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7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4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14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주민생활국 소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주민생활국 소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주민생활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상록구 소관을, 마지막으로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주민생활국장님, 예산서 상의 세부 내용은 추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복지 안산을 표방하면서 새로 시작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무상급식이다, 사회복지 예산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서 시가 어떤 준비와 또 고민을 하고 있으신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난 국회에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예산 특히, 소외 약자 계층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이러면서 국도비 금액들이 축소되는 이런 현실이 예측되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이나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공부방, 결식아동 이런 예산들이 상당수 지금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한 우리 시 자체 준비나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제가 여기 부임한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안산시의 복지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한 복지가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기초생활이라든지 급식아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바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오자마자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아무튼 그 전보다 더 향상된 복지가 되도록 연구하고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님.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회에서 복지 예산이 상당부분 그런 부분들 보도를 통해서 저도 익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8.2%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비는 6.1% 증가됐고 도비는 1.9% 증가됐습니다.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 시정구호로 행복한 복지 안산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일자리정책과하고 체육진흥과 쪽은 예산이 삭감됐어도 주민생활과라든가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에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아울러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현재 내시됐던 사안들은 착실하게 예산을 시에서 확보했고 또 그것의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복지예산 부분에는 상당부분 증액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앞으로 2009년도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반환금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착실하게 성실하게 집행해서 국비가 늘어나지 않은 부분들이더라도 착실하게 써서 주민들 복지에 좀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국비 부분이 나중에 국회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준비될 여지가 있다고 혹시 예견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록 노력하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 국도비에 대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좀더 노력하는 자세를 취하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기 때문에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현재 제출하신 2011년 예산서에 보면 보조금의 경우도 전년대비해서 15억이 축소돼서 편성돼 있어요, 경제사회위원회 여러 부서들 보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부분은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고 하시는데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예산이 많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국가 법령상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운 거죠. 국비가 줄면 도비도 같이 줄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비로만 갖고 안 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더 줄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물론, 의회든 시장님이든 국회를 상대로 이런 예산들이 추후에 2011년도에 가서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시에서도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여쭙겠습니다.

673쪽에 보면 국제항공전, 어떤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입니다.

국제항공전은 올해도 개최했고 내년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행사 계획을 설명 드리면, 내년 5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사동 90블록에서 경기도와 안산시가 주최하고 주관은 경기관광공사가 하는 것으로 행사 구성은 에어쇼 및 항공산업전, 항공기 전시, 항공교육 체험 부대 행사 등을 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한 20억 정도 도비 부담이 12억 5천만 원, 안산시 부담 10억으로 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안산시 시민의 혈세가 1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도비가 12억 5천만 원.

김영철위원 안산시 예산을 제가 여쭤봤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안산시가 10억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저는 기획경제국, 행정국 안산시 예산 전체를 심의하면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시 1조가 넘는 예산은 안산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안산시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예산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른 걸레도 쥐어짜야만 하는, 업무추진비도 줄여야만 하는, 그리고 행사성 예산을 줄여야만 하는 긴축예산에 몰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체육진흥과나 주민생활국뿐만이 아니고 모든 예산은 그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김영철위원 과연 10억이라면, 우유가 지금 얼마입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밥을 몇 끼 더 줄 수 있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에어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안산시 예산은 재정 운영 방향에도 나와 있어요.

물론, 공무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우리 안산시 전체 예산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과연 효율성에 맞는 건지, 재정 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불요불급한 수요 확대를 방지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건지 거기에 부합되는 건지, 전체 예산서를 보면 그러한 고민과 흔적들이 묻어있지 않아요.

관성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그냥 긴장감 없이 만들어진 예산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간에도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행사 이러한 것들은 자제하자, 줄이자, 성격이 비슷한 것들은 통폐합하고 이러한 큰 틀을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583쪽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틀 속에서 예산은 다듬어져야 된다 먼저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건립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거금 9천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주민생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전제로 말씀하신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타성에 젖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도 상당부분 노력해서 복지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수립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회복지시설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은 그 동안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분별 연도별 투자계획을 먼저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기본법에도 보면 중장기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포함 안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도 돼 있는데 안산에서는 복지시설 내용에 들어가는 10개종으로 봅니다.

장애인·여성·아동·보육·노인·청소년·이주민·보건·자활 이런 각 분야별로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좀더 중장기적으로 투자계획 우선순위를 정해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건립할 때 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용역비 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까지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급 실태에 관련된 게 어떠한 근거 없이 전혀 그런 데이터 없이 집행됐다는 얘기인가요? 지금까지 안산시 정책과 이런 내용들이.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영철위원 아직까지 그런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현재 68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분야가 183개, 민간분야가 499개입니다.

지난번 복지협의체에서 지역복지 계획 수립하면서 주민들한테 욕구조사를 했습니다.

욕구조사 내용에 보면 53% 이상이 사회복지시설이 안산에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욕구조사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중장기 복지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게 복지협의체나 연구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10년 동안에 복지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느냐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그 내용을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포함시키고자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준 겁니다.

김영철위원 주민생활국 업무 분장을 들여다보면 안산시가 추구하는, 안산시장이 복지 안산을 표명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과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거의 대다수가 주민생활국 소관에 다 돼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공무를 집행해야 되는 고민해야 되는 부서들이에요.

제가 제보도 받은 게 있습니다.

전에 행감 때 미처 다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예산이 정확히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요, 새.

제가 그 정확한 데이터도 갖고 있습니다.

내년 행감 때 제가 그것을 조사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공정한 집행, 그리고 그게 정확히 집행되었는지의 확인, 정말 진정 그게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확인하는 절차가 미비 돼 있어요. 예산이 샌다는 말입니다.

그 점 많이 고민하세요. 확인하세요.

정말 이게 장애인에게 어린이에게 집행됐는지, 점심 한 끼에 3,500원짜리가 나갔으면 정확히 3,500짜리였는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 아닙니까?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러한 것들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한 고민 없이는 예산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 줘도 의미가 없습니다.

추가 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주민생활과장님, 585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동복지상담실 운영해서 노트북이 175만 원씩 2대가 올라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비싸야 되는 건가. 밑에 텐트 3종하고 조명시설까지 설명 쭉 같이 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선 배경은 먼저 사업 설명을 드리면, 이동복지상담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면 복지에 대한 전달 체계가 동에서 구청을 통해서 시청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그런데 그게 처리기간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상당부분 시간적으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직렬에 있는 직원 분들이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내년도의 특수시책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본오1동이라든가, 선부2동, 선부1동, 와동 지역에 찾아가서 복지에 대한 것을 상담을 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분들이 각 복지관이나 무한돌봄센터에 있는 사례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한 4개 분야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에 대한 거라든가 그 다음에 전세자금이라든가 생활자금 융자라든가 보육이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처리를 하고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트북은 예산 편성지침에 있는 가격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텐트 및 거기에 필요한 4가지 정도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세웠습니다.

조명은 혹한기하고 혹서기에는 빼려고 합니다.

저녁 퇴근시간 인근에 그럴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조명도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 상담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본오1동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너무 길게 하면 시간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짧게 해 주시고 왜 이렇게 과하게 잡혔느냐를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취지는 알겠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587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저소득층 집 고쳐주기 있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신성철위원 시 이번에 각과에서 부서별로 올라온 화장실들이 평당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저소득층 집을 아무리 저소득층이라고 하지만 몇 집이나 고치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현재 장애인 분들하고 저소득층의 집을 고쳐주는데 장애인분들은 금년도에 한 9가구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시스템을 보면 안산시에 있는 단체나 이런 데서 하지 않고 시흥시에 아름다운집이라는 데다 위탁 의뢰해서 그들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찾아가서 고쳐주고 견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7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적더라고요. 시 예산 가지고 하기 어렵고 그래서 참안산사람들이 민간단체보조금 사업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부담을 본인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단체에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우선 저희들 1,000만 원만 예산을 세워서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사업계획서가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사회단체에서 자부담을 해 주는 것도 좋고 본인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지원하는 게 몇 가구 고친다고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8가구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한 120~30만 원 지원하는 거네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17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존경하는 우리 김영철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복지 안산을 부르짖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을 위해 한다면서 공동화장실 하나 짓는 것도 평당 1,000만 원씩 요청하면서 어떻게 저소득층 집 고쳐주는데 100 한 몇 십만 원씩을 생각하고 계신 자체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이에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아니요. 저소득층 집 고쳐주는 것은 170만 원이고 장애인 분들은 300만 원 정도 이내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한 평 짓는 값 가지고 7~8집 고쳐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러한 예산편성 자체가 저희 위원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이 분들을 해 주려면 깔끔하게 제대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100%는 못하더라도 6~70%는 그래도 당신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해 줘야지.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그 돈이고요.

신성철위원 말씀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자체 예산 편성도 너무 적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 절감하더라도 과장님이 다음번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런 부분 줄 때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약하다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고맙습니다.

신성철위원 깎는 것만이 예결위에서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 629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의식 제고 일반운영비에 교육장 대관료 1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몇 분이나, 장소는 대개 어디를 선택하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 공무원들 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신성철위원 대개 몇 분 정도예요? 3회라고 했는데.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전 직원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전 직원들로 해서 3회 쓰는, 1회당 150만 원씩 고정으로 정해져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거기는 대관료를 저희가 미리 신청해서 전 직원을 다 하기 때문에 일반·기능직·무기계약직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반대로 하나 물어봐야겠네요, 같은 과 것이니까.

635페이지 봐 주실래요. 맨 위에 보시면 여성주관행사 대관료 있죠. 635페이지 맨 위에요. 250만 원으로 잡혀있죠. 이것은 어디입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해돋이·달맞이극장에 따라서 대관료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부속되는 시설 사용료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성교육 하는 것은 그런 것 안 들어가고 이것은 들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성교육은 달맞이극장을 대관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해돋이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여기서는 명확하게 해 주세요.

전년도에 아니면 올해 어떻게 했는데 내년도는 거기서 같은 행사를 할 것이다 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같은 예당을 쓰면서 1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면 오차의 범위를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삭감을 하든 늘리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여성주관행사는 해돋이극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올해도 그렇게 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신성철위원 그럼 대관료가 해돋이는 250이고 달맞이는 150이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신성철위원 이건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630페이지, 성별영향평가 우수보고서 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기에 300만 원씩 잡게 되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2011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써 올해는 7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했었거든요. 2011년도에는 30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데 저희 직원이 과별로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일을 하는데 이것은 포상 인센티브를 수여하는 사항으로써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분야별 성격은 어때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성별영향평가는 저희가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신성철위원 새로운 사업이니까 계획서는 있으시겠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신성철위원 이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계획서 주시고요.

634페이지요. 여성 활동가 및 여성단체 지원 일반운영비에 여성상 상패 제작 5종 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신성철위원 너무 과하게 잡혀있는 것 아닌가요? 다른 타 국이나 상임위 것 30만 원씩 잡혀있는 것도 위원님들 너무 과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50만 원씩 이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상금도 주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상금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상패만이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신성철위원 상패 50만 원짜리면 어느 정도의 상패에요? 금 몇 개 돌리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저희가.....

신성철위원 이것은 타 국이나 과에서 한만큼 우리가 삭감해도 할 말 없으실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른 데는 다 30만 원도 과해서 20여만 원으로 줄이라고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0만 원씩이나 상패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다자녀가정 교육비 1억 원이 들어와 있죠. 637페이지 다자녀 교육비 지원해서 일반보상금 부분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학자금 지원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다자녀가정 교육비 1억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넷째 자녀 이상부터 학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고등학생은 전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은 다섯째 이상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합니다,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고등학생은 18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대부도에 근래 다섯 자녀 이상 세 가정이 있는데 저한테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 자녀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무엇을 수혜 혜택을 입는지 못해서 신청 자체를 못하고, 고등학생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다섯 명이 줄줄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수혜 혜택을 못보고 있다고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카드 30만 원인가요, 그것 한 가지만 신청해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언론 상에서 잠깐 보고 했다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라 세 자녀 이상 가정들 파악하면 금방 하잖아요. 안내장을 충분히 보내줄 수 있잖아요. 안산시에서 다자녀 가정한테 수혜 혜택을 전기세도 주고 수도세도 주고 다 주지 않습니까, 감면을.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감면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교복 자체는 그 사람들 알고 있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부분을 내가 알아 보마 그러고 이걸 뒤진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한 푼의 수혜 혜택을 몰라서 못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 행정의 실수거든요. 그 만큼 홍보를 덜했고 통보를 그 분들한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를, 우편물 값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자세히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이것을 내가 보고 이런 것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문 드린 거니까 그 부분 각별하게 신경 쓰셨으면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안산행복플러스카드 가맹점 현수막, 크기가 이것 얼마나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6m에 90cm입니다.

신성철위원 90cm에 6m죠? 제가 아까 대강 파악을 했는데 전부 다 타 과에서는 6만 원씩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8만 원 올리셨네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기본이 6만 원이고 나름대로 거기다가 홍보물을....

신성철위원 실사를 요새는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복잡한 실사도 6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타 과 거와 비교를 쭉 해 보셔가지고 가로 세로크기 90cm에 6m는 6만 원입니다. 더 넘은 데가 없거든요. 이것도 삭감해도 이의 없으시겠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4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인건비 지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몇 군데 몇 분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지역아동센터가 61개소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인원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61개소가 있는데 교사들에게 올 10월부터 급식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35인 이하 교사에게는 25만 원을 지급하고 35인 이상은 35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번에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지역아동센터 급식하는 데 방문을 했는데 교통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책은 다른 방법은 없나 실무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한 군데서만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각 복지시설들 방문을 여러 군데 했거든요. 층별로 각 부문별로 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해야지 그 자체에서도 급식교사 할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에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급식비 전액 지원하는 방법을.....

신성철위원 전액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이것가지고 급식 자기네들 교통비 쓰고 나면 별로 없을 정도니까 방법을 현실적인 부분과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되겠지요.

한꺼번에 다 못 하더라도 서서히 그런 것을 개선해야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나올 것 같은데 더 향상되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6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부분 몇 명만 해 주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신성철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겠죠. 앞으로 안산시의 지역센터 이런 부분 개선 방향을 하나의 계획을 잡고 수립해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여쭙겠습니다.

58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8,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7조 2장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복지 분야에 있는 민간대표자들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협의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복지사업법에 보면 매년마다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지역복지계획 수립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필요한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돈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단체 운영비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운영비도 있고요.

김영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8,800만 원의 예산이 장애인이나 또는 사회적 약자, 다시 말해서 장애인이나 또는 노숙자라든가 기타 수혜 대상자에게 들어가는 예산인지 아니면 협의체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협의체 운영비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제 개발비 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비 이렇게 해서 전체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에게 투입되는 돈이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단체 운영비라든가 경상비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단체는 아니고 복지협의체는 시장님하고 복지협의회가 공동대표를 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585쪽도 똑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나요.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600만 원 올라 온 것 말이에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철위원 똑같은 성격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587쪽, 우리 안산시에 노숙인이 몇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변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데이터 갖고 있는 것이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현재 저희들이 장기간 보호하고 있는 분은 10분입니다.

김영철위원 장기간 보호하고 있는 분이 10분 계시다고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김영철위원 공식적으로 10분 이외에는 데이터가 없고 집계가 없는 것으로.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노숙자가 수시로 발생되고 귀향조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영철위원 노숙자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96만 원이에요. 노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96만 원입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실질적으로 의료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어요. 피복비, 귀향여비, 급량비, 거소 지원비 해서 420만 원입니다.

이것 맞는 이야기입니까?

노숙자들을 관리하고 노숙자들의 귀향을 돕기 위해서 96만 원이라면 몇 % 입니까? 전체 예산 대비 업무추진비가.

이걸 다 소진한다 하더라도 몇 %를 점유하고 있어요. 420만 원에 대해서 96만 원이면 몇 %입니까? 이것 안 맞는 얘기예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한 20% 정도 되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수혜자들을 위해서 정보를 얻는다든가 아니면 경찰이나 여러 분야의 업무 협조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김영철위원 제 얘기는 96만 원이 너무 과다하니 96만 원 반절 뚝 떼 가지고 420만 원에 보태시라는 취지예요. 아셨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노숙자에 대한 업무추진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의료·구료비는 노숙자들한테 얼마큼 발생되는 것 있을 때마다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들 예산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그 쪽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발생되는 시점 그것 예측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596쪽에 보면 같은 맥락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공통적인 현상인데 안산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는 제가 아는 바 인근에 있는 시흥시는 전체 예산에서 전체 총 예산 10% 줄였습니다. 10% 이상 줄였어요. 광명시는 3.6% 줄였어요. 우리 안산시는 6.4%가 증액됐어요, 증액.

다른 데들은 다 긴축하는데 우리 안산시 전체 예산은 증액됐어요.

그러면 시흥시는 복지 안 합니까? 광명시는 복지 안 하고요.

좋아요. 다 복지 예산에 투입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니까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줄여야죠. 줄여지는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추비가 다 올라갔어요.

기관운영비도 올라갔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올라갔고 다 올라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말씀을 드릴까요.

김영철위원 여기 보면 259만 원에서 40만 원 올랐고 300만 원 딱 채웠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말씀드릴까요?

김영철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안산시에는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3만 6천여 명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업무 협조, 업무 협의 등등 차원, 그리고 연합회에서 회의를 매일 해서 우리가 나가서 시책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지금까지 함께 할 경우에 식사도 저희가 모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책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저희는 시책추진비가 10월 말로 해서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비를 쓰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안산은 시흥보다 많은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업무추진비는 물론, 계수 조정 될 때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되어지고 또 논의되어져서 공감대 만들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만 업무추진비는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주민생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 시장부터 모두 다,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업무추진비는 대폭 삭감되어져야 합니다.

598쪽, 사회복지과장님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9,360만 원이 편성됐어요.

발행부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10년도에 2,300부를 발행했습니다. 내년에는 2,600부를 구독할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해당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등록된 신체장애인한테 주1회 신문을 주고 월4회 신문을 보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문 관계로 해서 해당자 집을 제가 한번 나가 본 경우가 있습니다. 나가서 문화 매스컴 구독 실태를 보니까 신문 하나 보고 어느 집 같은 경우는 TV도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문을 유일하게 낙으로 삼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등록 장애인한테 주는, 극히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신문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철위원 신문 발송은 어디에서 하나요?

일일이 신문 배달 아줌마가 배달합니까, 아니면 방법이.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4개의 신문을 구독합니다. 홍길동 같은 경우에 3개월은.

김영철위원 신문의 종이 다른 4종입니까? 종이.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3개월은 A신문, 3개월은 B신문해서 명단을 신문사에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주소와 명단을 신문사에 패스하면.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석 달에 한번씩 그것을 알려주면 신문사에서 우편발송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우편요금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시각장애인들의 배려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장애인 신문 구독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시각 장애인들한테는 그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구독을.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신문을 보내줘도 구독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죠.

김영철위원 방법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점자신문이 나오면 한번 그때는 검토하겠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고민.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전체를 아우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게 배려입니다, 고민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 추가 질문은 조금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가족여성과장님, 거기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런데 아까 대관료를 잠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해돋이가 200만 원이고 달맞이가 120, 별무리가 43만 원, 야외공연이 20으로 돼 있네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대관료에는 시설도 대관료가 있잖아요. 마이크 사용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마이크는 대관료에 다 거기서 시설에 대한 포함이 돼.....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별도로 가지고 갑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별도로 계산합니다. 부대시설 사용료가 다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준비를 따로 우리가 그것은 한다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거기다 신청을 다시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644페이지,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비 지원 2억 2,041만 4천 원이요. 참 탈 많고 말 많았던 그 부분인데 영유아가 1년에 한 4천명이 늘어날 수 있나요? 지금 인원수가 2,530명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의원들이 자료 올해 전에 우유급식비를 다루면서 문제가 있어서 인원, 시설에 대한 보고를 다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안산시 아이들 총 인원수가 4만 4천으로 저번에 나왔어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2만 1천 명으로 저번에 이미 보고를 받았는데 올 한해 2010년도와 11년도에 4천명이 늘어날 수가 있나요? 예상을 하더라도.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2011년의 예상은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2,530명이고 전체적으로 구 합쳐서 2만 5,680명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저번에 이미 자료를 우유급식비를 따졌을 때 안산시 전체 만 5세인가요, 그 인원을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4만 4천이라고 보고를 받았고 거기서 수혜 혜택을 입는 사람이 총 2만 1천명으로 자료를 이미 받아서 저번에 우유급식 할 때 서로가 의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급하기로 됐는데.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올해.

신성철위원 그런데 내년에 2만 5천명이라 하면 1년에 4천 명 이상 늘어날 시설이 있나요?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하고의 갭이 어디서 벌어진 거냐 이거죠. 1년 사이에 4천명이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렵다고 보는데.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제가 파악을 한 상태에서는 2만 5,680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이 부분의 계수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에 것이 틀렸든지 이번 게 틀렸다고 보거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2만 5천하고 2만 1천 명하고는 4천 명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하게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전체적인 것은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주시면 어디서 잘못됐는지 알 수 있으니까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신성철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신성철위원 658페이지 청년인턴 취업 캠프운영 3천만 원 올라왔는데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획이나 이런 것을.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년인턴하면서 청년인턴이 끝나면 바로 취업이 잘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취업이 덜 되고 있는 실정인 게 현재까지의 실질적인 현주소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경에 청년인턴을 데리고 리더십 강화 훈련이라든가 이미지 컨설팅,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입사 지원서 작성 및 성공 면접 요령, 잠재력 개발 등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취업캠프를 2박3일 정도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몇 명 대상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50명입니다.

신성철위원 장소는 외부에서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전문 지식이 공무원들한테는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줄 건데 민간위탁은 아직 선정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프로그램 계획 짠 게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계획은 아직 안 짰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3천만 원이라는 것은 1인당 그 정도 2박3일 프로그램 하면 그 동안 캠프 운영을 하다 보면 다른 사업은 보통 50에서 80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60만 원 정도 잡아 가지고 그렇게 신청하게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바로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거든요. 뒤에도 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 하나씩 드릴 건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신청하실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셔야 나중에 다시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다든가 반납하는 경우가 없는데 삭감조서가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타 예산을 못 세우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획 없는 예산은 과하게 지출될 우려성이 가장 행정기관에 많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관련 업체 사람인이라든가 인크루트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의 자료를 받아봤더니 약 2박3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약 80만 원 정도 소요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만큼은 다 줄 수 없고 그래서 그나마 절약해서 60만원 정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과다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계획을 짤 때 타이트하게 짜고 그 다음에 행사가 끝난 다음에도 정산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낭비 요소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정도 3천만 원 예산을 세우시려면 이미 저런 데서 알아보시고 했으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이미 실무 과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예산 신청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과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닙니다. 공감합니다.

신성철위원 3천만 원의 예산을 달라면서 거기에 강사비가 얼마이고 숙식비가 얼마이고 이게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으면.

결국은 실무 과에서는 전화만 해서 1인 그 정도면 2박3일에 얼마 들어 가냐, 1인 얼마입니다 곱하기 50 해서 결국 60명 해 가지고 3천만 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예산 신청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너머 660쪽이요.

안산청년뉴딜사업 전문교육 수당이 있고 그 안에 인턴이 있고 그 다음에 정규직 채용이 있죠.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청년뉴딜사업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사람인이라는 데하고 위탁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 내부의 일부분이 전문 수당이라든가 인턴 근무수당, 장려금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위탁이 어떻게 될지, 이것은 금년에 한번 해 봤으니까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거기에서는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청년들에게 좀더 좋은 일자리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맡기고 이것을 우리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해 봤습니다.

신성철위원 올해는 몇 분이나 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20명씩 4기해서 80명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에 대한 올해 했던 계획 중에서 효과 면이 나타난 게 어떻게 데이터를 잡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취업 실적을 우선 잡는데 취업 실적이 금년도에 4분기는 끝난 지 며칠 안 됐는데 3분기까지 끝난 숫자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안 67% 정도 취업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성철위원 취업이 생산적인 데로 많이 빠졌습니까, 아니면 서비스 업종으로 많이 빠집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다양합니다. 서비스 업종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직도 있고 관리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대상은 대개 대학을 졸업했거나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분들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연령층은.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29세 미만입니다, 20세에서 29세.

신성철위원 프로그램 만족할 수 있는 성과들을 새로 자꾸 개발해서 그 사람들 취업 알선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기업과도 매칭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예, 교육이나 취업에 대한 부분을 이 사람들 교육하고 이러이런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강사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만족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이런 데도 매칭하느냐 이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우선 교육생들한테는 만족도 조사를 충분히 조사합니다만 기업한테는 취업한 다음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참 잘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4,8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쓰면서 효과가 이랬을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셨으면 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각골해서 좀더 타이트하게 계획을 잘 짜서 청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신 위원님, 하실 것 많으시면 휴식시간을 갖고 하시죠.

신성철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책 보시고요, 제가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581페이지요.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 중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상이군경회와 재향군인회 각각 회원수가 얼마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대충 한번 10개 단체인데 얘기해 주십시오.

전부 다 사무실 쓰고 있죠? 단체 사무실이 다 있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상이군경회 등록된 회원은 700명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몰군경은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전몰 미망인이 280명, 그 다음에 유족회가 330명, 무공수훈자회가 390명, 광복회가 55분, 특수임무수행자가 50명, 고엽제·6.25 참전용사·재향군인회가.

○위원장 송두영 그것은 됐고요. 사무실 크기는 어떻습니까? 사무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사무실 면적은 각각 다르고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렇다면 운영비가 1,300만 원씨 다 동일한데 어떻게 해서 다 동일하게 예산이 수립된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1,300만 원은 거의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인건비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금액은 거의 동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단체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예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운영비에 인건비도 있습니다. 주로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605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님, 여기도 보면 장애인 단체 운영비가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도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1명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668페이지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체육진흥과장 김형호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상임위원회에서 할렐루야 축구단 육성 지원금 1억 3천만 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액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전액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신다면, 올해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운영 성과 이행조건을 계약서에 추가로 붙이는데 이행조건 사항은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성적인데 성적이 지금 전·후기 통합해서 13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행조건 협약을 하고, 안산시의 축구 발전 및 엘리트 또 아니면 어린이축구 이런 사항을 이행조건에 붙여서 이행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서 하고 그런 이행조건을 하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만약에 기준에 평가가 미달된다면 2012년도에는 예산을 깎는다든지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안산시가 할렐루야 축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일단은 N리그 15개 팀 중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안산시를 전국에 홍보하는 게 제일 첫째가 되겠고요. 또한 유소년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축구 동호회원들의 클리닉이라든지 아니면 세미나라든지 이런 사항들의 사업을 하는 게 효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런 축구단을 통해서 앞으로 안산시를 홍보하고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자선축구대회를 했지만 자선축구대회에서 이익금 남은 것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했고, 또 유소년클럽을 운영해서 우수선수들을 육성하고 있고, 안산출신의 축구 선수들 입단을 2007년부터 한 10명 정도 했습니다. 또한 내셔널 홈페이지에 보면 안산이라는 할렐루야 구단 소식이 있고요.

그런 사항들이 안산시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리고 673페이지 민간위탁금 경기국제항공전이요.

경기도에서 예산이 50% 삭감된 사실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상임위원회에서 2분의1 삭감된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렇다면 도에서 예산이 50% 삭감됐는데 안산시에서 예산이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항공전을 치를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16일이 도 예결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청 관련 부서 국장님께 그런 사항을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지금 2분의1 삭감되고 예산 심의중인데 도에서는 2분의1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2분의1 예결위에서도 삭감된다면 6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한테 보전금을 내려 주는 것으로 담당 국장님한테 그렇게 협의 및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리고 명품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있어서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공원조성 계획변경 결정 용역 2억이 올라와 있는데 부분이 2회 추경 때 올라와서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 부분 민자유치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억에 대해서는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자원공사에서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을 조성하라고 안산시에 100억을 준 적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 때는 왜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런 예산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당초 100억 들어 왔을 때 그 전에 검토사항은 다목적체육관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고 거기에 대한 다목적체육관을 추진하다가 지난 2회 추경 때 4,000만 원 타당성 용역비를 세워줬는데 용역비가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그 계획이 안 됨으로써 내년도 예산의 2억으로써 야외수영장 건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저희는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전부 다 질의토론을 종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 했었는데도 자료가 안 왔고 답변한 내용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호수공원의 야외수영장 건립은 수공에서 100억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집행부하고 수공에서 그것을 협약서를 체결해서 일반 예산으로 이미 써서 없는 돈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일반 예산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사실 수공에서는 이미 약속한 부분 그게 약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한테 준다고 했던 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시에서는 시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도 100억 가지고는 안 된다. 200억 300억 짜리를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보이콧을 해 왔어요. 그리고 그 돈도 안 받고 있다가 갑자기 박주원 시장, 그러니까 5대에서 6대 오기 바로 그 전에 아마 그때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협약서를 체결해서 100억 원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써버리고 나서 이제야 50억, 60억 가지고 짓는다고 사실은 그때 의회에 행정감사 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제 와서 2억 용역비 세워가지고 해 보겠다는 것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런 흘러온 사실을 다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왜곡되어 왔고 그 돈이 제대로 써질 목적으로 쓰지 않고 일반회계로 가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돈 가지고 지금에 와서 재정사업으로 50억 60억 가지고 짓겠다.

과거에 집행부에서 200억 300억 이야기 했던 그런 부분은 도대체 어디로 가 버렸는지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돈, 목적 있는 돈은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해서 그 목적에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사용해 버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성을 하셔야 돼요. 일단 그 부분 하나 하고요.

국제항공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6억 5,000만 원을 준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도의 예산이 2분의1 삭감될 경우에 그렇게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전체 총액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 비해서 6억 5,000을 준다면 50% 삭감된 부분하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25억 전체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올해하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도 도 예산으로 시책추진비로 다 줄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도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라 하면 자기네들 돈으로 다하면 되지 의회에서 강제적으로 거의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라 하고 부족하면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해서 더 보내 주겠다하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의회에서 50% 자를 때는 왜 잘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 해 가지고 행사 규모를 줄이든지 재검토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에서 자른 것 하고는 상관없이 시비를 확보하면 자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책보전비로 주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 편성이에요.

어떻게 그런 대안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보고를 하십니까?

그러면 도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까? 도의회에서 왜 그렇게 50%를 삭감했는데요.

사업의 성과나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보고나서 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 시의회에 가져와서 시만 제대로 편성하고 그러면 도에서 도지사가 시책보전금으로 주겠다하는 그런 논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당초 취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상임위원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선정 배경이라든지 우리 안산시의 선정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한 도하고 연계해서 안산시하고 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10억 이상의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지.

김동규위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기에 경사 소속 상임위원들이 네 분이나 계시고요. 결과보고서를 꼼꼼히 다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어마어마한 25억이나 들어가는 국제항공전이 우리 안산에 도대체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 관광객 수가 몇 십만 왔다 갔다 한다지만 그것도 과연 정확한 수치인가, 여러 가지 안산 경제 유발효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사실인가, 항공산업의 기초를 다지고 유발 그런 사업의 기초를 만들겠다하는 것이 과연 진실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서에 어떠한 것도 믿을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 기초 하에 이 예산을 보는 우리 시의원들의 의중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에서 내려주면 또 하겠다. 그것도 정식적인 도의회에서 50%를 삭감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시책보전비로 받아서 하겠다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생활체육 하겠습니다.

665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회 육성 1억 2,800, 생활체육회 운영 1억 그 다음에 668페이지에 보면 안산시 체육회 운영 1억 이렇게 해서 늘 일괄적으로 해서 각 단체로 체육회로 다 주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가장 불만이 많은 데가 과장님이 봤을 때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종목별로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세 가지 중에서.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배분이란.....

신성철위원 생활체육회 쪽이면 생활체육 그 다음에 육성 쪽이면 육성 이렇게 해서 그리로 내려주면 이 돈을 가지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엄청나게 불만들이 많던데 회장들이나 국장들이 너무 칼자루를 휘두른다고 이 소리를 일괄적으로 하거든요.

체육과장님이나 시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안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하고 있습니다. 생체나 체육회나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같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대회 개최라든지 출전을 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인원수 참여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금방 잘 말씀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고 작년에 출전했으면 올해도 출전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해서 꾸준하게 몇 년 지원을 해 줘야 그 단체가 활성화가 되는데 전년도 한 해 하고서 올해는 또 다른 데를 줘야 된다고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관리감독이 제가 봐서는 최소한 3년 정도의 성과를 받아내려면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각 종목별로 꾸준하게 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적은 예산들을 분배하다 보면 적은데 최소한 전년도에 하던 것을 별안간에 한해만 해 주고 격년제로 한다든가 2년제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분들 효과도 나타날 수가 없고 하던 프로그램이 다 망가진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하는 말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시 한번 최종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육성 사업이라든가 모든 안산시를 알릴 수 있는 부분에서 같은 예산을 쓰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672페이지 올림픽기념관 지붕 방수공사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건물 지붕옥상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공연장의 댄스교실이 323㎡가 되고 요가교실이 50㎡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면적을 방수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120평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에폭시 하는 겁니까, 방수공사 무슨 공사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철근방수하고 묵은 철근 마감하는 것으로 하고, 단열재라든지 우레탄 방수 마감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견적서 받은 것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견적서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674페이지 와~스타디움 유지관리공사 매년 2억 씩 들어가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의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수익과 지출에서 어느 정도 비중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저희는 롯데하고 대부계약을 했기 때문에 큰 적자 감소는 없고 1억 정도 수입 면에서 적게 잡혀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 의원들이 소득 부분을 보려면, M/D 공간 활용을 다른 데보다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죠?

다른 데는 체육시설이나 각 종목별로 많이들 임대를 놓고 있는데 타지에 가면 여기 여성 의원들도 있어서 제가 그렇지만 제주도 가면 성문화에 대한 극장식 전시실도 되어 있고, 또 건축 설계 사무실도 들어갔을 정도로 임대를 놓고 있거든요.

우리 M/D 공간 지금 몇 %나 하고 있는 겁니까? 전체 활용도에서.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전체 활용도에서 롯데 측에서 대부를 1년에 13억 7,000정도 하고 있는데 거의 롯데 측에서 대부 공간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무실이라든지 가맹경기단체라든지 9개 단체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웨이트트레이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지난번 시정 질의에도 나왔지만 와~스타디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설계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될 문제이지만 공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더 임대 놓을 M/D 공간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공간이 저희 체육진흥과도 와 스타디움에 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이라든지 공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상각처리를 다 못하더라도 최소한 운영비 면에서는 거기서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서귀포에 갔을 때 봤습니다만 서귀포에서는 어떻게까지 하느냐 하면 흑자를 이미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라운드죠, 지붕 씌운 데. 거기로 해서 견학자들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그러한 것도 하나의 우리도 충분한 야경이나 이런 것을 견학하면서 거기다 사람들을 입장료를 받고 들여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거기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있던데 우리는 준비하는 것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시설관리공단은 1월 1일자로 와~스타디움이 넘어갑니다. 위수탁이 되어서 같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런 부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 가령 콘서트라든지 시설을 이용한 수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면서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성철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게 바로 예산은 여기서 하고 관리는, 이익 창출은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하는데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우려하는 게 바로 너무 거대해진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더구나 플러스까지 해서 알파 나왔는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는 좋은데 도대체 어디 범위까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넣을 건지 우려가 되고 있어요.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이거죠, 본청에서는.

업무를 어느 정도 안정을 가져서 완벽하게 가 줄 때 어느 정도해야 하는데 그냥 다 무조건적으로 여기서는 예산만 해서 그리로 넘겨 그냥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럼 본청에서는 뭐 하느냐, 그렇게 되면 체육진흥과에서는 뭐하게 돼요. 예산만 따주는 데인가요. 관리 감독권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자꾸 시 집행부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우려를. 주차장부터 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창출시킬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식품위생과 과장님,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해서 1억 올라와 있죠. 장소는 어디 입니까? 몇 군데.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꽃빛공원과 하늘공원, 공원공설묘지 14군데입니다.

신성철위원 대개 유지보수 관리하면 배수로 정비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 또.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거기 시설 전반적으로 다 공사 포함됩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별빛인가요, 그게 와동에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꽃빛공원입니다.

신성철위원 예, 꽃빛공원이요.

시설 관리사무실이 언론 상에 호화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언론 상에는 호화로 나타났는데 거기 가 보면 1층하고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쓸 것이고 그 다음에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서 수익사업으로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관점에서 호화라고 그렇지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반대 급부적으로 물어볼게요, 오해하시지 말고.

몇 평에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건물에 대해서.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평수를 지금.....

신성철위원 담당계장님들 오셨으면 모르세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담당계장이 안소영계장인데요.

신성철위원 평당 가격하고 총 평수에 얼마씩 해서 1층은 얼마에 됐고 2층은 얼마인지, 새로 지은 겁니까, 리모델링 한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새로 지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신축이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80페이지, 기타보상금해서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250만 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250만 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올라 왔죠? 1000만 원에 대해서.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신성철위원 이것 건 별로 설명해 주실래요, 올해는 몇 건이나 있었고 어떻게 지급했는지.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신고포상금이라고 하면 식품위생법 상으로 위반된 것이라든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런 것은, 지금 원산지 표시 같은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개 품목 쌀,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데 이것을 위반했을 때 지불되는 예산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지불되었어요? 올해 첫 시행입니까? 그 동안에 쭉 해 오셨을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식품 법률 위반은 31건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건강기능식품 31건,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전체적으로 31건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그것도 자료 제출할 때 같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률적으로 250만 원씩 해 놨고, 1건당 포상금이 얼마씩 나가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식품위생법은 1만 원에서 30만 원정도 되고요. 건강식품으로 법률 위반하면, 탄저병이나 의료품 사용해서 그런 것을 신고했을 때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도 1만 원에서, 이것은 위반사항마다 다릅니다. 그 세부적인 것도 제가 자료로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250만 원 잡아 놓고 31건 1,000만 원을 가지고 1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있다 그러시는데 이 부분이 합당하지 않고, 단속이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부정불량식품은 이미 언론 상에서도 몇 번 나왔었고, 건강식품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원산지 표시도 그렇고.

우리 인력이 모자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을 못 하셔서 그런 건가요? 신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현장을 뒤늦게 가서 명확한 증거를 확보 못해서 그런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이것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다 소진되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문적으로 식파라치라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산에 보통 얼마나 예산이 있나 해서 행정 자료 공개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혹시 포도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 위반해서 잡으신 적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포도는 원산지 표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산지 표시 대상은 5개 항목입니다. 쌀, 닭, 소고기, 돼지고기, 김치 이렇게 5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만 하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량 갖다 놓고 포도 1박스에 5천 원, 1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데 박스는 대부도 것이고 포도 내용물은 지방 것 질 떨어진 것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가 한 분을 잡았다가 부부 간에 울고불고 그래서 했지만 봉지는 탕정 지방 거더라고요.

그 쪽 포도를 이 쪽 유통 질서를 문란 시키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 대상인가 아닌가, 그런 것은 어디다 해야 돼요? 과장님 과에서 상관없으면. 그것도 대상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이건 농수산물 다루는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농산물 경매나 부르는 그런 데서 무얼 유통까지 책임지겠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생명산업과 쪽에서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여기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기 때문에 실제 원산지도 아닌데 원산지라고 해서, 그러면 원산지 표시할 때는 외국 것과 국내 것만 구분하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원산지 표시는 미국산이면 미국산, 호주산이면 호주산까지 국명을 표시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냥 국내산이면 국내산으로 끝나는 거고 어디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렇게 세부적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신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609쪽에 보면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 괄호 열고 인건비 및 운영비 3천만 원 편성됐어요.

신규 사업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 사업은 애초 예산에 편성은 안 됐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2010년도에도 한 바 있는데 2011년도에도 상록구 노인지회에 센터를 설치해서 센터 설치에 따른 센터 운영 활동 인원 1명이 되겠습니다. 활동 인원 인건비와 4대보험, 출장비 등 사무관리비로 해서 3천만 원을 의뢰 드렸습니다.

김영철위원 상록구 노인지회에 설치되어 있고 운영하는 인력은 지금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1명입니다.

김영철위원 이 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상담 역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상담, 예방교육, 상담을 주로 하고 일반 교육을 하고요.

김영철위원 1년 간 운영해 보니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예를 들면 여기 말 그대로 효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자살하려고 했던 어르신이 계셨는데 예방센터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것을 포기해서 다시 삶을 찾았다든가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실적은 미처 못 파악했는데 실적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조직 이런 내용들이 여러 명이 운영되어지는 게 아니고, 상담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를 테면 자격을 갖춘 분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이 여기에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노인상담사랍니다.

김영철위원 집행실적 자료 좀 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실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왜냐하면 정말 인원이 1명 배치되어서 안산시 전체 어르신들 커버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인력을 조금 더 보강해서라도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내용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인건비가 2,300만 원이고, 기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대보험 등 이외 운영비입니다.

김영철위원 집행 내용 한번 보고 싶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김영철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634쪽, 가족여성과도 보면 예외 없이 시책추진업무비 많이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0% 업 된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상 상패 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참여 지원해서 203 위에 201-10 보면 상패 제작이 50만 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로패라든가 상패라든가 이런 것 보통 보면 편차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10만 원, 비싼 것은 15만 원, 보통 정말 절감하면 8만 원도 있는데, 50만 원짜리 상패 제작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상패입니까? 금으로 만든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일반적인 상패인데 안산시 여성상이라 타기 힘든 거라서 30만 원 예상해서 계속 2009년도까지는 그렇게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가도 오르고 해서 50만 원 선에서 올해 했는데 위원님께서 많다고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자체 예산 편성지침에 위반되는 겁니다.

안산시 자체 예산 편성지침서 참고하시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의심이 가는 항목이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 나름대로.....

김영철위원 고민은 하셨겠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영철위원 고민은 분명히 하셨습니다만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정서에.

상패 제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절약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위원님, 시책업무추진비는 2011년도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많은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인지통계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635쪽 바로 다음에 보면 행복예절관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이 보면 민간위탁 가면, 주민생활국뿐만이 아니고 민간위탁 가면 단가가 다 높아요.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행복예절관 운영이 예전에 시장 관사 그것 민간위탁으로 주는데 2억 5천만 원 위탁주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2억 5천만 원에 위탁을 주고 또 법인에서 1,200만 원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2억 6,9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하는 사업이 아동·청소년 예절 체험과 시민 예절체험, 다문화 체험, 특별 프로그램으로 해서 맞춤형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낭비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637쪽 보면 안산행복플러스카드 가맹점 현수막 8만 원 곱하기 2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예외 없이 1년 동안 안산시에서 소요되는 소요량을 조사해 보면 아마 수천 개가 될 것 같아요. 집계 안 내 봤습니다. 플랜카드 제작이 사용 안 하는 과가 없어요. 다 사용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사용되어져요.

이것을 보통 보면 6만 원 단가가 매겨져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을 각 단위별로 과별로 오더를 주는 것보다는 적어도 국별로 주민생활국의 과들 다 모아서 업체 2개 3개를 선정해서 일괄 발주 주면 이것 단가 내릴 수 있습니다.

제 친구도 플랜카드 업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는 분도.

10개 만들 때와 100개 만들 때와 500개 만들 때하고 단가가 똑같이 6만원이에요. 비용 절감하자는 겁니다.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보통 6만 원이에요. 여기는 8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도 행정국 문의 드렸더니 다르다 이거예요. 어떤 건 1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건 4만 원 짜리도 있고, 평균 6만 원이랍디다.

이것도 좀,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문종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플랜카드 전체 주민생활국에서 예상되는 소요량 조사해서 업체 공정하게 잘 선정하셔서 그 다음에 일괄 발주를 주면 단가 조정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적극 검토해서, 그런 데서 예산을 절감하셔서 다자녀 이런 데 투입하시라는 얘기예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절감하시라는 겁니다.

투입되어야 할 부분은 반드시 투입해야 돼요, 증액도 해야 되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절감을 안 해요.

그런 노력의 흔적이 예산서에 안 보여요.

그 점 제가 주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639쪽, 어린이날 기념행사 이렇게 돼 있어요. 2,85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자라라는 새싹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성대하게 행사 치러야죠.

성대하게 행사를 치른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커 가냐 그것도 또한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안산시의 행사 좀 줄이고 규모 조금 축소시키고 통폐합하고, 행사성 경비, 일회성 행사 정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2,850만 원 예산보다 50만 원 절감해서 2,800만 원으로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2,800보다는 2,000만 원 들여서 축제 행사의 성격은 변함없이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내용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다 필요한 예산이겠죠.

예를 들면 가령 재료비도 얼마, 이것 얼마,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해서 2,850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런 데서도 10%씩만 좀 줄이세요.

이것 과다 편성이라고 제가 판단이 가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3천만 원 예상해서 150만 원을 줄인 예산입니다.

김영철위원 조금만 더 줄이세요.

그 다음에 640쪽 보겠습니다.

제 상임위가 기획행정위 소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경사위 소관에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자세히 살펴보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궁금증 물어보면 30분 더 걸립니다.

일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과장님한테도 한번 밖에서 만날 때 주문 드린 것 기억나시죠?

이것 제보도 많이 들어옵니다.

예산 새지 않도록, 이 예산이 다 반영되면,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투입되면 지역아동들에게 정확히 쓰임새가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그 예산이 정확히 그 곳에 투입되는지의 여부 확인 하는 것도 예산 절감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문제점 많아요. 그 내용은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겠지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집행 정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십시오.

60 몇 개소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61개소입니다.

김영철위원 저도 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확인 분명히 잘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이 정말 지역아동들에게 정확히 투입될 수 있도록 단가 정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는 것도 예산 절감의 한 방법이니까 그것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년 행감 때 현미경으로 들여다 볼 겁니다. 특히, 제가 이것 하나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잘 하고 있고요.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고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정확히 관리 잘 하십시오. 그 말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김영철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된 부서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내년도 이 예산 배정을 받으시면 얼마만큼의 효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100%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금년도보다는 더 나은 실적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우리 안산시 시민들이 특히, 서민들이 목말라하는 대목입니다. 오죽했으면 시에서 일자리정책과를 편성했겠습니까?

이 예산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성과지표 분명히 성적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체육진흥과장 김형호입니다.

김영철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체육진흥과에 편성되고 사용되어져야 하는 예산은 우리 안산시 시민들의 체육 저변 확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그러한 기조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2천 명보다는 3천 명, 5천명보다는 7천 명, 만 명보다는 1만 5천 명에게 사회 체육 활동, 건강관리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저변 확대, 특정 계층에 사용되어지는 예산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저변 확대, 저는 여기에 이 예산은 투입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160억이 편성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안산시 전체 예산에서 160억이라고 하는 돈은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집행되어져야 하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돈이 쓰여 져야 되는 것인가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안산시에 보면 각종 축구, 배구, 농구, 야구부터 시작해서 한 40개 50개가 넘는 동호인들로 이루어진 단체들도 있고 체육회 동호인들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보면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윈드서핑의 동호인들이 몇 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윈드서핑 등록된 동호인은 제가 알기로는 30명으로 알고 있고, 665페이지에 있는 윈드서핑대회 개최 지원은 수도권과 경기권, 인천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머니 배구대회 개최 지원은 5천만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환경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5천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전국어머니테니스대회는 500만 원이 되겠고, 안산환경마라톤대회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예산은 경상비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예산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른걸레 짜야 합니다.

노인게이트볼, 어머니테니스대회, 환경마라톤, 윈드서핑, 기타 다른 단체는 조용히 있으면 예산 편성 안 해 줍니까?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제가 개별적으로 부기별상에 노인게이트볼대회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2000년도부터 계속 노인게이트볼이나 어머니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윈드서핑은 한 3년 됐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대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머니배구대회 5천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안산시가 지금 추구하는 복지 안산 이러한 정서도 참고하고 법에도 법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 667쪽에 보면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20개 단체, 협회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20개 단체, 아주 이것 고민한 흔적이 안 보여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위원님, 이것은 체육회 소속 가맹경기단체가 29개가 있습니다. 시장기가 보통 상반기에 개최되고 협회장기가 하반기에 개최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항구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일회성 행사보다는 배드민턴장 하나 더 만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김영철위원 배드민턴장 하나 더 만드는데 예산이 투입되어져야 하고 게이트볼장 하나 더 만드는데 예산이 사용되어지고 족구장 하나 더 만들어서 시민들이 서민들이, 저변 확대라고 말씀하셨죠.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단타성으로 오늘 하루 행사가 아니라, 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 만 줄이십시오. 조금만 줄이시고 그러한 남는 예산 게이트볼장 만들고 족구장 만들고 배드민턴장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삼겹살 구워먹는 일반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행사 줄여야 합니다. 동서남북 행사 줄여야 돼요, 성격이 비슷한 것은 통폐합하고.

668쪽에 보면 ‘민간’자가 많아. 여성배구단, 여성축구단 운영 지원 이건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여성배구단하고 여성축구단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3,000만 원, 3,000만 원씩 이렇게 계상하는 상태입니다. 배구단하고 축구단 감독의 하나의 수당하고 훈련비 및 대회 출전비, 훈련비로써 3,000만 원씩 각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은 절약을 해야 됩니다. 절약해야 되고 통폐합해야 되고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이 넉넉하면 정말 넉넉하면 예산 지원해서 만들어서라도 장려금 줘가면서까지 해야죠.

그렇지만 주어진 한정된 예산 가지고 짜고 또 짜야 됩니다. 과장님, 아셨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예산을.....

김영철위원 할렐루야축구단 육성 지원 이것도 1억 3,000, 여성축구단 운영 지원 6,000만 원, 1억 3,000만 원, 고민한 흔적이 전혀 녹아있지 않습니다.

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안산시 자체 예산 편성지침에도 부합되지 않아요.

다 필요해요. 물론, 필요합니다만 정말 필요한 것 통폐합시키고 예산 절감하고 안산의 비전과 미래를 위해서 투입되어지는, 민간경상보조가 참 문제에요, 문제. 보조금이.

시민의날 체육행사 개최 3억 2,000 들여서, 작년에는 이것 취소시켰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시장님께서 특별지시 내려서 올해 취소시켰죠? 올해.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올해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 안했더니 안산시 난리 난 것은 아니죠?

어쨌든 곤파스 때문에 갑작스럽게 시장님이 이 예산을 취소시키고 다른 데에 전용해서 썼죠? 훌륭한데.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시민의날 체육대회 안 했더니 안산시 뒤집어졌습니까. 하지 말지라는 게 아니에요. 안 해도 안산시 잘 운영됩니다. 오히려 박수 받았어요. 이 3억 2,000 예산 반절 뚝 떼어서 서민들에게 풀어지는 예산 편성하면 이것 75만 명한테 박수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3억 2,000 예산을 다 들이지 않고 절감해서 시민의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상적 보조 행사비 성격이 저희 체육 예산은 상당 부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세부 계획 및 피드백을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669쪽에 보면 장애인 체육 지원 되어 있어요. 이것 한 눈에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에 비해서 지원액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배려하는 주민생활 국에서 더군다나.

이 예산서 보세요. 다른 데는 다 억 억 그러면서 여기는 다 1,000 단위에요, 그것도 9,000만 원 짜리는 찾기 힘들고.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지원이 이렇게 인색합니다, 같은 부서 내에서도.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위원님 장애인들 체육 관련 개최 비용이라든지 운영 활성화 부분은 올해 예산보다도 상당부분 증액되어서 편성되었고, 일반적인 경상적 보조는 올해 수준에서 조금 하향 조정 예산 편성한 사항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증액은 됐지만 그래도 미비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게 녹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송두영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671쪽이요. 체육시설 안내판 설치 부분 있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10억이 넘어가요, 10억. 이 부분도 좀 다듬어져야 된다 그렇게 전 보고요.

그 다음에 672쪽 보면 반월공원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공사 이게 1억이에요.

배드민턴장 코트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반월공원에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3면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좀,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 가지고 말씀 나누었습니다만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절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기용 의자가 어떤 의자이기에 32만 원씩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이런 게 조달청 단가에 의한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회의용 사각탁자가 24만 원이고, 이러한 내용들도 자산취득비도 어차피 우리 시의 자산입니다만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절감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기국제항공전에 대해서는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바람직스럽지가 않아요. 예산이 남으면 하겠지만 이것은 재고해 봐야 한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생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5쪽에 보시면 주민서비스 관련 단체 간담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가 간담회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주민서비스 관련단체는 복지와 관련되어서 종사하는 복지관이라든가 자활센터라든가 아니면 복지협의회 회원들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종사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직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한돌봄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면서 의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복지관이나 복지협의회, 사회복지직 직렬 관련 종사자들, 무한돌봄센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주민생활 지원에 대한 8대 서비스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보건, 복지, 주거, 고용, 관광 여러 가지 민간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책추진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고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운영 내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지.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고,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법적 경비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아니라 협의체죠.

저희 시장님하고 별도의 협의체 공동대표로 안산시 복지협의회 회장이 맡고 있고요. 거기에는 여러 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교수님들이나 전문기관 또 안산시에서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사자들 이런 분들 복지협의체가 있고요.

복지협의체에서 금년도에 한 일은 안산시 지역복지 계획 수립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했죠. 거기서 직접 했습니다. 그런 복지협의체가 있고요.

복지협의회는 안산시 별도로 각종 복지단체의 분야별로 있는 복지관이나 서비스 기관 단체에 있는 27개로 되어 있는데 종사자들이나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복지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복지협의회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1,600만 원을요.

황효진위원 58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와 관련해서 인건비 내역이라든지 정보통신에 들어간 비용 같은 것 산출 내역을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복지협의체의 예산하고 복지협의회의 예산..

황효진위원 예.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587페이지에 보면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장애인가정 주거환경 개선비가 올해 삭감된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삭감된 것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참안산사람들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것에 대한 예산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여기 1,000만원이 있지만 보면.

황효진위원 아까 신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참안산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장애인가정 주거환경 개선으로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장애인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저소득층 집 고쳐주기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말고 참안산사람들에서도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를 보면 참안산사람들이 당초에 저소득층 집 고쳐주기에 신청했던 게 자부담이 1,760만 원, 시에서 보조금을 상당부분 많이 했습니다. 한 8,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다 해 줄 수는 없어서 1,000만 원을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을 과장님께서 잘못 하신 건 아닌가요?

지원 금액 삭감된 근거가 다른 곳에서 지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소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당초에 집 고쳐주기나 이런 것들이 시흥시 아름다운집에서 하던 사업들을 참안산사람들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보조금 신청을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승인한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산시 예산 형평상, 재정 규모상 1,000만 원씩만 우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을 했다는 거죠.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의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올해 굉장히 많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이 부분은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3억 4,700이 삭감된 부분이고, 지난번 2회 추경에 일부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내려온 내시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요. 특히, 작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웠던 부분들은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것을 도에서 많이 내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황효진위원 도에서 내시할 때 수요자 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무한돌봄센터 사업이 금년도 2월에 처음 시작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수요나 이런 것들의 판단이 과다하게 해서 사업이 내려 왔었고 그래서 2회 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삭감된 내용은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예산과 대비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황효진위원 600페이지에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인 운영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샬롬하우스, 희망복지홈 등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해마다 5개소에 이 금액이 나가는 건가요?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운영하는 시설별로 인건비가 60만 원 나가고 그리고 일하는 종사원에 따라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저는 이 내역을 여쭤 본 게 아니라 지원이 항상 해마다 이 곳에, 5개소 외에도 장애인 생활시설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현재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5개소 있는 겁니다. 개인 시설이요.

황효진위원 그럼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운영하면 지원을 꼭 해 줘야 되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인건비는 60만원이고 10인 미만인 종사원이 있으면 15만 원, 10인에서 30명 미만인 종사원은 30만 원, 30명 이상인 종사원은 4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를요.

황효진위원 순수하게 운영비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인건비와.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인건비 60만 원하고요.

황효진위원 예, 그렇게 지원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황효진위원 5개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내역을요?

황효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황효진위원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노인 자살 외에 청소년 자살이라든지 학생 자살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 사업은 별도로 구상하고 계신 게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노인만 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제가 수능 끝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하면 안산에서 학생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해서 한번.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문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효진위원 평생교육과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황효진위원 제가 그 항목을 못 봐서요.

그리고 611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회 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하는 것은2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경로당은 92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2,325명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효진위원 프로그램이 2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92개의 경로당이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프로그램 내용은 한글교실, 스포츠댄스, 음예교육 등 등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것은 어느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개 복지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해당 경로당하고 협의해서 신청 받아서 확정을 짓고 주1회면 주1회 이런 식으로 운영을 나가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1경로당, 1취미 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이것도 2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경로당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리더 하는 운영 강사비용하고 그것에 운영되는 기타 일반용품비가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613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일전에 시설에 대해서 소방시설이 부족해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시설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이런 것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지난번에 화재 나서 사망사고가 있고 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요양시설에 대해서 화재 일제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이 미흡하기 때문에 중앙부서에 화재를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을 해 달라고 그것에 따른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12월1일에는 시설 운영자들을 모아놓고 소방 안전교육도 한 바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바우처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아닙니다. 그건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수요가 많은가요?

작년도에 바우처를 받은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4,122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건 대상자이고 실제로 바우처를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게 실적입니다.

황효진위원 바우처사업을 할 때 애로 사항이라든지 그런 점은 없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목욕바우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이것은 시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2010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인 사람 4,122명을 상대로 해서 목욕을 월1회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호응이 좋고 그래서 내년에는 월1회씩 하던 것을 연간 하도록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2페이지에 보면 등하굣길 안심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평생교육과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는 별망초등학교와 본오초등학교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사항이에요. 아동하고 부모한테 감지기를 학교 정문 앞에다 설치해서 아이가 학교에 등교하면 등교했다고 해 주고 학교에서 하교할 때는 또 끝났다 그런 메시지를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문자 메시지가 총 얼마나 나가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220명에게 지원했습니다.

황효진위원 학부모와 아이들 다 합쳐서 220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한 가족이.

황효진위원 그러면 문자 메시지 한 건당 비용은 얼마나 되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4천 원인데 시에서 2천 원 하고 본인이 2천 원 부담하고요.

황효진위원 별망초와 본오초가 해당되는 것은 이 학교만 신청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고, 또 이런 사업을 평생교육과인가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가족여성과에서는 이것 어떻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도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 해서 올해 처음.

황효진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635페이지 행복예절관 운영에 대해서 아까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맞춤형사업이요?

황효진위원 예, 맞춤형사업이라고.

어떤 식으로 해서 맞춤형 사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특별 프로그램 만들어서 다문화.

황효진위원 각 학교별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니요. 그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가 88만 원 지출한 상황이라서 이것은 사업이 작은 거고, 아동·청소년 체험 예절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행복예절관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 내역 있죠. 그것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황효진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체육진흥과장 김형호입니다.

황효진위원 668페이지 보면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이라고 그래서 2억 5천만 원, 그 다음 밑에 경기도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해서 1억 5천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위에 것 제57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은 3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출전하는데 지원되는 개최 비용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인가 저희 안산에서 개최한 적 있고, 올해는 부천에서 출전했고 내년에는 수원에서 개최하는 대회가 되겠고요.

밑에 경기도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은 엘리트 대회이고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가 있습니다. 대회 출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상하반기 포함해서요.

그리고 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대회 출전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도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전하는 출전비용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성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성격이 다른 것 같긴 한데 2010년에 그러면 아까 수원에 출전했다고 하셨죠, 부천이라고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부천에서 올해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올해 부천에 출전해서 수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상을 얼마나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저희가 31개 시·군중에서 종합6위 했습니다.

각 종목별로는 세부적으로 우수한 종목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2009년에는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2009년에는 7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시민의날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보통 몇 명 정도 참여하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구청에서 주관할 때 있고 각 동별 동에서 주관할 때가 있습니다. 주관에 따라서 인원 참여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제일 많이 참여할 때가 각 동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할 때 참여 인원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오. 올해는 안 했지만 2009년에 시민의날 행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2009년도에는 시에서 주관해서 각 동 및 구청에서 했는데 한 3만 5천 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올해 하게 될 경우 사업 계획은 몇 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내년에 예산이 서게 되면요?

황효진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최대한 3만 5천 명 이상 4만 명 이상 참여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사업 계획서 있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이것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세부적인 사업은 아직은 작성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서가 없으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현재는.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면 휴식시간을 갖고 하시고 얼마 없으면 계속, 휴식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아까 질문하던 것 몇 가지 궁금한 것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잠깐 위원님들 언급은 있었는데 668페이지 제26회 시민의날 체육행사 개최 지원 3억 2천만 원, 대개 저희들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다 안 있어서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행사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시민의날 행사 지원 개최 3억 2천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올해 같은 경우는 각 25개 동별로 하는 것으로 개최 계획이 잡혔다가 올해는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 내년에도 그 계획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동으로 가요, 아니면 내년에는 어떻게, 격년으로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 방침을 아직은 안 받았는데 올해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동으로 갈 방침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넘어가면 시청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시민의날 행사를 하다 보면 각 동별로 음식을 다 하니까 공식적인 1일 비용으로는 3억 2천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산이 동에 많이 지원되면 좋은데 우리 재정 여건이나, 아니면 시민의날 행사 개최비로 많이 잡히면 되는데 3억 2천이란 예산은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계상한 거거든요.

이게 각 동별로 개최할 때는 보통 동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 각 동에 지원되는 게 한 800 정도에서 900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예산 갖고 동에서 준비하고 먹는 것 사실 따지고 보면 큰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신성철위원 한번은 와~스타디움에서 한 적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와~스타디움에서 2009년도에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작년도예요.

그 내역 좀 한번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668페이지 밑에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와 국제·국내대회 홍보비 및 운영비,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업무추진비 분리해서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2억 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국 체육대회가 고양시에서 개최됩니다. 저희 안산시가 4개 종목이 같이 유치됩니다. 궁도와 배구, 럭비, 양궁이 안산시에서 전국대회가 개최됩니다.

전국체전 준비에 맞춰서 저희가 전국대회 개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도와 대학 배구, 전국 대학 럭비와 양궁 전국대회를 하기 위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국제대회 홍보 운영비는 거기에 따른 홍보비, 그러니까 가령 선전물이라든지 숙박 안내도라든지 이런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제대회 하는 섭외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운영하면서 이만한 홍보비나 운영비가 다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요즘은 홍보도 예산 절약 차원에서 아끼면서 하면 되는데 홍보비도 플랜카드 아까 단가 얘기했지만 6만 원이지만 아니면 홍보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671페이지요.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등 4억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먼저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체육시설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잔디구장이라든지 아니면 인조구장이라든지 마사토 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체육시설이 한 60개소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체육시설은 펜스라든지 그물망 이런 상당부분이 많고 또한 운동장 노면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전기시설 보수라든지 화장실 이런 데 편익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밑에 야외 헬스기구 설치나 안내표지판 보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무엇을 해요. 관리하고 돈만 받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관이 주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돈을 받는 데서 시설 보수나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1천만 원 이상은 저희가 유지보수해 주고 1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손 안 대고 코푸는 식이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거기서 돈은 다 벌면서 우리는 매년 여기다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해서 흑자 안 날 수가 있는 거예요? 흑자 나게 유도하고 있는 거지.

실은 이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일이지 본청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돈 받아다가 시설관리공단 돈 벌어먹게끔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공단 지어놓고 돈 못 벌 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천연구장, 인조잔디구장 다들 그런 시설 옆에 보수적인 것 다 하면서, 그 큰 공사들은 우리가 운동장이고 뭐고 다 관리하면서 실제적인 것은 거기서 대관료나 받고 1천만 원 미만 공사나 하고 그런다면.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1천만 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운동장 사용료는 저희 세입으로 다 잡히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업무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시설관리공단 평가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해서 지금까지 상도 받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뒤에서 이만한 돈들이 투자되고 거기서 평가 받을 때는 자기네 흑자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가미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틀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외 헬스기구 설치는 우리가 설치하면 되는데 보수는 유지보수에 포함 안 되고 따로 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야외 헬스기구 설치와 보수는 운동장 내에 설치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설치도 하지만 보수하는 예산이 되고 위에 4억에는 그 사항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라든지 헬스라든지 화장실 이런 보수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위에는 유지보수, 아래는 설치 보수.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밑에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야외 헬스기구만 이렇게 별도로 부기 상에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체육시설 안내판 설치 350만 원씩 해서 또 2개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이것은 야구장을 새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한 곳이고, 화정2교 밑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설치하는데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상록수 스포츠존 광장은 별도로 조성하는 합니까?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상록수역 좌측 교각 하부 철도 부지가 있습니다. 철도부지에 장기적으로, 거기가 수익사업 용역을 완료했는데 사용 계획이 없어서 저희가 무상이든 유상이든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대한 무상으로 받으려고 그런데 무상으로 주게 되면 감사에 지적되어 못해 가지고 유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밑에 철도 좌측 교각 하부 밑에 만남의광장을 조성해서 쉼터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교각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 자전거 무료 대여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묶어 가지고 만남의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업무는 구청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업무가 구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협의 문제, 무상사용이라든지 유상 사용 그 내용을 하고 있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업무가 분담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체육진흥과의 업무 성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광장 조성 이런 업무는 구청에서 해야 맞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산을 체육진흥과에서 들여서 할 내용은 아니다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스포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 그것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야외 화장실도 거기다 3,500만 원짜리 2개를 설치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야외 화장실은 앞에 스포츠존을 만들고 있는 부분에 하나 설치하는 거고, 하나는 올해 반월동 남산뜰 체육공원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두개를 설치하려고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동식으로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신성철위원 이동식도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많이들 곤란을 겪고 청소가 제 때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신성철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나서 불만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돈은 받는데 서비스는 떨어진다.

저런 이동화장실 몇 개 해 놓은 데 많아요. 그런데 가면 청소 상태도 엉망입니다.

이것 설치하면 누가 청소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 사용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신성철위원 다른 데는 정기적으로 용역을 줘서 청소하니까 깨끗하지만 이건 어쩌다 한번 하다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체육진흥과가 됐든 업무를 분장한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감안해서 일들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대안책이 나와야지 예산이 없다 그래서 임시화장실 써놓고 청소는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체육시설 있는데 어느 화장실이라고 얘기까지 다 말씀은 여기서 안 드릴게요. 진짜 엉망인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다시 점검들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너머에 구룡체육관이요. 안전진단비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구룡체육관 안전진단하는데 이렇게 용역비가 4,000만 원씩 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구룡체육관은 ’93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신성철위원 기준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기준이요?

신성철위원 안전진단비 면적대비 기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안전진단비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 비용 산정 기준에 의해서 4,0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기준 다 맞은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신성철위원 거기가 몇 평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220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725㎡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건평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층이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주민생활과장님.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사업은 하나인데 일이 나누어져 있어서 확인 차 질의합니다.

양 구청에 태극기 게양사업이 잡혀 있어요.

광복회는 특별히 1회 사업으로 따로 잡혀있는데 게양하는 위치나 이런 것 구분해서 일을 나눈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광복회에서 하는 것은 광복절 기념일 날 광복회 회원님들께서 지역별로해서 달아주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관내에 게양하는 가로기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것은 아닙니다. 집집마다 나누어주고 있고요. 차량에도 달아주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역 주민들하고 아파트나 이런 데 태극기 보급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건립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법령상에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어 있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몇 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지역복지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지역복지계획 수립 안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같이 안 했어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저희들은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준호위원 왜 같이 안 되어 있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지역복지계획 수립 계획서 안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욕구조사에 대한 것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용역비도 상당부분 더 많이 들어갔었고 그때 복지협의체에서는 욕구조사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비용도 절감되고 계획도 좀 더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용역이었지 않아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예견을 했었습니다. 9,000만 원만 예산이 선 부분들은 복지계획 수립에 욕구조사라든가 설문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조금 적게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연계해서 했어야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 나온다 이거죠. 나중에 그 용역 갖다 참고해서 하잖아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건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에 아동복지 담당하시는 데가 주민생활과예요, 사회복지과예요? 가족여성과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저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소외되고 빠져있는 부분이 미아방지사업이라든가 실종아동 관련된 실천적인 사업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동보호 전담기관에 나가는 사업보조 운영 예산 있죠. 이것 말고는 전혀 없거든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 쪽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우리 지역의 실종 아동이나 청소년을 포함해서 실종자가 어느 정도나 체크 되어 있어요? 통계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실종가족센터인가 해 가지고 저희가 5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전준호위원 어디에다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실종가족센터라고 일반인이 그걸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에요, 아니면.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전준호위원 어디 있어요. 제가 못 찾아서요.

639쪽의 미아 유괴 예방 활동 및 교육 이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이것 하나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한 건입니다.

전준호위원 예방 활동 및 교육 이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실종가족센터에서 운영합니다. 500만 원.

전준호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너무 빈약한 것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직은 실종 아이들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어디 가서 있어도 어떤 아이인지 몰라서 못 찾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고지서 같은 데다 이렇게 하고 인터넷에서도 홍보하고 이러잖아요. 그것이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 지역사회의 거주 지역이나 도심 안에서 그런 얼굴들이 확인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통별로 게시판 다 있잖아요. 게시판에 그런 내용들을 게시할 수 있는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안산시가 아니어도 전국에 실종 아동이 발생하면 그 아이들이 어디에 어떻게 가서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이 동네 놀이터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들.

누가 인위적으로 보호 감금하지 않는 한 데리고 가서 보호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데려와서 같이 부양하고 있을 수도 있는 문제, 그런 얼굴들을 확인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대상 인원이 많아서 게시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요소요소에 그것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확인될 수 있는 쪽으로 안내가 되어져야 아이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사업 영역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통장님 집에 게시판에 그런 것 유인해서 홍보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640쪽에 가족여성과장님, 시·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디에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고잔동에요.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여기에 실제로 어떤 아이들을 이렇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동 학대하고 그 다음에 방임된 아이들, 가정 폭력에 의해서 온 아이들 다양하게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인원이 어느 정도나 보호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실적은 1만 2,937명을 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그룹홈. 거기에 6명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상시적으로 생활하는 거네요? 그룹홈이면.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단기보호.

전준호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인력이나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되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종사자가 6명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6명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관장하고 상담원 4명하고, 임상심리치료사 한 명하고요.

전준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전준호위원 596쪽에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장애인 콜택시 그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전준호위원 이 예산이면 차가 몇 대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현재 석 대입니다.

전준호위원 3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전준호위원 우선 3대로 시범 운영하는 건가요?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가 다 포함된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석 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리프트가 부착된 차량입니다. 세 사람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사 인건비만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기사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유지비하고.

전준호위원 시설공단으로 위탁해서 한다는 그 사업이잖아요? 그건 별도예요? 따로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 관계는 대중교통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협의를 저희하고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안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콜승합차하고 장애인 콜택시하고는 이원화돼 있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현재는 그걸 합쳐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어떠한 결정을 내리긴 내릴 겁니다.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차량 시설이나 이런 것이 중증장애인용의 추가 시설들이 필요해서 구별해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통합 운영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현재 이 예산은 그 사업하고 별도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전준호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의 인건비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전준호위원 차량도 시 소유로 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한테 줘서 인건비만 보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민간자본으로 해서 구입비를 줬죠.

전준호위원 차량 구입비를.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석 대.

전준호위원 그러면 차량비는 민간자본보조 개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우리가 차량 관리는 안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입니다.

전준호위원 추경 질의할게요.

전국체전 대비해서 준비하신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에서 주최하고 우리가 보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도내에 우리 와~스타디움 같은 운동장이 있는 지자체가 몇 개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5개 시·군 빼놓고 조금 규모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쉬움이 있는 것이 운동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고 다 특성이 있는데 나름대로 논의를 해서 결정하셨겠지만 왜 럭비경기가 하필 와~스타디움이어야 되느냐는 거죠.

럭비가 축구하고 다르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전준호위원 운동장 유지보수 관련해서 상당한 애로가 있을 수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럭비경기를 우리가 유치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 할 장소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안산이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될 종목이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우리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에서 유치를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전준호위원 왜 다른 종목은 안하고요, 축구나 이런 것.

국가대표를 초청해서 외국 선수들도 초청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양질의 구장에 축구나 이런 것들을 못하고 왜 하필 럭비냐고요.

그것을 시가 유치했다는 것은 저는 더더구나, 이 좋은 시설에 축구 하자고 먼저 축구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게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럭비를 신청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축구는 대부분 고양시가 주관·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 파트에서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운동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비인기 종목일 수도 있어서 럭비에 대한 저변 확대나 체육진흥 차원에서 좋은 시설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실상으로는 그것이 어떤 다른 옵션이 있어서 우리 시로 그마만한 상응하는 예산들이 추가적으로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까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면 축구를 고양시가 주체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화한다고 하면 럭비가 아닌 다른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인프라로 좀더 유리하고도 좋은 종목들을 먼저 신청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비 4,200만 원이 럭비에 대한 바닥보완, 골대 설치 그런 것을 염두한 도의 예산 지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국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경기장 바닥이라고 하면 축구장 잔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잔디보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비용으로 소화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2011년도 예산에 국도비가 확보되었고, 또 추가로 당초 국·도비 대칭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대칭이 안 되어 내려왔거든요.

저희가 며칠 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비 시설 보수에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내시가 되면 별도로 그 사항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상당히 아쉬운 정책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전준호위원 두 번째, 올림픽기념관 천장재를 교체하면 거기는 특별히 지붕과 천정재가 구분되어 있지 않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붕을 드러내고 새로 해야 되는 거죠, 교체한다고 하면.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전준호위원 체육관을 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른 공연장 지붕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공연장 내에 댄스교실하고 요가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의 공연장 위에 상부 옥상 그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천장재 교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아까 신성철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사진하고 단가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는 체육관 개보수 사업인데요, 세부 설명서에. 배구 준비하느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전국체전이요?

전준호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저는 옥상 방수공사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옥상 방수공사는 체육관은 아니고 다른 시설물이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전국체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올림픽체육관의 벽체하고.

전준호위원 천정재만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천정재 교체하고 도색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옥상 방수는 체육관이 아닌 다른 공간의 옥상 방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것은 별도로 부기상에 돼 있는 1억 5,000의 사업비 질의하시는 줄 알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전준호위원 방수사업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글쎄요, 정확한 방수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 기억으로는 지난 4대 때 올림픽기념관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했거든요. 내구연수가 4년 못 가나요? 한번 체크해서 자료로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분명히 전반적인 수영장을 비롯해서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방수 공사 또 1억을 하신다니까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에 호수공원 수영장 건립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전준호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2회 추경에 용역비 올라왔다 삭감됐지 않잖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전준호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공원 부서 담당자가 안 계신가 본데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면 다른 선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시설 설치가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공원조성 계획변경을 해 갖고 조성 계획 변경사항의 시설물이나 이런 변경되는 사항을 기존에 있는 것하고 변경사항을 고시하겠죠.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전준호위원 지금 2억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2억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세부 설명서에는 또 3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용역비가. 2억인데 그러면 그 2억으로 타당성 조사용역 과업까지도 포함하려고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공원조성 변경계획하고 실시설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자리에 기획예산과가 와야 되는데, 일의 순서가 지금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용역심의위원회 그 말씀.....

전준호위원 용역심의위원회도 그렇고요. 지금 이 사업 중기지방재정 계획까지만 올라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전준호위원 투자심사 안 받았죠,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이게 당초는 다목적체육관이라 해서 추진하다가 다시 야외 수영장으로 했는데 야외 수영장 건립비가 한 65억 정도 사업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이 투·융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억이라서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안 받는다고요, 투자심사 대상 아니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투자심사.....

전준호위원 얼른 얼른 답변하세요. 빨리 확인하게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 투자심사 대상은 10억 이상이라는 것 알고 있고 용역비는 투자심사 하기 전에 저희가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본예산에 계상을 2억을 세웠고, 용역비 세운 다음에 투자심사 10억 이상 대상이 되니까 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관리계획 변경 이건 도시계획 절차 이행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전준호위원 그 이전에 과연 그 자리에 65억짜리 수영장 당초에 3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추진했었어요.

아까 김동규 위원님 말씀처럼 100억 이미 받아가지고 시비 보태가지고 하기로 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을 과거에 했었어요.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타당성도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이미 종이조각이 됐죠, 휴지조각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전히 또 수영장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러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된 사업을 단순히 공원부지라고 해서 공원관리계획만 변경해서 수영장을 다시 앉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타당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수영장으로써의 타당성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공원 안에 수영장을 넣겠다고 공원관리계획인 도시계획 절차만 이행해서 수영장을 짓겠다고 하는 발상이 타당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게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언어를 순화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이 답답해요.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을지 모르지만 예산편성 지침이나 기본적인 사업 수행의 A·B·C로는 전혀 안 맞는 일이에요.

그 과정을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다 그러면 질의할까요, 답변 다 하시렵니까?

2회 추경에서 의회가 그런 과정을 문제 제기해서 심도 있게 준비하라고 해서 용역사업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을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타당성 조사 용역해서 하겠습니다, 규모를 줄여서라도 이렇게 65억짜리로. 당초에 200몇 십억 짜리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하겠으니 용역비를 다시 올려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 받겠습니다 해서 하는 것이 맞는 모양이지 그걸, 꼼수잖아요, 꼼수. 폄하해서 말씀드리자면 꼼수라고요.

그렇게 해서 공원 내 시설 변경 용역을 해 가지고 가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가능한 일인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재정 계획 제가 심의하거요. 여기 보면 투자심사 예정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투자심사도 받지 않았고 다른 절차 이행도 안 되어 있고 하는데 벌써 그런 시설 변경 용역한다고요.

우리 공원에 단원전시관 노적봉공원에 지금 하거든요. 사전 절차 이행하고 승인되고 나서 내년 가서 공원관리계획 변경한다고 절차 이행하는 그런 프로세스 밟아가고 있어요, 화랑유원지의 캠핑장도 마찬가지고.

선행 절차는 하나도 안하고 이렇게 수영장만 내리 하겠다고, 그것이 합법적이고 타당한지 한번 저한테 검증해 주세요.

여기도 보니까 시설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도 있고 캠핑장에도 워터파크, 민간 제안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체육시설에도 워터파크, 도심 안에 워터파크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활용도들 계산하고 어떤 특성을 살려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막 벌리고 있습니까?

진득하니 그런 종합적인 진단 안 하고 나서 단위사업만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용역비도 지난 추경에 삭감한 거예요, 종합 검토하시라고.

무단히 아무 생각 없이 의회가 승인 안 하고 예산 깎고 그럽니까?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 주면 그러겠거니 하지만 뻔히 보이고 있고 시민 세금으로 하는 일인데 도저히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대로 공원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타당성까지 포함해서 해 보겠습니다 했으면 의지라도 있어 보이고 용역비 삭감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열의라도 있어서 머리라도 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용역과제 심의하면 벌써 과업지시서 사전 준비해 가지고 다 준비하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사전에 과업지시서 내용까지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어떤 의도로 어떤 답을 받으려고 용역을 주는지에 대해서.

해당 심의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전 준비해서 용역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 체크 안 했더니 과거에 전부 집행부 의도대로 답 써오라 하고 과업지시도 그런 방향으로만 해요, 다른 검토해야 될 내용은 하지도 않고.

용역사야 당연히 과업지시대로밖에 용역 답 안 내오죠.

이렇게 일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도 없고요.

잘 고민하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전준호위원 여기 지방재정계획도 그래요. 100억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은 편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그 돈 갖다가 시민 예산의 총액으로 썼으니까 별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 돈은 수영장 건립을 한 전제로 해서 했어요, 여러분이 협약서는 애매하게 작성해 놨지만.

재정 조달 계획에도 그 돈이 여기에 반영되어야 위치적으로 맞는 거죠, 재정 운영상의 A·B·C로도.

그 돈은 여기다 한 푼도 안 집어넣어놓고 재정 계획 세워놓고 시비, 도비, 기금 보조 받아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늘 재정 운영이 꼬이는 거죠.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더 고민하셔 가지고 일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 산하단체 예산이 많이 나가서 잘 써야 되는 점에 대해서 주문을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생활체육회에 태스크포스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번에 구성해서 위촉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촉장도 아닌 위촉패를 전달한 것으로 알아요.

그 기구가 얼마만한 비중 있고 지위가 있는 조직인지 모르겠으나 위촉패를 전달했다고요. 위촉장 전달해도 충분할 사업인 것 같아요.

그 과정하고 예산 집행 명세를 체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감사 대상일 수 있겠으나 미리 인지된 것이어서 앞으로 예산 잘 집행하시라는 차원에서 요청 드립니다.

점검해 가지고 예결위 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식품위생과장님, 680쪽에 과 신설 사무실 물품 구입 있잖아요. TV가 과 내에서 필요한 TV입니까, 아니면 민원인이나 다중 공간에 설치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과 내에 설치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과 내에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전준호위원 예산편성 지침서상에 과 업무용으로는 이 금액이 아닌데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저희가 예산 지침 상으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예산편성 지침 상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과 업무용이 있고 특수용이 있습니다.

과 업무용은 29인치 실과용 33만 원을 편성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고요. 특수용은 32인치 LCD나 HDTV 해 가지고 128만 원 이렇거든요. 다 업무용이시라면서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128만 원이나 되죠? 32인치 LCD로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렇죠? 실과용으로 29인치 쓰라고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이게 전적으로만 우리 과 게 아니고 위생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민원 처리하려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비중적으로 봤을 때 50대50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질의를 했잖아요. “과 업무용입니까, 다중이 오는 장소에 비치해야 될 TV입니까.” 여쭤 봤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청 로비나 민원서류를 많이 떼러 오는 민원실 같은 데는 큰 TV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구분지어 줬잖아요. 그런데 이것 안 지켜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저희가 1일 평균 한 30명 정도 내방합니다.

전준호위원 30명이요? 30명이 앉아서 TV 보니까 큰 TV가 있어야 된다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민원 처리하는 시간이 걸리죠.

전준호위원 아까 대답하신 거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냉장고 용량은 얼마나 되죠? 위반식품 보관용.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저희는 식품을 수거해서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줄 수 없을 때는, 대용량입니다. 몇 리터짜리인지 모르지만 200만 원 정도에 맞는 최대 용량으로 사려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존에는 없었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소형 냉장고만 있었기 때문예요.

전준호위원 그동안 업무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저희가 식품안전, 식품유통계도 신설돼서 업무 수거하는 능력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 기성품이 아니고 수 제작하시겠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아닙니다. 기성품으로 해도 최대 용량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전 조사하시고 올린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담당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428리터 냉장고의 예산을 50만 원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예를 들면 여성회관의 제과제빵에 대한 그런 냉장고는 기성제품이 아니고 보관용 식재료용 해서 수 제작을 해야 돼서 250만 원인가 해서 올라온 이런 부분 있습니다.

그런 구분들을 정확히 지어서 일을 하고 계신지 제가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이런 지침서 대비해서 판단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지금 두 가지 다 그런 것 확인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예산 운영이나 편성을 제대로 타이트하게 체크하시면서 하시나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님, 드림스타트 사업하시잖아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여기도 보니까 예산을 1식으로 해서 받아다 쓰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내부적으로 점검을 잘 하시겠지만 예산 자체를 좀더 세심하게 다룰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드림스타트는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드림스타트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있어서요. 위스타트이고, 드림스타트는 직영인데 차가 몇 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드림스타트요?

전준호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이번에 1대 구입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관용 차량 기본 유지비는 얼마로 편성하도록 돼 있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356만 원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356만 원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이번에 저희가 구입을 했거든요.

전준호위원 차량 유지비 연 240만 원 반영하도록 돼 있고요. 다른 부서 동사무소의 트럭도 다 240만 원씩 예산 반영했거든요. 공부 안 하셨어요. 예산편성 지침서 안 보고 예산 편성 하셨어요.

제가 드리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전국이 통일적으로.

건강보육복지 프로그램 재료비가 어떤 내용이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몇 페이지죠?

전준호위원 651쪽.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12세 이상 아동에게 의료비 및 출산용품 지원하는 사업도 되고, 그 다음에 성장발달 검사와 영양보충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649쪽 위스타트마을 사업 추진에 관용 사업에 준해서 이런 데도 예산 편성하죠? 시의 예산 편성하는 기본 기준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많이 편성하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준용합니다.

전준호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렇게 1식으로 예산 제출하지 마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항목별로 세분하셔야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차량 유지비나 여러 가지 물품 취득, 연료비, 공공요금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지침서상에는 지금 다 사용량을 가지고 단가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취지가 앞으로 우리가 자산 관리도 해야 되고 비용 수입도 계산해야 되고 복식부기 도입하면서 성과 평가해야 되고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이후에 통계 내지는 백 데이터로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시라는 의미로 알아요.

그래서 시 본청이든 구청이든 동사무소든 단위 시설별로의 총체적인 비용이나 수입들을 계량할 때 그런 총량들이 계산되지 않고 고지서에 나온 대로 월 얼마 평균 내서 10만 원 곱하기 12달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후에 그런 사업 분석이나 원가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못 냅니다.

그런 점들 염두 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예산 편성하고 사업 집행하는데 계속 그런 주문 받고 있잖아요, 복식부기다 성과 평가다 사업 예산제다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나중에 스스로 해 내려면 그런 백 데이터대로 예산 편성하고 쓰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특히 연료비 같은 경우 화석 연료비, 예를 들면 지금 산하기관에 에너지 절약, 녹색성장, CO2 절감, 환경인증 얘기 하지만 이번에 새로 짓는 상록구청 CO2 절감, 환경인증 관련해서 그 목표치를 얼마로 세우고 있고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겠습니까하면 그 산출기초나 계량화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예산 잡아놓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힘들고 번거롭지만 예산 편성을 기준에 맞춰서 해 놓으셔야 나중에 그것 총량 계산하면 양이 나오고 계량화가 되죠, 그것에 대응해서 어느 정도의 절감 내지는 목표치를 세울 수 있는 거고.

이런 점을 염두 해서 예산을 짜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침들이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실무 부서에 가니까 어떤 부서는 몇 년 전짜리 도시가스 요금, 지금 787원인데 600 몇 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한 사람들 있어요.

돈이야 총액으로는 쓰고 집행하는 거니까 안 되지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는 여러분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관리 체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긴 안목을 전제하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해 주시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 말씀드릴게요.

위스타트마을은 초지마을과 본오마을이 있는데 본오1동사무소와 초지동사무소의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해서 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사후 관리 잘해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61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황효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경로당 1취미 여가 프로그램 운영 사업 중에 92개소,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년 전이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건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92개 경로당이 올해 같은 경우 2,325명이.....

○위원장 송두영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 평가를 한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것은 실적 보고가 들어오면 함께 참여한 인원 등등해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취미라든가 여가 프로그램을 했으면 발표회라든가 그런 것 한 적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개 복지관에서 수료 전에 그런 절차를 해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 밑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몇 명이나 배치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92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2개 복지관에 1명씩 해서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이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 계획안을 보면,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사업에 대한 개요를 보면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출이 안 되고 이런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애초의 계획은 노인복지기금에서 모든 사업을 하면 좋은데 기금이 이자에 따른 이자수입만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기금에서 하고 일부는 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이자수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출연금이 2005년까지 20억을 조성 완료했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매년 4억씩 해서 20억을 조성하기로 돼 있는데 이 책자를 보면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전혀 조성된 출연된 금액이 한 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발생 안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7,728만 8,000원이거든요. 이것을 다 노인 관련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금가지고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타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일반회계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 원을 전출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기금을 2011년도 운영 계획을 보면 수입 면에서 이자만 7,728만 8,000원만 그렇게 적시가 됐어요. 1억 원 전출되면 수입에서 1억 원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 수입만큼은 2011년도에 더 확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두영 2011년도 운영 계획을 보면 수입이 이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1억 원을 전출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에 따른 이자는 안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1억 원이 기금 수입으로 안 잡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입으로 안 잡혀 있다니까요, 수입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기금 수급 계획을 만들기.

○위원장 송두영 전에.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 후로 추경에서.

○위원장 송두영 결국은 정오표를 다시 만들든가 하셔야 되겠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011년도에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리고 13년도까지 몇 년 안 남았는데 앞으로 올해 1억 원을 전출금을 전출해 준다고 하더라도 19억 원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조례에 보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매년 4억씩 20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의뢰 냈는데 시가 어려워서 예산을 못해 준 이런 실정인데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이왕 그렇게 된 거 2005년에 25억이 조성된 그 이자만을 가지고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지금까지 거의 이자수입 내에서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렇다면 올해도 일반회계 1억 이것을 요구하지 말고 남아 있는 25억 7,626만 9,000원 가지고 이것 가지고 그대로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장님,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이 나게 될 경우에 10%는 남겨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이상입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노인복지기금을 보니까, 아까 하셨던 말씀을 되풀이 하게 되는데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료 세부 설명서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전준호위원 현재 존치되는 위원회가 아니죠?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현재는 지금.

전준호위원 없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운영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없고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에서 다 전체 기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통합관리 기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라고 적시해 놓고 있잖아요.

업무 파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업무를 다루면 안 되신다는 거고, 두 번째, 그 말씀을 드렸어요.

기금 심의가 끝나자마자 원안 통과가 돼 가지고 기금운용 계획안을 그대로 유인해서 의회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예산서에는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기금 1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되는 세출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안 맞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전준호위원 실질적으로는 안 맞죠.

그러면 기금이라는 것이 의회가 승인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기금을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정안을 내 주시는 게 맞는 거죠. 물론, 통합관리기금 조례상에 총액 총사업비의 50% 범위는 의회 승인 안 받고도 여러분 일들이 당해연도 회계에서 기금운용 심의를 거쳐서 재량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도 할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받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추경예산도 아니고 중간에 기금운용 계획안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 때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맞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게 맞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노인복지기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금액을 흔들어 가지고 이 예산안에는 반영도 안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통합관리기금에서 100억 일반회계가 빌려갔잖아요. 그 빌려간 100억에 대한 운용 수지를 하나도 반영 안 해 놓고 기금운용 계획안을 승인해 달라고 올렸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총 기금 중의 50% 이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중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추가로 열어서 변경 계획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인식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정 운용이.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고 기금을 실제로 운용하시는 해당 부서도 마찬가지고.

조근 조근 말씀드립니다만 어떻게 보면 많이 혼날 일이에요, 재정운용 이렇게 한다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전혀 여러분들은 위원회가 존치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세입예산이 어떻게 기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안 하는지도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면 실망스럽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 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15분씩 그렇게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두 보건소장님 중에 금연율에 대해서 질의해 볼게요.

흡연율 최근 몇 년 간 이렇게 쭉 보면 어떻습니까? 흡연·금연의 추이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흡연율은 조금씩 계속 떨어지던 추세였다가 작년에 건강조사 했을 때 전국적으로 약간 올라갔고요.

전준호위원 통계치로 보면 어느 정도 나요. 우리가 경기도 평균보다 높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안산시도 저희 단원구가 조금 많이 높아졌습니다.

전준호위원 더 높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전준호위원 어떻게 보면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 건강을 생각해서는 흡연을 적게 해야 되고 우리 시의 세수를 생각하면 흡연이 너무 줄어도 안 되고요. 이런 부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담배소비세가 약 20억 정도 줄어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궁극적으로는 좋은 예측인데, 바람직스러운 예측인데 과연 그렇게 될까, 말씀하신대로 흡연율이 떨어지다가 작년에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인 추이가 어떤지 가늠을 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전문가들이나 조사한 대학교수들의 견해에 의하면 경기가 어려워져서 흡연율이 다시 오르는 것도 있고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그 전에 담배 값을 인상하면서 흡연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담배 값 인상 효과가 없어졌나.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상쇄된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물가는 올랐는데 담배 값은 안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단원구가 경기도에서 제일 남성 흡연율이 높게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800 몇 십 명 정도 조사를 하는데 작년도 조사할 때 남성 1인 혼자 사는 가구 조사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샘플이.

그래서 그런 영향도 조금 있을 거다. 경기 영향하고 그런 조사 샘플링의 약간 오차하고 그런 게 같이 복합됐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요.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예방접종이나 이런 수가 있죠. 이것이 지자체마다 편차가 있는 경우에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또 다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런 점이 예산으로 어떻게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민간병원에서 놓는 접종은 일반 수가로 해서 병원에서 결정하기 나름인데 개원의 협의회에서 수가가 대부분 비슷하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아과 개원의 협의회나 이런 데는 대부분 수가가 일치되지만 특정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조금 가격을 싸게 접종하는 데가 점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많은 데는 전반적으로 수가가 싸게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의료기관마다 차이 있고 지역마다 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수가로 해서 따로 통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보건소별로는 차이가 없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는 무료로 접종을 하고 약품 대량 구입하는 것도 대부분 다 조달 구매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등 드리면 국가 영유아 예방접종이 국가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병의원에서 맞을 때요. 보건소에서 맞으면 영유아 다 무료인데 병의원에서 맞을 때 국가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이 70%입니다. 그래서 접종이 주민들이 안 맞아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기피하고 그랬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기피를 해서 올 11월부터 경기도에서 도비를 세워서 본인부담금 6,000원이면 어디 병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올부터 해서 내년에도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본인이 6,000원만 내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 보건행정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원복록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이 1급 3만 6,98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은 1급 4만 6,770원으로 되어 있고 달라요. 그리고 국가 암관리 사업 인건비 이것 역시 기본급이 1급 4만 6,7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방접종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본급이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국도비가 내시될 때 인건비까지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내시되는 대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728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송두영 예, 다른 것은 국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는 국도비가 없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가 예방접종할 때 접수하시는 분들을 채용해서 일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기간제 단가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 지침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시에 지침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장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여쭤보겠습니다.

711쪽에 보면 보통 업추비가 많이 증액된 편이에요. 711쪽 밑에도 보면.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업무추진비요?

김영철위원 예, 전에 260에서 160 더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714쪽 보면 건강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100% 넘게 증액이 편성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렇게 업추비가 상당부분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쭉 일을 하다보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내년에 보건행정 쪽 같은 데 보면 반월보건지소를 내년에 건립하거든요. 반월보건지소를 건립하기 때문에 거기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 증진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고·당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고혈압, 당뇨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업무가 자꾸 추가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업무추진비를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만약에 이 업무추진비 예산이 100% 편성한 대로 반영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보건업무의 고유의 업무를 처리하고 우리 안산시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글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각 나름이겠지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를 생각하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답변하기 어렵고, 있는 업무 추진비 가지고 최선을 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예산은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모든 안산시 전반의 실·과·소 포함해서 부서들 업추비는 긴축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업추비 좀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긴축하는데 동참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정리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업추비가 100% 인상된다는 것은 상식 이하에요. 그쯤 하고요.

그 다음에 717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 업무대행,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717쪽.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까지는 건강행태 개선사업과 금연클리닉 사업이 함께 통합돼서 건강실천통합센터가 설립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동안 했던 금연사업이라든가 운동처방사, 영양 이런 모든 부분이 통합적으로 접근돼서 관리하는 센터를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간호사 인건비입니다.

김영철위원 예산이 수반되어서 투입되어지고 반영되어지는 곳에는 성과지표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구체적이고 이러한 성과지표를 앞으로 시민들 앞에 성적표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 점 생각 좀 잘해 주셔야 되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업추비는 보면 아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저희가 절약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은 다 이해가 되고요. 특히, 저희 보건소 사업은 정말 어려운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 독자적인 것보다는 전문 의료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산시 의사회라든가 약사회 그런 유관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좀더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저희한테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김영철위원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여기 위원님들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기조의 흐름은 반영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저희들 식사시간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밑에 지방에서는 신종 플루가 확산되는 추세라고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안산시의 대책 같은 것 있어요?

지금 확산되는 추세로 보여 지고 있는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신종 인플루엔자가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했고 올해는 매년 독감이 유행하는 정도의 범위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그 수준 정도로 유행할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는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대 유행이 시작됐었고 백신 접종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주로 접종이 됐는데 올해는 가을부터 독감 백신에 신종 인플루엔자 성분이 섞어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처럼 대유행은 없을 것으로 보고 정부에서도 매년 유행하는 독감의 한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많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한센병 환자는 우리 관내 안산시에 몇 분이 계십니까? 관리되고 있는 분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에는 2명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우리는 1명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상록구에는 1명입니다.

김영철위원 상록구에 한 분, 단원구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2명이요.

김영철위원 안산시에서는 세 분, 지금 현재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영철위원 에이즈 환자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에서는 44명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단원보건소에서 관리되어 지고 있는 분이 44명이고요, 단원보건소요.

상록수보건소는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는 65명입니다.

김영철위원 안산시에는 100여명 좀 넘는 분이 에이즈 환자로 관리되어지고 있다 이거죠?

추가 질문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상록구와 단원구의 결핵환자는 몇 명이나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상록수는 38명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에 등록 환자는 48명이고 병의원에 등록 환자는 한 300여 명됩니다. 병의원에 등록된 환자는 396명입니다.

황효진위원 상록수보건소도 병의원에 등록 환자가 몇 명인지 파악됐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는 24명입니다.

황효진위원 24명뿐이 안 되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황효진위원 아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의사회라든지 약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와 어떤 역할이 있는 거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사업도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예방접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도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 간의 협력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의 많은 사업들이 오히려 병원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많이 취급했지만 앞으로 보건소는 건강증진이라든지 예방사업 위주의 사업으로 가고 그동안에 했던 다양한 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간 병의원으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저희가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했다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 유지가 필요합니다.

황효진위원 731페이지에 노인건강관리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1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떠한 사업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어떤 사업 말씀하신 거죠?

황효진위원 731페이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방문보건사업 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치매 예방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교실 운영한다든가 또 보건소 자체에서 노인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교육을 한다거나 실제 운동 처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상록구에 있는 경로당을 다 방문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맞춤형 건강 경로당을 운영해서 올해 26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에 관련된 경로당은 다양한 사업들을 낙상 예방교실이라든가 해피 시니어 건강교실, 허약 노인 운동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전체 경로당에서 다 돌아가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방문보건사업으로 총 몇 명이 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것은 별도의 강사를 파견해서 하고 있고, 실제 방문보건사업에서 동별로 간호사 1명씩 지정을 했고 또 운동처방사라든가 영양사, 공중보건의가 한 팀이 되어서 동별로 순회하면서 방문보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0 가정 정도 1인당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관련 사업은 별도로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때는 공중보건팀이 간다든가 그런 것은 없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때로는 어르신들 가끔 가서 진단을 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건강 체크를 할 때는 공중보건의도 함께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734쪽에 보면 희귀성환자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희귀성이라는 게 어느 병명을 말하시나요? 희귀난치성 질환.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종류가 한 132가지되는데요.

김영철위원 몇 분이나 지금 이렇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대표적인 게 만성신부전증 같은 것, 그 다음에 혈우병, 크롬병, 들어보지도 못한 희귀한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상록구에는 25명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구에도 132종의 희귀 질환이 있는데 그 질환 환자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은 13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동종의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끼리 네트워크 형성해서 정보 교환도 하고 보건소에서 그러한 것도 하고 있나요.

동종의 질환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연락 체계 갖춰져서 연락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러한 내용의 서비스 제공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혈우병 같은 자체적으로 그런 질환 모임이 있고 다른 질환 분들은 자체적으로 모임이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전국 단위 모임이 있고 안산시 모임은 따로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동종의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정보 공유를 위해서 개인적인 정보가 침해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그런 정보 제공도 해 주고 네트워크 형성해서 진료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좋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가 재가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희망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같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가족들도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것 예산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 주시면 좋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산시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건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대부도,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건서비스를 받고 있죠. 맞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영철위원 전에도 담당 부서가 어디였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언급을 했는데 대부도에서 최종 의사 결정하는 공무원이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업 시켜 한 6급 공무원이 근무하시면 의사 결정하는데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어지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보건소에서도 6급이 있어서 그 지역주민의 건강서비스를 잘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총무과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한 것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사시는 곳이에요, 그 쪽 동네가 특성상 연로하신 분들이.

지금 대부도는 단원보건소에서 사무관장하고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신경 써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내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안산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실질적으로 하소연도 있고요. 그러한 것 세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상록수보건행정과장님, 차량유지비가 원래 지침상에 240만 원인데 연 관용차량 1대 당, 200만 원씩밖에 안 했어요. 이 돈이어도 충분한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것은 올해 사용한 것에 비교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단원은 지침대로 240만 원 다 반영하셨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년도에 새로 구입한 차가 2대 있고 그러니까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가 내년도에 반월지소 개원을 하는데 미리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량비가 그 기간, 그러니까 9월 정도에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금액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기준액에 대비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기준액보다 40만원 적게 반영하셨다니까요. 절약하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제가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전준호위원 예산 편성지침에는 1대 당 차량유지비를 기본 240만원 씩 반영하도록 통일시켜 놨거든요.

두 번째로 단원보건소 행정과장님, 자동차 정기검사 안 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정기 검사합니다.

전준호위원 정기검사료가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관용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 8대에서 같이 정기 검사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포함해 가지고 한다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전준호위원 별도로 예산을 정리하도록 돼 있는데요. 알았고요.

청소용역비가 단원은 150만 원이고 상록수보건소는 180만 원, 가이드라인의 편차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는 인건비입니다. 청소용역 옆에....

전준호위원 양 쪽 다 인건비인데 기준금액들이 변동이 있어요. 일괄적으로 물론, 시설마다 다른 편차가 있는데 그 기준이 서로 다릅니까? 양 보건소가. 시설규모나 이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규모에 따라서 계약할 때 계약이 좀 다릅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에 대부보건지소의 스타렉스 여기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유지비, 유류비, 검사료 이런 게 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전준호위원 보험료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운영비에서 같이 보험료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세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번에 차를 1대 구입함으로써 세분해야 되는 것이....

전준호위원 그 유지비를 여기다 반영하신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전준호위원 원래 차가 없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없어서 이번에 다시 1대 구입합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편성을 세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대부보건지소는 청사 보험 같은 것 없어요? 건물 보험 같은 것은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건물 보험은 별도로 안 하고 보건소 보험으로 일괄합니다.

전준호위원 보건지소 말고 전체 단원보건소 이걸로 해 가지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전준호위원 청사 보험료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청사 보험료로.

전준호위원 청사 보험료가 어디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시청에서 일괄로 청사 보험은 같이 다 듭니다.

전준호위원 한꺼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전준호위원 환경개선부담은 따로 하고 같은 건물 1·2·3·4층, 그건 또 나눠서 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것은 저희들이 1·2층만 환경개선.

전준호위원 따로 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전준호위원 복잡하군요.

상록수보건소 718쪽, 암 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 751쪽, 보수는 호봉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인력의 캐리어에 따라 다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는 간호사 인건비로 반영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기간제여서 2년 이하로 쓰기 때문에 호봉 같은 것은 안 하고 똑같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상록은 기본급이 1급 4만 6,770원이고 단원은 3만 6,980원이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는 간호사이고 저희들은 간호사를 몇 번씩 뽑으려고 해도 지금 간호사가 부족해서 방문보건간호사도 왔다가 또 그만 두고 해서 뽑을 수가 없어서 간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전화하고 편지 보내고 암 건진 받으라고 독려하고 하는 일반인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일반인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단원은 간호사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상록은 간호사입니다.

전준호위원 상록이 간호사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단원은 일반인입니다.

전준호위원 일반인이 해도 관계없는 일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이것은 독려해서 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우편물 보내고 전화해서 받으시라고 홍보하고 홍보물 발송하는 이런 일이라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상록은 211일이고 단원은 240일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금액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안에서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만 원 안에서 써라 하면 상록수는 단가가 높으니까 좀 일수가 적고 저희는 조금 일수가 높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죠. 기본적으로 기본 단가가 간호사하고 일반인하고 수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급료 차이가 있겠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있으니까 돈은 똑같이.

전준호위원 근무 일수도 다를 수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근무일수는 우리는 조금 주니까 더 많이 쓸 수가 있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산출기초가 의미 없다는 거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임금에 대해서는 기본 근무일수 기본급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주휴수당이나 여러 가지 요일들이 달라지는데 근무일수를 가지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기금에서 국도비 지시할 때 보건소 사정에 따라서 쓰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알아서 하라고요? 이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주휴수당은 일별이에요, 주별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주휴수당은 주별입니다.

전준호위원 상록은 44일이라고 해 놨네요, 단원은 47주라고 해 놨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우리 이해를 해야 나중에 예산 심의해도 도움이 되죠, 분명한 기준들을 알아야.

주가 맞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주가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주가 맞는데 단원은 또 왜 47주이고 여기는 44주에요?

이것도 211일하고 240일에 준해서 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것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44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전준호위원 급량비 개념으로 안하고 간식비로 책정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렇게 거기 지침에.

전준호위원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지침에 그렇게 해서 간식비를 제공합니다.

전준호위원 일반 급량비는 7천 원이 기준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전준호위원 다른 분들도 다 간식비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전준호위원 양 쪽의 예산 체계들이 달라서 다른 이유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또 755쪽 어린이 충치 예방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가면 여기는 또 주휴수당이 50일 일로 되어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것은 치과위생사이기 때문에 직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직종이 다르면 주휴수당을 주로, 주휴수당은 주로 해야지 여기는 또 50일, 50주예요, 50일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여기는 190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755쪽 단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총 근무일수에 따라서 그게 다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출기초가 들쑥날쑥하니까 주휴수당 산출기초의 기준이 52주냐 52일이냐 이거고요.

예를 들면 722쪽의 방역 인건비 저희들이 이해를 분명하게 해야, 위원님들이 기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일로 하겠습니다. 주에 1일을 치는 겁니다, 1주일에 1일.

전준호위원 그러면 52일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단원은 또 주로 하신다면서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제가 아까 잘못 알았고요.

전준호위원 주나 일이나 일주일 단위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은 하루 분을 계산하는 건데 52주로 할 거냐 52일로 할 거냐 기준들은 틀리잖아요, 이해하기에.

통일된 예산을 짜줘야 나중에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를 내는데 양 쪽이 기준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일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로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오타로 잘못 기록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상록도 마찬가지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로 되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전준호위원 아까 주로 되어 있었다니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이 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은 잘못 오타로 기록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DR 장비 있죠, 디지털 촬영장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 상록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방사선 촬영장비가 그 동안 아날로그 방식의 간접촬영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촬영 필름 자체가 안 나오고 저희가 디지털방식으로 바꾸어서 최첨단 촬영 방식으로 도입이 됩니다. 결핵환자라든가 이런 분들 촬영하면 즉시 판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위에 결핵협회 올려서 시간이 소요됐었는데 디지털로 바꾸면 바로 판독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필름으로도 출력이 가능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필름으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해서 의사선생님한테 직접 엑스레이 찍은 것이 영상으로 갑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제 필름이 필요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필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727쪽의 엑스선 필름봉투 1,500매는 어디다 쓰시게요.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 보관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결핵사업에.

엑스선 필름봉투 이것 엑스선 촬영한 그런 것 아니에요? 다른 데 소요가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저희가 예산을 동시에 세우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반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내년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들어올 때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상록수보건소 735쪽에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은 어디다 출연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단으로 보내는 예산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전준호위원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이 2010년도에 얼마나 집행이 되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7,800만 원 나갔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은 한 305명 정도 지원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에는 늘 것 같아요, 안 늘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렇게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저조.....

전준호위원 출산장려사업을 별로 안하셨다는 얘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에 출산 정책 부서가 있어서 사실은 출산장려 부분은 정책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하고 저희는 임산부라든가 영유아의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모자보건사업이 출산장려사업 장려금이 줄었고요. 장려사업 지원도 줄었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을 했는데도 전체적인 출산이 안 늘어서 사업이 축소된 개념으로 이해해도 돼요? 예산이 거꾸로 줄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산부서에서 약간을 삭감을 했고, 저희는 장려금 주는 장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임산부 관리에 중점적 두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보건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준호위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그런 예일 텐데 실제로 이런 소요가 더 많이 있나요, 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이 늘었잖아요, 1억 이상 늘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분들한테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의 경우 성공률이 30% 이상 되기 때문에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시비를 좀더 투자해서라도 지원하고 싶습니다.

전준호위원 영양사님 있죠, 영양플러스 사업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전준호위원 이 분은 간식비가 없네요. 영양사시니까 잘 드실 걸로 알고 안 주시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사업비에서 간식비가 책정이 되지 않게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침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전준호위원 또 왜 그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영양플러스 사업하는 부서 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은 기금하고 도비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지침에 의거합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안 내보려 보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위원 예, 마지막 한 번만.

○위원장 송두영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예, 상록수보건소 여쭙겠습니다.

740쪽 보면, 아까 디지털방사선 촬영 장비 구입 2억 2,000인데 이게 어떤 장비예요? 엑스선 찍는 그것 말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폐로 말하면 나선형CT 그것 아니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가슴 이렇게 하고 찍는 것?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옛날에 하던 것은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는 필름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디지털은 필름이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보건소에는 그러한 장비 없어요? 폐암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누워 있으면 저도 엊그저께 며칠 전에 했어요, 하나로 의료재단에 가서.

쭉 기계가 두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찍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것 하나씩.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니 갔다 놔도 판독할 수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상당히 고가고 판독하는 전문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12월 1일 촬영을 했는데 누워 있으면 기계 한번 쫙 왔다가, 굉장히 정밀하다고 그래요. 그런 것 하나, 그런 기계를 뭐라고 그러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CT 단층촬영.

김영철위원 그런 것은 장비가 비싸서 안 된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장비도 그렇지만 그것을 판독하고 관리하고 진단, 오진을 내리면 안 되거든요. 그럴 만한 의사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김영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757쪽 단원보건소 내용을 보면, 방역소독 대행료 대부동 이렇게 있어요.

아까 열악한 대부동, 23만 원 곱하기 180회 그러면 여기서 180회면 이틀에 한 번씩 방역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3 개 업체를 선정해서 대부도만 집중 방역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대부도는 이틀에 한 번 꼴로 돌아갑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대부동은 업무대행, 그러니까 3개소의 위탁업체에 대부도 구역을 나누어서 주려고 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방역소독업체를 3군데를 선정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선정해서 구역별로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누어서 주려고 합니다.

김영철위원 3개 업체가 각각 이틀에 한 번씩 자기 구역을 순회하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1년에 180회요.

김영철위원 1년에 180회면 이틀에 한번 꼴 아닙니까, 평균 360 잡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1개소에 60회씩이요.

김영철위원 1개소에 60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영철위원 그 밑에 보면 이틀에 한 번씩 방역소독 할 만큼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호수동은 어떻게 합니까? 며칠 만에 한 번씩 하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호수동은 저희가 방역차를 한 대 더 구입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밑에 보면 방역소독 특장차 4,000만 원 예산 들여서 구입하겠다고 자산취득비에, 그러면 방역소독 특장차는 안산시에 현재 몇 대가 있어요? 한 대도 없는 것 추가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보건소에는 2대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를 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1대를 더 추가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3대가 된다 이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영철위원 그럼 현재 2대가 대부도를 제외한 단원구를.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3대.

김영철위원 아니 현재 2대잖아요. 이 2대가 이틀에 한 번 꼴로 도나요? 운행횟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 차량의 운행 횟수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특장차 1대가 일반 위탁업체의 차 5대 정도를 1대가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위탁업체 5대 분량의 업무를.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차 1대가.

김영철위원 소화시킨다 이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각 동을 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각 동을 돌고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매일 나가는데 그 동에 가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우리 동에 방역을 해 달라고 할 때는 한 대는 수시 민원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외곽 지역을 더 많이 하고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운행 횟수를 가능한 한 풀가동 시킬 수 있도록, 운행 횟수를 잠자지 않도록 이런 차량들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다 일지 쓰죠, 운행 횟수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일지 쓰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책 한 번 행정감사 때 보겠어요, 횟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768쪽이요.

민간위탁금에 보면 태교미술사업에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태교미술사업 이것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이화여자대학교에 위탁해서 임산부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직접 그림을 그려서 아이와 엄마의 정서를 돕고자 합니다.

김영철위원 보통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사용되어지면 안산시민 중에서 몇 분이 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단원구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6주에 6기 프로그램을 합니다. 한 번 올 때 30명 정도로 엄마들을 등록받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차피 한 번 강의하면, 자리만 좀 넓히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선생님이 일일이 다 그 분들하고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정해져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50명, 60명씩 받으면 수업 진행이.

김영철위원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입회비라든가 기타 여기 태교미술사업의 수혜를 받으려면 회비라든가 이런 것 내나요, 아니면 무료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와서 무료로 해 주고요.

김영철위원 무료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일부 재료비가 많이 드는 것은 본인이 재료비를 약간 부담합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단원보건소 교육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보건소 청사 안에서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영철위원 이해갑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 정신보건센터가 따로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보건소에서 고대병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연간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연간 예산은 7억.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올해 정신보건센터 예산이 6억 5,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알코올상담센터는 7,4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정신보건센터가 7억 5,000만 원, 알코올상담센터가 2억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상록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상록구까지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것으로 센터는 하나입니다.

김영철위원 안산시 전체를 단원보건소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끔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준호 위원님이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일수라든가 교육수당 일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산재보험료 요율은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산재보험료는 지침에 있는 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런데 사업마다. 1,000분의 20을 적용한 것도 있고 1,000분의 10을 적용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방역사업 지원에서는 1000분의 20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예방접종사업에서는 1,000분의 10을 적용했고 이렇게 사업마다 산재보험률을, 제가 알기로는 1,000분의 10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정확하게 제가 잘 보지를 못했고요. 제 생각에는 업무 직종이나 기간 일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표에 봉급을 맞추면 1,000분의 10과 1,000분의 20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알아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렇다면 상록수보건소는 똑같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거기는 1,000분의 36을 적용했어요. 둘 중에 하나 어느 보건소는 틀린 것 아닙니까. 거기는 1,000분의 36을 적용한 것이에요. 단원은 1,000분의 20, 상록은 1,000분의 36 이렇게 각기 적용을 했어요. 두 보건소 중 한 보건소는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새해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받고 예산서를 나름대로 들춰보니까 고생한 면도 있지만 예산편성을 하면서 고뇌하고 고민한 흔적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공무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1조가 넘는 예산입니다. 긴축해야 하는 그런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 하나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만 업무추진비는 긴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산시 예산을 들여다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공무원님들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예산 부서에서 또 한 번 거르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만 긴축해야 함은 대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유념하시고 다소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긴축하는 그러한 큰 틀에서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 예결위에서도 얼마만큼 고생하시겠습니까. 고민합니다.

사업 하나 하나 들춰내서 들여다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자산취득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 상당히 긴축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역 관련된 것, 용역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은 긴축해야 합니다.

그런 점들을 저는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동장님 오셨으니까 혹시 예상되는 민원과 관계가 있을지 몰라 가지고 사3동 동장님.

○사3동장 황태욱 사3동장 황태욱입니다.

김동규위원 사3동의 동사무소가 신축 중이잖아요.

○사3동장 황태욱 예.

김동규위원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준공 후에 예상되는 민원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3동장 황태욱 예.

김동규위원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사3동장 황태욱 동사무소 뒤에 9단지가 있는데 그 쪽에 아파트 내부적인 동 대표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관련해서 민원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관련과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라고 의견은 넣었습니까?

○사3동장 황태욱 예, 의견 저희가 공문으로 방음이라든지 옥상의 실외기 같은 것, 소음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음시설을 보완해서 설치 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저희가 공문으로.

김동규위원 관련부서면 어디 입니까, 미래도시과입니까?

○사3동장 황태욱 예, 미래도시과 그 전에.

김동규위원 답변은요.

○사3동장 황태욱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김동규위원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까?

○사3동장 황태욱 예.

김동규위원 사실은 내일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 미래도시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인데 미리 오셨으니까 제가 여쭤 봤는데 구청장님, 이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이미 저도 그 현장에도 가보고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충분히 예상되는 민원입니다.

준공하고 나서 바로 제기될 수 있는 민원인데 이 부분 혹시 구청장님,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글쎄요, 지금 민원을 제가 정확히 여기서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조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3동장 황태욱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사3동장 황태욱 예.

김동규위원 저도 사실 문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구청장님을 통해서 구청장님 내일 확실히 챙겨 보시고,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내일 또 물어볼 텐데 답변 확실히 나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상록구청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 해당되는 건데 어떤 동사무소는 반장의 활동비가 잡혀져 있고 어떤 동은 안 잡혀져 있는데 추경에 보면 원곡2동과 고잔2동, 선부3동인데 선부3동 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부3동 같은 경우에는 178명의 반장 활동비에 대한 추경 예산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선부3동장 지병구 선부3동장 지병구입니다.

추경 예산을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나정숙위원 예.

○선부3동장 지병구 예산 삭감된 내용에 통반장 수당 1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예. 3회 추경에 910만 원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선부3동장 지병구 동명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이주하는 바람에 통반장들이 결원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따른 차액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반장 활동에 대한 부분은 다른 연도나 이런 회계연도와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반장 활동에 대한 것은 변한 게 없습니까?

○선부3동장 지병구 입주를 감안해서 예산 편성 때 편성 안 했어야 되는데 편성해 가지고 차액 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동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현재 반장 활동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동네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반장이라고 정해져서 가는 건지 이런 것에 의문이 가서요.

○선부3동장 지병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청에서 모니터링을 안내문을 받더라고요.

제 추측인데, 동장을 오래 해 보지는 않았지만 활동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한 3~40% 정도만 일을 하지 그 외에는 대개 주로 통장이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반장 활동비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정해지지 않고 있다, 주지 않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반장 활동비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게 유효한가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통장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주는 것으로 정해졌잖아요.

○선부3동장 지병구 중요 활동비라는 게 매달 나가는 게 아니고 명절 때 반장님들 선물용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 때와 설날인가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1년에 두 번.

○선부3동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추석하고 설날.

나정숙위원 그래서 5만 원 정도죠?

○선부3동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떤 동은 반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동은 그렇지 않은 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데도 5만 원, 아닌 데도 5만 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주느냐 이거죠.

○선부3동장 지병구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반장 수당을 주는데 다만, 반장이 5명이 필요한데 5명이 있는 데가 있고 5명이 없는 데가 있고, 5명이지만 세 사람이 근무한 데가 있고 세 사람이 임명 받아서 일을 하는 데가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초지동 동장님.

○초지동장 김형수 초지동장 김형수입니다.

김동규위원 자산취득비 중에 쭉 훑어보다 보니까 골프아카데미실이라고 해서 2,9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초지동장 김형수 초지동 같은 경우에는 구청사에서 골프아카데미를 1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4타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사 갔을 경우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사로 갔을 때 9타석, 한 10타석 정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9타석이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초지동장 김형수 신청사 면적 중에요?

김동규위원 예.

이게 주민센터 프로그램 중의 일부입니까?

○초지동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면적 중에 골프아카데미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초지동장 김형수 그건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주민들의 호응이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일지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초지동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4타석을 하다가 주민 호응도가 많다 해서 9타석으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과연 다른 프로그램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한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고요, 또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지.

○초지동장 김형수 이 부분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보편적으로 한 10명에서 15명 그리고 댄스 쪽이나 이런 쪽은 인원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원들이 다양하게 종목이 있지만 그렇게 신청해서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골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 4탁석을 해 봤더니 굉장히 수요가 많고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걸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수요가 많다 해 가지고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인 경우죠. 배로 더 늘렸는데, 그러면 수요가 없는 프로그램은 없애고 계속 이런 프로그램을 늘릴 것입니까?

○초지동장 김형수 취지 자체는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차별화해 가지고 잘되는 부분들은 활성화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인근 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되는 쪽으로 연결해서, 너무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적은 데는 10명 이내인 데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설문조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석을 한 후에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수강료는 역시 2만 원, 1만 5천 원.

○초지동장 김형수 저희는 지금 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얼마씩 받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초지동장 김형수 15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약 1만 5천 원, 그리고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만 5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 50시간 정도 해 주기 때문에 3만 원으로 현재 내부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조례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 같은데요.

○초지동장 김형수 이런 경우는 15시간으로 조정이 돼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그렇지만 일단 이 부분은 레슨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어떻게 보면 사용료에 제한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레슨비가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보다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주민센터에서 교양 프로그램이나 문화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에 한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배치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강료 이외 따로 더 추가로 받아서 코칭비라고 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례에서 규정한 부분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초지동장 김형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김동규위원 얼마 정도 운영을 해 봤죠?

○초지동장 김형수 작년 8월에 개설해서 한 1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합니까? 주부들입니까 아니면.

○초지동장 김형수 여성 전용입니다.

김동규위원 가르치시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초지동장 김형수 프로 자격증이 있는 분이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프로 자격증이 있는 분이 여기 와 가지고 레슨 하는데 1만 5천 원 받고는 절대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3만 원씩 받고 있는 것이고, 4타석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9타석으로 늘리는 경우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대답 잘 들었고요. 어떤 위치에 설치하는지.

○초지동장 김형수 체육시설 3층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전체 주민센터 프로그램 중에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동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동사무소의 질의라고 한정하니까 연계돼서 질문할 것들인데 한계가 있습니다.

원곡본동 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7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2,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게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물 주민의 어떤 길에 대한 부분으로 시행할 예정인 것 같은데 이것이 주민편익과 얼마나 밀접한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곡본동장 황길성 원곡본동장 황길성입니다.

질문하시는 페이지가 429쪽의.

나정숙위원 428쪽이요.

○원곡본동장 황길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전체 예산이 2,800만 원이고 대청소의 날 관련한 행사비용이 300만 원입니다. 시범 행사 대청소 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시설비에 있는 그 다음 페이지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은 공히 각 동 포괄적인 1천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500만 원은 농촌 지역의 농로 포장을 위해서 소요되는 농로 포장 예산 1,500만 원 그렇게 세 가지를 합해서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동사무소에서는 그렇게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왜 특별하게 원곡본동만 이렇게 하셨는지.

○원곡본동장 황길성 저희 동은 도시지역, 그 다음에 농촌지역 이렇게 복합되다 보니까 농촌지역의 농로 포장사업이 각 동의 포괄적인 1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 시설비로 예산 1,5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깨끗한 마을 만들기도 같이 해서 이것이 주민편익사업으로 일괄 포함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원곡본동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상 그렇게 주민편익사업에 포함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청소의 날 지정이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지.

○원곡본동장 황길성 제가 알기로 각 동 공히 이렇게 예산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상 이렇게 분류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의 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은 구청에서 하시는 거죠?

담당하시는 분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각 동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동 같은 경우 초지동은 1천만 원 정도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왜 원곡본동은 이렇게 마을만들기 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2,8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곡본동장 황길성 청소에 대한 부분은 300만 원입니다.

저희 동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다문화 지역으로써 환경 청소문제가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와 계도 그 다음에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 계도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의 명칭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는데 주민편익사업이 아니고 청소의 날 청소하는 게 그냥 행사이죠, 환경정화를 위한. 저는 이게 적절한 것 같이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 동에 적합하지 않으면, 어떤 동은 이 부분에 대한 게 필요 없으면 책정하지 않아도 되고 꼭 필요한 동은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어떤 특성을 인정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거의 일괄적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 놓고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기도 하고 청소의 날 지정 운영을 가지고 소규모 편익사업이라고도 하고, 저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별로 그렇게 특별한 사업에 대한 내용 없이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원곡본동장 황길성 저희 동 지역이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나대지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나대지를 정리하다 보면 쓰레기량이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 정리하다 보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나정숙위원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볼 수 있습니까, 계획서 볼 수 있습니까?

○원곡본동장 황길성 현재 세부적인 계획서는 작성 안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청소의 날 하는데 300만원이 어떤 부분에 필요한지 계획도 없이 집행되는 거예요?

○원곡본동장 황길성 그런 취지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효율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청소의 날에 대한 예산의 상세한 내역이 없다는 말씀하신 거죠?

○원곡본동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3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나정숙위원 포괄사업비 하나로 추진하셨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편익사업이 구청도 있고 각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동장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게 1천만 원 이하입니다.

부기별로 1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소규모 편익사업은 동에 편성하고 그 다음에 1천만 원이 넘는 큰 공사는 구청에서 포괄사업비로 집행하고, 그 다음에 부기별로 다뤄서 큰 대형공사는 시청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실정에 있거든요, 시설비 자체를.

전에는 포괄사업비로 1천만 원 정도 집행을 했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1천만 원을 준 게 아니고 각 해당되는 동별로 꼭 필요한 소규모 사업을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동에 편성을 해라 그런 취지로 각 동에 편성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 구청에서 금년에 4억에 대한 부분이 포괄사업비로 책정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1천만 원이 넘는 공사를 구청에서 편익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포괄사업비가 4억이면 각 구청별로 4억입니까, 아니면 전체 합쳐서 4억입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현재는 각 구청별로 4억씩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4억을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적합한 예산을 나눠서 편성한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동별로 나누는 게 아니고 사업 성격이 1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장이 현장 확인해서 필요하면 어느 동에 관계없이 구청 내에 쓰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동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고요. 저녁에 즐거운 시간되십시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연계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아까 동사무소에 질의를 했는데 구청에서 진행하시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2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 내용을 보면 마을 길, 임시주차장 이러한 것들이고요. 운동기구 설치, 신길동 같은 경우에는 꽃나무 식재하는 것, 도로 덧씌우기 공사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편익사업인가에 대한 조사를 한 이후에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냥 특별하게 도시에서 필요한 기구 설치나 이런 것하고는 차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익이면 적절하게 주민들을 위한 부분의 조사와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 우선순위로 하는.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단원구는 한 11억 정도의 주민편익사업을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거나 개선해야 될 그럴 소규모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의 동의 의견을 들어서, 동에 따라서는 시의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또 동장이 발견한 지역의 조그마한 문제 이런 문제 등등을 전부 다 구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동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면 어차피 구에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된 돈이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동별로 우선순위 있지만 구 전체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지 사업 현장도 조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급성이나 또 동별 안배 이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한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 집행내역에 구청장님, 체육시설물 조성은 5건, 화단 조성 및 수목 식재는 15건, 기타 주민편익사업은 15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주민편익사업이라면 저는 주민들의 편익에 대한 부분이 더 많아서 집행되어야 되는데 기타 주민편익사업,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시설물이나 식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아닌가?

○단원구청장 임철웅 명칭이 주민편익 사업이라고 해서 용어하고는 더러 안 맞을 수 있는데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꼭 주민편익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수구 맨홀이 깨졌다면 그런 것도 고치고 지역에 따라 필요성이 있는 데는 하고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나정숙위원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배수로 설치공사, 임시주차장 이래서 겹치고 특별히 어떤 특징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단원구청장 임철웅 2개 사업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구분의 의미가.

나정숙위원 특별한 구분이 없는데 이렇게 사업을 나누어서 뭉뚱그려서 정말 주민편의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기치 못한 소규모 사업이나 그때그때 처리해야 될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예산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청장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역 쪽 사거리 도로에 야간에 보면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성포동 홈플러스에서 안산으로 들어가면서 밤에 차를 몰고 가면 차가 모텔주변에 쫙 늘어서 있어서 신호를 받으면 차들이 계속 가면서 부딪힐 염려가 굉장히 많은 부분, 혹시 단원구청장님 그것에 대한 부분 아시는지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중앙로 홈플러스에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모텔 옆에 있는 중앙로 쪽 이야기 하시는 가요?

나정숙위원 예, 특히 밤에는 거기 주차들이 계속해 주고 거기에 대한 단속이 전혀 없어서 신호 받으면 차들이 계속 앞으로 지하도 쪽으로 가면서 신호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시청 쪽으로 가면서 차선을 옮길 때 차들이 굉장히 비좁아서 굉장히 위험한데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은 구청에서 관할하시는 것이 맞지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주정차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도로를 확장하거나 이런 문제는 시에서 하는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밤에 안산의 정말 중요한 도로의 문제와 주차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는데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고 않거든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의 민원도 분명히 많고 저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정이 안 되어서 구청장님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시고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상록구청에 담당 어떤 분한테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이전하시잖아요, 상록구청이.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시설물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쓰는 물건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은 100% 전체 옮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 되는 부분, 그래서 각과의 주무계장하고 과장들을 신청사 짓는 데 한 3번 정도 간 것으로 확인했는데 수시로 가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집기를 가져다 놓고 사무실 배치를 내부적으로 해라 그래서 모자라는 집기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본예산에 저희가 최소한의 물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벽체에 붙어있는 것은 시설 자체를 다른 데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놔두고 이동이 가능한 집기는 100% 이동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집기도 문제지만 신청사에 들어가서 보수를 위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쟁점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관심거리입니다.

이 자료 갖고는 신청사의 에너지를 어느 정도로 효율적으로 쓰시는지 건지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이전하시기 전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저희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에너지 관련된 부분인데 시청 미래도시과에서 공사를 짓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 유리 건물로 진행돼 있는 상태에서 설계 변경 이런 것은 먼저 감사원 지시로 해서 보완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들어가서의 문제는 정식 준공 후에 인수를 받아서 그때 가서 사용하면서 보완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장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본청 회계과에서 사용처를 고민 중에 있을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상록구청 254페이지 행정지원과요.

생활불편사항 정비장비 굴삭기 등 임차가 60만 원씩 5회가 올라와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있지만 단지 주민의 불편사항 중에서 어떤 장애물이 생겼다든지 장비만 동원해서 치워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별도의 공사 없이 장비만 가지고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임차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바로 질문할 그 부분인데 같은 구청 내에서 도시주택과는 도시주택과대로, 건설교통은 건설교통대로 다 차량 중기 임대들을 하고 있잖아요. 과가 다르다고 해서 행정지원과는 지원과 대로 따로 이렇게 잡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내용적으로 각 부서에 건설교통과는 건설교통의 도로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 쪽에서 임차비를 줘서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해당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어쩔 수 없이 행정지원과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일단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255페이지 맨 위에 자율방범차량 지원이 두 군데인데 계획이 어디 어디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연합대까지 17개 대가 있는데.

신성철위원 동네만 대세요, 지구대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이게 정해져 있지 않고 운영하는 사항이라든지 차 노후 사항을 별도로 평가를 해 가지고 가장 시급한 데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계획은 안 잡으시고 2대씩 매년 한다 이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현재 17개 대 중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시에서 보조한 것이 5대고 그 나머지 부분의 차량들이 다 없습니다.

사실 작년하고 올해 5대만 지원을 해줬고 앞으로도 다해 줘야 될 사항인데 전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는 어디 어디 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단원구도 아직 저희가 두 군데를 확정 못 지었는데 평가를 합니다. 평가할 때 차량 노후화 상태를 우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연간 방범대 활동 실적을 일정 %에 포함해서 평가를 해서 2개 지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 밑에 공공운영비 좀 여쭤볼게요.

청사 전기요금 기본요금이 6,660원씩 해서 12개월 했고 2,250㎾, 그 다음에 청사 전기요금 이건 사용요금이네요, 기본요금에 이어서. 그래서 총 두 군데 합치면 2억 9,000 정도가 나오죠, 청사 공공운영비 255쪽.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여름철에 전기를 많이 쓰게 되겠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 사항은 계절적으로 정확하게 일반적으로 에어컨을 많이 쓸 때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사에 관련된 부분인데 태양열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이용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정확하게 몇 월이 더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봐서 연간 이 정도는 사용될 것이다 판단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가 추산치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정치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산출근거요?

신성철위원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이 사항은 구청사하고 신청사 이전을 전제로 하는 사항인데 계약 용량이 먼저 구청사는 500KW로 되어 있는데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2,250KW를 쓰게 됩니다. 이것을 단가 계산을 해서 70원씩 약 10만KW로 계산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일률적으로 일년 내내 전기 써야 된다니까 그렇다손 치고요. 그 아래 청사 지역난방요금 900만 원씩 해서 일갈 1억 800만 원이에요.

난방료는 대개 3~4개월 쓰죠? 겨울에.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전기야 여름철까지 에어컨이고 돌리니까 쓴다손 치고, 12개월을 다 900만 원씩 일률적으로 계산한 것은 산출을 잘못 낸 것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난방은 기본 5개월을 잡잖아요, 5개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이 사항은 개월 수를 떠나서 산출한 것이 사실 지역난방요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용해 본적이 없습니다. 처음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검찰청사라든지 수원 지방검찰청하고 인천 지방법원의 면적을 산출해서 거기에 비슷한 요금으로 그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신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난방을 때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노인정만 해도 5개월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5개월만 산정해야지 왜 12개월 자체를 다했느냐 이거예요. 여름에도 불 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우리가 산출한 것 자체는 비슷한 상태의 건물 총량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것을 월별로 나누다 보니까 900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겨울철에는 많고 여름철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난방료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과 같아야 된다고 보고요. 900만 원 정도씩 올라갔다하면 5개월만 산출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러니까 이 사항은요.

신성철위원 이것은 자료를 제가 질문할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5개월 이상의 돈을 가지고 가시려면 명확한 산출근거를 안 주시면 5개월 치 900씩 해서 밖에 못나갑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다시 한번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총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하고 면적이 비슷한 안산 지방검찰청이라든지 수원 지방법원이라든지 검찰청 연간소요액은 비슷한데 단지 월별로 사용되는 것을 평균 900만 원으로 따졌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총량에는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은 1년 쓰고 나서 별도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산출서를 명확하게 안 주시면 더 이상 진행 과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이것은 그러면 기존에 한 번도 안 쓴 사항이니까 월별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5개월 치만 딱 계산하시라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것을 별도로 계산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상록구 세무과장님, 277쪽에 번호판 영치 훼손차량 수리비 이렇게 되어 있죠, 1만 원씩 해서 50대.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상록구 세무과장 윤동재입니다.

신성철위원 이 일이 전년도에 있었나요?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훼손차량 수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영치 훼손차량 번호판이잖아요. 번호판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면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성철위원 단원구는 일체 없나요? 단원구는 없는데.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이것은 만약을 위해서 저희가.

신성철위원 잠깐만요, 단원구는 일체 없는데 그 내용이.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단원구청 세무과장 서근식입니다.

상록구가 먼저 예산을 세워서 그렇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간혹 있는데 민원인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록구는 올렸고 쓰지를 않고 있고 단원구는 미미하니까 안하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또 이 예산을 별도로 세웠어요, 예상을 해서 행정업무를 보면서 일을. 거기도 50대분을 또 세워놨어요.

차량등록사업소 내일 할 건데 거기서 또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럼 구청에 쓰지 않는 돈 해 놨다가 그냥 삭감하고, 한 군데는 잘 안 나오니까 안하고 같이 하면서.

또 차량등록사업소는 여기 올 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제가 봐서 이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조해서 거기서 따로 또 예산을 세워 놓은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해서 번호판 앞 번호만 떼기 때문에 자동차 볼트가 망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신성철위원 알고 있어요. 봉인이 망가져가지고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도 마찬가지로 50대를 그래서 세워놨다니까요.

단원구는 없고 상록구만 세웠기에 이중적으로 하면서 일을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작년에는 한 번도 안하고 삭감하고 올해 또 다시 올리고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요.

맨 아래 보시면 257쪽, 구청장실 회의용 테이블 20인용 1,000만 원이네요. 의자까지 다 했겠지만 너무 과하지 않나요. 257페이지 맨 아래요. 구청장실 회의용 테이블 20인용 1,000만 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행정지원과장 박광식입니다.

임시청사 쓰면서 회의실의 탁자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실에서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과장들이라든지 조금 공간이 더 넓으면, 구청장실이 조금 넓습니다, 현재 쓰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서 20인용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신성철위원 의자하고 해서 돈 1,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좋은 것으로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거지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의자 15만 원씩 10개하고, 현재 있는 의자를 또 쓰고요. 20인용하면 조달단가로 그렇게 되어 있고, 2011년도 자체예산 편성지침 단가에 1,000만 원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맞췄습니다.

신성철위원 의자 10개라야 150만 원인데 그렇게 계산해서 모르겠습니다, 나도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이것은 자체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산정을 한 건데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러면 휴식을 하고 계속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예, 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256페이지 상록행정지원과 이사 관련해서 비용 올라온 것이 있는데 신청사 이전비용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이사 가는 당일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씀하신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이사하는 비용입니다.

함영미위원 물건을 옮기고 내리고 하는, 이사 업체 각 과별로 부서별로 이사를 나누어서 하실 예정이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한꺼번에 하게 되면 짐 섞이고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상으로는 약간 시차를 두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날짜도 차이를 둬 가지고 과별로 진행하려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날짜가 있을 수도 있고 한 날짜에서 시간대별로요. 엘리베이터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사 업체는 그러면 한 업체가 다 담당을 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이사 업체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추후에 입찰에 의해서 하게 되고 입찰을 하게 되면 다수의 업체가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아직 업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비용은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와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이것은 각 과별로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과별로 견적을 받아서 다 더해서 계산된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업체가 나누어지게 되면 가격이 쪼개지겠죠. 그렇죠? 이사 업체가 나눠지게 되면 가격이 나눠질 것 아닙니까? 이사 비용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 업체를 각 과별로 개별 계약을 할 거냐 아니면 한꺼번에 계약할 거냐 이 이야기죠?

함영미위원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계약은 한꺼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업체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한 업체가 아니라 그것은 화물협회가 될지 화물협회에 줘서 그 분들이 나누어서 들어올지 아니면 한 업체가 응찰해서 여러 업체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될지 그 사항은 그때 세부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함영미위원 통합문서고 모빌렉 관련되어서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문서 보관용인데 모빌렉이라고 잭을 돌려서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늘였다 줄였다 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이 우리는 여러 가지 서류 보관이라든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산출했는데 10% 절감한다고 감액이 됐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정 여기 입장 상 곤란하시다면 그냥 있는 사항가지고 우리가 절약해서 쓰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10% 없이도 만들 수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그 사항은 단가라든가 수량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신청사로 옮기면 새로 다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모빌렉도 새로 만들어진 건가 봐요. 처음으로 예산 올리신 것 같은데, 상임위 삭감된 내용을 보면 구청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도 있습니다. 10%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도 또한 처음 만들어지는 구청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올려놓으신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뒤에 보면 258페이지에 시민정보화교육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주민센터에서 정보화 교육 컴퓨터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주민센터 내에서 컴퓨터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일반 아침 오전에 나눠서 하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함영미위원 그 밑에 지역정보 격차 해소 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사업의 일환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이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함영미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이것은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분들이 직접 주민센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1대1일이나 아니면 1인당 두세 명씩 컴퓨터를 잘하는 강사들이 가서 직접 일정기간 가르쳐주는 형태를.

함영미위원 방문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방문 교육 무상입니다.

함영미위원 노인 분들 같은 경우 경로당 같은 데를 방문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재가 방문하셔서 하는 거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그런 취지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죠?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알아서 구청에서 선별해서 하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신청한 사항을 가지고 원하는 지역에 그걸 선별해서 대상자들을, 이게 과정이 두 달 반 과정 30시간 과정으로 돼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방문해서 30시간 정도로 기초과정 2개 과정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컴퓨터 관련된 교육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1대1 사업이면 강사가 몇 분이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현재 5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2010년도에 주로 했던 경로당은 상록구에는 몇 개소나 되나요?

경로당에서 이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신 것 맞나요?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일반 개인 노인 분들이 아니라 경로당 하나씩 하나씩 신청을 받아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경로당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몇 분들이 직접 참여를 못하고 일반 과정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 과정으로 똑같이 다른 사람 컴퓨터 교육장에서 하면 시간상으로 그렇고 지능상으로 그렇고 못 따라오기 때문에 직접 가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1대1로 교육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함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 상록구와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안전한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단원구에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및 탄성포장재 설치해서 책에 보면 5개소로 해서 편성했고 프린프물을 보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탄성포장재와 시설물 교체는 몇 개소 이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어린이공원 단원구에는 5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2009년도 이전에는 10개소를 안전하게 법에 맞게 설치했고, 2010년도 상반기에 5개소, 하반기에는 7개소해서 금년도에는 22개소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당초 예산에 24억을 요구했는데 내년도 예산 관계로 해서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언제까지 완료해야 되는 부분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내년 1월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후년이요.

윤미라위원 내후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2개소는 금년도에 완료되고 미완료 대상 28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0개소에 대해서 안전검사 신청을 해 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요구한대로 편성 안 돼 가지고 10개소를 일단 합격 여부를 검사 신청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사항을 다시 보완해서 검사를 받으려고 10개소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실시했고 2011년도 본예산 현재 예산서에 편성된 것은 한 10개소나 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상록구를 보면 상록구는 같은 사업을 하는데 4,200만 원으로 10개소를 정비 공사한다고 되어 있고, 이 쪽은 8,100만 원의 돈으로 5개소를 한다는데 규모가 커서 그런지 아니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규모도 있겠지만 어린이공원을 상록구나 단원구 처음에 할 때는 기본적으로 9,000만 원 정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랬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좋은 시설에 좋은 자재를 설치해 주려고 그랬는데 시 재정상 형편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추경에 계속 이 부분은 올려야 되는 부분이시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가 내년도에 18개소가 미완료되는데 10개소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 차액을 해 가지고 한 14개소 정도는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2011년 1월까지 혹시나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어린이공원을 폐쇄해야 됩니다.

윤미라위원 안 되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상록구와 단원구 똑같이 이것을 하려면.

많이 애를 쓰셔야 될 부분인데 이제까지 공원에서 아이들 안전 사고율이 1년에 어느 정도 건수 나오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작년도에 4건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큰 건수로 나오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어린이 부상을 입어서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공원 소독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어린이공원 소독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신종 플루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신종 플루 있을 때만 하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모래 같은 것도 검사를 받는데 1개소 당 한 6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서 상태를 봐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모래 보충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놀이터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우리 예산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 50개소가 있는데 근무하는 사람이 20명 정도 됩니다. 그 상태마다 민원이 들어오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단원구와 상록구 똑같이 제출해 주시겠어요. 어린이놀이공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앞으로 예산 잡을 때도 많은 힘을 쓸 거고요.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하려면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놀이시설 이런 게 다 안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과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함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해서 817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받으시는 분이 상록구에 7,830명이시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 분이 모두 다 주거급여를 받으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고 주거급여 내용 자체가 임차료나 유지 수선비 등을 금품으로 지급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거든요.

가구원 수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이한 면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것 한번 점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주거급여에 대해서 실제 집행한.

황효진위원 예, 그게 단원구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 8,440명인데 주거급여는 8,240명으로 차등하게 돼 있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상록구 같은 경우 생계급여는 7,326명을 2010년도에 11월 현재 했고요. 그 다음에 주거급여는 7,234명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이것을 동일하게 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단원구하고 똑같이요?

황효진위원 아니요.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하고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인원 사업량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인원이 조금 틀립니다.

생계급여가 조금 더 많고 7,326명이고, 주거급여가 7,234명 조금 작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사업비 내역에 온 자료가 잘못돼 있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2011년 예산 보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황효진위원 여기 저희한테 주신 주요사업비 내역에 보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사업량에 동일하게 월 7,830명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그것은 예산 계상할 때 한 거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올해 11월 30일 현재 실제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예상 계상할 때는 예산 계상을 하기 위한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단원구에서도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3회 추경에 올린 내용과 이 내용을 반영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단원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3회 추경에는 8,301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11월 말 현재 그 내역을 기초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수급자가 매월별로 틀리기 때문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하고는 인원이 상이합니다. 틀립니다.

황효진위원 제가 알기로도 생계급여를 받는 분하고 주거급여를 받는 분이 동일할 수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상록구에서 2011년에 동일하게 책정해서 예산을 올리신 게 조금 잘못된 건 아닌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상록구의 생계급여는 4,120가구로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주거급여는 4천 가구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계산한 내용입니다.

황효진위원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올해 2011년도 예산 산출기초요?

황효진위원 예, 주거급여와 관련해서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835쪽 대형 농기계 부속 작업기 공급 간단하게, 이것 어떤 겁니까? 민간자본보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농기계 지원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을 포함해서 트랙터라든지 부속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농민들이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비율별로 지원해서 구입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836쪽에 보면 가축 방역 및 축산물 유통관리에 증액이 대폭된 것 같아요.

2,640만 원 이렇게 증액됐는데 상록구 관내에 가축 축산 관련한 세대 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80여 세대에 가축 수는 한 5천 마리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837쪽에 보면 축산 환경개선제재 공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4천 원 곱하기 1만 두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은 5천 마리 정도 되는데 여기는 만 두가 되어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5천 마리가 되는데 만 두를 잡은 것은 킬로그램 당 단가가 있습니다.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에만 공급하는데 포수 가격이 재작년보다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당 1만 원으로 해서 포수를 증액했습니다. 농가 수에 환경개선제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만 두로 했다 이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단가는 4천 원이 적절합니까? 산출 근거가 어떻게 4천 원이죠?

단원구 것을 보면 2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록구 것은 4천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왔는데 킬로그램 당 1만 원으로 되어서 5킬로그램에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제 말씀은 제재 공급에 사용되는 것이 4천 원 곱하기 맞는데 단원구는 이게 2천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단원구 환경위생과 것 비교해 보니까. 그런데 상록구는 4천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이것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확인 한 번 하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838쪽 보면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을 해요.

이것 어떻게 제작해서 어디다 쓰는 겁니까? 비치해 두는 겁니까, 아니면 발송하는 겁니까? 홍보물 식중독 예방 제작을 해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이것은 식중독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식품위생업소에 지급해서 홍보를 하고, 또 각종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때 홍보 안내를 해서 식중독 예방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다 배포합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공무원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업추비가 20% 이상 다 인상됐어요. 25% 한 데도 있고 건설 같은 경우 보면.

업추비를 상당히 많이 긴축해야 되는데 올라 있습니다, 이 부분 해 주시고.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박경열입니다.

김영철위원 857쪽에 보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이렇게 했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예전에 시에서 경로당 어르신들 밥하고 식사 점심하는데 도우미 지원주다가 정부에서 보조금 부족해서 안 됐던 것을 다시 살린 겁니까? 이것 어떤 내용의 예산이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857쪽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무료 경로식당이 현재 단원구에 4군데가 있습니다. 선부·초지·단원·원곡 해 가지고 4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선부 성당 경로식당이 또 생길 예정입니다.

김영철위원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에 307-05번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이것 말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김영철위원 무료급식소 말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이건 무료급식소 그 쪽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무료급식소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과장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12월 17일까지. 이번에 승진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무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까 상록구 과장님한테 여쭸던 내용이요.

축산 환경개선제재 공급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환경개선제재 공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가는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는 4,000원으로 되어 있고, 864쪽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상록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축산 환경개선제재는 분뇨 배출시 악취 발생 억제로 환경개선 효과를 개선하는 사항인데 금액 산출은 현재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5kg 단위로 약 4만 6,637원으로 금년도에 공급을 했는데 기준이 약간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도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마찬가지로 업추비가 또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866쪽 보면 불법퇴폐업소 예방 홍보물 제작인데 10부를 제작한단 말이에요. 866쪽에 보면 불법퇴폐업소 예방 홍보물 제작 10만 원씩 10부 제작해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배부하죠? 비치하는 겁니까, 홍보물 제작한 것을.

하나에 10만 원씩 홍보물 제작이니까 단가가 비싼 것 같은데, 10부 제작이 되네요. 그런데 그 10부의 사용처가 어디신지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 또한 궁금한 대목이에요. 이것도 좀 확인하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면 10부라는 게. 그것 확인해 주세요.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김영철위원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 업무추진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420만 원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업무추진비는 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사업을 하면서 주변 민원이라든가 확인하고 다시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비용을 총체적으로 넣어둔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이것 계산 해보니까 전년 대비 25%나 업추비가 인상이 되었어요, 10%도 아니고 25%나.

1,056쪽 다음 쪽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로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제일 하단부 보면 보도 경계석 유지보수해서 6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전년도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불용액 처리한 적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불용액 처리한 건 전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61쪽에 보면 여비가 많이 증가됐어요.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여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김영철위원 1,095쪽에 보면, 상록구 건설교통과에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발견을 못했는지의 여부는 제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청소용역해서 신규로 6,00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어떤 사업입니까? 1,095쪽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택시와 버스 승강장 말씀 그대로 승강장을 청소 그리고 지저분한 유리 닦는 것, 광고물제거, 승강장 위 뚜껑이 파손된다든지 훼손되었을 때, 그리고 그 주변을 청소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유지보수 내지는 시설물 보완 차원인가요? 그것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불법광고물 붙어 있는 승강장이나 또는 버스, 택시 승강장의 불법 광고물 떼어내고 그 다음에 윤기 나게 걸레로 닦고 그러한 단순한 청소용역인지 아니면 시설물까지 보완하는 예산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용역 관계입니다.

김영철위원 청소만 해당되는 겁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김영철위원 이것 작년에도 했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매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매년이요?

상록구도 합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저희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 여기 올라왔어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청소용역.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디 몇 쪽에 있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저희 단원구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555개소, 택시 33개소, 안산역 환승센터 같은 그런 모든 곳이 청소용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여러 차례 하는데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지저분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나정숙위원 예.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단원구의 지하차도 공공요금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역과 공단 역의 공공요금, 이것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1,088쪽에 나와 있는데요. 중앙역, 공단역 다 합치면 2억 7,000만 원정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하 보·차도 전기시설물 말씀하시는 거죠?

2,800만 원이요.

나정숙위원 2,800만 원이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나정숙위원 아닌데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1,088페이지요.

중앙역은 1억 2,000이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공공요금이요?

나정숙위원 공공요금이요.

그런데 기재는, 이것 전기요금에 관한 것 아니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예.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1억 2,900만 원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1년 전기료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가로등이나 공공요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이게 가로등, 보안등 그리고 신길지구 전기시설물 관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약 6,300개, 보안등 4,600개해서 전체가 1만 1,000여개, 그리고 분전함이 230여개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산출기초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산출기초라는 것은 평년도에 들어가는 요금을 환산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경에 플러스될 수 있는 하는 사항은 중간에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을 때 인상분이 더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작년에 중앙역 공공요금이 얼마 집행되었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중앙역이라고 해서 개소별로 별도로 파악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하차도라고 여기 하셨잖아요? 지하차도.

전준호위원 산식이 잘못되었어요. 검토해 보세요. 제대로 1KW당 2만 5,000원을 계산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 전기요금이 어디 있어요? 부기상 한번 계산해 보세요. 2만 5,000원 곱하기 400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0만 원 별도 다 해서 1억 2,000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 전기요금 체계가 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중앙역 1억 2,000만 원 세운 월 400KW에 2만 5,000원 해서 12개월 된 것이죠, 1억 2,000만 원.

나정숙위원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계산하는 것 맞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전기요금 그렇습니다.

400KW 2만 5,000인데 일단 이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정숙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맞느냐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제가 여기에서 조금 부족해서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공단역도 그렇고 중앙역도 그렇고 전기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이, 이것 보시면 아시는데 뭘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400KW에 대해서 2만 5000을 한 건데요. KW별로 전체적으로 나누질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전준호위원 가로등 전력요금이 얼마 입니까? KW당.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가로등 공공요금이 KW당 150W가 4,930원, 250W가 8,200원 그렇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KW당 2만 5,000원을 계산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이 관계 빠른 시간 내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편성 지침 상에 전력요금 기준단가 다 나와 있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전준호위원 우리 시 가로등, 청사에서 쓰는 것 기준단가 다 틀리게 적용되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전준호위원 그것에 의해서 상세하게 조사해서 제출하세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정숙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양 구청 다 위생관리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이 한 10%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께서 좀, 여기 주신 자료에는 최저임금과 관련되어서 노임단가 적용을 주셨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맨 앞장에 보시면 건축물 위생관리 용역 표준도급비라고 해서 사단법인 한국건축물위생관리협회가 있습니다.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그 기준을 해서 각 법정으로 나가야 할 법정경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고민해서 이 부분의 청소용역이 과하다 그래서 10% 삭감에 대한 것들을 정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저희가 예산을 3년째 동결해서 올리는 사항이고요. 2009년, 10년 똑같이 6,180만 원씩 단가를 잡아서 6,400만 원 올렸었고,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처음에 예산계에 요구할 때에는 금년도 표준도급비에 따라 한 500만 원 더 증액해서 6,9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또 상임위에서 거기에서의 10%가 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10%의 삭감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이 90만 원 조금 넘거든요. 90만 몇 천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그 수준에 아주 딱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모자라든지 제가 %는 정확하게 계산 안 했습니다만 혹시 모자라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청소용역 업체는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되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매 년 연초에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각 구청별로 따로 따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입찰한 것에 대한 근거 자료는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물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입찰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입찰할 때 보면 행안부에서 주는 예규가 있습니다. 행안부의 예규가 용역입찰 적격심사 기준이 있는데.

나정숙위원 그것은 말로하면 길어지니까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그 기준에 의하면 한 87.7%이상 입찰가격을 써 내야 되고요. 거기서 최저입찰이 되어야 하는데 6,400만 원 같으면 금년에 5,700만 원에 입찰이 되었거든요. 6,400에 88% 정도 적어낸 업체가 최종 낙찰이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러신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상록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동일한 사항인데요. 저희도 단원구에서 이야기 했듯이 과연 180만 원을 올려도 10%가 감액되면 청사 위탁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주신 자료 중에 아름다운 가로수 환경조성이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가로수 환경에 대한 부분이 7억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로수를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내년거지요. 올해도 이 정도의 예산으로 한 것 맞죠? 가로수 조성하시는 담당부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김경환입니다.

나정숙위원 올해의 가로수 조성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우리가 가로수하고 녹지대 관리에서 17억 5,000만 원 썼습니다.

나정숙위원 가로수만 관해서는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가로수 유지 관리에서는 올 예산이 2억 7,200입니다.

나정숙위원 가로수 식재에 대한 것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가로수 보식 4,62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가로수 심는데 4,000만 원정도고 그 외에는 다 거기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가로수 전정 그 다음에 수종 갱신이 2,820만 원이고요.

나정숙위원 내년 예산 그러면 7억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게 가로수 식재 말고 여러 가지 부재공사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잘 자라게 하는 데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건데, 그러면 식재는 얼마나 포함된 건가요? 가로수 심는 데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가로수 심는 것만 아까 말씀대로 가로수 보식하고 가로수 수종 갱신하고 두 종류입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7,44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7억 중에 10%정도가 그렇다는 말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7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나정숙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있는 거죠, 단원구.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가로수 유지 관리로 해서 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거기에 가로수를 유지 관리하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것에 대한 보식이나 가지치기,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는 4,620만 원이 서 있고, 가로수 가지치기에는 1억 3,200만 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구청에서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아니고 심어져있는 것 보식하는 것 외에는 우리 업무상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사업비 7억 중에 사실은 가로수 심는 것은 2억 정도만 예산이 잡혀 있다는 말씀인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가지치기 하고 보식하는 데 그 정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 정도로 하고 원래 심는 것에 대한 것은 별로 예산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시에서, 원래 가로수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심게 되어 있고 죽은 나무를 우리가 보식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하여튼 저희 안산시의 가로수 같은 경우 보면 그다지 건강하거나 가로수의 풍부한 그런 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직접 심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감독하시는 부서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산의 가로수가 굉장히 잘 자라고 특징적이고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7억에 대한 예산이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담당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당초에 가로수를 심었을 당시에 수종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즘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병충해 관리도 적정하게 됐어야 되고 반대로 가로수를 자기네 앞의 나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커피를 붓는다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가지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네 집 앞히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런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는데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적은 예산이 분명히 아닙니다. 구청에서 7억 정도의 예산을 적용해서 진행할 때 정말 안산의 가로수가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영미위원 양 구청 중 환경위생과 과장님 어느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점 관련해서 위생단속과 교육 이런 것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 맞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식당이라는 곳은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우리가 흔히 포장마차라고 불리는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노점상도 위생단속 하시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포장마차는 개념이 다르긴 하는데 현재 그것은 허가 대상은 아니고 무허가 음식조리 행위가 되겠는데 도로변에 있으면 노점상이 되고 도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으면 무허가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함영미위원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포장마차에 관련돼서는 위생 단속 못하시는 거죠? 하시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그건 못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못 하시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허가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창우 그것은 고발대상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과장님께는 질문했고요.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함영미위원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우리가 돈을 내고 사먹어야 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허가여서 위생단속도 못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장마차들이 그대로 방치되어서 영업을 합니다. 1년 365일 중 몇 날을 빼놓고요.

그리고 양 구청 모두 다 노점상 단속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붙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포장마차들은 그대로 산재해 있습니다, 안산의 요지에 상록수역, 중앙역, 안산역, 기타 등등에.

단속을 하시는 건 맞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단속은 하고 있었지만 능률이 안 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단속 관련된 예산이 지난 연도보다 조금씩은 다 줄어서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담당 과장님 답변으로는 기존에 있는 이미 오래된 포장마차는 단속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신규로 생겨나는 것들만 단속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절대 저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은 것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늘어나지만 않고 기존에 있는 붙박이 포장마차들은 그냥 쭉 영업을 하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렇게 놔둬도 되나요?

무허가 불법이라 위생단속도 못합니다. 관리감독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경 써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흔히 말하는 오래된 노점상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뿌리 뽑을 수 있지 않은 건 현실상 그게 사실 아닙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또한 그들이 왜 그렇게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가 왜 그걸 그렇게 깨끗하게 처리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세금도 못 걷죠? 그렇죠? 등록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도 부과 못합니다, 안산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바에는 위생단속이라도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단속 관련되어서 단속하는 비용 해마다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서 쓰고 있는데 없어지지 못합니다.

그럴 바에 위생단속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려도 될까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입니다.

그 부분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상당부분 이것 해결책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 추후에 단원구 또 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대안 없는 어떤 거에서 질책을 하자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전 이 막대한 예산 들여서 그들을 뿌리 뽑지 못할 바에, 그리고 그럴 수도 없는 현실이고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해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점용료를 과연 부과하는 게 맞는지, 만약에 그게 합당하다면 각종 관련된 조례를 정비해서 그런 방안으로 가려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양 구청의 과가 다 비슷하여 대동소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록구에서도 같이 들어주시고요. 1088쪽 보실래요.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은 1058쪽을 보십시오.

서로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가로등 공공요금 있죠, 아까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차도 공공요금 바로 위에.

150㎾는 4,930원이에요, 250㎾는 8,200원이고.

상식적으로 이게 산출기초가 더 타당하죠? 150㎾는 아무래도 소모 전력이 작으니까 적게 요금이 나오겠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전준호위원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그런데 똑같아요. 8,200원 250㎾짜리 단가하고. 그렇죠? 1058쪽 봐 보세요. 그렇죠?

어차피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고지되면 고지서대로 요금을 납부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산출기초가 이렇게 안 맞으면 안 되죠. 그렇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참고하시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전준호위원 지금 틀린 것은 상록구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1088쪽 등 재료비 있죠.

재료비가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죠. 단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나요? 250㎾ 가로등 나트륨램프가 2만 4,200원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2010년 예산서에는 가로등 나트륨램프 250㎾ 1만 2,770원이거든요, 거의 두 배 차이 나는데.

2010년도에는 2,500개를 쓰겠다고 잡았고요, 단가는 1만 2천 원이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이 단가 의문 나는 것은 올해 단가와 내년도 단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이렇게 단가가 인상되어서 차이 납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물가자료라든가 조달단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료를 드리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전준호위원 1076쪽, 녹지 관리에 녹지대 폐기물 처리비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전준호위원 이것 공사 발주하면 한꺼번에 입찰해 가지고 정리하시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항목별로 세분해서 톤 당 10만 원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전준호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김경환입니다.

전준호위원 상록은 이 단가 비용이 얼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저희들은 21만 8천 원 잡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저희들은 이게 쓰레기가 아닌, 표기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녹지대 쓰레기인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저희들은 폐기물입니다. 나무 자재 나온 게 폐기물 처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자재뿐만 아니라 거기에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 돌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는 그런 폐기물이 안 나오고 녹지에서 다 풀만 나오는 폐기물인가요? 단원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렇지는 않은데 금년도에 쓴 사용액을 가지고 톤에 대한 것을.....

전준호위원 산출기초를.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게 해서 작성돼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자꾸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는 것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실질상으로 폐기물이이라는 얘기는 녹지대 가면 주택가에 버린 것이 나중에는 녹지대까지 옵니다. 제일 나쁜 폐기물을 저희가 치우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 산출상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니까 근본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앞으로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꾸 산출기초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진다니까요.

이런 걸 가지고 원가 분석해 내야 되고, 그렇죠? 이것 가지고 성과평가 이런 것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돈 편성해서 승인해 주면 그걸로 쓰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생각 자체를 여러분 스스로가 제대로 짜 맞춰서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되는 일을 체크하셔야 되고 그 결과로 감사도 받고 성과 평가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 점을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니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동감합니다.

제가 이번에 내년 예산안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고 바로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단원구와 협의해서 산출기초를 똑같이 해라,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 세우는 부기명도 우리와 단원구와 달라요.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있어서 제가 내년부터는 같이 협의해서 똑같은 부기 하에 부기명도 똑같이 하고 산출기초도 협의해서 똑같이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단원구에서 이 사업에 이만큼 들어갔는데 우리는 이만큼이다 서로 비교가 돼서 뭔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양 구청장님, 특별히 단원구청이 아직 임시청사이니까 상록구청장님.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 권혁수입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속개 전에 말씀드렸는데 구청사 건물 에너지 절약형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드렸잖아요, 추가로 설계 반영이 안 돼서.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된 걸로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범적으로 에너지 절약 또 CO2 관련돼서 저감 그리고 환경인증 이것의 목표치를 설정해서 청사 자체를 한번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계획 혹시 서 있어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아직은 안 서있는데 제가 정보사업소에 있을 때 정보사업소도 유리벽으로 돼 있는 건물에서 근무해 봤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게 에너지 부문입니다.

제가 입주와 동시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분석해서 에너지 절약 계획을 동절기, 하절기 해서 냉난방기 구조라든가 전체를 분석해서 최대한 에너지 절약을 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모범적인 청사 운영해서 매번 매스컴에 호화 청사이니 이런 매질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범적인 시설 청사로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보도 경계석 유지보수, 녹지대 수목 식재 이런 것은 사전 계획 다 물량이라든가 예정지 계획 세워놓으시고 예산 반영하신 거죠?

예산 승인되고 나면 어디에 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2011년도에 어디어디 하시겠다하는 계획 하에서 예산 올리신 거죠?

대표적인 경우 보도 경계석 유지보수, 도로 포장 보수 이런 데 말입니다.

연차적인 계획이 있지 않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저희 포장 보수가 내년도 예산에 8억이 계상되어 있고 보도 보수로 6억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차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11월 말에 조사를 다해 봤더니 포장 보수비만 해도 30억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산계 쪽에 같이 내용이 이렇게 조사해서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최소한도 작년 수준은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현재 있는 8억이나 6억 그것만 축소해서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미 계획에는 나왔는데 저희가 잡은 것은 30억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예산 협의 과정에서 전혀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 가지고 부득이 예산계에서 편성하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을 먼저 얼마큼 해야 되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진도를 갖고 계셔야,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다발하는 사안이잖아요. 특히 도로.

보도 경계석은 잘해 놓고도 좋은 평가 못 받는 이런 사례들이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갖고 계셔야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할 때도 이런 순서를 얘기할 수 있고요. 예산을 써도 편성 단계에서 정확한 물량을 제시해서 승인 받을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과거의 선례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산 승인하면 그 돈에 맞춰서 그때 가서 소요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마시라는 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피의자 조사실이 어떤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피의자 조사실은 신청사에 들어가 있는 건데 피의자라 하면 저희 업무가 방치 차 업무가 있습니다. 방치 차가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주차장이라든가 또 도로에 무단으로 해서 누가 갖다 놓은 지도 모르고 계속 있는 것 신고가 들어올 때 저희가 차량을 추적하거든요.

차량 넘버라든가 아니면 차량 종으로 해서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여러 가지 조회를 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게 되면 그 사람한테 하던 경위라든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분들이 같이 직원들 많은 데서 그것을 갖다 경찰,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법경찰이 하니까요.

전준호위원 특수사법 경찰관이 하는 조사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분위기상 별도의 장소로 해서 그 분들 프라이버시도 보호하고 저희 업무도 보호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전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 페이지 851페이집니다.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지원 1,050세대, 이것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50세대가 된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박경열입니다.

어떤 기준보다도 단원구 관내로 전입해 들어오는 세대 중에 한부모가족으로 보호 받고 있는 가족의 5개월 치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차상위계층입니까, 아니면 국민기초수급자들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통합망에서 소득 기준이라든지 이를 적용해서 일정 수준 이하에 있는 한부모가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리고 852페이지 보면 영아보육료 지원도 1,050세대 1,050명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수시로 전입이라든지 전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소득 조사를 해서 발생하고 그런데 연관 계수는 없는 건데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는 한부모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1900세대, 그 다음에 영아보육료 지원에 1,400명 이렇게 다른데 단원구는 우연의 일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아요, 1,050세대 1,050명.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이게 현실성 있는 금액입니까?

난방비가 3만 원 또 영아보육료 지원이 월 4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성 있는 금액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중앙부처에서 책정 기준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영아보육료 지원은 어떤 계층에게 지원하게 됩니까? 이것도 저소득층이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원 대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며 만2세 이하 영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이런 금액이라든가 범위를 늘리고 싶어도 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늘리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러면 안산시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물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기금의 목표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독자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면서 도비가 수반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국도비가 없는 건데요. 시비인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영아 난방비는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는 건데요. 다른 것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국민생활보장기금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맞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2011년도에 49억이나 예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1년도 주민생활과, 이 기금을 주민생활과에서 담당하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1억 4,761만 2천 원의 이자가 발생되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4천만 원밖에 사업을 안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자수입이 1억 4천만 원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고유목적사업은 4천만 원밖에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양 구청에서 이러한 기초생활보장기금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아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난방비라든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금액을 더 현실성 있게 예산을 수립하고 또 대상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고민 해 봤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그 부분은 저희는 고려 안 했고요. 주민생활국하고 향후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제가 구청에 계신 분들 수고 많으시고 또 적은 예산가지고 열심히 근무를 하시는데 이러한 주민생활국에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현실성 있게 예산을 수립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경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송두영황효진신성철김동규김영철나정숙윤미라전준호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철웅
주민생활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주민생활과장민화식
가족여성과장박광옥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체육진흥과장김형호
식품위생과장이용복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원복록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의숙
상록구행정지원과장박광식
상록구민원봉사과장최경호
상록구세무과장윤동재
상록구주민복지과장이상원
상록구환경위생과장이창우
상록구도시주택과장김경환
상록구건설교통과장신웅균
단원구행정지원과장이만균
단원구민원봉사과장한상철
단원구세무과장서근식
단원구주민복지과장박경열
단원구도시주택과장윤순동
단원구건설교통과장김대환
일동장전무열
이동장이상열
사1동장김성남
사3동장황태욱
본오1동장시성명
본오2동장임흥선
본오3동장정송자
부곡동장정상래
월피동장조두행
성포동장박영옥
반월동장김응로
안산동장장석원
와동장김태호
고잔1동장박재근
고잔2동장신현갑
호수동장이희평
원곡본동장황길성
원곡1동장오철근
원곡2동장원운희
초지동장김형수
선부1동장안병훈
선부2동장변한식
선부3동장지병구
대부동장이재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