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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8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10.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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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7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총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091억 383만 2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0.98%인 10억 5,800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49억 2,366만 6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1%인 10억 4,100만 4천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억 8,016만 6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0.41%인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현황으로 주민생활과는 99억 2,748만 6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5.96%인 6억 3,001만 9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371억 478만 9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1.18%인 4억 833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가족여성과는 233억 7,260만 7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0.43%인 1억 56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155억 5,122만 3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0.42%인 6,503만 6천 원이 감소하였고, 체육진흥과는 189억 6,756만 1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6.92%인 12억 2,716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1억 8,016만 6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0.41%인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은 사업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7억 2,2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사업은 체육관 및 운동장 3건에 대한 개보수비로 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원시·부곡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은 금년 10월 12일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포함한 사업비를 각 5억 원씩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총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82억 7,197만 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0.9%인 1억 5,33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44억 2,878만 4천 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0.33%인 3억 1,119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8억 4,318만 6천 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3.94%인 1억 5,781만 5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현황으로 주민생활과는 90억 6,388만 9천 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1.83%인 1억 6,355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358억 1,642만 1천 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대비 18.84%인 56억 7,726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가족여성과는 228억 2,748만 7천 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12.14%인 24억 7,141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102억 5,153만 1천 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9.36%인 10억 5,853만 3천 원이 감소하였고, 체육진흥과는 160억 6,556만 5천 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25.82%인 55억 9,254만 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 4억 389만 1천 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76.97%인 13억 4,996만 3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8억 4,318만 6천 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3.94%인 1억 5,781만 5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사회복지시설 건립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긴급복지사업과 무한돌봄사업비로 각각 6억 189만 1천 원과 7억 7,250만 원 등 총 13억 7,4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자활근로사업은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 사업비를 각각 21억 8,060만 원과 5억 8천만 원 등 총 27억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36억 9,9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비로 19억 9,8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노인복지 목욕바우처사업은 노후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1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67억 4,5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대부 천일염 고부가 가치사업 추진 사업비로 8,2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사업비로 3억 3,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비로 1억 1,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은 구직자 적성 파악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건강마당 명품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사업은 인공암벽 등반장 건립, 와~스타디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도비 포함하여 6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중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4개 종목 배구·럭비·양궁·궁도에 대한 제반 여건 준비와 숙박시설, 안내소 등 전국체전 홍보 및 광고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 2011년 경기국제항공전 개최를 위하여 도비 12억 5천만 원, 시비 10억 원, 자부담 2억 5천만 원 등 총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꽃빛공원 및 하늘공원 등 14개소의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개 개별기금에 대한 총괄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144억 2,034만 2천 원에서 4,757만 7천 원이 감소한 143억 7,27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개 개별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010년도 말 49억 2,039만 3천 원에서 융자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유로 7,761만 2천 원이 증가한 49억 9,80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 단체의 육성·지원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 등 재활·자립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23억 7,735만 7천 원에서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유로 5,067만 9천 원이 감소한 23억 2,66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25억 7,626만 9천 원에서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유로 예산액 증감 없이 25억 7,62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21억 8,583만 8천 원에서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유로 57만 5천 원이 증가한 21억 8,64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15억 9,159만 3천 원에서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유로 2,225만 2천 원이 감소한 15억 6,93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7억 6,889만 2천 원에서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금과 고유목적사업비 등의 지출 사유로 5,283만 3천 원이 감소한 7억 1,60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30쪽 이하 2011년도 기금운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산시 복지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이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 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2011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안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64%로 2010년도 보다 0.33% 감액되었는데 이는 희망근로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 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었고, 상록수 올래체육관 42억 4천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와~스타디움 관리가 2011년 1월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민생활국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주민복지와 밀접한 사업으로써 필요한 재원이나 신규 자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 특성상 급여 증감이나 감액 지원 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우선순위가 적절한지 등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쪽,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총 6개 144억 2천만 원으로 2010년 말 대비 4,7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장애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은 2010년 말 대비 예탁금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 운용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예탁금 감액 요인을 분석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앞서서 추경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이 대표적으로 사회복지하고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사회복지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 국비나 도비로 반환되는 또는 삭감되는 금액이 연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온지 얼마 안돼서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안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연말이 되면 국도비 삭감 부분, 예산이 활용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점을 잘 견지를 부탁드리고요.

세부사항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270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추진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감액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삭감되는.

근본적인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주민생활과장 민화식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자활근로사업 반환금은 2009년도 거거든요. 지금은 일자리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됐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이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자활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단가가 그 쪽이 비싸기 때문에 희망근로 쪽에서는 상당부분 거의 다 돼가고 자활근로 쪽에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중앙에서 이 내용 내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75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이 기정액에는 4천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400만 원으로 추경에 감액됐어요. 실질적으로 10%만 지출되는 이러한 형태가 됐는데 근본적으로 양곡할인지원이 왜 이렇게 금액을 90%를 삭감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양곡지원 택배비입니다. 2010년 본예산에 4천만 원을 확보해서 시에서 집행을 했거든요, 수급자에 대해서 수송 택배비.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보건사회부에서 대한통운하고 지정을 해 줬습니다, 협약계약을 맺었어요. 협약을 맺고 나서 시에서 지급하던 운송비를 각 구청에서 지급하도록 해 주고요. 애초에 국비 배정이 많이 됐어요.

구청에서 수송을 하도록 하고 시에서 4천만 원 유보액을 일단 보유하고 있다가 구에서 수송비가 연말에 부족하면 이 돈을 주려고 했었는데 구에서 배정한 금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의 4천만 원과 나머지 3,590만 8천 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내용 자체가 양곡에 대한 택배비로 시에 4천만 원이 책정됐었는데 결국은 택배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가고 구청에서 예산이 부족했으면 시에서 지원이 될 텐데 구청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 예산을 별도로 세웠죠.

김철진위원 기 편성이 됐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시에도 택배비가 편성되고 구청에도 편성되고 이중 편성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구에서 할인지원 예산 목에 지급하는 양곡하고 수송비와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에 구에서 편성한 예산을 우선 쓴 겁니다.

김철진위원 이해는 되는데 상황으로 본다면 똑같은 양곡 택배를 시에도 예산이 편성됐고 시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됐다면 구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예산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구 예산 가지고 택배비를 다 썼다고 하니까 초기에 예산 편성 자체가 같은 내용으로, 즉 택배비로 해서 시에도 4천만 원, 구에도 얼마인가 편성이 돼서 이중 편성이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시로 봐서는 합계는 같은데 시에 남겨 놓은 거죠.

김철진위원 남겨 놓은 것이 아니라 예산은 적재적소에 적당히 활용하는 것, 즉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장님, 288쪽에 보면 다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고 다자녀 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다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내용이나 지원대상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다자녀 학자금은 지원대상을 고등학생 90명과 대학생 10명으로 했었는데 신청자가 78명이 돼 가지고 감액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다자녀 교복비는 고등학생 300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했었는데 신청자가 176명으로 인원수가 감소해서 감액한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자녀 학자·장학금 지원도 예측은 100명 정도 했는데 100명의 인원에 못 미쳤고, 그 다음에 다자녀가정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300명 예상했는데 187명만 지원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자녀 학생이 적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홍보라든가 안내가 덜 됐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홍보는 많이 했는데 거주기간 그런 게 있어서요.

김철진위원 기간이 되어야만 지원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안산시에 거주 3년 이상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김철진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거주기간이 되는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받은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 조건에 충족되는 아이들이 예산 범위만큼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289쪽에 차등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결국 차등보육료는 만 4세 이하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만 4세 이하입니다.

김철진위원 만 5세는 차등보육료가 아니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만 3세 이하의 차등보육료가 이번 추경에 3억 6,3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이러한 금액 차이가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발생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영유아 프로테이즈가 60%에서 100%로 증가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소득 하위 7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소득 하위 70% 이하는 영유아 30% 대상입니다.

김철진위원 차등보육료가 근본적으로 소득에 따라서 1층·2층·3층 구분해 가지고 소득금액에 따라서 보육료 차등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그게 변한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수요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인원수에 대한 확인이 잘못돼서 이런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관점인데, 중간에 변동된 내용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중간에 소득이 줄어들어서 더.....

김철진위원 물론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인원수도 증가됐고 또 차등보육료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김철진위원 보육료 관련된 부분은 물론, 예를 들어 1층을 지원 받든 또 3층 지원 받던 아이들의 부모가 소득이 증가됐다든가 소득이 감소된다라면 다소 변동 요인은 발생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죠. 소득이 갑자기 증가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 보육료 지원 혜택의 층이 변동되기 때문에 약간 변동은 생긴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3차 추경에 3억 6,300만 원씩 감액할 만큼 이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요 예측을 정확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1쪽,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산상으로 봐서는 특별하지 않은데 가족보육교사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취업여성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용료 지원하는 금액인데 25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사 1대1로 해서 하는데 그게 정착이 참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현실적으로 약간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제가 듣기에 논란은 별로 없고요.

김철진위원 저는 논란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입장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가정보육교사가 들어가서 보육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김철진위원 295쪽에 보면 일자리센터 방송설비 및 전기 설치 금액 9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다가 전액 추경에 삭감을 해요.

초기에 본예산 편성 목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당초 작년부터 경기도로부터 일자리센터에 교육장을 설치하도록 계속 권고문이 내려 왔었는데 그 동안 신원플라자에 있는 건물을 임차해서 교육장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서가 10월 달에 새로 생기면서 상수도사업소 4층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5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방송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어 가지고 수요가 없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이렇게 삭감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초기에 계획했던 곳에서 장소가 변경되면서 이 시설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체육진흥과장 김형호입니다.

김철진위원 301쪽에 보면 엘리트지원 활성화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6,300을 감액하는 내용이세요, 추경에.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대표적인 감액하는 사유가 어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감액 사유는 시장기 체육대회에서 감액되는 부분이고, 협회장기대회에서도 감액이 한 1,500만 원되는 사항이고 또한 경기도 및 전국대회 개최 비용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엘리트체육 감액되는 6,000만 원에 대한 비용은 시장기대회는 400만 원이면 행사를 제대로 했다고 보고 협회장기 하고 전국대회 및 경기도 대회는 올해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고 또 국제적으로 남아공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 있어 가지고 그 기간에 개최를 해야 되는데 개최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개최를 못해 가지고요.○김철진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선거라는 과정이 전반기에 국가적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원론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예산이 추경에서 6,300을 삭감하는 이런 안인데 얼마 전에 올라왔던 체육진흥기금 조례와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과장님이 지난번에 보고했던 것처럼 체육진흥기금 조성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현재 기금 조성되어 있는 15억 외에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에 연간 8억 5,000의 기금을 출연해서 85억을 만든 다음에 100억의 체육기금을 조성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엘리트체육 활성화라든가 학교 운동부를 육성하겠다는 안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한다는 것, 엘리트 체육에 관련된 부분들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한 쪽은 기금 조성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고 연말에 3차 추경에는 감액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 하실 수가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기금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 엘리트체육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내외적으로 그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개최하기에 일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만큼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올해의 특수 상황에 대해서는 다소는 이해는 합니다만 원론적으로 본다면 엘리트체육 관련된 예산 6,300을 삭감을 하면서 체육진흥기금 조례안을 통해서 8억 5,000의 기금을 매년 조성해서 엘리트체육에 또는 학교운동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쓴다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앞뒤가 잘 안 맞지 않느냐, 예산 삭감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고 또 기금은 합리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이런 관점에서 제가 볼 적에 예산이 남아 있는데 삭감을 하는 상태에서 기금 조성하는 것도 고려가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추경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추경과 관련 본예산까지 같이 질문해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예.

나정숙위원 주민생활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건립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안산시 지역사회복지 계획과 함께 연동해서 추진하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하신 서류를 보면 중장기 건립과 관련한 계획에서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급실태 현황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거고 건립 기준 및 소요 수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안산에 복지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일반 시민들의 복지관 만족도는 어떤지 아니면 복지관이 적절하게 위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우선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과업지시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계획서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다 넣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복지계획서 안에 일단은 욕구조사에 대한 것은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장기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여기 9,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욕구조사라든가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했을 경우에는 상당부분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버그린이라든가 다른 조사용역에 대한 예산을 보면.

저희들은 복지협의체에서 기 5년 동안 한 복지계획 수립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감안한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게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문제는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 그것을 얼마나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 참가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별로 변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복지계획 수립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덜 된다?

나정숙위원 예, 적용도 덜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전문가가 와서 몇 개월 동안 조사한 것이 우리 안산시의 내용이 적절하게 조사한 것이 맞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가 신뢰할 수 없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 기본법에 의해서 지역계획 수립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11월 31일까지 매년 다음 연도에 대한 지역복지 계획 수립에 대한 것을 도에 신청해서, 어저께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경기도의 사회복지계획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복지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11월 31일 2011년도에 사회복지 계획에 대한 것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적절하게 안산의 현황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에 대한 결과물이 정말 적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검토한 다음에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만 하고 나서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복지계획 수립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복지 계획 수립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꼭 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지역복지 계획 수립을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지난 11월 27일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전체 복지협의체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한다는 것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계획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아무쪼록 장기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안산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고맙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예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주로 노인지회나 이런 단체에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대부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련되어서 어떤 단체하고 함께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현재는 일자리 관련 단체가 5개소에서 업무를 위탁해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안산의 노인지회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 노인 분들이 한 몇 % 있는지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안산시 노인은 4만 4,000여명이 되고 있거든요. 각 2개 노인회 지회에 등록된 회원이 1만 1,0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여기 지회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으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각 경로당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죠.

나정숙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비에 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수행기관은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지회에 참가하지 않으신 노인 분들은 일자리에 관련된 것에 참가하기 힘들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일자리는 각 지회라든가 업무를 위탁한 단체에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기타 등록이 안 된 노인들한테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도 신청하고 있어서 하여튼 각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한다든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일자리하고 싶은 노인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하시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나누어져서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우선 먼저 아까 6개 기관인데 5개 기관으로 말씀을 드려서 내용을 정정 드리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2010년 9월 1일부터 각 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서 실버안전지도원을 운영했거든요. 12월 중순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행은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내년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노인회원 아닌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함께 하도록 하는 일자리 참여 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집 611쪽에 보시면 각 노인 단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빛사랑나눔단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 은빛사랑나눔단은 어떤 단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은빛사랑나눔단은 회원이라기보다도 135명 정도 2010년도에 함께 참여해서 등하굣길 교통정리, 학교길 순찰 강화 등을 해서 활동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연 15만 원 상당의 동하절기 옷을 제공했고 활동비를 지급한 이러한 사례인데, 이것은 인력이라기보다도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은빛사랑나눔 단체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단체들도 있는데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노인지회 외에 노인과 관련한 소모임이 안산에 몇 개나 활동하고 계신지에 대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자료가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소모임이요?

나정숙위원 예, 은빛사랑나눔단이라든가 안산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활동이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많은데 현황을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의 예산은 2010년 올해보다 2011년 예산이 오르긴 했는데 보면 도비나 매칭 펀드에 관련된 아니면 기존에 여성 관련된 사업이 그대로 예정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안산에 여성과 관련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이것을 두겠다 이런 부분 어떤 게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사항은 2011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원년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성인지 구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그동안 있지 않았던 부분을 새롭게 하고 싶은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예산은 어떠한 부분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용역비는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집행하시는데 보통 단체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시잖아요.

계속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예를 들면 물론, 기획사업과 그 다음 단체 공모사업으로 나누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 기존에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 사업이 안산 여성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평가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2010년도에는 8,700만 원을 해서 지정사업과 기획공모 그 다음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이 6,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추진한 내용을 보니까 공모사업 동아리단체 사업이나 그런 것에 지원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보다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지정사업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여성발전기금만 그런 것은 아니고 노인과 관련한 기금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식으로 기금을 사용하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이 맨 처음에 조성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목적을 확실히 가지고 조성을 했을 텐데 여성발전기금도 보면 20억을 조성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 아니면 여성의 인권 강화해서 큰 굴지의 것을 3년 정도해서 정말 안산의 여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통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럴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이 그다지 여성들에 대한 특별한 발전의 도움이 과연 되었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올해는 보니까 기획공모로 그린워터사업이라 해 가지고 캠페인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출산친화정책에 의해서 아이낳기운동본부에 지원해서 추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공모사업에 지원했던 것보다도 나름대로 여성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여성발전기금 올해 또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실 예정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어서 같이 의견을 나눈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여성정책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 여성친화도시 익산을 저희 과장님과 여성단체의 회원들과 다녀왔습니다. 시 전체가 여성정책과 관련한 것들을 모두 같이 함께 각 부서가 고민하고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여성친화정책과지만 국장님부터 앞서서 그리고 시장님부터 앞서서 익산이 여성친화 도시로 해서 굉장히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익산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여성친화도시를 통해서 새롭게 변모하는, 시의 이미지를 변모시키고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도 익산을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안산은 어떤 식으로 여성친화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국장님께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특별한 구상은 없는데 현재 전북 익산에서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싱친화도시 조성을 원년으로 삼아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보도블록에 하이힐이 걸린다든지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해 가지고 나중에 점점 발전해 가면서 실지 여성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는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께서 행정적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사실 안산은 익산보다는 현재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많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단체장의 의지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여성친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게 국장님께서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국제항공전과 관련해서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 국제항공전과 관련된 자료를 주셨습니다. 결과보고서까지 주셨습니다.

이 결과보고서를 참고하면 경기관광공사에서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기관광공사에서 홍보성을 위한 결과보고서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국제항공전을 통해서 안산이 과연 얻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체육진흥과장 김형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일 효과적으로 얻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지역이 항공 산업과 연관도가 높습니다.

전자정보기계라든지 정밀기계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전국의 지식기반 제조업체가 안산·화성지역에 한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경기에어파크라든지 아니면 항공우주부품 선도 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안산시가 이런 대회를 개최하면서 투자 유치 선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항공과 관광이라는 산업이 결합해서 안산시가 새롭게 관광비전 구축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는 효과가 안산의 항공 산업과 관련해서 지식기반 구축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항공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첨단산업인데 안산과 시화공단에서 하는 정밀반도체는 항공의 정밀한 부분하고는 좀 동 떨어져있다고, 제가 여기에 관련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여쭤 봤습니다.

그런데 항공이라는 것은 최첨단으로 페인트라든가 부품 이런 것들이 고압의 높은 상공에서 버텨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기술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안산 반월공단과 관련된 산업과 연관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산 반월공단에서 하는 정밀 반도체가 항공과 관련된 부속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 말씀드렸지만 정밀기기라든지 전자정보기기라든지 이런 부품을 현재는 협약이라든지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향후에 발전적으로 본다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제 생각으로는 판단됩니다.

나정숙위원 막연하게 향후라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언제 정도 이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시비, 도비 매칭 펀드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안산 같은 경우에 시민들 국제항공전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습니다, 동원성으로 참가하는 게 많고.

저는 사실 이것 입장권도 굉장히 남발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꼭 유치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말씀드렸지만 유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송단지의 경기에어파크라든지 항공우주부품 선도 기업 육성을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유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항공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83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1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들 위원회 참석해서 심사할 때 8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종합사회복지관을 재위탁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선정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11만 원으로 계상한 것은 1시간 할 경우에는 8만 원이고 1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1시간 내에 할 거냐 안 할거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할 것으로 계상해서 11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다른 심사도 마찬가지로 재위탁만 이렇게 1시간에 8만 원이고 2시간 하면 11만 원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다 똑같지 않은가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다른 부서는 모르고 저희들이 종합복지관을 한번 재위탁할 경우 여러 가지 선정하는데 난이도가 있어서 2시간 정도하고, 만약 1시간 내에 끝난다면 규정에 의해 8만 원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58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 4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서비스 투자사업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보니까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말고 다른 사업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는 선택형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정해서 해 주는 게 있고 지역 개별형이라고 해서 지역 자치단체에서 특별하게 하겠다라고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거기에서 선정돼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거고, 그 다음에 아동인지서비스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렌탈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여기 선정 심의가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 심의하는 것은 어떤 것을 심의하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바우처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아동인지 개입 서비스라고 하면 정신장애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제공 기관은 여러 군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데 B라는 데서 우리도 하겠다고 여러 가지 수요자가 찾아가서 할 제공 기관을 선정할 때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서비스를 다 받는 것은 아닌 거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아니죠. 1년 동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1년 동안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지침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각장애인데 안마를 받고자 할 경우에 1년 단위로 쿠폰을 줍니다. 그 쿠폰을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한 제공 기관에 가서 자기가 그 카드를 쓰고 사회서비스원에 저희들이 예탁금을 주면 거기서 자동으로 이체가 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잘 들었고요. 588페이지 보면 자활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대비 1억 1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중에 민간기관 자활근로사업 추진비는 2억 5천만 원이 증액됐고 자활근로사업 추진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3억 6천만 원이 또 감액됐네요.

민간기관하고 공공기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민간기관은 현재 안산시에서 자활센터 두 군데서 하고 있는 안산자활센터와 양지자활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해서 하는 사업은 민간기관 사업이고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 시청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똑같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공공기관에 가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하는 것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현수막을 뗀다든가 풀을 뽑는다든가 그런 데 필요한 자활 그런 사람들은 공공기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푸드뱅크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하는 것은 일반 민간기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활근로사업비 반납이 왜 많이 됐느냐 하면 이 부분이 희망근로사업 일자리정책과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따라서 국도비 내시가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자활사업을 해 가지고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서 탈피해서 정착하는 예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 내용에도 있지만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장려금이 있습니다. 뒤에 예산에 보면 장려금이 있는데 자활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돈을 벌어서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여기 예산에 있는데 통장에 자기가 저축을 했을 경우 장려금을 줘서 돈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는 게 1인당 1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일 경우에 보전해 주는데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수급도 안 해 주고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희망키움통장 작년도에 한 200여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된다면 앞으로 자활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갈 수 있겠죠.

윤미라위원 수급자 생활에서 다른 일반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많아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좀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뭔가 일자리를 줘서 그 분들이 그것을 토대로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더 좋은 복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복지 예산의 중복 그런 것들만 피해준다면 일자리정책과, 관 둔 분이 또 일자리정책과로 가고 그런 선순환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판단이 듭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598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13억 정도 증액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이 늘어나서 증액된 건지 아니면 국도비 보조금이 확대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늘어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기준 신청 자격은 변동이 없고 시간당 서비스 금액도 변동이 없는데 2010년도에는 385명에 대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시가 늘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장애인이 늘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670명으로 확대해서 국도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중증장애인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 사업만 늘어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중증장애인 수는 2010년이나 큰 변동이 없지만 희망자들이 더 있을 것을 대비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대상이 1급 장애인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사업량을 670명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용자 수가 372명이었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올해 385명이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여기에 보면 적합 판정자가 49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적합 판정자가 1급 장애인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670명으로 사업량을 늘리면 1급 장애인 수가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사회복지사업 국도비 내시가 우리 시에 있는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시의 의견을 받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내려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후하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이번에 보니까 장애인하고 노인복지에 예산 편성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못 쓰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613페이지 보면 안산시 노인복지 무료 바우처사업이 있죠. 이것은 전액 시비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건 신규사업은 아닌 거죠? 2차 추경에서.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특색사업으로 2회 추경에 확보해서 4,122명을 상대로 11월과 12월 2개월 시범적으로 이미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월1회 목욕권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효과도 좋고.

윤미라위원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내년에는 수급자 65세 이상 중에서 4,122명을 상대로 연 12회 더 확대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수급자 65세 이상이 저희 시에 4,122명 정도만 됩니까, 아니면 더 많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65세 이상 수급자 중에서 4,1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사업을 더 무제한으로 확대할 경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65세 이상 수급자를 제한 뒀습니다.

윤미라위원 시비로만 하는 거라 보조금도 없고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현재 1단계는 2010년도에 2개월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단계로 해서는 2011년도에 4,122명을 상대로 해서 12개월 월1회 1년 하는 계획이 있고, 3단계는 2011년 하반기쯤에 또 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 기준을 더 확대할 건지 등등해서 하반기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실적에 따라 추경에 올리든지 삭감하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효과라든가 등등을 판단해서요.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658페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윤미라위원 거기 보면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 있죠. 2010년도에는 11개월로 132명이 참여했고 2011년에는 5개월만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12개월 다하지 않으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충분히 올렸습니다. 계상 요구했는데 우리 시 재정상 우선은 앞에서 3억만 하고 나중에 추경 때 추가로 더 세우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본예산에 다 세웠으면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혹시 1차 추경에서 확보되면 3월부터 실시할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5개월만 하게 되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인원 잡은 게 프린트물에 보면 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인턴 참여자 명찰 제작에는 120개, 관내 기업 직장 체험 행사 추진에 120명, 여기는 120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인턴 운영하는 보수에서는 우선 50명분만 세워준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1년 치 것을 다 세워준 겁니다.

윤미라위원 사업성과는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청년인턴을 하다 보니까 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일부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비 보조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래도 청년 취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인턴 하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우선 일자리가 제공되고 그 다음에 금년까지는 별로 안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직장 체험 행사라든가 오리엔테이션을 좀더 잘해서 인턴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되면 큰 호응과 많은 청년들이 영구적인 직장을 잡는데 큰 바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청년 실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인데 갑자기 감액이 되어서 당황했거든요.

창출을 위한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밑에 부분에 있죠. 1억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180명 정도이고, 2010년에는 몇 명이 참여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금년도에 160명 했고 내년도에는 200.

윤미라위원 지금 180명으로 잡아놓으신 것은.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180명 곱하기 2회였거든요. 왜냐하면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해서 360명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320명을 했고 조금 더 늘린 숫자가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업성과는 결과가 좋았나보죠, 좀 늘리는 상황을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좋았는데 일부 학생들이 중간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약간 힘든 일을 하는 데는 시작한지 2~3일 만에 안 나옵니다. 그럼 대기자를 보충해 주는데 틈이 생기다 보니까 추경에서 일부 삭감하는 부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결석을 하게 되면 주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이 안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김형호입니다.

윤미라위원 현재 생활 체육은 몇 종목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생활체육회에 49개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엘리트 체육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29개가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666페이지 생활체 육 활성화에서 보면 프로그램 보급비가 한 50%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거의 50%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이 부분은 20개 종목에 대해서 생활체육을 지금 수당을 30만 원씩 주고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 내시가 올해보다 적게 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673페이지, 국제항공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자세히 많은 부분을 질문하셔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고 국제항공전 책자에 보면 22억 5,000원으로 되어 있고 프린트에는 25억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윤미라위원 프린트 물에 보면 25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책자를 보세요. 673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별도 주요사업 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미라위원 경기국제항공전에 보면 22억 5,000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이것은 도비가 12억 5,000이고 우리 안산시가 10억이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22억 5,000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자부담이 있습니다. 관광공사의 자부담이.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장애인 체육 지원 669페이지 보면, 이번에 장애인 조례가 통과된 것은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것은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생활체육하고 장애인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은 없습니다.

저번에 장애인 협회장하고 만났는데 서로 협의해서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협회 회장님도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했다가 점점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자 해서 같이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한 것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들었고요. 식품위생 과 679페이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입니다.

윤미라위원 679페이지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활동비 관리원이 하는 일이라든지 어느 곳을 관리하는지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니까 작년대비 70%가 거의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학교 주변으로부터 200m를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린푸드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부정불량식품 이런 것들,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라든가 피자 같은 것 열량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 데 감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활동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이번에 70%가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성과 결과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많이 되어서 된 부분인가?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추경 당초 예산에도 이 정도 들었습니다. 10명이 활동하는 것이 1,400만 원 들어갑니다.

윤미라위원 이 분들이 어떻게 결과를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이 분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우리한테 보고되면 우리가 또 나가서 확인해서 지적사항 있으면 시정시키고 그럽니다.

윤미라위원 이 분들은 활동만 하는 비용으로.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활동만 하는 거죠.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관리원은 어디서 뽑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우리가 지정하는 거죠.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냥 임명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2009년도 3월 20일로 관련법이 제정된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예,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할렐루야 축구단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계약이 11월 23일이 계약입니다.

김동규위원 재계약 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내부적으로는 재계약 방침을 받아 놨습니다.

김동규위원 할렐루야 축구단으로 연간 얼마가 지원되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올해는 1억 5,000 지원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1억 3,000으로 계상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분들이 안산시에 기여한 부분이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올해 실적으로는 남아공월드컵 끝나고 다문화가정 자선축구대회를 개최했고 다문화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 할렐루야 축구단은 안산이 계약하면서 그런 일을 하라고 계약한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산 할렐루야 축구단은 축구를 열심히 차서 성적을 올려서 안산시 위상을 높이는데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성적이 어떻게 돼요, 그 분들의 할 일이 그것인데.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올해는 성적이 16개 중에서 12위인가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오히려 위상을 떨어뜨린 결과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저조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해서 내년에는 조금.....

김동규위원 이 예산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배구단, 여성 축구단 이 분들이 안산을 대표하고 있습니까? 직장부입니까, 아니면 생체 조직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순수한 아마 추어로 구성된 여성축구단하고 배구단 팀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각 종목별로 여성축구·배구단 혹은 남성축구·배구단 이런 부분들이 결성되면 지원해 줄 것입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누구든지 안산을 대표한다면 지원해 줄 거냐고요.

직장부도 아니고 순수한 아마추어 조직이면 생체 조직으로 들어가서 생체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어머니 축구단은 별도의 자생조직으로 해서 기 3,000만 원이.....

김동규위원 정보문화사업소에서 이번에 교육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전체적으로 각 학교의 축구부, 배구부 지원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한 학교 1 특성화 교실이라 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여성축구단, 여성배구단들이 이것 없어지기 전에 전부 그런 쪽으로 코치 활동하면서 인건비 챙겨가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방과 후 교실로 해서요.

김동규위원 그 동안 편법적으로 챙겨주고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래서 2011년 2월까지 방과 후 교실이.....

김동규위원 안산시 대표팀으로 직장여성축구부 혹은 배구부를 만들든지 아니면 생체 조직으로 흡수해서 거기서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 주든지 하십시오. 이 예산은 만들 수 있는 근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래서 2011년도 내년도에는 배구는 배구협회 체육회 소속으로 순수 동호인 구성해서 출전할 계획이고.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지원금을 6,000만 원씩이나 예산 올려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3,000만 원씩 3,000만 원씩 그렇게 출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668페이지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해서 2억 5,000만 원인데 내년에 국제대회 혹은 전국대회 유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내년에는 고양시에서 전국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4개 종목의 개최지로 확정되었고 거기에 대한 대회 개최지가 확정됨으로써 전국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전국대회가 개최되면 국비, 도비는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국비, 도비는 시설보수비로 나오고 상황실이라든지 홍보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억 2,000으로.....

김동규위원 종목은 결정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종목은 4개 종목입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어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배구하고 럭비하고 궁도하고 양궁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럭비.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럭비구장을 또 만들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올림픽기념관 지붕보수가 있는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올림픽 공연장 내에 댄스교실하고 요가교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이 ‘’91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상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누수가 되어서, 사실 사용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댄스교실의 공연장 천장 부분하고 요가교실의 천장 부분에 대해서 방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부분도 산출기초 자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김동규위원 식품위생과, 다문화 음식문화거리 조성 있죠. 그 예산이 꽤 올라 왔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678페이지에서 679페이지 전체 예산이 1억 올라왔는데.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입니다.

위생환경 개선사업 및 홍보물 제작으로 홍보물 달력이라든가 리플렛, 메뉴판 제작 같은 것을 해 주고요.

김동규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 말고, 여기는 원곡동 일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는 다문화 가정이나 거주 외국인 실제로 많이 거주하고 있고 실지로 이런 부분들을 유치한다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현장에 가보면 다문화라 하면 국가별로 해 가지고 어떤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음식점들이 들어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현재 몇 개 국가의 전통음식을 즐길 수 있는 음식점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저희한테 음식점 신고하게 되면 무슨 음식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음식점으로 대부분 허가를 내주는데 약 한 12개국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12개국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12개국의 음식점이 몇 군데 정도 오픈해서 영업 중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그것은 자세한 세부 내역은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중국식 같은 데 있고, 나라마다 몇 개국이 있는 건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작년부터, 2년 전부터인가요 계속 이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에 가면 다문화 음식거리가 있더라, 각국의 음식들을 체험해 볼 수 있다하는 성과가 지금쯤이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원곡동 문화거리를 조성한지가 3년차 들어갑니다, 2011년도에 했기 때문에. 3년차 사업으로 해서 에닉스 푸드행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닉스 푸드라는 것은 여러 각국의 음식을 말하는데 원곡동에는 동남아시아 음식이 있으니까요.

김동규위원 예, 이것이 정책적인 사업으로 해서 성공을 하면 얼마든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투입되면 거기에 걸맞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된다 그것이죠.

하지만 아직도 원곡동하면 안산시민들조차도 사실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의 다문화 음식거리 이것뿐만 아니라 시의 많은 정책들이 그 쪽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민들이 원곡동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거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예산이 투입되고 나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결코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다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된 모습이나 정말 좋은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 쪽에 예산을 퍼붓고 있어요.

과장님,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진정 가고자 하는 목적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현재 거기에 있는 12개국 정도의 동남아 음식점에 대한 것은 대부분 현지,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위한 음식점으로 있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음식점을 한국인 음식에 맞게끔, 현지화 음식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년차에 들어가는 현재로써는 에닉스 푸드행사를 해 가지고 발전을 시켜가면서 의식을 개혁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발전하다 보면 다문화 거리가 외부의 시민들한테 알려져서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홍보 예산이 2,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리플렛이나 종이로 인쇄된 홍보물들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위치나 약도를 표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홍보물이 되겠지만 그렇게 홍보 해 가지고 진정으로 다문화거리의 홍보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보 제공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 하실 수 있고 진정한 홍보라면 인천 차이나타운의 중국 음식거리 같은데 가보면 TV 같은 데 활성화가 되니까 가만 놔둬도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관심 있게 본 흥미를 가지신 분들은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런 쪽에 집중된, 그러니까 포커스를 그런 쪽으로 맞춰서 홍보라 하면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내년서부터는 3년차인데 모든 행사를 하다보면 가끔 매스컴 같은 데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예산.....

김동규위원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사업 잘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혹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행사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평가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먼저 이야기 할까요.

집행부 스스로 20억에서 40억으로 기금 조성 금액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고 그 필요성도 의회에 몇 번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예산 배정은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시 조례가 2009년도에 의회를 통과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가 안 되고 있다가 2010년도에 1억 원을 넣었습니다.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매년 4억 원씩 출연해서 20억을 더 조성할 것이라고 하면서 조례를 바꾸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김동규위원 실제로 그러면 4억 원씩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산 편성은 우리가 요구를 수시로 했는데 시에서 어려워서 예산편성을 못해 줬는데 앞으로 노력해서.

김동규위원 물론 기금이라는 것이 사정에 의해서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이미 조례상에 나와 있어서 압니다만 시에서 주도적으로 특히, 이런 기금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시 조례에 위반이 되고 하는데 우리 사업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니고 노력을 했는데 시가 어려워서 확보를 못해 준 겁니다. 이해하시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결국은 조례를 위반하신 것이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이행을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노력은 했지만 예산편성이 예산 부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것은 과장님, 제가 이런 표현 드리기 뭐 하지만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금이 가지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초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안산의 노인복지 실태나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사업 내용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례를 개정해 놓고, 하지만 예산은 만들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예.

김동규위원 추경에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기금에 우선해서 이 기금에 대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장애인복지기금 한번 볼까요.

사업으로 1억 2,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억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1억 2,200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5,520만 원은 지정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이미 계획이 서 있고요. 그리고 6,680만 원은 각 단체로부터 신청공모를 받아 심사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장애인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현재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반예산으로 장애인단체의 운영비는 따로 지원되고 있죠?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일반예산에서도 일부가 지원되고 기금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려운 사정은 압니다. 장애인단체가 현재 늘어나고 있고 한정된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자니 아직 지원이 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을 이용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 못해 준 부분은 또 과감하게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님, 시 조례를 보시면요.

김동규위원 예,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시 조례에 어떠한 조항이 있느냐 하면 이자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하도록 돼 있고 또 10%는 기금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업은 이자를 한동안 이를 테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1,220만 원을 올해 더 늘려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의지는 보입니다.

저도 장애인단체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쭉 집행부에 요구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알겠어요.

하지만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하다 보면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특별회계 기금을 말씀하시면서 공모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 그리고 2010년도 사업 하신 각 단체에 기금을 가지고 지원한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실적은 드리고요. 2011년도 사업계획은 예산이 편성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단체에 기금에서 그 쪽을 지원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은데 각 단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6,600여만 원에 따른 공모사업은 형평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똑같은 장애인단체인데 어느 단체는 지원을 받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못 받는다하면 참 서글픈 현실 아닙니까.

장애인 본인들이 장애인단체를 결성한 것은 사회로부터 요구하고 본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그 안에서도 평등치 않으면 이 분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집행부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010년도 시에서 기금운용 계획을 해서 각 단체별로 많은 신청을 했는데 신규사업은 다 억제되고 기존 사업도 업무 평가에 따라서 5% 정도 삭감되고, 또 신규로 신청한 단체가 형평에 안 맞게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맞추려고 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맞춰졌어요.

못 맞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회복지 장애인 분야의 예산이 늘어나면서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올해 같은 경우 동결됐어요.

김동규위원 더 늘어나야 되는데 동결됐다는 것은 그건 결국은 퇴보했다는 것이고 예산이 감액했다는 것인데 그런 사정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하고 기금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볼까요.

과장님, 기금이 30억인데 30억 가지고 이 사업할 수 있습니까? 목적사업을.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현재 기금은 조례에 나와 있는 30억은 됐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김동규위원 전년도에 46억이에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46억. 지금은 52억 정도 되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기금을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은 얼마 안 세웠습니다.

김동규위원 내년도 예산이 3억이네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3억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이자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김동규위원 3억 중에 융자가 2억 6천만 원이고 고유목적사업비가 4천만 원인데.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이것은 51쪽에 나와 있듯이 자활공동체 활성화 연구 용역, 아까 윤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하고 같은데 자활에 대한 활성화를 자꾸 시킴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자활공동체에서 가장 할 일입니다. 이게 예비적기업 차원인데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예산이 3억 원인데 그 중에서 2억 6천만 원은 민간 융자 고유목적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연구용역비가 4천만 원이다 이겁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이 기금이 갖고자 하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보면 3억 원도 부족한 실정인데 여기 3억에서 또 4천만 원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쓴다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 물론, 조례상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연구용역은 하시고 4천만 원을 실제로 융자해 주고 지원해 주는데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물론, 옳으신 말씀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일반회계가 상당부분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기금을 쓸 수 있는 목적이 조례나 관련 규정에 근거가 돼 있단 말이죠.

자활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예비적사회기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안산에 9개가 있습니다. 안산자활센터에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양지자활센터에 5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가 지금은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과연 어느 분야에 먼저 갈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용역을 주는데.

김동규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이 되기 전에 6개월 동안 거쳐야 되는 단계잖아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6개월 동안 거치고 나면 사회적기업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래서 이런 자활공동체에 대한 것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정상적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시민사회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선거 때 이런 부분들이 공약 사항에도 있습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금에서 활용하게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조례에 보면 고유목적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주거 임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융자한 거요?

김동규위원 예.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내년도 것만 우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학자금, 이게 상업자금, 전세자금, 학자금이거든요. 금년도에 9건.

김동규위원 전세자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전세자금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LH공사에서 각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위주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각 동사무소를 통해 정말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주위에서도 저희 시의원들한테 제발 거기에 당첨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달라는 그런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 하면 LH공사에서는 많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금 사업으로는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 건도 못해 주고 있어요, 시민들의 열망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열망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새로 구성되면서 9월 27일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분 개정했지 않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연체 이자에 대한 것을 다운시켰고 또 두 번째로는 학자금에 대한 것도 더 늘려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LH에서 하는 전세, 임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필요한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금 확대 조례를 스스로 개정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해 지도록 기금을 대폭적으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게 한 256명 정도 되는데 현재 보니까 현 시가의 한 30% 정도를 내고 들어가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한 200만 원에 5~6만 원 정도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바람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 자체를 잘 운영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직도 옥탑방에서 살면서 겨울 되면 동파돼 가지고 물도 못 쓰는가 하면 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여름에는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스는 그런 데서 사시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우리 안산에는 너무 너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안 한다면 의회에서 이 조례를 고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쳐 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혜자들이 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주민생활과 민화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등해서 재향군인회까지 지원금액이 이렇게 일괄적인가요? 금액이 다 똑 같이.

단체 회원수나 운영 또는 사업 내용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회원 수는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지원해 주는 금액은 회원 개인에 대해 주는 것보다는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무실에 대한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관련 법규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회원 수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단체들이 모두 다 각각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인가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광복회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렸던 단체인가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광복회는 광복회의 기본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무 운영비와 거기의 사무국장과 하고 있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매년 받으시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광복회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어떤 내용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시에 요구했을 텐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광복회는 유적지 순례와 그 다음에 광복절 날 태극기 달기 운동에 대한 사업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유적지 순례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어떤 유적지를 말하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것은 광복회 회원님들이 광복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에 따른 유적지를 순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광복운동을 한 사람들이 광복회 회원들인가요? 독립운동.

확실히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회원이 맞나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 유가족들이 많습니다. 3세대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2세까지를 현재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운영비 말고도 유적지 순례비로 똑같은 금액이 2회에 걸쳐서 올라와 있네요.

유적지 순례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가 어디를 며칠동안 얼마큼 다녀왔는가.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1년에 두 번씩 유적지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광복회 회원들이 해당되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회원님들이 가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한번에 몇 분이나 움직이시나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전체 회원이 50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전체 회원 50명이 유적지 순례를 한번에 다 같이 가나요? 매년.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매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매년 2회씩이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해마다 광복회 신규 회원들이 느나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거의 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늘지 않고 매년 해마다 똑같이 2회에 걸쳐 안산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했던 거네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 목적보다는 광복회 회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사무실을 주고 사무실 운영비와 사무국장,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대다수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태극기 게양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광복절 날 태극기를 사서 배포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이라든지 그 밑에 다른 사회복지보조금 내용들을 보면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는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체운영비가 따로 따로 지원되고 있네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는 전몰군경으로 있다가 돌아가신 이후에 유족들에 대한 모임이고 전몰미망인은 실질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현직에 있으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미망인들에 대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전혀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광복회라든지 6.25격전지 순례를 다녀온 여러 단체들을 보면 신규로 회원이 늘만한 사회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때 당시 전쟁에 참가했었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라든지 미망인, 정말 말 그대로 유족들이라 신규회원이 늘 수 있는 단체가 아닌데 매년 똑같이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더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이번에 늘어난 것은 재향군인회에 여태까지 지원을 안 했다가 이번에 늘어난 것이고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재향군인회 올해는 안보활동으로 해서 164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네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예, 금년도에.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내년부터는 상이군경회도 안보단체가 됐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도.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안보활동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주로 재향군인회 회원 관리라든가 주로 그런 것.....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회원 관리가 안보활동은 아니죠. 그렇죠? 안산의 간첩 잡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 다음에 재향군인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또 안보 유적지를 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의 목으로 올라와 있는 이것들이 과연 이들에게 이런 지원들이 복지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가장 열심히 열렬히 활동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물론 큰 틀에서 복지에 포함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들 단체에 대한 여태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보답 차원에서 특별 지원을 하라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알겠습니다.

585쪽에 주민서비스 관련 단체 간담회 개최 비용이 올해보다 조금 더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데 주민서비스 관련 간담회라는 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업무추진비인데 이 부분은 주민서비스 복지와 관련해서 각종 단체나 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특히, 사례관리 위주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런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간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론을 수렴하거나 이럴 때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안산시 복지에 관련된 일을 하는 많은 부분들, 복지라고 하면 노인·아동 다 해당될 텐데 한꺼번에 다 같이 개최되는 간담회인가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것은 저희 과에서만 특별히 쓰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저희 국장님 아니면 관련 단체와의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간담회가 필요할 때 하는 거고,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에 무슨 사업을 할 경우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간병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쓰는 경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587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어떤 단체에 지급되고 있나요? 어떤 단체에서 이 사업을 주로 하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참안산사람들 단체에서 내년도에 장애인가정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사시는 집을 보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작년에도 이걸 했던 사업인가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작년에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국비로 지원했었는데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몇 가구 대상으로 사업이 올라왔나요?

그 단체에서 장애인 집을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선정 기준은 장애인일 거고 장애인들의 집이 이사를 갔을 경우 문턱이 높아서 문턱 낮추기를 한다든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집에 그런 시설이 안 될 경우 시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자부담 포함해서 일부 부담이 많이 가니까 안산시에서 보조 신청을 해라 했는데 장애인 가구 전체가 포함되지만 예산이 섰을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실제로 참안산사람들 단체에서 몇 가구 정도 대상으로 사업 내역을 가지고 왔는지.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사업 계획 받은 것은 금년도에는 시흥시에 아름다운집이라는 집수리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5가구씩 했었는데 예산이 도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찰나인데 참안산사람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내년도에 한 5가구 정도를 1급부터 6급 장애등록인에게 세면장과 화장실 그 다음에 주방, 벽지 이런 것을 개·보수하겠다고 해서 가구당 300만 원 이내로 저희들이 할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처음에 말씀하신 시흥시.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시흥시 아름다운집이라고 있어요. 자활공동체인데.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거기서.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했었죠.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했었던 사업이 지금.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 부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는 게 어떠냐라는 판단에 의해서.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러면 이 단체에서 자부담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자기 부담 예산은 얼마나 되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5가구 정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3×5=15 1,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1,000만 원만 저희들이.....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5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5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바로 밑에 있는 저소득층 집 고쳐주기는 어디서 하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것도 참안산사람들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은 건데 8가구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170만 원 정도해서 집수리라든가 주방 이런 것들을 지원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대상 선정도 이 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흥시에 있는 아름다운집 자활공동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그들이 가서 견적을 뽑아 오면 지원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안산시에는 참안산사람들 공동체에서 하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경기국제항공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전체 예산 25억의 예산을 잡고 있는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25억에 맞춰져서 25억의 예산을 심의가 통과될 것으로 보시고 그것에 맞춰서 사업계획서가 현재 충분히 나와 있는 실정인가요? 구체적인 사업 어떻게 하겠다, 진행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이미 안산시에서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매뉴얼 있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25억 중에서 행사장 조성 시설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시관이라든지 안내시설 그게 한 6억 3,000 정도 되고, 에어쇼 유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곡예팀이라든지 아니면 시범팀이라든지 아니면 특별 무인항공기 이런 것이 5억 정도 되고요.

산업전 유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내사 90개사하고 해외 20개사 유치 팀이 되겠습니다. 그게 3억 6,000 정도 되고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전반적인 계획은 이미 다 세워져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에 맞춰져서.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경기도의회에서 이 예산 삭감된 것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2분의1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12억 5,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6억 2,500만 원으로 삭감되어서 상임위를 통과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된다면 안산시에서 나머지 6억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안고 갈 생각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저희도 도에 맞춰서 부담이 도에서도 2분의1 삭감되었으니까 예결위에서도 삭감된다면 저희도 보조를 맞출 그런 판단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러면 전체 25억을 예산으로 했던 행사 쇼가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반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도에서는 추가로 시책보전추진금으로 계획에 서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과장님 말씀은 25억에 맞춰져서 기본적인 뼈대와 계획이 세워졌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갑자기 도에서 잘리고 그에 맞춰서 시에서도 예산을 삭감하게 된다면 전폭적으로 대대적인 계획 수정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래서 도에서도 연계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도에서도 확실한 답변은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사항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계획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도에서 당연히 아직 예산이 마지막 결정이 난 것이 아니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결과가 굉장히 눈에 보일 듯이 뻔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시에서도 이에 응당 대응하는 계획이라든지 전폭적인 계획 수정이 있어야 이 쇼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금액으로 원래 당초의 계획대로는 우리시가 행사를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누들사업 일자리정책과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아시아 누들 사업은 현재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현재까지 계약을 완료했고 행안부에서 금년 10월 7일자로 사업이 선정되면서 자금 교부되고 지금까지 단체와 약정 체결한 것이 11월 26일했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BI를 지정했고 종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데를 외국인 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외국인주민센터 각 동을 통해서 8명을 우선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외국인으로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라든가 그런 사람들, 전체를 그 사람들 썼을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 본인들이 우선 50% 이상 쓰기로 하고 원래 기존 인력이 7명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쪽에서 뽑은 사람이 8명 15명으로 추진해서 12월 말경에.....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8명은 결혼을 했던 어쨌든 외국인이고 나머지 7명은 안산시 우리나라 사람을 해서 총 15명을 고용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어디에 오픈을 할 것인지에 대한 위치 선정은 되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자리 선정은 시청에서 나가시다 보면 바로 오른쪽에 브리스빌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음식점도 있고 그 건물의 108호입니다, 고잔동 523번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몇 평이나 되는 가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제가 현지를 가봤는데 이 방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실제로 여기에서 아시아 누들을 판매하신다는 말씀이죠? 국수집.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근로자 15명이 다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부는 주방을 볼 것이고 일부는 서빙도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맞춤형, 다 채용이 되면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집중 교육을 시켜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사업의 주된 소재가 아시아 누들이기 때문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외국인 분들이 포함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러면 그들이 음식 관련해서 조리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조리자격증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다 뽑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분 위주로 뽑으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국에서 오시기 전에 우리나라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그 나라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예우 차원에서 같이 하고 주방에 관련된 것도 입맛이 한국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변형된 입맛을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 조리연습실이 있습니다, 실습실이.

거기서 짧은 시간이지만 실습도 거쳐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일단 사람들이 선택되면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교육을 받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시작된다면 사회적기업으로 양성하실 생각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향후에는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사회적기업으로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신청하게끔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일자리 창출 지원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혹시 이런 비슷한 사업으로 벤치마킹 갔다 오신 적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들 그런 곳 갔다 온 경우는 없고 아시아 누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대표 자립형 공동체사업으로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오픈하는 날은 도에서도 지사님 일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지사님이 관심이 많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도에서 향후에라도 별도로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내년도 예산은 이 정도 되었습니다만 경기도의 대표적인 자립형 공동체사업으로 키워나가는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러면 자립형 공동체사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양성될 가능성을 보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참가하는 실제로 고용된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업을 주체로 하고 있는 이들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사회적기업으로 크겠다라는 생각을.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이것이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의미가 지역사회에 말 그대로 자립형으로, 또 우리 안산시는 특히 케이스잖아요. 외국인을 지역사회에 물들게 하겠다는 하나의 일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반드시 안산시에서 중점 두고 진행해야 되는 사회적기업으로 당연히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누들사업과 별개로 사회적기업으로 커나가기 위한 교육도 분명히 수반이 되어야 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렇게 준비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에 현재는 8명인데 맨 처음에 뽑는 인원은, 2년 계획 하에 1명 내지 2명만 원래 내국인 전문가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교체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잘 성공 되어서 음식을 맛있게 서비스가 좋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 목표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차별 있는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근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내용이니까 과장님께서 계속 이 사업 진행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아까 윤미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공공기관이라 하면 관공서를 포함한 안산시 관내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공공기관 인턴은 관공서 위주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예산을 얼마 못줘서 5개월로 올라왔다고 했는데 올해에 11개월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선정된 사람들은 몇 개월 정도의 인턴생활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한 사람 신청 받으면 11개월을 다 했었던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금년도에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예.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상반기, 하반기 2기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2기로 나누어서 5개월, 6개월 과정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상반기에 81명을 했고 하반기에 51명해서 132명이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근무기간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근무기간은 한 번 할 때마다 5개월씩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올해 2011년도 예산 5개월은 한번 할 수 있는 상반기만 하신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청년인턴제를 하겠다, 이런 사업이 있다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 기준이 따로 있나요, 대학 졸업 이상 무슨 과 이런 신청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신청 기준은 29세 미만이고 대졸 이상이고, 공고를 하면 공고에 의해서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선별 방법을 계획서에 넣어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5개월이 끝난 후에는 시에서 연계해서 취업 알선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 다음에 하는 게 저희들이 일자리센터와 연계해서 물론 같은 과 소관입니다만 해 가지고 중간 중간이라도 연결하고 있고, 금년도 현재까지는 23명이 취업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올해 총 130명?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132명.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132명 중에 20명.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23명이 현재 취업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23명이 취업이 완료되었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춰지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급이 3만 8,000원입니다. 시급으로 따져서 시급일 때 4,750원 했었거든요. 주휴 월차는 별도고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평균 근무시간은 하루에 일반 직장인과 똑같이.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주 40시간.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40시간, 그러다 보면 월 약 90여만 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올해 신청 인원이 많았나요? 그 중에 132명이 선택된 건지 아니면 신청한 사람 모두 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금년도의 목표가 원래는 145명이었어요. 그런데 신청자가.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미달된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미달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사업의 성과가 이용해 봤을 때 괜찮았다면 내년에 신청자가 더 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현재도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지금은 아니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연초에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올해 했던 인원에 비해서는 목표치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우선은 50명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1회 추경 때 다시 우리 시의 여건이나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가로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인턴제를 한번 거쳤던 사람의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행사 운영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잘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내 기업에 직장 체험행사를 추진하고자 추가로 세운 겁니다. 취직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587쪽을 참고하면, 안산에서 노숙자 및 행려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안산에 몇 분의 노숙자와 행려자가 관리 대상자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주민생활과장입니다.

현재 조사된 노숙자는 한 1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늘어나는 분들이나 조사된 것은 예를 들어서 귀향을 시키려고 갑자기 노숙자가 생겨서 그것을 주는 사람들은 귀향여비를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25명, 고정적으로 노숙자 쉼터에 있는 사람은 10명 정도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 420만 원을 세운 것은 노숙자 피복비 열 분 정도, 그 다음에 귀향 여비를 수시로 생기신 분 혹시 갈 때에 대한 여비를 2만 원 씩 해서 25명 세웠고요.

그 다음 귀향 갈 때 급양비 5,000원씩 해서 20명 정도 예산을 세웠고, 노숙자에 대한 진료비하고 현재 거소비 10명해서 3만 원씩 해서 420만 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안산역 주변을 다녀 봐도 10명 이상은 더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안산 75만 인구 중에 물론, 노숙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상적이지만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노숙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호관리가 10명밖에 예산이 안 잡히는지.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거죠. 그런데 거기 노숙자가 다 있다고 해서 그 분들 급양비를 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사회에서 일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노숙자 보호 관리에 대한 것들은 담당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냐 하면 이분들이 정착해서 본인들이 살아가는 생계를 마련할 수 있는 데까지 방법적인 것들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만일 노숙자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도 상당 부분 어렵고 해서 일단 예산은 시비 전액으로 420만 원을 예산을 세웠고, 그 앞에 보면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 도비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순찰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노숙자들에 대한 예산은 480만 원 추가로 세워서 전체로는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900만 원 정도 되죠. 그 예산을 현재 세워서 노숙자에 대한 보호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만큼은 어떻게 특별하게 대책을 수립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주민생활과의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보면 이것도 전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저는 노숙자와 관련된 것이 위기가정이 생기면서 노숙자도 많이 생길 거라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 주민생활과에서 물론, 다양한 복지 차원의 예산을 마련하셨을 같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까 쉽지만 더 열악한 주민들에 대한 부분의 복지에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정 같은 경우에 3억 4,700만 원을 삭감하셨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삭감됐다는 것보다 지난번 제2회 추경에 7억 7,250 금년도죠. 추경에 예산삭감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요구액하고 같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하고 노숙자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 부분은 그것은 위기가정에 대한 무한돌봄사업은 거주지 주소에 대한 제한이 있죠.

노숙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하고 별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노숙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들한테 일일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주민생활과에서 하시는 복지 차원이 조금 더 열악한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 아니면 예산편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할린 동포와 관련한 사업을 하시는데 1년에 예산 총 사할린동포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생계주거, 기초노령연금 등등해서 43억여 원을 연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는 국도비 다 포함해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할린지원 사업은 시비가 별로 없습니다. 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사할린동포 사업과 관련해서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안산에 새터민도 많이 정착하고 있다고 보는데 새터민에 대한 사업의 예산편성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할린하고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합계로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할린동포 사업과 해서 새터민 경우에는 몇 % 정도의 예산이나 이런 것이 반영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엊그저께 김장담그기 사업에 가니까 늘 와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현황을 저희가 미처 못 파악했습니다. 이걸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려주시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새터민에 대해서 적십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에도 안산 적십자 지부가 있는데 새터민과 관련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 관계도 알아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의 새터민 동포가 꽤 정착하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것은 사회복지과장님보다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새터민이 안산에 38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새터민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하나원에서 올 때 대한적십자하고 자유총연맹하고 해서 그들을 집까지 이동해 주는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여기 왔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책정해서 보호하고 있고 나머지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자치행정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정책을 하고 계시죠?

639쪽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사업을 내년도에 계획하시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639쪽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지역아동센터는 6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일부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인건비는 어떤 부분의 인건비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교사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교사의 일부이면 거기의 교사가 3명이나 4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의.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2명 정도

나정숙위원 2명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사회복지사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이 열악한 수준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인건비 지급하고 올 10월부터 급식교사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35인 이하 하고 다르게 해 가지고 35만 원과 25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교사들에 대한 부분적인 인건비 지원입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시고 계시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나정숙위원 이건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학교 주변 200m 안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거기 전담반이 10명 있고, 그리고 업소 수가 있습니다. 피자가게라든가 햄버거가게, 일반 애들이 먹는 어린이 식품 같은 것 하는 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파시는 분에 대한 교육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혹시 생명산업과와 같이 연계해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같이 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생명산업과하고는 아직 업무적으로 교류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한번.

나정숙위원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생명산업과에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한데 생명산업과 단일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식품위생과와 같이 해서 학생들의 먹거리 부분,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불량식품 같은 것, 쉽게 인스턴트 먹는 것을 같이 연동해서 하면 예산도 굉장히 절약되고 또 시너지 효과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 과장님한테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본 자료 678페이지 보시면 식품안전 및 음식문화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 1,976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보면 안산시 집단 식중독 발생 현황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5건으로 돼 있고 경기도, 부천시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6건으로써 이천시에 이어 2위였습니다. 환자 수도 312명이었고 수원시에 이어서 또 2위였습니다.

안산시 무상급식하면서 집단 식중독 발생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식품을 다루는 우리 부서에서는 식중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게끔 매년 교육을 시킵니다. 집단급식소 영양사회라든가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먹는 것에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는 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은 지침에 의해서 모든 음식을 조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돼서 불명예스럽게 식중독 발생 상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 절감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을 많이 더 증액해서 홍보라든가 교육하는데 있어서 많은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태천위원 2010년도 9월 말 현재 안산시에서는 206명의 집단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 철저한 사전 예방을 당부 드리며, 집단 식중독 발생 사유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식중독 발생된 것은 학교급식소에서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도 위생담당이 있습니다. 보건직이 있는데 거기서 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고맙습니다.

체육진흥과 본예산 671페이지요.

전년도 대비해 40억 4,5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체육시설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한 40억 정도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올래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674페이지 보면 와~스타디움 있잖아요. 관리비가 15억 3,2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와~스타디움은 안산의 최고 명물이라고 할 수 있고 베이징올림픽 예선을 치른 바도 있고 앞으로 인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게 되면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스타디움이 그 동안 육상트랙 침하문제로 국제경기장 공인 신청에서 두 차례나 탈락한 바 있습니다.

육상트랙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하자보수가 끝난 것인지, 앞으로 와~스타디움의 활용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 올해까지는 시에서 전적으로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관리, 용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용역 부분이라든지 유지보수 관리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1월 1일부터 이관돼 가지고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그 쪽에 편성되고, 저희는 와~스타디움의 기본적인 유지관리 공사가 있습니다. 2억 정도 세우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 주체 변경이 있었는데 과다한 변경 폭에 대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예산이 대폭 감액된 사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은 체육시설 부분과 와~스타디움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에 216억 정도 되는데 160억 정도 감액된 부분은 공공체육시설 부분 체육관이라든지 시설 투자 부분에서 삭감됐고, 와~스타디움의 유지관리라든지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관계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육상트랙이 침하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육상트랙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시공하고 설계 단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 없이 여태까지 진행돼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라든지, 하자보수가 아니라 침하의 원인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연구소에서 계속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계측하는 부분도 단기적으로 1년, 2년 이렇게 계속 조금씩 침하가 되는데 2012년, 2013년 이렇게 장기적인 계측을 통해서 침하가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자문이라든지 연구소에서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582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 내용이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월 1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 명기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만 실제로 다른 시·군들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저희 조례로 1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시흥과 화성은 3만 원이고, 서울 같은 데는 더 많고요. 저희들 참전용사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조금 증액됐습니다만, 물론 소액입니다만 증액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망위로금을 증액시킨 겁니까? 인원을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인원을 늘린 거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것도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물론, 조례에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은 월 1만 원으로 하고 사망 시에는 위로금을 15만 원 지급한다고 명기되어 조례에 근거한 예산이기 때문에 스스로 증액은 불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6.25 참전한지가 벌써 60년이 지나고 평균적으로 연령이 80을 넘나드는 나이가 되셨기 때문에 사망위로금에 대한 것보다 살아계시는 동안에 다소 명예수당을 현실적으로 다른 시·군이 3만 원 내로 지급한다면 안산시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도 현실화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조례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다른 인근 시·군과 형평성이 맞아야 되겠다는 그 분들의 의견이 많고, 또 6.25 참전용사 분들은 다른 단체 광복회처럼 유족들한테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연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줄어들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협의를 조금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시·군과 같이 일방적으로 다 올릴 수 없는 것 같고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조례안이 된다면 의회에 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개정하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실적으로 저도 참전유공자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다소 너무 적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는 900명으로 예상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늘어날 인원은 없지 않습니까. 사망자가 늘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든다는 관점 하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현실적으로 약간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583쪽, 사회복지시설 건립 중장기 기본계획 용역 수립의 건입니다.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다뤄서 내용을 약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안산시에서 처음 하는 용역 사업인가요?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건립 중장기계획에 대해서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처음입니다.

김철진위원 사회복지시설 10종으로 되어 있는데 10종의 범위가 어디어디까지 돼 있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10가지를 전체로 보면 아동, 여성, 보육, 장애인 이렇게 해서 상당부분 10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장애인, 여성, 아동, 보육, 노인, 청소년, 이주민, 보건, 자활 종합 10가지해서 기본계획 수립 안에 대상이 포함됐습니다.

김철진위원 10가지라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것 같은데 10개년 계획으로 연구용역을 수립하고 난 이후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텐데 세밀한 계획이라든가 최종적인 확정 단계, 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용역 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해서 정말로 사회복지시설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85쪽에 이동복지상담실 운영 예산이 있거든요.

이동복지상담실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에 저희 과의 특수시책으로 한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사회복지 업무를 사회복지직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찾아와서 그 분들의 아픔이나 이런 것을 어떤 지원을 달라고 그럴 때만 저희들이 움직이는 부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동을 찾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소득 밀집 지역 있는 데를 공무원 두 분하고 현재 주민복지서비스 하는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분들하고 연계해서 사례관리 위주의 찾아가서 직접 듣고 그것을 미리 의견을 들어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동복지상담소 쪽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도 이동복지상담실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의욕적이고 상당히 아이디어를 찾아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찾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상당히 훌륭한 것 같은데 이동복지상담실이라는 자체가 사회복지 전반적인 사항들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각 동에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있고 분야별로 또 있고 이러한 상황인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지, 사실은 텐트 3종, 그 다음에 노트북 컴퓨터가 이동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다소 의욕이 앞서고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것 설치하고 세팅하고 또 찾아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에 가면 25개 동에 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있을까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동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사례관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각 동에 있는 그런 분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수급자라든가 자료 이런 것만 하는 데도 정신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자기네 지역에 다가구 주택이 많은 밀집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선부1동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찾아가서 한두 건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세부적인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동별로 순회한다든가 또 순회하면 텐트라든가 이게 이동시설이잖아요. 이 시설이 한 군데 하루나 또는 이틀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는 세부적인 운영 계획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월 3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상담시간은 오후 3시부터 퇴근시간 이후까지 하려고 그러거든요, 한 8시나 저녁 9시.

왜냐하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 동에는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해서 그들에 대한 고충상담과 민원을 접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 3회 정도 운영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월 3회면 대략 36회 정도 보면 되는데 36회라면 26개 동을 돌다보면 물론, 동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위치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동에 한번 가는 데 또는 두 번 가는 데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소 상징적이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 효과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의심이 되는 사업이에요.

의지나 내용은 좋습니다. 단, 과연 주민들한테 이동복지상담실이, 예를 들면 무슨 동에 어느 날짜에 와서 상담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할 건지라든가 물론 한 분이라도 찾아오면 사업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칫하다 보면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못 낼 수도 있지 않느냐하는 우려가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물론, 염려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시행정이나 이렇게 된다면 예산이 아주 과다하게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예산 선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복지행정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와서 느낀 겁니다. 우리가 돈이나 주고 이런 것 쪽에 흘러가지만 실질적으로 사례관리 회의하는 걸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 그 분들이 찾아오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공동주택 잘 사는 데는 빼고 본오1동이라든가 아니면 선부동, 와동, 원곡본동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이나 취지는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봐서는 얼마만큼 찾아와서 얼마만큼 이동복지시설이 활성화되고 사업이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또 염려되는 사항도 몇 가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587쪽에 생활안정자금 전산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크지 않은데 생활안정자금 프로그램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아까 기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보수하려고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생활안정자금 전산 프로그램 보수 했는데 전산 프로그램을 1년 내내 매달 12만 원씩 들여서 보수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적으로 봐서 저도 물론, 생활안정자금과 관련된 전산 프로그램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해되는데 보수를 위해서 매달 12만 원씩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뭐가 이상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내용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유지관리비인데 용어 표현이 보수라고 써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김철진위원 보수를 매달 한다는 것 자체는 전산 프로그램인데, 내용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59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이 있어요. 예산이 9,360만 원 정도 되는데 장애인 무료신문은 어떤 신문을 어떻게 배포되는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수급자 1급에서 3급까지 등록한 분에 대해서 신문 종류는 4가지가 되겠습니다. 한국복지뉴스 외 3종인데 월 3,000원씩 주 1회 신문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일반적인 신문이 아니고 복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신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금년에는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010년도에는 2,030 가구의 사업비인데 올해는 2,600가구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수급자도 증가가 되어서, 이게 시비하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내시가 증가되어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신문구독료가 어떻게 됩니까? 월로 따지면.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월 3,000원이요.

김철진위원 공통적으로 신문 4가지가 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607쪽에 경로당 건립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경로당은 한군데만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3개를 시작해서 사업발주가 된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연말 안으로 사업발주 할 것이 또 하나 있고, 2010년도 분이 2011년 넘어가는 것 해서 3개가 계획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애당초 계획은 2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나가 삭감되었고, 현재는 사1동 경로당 하나만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 경로당 건립이 중장기 재정 계획에 의해서 매년 2개씩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개만 건립하는 것으로 됐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현재는 하나만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2011년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경로당 임차 건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는 2011년도에도 경로당 임차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임차 5,000만 원 그 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의뢰를 냈는데 시가 어렵다고 해서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담당 과에서는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삭감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지난번에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원곡동 지역에 임차비 5,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그 지역의 임차에 맞는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613쪽 노인 목욕바우처 예산이 올라와 있고 추경에 편성됐습니다만 실제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2010년도 11월과 12월 4,122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목욕할 수 있는 목욕바우처 제도를 시행했는데 해당자가 수급자입니다. 어려운 여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호응이 좋습니다. 2011년도에는 연 12회 더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615쪽 하나만 여쭐게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노인 단체 지원으로 해서 죽음준비학교 운영이 있고, 노인 사회 재참여교육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죽음준비학교 운영, 운영 주체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혹시 계획되어 있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이것이 2011년도 신규 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죽음준비학교 운영 주체는 동산교회에서 사업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는 우리 시에도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난번에 시 보조금 위원회 협의해서 위원회에도 승인되어서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고요.

노인 사회 재참여교육은 은빛둥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들이 모여서 스틸 촬영방법과 포토샵 등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가 되어서 승인된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는 시가 주관해서 이런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 있는 단체들로 하여금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두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철진위원 우선은 신규사업으로 진행되고 죽음준비학교는 동산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다는데 프로그램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예산 심의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제목 자체가 죽음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써서 누가 듣더라도 이해는 빠릅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 죽음에 대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나 어르신이나 누구나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세부 계획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 이것은 다른 사안입니다만 명칭 문제를 죽음준비학교 하니까 뭔가 두려움이라든가 약간의 공포감 이런 것들이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어가 좋았으면.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이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3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내용이 있거든요. 이 예산에 대한 내용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현재 별망과 본오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초등학교 자녀를 둔 법정 저소득층 및 장애인 자녀에게 KT에서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감지기를 설치해서 학교에 도착되면 “학교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하고 문자가 들어가고 또 하교하면 “학교에서 하교를 했다.” 해 가지고 문자 메시지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디 학교하고 어디 학교하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별망 초등학교하고 본오초등학교요.

김철진위원 이 두 학교 전체 아이들 대상입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니요, 저소득층 300명.

김철진위원 저소득층 300명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점검이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너무 좋다는 얘기입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개별 단위로 학교마다 시행하는 데도 있거든요. 통신사하고 연결해서 예를 들면 학부모들이 비용 부담을 하고 전체 아이들 중에서 희망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사업하고 다른 겁니다만 노인 일자리 사업 확충이 실버안전지도 요원 공익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느 부서 사회복지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철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공익형으로 추진하고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도 노인 일자리 사업 33%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 또 내용이나 목적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도 일부 시행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9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상록구에 4개교, 각 구별로 4개교 1일 오전·오후로 64명이 실버안전지도요원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안전요원들의 임무는 학생들 등하굣길 안전교통지도, 그리고 하굣길에 우범지역 순찰 등등 안전관계로 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 학부모로부터 이것도 역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내년에는 54개교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오전에 두 시간, 오후 두 시간 안전지도요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김철진위원 저는 우려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소득보장도 되고 노후에 생활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상당히 목적이 있고 내용이 좋다는 생각은 갖는데 사실 학교 주변 등하교 할 때 보면 등교죠, 중심은.

등교할 때 보면 학교의 녹색어머니들을 통해서 등교지도가 부분적으로, 부분적이 아니라 전 학교에서 초등학교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녹색어머니들이 하는 부분하고 현재 실버안전지도요원들이 하는 부분하고 중첩이 돼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 관계는 실버안전요원의 효과라고 하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노인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등하굣길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역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큰 뜻이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을 알려주시면 더 보완해서.....

김철진위원 일종의 이런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녹색어머니에서 학교마다 횡단보도에서 등하교 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오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정확히 신호를 감지하고 깃발로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횡단보도 턱에 보면 차량 진입이 안 되게끔 장애물을 설치했잖아요.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그냥 이렇게 하고 계신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어머님들이 옆에서 도와 드려야 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한편으로 목적이나 내용은 동의하면서도 연로하신 분들이 나오니까 또 반대로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인다 이러한 현장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김철진위원 이 사업은 개념 적으로 봐서는 동의합니다만 우선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끔, 그리고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물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이해는 됩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관점에서 이 일에 참여하는지 정확한 내용 숙지가 필요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말씀드리면 올 해는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안전교육이라든가 임무 숙지 교육을 못한 상태에서 했습니다. 내년에 할 때에는 신규로 할 때 안전교육, 임무교육 등 해서 사전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432명 예산이 편성된다는 가정 하에는 전면적으로 54개 초등학교 모두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참여하면서 상대적으로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다른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 홍보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러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가족여성과장님, 640쪽에 학교급식비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학교급식비 지원 내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청 및 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5~6학년 무상급식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전 학년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제외해서 하는 사항이라 삭감된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내용은 이해하는데 계산상으로 맞는지 의문이에요.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원대상이 초·중·고 다 해당 됩니까, 아니면 초·중만 해당되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초·중·고요.

김철진위원 초·중·고 다 해당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결식아동.

김철진위원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안산의 학생 인구가 대략 12만, 13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초등학교 학생이 거의 절반 정도 되고 중·고등학교가 절반 정도 돼요. 그런데 예산으로 봐서는 2,300만 원 밖에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초등학교가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거의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도시락 배달을 해서 그것은 학교에서 지원이 안 되고 저희 예산에서 지원되는 상태고요. 학교 점심시간에 무상급식을 하는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숫자는 많지 않죠. 저희가 380명.

김철진위원 학교급식비 지원 1억 2,600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학교 일과 중, 즉 학교가 운영될 적에 지원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학교에 운영이 될 때 점심시간에 급식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그것을 지원한다면 정확한 수치가 인원수죠. 수급대상자가 초·중·고해서 금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386명이요.

김철진위원 그 중에서 초등학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정립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에 대해서 시에서 학교급식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그래서 1억 5,000 예산이 전년도에 편성되어 있었고 또 집행되고 있는 과정이겠습니다만, 저희 관점에서 본다면 내년도에 생명산업과에서 올라온 학교급식 지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전 학년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원 대상이었던 학생들 아동들 중에서 초등학생들은 그 비용에서 지원이 된다면 최소한으로 봐서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예산이 수치상으로 봐서 절반정도 감액되어야 하지 않는가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절반정도가 아니고 초등학생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초·중·고를 질문했던 것이 대상 학생 300명 중에서 초등학생이.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79명 정도 됩니다.

김철진위원 초등학생이 79명밖에 안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중학생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정확한 것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제가 말씀.....

김철진위원 과장님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환경이 변했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전 학년 무상급식이 되게 되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지원받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 자체에서 결국은 빠져도 급식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정확한 예산 수요나 예측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49쪽과 648쪽인데 위스타트마을과 드림스타트 부분인데, 위스타트마을에 도비가 몇 % 내시됩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올해까지는 30%가 내시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20%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도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요.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위스타트 참여하고 있는 데는 이대로 내시 비율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철진위원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 하면 도비 내시율이 낮아지면 시비 부담이 커진다, 또 시도 재정 압박을 받기 때문에 도비 내시율을 종전처럼, 이것 5대5까지 했지 않습니까. 5대5, 6대4?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6대4요.

김철진위원 6대4로 가다 7대3으로 가다 지금 8대2로 가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계속 여기 예산이 부족하다 30% 해 달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는 예산이 없다 그러면서 20%를 내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도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다가 지자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지자체 안산에서는 예산 부담은 큰데 사업성은 똑같이 진행되는 이런 형태거든요.

결국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하면서 도비 내시 비율이 이렇게 현격하게 6대4, 7대3, 8대2로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는 동의합니만 도비가 더 증액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드림스타트마을사업이요.

이것은 국비사업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국비사업인데도 2011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국비사업 3억인데 시비를 8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계속 운영비에 8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100% 국비 사업이 아니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100% 국비사업으로써 3억은 국비사업이고 나머지는 운영비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시비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김철진위원 국비사업이면 국비로 진행해도 될 텐데, 운영하면서 운영비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시설 개보수비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드림스타트 유지 보수비요.

김철진위원 시설 개보수비 때문에 시비 부담이 들어갔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것도 있고 운영비에서 들어간 공공요금이나 그런 부분이요.

김철진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산이 없다는 것 자체, 또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주민생활국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독자적으로 안산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보다는 도비나 국비에 매칭돼 가지고 따라가는 예산 때문에 안산만을 위한 복지, 안산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지만 그런 사항인데 100% 국비사업에까지 시비를 자꾸 매칭해야 되는지.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이랄까 그런 데서는.

김철진위원 예산이 여유가 없다는 말씀들을 과장님들 또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100% 국비사업을 국비사업 범위 안에서 하고 시의 예산은 시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쪽에 복지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주민생활과 3회 추경 궁금한 것이 있는데 반월동 다목적 부지시설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를 반납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반월동 복지관을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역 특성상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주민들과 시가 협의를 해서 대림아파트 바로 맞은편 주거지역에 다목적 복지관을 지으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만일 협의가 됐다면 감정해서 그 가격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땅 주인이 계속 거부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지정하려고 방향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는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를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는 협의매수가 안 됐고, 도시관리계획 변경된 데는 시유지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 부지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지를.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김동규위원 결국 변경을 하더라도 협의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런데 만일 협의를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강제 매수도 될 수 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바로 그 점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근처에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시유지가 있더라도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수수료를 삭감하고 내년도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도 지역의 대표 분들하고 거기의 대표되시는 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결론이 났군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났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인턴 취업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부가적으로 좀더 여쭤 보겠습니다.

관공서에 청년인턴들을 배치해서 일시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시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그게 경력 상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배치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배치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각 부서에서 요구를 받는데, 제가 그 현황은 안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서 요구했으면 배치해 줬을 건데 담당 계장 얘기 들어보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 다 뿌리거든요, 이렇게 요구를 하라고. 그런데 의회에서는 요구가 없었다고.

김동규위원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 인원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금년 같은 경우 왜 그런 상황이 나왔느냐 하면.

김동규위원 예, 금년 같은 경우.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주 근무시간이 30시간이었어요. 근무시간을 30시간 잡으니까 본인들이 가져가는 돈도 적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40시간으로 늘린다는 것이고.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당연히 인턴을 선발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공서마다 서로 업무 분장의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특징에 맞는, 미리 거기에 적합한 인턴을 채용할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창구는 일원화하되,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어떠어떠한 전공자를 원한다면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주고, 그 다음에 제가 보건소에 있다 왔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간호사 출신이라든가 임상병리사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원할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김동규위원 예, 사업장이나 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특성에 맞게 요구했을 때 그런 사람을 가능하면 배치하고 그런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직종, 유사한 직종도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김동규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일정 정수 이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인턴사원을 요구하면 당연히 해 주시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료 요구를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결정 용역, 용역 과제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안 규모까지 줬습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용역 예산만 계상한 상태이고 과업지시나 이것은 차후에 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김동규위원 행정감사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반영하실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김동규위원 나중에 용역 결과서에 그 부분이 반영됐는지 정확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역시 체육진흥과의 상록구청 리모델링과 관련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 설치해서 2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재 구청이 옮겨가고 나면 그 공간에 직장운동경기부이면 어떤 종목의 선수들 훈련장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계획상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6개가 있습니다. 훈련장이 탁구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라든지 전용 공간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고, 펜싱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유도도 마찬가지이고 태권도, 씨름이 있는데 육상만 빼놓고 5개 종목만 민원실 동하고 구청의 건설과 동하고 창고 쪽으로 면적이 한 1,630평방미터 정도 돼서 보수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가 마땅한 훈련 장소가 없어서 인근 시의, 그것도 따로 비용을 마련해서 그런 실정이었는데 그 공간에다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왕 하시려면 여러 가지 공간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샤워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겠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샤워장과 웨이트트레이닝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상록수 스포츠존 광장 조성,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상록수 교각 밑에 스포츠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상록수역하고 연관된 교각 밑에 만남의 광장을 만들 계획으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는 일전에 본오3동에서 존 만들기 사업을 해서 기 조성해 놓은 거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기 조성해 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상록수역 바로 옆에 자전거대여소 그 앞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록수역하고 환승주차장 사이의 뒤쪽 공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화장실 설치해서 7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어떤 화장실인지 이것은 자료로 대신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화장실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상록수 교각 스포츠존하는 데 농구장이든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게 되면 상록수역까지는 있겠지만 그래도 운동을 하다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상록수 스포츠존 하나 하고 반월동 남산뜰 체육공원 조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두 개소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4군데 있잖아요, 부곡·초지·본오·군자.

거기 지원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08년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산 편성. 금액이 아니라 2010년 예산, 2011년 예산은 그대로 동결된 상태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시설 유형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관련 법규에 보면 가형, 나형으로 나눠지거든요. 605평 이상일 경우에는 가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미만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데 군자복지관만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나형으로 해서 2억 4,900여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3억 5,200여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결된 상태로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09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똑같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 증액이 됐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안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2008년도는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2008년도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김동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대폭적인 운영비나, 운영비 안에 인건비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물가와 연동 혹은 총액인건비와 연동 다해서 기준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씩은 인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4년인가 5년 동안에 딱 한번, 그것도 아주 적은 금액 인상해 주고 지금까지 내리 3년 동결을 해 왔어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다 주면 좋죠. 그런데 예산의 형평 문제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관이 물가 상승분만큼 에스컬레이션을 했다라고 하면 그 파장이 다른 기관까지 다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 부서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2005년도 그 이전 제가 쭉 보니까 그 전에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올려달라는 게 가장 그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올려주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시에서는 사업비를 자꾸 올려줘야지 인건비 올려주면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여기 예산에 섰습니다.

그것을 사회복지 종사하는 사람한테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조차도 계속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진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사업 쪽으로 방향을 해야 되는 게 욕먹을 일이지만, 저는 주관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5년 근무했는데 5년 동안 5년 전에 받았던 봉급의 5% 인상하고 5년 동안 내내 동결이 됐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사기앙양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더 시민사회 전체 공감대가 된 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 보시고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가끔씩 가 가지고 물어보면 그 분들이 업무에 임하는 열정은 참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받는 급여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위축돼 있더라고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630페이지 보면 가정폭력·통합상담소 운영과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신규사업은 아니고 통합으로 운영했었는데 이번에 2011년도부터는 가정성폭력 예산을 분리하고 또 사업 통계목으로 변경해서 예산이 불일치가 됩니다.

피해자는 전에는 가정하고 성폭력을 같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분리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저는 새로 신규사업으로 됐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것은 없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같이 통합으로 있다고 됐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631페이지 보면 도비사업으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운영이 있고 또 가정폭력·통합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이 두 개는 뭔 차이입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630페이지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이고 그 다음에 631페이지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에요.

윤미라위원 그것 말고 그 밑에 것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비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폭력은 이쪽으로 간 거고 성폭력만 상담소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따로 따로. 성폭력 따로 가정폭력 따로 상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명칭은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써 놓아서 같이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과장님과 계장님 같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2억이 감소됐어요.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 개보수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굉장히 노후하고 그리고 2011년 12월까지 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법규가 다시 나와서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서 놀이시설을 바꿔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돈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이것을 1차 추경 때 세워주실 수 있는지 그것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시립어린이집이 20군데 정도 있거든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의회 끝나면 업무 파악을 위해서 시립어린이집을 직접 가 봐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 안전 놀이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려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안전뿐만 아니고 환경개선도 노후된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많이 쓰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윤미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677페이지 보면 미용예술경연대회 추진비가 있어요.

작년에는 추진을 안 하셨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왜 안 하셨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요.

윤미라위원 원래 격년제로 되어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당초에는 매년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협회에서 바쁜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직접적인 원인은 단체장 선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격년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격년제로 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내년에 하면 또 내년 후년에는 단원에서 하고.

윤미라위원 그러면 1천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으실 것 같은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당초예산 4천만 원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절감 차원에서 1천만 원이 삭감돼서 3천만 원으로 내년을 예산 잡았습니다.

윤미라위원 할 수 있도록 그냥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윤미라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입니다.

678페이지 보면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은 어디에 홍보 나가는 부분입니까? 현재 500부로 책정돼 있는데 어느 곳으로 나가는 부분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어느 부서로 꼭 나간다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식품안전그린존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부하겠습니다.

꼭 그 사람들만을 위한 홍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쪽을 우선으로 배부하고 점진적으로 더 많이 만들면 시민들한테도 전체적으로 중요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널리 보급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500부라는 게 너무 적은 숫자인 것 같아서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그래서 그린존에 있는 상인들 먼저....

윤미라위원 우선은 상인들만 한다는 말씀인데, 혹시 이 부분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배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데 더 많이 배부되면 우선적으로 그런 데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몇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611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 목 아래에 있는 노인 일자리 교육형 추가 주체가 어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는 상록·단원복지관이고 사업 시기는 11월, 12월 2개월 걸쳐서 하는 건데 해당자는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훈장마을사업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교육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학생들을.....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지역의 어르신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경로당을 활용해서 한자도 가르치고 이런 것을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어르신들이 지역의 아동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밑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늘푸른교육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된 단체 보조금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하기 전에 사전 교육하고 훈련을 시켜서 일자리로 배치하는 이러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참여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010년도에는 90명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40여 명 정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2010년도에 9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 분들한테 일자리 알선하기 전에 교육하시는 거라는 말씀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사전에 교육을 해서 일자리로 배치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이 분들이 주로 배치되는 일자리가 어떤 것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010년도 같은 경우 시니어북시터를 한 경우도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천연비누를 만드는 사업도 했고, 시니어 베이비시터 사업도 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이 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참여하는 일자리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항목의 일자리에 참여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것에 따른 강사료,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시비 비율이 적긴 하는데 안산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8개의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그러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담소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성차별상담소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성차별상담소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가정폭력에 관련된 부분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시에서는 가정폭력 없습니다. 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가정폭력과 관련돼서 대부분 위탁 받고 있는 단체들이 여성폭력과 아동폭력을 같이 하고 있나요? 상담소를 운영하는 내용이.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같이 하면서도 상담원은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자체 내에서 분리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저는 이게 우리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여성과 아동에 대해서 성폭력, 가정폭력을 너무 묶어서 하나로 묶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시에서 상담소 관리를 할 때 분명 이 부분이 나눠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폭력을 당하는 아동과 여성은 분명히 당하는 대상도 다르고 느껴지는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지 상처가 분명히 다른데 너무 하나로 통합돼서 묶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으로 나뉘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순회 성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산이 줄었는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몇 페이지죠?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632페이지 청소년 순회 성교육 프로그램.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올해는 1,000만 원이었는데 예산계에서 900만 원으로 해서 100만 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올해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셨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초·중·고등학교 아동복지시설과 종사자한테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학교대상이 아니라 복지관 대상으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니오. 초·중·고교 학생들하고 지역아동센터.....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학생들은 학교로 직접 찾아갔던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학교로 직접방문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교육 프로그램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성매매 방지하고 가정,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 교육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성매매, 성폭력 예방.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양성평등교육.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안산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교는 모두 다 하셨나요? 2010년도에.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2010년도에는 초·중·고교 31개소했고, 지역아동센터를 원래 61개소인데 더 한 데가 있어서 74개소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지역아동센터 74개소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74회.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74회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634페이지 안산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여성단체협의회는 18개 단체에 한 3,000여명이 등록된 그런 단체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어떤 것을 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여성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캠페인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18개 단체에 한번에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따로 따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18개 단체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협회의 인건비하고.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협회에 18개 단체로 이루어 진 것.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김흥배 박소운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문종화
주민생활과장민화식
사회복지과장임승원
가족여성과장박광옥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체육진흥과장김형호
식품위생과장이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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