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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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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선부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3.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4.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5. 선부동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6.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7.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8.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9.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0.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 건건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선부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선부동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8.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9.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 건건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의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0건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총 10건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후, 2일차인 12월 6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및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3일차인 12월 7일에는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12월 8일에는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5일차인 12월 9일에는 안건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겠으며, 6일차인 12월 10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선부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선부동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8.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9.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 건건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선부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선부동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건건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총 10건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도시건설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개발행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 2에 따라 표고, 경사도, 임상 등이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으며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는 표고 40m 미만, 평균 경사도 17도 미만, 입목본수도 50%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인, 단체 등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마을진입도로 사업 등 주민다수의 수혜도가 높고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는 지형적인 입지사항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조례 제16조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 화성시 경우에는 표고와 경사도 기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 및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에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재건축 대상은 주민제안 신청된 곳으로 선부동 1,2,3,5구역 및 건건동 1구역 등 5개 구역과, 원곡연립 1,2,3구역 및 초지연립 1, 상단지 구역 등 5개 연립단지로 전체 10개의 정비구역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회 상정하였으며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된 정비구역은 2006년 9월 15일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한 후 관련법 개정 등 도시환경 변화로 인하여 2010년 8월 2일 변경고시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되어 노후 불량 건축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에 제안한 사항으로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협의 및 주민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선부동 1구역 등 5개 구역은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밀도계획에 따라 용적률은 230% 이하 건폐율은 60%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평균 18층 이하로 기준에 맞게 계획하였으며 기반시설 면적은 12% 이상, 계획하였습니다.

원곡연립 1구역 등 5개 구역은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밀도조정 구역으로 용적률은 230% 이하며 건폐율은 50% 이하로 층수 제한은 없으나 기본시설 3% 이상으로 확보하되 대체시설을 포함하여 최소 14% 이상 확보하고 기존 세대수는 115%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제안된 10개 정비구역 모두 건축물 밀도를 고려한 교통계획과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등 문화복지시설과 각 구역별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적합하게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조항이 없어 주민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사업의 경우,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조례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16조 3항을 신설시 주민다수가 이용하는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사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공익사업으로 마을회관, 노인정, 도로, 토석채취장, 신재생에너지 등 명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총 10건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김학민 과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외조항에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조항의 신설은 자칫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개발행위를 남발할 수 있다는 근거도 될 수 있고 특혜시비 소지와 녹지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다수의 수혜도가 높고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익상 개발항위에 한정된 반면,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허가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대부도 지역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이렇게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한다 하더라도 규모가 최소화 될 거고 또 엄격한 심의과정에서 어떤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에서는 대체 보완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시설 등이 보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면적이 일부고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획된 도로라든지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그런 부분을 엄격히 선별을 해서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허가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그런 훼손 문제는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실제로 이렇게 보면 지금 대부도에 아일랜드CC 건설 중이죠, 골프장?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런 것을 갖고 오셨는데 저도 조사를 해 보고 언론기사를 보니까 지금 대부도의 골프장 진입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것하고는 무관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전혀 무관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안을 검토하게 된 것은 그러한 도로 부분에도 하나의 해당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이런 조례 예외조항이 없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또 경로당이라든지 토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역에서 필요해 가지고 할 경우 요청이 많은데 이런 조례의 제약사항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허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이번 조례안을 검토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말씀하신 아일랜드 골프장 관련된 도로 부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성 중인 인근의 마을 주민들이 그 인근에 일부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농경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출입이 좀 불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우리 시에서 향후에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형편상 조성 도로공사가 완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주민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개정안 자체가 특정지역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도 이외에는 이런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해당되는 지역이 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 조항이 신설이 되면 안산시 전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부도는 물론이고 우리 기존의 시가지, 예를 들자면 이 시가지는 주로 주거지역이 대부분이고 그렇지만 지금 도시 내에도 보전녹지지역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전녹지지역에서도 이 조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익상 필요한 시설들은 엄격히 판단해 가지고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대부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 전체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알아본 와중에 보면 아일랜드CC 시행사 쪽에서 이것을 우리 시에다 강력히 많이 요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반시설이라는 게 사실 조례 개정이 된다고 치면 아일랜드CC에 상당한 어떤 특혜가 주어진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쪽 시행사에서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도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들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이 부분을 도로 부분에 조례가 되어서 허가를 검토했을 경우 아일랜드 측에 특혜가 들어간다는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일랜드 측에서도 일부 편리한 점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 인근 거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는 거고 또한 이 도로공사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향후에 도로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아일랜드 측에서 이 도로를 일부를 했을 경우에는 그 공사비가 상당 부분 절감이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벌채지역은 나무 수목제거를 먼저 들어가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도로경사에 맞춰서 토사채취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시에서도 공사를 할 경우에 공사비 절감의 효과도 있고 또한 인근의 지역주민들 이용하는데 편리성이 있고 또 아일랜드 측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편리한 도로여건을 제공하게 되고 사업의 어떤 효율성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주변에 있는 관계자들이 다 수혜를 보는 이런 혜택을 보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단계가 되면 협의해 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조례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총 몇 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고 전체 위원들이 시의원님 세 분 포함해서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문가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전문가가 도시계획 분야에 7, 8명 있고 또 건축분야에 3,4명, 또 교통분야에 2,3명, 또 환경분야 이렇게 고루고루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벌써부터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상임위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심의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기본방향이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기본방향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전체의 토지이용의 관리 바탕으로 한 보전 및 자연의 효율적 활용,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의 전체적인 체계 있는 균형 발전, 이런 부분을 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자연환경보전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물론 우선적으로 본다 라면 어느 비중을 두기에는 딱히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지만 일단은 토지는 이용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토지이용을 어느 정도 극대화 하느냐,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이용하는 과정에서 환경보전이라든지 존치로 본다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두영위원 본 위원하고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데요. 저는 자연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안산시는 우리 세대만이 이용하고 살아갈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100년, 2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용하고 또 살아갈 그런 터전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100년, 200년 후를 보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현재는 물론이고 장래를 보고 후손을 보고 활용을 해서 후손한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좋은 토지를 물려준다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의 기조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 또 주민생활의 어떤 불편함, 주민생활의 효율성 이 부분도 상당히 또 비중을 둬야 되지 않냐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동안 이런 부분을 제한을 해 왔지만 그 불편의 목소리가 높았고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의 해소를, 과거에 이런 예외조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도 악용했다는 그런 것으로 상부의 권고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다시 삭제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타 시의 대부분의 조례도 이런 예외조항이 있어서 어떤 공익과 주민의 편리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또 다른 시의 모든 조례를 보면 자연환경의 보전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마만큼 자연환경의 보전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도 자연환경의 보전을 우선시하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한 것이지 자연환경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물론 환경보전도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검토할 때는 심도 있게, 또 그 용도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최소한이 되고 엄격하게 선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제4장 개발행위허가, 제16조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해서 화성시가 지금 예외로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화성시가 지금 난개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후에 다시 그러한 난개발을 제대로 또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런 것을 모르십니까?

지금 화성시가 난개발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화성시의 입지여건이 워낙 방대하고 또 교통여건이나 또 산업여건 그런 부분이 타 지역보다 용이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이 되는 시 자체는 나름대로 시의 정책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판단한다고 보여지고 그게 꼭 난개발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는 화성시 나름대로의 어떤 입지와 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자문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기본계획 자문단이요?

송두영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문기관에서 수립하면서 관계기관하고 또 유관기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보고 또 아울러서 전문가의 의견, 또 공청회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도시계획심의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 대한 협의와 자문을 거쳐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보니까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수립 기획단 이것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자주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이내로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고 또 필요시에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자주하는 기본계획이 아니다보니까 이렇게 상시 운영되는 체계는 아니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보통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자문단의 어떤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조례 제정의 절차는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도시계획심의를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이렇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문을 과정상 받도록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위원회라든가 시민단체들과 간담회 같은 것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별도로 의회 조례 개정 절차상에 있는 사항이 아니어 가지고 별도로 그런 사항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조례상에 그런 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안산시의 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일부 개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이러한 것을 여론수렴이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위원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지역의 의견은 별도로 듣지는 않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 불만 그런 의견은 계속 저희가 들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계속적으로 사적으로 듣는 거하고 공식적인 간담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듣는 거하고는 서로 성격이 다르지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과정을 쳐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서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이 되고 합의도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합법적인 과정도 안 거치고 나서 뭘 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개정 절차상에 그분들의 간담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 중요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조례개정에서의 그런 부분은 보통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어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서 지금 개정 이유 중에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 공익을 위해서는 아무 것이나 개발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공익과 사익과 이런 부분에 관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반 공익의 범위라 하면 누가 봐도 어떤 특정인이나 수혜에 한계가 있는 사람으로 보기에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지역 주민의 공동이기 때문에 어떤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익의 판단은 여러 심의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판단이 정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사업에 대한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게 주민의 수혜가 높고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한테 해당이 되고 누구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거고,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공동을 위한 거고 이런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서 공익의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도로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또 일부 공동으로 활용을 해야 될 토취장이라든지 앞으로 또 예상되는 이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등등의 시설들 이런 게 공익의 범위가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 전문가의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부합될 건지 안 될 건지는 구분이 되고 판단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주민의, 그러니까 지역주민을 위한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체육시설, 그리고 그것은 그 지역에 국한된 그것이 전체적인 공익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러면 그 지역만을 보고 도시계획을 수립합니까, 아니면 안산시 전체를 보고 도시계획을 수립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역 한 동만을 보고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하는 것은 한 동만을 보고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안산시 전체를 보고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당연히 전체를 보고 수립하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다면 공익적인 목적도 안산시 전체의 공익을 우선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 지역의 공익을 우선시 하면 안 되는 거란 애기예요, 제 얘기는. 안 그렇습니까?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안산시 전체 시민들의 공익적인 그런 것이 우선시 돼야지 일부 어떤 동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그런 쪽에 공익적인 그러한 목적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공익의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이 됐든 일부 국한적이 됐든 어느 정도 범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구분이 되고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제16조 3항을 신설하게 되면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부 방침도 물론이고 또 심의도 그렇고 협의도 물론이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다 라고 보여진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라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은 그 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예 이러한 것이 일부 개정이 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남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아예 두지를 말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도시계획위원들 한 분 한 분 정말 객관적이고 올바른 판단하실 분도 있지만, 다들 그런 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만에 하나 사견이 개입이 되고 이렇다면 거기에서 결과가 또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와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처음 단계에서부터 아예 그러한 여지를 남기지 말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안산시 미래의 도시계획을 위해서 정말 자연환경보호를 위해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조례개정을 할 목적은 녹지지역에서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를 할 경우 허가기준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일부 부분 완화를 하는 거죠.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공공성이라는 미명아래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양성화 될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조례를 바꾸게 된다면.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용도와 규모가 제한되기 때문에 어떤 훼손의 우려는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다른 일반 개발사업자들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 대처방안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형평성이라는 거는 특별하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조례의 취지에 접한 가능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엄격히 구분돼 가지고 되기 때문에 어떤 누가 이 조례에서 혜택을 보고 누가 불이익을 보고 이럴 사항은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25인이시잖아요? 시의원 3명 포함해서.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올리게 도면 따라갈 확률이 거의 99%거든요. 그걸 아무리 소신껏 한다 하지만 다 임명 위촉하신 분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하면 거의 100% 그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글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 동안에 도시계획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해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대개 참여하신 분들마다 나름대로 전문성과 소신과 어떤 도시계획위원이나 이런 위원회 소속감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현명한 판단 하에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개인적인 사견이나 자기 의사에 반하지 않은 그런 반론들은 거의 없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하나의 공동체 운영이라는 그런 책임감과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악용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금 25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건이 올라왔을 때 몇 명이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회가 되고 찬반여부는 참석인원의 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게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몇 소신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할지언정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통과될 확률이 100%라는 것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처지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글쎄요. 그렇게 판단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위원회의 결론이 어떤 방향하고 전혀 방향이 다르게 결론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결론은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우려되는 사항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당초 이 도시계획 조례에 예외조항이 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있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2005년 정부 합동감사에서 부당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처분지시를 받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2006년 11월 24일날 삭제가 됐는데 굳이 삭제된 내용을 다시 복원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때 정부합동감사의 취지와 삭제된 동기는 그때 당시 조항은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또는 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주로 이 사항들이 허가의 자유로운 토지나 이런 부분들도 주로 이러한 조항 가지고 제한을 해왔다 해 가지고 상부기관 중앙부처에 이렇게 항의민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항의민원을 토대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너무 이것은 지나친 법률에서 넘어선 과다한 행위제한이다, 개연성이 너무 높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통보에 의해서 삭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이 조항과의 그 사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포괄적인 사항으로 주로 제한을 한 게 너무 악용될 사례가 있다,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를 했다 이런 사유로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그때 삭제된 내용하고 지금 새로 신설한 내용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때의 범위는 용도나 규모 이런 것을 정하지 않고 그냥 모든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허가하거나 이럴 경우는 도시계획심의를 허가여부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주로 어떤 주민들 필요로 하는 그런 일반 시민들이 필요한 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제한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게 어떤 용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삭제가 됐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용도라든지 이런 게 공익적인 측면과 주민이 공동으로 수혜를 보는 이러한 사업의 내용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현재 신설한 것이 오히려 시장 권한이 더 막강하게 지금 돼 있는데 공익상 필요하면 시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조건 허가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요.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노인요양원은 공익상이에요, 공익상 아니에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부곡동하고 광덕산 밑에 월피동, 지금 월피동 노인요양원 허가내려고 일곱 번째인가 부결됐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부결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 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사항하고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공익상의 부분은 그런 부분에 가서 엄격히 제한이 될 거고 어떤 부분을 허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한 그런 차원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본 위원은 단서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꼭 주민이 필요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기서 기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박영근위원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기준 16조 1항을 보면 50% 미만 밀도에서 가능하다고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입목본수도 50%.

박영근위원 2항에 보면 해발40m 미만에서 가능하다고 그랬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3항에 보면 17도 미만에서 가능하다고 그랬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범위가 넘는 예외조항으로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둔다고 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부분에 이 허가 자체가 지금 3항에 넣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하면 개인은 가능합니까? 개인은 불가능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게 신청 자체는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어떤 공동 단체가 됐든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지금 16조 1, 2, 3항을 따지다 보면 할 수가 없지요? 위배하면 할 수가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그 용도와 규모 이런 게 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40m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나 여러 군데에서도 해발40m가 넘기 때문에 아일랜드가 등장이 되고 부곡동이 등장이 되고 이러는 부분인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일랜드 허가과정에 잘못된 것 때문에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조례상태에서 보면 제3조 4항을 넣어도 이상이 없는데 허가과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 2, 3항을 보고 시장이 공익사업이라 하면 다른 일반인 법인들 주민들은 절대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 신청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허가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용도하고 그런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여기 취지와 부합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문제지요.

박영근위원 가능한데 위배사항이 16조 1항, 2항, 3항에 위배되면 신청은 하더라도 부결이 나는 것 아닙니까? 허가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박영근위원 명확한 것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주민들이 신청을 해도 허가가 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 이상의 허가를 했을 때 예외조항을 둔다 이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신청을 누가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게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이 주택을 짓는다 40m 이상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지요.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잠깐만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주민이 내가 공공 용도가 아닌 개인적으로 신청을 한다 하면 40m가 넘어가면 신청이 안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신청은...

박영근위원 신청은 되는데 허가가 안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허가가 안 되지요.

박영근위원 허가가 안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박영근위원 규제가 거기에 묶여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3항을 넣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을 도로라든가 공공시설, 본 위원이 거기다 추가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절대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라는 내막을 추가시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런 부분이냐, 개인이나 법인이나 주민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남느냐 하면 마을도로나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게 공공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법을 이용해서 아일랜드 허가권의 준공이 나기 이전에 발생된 것을 해결을 하는 차원이 문제가 남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시에서도 도로를 내야 될 거고 그 인근에 이용자의 좀더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일랜드를 위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공공을 위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는 공공을 위한다 아일랜드를 위한다, 주민이라든가 시민단체가 오해를 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아일랜드를 허가를 낼 때 내부적인 도로가 국유지였지요? 지금 대두가 되는 삐죽이칼국수를 들어가기 위한 도로가 국유지였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과거에는 여기가 골프장 조성 전에는 산을 넘어서 이렇게 통행을 하도록 그런 도로가 있었지요.

박영근위원 개인 땅이든 국유지든 시유지든 간에 도로는 사용할 권리가 개인한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일랜드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지금 폐쇄했어요. 폐쇄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도로를 내줘야 하는데 대체도로가 뭐냐 카트도로를 이용해서 이용을 하게끔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일랜드 골프장이 카트도로,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경운기 트랙터를 끌고 가는데 볼이 날아와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일랜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타격이 있어요. 골프장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에 특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골프장은 도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근본적으로 허가사항에 잘못된 거예요. 허가를 잘 못 내준 거예요. 도로를 갖다가 카트도로를 이용하게끔 해서 아일랜드 공사를 하게끔 허가를 내준 그 자체가 잘못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일랜드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도로를 대체도로를 확보를 해서 외부에다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다 빼고 싶은데 그렇다 보면 골프장을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가 형성돼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저하고 한번 상의할 때 그렇게 생각된다면 중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안은 이런 규정을 두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과정 속에 아일랜드가 허가권에 준공단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문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도로를 골프장 안으로 두면 문제가 생기니까 골프장 밖으로 내야 하니까 그러면 그 문제 하나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안산시에 있는 도로 확보를 해 줘라, 어떤 부분인고 하니요. 밖에 있는 부분도 아일랜드 땅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15m로 통과하는 것이 한 380m가 통과합니다.

안산시가 차후에 그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산시 재정으로 사들여야 한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얘기할 때 지금 허가과정과 준공시점에서 발생되는 이걸 못 풀어내는 거예요. 다른 부분으로 지금 다시 허가를 내면 이 법에 의하면 전체가 규제가 됩니다.

그런데 허가과정에 중간에 끼어 있는 그 특혜성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뭔 생각을 하는고 하니 아일랜드 땅을 또 안산시가 그 땅을 사들여야 해요. 수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600평 돼요. 15m에서 380m 곱하니까. 거기 시가가 한 40만원 간다고 하더라도 30 내지 40만원 이렇게 사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한 6, 7억이 듭니다. 아일랜드가 내야죠, 이 법을 이용을 하려면.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정택 위원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기부하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허가 자체에 기본의 대체도로를 내는 것이 원안인데 그게 잘못 내줘 가지고 대체도로를 밖에다 낸다 하면 아일랜드는 밖에다가 도로를 내야 합니다.

거기에서 내는데 문제점이 뭐냐, 안산시의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형성이 됐어요. 예산이 한 300억 들어가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 도로를 낼 수 없다 라면 아일랜드는 나머지 땅을 기부채납을 해서 라도 1,600평 정도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나오는데 해서라도 대체도로를 내줘야 합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를 혜택을 주는 것보다도 그 아일랜드가 스스로가 대체도로를 확보를 해서 내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녹지를 구분할 때 대개 시내에서는 그린벨트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보전녹지가 있고 자연녹지가 있고 생산녹지가 있고 그 다음에 주거공간이 있는데 녹지개념이 대개 어떠한 취지에서 우리가 만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일반적으로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같은 것은 자연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의 자연녹지 지정의 취지가 있고 보전녹지는 비교적 산림이 양호하고 보전 개발의 위주로 해야 되는 취지일 경우 보전녹지로 지정을 하고 생산녹지는 전답 이런 차원에서 생산의 주가 되는 그런 시설일 경우 생산녹지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대부분 녹지라 하면 어느 녹지든 간에 막 훼손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보전이다 자연이다 생산이다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 본 위원도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까 감사원 감사 지적 받은 거에 문제를 이미 저희들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폐지를 냈던 부분이 있는데 가장 주요원인이 그 당시에 내부 지침서였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당시 그때 분위기상 여건상 내부지침을 가지고 일부 그런 부분을 허가하는데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 삼은 사항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시민들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그것을 별도의 제한을 지침서 내부에다 두고 실은 우리 공직자가 사용하기에는 국회에서 만든 상위법과 우리 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반한 사항이 되거든요.

실은 그 외의 별도의 운영을 해서 제한적인 요소를 뒀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너무 사유권 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내부 지침서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그런 항의성 민원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사항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로 해서 그 사항이 폐지되어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화성시 것을 지금 여기 가져 왔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도시계획 조례들을 보면 대부분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0m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50m를 둔 데도 있고 100m를 둔 데도 있고 75m를 둔 데도 있고 110m을 둔 데도 있고 이런 정도, 우리 시보다는 대부분 허용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안산시만 40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시도간의 문제에서 도에서는 두 가지 고도를 두고 있는데 하나는 현행 도로 상에서 고도를 따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해발을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저희는 해발을 기준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에는 일부 현행도로나 기준점을 별도로 설정해 가지고 그 기준을 달리하는 데가 또 일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산악지대 지역에서는 현행도로 상에서 고도를 따지고 있고 우리는 바닷가 지역이다 보니까 낮은 지대에서 해발로 따지는 건데 31개 시군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강한 40m까지 낮춰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화성시가 난개발이 많이 됐던 것이 그 동안 비 도시계획지역이었던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에 4월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지정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화성시는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지역과 준농림지역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한 것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동안 공장이 정상에도 서고 그래 가지고 비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 지정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2009년도 4월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40m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우리가 강한 것은 사실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한 것도 맞다, 그렇다면 그만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줬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한 때 저희가 보전위주, 환경위주 이런 것에 치우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개발의 제한을 타 지역보다 강화된 부분이 있었고 또 일부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조례상에 어떤 그런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의해서 시의 여건상 강한 위주로 규제 쪽으로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사도나 입목본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강해요. 당연히 보호하자는 것은 기본이 자연환경보호를 기준을 둬야 되는 건데 타 시군의 경사도가 우리는 17인 반면, 19도 이상이 많고 또 그런가 하면 입목본수도 또한 우리는 50%이지만 거기는 30%로 되어 있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주변에서 같은 법을 적용하면서도 시군에서 달리 했다는 건데 참 이런 것은 우리도 잘 했다 싶지만 너무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어느 정도 감안은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서남부 도로 설치시기가 있죠? 지금 설계가 다 나왔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제 소관은 아니지만 설계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올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건설과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70억 보상비를 1차 것 토지보상금을 요청을 했다가 예산과에서 추경 1차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70억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산 추진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 가지고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우리 중장기계획에 보면 2013년으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기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실은 우리가 여기다가 공익사업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아니면 마을회관, 경로당,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토취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했던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한다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여기다 명시한다면.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런 대표적인 사례는 명시를 했을 때는 어떤 심의과정이나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마는 아까 도시계획심의 부분에도 대두가 되어서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광덕산 아래 월피동 노인요양원 부결된 사유를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1차, 2차, 3차 계속해서 거기서 부결된 내용을 본 위원이 들어가서 봤을 때는 사업적인 부분이 너무 공익적인 부분보다 컸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부결 내린 게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거기에 취지가 일부 노인복지주택을 지어 가지고 분양 및 임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 및 분양은 어떤 사업성을 고려해서 했다고 보여진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요양원 그런 것은 저희가 1차, 2차, 3차 심의를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 두 분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는 분명 거기에 맞지 않게 32평형, 51평까지인가 들어온 것으로 본인이 파악했는데 이것은 투기에 가깝다 해서 그 당시에 이것은 공익적인 부분보다는 사익적인 것이 크다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고 광덕산 인근에 우수한 산림을 가지고 훼손하는 면적에 비해서 그 시설이나 모든 부분에서 사익적인 것이 크다 해서 부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부결된 내용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하나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명확하게 공익사업에 대한 부분을 명시한다면 그런 부분은 다 배제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렇다면 조례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 어떤 사업의 유형을 포함을 시킨다 라면 좀더 자의적인 해석, 어떤 자기 유리한 해석은 조금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겠습니다.

공익의 범위가 참 난해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만 이것도 공익이 아니냐 라고 자꾸 주장할 소지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사업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그런 부분에 가서는 조금 판단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아까 특혜성 문제가 나와서 아일랜드 부분이 나왔는데 우연찮게 됐는지 아니면 저기 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세 가구가 살고 있고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두 가구가 지금 신축 중이고 했는데 그 부분에 그 분들한테 여태까지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며칠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정부 각 청사에다 넣고 본 위원한테도 항의도 들어왔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항의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현장을 한 두 세 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실은 사업 구역 내에서도 어렵다는 점은 인정을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가장 문제 됐던 게 고도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거기가 해발 40m 이상 되는 부분이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구간이 약 250 내지 300m 정도, 약 300m 전후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40m 높이 구간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40m 이상 되는 구간이 250 내지 300 이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정도 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우리가 15m 도로폭인데 상단을 냈을 때는 절토면이 생기기 때문에 몇 m 폭이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보통 절토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경사도가 틀려지는데요. 이것도 깊이와 또 토질에 따라서 암반일 경우에는 경사도가 급하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가지만 일반토사일 경우에는 경사도를 안정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좀더 벌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는 어느 정도의 절토가 예상되기 때문에 경사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니는 폭은 15m이지만 실제 절토 이런 부분은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저희가 안 하더라도 골프장 준공 시하고 골프장하고 우리하고 아주 붙은 경계인데, 도시계획선 도로 서남부도로, 그것을 만약에 그 사람이 준공 볼 때까지 민원을 감수하고 한다면 그 도로는 누가 내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로는 시에서 앞으로 낼 겁니다.

신성철위원 2013년까지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우리 시에서 도시도로계획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면 현행 민원인들의 민원은 당연히 해소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별도의 도로를 또 내줘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특별한 불편한 민원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박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명확하게 기부에 대한 것은 밝혀 왔나요? 먼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예상만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구두상으로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구상만 하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대개 돈이 공사비하고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한테 기부를 한다면 토지하고 해서 얼마나 시가가 되겠습니까? 현재 대강.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토지 같은 경우는 약 300m로 봤을 때 폭 15m만 본다 라면 약 1,300평 정도가 편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 토지가격은 정확히 모르지만 약 30 내지 40만원 정도 선이라면 그 토지가격만 봤을 때 약 5억 내지 6억 정도의 토지가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는 공사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 포장까지 안 하고 일반 그런 성격으로 포장을 한다 라면 그 공사비는 일부 절개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것도 있는데 공사비는 약 2, 3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중에서 세 분이 도시계획심의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송두영 위원님, 박영근 위원님, 저하고 셋이 들어가는데 실상 아까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했는데 거수한 적이 없어요. 실은 거의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한 두 분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해서 하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아까 우리들이 들었을 때는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실은 전문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나셔서 크게 떠들 일도 없고 그 분들이 충분히 주시니까 거기서도 하는데 지금 화성 같은 경우는 자문입니다. 자문이고 여기를 보면 저희는 한 단계 위인 강화시킨 심의거든요. 자문과 심의는 큽니다. 자문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지만 심의는 조건을 완벽하게 걸지 않으면 부합되지 않으면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고도문제를 타 시군하고 비교한 것은 안산시는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높은 데가 있고 또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지역에서 고도가 40m 걸리는 지역이 꽤 됩니다. 황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거고 또 하나는 시내에도 안산동이나 반월동, 화정동이나 이런 부분에도 지금 걸리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시내도 많이 걸립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단지 한 지역 아일랜드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것만이 굳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하시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충분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장, 김정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과장님 저 지도 좀 보여 주세요. 오늘은 우리 시민단체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에서 또 의회에 사실은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한다” 라는 이런 내용을 보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 관계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

자료를 보고, 지금 이게 아일랜드 부지이고요. 이 조례가 모 골프장 진입로 개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문제는, 이게 지금 안산에서 영흥도 가는 도로죠? 우리 신 위원님.

신성철위원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로에 지금 이 지점에 우리 시민들이 방금 하시는 말씀, 세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면은 산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 이렇게 듬성듬성 있었던 이 도로가 농로길 같은데 공사를 하면서 이 농로길이 폐쇄됨과 동시에 이리로 들어갈 수 있는 여기서 진입로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히 공사를 하고 도로가 없으면 이 업체 측에서는 진입로를 개설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하면서 현재 이 도로는 콘크리트 도로를 폐도시켜서 다 부셔 가지고 도로가 지금 없고 공사 중인데 지금 공사를 들어가는 도로를 평평한 데로 해서 여러 군데를 계속 공사와 관계없이, 공사하면 이쪽 도로를 또 저쪽에다 내주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저희 위원회 저한테도 찾아오시고 제기를 해서 했는데 문제는 바로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 도로가 지금 여기서부터 진입로인데 이 도로가 인근 농지 진·출입로입니다. 이것을 지금 대체로 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저희 상임위에서 갔는데 지금 골프장 안으로 농지 진입로가 이렇게 개설되면 지금 골프 치다가 사망사고도 나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시민도, 여기에 식당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가다가 이 길로 해서 이 식당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러한 조성사업이 어떻게 일어났나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우리 시에서 협의할 때 이 도로가 없어지면서 대체도로를 당연히 요구를 했었고 이 상황에 대체도로를 바깥으로 만들든지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도 몰랐지만 현재 공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와서 알아봤더니 지금 여기서부터 이쪽으로는 우리 시에서 15m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놓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쭉 연결된 아마 해안선 같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산이고 지금 내용으로 보면 여기 등고선이 높은 한 2~300m 구간이 지금 40m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 이 조례개정과 골프장과의 관계인데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이 골프장하고 이 도시계획도로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되고 그래서 혹시 우리 시민단체에서 모 골프장 진입로와 관련된 조례개정이냐 이런 의구심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은 안 가졌으면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산시에서는 지금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개발을 제한 받고 있는 게 바로 입목본수, 또 고도, 그 다음에 경사도인데 바로 이쪽 도시계획도로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이러한 골프장 안에 농지 진·출입로를 만들어 준, 이것을 허가해 준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일반시민이 봐도 말이 안 되는 지금, 아무리 외곽 쪽이라 하지만 이 골프장에서는 아마 이 도로를 카트 도로화해서 이쪽 골프장하고 이쪽 세 가구가 살지만 세 가구 주민도 안산시민입니다, 한 가구가 살든.

그러면 우리 시에서나 경기도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대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허가를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대안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골프장 안으로 농지, 이것도 말 그대로 인근 농지 진·출입로라는 어처구니없는 지금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끝나면 이번에 감사실에 감사 조사를 요구할 것이고요, 상임위에서. 안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승인이 됐든 했으면 감사원에 이것을 조사를 의뢰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이것 행위 한 우리 공직자 분, 경기도가 됐든 안산시가 됐든 이 부분 해명이 있어야지 조례개정에 타당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이 농지 진·출입로가 이 안에 지금 엄연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거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안은 그물망을 쳐서라도 그것을 막겠다 라는 차원에서 처음에 취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이 됐던 모양인데요. 지금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은 좀 있지 않느냐 라는 차원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골프장 인근농지 진·출입로 이 조성사업과 관련 우리 시에서 허가를 실시 승인을 한 건가요?

○도시정비담당 김보영 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농지 진·출입로도 검토를 했나요?

○도시정비담당 김보영 검토를 했고 도에서도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임시로 이거를 사용해라,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바로 개설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결정을 했겠지요. 그래서 인가 조건에 보면 개설되기 전까지는 이걸 임시 도로로 사용을 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각 실과 협의부서와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협의된 내용을 우리 상임위원회 제출해 주시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저희가 해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 지금 우리 박영근 위원님 또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지점부터 주민들이 이용하는 여기까지 이 폭 15m, 길이가 모르겠습니다. 한 500m 넘겠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려면. 지금 이런 것을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안산시에 기부채납하면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우리 시를 위해서는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지요. 원래는 우리 시가 여기서부터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그 15m...

신성철위원 방아머리.

성준모위원 방아머리까지요?

신성철위원 8.1km.

성준모위원 8.1km의 토지매입과 공사비로 상정을 하면 이 공사는 수년 내에 계획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지금 예산 규모상.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여기까지 기부채납한다는 무슨 그러한 안이 오든지 그러면 저희가 더 심도 있는 협의, 논의를 할 수 있다 라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나오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이 안에 들어간다는 주민들은 가히 상상이 안 됩니다. 이건 저희들도 여기에 식당이 있는데 혹시 가면 이 정문에서 막고 사고위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히 검토를 하시고 어쨌든 저희는 상임위에서 조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됐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가지 더, 우리 과장님, 이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이 시급한 게 있습니까? 아주 절박한 시급성이.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여러 가지 대두되는 사업들이 지금 이 조항이 아직 통과가 안 된, 조항이 없는 관계로 이런 저런 사업들에 지금 불편을 주고 있어서 가급적 빨리해야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건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민원 대두되는 도로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사업도 있고 또 마을에서 얘기하는 또 마을회관 부분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가급적 빨리...

성준모위원 네, 지금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 예산관계나 기타 그렇게 한 두 달 내에 이렇게 필요하신 사항은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글쎄, 그거에 따라서 예산도 반영이 되겠지만 먼저 선행이 됐으면 그런 것도...

성준모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예산반영 된 게 있어요? 마을회관이 예산이 반영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이거는 매일 우리가 시하고 직접 뿐만 아니라 또 개인들하고도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법인이나 단체나 이런 게 있으니까요. 말씀드린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개인이나 기타 법인들이 또 이 40m나 기타 이 세 가지 조항에 넘어가는 제안도 있었습니까? 월피동 요양원은 거기 해발 몇 m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거기는 그분들이 제안한 거는 도시계획시설로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서는 해발하고 경사도 이런 것은 저항을 안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개인이나 법인이 이거와 관련돼서 불편을 끼치는 거는 시급한 건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대로 지금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실은 시급성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우리가 도시정비기금을 가지고 매입한 토지들도 있어요. 성준모 위원장님은 좀 아실 텐데 두현마을 토취장 관련해서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지금 있는 게 거기도 42m에 걸려 있거든요. 42m인데 돈을 주고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당시 우리 시에서 토지가 그 주변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적절하게 산 데인데 그 지역자체가 다 높다보니까 42m 하나 걸려 있고 지금 등기이전을 하고 계신 1,650㎡, 한 500평에 대해서 남산리 행락곡 노인분이 78이신가 하시는 분이 500평 등기이전을 해서 분할측량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2건이 가장 지금 급하게 걸려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 관련해서 더 추가질의 없으시면 그럼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가시고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선부1, 2구역이죠? 그게 1종에서 2종으로죠?

○건축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두 구역만. 나머지 선부3, 선부5, 그 다음에 원곡연립1단지, 2단지, 3단지 초지연립1단지, 상단지, 거기는 3종으로 간 거지요? 종 상향된 거지요?

○건축과장 홍종규 2종인데 3종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종입니다. 종은 2종인데 층수가 제한이 없어 가지고 그 5개 단지는 3종 수준으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5개 단지는 종 상향이 된 거잖아요?

○건축과장 홍종규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죠?

○건축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선부동1, 2단지에서 보면 이 분들이 지금 1단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302세대에서 219세대로 83세대 감소를 했는데 거기서 이 사업성을 인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사업성은 조합해서 판단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단지 조합에서 구성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인정하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동수는 이게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아까 내가 뽑아 놨는데.

○위원장 성준모 선부1구역은 47동입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지금 선부1구역 이야기하십니까?

신성철위원 43동에서 비주거용까지 47동, 그죠? 그렇지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총 47동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가 왜 건폐율을 이렇게 적게 잡았지요?

○건축과장 홍종규 건폐율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몇 %이하로 하라, 용적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하로 하라 기본계획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거는 주민 자체적으로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신성철위원 본인들이 요구한 것 그대로 올라온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18층, 최저는 13층인데 그 당시에 자기네들 사업성 때문에 이것 본인들이 포기한 거지요? 단지별로. 원래 거기도 종 상향 할 가능성이 있었던 건데 본인들 사업구역 분들이 이걸 포기했던 거잖아요? 사업성 떨어진다고.

○건축과장 홍종규 전반적으로 해서 종 상향은 선부동1구역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8월 2일날 주거환경기본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일률적으로 용적률이 변경이 됐습니다. 220에서 230으로 된 곳도 그것은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변경 때 그때 조정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선부3구역은 25층까지인데 거기도 평균은 18층 되겠지요. 그죠? 거기도 230%이내잖아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선부1단지, 2단지 같은 경우 왜 보육시설을 제척을 시켰어요?

○건축과장 홍종규 선부동1단지 어디를...

신성철위원 선부1단지에 보면 공동시설 이용시설에 대해서 왜 보육시설은 제척됐지요?

○건축과장 홍종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제척시켜라 제척시키지 마라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은 여기서 검토할 거는 기본계획에 맞게 들어오면 저희들은 다 승인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조합에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나마 선부1구역은 그렇다 치는데 선부2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운동시설이나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문고 싹 제척을 다 시켰길래 하는 소리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늘거나 줄을 때 기본적으로 그거는 다들 설치하게끔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거를 모르지 않는데 싹 안 돼 있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2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57동 아닙니까? 그죠? 주거 55, 비주거 2 해서 57동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300세대 미만에는 이런 것 적용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세대 규정이 있지 않아요? 300세대는. 그런 규정 없어요?

○건축과장 홍종규 그거는 주택건설기준에 보면 보육시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0세대 이상은 보육시설을 40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법정면적이 171㎡ 정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기준이 있어요. 있어서 그 내에서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구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어린이놀이터나 관리사무실,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휴게소 1실 그걸로 해놓고는 나머지는 1구역보다 더 일체 없이 그냥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동수도 57개동이나 되는데.

○건축과장 홍종규 그런 시설은 우리 공동주택시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만드는 건데.

신성철위원 전에는 기준이 없어서 우리들이 더 요구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건축과장 홍종규 지금 구체적으로 선부2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예.

○건축과장 홍종규 선부2구역에 보육시설이 왜 없어졌나 그 말씀입니까?

신성철위원 선부1구역에는 보육시설만 빠져 있는데 그것은 기준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구역 같은 경우는 더 동수도 많고 세대수도 많지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신성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일체 없단 말이에요. 작은 단지에도 그런 것은 다 보유하고 그걸 설치를 하고 있는데 2단지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여기 보면 보육시설은 300세대 이상에만 설치하기로 돼 있지요? 지금 여기 272세대, 219세대 하니까 ‘해당 없음’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보육시설이...

신성철위원 그건 아는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민운동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이렇게 있는데 다른 단지가 더 작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갖춘 데가 있는가 하면 왜 일체 이거를 2단지 같은 경우는 다 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홍종규 저희들은 기준에만 맞으면 다 승인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단지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이걸 가지고 매일 입씨름을 하고 이걸 가지고 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다른 데는 규정이 없어서 우리가 설치하라 그러고 유도하고 그럽니까? 3구역 역시도 마찬가지에요. 3구역 같은 경우는 작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준이 있지만 세대수가 일정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요구해서 이 정도 기본적인 거는 더 해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청취해서 요구할 수 있지요? 안을 내줄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사업 최종 승인하면서 그런 사항은 권장도 해 줄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시설이 빠지면 또 다른 거를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이러니까 아마 조합에서 그렇게 선정을 한 거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다른 단지가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로당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어르신들이 그 단지에 안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경로당은 3개 단지 다 설치가 되네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시설 배드민턴을 치든 뭐를 하든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하는데 안 된 단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지에도 어느 정도 깊이를 우리가 여기서 가려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건축과장 홍종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제가 사업승인 때 그런 사항을 적시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해 가지고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단계까지 가서 고생들 시키지 말고 조합장님들하고 거기 의논하셔 가지고 미리 적정한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해 주시면요. 다시 도시계획심의 한번 하기도 힘든 것 올리시는 거를 매번 이거 설계변경하고 이거 다 해 가지고 오시니까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분들 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빨리 진행하려면 시간 잡아먹지 말고 ‘니네가 알아서 거기다가 채워 와라, 도시계획심의 가도 어차피 그것 때문에 또 니네 연기되고 부결시키고 다 조건을 다니까 주민들이 빨리 주거환경개선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빨리 갖춰서 미리미리 해 오시면 편치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건건동 것 이거 좀 볼게요. 전에 우리 사사동 거는 다 끝난 건가요? 이거네요. 이것 맞습니다. 이건데 전에 화성에서 이 지역을 했다가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 계단작업하기로 돼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홍종규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건동 말씀하십니까?

신성철위원 예, 건건동.

○건축과장 홍종규 건건동은 건수가 많아 가지고 지금 제가, 예, 건건동.

신성철위원 이거 우리 도시계획도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에 했었는데 그것은 해결은 됐나요? 터널식으로 돼 있는데 위험한 옹벽 빨리 해서 이거 끝을 내자 했던 부분인데, 거기가 지금 비탈 아닙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그거는 지금...

신성철위원 인정프린스 저번에 했던 게 있고 이건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인정하고 거기 얼마나 떨어진 거죠?

○건축과장 홍종규 현장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도 공동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빠졌네요. 좌우간 제가 느낀 건데요.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돼서 기존에 해서 다 하신 분들이 계시고, 단지별로, 나머지 부분은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거 어차피 도시계획심의를 우리가 하다보니까 괜히 시간낭비 하시지 말라 그러고요. 적정한 면적 비례해서 거기다가 세대수 비례해 가지고 그런 공동시설을 좀 갖추시는 걸로 미리 말씀드리셔 가지고, 또 괜히 심의하시다가 또 안 되고 나면 설계변경하느라고 한 두 달 몇 달씩 가니까 미리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 10개 단지 들어왔는데 공동시설은 저희들도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 보육시설 이런 것 왜 빠졌는지 구체적으로 조합에 이야기해 가지고 가능한 다른 단지하고 형평성을 맞추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이 이 많은 자료를 다 갖다 이렇게 주시는 것도 좋지만, 자세히 보기는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눈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단지별, 10개 단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10개 단지면 10개 단지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하셔 가지고 한 장에 딱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으면 질문 덜 하는데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 생각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빠진 거나 공동시설 부분이 가장 크고 도로나 그런 부분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세대수 그런 것을 해서 비교분석을 한 눈에 하면 A4용지 하나면 그냥 다 볼 수 있는데, 이거 다 뒤지지 않아도.

○건축과장 홍종규 막상 심의 들어오니까 그런 생각이 딱 지금 스치는데요.

신성철위원 그렇게 해서 보여줄 때 저희들이 이것을 의견청취 할 때 할 수 있게끔 그 전에 이것 정리 좀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원곡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평면도를 보면 상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원곡1단지 말합니까?

박영근위원 1단지, 2단지, 3단지 건축물 배치도를 보면 상가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전체가 화랑로를 통하는 길에 상가를 짓죠?

○건축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상가 계획도를 보면 소공원이라고 앞에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인도도 되고 다음에 화랑로가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향후에 앞에 있는 소공원 10m 도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폭이 좀 좁고 그러는데...

박영근위원 과장님, 원곡동 화랑로만이 유일하게 상가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쪽 선부동 지역의 계획도하고 원곡동 지역의 계획도를 보면 거의 10분의1 정도가 상가를 배치를 했거든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사는 본오동의 신안1단지 아파트에 보면, 이 상가 자체가 용도가 뭡니까? 구매시설입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공동주택 부속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용도 자체에 판매 근생 분할시킬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상가는 아니죠? 상가부지로 따로 지번 형성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체를 하면 그 용도를 구매시설로 넣을 것입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이것은 상가부지로 지정되어 가지고 상가를 짓고 그것은...

박영근위원 상가부지로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지 내에 지번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지번이 두 개여야지요. 상가부지로 지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 본오동 신안아파트를 보면 27동까지가 있습니다. 26동, 27동은 같은 아파트가 아니면서 용도가 구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가 단지 내에서는 이 상가를 구성을 하면서 상가에 따로 지번이 없지 않습니까? 따로 지번이 없다면 이것은 상업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그렇죠. 물론 상가인데 복리시설로 그렇게 된 거죠.

박영근위원 편의시설로 분류를 하는데 그렇다면 용도를 판매와 근생 어디 한계선까지.

신성철위원 복리시설부지를 용도로 보느냐 이거예요, 지목이.

○건축과장 홍종규 복리시설부지는 별도로 지정된 게 아니고 아파트 부지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전체 부지로.

박영근위원 전체 부지인데 상가에 내가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생과 판매와 분류가 됩니다. 분류 자체가 예를 들어서 단지 내 상가이기 때문에 1종 노래방, 술집은 날 수가 없는 여건이지 않느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가 어디에 있는고 하니 저희 아파트를 보니까 상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차라리 적게 지은 것이 그게 더 현명하다, 신안프라자와 신안코아가 하나만 있었으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는데 이 공사를 하는 업자들 수익을 위해서 상가를 너무 많이 짓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선부동이나 다른 구역보다도 원곡동에 화랑로 30m 도로가 장사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상가를 많이 구성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그 상가는 저희들도 많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적절한 의견을 줬는데 기준당 얼마 얼마 이하 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줬고요. 그 기준에는 전부다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사업승인 때 그런 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원곡연립 3단지치를 한번 보면 부지면적, 대지면적이 4만 6,721㎡거든요. 그런데 근생생활시설이 5,460㎡예요. 그러면 이게 1,600평 정도가 정확한 것은 바닥면적이 1,600평이죠?

○건축과장 홍종규 예,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바닥면적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바닥면적이 1,600평이면 이 건물에 3층을 짓기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상가를.

그렇다면 1,600평×3하면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그 상가부지가.

과연 이렇게 지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맞을 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안아파트 구성을 시키면서 신안프라자와 신안코아를 하다 보니까 용도를 넣기가 부족하니까 126동 구매시설, 아파트 동으로 되어 있어요, 한 단지 내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고 하니 그 상가는 2층, 3층, 1층이 많이 비어버려요. 그것은 목적이 뭐냐 실질적으로 건축업자가 상가지역에 분양가를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염려되어서, 제가 봤을 때 법적인 대수와 계획면적은 맞아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맞아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가여야지 않느냐.

○건축과장 홍종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은 법적 기준은 적정합니다. 적정한데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도 그런 의견이 와서 전반적으로 초지동 거기에 공실률이 높다, 높으니까 가능한 적게 나가도록 그렇게 회신도 왔고 저희들은 그것은 충분히 감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염두를 해서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선부1구역부터 해 가지고 선부5구역 그 다음에 건건동1구역 있잖아요? 연립단지는 지금 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다 통과가 됐는데 단독주택은 안전진단 없어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규정에는 단독주택은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하나도 없어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연립은 다 해야 되고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연립은 해야 됩니다.

이형근위원 의무적으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지금 선부1지역 최저 13층에서 최고 18층까지거든요. 이게 주민들이 원해서 사실 변경을 안 한 거예요?

○건축과장 홍종규 층수는 저희들이...

이형근위원 다른 데는 25층까지 최고 층수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18층밖에 못 지어요.

○건축과장 홍종규 층수는 거기 당초에 지정된 1종, 2종, 3종 종별로 짓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1종에서 지금 2종으로 됐으면 다른 2구역이나 3구역이나 5구역이나 똑 같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최저 13층, 최고 18층을 못 넣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홍종규 거기에 경기도 주거환경정비 지침에 보면...

이형근위원 다른 단지는 어떻게 25층까지 되는데 여기는...

신성철위원 본 단지에서 요청을 했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변경 안 해서 그런 거냐고 제가 여쭈어봤잖아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왜 여기는 25층까지 다 되고 그러는데 같은 연립인데 여기서 사업에 대한 요청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홍종규 층수는 18층 이상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형근위원 가능해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이형근위원 여기는 지금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1단지는.

신성철위원 종 상향 원치 않았어요. 1종에서 3종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종 상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단계 넘었으니까.

그런데 1종에서 2종만 원하셨고, 사업성 때문에, 종 상향을 3종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우리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06년 몇 월달 발표가 났죠?

○건축과장 홍종규 2010년 변경은 8월달에 났습니다.

이형근위원 변경 말고요. 최초 발표할 때 2006년 9월달인가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9월달에 났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31군데 발표 났죠?

○건축과장 홍종규 그렇죠. 그 당시에 31군데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최고 빨리 가는 단지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건축과장 홍종규 지금 여기에 보면 이미 사업 인가를 받아 가지고 아직 착공은 안 했지만 시공자 선정 단계까지 있는 단지가 군자4단지, 군자5단지 총 9개 단지가 지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경기도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우리 안산시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너무 재건축이 늦어지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그런데 늦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종종 있는데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늦게 처리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형근위원 없죠?

○건축과장 홍종규 예, 도시계획위원회도 통과되어야 되고 그리고 재건축 조합 측에서도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보완을 보내면 조합 측에서 상당히 조합원 설득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군자6단지인가는 금년 5월달에 보완을 보냈는데 아직 보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죠. 중앙동 1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선부동 4,5,6단지가 땟골이죠?

○건축과장 홍종규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4단지하고 6단지는 왜 빠졌어요?

○건축과장 홍종규 선부 4단지, 5단지는 왜 빠졌냐고요?

이형근위원 4단지, 6단지요.

○건축과장 홍종규 선부4단지는 아직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다. 조합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6단지하고요?

지금 현재 2010이 지금 2006년도에 발표가 나고 2011년에 2020이 기본계획이 발표가 날 그럴 예정이죠?

○건축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빨리 보내야 되는데, 2010 사업자들을, 재건축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독려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아시다시피 내년도 정비기금에서 예산도 확보해 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들어오면 빨리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합 측에서 의견이 빨리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신청이 좀 늦게 될 뿐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우리 위원장님들 다 오셨는데 지금 2003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벌써 7년에서 8년 정도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한테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참작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진행이 빨리 될 수 있게끔, 하자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주민들이 원하고 잘 진행되는 데는 속전속결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홍종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부동 1구역, 2구역, 3구역, 5구역 사업기간을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인접한 지역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이것은 정비계획 수립은 이렇게 동시에 올라왔지만 착공은 각자 시기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공도 한 날 한 시에 그렇게 착공은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업기간이 10년에서 14년까지 4년 기간인데 공기가 그러면 아파트단지를 만드는데 공기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보통 아파트를 착공하면 보통 2년 정도...

송두영위원 2년 넘게 걸려요. 2년 넘게 걸리는데 겹치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1구역, 2구역, 3구역, 5구역 이렇게 4개 구역인데 겹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1구역에 가감차선 있잖아요? 길이가 몇 m나 됩니까? 감속차로가 처음부터 끝부분까지 몇 m 정도 됩니까? 선부1구역이요.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이것 기부채납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몇 m 정도 됩니까? 처음 시작하는 데서부터 끝에 까지.

○건축과장 홍종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기부채납하는 ㎡가 몇 ㎡입니까? 지금 기부채납 하겠다는 감속차로 몇 ㎡예요?

○건축과장 홍종규 11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게 몇 ㎡예요?

○건축과장 홍종규 97㎡입니다.

송두영위원 97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감속차로로써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건축과장 홍종규 감속차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용역회사에서 검토했지만 관련부서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송두영위원 도로폭이 그러면 몇 m입니까? 일반 자동차 도로폭이. 3m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지금 감속차로 97㎡가 충분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건축과장 홍종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부서 교통과에도 협의를 보냈고 전문가들도 검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감속차로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사고 날 위험확률이 많아요. 교통사고 통계라든가 그것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속차로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건축 한계선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부1구역 건축 한계선이 중로하고 소로하고 똑 같이 3m로 적용을 했어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요? 건축 한계선을...

○건축과장 홍종규 그것은 건축법에 그렇게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중로하고 소로하고 분명히 넓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데 똑 같이 3m를 적용한 어떤 이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홍종규 일반적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그렇게 건축선을 보통 지정하고 있는데 건축선을 또 이렇게 소로 다르게 중로 다르게 그렇게 지정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선부1구역 사업대상지에 지금 18층 이하, 최저 13층 이상 이렇게 짓는데 그 옆에 효성아파트라든가 청소년근로자 임대 아파트가 이렇게 옆에 있는데 일조권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게 없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아직 이것은 구체적으로 도면이 작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사업인가 과정에서 검토될 사항입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도면 나오면 그것은 그때...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예상해 볼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일조권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해 볼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없겠어요?

○건축과장 홍종규 그것은 기존 아파트를 참고로 하면 기존 아파트는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바로 뒤에 산이 하나 있는데 이것 표고가 몇 m짜리입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지금 어디입니까?

송두영위원 선부1구역 사업대상지 바로 뒤편에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잖아요? 그 산이 표고가 몇 m냐고요.

○건축과장 홍종규 혹시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송두영위원 1페이지 보면 사업대상지 바로 옆에 있잖아요? 1페이지 사업의 개요, 사진상에 야산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건축과장 홍종규 높은 산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높은 산은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종규 한 100m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무슨 100m예요? 3,40m밖에 안 되는데. 이것 이미 스카이라인에 다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스카이라인에 잡혀 있는 지역이에요.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18층으로 지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어요?

신성철위원 스카이라인에 잡혀 있는 게 다 통과되는 지역이에요.

송두영위원 이것 18층으로 지어도 전혀 문제가 없느냐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어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현재까지는 문제없는데 그 관계는 사업승인 때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2구역이요. 2구역도 바로 샛터공원이 있죠? 2구역 바로 뒤에.

○건축과장 홍종규 예,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에 사업대상지는 몇 층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최고 25층이죠? 25층 높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25층이 아니고 18층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18층이라고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평균 18층이고 최고가 25층이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평균이 18층이고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그 옆에 선일초등학교도 있고요. 25층 높이로 지으면 아까도 일조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어요?

○건축과장 홍종규 그것은 저희들이 배치를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해 봤는데 공원 구역은 쉽게 말씀드려서 낮게 하고 이렇게 스카이라인을 둬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공원 이렇게 다 가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소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소공원의 폭이 몇 m입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소공원은 10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가로폭이 12m 이상이라고요?

○건축과장 홍종규 10m 이상입니다.

송두영위원 10m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송두영위원 25층 이렇게 높이로 지으면 바로 샛터공원 거기에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그거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실제로 모형도를 한번 작성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지역에는 쉽게 말해서 낮게 그 뒤에는 좀 높게 이렇게 차이를 많이 뒀습니다. 뒀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을 두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도로가 처음에 8m로 계획이 돼 있다가 도로가 4m를 더 넓혀 가지고 12m로, 거기가 왕복 4차선입니까? 도로 있잖아요? 10쪽에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위원장 성준모 4차선, 4m를 셋백 시켜서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4m만 기부체납 하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그렇지요. 그전에 8m 도로에서 4m를 셋백 시켜서 12m 도로 만드는 거지요. 그 4m 기부채납 한 것이 그 면적으로 이 안에 나와 있는 거지요. 343㎡.

송두영위원 343㎡를 기부채납 한다는 건데.

○위원장 성준모 그렇지요.

송두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소공원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가 몇 m입니까? 면적은 지금 1,983㎡인데 길이가 몇 m예요? 아까 폭이 10m라고 얘기해서 지금 의문점이 생겨서 물어본 거예요. 폭이 10m가 안 될 것 같은데 10미터라고 하네요.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지금 이거는 폭의 문제가 아니고 면적을 몇 %를 기부채납 했냐 이거기 때문에 폭은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의견청취인데 과장님이 왜 정확히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세요. 이거 그냥 업체에서 준 거 그대로 우리 의회에 온 거예요. 이것을 다 검토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홍종규 아닙니다. 다 검토했는데 대상이 많아 가지고 혼돈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공원이나 도로 기부채납 하는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면적만 나와 있으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되지 10m 그 길이를 여기 표시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시겠어요?

○건축과장 홍종규 기준은 10m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10m 있는 데가 있고 조금 넓은 데가 있으니까 그거를 거리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자료 제출해주든지 그러시면 되지 그걸 가지고 다 뒤지느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성준모 지금 이 안에는 공원과 도로는 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가 몇 ㎝, 몇 m인지는 이거 업체 용역한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계장님도 아마 모를 거예요.

신성철위원 여기 도면에 폭은 10m로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리가 안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

○위원장 성준모 예, 질의하십시오.

송두영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한 가지만, 이거는 저희 5대 때 신성철 위원님이나 저는 몇 차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의회의견 청취는 아까 위원님들 잘 말씀해 주셨듯이 공공시설물, 도로, 공원, 또 보육시설, 경로당, 기타 등등이 혹시 입주하는 주민들이 불편함 없나를 살펴주시는 거고 더 세부적인 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시는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의견 청취는 저희가 그런 선에서, 주민 불편함이 없는 선에서 재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정도 표현을 해 주면 이걸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 세 분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의논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 위원장님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거를 한 10여개 단지인데 그러시지 말고 의결하기 전까지 정리하기 전까지 단지 정리 좀 해서 갖다 주시고.

○건축과장 홍종규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송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무리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면적대비만 나오니까 단지별로 다 크기는 다르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가 같은 게 예전에는 7대3의 상기비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조례상에. 그런데 지금 9대 1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엄청난 상가 가진 사람들이 조합에서는 부담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대로 옮겨주다 보니까 상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을 오차범위를 한 두 장으로 정리해서 딱 주시면 이거 다 하나하나 다 뒤질 이유가 없고 의견청취 우리가 달아주기도 좋고 그러니까 복지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 정리하기도 좋게 그렇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국장님 신성철 위원님이 선부1, 2구역에 대해서 보육시설이 ‘해당 없음’으로 써 있는 거는 아마 한번 300세대 이상은 보육시설 해야 되고 미만인 세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300세대 미만인 세대에 보육시설을 설치해봐야 운영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뒤에 계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좀 숙지하셔 가지고 바로바로 좀 과장님한테 메모해 주세요. 미만인데 추진위원회에서 미만이니까 안 해도 되겠다 해서 ‘해당 없음’으로 넣은 거 아닙니까? 계장님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주거정비담당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렇지요?

○주거정비담당 유진희 예.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나 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의무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신성철위원 조건부 승인.

○위원장 성준모 앞으로 잘 설명하세요.

○주거정비담당 유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꼭 실시 계획할 때 승인 낼 때 권고한다 이런 표현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아까 송두영 위원님이 가감차선 3 곱하기 30m 쯤 나오더라고요. 한 32m 곱하기 3m예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40m로 하라든지 이런 거를 좀 조사하셔 가지고 길이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서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지금 원곡1단지부터 초지상단지까지 지금 5개 단지 한 번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녹색으로 나온 데가 전부다 공원이죠? 전부다 제일 뒷장이에요. 지금 이게 건축 계획안이 용역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상가가 전부다 공원에 이렇게 접해 있어 가지고 이게 상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건축과장 홍종규 같은 말이지만 이거는 조합에서...

이형근위원 이것 조합에서 하신 거예요? 추진위원회에서.

○건축과장 홍종규 예, 조합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형근위원 지금 이거 보시면 원곡1단지, 지금 제일 문제가 원곡2단지는 지금 상가가 도로에서 다 가렸어요. 이 상가 누가 들어가겠어요? 나 같아도 안 들어가지. 지금 원곡3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초지상단지도 저쪽 한쪽만 터놓고 지금 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공원이 상가에 여기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상가 다 죽이는 것이지, 이거 변경해야 돼요.

○건축과장 홍종규 글쎄,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는 하겠지만 관련부서에서...

이형근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쪽으로 공원을 옮기더라도 이것을 그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또 사실 5개 단지 위원장님들이 힘들어요. 이거 재건축하려면, 상인들 설득시키려면. 그걸 다 마련해 주고 재건축 하라 해야지 이렇게 다 막아놓고 하라 그러면 누가 합니까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지금 이 내용은 조합에서 보낸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형근위원 조합에서 안 보냈대요.

○위원장 성준모 이게 그럼 어디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우리 시에서 준비한 거예요?

○건축과장 홍종규 아닙니다. 조합에서 보낸 겁니다.

이형근위원 조합에서 안 보냈다면서요. 지금 전부 다 소공원으로 돼 있잖아요?

○위원장 성준모 다시 질문을 정확히 과장님한테 해 보세요.

이형근위원 과장님 각 단지에서 지금 이 계획안을 만들어 온 겁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예, 조합에서 만들어 온 겁니다.

이형근위원 내용이 똑 같아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10개 단지 다 조합에서 만들어 온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상가를 전부다 이렇게 공원으로 다 가려놨어요? 본인들이.

○건축과장 홍종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가를 공원 밖으로 내라 안으로 내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은 조합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부서에서 다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걸로 그렇게...

이형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지요?

○건축과장 홍종규 변경은 항상 가능합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완충녹지 개념으로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위원님들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의회의견 청취를 하는 거고요. 주민설명회를 또 가질 겁니다. 주민설명회도 갖고 해서 저희들도 또 법적인 검토내용을 최대한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심의를 한 후에 결정될 사항이니까 하여튼 오늘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고견을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총 10건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성준모김정택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근복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이강석
도시계획과장김학민
건축과장홍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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