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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7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0.1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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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1월 24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회의실


의사일정

1. 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심의대상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


심사된안건

1. 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심의대상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금까지 임시회와 1차 정례회 회기로 총 90일 중 71일을 사용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정례회 회기를 연간 40일에서 41일로 1일 연장하고자 하는데 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를 해 주신 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심의대상 안건

(10시06분 )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대상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심의하실 안건은 총 31건으로 먼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기용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제178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 8건과 예산안 2건, 기금안 1건과 기타 일반안건 3건 등 총 14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등 3건의 예산 관련 안건이 되겠으며, 일반안건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보고사항으로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0년 연차 보고와 2010년과 2014년간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행정국 소속의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경제국의 관광해양과를 새로 설치하여 관광정책담당과 관광개발담당을 신설하고, 기획경제국 생명산업과 소속의 해양정책담당과 해양개발담당 업무를 이관하려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기구가 조성됨에 따라 본청의 5급 공무원 정원을 1명 늘리고 6급 이하 공무원 정원을 1명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사무의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문화관광과의 명칭을 문화예술과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하게 규정되었던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과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지방세법이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시세의 기본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시세 조례와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시세 기본 조례안에서는 지방세 총칙과 부과 징수, 체납 처분과 벌칙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세목이 바뀐 부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세목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특1급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안산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조정하였으며 일부 조례 문구를 알기 쉽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가 이관되거나 신설된 제증명 수수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전국 통일의 수수료 징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1년도 안산시 살림살이를 계획한 것으로써 일반회계는 7,472억 7,100여만 원으로 금년부터 2.9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79억 9,300여만 원으로 17.06%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031억 5천여만 원으로 13.07%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648억 4,200여만 원으로 31.6% 증가하여 2011년 전체 예산은 1조 152억 6,400여만 원으로 금년에 비해 6.4%가 늘어난 예산이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8,140억 6,300여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7%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07억 8,500여만 원으로 11.89% 증가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881억 6,100여만 원으로 0.01%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826억 2,300여만 원으로 53.3%가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는 1조 848억 4,800여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17% 늘어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기금 총액은 13개 기금에 총 1,726억 4천여만 원으로 이중 수입 계획은 1,914억 원이며, 예탁금 1,764억 7천여만 원을 제외한 149억 4천여만 원을 고유목적사업과 융자금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타 안건 중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첫 번째로, 성포동의 성어공원 내에 국도비와 시비 10억 3,400만 원 등 총 21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2400제곱미터 규모의 실내게이트볼장 2면을 설치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로 단원미술관 건립은 수자원공사로부터 복구 부담금으로 15억 원을 받아 성포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사옥 일부는 샌드위치 판넬로 재건축하고 일부는 리모델링하여 단원미술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2010년 연차 보고서는 공직자 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이상 2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령 구성 체계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기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위원회 김흥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금번 178회 정례회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은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구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운용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와 체육 단체 및 학교 운동부에 대한 지원 증가로 안정적인 사업목적 추진을 위한 기금의 확대 조성이 요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안산시, 사업자, 주민의 책무, 안산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기능,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 및 기후변화 대응 기금 조성,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 받아 설치한 시설로써 고용노동부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침에 적합하도록 명칭을 안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인 근로자 복지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한 일부 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노사협력 증진, 고용 정착 및 산업재해 예방, 인적자원 개발 등 노사민정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합의안 도출과 그 실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규정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복지 및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실업대책 및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지역 노사민정의 역할과 사명 등 사회적 협약에 관한 사항, 일자리창출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흥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78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토지형질 변경 또는 토석 채취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의를 별표1의2에 따라 표고·경사도·임상 등을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조항이 없어 주민 다수의 수혜도가 높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익상 필요한 개발 행위 사업의 경우 지형적 입지 여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제출된 의견 청취 건은 2010년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 변경에 따라 선부동 1구역·2구역·3구역·5구역 및 건건동 1구역인 주택지역과 원곡연립1단지·2단지·3단지와 초지연립1단지 및 초지연립상단지의 연립주택 지역에 대한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홍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게 새로 제정되는 거죠?

○전문위원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제6조를 보면 주민의 책무라는 게 있어요.

전문위원님, 이러한 내용이 1항에는 “에너지 자원 절약, 쓰레기 감량 등 녹색생활에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조례 전문에 이런 표현이 적절한가요?

○전문위원 김흥배 녹색 성장 기본법하고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금년 2월과 4월에 개정되어 시행됐는데 거기 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각 시·군에서 이렇게 옮겨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기본법에 따라서.

성준모위원 우리 시에 매뉴얼을 줬어요?

○전문위원 김흥배 예.

성준모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의 책무가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녹색경영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시민들한테 이런, 이건 강요지.

○전문위원 김흥배 녹색성장이라든가 환경 친화적인 부분 자체는 생활실천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현재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녹색제품을 소비하라고까지 우리 시에서 조례로 만들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다른 제품 KS 그런 것 아닌가요.

이것은 상임위에서 하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부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 전문위원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아세요?

3항, “시장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것은 상당한 특혜 소지가 있는 내용 같은데, 어떤 의도로 이게 들어왔습니까?

○전문위원 홍한경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한 쪽에서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경사도 고도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인근 화성시는 이게 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이 조항이 없기 때문에 땅을 기부해 줘도 마을회관을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익상 필요한 사항은 할 수 있게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관련 법령에 맞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홍한경 예, 법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인근 시인 화성시가 지금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보류를 결정합니다.

당 위원회에 상정 안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성준모 위원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부를 했어도 그게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은 땅을 기부를 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로 규정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방금 이 내용이 뭘 짓는다고 그랬죠?

○전문위원 홍한경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으로 부지를 줬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디 마을회관이요?

○전문위원 홍한경 대부동,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석 채취의 경우 도시계획 조례가 정한 기준에 적합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외조항은 지금의 경우는 마을회관이지만 마을회관 이후에도 다른 사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전문위원 홍한경 공익상 필요한 사항은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공익적으로 시가 판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익적인 목적이라 하면 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 통과....

정진교위원 이것 내용으로 봐서는 마을회관이 아니고 다른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상정을 안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따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은 바와 같이.

정진교위원 지금 상정 여부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홍한경 그러면 도시계획과 과장하고 계장을 오라고 할까요?

○위원장 김동규 앞전에도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회에 들어오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벗어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규칙이나 등등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알아보시라는 것 좀 알아보셨습니까? 안건과 예산이 같이.

○의사담당 김두수 지금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동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오면서 2011년도 예산안에 예산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동일 회기에 같이 처리할 수 없는 것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과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경우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사담당 김두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이번에 2건 접수가 됐는데 하나는 성어공원의 게이트볼장 조성 건과 하나는 수자원공사에서 쓰던 그 곳을 단원전시관으로 쓰겠다는 그 2건인데, 아까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전화 통화해서 알아본 바를 말씀드리면 성어공원 관련해서는 국비 관련, 국도비 관련이 뒤늦게 최근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늦어져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받기로 한 15억 원도 최근에 이렇게 수공에서 돈을 주기로 이야기를 들어서 뒤늦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난번에 올리지 못하고 이번에 예산과 함께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원칙적으로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먼저 처리되고 나서 그 이후에 예산안 승인을 의회에 요청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경안과 함께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내용은 무슨 안이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여기서 철회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낫죠.

○위원장 김동규 원칙적으로 예산 삭감은 할 수도 있고요.

성준모위원 할 수가 없다고요?

○위원장 김동규 아니오,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산 삭감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 같이 올라온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같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정예산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해당 상임위원장님이 정리하시죠.

정승현위원 어차피 두 안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공유재산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에 따른 예산 수반 관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동규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히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동일 회기에 같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그런 데에 기본을 두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상정 자체를 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동규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요구할 수 있어요, 예산 자체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수정안을 조건으로 하시죠. 정진교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 상정 않은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단원전시관이랄지 성어공원 게이트볼장을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미 나와 있어서 그것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국도비가 와 있는 상태인데 그것 놔두고 공유재산 변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야 돼요.

○위원장 김동규 예산안을 가지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문제이지 공유재산 변경안 자체 이것은 상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예산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무조건 예산을 삭감, 수정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논의는 해야 될 거예요.

정진교위원 예산 얼마입니까?

○의사담당 김두수 국비 6억, 도비 4억, 시비 11억입니다.

정진교위원 국비 6억이요?

○의사담당 김두수 예.

정진교위원 도비 4억.

○의사담당 김두수 시비 11억입니다.

정진교위원 시비 11억이요?

○위원장 김동규 집행부의 사정은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인 원칙은 예산심의나 안건은 올리는 원칙 이런 부분들은 지켜 줘야 되지 않느냐.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하여튼 이후의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짚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결의나 그런 부분들이 다소 부족하다거나 그러면 예산까지도 하여튼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건은 그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하죠.

정진교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 넘어가봤자 분명히 살아 돌아오니까 아예 상정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러니까 상정 안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상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위원장님 예산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다룰 것 같은데요.

정승현위원 게이트볼장 예산은 경사 부분이네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수공에서 오는 것 같은 것은 우리가 언제 들어온다는 것 내시가 없으면 공유재산 변경 자체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 김동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상정하지 말자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행정절차대로 제대로 올라왔습니다.

다만 동일회기 내에 지금 2차 정례회 안에 변경안과 그에 따르는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경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고요. 예산이 그러니까 같이 올라온 것이 문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하나만 더 물어보죠. 체육진흥기금, 보통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하면 5년 정도로 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여기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전문위원 김흥배 2조 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동규 기금조성 기간.

○전문위원 김흥배 존속기한이 5년으로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기금조성 기간.

정승현위원 기 조성기간은 5년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은 10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10년으로 했다 그거예요.

○전문위원 김흥배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금 조성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하기에 나름이죠.

○위원장 김동규 그런데 대부분 보면 특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5년 정도로 해 가지고 기금을...

정진교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하면 되죠. 위원장님 그때 안 들어오실 거예요?

○위원장 김동규 정리가 아니라 이것은 짚고 넘어가자 그거예요.

정진교위원 그때 얘기해도 충분해요.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있죠.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상정을 안 할 것인지 전문위원님 먼저 집행부하고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전문위원 홍한경 집행부 과장, 계장님 오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전문위원 홍한경 예.

성준모위원 뭘 오라고 그래요. 여기서 결정하면 되지.

○위원장 김동규 그럴까요? 집행부에 설명할 시간을 좀 드리자고요.

성준모위원 부르지 마세요.

○전문위원 홍한경 여기 오셨는데 설명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성준모위원 아니, 안 들어도 됩니다.

정진교위원 저도 안 듣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안 들어도 돼요.

정승현위원 오셨으니까 설명 들어보죠.

성준모위원 안 들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오셨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죠.

○위원장 김동규 오셨으니까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성준모위원 필요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안 듣는다는데 왜 굳이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상정시켜 줘요.

정승현위원 오시라고 했고 또 오셨으니까 들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성준모위원 일단 끝나고 내려가서 듣든지 할게요. 제가 제안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들어볼 것은 다 들어보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내용에서 규정한 내용이 특히 우리 시민의 책무나 이런 부분은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상정을 보류하자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그렇게 규정하셨는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조례상에는 표고가 해발 40m 이상, 경사도가 17도 이상, 그리고 입목본수도가 50% 이상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주민의 수혜도가 다소 높은 공공의 성격이 필요한 개발행위의 경우 어떤 지형을 고려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 조례상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공시설 등의 시설,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지역 주변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익상 필요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이런 예외조항을 둬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물론이고 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심의지만 거기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이러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허가를 검토하는 조항도 없고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인근의 사례도 있어서 저희 시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감사합니다.

그만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도시계획 조례가 지금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외조항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업 때문에 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외조항을 만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해발 40m 이상과 경사도 17도 이상, 그리고 입목본수도 50% 이상 된 데에서는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제가 아는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외조항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정진교위원 예외조항을 만드는 이유가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사업이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가 지금 현재 민원사항도 있고 또 저희 시에서도...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런 사업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조항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것은 원론적으로 맞는데 이것을 예외조항을 만든 이유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부딪쳐서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어떤 사업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계속 민원이라든지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개정을 추진하게 됐죠.

정진교위원 과장님 말씀 비켜나게 해서 할 말이 없네요. 내가 묻는 의도는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예외조항을 둔 이유가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부딪치니까 예외조항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마을회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서 개정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얘기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이런 것 얘기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진입도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진입도로 사업이 어디 쪽입니까? 어떤 사업 내의 진입도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진입도로 관계는 그 주변에 개발행위 같은 경우를 하면서 발생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공성이라는 미명 하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입목본수, 표고, 경사도에 시민들이 애로사항을 가지고 개발행위를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공공성이라고 해서 시장이 별도로 이런 식으로 개발행위를 하면 대부도나 기타 우리 안산 녹지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대단히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는 위원장님 절대로 상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성이 필요하면 조례에 맞게끔 토지를 확보하시면 되는 거죠, 시에서.

시에서 확보하는 예산에 왜 적당한 부지를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보상비를 주고 그 토지를 확보하면 될 수 있는 일을 굳이 조례까지 변경하면서 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상임위에 상정이 되면 또 커다란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번 회기에는 이 조례안은 상정 안 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역여건을 고려하거나 현장을 보면 사실 개발행위가 자유로운 부분하고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가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굳이 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비싸게 주고 취득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희사한다든지 기부한다든지 이런 의사표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공익성 여부하고 수혜도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여부를 판단해서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이게 난개발 우려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이상 우리 집행부 담당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례회 상정 안건 중에 지금 현재 방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님들이 입장표명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계류를 시킬 것인지 상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결을 시킬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견을 차례대로 여쭙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아까 얘기 다 했는지 뭘 자꾸 물어봐요. 아까 3명이 됐잖아요? 상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위원장 김동규 나머지 위원님들도 물어보셔야죠.

정승현 위원님.

신성철위원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례안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심의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김동규 할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어떻게 심의를 해요?

○위원장 김동규 그것은 운영위원회 권한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건 한 건 문구까지 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규 문구 이상 있으면 문구까지 다 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할 일이 없네요?

○위원장 김동규 여기가 1차 심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충분한 이것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을 가지고 무슨 난개발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한다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땅들을 내놓으면서 동네 지어달라고, 우리가 사서 해 줘야 되는 건데요. 그런 것에 저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런 부분 제도적인 것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죠.

감사원 감사에서 그 전에 공공시설에 단순하게 들어간 것만 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지금 하자고 상정을 해서 조례를 구체화시켜 가지고 하자는 건데 그러면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개인 사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을 시설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득하자는 것도 아니고 시에다 기부를 해서 그 땅들을 가지고 우리 공공시설물을 짓자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위원장 김동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말이 다 안 끝났어요.

○위원장 김동규 예, 계속하십시오.

신성철위원 이것은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가 지적을 받아서 저번 기존에 행위를 하던 것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조례로 입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인 문제에서 이미 지적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우리 조례로 입법을 해서 구체화시켜서 하는 것을 가지고 상정여부를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따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상임위에다 넘겨줘서 상임위에서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 더 구체화시킬 건지 삽입을 수정을 갈 건지 아니면 이것을 더 계류시켜서 갈 건지 다 거기서 처리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위원장 김동규 우리가 상임위원회 있고 본회의 있고 또 예결위 있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점차적으로 심도 있게 결정을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기능은 예비심사의 성격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목적 역시 예비적인 심사를 해 가지고 부적격하다 하면 우리 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해 가지고 부결도 시킬 수 있고 상정도 시킬 수도 있고 계류도 시킬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다 아는데 운영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여기 위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해서 이것을 판단해서 해야지 위원장님이 그것을 판단을 해서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안건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루지 말자고.

정승현위원 마을회관 진입로 이 부분 아까 기부채납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는 짓겠다는 거죠?

신성철위원 땅을 기부하는 거죠. 안산시장한테 주는 거죠.

정승현위원 땅을 기부채납 해서 시에서 거기다 짓겠다 그거죠.

신성철위원 예,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저도 중간에 들어왔는데, 제가 중앙당에 갔다 오느냐고 잠깐 늦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경우냐 하면 첫째는 우리가 도시를 도시계획선 도로를 해 놨잖아요? 지정을 해 놨는데 우리 시 빨리 못해 줘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도시계획선 지정된 것을 고도에 걸리고 입목본수도에 걸리고 경사도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선행을 해야 될 입장에 있어요. 그쪽 지역 민원이나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 그러면 우리 계획에는 이미 다 선이 그어져 있죠. 우리 시에서 빨리 못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땅을, 동네에서 이번 같은 경우도 500평을 한 분이 내놨어요. 마을회관이 낡았으니, 노인정이 낡았으니 이것을 도로변인데 지대 자체가 높다 보니까 해발로 따지다 보니까 500평을 내놓은 것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 땅 내놓은 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마을에 매일 노인정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땅을 사서 지어줄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는 시유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땅 많이 가지신 분이 70 몇 되신 분이 500평을 내놓은 거예요. 한 6억원 되는 큰 도로변인데 지대 자체가 높으니까 이것을 안산시에다 기부하고 차후에 건물을 좀 지어달라 해라, 또 한 군데는 우리 시에서 산 부분이 있는데 시유지가 있는데 우리 돈으로 구입한 거죠. 그런데 그 부분도 40m 고도가 넘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도 역시도 공공시설이 그런 시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내놓고도 지어달라는 것도 우리가 못 지어주는 것도 있고 우리 시가 매입한 것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해발로 따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개인 게 아니고 사익을 취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이미 저번에 실무부서랑 얘기를 해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그 동안 전체적인 것을 공익적인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구체화시켜서 조례를 입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좋다 이번 회기에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누가 돈 벌자고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공익적인 부분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죠.

성준모위원 위원님끼리 공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별사안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좀 어폐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민 전체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적용된다 라면 상정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할 수 있지만 일부 지역에 한해서, 또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지금 조례를 변경하자는 내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회기에 이 조례를 부결을 요구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성준모 위원님, 이게 어떻게 일부 지역...

성준모위원 제 안을 지금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일부 지역이라는 게 안산시 전역이지 이게 어떻게 일부지역이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일부지역이 아니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어떤 사안에 특정되어서 만든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안이 와서 부합되면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개별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바꿔 주고, 그리고 형평성에 대단히 어긋나는 일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성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1개 상정 대상 안건 중 하나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안건에 대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차례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위원님들, 이것은 화성 것 뒤에 붙였습니다만, 더 구체화 시킨 것뿐이고 공익적인 부분을 지금까지 안 해 왔던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자꾸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해서 구체화시켜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사익이 아니라 여기에 표시했듯이 공익적인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화성은 자문이지만 한 단계 위인 도시계획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다 보완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규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아까 의견에 대해서 양쪽 두 분 의견도 듣고 다 들었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거라면 저는 찬성을 하거든요.

사실 화성시 같은 경우도 그것을 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아까 들은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마을회관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경로당이나 무슨 도로 같은 것 그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민이 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걸 못할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성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감사합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개발행위는 공공건물이나 사건물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기존 지금까지 우리 시가 유지해 왔던 현행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이 안건을 부결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감사합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사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정말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소유주들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공익적인 입장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개방행위허가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허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형평성의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시설이 정말 대부도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다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올려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원안 가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도 의사 표명을 하겠습니다.

공익적인 개발행위의 기준이 어디인지 사실 불분명하고요.

두 번째, 개발행위 전체를 관할하는 조례가 공익이건 사익이건 간에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를 역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도 우리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부결을 주장하겠습니다.

의견을 취합한 결과 세 분의 위원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로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정례회 상정대상 안건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5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두영 의원님과 이민근 의원님을 선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7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4항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앞서 이번 제178회 2차 정례회 회기가 12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 간으로 정해졌습니다.

회기 20일 중 토요일과 일요일 6일을 제외하고 실제 회의를 할 수 있는 날짜는 14일이 되겠습니다.

12일 1차 본회의를 하고 1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여기 뒤에 상임위원회별 세부 일정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고요. 12월 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은 국별 예산안 심사를 3일 동안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장 확인 1일, 마지막 날 계수 조정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 소관별로 3일간 심사를 하고 현장 방문 1일, 그 다음에 이틀간에 걸쳐서 계수 조정과 토론, 의결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날 12월 21일은 2차 본회의를 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전체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방금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법정 기일은 이번에 그러면 저희들이 올 회기는 다.

○의사담당 김두수 예, 본회의에 보시면 의사일정 1항에 제178회 안산시의회 회기연장 및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기는 90일을 다 채웠는데 정례회가 40일에서 41일로 하루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기연장 및 결정의 건을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올 한해 90일 간의 회기는 전부 소화하시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특별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지난 9월 15일 제174회 임시회 운영 협의 시 구성 인원은 9명으로 1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논의사항으로 시정질문서 접수 안내와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의장내 각종 서류의 단계적 감축 적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기타 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 입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 접수 안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시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 시정질문 요지를 접수받고 있는데 구두로 또는 요지를 만들어서 언제까지 제출하시도록 안내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보면 시정질문서를 의장님이 시장에게 72시간 전까지 도달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72시간 전에 시정질문 요지서를 사무국에 제출해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정질문 요지서를 정리해서 공문을 결재 받아서 집행부에 보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통상적으로는 72시간 전날인 일과시간 전에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서 가끔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 접수 안내에 대해서 전날 오전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회의장 내 각종 서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서 이번 178회 정례회부터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과 보고사항, 그 다음에 의사진행 시나리오, 심사보고서,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된 용지를 없애고 전부 모니터를 통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사보고 시나리오는 발언대가 한글과 PDF 파일 호환되는 기능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향후 그 기능이 완성되는 대로 위원장님들 심사보고 시나리오도 종이를 없애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 일반 의안은 저희가 종전대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들어오는 내용 파일을 의원님들 모니터에 다 깔아드리긴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안건을 심사하시는 내용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도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안건은 종전대로 서면으로 또는 파일로 동시에 받아서 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시정질문은 72시간 전까지 시장한테 도달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에 72시간으로 지금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내부적인 결재 국장, 그 다음에 의장 결재를 받아 가지고 또 정리를 해 가지고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72시간을 넘겨 가지고 시장한테 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당겨주라, 그리고 원칙적으로 72시간이라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규정을 지키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시간보다는 조금 당겨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12월 17일 금요일 12시까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공지사항으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 사무 처리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고 지켜줘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잠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해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행자부 지침이 각 자치단체에 전부 전달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봤습니까?

여기에 보면 비상대비 근무지침 알림이라는 공문에 “불요불급한 워크숍, 간담회, 세미나, 이벤트성 행사 및 축제 가급적 자제 등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부에서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하달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일정 상 다음 주 월·화요일에 선진지 견학이 각 상임위별로 1박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해 주시면, 이건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만 운영위원회 틀 안에서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내용을 각 상임위에 가서 전달하면 특별하게 지금 위기 상황에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가요?

○위원장 김동규 왜 그러냐 하면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가보고 싶어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이미 계획도 세워졌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운영위원회 틀 안에서 결정이 되면 좋다 받아들이겠죠.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임위는 간다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성준모위원 지금 시국이 시국인만큼 가는 걸 자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각 3개 상임위가 저쪽 기관에다 통보를 다했을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정도 더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하는 것이 내일 아침 10시에 성명 발표하고 나면 비상령도 조금 낮추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 김동규 오늘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문하는 현지의 관공서도 역시 똑같이 이런 복무규정, 기강 확립 등등 아마 전달이 됐을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가기 전에 특별하게 이런 부분이 해제가 된다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오늘은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잠정적으로 일단 보류하고 상황을 지켜보죠.

정승현위원 이번 주까지 지켜보죠. 그렇게 해서 비상대기 지침이 계속해서 유지되면 당연히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그게 다행히 풀려서 완화되거나 큰 문제가 없다면 시행하는 걸로.

○위원장 김동규 예, 그러면 단서 조항을 달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운영위원회 결과로 처리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그런 부분 잘 숙지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기관 방문 취소 통보는 아마 목요일 일과시간까지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조금 그렇고요. 최종 결정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저녁까지 상임위원회별로 내려 주시면 저희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결정하죠.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일까지 상황 변화가 없으면 일정을 취소 내지 무기한 연기하겠습니다.

그러면 2건의 기타 논의사항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규신성철윤미라성준모정승현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최억용
의사담당김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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