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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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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6.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및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며, 상임위원회 기간 중인 12월 9일에는 안건과 관련한 현장 확인 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세계 최대 규모의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 완공을 앞두고 시화호와 대부도를 연계한 관광해양자원의 개발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에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하고, 일부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에서 녹색성장과 다음에 “관광해양과”를 신설하고, 기존 문화관광과와 생명산업과의 일부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구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별표 3”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중 일반직 5급을 당초 97명에서 98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를 당초 1,312명에서 1,311명으로 1명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해양과 신설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업무조정 등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및 폐지로 인한 위임 사무의 변동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별표2”「사업소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일부 규제사무의 행정절차를 명문화 하고,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조직 및 사무의 변경사항과 근거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은 우리시에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동할수 있는 실내 게이트볼장이 전무함에 따라 국·도비를 보조받아 21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상2층 규모로 성어공원 내에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시간 활용과 건강증진은 물론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지역주민들의 체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원미술관 건립은 1997년도의 아파트 견본주택을 개조하여 단원미술전시관으로 사용하였기에 노후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음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복구부담금인 15억원으로 성포동 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사옥 위치에 리모델링 및 재건축을 실시하여 단원 김홍도의 정신을 기리고 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단원미술전시관을 이전 건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은 성어공원내에 2층 철골조로 실내게이트볼장 2면 건립과 외부 게이트볼장 2면을 정비하고 관리실,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단원미술전시관 건립은 기존에 있던 상황실동, 정문경비동, 민원실동을 리모델링하고 단원기념관, 커피숖, 사무실로 사용하고, 사업관리팀 등 7개동을 3개동으로 통합 재건축하여 대전시관, 소전시관, 수장고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설치기준은 별표3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별표3에서 실ㆍ국의 수는 정하고, 과ㆍ담당관의 수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 규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조례로 과ㆍ담당관의 수를 정하고, 과 단위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9급 1명을 줄여 5급 1명을 늘릴 경우, 약 220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행안부에서 2009년도에 내시한 우리시 금년도 총액인건비는 1065억 9900만원이며, 금년도 인건비 지출 예상 총액은 1073억 1300만원으로 인건비 총액이 7억 1400만원 많으나,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임용유예기간 경과에 따른 신규 임용 후보자 수습 인력에 대한 인건비 6억 6300만원과 정원 감축으로 발생한 초과 현원에 대한 인건비 20억 2천만원을 제외하고, 2010년도에도 2009년에 비해 48억원의 총액인건비가 증가한 사항을 감안하면 총액 인건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관광해양과가 신설되면서 관광해양과장 직위에 보직할 5급 정원 1명을 확보하고,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동 별표3의 규정에 적정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원 1명을 상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여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소속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의 별표2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며, 녹색성장과 업무 중 석유판매업에 관한 권한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서 “석유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등록”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도지사가 시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규칙으로 재 위임하였던 사항을 시장의 권한으로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명산업과 소관 업무 중 단위사무 1호에서 6호까지와 환경정책과 업무 조정 내용은 행정 절차상 이의신청 사전 통지와 청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에 구청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인력이 추가 소요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시설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은 성포동 589번지의 성어공원 내에 국비 6억 3300만원과 도비 4억 4300만원, 시비 10억 3400만원 등 총 21억 천만원을 투입하여 실내 게이트볼장 2면과 실외 게이트볼장 2면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써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동호회의 수요를 충족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시간 활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의 원칙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단원미술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단원미술관 건립 사업은 성포동 산 39-1번지의 현 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사무실을 수자원공사에서 복구지원금을 지원 받아 일부는 재건축하고 일부는 리모델링하여 전시관으로 사용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안상철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단원전시관에 보물전시 유치를 위해서 유물소유자와 약속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타 안건 질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단원미술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여기 상임위에 전준호 위원님도 계신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전준호 위원님이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것이 뭐냐하면 행정 사전절차를 강조하셨습니다.

몇 번 들으셨죠? 들으셨는데 지금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조금 절차상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15억원이라는 복구비용이 당초에는 5억을 주겠다라고 처음에 하다가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접촉을 하다가 20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15억으로 결정됐고, 그 15억원의 예산이 그쪽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15억원이라는 돈이 입금이 이게 정확하게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이거 관계 때문에 좀 미루다가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그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그 15억원은 현재 들어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금년 안으로, 다음 주 정도로 받는 걸로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5억을 받아도 좋고요. 아직 미정사항입니다.

그죠? 미정사항인데요.

제가 보기에 행정 사전절차 자체가 이건 거꾸로 가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초선 의원들이 저희 상임위에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중기재정 먼저 세우고, 예산 세우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에 보면, 조례에 제가 찾아보니까 10조에 보면 시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담당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갖다가 위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행정 이행절차에도 안 맞고 또한 지난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죠? 과장님 간담회 했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한갑수위원 간담회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본 위원이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원구와 상록구의 문제도 있고, 또한 예전에 이익 선생, 2002년도입니다.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이익 선생 묘 인근에 조각공원이 있는데 그 조각공원이 이름을 못 붙이고 지나갔습니다.

원래 단원 조각공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씨 문중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상록구에다가 왜 단원이 들어오냐, 그래서 그게 문중에서 싸움이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2개로 나눠진 상록구하고 단원구청 명의가 있습니다.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원구 전시관이 상록구에 가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명칭을 가지고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란의 가중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단원전시관이 과연 거기 갈 적에 현재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겨우 차 한 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러면 또 거기에 수반된 도로 제반사항을 또 손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원전시관뿐만 아니라 15억이 됐건 20억이 됐건 아직 불확실한 금액인데 지금 63블록하고 똑같은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15억 가지고 20억이 됐건 15억이 됐건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것은 단원전시관을 옮기는 대가로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공원 원상복구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맞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한갑수위원 곤파스 이번 태풍 피해도 많았는데 안산시 지금 관내에 돌아다녀 보면 아직도 쓰러진 나무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자금 갖고 저희 녹색 안산에 걸맞게 나무를 심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사전점검을 해서 진행하기로 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여지껏 얘기한 것과 관에서 답변과는 완전 상충되는 사항이고요.

전 이 조례안 자체가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은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복구비라 해서 꼭 거기 복구에 사용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진입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전문가 홍익대 학장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미술관 다른 나라 외국을 보더라도 꼭 거기에 주차하고 가는 게 아니고 공원을 끼고 있는 그런 전시관이라든가 미술관이 있어 가지고 한 30분을 걸어서 가서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아주 유명한 전시관이나 미술관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단원미술관을 이전을 하냐, 그런 문제인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 갖고 굳이 단원미술관을 갖다가 성포공원에다 옮기시지 마시고 그거 갖고 지금 수해, 지난번에 태풍피해 입은 거 아직 복구도 안 됐으니까 그 비용에 쓰였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는 리모델링, 굳이 상록구로 가야 된다면 미술관에 대한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단원전시관을 저는 지금 보면 벨트화를 만드셨는데요. 저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거기 지금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지만 건물이 거의 폐허 수준입니다. 리모델링 15억 갖고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15억 갖고 불가할 겁니다. 불가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본 건물을 지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대로, 그러면 정확히 단원미술관이 가시설이 아니라 현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원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벨트화를 주장하신다면 지금 이번에 안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캠핑장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올라왔지만 지금 예술의전당도 있고, 경기도 미술관도 있고, 지금 화랑유원지 주변으로 벨트화가 거의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화랑유원지 인근으로 어떻게 보면 15억 가지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본 건물을 가건축물보다는 현 건물을 지어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와 하신 약속, 그것을 아무 시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인폼을 서로 주고받지 않으셨던 점, 그러면 결국은 이건 시의원들과 시민을 갖다 기만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과 조례를 위반한 문제점 이런 걸 토탈로 볼 적에 이제는 한 가지를 가더라도 정확히 짚어서 절차를 이행하는 습관 먼저 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보충해서 위원님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한갑수위원 예.

○행정국장 김진근 먼저 말씀드린 거 위치적으로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이쪽에 행정구역 구청을 만들 때 그때 당시에 말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업무를 봐 봤지만.

상록은 저쪽에 본오동 지역 그쪽에 옛날 반월면이죠.

그래서 그쪽에 상록수 최용신 선생의 그쪽에 역사성이 더 짙고, 그리고 이쪽 단원도, 지금 상록구에 단원이라는 명칭이 안 맞다는 논리는 아마 그쪽의 역사를, 단원의 역사를 보시면 아마 우리 시 전체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제 의견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쪽 구청에 행정구역 명칭 갖고 단원구, 상록구, 단원미술전시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조금, 보기에는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우리 규정을 위반한 것, 조례를 위반했다는 사항은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매년 받고 또 변경이 되면 변경안을 받고 있는데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받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건 이렇게 시급성을 감안할 때 여건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같이 동시에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넓게 혜량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복구비 15억 문제 그것은 그걸로 복구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 단원전시관이 저게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지금 시급합니다.

그런데 그거 해 가지고 어떠한 견고하게 좋은 백년대계로 가는 건물을 지으면 더 없이 좋겠죠.

그래서 미술관으로 큰 그런 건물의 개념은 아니고, 우리 단원미술제가 아마 제가 설명드리면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의 대전입니다.

그래서 국전 다음에 두 번째 규모의 대전인데, 그래서 이게 역사성도 있고, 12년의 역사성이 있는데, 지금 저쪽 모델하우스를 개조한데서, 이게 이 문제가 수자원공사가 사옥 이전하면서 나왔는데 그때 사실상 의사결정을 시에서 이 활용방안으로 검토하다가 그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정책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 아마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과정이 있는데요.

그건 지금 저쪽 한 1년 내에 철거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공교롭게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한 동이 날아갔는데 참 아주 절박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잠이 안 올 정도로 지금 절박한 심정인데, 그런 차제에 여러 가지 지난번에 공청회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술분야에 어떤 모여서 하는 틀에 박힌 공청회는 하지 않았지만 전체 각계각층 예술을 하는 분들하고 여러 폭넓게 현장도 가보고 인근 서울에 전문가들도 와서 보고, 토요일, 일요일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넓게 위원님이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행사 때 제가 국장님하고 같이 나가봤지만 지금 단원전시관 앞에다가 사옥을 또 하나 지었죠?

앞에 움막을 또 하나 지었죠, 이번에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건 우리 공공근로를 통해서, 거기 지붕 초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예, 하여튼 뭐가 됐든간에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지금 우리 안산시 재정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사실상 재정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1조가 넘는데 재정이 왜 없겠습니까?

재정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 단원미술관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건 저도 인지합니다.

하는데,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찔끔찔끔 계속 소모성으로 쓰지 마시고요, 이왕 쓰시려면, 15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첫째 부합하는 건 뭐냐 하면 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벨트화, 벨트화는 제가 보기에는 화랑유원지 인근에다, 어쨌든 거기는 지금 경기도미술관도 있고 예당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벨트화는 저기가 더 맞는 이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갖다가, 지금 조례사항을 갖다가 시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관례를 남기면요 계속 이런,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거 관리법을 왜 만듭니까?

두 번째는 그거고요.

저는 단원미술관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옮기자 말자 이것이 선행되는 게 아니고, 이왕 하시려면 우선 절차를 밟아서 올라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왕 하시려면 정확히 1조가 넘는 예산을 갖고, 더군다나 수자원공사에서 15억이건 20억을 받으면 거기다 플러스알파 해서 본 건물을 지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못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행절차를 제일 먼저 준수해주시는 게 우선 관에서 하셔야 될 첫 번째 의무입니다.

의무고, 그게 우선 위반됐고요.

두 번째는 명칭 사용을 갖다가 굳이 가신다면 바꿔야 된다. 부적절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영구 시설물을 건립하는 걸 갖다가 강력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제가 참고로 더 좀 말씀드릴게요.

명칭은 지금 이게 저희들이 이 명칭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건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니, 제 말씀 좀 잠깐 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새로 건축을 하시라는 말씀도 좋은데요, 지금 현재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건물이 1997년에 지어가지고 13년 이렇게 된, 그게 모델하우스가 1년이면 철거해야 될 건물입니다.

그래서 천장에 올라가서 보면 전선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엉켜서 막, 지금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거든요.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 정승현 잠깐만요.

한갑수 위원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충분히 지금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또 이해를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또 더 하실 내용 있으면 추가로 하시죠.

한갑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은경위원 지금 계속 현실적인 시급함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정말 지금 현실적으로 시급하다면 지금도 중요하지만 잠시 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현장답사 하셨다고 그랬죠, 3월 22일날?

그러면 그때 가실 때 기획경제국장님 가셨고, 문화관광과장님, 시민공원과장님, 그 다음에 전시관 사무국장님 가셨는데, 차량으로 가셨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박은경위원 차량 진입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신호에 따라서 가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아까도 미술대전이 굉장히 전국적인 규모로서 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그런 차량에 대한 문제 그런 건 충분히 고려가 됐는지요?

그리고 공원에서 산책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리에 대해서는, 시간 거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고려해보셨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 업무를 본 지는, 사실상 그 당시로 거슬러 가면 모르는데요, 그 과정은요.

제가 와서 이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에 제가 현지를 한 서너 번 가봤어요.

서너 번 가봤고, 그쪽 일대 부곡동에서부터 일동, 이동, 성포동 이쪽에 다 제가 로드체킹을 한 번 해봤어요. 산에 올라가서 접근로 관계도 한 번 다시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차량 진입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그걸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제1광로로 가면서 홈플러스 이쪽에서 가다 보면 좌회전이 들어갈 수 있고 바로 우회전이 되는데, 거기에 접근로가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전을 할 때는 사람이 많이 오죠. 미술관 축제를 할 때 사람은 많이 오는데, 평소에 미술관이라는 것은 주변에, 미술관이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된 규모의 미술관은.

그래서 이 규모의 전시관 기능이면 그렇게, 지금 옆에 그리로 들어가서 일부는 그렇게 소화를 할 수 있고요, 조금 들어가는 사옥에 장기적으로는 도로를 조금 폭만 정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근의 접근로는 괜찮습니다.

그 옆에 노적봉 폭포가 있는데 거기는 수백 대 주차가 가능하죠.

거기서 이 동선을 따져보니까 약 3분 걸립니다. 한 180미터 보도 위에 조금 경계 법면 옆으로 보면 3분 거리에 진짜, 시장님도 거기 갔다 오셨어요, 저희 부시장님도 갔다 오시고요.

그쪽으로, 이 미술관 찾는 사람들은 걷는 걸 또 좋아하잖아요. 걷기 그런 게 예술적으로, 정서적으로 맞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쪽에 성포동 공원 산책로가 잘 돼 있는데요, 우리 안산시에서 아마 잘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진입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주차기능은 분산시키면 아마 큰 문제는 없고, 단지 한 번에 축제기간 때는 우리가 주차 대책을 별도로 인근에 마련을 해갖고 일단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기 이런, 단편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제대로 된 미술관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모델하우스 그것도 문제가 시급한 이런 거를 지금 여태까지 와서 시급하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된 규모로 지으려면, 저희가 짓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한 180억 규모로 지으라고 그런 제시안이 나왔습니다.

180억이면 재정도 문제지만, 그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했었고, 투융자심사를 경기도에다가 올렸어요, 2010년 4월달에.

그래서 저희는 아까 한갑수 위원님이 제시한 경기도미술관 옆에 그쪽에다 제시를 했는데, 그게 경기도미술관하고 어떤 연계성이라 그런지, 수익성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해갖고 재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건 재검토 부정적 의견이 나왔던 사항을 또 하나 참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임시방편적인 건 아니고요, 샌드위치패널로 재건축을 하면 한 30년 규모의, 요즘 자재가 좋기 때문에, 지금 건축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단원구 쪽에 벨트화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쪽에 보면 단원구에는 전당도 있지 또 미술관도 있지, 와~스타디움도 있지, 제대로 된 체육관도 있지, 상대적으로 보면 상록구 쪽이 좀 약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노적봉 주변에 미술조각공원도 있고 체육공원들도 있어서 그쪽으로 또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적지로 생각하는 것도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단 눈에 띄지 않고 좀 숨어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 시청 방향에서 갔을 때 진입의 어려움도 있고, 주차문제가 빤히 지금 어려움이 내제돼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저희들도 사실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너무 관점의 차이가, 저희들은 갔을 때 첫 느낌이 부정적이었는데,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시각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법적 진행절차 문제도 있지만 저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벽에 부딪치는 문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시급하고 다급하다고 해서 그렇게 조기에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려를 하고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잘 좀 헤아려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박은경 위원님, 그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시관도 그 앞에 공영주차장 그것뿐입니다.

대신 거기 미술제 할 적에는 시청이라든가 인근에 파킹시키고 걸어가고요.

저희가 그쪽에 하게 되면 홈플러스 저쪽 성호공원 주차장, 터미널 주차장 이것을 저희들이 협조 받아가지고 충분한, 여기 이상으로 주차대수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그 지역이 충분히 교통체증 유발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이 추가로, 더 체증이 심해질 건데, 그거에 대한 협조를 구하겠다는 거는 진짜 그것도 근시안적이고 임시방편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박 위원님,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미술제는.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꾸준히, 저희들이 아까 벨트화 했는데, 저희가 벨트화 말씀은 안 드린 거고요, 연계를 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시민들이 즐기고, 보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연계를 하겠다.

폭포공원하고 저쪽 조각이 설치된 그 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 질의하실래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이거 마무리 하고 게이트볼장 문제는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죠.

김영철위원 어떤 거요?

○위원장 정승현 단원전시관 문제요.

김영철위원 단원전시관 문제요?

○위원장 정승현 그럼 전시관 관련해서,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과장님, 단원미술제가 언제 또 열려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내년 10월에,

황효진위원 10월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황효진위원 그럼 이게 공사가 이번에 안 된다면 10월에 열리는 예술제는 어디서 개최가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하는 수박에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급하다는 게 저는 좀 와 닿지가 않아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시급하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또,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니, 제가 말씀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지금 가서 제가 봐도, 다른 분들도 가서 보시면 얼마나 시급한지를 아실 겁니다.

이 모델하우스라는 게 1년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넘게 사용한 겁니다.

누수가 생기고요, 지금 바닥도 침하돼가지고 지난번 곤파스로 한 동이 날라 갔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게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장에 올라가면 전선이 안전관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엉켜가지고 있어가지고 항상 언제 뭐가 터질지, 그런 시급 상황입니다, 이게.

양해해주십시오.

황효진위원 그럼 10월 전에 이런 도로에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이 지금 마련이 돼 있으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단점으로 제시된 건데,

○행정국장 김진근 그건 제가 답변을, 지금 노적봉폭포에서 아까 3분 거리라고 했잖아요.

거기 주차해서, 무슨 축전할 때 거기 주차해놓고 가더라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걷는, 산을 끼고 이렇게 한 100미터,

황효진위원 그게 몇 분 정도 소요가,

○행정국장 김진근 3분 걸립니다, 3분.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

이민근위원 저는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일단은 곤파스 관련돼서 피해 정도, 복구비용, 또한 단원전시관 매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이민근위원 2006년도부터 예산집행현황,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곤파스 피해는 어떤 거, 그 건물 날라 간 거죠?

이민근위원 예, 날라간 거, 복구에 관련된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냥 철거를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철거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크지는 않습니다.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건.

이민근위원 그러면 철거에 관련된 부분하고요, 매년 예산 들어가서, 전기라든지 부대시설 관련된 예산집행 자료 요청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위원장 정승현 유지보수비용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위원장 정승현 다 되셨어요?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우선 절차나 개념을 명확히 좀 하죠.

우리 한갑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 또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보면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에 제출해서 의결 받도록 돼 있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순서로 보면?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해서 올라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국장 김진근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취득을 지금 의결 받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놓은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안 자체가 지금 절차상 하자인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맞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이 안은 절차상 하자는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순서로 보면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그런 개념 정리를 우리가 분명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그 논란의 문제는 같은 회기 내에 같은 날 의결을 하게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이것이 순서로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절차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의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그런 이해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심의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부간에.

그리고 두 번째 미술관 관련해서, 지금 그게 공원이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공원입니다.

전준호위원 공원 내에 지금 그 상태로 공원이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원 안에 건축부지도 들어있는 개념이고?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더 공원관리계획을 조정하거나 이런 여지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필요해집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거 반영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공원 안에 지금 시설물이 보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총량은 변화가 없지만 법적인 관리기준 상에 변동이 있어야 되는, 절차이행이 있어야 되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냐 이거죠.

○행정국장 김진근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미술관, 전시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건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 조치들이 이런 관리계획안들을 절차진행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사후적으로 해도 되느냐 이걸,

○행정국장 김진근 사후적으로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런 절차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확인되지 않고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면,

○행정국장 김진근 그건 제가 자세히 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율배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지난 4월달에 공원관리계획을 정리했다고 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다 마무리가 돼 있는 사안이냐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건 공원으로, 미술관 공원부지 내에 있는 그 선행이,

전준호위원 시설물이 존치하는 걸로 계속 가는 거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법적 문제는 없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 지금 내년도 예산에 세입 반영돼 있죠, 복구비?

○행정국장 김진근 예,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돈은 안 온 거,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금년 3회 추경에서,

전준호위원 추경 안에?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돈은 아직 오지 않았고요?

○행정국장 김진근 수자원공사에 편성된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들어오는 데는, 그건 그렇게 들어옵니다. 거기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어디입니까? 신길온천 63블록 땅 사준다고 했다가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내용만 갖고 하다가 안 됐잖아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복구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효력이 있는 약속이 체결된 게 있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저도 그거에 대해서 참 많은 우려를 했는데요,

전준호위원 여기 11월 2일날 협약체결 했다고 하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당초에 그렇게 계획 세웠다가 지금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돼 가지고 다음주 협약체결 하고요, 10일 안에 돈 입금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승인안이 가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예측 가능한 걸 미리 상정하고 가결을 했는데 돈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니,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분명히 좀 하고 일 처리를 해가자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니, 그쪽 예산이 반영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수자원공사도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한,

전준호위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추경에 반납조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건 확실하게 부서하고 해서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 그런 점들이 집행부 내부에, 우리 시 안의 일들이 부서 간의 협약이 아니고 외부 공기관과의 협약이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것이 전제 되어야 이게 신뢰가 가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건 저희 부시장님하고 그쪽 본부장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구두 약속은 받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구두약속이 어디 구속력이 있어요? 행정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무튼 그게 꼭 세입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 때문에 미리미리 해가고 사전에 준비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도 이런 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못하게 되고, 명분이 없어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김진근 위원님, 그건 죄송합니다.

63블록 그것 때문에 진짜 송구스러운데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선험을 했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진근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여러분들도 그거 자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그래도 작은 돈이지만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취득승인 하자고 논의하고 있는 건데, 물론 취득승인이라는 것이 예산이 반드시 전제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산편성 전이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하지만 예측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갈 수 있는 전제가 돼야 이게 심의의결을 할 거 아니에요, 의회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수자원 가서 확인해봐야죠.

○행정국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도록,

전준호위원 필요하고 시급한 일을 하신다고 하면서도 그런 필요하고 시급한 것을 이유로 해서 이런 일들이 말끔히 정리되지 않고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피곤해요, 서로?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해당 부서에서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세입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확신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실패한 걸 지금 상기시키면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그 말씀만 반복하면, 지금 1, 2전시관도 전부 예정대로 하면 다 멸실하실 겁니까?

아니면 보완해서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지금 상황으로는 멸실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지금 신규로 하고자 하는 공간의 면적이 딱 절반 정도에요.

○행정국장 김진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1, 2, 3전시관보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 작은 절반의 규모로 지금까지 해왔던 전시기능들을 소화해낼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쭉 경기도 내에 보니까 그 정도면 중급으로 되는데요, 최대한 저희들이 이용을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단원전시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가셔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가셔도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성호공원에 게이트볼장 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 과장님, 국장님이 타 상임위에 답변 중이어서 실무계장으로 계시는 김오천 계장님이 계시니까 김오천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김오천 계장 계신가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입니다.

게이트볼장 관련된 거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가 6억 3천하고 도비가 4억 4천, 우리 시비가 10억 3천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공사비 취득공사비 표준단가 내용이 좀 궁금해요.

보면 여기 지금 타 시·군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현황을 보면 사업비 내용과 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 2면, 실외 2면 이렇게 해서 단가가 굉장한 차이가 나요.

지금 실내게이트볼 조성하는데 18억이 지금 잡혀 있어요, 시설비 여기 보면. 18억 14쪽 보면.

그런데 타 시·군 거하고 보면 재료를 원자재를 어떤 걸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데이터를 보면 상당한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돼야 됩니까?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실질적으로 이게 2층 개념입니다. 철골조로 해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바닥은 마찬가지로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그 위에는 인조잔디를 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치 판넬로 하면서 일부 벽돌구조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면을 건축하지만 2층으로 올리기 때문에 실외가 2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초에는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4면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4면은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공원이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4면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럼 2층으로 올리고 대신에 2층으로 올리게 되면 1층도 실내 개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공법을 채택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공법이 달라서 차이가 이렇게 현격하게 나나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보통 한 170, 180 정도 되는데 이게 726평입니다. 그런데 약 27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100만원 정도 더 비싼 걸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성어공원 일부, 여기 지금 게이트볼이 6면이 있습니다. 6면이 있는데 그 장소에 건축을 하든 아니면 4단지하고 그 다음에 상록구 노인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변경하든 간에 일부 또 공원 복구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취득공사비 표준단가 있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김영철위원 그거 좀 자료로 주세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동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준호위원 지금 기존에 녹지지역에다가 만드는 거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네, 공원 내에.

전준호위원 공원인데, 애당초에 공원 안 시설물에 게이트볼장 자리는 재정비하는 것이고 추가 신규는 지금 녹지면적을 게이트볼장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지금 취득 승인안이 그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일단 당초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했던 안은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종전의 게이트볼장에다가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상록구 노인지회라든가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그런 쪽에서 지금에 있는 것은 공원으로 복구를 하고, 지금 증축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요.

그러면 일부 훼손되는 지역이 있으니까 일목요연하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훼손을 시키는 게 그게 공원 설립목적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 1안으로 이렇게 채택을 했는데, 이것은 다시 4단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다시 협의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개념상 녹지총량하고 어떻게 정리가 돼야 돼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시설류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녹지 안에 공원 안에 있으면 녹지총량에 시설물들은 실 면적으로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포함되나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네. 시설들이 공원 내에 40%인데 지금 6면이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 할 때 다만 공원관리계획을 일부 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도 미술관 전시관 때문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과정에서의 선후 절차들은 정리가 돼 가시냐는 거예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그건 실무부서하고 금년도 초에 협의는 끝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정리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총량에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을 하고, 지금 현재 실외 게이트볼장을 다시 녹지로 만드신다는 개념이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이중적인 일들을 해야 되나요?

그냥 실외에다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증축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가꿔놓은 녹지들을 지금, 더군다나 주택지 인접지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데서 오는 실제 금전적이 아닌 무형의 기회비용이나 부가가치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당초에 우리 부서에서 6면 중에 2면 신축 검토를 충분히 했었는데 상록구 노인지회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 그쪽에서 공원의 전반적인 관리계획 차원에서 일목요연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다시 변경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1안을 계획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공원이나 녹지로써 상당기간 조성이 되어 있는 공원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변경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취득 승인안이라고 하는 것이 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또 그 변화가 변화되는 만큼 다시 변경계획을 승인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당초의 계획들이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는지가 분명해야 의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그 기준으로 의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안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배치돼 가지고 공원이나 녹지, 선례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다른 지역에 녹지 조금만 잠식을 하려고 해도 그런 녹지 기본계획, 총량, 공원 이게 제척도 안 되고 관리계획도 변경이 안 돼서 주민들은 불편한데 그런 기본계획상에 저촉 돼 가지고 민원해소나 내지는 주민 요구사항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사안들이 빈번하거든요.

그런 데서는 이런 녹지총량이나 공원기본계획들이 그렇게 기능으로 작용을 하고 또 이런 필요한 때에는 이런 식으로 뒤바뀌고 이렇게 되면 소모적일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없는 모양이죠.

게이트볼장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계획 자체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해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게이트볼의 볼 치는 소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물론 실내로 들어가겠지만. 특히나 실외 부분은 더군다나 가운데 있어서 다행인데.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그런데 실내 부분의 소리는 그렇게,

전준호위원 실내에는 그렇게 전제하더라도 환경적으로도 이 녹지가 아파트 바로 전면을 이렇게 잠식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취득 승인과 상관없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입지조건들은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이것은 다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노인지회하고 복지관 쪽에서,

전준호위원 노인지회에서는 증축의 문제가 지금 실외 게이트볼장 쪽으로 증축을 계획한다는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수직 증축이 아니고 수평 증축이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수평 증축입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6면이 있는데 6면 중에서 이걸 그대로 살리고 2면만 줄이고 계속 6면을 존치해달라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아닙니다. 6면은 공원으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2면만 남겨놓고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6면 전체 다 녹지로 환원을 시키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2면을 이렇게 바꿔 가지고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전준호위원 전체적인 면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실질적으로는 4면이 줄어들죠.

전준호위원 다 활용 안 하시니까,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것은 합의서까지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회관 증축 분 때문에 지금 이 입지를 선택한다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보면?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검증들을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상주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과 여기서 상주하지 않지만 오셔서 여기를 활용하는 사용자들의 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점을 잘 조절 하셨냐 이 말이에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지금 생각이 다 틀립니다.

전준호위원 틀린데 지금 1안으로 승인을 해 달라고 오신 거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답변은 변경의 여지도 갖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아서 하도록 승인해줘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그런데 공원 내에서 사실 이것을 하면서 검토의견을 할 때도 1안, 2안으로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이해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른 생각을 하시니까.

전준호위원 인근 지역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민들하고 이런 과정이?

이거 분명히 이해관계 상충이나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민근위원 해당부서에서 4단지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이민근위원 이후에 아마 건축물이 들어오면 옥상녹화사업 상록구 노인복지회관 그쪽을 같이 병행해서 그것 또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아직 합의점은, 그 계획은 갖고 있는데 합의점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계획하고 있는 2안에요, 2안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기존 복지관 건물하고 이격거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증축을 예상 했었을 때.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거리가 얼마정도 돼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거리도 거리지만 문제는 상록노인지회하고 복지관 쪽에서 지금 종전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안 된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위원장 정승현 왜 종전에 있는 게이트볼장 부지에다 이거 하는 걸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준호위원 녹지로 조성하는 건 되고 그건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녹지로 만든다면서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전준호위원 그건 뭐가 좀 이해가,

○위원장 정승현 이건 누가 보더라도 기존에 잘 조성되어 있는 녹지공간, 그리고 또 여기에 게이트볼장을 지을 때 민원소지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를 훼손해서 여기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새로 앉히고 기존 게이트볼장은 다시 공원녹지로 재조성하고 하는 이런 누가 보더라도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기존 녹지공간은 그대로 잘 살리고 현재 게이트볼장 안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게 복지관 증축과 관련해서 조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라면 그 이격거리나 아니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림 그려놓은 것을, 아니면 큰 도로 대로 쪽으로 밀어서 거기에다가 지으면 복지관 나중에 증축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기존에 있는 공원을 훼손해서 거기다 짓고 또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은 거기에다가 다시 공원 조성을 하는 그런 이중적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도 더 커지잖아요. 그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여기 조경공사비가 좀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일거리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뒤에 사진 한 번 봐보세요. 원주 것인가요? 그냥 인조잔디 안하고, 실내에다 인조잔디 하는 것에 대해서 저 부정적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환경적으로 생각 갖고 있는 면에서는 실내에다 인조잔디 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거기는 그냥 위에다가 지금 샌드위치 판넬 철골조로 해서 한 거잖아요? 마사로 해 가지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인조잔디가 가미되니까 공사비가 늘어가는데 설상가상 녹지를 다시 뒤바꾸는 일들을 추가시키면,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당초에는 마사토로 이해설득을 했었는데요. 다만, 인조잔디를 할 때 천연칩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무칩에 문제가 있어서 천연칩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걸로 해서 인조잔디를 일단 시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는 협의를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승현 이게 지금 공원 내 건축물의 제약 때문에 2면밖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요, 원래는 4면 전체를, 연습구장까지 5면을 전부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면을 하게 되면 공원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시설비 한 18억 가지고는 일반 경량골조 이런 걸로 해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면적도 훼손을 최대한 방지를 하고 그리고 1층, 2층 다 실내개념으로 하자. 그리고 주변에 4단지가 있기 때문에 1층도 일부는 한쪽으로 막아서 소리도 제한하는 걸로 해서 합의를 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리고 대신에 철골조로 이렇게 해서 도시미관 고려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1년간에 걸쳐서 서로 협의를 본 사항인데 노인 분들이라 그래서 그런지 전부 입장이 다 틀립니다.

전준호위원 2층을 하면 2층을 뭘로 쓰실 거예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2층이 게이트볼장입니다. 실질적인 게이트볼장이요. 2층이요.

전준호위원 위에 올라가서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전준호위원 노인 분들 오르내리라고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회계과장 최중세 1층도 게이트볼장이고 실외, 2층도 게이트볼장입니다.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그러니까 4면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준호위원 4면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피로티 형식으로 짓는다는 겁니까?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래서 4면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원면적은 2면이고요.

그 대신 경사로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실내 게이트볼장 2면이잖아요, 외부 게이트볼장 2면?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그러니까 2층이 실내 게이트볼장이 되는 거고, 1층이 실외 게이트볼장이 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더더욱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2안에서 방향을 아파트에 나란한 수평 방향이 아니고 롯데마트 쪽으로 수평방향으로 길게 빼면 노인복지회관 증축 분과도 별 영향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녹지공간에 대한 이것도 덜 잠식하고, 어차피 대로변에 녹지공간은 별로 면적이 없잖아요. 아파트 쪽으로는 오히려 더 그걸 건드리지 않는 개념이 되고.

이런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우리 부서에서 당초 검토했던 안도,

전준호위원 그럼 어디하고 부딪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시민공원과에 의견조회 한 거 갖다 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봐서는 입장이 다를 것 같으니까.

공문 보내서 의견조회 한 거 있죠, 협의한 거?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이것은 그 당시 1년이 좀 지났는데요.

전준호위원 오후에 담당 과장 불러 가지고 같이 질의하게 불러주시든가.

시민공원과 오셔서 답변해야 돼요. 지금 미술관 쪽도, 전시관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공원 문제들이 지금 여러분 말만 갖고 완전히 해소가 안 돼요. 다른 일 해 보면 녹지총량 공원 기본계획 가지고 손도 못 대게 하는 일들이 다반사인데, 이것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 못 해요, 실제로.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6면이 2면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토지활용 내지는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 여러분도 써놨잖아요, 기반시설 문제.

중복공사 배제, 효율적인 공간활용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1안으로 간 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지금 안 되잖아요.

공감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르신들 와 가지고 “전준호 의원 게이트볼장 반대하네.” 이렇게 되는 걸 하도 겪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돈 들이면서.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이것은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지회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현재 위치에서 이걸 했었는데 노인지회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의견이 좀 많이 안 맞더라고요.

지금 평상시에도 감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요, 심지어는 전기 가지고 한 달 내내 지금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노인지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짓는 것을 반대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첫 번째는 들어가는 출입구 거기에다 게이트볼장을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시야가 전부 막는다, 이런 쪽으로 반대를 했고요.

4단지에서도 이것을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들이.

○위원장 정승현 4단지에서 반대하면 기존 조성된 공원 거기에다 하는 게 훨씬 더 반대가 크지 여기다 하는 게 반대가 큰가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그러니까 이 게이트볼 자체를 반대를 하시죠.

사실 소리도 많이 나고 그런 입장에서 무슨 실내 게이트볼장이냐, 그런 의견도 상당히 계시고 또 일부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럼 공원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공원은 공원대로 회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또 일부 실버공원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절충이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게 나는 지금 노인지회에서 무엇 때문에, 금방 답변하셨습니다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면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 안에 건축물을 짓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현재 있는 부분,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네, 효율적이고 또 경제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당연히 그러면 그렇게 가야지.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일부 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요.

○위원장 정승현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 또 더군다나 이것을 통해서 주차장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 거기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좁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것을 피로티 개념으로 간다라면 지하에다가 예를 들면 한 면 줄이고 한 쪽을 주차장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을 텐데,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것을 약간의 그런 어떤 이견 때문에 이 안 자체를 바꾼다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새로 조성하고 새로 복원하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예산낭비고 비효율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다시 합의점을 찾으셔서 논의를 하세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동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동 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전준호위원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양관광과 신설 관련해서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총무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문화와 관광을 떼어놓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준호위원 또 우리 현실은 지금 대부도를 중심으로 한 조력발전소 해양관광 이 부분인데, 특히 수산업 쪽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생명산업과에서 농수축산업, 어업, 수산업 이 부분들을 관광으로 묶어서 가는 부분에 말하자면 그것이 관광농업, 관광어업, 해양관광자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1차 산업에 대한 부분에 뭐라고 할까요, 우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조직 자체로 보면.

지금 한 계 단위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지금도 물론 농정계라든지 따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기능이나 또 이후에 우리 시의 방향, 지금 수산업을 관광 쪽으로 묶어서 해양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방향일 거라고 다 지금 해석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지역 내에 어업에 종사하는 부분들에, 일반적인 관광 분야가 아닌 1차 산업으로서의 어업, 수산업들을 어떤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시는?

그런 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총무과장 박석운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가장 고민하고 협의했던 사안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했고 고민도 했던 게 사실인데요, 저희는 1차로 이렇게 봤습니다.

안산시의 관광 여건이 육지관광, 해양관광 이렇게 구분이 된다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화호와 대부도를 연계한 관광자원개발이 어떤 선행의 목적이 되겠고, 그 관광을 한 꺼풀 더 들어가게 되면 해양관광 측면에서는 수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걸 보면 해양레저와 해양수산으로 구분했는데 해양레저에 대한 관광과로서의 기능은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해양레저는 이해가 됩니다. 해양수산까지 그리로 가야 되느냐 하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만약에 해양수산 부분이 대부도에 지금 큰 수산업에, 그러니까 해양수산계에서 담당하는 주 업무기능이 대부도에 어업면허 어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굴이나 바지락을 채취하는 굴양식장 어업면허 어장이 한 축이겠고, 두 번째 약 140여척의 배가 있는 꽃게라든가 우럭이라든가 그걸 잡는 조업을 하는 허가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업선 140척 중에서 약 30여 척은 낚시어선이고 100척이 아마 순수 어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30척 낚시어선사업이 하나 있겠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 3개축을 봤을 때 수산업이 첫 번째는 형태는 이렇게 되는데 굴, 바지락 어업면허 어장에서 관광 측면 연계성을 보면 저희가 종현이나 선감체험마을에 체험장이 어업면허 어장이 기반이 됩니다, 인프라가 됩니다.

굴 체험하고 바지락 까고 하는 게 연계가 되고, 두 번째 어업허가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만 고기를 잡아다가 탄도라든가 선감도에서 직접 횟집을 운영하는 먹거리 관광체험장, 굳이 말을 붙인다면 그렇게 연계성이 있다고 하겠고, 낚시어선은 순수한 관광레저로, 해양레저로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분석을 그렇게 했고, 해양수산을 관광 측면에 저희가 붙인 이유는 첫 번째는 해양레저 각종 정책들과 해양수산에 업무집행 이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이라든가 어촌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 해양정책 부분이, 지금 해양레저로 저희가 표기를 했는데, 해양레저에서 담당하는 기능들이 해양수산업과 연계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해양수산만 생명산업과에 떼어내야 되는 게 맞는데, 떼어놓게 되면 오히려 업무에 시너지효과가 없다.

해양레저, 해양정책과 같이 가야, 한 과가 돼야 연계가 되겠다는 걸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지금 대부도에 해양자원을 인프라로 한 관광산업을 개발하려면 지금 어업허가라든가 해양수산 부분에서 어업인들의 생계를 감안한 관광개발시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과에서 해양레저, 해양정책과 해양수산의 연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관광산업을 개발하게 되면 그런 어업인들의 관광산업과 연계한 생계대책 이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시너지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언뜻 외형적으로 보면 왜 수산업이 관광 쪽으로 붙느냐는 의아심을 누구나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시의 조직개편안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생명산업과에다 수산업을 남겨놓는 것보다는 해양관광과에서 체계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방침이 수산 부분은 관광수산 쪽으로 많이 기울어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래 발전적으로 봤을 때도 이쪽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관점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두 번째, 또 한편으로 기존에 문화예술분야와 관광 이거는 따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결과들을 좀 얘기해주세요.

○총무과장 박석운 어차피 관광 측면으로 보면, 큰 틀로 보면 문화예술 부분과 연계가 돼야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 과에 있으면 연계성이라든가 체계성이 물론 연계가 잘 되겠지만 또 전문성을 살린다면, 또 관광분야를 좀 육성한다면 1차적으로 관광과에서 관광 부분을 인프라 및 시스템 개발을 해놓고 다음에 저희가 활용할 때, 시 차원에서 볼 때는 문화예술과 연계를 시켜서 해양관광과 문화예술을 연계한 안산시의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과 단위에서는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행정 직제상 일단 분류를 시킨 다음에 안산의 관광자원을 논할 때는 같이 연계를 반드시 시켜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고, 앞으로 좀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행정에서 여러 일들을 해가고, 시민들의 방향들을 이렇게 끌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지역 내에 문화예술의 정책이나 사업들 그것이 다 육지 중심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우리 시가 여기저기에 내놓고 있는 관광객이 많이 오든 안 오든 문화예술의 어떤 그런 향유 내지는 문화예술상품들이 다 육지 상품들로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네.

전준호위원 이것을 담당하는 문화예술과가 있을 거고, 관광과 접목되면, 말하자면 관광도 역내 관광, 역외 관광, 소비자로 보면 우리 지역 내 시민 아니면 바깥에 역외 관광으로 다른 국민과 해외 이것인데, 여기서 우리의 방향들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조직 때문에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수요 때문이 아니고 조직 때문에 그런 방향성들을 가지고 시의 문화, 예술, 관광정책들의 변화, 그런 점에서 잘못하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행정조직의 태생적인 생리상. 이런 점들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들을 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이 우려돼서 안 된다,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조직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 시가 생긴 이래로 쭉 진행돼 왔던 문화, 예술, 관광 패턴들이 이렇게 가면 해양관광,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해양관광 밖에 더 없잖아요?

우리 처한 조건에서 대부도와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출구가 될 것인데, 그런 데서 오는 기존에 문화예술에 시민들의 향유와 상품들에 대한 매칭, 서로 연결시키는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했는데, 1차적으로 문화예술 부분에서 지역 문화예술 육성 측면에서 육성해가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큰 틀에서 활용하고 관광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관광해양과의 관광정책계에서 담당을 해서 큰 틀을 짜가는 걸로, 해양관광과 문화예술, 육지관광을 같이 연계시키는 부분은 앞으로 총괄 부분은 관광정책계에서 할 계획으로 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서로 이원화되지 않고 서로 연계되고 시스템화 돼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통합 연계시키는 쪽으로 한 번 저희가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행정에서 할 일들, 기본적인 토대들을 살려서 할 일들에 보면 지금 단원미술제, 성호문화제 또,

○총무과장 박석운 거리극축제.

전준호위원 거리극축제 또 별망성예술제.

저는 이런 대목에서 보면 별망성예술제라는 게, 별망성이 갖고 있는 육지와 해양을 아우르는 우리의 상품화로서 하나의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해져요.

초지동 초지진 또 그 다음에 더군다나 서해안과 시화호가 개방이 되면서, 연결이 되면서 그런 구조적인 변화들이 오는 거잖아요.

지금 별망성은 한동안 우리 시 초기단계에서 상당히 상승이 됐다가 단원미술제니 거리극축제니 뭘 하면서 쭉 지금 내려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양관광자원의 기본 모토, 안산이 해양, 해양 하면서 뭔가 좀 인위적인 조력발전소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랑스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의 조건과 우리 조건들이?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그런 걸 봤을 때 그 연결고리들을 조직 간에 그렇게 해나가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점들을 잘 보셔서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까 전준호 위원님 말씀해주신 거에 좀 덧붙여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관광해양과를 신설을 하려고 했으면 전에 개편할 때 그때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아주 우리 행정의 근시안적인 안목을, 지금 한치 앞을 못 보고 있다는 어떤 단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광해양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 뒷배경들을 보면 지금 조력발전소가 만들어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대부도하고의 어떤 관광,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걸 지금 모태로 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관광해양과가 만들어지면, 지금 여기 보면 예산 수반이 안 된다고 돼 있는데요, 우리 시 예산이 더 늘어납니까, 이 관광해양과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총무과장 박석운 현재는 저희 관광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광계 예산을 해서 하고, 인건비라든가 기타 과 단위 운영비용 그런 부분들은 우선 계상을 하고요,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회 추경부터 이렇게,

김영철위원 지금 이번 예산서 제가 잠깐 들여다봤습니다만 미리 좀 떼어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관광해양과가 만들어지는 걸 딱 예상을 하고 거기에 쓰여 질 돈을 미리 계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기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그건 제가 예산하면서 들춰낼 거고요.

우선 관광해양과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정말 말 그대로 관광수입을 더 늘리고, 우리 시세수입을 더 늘리고, 우리 안산을 대외적으로 더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 공보담당관 보니까 광고도 지금 더 많이, 홍보비용도 많이 책정돼 있고 이런 게 지금 연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김영철위원 쉽게 말하면 성과는 그럼 얼마큼 낼 것이냐?

관광해양과가 딱 만들어지고 시 집행부에서 의도한 대로 만들어져서 조직이 갖추어지고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펼치게 되면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 올 것인가?

그 효과, 성과는 지금 얼마로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성과를 예단하기에는 사실은 공공행정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우선 조직개편 시기는 저희들 조직 총무부서에 역량이 같이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놓친 부분은 저희 역량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저희 검토가 좀 미흡했던 부분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관광해양과의 신설은 물론 저희는 많은 우리 시 발전에 원동력이 될 걸로 믿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성과에 대한 결과를 측정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실 그동안 관광과를 별도로 신설을 안 했을 뿐이지, 안산시의 앞으로의 먹거리는 시화호와 대부도를 관광자원화 해서 수도권 시민들의 하나의 휴게공간이라든가 그런 공간으로 가져갔을 때 안산시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인지를 해왔습니다.

단지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지만 그게 좀 미진하고, 이제는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준공이 되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관광해양과를 신설하는 걸 모색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의 성과는 지금 저희로서는 정말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미흡했던 우리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행정기구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보면 지금 우리 안산시가 이것도 일종의 투자입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큰 틀에서 보면 투자인데, 우리 안산시가 지금 대부도를 중점으로 염두에 두고 만드는, 신설되는 과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김영철위원 투자되는 돈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대부분 보통 보면 국·도비도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우리 시 예산도 상당 부분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세수라든가 외부 사람들이 와서 타 시·도에서 안산을 찾고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안산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먹고 오고, 자고 오고 그래요.

그래서 투자는 많이 되는데 성과가 안 나타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급조되는,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공무원 자리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들었고, 그런 얘기를.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과 단위로 하나 신설하려면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과를 내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는 성과 없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봐요.

내가 우리 안산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또는 이렇게 투자가 되면, 1억이 투자가 된다면 1년 뒤에는 이만큼의 이익을 갖다 주겠다고 성과지표를 갖고 와야 된다고요. 결과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좀 부족하고, 그런 것을 좀 염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 집행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지금 짚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문화예술과, 물론 문화관광과가 좀 양분되어서 계를 몇 개 찢어서 다른 데로 옮기고 그걸 관광해양과로 흡수하고, 수산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까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졸속으로 그때 어떠한 사안이 떠오르니까 과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 관광해양과가 정말 잘 만들었다, 제 기능을 제대로 한다, 이런 소리를 시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그 점 꼭 명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세요?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종결 전에 아까 공원부서의 의견들을, 양쪽이 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전시관이든 게이트볼장이든 공원부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어서 공원 담당과의 의견을 좀 듣고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위원장 정승현 예.

지금 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다 마쳤는데, 여기에 지금 연관되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박석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원 조례는 저희가 이번에 기구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한 명 늘리는 거고요, 그 5급을 9급을 상계해서 올렸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부분만 변동이 있고요.

김영철위원 9급은 어디에서 빼나요, 그럼?

○총무과장 박석운 그러니까 전체 정원에서 9급을 한 명 줄이고요, 5급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 부분만 핵심내용이 되겠고, 사무위임 조례는 관광해양과 부분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구청장이나 동장의 위임 조례인데 그동안에 용어정리라든가 요구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다 편철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오후에 속개해서는 더 들어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진흥과하고 시민공원과 관계자만 불러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걸로 그렇게 하고, 4개 안건은 여기서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에는 안 들어오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세법」이 「지방세법」·「지방세 기본법」·「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2011. 1. 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안산시 시세 조례 중 총칙부분을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하고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세 기본 조례의 조문은 제1장 총칙, 제2장 부과징수, 제3장 체납처분 및 제4장 보칙으로 편성되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9조는 시세 세목 및 서류송달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는 압류 및 압류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는 공매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는 보칙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지방세법」 분법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 안산시 시세 조례 중 총칙부분을 제외한 시세의 세목별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담배소비세,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주민세,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방소득세, 안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는 재산세의 세율과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및 제26조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재산세로 통합되는 도시계획세와 폐지되는 도축세 관련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인 감면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 조례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그 이외의 사항들은 감면 조례에 존치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 등 12종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화물자동차 세액을 계속 적용할 예정인 승용으로 분류되는 화물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는 외국인 투자 중 사업 양수 등의 방식으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10년으로 감면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1급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새롭게 설치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기존 안산시세입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처와 경기도 등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 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수수료 감면을 반영하였으며,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0호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수수료 감면을 신설 하였고, 안 제8조 제1항 제11호에,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자립을 지원코자 수수료 감면을 신설 하였으며, 별표1에서 영화업 신고와 소음ㆍ진동 배출허가 및 신고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단순증명 등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되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 「안산시 시세 조례」를,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와 「안산시 시세 조례」로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안 제1장 총칙에서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세목,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서류 송달의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 부과ㆍ징수에서 연대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도세와 시세의 징수 순위, 미납세 등의 열람, 허가 등의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공탁 등과 납기 전 징수와 압류, 시세의 수납, 시세 환급금의 충당 등과 시세환급금의 통지 등, 징수유예 등의 신청,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징수유예 등의 취소, 납세 담보의 요구, 납세 담보물의 보관에 대하여 정하고, 제3장 체납처분 제1절에서, 등기ㆍ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조건부 채권의 압류, 시세 확정 전 보전 압류, 수색, 질문과 검사권, 참여자의 설정,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계속 수입의 압류,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 납부자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제2절 처분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공매, 공매 처분유보, 배분 방법,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제3절에서 회생절차 중의 체납 처분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조세 채권의 신고, 회생계획안의 동의 기준, 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법원 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에 대하여 정하고, 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제4장 보칙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정하고, 회의와 위원회 운영, 심사ㆍ의결 사항, 위원의 위ㆍ해촉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정 목적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규칙에 대하여 정하고 앞쪽에 배열한 것은 총칙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적정하며, 조례 내용에 있어서도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을 뿐 아니라 상위 법령에도 위반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며, 조문 배열도 원만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용어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전문 용어인 점을 감안하여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정의와 문구에 있어서 별첨 수정안 내용과 같이 명확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안 부칙 제3조에서, 적용특례를 규정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되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 「안산시 시세 조례」를 각각의 법규에서 규정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와 「안산시 시세 조례」로 정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안 제1장 총칙에서 목적과 정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제2장에서 담배소비세의 미납세 반출 및 과세 면제자의 신고, 장부의 비치ㆍ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제3장에서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의 세율, 재산분 주민세의 신고의무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제4장 지방소득세에서 소득분과 종업원분의 세율과 종업원분 신고의무에 대하여 정하고, 제5장에서 재산세의 세율과 중과 대상지역, 과세특례 대상 지역의 고시, 과세특례, 납기,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와 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납세관리인 지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장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하여 정하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확인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조례 전부개정 목적에 적합하고, 상위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 조례 안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의 내용 중, 경기도 도세 조례 제6조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와 내용이 맞지 않으나 경기도에서도 지방세법이 재편됨에 따라 도세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이며, 입법예고 된 도세 조례의 제6조 내용과 부합되고 있으며, 안 제26조에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있어 적정하며, 조례의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인 감면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감면 조례에 존치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 조항은 3급까지의 장애인 감면에 대하여는 법으로 이관되었으나, 기존 조례에서 감면 대상이었고 제3자의 도움이 없으면 이동이 곤란한 시각 4급 장애인에 대하여 배려된 부분이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과 한센정착농 지원을 위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벤처기업육성 촉진에 대한 감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에 대하여는 기존의 시세 감면 조례에서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었던 사항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어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6조에서 안 제22조까지의 조항에서, 직접사용의 의미, 감면 제외대상, 감면신청 등 감면자료의 제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중복감면의 배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것은 동 조례 시행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감면 일몰제 시행을 감안하여 우선 201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토록 하였으며, 2011년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면 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별첨 수정안과 같이 명확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지방세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전환되어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7조에서 안산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른 안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종전의 안산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존속기간을 규정한 제9조와 제9조의 2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조례 개정 내용과 상위법에 부합하여 적정하며, 조례의 체계에 있어서도 안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조문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5쪽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징수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로 수수료 부과ㆍ징수가 가능하며,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등에 대해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의 수수료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 요금을 조정하고, 전국 공통의 수수료를 통일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8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참전유공자, 5ㆍ18 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와 유가족, 장애인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국가에 헌신 봉사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안 별표 1에서 영화업 신고 업무가 시ㆍ군ㆍ구로 이관되고,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신고수수료를 신설하였으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수수료를 조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별표1 내용 중 일부 조문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안산시소비자생활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따라, 수수료에 대한 선행 행정 절차인 소비자 정책위원회 심의도 거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전준호 위원님 있으신가요?

전준호위원 이 주민세가 주소를 둔 개인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세대주 단위로 부과되지 않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세대주 단위로 부과가 되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럼 이 조례상으로는 해석하기에 따라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실제 부과, 말하자면 납세 주체하고 조례에는 개인으로 돼 있잖아요. 주소지를 둔 개인은 전 인구가 해당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념적으로?

징수는 지금 세대당 4천원 이렇게 하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하면 이건 세대주를 의미하는 거고요,

전준호위원 해석이 그렇다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세대별로 나갑니다.

단독 세대로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그 사안이 우리 전산시스템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렇게 개념 정리가 되는 거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전준호위원 세대원 전체가 주소지를 두고 있잖아요, 시내에? 그렇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물론 그런데요,

전준호위원 실제 부과되고 있는 것이 세대주 단위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세대주 단위로.

그래서 여기 지금 조례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우리 법에 75조에는,

전준호위원 용어 정리가 분명하게 돼 있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거기 ‘납세의 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럼 그걸 거기에 따라서 해줘야지, 개인으로 하니까 해석상에 혼선이 올 수 있죠. 그거에 맞춰서 조례를 해줘야죠.

○세정과장 박용덕 법에서 그렇게 기이 정해져 있으니까 조례에서 또 중복해서 표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박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질의 끝났나요?

전준호위원 예.

한갑수위원 지금 안산시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안에서 보면 말입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3급까지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해준다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 그러니까 제증명을 발급받을 시에는 여기에 소속돼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수료 받지 않겠다.

한갑수위원 아예 안 받는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예.

한갑수위원 감액이에요, 아예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감면입니다. 그래서 면제를 해주는 거죠. 안 받는 겁니다. 받지 않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무인발급기에서 만약에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제증명은 대상이 표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사안을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발급 받는 사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앞으로 무인발급기가 현재 저희가 16대인가 있지요? 우리 안산시에 현재 나와 있는 게 몇 대 있지요?

○세정과장 박용덕 25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상록구, 단원구 합쳐가지고 그런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한갑수위원 그럼 거기에는 어떤 보안시스템 같은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그 무인발급기를 놓는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어떤 여건에 따라서 달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전국적으로, 이 조례에 같이 전국적으로 맞춰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취지는 소외된 계층에게 증명에 대한 어떤 복리적인 혜택을 주자는 취지거든요, 조례 취지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상자들은 결국은 관 아니면 제증명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혜택을?

꼭 관청으로 가야 하지요?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가서는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아직 없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별로 그게 입력이 안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증명서를 이렇게, 우리 현금지급기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장애인이면 장애인증명서 올려놓고 인준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무인발급기 시스템상 행안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수 자동화시스템. 그리고 대법원 관련해서 돼 있고.

그렇지만 이 조례는 각 시군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청한 부분들 더 넓혀져서 이게 우리 시는 많이 감면 규정을 넓혀줬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죠.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전국적인 통일시스템을 갖췄으면 행정안전부에서 전산운영을 똑같이 하지만 자치단체별로 수수료 감면에 대한 기준들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한갑수위원 제가 우리 안산은 아직 무인발급기를 안 해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서울인가 어디 가서 주민등록증을 넣어야지만 가족관계확인원 이런 걸 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거기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복지카드나 아니면 이런 증명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적용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조례로서 감면에 대한 규정은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에서 떼는데 그런 부분을, 조례로 다 다른 것을 기계적으로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다소 이분들이 감면에 대한 편의를 일반인과 동등하게 하는 게 맞죠. 맞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기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2011년 1월 1일 발효되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공백 기간 말씀하면, 지금 2011년 1월 1일부터 법이 발효되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도 1월 1일부터 같이 맞춰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지금 제안해서 일괄 조례로 다,

전준호위원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되는 거죠? 효력 발휘를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나요? 그게 맞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맞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조례를 우리가 12월 21일날 의결하고 나면 공포를 언제 해요? 물리적인 시한이 언제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도의 승인을 받고요, 바로 금년 안에 공포를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적인 시간을 따져서 10일 안에 그게 공포됩니까?

안 그러면 부칙 조항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적용한다면, 그래야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부칙조항들을,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이번 의회가 21일날 종료가 되니까 그 안에 되는지 여부를 빨리 검토를 해서 이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법률 효력은 1월 1일부터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고 그러면, 조례 시행이 늦어지면 1월 1일부터 효력 발휘가 돼서 적용돼야 될 사항으로 소급 소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 조례 효력을 1월 1일로 안 해놓으면.

공포가 올해 안에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 효력 발휘에 대한 것을 명문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칙에? 그렇죠?

○세정과장 박용덕 저희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금년 안에 공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2월 31일 안으로 공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검토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하면 시로 보내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전준호위원 의결 통보해서 그 시간하고, 도에 가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와야 되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런데 그 시간이 과거하고는 다르고요.

빨리 올라가면 바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작업은 국가에서 하는 조례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도 단위, 또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이 부분을 합동작업도 해가지고 똑같이 동일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행에 따른 경과 내용이라든가 효력발생에 대해서는 1월 1일날 시행될 수 있게끔 했고, 그 밑에 3조에 일반적 경과 조치로써,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양상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효력에 대한 시기 문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또 해야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심의 또 거쳐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물리적으로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가능한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도에서 그런 획일적인 작업을, 이게 또 전체적인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전 시·군이 다,

○위원장 정승현 우리 시 자체적으로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통보 오면 바로 합니다, 저희가. 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도에서도 굳이 심의, 이게 도에 올라갔을 때 이 심의는 안산시 뿐만 아니라 전체 32개 시·군에서 같이 검토해서 1월 1일날 시행이 가능하게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도, 시, 중앙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죠.

전준호위원 행정 절차이행에 10일 가지고 충분하느냐, 이걸 전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런 부분은 문제없죠.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그게 차질 없도록, 그게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남은 시간만을 놓고 본다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게 가능하다, 라고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절차상 문제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민근 위원님 하실 거 있나요?

이민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고요, 또 잠시 후에 시민공원과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이견도 이견이지만 또 각 부서 간에 약간의 이견도 있는 것 같아서 관련 부서장님들을 모시고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그 취지를 좀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또 나름 대안이라면 대안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위원장 정승현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성어공원 내에 게이트볼장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전에 여타 이견도 있었고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의 입장을 좀 표명해주시고 또 최종적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답변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천 계장님, 이거 지금 다시 그림 그려오셨네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당초에 우리 부서에서 최초로 검토했던 의견입니다, 이게.

한갑수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정승현 예.

한갑수위원 지금 이거 갖고 오신 거 보면요, 오늘 제일 먼저 저희한테 주신 1안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요.

1안은 녹지를 훼손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만 2안 같은 경우, 이것이 최초로 계획하신 거라고 그랬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이게 지금 보시기에 제일 적합하다는 말씀이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원래는 노인복지회관 증축이 없으면 바로 앞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좀 없애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증축이 당초에는 4단지 도로 쪽으로 녹지를 훼손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민원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일부 그 앞쪽으로.

그런데 조정이 됐는데 지금 또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안산시 게이트볼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록구 노인복지회관하고 게이트볼연합회하고 좀 마찰이 있어서 착공도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고요.

비근한 예로 지금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20일이 됐는데도 아직 전기도 서로 조정이 안 돼서 지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단지 주민들이 일부 또 개입이 돼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한갑수위원 기본적인 제반시설, 컨테이너박스는 어차피 임시 가건물이니까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것도 꽤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것보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말씀을 더 들어야 되겠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한테 만약에 구상을 하라면 지금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상록노인회관 옆에 주차장?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복지회관 주차장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걸 캐노피로 떠가지고 거기다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도 넓던데요. 굳이 녹지 훼손 안 해도 되고요.

지금 그 도면상에 좌측에 있는 걸 우측으로 가는 거죠, 쉬운 예로?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한갑수위원 작습니까? 작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아니, 길이는 한 2, 3미터 좀 작습니다.

한갑수위원 길이는 작지만 이쪽에 운동장이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있지요.

한갑수위원 그리로 가면 같이 잇대어 가지고 가면 제일 수월할 것 같고, 지금 현재 갖고 오신 것은 땅이 자투리땅이 됩니다. 앞에도 못 쓰고 뒤에도 못 쓰고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 거기에 증축이 됐기 때문에 그 앞부분은 만약에 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지금 확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끝나고 다시 거길 갔다 왔는데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4단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 주차장, 어차피 이게 2층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롯데마트 쪽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철골조로 해서 2층으로 올리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요.

또 4단지 주민들도 그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대해서는요.

한갑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니 지금 이유는 여기다 갖다 대나 저기다 갖다 대나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나오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위치 배정만 갖고 드리는 얘기예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한갑수위원 위치배정 그러면 만약에 이쪽 도로변, 터미널 쪽이요. 그렇게 안배를 하더라도 운동장이 지금 나오는데, 이거는 자투리땅 됩니다. 이거는 아니죠.

처음부터 생각하신 자체가 잘못되신 거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당초에는 되도록이면 공원을 훼손을 안 하고 여기가 게이트볼 6면이 있기 때문에 그 면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주차장이 무진장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같이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한갑수위원 아니, 주차장면은요 그걸 캐노피로 뜨면, 우리 고잔2동 지은 것처럼 그 방법이 있으니까 그 주차장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건 건축의 안배를 어떻게 하느냐, 자리를 어떻게 앉히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로면이 남쪽이에요. 그렇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한갑수위원 터미널 쪽이. 그렇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한갑수위원 그렇게 앉히셔도 되고, 이쪽 개천 쪽으로 앉히셔도 되고요.

그럼 전체 녹지를 하나도 훼손 안 해도, 일부는 훼손이 되겠지만 최대한 붙이게 되면 훼손 안 해도 되죠. 그럼 앞이 넓은 운동장이 나오죠.

게이트볼 충분히 여기다 할 수 있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게이트볼은 할 수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그런데 이 공원에 지금 현재 게이트볼이 6면인데요, 지금 아주 보기가 나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다목적 헬스기구도 있고 그 다음에 가림막도 있는데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4단지 주민들은 대부분 놀이시설보다는 공원으로서 조경시설, 그 다음에 산책길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층 구조로 생각을 했던 거고요.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취지를 모르시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한갑수위원 이렇게 세우면 될 것 아니냐고요. 이렇게 세우면 최소한 녹지훼손도 안 되고 오히려 양지 바른 쪽으로 운동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건축을 모르는 저도 이거 보면 알겠는데요, 안배를.

이건 아니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실외 게이트볼도 못 쓰시고 오로지 주차장만을 위해서 이거는 설계된 그림이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취득심의 이런 요청이지만 사실 실시설계라든가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시 들어봐야 될 입장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게이트볼연합회,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노인지회, 또 4단지까지 이렇게 개입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가서 한 3시간을 이해 설득을 했는데도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자가 모여서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그 부분은 아마 이민근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지금?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주민들, 4단지 쪽에서는 게이트볼 자체를 짓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항,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지금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게이트볼장을 짓되 주민들 여론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주민들이 그나마 수용이 가능한 부분?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그래서 당초에는 반대를 해서 체육관 쪽이나 체육시설, 민속 그런데도 검토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또 적정부지도 있었고요.

그런데 게이트볼연합회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이쪽에 지금 6면이 있는데, 여기가 안산시의 중심센터인데 왜 다른 곳으로 하느냐? 다른 곳에 하려면 차라리 짓지 말라.” 이렇게 해서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여기로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4단지 주민들은 일단은 입주자대표와 통장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면 수용을 하겠다. 왜냐하면 노인 관련시설이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다 2개씩이나 또 증축을 하느냐?”

노인복지회관도 증축이 들어갑니다. 이번 말에 들어갔다가 내년도 6월 준공인데, 그리고 또 게이트볼장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앙스럽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 거기에 1층이든 2층 구조로 이렇게 해서 공원을 가장 훼손하지 않는 방법 그것을 좀 찾아 달라, 이렇게 그쪽에서는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 정도면 주민들이 수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 6면 그 안에다가 건물을 어디로 앉히든지 간에 그 안에다는 지금 충분히 앉힐 수 있는 거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공원 훼손하지 않고? 그렇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은 그렇고요, 두 번째로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원하는 안은 어떤 거예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당초 1안입니다. 도로 쪽으로 이렇게 앉는 안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도로 쪽으로 공원 훼손 해 가지고 앉는 안?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됐고요.

최선준 과장님, 지금 금방 말씀 들었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위원장 정승현 담당과장님으로서 도로 쪽에 공원을 훼손해서 게이트볼장을 앉히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지금 구체적인 저희 시민공원과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 들어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위치, 제가 봤을 때는 녹지부분보다는 현 위치가 타당하다고 보고 또 현 위치에다 실내 게이트볼장을 지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없애다 보면 또 녹지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 위치에다 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현재 거기서는 하여튼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저희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현 위치가 좋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정승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지관 입장은 지금 어떤 거예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복지관 입장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도로 쪽으로 자꾸 주장을 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게이트볼장하고 복지관하고 서로 떨어지는 게 좋겠다?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지금 제일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지금 복지관하고 또 각종 게이트볼대회가 많이 개최가 되는데 그때마다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세 군데 입장이 다 있고, 지금 담당부서에서 안은 이거 주신 이 안이라는 거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지금 최초에 검토한 안을 빼왔지만 저는 이 위치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일단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1안은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2안 내지는 또 다른 제3안인데 2안은 복지관을 지금 증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안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복지관을 증축하게 되면?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제3안을 찾아야 되는데 3안은 결국 기존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하는 범위를 찾는다라면 지금 현재 6면내의 운동장 안에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건물을 어디다 앉히느냐 그 부분이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당초에 했던 이 안은 말 그대로 한 가운데다 해서 어정쩡하고 그래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그러면 건물을 이렇게 앉히든지 아니면 끝에 여기다 마주 대 가지고 이것을 아예 중앙로 쪽으로 최대한 마주 대라 그 말이죠. 끝까지 밀라 그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안은 어때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일단 이해관계 되시는 분 계시니까 일단 협의는 해 보는데 그것도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연합회나 단체의 입장도 중요하고, 또 이 시설과 인접해 있는 시설에 대한 시설장들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익적 시설이고 공공목적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짓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위원장 정승현 그렇다라면 이분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서 또 특히 관련부서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그래서 그 장소가 현재 이 위치보다 예를 들면 와~스타디움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공원 내의 체육관 부지랄지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부지가 있다라면 저는 그것도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최대한 게이트볼 연합회 입장을 살려서 우리가 추진을 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 의견일치를 모아내기는 결코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진력을 가지고 건물 앉히는 부분만 최대한으로 이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앉히는 부분만 좀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이해설득을 시켜야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좋은 안을 다시 만들어서,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안은 중앙로변 쪽으로 최대한 붙여 가지고 하고 그 여유 공간은 주차장으로 하든 아니면 실외 게이트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이 한 2개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2개 정도 이상 나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는 판단이 되는데, 일단 제 입장은 그런 고민을 한 번 해 보시라는 거고,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한갑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중앙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중앙로 쪽으로 하면 응달이 져 가지고 아마 이게 불편할 거예요.

과장님 제 말이 맞죠? 해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한갑수위원 그래 가지고 불편할 것 같고요. 이쪽 개천 쪽으로 몰아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개천 쪽에 있는 도로에 이면주차장이 있습니까?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도로주차장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거기 노상주차장이 차 몇 대가 댈 수 있습니까, 주차?

이민근위원 노상주차장은 유료화 되어 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노상주차장은 유료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유료화 되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관련부처하고 상의하시고요.

제가 보기에 아까 과장님이 하도 주차장 주차장 하시니까 말씀인데 이 노상주차장 이용해도 이게 거의 한 300m, 제 육안으로 생각하기에는 거의 300m 이상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한 5, 60대 충분히 댑니다. 맞죠?

그러면 주차장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승현 주차장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하천 쪽으로,

○위원장 정승현 하천변은 거기 지금,

한갑수위원 그게 아니라 도로가 이 면이 깁니다. 길고, 제가 알기로는 노상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단지 유료화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건 시설관리공단하고 다른 관계부처하고 상의하면 되는 거고,

○위원장 정승현 이 시설에 대한 주차장은 거기로 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한갑수위원 이걸 노인 분들에 한해서 그것은 관계있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

한갑수위원 굳이 꼭 전용주차장이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정승현 지금 현재 주차장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지으면서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찾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개천가 주차장을 이용해서 이 부지를 이용하자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봐요.

한갑수위원 개천가가 아니고 기존 도로 이게 4차선이에요. 4차선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천 밑에 있는 아니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우진빌딩인가요? 우진빌딩 그 건너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건 건너야 되니까 불편은 있겠죠.

한갑수위원 그거죠? 그거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여기다 굳이 한다면.

그리고 이 안에 같은 경우도 게이트볼장은 옥외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게 되면 주차 들어갈 수 있는 캐노피를 뜬다고 그래도 운동장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최대 안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은 그거 같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하여간 상록노인복지회관 증축이나 실내 게이트볼장 관련돼서는 이전부터 같이 공유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전에 시민공원과에서 실버공원 만들려고 했던 계획도 있었고, 또한 어쨌든 4단지 주민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두 건이 진행되면 또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해서는 시민공원과에서 의견이 현재 게이트볼장 마사토로 되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이 공간에 대해서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 정승현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중앙로 쪽 맨 끝으로 빼서 상록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요구하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음으로써 반대한 의견을,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녹지를 좀 훼손하고요?

이민근위원 녹지 훼손하지 않고 현재 마사토 그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 공원녹지 훼손도 하지 아니하고 현재 야외에 되어 있는 게이트볼장 면적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상록구 노인복지회관이 증축이 되면 나머지 공간이 우측에 있는데 거기는 상록구 노인복지관에 해피버스가 있잖아요, 대형버스?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대형버스가 사실은 일반 승용차 주차대수의 8대에서 10대를 잡더라고요. 회전반경이 크다 보니까 버스가 현재 주차장 내에 들어오면 다른 차가 이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록구 노인복지관에서도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게이트볼연합회에서는 실내 게이트볼장을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4단지 주민들은 현재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 모든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여기 시설물이 들어오면 주차장이 넓어지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4단지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야간에는 4단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 확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4단지나 노인복지관이나 게이트볼연합회에서도 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나중에 건물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푸른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옥상녹화사업 있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상록구 노인복지회관 증축되는 그 부분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관련해서도 옥상부를 마감처리를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하면 4단지 주민들이 아파트 내에서 보더라도 그냥 건물성격의 지상부가 보이는 게 아니고 나무가 보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전에도 논의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허용된 공간 안에서 중앙로 쪽으로 가장 뺄 수 있는 공간만큼 단, 녹지는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4단지나 노인복지회관이나 게이트볼연합회에서도 별 큰 어떤 문제제기는 안 할 거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산 사업비도 현재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업비보다 상당부분, 왜냐하면 공원을 훼손하고 공원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의 예산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일부라고 해도 상당히 큰 돈일 거라고 보는데요. 예산 절감 되고 또 3개의 이해집단에서도 상당부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관련부서하고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관련부서는 시민공원과가 있기 때문이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은 최선준 과장님이랑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시 이거 한 번 보면서 얘기합시다.

(현장사진 설명)

지금 현재 이게 1안이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위원장 정승현 2안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1안도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위원장 정승현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당초 안대로 가운데로 이렇게 해 놨잖아요, 지금?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위원장 정승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효율적으로 공간 확보를 못 하잖아요, 이용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이민근 위원도 그런 측면으로,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남쪽 방향으로.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짓자 이거예요. 여기다 붙여 가지고 이렇게 짓고, 여기가 지금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걸 키워서 이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러면 여기 증축하고, 그러면 이 공간에는 실외 게이트볼장으로 2면 정도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2면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다면 이걸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아닌가요, 이게?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 부분 이렇게 한 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다른 또 의견이 있을지도 모르죠.

아까 우리 한갑수 위원님은 이쪽으로 지금 앉히자는 얘기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그것은 당초에 반대를 무진장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것은 건물이 여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 같고, 또 이걸 이용해서 주차장을 여기를 이용하자는 건데 이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앉히고 이 주차장을 여기까지 확대해서 하게 되면 주차장도 커지고 실외 게이트볼장 2면 살리고 그리고 실내 게이트볼장 앉힐 수 있고,

이민근위원 실내 밑에 실외가 들어오는 건가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러니까 총 6면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죠. 그러니까 1, 2층 해서 4면 되고, 2층 2면 또 1층 2면 그리고 이 여유 공간에 2면 정도 또 나오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6면이 되는 거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러면 대회까지 치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공원 녹지 훼손하지 않고 또 비용도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각 3개의 4단지 주민들 그리고 복지관 그리고 게이트볼연합회의 입장도 나름대로 충분히 수용 가능한, 또 이해설득 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보거든요.

전준호위원 증축하는 노인복지회관의 규모가 얼마나 되죠? 혹시 아시나요, 여기? 복지 쪽에서 안 오셨는데.

기존 건물 있죠? 저거 이 건물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돼요?

이민근위원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바닥면적이요?

이민근위원 예, 8m 정도.

전준호위원 같은 3층인가요?

이민근위원 예, 같은 3층입니다. 동일면적에 동일 건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주차면적도 법정면적으로 하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네요? 그죠? 증축하면 법정주차면수 늘어나죠?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 그러니까 거기에 붙여서 최대한 연접해서,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공원 내의 시설물은 주차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해지는 거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건물을 짓고 나면 현실적으로 필요해지면,

전준호위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데 주차장이 있어야 시설 수용을 할 거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있으면 좋죠, 주차장이 있으면.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현재 증축분에 대한 주차장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정 계획이 없다고 해서 시설 만들어 놓고 그럼 나중에 또 주차문제 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실질적인 이용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민이 거기까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이기 때문에 그냥 시설만 하지만 시설 만들어 놓고 주차장 없으면, 지금도 아까 해피버스 때문에 어려움 있고 조그마한 업무보고 차 빼달라는 이런 주민들이 오고 가는 것이 다반사인데 그냥 저 면적에다가 법정면적 놔놓고 그냥 시설 수용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추가적인 주차의 부지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한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지관하고 게이트볼장을 최대한 연관지어서 시설하고 나머지 녹지화 하고 그렇게 붙이는 방안들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됐으면 게이트볼장하고 복지관을 연동해서 설계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노인회관 증축은 또 어디다 해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설계는 다 끝났고요,

전준호위원 여기다 이렇게 하면, 옆에다가.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저 건물에서 7m 정도 떨어져서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기존 노인복지회관하고 연접해서 안 지어요? 그래야 같이 활용할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사실은 당초에는 이쪽으로 도로 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전준호위원 복지관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이게 또 공원 위치상도 맞는데, 문제는 4단지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게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볼연합회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더 불거진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게이트볼연합회도 게이트볼의 주요 수요인구가 어르신들이 아닙니까?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노인복지회관하고 게이트볼연합회가 충돌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잘 소화해내시라고 해야지 설득하고 협의해서.

그렇잖아요?

다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런 점들을 밖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내야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이번에 화재가 났었는데 전기를 복지관에서 좀 끌어다 쓰려니까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원시설에서 끌어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희들이 나중에 노인 분들 만나 뵙고 얘기해도 되는 문제니까요. 그것이 주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위원장 정승현 기본적으로 어쨌든 게이트볼장이 시설이 되면 전기는 분리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당연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어쨌든 이민근 위원도 그렇고, 전준호 위원도 그렇고, 한갑수 위원님도 다소 이견은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그렇게 설계해서 공간확보 공간활용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드시겠지만 다소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얘기하면 4단지 주민들은 충분히 설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이민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외관상 옥상 녹화사업이랄지 그런 부분들만 나름 충족시켜 주면 큰 문제없을 것 같고, 또 일정부분 복지관과 이격거리도 있기 때문에 복지관도 얼마든지 이해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게이트볼연합회 역시 기존 공간에다 어쨌든 간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을 것 같고, 또 이것과 더불어서 어쨌든 주차불편을 그 동안 앓아왔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주차공간이 확보되므로 인해서 이 시설 이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차편의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유익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전준호위원 이 공원 관련해서 전시관 거 절차상에 서로 충돌되는 부분 없어요?

○위원장 정승현 수자원공사로 공사부지에 단원전시관을 옮기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절차상에 문제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원녹지 총량 관련해서 그런 부분 상관없어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그건 관계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실 면적으로?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류?

전준호위원 예.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관계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가로 이 그림 보면 당초에 이 녹지면적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앉히는 부분들은 총량 관계에서 상관없어요? 공원 내 시설물들도 그냥 공원 전체 면적으로 포함되나요, 녹지면적으로? 시설물이 들어가도?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것은 시설류를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왜냐하면 당초에 지금 승인해달라고 온 안이 이 녹지에다 짓는 거잖아요, 녹지를.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글쎄 저희는 승인 난 것도 본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거와 상관없이 공원 안에 녹지 안에 이런 녹지를 잠식하면 그만한 대체녹지를 조성해야 되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60%가 녹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40%를 넘게 되면 그런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전준호위원 총량에서 잠식되는 거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설계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배치나?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잠식하는 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전준호위원 흔들어도 상관없다? 잠식해도 된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관계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총량을 넘지 않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총량은 넘기 때문에 관계는 없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어쨌든 절대량은 줄어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줄어들죠.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사전에 서로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들어오면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그 안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진행하는 게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큰 문제가 있나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우선은 이해당사자하고 충분히 최적안을 가지고 한 번 토론도 하고 이해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꼭 실외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야 되나요?

왜 그러냐하면 실외 게이트볼장을 하면 그 공원이 지저분해집니다, 사실.

천막 치고 만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런데 실외에 대한 부분은 실내 게이트볼장을 짓기 위한 하단부 1층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조성 목적은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피로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피로티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지금 현재도 있는 게 우리가 공원과에서 다 치워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생각은, 우리 시민공원과 생각은 아주 게이트볼장이 공원 내에 안 들어오는 게 좋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그 안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도출하시고 거기는 충분히 가셔서, 받아들여서 다른 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최적안이라면 그걸로 추진을 하세요, 설득해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안은 지금 세 곳 다 굳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
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총무과장박석운
회계과장최중세
문화관광과장안상철
시민공원과장최선준
체육시설담당김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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