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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8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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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도시건설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도시건설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2010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903억 93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5%인 3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에 장하동 누리길 조성공사비 등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6.4%인 4억 6,360만원이 증액된 27억 5,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상록수올래체육관 건립비 등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12.3%인 64억 7,650만원이 감액된 451억 6,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옥외광고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4.9%인 1억 6,060만원이 증액된 34억 1,55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위원회참석수당 등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2.3%인 3,565만원이 감액된 15억 2,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화정천생태하천조성사업비 등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6.1%인 15억 5,432만원이 증액된 26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비 등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9.7%인 4억 1,508만원이 증액된 46억 8,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 3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장하동 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민건강 및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도시와 가까운 개발제한구역인 장하동 일원에 누리길을 조성하고자 국비 3억 5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2011년도로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올래체육관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사업비 지출계획이 없어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비 전액인 66억 3,6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2011년도 본예산에 시비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글로벌다문화센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비율이 15%로 감소되어 도비 보조금 4억원을 감액하고 시비 비율이 35%로 증가되어 시비 4억원 추가 편성하여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옥외광고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광고물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화정천 수량 및 수질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해 국도비 포함하여 15억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총예산 규모는, 총 404억 5,213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16.33%인 78억 9,5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에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추진 등 2010년도 예산대비 111%인 11억 6,276만원이 증액된 22억 914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10년도 예산대비 0.85%인 4천만원이 증액된 47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에 2010년도 예산대비 36.7%인 95억 2,969만원 감액된 164억 2,151만원을 편성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10년도 예산대비 22.2%인 1억원이 증액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지인과는 2010년도 예산대비 44.3%인 9억 3,834만원이 감액된 11억 7,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등 2010년도 예산대비 86.89%인 8억 3,217만원 증액된 17억 8,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2010년도 예산대비 17.4%인 15억 6,883만원이 증액된 105억 6,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2010년도 예산대비 33.2%인 12억 3,130만원 감액된 24억 7,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 3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올래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록수역 주변에 공공 문화·체육 시설인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비 10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록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증가로 인한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자립, 자활 능력향상과 장애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따른 계속사업비 25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아동,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 건립비 15억 7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물 보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6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심 외곽에 거주하는 건건동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생활불편 해소 및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 건건천 주변도로개설 공사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화로 훼손된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고 맑고 깨끗한 자연 생태하천 조성으로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에 39억 4,97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삼천천 개수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름철 장마 등 우기시 농경지 침수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에 안전한 소하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천 개수공사비로 4억 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안산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차원 평면데이터에서의 시설물관리의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항공사진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기금으로는 도시계획과에 도시정비기금 등 총 4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주택밀집지역내 주차장 등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한 기금으로써,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35억원, 예탁금 상환금 58억 4,504만원 및 이자수익금 1억 7,535만원으로, 2011년도에는 약 40억원의 예산으로 7필지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품격 있는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예탁금 상환금 6,087만원, 이자수입 182만원 총 6,270만원으로 기금 설치 후 적립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기금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 기금은 기금액이 1억 5천만원 적립되는 다음 해부터 기금의 적립과 지출을 동시에 실시하되, 기금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적립금의 일정비율(약30%) 내에서 지출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46억 3,950만원, 예탁금 상환금 71억 6,695만원 및 이자수입 2억 1,500만원 등 총 120억 2,146만원의 예산으로, 주요 도시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 및 융자지원을 통해 우리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 발생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응급복구 체제를 확립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24억 2천만원, 예탁금 상환금 164억 4천만원, 이자수입 4억 9,320만원, 보조금 5,024만원 등 총 194억 347만원의 예산으로,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예·경보시스템 설치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에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78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예산은 총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2%로 2010년도 대비 점유비가 0.59% 감소하였으며 도시계획과 11억 6천만원, 건축과 8억 3천만원, 건설과는 15억 6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시개발과 95억 2천만원, 도시디자인과 9억 3천만원, 재난안전과 12억 3천만원이 감소된 346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도시계획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전년도 대비 4천만원과 도시개발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한 58억 1천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기금별로 조례에 정하는 기금을 출연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디자인과 김헌태 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는 이강석 도시건설국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예산서 90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도시정비기금 전출금 10억이 계상됐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10억원이 전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원래 요구액은 3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10억만 책정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30억 요구했는데 20억이 삭감되고 10억만 올라온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정비기금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2004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 추진한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사업 목적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주로 주택밀집지역 내의 열악한 주차장이라든지 쌈지공원, 이런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0년 현재 기금이 얼마 정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40억 중에 37억 정도가 집행이 되어 가지고 지난 이월된 금액까지 현재 잔액이 약 3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현재까지 조성된 실적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 동안 도시정비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을 목표로 총 308억원을 조성목적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시게 되면 기금확보는 총 173억을 확보해서 그 중에 140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실적을 보게 되면 총 48필지의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으로 그 중에 42필지, 쌈지공원 조성이 4필지, 경로당 조성이 2필지 이렇게 해서 총 48개소에 이런 편익시설을 조성해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체적으로 48개소를 했는데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 10월에 2011년도 도시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수립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기금으로 부지매입이나 주거환경개선은 어떤 사업 자체가 있나요? 2011년도 사업에.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내년도에는 지금 40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계획하는 게 한 7, 8필지 정도의 주차장 부지하고 경로당 부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40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예산서 91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도시개발과장 신현석입니다.

김정택위원 2011년도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예산이 지금 101억 9천만원이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하고 감리비로 예산이 얼마 지금 출연됐어요? 지급된 금액이.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현재 올래체육관에 지출된 금액은 8억 9,800만원에서 9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설계비로만 지출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감리는 현재 업체 선정만 되어 있고요. 본 공사가 발주가 안 되어 가지고 공사 감리 용역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지금 2010년 9월 8일에 97억에서 260억으로 심의를 받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설계변경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 얘기는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 설계대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2012년도 예산이 국비 도비가 국비가 11억이고 도비가 5억 8,300만원 이렇게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 보니까 금액이 좀 틀린데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금년도에 국비가 5억, 도비가 5억 8,300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요. 2011년도 내년도에는 또 국비가 7억이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4억 9천을 추가로 내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가 18억, 도비가 10억 7,300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1년도까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김정택위원 지금 올래체육관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사업이고 시비가 지금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국도비를 지난해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원래 계획대로 지금 2011년 3월에 착공 예정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2011년도 3월까지 꼭 착공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디자인과,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을 보니까 거의 44%가 감액이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계가 있다가 도시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의 지구단위계획계가 용역 사업비가 있다가 그게 전부다 도시과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업무량도 많이 줄은 거네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내용적으로 업무량이 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늘어났어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늘어나는 게 지금 디자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중앙단위에서 공모하는데 응모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도시디자인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12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른 부서도 제가 업무추진비를 봤더니 건축과 같은 경우나 다른 부서는 동결이 됐는데 도시디자인과만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거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위원님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게 광고물을 다루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공모에 응모하려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이렇게 따로 따로 있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사업별로는 없고요. 부서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직원 인원에 따라서 그게 편성이 거의 되는 거고요. 시책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각 시책할 때 그 사항으로 해서 하는 거지 꼭 업무에 따라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보면 사업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도시경관 도시 및 거리 개선사업, 도로명 주소 법적주소 전환사업 이게 별도로 다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돼 있네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분야별로는 안 돼 있지만 그렇게 담당별로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시책추진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예산서 929쪽입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홍종규입니다.

김정택위원 공동주택사업 있지요? 공동주택사업, 전년 대비해서 6억 4천만원이 감액 됐지요?

○건축과장 홍종규 6억 4천이 감액된 게 아니고 전년도는 8억으로 했습니다. 8억으로 했다가 금년도는 6억 4천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업량이 20개 단지를 개량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근데 3,200만원이라는 게 정해진 금액이에요?

○건축과장 홍종규 조례에 총액 3,50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는데 3,500까지 다 지원 안 하고 그 중에 90% 하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정해진 겁니다.

김정택위원 최고 3,200만원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최고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위가 얼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종규 공사금액에 따라 90%, 80%, 70%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3,200에서 1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 보니까 13개 단지를 개량했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홍종규 예.

김정택위원 그럼 대략 4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됐네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내년에 20개 단지를 하는데 20개 단지 6억 4천만원 가능한 거예요?

○건축과장 홍종규 그거는 단지당 3,200 해 가지고 20개 단지 같으면 6억 4천이 나오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3개 단지 해 가지고 3억 9,594만 9천원이 투입이 됐네요?

○건축과장 홍종규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좀 차이는 납니다. 나는데 작년도 예산 신청할 때는 총 31개 단지 8억으로 그렇게 신청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조례로 3,200만 원씩 한 가구당 지급하게 돼 있다면서요. 그러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3,200만 원이 맥시멈이고 적은 금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공사금액에 따라 지원을 3,200에서 1천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총 301개를 개량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개량된 게 총 몇 군데예요?

○건축과장 홍종규 총 지금 161개 단지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2년 안에 나머지 단지를 다 개량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그런데 중기계획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실제로 금년에도 2010년도 저희가 당초에 한 32개 단지 정도 개량하려고 이렇게 예산까지 수립했는데 단지에서 내부 의견수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8월 달 정도에 예산 대폭 삭감해 가지고 13개 단지가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는 실제로 저희들이 추진할 단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어요.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0개 단지 정도는 신청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기계획하고는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자금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어떠한 목적사업이죠?

○건축과장 홍종규 예, 우리 주택 조례에 그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분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 예산지원 받는 거 보면 놀이시설이라든가 보도블록 이런 단지 내 시설물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혹시 방범용 CCTV 이런 것 설치 같은 거는 못 봤나요?

○건축과장 홍종규 금년도에는 그거 설치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김정택위원 조례에 가능하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조례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방범 CCTV도 설치가 되냐고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가능해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938쪽이요.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있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당초 저희가 총 사업비는 1, 2단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568억 됩니다.

김정택위원 568억 정도 되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거 국도비 매칭비율을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국도비 매칭비율을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태석 국도비에 대한 지금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원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국비가 지원되는 대상 항목은 수질하고 생태분야에 대해서 7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70% 금액이 105억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5% 그래서 22억 5,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를 투자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44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568억이고요. 지금 추진되는 사항은 1단계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377억 부분에 대해서 하천분야에 대해서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고 2단계는 가로환경정비입니다.

그래서 2단계는 157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정천 좌우측에 지금 운영되는 도로를 일방통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1단계 사업만 지금 56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1단계 사업은 377억입니다. 그 중에서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포함했을 때 411억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2010년도 예산계획 업무보고 때하고 예산이 좀 틀려 가지고요. 지금 그때는 국도비를 이렇게 보니까 국비가 125억 9천, 도비가 27억, 시비가 128억 이렇게 돼 있는데 총 그래서 143억 3,500만원 이렇게 2011년도에 예산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번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이것 지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43억 3,5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해 가지고 11월 말까지 이것 준공이 되겠습니까? 이것 2011년 10월 말까지 준공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지금 추진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체 총사업비는 1, 2단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568억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확보돼 있는 금액이 319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05억 중에 89억 9,600만 원이 확보가 됐고 도비는 22억 5,200만 원 중에 19억 2,7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11월 초에 당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2010년도 국비가 105억 중에 8억 1,500만 원이 예정이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환경부에 설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11월 9일날 2010년도에 타 시군에서 운영되는 부진 사업장에서 저희 화정천에 10억 9,200만 원이 추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족분이 한 91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나머지 2단계 사업 157억을 빼놓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가 시에서 확보돼야 되는 금액이 한 49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1단계 사업을 마치려고 그러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 7억 8,200만원이 내시가 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2011년도 10월 말에 사업이 완료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잔여분도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1단계 사업은 그렇다 치고 2단계 사업은 지금 우리 시 예산 자체 확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 2단계 사업은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제조건이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계 사업은 가로환경 정비로 해서 157억은 예정을 했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실상 2단계 지역에 대한 일방통행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1단계 사업이 2011년 10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예,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강석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을 보면 시설비가 올해 6억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전년도에 집행액이 4억 8,500만 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인데요. 현재 안산시 전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분으로 4억 8천이 계속비로 확보된 사항이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4억 8,500만 원인데 이걸 다 4억 8,500만 원을 집행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집행은 내년까지 가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금년도에 이미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현재 계약이 돼서 집행하는 사항은 4억 8천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확보 됐고요. 지금 집행은 내년도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2010년도 예산액이 9억이고 지출액이 5억 8,500만 원입니다. 이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지출잔액이 3억 1,5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작년도 이월이 돼 가지고 나온 사항이라 그 부분이 금년도 매년 연도별로 집행하는 거하고 실제 집행되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4억 8천이 집행이 되면 모든 예산은 확보가 돼 가지고 종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에 종료가 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아니, 실제 사업 준공은 2011년도 되고요.

송두영위원 12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이 2012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거는 별도로 더 추가로 지금 내년도에 새로 집행할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차적으로 먼저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마무리 되고 2단계로 또 추가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도시개발과장 신현석입니다.

송두영위원 상록수 올래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존경하는 우리 김정택 위원이 질문할 때 올래체육관 설계비를 지출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송두영위원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지출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출액 나와 있을 겁니다.

송두영위원 2010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2010년도 예산액이 16억 430만원인데 지출액은 한 푼도 없고 지출잔액이 16억 430만원으로 그대로 지금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2009년에 지출한 겁니다, 설계비로.

송두영위원 이게 2009년에 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상록수 올래체육관을 보면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국도비 사업비 비율이 너무 낮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건축공사나 이런 거는 국도비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때그때 중앙부처나 도에 가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사업별로 비율이 좀 차이가 납니다.

송두영위원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을 보면 국비 17억, 도비 5억, 시비 12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래체육관을 보면 시비가 90억이 들어가잖아요? 2011년도 예산안에.

국비 7억, 도비 4억 9천, 누가 봐도 이러한 부분들이 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저희하고요. 지금 국비나 기금 등을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꼭 우리 시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상록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2007년도부터 계속 수립해서 계속 추진해 오는 사항인데요. 장애인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양한 복지수혜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게끔 자활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시설로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현 우리 사회에서 한 구성원인 만큼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참고로 지금 올래체육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이 건물을 짓자 말자는 죄송하게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도시개발과는 10억 이상 되는 건물은 조례로 도시개발과에서 짓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설립근거나 목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제대로 된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아닙니다. 현재 지금 금년도 11월 17일날 저희에게 예산이 이체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설계공모를 시작을 해서 설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송두영위원 올해 안산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집행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아까 제가 설명을 시나리오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출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억 5천 정도의 기금이 조성이 되면 지출계획도 세우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안산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2조 기금의 재원에 관해서 나와 있고 옥외공고물 관리법 제6조 4항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그런 수익금, 또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7조에 다른 수수료, 20조에 따른 과태료, 20조 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마련하기로 돼 있는데 올해 그러면 우리 시에 이런 기금이 전혀 안 들어오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저희들이 수입은 182만 6천원을 세웠는데 그래서 전체 2010년도에 6,087만 4천원의 기금이 있고요. 그래서 2011년도 말 현재 생길 게 6,270만원인데 그래서 이 6,270만원 가지고 그런 조례에 있는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기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1억 5천 정도의 어떤 기금이 마련되면 조례에 있는 그런 기준에 정해진 대로 조금씩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출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서 도로개설 및 확장 그 사업이 몇 건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한 12건 정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계속비 사업 중에 12건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20건 정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미불용지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도로개설 확장사업 중에 건건천 주변 개설공사, 그 다음에 본오동~오목천간 도로확포장공사,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이 세 건밖에 지금 안 돼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중기지방이라든가 투융자 이 계획에 의해서 한 560억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 본예산 대비 50%, 작년에 한 도로 본예산이 48억 정도 예산이 돼 있었던 부분인데 금년도 2011년도에는 한 절반정도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계속비 사업으로 동서연결도로개설공사 이게 일동 일원이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예산이 수립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예산이 수립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중기라든가 투융자 계획에 의해서 예정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있어 가지고요. 국도비 사업비 비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총 공사 568억 중에 시비가 441억이 지금 투입이 되고 그러는데 아까도 올래체육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 또한 엄청난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받아 올 그런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아까도 화정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 환경부에서 화정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했을 때 국비지원대상이 수질하고 생태분야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문화시설라든가 어떤 친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복원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국비만을 가지고 매칭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주민들 욕구사항을 충족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사항은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대상사업이 127억에 대한 매칭비율에 의해서 70%가 105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본계획에서 확정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지금 환경부하고 실시설계비에 대한 부분으로 국비를 조정을 해 달라 해서 한 68억 정도를 국비를 실시설계비대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시비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화정천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2010년도 77억 예산액이 수립이 되어 있고 집행이 39억밖에 안 되어 있어요. 나머지 지출잔액이 37억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전체 1단계사업 377억 중에 차수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재정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3차 사업분 68억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1년도에 58억 6,500만원이 확보가 되면 68억 잔여분에 대한 부분을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올해 시비가 49억이 투입이 되는데요. 이 예산이 49억이 제대로 예산수립이 안 되고 삭감이 됐을 때 공사는 계속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2011년도 1단계사업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저희가 국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 7억 3,400만원이 국비가 추경에 더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도 매칭비율에 의해서 15%에 대한 부분이 1억 5,800만원이 지금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전체가 73억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확보가 되는 부분이 49억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2011년도 부족분이 한 33억 정도가 부족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내시되어 있는 예산이 삭감이 된다 라고 그러면 지금 1단계 사업이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에 상록수 올래체육관 97억에서 260억으로 지금 늘어났잖아요? 도시개발과장님, 내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인데 260억 공사를 1년 6개월만에 마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현재 우리 잠정적인 공기는 20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20개월을 잡고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18개월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사업 준공시기는 발주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늦어질 수 있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글로벌 다문화센터 초지동 667-2번지가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은 지금 화랑유원지 어린이도서관 옆 거기입니다.

이형근위원 선부동 쪽 그쪽으로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국도비를 많이 다문화 같은 경우는 받아와야 되는데 도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도비가 당초 지원 비율이 25%에서 15%로 바뀌었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10%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도의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시비 10%를 플러스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애초에 약속 했으면 그것을 받아와야지.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시에서 요구하고 도에서 방침을 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이나 또 도 예산 이런 것에 따라서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추가로 나중에 도에다 더 요청할 의향은 없으세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우리 도 의원들 8명이 계시니까 한번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 도시디자인과 지금 긴급민생현안 50대 과제 설문조사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안산시 새가 비둘기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굳이 노랑부리백로를, 노랑부리백로는 1년 동안 안산에 서식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안산시조로 바꾸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175만원이 올라왔는데.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보는 거고요.

이형근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확정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보고 이것을 또 경관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이런 사항을 거쳐서 할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안산시 벽보게시판 교체, 150군데에서 이번에 60개소를 지금 교체를 할 예정이잖아요? 3억 들여 가지고 500만원씩.

지금 150개 민간위탁이 1년에 200만원씩 받고 있죠? 내년부터.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이형근위원 지금 앞전에 벽보게시판 비 안 맞게 뚜껑 해 가지고 끼는 것을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방식이 어느 방식으로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디자인은 아직 안 나왔고요. 예산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지금 노후화되어 있고 아주 미관상 굉장히 훼손이 되어 가지고 안 좋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디자인을 다시 채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고 난 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150개 정도를 교체하려면 한 7억 5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수입은 따지면 안 되겠지만 1년에 200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느 업체를 혜택을 주는 것 같이, 지금 게시판 충분히 미관상 그렇게 보기도 싫지 않은데 굳이 한 군데 500만원씩이면, 지금 세 칸이에요? 몇 칸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세 칸에 15개 정도 붙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봤는데 15개 정도 벽보를 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스테인리스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인리스로 해서 디자인은 더 검토를 해서 하여튼...

이형근위원 그러면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 다 해서 게시대는 몇 개예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현수막 게시대요?

이형근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현수막 게시대는 180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록구 75개, 단원구 105개.

이형근위원 지금 자동으로 교체한 것이 지금 몇 개 정도 교체되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상업용 122개가 자동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민자 20개소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지금 하나도 안 올라왔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교체 못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민자에 대한 것은 지금 민자가 투자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간이 도래가 되어야 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 되고 행정용 38개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추후 검토해서 이것을 가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건축과장 홍종규입니다.

이형근위원 929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2005년 2월부터 올해까지 하면 지금 6년째거든요. 그런데 보면 아파트가 119군데고 연립이 194군데 해 가지고 304군데거든요. 그 동안 6년 동안 지원 받은 개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 금년까지 161개 단지입니다.

이형근위원 161개죠? 그러면 지금 내년 하반기부터 최초에 받았던 데도 다시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5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건축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1억 6천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건축과장 홍종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8억씩 예산을 확보하도록 장기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한 반 정도만 지원했고 내년도는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까지 지원된 것,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구체적인 숫자를 빼보니까 한 20개 단지 정도 그렇게 나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실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차이가 좀 났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5천만원짜리 공사면 3,500 지원이죠? 70%.

○건축과장 홍종규 아닙니다. 공사금액은 최대...

이형근위원 5천만원까지인데 5천만원이 넘어도 지금 70%잖아요?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건축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 이하는 신청금액이 70%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3,500, 70%는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 30%는 단지에서 부담하잖아요?

○건축과장 홍종규 저희들은 신청 금액만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단지 자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500만원 받은 데가 있고 1천만원 이하 받은 데가 있어요. 형평성 때문에 소규모 적은 금액은 편리를 봐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하 짜리도 그것을 똑 같은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공사금액으로 신청을 하면 그 신청금액에 100만원 다 주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100만원 주는데 그것 한 건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혜택을 못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벽보판 하나 80만원 주고 신청을 했는데 5년 동안 지원을 못 받게 되면 그런 데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 했잖아요?

○건축과장 홍종규 물론 제가 검토는 하겠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신청한 것을 보면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해 보면 초창기에는 지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런데 2009년도, 2008년도부터는 신청 건수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 생각처럼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예산도 줄은 사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201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지금 유인물 47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자치단체 출연금 해 가지고 도시계획세에서 한 15% 정도를 기금으로 조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2005년부터 지금 보시면 예정액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올해도 10억, 내년에도 10억이죠?

○건축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2010년도에 44억 5천만원에서 10억이 지금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48억 5,400만원에서 지금 10억이 기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아무리 안산시 세수가 부족하다 해도 123억 미 조성된 기금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저희 입장에서야 지금 당장이라도 123억 조성해 주시면 저희 목표달성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비록 금액은 적지만 이것은 최소한 저희들이 예산절감 자체적으로 유도하면 크게 어려운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현재는 어려운 것이 없지만 한꺼번에 재건축을 하다 보면 기금이 조성이 안 되면 사업을 진행을 못하잖아요?

○건축과장 홍종규 31개 단지 일부는 자체적으로 정비계획도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데도 있고 공공으로 해 줄 단지도 있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리고 123억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예산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기금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산서 92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오스트리아 에코에너지 건축 초대전 행사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1,750만원이 나왔거든요. 올라온 내용을 설명을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이것은 오스트리아 건축사들이 오스트리아가 산악지역이고 이래 가지고 친환경 건축을 세계적으로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서울 YMCA 본부에서 오스트리아 건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작품전도 하고 친환경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막바로 자국으로 귀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건축사 협회하고 안산 YMCA에서 알고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것을 한번 유치해 보자 유치하려고 하니까 돈이 좀 들고 이러니까 건축사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이 금액에 한 50%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세웠고요. 이것은 지금 이 사람들의 주 목적이 친환경 건축이고 그리고 건축물도 지금 우리 시에서 건축하는 건축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한테도 널리 홍보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건축물의 미관도 향상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초대한다 이거죠?

○건축과장 홍종규 시에서 초대하는 게 아니고...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홍종규 예, 안산시에서 전시회를 내년 5월달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친환경 아파트를 내년부터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종규 친환경 아파트는 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법에 친환경 건축물 짓는 것은 법에 제정되는 것은 오래 됐습니다. 오래됐고 지금까지 저희들도 건축 미관심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 형태를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이형근위원 지금 주공2단지, 3단지 설계까지 다 마쳐놓고 친환경으로 다시 변경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홍종규 지금 친환경 그것은 인센티브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는 다 35만원인데 왜 25만원이에요?

○건축과장 홍종규 어디를 이야기하십니까?

이형근위원 930페이지요. 세입세출 예산안 사용 명세서 거기 유인물에는 없는데, 다른 과는 다 35만원인데 유독 그래도 일 제일 많이 하시는 건축과는 업무추진비가 25만원밖에 안 돼요.

○건축과장 홍종규 건축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말이에요. 930페이지.

○건축과장 홍종규 제가 책자를 안 가져 왔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은 됐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운용 계획 있잖아요? 주차장 쌈지공원, 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2004년부터 지금 2013년까지 8년간 지금 하게끔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현재 그렇게 했습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앞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8년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10년간입니다.

이형근위원 10년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이형근위원 2013년이면 끝나는데 지금 현재 기금계획이 2010년도 35억인데 10억이 지금 기금 조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36억 7,500만원 조성해야 되는데 10억이에요. 지금 마찬가지로 아까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이나 왜 기금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또 예산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할애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기 확보된 예산이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집행이 가능한 게 40억인데 금년에 출연금이 10억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월금이 33억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 40억은 당장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기금확보를 조금 덜 해 주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지금 183억이 확보가 됐거든요. 미 확보된 기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총 목표액 308억 중에 금년에 10억까지 포함하면 183억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부족액이 125억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금을 135억원을 확보하려는데 벌써 11년도에 36억 7,500만원 요청을 했는데 10억밖에 못 받았거든요. 이것 3년간 확보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꾸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이 기간 내에 목표액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도시건설국이 4개 기금이죠. 제대로 확보된 데가 지금 한 군데도 없나 봐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만 제대로 되는 것 같고 세 군데는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이 타당만 말씀이신데 저희들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예산부서에서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차원에서만 지금 한정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반회계에서도 통합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쓰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확보를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는 차원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답변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지금 62억 7천만원이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아닙니다. 6천만원이겠죠.

이형근위원 6,270만원.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용도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이 기금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세입이 되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지금 안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우리가 광고물을 설치하면서 우리한테 배정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설치하는 광고물에서, 그런 문제 과태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세출 관계는 조례에 정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기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의 어떤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러한 조례에 정해진 세출범위도 정해서 미약하지만 하여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까 그래서 드린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를 보시는 이강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6억이 책정 됐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가 33억 4,320만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총 사업비는 33억입니다.

박영근위원 기존에 17억에서 33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기존에 안산시 1단계와 2단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과거에 그린벨트 해제지역하고 도시재정비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새로 추가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2005, 6년도에 대부동 지역에 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과거에 수립이 된 지역이 점차 운영상의 문제점, 여건변화 이런 등으로 인해서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단계별로 정비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사업 범위가 추가로 포함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언제 지금 이게 변경이 됐습니까, 금액이?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금액 변경된 거는 금년도에 계속비 사업 조서에서 변경됐습니다.

박영근위원 변경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금액 자체가 올해 예산이 6억이 책정 됐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2011년도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올해에 대해서 책정된 금액이 안 쓴 금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집행 자체는...

박영근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총 얼마 남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잔액이요?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9년도에 지출잔액이 3억 2,400만원이 남아 있고 2010년도에 3억 1,500 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잔액을 합쳐 보면 6억 3,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다시금 2011년도 예산에 6억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금액이 12억이 된다 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2009년도에 지출액이 4억 7,500, 2010년도에 지출액이 5억 8,500 이거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잡아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래서 현재 지출된 게 10억인데요. 2009년도 4억 7천하고 2010년도 5억 8,500하고 이 부분은 기 진행 중에 있는 기성금으로 지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추가로 별도의 사업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업구역을 별도로 발주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아니죠. 과장님 보세요. 2009년도에 지출잔액이 3억 2,400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010년도에 3억 1,500, 그러면 지출금액이 5억 8,5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출금액이 2010년까지 남아야 할 금액이 얼마가 남았는고 하니 6억 3,980만 원이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도 예산액이 6억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12억 3,980만원이 내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정비사업으로 책정이 됐지 않느냐, 본 위원이 전체 금액을 다 합산을 해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쓴 돈이 6억 3,9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지 않느냐.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아직 예산이 계획대로 안 됐고요. 2009년도에 8억 됐고 2010년도에 9억이 목표였는데 9억이 다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추가로 9억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계속비 사업조서 내용을 보면요. 전체를 금액을 맞춰보면 33억이 맞아요. 그러면 계속비 사업에서 잔고 지출잔액을 안 쓴 거예요.

2009년도에 3억 2,400을 안 썼고 2010년도에 3억 1,500을 안 쓴 거예요. 지출잔액을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올해 또 6억을 책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쳐 보면 12억이 넘는 돈이 책정이 된다, 남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예산현황을 보면 원래 설계예산은 16억 중에 계약금액이 13억이 돼 가지고 현재 집행이 9억 2천은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실제 집행액이 9억 2,500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남아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아니, 집행액이요.

박영근위원 집행액이 9억, 그래도 처음에 2009년도에 8억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4억 7,500을 써서 3억 2,400이 남았지 않습니까? 3억 남은 부분하고 또 2010년도에 9억을 책정해서 5억 8천을 써 가지고 3억 1,500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액과 2010년도 예산액, 2011년도 예산액, 2012년도 예산액, 2013년도 예산액을 전부 합치면 33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잔액에 대해서는 남아서 계속 이월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6억 3,900만 원이 지금 남아야 합니다, 지금 이 조서에 의하면.

그래서 올해 6억을 책정 했다면 지금 6억 3,900이라면 12억 3,900이 올해의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렇다면 이 돈을 다 써야 하느냐, 2009년도에 지금 4억 7천을 썼고 2010년도에 5억 8천을 썼다 하면 거의 6억 정도는 삭감을 시켜도 되지 않느냐, 남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남은 예산은 지금 잔액이 3억 5천 정도 이렇게 남아 있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체적인 계산이 안 맞는다니까요.

3억 1,500이 지금 2010년도에 잔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잔액으로 3억 2,4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걸 과장님이 헷갈려서 제가 이 부분을 계산기를 두들겨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체킹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자세히 확인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12억 얼마라면 삭감을 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써야 할 금액이,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내년도에 일부 계약된 것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내년도에 별도 발주를 또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래도 6억에다가 남은 금액이 6억 3,900이 남는다면 12억이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래서 그거는 계약이 돼서 내년 준공금이 지급이 돼야 되고 별도로 추가로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 그 부분이 만약에 내년에 발주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 관계를 도시디자인과하고 먼저 넘어갔던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도 올해 책정이 올래체육관이 101억 9백이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당초에 107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요. 계속비 사업비에서 지금 2010년도에 16억이 남은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박영근위원 2010년도에 16억을 책정해 가지고 하나도 안 쓴 돈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전체 합치면 107억에서 16억을 플러스 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22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지출할 수 있는 돈이 그 금액입니다.

박영근위원 돈이 그 금액이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박영근위원 122억, 우리 위원들이 지금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올해 예산이 아까 얘기했듯이 6억이다 지금 100억이다 이것을 착각을 느끼거든요. 잔액에 대한 남은 금액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전년도 집행 잔액이 이월되어서, 계속비는 자동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지출이 가능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107억에다가 16억 남은 이월금액도 써야 할 금액이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거기에서 착각을 일으키고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거기에서 착각을 일으키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잘못하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더 책정이 돼 가지고 삭감해야 할 부분을 못 삭감하는 숨어 있는 돈이 돼 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사 대행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것 목적이 뭡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건축법에 보면 건축허가를 내고 사용승인, 옛날에 준공이라고 하는데 사용승인을 할 적에 직접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나갔는데 지금은 건축사들이 나가는 그 수수료 주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근데 지금 보면 건축과에도 들어가 있고 도시계획과인가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조례 자체를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지급을 해야 한다’ ‘지급을 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급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도 발생을 하지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법 조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전에는 담당공무원이 준공 승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본 위원이 양 구청에 엊그저께 했을 때도 이걸 따진 이유가 뭔고 하니 건축사사무소에서 비리를 잡기 위해서 방향을 바꿨는데 그쪽에서 야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부당한 불법건축물을 양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건축사만 잘 설득을 해 버리면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을 만드는 설계로 들어갔다가 준공이 난 다음에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건축사들이 지금 조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수수료 대행료까지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꼭 줘야 한다는 법이 없는데 주고 있습니다. ‘줄 수 있다, 지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홍종규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국토해양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그런 부서에서도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은 또 건축사한테 위임했던 걸 공무원이 다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건축주들이 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법적으로 개정이 안 되고 건축주가 수수료를 건축사들한테 주는데 법적으로는 물론 임의사항이지만 우리 31개 시군 쪽 확인해 보면 대부분 다 수수료는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한 가지 다른 것은 일부 시군에서는 허가 때도 건축사 대행수수료도 주고 사용승인 때도 주고 이렇게 두 번 주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한번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부분을 확인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명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된 것 같아요.

그러면 법적인 해석 부분은 지급을 안 해도 된다 라는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부분이 원래 담당공무원들이 준공을 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명확하게 해보셔 가지고 지급을 할 수 없다 지금을 안 해도 된다는 논리가 형성되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밖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불법행위가 서로가 결탁이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차원에서, 이거 주고 안 주고 제가 이렇게 따져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지 않느냐.

○건축과장 홍종규 저희들도 중앙부서 건의도 하기도 하고 점검하고 나면 건축사들이 업무한 것 이것도 한번씩 점검할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박영근위원 장기미집행 건건천 15억 책정 됐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부분에도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지요? 이월된 금액이.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건건천 주변이 저희가 전체를 하려고 그러면 한 26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게 115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보상하고 이런 부분이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을 보게 되면 예산이 한 5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포함해서 또 추가노선을 보상하고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요. 2009년도 지출잔액이 3억 8,700이 남아 있고요. 2010년도에 9억 1,700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합쳐 보면 한 13억 정도, 잔고가 남아 있는 것이 13억 정도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5억 정도 남아 있다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실질상으로 연도별로 2010년까지 확보돼 있는 금액은 264억 중에 115억입니다. 그 중에서 21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10개 노선을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추진되는 노선이 한 개 노선 124m를 하고 있고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과하고 지금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계속비 사업에서 보면 지출잔액이 2009년도에 3억 8,700이 남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박영근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9억 1,700이 남지 않습니까? 합쳐보면 13억입니다. 13억이 남아야 맞지 않느냐, 이 조서에 보면.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5억이 남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거는 저희가 2009년도 잔액하고 2010년도 잔액을 가지고 공사발주가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지금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돈은 예를 들어 가지고 원인행위는 돼 있되 지출이 공사가 완료가 돼야지 지출이 되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2010년도에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13억에서 7억 정도는 지출이 될 원인행위가 돼 있고 나머지 부분 5억은 2010년도 마감을 지었을 때에 5억 정도가 남았다.

○건설과장 이태석 내년도 2월 28일이 되면 일반회계가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잔액 남은 금액이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거는 실질상으로 그보다 예산금액이 큰데 예산이 15억이 됐기 때문에 잔액예산 플러스 그 15억을 가지고 2011년도 공사 두 개 노선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 부분에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이게 처음에 계획을 잡은 데가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장기미집행으로 지금 가는 지역이 3개 지역이 있습니다. 건건동, 그 다음에 사사동, 신길, 거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소요예산이 한 470억 정도가...

박영근위원 아니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장기미집행을 하면 20년이 되면 자동 소멸된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사사동하고 건건동 주변은 이게 지금 수립이 된 지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1978년도 80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20년이 지났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20년이 지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이 어떤 사권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토해양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999년도 9월달에 도시계획법이 사권 제한에 대한 문제로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7월 1일부터 20년에 대한 그 규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7월 1일 이전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초산일이 2000년도 7월 1일이 돼서 20년으로 계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뭔고 하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군데 이렇게 해서 됐다고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을 올해 잡은 부분도 있지요? 도로 부분이.

20년이 넘은 도로가 지금도 개설이 안 되고 있는데 계획만 잡으면 뭐하느냐.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획이 됐을 때는 진·출입이라든가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의무적인 사항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집행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아직도 그쪽 구역 주민들은 서러움을 많이 주장합니다.

지난번에 추모공원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많이 와서 많이 서러움을 받는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본오동 본오~오목천간 도로 확포장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박영근위원 발주가 지금 경기본부에서 했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토지보상은 해야 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올해에 4억 3,500을 잡았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박영근위원 작년에 안 써서 이월된 금액이 거기도 16억이 있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박영근위원 그 4억 3천하고 합치면 20억 정도.

○건설과장 이태석 예.

박영근위원 20억 정도면 올해 보상을 다 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오~오목천간 도로는 전체 연장이 5.5km입니다. 그 중에서 안산시 행정구역에 돼 있는 연장이 284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84m에 대한 실지 보상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한 25억 7,9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일부 예산을 세웠고요. 2011년도에 저희가 세우는 부분은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11년도까지 예산을 확정하면 다 마감이 되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내년도에 전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보상이 되고 있는 게 44필지가 보상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협의매수가 된 부분이 16필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잔액 보상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공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나머지 시간 제가 조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를 보니까요. 지금 2조에 이렇게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기금 조성하라는데 우리 옥외광고물 조례 2조 2항을 보면 안전도 검사가 2009년도, 10년도에 수수료가 얼마나 나왔어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거는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3항에 과태료 수입도 있나요? 그러면 기금 조례 2조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내역하고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오후에 자료를 2시까지니까 좀 깔아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디자인과요. 923페이지 공공시설 등 디자인 개발 부분 1억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신성철위원 이것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올해도 가로시설물에 대한 나름대로의 디자인을 개발해서 지금 심사해서 계약 체결단계에 있는데요. 이것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을 그때그때 디자인을 해서 검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한 군 데다가 디자인 의뢰를 하나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러니까 공모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공모로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공모해서 심사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만족도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저희들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계속 하니까요, 디자인 개발이 되면.

신성철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그냥 하자고 하면 하니까 문제는 그런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어차피 이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만족스럽지 못 할 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위원님들한테도 하여튼 그런 시안에 대한 것을 다 보여드리고요.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이것 전년도에도 1억이었는데.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방호울타리하고 볼라드 그것을 전년에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공모를 받아서 설치한 데가 있나요? 전년도 것 설치한 지역.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단원구청 건설과에서 고잔역 있는 데 가드레일 이런 것 설치를 했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몇 가지 정도 공모를 받는데 이렇게 1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러니까 이게 한번에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협의가 지금 안 되고 그러는 것들 또 단가가 제대로 구상이 안 나오고 그러는 것들은 사실 이 내용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것이 아까 얘기한 방호울타리하고 볼라드를 했고 올해는 중앙분리대 그런 것을 디자인 개발을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대개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 한 건당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대개 디자인 우리가 주면 얼마 정도나 비용 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것은 지금은 올해 것 2010년에는 협상 계약을 한 거고요. 금액입찰하고 또 평가 점수하고 해 가지고 협상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설물마다 다 틀리죠, 디자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또 디자인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여튼 실행을 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선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에 대해서 단가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925페이지에 벽보게시판 교체 그 부분 좀 말씀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지금 벽보판이 한 150개가 있는데요. 60개를 설치하려고 지금 3억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도시미관상 벽보판이 엄청나게 나름대로 미관을 해친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고 이것을 1단계로 해서 한 60개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디자인을 다시 개발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디자인을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저희가 오래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실은 거기 붙어 있던 부착물을 계속해서 손을 보고 평시에 해야 되는데 해 놓고 나면 그냥 그 기둥까지 다 붙이지 않습니까? 일반들이 이렇게 스티커 식으로 해서. 지저분해서 아무리 잘 해도 그러는데 그 관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래서 그것을 그 동안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분명하게 지정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위탁관리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신성철위원 그 비용은 안 올라 온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위탁에 대한 것은 우리는 수수료만 받고 벽보 한 장에 얼마씩이라는 매당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는 위탁자가 별도로 돈을 받고 벽보판에다가 부착을 시켜 주는 거죠. 그것만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경기Design Festival 이라고 해서 전시시설물 부스 설치 이게 2천만원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행사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이게 디자인에 대해 2009년도에는 고양 킨텍스에다 부스를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설치하고 전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건설과요.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신성철위원 본오~오목천간 도로확장공사 있죠? 총 공사비가...

○건설과장 이태석 30억 1,400만원입니다.

신성철위원 30억인데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던데, 전년도에 했고 이번에 그러면 4억 3,500만원이고요. 전년도에 16억 7,900이 맞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2010년도 이전에 25억 7,9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저희가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4억 3,500만원 보상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해 놨어요. 전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25억 7,900만원이 맞는 건데 옆에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16억 7,900으로 나와 있길래요.

○건설과장 이태석 25억 7,900만원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우리 중장기 계획이나 투융자 했을 때도 다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이것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저희가 2009년도에 처음에 9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16억 7,9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25억 7,900만원 중에 저희가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부족분 4억 3,500만원이 계속비 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한 게 바로 그건데 갈치 제 꼬리 잘라먹기라고 예산은 한정된 데서 건설 쪽의 예산을 다 갖다 복지예산으로 써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국에는 완전 제가 봐서는 존폐위기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예산확보하실 건지.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시에서도 어떠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유재산에 대한 것이 협의되어서 변경이 되면 매각을 해서 그때 하면 기반시설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중장기 계획이나 계속비 사업에 있는 대로는 진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매년 심의하고 그러지만 실제적인 거는 거기 맞춰서 우리가 사업 진행해야 계획도 차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실은 또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추경 1차에 가서 해 주겠다 하면 추경 1차에서 왜 본예산에서 확보 못 했느냐고 위원님들도 야단을 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과다하게 또 추경 1차나 2차 같은 경우는 본예산만큼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또 쪼개 쓰려다 보면 가장 그게 문제인데 꼭 좀 중장기계획이나 있는 계획들은 계속비 사업에는 차질이 없게끔 국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28호선 있죠? 이것 설계비인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이 부분이 저희 수인산업도로에서 전체 연장이 짧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입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신성철위원 보상비까지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41m인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수인산업도로 하부에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 41m에 폭 12m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은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2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작년 대비 1억 더 늘어 가지고 4억이 된 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2010년도에 3억, 2011년도에 저희가 4억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이것 너무 적게 잡는 것 아닌가요? 매년 민원이 미불용지들 개인 땅을 갖다가 다 도로로 사용하면서 안 준다고 많이 하는데 이것 4억 가지고 얼마나 해결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미불용지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법적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보상이 누락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건데 2009년도에는 저희가 10억을 가지고 보상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3억으로 해서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성철위원 많이 될 수 있으면 충분하게 확보해서 어느 정도는 만족은 못 한다 해도 민원해결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신성철위원 자율방재단 운영함에 있어서 잘 되고 있나요? 교육비도 요청하는데 우리가 매년 다 해 드렸는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타 시군에 비해서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주 업무가 요새 뭐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매월 1회 안전의 날 캠페인을 참여하고 있고요. 여름철 이런 데 안산천 같은 데 자연정화활동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눈 왔을 때는 눈도 치우고 예찰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설립목적 알기로는 재난재해에 대해서 복구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평상시에 교육을 받아놨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게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작년 겨울에 폭설 왔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곤파스 왔을 때도 그랬고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못 봤는데, 전에 유류 배 침몰했을 때 그것 기름 닦아내는 것은 가서 같이 했으니까 그때는 한번 초창기 하는 것은 봤는데 그 뒤로는 특별하게 재난재해에 대해서 닥쳤어도 그것을 가지고 그 분들이 동원되어서 하는 일을 못 본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2010년도 실적에 보면 겨울철 1월 4일날 눈 왔을 때 1월 4일부터 11일까지 746명 연인원이 동원되어서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4월 27일날 방재역량 강화교육에 170명이 참여를 했었고 국제레저항공전 안전 활동에 340명, 5월 13일날 안전한국훈련이라는데 거기 60명 참여했었고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기간 순환구조대 운영에 90명, 을지연습시 실제 훈련에 50명, 그리고 태풍 곤파스 때 240명, 그 다음에 대부도에서 부산 서구 방재청과 합동 방재역량 강화교육에 80명,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매달 4일 안전의 날 캠페인에 한 5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육이나 이런 활동은 본인들이 당연히 평상시에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은 우리가 잘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자연재해 입었을 때 생각했던 역할보다 적더라는 거죠, 제가 봐서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올해 예산이 지금 8,1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4,100만원 정도로 한 2분의 1 정도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이번에 겨울철 폭설 대비해서 예찰활동 반도 편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래서 열심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얘기를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곤파스 왔을 때 내가 그런 부분을 많이 봐서 각 단체에서 복구공사 봉사들 왔거든요.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 와서 하는 것을 못 봤어요, 방재단이 와서.

실은 그 분들이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럴 때 진짜 며칠간이라도 와서 조를 나눠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던데,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 구청 직원들하고 각 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동별 이런 데서까지 지원이 나와서 일들을 하는데 실제 내가 여기 와서 하는 것은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한참 동안 한 10여일 있으면서 같이 일을 했는데 방재단에서 온 것은 한번도 못 봤다고요. 그렇다면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교육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뒀는데 목적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 봐 가지고요. 여기 서류상으로는 곤파스 때 한 24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계장님들 곤파스 때 어디 240명이 동원된 거예요? 재난관리과 계장님 안 오셨나요?

다음 재난관리기금 얘기할게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국비를 받았으면 받았다고 해야지 답변을 시정질문까지 한 것을 갖다가 시비로 다 준 것으로 답변은 하고 나중에 국가에서 받은 돈을 거기다 다시 채워놨다고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지, 전부다 답변은 시비로 다 준 것 같이 의원이 시정질문 할 때는 답변은 그렇게 해 놓고 실제는 와 보니까 다 정부에서 국도비 다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도지사님한테 가서 더 지원해 달라고 직접 찾아가 가지고 다 했는데 파악해 보니까 도비도 일부가 지원 됐고 그런 현상은 뭡니까?

우리가 5억 6천만원 중에서 3억 5천 정도가 국비 내려왔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5천만원 정도가 도비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 재해보상금은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5억 6천 중에서 시설물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5억 6천만원을 줘 놓고 실제 시 예산은 1억 얼마밖에 안 줘놓고 다 준 것 같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나중에 항의는 제가 받지 않았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마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예비비로 선 지급하고 사후에 국도비가 내시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정산한다는 개념을 말씀을 안 드리고 예비비로 우선 지급하였다 라는 시정질문 답변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행사한 비용까지 다 합쳤다고 해 가지고 답변은 그렇게 주니까 주민들은 맨 처음에 준지 알았는데 나중에 몇 명이 인터넷 들어가 보고 나서 욕은 내가 다 먹고 그런 오해의 소지는 절대 하지 말고요. 답변을 하려면 성실하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주셨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채워집니다 몇 % 몇 % 해서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진짜 우리 주민들은 맨 처음에 5억 6천만원 준 것 엄청 고맙게 생각했어요. 다 이렇게 시에서 관심을 뒀구나 하고.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답변은 그렇게 받고 언론에도 그렇게 또 나갔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면밀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현장에서 봤지만 실은 긴급하면 일단은 전결처리해서 라도 장비비 그런 것도 충분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흄관이라든가 시설물의 재료라든가 모든 것을 줘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거기서 장비비하고 그런 게 안 내려오니까, 흄관 그런 것 임시로 매설을 해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난리가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바뀌기 전에 충분하게 했더니 과장님이 연가인가 뭔가 냈다고, 아니, 태풍이 와서 난리인데 무슨 연가를 하면 복귀를 해야지 복귀도 안 하고 담당계장님은 과장님이 없어서 결재를 못 냈다고 그러고 그것 되겠어요? 과장님이 봤을 때 이것 말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은 연가 내 놓고 그러면 계장님이라도 전결처리해서 지원해 줘야지 과장님이 연가 내시고 없어서 결재를 못 내 가지고 지불 못한다면 그것 말이 안 되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재발 없게끔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하지 않습니까? 각 2020도 하고 있고 주차장 그런 것도 저번에 보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척이 자꾸 하다 말고 저희들이 스톱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이번에 스톱하는 것은 국토법이 또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이것 국토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 뻔히 아는데 이것을 용역을 했다가 또 다시 번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런 사항을 봐 가면서 중지를 시키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자체 내의 문제가 아니고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그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보면 꾸준하게 이것을 가서 우리가 계획 잡은 대로 가야 우리들도 생각을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갈 텐데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가다 말고 중단이 되어 버리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런 경우도 있고 먼저는 광역 도시계획에서 확정되어야 우리가 또 반영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확정이 미뤄지다 보니까 또 용역하다가 중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항에 따라서 사항은 틀린데 저희들이 그것 해태해서 용역이 중단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매듭짓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홍종규 홍종규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재건축들 이번에도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있고 매년 연도계획을 짜서 가고 있는데 그것 재건축 본격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가장 우려하는 게 전세대란 아닙니까? 지금 전셋값들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획 좀 짠 게 있나요?

○건축과장 홍종규 안 그래도 전임 국장님이 전세대란 그것을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최대한,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재건축 시기를 조금 이렇게 조정하도록 최대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지별로 서로가 먼저 하려고 그러는 판에 그것을 조정이 가능해요?

○건축과장 홍종규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조사 검사 대행 수수료요. 이것 꼭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건축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조례에 아무리 우리가 되어 있어도 웬만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다 할 수 있던 것을 건축사 대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법에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지원은 임의조항이지만 대행은 그렇게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조례에도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전에는 지금까지 직원들이 하던 것을 해서 하면 되는데 건축사 쪽으로 해서 굳이 이것을 우리가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해야 하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홍종규 이것은 저희 시에서 관할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전문가, 그래도 건축사들이 전문가이니까 전문가들한테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송두영위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여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보통 다른 과는 2천에서 2,500만 원 정도 그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는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과는 7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가 7일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는 8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4,200만원 책정했고 다른 과를 비교해 보면 다른 과가 2천에서 2,500 정도 돼요. 특별히 이렇게 국내여비가 많이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 과가 타 과보다 일단 직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직원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타 과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산출내역을 22명으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우리 현재 과 직원이 22명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정원에 맞춰서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22명이 다 출장을 갑니까? 한 달에 8일씩 열 두달을 계속 나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출장이 많이 있는데 그린벨트 지도단속이라든지 계별로 개인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딱 8일 한 달에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렇게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이상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는 개개인별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8일 정도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게 되면 약간의 차이는 있게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안 나오셔 가지고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네.

송두영위원 새주소체계 인프라구축사업 중에 도로명 주소 고지용 우편요금 그것을 꼭 등기로만 이렇게 붙여야만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게 고지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전달 체계가 확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통장을 통해서 고지를 전달을 했는데요. 그게 안 된 사람들 이런 반송이 오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등기로 해서 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제가 알기로는 27만세대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7만이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송두영위원 여기는 지금 산출내역서를 보면 36만 세대 이렇게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놨는데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 세대가 또 사업자하고 비 법인하고 거기까지 다 통보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송두영위원 그럼 일반 행정력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전달을 하고 남은 세대만 여기에...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이게 1차 고지가 있고 2차 고지가 있거든요. 계속 고지를 많이 하면 좋은데 저희들도 예산상에 방법론에 대한 것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차도 통장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2차 고지서부터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통장님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법적 사무라고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지침으로 아주 도비 주면서 등기우편 1,720원 고지건수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광고시설물관리 옥외광고업자 안내문 발송이라든가 옥외광고시설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기금에 대한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에서 못하는 거는 예산에서 지금 하고 그러는데요. 기금이 지금 6천여만 원밖에 없다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억 5천 정도의 어떤 기금이 조성이 되면 조례에서 정해준 대로 해서 앞으로 지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꼭 할 수 없다 라는 얘기는 아닌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기금확보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기금재원조성에 있어서 전혀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기금재원 조례 제2조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보면 수수료라든가 과태료, 강제이행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전혀 어떤 그런 실적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지금 실적은 없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대한 거는 내년도 1회 추경 때에 예산 부서하고 정산해서 수입금으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그런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많이 적립이 돼 있다 라면 그런 기금을 통해서 일반회계에 이런 예산을 좀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모든 기금이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중에 929쪽이요. 오스트리아 에코에너지 건축 초대전 행사보조금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그거는 말씀드렸지만 오스트리아가 친환경 건축을 세계적으로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 가지고 서울 YMCA 본부에서 그 사람들 초빙해 가지고 전시회를 합니다. 전시회를 하고 그 이후에 마치고 돌아가도록 돼 있는데 그 전시회가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친환경 건축물이 있는 거를 홍보도 할 필요도 있어 해 가지고 건축사협회에서 저희 시에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고 요구액의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송두영위원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께서도 거론을 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10억원 그 예산을 2011년도 수립을 했는데 지금까지 기금이 적립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금년 12월 달까지 한 58억 정도 조성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58억이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이자까지 다 합쳐 가지고요.

송두영위원 2011년도까지는 그러면 기금 조성액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원칙은 금년 12월 달까지 58억이 조성되고 2011년도는 도시계획세의 15% 같으면 46억 정도 예산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시의 예산사정상 이번에 10억 정도만 반영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기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95억 2,100만원이 적립되게끔 돼 있거든요.

○건축과장 홍종규 95억 그거는 금년도 본래 44억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금년도도 44억을 못 받고 10억을 받았습니다. 원칙은 44억 받으면 95억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 받아 가지고 지금 한 58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홍종규 부족액이 한 123억 정도 부족한데 이거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도 예산이 이렇게 없는데 재건축사업을 제대로 또 추진해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공공지원보다 민간에서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송두영위원 937쪽 시설비 중에 기성제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에 있어서 기성제 시설비, 기성제 유지관리공사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하천 기성제 예산은 지금 저희 관내에는 지방하천 다섯 개와 소하천 1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관리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전체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938쪽 일반운영비 중에요. 공공운영비가 전년 예산액에 비해서 4,900만 원이나 늘어났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938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 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4,900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전년대비.

○건설과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 건설과에 보게 되면 그 DB, 지하매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각종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GIS 구축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3차원 공간 정보 구축사업인데요. 저희가 2010년도에 7억을 예산을 세웠고요. 2011년도에 잔여예산 7억을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고 0으로 나왔는데요.

○건설과장 이태석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송두영위원 943쪽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훈련용품 구입 6백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떤 훈련용품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시단위에서 1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훈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달에 안전 한국 훈련이라고 대부도에서 한번 했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별도로 행사비용으로 예산 책정하였습니다.

송두영위원 훈련용품인데 행사비용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훈련용품도 행사하면서 필요한 용품도 사고 이렇게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훈련 행사비 및 용품구입 이렇게 적어놓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944쪽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수위감시용 영상감지장치 유지보수비인데요. 이거 지금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수위감시용 영상감지장치가 어디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세 군데 있는데요.

송두영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안산천하고 화정천하고 지금 대부도 방아머리 이렇게 세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천은 정확히 어느 지역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점이요?

송두영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제가 정확한 지점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설치돼서 지금 종합상황실에서 화면을 계속 녹화하고 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위 같은 거를요. 정확한 지점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확실히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항상 녹화하고 항상 감시하고 있습니다.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재난 예·경보 시스템 이용요금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어떤 기준으로 20회를 적용한 거예요? 이것 문자메시지 보내는 거잖아요? 50원씩.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문자메시지 30원 짜리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20회를 보낸 기준이 뭐예요? 4천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4천명이 나왔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것은 공무원도 있고요. 민간에서 경보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간 신청자들한테 같이 포함해서 보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설주의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러면 민간이 ARS 신청에 의해서 경보시스템을 사전에 보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를 포함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재난사고 수습지원에 있어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전년에 비해서 1천만 원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거는 올해 재해보상금이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3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한 6억 정도가 나갔거든요. 예비비에서 나갔고 사후에 올 3회 추경에서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요. 이게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서 민간 보상금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는 더 늘렸습니다.

송두영위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국도비도 내려오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발생을 하면 사후에 내려옵니다. 이거는요. 사전에 저희가 써놓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로 선 집행한 후에 사후에 내려오면 마지막 추경 이런 데서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것은요.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기금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거는 재난안전기금에서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께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945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와 방재단 간은 성격이 조금 구분돼 있습니다. 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가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고요. 자원봉사는 이 법령과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 단원들은 어떠한 전문지식이라든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런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분야별로 해서 봉사활동, 그러니까 일종에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분도 자율방재단에 가입이 가능 합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의 그런 성격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충분히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인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러한 자율방재단은 운영에 관한 그런 교육예산이라든가 지원예산이 수립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글쎄, 조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하여튼 관계법령이 재해대책법과 시 조례에 근거해서 별도로 설립하고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물론 효율적 측면에서는 하나로 통폐합해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또 나름대로는 각 분야별로 거기 분야에 맞는 위원회나 아니면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단체를 만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946쪽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재난인명구조장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중에 재난인명 구조장비 보관창고, 이것 지금 보관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대부도 쪽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도 쪽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개인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방재단 쪽으로 이렇게 줘 가지고 방재단이 운영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947쪽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것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수립이 됐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1회 추경에 확보했는데 1,500만 원 정도 확보했고요.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 본예산에는 없었고 2010년도 추경에 1,5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1,500만원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집행은 얼마나 됐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집행은 다 했습니다. 몇 만원 남겨놓고 집행은 다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취약계층 지원대상 가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청소년이 사는데 이런 데 화재감지기를 달아주고 또 가스설비를 점검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소화기를 좀 이렇게 놔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사회 소외계층 화재안전시설 보급사업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두 가지 같은 맥락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지금 총 얼마나 적립이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관리기금 적립한 거는 금년 말 기준으로 164억 정도가 적립될 예정이고요. 원래는 내년도 예산에 안산시 보통세의 1%인 24억 정도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10억 3,8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상임위 4개 기금 중에 164억 제일 많이 이렇게 적립이 돼 있는데요. 본예산에도 지금 10억 3천만 원이 이렇게 지금 예산 올라와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원래 법상으로는 24억을 편성을 해야 맞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164억이나 지금 적립돼 있는데 굳이 또 10억씩, 지금 재정상태도 안 좋은데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법이나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보통세 1%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재난기금이 사용용도를 너무 제약을 많이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돈을 쓰고 싶어도 이걸 풀어서 쓰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64억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소방방재청하고 행안부에서 관리하는데 용도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바로 건의할 생각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올해 24억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이 되면 총 2011년도 말에 180억이 지금 적립이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적립금이 있고 또 아까 법을 말씀하시고 조례를 말씀하셨지만 도시정비기금도 조례에 의해서 35억씩 적립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하고 있어요. 10억밖에 못하고 있고 다른 것도 다른 조례에 의해서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적립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난안전기금 이것만 제대로 원리원칙대로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중앙정부의 어떤 페널티 받고 그런 거는 없어요? 이거 제대로 안 해 놓으면.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평가 이런 데서 불이익을 좀 받고 마이너스 점수를 받고요. 이거를 적립 안 했다 그래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금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이 기금은 법정으로써 적립하여야 된다는 의무사항을 부여했고요. 다른 기금은 할 수 있다 라는 조금 유동성이 있는 기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별기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예산안은 이걸로 줄이고요. 이따 보충질의 할 때 2010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신성철위원 좀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 성준모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29페이지에 건축사 조사 검사 대행수수료가 지금 3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 16만 2,800만원이고 구청에도 17만 6천원인데 업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술력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양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종규 이것은 수수료가 기준은 기술 용역 대가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적에 따라 지급 수수료가 조금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구청은 규모가 소규모가 많고 시청은 대규모 건축물이 해당되니까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이형근위원 938페이지에 플로터 잉크 및 용지값이 지금 12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용지가 비싼 거예요? 건설과에서 쓰는 잉크하고 용지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GIS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대형도면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용지보다는 용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화정천 사업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3억 3,800만원 시비가 지금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49억 1,600만원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경에서 보면 24억 2,200만원을 확보하실 예정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국비 부족분 7억 3,400만원은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종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1단계 사업을 완료하려고 그러면...

이형근위원 97억이 부족하다면서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91억 7,9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형근위원 24억 2,2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도 이 정도 부족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전체가 91억 7,900만원이 2011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는 잔액이 15억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 내시된 비용이 7억 8,200만원이 지금 가 내시됐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지금 환경부하고 2011년도에 잔액분 15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도비도 마찬가지로 15%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비 7억 8,200 15%에 대한 1억 6,700만 지금 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마찬가지로 50%를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게 73억을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49억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국비하고 도비, 그 다음에 시비를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만약에 예산삭감이 되어 가지고 또 추경에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2012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안산시에서 들어갈 돈이 더 많아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전체 사업비는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 라고 그러면 ES 부분이 발생할 요지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2단계는 아예 생각도 지금 않고 있죠?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2단계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가로환경정비가 157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 자체에서도 91억이라는 돈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단계 157억까지 한다 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2단계 사업은 하천정비와 별도로 교통 어떤 개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하천에 대한 국비, 도비 지원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천정비 1단계 사업으로 지금 2011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이 아니죠. 분명히 이 앞전 추진계획에는 2단계를 2010년 11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그런 변동이 있으면 지금 하천변에 연결된 접한 동이 6개 동이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든지 좀 알려야지 알리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한다는 것은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시기상으로 저희가 1, 2단계를 완료를 하는 시점이 2011년 말인데 궁극적으로 2단계 사업을 157억을 본예산에 확보했을 때 절대공기상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화정천 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성을 해서 일단 위원님들한테 2단계 사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관할 동에 직접 가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이형근위원 올해 9월 곤파스 태풍하고 추석 전날 국지성 폭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갈수록 이상기온이 되어 가지고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내년 예산에 12억 3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오히려 늘려야 되는데.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것은 지금 재난기금 출연금이 2010년도 본예산에는 20억 정도가 반영되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10억 정도를 반영해 줘서 거기서 10억 정도가 차이 났기 때문에 많이 전체 예산에서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재난안전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64억 정도가 기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24억 정도를 적립을 해야 되지만 지금 한 10억 정도만 배정해 준 것 가지고 올해는 운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944페이지에 재난상황 근무자 일직하고 숙직은 어디서 근무 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 4층 재난안전과 옆에 별도의 종합상황실이 있어서 거기서 일숙직을 합니다.

이형근위원 하는데 공무원 분들이 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일직비하고 숙직비는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지급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1층에서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고요.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일·숙직비를 지급합니다.

이형근위원 94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풍수해 보험금은 자율방재단한테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것은 아닙니다. 온실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일반 가구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입을 하고 거기서 일정금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민기초수급자가 많이 가입을 하고요. 온실 가입자는 한 두 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입니다.

이형근위원 개인한테 풍수해 보험금을 들어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전액지급은 아니고요.

이형근위원 몇 % 지원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민간이 할 때는 한 50에서 60% 정도 사이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국민기초생활자는 한 9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민간인들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민간인들이 가입한 것은 국민기초생활자만 지금 가입을 했습니다. 개인으로 가입한 사람은 온실 가입자 두 명인가 밖에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946페이지하고 947페이지 기초생활보장가구 안전점검 수수료, 그 다음에 취약계층 화재안정용품 지원, 사회소외계층 화재 안전시설 보급사업 지원해 가지고 4,100만원이 또 지출이 되거든요. 지금 이 사업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풍수해 보험은 보험을 가입해서...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풍수해 보험은 보험이고 추가적으로 또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4,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을 1년에 다 못 하니까 몇 년에 나눠서 3년에 한번씩 이 정도로 해서 돌아가면서 연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도 지원이 좀 나오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동에서 활동을 많이 했지만 지금 이 내용은 처음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몇 년 동안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951페이지에 민방위 가로기 게양 위탁사업이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이형근위원 지금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입찰을 보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느 단체인지 사업자의 이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아까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새마을협의회는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아니에요? 또 바뀌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개인 민간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게 같은 금액이면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민간인도 있겠지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입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단체도 참여할 수 있냐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런데 새마을 쪽에서 입찰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이 앞전에 제가 새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계장님들 새마을이 안 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일반 개인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화예정지역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용역이 언제쯤이나...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용역이 한 85% 정도 수행이 됐는데요. 지금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중지를 시켜 놨다? 비용 부분은 거의 다 지출이 됐었죠? 일부가 좀 남았나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비용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그리고 각골체육관 있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박영근위원 언제 그게 수립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각골체육관은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10년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10년까지는 안 되고 하여튼 오래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오래 됐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오래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각골체육관은 또 폐지가 되어 버리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계획상으로만 되어 있고요. 사실 예산이라든지 이런 여력이 없어 가지고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근위원 예산이 없어서 착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의 오랜 세월 동안 좀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하여간 그것은 그렇고요.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반월동 저수지길 2-12호인가요? 올해 예산에 한 푼도 안 잡혔죠?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반월동 부분은 전체 예산이 계속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60억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2010년도에 15억을 본예산에서 확보를 했고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연말부터 15억을 가지고 일단 보상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한 40억 정도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도시계획 변경은 실시를 했고 작년도에 14억 8천만원이 전혀 보상이 안 됐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문화재 향나무 그 관계 때문에 형상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서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최근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감정가 자체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오목천길에 대해서 2억 2천이 늘어났죠? 총 금액에서.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당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25억 7,900만원을 추정을 했었는데 4억 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박영근위원 늘어난 이유가 감정가 상승에 의해서 늘어났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보상을 담당하는 것 있고요. 실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당초보다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박영근위원 4억 3천이 늘어났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4억 3,500이요.

박영근위원 지금 올해 16년 3,800 예산이 지금 잔고로 남아서 보상을 안 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본오~오목천이요?

박영근위원 예.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본오~오목천은 2010년 8월부터 저희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 필지가...

박영근위원 아까 들었으니까요. 그 부분이 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2억 2,475만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에 계속비 사업에서 2억 1천 정도가 마지막 금액으로 남았는데 올해 예산액이 4억 3천이라면 전체 금액에서 2억 2천 정도가 늘어난 부분인데 지금 올해 예산에서 16억을 잔고로 남겼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작년과 올해의 감정가격이 상승이 됐지 않느냐, 16억을 그냥 올해 보상을 해 줘 버렸으면 감정가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안 듭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처음에 저희가 본오~오목천 도로확포장 보상을 248m에 대한 부분을 계속비로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상가액은 공시지가에 한 1.78배 정도가 됩니다,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래서 추정사업비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2010년 8월달에 감정평가를 한 결과, 전체 금액이 30억 1,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억 3,500만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2011년도 본예산에 지금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에 9억을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감정가로 지출한 것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감정평가비용도 그 안에 일부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출한 9억이라는 금액이 9억이라는 지출을 했는데 그게 매수를 할 때 들어간 비용이 아니에요? 감정평가 비용도 들어갔지만.

○건설과장 이태석 예.

박영근위원 그때는 그러면 2010년도에 감정평가를 했다면 그 이전에 감정평가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매수를 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보상을 시작한 게 2010년도 8월부터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보면 계속비 사업비에서 2009년도에 9억이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감정평가는 2010년도 8월부터 했다면 2009년도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출이 됐다 라는 논리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계속비 조서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2009년도 이전에 예산이 9억이 책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16억 7,900만원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에서 지금 변경된, 그 하단에 보시게 되면 변경된 부분을 2010년도에 2억 1,242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서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하고 답이 좀 잘못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보상을 하면 감정가 평가를 2010년도에 8월달에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에 단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2009년도에 9억이라는 보상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가 이전에 임의적인 판단으로 해서 보상을 들어갔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해서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박영근위원 내집앞 눈치우기가 법적으로 지금 몇 년도에 그게 발효가 됐었죠? 2008년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조례가 2007년, 8년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해마다 해서 홍보 제작해서 200만원 이렇게 예산액이 올라오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매년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적발하고 단속한 기록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여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과태료 규정도 없는데 왜 홍보해서 자꾸 치워라 하면 홍보비만 200만원씩 연 지출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난과에서 이것 홍보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가 따라야 하는 거거든요. 목적성과 결론에 방법이 맞아야 하는데 홍보비해서 연간 200만원을 지출을 해 놓고 한번도 적발을 하지 않고,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뭔고 하니요. 홍보도 하면서 재난에 대해서 예방을 하자는 차원인데 전혀 지금 재난과에서는 그런 단속도 안 하고 적발한 사유가 없다면 취지와 목적이 걸맞지 않지 않느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에서 근거가 있거나 위임하지 않는 이상은 조례로 제정해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사항을 만들 수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처분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결론은 이것 홍보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래도 의무를 부여해서 올해 연초 같이 폭설이 왔을 때는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였습니다.

박영근위원 민방위교육장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박영근위원 민방위교육장에 이런 지금 저수조가 몇 톤이나 소유 돼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잘 모르시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는 이유가요. 거기가 3층인가 되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연건평 한 1,500평, 추산에 바닥평수 500평이면 한 1,500평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연건평이 지금 4,247㎡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한 1,200평...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평수로는 1,284평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죠.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여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공고도 안 내죠? 그냥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수조 청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각 분야별로 별도로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70만원에 저수조 청소가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3천평을 관리하는 저수조로 옥상 물탱크와 저수조 청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0만원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70만원, 또 특히 그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절차를 안 거쳐서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게 전기안전관리비 50만원, 이것도 전기가 몇 ㎾ 거기에 맞습니까?

이 규정이 있는데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도 규정이 있는데 50만원 주고 방역수수료, 일반 사회 업체들을 불러서 한번 계약을 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후한 금액이에요. 한번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안산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네, 김정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건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있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환경부장관이 우리 시에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그때 환경부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하고 말씀하셨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건건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총 연장이 1.69km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건건천 같은 경우는 반월동 지역을 동서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지역주민들이 건건천이 도심을 통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태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원 이런 부분으로 많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부터 경기도,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이런 부분에다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비지원대상으로.

그런데 지난 11월 27일날 지역 국회의원님이 지역의 하천에 대한 국가지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직접 장관님을 모시고 현지를 오셔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인식을 하셨고 2011년부터 생태복원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약속은 돼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복개된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체부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대체부지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장관님이 오셨을 때도 제일 문제가 생태복원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복개 주차장을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별도로 협의한 결과 하천 지금 복개돼 있는 부분을 그 면적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약속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2011년도에 국비가 내시가 되게 되면 기본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연차적으로 대체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비를 국비를 지금 내시할 예정이죠?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10억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내시가 되게 되면 통상적으로 복원에 대한 부분은 국비가 70, 그 다음에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래서 내시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비를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에 이렇게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잠깐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요. 국비가 10억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예결위에서 5억 정도 확정이 됐답니다, 설계용역비가. 5억 정도면 설계용역을 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기본 개념에는 돼 있는 부분인데요. 5억이 되게 되면 추가비용으로 해서 한 1억 8천 그런 정도면 실시설계가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도비도 한 30% 정도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이태석 지방비가 30%인데요. 지방비 중에 경기도하고 비율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지금 공사량은 어떻게 되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만약에 2011년도에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실시설계비에 대한 비용이 국비가 지원이 된다 라고 그러면 1년간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기간은 한 36개월 정도를 잡아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구간이 몇 km 정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전체가 1.69km입니다.

김정택위원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한 거는 전체 사업비는 78억 9,400만 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실시설계가 되면 늘어납니다. 그거는 매칭비율에 의해서 환경부하고 총 사업비에 대한 변경은 추가적으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반월동 지역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이, 사실 지난 번 수해 때 하천이 범람한 적도 었었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지금 지방하천이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은 한 30년 빈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0년 빈도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류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건건천 부분이 복개를 하셔 가지고 주차장 대체부지를 마련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수질이라든가, 지금 거기도 어떤 수질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문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사업자체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질문하셨는데 추가로, 우리 시의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김정택위원 지금 몇 개소가 되지요? 그 자료 없나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2,439개소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설안전점검 대상이 지금 몇 개소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여기는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요.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관리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1,204만원에서 14만원이 감액 됐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몇 쪽입니까?

김정택위원 946쪽이요. 이 사업이 시설물 보강사업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946쪽이요?

김정택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4만원이 감액 됐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946쪽이요? 내용을 좀...

김정택위원 안전점검 관리 예산을 보시면, 됐고요. 이 사업 자체가 취약시설 보강하는 사업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런 거 하고요. 직접적으로 이것 안전점검 하는 거는 개인은 개인 건물주가 하고 있고요. 공공시설물은 공공시설 관리하는 주체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직접 시설을 점검하거나 이렇게 보강하는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설물 보강은 그러면 개인이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개인시설물은 개인이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은 공공시설 관리자가 하는 거지요.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거는 자체 각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이거를 보강하거나 이런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교육이나 이런 거를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보통 여름철이나 동절기에 많이 발생이 되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을 하고요. 각 계절별로 설날이라든가 추석절 이런 데에는 거기에 맞게끔 또 하고 여름이나 겨울에는 또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예, 도시개발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요.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2010년도에 9억 4,617만 7천원이 예산이 수립이 돼 있는데 지출액이 한 푼도 지출이 안 돼 있고 그렇다면 지출잔액이 9억 4,617만 7천원이 지출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 예산이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에 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금년도 예산에 서 있어 가지고 금년 11월 17일날 우리 과로 자금이체가 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이체가 된 사항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이 설계비만 우선 확보돼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거 가지고 금년도에 설계 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요구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이 착수가 가능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을 꼭 시비로만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됩니까? 국도비는 한 푼도 없는데.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것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왜 안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국비가 2억 8,400, 도비가 6억 6,200 해서 시비가 39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지금 총 공사비가 48억 6천만 원이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감리비는 3,8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총 예산은 4,900인데요. 현재 요구한 게 3,800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예산은 추후에 공사 진행하면서 확보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48억 6천에 대한 감리비가 몇 %를 적용해 가지고 4,900만원이 나온 겁니까? 총 사업비 대비 몇 %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거는 총 공사비 대비해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감리비 4,900만 원 중 올해는 3,800만 원만 요구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본예산에 3,800만 원만 우선 요구한 거고요. 추후에 공사 진행 과정하면서 부족분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시설비도 그러면 마찬가지입니까? 시설비도 1,300만 원 중에 올해 9백만 원만 요구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아니죠.

송두영위원 시설부대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시설부대비요?

송두영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시설부대비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송두영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공기가 2010년서부터 12년까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보면 2010년도에 집행이 거의 없고 2011년도에 거의 48억 6천만 원 중 50% 이상인 25억 6,200만 원이 이렇게 전반기 올해 많이 수립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2012년도에 좀 이월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좀 축소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거는 공사 진도에 따라 기성금, 또 공사 착공을 시작하면 선급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공사계약 시 선급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천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송두영위원 화정천에 물을 정화를 시켜 가지고 화정천에 2만톤.

○건설과장 이태석 안산천에 3만톤 공급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3만톤 하루에 이렇게 펌핑을 하신다 했는데 지금 안산천에는 거의 도비로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국비 60%, 도비 40% 이렇게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도비가 25억 예산이 수립이 됐었는데 집행률이 0.3%밖에 안 돼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지금 법적절차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3월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올해도 도에서 도의회로 25억 사업비를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올렸는데 삭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 안산천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됐을 때 화정천 이 정비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차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지금 안산천 부분도, 저희가 화정천 전체 지금 조성사업을 하는 부분이 6.7%입니다. 그중에 안산천 지금 호수공원 인접지역까지는 저희가 화정천 사업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산천이 물그릇은 수질정화시설은 저희가 안산천을 공급할 수 있는 물그릇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천 경기도에서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 사업구역 바깥에서부터 안산천 상류로 송수관로를 도에서 묻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안 됩니다.

송두영위원 상관은 없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끌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돼 있고요. 저희하고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장, 김정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송두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니까요.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성준모위원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한번도 예산이 책정된 적이 없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신길~거모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정사업비가 128억입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는 36억 5천인데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성준모위원 그새 올랐어요, 토지보상비가?

○건설과장 이태석 아니오, 저희가 추정하는 비용이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인데요. 계속비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도시계획도로가 어떤 도로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신길~거모지역은...

성준모위원 아니, 도시계획도로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주거지역에 일반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거는 지금 도로 폭이나 기타가 부족하다는 뜻이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아니오, 지금 거모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성준모위원 도시계획도로를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 하는데 그런 도시계획도로로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거를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주거단지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는 다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성준모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급한 거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그것 안 해서 홍수 범람하고 그랬나요? 화정천에 568억씩 예산을 세운 것은.

○건설과장 이태석 화정천 복원사업 이런 거는 저희가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에 복원사업 대상사업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홍수 조절하는 건 하지만 거기 친수공간 만드는 거하고 홍수 조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였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근본적으로 하천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하천의 목적은 취수, 취수가 제일 큰 목적인데 지금 하천에는 도시지역의 어떤 공간적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취수 플러스 환경하고 문화시설 이런 부분이 접목이 되는 실태입니다.

성준모위원 그건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게 우리 시에 절박하고 시급성을 요했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2004년도부터 12년도까지 추진한다 라고, 그러면 지금 방금 추정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신길~거모 도시계획도로.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신길~거모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38억 4,100만원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에 계속비 조서에는 36억 5천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2004년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단 1원도 책정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산확보를 저희가 못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건설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계획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12년도면 내년 2년 남았는데 2011년도에도 앞으로 추경이 남았겠지만 이렇게 11년도 계획이 25억인데 이 25억은 언제 확보하실 계획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각종 장기미집행이라든가 지역간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중기지방이나 투융자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화정천 삭감하고 이리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도 되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화정천을 삭감을 하게 되면...

성준모위원 그것도 1, 2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지.

○건설과장 이태석 화정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사업비가 568억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도 1단계하고 2단계하고 구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화정천에 들어가는 예산을 여기 먼저 투입시키고 돈 만들 수 있으면 또 투입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는 돈만큼만 하면 되고.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면 화정천 지금 하천 부분에 대한 국도비 매칭비율에서 지원되는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지연이 되는 이런 부분이...

성준모위원 지연만 되고 후년에 하면 되는 거지요. 할 수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게 되게 되면 당초 예를 들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사업기간 내에...

성준모위원 왜 이렇게 제가 지금 말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여기에 계속비 사업으로 2004년부터 12년까지 해 놓는다고 하면서 매년 3억씩을 만들든지 2억씩을 만들든지 지금까지만 매년 2, 3억씩만 해도 36억은 얼추 20억 이상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여기에 우리 과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이유는 지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시흥시 거모동과 아주 붙어 있어요. 그냥 생활권은 도일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안산에 애정을 갖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 하나 안 만들어주고, 그리고 2004년도부터 해 준다 라고 해 놓고 지금 예산상황을 보면 올해까지 한 푼도 배정을 안 해 주고 2011년도에 25억 해 준다는데 이게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과에 얼마 올렸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 건설과에서 전체 2011년도 예산은 55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건설과에서 예산과로 올린 자료에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올리기는 올리셨어요. 안 올리셨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나.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위원장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 이게 투융자 심사까지 어떤 행정절차도 다 해서 계속비 사업조서로 다 책정이 됐는데 예산부서에서 우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깎다 보고 국도비가 또 확보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매칭포인트 차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고 그러다보니까 밀리는 데는 또 밀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도일지역하고 생활권이 그렇게 되고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당한 말씀입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이 도로가 350억이나 기타 등등 100억 이상이 넘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36억입니다. 36억인데 지금 여기 대선로 공사가 3억원이 지금 936쪽에 있는데 현재 대선로에 예산확보가 얼마나 돼 있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대선로가 6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350억 들어가는 공사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전체 노선을 하려고 그러면 36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질상으로 360억에 대한 부분이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통학로가 학생들이 갓길이 없는 부분을 지금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km에 대한 통행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6억을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2011년도 본예산에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가지고 해 주는 전제조건에서 부족분 3억을 지금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팔곡동 도시계획도로는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팔곡동 이것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연장이 41m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가각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도를 했었는데 토지 주인이 토지사용승낙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41m에 대한 2억 5천을 본예산에다가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재난안전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10억 잘라서 여기다가 수정안 만드실 수 있죠?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수혜도를 또 따지거든요. 하여튼 일단은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지를 가 보시면 알겠지만 현황도로는 다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다 했는데 수혜를 보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순위에서 자꾸 밀리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참고해서 2011년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런 주민들이 바로 행정구역을 바꿔달라고 할 수 있고 몇 분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아예 행정구역 개편할 때 거기를 딱 떼어서 시흥으로 주는 게 낫지 그렇게 일부만 아주 묘하게 되어 있는 지역에 예산을 최소한 이러한 도시계획도로에는 투입을 시켜 줘야 그 분들이 안산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든 하지 그렇게 동떨어지게 놔두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없다 라면 분명히 문제가 되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은 책임지고 하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저희가 아주 수정안을 만들어 드릴게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지당한 말씀을 제가 전달을 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확실하시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다들 자기 지역의 도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저도 제 지역 일동, 이동 지역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이동지역하고 일동지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송두영위원 계속비 사업조서 76페이지를 보면 지금 2004년부터 2012년 공사 기간이 그렇고요. 이동 일원의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인데요. 이것이 2010년도에 예산이 191억 7,300만원 예산액이 잡혀 가지고 지출이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191억 7,300만원이 그대로 지출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부분이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일동 일원 공사기간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2011년도 계획액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온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동서연결도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신도시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임시도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신도시 2단계 교통영향평가에서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2009년도에 사업비 전액을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예산을 예산부서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수인선 전철 이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임시도로를 지중화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비 전액을 수자원공사에서 2009년도에 예산을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저희 시에서 계속비 조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요. 계속비 사업조서 86페이지요. 일동지역 교통시설 확충공사, 지금 이게 사업이 2006년서부터 2011년도, 내년까지 끝나는 것인데 지금 2010년도에 예산액이 10억의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었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집행 하나도 안 하고 지출잔액 10억이 그대로 남았죠?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일동지역 교통시설 확충은 수인산업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일동지역과 이동지역의 교통개선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총 연장이 3.6km에 7개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일동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010년도 1월달에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사업비가 73억이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예산상 3개 노선 24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동지역 방향으로 3개 노선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개설 이 부분을 했을 때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49억만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건설과장 이태석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나머지 잔액 부분, 3개 노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업 확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정천이라든가 올래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쓸데 없는 데다가 사업비를 펑펑 쓰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그러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 좀 사업비를 제대로 예산부서에 확보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성준모김정택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근복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이강석
도시계획과장김학민
도시개발과장신현석
건축과장홍종규
건설과장이태석
재난안전과장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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