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3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나. 기획경제국 소관

다. 의회사무국, 공보관, 감사관 소관

라.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나. 기획경제국 소관

다. 의회사무국, 공보관, 감사관 소관

라.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행정국 소관

나. 기획경제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12월 9일 안산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에 걸쳐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행정국, 의회사무국, 기획경제국, 공보관, 감사관,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행정국,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12월 14일에는 주민생활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12월 15일에는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5일차인 12월 16일에는 안건과 관련한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6일차인 12월 17일에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 시간을 갖고,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에는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 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나. 기획경제국 소관

다. 의회사무국, 공보관, 감사관 소관

라.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나. 기획경제국 소관

다. 의회사무국, 공보관, 감사관 소관

라.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행정국 소관

나. 기획경제국 소관

(10시13분)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행정국 소관, 기획경제국 소관, 의회사무국, 공보관, 감사관 소관,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행정국 소관, 기획경제국 소관, 의회사무국, 공보관, 감사관 소관,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행정국, 기획경제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행정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기획경제국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의회사무국, 공보관, 감사관 소관을, 네 번째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지막으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받지 않도록 하고, 또한 검토보고도 상임위에서 전체 및 소관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보고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12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을 대신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기획예산과장 권오달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기획경제국장께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추모공원 민원이 와서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두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1년도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476억 1,391만 1천원, 특별회계 2,681억 7,570만 8천원의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면에서는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인 기타회계 전입금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노인여가복지 시설지원, 경로당 무료급식 복지 등 수혜성 경비와 민간 환경감시단 운영 및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인프라구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472억 7,179만 2천원 대비 0.05%인 3억 4,211만 9천원이 증가한 7,476억 1,39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인 기타회계 전입금 세외수입 24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3억 3,971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인물 13쪽에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0.10%인 2억 8,191만 5천원이 증가한 2,781억 7,4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0.80%인 1억 1,597만원이 증가한 146억 5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0.30%인 1억 8,750만원이 증가한 622억 8,7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9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의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1억 1,037만 6천원, 주민생활과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1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U-정보센터의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CCTV 인프라 구축 사업에 1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8,163억 8,427만 3천원, 특별회계 2,728억 9,541만 5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면에 있어서 일반회계 중 탄도항 수산물직판장 어항시설 사용료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장애인 보조, 보육관련 경비지원 등 복지 수혜성 경비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등 법적경비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9쪽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140억 6,328만 6천원 대비 0.29%인 23억 2,098만 7천원이 증가한 8,163억 8,4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재정보전금 5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17억 6,457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인물 15쪽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0.34%인 9억 3,799만 5천원이 증가한 2,781억 5,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2.41%인 18억 5,033만 9천원이 증가한 787억 7,4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1쪽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2억 4천만원이 증가하여 25억 8,63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건설과의 삼천천 개수공사에 5억원이 증가하여 21억 9천만원을, 녹색교통과의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에 18억 5천만원이 증가하여 2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11년도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윤미라입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가족 캠핑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성사업이 16억 1천만원의 조성비 중에 3분의 1이 넘는 6억 1천만원이 혹시나 삭감이 돼도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2차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아주 기본적인 시설을 하면 이 예산으로 국도비 받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이왕 만드는 거 시민들이 보다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을 9억 6천이라는 조성비를 세웠었는데 시의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이 예산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아니고 혹시나 6억이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규모는 저희들이 계획된 것보다는 좀 축소가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가족캠프장을 화랑유원지에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타당성용역은 하셨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이건 같이 나갈 겁니다. 예산 내년에 이 예산이 반영되면 그것부터 해 가지고 같이 할 겁니다.

윤미라위원 캠핑장이 보면 도심 속에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윤미라위원 도심 속에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과연 활용을 할지 그것도 의심스러운데 타당성용역을 먼저 하고서 했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현장도 가보시고요, 거기에 경기도 담당 계장이라든가 동호회 회장님들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현재 추세는 캠핑장이 도심 속 캠핑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멀리 몇 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가지 않고 젊은층들은 가족들하고 가장 가깝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위치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서울 난지도라든가 중랑구 캠핑장이라든가 다 도심 속입니다. 현재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 날도 동호회 회장이 얘기했듯이 아무튼 현재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호응도가 좋을 걸리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 한 것은 난지도라든가 서울 쪽이잖아요.

혹시 다른 저희 규모 되는 시에서 이런 캠핑장을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몇 개 했는데 예, 성공한 사례가 있고요.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한 겁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담당 서기관하고 사무관도 와서 보고 현지가 좋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담당 과장도 오고 계장도 왔었고요.

현지가 정말 좋은 위치다, 그래 가지고 이 공모가 21개 자치단체에서 응모를 했는데 6개가 선정됐고 그 중에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캠핑장은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만약에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용료를 받을 겁니다. 난지도라든가 중랑구도 마찬가지지만 한 2만 5천원 정도로 해서 사용료를 받을 겁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도 화랑유원지에 주민들이 가서 놀기도 하고 텐트도 그냥 이렇게 세워 놓고 하고 있는데 무료로 하고 있다가 유료로 그게 된다면 시설적인 면이라든지 모든 면이 월등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 정도로 가까운데서 가족들하고 나와서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편리하게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텐트 옆에다 놓고 자기가 조리라든가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라든가 이런 수도라든가 시설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척도 하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받는다고 해서 시민들이 적게 온다든가 이럴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활성화가 돼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윤미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실 때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인지, 아니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인지 분명히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기금 먼저 질의해 보죠.

문화관광과, 고유목적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죠, 기금?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저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이라든가 개인의 창작활동 이런 것을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사업 전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세부적인 것은 단체라든가 개인이, 저희들이 공고를 할 겁니다.

이 기금 범위 내에서 공고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분야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올해는 그럼 어디어디 그렇게 어떤 단체한테 얼마씩 지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금 저희들이 아직, 내년 초에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김동규위원 올해 2010년에는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금년에요?

김동규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1억 3700만원을 가지고 61개 단체나 개인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동규위원 61개 단체면 평균 얼마씩 갔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단체는 최고 500까지고요, 개인은 최고 200까지, 그래서 그 이하로 심의회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줍니다.

김동규위원 그 심의는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전문가하고요 그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겁니다.

김동규위원 첫째, 지금 이 규모가 2005년까지 기금이 조성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김동규위원 금액이 30억이고요, 조성목표가?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김동규위원 이 금액, 조성목표가 지금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30억이?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무튼 우리 안산이 단원의 도시고 예술의 도시라고 해서 지금 매년 단원미술제도 하고 별망성예술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우리 안산시가 당초에는 공단 배후도시로서 시화호의 오염이라든가 모든 게 이미지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당초에 기금이 형성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2005년도에 30억 목표로 해가지고 시 예산을 조성했는데, 이 기금의 조성목표액이 우리시의 고유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그 금액하고 적정하느냐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 금액 자체가 적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 현재 이자수입금 약 1억원 정도를 가지고 61개 단체에 단체별로 500에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200만원도 안 되는 금액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창작활동이나 우리 안산시 이미지를 올리는 예술인들이나 문화인들을 위한 이 금액에 500만원에서 200만원, 평균적으로 200만원도 안 되는 이 금액이 적절하냐?

선택과 집중을 왜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세 번째,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공유재산취득 변경해가지고 단원전시관이 옮겨가기로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김동규위원 이것은 물론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이 당연히 투입돼야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창작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금 현재까지는 이 앞에 있는 단원전시관에 무료로 전시,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거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전시만 해주고 있을 뿐이죠?

전시공간만 하고 있을 뿐이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관에서 특별하게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타 시‧군의 예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타 시‧군에는 몇 군데가 있는 걸로,

김동규위원 집단적으로 공간을 형성해가지고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우리 시는 그야말로 단원예술제, 별망성예술제부터 해가지고 김홍도의 도시라고 하고 있으면서 그런 분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래서 내년도에요,

김동규위원 전시를 하기 전에 육성하는 게 먼저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2011년도에 팩토리 아트센터를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 예산은, 그냥 장소만 지금 확보하는 걸로,

김동규위원 장소는 어디로 확보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 중인데, 지금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을 제가, 우리가 단원전시관이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철수한 부지로 이전하게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김동규위원 그 공간에 같이 가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당연히 이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금 이 기금은 당초에 설립할 때 이자만 활용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원금을 훼손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게 더 추가해서 기금을 만들기 전에는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이자보존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은 아는데, 지금 단원미술관을 옮기는 것 자체에 대한 의견이 의회에서 일고 있는 것도 알죠?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는 경기도 도립미술관이 있고.

그 공간을 우리 시에서 과연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우리 시 행정 관내에 있으니까 하는 부분, 두 번째 그게 옮겨가면서 과연 그 옮겨가는 장소가 적정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일고 있고, 또 과연 거기에, 기본적으로 제기하는 게 그분들한테 그 장소를 제공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제공해온 그것과 뭐가 다른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그 단원전시관이라는 게 전시하는 문화예술 작품들이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단원미술제가 아무튼 외부적으로 평가 받는 게 전국에서 2위 정도 되는 이런 미술제입니다.

김동규위원 하지만 그와 상반된 평가도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창작활동을 배우고 있으신 분들이 그쪽에서 전시회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추어들도 얼마든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이 기금을 첫 째, 지금 너무 선택과 집중이 안 돼 있다.

두 번째, 이 기금을 조금 더 상향조정 해가지고 목표액을 올려서 아마추어 예술인이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으로도 가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집단적인 공간을 우리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목적으로도 이 기금이 사용돼야 된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 그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사업비를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기금으로요?

김동규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현재 이 금액 가지고는 조정하기 힘듭니다.

김동규위원 현재의 금액 가지고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김동규위원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겠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위원님 말씀을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기금을 확대할 수 있으면, 그쪽에 기금이 확대돼야 우선 더 추가로 투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김동규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 하는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또한 단원전시관이 옮겨가는 그 자리에 문화창작인들을 위한 공간을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추후에?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현재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창작활동 하는 공간은 별도로 저희가 준비하려고 지금,

김동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별개의 공간에다가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하는 것보다는 전시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같은 장소에 있으면 얼마든지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일단 심의를 하기 전에요, 기획예산과장님 가셨어요?

수정 예산안에 계속비사업 조서가 세부사업이나 사업 구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어서 예산안을 좀 제대로 다시 검토해서 보완을 해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요.

○위원장 송두영 그 부분은 오후 2시에 기획경제국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총무과장님, 맞춤형복지 예산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예.

전준호위원 당초 추경에서 이게 축소 됐었다가 다시 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추경에서 2억을 삭감 편성을 했는데요,

전준호위원 수요가 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신청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신청된 게 있어서 예산 부분이 조금 예상보다는 많이 신청이 돼서 부득이 4천만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예산편성 시점하고 포인트 자체를 각자가 사용한 시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발생한 금액인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년 같으면,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도 11월달 사용액이 작년 같으면 1억 5400정도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집행 가능할 걸로 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억 정도를 삭감 요구했는데 올해 11월분 사용액을 받아보니까 약 2억 4800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 한 3100만원하고 나머지 4천만원 수정예산을 해서 7100만원 정도 부족이 발생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11월 30일까지 마감이 돼 있고, 온라인상으로는 12월 19일까지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그 부분들이 그러면 정산이 되면 또 변동의 여지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이번에 수정예산 계상이 되면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2010년도 분은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불용액 조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재정여건 상 2억 정도를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절차가 발생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총무과 68페이지요.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시청어린이집 위탁관리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지금 시청어린이집이 뒤에 있는 별관 건인데요, 직원 인건비 상승분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을 그동안에, 요인은 어린이집에 전기요금을 올해까지는 회계과에서 일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는 시설사용자 부담이 원칙이 돼서 전기요금을 회계과에서 시청어린이집 위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도록, 예산변경을 하도록 돼 있고, 급식단가 인상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4317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인건비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시설 어린이집 운영, 그러니까 민간위탁자 종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법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부분을 인상시킨 것이죠?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바닥완충 시공은 재시공인데, 기존에는 언제 시공을 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기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기일이 지났는데 2008년 2월달에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수감을 했는데 거기서 놀이터 지면 불균형이라든가 놀이시설 배치상태 부적합이라든가 울타리 노후화 등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을 2011년도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바닥완충 재시공만 4천만원이고, 그 밑에 복합놀이시설 시공은 또 2천만원 별도인데, 바닥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불균형이라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김동규위원 아니면 바닥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활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중간 부분에 앞으로 좀 나오면 하수구가 있고요, 사실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제대로 놀이터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바닥재가 경사가 지게 돼 있어서 넘어질 우려가 있고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면 약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한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놀이터로 확충을 하고 거기에 바닥재를 보완 시공을 하고자 합니다.

김동규위원 전면적으로 바닥을 재시공 하신다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산출기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모범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밑에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구내식당을 보니까 여러 가지 조리 기구부터 해가지고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쓰고 있는 쌀 재질이 어디 쌀을 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본오쌀 쓰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본오쌀,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총무과장 박석운 본오쌀을 해서 이렇게, 본오쌀인데 좀 낮은 단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낮은 단가라는 게?

예를 들어서 햅쌀이 아니고 그러면 묵은 쌀을 쓰고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쌀은 그쪽하고 협의해서, 물론 저희가 구입한 게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권장을 하고 있는 여건이고요.

그렇게 그쪽 쌀을 구입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가족캠핑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가족캠핑장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을 이렇게 빨리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금 현재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캠핑장이 굉장히 붐인데요, 이걸 빨리 추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했어요,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개 자치단체 중에 6개가 선정됐는데 그 중에 저희가 선정이 된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그거는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 국·도비를 내년,

나정숙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장소에 대경마이월드하고의 소송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타당성용역에 대한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내년에 예산을 마련해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이 정말 적절하다면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캠핑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먼저가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무튼 그것을 이용하는 동호인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장소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좋은 장소라는 것을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고요.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반영이 안 되면 국·도비 13억원이라는 금액이 제외됩니다.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 소송 관련 건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굉장히 주문을 많이 하시고 염려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송 건이 완전하게 결말이 된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요.

그래가지고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만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잘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무조건 계획을 잡으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금 금년 12월 23일날 고법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 이 고법 판결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고법 판결에서 끝날 걸로 예측을 하는데요, 혹시 저쪽에서 대법까지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대법에서는 큰 쟁점이 아니고, 고법의 판결에 대한 그런 문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3월 안에 결말 될 걸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저희들이 추진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여기 가족캠핑장 예산 중에 워터파크 예산은 얼마나 지금 차지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9억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 16억 중에 9억 정도가 워터파크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2개년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업 29억 3천만원 안에 그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6억 3천인가, 6억 천인가 이번에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축소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워터파크는 지금 캠핑장의 예산 중에 몇 퍼센트가 포함된 거예요? 몇 퍼센트를 지금,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29억 3천중에 9억 정도 저희들이 계획 세웠으니까요, 그 퍼센트는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한 30% 정도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화랑유원지는 이 가족캠핑장을 하시는 기본 설정이 친환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놀이공원 식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도심에서 편하게 가까운 곳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이곳을 정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워터파크를 거의 한 30%의 예산을 책정해서 하려는 것은 놀이공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워터파크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표기는 그렇게 했지만 어린이들의 물놀이시설 정도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워터파크가 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요, 이거는 같이 가족들하고 어린이들의 물놀이시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10억의 예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고요.

여기가 지금 많은 새들이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미술관과 화랑저수지 주변에 다양한 새들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놀이시설로 하신다는 거는 거기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놀이화하시겠다, 라는 어떤 계획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건 그렇지 않고요.

그쪽에 조성을 하면서 숲을 저희들이 더 조성을 할 겁니다.

큰 수목으로 조경을 해가지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그리고 자연이 아주 어우러지는 시민들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자연이 어우러지는 장소로 만드시려는 어떤 의도가 있으시면 이 워터파크에 대한 부분 조금 더 고민,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보류하거나 이거를 하지 않을, 철회 할 어떤 계획도 가능하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삭감된 부분 가지고는 지금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워터파크에 대한 부분은 좀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투융자심사 때 제가 대학동 마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동 마을거리가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거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대학동 마을 거리에 대한 명품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하는 내용을 봤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국비와 시비로 사업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29억 6천만원 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단계 사업에는 올해 2010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용역이 채 못 끝났습니다.

따라서 1단계사업을 2단계 2011년도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2단계는 2012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과 2단계사업은 그 앞에 한양대학교에서 성안고등학교 입구까지 들어오는 도로변에 서로 길과 그 다음에 도로에 있는 차선을 5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 있는 쪽에서 내리막으로 해서 행복길이라는 길을 보행자 자전거겸용 또 나무를 심고 한양대학교 앞에 안단테 광장을 서로 이전을 하고, 3단계에서 한양대학교 주변으로 해서 산책길이라든가 이런 길을 어떤 패턴의 변화를 시켜주는 그런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대학동 공동체하고 함께 하는 어떤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목표가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 동네에 지금 같이 함께 하는 공동체의 주요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공동체형성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 대표자를 구성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분들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동에 대표되시는 분들 또 대학동 명문거리 만들기 사업의 추진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회의 구조 속에서 여기에 대한, 대학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의 논의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경관심의를 거치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반영시켜서 현재 용역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대학동 명문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 안산에 또 다른 여러 동에 좀 낙후된 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렇게 다른 거리도 이런 계획이 가능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비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또 이렇게 대학교 앞을 좋은 거리로 만든다라면 다른 타 지역에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이 용역보고서를 좀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고서를 제가 자료로 받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용역보고서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나정숙위원 타당성용역보고서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타당성 용역은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나정숙위원 자료를 보면 전부 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길에 대한 부분은 도시설계나 이런 부분에 중점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안에 있는 주민들과 여기에서 대학동의 어떤 특징을 살리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대학동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징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 명문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인데 행복길이다, 대학길이다 이렇게 이름만 해서 보행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물로 그냥 하드적인 것으로만 해서 과연 여기가 얼마나 이 대학동의 명문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앞에는 안단테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을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가 높게 할 수 있도록 이전을 하고요.

또 현재 주차공간들이 도로변에 안 돼 있던 부분들을 늘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칸타빌레길이라고 그래서 지금 주택가 내에 있는 도로를 더 보기 좋고 걷기 좋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한양대학교까지 지금 현재 어떤 고딕적이랄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미관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여기 주변에는 대학교가 있고 대학교 입구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설문지나 이런 것들을 조사한 적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나정숙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마을이 어떤 건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그거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리조트 회원권 구입, 69페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저희가 콘도인데요, 장기계획으로 60구좌까지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0구좌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3구좌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1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시 재정여건상 한 구좌 정도만 2011년도에 구입을 하고 2구좌는 추후에 별도계획으로 구입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매년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이유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저희들이 구입하면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자가?

○총무과장 박석운 이용은 우리시, 시의회도 포함한 전직원 약 2627명이 연중이나 하계에 활용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전공직자가 쓰고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문화관광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안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유희시설 소송이 끝난 다음에 하면 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사업시행은 끝난 다음에 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고법이 있고, 대법이 있고 그런 건데,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고법이 금년 12월 23일날 판결이 나고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필요하다면, 원래 도심 속에 있는 자체가 좀 무리가 있긴 한데, 지금 저희가 대부도까지 세 군데 잡고 있는 거죠, 캠핑장을?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앞으로 그렇게 잡고 있으면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국도비가 제외됩니다. 13억이라는 국도비 지원금액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주시고요, 소송 건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지금 외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곽에 이런 부지확보라든가 공사를 하려면 200에서 300 정도 가져야 한 50사이트 좀 더 되게 이렇게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도심 속 캠핑장을 시민들 주민들이 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럼 이 배경이 별안간에 여기 대두가 안 됐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먼저 대두된 게 탄도 그 부분이 시작이 돼서 저희들이 심의까지 하고 사전 설명회 받고 현장도 다 방문까지 했는데 이쪽으로 유희시설이 별안간에 이거 화랑유원지로 된 배경이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배경은 저희들이 공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한 배경이 왜 기존에 처음부터 저희들이 계획하고 가고 거기에 충분한 검토를 하던 자리를 놔두고 화랑유원지로 된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지금 29억 3천 2개년도에 걸쳐서 투입하는 그 금액 가지고 지금 외부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 그리고 공모대상 입지가 도심 속 부지확보입니다.

경기도에서 몇 군데 했었는데 입지가 타당하지 않다 해 가지고 저희만 선정이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 방아머리지구 하려고 그런 데는 충분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힘들다 이겁니다.

신성철위원 현재 부지 있는 상태에서 왜 방아머리지구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기반시설부터 하려고 그러면 2, 3백억 이상 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규모고 그 방아머리 정도는 차후에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민자를 투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방아머리 지역이 하는 위치는 아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을 결론을 그렇게 내리세요? 그 자리가 넓은 지역도 아니고 이미 공원으로 꾸며진 주변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다 먼저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우선 전기, 수도시설이,

신성철위원 전기, 수도, 상하수도 거기 다 된 지역이에요. 상업용지 주변이기 때문에 이미 그 지역은 그런 건 다 기본적으로 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별안간에 도심속이다 하는데, 실은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은 거기는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녹지과나 시민공원과를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야단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송두영 위원님께서도 요새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완충녹지나 공원들이 우리시에서 필요한 대로 해서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 동선이 다 무너졌어요.

성호공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거기다 일동 주민자치센터를 가운데다 딱 지어놔 가지고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주변 환경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 가운데에 있는 공원에다가, 화랑유원지에다가 거기다 그 시설을 또 별안간에 하는 배경이나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본 위원들이.

충분히 외곽에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다가 취지는 가까운데 간다 하지만 그런 시설을 해서 그만한 효과를 나타나고 할 자리가 그 이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을 놔두고 이렇게 하고, 기존에 먼저 검토되던 데는 다 제척이 되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행정국장 김진근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미라 위원님하고 나정숙 위원님하고 겹쳐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하게 아주 심사숙고하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런 소송에 대한 우려하는 것까지 또 위치적인 그러한 문제까지.

그래서 답변 중에서도 다 공통적인 게 나왔는데요. 우선 왜 그렇게 시급하냐 이런 말씀도 나오셨고 또 위치적인 것도 나오셨는데요,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에 유원지 지역에 친환경적 워터파크 그런 것은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시급하냐 하는 문제는 이 문화관광부 선정 취지 목적이 도심 속 캠핑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위치를 대부도도 보고,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대부도 아닙니까? 생각하면 연상이 대부도인데, 대부도하고 이 도심 속 캠핑장하고 컨셉이 좀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입지를 타당성 면에서는 어떤 용역을 거쳐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전반적인 의견이 담당 우리 부서나 또 중앙부서나 도청에서도 다 그렇게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국도비 13억이 확보가 되는 게 금년도에 이 의사결정이 안 되면 국도비가 포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넓은 이해를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또 대부도 지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도도 한 3개 지역 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도 지역에도 어떠한 대형투자, 이 예산상으로는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대부도도 곧바로 추진을 하려고 시장님께서도 구상을 하시고 신성철 위원님이 계시는 대부도 지역에 걸맞은 그런 지역에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컨셉으로 하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답변을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길래 이 정도 규모 예산이면 그 정도 규모의 토지도 있고 충분히 기반시설을 갖춰진 데도 먼저 순서적으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이나 아니면 계속비 사업에서 우리가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근 예.

신성철위원 먼저 검토됐던 자리가 별안간에 사장되고, 감춰지고, 뒤로 물러나고 화랑유원지가 별안간에 나타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전에 화랑유원지가 저희 소속 위원회인데 이 얘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그래서 제가 정확한 답변인지 모르지만 신성철 위원님이 구상하는 우리 계획에 대부도도 그런 게, 아마 공무원들 제안사업에도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런 게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도 빨리 추진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화랑유원지에 대한 선정에 대한 사업은 금년도에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적지라든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적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화랑유원지에 도시계획시설이 화랑유원지이지만 화랑유원지 내에 가족용 캠핑장이 친환경적으로 들어서면 그것도 유원지로서의 기능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위원들이 하면 동문서답을 하세요. 본질적인 답변만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별안간에 지금까지 검토도 되지 않던 자리에 별안간에 이렇게 된 배경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부분만 대답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것 끌어다 대답하시고 저것 내용 끌어다 붙이시고 자꾸 그러시냐고요.

○행정국장 김진근 대부도도 그렇지만 계획에 올해 문광부 도심용 캠핑장 조성 사업에 선정 응모를 해서 이 적지로 선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나중에 정리할 때 그건 알아서 할 것이고요.

지금 보시니까 자꾸 동문서답들을 해서 난 충분한 대답이 안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별망성 예술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전년도 예산 없이 올해 이것도,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별망성 예술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몇 페이지입니까?

신성철위원 127.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망성 예술제는 내년도가 25회째가 됩니다. 금년에는 화랑유원지 야외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의전당이라든가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해서 전국 서도경연대회라든가 국악대회, 별망성백일장, 사진협회 별망성 사진전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해 오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억 5천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이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1억 정도로 협의를 봤는데 이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재정을 걱정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126페이지에 토요행복 콘서트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시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일종인데 여름철에 주로 합니다.

신성철위원 장소는 대개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상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때그때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을 이용해서 합니다.

신성철위원 이건 토요일마다 하느라고 토요행복 콘서트라고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신성철위원 올해 신설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금년에 9회 했고 내년도에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신성철위원 어디어디에서 했는지 그 내역 좀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그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함영미위원 2011년도 예산안에서 HRD 인적자원개발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당초에 5억 5천을 계상했는데 3천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금액은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라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왜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봐야 돼서,

○총무과장 박석운 HRD 이 5억 5천은 저희가 공무원 교육훈련 총 예산이 되는데요.

함영미위원 공무원 교육훈련이라 하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이 교육훈련 전체 금액입니다.

이게 중앙부처 및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현장방문교육이 있고, 대학 및 대학원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맞춤형 역량강화교육이 있는데 3천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인적자원개발금이라는 게 공무원이 하는 모든, 지금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의 연구개발이라든지 연수 이런 비용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함영미위원 그게 총 5억 5천으로 지금 계상을 하셨던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런데 아마 3천은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절약하라는 측면으로 하고, 교육 과목이 축소되거나 변경되거나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예산이 3천 줄어도 똑같이,

○총무과장 박석운 우선 집행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그 밑에 있는 e-러닝 운영부담금은 뭔가요? e-러닝이라는 건?

○총무과장 박석운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함영미위원 74페이지에.

○총무과장 박석운 사이버교육 운영부담금입니다.

함영미위원 사이버교육 대상도 역시 직원들, 공무원들인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사이버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전산으로, 예를 들어서 집합교육을 안 하고요, 사무실에서 틈나는 대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강좌를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럼 2개 다 어쨌든 HRD 인적자원개발이나 똑같은 목적이신 거네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으면 예산액이 6억 3천이었는데요, 기 저희가 8천을 삭감을 해서 2011년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5천 정도는 최저금액으로 봤는데, 다시 3천이 삭감되니까 우선 집행을 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안상철입니다.

함영미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안산시티투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성인 6천원하고 유치원, 학생, 군인 해가지고 4천원씩 실비를 받고요, 우리 안산시에 관광코스 안내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디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금 코스가 여러 개 코스가 있습니다.

성호기념관, 식물원, 시화방조제 경유해서 환경전시관, 누에섬 등대,

함영미위원 몇 코스 정도 운영을 하나요?

버스가 나가서 운영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8개 코스,

함영미위원 이게 미리 사전예약을 받아야지만 버스가 움직인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용률은 얼마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실적은 총 인원이 11월말 현재 2087명으로 집계됐고요, 우리 내국인이 1121명, 외국인이 34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이거는 안산시 홍보를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안산시 관광 홍보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관광 홍보도 하고,

함영미위원 어디서 홍보를 주로 하고 계시나요?

시티투어에 관련된 홍보 사항은 어디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미흡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전문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예산을 좀 계상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시티투어에 관련돼서 안산시민인 저 조차도 이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안산시에 왔을 때 어떤 볼거리가 있느냐에 대한 홍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새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이용해서 자료를 취득을 하는데 비해서 안산시 관련돼서 홍보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함영미위원 1년에 2천 명이면 이용률도 굉장히 낮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울시티투어 버스가 얼만큼 잘 활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는 괜찮다고, 홍보가 굉장히 잘 돼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전예약제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디서도 버스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 시티투어 관광안내 버스 같은 경우가 실제로 시민들에게 그렇게 다가가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요새는 주 5일제로 다 쉬면서 주말에는 다들 여가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말만이라도 어디서든지 버스정류장에서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신경을 써보심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잘 알았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시사 편찬사업을 문화원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거기다 예산 투입을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됐나요? 언제까지가 완성이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내년 6월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교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함영미위원 담당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지금 이 시사편찬 작업에 투입이 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전문가 두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전문가 두 분이서 편찬 작업을 지금 다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자료 정리는 두 분이 하고요, 지금 8개 분야가 있는데요, 그 분야별로 원고는 별도로 받고요.

두 분이 교정해서 총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전반적인 역사 편찬사업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역사라는 건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논점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인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서 받으셨나요?

이 안산시사라는 게 작은 거지만 역사 인증 사업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 거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안산시에 이미 예전에 있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동안에 2회에 걸쳐서 편찬사업을 했고요.

2회 발간한 다음에 1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추가하고 교정하는 보정작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함영미위원 거기 관련돼서 다른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우리가 이 역사책에 대해서 인증을 따로 받아야 된다고 전 말씀 들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하시는 전문가 두 분이 다 담당하시는 게 전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당초에 시사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교정보고요, 다시 위원회에서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2011년 6월 그때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함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번 2011년 내년 본예산에 생각을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이 어떠한 예산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큰 틀 속에서 이번 본예산은 다루어지고 또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이송하고, 예산부서에서 또 검토하고, 각 상임위에서 또 검토하고, 그러한 예산들이 지금 저희 이번 예결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내용을 담아서 심의하시겠지만 그러한 틀 속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안산시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발견되고는 해요.

재정 지출의 엄정한 관리, 불요불급한 수요 확대를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흔적이 또 안 보여요.

재정운용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저희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다루어졌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또는 한 번 더 여러 위원님들까지 고민해봐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영철위원 88쪽, 89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지원 내역이 있어요.

바르게살기위원회 연수대회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바르게살기 회원들은 약 한 800여 명 됩니다.

시 단위와 동별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 지역 내, 또 그렇지 않으면 관외 지역을 설정을 해서 그분들의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 또 나가서 체력단련이나 그렇지 않으면 견학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단양에 화양청소년수련관에 가서 160명이 이렇게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관산이라든가 또 신천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체육운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김영철위원 자유총연맹 안보현장 견학 및 교육의 내용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의 행사입니까?

본예산 89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자유총연맹의 안보현장 견학 교육은 지금 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과 단체, 학생 이러한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안보현장이라면 여러 유형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소로는 땅굴, 2땅굴, 3땅굴 또 판문점, 국정원, 애기봉 등 안보교육에 필요한 이런 현장을 봄으로써 절실히 느껴지는 부분이라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안보에 대한 그런 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토론을 거쳐서 안보의 필요성을 해주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러한 예산들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 향상 여기에 얼마나 부합되는 성격의 예산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안보현장 견학 및 교육을 다녀와서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안보 내용을 충실히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소모성 행사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서는 지금 시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요즘 연평도 사건과 관련한 이런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것 관련해서 우리가 사건화가 될 때 어떤 부분으로서 대피도 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떤 안보 관련해서 결집력을 모아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안보교육, 현장견학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회계과장님, 여쭙겠습니다.

본예산서 102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경비 총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세무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여론동향담당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옵니다.

여론동향담당에 48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여론동향담당이라는 게 어떠한 예산을 지금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여론동향담당이라는 게 뭐예요?

○회계과장 최중세 여론동향담당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안산시 전체, 말 그대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각종 집회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인데요,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이 특정업무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수당 성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저희 수당규정에 나와 있는, 특정업무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을, 법적인 사항을 이건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여론동향담당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여론동향담당을 공무원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부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과에서,

김영철위원 자치행정과의 공무원이 여론동향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책에 대한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런 것을 안정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한 그런 부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안산의 여론을 이렇게 크로스체킹도 하고, 여론을 눈여겨보는, 주민평가단은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단체도 지금 일부 보고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주민평가단은 저희가 2002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70여 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시에서 각종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주시를 하고 또 문제 있는 것은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시민의 불편사항, 또 각 동에 미래경영센터라든가 동 자치센터 이런 부분에서 문제 있는 점을 지적을 해서 그 사항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이 안 계셔도, 자치행정과에 여론동향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안 계셔도 우리 시민들의 여론은 잘 시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굳이 여론동향 담당에게 이러한 활동비까지 투입되면서 시민들의 여론을 보고하는 이러한 건 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공무원이 여론동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한 여론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신다면 다른 업무에 투입해서 모자라는 일손을 좀 더 보충하는 선으로 해야지, 공무원이 여론 동향 담당하고 다니고, 여론 동향 담당하라고 그 비싼 혈세 주면서 업무 맡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 시정 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사건 사고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현안사항으로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지, 어떤 본질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권한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예산을 들여다보면 민간사회단체 또는 민간보조위탁사업, ‘민간’ 자 들어가는 데가 예산이 증액되는 이런 공통적인 현상을 많이 발견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편성되는 그러한 것을 쉽게,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행정국 뿐만이 아니고 경사, 도건, 시 전체 예산에 좀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 좀 대폭 절약해야만 하는 그러한 모범을 우리 행정국에서 먼저 보여주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사안, 사안마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시고 토론하고 하시겠지만 그러한 틀 속에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오늘이 예결위 예산심의 첫날인데요,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송두영 위원장님께 제안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김영철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안산시의 재정자립도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자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등의 전체적인, 안산시 전체, 의회를 비롯한 전체적인 10%의 삭감을 일률적으로 제안하는 바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중을 한 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와 함께 논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삭감을 했으면 하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우리 의회가 좀 앞장을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기관업무추진비라면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괄 삭감을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시 집행부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계수조정 할 때 그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개별 과 예산의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해설사 있죠? 114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24명입니까, 문화관광해설사가?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금 1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4명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이게 문화부에서 저희 시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원은 27명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24명,

김동규위원 현재 그러니까 19명이다 그거죠? 24명까지 TO가 되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5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채워야 됩니다, 24명까지.

김동규위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세운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19명으로,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좀 응모가 적었고요, 또 근무하다가 그만 둔 이런 해설사들,

김동규위원 언제 모집을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내년 초에 할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불분명하네요. 또 다시 정원이 채워질지.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래도 정원에 대한 보수는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수해설사 해외연수인데 10명이에요. 19명 중에 10명이 우수해설사로 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가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우수하냐 안 하냐 혹은 이런 평가를 할 때 어떤 프로테이지, 예를 들어서 우수하다 하면 그 조직 안에서 최소한 5%나 10% 안에 들어야 우수하다는 것이지 19명 중에 10명이 우수하다 하면 이것은 우수하다고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차라리 그렇다고 생각하면 전반기에 10명, 후반기에 10명 해 가지고 다 해외연수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3만원 받고 어촌전시관 4만원 이렇게 기본적으로 드리는데 나오시면, 고생을 좀 하십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상차원,

김동규위원 그럼 보상차원에서,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절대 안 되죠.

그분들에 대해서 수고하는 만큼의 어떤 기본적인 급료를 올려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19명 중에 10명을 우수해설사로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이게 그분들이 고생한 어떤 댓가에 대한 편법적인 지원이라고 밖에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보수를 일괄적으로 올릴 수 없고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지침에 의해서 드릴 수뿐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든지 얼마든지 이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급료.

하지만 이렇게 부기를 우수해설사라 해 가지고 올리는 것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19명 중에 10명을 우수해설사라 해 가지고 해외연수 보낸다 하면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전부 해외연수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우수’자를 빼시든지요. ‘우수’자를 넣었다는 것은 그 안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하다고 인정된 해설사들을 포상으로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견학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앞으로 표기를 잘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표기를 잘 하는 게 아니고요, 표기는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이 예산 자체를 아예 없애든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시든지.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해외에 관광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서 벤치마킹 해서,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보상차원이라는 그런 개념을 없애야 되고 ‘우수’자도 빼시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연수겸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낼 겁니다.

김동규위원 맞지 않는 것은 맞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김동규위원 113페이지 상패 제작,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 경사위원회에서 똑같이 중소기업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6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30만원으로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패에 대한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우리 안산시 집행부에서 나중에 예산에 산출기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반절로 삭감을 하고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김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질이나 의미나 왜 그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주시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올린 부분하고 경사위원회에서 50% 삭감한 부분을 서로 위원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했을 때 그 부분에 그대로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안산시 문화상이라는 게 시를 대표하는 상이고요.

김동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귀감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자치행정과 83페이지 로보캅순찰대 좀 보시죠.

지금 현재 몇 분이십니까, 로보캅대원들이?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가 500명인데 현재 440, 450명 정도 됩니다.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 그래요? 신분증은 150명 계상해서 올렸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신분증은 현재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하고 분실관계 해서 이렇게 일괄로 해 주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500명 정도 된다는데 그러면 1년 사이에 150명이 이렇게 들고 날고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신분증을 매년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전에 보다 조금 숫자가 늘어났는데요, 분실자가 있고 또 새로 한 500여명 채워지면 더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들고 날고 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조직 자체에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만족도나 기타 여건에서 안정적이지 않다고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그분들이 하루 교통비하고 급식비해서 활동하시면 만원 정도 받으시는데 어떤 주 직업이 아니고 자기 봉사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150명이, 이게 그러면 150명이 새로 교체 돼 가지고 신분증을 다시 제작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교체가 아니라 분실자도 있고 그리고 일부 들어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첫째 그 신분증이라는 것 자체를 분실했다 하면 분실에 대한 자체 규정 같은 것도 있을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사유서를 쓰고 다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 피복비 및 장비구입에 피복비 20만원 해 가지고 60명이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숫자적인 개념입니다. 피복비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가 아니고. 여기는 60명이 올라왔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피복비를 일괄로 했는데 로보캅이 겉옷이 있고 또 저희가 우의 같은 것 또 점퍼, 조끼가 이렇게 있는데,

김동규위원 재구입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은 신규로 60명이 더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신규로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신규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들고 날고 하는 사람들은 15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60명하고 배분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지금 이건 신규자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도 440, 450명 정도 되는데 더 늘어나고 인원 숫자가 더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 60여명을 보고 만들어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옷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순찰대원 실비보상 해 가지고 50명이 올라왔습니다.

이 50명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500명 중에 50명이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순찰대원은 하루에 1일 60에서 80여명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한 5, 60명 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이분들이 교통비하고 식비 5천원씩 해서 만원 이렇게 드리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전체 500명 중에 50명이라 하면 그럼 실질적으로 50명만 있어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전체 인원이 30일을 할 수가 없고 2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분들은 이틀에 한 번 또 3일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고요.

김동규위원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간적인 제한을 주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수는 많이 증가가 되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동규위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만약에 시간적인 제한을 안 주면 최소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김동규위원 그러면 비용 대비로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50명이 12달 하게 되면 그 비용이나 500명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는 비용이나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분들이 하는 보수화 봉급화해서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입니다. 1일 2교대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고 또 지역별로 나누고 그래서 근무조별로 나누는데,

김동규위원 자원봉사라는 개념은 자원봉사는 급료를 받는 게 자원봉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원래 자원봉사라 하면 무보수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죠.

김동규위원 그런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데 최소한의 여기에 나와서 1일,

김동규위원 시간적인 개념을 계산 해 가지고 지금 돈을 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하루 4시간 활동을 하는데 그러한 만원을 지급한다.

김동규위원 순찰대원 실비 보상이라는 게 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20일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시간적인 개념으로 해 가지고 돈을 주고 있는 거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가 5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20일 이내에서, 한 사람이 20일 이내,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시간 계산 해 가지고 돈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게 개념보다는 한 번 나와서 했을 때 만원을 주기 때문에 시간개념으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나오면 만원을 준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해서,

김동규위원 다른 봉사단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동규위원 다른 봉사단체.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다른 봉사단체는 이렇게,

김동규위원 개인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가 다른 부분도 일부 있었다고,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하루에 나와 가지고 한 번 하면 이분들한테도 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분들은 주지를 않고 간식으로 그렇게,

김동규위원 아니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각종 목적을 가지고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주고 있지 않죠? 단체원한테 주겠죠, 단체로. 사업목적으로 해 가지고.

개인한테는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동규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보캅순찰대를 자원봉사자라고 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순찰대원으로 부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500명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해 가지고 나눠서 하는 거하고, 차라리 50명을 가지고 정원을 편성 해 가지고 하는 거하고 각종 비용을 한 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가 현재 그런 비용분석보다는 이분들이 활동한 활동사항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만큼 예방활동을 하고 또 그런,

김동규위원 500명의 풀을 가지고 하는 그 비용하고 그렇지 않고 정원의 개념을 가지고 500명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50명 정도로 편성 해 가지고 하면 예산이 같이 간다는 개념 하에 어느 게 더 적정한지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셨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 분석은 저희가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이게 우리시 대상으로 하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또 특히 대부도를 뺀 나머지 지금 거의 돌고 있는데 좀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로보캅순찰대원들에게 실비보상을 하지 않으면 로보캅순찰대가 잘 운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어렵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동규위원 돈을 주고 하는 개념이 맞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을 안 주면 안 나오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영향이 많이 있을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 하면 이분들은 자선봉사단체가 아니고 돈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포장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관변단체 혹은 어떤 그런 이익을 실현하는 단체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런 단체를 꾸준히 만들어내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로보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검토도 하고 분석도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뭔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평가단에 대해서 방금 저희 김영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2002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현재 쭉 운영이 돼 오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동규위원 이분들 모집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연간에 의해서 연말까지 하고 연초에 부족인원을 충원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충원을 어떻게 충원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충원은 일부 각 동별로 해서 공고를 내서 충원을 했는데,

김동규위원 일부 각 동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요?

행정광고 형식으로 해 가지고 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선별기준은 어떻게 직종별, 성별, 연령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는 않고,

김동규위원 지역별로도 편중되지 않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역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별로 2명, 3명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동에서 정확하게 공고를 해 가지고 하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가 부족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면 동에서 그냥 알아서 추천해서 올리면 그냥 받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가 전체 인원에서 부족인원에 대해서 동별로 행정적인,

김동규위원 동별로 TO를 배정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동별로 배정보다는 저희가 공고를 하고 각 동별로 공문시행을 해서 주민평가단을 모집을 하고 있다, 그 인원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동에서 공고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동규위원 공고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거기 직종별로 분석하시고 지역별로, 성별로, 연령별로 어떻게 됐는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에,

김동규위원 70명이니까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건 나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거기 시행규칙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활동내역, 심의기능까지 있는데 회의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70명이 각 조별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조별로 활동내역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위원장 송두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시에 있어서 잠깐 성원시키고 와야 되기 때문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개선사업이나 실천사업 사업량은 안 늘었는데 위탁운영비는 2800이나 넘게 늘었어요.

지금 어느 단체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YMCA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사업량은 여기 보면 실천사업이나 개선사업은 전년도 대비 그대로인데 예산이나 모든 게, 지금 보면 업무비하고 위탁운영비는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쪽에는 인건비에서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사업량이 안 늘어났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늘어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사업량 자체는 저희가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좀 많은 동에 그런 사업규모를 늘리고 사업선정을 할 건데, 지금 예산이 사업비가 1억 천 정도 되다 보니까 그건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동별로 모집을 하고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현재 올라온 것에 비해서는 실천사업이라든가 개선사업비 모든 게 늘어난 것은 업무추진비하고 지금 위탁운영비만 늘어났잖아요.

사업이 없는데 뭘 가지고 인건비가 더 늘어났다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쪽에는 좋은마을 만들기는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YMCA에서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2년간에 걸쳐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지금 거기에 구성, 현재 사무실이 되어 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 자체가 올라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늘었는데, 사업량이 없는데 왜 인건비가 이렇게 2800이나 넘도록 인건비가 늘었냐 그것만 답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가 하여간 사업비를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 예산 부족으로 해서 그렇게 전년도 예산,

신성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사업이 안 늘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사업 자체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알고요.

내고향 안산만들기 사업도 작년에 천만원이었는데 올해 9500으로 해서 했어요. 8500 이상이 늘었어요.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내고향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8500으로 증가가 됐는데요, 그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서 조금 더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 제작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좀 주세요, 자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신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중식시간을 갖고 계속 하든가요.

중식시간을 갖을까요?

나정숙위원 저는 자료요청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예,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공연사업비하고 전시사업비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보면 전시사업비는 올라가고 공연사업비는 전시사업비에 굉장히 못 미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타 시와 비교해서 예술의전당의 사업비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에 대한 공연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최근에 저희 안산시민에게 문화예술의전당 만족도 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위원장 송두영 과장님 답변하세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이봉규입니다.

방금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와의 공연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 자료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만족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이 1억 정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예. 지역문화예술에 1억을 편성 했는데 매년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으로 이번에는 경기문화재단에서 5천만원을 지원하고 저희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5천만원 해서 50대 50으로 지원해서 내년도에 저희 관내의 문화예술단체에서 활동하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공모하신다고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예.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예. 금년도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타 시하고의 비교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비율이요, 타 시의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인건비에 포함이 얼마나 퍼센트가 되는지 까지도 같이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 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저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자료 제출을, 출연금에 대한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잡혀 있는 출연금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송두영 오후에 하시죠. 중식시간이 됐으니까 오후에 차분하게.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김동규 운영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로보캅순찰대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로보캅은 현재 한 450여 분 됩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근무시간은 아침 0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고, 그 다음에 13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시 집행부 발의로 조례 제정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의원 발의는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집행부입니다.

전준호위원 집행부 발의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전준호위원 2008년 6월 30일날 제정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정된 적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조례를 공부하다 보니까 순찰대는 대장을 포함하여 200명 이하의 자원봉사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4백 몇 십 명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일부 지금 수정을 해야 되는데, 150명이었다가 300명, 300명이었다가 500명으로 이렇게 지금 구성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치안이나 범죄예방, 여러 가지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조례에는 이렇게 이하로 돼 있는데 막 이 범위를 벗어나서 배가 넘게 이렇게 운영할만한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에 위배된 건 사실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조례하고는 좀 인원의 관계는 있는데, 실제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 조를 더 늘리고, 또 운영하는 숫자를 더 늘리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어쨌든 간에 좀 규정에 맞지 않는 운영인 건 사실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조례 숫자하고만 좀 다른데요, 지금 운영 조는,

전준호위원 아니 그것 말고도 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운영 조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실제로 4백 몇 십 명이라면서요, 대원들이?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20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너무 늘린, 이걸 과도하게 늘리는 거는 근거 규정들을 바꾸거나 맞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 거죠.

조례가 그래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지원 근거도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기준이 있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200명 곱하기 만원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4백 몇 십 명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집행부 편의대로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인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데, 그 운영을 20개조에 50내지 80으로 운영을 해서 총체적으로 한 달에 월 운영계획은,

전준호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질의 답변 중에 제대로 질의에 맞는 대답이 아니고 다른 쪽의 대답을 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애 먹은 적이 있어요.

오늘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조례에는 20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를 위배해서 초과 구성한 건 사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에서 보완하고 근거에 맞게 운영을 하든가, 조례를 더 개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2배 이상 늘려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으니 근거 규정을 보완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일의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산 얘기하고 하면 “법에 안 되니까 못합니다.” 그런 얘기하시잖아요.

뭘 정리해가거나 증원하거나 해달라고 그래도 “근거 규정이 그래서 더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임의대로 조례에 규정된 인원을 초과해서 운영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 걸 보완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4조 활동에 보면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근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현실을 반영해서 새벽에도 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을 해가시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순서가 맞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단순하게 로보캅순찰대 운영에서 나오는 문제만이 아니라 시정운영이나 재정운용에 요소요소에서 다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고치고 좀 짜임새 있게 시정 운영하자고 해서 여러 절차도 있는 건데, 그런 걸 편의적으로 필요할 때만 갖다 붙여서 쓰고, 아닐 때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위배되게 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런 부분도 고치시라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나영이 사건 관련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운영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는 밤 새워서 26시간을 토론하면서 예산심의 했어요, 예를 들면 잘하자고.

그런데 국회는 몇 분 만에 뚝딱뚝딱 그것도 폭력으로 예산통과 했어요.

그럼 이런 논리라면 국회 통과 없이 예산집행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무리를 둬가면서까지 예산을 통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규정이고 절차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도 해가고 있어요. 그보다 더 큰 306조를 그렇게 심의하면서도 해가고 있어요.

우리는 1조 심의하면서 우리 방식대로 하고 있어요.

집행부도 그런 앞뒤 순서를 좀 정리하고 평가해가면서 일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지나간 일이지만.

감사 때 지적하면 지적사항으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예산을 쓰고, 아까 다른 단체 자원봉사자들 실비 밥값, 교통비 해서 만원씩 주는 데 많이 있어요.

아까 대답은 당장 못하셨지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실비 지원근거 마련해놓고 있어요, 조례로 여기에도.

그럼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고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런 부분을 손질을 해놓아야 일하는데 명분이 있고, 누가 얘기해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 나가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인력 운영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를 때 닥쳐서 만이 아니고요, 재정 해놓고 운영의 변화가 왔으면 운영 근거들을 마련해서 고치고 나서 하는 것이 기본인 거죠.

그 점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예를 들면 “200명 이하인데 왜 4백 몇 십 명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200명 분 만 예산 드리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조례대로 한다고 의회에서 얘기하면 하자 없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죠.

그럼 의회가 조례 정해놓고 200명 이하로 하라고 그랬는데 4백 몇 십 명이 됐는데 뻔히 알면서 조례 위반된 걸 그럼 그대로 인정하고 예산 주라고요? 아무 얘기도 안하고?

“현실이 그렇고, 나영이 사건도 있고 해서 더 치안 예방을 해야 되니까, 경찰도 아닌 민간 손 빌려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합니다. 대신 이건 사후적으로라도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렇게라도 얘기하고 예산을 손질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안상철입니다.

전준호위원 계속비사업 수정안 내셨죠, 문화재 관련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전준호위원 그 자료 갖고 계세요?

수정안에 편성된 사업조서하고 당초에 제출하신 조서의 항목이 바뀌어 있어요. 예산규모는 차치하고라도.

제가 좀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3659만원짜리 말씀하시나요?

전준호위원 아니요.

2011년도 수정예산 계속비조서 갖고 계세요? 갖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전준호위원 수정예산이요. 2011년도 수정예산 그거하고 당초 제출하신 예산안.

준비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136페이지,

전준호위원 아니 다 똑같으니까요, 갖고 계신 책이 어떤 책이시죠? 이 책 아니세요, 예산안?

그거 179쪽 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 34쪽.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제가 수정예산 계속비사업 조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정예산, 얇은 거예요.

두꺼운 거는 당초에 제출하신 거요, 179쪽.

없으세요?

일단 세부사업의 변경안 보면, 34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세부사업에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매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전준호위원 그럼 사업 자체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바뀐 겁니까? 세부사업의 사업명 자체가 아예?

당초에는 똑같이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매입 해서 변경사항도 똑같은데, 세부사업 단위 자체가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매입사업이 아니고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아예 바뀐 거예요, 예산편제 자체가?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매입비,

전준호위원 그게 정규 사업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182쪽 봐보실래요, 두꺼운 책에, 당초 조서에.

보셨습니까?

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매입사업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전준호위원 그것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얇은 책 36쪽.

그것도 그러면 원래가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

전준호위원 토지매입비가 맞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보셨어요? 확인 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사업이름이 바뀌어버렸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원래는 이게 토지매입비가 맞는데요, 왜 세부 사업 명칭이 바뀌었는지 그걸 제가 확인을 한 번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에 예산조서 작성 상에 오류로 한 가지가 있는데, 대부광산사업이 안산읍성 사업으로 표시된 내용이 있어요, 조서에.

이런 거 안 보고 승인하면 의회도 바보 되는 거고, 여러분도 사업 못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관아지 토지매입사업 한 번 봐보실래요.

당초 2011년도가 5억이었죠, 계획 액이?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번 수정안에 25억이 늘었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정안 34쪽.

25억이 지금 늘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럼 지금 이 5억은 우리 예산에 세출예산으로 반영돼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25억 중에요?

전준호위원 아니, 당초에 5억 중에.

엊그제 예산심의 했어요, 상임위에서.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25억 중에 5억이 포함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당초에는 지금 5억만 2011년도에 확보하겠다고 계속사업으로 올리셨고, 그 5억이 실제 세출예산에 반영이 돼 있느냐는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런데 지금 다시 30억을 반영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30억이면 25억을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의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건 아니면 계속비를 느닷없이 수정안으로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확보할 여력이 있어서 가능한 건지, 저는 실현가능한 계속비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나 이걸 확인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안산읍성관아지 토지매입비나 발굴조사비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자고 상임위에서 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도 말씀드렸는데, 재정운용 부서하고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며칠 만에 지금 25억 2011년도에 더 반영한다고 올리셨고, 그것이 과연 지금 결정된 대로 내년에 그렇게 재정운용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계획을 그대로 계속비사업 조서에 올린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계획.

전준호위원 그럼 당초에 계획이 30억이었는데 2011년도에 현실적으로 5억밖에 반영이 안 되니까 계속비를 5억으로 조정했는데, 또 다시 수정안으로 25억을 늘려서 30억으로 반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만한 타당한 근거가 돼야, 25억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요, 2011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금 불가능한,

전준호위원 불가능하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기획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이 수정안 내면서 기획예산부서가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기획예산과하고 의견 소통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기획예산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비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안을, 수정안을 올려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저희한테 이 자료 주셨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전준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봤어요, 아까 다른 분 질의하는 동안.

이런 문제점이 발견돼요.

여러분 이거 준비하시면서 여러 날 걸렸죠? 국·도비 내시된 사업 반영하기도 했고?

계속비 운용하는데 삼천천 개수공사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비인가요? 5억이 추가로 내려와서 2010년도 분에 반영하려고 계속비 수정한 거죠?

그런 바람직스럽죠, 돈이 다른 데서 왔으니까.

그런 운용은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당초 해당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30억으로 계속비 달라고 올렸는데 다 잘리고 5억만 해서 됐는데, 다시 수정안으로 25억이 늘어서 30억이 의회에 제출되면 집행부 내부적으로 뭔가 검토를 해서 온 거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왜? 상임위에서도 이 안산읍성 관련된 사업을 제대로 해라, 이양 사무이고 도에서 돈 안 주면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들든가 문화재 관련된 기금을 새로 만들어서 돈을 적립했다가 토지를 한 몫에 매입을 해야 되니까.

토지를 분할 매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땅 주인하고 분할 납부로 계약 체결하기 힘들고. 공기업도 아니고 개인한테 땅 사는 건데.

그런 걸 주문해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방침을 마련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25억이 늘어서 오면,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다뤄진 것을 예결위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재원확보 더 하려고 이렇게 올렸다 보다, 이렇게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온 줄 알았어요, 저는. 이러한 처방이 정답도 아니고 모범답안도 아니지만.

확보되지도 않을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25억을 추가로 2011년도에 하겠다, 그러면 분명 확보하겠다고 하고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재정운용이 그래야 제대로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런 점을 이렇게 막 그냥 뒤죽박죽 섞어버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조서 작성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작성의 문제예요? 예산 자체를 서로 협의 안 하신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제가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이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있어서 이런 거 가지고 깎아먹는 모습 보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수정안 지금 검토도 안하고 의회에다 제출했다고 자인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 사업개요나 세부사업 이름도 틀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부광산 사업이 이 조서에 안산읍성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안 보고 의회가 승인하면, 그러니까 한 번 더 양해를 해서 생각 같으면 수정안 다시 내시라고 할 것 같은데, 이거 정오표 작성해가지고 제출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번 더 정상참작을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수정안 이거 못 받아요. 여러분 다시 해갖고 오셔야 돼요, 책자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입니다.

김동규위원 외국인주민센터 관할 축제 현황을 쭉 제가 봤더니 유사하고 중복되지 않나 해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가별 문화축제 해가지고 1500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고요, 153페이지 보면 다문화지역공동체 형성 해가지고 외국인 주민 국가공동체 페스티발 해가지고 또 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 이전으로 해가지고 외국인근로자 등 문화행사 지원사업 해가지고 또 2천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외국인주민 한국문화체험 해가지고 거주 외국인 다문화축제 해가지고 또 4천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바로 그 밑에 보면 제4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해가지고 3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행사로 해가지고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약 다섯 행사가 국가별로 문화행사 등등 해가지고 편성돼 있습니다.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예.

김동규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설명하면 특성별로 다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별로 해가지고 거주 외국인들이 하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네.

김동규위원 왜 이렇게 중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지금 국가별 주관행사 및 테마공연 이것은 행사가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데요, 안산시 거주 국가별 명절이나 의미 있는 날 위주로 행사하는 국가별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각 부기별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냐? 거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여기 각 나라별 행사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발적으로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다문화 축제 같은 거 하면 몇 개국이 보통 참여를 합니까? 보통 한 8개국 정도 아닙니까?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대개 그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151페이지에 1500만원짜리 국가별 문화축제도 그분들이 참석을 할 것이고, 역시 153페이지에 여기 보면 부기가 외국인주민 국가공동체 페스티발 이것도 천만원인데 역시 또 국가별로 하면 그분들이 참석을 하실 테고, 그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그것은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태국의 송끄란 축제라든가 캄보디아 축제라든가 그 나라별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나라별로 하는 축제행사에 보조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국가별 문화축제라 하면 그러면 이게 국가별로 전체가 다 참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예. 그 나라 그 한 나라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죠.

송끄란 축제면 송끄란 축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죠.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그래서 예산이 여기저기 지금,

김동규위원 여기저기가 아니라 거의 비슷비슷해요.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지원이라 하면 어떤 문화행사입니까?

그 밑에 보면 거주외국인 다문화축제 해 가지고 또 4천만원이 있습니다.

역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도 이거 문화축제 국가별로 해 가지고 가는 거 않습니까?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똑같은 사항이 중복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 해 가지고, 국가별로 해 가지고 축제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든지, 또 체육행사 해 가지고 국가별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외국인들을 초청 해 가지고 체육행사를 한 번 하든지 해 가지고 하셔야지, 이거 보면 다섯 가지가 거기서 다 대동소이합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려도 되겠죠?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위원님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틀린 게 있어 가지고,

김동규위원 일단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국가별로 문화행사 또는 등등 행사에 대해서 자료를 다섯 가지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예.

김동규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안산 하모니 이거 1억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었는데요.

이거 역시 8개 국어로 해 가지고 번역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예.

김동규위원 여기 보면 DM발송이라고 있고 또 우편발송이 있는데, DM발송과 우편발송이 어떻게 틀립니까?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DM발송은 인쇄소에서 포장까지 해서 우리 관내에 발송 가능한 데는 발송까지 하고요,

김동규위원 우편발송은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우편발송은 우리 관내나 관외에 저희 DM발송을 했었는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편을 이용 해 가지고 발송하는 것인데 DM발송은 관내에 하고 우편발송은 관외에 한다, 그겁니까?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예.

김동규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관외에 우편발송이 2천부나 되는데 2천부를 발송하신다 그거예요?

그리고 1회 제작에 800부를 만드는데 6회면 1만6천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6회에?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예.

김동규위원 거기에 외부로 2천부를 발송을 한다, 외부 어디로 발송을 하는 거예요? 각국 대사관 혹은 관련 대학의 학과 이런 데로 발송을 하겠지만 이런 데가 2천개나 된다는 게 좀 이해도 잘 안 되고요.

이것도 1회에 대해서 2천부가 아니라 6회에 대해서 2천부예요, 6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일 위에 보면 하모니 제작 해 가지고 800부를 만듭니다, 800부 6회에 걸쳐서.

그 밑에 보면 6회에 걸쳐서 2천부를 우편발송 한다 이거예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그것은 각 나라별 800부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800부.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그러면 8회면 1만 6천부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페센트로 보면 외부에 발송하는 게 그러면 30% 정도 됩니까? 한 40%를 외부에 발송하네요, 보니까.

그죠?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그러면 그 발송하는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DM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DM은 관내 어디로 발송을 합니까? 우리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사업체로 발송을 합니까?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이건 개인,

김동규위원 개인 주소로?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예.

김동규위원 일단 적정한 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 번역비가 있습니다, 번역비. 그 밑에 보면.

번역 및 감수비가 전체 예산 1억원 중에 5천만원을 넘어갑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번역은 하모니를 제작하면 그 나라별로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번역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맞는지,

김동규위원 그 용어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번역비와 감수비가 1억원에서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그거예요.

번역은 어떤 사람들이 번역을 하고 감수는 어떤 분들이 감수를 합니까?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번역은 거기에 결혼이민자들이 번역을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자체 내에서 외부기관에 번역을 의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관내에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면서 2500만원씩, 2500만원씩 준다 그거예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120면이 있는데요, 면에 대해서 번역료하고 감수비가 장당 한 면당 3만원 정도 그렇게 비용이 소요됩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단체에서 그럼 번역을 합니까? 그 분들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 다문화공동체 그쪽에 소속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그것은 결혼이민자로 해 가지고 아마,

김동규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겠죠?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예.

김동규위원 그분들이 어떤 단체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설명이 안 되면 번역비를 누구한테 지불을 했는지, 그리고 역시 감수비도 누구한테 지불을 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느 단체에 들어가 있는지?

왜 이런 것을 지적을 제가 본인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분들은 분명히 우리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죠.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결혼이민자들이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예.

김동규위원 이분들이 문화활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전문적인 어떤 사안이 필요하다면 이분들이 안 하겠죠? 그죠?

전문적인 번역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이것은 전문적으로,

김동규위원 학술용어나 경제용어나 이런 어떤 전문적인 부분들을 번역을 하면서 그분들이 그럴만한 어떤 위치에 있고 혹은 자격증이 있고 그렇습니까?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그런 건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죠?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예.

김동규위원 임의적으로 그냥 결혼이민자 중에 맡긴다 그거죠?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예.

김동규위원 그럼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센터나 각종 문화교실에 속해 있습니까?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그렇게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럼 굳이 이렇게 소정의 번역료나 줘도 되겠지만 전체 제작비의 50%를 번역료와 감수료로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겁니다.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수량에 대한 3만원이라는 그 단가를 따지니까 이렇게 예산이 나온 겁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외국인정책담당 박근호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상세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요.

청사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청사 청소용역비가 244만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 지금 아직 안 왔지만 우리 기행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삭감한 내용에 보면 도서관에 있는 청소용역비가 180만원, 부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130, 외국인센터 같은 경우는 1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제가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물론 면적이라든지 청소방법이라든지 청소형태라든지 아니면 청소용품을 쓰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왜 이렇게 다 하는 곳마다 용역사업비가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여기에 청사 청소용역비는 우리 보건소동하고 의회동에 하는 건데요, 청소용역비 품셈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산출기초를 낸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 쪽에 있는 용역 10%씩 다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내용으로 감액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분들도 그 품셈에 따라서 다 정한 금액입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예. 하여튼 관공서에는 그 품셈용역을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청소용역에 대한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릴 테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어떠한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윤미라위원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품셈을 했으면 그거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주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이라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는 내고향 안산 만들기 90페이지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윤미라위원 지금 운영비를 보면 운동본부 사무국 운영비가 7천만원이 거의 잡혀 있고요, 3대 핵심 실천과제 추진이 1500만원이 잡혀 있고, 합동사업추진에서 또 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을 보시면 운동본부 사무국 운영비가 2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실천사업 추진비가 5700만원이라는 건데 올해 2010년도에 5700만원이 실천사업 추진비였다면 지금 현재 3대 핵심 실천과제 추진이 1500만원으로 아주 줄어든 걸로 나타나거든요, 이 책으로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그게 줄어들었는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2010년도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총 예산이 1억 103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운동본부 설치가 2782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인건비가 5천만원, 그 다음에 핵심사업비가 3개 사업하고 플러스 운영비까지 해서 3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비는 938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예산에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핵심분야 실천사업 추진 57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운동본부 사무국 운영비는 2500만원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 사업추진비라고 하면 그 사업추진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사업추진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된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사업추진비 안에 있는 경상보조 전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사업추진비하고 운영비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하고.

윤미라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사무국 운영비가 이쪽에 보면, 2011년도에 사무국 운영비가 7080만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안에 인건비가 들어간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윤미라위원 사무국 운영비 2500만원 안에도 인건비가 들어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2500만원이요?

윤미라위원 예. 경정 2534만 7천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사무국 운영비가 3차 추경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당초 5천만원에서 2534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돈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6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6월부터 6, 7, 8월까지 운영을 못하고 9월부터 사무국장하고 직원을 그때 선정을 해서 그때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세워졌던 예산에서 인건비 2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이 8567만 7천원에서 2534만 7천원을 감한 5784만 7천원에 대한 내역은 그럼 무엇입니까? 업무추진비로, 저는 실천사업 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혹시 인건비가 들어간 건 아닌가?

그러면 자료제출을 요청할게요. 5784만 7천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핵심실천과제 추진하고 2011년도에 하는 사업이 지금 사실은 1500만원하고 800이면 2300밖에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고 6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사업추진비는 5700만원이나 쓴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상으로 보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윤미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내고향 안산 만들기에 대해서, 내고향 안산 만들기가 뭐하는 단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은 전년도에 구성이 돼서 2009년도 7월 6일에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으로 기본방향을 찾고, 그 해 7월 21일날 간담회를 개최해서 12월달에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이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산이 86년 1월 1일자로 해서 시가 승격이 되면서 각양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작 내고향 여기 안산에 살면서 어떤 고향의식 정주의식이 좀 결여가 됐다.

그래서 내고향을 여기 사는 사람이 내고향으로 삼고, 또 여기에 대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이런 부분에서 160개 기관단체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본부를 만들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시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서 만들었던 단체라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올해 예산서만 봤을 때, 2011년도 예산서만 보면 전체 1억이 좀 안 되는 예산 중에서 운영비로만 7천만원이 넘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가 지금 사업추진 내용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사무국 운영비는 7080만원인데 인건비 두 사람하고 수용비, 제세공과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두 사람 분의 인건비와 기타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수용비, 제세공과금,

함영미위원 기타 등등이 포함한 운영비 전체가 7천만원인 거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실제로 사업으로 쓰이는 건 2300만원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함영미위원 그러면 3대 핵심 실천과제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3대 실천 운영과제는 여기 내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에서 그 과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제 선정은,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정주의식을 위해서 내고향 안산 만들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그 과제 선정을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 분과운영위원회 내용은,

함영미위원 이 3대 핵심과제를 세 분과로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기본이 지켜지는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분과하고, 약자를 배려한 나눔문화 정착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서로 공존 협력하는 지역만들기 그런 분과 3개 분과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게 3대 핵심 실천과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분과위원회입니다.

함영미위원 분과위원회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이들이 어떤 걸 정확하게 하고 있나요? 이거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각 분과별로 거기에 보면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안산 만들기에서 기초생활 질서 지키기, 담배꽁초라든가 오폐수 안 버리고 도로변 침 안 뱉기 또 공중도덕 질서,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그 다음에 시민정주의식에는 안산문화 돌아보기 또 향우도민 단체 한마음대회, 자랑스러운 애향인 선정, 또 개성이 존중하는 사회 만들기에는 대화와 토론문화 정착, 양보 배려 마음 갖기 캠페인 이런 부분이고요.

또 나눔문화 정착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 분위기 조성, 또 먹거리, 일자리 나누기, 외국인에게 따뜻한 관심 보이기 그 다음에 서로 공존 협력하는 지역 만들기는 생활공간 개방하기, 서로 알고 인사하기, 애향심 함양 이런 것을 큰 타이틀로 하고 또 소주제를 나눠서 거기에 주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9천만원입니다. 9500만원인 단체입니다. 그 중에 7천만원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함영미위원 나머지 2천만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시민의식 함양고취라든지 자원봉사 독려 기타 등등의 이런 것들입니다.

이 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런 지원금을 내려 보내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들이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이들이 어떤 성과보고가 있었습니까?

성과보고나 받을 수 있는 분야인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사업이 2010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과분석은 아직 안 되는데요.

함영미위원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가 이번 끝나고 나면,

함영미위원 앞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성숙한 시민의식이 얼만큼 함양이 되었는지에 대한 성과보고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분과별로 그런 것도 성과분석을 하고, 지금 성과분석을 하다 보면 문제 있는 점은 더 개선을 하고 발전방향이 뭔지를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언제쯤 볼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올해 1월, 2월 중에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올 1월, 2월 중이요? 그러니까 2011년도?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함영미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내고향 안산 만들기 관련해서 좀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운영비가, 그러니까 이 사무국 운영 없이 2010년에 이 과제들을 하시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2010년도에도 운영비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운영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기본적으로 사무국을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이 있어야 되고, 인원이 있어서 사무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인건비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2011년도에 아직 정착 단계가 안 돼서 2011년도에는 위원회에서 자부담을 해서 좀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걸맞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 2300만원 외에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추경에 세우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니, 추경에 세운 건 없습니다.

전에 2010년도에 예산을,

황효진위원 그러면 2300만원이 2011년 사업 전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운영위원회하고 3개 분과위원회에서 지금 그 사업 과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이 외에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저희 기행에서 10%씩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절감을 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 내고향 안산 만들기도 예산을 좀 절감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이 부분은 최저 운영비이고 인건비 지원이고 그런데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예산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최저 금액으로 알고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그 자부담해서 할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나와 있나요, 자료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직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운영위원회를 참석해서, 지금 시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걸 운영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분과위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 과제를 지금 새로 발굴 중에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오면 조금 더 구체적일 수 있겠는데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담당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저는 여기 이번에 삭감 조정액에 예당의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삭감의 부분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저는 시설비가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시설비 중에서 시설 유지를 위한 외주용역을 하시는데, 외주용역비가 11억으로 책정된 게 맞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가 지금 용역을 세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청소용역, 경비용역, 시설관리용역으로 현재 1년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이 금년도에 4억 천, 경비가 2억 2천, 시설관리비가 4억 7천 정도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예당에 1년 예산액이 8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시설관리용역이 11억이다 그러면 저는 이게 적정한지가, 너무나 과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보통 전년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외주용역 예산이 잡힌 겁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용역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용역 관리 인력을 최대한 감축하면서 운영하고 있고, 타 전당과 비교해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공연사업비가 29억인데, 1년 예산이.

그런데 외주용역비가 11억이라는 거죠.

예당의 주요한 공연사업이 주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설 관리하는 용역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설이 워낙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경상비를 저희들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타 전당과 저희도 많은 비교를 합니다.

해서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것 자체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나정숙위원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로 제가 자료를 한 번 검토해보고요.

이 시설관리 용역업체가 어떤 업체인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아까 삭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삭감이 한 3억 천 정도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삭감된 건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저희가 시 출연금이 50억 5천만원인데,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3억 천이 삭감됐는데 일괄 삭감만 돼 있고 세부내역은 저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나정숙위원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에 대한 건 이해가 안 되시는 건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자체 지금 50억 5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그렇게 승인해주셔서 저희 예산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 자체적으로도 많이 자체 감축을 하는 차원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그 예산을 좀 선처해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운영해서 최대한 절감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안산예당이 2004년에 개관해서 지금 2010년이면 어느 정도 안착해서 안산시의 어떤 문화예술을 주도적으로 하는 내용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산예당에서의 좀 특징적인 공연이 뭔가, 했을 때 그렇게 특징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관이나 이런 전시의 어떤 행사들은 조금 더 매년, 매년 달라진다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주요한 어떤 공연에 대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고,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것, 아니면 주부를 위한 것, 아니면 일반 일하는 기업체 사람들을 위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성도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산의 공공기관 중에 안산예당이 굉장히 많은 출연금을, 지금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삭감에 대한 부분이 적정 하냐, 적정하지 않느냐고 할 때 예당에 대한 어떤 사업내용이 그거에 대해서 가하다 하면 전액을 다시 저희가 보전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삭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예,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예술의전당에 여러 가지 공연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연이라든가 예술교류라든가 전시에 대해서 다방면의 프로그램을 여러 장르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고유의 프로그램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많이 운영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운영하는 것도 ‘재주 많은 다섯 친구’라든지, 또 이번에도 그걸 가지고 저희가 카메룬까지 초청을 받아서 사실 갔다 왔는데, 저희 자체에 경기도 내, 수도권 내의 공연장에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팔아가지고 근 1억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체 기획공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주신 자료를 검토하고요.

조금 더 부탁 말씀은 안산예당이 지역의 문화예술을 조금 더 특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구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있고 또 내용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이 5분이니까요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 내고향 안산 만들기, 저는 이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왜 경상비가 그렇게 많으냐 하지만, 이 조례가 올 초에 만들어졌죠, 관련 조례가?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1월 19일날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의원 발의입니까, 집행부 발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집행부 발의입니다.

김동규위원 여기에 보면 이 조례의 목적이 시민의 정주의식, 애향심을 고취하고 내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을 실천하고 운동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우리 안산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하나가 정주의식이 낮은 어떤 그런 부분이고, 이것을 어떤 계몽운동, 정신운동 차원에서 이끌고자 하기 위해서 그 당시 5대 때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을 해가지고 이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조직이 갖춰지고 새로 출범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재 상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두 사람입니다.

김동규위원 두 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동규위원 그분들이 언제 그 자리에 취임을 했죠? 임명됐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9월달하고 10월달에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동규위원 쉽게 말하자면 조례가 1월달에 통과가 되고 그분들이 9월달, 10월달 이제 와가지고 임명이 되고, 이제야 이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계획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야 이분들이 자리를 잡고 사업목표나 사업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해가지고 하는 단계라 그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김동규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시의 사회단체를 보면 사회단체 지원금이라는 부분은 사업비보다도 경상비, 단체 지원비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런 계몽운동이나 정신개혁 이런 쪽은 어쩔 수 없이 사업비보다도 경상비가 많은 게 우리는 이 예산서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목적이나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것을 봐가지고 앞으로 경상비가 높다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사업을 개발하고 조직을 더 확대하고 하면서 이게 안산 전체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빨이 와야 되겠다.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년 후반기 정도 가면 사업예산들이 오히려 더 편성이 돼가지고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면서 과연 이 조례의 내용대로 합당하게 이 조직이 과연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5대 의회에서 장시간의 토론과 논의 끝에 저희가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서 왔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기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시고요.

저 역시, 저는 이 조직이 잘, 제대로, 목적대로 정착이 되면 참으로 안산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아까 지적한 그 내용 잊지 마시고 또 본 위원이 기대한 그런 부분도 저버리지 않게 열심히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함영미 위원님께서 내년에는 그 사업성과보고서 같은 것을 받아볼 수 있느냐고 했는데 그런 걸 착실히 좀 준비해주시고, 열심히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거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윤미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라위원 지금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운영비가 경상운영비하고 그거에 대해서 차이 나는 부분, 사업하는 내용보다 운영비가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운영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사업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2010년도 3차 추경에 보면 제가 얘기한 거는 핵심 분야 실천사업 추진에서 57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됐고, 사무국 운영비가 2500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5700에 대한 것을 제가 얘기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말씀이나 김동규 위원님 말씀 다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뜻 볼 때에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운영비도 시작 안 됐으니까 2500만원으로 됐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거는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천만원에서 3회 추경에 삭감을 2400 했는데요, 그 부분은 당초에 6월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9월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이 자체가 줄어들었고, 처음에도 사업을 크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그렇게 여의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2010년도에 그 사업계획을 내면서 그 부분에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2011년도에 좀 더 확실하게 사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또 자부담,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알고 깊이 노력을 해서 좀 더 목적에 맞는 사업과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문화예술의전당 예산 삭감 관련해서요, 기본적인 취지는 긴축하고 절감하라는 취지고요, 두 번째로 아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대로 외주 용역비, 지금 시청 청사가 청소를 예산서대로 하면 245만원인가요, 청소용역비가?

○회계과장 최중세 244만원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244만원이죠?

문화예술의전당은 얼른 계산하니까 한 220만원 되네요.

다른 시설에, 문화예술의전당이 갖고 있는 특수성은 있다고 봅니다. 건물 규모나 청소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의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시가 일반적으로 180만원 정도 반영한 예산부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해도 얼추 한 7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용역비도 지금 제출된 자료대로 하면 1인당 한 276만원입니다.

안산객사 경비용역비가 220만원 돈 되더라고요. 그거 기준해서 계산해도 한 4천만원이 차이가 나서, 물론 용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공기관에 청소용역 관련해서 요즘 한창 사회적기업 이거 강조되고 있고, 옆에 우리 나정숙 위원님 발의로 사회적기업 관련된 육성 조례도 돼서 그런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고 또는 공동체 자활사업으로 청소용역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인건비는 훨씬 싸거니와 또 그분들은 정부에서 일정 부분, 일정 기간 보조합니다.

수익금 남은 거 적립해서 시장으로 진출하라고 자본금 마련해주고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운용해서 이런 공공시설이 좀 나서서 상생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런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이런 사람들을 좀 대체해서 쓰면 일반 영업수익을 내기 위해서 청소용역해서 근로자 파견하듯이 해서 사람 파견하고, 처우개선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애먹는 이런 조건들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좀 치유도 하고 모범 좀 보여라, 이런 취지에서 원가절감 또 상생, 이런 차원에서 예산들을 두루두루 여러 요소를 보면서 출연금을 삭감한 겁니다.

우리가 단위부서에 문화예술의전당 자체 예산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연금 총액에서 그 정도의 금액들을 설정했는데, 그 근거들은 바로 예를 들면 이런 용역비 또 여타의 사업비, 말씀하신 대로 거리축제나 이런 부분들도 전액 자비로, 그동안 시비를 받았지만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지만 그런 것도 여전히, 올해 못해가지고, 여러 사정이 있어서 못해서 지나갔지만 25시 광장으로 옮겨서 하겠다는 계획도 알고 있어요.

이런 점들이 있지만 전체 55억 중에 일정 부분은 좀 긴축하고 절약해서 쓰자는 취지로 삭감을 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회복하거나 이거는 나중 문제죠.

더 삭감하거나 이거는 나중 문제인데, 집행부나 전당 관계자 이런 분들도 그런 취지들을 좀 공유하시라는 거예요. 동의하고 안 하고는 다 그냥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마는.

왜? 우리가 직접 다 불러다 모셔놓고 이런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삭감을 했던 부분이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공사도 있고 또 에버그린도 해당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 있죠, 청소년수련관 부분도 있고요.

그런 산하 기관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일일이 세세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총액 개념에서 그렇게 심의를 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신 그 해당 부서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 간단하게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단원전시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단원전시관은 제가 이 자료나 또 투융자심사 때 질의해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시는 단원전시관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 김홍도 단원의 어떤 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당 과장님,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거는 단원전시관의 사업인지 아니면 향후에 장기적인 안목에 단원미술관을 만들려고 하는 추진계획인지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15억에 대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안상철입니다.

단원미술관이 아니고요 단원전시관입니다.

지금 이 취지라든가 내용을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단순히 출품작에 대한 전시할 수 있는 이런 전시관으로서, 지금 현재 아주 저쪽이 열악하고 위험이 내포돼 있고요.

지금 그쪽 수자원공사 사옥 그 자리가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현지 가서 보시고 그랬는데, 전시관으로서 장소도 좋고 그렇다고, 외부의 전문가들도 평가 받고 그래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우려는 그 장소를 가보니까 과연 이것이 미술품을 전시할만한 어떤 향후에 이게 가능한 시설물인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게 15억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천장이나 아니면 미술을 전시하는 것에 있어서 적절한 시설물이 될 수 없다라는 우려인데, 이것이 약간 임시적으로 마련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니, 임시적이 아니고요, 전시관으로서 제대로 된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3개 동하고요, 나머지 가건물은 전부 철거해서 재건축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본 건물은 일부 위원님들도 고가 낮아서 전시관으로서 부적합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김홍도의 그림이 화첩 크기의 아주 작은, 대부분 작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볼 적에 그런 작은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영인본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받았고요.

대신 요즘 현대미술,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이런 현대미술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해서 그쪽에 전시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재건축 비용은 어떻게, 어떤 비용으로 마련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 15억 안에서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15억 안에서 재건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다 하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이 가한지는 예측이 잘 안 되는데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요청한 자료들 예결위까지 달라고 한 것 자료 왔나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기용 기행에서 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예.

○위원장 송두영 오늘 자료 요청하신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자료 요청한 거요.

기획예산과장님, 또 국장님 추모공원 때문에 연일 고생하시는데 시민을 대신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수정안이 제출이 됐는데 바쁘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좀 많이 부실합니다.

수정예산안 자체에 책자도 그렇고, 또 사업비를 조달하는데 있어서 예산확보가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당부서에서.

지금 대표적인 데가 행정국에 문화관광과 안산읍성 관아지 문화재 발굴조사 또 토지매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많이 여러 주문을 했잖아요, 대안도 제시했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예산서상으로 계속사업에 5억을 확보하기로 한 계획에서 25억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제출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갑자기 도비확보가 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 사업에 도비가 내려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수정예산안에,

전준호위원 2011년도 계획액에,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계속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계속비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매년, 이게 30억에 대한 범위가 도비까지 포함한 건데요, 그 금액 속에는.

여기 국도비 표기가 안 돼 있지만, 국비는 없이 도비 표기는 안 돼 있는데, 그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토지매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라고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2011년 계획을 30억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불가능하다라는 진단으로 답변하셨어요, 담당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담당과장님은요?

전준호위원 예. “실현 가능한 계속비사업 예산입니까, 2011년도에?” 해서 어렵다고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 토지매입 하는데 원활하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재정에 관한 여건의 부분은 내년도에 재정여건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토지매각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랬었을 때 토지매입으로 충당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부서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금사정은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내년도에 토지매각이나 그런 사업으로 해서 자금이 확충이 된다라면 이 사업에 넣어줄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해 가지고 계획이 부서에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번 예산, 당초 예산 제출되고 난 뒤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이것은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해당부서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잡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이 함께 참석해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진단한 바로는 당초 예산 편성 요구액이 30억이었고, 계속비 사업에.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2011년도 계획액과 확보액을 5억으로 기획예산과가 줄였고, 그래서 의외로 5억만 계속사업비에 반영이 됐고 실제로 세출 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일단은 내년도,

전준호위원 들어보세요.

그렇게 됐고, 그 예산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업을 지금 십수 년간 저렇게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재원조달을 다른 방식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문을 했어요.

기금을 조성하든가 특별회계를 해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든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의 필요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거였고요.

그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30억을 요청했는데 5억만 반영이 됐는데 상임위 끝나고 그런 주문이 있고 난 뒤에 한 일주일 됐나요? 그 뒤에 수정예산안에 다시 25억이 늘어 가지고 2011년도 계속비 계획액이 30억이 됐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문화관광과하고 기획예산과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논의해서 올라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글쎄, 해당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아마 5억에서 30억을 수정 해 가지고 책정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 가지고 다시 30억을 확충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집어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전준호위원 제가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이렇게 너무도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저는 그것도 정답도 아니고 모범답안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확인한 결과 기획예산과와 소통이 없었습니다. 30억으로 다시 늘리는 과정에.

이렇게 예산 운용하고, 편성하고, 수정안 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계속비사업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사업계획을 짜는 거거든요. 이 사업 자체는, 토지매입 함에 있어 40억이든 50억이든 60억이든 전액을 확보하는 게 이 사업하는데 원활하게 확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도 지정문화재거든요. 이 사업은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자체도 도에 매칭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확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당초에는 5억으로 확정을 한 것 같은데 추후 30억을 더 책정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서하고 제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제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속기 되니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협의도 없이 당초에 30억으로 예산요구 했던 서류가 그대로 붙어 따라온 겁니다, 수정안에.

확인할까요, 다시 모셔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소통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5대 의원님들 계시지만 계속비 예산 당해연도 확보와 상관없이 편성하신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건 편성이 아니라 사업계획서 조서를 꾸미고,

전준호위원 조서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승인되면 당해연도에 상관없이, 예산으로 승인 상관없이 여러분 돈 쓸 수 있다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돈 쓸 수는 없는 거죠.

전준호위원 왜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산에 책정,

전준호위원 또 올려달라고 요청하실 거잖아요, 필요하면?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이것은 기존에 돈을 확보 해 가지고, 예산서에 서 가지고 예산서가 확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돈을 못 쓸 경우는 계속비 잔액이 생기는 거고,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는 계획의 금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계획 금액인데, 그 계획 금액에 대해서 의회가 필요한지 안 한지, 예산이 조달 가능한지 안 한지, 사업집행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진단해서 당해연도 요구액을 삭감도 하고 승인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비 승인된 금액 범위 내에서.

그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25시광장 사업비 그렇게 쓰셨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25시광장은 예산이 서 있는 거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승인되기 전에 당초 사업비 103억짜리를 160억 쓸 때 총액으로 계속비가 160억이 승인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해서 요구하는데 왜 안 줍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쓴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럴 때는 계속비의 의미가 그렇게 해석이 되고,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 할 때는 계속비는 예산과 상관없이 계획액이기 때문에 편성해서 이렇게 간다고 얘기하고 앞뒤가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 두 가지는 다 계속비사업 조서 범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범위 속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세 번째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내년에 5억 말고 25억 추가확보가 불가능할 거라고 예측을 해요. 논의도 안 해 봤대요, 추가로 30억으로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러면 내년 추경에 25억 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계획에 반영하실 수 있어요? 예측이잖아요? 땅 팔리면 반영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실현불가능하고 예측 가능하지 못한 예산운용을 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계속비 사업이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있다니까요. 계획액이 1400억이라니까요, 2011년도에.

그러면 당해연도에 확보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예산이 1400억인데 예산에 반영된 것은 389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재정운용 할 겁니까?

그러면 연말에 가서 추경에 다 다시 계획에 축소시켜서 차기연도로 다 이월시킬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재정운용으로 이런 사업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다 진득하니 재정운용의 계획을 짜시라 이 말씀이라니까요. 이거 작은 돈이에요. 25억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작은 거예요.

여러분 100억이 넘어가는 돈도 있어요. 계속비 100억 올해 2010년도에 확보한다고 해 놓고 하나도 못하고 2011년도로 넘긴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운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보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차별 계획에 대한 자금투자계획이 그렇다.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사실대로 예산편성의 금액에 관한 부분은 별개로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선례를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이 남아 있고 확보 가능하고 다른 데 예산 안 필요해서 정해진 사업에 추가해서 사업 변경해서 돈 그렇게 썼습니까, 25시광장을?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25시광장은,

전준호위원 25시광장이 그 돈이 그러면 그 해에 다 쓰도록 확보된 금액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이 연차적인 것 당겨다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건 쓴 게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 범위 내에서, 160억도 의회에서 편성 승인이 난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쓴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의적으로 그렇게 갖다 붙여서 쓰시기 때문에 확보가능하고 쓸 수 있는 만큼만 계속비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회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계속비에 그렇게 들어있대도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승인이 났기 때문에 쓸 수 거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이유로 해서 예산을 쓰고 이렇게 저렇게 편의대로 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문화관광과 사업에 30억이 2011년도에 확보 가능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5억으로 하고 계속비를 다시 5억으로 환원시켜서 수정하려고 그래요, 의회가. 여러분들이 계속비 가지고 하도 편의적으로 써 먹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말고 2011년도에 계획액 중에 지금 27%밖에 확보가 안 돼 있는데 1400억 중에 389억, 나머지 돈 확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으면 2011년도에는 380억만 확보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돈, 돈이 남아돌고 땅이 팔리면 추경에서 수정예산 제출하고 계속비 조서 수정해서 예산 확보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그걸 조정 해주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 보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건 얼마든지 판단 하에서 내년도에 2011년도 자금 사정이 토지매각이나 기타 등등에서 자금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원활하게 잘 됐을 경우에는 계속비사업 외에, 또 장기 미집행 사업에 투자해서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판단 하에서 계속비사업 조서를 꾸며서 승인을 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1400억 계획 중에 389억 확보했고 2011년도에 천억 확보 가능하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렇게 판단해서,

전준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천억의 근거를 한 번 제시해 주세요. 어떻게 천억을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지 설명해 보세요.

LH공사 거 63블록 423억 팔린 거 그거 빼고 그러면 나머지 600억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423억은 앞으로 팔릴 거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팔린다고 치고, 잘 팔려서 내년에 들어오면 천억 중에 그거 조달되겠네요, 설명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지금 37블록도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전준호위원 37블록 그렇게 절차 이행하면 내년에 그렇게 금방 팔립니까? 매각 승인 의회에서 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글쎄,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전준호위원 판단이 아니라 그런 주관적인 판단, 여러분들은 계획만 세워놓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내년에 이거 이 돈 천억 때문에 그 땅 승인 해 줘야 되는 거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 판단에 관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37블록 그렇게 팔 거면, 당장에 그렇게 팔 거면, 지금 의견수렴 끝났나요? 지금 공람공고 해 가지고 계획 바꿨죠? 도시계획으로 늘려줄 수 있는 최대치 다 해 가지고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팔 거면 지금 그 파는데 매각승인에 관련해서 사전에 계획하고 계신가요? 의회가 안 해 주면 못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에 팔릴 걸로 전제하고 이렇게 예산 잡아놓으셨다고 답변하시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답을 너무 잘 하시니까, 1400억 중에 380억 확보해 놓고 천억을 내년에 확보 가능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했습니다, 조서 잡았습니다, 라고 너무도 쉽게 말씀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이게 계속비사업 추진 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서 당해연도에 예산사정이나 기타 행정절차상의 상당한 부분의 여건을 감안해서 모든 사업은 1회계연도에 다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사업, 예산상의 부분, 재정상의 부분, 자금상의 부분, 그 다음에 행정절차상의 부분의 문제를 전반적인 걸 감안해서 연차별로 1회계연도가 아니라 5개년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갖다가 계속비사업으로 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자금계획도 또한 사업계획도 이렇게 사전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승인을 받는 사항에 대한 조서 작성에 관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판단을 감안해서 했을 경우에 각 부서에서는 최대한 예산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사업비 책정을 자기 요구하는 최대 맥시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 판단하는 사항은 가용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책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은 거기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나머지 예산 반영에 관한 기간도 있고, 또한 자금사정이 호전이 됐었을 때 반영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여건이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을 감안해서 계속비사업 조서를 작성했던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자료요청 드린 것 중에 계속비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진행되는 사업의 진도하고 이후의 추진계획 이런 부분 요청 드렸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에 실제 얼마만큼의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어야 하는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겠고요.

두 번째, 2010년까지 확보 해 가지고 지출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도 자료로 하면 630억 정도 됩니다. 물론 그때그때 확보해서 다 지출하라고 계속비를 확보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지출 규모들을 파악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 요청 드렸거든요.

그거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400억을 내년에 다 확보하면 그 돈 중에 얼마가 실제로 2011년도에 사업비로 집행이 되고 얼마가 이월될지 이런 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고 문제의식 갖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당연히 위원님들은 그건 문제의식을 갖고,

전준호위원 여러분도 해 보셔야 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재정운용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 판단을 해서 당해연도 또 실지로 확보해야 될 예산들을 조정해 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제시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액은 1400억이고 의회에 제출해서 예산으로 잡아달라고 편성 해 가지고 승인해달라는 건 389억이면 과연 말씀하신 대로 천억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겠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글쎄, 이것을 계속비사업을 예산요구를 한 부서에서는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출잔액이 620억이 있는데 각 사업별로 진도나 진행이나, 금년 상반기에 진짜 이 돈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니까 사업의 우선순위 그러한 부분까지, 현재 지출잔액까지 포함해서 예산계장이 낱낱이 예산편성 하면서 이렇게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준호위원 그거 검토한 내용을 요구한 대로 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내역을 예산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낱낱이 관계부서하고 담당자하고도 해서, 워낙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1, 2억원까지 따져 가면서 아마 예산을 2011년도 계획액을 짜냈는데 가용예산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 장기 미집행도로 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못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워낙 예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계속비사업에서 1400억 정도가 있어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고 요구는 합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에 조서를 그렇게 꾸며왔지만 예산 사정이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우선순위와 최대한의 가용예산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요구, 2011년 예산편성 요구한 금액이 38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예산계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42건이거든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42건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집행의 로드맵을 주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우리 전준호 위원님이 요구한 그런 자료 신속하고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질문을 하신 다음에 듣고 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도중에 그걸 끊지 마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기업유치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민간투자 사업제안서 검토 평가 및 협상수수료로 1억 2천만원이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체육시설이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 앞에 있는 강욱순 프로 맞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거기다가 생활체육시설하고 골프시설을 같이 해 가지고 BTO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검토 평가 및 협상수수료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협상수수료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평가하고, 협상을 두 가지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 참석하셔 가지고 심의를 하다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함영미위원 네.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 심의가 통과되고 나면 다시 의회에다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설명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공고를 합니다.

그 공고를 하고 난 후에 제안서가 들어오면 다시 그걸 갖다가 평가를 하는데 한 6천만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협상하는데 한 6천만원이 들어갑니다.

함영미위원 협상하는데 6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건 어떤, 강욱순 프로하고 지금,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강욱순 스포츠가 될지,

함영미위원 안산시의 제안을 그쪽에서 받아들인 상태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제3자 공고를 해 가지고 타 업체가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 저도 들어가서 봤지만 타당성용역 조사 결과를 보고 전반적인 심의위원들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지금 보류를 해 놨습니다.

그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재심의하기로 하기로 했죠, 다시 심의하기로.

함영미위원 타당성 결과 보고를 보면 지금 7년 후에 제안을 받아서 강욱순 프로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타당성 결과 보고서는 7년 동안의 계획이면 103억을 안산시에서 지금 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105억입니다.

함영미위원 이 BTO 사업은 하는 목적이 뭐죠? 안산시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만족치 않아서,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으면 재정사업으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함영미위원 민자유치를 하는 그런 결과인데, 타당성 결과로 봤을 때는 하는 의미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민자 실행 대안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운영기간은 7년으로 주되 건설 보조금을 105억 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기간을 7년으로 하되 공사비 및 운영비를 70%로 축소하는 경우, 또 하나는 7년에서 운영기간을 15년으로 늘려주되 그럴 경우에는 최초 공고기간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실행 대안이 나와 가지고 지난번에 심의하다가 재심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재심의 결론을 내리게 된 건 처음에 우리가 제안을 했던 사업과 전혀 다른 결과가 지금 나와 버리지 않았습니까, 타당성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제안을 했을 때는 7년 동안 사업을 하는 걸로 하고, 그 중에서 30%를 공익시설이 아닌, 그러니까 수익시설이 아닌 걸로 만들기로 그렇게 제안을 받았던,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생활체육시설입니다.

함영미위원 예, 생활체육시설로 나머지 70%가 골프장을 비롯한 수익시설이고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함영미위원 그런데 용역결과보고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다기보다 우리 안산시에서 처음 제안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조금 틀린 거죠. 조금 틀린 건 사실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 1억 2천만원이나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우리 집행부가 심의위원들의 이런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다시 재심의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1월달에.

함영미위원 재심의 결과면 어쨌든 똑같은 타당성용역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할 겁니다.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달라질 거라고 보시고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저는 그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때 다시 한 번 전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시죠.

함영미위원 민간 제안사업 초기비용 보조금 이게 뭔가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몇 페이지,

함영미위원 그 앞에 185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민간 제안사업 초기비용, 이거는 저희가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일반 민간사업자가 안산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는 초기 제안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안서를 냈을 경우에 제안서 작성하는 보증 작성비용에 보상비조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한 이렇게,

함영미위원 초기 제안자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예.

함영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월달에 재심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심의회에서 통과가 된 후에 예산서가 뒤로 올라왔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추경을 통해서?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추경이 또 어느 시점에 있을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함영미위원 매년 추경 시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예산이 이게 꼭,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예산을 올렸던 거나 마찬가지로, 심의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큰 예산이 예산서에 먼저 올라와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1월달에 심의가 통과되면 2월이나 3월 중에 의회 설명회를 거친 후에 4월 중에 제3자 공고안을 낼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그 순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타당성용역 결과 여러 심의위원들이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결과로 지금 심의보류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먼저 지금 올리신 거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것,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함영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기업유치과장님.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기업유치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185페이지 보면 투자유치유공포상금 1억씩 들어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 9천만원이 늘었어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저희가 투자유치포상금, 유치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저희가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뒤에 시정 핵심 시책으로 투자유치에 지금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 가지고 12월이나 1월 중에 계약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려고 이렇게, 투자유치 금액의 총 0.1%를 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2억원이고.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좀 많다고 그래가지고 5천만원 정도 삭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1억원 정도가 다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신성철위원 거기에 대한, 투자유치에 1억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렇죠, 한 천억 정도가 들어올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12월말 중에는 거의 계약할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거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신성철위원 아니 지금 제가 쭉 이걸 살펴보니까 기업유치 부분이라든가 대기업유치위원회부터 해서 쭉 있어요.

그럼 제가 한 가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86페이지 안산시 투자유치 심의위원회 있지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투자유치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나 올해 몇 건이나 심의를 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금년도에는 투자유치 심의위원회 한 번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1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신성철위원 전년도는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작년도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계장님들 모르세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작년도에 없는 걸로,

신성철위원 전년도 삭감조서도 안 올라왔는데요, 전년도 거 240에 대해서.

삭감이 올라왔어야, 예산 반납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년도 거 안 올라왔던 데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작년도 거 말씀하시는, 작년도 거는,

신성철위원 전년도에 240 잡혀있었고, 올해도 또 240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러면 그건 삭감을 안 시킨 걸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둔, 불용액으로 그냥 처리한 것,

신성철위원 불용액으로 처리했다고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심의위원회도 제대로 구실도 못하고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기업유치를 다 한다 해놓고 투자가 적정한지 안 한지도 심의를 안 한다면, 지금 천억이라는 돈을 예상하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그럼 그 자체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아직까지는, 우선 토지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체결되고 난 후에 1월달이나 그때 투자유치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적정한가, 아닌가, 거기에 합당한가, 안 한가, 다 사업성이나 모든 걸 따질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아니, 그 건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투자유치 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다는 것은 다른 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 전체 지금 천억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했다?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거는 이따 제가 다시 별도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별도로 질문할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모공원 하면서 준비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견학성 경비를 너무 우리가 과하게 잡지 않나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2억을 세워놨습니다.

2억을 세워놨는데, 이게 저희들이 최종 후보지가 한 군데로 선정이 되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일부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번 일본이나, 우리나라보다 장사시설이 많이 발전한 일본 같은 나라를 갔다 옴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이 좀 옛날에 혐오시설이나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추모공원 부지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착공하고 준공하는 과정이 아주 험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경비가 있어야지 만이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시키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요점만 정리해주세요.

여기 보면 해외 선진지 장사시설 견학 경비 2천에 5회 해서 3천만원 올라왔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밑에 거는 20명 곱하기 5회는 주민들 가는 거고요, 주민들 갈 때 공무원들이 같이 좀 수행을 해가지고 가서 안내도하고 그러려고 같이 공무원이 따라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은.

신성철위원 그 아래 그럼 추모공원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면서 비용은 또 별도로 합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추모공원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후보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견학도 하고, 토론회하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옆에 187페이지에 보면 후보지 지역주민 장사시설 견학은 또 국내겠네요?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거는 저희 국내에 좀 잘 돼 있는 그런 시설을 갈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일본 어디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저번에 다른 데 갔다 온,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일본 오사카하고 여러 군데, 서너 군데 갔다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현대화가 잘 돼 있던가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잘 돼 있죠, 일본이.

신성철위원 어디보다, 우리나라 어디 거보다 잘 돼 있어요?

여기 수원이나 인천보다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시설이 아무래도 일본이,

신성철위원 대전하고는 어때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대전도 사실, 거기는 대전이 아니고 세종시 은하수,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종시 말이에요.

거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세종시는 최근에 지은 데고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본하고 가보니까 어떻더냐 이거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좀 비슷한 점은 있지만, 꼭 기술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주변 여건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별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주택가에도 있고, 또 공단 내에도 있고, 우리나라 시설하고 조금 처해있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틀립니다.

그래서 일본도 가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시에서 시설하려는 위치를 대강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시 외곽,

신성철위원 그럼 거기랑 비슷한 곳을 가야 맞다고 생각 안 되나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최대한 그런 쪽으로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일본 장사시설을 저희도 일본에 사시는 분 돌아가셔 가지고 직접 가보고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렇게 한국보다 우수하지 않아요.

저는 세종시가 오히려 훨씬 우리랑 비슷한 여건에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들 설득해서 외국에도 이러니까 한 번 가보자, 하는 건 좋지만 여행경비로 너무 많은, 견학비용으로 지금 다 너무 세워놨다는 거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런데 꼭 이렇게 화장로 시설만 볼 게 아니라 그 지역 주위에 있는 묘지공원이라든가, 체육공원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화장장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장님이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녹색성장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541쪽을 보면 여기도 삭감 한 군데 건 하셨는데, 에너지절약 우수자 인센티브 200만원 포상금에 서 있고요, 아래도 또 있어요.

두 번을 했는데, 홍보 부분하고 수요관리 부분에서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예산서 541페이지 보면 에너지절약 우수자 인센티브 있죠?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신성철위원 위에 있고 아래에 있어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중으로 계산이 좀 잘못 편성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신성철위원 이거 수정 냈나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아니, 삭감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삭감을 했는데, 예산서 수정은 냈나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수정안에는 이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말 되나요? 예산 다루면서 어떻게 수정을 안 내요?

잘못됐으면 수정안을 내야죠, 계수가 안 맞는데.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산편성은 두 번 됐기 때문에 계수는 다 맞는 거고요.

다만, 이걸 저희들이 이중으로 어떻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포함이 돼서,

신성철위원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이중으로 해서 잘못 표기됐다면 수정을 내주셔야 맞는 겁니다, 한쪽을요.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신성철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실 때, 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이 부분들이 그걸 내줘야 맞습니다, 그때그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정정을 다해서 가져와야죠.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그거는 정오표 대상이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쪽 거를 우리가 지금 전체 총액수에, 여기 예산액 전체에는 들어 있잖아요, 같이.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당연히 내야지, 왜 안 내요?

소등의 날 행사들 하죠?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연 몇 회나 하는 거죠?

저도 한 번은 참석했었는데.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금년 같은 경우 1회에 한해서 했습니다.

에너지의 날이 8월 22일입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인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납니까,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가?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아직까지는 행사장 주변에는 어느 정도 시민들이 공감을 하지만 시 전체적으로는 그런 행사가 일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년보다 좀 확대하기 위해서 약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이게 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한 번에.

통·반장님들이 끄라고 독촉을 하고 사정을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자율적으로 이럴 때는 그 단지가 선정이 됐으면 한 번 방송을 아파트에서 내려주면 좋은데 방송을 해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쫓아다니더라고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올해는 하여간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왕 효과를 내려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그래서 일회성 소등 행사 쳐놓고는 좀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포도축제 그걸 봤는데요, 일반적인 행사랑은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포도축제는 사실 우리 시 관내에 농·특산물이라 할 수 있는 건 대부포도밖에 없는데, 그 대부포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좀 알리고, 도시하고 농촌 간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지역 특산품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부포도는 1954년도부터 재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섬 자체가 해양성기후이기 때문에 향과 당도가 상당히 놓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널리 좀 알리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봐주시고, 포도축제는 95년도부터 축제를 하기 시작해서 내년에는 11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 한 10회 정도 포도축제행사를 개최해왔는데, 지금 WTO하고 FTA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그런 행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2년에 한 번씩인데 그전에 8천만원으로 시작을 했죠, 지원금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부서에서 적다고 그래서 7천을 한 건데, 대개 총괄적으로는 얼마나 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7천에서 농협 자부담이 한 3천에서 4천해서 한 1억 2천 가지고 대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할 때 제가 보니까 1억 3500인가 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농협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농협에서 내년도에 1500인가 밖에 안 한다고 그러던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걸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자부담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신성철위원 홍보물 제작은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어느 범위까지? 방식, 홍보물 제작.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대부포도 축제에 대한 홍보물이죠.

포스터하고 그 축제를 언제 한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신성철위원 중앙방송이나 그런 걸 끌기 위해서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 건 없고, 주로 포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포스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독살체험장 했는데, 어촌체험마을 옆에다 하는 거죠, 시설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종현동 어촌체험마을에 이미 설치를 했고요, 올해는 선감체험마을에 설치를 하는데, 이게 우리 재래 어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체험객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이거 그쪽 체험마을에, 종현동은 연간 몇 명이나 방문하고 선감 체험마을에는 몇 명이나 방문합니까, 그 체험자들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체험마을은 선감동 같은 경우는 2010년도 9월말 기준으로 해서 5만 354명, 종현동은 5만 4천 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현동 어촌체험마을에 독살체험시설 때문에 이것만 이용을 하러 온 사람이 한 330명, 1인당 만 5천원씩 저희가 입장료를 받은 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경기도 보트쇼요.

그거 전년도에 8억이었는데 왜 10억으로 올라왔습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 삭감을 하게 되면 도비만 가지고는 어차피 안 되고 우리가 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왜 이렇게 2억씩이나 올리게 된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올해는 본예산에 8억, 1회 추경에 5억 해서 13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도 부담금 내시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도비가 5억이 부담내시가 돼가지고 저희 시비로 지금 5억을 요구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가 50%, 화성시가 42%, 안산시가 8%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다 좋은데 지금 전곡리 요트대회이다 보니까 화성에서 다 개회식이나 아니면 모든 끝마무리도 다 이루어지는데 한 번은 대부도 쪽으로 해서 탄도항에서 할 수는 없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행사장이 상당히 넓은 그런 면적을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탄도항에는 그런 광장 조성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전곡항에서 주로 행사 개막식이나 폐회식을 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광장에 여러 가지 전시회를 많이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못해서 지금 그런 겁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비용 면을 비교를 할 때 화성하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있지만 효과면에서 어느 정도 우리 지역 이쪽에서도 같은 이름을, 홍보물도 그렇고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각별하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화성시 같은 경우는 보트 전시를 통한 비즈니스 측면이 강한 그런 전시회 개최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해양레포츠 대중화 선도를 위한 그런 대중성 확보에 주로 이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체험 위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체험 위주로 했기 때문에, 부대 이벤트나 이런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 화성시 전시행사보다 우리 시 이런 해상 체험이나 육상 체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문화 공연, 세계 음식 이런 것 때문에 체험객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전시행사에 2009년도 대비해서 참가인원이 상당히 줄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도 화성시보다 오히려 우리 시가 만족도조사도 상당히 높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홍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이걸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타당성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타당성용역에 대한 총괄은 어느 부서가 하나요?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받은 자료에 타당성용역 예산 내년도에 큰 부분이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중에 타당성용역 산출내역이 조금 제각각인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 타당성용역의 예산액이 규정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용역에는 인건비나 경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출내역을 잡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내년도에 타당성용역 사업 중에 추모공원에 대한 용역사업비는 6억입니다.

그런데 이 추모공원에 대한, 용역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은 다른 타당성 사업이랑은 또 내역이 다른 것으로 지금 받아 본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우선 예산을 요구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각 부서의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요.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안산시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승인이 난 용역과제에 대해서만 예산요구를 하고요.

또 예산요구도 전액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득했다고 그래서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정여건 또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걸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이면 6억, 3억이면 3억, 1억이면 1억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의 것들은, 내역을 산출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아니면 또한 설계에 조사가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용역이냐, 아니면 세부조사까지 포함되느냐,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금액까지도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까지 판단해서 여기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거기서 과다하다, 아니면 적정하다까지 판단을 합니다.

여기까지도 다 심의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용역을 한 이후에 이것이 맞지 않아서 다시 용역을 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타당성용역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건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어떤 사안인지 저도 구체적으로 해당부서하고,

나정숙위원 시민시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타당성용역 두 번에 걸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하여간 시민시장에 대한 타당성용역이 당초하고 추후 두 번에 걸쳐서 타당성용역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한 번 알아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매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의 타당성용역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정한 산출내역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의 근거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지는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데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한 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내용이 어떻게 돼서 두 번에 걸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관계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도 같이 갖고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의 유원지 타당용역은 지금 2억 8천만원 정도가 잡힌 거고, 또 해안지 산책 타당용역에는 2200만원 잡힌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근거의 산출내역이 있어야 되고, 또한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죠. 6억 정도에 대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추모공원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결정됩니까?

용역을 어떤 회사에 줄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 이거 아직 결정된 거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건 기업유치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기업유치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6억에 대한 용역비 산출내역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이게 한 4억 320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후보지역이 다 그린벨트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관리계획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그게 한 9300만원, 그리고 그 지역이 타당한지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토탈해서 6억 정도 되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4억3200에 대한 내역은 큰 예산만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한 2억 6500, 그리고 교통성평가에 4500, 사전 환경성 검토에 6300,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에 3100만원, 그리고 지형현황측량이 한 4천만원 해서 4억 3200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용역을 맡을, 어떤 용역업체를 줄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는 건지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용역과제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이것은 입찰공고를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다시 해 가지고 자세하게.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서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PQ심사를 해서 결정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 할 거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내년에 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추모공원에 대한 타당성용역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기업유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모공원 관련돼서 예산이 지난 추경부터 조금 올라왔던 것으로 아는데, 추모공원이 기업유치과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담당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추모공원이 결정이 나고 나면 사회복지과로 이전이 돼서 업무가 추진이 되나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건 추후에 다시 논의가 될 사항인데요.

그걸 저희 과에서 하게 될 그 당시에 회의를 하고 논란이 좀 많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식품위생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사회복지과였었죠.

아무래도 기업유치과가 대형사업을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낫겠다, 윗분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맡기신 겁니다.

함영미위원 기업유치과에서 한다고 해서 저는 혹시나 이게 민자투자를 할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재정사업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런 건 없고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함영미위원 그냥 안산시 재정으로만 한다고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비부터 인센티브 보상금까지 해서 금액이 엄청난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사실은 어떤 예측도 못하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당장 내년 후년까지는 큰 돈은, 연차별 계획을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게 좀 장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년, 후년까지는 큰 돈은 안 들어가고요, 그 후년부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지금 아까 신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추모공원 관련돼서 견학경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 추모공원 2010년도에 경제정책과에서 국제교류 관련 민간인 해외여비가 추모공원 견학시설 비용으로 쓰였더라고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일부 저희가 썼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그러면 경제정책과가 잘못한 건가요, 기업유치과가 잘못한 건가요?

그렇게 막 왔다 갔다 예산을 써도 괜찮은가 보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저희 과에서 그걸 별도로 예산을 수립 못하고, 그래서 시 전반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쪽 예산을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쓰게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줘서 의결을 할 때는 분명히 그 목으로 쓰라고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물론 대외협력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을 저희 추모공원 견학 가면서 쓴 게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시가 추모공원에 너무 몰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조차도 무시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제가 저희 의원님들 모아 놓고 설명회 하실 때도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급히 먹는 밥이 체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20일날 후보지 발표도 당겨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15일로 현재 당겨졌습니다.

함영미위원 내일모레인데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인 것 같네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하여튼 최대한 철저히 챙겨서 행정력이 누수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추모공원 타당성 용역은 아직 진행 안 하신 거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추모공원을 이렇게 지금, 추모공원 관련돼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시키기 전에 추모공원이 정말 안산에 꼭 필요한가에 대한 타당성용역이 먼저 선행이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것은 2007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건 하셨어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함영미위원 이 타당성용역이라는 게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보지만 시에서 원하는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 추모공원이, 물론 저는 혐오시설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추모공원이 안산에 있는 게 좋다고는 하나, 이 추모공원이 안산에서 얼마큼 사용이 될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더 많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지금 와~스타디움 같은 그냥 예산만 잡아먹는, 그리고 나머지는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이 타당성용역 올라온 것에는 어떤,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현재는 필요한 화장로 시설은 2기 내지 3기면 됩니다. 2035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6기를 보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이 예산에 올라온 타당성용역은 어떤 걸 원하셔서, 어떤 결과를 원해서,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이것은 그 지역이 한 개 지역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함영미위원 네.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검토하고 아까,

함영미위원 지역 선정 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그 지역 한 개소에 대한, 그 위에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런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 안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인센티브라든지 그밖에 혜택에 대해서도 타당성용역에 들어가나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인센티브는 저희가, 물론 용역과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역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 나가야 되겠죠.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함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추모공원 사업에 대해서 해외 선진장사시설 견학을 경제정책과에서 쓴 것도 저희가 경사위에서 다뤘던 부분이라서 한 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장사시설을 다녀온 후 평가보고서에서 다녀오신 분들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저희들이 갔다 오고 난 뒤에 위원님들별로 견학소감문도 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역별로 다 특색 있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우선 야마구와 메모리얼홀은 여기가 2002년도에 가동이 되고 화장로 4기에 장례식장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특히 그 당시 시장이 되신 분이 하기 전에 공약사항으로 여기는 화장장 건립을 공약으로 해 가지고 당선이 되고 난 뒤에 2년만에 건립한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은 주민과의 갈등 해결 방법이 저희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직접 주민과의 많은 대화를 해 가지고 설득을 시켜 나갔고, 그리고 이 지역도 주민 마을별로 인센티브로 1회에 걸쳐서 1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농로 및 마을도로, 상하수도시설 설치 등 9가지를 협의해서 지원한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윤미라위원 주민한테 1억 4천을 다 지불을 해 줬다고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와사키 남부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공업단지 내에 주변 공장과 어우러진 그런 화장시설로 외부에서 볼 때는 화장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공장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편 실내에는 분수와 잘 어우러져서 일본풍 정원은 상주와 조문객들에게 자연 속 정원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주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그런 시설로 내부를 잘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주민과의 갈등 해결방법에서 화장장처럼 보이지 않도록 건립해 달라, 그쪽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리고 주변에 화장장 간판이나 이정표 설치를 최소화 해 달라, 그리고 일본에는 장례 풍습 중에 등을 밝히고 돌아다니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런 행사를 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인근 지역에 보안등 설치를 해 달라, 라고 기타 주민 세미나실 제공이나 방충, 방제에 철저히 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그쪽 화장장 시설을 두고 저희 시하고 그래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있나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상통하는 부분은 저희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치구시노 오카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공동묘지를 잘 차폐를 해 가지고 마을 일부에다가 디자인을 잘 해서 그쪽에다가 화장장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이게 화장장인지 일반 공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간판도 하나도 없고 그 주변 주택과 잘 어우러진 그런 화장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저희 지역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하고 요코하마 메모리얼 그린 묘지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 체육공원 같은 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러한 서너 가지 지역을 잘 참고로 해 가지고 이 외에도 더 좋은 그런 시설을 모델로 해서 멋있는 그런 추모공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 보면 외국자본 및 R&D시설 투자유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투자추진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가, 추진에 따른 여비가 2명 있고, 또 그 밑에는 투자유치에 따른 민간해외여비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하기 위해서 해외여비를 민간인을 보내신다는 거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위의 것은 투자자를 초청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초청했을 경우에 통역비도 필요하고 번역료도 필요하고 사전에 준비작업 하기 위해서, 왔을 경우에 전문통역사,

윤미라위원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요.

여비에 보면 추진하고 유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글쎄 여기 전문통역사 해외여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아, 통역사에 관한 여비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민간인을 써서 하는 부분이라서,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윤미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런 투자 추진 할 때는 이 민간인이 통역사만 가서 하고 나중에 유치할 때는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유치하러 갈 때는 저희 공무원도 가고 그 밑에 보면 기업투자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가 또 있습니다, 그 밑에.

여기 밑의 것은 갈 때 여비가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갈 때 민간인이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민간인도 같이 갈 수가 있으니까요.

윤미라위원 아니 위에 갈 때에는 통역사가 가는 거라서 간 거고요, 밑에 있는 민간인 해외여비는 민간인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유치를 하러 가는 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때는 통역사는 없이 그냥 민간인이 가는 건가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갈 때 이것도 민간인 통역사가 되겠습니다, 가는 사람.

윤미라위원 민간인이 가는데 있어서 따르는 통역비라는 말씀이시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해서 민간인한테 직접 투자 추진이라고 유치를 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공무원이 아니니까 민간인이라고, 민간통역사인데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윤미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흔적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아까 앞서서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안산시 전체 예산의 기금 문제와 계속비사업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금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52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 이게 지금 1억이 올라와 있어요.

2개 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학교를 뜻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대학교는 한양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한양대학교하고 산기대하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산업계 인력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시험장비 등을 공동 활용토록 하는 기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우리가 매년?

전년도에도 보니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매년 1억씩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게 2013년까지 지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530쪽 밑에 보면 상가활성화 축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축제가 없어 가지고 상가 활성화가 안 됐나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회의수당, 상공의 날 기념행사, 권역별 상권 활성화 지원, 그 밑에 쭉 보면 안산시 상권 활성화 타당성 용역, 우리 안산시가 지금 특히 그 중에서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상권 권역별로 상가가 활성화 되지 않고 애타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축제를 안 해서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나요? 이런 사업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역이라든가 1억 5천씩 들여서 용역도 실시하고, 아직까지 용역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권역별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법원 앞의 상가 그 다음에 25시 로데오거리 그 다음에 대학동 거리에 대해서 연간 300에서 400만원 내외 정도를 축제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시에서 지원이 되면 성과지표 객관적으로 연말에 가서 데이터 갖고 올 수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에 상공의 날 기념행사, 이건 어떤 행사를 하길래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것은 연1회 상공인의 날이 있습니다. 3월 25일이 상공인의 날인데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돼서 기업 또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상공인 또는 근로자들을 포상도 하고, 또 그분들의 화합 분위기 나는 이런 행사들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저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안산시 전체 예산편성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예산, 특정 계층과 특정인, 특정기업 이러한 내용의 예산이 아니고 우리 대다수의 보편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예산을 시민적 관점에서 편성해야 되겠다는 게 기조입니다.

시민이 기뻐하는 예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거 좀 유념 해 주시고요.

53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외유망시장 개척지원에 돈이 거금이 또 이렇게 소요됩니다.

이건 어떤 개척지원입니까? 해외유망시장 개척지원, 구체적인 걸 한 번 내놓으실 수 있으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통상전문교육을 기업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그래서 통역비 지원이라든가 차량지원 또 바이어의 리스트 제공 또는 항공료 등을 지원합니다.

기업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시장개척을 할 때 언어가 안 된다든지 또 외국에 나가서 여러 가지 바이어와 연계문제, 또 외국에 나갔을 때 상담장의 임차료 문제, 통역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국제교류 지금 우리 안산시가 국제교류 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어디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금은 안산시가 주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전에는 미국의 라스베가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호도시는 러시아의 사할린 또 오스트리아에 한 곳이 있고요. 우호도시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관계는 굉장히 돈독합니까? 라스베가스라든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관계는 거의 지금 없는 상태고요.

지금은 중국 안산시하고 제일 활성화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534쪽을 한 번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교류도시 실무단 방문, 해외교류도시 대표단 방문,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것은 중국 안산시하고 교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 1회 왕복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시에 실무 방문단 또는 시장님이 가실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인가 아닌가 여기에 기준을 잡고, 이 예산이 시민에게 희망을 줄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고민할 겁니다.

녹색성장과장님, 한국전력거래소 연회비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539쪽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한국전력거래소 연회비는 저희가 지금 풍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기요금을 한전하고 거래해서 대금을 받는 그런 거래관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게 회비를 1회에 연간 납부를 했는데, 현재는 거래요금제에 따라서 자동으로 거기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생명산업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546쪽 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 3천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올라와 있네요?

농업인의 날 행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행사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건 1996년도에 법정기념일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제정을 했는데요, 11월 11일입니다.

11월 11일이 11자를 한자로 쓰면 흙토 자가 되기 때문에 흙토 자가 2개 있는 그날을 농업인의 날 행사로 정해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자유무역협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로하는 날입니다.

김영철위원 예산 반드시 3천만원 드려야 됩니까?

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없애라, 하지 말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어차피 위로하는 거라면 5천만원 들여서 위로할 수도 있는데, 고심 끝에 줄이고, 줄이고 또 줄여서 3천만원으로 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절약하는 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농가수가 한 만여 명 되기 때문에요, 대부분 다 참석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그 만 여 명에게 N분의 1로 나눠주는 그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런 건 아니고, 만 여 명에 대한 위로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이거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 어떤 내용이에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들에게 지금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건 우리 시 관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동생, 손자, 손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형평성의 문제, 자체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형평성에 입각해서 편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문제는 없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전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도 포도축제행사요. 아까 사사롭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깊이 고민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50쪽을 보면요 포도농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 100분의 60으로 됐어요.

전년도에는 얼마였었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전년도에는 50% 보조를 해줬는데요, 지금 대부포도 농가가 올해 곤파스 태풍 피해 등 상당히 피해를 많아 봤습니다.

그래서 농가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60% 보조를 해주는,

김영철위원 그래서 업을 시켰다 이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영철위원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5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승마체험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승마체험교실 운영은요?

대부도에 있는 승마체험장 있고 안산에 또 한 군데 있나요, 지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장하동에 있습니다.

안산승마랜드 해서 두 군데인데요, 이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애들이 지금 상당히 학원이나 이런 교육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PC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에 대한 심신 수양이라든지 체력단련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 아주 좋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새싹들에게 승마체험을 한다는 것도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굳이 꼭 승마여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561쪽에 보면 어촌체험 관광시설 독살체험장, 이게 어떤 거예요? 뭐를 독살체험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독살체험장은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가지고 돌을 담처럼 쌓아서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잡는 그런 우리나라 전통 어법입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경사에서 아주 상당히 고민해서 결정내린 게 올라와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보트쇼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보트쇼는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우리 탄도항하고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 국제보트쇼하고 요트대회를 하는 겁니다.

화성시는 아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트 전시를 통한 그런 전문 전시회 개최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체험행사를 통한 그런 해양레포츠 대중화를 위한 그런 행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물론 보트쇼 육성하고 활성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게 우리 시세에 도움이 되고,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고, 역할과 기능 이런 돈 갖고도 모자랄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한편으로는 우리 안산시 전체 인구 대비 보트를 타고 레저를 즐기고 할 만한 우리 시민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예산 이 자체가 화성시와 우리 안산시가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물론 주관해서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걸로 전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저희 상임위 때 제가 좀 더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여환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에 안산시에 추모공원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타당성조사에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었나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2007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기획예산과 172페이지 사단법인 광명·안산·시흥범죄피해자 지원하는 부분이요.

이게 민간 이전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명이 들어가 있어요, 광명·안산·시흥.

그러면 세 시에서 여기에 민간이전을 해줍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3개 시에서 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범죄 피해자를 사후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범죄피해자, 범죄라는 것은 결국 경찰 업무이고, 경찰 업무는 국가 사무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국가 사무인데,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국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사무 자체가 경찰과 관련된 업무, 업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지 않은 상황인데.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이게 지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게 피해를 받은 게 안산시민 중에 피해를 받은 건데요, 그 중에 강호순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지원한 게 한 2250만원 금년도에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나영이 사건 때문에 위로금하고 의료비 해서 400만원 지원해줬고요, 기타 범죄로 인해가지고,

김동규위원 아니 그 범죄 피해 그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런데 범죄, 치안에 대한 부분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로 보는데, 치안에 대한 피해를 보는 시민들에 대한 도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민이 받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받은 안산시민, 피해 받은 시민들에 대한 지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모든 복지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국가가 일부 책임을, 많이 책임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해서 지원이 되듯이, 그러한 차원에서 피해를 보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범죄 피해자들을 도와준다는 부분, 그분들도 안산시민이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영역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건 국가사업을 이양 받아서 하는 게 낫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걸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사단법인인데요, 이분들은 어떤 단체로 만들어진 단체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사단법인 안산·광명·시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로 해서 사단법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6일날 개원을 했고요, 안산·시흥·광명 3개 시가 거기 센터를,

김동규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자 지원이라는 세부내역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는지?

경제적인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하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인 지원 같은 거,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가족 생계비나 의료비를 좀 도움을 주고 있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하고 피해자 간에 분쟁 부분이 있으면 형사조정에 대한 실비를 지원해주는 것 등등, 그래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가족들,

김동규위원 경제적인 지원부터 해가지고 법률서비스까지?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정신적, 경제적, 법률적 지원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단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변호사 업무가 일부 들어가 있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거기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어쨌든 그분들이 했던 사업, 금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또 한다고 그러는 사업 내역을 좀 제출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김동규위원 기획예산과 하나 더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3억,

김동규위원 예.

왜 이 사업비가 기획예산과에 편성돼 있죠? 예비비 성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이 사업을 요청하면 이 예산으로 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주민편익사업이 구청장에게도 있고, 시에도 주민편익사업비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부기해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지, 풀 사업비처럼, 예비비 사업처럼 이거 한 몫으로 3억 딱 해놓고 나서, 이거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네요, 그럼?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부기를 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편익으로 필요해서,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또 가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안산시에 있다고 그래서 안산시장이 독자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건의사항이든지 의원님들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걸 취합을 해서, 그게 주민 편익으로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과나 각 사업소에서는 하나하나 주민편익사업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기획예산과를 거쳐가지고 의회까지 오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말 그대로 위원님들께서도 풀수용비하고 풀여비하고 그러한 건데,

김동규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민편익사업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사업명이나 등등이 들어가 가지고 관련 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이 가야지 왜 기획예산과에 이런 예산이 있느냐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건 각 부서에 필요 요청이 온다면, 요청한다면,

김동규위원 사업할 당시에는 각 부서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이것은 이 상태로 승인을 받으면 의회에 두 번 다시 승인받을 필요가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3억의 범위 내에서는요?

김동규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런데 그것까지 위원님들이, 주민편익사업비가 진짜 필요로 하다고 판단이 되고, 일을 위원님들이 하다 보니까 주민편익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탄력적으로 집행해야겠다고 판단이 되셨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주민편익사업비를 지원해주셨고요.

또 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나 내역을 판단하셔서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판단해서 승인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행정감사는 사후에 하는 것이고,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것들은 각 사업별로 성과가 어떻게 있느냐, 사전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실제로 이 돈을 가지고 어떤 편익사업을 하는지 의회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하겠다는 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아니,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당연히 예산편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그러한 사업은 예비비로 하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추경 때 편성해달라고 하면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비비는 재난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나 그런 때,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긴급하게 예측 못한, 그야 말로 예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은 저희가, 그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과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풀여비하고 풀수용비하고 그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통제해서 각 부서에다 긴급한 예측 못한 사업이 필요로 하다, 라고 판단됐을 때 각 부서에다 지원해주고 또 구청에도 필요하면 구청에도 지원해주고, 동장님들한테도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업비에 관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는 주장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노인전문요양원에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해서요, 녹색성장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하나의 설비 자산 개념이죠, 하고 나면?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규모는 따로 취득에 대한 절차가 필요 없나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이건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취득에 대한 절차는 없는 것으로,

전준호위원 안 해도 돼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이제까지도 없었고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전준호위원 시설물 아니에요, 발전설비?

옛날에 풍도 태양광 이런 부분도 절차 거치지 않았나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그것도 안 거쳤습니다.

전준호위원 나중에 하고 나면 우리 설비 자산관리로 자산 항목에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저희 자산항목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건 전문요양원 시설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 하듯이 거기에 태양광 전기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요양원이 자산이면 요양원 우리 거 아니에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저희 시설인데요, 그러니까 건물에 부속된 전기시설로 보시면 된다, 그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요양원 자체 자산은 증가되겠네요, 이거 하고 나면?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지금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때 전기시설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는데, 이 발전설비도 아마 거기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 자체가 진행되고 우리 예산서에도 자산내역 다 이렇게 정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비자산으로 들어가는 개념이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향후 예산운영 시스템상?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 시설 짓는 부분은 우리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자산관리는 당연히 추가로 돼야 되고요.

이 공공시설 말고도 일반 주택도 같이 연간 정책사업을 모아가지고 국가에다가 요청하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국·도·시비가 연결돼 가지고 사업하기 때문에 자산관리는 당연히 거기서 어떤 행위든 부과되니까 관리돼야 되고, 공유재산이나 이런 별도의 행정절차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경제정책과장님, 528쪽에 민간위탁금 안산 사이언스밸리 있잖아요?

이 1억의 사업내역을 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사이언스밸리 내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협의회 운영, 그 다음에 연차보고서 작성, 그 다음에 사이언스밸리에 대한 홍보, 또 금년에 가족음악회를 했고요, 또 활성화 포럼, 또 ASV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사이언스밸리라는 조직이 어떤 성격이에요?

민간 조직인가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미국에 과학밸리가 있듯이 우리도 이런 밸리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하는 그 차원에서 LG이노텍이나 각 국책연구소 한양대, 테크노파크 등 해서 하나의,

전준호위원 협의체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협의체에다가 우리시가 민간보조금을 주는 거네요, 위탁금을?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이게 위탁금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TP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TP가 또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용역을 발주하고 다 했습니다, 추진을. 이 사업을.

전준호위원 사이언스밸리라는 이 조직에다 직접 가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이 조직의 실체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직 이 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안 됐고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TP가 직접 이 사업을 추진했고 일부는 용역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용역이 완전히 성과물은 나오지 않았고요, 중간 결과보고까지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사이언스밸리 협의체나 별도의 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네트워크 구성을 하려면 TP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나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사이언스밸리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게 있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같은 금액이에요? 1억 2천이 줄었는데,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금년에는 2억 2천했고요, 내년에는 1억만 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도 TP가 이걸 썼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올 처음 2010년에 처음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구체적인 사업 정리 내역 좀 줘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전준호위원 용역은 그러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용역은 거의 끝났고요,

전준호위원 보고되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마지막 용역보고회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아직 성과물이 최종 보완 돼 가지고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보고서도 좀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530쪽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활용되는 부분하고 신용보증재단에 일반 기금 말고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전준호위원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내에서도 소상공인까지 다 포괄하는 기금 운용하고 있죠, 일단은?

이게 왜 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적인 재단기금 말고 특례보증이 따로 또 추가되죠?

구분을 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 위에 경기신보 보증재단 7억원은,

전준호위원 해마다 할당된 기금으로 해 왔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은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최초의 사업이 되겠는데 경기신보에 출자를 하고, 우리 안산시내에 각종 구멍가게, 기업은 뺀, 제조업을 뺀 상공인들이 융자를 받는 건데, 사실 그 동안은 이 융자에 대한 것은 우리 안산시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저희가 이것을 출자해서 8억원 정도, 지금 1억원을 우리가 출자를 하면 8배 정도의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40개 정도의 업체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 동안에 이런 상품이 경기신보에 있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있었는데 저희는 가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지자체는 한 적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부분을 활용한 내용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거기는 지원이 안 됐고요, 거기서는 기업 제조공단 제조업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잖아요, 소상공인도?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중소기업 여기서는 소상공인은 포함이 안 됐고요,

전준호위원 안 돼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제조기업만 대상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네.

전준호위원 여러분 명세서에는 소상공인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셨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래서 소상공인을 별도로 이번에 1억원을 출자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왜 소상공인을 지원하지 않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저희 안산시에서는 그 동안, 소상공인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시설 투자라든가 기업들에 대해서 신기술 또 기업의 창업 위주로, 대상은 있었지만 위주를 기업의 시설투자, 신기술 등으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지원이 됐나요? 안 됐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원 안 했습니다. 제조업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러죠? 완전 사각지대였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반 예산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 예산 있었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예 없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전준호위원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것은 소상공인 지원센터라고 그래서 도에서 상공회의소 안에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건 아는데, 예를 들면 정부에서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들 3천만원까지 융자지원도 하고 했던 이런 선례들이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런 것들은 도에서 도 차원에서 지원이나 융자가 됐던 거고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기금사업에는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저희 시에서는 직접 지원해준 건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가 너무 중소기업 중심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들은 제대로 강구를 안 했다는 그런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도 센터가 와 있기 때문에 대충 거기서 거의 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많이 아쉬운 내용이고요.

이 물류 도매센터 예산은 도비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오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기금이나 다른 정책자금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우리 지경부 예산하고 도비하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 자체적으로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지원 부분을 좀 더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이번 예산 지원해 주시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과는 좀 다릅니다만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정리되고 나서 지역에서 법령에 따르는 조례 준비 혹시 하고 계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유통산업발전과 관련해서 서로 쌍방이 분쟁이 생겨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지난 달에 조례를 새로이 제정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SSM법 관련은 사실 현재는 저희는 아직 해당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전통시장 500m 이내에는 SSM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이 통과가 됐는데, 아직 저희는 전통시장은 시민시장으로 볼 수 있고 시민시장 주변에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문제는 아직 도에서 지금 담당자 실무교육을 다음 주 정도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문제는 회의를 다녀와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있으면 그때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165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 홍보비가 있죠, 2천만원?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참가비는 따로 2천만원 있고 그 아래 홍보비가 2천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신성철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또 홍보물 기념품 제작, 또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2천만원을 여기 해 놓고 따로, 따로 이렇게 별도로 이건 이 액수들은 또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 홍보비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홍보물이고 뭐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일단은 홍보물 제작하는데 2천만원은 내역별로 다 필요한 용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참가홍보비에 대한 건데 거기에 따라서 중앙지나 인터넷에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주관이 행안부하고 한국일보에서 발간한 책자에 참여 단체에서 홍보집 단편 광고를 수록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 홍보기념품 제작 천만원에 대해서는 만원짜리 천 개를 해서 박람회 관람객한테 홍보기념품을 제공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800만원은 시 역점 프로젝트나 일반현황 등 박람회 관람객을 필요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참가를 해서 2008년도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은 실적이 있고요, 2009년도에는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안산시 이미지가 그 동안에 상당히 산업도시나 공해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탈피해서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모델과 도시 브랜드가치를 상승하는 차원에서 매년 참가를 하기 위한 비용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앞에 2천만원은 전체 언론 홍보비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뒤에는 관람객용이고, 하나는 시 역점사업 부분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래서 참가비가, 그건 참가홍보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참가비는 의무적으로 내게끔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건 의무적으로 내는 돈입니다.

250만원짜리 8개 부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가비는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167페이지요.

시민소통위원회 지금 목적과 역할이 뭡니까?

여기 6개 분과로 해서 의회식으로 되어 있나 본데, 30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6개 분과가 목적과 역할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소통위원회 6개 분과로 나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함으로써 열린행정을 구현한다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의 주요한 정책적인 결정이나 민원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자문을 받고 또한 고질민원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의 기능을 맡아서 기능을 추진해 나가는 목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서 결정을 내리면 의회에서 할 일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여기는 심의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자문기구인데 분과로 나눠 가지고 30명씩 나와 가지고 각 분과별로 역할이 다 있다고 그래서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여기는 의결기관은 절대 아닙니다. 집행기관도 아니고요, 순수한 자문의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170페이지에 있는 시정핵심과제 평가위원회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거기하고 중복되는 업무들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 평가기능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기능하고는.

신성철위원 자문을 준 걸 아니고 여기서 왈가왈부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러한 기능은 아니고요, 전체를 자문하고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안산시의 현안, 예를 들어서 상당히 문제화되어 있고 그러한 사안이 있었을 때 어떤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소통위원님들이 그 의견을 들어서 안산시의 시정을 진단하고 그런 가교역할을 한다고, 그 기능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오히려 저번에 언론상에 나타난 거 6개 분과로 해서 보니까 우리 의회의 기능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 놨던데, 우리는 상임위가 몇 개 안 돼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자문을 하고 일일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주요한 사안이든지 주민간의 갈등요인이 있다든지 그러한 요인이 있었을 때 어떠한 가교역할을 하는 부분,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이런 차원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른 타 과에 비해서 여기는 또 늘어났어요. 왜 늘은 이유가 뭡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소통위원회 업무추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아니 168페이지 맨 아래 하단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신성철위원 별안간에, 다른 데는 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 줄인 것 같은데 여기는 늘었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다른 부서도, 먼저 번에 이게 전반적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2010년도에는 한 20% 정도 전부 일괄적으로 삭감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안산시에 행안부에서 정한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 범위 내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에 20% 삭감할 때는 거기 안 따랐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금년도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20% 삭감할 때는 그걸 안 따르고 지금 내년도에는 따랐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각 부서마다 다 그렇게 20%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죠.

169페이지 안산도시공사 업무추진 있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했는데 오히려 여기 늘었어요, 올해도 업무추진비 여기도.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래서 그렇게 20% 증액 해 가지고 전부 책정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20%해서 일괄적으로 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신성철위원 이건 20%가 아닌데요. 240이 늘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먼저 번에는 공사, 공단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단 업무추진비가 없어지고 도시공사 업무가 합쳐지는 바람에 그걸, 그런데 직원이나 인력이나 업무는 똑같이 다 하기 때문에 공단하고 공사하고 업무추진이 분산됐는데 한꺼번에 합치니까 금액은,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위탁운영 타당성 용역을 매년 5천만원씩 주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거란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신성철위원 올해 거 사용했던 것 결과물이 좀 있나요, 나온 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169쪽에 보면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재정운용에 대한 예산 중에 특히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부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내년 사업에 이 주민참여 예산편성이 삭감됐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지난해에는 예산참여 주민위원회 워크숍을 800만원 세운 것 같은데요, 금년에는 400만원만 더,

나정숙위원 그러면 워크숍의 예산은 줄더라도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확대할 예정 있으신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현재로는 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한 필요할 때, 필요로 하다면 다시 판단을 해서 사업이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해서,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 다 이걸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으로 막연하게 하시면 주민참여에 대한 예산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들 보면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들이 확대되고 있는 게 기획예산과에서에 대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주민참여의 예산이 삭감됐다라는 건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하여간 예산참여 주민위원회 위원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워크숍이 2회 있었는데 1회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유인이나 사무관리비의 절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강구해서 예산참여 주민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많은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장님, 포도재배 면적이 여기 600헥타 정도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한 570헥타 정도.

전준호위원 시설채소는 어느 정도나 하고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시설채소는 285 농가에 190헥타 정도 합니다.

전준호위원 190헥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전준호위원 포장재나 봉지 지원사업에 지원 기준률이 정해져 있는 근거가 있나요, 혹시? 아니면 임의적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대개 한 50% 내외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50% 내외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전준호위원 포도는 60% 지원이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전준호위원 시설채소는 40% 지원이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포도는 포도봉지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낮고요,

전준호위원 단가 문제가 아니고 지원비율, 자부담과 시에서 지원하는 그 비율 있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시설채소는 채소골판지 상자 박스를 지원해주는데, 거기에 시설채소는 사실 금년도부터 지원을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지원 기준률이 딱히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없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는 거네요?

이건 형평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꼭 차등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50%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시설채소는 포장재 지원 사업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건 점차 저희가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아래 수출농산물 포장재 보급은요?

이건 어디로 가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저희 관내에 수출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지금 세 농가가 있는데 이 세 농가에 지원합니다.

신비디움이라고 세 농가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지원률이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건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라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느 정도로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건 보조가 80%, 자부담이 20%입니다.

전준호위원 치어방류사업 관련해서요.

이렇게 한두 해 하고 마는 일이 아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전준호위원 이게 투자대비 나름의 전체적인 사업 자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 본 선례가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해양 수중에 있는 자원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조사를 하는 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자체마다 별도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수산과학원에서 이것은 일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어업인들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 예산은 한 10억 되는 거죠, 지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대개 10억 내외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늘어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계속 10억 내외로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좀 깎을 때도 있고, 안 깎을 때도 있고 그래서 사업이 좀 들쭉날쭉 합니다.

전준호위원 사실 치어 방류해서 얼마나 다시 성장해서 돌아와서 잡고, 어획량을 계량화하기기 쉽지는 않은데, 예산 지원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기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연안의 수산자원은 저희가 치어 방류한 자원만 지금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공보관실이요.

○공보관 김창모 네, 공보관입니다.

신성철위원 55페이지, 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공보관 김창모 이 사업내용은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다중 장소에 광고시설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광고시설물에 우리 시의 이미지와 관련된 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광고시설물을 저희가 쓰는 그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임대료요?

○공보관 김창모 네.

신성철위원 그럼 그 위에 동영상 LED광고판 건물 임차료는요?

그건 건물에 대한 임차료고, 이건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입니까?

○공보관 김창모 아니, 그 위에 동영상 LED 건물 임차료는 우리 시에 있는, 광덕로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동영상 LED 콘텐츠는요?

○공보관 김창모 이거는 그런 LED 광고판에 저희 홍보물을 제작해서 송출하기 위한 겁니다.

그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작비용이요?

○공보관 김창모 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계속해서 공보관실에요, 행정광고 하고 시 이미지 제고 홍보 위탁사업.

행정광고가 어떻게 나갑니까?

○공보관 김창모 행정광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53페이지 1억 2천이요.

○공보관 김창모 53페이지에 있는 행정광고 그거는 종이 신문 있죠? 거기에 나가는 겁니다. 일간지, 주간지 여기에 나가는 광고 예산이고요.

또 뒤에 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은 주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행정광고를 하십니까, 행정광고라 하면?

○공보관 김창모 우리 시정 슬로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시에서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에 대한 광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간지, 주간지, 또 지역일간지, 중앙일간지,

○공보관 김창모 예. 보통 일간지 창간기념일이라든가 그런 때를 맞춰서 이런 게 나가게 되죠.

김동규위원 창간기념일에 왜 맞춰서 해요?

○공보관 김창모 보통 창간기념일에 시 홍보를 하면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 맞춰서 해야죠.

○공보관 김창모 물론 행사 때도 하고요, 또 창간기념일 때 저희가 그때 맞춰서 우리 시 홍보도 같이 광고를 내주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창간기념일 때 축하한다는 의미로 해가지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공보관 김창모 아니, 그냥 하는 건 아니죠.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같이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김동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것 아시죠?

○공보관 김창모 어떤 말이죠?

김동규위원 행정광고는 물론 언론매체에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 다수가 볼 수 있는 데에 해야 됩니다.

일간신문에 하는 것하고 주간신문에 하는 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그리고 인터넷에 하는 거하고 시설물에 하는 거하고?

○공보관 김창모 그건 독자에 따라서 다른 거지, 특별히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간신문 독자들을 겨냥한 광고, 또 주간지를 겨냥한 광고가 있을 수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신문마다 단가가 다르죠?

○공보관 김창모 단가가 다르죠.

김동규위원 어떻게 달리 주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일단은 대체적으로 발행부수 정도가 가장 큰 기준입니다.

김동규위원 발행부수는 ABC제도 기초 하에?

○공보관 김창모 예.

저희가 그동안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 신문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그동안 내려온 어떤 감각적인 매체 영향력 이런 걸로 했었습니다만,

김동규위원 전체 행정광고를 하고 있는 언론 중에, 신문사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주간지, 일간지 포함해가지고 다 ABC로 해가지고 공표가 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그 ABC가 내년부터 확실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 연말에, 지난 11월 29일날 한국ABC협회에서 발행부수를 공개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지역의 주간지까지 전부 다요?

○공보관 김창모 우리 지역 주간지로는 금년 상반기에 3개 주간지가 그 ABC에 발행부수를 공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개만 나와 있고, 지역일간지는 전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지역의 주간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전체 9군데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6군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보관 김창모 6군데는 두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금년 상반기 거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대부분 다 ABC에 발행부수를 공개를 했다 했는데 아직 ABC협회에서 공개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광고 단가라는 것은 결국은 지면의 크기, 그리고 몇 면에 나오느냐, 그리고 중요한 게 인지도가 얼마나 있느냐, 세 번째는 발행부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야 되겠죠?

○공보관 김창모 먼저 말씀하신 광고의 크기라든가 지면 크기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것이 다 동일하다면, 그런 것들이 신문사마다 다 동일한 크기로 나간다 한다면 차등을 어떻게 둘 것이냐의 문제인데,

김동규위원 그러면 불분명한 발행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보관 김창모 그거를 그동안은 관례에 따랐습니다.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몇 부나 발행하는 지를.

김동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공보관 김창모 이제는 발행부수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발행부수를 저희가 감안해서,

김동규위원 내년에도 공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보관 김창모 아닙니다. 이거는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 거고, 금년에 최초로 공개가 됐고, 그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공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9군데 있는데, 3군데는 공개하고 6군데는 공개 안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예, 주간지요.

주간지가 그렇다는 얘기고, 그 마저도, 그 6군데 안 한 것도 지금 곧 공개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거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곧 공개가 된다는 게, 우리는 행정광고비를 지불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고의 크기 또 몇 면에 나가느냐, 그리고 중요한 게 발행부수가 몇 부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내년에도 그 나머지 6개 회사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공시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공보관 김창모 현실적으로 저희가 광고를 의뢰하기가 쉽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딱 부러지게,

김동규위원 아니,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죠.

○공보관 김창모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가급적 공개가 안 된 데는 광고를 안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총리 훈령이 지금 있는데, 그 총리 훈령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ABC에 발행부수 공개에 협조해서 자기 발행부수를 공개한 그런 언론사에 우선적으로 거기에 광고를 의뢰하도록, 이렇게 총리 훈령 규정에 못 박혀있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김창모 예, 저는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아니, 예산을 가지고 행정광고비를 지출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발행부수가 불분명한 언론사에 대해서 가급적 안 하겠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산출 기초 중에 하나인데.

○공보관 김창모 그런데 그것이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첫 적용이 되는 건데요, 갑작스럽게 100% 확 바꿔버리면 그것도 또한 그렇게 지혜로운 생각이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기이 발행부수를 공개한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보관 김창모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 거의 그렇게 쫓아가야 되겠습니다마는 100% 여기서 두부모 자르듯이 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제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김동규위원 그럼 광고비를 잘라야죠.

우리가 여기 보면 예산 하나하나 편성을 할 때에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품셈에 의해서 다 하는데 불분명한 발행부수를 가지고 있는 데서 광고를 달라고 하면 그 광고비는 어떻게 산출을 할 거예요?

○공보관 김창모 상당히 엄격하게, 그동안도 ABC 그게 발행부수가 공개 안 된 상황에서도 광고는 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발행부수가 공개됐으니까 원칙적으로 그걸 쫓아가겠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거의 그걸 쫓아가겠죠.

그런데 혹시 일하다 보면 또 발행부수 공개 안 된 데에 나갈 가능성도, 제가 여기서 딱 잘라서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총리령은 왜 지방일간지, 주간지까지 전부 다 부수를 공개하라고 한 겁니까?

○공보관 김창모 그동안 지방만이 아니라 중앙지도 그렇고, 우리 신문광고 단가를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불분명 했죠, 국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발행부수 공개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벌써 한 10년 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나왔고, 그것이 이제야 발행부수가 공개된 겁니다, 이제야 지난 11월 29일날.

그리고 앞으로는 그 발행부수에 입각해서 광고비 책정을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저희는 거기를 준수해야 되겠습니다만 한두 군데가,

김동규위원 아니, 그 총리령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발행부수를 공개한 데 우대해가지고 광고계약을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대로 말씀드리면?

○공보관 김창모 조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인데, 그 총리 훈령이.

제6조에 보면 “한국ABC협의회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 광고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거기를 우선적으로 줘야 되겠네요?

○공보관 김창모 그래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아무나 다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주는 건 안 되고요?

○공보관 김창모 예, 이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원칙을 준수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사무국장님, 우리 홍보도 마찬가지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분명히 책임 있게 답변하신 거예요, 두 분 다?

○공보관 김창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지에 정부 광고를 우선 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참여하지 않은 데는 배정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여기서 딱 잘라서 100% 무조건 여기만 다 나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왜 부담스럽습니까? 저보다 더 부담스럽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렇게 나갈, 그 기준으로 가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그 기준으로 나가겠습니다만 혹여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한두 군데 혹시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딱 부러지게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혹여 그런 일이 있으면 배정을 하겠다, 예외 조항은 둘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공보관 김창모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예외적으로, 정말 예외적으로,

김동규위원 그 예외적으로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총리령으로 해가지고 한국ABC협회에 등록이 안 된, 발행부수를 공개하지 않은 데도 예외적으로 줄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공보관 김창모 여기 보면 배정하지 말라고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배정하지 말라고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그동안 경험해온 행정 경험으로 봤을 때 무조건 안 되는 걸 딱 잘라서 법에서 막고 있지 않는 한 사실 일을 하다 보면 한두 군데라도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제 기본적인 입장은 ABC협회에서 발표한 그 발행부수 그거를 준수하고, 거기에 공개된 데를 저는 배정하는 걸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예산을 가지고 공보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국도 행정광고 하고 다 해야 될 것이에요.

사업 열심히 하시고요, 이 기준을 지켰는지, 이 소신을 지켰는지는 행정감사 때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창모 예.

○위원장 송두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함영미위원 의회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홍보비 관련돼서 예산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렇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함영미위원 홍보비라 함은 지금 16페이지 보면 의회소식지 제작, 안내 화보집, 리플릿 기타 등등 이런 것도 다 홍보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또 따로 책정해서 더군다나 2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2천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나요?

여기서 말하는 홍보비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신문 광고, 지금 공보관실에서 얘기했던 지면 신문광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주간지, 일간지에 실리는 의회의 그 광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우리가 이 광고 안 했던 거 아니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계속 했었습니다.

함영미위원 꾸준히 해왔었는데 올해 들어서 2천만원어치를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게 제가 알기에는 6천만원이 한 10년 전에도 6천만원이고 지금도 6천만원인데, 지금쯤은 좀 더 올라가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함영미위원 올라간다 함은 신문 언론사에서 원하는 단가가 올라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신문 지면광고를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언론매체 중에서 경기방송이나 연합뉴스나 뉴시스 같은 이런 것 통신사하고, 경기방송은 라디오방송이죠?

함영미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런 거에 대한 광고가 없었습니다, 금년까지는.

내년도에는 이쪽에도 광고를 하려고,

함영미위원 통신사와 라디오 광고방송을 늘리기 위해서 2천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김동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발행부수라든지 독자수를 고려해서 효과가 없는 언론사를 걸러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하지 않고 다시 매체만 늘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런 것도 할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우리 스스로를 홍보하는 일이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다른 부서들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예산 절감해서 써라, 아껴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막상 우리를 홍보한다는 것, 선전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예산을 왜 사무국에서 이렇게 올려갖고 왔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 같은 때에 의원님들의, 우리 의회 홍보를 위해서 2천만원이면 지난 연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전 마땅히 더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홍보와 관련돼서 우리가 매체 선택에 있어서도 지금 김동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정말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불황일 때 더더욱 상품도 선전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 의회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홍보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남시 같은 이런 데는 1억 8천만원 정도 들여서 지역방송에 의원님들 활동하는 모습 그대로 시청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일 제대로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 자랑스럽게, 저 사무국장 생각으로는 자랑스럽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하는 일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는 관점이라서 국장님 말씀 틀렸다고는 못 하지만 성남시가 우리보다 1억이 넘고, 어느 시는 몇 억을 한다고 해서 안산시가 꼭 그거에 맞춰 쫓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함영미위원 의원님들이 일을 잘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밖에서 보는 시민들이 꼭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알아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굳이 우리가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떠벌리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비 예산 늘리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홍보영상은 CF를 갖다 1분짜리하고 30초짜리 2개를 4개 국어로,

함영미위원 어디서 방영을 하실 예정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래서 우선 CD는 선진지 견학이나 방문한 사람들 또 그 다음에 홍보용 테이프는 인터넷이나 그렇지 않으면 LED 동영상 여기를 통해서,

함영미위원 인터넷이라 하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토탈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함영미위원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함영미위원 이것도 또 우리들만 보게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우리 LED 동영상이 광덕로에도 있고요, 예술의전당에도 있고, 터미널사거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와~스타디움에도 있고, 그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함영미위원 이것도 또 홍보비로 들어가는데 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홍보영상물, 홍보비, 그 밖에 화보집, 리플릿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목을 다 따로따로 해서 예산을 쪼개서 올리셨는지?

이게 지금 다 똑같이 홍보비 아닙니까, 사실은?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홍보는 이건 정말로 자제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홍보영상물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1분짜리 CF라고 하면 그냥 지금 이미지 CF TV에 나가듯이 그런 걸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거는 LED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 계속 틀어놓지는 못합니다.

1분 정도 하고 다른 화면 나가고 또 다른 화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함영미위원 네, 어떤 건지 대충 알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다른 광고매체 보듯이 이미지 컷으로 지금 1분짜리가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를 홍보하고 우리 의회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하는데 과연 이바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반드시 좋은 이미지로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함영미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창모 네, 공보관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통신사 수수료라는 건 어떤 건가요?

여기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공보관 김창모 삭감된 통신사 수수료요?

나정숙위원 예.

○공보관 김창모 뉴시스하고 연합뉴스에 저희가 통신회선을 임차를 해서, 저희가 보통 보도자료를 뿌리게 되면 기자가 한 번 스크린을 하죠.

그래서 자기 선호에 따라서 올릴 건 올리고 뺄 건 뺍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저희가 직접 뉴시스하고 연합뉴스에 우리가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회선을 쓰는 거고요.

또 반대로 우리 시와 관련된, 시나 의회나 이런 거와 관련된 기사가 보기에는 저희가 직접 바로 즉시 보는 것 같지만 그게 시간 텀이 있거든요, 실은.

그런데 그걸 미리 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 회선을 조금 더 마련하려고 했던 건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 삭감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공보관 김창모 회선이 적으니까 불편이 있겠지만 저는 상임위 결정을 존중합니다.

나정숙위원 이대로 하셔도 저희 홍보에 대한 거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공보관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지금 공보관에서 여러 가지 안산의 친환경 관광도시 홍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거를 알고 있는데, 저도 역에서 우리 안산에 대한 홍보를 봤는데, 그 홍보에 대한 게 과연 친환경적인 안산시인가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부분의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창의적이고 이런 것들이 마련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공보관 김창모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진짜 지금 한 2개월 됐는데요, 이런 저런 그 동안 나갔던 영상물 보고서 사실 이게 질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런 홍보영상을 만들게 되면 보통 LED전광판이나 이런 데에 송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거만 송출되는 게 아니라 타 시 것도 같이 쭉 나오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비교가 확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작비용을 좀 많이 들여서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 영상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또 터무니없이 이게 비쌉니다, 실은. 전문적인 작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그런 쪽에 저희가 신경을 쓰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진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저희 안산의 문화예술의전당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렇게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자체의 예산으로 큰 대형현수막 같은 경우에 많이 하는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 그 공공기관의 홍보보다도 미흡하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안산의 홍보를 하실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

예산의 마련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건지에 대한 게,

○공보관 김창모 제가 지금 2개월 된, 아직 비전문가입니다. 2개월 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예산사정이 사실 큽니다.

왜, 예산사정이 크냐 하면 똑같은 같은 걸 놓고 아마추어가 하는 거와 프로가 하는 건 이건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물론 저희도 외부 전문가한테 위탁을 합니다만, 의뢰를 합니다만, 아무래도 예산사정상 저희가 좀 더 질 높은 걸 뽑아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전 합니다.

나정숙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떤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안산의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홍보나 이런 공보관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어떻게 고민하시고 투여하셔야 될 게 있다라면, 또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워낙 우리 안산이 범죄의 어떤 이미지가 많고 공단의 이미지, 회색의 이미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게 과장님께서 야심차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노력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한 번 지금 말씀하신 보도자료를 우리가 회선을 확보해서 올린다고 그러셨잖아요?

○공보관 김창모 예.

전준호위원 그거 올리면, 우리가 직접 올리면 그 보도자료가 일반 독자들이 바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공보관 김창모 예, 독자들은 바로 못 봅니다만,

전준호위원 거기까지만요.

그러면 그것을 통신사의 어떤 특정 사이트를 접속해서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가요?

○공보관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뉴시스를 예를 들면 뉴시스에서 그렇게 글을 올리는 걸 여기서 한 번 볼 수 있나요?

○공보관 김창모 여기서라면,

전준호위원 보도자료를 보내는 거요. 아이디 넣어 가지고.

○공보관 김창모 예, 볼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화면 좀 띄워보세요. 뉴시스 한 번 띄워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는 지를 실증적으로 한 번 파악해보기 위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 자리에 와서 한 번 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걸 어떻게 올려서 어떻게 누가 볼 수 있는 건지 한 번 해 보세요.

(영상보도자료 설명)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올린 보도자료가, 보도자료는 기사겠죠?

○홍보담당 양영철 네.

전준호위원 이 부분을 아까 접속할 때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해서 보는 것이고 이 기사가 바로 아까 앞서서의 아무나 볼 수 있는, 이 화면이나 이 사이트 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홍보담당 양영철 네.

전준호위원 똑같이 나옵니까, 아까 그거랑 같이?

○홍보담당 양영철 여기 안산을 치면 이렇게 되는데, 보도자료를 치면 바로 메일로 해서 바로 올리거든요.

전준호위원 네.

○홍보담당 양영철 그런데 이것은 기자들이 한 번 걸러서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올려서 이렇게 나간 겁니다.

나중에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님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우리가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프라임뉴스에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거기를 접속하는데 아이디를 사는 비용이 그 30만원짜리 그건가요?

○홍보담당 양영철 예.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에 뉴스와이어는요?

이것은 상관없이 아무나 검색해서 볼 수 있는 뉴스라는 거예요?

○홍보담당 양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올린 뉴스가 이쪽으로 바로 오는 겁니까?

○홍보담당 양영철 아니 프라임 뉴스 거기는, 여기는 우리가 보도자료를 올리면 바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아무 과에서도 올릴 수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예.

○홍보담당 양영철 그런데 프라임 뉴스 거기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우리가 회선을 사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개별 누구나 회원가입을 해서 기사를 올릴 수 있는 거죠?

○홍보담당 양영철 예.

전준호위원 여기에 그런데 비용이 들어가나요? 뉴스와이어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요?

○홍보담당 양영철 수수료를 줘야 여기서 바로 올라가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기 보면 이 아이디를 가지고 여기서 회원가입을 해서 이 뉴스를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수수료 없이 일반인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로 보면.

○홍보담당 양영철 볼 수가 있는데 시에서는 수수료를 줘야 만이 여기에 시장님 인터뷰 자료라든지 우리시에서 여기 올릴 수 있는 홍보자료를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 올릴 수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여기에다 기사를 올릴 수 있죠? 못 올려요? 보기만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 양영철 보기만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보기만 하고, 우리가 보내는 데는 비용을 주고 올려라 이거 아니겠어요?

○홍보담당 양영철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비용이 필요하다? ○홍보담당 양영철 예.

전준호위원 반대로 언론이라는 기능 입장에서 보면,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정보나 기사들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속보도 만들고 특종도 잡고 해야 되면 오히려 본인들이 여러 기사들이나 취재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호를 개방해 놓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기사를 선택해서 내보내는 이런 것이 본래 언론의 기능인 거잖아요?

○공보관 김창모 예.

전준호위원 지금은 이것이 거꾸로 이런 포탈이나 이런 검색 뉴스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비용을 주고 홍보해라, 홍보비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그냥 액면 그대로 수용하고 비용 주고 홍보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면 언론이라는 것을 활용한 광고죠, 광고. 광고시장화 된 거잖아요.

우리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의 무슨 일이든지 잘하고 좋다고 홍보하려고 거기다가 끊임없이 돈을 주고라도 홍보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랬을 때 시민이 봤을 때는 어쩌겠냐는 거죠.

○공보관 김창모 그러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인정을 하는 바고요.

그래서 아까 지난 우리 전 상임위에서의 결정에 대해서 저도 그걸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부족해서 더 회선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신 거고?

○공보관 김창모 그것을 각 실·과·소로도 확산시키려고 그랬었습니다.

확산은 시킬 수 없게 된 거죠.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공보관실이요.

지금 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 이 사업이 증액이 됐잖아요?

○공보관 김창모 네.

윤미라위원 2011년에 이 사업을 꼭 늘려서 해야만 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최저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오신 건가요?

○공보관 김창모 이제 앞으로는 사실 점점 신문이라는 데가 광고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하려면 결국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체 오른 게 본예산 대비 해 가지고 2억 1500만원 정도 올렸는데 그 중에 1억 9천만원을, 다른 예산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문에 광고하는 일간지, 주간지에 광고하는 그 광고비에서도 5천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광고 포인트를, 비중을 그런 쪽으로 제가 자꾸 동영상 홍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폭 그렇게 올라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예산상으로는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올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업을 하려면 지금 최소한 비용은 3억 5천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공보관 김창모 저로서는 광고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이것저것 고려해서 그 정도 올랐고, 또 상임위에서 지금 5천만원을 삭감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그러면 얼마나 더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남는데요.

그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미라위원 공보관실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예산 올릴 건 올려서 이 예산서를 내겠지만 사실 우리 안산시 이미지는 아까 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진짜 범죄, 성폭행, 강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널려 있어요.

그리고 TV에서 이렇게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보면 안산, 무슨 살인사건이 났다 하면 안산이 먼저 떠서 이 이미지가 너무 너무 나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문성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구축하는 그런 광고매체로 영상물을 이렇게 해서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보관 김창모 예.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 5천의 광고비가 필요하다면 혹시나 이 공보관실에서 지금 현재 1억 9천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삭감을 한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보관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렇게 삭감을 많이 했는데, 혹시 지금 있는 저희 재정이 넉넉지가 않으니까 공보관실에서 더 깎는 건 안 되고 더 늘리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안에서, 그래도 공보관실에서 정말 성과사업이 별로 없는 부분, 그쪽 부분에서 다시 삭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공보관 김창모 총액으로 보고 현재 이 상황에서 다른 걸 삭감하고 그런,

윤미라위원 지금 있는 이미지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공보관 김창모 올린다 한다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있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예. 올려주신다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이 그 성과 면에서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없애도 될 만큼 그런 사업입니까?

○공보관 김창모 어쨌든 상임위에서 충분히 위원님들끼리, 사실 위원님들께서 밤새도록 협의를 하셨고 논의를 하셔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에서 결정한 걸 존중을 하고요, 그 선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라위원 더 이상 안 늘려도 된다는 말씀, 아니면 다른 것까지 깎일까봐,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아니 똑같은 그 비용 안에서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공보관 김창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 다음 홈페이지에 저희 시를 부각해서 이렇게 검색이 쉽게 한 예산이 있습니다.

53페이지에 온라인 홍보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인터넷광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다음에 들어가서 안산시를 친다든가 안산과 관련한 검색어를 치게 되면 바로 우리 안산시 방송으로 바로 한 번에, 다른 데 들르지 않고 바로 들어오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제 욕심 같아서는 이 예산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옮기고 싶죠. 그만큼 양만큼 올리고 싶은데요.

오히려 저희 아까 5천만원 깎였던 시설물을 통한 위탁광고에 좀 더 하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욕심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다음 그 광고 그것은 어느 정도죠, 예산이?

○공보관 김창모 2천만원입니다.

윤미라위원 2천만원이에요?

○공보관 김창모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2천만원에 대한 걸 그러면 하는 부분이 된다면 이걸 없애고 할 수도 있는 용의는 있으시다는 거죠?

○공보관 김창모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윤미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의회사무국에 좀 여쭤볼게요.

홍보예산 4천만원 깎였는데 윤미라 위원하고 똑같이 여쭤볼게요.

그 예산 살리고 다른 예산 대체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안 살려줘도 된다, 그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살아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홍보예산은 좀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 동영상 같은 건 우리 안산시의회가 한 번도 시도를 안 해 본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얼마큼 썼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2천만원 정도는 투자를 해 봐 갖고 ‘이게 과연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하면 내년도에 보고서 다시 더 늘리든가 삭감하든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안산시의회가 뭐 잘 하는 것 있는데 홍보만 하냐?” 그러면 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제가 진짜 맥 빠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사무국에서 하려고 그러는 그런 예산은 꼭 좀 부활시켜 주셨으면 하는 게 사무국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 신문제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름에 한 번씩 나가는 겁니까?

○공보관 김창모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 나갑니다.

김동규위원 2주에 한 번씩? 예산이 상당하네요?

○공보관 김창모 예산, 예,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공보관 김창모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행정공고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그 기준을 적용하셔야 되겠는데요.

○공보관 김창모 이 행정공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홍보비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언론매체를 이용하세요.

○공보관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공보관 김창모 예.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보관 김창모 네, 공보관입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보면 아까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 제541호 내용이 어떤 내용, 다시 한번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보관 김창모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목적하고 아까 그 조항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훈령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에서 각 홍보매체에 게재하는 정부 광고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조항은 이렇습니다.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때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 광고를 우선 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위원 구속력을 갖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광고거든요. 국가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광고를 하는 선택의 여지인데 지금 구속력을 갖는 겁니까?

○공보관 김창모 네. 이 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훈령에서 정부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해서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이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안산시 지금 광고 나가는 신문 중에서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공보관 김창모 19군데입니다.

김영철위원 19군데입니까?

○공보관 김창모 네.

김영철위원 참여하지 않은 신문은 있습니까?

○공보관 김창모 있죠.

김영철위원 몇 군데입니까?

○공보관 김창모 대략 한 6, 7개입니다.

김영철위원 참여한 언론사가 19군데요?

○공보관 김창모 네.

김영철위원 이게 일간지, 주간지,

○공보관 김창모 일간지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김영철위원 일간지가 19군데가 지금 참여했어요?

○공보관 김창모 예.

김영철위원 일간지 중에서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요?

○공보관 김창모 한 6, 7군데 되는데요. 지금 얼른 신문사가 생각이 안 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참여 업체는 일간지가 19군데, 참여하지 않은 일간지는 6, 7군데, 주간지는요?

○공보관 김창모 주간지는 저희가 지금 9개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안산에서 나오는 게.

세 군데가 발행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주간지는 세 군데가 공개가 되고 나머지, 우리 주간지가 몇 군데라고 그랬죠?

○공보관 김창모 9군데.

김영철위원 우리 안산시 주간지가 9개 중에서 3군데는 지금 공개가 되고,

○공보관 김창모 그런데 주간이 조금 다른 게, 그런데 그게 금년 상반기 6월달 기준입니다, 주간지는.

그러니까 하반기 게 또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간지,

김영철위원 기준이 언제입니까? 이 예산편성의 승인 받는 날 기준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관 김창모 네. 그 기준으로 보면 현재 3군데입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은 그거 일단 말씀, 어쨌든 기준시점 잘 살펴봐야 되고요.

일단은 주간지가 우리 안산에 9군데인데 3군데는 공개가 됐고 그럼 나머지 6군데는 공개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공보관 김창모 네.

김영철위원 공개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아까 추진 계획 말씀드리면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광고를 배정하고 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간지는 6군데는 광고를 지금 게재해서는 안 되네요, 그 논리면?

○공보관 김창모 예, 공개할 때까지는요.

김영철위원 공개할 때까지 배제시키겠다, 이거죠?

○공보관 김창모 이 조항이 ‘신문, 잡지 정부 광고를 우선 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꼭 배정해서는 아니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집행자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될 수도 있겠네요?

자체 판단에 의해서 이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공보관 김창모 법적으로는 엄격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이게 실행이 되면 감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올 거거든요. 이제 내년부터 이게 발효가 되니까.

감사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상은 거의 대부분이, 글쎄 예외적으로 한두 번 빼놓고는 거의 ABC 여기 기준에 입각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왜 이제야 발표됐어요?

○공보관 김창모 원래 ABC란 제도는 이겁니다.

광고주들이 가만히 보니 언론사에서 광고를 요청하는데 그 돈을 광고비용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게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 신문사가 몇 부를 발행하는지 신문사가 공개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시장을 투명하게 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자 라는 취지로 만든 거고, 그래서 각 언론사가 몇 부를 발행하는지를 실사를 할 때 언론사 포함 또 광고주가 들어갑니다. 광고주, 또 광고회사가 들어갑니다. 이 삼자가 모여서 실제로 실사를 한 겁니다. 정말 몇 부를 발간하는지.

그래서 그것이 사실 신문 이런, 이런 매체별 상당히 이해관계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 동안 안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와서 모두 협조를 해서 중앙지도 그렇고, 지방지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 신문이 추구하는 논조, 물론 발행부수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2만 부 발행되는 거하고 20만 부 발행되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발행부수가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지만 반드시 발행부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우리 안산시 광고효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3만 부를 발행하는 데서 과연 우리 안산시에 3만 부가 다, 경기도 지역에 다 뿌려지겠죠.

그리고 2만 부를 만드는 업체는 2만 부만 뿌려지면, 3만 부가 더 만 부 이상 광고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배포 지역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 안산시민에게 홍보가 돼야 돼요.

저는 그런 단순한 발행부수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안산시에 얼마만큼 그 신문이 배포 되느냐도 한 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봐요.

○공보관 김창모 예, 옳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안산시민이 모르는 내용, 우리 안산시민이 잘 이해하지 않는 부분들을 저기 멀리 남양주에서 설득력 있게 그리 뿌려주면 뭐 합니까?

문제는 발행부수가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견줄 만큼 중요한 부분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배포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 또한 참고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공보관 김창모 그래서 그거를 지금 ABC협회에 지역별로 공개를 하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지역별로 자료를 내놔라.” 하는데, ABC협회에서는 “조금 더 두고 보자, 지역별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ABC협회에서 지역별로 얘기가 나오면 그걸 또 참작, 또 고려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주시고요.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온라인 홍보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공보관 김창모 어떤 온라인 홍보,

김영철위원 인터넷 광고요.

○공보관 김창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천만원 인터넷 광고요?

김영철위원 예.

○공보관 김창모 이거는 검색을 좀 편이하게 해서, 용이하게 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방문률을 좀 높여보자, 그걸 좀 손쉽게 해주자, 이런 의미가 좀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다른 데 제가 그걸 좀 더 쓸 수 있다면 그런 조건 하에,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조건 하에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 살을 깎는 거지만 깎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전준호위원 787쪽에 청사 내부 청소 용역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산출기초가 1천만 원 1회 이렇게 있어요.

청소인력이 있지 않나요? 외부에서 용역을 하면 청소원들이 와서 일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 말고 연 1회 두 번씩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내부와 외부의 바닥 코팅이라든가 유리창이라든가 기타 청사 내부를 청소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유지보수비가 맞는 것 아니에요?

청소 용역이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청소하는 이걸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서 올해도 쓰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평상시의 청소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평상시에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있어서 그 분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전준호위원 특별히 따로 청소 용역을 외부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약직 근로자가 청소를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혼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인력 운영상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내년부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을 일부 조정한다고 총무과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파악이 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은 산출기초를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미생물 생산시설 관련해서 말입니다. 이 쪽 센터 내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혼자서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현재 미생물 생산시설은 대부 영농상담소에 작년도에 설치를 했고 올해부터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60톤 정도 농가에 공급했고 내년에도 100톤 규모로 생산해서 농가와 일반 도시민에게 공급해서 미생물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예산서 세부 설명서에 보면 센터 내에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대부도 말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대부도에서 생산하는 것을 안산에 있는 농민들이 대부도까지 가서 그것을 갖고 오는 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매일 가는 게 아니고 매주 목요일마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안산의 시설채소농가라든가 한우농가들이 미생물을 사동에 있는 본서까지 옮겨다 주면 농민들이 가져가는데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그런 인력이라든가 보조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느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인력 관계는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했지만 인력 전체적으로 수급하는 총무부서에서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점으로 갖고 있고, 특히, 공공근로라든가 기타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차량이라든가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전준호위원 기업민원과장님.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입니다.

전준호위원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이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전준호위원 공단 안에 있는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 이 시설도 법규상에 복지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시설이에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노동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노동부 지침을 따라서 이번에 근로자시민문화센터를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을 안 받은 근로자복지관은 굳이 그 지침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침에 따르고 안 따르고 아니라 그런 복지관으로써 포함되느냐 이거죠, 인정되느냐는 거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있는데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은 복지관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법규에 따른 복지관일 경우에 국도비 지원이나 이런 규정들이 전혀 없어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건물을 건립할 때는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운영할 때는 순수한.

전준호위원 자비로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전준호위원 산업단지 내 꽃길 조성이나 잡초 제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 제초비.

기업민원 부서하고는 안 맞는 역할 아니에요? 환경이나 녹지 관리 이런 데, 화훼 관리하는 쪽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그쪽이 훨씬 더 전문성 있고.

꽃묘나 잔디 구입 이런 것은 기업민원 부서자들이 하기에는 오히려 그런 분야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공단 안에 있는 제설 작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무가 기업민원과로 다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전준호위원 좀 안 맞잖아요.

제설이나 이런 것 재난 쪽이나 그 쪽 부서에서 하는 것이.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들 이번에 제설 장비 2대가 이관 돼 가지고 민원과에서 제설 작업까지 공단 지역은 모든 업무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꽃길 조성도 마찬가지고요.

전준호위원 보도 경계석 유지보수, 도로 포장보수, 이 부분 설계 입안이나 이런 것도 그러면 기업민원과에서 합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전준호위원 건설과 쪽에서 안 하고요? 건설 담당 쪽에서 안 하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이번에 저희한테 업무가 모든 이관이 다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더 합리적인 거예요, 아니면, 전문 부서가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도 그만한 인력을 지원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기업민원과장님, 기업SOS넷 유지관리비는 기업들 인터넷 홍보하는 겁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공장 전체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업 애로조사를 하고 또 민원인이 전화를 했다든지 팩스로 기업 민원을 접수 받습니다. 그것을 접수 받고 처리하고 해결하고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 놓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밑에 기업 애로 SOS 유관기관 간담회가 있고 SOS지원단 간담회가 있어요. 성격의 차이가 뭡니까? 유관기관하고 일반하고의 분리입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기업 SOS를 처리하는 과정이 단순 민원이 있고 복합 민원이 있습니다.

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라든지 산단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기업 애로를 처리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부분이 지원 간담회가 되겠고, 통상적인 기업 애로를 하는 업무 시책 성격은 유관기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803페이지, 노동자 가족 사랑캠프 있죠. 그 전에 1년에 두 번 한 것 같은데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올해 저희가 노동단체 행사비를 여태까지 한국노총만 지원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민주노총도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지원을 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노동캠프는 없었고 민주노총에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 신청을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한노총은 안 하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본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합쳐서 행사를 하면 좋은데 두 단체가 합쳐서 행사를 잘 안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에서 하는 행사는 만약에 민주노총에서 그런 동일 유사한 행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커터를 시킵니다. 서로 성격이 다른 부분을 양 쪽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맨 아래 보면 조금 아까 존경하는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단 내 꽃길 조성이나 그런 것은 다 구청에서 하던 업무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꽃길 조성이라든지 잡초 제거, 불법 광고물 정비는 기업민원과가 생길 때부터 해 왔고, 이번에 조직개편 때 도로 포장,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업무 이관이 다 됐습니다, 제설 작업까지.

신성철위원 그러면 광고물에 대해서 불법 광고물이나 이런 것 구청에서 하던 것 공단지역은 따로 했네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가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업무를 이관 안 받은 것도 있네요, 도로 차선 도색 같은 것.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차선 도색은 저희가.

신성철위원 예, 그건 또 여기에 안 들어와 있네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차선 도색은 저희가 이관 못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구청에서 업무 이관이 다 안 온 것 같은데요.

작년에 폭설로 차선들이 많이 지워져 가지고 교통사고 날 우려성이 많은 데는 차선 도색비를 별도로 구청에 줬거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차선 도색은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로 포장하면 차선 도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중앙선도 그려줘야 되고 양 옆으로 해 줘야 되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만약에 도색이라든지 차선 관련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 사항도 있고 그렇거든요.

신성철위원 그 업무는 여기서 추진하면 되는 건데 덧 포장을 하든 보완하든 아니면 새로 포장하든 차선은 그려줘야 되는데 공사는 여기서 하고 차선 도색은 구청에서 한다는 게, 공단 내 몇 억이 중앙선이나 이런 데 차선 도색비로 구청으로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여기서 일부분이라도 받아올 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공단 내 기업민원과에서 한다면 포장이나 경계석, 보도 이런 것 다 한다면 나머지 그 부분도 같이 겸해져야 앞뒤 공사가 맞는다 이거죠.

그것 구청하고 협의 좀 소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부분까지가 그 예산 중에서 이리 넘어와야 되는가. 그렇죠?

공단 내는 차라리 차선 도색을 한다 그러면 여기 사업소에서 직접 공단 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이거죠.

다른 공사 인도고 뭐고 다 손 보면서 진짜 중요한 그 부분은 솔직히 사업소가 더 잘 아는 것 아니에요 어느 구간이 나쁜지. 그러면 그것을 하는 게 맞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구청에서 일반지역도 있겠지만 공단 내 지역만큼은 분리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업무 협의를 하셔야겠네요.

보안등이나 가로등도 예전부터 여기서 해 왔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아닙니다. 이번에 다 넘어왔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도 이관 받은 거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까지 저희한테 이관이 다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아주 전체적으로 싹 넘어와 있는데 그것만 안 넘어왔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 긴급 보수할 때는 우리가 임차합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인 공사할 때는 어차피 입찰해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하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공단 내의 제설 업무도 그렇게 하고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가 장비 2대.

신성철위원 무엇 무엇 있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15톤 덤프트럭 2대하고 또 1톤.

신성철위원 1톤이라야 어차피 염화칼슘밖에 더 뿌리겠어요, 기계에 앉혀 가지고. 그만한 것을 가지고 공단 거리를 그것으로 염화칼슘 뿌릴 수가 있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15톤 덤프트럭이 2대.....

신성철위원 2대는 눈을 치울 때 쓰는 거고, 제설할 때 쓰는 거고 염화칼슘을 뿌릴 때가 있는데 염화칼슘은 여기 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신성철위원 구입비가 안 들어와 있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을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저희하고 양 쪽 구청은 예산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라 그래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잘렸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염화칼슘을 미리 비축했다가 비상시에 쓰는 거지 재난관리기금이 있다 그래서 돈으로 줘 봐야 그때 가서 급하게 사서 쓸 수 있나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올 연말까지는 단원구청에 저희 물자가 비축되어 있고 내년 1월, 2월분은 바로 구입을 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안 올라왔잖아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입을 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염화칼슘 구입비도 이 쪽으로 넘겨서 면적만큼 빼다가 여기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렇죠.

그런데 제설 자재는 저희뿐만 아니고 양 쪽 구청도 저희하고 똑같은 실정입니다.

저희가 똑같이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써라 해 가지고 현재 예산을 이번에 구청이고 저희도 상임위라든지 예산 못 올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성철위원 업무 이관을 명확하게 일부만 받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게끔 받아놓은 거예요. 겨울이 닥쳐왔는데 실제 필요한 것은 다 이관을 받지 못한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염화칼슘도 그렇고, 제설 차량도 염화칼슘 뿌리는 것 1톤 하나 가지고 그만한 공단지역 다 못 돌고, 실은 상록구 같은 유니목이 있으니까 그걸로 제설하지 않습니까?

단원구 같은 경우 이번에 다목적 복합기를 샀잖아요, 중기를. 그것도 2억 9천만 원 넘게 주고 샀단 말이에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15톤 덤프트럭에 살포기까지 부착을 시켜서 거기서 염화칼슘과 각종 제설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살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15톤 덤프라고 그러면 안 되죠. 15톤 다목적기이지. 그렇죠? 중기이지.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중기.

신성철위원 중기이지 덤프라고 그러면 안 되죠.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15톤 중기 임차입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덤프트럭이라고 그랬는데 덤프트럭은 짐 실었다 부리는 게 덤프트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살포하는 것을 거기에.....

신성철위원 예, 제설기나 이런 것 거기다 짠물을 살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염화칼슘을 녹여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복합기인데 뿌릴 때도 있고 그래서 그 기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덤프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업무 이관을 염화칼슘하고 차선 도색하고는 빨리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야 업무가 수월하게 돌아갈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네 분이나 계셔 가지고 거기에서 심도 있게 다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9분 회의중지)

(2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행사진행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비가 청소년 해외문화 탐방비는 거의 8천만원이 삭감이 된 상황이고, 사회복지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없는 상황으로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천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해외문화 탐방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고, 줄어들고, 사회복지보조금이 이렇게 늘어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평생교육과장 김남림입니다.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목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실제 내용상으로는 바뀐 게 없는데 목만 바뀌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험생 위로잔치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윤미라위원 며칠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11월 29일날.

윤미라위원 며칠 안 됐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윤미라위원 이 수험생 위로잔치는 성과가 어땠습니까, 결과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거기가 우리가 그때 한 4천여명을 요구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여러 사람들이 와 가지고 호응이 많이 좋았고요. 또 한정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학교를 접수순에 의해 가지고 7개 학교인가 이렇게만 받아 가지고 자리 수에 맞춰 가지고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예산이 이번에 2010년도 예산이 좀 줄었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작년에도 추경에 해 가지고 4천만원.

윤미라위원 그런데 올해는 3천만원으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일단 3천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에 아마 추경에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비전센터소장 김종수입니다.

나정숙위원 여성비전센터에서 여성잠재능력 개발과 관련한 사업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34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 이렇게 작년보다 줄어든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네. 저희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여가부에 여성훈련기관 기능합리화 방안에 따라 정규과정에 편성되었던 취미과정, 그러니까 사회문화 및 취미과정을 축소하고 취·창업 자격증 취득과정을 단기과정으로 해 가지고 3개월 과정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줄 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44쪽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에 대한 삭감도 그런 맥락에서 된 건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244쪽 어디요?

나정숙위원 244쪽에 여성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맥락에서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예.

나정숙위원 원래 여성회관에서 여성비전센터로 명명이 바뀌면서 이 비전센터에 그러면 사업이 이런 게 변경된 게 있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비전센터로 바뀌게 된 사유는 경기도가 여성회관이 여성비전센터로 가면서 저희도 도에 발맞춰 가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지난 조직개편 때 그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면서 종전에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이 좀 줄어들고 이 비전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이 조금 축소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일부 야간에 취미과정, 그러니까 사회문화 과정이 야간에 있던 것을 축소를 하고 거의 취·창업 위주로만 지금 야간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난번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여성회관에 우리가 수강생들이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사회문화 과정을 더 증설해달라는 일부 요구도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앞으로 그런 식의 사업으로 추진하실 예정인가요, 장기적으로?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수강생들, 시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는 예를 들어서 직장여성들을 위한 사회문화 과정도 저희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임은 폐강을 하고 취·창업 위주로만 했는데 원한다면, 여성들이 원한다면 수요가 있다면 저희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보니까 비전센터 건물이 오래돼서 시설물 보수에 대한 부분에 예산책정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좀 더 줄어들었는데요, 현재 이 건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게 어떠한 상태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저희가 지금 현재 93년 12월 1일자로 개청을 해 가지고 가장 시급한 게 보일러가 3대가 있는데 보일러를 이제까지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우선 관류보일러를 교체하고 급한 대로 천정누수라든가, 급한 부분하고 사실은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급한 이 부분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편성이 조금 부족한 거네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함영미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해서 학교주변 폭력예방 지원사업을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2개 단체면 어느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그게 상록지구,단원지구 갈라져 가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범죄예방위원회 상록구, 단원구 2개 지구에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제목만 봐서는 정확하게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이들이 하고 있는 사업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학교주변 순찰을 한다거나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학교폭력 예방위원단 구성, 학교 폭력예방을 위한 거리캠페인 그런 것들을 합니다.

함영미위원 홍보 위주에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학교폭력 근절 웅변대회 및 글짓기 대회는 어느 단체에서 지금 현재 주최를 하고 있나요? 주최가 되는 데가.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한국웅변협회 안산시지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체 사정에 의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올해는 못 했다고요? 2010년에는 없었던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산은 있었는데 자체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함영미위원 행사를 취소, 자체 사정, 어디 단체에서 했다고 말씀하셨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한국웅변협회 안산시지부.

함영미위원 한국웅변협회에서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올해 하지도 않았던 사업을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는데 또,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래도 계획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렸습니다.

함영미위원 그쪽에서 요구를 한 사항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함영미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해마다 사회단체보조금 계획서를 받으셔야 되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렇죠.

함영미위원 받으셨고, 2010년도에도 받았었고 예산은 편성이 됐었는데 대회를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함영미위원 2011년도 사업계획서에서는 다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사업계획서는 그때 우리 돈 지급할 때, 보조금 지급할 때 받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함영미위원 아직 안 받으셨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도 없이 집행부에서 알아서 편성을 해 주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전년의 예로 기준 해 가지고.

함영미위원 전년도에는 했지만 올해는 하지 않았는데 올해 사업성과도 없이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셨단 말씀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개략적인 신청은 받았습니다.

함영미위원 개략적인 신청만 받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받지 않으셨고요?

해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아는데 개략적인 거 받으시고 사업계획서도 없이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예산편성 해줬단 말씀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나중에 돈 줄 때는 더 상세한 계획서를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전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계획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착각을 해 가지고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함영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특히나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나면 그 한 해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평가도 없었던, 임의 사정으로 자기들이 임의로 취소를 한 행사에 대해서까지 예산을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안 받고 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만약에 올해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예산지원을 안 하면 앞으로 계속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함영미위원 단체에서 할 의지는 보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함영미위원 의지가 있었다면 2010년도에 안 했겠습니까, 이것을?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내부적인 일이라서,

함영미위원 제가 원하는 건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아니라 이 대회를 주도하고 있는, 주최하고 있는 단체가 정말 의지가 있었고, 앞으로도 쭉 과장님 말씀은 이대로 쭉 사업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들의 의견을 너무 대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구체적인 이 사업계획서를 좀 보고 싶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계획서가 들어온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요.

밑에 탁틴청소년 성문화 만들기는 어느 단체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여기는 사단법인 안산 탁틴내일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양성 그리고 관내 중·고교를 방문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사단법인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함영미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집행부에서 보건소라든지 하는 거랑은 별도로 또 이들이 하고 있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학교 같은 경우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나가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렇죠.

안산 탁틴내일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되겠죠.

함영미위원 조금 아까 윤미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수험생 위로잔치 2009년도에 4천만원 예산 세우셔서 만 명을 목표로 하셨다가 만 명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예산을 5천만원 올리셨었는데 천만원 삭감하고 4천만원으로 똑같이 예산 승인을 해 드렸었는데, 올해는 학생들이 얼마나 4천명 정도 모였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올해는 동산교회에서 실내체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을 무한정 받을 수도 없고 체육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4천명입니다.

함영미위원 목표치가 5천명 정도를 두시고 사업계획서를 그때 저희가 받았었거든요.

첫 해에 이 수험생 위로잔치 할 때는 화랑유원지에서 하셨었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작년에는 신종플루가 유행 해 가지고 실내에서 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야외에서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함영미위원 화랑유원지에서 했다가 그때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 전에는 또 동산교회에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때 목표치가 만 명이었었고요, 사업을 기획했던 당시 만 명이었었고 화랑유원지가 너무 추워져서 동산교회 강단으로 장소를 옮겼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교회의 강당이라든가 교회 복지시설을 시에서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시가 생색을 내도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회 이미지가 훨씬 더 부각이 되고, 저도 또한 그쪽에 살다 보니까 홍보현수막을 봤는데 시에서 주관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교회에서 수험생 위로잔치를 하는 듯한 교회 홍보효과가 훨씬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사실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연평도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홍보물을 일부 철거하고 간단한 거 몇 개만 걸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안산시 관내에서 그만한 실내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향후 실외에서 하기 전에는 그만한 공간이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가 그만한 강당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예당도 있고 얼마든지 저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당 같은 경우도 한 1500명밖에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공간이.

그리고 동산교회 고정부착물은 어쩔 수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홍보물을 많이 붙였습니다.

함영미위원 시에서 하는 행사가 시에서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시든지 장소섭외를 다른 곳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함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245페이지 보면 청사 건물 청소용역비가 350만원 해서 2회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는 청소를 안 하시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저희 무기계약직 일용직이 한 분 계시고요, 2회로 이걸 세운 것은 저희가 상·하반기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장 내부하고 전반적인 것 때문에 2회를 세워놓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무기직을 일용직으로 하는 분의 인건비는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윤미라위원 회계과에서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네.

여기는 저희가 교육장 안을 그 분이 혼자가 다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간단한 것은 수강생들이 치우고 가지만 교육이 끝나고 나면, 5개월간의 교육이 끝나고 나면 내부를 한 번씩 대청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외.

그래서 2회를 세운 겁니다.

윤미라위원 대부분이 센터라든지 우리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다 용역이 있더라고요, 청소 용역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소용역비가 1년에 두 번 해서 대청소를 하나 보다, 아니면 외벽을 청소한다든지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1일 날마다 청소하는 그 용역은 필요가 없고, 용역을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용으로만 쓰신다는 건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아니 무기계약직은 저희 청사 전체, 매일 교실 내부를 우리가 많은 교실을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가 복도라든가 큰 거만 하고, 교육이 5개월 과정 끝나고 나면 교육장 전체를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청소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청소하는 그 비용을 회계과에서 지불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무기계약직 직원은 회계과에서 우리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있는 거고, 이 용역비는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 해 가지고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하반기 끝나고 1년에 두 번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다른 청소용역비보다 적은 것 같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조금 다르죠.

윤미라위원 또 이게 다 합해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래서 아니면 추경에 이걸 올리려고 그 부분은 빼놨는지,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그건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또 한 가지는 여성비전센터로 바뀐 지가 이제 몇 개월 됐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이제 한 두 달 됐죠. 10월 8일자로 바뀌었으니까요.

윤미라위원 이름이 완전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유관기관이 아니고 소속기관이라는데 보면 아직도 여성회관으로, 안산시 소속 기관에 아직도 여성회관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저희 홈페이지 관리가 정보통신과에 있어서 저희가 몇 번 요구는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도 관리하는 용역업체에다 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누가 여성비전센터를 찾아오려면 이것은 못 할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 관련기관 바로가기 해서 있는 부분인데 거기 보면 아직도 여성회관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서버도 열리지가 않고 그럴 경우 있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다 열리는데.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더 챙기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윤미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화정영어마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정영어마을 담당 평생교육과 과장님께서 화정영어마을에 대한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화정영어마을에 주로 참여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주로 저소득자녀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참가 학생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는 민간위탁을 줘서 9억 4천 정도에 위탁사업을 하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나정숙위원 이 위탁업체는 어디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주)헤럴드미디어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지금 이 화정영어마을이 다른 지자체, 이게 예전에 경기도지사의 어떤 추진사업으로 진행돼서 경기도 안에 영어마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안산의 화정영어마을은 실태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실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네. 운영이 참여하는 대상들과 그 다음에 거기서의 효과와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가서 정말 영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배워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 성과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작년에 455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반은 주중에 하는 게 있고 주말과 방학 때 하는 특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총 참여 학교가 90개 학교가, 유치원 포함해서 90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저희 시 예산으로 위탁하는데 그만큼의 어떤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물론 경기도에서도 했지만 이게 화정영어마을이 시 자체에서 생각을 가지고 그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이나 주말 방학 때 많이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경기도 내의 영어마을들과에 대한 평가 수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직접적으로 비교 검토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정영어마을에 대한 부분의 평가가 굉장히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지로 영어의 학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운영하는 게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위탁기간이 내년 말까지니까 3년 내년 말이 끝나면 한 번 객관적으로 정밀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2012년부터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 끝나는 거니까 내년에 검토하면 안 되고요,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재검토를 해야 될지 여부를 10월달부터 검토를 해서, 하여튼 정밀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요청 드린 자료는 좀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나정숙위원 다음은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이 휴관하는 요일이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정기 휴관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기 휴관일날 열람실을 열어요, 자료실은 열지를 않고.

중앙도서관은 안산시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과 명절을 빼고 다 365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열람실은,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열람실을 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 외에 다른 도서관들은 학생들이 열람실을 가서 공부하는 게 어떤 휴관일이 제한이 좀 있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휴관일을 저희가 공공도서관은 하루에 다 동일한 날에 하지 않고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누어서, 월요일날 휴관하더라도 월요일날 여는 도서관이 있어서 그렇게 나누어서 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겠고요.

특별히 국경일이나 법정공휴일에 중앙도서관에서 9시부터 6시까지 열기 때문에 대표로, 그때에도 시민들이 공공도서관에서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은 다 휴무할지라도 중앙도서관 열람실을 법정공휴일과 국경일 그때에도 겹쳐지는 날에도 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다른 도서관을 휴무 없이 개관하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렇지는 않고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운영인력이, 저희가 도서관이 열람실은 겨울에는 아침에 8시부터 밤 12시까지 열고요.

다른 도서관은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한 시간 연장을 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그렇게 했는데, 아침 8시에 열지만 아침에 청소를 한 시간 전에 해 놔야지 돼요.

그러면 7시에 청소아주머니들이 나오셔서 청소를 하십니다.

그럴 때 청소아주머니들이 들어오셔서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7시에 나오고 여름에는 6시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도서관은 인원이 적어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인력이 안 나와요, 인력풀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해 보니까 다른 도서관은 10시까지 했었는데 밤 11시까지 연장해서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열고 하면 크게 시민들께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모든 도서관이 다 열기에는 행정적인 그런 인력과 이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중앙도서관이나 그 지역의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어떨 때는 가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휴무다 이래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열람실 정도는 휴무 없이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설명에서 충분히 알긴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청소년쉼터 어디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201페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들꽃, 하늘과바다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민간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 그 다음에 사단법인 청소년하늘과바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법인체들은 주로 청소년과 관련된 법인 사업을 하는 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위기 청소년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이렇게 15명씩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시 말고 다른 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말고 다른 데에서도.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전문적으로 이런 사업만 하는 사단법인체인가 봐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이번에 위탁기간이 끝나 공고해서 다시 두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검토해 봤는데 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해 본 결과 평균 100점 만점에 90점인가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쉼터 야간 근무자 배치가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여기 쉼터는 주로 가출 청소년이니까.

김동규위원 수용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수용하고 학업지도도 하고 지원도 하고.

김동규위원 예, 내부적으로 쉼터에서 그런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을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쉼터 운영비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운영비에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돼 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인건비하고.

김동규위원 인건비는 당연히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게 장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로 있기 때문에, 안산시는 아직 장기 쉼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그것은 없고 보호하다 가급적 집에 갈 수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최우선이고 집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3개월까지 보호하다가 중장기 쉼터로 보내고.

김동규위원 위치상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월피동, 고잔동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냥 수용시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 그런.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시설 기준을 갖추고 주거도 하고 충분한 공간은 아니지만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따로 공부방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활동 시설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에 대한 자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청소년 공부방이 있고 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과 방과후 아카데미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청소년 공부방은 저소득층.

김동규위원 방과후 아카데미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청소년 공부방은 민간위탁금으로 나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내용은 비슷한데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 경비에 따라 분류해 놓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잠시 후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이라 해서 201페이지에 도비와 매칭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202페이지에 가면 재정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지원해서 1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대부도 것은 도비 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목을 달리해서 별도로 뺐고 그 뒤의 1억은 올해까지 국비 지원으로 해 주다가 국비 지원이 끊어지는 바람에 계속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4군데가 있는데.

김동규위원 왜 국비 지원이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국비 지원을 하다가 지자체로 사업을 자체에서 처리하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중단하면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를 들여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은 국가의 정책사업이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도 시책사업도 그렇고 국가 시책사업도 그렇고 처음 시작하다가 중간에 가다보면 발을 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된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갑자기 지원해 주던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그 동안에 같이 공부배운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김동규위원 왜 지원을 안 해 주는지는, 왜 국비를 안 주는지는 질의를 해 봤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공문이 오기를 청소년 공부방은 국고 지원을 중단하고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국가 정책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런데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공부방이 4개가 있는데 시설 기준에 맞는 데가 일동 청소년공부방 외에는 시설 기준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관내에 엄청 많아요, 곳곳에 아주 근거리에 주택 주거지에.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가족여성과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통합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4군데가 있는데.

김동규위원 지역아동센터는 국비 지원이 되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쪽으로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지 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소가 협소하고 여건이 안 맞아서.

김동규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장소가 협소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금 우리가 공부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것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공부방이.

김동규위원 현재의 시설을 지역아동센터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전환해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준이 안 돼 가지고 안 됐다 그겁니까?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아동센터는 음식도 해 줘야 되고 보육도 하고 여러 가지 더 복합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시설이 공부방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도 본 결과 가능한 것은 일동 공부방은 되는데 나머지 고잔1동, 원곡본동, 대부동은 것은 전환이 불가한 것으로 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재정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을 주고 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역아동센터의 기준에 맞는 시설로 대체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1억 원을 우리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공부방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유치원생들 어린아이들 중심이고, 이것은 방과 후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운영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돼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것을 지역아동센터로 하게 되면 시설을 더 확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정부 시책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정부 시책이 그렇다 하면 시설을 바꿔 가지고 그렇게 가시든지 해야지, 어떻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정부 정책이 바뀐 겁니까?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청소년 공부방은 미래경영센터 동사무소 자치위원회에서 조그마한 기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하던 걸 또 지역아동센터로 넘어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을 중단하면 거기 이용하던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불편해 할 수가 있으니까 당분간 계속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답변에는 4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고잔1동이나 원곡본동은 미래경영센터 안에 청소년 공부방을 같이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소규모의 공부방은 앞으로도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규위원 여쭤 볼 게 더 많은데 그것은 차후로 한번 제가 더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은 거기는 또 강사가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비용도 대고 다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197페이지 보면 청소년 행사 진행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음악축제, 연극제 이런 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이라 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데는.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민간이전 되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게 아마 회계 목이 옛날에는 민간이전으로 됐었는데 목이 사회복지보조금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가지고 내용은 똑같지만 목만 바뀐 겁니다.

김동규위원 목을 바꾸는 기준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200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지원해 가지고 여기는 그냥 민간위탁금으로 나가요, 같은 청소년 예산이지만. 어떤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마찬가지예요. 201페이지 상단에 봐도 민간위탁금으로 나가요,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보조금은 대부분 공모로.....

김동규위원 곳곳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올해 목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연찬을 덜해 가지고, 다음에 옳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똑같은 단위사업 세부 사업에서 한번 보죠.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이라 해 가지고 20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단위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201페이지로 넘어가면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은 민간위탁이고 그 밑 단위사업에 청소년쉼터, 똑같은 청소년쉼터입니다.

야간 근무자 배치는 민간이전 밑에 또 목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렇게 또 뺐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위탁은 돈 자체를 그 사람한테 줘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야간 근무자들 청소년쉼터에서 운영을 원활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보조해 준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 이것도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들꽃이나 하늘과바다 이 쪽을 통해 지원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대동소이한데 목을 구분하다 보니까 세분화해 가지고 목이 최근에 바뀌다 보니까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에서 어떻게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못해 주시는데 내일이라도 이렇게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2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1,700만 원 도비 매칭사업인데 부기에 보면 청소년 장학생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이렇게 해 놨거든요.

청소년 장학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를 하지만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여기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한정해 놨는데 왜 이렇게 하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급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가지고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더니.

김동규위원 청소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한정시켜 놨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보면 새마을지도자한테 10명, 우리가 13명의 예산을 잡았는데 지도위원 1명, 환경감시단 1명, 대다수가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면서 그렇게 지정을 해 놨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제22조 및 23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굉장히 불합리한데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옛날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청소년 보호 활동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게 아마 계속 이어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을 한정시켜 놨다 예, 알겠습니다.

화정영어마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개설하고 위탁 사업자를 모집할 때 잡음이 많이 있었던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때는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참고로 잡음이 많았습니다. 마치 공모하는 듯한 형식을 취했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 3년이 지나고 있다고 아까 대답을 하셨어요. 사업의 평가는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용하는 우리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 현재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전액 무료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받고 있습니다. 5일 기준으로 5만 원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정산서나 결산서 등은 혹시 매년 받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수익에 대한 평가.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정산 검사를 해 가지고 지적 사항들은 보완하고 그 내용을 봐 가지고 예산 세울 때 가감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2009년에 사업했던 것은 을 2010년이면 나왔을 텐데 지금쯤이면 평가 다 됐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2009년도 거요?

김동규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첫 이게 영어마을이라는 게 우리 안산시에서 만든 공교육의 성격을 띄우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 돈으로 만들었고 운영비까지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공교육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사업성을 띄우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계약서상에 정기교육 빼고 특별교육을 하면 특별교육은 주말이나 방학 때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남는 70%는 사업자가 가져가고 30%는 시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규교육에 한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화정영어마을을 만들 때의 취지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헤럴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향이 처음 우리가 목표하는 부분대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대한 평가가 냉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시에서 목표로 했던 방향대로 가는지 사업자 자기의 경영 위주로 가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평생교육과장님, 204쪽에 장학금 사업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이 사업 예산 중에서 기금에서 운영되는 사업 예산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기금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금년도에 기금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 있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금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전준호위원 분명하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아까 화정마을 관련한 자료 요청했는데 추가해서 그 자료에 위탁 헤럴드 업체라는 곳의 교사들 있죠.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자격증이나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관산도서관 외부 천장 교체 보수 공사요.

저번에 관에 것 전체를 곤파스 오고 나서 재난관리과에서 했을 때 이것을 지원을 안 받았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것은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신성철위원 왜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공공건물이라서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재난관리.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 앞에 나무 같은 것 쓰러진 거나 이런 것은 했고요. 도서관 외벽 쪽 지붕 사이에 그런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신성철위원 제가 알기로 재난관리과에서 우리 관에서 피해 본 것에 대해서 위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해 가지고 70%를 국도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그것을 다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게 누락이 된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것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렇게 급하게 반영했습니다.

신성철위원 2,200만 원이면 적은 양도 아니네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때 태풍 지나가서 바람이 세게 불어 가지고 리모델링 했지만 외벽 쪽에는 하나도 손 안 됐어요. 그런데 오래 되다 보니까 처마 밑에 이렇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다 떨어져서 위험이 지금 상존하고 있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위원 제 얘기는 그 당시 태풍 피해라고 여기 해 놨기 때문에 그 당시 관에서 본 것은 우선적으로 70% 이상 국도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전을 받고 다 했는데.

그때 그러면 우리가 열흘 이내죠, 이게 신고가?

그런데 그게 늦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것뿐만 아니고 변압기가 저희 관산도서관 고장이 났어요. 타버렸는지 어떻게 전선하고 나무 이렇게 돼서, 그것도 안 해줘요. 안 해줘서 안 된다라고 해서 다 자체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위원장님, 제가 저희 청소용역 부분에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본예산에서 이렇게 했는데, 청소용역 부분이 10%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일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근거든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 이런 걸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을 하는데, 저희 도서관이 하루에 감골도서관만 해도 하루에 2천명이고 성포도서관이나 다른 데 한 1600명 이렇게 한 4천여명씩 되고 중앙도서관은 더 이상 되고 이렇게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10%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 용역 집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한 번 만들었으니까요,

○위원장 송두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위원장 송두영 그러면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송두영황효진김동규김영철나정숙
신성철윤미라전준호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산업지원사업소장이재영
지식정보사업소장윤은
의회사무국장최억용
공보관김창모
감사관손경수
총무과장박석운
자치행정과장손경식
회계과장최중세
문화관광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이종길
기획예산과장권오달
세정과장박용덕
기업유치과장여환규
경제정책과장이성운
녹색성장과장이규환
생명산업과장정점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업민원과장박옥만
공단환경과장최현숙
평생교육과장김남림
감골도서관장최병덕
중앙도서관장하희용
여성비전센터소장김종수
홍보담당양영철
외국인정책담당박근호


○기타참석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이봉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