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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8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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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선부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3.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4.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5. 선부동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6.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7.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8.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9.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0.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 건건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선부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선부동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8.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9.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 건건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09시03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선부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선부동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8.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9.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 건건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선부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선부동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건건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4분 회의중지)

(09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개정안이 16조 3항이죠.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도로 이런 국한되어 가지고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저는 수정안에 수정을 하고 가결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김정택 위원님은 “공익상” 이 표현 대신 경로당, 마을회관, 도로 이 세 가지에 국한되어서 하자 그 말씀이십니까?

김정택위원 예.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기초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초조사 하셨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14조를 보면 기초조사 및 공청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절차상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조례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공청회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중요한 안산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중요한 이런 사항 가지고 공청회를 안 거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조례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 거치는 사항이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수립 자문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 여러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는데 도시계획 조례에 관련되어서는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도시계획 조례라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조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국한적으로 지역적으로 용도와 위치와 이런 범위를 정하는 거지만 조례는 그런 사항을 어떤 특정지역을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도시계획 조례 13조 3항을 추가를 해 버리면 안산시 기본계획이 다 바꿔지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기본계획이 바꿔진다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로라는 게 뭡니까? 도로라는 것이 도로가 뚫리면 거기 주위에 사는 사람들 막대한 이익을 주는 거예요. 땅값이 올라가고 도로가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비싸냐 안 비싸냐 그런 게 결정지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대부도에서 기부채납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주들이 자기 집 앞으로 도로를 뚫기 위해서 기부채납 하겠다 도로를 내달라 그러면 다 내주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러한 사항들은 언급된 조례 내용과 같이 공익적인 것과 지역주민의 공동, 그리고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허가여부가 걸러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이죠. 그리고 도로가 공익적인 것 아니에요? 누구는 내주고 누구는 안 내주고 그렇다면 민원이 또 발생할 것 아니에요. 형평성의 문제가 또 제기될 것이고. 노인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일부 위원들이 말하는 노인정, 주민센터, 도로에 한해서만 내주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인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 안산시에서 수많은 노인정들이 있고 또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정이 제대로 노인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거기 가면 맨 고스톱이나 치고 막걸리나 먹고 좀 건전한 여가활동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주민센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공원에다 지어 가지고 도시경관이라든가 미관상 그렇게 좋습니까? 또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세 가지 부분에 한해서 이것을 개정하자고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나마 안산시가 지금 그래도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고 완충녹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 보존된 이유는 지금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일부 개정안을 내 가지고 제3항 도시계획 공익적인 그런 목적으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얻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3항이 추가가 된다면 사실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 나와 있는 경사로라든가 입목본수도라든가 표고라든가 그것은 사실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례라는 것은 한번 정하면 바꾸기가 힘들어요. 이런 부분은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 했지만 우리 세대만 이용할 안산시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계속 이어져서 유구하게 우리 후손들이 이용해야 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일랜드가 기부채납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 조례까지 일부 개정해 가지고 내주고 이것이 정말 시에서 취해야 할 공익을 우선시하고 공익을 또 중심에 두고 전체를 바라보는 편협된 시각을 가지지 않고 그래야 할 공직자들이 해야 할 그런 자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역마다 조례에 그런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제한을 전적으로 다 100% 제한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타 시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 등을 거쳐서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 허용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우려된 바처럼 이게 난개발이나 그렇게 까지 해 갈 수 있는 소지는 그렇게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렇게 남용될 사례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이 통과가 되면 대부도는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부도에 여기저기 다 도로 뚫리고 다 그럴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화성시를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화성시가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후에 다시 도시계획정비를 할 때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모르세요? 처음부터 이것을 바로 잡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 놔야만이 나중에 이러한 다시 정비하고 그런 일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 불편하다고 해서 당장 어렵다고 해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바꿔버리면 이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외 조항이 화성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인근의 안양시나 의왕시나 대부분 타 시도 용인시나 이렇게 있는 거지 화성시에만 있는 게 것은 아니고요.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어떤 주민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이 됐다 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 됩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일부 개정안을 하시려면 기초 조사도 하고, 또 현장도 안 가봤잖아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도 가 보고 어떤 그러한 절차들이 이루어져야지, 또 공청회도 거치고 이것이 아일랜드만의 문제예요. 대부도 사람들만의 문제예요. 안산시민 전체의 문제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례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죠. 안산시 전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안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체 공청회도 가지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한번 방문 안 하고 이래 가지고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현장 한번 안 가봐서 되겠어요? 이 지도만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모든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염려하시는 것 내용을 알겠는데요. 국토법에 의해서 어떠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다 공공성을 위한 사항인데 이 개발행위에 대한 문제는 국토법에서 각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공청회라든지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일 때 얘기가 되는 거고요. 도시계획 조례는 국토법에서 일부를 위임 준 사항에 대해서 시군 실정에 맞게끔 정하는 것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얘기한 개발행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할 수 있다 라는 사항도 그것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난개발의 염려를 두시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사항은 없다고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제3항이 추가가 되면 너도 나도 도로 개설한다고 기부채납 하겠다고, 대부도 주민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대부도 주민들이 지금 도로가 없어서 지금 불편을 겪는 군데가 한 두 군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내에다가 지금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해발 40m 이상에 의한 사항을 사실 개발을 못하니까 그 사항을 말씀드린 거지 이 도로라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정해진 게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난개발에 대한 문제는 사도에 대한 문제가 좀 결부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도에 대한 문제도 시에서 막 내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계획된 도로에다가 이것을 서로들 좋은 차원에서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지 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물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초조사든 공청회가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법에 규정된 그런 것만 따르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고 이런 중요한 안산시의 조례를 만드는 일부 개정하는 그런 조례에 있어서 철저히 이런 조사를 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할 필요는 있는 것이지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한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것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서 어떤 국한된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해발 40m라고 하는 것도 각 시군에 따라서 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영역이 50m도 될 수 있고 60m도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입목본수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하는 것 전체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을 기준을 흔들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공청회도 한번 가져보고 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국한된 사항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지 지금 위원님이 염려스럽게 생각하시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처음에 각 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입목본수도라든가 경사도, 표고 그런 것을 정할 때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정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내용은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무런 기초조사 없이 그냥 40m로 하냐, 50m로 하냐, 80m로 하냐 이렇게 했겠습니까? 안산시의 지형이라든가 임야 여러 가지들을 표본조사 해 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40m라는, 또 경사도 17도라는 그런 게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게 나온 것이지 이게 아무런 생각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진 그것은 존중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진 그 조례가 가장 잘 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일부 개정안 이것은 일부 민원인들이라든가 어떤 집행부의 편의적인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현장 한번 가봐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가 현장도 안 가고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 현장조사도 안 이루어졌고 기초조사도 안 이루어졌고 공정회도 안 이루어졌고 또 이러한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안산시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어차피 도로는 안산시 예산이 없어서 그러지 만들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향후에 안산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개설을 해야 됩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540m 기부채납도 했고 또 공공성 수정의결로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도로의 기부채납, 수정의결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가 40m가 넘는 지역에서 내가 어느 개발행위를 해야 되겠다 하면 이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이 조항대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또 공익상 필요하다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된다 라면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해 가지고 허가여부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발생하는 개발행위가 단 한 평이라도 허가를 낼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글쎄, 개인의 이득이 될지 공공의 이득이 될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보통 개발행위라는 게 개인적인 일로 보통 개발행위를 신청하는 게 많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법에 의해서 40m 이상의, 내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어야 한다 도로를 내겠습니다 했을 때 이 법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런 경우는 불가능하죠.

박영근위원 없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박영근위원 그리고 내가 그 지역에다가 주택이 아닌 또 어떤 공장을 지어야겠다 했을 때 이 법을 통과해서 40m 이상이 걸렸다 하더라도 되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도로는 물론이고 도로개설도 불가능하지만 또 나중에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은 더더욱 안 되죠. 공장이면 공장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데 그 사항은 여기서 예외조항 이런 사항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는 검토대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로 자체는 검토가 된다 하더라도 주목적인 사항은 검토가 안 되죠.

박영근위원 지금 이 법을 보면 기존 라인에 40m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산시에서 40m 이상인 지역이 얼마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40m 이상인 지역이 대부도 같은 경우가 대부도 전체면적에 약 12.3%입니다.

박영근위원 12.3%가 있는데 지금 공익이 목적이나 도로나 마을회관, 노인정을 형성을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법을 통과하더라도 공익, 마을 도로나 마을회관, 노인정을 표기를 넣으면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주택에서 도로가 없을 때만이 이것을 낼 수가 있죠? 새로 신설된 집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낼 수 없다 이 표현 아닙니까? 새로운 집은 이 도로를 적용해서 개인이 낼 수 없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가능성이 있는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난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도로를 이 법에 의해서 새로 3조를 통과시킴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기존에 주택가가 있는데 40m의 고도에 걸려서 도로가 없을 때 낼 수 있죠? 그 외에는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기존 도로는...

박영근위원 기존 도로가 없는 마을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만 낼 수가 있다 라는 것 아니에요. 공익을 위한 부분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공익을 위한 부분이라 하면 목적성을 필요로 꼭 해야만이 이 도로를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그렇죠. 기존에 어떤 형성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불가피한 사항 이런 경우에...

박영근위원 그런데 대부도에 13%가 되는 지역에서 도로가 안 다니는 주택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기존의 주택들은 다 있는 거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 법을 절대 이용할 수가 없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좀 어렵죠.

박영근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난개발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은 절대 이 도로를 신설할 수 없다 라는 명확한 판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이 법을 이용해서 한다 하면 기존에 있는 마을에 집이 있는데 도로가 지금 전혀 없다 그때는 해 줄 수 있는 법이죠. 오직 그것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렇죠. 전혀 없다 라면.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나 어떤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40m가 넘으니까 도로를 내 주시오 할 때 절대 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떤 개발행위 자체도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면 어떤 판단이냐, 지금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로가 전혀 없을 때 그때만이 도로를 낼 수 있다 이 표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장은 규정에 불구하고 이 지역에 공동 이 3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단 한 평도 기존 라인에 이 법을 이용해서 난개발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본 위원은 가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부채납 확약서의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기부채납은 본인이 이렇게 의사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도로개설 때 이 부분은 약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이 병행되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일랜드 자체에 전체 땅이 아마 설정 부분이 만약에 대두가 되면 이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설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수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기부채납 전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본 위원도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난개발 하는 것을 원치도 않고요. 지금 이미 이 도로 우려하는 게 우연치 않게 중첩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 분들한테 많은 민원인들한테 시달림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저희가 도시계획이 이미 지정된 선이고 공익성을 가지고 이미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무리수는 없다고 보고요.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가장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화성 같은 경우 진짜 저희가 봐도 난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도시계획지역이었고 그러다가 작년도 4월에서야 도시계획이 이제 되어서 거기도 부랴부랴 그것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는 다행히 10여년전서부터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다고 보고요. 공익적인 부분만 충실하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우리 지금 되어 있는 도시계획선상에 일정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도시계획 지정 도로, 시도죠. 그 외 아까 얘기했듯이 16조 3항 신설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명시만 한다면 저희는 이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저희 위원회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분의 위원님께서 수정의결 하시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송두영 위원님께서는 기초조사 현장답사, 공청회 등 미비로 부결을 주장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차수변경 하면서 까지 왔는데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2-95호선 사업부지 기부채납 확약서라고 이렇게 와 있는데요. 이게 방금 박 위원님 지적했듯이 법적 효력이 있는 확약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본인이 이 의사를 제출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실제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권리관계, 아까도 말씀하셨던 담보설정 이런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기부채납 하기 전에 우리가 확약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과장님 상식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률 검토를 거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부채납 하면 이렇게 확약서에 의해서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때 가서 안 한다고 했을 때 제재사항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제재사항이요?

○위원장 성준모 예, 이것 재판부에 들어가면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강제로 안산시로 넘어올 수 있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기초적으로 서류는 더 첨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기부채납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번복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강제수용이라든지 일반행정 조치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것 가지고 번복을 하면 강제 우리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법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의 일체...

○위원장 성준모 우리 시 고문변호사 자문 구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 사항 가지고 자체 자문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확약 내용에 따르면 2020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기까지,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착공에 따른 보상시기에 기부 물건을 안산시에 기부하며, 그러면 지금 이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시기요? 그러니까 보상 들어갈 때, 도로개설 할 때 보상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상 대신 자기가 보상금을 받지 않고...

○위원장 성준모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시기는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사정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2,3년, 3,4년 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방금 박 위원님이 또 하나 질문하신 중에 혹시 그 아일랜드 쪽에 모든 토지에 사업을 하면서 은행권에 저당을 잡혔을 시에 이것을 준다고 하고 그 근저당이 해지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우리 시에 기부채납 받을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런 부분은 해결 전제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만큼은 먼저 전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하셔 가지고 잠시 정회하는 동안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변호사 자문을 첨부해서 갖다 주시면 다시 검토한 다음에...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영근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성준모 예,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박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제가 먼저 잠깐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그 부분이 만약에 아일랜드가 형성이 되면 도시계획도로 자체 설계를 다 내야죠. 지번이 확정이 되어야죠. 만약에 한다면 바로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시점에 해야지 왜 우리 안산시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시점까지 갑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를 해서 이것을 다 해 올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에 개발행위허가를 어떠한 일체 서류가 안 들어올 때는 개발행위를 안 해 줘야죠.

박영근위원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만약에 심의가 들어가면 도면에 이 도로에 대한 지번이 따로 나오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 시점에서 채납이 바로 형성이 되어야지 지금 도시계획도로 우리 안산시가 형성하는 그 시점까지 가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불가능하고 표기 자체를 아일랜드가 바로 지금 이 행위가 일어나면 도로하기 위해서 지적도면이 다 나옵니다, 심의를 할 때.

그러면 그 15m에 540m 지번이 따로 나옵니다. 그때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 하고,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고 하니 지금 그 확약서를 서로 못 믿는다고 어쩐다고 하면 공증하면 됩니다. 안산시하고 대표하고 공증해 놔 버리면, 그게 공증이라는 것은 1심 판결을 받은 효력하고 똑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법적 효력이 100%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기부채납에 대한 확약서에 대해서 어떤 법적 효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도 동료 위원들이 그것을 16조 3항을 조건부로 가결시키자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완전히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의기관인 의원이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도가 16조 3항이 일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난개발이 안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난개발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훼손이 꼭 안 될 부분까지 훼손하거나 이렇다 라면 내가 봐도 난개발이고 무리한 개발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분부터는 어차피 향후에 개발이 될 사항이고 주민의 편익이 도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난개발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송두영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또 기존의 마을이라든가 주택에 다 도로가 있다지만 그 도로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도로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서 가거나 그런 도로 없어요?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래서 지금 그런 것에 대비해서 계획도로를 다 해 놨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근접성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좀 불편하게 멀리 좀 돌아가거나 그런 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대부도 자주 들어갑니다. 그런 도로 많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런 것에 대비해서 시에서 계획도로를 수립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도로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서 지금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접성을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되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개발행위허가라는 게 주거지역이 지금 기존주택지들이 거의 주거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 이렇게 한정되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상 녹지지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가지고 진입로를 낸다고 하는 것은 해발 40m 이상에 그것을 하게 되면 목적물이 거기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택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진입도로까지 내겠다,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건을 달아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도로라고 하는데 어떤 목적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국한된 거거든요. 어떤 개인한테 주택을 짓기 위해서 해 주는 것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경로당을 40m 이상에다가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 지을 것도 아닌 거고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있는데 피치 못하게 그 도로를 내야 될 때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지 목적물이 있고 도로가 있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난개발이 된다 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시의 자의적인 판단이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면 민원들이 시청에 몰려와서 그런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이러면 시도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를 조례로 아예 규정을 해 놔야지, 그리고 과장님 여기 나와서 책임 있는 그런 대답만 하셔야 돼요. 법적인 책임을 지실 그런 대답만 하시라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 시의 자문변호사의 자문도 안 받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대답만 하세요. 기부채납 확약서도 어떤 법적 효력도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도 안 해 보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호사 자문을 구했느냐고 여쭈어봐서 아직 변호사 자문을 안 구했지만 법적 효력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구했느냐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아직 자문을 못 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공직에 계신 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대답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예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시간을 몇 시에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오전에 준비되시겠어요?

신성철위원 변호사 자문을 받으라는 것 의견을 받는 것을 오전에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오전 중으로 자문서를 가져온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촉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결위원님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자문서를 구두로만 해 가지고 올 수는 없고 의견서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은 오전 중에는 지금 시간적으로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의견서를 이렇게 써서 가져온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촉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구두로 들으시든지 저희가 다음 회의하기 전에, 한 4시에 우리 두 분 위원님들 시간 되십니까?

송두영위원 문서로 가져와야죠. 구두로 해서는 안 되고 문서로 가져와야죠.

신성철위원 4시 정도면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 의견을 써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시간 약속을 지금 상태에서 구하기는 힘듭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결위원장님, 4시에 잠깐 시간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정리되면 가부간에 결론을 내면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결위 중에 잠깐 나오셔서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니면 예결위 끝나고 다 해야 되는데.

송두영위원 예결위 끝나고 합시다.

○위원장 성준모 예결위 몇 시에 끝나는지, 나올 수 있나요?

신성철위원 오늘 많던데요.

송두영위원 한 9시 정도에는 끝나겠죠.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2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를 하는 동안 지금까지 당 위원회에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여 수정안을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주문 말씀을 드리면 기부채납 확약서에 최종 안산시에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대표이사 자필 사인을 첨부해서 21일 본회의 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제출 시에는 당 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부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부채납 확약서 사인서를 당 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선부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선부동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형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이형근위원 원곡1단지, 원곡2단지, 원곡3단지, 초지연립1단지, 초지연립상단지 상가지역 공원 만드는데 마로니에 공원으로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검토를 하신다고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 자체가 지금 마로니에 공원으로 다 담장도 없이 공원이 다 10m 폭으로 해서 보니까 벤치도 있고 다 해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던데 마로니에 공원이 지금 다른 거예요? 담장이 있나요?

○건축과장 홍종규 그것은 우리 기본계획에 제시된 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벤치나 이런 것은 쭉 있으면서 다 되어 있던데.

이형근위원 그게 완충녹지로 만들어 주면 그 상가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제안서대로 건축과에서 해 주는 것으로...

○건축과장 홍종규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문위원님 그것을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홍한경 우리가 의견서에다가 그 제안을 추가로 넣어서 5개 연립단지는 그렇게 해서 보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이형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의견을 그렇게 넣으시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다른 게 아니고 도로와 인도와 상가 사이에 공원인데 그것을 지금은 다 전체적으로 사회 풍토가 담장이 없고 거기다 벤치나 휴게실, 정자 이런 것을 앉혀 가지고 사람들이 보행도 하고 가다가 쉬기도 하거든요. 마로니에 공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명시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시면 이 제안서를 다시 해 가지고 왔어야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것은 주민이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합에서 제시한 안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렇죠.

○건축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조합에서도 마로니에 공원으로 한 거예요.

이형근위원 마로니에 공원으로 했대요.

신성철위원 한 거예요. 한 건데 여기에 명시를 아주 그것도 해 주라고요.

○전문위원 홍한경 그것을 이형근 위원님은 그 내용을 명시를 해 달라는 거니까 우리가 주문 던질 때 던지면 돼요.

이형근위원 그렇죠, 없으니까.

○전문위원 홍한경 여기에 없으니까 우리가 보낼 때 그 연립만 마로니에 공원으로 해 달라고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다 안 읽고 방망이 치니까 상관없어요. 우리가 넣어주면 돼요.

○위원장 성준모 다 이해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건건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성준모김정택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근복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이강석
도시계획과장김학민
건축과장홍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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