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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7회 제2차 본회의(2010.11.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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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19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3.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6. 안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안산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8.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

9. 안산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운영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6. 안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한갑수의원외 20인 발의)

8.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나정숙의원외 9인 발의)

9. 안산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인프라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영철 의원님과 간사에 윤태천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철진 의원님, 간사에 함영미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계획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주요활동사항으로는 11월 16일 포항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150차 시·도 대표회의에 의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의장 김기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1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 선서문 문구를 간결하게 수정하고, 특수 경력직 공직자에게 민간 경력을 합산하여 연가 일수를 가산토록 하며, 강등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특별휴가 일수를 일부 조정하는 것과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또한, 일부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민원즉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행정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행정기구가 통·폐합됨에 따라 민원즉심관실이 폐지되고 업무의 일부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 민원즉심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법률 해석과 판단에 대하여는 고문 변호사 제도를 활용하고, 또한, 법제부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의 소재지를 도로 명 주소 법에 따라 수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와 운영원칙 등의 조항을 신설하며, 또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사용료 부과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나, 심사결과 동 조례 제13조에 법인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사용료 면제조항을 신설하면서 다자녀 가정은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게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또한, 동 조례 제17조를 신설하여 법인에 공무원을 파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을 파견할 경우 법인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과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시설 여열회수 개선사업 건은 안산시 자원회수 시설의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의 판매 공급 라인에 증기터빈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사용하기 위해, 발전기와 열교환기 등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입지선정의 적정성 및 사업의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고 또한, 고잔2동 주민센터 멸실 및 신축 건은 고잔2동 주민센터는 1986년도에 건립되어 청사가 노후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민원인 내방 등 불편 사항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 일부를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센터 건립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행정절차이행 및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한갑수의원외 20인 발의)

8.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나정숙의원외 9인 발의)

(10시10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입니다.

제1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11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한갑수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안산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과 나정숙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누에섬·방아머리 풍력발전소, 시화조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모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으며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차별 없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한 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중복된 문구를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문내용을 간결하고 일관성 있게 수정하고 관련 근거 법령을 추가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정진교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의원입니다.

제1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의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 및 운영하여 실질적인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운전자 및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 질서의식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성이 높은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함으로써 교통안전도시 안산의 이미지 정착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운영 시간에 대한 동절기의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동절기의 기간을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조정하고, 이용자의 제한에 대한 나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 한 6세 이하의 어린이를 만5세 이하로 조정하고, 위탁운영에 대한 관리·운영의 기관을 명확히 하고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기간을 규정하고자, 위탁운영의 기관에 안산시에서 출자한 법인을 추가하고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기간을 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성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 설치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제 12월 2일부터는 제2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이니만큼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기완이민근전준호신성철정진교
정승현성준모김동규송두영이형근
박영근김영철윤태천김철진박은경
한갑수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
윤미라
○출석공무원
부시장 최승대
상록구청장 권혁수
단원구청장 임철웅
행정국장 김진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인프라개선및기업유치특별위원장·간사선임(11월16일)

- 위원장 : 김영철 의원

- 간 사 : 윤태천 의원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간사선임(11월16일)

- 위원장 : 김철진 의원

- 간 사 : 함영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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