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77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10.11.17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7회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1월 17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3.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한갑수의원외 20인 발의)

3.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나정숙의원외 9인 발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한갑수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안산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나정숙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목요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안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에섬 및 방아머리 풍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 등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재원이 전력산업 기반 기금으로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어 안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직을 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사업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본 지원사업과 특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 입니다.

안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지원사업의 종류를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본 지원사업과 특별 지원사업을 시장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 중 특별회계의 세입과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도 법률 제13조의 전력산업기금에서 부담토록 함을 명시하고 있는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흥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기금 규모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입니다.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으로 매년 나뉘는데 특별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누에섬이 한 1억 100만 원, 그리고 방아머리가 1억 7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본지원금은 매년 전력 생산량에 따라서 지원되는데 누에섬은 2천만 원 정도, 방아머리가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누에섬은 안산하고 화성이 같이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안산이 약 70% 정도로 합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전력산업기반에서 저희 시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력발전소는 특별지원금이 약 50억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거기서 안산이 60%, 인천이 30%, 시흥시 10%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합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력발전소 MTV 부지 안에 이미 계획이 진행돼 가지고 발주까지 된 상태라는 것 아시죠?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아직 발주는 안 됐고요.

김동규위원 사업자 선정이 됐죠?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포스코 그것은 됐습니다. 그런데 발주는 안 됐고요.

김동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의 양도 어마어마하다고 보거든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특별지원사업비는 LNG 화력발전소 건설비가 약 8천억 정도 되겠습니다. 1.5%이기 때문에 건설이 완료되면 1회에 한해서 약 12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화력발전소 자리가 MTV 부지 쪽이고 이 조례에 의하면 또 관계법령에 의하면, 발전소 주변 5킬로미터까지라 하면 안산시내나 공단 지역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갑니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반경 5킬로미터 내에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물론, 수력발전 경우에는 수자원이 있는 환경 변화까지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거리 개념이 없지만 적어도 위치적으로 보면 풍력이나 화력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건설 예정인 거기 같은 경우는 안산시까지도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요, 5킬로보다는 거리 제한이.....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반경 5킬로미터 내에 속하는 시 자치단체를 전체 통 털어서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리 상 5킬로미터라 하면 안산시에 들어가는 동도 있고 안 들어가는 동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들어가는 동은 이 기금에 의해서, 많은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 120억이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1회에 한해서 120억.

김동규위원 120억 가지고 그 동에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들어가지 않은 동은 안 되는데.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120억이 저희 시 전체는 아니고 시흥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화성도 그렇고 그것은 아직 안 나왔지만 120억은 해당되는 동 말고 우리 시 전체를 구역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김동규위원 제가 염려했던 것은 초지동의 일부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미리 알고 움직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력발전소가 생기면. 그래서 반대 움직임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김동규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특별히 해 가지고 1회 지원하는 게 있고 또 매년 지원하는 게 있죠?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매년 지원되는 것은 발전량에 따라서 되는데 누에섬이나 방아머리 같은 경우 약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액이.

그래서 이것은 관할 5킬로미터 구역 안에 들어있는 읍·면·동에만 지원하는 사업이고, 조력발전소도 저희가 봤을 때 약 4,4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규위원 규모가 다른데 왜 그것밖에 안 되죠? 생산되는 전력량이 다를 텐데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전력 양이 다른데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전량의 0.1원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기본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조력발전소는 발전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기본용량은 25만 4천으로 해서 설계가 됐는데 그것이 다 발전이 될 것이냐 아니냐는 가동을 해 봐야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김동규위원 이 기회에 알고 싶어요. 0.0몇%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0.1원입니다.

김동규위원 0.1원, 그러면 최대 가동했을 때 우리한테 나오는 0.1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그게 개략적으로 했을 때 조력발전소가 연간 4,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평균치로 계산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치는 일단 가동을 해 봐야 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조력발전소가, 이건 조금 분야가 다른데 안산 세수에 기여하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관광 유발 효과나 이런 것 말고 순수하게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순수하게 발전소 설치가 돼서 지방 세수에 기여하는 것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가 혹시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거기 직원들이 근무해서 주민세를 낸다는 것 이런 것 이외에는 별도로 외부 관광 말씀하신 것 제외하면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이것도 생산인데 생산을 함으로써 공단에 있는 공장들이 제품 생산하고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지금 국가에서 공단이라 해 가지고 다 가져 가고 있지만 여기는 그래도 공단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력발전소 있는 데는.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방조제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방 세수가 발생하지 않나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만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김동규위원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일반 기업들도 재산세, 토지나 건물, 자동차세 그런 것 이외에는 별도로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또 자세한 것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한갑수의원외 20인 발의)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먼저 상임위에서 저에게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갑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고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차별 없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산시 장애인 체육을 위한 정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장애인체육회 구성,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 장애인 체육 동호회의 구성 요건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원대상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한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 입니다.

안산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매년 장애인 체육 관련 예산을 편성 지원해 왔으나, 조례안 제5조에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장애인 체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이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안산시의 장애인 증가율이 약 7% 정도임을 감안할 때 향후 장애인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회 구성에 대해서는 향후 사무국 설치 등 재정 부담으로 인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 등 추진을 위한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안산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흥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여기 보면 조례 및 장애인 체육회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해서 타 시·군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제점 몇 가지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도 3개의 시·군에 불과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타 시·군중에서 혹시 잘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한갑수의원 지금 제일 잘되어 있다고 보는 데가 하남시입니다. 하남시는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또 하남시 간사님하고 저하고는 알고 있는 사이인데 거기서 먼저 저희 조례안과 동일한 조례안을 통과해 줬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6개 정도의 조례안이 현재 상정되어 있는데, 오산시가 제일 먼저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해서 현재 대한체육회, 대한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는 아직까지 장애인 체육 조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에 이 조례안을 원만히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우리 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혹시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한갑수의원 안산시에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자택에 있는, 본 의원은 이것을 통해서 현재 동호인의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자택에 있는 장애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택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아주 미세장애인들을 위해서 좀더 정진된 체육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겁니다.

현재 기존에 1억 5천만 원 정도가 안산시 장애인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천만 원에 대한 배분의 문제, 또한 1억 5천만 원의 경비를 사용했을 적에 나오는 시너지 효과 여기에 대해서 현재 단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갑수의원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는 게 국가적인 현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모든 공공기관에서도 역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역시 장애인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미 마련되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갑수 의원님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 체육회가 정식적으로 출범해야 되고 기구와 조직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는 체육회와 관련해서는 생체가 있고 또 엘리트 체육을 관여하는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사무실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 등등 조직 인선이 다 되고 그것은 시에서 별도로 해 가지고 전부 임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우선은 제가 장애인 관련 단체를 같이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이러한 조례가 제안됐다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내용적으로 보면,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장애인 문제에 대해 우리가 검토한 내용은 체육회의 장애인 담당과로 해서 7급 담당과 8급 담당 2명의 직원을 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래서 인건비조로 한 5,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 거고, 거기의 사업비로 해서 1억 6천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수립을 해 놨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다 좋은데 저희들 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장애인 체육회를 만드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그래서 그 분야만이라도 체육회를 구성하는 것은 조금 유보적인 개념 차원에서 장애인 단체들이 정착될 때까지, 지금 단체들이 8개 단체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13개 단체까지 늘어난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운영비를 배분하는데도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어서 장애인 단체들이 최대한 정착돼서 체육회에 걸맞게 운영이 될 때 체육회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분야만이라도 유보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빼고 다음에 정식으로 장애인체육회를 만들 때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내용은.

김동규위원 장애인 체육회가 상위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사실은 주도하지 않아도 장애인 여러 단체에서 체육회를 결성할 수가 있습니다. 결성하면 예산은 지원해 줘야 되는 경우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인 단체가 지금 16개로 알고 있어요. 더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단체의 지원금도 아직 다 배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어가지고 결성을 하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장애인 상부 단체에 가입을 하면 안산시는 그 연맹의 안산시 장애인 체육회에 가입이 되고 가입에 대한 허가가 인준이 되면 안산시에서는 체육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부터 당장 예산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연합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 안산시는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 특히, 체육회 사무국을 꾸미는 것 이런 부분도 저는 조속히 됐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진 시점에서 사무국부터 해 가지고 제대로 출범할 수 있게끔 협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인데 여건상 장애인 단체들이 사실상 이런 체육회를 운영하는 것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겠습니다만 현재 경기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된 데가 3개 시·군입니다.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상 단체들이 체육회를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지금 저희들도 조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회의 한 과로 해서 담당을 시켜서 정착시킨 다음에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뜻이고요. 또 저희들도 방침을 그런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의 제정된 대로 따라야 하는데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전에 의회에서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부분이 생체와 체육회의 중복되는 기능이 있음으로 통합을 해라 하고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이미 중앙정부부터 해 가지고 종목별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통합해야 될 데는 당연히 기능적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장애인들은 오히려 더 전문적으로 분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기능적으로.

그래서 통합을 할 생체나 체육회는 지금이 그게 현실이라면 장애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문적으로 기능 분화를 시켜 가지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나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한갑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1항에 “동호회 상시 구성 인원은 최소 5인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르지 않은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셨는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호회 상시 구성 인원을 최소 5인으로, 아마 뒤에 5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와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한갑수의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장애인은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 종목에 따라 5인 이상이 될 수 있고 5인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 룰에 따라서요. 그 종목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기한 거고, 그 뒤에 보시면 일반인 30%를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30%라는 건 뭐냐 하면 아주 중증 1급 장애인들은 보호자 없이는 또한 도우미 없이는 전혀 거동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반인들 보호자나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자 이런 분들 일반인들이 30% 이상 개입 안 하는 조건으로 더 상세히 명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사실상 저희도 30%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행기구와 저희가 조율한 관계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동호회 상시 구성 인원은 최소 5인으로 하되’에서 지금 문구가 동호회에 대한 부분이죠?

한갑수의원 장애인체육회는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트체육이 있고 일반 동호회인데 좀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하셨듯이 장애인체육에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엘리트체육하고 일반 생체하고는 올림픽 때 아마 분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만큼은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나로 되어 있고, 5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상위법에 보면 동호회, 그러니까 엘리트가 될 수도 있고 동호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이 5인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나 볼링 이런 경우에는 개별 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한갑수 의원님 장애인 관련되어 있는 체육 진흥 조례 발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면, 법률적인 근거는 어떤 내용이 있죠?

한갑수의원 법률적인 근거는 제가 조례안에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진흥법 3조와 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고·권장·보호·육성하도록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인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하여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것 두 가지 조례에 근거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발의안에 대한 세부 내용 검토 결과를 보면 예상되는 문제점 다음에 타 시·군의 사례를 명시했는데 타 시·군의 우수 사례가 아니라 문제점 되는 사례를 명시했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 단체에서 체육 관련 명분으로 후원금 징수 사용이 불명확했다, 또 갈등이 있었다, 그 다음에 활동이 안 된다 이런 사례를 명시했는데 왜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해 주시지 잘 운영이 안 되는 사례를 이렇게 명시했나 싶어서 내용을 한번 정립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은 장애인 조례 관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도 3개 시·군이 조례가 돼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체육회에서 사무국이나 인원을 증원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31개 시·군 운영 실태를 말씀드린 거지 꼭 굳이.....

김철진위원 운영 실태라는 것 자체가 31개 시·군에서 잘 되는 곳은 없고 오히려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려 보는 겁니다.

사실은 31개 시·군중에서도 아까 한갑수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남시에 관련된 부분들은 잘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명기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체육회가 조금 운영이 잘 안 되는 쪽에 비중을 둔 사례를 명시해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현재는 안산시 체육회 내에 장애인 분과가 있는데 장애인 분과에서 특별히 활동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분과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안산시 같은 경우는 기존 인력에 장애인 업무를 추가로 보고 있고요.

김철진위원 현재는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현재는 체육회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직원을 별도로 장애인 분과를 둬 가지고 담당 직원 2명을 더 증원 하고 이런 입장에서 아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김철진위원 아까 말씀 들었는데 현재는 그러면 장애인 분과가 구성이 안 돼 있는 거네요?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앞으로 체육회 내에 장애인 분과를 둬서 2명의 인력을 증원한 다음에 이 안에서, 즉 체육회 안에서 장애인 분과의 역할이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형태라면 위에 물론, 시간이 필요하고 좀더 장애인 분과의 활동 범위라든가 체계화 된 다음에 장애인체육회를 둬야 된다는 관점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재정 부담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인건비 부담은 당연히 늘겠습니다만 사무실에 관련된 비용은 추가되는 부분은 현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까? 체육회 내에 장애인 분과를 두는 것은.

한갑수 의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한갑수의원 저는 참 오늘 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했지만 행정 관이 앞뒤가 안 맞는 용두사미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100억이라는 밥을 먹습니다. 안산시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 속에서도 짜서짜서 해서 무상급식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철민 시장님의 공약이 복지 안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장님의 공약 사항도 그랬고 저희 안산시 프라이마크인 복지 안산이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말 소외되고 힘든, 누군가가 돌봐야 될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가시적인 드러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돈을 쓰는 자체가 전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을 하나의 과로 넣는다, 과로 넣는다는 것은 체육회 과로 넣는 것은 장애인 너희들 몇 명 나가서 상이나 몇 개 타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렇게 잘 타 왔다, 어떠한 포맷으로 상품화해서 쓰는 거지 진정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택에서 정말로 소외되고 누구 돌보는 이 하나 없이는 소·대변도 못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의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지만 저희 복지 안산에 걸맞은 정말로 소외되고 동호인을 통하고 또 동호인이 그 아래 동호회도 못 나오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안산시 장애인체육회가 상위법에 따라서 대한체육회, 대한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렇게 명문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또한 김철진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저는 뭐냐 하면 현재 와~스타디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상 체육에 관한 사무실로 쓰게끔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육과 관계없는 사무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왕 해 주시려면 와~스타디움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육회, 생체, 장애인체육회 이게 사실상 안산시의 모태이고 또한 앞으로 안산이 더 발전될 수 있는 진정한 복지 안산으로 가는데 기초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 발의를 하신 한갑수 의원님의 나름대로 의지나 이런 부분들하고 사실은 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장애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교육은 통상적으로 통합 개념으로 가는데 체육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좀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한갑수 의원께서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안산시 장애인 체육 종목이 12개로 편성되어 있네요.

현재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한갑수의원 현재는 없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관에서 모여라 하면 모였고 가라 하면 갔고, 현재 체육회,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12개라고 하셨는데 휠체어농구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 휠체어농구가 전국의 상위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발전된 것은 없습니다.

사무실의 문제는 현재 동호인들도 각 뿔뿔이 흩어져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지 안산과 걸맞은, 이것은 배려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려 차원에서 저희를 구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원만히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장애인들이 2010년 9월 말 기준으로 한 3만 2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의원 예, 등록된 장애인만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등록된 장애인만.

등록된 장애인이 3만 2천 명인데 현재 체육회 사무실도 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체육회 사무실을 와~스타디움에 줄 의사가 있는지요?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장애인 복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한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도 제정되어야 하고 사무실도 다 배치가 되어야 하는 내용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너무 안 되어 있다가 별안간에 시기상조로 하게 되면 조금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31개 시·군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3개시이고 체육회가 만들어진 데가 6군데인데 거기서도 체육회 지원을 받는 데가 2군데이고 자체 운영하는 데는 4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시기상조 아니냐, 그래서 사무실에 대한 문제는 아까 한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일부 장애인 엘리트체육을 위한 기구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일단 분과를 두고 장애인의 체육 문제를 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 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것을 빨리 조기 정착시켜서 장애인체육회를 또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안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장애인 체육 분과에 대한 사무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각 종목에 따른 배치는 지금 어렵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종목에 해 줄 게 아니라 장애인체육회 동호회 사무실을 와~스타디움 쪽에 하나 해 줬으면 합니다.

과장님도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장애인들의 희망이고 또 장애인들의 꿈이니까 하나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의원 발의 조례 검토 의견서에 같이 나와 있는 관내 장애인 체육 종목 및 구성원 현황을 보면 총 12개의 팀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든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팀이 몇 개나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장애인 체육 종목 12개 종목에 대해서 대회 출전비라든지 대회에 나가게 되면 일부 드리는데 휠체어농구라든지 론볼이라든지 아니면 농아인 축구라든지 볼링 올해는 그렇게 신청을 했고, 그리고 12개 종목 중에서 대회 출전이나 개최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대회 출전에 대한 지원을 12개 종목이 모두 다 받아가고 있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안 받은 데도 있지만 신청을 하는 데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한 데가 휠체어농구라든지 아니면 농아인축구라든지 볼링이라든지 보치아 이런 종목은 올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조금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안산시에 장애인이 3만 2천명이 넘고 있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 운동을 하고 있는 장애우들은 197명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내가 한갑수 의원님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더 없던 의문이 생긴 것은 과연 한갑수 의원님이 조례를 처음 발의하신 목적대로 안산시 관내에 있는 다수의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과연 이 조례에 의한 혜택을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갑수 의원님께서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일반인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일반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이 체육회 조례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체육회 관련되어서는 안산시에 이미 여러 개의 체육회, 그 다음에 일반 동호회가 많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체육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체육회를 만든다 하여도 과연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 집행부에 장애우를 위해 전담하는 체육과가 따로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가 과연 얼마큼이나 자기 몫을 톡톡히 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저도 국장님이 염려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예산의 부분, 또 사람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의 인건비 부분, 또 말씀하셨지만 사무실을 내달라고 하지만 사무실만 덩그러니 내주면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단순히 조례 하나 통과시켜 주는 걸로 될 것 같지는 않고 조례를 발의하신 한갑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정말로 많은 장애우들이 밖으로 나와서 특별한 대회라든지 어떤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활동이 아닌 일반적인 취미생활로라도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체육회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나정숙의원외 9인 발의)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장 소속하에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두고 사회적기업 등 육성 계획에 관한 사항과 안산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사회적기업 등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두고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인증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시장은 관계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고 재정 지원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등을 강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 입니다.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인 사회적기업육성법과 고용노동부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취약계층에 사회적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3조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점 규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조례안 제4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흥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안산시가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조례를 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앞으로 갖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나라에서 시행하던 것을 지자체로 이관이 되면서 조례가 각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이 총 몇 개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제가 답변 드릴까요?

함영미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안산시에는 노동부 인증 기업이 6개,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부가 5개, 경기도가 3개, 6개해서 총 12개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중에서 예비 말고 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6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게 어느 단체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무래도 안산의료생협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근로자 수가 57명이고 그 중에 취약계층으로 한 게 16명이고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57명 중에 몇 명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이 조례안에 보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라고 4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원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바가 있는지, 나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의원 사회적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필요한 상태에서 현재 안산시는 일자리 정책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예비적 사회기업의 발굴과 인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서 그것을 업무적으로 절차를 가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럼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부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형편이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그에 관한 예비적·사회적기업의 발굴과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설립된 이후에도 창립할 수 있고 또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집행부의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예산 수반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조금 아까 한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어떤 과가 생기고 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분명히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지원센터가 아니리 안산시 내에서 정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일자리정책과 내에 분담 계를 둔다든지 이런 정도는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되게 되면 실행이 좀더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지난주에 시장님께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말미에 시장님께서 사회적기업 담당하는 계가 별도로 있느냐 여쭤 보셔 가지고 없다 그랬더니 총무과에도 지시하고 저희한테도 해서 사회적기업 담당하는 계 단위의 하나를 빨리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저희하고 총무과하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센터 설치에 대한 관련 조례의 조항을 만들어놓고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도나 광역단체 아니면 타 시·군, 아니면 우리의 수요를 파악하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조금 아까 검토 의견에서 나왔던 것처럼 총점에서 가점을 주는 범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나 의원님, 이걸 여기다 제시해 놓으신 건지?

나정숙의원 이것은 시에 민간위탁이 참여할 때의 부분입니다.

보통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점이 있습니다. 그 예로는 장애우들 같은 경우에 버스정류장 매점을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10점 플러스 시키는 이런 가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우나 소수자들이 시장 진입하기 위해서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하면 그것이 진정한 경쟁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10점내에서 가점을 줄 수 있는 부분 이것이 사실은 법률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시장 진입을 하기 위해서 플러스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총점 10% 범위 내에서의 가점 부분은 범위라는 부분이 너무나 규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10% 이내에서 가점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함영미위원 범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포괄적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해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 더 많아지고 더 빨리 안산시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적기업이 어떤 물품을 생산해내든 안산시에서 그 사회적기업에 관련돼서 그것들이 만들어낸 생산품에 대한 소비를 또 책임져줘야 된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안산시에 자리를 잡기를 바라고요. 지원센터가 하루빨리 만들어지지 않게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담당 계가 만들어져서 자리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조례가 시급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많이 전환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계를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 조례가 확정되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간다라면 사회적사업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들도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예산 문제가 최소 2억 정도 들어가고 또 사무실 임차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사회적기업의 가치라든가 조례 제정 이후에 지방으로 이양되는 속도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부서 내에 계를 만들어서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도 아직은 안 만들어져 있고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이나 부천, 남양주, 시흥이 준비 중에 있고 아직은 개소된 데가 없지만 수원이나 부천 같은 경우에는 시기 정도도 못 정해 놓고 있고 단지 검토만 했던 사항이고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이고 남양주가 설치 준비 단계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김철진위원 남양주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남양주는 사회적기업 담당 계 단위를 벌써 한 3년 전에 이미 해서 경기도 내에서는 선도적으로 가는 데이고, 그런 식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아까 직전에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부서에 우선적으로 계 단위가 하나 되면 계 단위에서, 센터에서 하는 일이 주가 행정 지원이라든가 발굴, 육성하는 기본 일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우선 담당 계 단위라도 하나 생겨주면 그게 충분히 되고, 그렇지만 수요가 많아지고 또 이게 빨리 된다, 저희들도 이것 해 가지고 넘기면 일은 편하긴 한데 우선은 시 전체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예산과 이런 걸 같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되 추이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남양주가 잘 되어 있고 기타 시·군들은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가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한다는 관점보다는 사회적기업의 가치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지원센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려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김흥배 박소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국장이강석
녹색성장과장이규환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체육진흥과장김형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