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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7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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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일 시 2017년 6월 1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8일부터 오늘까지 총 9일간에 거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조사한 민원사항을 업무와 연계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주의할 부분은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공정한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정리하여 집행부로 송부할 예정이므로 주요 지적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시민 불편 최소화와 재산 보호를 위해 책임성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설공사 추진에 있어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 설계를 하여 공사 진행 과정에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액되어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다발적인 공동주택 재건축 진행으로 인구 유출과 소음, 환경, 일조권 등 곳곳에서 다양한 사례의 분쟁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로 시민과의 갈등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경관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경관 조례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도 시민에게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계 부서가 긴밀히 업무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 추진과 재산관리에 있어 시민의 이익과 시의 발전을 위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문제와 다수 민원에 의하여 절차 이행이 마무리 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신길온천개발 등에 있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하게 절차 이행하시고, 국유재산, 공유재산 등의 사용관리와 각종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 법령 준수와 용도에 맞는 사용여부의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부도 친환경 양식어업장 개발행위 허가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이 개발행위 허가의 변경과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해지고 있는 점, 당초 설계 성토물량 보다 많은 토사가 반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약 1만㎥의 토사가 부족한 점, 개발행위 허가에는 진입도로 4,507㎡를 허가 받았으나 해양수산과에서 민간위탁 받은 면적에는 진입도로 면적은 제외된 점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여러 의문과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이행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안전상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는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하나,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는 관리소가 별도로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계획도로 내 국유지의 소유권 정리를 통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신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을 하면서 준공이 되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해당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게 되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고 인수인계를 받은 도로 중 소유권이 아직도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는 부지가 많이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에서 유지관리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효율적인 페달로 사업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페달로 분실과 원스톱 수리시스템 개선 등에 있어 시정 및 지적을 하였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페달로의 적정 운행대수, 승강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호응도와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누수 방지를 위한 하모니콜 택시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법정대수보다 11대가 많은 43대의 하모니콜 택시를 운영 중인데 경기도 운영방침이라 하여 연말까지 11대를 추가로 증차하게 되면 이에 따른 인건비 등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시민의 혈세 부담이 가중되므로 무조건적인 증차보다는 수요와 공급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 등을 감안하여 하모니콜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율경영 실천을 통한 각종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사동 청소년수련부지 개발사업,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등은 민원발생과 시 집행 부서와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도시공사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사기저하 등 경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시 전체적으로는 민민갈등 유발과 사업 추진의 적기를 놓쳐 사업비 증액 등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팔곡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에 있어 협의수용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수용 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하거나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시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도시공사가 자생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시공사 스스로 책임경영과 자율경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공유재산의 책임 있는 관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맞도록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의 요청으로 국가사업 추진에 협조 차원에서 89블록 부지를 토사 가적치장으로 무상 사용하게 하고 있으나, 사업자인 ㈜이레일은 관련 법령에 적합한 무상사용 대상자가 아니며 무상사용기간도 2016년 12월로 종료되었으므로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앞으로 시의 재산관리와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활용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또 지적되고 있는 재활용 의류 수거함 관리 문제에 있어 권리금을 받고 음성적으로 매매하는 사례, 수거함 주변 쓰레기 적치와 장기간 방치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함께 수거되고 있는 폐건전지의 무단배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시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주차장 조성의 조속한 추진과 공영주차장 관리 및 불법행위의 철저한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주차장 10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확충 사업이 일부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로 보류되는 사례가 있는데, 다수의 공익에 우선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계획된 대로 주택지역은 물론 화물차전용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하시기 바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공영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도 면밀한 소송수행으로 초과되는 영업이익의 환수 등으로 시민께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전용건축물 불법용도 변경 단속 등의 업무는 관련 부서간의 협업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조치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철저한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객관적이고 투명한 음식물처리 업무를 통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처리장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공고 방식의 문제로 기존 위탁 업체와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 기간 중 음식물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고, 음식물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준공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대한 하자 문제로 인수․인계를 받지 않고 있는데 공사업체의 책임 있는 하자보수 이행뿐만 아니라 악취저감방식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의 진단 등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재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부곡동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곡동 산림욕장 조성을 위해 시에서는 토지 소유주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무상으로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기 전에 사업을 추진한 점, 토지소유주가 수익을 목적으로 권리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상권을 설정한 점, 해당 공사가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였으므로 재산세 감면을 2016년부터 하여야 함에도 2015년부터 세금을 감면해 준 점, 토지사용기간 종료 후에 원상복구 반환에 따른 시민의 혈세 낭비 우려 등 이 사업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철저한 검증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원 내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 유지관리 철저로 시민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공원 내 약 60개소의 화장실이 있는데, 남녀 화장실이 하나의 입구에서 들어가면서 남녀로 구분되는 화장실 출입구는 안전상의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나 관련 부서 간 협의로 비상벨, 방범용 CCTV 설치 등의 대안을 강구할 것과, 일부 공원 관리사무소 등 시설물 주변의 환경정리가 잘 안되어 있어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공원 내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할 것과, 특히 호수공원 등 매점이 있는 곳의 공중화장실은 안산도시공사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으나 휴무일 등 이용객이 많은 날에는 화장실 쓰레기로 인하여 시민의 많은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운영의 통폐합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방범용 CCTV 전수조사 및 유지관리로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장점검 결과, 50% 이상이 차임벨 미작동, 쌍방 음성소통 불량 및 카메라 미작동 등 고장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CCTV 카메라 주변에 가로수로 인한 화면가림, 불법 쓰레기 적치 등의 문제 개선과 함께 방범용 CCTV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안산환경재단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직원채용과 보수 지급 등 인사행정의 관리에 있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안산환경재단 직원의 직급체계와 승진 등의 규정에 맞게 상위 직급 결원 시에는 승진 제도를 활용한 직원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조직관리와 명확한 채용자격 기준을 통한 채용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에너지 복지사업과 환경인증 사업의 추진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쿨루프 지원, 유리창 차열 페인트 지원, 에너지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경로당 LED등 교체 사업이 과연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생기므로 당초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환경인증제 대상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인증을 받은 곳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탄소배출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보호에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하수도 요금 부과 업무 개선과 소화전 관리 철저로 시민의 안전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처리 구역과 하수도처리 외 구역이 있는데 대부동, 안산동, 반월동, 양상동 등 농촌지역의 하수처리 외 구역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설치한 소화전은 소방서와 협의하여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이 설치된 자연부락의 경우에는 인근의 마을회관 등에 소방호스와 개폐장비를 비치하여 주민이 필요시에 바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력과 정비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시민들에게 안산정수장, 연성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사업을 시행하는데, 더 시급한 것은 노후수도관을 연차별 계획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후수도관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음용수 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시민께 홍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수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하수 유지관리를 통해 지하수 고갈 해소 및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허가(신고) 현황을 보면 총 148개소가 있으나, 미 신고된 지하수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업용수로 허가를 받은 지하수 관정 중 하루 사용량이 100톤을 초과하는 건에 대하여는 실제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농업용수 인․허가 시 제도를 간소화하기 바라며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농업용수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통하여 지하수 사용요금을 부과하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종말처리장 악취개선 사업의 철저한 추진을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음식물처리장 악취개선사업에 35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최근 준공하였으나, 악취와 관련된 수치가 개선되지 않는 등의 하자 문제로 인하여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하수과에서는 동일한 공법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악취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음식물처리장 악취개선사업에 대한 하자보수 등 관련 공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가 된 후 동일한 문제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종말처리장 악취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하시기 바라며, 대부동에 계획된 간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조속히 시행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하수도사업소 자재관리 창고 재고물량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선부배수지 내 자재관리 창고에 보관중인 상수도 자재에 대하여 입·출고일, 재고 수량파악, 사용내역 등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보관 자재에 대한 입출고 내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재관리 창고를 이용하는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 구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철저와 폐업 신고 시 옥외광고물이 함께 정비될 수 있는 방안 등 업무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에서는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험한 옥외광고물의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으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폐업된 사업장의 고정식 옥외광고물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안전상의 문제로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여 철거를 하고 있는데, 세무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폐업신고 시 고정식 옥외광고물을 먼저 철거하지 않으면 폐업신고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후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 취소한 사유를 보면, 동일한 차량이 다른 사유로 여러 차례 부과 취소 된 사례도 많고 법정 선거기간 중이 아님에도 선거 지원차량으로 부과취소 된 사례가 있는 등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 만큼 철저한 원인 분석을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2017년 3월부터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도 얻고 불법 유동광고물의 원활한 수거로 도시미관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용역 예산을 줄이고, 수거보상제 예산을 증액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수거보상제 또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시군의 사례를 분석하여 수거된 현수막에 대한 재사용을 검토하는 등 폐기물 처리비용의 예산 절감 방안도 함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도블록 정비공사 시 철거한 보도블록은 노후 상태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를 하거나 자체 보수용으로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들의 재사용 보도블록에 대하여 농업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보도정비 공사 시 철거하는 보도블록에 대하여 필요한 시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통상적으로 5월 정도에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한창 가로수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로 가지치기로 인하여 가로수의 생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호등, 가로수, CCTV에 인접한 가로수는 시야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가지치기 사업 시기를 적정하게 조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전력공사 등 외부에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 가로수의 생육에 영향을 초래할 정도로 강전정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로수도 우리시 재산인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지적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성원과 믿음에 보답하는 안산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자료검토와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강평을 해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도시계획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도시계획과장신현석
건축과장홍한경
○기타피감사기관참석자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신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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