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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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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행정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행정국 소관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행정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733억 4,272만 7천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1,764억 2,854만 6천원 보다 1.75% 감소한 30억 8,581만 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295억 5,881만 6천원보다 3.15% 감액된 286억 2,780만원이고,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64억 5,825만 7천원보다 9.27% 감액된 58억 5,960만 3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213억 7,305만 2천원보다 0.72% 감액된 1,205억 367만 1천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액 141억 3,081만 2천원보다 5.74% 감액된 133억 2,025만 6천원이고,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29억 9,673만 2천원보다 3.56% 증액된 31억 348만 9천원이며,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19억 1,087만 7천원 보다 0.89% 증액된 19억 2,79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프로그램 라이센스 업그레이드 사업은 민원 문서나 상급기관에서 유통되는 Office 2007 버전 문서와 우리시 내부의 사용버전이 상이하여 호환성 확보를 통해 업무처리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비 1억 8,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예산안 규모,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772억 8,021만 4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1,697억 3,321만 7천원보다 4.45% 증가한 75억 4,699만 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10년 당초 예산대비 4.8%인 14억 3,427만 4천원이 증가한 313억 3,726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자치행정과는 2010년 당초 예산대비 36.5%인 22억 5,583만 7천원이 감소한 39억 1,31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2010년 당초 예산대비 4.8%인 55억 8,664만 4천원이 증가한 1,203억 9,68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10년 당초 예산대비 21.3%인 30억 3,926만 2천원이 증가한 172억 5,096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정보통신과는 2010년 당초 예산대비 21.8%인 6억 5,647만 5천원이 감소한 23억 5,12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외국인주민센터는 2010년 당초 예산대비 24.4%인 3억 9,912만 9천원이 증가한 20억 3,06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 중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 사용하도록 하여 복지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3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보육수당 지원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시청 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도 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보육수당 4억 1,700만원과 어린이집 운영비 6억 5,1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통합문서고 확보 및 이전 사업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적 보존 및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관의 서고를 보건소동 4층 및 지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시설비 및 이전비용 3억 4,95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록관 중요보존문서 DB구축 사업입니다.

중요기록물을 MF촬영 및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양질의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전화친절도 조사 사업입니다.

전문 조사기관 용역을 통하여 고객만족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대외공표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고자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25시 시청 효율적 개선 운영입니다.

365일 24시간 민원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25시 시청”의 근무인력 감축과 운영방법 개선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대학동 명문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위치한 사3동을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커뮤니티 공간 등 명문거리로 조성하여, 공동체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국비 14억 5천만원이 보조되어 3개년 사업 중 내년도 사업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유통업무시설 업무용지 매입 사업입니다.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사동 유통기반시설 부지와 도시의 팽창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용지를 사전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1,451억원 중 내년도 매입금 201억 86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안산 신도시 2단계 잔여공공용지 매입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소유 중인 공공용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가 매입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잔동 719-2번지외 9필지에 대해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1년부터 연2회 분할 납부하는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공간 협소 및 시설물이 노후화된 주민센터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용역비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인산시사 편찬 사업입니다.

안산의 역사·문화·정치·행정·사회 등 전 분야에 걸친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시의 변화상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시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는 3개년 사업으로 8억 2천만원 중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단원전시관 이전 사업입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해 파손된 단원전시관을 성포동 산39-1번지 일원으로 이전하여 재건축 및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의 복구분담금으로 납부 받아 15억원을 계상하여 2011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가족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초지동 화랑유원지내 부지 중 일부를 캠핑이 가능한 공간으로 국도비, 시비 등 29억 3천만원 중 설치비와 조성비 19억 3천만원을 계상하여 시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유원지 타당성 용역 입니다.

대부도의 미조성 유원지에 대한 중장기적 개발 방안을 수립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확보 및 토지이용을 확대하고자 타당성 용역비 2억 8,170만원을 계상하여 2011년 상반기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추진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민 중심의 스마트한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와 소통의 사이버행정을 구현하고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청 외 32개 사이트의 통합유지 보수비용으로 5,95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 기반 조성 및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 공통 추진사업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9,9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사업체 조사 실시입니다.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초 정보를 수집하여 산업구조 파악 및 지역통계자료 제공 등 체계적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조사로 4만3천여개 업체의 9개 항목 조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1억 4,27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거주외국인 다문화축제입니다.

국내체류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거주 외국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16개국 5천여명이 함께 어울려 화합과 이해를 통한 행복하고 살맛나는 다문화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증가 등 가정 해체에 따른 대책과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내실화로 결혼이민자 권익증진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상담클리닉 운영 등 5개 사업에 4억 7,42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안산지역 소재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영 하는 것으로써, 먼저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수입은 1억 314만 9천원이고, 지출은 1억 300만원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010년 말 34억 3,830만 2천원에서 14만9천원이 증가한 34억 3,84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예탁금 상환 원금은 사업포기 및 집행잔액 반납으로 전년대비 981만 2천원이 증가된 34억 3,830만 2천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은 금융기관 예치이자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3,399만 1천원이 감소한 1억 31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이 가능함에 따라 2011년도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400만원이 감소한 1억 300만원으로, 예탁금은 34억 3,84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2011년도 행정국 소관 본예산과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국ㆍ내외 경제전망과 우리시의 재정여건,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 전체 예산액의 25.04%를 점유하고, 2010년에 비하여 1.38%가 늘어난 2,542억 6089만 5천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과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9쪽 주요 신규사업, 10쪽 2010년 대비 증액된 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시청어린이집 놀이터 공사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공무원 상해보험 가입비 등의 현실화로 예산규모가 2010년에 비해 4.8%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는 2건의 신규 사업과 2건의 증액사업이 있으나, 2011년도에는 선거가 없는 해이므로 선거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36.57%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2건의 신규사업과 3건의 증액 사업으로 2010년 대비 4.87% 증액되었으며, 문화관광과는 5건의 신규사업과 4건의 증액사업으로 인하여 2010년 대비 31.39% 증액되었으며, 정보통신과는 2건의 증액 사업이 있으나, U-정보센터 설치로 1개 담당이 다른 부서로 재편되면서 예산이 21.83% 감액되었고, 외국인 주민센터는 3건의 신규사업으로 인하여 24.46% 증액되었으며, 14쪽,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자를 활용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당 20분 내외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하실 사안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이후에 또 추가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추경부터 그렇게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세요.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43쪽입니다.

포상금 공무원 직원 미취학 자녀 보육수당이 2천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저희가 직원들 출산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는데요. 보육수당 저희가 월 260명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이 부족한 것은 현재 셋째아를 출산한 공무원이 26명이 있어서 약 280명 정도로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미리 예산을 계획적으로 하지 못하나요?

왜냐하면 보통 출산을 하는데 있어서 보통 10개월 정도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전에 조절이 가능했을 건데 3차에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총무과장 박석운 좀 여유 있게 계상을 해 놓으면 불용액이 발생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추경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셋째아에 대한 100%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 정책변경 부분도 반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바로 그 뒤에 보면 포상금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는 오히려 아까 불용액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33억 7500만원이 저희가 예산이 되는데 이 예산 편성기준은 복지포인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액이 불분명합니다.

사용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전직원이 100%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좀 있고요.

저희가 매년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2700명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 11월말 현재 전체 인원이 2619명으로 약 81명이 적게 감소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51명이 퇴직이나 전출을 했고, 그리고 2009년도 같은 경우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약 62명이 전환됐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2명만 전환되다 보니까 수요가 적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억인데 실은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2억을 감액했습니다만 예결위에 4천만원 정도는 추가로 소요액이 발생이 돼서 수정예산을 의결하게 되면 올 연말에는 전체적으로 한 1억 6천 정도가 감액을 시킬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1억 6천이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인 인력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히 예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증액되고 감액되는 부분이 차이가 많아서,

○총무과장 박석운 다른 건 예측이 되는데 장려금 출산 관계하고 복지제도 포인트 운영하는 것은 조금 추계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4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인적자원관리 거기에 보면 HRD 인적자원 개발 해 가지고 8천만원 불용액인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도 마찬가지고 큰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이런 경우는 저희가 교육위탁금 8천만원이 감액이고 공무원 교육에 따른 여비가 1억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건 같이 연계가 됩니다.

교육을 안 가기 때문에 여비가 감액이 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집합교육이 아무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첫째 요인은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위탁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이 갈수록 확대가 되면서 집합교육에 따른 사무위탁비하고 그에 따른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이 좀 줄었습니다.

올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라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집행이 좀, 불용액이 많이 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어떻게,

○총무과장 박석운 본예산에 이 수준으로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교육예산이 사실은 많은 금액이 아닌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래 기준은 교육예산의 경우에 총액 인건비의 1%를 교육예산으로 확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교육예산은 0.88%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집행액을 다시 총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줄이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 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랬을 때 아예 좀 미리, 계속 가용예산이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 그런 예산 계획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좀 감액해서 조정하시는 건 어떠십니까?

이민근위원 한 4천만원 줄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조금 삭감해서,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얼마 하셨는지 아직 정확히 모르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8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박은경위원 5억 5천 책정하신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대해서,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그러니까 70쪽이요.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에서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서고 리모델링하고 전기설비 하는데 대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저희가 현재 문서고가 본관건물 4층에 2개소하고 보건소 지하에 통합문서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저희 청사 사무실 조정계획에 의해서 보건소동 4층에 교통정책과하고 녹색환경과가 아마 25시 시청 건물로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건물 4층에 대회의실을 문서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현재 문서고로 활용하고 있는 본관건물 4층의 문서고는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정 작업에 따른, 문서고 이관에 따른 관리시설, 항온‧항습기라든가 관련 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기설비공사 금액이, 또 그 항온‧항습기 전기공사는 따로 별개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별도로, 문서고이다 보니까 그런 관련 시설비에 공사비가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보면요, 71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거기에도 또 기록관 중요 문서, 보존 문서 거기에도 금액이 많이 증액돼 있거든요.

거기도 7천만원 정도가 증액돼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요.

○총무과장 박석운 DB구축 말씀하십니까?

박은경위원 네.

○총무과장 박석운 이 부분은 현재 저희 보존 문서 DB구축, 그러니까 시설과는 별개로 생산되는 문서를, 보존 문서에 대해서 DB구축 프로그램, 보존 파일 구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파일을 구축하는 건데,

○총무과장 박석운 예, 촬영하고 보존 문서화 시키는, 통상 총칭해서 보존 문서화 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7천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예년 예산에 비해서.

○총무과장 박석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총무과장 박석운 이게 저희가 매년 일정 30년 이상 보관 문서에 대해서 DB구축 및 기존 마이크로필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보존 문서 양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용역계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 2011년도에는 물량을 좀 별도로, 저희가 49만 3천 몇 건 나오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자료 주시고 나중에 한 번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한갑수위원 안녕하세요? 한갑수입니다.

총무과장님 하시는 김에 계속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71페이지요.

조금 전에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로 위에 보면 401번에 시설 및 부대비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한갑수위원 이 시설 부대비용이 사용용도가 어디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총무과장 박석운 시설비 2억 4천 말씀하십니까?

한갑수위원 네.

○총무과장 박석운 방금 설명 드린, 저희가 30년 이상 생산된 중요 보존 문서 DB구축사업인데요, 저희가 약 한 49만 여 건에 대한 DB구축 및 마이크로필름 촬영, 그런 문서의 보존화를 위한 일종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정의는 됐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82쪽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82쪽에 보시면 주민평가단 운영이 돼 있습니다, 상단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이 주민평가단 사업 운영은 그 지역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주민평가단 활용시에 교통비라든가 유류비, 식사 등 실비 차원에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주민평가단 운영은 저희가 지금 현재 7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개월에 1인당 한 15만원 정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또 시설물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시정에 대한 어떤 만족도 평가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주민평가단들이 과연 시책을 위한 평가를 확실히 했느냐, 그런 것, 또 우리가 어떤 시민들의 불편한 곳을 많이 찾아가지고 개선을 시켜주느냐, 이런 사항에 따라 조금 차등 있게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주민평가단도 인원을 좀 더 감축을 시켜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좀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실비보상이 적다는 여론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현황을 좀 파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월 식비보상 금액이라든가 조정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타 시·군에 대비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여쭙겠습니다.

88쪽에 보시면요 새마을문고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88쪽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그 새마을문고 차량 구입 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한갑수위원 이건 민간자본 보조금 사업인데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한갑수위원 이게 과연 새마을이동도서 차량이 정말로 필요한 건지, 대체가 필요한 건지?

이게 8천만원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로 못 쓰게 돼서 교체를 하는 건지, 대체하는 건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거 의구점이 납니다, 8천만원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문고는 사무실을 감골도서관에 두고 있고요. 지금 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호차에 중형 콤비로 2002년도에 구입을 한 차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과도 7년이 넘었고 또 차 자체가 부식이 되고, 그 다음에 창문틀이 틀어져가지고 지금 물이 샐 정도로, 임시로 땜질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2대 차량을 양 구청으로 나눠가지고, 이동 차량으로 해서 지금 책 도서를 하고, 아파트 단지, 일반 단지, 학교 전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카운티라고 하는 특장차를 해서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거기는 세 사람이 탈 수 있고 나머지는 도서를 장착을 시켜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인데, 제가 가서 실제로 봤는데 상당히 정말로 노후가 돼서 급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내구연수만 지나가지고 폐기처분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최중세 회계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101쪽에 보시면요,

○회계과장 최중세 101쪽이요?

한갑수위원 네, 101쪽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에서 4명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임시회의 때 의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저희가 안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4명이 다 올라와 있죠?

이 4명에 대한 인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먼저 조례개정을 상정했을 당시에 사실 저희는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될 줄 알고 미리 계상을 했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명년도 예산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집행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 4명이 세무사 두 분인가요?

○회계과장 최중세 회계사 두 분하고 의원님 한 분하고 세무사도 한 분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부분에서 의원만, 3인에 대한 수당만 나가는 겁니다. 맞지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 104쪽에 보시면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그건 공무원 수당입니다.

한갑수위원 매스컴에서 보면 부당지출이 많다고 보도된 거를 아시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와 관련해가지고 그 현황 실태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안산시에서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건 다른 시·군에서 그런 게 보도가 된 바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총체적으로 한 번 그런 사항이 있나,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한 6명 정도가 이중 수당이 된 그런 적이 있어 가지고 그걸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환수는 다 된 거네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서 삭감해도 되겠네요?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죠. 이건 전체적인 거니까, 만약에 부정 수급이 있었던 것만 환수를 했던 사항이고, 이건 법적으로 지급이 정당적으로 돼야 되는 그런 수당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는 안 되죠.

한갑수위원 삭감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부당하게 나간 건데 환수가 됐으면 당연히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이건 그 당시에 했던 거를 환수 조치를 했다는 얘기고요, 이건 앞으로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재발방지를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중세 예, 지금 재발방지는 전산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2010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믿어야죠.

○회계과장 최중세 아니 그건 저뿐만 아니고요, 그건 공무원이 그렇게 수당을 하면 여러 가지 감사제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본 위원도 매스컴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 게 있는지 관심도 없었고.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안상철입니다.

한갑수위원 117페이지 보시면요 성호기념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한갑수위원 그게 준공된 지가 언제 준공된 겁니까?

이걸 보니까 예산이 매년 투입이 됐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4천만원 옥상방수 비용이 들어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그게 2002년 5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 천장 누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확인이 돼서, 그동안에 누수 방수공사는 안 했었습니다. 처음 하는 건데, 그래서 내년에,

한갑수위원 성호기념관에 보수비는 방수가 됐건 뭐가 됐건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유지관리비죠.

한갑수위원 계속 투입이 되는데 4천만원,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별도로 이건 누수공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방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120쪽부터 123쪽 보시면요, 거기 보면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것도 가족수당인데요, 5만원씩 해가지고 50명, 100명 가족수당 상정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한갑수위원 공무원의 경우에 배우자가 4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한갑수위원 자녀는 2만원씩 하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한갑수위원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저희도 그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4만원, 2만원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족이 없는 단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가족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 저희가 거의 산출근거는 배우자 4만원, 자녀는 2만원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시립국악단 보시면요, 자세히 보세요. 그 시립국악단 보시면 실제로 공무원보다 더 많습니다.

예술단하고 국악단 가족수당이 5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그것을 저희들이, 저도 이것을 발견,

한갑수위원 이것을 계상하게 된 근거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니 그러니까 전체 인원 가지고 가족이 있는 사람, 자녀가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평균을 내 가지고 계상을 한 건데요, 이건 저희가 내후년부터는 별도로 해서 나눠서 계상을 해야 될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가족수당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부양가족이 많아서 수당 주는 게 가족수당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한갑수위원 없으면 안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파악을 정확히 않고 저희들이 보니까,

한갑수위원 과장님이 문화관광과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더 오래 계세요, 거기서.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동안에 쭉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갑수위원 하여튼 부적절하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이건 수정을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해주세요.

전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하고 정회할까요? 한 분 더 하시죠.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3회 추경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포상금이 지금 올해 2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김영철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 궁금하네요.

43쪽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석운 공무원 미취학 자녀 보육수당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셋째아 출산 및 지급기준 증액에 따라서, 정책 변경에 따라서 부족액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자녀에 대한 지급 금액입니다.

김영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50쪽 보면 좋은마을 만들기 추진 여기에 천만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내용이요?

50쪽이요, 추경.

리더 육성 주민교육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민간경상보조 중에.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좋은마을 만들기 리더 육성 주민교육이요, 50쪽에?

김영철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좋은 마을 만들기 리더 육성 주민교육은 저희가 지금 현재 리더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연구용역 관계하고 또 발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교육과 코디네이터교육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을 3년간에 걸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성과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본예산 좀 볼게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새해 2011년도 저는 본예산 편성할 때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을 만들자, 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공무원님들 포함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기조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제가 좀 열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도 이렇게 하자,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안산시 전체 예산이 한 6% 넘게 지금 증액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를 보면 삭감입니다. 예산 절감을 3% 이상 줄였고,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 이상 전년 대비 줄여서 하는데, 우리 안산시는 예산이 오히려 늘었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좀 절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14억 정도가 우리 총무과에서는 증액이 됐어요, 지금 내년도 보면.

○총무과장 박석운 예.

김영철위원 이 14억 예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뚜렷하게 특정 목에 증액 부분이라기보다는 일부 사업별로 좀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공무원 직원 상해보험 가입비가 수가를 좀 높인 부분,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1억 8백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시청어린이집 위탁관리사업에 4300, 그 다음에 시청어린이집 실외놀이터 바닥완충제가 한 6천, 그 다음에 문서고 설치에 따른 게 한 1억, 그리고 중요 보존문서 DB구축이 7천, 인센티브 포상금이 한 5천 정도 해서 한 14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한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시설이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복지포인트 상향 조정, 인건비 증액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과에는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 시장부터 모든 부서에 해당되지만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상보조비 같은 경우 다 포함됩니다만 아무튼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한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부서가 다 해당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83쪽 보면 지금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운영,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로보캅 운영은 현재 저희가 본부와 양 지대를 운영하고 있고 인원은 한 50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0개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전과 오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좀 개선돼야 될 사항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현재 개선할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그러한 활동시간 관계, 좀 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그런 예방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참여하는 관계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회계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열린 지방재정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금년도에 집행한 모든 것의 결산하는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관련한 그런 사무관리비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여쭙겠습니다.

내년 편성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172억 5천여만원 됩니다.

김영철위원 전년대비 증감이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30억 3900여만원 됩니다.

김영철위원 30억이 넘게 지금 증액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30억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19억 3천만원이 있고, 그리고 단원미술전시관 이전 15억원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단원미술전시관 이전하는데 15억이 우리 자체 시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15억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쪽에서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김영철위원 다시 추후에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록물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추경 말씀하십니까?

황효진위원 네, 추경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기록물관리 시스템 관리에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황효진위원 이 기록물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지 여쭙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아, 예.

저희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제반 문서 전체를 기록물이라고, 보존문서인데요 30년 이상 보존문서를 기록물로 분류해서 보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DB구축이라든가 마이크로필름 촬영이라든가 연도별로 쭉 그걸 진행해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록물 중요보존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용이 아까 DB구축이라든가 그런 위탁사업이 민간이전 위탁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자산취득비는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기정대비 보다 이렇게 줄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여기서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고, 1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입찰차액이라든가 계약잔액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본예산에 보시면 본예산 70페이지에 당초에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세웠던 것보다 증액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이유가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이번에 증액부분은 저희가 아까 중요, 아까 7천만원이 중요기록물 5년마다 실시하는 중요기록물 보존작업이 하나 추가로 된 게 있고요, 달라진 게.

두 번째는 문서고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가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시설비가 아니라 이거 유지보수비인데요.

○총무과장 박석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지금 70페이지에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금 한 400만원 가량 증액하신 부분 있잖아요, 383만원.

○총무과장 박석운 383만 8천원 말씀하십니까?

황효진위원 예.

○총무과장 박석운 이 부분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아까 DB구축 및 마이크로필름 촬영 부분을 관련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위탁해야 할 보존문서를 처리해야 할 물량과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380만원인데 이 부분은 보존문서량에 따라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보존문서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30년 문서 보존작업을 해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면 연도별 계획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좋은 마을 만들기 리더 육성 주민교육에 대해서 김영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그러면 연구 성과물에 대한 발표계획이 없으셨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천만원을 더 추가 했는데 연구용역하고 발표회를 하면서 지난 3년 동안에 했던 사업들을 평가하고 다시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그 후에 계획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건가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한 번도 이제까지는 그런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한 적이 없고 3년 지난 것을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에서 보면 이번에 이렇게 집행을 사무국 운영비로 굉장히 줄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황효진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이미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진행이 돼서 올해 또 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쭉 직원을 채용하고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선거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 직원을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자로 해서 사무국장을 뽑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난 한 3개월 동안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자체를 하지 못하고 일부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집행하지 못한 부분, 일부 운영비에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스캐너가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스캐너가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스캐너가 한 대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그걸 수리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사는 비용보다도 그거 못지않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캐너를 다시 사도록 했습니다.

스캐너가 꼭 필요한 건데 그걸 갑자기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용도폐기가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 라이센스 업그레이드 비용을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황효진위원 이게 꼭 이번에 필요한 금액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저희가 시청에 PC가 3800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지금 MS오피스 주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버전이 2000년하고 2003년 것을 쓰는 PC가 1900여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버전이 낮다 보니까 외부에서 상위버전에서 작업한 내용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사실은 더 필요한데 우선 한 78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게.

그래서 일부만이라도 시급한 걸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라이센스 같은 부분도 좀 계획을 세워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이 과에 있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지금 사실 이거보다 더 세워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일부만 세웠습니다.

황효진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에는 당초보다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는 그거보다 더 세워야 되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요.

황효진위원 아, 삭감이 되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보면 굉장히 유지보수비가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일일이 하나하나의 유지보수가 정말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어렵지만 혹시 정보통신과에 계시는 분들이 전산직 아니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전산직도 있고 통신직도 있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러한 분들의 인력으로 자체의 유지보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자체 유지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 외 시스템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자기 시스템을 만들고 제작하는 회사에서밖에 못하는 시스템은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건.

황효진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 시스템을 총괄 관리를 하죠.

저희가 자체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건 하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만 매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지보수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직원 화합 행사가 예산이 있었는데 행사를 안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노조화합,

이민근위원 예.

○총무과장 박석운 노조설립 신고가 반려돼 가지고 예산집행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을 보류했고, 올해는 다시 앞으로 여건을 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하반기에 집행을 안 했고요, 2011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 반영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이민근위원 어디에 있죠?

○총무과장 박석운 74쪽 노사관계,

이민근위원 2011년도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3차 추경에 있는 내용 중에 직원 화합 행사가 기정액이 1900이었는데 집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련된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도 이것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총무과장 박석운 본예산에 안 했고요, 설립 신고가 되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설립 추진이 된 후에?

○총무과장 박석운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시립국악단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금액이 기정액이 16억 9800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불용액 생긴 게 1억 2400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금 관련된 부분인데요. 2011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같이 50명 정원인데 50명 정원으로 해서 일괄 올렸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나 11년도나 인원에 대한 건 큰 변동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금 현재 47명이고요, 금년에 인원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도 있고 퇴사한 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는 15억 7300인데 2011년도에는 17억 5900이에요.

그러면 2억 이상 늘어났는데 결국에는 기정액보다도 집행을 못한 잔액이 남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호봉에 따른 보수인상도 있고요, 보험료 증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이민근위원 호봉에 대한 인상분으로 보기에는 너무 크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2010년도 기정액 대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거기에 3명이 충원이 되면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시립국악단도 마찬가지고 합창단도 2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인원 충원을 하겠다, 2011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금년에 인원 충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정원이라고 하면 50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육아휴직이든 기타 등등 그걸 포함해서입니까? 아니면 실제 활동인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실제 활동인원이 50명이어야 되는데 그런 퇴직하고 휴직 들어간 직원이 있고 그래 가지고 좀 남은 잔액이고요.

그래서 금년에 결원된 인원을 충원을 해서 50명으로 내년에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실질적으로 충원을 해도 50명이 활동은 못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한 47, 8명 정도,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시로 인원 변동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오페라 공연이 있는데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이것이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는데요. 이게 일반보상금에 부기가 한 30여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을 한데 오페라공연으로 해서 삭감을 한 건데요. 오페라 공연 외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어야 했는데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이민근위원 2011년도에도 똑같이 오페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 예산은 있습니다.

오페라 공연이라는 게 각종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무대예술인데 저희들이 정기합창공연도 있고 독창, 중창대회도 있고 세 항목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을 했어야 하는데 한데 오페라로 해서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1년도에는 정확히 표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예산에는.

124페이지 보면 동일하게 오페라 공연으로 되어 있어요.

표기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으면,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이 삭감 예산 자료가 표기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삭감?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124페이지 보시면, 123페이지 하단에서부터 124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부기항목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밑에 보면 오페라 공연이 또 있더라고요, 5천만원 1식.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부기 한 30여개 되는 부기항목에 대한 집행잔액을 전부 오페라 공연으로 해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 공연 행사는 하는데 여기에서 잔액이 아니고,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보상금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이민근위원 오페라 공연은 2010년도에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계속 합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오페라 공연 외’로 했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표기를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은 예술의전당 관련돼서 출연금이 55억 5천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이민근위원 2011년도도 동일하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55억 5천이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이 3억 6400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10년도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사업 내용이라고 하면 크게 줄여야 될 사항은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금 3억여원이 잔액은 뭐냐하면 금년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거리극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거리극 축제에 관련된 예산이 한 4억 정도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천안함 때문에 하지 못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잔액이 남은 거고, 2011년도에는 거리극축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출연금이 필요하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총무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계속비 한 번 봐보실래요, 문화관광과장님.

시사편찬사업.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전준호위원 올해 2억 7600에서 2억 2천으로 하고 5600을 줄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전준호위원 내년이 4억 4천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전준호위원 내년 4억 4천 이것은 예산편성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부족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얼마 부족하죠?

2억만 반영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나머지 2억 4천은 언제, 추경에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추경에, 그럴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추경에 재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재원은 그때 가서,

전준호위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여쭤보는 거 아니거든요.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예산편성 하시고, 그 만큼 집행하시고, 또 그에 따르는 성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들을 분명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전체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 정도만 세워졌어요.

추경에 해야 된다는 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간이 연장이 되면 인건비가 그만큼 더 추가로 나가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집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내년 6월,

전준호위원 마감이 언제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교정 중이고요, 내년 6월 마감입니다.

전준호위원 내년 6월 마감인데 6월달까지 4억 4천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추경을 언제 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통상적으로 3월로 잡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경을 3월에 해요? 통상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년에 비하면 3월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본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지 석 달 만에 추경을 하시는 일들이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재정운용을 안정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4억 4천을 6월 안에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2억 확보하고 2억 4천을 추경에 하겠다고 대답하시는 이 재정운용을 과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6월달에 집행해야 된다는데.

그리고 지금 같은 재정형편에서 그렇게 추경에 예산들을 확보할 만큼 가용 재원들이 그렇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추경에 예산 들어올 거 지금 남겨놓고 본예산 했다는 그 반증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건 제 생각이고요.

전준호위원 해당 부서에는 4억 4천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선 2억만 편성하고 2억 4천은 6월 안에 추경해서 편성하겠다, 기획예산과의 그런 답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추경에 아무튼 확보하는 걸로,

전준호위원 아니, 그런 걸 분명히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산 사정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해당 부서에서 기획예산과 가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저희들은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전제하고 예산편성 하셨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에서도?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전준호위원 나중에 기획예산과 질의할 때 다 확인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문화유적 발굴 조사사업 이월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올해 4억을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확보는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확보는 된 건데요, 토지 매입비인데, 그거 가지고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올해 다 삭감하고 2011년으로 이월시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럼 내년에, 당초 계획액이 8억이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전준호위원 변경이 30억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전준호위원 22억이 내년에 늘어나는데, 예산에 얼마 확보하셨어요, 2011년 본예산에?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잠깐만요.

저희들이 5억 4100만원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반영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나머지는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이게 연차 사업으로 도비,

전준호위원 연차 사업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여튼 금년에는 이 정도 확보뿐이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확보 했는데도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안 쓰고 계속비로 넘기는 거잖아요, 내년으로.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내년에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토지매입비랑 이것도 필요한 건가요, 사전에 발굴조사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 지역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매입이 그러면 내년에 30억원어치 매입해야 될 계획이에요?

실현 가능하고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했는지를 묻고자 하는 거니까 빨리빨리 대답해주세요.

내년에 30억원어치 땅 사서 발굴조사 하실 거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금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전준호위원 예산상으로가 아니고, 올해도 4억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못 하셨고, 올해 4억을 계속비 변경해서 내년으로 넘기면서 내년 2012년에 60억 하겠다는 걸 70억으로 또 늘렸고, 2011년에 당초 8억 계획했던 것을 30억으로 지금 늘려서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하느냐는 걸 제가 묻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현재로서는 그 금액 확보가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금액 확보도 힘들고 사업 집행도 그러면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이 실현 가능한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조달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이런 계획대로 이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확인되지 않고, 또 예산도 30억을 잡아놨는데 그 예산도 다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럼 이게 무슨 예산편성이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저희가 그래서 도에 해당 분과위원 도의원님도 가서 보고, 해당 과 도에도 올라가서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요, 거기도 역시 재정상 힘들기 때문에 금년에 이 정도뿐이 못 주겠다 그렇게,

전준호위원 이 사업 총량이 80억에서 지금 108억이죠? 늘어났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전준호위원 2012년까지 108억이고, 그 이후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현재로서는 그것만 하면 1차,

전준호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2013년 재정계획에 추가로 안 들어가 있어요?

모르십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제가 확인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야 돼요?

안산읍성 및 관아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사업을 하려면, 마감하려면 총량이 얼마나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계속비에도 2013년까지 사업이에요.

그럼 2012년까지 70억해서 108억이면 다 끝난다고 이해해야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 것은 안산읍성 및 관아지가 140억 정도 있어야 되고요, 대부광산 퇴적암층 주변 매입이 80억,

전준호위원 그건 별도의 사업이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안산 청문당,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만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안산읍성이요?

전준호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140억 있어야,

전준호위원 2013년도 이후에도 계속 예산이 소요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렇게 예산도 조달이 안 되는가 하면 계획했던 예산도 쓰지 못하는 이유들이 토지매입이 안 돼서 그렇다고 이해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그 토지가를 다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10년도에도 4억 계획했는데 계속비에 지금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실제 예산 확보됐습니까, 4억이?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4억은 확보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쓰지도 못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총량으로 해서 계약하면 그 총량을 다 줘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전준호위원 민간인하고 분할 납부할 이것도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그만큼 적립을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래야 문화재 복원하고 발굴하고 한다는 사업의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계속 돈 이렇게 해서 하지도 않고, 적립도 되지 않고, 확보도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포기를 하던가, 문화재 발굴사업을 포기를 하던가, 아예.

아니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던가.

예를 들면 이런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만들든가, 기금을 조성하든가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해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주물럭거리듯이 예산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해요?

정조대왕 얘기해가면서 행차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이 저는 성과평가라고, 사업예산이고 성과평가라고 보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는 걸로 이해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 사업성과?

여러분 다 점수 하나도 안 나올 사업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인사고과에다 반영할 건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국의 문화관광과 소관이 이 사업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보다 더 큰 금액들이 있어요.

그냥 돈 100억이 계속비에 왔다 갔다 해버려요.

이렇게 재정운용하고 있고 이렇게 사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점들을 그냥 보고, 답답한데, 3선이니까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돈 없다고 난리예요, 이렇게 재정운용하면서.

단편이에요, 아주 단편.

8억 계획해놓고 22억, 올해 거 못했으니까 4억 빼도 18억을 확보하겠다고 해놓고 5억 얼마 올려놓고 “나머지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을 말하자면 다 뜯어고쳐야 돼요, 전 부서가.

1조 되는 예산을 가지고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 한다는 재정운용에 대해서 주무부서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 진짜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재정운용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할 얘기 많은데요, 용지보상이나 토지매입 70%인가요?

이거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지침에 돼 있죠?

수두룩해요, 그런 일들이. 예산 잡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이월시키고 넘기고, 예산 현액으로 다 갖고 있고, 그리고 필요하면 다른 데서 갖다 쓰고.

이런 점들을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다그치고 대안도 마련하라고 촉구했지만 같이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의원님도 고민할 테니까.

해당 항목 가지고 얼마 썼느니 덜 썼느니 이것도 중요한데, 구조적인 고민이 이어지지 않으면 저는 가망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죽하면 다른 지자체 시장님들이 새로 부임해서 가보니까, 답답하니까 자기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하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시책추진비 다 증액시켜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선 단편적인 사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식들을 갖고 같이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비 때문에 진통도 겪었잖아요, 25시광장 때문에?

이제 계속비도 다 그렇게 체크해서 분명하게 정리해낼 겁니다.

여러분이 자료 갖고 내셔야 되고, 쓸 만큼 확보하시고, 확보하신 만큼 제대로 집행하시고, 그런 대책을 좀 해주시고요.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안 온 것도 있는데, 미리미리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총무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추경 44쪽에 보면요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정년 및 중간정산 퇴직금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10억 편성하셨다가 5억으로 줄고, 불용액이 5억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사유 설명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석운 예. 무기계약근로자 정년 및 중간정산 퇴직금인데요,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는 퇴직금이 중간정산이 됩니다.

정년퇴직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2010년도에 청소행정과 가로환경미화원 11명 결원이 발생했는데 충원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 근무를 통제를 해서 예산액이 발생을 했고, 이게 인건비 성격입니다.

퇴직금하고 인건비 포함돼 있는데 2010년도에 총 15명만 신청을 해서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 7명이 남아 있는데 아직은 예산액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은 미화원들이 수시로 자기들이 중간 퇴직금 신청을 하기 때문에 조금 수요를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10억에서 5억이면 굉장히 많은 폭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보면요, 본예산에 77쪽인가요? 77쪽에 보면 정년 및 중간정산 퇴직금 올해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12억 하신 거 맞으시죠?

77쪽이요, 본예산.

○총무과장 박석운 그러니까 2010년도는 저희가 환경미화원 결원 충원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11명 유지를 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덜 됐고, 저희가 11월달에 환경미화원 14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인건비가 예정대로, 정원대로 다 지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 2억, 지금 2억이 추가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총무과장 박석운 2억 추가된 부분은 인건비 상승 부분하고 호봉 승급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추가경정 할 때 큰 예산폭의 변동이 없겠다고 예측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12억이 다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충원, 쉽게 말해서 결원이 생겼는데 충원을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력에 차질은 없었습니까, 운영에 있어서?

○총무과장 박석운 환경미화원들의 청소구역이 조금 늘어난 부분과 조정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가 사실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명이 결원이 발생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신규 충원을 10명만 했고, 4명은 기존 무기계약근로자로 활용하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충원을 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렇게 유지된 부분에, 그러니까 미화원 1인당 청소구역 섹터가 있습니다. 1킬로가 됐건 1.2킬로가 됐건 섹터가 있는데 결원이 발생하면 조금 늘어납니다.

그런 요인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점도 감안해가면서 충원을 좀 줄이기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게 환경미화원 정원은 몇 명이죠?

10년도하고 지금 11년하고 했을 때 그 차이?

○총무과장 박석운 환경미화원이 213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아니 올해 쉽게 말하면 결원이 됨으로써, 그때는 그럼 이거는 몇 명 기준으로 했을 때 5억이 이렇게,

○총무과장 박석운 11명 결원이었으니까 약 202명 정도로 현원 유지가 됐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11명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인건비니까 1인당 금액이 많아서, 환경미화원이 급여가 높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대략 그러면 12억을 책정했을 때는 몇 명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213명을 예상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나중에 한 번 더, 시간이 지나서 그건 추경 때 또 한 번 보면 그 변화의 추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72쪽에 보면요, 민간위탁금이요.

72쪽에 보면 상단부에 행정자료실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도서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가 금액이 갑자기 전년도에 비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100만원대에서 600만원대로 이렇게 상향 조정한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675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아니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상향 조정 됐길래 특별한 내용이 있으신가 해서요.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행정자료실 도서관리 전산프로그램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74쪽에 있는 그린시티 안산지킴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1380만원 말씀하십니까?

박은경위원 네.

○총무과장 박석운 행정동우회 봉사활동, 그러니까 행정동우회 단체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청결활동이라든가 등산로 청소라든가 이런 활동에 따른 실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십니까?

그 활용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 사용신청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안산지킴이가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사업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에 보면요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좀 줄였었는데, 다시 내년에는 상향 조정돼서 올라왔길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추경에는 업무추진비가 3900만원으로 888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본예산에 다시 5472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딱 그렇게 정해져야 되는 되는 건지?

○총무과장 박석운 국내여비는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인원에 대한 하나의 기준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된 거고,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장을 적게 가서 사용액이 적은 현황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비 같은 경우에는 각 과가 정히 기준액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업무추진비 어디,

박은경위원 바로 그 밑에 국내여비에서 보면 업무추진 이건 항상 그렇게 기본적인 룰을,

○총무과장 박석운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업무추진을 위한 공무원 여비입니다.

박은경위원 여비로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총무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건 사용하지 않아도 매년 이렇게 기술적으로 꼭 정해놔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사실은 상한선을 정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인당 2만원해서 38명 월 6일 12개월 해서 공식화해서 편성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이렇게 여비를 봤을 때, 총체적으로 봤을 때 항상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여비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총무부서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여비가 조금 여유가 남은 축에 있고 사업부서는 여비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무래도 그런 부서의 차이는 있겠죠.

○총무과장 박석운 업무여건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조금 전체 금액에 비해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예술의전당 관장님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 내용을 보면 인건비도 증액이고, 기본경비도 행정운영경비가 전반적으로 다 증액이 됐어요. 사업비도 증액이 되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이봉규입니다.

저희 관장님하고 본부장께서는 오늘 답변에 참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제가 왔습니다.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예산은 전체 82억 908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2010년도 예산은 81억 6436만 천원인데 거기에 추경예산까지 따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예산 대비해서 44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증가가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산시 출연금 55억 5500만원과 내년도 출연금 55억 5천만원 사실상 동결상태입니다. 본예산을 보시면.

김영철위원 기관운영비는,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업무추진비도 보면 2010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여쭙겠습니다.

기금 운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김영철위원 1억 300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서 심사에서 끝내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김영철위원 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2010년도 것을 보면, 장르별로 보면 문학, 미술, 음악, 전통문화, 영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미술 건이 상당히 많아요. 영화는 한 건에 불과하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금 활동하는 예술인들 층이 그쪽이 많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좀 발굴해볼 필요는 없어요? 공고는 어떻게 내는지 모릅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공고는 신청공고를 14일 정도 저희들이 내서 신청을 받는 거고, 그 발굴이라는 게 기금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한 62개 단체 개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발굴까지 해야 되는지 저희는 좀,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금 써야 되는 돈인데, 여기 보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도.

그러면 미술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치중해서 줘야 된다, 이거보다는 문학 쪽도 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14건이에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1억 300이라는 돈을 지금 쓰시겠다고 하는데 골고루, 이거 총 61건에서 41건이 미술이에요. 전통문화는 2개밖에 안 되고.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쓰시겠다는 돈인데 기존에 있는 단체나 개인들만 상대로 해서 이 돈이 나간다는 건 문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심의위원 부서 심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서 심사는 어떤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문화관광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 구성해서 심사할 겁니다.

김영철위원 심의위원은 따로 지금 외부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저희 담당 국장하고 나머지 외부인사 해 가지고 구성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편성이 보면 굉장히 치우쳐져 있어요. 다 우리 안산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걸로 보면 미술에 유독 많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음악이나 전통문화 이런 쪽으로 더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 기금이 이용돼야 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 상한선이 있습니다.

단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500이고 개인은 200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 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공고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단체를 더 신청해라, 이렇게 어디다가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김영철위원 홍보를 강화해서 기존에 이런 예산이나 기존에 이런 기금의 혜택을 보고 이런 분들은 날짜까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공고 날짜가 언제 끝나고 구체적인 내용을.

그런데 새로 만들어지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그런 것 생각 좀 하셔서, 너무나 편중되어 있어요, 한쪽으로.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하여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거 유념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의전당 여쭙겠습니다.

지출예산 사업을 보면 거리극축제가 있어요. 전년대비 한 1억 5천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행사성 예산은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극축제를 보면 전년대비 한 1억 5천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이거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이봉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는 2010년도 예산이 9억원이었습니다. 9억원은 안산시에서 지원이 4억 5천, 전당의 부담이 4억 5천해서 50%씩 해서 9억원을 편성해서 2010년도 축제를 했고, 내년도 거리극축제는 6억으로 3억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6억원은 안산시 보조가 없이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자체 부담금으로 6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시 예산이 증감에서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예. 3억이 오히려 줄어든 상태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부담금이 1억 5천이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격인데요 12쪽에 보면 분명히 1억 5천이 증액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4억 5천이었는데 예산액은 6억 따라서 1억 5천이 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예. 전당의 부담이 2010년도에 4억 5천이었는데 시의 보조가 없어지면서 1억 5천을 전당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전당에서는 늘어난 격이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전당의 돈도 우리시의 돈이죠? 크게 보면 맞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예. 시에서,

김영철위원 우리시 예산으로 안 들어갑니까, 전당의 돈도?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그러니까 전당에서 시의 출연금을 55억 5500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 시 예산이지 않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예. 시 예산과 전당 예산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아무튼 거리극축제는 예산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를 13쪽 보면, 이건물론 절감이 됐네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보면 4억 9천에서 4억 5천 정도로 한 3억 4천 정도 줄었는데, 지금 각종 홍보성 보면,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보면 포스터라든가 특히 거리 현수막, 플래카드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단가도 보면 다 달라요. 각 부서마다 다르고, 청소년수련관 다르고, 문화예술의전당 다르고, 각 부서마다 다 이 플래카드 제작비용이 달라요. 물론 선정되는 업체들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시에서 현수막을 제작하는 곳을 한 두어 군데 공개경쟁입찰해서 단가 조정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안산시에서 총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플래카드 만드는 비용이 천 개라면 모든 부서들이 이걸 그냥 통합 해 가지고 한 두어 군데를 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마다 각 사업소마다 전부 달라요. 단가도 다르고 어떤 데는 6만원, 어떤 데는 4만원, 이런 것도 룰을 살리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요.

홍보비 보면 이게 4억 9천 들어가요. 이런 부분에서 산출기초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10%씩만 여기서 줄여도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방법 좀 없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걸 저희도 충분히 감안해서 금년도에 전당에서도 플래카드에 대해서 단가입찰을,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도 하셨고 또 저희 자체 시의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 자체 단가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부터 12월 두 달치를 전체적인 단가를 계약해서 입찰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입찰 공고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필요해서 아마 예산을 세웠을 거예요, 사업부서에서는 전부다. 각자 전부.

그렇지만 조금씩만 더 줄이면, 특히 행사성 같은 것 정말 시민들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씩만, 행사 하나만 줄이고, 규모를 조금만 더 줄이고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 해 가지고.

계산기 놓고 그냥 숫자 두드리는 게임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위원 먼저 자치행정과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4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지원 천만원 예산 세웠다가 안 쓰셨잖아요?

이번에 참가한 단체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진주에서 했는데 그 돈을 시하고 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랬다가 그 돈이 3천만원이 필요한데 여기서 삭감을 하고 추경예산에 다시 세워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경 예산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박은경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부분 조금 설명이 틀린데요. 3천만원을 추경에 세웠다가 2천만원을 쓰고 천만원을 감액했는데, 거기에서 전에는 각 시·군별로 부스를 설치하고 만들었는데 진주에서 일괄 전체 시·군의 것을 일괄해서 맞춰서 천만원이 남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천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필요 없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지금 진주처럼 일괄적으로 해서 어떤 획일적으로 만들면 그런 예산이 조금 절약이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시·도, 시·군별로 모양새를 내고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잘 만들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3천으로 그대로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 3천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박은경위원 일단 추경만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있잖아요. 거기는 왜 또 하나도 이번에는 집행이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민간인에 대한 여비가 저희가 1425만원 삭감을 했는데, 지금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계속적으로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위원들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갔었는데 올해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재위탁 여부가 확정을 못 지었었고, 또 내고향 관계로 추진이 조금 늦게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다시 세우셨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올해 것은 삭감했고, 전액 사용을 않고 내년도에 본예산만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건 좋은 마을 만들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연계해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선정의 기준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선정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YMCA에다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그쪽 부서와 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신청을 하고 또 추진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해서 5 내지 10명 이내에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좋은 마을 만들기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리더 육성으로 해서 주민교육 거기에서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리더 육성과 주민교육을 천만원으로 했었는데, 여기에 리더교육과 또 코디네이터 교육 이런 것들을 2008년부터 쭉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 그 동안에 어떤 평가라든가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3년간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하고 발표하고 500, 500씩 해서 더 추가로 해서 지금 기존과 합쳐서 2천만원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는 연구용역비가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연구용역하고 발표회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다 나오셨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직 안 나왔습니다. 12월 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2월 말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51쪽에 보면 선거관리 경비에서 보면 전국동시지방선거 해 가지고 이건 부담금 관련인데 실시 경비가 구별로 차액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저희가 법정경비라고 그래서 당초에 양측 선관위에서 필요경비를 요구합니다.

국비와 지방비로 해서 부담을 해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데 거기에서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집행하고 난 나머지 5억 2200만원에 대한 것을 집행하지 못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과다 계상을 하신 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는 과다 계상을 않고 이 선거비용은 선관위에서 필요경비를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건 인구수에 대해서 비례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인구나 선거 유형별로 또 유인물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경비사항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에 가 가지고 아까 주민자치하고도 관련된 부분인데 8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4200만원 중에는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7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81쪽 본예산에.

그러면 거기에 연수도 있고 이번에 또 박람회 참가지원 시가 있고 동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편성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까 주민자치 박람회에 대한, 진주 박람회에서 그 부분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진주 박람회 3천만원을 추경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3천만원 세우면서 당초 본예산에서 안 들어가서 본예산 할 때 증액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먼저 쓰셨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3천만원을 다 쓰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까 천만원을 삭감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동에는 어디 동으로 지원을 하신 겁니까, 2천만원을? 동별 2개 동이라고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동은 선부2동하고 사3동이 되겠습니다. 우수 동으로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2개 동이 그 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박람회를 참가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지원하고 동별로 지원하고 다 이중적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경비 부스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동에서 하는 부분은 그쪽에 일부 내용물들 그 다음에 주민에게 참관하는 참가자들 그런 지원, 같이 동참해서 관람하고 홍보하는 부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이것은 기이 집행을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2011년도 것은 않고 2010년도 것은 집행을 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본예산에 있는 것은 앞으로 향후 할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추경에서는 삭감됐는데 어디에서 지불하셨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당초에 2010년도에 예산을 추경 예산에다 반영을 했었습니다.

3천만원 세웠었는데 2천만원을 집행하고 천만원이 남아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2011년도에 본예산은 여기에서 본예산에다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2010년도에 본예산에다 반영이 됐으면 여기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안 됐을 텐데 추경에서 세우고 이건 본예산에 대비를 하다보니까 3천만원이 증액된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러면 추경에 있었던 부분이 여기에 본예산에 올해는 세워진 거란 얘기죠, 향후 내년에?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 또 주민자치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비교견학 해 가지고 300만원, 또 참가여비지원 300만원해서 이런 박람회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출이 과다한 게 아닌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거는 원래 있었던 겁니까, 이 지원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비교견학 이 부분은 우수 동으로 선정된 동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일부 주민자치위원들 견학자들을 선발해서 가도록 이렇게 한 부분이고, 여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여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우수 동에 대한 지원자들, 거기 나가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다가 이게 새로 신설된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이 부분이 지난번에 보니까 일부 동에서 나가서 며칠씩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실제로 동에 여비 가지고는 집행이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일부 세워서 나가서 행사 준비라든가 그런 거 준비해주는 직원들에게는 여비를 지원해줬고, 위에는 각 동에 나가는 주민자치위원들도 해당되는 동 위원들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주민자치 자체나 이런 부분에서 썼던 경비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주는 것이 맞다.

박은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90이요?

박은경위원 예.

일단 한 가지 85쪽에 잠깐 볼게요.

행정서비스헌장 재개정 문제요, 행정서비스헌장은 매년 이렇게 개정이 되거나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해서는 저희가 2000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각 부서에서 민원접점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각 시민들한테 뭐를 할 것인가, 이런 서비스헌장을 만드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헌장의 내용이 각 부서에서 내용이 다르다든가, 바뀌어 진다든가, 개정이 되면 새로 해야 되는데, 그 사항들이 지금 바뀌지 않을 때는 그대로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90쪽에 내 고향 안산 만들기에 보면요, 확인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사업내역이 있는데, 3대 핵심 실천과제 추진비가 따로 있고요, 운동본부 분과위원회 합동 사업추진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민간경상보조에서 운동본부 사무국 운영비는 저희가 7080만원이었는데 국장은 6급 3호봉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무국 운영비를 질의 드린 게 아니고요.

거기 나와 있는 3대 핵심 실천과제 추진사업은 어떤 내용이고, 또 분과위원회 합동사업 추진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잠깐만요.

내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 3대 사업은요,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요 과장님, 자료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세부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박은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죠, 내고향 안산 만들기?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9380만원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중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1500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비 뺀 운영비, 인건비가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인건비, 운영비 합쳐서 7080만원입니다.

전준호위원 9천중에 인건비가 7080이고 나머지가 사업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이 있고, 분과위원회 합동사업 추진 거기에서 2300 금액이 합쳐진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7천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투입해서 2300에 사업을 한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사업은 사실상 어떤 예산에도 일부는 반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범시민운동에 대한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필수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3개 분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위원회에서 그 사업들을 나름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2300만원 어치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도 지금 자료로 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못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7천 얼마를 지금 쓰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연간, 예.

전준호위원 인건비가 누구, 누구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그 인건비가 누구, 누구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국장 하나하고요, 과장 하나 두 사람입니다.

전준호위원 두 사람이 7천만원 인건비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거기 플러스 수용비까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1조 가지고 한 30% 운영비하고 나머지 60% 사업비 하죠?

그렇죠, 우리 시는?

그러니까 일의 내용을 떠나서 조직의 외형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전체 예산 대비, 특히 민간단체에 나가는 예산들 그거 얘기 많이 하죠?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구별해서 잘 집행하도록.

전체 예산 대비 그거를 그렇게 해서 그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도 지금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자료에 내시된 부기상 보면 그냥 분과위원회 회의비 수당이 전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각 분과별로 사업계획이 돼 있고 내년도 사업,

전준호위원 돼 있는데 그 예산을 뭐로 할 거예요, 그러면?

2300만원 말고 다른 사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니, 지금 3개 분과에 사업내용이 다르고 또 그런 내용들을 하도록 별도로 그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는 그렇게 2명을 놓고 7천만원을 쓰는 사업들을 하는 것에 사업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위탁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더 많고 사업비는 적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따라서 일부 단체는,

전준호위원 다른 민간단체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떻게 사업하나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른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예산 지원해가지고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를 들어서 지금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자유총이든 이런 부분이라든가, 거기도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전준호위원 거기는 자기 사업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자부담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초기고, 그래서 내고향 안산 만들기에는 위원들한테 지난번 설명할 때도 일부 자부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자부담이 만들어지는 형식이라든가, 아직 거기까지 도달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한 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갔을 때에는 그런 자부담도 같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어찌 보면 2기라고 봐야겠죠? 그 조직으로 봐서는 지난 1기 마감하고 2기 새로 출범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1기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러 평가들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그럼 2기에 와서도 그냥 이런 정도의 사업들을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할 정도면 이런 분과 활동, 여기 부기상 말고 다른 사업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안을 잡아서 제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분과에서 그런 사업들을 마련해서 그 조직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시에다가 향후에 얼마나 지원을 바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9천만원 예산 중에 7천만원 예산 가지고 인건비 쓰고, 2천 몇 백만원 사업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지역사회에 다른 민간사회단체에서 봤을 때 얼마나 설득력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이런 사업의 어떤 효과랄까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고 늘리기 위해서 각 분과에서, 3개 분과가 자체적으로 만남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좀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면서도 좀 더 바라보는 시각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내 고향 만들기를 하는 것이냐, 이거를 얘기를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조직이 태생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건데, 그 인건비 지금 참여하고 있는 160개 단체에다가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하라고 줘보세요, 그 인건비 7천만원.

각 단체 다 대표자들이 모여서 지금 분과위 구성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서 사업내용 논의할 거고, 어떤 사업하겠다고.

그렇게 이중, 삼중의 조직을 만들지 말고, 그 돈 갖다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내고향 안산 만들기 단위사업 하라고 해보시라니까요.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현재 만들어진 운동본부가 그 체제에서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쭉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어진 거 더 잘 되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가 행정적 지원도 하고, 또 거기 소속된 사람들이 무언가는 좀 생각하고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채찍질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좀 더 발전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십중팔구 이 예산으로 올해 이 사업해서, 2011년도 사업해서 다음 번 예산 올라올 때는 분과위에서 사업내용 엄청나게 모양 만들어서 올라올 것이 뻔히 보여요. 그렇죠?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논의해가지고 앞으로 진짜 실제적인 사업을 뭐로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본이겠고.

그러다 보면 이러 이러한 사업 하겠습니다, 라고 예산 추가적으로 올라오겠죠.

그런 고민들에 대한 가안이라도 활동내용에 제시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현재는 2011년도에 그런 게 돼 있지만 2012년도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1년도의 사업계획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안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대개 그 조직이 자기 단위사업을 다 하고 있는 단체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160개 단체에서,

전준호위원 그렇죠. 연관이 아니고, 그 단체가 나름대로 자기 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전준호위원 이름만 걸고 있는 단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름만 거는 게 아니라 3개 분과가 이름을,

전준호위원 분과가 아니고 참여하고 있는, 분과의 대표로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160여개 단체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전준호위원 그 단체가 일상적으로 자기 단위산업을 하고 있지요?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이 아니어도.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일부는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지금 분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참여 단체가 개별적으로 이미 자기 조직이 있는 단체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의 일부는 참여하는 단체에 연관,

전준호위원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참여하는 연관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3개 분과의 사업 중에는 거기에 전혀, 처음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도 있다 이거죠.

전준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는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내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에 참여하지 않아도 거기에 지금 참여한 단체들이 자기 내부적인 단위사업, 자기 고유사업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부는 그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된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사업도 있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과장님 논리대로 기왕에 만들어놓은 조직 없앨 수도 없고, 자리 있으니까 사람 배치해서 일 시작한 건데, 객관적으로 보나 외형으로 봐서 이렇게 과도한 인건비 투여하면서 사업예산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조직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제대로 된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전준호위원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1기에 그렇게 만들어진 조직이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사람도 제대로 선임되지 않고, 내부 규정도 만들지 않고 그렇게 시간 허비해 오다가 예산 반납됐지요?

이제 2기에 와서 새로 사람 충원해서 일 시작하는데 똑같은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전준호위원 예산 올라온 걸 보면 그런 걱정이 이미 예견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7천만원 인건비 쓰면서 실질적인 사업, 위원회 활동 사업 말고요.

내고향 안산 만들기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해낼 예산들이 없는데, 위원회에서 고민해내는 그런 사업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과연 어떤 사업이 어떻게 내고향 안산 만들기로 실제 사업이 입안돼서 제출될지 모르지만 잘 고민해서 운영하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그러면 그냥 그 예산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전환해서 각 해당 단체한테 자기 고유사업에 내고향 안산 만들기 취지에 맞는 사업 하도록 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을 잘 유념해서 고민해주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문화예술의전당은 지금 출연금이 3억 얼마가 지금 반납됐지요? 줄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절약해서 반납된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게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용처가 달라서 남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거리극축제를 안 한 돈이,

전준호위원 안 한 돈이 환수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전준호위원 지금 당초 계획상으로는 58억이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정계획상에는 2011년도가 58억,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55억,

전준호위원 2010년도 55억 5천, 2011년 58억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금액보다 줄어있는 거죠?

금년도 동결이라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안산읍성 관아지 발굴조사가 토지매입비가 포함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아니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토지매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계속사업에 다른 추가적인 토지매입비 예산이 따로 계속사업으로 잡혀 있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장 정승현 토지매입하고 발굴사업은 따로 별개로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토지매입하고 발굴사업은 별개입니다.

전준호위원 아까는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그렇게 예산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현재 지금 별도로 토지매입비가 140억원, 발굴조사가 한 80억원 정도 예산 계획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용 자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럼 이 사업 전체가 더 큰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토지매입비도 지금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더 많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분담비율이?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3대 7입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7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럼 이렇게 예산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이 사업 어떻게 해요?

이거 별도로 떼어내서 사업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일반회계로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읍성 복원이나 문화유적으로서 이것의 가치가 확인이 된다면 별도 회계로 해서 재원 확보해서 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일반회계에다가 들쭉날쭉 되는 둥 마는 둥 할 일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을지.

전준호위원 이렇게 가서 땅 한 필지라도 사겠어요?

계속 개발하고 싶어 해서 토지주들은 다른 생각도 갖고 있지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낮다고 매각 거부하는 토지주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현실인데 돈이라도 갖고 있으면서 “한 몫에 사주겠습니다.”라고 해야 얘기가 될 건데 그렇지도 못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시간이 흐르면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훼손되고, 묻히고, 난개발 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수 년 걸쳐온 일이잖아요, 97년부터?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이건 따로 떼어내도 재원이 조성이 돼야, 우선 돼야 되는데,

전준호위원 떼어내서 재원도 다른 기금 출연하듯이 조례 만들어서 기금 출연해서 얼마 확보하게 하고, 그 돈 적립해서 수익도 더 만들어서 충당하고, 토지매입비로 가고 그런 일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생산적인 고민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도 문화재인데 전부 시에서 기금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의 진척은 없고 돈은 돈대로 어찌됐든 간에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계속 모아놓고 있으면서 의미 없이 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무튼 고민해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실효성 있는 일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처럼 작은 규모도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잠깐만 나오세요.

계장님 나오셨죠?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외국인주민센터 정책담당 박근호입니다

한갑수위원 드릴 말씀이 쭉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간략히 하나만 드릴게요, 저는요.

한국어 가르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토탈 얼마예요?

157페이지, 156페이지 계속입니다.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지금 한국어 교육은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직영으로 직접 하는 교육이 있고요, 각 사회복지회관과 외국인가족지원센터 그쪽을 통해서 위탁교육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돼요?

저는 처음 봤는데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이건 도비부터 국도비 지원돼 갖고 같이 하는 지원사업도 있고요,

한갑수위원 지금 계속 3건씩이나 연계성인데요, 토탈 금액 3건 다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3억 7천 돈 되죠? 3억 6800인가 그렇게 되죠, 계장님?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네.

한갑수위원 계산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낭비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대체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한두 푼도 아니고 3억을 들여서 모국어를 가르친다, 외국인들한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이게 지금 수요 인원에 비해서는 지금 이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12월달에 내년도 1분기 한국어교육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청자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아직은 신청 중인데,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이게 한국어교육 하는 데는 교재 대금하고 강사료만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예, 강사료요. 시간당 3만원씩 해갖고 강사료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하루에 얼마, 강사가 몇 명입니까?

이거 데이터 주세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예.

한갑수위원 데이터로 해가지고 현재 한국어를, 모국어를 배운 수, 나라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별로.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예.

한갑수위원 국가별로 해서 주시고요.

또 여기 보시면 지금 연계성 있는 게 또 있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만남의 광장 그거 공사하신다고 또 올리셨네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그건 유지보수입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 거 2천만원은 뭐하셨어요? 다 쓰셨어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그건 국비 3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리모델링 해갖고 올해 시설유지비는 삭감한 거고요, 3회 추경 때.

그리고 내년도에 고장 나거나 그럴 때 수리비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한갑수위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예산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외국인주민센터가 상당히 검소하게 생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산을 막상 제가 쳐다보니까 연계성 있는 사업보다도 허가 많다고, 누가 봐도 허가 많다고 생각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목 표현도 이렇게 연계성 있게, 따로 국밥 식으로 하지 마시고 모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이면 한국어 교육해서 A, B 강의실 딱 정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정렬해주세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예.

한갑수위원 해 주시고요, 지금 기동순찰대가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예.

한갑수위원 그 말씀을 안 드리고 했는데 거기 역시도 피복비니 해 가지고 상당한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선 개요만 여쭙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에 기동순찰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본인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필요는 합니다.

한갑수위원 필요하신데 필요한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저희가 6시부터 10시까지 1조가 돌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4시까지 2개조가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근무조들 실적을 봤습니다.

실적을 봤는데 거의 일지 자체가 통상업무예요. 파출소에다 신고했다, 귀가하는데 도움을 줬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주민센터에 기동순찰대가 있다는 건 좋습니다. 좋지만 실효성에 있어 가지고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간수당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죠? 주말에 일요일날 근무합니까?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예.

한갑수위원 토요일날도 하고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예.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분들이 있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원곡본동에는 바로 옆에 원곡본동 기동순찰대가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예.

한갑수위원 거기는 사실상 지금 차가 섞어 가지고 하체가 빠졌는데도 차 교체를 못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6명 근무하는 겁니까? 몇 명 근무합니까?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9명 근무하는데 이 정도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치안이나 질서계도 그 측면에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갑수위원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치안이나 질서계도에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경우에 효과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반 외국인들한테 와 닿는, 피부에 와 닿는 체감온도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예산을 줄여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할 것 같으면 저 벌써 했어요.

하지만 예산을 편성, 지난번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 회기 때는 다른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추가로, 주민센터 소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곡특별순찰대는 아마 원곡동 지역의 위원님도 그 지역 실정을 더 잘 아실 겁니다. 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비전임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원곡동 지역에 우리 민간순찰대도 있고 다문화파출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에 관련해서는 아마 특성이, 외국인 관련 해 가지고 아마 그런 특성상 이 순찰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 특별히 안산시 지역에서만 특별순찰대를 운영하는 거지만 이게 경기도하고 각 치안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마 우려가 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하여간 그렇다고 생각되시면 이걸 더 활발하게 내실 있게 시스템을 다시 정비를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지금 보신 느낌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신 면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건 아마 꼭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재고를 해 주시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왕 저희가 세수 투입을 하고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쓴다면 그 만큼 쓴 이상은 안 나올지언정 평준화는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체계를 좀 보완하셔야 될 거예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예.

○행정국장 김진근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 팀장님, 지난번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현장을 잘 봤고 브리핑을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당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왜 안 됐죠? 안 올라왔는데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경영지원부장 이봉규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것도 지금 꼭 필요하지만 저희 지금 예산이 많이 긴축예산이 반영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저희들이 추경 재원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한 번 더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안 들어오셨네요.

그거 기획예산과 말씀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술의전당이 저희 안산만 쓰는 게 아니라 경기도 인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거보다도 지금 열소모량, 열을 소모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 이런 걸 따졌을 때 오히려 모범이 되어야 되는 예술의전당이 지금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술의전당이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으면 외부인들이 보기에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다른 사업보다도 다른 시설보완보다도 이건 조속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그건 저희 상임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분명히 열 차단장치를 하십시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내용들을 쭉 보면 통장관리가 들어가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는데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내용들을 쭉 보면 행사운영비 위주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위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행사성, 홍보비 이런 거보다는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본연의 자세를 가지고 각 동정을 가지고 의견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홍보가 과연 많이 필요한지, 경연대회를 제외하고서는.

그런데 전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 부분들이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하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우리 각 동에 있는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들어가는 예산편성은 지금 제로예요, 제로 제가 보면.

그러한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보면 홍보비로만 다 그렇게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각 동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시스템을 좀, 전에 한 번 말씀드렸죠.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면 내년도 본예산에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빠져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 부분에서 보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과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중계방송이라든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런 사항들 내용들을 주민들이 원할 때 볼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사항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이 주민들에게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 각 통의 통장들로 하여금, 또 그렇지 않으면 일부 동에 홍보할 수 있는 복사지로 내용을 워드로 쳐서 이렇게 해서 전달하고 또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하면 이해관계자한테 직접 전화 또 그렇지 않으면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동에서 원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에서 25개 동사무소에서 한 달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영철위원 그 과정들을 열어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주민자치위원 회의들이 진행되는 과정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개 주민자치위원회의를 가봤는데 가관이에요. 저도 예전에 한 번 해 봤습니다만.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도. 누가? 시민들이 검증해야 합니다. 동장이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러한 게 있어야지만 주민자치위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주민자치위원회의가 지금 보다, 물론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다 더 업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홍보해야죠, 실질적으로.

왜? 주민자치위원 회의할 때 시민들이 와서 가능하면 방청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한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투자되어져야 되고 꼭 반드시 예산이 들어가야 될 자리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그런 방청할 수 있는 이런 거, 이런 부분은 과연 예산이 뭐 그렇게 필요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정말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시민과 밀접한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항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을 본인 개인 또 지역에다가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를 하면 회의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기록을 늘 간사가 작성을 하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분기나 수시로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요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어떤 또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하는 내용이 이렇게 의회처럼 정말 시정의 현안 되는 사항이고 긴급한 사항이고 이걸 실시간으로 알려줘야 될 그런 사항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두지 않고 이해관계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각 동에 그런 부분을 주민한테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86쪽에 보면 신문구독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만 5천원 곱하기 4종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영철위원 지금 신문구독료가 4종인데 4종이 어디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신문구독은 중앙지하고,

김영철위원 구체적으로 신문의, 예를 들어서 이름.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조선일보하고 한국일보하고 경기, 경인인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신문의 종을 그러니까 다양하게 똑같이 구독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는 3부를 구독하는데 경향신문은 1부를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1종 1부를 보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신문을 골고루, 제가 몇 군데 국을 가봤어요. 과도 가봤더니 편차가 대개 심해요.

어떤 데는 조선일보가 많고 한겨레신문은 하나밖에 없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는 그 계층과 그것은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몫이거든요.

그렇지만 구비는 똑같이 해 놔야 된다고요. 경향신문도 한 부 갖다 놓고, 조선도 하나 갖다 놓고, 중앙도 갖다 놓고, 동아도 갖다 놓고, 한겨레도 갖다 놓고, 구독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냐? 본인의 마음이에요.

다만, 그걸 아예 볼 수 있는 그 신문을 구독 안 하면 박탈이에요. 신문을 좀 골고루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부의장님한테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행정지원국장님도 국 단위에서도 이런 거 시 전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편차가 너무 심해요. 보수신문을 5개 갖다 놨으면 진보신문도 5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이 진보고 어느 것이 보수냐 이것은 생각하기에 다릅니다만 신문은 골고루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조선이 하나 있으면 동아도 있고, 한겨레도 있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한겨레 눈에 안 보입니다. 경향 안 보여요, 경향.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하여간 중앙지, 주간지, 일간지 골고루 해서 지역의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1만 5천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신문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선택은 시민들이 하고 공무원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사회단체 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에 보면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 막 이런 사업들이 대단히 많아요.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해서.

공통분모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취지가 무엇이고,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명약관화합니다.

이런 걸 통폐합 해 가지고 취지가 거의 똑같다라면 예산 이런 거 3분의 1 이상은 줄일 수 있어요. 이런 데서 예산 좀 줄이자는 겁니다. 그냥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런 거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고향 안산 만들기의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내고향 안산 만들기 취지는 우리 안산시가, 저희가 86년 1월 1일자 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승격이 되면서 각양각지에서 우리 시민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구성되고 모이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어떤 정주의식이랄까 이런 부분, 또 애향심이 고취되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내가 하루를 살고 1년을 살면 내고향인데 여기서 내고향 타 고향을 찾느냐,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사는 사람은 모두 안산시민이고 안산시가 내고향이다, 내 어떤 시의 정주의식을 느끼고 하자,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로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이것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를 해서 우리 안산시의 사회통합을 해서 좀 선진적인 시민의 형태로 만들어 가자, 이게 취지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정주의식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정주의식이 어떤 단일적인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통합이 되고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각 분과가 3개 분과로 나눠졌습니다만 그 분과위원회에서 지금 우리시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통합이 되고 서로 화합하고 같이 논의하고 노력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하나의 도출하고 찾아내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과장님 설명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까지 내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에서 했던 사업들을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작년도에 총회가 이루어지고 구성이 됐습니다. 올해도 사업진행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9월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도 3개 분과위원회에서 우리 안산문화 돌아보기라든가 명사 초청 강연회 또 기부문화, 봉사활동 활성화, 내고향 역사 알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그렇게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못하고, 그래서 올해 사업의 연관 위에서 내년도 사업도 좀 더 알차게 또 여러 가지로 찾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일하시는 이번에 새로 뽑히신 분들이 그 사업을 하기에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사무국 직원에 대한 것은 적정하고 안 적정하다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이런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인력관리에서 그 시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3개 분과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위원회 회의와 각 분과의 회의를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을 국에서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걸 전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한다는 건 아닙니다. 보조역할을 하면서 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황효진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보조하고 어떤 지금 이제까지 했던 사업들도 그렇게 장기간의 사업도 아니고 또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보조하는 역할로서 지금 여기 사무국 운영비로만 7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인건비가 한 4800 정도 들어갑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이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간의 사업을 필요로 함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사무국 운영 지원 차원이 아니라 장기간의 사업도 계획할 수 있는 분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장기간에 이렇게 하면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회의를 참석했습니다만 운영위원이 지금 14분인가 그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기업체에서도 참여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주는 보조금 자체로서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일부가 되고 자체의 부담금을 내서 많은 사업을 벌여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내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지금 자부담을 해서 정말 알차게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제가 자치행정과의 업무분장표를, 지금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무국장과 사무과장 업무분장을 받아봤는데 장기간 계획에 대해서도 수립하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배치가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지금 내고향 안산 만들기가 초창기가 되고 지금 정착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올해까지만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그쪽에서 전적으로 사무국 직원들이 그러한 계획수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다만 우리 하는 사업들이 조금 배치가 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저희가 지도를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저도 이 내고향 안산 만들기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계속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업무분장에도 분명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직 이번에 선임된 분이 기본 계획서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계실지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많이, 그 방안에 대해서도 좀 모색을 하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 계장님께, 외국인주민센터 행사운영비가 총 얼만지 아십니까?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전체적인 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총 1억 2700인데요, 이것을 각각 149페이지부터 보면 거주 외국인 지원 활성화방안 워크숍에서 25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국가별 문화축제에 1500만원, 또 153페이지에 다문화교육 업무지원에 460만원, 지역주민 다문화 의식 고양에 천만원, 그리고 154페이지에 거주 외국인 문화체육 활동지원에 500만원, 민간행사 보조사업인 외국인 근로자 등 문화행사지원사업에 2천만원, 외국인 주민 한국문화체험지원에 4천만원, 세계인의날 기념행사에 3천만원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행사실비보상금을 제외한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예.

황효진위원 물론 이렇게 행사운영에 대한 목적이나 기대효과가 각기 다르겠지만 어차피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예, 그렇죠. 지원해주고, 저희 예산에서 지원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런 행사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또 예산절감을 하려면 이런 게 좀 통합돼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글쎄, 행사 성격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행사 끝나면 결과에 대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받으시나요?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받은 적은 없는 걸로, 행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는 건 없는 것 같고, 저희 자체적으로 행사의 평가, 반응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결과보고 때 그거를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내부적으로 작성하신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어떤 행사를 저희가 보조 해 가지고 추진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행사에 대해서 이 행사는 어떻게 치러졌고, 외국인의 반응은 어떻고 그런 내부적으로,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닌 내국인이 보기에 어땠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내국인이요?

아니죠. 저희가 외국인 각 나라 행사 때 지원을 해줘갖고 행사를 했으면 그 행사에 대해서 외국인이나 그런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반응들을,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반응이라는 것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본 적은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설문까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은 다음에 참여를 했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는다든가 또 기획단계에서 외국인들이 참여를 한 적이 있나요, 이런 행사를 할 때?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외국인 행사가 지금 여러 가지라 인도네시아 행사면 인도네시아 민속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지금 행사가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행정국장 김진근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행사가 산재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단위사업별로 거주 외국인지원 기반 구축이라는 기반 구축하는 사업에 단위행사가 있고, 또 다문화특구활성화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내용에 대한 단위사업의 행사 성격이 있고요, 또 거주 외국인 정착 지원사업, 또 결혼이민자를 위한 그런 지원사업, 이렇게 분야별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저희 계장이 답변했는데, 계장이나 저나 사실상 이 업무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같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더 여기에 대해서 업무 연찬이 자세히는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이런 사업을 벌이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설문도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도 하고, 또 피드백화 시켜갖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잘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업무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설문도 아마 그 나름대로 인도네시아다, 필리핀이다, 그런 분야별로 행사를 하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응과 성과를 보고 다음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한 2, 3년 계속돼온 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비도 같이, 도비도 같이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잘 되도록 제가 직접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이 돼서,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이런 데에 대한 어떤 효과는 있느냐, 전반적인 그런 문제를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 챙겨서 전반적으로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아는데요, 제가 드린 질의 취지는 외국인 대상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을 내국인이 보기에 어땠느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실제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꼭 반영시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예, 잘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우리 3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예산은 69페이지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대충 36명 정도로 지금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30명을 보내고 여건상 6명은 2012년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2012년이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이민근위원 2012년도에는 해당자가 또 생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민근위원 그러면 분포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수별로 인원에 대한 분포도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분포라면 어떤 내용이신지?

이민근위원 해당자 30년 되는 시점의 근무자들 인원.

○총무과장 박석운 연도별로 임용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포도라기보다는 내년 2011년, 12년 가면 인원이 그때 그때 산정이 되거든요.

연초로 해서 그렇게 끊어가는 거죠, 기준시점을.

이민근위원 그러면 30년 이상 근속자가 36명이신데 2011년도에 30명만,

○총무과장 박석운 예, 30명만 하고요.

이민근위원 정년퇴직 공무원 국내연수 20명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죠?

○총무과장 박석운 주로 하위직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이라든가 이렇게, 30년 공직자들이 아니고요, 주로 기능직이나 무기계약 퇴직자들에 대해서 제주도 연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매년 이렇게 많이 발생되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 몇 분이셨죠?

○총무과장 박석운 2010년도에 28명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찌됐든 이건 요인이 발생되면 무조건 진행되는 사안이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진행 정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예산도 필요하겠네요, 인원이 늘어나면?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퇴직 시한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명을 2900에 보냈는데요, 20년 이상자가 16명이었고 20명 미만자가 12명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무원 문화체험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박석운 공무원 문화체험은 우수 공직자라든가 시정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들을 뽑아서, 모범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국내연수 비교견학 연수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하고 독도에 45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는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인센티브제 운영에 관련된 포상금이 있는데요, 2500만원 4회.

어떤 사업이죠, 이게?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분기별로, 4회라는 게 분기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민근위원 분기별로?

○총무과장 박석운 분기별로 시정에 국‧도비 확보라든가 각종 포상,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 관련해서 우수 시상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심사를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인센티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점과 포상금을 병행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구간별로 돼 있죠? 몇 구간인가요?

S등급부터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이건 성과금이 아니고요, 이건 별도 인센티브로 해서, S등급 하는 것은 성과상여금이고요,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전국 최우수, 도지사, 경기도 단위 우수, 국·도비 얼마 이상 할 때는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기준과 가점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이민근위원 국·도비 내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장 박석운 국·도비 확보나 노력, 재정 확충 측면에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다든지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상이라든지 국무총리상, 장관상 이런 식으로 상훈에 따라서 등급별로 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부서에서 추진했으면 부서 전직원이 수혜자인가요? 아니면 계원인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부서 수여도 되고요, 개인별 추진사항이면 개인별 가점과 개인별 포상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서단위 포상도 있고, 개인별 포상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국·도비 확보하는 것은 사업부서가 제한적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아무래도 사업부서에 많이 있겠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죠?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민근위원 스포츠마케팅 같은,

○총무과장 박석운 예를 들어서 스포츠마케팅과라든가,

이민근위원 문화관광과,

○총무과장 박석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사업이 있는 부서에 많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공직자 대상이기보다는 성과물을 낼 수 있는 부서는 한정돼 있네요, 결과적으로.

○총무과장 박석운 그런데 대상 범위가 국·도비 확보 부분과 각종 시책추진부서에서 우수,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민원행정 우수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으면 그것도 해당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 시의 재정 확충이라든가, 이미지 구축이라든가, 업무추진 우수라든가 이런 제반 망라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 관련된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인원과 운영실태.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몇 페이지죠?

이민근위원 11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금 해설사가 성호기념관에 5명 있고요, 최용신기념관에 5명, 어촌전시관 5명, 향토사박물관에 4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9명이 지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죠?

19분이 동시다발적으로 근무하지는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떻게 운영되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근무지별로 해서 자기네들이 편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해서 하는데, 대략 한 사람이 한 달에 7일에서 한 10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명이 근무하나요? 혼자 근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2인 1조로,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거의 2명씩 그렇게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근위원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활동시간?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요.

이민근위원 실비개념이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이민근위원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이쪽은 3만원이고요, 어촌전시관은 4만원.

이민근위원 교통비 정도로?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해설사 1인이 결국에는 한 30만원 정도의 실비를 수령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그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같은 게 별도로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교육은 도에서 시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기념관 같은 데 갔을 경우에 개인이든 단체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그런 분들한테,

이민근위원 설명?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이민근위원 114페이지 밑에 보면 우수 해설사 해외연수 있는데요, 신규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9분 중에 10분을 보내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이민근위원 계획상으로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우수 해설사인데, 그러면 19명 중에 10분인데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이 예산을 계속 세운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민근위원 시범적으로 한 번 하셨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한 번,

이민근위원 해외연수 방향은 어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벤치마킹 성격이겠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어떻게 보면 보상 차원이라고,

이민근위원 보상 차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해외 문화유적지라든가 이런 데,

이민근위원 어려운 때에 보상 차원으로 신규사업 해외연수, 1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야간경비 용역위탁이 있는데요, 안산객사 관련된.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이민근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안산객사가 금년 9월 27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객사가 새로 준공 됐는데 관리가 필요해가지고요,

이민근위원 무인이에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유인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상주하는 겁니까, 2인 1조로해서 24시간?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야간시간만요. 낮에는 안 하고요.

이민근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이 부분이?

이게 한 분이 아니죠, 인력이? 한 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한 분이고요. 저녁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이민근위원 09시까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이민근위원 그럼 여기 관련돼서는 전문경비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전문경비업체에서.

이민근위원 경비업체라면 세콤이나 이런 데인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니, 인력용역업체죠.

이민근위원 용역업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이민근위원 무인으로는 안 되나요, 대체가?

어려움이 있나요? 한계가 있나요, 시스템 구축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무인으로는 거기 밤이라든가 어떤 걸 할 수 있는 게 돼 있지 않아가지고요.

혹시 화재라든가 이런 것도 좀, 거기 아무나 출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좀 취약하거든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성호학당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기존 프로그램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기존 사업이었는데요,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있다가 거기 삭감되고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옮긴 거고요.

이걸 좀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 세운 겁니다.

이민근위원 기존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논어강독, 명심보감, 어린이사자소학, 어린이 성호학당 등 해가지고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좀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왜 그게 없죠, 내용이?

성호기념관 홈페이지를 올 초에 아마 다시 개편했을 텐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프로그램 내용에는 이게 없어요.

홈페이지 상에 기존에 우리가 운영했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공지가 돼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성호기념관에 관련돼서 대관 업무가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많이 찾겠지만 전체적인 단체, 관련된 분들이 참여도가 정말로 없어요.

12월달 같은 경우는 여기 예약 한 건,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월 다 따져서 2건, 어쨌든 간에 이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거기에 기록이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록 안 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홈페이지 관련된 것은 예산 들여서 구축을 해놓고, 이런 부분이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성호기념관, 안산시민들한테 긍지를 줄 수 있는,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외면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관광해설사라는 좋은 자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대관되는, 관람하고 있는 팀은 두 팀, 한 팀.

이거에 관련돼서는, 틀림없이 홈페이지에 관련된 예산도 올해 초에 아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활용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고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건 말이 좀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걸 활용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무튼 최대한 활용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있으시면 좀 정회를 했다가 하고요.

김영철위원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정승현 다들 지금 더 있으신가요?

김영철위원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김진근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출 총괄표를 보니까 우리 안산시 전체 업무추진비가 15억 1800 정도로 14.95%가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이거 우리 안산시 전체 겁니다.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염태영 시장이 스스로 업무추진비 30%를 삭감하겠다, 반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염태영 시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지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마른 수건도 꽉꽉 짜야만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내년에?

일괄적으로 우리 행정국 소관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30% 정도는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그거 아주 좋으신 제안하신 말씀이신데요.

우리 안산시가 업무추진비, 제가 아는 과거의 편성 사례를 보면 사실상 100%, 업무추진비는 전체 우리 시세 규모의 실링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정원가산금도 있고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이요. 또 기관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저희 실정상 실링에 다 편성은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 30%를 삭감한다고 하는데, 이 업무추진비라 하는 것은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관운영이라든지 조직운영 또 시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필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 경비는 사실상 많으면 많을수록 시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위한 그러한 윤활유적인 그러한 경비입니다. 사실상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깎아도 되죠. 깎아도 되는데 많으면 좋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아마 좋은 제안이신데 이게 아마 다 세워진 예산은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재정 형편이 우리시도 안 좋기 때문에, 이것도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나누어지는 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행안부가 어떠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체 실링 한도액이라고 그러는데 기준금액이요. 편성 기준금액이 한도액의 50%밖에 편성을 안 했다고 지금,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또 다시 이건 예결위에서 한 번 다시 또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행정국장 김진근 100%에 5%를 삭감해서 편성을 했다고, 100%는 안 하고요.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좋은 말씀이세요.

김영철위원 아니 행정국 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저도 전체 답변 드린 겁니다.

김영철위원 기획경제국도 마찬가지고 도시건설국도 마찬가지고 안산시 전체 업무추진비를 줄이자.

어떻게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늘리자, 얼마만큼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또 논의가 돼야 되고요. 일단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총무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유니폼하고 단체복이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경기도에 출전하는 출전선수에 대한 유니폼이 단체복인데요. 유니폼은 각 종목별로 아마 내부에 입는 옷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 입는 옷이 되겠죠.

김영철위원 각 운동종목마다 배구 다르고 농구 다르고 이렇게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리고 단체복은 위에 외투식으로 하나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6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시청어린이집 있죠? 이거 한 43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4317만 9천원 증액부분은 위탁업체 직원의 인건비 상승분하고, 올해까지는 전기요금을 회계과에서 일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분리를 해서 납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급식단가가 인상된 부분을 반영해서 4317만 9천원 상향 계상했습니다.

김영철위원 72쪽에 보면 공로패가 나와요. 72쪽에 보면 정년, 명예, 조기퇴직자 공로패가 75만원 곱하기 1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로패 하나에 75만원 정도 가는 건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평생 공직에 봉직을 하다가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조기퇴직자에 대해서 공로패를 시에서 지급하는데 그 동안 내부적으로 은으로 해서 공적을 치하하는 측면에서 특별히 제작해서 그 동안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일반 공로패는 보통 10만원, 15만원이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공로가 아니고 공직을 떠나면서 시에서 제작해서 주고 있는데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은으로 제작해서 준다 이거죠? 금입니까? 은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은입니다.

김영철위원 은으로 제작해서?

○총무과장 박석운 예.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싸다,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 우리가 보통 보면 공로패 하면 10만원, 15만원이면 만들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75만원으로 이렇게,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해 왔었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계속해왔습니다.

김영철위원 계속해서 은으로 제작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김영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114쪽에 보면 신규로 조형물관리 용역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 조형물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민간행사보조.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저희 들어오는 인터체인지 쪽에 공룡알 조형물하고 대부도 방아머리 쪽에 학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 관리 용역비입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한다고 그럽니까? 월 100만원씩 주면서 어떻게 날마다 가서 한 번씩 걸레로 닦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청소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도난을 방지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용역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조형물관리인데요.

여기 월광 소나타죠? 지금 입구 노적봉 앞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구체적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난번에 대부도 것은 학 날개가 파손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항상 조형물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비 주고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계상된 겁니다.

김영철위원 글쎄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는지 모릅니다만 여기 안산 입구 지금 공룡알 화석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건지, 사람이 올라가서 먼지를 털어낸다는 건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거기 전기시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고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공룡알 그쪽에 지금 조명도 들어가요, 밤에?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밤에 제가 많이 그 도로 타고 들어오는 경우 많은데 저는 못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금은 단전시켰는데 계속 하지는 않고 그쪽에 행사가 있다든가 그럴 적에는 밑에서 수증기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이게 올해 처음으로 이 용역이 주어지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작년부터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시설비로 해서 천만원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용역비로 해서,

김영철위원 그 관리했던 업체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그 업체 관리감독 잘 됩니까?

작년에 우리 시설비 용역으로 나갔던 부분, 공룡알하고 지금 용역 나갔던 회사 관리업무 잘 확인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김영철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학 날개 다친 건 어떻게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수리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비용은 어디서 부담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것은 지금 재료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업체에서 부담한 겁니까? 우리시 예산으로 나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저희 시 예산으로 나간 겁니다.

김영철위원 왜 시 예산으로 나갔어요? 관리가 그럼 부실했다는 거네요? 관리가 잘못됐으니까 날개가 떨어져 나갔고.

이 월광소나타하고 대부도에 있는 학 관리 있죠? 용역회사에서 했던 근무일지 같은 거 제가 따로 한 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금년은 용역회사하고 계약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는 그냥 재료비, 조형물관리 재료비로 별도로 세운 거고요, 내년부터는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별도로 문화관광과한테 다시 이거 끝나고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따로.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69쪽입니다.

시민의 복지도 중요하듯이 직원 분들의 복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리조트 회원권 구입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콘도회원권 세 구좌 구입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현 몇 구좌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현재 저희가 50구좌를 보유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이거 빼고요, 현재?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이거까지 하면 53구좌인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느 구좌까지 구입을 해야 만이,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60구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60구좌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몇 년 동안 더 사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2012년 이후까지 매년 3구좌씩을 구입하고요, 60구좌 목표가 될 때까지는 구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60구좌까지 해야만 된다,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다는 얘기신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예산이 빠듯하고 어렵다는데, 물론 여러 가지 복지제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계속 회원권을 구입해야 되는 건지?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이용률이 한 86% 되는데요,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장기적으로 3개구좌씩을 쭉 확보해 나간다면 저희가 앞으로, 안 하다가 다음에 여건이 좋았을 때 한꺼번에 또 사기는 또 어려운 이런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구좌를 확보해 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에 있는 구좌들은 이미 충분히 수요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한 쪽으로 이렇게 그것도 유행처럼 회원 수요가 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좀 낙후될 수도 있고 시설이.

그래서 그런 구좌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분포는 가능하면 전국에 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이쪽 강원도 쪽과 서해, 남해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별로 한화라든가 대명이라든가 그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별로 분포도를 봐서 구입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직원들이 지금은 50구좌가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역이 없는 콘도를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러면 이런 구좌를 늘리는 것을 조절한다거나 낮출 수는 없는 건지?

○총무과장 박석운 재정여건상 굳이 당장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장기계획으로 쭉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목표를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콘도 보유 숫자가 50구좌인데 아주 많은 편도 아니고 적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이 정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면 보류할 수도 있는 여건이라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9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 공공운영비는 또 그만큼 거의 비슷하게 증액이 됐습니다.

확인하셨죠? 98쪽 보면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시청사 조경시설물 보수공사는 저번에 2회 추경 때 올라왔던 수변시설 조성 문제죠? 그 사업이시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조경시설물도 보수,

박은경위원 그것을 포함해서라고 하면 그때도 이미 8천만원이 저희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내용이 여기서 변경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그게 맞는데요. 그 외에도 조경 이렇게 시설을 보수해야 할,

박은경위원 지금 이게 시급한 현안입니까?

왜냐하면 저희시가 지금 올해 무상급식 전액 지원으로 인해서, 전학년 초등학생.

그래 가지고 다른 가용예산이 적다고 굉장히 계속 예산절감 하는데 이게 시급한 현안인지 한 번 과장님의 판단을 묻습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저희 부서의 업무니까 저희 부서로서는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렇게 사무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하시면서 공공운영비는 다시 그만큼 늘어버리면 절감의 효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이걸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법적 제경비가 여기는 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가스요금이라든가 모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바로 이런 공공요금을 줄일 수는 없지만 꼭 필요치 않는 시설이면 조금 늦출 수도 있다, 보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0쪽에 보면 제일 위에 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7천만원 있고, 청사 유지보수가 또 1억 8천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청사 유지보수 1억 8천은 어디에 관련된,

○회계과장 최중세 저희 청사 유지비는 이게 저희 청사 전체의 연간 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82년도에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낡은 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유지보수비이고, 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조직개편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예상치 않았던 기구가 발생이 된다면 사무실을 확보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예산은 진짜 시급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사가 노후돼 가지고 새로 신축할 의향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계획도?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에 수변시설을 8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해야 될 시급한 사항인지,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서 그런 관점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단원미술관 건립 해 가지고 15억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박은경위원 이거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겁니까?

저희 저번에도 조례안 때문에 그때 설명하실 때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이 15억 갖고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이후에도 계속 예산이 편성이 돼서 들어가야 될 계속비 그런 사업의 성격이 짙은데 지금 당장의 시급함으로 인해서 너무 짧은 안목으로 이전을 강행한다는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단원전시관이 이게 아파트모델하우스로써,

박은경위원 그런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1년 수명 건물을 지금 한 10여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 미룰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그 15억이라는 복구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조금 축소를 하더라도 건립을 해 가지고 이전을 하는 게 지금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기에 있는 기존에 수공이 사용하던 건물을 갖다 거의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걸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가서 봤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시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그런 조명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방시설 같은 게 다 두루 갖춰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으로 사실 그렇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보면 거기에서도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그러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건데 좀 미술관의 격상으로서 봤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금 그렇게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집행부의 의견은 계속 그렇게 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만의 그런 생각인지 모르지만 타 위원님들의 생각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 논의를 더 거쳐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집행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아주 어렵게 말씀드리는 건데,

박은경위원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127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보면 시·군 예술단체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1억 3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민간행사보조요, 중간쯤에. 127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이게 저희들이 10개 단체를 금년에 60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가 확대되면서 지금 더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이 600만원씩 10개 단체에 했었으면 6천만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더 지원이 돼서 늘어난 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몇 개의 단체를 선정하셔 가지고 지원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똑같이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해서 일단 좀 더 지원금이 커지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예.

박은경위원 그럼 이 10개 단체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선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업내역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도에서 이걸 선정해서,

박은경위원 도에서 선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추천권이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내시가 그렇게 와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따라서 세우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로 예술단체라고 하면 어떤 분야, 여러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극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국악협회, 무용협회, 문인협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연극, 영화, 음악,

박은경위원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저희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바로 뒤에 가면 128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박은경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민간 이양하는 사무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노인병원, 선진학교, 명휘원 등 이런 데 가서 저희들이 연극, 음악회, 마술이라든가 이런 걸해서 위로 차원의,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이게 주관이 돼가지고 하는 겁니까? 행사의 주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이거 하셨던 거예요? 이게 그 전에도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계속 해왔고요.

내년도는 도에서 지금 공모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도 공모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그래서 도비하고, 도 분권교부세하고 시비 일부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공모사업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130쪽입니다.

거기 보면 관광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3천만원 책정돼 있는데요, 지금 관광홈페이지가 자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금 별도로 된 게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걸 다시 새롭게 개발해가지고서,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박은경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어디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이 홈페이지 납품은 제가 더 알아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저희 시청에 보면 관광분야로 해가지고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시청 내부에? 시청 홈페이지 자체에 관광분야.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관광만,

박은경위원 따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별도로 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청 홈페이지에 연계된 게 아니라 따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하고 연결이 되지만 거기 클릭하면 다시 관광으로, 지금 홈페이지 내용하고는 별도로 전문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건 없애고 새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내부에 있는 관광분야는 놔두고 따로,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것과 별도로 새롭게,

박은경위원 내용을 쉽게 말하면 바꾸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금 현재 저희 문화관광의 전문 홈페이지는 아닙니다. 그냥 일부 우리 안산시 포괄적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거죠.

거기에 숙박이라든가 해가지고 전문 홈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새롭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중 구조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금 현재 것은 없애고 그리로 매치시키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쉽게 말하면 내용을 바꾸신다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지방을 가려고 했을 때, 관광정보나 숙박업소를 잘 모를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거기 보면 관광에 대한 안내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신뢰도를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지에 대한 그걸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이걸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전준호위원 추가로 세부계획서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전준호위원 어떤 구상으로, 어떤 모양으로 하실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하는 관광안내 이것이 훨씬 더 빠르거든요.

추가로 덧붙이면 차라리 휴대폰이나 모바일 환경에 맞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걸 차라리 생각하십시오.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131쪽에요, 시설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문제입니다.

저번에도 한 번 그런 논의과정이 있었지만 대경마이월드하고 법적분쟁이 다 마무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예산이 편성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타당성 검사 같은 거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조건부로 소송 관련돼서 마무리 되는 거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저희도 그렇게 할 거고요.

박은경위원 조건부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대해서는 확신 안 가지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니,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위원님들의,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도심 한 복판에 오토캠핑장이 있어야만 된다는데 대해서 설득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요즘 추세는 도심형 오토캠핑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도심형인데 거기 숲이 조성돼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오토캠핑장 세워놓으면 땡볕에 나와 가지고서, 여름에 나와서 삼겹살 구워먹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니, 조성을 할 겁니다. 거기에 같이 이 비용으로 해서 조성할 겁니다, 조경을.

박은경위원 일단 좀 시간을 갖고 이거는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려봤자 논쟁이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33쪽 도 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에서요, 시설비에 1억 6천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이게 청문당하고요, 사세충렬문을 실측 설계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재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 그 원형을 복원할 때 필요한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전에는 이런 방재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위원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잠깐, 황효진 위원님 뭐 하실 거 있나요?

황효진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황효진 위원님 먼저 하시죠.

황효진위원 아까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조성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캠핑장?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조성해야 되겠다고요.

황효진위원 지금 유원지 타당성조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게 지금 저희들이, 잠깐만요, 자료 좀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131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가족캠핑장이요?

황효진위원 아니요, 유원지 타당성조사용역이요.

이 유원지가 지금 화랑유원지,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유원지 타당성조사용역이요?

황효진위원 예, 화랑유원지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이건 대부도 겁니다.

황효진위원 대부도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2억 81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대부도가 2001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가지고 쭉 됐는데 미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근 10여년이 흘렀는데 이걸 현 실정에 맞게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걸 올린 겁니다.

황효진위원 저는 화랑유원지인지 그것 좀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외국인주민센터 한 번 더, 여기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있잖아요?

156페이지에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예.

황효진위원 이거 기존에 업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대우인터내셔널.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통‧번역서비스요?

황효진위원 네.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이건 위탁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베트남어하고 중국어 2개 언어에 대해서 위탁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베트남어하고,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중국어요.

이게 국‧도비사업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기존에 통‧번역서비스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으로 돼 있는 건가요, 추가로?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아까 말씀하신,

황효진위원 대우인터내셔널.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저희 통역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거기랑은 좀 다른 사업입니다.

황효진위원 거기서는 중국어랑 베트남어는 하지 않고 있나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거기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다가 위탁을 줘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국‧도비로 같이 내시돼 갖고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원곡특별순찰대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원곡특별순찰대는 9명이 3개조로 나눠 갖고 이루어지는데요, 순찰을 18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차량 한 대 갖고 순찰하고요, 그 다음에 질서 계도, 그 다음에 다문화지구대에서 지원이 있을 때 같이 또 협조도 하고요. 그런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사무집기가 지금 없나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사무집기가 없다고, 지금 사무실이 만남의광장 거기에 있는데 사무집기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황효진위원 여기 사무기기 유지비 해가지고 복사기, 프린터, 토너 이렇게 세워져 있길래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게 기존에 없었던 것인지? 새로 구입을 꼭 하셔야 되는 건지?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거기 운영에 필요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 원래 이렇게 15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거기 화장실에 소요되는,

황효진위원 전기량이 그렇게 많나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저도 와서 그걸 파악해보니까 화장실이 없을 때하고 화장실이 있을 때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차이만큼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항상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저희가 적게 쓰면 절약이 되겠는데, 그게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이용량이 많습니다, 거기에.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사업비로 총 얼마 쓰신 건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어떤 사업비,

황효진위원 내고향 안산 만들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게 한 8700정도 됩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요, 그거는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온 금액을 보면 8566만 7천원 중에서 사업비로만 얼마를 쓰신 건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사업비로만 2100만원 썼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자료로 예산집행실적 내역을 좀 제출해주시길,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한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때 돼야지 나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 2500하고 사업비 2100,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쓰신 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운동본부사무국 설치 물품구입비, 그 다음에 운영비 이게 한 2500, 물품구입비가 2400, 그 다음에 실천과제에 사업비로 2100, 그 다음에 운동본부 분과위원회 설문조사 이런 사업비가 400, 그 다음에 운동본부 총회 개최 167만원 그 정도 됩니다.

황효진위원 아까 2011년 사업계획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황효진위원 그거 자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총무과장님, 문서고를 이전하시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디로 가십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저희 문서고가 여기 본청 4층에 있습니다.

2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보건소동 4층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보건소동 4층으로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현재 교통정책과하고 녹색교통과 자리로 옮길 겁니다.

전준호위원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활용의 실용성 때문인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첫 번째는 지금 본청 4층에 문서 적재로 해서 하중에 문제가, 균열이 가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간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동 4층하고 1층에 옛날 구내식당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번에 25시시청, 그러니까 별관동으로 지금 농협 앞에 짓고 있는 거기에 한 50평 규모의 문서고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개소에 필요한 시설하고 이전비 지금 예산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3월 중에 사무실 조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통행정과가 이쪽 지금 25시시청 건물로 빠져나가면 문서고를 좀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분산해놔도 괜찮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현재로서는 한 군데 모았으면 좋겠는데, 여건상 도저히 모을 여건이 안 돼서 부득이,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좀 합쳐놓은 결과, 모아놓은 결과가 됩니다.

교통정책과하고 녹색교통과가 원래 회의실 건물 용도였는데요, 천장고가 높아서 사무실 용도로는 좀 부적합입니다.

높고 어둡고 그래서 거기를 문서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서고 본관 4층 건물은 사무실로 다시 정비를 해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보건소동 4층이 실은 거기가 국제회의실 이런 용도로 만들어졌던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당초에 회의실로 만들었죠.

전준호위원 대강당처럼?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여전히 그런 구조상으로 그냥 쓰면, 문서고로 쓰면 일반사무실보다도 더 높이 보관할 수 있나요, 그럼 그 공간 활용해서?

○총무과장 박석운 예, 공간 가능하고요, 저희가 쓴다면.

그리고 직원들이 난방 할 때 예산이 많이 좀 소모가 되고 있고,

전준호위원 그 형태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공간이 크면 항온항습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도 커지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런 거 감안해서 지금 기이 설치를 견적을 빼서 검토를 한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서고의 기능이 물론 마이크로필름도 보관하겠지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까지, 많은 용량을 보관할 수 있어서 그런 천창고가 높은 공간이면 의미가 있는 건데, 사람이 쓰는 데도 부담스러워서 좀 옮겼으면 했던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시설로 썼을 때도 여전히 이런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비용도 많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장기 보관하고 영구 보관해야 될 이런 것들을 높은 곳에 배치해서, 그럼 구조적으로 서가대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설계되지 않으면 여전히 고비용의 시설이 될 거거든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천장고 높은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유지관리비가 계속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아니면 시설 자체를, 그런 회의장 시설에 거기 여러 가지 시설 해놨어요, 당초에. 조명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회의장 이런 걸로 쓰기 위해서, 대강당처럼.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전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실은.

○총무과장 박석운 예, 한 번도 안 썼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해서 아예 층을 분류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고민을 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단일 면적을 항온항습 유지한다고 한 번 생각해보세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잘 따져서, 어차피 오래 쓰실 거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상해보험금은 보험료가 이렇게 1년에 4만원이 오르나요? 민간보험의 요율이 이렇게 높아져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 공무원 상해보험 말씀하십니까?

전준호위원 예.

○총무과장 박석운 그게 아니고,

전준호위원 실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체크해보셨어요?

인원수는 그대로인데, 24만원이었잖아요, 전년도에?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28만원으로 4만원이 지금 단가가 오른 건데,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관계 품목이 오른 거거든요.

잠시만요, 그게 몇 페이지를 말씀,

전준호위원 68쪽 맞춤형 복지제도.

○총무과장 박석운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암 진단 등 4종에 대한 보장액을 상향조정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 진단 시에 최초 1회 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걸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경계성 종양에 대해서 300만원인데 600만원, 그 다음에 상피내암이라든지 피부암이 현재 100만원인데 200만원, 그리고 갑상선암이 300인데 600만원으로 해서 현재 치료비 발생 비용에 현실적으로 좀 접근하기 위해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국민건강보험에서 암 치료비 부담금에 대한 해당 질병이나 이런 것이 확대되는 걸 감안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건 다시 제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거 검토 안하고 그냥 이렇게 확대를 하면 중복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아니, 검토는 저희가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보험 가입해서 실제로 이 보험료, 우리가 보험금으로 의미 있게 사용되어진 사례가 얼마 정도나 돼요?

○총무과장 박석운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이상 내지는 거의 근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험가입해서 실제로 상해가 생겨서, 질병이나 이런 게 생겨서 보험금을 타는 이런 사례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2009년도에는 계약보험료가 4억 1800이었는데 137% 수혜를 받았고요, 2008년도에는 119%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최근에 각종 암 진단이라든가 희귀성 질환이 자꾸 증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했고, 저희가 볼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 4800에 101.5% 해서 5억 4839만 2천원이 수령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다시 보험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질병자가 생겨가지고?

○총무과장 박석운 예. 올해 같은 경우에 계약금액이 5억 4029만 6천원인데 11월 26일까지 5억 4839만 2천원을 수령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집행이 아니라 우리가 보험금을 탔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받아온 거요.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28만원은 수혜의 폭을 넓힌 거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상향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들을 잘 좀 비교 체크를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리조트 회원권 구입,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콘도로 표시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마찬가지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같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왜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안 하시죠? 연차적으로 60구좌나 되면.

이게 우리 자산이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산에다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재정계획 세워서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석운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할 대상인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과거에는 했었는데요. 구좌가 작아져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제가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늘지 않았고요, 당초계획보다. 그 당시에도 40구좌, 30구좌 해서 계속 늘려 왔었는데 장기적으로 60구좌를 생각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좀 긴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장 박석운 물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준호위원 모자라 가지고 지금 휴양소 임차도 따로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죠.

저희가 현재 50구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비교하면 사실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상위레벨에 들어 있는데,

전준호위원 아예 없는 지자체도 수두룩하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신청대비 예약률이 49.5%였고 이용가능대비 86.6%였기 때문에 사실 부족합니다. 별도로 펜션을 해도.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우개선 차원에서 여러 가지 후생복지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소위 말하는 맞춤형복지제도 같은 것들이 확충이 됐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긴축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것도 늘리고 저것도 늘리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시민적인 공감을 얻기가 어렵지 않냐는 거죠. 시기적인 상황도 좀 고려하고요.

예전에도 한 번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거 올려 가지고 삭감되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이럴 때 공직자들이 아까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 말씀 김영철 위원님이 하셨지만 이런 때에 이런 모습으로 조금은 긴축재정 운용에 동참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의미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전체 시 예산상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공통의 예산으로 하는 것도 줄이지만 공직자 각자 각자가 수혜를 입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절약하고 긴축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

전준호위원 그런 취지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안 올라올 수도 있는 예산이었지 않느냐는 거죠.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는 그냥 총액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전준호위원 각 부서마다 여기저기, 총무과 같은 경우는 77쪽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건 통상적으로 어떤 지출항목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옛날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수용비 수수료 성격으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각 사업마다의 사무관리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하면 단체교섭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부기항목까지 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총무과장 박석운 이 부분은 과,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본경비로 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공무원들이 쓰시는 건데 이 돈은 총 실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대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인원대비.

이게 급량비라든가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문구류대 옛날에 수용비 수수료 성격이라고 봐야 되죠.

전준호위원 이게 그렇게 구분된 거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단위사업마다의,

○총무과장 박석운 그러니까 기본경비는 들어가고 단위사업은 별도로 그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죠.

전준호위원 1인당 어느 정도 기준율이에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지침상에 실링으로 정했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1억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전준호위원 법정단체보조금도 그 실링에서 다 나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다른 단체들의 예산이 상당히 줄은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경상보조나 이런 걸로 분리 못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도 그런 사회단체보조를 그냥 일반 경상적경비나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자유총연맹 여기 나가는 예산 빼고 나면 별로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책추진 민간인 여비 올해 반납한 걸로 아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안 갔습니까, 하나도?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는데,

전준호위원 추모공원 갔을 때 민간인 안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안 갔습니다.

전준호위원 왜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번에 저희가 위탁사무로 거기 Y에다 하고 있는데 위탁해서 재구성 여부 관계 그 다음에 이쪽 추진위원들 또 주민자치 구성 관계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연돼서 늦게 갈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가겠다, 이렇게 해서.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문자메시지 이용료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그거 어디다가 어떻게 해서 활용하죠? 그 활용시스템을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우리 전산실에다 서버를 놓고 그 업체하고 연계해서,

전준호위원 모듈을 갖다 쓰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각 실·과에서 아이디하고, 아이디는 저희가 정해주고 각 실·과별로,

전준호위원 발송자가 접속해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면 저희 서버에 어느 부서에서 몇 건 쓴 게 기록에 다 남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반 개인이 50만원만 충전해도 13원, 12원이거든요. 200만원 충전하면 11원대로 떨어지거든요.

지금 여기 18만 건이라고 했나요, 연간? 연간이 아니죠. 18만 건 곱하기 12개월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몇 페이지에요?

전준호위원 페이지 같은 건 얼른얼른 알아서 보시고요.

○위원장 정승현 140페이지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19원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전준호위원 보통 민간 개인이 보낼 때 20원에다 부가세해서 22원 정도인데 지금 한 달에 18만통씩 12월해서 4100만원, 더군다나 자체 서버를 갖다 놓고 전송시스템 모듈만 갖다 연동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대량으로 보내면 자기들이 그 기술 라이센스를 주고 사용료만 받아먹거든요. 어디는 무료로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왜 19원까지, 이 대량으로 보내는데도 19원씩 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원이면 15만원이 절약돼요.

계약 했을 거 아닙니까, 계약? 전년도에도 이렇게 쓰셨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금년에 지금 계약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계약 과정이라든가 단가가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그건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건 바로바로 답변 해 주셔야 되는데요.

139쪽도 한 번 여쭤볼게요. 중간 부분에 재료비에 연구개발비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SSO솔루션 이게 통합인증 그 솔루션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SSO가 Single Sign On 해 가지고 단일로그온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로그온 하면 이메일까지 한꺼번에 본인들에게 하는 솔루션인데 이게 웹서버를 지금 이중화했습니다. 이중화해가지고 이 SSO솔루션을 지금 한 카피한 구입을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이메일 서버 개편 해 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전준호위원 추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하나 더 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중화에 따른 라이센스 구입입니다.

전준호위원 장애가 생겼을 때 정리를 해서 바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한 카피를 갖고 2개를 쓰고 있는데 한 카피는 이중화니까 한 카피가 더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라이센스 하나 갖고 2개를 쓰는 폭입니다, 지금.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330만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550만원에 구입을 했고요?

이 솔루션이 다른 데도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 솔루션은 저희 메일시스템 개발한 업체에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 안에 이게 전체 금액이에요, 자산으로?

전년도에 550만원 이번에 내년에 330 하고 나면 또 다른 이거 말고도 있냐고요? 사전에 먼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없습니다. 저희 웹서버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바로 위에 SSO솔루션 유지보수 2500만원 이것은 어떤 기준금액이에요?

이것은 영문 이니셜이 SSO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의 어떤 솔루션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같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솔루션은 550만원어치밖에 없는데 기준금액 2500만원은 어떻게 계산이 나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전준호위원 이게 전년도 말고도 비용 들어간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제가 판단하기에 솔루션 구입하면서 하드웨어하고 같이 구입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일체형으로.

전준호위원 하드웨어에 대한 여러 가지 전산장비에 토탈 유지관리보수비 여기저기에 같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이거 유지보수비 평가할 때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도입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

전준호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요. 취득가에다 현재가치 계산해서 유지관리비 계상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방 여러분이 갖다 주신 따끈따끈한 추가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 명확하게 답변 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묻고 지나가고 막 이러면 그런가보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아야 얘기를 하고 예산을 늘리라고 할지 줄이라고 할지 할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전산장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취득가액으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용역 유지보수대가 산정, 유지보수 계약시점에서 현재가치로 산정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까지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그래서 여기도 현재가치가 행정자료실 도서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최초 개발비용 947만원인데 현재가치가 4500만원이라고 해서 4500만원 곱하기 15% 675만원 연간 유지보수비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자료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답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2500만원에 이것은 솔루션 플러스 하드웨어다? 그 하드웨어는 다른 기본적인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고 또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대한다는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진단항목에 대한 확대는 하는 게 맞고요, 보상에 대한 확대는 추가로 안 하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6급 계장님이 한 분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실제적으로 병원비라든가 치료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상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에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의원 비용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나요, 한꺼번에?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에 없길래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같이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입니다.

기록물담당, 총무과에서 하셨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자료 이거 주신 거 보면 기록관 중요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아까 신규로 추가된 7천만원에 대한 사업비요.

기존 마이크로필름 장기보존처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8407롤은 이제껏 기존문서 총량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그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저희가 지금 7만 9436권이 DB구축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영구문서 중에서 중요문서 8407롤이 보존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5년마다 하는 밑에 보면 MF검사 수세보존처리를 하도록 권장을 받아서 이 부분만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총 2억 4천 중에서 1억 7천은 현재 DB구축사업을 추진해 가고 별도로 7천만원 증감 부분은 별도로 기존 마이크로필름 장기보존처리를 별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장기보존처리를 해 놓으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보존기간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겁니까?

이걸 어느 일정기간 동안 계속 보존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영구적인 건지?

○총무과장 박석운 이게 저희들이 한 번 해 놓으면 5년마다 점검을 해서 보존상태가 안 좋은 것은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했다고 그래서 영구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5년마다 이렇게 신규 추가사업비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럴 요인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거 신규 추가사업비가 이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도 예를 들면.

○총무과장 박석운 그런데 우선 내년에 신규 추가사업으로 하고,

박은경위원 그 다음 해에는?

○총무과장 박석운 그 다음 해에는 나머지 부분 보존상태를 한 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지는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저희가 DB구축사업이 39% 정도밖에 안 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해 가면서 다시 추가로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8407롤은 몇 %에 해당되죠? 이걸 추가로 하게 되면?

○총무과장 박석운 전체 중에서요?

박은경위원 네.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필름롤이 양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보존처리를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총량이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전체 저희 현재 12% 정도 비중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위험상태라는 것이죠, 보존처리를 해야만 시급한?

○총무과장 박석운 예. 위험상태까지는 아니고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보존해 가는데 앞으로 영구문서로 보존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그걸 보완해서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준호 위원님 더 하실 거 있나요?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다른 위원님들은 다 하셨다는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세요.

전준호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장님 3회 추경에 오피스 2007만 지금 구매하는 걸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프로그램 라이센스 업그레이드 142쪽에 5500만원 이것은 어디어디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도 추가로 도입하는 겁니다, MS오피스.

전준호위원 그것만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모자란 부분은 추가로 구매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한글 관련된 프로그램은 아래한글인가요, 우리시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아래한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업그레이드할 대상이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지금 문서관리시스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래한글을 업그레이드하면 문서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한글은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계속 그 수준의 프로그램만 갖고 써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인데 문서관리시스템을 지금 핸디로 쓰고 있는데 핸디 그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돼야 되거든요, 상위 버전에 맞게.

그래서 그 핸디프로그램을 다른 걸로 바꾸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써보시면 대개 불편하시잖아요? 옛날 소프트웨어로 문서작성을 해도, 편리한 기능들이 많은데 또 외부에서 문서나 자료들 좋은 거 받아 가지고 호환해서 쓸려고 그래도 연동이 안 돼 가지고 불편하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핸디 문서관리시스템을 바꾸는 게 보통작업이 아니거든요. 예산도 예산이려니와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바꾼다고 그러면 아마 문서변환작업을 거쳐서 공무원들 전부다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작업입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여전히 MS오피스만, 어떤 걸로 하시나요? 2007로 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2007로 합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단종 되고 있는데요.

새로 나온 거, 2007, 2003은 2010으로 그냥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도 있어요, 거꾸로.

어떤 것을 선택하셔야 될지 잘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은 잘 설명을 좀 해주시고, 자료도 주셔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전준호위원 전반적인 전산장비 자료요청 이런 것까지.

예결위에 가서 다시 확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논란이 좀 되는 부분인데요, 문화관광과장님, 가족캠핑장 조성 관련해서 이거 19억 3천 말고 연차적인 사업예산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전준호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29억 3천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시긴 하지만 사전 타당성 정도는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사업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하는 정도의 사업이고, 그 위치 자체가 여러 사업을 놓고 논란이 되어 왔던 곳인데 객관적인 진단 없이 이렇게 막 해도 되는 사업이냐는 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전준호위원 나름대로 알겠는데, 스스로 검증해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문광부라든가 경기도에서 현지 확인을 갔고요,

전준호위원 거기도 전국 단위로 예산 배정해서 심사해가지고 주는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이게 전국에서, 21개 자치단체인가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6개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 시가 그 중에 한 자치단체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족캠핑장은 도심형 추세로 가고요, 가족들하고 가장 가까운 장소에 가서 추억 만들기라든가 주변에 어떤 미술관이라든가 문화예술의전당도 있고요. 또 거기 앞에 마트가 형성돼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장소다, 라고 저희들이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받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공직 내부에 아이디어나 고민의 정도를 인정 안 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진단이나 평가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저희 안산지역에 캠핑동호회가 있고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한 번 의견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하고 많은 일에, 여러 용역들을 진행하시고 또 용역의 효율도 답안지 주고 답 알려주고 써오라는 일만 한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도 검증을 하는 건데, 그런 절차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자리 유원지로 해놓고 유원지시설 하려다가 지금 수 년 째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있어서의 여러분들이 사업 추진하는 것들을 해서 했는데, 내부적으로 했지만 유원지시설에 그런 소송까지 가있는 사업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 라는 객관적 평가를 사전에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공모사업 제안하니까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응모해서, 심사 받아서, 선정돼서 예산 왔으니까 일한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거꾸로 이 사업에 대한, 이 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논리로서의 그런 얘기들을 더 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니까요.

지금 절차도 안 돼 있고, 지금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내부적으로도 순서가 다르고.

천천히 조건부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미리 확보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이 예산을, 시비가 확보돼야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연차적으로 계속 내려옵니까, 국‧도비? 지금 6억 5천 말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2개년 사업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총량이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13억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도 우리가 한 6, 70%는 부담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13억입니다, 국‧도비가.

전준호위원 그럼 올해 2011년도 6억 5천, 12년도 6억 5천 이렇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13억, 그러면 우리가 16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이 예산 가지고 외부에 새로 신설하려면 한 2백에서 3백억 가져야 한 50사이트, 그것도 저희는 지금 100사이트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한 50사이트 정도 시설 규모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또 입지도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 가지고 100사이트 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이런 시설 제공이 될 걸로 믿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가지고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서울에서 하는 캠핑장과 우리시가 하는 캠핑장은 전혀 다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도입해서 광범위한 의견수렴 한 번 해보실래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 결과 해놓은 거니까. 과연 캠핑장으로 적지인가?

이거 29억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도심 한 복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뙤약볕에다가 인공수 만들어야 되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수목조성을 잘 해가지고요,

전준호위원 수목조성은, 그러니까 대부도는 거리가 있다고 자꾸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니까.

대부도는 지금 도에서 자연휴양림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심 한 복판을 캠핑장화 한다. 그리고 인공으로 거기다가 캠핑장 여건을 만든다.

세면장, 취사장 만들면 하수처리 해야 되고, 추가적인 화랑저수지나 화정천 이런 거 고민스럽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니, 그 시설 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돈 더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다 충분히 됩니다.

지금 거기 기반시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여기서 이렇게 길게 토론을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객관적인 검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안산책로 타당성조사 용역에 해안산책로로 어디를 염두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이것도 대부도 방화머리 쪽하고 메추리섬 쪽,

전준호위원 유원지 타당성조사 용역도 메추리섬 그 유원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유원지 타당성 이것은 대부도 전체에 걸쳐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세 군데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세 군데, 구봉, 선감, 메추리섬 이쪽으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올레길 비슷한 이런 타당성입니다, 이건.

전준호위원 대부도 올레길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해안순환도로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올레길까지 생각해야 돼요?

이 유원지 타당성조사 용역 광역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유원지 시설?

우리시 도시계획시설하고 함께 가는 거 아니에요, 광역도시계획하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이게 2001년도 도시계획시설이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별로 손 안 대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미집행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마음대로도 못하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광역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유원지 타당성조사를 독자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 체크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그거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다 하신 것 같아서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아까 SMS 얘기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2007년도에도 이 부분 사실 지적한 바 있어요.

그때 김호훈 과장님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 검토를 해보겠노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도 22원이었고 지금도 22원 똑같이 그렇게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저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7년도 10월 10일날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한 번 좀 점검 해보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아까 싱글 사인온 유지보수비 얘기했는데, 각 장비 유지보수비가 쭉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위원장 정승현 그 단가 계산에 대해서 아까 자료 요청을 전 위원이 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해서 계산됐는지를 모르시나요?

소프트웨어 개발비 아닌가요? 그 개발비에 대한 100분의 10, 100분의 50 그렇게 계상하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여기는 아마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계상된 걸로 압니다.

○위원장 정승현 아니죠. 구입비가 이렇게, 그럼 2500만원, 2300만원 그럽니까?

당초 이게 그러니까 하나만 놓고 보면 싱글 사인온 솔루션 유지보수비가 2500에 100분의 11을 지금 적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2500만원이 지금 어떻게 해서 나온지를 모른다면서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하드웨어는 한 12%,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한 80%,

○위원장 정승현 아니 그러니까 2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총무과장님, 행정자료실 도서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500만원에서 15% 잡아놨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위원장 정승현 그 4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죠?

유지보수비 675만원 나온 거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게 저희 자료에 보면 소프트웨어개발비 현재 가치를 4500만원 산출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10에서 15% 반영한 걸로 지금 했거든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잡혀있는 유지보수비도 전부 다 소프트웨어 개발비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거기 자료도 준 게 지금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위원장 정승현 지금 2500, 2300, 4900, 2800 쭉 잡혀있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비 아니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개발한 건 아니고 이걸 구입을 한,

○위원장 정승현 아니, 당연히 그건 우리가 개발이 아니죠.

당초 이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대한, 이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딱 돼 있는 것 같구만요.

○총무과장 박석운 지식경제부 고시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고시로.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딱 나와 있네요,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해갖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아니, 2500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고 그럼 어떻게 2500을 산정하고, 2300을 산정하고, 4900을 산정하고,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얘기를 하면 330만원은 지금 한 카피를 더 사니까 비용을 저렴하게 산 건데, 당초에는 550만원짜리 아닙니까?

그럼 그 550만원짜리의 계약시점에서, 그걸 550만원에 샀는데 그 550만원짜리의 솔루션 현재 가치가 2500만원으로 나왔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500만원 곱하기 100분의 10에서 15 이렇게 해서 지금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래서 여기 관련 고시에 보면,

전준호위원 고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계약시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돼 있는데요, 이건 관련 고시내용을 검토하고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확인해보세요.

회계과장님 계신가요?

세입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금고에 지금 전기사용료가 예년에 비해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줄어서 올라왔던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시금고는 자체 전기사용,

○위원장 정승현 자체적으로 지금 내게 그렇게,

○회계과장 최중세 예, 자체적으로 내도록 그걸 다 변경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안상철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오늘 문광과장님 답변 많이 하셨는데, 잠깐 하나만 좀, 안산읍성 문제요.

안산읍성 토지매입비, 이거 지금 유물조사용역비요.

그거 지금 내년 예산에 하나도 안 서있죠?

계속비만 잡아놓고 지금,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도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도비가 안 되는 게 문화재 관련 예산 실링제 때문에 지금 미처 안산읍성까지 포함이 못 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제가 도 해당 부서하고, 그러니까 그쪽에도 내년도 예산이 그만큼 타이트하기 때문에 어렵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안산읍성 토지매입비가요 82필지죠, 대상면적이?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82필지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당초에 59필지에서 2008년도에 문화재보호구역 변경에 의해서 24필지가 지금 늘어난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매입된 게, 지금 29필지 매입했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위원장 정승현 작년도에는 한 필지도 못 했고, 2008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매입이 30필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작년도에 한 필지 매입 완료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2008년도에 하나, 2009년도에 하나, 지금 그렇게 했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그 전에 매입했던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위원장 정승현 이거 지금 29필지 남은 거요, 지금 다 사유지잖아요?

지금 시유지 12필지 국공유지,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27필지가 사유지고요, 15필지가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국공유지도 지금 정당한 가격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무상으로 지금 사용할 수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건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협의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여기 지금 문광과장님을 지내신 두 분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도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굉장히 지금 답답하고 또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지도 아까부터 띄워놨는데, 이 그림 한 번 보세요.

지금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다른 게 뭔지 아시겠죠?

(자료 설명)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위원장 정승현 이게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100미터, 100미터 해서 300미터, 300미터 해서 지금 이게 다 보호구역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한 800미터, 반경 800미터면 안산동 거의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파란 지역으로 된 데는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 신축을 할 경우에는 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개보수 밖에 못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변경하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한 이 정도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또 지금 이 부분이 5층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여기 이 색깔이.

여기는 좀 더 자유스럽고요.

그런데 5층 이하로 제약을 받는 게 이렇게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있는 안산주민들이 도문화재 지정된 이후에, 이게 91년도에 시흥시에서 신청해가지고 추진이 됐던 거잖아요?

아무런 자기 재산 권리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산읍성 복원사업이, 지금 달랑 하나 해놓은 게 객사 7억 7400 들여 가지고 하나 해놓은 거, 그거 외에는 지금 아무런 진척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산권 행사는 전혀 하지 못하고.

도에서 이거를 도문화재로 지정을 해놨으면 그만큼 예산을 주든지 뭔가 역할을 하면서 도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판단을 하게끔 해야지 그렇게 지정만 해놓고, 그래서 도에서 지금 문화재 관련, 문화재 지역 관련 실링제에 의해서 또 예산이 없다고 전혀 지금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고, 이 자체적으로 여기 더더군다나 예산편성 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

이게 지금 97년부터 매입하기 시작해가지고 29필지 매입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절반도 매입을 못했는데, 언제까지 이거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자기 개인 재산행사를 못하면 이쪽 지역이 뭔가 복원이 돼가지고 어떤 문화적 혜택을, 수혜를 입든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 성장을 하든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묶여 있어 갖고 아무 개발행위 자체를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분야 도의원님도 찾아가서 협조를 좀 요청을 했었고 그랬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런 부분들은 물론 도의원들 협조도 중요하지만 이건 기관 대 기관으로서 뭔가 좀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물론 경기도에 이런 지역이 한두 군데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거지역이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 고시돼 가지고 된 곳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해놓고, 계속비는 예산 세워놓고, 본예산 사업비는 하나도 지금 예산을 세워놓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언제 다 매입해가지고 복원사업을 할 거예요?

97년도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30필지 샀으면 앞으로 50필지 남았는데, 시유지, 국공유지까지 해서.

국공유지 12필지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15필지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15필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대부분이 재경부 땅이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국토해양부 하나 있고요, 거의 재경부.

○위원장 정승현 기획재정부하고 국토해양부 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이거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이거 향후 20년 이내에 이거 안 됩니다.

예산 세워도 예산이 있어도 지금 매수협의가 불가능한 사항인데, 단가가 맞지 않아 가지고 사들이기가 쉽지 않는 부분인데 예산조차도 세워지지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결국 도비가 세워져야 되는 부분인데 도에서도 문화재로 지정만 해 놓고 손놓고 있죠, 예산도 되어 있지 않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사업, 더구나 이렇게 확대시켜 가지고 주민들 피해만 더 고스란히 지금 안게 만들어 놓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단순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지금 손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 주민들이 반월동에서도 한때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다시 시흥으로 보내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도의원들 도움을 받고 역할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님이 도지사 만나서 담판을 짓든지, 담당부서에서 가서 담당 국·과장 만나서 담판을 짓든지, 아니면 이거 문화재 지정 철회하라고 그러세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지금 5시 40분 된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에 대한 절박감이라든지 또 예산 효율에 대한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 영향 때문에 사실 2011년도 예산 자체를 심의하는데 있어서도 사실 워낙 타이트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또 예년에 비해서 심의하는데 있어서도 사실 어떤 한편으로는 좀 단조로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여러분들께서 우리시의 재정 현안들을 좀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총무과장박석운
자치행정과장손경식
회계과장최중세
문화관광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정책담당박근호


○기타참석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이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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