싸움에 이런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을 지금 마련이 보다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가 개혁, 지금 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 도시공사는 로봇화가 된다, 이렇게 하고 업무는 정확하게 도시공사로 넘기면 모든 권한을 줘야 해요. 이게 흥하든 망하든 행정적인 절차부터 다 넘겨야 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지금 제가 경기도에 도시공사 시 지자체가 31개 군데인데 저희 안산도시공사 여기 일처럼 굉장히 고답적이고 틀에 얽매여서 진척이 안 되고 이런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안타깝고 몇몇 인근 도시는 굉장히 지금 이 시간에도 활발하게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저도 비교하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움직이는데 우리 실무자들 아무 것도 진행을 못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상태에서 어떤 것을 펼치느냐, 그럼에도 이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얘기는 분명하는데, 그럼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성과가 있느냐, 전혀 이건 메아리처럼 계속 되고 저희 실무자들만 고생하는 그런 상황, 이런 것을,

박영근위원 사장님, 의회에서 의원이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아까 얘기에 있어서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뀌는 소리로 들리려나 몰라도 차후에 가서는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만 이런 주장을 하느냐, 또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야 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회사를 꾸려나가는 사장님이 전면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안산시를 상대로 ‘정말 이 부분을 넘겨줘야 합니다. 왜 우리를 로봇화 만듭니까?’ 라고 단판을 짓고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해요. 그 역할이 있어야 의회가 ‘그게 맞다.’라고 주장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싸움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의회가 먼저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답답하니까 그 부분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부분이든 그 부분은 정말 사활을 걸고 ‘이건 맞습니다.’라고 해줘야 하는데 왜 공무원들이 그 전체를 안 넘겨주는지 압니까? 묵은 폐단이에요. ‘내가 넘겨주면 내가 권한이 없다.’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어가서 다 가지고 지방정부한테 내려갈 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것 뺏길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도움은 하나도 안 됩니다, 안산시한테는.

그것을 틀을 고쳐나가고 혁신을 하는 것이 누가 있느냐, 간부들이에요. 공무원들의 간부와 도시공사의 간부들이에요. 그걸 주장을 해주고 거기에서 서포트 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질문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와∼스타디움에 세무서 들어오려다가 취소된 것 소송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지금 1차 재판이 진행됐고요, 두 번째 재판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주미희위원 1차 재판에 지금,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서로 간에 변론 자료들을 제출하고 저희 자료된 부분에 또 반박자료 내고 지금 2차 심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떻다고 진행과정을,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건 단순하지 않습니까, 명쾌하고 법에 또 규정돼 있고.

주미희위원 우리가 손해 본 금액을,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다만 저 부분은 있겠죠. 와∼스타디움에 시설 투자한 부분은, 시설에 대한 투자부분이 약 2억 2천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재산가치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 이 부분의 손실에 대한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위반에 대한 거는 딱 나와 있으니까 논란에서 빗겨나가 있고,

주미희위원 그럼 안산시에서 소송을 하면서 제안한 게 뭐죠, 소송 내용이?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어떤?

주미희위원 안산시에서 세무서에 소송하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뭐였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경제적 손실 부분에 대한 보상,

주미희위원 그게 얼마로 지금,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2억 4,000만 원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과정에 있어서의 전망은 좀 어때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그 부분에 말씀드린 시설개수에 대한 시에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100%는 아마 되겠느냐, 왜냐하면 재산가치가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 손실규모가 몇 퍼센트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아마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우리 손실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2차는 언제입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2차는 당초에 6월 8일날 계획돼 있다가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돼 가지고 그 날짜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까 2억에 대한 건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또 1억 2,000은 별도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시간은 좀 가겠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 시간이,

주미희위원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시간이 가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공사의 생각은 어때요? 끝까지 가서 꼭 해내겠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죠. 저희가 그걸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대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세무서에다가 제시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국세청을 상대로 지금 현재,

주미희위원 국세청을 통해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지금 구상권처럼 합의해서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있는 거죠? 협의해보자, 금액을.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초기에 그건 그런,

주미희위원 지금은 없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입주 빌딩에 관련된 분들이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사적거래가 아니니까.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에 있어서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거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쪽 지역 의원이어서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더 좋은 것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어서 저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럴 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하지만 일단 거래에 있어서 세무서라고 하면 신뢰를 담보로 하는 본인 스스로가, 세무서 자체가 신뢰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산시가 일반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중요한 약속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 시 자체가 그냥 있으면 또 다시 어떠한 그런 협약을 체결하는 데에 있어서의 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사실은 준비 부족한 묵과한 부분도 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간에 이미 신뢰를 서로 생각했기 때문에 더한 안전장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 한 것에 대한 실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더 깊이 한번 가고 싶었어요. 세무서 주변에 세무사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상태가 났을까,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이걸 가지고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게 최선이었어요. 아주 최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이걸 파악했을 때는 뭔가가 또 다른 알지 못 하는 게 있지 않겠느냐, 이걸 제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더 깊이 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아까 초기에 위원님 말씀에 또 한편으로 반대적으로 지역에, 그 상권에 어떤 식당에 밥이라도 팔 수 있으니까, 그런 또 반대적인 의견도 제가 분명히 공적 부분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 업무 자체는 그 당시에 정말로 담당 직원들은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그 이상 더 하라는 것은, 규정에 돼 있는, 그게 어디 구멍가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세청입니다, 국세청.

주미희위원 제가 이 얘기를 또 다시 하는 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역적인 부담감을 갖고 다시 질문하는 데는 그런 세무서라는 한 일례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레이크타운에 대한 또 취득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 비춰지는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진행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큰 건 하나 하나들이 도시공사의 전체를 보는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 하면 조금만 더 기울였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손실의 부분에 있어서의 재산상 피해는 고스란히 예산이고 예산은 시민의 세금이고 그럼 시민한테 돌아가니까 이 차제에, 이미 레이크타운에서 한 번 겪으셨고 이 세무서에 관련해서, 물론 본부장님이 갖고 있는 억울한 부분이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우리한테 변론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들은 있으시겠죠. 하지만 되짚어서 두 번째에 그런 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건이 아닌가 라는 것을 저는 애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미희위원 일단 세무서라는 한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가 하나하나에, 또 마지막까지 결실을 못 이뤘을 때에 실책 부분은 큰 걸로 나타나더라, 이거는 김 본부장님이거나 그 전에 있던 본부장이나 하나하나 개인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를 바라보는 시점에 있어서의 의원 간이라든지 시민의 전체적인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생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행감장이기는 하지만 예산에서도 늘 새로운 사장님하고 본부장님들, 뒤의 직원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개선했고 더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중간 중간에 도시공사의 역할 부분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또 도시공사가 앞으로 펼칠 사업에 대한 비 신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건 하나하나 일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명심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세무 사항 건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면 행감장이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죠. 도시공사에서 있어서는 제가 제 전문지식이 얼마나, 그렇지만 전체적인 판단 하에서 왜 도시공사라는 곳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본부장님들이 여러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 해보려고도 하는데 초지시장, 초지역세권, 그 외의 도시공사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일단은 비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차제에 늘 우리가 주문하는 그냥 말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한 본부장님한테는 제가 전에 도시공사한테 주문했던 건데 이거는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도 주문하는 건데,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는 또 안산시가 서울시를 따라가고 있어서 서울시가 국면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는 재건축이 되고 있다, 지금 거의 안산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 재생 부분에 있어서의, 특히 한 본부장님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왔고 봐왔던 사람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주미희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비판의식도 가졌던 사람이고, 그런데 안산시 전체가 이건 뭐 도시개발과에 주문하려면 할 수 있는 건데 거기도 한번 짚을 건데요, 그런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앞으로 이렇게 다른 시가 해서 실패했던 사업이 아닌 안산시는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주미희위원 계획도시이며 녹지도시이며 그런 것들이 똑같이 개발 사업에만 이렇게 주력해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도시재생과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도 한번 미리 먼저, 아까 다른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에서 주문한 사업에 대해서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능동적인 역할로 제안을 해볼 수 있는 사업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저희들도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시로 승격된 지 30년이 지났고 지금 구도시와 신도시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구도심의 재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재건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분양가가 워낙 비쌉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과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양가를 조금 낮추는 부분, 근데 저희들이 하나의 애로점은 그런 겁니다. 이분들을 이주시킬 때 보통 한 세대 당 1억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1,000세대를 저희가 이주를 시키려면 사실 저희 자본금이 1,0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훨씬 싸고 훨씬 더 잘 만든 아파트, 그리고 또 주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획을 잡고 또 의회나 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앞으로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데 재개발의 단지들은 빌라단지들이 있을 건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늦은 시간에 하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스페셜들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동주택이라든지 꼭 아파트여야 했는지에 대해서 보면 모범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서 어떤 한 지역을 특정화해서 도시공사에서 펼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해보거나 제안을 해보는 것도 이제는 무엇인가, 저는 늘 공무원들한테 얘기했지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펼칠 수 있으면 펼쳐봐라, 거기에 대한 책임과 계획 단계에 있어서는 또 책임을 가져라,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문하는데 물론 이렇게 또 무엇을 계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정말 안 좋은 얘기이지만, 복지부동의 그런 것까지 와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도시공사에서는 기본 집행부가 아닌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한 부장님한테 주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제안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해서 시에 적극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도시공사가 불신에서 벗어나고 전체적인 거에서 한번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안산세무서, 와∼스타디움 사용 위약 건에 대한 소송 관련에 대해서 주미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그런 단순 소송 이런 거의 의의에 대해서, 왜 소송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가 이걸 추진해야 되는 그런 의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이게 소송 당시에 저희들이 국세청 안산세무서에 관련된 것 중에 아시다시피 안산시에 수탁업무에 대한 대행 부가세 관련해가지고 2017년 현재 약 240억 원의 부가세를 저희들이 5년 간 소급분 합해가지고 이것을 추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예민한 시점에 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내부에서 저로서는 아까 지적하신 거 그런 국가기관의 관례에 있어서의 하나의 약속을 저버린 데에 대한 당연한 의연한 대처,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제가 그대로 추진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11월에, 다행히 부가세 문제는 부가세 문제대로 저희들이 뜻하는 바대로 이루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고, 지금 국세청 상대로 우리 김상일 본부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소송 중에 있는데 최근에 국세청에서 저희들이 지금 위약금으로 3억 4,000입니다, 3억 4,400인데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도시공사가 저희들 와∼스타디움 사용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약속이행을 제대로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있어가지고 소송이 진행돼 있고 저희는 당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적어도 안산도시공사가 그런 국가신뢰에 대한 것은 확실히 저희들이 취할 조치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선례로 남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손관승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다른 분들 없으면 저까지 하고 그냥 마무리 하시죠.

○위원장 김동수 휴식시간 없이요?

손관승위원 예, 전 양이 많지 않으니까.

○위원장 김동수 상관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주미희위원 양 많지 않아요?

○위원장 김동수 예, 그러면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몇 가지 확인을 좀 할 게 있어서요. 상수도검침업무 대행하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혹시 검침업무하시면서, 저희가 상수도 사용량이 격증하거나 격감한 사례에 대해서 원인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내신 적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누수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죠?

손관승위원 누수일 수도 있고요, 최대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검침에 대한 어떤 정기적이지 못한 부분들은 체크가 되죠.

손관승위원 아니, 그래서요. 원래 그 업무를 거기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사업무까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하신 사례가 있냐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제출한 사례, 상하수도사업소예요?

손관승위원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한 사례가 있느냐는 거죠. 없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 부분은 예를 들어가지고 개별 검침해가지고 이렇게 전체,

손관승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시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거는 개별 조치가 아니고 수용자가, 사용가가 과다 징수랄지 이의가 오면 저희들이 그것 조사를 해가지고 환급 조치를 한다랄지 그런 과정이,

손관승위원 그것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고요, 그게 아니고 검침인력들 운영을 하시잖아요? 검침량이 항상 일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요, 누수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대 검침만 보더라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변동량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그 업무도 거기서 하시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하신 사례가 있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검침원이 개별로 내 구역에 예를 들어가지고 10에서 수치가 20으로 된다면 20에서 넘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가지고 부서별로 하지 전체 예를 들어가지고 상하수도 전체 검침 총량을,

손관승위원 전체 누수량을 보자는 게 아니고 세대로 한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업무지시나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 사례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교육은 하죠. 왜냐 하면 민원이 되어 버리거든요.

손관승위원 민원 대응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 역시 민원의 한 종류거든요.

손관승위원 사용자가 부과금액에서, 부과도 원래 1개월, 30일 이후 부과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용량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먼저 인지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검침을 통한 인지를 통해서 하신 사례가 있느냐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매월 정기적으로 검침만 한 것 같아서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검침을 나가서 현장에서 내가 A수용가에 대해서 10에서 매일 쓰다가 3개월 통계가 초과된 수치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또 수용가와 상하수도사업소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해명하고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정리도 하고 그럽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해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인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활용하거나 하는 사례가 있느냐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통계로 해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직접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많지도 않거든요.

손관승위원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죠.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검침업무에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받으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대행사업비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전당 단가입니다.

손관승위원 수전당 단가 말씀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수전당 단가 산출은 어떻게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수전당 단가 산출은 지난해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반 지표에 따라서 산정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와 우리하고 계약을 체결하죠.

손관승위원 2017년도에 보면 13억 3,300 정도입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2017년도예요?

손관승위원 예, 2017년도 예산을 그렇게 받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전당 1,284원.

손관승위원 그리고 운영인력은 35명이고요, 나중에 경영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할 건데요, 경영본부장님한테.

이게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대행을 맡기는 곳과 대행을 받는 곳에 어떤 경영적인 측면으로써 정확한 수지분석을 통해서 비용을 산출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실상은 상하수사업소에서 지정을 하죠? 수전 단가를 지정을 해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대로 대행사업비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서로 간에 협의를 거치죠. 시에서 일방적으로 얼토당토 않는 수치가 아닌 이 수치가 전당 단가라는 것은 그래도 기술적이고 과학으로 집약을 해서 산출된 금액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인력이라든가 이런 현장의 여건을 맞춰가지고 최대한 최적화시킨 수치이기 때문에 그게 현재로써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그게 합리적인 대행사업비라고 판단을 하시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현재로써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고 계약을 한 거죠.

손관승위원 기준이 대부분 인건비가 기준이 되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인건비가 가장 많은 포지션이죠, 사실은.

손관승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인건비가 가장 많은 포지션입니다.

손관승위원 대다수가 인건비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건비 비중에 맞춰서 수전 단가를 산출하고 그에 따라서 대행업무 계약을 하는 것 같이 자료상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잘 알다시피 지금 상수도 검침업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예를 들자는 거는 아니고 IOT를 기반한 검침방법으로 많이 변경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안산시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그 이전 단계이기는 하지만 검침인력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그건 필수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 검침인력들은 정규직이시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향후에 그래서 저희가 사전심의 이후에 인력은 중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이 업무는 분명히 폐쇄될 업무가 틀림없습니다. 원격적으로 지금 당장 대부도부터 시행을 할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논의를 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거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장들이 계속 들어오지만 채용을 안 하고 다른 직종 직렬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거죠.

손관승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단순업무라는 거죠. 그죠? 조직에서 도시공사에서 인력풀을 가동하실 때 효율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장 인력이 줄었을 때 단순 업무자를 다른 곳에 배치한다고 가기에는 조직운영을 제대로 못한다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 하고 제가 사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화랑역세권은 꼭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좋은 얘기를 해 보자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 동안 아까 박영근 위원님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돔구장을 비롯해서요, 돔구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건물을 무상으로 짓는 방안도 나왔다가 또 작년, 재작년 들어서는 역세권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백화점 얘기도 나오고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도 가고 있는데 아까 박영근 위원님도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도시공사가 스스로 어떤 사업을 개척하지 못하고 안산시의 범위 안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인다,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본부장님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사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장님 오시기 이전에 돔구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고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게 왜 그 사업이 취소됐을까, 과연 어떤 사업이 더 안산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로 인해서 부속적인 어떤 제조가 됐든 산업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까, 시너지 효과를 가질까, 그런 고민들을 해 봤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장님, 저는 돔구장이 안산에 잘 사업이 되면 정말 안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부가적인 어떤 산업 형태가 또 생길 수 있다고, 제 판단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계속 보시면 최종안은 이렇습니다. 안산시 도시재생방안 구상에서 미래전략관을 통해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냥 고민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 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도시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실 계획이 없으신지, 또 안산을 바라보는 도시공사 사장님으로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우선 돔구장 관련되어서 계획이 됐다 취소되고 이런 손관승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돔구장이 안산에 다른 여러 가지 조건 여건들을 떠나서 그대로 추진이 되어서 됐었다면 우선 프로야구 제10구단 KT구단 수원이 안산으로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가능했었지 않나 이런 아쉬움으로 지난 얘기지만 생각할 수 있고 지금 화성 같은 예를 보면 화성도시공사 최근에 리틀야구장 8개를 지금 건설을 해가지고 화성도시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전국의 리틀 야구, 또 여성 야구의 메카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성도시공사 사장하고 제가 며칠 전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여기에 1박 2일, 2박 3일로 유발효과가 굉장히 커서 화성도시공사가 여기에 배치 인원만 11명을 지금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이런 데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또 멀리는 최근에,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프랑스 롤랑가로스 앙투카 코트에서 테니스 대회가 있었는데 1억 8천만 유로, 조그마한 도시에 수입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1,800억 수입이 있었는데 이런 관련 되어가지고 안산도 가능하면 그런 여유가 있으면 이런 꼭 야구가 아니더라도 그런 국제적인 소위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야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것이고, 저희 도시공사만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아까 박영근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뭔가를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고 그런 것을 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손관승 위원 지적하신 바대로 이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상수도 검침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제가 시의회 행정감사를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또 내용 이런 것을 보면 사항 별로 상수도, 페달로, U-city, 하모니콜 이런 데 인력 운영 또는 근무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계속 질의 또 지적사항이 있으신데 이건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도시공사 또 안산시로 봐서는.

이에 관련된 인력은 전체적인 문제가 하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에 앞으로 무인화, 드론화, 또는 IOT 아까 기술 접목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 이것이 인력이 대체 됐을 때 그 인력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년까지는 보장된 분들이고 이런 인력이 안산도시공사에 총 합해 보면 한 200명 정도 현재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와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저희 경영본부에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일부는 점점 아까 지적하신 현재로써 제일 소극적인 방법이 저는 될 수 있으면 인원을 늘리지 않는 방법의 운영,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분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전제, 그러니까 업무직의 일반직화, 특정업무직의 일반직화 그렇게 해서 직종 간의 그런 구분을 없애고, 그리고 교육 훈련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자리를 도시공사 내에서 창출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이 자동으로 순환 배치될 수 있는 이런 것이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데 제일 첫 대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 관리팀은 대부도에도 4명이 지금 투입이 줄어들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인력 배치 문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로써는 수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새로운 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안전진단 업무랄지 기타 행정직 업무 이런 것으로 전체적인, 아까 김상일 본부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누가 도시공사의 이런 인력 문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베이스 그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물 관리에 이런 분들의 그런 문제는 특정업무직으로 전부 구분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반직화 이런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관승위원 예, 사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요, 조직에서 인력의 효율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경영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고요. 단지 검침원, 저는 그런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아까, 대부분 아마 다른 상임위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그리고 그 사업이 곧 공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디 시유지가 발생하면 개발사업 위주로 간단 말이죠. 전체 사업을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개발사업의 주체가 누구고 그로 인해서 받는 수혜자가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력 문제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상태로 도시공사가 계속 가시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말로 자동감소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적당한 업무를 못 찾고 준비과정만 거치다가 나이가 되어서 정년이 되는, 그래서 자동적으로 감소하는 인력 숫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오겠죠.

제가 안에 전반적인 데이터는 못 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저는 박영근 위원님하고 생각은 비슷합니다. 도시공사 내에서 어떤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해 보겠다, 그런 용역이라면 얼마의 비용을 쓰더라도요. 저희가 용역이 항상 사업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 사업의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사전점검을 하는 거지, 그렇다면 충분히 해 볼만 하지 않겠나, 그로 인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그런 어떤 사업이 개발이 되면 그런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고, 그런데 벌써 저 3년입니다마는 도시공사 사업 올라오는 것을 보면 매년 똑 같이 않습니까? 팔곡산단 어떻게 됩니까? 신길산단 어떻게 됩니까? 63블록 어떻게 됩니까? 도로공사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도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사에서도 공사가 사업의 전반적인 핸들링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람쥐 쳇바퀴 같은 질의와 답변을 반복하는, 예산이 됐든 행감이 됐든 그런 과정이 되니까 그것보다는 아직 시간들 많이 남으셨잖아요? 아직 많이 남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래서 사장님이, 저희는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좋은 의견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주시기를,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우선 그 예로써 행감이랄지 이런 질의응답 시간은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현실적으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할 일이 뭔가는 최선을 다 해서 인력 문제, 장기적인 계획이랄지 교육 재배치, 업무직의 일반직 전환, 특정 업무직의 일반직 전환이 그 시초고 이게 한 부분의 기능적, 지금까지는 인력 운영이 기능적 측면에서 상수도, 페달로 이렇게 그것만 들여다보니까 불균형적인 기형적인 현상이 누적되어 있는 현상을 최근에 많이 정리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서 전체 통합적인 인사관리적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지침을 내려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 실제로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제가 최근에 1년 두 달 사이에 아시는 것처럼 조직개편 마이스산업 저희들이 도시공사로써는 저희 임직원 기존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영역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기능을 해가지고 지금 4명이 거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부서에, 그래서 아마 금년 중에 실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일자리죠. 아까 단지 고 기능적 고 기술은 아니지만 VR, AR의 체험장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의 여유 있는 공간에.

그래서 안산시의 청소년 학생들이 오후에 저희 안산도시공사가 한 VR 체험장에서 교육의 어떤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거기에도 새로운 일자리 같은 것을 해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효과적 측면에서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지금 저희 아마 금년 중에 꼭 실현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외의 새로운 일자리로 해서 저희들 자체 안전진단, 도시공사가 전국도시공사 시설공단 중에서 자체적인 어떤 인력 양성 투입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안전진단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8명이 새로 투입 금년 중에 되면 금년에 수익만 그쪽에서 한 2억 5천 정도 자체 수입이 안전진단 사업이 됩니다.

이러이러한 식으로 일자리를 점진적으로 되어서 그것만 지금 되어도 한 20명 안팎으로 앞으로 새로운 도시공사 내에서의 일자리 창출, 그러면 기존의 인력의 재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손관승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아마 7대 의회 마지막 감사인 것 같습니다.

8대 의회에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지 모르겠는데요, 도시공사에 어떤 분들이 남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8대 의회에는 도시공사가 그때도 정말 도시공사라는 이름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자꾸 비춰지면 그때는 정말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원 화장실 담당,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동수 김상일 본부장님이 하시겠어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원에 화장실 우리가 관리하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몇 개 소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의 매점에 있는 곳 한 곳, 그 다음에 풍경공원에 있는 곳 이렇게 몇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호수공원에 한 곳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따로 한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매점 있는 것.

○위원장 김동수 매점에 있는 것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동수 호수공원에 제가 엊그제 저 사진을 찍고 나서 또 갔거든요. 제가 갔을 때 매점 바로 옆에 있는 도시공사 화장실은 청소를 하고 있어서 제가 말을 못 했는데 일요일날 몇 번 청소합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 전에는 일요일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토요일날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하니 토, 일요일 하게끔 하고 7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매점에 붙어 있는 화장실만 한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저희가 하는 거죠.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원래 1일 몇 회로 돼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1일 그 분은 세 군데를 합니다. 풍경하고 호수공원하고 또 한 군데에서 하는데 순회하면서 계속 하는 거죠, 몇 회가 아니고.

○위원장 김동수 한 분이요, 한 분이?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한 분이.

○위원장 김동수 한 분이 세 군데를?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세 개소를 합니다. 순회하면서 정리를 하죠.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순회하다보면 교통수단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순회하면서 하는데 몇 회를 한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하루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저희가 일요일날 있지 않습니까? 주로 화장실을 일요일날 하는데,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많이 사용하죠.

○위원장 김동수 일단 그걸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연계돼서 거기 호수공원에 세 군데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위원장 김동수 세 군데 있는데 제가 그걸 한 군데라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동수 엊그저께 일요일날 알았는데 관리를 잘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또 제가 가니까 근무자가, 원래 근무자였으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동수 근데 원래 근무자가 아니시고 대체 근무자가 왔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날 갔는데 대체 근무자가 오셨더라고요. 처음 오셨다고 그러기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청소 부탁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관리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래서 향후에는 호수공원에 실내체육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 길 건너편이니까 그걸 같이 그 분이 계속 같이 하도록 하면 훨씬,

○위원장 김동수 제가 비효율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 화장실이 호수공원에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만 도시공사에서 하고 두 군데는 따로고, 거기가 일요일날 두 개가 한 몇 십 미터 사이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관리가 거의 똑같았어요. 지금 다른 데는 제가 찍어 왔는데 보여줄 필요가 없어서 그냥 말았는데, 일단 일요일날도 잘 관리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동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답변으로 고생하신 안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일단 다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도시개발과장 정관근입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아직 자료가 다 안 와서 아직 확인은 못 했고요, 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 안산시가 MTV개발이익금 받기로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얼마나 집행됐나요, 지금 얼마나 받으셔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예, 원래 여기 담당 사업부서가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어요. 여러 부서가 연결돼 있긴 한데요, 하수과도 환경정책과도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는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관 사업부서가 도시개발과로 돼 있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전체적인 금액은 별도로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별도로 차후에,

손관승위원 추계비용은 4,500억이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 사업비 혹시 얼마나 받으셨는지 모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전체적인 건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아시는 만큼 얘기를 해 보세요, 아시는 부분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지금 저희들이 현재 받고 있는 거는 대부도 172억 그거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손관승위원 대부도 172억이면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해는 해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진행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발이익금 부분은 MTV요, MTV 부지 조성해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이 법률에 의해서 지급받게 돼 있고 법률에 의해서 사업에 맞게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 1,489억 원이 집행됐다고 나와요. 제가 이걸 왜 지적 드리느냐 하면 민선6기 공약사업에도 포함돼 있고 저희가 이거는 MTV에서, 그러니까 수공에서 받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수공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사업비에는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환경개선사업비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MTV 주변지역, 뭐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 숙원사업이 됐든 체육시설, 문화시설도 쓸 수 있고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 1,489억 원만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저희는 별도로 예산을 배분 받아서 편성한다는 거죠, 우리가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럼 누군가는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아니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목적에 맞는, 과에서 요청해가지고 받는 것도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과에서만 받는 거 말고 또 추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원래 개발이익금은 담당부서가 도시개발과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MTV 수자원공사 담당부서는 저희지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전체가 비용추계가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거기서 다른 사업부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다른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소요예산 요청을 받으셔서,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혹시 요청들 해 보셨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들 그냥 놓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부도 것도 이렇게 받아서 지금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중앙정부에서 공기업재정건전화사업 때문에 공기업에서, 제 표현입니다마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 하라’라는 업무지침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돈들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받아서 다양하게 쓰실 수 있어요, 다양한 사업에, 대부도 지역을 비롯해서 안산 전역에.

사업부서는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 관련된 문제는 환경정책과에서 할 수 있고 하수나 하수관로, MTV지역에서 발생하는 것 때문에 그 주변지역들, 우리가 스마트허브의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예산에서 쓸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전혀 안 쓰잖아요? 전혀 안 쓰고 집행부에서 맨날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제 말은.

우리가 이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요구를 해야 되는 돈이고, 그리고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돈이고, 만약에 민간에서 그렇게 개발사업에서 이익금 발생하면 환수들 안 하십니까? 바로 환수조치들 하시잖아요, 과태료 발부하시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왜 수공이라 못 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그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많이 배정받아가지고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주관 부서가 거기인데 어디다 쓰셨냐고요, 얼마를 받아서 어디로 집행하셨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그것 총 상세한 계획은 별도로 제가 작성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별도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원래 당초 계획대로면, 원래 우리 최초계획대로면 2016년 말까지는 다 들어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3년 이후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시화MTV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갖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그게 담당부서도 거기인가요, 도시개발과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그럼 거기서는 얘기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거기는 모여서 뭐하는 데에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매주 모여가지고 시흥하고 안산하고 안건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안건들을 협의하시냐고요. 개발사업에 대한 안건들을 협의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안건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손관승위원 예, 시화MTV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립목적이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위원회들은 본인들이 무슨 업무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나 봐요. 거기서 개발사업 할 때 우리가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처럼 심의위원이라고 큰 착각들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개별부서에서 요청한다고 수자원에서 돈 줍니까? 안 줘요, 절대.

그러니까 사업진행과정을 보면 마지막으로 한 사업이 ‘2013년 10월에 신재생에너지센터 부지 합의해서 시화지속협의회 시화MTV 75호 공원부지반영, 6,006만㎡’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2014년에 환경개선특별대책로드맵이라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하셨고, 여기 분과위원을 보시면, 도시계획분과위원회 보시면 신원남 국장님이 들어가 계시고요, 시흥시 도시교통국장이 들어가 계시고요, 안산시의원, 시흥시의원, 화성시의원, 시민단체들 들어가 있고 YMCA가 세 명 들어가 있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손관승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MTV 관련해서 이거는 시화호에 여러 가지 오염이 발생되니까 시화호에 그 지금 얘기하는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손관승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회가 분과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분과, 환경분과 여러 가지 분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MTV에 대한 업무 담당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국장들이 가서 거기 지속위에 회의를 거쳐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4,500억 이 사항에 대한 거는 아마 대기환경 쪽, 이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손관승위원 아니, 전체사업비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교통국에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지속위라든가 각종 회의를 통해가지고 우리 시에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시흥시하고 같이 연계돼서, 화성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국토부하고 협의가 돼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손관승위원 제가 진행과정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수자원공사도 공공기관입니다. 저희가 요청을 안 하면 거기서는 예산을 줄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4,5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동안 진행됐다고 쭉 얘기하시는데, 하신 것들도 있어요, 보면. 간선수로수질개선사업부터 시작해서 염색단지개선, 악취감지시스템구축, 쭉 이런 것들 나옵니다.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도 2012년 7월이고요, 이게 산단환경과에서 받은 로드맵입니다. 보시면 2004년 시작해서 2012년 7월 이후에는 특별하게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민선6기 안산시장 출범해서 2014년 7월 24일자 기자회견 내용이에요. 타이틀이, 다른 걸로 볼까요. 보이죠? ‘제종길 안산시장 취임 후 첫 기자회견 개최’ 해가지고 ‘시화MTV환경개선기금 4,500억 조기집행요구, 현안사항’과 ‘세월호’ 쭉 이렇게 나오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는데 요구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역할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쭉 나오죠. ‘MTV환경개선기금 집행촉구.’ 제가 이 문제를 시장 공약사항이라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약속돼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그렇죠, 국장님? 저희가 지방비가 아니고 저기서 쓸 수 있는 사업비를 갖다 써야 된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환경 분야 이쪽 분야에 대해서 시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많이, 시장님이 그 당시에 지속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내용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취임해서 오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잠재돼 있고, 그 다음에 시화호 그 밑에 여러 가지 수질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속위에 들어가서 분과별로 시에 건의사항을 건의해라.’ 이렇게 해서 많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인 취합을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공감하고요, 국장님. 단지 제 얘기는 그거라는 거죠. 저희가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지방비에서 편성들 받으셔서 사업들 하셔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아까 체육관 얘기하셨으니까 당초 체육관 같은 경우도 91억, 80 몇 억인가 돼 있다가 결국에는 시비가 52억인가요? 얼마 더 추가됐죠, 시비가?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53억.

손관승위원 예, 굳이 그렇게 추가해야 될 이유가 없죠.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줬으니까 더 이상 요구 못 한다.’ 저희가 이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개발이익금이니까. 저 사업비 목이 개발이익금이에요, 개발이익금. 개발이익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에요.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에서 우리 바이오플락도 갔다 오고 그랬지만 그게 만약 민간사업장이어서 거기서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면 환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법률에 따라서.

그런데 MTV는 굉장히 큰 사업장이었고,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고민들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 보십시오. 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 잠깐 설명 드렸지만,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신원남 국장님 계시고 대기개선소위원회에는 최종은 본부장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분과위원회는 전흥식 국장님 계시고요, 안산시 국장님들이 세 분이나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산에 시민단체들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이 사업 전부 다 아직 안 뒤져봤는데요, 앞으로 뒤져볼 겁니다.

시민단체들이 각 위원회, 같은 소속의 시민단체 위원들이 전체 23명 중에 한 곳에는 4명, 한 곳에는 3명, 한 곳에는 없고, 그 다음에 녹소연, 안산환경연합, 안산경제실천, 시화호연대, 이거 다 안산에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저희가 이분들한테 이런 위원회에 참여시킨 이유는 이런 사업비들이 잘 집행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관내 지자체의 환경, 대기, 문화, 복지 이런 것들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위원회에 넣어준 건데요, 그렇지 못하고 수당을 받는 위원회로 전락하거나 그 안에서 이해관계를 형성시키려고 하면 제가 마지막 자료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정말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들었거든요, 시화호 지킴이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분과별로, 그 전에 시화지속발전위원회, 우리가 사실 안산시가 초창기에는 참여를 했다가 탈퇴 했었잖아요.

손관승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것이 안산에 마이너스가 되고 시흥시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시 그럼 우리가 여기에 참여를 하자.’ 그래가지고 최근에 와서 많이 참여를 하고 거기 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의견도 내고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회의 참석을 해서 안건에 상정이 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위원들이 이해관계에 엮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 지원비를 받거나 하면 더 안 되는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들하고, 무슨 얘기시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잘 보시라는 거죠. 거기 소속된 위원들,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거는 저희가 위촉을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하고 해서 이렇게 위촉,

손관승위원 저희가 추천하게 돼 있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위촉하는 게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근데 그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나의 지속위발전위원회라는 것을 성립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지원금을 받거나 하시면 안 될 것 같다고요. 그럼 우스갯소리로 제가 들어가죠.

도시계획과장님, 어제 현장에서들 다 보셨으니까 마무리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의 설계변경 된 내용 없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대부해양관광본부는 있다잖아요? 했다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해양관광본부에서 하는 얘기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해양관광본부는 건축허가를 시행하는 부서고 도시계획과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시행하는 부서고요. 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다 틀리죠.

손관승위원 건축시공 전에 건축을 목적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 이 말씀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렇죠.

건축허가가 나갔고 그 허가 나간 것 이후로 한 번 더 건축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건축부지에 대한 GL을 일부 상향을 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손관승위원 이따 다시 건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건축부지 면적이 변경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면적이 변경된 게 아니고 GL, 땅 높이가 지금 조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5.4에서 6.1로 GL이 변경됐다 이런 얘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성토고가 변경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거를 설계변경을 건축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정확히 그걸 몰라서.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건축허가 하면서 건축부지에 대한 GL 계획을 높여서 잡은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예를 들어서 흙이 부족했거나 높이가 안 맞아서 더 성토하겠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렇게 해서 변경허가가 난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건축부서에서 알아서 하게 되어 있는 거냐는 질문을 드린 거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건축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내준 거니까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상고가 높아진 것도 형질 변경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것을 건축허가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해 준 겁니다, 개발과에서.

손관승위원 어디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대부개발과에서 건축계획에 의해서 부지조성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그런데 건축허가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과장님, 당초에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부지조성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높이는 이 정도로 하고 흙은 이렇게 쌓고 대상지 내에 건축은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다, 그런데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심의를 받은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건축할 때 변경을 시킬 것 같으면, 그러니까 건축 모형의 변경이거나 건축면적의 변경이라면 건축과 심의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땅의 모양을 바꾼 거거든요, 높이차를 둬서.

그게 절차상 맞느냐는 거죠, 제 말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건축허가 할 때 부대공사로 건축 대지의 높낮이를 조정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하면서,

손관승위원 우리가 그것을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죠.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정도의 경미한 변경,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는 행위허가에 대한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손관승위원 그날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뒤쪽 같은 경우, 그러니까 현재 거기가 준공이 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아직 안 났죠. 시행 중이죠.

손관승위원 시행 중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공사 마무리하려면 1만㎥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오신 분이.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뭔가 많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걸 잘못됐다 잘 됐다 얘기하기는 굉장히 지금 이른 것 같고요, 준공이 됐다 그러면 허가난 대로 준공이 안 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사가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리고 1만㎥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어요.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구조물을 앉히기 위한 지하 터파기, 그러니까 기존 지반을 터파기 하면 성토량이 얼마 정도 되나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만㎥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5.4m가 안 되는 계획고에 미치지 않는 그 필요한 토량이, 현재 어저께 측량을 해 봤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흙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 보니 한 9천 몇 백㎥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잔토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되메우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당초 허가된 5.4m를 조성할 수 있겠다 하는 계획이 나오더라고요.

손관승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지금 현장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뒤쪽의 흙이 부족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렇죠. 뒤쪽 부분에 지금 덜 매립이 되어 있죠.

손관승위원 뒤쪽이 부족하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건축물 앉힘으로 해서 성토량이 발생하려면 앞쪽에 건축물이 많아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앞쪽에 건축물을 지으면서 뒤의 부지에다가 잔토를 처리하게 되면 계획고에 맞춰서 5.4m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계획도 혹시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손관승위원 거기 어떻게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양식동 앉힐 위치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거기서 1만㎥ 나올 흙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계산상으로 충분히 나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 상태 그대로 놓고 보면 뒤에 단차라고 하나요? 단차가 한 60전 정도 발생했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거기에 현재 필요한 성토량이 약 1만㎥고요, 그러면 앞의 쪽에서 시설물 앉혀서 대략 약 1만㎥ 정도 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뒤에 다 못 채우는 사항이 발생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부지가 우리 행위허가 난 부지가 3만 3,358㎡입니다. 그 중에 뒤쪽에 GL이 4.9 정도 되는 지역이 면적이 1만 8,623㎡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 계획에 맞춰져 있는 5.4m 정도 계획되는 부분이 7,825㎡입니다.

그래서 뒤쪽의 면적이 지금 계획고에 5.4까지 올라오게 되면 50㎝ 흙을 더 돋워야 돼요.

그래서 전체 1만 8,623에다가 곱하기 0.5를 하면 9,312㎥가 나옵니다. 9,300㎥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B 부지해 가지고 5.35 나왔잖아요? 지금 위의 가설건축물 지어놓은 데. 거기가 5㎝를 더 돋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면적이 7,825㎡입니다. 그래서 7,825㎡에 0.05를 곱하면, 5㎝를 곱하면 391㎥가 나오는 거죠.

손관승위원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래서 2개를 더하면 9,705㎥가 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흙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양식장 가설건축물 토공량에서 기초 터파기에서 나오는 잔토량을 계산해 보니 여기서 1만 191㎥ 흙이 나옵니다.

그래서 잔토 나오는 것을 가지고 덜 조성된 부지에다 사토를 처리를 하게 되면 부지 조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손관승위원 정확히 보셨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정확히 보셨는데요, 거기에 호수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호수요?

손관승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어느 게 호수인가요?

손관승위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성토량이 맞다면 과장님 논리가 맞아요. 가설건축물 앉히면서 발생하는 성토량, 잔토라고들 하시니까요, 그 잔토를 부족 부분에 채우면 된다는 논리가 맞죠? 그런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 행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는 다짐이 안 되는 현장이라고요.

우리가 1㎡ 부피의 흙을 다짐이를 하면 더 양이 줄어요, 내추럴보다.

알고 계시죠?

현장은 다짐이를 안 했죠? 왜 안 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사토 반입량이 7만 4천㎥인데, 그죠? 사토 반입을 끝내고 기성을 때리면서 설계를 때리니까 다시 측량하니까 8만 1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짐이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공기가 포함된 부푼 상태에서 흙량을 측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당초 계획된 물량이 들어갔다고 가정한다면 저 현장에는 7만 4천이라는 흙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깎아낼 흙이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런데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게 매립한 시기하고 매립이 끝나고 현재 지금 경과된 시기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자연 암밀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도로공사 할 때 보면 연약 지반에 도로공사 할 때면 가 성토를 해 가지고 자연 암밀을 시켜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

손관승위원 과장님 1년 안 됐고요, 마지막 성토 차량 나가는 게 작년 11월 18일자예요. 동절기 공사 안 했다고 가정하고요, 겨울 나고 지금 몇 월달입니까? 올해 강수량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현장에서 흙 꺼짐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긁어낼 흙이 없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이 나왔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침하가 이루어져서 GL이 더 낮아진다 하면 추가로 흙이 더 들어와야 되겠죠.

손관승위원 장기침하가 아니고요, 과장님 알고는 계시죠? 거기가 현장이 스스로 흙이 부족하다고 인정을 해서 추가로 흙을 요청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거기서 흙이 남는데 거기서 그렇게 건축물 시공하면서 흙이 남을 텐데 1만 5천㎥를 왜 요청을 합니까? 흙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했으면, 거기서 흙이 남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흙을 요청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손관승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언제냐 하면 2016년 10월 21일자 해양수산과에서 안산시 건설과하고 도시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반출량 “당초 7만 3,992㎡, 변경 8만 9,413㎡, 증 1만 5,421㎡, 추가 반출을 요청하오니 반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흙이 나온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흙이 나오죠, 당연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흙이 남는데 이 흙은 어디다 쓰려고 요청했을까요? 제가 토목전공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청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현장에서도 그렇게 백날 얘기해 봤자 자료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수치대로만 얘기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지 보여요. 실상은 안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충분히 현장에서 얘기했기 때문에요.

그 옆에 민간 토지 있잖아요? 혹시 검사의뢰 했나요, 흙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오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은 흑을 어제 채취한 것을 지금 시험의뢰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게 제가 정확히 내용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아스콘 같죠?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스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게 뭐 같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글쎄, 내가 봤을 때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냄새를 맡아 보니까 아스콘 그런 거는 보이지는 않고,

손관승위원 기름 냄새는 나는데,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까만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펄에 대한 흙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름 냄새는 저는 아닌 것 같고 펄 냄새가 나는 것으로 나는 판단했거든요.

손관승위원 펄 냄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손관승위원 제가 어제 환경정책과의 수질보전계인가요, 거기다 성분 검사를 의뢰했는데, 저희가 그 흙을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펄이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거는 우리가 환경연구원에다 의뢰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물이 나오겠죠.

손관승위원 펄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시험결과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있다, 기준치에 오버된다 하면 환토를 시켜야 되죠.

손관승위원 과장님, 어제 현장에 가니까 사업면적이 변동이 됐습니다.

도로가 빠졌어요. 그날 현장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도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구역에서 빠진 거지 행위허가구역에서 빠진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위허가는 도로까지 포함해서 나간 거고 보조사업에서 보조금액이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다, 도로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보조사업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맞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당초에는, 어제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부 도로공사비였다고.

혹시 기억 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내부에도 도로가 있으니까요, 내부 도로공사비는 보조금에 책정이 되어 있겠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료에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진입도로에는 안 들어가 있고, 단지 내 도로에는 들어가 있겠죠, 보조금이.

손관승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4천㎡인가요? 도로공사비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부도로라고 할 수 없죠, 진입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료에.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진입도로 면적이 4,289㎡입니다.

손관승위원 맞죠? 그러니까요, 그 예산서 110억에 대해서 예산서 편성했을 때는 도로공사비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날 거기 현장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도로공사를 민간들이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당연히 민간이 해야죠.

손관승위원 개발행위 받은 사람이 안 하고, 자기네 사업계획서에는 자기네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간이 그걸 왜 할까요? 그래 놓고 이번에는 그 만큼 면적을 뺐어요, 그것 걸리고 나니까. 민간이 하는 것 걸리고 나니까 자기네가 개발면적에서 그거를 뺐어요. 행위허가는 분명히 같이 포함해서 받았는데.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개발계획에서 면적 뺀 게 없다니까요. 개발행위허가는 다 들어가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료상으로는 뺀 게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지금 보조사업에서 빠졌다는 얘기지 개발행위허가 면적에서 빠진 것은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쪽 땅 지주라고 과정을 하고 제가 도로공사를 안 해도 그것 제 땅이에요. 제 땅인데 땅을 안산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어요. 땅까지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도로공사비를 내가 내고 있어요. 내가 안 해도 네오엔비즈에서 할 텐데.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사인들 간에 땅을 파고 팔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 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 면적에 도로가 포함되어 있던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허가면적에 들어가 있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도로만 준공 전까지 개설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 받은 사람이 개발행위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을 하는지,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민간에서 도로공사 우리가 했으니까 민원을 제기해요.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민원제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토지사용승낙하고 동의 다 한 거를요.

손관승위원 토지사용승낙을 언제 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개발행위허가 할 때요.

손관승위원 당초 사업공모서는 2014년 9월 22일 전까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사업공모는 보조사업이라니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는 2015년에 받은 게 맞는데요, 당초 사업공모 해수부 공모는 2014년 9월 22일까지 사업대상지를 확보한 자, 라고 나와요.

그러면 사업대상지를 확보도 안 한 사람이 국도비를 신청해서 받고 그래 놓고 안산시에다가, 2015년 언제죠? 4월인가요? 2015년도에 안산시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습니까, 땅도 없는 사람이?

어제 현장에서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업이 안 될지도 모르는데 땅을 왜 사냐’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땅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안산시가 도시계획심의를 했다는 말씀이 되신 건데,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허가할 때 허가신청 서류에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가 다 첨부되어 있다니까요, 인감하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동의서 잠깐 볼게요. 동의서 혹시 갖고 계시죠?

어제 거기서는 매매계약서가 있다고 했어요. 동의서 이것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매매계약서는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안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 얘기하시는 거죠, 토지사용승낙서?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그러니까 언제 사용 승낙을 받았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거기 인감 다 찍혀 있고 도장 찍혀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 사업기간이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어디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15년 백지 월 백지 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받았냐고요. 명확히 얘기해 보세요. 언제부터 받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2015년도에 받은 거네요, 연도상으로 보면.

그리고 여기에 인감이 다 붙어 있어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제가 염전주인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거기에 도로가 나고 성토가 되면 땅값이 오르는데 내가 땅을 안 팔고도 도장을 얼마든지 찍어주죠.

그러면 최소한 사업기간이 됐으면 계약기간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서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토지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다, 그러면 시에서는 행정에서는 공공기관에서는 최소한 확인절차는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몇 월 며칠이라고 도대체?

이게 계약서입니까? 이게 2015년에 받았는지 2013년에 받았는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지목변경, 도로, 측량, 토지분할 및 대장, 배수로 동의, 이렇게 해 가지고 인감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연명을 했어요.

손관승위원 예, 인감도장 찍었다고요.

그러니까 며칟날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도시계획심의를 올렸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이게 도시개발계획 행위허가 신청서에 붙어 있는 서류들이라니까요.

15년 10월 8일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에,

손관승위원 언제요? 2015년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2015년 10월 8일,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이때 들어온 거예요, 민원 제270832호에 의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장만 찍어가지고 오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도장 찍고 인감 첨부되어 있고 하니까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영근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끼어들게요.

도로 부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도로 부분에 서류상에 준공과 동시에 안산시한테 기부채납한다고 했잖아요?○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간단하잖아요?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한 안산시에 서류가 다 넘어와야만 준공을 때립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맞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도시계획심의를 받는데 기간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토지사용자의 도장 찍었으니까 그 서류가 인정할 수 있는 서류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이 사업장을 허가를 내 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을 줬을 때는 이 사업장에서요, 친환경어업육성이라든지 공익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공익에 연관성을 갖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가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거죠.

그런데 도로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날 현장에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원래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진 도로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초입부에 일부 우리가 허가된 면적보다 넓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원상복구하라고 그랬어요.

손관승위원 토지소유자 확인도 그렇고요. 여기 지금 열네 분이죠,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서류를 놓고서 세밀하게 위원님의 의문사항이라든가 또 우리의 의견, 그 사항에 대한 것,

손관승위원 아니요, 국장님 세밀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다 안 맞거든요. 토지소유자 확인원하고도 안 맞고, 토지사용승낙서 하고도 안 맞고,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봤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김문권이가 빠졌네요, 원래 도로소유자하고 이것 승낙서하고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김용권이요?

손관승위원 김문권이가 빠졌어요. 원래 김진권이 김문권인데요, 김창식, 김문권, 김진권이었는데, 나머지는 맞는데 김문권이가 빠졌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김문권이는 10번에 있잖아요, 토지소유자 승낙서?

손관승위원 어디 10번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뒤쪽에 52페이지에 보면 10번에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여기는 도로소유주가 네오엔비즈까지 포함해서 13명이고요, 여기는 네오엔비즈 빼고도 13명이고, 한 명이 어디 갔을까요?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개발행위를 받은 대로 사업대상지를 조성하지 않거나 하면,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준공이 안 되겠죠, 보완지시를 한다든지.

손관승위원 준공이 안 된다, 준공이 안 된다, 저게 국도비보조금사업이거든요. 공사비는 어제 해양수산과에서 들었다시피 5억 4,00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사토운반비용은. 준공도 안 됐는데 흙도 모자란데 공사비는 집행이 됐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중간 정산하잖아요? 기성은 주잖아요? 그래야 사업이 계속 이어지니까,

손관승위원 중간정산이 아니라 거기는 준공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어제 과장님도 같이 들었잖아요, 거기서.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준공이 안 된 사업장을 어떻게 준공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손관승위원 아니, 어제 해양수산과에서는 준공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준공검사 나가지고 돈을 지급했다 하지 않습니까, 질권 설정한 데서, 중간정산이 아니고요.

그래서 당초 계상된 토목비 5억보다 4,000만 원이 더 증가해서 5억 4,000만 원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집행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제가 확인도 안 했고 우리가 집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준공이라고 얘기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손관승위원 제 얘기가 아니고요, 현장에서들 하신 얘기라고요, 해양수산과에서요.

지금 과장님 의견대로라면 아직 진행 중인 사업장이라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다 나가려면 그 가설건축물이 건축이 다 되고 건물이 준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가설건축물 한 동밖에 안 된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보조금이 당초 계획된 100억에서 보면 항목별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다 끝난 다음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게 기성이 나가는 거죠, 중간 중간.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 중에 형질변경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렇죠? 성토공사까지는 준공이 됐다고 해서 기성을 때린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토목공사 부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양수산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됐겠죠,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는 도시계획과에서 내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저희가 안 합니다, 그거는. 저희는 준공검사라는 게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말씀이 뭐예요? 준공이 안 났다면서요? 준공검사를 거기서 안 하신다는데,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건 보조금에 대한 기성을 위한 거지 보조금하고 개발행위허가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꾸 거기에 연결을 하시니까 자꾸 질문하고 답이 헷갈리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보조금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보조사업이고 우리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진행사항이고 대부개발과는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진행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심의한 대로 개발행위허가는 끝났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아직 안 끝났죠. 진행 중이죠. 현재 사업기간이 금년 6월 말까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준공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6월 30일까지인데, 사업종료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6월 30일까지 현재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손관승위원 현장 보셨으니까, 6월 30일까지 사업장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마무리 못하면 거기서 행위허가 받은 자가 연장신청을 하겠죠, 사업기간연장을. 그거는 6월 말 전에 신청을 하겠죠.

손관승위원 어디로 신청합니까? 도시계획과로 신청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도시계획과로 신청하죠.

손관승위원 사업연장신청서 들어와 있죠, 벌써.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사업연장신청서 들어와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아직 저희가 접수를 안 했다니까요.

손관승위원 사업연장신청서 진작 들어왔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어디에 들어왔는데요?

손관승위원 거기 부서에서들 한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업연장신청 접수된 게 없다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이게 우리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그 다음에,

손관승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계장님 답변해보세요. 사업연장 계획서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오현갑 개발행위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개발행위변경허가는 도시계획과에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개발행위변경, 아까 제가 정확히 구분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개발행위변경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사업연장신청서가 들어왔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건 보조사업으로 해양수산과에 들어왔겠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쪽의 대부개발과, 해양수산과 이쪽에는 접수가 된 거 같은데,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얘기대로 이 사업이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 부서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 별로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연결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이게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사업에 대한 기성에 따라서 공정별로 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대부개발과에서는,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는 이 성토가 된 부분을 갖다가 준공이 됐다, 이렇게 해서 기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준공이 아니고 그 공정별로 기성을 준 거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개발행위가 끝나게 되면 우리한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과로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설계도면이 됐느냐 안 됐느냐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항인데 아직 그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거에 대한 변경의 소지는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예, 인정해요. 그러니까 궁금하다는 거죠. 설계도면이 그렇게 변경돼도 도시계획과의 심의를 안 받고 건축행위에 관한 변경이기 때문에 대부개발과에서만 해서 진행한다, 그런 논리라면 나중에 마지막에 다 끝나고 개발행위심의를 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지상높이가 다 변동돼 있으니까 그러면 준공자체를 못 받는다는 얘기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러겠죠. ‘건축을 목적으로 하면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별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에서 심의한 이유가 없는 거죠. 부서마다 그렇게 다 다르다고 떠미시면, 그러면 원칙대로 해보자고요, 원칙대로 당초에 심의 받은 대로 안 하면 원상복구명령 하시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건축에 의해서 변경되고 그건 그쪽 사정이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쪽 사정이 아니고,

손관승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시자고요. 건축에 의해서 땅이 높아졌든 낮아졌든 그건 그쪽 사정인 거고 도시계획심의는 당초에 계획된 대로 시공이 됐느냐 안 됐느냐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건축허가를 하면서 부지에 대한 제외권을 조정을 할 경우에는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죠. 우리 부서랑 협의를 하면 거기서 의제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손관승위원 협의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실무종합심의를 거쳐서 복합심의를 해서 나간 거죠. 실무자들, 담당자들이 협의를 하거든요. 다 새올에 보면 한 번에 다 하게끔 돼 있어요. 각 담당부서 별로 검토를 하겠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협의 됐습니다, 실무협의는.

손관승위원 협의하신 내용 좀 줄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협의하신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자꾸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럼 당초에 도시계획심의는 뭐 하러 했는지 의문스러워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도시계획심의는 거기에 그러한 부지를 조성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런 애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뒤쪽 현장 같은 경우는 평균 1만㎥ 이상 흙이 부족한데 당초의 계획 성토량 6만보다 많으면, 몇 퍼센트입니까? 그렇게 많이 사업지가 변경이 됐는데 실무자들 간에 협의만 해서, 얘기만 해서 그냥 넘어간단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지금 사업 진행 중인 사업장이다, 아직 덜 시공된 부분은 앞으로 시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더 시공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준공 전에 정리를 해서 밀어서 준공 때까지 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래서 그거 지금 문제 삼을 사항이,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게 개인 사업장이어서 개인이 자기 자비로 한다면 준공 전까지 당초 심의대로만 해 놓으시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저 현장은 국도비보조사업장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보조사업장이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는 사업 시공한 양에 맞춰서 나가겠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금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국도비보조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손관승위원 안 나가도 될 돈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는 안 나가도 될 돈이 발생했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소리인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최종적으로.

손관승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민간이 자기 자본으로 하신다고 하면 저희야 나중에 최종 준공검사 때릴 때 당초 계획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안 돼 있으면 원칙대로,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 사업이 준공될 때 최종적으로 정산작업을 거쳐요.

손관승위원 아니, 정산작업하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래서 그때 다 덜 나간 건 더 줘야 되고 더 나간 건 나갈 거에서 까서 일제 정리를 하죠.

손관승위원 예, 해양수산과에서 하시겠죠,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사업장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대로, 감리라고 할까요? 감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현장에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서로 부서들은 쉬쉬하기 급급한 상황이 된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쉬쉬할 게 뭐 있나요? 왜 자꾸 쉬쉬했다고 그러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 얘기하잖아요? 질문하는 거 답변하고 쉬쉬하는 게 뭐가 있어요.

손관승위원 아니, 올해 6월 30일까지 사업 준공이라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사업 준공이에요.

손관승위원 예, 그런데 현장은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는 허가받은 사람이 안 하는 거지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손관승위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계획한 대로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과장님, 그런 논리라면 제가 국도비보조금 받아서 천 년이고 만 년이고 사업 연장해서 계속 가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는 보조사업 하는 부서에서 기준이 있겠죠. 그걸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손관승위원 아니, 개발행위허가는 담당부서에서 하셨으니까 6월 30일까지 그럼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에라도 가서?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개발행위허가는 제가 확인하고 준공할 때까지 계속 확인 한다니까요. 그걸 제가 확인할 사항이 있고 해양수산과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손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6월 30일까지 준공하신다고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업연장하지 마시자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는 저희가 판단해서 연장을 하죠.

손관승위원 그걸 왜 과장님이 판단하십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을?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저희가 허가부서니까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왜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국도비는 해양수산과에서 판단을 하겠고, 취소를 하든지 더 주든지, 그걸 왜 도시계획과에서 국도비를 주든지 말든지 왜 관여를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손관승위원 국도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개발행위는 제가 판단해서 한다고요, 합법적인 선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과장님이 판단하시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제가 담당부서장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 논리면 당초에 사업 준공이 2016년 12월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저희는 2017년 6월 말까지 해줬습니다, 행위허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손관승위원 그럼 그때도 과장님이 모르시고 연장을 해준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변경을,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연장해준 적이 없습니다, 사업기간, 도시계획과에서는.

○위원장 김동수 손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도시계획심의를 안 지키고 자기들 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건 안 되죠. 도시계획심의는 법률적인 기관에 의해서 심의를 한 건데 그걸 안 지킬 수 있나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한테는 2017년 6월 30까지 냈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사업기간연장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팩트만 갖고 얘기하시자고요, 팩트만 가지고.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면 거기에 따라서 취소를 하시든 문제제기를 하시든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국도비보조금 주고 사업장에 끌려 다녀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해양수산과에 떠미실 게 아니고요, 그거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거기서 늦어지는 거는 거기 사정이니까,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6월 30일까지 준공 안 나면 개발행위 취소해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했는데 모든 것이 건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사업주, 쉽게 얘기해서 건축주거든요. 건축주가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플락 같은 것도 건축주가 허가일로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겁니다.

손관승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법이나 이런 데서도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우리가 연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공감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6월 30일에 가서 그걸 연장을 해주지 마라.’ 이러한 얘기는 좀 잘못되신 얘기고요.

손관승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사유가 연장할 사유가 타당한지는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것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손관승위원 예, 인정한다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연장을 해주지 말아라 이렇게,

손관승위원 아니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사업연장이유가 타당하다면 사업을 하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100%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업장은 현재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이라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연장허가가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니까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위원장 김동수 손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요, 또 추가 질의가 있으면 추가로 합시다.

손관승위원 천재지변이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다보니까 발생한 일이라든지, 그렇다면 저희도 공감해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 사업장은 저희가 생각할 때 사고 사업장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글쎄요, 위원님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얘기는 없고 저희는 아직 뭐,

손관승위원 아니, 저는 자료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성토 다 끝났다고 기성까지 다 때려서 보조금까지 집행을 했는데, 그래 놓고 흙 부족하다고 1만 4,000㎥ 별도로 요청을 하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근데 성토 끝났다고 사업이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시설물을 해야 되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은 별개잖아요, 건축에 관련된 거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그걸 같이 포함해서,

손관승위원 토목에 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에,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전체적인 개발행위에 대한 게 거기에 포함돼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건축 따로, 토목 따로 하지 않습니까? 전기, 통신 다 따로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거기 토목은 끝났다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전체적인 게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 거거든요.

○위원장 김동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손관승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제 의견은 그거에요, 국장님. 자꾸 똑같이, 뭐라고 할까요? 반복되는 답변인 것 같은데요, 사업주체가 사업을 정당하게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고요, 그거 말고도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현장에서 흙 빼돌리다 걸렸던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런 현장을 정상적인 사업장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거고요, 그게 업자의 부도덕은 아닐 거 같고요, 단순 업자의 부도덕이라고 보기에는. 마찬가지로 그 옆의 부지도 마찬가지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순환골재 매립한다고 해 놓고, 제가 몇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순환골재가 맞습니까?’ 아니래요. 그러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아직 어떤 금전적으로 어느 분이 이득을 취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비리의 온상 같이 보여지고요, 그런 사업장을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권한을 줘서 연기를 하고 편리를 봐준다, 그러면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똑같이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업이.

때로는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고 국도비 사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정리할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행정의 면도 서는 거고요, 민간에 공정성도 저희가 기여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업 좀 늦어졌다고 과태료 맞고 원상복구명령 받고, 어떤 사람은 무한한 혜택을 보고, 아까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에는 도로가 있는데 사업면적에는 도로가 빠지고, 여지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요, 국장님.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어제도 현장에서 그런 얘기 다 하셨던 거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어제 전까지는 그런 얘기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부서의 잘못이라고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요, 엉뚱한 사람들이 공사비를 내고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건 첫 날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민간에 의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서의 잘못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쉽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옆의 땅주인이면 가만있어도 저는 땅을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도로가 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돈을 들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땅까지 주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근데 그 사람이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땅을 사는 조건이 도로를 땅주인이 하는 조건으로 땅을 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안산시가 해수부에 신청한 거예요, 네오엔비즈가 신청한 사업이 아니고 안산시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는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 개발행위허가는 네오엔비즈인가 그 회사에서 신청한 거잖아요, 개발행위허가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안산시 공무원들이 신청하셨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그건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것이고 이 개발행위허가는 안산시면 안산시,

손관승위원 아니, 제 말은 개인이 신청하다보니까 그 양반 말마따나 ‘사기를 당했다.’고 어제 그러데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준비해서 신청을 했다면.

그런데 이 사업 대상지부터 안산시가 신청을 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자꾸 그 얘기를 저희한테 얘기하면 제가 답변할 권리가 없다니까요.

손관승위원 아니, 과장님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아니, 위원님이 자꾸 다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산시가 도시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별도의 개인한테 보조금사업으로 줘서 그 사람이 사업신청자가 됐지만 이 사업의 최초 시작은 대상토지부터 시작해서 안산시가 대상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해수부에 신청한 사업이라고요. 그럼 안산시가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민간업자를 끌어다가 ‘야, 이거 도로 있으니까 해라.’ 이랬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럼 그 서류로 개발행위를 받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왜 또 갑자기,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제가 한 사업이 아니니까 모른다고요, 그거는. 보조금 신청하고 뭐하는 사업이 어디서 이뤄졌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이뤄진 사항이잖아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손관승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개발행위허가를 거기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장이 A가 갖고 왔는지 B가 갖고 왔는지 안산시에서 준비한 사업장인지도 모르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저희한테는 네오엔비즈에서 신청을 했어요, 개인이.

손관승위원 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위원장 김동수 손 위원님, 마무리 좀 지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예,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토지사용승낙서에 연도만 찍혀 있잖아요, 15년이?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위원장 김동수 월도 안 찍혀있고, 이래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서류상에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저희는 큰 의미를 안 두고 있는 게 이 사업 신청하기 전에 토지주들한테 토지사용승낙을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전조치 할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언제쯤 신청해야 될지를 모르겠죠. 그 자체적인 사후에,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제가 15년도에 신청을 하고 16년도에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날짜는 관계를 않는다, 이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유효기간이 없다?

○위원장 김동수 날짜를 관계 않는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위원장 김동수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박영근위원 인감의 시효기간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인감시효기간은 부동산 매매할 때 1개월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승낙을 하면 그냥 서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감 첨부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첨부돼 있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 시효기간을 벗어나면 토지사용승낙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3개월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그게 맞을 거예요.

○위원장 김동수 예, 지금 월이 안 찍혀 있기에 제가 한번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도시개발과장 정관근입니다.

주미희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연장 건립 추진현황이 나와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상록수체육관 옆이라 주차장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주미희위원 해결방안이나 지금 심사숙고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별도의 주차장은 계획이 안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상록수체육관 지을 때도 그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도 인근 주차장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평상시 때는 그냥 거기 운동장 쓰고 인근 주차장 쓰는 거는 지금 별도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공연장의 적정한 위치를 찾지 못해서 거기를 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체육관에 배구대회랑 또 공연이 한꺼번에 주말에 이어지면 주말 주차장에 대한, 아니면 여러 가지 주정차 부분이라든지 혼잡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보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네,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냥 막연히 지금 상황에 그럴 것이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보면 그때 당시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대개 주민들한테 문화적 혜택을 주자고 시작했던 부분이 불편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거나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거나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다음 민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대안으로 바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주변에 주차장 현황을 한번 파악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택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170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있죠? 안전점검 비용 지불한 다음에 그대로 실시되는지에 대한 점검 관리하시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 법적으로 이렇게 실시해서 아파트의 어떤 변형과 노후도나 그 다음에 변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부분, 그러니까 변이되고 그 다음에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적인 그 부분을 아파트 단지에다 이렇게 통보를 해 주거든요. 이렇게 통보해 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주로 관리비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체가 힘들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신청한 게 많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안산시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 보면 거기에는 대선충당금이라든지 그 주택에서 이렇게 정비를 위한 부분이 있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일정 부분 그 자체적으로도 관리하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들에 대한 자체적 사업으로 바뀔 수 있는 관리감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리 아파트는 주로 30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서 관리소에서 그런 안전점검이나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세대 이하,

주미희위원 300세대 이하인 부분은 자체적으로 대선충당금이라든지 정기분,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 게 없죠.

주미희위원 전혀 없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전부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시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이라는 그 부분이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노후도에 따라서 주민들이 주로 하는 부분은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이 더 시급하고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이 시급하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부분이 약간 소홀한 그런 면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점검해서 나온 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우리가 점검했던 부분에 그 비용이 지불됐고 사용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저희가 지원에 대한 부분 하고 있죠,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주미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서 안전문제 있지 않습니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주미희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같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요새 계속 건축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체육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주민센터들 새로 계속 신축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개소식을 해서 가보면 외관들에 치중해서 안의 내부가 실용성이 부족한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실용적으로 이 정도는 진짜 공공건물로 사용해도 좋다 하고 이렇게 지어진 것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도시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또 획일화된 네모 반듯한 안이 실용성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또 공공건물이 새로 공간이 부족해서 신축을 하는데 너무 외관에만 치중하다보면 또 실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새로 신축하자마자 하자가 나서 하자보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전체적인 것들을 관리해야 될 시점일 것 같은데요, 지금 새로 신축하겠다는 의뢰가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그게 건축 설계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공모를 하거든요. 지금 건축설계 현상공모하고 입찰해가지고 하는데 현상공모를 했을 때 당선되기 위해서 외관에 치중하다 보니까 지금 내부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입찰해가지고 했을 때는 실무자하고 협의를 처음부터 하기 때문에 내부공간의 효율성 먼저 따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현상할 때도 그런 것을 반영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진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할 당시에 적절하게 맞춰서 효율성과 미관과의 어떤, 그 이후에는 또 신축하자마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취하셔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137페이지에 보면, 건축과장님, 체납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금액이 많죠?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 지금,

○건축과장 홍한경 저희 체납이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있었는데요, 징수가 15건이고 16건이 지금 체납이 되는 바람에 작년 말로 해서 세정과의 징수팀으로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한 것은 15건이고 16건에 대한 거는 뒤로 넘기고 1건은 압류조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16건을 어떻게 진행하시겠다고요?

○건축과장 홍한경 16건은 저희가 징수를 하다가 당해연도 말 되면, 전문 세정과에 징수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겨주면 거기서 건물에 대한 압류를 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자료 낼 때까지는 건축과하고 연말에 세정과로 넘겼다는 겁니까? 올 연말에 넘길 겁니까?

○건축과장 홍한경 이게 저희가 2016년 1월 1일부터 4월말까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당해연도에 이행강제금을 징수를 해서 납부가 된 건은 저희가 종결을 짓고 안 된 건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징수팀으로 넘기면 우리가 압류하는 게 아니고 징수팀에서 건물에 대한 물권을 압류하고 재산을 압류해서,

주미희위원 건축과에서는 그러면 지금 현황만 파악하고 그 이후에 압류라든지 조치내역에 같은 거는 세정과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홍한경 예.

주미희위원 시점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시점을 연말 전까지는 그래도 건축과에서 어떤 조치 같은 거는 안 하나요?

○건축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저희가 조치를 하죠. 저희가 조치를 하는데 저희가 직접 재산압류를 안 하고 징수팀에서,

주미희위원 재산압류는 징수팀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홍한경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182페이지에 보면 불법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이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사항이 이 기간 동안에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하나도 없었다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주미희위원 1년 가까이 되는데요.

○주택과장 김헌태 주로 대규모 아파트에 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아파트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185페이지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단속사항도 하나도 없던데요. 그것도 그런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를 직접 나가서 단속하나요? 아니면 민원이 제기되면 확인하는 차원인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특히 저희는 다수인이 사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부를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하게 되면 주로 민원이랄까 제3자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별도로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단속반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현재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동안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에 대한, 그래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이해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단속사항이 그렇게 없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점검이 되지 않았다 라는 건지,

○주택과장 김헌태 공동주택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타용도로 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승인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주미희위원 요새 도로개설공사 계속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난번 예산 때 보면 예산을 다 편성할 수 없어서 우선순위를 둬서 거기에 따라서 개설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다 보면 어느 일정 부분은 어느 부분은 도로개설을 하다가 또 우선순위에서 어느 일정 부분 끊고 또 다른 지역을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개설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행상황에 있어서 미리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쭉 진행하는 부분이 더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까,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부분별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할 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보상비가 있다고 그러면 그해연도에 예산규모를 봐가지고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이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길거나 이랬을 때 보상비가 일정 부분 있을 때는 추경이나 본예산에 안 세우고 다음 해 연도에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도로 보도경계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요새 새로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보도들도 그렇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주미희위원 민원들의 또 얘기가 제가 실질적으로 가보기만 하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다시 부서에다가 얘기는 안 했는데 큰길은 늘 보이고 늘 정비를 해서 깨끗한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히려 더 많이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거기는 자주 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불편하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민원을 들었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눈에 보이거나 우선은 또 큰 길이 더 많이 사람이 보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용하기 때문에 파손이 더 많아서 거기가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건지, 안쪽 길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들은 각 구청에서 유지관리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건설과에서 신설도로나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시 재정이 허락을 한다고 그러면 많은 사업을 저희가 재포장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로굴착 때 그런 것을 유도를 시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수도를 간다든가 통신 전기가 간다든지 이랬을 적에 8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전폭포장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유도해 주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왕복 2차선이나 편도 2차선 도로에 대해서는 한 차선 3m 폭원으로 해서 전폭 도로를 파쇄 복구하는, 그 다음에 보도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다 재 부설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지관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악한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택지역으로 인입을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요철이 많은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구청에서 일정계획을 잡아서 재포장을 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구청에 좀 더 다시 한 번 주문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도 한번 펴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에도 이거에 대한 언론에 보도가 된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신도시라든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나면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무상으로 이렇게 양여하게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허브에 따른 도로 말입니다. 도로가 아직도, 지금 국유지가 녹색이고 사유지가 적색이죠? 아직 지금 등기가 이전되어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죠?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소유권이 안산시로 넘어온 상태고요,

주미희위원 넘어왔으면 저 녹색 부분이 적색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녹색 부분은 지금 현재 다 안산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등기이전이 되어 있나요?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나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으면 적색 부분은 시유지로 바뀌는데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저희가 일부는 안산시로 되어 있고요, 일부는 현재까지도 국토부로 도로 상태가 남아 있는 게 맞습니다.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해서 국토부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유주가 국토부에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여러 가지 완성이 되고 나면 시에서 서둘러서 등기이전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저쪽 산단 같은 경우는 산업지원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재산 관리부서는 건설과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공공시설이니까 안산시로 넘어올 수 있도록 재산관리를 하셔서 등기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절차에 대해서 이번에 숙지하셔서 그 이행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그 등기가 되어 있고 서류상이라고 하지만 등기가 우리 것으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저렇게 지도를 확인했을 때 국유지냐 시유지냐 했을 때 그 부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확인하셔서 시유지로 등기이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지금 많은 기간이 있으니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방치하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 그대로 국유지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숙지해서 이해해서 한다면 그게 안산시의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었다면 이 차제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산시 인구가 줄고 있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원인이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국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무래도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주를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이 있다고 저희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단이나 이런 데 부분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왜 도시국한테 인구 주는 이런 부분을 질문할까 라고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도시계획 이 부분이 서야만 인구가 안 빠져 나간다는 논리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건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775세대가 나갔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갈 것이 한 5,041세대가 또 나갈 겁니다. 총 나갈 것이 1만 1,800 정도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그러면 재건축을 하면 5층짜리가 30 몇 층 3층짜리가 30 몇 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들어와야 하는 시점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안산에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입주를 못하니까 재건축에 있는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면 3년이 지나가면 재 입주를 하는 시점이 온다 이거죠. 그냥 팔아버리고 나간 사람이 있고 다시 재 입주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하던 간에 다 누군가는 3년 후에 완공이 되면 입주를 한다, 이렇게 보면 2만 1,338세대 곱하기 2.6, 5만 5천세대가 3년 내에 안산에 유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계산학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발생적인 우리 도시, 재건축 30년이 지난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시가화예정지역 있잖아요? 우리 안산시가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행위를 한 지역이 그린벨트를 푼 지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진행 중이고 푼 지역.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디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팔곡동하고 사사동.

박영근위원 풀어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팔곡산단은 됐고요, 사사동은 진행 중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건건동 주차장 부지는요, 화물터미널.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거기는 잠정 보류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아직도 그린벨트가 풀어지지 않았다?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그게 안산시가 푼 총량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현재는,

박영근위원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는가 하니 안산시가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보면 광명역사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광명은 개발을 하면서 2만 명을 넘게 유입을 시켰어요. 누가 했느냐, 광명의 도시공사도 아니고 LH공사가 했어요.

호매실동에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5만 5천 세대를 유입을 했어요. 누가 했느냐, 이것도 LH공사가 했어요. 시흥 목감지구에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3만 1천이 유입이 돼요. 그것도 LH공사가 했어요. 배곧신도시에서 시흥시에서 5만 6천명이 앞으로 들어올 계획이고 들어와 있고 이런 상태예요.

또한 가까운 데는 군포의 송정지구 있잖아요? 송정지구가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LH공사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송산지구 해서 그린벨트는 아니지만 해수면을 개발해가지고 15만 정도가 들어와요.

안산시는 그 동안에 뭘 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유입이 인구가 줄어야 하는 건가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다른 시도는 가까운 데는 하다못해 화성시도 비봉 이쪽 호매실까지 다 풀어가면서 목감까지 풀어가면서도 이 개발행위를 LH공사와 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뭐 했나, 경기도에는 총량제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총량제, 몇 ㎡를 풀 수 있는 총량제.

안산시가 그 행위를 못하고 있으면 우리의 권한이 뺏겨 버리는 거예요, 다른 시도한테.

우리 도시국에서 계획을 잡고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방향을 잡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역도 본오들이라든가 양상동 이쪽 톨게이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사사동 그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얼마든지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LH공사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져 있는 국가의 회사입니다.

다른 도시는 다 활용해가지고 그 개발에 대한 부분을 완성시키는데 안산시는 한 곳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팔곡산단, 정말 다른 데에 비하면 너무도 적은, 이게 바로 도시계획을 잡는 기본원칙이라고 봐요.

그리고 도시계획과가 이 안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저희 안산시의 시가화예정용지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곡산단, 그 부분만 현재 지금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결과 B/C분석 결과가 안 나오는 바람에 아직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사사동 주거단지지역을 지금 최근에 B/C분석 한 결과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월피동 지역에 경기도시공사에 의뢰해서 지금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시가화예정지 된 사업을 부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화랑역세권에 대한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 중에 있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시가화예정용지가 개발이 돼서 인구를 유발하는데 도움이 될 거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시가화예정지역이라고 안산시가 15군데 중에서 그린벨트가 다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린벨트라고 하면 사사동, 또 부곡동, 아까 얘기했던 부곡동에서 0.6킬로 제곱미터, 신길동 시가화예정지역에 용역 나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 빼놓고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가화예정지역은 그린벨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할 얘기인가 안 할 얘기인가는 모르지만 안산시가 왜 연속되지 못하느냐, 정책이 집행부의 단임으로 끝나니까 이런 현상이 나요. 연속성이 없어요. 명령권자가 단임 4년이면 공부하다가 2년 정도, 저도 의회 들어올 때 한 2년 동안은 뭔가를 잘 몰랐어요. 2년 지나가니까 알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할 만하니까 다시 선거하고 다시 다른 선수가 들어와서 또 다시 훈련을 합니다. 안산시가 뭐냐, 배출하는 기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속성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인구가 그래서 준다, 첫 번째 원인, 도심이 구성이 되는 데는 잠을 자야하고 생산을 해야 하고 소비를 해야 하는 세 가지 축이 구성이 돼야 하는데 안산시 축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건 갖춰져 있습니다. 생산 축에 반월시화공단 스마트허브가 1만 2,000세대의 업체에서 6,000개 업체가 문을 닫아 버렸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MTV 개발한다고 해서 반월시화공단은 500만 원 가는데 220만 원에 분양을 해버려요. 그러면 반월공단 계속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옵니까, 500만 원짜리에? 220만 원짜리는 100억 투자하는 순간, 분양받는 순간에 100억이 남아요, 그 옆의 치하고 딱 보면.

이게 도시계획이거든요. 어떻게 할까, ‘그거 수자원공사가 했으니까 나 모른다.’ 이렇게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시계획이거든요.

나 같으면 국가에 있는 공사라고 하면 국가의 회사고 안산시도시공사는 안산시 회사예요. 그러려면 MTV 정도는 임대분양 했었어야 돼요, 영원히 못 나가게.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한 상승으로 이득을 찾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업권에서 이득을 찾는 수익이 나는 이런 도시공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지금 이런 방향이 나오니까 안산시의 계획이 무너졌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안산시도시계획 중에서 기본계획이 30만을 기준해서 안산시를 잡았어요. 77만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본방향이 싹 바뀌어야 합니다, 77만에 맞게.

쉽게 얘기해서 뭔 얘기냐, 농수산물센터 30만 맞게 해 놓은 것 77만 가니까 27%의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나머지 73%는 안산의 경제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구상 못 하니까 어디 가냐, 송파를 가든가 수원 이쪽에 가서 매입을 해온다는 거예요. 안산시 경제는 이렇게 죽게 돼 있어요.

이것도 구상해서 도시계획에 넣어야 한다 이거예요.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버스정류장은 도심을 구성하면 가운데 들어오게 돼 있어요. 도심이 커지면 외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외곽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그 버스정류장이 누구 거냐, 개인 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풀어나가야 할 건가, 이것도 도시계획과에서 구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냥 왜 안산에 인구유입이 적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 개념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오더를 때려주고, 시장님의 오더와 또 국장님 오더가 있어서 그런 것이 토론이 돼서 전파가 돼서 우리 전체가 경영이 되는 그런 안산시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보면 신길동 지역에 우리 지금 용역 들어갔죠, 신길동 산업단지 용역 들어갔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언제 완료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지금 타당성용역 끝나가지고 그 결과보고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결과보고 중에 있다?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네.

박영근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타당성용역 발주요?

박영근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그건 도시공사에서 발주해가지고 금액은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왜 또 이것을 물어보느냐, 화랑역세권 용역 몇 번 했습니까? 지금까지 용역을 몇 번했냐 이거죠.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초지시장 용역 몇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 쓰지도 않고 한 3년 지나가면 현실에 안 맞아서 다시 용역 들어가자고 합니다. 쓸데없는 용역만, 용역을 할 때는 제가 CEO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용역을 할 때는 하려고 했으니까 용역을 하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런데 용역을 딱 해놓고 보니까 또 안산시의 개념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한 4년 지나갑니다. 다시 용역해야 합니다. 그 용역비는 누구 돈입니까? 안산시 세금, 국가 돈, 세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의 중요점을 찾아가지고 수사하듯이 수사를 한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나는 보는데 큰 그림에서는 각 부서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봐요.

그냥 내 돈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 민원인에서 ‘초지시장이 안 됩니다.’ 하니까 딜레이를 두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 방향을 잡았으면 그걸 강제성으로라도 밀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용역을 말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도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한번 해봐라.’ 제가 오전에 도시공사사장한테 이런 잔소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의지가 없습니까, 도시공사 사장이 그 자리에서 그 모가지를 걸고라도 주장을 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팔곡산업단지 이 부분을 끌고 나가더라도 집행부가 어떻게 하더라도 도시공사사장은 ‘내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공탁 걸어놓고 법적으로 공공부지에 대해서 끌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왜냐, 책임회피를 하기에.

그러면 도시공사는 아무 짓도 못 한다는 거예요. 로봇이 됐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시키는 대로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도시공사를 두었습니까?

거기에는 또 제가 보는 강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도시개발과가 도시공사한테 공사를 줘요. 도시개발과에서는 뺏기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위의 명령이 ‘이것 좀 더 검토하라.’ 했어요. 아니, 토지의 공공시설의 보상에 대한 기준을 보면 감정가 때리고 그 감정가가 나오면 협상을 하고 세 번 이상을 하면 공탁을 걸어놓고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검토해라.’ 도시공사 쫓아가서 그 토지주가 뭐라고 그래요? ‘왜 집행부에서는 이 돈을 더 올려주라고 그러는데 왜 도시공사는 안 하고 있느냐.’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는 데는 도시공사 사장한테 내가 그랬어요. ‘목을 걸고라도 진행을 해야지 눈치 보느라고 못 하느냐.’ 언성이 많이 높았습니다.

경영을 하는데 답답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산시 인구유입 이런 거 걱정 않기 때문에, 또 개발부분 다른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반영을 해주시고 폭넓게 안산시에 다른 시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도시개발과장 정관근입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자원순환과한테도 질문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 할 부분이, 음식물처리장의 악취개선사업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그것 준공 났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2015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준공은 엊그저께 났어요. 얼마 전에 났어요. 15년이요? 시작을 그렇게 했고요. 16년 12월에 사업기간이 만료구만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16년 12월.

박영근위원 16년 12월이 만료기간인데 여기 사업개요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준공은 실질적으로 올해 났을 가능성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그 날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공이 나고 공사비에 대해서 35억 정도 들어갔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35억.

박영근위원 그게 문제가 없어서 준공을 냈죠? 음식물처리장이요.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지금 음식물처리장은 준공이 났습니다.

그리고 완공 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공사업체한테 금액까지 다 지불을 했어요. 지불을 했는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그 사업을 인수 안 받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인수를 안 받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왜 인수를 안 받았느냐, ‘악취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는 그 인수를 거부하고 있어요. 제가 자원순환과하고 질의 답변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공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박영근위원 네, 알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그 공법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거기서 협의를 해가지고 공법에 대한 결정이 된 거거든요.

박영근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준공이 된 사항인데 그걸 인수를 안 한다?

박영근위원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파악을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처음 듣는 얘기네요.

박영근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박영근위원 자원순환과 환경교통국에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제가 질의 답변 속에서 인수 안 받았다고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럼 인수를 안 받으면 이거 누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아직 지금도 보완작업을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보완작업?

박영근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준공이 됐는데 보완작업을 해요?

박영근위원 준공이 됐는데 그 수치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시험가동을 한다?

박영근위원 아니요, 수치가 안 나온다고 자원순환과에서 다시 측정한 결과 수치가 안 나와가지고 보완 내리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설계구상 다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20억이 넘으니까 도시개발과로 공사를 넘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도면만 보고 도면대로 해가지고 준공 내가지고 넘기면 돼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거기서 내가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왜 자원순환과가 인수를 안 받고 있느냐, 파악을 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자원순환과장이 명확하게 저한테 대답을 했고 계장도 명확하게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할게요. 그 부분을 왜 도시개발과에서는 공사, 설계도면 상에 있어 사업방법, 그 기술적인 부분은 자원순환과가 다 만들어 내는 것이 맞아요. 어떤 방식까지도 거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넘기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협의를 해가지고 그 공법이 선정된 거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에서는 20억이 넘기 때문에 공사는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에서는 공사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넘겨줘서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몇 달이 흐른 상태에서 자원순환과에서는 그것을 다시 측정을 해가지고 보니까 수치가 영 안 나와요. ‘그래서 못 받겠다.’ 이렇게 되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확인하는 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어떤 부분인가 하니 똑같은 상황 아까 계장님이 얘기했죠. 하수종말처리장에 똑같은 방식으로 악취개선사업이 35억이 설계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성공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또 실패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상하수도사업소한테 ‘잠시 중단을 시켜라, 설계 중단을 시켜갖고 음식물처리장 한 결과를 보고 지금 보완, 보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점, 완벽한 것을 이용해 갖고 설계에 반영 해갖고 공사를 해야 실패를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제가 그래서 환경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시의원이 얼마나 그 환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행감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 전문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봅니다. 만나 보면 이기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유리한, 자기 회사적인 편한 얘기로 막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거를 건 걸러서 제가 듣는데 딱 거기에서 보고 온 느낌이 뭐냐, ‘준공검사 할 때는 약품처리를 합니다. 약을 좋은 걸 써서 준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계속 쓰다보면 관리비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걸 쓰다보니까 기준치가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은 사심 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그냥 지나가고 준공을 했다는 거는 도시개발과를 속였다는 거 아닙니까? 준공을 때리면서 속였다는 거 아니에요?

법도 모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법이 어제 바뀌었는데 어제 바뀌었는지를 모르고 내가 행위를 해도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는지 몰랐습니다.’ 해도 구속될 거 구속 안 시키는 거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 철저하게 검증을 하면 안산시의 예산, 또 안산시의 기획, 행정 이런 것이 바로 잡히리라고 저는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지금은 특별회계라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개발과로 안 넘어오죠, 공사가.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뭘 얼마나 알아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하는 건가,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사실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건축공사라는 것보다는 페인트공사이기 때문에 그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뭔 죄가 있느냐, 여기는 도면대로 설계를 넣고 공사를 하고 준공 때려서 악취에 대한 수치 나오면 그냥 넘겨주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안 받는다, 이렇게 하면 다시 검토를 해서 자원순환과하고 다시 공사를, 자원순환과가 지금 지적을 해가지고 통을 안 치고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 절차를 밟는 것이 옳지 않아요. 그런데 돈은 다 나갔어요, 35억이. 예를 들어서 35억이라면 다 나갔는데, 거기에서 하자라고 끊어봐 봤자 10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왜, 증권을 끊으니까. 실질적으로 100만 원 증권을 끊으면 1억 정도 하자로, 최대 맥시멈을 때려도 1억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공시점에 정확한 상식을 가지고 준공을 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저 잠깐 이렇게 그 업자들 만나니까 그런 상식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도 음식물처리장이 공사 중입니다. 음식물처리장을 자원순환과에서 계속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방식이 약품분사방식인데 또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 보니까 여러 사람의 쓸데없는 소리를 다 빼놓고 보니까 어떤 사람의 논리가 하나가 딱 맞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사람의 논리가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 저도 그게 맞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를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 그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도 공사, 지금 비근한 예로 음식물처리장 부분 있죠. 지금 공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호수공원에 체육관도 있고 여기저기 지금 많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부분, 부분 쭉쭉 뽑아내서 정말 신경 써야 합니다. 가서 쳐다보고 ‘모릅니다.’ 이렇게 와서 이거 대처하면 정말 안 된다 이거죠.

자원순환과하고 명확하게 한 번 더 검토하고 자원순환과하고 두 분이 들어와서 제 방에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박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144-157번지요. 개발행위허가 받았습니다. 바이오플락 사업대상지 옆의 땅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손관승위원 개발행위허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도로가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기존 기 허가 난 도로를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그 도로를 이용하는 걸로 허가가 났습니다.

손관승위원 기존에 기 허가 난 도로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가 난 도로가 아니죠. 원래 거기가 지목이 임야, 구거, 염전으로 돼 있던 땅입니다. 도로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아니고, 저게 도로가 되려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렇죠? 안산시에 기부채납을 통해서 도로고시를 통해서 기부채납, 안산시의 도로고시까지가 끝나야 도로죠. 그런데 어떻게 허가를 받았을까요, 도로가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게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진입도로로 허가를 나간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이용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걸로 개발행위허가가 났습니다.

손관승위원 진입도로는 바이오플락 현장의 공사를 위해서 개발행위를 그쪽에 해준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손관승위원 그 옆의 땅은 엄밀히 말하면 진입로가 없는 땅이라고요. 법률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률로써 도시계획시설이 아닌데 그걸 도로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사현장 진출입로를 도로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허가를 받았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기 허가 난 도로를 이용을 하겠다.’ 하는,

손관승위원 기 허가는 네오엔비즈 바이오플락 사업현장이 준공이 끝나야 허가가 나는 도로가 되는 거고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현장 진입로이지 않습니까, 도로가 아니고? 지목이 지금 아직까지도 도로가 아닌 땅인데, 명확히들 하시자고요. 그런 논리면 제가 땅을 사서 향후에 여기 도로가 날 거니까 허가해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법률을 계속 뒤졌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우리가 허가 할 때는 바이오플락 그 부지 진입도로를 이용해서 도로를 이용한 후 허가가 났습니다, 사실.

그리고 2013년도 상의 항공사진측량을 보시게 되면 기존에 그 도로가 현황도로로 돼 있어요. 도로가 현장에는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미 옛날부터 염전에 드나드는 도로로 이용하던 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손관승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여기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고요. 도로로써 현황도로가 됐든 농로길이 됐든 진입로가 됐든 승인을 받은 적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현황도로로 이용하던 부지이고 지목은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도로로 되어 있고,

손관승위원 지목은 안산시 구간 빼놓고요, 안산시 도로경계선 구간, 그러니까 산2-3번지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구거고요. 구거는 뭔지 아시죠? 수로예요. 그 다음에 유지고요, 임야예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도로로써 인정을 받으려면 네오엔비즈 사업장이 준공이 나야만 가능한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꿔 말해서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어서 오른쪽 144-157번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역으로 반대로 네오엔비즈 측에다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말인 거고요, 개발행위 그쪽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사용동의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자료에는 네오엔비즈 측에서 이쪽 지주들한테 받으셨다니까요, 오른쪽 지주들한테.

건축심의를 봤어요, 언제 났나, 개발행위 심의요. 2017년 2월 17일날 났어요. 개발행위 심의가 올해 2월 17일날 났다고요, 개발행위허가 및 불허가 내역 현황 보면.

그러면 다 시차가 안 맞는데, 그러면 도로도 확보 안 됐는데, 유지죠. 저수지를 개발행위허가를 내줬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기 허가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아서 개발행위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공감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가 필드에서 공감은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기 허가자라는 네오엔비즈는 반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 오른쪽, 그죠? 여기 지주들이요. 지주들한테 토지사용승낙을 허가를 받았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토지사용승낙 허가를 받았다고요, 내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쓰겠다고.

그런데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 도로를 토지사용승낙 받은 토지를 그 옆의 주택을 개발하는 사람이,

손관승위원 아니, 그 주택 땅 주인께서 토지사용승낙 허가를 네오엔비즈에 해 줬다고요.

그러면 네오엔비즈에서 그게 도로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도로가 아니고요, 그런 논리라면 반대로 땅 주인이 역으로 네오엔비즈한테 사용승낙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 도로가 준공 시에 안산시로 기부채납 될 계획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든 공사가 끝난 다음 얘기고요, 아까 저한테 똑 같은 논리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진행 중인 현장이라고?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법률을 다시 찾았어요. 형질변경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죠.

첫 번째요. 아까 사업대상지요. 이겁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지금 현재 건축동 있는 데서 성토를 하니까 그 흙을 축사동 쪽에 메우면 1만㎥ 정도 맞출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상가동이 높으니까, 대지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상가동이 아니라 건축부지가 개발행위허가 면적 전체에 건축부지가 들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건축물동 이게 이번에 올 4월달에 이 사람들이 사업연장하려고 설계용역 새로 하셔서 안산시에 낸 자료예요. 보시면 토목공사 한 건도 없죠. 토목 하나도 없어요. 토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반대로 흙이 모자란 땅에 토목이 있어요. 가설건축물 6개동 축사, 여기 있죠. 토목공사 17억 5,500만 원, 그러면 거기는 지반이 낮은 땅인데 거기서 또 더 성토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죠?

그것 찾느라고 오래 걸렸습니다.

과장님께 문제를 제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실관계를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고자.

문제는 이미 벌어진 거고요.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축을 위해서 형질변경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래서 법률을 찾아봤어요.

토지형질변경에 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경작을 위한, 그러니까 조성이 완료된 농지의 농작물의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적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농지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요. 도시계획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 중의 하나며 형질변경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는 처음에 형질이라고 해서 참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땅의 지목이 바뀌는 건지 대충 어떤 건지는 아는데 정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개발행위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높이가 50㎝ 이내, 그런데 거기는 그날 가서 찍어보셔서 알다시피 50㎝가 아니라 1m 60인가요? 그죠? 그러면 도시계획심의 다시 받으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 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 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 이런 경우에 안 받을 수 있고요, 쭉 안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네 가지 정도 되네요.

그러면 법률에 따라서 얘기하면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건축과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건축을 위해서 지반고를 높였다고 해서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토지의 형태가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형질변경이고, 그러면 개발행위허가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고, 현장에서 눈으로 보셨으니까 더 이상 부연설명 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 되는 게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 및 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재심의 대상이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대상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고 다음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전에 재심의를 거쳐야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심의 받은 계획보다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지면적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계획에 의해 오염방지시설, 녹지 및 공개공지, 주민편익시설의 면적 또는 용량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기타 허가권자, 당초 심의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지면적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마지막 부분만 할게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것 내부지침이죠, 법률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운영기준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운영기준이니까 가이드라인이지 않습니까, 법률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맡겨 보면 10m가 변경이 되어도 상당한 차이라고,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로써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한을 뒀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법에서 아까 얘기하신 형질변경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는 일정한 높이만큼의 토량을 성토할 경우에 안 받는 기준은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장은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현장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개발행위를 받았는데요, 개발행위를 받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요, 그래 놓고 형질을 변경을 했다는 거죠,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는 자의적인 게 아니라 건축허가를 하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른 부서 문제이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는 건축부서에다 제가 얘기할게요. 보세요. 형질변경의 정의를 뭐라고 내렸느냐 하면 경작을 위한 행위 이외의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여기서는 성토에 해당 되겠죠, 절토가 아니고.

형질변경 맞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애당초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았잖아요?

손관승위원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변경이 됐는데 변경의 대상이, 여기 또 있잖아요? 세부적 지침에 의하면 처음에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러이러한 규모 이하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데 이거는 그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 받았잖아요?

손관승위원 그거는 면적은 법률로 나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변경에 대한 재심의 사항은 이러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실무자의 심의를 거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실무자의 협의라는 게 뭐예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죠.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부에서 한 게 있는데 이걸 보고서 실무를 하는 거죠.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아까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상당한,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기타라고 했어요. 기타 허가권자가 당초 심의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데 1번, 2번에 해당이 안 되니까 우리는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그 얘기잖아요, 우리 실무자들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판단하셨다는 거지 아닙니까,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 하시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실무자들이 잘 하고서 이행을 하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국장님, 명확히 합시다. 무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명확히 하지 그러면 내가 무슨 명확히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의회가 의회대로 판단해서 하십시오, 하면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판단하시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꾸 혼자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이게 기다 아니다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얘기하시는 게 계속 그런 식으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법률대로 얘기해 보시라고요, 법률에 근거해서.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우리가 실무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어떤 근거로 안 해도 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건축허가에 의해서 건축부지 계획고가 변경된 거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난 거고?

그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개발행위허가 변경에 대한 것은 이미 개발행위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GL 5.4로, 허가가 난 지역이고, 심의를 거쳐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간에 변경할 요인이 생기면 개발행위허가 변경절차를 또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손관승위원 밟으면 되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밟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밟으면 되는데, 그러면 아까 건축을 목적으로만 형질변경 해 놓고 개발행위허가에는 저촉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심의를 안 받고 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심의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대상은 허가면적 변경이 10% 이상 됐을 때예요. 그런데 허가지역은 똑 같아요. 면적이 변경된 거는 아니잖아요?

손관승위원 개발행위허가 내에 형질변경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맞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형질변경 허가가 개발행위허가잖아요? 개발행위허가가 이미 난 지역 내에서 부분적으로 소규모로 일어나는 변경사항이잖아요?

그거는 추후에 변경허가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임의대로 했다면,

손관승위원 과장님, 이해해요. 추후에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도 아닌데 개발행위허가 내 주시고 나중에 추후에 받으면 되겠죠, 그것도.

그러면 누구나 다 범법을 해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임의대로 불법을 자행하고 ‘나중에 행위허가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면,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허가를 안 받은 지역이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이미 허가를 받은 지역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는 거는 어떤 의미로 해 주는 겁니까?

토지의 형질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토지의 형질이 변경이 되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토지의 이용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하다보면 사업이라는 것이 변경이 될 수 있고 증감이 될 수 있고 여건에 따라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다시 토지형질에 대한 것을 다시 받는 것은 좀 과하니까 그 범위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플락은 당초의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토지의 목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해 준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변경이 생긴 것 아닙니까? 변경이 생겼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심의 대상이냐 아니냐, 검토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해 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니, 어떻게 답변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다른 제3자라든가 확인을 해서 해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그것을 갖고 우리가 얘기한 것을 아니라 하고 위원님 얘기가 맞다고 그러면,

손관승위원 제 얘기가 맞다는 게 아니고 저는 법률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저희도 법률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협의에 의해서 변경을 했다 그러면, 그런 논리로 답변하시면 그 책임소재도 담당부서에 남겨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거를 실무자들이 검토할 때는 그러면 심의대상인 것을 심의 안 받기 위해서 실무자 심의를 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손관승위원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단지 법률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저희도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하고 변경을 한다고 하면 심의라는 거를 거칠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심의를 안 거치는 게 아니고, 거치는 대상도 아닌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라든가 받으려면 건축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고 인가사항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면적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제가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든지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무슨 얘기야,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지금 추가로 높이가 올라왔다고 그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든지 변경허가를 받게 하든지 한다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정말 답답해요, 과장님.

잘못을 저지르고 문제가 생기면 새로 허가를 받으면 넘어가고, 그러면 저희가 행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이 현장을 얘기 드리잖아요? 진행 중에 있는 현장이다 그러는 것을 감안하시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개발행위 받을 때 도로가, 얼마 받았죠? 445m 받았죠. 도로폭 8m에 연장 445m, 맞죠?

이게 도면상에는 네오엔비즈 사업장 끝에까지 도로허가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누가 측량을 하신 건가요? 도로 연장길이를 445m라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설계사무실에서 설계해 온 서류를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요? 직선거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종단로가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도로형행에 따라서 재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네오엔비즈 앞의 사업장까지도 440m 정도 나오던데요, 도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쟀는지를 제가 몰라서, 직선거리로 재는 건지, 아니면 도로형행에 따라서 하시는 건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손관승위원 144-157번지요. 아까 땅 팠던 것 옆의 부지입니다.

거기 개발행위 받는 안에 내부도로 있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손관승위원 내부도로도 기부채납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것도 기부채납 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보면 공공시설 도로는 무상귀속 토지 조서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로폭 7m에 연장 174m.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내부도로도 기부채납 됩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저희가 기부채납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준공이 나야 받을 텐데 어떤 법률에 의해서 받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국개법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개발행위를 통해서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면 그것도 저희가 받을 수 있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것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개발이익금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는 토지정보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여러 가지 산출하는 방법이 있죠, 지가하고 해서 변경된 것에 대한 이익에 대한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손관승위원 개발행위허가 받은 대상토지 내에서 도로부지는, 이게 뭡니까? 지목이 뭐로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기부채납 받을 때는 지목이 도로로 됩니다.

손관승위원 도로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걸 무슨 도로라고 합니까?

이걸 7m 도로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도로인지, 소방도로인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냥 도로입니다. 지목상 도로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 도로관리는 어디서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행정청에서 관리를 해야죠, 기부채납 받으면.

손관승위원 아니, 이게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마을안길 농로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손관승위원 시에서 관리를 해 줄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아니요, 마을안길 농로 이런 개념의 도로들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손관승위원 도시계획심의 할 때도 똑 같은 의견들이 나와 있어서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 못 받는다고, 구청에서.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는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는 얘기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나중에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아요. 그 전에 한 2, 3년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은 저희가 받는데 여기가 민간택지잖아요, 땅 주인들도 다 민간인이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무슨 대규모 주거단지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진입도로라든지, 그러니까 다수의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예산을 써서 관리를 해 준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이건 다수가 이용할 도로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공공이 이용을 하고 나중에 여기에,

손관승위원 아니, 14가구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14가구도 큰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공공이라는 게 상수도가 공급이 될 수가 있고 가스관이 공급이 될 수 있고 수도 이런 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소유면 그 하나하나의 사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공에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서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 사람이 팔고 나가면 여러 가지 소유권이 바뀌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분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개발행위를 해 주면서 법에 보면 개발행위 했을 때는 도로에 대한 거는 무상 귀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규정에 의해서 무상귀속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들이 보이는 거죠.

처음에 얘기했듯이 첫 번째요, 개발행위를 받은 대상자가 자기가 도로까지도 개발행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 나중에 안산시에 무상귀속 되기 전까지요, 그 부분에서 책임의 소지가 개발행위자 있고요, 그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로는 외부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요, 저희는, 또 반대로 144-157번지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법률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지가 못 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는 현황도로에도 개발행위허가는 내줍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현황도로가 아니고요, 과장님, 예전의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단지 이 토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 문제 시작은 여기예요, 여기 바닷가 쪽, 여기 지금 분할등기 돼 있는 땅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손관승위원 여기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여기다가,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했던 거였고요, 그게 불법행위가 돼서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행정관청인 시에서도 이게 도로라고 인정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향후에, 과장님 부서의 얘기대로 하자면, 향후에 그러니까 네오엔비즈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도로로써 고시가 나고 난 다음에는 충분히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지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안 가지고 오면 ‘그냥 잠재적으로 미래에 도로가 날 거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행위허가를 내줬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당초 개발행위허가 받은 면적보다 초과돼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한 가지만 제가 미처 못 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144-157번지 그 허가 시에 허가조건에 이런 내용을 담아줬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신청은 도시계획도로로부터 진입하는 무상귀속도로, 기 바이오플락인가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도로의 준공 및 무상귀속이 완료된 후 준공검사 신청이 가능함, 하고 허가조건에 그렇게 토를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무상귀속 될 도로가 준공되기 전에는 준공신청을 할 수 없다 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상귀속 된 후에 준공처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저도 봤어요. ‘부지 내 진출입로 폭 7m, 길이 약 174m, 면적 나오고, 이용하여 진출입로를 확보할 계획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진출입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하면 안 된다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우스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유지 상태일 때하고 도로고시가 난 다음에 하고는 지가의 차이들도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편법들을 쓰신 거고요, 충분히 부서에서 인지했을 거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단지 여기에서 신청한 도로는 사업대상지 안에 내부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건 가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네오엔비즈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만약에 못 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굉장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도 의문점을 말씀드렸듯이 원래 그 도로의 주인들은 다른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명을 거론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원래 두 형제 분이신데 그분들이 네오엔비즈에다가 토지사용승낙을 해주고요, 반대로 정작 자기네 땅을 제공하는 본인들께서는 진출입로가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쪽에다가 사용승낙 해줬으니까 그것도 내 거니까 개발행위허가 해 달라,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서류 그대로 말하면 반대로 이분들이 거기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오엔비즈에다가, 토지사용승낙허가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오엔비즈에 동의를 받았죠, 그 도로를 이용하겠다는.

손관승위원 아니, 네오엔비즈에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그 땅 주인들이 본인이시라고요.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없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발행위, 그 건너편에 그것이 잘못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건축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현황도로, 사도 이런 부분이 다 도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2m 이상 접했을 때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손관승위원 예, 그러려면 사용승낙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허가조건에 보면,

손관승위원 국장님, 제가 왜 다 얘기를 안 했느냐 하면 이 뒤의 부지가 문제가 됐을 때 토지사용승낙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민원 제기가 됐던 거였고요. 그래서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졌던 거라고요.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행위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저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국장님이 동의를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죠. 그거야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해보면 될 것이고요, 저는 그 자체가 우리가 잘 말하는 특혜이고 불법소지가 다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계획도 없는데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해주고 허가를 내준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근위원 추가적으로 아까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위원장 김동수 예,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다음 지도를 보다 보니까 2014년도에 보니까 포장이 돼 있어요, 시멘트포장. 그게 이번 허가사항에서 불법이라고 해서 걷었습니까? 그걸 언제 걷었나요?

손관승위원 원상복구명령 떨어졌는데, 안 걷어서,

박영근위원 그게 언제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져서 이걸 걷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아마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도로를 콘크리트 포장 부분을 철거한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개발행위를 하자고 포장한 것은 아니구만요. 임의적으로 포장을 해버렸구만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 추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한 거 싹 들어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해안가에 개별건축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아마 한 거로 추정은 됩니다.

박영근위원 이걸 보니까, 그런데 지금 개발하기 이전에 연도 별로 쫙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바이오플락은 허가가 15년도에 나갔어요, 그 옆의 부지 같은 건 17년도에 나갔어요. 거기에서 이 부분에 처음에 허가를 낼 때 ‘이 포장 자체가 불법이니까 전부 걷어라.’ 이렇게 해서 걷었구만요. 제가 봤을 때 걷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글쎄, 그것 적발은 구청에서 아마 적발을 해서,

박영근위원 걷으면서 어떤 부분인가 하니 이걸 개발행위허가로 2015년도에 바이오플락이 나오면서 이 도로를 진입로에서부터 확보를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손 위원 주장이 뭐냐 하면 ‘옆에 있는 이 땅은 왜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이게 허가가 나갔냐.’ 이 뜻이구만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쪽을 좀 더 금방 우리 전문위원 시켜가지고 하는데 조금 위배사항 부분이, 이게 옆에 있는 허가를 낼 때에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조건부로 허가를 냈구만요. 바이오플락에 준공이 나야 이 준공을 낸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편법이라고 보고 그래도 괜찮다, 이 차이구만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정리를 해야 쉽게 알아듣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박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답변으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김동수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청가감사위원(1인)
이상숙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전재구
도시개발과장정관근
건축과장홍한경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이승인
토지정보과장박병호
○기타피감사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정진택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김상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석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백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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