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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1.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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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1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의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설치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운영 조례안을 심사 후, 2일차인 11월 18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환경교통국장 황하준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운전자 및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의 추진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운영시간, 이용료, 이용자의 제안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을 비교 검토 중으로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 분석 후에 운영 주체를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의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 및 운영하여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 질서의식을 향상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5조 제2항에 “체험교육장의 휴장일은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로 한다.”를, 토요일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에 위탁운영을 보면 위탁기간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탁기간을 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 위원입니다.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이 언제 준공되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2011년 1월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2011년 1월달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체험장 같은 경우 거기에 기관장도 선임하죠? 그러니까 책임자.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책임자는 별도로 없고요. 거기 만약에 계약직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책임자가 되겠죠.

김정택위원 거기 관리하는 소장이나 이런 사람은 선임을 안 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별도로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별도로 없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김정택위원 지금 아까 국장님 보고 보니까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집행부 생각은 어떠세요? 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직영을 했을 경우에 교통안전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또 채용을 해야 하고 거기 또 인력이 최소한 3명 이상이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안산시가 지금 안고 있는 총액인건비에 자꾸 저촉이 되어서, 그리고 현재 인력이 우리가 더 운영요원을 요청을 했으나 인사부서에서 전혀 안 되는 것으로, 그냥 자체 인력 가지고 하라고 그러는데 자체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면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또 해당 위탁 받은 데에서는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김정택위원 위탁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운영비는 어떤 부담을 해 주는 거죠? 위탁을 하더라도.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부담을 해 줍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운영비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1억 5천이에요? 들어가는 비용이.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1억 5천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여기 보면 휴장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휴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인근 체험장 주변이 일요일날 같은 경우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주말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일요일날 같은 경우 사실 종교활동을 하고 나서, 우리 체험장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일요일날 운영을 하면 체험장 사용하는 인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교육할 수 있는 인원도, 주말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공휴일은 빼고 그냥 평일날만 다 하는 것으로.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 부분이 시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 쪽에서도 근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정택위원 토요일날도 가능한 것은 안 되고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거기도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만약에 위탁을 하면 그 기간도 있을 거예요? 그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김정택위원 기간은 몇 년 정도 이렇게 하실 예정이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기간은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따르기 때문에 기간이 명시가 되는데 공단위탁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굳이 그렇게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면 체험장이 주가 어린이들의 그런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약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포함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운전자 다 포함되는 거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에 혹시 교통약자들이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혹시 해 보셨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평일날 하면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학교별로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교통체험을 초중을 대상으로, 유치원, 초중 대상이죠? 중학교까지 해당되는 건가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홍보는 지금 하고 있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 말고 안전교육은 각종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 쪽에 교통안전요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매주 우리 사업소에서 나가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주축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험장이 1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교통약자들한테 체험장 교육을 통해서 교통사고 유발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 위원입니다.

안산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운영 조례안 제8조 위탁운영을 보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관해서는 세 가지 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 두 번째는 안산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안, 세 번째는 민간위탁,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산하기관이 포함이 안 되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산하기관이 포함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산하기관이 포함이 됩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송두영위원 저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산하기관이 포함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를 보면 “안산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산하기관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위탁운영을 이렇게 명시를 해 버리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이것을 위탁운영 8조에 명시를 해 버리면 산하기관은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기회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8조에 이렇게 명시를 해 버리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수탁자는, 이렇게 해 버리면 산하기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할 기회가 없죠. 입찰 들어갈 기회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문제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8조 제3항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할 수 있다.”가 맞습니까? 지원이 맞는 것입니까?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지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가 지원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5조 운영시간을 보면 과연 토요일을 확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그러면 토요일을 확대했을 때 정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런 것부터 세세히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유치원이 토요일날 열지를 않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열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열지 않기 때문에 과연 토요일까지 확대했을 때 유치원생들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이 체험교육장을 이용할 수가 있겠는가 거의 저는 이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거의 평일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날에 한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5조 운영시간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다른 시는 토요일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우리 송두영 위원님 지적하신 8조 위탁운영,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우리 산하기관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해서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 위원입니다.

지금 5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토요일이나 휴일에는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5조 3항을 넣어놨다면 지금 비용 면에서도 1억 5천의 범위 안에서 지금 금요일까지죠? 예정금액이 1억 5천의 범위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 휴일까지 다 한다면 지금 예산의 범위는 늘죠? 5조 3항에 따른다면.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이것 예정할 수 있는 금액 산출된 게 있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이 부분은 안 해 봤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일은 크게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마는 진짜 특별하게 해야 될 경우에만 적용을 하도록 해서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필요시에는 할 수 있게끔 경우를 넣어놓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정보센터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이나 김정택 위원님이 바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나 여론이나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한다면, 이용자가 많을 경우는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 부분은 추후에 발생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추후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현상이 발생이 되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의 범위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는 금요일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1억 5천을 잡으신 거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법정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날이 있다면 이것은 효과가 좋아서 이용객이 늘고 그래서 해야 되겠다 한다면 예산의 범위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5조 3항에 못을 박아놨는데, 조례라는 게 못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 그것은 소장님의 탄력적인 운영방식이고 여기는 5조 3항에 아주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르죠. 들어온 거랑 안 들어온 거랑 여기 내용에 5조 3항이 없다면 그것이 탄력적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다 못을 박아놓고 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예측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런데 예산을 연간 운영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추가 요구가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넣는다든가 해서 조치를 하는 경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한다면 법정 공휴일 연간 뻔하잖아요? 그죠? 토요일, 일요일하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환산을 어느 정도 하셔 가지고 더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의결을 하기 전까지는 답을 주셔야 돼요. 5조 3항을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또 한 가지 소장님 말씀은 공단의 위탁문제를 또 얘기하셨는데 기간명시를 안 한다고 했거든요. 안 할 수도 있다고, 그죠? 할 필요는 굳이 없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다시 재계약을 하는 한이 있어도 명시가 되어서 나가야 맞는 거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것은 계약이라기보다는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하게 되면 협약을 체결을 해야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민간한테 위탁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공개입찰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기간이 명시되지만 공기관에 갈 때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협약내용이라 할지라도 제가 봐서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계속해서 연장선상으로 가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 우리가 불만족스럽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그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거기도 똑 같은 명시를 해 주고, 그것은 계속해서 계약이든 협약이든 우리가 연장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은 명확하게 위탁기간이 명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이 부분은 저는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위탁 받은 기관에서 우리가 심사를 또 한다든가 그런 협약사항에 집어넣어 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서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익이 창출되는 수익사업 같으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무료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신성철위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위탁기관에서 비용 그런 것 모든 것을 충분하게 자기 운영상에 맞아야 하는 거지 안 맞으면 할 수 있나요?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봐서는, 소장님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굳이 왜 명시를 안 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했다가 다시 연장하면 되는 거지 수시로 우리 그쪽에서 하는 일이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평가를 해 가지고 향후에 문제가 되면 그것을 다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협약은 만들어집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단호하게 ‘너네 불만족스러워서 기간 만료됐으니까 더 이상 못 주겠다’ 하는 거랑 아니면 사정을 해서 하는 거랑 다르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이 부분도 명시하는 게 명확하게 맞고요. 거기서 꾸준하게 잘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연장을 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줄 때 시설관리공단에 준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명시를 한다 이렇게 안 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민간위탁을 하든 아니면 아까 공단을 주든 기간은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다음은 10조 자원봉사 부분 좀 볼게요. 아까 계약직이 됐든 하신다고 그랬는데 책임자한테 많은 시설이 우리가 들어가죠? 그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 실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비는 대개 어느 정도 줍니까? 일당제입니까? 아니면 월 지급하게 됩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1일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실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외 더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그 외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유치원들이나 이런 데 방문을 했었는데 민간도 갔었고 우리 시설도 갔었는데 요청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어요?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한다는데 거리상 먼 부분도 있고 애들 굳이 데리고 가려고 애쓸 내용도 자기네가 그러한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못 한다면 한번만 갔다 오면 식상하다는 거죠.

또 방문을 해서 새로운 것을 갖다 설치를 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화가 없을 때가 가장 문제다, 그리고 생활에 접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 그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인천시나 이런 데 한 것을 제가 봤어요. 경기도 내 몇 군데하고. 그랬더니 각 학교나 또 학원 입구에다가 터치형, 교통에 대한 터치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식이 있고 고정형이 있고. 그것을 한 300만원 정도면 설치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학원이나 초등학교 인근에다, 아니면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생들도 배우고 거기 있는 병설유치원 애들도 배우고요. 그렇게 하면 효과가 크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 소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지금 좋은 의견이신데요. 지금 안산시 재정여건상 한 대 당 2~30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새로운 사업은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데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점차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볼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서도 예산의 범위인데요. 1억 5천이면 몇 백 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네, 그렇기는 하죠.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이 하는 것을 효과 면에서 따진다면 바로 들어가면서 애들이 궁금하니까 눌러도 보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도 해서 다만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할 수 있게끔 같이 있는 학교를 시범적으로라도 예산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매년 그것을 선정해서 단원구 몇 개, 상록구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의향은 없느냐, 이것 한 5개씩만 해서 1천 몇 백만원씩만 되니까, 한 2~3천만 가지면.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렇기는 한데 지금 신규사업은 거의 진행이 안 되고 할 수가 없고 금년도 예산 올린 것을 보면 신규사업은 거의 못 하고 기존 사업도 지금 작년도 수준에서 한 10% 이상씩 삭감되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새로 올리는 것은 거의 힘들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신성철위원 소장님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오늘은 조례만 다루는데 그런 제안 들어왔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짜 가지고 한번 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병설유치원하고 저학년생들하고 같이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씩은 필요하다,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라는 뜻이에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시간에 보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학교에서 단체로 많이 올 수도 있지만 저도 토요일날 정도 하루는 가족이나 부모를 따라서 안산 체험 교육장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아까 운영방법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꼭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민간이 위탁할 수도 있으니까 운영기간은 정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이 수자원에서 한 10억 정도 보조 받은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받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총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총 25억이 들어갔는데요. 국비가 13억 받았고요. 수자원공사에서 5억 받았고 시 예산이 7억 들어갔습니다.

이형근위원 수자원에서 5억 받았어요, 10억 받았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5억입니다.

이형근위원 5억이에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1년에 운영비가 1억 5천만원이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관이 파견근무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나옵니다.

이형근위원 그 양반들 봉급은 어디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거기는 경찰 쪽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한번 잘 알아보시고 파견근무를 나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몇 명 정도 나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나옵니다. 이게 경찰청과 협약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지난번 2008년 5월 25일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건립에 대한 경찰청 협약서가 있습니다. 여기 6항에 보면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경찰관서와 교통안전교육 시 교육장 활용에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여경이 한 명 나와 가지고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원이 되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운영비 1억 5천에 인건비만 포함된 겁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뭐만 포함된 거예요? 관리하고 시설보수가 포함된 겁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세라든가 통신비용이겠죠.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는 교육장 개관을 해야 되니까 행사운영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료비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쪽 용품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를 하는데 조금 들어가고요. 기타 보상금 이것은 자원 실비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하는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그것은 청소하는 용역비, 그 다음에 시설비 일부 보완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억 5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1억 5천 자료 좀 요청하고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시설보수하고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들이 하나도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거기에 있는 기본적인 교육 교보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 25억 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25억 내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건물만 달랑 짓는 게 아니고요.

이형근위원 시설 같은 것도 자꾸 바뀌잖아요? 새로운 신 개념으로 많이. 그게 한번씩 설치해 놓으면 10년, 20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것은 그때그때 수정하면 되고요. 실제로 거기 프로그램 관리자가 가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안에 내부적인 프로그램은 관리자가 자꾸 개발을 하고 해서...

이형근위원 자체 개발을 한다는 거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렇죠. 이 부분은 실제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되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운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 그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운영방법, 위탁기간 그것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 바랍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의 기간 명시 있지 않습니까? 8조에.

그런데 지금 소장님 얘기할 때 그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데요. 공기관 위탁은 그게 필요치 않는 것으로...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런데 그 기간을 안 넣은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된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 번호판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18년 동안 장기집권을 했어요.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등록사업소장님 불러서 따져 보니까 조례가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해지할 이유가 없다, 방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똑 같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런데 거기는 수익사업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거의 무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소장님 무료가 아니라요. 이게 만약에 민간위탁이라면 민간이 수익이 남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자체 운영을 한다면 수익사업이 아닌데 민간위탁이나 시설공단 위탁을 준다고 하면 단돈 1원이라도 수익이 남아야 그것을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정방법이라든가 기간을 명시 안 해 주면 우리 안산시에서 조례가 없다 하면 이것 끝도 없이 해지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넣어서 이 조례상에다가 기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번호판에 대한 조례 자체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그게 다급해서 지금 지방자치 조례를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내용하고 정말 흡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정방법, 기간 명확하게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철을 겪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첨부를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조례를 만드는데 인근에 있는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네, 두 군 데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참여 예상인원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1일 약 300명 정도...

박영근위원 구체적으로 많이 오는 데가 300명입니까?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는고 하니 예산문제, 예산수반이 얼마가 들어가는가 관리인원 문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조례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실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인근에 벤치마킹을 한다 하면 다른 시도의 인원이 하루 1일 평균 얼마나 오고 운영방법은 어떻고 거기에 대한 관리인원은 몇 명이고 이런 것이 나와야 예산수반의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원도 전혀 없는데 1억 5천을 넣는다 라는 것은 또 무리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연천하고 부천하고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전부다 조사한 것을 비교한 다음에 우리가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 하면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예산이 1억 5천 들어간다고 그랬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박영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인원은 몇 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3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지금 연천이나 부천이 3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4 내지 5명의 자원봉사자가 와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비용, 봉급 부분은 별도로 지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여기 지금 자원봉사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억 5천에는.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1억 5천에 3명의 봉급이 200만원짜리라고 하면 한 달에 600만원, 1년에 7,2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자원봉사 금액보다도 1억 5천이 아니라 2억 2,500 정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직원의 지급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수반하는 금액이 1억 5천이라고 하는데, 1억 5천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운영비가 포함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여기에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봉급 부분에.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근위원 그렇죠. 인건비에 대해서는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다면 1억 5천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2억 2,500 들어간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예상인원이 얼마나 오느냐, 또 관리인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금액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조례 형성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그런 것이 명확하게 분석이 되어야만이 그 금액이 책정이 된다고 봐요. 그 나머지 부분에서 1억 5천을 어떤 방법으로 써야 하느냐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이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지금 국비가 13억이라고 했어요? 수자원에서 5억, 시비가 7억.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박영근위원 이 부분은 25억에 대한 시설비 지급내역서 있죠? 그것을 쓴 내역서.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아직 공사 중이라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도 아우트라인은 나올 것 아닙니까? 거의 다 끝났으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이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미래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도시개발과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도시개발과요.

박영근위원 어차피 도시개발과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설계한 내역이 포함되어야 될 겁니다.

박영근위원 전체적인 큰 라인을 한번 해서 도시개발과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로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제5조 2항에 “체험교육장의 휴장일은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로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휴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법정 공휴일도 있을 것이고, 공휴일의 형태가.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공휴일로 이렇게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법정공휴일이면 법정공휴일로 한다 라든가 아니면 법정공휴일 및 공휴일로 한다 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 부분 괜찮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다른 시는 토요일날에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토요일날에 운영하면 예산수반이 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 부분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크게 많이 변경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만 더 수반이 되고 그 외에는 크게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은 별로 없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만약에 토요일날 하는 날짜가 많아 가지고 많은 비용이 추가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별도로 추가로 추경에 넣는다든가 해서 보충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5조 운영시간을 보면 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동절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11월부터 2월초죠.

송두영위원 이렇게 동절기로 한다 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것은 우리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동절기 기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그 앞에다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동절기는 오후 5기까지로 운영한다 이렇게 좀...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통상 동절기 하면 몇 월부터 몇 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용을 하는 거니까 굳이 그것은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안 해도 됩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제7조 2항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 한 6세 이하의 어린이, 6세는 우리나라 나이인지 만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만6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만6세로 해야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만6세를 써야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송두영위원 만6세를 써서 정확하게 또박또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송두영위원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혹시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 글자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아까 운영시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화랑유원지에 보시면 경기도 미술관이 있거든요. 거기는 보통 평일날 돌아가면서 쉬는데 평일날보다 공휴일날이 관중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 입장료 보면 부천시 징수료 나와 있는데 입장료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부천시가 어린이는 500원이고요. 어른은 1,500원입니다.

이형근위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짜는 무조건 양잿물도 먹는다는데 관리 차원에서 기본적인 입장료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공짜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먼저 화랑유원지하고 비교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는 미술전시관이기 때문에 전시관 활용은 주로 평일보다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관람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은 공휴일, 일요일에는 오히려 활용도가 떨어지고 평일에는 유치원이라든가 각 어린이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 많이들 체험을 하러 오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좀 휴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요금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요금을 받으면 학생들이 의무사항이면 와서 보고 가고 요금을 내고 하는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을 받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린이들이 와서 의무적으로 이것을 꼭 보고 배워야 한다 이런 사항이면 당연히 요금을 징수를 해서 관리비용을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안산시 전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어떤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굳이 요금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형근위원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이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끼리, 아니면 또 부모하고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향후에 우리가 조례를 정해 놓고도 향후에 그런 부분이 더 증가하고 실행을 해 봐서 그게 더 많아진다면 그때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우선은 지금 현재는 처음 우리가 개장을 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시행을 이렇게 해 보고 장단점이 나오고 나중에 더 새로운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 그때 또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전문위원님 안양시 9시부터 6시인데 그 옆에 1자가 뭐예요? 한 시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홍한경 토요일 1시까지입니다.

이형근위원 토요일 1시까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잠깐 정회를 하고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3조에 보면 실내교육장, 실외교육장이 있거든요.

전시관, 영상관, 멀티미디어실, 체험관 이렇게 교육장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교통약자들하고 다 포함해서 체험장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이나 고령자, 노약자 이런 사람들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또 준비되어 있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하는 것은 거의 어린이들만 많이 와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거기 체험관에 운영자가 전문가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아마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문가가 와서 하면 전문가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상당히 좀 많이 비쌀 것 같은데 전문가 인건비가 대략 타 시도는 어느 정도 지금 지불이 되고 있나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타 시도 지급이요?

김정택위원 예.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타 지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쪽은 7급 상당의 직원이 나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마 전문직일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체험장을 처음에 준공이 되어서 오픈을 하게 되면 어떤 우리 시민들이 많이 관심도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운영시간을 보면 평일날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픈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은 공휴일도 이렇게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공휴일에는 경찰서하고 협조관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유기적으로 풀으셔 가지고 일정 부분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런 부분에서는 그 기간 동안은 공휴일도 운영하는 그런 체험장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혼자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운영하게 되면 경찰하고도 또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을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부분들입니다.

처음부터 해 놓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는데 개장해서 괜히 사람만 나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당연히 모든 시민들이 다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공휴일 운영하는 부분은 요구가 많아질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조를 보면 자원봉사자 등 인력관리가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몇 명 정도 이렇게 하실 예정이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보통 4 내지 5명 정도가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안산도 그 정도 수준이거나 조금 작거나 그 정도 되겠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급여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겁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1일 실비로 해서 한 2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식대비와 교통비 다 포함해서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참고사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 체험장 건물 자체 내에 외부로 뛰어나오게끔 차 한 대를 거기다가 넣어놨더라고요.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봐 가지고 모르겠고요. 그것은 처음에 설계하고 공모할 때 도시개발과인가 거기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한 거라 제가 자세한 사항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시민들 중에 잘 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못 했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것은 도시경관이라든가 디자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항간에는 시민들이 한 500만원 정도 차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500만원짜리 차 설치해 놨다고.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차 모형이니까 그 정도는 안 되겠죠.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내일 의결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의결할 때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니까 우리 소장님은 동의해 주시고요.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예.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성준모김정택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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