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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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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도시건설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도시개발과 881페이지요. 글로벌 다문화센터 여쭈어 볼게요.

1분에 걸쳐서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도시개발과장 신현석입니다.

글로벌 다문화센터는 초지동 667-2번지 화랑유원지 단원구 어린이도서관 바로 옆에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 처음 예산이 올라온 거죠? 2011년도부터 예산계획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금년도 2010년부터 잡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 지금 행정절차 이행한 게 어디까지 이행됐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설계 중예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김동규위원 설계 중에 있다고요? 사실 저는 꼭 이것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글로벌 다문화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미 우리는 외국인주민센터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다문화에 대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서부터 해 가지고 협의체 운영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러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느냐, 지어 놓으면 또 건물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또 이것 위탁관리해야 되고 인건비서부터 해 가지고 수없이 또 많은 돈들이 들어갈 텐데, 그리고 현재 있는 외국인주민센터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외국인주민센터는 행정을 하는 데고요. 다문화센터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아동, 청소년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교육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거고요. 이게 국비지원이 한 50% 됩니다.

김동규위원 예,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한다 하면 이것은 100% 아마 저는 취소를 시키고 싶은데요. 이게 또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봅니다마는 기존 저희가 외국인주민센터를 참 근사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근접거리에 항상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나 어떤 시각적으로나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에 잘 지어놨어요. 그것을 지어놓고 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문화체육행사, 여러 가지 행정절차 등등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꼭 이것을 또다시 지어 가지고 결국은 이것은 저는 중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가 이행됐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또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기능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굳이 중복적으로 지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국도비 매칭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사업을 먼저 추진할 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이게 2009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김동규위원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치서부터 해 가지고 말들이 많았지만 외국인주민센터가 사실 생긴지 지금 한 3년째 되어 가죠? 아주 훌륭하게 잘 지어놨어요. 잘 지어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이 부분은 지금 도시개발과가 사업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수립이나 모든 것은 사업범위가 20억 넘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건립을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지 그 사업의 취지라든지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그 부서들 예결위 할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우리 안산시는 어쩔 수 없이 다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선진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조치들이 많이 되고 있고 또 특구까지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현실이고 또 예산도 다문화 축제서부터 해 가지고 국가별 축제서부터 해 가지고 수억원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계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기능을 본 위원은 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지어놓으면 이것은 아마 눈에 뻔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건물 지어놓고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다시 파생되어서 나오고, 건물 짓는 비용으로만 끝난다면 모르겠는데 지어놓고 나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이것을 또다시 만들어야 되는가 이것은 꼭 글로벌 다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조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참 없애기가 힘듭니다.

만들어 놓을 때 한번 지원해 주면 그것은 끝까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저는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가능하다 하면 저는 이 글로벌 다문화센터를 중지시킬 수 있으면 중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련과, 우리 도시개발과 말고 관련과의 의견을 한번 더 물어봐 가지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아무리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하더라도 중지시킬 수 있으면 중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므로 그런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추후에 그런 자리를 한번 더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건축과.

○건축과장 홍종규 건축과장 홍종규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수수료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구청도 역시 이런 목에 예산이 있는데 구청도 역시 삭감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삭감되므로 해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여파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홍종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적에 면적별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구청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수수료가 17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30만원 그렇게 잡았는데 이 기준은 기존 엔지니어링 대가 용역기준에 의해 가지고 최소한 경비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잡았는데 건축법에 보면 건축허가가 나가고 사용승인 때 현장조사를 건축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건축사를 대행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나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삭감을 그렇게...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런데 현장조사를 할 때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나 이런 엔지니어들이 대행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했는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실지로 우리 안산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 시군을 보면 여러 가지 유착관계 등등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들인 건축사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끔 해놓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대행을 하는 경우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다른 시군은 대행하는 경우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공무원이 건축사를 대행해 가지고 현장조사 한 데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이 금액적으로 봐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금액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제가 구체적으로 구분은 제가 아직 안 했는데 제가 있을 때 도에서 확인한 것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이미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관련법령이나 건축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다 규정되어 있고 당연히 또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만 금액적으로 삭감을 했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의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홍종규 예, 그 자료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검토해 봐 가지고 타 시군과 비교해 봐 가지고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승인 수수료는 기술용역 대가 기준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일치하고 또 말씀드릴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건축사를 대행해 가지고 공무원이 사용승인 한 데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관련된 자료를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의견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951페이지 민방위 가로기 위탁사업, 오늘이 만방위의 날인데요. 여쭈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민간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민간기업체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효성테크인가 그런 광고물 비슷하게 하는 법인체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가로기 위탁사업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가로기를 이렇게 꽂아주는 그 사업을 거기서 합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민간기업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회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술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상시적으로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산시민을 이런 데에 고용도 할 수 있고 급료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1,750만원입니까? 951페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1,750만원입니다.

김동규위원 민간기업에게 위탁을 줄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상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 다섯 번 하는 건데요. 이게 조금 위험합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로에다 꽂는 거라서...

김동규위원 지금 태극기 게양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국경일 날이나 했을 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동마다 조직되어 있는 아마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데를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그것은 상시적인 조직이고 항상 존재해 왔던 조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거리를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는 또 봉사단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쪽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쪽에서 할 수 있는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십시오.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떤 고 위험이 있는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줘야 되겠지만 그것을 게양하는 사업이고 한다 하면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또 봉사단체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자율방재단 945페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절반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동에는 조직된 모습을 봤지만 거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하게 보는 것도 일면 맞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나름대로는 방재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잘 활성화되어 있고 매월 1일 재난안전의 날 운영해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했고 곤파스라든가 아니면 겨울철 재난 예찰활동, 또 화정천 수해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풀 깎기라든가 이런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 8,200만원 예산을 내년도에는 4,100만원으로 해서 50%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4,100만원의 예산 조목조목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방재단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무국 운영비가 좀 있고요. 교육이라든가...

김동규위원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면 지금 지역적으로 각 동마다 다 결성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통반장을 비롯해서...

김동규위원 평소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통장님들을 비롯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비롯해 가지고,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인데 조직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단체지원비서부터 해 가지고 회의비 해 가지고 전부 세미나비 해 가지고 1박 2일 가는 비용까지 다 대주고 있어요.

이 조직이 제 기능을 한다 하면 당연히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왔을 때나 곤파스 태풍 때나 결국은 가 보면 기존에 해 왔던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 왔던 사람들인데 방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 전에 보면 눈 왔을 때도 동장님이 모이라고 그러면 지역에서 보면 통장님들서부터 해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평소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 왔습니다.

사무실은 어디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와~스타다움 안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여러 단체에서 와~스타디움에 공간을 내달라고 하면 정말 내주지도 않고 그랬던 데를 당연스럽게 내주고, 이 분들 연수비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김동규위원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연수비로는 한 1천만원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금년도에 8,200만원이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금년도에 8,200만원이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예산 어떻게 썼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8,200만원 분배내역은 운영비가 5천만원 정도 배정을 해서 3,500만원 정도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수난장비 운영비가 1,200만원을 배정해서 880만원 정도 지출했고 교육비에 1천만원을 배정해서 400만원 정도 지출했고 현장훈련비가 1천만원 배정해서 63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동네에 가 보니까 여기에 속한 분들이 놀러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1박 2일 시에서 가니까 우리 갔다 올 거야’하고 갔다 오시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방재단 교육을 받은 거고요. 교수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분들의 마음자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각 단체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재단도 방재의 한 분야로써 일정 부분은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반장과 아니면 자율 방범대라든가 이런 겹치는 업무도 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성격이 짙다고 해서 자원봉사 쪽으로 흡수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방재분야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이 있지만 이 방재 분야에도 자연 재난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율 방재단도 나름대로는 그 역할이 있고 그것을 잘 만들어서 활용하면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든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지켜 본 바로써는 이 조직이 과연 필요한 조직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심의하면서 정확하게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함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전반적인 목표를 삼고 있는 공간계획과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시설물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08년도 8월 달에 수립이 됐습니다만, 그 동안 여건변화로 인해서 내년도에 일부 변경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상정하게 됐는데요. 주요변경 내용 검토사항으로는 우선 수도권 광역계획에 반영된 추가 개발가능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추가 개발가능지역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게 경기도로부터 2009년도에 추가 개발가능지를 검토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일부 기존의 계획과 좀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계획과 서로 조정을 해서 일치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시화MTV에 지금 분양공고가 나가 가지고 조만간에 공장입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공장입주에 따른 배후주거지 검토되는 게 있습니다. 그 배후주거지 조성을 얼마만큼 어디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함영미위원 MTV 주변에 주거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거기에 배후주거지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게 대부도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그 일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함영미위원 대부도에 그때 주거단지 관련 되어서는 최초 승인할 때도 들어가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기존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다소 규모라든지 여건이 변동이 돼서 그런 부분 기존의 사항과 여건 변동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변경을 추진하게 되고 또한 국토부에서 안산 대부도지역에 마리나 항만구역이 두 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리나 항만구역의 두 개소 지정에 따른 그 주변지의 개발계획 검토, 이런 부분이 또 검토가 되고 있고 또한 기존에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대비해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단계별하고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시화MTV 관련돼서 승인지역이 362만㎢ 정도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도 범위가 더 확대되는 변경내용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지금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서 다소 세부적인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처음에 발표됐을 때 안산시 목표인구라든지 계획면적 이런 것들이 쭉 나왔었는데 총 계획면적에서도 변화가 있겠네요? 처음에는 42만㎢ 정도 나왔던 거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면적에는 기본계획에서 그 면적은 해수면까지 포함을 해서 424.862㎢ 되는데요. 그 면적에는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화성시와 시화호의 경계부분이 사실 행정구역상 명확히 지금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화성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면적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전체 계획면적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 세부내용으로 시가지라든지 대부도 MTV 주변에 배후주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계획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쪽 지금 돔구장 들어오려고 했던 부지에 관련해서는 그쪽에서도 변경 계획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돔구장 관련된 사항은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기본계획은 현재로써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함영미위원 지금 돔구장이 무산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아직 무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재검토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아직...

함영미위원 돔구장하고 그때 같이 그 주변에 주상복합 같이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재검토 중이라 그거 그대로 두시고 변경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돔구장은 이미 지금 현재 그쪽은 기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이 돼 가지고 현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지금 재검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 여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는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를 크게 염두에 두고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계획 중에서 지금 기존에 있던 계획안에 보존용지에서 개발가능 용지로 변경을 했던 사항보다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나요?

지난번에 예를 들면 농촌공사연수원 그 부지는 보존용지였는데 그게 개발가능용지로 이렇게 승인이 난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것처럼 변경돼서 승인이 나는 내용들이...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아마도 이번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개발가능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존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

함영미위원 말씀하시는 일부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런 게 검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일부지역이라는 게 어디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글쎄, 어디를 딱 지금 지칭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시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도시 외곽지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신청에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도시디자인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라서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지금 공공디자인에 대한 내용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금년도인가요? 한 3년 전서부터 지금 설치를 하는데 고양시의 킨텍스에 한 공간범위를 해서 부스를 여섯 개 정도의 설치부스를 해서 안산시 디자인에 대한 그런 문제도 거기다 전람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안산시 홍보, 그 다음에 지금 대부도의 그랑꼬또라든지 소금 문제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해서 안산시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참가대상은 누가 되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각 시군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각 시군이면 안산시에서 누가 준비를 해서...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준비를 해서 그 동안에 공공디자인을 했던 것들을 거기다 전시를 하고...

함영미위원 이번에 우리 의회 1층에 전시됐던 그런...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거는 학생 디자인에 대한 거를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된 거고요. 이따가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거를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개발한 것들을 거기에다 전시를 하고...

함영미위원 일반인이 아니라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참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렇지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참여를 하지요.

함영미위원 기간이 지금 한달 정도 보시는 건가요? 11월, 12월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하시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글쎄요. 이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날자가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정이 11월에서 12월에 예정이 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영미위원 그 뒤 또 925쪽에 보면 경기디자인페스티벌 전시시설물 부스설치로 해서 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거는 지금 광고물에 관련돼서 그 동안에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 개발한 것들을 전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거는 대상이 누가 되는 거지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 동안에 광고물에 대한 거를 디자인 개발한 거를 디자인과에서도 한 게 있고요. 저희들이 시에 광고를 설치한 디자인들을 업체들이 개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함영미위원 그것은 일반인이 되겠네요? 대상이 일반인이 되는 거네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일반인도 되고요. 우리 디자인에서도 제작설치하면서 사업으로 추진한 그런 광고물 간판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

함영미위원 광고물이라면 간판, 옥외광고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지금 하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것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기대효과는 녹색그린도시 안산 이미지를 부스 디자인으로 한다고 지금 홍보를 하시겠다고 목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먼저 번에 있는 엑스포처럼 디자인과에서 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참가하는 건데 시에서 원하는 이런 기대효과들을 다 뽑아낼 수 있는지가 의문이 좀 들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에 대한 거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이 작품을 공모해서 당선된 거라든지 그 동안에 추진한 거, 일반인들도 참여를 공모를 해 가지고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서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전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일반인 자격으로 참여를 하려면 먼저 그러면 시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렇지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되겠지요.

함영미위원 그 중에서도 또 심사를 디자인과에서 거치신다는 얘기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디자인과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긴급 민생현황 50대 과제에서 시 상징새를 비둘기에서 노랑부리백로로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50대 과제 안에 이 부분이 왜 비둘기에서 바뀌게 된 경위가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글쎄요. 그거는 시의 시조가 지금 비둘기로 돼 있는데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지금 바꾸는 내용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우리가 설문 조사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거쳐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취지는 나름대로의 비둘기 문제보다는 다른 각도로 한번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민생과제 50대 과제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시청 홈페이지 어딘가에 들어가 봤더니 시조가 노랑부리백로로 바뀐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이미 아직 이런 설문조사 제작도 안하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거는 안 되지요.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윤미라위원 제가 어제 본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어제 그거를 보고서 ‘이거 우리 시조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랬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 제작에 대한 비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이게 바뀌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다면 그거는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분명하게 의원님들의 의견까지 들어서 조례까지 개정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저는 알지 못하는 사항인데 여기 안에서 보고 안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924쪽이요. 상록수사업 경관조명이 전년도 예산액은 5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억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2억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4호선 상록구 교각 밑에 지금 거기가 어둠침침하고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 가지고 국비를 1억을 2009년도에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서요. 작년에 시비 5억원을 들여서 거기에 보행동선과 깨끗하게 이렇게 갤러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조명하고 경관에 대한 거를 검토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1억이 또 내려오고 시비 1억을 보태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원래 잡혔던 부분이 5억이었는데 그것을 줄여서 하시는 부분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2억을 더 보태는 거지요. 7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비까지 다하면 8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여기 본 거에는 비교증감에서 3억이 삭감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것 삭감이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5억으로 섰다가 내년도에 2억만 섰으니까 작년도 대비 그렇게 비교표가 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보육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보육시설은 아이들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다문화 아이들만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라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린 아이들 취학 전 아동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보육시설이니까 취학 전 아동이겠지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린이집으로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위탁을 또 이렇게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보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아이들의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시작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우리 시에 다문화가정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현 사회에 적응을 시킬 수 있을까, 또 적응해서 우리 국민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다문화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그 아이들만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일반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할 때하고, 그 아이들만 모여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죄송합니다. 제가 시설 공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기획하는 데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윤미라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아이들이 언어라든지 생활양식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통합을 하는 게 낫거든요. 장애인도 통합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보육시설을 하나 따로 이렇게 하고서 다문화 아이들만 보육시설 안에 넣는다면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아마 그런 것도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다문화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말이라든지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하는 중간과정 그 중간교육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거기서 현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무튼 나중에 이거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가지고 어느 쪽이 다문화 아이들한테 더 이로운지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이거 설계 끝났나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거의 끝났습니다.

함영미위원 여기 설계변경 정지라고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행정절차 이행관계 때문입니다.

함영미위원 설계는 지금 끝난 상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거는 보완사항이 나오면 일부 보완해서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 총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16.33% 전년대비 증감 보니까. 이렇게 증액된 이유 좀 우선 설명 큰 틀에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도시건설국장 이강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2011년 도시건설국 전체 예산액이 404억 5,213만 5천원이고 2010년도 당초 예산액은 483억 4,769만 2천원으로 해서 감이 78억 9,555만 7천원 그래서 16.33%가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도시계획과 말씀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21% 작년대비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요. 증가사유가 금년 조직개편 되면서 도시디자인과에 있던 지구단위계획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가 금년도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런 증액된 부분이 있고 지금 일부 일상경비에서 인원증가에 따른 증액이 일부 됐습니다.

그 부분과 또 내년에 신규로 하게 되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사업추진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정비기금 관리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운용방법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정비기금은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총 308억을 확보를 해서 주로 주택밀집지역 내에 주차장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인 쌈지공원, 경로당 이러한 시설들을 정비하고자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확보액은 173억을 확보해서 그동안 정비한 게 주차장으로 42개소, 쌈지공원으로 4개소, 경로당 부지로 2개소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135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목표년도까지 기금을 차질 없이 확보해서 이런 정비사업을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참고로 저희가 3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10억만 출연금으로 예상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출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내년도에는 예산은 40억인데요. 기금 출연금이 1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40억이기 때문에 금년도 10억과 현재 잔액이 33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0억 예산지출에는 현재 기금은 확보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어느 부서지요? 디자인과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김영철위원 그 기금 활용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금에 대한 거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5천만 원을 받고...

김영철위원 5천만 원이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5천만 원이요.

김영철위원 5천만 원이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당초에 출연금으로 2009년도에 일반회계에서 5천만 원 출연금을 받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련 과태료,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사업 시군 배분금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재원이 조성이 됐는데요. 2011년도에는 예탁금이 6,087만 4천원이고 이자수익이 182만 6천원 그래서 총 6,27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기금이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1억 5천 정도의 어떤 기금이 만들어지면 조례에서 정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전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홍종규 건축과장 홍종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2조 우리 시 조례 38조에 의해 가지고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은 우리 시 도시계획세의 15%로 하고 있고 2011년도에 기금사용계획은 한 25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도시계획세의 15%를 기금으로 확보하면 180억 정도 조성하여야 하는데 우리 시 예산사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58억 정도 조성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도시계획세의 15%면 한 46억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10억 정도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상정되었습니다.

추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건축 사업에 기반시설 확보하는데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재난관리기금 지금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시 조례에 의거 적립하는 기금으로 97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164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성된 사업은 재난의 예방사업, 재난의 응급복구사업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시 보통세의 1% 이상을 적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시 보통세가 2,4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24억 정도를 조성해야 되는데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한 10억 정도 예산을 배정받아서 내년도에는 출연금을 1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설 재료를 산다든가 염화칼슘이나 모래 이런 것도 여기서 사고요. 곤파스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많이 쓰러졌는데 그 나무를 치우는 임차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03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위반 관련 신문공고료 이렇게 해서 1천만원 넘은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각종 도시계획시설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 내지는 변경, 폐지 여러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일 기간동안 내용에 따라서 중앙지가 있을 수 있고 지방지가 있을 수 있는데 2개소에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어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 여러 가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신문공고료를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절차에 의해서 꼭 이행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디 신문에 공고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 신문은 지방지하고 일간지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저희가 신문지를 직접 저희가 선정하지 않고 저희는 공보관 쪽에 의뢰를 하면 공보관 쪽에서 나름대로 그쪽의 규정과 그런 내부적인 운영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아까 답변 제가 내용을 들었거든요. 저도 견해가 같아요, 큰 축에서 보면.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많이 올랐어요. 안산시 전체 공통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924쪽이요.

행사운영비 보면 홍보물 제작하는데 이것 어디에 배포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도로명 주소가 새 주소로 도입이 되면서부터 이게 책자용이라든지 접지용 그래서 이게 홍보를 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김영철위원 그게 아니고요. 거리 미관개선에 들어가는 돈인데요. 행사운영비.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이것은 옥외광고 주요시책 홍보책자 및 전단이 되겠는데요. 옥외광고 홍보물 책자 제작하고 옥외광고 홍보 간판정비사업 등에 된 거고 신규 심의관련 홍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925쪽에 보면 벽보게시대 보수 및 벽보게시판 교체 비용 이렇게 있는데 이것 유지보수비용 따로 지금까지 없었나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게 지금 벽보판이 저희들이 설치가 된 지가 한 10년 이상이 경과가 되다 보니까 보수 및 이설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벽보판을 옮겨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벽보판 교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벽보판이 한 15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노후화되고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벽보게시판을 설치하려고 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벽보게시판은 재질이 쇠붙이죠?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스테인리스입니다.

김영철위원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김영철위원 이러한 것은 닳아서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보면 페인트가 벗겨진다든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글씨가 좀 희미해진다든가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이것을 교체까지 해야 되느냐, 교체비용과 또는 보수비용을 좀 구분해서 이런 재질은 정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재질 아닙니까? 혹여라도 무슨 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10년 전에 예산 들여서 했던 것 또 반드시, 이것은 제가 볼 때 10년이 아니라 20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벽보게시판에 내용물 들어갈 것을 교체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자체 벽보게시판을 다 뽑아버리고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어떠한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글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도 저희들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벽보 디자인을 보면 한 칸 한 칸 이렇게 막아 가지고 조그마한 벽보판을 쭉 붙이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안 좋으니까 디자인도 다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뜻한 도시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의 벽보판을 설치해 보자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도시미관은 꼭 벽보게시판이 교체가 안 되면 도시미관이 안 됩니까? 좀 궁색해요. 3억, 어쨌든 이런 벽보게시판 교체라든가, 이설 같은 경우도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면 그냥 ‘동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동쪽으로 옮기고 ‘남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남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위치적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해당부서에서 고민은 하셨겠습니다마는 이런 교체, 특히 이런 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전자제품이라면 이해가 가요. 사양이 너무 낡아서 도저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벽보게시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녹도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자재를 가지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데에서 절감을 좀 하셔야죠. 바꾸면 다 좋죠. 1년에 한번씩. 이런 것들은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926쪽도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전년도 300에서 120만원이 또 업 됐어요.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여쭈어 볼게요.

929쪽에 보면 오스트리아 에코에너지 건축 행사보조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건축과장 홍종규입니다.

오스트리아 에코에너지 건축 초대전 이것은 세계적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친환경 관련 건축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데 이것을 서울YMCA 친환경 단체에서 초빙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오스트리아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건축사 협회에서 이것은 안산시에서도 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안산시 건축사 협회에서 이 단체를 초빙했는데 이 초빙한 비용을 저희들 시에서, 건축사 협회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예산이 우리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나요?

○건축과장 홍종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건축미관심의를 많이 하는데 건축미관심의를 하다 보면 건축물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외관이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많이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지적해 주면 건축주들이 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한대로 못 하도록 거기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느냐, 또 안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도록 하느냐, 결과적으로 그런 항의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됐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시하고 이러면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데는 아주 좋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비용은 최소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건설과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다골재 채취하셔 가지고 우리 안산시 세입에 잡았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얼마 받았죠? 11월에 세입으로 받았나요? 풍도 골재채취.

○건설과장 이태석 풍도 골재는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는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인허가 관련...

김영철위원 최근에 얼마 돈 들어와 있죠?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전체 금액이 253억이 입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이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김영철위원 그 입금된 날짜가 언제였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2월 20일...

김영철위원 아니, 최근에 들어온 거요?

○건설과장 이태석 최근에 들어온 것은 저희가 10월달에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 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명산업과에서 다루기 때문에요.

김영철위원 아무튼 들어왔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공유수면 점 사용료로 납부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철위원 936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이것은 어떤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안내표지입니다. 도로변에 보시게 되면 방향, 그러니까 지역 안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거리 차 운전하다 보면 파란색으로 된 것 이런 거요?

○건설과장 이태석 사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시면 안내표지...

김영철위원 그게 많아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 시에서 지금 표지판 관리하는 게 한 1,400개 정도가 됩니다.

김영철위원 이것도 교체입니까? 다 뜯어내 버리고 다시 만드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아닙니다. 문안이 공공시설물이 위치가 바뀐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문안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지방도에 대한 부분은 한 6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시에서 한 6천만원 정도 또 해서 시도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영철위원 최근에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을 언제 하셨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연초에...

김영철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 연례행사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매일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요. 도로표지판을 1년에 한번씩 정비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수시로 교체해야 되는 이유는 방향이 틀려지고 최근에 25시 광장 만들어짐으로써 교통의 흐름도 바뀌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1,400개 정도를 유지관리를 하는데 보게 되면 퇴색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철위원 도로표지판이 자주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그만큼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영철위원 유지관리비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너무 많아요. 예산을 많이 주니까 자꾸 이렇게 해요.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2010년도에도 본예산에는 한 1억 2천, 도비 6천, 시비 6천 해서 1억 2천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정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2010년도에도 추경에 2천만원을 2회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GIS구축 어떤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GIS구축 이 사업은 지금 도로라든가 이런 데 보시게 되면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휴식하고 보충질문 하시죠.

김영철위원 그래요.

○위원장 송두영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니까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이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로 진행을 해 왔던 것 같은데요. 2010년도 예산액이 40억이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출액이 2억 4천만원이었고요. 37억이 지금 집행이 안 된 채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올해 올리신 예산은 35억으로 올려놨는데 37억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으로 올해 공사집행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공사착공은 할 수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2억 4천 지출내용은 뭐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설계비입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이게 계속비 사업조서로만 봤을 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어떤 내용으로 지출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이것 부탁을 드리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며칟날 어디다가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지출내역도 계속비 사업에 같이 올라와 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출내용은 그 동안 설계비로 지출된 거고요. 선급금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 속도가 계속해서 늦어지나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행정절차 때문에 그런데요.

함영미위원 1년 동안 설계 지금 이것밖에 못 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설계용역을 금년도 5월 27일날 착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경관심의라든지 설계자문위원회 의견, 센터 의견 조회, 건축협의, 또 계약심사 이러한 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설계 관련되어서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확정을 받으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설계자문위원까지 지금 완료한 상태인데요.

함영미위원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설계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설계자문위원은 설계에 대한 시공성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거고요. 장애인이 아니라...

함영미위원 장애인이 아니라 다문화 관련되어서.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다문화 관련되어서는 외국인센터의 규모나 이런 것을 협의하면서 거기서 자문을 하게 됩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되어서 과장님 여기도 계속비 사업이 지금 2010년도 기존 계는 54억으로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30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건설과장 이태석 장기미집행은 지금 저희 시에는 크게 4개 지역이 있습니다. 건건동, 그 다음에 사사동, 그 다음에 거모·신길 이렇게 4개 지역이 있는데요.

함영미위원 여기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 개설공사 관련 되어서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지금 그것은 2005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사업비가 한 236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확보된 비용은 한 100억 정도를 확보해서 7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체 사업비 236억에 대한 부분을 단기적으로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연도별로 지금 나눠서 가져가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우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기존 계가 54억이었는데 30억으로 된 것도 재정여건 때문에 지금 변경이 된 건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23억 지출이 되고 지금 6억 가지고 계시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23억은 다 보상비 관련 내용이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2011년도 목표액은 지금 68억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본예산에서는 계속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확보된 비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사업이 또 진척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장기미집행 건건천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올라왔고...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15억이 지금 본예산에...

함영미위원 그것은 올라왔는데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은 지금 안 올라온 거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동서연결도로 공사 관련되어서요. 기존 계 191억 맞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아무 것도 지출이 안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이 동서연결도로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신도시로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도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동안산전화국 쪽으로 가시다 보면 우측으로 신도시하고 연결된...

함영미위원 조그맣게 길이 새로 뚫린 것.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게 중장기적으로 수인선에 대한 지하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그러면 임시도로를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존도로를 지하로 연결을 해야 되는 T자형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건설비용으로 191억 지금 2010년도 예산 받으신 건가요? 못 받으신 건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전체 사업비는 한 225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인데...

함영미위원 내용이 여기 지금 계속비 사업조서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서.

○건설과장 이태석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완료를 해 놓고 지금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인선 지하화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함영미위원 2010년도에 191억 예산은 지금 갖고 계신 건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그것은 밑에 보시면 변경 부분으로 다시...

함영미위원 변경 계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러면 예산을...

○건설과장 이태석 예, 없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확보 못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2010년도에 그러면 이것 관련되어서는 아무런 부서에서 일을 안 했던 거네요? 그죠? 관련되어서 공사가...

○건설과장 이태석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사업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었던 거죠?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에서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되어서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태석 화정천이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공사가 진행이 됐나요? 퍼센트로 49%이면 거의 반 정도.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화정천 생태하천은 전체가 한 52%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52%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함영미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는 쓰여져 있는데 정말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환경부에서 제안을 했을 때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환경부에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 복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예산 49억 요청하셨죠? 예산서에.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 총 84억 예산 2010년도에 받으셔서 41억 지출하고 43억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올해 요구하신 예산액하고 거의 비슷한데 올해 예산 이것 안 나가도 계속해서 공사 가능한 건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1,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지금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감리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한 411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확보된 금액이 319억이 확보가 되어서 한 56.1%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지금 계약되어 있는 부분을 완료를 시키려고 그러면 91억 7,900만 원 정도가 지금 부족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저희가 시비 49억을 포함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안산시 예산만 319억 확보되셨고 그러면 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신 건데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전체 확보된 금액이 319억 2,500만 원 중에 국비가 89억 9,600만 원이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도비가 22억 5,200만 원 중에 19억 2,7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210억이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 사업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90억 가까이.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도표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2011년도에 확보돼야 될 금액이 91억 7,8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본예산에 지금 확보되는 비용이 58억 5,500만 원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고 국비를 보시게 되면 국비도 전체금액 105억 중에 지금 2011년도가 사업완료 단계인데 지금 가내시된 게 7억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나머지 국비도 절반 정도 7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국도비 지원 없이 이 사업 불가능하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1단계 사업은 매칭비율에 의해서 수질하고 생태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가 70%가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사업만큼이라도 금년 연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단계 사업 157억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화정천 좌우로 지금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일방통행을 했을 때 주민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재정여건상 단기적으로 일방통행을 시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도 2단계 사업 내에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2단계 사업 157억이라는 부분은 가로환경정비입니다. 하천정비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지금...

함영미위원 하천에 관련된 사업은 1단계에서 다 끝나는 거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주변 사업이 2단계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안에 그런 도로문제라든지 하는 주민 불편문제도 고민을 하고 계시냐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2단계로 저희가 추가로 지금 미 발주돼 있는 상태입니다. 157억 분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중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국비 지금 15억 요청하셨는데 지금 확보된 게 괄호 안에 있는 7억 8천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 부분은 저희가 2011년도에 국비가 전체 금액이 105억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보된 금액이 89억 9,600만 원이 확보가 됐고 잔액 부분이 15억 1,600만 원이 지금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괄호 안에 7억 8,200만 원은 환경부에서 지금 가내시된 금액입니다.

함영미위원 확정된 것도 아니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7억 8,200만 원이요.

함영미위원 2011년에 총 필요한 국비가 15억인데.

○건설과장 이태석 잔액 분이 15억 1,600만원.

함영미위원 지금 7억 8천이 가내시되고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태인 거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래서 그 잔액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완료 전까지 저희 시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올해 10월 달이 목표인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10월 말입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50% 공사진행 됐는데 지금 예산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예산은 1단계 사업...

함영미위원 90억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91억 7,900만 원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시에서 올해 예산 다 줘도 이거 부족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국도비가 안 내려온다고, 올해 예산이 여러 가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2010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비를 21억 6,4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서 환경부에서 8억 1,5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돼서 환경부에서 안산시에 대한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금년 11월 초에 타 시에 있는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한 10억 9천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10년도 분을.

그래서 3회 추경 때 저희가 11월 달에 추가적으로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억 중에 지금 가내시된 게 8억 8,200만 원이기 때문에 부족분이 한 7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경부에서도 201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시의 공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바람은 예정됐던 예산이 모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비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도비는 매칭비율에 의해서 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 도비는 도에서도 15%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함영미위원 화정천 사업이 우리 안산시 전체 예산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염려되는 목소리가 있지요. 이게 4대강 사업 축소판이 아니냐 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대로 국도비가 제대로 확보가 돼서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하고요. 목표 날짜에 제대로 완공이 되는지를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도 생태하천 화정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비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생태 화정천과 관련된 예산 지출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에 대한 현황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년마다 지출과 잔액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왜 어떻게 된 거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화정천 사업이 중기지방이라든가 계속비 사업조서에 의해서 연도별로 저희 안산시 가용예산을 가지고 목표년도를 완성하기 위한 계속비 조서가 작성이 됐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는 화정천 당초 계획은 568억입니다. 1단계, 2단계 포함해서 568억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되는 비용이 1단계 하천과 관련된 사업을 완료를 하려고 그러면 411억이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환경부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전체 예산 중에 수질하고 생태부분입니다. 그 예산이 105억원이 국비가 지원이 될 예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매칭비율에 의해서 15%입니다, 수질하고 생태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22억 5,200만원이고요.

저희 시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문화하고 생태 지원시설 외 부분에 대한 부분이 441억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전체사업비는 568억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중기지방이라든가 계속비 사업조서에 의해서 시비를 사실적으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계속비 조서 작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2010년도까지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안으로 지금 제출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큰 사업을 할 때 계속비 사업에 대한 거는 예산액에 대한 변경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25시 광장이나 다른 사업들도 저희 의회 내에서 이 계획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계속비에 대한 조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 라고 담당부서에 계시는 공무원께서 늘 그렇게 말씀을 주장하시면서 어떻게 이 사업은 2004년서부터 2011년까지에 대한 계속적인 사업인데 매년매년 이렇게 잔액과 예산액이 달라진다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문제는 지금 아까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계약돼 있는 부분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을 봤을 때 전체 사업비 568억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계약돼 있는 부분이 411억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이 지금 미 발주돼 있는 부분이 가로환경부분이 157억입니다.

나정숙위원 그 얘기는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고요. 맨 처음에 생태하천 조성할 때 국도비에 대한 부분 예산확보 얼마 그러면서 굉장히 야심차게 그것에 대한 공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많은 국도비 예산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굉장히 거창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수질하고 생태 분야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70%입니다. 그 금액이 수질하고 생태 부분이 전체사업비가 127억 중에 지금 105억이라는 금액이 70%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그 105억에 대한 부분에서 15%가 지금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25억 5,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또 15%를 확보돼야 되는 부분에서 전체사업비가 441억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가 수질 생태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에 의한 비용에서 127억 중에 70% 105억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실시설계 150억에 대한 부분에서 70%를 국비를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부분에서 환경부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경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비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이 저희가 예정대로 간다 라고 그러면 한 68억 정도가 국비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막후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 이거에 대한 완공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국도비에 대한 확충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확실한 어떤 조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때그때 어떻게 변경 가능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추가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답변 드리면 568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변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지금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157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 환경에 대한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단계 사업 분만 하더라도 전체 411억 중에 지금 확보돼 있는 금액이 319억 2,5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단계 사업을 예정기간에 완료를 시킨다고 그러면 한 91억 7,900만 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보게 되면 우리 시가 확보돼야 되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본예산 외에 24억 정도를 또 추가적으로 해야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수질정화를 위해서 펌핑을 지금 사용하실 예정이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전기요금에 대한 예산은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10월말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2개월 전부터 시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가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플러스 또 수질정화를 위해서 전기요금에 대한 확보가 필요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관리운영비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그것에 대한 또 플러스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지요. 올해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568억에 대한 사업비 외에는 추가적이지 않다 이 부분만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관리를 위한 예산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이 568억에 대한 부분은 1단계, 2단계 사업 전체사업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시설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청소라든가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을 상류지역으로 압송을 시키려고 그러면 일정 전기요금이 모터를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관리비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전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터 마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타 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떻게 자연스러운 생태하천이 전기요금을 통해서 이거를 수질을 정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환경부가 생태하천이라고 규정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저희 화정천 같은 경우는 저희 도심지에 지금 안산천하고 화정천 두 개가 남북 축으로 도심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천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수원이 갈수기 때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원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결과 가장 경제적인 부분에서 하류지역에서 물을 상류지역으로 압송을 시켜서 건천화 돼 있는 하천을 살리는 게 가장 큰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2단계 가로환경정비에 있어서 일방통행으로 지금 검토 중이시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로수가 굉장히 잘 자라고 있는데 화정천 주변에 있는 가로수를 전부 한쪽은 다 뽑아낸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2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중장기적으로 안산시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일방통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검토했을 때 기 교통기본계획에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화정천과 가로환경을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당초에 검토를 했던 부분이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일방통행으로 돼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화정천과 연개해서 사업계획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막상 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 실질적으로 주택가하고 아파트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교량부분이 한 2km에서 한 5km 정도 이렇게 각 19개 교량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을 전제로 했을 때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교량을 통과해서 우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일방통행으로 변경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 사업계획도 보게 되면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생태하천이 주변환경도 생태적으로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안산에 정말 아름다운 가로수길 중에 하나인 화정천 주변의 가로수길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또 도시에 대한 계획을 변경해서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가능하면 여기를 보존해서 화정천이 생태하천적이고 주변이 굉장히 아름다운 화랑저수지와 연계돼서 거기가 명소로 돼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가로수변에 있는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 1단계 조성했을 때 식재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무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정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취수입니다. 홍수예방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도심하천에 대해서는 생태 플러스 문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수목적으로 간다라고 그러면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유역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지금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단계 사업을 추진을 하더라도 손을 안 대는, 그냥 원상 보전을 하는 부분에서 취수, 그 다음에 생태 문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국도비에 대한 마련에 주력하신다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지금 국비가 105억 중에...

나정숙위원 그것은 설명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실 수 있겠어요?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는데 아직 확보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확실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확보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건설과장 이태석 국비 같은 경우는 지금...

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더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송두영 12시까지만 하시죠.

나정숙위원 상록수 올래체육관에 대한 상임위 예산삭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담당부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도시개발과장 신현석입니다.

나정숙위원 올래체육관 건립이 여러 가지 쟁점화 됐고 상록수 주변에 체육관에 대한 부분이 이 체육관 말고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삭감이 있었는데요. 이 삭감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올래체육관이 다른 체육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우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금년도 예산 중에 집행 안 된 예산이 1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다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2월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올래체육관이 지금 한 2,800여석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실내체육관 다른 규모에 비해서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실내체육관들이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체육관이다 보니까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는 벅찬 그런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일정한 규모가 되는 체육관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체육진흥과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신한은행이라든지 농구팀이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조경기장이 여기에 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배려한 것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올래체육관은 국제행사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개최할 예정으로 건립하셨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국제행사까지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국내 체육대회는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와~스타디움도 건립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비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올래체육관까지 이렇게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게 체육관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생활체육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노인 체육관련 헬스클럽 등 이런 부대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크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올래체육관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따가 점심시간 끝나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오후에 계속 보충 질의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 및 오늘 민방위훈련 관계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여기가 원래 건축규모는 어떤 정도의 규모로 예상했었던 건가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규모에서 축소하는 예정에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해 봤는데 한 115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하고 안 맞아서 지금 다시 설계를 조정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이 안 맞는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사업비가 초과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규모를 축소하든지 마감재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든지 해서 외국인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다시 조정을 해 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업비 초과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사업비 초과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사업비가 계속비 사업으로 75억을 확보를 했는데요. 설계비용이 110억이 좀 넘다 보니까 우리 계속비 사업 승인된 것보다 설계금액이 오버가 된 거죠.

나정숙위원 설계비가 왜 110억이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을 다 들어줘서 설계를 해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조정 중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계변경이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한 건립이 이것에 대한 변경을 해서 다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래서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을 유지를 해 달라 그러면 사업 총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부터 해서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 75억에 대한 것, 그리고 국도비 37억, 도비 11억에 대한 부분이 변경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 도달되면 그것은 사업비 조정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 사업비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설계비용이 많이 지금 증액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하시면서 또 이 사업이 지금 국비나 도비에 대한 부분은 별로 변경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국비하고 도비는 추가로 더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국비를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가져오면 좋은데 현재 지금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 것은 37억이니까, 그리고 도비가 11억 3,600만원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추후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고요. 현재 확정되어 있는 금액은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내년의 사업비에 대한 조정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비에 있어서 26억 5천 정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좀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현재 지금 설계되어 있는 대로 가겠다고 의사결정이 된다 그러면 시비나 이런 것을 다시 조정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외국인센터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현 예산에 맞춰서 규모를 축소해도 좋겠다 라고 얘기가 된다 하면 예산의 변경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완전하게 설계에 대한 게 확정되지가 않았다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이런 규모로 올리는 게 적정하신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가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야 사업발주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먼저 승인 나 있는 데로 맞춰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고 규모가 결정이 되면 내년 3월 정도면 발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나정숙위원 그 결정은 언제쯤 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은 금년 중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그 변경에 대한 부분.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안산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09년부터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내비게이션에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매설물을 저희가 2차원 평면데이터 개념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가 3차원 입체적인 어떤 관리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비로 2010년, 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한 13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2010년도 추경에 7억 예산을 확보했고 2011년도에는 나머지 잔액분을 저희가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은 한 7%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지금 저희가 계획은 2012년 5월달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 구축사업은 저희 안산시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명료하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건설과장 이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은 저희가 어떤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계획을 했을 때 지형지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떤 계획을 수반했을 때 현실세계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계획 수반할 때 필요하신 시스템이란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이태석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업무에서 현실세계에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2010년도 9월달에 계약은 추진을 했고요. 단계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 사업비가 얼마라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14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결과 12억 1,737만원이 계약금액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3D GIS 구축사업이라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계속비 사업별 현황에 보면 2011년까지 계획이 있고요. 2012년이라고 하셨는데 2012년의 계획에는 없거든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확보는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계속비라면 12년까지에 대한 부분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당초에 2011년 말까지 계획을 했었는데요.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2010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상 2012년 5월 2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공사진 촬영이라든가 이런 작업내용을 2011년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2년 계획에 대한 것은 지금 안 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전체 계약금액이 12억 1,737만원이고요. 저희가 당초계획은 2010년도 초에 사업계약을 해서 추진계획으로 갔었는데 저희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9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상 2012년 5월 20일까지 계약은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과정에서 2011년 말까지 저희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1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계신다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2010년도, 2011년도 전액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이 굉장히 자료 한 장 가지고는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위원님한테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업구상을 했을 때 전체적인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담당과장님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예탁금이나 이자수입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지출계획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도시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출계획은 지금 기금이 1억 5천만원 정도가 조성이 되면 조례에서 정하는 데에 따라서 지출계획을 세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기금이 조성이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입만 잡고 지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금에 따라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는 거네요? 기금이 마련되지 않아서.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우리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상으로 하던 것을 이자발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는 내용인데요. 기금이 완벽하게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기금은 언제부터 활용이 가능하다고 지금 추측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1억 5천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면 지출계획을 세워서 기금 운용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를 해 주면서 시군에 배당금이 있습니다. 그 배당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적립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도 조금 출연금을 받아야 조성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안산시에 보면 옥외광고물 굉장히 난립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단속하시면 과태료 부분에 대한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잘 안 되는지.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지만 금년도에 과태료에 대한 것은 다시 정산을 해 가지고 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쭉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 간판에 대한 부분 사업이라면, 이 기금의 용도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이 부분에 기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에 대한 재원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소극적인 태도로 일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기금조성 된 게 2008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기간이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또 변명 같습니다마는 일반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과태료에 대한 정산 부분도 받아들였어야지 되는데 2009년도 분에 대한 과태료 정산을 저희들이 지금 기금으로 여입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2009년도, 2010년도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께 질문 보충해서 드리면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판이나 디자인에 대한 계획이 없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그냥 난립해 가지고요. 그냥 빨간색, 노란색으로 크게 치장하고 어느 정도 도시 디자인에 대한 염두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금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매년 도시디자인에 대한 계획들이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이 추진 안 되는 거에 대한 것들이 좀 안타까운데, 국장님께서 조금 더 이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어떠한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을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그 분들로 하여금 디자인을 해 오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심의에 통과가 되면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지금은 가로환경시설물이라든지 예산분야 때문에 일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광고물까지도 디자인을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동산교회에서 버스 터미널 쪽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표지판이 거의 사거리마다 막 난립해 가지고 표지판이 있는 부분도 봅니다.

저는 도로표지판에 대한 사실 예산을 제가 자세하게 좀 알아보지 못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질의는 못 하는데요.

이 도로표지판도 어떤 정비가 안 되고요. 그냥 그때그때 마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예산낭비 식으로 세워져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조사된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아까 건설과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건설부령에 도로표지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 가지고 사거리 진입하려고 하면 예고판이 이렇게 되어 있고 본 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지형지물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도로표지판에 들어가는 사항이 있고요. 하여튼 건설부령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지금 설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차원에서 아까 그런 차원에서 변경이 있을 때는 교체를 하고 그것을 다시 디자인해서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지침에 맞게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국 차원에서 간판하고 도로표지판 정비와 관련해서 함께 포괄적으로 저희 안산의 어떤 도시경관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 가지고 그 문제를 디자인을 한 샘플이라도 표준이라도 한번 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 지금 기금액 조성이 미달되고 있죠? 국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은 어떤 식으로 지금 충당하실 계획인지.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재건축 사업에 쓰는 그런 재원이 되겠는데요. 아까 건축과장님이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요. 이 문제는 현재까지 재건축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금조성된 것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것은 재건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얼마나 되나요? 재건축에 필요한 어떤 재원이.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현재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게 58억원이고요. 그것 가지고도 지금 현재 재건축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재건축이 또 되는 데에 따라서 기금을 일반회계 출연금을 받아서 기금조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부서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지장이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지장이 없을지가 좀 그게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강석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재건축이라는 것이 어떠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진이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죠? 이것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건축과장 홍종규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공동주택사업 보면 아파트나 연립이나 해서 한 304개소에 대한 주택지원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러면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나요?

○건축과장 홍종규 이 부분은 재건축사업이 되는 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고 그리고 아파트 사용승인 받고 난 이후에 5년이 경과 안 된 단지도 또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은 공동시설 위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금액은 공사비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5천만원까지는 공사비의 7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50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공사비가 3천만원이면 신청금액의 80%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공사금액이 2천만원은 신청금액의 90%, 공사금액이 1천만원은 신청금액의 100% 그렇게 지원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은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지.

○건축과장 홍종규 선정은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공동주택선정위원회에서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이 심사위원회가 몇 번 개최됐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올해는 한번 개최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한번 개최된 상태에서 여기 304개소의 공동주택에 대한 선정을 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홍종규 올해 304개소가 아니고요. 올해는 13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가 선정이 되나요?

○건축과장 홍종규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받은 단지를 제외하고 재건축 단지 제외하고 준공된 지 5년 안 된 단지 제외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20개에서 한 25개 단지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개 단지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6억 4천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25개 선정단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 나와 있겠네요?

○건축과장 홍종규 내년에 20개 단지가 되겠죠. 내년에 20대 단지 대상은 나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20개 단지에 대한 부분도 저한테 자료로 보여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947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과요.

취약계층 화재안전용품 지원하고 소외계층 화재 안전시설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것은 연속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했고요. 본예산에는 금년에는 사업이 없어서 제로로 표시됐고 추경에 확보했던 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은 여기에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국민기초수급대상자의 가정에 대해서 소화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점검만 하는 거예요? 여기 시설비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화재경보기 이런 것은 경보기를 직접 한 가정당 1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 화재경보기도 달아주고 또 가스밸브 이런 것도 어떻게 최신식으로 이런 것을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국민기초수급 가정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대략 1년에 몇 가구 정도 시설을 해 주고 또 화재안전용품 지원을 해 주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금년도 2010년도에는 493가구에 대해서 했었고요.

윤미라위원 493가구에 대해서 시설보급을 하신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2,800만원 정도 들여서 493가구에 대해서 가스, 소방, 그 다음에 화재경보기 이 세 가지 사업을 했던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요. 946페이지에 보면 민간안전 점검요원 보상비가 있어요. 기타 보상금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재난위험물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점검을 하는 부분이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쪽 건축과에 보면 건축과장님, 중간쯤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요원 보상비가 또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예,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쪽하고 또 이쪽에 있는 이 안전점검하고 부분은 다른 부분인가요?

○건축과장 홍종규 재난위험시설은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하시는 부분은요.

○건축과장 홍종규 재난시설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부서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재난과에서요?

○건축과장 홍종규 재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공동주택은 저희 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여기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거는 공동주택에 대한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게 개별적으로 관리는 각 부서 건축은 건축과, 교량 같은 경우는 건설과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석절이라든가 봄철에 해빙기라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민간안전요원을 동원해서 특별 점검할 때는 저희가 합니다. 일반적인 관리는 또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여기 건축과에 있는 안전점검요원은 4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이쪽은 또 1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 그거는 각 부서마다 다 다른 부분인가 보죠? 점검하는 부분이. 건축과에서도 민간이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홍종규 저희들은 대상이 한 258개 동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한 달에 두 번씩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 내지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계속 그렇게 일상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검하는 게 소홀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민간인들을 위탁해 가지고 같이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상비가 들어간 겁니다.

윤미라위원 양쪽 다 민간인이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홍종규 완전히 민간인이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재난안전과에는 그 밑에 부분 보면 합동안전점검요원이 있는데 합동으로 할 때는 시 직원하고 민간하고 같이 한다는 부분이신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추진 4억은 이게 용역비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꼭 4억이 필요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여러 가지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그런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심지 주위환경, 경관에 대한 도시구조 이런 조사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정상적인 표준 품셈에 의한 산정을 했을 때 원래는 한 14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2008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검토한다고 그랬을 때 정상적인 품셈에서 항목별로 약 10% 내지는 50% 정도만 반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4억 정도의 예산은 현재 여건상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목으로 편성이 안 돼 있어요. 1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정비 6억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6억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정비 사업비 6억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금 두 개소하고 밑에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18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서 두 군데, 이것도 용역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6억 반드시 필요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구단위계획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대상이 18개 지역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부지라든지 대부도에 일부 용도지역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도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했습니다만, 현재 지구단위계획 대상이 지역이 광범위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최소한의 6억은 필요한 금액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재난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김영철위원 재난안전과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여름이라든가 특히 겨울이라든가 특히 업무가 폭증하는 그런 특수성이 맞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943쪽 보면 재난 매뉴얼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365일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의 종류 또는 부류, 바람, 비, 눈,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기타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매뉴얼대로 이게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움직여집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매년 한번씩 작성을 하는데요.

김영철위원 아니, 작성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뉴얼 작성 열 번 해도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실질적으로도 매뉴얼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 곤파스 때 제가 그 다음날 대부도를 가본 적이 있어요. 먹통이에요. 움직여지질 않아요. 방송차는 멎어 있고, 지금 단원구청장님 그때 계셨어요. 제작도 중요하지만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는 훈련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업무의 특성이 재난 같은 경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제, 24시간 전도 안 됩니다. 여기 저희 시청 정문 앞에 있지요. 정문 걸어 나가면 횡단보도 왼쪽에 바로 있거든요. 거기 제설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들은 어저께 식사하러 가면서 그 제설함 뚜껑을 열어봤더니 모래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그 모래를 만져 봤더니 얼어 가지고 돌덩이에요.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눈이 내렸어요. 손으로 만지면 모래가 좀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모래가 굳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에서 제설함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 응급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365일 중에서 한번 쓰려고 그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눈이 내리면 무용지물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일 모레 또 폭설 내린다고 예보하는데. 일련의 그러한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945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보면 풍수해 보험금, 이거 운영 잘 됩니까? 남았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이번에 대부도 가서 일부 보험금 지급현황을 봤더니 가입도 좀 어려운 것도 있다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예산이 남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소방방재청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가입하는 조건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고시한 규격으로 돼 있는 온실만 가입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제작한 온실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험 운영은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주관을 하지만 민간보험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침수에 대한 비용은 한 95% 정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반 온실이나 이런 거는 58%에서 65% 정도까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희망자에 한해서 가입하고 가입조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온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는데 적합한 온실 운영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예산이 5백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지만 이거 100% 지원하지 못하고 한 170만 원 정도 연간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재난안전과 보면 홍보물 제작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아요. 리플렛 제작, 홍보물 제작 내집앞 눈치우기 홍보물 제작, 예산의 투입이 많고 적음, 또는 크기를 떠나서 재난안전과의 특성은 시급성,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동력, 폭설이 내릴 때, 홍수가 났을 때, 태풍이 불 때, 예상되는 거에 대한 준비운동을 하는 과입니다.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본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방송차량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하라고 예산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훈련된 모습들이 나타나야지만, 예견되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씩 태풍 불잖아요? 적어도 응급상황 발생하지 않습니까? 화재라든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자연의 힘을 거스를 수 없는 거니까 이런 재난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견되는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안산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가 그러한 그림을 그리시라는 얘기예요. 홍보물, 리플렛 제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홍보물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의 재난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나 방식으로 완전히 커버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방식을 다발적으로 동시에 시행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보면서 홍보 팜플렛이나 현수막이나 아니면 또 시스템이나 이런 여러 분야를 다중적으로 함으로써 재난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48쪽에 보면 을지연습 민방위복 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김영철위원 이게 전년도 거하고 대비하니까 단가가 좀 다를 수도 있고 업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민방위복 재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디자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민방위복이 을지연습 때도 제작을 하고 1년에 이거 매년 이렇게 제작을 합니까? 올해도 50개 제작하고 내년에도 50개 제작하고 작년에는 30개 제작하고 이렇게 매년 예산 투입돼서 제작을 이렇게 해서, 이거 옷을 한번 만들면 적어도 10년은 입잖아요? 5년 이상은, 한 벌 만들면. 계속 인원은 늘어나고, 제작해서 이 옷을 누가 입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민방위 훈련할 때 공무원들이 좀 입고요. 또 을지연습하는 기간 동안에 착용을 합니다. 그런데 50벌만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누적이 되잖아요? 올해도 50벌 만들고 내년에도 50벌 만들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래서 3년 주기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3년 이 지나면 50벌은 폐기하면서 50벌은 새로 하고 그래서 동일한 벌수는 유지를 하되 매년 조금씩 소량에 대해서 교체를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민방위복 그것 1년에 몇 번 입습니까? 공무원 해당되는 분들. 현실적으로 보면 365일 중에서 한 달 못 입을 거예요. 30일간 못 입을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 입나요? 날짜로 계산하면 365일 가운데서. 훈련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러한 것들도 예산을 좀 절감하시라는 거예요. 단가 곱하기 그냥 누적시키지 마시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검토해서 그렇게 예산이 절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951쪽에 보면 민방위 가로기 게양 위탁사업 이렇게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왔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여기는 민방위 가로기 게양으로 지금 부기가 됐습니다마는 성질의 것은 태극기 게양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위탁사업도 다른 부서하고 재난안전과에서, 태극기 게양하는 부서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거기하고도 이렇게 연계해서 업체를 여기 따로 거기 따로 하지 마시고 공동구매 형식으로 취하면 단가 조정 많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의 모습들을 모범을 좀 보여주세요. 그냥 곱하기 5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데서 예산절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도 마찬가지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여기 민간인 재해보상금 944쪽에 보면요. 사유시설 주택, 농경지 등 피해복구비가 4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올해 거고 2010년도에 곤파스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많이 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추경에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피해복구비를 지원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금년 2010년도에는 사유시설 피해복구를 한 6억 정도 지원을 했고요. 여기는 지금 금년도 예산에는 3천만 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우선 선 지급을 했고요. 이번에 3회 추경에서 국도비가 사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선 지급한 이후에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데 금년도에는 한 6억 정도의 지원이 나갔습니다.

윤미라위원 6억 정도 지원이 피해 농가들한테 다 만족하게 간 부분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급기준이 딱 있습니다. 침수된 가정에는 450만원, 완전히 파손된 가정에는 900만원 이런 식으로 딱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방식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윤미라위원 피해보상을 못 받으신 분은 안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침수되거나 반파되거나 기준에 의해서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기준에 의해서 하신 거에 대해서는요. 혹시 그러면 도에서도 지원이 있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도에서는 전체 금액에서 9%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6억 중에서 2,400만 원, 하여튼 9%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혹시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이런 피해복구 하는데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조례에 의해서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시설 지원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재난기금에서는 사유시설에 쓸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기금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목적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재난기금의 용도가 법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할 수 없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어떠어떠한 것만 쓰라고 딱 돼 있습니다. 재해재난의 예방과 응급복구사업 이렇게만 돼 있고 질의회신에 의하면 민간인에 대한 재해보상금 이런 거는 지급을 하지 말라는 소방방재청과 법령의 해석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는 거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생각할 때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기금이라는 거는 예측되는 게 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 등에 대해서 응급복구하는 이런 용도로 쓰고 피해복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952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청소용역비가 3백 만원씩 12개월이 잡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청소용역비가 시설마다 또 다 다르더라고요. 용역범위라든지 청소도구라든지 청소용품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한 사람이 하는데 월 300만원 곱하기 12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두 사람입니다.

윤미라위원 두 사람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두 사람에 대한...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거를 표기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바닥청소를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한번씩 해서 이렇게 바닥청소 옵션을 포함해서 3,600만 원 연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두 명을 표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여쭙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300 곱하기 12월 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내년부터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기본계획수립이 도시개발과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처음에는 2010년에서 11년으로 늘어난 거네요? 그러면 내년이면 기본계획수립이 끝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기본계획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고요. 현재 도시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시행 할 때까지 행정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협의라든지 또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또 산지 같은 경우에 또 산지전용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행정처리기간이 길어 가지고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성금만 지금 지출이 돼 있고요. 준공금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은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용역은 완료가 된 거고 아직 지금 사업이...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행정절차 때문에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에서 14개소가 시가화예정용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14개를 대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함영미위원 지금 개발기본계획이 우리가 말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2020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 시가화예정지구를 시가화로 만들기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시가화예정용지 안에서 또 개발용도지역이 이렇게 부여가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도시계획을 세부 지구단위계획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함영미위원 그게 만들어지면 또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는 거고 지구단위계획이 따라가면...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거기에 맞춰서 개발행위가...

함영미위원 또 개발허가 제한 이런 것들이 따라가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용역만 끝나고 제대로 사업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행정절차 중에 있는 겁니다. 일부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의견청취가 지금 경기도에 가 있고요. 하여튼 각 중앙부처까지 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지금 수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아직 제대로 용역도 안 끝났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 변경추진에는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에 따른 계획인구, 개발단계 조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대로 진행도 안 된 사업 때문에 또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거는 지역이 또 틀린 데일 겁니다. 저희가 14개 하는 것은 이미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이 돼 있는 부분 거기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절차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이 이런 것들이 지금 쭉...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함영미위원 그게 다 걸려 있어서 안 된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역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자연환경적인 보존지역이 또 어떤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거나 또는 보존지역이 상업지구로 변경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도시기본계획 변경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특히 안산시에서 개발사업에 너무 치중이 되면서 많은 보존해야 될 용지들이 혹시나 상업용지로 이렇게 쓰이게 되는 일이 있을까 해서 사실 그게 염려스럽기도 한데요. 전반적인 도시기본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재난안전과장님, 민방위 교육장 청소용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청소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2명입니다.

김영철위원 두 분이 청소하신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국도비 보조 없이 기금자체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관리기금의 주 수입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는 안산시 보통세의 1% 이상을 전출하는 금액이 가장 큽니다. 1년에 한 24억 전후가 됩니다. 그 금액이 제일 많고요.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이자가 있고 이런 게 주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재난관리기금으로만 국도비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할 수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가능합니다. 지금 164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송두영 그러면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이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24억 2,001만 9천원, 국도비 보조 5,024만 3천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 4억 9,32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수입이 29억 6,346만 2천원, 맞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지출이 136억 6,602만 4천, 맞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위원장 송두영 이렇게 지출이 잡혀 있는데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작게 편성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적립한 금액이 금년 말까지 164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금액, 그러니까 목적사업에 쓰는 것은 13억 6,60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13억 6,600만원 정도가 목적사업에 쓰고 나머지는 다 예탁금으로 해서 적립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러니까 예탁금을 너무 많이 적립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2010년도 말 현재 164억 4,000만 8천원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고 지금 2011년도 운용계획 이대로 하면 2011년도 말에 180억 3,644만 6천원이 적립이 되게 되는데 운용 계획상 수입보다 지출이 너무 작게 잡혀 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이 기금의 제5조 용도를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이 기금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위원장 송두영 그 다음에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이것도 기금에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이것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재난관련 장비 구입 이것도 사용할 수가 있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 이것을 기금으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관리기금은 적립액의 30%는 반드시 적립하도록, 그러니까 금년도 세입액의 30%는 적립을 하고 70%의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는 자연재해대책 법령에 용도가 명확하게 나와 있고 거기에 재난예방사업을 위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명기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동기가 달려 있는 재난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수해에 항구적 복구나 아니면 취수사업 이런 것은 또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소방방재청의 법령에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둬서 실질적으로 100억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용도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도 하도 답답해서 최근 지난주에 이 용도를 좀 완화하는 재해대책법을 개정해 달라 라고 소방방재청에 법령개정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이 좀 개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조례로 만들어서 좀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법령 개정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러면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기금의 용도 제5조 이것을 왜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사업을 하지도 못할 것을.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법령으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법령이 선 개정이 되어야...

○위원장 송두영 그러면 이 조례가 당연히 잘못된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법령을 개정해 줘야 조례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리고 30%를 적립하게 되어 있다 라면 지금 수입이 296억이고 지출이 136억인데 그러면 적립된 금액의 30%가 훨씬 넘었잖아요? 지출이 수입에 반밖에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당해연도입니다. 당해연도 세입의 30%를 적립을 하고 당해연도 적립액의 70%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리고 지금 이 기금에서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을 조례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그러한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재해로 인해서 그런 사업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에 이런 사업은 여기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재해가 일어나서 완전히 임대주택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목적사업이 약간은 사회복지과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일반회계에 예산을 신청한 것이 훈련용품 구입 943페이지, 그 다음에 폭염, 물놀이, 가뭄 관련 홍보물 제작, 재난매뉴얼 제작, 그 다음에 수위감시용 영상 감지장치 유지보수, 그 다음에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제작 이것 전부 다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수난 인명 구조장비 수선비 이런 것은 안산시 재난안전기금 운용에 보면 제5조 기금의 용도에 전부다 부합된 사업들 아니에요?

그리고 취약계층, 아까도 여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취약계층 화재 안전용품 지원이라든가 소외계층 화재안전시설 보급사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제가 소방방재청의 질의회신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화재경보기 같은 경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예방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업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다 라는 질의회신문이 있습니다. 있어서 좀 어려운 사업이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기금은 아직까지는 적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용을 해라, 향후에 기금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때는 용도를 자유롭게 풀어서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여러 용도로 풀어주면 기금이 금방 고갈되고 기금이 적립목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극적으로 운용하라는 게 소방방재청의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 대해서 어떤 것은 되고 안 된다는 질의회신문 사례를 제가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안산시 기금이 지금 13개 기금이 있는데 이 13개 기금 중에 지금 안전관리기금이 제일 많아요. 2010년도말 164억이나 지금 쌓여 있는데 뭘 이것을 계속 더 쌓아놔야 돼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다른 기금은 얼마 이상을 적립할 수 있다 라는 시 조례, 그러니까 법에 없고 조례에 의해서 적립하는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적립할 수 있다 라는 선택적 기준으로 한 기금이 많이 있지만 이 재난관리기금은 의무적으로 보통세 1%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라고 법으로 강제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 탈 없이 법에서 정한대로 보통세 1% 이상을 적립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적립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지금 저희 안산시로 봐서는 164억이라는 돈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 있게끔 법 좀 완화해 달라는 것을 건의 드렸고 그게 법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목표가 그겁니다.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안산시 지금 재정자립도가 50% 이하로 떨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재난안전과에서 신청한 일반회계의 사업들을 지금 164억 쌓여 있는 이 기금에서 하려고 하면 그마만큼 일반회계 예산이 절약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신형 민방위복 구입 이런 것, 민방위훈련 교육 홍보 및 물품구입 이것 다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일이 다 물어봤습니까? 소방방재청 이것 일일이 이 사업들을 기금에서 써도 되느냐 안 써도 되느냐 다 자문을 구해 봤어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그런 것은 아닌데요. 법에 기금의 용도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 원칙적으로 거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써라 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을 위반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령에 없고 조례로 되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를 변경해서 사용용도를 다양화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우리 자치단체에 맞는 사용처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은 법령에 의해서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저희 조례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두영 내년에 기금에서 하는 사업 중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안전 캠페인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이라든가 물놀이 안전표시판 설치라든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은 왜 국도비가 이게 지원이 안 된 거예요? 다른 사업들은 다 국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수난구조장비 구입이라든가 이것은 도비가 1천만원씩이나 다들 지원이 됐는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하는데 2억 6,700만원 이것 하는데 도비는 하나도 보조가 안 됐어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국비하고 도비는 국가나 도에서 국정 또는 도정의 목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법령에 의해서 어떤 것은, 그러니까 100% 다 재해대책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국가가 얼마를 지원해 주고 도가 얼마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저감 용역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5년마다 한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것을 법령에 의해서 몇 %를 지원해 주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여기를 보면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1대1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고 보조비율이 좀 높은 것 있고 낮은 것 있고 여러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내년에 할 사업 보면 다 1대1이라니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수난구조장비 구입도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하여튼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장, 군수가 용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이렇게 하도록...

○위원장 송두영 그리고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10억을 편성한 그 이유가 뭡니까? 기금에서.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비비 성격에서 금년 같이 곤파스라든가 그럴 때 나무가 많이 쓰러지면 이런 나무를 치우는 비용, 또는 겨울철 눈이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자재, 소금이라든가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난의 예방과 사후에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것도 발생을 하면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기본경비가 3,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기본경비 내역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기본경비요?

○위원장 송두영 예, 2011년도 자금운용계획에서 지출 고유목적사업비가 13억 3,162만 4천원이고 기본경비가 3,500만원 그렇게 포함해서 지출이 13억 6,662만 4천원이 지출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5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3,500만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이러한 부분들을 상부에 정확하게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유도리 있게 기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래야 기금에서 사업을 할 것은 하고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 예산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제가 소방방재청에 법령 개정한 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참고자료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안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러면 하실 내용들이 많죠? 나 위원님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부분만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정숙위원 장애인복지관 사업에 대한 질문을 과장님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잡힌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2010년부터 잡혀 있나요? 몇 년부터 잡혀 있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2010년도 2회 추경에 처음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억 4,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의 계획액은 25억 6,200만원이고 2012년까지 잡혀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 대한 계획액이 상당히 많이 비중 있게 잡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복지관 건립현황은 몇 %나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이게 12월달에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 공모를 하면 내년 8월 정도 되면 용역이 완료되어서 바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시설의 특징은 뭐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 방과 후 교실도 있고요. 무슨 교육장도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어떤 특별한 여기 복지관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것은 장애인들 재활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교육시설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치료실도 있지만 작업재활실, 방과 후 교실, 교육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그런 시설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삭감이 한 9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9억은 금년도 예산확보 된 게 9억 4천인데요. 그 부분을 삭감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 8월까지는 9억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사업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

나정숙위원 이 사업 진행이 올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올해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된 거고요. 그 예산 9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규모라든지 건립계획, 규모, 위치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 오다가 금년 11월 17일날 예산은 이체가 됐고요. 이 규모가 확정되어서 저희 부서로 넘어온 것은 12월 9일경에 저희 부서에 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규모가 결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녹색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민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녹색교통과장 박미라입니다.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함영미위원 1010쪽입니다. 시민 자전거 상설교육장.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상설교육장은 현재 우리 안산시내에 일곱 군데 정도 있습니다. 자전거 처음 배우는 사람이나 아니면 배운 사람들 안전교육이나 자전거 처음 배우는 거를 가르칩니다, 강사가 나와서.

함영미위원 교육주체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주체는 민간단체 자전거 연합회.

함영미위원 자전거 연합회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안산시 국민생활체육 자전거 연합회하고요. 환경재단 바다와 미래.

함영미위원 바다와 미래, 두 군데에서 나눠서 두 단체에서 일곱 곳에서 지금 상설자전거 교육장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혹시 공원에서 ‘자전거 가르쳐 드립니다.’ 했던 그게 이쪽인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저녁 7시, 8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던 게.

자전거 이용활성화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는 어디인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단체는 민간단체인데 2010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행사를 저희 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을 했고 2011년도에는 민간단체에서 할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했었던 건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009년도에도 못 했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있었던 행사이기는 한 건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했는데...

함영미위원 2008년에는 하고 그러면 9년, 10년을 쉬었던 건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정정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하지 않았고 올해 전국행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중부일보에서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중부일보에서 주최하는 행사라고요? 지금 녹색교통과 예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이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함영미위원 지금 제가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2010년도부터 12년까지의 계속비 사업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 기존계로는 예산을 42억을 편성을 원했었는데 실제로는 9억 8천만 원만 지금 예산 승인이 났던 건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함영미위원 2,20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거점도시 확정이 올해 7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받은 그 내용인데 일단 7월에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준비기간이라든가 기본계획 이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것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동기 공사를 하지 못하고 이월사업으로 넘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럼 이 9억 8천이 모두다 안산시 예산이 아닌 국도비 받은 내용인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국도비입니다.

함영미위원 전체 191억짜리 사업인데 지금 2010년도에는 그럼 공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거점도시 확정이 안 나서 하지 않았고 2011년도에 기존 계획으로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계획했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거로는 시비만 31억입니다. 그죠? 이게 12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건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거점도시 확정이 7월에 됐기 때문에 기간이 좀 짧았어요. 저희가 이거를 계획하는데.

그래서 국도비만 받아놓고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공사며 이런 것이 진행이 될 건데 올해는 지금 동기로 이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내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산이 승인이 안 나면 이 사업 못하겠네요? 시에서 31억. 그럼 국도비 지금 받은 것은 9억 8천이 전부인가요? 올해 목표액은 얼마나 되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올해 10억 받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올해 2010년도 말고 2011년도 목표액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011년도 목표액은 2011년도 18억이요.

함영미위원 18억 확정된 건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함영미위원 확정됐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함영미위원 18억, 31억,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그 사업이랑 맞물려서 같이 진행하시는 거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같은 겁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년도부터 12년까지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치고는 2010년도는 아무 성과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사업에 있어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2010년도는 준비기간, 그리고 지금 현재도 기본계획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는 대로...

함영미위원 용역은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1년 동안인데 올 9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됩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점이 아니고 계속 용역 하면서 꼭지별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함영미위원 그럼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보지 않으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니지요. 꼭지가 나오는 대로.

함영미위원 그때그때 나오는 대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함영미위원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시민공원과장 최선준입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화랑유원지내 주차장은 요금을 받지 않는 주차장이라서 그것도 시민공원과에서 다 같이 관리하시는 거지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주차장내에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무슨 군인향우회 같은 것 컨테이너 박스 들어와 있지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단체 박스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거 허가 받고 하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다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불법이죠.

함영미위원 그런데 왜 가만히 두시나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계속 단속은 하고 있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게 열 몇 개 있습니다. 앞으로 계고장 보내고 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확실히 내 보내실 수 있으세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글쎄, 그거는...

함영미위원 저는 화랑유원지에 가서 볼 때마다 항상 그게 가장 눈에 거슬립니다. 우리 화랑유원지 정말 예쁘고 잘 꾸며져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주차장에 굉장히 크게 컨테이너 박스 자리 잡고 있지요. 그거 빠른 시일 내에...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조치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빠른 시일 내에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거 그들의 특성상 굉장히 시민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보이는 거고요. 왜 안산시가 그런 불법 건축물을, 컨테이너 박스지요. 건축물을 그냥 두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과장님 뵙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추경사업에서 교통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추경사업이 6억 1,600만 원의 예산액을 세웠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나정숙위원 추가경정에 대한 자료 456쪽이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정숙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남은 금액을 조정을 해서요. 그 조정한 금액을 일단 예비비로 넣게 됩니다.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편성을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넣고 그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이렇게 또 편성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사업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넣으신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일단 예산 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이 뭔데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비비는 예산편성을 할 때 예기치 않은 사업이라든가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총 예산의 1%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마무리 추경 같은 경우는 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남아 있는 경우는 일단 조정을 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예비비를 포함한 잔액 전부를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이지파킹존 조성사업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예정하시다가 삭감했는데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이지파킹존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정착을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좋은 사업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는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내집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업이 들어오는데 이지파킹 같은 경우는 한 세대가 아니라 한 골목을 전체로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군데를 알아보니까 실제로 건축주가 사는 데는 건축주들이 희망을 하는데 건축주들이 저희 안산에 안 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이끌어 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시를 못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확실한 어떤 구체적인 조사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성이 없이 그냥 사업을 올렸다가 슬그머니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또 없애는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어떠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결과론으로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좀 그렇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 저희보다 정책을 빨리 폈던 데 이런 데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 됐던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도 골목 전체를 다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으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벽은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연 교통정책과에서 안산시의 교통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안산의 교통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도 하시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나정숙위원 다음은 화랑유원지 숲속길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녹지과에서 하시나요, 시민공원과에서 하시나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시민공원과에서 합니다.

나정숙위원 시민공원과에서 하시는 내역을 보면 산책로 포장에 대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탄성 고무칩을 포장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안산의 중앙공원, 그리고 노적봉 같은 경우에도 여기 조성코스를 조성하기 위해서 고무칩 포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고무칩이라는 게 굉장히 냄새가 심하고 사실은 일반 길보다도 친환경적이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화랑저수지 주변에 굳이 탄성 고무칩 포장을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지금 현재는 그 지역이 호수 중심으로 지금 탄성포장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그 코스가 현재 1.7km인데 한 1km 정도 더 숲속길로 해 줬으면 좋겠다, 탄성포장재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숲속길에다가 탄성 고무칩을 해서...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숲속길은 아니고요. 보도가 있는데 그 위에다 덮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탄성 고무칩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지 여부를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주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또 먼저 번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좋은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나정숙위원 탄성 고무칩이 지금 현재 안산시에 있는 중앙공원이나 노적봉 그 길하고 거의 유사하지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중앙공원에는 없고요. 노적봉공원하고 호수공원에 일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노적봉공원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 물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냄새 굉장히 오래 갔었거든요. 그거 아시나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글쎄, 냄새나는 거는 못 느낀 거 같은데, 처음에 깔았을 때 조금 냄새가 났을 거고 몇 개월 지나면 냄새는 바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탄성고무칩을 너무 쉽게 여기 친환경적인 장소에 이거를 까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6,800만 원인가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1억 6,8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고무칩 포장 이 예산이 지금 집행될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고무칩이 아니고 탄성포장재입니다.

나정숙위원 탄성포장재.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탄성포장재는 그렇게 냄새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무칩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나정숙위원 이게 혹시 탄성 고무칩 포장 말고 조금 적절하게 환경을 침해하지 않은, 왜냐하면 고무칩 포장하면 거기에 있는 생물체는 거의 풀이 나지 않잖아요? 물론 운동하기는 편하겠지만, 탄력성은 좀 있겠지만 이 장소에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냥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주민들이 탄성포장재 얘기를 꺼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우리가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장소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계속 화랑유원지에 대한 사업인데요. 유원지 매점 건축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여기가 지금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재정비하는 입장에서 조성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것은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지금 현재 6개소가 있는데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다 보니까 그 주위가 지저분하고 물건들을 전부 밖에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에서 세 개로 줄이려고 건물을 잘 지어 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보다 좀 규모가 커지는 거네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규모가 좀 커집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너무 대형화 되지 않을까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대형은 아니고 대신에 6개소에서 3개소로 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염려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매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음료수라든가 간단한 간식을 먹는 거지만 너무 커지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 기업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음식을 파는 거는 술 그런 거는 못 팔게끔, 간단한 맥주 정도는 되겠지만 소주 같은 거는 못 팔게끔 아마 지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유원지 매점에서 하수도는 어디로 그거를 배출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하수도요?

나정숙위원 예, 쓰고 남은 물을 제가 볼 때 화랑저수지로 그냥 배출하는 거를 봤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아닙니다. 오수관이 따로 묻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따로 묻혀 있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것은 확실합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한 2년 전에 보면 바로 화랑저수지 물로 그냥 쓰다 남은 물을 다 버리는 경우를 봤거든요. 거기에 라면국물이라든가 오뎅국물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경우를 봤어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래서 이번에 간이매점을 잘 지어 가지고 오·우수관을 잘 공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인선 반지하 사업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교통정책과 최종은입니다.

나정숙위원 수인선 반지하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신가요? 이거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요. 이것에 대한 설계비나 이러한 것들이 예전부터 많이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내년 사업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수인선은 사업자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사업자 선정이 되면, 철도공단에서는 사업자 선정이 곧 착공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월 정도면 착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5년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에 관한 사항은 철도분담금으로 해서 광역철도 분담금이 저희 안산시에서 분담을 해야 될 게 122억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 49억 2,900만 원을 저희가 분담을 해서 한 40% 정도 지금 분담이 돼 있고요. 내년에는 21억을 분담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지하 사업 분담금은 228억입니다. 반지하 구간은 한 530m가 되는데요. 반지하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하게 됐고요. 올해 부담을 해서 내년까지 72억을 분담을 해서 한 30% 정도 저희가 분담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회계에서 17억원, 일반회계에서 21억 7,800만 원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반지하 구간은 정확히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정해진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대략 위치가 대동서적 건너가는 육교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요. 태영아파트 정문까지가 되겠습니다. 거리로는 530m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 주변의 아파트 지역에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공사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불편을 끼치는 거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들도 진행하는 거 봐서 시민들한테 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에 지나가는 수인선에 대한 게 하루에 얼마 정도의 이 수인선이 지나가는지 이런 것들의 데이터는 있습니까? 향후에 이 사업을 한 이후에 여기에 지나가는 열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열차가 하루에 몇 대를 운행을 하고 대략 시민들이 몇 명 정도 이용하겠다는 그런 조사서는 지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도 그것은 아직 못 봤거든요. 그것은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을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용역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녹색교통과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지금 용역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것은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올해 2011년도에 해당사항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2007년도에 용역사업해서 거기에 대한 주요내용이 저희 안산시 적용한 것이 얼마 몇 % 정도 적용이 됐다라고 파악이 되시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거의 70에서 80% 정도는 적용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보면 저희 안산의 대중교통이 적절하게 잘 배치될 수 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교통계획수립 용역이 된 이후에 좀 보다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잘 활성화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100% 잘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대중교통 문제는 하여튼 100% 시민들한테 만족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참고로 전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불편하다고 하겠지만 저희가 올 2010년도에는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잘 해서 전국에서 저희가 잘 하는 대중교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용역은 그러면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됐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용역은 입찰이고 내년에 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차가 없이 안산에 다니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 주부라든가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을 사용하는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대중교통 문제가 전국적으로 해결되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노선이 굉장히 길어 가지고요. 한번 타면 다 돌고 그래서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정도까지 본오동에서 원곡동까지 가려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 문제는 일단 저희가 동서 장대 노선이 상당히 길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저희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번에 25시 광장 준공과 함께 남북이라든가 방사선 노선을 만드는데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1년도 1월부터는 아마 새로운 노선이 많이 확충을 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 확충하고 적극적인 좋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욕을 보이시니까 기대를 하고요. 향후에 안산의 대중교통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더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택시요금 카드단말기 설치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택시요금 단말기는 사실 추진이 잘 되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우려는 뭐냐 하면 단말기를 이렇게 돈을 저희가 지금 3억 2,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이게 실제로 택시기사님들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유도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일단 이것을 전부 달면 시민의식도 좀 문제가 되고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은 깨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천원, 3천원 짜리도 지금은 카드를 전부 사용하려고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또 택시 하시는 분들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것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시에서 좀 보조를 해 달라 그래서 지금 50, 50 부담으로 하고 있는 건데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 인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게 지금 1,637대 한 것은 저희 택시가 지금 2,500대 정도 되는데 개인이 한 것 있고 우리 시에서 400대 정도 지원한 게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해서요. 나머지 지금 안 한 사람들이 1,637대로 저희가 조사가 되어서 한 건데 이게 하고 나면 내년에는 전부다 단말기 설치가 되어서 카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이것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저희가 많은 택시를 만날 수 있나요? 단말기 설치한 택시를.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단말기를 설치했는데 카드 사용하는 것에 택시기사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실 때는 그러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조치라기보다는 시민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일단 카드단말기 설치하면 시민들이 요구할 때는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이것의 설치는 저희 시비로 지금 해 가지고 거의 무료로 설치해 주는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50, 50입니다.

나정숙위원 자부담 50입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잘 시행되려면 관계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도 사실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설치한 이후에 시민들에게 만족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일단 설치한 다음에 저희가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윤미라입니다.

페이지 992페이지 시민공원과요. 거기 보면 상해치료비가 있어요. 상해치료비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원의 놀이시설에 왔다든지 공원에 온 사람들에 한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해 주는 치료비로 나가는 부분이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2010년도 같은 경우 이 상해치료비를 어느 정도 소요를 했나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이것은 예비비로 세워 놓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원 이하 나갔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손해배상공제 가입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완전하게 바꾸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놀이시설에서 상해 입은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해치료비에서 하나요? 그때는 공제회에서...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매년 손해배상공제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밑의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우리 프린터 18페이지에 보면 공원시설물 관리 안내판 설치 그것에 대한 게 7,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공원시설물 관리 안내판 설치 47개소해서 2,350만원, 그리고 소요예산이 시설물 표찰에서 4,850만원이 잡혀 있는데 바로 그 위에 공원이용안내 및 계도 게시판 등 설치해서 1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이것은 내용이 다른 거고요. 7,200만원 짜리는 민생5대과제로 해서 아마 공원내 시설물이 잘 부서지고 고장이 나 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표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 담당직원, 그 다음에 보수하는 회사 내용을 거기다 써 붙여서 직접 전화하면 바로 나와서 고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표찰이고요.

윤미라위원 위에 있는 게시판 안내판 그것은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이것은 우리가 공원이 새로 조성되거나 또 안내판이 오래 되어 가지고 보수할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게 7,200만원 더 하고 또 1천만원이 또 다시 잡혀 있는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 다음에 신규로 받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제5회 나라꽃 무궁화 축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이것은 우리 호수공원에 무궁화동산이 있습니다. 무궁화동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8월 15일날 무궁화꽃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제반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에 지금 공공시설 옥상녹화 조성공사가 지금 8천만원이 모두 삭감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용역은 이 공공시설 옥상녹화 조성공사에 따른 용역인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구조안전진단비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우선 용역을 먼저 하고서 조성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 부분인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은 지금 삭감은 공사비 8천만원만 삭감되고요. 안전진단비는 450만원은 현재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옥상녹화 조성공사에 대한 용역은 하실 거죠?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이 되어도 하시는 부분인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결위에서 이것을 살려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삭감을 하려면 두 개를 다 해야 될 것 같고 살리면 두 개를 다 살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에 그 옆에 있는 안산지원은 저희가 옥상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고 이용률이 좋아 가지고 계속 지청에서도 요구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살려주시면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것 전액 시비인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비는 있고 조성공사는 하나도 못 하고 이것 용역만 해 놓고 못하는 공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요.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한해는 우리 안산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마는 긴축을 해야만 하는, 우리 환경교통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안산시 전체가 긴축을 해야 하는 그러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 제가 예산서를 봤고 이것을 쭉 큰 틀에서 점검을 해 보니 타 시 같은 경우에, 시흥시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한 10% 넘게 절감을 했어요. 광명시 같은 경우도 예산을 좀 줄였고요. 3% 넘게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 예산은 전체 1조가 넘은 예산이지만 6%가 살짝 넘은 증액이 됐어요.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운용의 방향을 우리는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해야 하고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 그래서 불요불급한 수요확대를 방지해야 됩니다.

또한 재정운용의 형평성이라든가 또는 투명성 확보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전체가 고민하고 전체가 아픔을 참아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큰 틀 속에서 저는 이런 문제를 접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예산을 어떠한 사업에 삭감이다 또는 그대로 또 원안대로 이것을 가지고 반영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한 큰 틀 속에서 그렇다면 우선 시장부터 업무추진비도 절감하고 각 모든 사업부서가 업추비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소모성 행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조금 지양하는, 내년도 총 우리 안산시 예산은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이러한 것으로 편성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궁금한 것 예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내용들을 여쭈어볼게요.

환경정책과장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정책과장 박강호입니다.

김영철위원 692쪽에 보면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지원에 관련된 지금 관장하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에버그린21에 대한 평가는 찬반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재단입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성적을 내고, 여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삭감 되어져 왔어요. 이 에버에 투입되는 예산 이상으로 에버그린은 성적표를 시민들에게 낼 수 있도록 그러한 성과지표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투입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에버그린21에 대한 관리와 평가, 이런 것들은 수치로 객관화시켜서 성적표를 시민들 앞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702쪽에 보면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떠한 사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게 우리가 소각장이 2001년도에 가동이 시작되어서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보수를 좀 해야 될 시기가 되어 가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를 받아내려고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던 건데 예산을 요구하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계속 접촉을 한 두 달 동안 했거든요. 국비를 좀 받으려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국비를 환경부에서 못 주겠다, 11월달에 저희한테 통지를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이게 아마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자원회수시설 이 비용에 대해서 이 예산은 편성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게 국비 받으려고 했던 자료이니까요.

김영철위원 국비를 받지 못했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김영철위원 963쪽에 보면 공공시설 옥상녹화 조성공사 이게 어떤 사업이죠?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저희 건물 옥상에다가 녹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무슨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 다음에 야생화를 심는다든지 휴게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쉴 수 있는 휴게쉼터 개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8천만원인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채석장 관리 및 환경NGO 모니터링 비용 이것은 어떤 건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저희가 채석장 허가가 나간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NGO하고 주기적으로 나가 가지고 허가조건대로 채석을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7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산불진화 및 예방순찰 헬기임차 4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서 저희 시가 지금 2억 8천, 이 헬기임차를 하면 산불진화 및 효과 면에서 연간 운항 횟수가 어느 정도 돼요?

○녹지과장 민순기 산불 날 때는 당연히 이륙을 하고요.

김영철위원 산불이 났는데 헬기가 떠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녹지과장 민순기 산불이 안 날 때는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매일 하루씩 운항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4억 예산을 들여서 헬기를 임차하는 가치가 있느냐 이거죠.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요새 잘 아시겠지만 산에 워낙 많이 녹화가 되어 가지고 초동진화가 안 되면 상당히 진화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헬기로 산불진화가 현재는 필수적입니다.

김영철위원 2010년도에 헬기가 몇 번 운항했어요? 대충.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159일을 요구해서 매일 운항하기 때문에 150일 이상은 이륙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공원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984쪽에 보면 식물원 화재 가스 배상 및 전기안전관리 연회비 이게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이 내용 궁금한데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이 부분은 지금 회계과에서 영조물 손해배상 책임 보험료에 포함되어서 이것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회계과에서.

김영철위원 회계과에서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985쪽 보면 노점상 단속 용역비.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이것은 화랑유원지하고 호수공원인데요.

김영철위원 이런 일반 거리에 있는 노점상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단속이 아니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공원 내에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공원 내에서 영업행위 하시는 분들 말하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일반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장사 또는 4륜 자전거 단속, 또 공원 내 잔디밭 같은 데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 그 다음에 강아지 목줄 같은 것 안 매고 들어온 사람들 이런 것을 공휴일날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단속을 용역을 줘 가지고 단속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용역 줬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분들이 단속을 하시나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입찰해 가지고 선정해서 합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김영철위원 부서별 예산 전년대비 상당한 181.6%의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교통정책과가 유난히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수치상으로는 증가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조직개편으로 해서 화물자동차 담당이 현재 녹색교통과에서 교통정책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 110억이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에서 과로 옮긴 것 외에는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녹색교통과장님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녹색교통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1010쪽에 보면 공영자전거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영자전거 전철역 부분에 보면 자전거 빌려주고 하는 그런 자전거를 말하는 건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지금 5개소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안산시 몇 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5개소에 540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540대 운영되고 있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영철위원 그렇게 막 시계추처럼 순환이 잘 됩니까? 자전거가 쉬지 않고 540대가 순환이 잘 돼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540대가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3월부터 9월, 10월까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계절적인 수요가 좀 다르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영철위원 아무래도 봄 같은 때는 좀더 많을 테고, 상식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하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686쪽에 보면 지방의제21 사업추진이 있죠? 민간경상보조.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김영철위원 경상운영비 실천사업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시겠어요? 민간경상보조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경상운영비, 실천사업비.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위원님 이게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을 보전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민간사업이 같이 동조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 하에서 유엔에서 권고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2000년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 해마다 한 2억 1,1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민간협력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 환경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민간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 분과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유엔이 권유하는 사업이다 이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추가질문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윤미라입니다.

페이지 1024페이지 U-정보센터요. 거기 보면 교통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것이 주요투자사업에 없어서 제가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 언제 개관을 하게 되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입니다.

지금 아직 공사 중이고요. 2월 달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경에 개관 예정입니다.

윤미라위원 거기 이용하는 연령은 몇 세부터지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초등학교 1학년까지 되겠지요. 유치원생들하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몇 세부터 가능한가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유치원이 5세 아닌가요? 5세 정도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만 5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네.

윤미라위원 만 5세면 우리 나이로 7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면 6세, 7세 아이들이 같이 무슨 현장학습을 간다든지 조금 큰 아이들만 이렇게 필요할 때는 대부분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나이로 5세는 만 3세인데 만 3세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하고 6세, 7세 아이들은 유아반에서 같이 이렇게 많이 가는 게 있는데 7세로 이렇게 한정해 가지고 나이제한을 정확히 하실 건지, 아니면.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나이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나이제한은 없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나이 드신 분들도 와서 경험하실 수 있고...

윤미라위원 어린 아이들이 이거 하면서 너무 어린 아이들은 또 힘들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렇지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나이 제한은 있는데 그렇게 딱 7세 아이들만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거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 생겨서 굉장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교육장이 없어서 외부로도 나가고 부천이라든지 이런 데로도 많이 가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체험교육장이 얼른 완공이 잘 돼서 진짜 아이들 수준에 맞게 잘 되어서 이게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다음은 저상버스에 대해서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저상버스 구입지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상버스는 상당히 노약자 위주의 버스입니다. CNG버스고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권유를 하지만 운수업체에서는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구입비가 비싸고 또 고장이 나면 부속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선 거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보조해 주는 부분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50%입니다.

윤미라위원 친환경버스로 환경정책과에서 CNG 버스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1,850만원인가요? 해 주었던 게 있지요?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별개입니다.

윤미라위원 그게 그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니, 별개입니다.

윤미라위원 별개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는 구입비용입니다.

윤미라위원 이거는 구입하는데 보조금이고 이 부분은 교체해 주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박강호 환경과에서 해주는 거는요. 경유자동차하고 CNG 차량의 차액에 대해서 한 대당 1,8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여기에 보조금이 또 있어 가지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안산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트워크 구축사업이요?

윤미라위원 예, 거점도시 말고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자전거 네트워크는 안산시가 잘 돼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작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지만 이용자가 적었고 또 이용자가 적은 반면에 네트워크 연결이 지금 다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거점도시와 함께 네트워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옛날에 있었던 연결도로를 찾아서 연결을 해 주고 네트워크를 더 늘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 그래도 이용되고 있는 도로는 있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상당히 있지만 가다가 연결도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나정숙위원 녹지과에서는 정책을 나눠서 에버그린시티 추진사업, 그리고 푸르고 쾌적한 녹지환경조성 이렇게 정책을 몇 가지로 나누신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숲다운 숲가구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완충녹지라든지 그런 데다가 식목이라든지 그런 것을 식재해 가지고요. 나름대로 완충녹지의 목적대로 그게 활용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정책숲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셨는데 이게 과연 숲다운 숲가꾸기에 대한 거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내년도에는 바이오매스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처음 국고 보조사업이 새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림 내에서 버려지는 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목재 우드칩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산림청에서 내년서부터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가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조림이라든지 그런 기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정책숲 가꾸기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이게 지금 예산이 4억 3,4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거는 산림 내에 있는 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 큰나무를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큰나무 가꾸기 위해서 주변의 다른 나무들은 베어내는 사업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경제성 있는 나무는 저희가 잘 가꿔 주기 위해서 그거와 관련돼서 피해주는 나무 같은 거를 제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에 공원의 나무들을 봄만 되면 일정부분 간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간벌이 지나치게 많은 나무들을 잘라내는 경우를 봐 왔거든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게 나무 수령에 따라서 ㏊당 얼마정도 남기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또 사업을 할 적에는 감리단의 감리를 받으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노적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카시아나무 다 잘라서 봄에 한 것을 봤는데 그것도 다 그러면 감리단의 감리를 받아서 시행한 거예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러니까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 하는 거는 전문가가 다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느 날 아카시아나무 다 간벌해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예산을 책정해서 또 다시 나무를 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거는 불량임지라 그래 가지고 나무 목재 가치가 없는 지역은 저희가 나무 다 베어 가지고 무슨 경제성 있는 백합나무라든지 대왕참나무 그런 나무를 새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수암봉에 명품 트레킹 조성사업 이거 녹지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명품 트레킹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예산 내년에 잡혀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거는 저희가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내년도에는 예산은 없고요.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희망근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거기에 지금 보면 많이 등산로가 파여 있어 가지고요. 매년 우기철이 되면 그리로 물길이 돼 가지고 계속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목계단을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로프휀스를 놓는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시에 수암봉 같이 깊은 숲을 별로 볼 수가 없는데 수암봉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일요일날이나 주말에 시민들이 찾아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말 숲다운 숲으로 가꿀만한 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께서의 어떤 정책적인 대안은 없으신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등산로 같은 경우는 훼손된 등산로는 저희가 계속 정비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숲이 좋은 데는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은 저희가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태풍 곤파스가 왔을 때 굉장히 많은 수암봉 나무가 쓰러졌지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때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쓰러졌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복구는 어떤 식으로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지금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완충녹지대 같은 데 도복목은 거의 대부분 정비가 됐고요. 산림 내에 있는 거는 아직 손 못 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같이 연계해서 조치하려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에 그렇게 큰 산이 별로 많지 않은데요. 수암봉이라든가 조금 더 숲을 잘 정비보다는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쪽 수암봉 주변에는 거의 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은 안 되고 저희가 그래서 등산로 정비사업 하는 것도 그런 것을 안 하게 되면 계속 등산로가 확장이 돼 가지고 더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숲가꾸기 사업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채석장 관리 환경NGO 모니터링 그거 질의 하셨지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나정숙위원 환경NGO가 어떤 NGO인지에 대한 대답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환경운동연합 NGO와 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부도에 토취장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채석장이 현재 저희 관내에는.

그래서 거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 주면서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거기 허가조건대로 채석을 하고 있는지,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경계지역에 채취를 할 적에 다음 복구를 하려면 계단식으로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제대로 되는지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저희 직원하고 NGO하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페이지 1033페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1033페이지 차량등록 기간제 근로자 보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위원장 송두영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어떤 일을 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안내도 하고요. 주변 청소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당초에는 무기 근로계약자가 있었는데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무기 근로계약자는 뽑지를 않기 때문에 기간제로 바꿔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두영 지금 연봉이 1,203만 7,900원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이것 산출은 기획예산과의 예산담당 쪽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런데 산재보험료를 몇 %로 적용하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이게 지금 10%로 사용이 됐는데요.

○위원장 송두영 지금 산재보험료가 120만 4천원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위원장 송두영 안 그렇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이게 맞습니까? 산재보험료를 1천분의 10으로 계산하셔야지 그냥 10%로 계산하시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산재보험률은 근로자의 위험도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1천분의 10도 되고 시민공원과와 같이 힘든 일을 하신 분들은 1천분의 38, 시민공원과장님 맞지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산재보험료요?

○위원장 송두영 예.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1천분의 4인데요.

○위원장 송두영 1천분의 4를 적용해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이거는 아마 기간제...

○위원장 송두영 이렇게 다 틀린데 1천분의 10 이렇게 틀린데 이것 그러면 10%를 적용해 가지고 120만 4천원 이게 잘못된 거지요. 한 사람 산재보험료가 120만 4천원이라는 게 말이나 돼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1년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1년이라고 해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지금 저희가 자세한 그것까지...

○위원장 송두영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고용보험도 1천분의 11.8을 적용을 해야지요. 지금 고용보험료가 142만 1천원이나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이거 말씀해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그것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계에서 지정된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두영 그러면 예산과장 오라고 그럴까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 단순하게 한 사람의 고용보험료가 이게 1년에 1,200만원 연봉밖에 안 된 사람이 142만원이나 고용보험이 나오고 산재보험이 120만 4천원이 나오고 이게 말이 돼요? 다른 데 비교해 보세요. 지금 시민공원과 쭉 다 기간제 근로자들 있어요. 그것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다르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하여튼 그것 내용 자료로 검토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녹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쭐게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윤미라위원 961쪽에 보면 녹지대 무단폐기물 처리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녹지대에서 무단폐기물이 한 3회 정도 이렇게 할 분량이 나오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워낙 도로변이라든지 완충녹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가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단속은 없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단속이 어려운 게 조금 이렇게 인적이 뜸한 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야밤에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상당히 단속하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폐기물 위탁처리비까지 맡겨야 되는 건지.

○녹지과장 민순기 그게 위원님 금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금년에 1,600만원인데 480만원이기 때문에요.

윤미라위원 많이 삭감은 됐는데 1년에 이 정도는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최저비로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교통안전 체험 아이들의 학습장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안내문이나 그런 것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라요. 나중에 우리가 진행하면서 확정되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꼭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세입을 보면, 세입 사항별 설명서 주신 이 자료 15쪽에 보면.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수도행정과장입니다. 2011년도 건가요?

나정숙위원 예, 2011년도 세입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전년도보다 당해년도의 사업이 많이 증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세입분야지요?

나정숙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혹시 지금 17페이지를 보고 계시나요?

나정숙위원 15쪽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17쪽에 보면 급수수익이 23억이 늘었는데요. 대중탕 거기만 줄고 가정용, 일반용, 그 다음에 전용공업용으로 봐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 라는 반증으로 해서 지금, 그 다음에 급수가 지금까지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 조금 410만톤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급수수익을 판단해 가지고 높게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굉장히 경기가 좋으신가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아니오, 물을 필요로 하는 데가 많다는 의미도 되겠지요.

나정숙위원 연성정수장에 시흥시 분담금을 받고 있나요, 저희가 수익에서?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연성정수장은 실제적으로 처음에 시설투자 할 때부터 시흥시하고 안산하고 8대2의 투자로 시설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용량에 대해서는 시흥시에 분담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년에 한 500만원 정도 받고 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50억이요.

나정숙위원 50억 받고 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의 수익을 보면 다른 부서보다는 굉장히 수익이 많고요. 그리고 세출의 부분도 증감이 많이 됐습니다. 세출은 74억 정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적절하게 세입과 세출이 잘 맞아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잘 진행되면 좋겠는데요. 지금 한 74억 정도의 증감에 대한 예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수도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4억 중에 우리 예비비 성격이 자료에 보시면 25억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보면 한 10억 정도가 늘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설과, 정수과에서는 각각의 과장님들이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에 신규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자료를 다 뽑아서 수치를 맞추려면 좀 그러는데요.

나정숙위원 주요한 사업만 말씀해 주시면...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주요하게 간단하게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탄소중립사업 해 가지고 30억이 배정되어 있고요. 또 관로교체비용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돼 있고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보면 탄소중립시범사업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소중립시범사업이 설치가 돼서 저희가 한번 구체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요. 이 사업이 국비, 시비로 해서 진행되는데 과연 여기 사업소에서 하셔서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거는 정수장, 우리 하수처리장 연계해서 하수처리장에는 탄소체험장 해 가지고 현재 상수 워터투어가 있습니다. 그거랑 연계해서 하수도 같이 하려고 계획이 돼 있고...

나정숙위원 상수 워터투어가 뭔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거는 정수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저희가 학생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물과 관련돼 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물 절약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10년전서부터 워터투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투어는 현재는 정수장과 인공습지공원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런 탄소체험장을 만들면 하수처리장 어차피 처리장 시설견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정을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에너지와 관련된 절약이라든가 이런 재생에너지 쪽도 같이 함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8천명 정도의 견학생들이 오는데요. 그걸로 만일에 체험장을 더 만든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호응하면서 더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체험장에는 그러면 대상이 유아나 초등 중에 어떠한 대상의 학생들이 많이 오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현재 워터투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돗물과 관련된 학습 체험이 교과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장체험 위주로 학교에서 많이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60억에 관한 게 거기에 다 포함이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녹색교육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것, 여기에 안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도 다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안내는 현재 직원이 하고 있죠.

나정숙위원 직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나정숙위원 이게 올해 사업 해 본 적은 없죠? 내년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결과물에 대한 것들은 없으신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하는 것을 한번 저희가 보고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배수관 개량사업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배수관 개량사업 하시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현장조사 하시고 설계 하셔서 공사를 추진하시고 계시는데 이 배수관이 실제로는 길에도 그렇지만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노후관이 굉장히 많다 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관로 진단은 법상 2006년도 시행이 됐는데 2년에 한번 5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노후관이나 교체가 필요한 관이 있는 것은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사업에 대한 자료에는 어떠한 주택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도로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주택 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나정숙위원 주택에 수도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주택 내부 옥내배관은 개인 소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 노후가 되면 물이 굉장히 쇳물이 많이 나와서...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것도 다 진단을 해 가지고 내년에도 진단용역비가 있습니다. 다 구간별로 진단을 해서 교체 필요성이 있는 사항...

나정숙위원 진단용역비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2억 7,500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진단용역을 통해서 안산시에 있는 노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진단이 정확하게 나오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안산시민 중에 이 노후관 때문에 쇳물을 먹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다고 봐야죠.

나정숙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연성정수장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연성정수장이 염소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연성정수장에 있는 것을 보면 시흥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의 수돗물 공급은 한 얼마 정도의 비중이 있는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시흥시에 위치는 되어 있지만 저희 안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가 투자가 8대2를 했지만 거의 배분량도 그 정도입니다.

나정숙위원 8대2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8대2 정도요.

나정숙위원 저희 정수장이 안산에 4개 정도 있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4개 정수장이 있고요. 2개 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안산하고 연성만 저희 안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정수장은 안산하고 연성이면 안산정수장이 비중이 더 큰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시설용량은 연성정수장이 더 커서 그쪽에서 많은 양이 우리 안산시민들이 먹고 있고요. 주로 상록구 일대는 반월정수장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단원구 일대는 대부분이 연성에서 나가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염색단지의 공업용수하고 고잔동하고 월피동, 사동 일대가 나갑니다.

나정숙위원 연성정수장이 노후화가 되어서 여기 소독시설 교체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노후화된 기간은 언제를 노후화됐다 라고 보십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보통 일반적으로 약품투입 설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보통 5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연성 같은 경우에는 10년차가 됐어요. 그래서 그 동안 작년서부터 저희가 염소 같은 경우는 산이기 때문에 부식성이 강해서 작년서부터 저희가 연차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고 올해 이미 마쳤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일부 남은 것을 개량을 하려고 예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정리를 하면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색성장과 관련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사업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기초에 대한 부분 체험시설에 대한 의지도 있으시고요. 그러시고 하신데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그 앞에 있는 분수대가 작동을 하지는 않지만 사업소의 어떤 규모에 대한 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 많이 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절약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좀 답해 주시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시설 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워터풀로 해서 그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을 계산했을 때 하루 8시간 했을 때 제 기억으로 한 5천원 꼴 정도 전기요금이 된다 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 워터풀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물 관련해서 홍보시스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라고 판단은 안 서고요. 대신 우리 옥상에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제가 없어서 머리 속에 기억이 남아있는 것은 없는데 그것으로 지금 일부분을 커버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여간 지금 녹색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 그것을 본청에서 내려주고 있는 사항을 같이 맞춰서 동조해 가면서 온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상하수도사업소 전기요금 내년에 예산 얼마를 책정하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월 550 정도로 해서 따졌습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 5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로 해서 3개과, 그 다음에 본청에서 3개과 그래서 6개과가 지금 되어 있고 구내식당 하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월 한 55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 건물 관리.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일단은 저희가 11월달에 청사관리비로 해 가지고 전기요금,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소방안전대행료, 승강기 안전관리대행료, 무인경비안전, 청소용역, 수도요금, 청소재료비, 도시가스 이렇게 합쳐서 지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1,1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 대한 부분은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내년에 대한 부분이요?

나정숙위원 예, 2011년에 대한 계획.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거기에 목별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각각의 목별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뽑아주시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게 지금 보면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공공운영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전년도보다 좀 줄었어요. 3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이 자료 35페이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주 내용이 지금 37페이지에 공공운영비로 지금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37페이지 승강기 안전대행료로부터 해 가지고 세세하게 목별로 세워놨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청사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디를 봐야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청소하는 용역이요?

나정숙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41페이지의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매달 300만원에서 3,600만원, 맞으신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나정숙위원 내년에 새로 잡힌 금액이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45쪽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우리 상수도시설 5,6단계 시설을 할 때 돈이 없다 보니까 한 350억 정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돈을 받았던 것을 지금 이것은 연연히 갚는데 금년 12억을 갚으면 다 갚게 되는, 채무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 원금상환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채무가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새해 예산편성하느라고 고민 많이 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 안산시 예산이 대체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많이 다른 데에 비해서.

긴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됐습니다. 불가피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나눠준 유인물 이것을 보면, 하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영운 하수과장 박영운입니다.

김영철위원 부서별 예산내역은 다 대체적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증액이 됐는데요. 유독 34.3% 증액이 됐어요. 이것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하수과장 박영운 95쪽에 세입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99쪽에 사업수입이 있고 그것은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105쪽에 보시면 자본수입으로 해 가지고 국비, 도비가 사업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사업량이 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이것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32쪽 특정업무 수행경비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우리 공기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면서 특별회계로 해서 공기업을 운영하는 직원 15명에 대해서 예산 회계 지침상에 운영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계상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행사는 좀 축소하고,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삭감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대전제로 하고요.

37쪽에 보면 청사외벽 및 유리창 청소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어디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새로 지어진 건물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영철위원 준공 언제 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금년 6월 19일인가 했는데 입주는 7월 6일날 했습니다. 6월 19일날 준공에 입주는 7월 6일날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것은 아시겠지만 벽면이 유리로 지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닦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관상 닦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게 알루미늄 판넬하고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얼룩이 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소한도 2회는 청소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안산시 시민들의 혈세는 예산이 투입되어지고 반영되어지는 곳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가 그렇지 아니 한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인지 여부는, 부합되는지 여부는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하고 토의해 보겠습니다마는 고려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을 긴축해야 됩니다.

지금 마른 걸레도 짜야 됩니다.

자체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건전성, 형평성, 불요불급한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긴축해야 하는, 1회도 아니고 여기 2회로 잡혀 있어요. 분기별로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할 겁니다. 분기별로 하면 더욱 좋죠. 긴축하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긴축을 좀 하고 반드시 투입되어져야 되는 부분은 증액이 필요하더라도 증액을 해서 라도 투입이 되고 이러한 고민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 고민하고 어련히 알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게 과연 집행되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러한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39쪽 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상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 워크숍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상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외부의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년제로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한번은 상하수도, 그 격년 다음 해에는 하수도에 대한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근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1년에 한번씩 모여 가지고 업무연찬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하는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영철위원 48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대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올해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집에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강원도나 이런 쪽으로 가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먹고 이런 것이 긴축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인건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산을 증액을 했으니까 그것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상하수도사업소뿐만이 아니고 행정국, 기획경제국, 환경교통국, 안산시 전체 모든 부서를 다 포함합니다.

행사는 좀 줄이고 경상비 좀 줄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절약을 해야죠. 조금씩 조금씩 다 절약을 해야죠, 모든 부서에서.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많은 부서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밑에 국외여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도 3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우리 첫 번째 나오는 수도협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우리 수도법에 보면 수도법에서 운영하는 수도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을 상대로 했을 때 안산시에서 갈 사람이 외국을 같이 갈 때나 그 다음에 전시회에 참여를 할 때 그때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물과 관련이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전국적인 행사를 했을 때 같이 동참하는 그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기업 경영유공자 그 사항은 우리가 작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수도업무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은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사항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좀더 크게 바라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라는 채찍의 의미로 예산을 편성한 거니까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부기방법도 1식이에요. 목 편성이 안 되어 있고 1식.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좀 세부적으로 세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적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1식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김영철위원 예산이 투입되어지는 곳에는 앞으로 모든 부서가 성과지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예산반영 안 해 줄 거예요. 성과지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 지금 상수도 분야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여행사에서 움직이는 패키지로 간다면 그냥 그것대로 계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선정을 해서 어느 나라의 어느 시설을 가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별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감안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집어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사항인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무튼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이라든가 정원가산 포함하고요. 시책도 마찬가지고요. 부서운영도 마찬가지고 업추비 좀 줄이세요. 업추비 상하수도사업소뿐만이 아니고 모든 해당부서가 마찬가지이니까 업추비는 좀 절약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2쪽 보면 민원실 비치용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만 8천원×5종×12개월 되어 있어요. 여기서 5종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우리 민원실에 오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제 잡지를 구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김영철위원 5종이 신문이에요, 아니면 잡지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잡지 계통을 얘기합니다.

김영철위원 잡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영철위원 신문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신문도 있고요. 정기간행물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포함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72쪽에 보면 또 정수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김영철위원 정수장 녹지대 조경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워터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워터투어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밥도 먹고 뛰어 놀 수 있는 체험장이 있는데 그 체험장에 아이들이 보통 와서 축구를 하는데 저희가 지하는 물탱크고 그 위에 아이들이 뛰어 놀아요. 그런데 물탱크 들어가는 출입구가 약간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게끔 그런 녹지대를 형성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녹지대 조경공사가 안 된다 라고 가정을 하면 정수과의 순수한 목적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위험한 시설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하려고 그러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서 뛰어 노는데 항상 거기서 공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는 녹지대를 형성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그 맨 밑에 보면요. 과장님, 공단 배수지에 에폭시 라이닝 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4만원 곱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김영철위원 단가가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단가가 조달청에 이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료비하고 그 공법에 관련된 공사비하고 조달청에 단가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철위원 71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부분 맨 밑에요.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한명애 네.

김영철위원 가정수돗물 모니터 선진지 견학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수돗물에 대한 그런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 동마다 모니터 요원을 두 명씩을 선정을 해 가지고 5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서로 하지만 1년에 한번씩은 우리 시설 외에 다른 시설을 봄으로써 더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수돗물 평가위원 세미나 참석경비는 40만원씩 입니까?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이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저희 수돗물 평가위원은 저희 안산시의 수돗물에 대한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수도에 대한 정책 반영이라든가 시설물에 관련된 자문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시설, 고도화 된 그런 시설들을 보기 위해서 보통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부산이라든가 아니면 대구 고도정수처리하고 있는 이런 곳을 시설견학도 하면서 외부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렇게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수돗물 평가위원회 명단 있지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분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인터넷에다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그렇게 모집을 하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그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선정을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임명은 어디에서 하나요? 시장이 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시장님이 합니다.

김영철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행사는 좀 줄이세요. 행사는 성격이 비슷한 것은 통폐합하고 좀 줄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수장 전기요금 68쪽에 어떤 전기가 이렇게 많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는 안산정수장은 14만 3천톤의 수돗물을 만드는 곳이고요. 연성정수장은 지금 저희가 23만톤에 대한 수돗물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것은 동력이 전기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예산은 저희가 예년에 계속적으로 전기요금 내는 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69쪽에 보면 정수시설 청소용역 배수지 청소용역들이 많아요. 이러한 용역들은 지금 다 입찰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네, 입찰입니다.

김영철위원 67쪽은 약품비인가요? 이것 어떤 약품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수돗물 생산 과정 중에는 응집제와 소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잡아주는 응집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미생물 억제하는 소독제가 있는데 그거를 구입하는 예산이고 이건 조달청에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추가질문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영미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 이것 우리 안산시가 응모해 가지고 당선된 거죠?

○하수과장 박영운 하수과장 박영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지금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서는 좋다고 하는데 이게 200억 가까이 드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이 시설이 완성이 되면 완전히 에너지 자립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영운 자립이라는 것보다도...

함영미위원 이게 지금 사업량이 38만 5천톤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너무 전문적이지 못해서 이게 액수로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영운 이 사업량이 38만 5천톤이라는 것은 하수처리 이용 용량입니다.

함영미위원 하루 지금 쓰고 있는 용량입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처리하는 용량이요.

함영미위원 처리하는 용량.

○하수과장 박영운 배출용량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은 저희가 소화조라고 해 가지고 발효시키는 그런 탱크라고 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계란형으로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소화조 효율을 개선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더 많이 발생시킴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자원화 하는데 저희가 시설에 대한 공모를 해 가지고 201억 8,400만 원인데 거기 국비가 한 70%, 도비가 15%, 시비가 15%를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만 봐서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이게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실제로 이 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하수과에서는 예산의 부분에서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하수과장 박영운 이것이 저희가 용역을 해서 나온 산출기초인데 유지관리비 절감 등에 대해서 기대치 이익이 연간 48억 8,500만 원입니다.

함영미위원 연간 48억의 이익이 돌아 올 것이다 라는 얘기죠?

○하수과장 박영운 네, 기대치 이익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2010년도는 위수탁계약 체결까지 끝난 건가요?

○하수과장 박영운 예.

함영미위원 그리고 예산확보는 지금 다 돼 있고요?

○하수과장 박영운 예산확보는 지금...

함영미위원 국도비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영운 지금 국비가 86억이 확보가 돼 있고 도비가 18억, 시비가 18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53쪽 좀 여쭤볼게요. 연구용역비가 3억 2,500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도송수관로 정밀안전 진단용역, 정밀점검용역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예, 한번 부탁 좀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2006년도부터 이 송도수관로를 2년에 한번 5년에 한번 법상으로 정밀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용역을 준다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전에도 그러면 이런 걸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2006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2006년도부터 해 왔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거는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경상비 절감하고 업추비 절감하고 행사 절감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다 묶어서 총체적으로 긴축해야만 하는 그러한 저희 안산시의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다소 각자의 어떤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저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끼리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삭감되어지는 것은 삭감되어지는 대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런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하수도사업소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영운 하수과장 박영운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수과장 박영운 내년 3월이면 위탁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요.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초기에는 시에서 직영을 했었는데 2003년도부터 조례에 의해서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3년은 공개입찰을 하고요. 그래서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양호하면 3년 재 위탁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재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공개입찰로 위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회 한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할 수 없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영운 아닙니다. 그때는 또 다시 똑같은 동등한 조건으로 다시 참여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번은 입찰을 하고요. 입찰을 한 다음에 그 실적을 봐서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 3년 동안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6년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나정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탁업체는 몇 년 하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지금 6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6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나정숙위원 올해 거기에 계약이 끝나서 내년에 새로 입찰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하수과장 박영운 내년 3월말이면 끝납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3월이요?

○하수과장 박영운 예, 재 위탁을 한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위탁 운영비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나오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용역결과 가지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분을 해서 나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하수슬러지 처리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또 달리 위탁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두 개로 분리가 돼요. 하수하고 슬러지하고 두 개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따로 따로 용역을 주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하수슬러지 위탁운영비가 처리장 위탁운영비랑 거의 비슷한 한 68억과 69억의 정도의 차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이 굉장히 더 많이 들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하수처리장에 하수를 유입을 시켜 가지고 기준에 맞는, 방류량의 기준치에 맞는 하수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발생되는 슬러지를 소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유입 기준치에 맞는 처리하는 그 부분과 거기에 발생되는 슬러지 소각에 대해서도 역시 부분별로 전문가, 또는 어떤 기술적인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산출한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위탁업체도 입찰해서 3년에 한번씩 입찰을 똑 같이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영운 예, 똑같이 같이 이렇게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과 하수슬러지 위탁업체는 각기 다른가요?

○하수과장 박영운 예, 다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한 부분 제가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하수과장 박영운 예.

나정숙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과장님.

김영철위원 하수과장님 여쭙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영운 하수과장 박영운입니다.

김영철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행사운영비, 그 다음에 각종 선진지 견학 이런 내용들도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긴축해야 되는 부분 유념 좀 해 주셨으면 좋고요.

○하수과장 박영운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모든 부분들은 제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공통으로 같이 긴축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다 같이 허리띠 졸라매야 되니까 그런 부분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영운 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과 관련한 현장 확인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송두영황효진김동규김영철나정숙
신성철윤미라전준호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이강석
환경교통국장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김학민
도시개발과장신현석
건축과장홍종규
건설과장이태석
재난안전과장이장원
환경정책과장박강호
청소행정과장전종옥
녹지과장민순기
시민공원과장최선준
교통정책과장최종은
녹색교통과장박미라
수도행정과장신효승
수도시설과장석승일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박영운
U-정보센터소장김호훈
차량등록사업소장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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