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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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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2일(수)

장 소 대회의실


(09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승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의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오늘, 6월 27일, 6월 30일 총 3일에 걸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과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계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의회사무국장 박용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3쪽,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입니다.

유지보수 용역 등 연간계약을 통한 월별 집행을 완료하였고, 당초 예산 중 자산취득비 편성을 토대로 물품의 단가에 맞춰 구입을 실시하였으며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2016년 본예산 편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의회 포상규정 개정입니다.

포상규정 전부개정을 통하여 수공 1년 미만인 자, 징계 받은 자 등 대상에 제한을 두었고, 기관‧단체별 연2회로 횟수에 제한을 두었으며, 추천기한을 별도로 정하여 표창의 남발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의회 기념품 제작 및 지급기준 마련입니다.

일관성 있는 행정 구현과 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행안부 훈령 제23호 별표2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따라 지급기준을 마련하였고, 의회 상징성 강화와 품격 있는 디자인을 위한 고려사항을 둔 내부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각종 시설물 및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형식적인 유지보수를 탈피하기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은 긴급 장애 발생 시 투입되도록 사전 협의를 하였고, 방송영상 시스템,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등 최신 프로그램 버전을 유지하였으며, 기타 시스템에 대해서도 점검수행자와 상시 점검하여 오류사항을 즉시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지보수비가 지급되는 시설물과 시스템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확실히 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어진 시간이 약 5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시간이 지나면 각 상임위로 가셔서 또 감사를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모든 위원님들이 발언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안배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하실래요?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국 자료에 있는 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사무국에서 낸 자료를 보면 1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국외연수 했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이범열 예.

손관승위원 이것 원래 사전 국외공무연수 심의 받아야 되는 건 아시죠?

○의정계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받으셨나요?

○의정계장 이범열 1월달 가신 것 말씀하신 건가요?

손관승위원 예.

○의정계장 이범열 이건 공무국외연수 심의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건지는 아시죠?

○의정계장 이범열 이게 공무국외연수 관련해서는 대부분 받고 있는데 안 받는 예외규정은 있기는 합니다. 목적이 뚜렷한 경우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꼭 받아야 하는 건지 안 받아도 되는 건지.

손관승위원 꼭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안산시에 보면 집행부에 하나 있고요. 안산시 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안산시의회 의원 두 가지가 있어요.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의회 같은 경우 의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은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해외공무연수를 나갈 경우에 심의를 받는 거고요. 더군다나 의장이 해외연수를 할 경우에 수행원이 따라가기 때문에 수행원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동안 그게 계속 안 지켜졌던 것 같아요.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정계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 갈게요.

2015년 12월 23일날 안산사단법인 희망재단 안산시의회를 통해서 기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있죠? 의정계장님.

○의정계장 이범열 그것 확인 못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오시기 전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의정계장 이범열 자료를 보고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안산희망재단을 통해서 안산시에서 1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정계장 이범열 제가 그 내용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좋은 취지에서 기부를 한 겁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정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놓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부금 모집단체는 기부금 모집기간을 정하여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안산희망재단이 세월호 관련 기부금 모집 신고를 한 기간은 2014년 5월 21일부터 2015년 5월 20일까지, 다시 말해서 2015년 12월 23일에는 지정기부라 할지라도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단체예요.

그런데 안산시의회에서는 기부를 했어요, 거기다가.

더 웃긴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날짜는 12월 23일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의회사무국 출력일자는 12월 17일입니다. 기부일자가 23일이고 출력일자는 17일, 수기로 작성해서, 그죠? 문서출력하면 출력일자 시간 나오시는 것 아시죠?

○의정계장 이범열 예.

손관승위원 다른 단체 기부나 기탁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체 홈페이지만 들어가 있으면 쭉 나와 있어요. 기부금 모집기간 신고부터 기부금 모집의 종류, 제가 알기로 의원님들께서 좋은 취지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 있는데 전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신 거예요. 꼭 확인하셔서 답변 주시고요.

○의정계장 이범열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제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보여지는데요. 의회에서 의원들 공통경비를 통해서 의원들 단체복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인된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전임자들 겁니다. 확인하셔서 나중에 다 결과보고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 6월 3을 네파 안산 선부점 의원 단체복 21명이요. 2015년 10월 1일 네파 안산 선부점 트레킹화 구입 21명, 그 다음에 10월 20일 빈폴 아웃도어 안산점 의원 21명 현장 활동복 구입, 정기적으로 어떤 행사나 체육행사에 앞서서 단체복 구입하고 있죠? 계장님.

○의정계장 이범열 예.

손관승위원 먼저 뒤의 것부터 해 볼게요. 10월 20일, 빈폴입니다. 총 구입 금액 499만 8천원, 21벌, 벌당 23만 8천원, 의류 구입금액을 더 지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의류가 더 왔죠. 현재 확인된 것만 세 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들 같은 경우 의정계에서 활동복을 주시면서 사이즈 교환이라든지 그런 거는 돼요. 간혹 필요해서 다른 걸로 바꾸시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직원들은 별도의 의류를 받아다가 바꿔 입어요.

이게 의원들 의류 구매비로 나온 겁니까, 직원들 의류 구매비용으로 나온 겁니까?

○의정계장 이범열 의원님들 의류비로 나온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죠?

○의정계장 이범열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어떻게 직원들이 옷을 갖다 바꿔 입을까요?

○의정계장 이범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빈폴에 확인을 하니까 빈폴은 세일을 안 한답니다. 거기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의원 의류 구입비용 23만 8천원, 가격표상 나와 있는 가격이 과연 정직한 가격인가, 그게 정직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예요.

그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10월 1일 경기도시군의회 한마음체육대회 관련 트레킹화 구입 21명, 그죠? 정확히 상품권을 받은 겁니다. 결재금액을 총 금액을 378만원, 의원들 일인당 상품권 10만원 짜리 두 장씩 줬으니까 420만원이 정확한 금액인데 실 지급금액은 378만원, 그러면 계산대로 하자면 약 42만원 정도를 절약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못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은 20만원씩 받았는데 결재는 18만원씩, 2만원씩 세이브 된 것으로 보여요.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화면을 띄울 때가 없어서, 여기 네파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여기가 상설 정상 복합매장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10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20만원 이상 구매 시 4만원 할인, 그죠? 30만원 이상 구매 시 7만원 할인, 40만원 이상 구매 시 10만원 할인, 그러면 전체 금액을 420으로 안 보고 의원 개개인 개별로 본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20만원 상품권이면 실 지급 금액은 16만원이 맞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계장님?

○의정계장 이범열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그게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결재는 18만원씩 하셨어요. 네파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네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선 할인 됐기 때문에 할인이 안 된답니다.

의원이 20만원 상품권을 갖고 가서 물건을 사면 24만원 어치를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4만원 할인이니까.

그런데 가서 물어보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계산대로만 하자고 하면 약 42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10만원 짜리 상품권 4장이 더 지급됐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의정계장 이범열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저도 그렇지 않아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정확히 했다고 그렇게만 저는 들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떤 게 없다는 거예요? 네파 게 없다는 거예요, 빈폴 게 없다는 거예요?

○의정계장 이범열 금방 말씀하시는 네파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정확히 그 금액대로, 물론 그런 아까 말씀하신 논리로 따지면 좀 더 이렇게 혜택을 받게끔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당하게 금액을 줬고 추가로 다른 거를 일부러 받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일단 저는 들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담당자한테 확인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의정계장 이범열 예.

손관승위원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계장님 제 논리대로 얘기를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20만원 상품권을 갖고 가서 물건을 사면 네파에서 4만원을 할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의정계장 이범열 그러니까 네파에서 더 할인을 받고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변명하실 게 아니고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제가 네파에서 확인서는 못 받았는데요. 네파 옆에 보시면 등산복 매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어떤 분이 물건 사신 것도 알아요, 추가 상품권을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전임자 일이라 할지라도 사실 관계는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확인하셔서, 저는 거기에 따른 어떤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 지출된 금액에 대한 환수도 필요하고, 이게 최근 일입니다. 최근에 구매한 두 건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도덕적 해이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손관승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을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상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렇게 시정의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손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손관승위원 예,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그렇게 나중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셔서 다음 감사 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예.

○위원장 정승현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의회 청사 에너지 고효율화 시책 관련해서요,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에너지 월별 사용내역을 보면 2014년도 대비 2016년도를 이렇게 비교하면 평균 50% 가까이 이렇게 전기사용량이 늘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금이야 그때그때 어떤 사정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지만 사용용량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어떻게 에너지 절감 대책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혹시 원인이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의정계장 이범열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에너지에 대해서 절약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봤는데요, 이게 예전에 에너지 사용량이 절감되고 줄었을 때는 통제를 했었습니다. 그때 겨울철 이런 때 난방이랄지 그것을 강제 통제를 했는데, 여름철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는 에너지가 확 줄었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굉장히 또 불편이 많으셔 가지고 그 통제를 풀었습니다,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 가지고 그런 원인도 있었지만 하여튼간 작년 겨울부터, 올해 겨울이죠. 작년 겨울 시즌에 난방기를 많이 트신 관계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부터 시정을 하고자 하절기부터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이행을 하자 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나름대로 고효율화 시책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량이 평균 50% 이렇게 늘어나면 저는 혹시 특별히 이렇게 많이 소비되는 어떤 그런 원인이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이렇게 중앙 통제를 하다가 안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용량이, 왜 그런가 하면 그럼 작년에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2015년도도, 그죠?

○의정계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2015년도도 안 했으면 2016년도 하고 별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보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도 통제를 안 했었는데 늘어나는 추이가 보면 비슷해요.

물론 의정활동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행정 뒷받침하느라고 일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어떤 쾌적한 환경을 갖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지만 혹시 어떤 전력을 소모하는 다른 원인이 있는 게 아닌지,

○의정계장 이범열 에너지 진단이랄지 이런 걸 2014년도도 했는데 우리 안산시의회 사무국 건물 청사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양호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반기에, 원래 5년에 한 번씩 에너지 진단하게 되어 있지만 하반기에 다시 한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냉·난방기 등 가전제품은 다 이렇게 보면 전기 효율이 옛날보다는 좋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가 절감이 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등도 LED 등으로 다 이렇게 바뀌고 했잖아요?

○의정계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고효율화 시책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근본적인 어떤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를 한번,

○의정계장 이범열 진단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꼭 그렇게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이범열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7조1항5호에 보면 감사대상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 몇 조 몇 이게 있는데, 안 맞아요.

의회가 입법기관인데 의회 관련한 조례, 규칙 이걸 제가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전수조사를 못 했는데 의회 관련한 조례, 규칙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례 15개, 규칙 6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일일이 못 살핀 거는 의원들의 불찰이 제일 크다고 보는데 입법기관으로서 의회 관련 조례나 규칙이 시의적절하게 제정이나 개정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요. 홍보계장님 이것 홈페이지 PC버전은 어떻게 지금 직접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홍보계장 윤충오 예,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제가 느끼는 건데 항상 한 박자씩 늦어요. 사진 올리고 이런 거는 바로 바로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정작 중요한 의원들 개인 프로필 관리라든지 정당명, 어떤 의원님들 탈당하시고 어떤 당에 들어갔는데 정당명이 아직도 그 전 정당으로 되어 있고 원 구성도 지금 의회운영위가 이렇게 꾸려진지 제가 파악하기로 한 2, 3주가 지나서야 그 원 구성이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좀 즉각 즉각 대응해 주십시오.

○홍보계장 윤충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의원 개인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거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회의록검색이라고 창이 있어요. 그것 클릭하면 창이 안 뜹니다.

제가 전에 시정요구를 했는데 의원 개인 홈페이지, 이건 의사계 관련 있으신가요? 회의록, 그러니까 연동이 안 된다고요. 거기 의원 개인 홈페이지에서 회의록검색 파트를 누르면 보통 다른 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 발언한 것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빨간색으로 이름 되어 가지고 검색이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원 개인 홈페이지에서 상단 우측에 회의록검색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면 안 넘어갑니다.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의사계장 채충렬 예, 링크를 해 놓은 상태인데 한번 기능을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점검 한 번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모바일 관련해서 이것은 홍보계장님 어떻게 위탁 주고 계시는 건가요? 모바일 버전 홈페이지.

○홍보계장 윤충오 저희가 직접 구축 해 가지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위탁관리 하신다고, 자료에는.

○홍보계장 윤충오 예,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업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홍보계장 윤충오 제대로 모바일이 PC 상에 있는 홈페이지하고 핸드폰에 있는 모바일하고 연동해서,

송바우나위원 그 내용 같은 것은 홍보계에서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홍보계장 윤충오 저희가 홈페이지 내에 계속 업로드 시키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아직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입니다. 그 모바일 버전에 보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래도 월별 접속량이 꽤 많은데, 100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분도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바일 관련해서 접근경로 같은 것은 파악을 평소에 하셨는지, 그냥 일반포털에서 안산시의회 쳐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경로로 사람들이 접속하는지 파악,

○홍보계장 윤충오 지금 핸드폰에 네이버든지 다음이든지 검색경로를 쳐 가지고 안산시의회를 치면 모바일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검색화면이 뜨면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미래전략관이 협업부서니까 거기라든지 아니면 공보관 같은 데랑 협업하셔서 접근경로를 확대하시는 게 어떨까, 이것은 이따 공보관에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안산시 관련한 각종 앱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안산시정방송국 그것만 앱이 있고.

그런 부분 확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계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중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하고 중소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이렇게 내역을 주셨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혹시 기업이 있습니까?

○의정계장 이범열 중증장애인 생산품 관련된 기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감 이 기간에는 지출을 못했고요. 지난번에 2014년 10월에 한 번 지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업체라고 중증장애인인데요, 그때 한 번 전산소모품 구매 210만원어치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부터는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의정계장 이범열 예, 이번에는 지출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의정계장 이범열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좀 관심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구매하는 쪽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여기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는 용어는 빼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주로 쓰신다는 거잖아요?

○의정계장 이범열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의정계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저희가 2015년, 2016년 예산서를 보니까 사무용품비를 통계목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정계장 이범열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의원사무실 복사용품이나 사무용품이 따로 예산을 책정하시죠?

○의정계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무국에서 하시는 사무용품 따로 하시잖아요?

○의정계장 이범열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사항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 제품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업체가 여러 다양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입하실 때 제가 토탈을 다 하지는 않았지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월, 6월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그걸 구입하시나요?

○의정계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물량이 소모됐을 때 한꺼번에 사고, 사실 급할 때는 불러서 미리 받았다가 한꺼번에 집행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의원사무실하고 의회사무국하고 따로 해서 따로 따로 구입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필요한 물품에 대한 것들을 따로 개별적으로 조사해서 구입을 하시냐는 거죠. 의원사무실에 복사용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의 구매를 의원사무실은 따로 사무국은 따로 이렇게 해서 소모품을 해결하시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같이 하시나요?

○의정계장 이범열 이게 의원사무실에 갑자기 떨어지면 그때 물품을 구매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어차피 급할 때는 우리 사무국에 있는 것도 그리로 지원가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혼용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에는 따로따로 하시는데 실지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혼용해서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결산에 있어서 이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이범열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잔액도 별로 많지 않지만 제가 의정계장님한테 빼서 봤는데 실지로 예산과 잔액도 통계목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해요. 그렇죠?

○의정계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필요할 때 다른 것에서 또 쓰고 그때그때 부족한 부분을 돈에서, 그 안에서 전용하시는 거잖아요.

○의정계장 이범열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이 위반된 사항은 아니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 제가 업체명을 보니까 중소기업제품 이렇게 구매하셨는데, 사무용품 구입에서 여러 업체가 있죠? 그죠?

○의정계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떨 때 어떻게 쓰는지도 그것도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업체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나요?

○의정계장 이범열 특정업체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시 거래하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약간 적당히 안배해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적당히 안배라는 게 어떻게 누가,

○의정계장 이범열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특별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의정계장님이 적당히 알아서 구매하시나요?

○의정계장 이범열 제가 아는 건 우리 실무자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실무자 누가 구입하시나요? 만약에 2월달에 사무용품을 썼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오피스넥스에서 구입하고, 그 다음에 8월달에 필요할 때는 또 오피스넥스에서 하고, 그건 누가 정하나요? 안산 오에이서비스, 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오에이서비스, 오피스넥스 안산점 쭉쭉 보니까 여러 업체가 있어요. 그죠?

○의정계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그거 누가 정해요?

○의정계장 이범열 우리 실무자가 정하는데 이게 보면 주로, 예를 들면 복사지는 당분간 쓰는 업체에 주로 이용하고, 예를 들면 토너는 또 다른 업체 이런 식으로 구분돼서 주로 업체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저희 감사할 때 자세한 내용을 주십시오.

○의정계장 이범열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주신 것 보면 여러 가지 사무용품에 관련한 업체들이 꽤 있죠?

○의정계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인쇄 관련해서도 인쇄업체도 대개 많죠?

○의정계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그런 걸 언제 어떻게, 물론 그것은 담당자가 재량이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기업 우선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이나 이런 배려도 없이 업체의 기준에서 그냥 주문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요.

○의정계장 이범열 예.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홍보계장님, 홍보계에서도 사실은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시잖아요?

○홍보계장 윤충오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사진 인화료를 볼 때, 사진액자와 인화료를 볼 때 예산보다 더 집행을 하셨죠?

○홍보계장 윤충오 예.

나정숙위원 2015년도 원래 인화료가 얼마인데 얼마를 집행하셨죠?

○홍보계장 윤충오 250만원인데 한 318만원 정도 해서 한 70여만원을 더 초과 집행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통계목에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가요?

○홍보계장 윤충오 연말에 예산이 남아서 사실 저희가 반납하는 게 맞는데요. 의원님들이 사진 인화 및 액자 요구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미리 사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나정숙위원 사진액자 제공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 특별한 몇 분한테 조금 편중되어 있는 사항이 있죠?

○홍보계장 윤충오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은 홍보계에서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홍보계장 윤충오 예, 하여튼 다수의 의원님들한테 형평성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달라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거절하는 것도 없지 않아 어려움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물론 비용이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홍보계에서 예산에 관련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형평성 있게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계장 윤충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는데요. 저희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2015년에 했죠?

○홍보계장 윤충오 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 예산에 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500만원에 했죠? 2015년에. 혹시 홍보계장님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홍보계장 윤충오 예, 들어가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인터넷방송의 현재 상황에 있어서 업그레이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알고 계시나요?

○홍보계장 윤충오 뭔지 알려주시면....

나정숙위원 지금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 2014년 10월로 방송이 거기까지만 되어 있어요. 본회의는 그나마 2016년이 되어 있는데 모든 인터넷방송의 내용에 있어서의 영상은 2014년으로 끝나 있어요.

그러면 2015년에 500만원 들여서 홈페이지 기능 추가하셨는데 이런 것은 왜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는지?

○홍보계장 윤충오 저희 확인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홍보계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얼마 되셨어요?

○홍보계장 윤충오 두 달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행감 전에 체크하지 않으시나요?

○홍보계장 윤충오 서버용량 때문에 지금 본회의에 대한 것만 개편을 했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500만원의 홈페이지 기능 추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또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건가요?

○홍보계장 윤충오 지금 서버용량에 대한 문제라고 그러면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되면 2015년 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낭비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해야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시정질문이라든가 저희 의원들의 내용에 대한 방송은 어떻게 해야 업그레이드 돼요?

○홍보계장 윤충오 지금 본회의 생방송 영상만 편집 인코딩 해 가지고 인터넷방송국으로 업로드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되는데요. 그 외 사항이 지금 안 됐다는 지적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한 번 담당자하고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눠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 생방송은 다 업로드 시켜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해 주세요.

○홍보계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 동 누수공사 했죠?

○의정계장 이범열 예, 지금 어제 완료를 일단 한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15년도에도 했죠?

○의정계장 이범열 예, 15년도에도 일부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누수공사를 15년도 12월달에 하고 지금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또, 그런데 지금 여기 기록을 보면 유지관리에서 천만원 이상에서 56페이지에 보면 의회 누수방지공사를 15년도 12월달에 했단 말이에요?

○의정계장 이범열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2016년도 6월인데 그러면 6개월 만에 다시 방수공사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의정계장 이범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누수가 있어 가지고 회계과에 토탈 풀예산 성격인 예산으로 일부 400만원 들여 가지고 일부를 잡았는데, 사실 이게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옥상 전체 방수공사로 회계과에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올해 본예산으로.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다시 했어요?

○의정계장 이범열 예, 3300만원인가 계약 해 가지고 어제 완료를 일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누수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의정계장 이범열 그렇지 않아도 누수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 밑으로 해서 그게 샐 확률이 크다. 그걸 다 드러내서 원인차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담당자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게 아닌 걸로 확인을 했다고 그러면서 만약에 그게 확실하면 나머지 예산으로 그걸 화단도 일부 제척해서 옥상 정원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걸로 확인됐다면서, 그러면 그게 명확한 부분을 우리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께 설명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렇게만 하고 어제 공사는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요. 제 논리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 그러니까 고작해야 6개월 전에 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잡았어요. 그때도 방수를 할 때 이걸 100% 잡을 수 있으니까 공사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몇 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 공사가 일어났다. 접근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업자의 어떤 농간에 의해서 금액만이 형성되는 공사를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아까 윤석진 위원이 전기 절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의정계장 이범열 예.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에어컨 지금 상태가 추워요. 2개가 있어요. 꺼야 한다는 의식을 못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 정도는 꺼야 한다. 의회 동에 있어서 비서실 복도에 있는 에어컨이라든가 냉난방기가 아무도 혼자 있는데 추워요. 그리고 겨울에는 더워요. 그 통을 계속 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식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직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도 똑같아요. 방 나오면서 끄고 나와야 하는 것을 몰라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끕니다. 그리고 3칸에 있으면 제 방 같은 경우는 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만 켜요. 하나만 켜도 되는데 이게 다 켜야 만이 원칙인지 알고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의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 교육이 의원들도 직원들도 함께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정계장 이범열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영근위원 또 복도부분의 LED 등을 교체하면 절약이 돼야 한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하주차장에 LED등을 갈았어요. 갈고 아무 효과 없어요. 왜 효과가 없냐, 센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센서를 달아야 한다고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보면 센서 굉장히 절약이 돼요. 왜 절약이 되냐, 밤 12시가 되면 그 지하주차장이 10군데나 돼요. 24시간 전기가 켜지는데 밤 12시가 되면 불이 다 꺼집니다, 자동적으로. 사람이 움직이면 켜집니다. 이걸 내가 지난번부터 주장을 했어요. LED등을 설치할 때 센서까지를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장치를 같이 설치를 못했으면 이제 센서만이라도 교체를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봐야지, 예를 들어서 한 시가 넘어가면 우리 지하 주차장에 거의 사람 안 다닙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녀요. 차를 빼러 다니지만 여기는 사무 동이기 때문에 거의 다닐 일이 없어요. 그러면 아침 6시 되도록까지 계속 불이 켜져 있어요. 낮에도 불이 켜져 있고. 저 용량이 만만치 않다 이거죠.

그런 부분으로 절약과 인식적인 절약에 대한 절감의식을 교육을 해야 해요. 의원들도 의원들 나름대로 해야 하고, 이런 것이 가져야 만이 절약할 수 있는 길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정계장 이범열 밑에 지하주차장은 지금 사실 LED로 교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LED등으로 교체 안 됐다고요?

○의정계장 이범열 예.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 LED등으로 교체가 된 것 같은데요.

○의정계장 이범열 입구 이런 데만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주차장 위에 있는 것은 다 지금 형광등, 기존에 형광등,

박영근위원 형광LED.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형광LED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보면, 내가 봤을 때 교체했다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머리 속에.

그런데 저게 형광LED등입니다.

○의정계장 이범열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확인해 보세요.

○의정계장 이범열 예.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아마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9시 54분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6월 27일날 다시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나정숙위원 저희 지하주차장 CCTV가 설치됐나요?

○의정계장 이범열 CCTV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이 몇 대나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의정계장 이범열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CCTV는 도시공사에서 설치했나요? 아니면 저희,

○의정계장 이범열 여기 본청에서 다,

나정숙위원 예산으로?

○의정계장 이범열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전체 CCTV를 같이 하는 거니까요.

나정숙위원 그 CCTV 몇 대하고 어떻게 위치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서 점검을 하시고 그래서 다음 감사 때 실상을 보고하실 내용들은 보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계속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09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정승현윤석진나정숙김정택박영근송바우나손관승
○출석전문위원
김유미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박용덕
전문위원김성남
전문위원이정희
의정계장이범열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윤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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