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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8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1.01.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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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월 12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회의일수 등 운영 변경안

2. 2011년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안

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정 주요내용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회의일수 등 운영 변경안

2. 2011년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안

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정 주요내용 보고의 건


(16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다사다난했던 2010년 한해를 보내고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가운 마음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에도 협조를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회 발전은 물론 위원님 각각의 의정활동에도 큰 발전과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연간회의일수 확대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간회기운영계획에 대한 협의,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기타 협의사항으로 뒤늦게 추가로 제안된 관광해양과 신설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논의와 통합 도시공사 출범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조정에 대하여 논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안산시의회 회의일수 등 운영 변경안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회의일수 등 운영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 회의하기 전에 우리 운영 위원님들 간에 잠깐 협의할 것이 있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몇 가지 현안 문제를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일단 현안 문제가 관광해양과와 통합 도시공사 출범에 따른 그 문제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회 자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일수 등 운영 변경에 대한 안은요. 행정기구가 증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안건이나 예산규모의 증가로 인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연간 회기운영 일수하고 정례회 일수를 늘려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회의자료 3쪽에 보시는 내용처럼 타 시의회 일수 등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의 규모와 비슷한 시의회를 비롯해서 그런 자료를 참고를 해서 현행 연간 회의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그 다음에 정례회 일수는 현행 40일에서 45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한 조례개정으로 명문화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조례에 의해서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감사하는 날수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다른 시의회 운영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부천시의회의 경우에는 2006년 10월 9일자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실제 감사일수가 7일, 또 행정안전부의 질의답변도 알아보니까 실제 감사일수를 7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질의회신이 있어서 충정남도의 천안시의회 등 일부 시군의회에서는 조례개정 없이 행안부의 질의답변 내용을 가지고 실제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런 기간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회의일수 확대운영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명문화에 대한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회의일수 관련해서 제안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안을 지금 내신 건가요?

○의사담당 김두수 지난 연말에 의장님께서 다른 시군의회 운영사례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일수는 제 기억으로는 행자부에서 한번 저희들이 지난 5대 때 타진을 했다가 7일에 토요일, 일요일이 산입이 된다 라는 그 유권해석으로 인해서 못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그것 알아보신 거예요?

○의사담당 김두수 예, 다시 알아본 사항에 대해서 회의자료에는 행안부의 질의답변 내용을 제가 첨부시키지는 않았는데요. 참고로 그 사항은 따로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이렇게 확인되실 수 있도록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때는 행안부에서 답변을 잘못한 건가요?

○의사담당 김두수 그때 당시에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검토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검토한 내용과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동의합니다. 행감 공휴일 빼고 7일.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행정사무감사는 5일은 참 우리가 짧다고 생각해서 7일은 잘 하셨다고 보는데 회기일수는 우리가 법적으로 최소 80일 이상만 하면 되는데, 90일까지 했는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못했다고 나는 오히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90일 가지고도 충분히, 다른 데는 아직 그대로 80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100일 하는 데도 새로 생겼네요. 그러면 90일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 이 밑에 있는 감사일정을 7일로 잡은 것은 참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회기일수 조정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거기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회의자료에는 90일에서 100일로 딱 한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저희가 조례개정 할 때는 다른 조례 사례를 보면 ‘100일 이내로 한다’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90일 이내로 하자고요. 왜 건드려서 자꾸 시간 끌고 효율적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차수변경이나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만날 시끄러워지니까 90일 이내로 그대로 하되 행감에 대해서 7일 변경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저는 지금 6개월간 도시건설위원회 임시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본회의날 오후에 상임위까지 하고 그러한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중복되어서 효율적으로 쓰더라도 임시회가 짧은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일 이내로 하는 것이, 그리고 행감이 이틀 늘어나고 또 정례회가 5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증가분이 7일이 됩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2010년도 운영한 것을 봤을 때는 100일 이내로 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그러한 얘기는 하신 것으로 기억이 돼요. 본회의 있고 오후에 하고 여러 가지가 조금 시간적으로 복합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100일 이내는 크게 무리가 없다 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회기운영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는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의를 별개로 가자, 안건심의하고 예산안 심의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연계되어 가지고 어쩔 때는 안건심의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고 주목 못 받는 경우 있고 제대로 심의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산안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별개로 임시회를 가지면서 심도 있게 예산안 심의할 때는 예산안에 집중을 하고 안건심의를 할 때는 안건심의만 집중적으로 하자 하는 측면에서 지금 회기일수를 연장하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알아주시고요.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라 위원님 어떻습니까?

윤미라위원 90일 이내에서 100일 안으로 하는 것은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할 때도 굉장히 촉박하게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릴 수 있는 상황이면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견 같이 하고,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성준모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신성철 위원님 물론 회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기존에 90일도 할 수 있다 하면 찬성을 하지만 사실 회기를 늘리자고 했던 경우는 5대 의회에서도 사실 줄기차게 제기가 되어 왔고 그때 행안부에 별도 질의서까지 보냈었는데 그때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행정감사하고 비롯해 가지고.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못했는데 우리 신성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성철위원 아니,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넉넉하게 150일 내지 200일 잡으면 되지.

○위원장 김동규 신성철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따라주시면 좋겠는데요.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행감 시기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는 없나요?

○위원장 김동규 사실 그 부분도 아마 보면 1, 2차 정례회를 행감과 함께 예산심의까지 사실 연말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자리 말고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기도에서도 저희와 같이 하는 데하고 또 연말에 같이 하는 그런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연말에 같이 하면 날짜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거의 30일 정도 이렇게 되고요. 굉장히 의원님들이 힘들어하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와 같이 지금 바꾸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한번 행감 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게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하게 되면 보통 29일 정도, 그렇지 않으면 30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의원님들이 피곤해 하시고 그 다음에 행감에서 지적되고 그랬던 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이미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

정승현위원 행감을 먼저 하고 예산 하면 되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행감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될 것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제가 인근 시군의 행감과 예산안 편성을 2차 정례회 하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2차 정례회 때 행감과 예산을 심의하는 데가 더 많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데 의견은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산안 심사 소홀해지고 의원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셔서 1차 정례회 때 행감을 하는 것을 검토하는 의회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승현위원 단지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 원칙적으로는 연말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승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회 내에서 한 차례 공론화를 거쳐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운영 100일로 확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철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성철위원 나는 내 생각을 얘기한 거죠.

○위원장 김동규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따라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회의일수 등 운영 변경’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를 해 주신 대로 원안, 연간회의일수 100일 이내, 정례회 일수 45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한 조례 개정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안

(17시07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네,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지난 2010년도 12월경에 2011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90일에 맞춰서 그때 회기가 진행 중이어서 의원님들께 회기운영계획을 서면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오는 과정에 이렇게 연간 회의일수 이런 조정 등의 계획이 잡히면서 당초 90일 회기를 100일로 이렇게 변경해서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회의자료 4쪽과 같이 이렇게 변경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00일 회기일수를 기준으로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첫 번째 임시회인 179회 임시회는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 2011년도에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는 2월달과 3월달에 임시회를 각각 열어서 2월달에는 안건을 의결하고 그 다음에 3월달부터 약 보름 정도 1회 추경을 위한 임시회를 당초에 편성했었습니다마는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경기도 종합감사일정이 통보가 되어서 가능한 종합감사와 회기일정이 중복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월달 회기와 3월달 회기를 묶어서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1회 추경과 조례안들을 심의하는 일정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4월달, 5월달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회가 있게 되겠고요. 6월달과 7월달에는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을 위한 1차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달에 조례안 안건 심의, 9월달에는 2회 추경을 위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달에는 12월 정례회를 앞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하기 위한 이런 안건들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 그 다음에 12월에는 2012년도 예산안과 그 다음에 3회 추경 등을 심의하기 위한 2차 정례회 회의 일정으로 당초에 100일 이내로 회기를 연장하는 100일 중에서 98일 정도로 이렇게 회의일수를 소화하는 내용으로 2011년도 회기운영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 중에는 예산안 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조례안과 같은 일반 안건 심의는 실시하지 않되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간 회기운영계획은 가급적이면 예측 가능한 회기운영을 위해서 이 회기운영계획이 지켜지도록 하되 이 범위 내에서 앞뒤로 약간의 어떤 상황에 따른 미세조정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2, 3월 임시회가 지금 16일인데 이것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16일 잡아놓고 추경하고 안건,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인데 16일 동안 이게 일정이 조정이 되겠어요?

○의사담당 김두수 제가 대략 일정을 전년도, 그 전년도의 사례를 가지고 일정을 대략 잡아봤는데요. 1회 추경 예산안 심의는 본예산 심의 정도로 이렇게 예산안 규모나 그 양이 심사안이 이렇게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1회 추경하고 안건심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제 얘기는 이 회기일정을 16일 잡아놓고 16일간 의회를 열어야 될 그런 안건이...

○의사담당 김두수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로 소집 요구할 때 일반 다뤄야 될 안건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안건이 한 8, 9건 정도 있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도 아마 심의해야 될 안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제가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16일 이 일수 맞추려고 아주 무리하게 의사일정을 짜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거예요. 할 일도 없이 그냥 의사일정 잡아놓고 지금 회의는 못 열고...

○의사담당 김두수 회의일수는 15일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또 3월 1일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이 이렇게 두 번씩 겹쳐 있어서 외부에서 이렇게 보기에 일수만 가지고 보면 상당히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의하는데 여유 있는 그런 심의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보여지면 다행인데 이것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의사일정에 이것 맞추려고 그냥 일정은 잡아놓고 안건이나 그런 게 하루에 한 두 시간하고 아니면 한 건, 두 건 다루고 말 그런 의사일정이 잡혀진다 라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민하셨냐 그 말씀이에요.

○의사담당 김두수 예, 그런 점도 고민을 해서 의사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정 주요내용 보고의 건

(17시13분)

○위원장 김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정 주요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0년 1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만들어 전국지자체에 문서발송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2010년 11월 2일 최종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하였고, 3개월 경과규정에 따라서 다음달 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정하게 된 이유를 보게 되면 그간 국민권익위원회에 각급기관 공직자의 윤리의식제고 및 청렴국가로서의 국격 향상을 위하여 운영해온 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그 운영에 한계가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 행위제한 등 한층 강화된 윤리실천규범 등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명목 하에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 최종 공포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서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기 전 우리의 뜻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논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이미 지방자치법령에서 시행되고 있고 지방의원의 청렴성 유지 등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개연성의 유추만으로 지방의원의 위원회 활동제한, 복무상 의장에 대한 신고의무 등 지방의회 운영 절차에 직접 관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의원을 범죄시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며 지방자치법령에도 전면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동강령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의견 또는 합리적 대안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사실 행동강령 그 전에 2010년 1월 10일날 각 지자체 의견조회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것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의정담당 김창섭 저희가 문서는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의회에서 의견을 낸 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 왜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공론화시키지 않았었죠?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년 11월달에 이 안이 나오면서 개인적으로 칼럼도 썼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가 의장한테도 얘기해서 전국적인 문제로 이슈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 제가 칼럼을 썼던 이유가 저는 사실 이것을 그때 보고 굉장히 뭐랄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정말 지방의원으로서 이러한 소위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떤 통제 내지는 강령 하에서 위원장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다분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또 유추만을 통해서 한마디로 지방의원들을 범죄화 내지는 그런 어떤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렇게 밖에 저는 판단하기 힘들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칼럼을 썼고 마지막에 그렇다 라면 그 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그렇게 요구했던 국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었고 또 제정조차도 못 했는데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이렇게 손쉽게 그냥 만들어서 제정공포하고 지금 다음 달에 시행하겠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결론적으로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나 어쨌든 저희 지방의회의원들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행동강령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저희들은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이랄지 또 아까 지방자치법 시행이랄지 거기 내부에 나름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제약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에 정말 역행하는, 한마디로 지방자치, 지방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라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지금 어디까지 논의하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에서 이것은 다 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환영도 하고 그런 단체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추모공원, 추모공원이 아니고 화장장이죠. 화장장 결정 과정을 보고 정말, 솔직히 시민사회단체가 뭡니까?

우리 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행동강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들의 자존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의문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의견이 취합되면 그 의견을 토대로 해 가지고 공동발의 형식으로 될 것 같은데 지방의원들이 다같이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8페이지에 보면 자문위원회 설치가 있잖아요. 그 자문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의정담당 김창섭 8페이지 자문위원회 설치 아래 지방의원 행동강령 자문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위반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하고 접수해서 처리까지 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신고해서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처리는.

정승현위원 저희 의원들 각 위원회 다 내놓아야 돼요, 아니면 가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각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위원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위원회에 들어가서 발언할 수가 없어요. 이건 위원회 다 내놓아야 돼요.

○위원장 김동규 위원회뿐 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위원회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 이게 만약에 된다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학교도 당연히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 부분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장애인 관련 단체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단체에 관련 안 될 수가 없어요.

신성철위원 이건 부정부패를 막자고 하는 거지, 실은 그것에 대해서 차단을 두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연관 짓다 보면 다인데 타 상임위원회 연관됐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익 갖고 그렇지는 않아요.

정승현위원 타 상임위원회 들어가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해도 도건 위원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얘기를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되어서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타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왔다 이거예요. 용어를 알아요. 뭐를 알아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왔다가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아니면 위원회 깨끗하게 다 들어가지 말든지.

성준모위원 17조 경조사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것은 선거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에도 다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굳이 행동강령까지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침서를 하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방의원인데 이런 것까지 별도로 규정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참 자괴감이 듭니다.

폐지 결의안이에요? 위원장님. 어떤 것을 지금 구상하시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폐지 요청해야죠.

성준모위원 어쨌든 이것을 위원장님, 각 조별로 검토해서 불합리한 것은 회수하든지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하시죠.

○위원장 김동규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승현위원 행동강령 폐지 건의안을 내죠. 결의문이 아니라 결의문도 하고 건의안도 하고.

○위원장 김동규 의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의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의하고 의회 내에서 건의안 같은 경우는 관련 중앙부처까지 의회의 이름으로 해 가지고 이송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신성철 간사님과 함께 협의 하에 사무국과 함께 협의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한 번 더 묻고 나서 그것을 채택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의원총회를 한번 열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면 의원총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의견을 묻는 것으로 하고요. 1차 운영위원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저희가 요약해 가지고 간사님과 함께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에 따른 안산시의회의 의견은 방금 말씀드린 정리를 하고 이후 차후 보고하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타 협의사항으로 먼저 관광해양과 신설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논의의 건에 대하여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를 받은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업무보고 이전에 시한은 19일까지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정진교위원 회의 진행 1시간 전에 줘 가지고 채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음 주 19일 그때 하시죠.

성준모위원 간단하게 내용만 보고하시라고 하고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시죠.

정진교위원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성준모위원 내용도요?

정진교위원 긴급·시급성도 아닌 것을, 1시간 전에 회의자료 뿌려놓고 보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검토해요.

○위원장 김동규 일단 1월 19일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결정에 따른 조례안을 저희가 의결을 해 줘야 2011년 첫 번째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조례안 결정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19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 같으면 어떻게 1시간 전에 자료를 줍니까?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오늘 일단은 설명을 받고 19일 이전에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요. 정진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승현위원 19일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날 논의해도 상관없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당일에 논의하고 당일에 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26일 임시회 때 결정해야죠.

○위원장 김동규 26일은 19일 조례안에 따른 의결을 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정진교위원 19일 해도 문제는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문제는 안 됩니다.

정진교위원 안 되면 그때 하자고요.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이 자리에서 설명만 듣고 논의는 19일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19일에 하세요.

○위원장 김동규 일단 설명만 듣고 논의는, 기타 안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결론은 다시 한번 19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정진교 위원장 말에 철회를 요청....

정진교위원 철회가 아니라 긴급사항이고 시급성이 있으면 자료를 먼저 배포해 줘야지 회의시간 1시간 전에 자료 줘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맞지 않느냐, 이번 같은 경우는 몰라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온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동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2011년 1월 11일자로 공포된 안산시 정원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에 의거 신설되는 관광해양과에 대하여 당초 조직개편의 취지와 추진 업무의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고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진교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회의 운영 의사일정에도 없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기타.

정진교위원 기타 안건에도 없어요, 의사일정 내용을 보라고요. 일정표를 보시라니까요..

○위원장 김동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개의하고 나서 기타 안건으로 협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해양과 신설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논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요.

담당 총무과장님 오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말씀하십시오.

성준모위원 기타 안건 얘기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관련 상임위 업무 조정의 건의 안건을 상정하셨으면 하고요. 저도 이것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 이유만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논의는 19일 하시는 것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규 집행부 조직개편안에 연동해서 안산시의회의 상임위원회 분장사항으로도 연동되어서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현재 관광해양과에 따르는 업무가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의 합병에 따른 업무 분장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같이 두 가지가 논의 앞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준모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도시공사 통합에 대한 부분도 새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역시 그러면 관광해양과에 대해서 설명은 총무과장님 오시게 하고 그 사이에 방금 말씀하신 성준모 위원께 그 부분은 설명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안산도시공사 관련 상임위원회 업무 조정의 건인데 안산도시공사와 안산시설관리공단이 통합된 후 현재 조직은 경영본부와 사업본부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서 안산도시공사의 소관 업무 중 경영본부와 사업본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업무에 안산도시공사에 속하는 사항 중 경영본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명확히 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산도시공사에 속하는 사항 중 사업본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각 위원회의 업무 특성에 맞춰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서식 붙임을 보시면 업무 분장표를 보면 경영파트는 기존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고 뒤에 사업기획부 사업1부, 2부를 보면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19일 이것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는 내용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총무과장님이 오시고 계시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준모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관광해양과 조직개편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해양관광과 신설 부분을 여건이라든가 필요성, 저희 집행부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신설에 대한 여건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시화호와 대부도의 천혜의 해양 환경을 이용한 수도권 시민의 휴양 관광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한 가장 유인 조건은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준공 그리고 대부도와 시화호를 연계한 시의 발전 대책 관광 자원 개발의 당위성은 지금까지 쭉 제기되어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담할 수 있는 관광해양과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으로 부득이 작년 10월에 조직개편 했지만 2011년 1월을 계기로 관광해양과를 신설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두 번째, 해양관광이란 관광해양과라는 해양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적시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관광이 일반 서비스 산업 일부 호텔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육지를 이용한 관광 자원이 있을 거고 해양을 이용한 관광 자원이 있다는 전제 하에 본다면 저희는 시화호와 대부도의 해양 자원을 이용한 관광 자원의 개발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관광해양과라는 명칭을 했고, 해양 자원을 활용한 관광 정책의 지금 생명산업과의 해양정책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해양레저라든가 전반적인 업무가 해양관광 부분에 많이 비중이 같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산업과에 있는 해양정책과 수산계를 관광해양과에 편입을 시켰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과 기구 신설을 하면서 의견을 제시됐던 부분이 해양 수산 부분이었습니다.

순수한 해양 수산 부분이 관광해양과에는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일부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별도로 그에 대한 분석을 하고 토의를 해서 결정하고 조례안을 확정했던 사항인데, 요점을 정리하면 일단은 해양정책 부분이 해양 관광 부분에 많이 중복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해양 자원을 개발하고 관광 자원을 개발하려면 현재 생명산업과에서 하는 해양 정책 업무가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해양 수산업만 놓고 보면 해양정책팀과 업무에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육성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책과 집행이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부분이지만 해양 수산 부분은 순수한 부분도 일부 있긴 했습니다만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양정책계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해양 수산 부문만 빼서 생명산업과에 존치시키면 업무 효율성이 없다 해서 그 부분을 같이 연계시켜서 관광해양과로 편제를 시켰습니다.

또 부수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산직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앞으로 수산업무의 기조가 외지인의 유입을 통한 소득 증대, 소득 배가 사업으로 관광 쪽의 관광 자원 관광객 유입을 통한 소득증대사업으로 많이 기조가 바뀌고 있어서 앞으로 오히려 해양정책과 관광 부문에 연계시켜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도 있고 해서 같이 관광해양과로 팀을 편제해서 과를 신설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정책은 너무 잘 이번에 생각하신 것 같고요. 관광하고 연계해서 해양산업도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을 우리가 항상 부러워했던 게 화성시가 과로 되고 나서 우리하고 80% 이상 차이가 나요, 국도비나 이런 게.

그래서 이번에 생각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단 성격상 레저계로 해 놨는데 레저계가 조금 따로 계가 나갔으면 했는데 정책계가 아니고 레저계로 갔다는 것이 좀 미비한데 그 외에는 같은 업무를 중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 사항 없으면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19일날 또 있죠?

○위원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기조를 가지고 관광해양과를 신설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 하면 되고요.

잘 들으시고 파악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19일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규신성철박은경성준모윤미라정승현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최억용
총무과장박석운
전문위원이기용
전문위원김흥배
전문위원홍한경
의정담당김창섭
의사담당김두수
홍보담당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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