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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1.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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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1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4.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내일은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7.15일자 공포 시행 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선서문을 간결하게 개정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변화된 행정환경에 따라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한 선서문을 간결하게 조정하였고,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민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 2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되어 기존 연가일수 공제의 사유에 ‘강등’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제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휴가일수에 있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경조사 휴가일수에서는 본인의 결혼은 7일에서 5일로, 배우자의 출산일은 3일에서 5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자녀의 결혼은 1일, 배우자의 유산·사산은 3일, 입양은 20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1일에 대한 경조사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여열회수 개선사업은 기존의 자원회수시설내에 국·도비를 보조받아 25억원으로 폐열공급라인에 증기터빈발전기와 열교환기등을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한 후 폐열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환경보존과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며, 고잔2동 주민센터 멸실 및 신축은 1986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서 노후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노후된 건물을 멸실하고,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같은 위치에 49억7100만원으로 지상5층 연면적 2200제곱미터 규모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0.11.4 제출되어 2010.11.10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 선서문 문구를 간결하게 수정하고, 특수 경력직 공직자에게 민간 경력을 합산하여 연가 일수를 가산토록 하였으며, 강등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고, 특별휴가 일수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항과 별표에서 공직자 선서문을 시대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선서 절차와 방법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13조의2 별표에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가능 경력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에서 연가 공제 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을 명시하는 것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 제1항 별표에서 경조사시 특별휴가 일수를 현실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안 제19조에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했으며, 안 제1조부터 23조까지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 제3항을 신설하고, 별표 내용을 수정하여 공직자 최초 임용 시 선서문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별표 1의 2를 신설하여 선서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의 2와 별표 4를 신설하여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가능 경력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반직 공직자와의 형평을 감안할 때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5조에서 연가 일수 공제 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 정지기간을 명시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제70조에서 강등을 새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에서도 정직이나 직위해제 기간을 연가 일수에 포함하는 취지에 맞아 가능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와 함께 안 제18조 제1항 별표3에서 특별휴가의 경우 본인의 결혼 시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하고 있어 실제연가 일수가 같아 가능하며, “입양”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와,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유산과 사산” 시 배우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것을 신설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맞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3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직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안 제19조를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여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에 있어서도 안 제1조부터 제23조까지의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0. 11.9 제출되어 2010. 11.10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 2건으로 먼저 소각시설 여열회수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소재지는 단원구 초지동 661-11번지 외 1필지이고, 총 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으며, 취득재산은 증기터빈발전기 1대, 열교환기 1대, 건축물과 송전설비 등 부대설비 1식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의 판매 공급 라인에 증기터빈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 사용하기 위해 발전기와 열교환기 등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기술적으로 발전기 설치가 가능하고, 투자비 회수 기간이 4.2년이며, 국ㆍ도비 지원이 확정되었다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 2의 원칙에 맞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지역이 도 지정 문화재인 별망성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앞으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단원구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위치는 단원구 고잔동 672-2외 2필지이고,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9억 7100만원이고 현재 건축되어 있는 주민센터를 멸실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 취득은 고잔2동 주민센터가 1986. 11. 24일 건립되어 청사가 노후 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민원인 내방 등 불편 사항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 일부를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설 예정 부지는 현재의 청사가 있는 부지로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주변 아파트의 재건축 등을 위한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바 없을 뿐 아니라, 도시 관리계획 변경 중이거나 입안 중인 사항이 없어 건설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고잔2동 주민센터 멸실 처분은 같은 부지에 있는 현재의 주민센터를 헐고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하면, 건물의 취득과 처분은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고잔2동 주민센터의 시가 표준액은 3억 2800만원에 불과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된 보고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변지역을 잘 정비하고 소음이나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멸실 처분하면 별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여기 현장에 직접 한 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초지동 661-11번지 거기에 가 가지고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문화재 별망성으로부터 그런 거리도 한 번 보고 싶고 현장을 한 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위원장 정승현 그것은 위원들간에 협의를 통해서 오후에 잠깐 시간을 내서 한 번 현장을 가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전준호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부터 확인을 하고요. 6쪽 봐주실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쪽에 총괄표 2-1번 있죠? 취득란에 상·하반기 합계에서 맨 오른쪽 금액에 보면 45억 700만원이잖아요? 이거 47억 5700으로 하는 게 맞죠, 표상에?

소각 여열회수 100㎡ 2억 5천이 빠져 있는 거죠, 오른쪽 합계 금액에?

확인되셨어요? 표기상의 오기죠?

우리가 승인해야 되는 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돼요, 양식은.

○회계과장 최중세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맞지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정정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 처분란에 합계 금액에도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멸실은 3억 2800이 되어 있는데 그 상단에 건물, 토지 합계액 해서 이 표시를 해 주셔야죠, 금액을. 계란에 취득은 계를 해 놓고 왜 처분란에는 안 해 놨어요? 확인되셨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정리를 해 주시고, 이 사업 관련해서, 소각 여열사업 관련해서 지금 투자대비 경제성이 있다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는 안 하신 거잖아요? 내부진단 하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현재 지금 기술자문이나 이런 것은 다 받은 거죠.

전준호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그 수익성을 검증할 수 있을 만큼,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지금 이게 우리가 동절기에는 전량이 도시개발주식회사로 폐열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름철이나 이런 때는 거의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100% 가동을 본 게 아니고 한 50% 정도 그 정도 가동률을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이 25억 정도죠?

이걸 투자해서 투자비 회수기간을 50개월로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연간 6억 8천의 수익증가,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하신 게 있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렇죠.

전준호위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전준호위원 자료로 주실만한 내용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자료로 드릴만한 자료는 없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금 여기서 자료로 제시, 제가 왜 궁금하냐 하면 투자회수기간에 “일반 기준기간이 5년임을 고려할 때 소각 여열회수 개선사업은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사료됨.” 사료됨으로써 우리가 검증을 하고 승인해야 될 사안이냐는 거죠. 투자금이 수십억인데.

이것에 대한 내부적인 도시개발주식회사나 아니면 지금 소각열을 생산해내는 곳에서의 나름대로 경제적 타당성들을 내부 검토를 한 것이 객관적으로 실증될 수 있을 게 있냐 이 말이죠.

주관적인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했는데 만약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투자 했는데 이렇게 실익이 없으면.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게 2001년도에 가동을 해 가지고 그전부터 이게 발전을 하고 열을 넘겨주는 걸로 계속 논란이 얘기가 돼 왔던 사항인데 그 동안 기술이 미치지 못해서 설치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발전기를 돌리고도 그 폐열을 도시개발주식회사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 판단의 근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라 이거예요.

내부에서 검토를 반드시 했을 거 아닙니까? 안 하고 그냥 한 거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주관적인 판단으로만 가지고가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경제적 타당성들을 어느 쪽에선가는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기왕에 교체하는데 말하자면 일거양득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발전도 하고 그 열 다시 그대로 팔아먹기도 하고 이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내부검증이나 객관적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경영하면서 안 했을 리 없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이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를, 작년에 이 사업이 진행됐던 건데 그 동안에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별안간에 국비를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시행이 되는 사항인데 검토가 그 동안 견학도 하고 했죠, 전부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제시할만한 자료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 나와 있는 이 필요성을 제시한 내용 말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글쎄 자료가 있는지는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챙겨보셔야죠. 아니 챙겨보셔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타당성들을 제시해서 이걸 취득하자고 승인을 해 달라고 하셔야 맞는 거죠.

○행정국장 김진근 경제성 분석한 게 있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경제성 분석한 것은 지금 여기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돌아가겠냐, 안 돌아가냐 그 말씀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집행부에 검증을 한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승인안을 올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서 투자해서 사업을 해서 이렇게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객관적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내서 의회로 지금 제출한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지금 이게 1500㎾짜리 발전기가 달리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걸, 그게 1500㎾짜리가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그 문제거든요, 이게. 돌아가면 1500㎾가 생산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런 주관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거고, 내부에서.

그것을 집행부가 검토해서 타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백데이터를 달라는 거죠.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올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저희가 어디 기술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전준호위원 내부진단이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러니까 이게 용역발주를 해서 이렇게 한 자료가 있으면,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더라도,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게 아니고 저희가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데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도입을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가능성들을 타진하고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했을 거고, 아닌 말로 내부적으로 갔다 와서 검토보고 하고 자료 제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집행부가 이런 결정을 하냐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그렇죠. 확신이 없는 걸 설치,

전준호위원 그런 내용들을 주시라는 거죠, 구두선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 있으면 챙겨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의회가 수십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겠다고 하는데 마다할리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들이 어느 정도 검증됐는지는 챙겨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 안 가보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가셔서 보시고 입지나 이런 부분들의 위치도 확인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 고잔2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오늘 투자심사 앞두고 있죠, 2건 다?

○회계과장 최중세 예.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주민센터 재정계획에는 2011년, 2012년 다 해서 예산 확보해서 49억 정도 되죠?

○회계과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이거 다 확보해서 사업한다고 지금 재정계획 세우고 투자심사 오늘 기다리고 있는데 집행부 내부의견은 조건부잖아요, 지금? 시기조정 해 달라고 지금 심의안으로 내놨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취득 승인 해 놓고 재정계획상에는 2년차에 다 11년, 12년 완공하기로 하는데 정작 투자심사에서는 시기조정 해 달라고 하면 바로 엊그제 있었던 재정계획하고 또 그 후속으로 따르는 투자심사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재정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절차장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또 받아야 되는 문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기획예산과에서도 답변을 할 일이지만 취득 과정에서의 고민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번,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추진부서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당장 설계비만 확보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회계과장 최중세 우선은 설계비 해서 설계를 해 놓고 본 사업비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다른 동 주민센터 신규로 선행되고 있는 이런 시설 규모들이 어느 정도나 되죠? 본오1동 같은 경우.

○회계과장 최중세 본오1동은 44억 7200만원,

전준호위원 연면적으로 건물규모?

○회계과장 최중세 대지면적 3천㎡에 연면적 2400.68㎡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사3동은요?

○회계과장 최중세 사3동은 대지면적이 1390㎡에 2214㎡ 정도 됩니다. 전부 지상 4층으로 합니다.

전준호위원 본오1동이 인구가 얼마나 되죠?

○회계과장 최중세 본오1동의 인구요?

전준호위원 4만여명 되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사3동은요?

○회계과장 최중세 사3동도 약 3만,

전준호위원 2만 약간 넘는 걸로 아는데요.

○회계과장 최중세 제가 동별 인구현황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고잔2동은 인구가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 2만 5천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기존에 900㎡가 채 안 됐죠?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2200㎡ 정도로 가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대략 2천㎡에서 2500 사이 정도네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정도 규모가 주민센터의 평균치로 보고 이후에 그 시설들이 준공이 돼서 사용할 때 이용도나 이런 걸 잘 따져봐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커지는 그거잖아요? 층수야 어차피 주차장 문제 때문에 1층은 피로티로 쓰니까 뺀다 치더라도.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동 주민센터에서는 63억을 요청했다고요?

○회계과장 최중세 맨 처음에는 그렇게 거기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준호위원 기본안으로?

○회계과장 최중세 예. 개략 설계비를 아마 요청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짓는 동안에 또 공간을 얻어야 되네요?

○회계과장 최중세 공사기간 동안에 임시 사무실을 임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잔2동 청사 잠깐 여쭤볼게요.

향후 계획을 보면 공사계약 및 착공이 내년 8월로 되어 있어요.

이거 계획대로 추진되는 거죠?

○회계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갖고 추진 중입니다.

김영철위원 예산 부분은,

○회계과장 최중세 저희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모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현안 문제들이 다 시급성도 있지만 이 부분은 빨리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그래서 지금 이걸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도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행정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회계과에서도요.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중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잔2동 주민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타 재정문제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다른 고민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은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더라도, 재정문제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또 당장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설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못하더라도 3회나 내년 1회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세워져서 주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관련부서 예산부서와 논의를 하세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그렇게 일정과 계획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2009. 1. 9.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시 부시장 직속으로「민원즉심관」을 신설하여 민원사항을 심의ꋯ조정하고, 민원사항을 신속ꋯ적확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해 10. 16.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10. 9. 27.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서 「민원즉심관실」을 폐지하고 기획예산과로 관련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본 폐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0.11.4 제출되어 2010.11.10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 환경 변화로 행정기구 통ㆍ폐합에 따라 민원즉심관실이 폐지되고 업무의 일부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었으며, 민원즉심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법률 해석과 판단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고, 법제부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주요기능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기능과 제기 민원에 대한 법령 해석과 판단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으로 민원조정위원회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서 부기관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담당 국장과 관계부서 국장ㆍ법률전문가ㆍ감사담당관 등 13명으로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므로 민원즉심위원회와 중복되며, 해당 부서에서 그동안의 민원처리 사항과 법령 또는 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법제 부서의 판단과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법령 유권 해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조례를 폐지하여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이 지금 다시 말해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는 얘기죠, 지금 한 마디로 말하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조례가 지금 보니까 민원즉심위원회 조례 2009년 10월 16일날 처음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제정을 그때 했네요, 2009년 10월 16일날? 맞죠? 여기 4쪽에 보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오늘이 2010년 11월이니까 1년 살짝 넘었네요. 개정도 두 번이나 했고, 1년 살짝 넘어가는 이런 내용을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지금 죽이는 거잖아요, 1년 만에, 1년 가까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김영철위원 어쨌든 이거 아주 단적이에요. 아무 모범적인 건데 이거 보면 근시안적인 거예요.

조례를 한 번 만들면 숙고해서 시대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만들고 없앴다, 만들고 없앴다, 인력낭비하고, 사안에 따라서 낭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걸 다시 폐지하고 또 대안을 찾고 하는데 1년도, 생명이 1년짜리 조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서는 이거 문제가 많아요, 행정력 낭비고.

얼마나 근시안적인 행정인가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어요.

조례를 한 번 만들면, 그 법 아닙니까, 안산시에? 항구적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5년, 10년, 20년은 가야죠, 이게.

물론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은 또 좋은 측면도 있지만 1년도 안 되는 조례 이거 조례 만들 때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제가 알 때 박주원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거 그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의지라기보다도 전체 행정의 기술적인 업데이트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행정을 지양하고 조례를 하나 만들어도 좀 뽀대 있게 내용을 가지고 오래 갈 수 있는, 안산시의 거의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앞으로 유념 좀 해 주세요.

속상해요, 이런 거 보면. 만들었다 죽였다, 만들었다 죽였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깐 정회했다가 5분 후에 다시 계속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소극장과 체육관 대관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의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대관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 대관업무를 표준화함으로서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시설 대관업무 표준화를 위해 사용신청 및 허가 규정을 명문화 하였으며, 공공질서와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허가 제한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법률에서 보호·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자들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보장을 위해 사용료 등 면제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이용자들의 부당한 손해를 막기 위해 사용료 반환 근거규정과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소극장과 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부과근거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기간과 운영협의회의 기능 및 위원 위촉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실행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여 청소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3년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운영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현행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청소년관련 각 기관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안산시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 조례」와「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0.11.4 제출되어 2010.11.10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청소년수련관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 법」에 따라 수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의 적용 범위와 원칙, 이용 대상과 사용 신청 및 허가, 허가 제한, 사용료, 사용료의 반환, 손해배상 조항을 신설하고,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사용료 부과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현행 법정동 지번의 위치를 「도로 명 주소 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표기 방법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6조의 별표에서 수련관과 부대시설 사용료 조항을 삭제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다시 제13조로 이관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수련관 사용신청과 허가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사용허가 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안 제13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사용료 반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수련관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 개정은 안 제2조에서「도로 명 주소 법」에 따라 소재지 주소를 수정한 것은 「도로 명 주소 법」제3조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 따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이 조례에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정의를 하고 있어,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운영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이용대상을 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사용신청 및 허가 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사용허가 제한, 안 제13조에서 사용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사용료 반환, 안 제15조에서 손해배상에 대하여 정하는 것은 조례의 내용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7조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규정에서도 허용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제6조에서 사용료 부과 근거인 제2항을 삭제하고, 별표 내용 중 부대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별도로 제13조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사용료에 대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도 거쳐, 행정절차 이행이나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에 있어서도 일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0.11.4 제출되어 2010.11.10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과 시민들의 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도로 명 주소 법」규정에 따른 주소 표기법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운영위탁 기간을 3년에서 3년 이하로 조정하고, 안 제7조에서 운영협의회 기능과 위원 위촉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2에서 실행위원회 구성과 기능 신설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13조까지 조문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안 제2조에서「도로 명 주소 법」에 따라 소재지 주소를 수정한 것은 「도로 명 주소 법」제3조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 제2항에서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는 것은 위탁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능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와 함께 안 제7조 제2항에서 당연직 위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실행위원회 설치 근거와 기능을 두는 것은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 가능하여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조례의 체계에 있어서도 안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조문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로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주소를 갖다 도로명에 의해서 주소를 바꾸시겠다는 거죠?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지령에 의해서 그 순서는 맞는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가 명문화 돼 가지고 도로명이나 아니면 어떤 건물 지형지물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 위원부터가 단순화 돼 가지고 네이게이션 없으면 못 다닙니다.

더군다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산시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청소년들의 활성화를 위한 건물입니다.

거기에 대한 불편해소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글쎄 도로명 주소법은 우리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따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 체계에 맞게 같이 움직여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상위법을 따르시는 건 따르시는데 저희 안산에서는 그 불편한 사항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을 강구하신 적이 있냐 이거죠.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이게 주소를 바꿔놓으면 도로명 표기법에 의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일제히 시행이 되는 겁니까?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분명히 야기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처음에는 아마 혼동이 좀 있을 거예요. 새로운 주소법을 시행하면,

한갑수위원 최소한의 오차가 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강구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예.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개정안에 보면 12조 사용허가의 제한에서요.

5쪽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4항에 보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가 있거든요. 허가를 제한하는데 있어서.

사용료는 원래 선납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선납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 가지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선례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것은 파악 못해 봤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허가에 대한 제한을 둘 때는 어떤 사실에 근거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17조에 보면 공무원 파견에 대한 거요.

시장은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조항이 없으면 파견을 할 수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래도 명문화시켜 놓음으로 해서 시비가 붙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야만 또 시장이 파견함에 있어서 큰 부담 없이 파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는 시비가 있었거나 나름대로 마찰음이 있었다는 의미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글쎄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에 애초에 처음에 생길 때는 조직과 관련해서 아직 완전하게 운영하기 전이니까 공무원이 파견되는 게 나오거든요, 이런 조직 같은 거 만들 때.

그런데 향후 운영하다 보면 우리 사례는 아니지만 가끔 보면 거기에서 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시장 철학과 배치되게 운영하거나 그랬을 때, 아니면 회계질서가 너무 문란하거나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공무원이 가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조항이 있어야만 어떤 제3자가 봤을 때도 시비 없이 파견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만들어놨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이런 경우에 시비나 마찰음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명문화하신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금까지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청소년수련관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의 입장은 한 번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청소년수련관 입장은 안 들어왔습니다만 어차피 시장 산하에 있으니까 시장 의견에, 조례안 거기 공람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특별히 이의제기 한 적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충분히 사전에 의견수렴이 돼야 만이, 또 소통이 돼야 만이 파견된 공무원이 거기에서도 활동하는데 있어서 뭐랄까 환대를 받는다고 할까 서로 상호 협조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수련관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 조율이 충분히 사전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요.

사용료는 사전에 사용료 결정을 위해서 심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친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거친 겁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에 지금 여타의 다른 시설 이용에 대해서 감면 내지는 면제혜택 대상 중에 다자녀 가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여성회관 그 다음에 체육시설, 어촌민속박물관, 성호기념관, 그 다음에 삼익아파트상가내 주민운동시설 여러 가지 또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에 대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청소년 또는 그 가족에 대해 감면이나 면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 면제가 빠져 있어요.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여러 가지들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셨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여기 검토 과정에서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런 감면이나 면제 부분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우리가 또 권장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17쪽 파견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련관에 파견한 적이 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부분 가장 큰 염려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을 갖고 파견에 대한 부분을 담아냈는지?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과의 관계가 아니고 장차 시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 별도의 육성재단을 만들게 되면 조직이 너무 커지고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전환시켜 가지고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 때 그때는 공무원이 들어가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아마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현재는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성재단을 설립했을 때 조직의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파견돼서 일정부분 근무하면서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그것을 제도화하겠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그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은 현재까지 큰 집행부하고 마찰 없이 진행됐지만 혹시 차후라도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을 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장은 이사장, 이사장이 지금 부시장이죠? 이사장이 누구죠? 부시장이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파견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파견에 대한 필요성을 누가 결정해요? 이사장이나 또는 수련관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건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민근위원 이사회에서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시 산하기관에 관련된 것 중에서 우리 정관 개정을 했잖아요? 총무과장이 인사위원회 당연직으로 참여하게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 이사장이 요청할 때는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이사장이 요청을 하는 거고, 시에서 시장이 필요할 때는 시장이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장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염려되는 것은 어쨌든 시 산하기관에 우리 행정 쪽에서 어떤 개입이 너무 크지 않나, 이전에 정관 개정을 통해서 총무과장이 인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성격도 결국에는 조직에 대한 부분을 관리감독이나 감시하겠다는 측면이 크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수련관에만 맡겨 두니까 수련관 내부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 반영된 게 아니냐,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사를 보고 있는 총무과장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인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수련관의 관장의 역할은 뭡니까? 관장의 전문성이 요구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일정부분 전문성이 있어야죠. 청소년에 관한 철학이라든가 또 그 부분에서 얼마간 근무한 경력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민근위원 독립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담아냈으면 좋겠는데 임기가 언제죠, 수련관장이? 재임용 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내후년 11월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조례 개정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수련관장의 임기가 내후년 11월 그때까지 가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글쎄요,

이민근위원 내부의 어떤 그런 방침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개인간 문제고 우리 실무 의견하고는 무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어쨌든 염려되는 부분은 수련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시 산하기관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민선이라는 그런 틀에 움직이다 보니까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굉장히 염려스럽다.

왜냐하면 전문성을 담보를 해서 안산시가 젊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청소년이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선거에 의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관두고 또 그 다음 후임자가 와서 임용돼서 일을 함에 있어서도 또 정치적인 접근, 그래서 어쨌든 공개채용이라는 틀을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거기에 엄격한 자격기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용됐다라고 하면 기간에 대한 요소는 충분히 인정하고 그럼으로써 청소년수련관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내용이 개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다만, 보면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단체장이 바뀐 이유들을 왕왕 일반인 입장에서 바라보건데 서로 운영하는 방법 철학이랄까 이런 것들이 틀려 가지고 사표를 내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까지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려운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어떤 접근이나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큰 틀에서 좀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을 지금 쭉 봤더니 포커스는 지금 8쪽에 있는 신·구 조문대비표에 모아지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금 이민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17쪽 이게 지금 신설되는 조항이잖아요? 17쪽에 파견, 개정안 파견, 17쪽 파견 이 부분이 지금 신설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영철위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은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수련관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래요. 보통 보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문구들이 조례나 기타 다른 법령집에 가도 많이 있는데, 지금 소장님 판단하실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가 어떤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이 문제는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면 주로 회계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도 초기에 이 회계문제가 질서가 안 잡혀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정경애 관장인가 처음에 있다가 회계 문제 때문에 사퇴하고 그랬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하는 회계하고 우리 행정이 하는 회계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질서가 안 잡혔을 경우에 필요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회계질서를 잡아주기 위한 거지 청소년수련관을 지휘감독하거나 그러려고 파견되는 건 아닙니다.

테크노파크도 6급 한 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거기서 회계업무를 전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그걸 뒤집어서 바꿔 얘기하면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회계상에 문제가 있었고,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아니죠. 현재가 아니라 그런 우려가 생길 경우에, 이제 청소년수련관의 회계담당자들이 바뀌고 그러면 이게 또 승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회계질서가 안 잡혔을 경우에 공무원들을 파견할 수도 있다, 그런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거지 바로 공무원을 파견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수련관의 1년 예산이 지금 내년 편성예산이 얼마 편성됐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에 올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얼마 올렸어요, 연간 내년 2011년도?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10억원 정도,

김영철위원 10억 가까이, 이 어마어마한 돈을 다루는 곳에서 회계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공무원이 파견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공무원 한 명 또는 두 명이 될지 모릅니다. 아무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 건데, 청소년수련관에 공무원 파견하지 않고 이러한 인력이 있고 이러한 행정인력을 복지나 다른 데에 쏟아야 될 때 많아요.

그래서 17쪽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파견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소장님 지금 공무원 파견 조항을 새로 신설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그럴 필요성을 느껴서,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을, 그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만일에 회계가 잘 안 돌아갔을 경우에 공무원이 나가서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뿐이지 이게 당장 공무원을 파견하겠다는 뜻도 아니고 이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질서가 잘 안 잡힐 경우에는 다른 분야가 아니고 회계 문제에 질서가 안 잡힐 경우에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좀 도와주겠다는 측면으로 그러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뿐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이 부대시설 관련해서 사용료는 기존에 안 받으시다가 지금 받으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부대시설을 받지 않았었는데 그랜드피아노, 무선마이크, 냉난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과학천체영상관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받기로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받기로 한 것은 어떤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소비자심의위원회에도 올렸고 또 다른 시에서도 받는 데도 있고, 또 아무래도 그런 시설물들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면 훼손되고 그러니까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시설을 사용해야 되는 주민들에게 좀 안내라든지 어떤 그런 안내문들을 부착을 하셨나요, 어느 일정기간 동안?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부과가 되면 주민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이용했던 청소년들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홍보를 해야죠.

그 전에는 조례 입법예고 했으니까 보신 분들은 봤겠지만 못 본 분들이 많으니까 조례가 통과가 됨과 동시에 수련관이나 아니면 시청게시판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소극장, 체육관 같은 경우 평일하고 주말에 이렇게 차등해서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아무래도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사람들이 더 많이,

황효진위원 많이 이용을 하나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이용하니까 차등을 둔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이게 기존에 받지 않던 것을 받는 거니까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사전에 설명과 안내문이 부착이 돼서 당황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조례를 보다 보니까 오자로 되어 있어요.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칙 3항을 보면, 현행 조례예요. 이런 건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2007년 8월 2일자로 전문개정안 3항에 보면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에 “안산사 청소년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정을 해서 이번 조례에 개정할 때 자구수정을 좀 해야 되고요.

지금 청소년지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별도로 지원단은 구성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지원단장이 당연직 운영협의회 위원으로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1388청소년지원단, 방금 전에 제가 내용을 모르고서 구성이 안 돼 있다고 그랬는데 1388청소년지원단이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에 있는 운영협의회나 실행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조직으로서 존속기간 같은 것은 따로 규정 안 하나요?

여타의 지금 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존속기간을 두고 재평가해서 계속 존치여부를 평가하라는 지침이 있잖아요? 검토 안 된 사항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임기 말고 존치 말씀하십니까?

전준호위원 예. 위원회에 위원회 자체의 존치기간들 요즘은,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일몰제로 해 가지고요?

전준호위원 예. 일몰제를 도입해서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는 이 위원회나 운영협의회는 해당 사항이 없냐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안 해 봤고요. 훈령에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은 하도 위원회가 이렇게 중복되고 중첩되거나 난무하니까 제대로 하라는 취지에서 존치기간을 두고 재평가 하라는 취지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 부분에 대해서 존치기간을 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차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지식정보사업소장윤은
총무과장박석운
회계과장최중세
기획예산과장권오달
청소행정과장전종옥
평생교육과장김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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