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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8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2010.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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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8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교통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환경교통국장 황하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함영미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503억 2,913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인 1억 5,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95억 8,67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인 1억 5,65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 4,235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분은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6%인 2억 5,750만 원이 증액된 161억 8,5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대비 0.3인 1억 100만 원이 감액된 334억 1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청소행정과의 쓰레기매립장 관리로 기정예산대비 증감분 없이 7억 4,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난 해소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천연가스버스 추가 구입비로 국·도비 2억 812만 5천 원을 포함한 2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의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공사로 인하여 안산시 생활폐기물의 반입이 중지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운송을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의 2011년도 본예산 총예산 규모는 총 488억 8,026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0.6%인 3억 1,21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83억 7,276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인 5억 4,703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억 7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1.6%인 2억 3,48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6.6%인 10억 337만 2천 원이 감액된 140억 8,5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4.7%인 15억5,040만 9천 원이 증액된 342억 8,7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의 쓰레기매립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31.6%인 2억 3,485만 원이 감액된 5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보고서 4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안산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시화 MTV개발사업 등 변화된 지역여건과 2020안산비전 계획이 반영된 체계적인 중·장기적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특정 경유자동차 중 노후차량 및 매연 배출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비로 국·도비 65억 6,460만 원을 포함한 8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 대기 중 중금속 오염도 실태조사입니다.

반월·시화산단에 인접하고 타 지역에 비하여 대기 중 중금속 오염도가 높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주거지역의 중금속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원인 규명 및 대책 수립을 중앙정부에 적극 요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중금속 오염도 실태조사 위탁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안산에버그린 환경인증제 추진입니다.

(재)에버그린21 출연금으로 가정·학교·서비스·공공·기업부분의 환경인증제 추진과 환경인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1억 1,950만 원을 포함한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 기후변화대응 및 그린리더 운영입니다.

(재)에버그린21 출연금으로 청소년, 시민, 기업체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실시와 관내 민간단체와 협력한 공모사업 등 다양한 기후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 대부도 친환경 공중화장실 건립입니다.

관광객이 많은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 부근에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 증진과 환경 친화적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공중화장실 건립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살수차 등 청소차량을 새로이 구입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안산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이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 처리시설, 감량화 등 중장기적인 폐기물 처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 방식을 배출량에 따른 차등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소각시설 여열 회수사업입니다.

소각장의 운영비 절감 및 수익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소각시설 여열 회수사업비로 국·도비 6억 3,750만 원을 포함한 1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의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 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200억 7,027만 8천 원에서 23억 210만 8천 원이 증액된 223억 7,23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수입은 출연금,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231억 7,238만 6천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액의 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8억 원과 예탁금 223억 7,23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자금 이차보조금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의 2010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 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 2011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3억 7,200만 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47%로 2010년 대비 0.12% 감소하였으나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은 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48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는 2010년 대비 6.65%가 감액된 140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수도권 대기개선사업인 운행차 저공해사업과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2010년 대비 13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물가인상률과 인건비 상승 등이 반영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민간위탁금 등의 증액과 국도비 보조사업인 소각시설 여열 회수사업이 신규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31쪽, 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는 8개시의 매립장 이용기간이 2014년까지로 점차 도래함에 따라 2010년 당초예산액대비 31.64%인 5억 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686쪽을 보시면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정책과장 박강호입니다.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환경부 그 다음에 경기도, 한양대학교 이렇게 같이 출연해서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매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9천만 원, 경기도에서 2억 5천만 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별한 연구사업이 있어서 3억 5천만 원을 출연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의 입장에서는 좀더 예산을 세웠으면 했었는데 시의 재정 여건 상 예년 수준인 2억 5천만 원으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가 한 10년 정도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어제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나정숙위원 10년 동안에 안산에서 센터가 한 역할이나 성과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보고서가 책자로 만들어지지는 않고 어제 1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센터에서 프리젠테이션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줬고, 그 다음에 향후 10년은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보고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삭감이 있는 이유는 10년 동안의 성과가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자 기관마다 출연의 어느 정도 범위가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출연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보고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나정숙위원 다음은 692쪽, 대기오염 전광판 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이 300만 원 잡혀있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은 안산시 입구에 세워진 것 맞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전광판의 효과가 있습니까? 대기오염에 대한 것을 주민에게 알리는 부분의 효과가 있는지.

저는 사실 이 전광판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안산의 대기오염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것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전광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전광판은 대기오염도 결과를 표출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 되겠고, 그 다음에 환경에 관련된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서 많은 홍보 전광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것을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표기 방식에 대한 게 조금 수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전광판을 아무리 봐도 그것이 어떤 의미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눈높이가 될 수 있도록 표시 방법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발표하셨을 때처럼 기금운용이 원래의 이자보다도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원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삭감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기금이라는 게 이자수입보다 목적사업비가 많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것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기금 목표액이 300억입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이 한 175억 정도 되는데 이자수입만으로 목적사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부탁드릴 것은 기금 목표액이 300억이니까 300억을 빨리 조성하면 이자수입 가지고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 재정 형편상 확보가 쉽지 않은 형편에 있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빨리 300억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을 80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 3천만 원 지출해서 조금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여태까지 시설 유도를 하던 공단 내 업체들이 많이 환경 개선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도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처음으로 환경국이 설치되면서 내년에 환경국에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책정하신 것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아까 보고 드린 2020년 환경보전 기본계획수립은 법정 사항이고 비예산사업이지만 환경교통국 설치 취지에 맞게 안산시의 환경 관리 정책 이런 사항이 현재보다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업무가 3개 기관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업무들이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각자 추진은 하되, 관리, 통합 이런 사항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관리통합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예를 들면 환경정책과에서는 산단 이외 지역에 대한 대기, 수질, 악취 그런 업무를 맡고 있고,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공단환경과에서 악취 업무를 맡고 있고, 또 시화 쪽에 있는 경기도 환경사업소에서는 대기, 수질 업무를 맡고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환경개선 5개년 계획 이런 것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상의되고 분석될 수 있게끔 그런 사항들을 환경정책과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2010년의 사업과 2011년의 사업을 비교했을 때 환경정책과에서 특별하게 달라진 사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주로 비예산 사업이죠. 그리고 예산서상에 편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의 재정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비예산 사업으로 현재의 환경정책 업무를 변화를 가져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께서는 비예산 사업으로 환경국에 맞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정책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내년에 환경교통국의 예산도 삭감이 되었고 야심 차게 설치한 환경국이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할 것인지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비예산 사업으로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긴 하지만 국장님께서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환경국의 설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비예산 사업으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 대한 사업이 친환경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환경국에서 주요하게 하고 있느냐, 화정천의 생태하천 과연 생태하천으로 하고 있느냐, 환경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반월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반월 생태산업단지 구축이 정말 친환경적인 것인지 그리고 MTV사업도 내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께서 환경국에서의 검토나 이런 사항이 있는지 LNG 화력발전소에 대한 부분도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비예산적인 것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린 화정천 그리고 반월 생태산업단지, MTV 등등의 것들이 환경국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정책을 하실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사업이 시행중에 있고 해서 직접적으로 사실상 현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더 추가로 검토한다거나 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제한 요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재 뭘 어떻게 하겠다, 환경국이 설치되자마자 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보다는 어찌됐든 현재 우리 시의 환경정책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고 막연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내년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설득하실 수 있는지 혹시 계획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저한테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고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결국은 우리 안산시의 대기, 수질, 악취 이런 수치를 현재보다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최종적인 목표는 그럴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아까 잠시 말씀드린 우리 자체적으로 안산시 환경개선 5개년 계획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거기에 맞게끔 추진을 잘 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본예산 689페이지를 봐 주세요.

대기환경보전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18억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예산만 보면 19억 3,000만 원으로 감액 폭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정책이 대기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기환경보전 예산이 감액된 예산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안산시에서 대기환경보전 관련해서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 미세먼지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부분 때문에 대기환경 관련해서 대부분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이 정부에서도 미세먼지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원인이 경유자동차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해 주고 그 다음에 엔진을 LNG로 개조하고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이 사업이 오래 진행되다보니까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해야 하는 대상 차량이 3만 1,000대 정도 되었는데 여태까지 70% 정도를 이행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첫째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오면서 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양이 줄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줄어든 부분이 숫자적으로도 나타나고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점점 줄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올해 추진하던 대기환경 보전사업 내용과 2011년도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 사업물량이 작년에는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사업에 대한 사업양이 3,357대였는데 중앙정부의 예산 책정 사업량이 2,969대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692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에버그린21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억 3,2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에버그린21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유사기관의 재단으로 만들어 별도 관리하고 본예산을 재단에 지원하는 것은 편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편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당하게 시에서 정책으로 결정하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2020년까지 1,200만 톤 정도 발생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30%를 줄여야 됩니다. 그중에 60%가 공단 중소기업에서 대부분이 배출하는 양입니다.

국가 관리는 큰 기업에 대해서는 목표관리로 관리를 해 나가는데 안산 시화·반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몫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은 앞으로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고 저희 공무원들의 능력과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해서 그 사업에 동참을 시키고 같이 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예산도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에버그린21의 운영예산을 안산시 출연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에버그린21인은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버그린21 예산 어느 정도 감액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제가 부탁을 드리면,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렇게들 정책 방향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재단에 출연하는 돈이 결코 소모성이고 낭비가 아니다. 안산시을 미래 장래를 봤을 때는 우리가 재단을 통해서 줄인 것만큼의 온실가스 감축양이 결국은 안산시의 미래를 돕는 지원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결코 많고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소신 같아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태천위원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 관련 업무를 모두 볼 수 있는데 4항에서 에버그린21이 꼭 필요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 예산을 감액할 생각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단 기업체에 대해서 국가관리가 안 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에버그린의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 보다는 요구된 예산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부탁한다는 말로써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청소행정과장 전종옥입니다.

윤태천위원 본예산 69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중에서 청소 근무 여건 개선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해 2억 9,8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업무 지원사업만 보면 2억 9,99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앞서 다룬 많은 예산 중에서 불필요하게 증액된 사업도 많이 봤습니다. 반면 청소행정과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업무 지원 예산은 최소 현상 유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 70% 이상의 예산이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업무지원이나 예산을 다시 살려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은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나 이런 돈들이 편성되어 있고, 그게 전체 기준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줄어든 금액도 있습니다.

미화원 쉼터를 원곡동에 짓다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더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운영만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내년도에는 그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미화원들 봉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회계과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위생수당, 위험수당 이렇게 내년에 수당 두 가지를 신설해서 10만 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가 완료되었고, 내년 1월부터는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앙양 지원 대책이 소홀하거나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685쪽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환경의날 행사 중에서 보면, 환경의날 기념 매년 6월에 있나요, 5월말 6월초에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환경의날 기념 웅변대회하고 백일장 그림그리기 대회가 있죠. 매년 연례적으로 했던 행사 중의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 전에는 그림그리기 대회 중심으로 진행하다가 웅변대회가 1~2년 전부터 추가되었어요. 예산은 별로 증액이 안 되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김철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65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다가 그림그리기 대회에 나중에 웅변대회가 추가 되었는데 예산 증액은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예산가지고 행사가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우선 이 행사가 9번 여태까지 개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시민들도 어떤 행사보다도 굉장히 알찬 행사다 하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 자신도 75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알뜰하게 행사를 하기로 하고 다음연도부터는 좀더 행사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증액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꼭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림그리기 사생대회도 한 5,000명 정도 학부모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회에 부수적으로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웅변대회가 병행하면서 참석인원이 많아졌는데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꼭 고려해야 될 사항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 689쪽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저공해 엔진을 개조하는 사항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의무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의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의 미세먼지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그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동차 차량들 저감장치 부착하는 부분인데 의무적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무적으로 안 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저공해 엔진을 개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특히, 경유차이 많이 해당되는데 의무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현장에서 경유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저감장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적인 사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특정 경유차가 나오게 되면 경유차에 대한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이고 3.5톤 미만인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면 의무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되는 자동차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냅니다.

김철진위원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부과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경유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면서도 실제로 참여를 못하는 여러 가지 일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분명히 의무적이라는 사항이 있고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감효과가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감장치를 달고 나서요?

김철진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럼요.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자동차관리협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경기도에서 계약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 생각에는 경유차량 매연 배출 허용 초과 기준에 대해서 저감장치 부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념은 가지고 있는데 예산도 국비가 50%입니다만 87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만만치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하는 부분도 있고 한 차량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어느 정도 대기환경에 기여하고 있는지가 확인되고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을 사항인가 싶어요.

금년도에 현재 11월까지는 3,203대, 내년도 사업 목표가 2,900대로써 약간 줄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면서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만큼의 효과를 보고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물론,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만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많이 궁금합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을 주제로 해서 특별히 연구용역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에 의하면 많은 개선의 효과가 있다 분명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93쪽입니다.

모범화장실 지원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되었는데 모범화장실 운영 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모범화장실 말씀이십니까?

김철진위원 예, 모범화장실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2,200 정도 감액됐거든요.

모범화장실 지원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안산시 전체에 공중화장실이 71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모범화장실 26개소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 내용은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소모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예년같이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싶었는데 시의 재정 형편상 이런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김철진위원 화장실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 내용 모범화장실이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2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모범화장실 자체를 축소하는 것도 아닐 텐데 예산 자체가 이렇게 대규모 삭감된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협의 과정에서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좀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위원장님, 바깥이 소란스럽고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예, 죄송한데 밖이 시끄러워서 잠시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운영에 관련된 내용인데 환경정책과장님,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은 화장실 715개 중에서 운영하는 개방화장실이 몇 개소나 되고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게 16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16군데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김철진위원 예산 항목을 보면서 개념이 혼돈이 오기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모범화장실, 개방화장실 안내판 제작은 10개소고 수도요금은 5개소, 그 다음에 소모품은 25개소, 개방화장실 기준이나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일관성이 없는, 사안에 따라서 25개소 개방화장실 소모품을 지원한다면 16개소보다는 초과되기도 하고 또 공공 수도요금은 5개소만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생겨서 궁금증을 갖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16개소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5개소는 내년에 확대 운영할 계획 때문에 25개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수도요금을 지원 해 주는 5군데는 처음에 개방화장실이 그 지역에 꼭 필요한데 화장실 주인이, 건물 주인이 동의를 안 해 줘서 개방화장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돗물 값을 지원해 주기로 협약을 맺었던 데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5개소만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에 어긋나고 불합리하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지정할 때는 일관성 있게 그런 부분은 삭제하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 관련돼 있는 장비 698쪽에 전체적으로 보면 3억 8,600이 감액됐거든요. 청소행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감액되는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청소 장비나 미화원들이 쓰는 것이 감액된 것은 없고 매년 소모품 쓰는 게 있으니까 조금씩 감액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큰 문제는 안 되고, 주된 요인이 차를 올해도 한 5대 정도 요구했는데 예산 관계상 삭감되는 바람에 작년보다 한 2억 원 정도 그 부분에서 삭감이 됐고요.

공공요금 중에서 유류대가 더 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체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추경에 더 요구되어야 할 것 같고요.

자동차 보험료도 통상 한 3천만 원 들어가는데 기준에 맞춰서 세워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삭감돼서 공공운영비가 한 1억 8천만 원 정도, 차량운영비에서 한 2억 정도 감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장비 부분에서 많이 감액됐는데 청소하고 그런 데는 문제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쓰레기양이 줄어 가지고 관리비용이 줄어든 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인데요. 702쪽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련된 예산인데 제작비용이 47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나 2011년도 동일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거의 같다고 봐야 되고, 우리가 1년에 1,800매 정도를 제작하는데 평균 단가입니다.

김철진위원 평균 단가가 47원 나온다는 내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봉투 제작비용이 5천만 원을 전년대비해서 감액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쓰레기양이 줄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것도 줄어서 감액한 것보다도 예산 관계상 조금 감액이 됐는데 봉투양이 많이 늘어난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하고 제가 예산 자료를 보면서 세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세입 부분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504쪽에 쓰레기 판매 수입금이 나와 있는데 종량제봉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세출 부분은 5천만 원 정도를 감액했는데 세입 부분은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3억을 증액했어요. 이건 마찬가지로 봉투 판매금액이 증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것은 아니고 작년 12월 31일까지는 소량 건설폐기물 마대, 집안 수리하고 나오는 소량 건설폐기물을 동사무소에서 판매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자꾸 불편하다 그래서 이것을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업소로 이관을 시켰거든요. 수입을 동에서 안 잡고 저희가 잡다 보니까 그 수입이 한 3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김철진위원 본청에서 잡으면서 수입금액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란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의 예산이.

김철진위원 예산 자체가 동사무소의 예산이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저희한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세입은 더 잡고 세출은 감액시키는 형태로 처음에는 이해가 됐습니다.

동사무소에 관련된 예산을 본청에서 잡으면서 3억 정도 증액된 것은 그러한 사유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 세입 중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5쪽에 잡수입 부분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청소차량 매각 2천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이건 어떤 차량을 어떻게 매각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적환장 쪽에서 쓰는 차량이 ’99년식도 있고 이렇게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운반하는 차 중에서 상당히 오래된 차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매립장 내부에서만 운행하고 외부로 나가지도 못하는 차들이 있어서 그런 차들을 폐차하고 이것을 대차하기 위해서 세출 예산에 세웠었는데 크게 감액이 되다 보니까.....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 밑에 있는 과태료 부분 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400건해서 4천만 원의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고, 일회용품 위반 과태료가 30개소에 4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실제로 2009년도에 이런 과태료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 자료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과태료 있습니다. 자료가 좀 많이 있죠.

김철진위원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건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 10만 원씩 해서 400건을 했는데 일반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버리는 게 통상 10만 원이거든요.

우리가 표기하기 위해서 10만 원 이렇게 잡았는데 업체나 이런 데서 쓰레기 관리를 잘못해서 버리는 것은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다 열거 못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겠는데 세입으로 잡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부과라든가 이러한 근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는 거잖아요.

물론, 내년도에 과태료 부과가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미정입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예를 들면 2010년도 또는 2009년도, 2008년도에 어느 정도의 과태료 부과 금액이 건수 이외 발생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과태 금액은 계속 매년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금년도 부과된 것 봐서 내년도의 예상치를 잡는 거니까 거의 이 정도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김철진위원 거의 4천만 원 이내로 움직였습니까? 정확한 자료가 있었으면 싶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47건에 2,100만 원, 이건 불법 투기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업소를 점검하다 나온 과태료 100만 원 짜리 이런 것은 빼고요. 2008년도에 229건, 2009년에 248건.

김철진위원 금액으로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금액으로 투기 과태료는 2,600에서 2,500 이 정도 되고요. 업소에서 적발한 과태료까지 합하면 이 정도 됩니다.

김철진위원 대략 4천만 원 예산 자체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 포괄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일반적으로 몇 가지 사례 들어서 2007년도에 2,700만 원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세입 부분도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과태료 부과된 내용이라든가 근거 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리라는 생각은 가지면서도 임의적으로 편성될 부분이 아니고 조금 더 세밀하게 세입이 예측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86페이지 보면 지방의제21 사업추진비가 나와 있어요. 민간협력사업으로 지방의제21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원된 부분입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지원됐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의제사업은 안산이 다른 데보다 빨랐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현재 운영비야 경상운영비이고 실천사업에 대해서 지방의제21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2010년 성과에 대한 결과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성과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해하실 겁니다.

윤미라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89페이지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이 있어요. 2011년도에는 20건으로 잡혀 있거든요.

혹시 2010년도에는 몇 건이 됐는지?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되면 부과된 과태료의 10%를 보상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계획인데 올해 신고 4건이 있었는데 보상금으로 과태료 10% 이렇게 지급은 못했고 도서상품권 형식으로 1만 원씩 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줄어든 이유가 4건밖에 안 돼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690페이지 보면 천연가스버스 구입비가 있어요. 천연가스버스가 이렇게 싸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부착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천연가스는 미세먼지가 전혀 안 나온다고 판단해서 중앙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거의 100%죠? 100%나 감액됐는데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지원해 주는 범위가 경유버스와 천연가스버스와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데 대당 1,8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작년 대비해서 한 50%가 줄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때그때 사업양이 변동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100대였다가 나중에 광역버스가 늘어나는 바람에 15대가, 그것은 제3회 추경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예, 나와 있는 것 봤습니다. 거기는 많이 잡혀있는데 여기 보니까 감액이 돼서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올해 사업양도 변동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 정도로 해 놨다가 상반기, 하반기에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더 수요가 있을 때는 늘고 줄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현재 천연버스로 전환시킨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 버스가 몇 대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제 기억으로 안산시 시내버스가 636개인데 356개 정도 전환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한 반 정도.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비율로 봐서는 55.7%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계속 이 사업은 늘려나가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는 왜 이렇게 반씩이나 줄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수요하고 중앙정부의 계획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가변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욕심 같아서는 빨리 바꾸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692페이지 보면 에버그린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인증제 추진비가 2억 6천만 원 증액됐어요. 말하자면 한 100% 넘게 이 부분이 됐는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하고 환경체험교육은 국도비 보조가 있는 거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윤미라위원 환경인증제 추진비는 시비로만 3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환경인증 추진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인증 사업비로 2010년도에 2억 6,726만 4천 원이고 올해 요구한 게 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탄소포인트제하고 환경체험 프로그램은 없었나요? 환경인증 추진비만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체험 프로그램이 작년에 있었고 인증제에 대한 부분.

윤미라위원 그 부분이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잡혀있었나, 지금 3억이라는 돈이 거의 2억 6,9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환경인증제 추진비가 3억으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어느 정도 잡혀 있다가 이렇게 늘어난 건가, 그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늘어난 이유요?

윤미라위원 예, 너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작년에는 2억 6,700만 원이 순수한 탄소포인트.

윤미라위원 그것만 됐었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올해는 필요한 기본경비가 행정운영 경비 쪽에서 인증사업 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늘어났고요.

윤미라위원 그 인증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그리고 인증사업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윤미라위원 환경인증제 추진사업에 대한 계획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물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자세히 나와 있는 계획서가 있으니까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은 없던 것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운영비가 또 2억이 잡혀 있어요.

그린리더 운영은 300만 원의 국비가 있는 거고 기후변화대응 운영은 2억이 잡혀서 1억 6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에버그린21에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것은 녹색성장과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도 하고 녹색성장과에서 또 따로 하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재단을 만든 가장 주된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이고 기후변화대응입니다.

저희 안산시에서는 그 사업이 중요하고 핵심 사업이다 생각해서 녹색성장과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재단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기 때문에 녹색성장과 소관으로 둬야 된다는 게 저희 실무 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재단은 저희가 관리하고 온실가스 기후변화업무는 녹색성장과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녹색성장과하고 잘 협의해서.

윤미라위원 그 쪽으로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있습니다.

저희가 재단을 넘겨주기보다는 온실가스 기후변화업무를 환경정책과로 가져와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윤미라위원 환경과에 있는 것을 이리 갖고 온다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녹색성장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온실가스 기후변화업무를 가능한 한 저희 환경정책과로 가져다가 일을 하고 싶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온실가스 기후변화업무를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부서에 주무 부서를 둬야 되는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지식경제부하고 환경부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을 대통령께서 환경부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윤미라위원 제 생각은 에버그린21 자체를 녹색성장과나 환경정책과에서 맡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것이 녹색성장과에서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번에도 1억이 넘게 잡혀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이쪽으로 넘기든지 저쪽으로 넘기든지 이 문제가 아니고 에버그린21 자체가 이쪽으로 넘어 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재단을 녹색성장과로 넘겨.....

윤미라위원 에버그린21 자체를 할 용의는 없으신가 그런 생각이에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저희가요?

윤미라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재단은 저희가 지도감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지도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윤미라위원 기후변화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에버그린21이 생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이것을 맡고 계셔요. 그런데 녹색성장과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주 업무가 이것이라면 녹색성장과에서 그것 할 이유는 없는데 왜 이것이 중복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중복이 아니라 현재의 업무 분장 상으로는 온실가스 기후변화업무가 녹색성장과 업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윤미라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나와 있다, 사업개요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녹색성장과로 하든지 아니면 제 생각은 에버그린21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청소행정과 700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8억이 증액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청소행정과장 전종옥입니다.

위탁비 8억이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분, 물가상승분 이런 것을 반영해서 매년 원가산출 용역을 합니다.

윤미라위원 대부분 이번에 나온 것을 보니까 위탁하는 부분이 다 증액된 것 같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전반적으로 총 증액된 것이 한 2.2%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701페이지 폐목재처리 위탁비용은 신설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시설비에 들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라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것은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가구류나 이런 것을 파쇄해서 소각처리 하거든요.

윤미라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신설이 아닌가 싶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신설이 아니고 부기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신설로 돼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예, 하던 사업이 아닌데 폐목재를 이제까지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부기가 바뀌어서 들어 왔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703페이지 보면 공공요금이 2010년 예산보다 1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0년 예산이 줄어서 이것을 줄인 건가요, 아니면 다시 나중에 늘어나면 추경으로 올리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올해 1월부터 가동되었잖아요. 작년에 본오동에 있을 때 거기 것 감안해서 추정치로 올해 세운 거고 내년도에는 올해 것 감안해서 어느 정도 맞게 세워진 것이고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액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물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방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있죠. 폐목재처리사업,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시스템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700페이지에 보면 용역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산정 용역 그 다음에 기본계획 연구용역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산정 용역은 위탁업체에 위탁비를 주기 위해서 매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10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개 다 거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아니요, 밑에 것만.

위에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원가산정이니까 이것은 안 거치고요.

김동규위원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이것은 분명히 용역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원가산정은 매년 하는 거니까 한번 그때 해서 제외되어서.....

김동규위원 매년 하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게 안 해도 되어서 저희가 안 한 것으로, 이것하고 원가산정 용역 두 가지를 하거든요.

김동규위원 전문위원님,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보고 판단을 해 주시고요. 심의위원회 용역을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다면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게 한도 금액이 있고 그래서요.

김동규위원 예, 한도 금액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래서 안 거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 있죠. 공단 가로청소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업체 수를, 업체 현황이요?

김동규위원 매년 자료로 제출하고 계시죠. 수집운반 위탁에 대한 업체나 현황 그리고 공단 가로청소 위탁,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매립장내 시설물 정비 및 철거 이것도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적환장 위탁, 적환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적환장은 2012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난번에 보고회가 끝났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쓰레기매립장 특별회계에 보면 방역 수수료 있잖아요. 1,0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기 전까지 파리 떼가 출현해서 인근 음식점이나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어요.

저는 이런 예산이 있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보건소에 민원을 넣어서 방역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예산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방역을 꼭 하는데요.

김동규위원 제가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차를 10분 정도 세워놨더니 차 본네트나 유리, 차위로 파리 떼들이 시커멓게 내려앉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게 언제쯤.

김동규위원 그게 11월 달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11월 언제쯤이죠?

김동규위원 11월 21일에서 25일 사이, 제가 거기 일이 있어서 출입을 계속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저희가 11월15일부터 어제 그저께까지 소각장의 냉각수관 교체 작업을 해서 소각장이 섰습니다. 한 달 동안 예상해서 했는데 일주일 당겨서 어제 12시부터 정상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한 달 동안 쓰레기소각장으로 못 들어가고 적환장에 적환되면서 실어나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긴 할 건데, 저희가 방역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저도 수시로 나가 봤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던데요.

김동규위원 민원을 접수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가서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저도 거기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보고 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심지어 주차를 했다가 떠나고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데도 파리 떼가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 정도였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다른 원인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살펴보시고요.

환경정책과 볼까요. 환경과 관련해서 민간이전사업이 꽤 많습니다. 개방화장실, 대기오염, 수질관리, 수질감시단 그 다음에 오염측정, 전광판, 의제21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당연히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재단 같은 경우에서 얼마든지 내용을 풍부히 하고 계획을 잘 하면 할 수 있는 일로 생각 되거든요. 수질이나 대기나 전부 다 환경 분야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쪽 분야의 전문가들로 계속적으로 충원되고 것으로 알고 또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조직이나 환경운동연합을 보면 비상근으로 네트워킹해서 만든 인재풀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분들은 필요할 때 수시로 그 분들하고 매치되어서 여러 가지 환경사업을 많이 위탁 받아서 하거든요.

그렇다면 에버그린21도 안산시의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다른 기관에 위탁하기보다는 환경재단에 위탁해서 스스로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 여기에는 분명히 경상비부터 해서 모든 부분들이 인건비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사업 내용도 풍부해질 것이고 안산시에서 세운 환경재단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하는 것보다 훨씬 저는 공공적인 면에서 믿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어떻게 보면 위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뭔지 장단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이런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대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민간위탁금액만 합치더라도 10억 정도가 되는 금액들이에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또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만 있고 그런다고 하면, 충분히 TF팀을 가진다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에버그린21의 정책, 윤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축이 2013년까지, 우리나라는 13년 이후에는 의무 감축 대상으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한발 앞서서 2020년까지 30%를 절감하겠다고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선언을 했고, 이게 사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온실가스를 대표적으로 배출하는 많은 기업체에서는 이 부분이 당장 시설이나 모든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산단을 끼고 있는 안산도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 현실로 닥쳐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버그린21에서 오셨으니까 이창수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과 혹은 현실적인 문제 당장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안산시에버그린21본부장 이창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것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올해 기업체로 보면 대기업 중심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으로 해서 374개를 의무 감축 대상기업 목표관리제라고 하는데 그것 선정을 했고요. 또 안산시나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470개의 기업체와 기관이 내년도에는 그 동안에는 얼마큼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는지 그런 것을 계산해서 보고 해야 되고 또 이후에 어떻게 감축할지에 대한 목표를 정부하고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후년에 이행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그것보다 더 작은 기업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는 더 작은 기업들이 대상이 되는데 대기업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감축하지 못하면 엄청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안산시 같은 경우는 대상 기업이 현재는 16개에서, 중앙에 본사가 있는 것까지 합치면 한 20여개 될 텐데 내년도로 가면 대상들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후년에는 더 늘어나게 되어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재단이 환경인증제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제반 각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을 다 모아서 사실은 기업과 함께 그것을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기업인증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고, 반월공단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5%를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온실 가스 감축 문제가 복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제는 단순히 그냥 인증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와 맞물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공무원들이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은 정원에 묶여서 수를 늘릴 수 없고요. 두 번째로 공무원들은 2년 정도면 자꾸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문적으로 이것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재단 같은 부분이 맞는다는 전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우려가 많았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문기관으로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감사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TV 뉴스를 보면 해수면이 상승해서 나라 전체가 가라앉을 위기에 있는 나라도 있고요.

당장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맞고 있는 예고된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 국가적으로 지금 선언을 하고 대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만든 환경재단은 앞으로도 할 일이 더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실 수 있도록 관계되는 분들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기술센터에 우리가 출연금을 넣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김동규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도 거기를 가 본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안산시에 기여한 게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매년 이렇게 출연금을 넣고 있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2억 5,000, 3억 원씩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과장님, 관련 자료를 세세하게 해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김동규위원 납득 못하면 출연금 삭감하겠다는 뜻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꼭 납득을 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추가로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여기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예.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학술용역은 1,000만 원 이상, 사업용역은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산정 용역은 심의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금액이 적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자료 제출 보충 있습니다.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관한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주요 내용을 여기 기재 하셨는데요. 이것 갖고는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보전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나정숙위원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차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경기도 전체로는 한 2,600대 정도 되고, 안산시는 한 170대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방법은 양 구청에서 비디오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매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1일부터 단속을 했는데 1차 적발을 하게 되면 30일 내에 와서 검사를 받아라, 그래도 안 되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1차 적발된 차량이 3대라는 것.

김철진위원 1차 적발이 3대에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2대요. 2대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비디오 적발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차 운행을 하게 되면 단속 공무원이 비디오를 찍게 되는 거죠.

김철진위원 차량을 촬영한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2대라면 실질적인 단속실적은 거의 없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많은 차량을 비디오로 찍어서 2대를 끄집어내는 거니까요.

김철진위원 단속현황이나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대략적인 이해는 됩니다만 정말로 어떻게 비디오로 촬영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시정명령이 나간 30일 기간을 둔다는 것에 대한 충분히 공감을 하겠고요. 자료 요청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나정숙위원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8개의 시가 같이 돈....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10개시입니다.

나정숙위원 10개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10개시가 매년 얼마 정도 모여서.....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관리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년간 부담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 남은 돈 가지고 계속 쓰고 있다가 2014년도에 관리가 종료됩니다. 한 5억 정도 올해 남았는데 그 돈 가지고 2014년도까지 가능하면 그만이고 만약 모자라게 되면 각 시·군에 부담을 시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자료는 에버그린과 관련해서 환경인증제 올해 했던 부분 있죠. 올해 환경인증제 각 학교와 기업한 내용 있죠. 그리고 내년에 대한 환경인증 추진 계획서가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환경인증제가 지금 에버그린21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에서 같이 다 중점 사업으로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세 부서가 같은 목표를 두고 하는 게 맞죠? 목표는 같을 것 같은데 과정이 일치단결되어서 진행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부서마다 다른 사항으로 세부 항목들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윤미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의 조직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기후변화 온실가스 업무는 녹색성장과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과장님 말씀은 녹색성장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옮겨오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녹색성장과는 그게 가장 중점사업입니다. 그걸 줘 버리고 나면 녹색성장과 뭐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중앙정부 조직까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조직에 맞게끔 경기도 조직도 이번에 바뀌었어요. 12월 25일부로 대기보전과가 기후대기과로 되면서 온실가스 업무가 환경 파트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윗선의 조직에 많이 따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부서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구환경과에서 그 업무를 해 왔던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조직이 바뀌기 전에는 그렇게 해 왔던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지구환경과에서 했던 것이 조직 명칭이 바뀌면서 혼돈이 있는데 그걸 과장님이 전담해서 하셨던 일인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과장님, 녹색성장과에서 가지고 오시면 할 일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67억 1,865만 원으로 기정대비 0.57%인 3,8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에서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응급의료가방 구입비 및 자동제세동기 예산 과목만을 변경하였으며,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의 운용을 위해 예산 과목만을 변경하여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효과적인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민간위탁 방역소독 용역 입찰로 1,100만 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비용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4,3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지자체 보조 인건비 예산은 중간 퇴직자 발생에 따라 3,100만 원의 잔액을 감액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및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의료기관 단속 출장여비와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는 집행잔액으로 5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대비 28.4%인 16억 2,509만 원이 증가한 73억 4,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시범사업인 선진화된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사업 지역으로 안산시가 선정되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예산으로 13억이 편성되었으며,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염력이 높은 기간 동안의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결핵환자 입원 상병수당 지원과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사업, B.C.G 백신 구입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되었고, 민간의료기관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비 지원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가되면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청사 노후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청사 시설물 관리 유지비로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반면, 의료 취약지역인 반월동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반월 도시보건지소 건립의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라 의료장비 자산취득비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이월하여 2010년 예산대비 2억 1,947만 원이 감소된 3억 8,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시범지역으로 안산시가 선정됨에 따라 안산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국·도비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의 건강행태 개선사업과 금연클리닉사업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금연클리닉사업 국도비 예산 감액 및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관리사업으로 의치보철사업과 2011년 신규 편성된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예산의 증가로 2010년 예산대비 13억 4,753만 원이 증가된 23억 9,1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효과적인 위생해충 구제를 위하여 다목적 방제기 1대를 추가 구입하고 보건소 기동방역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민간용역 방역사업은 기존 6개 업체에서 2개 업체로 축소 운영할 예정으로 민간용역 관련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2011년 결핵관리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결핵환자 입원 상병수당과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사업비의 증가와 더불어 예방접종을 통한 전염병 퇴치 수준 95% 접종률을 목표로 2009년 3월부터 실시한 국가필수 예방접종 국비 지원사업이 2010년 11월부터 경기도비가 추가됨으로써 2010년 예산대비 3억 180만 원이 증가한 17억 7,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질환자 등록 대상자는 상록구 관내 255명으로 전년대비 58명의 등록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증가한 반면,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의 국도비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건강검진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방사선 간접촬영 필름 생산이 중단되어 아날로그 방식인 방사선 장비를 디지털 촬영 방식인 첨단장비로 교체하면서 2010년 예산대비 1억 9,626만 원이 증가된 26억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150만 원 상향조정 및 의료기관 단속여비 264만 원을 삭감시키면서 2010년 예산대비 104만 원이 감액된 1억 8,224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그간 제공기관 중심의 사업별로 분산하여 제공하던 건강증진사업을 대상자 중심의 접근으로 양질의 원-스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향상시켜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안산시 만 30세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1대1 맞춤형 건강관리 및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매달 치료비 1,500원, 약제비 3,000원을 지원하는 등 기존의 개인치료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화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사업입니다.

전염병 유행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연중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하며, 전염병 매개 위생해충 방제를 위한 친환경 사계절 방역소독 사업을 운영하며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만성전염병인 결핵의 체계적인 관리와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통한 전파 방지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전염병 위기상황 발생 대응 태세를 확립하여 전염병 신속 대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강한 임신과 출산,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사업입니다.

저출산 대응 임신 출산 지원으로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임산부 등록관리, 철분제 지급, 출산 장려금 지급과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급,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행복한 출산 문화 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영유아 건강관리 및 면역력 증진을 위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시 및 취학 전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 사업 추진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 여성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여성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1급부터 2급까지의 중증장애인 산모에게 4주간의 산후조리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어 시에서는 3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산모에게 2주간의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추가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시책 출산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가정 및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질환 및 건강상태, 가구 형태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자 발견 및 등록,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방문보건 자원봉사단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 내 민원접수실, 진료실, 한방실, 치과실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기본적인 진료사업과 통증관리 건강교실 프로그램, 어린이 구강건강 프로그램, 노인구강 건강관리 의치보철 의료비 지원, 불소도포 스케일링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4%인 9,845만 7천 원이 감소된 67억 5,60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예산 절감으로 남은 잔액과 불용액에 대한 1억 3,188만 7천 원 삭감 요청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자산취득비 2건을 포함한 3,3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목변경 4건에 대한 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운영 정책사업은 대부보건지소 이동진료로 운영하던 차량 1대가 회계과로 관리 이전됨에 따라 차량운영유지비 1천만 원과 공공포털 시스템 전환으로 대부보건지소 및 남동진료소의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942만 원을 삭감 요청하였으며, 지역단위 DMAT 운영 지원 국도비 내시로 응급의료가방 세트 구입비 12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의 생활화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보조금 예산을 집행잔액 없이 사용하고자 과목변경을 요청하였고, 어린이 충치 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010년 2월부터 직원 채용하여 퇴직금이 미발생하였고 급여 집행잔액으로 650만 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민간위탁 방역소독 소액 견적 입찰로 예산 절감하여 집행잔액 861만 5천 원과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비 전액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3,555만 원을 삭감 요청하였고,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경상보조 보조금 변경 내시로 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지자체 보조 인건비 예산은 중간 퇴직자 발생에 따른 잔액 3,107만 2천 원과 세 자녀 이상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장려사업 지원 예산 400만 원을 삭감 요청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급여,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 사업비는 국도비 증액 변경 내시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진료실 사업 지원비는 방사선실 엑스레이 장비 신규 도입으로 기존의 간촬필름 구입비 등에 따른 예산액 400만 원 삭감과 한방진료실 업무대행 간호사 퇴직금 지급 기간 미 도래로 100만 원을 삭감 요청하였으며, 치과진료실 중앙 흡입기의 내구연수 경과로 잦은 고장으로 인해 진료환자에게 불편감을 주고 있어 교환하고자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대부남동진료소 진료실의 난방기 구입을 위한 16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보건소 업무추진 관련 직원 여비로 공중보건의의 출장 일수가 당초 계획보다 약 55% 지급되었으며, 직원 출장여비의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700만 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2009년도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 보강사업으로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자동혈구 분석기 1대와 이동형 치과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 중 도비 112만 1천 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1년도 단원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68억 9,55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62억 720만 원 대비 11.0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운영은 전년대비 0.7% 증가한 1억 7,48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의 생활화는 전년대비 21% 증가한 22억 7,8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질병예방관리는 전년대비 24.5% 증가한 17억 4,83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보건은 전년대비 0.06% 증가한 23억 4,1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대비 5.17% 감소한 2억 6,5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대비 31.7% 감소한 8,70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서비스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체험관 운영, 걷기동아리 운영, 영유아 및 청소년 건강교실, 비만클리닉, 운동처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으로 2010년 민간금연클리닉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기금 및 시비를 지원하여 민간 병의원에서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여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한 유병률 감소와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평가, 보건통계 및 보건사업 수행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 4,8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 및 검진,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암 사망률 감소 및 치료를 위한 사업비 6억 1,8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지역주민 구강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노인의치보철, 어린이 충치예방, 구강건강관리, 수돗물 불소농도 조절 사업비로 2억 6,8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 현상, 해외 여행객의 증가 등으로 인한 신종ㆍ재출현 전염병의 위협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로 3,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친환경적인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모기 등 위해 해충의 밀도를 감소시켜 매개 질병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사업비 2억 8,81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특이체질 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감염자 관리를 통해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 위험 계층에 대한 상담, 검진, 예방교육으로 시민을 에이즈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 3,6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결핵관리 및 예방사업입니다.

OECD 국가 중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결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 1억 3,46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가구 및 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재가암환자 관리, 이동목욕 등을 위한 사업비 4억 7,4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급속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치매,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 관리와 노년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업비 2억 4,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희귀·난치성질환자와 함께하는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3억 5,8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건강한 임신·출산지원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출산장려 프로그램 운영 등 임신·출산 지원 사업비 9억 8,304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예방접종 적기 실시, 신생아 지원을 위한 사업비 13억 4,0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1차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 진료사업 및 한방건강 증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9,1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밝은마음 행복한 세상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관리를 통한 정신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정신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비 7억 5,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예방, 홍보, 교육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2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건강한 다문화 내·외국인 건강관리입니다.

외국인 및 의료 취약계층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비 9,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대부보건지소 통합보건의료 사업입니다.

의료 혜택이 적은 무의촌,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을 위한 보건사업이 2011년도에도 적시 적소에 추진하여 시민들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 2011년도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당초 예산액대비 2011년 세출예산은 상록수보건소는 28.42%인 16억 2,500만 원, 단원보건소는 11.09%인 6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보건소 예산은 총 19.40%인 23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는 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서비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010년 11월부터 안산시 거주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등록관리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1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단원보건소는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사업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은 대부분 시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의 증액 편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단원보건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54페이지 보면 알코올상담센터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위탁은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가 위탁을 안산고려대학병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평가를 통해서 2년을 재연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업성과를 평가하셔서, 지금 시작은 했나요? 안 했나요? 한번도 사업평가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정신보건사업이요?

윤미라위원 아니요, 알코올상담센터.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6개월 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평가를 6개월 건 했어요. 그런데 짧은 평가이기 때문에 내년 후년 2년을 더 해 보고 나서 그때 평가에 따라서 재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직까지는 6개월밖에 안 되어서 평가에 대한 결과물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754페이지 밑에 보면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12회에요. 12회면 한 달에 한 번씩.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한달에 한번 씩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6개월 정신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입원했을 때 6개월 이상 입원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관내에 정신장애인들이 6개월 이상 입원한 것에 대한 재입원이냐 퇴원이냐 심의를 하고 그들의 고통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6개월 되신 분들에 한해서 계속 심의를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 병원에서 받습니다, 6개월 이상 입원한 사람들을.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761페이지 보면 결핵사업을 물론, 국비가 많이 증가되어서 이렇게 늘린 것 같은데 결핵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난 추세가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결핵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더 추가 증가가 되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결핵이 많이 없어지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선진국은 결핵이 한명도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2020 비전으로 국가에서 결핵을 완전 퇴치하자는 의미에서 병·의원에도 결핵을 관리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단원이나 상록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764페이지에 민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있죠. 이것이 2차 추경에 올라와서 시행했던 부분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현재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방접종을 다 실시한 건지 올해까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11월, 12월 두 달을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도에서 지원되어서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본인부담금 6,000원 만 내면 접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보다는 가까운 병원에서 맞는 두 달 시행했을 때 좀 더 많았습니다.

윤미라위원 3차 추경은 잠시 보니까 감액이 되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11월, 12월 말고 그 전에 10월까지는 본인부담금 70%를 내야 됐습니다. 국가 지원은 30% 하고 본인부담금 70%를 내야 되기 때문에 병·의원에 가서 접종하는 일이 몇 % 되지 않았습니다.

윤미라위원 홍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홍보는 많이 했는데 돈이 자기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보건소 오면 무료로 접종할 수 있으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사실은 11월부터 전액 무료로 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본인부담금 국가에서 30% 지원하는 70%를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시비 부담해서 전액 무료로 하던 것을 경기도의회에서 일부 삭감돼 가지고 6,000원은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만 지원하다보니까 미리 예산 계상했던 게 과다하게 잡혀서 그것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처음에 전액 해 주신다고 했다가 왜 또 이번에 이렇게 삭감이 그렇게 많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혼동이 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예상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록보건소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14페이지 보면 흡연자 금연지원에 대해서 지원 프로그램 감액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앞으로 금연이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금연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금연사업과 저희가 하던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센터라고 별도의 보건소 내에 센터를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다소 금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일부분 삭감 되었습니다.

그 대신 시민들한테는 개인치료 중심에서 통합적으로 서비스 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데 금연이라든가 영양, 운동 이렇게 세 가지가 통합되면서 같이 관리가 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 예산이 약간 삭감 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여기에서 감액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는 걱정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걱정 안하셔도 되고 또 금연사업 같은 경우 금년까지는 보건소 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의사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병원하고 연계해서 내년부터는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더욱 더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미라위원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병원 몇 군데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4개소를 지정해서 보건소와 병원이 같이 참여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금연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하고 또 지원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사업비가 더 올라가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윤미라위원 도에서 아이들 급식을 많이 해 주느라고 많이 삭감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715페이지 보면 심뇌혈관 예방관리 지자체 보조에서 시범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고혈압, 당뇨병 시범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우리나라에서 우리만 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내년도에 저희하고 하남시, 남양주시 3개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경기도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전국 타 지역은 되지 않았고 경기도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시범사업인데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라든가 30세부터 64세까지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의료사업을 많이 했지만 최근의 추세로 보면 만성질환자 관리가 상당히 앞으로 의료에서 중요하다고 되는 시점이고, 저희가 선진의료 부분으로 간다고 봅니다.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는 4,500원의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고 30세 이상에서 64세까지는 병원에서 등록비 5,000원을 지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 보건소 내에 콜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이 된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분들의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리마인드 서비스라든가 계속 진료안내, 영양교육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안산시의 만성질환자를 줄이는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윤미라위원 좋은 시범사업을 우리 안산시가 따서 하는 건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한달에 4,500원이라는 지원액이 어느 정도 괜찮은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진료비 1,500원 하고 약제비가 3,000원입니다. 그러면 사실 65세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이 부분이 도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오히려 어르신들이 병원에 갔다가 안 해 주는 병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항의 전화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병원이 같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안산시내 전체 병원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덜 참여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다자녀 출산가정 지원 출산장려금 지난번에 행정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지적을 몇 번했었는데 사실은 저 출산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 가족여성과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굳이 출산장려금을 보건소에서 지급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다시 예산이 보건소에 올라왔어요. 맞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라 이번 업무보고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출산 관리를 위해서 정책 부서에서 한다는 것을 건의 드렸습니다. 조직 부서에서 저희한테 실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 아마 곧 조례 개정에 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례 부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개정될 때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다가 그 부분이 결정되면.

김철진위원 현재 집행부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적으로 본다면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저출산 관련된 지원금 장려금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조직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검토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다자녀 출생 지원과 관련해서 상록구는 650명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단원구는 꼭 절반이에요, 320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단원보건소에서는 작년에 출산한 비례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상록구는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는 400명 정도인데 보통 3,000명 정도 출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 정도 선에서 셋째 아가 출생하는 것으로 그 동안의 분석 자료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철진위원 양쪽 분석 자료가 같은 겁니까,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장 단순비교로 봐서는 이렇게 절반 정도씩 차이가 날까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차이는 날 수 있겠죠. 인구 구조라든가 출산하는 형태, 그 다음에 다자녀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원론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절반 정도까지 차이가 날까, 상록구가 출산율이 이렇게 높을까, 특별한 이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이요.

윤미라 동료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했어요. 이번에 민간 병·의원까지 포함을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3개 보건소가 민간병원에 시범을 했는데 3개 보건소 시범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전 보건소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사업비 다른 보건소 안 주던 것을, 세군데 보건소만 주던 것을 전국 보건소를 주니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는 확대가 되었고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10개 병·의원 지정하던 것을 내년에는 5개만 지정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목표가 결국은 금연클리닉 시범사업이 목표가 아니라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 결정적인 목표가 되겠죠.

여기 등록 인원과 사업목표가 1,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목표라는 개념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는 인원은 분명히 아닐 건데 1,200명에 대한 흡연을 안 하게 하는 금연에 목표를 두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금연사업을 하겠다는 목표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병·의원에서도 하지만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분들도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분의 1년 목표를 1,200내지 1,400명으로 등록목표를 정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2009년도나 2010년도를 예를 든다면 이렇게 등록했던 분들의 금연 성공률은 얼마나 될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성공률은 한 40%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6개월 이상 금연자.

김철진위원 6개월 이후에는 관리가 안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6개월 이상자로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6개월 성공률로 보고 대부분 6개월까지 성공하거나 그 이후에 탈락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비율이고 대부분 실패하면 그 이전에 많이 실패를 하거든요.

김철진위원 6개월이 고비라는 관점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6개월 정도 금연한 분은 대부분 계속 금연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부에서 보고 있고, 저희는 37.4% 정도 6개월 금연 성공률이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그것보다 조금 높은데도 있고 그것보다 낮은 데도 있는데 저희가 전국 평균 정도이고 전문가들도 그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금연클리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다 이해되시는 부분이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들에 대한 흡연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업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같고요.

양 보건소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역 소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모기 없는 여름나기 위한 하절기 집중 방역이 기간으로 명시가 됐습니까, 언제부터 언제라는 게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하절기 집중 방역은 4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집중 방역 기간으로 하고 그 때도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도청에서 공문이 오는 기간입니다.

김철진위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만 지구온난화의 영향인지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사실은 제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민원 전화를 하나 받은 것 중의 하나가 늦가을인데 하수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모기떼가 엄청나게 있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그 분이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민원 접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계절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하절기라는 관점이 조금 더 길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내성이 생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관점들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모기가 6월 정도부터 주로 많이 출몰이 시작되어서 10월 정도면 대부분 상당히 줄어들고 겨울에는 하수구나 지하 동굴이나 나무 등걸이나 지하실 이런 데로 숨어 들어가서 일부가 겨울을 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하수구나 이런 데 따뜻한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모기들이 피해 들어간 건데 우리가 그런 것도 방제를 하기 위해서 하수구나 우수관 이런 데에 대한 방제 또는 정화조 입구를 막거나 정화조 소독하거나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기간을 길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요?

○상록구보건소장 정동규 겨울에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 같은 데 유충 구제하기 위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실제로 봤는데 상당히 지나다니면서 느낄 정도로 하수구의 맨홀 중심으로 새까맣게 날아다니는 이런 현상을 목격도 했고 그 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건소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전국 전염병 방역 전염병 FMTP 교육이 있을 때 하절기와 겨울 동절기 하수구 방역 이런 것으로 해서 발표회를 가졌는데 이번에 단원보건소가 전국에서 일등을 했어요. 소독을 잘했다고 해서.

김철진위원 저도 기사난 내용을 봤습니다. 전국 대상을 받았다고 해서 보건소의 정영란 선생님이신가요 이렇게 기사 난 것도 봤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래서 겨울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대부보건지소가 통합보건의료사업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대부보건소의 인원 배치라든가 인력 배치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대부보건지소에는 3개과를 보고 있습니다. 치과, 내과, 일반과에서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세 분 계시고, 공중보건의 선생님 세 분 이외 밑에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치과진료실에 치과위생사 1명, 일반진료실에 간호사 8급 1명, 한방진료실에 간호사 8급 1명이 있어서 거기를 총괄할 6급이 없어서 6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대부보건지소 가장 총괄하는 분의 직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의료기술 7급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실적으로 봐서 보건소에서는. 6급의 주무계장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철진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건의를 하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건의를 공문으로 총무과에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왜 시행이 안 되는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지역적인 특성도 물론 있겠고요. 대부보건지소가 여러 가지로 봐서도 약간 농어촌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되는 사항들이 고려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 보건소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 보건소 잡수입 부분에 의료법 위반 과태료 그 다음에 약사법위반 과징금 이런 내용들이 세입으로 잡혀있어요. 상록보건소는 506쪽이고, 단원보건소는 509쪽이거든요.

세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의료법 위반 과태료에 관련된 내용 2010년도에나 2009년도에 실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올해 것 의료법 위반으로 건수는 확인이 안 되어 있고 과태료로는 377만 8,000원 저희가 올해 징수를 했고요.

김철진위원 2010년도 단원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2010년도요.

모자보건법 위반,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해 가지고 377만 8,000원 징수를 했고, 과징금은 약사법 위반 과징금,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현재까지 285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2010년도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철진위원 소장님, 상록수보건소는 좀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은 의료법 위반이 40만 원이고 약사법 위반이 270만 원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님, 예산 세입으로 잡은 부분은 현재 실적, 즉 실적이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 위반 금액에 비교한다면 세입 예산이 상당히 많은 편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장금이나 과태료를 물리기 때문에 계산을 처음에 작년도 대비해서 목표를 잡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김철진위원 당연히 달라지겠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조금 더 징수될 수 있는 거고 덜 될 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의료법 위반 과태료든 약사법 위반 과징금이든 원칙으로 없다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세입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상록구의 과태료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사례나 예산 금액 자체로 보면 꼭 단원구가 배예요.

예를 들면 의료법 과태료 5회로 상록구가 잡혀 있으면 단원구는 10회, 또 마찬가지로 약사법 위반 과징도 상록구가 2회 정도로 예산이 잡혔으면 단원구는 4회 이렇게 배가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단원구의 의사 분이나 약사님들이 위반을 더 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구가 상록구에 비해서 의료기관 수나 약국 수가 한 1.5배나.

김철진위원 1.5배 많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많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영향이 여기에도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숫자가 많으니까 그만큼 위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숫자가 많아도 위반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절대치로 본다면 하나가 많으니까 2개 더 많아야 된다는 논리인데 반대의 논리로 가면 안 될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글쎄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어도, 또 경찰에서 자체 단속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약국의 약사가 조제를 안 한다 이렇게 민원을 해서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원구 관내에 종합병원이 상록수보건소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절대치로 본다면 단원구가 병·의원이나 약국이 많다는 입장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상록구 쪽에 보면 지금 잡혀 있는 예산 금액보다도 2010년도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한 것은 내용적으로 본다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단원보건소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에서 내년에 역점사업으로 두는 것은 어떤 사업이나요?

올해는 금연에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중점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한 사업은 어떤 게 중점 사업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중점 사업은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중점 사업이면서 요즘에 만성질환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금연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또한 뇌졸중 치매 예방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금연 하나만 하는 것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 중점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정신보건사업이 중점사업이라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가 올해보다 더 많이 되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정신보건사업 예산 알코올은 작년에 7천만 원을 줬는데 이번에는 2억 정도로 확보가 더 되고 있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사업비가 올해 6억 5,500만 원에서 내년에 7억 5천만 원이고, 알코올상담센터가 7,460만 원에서 내년에 2억 5천만 원 돼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올해 양쪽 합쳐서 7억 3천여만 원인데 내년에는 10억 정도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사업을 역점사업으로 두시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요즘에 자살이라든가 알코올리즘 환자들이 많고 또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사업이 많아서 아동·청소년정신사업이라든가 알코올사업에 대해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에 그러면 알코올 중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정신장애 1년 유병률 및 추정 수를 보면 모든 정신 장애자를 가진 유병률이 전 인구의 12.9%이고 알코올 사용 장애를 가진 인구가 5.6%, 정신병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0.3%, 불안장애와 기분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8%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안산 통계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전국적인 통계를 2006년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보건복지부 통계라 전국적인 통계입니다.

나정숙위원 안산 통계는 없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지역보건 건강조사에 의하면 안산시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단원구에는 3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알코올과 관련된 게 포함돼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월간 음주율은 단원구가 2009년도에 63.1%를 차지하고 고위험 음주율은 단원구가 18.6%를 차지하고 자살 생각률이 11.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단원보건소에서 역점사업을 알코올센터를 잡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알코올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산에도 그렇게 센터에 대한 예산을 추가 더 증액하신 건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다른 시가 알코올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알코올에 대한 날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알코올 사업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중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안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추진된다면 또 우리 안산시에도 그냥 똑같이 하고 알코올상담센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물론,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만 정확한 데이터 없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데이터를 갖고 열심히 안산시 정신보건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 행감 때 단원보건소 민원서비스에 유리창이 있어서 그 부분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내년에 대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유리창을 제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시설비로 잡혀 있어서 내년도에 개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단원보건소에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하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방문보건사업은 인력이 15명 있습니다. 각 동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1명씩 있고 또 영양사와 운동처방사가 있어서 6천 가구를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6천 가구를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건강관리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나정숙위원 이건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나정숙위원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에 대한 4억 7,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나정숙위원 그런 거와 아울러 저는 아까 말씀드린 단원보건소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맞춤형으로 하시면서 보건소에 직접 오시는 분들 어떤 부분이 정말 질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건강 예방을 위해서 고혈압, 당뇨 측정을 무료로 해 드리고 영양상담도 해 드리고 또 금연상담과 아울러 운동상담도 해 드리고 각종 성인병에 대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이 보건소에 와서 민원실에 서 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담당자는 아직.

나정숙위원 적극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걸 어떤 식으로 접수하고 본인의 질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예방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단원보건소에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청원경찰을 안내데스크에 배치했는데 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 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정확한 안내를 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서 보건소에 찾아오는 분들이 정말 안내를 받아서 건강을 예방하고 증진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서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하시는데 직접 오신 주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맞춤형 사업과 관련해서 이동목욕사업을 하시는데 위탁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다 위탁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군자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사 인건비 드리고 시청에서 자활 근무자 4명을 배치해서 이동목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년에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1년에 얼마 안 됩니다. 1500 내지 2천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분들은 그러니까 장애인 노인.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 신청을 받아서 안산시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과장님께서 오셔서 내년에 상록수보건소는 고혈압, 당뇨에 대한 부분을 상록구만이 아닌 전체 안산시 차원에서 사업을 벌이신다고 설명하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중점사업이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록수보건소의 예산을 보면 청사 운영비가 단원보건소보다 굉장히 두 배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경사위에서 찾아갔을 때 굉장히 쾌적하고 밖에도 체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성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거기 살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민원을 가상해서 어디가 아픈데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했을 때 민원 창구실에서 친절하게 주민한테 설명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청사의 이렇게 많은 예산과 더불어서 서비스도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청사 관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가 상당히 규모도 크고 내년이면 4년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앞으로 사고가 났을 때 청사 관리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요.

또 상록수문화 콘텐츠 학교를 운영합니다.

저희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약초공원이라든가 보건소 청내에 다양한 체험관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했듯이 정말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게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좀더 집중적으로 문화적으로 보건소가 접근하고자 노력하려고 하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친절한 안내라든가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안산시 보건복지부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관리에 대한 사업을 올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과연 상록구 외 단원구의 일반시민들도 참가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게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산시에 30대 이상 인구가 40만 9천 명 정도인데 고혈압 환자로 추정하는 것은 한 10만 명 정도로 24.5%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뇨병은 8.7% 3만 5천 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 사업은 보건소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의료기관과 함께 추진합니다.

의사회라든가 약사회와 함께 하면서 모든 병·의원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개인의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갔을 때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산시 전체가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상록수보건소에서 레이저프린트를 79만 원에 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레이저프린트를 보면 48만 원부터 책정되어 있는데 왜 특별히 상록수보건소의 레이저프린트비가 이렇게 다른 데보다 단가가 높은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몇 쪽에 있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740쪽 밑에 민원접수실 레이저프린트, 다른 부서는 4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구입을 했었고 예산계에서도 이 금액으로 책정해 줬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민원접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단가가 높은 게 필요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산 물품을 취득할 때 적절한 비용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것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본예산 상록수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736페이지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을 보면 2,594만 원이 증액되어서 3억 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중에 장애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5명이 잡혀 있는데 올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 사업을 우선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국가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또 장애인 산모에 대해서 현재 1급, 2급 장애인은 4주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에서 6급 장애인 산모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3급에서 6급은 2주만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내년도에는 그 분들에게도 똑같이 2주간을 더 시비로 지원해서 4주간 장애인 산모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실제 지원 실적은 한 400명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윤태천위원 400명 정도 지원했다 이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산모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렇지는 않고 대상이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이나 셋째 아, 결혼 이민자 장애자 가정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산모 도우미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을 못 받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아직은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한번 그것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한번 그것 좀 파악해 보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이외에도 출산 증가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2011년도에도 어차피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산모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는 많이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내년도에도 한 500여명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중에서도 장애인 산모의 경우 15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장애인 산모는 저희가 추정하는 부분인데 셋째 아 이상에게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5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셋째 아 아이들까지만 혜택이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다 셋째 아 이상이 해당됩니다.

윤태천위원 단원보건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도 내년에 423명을 목표로 잡고 있고 장애인은 1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 단원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본예산 771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은 지역 내 산모들의 건강관리를 도와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며 산모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영양플러스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올해는 저희가 221명 등록했고 보충 식품 배송을 19회에 걸쳐서 연 인원으로 995명에 대해서 식품을 지급했고요. 영양교육은 879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가정방문은 71명에 대해서 방문을 했고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실적은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전년도에 비해 예산은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선착순 모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임산부와 유아 중에 저희가 가서 영양 평가를 해서 빈혈이 있거나 저체중 등 영양상에 문제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선착순이라기보다 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기준에 맞으면 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신청자가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보건소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소득기준이 있는데 소득기준을 조금 높여서 시비를 추가로 더 세워서 영양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한테 보충식품을 지급하는 것도 아동 영양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기준을 너무 높이는 것은 식품이 조리 완료된 게 아니고 식품 재료로 가는데 일부는 조리하는 것을 귀찮아해서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고 또 재료를 받아서 묵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절하게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영양플러스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기 위해서 보건소의 홍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와 상록수보건소 양 쪽 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임산부가 보건소에 한 3,000여 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는 임산부 또는 동사무소, 각종 병의원 산부인과 이런 데 적극 홍보를 하고, 유선방송이나 또는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서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상록수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임산부나 영유아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영유아, 임산부외에 단원에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수보건소 714페이지, 단원은 748페이지,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상록에는 7,452만 원, 단원은 4,96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3월을 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2009년 지역사회 건강보조 통계 발표를 했는데 안산시민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모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성 흡연율이 단원구는 59%, 상록구는 46.7%로 조사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 월등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단원구의 경우 남성 흡연율이 경기도에서 일등을 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경우 사생활 문제로 청소년이나 여성 상담을 한 것이 있는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금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교육도 실시하고 물론, 학교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니코프리스쿨이라고 담배 없는 학교라든가 지정을 해서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고 또 금연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는데 저희가 525대를 안산시내 상록운수하고 GG콜 또 개인택시에 금연택시로 지정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그 외에 우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청소년 흡연율이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중적으로 좀더 실업계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 취약지역에 흡연 금연사업을 펼치려고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단원보건소에서도 내소자의 등록관리나 산업체 학교,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올해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을 72회 2만 1,000여명이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해서 적극 실시하여 금연율을 떨어뜨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2008년도 보건소 금연클리닉이 사생활 보호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금연상담을 받은 사람의 사생활 보호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단원보건소에서는 나지막한 칸막이를 쳐놔서 상담사가 3명인데 1대1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도 마찬가지로 금연클리닉 상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여성 흡연자 문제도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데 여성 금연클리닉 상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자료 준비는 못했는데 그것은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는 1,438명 중에 남성이 1,297명 등록되어 있고 여성이 118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4주 성공을 보면 여성이 50.79%이고 6개월 성공률은 남성이 40.9%인데 여성이 27.9%로 6개월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적극 관리해서 여성 금연 성공률을 높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는 여성이 125명이고 남성이 989명으로 통계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안산에 장기 기증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상록수는 56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는 308명입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서에 보면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 100만 원 해서 2명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상록보건소인데,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도 똑같이 2명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예년 같은 경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작년에 한 분도 기증금을 받아 가신 분이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상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규위원 장기 기증자가 사망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전국 평균으로 봤을 안산시가 1년에 2명이면 전국 평균이 되는 것이라 2명을 세웠습니다.

김동규위원 장기 기증자가 사망한 예는 있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단원구에서는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저희도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숫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세워졌는데 사망했어도 지급이 안 된 경우가 있지 않을까도 염려되는데 자동적으로 보건소에 보고가 되게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수하면 그 쪽에 통보가 되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쪽에서 통보가 옵니까? 우리 시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통보가 오면 그 유가족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사실 이분들이 기증을 하겠다고 등록을 했어도 실제 사망 시에 가족이 동의를 안했을 경우에는 기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생애전환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를 뜻 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만 40세와 66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1년에 두 차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1년에 2차례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생애 2차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생애 2번.

김동규위원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16세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비취학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수요가 우리 안산시에 얼마나 될까요? 생애전환기를 맞이해서 이런 계층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수요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대상은 40세나 60세는 30명 정도로 잡고 비취학 청소년은 5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안산시에 생활보호대상자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단원구에 보면 비취학 계층 청소년은 만15세에서 18세 비취학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거고, 만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검진 대상자는 1만 3000명이 되는데 목표는 245명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상록수는 1만 6000명 정도가 예상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전체 대상 인구가 16세가 5,000명, 40세가 6,700명, 66세가 1,200명해서 전체 대상이 1만 3,000명 되는데 생애전환기의 취학, 저소득층이 245명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집단이 몇 명 정도 돼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40세·66세에 의료보험 대상자는 보험에서 지원되는 거고, 의료급여대상자는 보험에서 지원을 안 하니까 국비 보조사업에서 의료급여 대상자만 전환기 되었을 때 건강진단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게 되겠는데 단원구 같은 경우에 178명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중에 40세 된 사람하고 66세 된 사람 명수가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분들이 건강진단을 받으면 건강진단 받은 것에 대한 비용을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1인당 1만 원 정도 지원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만 40세는 필수건강검진 항목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B형간염, 항체 이런 검사를 해드리고 만66세는 필수건강검진 항목 5대 암에 안질환에 골밀도에 치매검사 이렇게 해 드립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약 160명이라 하면 예산이 180만 원, 여기서 홍보비 빼면 180만 원도 안 되고 150~60만 원 정도 되니까 1인당 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셈이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돈을 예산을 의료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보험대상자 40세·66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홍보가 가서 그 중에서 보험은 보험에서 커버가 되고 의료급여는 저희가 예탁한 돈에서 본인부담금이 거기서 지급되는데.

김동규위원 본인부담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5대 암부터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생애전환기를 맞이하는 집단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예산이 18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 홍보비 빼면 130만 원뿐이 안 되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비용은 건강공단에 예탁을 했는데 전년도에 의료급여 대상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돈이 남으면 그 다음에 좀 줄어듭니다.

올해 예산이 530만 원 정도였는데 2011년에는 117만 9,000원이 된 게 예탁금 잔액이 많이.....

김동규위원 그러면 두 가지로 물어 볼게요.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복지부에서 명수하고 예탁된 돈하고 잔액하고 맞추어서 보조내시로 내려 온 겁니다, 계산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생애전환기 집단이 전부 다 건강진단을 우리 안산에서는 받았습니까?

이렇게 정리해 보죠.

이 예산이 저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적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160명이라고 했는데 160명이라면 138만 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1인당 만 원도 지원이 안 되는 폭인데 거기에 대해서 5대 암을 비롯한 모든 건강검진비가 본인부담금이 만원도 안 되느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의료보험공단에 보험을 내면 암 검진을 무료로 해 주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무료로 검진을 해 주고 그 중에서 안 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면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1인당 얼마 정도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서 다시 한번 자료로 하고 비취학은 1인당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성인 어른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가 잘 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 금액으로 과연 다 커버가 되느냐이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그것처럼.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여기 지침서가 있는데 만40세 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당 검진비가 7만 5,945원이고 만66세 의료급여 수급자는 8만 6,120원입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서 본인부담금은 얼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전액 국고·지방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뭐예요. 비취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 예산은 비취학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5세에서 18세까지 학교를 안 다니는 중·고등학생을 이야기합니다.

김동규위원 아까 160분이라는 것은 비취학 아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니요. 40세·66세 의료급여 수급자가 178명이고 비취학은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통계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이 금액 자체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세상에 국비가 150만 원, 시비가 375만 원 내시되는 이런 매칭 예산도 있는가 싶기도 하고 생애전환기라하면 안산시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 혹은 홍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이 분들이 적절하게 받아야 될 때 건강검진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대상자는 공단에서 대상자별로 다 통보가 되고요. 성인병 검진이나 이런 것처럼 다 똑같이 대상자에 대해서 개별로 통보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렇게 하시죠.

양 보건소에서는 이 분들이 비취학이라고 규정하고 비취학 아동들이 과연 생애전환기를 맞아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데이터는 지금 없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하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쪽에서는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 쪽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받아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쪽의 자료를 전송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과연 우리 안산시에서 몇 분이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뇌졸중·치매 예방사업, 이것 어디로 민간위탁이 되고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안산시립전문병원에 민간위탁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성과는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사업성과는 지역주민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 가지고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혹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혹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산시 전체 예산을 보고 보건소 예산을 볼 때 지금 당장 그 예산이 전체 사업비가 증액하기에는 안산시 전체 예산으로 볼 때 % 순위가 수위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점차 2012년이나 13년 그 때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현재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수요는 얼마 정도입니까? 우리 안산의. 65세 이상이여야 되겠죠?

당장 파악이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가서 치료 프로그램이나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조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요구했으나 안산시 전체 예산이 그래서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음에 언제 추경 때 올라오는지 확인해도 될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추경 때까지는 자신을 못하고 2011년 말고 2012년 정도쯤에, 추경에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좀 이야기해 보죠.

예산이 여러분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것 꼭 민간위탁으로 해야 될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보건소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더 전문성이 있고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글쎄요.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라면 행정 전문가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니요, 정신전문 의사, 정신전문 간호사.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치료를 하는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지만 행정적으로 계획하고 기획을 하고 예산 편성하고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집행부하고 위탁받은 팀장하고 거기 사회복지사나 정신 간호사나 행정요원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예측을 해 보는데 정신보건사업이 안산시에는 더욱 더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기이고요.

지금부터 위탁을 줘 가지고 외부기관에 맡기기보다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획 같은 게 계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보건소 자체의 인력도 지금 정원이 48명이고 일용·기간제가 한 60여 명이 됩니다. 그러려면 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정규직의 인력이 확보된다는 것은 어렵고 기간제를 2년 쓰면 또 못 쓰게 돼 있어서 위탁을.

김동규위원 정원이나 총액인건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립요양원이나 노인전문병원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저는 정신보건사업도 그런 쪽으로 전문기관이 총체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관리되고 사업이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있는 데다 사업을 이렇게 던져주고 말고 우리는 행정 지도나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분들이 하는 일은 그게 주 업이 아닌 다른 데 소속돼 가지고 다른 일을 하면서 우리 안산시의 일을 위탁받고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전문가나 그 가족 또 의원님하고 회의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선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은 이게 최선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다면 정확하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자체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아직은 시기상조인 면은 있지만 정신보건사업이 계속 커지면서 일정 규모 넘어가면 시립병원이라든지 시립노인요양원처럼 시립정신건강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직원들 신분 보장도 되면서 전문 인력을 거기서 확보해서 다른 데 소속돼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예전에 성남이나 수원 알코올상담센터를 가 봐도 운영되는 모습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한 사회복귀시설 이런 부분도 결국은 양 보건소에서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면 현재 위탁받고 있는 기관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거야 말로 행정 전문가들이 기획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성남이나 수원도 정신건강종합센터를 만들겠다고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의회에서도 다년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6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소강상태이지만 내년 정도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토론부터 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 예산 부서까지 다해서 필요성을 정말 그 분들한테 각인을 시켜서 예산 확보부터 외부 전문가까지 영입해서 결국은 체계적인 정신보건센터를 만들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계획되고 진행될 수 있는 시점으로 가야 된다.

앞으로 의회하고 계속 소통하시고 양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의원님들한테도 계속적으로 푸쉬도 하시고 사정도 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 권혁수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함영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규모는 934억 7,961만 4천 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대비 0.36%인 3억 3,23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930억 2,750만 7천 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대비 0.36%인 3억 3,65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에서는 4억 5,210만 7천 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대비 0.9%인 412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장애인 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 장애연금 등 5건을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5억 8,2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거급여 등 3건에 2억 7,01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및 차등보육료 등 3건은 결식아동 급식대상자 및 보육시설 이용 아동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38억 2,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 보육료 등 12건은 28억 6,554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3억 483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로당의 사회봉사 활동비는 참여 경로당 수 증가에 따른 향후 집행액 부족으로 1,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명예환경통신원 자원봉사 실비보상 등 4건의 집행잔액에 412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3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990억 7,907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1.17%인 99억 5,3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985억 6,364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11.18%인 99억 90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에서는 5억 1,542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9.46%인 4,45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3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 주민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 등 6건에 218억 9,2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수당 등 6건에 35억 7,8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8건에 86억 5,546만 5천 원을,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보육료 및 보육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등 14건에 465억 23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9건에 177억 1,145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집중 호우 등 이상 기후 영향으로 침식 및 유실된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 장상동 513-4번지 일원 등 4건에 2억 8,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7,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 지원에 218억 9,600만 원을,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등에 36억 800만 원을, 행려자 발생 시 응급구호 및 가정복귀 유도를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작은 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의 후원 목표액 2억 7천만 원을 달성하여 따뜻한 나눔의 기부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행복한 아동,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상록구 관내 노인인구는 2만 5,059명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및 무료경로식당 지원 등에 168억 8,800만 원을,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해 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 시책을 통해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및 소년소녀가정, 셋째 아 자녀 양육비등에 8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건강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 공보육 기능 강화입니다.

상록구에는 370개소 보육시설이 있으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및 시설 지원 보조금 등에 451억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보육의 기반 강화를 통해 영유아에게 균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직업안정성 제고 및 보육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4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과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질 높은 보육 기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농업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건건동 973번지 등 4개소에 1억 5,316만 8천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799m 구간의 농·배수로 정비공사를 실시하였고, 2011년도에는 하절기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침식과 유실 우려가 있는 농경지 및 재배 작물의 피해가 심각한 본오동 417번지 일원 등의 농·배수로 정비 공사를 위해 총 2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에 축산환경 개선제를 공급해 축산 분뇨로 인한 유해가스 및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여 축사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63개의 축산농가에 축산환경 개선제를 공급할 계획으로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및 친환경 양축 기반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 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함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으로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846억 5,967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861억 3,322만 8천 원 대비 1.7%인 14억 7,3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840억 3,917만 4천 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7%인 14억 5,2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는 6억 2,05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인 2,1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된 예산으로써 당초 국도비 과다 내시로 초과 계상되었던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능력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연금 4억 8,063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6억 69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당초 국도비 과다 내시로 초과 계상되었던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비 3,944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가 부족하게 내시되어 당초 필요 예산액을 편성하지 못했던 차등보육료 지원비 16억 2,440만 2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과다 계상된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기본 보육료지원 사업비 등 총 6억 7,334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정적인 직장생활 보장과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9,738만 원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지원 사업도 출산율 저하와 신청가구 중 선정기준 초과자가 많아 당초 예상보다 사업량이 저조하여 미 집행된 사업비 5억 6,9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과다 계상된 기초노령연금 사업비 9억 2,229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파트 경로당 난방비 집행 잔액에 따른 경로당 운영난방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참여 인원 증가에 따라 부족한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태풍피해 경로당 보수를 위해 경로당 노후 시설물 보수비를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대형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 지원 비율이 낮아지고 농기계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농업인의 부담액이 증가되어 사업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830만 원을 미집행하였으며, 굴삭기 운영관리에 따른 직원 미 배치로 굴삭기 운영비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878억 9,048만 9천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6.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874억 3,409만 1천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대비 7.1%인 58억 6,20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4억 5,639만 8천원으로 2010년 대비 32.5%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 3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에는 11월말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8,138명 등 국가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대상자가 총 4만 97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8,138명에게 198억 6,800만 원의 급여지원과 저소득 장애인 2,805명에게 생활안정자금 26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과 자립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으로 24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 3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하고 건전한 영유아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단원구 관내에는 총 359개소의 보육시설에서 1만 1,005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강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 보육료 지원으로 차등보육료 등 10개 사업에 265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정적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9개 사업에 27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보호자, 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358억 6,900만 원의 보육료와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보육 지원 사업과 안전한 보육시설 조성으로 더 나은 보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행복한 가정,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1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하여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동 및 노인,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써 아동 권익증진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7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경로당 시설 지원 및 보수, 저소득층 노인지원 등 17개 사업에 159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아이들에겐 꿈을 키우며 미래의 주역으로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께는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경로당 보수공사입니다.

우리 구에는 시립경로당 36개소 등 총 131개소의 경로당이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여가 및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만, 시립 및 마을회관 경로당이 20년 이상 노후 시설이 많아 수시로 보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금년도에는 선부경로당 등 총 34개의 경로당에 부족하고 불편한 시설 79건을 정비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물 보강, 상하수도 정비 등 경로당 시설물을 보수하여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대부동 농업기반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몇몇 농경지는 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침수 등 농작물의 피해가 매년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비포장 흙길 통행로와 배수로 미정비로 농업에 불편한 대부동동 산 344번지 농로 포장과 옹벽, 배수로 설치에 5,000만 원, 대부동동 1567-6번지 등 2개소 수리시설 정비에 1억 6,600만 원 등 총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농촌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정비를 통해 농업인의 불편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검토보고서 42쪽, 2011년도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및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 예산은 2010년 대비 11.18%인 99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985억 2,300만 원, 환경위생과는 9.46%인 4,400만 원이 증가한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원구 주민복지과 예산은 2010년 대비 7.19%인 58억 6,200만 원이 증가한 874억 3,400만 원, 환경위생과는 2억 2천만 원이 감액된 4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대부분 국가 정책사업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율 내시와 시 정책사업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록구·단원구 환경위생과는 농업기반시설관리, 생활공해관리, 위생관리 등 기존 사업의 추진이 대부분으로 기타 예산 편성의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및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추경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 보면 차등보육료는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5세아 무상보육료는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2010년도에는 항목이 구분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입니까? 차등보육료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금액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상원입니다.

2010년 당초부터 차등보육료하고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을 별도로 관리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2011년에는 통합으로 내려 왔습니다.

김철진위원 통합으로 내려왔다는 것이 어떤 게 통합된 거예요?

만5세 무상보육료하고 차등보육료가 통합된 겁니까, 아니면 기준 자체가 변한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보육료 지원이 2011년에는 만5세아 하고 차등, 장애아, 두 자녀 기본 보육료, 맞벌이가구 지원이 다 통합이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통합이 됐다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김철진위원 기준 자체가 그러면 다 똑같은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기준은 각각 적용을 하는데 일단 목이 하나로 합쳐져서.

김철진위원 목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김철진위원 2010년도까지는 목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금액은 1억 8,500을 감액하는 결과가 되고, 반대로 차등보육료 지원은 증액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통합된 것이 아니라 차등보육료가 없죠. 2010년도까지는 만3세 이하는 1층·2층·3층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개념 자체가 차등보육료 자체가 없어진 것 아닌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차등보육료는 계속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차등보육료가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보육료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차등보육료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김철진위원 1·2·3층이 구분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1·2·3층이 아니고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하고 이렇게.

김철진위원 크게는요. 그러니까 전에 차등보육료는 만4세 이하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이 소득에 따라서 1층·2층·3층 구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2011년도에는 그 부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소득수준에 의해서 차등은 있고요.

김철진위원 차등이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김철진위원 기본적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외에 소득금액에 따라서 1·2·3층으로 나눴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소득 분기별로 하긴 하는데 1·2층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없다는 내용입니까, 있다는 내용입니까? 내년도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지금은 법정 100% 있고, 60% 있고, 30%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그렇게 구분하는 거고 차등이라는 것은 없고요.

김철진위원 개념적으로 봐서 이번 추경에는 차등보육료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양 구청에 6억 정도 추경 편성이 됐어요.

내용이 국·도비 변경 내시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한시적으로 국비분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방학 중에 결식아동을 위한 예산으로 별도 내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록구만 본다면 월 2,227명이 사업량으로 계상되었는데 지금 추경 편성하면 6억 정도가 증액되는데 여름방학은 지났고 겨울방학만 남아있는데 월 2,227명이 3,500원씩이죠, 식당.

그럼 방학기간을 환산하면 6억이 나오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방학 지원이 여름하고 겨울이 있는데 국비가 미리 내려와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예산이 지출 되었어야 하는데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서 기존 있던 예산으로 우선 지출하고 그 다음에 내려 온 국비로 과목 경정해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여름방학 때도 급식 지원을 했는데 국비가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지출을 하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기존 있던 것으로 먼저 집행하고 국비가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시 경정을 보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겨울방학동안에 2,200명이 3,500원씩 급식해서 6억을 소요되지 않거든요.

단원구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본예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증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이 결국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내용이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김철진위원 즉, 셋째 아 이상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만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김철진위원 증액되는 사유가 1억 가까이 양쪽 구청에서 증액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셋째 아 이상 출산 계획이 많이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11월 30일 현재 셋째 아 이상 양육비가 월 평균 인원이 1,209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4억 2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증가해서 매달 평균 한 20명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철진위원 다자녀에 대한 확실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단원구도 과장님, 맞습니까? 단원구도 그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셋째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안산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2006년 10월 1일 이후에 셋째자녀 이상 출산한 자로서 안산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세대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지원 조례도 있고 또 5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자녀 출산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바로 아래 보면 한부모가정 가족자녀 양육 교육비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겠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 구성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시의 지원 대상을 보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 조례라든지 거기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

김철진위원 물론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또 안산시에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이 사항은 한부모가족 복지법 제12조하고 복지부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안내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모법도 물론 있고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있어서 그 2조에 따라 모 또는 부와 아동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안산시에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부모가족 동절기 수당 지원에 관한 그 근거는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의해서 준 게 맞고, 앞전에 말씀하신 한부모가족 양육 교육지원비는 국비 사업으로써.

김철진위원 국비사업입니까? 이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구분됩니다. 별개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비슷해 가지고 그런데요.

김철진위원 명칭이 저도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 목적은 동절기 복지 증진 생활 안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관점에서 볼 적에 한부모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금액이 얼마 입니까. 2억 6,700이 증액되었거든요.

사실은 저는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은 굳이 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으냐, 아까 이야기한 다자녀가족의 관점하고는 다른 관점이잖아요. 한부모라는 것은 결국은 배우자가 사망했다든가 이혼했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편부·편모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사회적으로 결코 좋은 사항이 아닌데 예산 증액이 국비 지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결국 장려할 쪽은 아니거든요, 다자녀하고는 반대 개념으로.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이 증액된 것은 국도비 때문에 그런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겁니다. 늘어나는 추세를요.

김철진위원 구청의 주민복지과 예산은 상당히 금액으로는 많습니다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매칭되는 사업이고 국도비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는 예산을 금액에 떠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세출부분이외 세입부분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 515쪽이거든요.

515쪽에 보면 잡수입 부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 법률에 대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위반 과태료가 전년도에는 3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다가 금년에는 세입을 150만 원 정도로 잡았어요, 건수를 15건으로 보고. 맞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2009년이나 2010년도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을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단원구 같은 경우는.

김철진위원 예, 단원구는 몇 건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9건 현재했습니다. 저희가 안심주차 도우미라고 해서 공공근로를 쓰고 있는데 10월까지는 계도 차원으로 나갔고 10월 이후부터 단속한 게 9건입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9건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김철진위원 단원구는 9건인데 내년도의 예산은 30건 정도로 잡아놨어요. 단속을 과하게 할 계획이십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12월에 계도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상록구는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저희도 자료는 있는데 이 자리에는 안 갖고 왔습니다.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지도원 분들이 계시는데 계도 위주로 하고 적극적인 과태료 단속은 안했기 때문에 줄어든 현상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양쪽 유사한 형태입니다만 구청에 관련된 내용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자료를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자료를 보면 상록구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위반 과태료를 세입 부문에 15건에 150을 잡아서 전년도에 300을 잡았다가 감액을 했고요. 단원구는 30건 그대로 잡았어요. 그래서 약간 비교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양쪽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과태료 부과되는 실적이나 건수 개념이 양 구청이 극명하게 비교가 되거든요.

한 쪽은 감액을 시켰고 한 쪽은 그대로 해서 한 쪽은 15건 정도로 세입을 잡고 한 쪽은 30건으로 해서 300만 원 세입을 잡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현재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김철진위원 비교가 되는 자료입니다.

상록구 위생과장님은 나와 계시는데, 단원구 위생과장님은 안 보이시는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상록구의 환경위생과에는 식품위생 관련 위반 과태료가 2009년도, 2010년도에 과태료 부과 건수나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자료가 있습니까?

상록구 이창우 과장님,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2009년도에는 19개 업소가 적발이 됐고 공중위생 기준했을 때, 2010년에는 12개 정도해서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위생 불량업소가 상당히 많아서 행정 처분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위반사항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지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휴게음식점과 단란음식점은 금액이 크고 일반식품음식점 이런 데는 금액이 적습니다.

김철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쪽 구청을 비교하다보니까 반대로 상록구는 위반 과태로 세입부분을 2011년도에 25건에 평균적으로 20만 원을 잡아서 5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단원구의 과장님은 안 계신데요. 구청장님이.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 과장은 지난번에 승진을 해 가지고 6주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안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단원구는 반대 상황이에요.

식품위생 위반 과태료는 70건을 예정을 잡았어요. 상록구하고 비교하면 세배가 높거든요.

구청장님 이것 어떻게 특별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저희 상록구보다 단원구가 업소 자체가 20% 이상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많고, 아시다시피 원곡동 쪽에 위반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록구보다는 거기에서 위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꼭 그런 관점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을 하세요.

숫자가 많으니까 위반 건수도 많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잘 한다면 숫자하고 관계없이 단속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사전계도를 통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찾아야죠. 많으니까 많다라는 이야기는 단순 논리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단원구는 70건의 금액을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을 잡았어요. 위반사항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제가 양 구청의 주정차 장애인 전용 주차장 위반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분도 아주 극명하게 물론, 숫자가 많다라는 것도 있지만 70건에 30만 원씩 잡아서 2,100만 원의 세입을 잡고 반대로 상록구는 25건에 200만 원씩 잡아서 500만 원을 잡았어요.

단순하게 비교해서 숫자가 20% 많다는 논리보다는 여기에서는 무려 3배 이상 또는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조화로운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양쪽 구청장님한테 예산 부분도 관련 있습니다만 포괄적인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청에 가면 현안사업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쪽 구청에서 구청장님들이 사용하시는 포괄사업비 부분이 많이 감액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2011년도에 구청 예산을 운영할 나름대로의 의지나 계획을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헉수 상록구청장입니다.

구청에서 업무 추진을 하다보니까 포괄사업비라는 부분이 전년도에는 11억 정도가 있어서 현장을 다니든 또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필요불가결하게 요청했을 적에 저희가 현장을 가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집행을 저희는 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의 여건상 4억을 편성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 나름은 그렇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를 지난 달 동장회의 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받으면 그것에 맞춰서 4억 예산 의회에서 승인난 후로 바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4억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서 추경 예산이 편성 계획이 있으니까 필요불가결한 예산은 그때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단원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입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저희도 11억을 가지고 금년에 집행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대부도라는 특이성 있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11억 중 그 쪽에 한 3억 6,000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역시나 내년에도 금년 태풍 곤파스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 상황 때문에도 그렇고 또 개발 여건상으로도 농업용지가 많다보니까 농로포장 등 이런 포괄사업비로 해야 될 부분도 꽤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동을 통해서 각 동별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받아보니까 한 8억이 좀 넘는 사업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재정이 4억 정도밖에 반영 안 되다보니까 동장회의 때 그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동별로 정해서 받았는데 일부 안낸 동도 있고 또 일부 동에서는 여러 건수를 낸 동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장을 나가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난번에 간부회의 때도 시장님 주재하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시장님께서도 인지하시고 추경에라도 예산 파트 쪽에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반영해 주라는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라도 일부가 반영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주민생활과요.

826페이지 보면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있습니다. 감액이 조금 됐는데 이게 보육시설 감소 부분인지 아니면 지원액이 감소되어서 그런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상원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2010년도 경우 저희가 지원 단가를 대상되는 데는 전부 시설 기준에 따라서 다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윤미라위원 5,800만 원이라는 것이 감액되었잖아요. 그 감액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윤미라위원 예, 교재교구비.

그러면 프린트 4페이지 보면 24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240개소가 아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2010년도 올해 한 것이 332개소입니다. 332개소에 2억 9,260만 원 지원했습니다.

윤미라위원 2011년도 것 보시는 것 맞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10년도 건데요.

윤미라위원 11년도요. 추가경정 이야기가 아니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죄송합니다.

윤미라위원 프린트물 4페이지를 보면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해서 240개소로 나와 있어요.

상록구에 민간가정 포함 시설이 240개소는 아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상록구는 현재 337개소 정도 되는데 내년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시설에만 교재교구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어서 그래서 줄어들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상록구는 평가인증 받은 곳만 주고, 그럼 단원구는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단원구도 내년도에는 평가인증시설에 한해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안 되어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산이 금년보다 4,352만 6,000원이 감 되어 있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340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340개소는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페이지 5페이지 보면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해서 340개소에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틀린 부분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수정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 보면 약간 1억 7,000 정도가 줄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취업여성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은 대상자가 저소득층 확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2010년 경우에 447명 정도 되다가 내년에는 24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취업여성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그렇죠. 저소득층 확대로.

윤미라위원 지금도 많이 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철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는 국도비라서 2,178명으로 되어 있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2,51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한부모가족 동절기 수당은 1,900세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구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 동절기 수당은 물론, 안산 조례의 적용 기준을 따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더 적을 것 같은데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자체가 아동 양육비와 고등학생 자녀 학비, 입학금, 수업료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학습재료비라든가 생필품비 아니면 신입생 교복비, 지원 항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금액 얘기가 아니고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세대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명수를 얘기하나요, 세대를 얘기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지금 명수로 나와 있습니다.

위의 저소득은 학생 위주로 가다 보니까, 중·고등학생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인원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똑같은 한부모가족일 것 같은데 세대도 차이 나고 명수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한 가지 두 분 과장님께 여쭤 보겠는데 교재교구비를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한해서 한다 했잖아요.

현재 안산시 단원구와 상록구 프로테이즈가 몇 %까지, 저번 추경 때 말씀하실 때는 50%까지 올려놓겠다, 원래 안산시 프로테이즈가 적었잖아요. 그랬는데 12월말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그것을 구에서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파악되는 게 좀 그렇고요. 실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구에서 직접 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윤미라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은 여기 청에서 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시에서 보육정보센터에 위탁 줘서 거기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윤미라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평가에 대한 결과는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결과는 저희가 받아야죠.

윤미라위원 아직 안 받으신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결과 나오면 자료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가인증을 받으면 보육시설이 업그레이드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윤미라위원 다른 시보다 안산시가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조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50%까지 올려놓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라서 그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2011년도에도 많은 부분 평가인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양 구청에 가출인, 행려자 등록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상록구청은 819쪽에 부랑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예산액이 삭감됐습니다. 물론, 다른 예산들도 삭감된 경우가 있는데 상록구청에서 부랑인에 대한 부분 지원 사업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작년과 몇 년간 실제 시행 과정에서 금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려자 피복비 같은 경우 조정해서.....

나정숙위원 발생하지 않은 것은 부랑인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예상보다 적게 발생된 거죠.

나정숙위원 혹시 부랑인 발생한 것을 체크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취약계층 어려운 보호하는 내용하고, 이 분들은 갑자기 발생한 행려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갑자기 여비가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무연고자로서 갑자기 아프신 분이라든가 행려 사망자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예요.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알죠?

행려자나 이런 분들의 관리를 하려면 예를 들면 구청에 누군가 신고가 되어야 하는가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긴 있고, 주로 구청이라든가 파출소 이런 데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행려자 같은 경우에는 구청 당직실에서 임시 보호하고 귀향여비를 줘서 보낸다거나 연고자를 찾아서 인계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쉼터 입소 조치를 하고요.

나정숙위원 쉼터가 따로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쉼터 따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청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상록구에 인가된 시설은 없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미인가이지만 진생도라고.

나정숙위원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진생도요, 진생도교회.

나정숙위원 진생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진생도.

나정숙위원 이게 이름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나정숙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위탁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현재 미인가시설로 되어서 자율적으로 그 분이 알아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개인이 그러면 이걸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교회에서 운영하죠.

나정숙위원 전혀 시에서 지원이 안 되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시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정기적인.....

○단원구청장 임철웅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시기는 오래됐습니다.

제가 사1동장으로 근무할 때 2000년도쯤 되는데 용신교 있는 쪽에 은하수공원인가라는 큰 부지가 있습니다, 중앙교회 있는 데 옆예요. 거기에 진생도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이 부랑인들 한 14분 정도를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한 1~2년만 하고 다른 데로 가실 계획이다 해서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봐서 해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에 이전이 잘 안 돼 사회과 쪽에서 이전하는 비용 한 2억 정도를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그 쪽의 토지 매수 과정 중에서 송사가 걸려 가지고 계속 끌다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간접적으로 얘기 들은 바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사회과 쪽에 나중에 짚어보시면 아실 텐데 대략 그런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한 14분 정도, 목사님 부부가 운영하는 시설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청은 어떻습니까? 단원구청은 2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단원구청도 상록구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유로 해서 감소된 것이고, 그 다음에 단원구 관내에서 만나복지원이라고 선부동에 있는데 장애인 신고시설이 있습니다. 발생하게 되면 그 쪽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만나복지원에 몇 분이나 계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호하는 것은 단기보호입니다. 한 2~3일 정도 보호하다가 연고자를 찾고 그 다음에.....

나정숙위원 어느 정도 여기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만나복지원은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려자 전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임시 거처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 책정은 없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만나복지원에 대한 예산 별도 책정은 없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는 아니지만 책정되어 있고 다양한 대상의 사회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열악한 노숙자나 부랑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소수이고 인권적으로 더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한 것들이 책정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원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저희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도는 아니고 만약에 행려환자가 발생되거나 그럴 경우에 병원에 치료 조치하고, 긴급의료비 같은 경우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의료급여대상으로 책정해서 보호를 한다거나 무연고자 같은 경우 경찰서에서 신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 후에는 본인이 원하면 시설로 보내든지 아니면 귀향 조치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분들은 사실 또 직업을 갖고자 원해도 방법적인 것이 잘 연결이 안 돼서 무능력자로 해서 귀향 조치하는 방식보다는 자활할 수 있는 연계성을 구청에서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저희들도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한돌봄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연계해 드리는데 이 분들은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여행하러 왔다거나 아니면 뭐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여기 왔다거나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 계시는 분들 같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겨울에 그런 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구청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청과 구청의 업무가 굉장히 서로 이중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민 접촉이 굉장히 밀접한 곳인데 보이지 않은 곳에서 취약하게 살아가는 주민들을 찾아서 그 분들의 복지를 해결하는 방법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달하는 사업을 받은 방식이 아닌가 하는, 저는 내년 사업 예산을 분석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는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입니다.

부랑아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안산시 비단 우리 구나 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일정 부분 이 양반들은 기본적인 소재지는 다 있는데 일시적으로 잠시 정신 이상이 됐든 다른 타 시에 안산시 같으면 안산시에 와서 행려자로 분리해서 실제적으로는 임시보호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시나 정부 차원에서 그 분들까지, 노숙자나 이런 데까지 손이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시 입장에서 세워서 일시보호시설이라도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개념은 갖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 여건상 마련치 못한 건데 향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청장님께서도.

○단원구청장 임철웅 거의 대동소이한 의견입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청장님은 그 대답을 해 주세요.

본청과 구청 사업이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중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본청 사업을 받아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뭔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복지는 어떤 것을 염두하고 계시는지 그 답을 해 주세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지금도 큰 시스템은 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민 접촉 이런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예산도 구청에 많이 예산들이 와 있듯이 대민 접촉하는 것은 거의 다 구청에 왔습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단속 업무도 와 있지만.

정책 결정하는 것, 시설 만드는 것은 시청에서 해 주고 구청에서는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일선 또는 구의 실정을 몰라서 시에서 손을 못 쓰는 부분이 있다면 구청장들이 그런 부분을 시에 자꾸 건의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감 때 밤에 중앙동에 나가면 불법 전단지가 너무나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과장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돼 있는데 내년에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제가 잘 보이지 않는데, 단원구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시나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광고물 관리부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은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없어서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불법 전단지를 구청에서는 전부 다 회수해 옵니다. 수거해서 거기에 핸드폰 번호 같은 게 쭉 나온 게 있으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번호를 가지고 일단 통신회사에 전부 다 신원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 보면 개통한 사람 명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하고, 회수해 가지고 조회하고 이러는 과정이 한 2~30일 걸리는데 그 중에 전화가 단선되고 끊어지고, 소위 대포폰 같은 걸로 쓰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0건 정도 발견되면 한 7건 정도는 추적할 수 있고 한 3건 정도는 추적이 안 되는 그 정도의 전단 뿌리는 사람을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도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큰 예산 드는 것은 아니고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 예산 속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드는 부분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상록구청장님, 제가 이것도 행감에서 질의한 건데 퇴폐·변태영업소에 대한 단속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굉장히 형식적인 보고로 끝났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업소가 있는데 한 10개미만의 업소가 단속됐다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됐는데 내년에는 형식적인 보고가 안 되려면, 여기 839쪽에 보면 퇴폐변태영업 신고 보상에 관한 것이 기타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조치의 예산 편성은 어떤 게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상록수역 같은 경우 보면 밤에 엄청 많은 퇴폐업소도 많고 물론, 상록구도 그렇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식의 대책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퇴폐·변태업소는 경찰의 힘을 빌어서 해야 되는데, 역 주변이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참 행정하기가 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찰서장하고 별도로 만들어서 주기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서 업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에 따른 특별한 예산 반영은 없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별도로 단속에 대한 부분 예산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간판 정비 이런 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퇴폐업소 단속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 83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5억 9,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경로당 난방비를 연 1회 10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는 104개소가 있는데 경유라든지 LPG 이런 경우에는 70만 원, 도시가스, 전기의 경우는 65만 원, 1개 방 기준입니다. 10월에 한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몇 번 지급하고 몇 회 하고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5개월 치입니다.

윤태천위원 3월까지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윤태천위원 11·12·1·2·3, 5개월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익년도 3월까지.

윤태천위원 매년 5개월 치 난방비 지급했던 것 아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윤태천위원 제가 알기로 4월도 굉장히 추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어르신들한테는 좀.

윤태천위원 우리 젊은 사람들도 집에서 난방을 안 켜면, 불을 안 켜면 추워서 못 견딜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 난방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위원님 말씀이 일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르신들한테는 아무래도 춥거든요.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1개월 더 늘일 생각은 없으신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지난번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54개소를 샘플로 조사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급해 드린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모자라는 데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로 난방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매달 지원해 주는 것은 땔 수 있는데 5개월 치로 하다 보니까 봄에 꽃샘추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정도는, 우리 가정에서도 4월이면 다 난방 뜨거운 물 쓰는데 4월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한번 해 보세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구청장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동절기를 보통 난방 관련된 부분은 5개월 치로 계상되기 때문에 경로당이라고 해서 특별히 6개월, 7개월 할 수 있는 상황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5개월 치를 인원수에 의해서 지급하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양해해 주시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절기라도 일시적으로 우기 때 이럴 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구청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829페이지 보면 경로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상록구의 경우 6개소가 운영 중이고 현재 680여 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1인1식 2천 원, 운영비는 개소 당 월 6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노인 분들 위생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 집단급식소로 거의 등록이 다 되어 있어서 위생 관계 부서에서 위생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동료 위원 김철진 위원께서 한번 물어보긴 했는데 방학 동안에 상록구 결식아동 급식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본예산 817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현재 약 5,270명 정도 되고, 기존 아동은 2,973명,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2,300여 명 그렇게 통보가 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방학 동안에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급식비를 전달하고 있죠?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아니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방학 동안에는 도시락으로 주고 지역아동센터는 직접 와서 먹고 도시락 배달도 있고요.

윤태천위원 도시락 배달을 다 해 주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도시락 먹는 아동이 있고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구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방학 동안에 아동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월동비 윤태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월동비로 지급되는 난방비 예산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렇죠? 보육시설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경로당 있고 한부모가정도 있고 또 노인으로 이루어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도 있고.

그만큼 집단 교육시설이나 어르신들이 있는 장소나 혹은 가정이나 겨울철 난방비, 동절기를 보내는 게 참 어려우니까 이런 예산들이 편성됐을 거예요.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난방비를 준다고 해서 난방을 제대로 잘 때는 데도 있고,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동절기에는 일찍 들어가고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은 어르신들이나 기관을 운영하는 조그마한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개월 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 그것도 이미 6개 군데 정도로 예산이 분산돼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난방비나 동절기 대책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같이 검토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같은 경우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2011년도 경우 기존 안산시 예산에 요청한 것 말고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동절기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별도로 국비로 추가로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번 국회 본예산에 난방비가 230억인가요, 별도로 또 통과된 것 저도 방금 인터넷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비가 내려와서 안산에 바로 예산이 편성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어쨌든 간에 사업 집행을 하니까 앞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경로당 노후 시설물 보수 9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500만원 18군데.

18군데 충분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상록구 같은 경우에 올해 집행했는데 충분하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저희가 해빙기에 점검해 보고 어르신들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확인합니다만 거기서 문제되는 것들은 먼저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요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전년도 본예산대비 6,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덜 되었어요.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저희가 1억 2,000 있었는데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010년 같은 경우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차피 또 실태조사를 해서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하셔야 되겠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내년에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추가 요청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우리 시의원들은 각 지역구의 경로당을 한 달에 몇 차례씩은 가 봅니다. 가보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데 아파트단지에는 그나마 여러 가지 부녀회나 이런 데서 다 도와주기 때문에 되지만 일반주택지 같은 데는 참 오래돼 가지고 또 어린이공원 안에 있어서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도 못하고 시의 공원정책 법규 때문에 증축도 못하게 되고 계속 그런 상태로 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녹록치 않다는 것은 압니다만 그래도 전년도 예산만큼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민원을 들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역시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경로당 전담 도우미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대청소를 하루에 3~4개소,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평상시에 대청소를 못하시니까 창틀이라든가 주방, 화장실 대청소를 해 주고 그런 것을 주로 거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의 급료는 어떻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그분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의 사회활동비가 1억인데, 일자리 창출 차원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봉사활동비 830페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인데 주로 하시는 내용은 공원이나 놀이터 주변의 청소라든가 유휴지 경작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경로당별로 월 10만원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활동은 동·하절기에는 계절 관계상 월3회 이상, 그 외 평달에는 4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에 현재 100개소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참여하면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개인적으로 가져갑니까, 아니면 경로당으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경로당으로 직접.

김동규위원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많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많이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김동규위원 경로당 회장님이야 좋아하죠. 실제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경로당의 운영비나 이런 부분으로 쓰이니까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어르신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난방비나 수선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운영비하고 활동비 때문에 매일 더 달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반영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더 달라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네들이 일해서 운영비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 부분들은 아마 더 홍보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경로당에 무조건 줄 수는 없으니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불법광고물을 구청에서 단속하니까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가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부 그리고 초·중학교 아동들이 이용하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느냐 하면 지역탐사, 자기네들끼리 탐정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세세히 알자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나서 발표회를 하는 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골목골목마다 왜 선정적인 불법 전단지 이런 것들이 많은가, 이게 왜 이렇게 마구잡이로 뿌려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시 의원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열심히 수거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한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셨어요.

다른 데 갔더니 수거를 하면 장당 얼마씩 준다고 그럽니다. 뿌려지면 바로 그것을 수거해 가시는 어르신들이 생긴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저녁이나 아침에 뿌리면 항상 그것만 보고 있다가 다들 한꺼번에 모아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면 매수 세어서 계산을 해 주신다 그겁니다.

굳이 단속하는 요원들 필요 없이 아마 누구나 그렇게 하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현재 단속하고 있는 예산과 비교를 해 보셔가지고, 그것도 저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동기 부여도 되고.

차제에 골목이 깨끗해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말씀드려 보니까요. 정책적으로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안양이라는 제가 이야기를 그때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셔서 예산대비 성과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실행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김흥배 박소운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철웅
환경교통국장황하준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환경정책과장박강호
청소행정과장전종옥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원복록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의숙
상록구주민복지과장이상원
상록구환경위생과장이창우
단원구주민복지과장박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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