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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5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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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일 시 2017년 6월 1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7일차인 오늘은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양 구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상록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단원구청장님과 각 부서장님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상록구청장 문종화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상록구청장 문종화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상록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왕수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구병화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상록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11건은 추진완료하였고 연속사업 1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49쪽,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등 시설물 관리 철저에 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공원 70개소에 대하여 어린이들의 활동이 왕성한 봄과 가을 연 2차례 정기적으로 모래소독을 실시하였고, 내실 있게 완료한 모래소독 검사 후, 공원 안내판에 소독 점검표를 부착하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관련규정에 의거 놀이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안전점검 대장을 작성하고 있으며 수시로 시설물 점검 후 노후·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비하여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50쪽, 가로수 뿌리 들뜸 제거로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매년 신규 발생하는 가로수 뿌리 들뜸에 대한 조사는 가로수 결주 구간 및 수형불량 가로수 식재구간 보완 식재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수암동 및 건건동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가로수 뿌리수술 및 보도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시 민원발생 구간에 대해서는 자체인력을 통해 수시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도정비사업과도 연계하여 정기적인 정비와 함께 상태가 심각한 구간을 조사 및 반복 민원사항은 검토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전 확보 및 불편 감소를 최우선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51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추진 철저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관계근거 법령에 따라 3년 단위로 연장신고와 함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 1회 실시하던 점검을 현재 매월 4∼5회에 걸쳐함으로써 보다 정밀하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를 통해 자진정비 유도 및 행정절차에 따른 강제철거를 실시하는 등 도시미관 저해요소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52쪽,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341건, 11억 2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건축법 개정에 의거 체납 이행강제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및 임대기간 중으로 인해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법에 근거한 감경조치로 부담을 최소화하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유연한 행정으로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여 형평에 반하지 않는 일관된 행정조치로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53쪽,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등 업무추진 철저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올바른 광고문화 정립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전 동을 포함, 상록구 전 직원과 용역 및 공공 근로사업 운영을 통해 불법유동광고물을 상시 정비하였으며, 시민들과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67건, 3억 4,11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보상함으로써 불법광고에 대한 시민의식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으며 동 단위 이면도로변의 환경정비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거리조성을 위해 상습 불법행위자 및 위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 운영 및 취약시간 집중단속 등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안마련 추진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대수는 만족하고 위반사항을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 2016년 접수된 건축허가 및 신고 민원 130건에 대하여 122건을 처리, 취하신청 8건 등 접수된 민원을 100%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 위법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양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대형마트 앞 불법주차장 차량 및 노상적치물 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상록구 관내 대형마트 35개소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주 1회 매주 화요일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시민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대형마트 3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사항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마트 입구 주변의 적치물은 혼잡 및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어 주요 순찰지역으로 지정하여 상시 현장 확인 등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노점행위, 도로 위 불편을 야기하는 적치행위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다양한 행정조치를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5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업무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1,830건에 약 9억 3천여만 원을 부과하였고, 체납발생 시 체납사유 확인 및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안으로 체납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50여건의 권리의무승계 점용허가를 하고 있으나 건물 매매 시 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의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체납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617개소에 안내·홍보를 실시하였고, 금년 부동산중개사무소 연수 시 교육 및 추가 안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준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실시함과 동시에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재산압류 등 체납액 정리 노력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차량진입방지시설 설치 최소화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 교통질서 조성을 위해 설치한 차량진입방지시설 중 2016년 보도 유지보수 공사 구간 내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던 차량진입방지시설을 철거,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통행 폭 만큼 인도 턱을 낮추어 시공하였습니다.

차량진입방지시설 교체 예정 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횡단보도 인근 볼라드는 교체설치 대신 향후 도로보수공사 계획과 연계하여 인도 턱 낮춤 시공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보행자의 안전, 도시미관, 주차질서 조성 및 예산낭비 방지를 함께 고려하여 차량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보도정비공사 추진 시 지하매설물 표지 못 재설치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상록수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본오동 및 감골로 차도 재포장공사 등 약 20여건의 보도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굴착공사와 함께 지하매설물 표지를 재설치 하였으며, 향후에도 보도정비공사 뿐만 아니라 굴착을 동반하는 공사를 실시할 경우 유관기관과의 면밀한 사전협의 및 시공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에 표지 못이 빠짐없이 재설치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문제는 공용·화물트럭 주차장 공간 마련, 시민의 준법정신 의식수준 향상과 연동하여 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형차량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점 단속구간 10개소를 지정, 주간 특별단속을 강력히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4월까지 2만 7,800여 건의 계도와 실질적 단속을 하였고,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현수막 게시 및 안내문 부착 등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간선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단속과 실효성 있는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61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철저에 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이전에 안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심리하여 반영여부를 판단한 후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부득이한 사유를 간혹 광의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취소로 결정한 사례도 있었으나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 업무협의 및 자체교육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례에 대한 처리기준을 준비, 향후 형평성 논란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규환 단원구청장 이규환입니다.

단원구 보고에 앞서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조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조정익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김두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12건으로 모두 추진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등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단원구 어린이공원 내 모래시설이 있는 놀이터 33개소를 매년 3회씩 소독하고 민원처리반 기동대를 활용하여 수시로 소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래, 탄성포장, 조합놀이대 등 시설물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월 놀이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파손된 시설물은 연간계약 공사 및 기동반을 활용, 신속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466쪽, 가로수 뿌리 들뜸 제거로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입니다.

가로수 뿌리 들뜸으로 보행 환경이 불편한 지역은 교통정책과 등 도로시설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도로관련 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많은 부분이 해소되고 있으며, 민원발생시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467쪽,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추진철저입니다.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점검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월 3, 4회에 걸쳐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인원을 증원하고 불합격 광고물에 대하여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68쪽,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철저입니다.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업무에 대하여는 시와 상록·단원구청의 업무처리 일관성을 위하여 수시로 업무 관계자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 및 질의회신에 관한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토의를 진행하여 업무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정기분 중 용도변경 117건 약 8억 원을 2016년 6월에 부과하였으며, 2016년 12월에도 1,319건 약 13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시 전체의 일관성 있는 법 적용을 위하여 업무협의 및 연찬을 자주 실시하고 법 적용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9쪽,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등 업무추진 철저입니다.

최근 신도시, 재건축 등 주택경기 호황에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분양 현수막 등 각종 유동 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정비용역 2개조 6명, 자체 직원 3명으로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 새벽, 야간단속 등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주요 중심상가 지역에는 공공근로 인력 20여명을 고정 배치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3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불법 광고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깨끗한 거리환경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0쪽,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안 마련 추진입니다.

시에서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양 구청에 2016년 3월 15일에 일괄 시달함에 따라서 우리 구는 2016년 5월 31일까지 70건의 용도변경 신고가 접수되었고, 70건 모두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이에 용도변경 신고 수리된 70건에 대하여 건축주가 신고 된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 신청 시에는 건축물 대장의 위반 건축물 표시를 해제하여 민원해소와 적법한 건축물로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1쪽, 대형마트 앞 노상적치물 단속 철저입니다.

2016년부터 관내 대형마트 노상적치행위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무단적치, 도로교통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선 자진정비 유도와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총 11건의 민원발생 사항에 대하여도 수시 조사를 하여 과태료를 부과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2쪽, 도로점용허가 업무 철저입니다.

도로점용 권리의무승계 대상자에 대하여는 매달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조회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간 내 절차 미 이행 시 직권등록 및 점용료를 부과하여 안내문 발송 51건 및 권리의무승계 신고 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월 1회 기존 공부조회를 실시하고 권리의무승계 관련 조치를 월 1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인중개사 교육 시 권리의무승계 안내 교육 및 주지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3쪽, 차량진입방지 설치 최소화 방안 마련입니다.

차량 진입 방지시설은 불법 주·정차로부터 보행자 및 보행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횡단보도 상에 설치되어 있으나 잦은 파손으로 인해 유지보수비 증가와 도시미관 저해, 휠체어·유모차 등 통행불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하반기부터 고잔동 708-2번지 외 10개소 등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우선적으로 턱 높이를 조정하여 차량진입방지시설 설치 수량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횡단보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의견과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방지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4쪽, 보도정비공사 추진 시 지하매설물 표지 못 재설치 철저입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에서 시행하는 각종 굴착복구 및 보도정비공사의 착공과 준공 시 지하매설물 표지 못 관리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서류를 접수하도록 굴착 허가조건에 명시하였으며, 준공서류 접수 시 현장확인 등을 통해 표지 못이 미설치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75쪽,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주말·공휴일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고자 중심상가 밀집 주정차 지역을 대상으로 주말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부동 한국마사회 안산 문화공감센터 주변과 고잔동 GD웨딩홀 등 집중단속 지역을 집중단속하여 2017년 4월 말 기준 1만 9,354건의 주정차 위반을 지도·단속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대형차량 주차 상습지역에 대한 단속결과 화정천, 안산천, 외각지역 등에서 대형차량 주차위반 1,55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정차 상습위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 및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6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철저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주정차 단속 중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위법사유에 대하여 단속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의거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 의견진술심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단원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공정한 처리기준으로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말 기준 주요 부과 취소사유는 공무수행, 응급환자 수송, 조업, 차량고장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견진술 심의 시 기록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진행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구 도시주택과는 풍수해대비 옥외고정광고물 안전점검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도시주택과장 박종민입니다.

금년도에 한 170개소 정도 하고 있고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신성철위원 1,500만 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예.

신성철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저희도 1,5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도 70개소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신성철위원 70개소가 아니라 여기 계약물량 작년에는 407개였는데, 16년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는 2016년도 407개소였습니다.

신성철위원 올해는 그런데 왜 70개소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올해는 401개소입니다.

신성철위원 401개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상록구는 이렇게 적어요, 올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저희 상록구도 목표 금액은 비슷한데 중간에 수시로 자진정비 하는 물량도 있고 해서 나중에 준공 때 정산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두 구청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니까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니까 형식적인 거 같아요. 점검결과 보면 A, B, C, D, E등급으로 나눴는데 E등급은 하나도 없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진짜 이거 참 위험하다 하는 거 저희들도 많이 느끼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거 용역은 어디다 주고 하는 거죠, 관리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저희 같은 경우는 안산시 관내업체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도 경기도광고물협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경기도입니까, 안산시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경기도광고물협회 안산시 지부입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지부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안산시 지부요.

신성철위원 이거 점검할 정도의 그 사람들의 기술력이 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예, 그럴 자격을 충분히 검증을 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아니, 용역을 맡길 자격은 되는데 인력이나 모든 기술적인 부분이 되냐고요. 여기 보면 내용이 다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우리 직원들은 누가 나가 보는 거예요? 그 현장에 나가 보기는 나가봐요? 그냥 이 사람들이 가져온 것 납품만 받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직원들 나가 봅니다. 그 담당직원이 저희 과에 총 6명이 있는데,

신성철위원 여기 보니까 단원구 것을 실례로 들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신성철위원 A등급 20개, B등급 380개, C등급 4개, D등급 3개, E등급은 없고, 저희들이 다녀봐도 너무 위험한 게 많은데 이게 지금 짜깁기해서 맞춰온 거지 이게 말이 돼요? 옥외고정광고물이 이렇게 안전하게 다 잘 돼 있어요? 바람 조금만 불어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가 광고물 의뢰하는 거는 설치한 지 9년 이상 된 거, 거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건데 고가사다리를 설치해서 놓고 올라가서 저희가 실제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9년 이상 된 게 어떻게 이 많은 걸 407개 중에서 A, B 합쳐서 400개 되고 나머지 C등급, D등급이 4개, 3개, E등급은 있지도 않고, 이런 현상이 되냐 이거예요. 9년 이상 됐는데, 건물도 9년 이상 되면 타일이고 뭐고 다 떨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광고물을 우리가 봐도 ‘저거 바람 불면 어떡하지.’ 하는 게 참 많고 다니면서 많이 느끼는데 너무 형식에 치우친 거 가지고 그냥 납품만 받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게 광고물도 3년 이상 되면 그걸 연장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점검하고 설치한 지 9년 지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보니까 수수료, 부가세 별도해서 1만 4,000원, 2만 원 이렇게 받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두 구청은 거기서 해오더라도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저희들 진짜 다니다 보면 ‘어, 저거 어떻게 하지.’ 진짜 그러거든요, 바람만 조금 불어도.

그런데 다 이상이 없는 걸로 왔잖아요? 이거 되겠습니까? 그냥 광고협회에서 해오면 그거나 믿거나 하고 그냥 밀어주기 한 거지, 이게.

이거 재점검하시고요, 한번쯤은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진짜 위험한 거 우리가 봐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는 그냥 C등급, D등급도 제대로 없어요, 어떻게 다 그냥 A, B등급이에요. 상록구 E등급 하나 나온 거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없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네.

신성철위원 단원구 관내에 하나도 없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 관내에는 E등급은 없고 D등급 나온 게 세 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바로 조치해서,

신성철위원 아니, 407건 그 많은 걸 점검하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진짜 나보고 잡으라면 거의 다 잡을 거 같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시설물 등급 판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기준을 부여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는 제가 조금 더 관심 갖고 볼 거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신성철위원 이것 다시 한 번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믿지 마시고, 광고협회라고 그래서 무조건 믿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해 와야지, 9년 이상 된 간판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제가 봐도 본인들이 느끼는 게 많은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들 다 이상 없다고 가져오면 진짜 안전사고 났을 때는 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점검대상에서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건축사 검사수수료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19만 1,400원짜리하고 28만 7,100원하고 두 가지죠? 대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4시간, 8시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시간으로 된 거예요, 면적으로 된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그게 기술사 보수기준에 의해서 단가는 매년마다 공포가 되고요, 그래서 4시간 기준해서 보통 17만 5,000원인데 부가세 10%해서 19만 1,000원이고 나머지는 28만 원, 그렇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보고 면적이 큰 거는 이렇게 한 거네요. 그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또 그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위반 사무소들이 있을 때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상록구는 있었나요, 전년도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상록구에서는 없었고요, 건축사징계위원회가 건축과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몇 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저희 구에서는 없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구청에서 올려가지고 위반이 발생했을 때 위반건축물 해가지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축과에다 의뢰를 하잖아요? 직접조치는 안 하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징계의뢰를 합니다.

신성철위원 예, 단원구는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도 지적사항은 없는데 건축물 준공했을 때 사용승인 하기 전에 점검을 나가서 불법사항이 있는 건지, 도면하고 제대로 시공이 된 건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점검해서 지적사항 있으면 다 보완해가지고 준공 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점검한 결과 이상 없는 걸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들은 참 동문서답의 1인자들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건축소유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들에게 감리를 우리가 이렇게 맡긴 거나 다름없잖아요, 검사 수수료를 주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나갔을 때 전에 그동안 건축사들이 많이 위법을 하고 조장을 하고 유도를 한 부분도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예, 그건 사실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데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전년도에. 그런 업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양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됐을 때 건축과로 넘기잖아요? 의뢰를 하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네.

신성철위원 건축과에서 한 것도 있지만 건축과는 많지 않아요.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큰 건물이기 때문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네, 많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양 구청에서 그런 게 없느냐 이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네, 구청에서는 없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작년에는 건축사 이 분들이 열심히 잘했네요.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단원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신성철위원 그동안 매년 구청마다 한 두 업체씩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업무정지도 했고 조치도 하고 의뢰도 했는데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다니 관리감독을 잘하신 건지 그분들이 법을 잘 지킨 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불법건축물 자체가 양성이 안 된 거죠? 새로 된 건 없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양성화요?

신성철위원 예, 지금 파생된 건 없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매년 신규건수는 한 300여 건씩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자진정비가 그중에서 한 70%, 80%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이 부분은 건축사들이 유도하는 부분도 많고 부동산도 장난 노는 데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까지 내보내 가면서 이렇게 하는 만큼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위반하는 사무소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만큼.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도 양 구청 공히 똑같은 건데요, ‘가로등,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보수공사 현황’ 이런 게 자료가 왔는데 다른 건 다 자료들에 업체까지 다 돼 있는데 여기는 업체가 없어요, 양 구청 다. 이게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까? 1억 원도 넘고 그러는데 아니면 그냥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특허로 해서 줍니까? LED설치 부분도 있는데 두 구청 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신설교체 및 보수공사현황에 대해서 업체명 있는 걸로 자료 좀 주세요, 두 구청 다. 자료 좀 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주는 데만 준다고 불만들이 많아요, 지역에서. 지금 이 많은 건들이 예산도 적지도 않아요, 지금 상록구나 단원구나.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정 기준을 해서 그 업체를 주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처리합니까?

단원구나 상록구 얘기 좀 해보세요. 상록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가로등, 보안등들 설치하고 신설교체하고 보수공사 하잖아요? LED로 교체하고 그러면서 이 업체들 선정할 때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일반적으로는 다 입찰이고 금액의 기준에 따라서 수의계약 조건이 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신성철위원 상록구는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상록구는 두 건 외에는 다 입찰하신 거네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신성철위원 이 업체명들 주세요. 여기 감사 자료에 그런 게 왜 없어요? 다른 자료에는 다 있는데.

이걸 서로가 아는 업체만 준다고 불만들이 뒤에서 많은데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자료 보고 우리가 강평할 때 다 내용 넣을 테니까 자료 좀 다해서 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경제교통과요. 이것도 뭐 양 구청 똑같죠. 불법주정차 부과 취소내역이 있어요, 2016년도와 17년도 거 일부.

차량이 다니면서 한 거예요, 이거 CCTV예요? 우리 단속들 한 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차량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고 고정CCTV 단속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응급차량, 수사차량, 사고차량, 이런 거를 모를 수가 있나요? CCTV만 봐도 아는 거고 아니면 와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다 아는 거고 CCTV로 봐도 다 아는 건데 여기 보면 고지서 미 수령도 많고 장애인 하차하는 것도 보고,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건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게 식별이 됐던 사안도 일단 단속을 하고 유예를 해 왔었는데 향후 그렇게 하지 않고 육안으로 식별이 명확하게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내용 자체가 너무들 보면 다 수사차량, 응급차량, 물건 하차야 수시로 금방 들어갔다가 계산서 뽑고 그러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무용, 장애인, 이런 건 다 분간이 간단 말이에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이게 CCTV로는 사실 명확히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속원이 직접 단속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명확한 경우에는 주정차위반 단속스티커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고지서 미 수령도 부과취소내역 중에 하나예요? 양 구청 똑같아요. 또 시스템 오류, 이 많은 거를 부과했다가 통보서 우리가 보내죠. 그렇죠? 통지서 안 보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예, 보냅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다시 오면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재차 보낼 거 아니에요? 몇 회 보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수시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시스템 오류나 이런 거 다 해서 이 많은 건들을 양 구청 특히 그런 데가 한 두 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시스템 오류 같은 경우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오류가 돼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물품 승하차도 있고 이런 거는 오류가 올 수 있는데 응급차니 수사차량이니 뭐니 다 여기 장애자차니 이거 대해서 한 거는 이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이 많은 예산이 우편물 값이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나 CCTV로 다 판독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긴급차량서부터 해서 공사차량까지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파악을 못하고 이 많은 걸로 송달착오니 이 많은 것들을 양 구청이 다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 아니냐 이거예요, 인력이나.

그런 걸 판독을 해서 너무 부과취소내역에 대해서 ‘명확치 않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 부분 깔끔하게 양 구청에서 해달라는 거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거를 검토해서 착안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너무 건이 많아요, 양 구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다 응급차량이나 이런 거로 해버렸으니까.

신도시 2단계 단독주택지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을 볼게요. 914페이지, 도시주택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네, 박종민입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부과건수나 계고는 많아요. 그렇죠? 208건에 이행강제금 수납은 59건, 체납이 149건이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예.

신성철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양 구청 똑같은 거니까 한 쪽에서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저희는 2017년도 금년에는 적발된 게 없었고요, ‘신도시 2단계 M1용지 사용승인 대비 위반건축물 적발현황’,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신성철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나 이쪽이나 다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비도 한 게 있고, 일부 자진철거해서.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체납들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단원구가 208건하고 이행강제금 수납이 59건, 체납이 149건인데요, 저희가 재산압류라든지 독촉장을 지금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고요, 올해 거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1년 지나면 과년도 거는 시청 세정과에서 또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걸 계속 추진하고 있고 독촉장을 계속 발부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세정과로 이전시켜서 한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저희 상록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2016년도에 저희는 총 1,293건을 보고했는데 지금 712건에 17억 6,200만 원이 체납돼 있고요, 단원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해 연도는,

신성철위원 총 몇 건이라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712건입니다, 체납이.

신성철위원 712?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예, 16년도가.

그래서 1년간 당해 연도는 저희가 체납관리를 과년도 1년이 지나면 세외수입 징수팀으로 저희가 이관을 하거든요.

하여튼 지금 징수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712건의 체납금액은 얼마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17억 6,200만 원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등급별로 어느 정도 분류 좀 시켰나요? 무조건 이행강제금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등급을 어느 정도 A, B, C, D로 나눠서 미미한 거는 유도를 하고 우리가 자진 철거할 수 있는 거를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현행법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등급은 없고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도를 보고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해 가려면 미미한 거는 유도를 해서 건물주하고 얘기해서, 그렇죠? 스스로 철거할 수 있게, 여기 단원구는 했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지난 2010년 또는 그 이전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2016년도에 120건에 대해서 특히 신도시 M1용지에 밀집이 돼 있는데요. ‘근생을 불법으로 쓰는 사항을 오피스텔로 변경을 하겠다’, ‘양성화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침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120건에서 8건을 취하하고 112건 중에서 거의 7, 80% 정도는 했고요, 19년 말까지 나머지는 사용승인처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단원구는 마지막 정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러니까 저희가 당해 연도 거는 재산압류라든지 독촉장 발부라든지 독려를 해서 하는데 1년이 지난 거 과년도 거에 대해서는 세정과 징수팀으로 넘겨서 거기서 압류라든지 독촉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문제를 1년 넘으면 그냥 세정과 징수팀으로 넘긴다고 그러면 무조건 1년 노력도 안 하고 넘길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가 재산압류 같은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28건에 대해서도 압류조치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하시고 너무 미미한 거는 자진철거나 아니면 원상복구 시키는 부분으로 유도하는 거지 우리가 무조건 또 너무 시민들한테 아무 것도 조그만 일 가지고도 과태료 매기고, 그 과태료면 충분히 이걸 철거하고도 남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미미한 부분들은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생계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고의적으로 너무 많이 하는 분들은 강력히 해야 되겠지만 미미한 부분들은 양 구청 다, 저희들이 지금 그 전에 몇 년 전에 30%를 감면해 준 적이 있어요. 6대 때인 것 같은데요. 양 구청에서 협의해서 세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너무 경기가 그 당시에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0%씩 감면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유예도 해준 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울 때는, 우리 시민들이 요새 경기가 어려울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양 구청장님은 특히 그거를 많이 의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하셔가지고 큰 세입에 지장 없다면 그렇게 주민들한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앞에서 신성철 위원님이 잠깐 하시기는 하셨는데요, 올 초에 도 감사를 받으셨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네, 다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확인을 좀 해 볼게요.

단원구 경제교통과장님,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예, 경제교통과장 김두수입니다.

손관승위원 도 감사 내용 중에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등 해서 아일랜드 컨트리클럽,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현재 부과했습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지금은 부과된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현재 부과되어 있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예.

손관승위원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예.

손관승위원 거기는 부과를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일단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부과면제대상인데 그중에서도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어느 부분 때문에 이게 부과대상이 된 거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지금 그 부분은 일반음식점, 국제회의장, 예식장 이 세 곳이 부과대상입니다.

손관승위원 외부에 임대를 줬기 때문에?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법률로서는 면제대상이 맞는데,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면제대상인데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친 건가요? 아니면 알고 계셨는데,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인지를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법에서 인지를 못한 거죠, 이 사항은.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 경제교통과 하겠습니다.

매년 행감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문제가 나와요. 아까 신성철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상록구 경제교통과에 안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게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네,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것 이따 좀 주시고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행감에서도 지적도 했고 항상 추진완료라고 내보내셨어요, 행감 결과보고서에는.

왜 이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록구부터 얘기하시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

손관승위원 예, 부과 취소, 다시 물어볼게요. 연간 전체 부과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그 전체 연간 부과건수 대비 취소율이 몇 %나 돼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2016년도 경우에는 전체 심의대상이 1,250건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심의대상 말고 전체 부과건수, 이게 저희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부과취소가 770건이고요,

손관승위원 그건 자료가 있고요, 부과취소 건 말고, 심의에 올라온 건들 말고 총 부과건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그걸로 비용추계하시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그러니까 이의신청 심의대상에서,

손관승위원 아니요, 납부한 것까지 해서 총 부과건수, 불법 주정차로 총 부과된 건수.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6만 2,200건입니다.

손관승위원 그 중에 심의대상에 올라온 게 약 1,200건?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심의대상이 1,250건.

손관승위원 비율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심의대상 1,200건 중에 부과취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770건이요.

손관승위원 자료에 있으니까요.

아까 옆에서 신성철 위원님이 잠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의문스러운 게 왜 이것 부과취소 사유를 개인용무, 문자 서비스오류,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다음에 저희가 문자 통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갖고 있어요, 양 구청에서 공히 같이 운영하시는.

거기서 발생한 오류들, 그런 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했는데 제가 못 받았으니까 과태료부과 부서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논리잖아요? 그래서 취소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것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그거는 도로 교통 새올 행정시스템에 그런 게 신고가 되면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하게 되면 그게 신청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 확인해서 이게 안 간 경우는 저희가 이의신청 거기에서 기타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문자가 전송이 안 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거죠. 데이터를 다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과태료 대상자들께서는 ‘나 문자를 못 받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잖아요? 진짜 이 분이 문자를 못 받으신 건지.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도로교통 행정 시스템하고 문자알림시스템 이거를 두 가지를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이 될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자료대로 얘기하면 그냥 ‘왜 업무를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부서에서 부과취소 사유들을 왜,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큰 내용들이잖아요?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들 내시는 건가요? 개인용무, 이것 웃기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제가 행감자료를 개인용무를 확인해 보니까 부모님 사망이라든가 화장실이 급해서 인근 상가의 화장실을 사용했다든가, 그 다음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대동해서 10분 시간이 초과됐든가 이런 사유가 되어서 이런 경우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부과취소, 부득이한 사유가 사실은 안 되거든요.

손관승위원 저도 봤습니다. 도로교통 시행규칙 봤고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6조도 제가 봤고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할 수 것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왜 사유들을 그렇게 적시해서 내시냐는 거죠. 심의를 할 때 ‘제가 화장실 가려고 급해서 주차했는데 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예, 그래서 올해 경기도 감사에서도 이것을 지적을 받아서,

손관승위원 과장님, 저는 그거를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려고 과장님 답변을 물어본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상록구 같은 경우 2016년 2월 22일 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총 9건인데요. 선거지원차량이래요, 선거지원 차량.

2016년 1월 26일부터 마지막 날짜가 2016년 3월 7일 선거지원차량, 우리가 이때 선거 있었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이거는 의견 진술대상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부과취소가 선거지원차량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거기 선거지원이라든가 이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준에.

손관승위원 저희도 알아요. 선거지원차량은 선관위의 등록을 통해서 선거차량 비표를 받고 그로 인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간에 선거가 있었냐고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이게 아마 작년에 4월달 총선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2월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아마 선관위에,

손관승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거는 총선은 4월이었고요, 저희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법정 선거일은 13일이고 선거지원차량의 운행시기도 그 시점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 누가 봐도 잘못 됐잖아요? 더군다나 공직선거이지 않습니까? 공직에 출마한다는 분들이 선거도 아닌 기간에 선거지원차량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면제해 달라, 단원구에도 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매년 4년마다 지방선거니 총선이니 대선이니 하시니까 선거기간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에요. 그 이전에는 선거지원차량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법으로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전선거운동으로.

제가 이 자료 그대로 갖고 검찰로 가면 이게 사실이라면 다 의원직 박탈되시는 거예요, 이 분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관리감독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저는 생각이 틀려요.

제가 안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번호를 전부다 받고 싶었어요.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증 있는 것들은 자료가 있는데 구청이나 동, 안산시 공직자를 비롯해서 안산시의원, 안산시에 소속된 안산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한 전부, 그것을 갖고 엑셀에다 놓고 저걸 해 보고 싶었어요, 중복검사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여러분들이 얘기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저희도 종종 공교롭게도 경제교통과에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저희 지인인데 좀 빼주십시오.’ 저희가 이런 제도를 둔 거는, 그러니까 민간영역에서 시민들이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시민들 상대로 과태료를 걷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때 편리를 봐드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도 뒀고?

그래서 제가 그걸 왜 조회해 보고 싶었느냐 하면 혹시라도 저희 같은 공직자들이 혹시 차량 넘버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저는 분명히 돌리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안산시 공무원이 됐든 선출직 공무원이 됐든 경찰서 직원이 됐든,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로 잡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외부에서 일반인들이 저희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어렵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어떤 의원은 해 주는데’ 그러면 제가 못해 주면 제가 정말 능력 없는 의원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희가 거부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요, 그 이면에는 저희들 스스로가 의례적으로 ‘과장님 행사장 갔다가 걸렸는데 빼 주십시오.’ 안 빼 줄 수 있습니까, 안산시 의원인데?

그래서 그렇게들 하지 마시라고 공영주차증도 만들어 주고 시간도 주시고 주차비도 안 내게 해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공직자나 저희나 같이요, 기자를 비롯해서.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못 하면 계속 이 얘기는 매년 나올 것 같아요, 행감마다, 도 감사 때도 걸리실 거고요, 매년 어떤 감사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런 게 공론화되면 쉽게 부탁 못하겠죠. 저도 의원 처음 들어와가지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행사장 갔고 의원이고 당연히 그날 그 지역에 행사가 있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말 제 무지의 소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시민들이 응급환자, 아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 사망, 참 우스운 얘기잖아요? 부모님 사망했다고 주차요금 빼달라고 증명하라는 것도, 그런데 그게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심의대상에 올려가지고 의견진술서를 받아서 ‘몇 날 며칠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게 비록 거짓말일지 모르더라도, 저는 그런 거는 정당하게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청하신 분이 거짓말했다면 그 양반의 도덕성이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공직부서에서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다른 거는 솔직히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770건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평균 금액 4만 원 정도 예측한다면 부과금액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감면금액으로 아예 보내셨어요, 3만 2천 원으로.

그거는 사전납부 대상일 경우에, 사전납부 했을 경우에 감면입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손관승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 4만 원으로 계산하면 총 1,197건에서 약 4,780만 원의 세외수입을 저희가 부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매년 예산편성 하실 때 우리가 올해는 이 정도 하겠다, 그러면 시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연말이나 결산시기가 다가오면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 계상했던 비용을 일정부분 맞추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과량이 높아진다, 단속건수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요,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래서 과장님, 누구를 망신 주자는 거는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가능하다면 확인 가능한 안산시 공직자 전체요, 양 구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이 됐건 보좌진이 됐건 공무원이 됐건 소방관이 됐건 경찰서가 됐건 의미가 없습니다. 최대한 차량 뒷 번호를 받으셔서 번호 중복 검사를 해 주세요.

그래서 비공개자료로 주세요.

그래야지 고쳐질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내년에 이 얘기 또 나와요.

내년에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들을 발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번 같은 얘기가 아닌.

그래서 꼭 한번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공감하십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종전에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제가 단원구 경제교통과장 업무를 보면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딱히 찾지는 못했지만 현재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사유로 해서 그런 사례가 사실 지금도 간간히 오고 있지만 거절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라도 일단 해서 그런 것이 주변에 알려지면 상당히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공직자들이 저는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의원 집단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명확히 짚어드리지 않으면 과장님이 정말 잘 하실 수 있어도 저희도 그런 부탁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단지 등록된 범위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다수가, 대다수라기보다는 대부분 다 부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안 하더라도 다른 분을 통해서라도 부탁을 하면 돼요, 해 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창피하잖아요? 도 감사에 이런 것 걸려가지고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시는 데도 속된 말로 속에 있는 말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속된 말로 ‘누가 부탁했습니다. 이래서 했습니다.’ 이런 말 못하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선거기간도 아닌데 선거를 해요. 검찰에서 이 얘기 들으면 아마, 제대로 이거 한방입니다. 이게 나는 정말 간이 대단하신 분 것들인 같아요. 그런 걸로 감면, 정말 속된 말로 정말 무지의 소치입니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없고 무지하면 비 선거기간에 선거지원차량이라고, 다 공직선거법 위반자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 드린 거는 그겁니다.

저희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을 꼭 해 주세요. 그리고 비공개자료로 주세요, 창피한 일이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면, 거기에 어디까지 봐 주시느냐 하면 부탁한 내용들을 아실 겁니다.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으니까요. 밑의 직원들 담당자들한테 확인하시면 누가 누가 어떤 부탁을 했는지 까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부탁한 내용을 달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면제된 건까지도 체크를 해서 달라는 얘기예요.

한 번만 하면 돼요, 과장님. 한 번만 저희가 이거를 원칙적으로 하면 최소한 이런 걸로 행감장에서 매년 ‘추진완료’ 매년 안 했다는 소리 듣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네, 박종민입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저희가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인들도 불법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2016년 6월 7일자에, 제10조2항2호에 담았고요. 올해부터 시행한 거죠, 법률은 그때 담았어도, 공포하고 시행일이 있으니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금년 3월,

손관승위원 기간은 짧습니다. 행감 기간까지는 짧은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3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안 양 구청 3천만 원씩 성립을 했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고요, 대략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민간 부분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용역을 하는 경우 말고 순수 민간인이 신고한 케이스, 대충 얘기하셔도 돼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거니까,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정확한 수치는 매주 수요일마다 바뀌니까요.

손관승위원 지금까지 대략,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1천여 건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단원구는 어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현수막이 4만 2,800건이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민간이 신고한 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러니까 수거해 온 것,

손관승위원 민간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수거해서 저희가 보상해 준 것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까지 3개월 동안 시행했는데 그 무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수막이 4만 2,800건이요. 벽보가 16만 6,800건, 그 다음에 전단지가 30만 800건, 그렇게 지금 수거되어서 3천만 원,

손관승위원 예산 다 나갔겠는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손관승위원 잘 하셨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1,385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 지급됐고.

손관승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한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 거니까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저희가 좀 더 반영해서 한 6천만 원 정도 반영할 생각입니다.

손관승위원 일단 첫 번째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별로 없을 거라는, 왜 그랬느냐 하면 첫 번째는 민간인이 전단지나 현수막을 떼다 보면 싸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게시하는 분들하고, 공직부서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과연 이게 홍보가 얼마나 될까, 홍보가 되는 만큼 예산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홍보한다는 게 어디 가서 저희가 방송을 할 수도 없고 과연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들을 드렸던 것 같아요.

폐지 줍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라도 적극 알려서 차라리 이런 거라도 할 수 있게 해라, 그랬는데 정말 짧은 기간에 좋은 성과를 거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양 구청 다.

상록구도 단원구하고 별반 차이 없이 많이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특별히 한 구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지금 시범사업처럼 시작됐는데 예산이 조기에 다 소진된 상황이 발생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3개월만에 지금 다,

손관승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매년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3천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또 하나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외부용역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서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조금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몇 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검토를 했었고요, 특히 이면도로 같은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일단 3천만 원 양 구청에서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정확히 수치로 말씀드리면 2만 639건인데 어쨌든 너무 지금 호응도가 높아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난방지를 위해서 당초 계획에도 없던 수거 확인필 일부인도 다 지금 해서 공무원이 동행을 해서 버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록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에 9천만 원, 구도시에 9천만 원 해서 성립은 1억 8천만 원을 했는데 낙찰은 7,800만 원씩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는 용역사에 맡기는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네, 그래서 용역하고 자진 수거를 해서 보상금 지급하는 수거보상제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동전의 양면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수거보상제 예산을 늘리고 용역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가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할 것이냐는 짧지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잘하신 거는 잘 하셨다고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되는 문제고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해요. 예산이 느는 만큼 이게 어떤 전문직업화 될 소지들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1인 20만 원 한도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월 1인 20만 원이 한도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 직업화가 되면 제 이름으로 20만 원 신청하고, 많이 수거를 해서, 또 제 친구 이름으로 신청하고 옆의 동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청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일일이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수거는 내가 다 하는데 내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제한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장려를 하고 싶고요, 단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직업으로 전향될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할 건데 담당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드려요 저도 막연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의견만 드리고 싶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고요, 수거보상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는 벽보라든지 전단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제거가 돼서 골목이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손관승위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용역 줘서 하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9,000만 원 신도시, 구도시 나눠서 하는 거는 대로변 쪽 위주로 해서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걸 많이 떼고 있고요, 골목에는 수거보상제 때문에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손관승위원 하여튼 배정된 예산을 조기에 적극 사용하셨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앞서서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고요, 확인을 좀 할게요.

상록구청 817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일제 조사내용 및 장비구입 현황이요, 불법광고에 대한 건데요, 상록구하고 단원구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6,076건인데 단원구는 4만 8,000건 이상이 되는데 이 차이는 왜 그런 거죠?

단원구 도시주택과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거보상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 건 있잖아요? 불법광고물 건수에 있어서 상록구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거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아까 다른 위원이 했는데 그거에 대한 걸로 접수가 돼서 그런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한 거는 2016년도에 407건, 2017년도에 401건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현황에서 단원구 보면 4만 8,436건이고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6,076건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6,076건인데요, 금년도 4월 달에 조사한 내역이기 때문에 구청 별로 약간 조사 시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상록구는 금년 4월이고 단원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언제죠, 시점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감사 기간에 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록구에 비해서 근 7배 이상이 차이가 나잖아요, 현황이?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차후에 말씀하시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위원님, 그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가 4만 8,000건이고요, 상록구는 4만 4,000건이라서 별 차이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상록구는 6,000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상록구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17년도 이전에 전수조사 한 총수는 3만 8,430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4월에 신규로 추가 조사한 게 6,076건 해서 총 현재 4만 4,506건입니다.

주미희위원 조사 단위가 다르다 이거예요? 서로 조사 단위 기간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어떤 시점이나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록구가 언제부터 언제라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저희는 2016년 이전에 조사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8,430건이고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6,000건은 언제부터 언제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그거는 금년 4월에 신규로 조사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금년 4월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네, 4월 기준으로, 그래서 합쳐가지고 4만 4,506건입니다, 정확하게.

주미희위원 단원구는 상록구가 끊었던 기간을 전체 합친 거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감사기간 2016년 1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해서 4만 8,000건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이요. 무단방치차량은 이 기간이 2016년부터 2017년인데 이것도 단순비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상록구 경제교통과 과장님,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예.

주미희위원 상록구는 111건이고 단원구는 2건이에요. 16년하고 17년 합치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전체로 따지면.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이게 상·하반기로 실시되는데요, 이게 2016년도는 상·하반기를 합친 거고 2017년은 상반기, 이렇게 돼서 차이가 납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감사기간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날짜랑 이런 게 양 구청이 시점이 감사기간에 대한 그런 조사라든지 처리결과라든지 이런 것들 현황이라든지 이렇게 통일화시키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양 구청이 달라요?

단원구청은 지금 상록구청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기간이 달라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같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방치차량이 단원구에는 두 건밖에 없었어요, 16년에는? 17년에는 13건이고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저희 상록구의 경우에는 저희가 본오동하고 사동 준공업단지에 방치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원구보다 상록구가 건수가 많습니다.

주미희위원 위반 차량이 많아서 건수가 많은 거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예.

주미희위원 한쪽으로 보면 단속을 철저히 잘한 거다?

그러면 단원구는 두 건, 열세 건밖에 없으면 방치차량은 거의 없는 건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두 건, 열세 건은 지금 처리 중인 방치차량 숫자를 말씀하신 거고요, 전체 방치차량 숫자는 2016년도에 총 340건이고 2017년도에는 146건입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래서 남아 있는 건수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폐차건수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아까 말한 그런 이유로 상록구가 훨씬 더 방치차량이 많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양 구청 다 건설행정과 과장님들, 보도블록 교체하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주미희위원 보도블록 폐기물은 어떻게, 기존에 걷어낸 보도블록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단원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단원구는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폐기물처리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폐기물처리비는,

주미희위원 파손해서 다 버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폐기물업체에 위탁을 해서 1㎡당 4천 원 정도,

주미희위원 팔아요? 돈을 주고 폐기물 처리를 한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처리를 한다고요.

주미희위원 상록구는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내역에 포함돼서 처리업체에 별도로 용역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근데 저한테도 문의가 왔었는데 이것 좀 구해달라는 거 있는데 이것 개인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폐 블록을 저희들도 상태가 괜찮은 부분들은 보관해 놓는 부분도 있는데요, 개인이 달라고 할 때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사용처가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된다면 개인이 달라고 그래도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그러면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폐기물처리업체한테 가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전부 갈 텐데 개인이 필요로 한다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기간, 저장량, 이런 것들은 그러면 제가 안내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냐 이거죠, 시민한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을 하면서 걷어가지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고요, 공사를 하게 되면 바로 폐기물처리가 되고 저희들이 일부분 교체공사를 직원들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재활용으로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주미희위원 이것 폐기물 교체공사하고 처리하면서도 비용이 이렇게 든다면 효율적인 재활용 부분이라든지, 한동안은 언론에서 보도블록 갖고 여러 가지를 많은 것들을 재활용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장기적인 검증이 잘 안 된 거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또 타 시군을 비교해서 교체된 보도블록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 같은 걸 더 이상은 생각해 보지 않은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보도블록이 물론 전 구간이 다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 부분은 조금의 양질의 보도블록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일부라도 재활용하려면 저희들이 기계로 철거를, 소위 말해서 포크레인으로 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못하고 인력으로 그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것들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주미희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허가를 내서 구청에다 얘기해서 보도블록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보도블록을 저희들이 일부러 주민들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모아둘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만 부분이 있는데,

주미희위원 그럼 보도블록 교체할 때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이런 교체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한 사람들은 받을 수 있나요, 그런 주문을?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현실적으로 보도블록이,

주미희위원 이게 왜 얘기가 됐냐면 저도 예산을 편성할 때 얘기를 했어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가장 의심하는 게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도로 정비할 때 ‘멀쩡한 거 또 까낸다.’ 또 ‘연말에 예산이 남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한번 언론에 예산이 남았을 때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도로교체라든지 한다 라는 것들이 한번 그러고 나니까 시민들 생각에는 우리는, 어제도 건설과에 얘기했지만, 우선순위를 둬서 정비하거나 교체를 하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시민들은 막연한 시기감에 ‘그것들이 멀쩡한데 또 바꾼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렇게 홈페이지나 그런 인터넷이나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 구간이 언제 언제 구간에서, 거기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여기는 전에 어느 구간부터 교체했는지 시간들이 나오면서 ‘언제 교체를 했고’를 알린다든지 ‘재활용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실 수는 사람’을 이렇게 알리는 건 어떨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첫째로 그 지역에 공사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공 전부터 플랜카드라든지 그 주변에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시민들한테 ‘필요로 하면 불법이 아니면 사용을 하거나 문의를 구청에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되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을 때는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공사 시작을 하면서 ‘폐 블록이 필요한 사람은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안전관리나 또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보도블록 폐 블록을 걷어내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주미희위원 조금 더 파손되지 않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모색해야 된다, 이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사람이 그걸 골라내야 되는 그런 품이 되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걷어내는 중에서도 그것들이 이렇게 파손되지 않은 것들은 시민이 원하면 가져다 사용할 수 있다,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는 지금 답변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걸 구분해내기가 현장에서 어렵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행하는 공간을 파헤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행자들이 불편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불편사항이 사실은 불만사항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죠. 민원이 있어서 하는 거고 우선순위를 다 하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불신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부분이 또 하나의 어떤 불신이 있냐면, 그것도 동네시민들의 얘기인데, ‘큰 도로는 눈에 보여서 교체공사를 자주하기 때문에 오히려 덜 불편하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들 보면 보도블록이 더 많이 파손돼 있거나 울퉁불퉁해서 보행하기 더 불편한데 안쪽은 교체시기가 더 안 오는 것 같다.’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안쪽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더 순위를 후순위 둔다든지 이러지는 않는데 혹시 간혹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상대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불만사항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노후 정도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주미희위원 진단에 있어서의 정확도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이는 큰 길에 대해서 더 많은 보행이 있겠죠.

그러니까 더 빨리 파손이 되고 구간 구간에 차이는 있을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근데 안쪽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또 민원이라든지 확인하는 결과에서 또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쪽에 사는 시민들은 또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양쪽 구청에서 심도 있게 더 애착을 가지시고 또 확인하셔서 양쪽 다 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도 가로수 정비요, 표지판이나 안내판 가려서 가로수를 정비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더니 정비를 일부분 하더라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가로수 정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민원이 발생된 이후에 하지 말고 민원 발생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가로수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 구청 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가 신호등 가리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현수막 같은 것들은 철거한 뒤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상록구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에 총 폐기처리 예정물량이 116톤이고요, 현재 70% 정도,

주미희위원 이건 소각처리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폐기물 전문업체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반출을 하면 그분들이 소각처리를 하든지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는 걸로 소각이나 매립 둘 중에 하나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폐기물 철거하는 데에만 비용이 들어가고 철거 후에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저희가 재활용을 작년까지는 일부 해가지고 톤 당 9만 원씩에 처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재활용업체에서 수거를 않고 있습니다.

그게 도료가 재활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그게 환경호르몬도 유출이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거의 소각하는 쪽으로 금년도부터는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우리 안산시에도 자원순환과가 있지 않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예,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하고 협조해서 소각장을 제공한다든지 협의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는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물량이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여톤이 넘고요,

주미희위원 우리 안산시 자원순환과가 이 물량을 소화하기에는 작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시 안에 그런 소각장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협업하거나 제공하거나 해서 가능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지, 양 구청.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저희도 지금 전량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해서 소각 쪽으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시에도 있잖아요. 협의 한번 해보셔서 비용발생을 줄여보는 것도 검토해 보시라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시에는 폐기물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용역업체가 하고 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본오동 쪽에서 옛날에 하다가 그게 다 폐업을 했고, 다 정리를 하고 거기다 이번에 가든도 만들고 수목도 심고 체육공원도 만들고 해서 추후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 위원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15분 딱 남았네요.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많은 얘기를 했고, 또 중복된 부분은 빼는 방향으로 생각하겠고요.

불법간판 있잖아요, 광고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네.

박영근위원 그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해보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사업을 폐업한 사업자가 있어요. 그 부분의 간판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를 할 때 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요, 대부분 자진정비를 하거나 시에서 정비한 실적 속에 그 부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폐업이나 그냥 연락이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박영근위원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절차를 밟아서 그거는 저희가 철거를 해왔습니다. 안전상 문제가 특히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요.

박영근위원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걸 경유제로 해가지고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서 사업권자나 안산시에 허가권자가 폐업을 할 때에 간판에 대한 정리를 해 갖고 와라, 라는 폐업의 조건을 내세우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간판을 없애고 폐업의 조건을 갖추지 않습니까?

그런 경유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업자가 세무서 가서 폐업신고만 하면 끝나버립니다. 간판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그 간판을 활용한다든가 또 그걸 철거해야 되는 부분, 또 오래 놔두면 그게 미관적으로 문제가 있고 나중에 그 부분이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구에서는 잡아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그 부분은 참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2011년 이전에는 신고병행제를 추진하다가 조금 확대해서 12년도부터 신고경유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산시 기관 안에서만 사실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라든가 농지부서라든지 건축부서라든지 이걸 하고 있는데 사실 세무서라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국세청이라든가 안산세무서 같은 데, 그 부분을 가능하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확대하는 방안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폐업신고를 해서 사업자를 죽인다면 세무서 가서 등록기간을 예를 들어서 3일만 주면 돼요, 세무서 상태에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고 나서 시한테 통보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 절차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오면 폐업을 한다, 그 문제가 더 문제가 아니라 폐업신고의 조건을 ‘간판정비를 해야 된다. 그것만 구청에서 받아오면 폐업신고를 받아들이겠다.’ 논리는 세무서에서 안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귀찮아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먼저 받아오면 된다.’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되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그런데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까지 확장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법령에 옛날에 임야 매매 같이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권 인정을 못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폐업신고를 못해 준다,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협조는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떤 부분이든 그런 지금 하나의 방법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폐업을 해가지고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고정관념적으로 그냥 근무만 하지 이렇게 해서 지나가버리는 것은 혁신이 아니에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제가 느끼는 부분에서 뭘 느끼느냐 하면 양 구청에 가지치기 있잖아요? 이 가지치기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뭘 잘못됐느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가지치기 방법이 아니라 시기가 잘못 됐어요. 이미 나무에 물이 다 오른 상태에서 가지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생육 관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가지를 칠 수 있는 방법은 낙엽이 다 떨어져가지고 겨울잠을 자기 이전이라든가 동절기가 되기 이전이라든가, 그리고 한 3월달 정도, 2월달, 3월달 추위가 얼지 않은 상태가 지나면 바로 가지치기를 해 줘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지치기가 5월달에 들어갑니다. 이미 잎이 다 무성하게 양분을 다 빨아가지고 가지가 다 형성된 다음에 가지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한테 지장을 주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해마다 연속된다는 거예요. 그 발주하는 시점을 양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앞으로 그거는 저희도 주의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한전에서 전선 있는 데 거기에 자르는 부분이 완전히 강전정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특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유격거리가 1m 50에서 2m를 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m 50 규격이라 하더라도 자랄 것을 감안해서 더 낮게 지금 한전에서 많이 자르니까 상당히 강전정이 되고 지금 한전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월말에서 5월달에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더 빨리 하는데 한전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도 공문을 보냈고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가지치기 작업은 잎이 나오기 이전이 편해요.

그런데 잎이 다 나온 다음에 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다, 한전하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또 양 구청의 건설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지금 보도블록 많이 깔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박영근위원 보도블록의 교체사업을 하는데 지금 보도블록이 안고 있는 데는 모래층이에요.

그러면 어떤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데 그 기술적인 그 부분을 따지자는 것 아니라 가까운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도블록을 깔아요. 시청 앞 여기에 보도블록이 아니라 돌로 깔았어요. 돌로 깔았는데 차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 대리석은 깨져버린다 이거예요. 깨졌죠?

또 저쪽 단원한정식 옆의 사거리를 보면 차량을 그리 들어가게 해요. 보도블록 밑에는 뭐예요? 모래예요. 무게가 1톤 이상 들어가면 전부 변형이 일어나요. 그리고 시 돈으로 또 그것을 교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보도블록을 깔아도 공업을 그 부분의 보도블록을 아스콘 포장하지 않는 한 차량이 들어가면, 그 현장 영업하기 위해서 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속의 문제다,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훼손이 일어나면 그 사용자가 그 비용을 물게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전부 깨지면 안산시가 가서 하고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록구 경제교통과장님,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상록구 경제교통과장 구병화입니다.

박영근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한 거에서 부과취소 내역 중에서, 8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차량 넘버 8067이 1월 4일날, 1월 5일날, 1월 6일날, 1월 7일날, 1월 11일날, 1월 12일날, 계속해서 위배사항을 취소내역으로 했는데 방법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납품차량, 병원진료 차량, 납품차량, 배송차량, 공무차량, 이거 내가 봐서는 공무차량이라고 하면 이게 소유권이 공무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뒷장을 보면 납품차량, 또 순찰차량, 이 차량이 똑 같은데 이 차량이 순찰차량이에요. 납품도 하고 순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선거지원차량, 차 한 대가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손관승 위원님이 여러 가지 하지만 여기에 또 내부적으로 ‘이 차량이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는 좀 그러네요.

그런데 이 서류로만 봤을 때는 이것 시기적으로 보면 한 10건 정도가 형성이 되는데 차량 한 대에 차량 번호가 똑 같은 한 대에 사용용도가 너무 다양하다 라고 하면 조금 봐줄 수 있는 부분, 유도리 있는 법의 잣대로 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유도리 부분이 있거든요.

법에 있어 관용과 예외가 있어요. 관용과 예외를 부릴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는가 분석 좀 한번 해 보세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차량 소유권이 누군가, 개인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여기서 공개된 석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차량이 누구 건가 이걸 한번 확인을 하고 진짜 이게 차량이 용도가 너무 많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건설행정과장님, 우리 도로포장 있잖아요? 포장 발주가 수의계약은 2천만 원까지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관내 업체는 얼마까지입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관내업체가 1억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포장공사는 1억이 거의 안 넘기 때문에 관내업체로 다 입찰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두 건 빼놓고는 거의 다 관내 입찰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도로포장 업체는 안산에 얼마나 됩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업체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한 15건에 대한 입찰을 시켰는데 우성건설이라는 업체가 4번을 받았어요. 이것 공개입찰 다 들어간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조달청 공개입찰 들어간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2천만 원 이상 된 거는 전체적으로 입찰에 의해서,

박영근위원 이 4건 다 입찰에 들어간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낙찰자가 맞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하도급 문제하고는 별개인데,

박영근위원 하도급이 아니라 도급이기 때문에, 이건 하도급이 아니에요. 도급이에요. 낙찰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15건의 낙찰 입찰을 시켰는데 4건이 됐으면 그 회사는 낙찰 진짜 잘 받는 거예요. 입찰 내역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과연 운이 있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확률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하고 서류를 한번, 진짜 입찰을 시켰는가, 입찰 자격해서 계약을 거기하고 맺었는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고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동안에 유예시키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올 초에 상록구로 가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대로 지방세하고는 달라서 벌과금적 성격인 이행강제금을 유예할 수 있는 뚜렷한 법적 근거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지역경제가 상당히 악화된 시점이 2008년도 국가적인 시점하고 맞물려서 그 이후에 2010년부터 이걸 검토를 해서 사실상 유예를 했는데요, 일부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려고 총 450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유도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120건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추진을 완료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행강제금 확산을 방지하고 나름대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은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현재는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 부과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1년치만이 부과를 하고 1년이 넘으면 세정과로 넘어간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부과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원래 건축법 80조의 규정에 보면 1년에 2회 범위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국 250개 지자체에서 다 한 번씩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올해 치는 부과를 하고 다음에 법적인 조치 취하고 세정과로 넘기고 다음의 치가 또 발생이 되면 또 부과하고 법적 조치 취하고 세정과로 넘기고 이런 방식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부과한 것이 대개 납기가 금년 1월말 정도 되거든요. 그게 다음 해가 되면 1년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정기분을 부과하면 저희가 1차적으로 독촉하기 전에 내는 징수율은 약 30 내지 40% 미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 60%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고지를 하죠. 고지를 하고 1년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체납처분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되면 하고 압류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년 1월 이후에는 세정과로 넘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상록구에는 몇 건이나 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저희가 총 불법건수는 지금 한 2,700여건 됩니다.

박영근위원 유예건수는요, 유예하다가 다시 부과하는 건수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아까 말씀드렸던 두 차례 유예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때는 전체에 대해서 다 유예를 했었습니다, 2010년도하고 14년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감사도 다 저희가 수감을 했고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보는 거는 해마다 이런 질의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번에 행정이 잘못되면 이런 엄청난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돌아온다 이거예요. 형평성의 문제, 그때 세금을 또 낸 사람도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네,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낸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가 되어 버리는 나라의 법칙, 행정 이게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유예,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 방법을 썼다 이거예요, 안산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명확하게 해서 잡고 넘어가야 해요.

그래서 해결점을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해 줘야만 맞다 라고 봐요.

제가 특히 이 행감을 통해서 해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왜냐, 이 잘못이 일어나면 정말 공무원들 힘듭니다.

본인들은 하고 옷 벗으면 끝나지만 남아 있는 공무원들은 이것 때문에 계속 시달려요. 방법 없습니다.

후배 공무원들한테 정말 이런 것을 남겨주시지 않으려면 정말 그 부분은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세정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이제는 더 한 것을 추진을 해가지고 다 걷어 들이겠습니다마는 정말 안산시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양 구청 건설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보도블록에 관련되어서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깐 답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업무 편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 상록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 포함해서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비로 15억 6천만 원이 잡혀 있고요, 단원은 6억이 잡혀 있어요. 예산을 얘기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사례들을 찾아 봤습니다.

잘 알다시피 보도블록은 산업폐기물입니다. 그죠?

폐기물 처리장으로 들어가면 외부반출이 안 되는 건축폐기물이기도 하고요, 아까 주미희 위원님께서는 그거를 민간에 필요한 부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던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경북도청, 양천구청, 강북구청을 보시면, 양천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 홈페이지 내에 보시면 재활용센터라고 해서 거기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좋은 보도블록 같은 경우들, 수거 하는데 아마 비용적인 측면은 제가 못 봐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편의도 도모하고요, 자원도 재활용하고 예산낭비도 막는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경북도청 같은 경우는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산업폐기물장으로 가기 전에 일정 부분 좋은 것들은 선별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서 가져가는 방법을 취하고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하시면, 제가 그 전체 비용을 보니까 비용 산출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시설물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전체비용에 0.36%를 계상해서 올리셨어요.

그런 비용들 중에 일정 부분을 수거비용하고 잘 계산해 보시면 일정 부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주미희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했다고 그런 의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보도블록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 열심히 하시겠죠. 한심스러운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자료)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 했죠? 보도공사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위원장 김동수 단원구 과장님요. 뭔 생각이 나십니까? 자전거도로입니다. 공사했어요. 저게 한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인데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세 군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초지동을 제가 며칠 안 가봐서 제가 그 쪽은 말씀 못 드리고 본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어떻게 하세요? 뭔 생각이 드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글쎄요, 사진 상으로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이,

○위원장 김동수 우수관 맨홀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전거 도로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공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본 위원은, 이게 자전거도로라니까요. 낮에는 잘 보입니다. 밤에 가다가 여기 부딪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공사를 하려면 여기가 공사를 하기 힘들면 여기다 뚜껑을 씌워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그 공사는 보도정비공사가 아니라 보도 확장,

○위원장 김동수 확장은 구청에서 한 것 아니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교통행정과에서 차선 다이어트 하고 보도를 넓히는 사업을 해 가는데,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초지동 이번에 공사하는 것 어디에요? 초지동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도로관리계장 류제천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보도 지금 넓히는 것,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보도를 정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하는데 저 사진 상으로 제가 봐서는 지금 보도를 넓히고 차선을 한 차선 줄이고 하는 공사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교통정책과에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위원장 김동수 제가 잘못 알아서, 구청에서 보도정비 하기 때문에 얼른 사진을 올려서 제가 했는데 일단 저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보도정비는 인도 넓히는 거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예, 제가 과장님한테 잘못 말씀드렸네요.

시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였는데, 일단 저런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가로수 얘기를 했습니다.

가로수 요즘에 제거작업을 하는데 고잔1동 동사무소 화정천 옆에 나무 자른 것 봤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한전에서 위 고압선 때문에 한전에서 전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전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자르는 것 봤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저희가 너무 강전정을 해서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 작업을 못하게.

○위원장 김동수 감독 잘하시라고 말씀 드릴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이상 제가 말은 않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답변으로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 구청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김동수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청가감사위원(1인)
이상숙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상록구도시주택과장박종민
상록구건설행정과장김왕수
상록구경제교통과장구병화
단원구도시주택과장박영조
단원구건설행정과장조정익
단원구경제교통과장김두수
단원구도로관리계장류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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