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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8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10.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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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3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송두영의원외 20인 발의)

4.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두영의원외 20인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두영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일차인 12월 8일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5일차인 12월 9일에는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6일차인 12월 10일에는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1월 13일 제정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사업자 및 주민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여 상호 보완 및 협력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대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 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녹색성장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 조항을 두어 성장 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경제·산업에 대한 발굴 육성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금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달성에 필요한 조치의 강구, 공공 건축물이 녹색 건축물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칙 등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학교 및 기업들의 녹색생활운동 촉진을 위하여 시책 추진과 녹색생활운동이 민간 주도형인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상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 입니다.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0. 1월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 시 차원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종합적인 발전전략,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 강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유지하면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과 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안산시를 가꾸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이 생활속 실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층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과 함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흥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행안부 표준안으로 시달돼서 우리 시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기본적으로 채택할 때 안산시에 적절하게 맞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본 조례안인지 저희 시민들의 욕구나 아니면 기업,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어느 정도 수렴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입니다.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이미 사실 이 조례 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이 조례가 있어 왔으면서 제정하게 됐는데 입법예고를 하면서 그 전에도 환경재단이라든지 이런 소속과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이 내용이 전달되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에는 현재 단체에서 의견을 낸 바 없기 때문에 기본 조례안으로 해서 그대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일반적으로 조례를 발의할 때 그것이 저희 지역에 맞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녹색성장이라는 취지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보완, 그리고 녹색기술, 녹색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저탄소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기준안도 마련하고 그리고 녹색생활,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할 건가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 조례안의 취지가 맞다라고 봅니다.

그냥 조례만 만들어서 제정하면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것이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해야만 이 취지가 실현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4쪽에 보시면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을 수립 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대한 부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녹색성장 대책 수립을 구체적으로 5년에 한번 하시는 건지 2년에 한번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리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의 고려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안산에 반월공단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저탄소를 매년 어떤 식으로 절감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기재를 어떻게 보완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이 사항은 종합적인 계획은 5년마다 세우도록 법령과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의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단의 구체적으로 이러한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계획은 이 조례는 사실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따로 강제적으로 그러한 조항을 여기 조례에 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그것은 규칙이라든지 또는 따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만 기업에서도 무리 없이 여기에 따라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정부에서도 법령에 대기업에 대해서도 구체적 목표는 선언적으로 30%를 했지만 기업별로 얼마 발생량 기업마다 얼마를 감축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법령이나 시행령에 하지 않고 환경부에서 별도로 목표관리제라고 그래서 많이 한 기업 470개 기업은 1차적으로 목표관리제를 스스로 해서 제출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해야 기업에서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어떤 부분에서는 뭉뚱그려서 저탄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킨다 이런 식으로 하지 구체적인 안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막연하다라는 것이 환경단체의 지적이고, 또 기업가들의 지적은 이것이 정말 목표 감축을 해서 산업 부분에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두 가지의 상반된 것이 기본 법안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에서 또 하달 받아서 조례를 만든다면 저는 이 조례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3쪽 7번에 “지속가능 발전”이란 지속 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그랬는데 기존에 국가의 환경법에 관련해서는 지속가능발전법이 상위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뒤에 보면 이번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법이 모든 법에 우선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하달된 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서 시행해도 되는 건지, 예를 들면 5쪽 제7조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조례보다 이 조례가 우선해서 적용되는 건데 그렇다면 안산에 환경 기본 조례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치되거나 어떤 부분을 더 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 조례가 우선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로의 의견 개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만 우선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지금 말씀하신 지속성장 가능에 대한 내용은 지속가능 발전법 제2조 사항을 그대로 뜻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로 이 조례가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는 내용은 다른 역량 분야가 아니고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 대해서만 우선한다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우선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중앙부처에서는 농수산기술부, 다른 부서, 여러 부서가 함께 하는데 그 주무부서가 환경부로 구성되어 있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서가 함께 하는데 주무 부서를 환경부로 둔다 이렇게 하고 있죠?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일단은 국무총리 산하의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녹색성장에 관한 방향, 최종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의 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건물이라든지 교통은 국토해양부, 또 에너지는 지경부, 농수산 분야는 농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로 조율하고 통합하는 것은 환경부가 하는 것으로 정해져있죠?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은 이 부분 담당 부서를 녹색성장과로 하지만 지금 국에서는 환경국은 아닌 거죠?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그 사항은 저희시라든지 일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녹색성장과를 설치하면서 녹색성장 저탄소 업무를 녹색성장과에서 주관해서 기본으로 담당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도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논의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한다고 해서 환경 정책하고 큰 트러블이 있다든지 문제가 배치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 예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지나치게 선언적인 조항들로만 구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 구체적으로 목표라든지 이런 사항은 규칙이라든지 다른 하부로 규정을 해야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법에서도 주로 선언적 조항으로 전부 법들도 그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보기에 3조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 원칙에서도 7가지 조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경제 체제를 구축한다, 지원을 강화한다, 촉진한다, 개편한다 이런 형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례 자체가 또 법률 자체가 선언적인 조항이 명시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나치게 선언적인 조항으로 되지 않았나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 그 다음에 주민의 책무로 책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했어요.

주민의 책무 중에서 세 가지에 대한 책무가 명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한 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언적 조항으로 이것도 여기에 규정이 됐습니다. 법령에도, 사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선언적 조항으로 넣고 거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다른 쪽, 사업자의 책무라든가 그 다음에 시의 책무는 나름대로 정립이 되리라고 생각는데 주민의 책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저희가 녹색성장을 하면서 7대 실천 과제 4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하고 직접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본다면 녹색생활 부분으로 약 4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재단의 환경인증제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하고 녹색생활에 참여하고, 또 기후변화 교육 및 시민 활동 지원, 그린네트워크라든지 그린코디네이터, 그린리더 등을 통해서 학교교육이라든지 가정에 대한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주민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다른 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라든가 시의 책무는 어떻게 보면 큰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책무에 대해서도 강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의 책무는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점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의 책무 중에서 7항에 보면 “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 시의 예산이 보조되는 1000명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탄소 배출량이 상쇄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시의 예산이 보조되는 행사만” 이렇게 국한시켜 놨는데 전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밑에 있는 주민의 책무라든가 사업자의 책무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굳이 왜 시가 예산이 보조되는 부분으로 국한을 시켰는지?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시에서 예산을 저희가 하게 되면 솔직히 시의 주체라든지 주관 아니면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통제라든지 어느 정도 지도감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일반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담해서 하는 민간행사는 법에서도 이러한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그것까지 포함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만 저탄소 녹색성장이 단체의 책무도 주민의 책무도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라면 굳이 시에서 예산이 보조되는 1000명 이상의 행사뿐만이 아닌 다른 쪽으로도 확산, 확대를 해야만 목표치의 달성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인데 나정숙 위원님이 기본적인 질의는 하셨습니다만 유난히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만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관점은 물론, 앞에 단서 조항은 붙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큰 법률 원칙 중의 하나가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돼 있는 새로운 조례라든가 신법이 나왔을 경우에도 이 법이 우선해야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새로운 법이라든지 나오게 되면 그 법에 따라서 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것은 기존 조례이기 때문에 기본 조례안에 대한 틀은 이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법에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8조1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원칙 중의 하나가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큰 원칙이 있는데, 즉 환경이나 녹색성장에 관련돼 있는 새로운 조례가 생겼을 경우에 결국은 그게 신 조례가 될 수 있고 신 법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도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여기에 명기된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는 조례 조항이 조례 충돌 시에 큰 문제가 없는지?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7조1항·2항·3항을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환경 분야라든지 다른 분야의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저희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요. 같은 조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여러 가지 조례가 있겠습니다만 유난히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는 다른 조례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항목으로 확실히 우선한다는 원칙을 크게 세워놨거든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런 것들이 법률 원칙에 혹시 배치가 되지 않은지 한번 정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녹색성장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 부분이 있어요.

물론, 녹색 성장 추진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한 부분에 대한 포상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행이 잘 안 됐다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현재는 법상에도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조항은 있지만 조례에 그 사항은 넣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환경에도 좋고 주민의 삶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해 설득을 통해서 목표가 달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목표가 달성되어야 하고 가야 될 가치는 있는데 강제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 상황에 대한 것들도 검토가 됐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4장 13조에 기후변화대응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부서 의견에 의해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변화대응 기금 조성에 대해서 혹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규제·강제보다도 지원 장려에 대한 방향입니다. 방향성이 그 쪽에 기본 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가 지향하는 온난화 예방을 위한 기후변화대응에 적절한 재원이 뒷받침 되는 것이 일반회계로 설치될 수 있고 여기는 또 기금도 설치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따라야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검토도 바로 조례가 통과되면 같이 병행해서 작업 할 예정입니다.

김철진위원 이 조례 통과 이후에 기금 관련된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철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다소 선언적인 조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각자의 시나 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책무까지 명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실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계획할지는 물론, 조례 자체를 봐서는 다 담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결과가 나타나려면 생활 속에서 실천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 드리면서 주민의 책무 부분이 명기되어 있지만 주민의 책무는 일반적으로 책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시가 주도 하겠습니다만 민·관·산학이 협력해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틀에서 장기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위원님께서 의지를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힘들고 부담이 됩니다.

사실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으로 환경부에서도 이미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 특히, 홍보에 대해서는 현재도 63개 단체가 참여하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분야에 12월중에도 운영위원회 한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학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린스쿨, 그린캠퍼스, 그린홈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5조하고 앞에 4·5·6조에 각각 시와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대해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금방 발언하신 것 중에는 강제성을 띄기 위한 것보다는 지원을 위한 조례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우리 안산시가 18.7%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두고 있고, 이것은 과장님도 이미 아시겠지만 그냥 슬렁슬렁한다고 이루어 질 수 있는 목표가 절대 아니라는 것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강제성을 조례에 담아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자의 책무라든지 특히,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공단이 위치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체가 있어서 그 사업체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 거기에 관건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5조 사업자의 책무에 의해서 강제성을 두기 위한 사항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지원 목적으로 해서 선언적인 조례인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우리가 강제성을 둔다고 한다면 혜택이나 페널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국가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국민의 책무 이렇게 4가지로 해서 모든 조항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적이고 선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해야 당연히 된다고 보고요.

선언적인 지원 규정도 되겠지만 활동이나 참여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률에서도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페널티에 대해서는 법률에도 그렇고 조례에도 구체적으로 있지만 목표 달성이라든지 추진 계획이 아직까지 명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조례에 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따로 법령이 혹시 개정되면 그때에 포함 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럼 실제 현재 안산시에 녹색성장이라든지 환경보호에 관련되어서 공단이나 일반적인 산업체의 기업에 우리가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는 예는 전혀 없었나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국가에서도 없었고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공단에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된 어떤 페널티도 없이 여태까지 그냥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건 공허한 외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금년에 대통령께서 선언했고, 세계 기후보호도시 협약이라든지 세계 교토협약에서도 금년도에 어느 정도 국가에서도 선언적인 것은 했지만 페널티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어느 정도 협약이 되어 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래도 내년도 되어야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함영미위원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 제13조를 보면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등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있으신가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중소기업 기금 중에서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설비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사실 이것 선언적 조항이지만, 법률에서도 규정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별개로 예산상 현재로써는 선언적 조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차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환경인증제라든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운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지구환경과라든지 에버그린21도 똑같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는 그것 외에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 있으신지, 사실 환경인증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행사에 참여했던 그들만의 축제로 끝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안산시에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건지, 얼마큼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눈에 보일만한 어떤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 잠깐의 하루 이틀 며칠의 캠페인 같은 행사가 정말로 시민들에게 시민의 책무를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효과를 나타내느냐가 사실 의문이 들어서 녹색성장과는 새로운 과도 만들어졌지만 새로운 비전이나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온실가스, 녹색성장, 기타사업 이외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저희 녹색성장 과에서는 산업분야,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업 그리고 그린빌딩 그리고 그린캠퍼스, 그 다음에 일부 다른 부서에서 교통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또 폐기물 감축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에버그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 정리는 시민에 대한 온실가스 참여 녹색생활이겠죠.

그리고 환경인증제를 통한 가정 분야에 대한 담당, 거기는 그린코디네이터라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교 그린스쿨 그 제도만 환경 에버그린에서 담당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상임위 간담회에서도 부탁을 드렸지만 안산시의 현실 상황에 맞는 목표치를 설정 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대통령이 30% 하겠다고 해서 따라 간다는 것은 사실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산시가 할 수 있는 목표치, 솔직히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 유럽이 40% 하니까 우리도 40%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와 저는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우습고 어리석은 목표치가 아니라 정말로 이 공단을 끼고 어떻게 하면 그리고 현재 안산시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셔서 제대로 된 목표치를 내 놓으시는 것이 일하시기도 좋고 분명히 목표치가 적당할 때 적당한 결과의 사업 결과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명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본 조례안과 체계를 맞추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저희 조례안은 표준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간의 내용은 달라도 조례상 문제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 참석 수당과 민간보조금 등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 수당 어느 정도로 책정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1인당 8만 원씩 20명 8회 그래서 96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민간보조금에 들어 갈.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민간보조금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래서 별도로 세운 것은 없고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 그린리더 지원이라든지 그린네트워크, LED사업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제4조 시의 책무에 보면 5항에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중장기 비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간 이행 점검은 시의 책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다시 한번......

윤태천위원 제4조 시의 책무에 보면 5항에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중장기 비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간 이행 점검을 시의 책무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저희가 사실 이미 금년도에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용역을 줘서 수립을 했습니다, 총괄적인 사항만.

점검은 매년 해서 그 이듬해에 변경된 계획은 별도로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보면 보통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기초단체 녹색성장위원회는 어느 정도인지 적정한 규모인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대부분의 시·군에서 30명 이내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타 시·군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똑같지는 않고 30명 기준으로 해서요.

윤태천위원 비슷하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자 도시건설국장에서 주민생활국장으로 온 문종화가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체육진흥기금의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와 체육단체 및 학교 운동부에 대한 지원 증가로 안정적인 사업목적 추진을 위한 기금 확대 조성이 요구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1항에 기금 2011년부터 2020까지 안산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매년 8억 5,000만 원 이상 출연하여 목표기금 10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목표 기금 조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일본식 표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문종화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 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3조에서 기금은 적립 원금과 이자 수입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자 수입금으로만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은 감소되는데 비해 체육단체 및 학교 운동부에 대한 지원은 증가 추세로써 현재의 기금에 의존한 체육진흥 사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한정된 재정으로 시급을 요하는 지역민생 현안사업들이 산재해 있음을 감안할 때 요구된 기금 목표액 및 기간의 적정성 측면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기금 확대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기금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흥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에 대한 부분 기존에 기금이 출연되었는데 15억 원의 출연인데 100억 원으로 출연하는 것을 변경하시는 요청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기금의 목적을 보면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진행하셨는데 여기 부족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으셔서 이렇게 변경하시려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체육진흥과장 김형호입니다.

저희가 ’97년부터 2001년까지 조성기간으로 했고 15억을 조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우수선수 육성 및 학교 운동부 활성화 차원에서 체육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부분이 처음 2000년도 초에는 이자 발생 이익금이 많아서 활성화 있게 추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정숙위원 이익금이 정확하게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2002년도에는 1억 5,000정도, 2003년도에는 5,000만 원, 2004년도에는 2억 정도,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6,000만 원에서 한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004년에 2억인 것이 이것이 6,000에서.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이때 2003년도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일부는 이월시켜 가지고 사용하는 금액.....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의 기본 평균을 얼마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2009년도나 2010년도나 한 3.3% 정도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보통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지.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보통 1년에 6,000만 원, 7,0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6,000만 원 가지고는 우수선수나 학교운동부 지원이 부족하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안산의 우수선수나 학교운동부 지원에 대한 예산 계획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신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일반회계에서 우수선수 육성 및 지도자 관련해서 예산 7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기금에서 사용하는데 기금에서도 사실상 학교운동부나 우수선수들 및 지도자들은 일반적인 유니폼이라든지 아니면 동·하계 훈련비 이런 차원에서만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반회계 7억에서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일반회계에서 계속 이렇게 한 7억 정도는 상시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반회계에서 가능하다면 이것을 왜 또 기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우수선수 육성차원이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집행내역을 보면 학교의 전지훈련비라든지 아니면 대회 출전할 때, 보통 대회 출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열악해서 대부분 1개 대회, 2개 대회 이런 출전비 정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선수들 학교의 꿈나무 아이들이 사실은 잘하는 잠재력이 있는 그런 학생들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집중 아니면 해외라든지 전지훈련을 통해서 크게는 군포의 김연아 선수라든지 아니면 수원의 수영 박태환 선수라든지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이 필요할 것 같아 그렇게 목표 달성을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렇게 기금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어떤 사항, 예를 들면 우수선수에 대한 부분이 안산시에 걸맞은 꿈나무들에게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해서 이런 계획으로 이런 출연금이 필요하다는 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왜 15억에서 갑자기 100억 원을 이렇게 굉장히 큰, 갑자기 변경의 폭이 많잖아요. 100억 원의 근거가 어떠했는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신 인근 기금 조성의 현황을 보면 50억, 40억, 고양 40억, 수원 45억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과천 같은 경우는 20억이고 구리시 10억이고 이렇게 적게 책정된 다른 경기도 지자체도 있습니다.

돈의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많이 책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100억 원의 책정은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기금에 대한 목적이 물론, 여기 조례에 나와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가능하다면 굳이 이렇게 100억 원을 매년 8.5억 원 이상씩 출연해서 할 상황인가, 예를 들면 도시계획 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도 기금에 대한 필요성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돈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에 많은 돈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적정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 정비기금이 재정이 어려워서 계속 조성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부분 100억 원의 타당이 합당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안산시는 재정 여건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확충 차원에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대부분 다루고 있는데 체육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는 인프라 구축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아울러 엘리트체육, 직장체육팀에서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학교체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7억 정도 지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100억이라는 돈의 기금 목표가 달성되면 우수선수 육성 및 아니면 체육지도자 육성 또한 생활체육 보급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 차원, 또한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전국 아니면 국제대회 개최라든지 축구·탁구·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 창단 준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기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구체적으로 100억에 대한 출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나정숙 위원하고 질문 비슷한데 대폭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한 만큼 시급한 사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100억이 시급한 상황보다도 단계별로 안산시가 현재 일반회계에서 하는 예산으로는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이라든지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좀더 발전적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태천위원 11월 30일에 시민소통위원회가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인씩 분과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시민소통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이 부분은 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소통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안산시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그렇다면 현재 8억 5천만 원으로 해서 10년 동안 100억 원을 조성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00억 원을 목표로 하지 말고 목표를 좀 더 낮게 책정하신다든지 아니면 연수를 낮춘다든지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재정적인 여건만 허락된다면 기금은 목표 달성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 일반회계에서 체육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150억에서 170억 정도 예산에 올라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체육시설 확충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직장팀 육성이 한 50억 정도 되고,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생활체육기금은 아니죠? 엘리트.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체육진흥기금이라 하면 체육의 전반에 걸쳐서.....

윤미라위원 그런데 사용하는 부분은 생활체육에는 포함이 안 되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 부분에 대해서 한 6천만 원 정도 1년에 자금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학교 체육과 우수선수 육성 차원에서 6천만 원 가지고 열악하기 때문에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쓸 여유가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된다면 그 부분이 생활체육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엘리트체육으로만 포함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생활체육기금은 안산시 체육 발전이니까 생활체육도 들어가고 엘리트도 들어가고 체육시설 확충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윤 위원님과 저도 처음에 생활체육에는 해당이 안 되고 엘리트체육만, 그 동안 기금이 그렇게 운영이 돼서 앞으로의 기금도 그렇게 쓰이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말씀하신대로 10년 동안 100억 원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100억 원의 기금이 꽉 찼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현재 따져봤을 때 한 5억 정도 되는데 과장님,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한 4억~5억.

함영미위원 4억에서 5억 사이일 텐데, 5억이라고 예상했을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엘리트체육 선수 육성이라든지 경기 지원이라든지 국제대회 이런 것들이 과연 그것으로 지금과 마찬가지로 또 그때 가서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충분한 금액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5억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목표치를 100억으로 덜컥 정해 놓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100억이라는 목표는 현재 재정 상황으로 볼 때 큰 예산이라 생각하고 목표를 잡았지만 체육이나 문화 이런 쪽에서는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00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에 작다고 판단되는데 재정 여건 상 그렇게 감안해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갑자기 기금의 목표치를 변경하겠다고 올라온 게 약간 당황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현재 안산시가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매해 8억 5천만 원 이상의 기금을 어떻게 출연할 수 있는지, 이 돈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실제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라는 것에서도 저희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말씀하신대로 목표치 100억이 달성된다고 해서 그 이자 수익금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보다도 더 훨씬 충족하다고, 그때 가서 돈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실 수 있는지, 지금 없다라는 거나 그때 가면 또 돈 씀씀이나 재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될 게 커질 텐데 과연 이게 적합한 금액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매년 8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실 실현 가능성은 과연 있기나 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일반회계에서 실현 가능성은 열악한 재정 여건이지만 하여튼,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내용 자체가 몇 가지 중복되기도 합니다만 단기간이 아닌 10년에 걸쳐 8억 5천만 원씩 해서 85억 원을 출연해서 100억을 만들겠다는 기본 개념인데 현재 체육진흥 운용 기금 금리가 얼마에서 얼마로 하락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고정금리는 3.3%로 알고 있고, 2000년도 초에는 한 8.몇% 선에서 10% 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2000년대 초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는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최근 금리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3.3%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또 이유 중의 하나가 체육단체 및 학교 운동부에 대한 지원 증가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의 학교운동부가 많이 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현재 47개 교에 축구, 배구, 리듬체조, 태권도, 육상 다양하게 저희가.

김철진위원 2~3년 추이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대폭적으로 늘은 사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학교운동 체육부는 2~3년 사이에 늘은 것은 없고, 늘어야 한 두 개 정도 늘고 줄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큰 변화는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운동부가 증가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원 요청 금액이 증가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동·하계 훈련비라든지 학교 전국대회라든지 경기도 체육대회라든지 출전할 때 출전비 그런 사항만 저희가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안 이유 중에 체육단체 및 학교 운동부에 대한 지원 증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안산시 학교운동부 현황에 대한 최근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전문위원님도 지적한 사항 중의 몇 가지가 현재 한정된 안산시 재정 상태를 감안했을 경우에 기간이라든가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를 내 주셨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도 국장님 입장에서 안산시의 재정 문제는 더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10년에 85억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 기간과 금액이 적정합니까?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37블록 분양이라든지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90블록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어렵다고 하지만 향후에 재정 여건은 점점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 재건축이 현재 32개 단지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등록세도 들어올 거고, 신도시하고 구도시가 있는데 구도시에 대한 모든 현재 연립이라든지 5층짜리 아파트들은 전부 다 재건축이 실시될 겁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 지금보다 재정 여건은 훨씬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목표는 현재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고 장기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무리하게 기간을 10년 또 1년에 8억 5천만 원씩 기금 조성해서 혹시 기금의 편리성을 이용해서 예산을 활용하는 측면이 아닌가 하는 관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전에는 기금과 일반회계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인가 기금은 의회의 승인이나 국회의 동의 없이 그냥 사용했는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나 기금 편성이나 지출은 똑같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사용해서 편법으로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에 하고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기금을 축적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바쁘고 급하다, 그리고 가치가 있다면 기금 조성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회계는 기본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회 출전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대회 개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해야 될 사항이고, 기금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 가지고 기금을 목표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목적 달성을 위한 기금도 필요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산시 현재 재정 상황으로 본다면 8억 5천만 원씩 매년 출연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10년이라는 기간 이런 것들이 적정하느냐에 관점을 놓고 꼭 이렇게 장기적으로 잡아야 된다라면 필요한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이겠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기금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계상해 가지고 지출하는 사항이 어떻느냐.

김철진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기금이라는 사항은 장기적인 학교 체육 안목에서 우수선수 발굴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예요.

김철진위원 장기적인 안목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 안산시 재정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내일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로 기금 조성 집행 현황을 보면 2005년도까지는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2006년도 이후에는 통상 이자수입이 5500에서 많을 적에는 8200 이렇게 이루어졌고, 집행액이 고유목적사업비로 2005년도부터는 보통 4천만 원에서 많을 적에는 8600정도씩 이루어졌어요.

2010년도에 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7천만 원이 지출돼 있는데 물론 이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도에 체육진흥기금에서 7천만 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이 이루어졌는데 세부 내용이 어떤 것들로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필요합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하지만 현재 안산시의 한정된 재정 상황으로 봐서 현안 사업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데 10년이라는 기간에 85억을 모은다는 기금 조성 계획이 적정한지 기간의 문제와 금액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산시 학교운동부의 현황 여기에 지원 사항까지 포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와 2010년도에 기금 7천만 원 지출했는데 지출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송두영의원외 20인 발의)

4.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두영의원외 20인 발의)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두영 의원입니다.

평소 관심이 많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정진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들 앞에서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노사협력 증진, 고용정책 및 산업재해 예방, 인적자원 개발 등 노사민정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합의안 도출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역 노동복지와 지역노동 및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 노사민정 협의회의 구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의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고용노동부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침에서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명칭이 다르며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설치한 시설로 운영 지침에 적합하도록 명칭을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와 제4조에서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안산시근로자·시민문화센터를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하는 명칭 변경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송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 입니다.

먼저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근로자·사용자·시민·안산시 간의 상호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2010년 5월에 제정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법과 2010. 8월에 시행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협의회의 기능과 함께 근로자 및 사용자, 시의회, 노사관계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고,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의 의견 청취 그리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할 실무협의회를 두어 협의회 활동 지원과 의결 사항을 추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 협의회는 2010년 10월말 현재 16개 광역시·도와 81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설치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우리시도 본 조례안의 제정이 노사민정 협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으로써 시의적절하다고 보여 지며, 아울러 본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은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설치한 근로자·시민문화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랜 기간 사용된 시설 명칭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나, 고용노동부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침에 적합하고 타 시·군의 명칭과 통일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명칭을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흥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송두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회와 실무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실제로 사무국을 운영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입니다.

노사민정 협의회가 당초에는 국가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었는데 금년 5월 25일자로 지자체에서도 설치·운영하라는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전국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많은 시·군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31개 시·군을 파악해 본 결과 사무국을 운영하는 시·군은 없고 부천시가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비로 지원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도 노사민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각종 사업이 회의를 거듭 해 가지고 노사민정에 대한 각종 사업이 발굴될 경우에는 그런 기구까지도 발전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례 제정 단계이기 때문에 사무국까지는 저희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주무 부서에서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실 수 있겠지만 조례 시행 재정 부담이 보니까 회의수당과 일반운영비 500만 원 정도 예정하고 있고 사업은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송두영 의원님, 발의하신 입장에서 사무국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송두영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무국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사업 추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시의 재정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아까 박옥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천시는 사무국을 조례에 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그것을 생각해 봤지만 시의 재정 부담이 있어서 실무 협의회로 그렇게 하다가, 국가의 사업이 많습니다. 노사발전 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당첨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그 이후에 차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 협의체는 여러 가지 분야 노동복지라든가 노사협력 일자리, 고용안정 이렇게 해서 연관된 부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대표적으로 기업민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죠? 노사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관련 부서하고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가 잘 됩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 부분에 있어서 기업민원과에서는 노사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라이라든지 고용안정은 주민생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추세가 경기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두 개의 부서가 합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도 부서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만 이 부분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현실이고 경기도, 부천시 다른 시·군은 노사업무하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은 실정입니다.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발효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에 노사업무가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경기도라든지 상급 상위 기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향후에 이런 부분은 조직개편 시 한번 건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근로자시민문화센터를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문제인데 명칭 변경 이후에 기본적인 상위법이라든가 근거 내용 타당성은 있다고 나왔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 예측되는 것은 없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물론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근로자시민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목적은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는데 옛날 시장님께서 시민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로 명칭을 썼는데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라는 것은 그냥 애칭으로 사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줄 때 당초 지침이 이것은 근로종합복지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조례상에 담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근로자시민문화센터를 조례상에 담았었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 상으로 보면.

저희가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일단 명칭은 노동부지침에 의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든지 근로자들을 위한 명칭을 조례에 담고 사용은 근로자시민문화센터라든지 또 다른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조금 이원화되는 성격이 있지 않나요, 명칭 문제에서 혼선이 더 있을 수 있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이렇게 이원화해서 쓰는 시·군은 별로 없습니다. 다 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종합복지관이라든지 근로자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일반시민들도 그 동안에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장 명칭이 바뀌면 시민들이 명칭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은 가질 수 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화센터는 동사무소 주민센터도 있고 또 여성회관도 있고 각 동마다 이게 다 있습니다.

근로자시민문화센터를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동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차별성이 있어 가지고

김철진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근본적으로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서 일명 시민이라는 부분이 빠지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사에서 행감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이용객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같이 검증도 하고 내용도 확인 했습니다만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일반적으로 안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빠지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은 없을까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글쎄요, 그런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김철진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용객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사실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새로 신설되는 기관이 아니고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있던 것을 명칭을 바꾸는 것이잖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현재 운영되고 있고 이용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명칭 변경 문제에 대해서 사전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관점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런데 명칭 변경 문제는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근로자시민문화센터라는 것을 조례상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변경시켜 놓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용객들이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바뀐다고 해서 이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시스템이.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지 시민들이 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근로자복지관으로 되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2004년 이후에 무려 6~7년 동안 이 명칭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칭 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사후가 아닌 사전에 설문이나 또는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입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고요. 저희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일단 명칭 변경을 시키고 나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입장에서 접근했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김철진위원 관점 자체가 저도 상위법 법령 근거에 의해서 명칭이 정확하게 개념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무려 2004년 이후에 한 6년 동안 시민문화센터라는, 즉 시민이 가운데 중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용했던 시민들이 있거든요, 이용하고 있고 현재도.

그럼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이라든가 사전에 명칭 변경문제에 대한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김철진위원 사후라든지 시민 부분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가져 봅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입장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노·사·민·정 협의회 조례안 중에 송두영 의원님께 세부적인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 구성에 있어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도 있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도 있고 이렇게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이 협의회는 다른 협의회와 달리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협의회에 들어와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번, 5번 같은 경우에 시의 노동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으로 위촉되고 5번은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가 위촉되죠.

6명의 이해관계자가 있을 때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시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는 경인지방노동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두영의원 안산지청입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나정숙위원 그러면 4번은 노동업무 담당 국장님이나 저희 시 공무원 중에 한 분이시고요.

송두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령 제22349호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구성 및 기능이라는 제2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거기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두 번째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세 번째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 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고용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안산시 노·사·민·정 위원회에 특별한 부분에 맞게 조금 더 노·사·민이 조금 더 확보되어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조율은 가능한가요?

송두영의원 6번째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가 들어 있습니다.

시의원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제3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민을 대표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라는 것은 어떠한 부분을, 관계 전문가는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두영의원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민을 대변할 수 있는 공익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 그런 분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나정숙위원 저는 여기 위원 위촉에 있어서 노·사·민·정 협의회라면 조금 더 노·사·민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가서 풍부한 경험과 노사 문제에 대해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분 중에, 꼭 딱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한 경험 있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노·사·민·정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 협의회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7항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항을 여지를 넣어서 위원들 중에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이 위촉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해촉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기재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물론, 이것이 노·사·민·정이니까 해촉을 꼭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통 위원회 보면 해촉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임기가 2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에 만약 개인사정이라든지 또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뒀을 경우에는 보궐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데 해촉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전문가 분들한테 그렇게까지 요구하기에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위원직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바로 위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촉까지 그렇게 강하게 문구를 넣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6조에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통위원회가 연 2회 개최를 하고 있는데 2회 개최에 대한 한계가 너무나 확실하게 못 박아 놓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나 노·사·민·정 협의회가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여지를 조금 더 유연하게 기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노·사·민·정이 바로 만들어진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건이 그렇게 처음부터 많을 것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

정기회의 연 2회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안건을 총괄적으로 한번 다루는 그런 정기회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노·사·민·정 조례가 제정되어서 만약 각종 사업들이 많아졌을 경우에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처음에 임시회의는 수시로 열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여러 안건이 나오면 정기회의에 최종 안건을 부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2회로 판단했거든요.

나정숙위원 송두영 의원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저는 보통 노사민정 협의회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노·사·민이 함께 화합하고 함께 논의 구조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연2회 개최해서 이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떠십니까?

송두영의원 제3항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회의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데, 또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몇 회로 규정해 놓으면 유연성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얼마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면 시민들한테 명칭 변경에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실 때 여성회관이 안산시여성비전센터로 바뀐 것 아시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죄송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여성회관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거쳐 가지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바뀌면서 그 안의 내용은 바뀌는 것 하나도 없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현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칭은 지칭해서 바꿔야 될 것 같고, 운영상의 문제는 행감이라든지 각종 감사를 받을 때 어떤 기관은 무료로 하고 어떤 기관은 유료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 봐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든다면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서는 제빵·제과라든지 기술 자격 취득을 하는 분야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또 일부분은 인원이 적은 데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 유료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근로자만 사용을 해라, 시민은 사용 못 한다 이렇게까지는 검토를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현재 시민문화센터에서 근로자가 사용하는 비율하고 일반시민이 사용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90%는 일반시민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굳이, 근로자종합복지관 명칭은 법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처음에 사람들이 복지관을 봤을 때 근로자만 사용하는 복지관이구나 이런 게 언뜻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현재 근로자하고 일반시민이 문화센터 안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센터에서 운영하는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송두영의원 윤미라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릴까요.

윤미라위원 예.

송두영의원 고용노동부 시행령 운영 지침에 의하면 관리 운영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국가와 지방단체가 그 공적 기능을 위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근로자의 실비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양·문화·기능교육·탁아 등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두 번째는 근로자의 취업 촉진에 기여하는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 제공과 직업안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무료 직업소개, 세 번째는 근로자의 실비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오락·숙박, 네 번째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회의 등에 대한 시설의 실비, 공연, 다섯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건립 취지 및 기본적인 기능을 훼손하지 않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총연합단체 및 노동조합의 지역대표 기구에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시행령 운영 지침에 관리 운영의 기본 원칙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올바르게 정리되어야 하고 이것은 반월공단을 배후로 하고 있는 근로자 도시 안산시에서 근로자들에게 다시 원 상태로 명칭이라든가 모든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되돌려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 현재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서 또 무료로 했던 것을 유료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무료로 하셨던 분들에 대한 반발이 심할 텐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감이라든지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부분을 사전에 모집할 때 공고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윤미라위원 현재는 아무튼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서 근로자가 사용하는 부분은 10%이고 일반시민이 사용하는 부분은 거의 9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송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위탁 운영하는 측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바뀐다고 그래 가지고 일반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다 이러면 사실 저희가 운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운영을 할 수모 없습니다.

그런 일정 부분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근로자들이 많이 참여했을 때 저희도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단행해야 될 사항이지 명칭이 바뀐다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 또 무료로 하던 것을 유료로 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 갑작스럽게 하면 정말로 혼란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맞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점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 기능에 보면 노사분규 및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노사민정 협의회라면 노사분규 갈등 조정을 기능에 추가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두영의원 그 부분은 4항에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노사분쟁 언어의 표현이 강해서 이런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3조 기능 6번을 보면 “기타 노동, 경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념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능을 말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의원 고용노동부라든가 정부에서 고용정책에 관한 홍보를 하고 또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당면 주체들, 상공회의소라든가 총무부서장협의회라든가 그런 여러 단체들이 안산시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함께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4조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등 대표하는 자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시장이 임의로 선임하게 될 소지가 있는데 이런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의원 저도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로 처음에 발의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통령령 제22349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 이렇게 하면 한국노총이라든가 민주노총 이런 사람들만 대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 안 한 일반적인 노동자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김흥배 박소운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문종화
녹색성장과장이규환
체육진흥과장김형호
기업민원과장박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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