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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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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12월 17일자로 접수되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동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이거 접수 오늘 받아주는 거예요?

○위원장 송두영 받아줘야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기획예산과장 권오달입니다.

신성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 요청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2억 6590만원이나, 일반회계 전입금은 3억 1590만 1천원으로 5천만원의 차이가 나며, 사회복지과 예산 중 기금으로 1억원이 전출되었으나 기금운용 계획에서는 1억원이 빠져 있으며, 수정예산안을 질의종결 이후에 접수한데 대하여 시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지적하신 말씀에서 제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엄정함을 유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와 관련한 예산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차이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예산 과정이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기금운용 계획과 일반회계 전출사항도 역시 저희가 11월 8일날 기금운용 심의를 하고 그 14일날 예산을 편성했지만 경위야 어쨌든 엄격하게 노인복지기금 변경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소 편의주의적인 어떤 생각에서 저희가 잘못함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계속비 조서 역시 계속비 조서와 예산상의 계수와 일치를 해야 하나 연도별 차이가 있는 것은 다소 우리가 좀 살피지 못한 착오가 있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좀 더 일찍 예결위원회에 상정되고 원만히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심의가 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했어야 되나 그 점 늦은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부분은 살피지 못한 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결위 심의 과정에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착오가 없도록 좀 더 각 부서에 대한 교육과 또 우리 예산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향후에 여러 가지로 예산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위원님들 우리 기획경제국장한테 질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우리 기획경제국장께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사과하셨는데, 없습니까?

없으면 기획경제국장께서는 퇴장 해 주시고요, 이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기획예산과장 권오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두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1년도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 3건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11년도 계속비사업 조서상의 예산액 및 계획액을 요구된 사업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2010년도 제2회 추경 행사관련 시설비 2천만원 및 3회 추경의 시설비 2억 5천만원, 자전거축전 행사시설비 6천만원 등 3억 3천만원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로 제출하였고,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본오~오목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보상 사업은 당초 감정평가 결과 토지보상비가 27억 8900만원이었으나, 추가로 소요되는 잔여지 매수청구에 따른 비용 및 실농비가(법적사항) 추가로 발생하여 사업비를 요구하는 사항이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화정천 생태화 하천 조성사업은 화정천 주사업자인 일신진흥의 공사 포기로 회수된 선급금 6억 5,017만 2천원이 2010년도 계속비 조서 예산액에 미반영되어 2010년도 예산액 및 2011년도 계획액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2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속비사업 조서 4건 변경 및 명시이월사업 1건 추가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계속비사업 조서상의 예산액 및 계획액이 변경된 사항과 명시이월 사업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과 본오~오목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보상 사업, 화정천 생태화 하천 조성사업은 2011년도 2차 수정예산안과 연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석탑 취락도로 개설공사는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2012년 이후 계획액 22억 3,3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아 수정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 추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하늘공원 제4단계 봉안시설 설치사업의 이월사유는,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 되었으며, 사업내용은 하늘공원 내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월사업비는 이장에 따른 보상금이며, 명시이월 사유는 시설을 위한 국비 확보를 노력하는 중에 시설비 확보가 지연되어 사업 연동에 따른 보상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상반기에 시설사업을 위한 국비 8억원이 지원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11년도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하늘공원 내에 4단계 봉안시설 설치 분묘처리에서, 그 옆에 사유를 보면 2011년도 상반기 국비 8억원 지원 예정 했는데, 이거 명확한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 국비를 갖다가 당초에는 거기에 하늘공원 내에 40개의 분묘를 개장 해 가지고 봉안담을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국비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80기를 개장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10억이 들어가는데요, 다음 주 정도면 확정 돼 가지고 공문으로 올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가내시도 안 된 상태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지금 가내시는 안 돼 있고요, 다음 주,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우리가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확실히 그 담당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신성철위원 행정을 함에 있어서 유선상으로 받은 걸 가지고, 문서로 받은 것도 요새 잘못되는 판에,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이거 다음 주 정도는 확실하게 가내시 낸다니까 믿어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책임지시겠죠. 그죠?

아니 분명히 믿으라고 하셨는데 여기 8억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안 되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네, 자신합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석식 및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2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송두영황효진김동규김영철나정숙
신성철윤미라전준호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기획예산과장권오달
식품위생과장이용복
녹색교통과장박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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