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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2호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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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7일(월)

장 소 대회의실


(09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승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 6월 22일에 이어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홍보계장님, 계장님 오시기 전에 구매한 물품이 있는데요, 지금 앞에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마이크들 다. 그죠? 앞에 마이크 다 있죠?

○홍보계장 윤충오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혹시 전의 자료 안 보셨죠? 어떤 것 구매한다고 했는지.

○홍보계장 윤충오 예, 확인 못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때도 의원님들도 똑 같은 것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가 타이머가 되는 것들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 시간을 오버하거나 불필요한 질의 문제로 인해서, 또 불필요한 답변으로 인해서 회의가 장시간 길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 구매하는 물품은 타이머 기능이 가능한 물품들로 구매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구매를 하겠다고 전임 계장님 계실 때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현재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차후에 상임위원실들도 있고 하는데 아마 내구연수 지나면 다시 물품 구매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회의가 부드럽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계장 윤충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의정계장님,

○의정계장 이범열 예, 말씀하십시오.

손관승위원 그린카드 공통경비도 쓰시고 의원님들도 쓰시는데요, 그린카드 사용하시기 전에 사전에 품의서 내게 되어 있죠?

○의정계장 이범열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많이 누락됐습니다.

○의정계장 이범열 품의서 누락 말씀입니까?

손관승위원 예, 품의서하고 지급건의서, 간담회 같은 경우는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의정계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목적과 일시, 그 다음에 대략적인 인원, 그리고 사후에 지급건의서 작성하시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없습니다.

○의정계장 이범열 사전에 어떤 거를 하기 위해 주로 예측되는 간담회랄지 이런 것들은 주로 품의를 사전에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일 추진 후에 격려성이랄지 미처 계획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집행을 사후에 하기도 합니다.

손관승위원 거의 대부분 사후에 작성하는지는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바로 잡아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의회사무국이 21분의 의원님을 보좌하는 역할들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외부에 유출됐을 경우에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품의서 내용 보시면 소명 안 되는 것들은 전부 직원 지역 격려입니다. 전부 직원 격려라고 내셨는데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보면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들 격려 시에는 사전 품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의정계장 이범열 예.

손관승위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게 접어놓은 게 3개월치입니다. 3개월치 중에 접어놓은 것들이 전부다 직원 격려예요. 이게 맞는지 의문스러워요.

○의정계장 이범열 사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하면 최대한 파악해서 미리 품의 잡고 부득이한 경우 그런 경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에 조금 더 충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은 어떠냐, 의원들이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끔 가르쳐 주는 느낌이 들어요. 사무국에서 ‘의원님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의원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못하면, 그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부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21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 모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집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혹여 여기 계신 분들이 다음에 이런 문제로 불필요한 어떤 가십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이것 제가 뭐라고 설명 드리기도 참 그렇습니다. 보면 요즘에는 온라인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검색만 해 봐도 알 수 있는 것들도 꽤 있어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조차도 스스럼없이 영수증만 소명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럼없이 올려버리시면 옳지 못하다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시더라도, 우리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출에 대해서는 사후에 얘기를 하고 대체하는 방식들도, 그런데 이게 딱 3개월치예요. 3개월치 중에 반이 넘어요. 이것 이해되겠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들도 잘 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저희가 실수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바로 잡고 그 다음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라고요. ‘이렇게 밥 먹었으면 배불러 죽겠다고, 직원들.’ 그러니까 너무 생각 없이 작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성의 없이 영수증 날아오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에 의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의회 의정계 직원들이 의원들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죽이시는 거예요?

앞으로 보겠습니다.

조직의 생리상, 구조상 말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들도 알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지난주인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기관 업무카드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정계장님이 의회사무국에 오신지 몇 개월 되셨죠?

○의정계장 이범열 예, 2개월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죠? 계시는 동안이라도 안산시의회는 참 잘한다, 안산시의회는 참 모범이 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관례처럼 관행처럼, 조직생리상 말 못합니다. 지난 의회사무국 첫 행감 때 공무연수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얘기로만 끝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최소한의 고민들을 해 달라는 거예요. 국외연수 자료를 다시 다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엄밀히 잘하면 잘못 집행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환수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안산시에 보면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있습니다, 안산의회의원 공무여행 조례 있고. 그죠? 안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칙이 따로 있고요.

○의정계장 이범열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이거를 말하고 가려고 하느냐 하면 의원이니까 공무연수 심의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여보자는 거죠. 대다수 지자체들이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공무연수 할 때 여행성, 그냥 흔히 여행을 가기 위한 목적보다는 대다수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그 계획서를 100% 지키지는 못 할지라도 지키려고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조례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2조 3항 같은 경우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제외대상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게 되면 기관방문은 당연시 하고 거기에 비춰서 본다면 민간이 가는 것보다 의원 조직이 가는 게 더 저는 교류행사하고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1년에 몇 차례씩 공무연수 심사를 받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수당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고, 이 조례의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원들 해외연수 비용을 배낭여행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다 하면 그런 경우에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름도 공무연수입니다, 공무연수, 해외여행이 아니고.

제가 총무과에도 똑 같은 얘기를 했어요. 다시 받으시라고, 법제처에 문의를 하시든 자문변호사를 통해서라도 다시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의회 또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잘 지킬 수 있고 한다면 굳이 이런 비용들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획서를 가지고 올라가서 심의를 받는 의원이나 거기서 심의를 하는 외부 인사들이나, 여지까지 국장님, 혹시 국외연수 관련되어서 승인 못 받은 적 있나요, 한번이라도?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제가 최근 여기 있는 동안은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에서 다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도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심의 통과 안 된 경우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심의의 취지나 의미가 무색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국외연수 심의의 범위는 순수 여행일 경우에, 그러니까 지자체의 무분별한 해외연수나 여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는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의원들 같은 경우는 연수목적 자체가 해외공무연수예요. 심의대상자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그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 보고요.

손관승위원 다시 확인들 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하실래요?

송바우나위원 안산시의회 대회의실 사용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관을 하실 때 이 지침에 맞게 운영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관을 지금까지 거절하신 내역을 요청했는데 그런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침에 보면 제5조에 회의실 사용승인 제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지금까지는 대관을 불허하신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크게 지금까지는 문제 삼을 부분이 없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향후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용승인 제한에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2호, 4호, 7호에 보면 공익을 빙자하여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든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거는 판단을 누가 하시는 거죠?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 공익을 빙자하여 사익을 목적으로 한다, 사익을 목적하는 하는 거는 대놓고 이렇게 보이지만 공익을 빙자하여 사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은 상식선에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 이런 부분은 좀 주관적이지 않나요, 의정계장님.

○의정계장 이범열 이 부분은 타시 사례 이런 거를 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미풍양속 그런 것 우려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대관을 하는데 순수한 목적이 아닌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측이 된다든지 너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규정인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7호에 보면 기타 의장이 개방이 부적할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거는 대회의실 대관은 보통 정치적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되거나 종교에 이용을 하거나 영리를 추구하거나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다른 공공청사 같은 경우 대관을 제한하는 건데 여기 제7호 같은 경우 의장이 판단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역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승인 제한, 이 부분을 넘어서 이 공공청사도 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데 조금 더 개방을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 조금 더 시민들이 대회의실을 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안 갈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대관을 신청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시 본청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정계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열린의회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는 이거를 규칙이나 조례로써 열린의회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두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대체로 초·중·고등학생들, 또는 외지인들, 성인들 열린의회 운영현황만 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견학을 제공하시는 거죠?

○의사계장 채충렬 네, 지금 운영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계획 중인 게 하나가 안산교육지원청하고 열린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상임위, 본회의 활동 그런 거에 대한 공부도 하겠지만 학생들 한 30명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학생들 주관으로 안건까지 작성을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모의의회 같은 건가요?

○의사계장 채충렬 예, 모의의회 성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의회 주최 주관으로, 다른 단체 주최 주관으로 웅변대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의회가 주최 주관해서 학생, 청소년들 대상으로 연설대회라든지 그런 부분 연계를 하면 어떨까 싶고, 성인들 대상으로 의회 방청이라든지 방문견학 이런 부분을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최초에 유관단체나 이런 데 있을 수 있지만 유관단체 분들이 동네에서만 계시지 않고 의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또 의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계장 채충렬 지금 주로 의회 방청이라든가 견학이 초중고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최근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서도 일단 시청하고 연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하기는 하는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우선 일단 의원님들이 주변에서 많은 주민들하고 단체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좋은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서 의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도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 세부적인 거는 다른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국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품 증정이요, 이 부분은 지침 없이 이렇게...

○의정계장 이범열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념품 관련되어서.

최근에 지난달에 기념품 지급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고 전체회의 통해서 공지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지침으로 하셔도 누구는 양치소금 주고 누구는, 이게 단가가 다 다르고 애매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같은데, 몇 명 이런 부분이 어떤 단체.

○의정계장 이범열 어떤 기관방문 주로 기념품인데요, 아니면 자매결연이나 협약식 여러 사안마다 비중이랄지 여러 가지 의미가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걸 획일적으로 왔을 때는 뭘 주고 이렇게 기준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기관방문의 성격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오시는 분들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기념품 고려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침 마련하셨으니까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거에 맞게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정계장 이범열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장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의정계장님께서 자료 주셨는데요, 자료 잘 봤고요. 저희 의회가 사실은 예산이 의정활동비를 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품구입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고요, 보니까 물품 구입할 때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하고 의원실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계장님, 지난번에 제가 인터넷방송 관련해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홍보계장 윤충오 예, 제가 내려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비로 작년에 500만원 지출을 했는데요, 지금 두 가지 내용 같아요. 사업이 하나는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기능개선은 500만원이고 주요사업은 현재 있는 방송시스템이 1기가바이트 이하의 동영상만 업로드가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6, 7기가바이트의 대용량도 업로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용량을 개선을 했고, 두 번째로는 홈페이지 메뉴항목 및 홈페이지 디자인을 개편한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시정질문이나 의정 이모저모 등 그 밖의 자료 2014년도 자료가 게시되었다는 게 주요 지적사항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대회의실에 있는 본 회의 동영상을 인터넷방송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그전에 있던 부분을 다 삭제를 하고서 본회의장 것을 동영상을 업로드 시킨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정보통신과에 디스크 2개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번 주 중에 디스크가 전달이 돼 있고요. 그게 구축이 되면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부터는 시정방송이나 그 밖에 시정 이모저모 그간 못 올렸던 것을 자료는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다 올리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희 시의회 홈페이지 부분에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안 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홍보계장 윤충오 그것은 확인을 못했고요.

나정숙위원 맨 앞 홈페이지 대문에 검색이 있는데 검색을 쳐서 ‘나정숙’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쫙 ‘나정숙’이 시정질문 하거나 아니면 ‘90블록’ 그러면 90블록 관련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내용이나 활동 이런 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창에 가서 시정질문이나 본회의장이나 이랬을 때 5분발언 이렇게 했을 때 거기와 관련한 검색이 잘 업그레이드가, 예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도 예산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홍보계장 윤충오 예, 나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은 시정이 안 되나요?

○홍보계장 윤충오 제가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홈페이지에 대한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자유게시판이나 시민들이 뭔가 시민의 소리를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글 이런 것도 조금 늦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계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영상물 제작도 홍보계에서 하시죠?

○홍보계장 윤충오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홍보 DVD 2015년 것은 지금 몇 개나 남아있어요?

○홍보계장 윤충오 잔여 수량이요?

나정숙위원 네.

○홍보계장 윤충오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몇 개를 만드신 거죠?

○홍보계장 윤충오 천만 원짜리 사업비 얘기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홍보계장 윤충오 후반기 개원해서 바뀌면 저희가 하려고 해서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영상물 제작 이번에 의원들 의견 수렴이 충분히 안 됐다라는 말씀은 들으셨죠?

○홍보계장 윤충오 예, 저희가 잘못 시인합니다.

전체 의원님들 대상으로 1차·2차에 걸쳐서 저희가 시연을 해 드리고 보완해서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반기가 6월 30일까지인데 200개 분량을 저희가 소화하려면 최소한 5월 한 27∼8일 정도부터는 방송을 의뢰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5년도 잔여 DVD가 얼마나 남았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홍보계장 윤충오 예.

나정숙위원 이 DVD 영상물에 대한 활용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말 잘 쓰고 있는지 그것도 조금 판단하셔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그것도 조금 개선할 수 있을 필요가 있겠다, 저희 DVD 영상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얼마만큼 의원들도 그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저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약간 의구심이 가고요. 그런 부분 홍보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계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한 사진 인화료하고 액자 관련해서 이 사안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실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홍보계장 윤충오 저희가 예산 대비 N분의1로 나눠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형평성 있게 매번 지급해 드려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의원님들이 사진 인화해 달라든가 액자에 넣어서 달라든가 그러는데 그것 거절하는데도 어려움 있고, 또 사무관리비 때문에 크게 보면 저희가 산출기초에 어긋나긴 하지만 그래도 사무관리비 내에서, 편성목 내에서 집행하는 건 크게 위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 그러면 사진 인화 같은 것은 해 드리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많이 해 드리면 좋죠. 그런데 그것들이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의원 간에 형평성이나 조율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사진 액자 이 사안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손관승 위원님 말한 것처럼 의회가 원칙과 룰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사무국에서 조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의원들이 요구하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과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홍보계장 윤충오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나름 아우트라인을 한 번 정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리고 홍보의 사항도 홍보계에서 제가 길게 얘기는 안 하는데요. 자료를 보면 어떻게 보면 홍보계에서 이 사안을 빈도수라든가 아니면 보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조율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들을 보면.

그런 부분을 계장님께서 중심을 가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지 어렵다, 의원들이 요구하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을 저한테 다시 얘기를 해 주셔요.

○홍보계장 윤충오 제가 후반기 되면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보도 건수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 건수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시는데 사진도 찍고 보도 자료도 내달라시는데 역시 그 건도 저희 직원들 셋이 돌아가면서 계속 어쩔 때는 셋이 다 나가고 있는데 또 나갔다 오면 그걸 다 보도 자료해서 신문사에 저희가 언론사에다 배포하고 있는 실정인데,

나정숙위원 열심히 홍보계에서 하시는 건 알고요. 그리고 의원들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의 룰과 원칙과 그 다음에 형평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보좌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계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기준 없이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 의정계장님한테 하나 당부 드리면, 저희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의 어려운 약자를 위한 업체를 조금 많이 저희 물품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런 배려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의정계장 이범열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자꾸 홍보계에 집중이 되는데 현재 의회소식지가 11,000부 발간되고 있는데 보면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요. 시청, 양 구청하고 민원실,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25개동에 180부씩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우리 출자기관에 480부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예를 들어 가지고 동별로 많이 모자라든가 아니면 남는다든가 이런 거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홍보계장 윤충오 그렇게 조사는 안 했고요. 총 저희가 11,000부를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나면 의회 우편요금으로 5,450부를 편성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가는 거 외에 5,450부에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여성회관이라든가 민방위교육장, 평생교육관에 있는 교육생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받고 있고, 동 주민센터의 5개 직능단체 또는 6개 직능단체에 각종 월례조회 때, 정례회의 때 일괄 신청을 받도록 공문도 발송했고, 또 제가 최근에는 사무장님한테 쪽지도 넣어가지고 최대한 받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편요금 5,450부에 최대한 맞게끔은 맞추고 있는데 동별로 부족하다고 연락 왔다든가 저희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동 차이가 많잖아요. 인구가 5만이 넘어가는 데도 있고, 겨우 2만 되는 동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행정 편의상 하는 것보다는 재고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필요한 동은 좀 더 드리고 많이 폐기 처분하는 동들은 줄이고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신청서 접수 홍보가 여성비전센터하고 민방위교육장하고 평생교육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 한 해 동안 보면 민방위교육장에서 12분 신청한 거 빼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쪽은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 반송한 것은, 쉽게 말하면 취소한 것은 286부이고 새로 신청한 건수는 31건이에요. 그래서 254건이 쉽게 얘기하면 올 한 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우편 이 부분이.

○홍보계장 윤충오 예.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도 홍보계 나름대로 이게 늘어나야지 1년에 그래도 한 300부씩 이렇게 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민원 센터나 이런 데 갖다 주는 것보다는 우편이나 이런 걸로 발송돼서 우리 의회소식지가 기왕이면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홍보계장 윤충오 최근에 재건축 때문에 이사라든가 이런 걸로 반송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나름 여성회관이나 민방위교육장, 평생교육관에 한다고 하지만 못 챙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좀 더 챙기도록 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박영근 위원장님.

박영근위원 홍보계장님, 우리 의회수첩 제작하고 있잖아요.

의원들 1인당 수첩이 몇 개나 지급되나요?

○홍보계장 윤충오 3종에 걸쳐서 일반수첩하고 고급수첩하고 다이어리 이렇게 하는데요. 일반수첩은 의원님 1인당 150권, 그 다음에 고급수첩은 30권, 그 다음에 다이어리 200권 제작하는 것은 5권씩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의회 생활도 한 6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그래요. 선별적으로 제작을 했으면, 의원들의 생각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150권, 30권, 180권이 되잖아요.

○홍보계장 윤충오 예.

박영근위원 고급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80권이 아니라 고급형으로 차라리 100권을 하는 것이 낫지 양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조사해서 한 번 원하는, 가격이 맞는다면 그 선 안에서 제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언론 홍보비 있잖아요.

○홍보계장 윤충오 예.

박영근위원 2014년도에 연간 얼마 지급했어요?

○홍보계장 윤충오 2014년도, 잠시만이요.

박영근위원 계장님, 그건 차후에 찾아보고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홍보계장 윤충오 예, 늘어났습니다.

박영근위원 늘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뭐냐 이거죠. 일보라 하면 매일 나와야 하고 주간지라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야 하는 것이 기준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1년에 몇 번 나오지 않는 신문 이걸 언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홍보계장 윤충오 저희가 그런 데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원칙은 잡았습니다.

박영근위원 민감한 사항이지만, 의원이 이런 표현을 하긴 그렇지만 그런데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래야지 그냥 언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생각한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언론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은 정리 차원에서 과감한 부분의 어느 룰 상태 이상이 올라와야 지급을 한다, 이런 부분으로 쳐다봐야지 사실 우리 의회에서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홍보계장 윤충오 예,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공조 차원이라고 보고 서로 그런 부분을 홍보 차원이라고 하면 어느 기준점을 해 놔야 안산시의회도 그런 위치가 서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와서 1년에 몇 번 나오는 신문사한테 이런 홍보비용이 지급된다, 참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회계과에서 공사한 부분 의회동 철골 브릿지 공사 체킹 해 보셨습니까?

○의정계장 이범열 의회동 후면 철골 및 브릿지 도장 공사에 저도 처음에는 1690만 원을 다 썼나 해 가지고 의심스러워서 확인해 봤더니 보니까 어린이집 철재 계단이랄지 보건소동 브릿지 여러 가지 시 전반적인 걸 같이 해서 이게 1600만 원 들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랬나요?

○의정계장 이범열 예.

박영근위원 의회동 철재 그것 정말 적은데 16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린이집하고, 이 예산이 회계과 예산이라 같이 통합돼 가지고 그런 부분 있었다?

○의정계장 이범열 예.

박영근위원 쫙 쳐다보니까 16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봤을 때는 그것 100∼200만 원이면 가능한 부분이 1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렸고요.

더 하나 요구할 사항은 우리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내부 지하 바닥 공사가 지금 어느 시점이 됐어요. 코너링 같은 데 다 닿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저 자체가 에폭시 같아요. 우레탄 형식으로 해서 밑에를 해 놔야 깔끔하지 않느냐, 한 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아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의정계장 이범열 그리고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 LED등 확인했는데 보니까 일반등이 총 108개가 있고 LED등이 80개가 있는데 점등하고 있는 것은 일반등이 26개, LED등이 49개입니다. 아직 혼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등 그건 줄이고 LED등을 늘리다가 도수 조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 전력을 줄이고 센서등 문제는 구체적으로 과연 센서등을 달았을 때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이랄지 예산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떤 게 바람직한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보면 에너지 과에서 LED등 보급 아파트나 대단지 이런 데 신청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면 지원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면, 나는 지금 오늘 전체가 LED등으로 된 줄 알았더니 반절이 되어 있다.

○의정계장 이범열 예, 서로 섞여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전기료가 많이 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10시, 11시 넘어가서 아침 될 때까지 24시간 불이 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LED등으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교체를 하더라도 전기요금이 교체 비용보다 싸요. 그래서 교체하고 절약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센서 자체를 설치해 가지고 한 번 그것도 검토를 해야, 에너지 절약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지, 보여주기 위해서 LED 교체를 했는데 절약이 안 됐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정계장 이범열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그 부분도 염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계장 이범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원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셔야 될 일인데요. 시간 관계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국장님, 의원 역량 강화 전문 교육 강사료 지급 내용 2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스스로 요청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자료만 놓고 보시더라도 이게 의회 차원에서라도 교육기관 심사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아무리 의원실에서 요청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무의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그런 경우죠. 바깥에서 모 교육기관에서 ‘의원님, 이번에 저희 교육기관에 와 주십시오.’ ‘네’ 한마디 하면 어떤 근거 서류 없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지급 받아간다는 거죠.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의원님하고 얘기됐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교육기관 이 교육비라는 것도 결국 이것 공통경비로 나가죠? 항목이 의회 공통경비죠?

○의정계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지급 가능한 교육기관 자체부터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 있다는 거죠.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잘 저희가 다 모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주변에서 그냥 여기 하나 해 주세요, 저기 하나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눈먼 돈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교육에 써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끌려가는 형태의 교육비로 지급되는 것 같이 보여 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 정산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집행 방식이 지금 대표의원한테 주시죠?

의정계에서 나가나요? 이것은 아니죠?

○의정계장 이범열 운영 쪽,

손관승위원 예.

○전문위원 김유미 네.

손관승위원 첫 번째, 집행 방식을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면 간이영수증 있어요.

○전문위원 김유미 네.

손관승위원 공공기관도 세무 감사 대상입니다. 3만 원 이상 가산세 대상이고요.

언론 보도만 보시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 143억인가 맞았어요, 공공기관도. 나중에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잘못 지급돼서 다시 환급했다고 하더라도 연구비 통장에서 나가지 말아야 할 항목들도 있어요, 극히 개인적인 부분 대출금 이자 같은 부분.

○전문위원 김유미 대출금 이자 일부 나갔는데 그게 잘못 지출이 돼서 다시,

손관승위원 잘못 지출돼서 환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근거 자료로 남는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유미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공기관도 세무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실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이세금계산서 3만 원 이상 못 끊게 되어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이것 합산으로도 3만 원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간이영수증은. 그런데 떡 하니 8만 얼마, 5만 얼마하고 영수증을 복사해서 붙여놓으셨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또 검토하셔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다음에 이런 지적들이 더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의원님들께서 다소 무리한 요구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무조건 ‘예, 예’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직원들께서 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마저도 무리하게 애써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고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다소 향후에 물의를 빚을 개연성이 있거나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30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09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정승현윤석진나정숙김정택박영근손관승송바우나
○출석전문위원
김유미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박용덕
전문위원김성남
전문위원김장석
전문위원이정희
의정계장이범열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윤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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