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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6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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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에너지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재)안산환경재단,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에너지센터


일 시 2017년 6월 1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감사 2일차에 이어 환경에너지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안산환경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에너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된 회계과장님과 경기도로 전출하였으나 녹지과 근무기간 중에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된 전 녹지과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전 녹지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5일

회계과장 김종철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성철입니다.

우리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랑 중복이 되어서 20분간 회계과장님 오시라고 그랬는데 교통정책과 때문에 오시라고 그랬어요.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 1640번지 89블록에 대해서 토사 가 적치장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에서 문서 받은 적이 있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협조문서 확인하셨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 무상으로 줄 때 5년간을 주신 것 맞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2011년도부터 16년 말까지.

○회계과장 김종철 예.

신성철위원 그거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적이 없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채권포기 시에는 의회 동의를 꼭 법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채권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유지에 대해서 의회 동의 받은 적이 없는 것은 확실하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복구비 예치나 이행증권을 이레일 쪽에서 받은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보통 행정재산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허가 및 수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례에 비추어 볼 때는 대부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서로 쌍방간에 작성을 해서 교환을 하는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사용 수익 허가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저희가 갈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법률자문을 받은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 건과 관련해가지고는 관련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상태로 저희가 자문 받지 않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 12월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레일 측에다가 우리가 문서를 원래는 30일 전이니까 작년 12월달에 보냈어야 되는데 보낸 적이 있나요, 없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연장신청이라든가 이런 것 한 적이 없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원래는 정상적으로 한다면 무단점유 시에 아시다시피 임대비 정산을 다시 해야 되고, 무단점유에 대한 120%를 가산해서 보는 것도 맞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짧게 여기 잠깐, 기획행정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사후를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하든 처분하든 그 부분은 이제는 이렇든 저렇든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약서를 체결한 적도 없죠, 이레일 측이랑 그 동안?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그렇습니다.

기본협약서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체결을 했고요, 저희는 공문으로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사용승인을 내준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더 따진들 뭐하겠어요. 지금이라도 사후의 관리를 위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복구비나 이런 게 하나도 정리가 안 됐고 없기 때문에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정리에 대한 이레일 측과 공증 협의서를 작성해서 공증할 의사는 있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뒷마무리를 잘 지으시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그 부분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 명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먼저 저희 위원님들께 이렇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우리 신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레일 측으로부터 연장신청 공문을 받음과 동시에 사후 최종 마무리 될 때 까지 이상 없이 원상복구 해 놓겠다는 그런 이행확약서를 받고 공증까지 마치도록 하겠으며,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현재 이행 완료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포함해가지고 그 내용이 기재된 이행보증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향후 2018년 2월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거기에는 기간 명시 그런 것 명확히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협약서는 서로가 체결한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까, 저희한테 자료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협약서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협약서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하고 그 협약서에 맞춰서 같이 협의해서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123번 자료를 보고 놀랐는데 노선 차량 수리현황을 봤어요. 진짜 이것 끝일날 일 아니에요?

이 자료를 보고 과장님이 느끼신 게 뭐예요? 난 주민들이 하도 차 가다가 서서 차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몇 번을 했는데, 이것 137건이에요, 차 열 대에.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차는 올 초에 5대 교체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신성철위원 10대 중에 5대 교체됐어요. 여기 보면 24회, 41회, 20회 이게 진짜 큰일날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오래된 거는 교체를, 원래는 9년에 연장해서 11년까지는 사용을 허가해 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자꾸 고장이 나고 장거리를 뛰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도 말부터 독려해서 금년도 말에 5대를 교체하고 지금 2009년도, 그러니까 지금 10년 이상 탄 것은 하나도 없고,

신성철위원 이것 대중이 이용한 교통, 안전이잖아요? 시장님도 안전 안전 구호 외치고 있잖아요? 여기 3039, 3057, 3064, 지금도 7회, 10회예요, 이 차량들도.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작년도에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인데 이게 지금 이 차들은 교체가 된 차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신성철위원 연간 이렇게 위험하게 대중교통을 운행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태화 측하고 그 부분을 협의를 하시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다 진짜 한 번이라도 큰 사고 나면 이것 큰일이거든요.

그리고 100km 이상 안 달리는 제동장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도 안 한 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안 했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최신에 나온 것은 다 달려있고요, 10년도 이전에 나온 차량들은 달려 있지가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거는 그 당시에 태화하고 얘기할 때 100km 이상 못 달리는 제동장치를 100여만 원 들이면 대당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돈 들어가서 그런지 아직도 안 한 것 같아요. 아직도 쌩쌩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현금을 안 받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잔돈이 없는데 잔돈 준비 안 했다고 도로 내려줬어요, 사람들을.

대부도 부녀회장들이 탄도에서 탔는데 난리쳐가지고 싸우고 내렸어요, 돈을 못 내고.

잔돈 바꿔 줄 게 없는데 버스 타면서 왜 잔돈 안 가지고 왔느냐고, 기사가 난리쳐가지고.

다른 승용차하고 택시 2대 불러가지고 오신 것 알아요? 그 민원 접수 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못 들었습니다.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한테 메시지 다 오고요, 카톡 다 왔어요, 그 차 넘버까지.

버스가 요금을 받으면 현금을 낼 수도 있고 카드도 낼 수 있는 거지 1만 원 짜리 냈다고 난리 쳐가지고, 잔금 안 가지고 다닌다고 난리쳐서 싸우고서 도로 내려가지고 다른 차 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한번 챙겨 보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부녀회장들 행사장에 풍도 갔다 오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서비스차원에서도 시에서 교육을 다시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날 제가 환경재단 하다 말았는데, 규정집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규정집은 현재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규정집 59페이지를 봤어요. 직제에서 마급은 9급, 라급은 8급, 다급은 7급, 나급은 6급인데 가급은 왜 4 내지 5급이라고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이게 가급이 저희 직제로 치면 본부장에 해당하는 직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총 여섯 분의 본부장님이 있으셨는데 그 이전에 다섯 분이셨는데 1대부터 3대 때까지는 다 공직에 계셨던 4급 국장님들이 퇴임을 하시고 저희 재단에서,

신성철위원 그러면 4급에서 5급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것같이 4급이면 4급 명확하게 하나로 하는 게 맞죠. 거기는 가가지고 여유 있게 4급 내지 5급,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가서 그런가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년, 몇 년 다 저희들이, 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분야에 근무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급이면 5급이고 4급이면 4급이지 4 내지 5급, 이게 뭡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이게 지난번 이 직전 5대 때 본부장님, 제가 취임하고 나서 새로 초빙을 할 때 두 차례 정도가 이게 응모가 안 되어서,

신성철위원 재단이사장님, 앞으로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저희 위원들 공부 많이 해요.

이것 시정하세요. 밑에는 직급에서 채용 자격기준이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환경분야 근무 경력자, 딱 못 박혀 있어요. 그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4 내지 5급이라고 해놓습니까? 이걸 앞뒤 안 맞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하여튼 간 다시 재검토해서 현실 반영해서 위원님 지적사항 반영해서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채용 자격기준에서 보니까 인사규정 별표1 봤어요, 81페이지에.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 조금 아까 불러드렸던 5급 이상 5년이 아니라 이게 원래 5급으로 해 놓고 1년 이상이라야 이게 맞아요.

환경 관련, 또 환경 관련 석사, 환경 관련 박사 소지자 딱 봤거든요.

그러면 그러시지 말고 5급이면 5급이라고 해 놓고 4급이면 4급이라고 해 놓고 5급 이상에 1년 이상이라고 해야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에 따라야 되잖아요? 가급으로 채용하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신성철위원 보수가 동일해야 하는데 법령에 근거 없이 공무원 5급 경력이나 4급 경력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2개의 봉급표를 적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4급하고 5급하고 다르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2개라는 거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봉급표를 명확하게 4급인지 5급인지 하나로 놓고 거기서 봉급표를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데 하나 좀 전에 말씀하신 5급 이상, 5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고치는 거는 저희들도 한번 내부인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채용할 때 한번 이거를 받아 보니까, 특히 공직에 계셨던 분들은 퇴직 직전에 승진해서 퇴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 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는 않고 퇴직을 조건으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퇴직조건으로 하면 몇 개월이라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5급인 거예요. 4급이 아니라 5급이 되는 거예요,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두면 봉급표가 두 개잖아요? 4급으로 할 것이냐 5급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1년 이상 기간을 안 둬 버리면 결국은 4급으로 주는 거잖아요? 5급으로 줘야 맞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하여튼 간 위원님 지적대로 4급, 5급 저희들이 정확히 다시 한 번 현실적인 조건을 판단해서 명쾌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아무리 가급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급여에 대한 명확성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개의 임금표가 아니라 봉급표를 하나로 적용하는, 4급에서 1년 이상 안 됐으면 5급인 거지, 그리고 5급에서 1년 이상 됐으면 그냥 그걸로 되는 거고요, 그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정리해서 봉급표가 두 개가 안 되도록, 이런 부분은 오히려 문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규정집을 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셔서가지고 특수성을 반영한다면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명확성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명확하게 정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강상봉입니다.

손관승위원 혹시 안산시가 1년에 환경부 관련된 예산을 얼마나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약 10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더 되는데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분야별로는 다를 수는 있지만 재단에 들어가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 빼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재단비용이 아니고요, 시 집행부나 재단비용이나 다 같이 해서요, 전체적으로 안산시가 592억 정도가 환경 관련 예산, 자연보호 환경 거기에 연관된 부과사업까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게 따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592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질환경보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분야별로 제가 명확하게 따지지는 않았지만 거기도 한 6, 7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서상 저희가 성질별, 기능별 예산을 따로 보니까 수질환경보전 예산이 약 5억 6천 잡혀 있고요, 파트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환경보전이 약 4억 5천, 그 다음에, 올 2017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역비들이요. 기타 용역비들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 혹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안산시가 수질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손관승위원 환경 분야에서요, 위로 들어가는 하수과부터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안산시가 하천 수질자동측정망 운영하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반월천하고 신길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게 매월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손관승위원 혹시 홈페이지 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파일로 갖고 와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환경 관련되어서 중금속 측정 지점들이에요. 대충 알고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거거든요. 하천수질검사 결과해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월 데이터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보시면 언제까지 있습니까?

2016년 1, 2, 3월, 이게 어디냐 하면 안산천 화정 합류 구간이고요, 마찬가지고이고요, 2016년도 하천수질검사 결과표를 보면 온도, PH, BOD, COD 해가지고 쭉 신길천인데 1, 2, 3월, 4간선수로 1, 2, 3월, 갈대습지, 반월천 하류, 신길천 하류, 다 없죠? 반월천, 화정천, 안산천 작년 3월 이후에는 데이터가 아예 없어요. 이게 왜 없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모니터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개 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월별로는 지금 뜨는 것으로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손관승위원 시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거예요. 제가 다른 데서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그 분들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 환경감시단이라고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수질감시단.

손관승위원 수질감시단이 있고 환경감시단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수질감시단도 별도로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손관승위원 거기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한 1억 정도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그 업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근데 우스갯소리 같지만 최근에 과장님도 현장에 나오셨다시피 그게 환경정책과의 잘못이라는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민원이 발생할 때까지도 감시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관승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거기 현장에 나간 것이 감시단의 연락을 받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그 민원인이 저희 과에 연락을 안 하고 아마 녹색에너지과장님하고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연락을 하셔서 그 연락을 저희 과에 하니까 저희 과 담당계장이, 수질감시단이 오전에는 거기를 다녀갔습니다, 오전에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뜬 상태에서 연락이 오니까 감시단한테 ‘먼저 가봐라’, 그런 민원들이 하도 많으니까 상황을 몰라서, 감시단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걸 파악을 하고 그 심각한 상황을 담당 계장한테 연락을 해서 ‘오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그것들이 바람에 의해서 오니들이 뭉쳐 있다.’ 그걸 알려주고 저희가 나가고 그 다음에 감시단은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한 한 상태이지 감시단이 전혀 그런 걸 파악을 못 했다든가 활동을 안 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손관승위원 과장님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손관승위원 부서를 질책하려는 게 아니고 본인들께서 맡은 업무를 조금 더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오전에 없었다, 오후에 잠깐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오물들이 거기에 그렇게 포집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그 전전 날 비가 온 것이 초기 우수가 유입이 되면서 슬러지들이 들어왔던 것이 침전이 됐다가 날씨 온도가 올라가면서 밑에 깔려있던 것들이 떠올라온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것들이 일부 물위에 떠 있다가,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다가 그날 저녁 때 위원님 그날 현장에 계셨던 것처럼 바람 방향이나 바람의 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방향으로 일시에 많이 불어오면서 그것들이 여기 저기 떠있던 것들이 한 곳으로 모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저희 감시단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열심히 활동들 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사진자료들은 충분히 봤으니까요. 잠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저 뒤에 보이는 인도어라고 하죠. 초지동 체육시설이고요. 거기서 제방둑, 공사하는 제방둑 건너편은 바다고요, 거기서 에스파워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손관승위원 이 뒤로는 차들이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공사현장이라 다 막혀 있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손관승위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다 썩었어요. 최근 다시 가니까 여기뿐이 아니라 앞쪽 구간도 공사를 시작하면서 체육시설 저쪽 더 앞쪽으로 거기도 좀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민간수질감시단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자료 그대로 말씀 드릴게요. 추진실적을 보면 2016년에 하천순찰 970회, 방제작업 67회, 낚시행위감시 53회, 민원점검 86회, 2017년도 이제 한 반 년 정도 지났습니다. 하천순찰 343회,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감시하는 인원이 4명이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평일 3인 1조, 주말 2인 1조, 주 7일 순찰하니까 거의 매일 순찰한다고 보여지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환경문제가 이런 하천만은 아니고 외부적인 것들도 많은데 대상지를 하천으로 한정지어서 얘기해 본다고 하면 안산시 하천유역면적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게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9만 141㎢고요, 자료가 안산시 하천이야기라는, 같은 현장이고요. 안산시 하천이야기라는 저희가 소규모 브로슈어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손관승위원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하천 별로. 정말 좋은 그림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실상은, 첫 번째 문제제기는 뭐냐면 과연 4명이서 9만 141㎢나 되는, 하천유역만, 감시가 가능한가 하냐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질감시, 환경은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수질감시조차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소홀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태생적으로 수질감시단한테 모든 우리 안산 내 하천을 감시하는 역할을 모두 책임을 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저희가 지난번 오신 그런 현장이라든가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장소, 그 다음에 같은 하천이라도 신길천이라든가 오염농도가 높은 지역, 그 다음에 외곽 반월천 같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감시단을 뽑고 나면 전체를 다 돌 수는 없으니까 주요 지점을 선정을 해 줍니다. 아까 화면에 보신 그런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중간 중간에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그런 것을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그 관련 공사 부서하고 연관 지어서 저희가 좀 더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하천수질관리라는 업무자체가 광범위하다는 거 이해하고요, 민간에서 하기에는 인력대비 범위는 워낙 넓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발생원인은 아무래도 오접이겠죠. 그렇죠? 우수관을 통해서 오수가 나오니까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그 하천의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3차적으로 환경적인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최종 대상지가 환경정책 관련부서에서 항상 덤터기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런 구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구간들은 하천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번호를 보시면 대충 어디인지 아실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우수관로를 통해서 오수가 발생되는 지점들, 이런 곳들이 주로 집중점검대상지일 거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저희가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다면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리 안 나죠? 저기 물이 썩어서 끓는 것 같죠? 물이 썩어서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지금 최근에도 3개 부서 과장들하고 담당계장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지금 오접도 물론 오접이지만 초기 우수, 그러니까 이렇게 가뭄 상태에서 갑자기 비가 오면 노상, 도로상이라든가 하수구의 맨홀에 막힌 것들이 일시 유입이 되면서 저런 슬러지들이 대량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R18토구, 그러니까 꿈의 교회 부근 토구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위의 우수유입량이 많은 지역, 오접 유입량이 많은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올해 안에 집수정을 설치하는 등 연구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참 질의 범위가 광대해질 것 같아서요. 하수관로의 문제는 하수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손관승위원 환경정책과에서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대상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수과에 시설개선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화면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요, 잠깐 비디오가 멈췄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이 오접관로, 우수·하수관로를 보다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중간에 펌핑을 하게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저게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문이요, 그러니까 수압이 차면 열리는 방식이잖아요, 빗물이 차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건기일 때도 물이 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건 제대로 펌핑을 못한다고 보여지는 거고, 환경정책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기일 경우에는 더 많은 양이 유입되겠죠, 하천으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우수는 넘치도록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하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가 우수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일부의 오접과 일부는 일반 아파트 지역에도 예를 들면 세탁기가 뒤편에 오수가 빠져나가는 조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비좁고 편리상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 앞쪽 앞 베란다에다가 수도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세탁기가 설치돼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평소에 우수로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들어와야 됨에도 오접된 것들과 함께 유입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세대 내부를 저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조차도 원래 하수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환경오염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환경정책과에다가 질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당연합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원인분석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잘못 이해들 하시면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 뭐 했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시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도 근본적인 원인 해결책은 환경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질검사나 환경검사를 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구간에 문제가 발생하니 해당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처리를 해다오. 그렇지 않으면 환경정책과 나름대로 어떤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린 다른 방법을 취하려고 한다.’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부서 별로 다 따로 따로 흘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환경정책과 질책하시면 나중에 그럴 것 아니에요. ‘오접문제는 하수과에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럴 거고 하천과에다 하면 또 그런 문제 나올 거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아까 자료 보여드렸듯이 그 감시단 운영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환경재단도 있고 하니까 다른 외부기관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손관승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표현은 참 그런데요,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잘 아시다시피 안산천이죠, 안산천 끄트머리, 푸르지오 6차 넘어가기 전에, 거기 뭐라고 합니까? 밑에 벙커 같은 거 하나 있죠? 카메라 설치돼 있고 모니터링 하는 곳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사람들 모여서 뭐하시는지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그 사진자료가 없어서요, 아마 거기가 측정지점 쯤 될 거예요, 안산 화정 합류되는 측정지점.

대우6차, 7차 넘어가기 전에 고잔동에서 하천 끝나는 부분 있을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손관승위원 거기에 보면 법면 쪽에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제가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하로 내려가서 감시센터 같은 게 있어요. 점검하는 센터가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손관승위원 우스갯소리 같지만 거기서 모여서 다른 짓들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거를 그거 하라고 그 위치에다 장비를 넣어준 거나 공간을 만들어 준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누구 업무를 떠나서 제가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꼭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보세요. 환경재단도 계시니까 단지 환경정책과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녹지과 계장님, 계장님 계속 하실 건가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제가 공부한대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받았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요. 그런데 이것 얘기하기 전에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계장님.

산림욕장 사업비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전체 현재는 9억 6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죠? 녹지과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최초에 용역보고서에 보면 과도한 토목 비용부터 진출입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의 영역을 좀 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청문당 도로까지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사업비가 최소 150억 이상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앞이 결국에 개선이 안 되면 뒤의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예로는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평소에 인적이 없는 곳이잖아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바꿔 말하면 수요가 없는 지대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위원님 장점으로는,

손관승위원 아니, 장점 얘기는 좋겠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그 만큼 인적이 드물다 보니까 산림이 보호가 잘 되어서 산림욕장으로 조금 적정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계장님, 안산에 임야 많아요. 잘 안 다니는 임야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지금 녹지과에서 9억 5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범위를 확대해서 해석하면 저희가 이게 국비를 30억 이상 지원받고 이러는 사업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한 전체 사업 규모로 보면 최소한 타당성 조사는 해 봤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그래서 지난 9일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그간 추진경위나 이런 거에 대해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인 오현택 씨도 직접 오시라 해서 이러한 사항도 설명을 드리고 처음 최초에 시작한 경위가 어떻게 됐느냐 여쭸더니 2007년 경에 본인이 안산에 산림욕장 대상지를 어떠한 연유에서 이렇게 소유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갑자기 재산세나 이런 세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어서 백방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절약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알아보러 다니다가 이러한 시에 기여를 했을 때는 이런 감면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세무서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말씀했듯이 본인이 8천여만 원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 과는 물론 도청까지 이렇게 왕래하면서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2012년도에 발단이 됐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참 저는 왜 사회적 지위도 있는 분들이 왜 자꾸 그런 논리를 펴는지 참 저는 답답해요. 이게 언론보도가 나가고요, 4월달에, 지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사업규모가 있는데 그깟 5천만 원 감면 받으려고 이런 거를 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금이 부담되어서, 본인이 용역까지 본인 사비를 써가면서, 그리고 그 진행과정에서는 그 분은 시에서 요구했었다고 했었고요, 시는 그 분이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분을 만나서 상황을 제가 파악해 볼 때는 본인이 그렇게 노력은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리적,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여건이 어려운 인적도 드물고 거기에 고속도로로 인한 박스가 있어서, 그것도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상담을 해 줬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과거에 2013년, 12년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를 과거 근무자들한테 한번 확인했고요,

손관승위원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2014년까지 마무리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고 공교롭게도 그 해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기간이었고,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주변 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하냐는 거죠. 정말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냐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임야죠. 녹지를 그렇게 대규모로 훼손해 가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를 내주고, 그러면서 시민을 위한다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접근성이 좋은 곳이었느냐, 아니면 평소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했던 곳이었느냐, 전혀 연관성을 못 찾겠습니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기본계획 용역서나 이런 거에 제안을 보면 수암봉과 또 군포와 그 경계에 있으면서 지리적 조건은 양호하다는 걸로 표현이 됐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주차장이나 기타 도로 개설하는 거는 최소화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가 이것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이게 참 근거 없는 얘기들 것 같은데요, 만약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임야를 갖고 있는 농민께서 안산시에 요청을 했다면 안산시가 그거를 그렇게 검토를 해 줄 수 있었을까, 제가 왜 그런 논리를 펴느냐 하면 이 등기부등본이 그런 자료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의 대출 진행과정을 보면, 그렇죠?

여기 공직자 분들 중에서도 임야를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임야가 은행에서 어떤 가치를 갖는지는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한 가치를 가진 임야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거기서 저희가 어떻게 합리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들 하셨느냐 하면, 시민 편리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산림욕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서 검토하고 준비를 했다, 처음에 이런 취지로 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보더라도 설계에 잘못 썼을 수도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자료 내신 겁니다. 체육시설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계 내역에는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런 걸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이걸 누가 검토를 했느냐는 거예요.

과연 녹지과에서 공직자 분들이 검토를 하신 건지, 아니면 지주 되시는 분께서 서류를 갖다 주시고 정무적으로 잘 풀으신 건지,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위원님 후자에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활용계획서를 2014년 12월에 작성하면서 별도의 시설이나 이거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중에,

손관승위원 아니, 세부시설 계획에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주차장이나 이런 게 있으나,

손관승위원 주차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체육시설로 세부시설계획 내역서에 있다니까요. 644㎡, 이름은 그거예요. 숲속 건강쉼터, 그런데 이 사업 목을 체육시설로 잡으셨어요. 법률에 따라서는 체육시설은 안 돼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저희가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2014년에 이렇게 기타 15년까지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저희 민선6기에 와서는 최대한 자연을 살리고 절대 인공적인 그런 시설물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아마 내부방침을 받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이거는 저희 계획서에도 있는 거라니까요. 숲속건강쉼터는 계획서에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뀐 것 없어요. 그리고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쪽은 위원님 염려대로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그 바뀐 내역서가, 말씀하시는 추진계획에 바뀐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추진계획상 바뀐 게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아까 말씀대로 ‘체육시설 등’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산림욕장을 찾는 어린이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시민들이 올 경우 휴식공간이나 여가시간에 이렇게 조금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한 5점 정도를 아마 계획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이렇게 갈 때는 저희는 최대한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는 야생화나 이런 것을 많이 식재하지 인공은 가급적 자제하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금방 얘기하셨으니까.

식재도 굉장히 많이 잡혀 있죠? 조성 후의 식재량,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계약서대로 얘기하면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비용은 안산시가 부담하는 거고요, 이 사업의 취지는 뭐였습니까?

산림욕장이 좋은 식재들이 많이 분포했기 때문에 산림욕장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식재량이 꽤 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환경영향평가서에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예.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전체적인 플랜을 짤 때는 아마 그런 포괄적으로는 했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그 추진과정에서 생태단체나, 우리 안산에 3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는 도롱뇽 서식지고 가급적 개발을 하지 않는 게 맞다 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청취 할 때 그런 거를 반영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조금 변경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많아요. 그것 말고도 녹지 간의 단절현상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고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된 일부는 아마도 기반시설하다 보니까 주차장 도로에 관련되어서 아마 수목을 너무 황폐화될까봐 이런 거에서 조금 식재를 한 계획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녹지 간 단절현상이 발생해요, 그 안에 토목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좋은 산림욕장이라고 했는데 녹지를 양쪽으로 뚝 잘라놨어요. 이거는 어떻게 복구하실 건데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그래서 제가 소유자 만나서 현장을 얼마 전에 다녀왔더니 조금 위원님이 염려했던 것처럼 이렇게 도로도 나 있고,

손관승위원 산 한 가운데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는.

그러면 여기 환경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러면 차량이 거기다 주차를 한다면 결국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거기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했을 때 1일 평균 한 200여명의 관람객이나 참여객이 올 경우, 도보로 오는 게 최고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나지 않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그날 지적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산림욕장으로써의 가치를 가지려면 최소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 안에 필요한 시설물들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비롯해서, 그런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차량이 대상 사업지 중간까지 들어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당 진입도로 끝나는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하시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길을 이용해서, 산림욕 체험이 뭡니까? 결국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좋은 공기를 마시고 피톤치드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해솔길 조성하듯이 그런 자연친화적으로 이용하라는 거거든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산 뚝 잘라가지고 가운데를 양쪽으로 녹지 단절시켜 놓고 산 한 가운데다 주차장 만들어 놓고, 논리는 그렇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게, 그런 논리라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수암봉 예를 드는 게 조금 우습기는 하지만 수암봉도 입구까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원래는 차가 더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알고 계시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수암봉 밑의 주차장을 폐쇄하고 위의 까지 해 주면 돼요. 산꼭대기에다 차 갖다 놓고 거기서 걸어 다니면 돼요. 그러면 시민들이 더 편하겠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걸어다니까.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아이러니해요. 정말 녹지과에서 당초 계산했던 10억 미만으로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었다면 다소 비합리적인 부분이 보이더라도 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전체 사업은 150억이 넘는 사업이 되어 버린 거예요. 단순 산림욕장 조성사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겠죠. 누군가 이익을 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 주도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 주도적으로 방향제시를 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의회의 한계성을 가지고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감사청구를 해 보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재산상의 변동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고 내부적으로 본 위원이 찾아내서 지적하기 전까지요, 대안들 없으셨어요. 내부적으로는 알고 계시죠? 130억에 매입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얘기해 놓으시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전혀 아닌 듯 그러고 계셨다가 들키고 나니까 그랬다고 그러고,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아마도 10년, 2024년이 되면 보통 5년의 연장기간을 가지고 이거를 재계약할 거냐,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손관승위원 계장님, 이게 세상에 비밀이 없는 게 제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여기 있는 공직자 분들이 얘기했겠습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그런데 132억이라는 거는 아마도 향후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좋은 그런 산림욕장이 됐을 경우 다시 무상임대를 연장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이걸 매입을 해서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 해서 사용할 거냐, 이거에 따라 검토를 하다 보니 아마 지금 걸 한번 누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얘기가 금융권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저한테 일러주신 게 아니고.

제가 대출내역 등기부등본 분석하다 보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은행에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하다 보니까 벌써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9억 짜리 사업이 아니고요, 150억 이상 되는 사업이라고 단정을 지었고요, 바꿔 말하면 저희가 사업연장을 못하고 구입을 한다고 가정하면, 공유재산으로 취득한다고 가정을 하면 약 300억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면 정말 좋은 데다가 정말 더 멋지고 좋게, 그리고 어떤 특정의 이익에 치중하지 않을 수 있는 공정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청문당 도로사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청문당 도로사업만 끊어도 사업성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이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거예요, 예산 낭비 안 하시게 하려고.

해당부서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청문당 도로 나고 사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주차장으로 전락하면 그때는 뭐라고 변명하실 거예요? 녹지과는 그렇겠죠. ‘저희 부서 사업 아닙니다.’ 저희는 예산낭비 사례가 된 거예요. 150억 짜리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시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체계적으로 수요조사 다시 하고 시민들한테 그러면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웃기잖아요?

계장님 앞에 나오셨을 때마다, 뒤의 과장님도 계시니까요, 사업 시작이 그 이전부터 된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다들 아니라고 그랬어요. 2014년도에서 시작했다고 했어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서류상으로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용역보고서가 2012년에 들어왔고요, 아니, 저도 아는데 왜 담당공무원들이 그거를 모를까요?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눈을 감아주시는 겁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5월 30일자로 직무대리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숙지를 못했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계장님 이전에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증인 요청을 했던 거였고요, 제가 분명히 다른 지자체로 가신 분을 증인 요청한 이유가 있어요.

홍두선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죠.

○(전)녹지과장 홍두선 네.

손관승위원 그 이유를 말씀드려볼게요. 이 사업을 과장님이 계실 때 시작하셨습니까?

○(전)녹지과장 홍두선 실제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12년도 경에 시작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거봐요. 제 말이 맞다니까요. 제가 지금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나,

○(전)녹지과장 홍두선 이 부분이 그런데 내부적인 그런 검토과정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움직이거나 그런 사항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4년이 되는 거고요.

손관승위원 지주가 끊임없이 안산시에 요청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거는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사업이고요.

○(전)녹지과장 홍두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와 협의되는 과정은 저도 나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과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찾다 보니까 저희 시 담당공무원하고 검토 과정에서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틀리냐는 거예요.

아까 대표적으로 그분이 그랬다면서요, 세금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랬다고.

언론의 반론자료는 큰 기업을 갖고 있는데 하찮은 세금 정도로 폄하하시고, 공무원들한테는 세금 때문에 부담됐다,

○(전)녹지과장 홍두선 그때 당시에 구체적인 사항 하나하나를 저희가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고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을 불러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 사업은 당초에 시작했던 분이 계실 거예요. 거기서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실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사회 기간 되면 보직변경 되시고, 항상 답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오기 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자료로 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감 끝나요, 예산심의 다 끝나고.

그러면 의원들 바보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자료 취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면 이 사업의 시작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뒤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 어떤 이득을 봤고 어떠한 연결고리로, 어떻게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특정사업, 그 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특정사업을 민간이 제안하거나 의원이 제안하거나 누가 제안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실적 달라고 그래요, 공사 같은 경우.

특정사업 같은 경우는 증빙할 자료를 달라고 그래요. 안 하시려고 그래요. 왜, 책임의 단위가 남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어요. 뭔가 새로운 사업 오면 공무원들이 이거를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겁을 내요.

그래서 ‘어디 사례 있었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직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주면 되는데 그냥 과장이 됐든 계장이 됐든 그분들이 사업할 수 있게 맡겨주면 정말 잘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밑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소신껏 책임을 가지고, 요즘에는 책임관리제 같은 것들도 하시지 않습니까, 공직사회에서, 책임정책제도 하시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특별하게 이익이 발생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다들 몰랐다고 해요, 제가 오기 전의 일이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잔소리하고 내년도에 시정처리 결과보고에서 추진완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적한 사항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겁니까?

정말 웃긴 소리로 제가 3년 동안 지금 행정감사하면서 추진완료 됐다고 자료들 내시는데 된 것 하나도 없어요. 부서 생각이지, 다른 부서에 떠밀기, 이렇게 조치했고 이렇게 업무지시 내렸고, 저는 공직사회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초 시작점으로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나 우리 같이 일하시는 동료 직원들도 정말 투명하고 청렴하고 소신껏 정말 하고 싶고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도 과거를 추적을 해서 정말 지금 있는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손관승위원 국장님, 저희가 행감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을 느낍니다.

공무원들이 준비한 사업은 정말 답변을 잘 하세요.

의원들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 사업의 합리성을 저희한테, 저희도 자료만 놓고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저희도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두 세 마디 던져봤는데 공무원들 답변 들어보면 그런 감이 와요. 이게 공무원들이 준비한 답이 아니었구나, 국장님도 공직생활 오래하셨으니까 본 위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손관승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U-정보센터 과장님, 어제 저희 답사 갔다 와서 그랬던 얘기는 다 듣고 계시죠?

○U-정보센터장 김태균 예.

주미희위원 이것이 전년도 행감에도 나와서 우리 국장님께서 발표할 때 처리과정에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에 도환에 처음 와서 어저께 답사를 하면서 처음 봤어요, 비상벨에 대해서.

제가 지역적으로 대단히 우리 안산시 CCTV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대수도 많고 다른 데에 비해서 대수가 떨어지는 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우리 안산시에는 멀티라서 대수와 상관없이 다각도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어저께 조그마한 행사가 있기에 행사장에서도 CCTV 현장답사 나오면서 왔다, 그래서 안전한 것들을 확보하고 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제가 확인한 것들은 전부 다 안 됐어요.

일단 벨소리 하나 나는 거 외에는 카메라 미 작동, 비상벨 소리 미 작동, 또 그 이후에 벨 눌러서 스피커폰 확인하는 것 미 작동,

○U-정보센터장 김태균 제가 어제 센터에서 봤을 때는, 제가 네 군데 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봤는데 두 군데는 통화가 됐는데 통화 볼륨 조정이 안 된 게 한 군데가 있었고요,

주미희위원 네 군데 제가 본 거는 일부분이잖아요?

○U-정보센터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안산시에 1,364대가 있다면서요?

○U-정보센터장 김태균 예.

주미희위원 제가 네 개 눌러 본 거잖아요? 네 개 중에 완벽하게 소화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2개 됐는데 일단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U-정보센터장 김태균 저희들이 현재 1,53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CCTV 부분이 있고 어제 하신 거는 비상벨인데요, CCTV 부분에는 화소수 개선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200만 화소 했고 어제 하신 거는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비상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300군데 표본조사를 해 봤더니만 고장률이 한 8% 정도 이렇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러가 많이 나고 고장이 나는 거는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고장률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고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CTV 카메라를 전부 다 공사를 하고 구입을 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제품이 하나라고 있는데 거기 것 못 쓰고 중소기업 제품을 쓰다 보니까 그 회사가 부도 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부품 공급도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제 현장답사를 안 했으면 과장님이 지금 저희한테 답변하는 그런 과정을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서 그냥 작동 안 되는 데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U-정보센터장 김태균 저희들이 유지보수 하는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유지 보수한 적이 그러면 언제쯤 했어요?

○U-정보센터장 김태균 최종적으로 들어온 게 5월달에 들어왔습니다. 5월달에 전체를 다는 못 하고 CCTV를 점검을 하면서 점검항목 중에 하나가 비상벨 점검이 들어가거든요.

주미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에 대한 전체적인 게 어저께 300군데 중에 8%라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과장님 선에서는 답변을 하시려고 한다 한들 어저께는 상황상 상록구는 안 가봤어요. 여러 모로 상록구까지 같이 한다고 해서 더 좋은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답변은 하시지만 지금 잘못됐다는 생각은 드시지 않으세요?

○U-정보센터장 김태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 시민들한테 우리가 일단 그런 어떤 제품에 있어서 중소기업 제품을 하다 보니까 그랬다,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U-정보센터장 김태균 아니, 여러 가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 중에 답변을 시민들한테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아니면 행감 전이라도 안산시에 대한 어떠한 안전문제에 있어서 얘기할 때 시민들한테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우리도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U-정보센터장 김태균 예.

주미희위원 그게 합리적 답변이냐 이 얘기죠.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변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U-정보센터장 김태균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제가 덧붙여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몇 가지 문제점이 일단 설치되고 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고장률이 잦습니다. 일단 잦은 것은 맞는 얘기고,

주미희위원 5월달에 점검하셨다면서요?

○U-정보센터장 김태균 그러니까 최초에 기계를 처음에 설치할 당시가 보통 10년 정도 지난 것도 있고 주로 2009년도, 그 다음에 13년도에 많이,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수조사하세요.

왜냐 하면 이거를 표본조사 하려다 보면 어떤 지역은 또 피해가 돼요.

왜냐 하면 이거에 따른 그 지역 지역 사는 사람은 표본조사 하면 그 동네 그 지역 사는 사람은 선택이 안 되어서 고장 난 데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것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일단 어저께 확인한 결과에 있어서 스피커폰 높이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관제센터에서는 알 수 있지만 이쪽에서는 우리가 얘기해도 그걸 일부러 어떤 사건이 난 사람을 스피커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머리 쳐들고서 거기다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거죠.

○U-정보센터장 김태균 제가 어제 상황실에서 봤을 때도, 센터에서 봤을 때도 볼륨 자체가 조정이 안 되고 이래서 잘 안 들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일정 부분 과장님도 상태가 그렇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런 약간의 안타까움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작동 미숙지로 그렇게 스피커폰에 대한 것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죠?

○U-정보센터장 김태균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새로 일을 시작하시면 거기가 안전에 관한 문제잖아요?

○U-정보센터장 김태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서 현 상태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거와 덧붙여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 자체의 실효성, 이것 설치하고 난 다음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단 한 건도 그걸로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건이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도 그 얘기를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U-정보센터장 김태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유지하는데 연간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들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는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를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려면 예산도 한 13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효성 문제도 있고 해서,

주미희위원 제 생각에는 안전에 있어서는 실효성에 있어서는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 하면 지금 되어 있는 비상벨 전부에 있어서 돈을 유지비가 5천씩 들어간다면 5천만 원 1년씩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한 건이라도 비상벨을 울려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거나 미연에 방지했다면 그거는 안산시민을 위한 그것 확보 필요 차원이 돼요.

○U-정보센터장 김태균 그래서 이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수원이라든가 화성 몇 군데 정도는 기 설치한 데를 철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방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방금 하신 말씀대로 디지털로 다 교체를 할 것인지,

주미희위원 이 비상벨 설치하기 시작한 연도가 언제 되죠?

○U-정보센터장 김태균 2009년도부터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된 것도 일부 있고요.

주미희위원 이거에 대한 홍보는 했어요? 지금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한 것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홍보들은 하고 있는데 이거 비상벨이 지금 그렇게 가로등이라든지 그렇게 열악한 시설에 비상벨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시민들이 아냐는 얘기죠.

○U-정보센터장 김태균 그게 매년 기사가 납니다. 설치했는데 위치도 잘 모르고 위치의 높이도 그렇고 색상, 이런 부분이 항상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들은 기존에 다른 시에서 하면 탁상행정 식으로 설치했다가 이거에 대한 사용도라든지 이용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모르는 거라든지 아니면 심각성에 대해서 이걸 꼭 사용해 봐야 되겠다, 이걸 한 번 이것들을 필요로 하게 해야겠다는 그 부처의, 과의 그런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인 거죠.

지금 이 차제에 다시 한 번 시작하자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세 가지 방안 중에 하나는 다른 시처럼 철거를 하자.’ 이런 생각을 또 갖고 계신 것도 있죠?

○U-정보센터장 김태균 아니, 제가 방안을 말씀드리면 철거하는 방안이 있고 철거하는 대신에 보완책으로 관제센터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로 어린이 대상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니까 어린이 대상 시설물에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철거를 하든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P방식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단계적으로 추후 전면 교체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는 시기로 가서 보자고요.

○U-정보센터장 김태균 예.

주미희위원 왜냐 하면 안전에 있어서는 예산투입과 실효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는 좀 더 감안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설치했다가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바로 철거하거나 그렇게 쉽게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U-정보센터장 김태균 예, 그건 방법을 말씀 드린 거고요,

주미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고 그걸 또 저희 상임위에다가 바로 간담회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해 주시고요, 그 외 그것들의 방안이 또 결정이 된다면 이 차제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당장 철거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장 김태균 예,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보완을 하고 수리하고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U-정보센터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보센터장 김태균 예.

주미희위원 그 방안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긴 것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현황파악, 수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보센터장 김태균 일단 우선은 그 유지관리 업체가 있으니까 그 현황파악을 해서 고장 난 게 어느 정도인지 그 현황파악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입니다.

주미희위원 자료 보면, 303페이지에 태양광발전보급사업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주미희위원 이게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확 줄어들었죠? 이거 제가 전 상반기 상임위 기행에 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했을 때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홍보해야 되고 이것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앞으로의 전망 과정에 있어서는 제3에너지에 대한 활성화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예산 부분도 증액했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2016년도에 줄어들었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2016년도에는 현대S.W.D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제안했는데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태양광설치를 하는 건 좋은데 관리사무소 측에서 지진이나 태풍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 피해 발생을 본인한테 부담시키는 각서, 각서가 작년부터 이거를 요구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일부 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각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런 사례에 있어서 지금 언론은 아직도 각 가정에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설치한 그런 과거에 대해서 홍보가 나오고 있는 건 아시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네, 나오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타 지자체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는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온 것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국토부하고 산통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가 그런 거를 손질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건의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게 그전 같은 경우는 이게 용량이 상당히 작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500와트까지 증설을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이 더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주미희위원 16년도에 이거 조사한 이후 시점부터 올해 2017년도에는 지금 많이 오고 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자부담도 작년 같은 경우는 44%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36%로 해서 10% 이상 또 줄어들었고요, 또 자부담 비율이 1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많이 활성화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에는 300와트 정도밖에 안 해서 전기의 절감률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500와트로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감률도 많이 높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더 요구가 많을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개정되기 전까지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왜냐 하면 일단 또 시작한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예산 차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책정이 됐고 그 이후에 더 좋은 사업이라서 증액까지 했던 사업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축소된다거나 문제점이 있어서 크게 이것들이 이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이 아니라면 과에서 신경을 써서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더 홍보하시고 관리감독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입니다.

주미희위원 네, 제가 주택지역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상록구 생활폐기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주택단지에 상록구 같은 경우는 일반쓰레기봉투에 내놓으면 상록구는 또 안 가져간대요.

그런데 단원구는 일반쓰레기봉투에 그냥 담아서 내놓으면 그건 또 가져간대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주민들 얘기가.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단원구 주민 얘기인데 본인은 꼬박꼬박 종량제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이 내놓은 게 있어서 주택으로 이사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나 봤더니 그건 또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종량제가 떨어진 다음에 한번 내나 봤대요, 근데 가져갔더라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자기는 편하고 돈이 안 들어가서 좋기는 하지만 환경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상록구에 안 가져간다면 그건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주민홍보라든지 주민들의 의식구조 개선이라든지 이거 상황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저희는 원칙으로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시민들이 종량제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상록구 지역은 의식수준이 좀 높고 단원구 지역 저쪽에 보면 원곡동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가 상당히 불법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단속반까지 새벽에 잠복근무까지 하면서 잡아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도둑놈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열 명을 투입하는 것처럼 저기 소수의 인원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단원구 지역에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세금이라든지 환경문제, 종량제봉투, 원곡동 쪽에 또 다문화인들에 대한 의식구조라든지 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적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식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로 하다는 얘기들은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반인들까지, 또 종량제봉투를 사용했던 시민들까지 이렇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으로 만연하게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런 것들이 시민의 입에서 나온다면 문제는 이미 벌써 발전돼 있다는 거거든요. 확인하셔서 조치하시고 처리 방안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오후에 또 다시 있어서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운반업체가 14개 업체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MTV가 들어와서 그 MTV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MTV가 지금 현재 2차까지 준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수집업체가 한 군데, 공단지역 관할하는 업체가 무상으로 그 동안 치웠고 또 거리청소도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무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무상으로 그분들한테 일을 시켰을 때는 발목이 잡히기 때문에 올 7월 달부터는 원가산정을 해서 일정보상을 해주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영근위원 명승환경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동부환경이 수집운반업체고요, 명승환경이 거리청소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내역서를 이렇게 보니까 성호산업이 연간 한 25억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적은 데는 11억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박영근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잘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 구역 조정할 때 성호가 더 큰 면적을 갖고 있다가 일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구역 조정이 됐는데 이 문제를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개선할 그런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개선을 해야겠구먼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박영근위원 이 내역서를 지금 보면 차이가 많아요, 업체 별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인구분포도를 보면 수원이나 고양, 성남, 용인 이런 데는 100만이 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100만이 넘는데도 우리보다도 업체가 적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이 소리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 지난번 조례에 올라올 때 생활폐기물의 운반업체들은 연속해서 계속해요, 평생 동안.

그렇다면 이런 규제를 둬야 하는 부분도 있고 형평성에 맞는 것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평가점수가 낮으면 조정을 해서 조례 상태에 의해서 정지를 시킨다든가 또 몇 개월 정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쳐다보니까 위탁업체 사업 내역서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에 안 맞아요. 안 맞고 업체도 많다, 그런데 업체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이 사업은 평생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인식시켜주지 않는 한 이 청소사업 개선 안 됩니다.

우리가 청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더라도 우리는 한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 같은 평가점수, 또 이런 방법에 의해서 조정,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집행부가 시행을 했을 때는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난번에 음식물처리장 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박영근위원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용역계약서하고 계약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용역계약서 또 이 계약서, 과장님 한번 찾아보세요. 이 계약서하고,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이 계약서하고 이 너머에 용역계약서라고 해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박영근위원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다른 차이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박영근위원 계약서 자체가 어떤 것이 유효한 거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위탁관련 그린니스 계약서는 앞의 계약서고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출한 데에 대해서 도장도 안 찍혀져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결재문서에 그걸 출력해 와서 그런데요,

박영근위원 아니, 출력을 하더라도 도장이 찍혀져 있는 것을 출력을 했어야지 도장이 안 찍혀져 있어요.

뒷장의 용역계약서를 보면 거기도 안산시 도장은 찍혀져 있는데 계약 대상자인 그린니스 도장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상황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것은 왜 제가 이것을 하느냐 그린니스하고 소송 중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박영근위원 따지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약내용에 보면 각 한 부씩 세 부를 작성해서 한 부를 공증한다고 해서 공증을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서류는.

박영근위원 공증서류란 1심 판결하고 갈음한다, 그래서 사전에 이 계약에 대한 시비를 없애려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역에 보면 서류는 있고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에 도장이 다 빠져있어요. 공증서류 아직 답변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거 파악을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박영근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할 때 악취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박영근위원 이 부분을 세 개 부서한테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자원순환과가 기획을 잡고 기술적인 부분, 설계 부분 여기까지예요. 20억이 넘으니까 도시개발과로 넘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이 공사를 해서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해서 넘겨준다, 인수 안 받았다고 했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지금 인수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서류는 넘어갔죠? 인수해 달라고 하는 자원순환과로 넘어갔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시점이 언제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작년 말인데 제가 오기 전에 그걸 받았는데 제가 1월 2일자로 와가지고 그걸 아직, 그 전에 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인수를 안 하는 이유를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이만 저만해서 인수를 못 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말로 했습니까, 서류로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구두상으로 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수,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가 계속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이후에 6개월이 지금 다 됐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도 그것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음식물처리 악취개선사업에 하수과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 세 부서한테 질의를 계속했어요. 최소한 이게 샘플이 된다면 하수과는 설계중단을 해라, 음식물처리장에서 이 공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기술의 보완점을 이 설계에 보완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보면 우리 상임위가 지금 행감의 마지막 날이고 한데 개별적으로 한번 방문을 하고 싶어요, 그 공사가 어떻게 됐나.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과를 불러서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발과에서는 플랜트 사업 빼고는 뚜껑 덮는 일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 나머지 기술은 자원순환과가 모든 계획을 잡아서 넣은 것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원순환과가 관여를 했고 일단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설계준공을 해서 준공까지 마치게 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넣었으면 자원순환과에 무슨 기술을 써야 한다, 이 내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이 얘기하지 개발과에서 무슨 기술을 넣읍시다, 공사하는 팀에서 무슨 기술을 넣읍시다, 이 표현은 못 해요.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박영근위원 제일 큰 원인이 자원순환과예요, 이 사업을 하는 책임을 져야할 부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짧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지금 이화에코시스템에서 이것을 설계를 하고 시공까지 마쳤기 때문에 제가 그 사장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강력하게 저번에도 주장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악취저감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 방식대로 설계대로 했는데 안 돼가지고 자기들의 사비를 더 들여가지고 더 나은 공법으로 지금 설치를 해서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설치를 했습니까? 그 통 만드는 작업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 스크로바는 기존에 돼 있었고요, 그 파이로트를 다시 설치를 해가지고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악취를 측정을 해가지고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 계장님이 의왕 포일 갔다 오셨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저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때요? 제가 설명한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근데 너무 우리하고는 견줄 바는 못 되고요, 규모가 소규모고 거기 직원들 얘기는 조금 냉소적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래서 비싼 약품을 썼을 때는 일시적으로 악취가 덜 나고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악취가 많이 날 때 여름철에는 약품을 비싼 약을 쓰면 덜 나고 겨울철 같이 악취가 덜 날 때는 일반 평소에 쓰던 그런 약품을 써도 악취가 덜 나고 그런 형태입니다.

박영근위원 두 가지 방법의 기술을 썼어요, 거기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박영근위원 한 업체가 공사를 했고 한 업체는 적은 돈으로 그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로 봐지는 것이죠.

그런데 효과는 적은 돈으로 한 데가 효과가 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지금 1차 조치, 그러니까 현장별 발생원인에서 1차 조치, 공간 탈취 등에 주요하고 포집된 고농도 악취는 수용성, 물과 비수용성 공기접촉식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걸 하고 또 포집되지 않은 방대한 현장에 공중분사 살포방식으로 악취개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러나 전문가들을 세 분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 얘기에 제일로 논리가 맞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 자체도 그 말도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방향을 봤을 때는 그렇다 라고 보고 똑같은 방향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데 제가 하수과의 담당 계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거기는 거기고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논리로 가요. ‘이미 설계가 나온 뒤에 왜 중단합니까?’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데, 이 말을 하는데 ‘음식물처리장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이 공사를 계속 했을 경우 나중에 똑같은 현상이 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책임지시오.’라고 하수과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할런지 모르죠.

이게 행정이란 말이에요.

방법까지 제시하고 방향까지 선택을 했는데도 그냥 해야 한다, 나는 주어진 거다, 이게 실패가 눈에 보이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도 명확하게 제가 제일 먼저 염려되는 것은 뭔가 하니 준공이 나면 준공에 대한 증서 끊는데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100만 원 짜리가 1억까지 공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35억 들어가는데 1억이 넘는 상태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냐, 그 회사한테 담보처리를 해야 합니다. 법적인 소송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개별적으로 음식물처리장을 한번 가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더 신중하게 더 데이터를 모아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대중교통과장님, 화물터미널 얘기했잖아요?

쉬는 시간에 대중교통과의 소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때 어느 부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더 이상 말을 못 했는데 화물터미널이 선부동 부분과 건건동 부분이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선부동 부분은 건건동 부분의 반절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화물터미널을 근본적으로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반절도 안 되는 것은 시행하고 반절 이상이 되는 75% 짜리는 안 한다고 대책을 세우면 다음 방향을 세우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 다음 방향이 뭐냐, 그 다음 방향 계획을 세워서 계획도, 또 위치 이런 것을 전부 사업구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누구한테 넘기느냐, 도시계획과한테 넘깁니다. 도시계획과는 그린벨트 해제부터 이 절차를 밟아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구상을 해가지고 이 공사를 도시개발과로 넘깁니다, 20억 이상이니까.

도시개발과는 어디로 가느냐, 도시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관례가 그러는데 아니, 이 두 군데를 시가화예정지역 옛날에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다 접목시켜 놓고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니 나는 이해가 안 갔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그 부분을 대안을 잡아야 합니다.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중단이 됐으면 거기에 맞는 것이 위치적인 것이 안 맞다면 옮겨서라도, 화물은 좀 옮겨도 외곽지역으로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부분까지를 계획을 잡아서 대행을 해야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 사업 접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려요. 안산시가 화물에 대한 그 주차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하라고 두 군데 해 놓고.

하여간 그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저희 과가 주무부서로 인정을 하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판단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89블록의 토사, 지금 잔량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많습니다.

박영근위원 많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박영근위원 지금 이레일이 어디로 가지고 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현재 남은 양은 다시 소사∼원시선에 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16만㎥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16만㎥가 89블록에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계약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는 다음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알아요. 그런데 그 행위를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행정이란 말이에요.

계약이 넘어갔으면 그 잔량을,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반출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행위가 나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일단 저희가 연장을 이레일에서도 놓쳤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놓쳤는데요, 일단 그때 당시에 허가해 줄 때는 2016년 말까지 해 줬는데 실제로 철도공사에 대한 공기까지 이렇게 사실은 해 준 건데 후에 보상지연 이런 것 때문에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된 부분을 연장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행정행위를 저희가 놓친 거죠.

박영근위원 여기가 놓친 것이 아니라요, 무상으로 쓰는 이레일이 놓친 것이죠. 그렇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쓰는데 우리도 놓쳤지만 이레일이 놓쳤으면 이 계약서, 계약서도 아니에요. 협약서입니다. 서로 협약 내역해서 협약서라고 딱 보니까 뭔가 하니 지금은, 과장님, 명확한 것은 뭔가 하니 기간이 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는데 임대료를 내십시오, 라든가 어떤 내용으로 통보가 가야 합니다.

그리고 통보가 간 다음에는 89블록에 쌓여 있는 16만㎥의 반출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성철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이레일이 정부 기관의 회사가 아니에요. 사기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토취장을 마련을 하는 것도 금액으로 포함이 됐어요.

우리 안산시하고 절묘하고 맞아 들어가니까 수인선으로 넣는 조건에 우리 이득도 있으니까 빈 땅이니까 주었어요.

그러면 정확한 그 기간을 넘어가면 반출을 중지시키고 계약연장, ‘지금부터는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봐요.

방법까지 제가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때 국토부에서 민투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부터 준공확인까지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사실은 그때 당시 공기가 지난해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을 준 건데,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런 거는 저를 농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그냥 끝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레일이 국가공공시설에 대해서 우리 성포광장을 쓰고 있어요.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이런 부지는 맞아요.

그런데 토사를 운반해가지고 이레일, 그거는 이레일의 문제예요. 토사를 운반해서 적치해야 할 것은 그 계산서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견적서에.

그런데 견적서에 올라간 것을 우리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수인선에 넣는 우리 비용을 우리가 쓰니까 무상으로 줬다, 이 논리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것이 맞아요, 정확하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물론 그 공사 행위 자체는 이레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무상임대를 준 거는 이레일한테 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철도공사나 관대관의 차원에서 사실은 그걸 무상으로 줬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거를 이레일 개인한테 줬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법리적인 해석을 해 보자고요. LH공사 하면 국가 회사예요. 이레일은 개인회사예요.

국가공사를 하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그 땅은 같이 무상 귀속시킨다, 이렇게 보는데 이레일이 토사운반에 대한 부분과 적치량의 부분에 견적서에 다 금액이 나와 있어서 오더를 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레일은, 토목공사라는 거는 뭔가 하니 흙을 버릴 때도 돈 주고 버려야 하고 흙을 받을 때도 돈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토목공사가 이게 밸런스가 딱 맞으면 이게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밸런스가 딱 맞은 거예요.

저희 안산시에서도 수인선 복개하는데 흙이 필요한 부분을 필요로 했고 공짜로 우리가 얼마를 쓰겠다 하고 이 부지가 비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 쌓아 놔라, 그런데 언제까지 쌓아 놔라 여기까지가 우리한테 공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레일도 우리한테 흙을 줬기 때문에 보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간이 지나가면 당연히 임대료를 받고 반출을 중지시키는 것이, 통보를 하는 것이 맞아요.

하여간 제 논리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제 논리가 틀리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법무팀한테 상의를 해 보십시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에 민원에 의해서 우리 MTV도로가 없어져 버렸잖습니까? 매송톨게이트로 연결하는 교통망이.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9단지 앞의 그 민원 때문에 그러죠? 틀림없이 그것 연결을 하는데 교통정책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님이니까 그 일부의 민원 갖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안 뚫으면 앞으로 안산시 교통망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냥 민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져 갖고 있어요.

그 주장하는 김인구 씨가 언제까지 거기 살 건데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부분은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지금 김인구 씨가 민원 낸 거는 사실은 송산교 건설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불거진 거고,

박영근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연결하는 것이 먼저고 송산교는 차후에 민원 낸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단지 앞에는 이미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바뀌었고,

박영근위원 그 부분에는 명확하게 도시계획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걸 김인구가 막겠다, 송산교는 막겠다고 어거지를 쓰는 것이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향후에라도 진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안산시의 교통을 책임지는 교통정책과장이지 않습니까?

하여간 고민하시고, 아까 손관승 위원님이 했던 것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 하는데, 환경정책과장님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토구에서 나오는 것이 원인이 뭐냐, 가뭄, 우수관로에서 뭐냐, 낙엽이 쌓입니다. 비가 안 옵니다. 담배꽁초 버립니다. 차량 타이어가 파손되어가지고 먼지 같이 생긴 것이 다 쌓입니다. 비가 조금 오면 도로면이 그냥 까만 물이 이렇게 우수로 들어갑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우수관로에 퇴적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약간의 물을 받고 썩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가 누가 해야 하느냐, 거기까지가 우수관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하수과는 그 하수가 나와서 개천이 형성되어가지고 하수 부분, 그 부분, 나오다 보니까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 환경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 원인을 없애려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따진다면 우수관로에, 그 전에는 비가 자주 오니까 나오면 그냥 쓸려 나가고, 나오면 쓸려 나가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한 5년째 비가 이렇게 안 오니까 그 안에서 썩고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 마모된 것이 비가 오면 까맣게 진짜 일어나요. 그것 어떻게 해요?

그래서 초기에 그 부분을 잡으려면 명확한 하수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우리 건설과 이 부분이 같이 토론을 하면서 묻어나야지 이것 서로 이렇게 아니라면 이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같이 논의해서 이건 국장님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인데요, 저희가 오전에 빨리 끝내고 오후로 않기로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보영입니다.

주미희위원 도시공사에도 전달을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요, 지금 페달로 정류장이 101개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공기주입기가 설치된 데는 한 30개밖에 없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페달로에 비해서 현저히 지금 작은 건데 거기에서 또 호환이 되는 전기식은 고작 8개밖에 없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수동식은 세 가지 방법이고요, 수동식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프레스타라는 방법은 지금 별도의 이렇게 본인의 아답터가 있지 않고서는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공기주입기는 스테이션에 비해서, 정류장에 비해서 지금 너무 작거든요. 일반시민들도 페달로가 아닌 자전거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주로 공기주입기가 있는 데는 자전거 스테이션 대수가 많다든가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가 있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것 주민편익시설이니까 점검하셔서 호환되는 방법들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점검하시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주미희위원 버스승강장에 노선버스 안내 전광판 신뢰도는 어느 정도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전광판 신뢰도요?

주미희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전광판은 지금 U-정보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류장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정보 나오는 거는 U-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십니까?

아까 대중교통과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도 많고 아까 버스에 대한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적자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내놓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산시에 독점하고 있는 버스에 대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업체한테 서로 감사의 마음을 같이 가져야 되는데 서비스 문제에 있어서 독점하고 있다, 불편하다, 그런 신뢰도의 문제가 많이 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아까 나온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 외의 것들도 점검하셔서 짚어 가서 이제는 버스회사에서 제안했던 부분에 있어서, 적자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을 안산시에서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주미희위원 그렇다면 그 외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공차로 손님 안 태우고 버스가 계속 운행된다든지 여러 가지 버스에 대한 민원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하셔서 대중교통과에서 수입구조를 개선할 당시에 주문사항도 같이 넣어서 확인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주미희위원 배차시간이라든지 여러 난폭운전이라든지 그 외 공차로 버스가 정류장에 서지 않고 그냥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은 계속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저희가 지방대중교통용역 5개년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 서비스 개선 문제라든가 하여튼 그런 문제, 연간 지금 불편민원 들어오는 게 한 2,500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중교통용역을 계기로 해서 최대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버스승차에 대한 거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고 어떤 것들을 U-정보센터에서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버스승장장 내의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든가 이런 안내하는 시스템은 U-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그냥 시설물, 이런 설치 그런 거는 저희가,

주미희위원 그러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 전광판 신뢰도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 들어왔다든지 신뢰도에 대해서 확보하고 계신 것 있어요?

○U-정보센터장 김태균 각 시군에 자료가 통합되어서 도에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측정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도 가끔 애용하는데 신뢰도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거에 대한 것을,

○U-정보센터장 김태균 지금 각 시군에 있는 자료가 전체 다 도에 취합이 되어 있어서,

주미희위원 확보하셔서 자료 주세요. 확보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U-정보센터장 김태균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 말씀입니까?

주미희위원 예.

○U-정보센터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자료 확인해서 주세요.

○U-정보센터장 김태균 예.

주미희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보영입니다.

주미희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요. 자전거 무료교육장이요. 전년도에 보면 화랑유원지 거에 대한 교육장에 대한 것들은 지난번 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봤는데요, 자전거 교육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듣는 것은 교육이 예산이 지금 6,800씩 나간 거에 비해서 교육이 그렇게 정확하게라든지 회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제 정보가 잘못된 건가요? 확인이 가능한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적이나 이런 교육생 배출 수나 이런 거를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난번 행감 나왔을 때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같이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조금이 나가는데 6,8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올해도 또 나갔고요. 운영여부 실태 파악이라든지 교육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태 파악하셔서 자료 주시고 이 차제에 보조금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안산시에 자전거 보상 실적에 보니까 사망이 6명이나 있어요, 자전거 사고로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주미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보험 드는 데서 보상이 다 실시가 됐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보험에서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따로 문제되거나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거는 없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녹지과장 직무대리 김용선입니다.

주미희위원 356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이요. 도유림 관리현황 이런 것들 납부현황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 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저희가 매년 도와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해서 변상금 부과하면 보통 비율로 해서 도와 우리 시의 시세로 하고 독려를 하고 법적으로 고발조치까지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확인하셔서 원상복구라든지 이후 관리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를 현황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법적인 금액만 변상금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나면 이 용도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면 그렇게 이것을 또 유용해서 쓰는 데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이후에 조치가 뭐가 보여야 그 사람들도 그거에 따라서 그런 불법적인 것들을 행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이게 과거 아마 옹진군 시절부터 대부도에 원래 계신 분들이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검토해서,

주미희위원 확인하시고 검토하시고 이후 조치까지도, 그리고 이후에 조치했던 현황들 이후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직무대리 김용선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하나만, 제가 사실은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 것들이 더 있었는데 이제 정리하라니까 하나만 더 하고서 정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지난번에도 나오시고 오늘도 나오셨으니까, 과태료 부분에 보면 책임보험료요, 늘 얘기 나오는 건데 이게 생계형들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너무 많고 징수율은 너무 낮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입니다.

지금도 금년에 263억 체납액 가지고 시작해서 지금 12억 정리하고 251억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게 과태료는 행정벌이다 보니까 세금하고 달리 일단 납부하겠다는 이런 자세가 낮고요, 그 다음에 책임보험이 주인데 주로 보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생계형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공단 특성상 법인이 부도나면서 이렇게 대포차 형태로 쓰면서 이렇게 체납되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생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려운 점 염려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불법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자원순환과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봤더니 그 뒤에 유야무야 하더라 하는 것들이 이렇게 파생됐던 것들을 전염병처럼 옆의 사람들한테 하고 그쪽 사람들이 회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계형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질서 확립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 재정에 중요한 만큼 우선은 다양한 기법들 동원해서 체납을 정리해 나가는데 우선 실효성 있는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체납정리를 먼저 하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하고 그 뒤에 다른 체납처럼 압류하거나 공매처분까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게 보여야 더 늘어나지 않거든요. 줄어들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급여압류나 예금압류까지도 과감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은 많이 높여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도시환경위 같은 경우는 불법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이 많이 파악이 되는데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런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체납이라든지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조치하거나 취하시지 않으면, 전체적으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만연되어서 줄어들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강력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시민들은 일정 부분 선의의 피해자인 거예요, 세금을 제대로 내면서 불법 저지르지 않으면서.

녹지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차제에 더 강력한 조치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U-정보센터 소장님, 거기서 그냥 하세요.

아까 주미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카메라 설치 업체하고 비상벨 설치 업체하고 다르죠? 설치할 때요. 업체가 달라요?

○U-정보센터장 김태균 업체가 틀립니다.

○위원장 김동수 틀리죠?

○U-정보센터장 김태균 예.

○위원장 김동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철거도 고려하신다고 다른 시군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1,538대가 서 있는데 1,538대의 감시자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언제든지 우리 시민이 그 비상벨을 이용할 수 있게끔, 위험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U-정보센터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유지관리에 대해서, 유지관리팀이 있잖아요?

○U-정보센터장 김태균 CCTV관리 유지업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유지관리팀이 있어요.

○U-정보센터장 김태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없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수시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U-정보센터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잠깐 화면 하나만 띄어주세요.

어제 구청에다가 제가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 보이시죠?

주무계장님, 이것 보이시죠? 어디인지 아세요? 자전거도로예요. 이번에 길 도로 넓히면서, 이것 여기 과에서 안 했어요? 우리 요즘에 횡단보도 넓히는 거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보행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인도고 이게 자전거도로예요, 보이시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위원장 김동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개선이 꼭 이렇게 뿐이 안 해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것 제가 현장을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한번,

○위원장 김동수 확인을 못하고가 아니라 담당계장님이 매일 나가서 보실 것 아니에요? 이것 점검 않고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또 있어요. 쭉 내려 보세요. 제가 제 지역구가 아니니까, 이건 제 지역구입니다. 전부 개선사업 하는 거, 각자 다른 거예요, 한 사진이 아니고.

끝까지 쭉 넘겨보세요. 이거는 제가 공사를 할 때,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인데 공사를 할 때 제가 갔어요. 공사를 할 때 가니까 이렇게 개선을 했어요. 저것도 아까 봤던 그대로 뚫려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경 조금만 쓰면 우리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담당과장님이야 현장에 나갈 수 없지만 계장님들 많이 나가시잖아요? 우리 주사님들이 많이 나가시겠죠. 근데 조금만 신경 쓰면 개선할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우리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저거를 뭐라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판단 한번 해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현장 확인해서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보완조치를 나중에 하면 뭐합니까? 하실 때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어요, 욕 안 얻어먹고.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이건 참 이렇게밖에 일을 할 수가 없나.’ 저는 공사할 때마다 지나가면서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일하시는 분들한테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주사님이 나가서 감리를 하겠죠.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에서 열까지 잔소리하면 저만 나쁘다고 그러니까, 우리 박영근 위원님이 잔소리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도 또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개선 좀 잘 해 달라는, 우리 과장님뿐이 아니라 여기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개선할 점이 있거든요. 저희 집행부 욕하고 전체 다 욕해요. 시민들이요.

저거 가다 받아버리면, 아까 첫 번째 것 받아버리면 큰 난리 나요. 밤에 가다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고 안 났으니까 다행이죠. 났어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안산환경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에너지센터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김동수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청가감사위원(1인)
이상숙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환경정책과장강상봉
녹색에너지과장김오천
자원순환과장정천수
공원과장정규광
교통정책과장김보영
대중교통과장이장원
U-정보센터장김태균
차량등록사업소장이강원
(전)녹지과장홍두선
녹지과장직무대리김용선
○기타피감사기관참석자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신윤관
(재)안산환경재단본부장전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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