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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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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2일(목)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12월 9일에는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의회사무국장 최억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예산현황·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25억 4,716만 8천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0.26%인 6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회 추경 예산현황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21억 1,48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09%인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회국제교류 활동 강화 사업은 7,218만 5천으로 기정예산대비 10.75%인 87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사업으로 의전수행용 휴대폰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의회국제교류 활동 강화 사업으로 국제 교류방문 통역료 및 선진국 의회 초청 관련 외빈초청여비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각각 300만원과 570만원인 총 8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괄, 예산현황,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18억 3,769만 2천원으로 2010년도 예산 대비 25.16%인 6억 1,769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이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주요 원인은 본회의장 리모델링 및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사업이 2010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예산의 91.98%를 차지하는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는 2010년 당초 예산액보다 6억 4,710만 7천원 감액된 16억 9,036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8.02%를 차지하는 행정운영경비는 청사전기요금 예산반영으로 인하여 2010년 당초 예산액보다 2,940만 8천원 증액된 1억 4,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사업에는 사무기기 소모품비 1천만원, 의원 공무출장 및 선진의회 비교견학 여비로 1,146만 6천원, 의정활동비 2억 7,720만원, 월정수당 6억 5,772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432만 8천원, 의장·부의장·4개 상임위원장 의회운영기관업무추진비로 9,912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4,71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자료발간 사업에는 회의록작성 기간제근로자 보수 1,079만 5천원, 의회수첩 제작비 1천만원, 회의록 제작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국제교류 활동 강화 사업에는 의원공무국외여행 수행 공무원 여비 2,100만원, 의원 공무국외 출장 여비 5,0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자료실 운영지원 사업에는 일간지 및 주간지 간행물 구독비 1,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의정홍보 사업에는 의회소식지 제작비 3,960만원, 의회 홍보비 8천만원,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2천만원, 의회 소식지 우편발송요금 1,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는 의회사무관리비 4,200만원, 차량선박비 1,570만원, 청사전기요금 3,240만원, 의회업무추진 직원 여비 4,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억배 전문위원 이억배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2011년도 재정 전망과 운용 방향,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4쪽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대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자로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3,769만 2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24억 5,539만 1천원에 대비하여 25.2%인 6억 1,769만 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의원수가 22명에서 21명으로 줄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분이 발생하였고 2010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본회의장 리모델링비와 전자회의시스템 구축비, 5대 의정백서 발간 비용 등이 감소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세목별 신규 내지 증액된 사항으로는 국제 협력업무 추진시 필요한 수행원 여비와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녹음 속기 장비 구입비, 의회 홍보를 위한 신문 홍보비와 영상물 제작비, 현장활동 촬영시 필요한 차량 임차비, 의회청사 전기요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제6대 의회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며,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비를 증액하고 홍보 영상물 제작비가 새로이 편성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녹음 속기 장비 이것은 지금 3개 상임위에 설치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틀리죠? 지금 현재는 다 그냥 속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녹음도 하면서 속기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녹음도 하고 속기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장비를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장비보다 업그레이드 된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지금까지는 아날로그 방식이었는데 디지털로 장비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핸드폰 지금 추경에 새로 2개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정승현위원 그것은 지금 누가 쓸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수행비서실들이 씁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을 새로 바꾸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바꾸는 건데 아이폰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이폰이 많이 쓰이고 핸드폰으로 일정 관리나 또 그렇지 않으면 실시간 정보검색을 해서 아이폰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아이폰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2명은 그러면 누가 누가 쓰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수행비서하고 수행기사입니다.

정승현위원 두 분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정승현위원 홍보비 지난 회기 때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8천만원, 2천만원 그것 말씀하십니까?

정승현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지금 신문홍보비가 금년까지는 6천만원이었는데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그런 시군 보면 대략 1억 2천만원에서부터 한 8천만원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6천만원으로써 규모가 비슷한 다른 시에 비해서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른 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8천만원으로 했고요. 2천만원은 CF홍보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우리 시에 LED전광판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의회를 홍보하려고 CF제작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CF제작은 일회성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내용이 매번 바뀌잖아요? 한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래된 것을 계속 해서 틀 수는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의회 이미지 광고이기 때문에 한번 하면 1년 정도는, 계속 LED전광판이 그것만 갖다 트는 것은 아니고 안산시의 전반적인 홍보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하면서 중간 중간에 틀기 때문에 한번 하면 1년 정도는 송출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이번에 자료 했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기정예산이나 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세한 주요사업비 내역 여기 집행부에서 가져온 전체적인 우리 예산배정표도 그렇고 자세하게 주면 이런 질문들이 잘 안 나올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여기 예산서에 통계목하고 부기가 있는데 기록이 통계목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계목까지만 하고 부기목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를 안 하는 것으로, 이게 집행부, 그러니까 안산시의 일괄적인 예산서에 기재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자체 내의 운영위원회 것만, 의회 것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왕이면 주요사업들을 이렇게 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해 주시면 이해도 빠르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도 잘 안 나올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것 앞으로 할 때는 그 점 유의를 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2011년도 보면 소송승소사례금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2011년도요?

신성철위원 예, 14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의회에도 소송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소송이 걸리면, 이게 안 걸리면 안 쓰이는 건데 소송이 걸리게 되면 소송에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지급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인 성격이지 지금 당장 어떤 소송이 걸린 것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매년 잡았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신성철위원 별도로 또 배상금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배상금은 저희가 패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가 전부 이기지는 않고 패소하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걸려 있는 것은 아니고 예비적인 성격으로 잡아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패소하면 본인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하지를 않나요? 저번에 5대 때도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우리 의회가 패소하면 배상금을 내게 되고요. 승소를 하면 승소 사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패소한 쪽에다가 저희가 또 나름대로 그쪽에 배상금을 저희가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받는 것은 받는 거고 또 지급하는 것은 지급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15페이지에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에 대해서 차액분 666만원이 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본예산 15페이지.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666만원이요?

신성철위원 네, 전년도 예산대비 666만원 늘었잖아요? 그 부분에.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것은 국제교류 수행 공무원 여비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수행원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금년도까지는 수행원 여비를 따로 별도로 안 뒀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좀...

정승현위원 새로 이것은 느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수행원들 그 동안 안 따라 갔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금년도 전반기 때요. 그러니까 5대가 되겠죠. 5대에 국제자매결연 체결 추진을 위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의 여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6대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에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매결연 맺어지게 되면 그때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하고 그럴 경우에 수행원 여비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666만원이 늘었으면 그 동안에 직원 수행원들이 안 갔느냐 이거예요. 안 갔으면 그 동안...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국제교류를 안 맺었기 때문에 여비 계상을 여태까지는 안 했는데...

신성철위원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5대서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와 가지고 잡아놨다 안 쓰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신설이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신설에 대해서 666만원이 왜 정확하게 늘었는지를...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900만원이 늘어났는데 대신 또 의원님들이 한 분이 줄었기 때문에 한 분 예산이 줄고 그래 가지고 더하기 빼기 하니까 666만원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다음에 의결할 때 자세히 보면 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홍보 영상물 CF제작비 이게 한 편에 2천만원이라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1분짜리입니까, 30초짜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1분 정도에서 1분 30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30초짜리가 있고 대개 영상물 넘어가는 것 보면 1분짜리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1분짜리로 합니다.

신성철위원 1분짜리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1분하고 30초하고 두 가지로 합니다.

신성철위원 두 가지로 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신성철위원 그게 일회용 제작비용이 2천만원이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신성철위원 1분하고 30초짜리하고 두 개, 의회 어느 부분을 이것을 하시려고 계획 잡고 계세요?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CF를 해 가지고 홍보하려면 어느 방식으로 할 건지, 전광판을 이용해서 하는데 의회 위상을 띄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넘어가면서 다른 거랑 같이.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인 우리 계획은 잡았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산이 되면, 6대 의회 이미지 홍보인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예산을 하려고 2천만 원이라는 돈 제작하는데 소요경비가 들어간다고 했으면 벌써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어느 프로그램을 가지고 갔을 때 2천만 원이 든다 하고 나와서 예산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의회를 홍보하는데 단순히 홍보하는데 2천만 원 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 신청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다른 시·군 예나 CF 제작업체의 조언을 받은 게 1분짜리와 30초짜리 2개하면 2천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조언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시에 전광판이 총 몇 개예요? 이것 나가서 송출될 수 있는 데가.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14개입니다.

신성철위원 위치하고 자료 좀 주세요. 위치 어디어디 있나 하고 몇 회 정도 1일 송출되는 것 하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1일 송출 이것 만약에 했을 때 몇 회 정도 나갈 수 있나 하고 위치의 개수하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17페이지 보시면 차량·선박비 3대 해서 1,57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전년도 예산 없던 게 올라왔는데.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올해도 이 정도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에 얼마 썼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1,614만 2천 원 전년도에 썼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더 달라고 안 하고 오히려 모자라게 넣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됐는데요.

신성철위원 아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다 짜지 그러면, 내년에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차량이 새로 카니발 같은 경우 사서 고장률이 적어서 올해 한 1천만 원 남짓 지출이 됐고 나머지 불용 처리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돼서요.

신성철위원 공공운영비인데 운영비에서 수리하고 지탱하는데 쓰는 돈이에요, 아니면 새로 임차가 필요하다든가.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아니오, 수리비, 유류대 이런 것에 필요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별도로 풍도, 육도 갈 때 선박비 임차는 어떻게 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가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선박비에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선이 있습니다. 행정선을 이용해서 갈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에 5대 때 보면 임차해서 가잖아요.

왜냐하면 행정선은 승선 인원이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선장부터 타고 나면 우리가 탈, 실은 위법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차량·선박비에서 임차비용 해도 괜찮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13쪽입니다.

저번에 전자회의시스템 도입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죠. 종이 문서가 감소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박은경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기기 소모품 1천만 원 잡혀있고, 공공운영비에 보면 또 거기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대비해 가지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올해 대비해서 의원사무실을 전에는 두 분이 하나를 써서 사무비가 조금 덜 들었는데 내년에는 각자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늘어납니다.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는 줄어드는데 의회사무국 전체로는 의원님들이 전에 두 분 쓸 때보다는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집기는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종이 문서양의 실질적인 감축 효과는 보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전자회의시스템은 본회의장에서만 줄어든다는 거지 의원님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 전체로는 줄어든 게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회의할 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활용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요약을 한다거나 기술을 할 때 그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종이 문서가 다시 그대로 저희한테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개선이라든지 해서 비용절감에 대한 효과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500만 원 이상 홍보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업무추진비 성격은 의회를 운영하는 기름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업무 추진이다 그러면 꼭 홍보만 국한되는 것은 물론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라는 것은 꼭 언론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또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 간에 홍보하는 것, 또 다른 시·군하고도 홍보하는 제반 모든 업무추진비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한 예산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예를 들어 5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500만 원이 아니고.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금년도에 홍보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용 내역을 갖다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하고 관련돼 가지고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던 의정홍보비라든가 영상물 제작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것하고.

박은경위원 별개라고 보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별개입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천만 원에 대해서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하는 데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2천만 원을 세우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1분과 30초짜리 CF를 제작한다면 다른 시·군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제작하는 업체의 조언을 빌면 2천만 원이 좀 더 든다고 그러는데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세부 내역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한번 언급하셨는데 국외업무여비에서 국제교류 수행해 가지고 900만 원 이번에 새롭게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150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것은 그때그때 나라와 체류 일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아시아권 내에 3박4일이나 4박5일 공무원 여비.....

박은경위원 한 3박4일 정도의 아시아권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전에 이렇게 국외업무여비를 새롭게 이번에 수행여비를 책정할 만큼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계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일본 의회하고 자매결연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의장님, 부의장님이 가고, 또 거기에 수행원이 수행을 해야 될 것으로, 의원님들 자체가 가는 게 아니라 두세 분 정도 몇 분만 가시게 되기 때문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본 어느 도시하고 자매결연.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도와 행정안전부에 추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하고 도에서 추천이 되면, 그 동안에 실무적인 접촉이 있어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추천하는데 있어서 기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가지고 추천 도시를 선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경기도가 가나까와현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한다면 가나까와현 중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 7~80만, 50만부터 100만 안쪽 되는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도시의 규모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시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같이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도시를 고려해서 선정하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국장님, 14쪽이요.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이게 정해진 금액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전국 시·군은 400만 원이고, 그 밑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하고 중부권 의장협의회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납니까? 배 이상 차이 나는데.

그것도 정해진 부담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거기서 결의가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부담액을 내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거라도 합치면 많아지는데 중부권은 9개 시·군이기 때문에 400만 원 낸다고 해도.....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은 400만 원 아닙니까? 맞아요? 1회에 내는 금액이.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120만 원, 31개 시·군이 N분의1로 나눕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 중부권은 9개 시·군 자체를 나눠 가지고 내는 게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16쪽이요.

의회 소식지 1회 만들 때 1만 2천 부 제작하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정진교위원 주로 어디 쪽으로 배포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구독 희망 신청자에게 한 6천 부 정도 나가고요.

정진교위원 구독 희망자는 어디 있는 겁니까? 통장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개인들이요.

정진교위원 개인이면 어떤 쪽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안산시민들 중에서 의회소식지를 받아보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6천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청, 양 개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290 그래서 5,400부, 그 다음에 유관기관 단체에 한 400부, 의회에 한 200부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편 발송은 몇 부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우편 발송이 6천부입니다.

정진교위원 우편 발송 6천부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유관단체까지 하면 6,400부 정도 됩니다.

정진교위원 앞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주민센터에 가 보면 의회 홍보지가 남아 있습니다. 본다고 넣어 놨지만 보지도 않고 바뀌면 내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1만 2천부가 아니라 우편물로 나가면 되지만 200부, 200부 주는 자체는 너무 과다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있어 가지고 본다면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1만 2천부를 계속할 필요성의 유무는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한 부에 550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청해서 본다면 이해 가지만 시민이 요청한 6천부하고, 6천 부 자체는, 기관 단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와 관공서에 가보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보지 않은 걸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예산 낭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니까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의회안내 제작은 뭡니까? 화보집.

기존에도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계속 해 왔던 겁니다.

정진교위원 어떤 거예요?

의회 화보집은 가져오시고, 한부에 1만 4천 원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정진교위원 그것도 보여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의회 안내 리플렛 제작은 어떤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의회안내 리플렛은 접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진교위원 그것도 기존에 가지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방청객 이런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한 부에 2,500원씩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매수가 많으면 단가가 싸지고, 매수가 한 1천 부 정도 되면 단가가.....

정진교위원 의회 방청객이 왔을 때 한 부씩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한 부에 2,500원씩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인쇄비는 대략 비슷합니다.

정진교위원 1천부 정도면 남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1년 동안 쓰면 거의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17쪽, 공공운영비에서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위탁관리 사업비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정기검사는 이해가 가는데 위탁관리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내용이.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검사료는 검사료이고 이걸 저희가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 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고장 난 게 없는지 항상 수리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수기 관리하는 그런 것으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정진교위원 내 얘기는 지금까지 의회 생긴 이래 장애인들이 몇 분 오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사용한 적이 거의 적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위에 오실 때 리프트보다는 본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법정 사항으로 꼭.....

정진교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번에 내가 모 의원께서 다쳐 가지고 리프트 사용해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장애인들이 힘들게 2층 찾아오겠냐는 얘기예요.

그때 의원 옆에는 보좌해 줄 사람이 있어 가지고 해 줬지만 장애인 1명이 와 가지고 이것 타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장애인이 와서 벨을 누르면 우리 사무국 직원이 내려가서 도와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장애인들이 왔을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버튼 누른 적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에 안내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오면 안내실에서 나와서.....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장애인이 의회 청사에 와 가지고 3층 본회의장 관람하려고 왔을 때 휠체어 끌고 계단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때 안내문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장애인들이 왔을 때 직원에게 먼저 안내를 받아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것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이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은데요.

정진교위원 장애인 시설이지만 15만 원씩 계속 12월까지 주면 기본적으로 180만 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불편을 안 겪고 사용하면 괜찮으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180만 원이 계속 나가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시청 쪽으로 온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엘리베이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것을 확보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참고삼아서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의회 청사 환경개선비에서 재료비에서 청사 환경개선비하고 자산 취득비가 많이 없던 게 생겼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 리모델링 하면서 책상 같은 것 많이 바꾼 것 같은데 청사 환경개선비가 이렇게 또 다시 필요한지 아니면 책상 바꾸는 거라든지 이런 게 다시 필요한 건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사무국 직원들 책상을 한 건데요, 사무국 직원들 책상이 ’95년도에 구입한 거거든요. 15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낡았고, 지금은 컴퓨터를 쓰는데 15년 전에는 컴퓨터를 많이 안 쓰고 그러던 책상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기에 불편해서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청사 환경개선 재료비는 의회에 가끔 꽃도 갖다놓고 그러려고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청사 환경개선에 꽃 갖다놓고 밑에 보니까 트리도 하려고 하시는데 예년에도 그것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개선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환경 개선을 어떤 쪽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 항상 청사 들어와 보면 썰렁하고 그래서 참 안 좋아 보이고 와서 아무 것도 없는 게 안 좋아보였거든요. 그런데 환경 개선으로 꽃도 갖다놓고 그런다면 좋은.....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주로 화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다음 18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현재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한 40%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 이 예산액이 남았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절약이 아니고 사실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건데 전문위원실 예산계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추경에 이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될 돈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경에 다시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을 위해서 쓰이는 복리후생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줄면 안 되는 건데 예산계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뭐를 착각해서 빼놔서 추경에 세워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윤미라위원 갑자기 그 부분만 줄어들어서 작년에도 불용액이 나온 건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국제교류 수행원 여비에 대해서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국제교류 수행할 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의장단들이 가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들이 가시는 건데 의장님이 가실 수도 있고 의장님 포함해서 의원님들 몇 분이 가실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국제교류 여비는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가신다 그러면 의장님 혼자 가시거나 그렇지는 않고 동료의원님들 몇 분, 정확하게 몇 분이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비는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번에 요구했는데 자매결연을 아직 맺은 상태는 아니고 계획을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내년도에는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17쪽에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 시설 운영 지원에 보면 공공 운영비 해 가지고 청사 실내 청소용역 금액이 두 배 정도 책정이 됐는데 요인이 어떤 원인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것은 회계과에서 청소를 해 주는데 의원님 개인 사무실은 안 해 줍니다.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의원님 사무실을 청소하려고 생각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2010년도에 세워놓은 것을 보면 그때는 왁스 청소로 해 가지고 24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는 바닥 면적은 똑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런 것은 아니고 의원님 개인 사무실 청소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건 별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박은경위원 순수하게 바닥 청소 용역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건 또 어디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이 아닌 부분은.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것은 회계과에서 해 줍니다.

박은경위원 회계과에서 나머지 공간을 하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회계과에서 로비나 복도는 해 주는데 안에는 또 안 해 주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것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몇몇 의원님들이 저희 청사 사무실 안에 청소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번이 아니고 2주일에 한번 씩 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정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가요?

2일주에 한번씩 청소는 하신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성 몇 분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청소하는 게 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그래서 용역을 다시 해서 두 배로 늘려서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것을 한번 얘기는 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의회청사 전기요금이 월 얼마씩 나가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한 달에 한 270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정승현위원 270이요? 그 전에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했다가 이번에...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여지까지는 회계과에서 냈었는데 저희가 선을 따로 뽑아 가지고 계량기가 따로 달립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 예산편성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정승현위원 회계과에서 독립 분리되어 된 거네요?

그리고 아까 정진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휠체어 위탁관리비 이것은 계약을 해서 그렇게 주고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직접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사용빈도수를 떠나서 저것 크게 사용치 않기 때문에 고장 나거나 그럴 우려는 거의 없잖아요? 보면 1년에 한번 정도 고장 났었을 때 정비해서 쓰면 되지 이것을 그렇다고 평상시에 와서 이것 관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가끔 한달에 한번이나 몇 번씩 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고장이 납니다.

정승현위원 그 점검이 과연 필요 있는 점검인지 필요 없는 점검인지.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런데 리프트나 이런 것은 법정 사항으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법정사항으로 당연히 시설은 되어야 되는데 위탁관리, 이것 지금 계속해서 10년, 100년 다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 손대지 않으면.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월 15만원씩 줘 가면서 위탁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었을 때 정비업체 불러서 고치는 게 나은 건지...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당초 시설하면서 관리계약에 의해서 매월 15만원씩 주고 정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이것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할 때 불러서 정비를 하든지 하면 되지 지금 평상시에 와 가지고, 매월 언제 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어떻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리프트에 대해서 솔직히 사용빈도는 많지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용빈도가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와 가지고 저것 사용한지 한번도 못 봤어요. 5년째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게 매월 15만원씩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저것 손대지 않는데 왜 고장 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사용을 안 하면 저게 작동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기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꼭 점검을 하셔 가지고 위탁관리를 줘야 되는 건지 그것 꼭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목요일 17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2건의 예산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규신성철박은경성준모윤미라정승현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최억용
전문위원이기용
전문위원김흥배
전문위원홍한경
의정담당김창섭
의사담당김두수
홍보담당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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