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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1.01.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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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월 19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협의의 건

2. 제179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협의의 건

2. 제179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외 10인 발의)


(16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협의의 건과 지난 1. 14일 한갑수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되었으며, 2011. 1. 18일 김동규 의원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기타 협의사항으로 「관광해양과」에 대한 소관 위원회 운영에 대한 협의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업무보고 협의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은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내일 1월 20일날 업무보고를 받고요, 어차피 내일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께도 보고할 필요성이 있어서 임시회 개의일인 1월 26일 1차 본회의가 끝나고 11시에 대회의실에서 운영위원님을 제외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내일도 한다고요?

○위원장 김동규 오늘 협의된 사항을 내일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관광해양과.

신성철위원 오늘 하고 끝을 내야지 뭘 자주 해요.

○위원장 김동규 의원 발의를 해야 되니까요.

신성철위원 관광해양과요?

○위원장 김동규 예. 협의가 안 됐는데 발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협의를 해야 그건 발의가 되는데 내일 그래서 그게 발의가 되면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의결을 해 줘야 합니다.

신성철위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계획된 일이 있어 가지고 내일 여기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오늘 협의해서 오늘 요건 갖춰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서명 받아서,

○위원장 김동규 그렇게 해 주시면 운영위원회를 준비하는 사무국에서야 훨씬 더 수월하죠.

우리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신성철위원 오늘 마무리 지어요. 위원장님 오늘 마무리 짓자고요.

○위원장 김동규 그렇게 하실까요?

성준모위원 네.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신다면 오늘 협의하고, 오늘 의원 발의하고 의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의회운영위원들 포함 전체 의원들의 업무보고를 1차 정례회 첫날 본회의 끝나고 11시에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 제179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6시14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17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2011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협의해 주신 사항에 따라서 이번 제179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였으며, 1월 26일 수요일날 10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안은 추후에 설명 드리기로 하고요, 전체적인 운영계획은 26일날 본회의 1회, 그 다음에 26일날 오후부터 27, 28일까지 3일 동안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대상 안건은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국별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동규 의원님과 성준모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체적인 의사일정 중에서 제1차 본회의는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 다음에 2011년도 시정보고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개정안, 건의문 채택의 건 그 다음에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이 3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으며, 그 다음에 각 소관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는 일정에 있는 대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위원회에서 협의가 결정이 되면 그 안건도 역시 본회의에서 추가로 다뤄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이번 제17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해서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사일정에 수정된 부분, 방금 우리가 의결해 주신 부분대로 1월 27일 목요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은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본 위원장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외 10인 발의)

(16시18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위원장 신성철 간사와 사회교대)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의 확대와 더불어 각종 시책사업과 예산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심의를 위하여 회의 일수를 늘리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당초 9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예산안의 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정례회의 회기를 당초 4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확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연장을 감안하여 집회일을 당초 12월 2일에서 11월 28일로 앞당기고자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억배 전문위원 이억배입니다.

김동규 의원외 10명이 발의한 2011년 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지방의회 연간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후 지방분권이 가속화됨에 따라 안산시의 행정기구와 예산 규모가 확대되어 각종 의안에 대한 심의 기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시의 사례를 비교하여 본 결과, 회기 일수를 9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늘리고, 본회의 의결로 10일 연장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행정사무감사와 익년도 예산이 다루어지는 1, 2차 본회의 기간도 40일에서 45일 이내로 5일을 더 연장하는 것이 내실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불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정에 의한”, “관하여” 등 일본어 투로 표기된 사항은 순화된 용어로 개정하는 것 또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심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철 간사 김동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동규 다음은 기타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해양과 직제 신설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정진교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지만 신상에 중대한 일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득이하게 참석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앞전 운영위원회 이후 오늘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지어주게끔 하였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까지 협의가 안 됐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윤미라위원 위원장님, 협의가 안 된 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그것은 아니고요, 오늘만 부재였고요.

우리 정진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미라위원 네.

오늘 2시에 제가 알기로는 협의하시기로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2시에 수술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직 수술 안 하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표결한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김동규 협의가 안 되면,

윤미라위원 그러면 간사님이라도 같이 협의를 했었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장 김동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간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제사회위원회의 함영미 간사님하고 만나 가지고 정식적으로 우리 정승현 위원장님도 협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우리 함영미 간사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임을 받은 바가 없다.

그래서 자기한테는 또 그럴 권한도 없다. 그러므로 그런 협의를 하는 자리에 본인이 나설 수 없음을 저한테 표명을 하셨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을 위원장님 그러지 말고 이런 일이 닥쳤을 때는 벌써 운영위원회 한 지가 며칠 됐잖아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 도시건설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장님, 경사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이 방으로 오라고 해서 같이들 협의해서 빨리 처리했어야죠.

○위원장 김동규 몇 차례 의견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자유스럽게 꼭 그렇게 공식적으로 자리에 오시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유스럽게 의회의 한 공간 내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랐고요.

사실은 그게 한 이틀 전까지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의견교환을 하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그저께 날짜를 명시했습니다. 오늘 2시에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하십시다,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정진교 위원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만 나오셔 가지고 조정하면 되겠던데 그걸 진작 했어야지,

○위원장 김동규 조정을 하고자 많은 노력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서로 합의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소관 상임위원장들 간에 구체적으로 논의해본 바는 사실 없었고요.

또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했던 것은 또 위원장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내일 목요간담회가 잡혀 있는데 오늘로 당겨서 오늘 위원들 의견을 듣고 그리고 오늘 2시에 만나서 협의시간을 갖자라고 해서 사실 그 전에 그런 시간들을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안타깝게도 우리 정진교 위원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협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정진교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윤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불가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협의가 안 되면 당장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이 정해지지 않으면 일정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경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 역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할 곳을 우리가 정하지를 못한 관계로 예산심의 마저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간상 이미 운영위원회는 임시회를 앞둔 7일 이전에 개최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오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후에 의사일정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자유스러운 분위기 하에서 협의와 의견개진을 하시고 정말 그것도 안 된다 하면 어쩔 수 없이 표결이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두 상임위원회만 안 된 거잖아요.

우리 도건은 얘기가 됐고요. 그죠?

위원님들간에 상호간에 서로가 도건은 우리는 중지를 모아진 거고, 경사하고 기행만 지금 중지가 모아진 게 아니죠?

성준모위원 도건의 중지가 없죠.

신성철위원 아니 도시공사 이관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다 동의하신 거잖아요?

성준모위원 그것은 여기 안건에 올리지를 않았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지금 관광해양과만,

신성철위원 아, 관광해양과 업무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정 위원장님 지금까지 해오던 게 어디서 해 왔어요? 경사에서 해오던 거 아닌가요?

윤미라위원 거의 주 업무가 경사 거죠.

정승현위원 서로 같이, 해양관련 업무는 경사에서 했고, 관광정책이나 개발에 대한 업무는 기행에서 해 왔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도 아까 사실 1시 반쯤에 정진교 위원장한테 전화를 제가 어쨌든 또 결정짓기 전에 통화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님께서 내려와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개인적으로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데 이게 표결로 간다라는 게 사실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참 곤란하다, 그런 입장표명은 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의회일정상 오늘 부득이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면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얘기를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기존에 업무 맡은 부서 있잖아요. 과 하나가 두 군데를 다니면서 보고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거 업무보고 외에는 없잖아요. 그 뒤로는 예산이 문제잖아요. 그죠? 예산의 문제죠?

그래서 그 전에 협의만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김동규 그런데 과의 업무를 계별로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가 갈라진 예는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없는데,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걸 정하기도 그렇고, 본인도 지금 있다면 모르는데, 화성 식으로 묶어 놔 가지고, 이 화성이 수자원공사 돈을 예산을 해양과로 만들어서 도비 국비를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실은 바다는 우리보다 적으면서도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화성이 가지고 가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희가 한 번 옆방에 가서 자연스럽게 얘기 좀 하고 하는 게 어떨까요?

여기서 지금 논의해야 결론 날 것도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얘기 또 하면 뭐해요. 결론이 안 나지 사람이 없는데요.

○위원장 김동규 성준모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해양과 직제 신설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은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이후에 26일 오전 8시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동의해 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규신성철박은경성준모윤미라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최억용
전문위원이기용
전문위원김흥배
전문위원홍한경
의정담당김창섭
의사담당김두수
홍보담당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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