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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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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0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선부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7.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8.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9. 선부동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0.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2.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3.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4.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5. 건건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근의원외 14인 발의)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선부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8.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9. 선부동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2.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3.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4.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5. 건건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박영근 의원외 14인이 발의한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근의원외 14인 발의)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의원 박영근 의원입니다.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12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개정하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6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안산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박영근 의원외 14인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통합방위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추가된 재향군인회의 회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안 제2조 제1항의 12인 이내를 13인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신설 조항인 제6조는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여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제7조는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함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령에 의하여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매년 지원하고 있어 추가적인 예산편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이것 내용을 보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12인에서 13명이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한 명을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재향군인회 회장이 추가되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언제 추가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운영상 13명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조례하고 안 맞아 가지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13인의 지금 위원 명단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명단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명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1년에 육성자금 얼마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비군 육성자금으로 금년 2010년도에 6,7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더 추가되는 금액이 늘어난 금액은 아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매년 똑 같이 합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훈련시설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전투조끼라든가 방탄조끼, 무전기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비군은 동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 주민센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평시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데 비상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예비비에서 하게 되죠? 기금 그런 것 조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1년에 한 7,600만원 예산 들어가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비군은 군 쪽에서 별도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있고요. 이것은 지자체에서 6,700만원을 별도로 이렇게...

이형근위원 6,700만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연간 6,700만원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연평도 사건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중요시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지금 25개 동 동대에 가 보면 너무 열악해요. 특별히 안산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아마 극히 미미한 것 같은데 내년 안 되더라도 내후년부터는 좀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몸에 와 닿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제2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제9항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인데 지역협의회 의장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협의회 의장은 시장님이 의장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협의회 의장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제5조 회의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이것을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3분의 1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5조 회의,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이것을 과반수보다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대부분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3분의 1 이상 아니에요? 임시회의를 요구할 때 과반수 이상입니까? 다른 조례도.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조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송두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회의의 어떤 주제가 거의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과반수 이상이 요구했으니까 거의 통과가 확실한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협의회 의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이 의장님한테 한 두 명이 요구하면 의장이 직접 받아들이면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통합방위법 제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관한 사항, 협의회 심의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통합방위법 제5조 제3항 제2호.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법령을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에 관한 사항하고 이것하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제4조 간사·서기, 총무담당 간사 : 총무업무 담당과장,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과별로 딱딱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게 낫지 않아요? 홍보업무 담당과장,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제4조에 간사·서기, 서기는 누구로 한다 라는 그런 규정은 없네요, 간사만 있지.

총무담당 간사, 심리전담당 간사, 민방위담당 간사, 서기는 어떤 사람이 한다는 그런 것은 안 나와 있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서기는 담당과장 밑에 있는 주사, 계장급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계장급으로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여기다 명시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전문위원 홍한경 그 위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위에 있어요?

○전문위원 홍한경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서기는 담당업무 주사로 한다.”

송두영위원 여기 있네요. “서기는 담당업무 주사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내년 예산서에 지금 예비군 육성 지원이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1,062만 8천원이 줄어 가지고 5,820만원인데, 6,700만원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금년도가 6,700만원이고 내년도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통합 위원들 여기 보면 수당도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다른 위원회는 다 수당 나오던데.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다 기관장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이 중요한 때 내년에 1천만원 이상이 깎인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시 전체 재정이 좀 어려워서요. 조금 감축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예산계 쪽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예비군의 날 격려행사는 뭐예요? 40명한테 주는 것.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것은 저희 직장 예비군에 예비군의 날 행사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선부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8.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9. 선부동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2.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3.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4.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5. 건건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성준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선부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선부동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건건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 소관에서 25억 3,193만 9천원을, 환경교통국 소관에서 2억 1,848만 9천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 1억 3,200만원을, 상록구 소관에서 3,520만원을, 단원구 소관에서 2,64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9억 4,402만 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2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후면 자정이 되어 금일 회의가 자동 산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차수를 변경하여 12월 13일 월요일에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0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성준모김정택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근복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이강석
환경교통국장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재난안전과장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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